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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2월 2일(수) 9시 57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
  2.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3.     2.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4.     3.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계속)
  3.     2.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3.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계속)
  5.      ▣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6.       가. 복지정책과
  7.       나. 행복돌봄과
  8.       다. 건설과
  9.       라. 안전재난과
  10.       마. 허가민원과

(09시57분 개의)

○위원장 이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계속)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부서는 복지정책과, 행복돌봄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허가민원과가 되겠습니다. 
    가. 복지정책과 
  그럼 이승규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복지정책과장 이승규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업무 발전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배영식 의장님과 이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도 113억 5900만 원보다 6500만 원이 아, 65억 500만 원이 감소한 48억 54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도 171억 5900만 원보다 81억 8200만 원 감소한 89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20년도 94억 900만 원보다 54억 2400만 원 감소한 40억 8500만 원이고 도비 보조금은 2020년도 18억 6100만 원보다 10억 9300만 원 감소한 7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자원봉사 기반강화 등 7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235쪽에 자원봉사 기반강화 정책사업 예산안은 2020년도 5억 1100만 원보다 1억 1500만 원 감소한…… 증가한 6억 2600만 원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6억 26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112억 300만 원보다 69억 7700만 원 감소한 42억 26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42억 2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237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및 나눔문화 확산 정책사업 예산안은 2020년도 9억 3800만 원보다 2억 3000만 원 감소한 7억 800만 원으로서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에 6억 4200만 원, 나눔문화 확산 지원에 6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의 보훈관리 및 지원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19억 1400만 원보다 2억 3700만 원 감소한 16억 7700만 원으로 보훈선양 행사 추진 및 보훈단체 지원에 1억 7800만 원, 보훈시설물 관리 및 보훈대상자 지원에 15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지역사회복지 실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13억 7700만 원보다 700만 원 감소한 13억 7000만 원으로 지역사회 복지기반 강화에 11억 2900만 원, 민간협력 활성화에 2억 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안은 2020년도 5300만 원보다 1300만 원이 감소한 4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243쪽에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안은 2020년도 11억 6300만 원보다 8억 3300만 원 감소한 3억 3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2020년도 10억 6000만 원보다 10억 3800만 원이 감소한 2200만 원으로 232쪽의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2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245쪽에 세출예산은 인력운영경비를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수정안.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수정까지 설명드릴까요?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 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48억 5400만 원보다 112억 1200만 원이 증가한 160억 66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89억 7700만 원보다 135억 9700만 원이 증가한 225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5쪽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21년도 본예산 40억 8500만 원보다 96억 700만 원이 증가한 136억 9200만 원이고 도비 보조금은 2021년도 본예산 7억 6800만 원보다 160억 600만 원이 증가한 아, 16억 600만 원이 증가한 23억 7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17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42억 2600만 원보다 166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59억 92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 195억 1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174쪽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및 나눔문화 확산 정책사업 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7억 800만 원보다 6억 4900만 원이 증가한 13억 8700만 원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2억 7400만 원,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에 8억 9200만 원, 나눔문화 확산 지원에 2억 2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보훈 관리 및 지원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16억 7700만 원보다 2억 4900만 원 증가한 19억 2600만 원으로 보훈시설물 관리 및 보훈 대상자 지원에 17억 4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178쪽에 지역사회 복지실현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 13억 7000만 원보다 1억 1600만 원이 증가한 14억 8600만 원으로서 지역사회의 복지기반 강화에 14억 1600만 원, 민간협력 활성화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은 2021년 본예산 3억 3000만 원보다 8억 6700만 원이 증가한 11억 8700만 원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에 8억 8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의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2200만 원보다 10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1억 800만 원으로 167쪽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 1200만 원, 국고보조금에 1억 73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에 3500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에 8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181쪽에 세출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에 10억 18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의료 지원에 10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021년 본예산 2200만 원보다 6008만 원이 증가한 90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에 68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예산 242페이지하고 180페이지 수정 예산안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차량 지원이 4000만 원이 섰다가 4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수정 예산안에.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최정용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처음에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검토를 할 때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차량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처음에는 검토가 됐다가 나중에 관련법을 재검토해 보니 관련 규정에 좀 위배가 돼서 2021년도 추경 때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차량 취득비를 추가 요구하려고 일단 삭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면 규정에 안 맞아서 이거 못 했고 다음번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위원회를 거쳐서, 네.
최정용 위원  올라오면 해 줄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는데요.
  지금 사업 본예산 사업이 거의 국·도비 내시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위원  근데 보면 사업별로 이게 지금 비율이 일정치 않아요. 그래서 이게 사업별로 다른 건지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지원 비율이 건건이 다른 거예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이게 지금 국비 사업의 경우에는 비율이 거의 비슷한데 도비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별마다 도비 보조금 지원한 경기도 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보조금 사업마다 지원 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 보조금에 대한 지원 비율이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그 비율을 따라 하다 보니 사업별로 비율이 다르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추가질의하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237페이지 하단부 좀.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수정 예산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민숙 위원  아니요, 본예산입니다.
  아, 수정안입니다. 237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잠시만요.
강민숙 위원  이웃돕기 물품 보관 저온저장고 설치를 하시겠다고 30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이거 어디에 데가 하는 거며 그리고 보통 물품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배부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기부 물품이 들어올 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일단 샴푸라든지 뭐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보관 없이 그거는 유통기한도 길고 해서 바로바로 배포할 수가 있는데.
강민숙 위원  네, 일반 물품들은 괜찮은데.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반대로 음식류 같은 경우에.
강민숙 위원  식품이 들어올 경우에.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소고기나 돼지고기 이런 음식류가 들어올 때는 특히, 여름철의 경우에는 많이 좀 식중독 사고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2018년도에 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조종면에 대해서 저온저장고를 기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 돼 있는 상면하고 북면에 대해서 각각 15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2개소에 저온저장고를 설치를 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음식류에 대한 기부 물품이 들어올 때 적정리에 배부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강민숙 위원  장소는 그러면 어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장소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에다 아마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센터 내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합니다.
  수정 예산 182페이지를 보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나가는 게 한 11억 정도가 돼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위원장 이상현  근데 여기 보면 의료수급권자 진료비용 예탁금이 한 8억 5600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이게 지금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돼 있는 이 예탁금은 전체 사업이 도 단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체 시군에 대한 부담금을 다 모아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비를 경기도에다가 부담을 해 주는 경비가 8억 5600만 원 정도가 예산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러면 경기도에다 저희가 납부를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이게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어떤 저소득자에 대한 거를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이 뭡니까, 이거?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이게 의료급여의 결국 혜택을 보는 대상자인데요. 기초생활급여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자활근로자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한부모·한가정,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된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한…….
○위원장 이상현  그거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내주는 겁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게 기준이 그러면 일정액.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그 소득 수준에 따라.
○위원장 이상현  소득 수준에 따라서 분류에 따라서 이거를 해 주고 우리가 지자체에서 8억 5600을 내주는 거다. 대신 대납을 하는 거.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경기도에 부담을 하면 경기도에서 우리 가평군 주민이 가평군 수급자가 어디 가서 의료행위를 받았을 때 거기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해 주는 그런 경비들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러면 지금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약제비 지원하는 게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위원장 이상현  그거는 복지정책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해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그거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같은 페이지라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하고요.
  인력운영비에 보면 의료급여.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사례관리사요?
○위원장 이상현  아니, 아니요. 그 밑에 보면 사례관리사 보수가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몇 분이나 계시고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이 의료급여사례관리사는 시군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 군에는 2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했을 때 급여를 받는 항목이 있고 비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내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그 사람 보험, 그러니까 병원에서 보험급여를 청구를 했는지 심사를 하고요.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거를 반대로 부당이득금으로다 청구를 해서 받아 내고 하는 그런 업무들을 진행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거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국민들이 하고 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하고 있는 의료보험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아, 거기서.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과장님 235페이지에 보면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수정 예산…… 본예산인가요?
최정용 위원  아니요, 본예산이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본예산이요?
최정용 위원  네, 거기 보면 적십자 운영 사업비 지원 해 갖고 300만 원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최정용 위원  이게 읍면별로 이렇게 나눠서 주는 건가요, 300을?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적십자사에 차량이 있어요. 그 차량에 대한 운영경비로다가 저희가 3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최정용 위원  이 차량 외에 지원은 적십자에 지원하는 게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저희 과에서 특별하게 나가는 사항은 없고요. 2020년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읍면지부의 지붕을 수리한다든지 일부 비용은 추가로 나간 경우는 있는데 일단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 놓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다른 단체는 지원이 어느 정도 다 나가요. 적십자는 이게 예산이 전혀 없더라고. 그래서 6개 읍면에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활동을 하는 데 좀 보조 역할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적십자사하고 별도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분들이 예산이 없으니까 말씀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예산은 갖고 가셔야 이게 복지과에서 할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2021년도 가평군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가평군 사회복지기금은 주민생활 안정과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7개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의 조성 규모는 2020년도 조성액 72억 4400만 원보다 4800만 원이 증가한 71억 9200만 원으로 수입은 1억 3800만 원이며 지출은 8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는 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 지원 사업,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이 있으며 2021년도 복지정책기금 운용 규모는 2020년도 28억 8700만 원보다 2900만 원이 증가한 91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6쪽에 기금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이 52만 8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만 8000원, 융자금 회수 수입이 50만 원이고 보전 수입 등은 6500만 원으로 융자금 회수 수입이 16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5000만 원입니다. 또한 예탁금 이자수입이 4800만 원입니다.
  다음 68쪽에 기금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사업이 500만 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 지원 사업이 2050만 원,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복지 지원에 1000만 원, 여유자금 예치 및 예탁금이 7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의 2021년도 가평군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기금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여기 보면 미회수 채권 1억 2300이라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몇 페이지?
최정용 위원  63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최정용 위원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이거는 일단 저희 과에 해당된 것만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과에서 지금 채권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세자금 내지는 사업자금 또는 학자금으로 융자를 줬던 부분인데 여기서 현재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한 1억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이 차액 부분은 아마 행복돌봄과 쪽에서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어려워서 상환을 못 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상환을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에 좀 여유가 없어서 못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금액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부담감을 덜 가지고 상환하시게끔 그렇게 조정을 해서 지금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복지기금이 이게 행복돌봄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같이 조성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지금 2020년도 말에 71억 4300을 조성을 하신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2021년도는 지금 지출이 보시면 복지정책과가 아니라 총괄로 보면 한 8800만 원 정도가 지출계획이 돼 있어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위원장 이상현  이게 꼭 우리 기금으로서 운영의 존속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서?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일단 7개 기금이 여기 나타나는데 각 기금마다 사실은 상위법에 따라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목표금을 정해서 기금을 적립해 왔습니다. 또한 기금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은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율이  1%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얼마 안 됐었지마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 보통예금이 보통 2, 3%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보다 좀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부서에서 보기에는 각각에 나와 있는 기금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기금 사업들이 많이 위축된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틀리게 되면 기금으로 가져가는 사업들도 많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현  근데 예전에 고금리 시절에는 충분히 그런 목적사업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그 재원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기획담당관님, 지금 금리가 몇 %지요, 우리가 이게? 저번에 그…… 금리가 지금 뚝 떨어졌던데, 또?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네, 떨어졌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리고 지금 하시는 사업들을 보면 거의 다 일반회계에서 다 하시는 사업들이고.  그래서 이거를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금이 10개나 돼요. 그러니까 필수 법적으로 되어 있는 기금은 4개고 그리고 일반 타 시군에 비해서는 타 시군이 지금 6개 정도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너무나 많은 기금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이승규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위원장 이상현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복지정책…… 행복돌봄과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좀 폐지 쪽으로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시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나중에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위원장 이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2021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평군복지재단은 가평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복지시설 간 연계 교류 및 민간자원과의 협력 지원과 복지시설 위탁 운영, 복지정책의 개발·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가평군복지재단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경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현해 주기 위해서 2020년도보다…… 2020년도 4억 1600만 원보다 5800만 원이 감소한 3억 5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요. 대부분의 경비들은 관련 수당들이나 인건비의 조정을 통해서 출연금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승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10분간 휴식, 네?
최정용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복돌봄과
  위선경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복돌봄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행복돌봄과장 위선경입니다.
  항상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이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배영식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저희 과 2021년도 본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 지원으로 인해 전체 예산의 91%가 수정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안은 자체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고 국·도비를 반영한 수정 예산안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도 695억 6200만 원보다 57억 3500만 원이 증가한 752억 98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도 1003억 2700만 원보다 71억 3700만 원이 증가한 1074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251쪽에 세입 예산안입니다.
  재산임대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6200만 원, 기타 수입 1100만 원,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가 32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수정 예산안을 반영한 국고보조금 591억 6800만 원, 기금 6억 8200만 원, 도비 보조금 156억 23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수정 예산안의 최종 예산액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 세출예산은 노인복지 증진 등 5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예산 255쪽에 노인복지 증진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576억 9600만 원보다 42억 7200만 원이 증가한 619억 6900만 원으로 주민편의시설 확충 단위사업의 8억 1800만 원으로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에 7억 6800만 원, 복지회관 보수공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정 예산안 201쪽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단위사업에 431억 6200만 원, 수정 예산안 204쪽에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27억 2300만 원, 여기에는 경로당 신축 보수 사업 1억 2800만 원과 운영 지원 3억 5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58쪽 장사문화 개선 및 정착 단위사업에 3억 7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 206쪽 영유아 및 아동복지 증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188억 1200만 원보다 2억 6600만 원이 감소한 185억 4500만 원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단위사업에 136억 8000만 원, 수정 예산안 215쪽에 아동이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 단위사업에 48억 6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 227쪽에 여성가족·다문화복지 증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30억 8000만 원보다 2억 2500만 원이 증가한 33억 600만 원으로 양성평등 실현 단위사업에 5억 8100만 원, 저출산 극복 및 가족친화문화 조성 단위사업에 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30쪽 건강가정 지원 및 다문화가정 정착기반 조성 단위사업에 17억 6200만 원으로 설악다문화종합복지관 건립에 2억 8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 234쪽에 장애인복지 증진 및 노숙인 보호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206억 7400만 원보다 29억 1600만 원이 증가한 235억 9000만 원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단위사업에 130억 7700만 원, 수정 예산안 238쪽에 장애인 자활능력 향상 단위사업에 35억 4000만 원, 242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단위사업에 42억 8900만 원, 244쪽 노숙인 보호 및 노숙인시설 지원 단위사업에 26억 8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268쪽에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5300만 원을 기본경비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 예산안 세출예산안입니다.
  본예산안 설명 시에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예산을 먼저 설명하였으므로 세부사업 기준으로 사업비 금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28억 2200만 원,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에 92억 900만 원, 201쪽 기초연금 지급에 360억 6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207쪽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에 3억 2400만 원, 215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5억 8300만 원, 215쪽 아동수당 지급에 24억 8900만 원, 230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에 4억 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14억 1800만 원, 235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에 10억 1300만 원, 242쪽 장애수당 지급에 2억 6500만 원, 243쪽 장애인연금급여 지급에 35억 3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복돌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정 예산안 19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재가급여 해서 28억, 입소비용 92억, 넘어가면 운영 지원 24억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게 도비는 얼마 안 돼요, 여기서 보면. 이게 급여 지원도 군비가 25억이 넘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최정용 위원  그 아래 보면 46억 있고 그 넘어보면 또 17억.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최정용 위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가평군이 이게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도 아닌데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비를 확보를 하든가. 이게 장기요양시설에 들어오시는 분이 가평군민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최정용 위원  전국에서 다 들어오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오실 수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가평군이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이리 넘겨주실 때 어느 정도 예산을 같이 넘겨줘야지 이거 환자만 넘겨주면 가평군이 이거 무슨 수로 이거를 다 감당을 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이거는 그러니까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지원은 국비가…… 국비 지원에서 빠져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고요.
최정용 위원  아니, 국비는 뭐 어차피 똑같다고 치는데 군비가…… 군민이 이만큼 많이 여기 들어가서 생활을 하시면 문제가 없는데 이 시설에 가평군민은 100명도 안 되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아, 이거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는요. 말 그대로 재가, 집에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최정용 위원  그럼 그 아래 입소비용은?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여기 밑에 시설급여 입소비용 지원이요?
최정용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저희 군비 비율이 많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최정용 위원  그래서 내가 보면 여기 235페이지 보면 5억 6000 또 있어요, 인건비 실태조사 뭐 이런 거로 해 가지고. 그래서 가평군이 짊어지고 가는 짐이 너무 크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입소할 때 이것 좀 부담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아, 그거는 수급.
최정용 위원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이거를 그 시군에서도 어느 정도 분담을 해야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지금 제도상 그렇게 하고 있는 게요. 만약에 저희 주민이 춘천으로 간다 하면 저희가 통보를 해서 춘천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그 지역에서 저희 군으로 오면.
최정용 위원  근데 가평군민이 춘천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지금 아마.
최정용 위원  가평군민은 전부 받아들이는 쪽이지 가평군민이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원 비율을 좀 국가나 도에다 말씀을 하셔 갖고 비율을 좀 조정을 해 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에 비율 조정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과장님 수정 예산안 219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도비만 잡혀 있어요. 군비로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잠깐만, 이백십?
강민숙 위원  219페이지.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지역아동센터.
강민숙 위원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이 도비만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군에서는 지원되는 게 없는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처우개선비는 도비 100%로 전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도비 100%?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고, 네.
강민숙 위원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고?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강민숙 위원  혹시 타 시군도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만 그렇게 가는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일단 도에서 아마 이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까 아마 건의가 있어 가지고 도에서 그걸 수용해서 다 타 시군도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로 전부. 아마 도비가 부족하다거나 하면 시군비를 편성하겠지만 저희는 그 인원수만큼 다 지원을 받기 때문에 도비 100%로 지원을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민숙 위원  군에서 특별히 뭐 지원할 상황은 아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별도 이 수당에 대한 거는 지원은 따로 안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만희 위원님.
연만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수정 예산안 233쪽에 중간 정도에 그룹홈 운영비 지원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233?
연만희 위원  233쪽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죄송합니다다만 233쪽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연만희 위원  그룹홈 운영비 지원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게 없는데, 저희가?
연만희 위원  여기요. 이 수정 예산안.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233쪽이요?
연만희 위원  233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의사팀장, 행복돌봄과장에게 – 223.)
  223, 아.
  아, 그룹홈. 이거는요, 저희 그러니까 시설 아동들인데요.
연만희 위원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소규모 시설, 그러니까 아이들 생활시설로 9인 이하의 아동들이 모여 가지고 시설에서 운영 그러니까 소위 뭐라고 표현해? 예전에 고아원이나 이런 것처럼 대규모 시설이 아니라 요즘에는 정부에서 가족의 그런 분위기를 느끼도록 소규모 시설로 운영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한 9명 이내로, 보통 저희 군 같은 경우는 6명, 7명 정도가 지금 시설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연만희 위원  몇 세 이하예요, 과장님?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연만희 위원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아이들이.
연만희 위원  근데 그거 하는 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저희가 그룹홈이 2개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연만희 위원  2군데서?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연만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그러면 이게 두 군데면 1억 7800을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인건비예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그러니까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지원도 거기 운영비, 인건비가 같이 지원되는 거지요.
최정용 위원  그러면 여기 한 시설에 종사자가 몇 명이에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지금 종사자가…… 종사자?
  아, 종사자가 3명 정도 됩니다.
최정용 위원  한 군데 3명.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최정용 위원  9000. 이게 어디어디 있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지역이요?
최정용 위원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제가 지역…… 청평면에 3개가 있던가?
  (담당팀장 집행부석에서 – 청평 하나, 설악 2개)
최정용 위원  청평에 하나, 설악 하나요?
  (담당팀장 집행부석에서 – 설악이 2개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이게 4개소…… 아, 죄송합니다. 지금 2개가 아니라 4개소라고.
최정용 위원  아니, 나는 처음 보는 시설이라 가지고.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죄송합니다. 총 3개소고 설악에 두 군데, 청평에 1개소가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청평에 하나, 설악에 둘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최정용 위원  그럼 3명씩 9명이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통상적으로.
최정용 위원  그럼 거의 9명이면 인건비로 봐야겠네요, 1억 7800이면.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러니까 인건비랑 아이들 문화활동비. 인건비를 저희가 전액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최정용 위원  이게 자부담은 없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자부담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게 전액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소규모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이들의 어떤 체험학습 활동비라든지 이런 거 지원, 인건비는 최소화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게 거의 어린이만 와 있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주로 아무래도 그렇지요. 초등학생이 주로 많습니다. 초·중학생.
최정용 위원  과장님 여기 가보셨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한 군데는 가봤는데.
최정용 위원  신경 좀 써 주세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위원님.
송기욱 위원  송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7쪽 보시면 하단 쪽에 작년에 저희 가평군뿐만 아니라 다 똑같은 전국적으로 현상일 겁니다. 경로당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이 폐쇄를 거의 작년에는…… 올해, 올해지요. 올해는 거의 폐쇄를 많이 했지요?
최정용 위원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하세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거의 운영을 못 했.
송기욱 위원  안 들려요?
최정용 위원  나와요.
송기욱 위원  이제 들려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257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기욱 위원  네, 257쪽. 경로당 작년에…… 올해 그…… 작년에 12월 달서부터 이제 코로나가 발생되기 시작해서 올해 우리 가평군의 경로당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폐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그렇게 됐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송기욱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이거 올해는 어떤 식으로 쓰여졌는지 그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저희가 운영비는 사실은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장기화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일단 운영비까지 안 드리면 어르신들이 활동을 전혀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비는 지원을 했고요. 그거를 지금 잠깐 동안 문을 열었던 기간 동안이라도 활동하시고 하셨었는데 아마도.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는 어떤 식으로 쓰여지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운영비는 말 그대로 거기 제세…… 경로당의 제세공과금이랄지 활동하실 때 어르신들이 모여서 거기 식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로 많이들 사용하셨었거든요.
송기욱 위원  경로당에 모이시는데?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주로 그 비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지요.
송기욱 위원  그럼 올해는 폐쇄를 했는데 그 비용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겠네요, 그럼?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렇지요. 저희가 2월 25일인가, 코로나가 아마도. 그래서 1월, 2월 두 달은 운영을 했었고요. 그때가 주로 동절기에 많이 모여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름에 잠깐 무더위 쉼터로 문을 잠깐 열었어서 그때는 냉방비는 지원이 됐고요.
  사실 세부적인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부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양곡비 지원도 있잖아요, 지금?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경로당을 거의 폐쇄를 했으면 식사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송기욱 위원  그럼 안 했는데도 지원이 나갔다는 얘기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아니, 양곡의 경우에는 반 정도만 지원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1월, 2월 거는 상반기 건 다 지원을 했고요.
송기욱 위원  네, 알겠고요. 과장님 이 세부 계획 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아, 사용내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기욱 위원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알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과장님 말씀하고 지금 예산 선 거하고 조금 일치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코로나로 인해서 폐쇄가 좀 많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운영된 것은 한 3개월, 4개월? 그 정도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강민숙 위원  절반 정도밖에, 절반도 못 미쳐 운영이 됐는데 운영비는 그대로 다 드렸어요. 그야말로 그렇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운영비는 공과금이라든지 식재료비가 대부분이라면 절반 이상 모이지 않았으면 식재료비가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예산은 전혀 줄어들지 않게 2021년도도 그대로 잡혀 있거든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내년도 예산.
강민숙 위원  그렇다면 뭐 추후에 상황을 보고 나중에 삭감을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 예산이 지금 너무 현실하고 맞지 않게끔 잡혀 있는 느낌이 커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렇지요. 올해랑 똑……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의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을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장기화될 거라고 예상을 하지 못해서 저희도 그거를 가지고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분들한테 이걸 운영비를 다 지원하는 게 맞을지 안 맞을지. 근데 사실은 경로당의 회원님들이랑 회장님들은 늘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 타 지역이랑도 좀 지원을 하는 지 여부를 파악을 해서, 확인해서 그런 어떤…… 그런 게 좀 저항이 크시기 때문에, 이 지원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올해는 다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도 그러니까 편성은 올해만큼으로 편성을 해 놓은 거지요, 예산은. 이거 지금 2021년도 예산은.
강민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게 잘못됐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르신들은 항상 이렇게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서 모임을 할 수 없고 폐쇄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운영비는 나갔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어, 우리 이거 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 돈 있어.’ 모이지도 않고 거기 운영도 안 하는데 운영비가 100% 나와요. 그렇다면 이걸 운영하라고 주는 돈이 아니지. 어르신들 버릇을 어떻게 보면 행복돌봄과에서 지금 관리를 잘 못 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와요. 그럼 뭐예요? 운영하지 않아도 운영비는 그대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어르신들은 항상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우리 남아도 모자라고 모자라도 모자라고 늘 모자란 거야. 우는 애기 젖 더 준다고, 젖 준다고 자꾸 없다고 하면 모이지 않아도 운영비는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만족도가 그분들한테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이번에는 잘못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항상…… 지금 정확하게 어디에 집행이 됐는지 파악 안 되신다고 하셨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파악 당연히 안 되지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데. 파악된다면 그게 더 이상할 것 같습니다, 저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저희가 이제 정산, 보조금 정산 검사를 다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죄송하지만 처음 있는 경우라서 미처 저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보조금 정산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일단 별도로 개인적인 용도나 이런 데로 쓸 수 있는 건 없으시기 때문에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아니,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해요. 근데 저희가 어르신들은 챙겨야 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저는 사실이 아닌 거를 그렇게 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똑같이 운영비가 나가는데 운영비는 분명히 삭감을 해서 그분들한테 안 줬어야 되는 게 맞고요. 이번 기회에 그러면 운영비 외에, 운영비 외에 코로나19로 해서 모이지 못하고 집에서 답답함이 있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르신들한테 위로금이랄까 이런 식으로 그 비용을 만약에 이렇게 좀 돌려드리고 싶었으면 운영비는 적법하게 이거는 운영비밖에 쓸 수 없습니다 하고 딱 못을 박아서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시켜드렸어야 되지요. 인식을 시켜드리고 아, 이거는 여기 돈에만 쓸 수 있는 거구나. 하지만 그 외에 저희가 운영비로 나가야 될 예산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평소에 어렵다고 하셨으니까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뭘 마련을 해서 위로금 조로 저희가 특별예산을 잡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드려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관리감독에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어렵다고 하면 그저 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그럼 그분들은 늘 만족도가 없지요, 항상. 똑같이 매년 어렵다고 하실 거예요. 아니, 작년에는 경로당 운영 4개월밖에 안 했는데 이만큼 줘 놓고 올해는 12개월 다 했는데 그거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그러면?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건 저희가 이번에 보조금 정산 검사를 해 보면서 사용여부를 제대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사용.
강민숙 위원  그렇게 되면 행복돌봄과에서 항상 어르신들한테 끌려가야 되는 거야. 우리 이거 비용 적어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전 끌려가야 된다고 봐요. 어르신들한테 도와드리는 거는 도와드리는 거고 챙겨드리는 거는 챙겨드리는 건데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거는 운영비입니다 하고 딱 못을 박아서 그 외에 어떠한 용도로도 쓸 수 없다는 걸 인지를 시켜드려야 된다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편하지요. 그렇게 해야 담당 팀에서 어르신들 경로당 관리하기가 편하지 아니, 운영을 했든 안 했든 그 비용이 다 나간다는 거는 이거는 어느 단체에 그렇게 나갔으면 이건 잘못된 거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이번에 보조금 정산 검사를 해 보면서 그걸 파악해서.
강민숙 위원  그럼 환수하실 거예요, 파악해서?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환수를 하시든지 해서.
강민숙 위원  그것도 절대 못 하실 거 아니야.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거는 또 절대 있을 수 없는, 어르신들 반발을 더 키우는 게 되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예산관리 집행에 있어서 잘못됐다는 거를,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예산도 그대로 또 잡혀 있는 거잖아요, 지금.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렇지요. 내년도에는 또 정상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 안할 수 없는 거고.
강민숙 위원  제가 어떤 의도로 말씀드리는지는 아시겠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르신들한테 그런 거를 계속 반복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공금을 쓰는 거에 있어서 적법한 거하고 적법하지 않은 거하고 구분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계속 무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라오실 수 있게끔 해 드려야지 그분들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편하시고 거기를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더 편하시지요. 이게 관리감독기관에서 그런 룰을 자꾸 이렇게 “어르신들이 요구하십니다. 요구하십니다.” 하고 그렇게 끌려가면 뭐 어떻게 더 이상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더 힘드시게 일을 하시는 과정이시지.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아무튼…….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과장님 258페이지에 보면요, 경로당 급식 재활비 지원 해 갖고 미등록 경로당 있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최정용 위원  이거 제가 해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 지원이 없어요. 쌀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쌀이랑 올해부터는 좀 너무 어려우시다고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씩 그 운영비를 쓰실 수 있게끔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셔 가지고.
최정용 위원  여기 6만 원으로 돼 있는데?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아, 그 쌀은 그렇고요. 저기 257쪽에 보시면 운영 지원 자체사업에 보시면  거기 운영비…… 경로당 운영비 추가 지원 있잖아요?
최정용 위원  어디 있어?
  네, 1억 7000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저희가 올해부터는 여기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랑 이 밑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하는 거. 아니, 3억 8000에.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경로당 운영비 추가 지원이 있잖아요.
최정용 위원  어디 있어?
강민숙 위원  (본 위원 석에서) 위에, 위에.
최정용 위원  1억 7천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저희가 올해부터는 여기 이제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랑 이 밑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하는 거 3억 8천에.
최정용 위원  여기 보면은 과장님! 1억 7천이잖아요. 1억 7천인데 여기 보면 12개 업소가 864만 원이잖아.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렇……
최정용 위원  그렇지요, 6만 원씩 해야. 58페이지에.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최정용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도 다른 경로당도 똑같이 지원을 하면서 여기도 5만 원만 준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저희가 이제 사실은 미등록, 미등록……
최정용 위원  그런데 미등록이지만 이 사람들도 노인이고 다 해서 이 사람들이 자체 운영을 해서 전기세 못해 난방비 다 내잖아요 이 사람들도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렇지요.
최정용 위원  그런데 이게 뭐 등록이 안 됐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게 거기에 땅이 없어서 경로당을 못 지으니까 자체적으로 한다잖아.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최정용 위원  여기도 똑같은 대우를 어느 정도는 해 줘야지 이 사람들 가보면 전기세 걷어 밥값 걷어 뭐 걷어 이렇게 운영을 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맞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걸랑. 그냥 5만 원 지원이 아니라 좀 더 해서 다른 경로당보다 좀 대우를 해 주시라는 얘기야.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게 참 사실은 미등록 하지 않고 원래 있는 경로당으로 가시라고 하는 건데.
최정용 위원  아니, 멀어서 못 가는 걸 노인네가 걸어서 몇 키로를 어떻게 가, 못 가지. 그래서 이것 좀 신경 좀 써 주세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입양아동 가족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양육수당도 주고 양육비용 지원도 해 주고 입양축하금도 지원을 해 주네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어디 있지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최기호 위원  아, 그거는 수정예산안에 있는 것 같고요. 222페이지!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222…… 네.
최기호 위원  이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좀 여쭙고 싶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양육수당 위에……
최기호 위원  입양비용 지원.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잠시만요.
최기호 위원  축하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며 가평에는 입양하는 사람이 1년에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자료 좀……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구체적으로 몇 명이나 입양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최기호 위원  대략적인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일단 저희가 가족을 이루는 게 뭐 출산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입양의 경우, 입양으로 해서 가족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최기호 위원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래서 정부에서 입양을 지원,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그게 고등학교 졸업 이하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입양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당을 지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부모님 계좌로 들어갑니다. 부모님이 이제 생활 아이들 할 수 있게끔.
최기호 위원  그러면 그 입양지원금을 해 주면 그 입양아가 정상적으로 잘 그 집에서 적응을 하면서 진짜 대우를 받고 그렇게 크고 있나 그런 것도 좀 챙깁니까?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사실은 뭐 별도로 지원금 외에는 세부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까지는 저희가 그거는 신경을 잘 안 쓰고요. 그러니까 비용 지원만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어찌 보면 그건 입양할 당시에 입양 기관에서 그 부모의 경제력이라 할지 뭐 이런 걸 다 따져보고 요즘은 입소를 하잖아요. 입양이 되기 때문에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입양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 우리가 뭐 잘 지도를 하고…… 요즈음 뭐 아동학대 때문에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뭐 잘 안 하고요. 그거는 이제 입양기관이 별도로 있어서 그 기관에서 아마도 같이 하는데 저희는 정부지원금,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비용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최기호 위원  저희가 출산축하금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최기호 위원  네 명까지 낳으면 2천만 원까지.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최기호 위원  그런데 그런 차원으로다가 앞으로는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요새 뭐 또 결혼 안 하고도 아이를 낳는 그런 세월이니까.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최기호 위원  그래서 그렇게 입양한 아이는 뭐 가슴으로 낳은 아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4명을 입양을 하면 그 출산축하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입양 축……
최기호 위원  출산만 해야만이 정상적으로?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아니오, 저희가 그 출산축하금에 입양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입양의 경우에도 정해져 있어 가지고 지원합니다.
최기호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4명을 입양을 했어.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최기호 위원  그럼 거기에 출산장려금에 준해서 2천만 원이 나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최기호 위원  아, 그렇게 나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저희가 그게 출산만 하는 게 아니라 입양도 가족이 되는 범위에 들어 가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호 위원  특히 이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마는 자기가 낳은 아이들은 정성껏 돌보는 거는 기본적인 상식이지마는 그거를 또 빙자해서 그걸 또 역이용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저는 의심이 들 수도 있거든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최기호 위원  그래서 어느 기관이든지 그런 걸 줄 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잘 정상적으로 적응하고 있나 그런 것도 좀 어린이집 같은 데서도 이제 챙기겠지마는 그래도 이렇게 돈을 건내 주고 지원해 주는 그 행정기관에서도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염려의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입소할 당시에 뭐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입양을 하고 있는 건 지금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국내 입양기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렇게 약간 사각지대는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전체 우리 입양아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입양…… 예산 223페이지인데요. 입양축하금 지원 해서 예산이 1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강민숙 위원  1인 금액이 얼마인데 이거 100만 원만 예산이 잡혀 있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담당 팀장에게) 1인이 백만 원인가? 네…… 100만 원은 그냥 우리가 한 명에 대해서 100만 원인 거지요? 그만큼 이제 우리 군에서는 입양이 잘 안 된다는 거지요.
강민숙 위원  아, 거의가 없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이게 도비로 책정해서 그냥 1백만 원.
강민숙 위원  도비, 군비 해서 1백만 원인 겁니까?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강민숙 위원  1인 입양할 때 그러면 100만 원이에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딱 축하금으로 100만 원.
강민숙 위원  아, 축하금으로 100만 원.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입양축하금.
강민숙 위원  거의 없으니까 일단 한 사람 분만 예산을 세워 놨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해마다 발생하는 인원 수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을 하는데 거의 없다 보니까.
강민숙 위원  아니, 얼마인지 궁금해서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과장님 228페이지에 보면은 여기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12만 원.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최정용 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12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이거는 그……
최정용 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12만 원은 병원 한 번 가면 12만 원이 넘을 텐데.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아까 이제 입양 아동처럼 그러니까 대도시처럼 성폭력 피해자라든지 입양한다든지 이런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금 자체……
최정용 위원  그럼 만약에 이제 없어서 그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한 명이 생겼어.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최정용 위원  그러면 12만 원이에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1인 금액은 맞습니다. 정확한 거는 다시 아마 파악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네. 제가 보면 이게 도비, 군비 다 들어가는데 기금도 있고 이게 일반적으로 한 백만 원이라고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12만 원이 이게 말이 안 맞아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이제 보시면 그 위에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뭐 의료비, 가정폭력은 그래도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 같은 경우는 그것도 물론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성폭력 같은 경우는 조금 아직까지는 이렇게 드러내놓고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다 보니까.
최정용 위원  12만 원 받자고 신고할 사람은 없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거를 내년도 뭐 추경이라도 좀 현실감이 있게 이거를 해야지 그냥 12만 원이 명목상 해 놓으면 아무 필요도 없지. 12만 원 해 놓으려면 안 해 놓는 게 낫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이게 이제 뭐 도비 매칭이다 보니까 그 비율대로 한 건데요.
최정용 위원  이거 도비 1만 8천원 아니에요. 여기 1만 8천원 안 받고 안 하는 게 낫지.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를 알려올 사람은 저는 많지 않다고 봐요. 이거는 우리가 찾아서 챙겨드려야 될 부분이지 누가 내가 성폭행 당해서 병원을 갔다 왔어. 이거 뭐 병원비 지원해 주세요 하고 알려 올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강민숙 위원  이런 거는 의료비가 현실적으로 지원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은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사건·사고를 올해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없을 거고 다음은 없을 거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만약에 이게 가서 뭐 없으면 마지막 추경에 가서 삭감하면, 삭감 처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그걸 하든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잡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걸 우리한테 알려 와서 그런 것보다는 뭐 관할 경찰서 관련 업무 협조를 받든지 해서 ‘혹시 이런 일로 해서 들어오면 우리가 이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고 우리 정책을 거기에다 알려드려야지요. 홍보를 해야지요. 어떻게 이게 우리한테로 알려져 오기를 기다려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현실적인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래요?
송기욱 위원  네, 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간략하게 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예측 가능한,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게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송기욱 위원  그럴 때마다 사실은 본예산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세울 게 아니라 우리가 추경이 4차까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때그때 예산을 쓸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 예측 가능한 거는 사실 본예산에 안 올리고 안 올려도 추경에 얼마든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좀 효율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사업을 제가 권고를 드립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송기욱 위원  본 위원이 말씀, 제가 말하는 거를 좀 이해가 가시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맞습니다. 사실은 뭐 저희가 그냥 늘상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건 맞는데 올해 같은 특수한 상황의 경우도 그렇고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위원님들이 충분히 그 부분은 다 이해할 겁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송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대전화 진동음)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화기를 무음으로 좀 해 놓으세요. 전부 다! 여기 들어오시면 무음으로 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강민숙 위원님이나 최정용 위원님이나 송기욱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 올해 이제 안 쓰는 예산들이 상당히 있지요. 그렇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위원장 이상현  불용처리 되겠지요? 맞지요? 맞습니까? 불용처리 되겠지요 맞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위원장 이상현  그거를 4차 추경에 좀 반영들을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아니,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안 했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위원장 이상현  지금 불용처리 된 금액을 지금 과장님은 행복돌봄과에서 얼마 정도 된다라는 거를 지금 알고 계시지요 어느 정도는? 과장님들이 다 그거 알고는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무팀장님들이 그걸 관리를 하시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님! 앉아 가지고 계속 제가 주문만 드리는데 어느 정도 지금 사업들이 거의 확정이 됐고 거의 마무리 수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되는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지마는 대강 과별로 얼마나 정도 되는지 월요일까지 취합을 해 가지고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집행부 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네, 네. 위선경 과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얼마 정도 불용이 되는지.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글쎄요 저희…… 네.
○위원장 이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행복돌봄과 소관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2021년도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63쪽부터 65쪽까지는 복지정책과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요. 저희 과에서는,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4개 사업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행복돌봄과 소관인 장애인 복지 지원사업, 노인복지 지원사업, 아동복지 지원사업, 여성복지 지원사업의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6천 원, 통장예치금 회수가 23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7200만 원이며 69쪽에서 71쪽까지 지출입니다. 지출은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1200만 원, 노인복지 지원사업 1천만 원, 아동복지 지원사업 1500만 원, 여성복지 지원사업이 1600만 원이고 예치금 및 예탁금이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기금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바로 전에 보고했던 과가 복지정책과인데 복지정책과장님한테도 똑같은 권고를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 지금 과연 이게 존속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해 보시고 본 위원은 좀 폐지를 권고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 똑같은 얘기가 하기가 그러니까 우리 복지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결과를 좀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돌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선경 행복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건설과
  그럼 박영선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영선입니다.
  2021년도 건설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도 19억 7800만 원보다 7억 6400만 원 감소한 12억 14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도 144억 2600만 원보다 24억 2400만 원 감소한 120억 2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77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2억 1400만 원으로써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임대료 2억 4700만 원, 공유재산임대료 2백만 원, 도로사용료 1억 1천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5천만 원, 군사비 환불금 등 기타수입 1억 1백만 원, 변상금 3600만 원, 과태료 1백만 원 등 5억 4700만 원을,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4억 2100만 원, 시도비보조금 2억 4500만 원 등 6억 6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3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주민편익 지역개발, 도로망 구축 및 관리, 주민편의시설 관리, 농업경쟁력 강화, 행정운영경비 등 5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도 세출예산은 2020년도보다 24억 2400만 원 감소한 120억 2백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주민편익 지역개발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18억 3300만 원보다 1억 3800만 원 감소한 16억 9500만 원으로써 지역개발관리 단위사업은 2900만 원으로 건설행정 지원에 1200만 원, 국유재산관리에 1700만 원을, 소규모 지역개발 단위사업은 16억 6600만 원으로 소규모 시설유지관리에 5억 5백만 원, 비법정도로 공사에 2억 9300만 원, 설계단 운영에 1800만 원,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에 8억 5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도로망 구축 및 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97억 5300만 원보다 28억 3200만 원 감소한 69억 2천만 원으로써 도로관리 단위사업은 20억 7천만 원으로 도로정비에 16억 2천만 원, 교량관리에 5천만 원, 군도 농어촌도로 자전거도로 체불 용지 보상에 3억 원, 보도설치사업에 1억 원을, 군도개설 단위사업은 15억 원으로 군도8호선 확포장 공사에 10억 원, 군도13호선 확포장 공사에 5억 원을, 농어촌도로 개설 단위사업은 32억 원으로 농어촌도로 상면 204호선 확포장 공사에 5억 원, 상면 205호선 확포장 공사에 5천만 원, 조종 101호선 확포장 공사에 10억 원, 북면 101호선 확포장 공사에 5억 원, 상면 203호선 확포장 공사에 6억 5천만 원, 가평 102호선 확포장 공사에 5억 원을,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은 1억 5천만 원으로 자전거도로 관리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주민편의시설 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11억 9백만 원보다 1억 5300만 원 감소한 9억 5600만 원으로써 건전한 도로환경 조성 생활민원처리 단위사업인 가로보안등 관리에 9억 5600만 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보다, 16억 5600만 원보다 6억 9500만 원 증가한 23억 5100만 원으로써 가뭄 대비 한해 대책 추진 단위사업은 8억 6200만 원으로, 양수장비 정비에 2천만 원,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에 8억 4200만 원을. 농업 생산 향상 기반조성 단위사업은 14억 8900만 원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5억 7600만 원,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3억 3800만 원, 국유재산 사후관리에 2500만 원, 농로 확포장 사업에 4400만 원, 농로 교량사업에 5억 6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020년도 7300만 원보다 5백만 원 증가한 7800만 원으로써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7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2021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운영 규모는 2020년도 9억 5400만 원보다 3억 7100만 원 감소한 5억 8300만 원으로써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6백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4백만 원, 기타 그외수입 9천만 원, 청평수력 및 청평양수발전소 지원기금 4억 72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1천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에 1억 1천만 원, 청평수력발전소 지원사업에 1억 1900만 원, 청평양수발전소 지원사업에 93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사업에 2억 5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2021년도 일반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제1차 수정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 본예산 12억 1400만 원보다 1100만 원 감소한 12억 3백만 원으로써 수리시설 정비 및 농로 확포장 등 시도비보조금이 1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2021년 일반회계 제1차 수정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본예산 120억 2백만 원보다 1천만 원 증가한 120억 1200만 원으로써 비법정도로 교량 정기 안전점검 용역 5천만 원, 지방도 터널 환경정비 2200만 원, 자연 관정 관리 1억 원, 소법저수지 정밀점검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감액으로 수리시설 정비 1억 7500만 원, 농로 확포장 4400만 원을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7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은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최기호 위원  농어촌도로 102호선 확포장 공사 여기에 자료를 찾아 보니까 개곡리 그 위험도로 거기 말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박영선  농어촌도로 북면 101호선 확포장 공사는 지금 그 소법리에서 제령리 구간 그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아니, 102호.
○건설과장 박영선  아, 가평 102호선이요.
최기호 위원  네, 네.
○건설과장 박영선  그거는 개곡리.
최기호 위원  개곡리
○건설과장 박영선  거기 올라가는 데 절 있는 데 그 커브 구간을……
최기호 위원  개문사 있는 데 거기 말하는 것 같아요 자료를 찾아 보니까.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최기호 위원  그런데 거기가 예산이 한 8억 정도면 은 공사가 완료된다 그랬는데 여기는 5억밖에 안 잡혀 있네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지금 거기가 실시설계 중으로 지금 우리 신속집행 때문에 이거는 본예산에 5억 원을 편성했고요. 추가되는 사업비는 제1회 추경에 추가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기호 위원  아, 추경에 올리실 거예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최기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네, 같은 맥락인데요. 뭐 북면 101호선도 그렇고 지금 다 그러면 추경 때 예산 세우기 위해서 지금 검토하고……
○건설과장 박영선  지금 저희가 그 신속집행 때문에 사실상 이제 보상이나 또 우리 행정절차 이행 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집행을 하다 보면 신속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집행 가능한 예산들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가급적 그……
강민숙 위원  보상 진행에 맞추어서?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진행에 맞추어서 1회 추경에 추가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민숙 위원  추경에 맞춰 가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 위원  네, 과장님! 저 287페이지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최기호 위원  그 하단 부분에 보면은 가로등에 대한 예산 요구한 게 있네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그렇습니다.
최기호 위원  3억 9600만 원이요. 그 가로등은 지금 군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박영선  우리가 지금 한 1만 440정 정도 됩니다.
최기호 위원  1만 4백개 정도?
○건설과장 박영선  네.
최기호 위원  그러면 그거는 등 하나에 얼마씩을 계약을 해서 하나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그래서 보통 저희가 가로등 전기요금이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
최기호 위원  한 기당 3천만 원?
○건설과장 박영선  아니오. 전체적으로요.
최기호 위원  전체적으로?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최기호 위원  그러니까 한 개당 30만 원씩을 계산해서?
○건설과장 박영선  아니, 전체적으로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 전기사용료가 나왔는데요. 만 개로 따져보면 가로등 당 한 등 당 3천 원꼴이 안 될 겁니다.
최기호 위원  그러면 그거는 켜도 그만큼 내야 되고 안 켜도 그만큼 내야 된다는 얘기네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대게 정액제로 나갑니다.
최기호 위원  아, 정액제로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최기호 위원  그런데 이제 전에도 제가 카톡으로다가 과장님한테 소식을 전한 게 사그막 입구 들어가는 데 북경장 맞은편 그 빈 공터에다가 쌍으로다가 켜 놓은 가로등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최기호 위원  거기 한 2, 30개 되지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그렇습니다.
최기호 위원  거기는 왜 켜 놓았나요?
○건설과장 박영선  그리고 거기 국도에서 설치한 부분이고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최기호 위원  그거는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최기호 위원  우리 군에서 관리를 안 해요?
○건설과장 박영선  국도는 저희가 관리 안 하고 그건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설치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거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그 도로를 개설하면서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개설한 것들은 그쪽에서 합니다.
최기호 위원  그런데 거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뭐 국가의 돈이나 우리 돈이나 다 똑같은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거 불필요하게 켜 있는 거 보셨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박영선  그런데 이제 대게 도로변들은 물론 뭐 보행자를 위해서도 이제 가로등이 필요하겠지만 그 사고가 많이 위험한 지역들 그런 데는 지금 가로등을 거의 다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기호 위원  아니, 그렇기는 그런데 거기가 옛날 구길일 때 거기가 이제 선형이 너무 급경사다 보니까 위험도로로 해 가지고 쌍으로다 해 가지고 거기다가 한 2, 30등 켜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 도로를 이용을 안 하잖아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최기호 위원  안 하고 그냥 맨 공지로다가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최기호 위원  그래서 그거를 위에다가 좀 상신하셔 가지고 그 가로등을 좀 폐쇄를 시켜야지.
○건설과장 박영선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거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아니, 저만 안타까운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제보를 해 주셔. 어떤 때는 켜져 있고 어떤 때는 꺼져 있고 들쭉날쭉이거든요. 그런데 켜 있는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낭비를 좀 막는 차원에서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건의를 해서요 뭐 다른 데로 이전 조치하든지 하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그 지역의 보안등 같은 가로등 같은 경우는 지역에 안전망이라든지 보안에 대해서는 제일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특히나 이제 도심지가 아닌 농촌지역에서는 가로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제일 없을 것 같은데도 가로등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오히려 1억 7백만 원이 전년도 대비 적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고 기본의, 기본 편의시설인데 예산은 줄어 있고……
○건설과장 박영선  아, 그 우리가 가로등을요.
강민숙 위원  네, 시설비요. 시설비가……
○건설과장 박영선  그 주민편의시설 관리 정책사업 예산에 보시면 저희가 한…… 정도 됩니다.
강민숙 위원  288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전년 대비 예산은 적게 잡혀 있어요 1억 7백만 원.
○건설과장 박영선  아, 그거는 이제……
강민숙 위원  거기에 보면 농촌취약지역 보안등 설치 공사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전년도 대비 적게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있는 노후된 가로등에도 조금 전에 우리 최기호 위원님 말씀처럼 그 민원이 걸리는 게 있어요. 필요해서 달아 달라고 하면 또 어떤 분들은 햇볕 때문에 아니, 그 빛 때문에 뭐 농산물에 피해가 간다고 해서 설치를 못 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는 설치 자체를 못 하게 할 게 아니라 타이머를 좀 이렇게 장치를 해서라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우리가 좀 그렇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박영선  지금 뭐 아주 결사 설치를 반대하는 데 외에는요 저희가 이제 갓이나 이런 것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거의 다 가로등은 타이머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가로등 조명 시간을 점등 시간을 조정을 해 갖고 농작물에 피해 없도록 이렇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저희가 본예산에 지금 그 200정 정도 더 신규로 추가 설치하려고 지금 2억 원 예산도 이제 확보해 놓은, 신청한 상태이고요.
강민숙 위원  그러게요.
○건설과장 박영선  그 가로등 예산은 필요하면 추경에 저희가 더 편성요구해 가지고요.
강민숙 위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제가 실제로 받은 민원의 사례인데요. 주민은 거기가 꼭 가로등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장님께서 반대하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강민숙 위원  그게 이제 꼭 이장님의 의견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거기 계시는 지역분들의 현장 조사를 좀 적극적으로 나가주셨으면 싶은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장님들 의견도 당연히 중요시하고 받아야 되겠지만 개인 감정이나 아니면 뭐 어떠한 그런 차별성에 대해서.
○건설과장 박영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 거는 좀 현장에 나가셔서 이왕이면 주민들에게 좀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저희가 지금 뭐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가로등 신규 설치 부분이나 이런 것들 신청을 받고 있는데 하여튼 뭐 저희한테 불편 민원이나 그런 것들이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 시찰해서 설치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장님이 뭐 설치 요청을 안 하더라도 저희가 한번 설치하는 걸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질의코자 합니다.
  286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 개설인데 이게 뭐 가평군에 전체적으로 뭐 예산이 쓰이는 데는 알겠지마는 농어촌도로가 지금 가평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선  저희가 뭐 농어촌도로 지금 개수는 50……
○위원장 이상현  그럼 면별로 분포된 걸 지금 뭐 답변하시기 힘드시면은……
○건설과장 박영선  46개 노선이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46개 노선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선  네.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8대 의회에 와서 계속 얘기하는 게 지역간 균형인데 거기 보면 농어촌도로에 확포장에 빠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박영선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이상현  아니, 아니. 그러니까 설악지역은 하나도 농어촌도로에는 없어요.
○건설과장 박영선  설악에는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게 창하선이라고 그래 갖고 설악 206호선.
○위원장 이상현  네.
○건설과장 박영선  창의리에서 엄소리 구간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사실상 집행이 어려워서 이건 내년 1회 추경에 10억 원을 편성해 달라고……
○위원장 이상현  이게 잔치 기다리다 굶어주는 형식이 되는…… 그다음에 삼국선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것도 또 슬그머니 올라왔다가 슬그머니 또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뭐 이 자리에서 지금 자료가 없으시니까 아마 보고하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집행부 석을 바라보면서) 나상진 팀장, 지금 답변이 됩니까?
○건설과장 박영선  아, 삼국선도요.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용역 중인데요. 그거는 지금 거기도 이제 설악교차로에서 IC교차로까지 구간……
○위원장 이상현  그럼 용역만 주고서 그러면 예산은 안 세우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영선  아니, 지금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악 그 시가지 로터리에서 설악IC 로터리 구간을 저희가 그 국토관리청에 4차선으로 확장 건의를 했거든요.
○위원장 이상현  아, 그건 저기 지금 회전로터리 말씀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어디냐 위곡리에 삼국선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나상진 팀장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제 명진 때문에, 명진 때문에 설계를 실시설계를 하다가 중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설악에는 지금 하나도 진행되는 사업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잔치 기다리다가 굶어죽게 생긴 거예요. 이것 저것 기다리다 보면 그냥.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예산을 하실 때 반영을 하셔라,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그런 말씀을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우리 빗고개 넘어오다 보면은 아주 토요일마다 그냥 교통이 난리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이거 지금 어떻게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겨울에도 이게 상당히 좀 저거 할 텐데 문제가 많을 텐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선  지금 그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서 설계 중에 있고요. 그게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저희가 공문으로도 이제 그 사업 추진 상황을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그 거기에 안내표지판 설치해서 통행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왜 이래서 사업이 늦게 진행되는지를 그 부분을 알 수 있게끔 표지판을 설치해 달라고 그래 갖고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금 폐도된 구(舊) 국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도로가 노면 상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포장, 저기 덧씌우기를 해서라도 같이 구(舊) 국도를 이용해서 통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럼 언제 정도가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이게?
○건설과장 박영선  내년 봄이나 돼야 착공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착공이 그러면은 또 준공은 훨씬 더 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더 느려질 것 같고요. 지금 거기가 당초에 수해 피해는 그 피해 입은 부분만 피해액을 산정한 걸로 아는데 지금 거기를 갖다 정밀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거기 올라오는 빗고개 구간이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걸로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 복구를 하는데 피해 난 지역보다도 전체적으로 아마 복구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래서 그게 빗고개로 우회하는 방법도 좋고 안내판은 조그마다 보면 잘 보이지 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현수막을 좀 게시를 해 가지고 우회도로가 있다는 걸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 와 가지고 상천쯤 와 가지고 차가 밀리는 상태에서 다시 돌아가기도 그렇고 또 빗고개 빠질라 그러면 한참 시간이 걸리니까 청평에 뭐 팔각정이나 이쪽에도 하나 그런 안내표지판을 걸게 되면 훨씬 더 75번도로 우회를 하시든지 거기에 훨씬 더 나아 가지고 우리가 최소한에 가평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뭐 천재지변이지마는 그래도 교통으로 인한 그런 해소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공직자들이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안내판보다 현수막 게시가 훨씬 좀 낫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알겠습니다.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네, 권고드리는 겁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영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안전재난과
  다음은 최돈목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최돈목입니다.
  재난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도 안전재난과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도 14억 700만 원보다 7억 7700만 원 감소한 6억 3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도 78억 4700만 원보다 1억 3700만 원 감소한 77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299쪽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 1억 1400만 원, 도비보조금 1600만 원으로 총 1억 3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303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재난과 세출예산은 안전사고 예방 및 사회재난 대응 복구, 자연재난 예방대비 대응 복구, 지역방위 대응태세 확립, 재해예방 하천 조성, 주민편익 지역개발,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 수산경쟁력 강화, 사회안전망 구축, 행정운영경비 등 총 9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도보다 1억 3700만 원이 감소한 77억 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본예산안 303쪽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회재난 대응복구 정책사업으로 2020년도 7억 6800만 원보다 4억 9100만 원 감소한 2억 7600만 원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단위사업에 1억 3000만 원, 사회재난 대비·대응 단위사업에 3000만 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단위사업에 1억 1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305쪽의 자연재난 예방 대비·대응복구 정책사업으로 2020년도 18억 9700만 원보다 3억 500만 원 감소한 15억 9200만 원으로서 재해 및 재난 사전예방 단위사업에 12억 1400만 원 재난예방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3억 8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310쪽의 지역방위 대응태세 확립 정책사업으로 2020년도 7억 2000만 원보다 5400만 원 감소한 6억 4700만 원으로서 민방위 운영 단위사업에 7100만 원, 지역통합방위 운영 단위사업에 5억 7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311쪽의 재해예방 하천 조성 정책사업으로 2020년도 13억 8700만 원보다 19억 5000만 원 증가한 33억 3700만 원으로서 하천관리 단위사업에 3300만 원, 자연형 하천 조성 단위사업에 33억 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312쪽의 주민편익 지역개발 정책사업으로 2020년도 4억 4200만 원보다 2억 3600만 원 감소한 2억 600만 원으로서 소규모 지역개발 단위사업에 2억 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312쪽의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 사업으로 2020년도 1억 1100만 원보다 1500만 원 감소한 9600만 원으로서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 단위사업에 9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313쪽의 수산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예산안으로 2020년도 6억 900만 원보다 5억 9600만 원 감소한 1300만 원으로서 생태계 보호와 어가 소득증대 단위사업으로 1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313쪽의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사업으로 2020년도 13억 3500만 원보다 2억 7800만 원 감소한 10억 5700만 원으로서 CCTV 통합구축 단위사업에 1억 31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단위사업에 9억 2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4쪽의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으로 2020년도 6100만 원보다 100만 원 감소한 6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63쪽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 6900만 원, 도비 보조금 4억 2900만 원으로 총 4억 9800만 원을 수정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267쪽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회재난 대응복구 정책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1억 3500만 원 증가한 4억 1200만 원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단위사업에 1억 2500만 원, 사회재난 대비·대응 단위사업에 1000만 원을 수정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268쪽 자연재난 예방·대비·대응 복구 정책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1000만 원 증가한 16억 300만 원으로서 재해 및 재난 사전 예방 단위사업에 1000만 원을 수정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269쪽의 재해예방 하천조성 정책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21억 9700만 원 감소한 11억 3900만 원으로서 하천관리 단위사업에 9억 200만 원, 자연형 하천조성 단위사업에 31억 원을 수정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270쪽의 주민편익 지역개발 정책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9억 5400만 원 증가한 11억 6000만 원으로서 소규모 지역개발 단위사업에 9억 5400만 원을 수정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270쪽의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책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1억 4300만 원 증가한 2억 3900만 원으로서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 단위사업에 1억 4300만 원을 수정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271쪽의 수산경쟁력 강화 정책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3억 900만 원 증가한 3억 2200만 원으로서 생태계 보호와 어가 소득증대 단위사업에 3억 900만 원을 수정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 273쪽의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6600만 원 증가한 11억 2300만 원으로서 CCTV 통합구축 단위사업에 6600만 원을 수정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본예산.
  여기 보면 가평 배수펌프장 유지보수하고 청평 유지보수 있지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게 1500만 원이 증감이 됐어요. 이게 수리비인가요, 1500 증감이?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그 수리비 포함해서 모든 관리비가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최정용 위원  네? 이거 뭐 전기요금 이건 다 계속사업이고 먼저 서쪽인가? 청평. 그거 보수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아, 제진기 설치는 별도로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거는 이 사업하고 별도예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본예산에 그거 편성이 돼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배수펌프장 여기 있는 거밖에 못 봤는데?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시설 확충 8000만 원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시설 확충 8000만 원이 이게 제진기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아, 이게 청평 거 교체예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면 그 1500만 원 증감된 이유는 뭐예요? 작년보다 1500이 증액이 됐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최정용 위원  이게 뭐 시설 확충은 8000만 원 섰고 이거는 왜 증감이 되는지?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이게 시설비에, 제진기 시설비에…….
    (담당 팀장, 안전재난과장에게 설명)
  아, 증가된 이유가 일반 유지보수 노후시설로 해 가지고요.
최정용 위원  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일반 유지보수 차원에서 노후시설로 해 가지고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뭐 수리를 한다든가 수리비가 늘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수정예산안 273페이지 보면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이백?
최정용 위원  73.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최정용 위원  낚시터 민간보상금이라고 있어요. 7400.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최정용 위원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이거는 북한강 일원에 비지정 낚시터, 낚시터에 대한 쓰레기 수거라든가 이런 환경개선 사업에 들어가는, 수거를 하는 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평어촌계나 청평어촌계, 그다음에 북한강 어업조합법인에서 환경 정비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어촌계에다가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게 명칭이 안 맞아요. 이게 낚시터 민간보상금 이러니까는 이게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이거 내년도에는 명칭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목을 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예요?
  송기욱 위원님.
송기욱 위원  송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북한강 쪽에 우리 외래어종 퇴치하는 사업이 있지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있습니다. 수매사업이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작년에 보니까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많이 외래어종이 많이 잡힌 것 같아요. 톤수가 많이 늘은 것 같아.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맞습니다.
송기욱 위원  그렇지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송기욱 위원  근데 이 사업은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외래어종이 우리 토종 물고기를 알을 다 그냥 낳자마자 다 먹기 때문에, 잡아먹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심각한데 예산이 우리 외래어종 퇴치  예산으로 섰기 때문에 작년에는 상당히 많이 모자란 것 같아요, 예산이. 그렇지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토종 물고기를 지키려면 예산을 좀 증액하더라도 외래어종을 퇴치하는 데 더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년에…… 올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완전히 외래어종을 퇴치시켜서 우리 토종 어종이 다시 살아나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그 부분을 통해서 예산 부족 시에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과장님 30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상황실에 노후장비 교체 예산이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어떤 장비 교체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이거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음향장비가 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음향장비?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음향장비요.
강민숙 위원  아.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요새는 영상회의가 하루에 한 번씩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아! 영상회의실에 그거 한다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저는 아마추어 장비에 관한 건가 하고 궁금해서 여쭤봤었고요.
  그거 관련 다음 페이지에 306페이지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200이 더 늘었어요. 이거 혹시 방역 쪽에 관한 지원이에요? 아니면 회원들 역량강화는 지금 그런 쪽 예산은 줄고 있는데 여기는 반대로 늘었어요. 그래서 어느 쪽 예산이 잡힌 건지?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자율방재단이 코로나 때문에.
강민숙 위원  그러게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상당히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지요, 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그 부분에 대한 데서 그 운영비가 조금 더 추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민숙 위원  방재 쪽으로.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강민숙 위원  그렇다면 이거 갖고 돼요? 지금 왜냐하면 방재하시면서 약품 구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그 부분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 위원  최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가평군이 폭우로 인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고 수해복구를 위해서 열심히 임해 주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311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요. 소하천 유지관리에 1억하고 3000만 원인가요? 300만 원인가요? 네, 그렇게.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300만 원입니다.
최기호 위원  그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업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이거 특별히 정해진 사업은 없고요. 소하천 유지관리 하는데 소하천에 관리가 필요한 데 그럴 때 시급성 있는 그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기호 위원  보 준설이라든가.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최기호 위원  그리고 또 수초 작업 뭐 그런 거에 포함됩니까?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소하천에 관계된 쪽 관리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기호 위원  소하천에 관계된 쪽.
  근데 일전에 뉴스에 한 번 나온 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읽어보셨겠지요. 수초 작업을 왜 엽광촌 앞에 그 넓은 하천변에 수초를 갖다가 장비로다가 다 긁어서 이렇게 작업한 적이 있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최기호 위원  그것도 재난과에서 하셨지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맞습니다.
최기호 위원  근데 그거에 대한 찬반논란이 있더라고요. 일부에서는 자연 그대로 놔두지 왜 그걸 긁어서, 또 뭐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어차피 비오면 씻겨 내려가고 그곳에다가 자연정화 활동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수초인데 그걸 굳이 왜 돈을 들여서 그걸 거둬서 다른 데 운반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펴 놓는 상태로다가 작업을 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아닙니다. 거기서 한 7000루베 정도를.
최기호 위원  반출을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반출을 해 가지고 북면 생활체육공원으로다가 반출을 했습니다.
최기호 위원  아, 거기로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최기호 위원  그러면 다행이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찬반논란이 있는데 그 돈 그때 그 예산 얼마나 들었지요, 거기?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예산은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한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호 위원  1억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찬반논란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잘 재고 해 주시고 그리고 보 준설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물 때는 물을 가두어 두는 역할을 하고 또 홍수 때는 임시 토사가 내려오는 거를 방어해 주는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다기능을 하니까 보 준설을 하는 데 좀 역점을 두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알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과장님 313페이지예요.
  차량번호 인식 CCTV 교체 사업에 1억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건 몇 대나 하고 어디에?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잘 못 들었습니다. 삼백?
강민숙 위원  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삼백십?
강민숙 위원  차량번호 인식. 313페이지. 차량번호 인식 CCTV 교체 사업이 어디에 있는 CCTV를 몇 대나 교체를 하신다는 건지?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이게 이제 방범용 CCTV가 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방범용이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이거는 8개소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나중에 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가일리 외 7개소가 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전체 8개라는 말씀이시지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8개소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 설치를 해서 지금 방범용 CCTV가 아주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노후장비 교체 8대.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 위원  과장님 312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공원형 하천시설물 관리, 유지관리 그 2개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이 부분은 공원형 하천이라고 해 가지고 대성리 지역인데요. 대성리 지역에 대한 하천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 세부적인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 위원  과장님 불법 어구 제거 사업 그거 우리 가평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그거 몇 페이지에?
최기호 위원  아니, 여기 폐이지 수는 없는데 여기 불법 어업 현수막 제작한다고 여기 예산이 300만 원이 서있네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최기호 위원  그러다 보면 불법어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불법 어구도 단속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저희가 총망라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기호 위원  단속하는데 작년에 아니, 올해 현재까지 불법 어구를 놔 가지고 이렇게 제거를 했다 든가 그런 실적 같은 거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단속 실적이요?
최기호 위원  네, 저희가 강가 같은 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상한 그물 같은 게 이렇게 처져 있는 게 가끔 눈에 띄거든요. 그게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거를 불법 어구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제때에 그 고기를 거둬들이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서 거기서 많은 고기들이 그거로 인해서 씨가 말라가고 있다 그런 보도가 종종 나와요. 그래서 가평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그런 실적과 그런 계몽을 하고 있나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저희가 이제 고발도 하고 단속도 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요.
최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가 CCTV를 지금 본예산에 보면 285개소가 있는 것 같아요, 유지보수로 해 가지고. 314페이지를, 본예산 314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지요. 거기 보면 유지보수비가 2억 800이 잡혀 있어요, 285개소에. 방범용 CCTV.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수정예산에 보면 아까 차량인식 CCTV 8개소를 교환하는데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는데 수정예산 273페이지를 보면 통학로 CCTV 설치 확대 사업이 있어요. 6600만 원.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이 통학로 CCTV 설치 확대 사업은요. 그거는.
○위원장 이상현  그거를 여쭤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6600만 원인데 이게 단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CCTV 단가가? 지금 번호인식 같은 경우는 한 1200만 원 정도 단가가 나오는데 6600만 원이면 이게 몇 대 정도 설치하는 거지요? 번호인식이 아니니까 훨씬 더 쌀 것 같은데? 몇 대나 설치하는 겁니까, 이게? CCTV.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273페이지에 이 6600만 원에 대해서는 한 4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4개소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위원장 이상현  단가가 차량인식보다도 훨씬.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개소당 한 2200만 원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어유, 그렇게 단가가 차이가 납니까? 차량용 CCTV를…… 차량번호 인식하는 CCTV가 더 비싼 거 아닙니까? 이게 스틸컷을 찍어야 되고 그러면 훨씬 더 비쌀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4개소에 대한 게 6600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지금 CCTV를, CCTV를 지금 추가로 설치할 예산은 지금 안 갖고 계시지요, 올해?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고요. 추가적으로 도비를 지원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갖고 계신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그…….
○위원장 이상현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더라고요. 범죄예방에는 CCTV가 가장 효율적인 것 같은데 얼마나 더 설치하실 생각이신지?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앞으로는 계획은 방법용 CCTV 구축을 11개소 하고요. 그다음에 CCTV 교체를 한 36대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CCTV를 더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2021년도 가평군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 재난 응급대책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재난의 예방·대비·복구 및 자연·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20년도 조성액 7억 8300만 원보다 6억 3900만 원 증가한 14억 2200만 원으로 수입은 10억 1100만 원이며 지출은 3억 7200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재원 조성은 지방세법에 따른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재해경감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자금운용계획은 2020년도 27억 4700만 원보다 9억 2100만 원이 감소한 18억 2500만 원이 되겠으며 수입으로 전입금 10억 원, 예치금 회수 8억 1400만 원, 이자수입 11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 3억 7200만 원, 예치금 14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가평군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기금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돈목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허가민원과
  다음은 김대식 허가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허가민원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식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열린의정 구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배영식 의장님과 이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허가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도 7억 9300만 원보다 7600만 원 증가한 8억 6900만 원이며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억 8500만 원과 보조금 1억 8400만 원으로서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6억 5900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2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억 64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1억 1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도시개발, 농지 보전 및 인허가 관리, 산림재해 방지, 공중위생서비스 선진화, 식품위생 관리 행정운영경비 5개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1년도 세출예산은 2020년도 7억 2300만 원보다 2억 9400만 원 감소한 4억 29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2억 6700만 원보다 2억 3900만 원 감소한 2700만 원으로서 인허가 민원처리 및 관리 1개 단위사업에 2700만 원입니다. 농지 보전 및 인허가 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7700만 원보다 1300만 원 증가한 9000만 원으로서 농지 보전 및 인허가 관리 단위사업에 9000만 원으로 농지이용관리 지원비 3700만 원, 농지인허가 민원처리 및 관리 1800만 원, 농지 불법행위 단속 지원 사업 1200만 원, 농지 정보관리체계 개선 사업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산림재해 방지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500만 원보다 400만 원 감소한 100만 원으로서 산림관리 1개 단위사업에 100만 원입니다. 공중위생서비스 선진화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900만 원보다 1000만 원 증가한 1900만 원으로서 보건위생수준 향상 1개 단위사업에 1900만 원입니다. 식품위생 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2억 4500만 원보다 1000만 원 감소한 2억 3500만 원으로서 안전한 식품위생관리 단위사업에 2억 3500만 원으로 식품안전사고 예방 300만 원, 식품안전사고 예방 검체 수거 사업 4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억 1600만 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 지원 100만 원, 건강기능식품 관리 검체 수거 100만 원, 위생 인허가 민원처리 및 관리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1억 1900만 원보다 6300만 원 감소한 5600만 원으로서 기본경비 1개 단위사업에 5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허가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허가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안보다 4900만 원이 증가한 9억 18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1억 6400만 원보다 5000만 원 증가하여 2억 1400만 원이며 시·도비 보조금은 본예산 2000만 원보다 100만 원 감소하여 19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4억 2900만 원보다 6600만 원 증가한 4억 95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농지 보전 및 인허가 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보다 2600만 원 증가하여 1억 1600만 원으로서 농지 및 인허가 민원관리 1개 단위사업에 수정된 사업내역으로는 농지이용 관리비가 4800만 원 증가되었고 농지 정보관리체계 개선 사업비가 22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산림재해 방지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100만 원보다 4600만 원 증가하여 4700만 원으로서 산림관리 1개 단위사업에 수정된 사업내역으로는 산림관리 지원 차량 임대·임차 등으로 4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식품위생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2억 3500만 원보다 600만 원 감소하여 2억 2900만 원으로서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 1개 단위사업에 수정된 사업내역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허가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2페이지에 보면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해 갖고 2억 1000 있지요?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네.
최정용 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어린이급식관리 운영은요, 당초에는 2억 1600만 원이었는데 2억 1000만 원으로서 600만 원 감이 됐는데요. 이거는 국비 내시 때문에 이렇게 감이 된 사항이고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저희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이하의 어린이급식소에 대해서 저희가 식품지도라든지 어떤 영양식단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시키는 사업입니다.
최정용 위원  식단 이거 하는 거예요, 영양식단?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네, 식단도 개발을 저희가 해 주고 있고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아동복지시설센터에다가 저희가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 공급을 위해서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급식소에서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홍보도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유치원에 영양사 없는 유치원도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아, 있습니다. 100인 이하는 없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 600이 삭감이 됐잖아요, 국비 내시 해 갖고.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네.
최정용 위원  그럼 이만큼 모자랄 때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돈에 맞춰야 하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아니, 저희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위탁계약이 됐거든요. 이 금액에 맞춰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정용 위원  600이 모자라잖아요, 위탁을.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이거는 저희가 600이 모자라는 거는 어떤 사업하는 거를 갖다가 좀 축소를 하더라도.
최정용 위원  그러니까 금액에 맞춰야 할 거 아니에요.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프로그램 운영을 갖다가 조금 작년보다 덜 하더라도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최정용 위원  금액에 맞춰서 하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과장님 439페이지요.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보면 숙박업소 방역 및 보안용품 지원 해서 96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방역용품은 이해가 되는데 보안용품은 어떤 걸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이번에 숙박업소가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강민숙 위원  많이 힘들지요.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네,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요청한 게 방역도 좀 할 수 있는 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숙박업소에 몰카들을 그렇게 설치를 한 답니다. 그래 갖고 모르게끔 이렇게 몰카를 설치해 갖고 자꾸 문제가 사생활 침해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좀 지원을 해 달라 그래 갖고 읍면에 1개씩만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몰래카메라가 설치됐나 안 됐나 그걸 이렇게 확인하는 기계라는 거지요?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각 읍면별로 1대씩?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네, 1대씩 해 갖고 가지고 가서 하시라고 1대씩 구입하는 겁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그게 6대하고 방역.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방역소독기 6대하고요.
강민숙 위원  아, 방역소독기.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소독기 6대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과장님 그거 읍면에다 배치를 하지 말고요, 그 지역의 번영회나 상가 이런 데에다가 그거를 주시는 게 훨씬 빠를 텐데. 면에다 주면 그 사람들이 가서 단속을 못 하잖아요. 상가번영회나 이 사람들 주면 자기네가 알아서 돌 수가 있걸랑, 이게.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숙박업소 지부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438페이지에요, 농지 정보관리체계 개선 사업 해서 2200여만 원의 예산이 잡혔다가 수정예산에 다 삭감이 됐어요.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네.
강민숙 위원  이거 사업내용이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 좀.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아, 이게 국비 사업인데요. 국비 사업인데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일단 인건비로 섰는데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도 군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강민숙 위원  아, 원래 국비로만 하던 사업인데 국비가 삭감되면서 사업 자체가 없어졌다?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아, 국비가 70%고 군비가 30%인데요. 국비 내시가 안 되고 그래서 저희도 사업을 좀 삭감한 겁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면 언제든지 다시 잡힐 상황이라는 거지요?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이거 DB 관리하고 이런 것들 관리하는 겁니다. 농지에 대해서 많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사업입니다.
강민숙 위원  몇 사람이나 하는 거예요, 이게?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아직 시행은 안 됐습니다, 이게.
강민숙 위원  아, 처음으로 신규로 하려고 했었는데.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네, 처음 시행하려던 건데 아직 근데 처음 시행하려고 하던 건데 안 된 겁니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허가민원과 소관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가평군의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위생법 제89조 가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02년부터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77쪽입니다.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조성규모는 2020년도 말 조성액 1억 3600만 원보다 3700만 원 감소한 9900만 원으로 수입은 5200만 원, 지출은 89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규모는 2020년도 1억 2500만 원보다 5900만 원 증가한 1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9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2020년도 수입액 1억 2500만 원보다 5900만 원 증가한 1억 8400만 원으로서 세외수입은 2020년도 4000만 원보다 900만 원 감소한 3100만 원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30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2020년도와 변동 없이 도비 보조금 19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20년도 6500만 원보다 6900만 원 증가한 1억 3400만 원으로서 예치금 회수 3200만 원, 예치금 원금 회수 1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2020년도 지출액 1억 2500만 원보다 5900만 원 증가한 1억 8400만 원으로서 식품위생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보다 400만 원 증가한 7300만 원으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지원 및 홍보물품 제작 구입 1200만 원, 식품안전사고 예방 5900만 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20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보다 5500만 원 증가한 1억 1000만 원으로 예치금 9500만 원, 과오납 과징금 반환금 1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가평군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기금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대식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관계로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이것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송기욱     최기호     연만희     이상현     최정용     강민숙

○ 의회사무과   참석공무원(7인)
   의회사무과장||임상호
   수석전문위원||김광수
   전문위원||구장범
   의사팀장||정경숙
   행정7급||김인홍
   속기사||김지훈·강미라







제294회 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2월 2일(수) 9시 57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2.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3.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계속)

    가. 복지정책과
  그럼 이승규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복지정책과장 이승규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업무 발전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배영식 의장님과 이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도 113억 5900만 원보다 6500만 원이 아, 65억 500만 원이 감소한 48억 54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도 171억 5900만 원보다 81억 8200만 원 감소한 89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20년도 94억 900만 원보다 54억 2400만 원 감소한 40억 8500만 원이고 도비 보조금은 2020년도 18억 6100만 원보다 10억 9300만 원 감소한 7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자원봉사 기반강화 등 7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235쪽에 자원봉사 기반강화 정책사업 예산안은 2020년도 5억 1100만 원보다 1억 1500만 원 감소한…… 증가한 6억 2600만 원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6억 26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112억 300만 원보다 69억 7700만 원 감소한 42억 26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42억 2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237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및 나눔문화 확산 정책사업 예산안은 2020년도 9억 3800만 원보다 2억 3000만 원 감소한 7억 800만 원으로서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에 6억 4200만 원, 나눔문화 확산 지원에 6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의 보훈관리 및 지원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19억 1400만 원보다 2억 3700만 원 감소한 16억 7700만 원으로 보훈선양 행사 추진 및 보훈단체 지원에 1억 7800만 원, 보훈시설물 관리 및 보훈대상자 지원에 15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지역사회복지 실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13억 7700만 원보다 700만 원 감소한 13억 7000만 원으로 지역사회 복지기반 강화에 11억 2900만 원, 민간협력 활성화에 2억 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안은 2020년도 5300만 원보다 1300만 원이 감소한 4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243쪽에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안은 2020년도 11억 6300만 원보다 8억 3300만 원 감소한 3억 3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2020년도 10억 6000만 원보다 10억 3800만 원이 감소한 2200만 원으로 232쪽의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2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245쪽에 세출예산은 인력운영경비를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수정안.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수정까지 설명드릴까요?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 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48억 5400만 원보다 112억 1200만 원이 증가한 160억 66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89억 7700만 원보다 135억 9700만 원이 증가한 225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5쪽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21년도 본예산 40억 8500만 원보다 96억 700만 원이 증가한 136억 9200만 원이고 도비 보조금은 2021년도 본예산 7억 6800만 원보다 160억 600만 원이 증가한 아, 16억 600만 원이 증가한 23억 7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17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42억 2600만 원보다 166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59억 92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 195억 1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174쪽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및 나눔문화 확산 정책사업 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7억 800만 원보다 6억 4900만 원이 증가한 13억 8700만 원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2억 7400만 원,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에 8억 9200만 원, 나눔문화 확산 지원에 2억 2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보훈 관리 및 지원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16억 7700만 원보다 2억 4900만 원 증가한 19억 2600만 원으로 보훈시설물 관리 및 보훈 대상자 지원에 17억 4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178쪽에 지역사회 복지실현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 13억 7000만 원보다 1억 1600만 원이 증가한 14억 8600만 원으로서 지역사회의 복지기반 강화에 14억 1600만 원, 민간협력 활성화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은 2021년 본예산 3억 3000만 원보다 8억 6700만 원이 증가한 11억 8700만 원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에 8억 8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의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2200만 원보다 10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1억 800만 원으로 167쪽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 1200만 원, 국고보조금에 1억 73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에 3500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에 8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181쪽에 세출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에 10억 18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의료 지원에 10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021년 본예산 2200만 원보다 6008만 원이 증가한 90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에 68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예산 242페이지하고 180페이지 수정 예산안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차량 지원이 4000만 원이 섰다가 4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수정 예산안에.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최정용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처음에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검토를 할 때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차량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처음에는 검토가 됐다가 나중에 관련법을 재검토해 보니 관련 규정에 좀 위배가 돼서 2021년도 추경 때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차량 취득비를 추가 요구하려고 일단 삭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면 규정에 안 맞아서 이거 못 했고 다음번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위원회를 거쳐서, 네.
최정용 위원  올라오면 해 줄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는데요.
  지금 사업 본예산 사업이 거의 국·도비 내시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위원  근데 보면 사업별로 이게 지금 비율이 일정치 않아요. 그래서 이게 사업별로 다른 건지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지원 비율이 건건이 다른 거예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이게 지금 국비 사업의 경우에는 비율이 거의 비슷한데 도비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별마다 도비 보조금 지원한 경기도 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보조금 사업마다 지원 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 보조금에 대한 지원 비율이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그 비율을 따라 하다 보니 사업별로 비율이 다르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추가질의하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237페이지 하단부 좀.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수정 예산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민숙 위원  아니요, 본예산입니다.
  아, 수정안입니다. 237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잠시만요.
강민숙 위원  이웃돕기 물품 보관 저온저장고 설치를 하시겠다고 30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이거 어디에 데가 하는 거며 그리고 보통 물품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배부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기부 물품이 들어올 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일단 샴푸라든지 뭐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보관 없이 그거는 유통기한도 길고 해서 바로바로 배포할 수가 있는데.
강민숙 위원  네, 일반 물품들은 괜찮은데.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반대로 음식류 같은 경우에.
강민숙 위원  식품이 들어올 경우에.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소고기나 돼지고기 이런 음식류가 들어올 때는 특히, 여름철의 경우에는 많이 좀 식중독 사고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2018년도에 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조종면에 대해서 저온저장고를 기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 돼 있는 상면하고 북면에 대해서 각각 15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2개소에 저온저장고를 설치를 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음식류에 대한 기부 물품이 들어올 때 적정리에 배부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강민숙 위원  장소는 그러면 어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장소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에다 아마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센터 내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합니다.
  수정 예산 182페이지를 보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나가는 게 한 11억 정도가 돼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위원장 이상현  근데 여기 보면 의료수급권자 진료비용 예탁금이 한 8억 5600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이게 지금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돼 있는 이 예탁금은 전체 사업이 도 단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체 시군에 대한 부담금을 다 모아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비를 경기도에다가 부담을 해 주는 경비가 8억 5600만 원 정도가 예산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러면 경기도에다 저희가 납부를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이게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어떤 저소득자에 대한 거를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이 뭡니까, 이거?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이게 의료급여의 결국 혜택을 보는 대상자인데요. 기초생활급여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자활근로자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한부모·한가정,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된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한…….
○위원장 이상현  그거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내주는 겁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게 기준이 그러면 일정액.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그 소득 수준에 따라.
○위원장 이상현  소득 수준에 따라서 분류에 따라서 이거를 해 주고 우리가 지자체에서 8억 5600을 내주는 거다. 대신 대납을 하는 거.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경기도에 부담을 하면 경기도에서 우리 가평군 주민이 가평군 수급자가 어디 가서 의료행위를 받았을 때 거기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해 주는 그런 경비들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러면 지금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약제비 지원하는 게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위원장 이상현  그거는 복지정책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해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그거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같은 페이지라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하고요.
  인력운영비에 보면 의료급여.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사례관리사요?
○위원장 이상현  아니, 아니요. 그 밑에 보면 사례관리사 보수가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몇 분이나 계시고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이 의료급여사례관리사는 시군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 군에는 2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했을 때 급여를 받는 항목이 있고 비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내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그 사람 보험, 그러니까 병원에서 보험급여를 청구를 했는지 심사를 하고요.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거를 반대로 부당이득금으로다 청구를 해서 받아 내고 하는 그런 업무들을 진행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거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국민들이 하고 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하고 있는 의료보험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아, 거기서.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과장님 235페이지에 보면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수정 예산…… 본예산인가요?
최정용 위원  아니요, 본예산이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본예산이요?
최정용 위원  네, 거기 보면 적십자 운영 사업비 지원 해 갖고 300만 원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최정용 위원  이게 읍면별로 이렇게 나눠서 주는 건가요, 300을?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적십자사에 차량이 있어요. 그 차량에 대한 운영경비로다가 저희가 3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최정용 위원  이 차량 외에 지원은 적십자에 지원하는 게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저희 과에서 특별하게 나가는 사항은 없고요. 2020년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읍면지부의 지붕을 수리한다든지 일부 비용은 추가로 나간 경우는 있는데 일단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 놓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다른 단체는 지원이 어느 정도 다 나가요. 적십자는 이게 예산이 전혀 없더라고. 그래서 6개 읍면에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활동을 하는 데 좀 보조 역할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적십자사하고 별도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분들이 예산이 없으니까 말씀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예산은 갖고 가셔야 이게 복지과에서 할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2021년도 가평군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가평군 사회복지기금은 주민생활 안정과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7개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의 조성 규모는 2020년도 조성액 72억 4400만 원보다 4800만 원이 증가한 71억 9200만 원으로 수입은 1억 3800만 원이며 지출은 8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는 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 지원 사업,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이 있으며 2021년도 복지정책기금 운용 규모는 2020년도 28억 8700만 원보다 2900만 원이 증가한 91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6쪽에 기금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이 52만 8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만 8000원, 융자금 회수 수입이 50만 원이고 보전 수입 등은 6500만 원으로 융자금 회수 수입이 16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5000만 원입니다. 또한 예탁금 이자수입이 4800만 원입니다.
  다음 68쪽에 기금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사업이 500만 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 지원 사업이 2050만 원,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복지 지원에 1000만 원, 여유자금 예치 및 예탁금이 7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의 2021년도 가평군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기금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여기 보면 미회수 채권 1억 2300이라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몇 페이지?
최정용 위원  63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최정용 위원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이거는 일단 저희 과에 해당된 것만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과에서 지금 채권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세자금 내지는 사업자금 또는 학자금으로 융자를 줬던 부분인데 여기서 현재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한 1억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이 차액 부분은 아마 행복돌봄과 쪽에서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어려워서 상환을 못 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상환을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에 좀 여유가 없어서 못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금액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부담감을 덜 가지고 상환하시게끔 그렇게 조정을 해서 지금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복지기금이 이게 행복돌봄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같이 조성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지금 2020년도 말에 71억 4300을 조성을 하신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2021년도는 지금 지출이 보시면 복지정책과가 아니라 총괄로 보면 한 8800만 원 정도가 지출계획이 돼 있어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위원장 이상현  이게 꼭 우리 기금으로서 운영의 존속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서?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일단 7개 기금이 여기 나타나는데 각 기금마다 사실은 상위법에 따라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목표금을 정해서 기금을 적립해 왔습니다. 또한 기금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은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율이  1%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얼마 안 됐었지마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 보통예금이 보통 2, 3%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보다 좀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부서에서 보기에는 각각에 나와 있는 기금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기금 사업들이 많이 위축된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틀리게 되면 기금으로 가져가는 사업들도 많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현  근데 예전에 고금리 시절에는 충분히 그런 목적사업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그 재원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기획담당관님, 지금 금리가 몇 %지요, 우리가 이게? 저번에 그…… 금리가 지금 뚝 떨어졌던데, 또?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네, 떨어졌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리고 지금 하시는 사업들을 보면 거의 다 일반회계에서 다 하시는 사업들이고.  그래서 이거를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금이 10개나 돼요. 그러니까 필수 법적으로 되어 있는 기금은 4개고 그리고 일반 타 시군에 비해서는 타 시군이 지금 6개 정도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너무나 많은 기금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이승규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위원장 이상현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복지정책…… 행복돌봄과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좀 폐지 쪽으로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시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나중에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위원장 이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2021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평군복지재단은 가평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복지시설 간 연계 교류 및 민간자원과의 협력 지원과 복지시설 위탁 운영, 복지정책의 개발·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가평군복지재단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경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현해 주기 위해서 2020년도보다…… 2020년도 4억 1600만 원보다 5800만 원이 감소한 3억 5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요. 대부분의 경비들은 관련 수당들이나 인건비의 조정을 통해서 출연금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승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10분간 휴식, 네?
최정용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복돌봄과 
  위선경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복돌봄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행복돌봄과장 위선경입니다.
  항상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이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배영식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저희 과 2021년도 본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 지원으로 인해 전체 예산의 91%가 수정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안은 자체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고 국·도비를 반영한 수정 예산안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도 695억 6200만 원보다 57억 3500만 원이 증가한 752억 98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도 1003억 2700만 원보다 71억 3700만 원이 증가한 1074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251쪽에 세입 예산안입니다.
  재산임대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6200만 원, 기타 수입 1100만 원,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가 32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수정 예산안을 반영한 국고보조금 591억 6800만 원, 기금 6억 8200만 원, 도비 보조금 156억 23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수정 예산안의 최종 예산액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 세출예산은 노인복지 증진 등 5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예산 255쪽에 노인복지 증진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576억 9600만 원보다 42억 7200만 원이 증가한 619억 6900만 원으로 주민편의시설 확충 단위사업의 8억 1800만 원으로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에 7억 6800만 원, 복지회관 보수공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정 예산안 201쪽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단위사업에 431억 6200만 원, 수정 예산안 204쪽에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27억 2300만 원, 여기에는 경로당 신축 보수 사업 1억 2800만 원과 운영 지원 3억 5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58쪽 장사문화 개선 및 정착 단위사업에 3억 7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 206쪽 영유아 및 아동복지 증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188억 1200만 원보다 2억 6600만 원이 감소한 185억 4500만 원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단위사업에 136억 8000만 원, 수정 예산안 215쪽에 아동이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 단위사업에 48억 6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 227쪽에 여성가족·다문화복지 증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30억 8000만 원보다 2억 2500만 원이 증가한 33억 600만 원으로 양성평등 실현 단위사업에 5억 8100만 원, 저출산 극복 및 가족친화문화 조성 단위사업에 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30쪽 건강가정 지원 및 다문화가정 정착기반 조성 단위사업에 17억 6200만 원으로 설악다문화종합복지관 건립에 2억 8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 234쪽에 장애인복지 증진 및 노숙인 보호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206억 7400만 원보다 29억 1600만 원이 증가한 235억 9000만 원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단위사업에 130억 7700만 원, 수정 예산안 238쪽에 장애인 자활능력 향상 단위사업에 35억 4000만 원, 242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단위사업에 42억 8900만 원, 244쪽 노숙인 보호 및 노숙인시설 지원 단위사업에 26억 8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268쪽에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5300만 원을 기본경비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 예산안 세출예산안입니다.
  본예산안 설명 시에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예산을 먼저 설명하였으므로 세부사업 기준으로 사업비 금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28억 2200만 원,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에 92억 900만 원, 201쪽 기초연금 지급에 360억 6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207쪽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에 3억 2400만 원, 215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5억 8300만 원, 215쪽 아동수당 지급에 24억 8900만 원, 230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에 4억 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14억 1800만 원, 235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에 10억 1300만 원, 242쪽 장애수당 지급에 2억 6500만 원, 243쪽 장애인연금급여 지급에 35억 3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복돌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정 예산안 19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재가급여 해서 28억, 입소비용 92억, 넘어가면 운영 지원 24억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게 도비는 얼마 안 돼요, 여기서 보면. 이게 급여 지원도 군비가 25억이 넘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최정용 위원  그 아래 보면 46억 있고 그 넘어보면 또 17억.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최정용 위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가평군이 이게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도 아닌데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비를 확보를 하든가. 이게 장기요양시설에 들어오시는 분이 가평군민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최정용 위원  전국에서 다 들어오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오실 수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가평군이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이리 넘겨주실 때 어느 정도 예산을 같이 넘겨줘야지 이거 환자만 넘겨주면 가평군이 이거 무슨 수로 이거를 다 감당을 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이거는 그러니까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지원은 국비가…… 국비 지원에서 빠져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고요.
최정용 위원  아니, 국비는 뭐 어차피 똑같다고 치는데 군비가…… 군민이 이만큼 많이 여기 들어가서 생활을 하시면 문제가 없는데 이 시설에 가평군민은 100명도 안 되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아, 이거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는요. 말 그대로 재가, 집에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최정용 위원  그럼 그 아래 입소비용은?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여기 밑에 시설급여 입소비용 지원이요?
최정용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저희 군비 비율이 많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최정용 위원  그래서 내가 보면 여기 235페이지 보면 5억 6000 또 있어요, 인건비 실태조사 뭐 이런 거로 해 가지고. 그래서 가평군이 짊어지고 가는 짐이 너무 크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입소할 때 이것 좀 부담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아, 그거는 수급.
최정용 위원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이거를 그 시군에서도 어느 정도 분담을 해야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지금 제도상 그렇게 하고 있는 게요. 만약에 저희 주민이 춘천으로 간다 하면 저희가 통보를 해서 춘천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그 지역에서 저희 군으로 오면.
최정용 위원  근데 가평군민이 춘천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지금 아마.
최정용 위원  가평군민은 전부 받아들이는 쪽이지 가평군민이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원 비율을 좀 국가나 도에다 말씀을 하셔 갖고 비율을 좀 조정을 해 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에 비율 조정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과장님 수정 예산안 219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도비만 잡혀 있어요. 군비로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잠깐만, 이백십?
강민숙 위원  219페이지.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지역아동센터.
강민숙 위원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이 도비만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군에서는 지원되는 게 없는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처우개선비는 도비 100%로 전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도비 100%?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고, 네.
강민숙 위원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고?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강민숙 위원  혹시 타 시군도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만 그렇게 가는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일단 도에서 아마 이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까 아마 건의가 있어 가지고 도에서 그걸 수용해서 다 타 시군도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로 전부. 아마 도비가 부족하다거나 하면 시군비를 편성하겠지만 저희는 그 인원수만큼 다 지원을 받기 때문에 도비 100%로 지원을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민숙 위원  군에서 특별히 뭐 지원할 상황은 아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별도 이 수당에 대한 거는 지원은 따로 안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만희 위원님.
연만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수정 예산안 233쪽에 중간 정도에 그룹홈 운영비 지원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233?
연만희 위원  233쪽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죄송합니다다만 233쪽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연만희 위원  그룹홈 운영비 지원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게 없는데, 저희가?
연만희 위원  여기요. 이 수정 예산안.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233쪽이요?
연만희 위원  233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의사팀장, 행복돌봄과장에게 – 223.)
  223, 아.
  아, 그룹홈. 이거는요, 저희 그러니까 시설 아동들인데요.
연만희 위원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소규모 시설, 그러니까 아이들 생활시설로 9인 이하의 아동들이 모여 가지고 시설에서 운영 그러니까 소위 뭐라고 표현해? 예전에 고아원이나 이런 것처럼 대규모 시설이 아니라 요즘에는 정부에서 가족의 그런 분위기를 느끼도록 소규모 시설로 운영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한 9명 이내로, 보통 저희 군 같은 경우는 6명, 7명 정도가 지금 시설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연만희 위원  몇 세 이하예요, 과장님?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연만희 위원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아이들이.
연만희 위원  근데 그거 하는 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저희가 그룹홈이 2개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연만희 위원  2군데서?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연만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그러면 이게 두 군데면 1억 7800을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인건비예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그러니까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지원도 거기 운영비, 인건비가 같이 지원되는 거지요.
최정용 위원  그러면 여기 한 시설에 종사자가 몇 명이에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지금 종사자가…… 종사자?
  아, 종사자가 3명 정도 됩니다.
최정용 위원  한 군데 3명.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최정용 위원  9000. 이게 어디어디 있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지역이요?
최정용 위원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제가 지역…… 청평면에 3개가 있던가?
  (담당팀장 집행부석에서 – 청평 하나, 설악 2개)
최정용 위원  청평에 하나, 설악 하나요?
  (담당팀장 집행부석에서 – 설악이 2개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이게 4개소…… 아, 죄송합니다. 지금 2개가 아니라 4개소라고.
최정용 위원  아니, 나는 처음 보는 시설이라 가지고.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죄송합니다. 총 3개소고 설악에 두 군데, 청평에 1개소가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청평에 하나, 설악에 둘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최정용 위원  그럼 3명씩 9명이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통상적으로.
최정용 위원  그럼 거의 9명이면 인건비로 봐야겠네요, 1억 7800이면.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러니까 인건비랑 아이들 문화활동비. 인건비를 저희가 전액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최정용 위원  이게 자부담은 없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자부담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게 전액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소규모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이들의 어떤 체험학습 활동비라든지 이런 거 지원, 인건비는 최소화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게 거의 어린이만 와 있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주로 아무래도 그렇지요. 초등학생이 주로 많습니다. 초·중학생.
최정용 위원  과장님 여기 가보셨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한 군데는 가봤는데.
최정용 위원  신경 좀 써 주세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위원님.
송기욱 위원  송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7쪽 보시면 하단 쪽에 작년에 저희 가평군뿐만 아니라 다 똑같은 전국적으로 현상일 겁니다. 경로당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이 폐쇄를 거의 작년에는…… 올해, 올해지요. 올해는 거의 폐쇄를 많이 했지요?
최정용 위원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하세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거의 운영을 못 했.
송기욱 위원  안 들려요?
최정용 위원  나와요.
송기욱 위원  이제 들려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257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기욱 위원  네, 257쪽. 경로당 작년에…… 올해 그…… 작년에 12월 달서부터 이제 코로나가 발생되기 시작해서 올해 우리 가평군의 경로당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폐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그렇게 됐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송기욱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이거 올해는 어떤 식으로 쓰여졌는지 그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저희가 운영비는 사실은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장기화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일단 운영비까지 안 드리면 어르신들이 활동을 전혀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비는 지원을 했고요. 그거를 지금 잠깐 동안 문을 열었던 기간 동안이라도 활동하시고 하셨었는데 아마도.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는 어떤 식으로 쓰여지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운영비는 말 그대로 거기 제세…… 경로당의 제세공과금이랄지 활동하실 때 어르신들이 모여서 거기 식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로 많이들 사용하셨었거든요.
송기욱 위원  경로당에 모이시는데?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주로 그 비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지요.
송기욱 위원  그럼 올해는 폐쇄를 했는데 그 비용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겠네요, 그럼?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렇지요. 저희가 2월 25일인가, 코로나가 아마도. 그래서 1월, 2월 두 달은 운영을 했었고요. 그때가 주로 동절기에 많이 모여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름에 잠깐 무더위 쉼터로 문을 잠깐 열었어서 그때는 냉방비는 지원이 됐고요.
  사실 세부적인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부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양곡비 지원도 있잖아요, 지금?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경로당을 거의 폐쇄를 했으면 식사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송기욱 위원  그럼 안 했는데도 지원이 나갔다는 얘기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아니, 양곡의 경우에는 반 정도만 지원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1월, 2월 거는 상반기 건 다 지원을 했고요.
송기욱 위원  네, 알겠고요. 과장님 이 세부 계획 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아, 사용내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기욱 위원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알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과장님 말씀하고 지금 예산 선 거하고 조금 일치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코로나로 인해서 폐쇄가 좀 많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운영된 것은 한 3개월, 4개월? 그 정도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강민숙 위원  절반 정도밖에, 절반도 못 미쳐 운영이 됐는데 운영비는 그대로 다 드렸어요. 그야말로 그렇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운영비는 공과금이라든지 식재료비가 대부분이라면 절반 이상 모이지 않았으면 식재료비가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예산은 전혀 줄어들지 않게 2021년도도 그대로 잡혀 있거든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내년도 예산.
강민숙 위원  그렇다면 뭐 추후에 상황을 보고 나중에 삭감을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 예산이 지금 너무 현실하고 맞지 않게끔 잡혀 있는 느낌이 커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렇지요. 올해랑 똑……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의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을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장기화될 거라고 예상을 하지 못해서 저희도 그거를 가지고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분들한테 이걸 운영비를 다 지원하는 게 맞을지 안 맞을지. 근데 사실은 경로당의 회원님들이랑 회장님들은 늘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 타 지역이랑도 좀 지원을 하는 지 여부를 파악을 해서, 확인해서 그런 어떤…… 그런 게 좀 저항이 크시기 때문에, 이 지원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올해는 다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도 그러니까 편성은 올해만큼으로 편성을 해 놓은 거지요, 예산은. 이거 지금 2021년도 예산은.
강민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게 잘못됐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르신들은 항상 이렇게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서 모임을 할 수 없고 폐쇄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운영비는 나갔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어, 우리 이거 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 돈 있어.’ 모이지도 않고 거기 운영도 안 하는데 운영비가 100% 나와요. 그렇다면 이걸 운영하라고 주는 돈이 아니지. 어르신들 버릇을 어떻게 보면 행복돌봄과에서 지금 관리를 잘 못 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와요. 그럼 뭐예요? 운영하지 않아도 운영비는 그대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어르신들은 항상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우리 남아도 모자라고 모자라도 모자라고 늘 모자란 거야. 우는 애기 젖 더 준다고, 젖 준다고 자꾸 없다고 하면 모이지 않아도 운영비는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만족도가 그분들한테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이번에는 잘못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항상…… 지금 정확하게 어디에 집행이 됐는지 파악 안 되신다고 하셨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파악 당연히 안 되지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데. 파악된다면 그게 더 이상할 것 같습니다, 저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저희가 이제 정산, 보조금 정산 검사를 다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죄송하지만 처음 있는 경우라서 미처 저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보조금 정산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일단 별도로 개인적인 용도나 이런 데로 쓸 수 있는 건 없으시기 때문에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아니,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해요. 근데 저희가 어르신들은 챙겨야 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저는 사실이 아닌 거를 그렇게 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똑같이 운영비가 나가는데 운영비는 분명히 삭감을 해서 그분들한테 안 줬어야 되는 게 맞고요. 이번 기회에 그러면 운영비 외에, 운영비 외에 코로나19로 해서 모이지 못하고 집에서 답답함이 있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르신들한테 위로금이랄까 이런 식으로 그 비용을 만약에 이렇게 좀 돌려드리고 싶었으면 운영비는 적법하게 이거는 운영비밖에 쓸 수 없습니다 하고 딱 못을 박아서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시켜드렸어야 되지요. 인식을 시켜드리고 아, 이거는 여기 돈에만 쓸 수 있는 거구나. 하지만 그 외에 저희가 운영비로 나가야 될 예산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평소에 어렵다고 하셨으니까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뭘 마련을 해서 위로금 조로 저희가 특별예산을 잡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드려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관리감독에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어렵다고 하면 그저 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그럼 그분들은 늘 만족도가 없지요, 항상. 똑같이 매년 어렵다고 하실 거예요. 아니, 작년에는 경로당 운영 4개월밖에 안 했는데 이만큼 줘 놓고 올해는 12개월 다 했는데 그거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그러면?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건 저희가 이번에 보조금 정산 검사를 해 보면서 사용여부를 제대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사용.
강민숙 위원  그렇게 되면 행복돌봄과에서 항상 어르신들한테 끌려가야 되는 거야. 우리 이거 비용 적어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전 끌려가야 된다고 봐요. 어르신들한테 도와드리는 거는 도와드리는 거고 챙겨드리는 거는 챙겨드리는 건데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거는 운영비입니다 하고 딱 못을 박아서 그 외에 어떠한 용도로도 쓸 수 없다는 걸 인지를 시켜드려야 된다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편하지요. 그렇게 해야 담당 팀에서 어르신들 경로당 관리하기가 편하지 아니, 운영을 했든 안 했든 그 비용이 다 나간다는 거는 이거는 어느 단체에 그렇게 나갔으면 이건 잘못된 거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이번에 보조금 정산 검사를 해 보면서 그걸 파악해서.
강민숙 위원  그럼 환수하실 거예요, 파악해서?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환수를 하시든지 해서.
강민숙 위원  그것도 절대 못 하실 거 아니야.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거는 또 절대 있을 수 없는, 어르신들 반발을 더 키우는 게 되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예산관리 집행에 있어서 잘못됐다는 거를,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예산도 그대로 또 잡혀 있는 거잖아요, 지금.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렇지요. 내년도에는 또 정상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 안할 수 없는 거고.
강민숙 위원  제가 어떤 의도로 말씀드리는지는 아시겠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르신들한테 그런 거를 계속 반복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공금을 쓰는 거에 있어서 적법한 거하고 적법하지 않은 거하고 구분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계속 무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라오실 수 있게끔 해 드려야지 그분들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편하시고 거기를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더 편하시지요. 이게 관리감독기관에서 그런 룰을 자꾸 이렇게 “어르신들이 요구하십니다. 요구하십니다.” 하고 그렇게 끌려가면 뭐 어떻게 더 이상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더 힘드시게 일을 하시는 과정이시지.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아무튼…….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과장님 258페이지에 보면요, 경로당 급식 재활비 지원 해 갖고 미등록 경로당 있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최정용 위원  이거 제가 해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 지원이 없어요. 쌀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쌀이랑 올해부터는 좀 너무 어려우시다고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씩 그 운영비를 쓰실 수 있게끔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셔 가지고.
최정용 위원  여기 6만 원으로 돼 있는데?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아, 그 쌀은 그렇고요. 저기 257쪽에 보시면 운영 지원 자체사업에 보시면  거기 운영비…… 경로당 운영비 추가 지원 있잖아요?
최정용 위원  어디 있어?
  네, 1억 7000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저희가 올해부터는 여기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랑 이 밑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하는 거. 아니, 3억 8000에.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경로당 운영비 추가 지원이 있잖아요.
최정용 위원  어디 있어?
강민숙 위원  (본 위원 석에서) 위에, 위에.
최정용 위원  1억 7천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저희가 올해부터는 여기 이제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랑 이 밑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하는 거 3억 8천에.
최정용 위원  여기 보면은 과장님! 1억 7천이잖아요. 1억 7천인데 여기 보면 12개 업소가 864만 원이잖아.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렇……
최정용 위원  그렇지요, 6만 원씩 해야. 58페이지에.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최정용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도 다른 경로당도 똑같이 지원을 하면서 여기도 5만 원만 준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저희가 이제 사실은 미등록, 미등록……
최정용 위원  그런데 미등록이지만 이 사람들도 노인이고 다 해서 이 사람들이 자체 운영을 해서 전기세 못해 난방비 다 내잖아요 이 사람들도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렇지요.
최정용 위원  그런데 이게 뭐 등록이 안 됐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게 거기에 땅이 없어서 경로당을 못 지으니까 자체적으로 한다잖아.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최정용 위원  여기도 똑같은 대우를 어느 정도는 해 줘야지 이 사람들 가보면 전기세 걷어 밥값 걷어 뭐 걷어 이렇게 운영을 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맞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걸랑. 그냥 5만 원 지원이 아니라 좀 더 해서 다른 경로당보다 좀 대우를 해 주시라는 얘기야.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게 참 사실은 미등록 하지 않고 원래 있는 경로당으로 가시라고 하는 건데.
최정용 위원  아니, 멀어서 못 가는 걸 노인네가 걸어서 몇 키로를 어떻게 가, 못 가지. 그래서 이것 좀 신경 좀 써 주세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입양아동 가족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양육수당도 주고 양육비용 지원도 해 주고 입양축하금도 지원을 해 주네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어디 있지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최기호 위원  아, 그거는 수정예산안에 있는 것 같고요. 222페이지!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222…… 네.
최기호 위원  이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좀 여쭙고 싶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양육수당 위에……
최기호 위원  입양비용 지원.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잠시만요.
최기호 위원  축하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며 가평에는 입양하는 사람이 1년에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자료 좀……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구체적으로 몇 명이나 입양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최기호 위원  대략적인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일단 저희가 가족을 이루는 게 뭐 출산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입양의 경우, 입양으로 해서 가족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최기호 위원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래서 정부에서 입양을 지원,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그게 고등학교 졸업 이하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입양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당을 지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부모님 계좌로 들어갑니다. 부모님이 이제 생활 아이들 할 수 있게끔.
최기호 위원  그러면 그 입양지원금을 해 주면 그 입양아가 정상적으로 잘 그 집에서 적응을 하면서 진짜 대우를 받고 그렇게 크고 있나 그런 것도 좀 챙깁니까?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사실은 뭐 별도로 지원금 외에는 세부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까지는 저희가 그거는 신경을 잘 안 쓰고요. 그러니까 비용 지원만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어찌 보면 그건 입양할 당시에 입양 기관에서 그 부모의 경제력이라 할지 뭐 이런 걸 다 따져보고 요즘은 입소를 하잖아요. 입양이 되기 때문에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입양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 우리가 뭐 잘 지도를 하고…… 요즈음 뭐 아동학대 때문에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뭐 잘 안 하고요. 그거는 이제 입양기관이 별도로 있어서 그 기관에서 아마도 같이 하는데 저희는 정부지원금,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비용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최기호 위원  저희가 출산축하금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최기호 위원  네 명까지 낳으면 2천만 원까지.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최기호 위원  그런데 그런 차원으로다가 앞으로는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요새 뭐 또 결혼 안 하고도 아이를 낳는 그런 세월이니까.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최기호 위원  그래서 그렇게 입양한 아이는 뭐 가슴으로 낳은 아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4명을 입양을 하면 그 출산축하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입양 축……
최기호 위원  출산만 해야만이 정상적으로?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아니오, 저희가 그 출산축하금에 입양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입양의 경우에도 정해져 있어 가지고 지원합니다.
최기호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4명을 입양을 했어.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최기호 위원  그럼 거기에 출산장려금에 준해서 2천만 원이 나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최기호 위원  아, 그렇게 나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저희가 그게 출산만 하는 게 아니라 입양도 가족이 되는 범위에 들어 가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호 위원  특히 이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마는 자기가 낳은 아이들은 정성껏 돌보는 거는 기본적인 상식이지마는 그거를 또 빙자해서 그걸 또 역이용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저는 의심이 들 수도 있거든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최기호 위원  그래서 어느 기관이든지 그런 걸 줄 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잘 정상적으로 적응하고 있나 그런 것도 좀 어린이집 같은 데서도 이제 챙기겠지마는 그래도 이렇게 돈을 건내 주고 지원해 주는 그 행정기관에서도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염려의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입소할 당시에 뭐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입양을 하고 있는 건 지금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국내 입양기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렇게 약간 사각지대는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전체 우리 입양아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입양…… 예산 223페이지인데요. 입양축하금 지원 해서 예산이 1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강민숙 위원  1인 금액이 얼마인데 이거 100만 원만 예산이 잡혀 있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담당 팀장에게) 1인이 백만 원인가? 네…… 100만 원은 그냥 우리가 한 명에 대해서 100만 원인 거지요? 그만큼 이제 우리 군에서는 입양이 잘 안 된다는 거지요.
강민숙 위원  아, 거의가 없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이게 도비로 책정해서 그냥 1백만 원.
강민숙 위원  도비, 군비 해서 1백만 원인 겁니까?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강민숙 위원  1인 입양할 때 그러면 100만 원이에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딱 축하금으로 100만 원.
강민숙 위원  아, 축하금으로 100만 원.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입양축하금.
강민숙 위원  거의 없으니까 일단 한 사람 분만 예산을 세워 놨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해마다 발생하는 인원 수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을 하는데 거의 없다 보니까.
강민숙 위원  아니, 얼마인지 궁금해서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과장님 228페이지에 보면은 여기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12만 원.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최정용 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12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이거는 그……
최정용 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12만 원은 병원 한 번 가면 12만 원이 넘을 텐데.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아까 이제 입양 아동처럼 그러니까 대도시처럼 성폭력 피해자라든지 입양한다든지 이런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금 자체……
최정용 위원  그럼 만약에 이제 없어서 그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한 명이 생겼어.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최정용 위원  그러면 12만 원이에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1인 금액은 맞습니다. 정확한 거는 다시 아마 파악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네. 제가 보면 이게 도비, 군비 다 들어가는데 기금도 있고 이게 일반적으로 한 백만 원이라고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12만 원이 이게 말이 안 맞아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이제 보시면 그 위에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뭐 의료비, 가정폭력은 그래도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 같은 경우는 그것도 물론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성폭력 같은 경우는 조금 아직까지는 이렇게 드러내놓고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다 보니까.
최정용 위원  12만 원 받자고 신고할 사람은 없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거를 내년도 뭐 추경이라도 좀 현실감이 있게 이거를 해야지 그냥 12만 원이 명목상 해 놓으면 아무 필요도 없지. 12만 원 해 놓으려면 안 해 놓는 게 낫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이게 이제 뭐 도비 매칭이다 보니까 그 비율대로 한 건데요.
최정용 위원  이거 도비 1만 8천원 아니에요. 여기 1만 8천원 안 받고 안 하는 게 낫지.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를 알려올 사람은 저는 많지 않다고 봐요. 이거는 우리가 찾아서 챙겨드려야 될 부분이지 누가 내가 성폭행 당해서 병원을 갔다 왔어. 이거 뭐 병원비 지원해 주세요 하고 알려 올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강민숙 위원  이런 거는 의료비가 현실적으로 지원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은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사건·사고를 올해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없을 거고 다음은 없을 거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만약에 이게 가서 뭐 없으면 마지막 추경에 가서 삭감하면, 삭감 처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그걸 하든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잡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걸 우리한테 알려 와서 그런 것보다는 뭐 관할 경찰서 관련 업무 협조를 받든지 해서 ‘혹시 이런 일로 해서 들어오면 우리가 이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고 우리 정책을 거기에다 알려드려야지요. 홍보를 해야지요. 어떻게 이게 우리한테로 알려져 오기를 기다려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현실적인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래요?
송기욱 위원  네, 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간략하게 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예측 가능한,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게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송기욱 위원  그럴 때마다 사실은 본예산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세울 게 아니라 우리가 추경이 4차까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때그때 예산을 쓸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 예측 가능한 거는 사실 본예산에 안 올리고 안 올려도 추경에 얼마든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좀 효율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사업을 제가 권고를 드립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송기욱 위원  본 위원이 말씀, 제가 말하는 거를 좀 이해가 가시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맞습니다. 사실은 뭐 저희가 그냥 늘상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건 맞는데 올해 같은 특수한 상황의 경우도 그렇고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위원님들이 충분히 그 부분은 다 이해할 겁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송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대전화 진동음)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화기를 무음으로 좀 해 놓으세요. 전부 다! 여기 들어오시면 무음으로 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강민숙 위원님이나 최정용 위원님이나 송기욱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 올해 이제 안 쓰는 예산들이 상당히 있지요. 그렇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위원장 이상현  불용처리 되겠지요? 맞지요? 맞습니까? 불용처리 되겠지요 맞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위원장 이상현  그거를 4차 추경에 좀 반영들을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아니,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안 했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위원장 이상현  지금 불용처리 된 금액을 지금 과장님은 행복돌봄과에서 얼마 정도 된다라는 거를 지금 알고 계시지요 어느 정도는? 과장님들이 다 그거 알고는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무팀장님들이 그걸 관리를 하시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님! 앉아 가지고 계속 제가 주문만 드리는데 어느 정도 지금 사업들이 거의 확정이 됐고 거의 마무리 수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되는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지마는 대강 과별로 얼마나 정도 되는지 월요일까지 취합을 해 가지고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집행부 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네, 네. 위선경 과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얼마 정도 불용이 되는지.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글쎄요 저희…… 네.
○위원장 이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행복돌봄과 소관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2021년도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63쪽부터 65쪽까지는 복지정책과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요. 저희 과에서는,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4개 사업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행복돌봄과 소관인 장애인 복지 지원사업, 노인복지 지원사업, 아동복지 지원사업, 여성복지 지원사업의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6천 원, 통장예치금 회수가 23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7200만 원이며 69쪽에서 71쪽까지 지출입니다. 지출은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1200만 원, 노인복지 지원사업 1천만 원, 아동복지 지원사업 1500만 원, 여성복지 지원사업이 1600만 원이고 예치금 및 예탁금이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기금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바로 전에 보고했던 과가 복지정책과인데 복지정책과장님한테도 똑같은 권고를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 지금 과연 이게 존속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해 보시고 본 위원은 좀 폐지를 권고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 똑같은 얘기가 하기가 그러니까 우리 복지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결과를 좀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돌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선경 행복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건설과 
  그럼 박영선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영선입니다.
  2021년도 건설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도 19억 7800만 원보다 7억 6400만 원 감소한 12억 14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도 144억 2600만 원보다 24억 2400만 원 감소한 120억 2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77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2억 1400만 원으로써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임대료 2억 4700만 원, 공유재산임대료 2백만 원, 도로사용료 1억 1천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5천만 원, 군사비 환불금 등 기타수입 1억 1백만 원, 변상금 3600만 원, 과태료 1백만 원 등 5억 4700만 원을,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4억 2100만 원, 시도비보조금 2억 4500만 원 등 6억 6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3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주민편익 지역개발, 도로망 구축 및 관리, 주민편의시설 관리, 농업경쟁력 강화, 행정운영경비 등 5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도 세출예산은 2020년도보다 24억 2400만 원 감소한 120억 2백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주민편익 지역개발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18억 3300만 원보다 1억 3800만 원 감소한 16억 9500만 원으로써 지역개발관리 단위사업은 2900만 원으로 건설행정 지원에 1200만 원, 국유재산관리에 1700만 원을, 소규모 지역개발 단위사업은 16억 6600만 원으로 소규모 시설유지관리에 5억 5백만 원, 비법정도로 공사에 2억 9300만 원, 설계단 운영에 1800만 원,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에 8억 5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도로망 구축 및 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97억 5300만 원보다 28억 3200만 원 감소한 69억 2천만 원으로써 도로관리 단위사업은 20억 7천만 원으로 도로정비에 16억 2천만 원, 교량관리에 5천만 원, 군도 농어촌도로 자전거도로 체불 용지 보상에 3억 원, 보도설치사업에 1억 원을, 군도개설 단위사업은 15억 원으로 군도8호선 확포장 공사에 10억 원, 군도13호선 확포장 공사에 5억 원을, 농어촌도로 개설 단위사업은 32억 원으로 농어촌도로 상면 204호선 확포장 공사에 5억 원, 상면 205호선 확포장 공사에 5천만 원, 조종 101호선 확포장 공사에 10억 원, 북면 101호선 확포장 공사에 5억 원, 상면 203호선 확포장 공사에 6억 5천만 원, 가평 102호선 확포장 공사에 5억 원을,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은 1억 5천만 원으로 자전거도로 관리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주민편의시설 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11억 9백만 원보다 1억 5300만 원 감소한 9억 5600만 원으로써 건전한 도로환경 조성 생활민원처리 단위사업인 가로보안등 관리에 9억 5600만 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보다, 16억 5600만 원보다 6억 9500만 원 증가한 23억 5100만 원으로써 가뭄 대비 한해 대책 추진 단위사업은 8억 6200만 원으로, 양수장비 정비에 2천만 원,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에 8억 4200만 원을. 농업 생산 향상 기반조성 단위사업은 14억 8900만 원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5억 7600만 원,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3억 3800만 원, 국유재산 사후관리에 2500만 원, 농로 확포장 사업에 4400만 원, 농로 교량사업에 5억 6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020년도 7300만 원보다 5백만 원 증가한 7800만 원으로써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7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2021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운영 규모는 2020년도 9억 5400만 원보다 3억 7100만 원 감소한 5억 8300만 원으로써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6백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4백만 원, 기타 그외수입 9천만 원, 청평수력 및 청평양수발전소 지원기금 4억 72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1천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에 1억 1천만 원, 청평수력발전소 지원사업에 1억 1900만 원, 청평양수발전소 지원사업에 93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사업에 2억 5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2021년도 일반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제1차 수정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 본예산 12억 1400만 원보다 1100만 원 감소한 12억 3백만 원으로써 수리시설 정비 및 농로 확포장 등 시도비보조금이 1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2021년 일반회계 제1차 수정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본예산 120억 2백만 원보다 1천만 원 증가한 120억 1200만 원으로써 비법정도로 교량 정기 안전점검 용역 5천만 원, 지방도 터널 환경정비 2200만 원, 자연 관정 관리 1억 원, 소법저수지 정밀점검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감액으로 수리시설 정비 1억 7500만 원, 농로 확포장 4400만 원을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7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은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최기호 위원  농어촌도로 102호선 확포장 공사 여기에 자료를 찾아 보니까 개곡리 그 위험도로 거기 말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박영선  농어촌도로 북면 101호선 확포장 공사는 지금 그 소법리에서 제령리 구간 그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아니, 102호.
○건설과장 박영선  아, 가평 102호선이요.
최기호 위원  네, 네.
○건설과장 박영선  그거는 개곡리.
최기호 위원  개곡리
○건설과장 박영선  거기 올라가는 데 절 있는 데 그 커브 구간을……
최기호 위원  개문사 있는 데 거기 말하는 것 같아요 자료를 찾아 보니까.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최기호 위원  그런데 거기가 예산이 한 8억 정도면 은 공사가 완료된다 그랬는데 여기는 5억밖에 안 잡혀 있네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지금 거기가 실시설계 중으로 지금 우리 신속집행 때문에 이거는 본예산에 5억 원을 편성했고요. 추가되는 사업비는 제1회 추경에 추가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기호 위원  아, 추경에 올리실 거예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최기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네, 같은 맥락인데요. 뭐 북면 101호선도 그렇고 지금 다 그러면 추경 때 예산 세우기 위해서 지금 검토하고……
○건설과장 박영선  지금 저희가 그 신속집행 때문에 사실상 이제 보상이나 또 우리 행정절차 이행 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집행을 하다 보면 신속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집행 가능한 예산들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가급적 그……
강민숙 위원  보상 진행에 맞추어서?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진행에 맞추어서 1회 추경에 추가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민숙 위원  추경에 맞춰 가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 위원  네, 과장님! 저 287페이지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최기호 위원  그 하단 부분에 보면은 가로등에 대한 예산 요구한 게 있네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그렇습니다.
최기호 위원  3억 9600만 원이요. 그 가로등은 지금 군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박영선  우리가 지금 한 1만 440정 정도 됩니다.
최기호 위원  1만 4백개 정도?
○건설과장 박영선  네.
최기호 위원  그러면 그거는 등 하나에 얼마씩을 계약을 해서 하나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그래서 보통 저희가 가로등 전기요금이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
최기호 위원  한 기당 3천만 원?
○건설과장 박영선  아니오. 전체적으로요.
최기호 위원  전체적으로?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최기호 위원  그러니까 한 개당 30만 원씩을 계산해서?
○건설과장 박영선  아니, 전체적으로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 전기사용료가 나왔는데요. 만 개로 따져보면 가로등 당 한 등 당 3천 원꼴이 안 될 겁니다.
최기호 위원  그러면 그거는 켜도 그만큼 내야 되고 안 켜도 그만큼 내야 된다는 얘기네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대게 정액제로 나갑니다.
최기호 위원  아, 정액제로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최기호 위원  그런데 이제 전에도 제가 카톡으로다가 과장님한테 소식을 전한 게 사그막 입구 들어가는 데 북경장 맞은편 그 빈 공터에다가 쌍으로다가 켜 놓은 가로등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최기호 위원  거기 한 2, 30개 되지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그렇습니다.
최기호 위원  거기는 왜 켜 놓았나요?
○건설과장 박영선  그리고 거기 국도에서 설치한 부분이고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최기호 위원  그거는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최기호 위원  우리 군에서 관리를 안 해요?
○건설과장 박영선  국도는 저희가 관리 안 하고 그건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설치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거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그 도로를 개설하면서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개설한 것들은 그쪽에서 합니다.
최기호 위원  그런데 거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뭐 국가의 돈이나 우리 돈이나 다 똑같은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거 불필요하게 켜 있는 거 보셨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박영선  그런데 이제 대게 도로변들은 물론 뭐 보행자를 위해서도 이제 가로등이 필요하겠지만 그 사고가 많이 위험한 지역들 그런 데는 지금 가로등을 거의 다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기호 위원  아니, 그렇기는 그런데 거기가 옛날 구길일 때 거기가 이제 선형이 너무 급경사다 보니까 위험도로로 해 가지고 쌍으로다 해 가지고 거기다가 한 2, 30등 켜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 도로를 이용을 안 하잖아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최기호 위원  안 하고 그냥 맨 공지로다가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최기호 위원  그래서 그거를 위에다가 좀 상신하셔 가지고 그 가로등을 좀 폐쇄를 시켜야지.
○건설과장 박영선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거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아니, 저만 안타까운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제보를 해 주셔. 어떤 때는 켜져 있고 어떤 때는 꺼져 있고 들쭉날쭉이거든요. 그런데 켜 있는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낭비를 좀 막는 차원에서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건의를 해서요 뭐 다른 데로 이전 조치하든지 하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그 지역의 보안등 같은 가로등 같은 경우는 지역에 안전망이라든지 보안에 대해서는 제일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특히나 이제 도심지가 아닌 농촌지역에서는 가로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제일 없을 것 같은데도 가로등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오히려 1억 7백만 원이 전년도 대비 적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고 기본의, 기본 편의시설인데 예산은 줄어 있고……
○건설과장 박영선  아, 그 우리가 가로등을요.
강민숙 위원  네, 시설비요. 시설비가……
○건설과장 박영선  그 주민편의시설 관리 정책사업 예산에 보시면 저희가 한…… 정도 됩니다.
강민숙 위원  288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전년 대비 예산은 적게 잡혀 있어요 1억 7백만 원.
○건설과장 박영선  아, 그거는 이제……
강민숙 위원  거기에 보면 농촌취약지역 보안등 설치 공사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전년도 대비 적게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있는 노후된 가로등에도 조금 전에 우리 최기호 위원님 말씀처럼 그 민원이 걸리는 게 있어요. 필요해서 달아 달라고 하면 또 어떤 분들은 햇볕 때문에 아니, 그 빛 때문에 뭐 농산물에 피해가 간다고 해서 설치를 못 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는 설치 자체를 못 하게 할 게 아니라 타이머를 좀 이렇게 장치를 해서라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우리가 좀 그렇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박영선  지금 뭐 아주 결사 설치를 반대하는 데 외에는요 저희가 이제 갓이나 이런 것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거의 다 가로등은 타이머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가로등 조명 시간을 점등 시간을 조정을 해 갖고 농작물에 피해 없도록 이렇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저희가 본예산에 지금 그 200정 정도 더 신규로 추가 설치하려고 지금 2억 원 예산도 이제 확보해 놓은, 신청한 상태이고요.
강민숙 위원  그러게요.
○건설과장 박영선  그 가로등 예산은 필요하면 추경에 저희가 더 편성요구해 가지고요.
강민숙 위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제가 실제로 받은 민원의 사례인데요. 주민은 거기가 꼭 가로등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장님께서 반대하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강민숙 위원  그게 이제 꼭 이장님의 의견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거기 계시는 지역분들의 현장 조사를 좀 적극적으로 나가주셨으면 싶은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장님들 의견도 당연히 중요시하고 받아야 되겠지만 개인 감정이나 아니면 뭐 어떠한 그런 차별성에 대해서.
○건설과장 박영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 거는 좀 현장에 나가셔서 이왕이면 주민들에게 좀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저희가 지금 뭐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가로등 신규 설치 부분이나 이런 것들 신청을 받고 있는데 하여튼 뭐 저희한테 불편 민원이나 그런 것들이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 시찰해서 설치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장님이 뭐 설치 요청을 안 하더라도 저희가 한번 설치하는 걸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질의코자 합니다.
  286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 개설인데 이게 뭐 가평군에 전체적으로 뭐 예산이 쓰이는 데는 알겠지마는 농어촌도로가 지금 가평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선  저희가 뭐 농어촌도로 지금 개수는 50……
○위원장 이상현  그럼 면별로 분포된 걸 지금 뭐 답변하시기 힘드시면은……
○건설과장 박영선  46개 노선이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46개 노선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선  네.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8대 의회에 와서 계속 얘기하는 게 지역간 균형인데 거기 보면 농어촌도로에 확포장에 빠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박영선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이상현  아니, 아니. 그러니까 설악지역은 하나도 농어촌도로에는 없어요.
○건설과장 박영선  설악에는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게 창하선이라고 그래 갖고 설악 206호선.
○위원장 이상현  네.
○건설과장 박영선  창의리에서 엄소리 구간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사실상 집행이 어려워서 이건 내년 1회 추경에 10억 원을 편성해 달라고……
○위원장 이상현  이게 잔치 기다리다 굶어주는 형식이 되는…… 그다음에 삼국선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것도 또 슬그머니 올라왔다가 슬그머니 또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뭐 이 자리에서 지금 자료가 없으시니까 아마 보고하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집행부 석을 바라보면서) 나상진 팀장, 지금 답변이 됩니까?
○건설과장 박영선  아, 삼국선도요.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용역 중인데요. 그거는 지금 거기도 이제 설악교차로에서 IC교차로까지 구간……
○위원장 이상현  그럼 용역만 주고서 그러면 예산은 안 세우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영선  아니, 지금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악 그 시가지 로터리에서 설악IC 로터리 구간을 저희가 그 국토관리청에 4차선으로 확장 건의를 했거든요.
○위원장 이상현  아, 그건 저기 지금 회전로터리 말씀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어디냐 위곡리에 삼국선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나상진 팀장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제 명진 때문에, 명진 때문에 설계를 실시설계를 하다가 중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설악에는 지금 하나도 진행되는 사업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잔치 기다리다가 굶어죽게 생긴 거예요. 이것 저것 기다리다 보면 그냥.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예산을 하실 때 반영을 하셔라,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그런 말씀을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우리 빗고개 넘어오다 보면은 아주 토요일마다 그냥 교통이 난리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이거 지금 어떻게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겨울에도 이게 상당히 좀 저거 할 텐데 문제가 많을 텐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선  지금 그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서 설계 중에 있고요. 그게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저희가 공문으로도 이제 그 사업 추진 상황을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그 거기에 안내표지판 설치해서 통행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왜 이래서 사업이 늦게 진행되는지를 그 부분을 알 수 있게끔 표지판을 설치해 달라고 그래 갖고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금 폐도된 구(舊) 국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도로가 노면 상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포장, 저기 덧씌우기를 해서라도 같이 구(舊) 국도를 이용해서 통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럼 언제 정도가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이게?
○건설과장 박영선  내년 봄이나 돼야 착공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착공이 그러면은 또 준공은 훨씬 더 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더 느려질 것 같고요. 지금 거기가 당초에 수해 피해는 그 피해 입은 부분만 피해액을 산정한 걸로 아는데 지금 거기를 갖다 정밀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거기 올라오는 빗고개 구간이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걸로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 복구를 하는데 피해 난 지역보다도 전체적으로 아마 복구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래서 그게 빗고개로 우회하는 방법도 좋고 안내판은 조그마다 보면 잘 보이지 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현수막을 좀 게시를 해 가지고 우회도로가 있다는 걸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 와 가지고 상천쯤 와 가지고 차가 밀리는 상태에서 다시 돌아가기도 그렇고 또 빗고개 빠질라 그러면 한참 시간이 걸리니까 청평에 뭐 팔각정이나 이쪽에도 하나 그런 안내표지판을 걸게 되면 훨씬 더 75번도로 우회를 하시든지 거기에 훨씬 더 나아 가지고 우리가 최소한에 가평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뭐 천재지변이지마는 그래도 교통으로 인한 그런 해소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공직자들이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안내판보다 현수막 게시가 훨씬 좀 낫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알겠습니다.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네, 권고드리는 겁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영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안전재난과 
  다음은 최돈목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최돈목입니다.
  재난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도 안전재난과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도 14억 700만 원보다 7억 7700만 원 감소한 6억 3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도 78억 4700만 원보다 1억 3700만 원 감소한 77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299쪽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 1억 1400만 원, 도비보조금 1600만 원으로 총 1억 3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303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재난과 세출예산은 안전사고 예방 및 사회재난 대응 복구, 자연재난 예방대비 대응 복구, 지역방위 대응태세 확립, 재해예방 하천 조성, 주민편익 지역개발,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 수산경쟁력 강화, 사회안전망 구축, 행정운영경비 등 총 9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도보다 1억 3700만 원이 감소한 77억 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본예산안 303쪽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회재난 대응복구 정책사업으로 2020년도 7억 6800만 원보다 4억 9100만 원 감소한 2억 7600만 원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단위사업에 1억 3000만 원, 사회재난 대비·대응 단위사업에 3000만 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단위사업에 1억 1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305쪽의 자연재난 예방 대비·대응복구 정책사업으로 2020년도 18억 9700만 원보다 3억 500만 원 감소한 15억 9200만 원으로서 재해 및 재난 사전예방 단위사업에 12억 1400만 원 재난예방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3억 8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310쪽의 지역방위 대응태세 확립 정책사업으로 2020년도 7억 2000만 원보다 5400만 원 감소한 6억 4700만 원으로서 민방위 운영 단위사업에 7100만 원, 지역통합방위 운영 단위사업에 5억 7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311쪽의 재해예방 하천 조성 정책사업으로 2020년도 13억 8700만 원보다 19억 5000만 원 증가한 33억 3700만 원으로서 하천관리 단위사업에 3300만 원, 자연형 하천 조성 단위사업에 33억 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312쪽의 주민편익 지역개발 정책사업으로 2020년도 4억 4200만 원보다 2억 3600만 원 감소한 2억 600만 원으로서 소규모 지역개발 단위사업에 2억 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312쪽의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 사업으로 2020년도 1억 1100만 원보다 1500만 원 감소한 9600만 원으로서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 단위사업에 9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313쪽의 수산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예산안으로 2020년도 6억 900만 원보다 5억 9600만 원 감소한 1300만 원으로서 생태계 보호와 어가 소득증대 단위사업으로 1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313쪽의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사업으로 2020년도 13억 3500만 원보다 2억 7800만 원 감소한 10억 5700만 원으로서 CCTV 통합구축 단위사업에 1억 31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단위사업에 9억 2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4쪽의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으로 2020년도 6100만 원보다 100만 원 감소한 6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63쪽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 6900만 원, 도비 보조금 4억 2900만 원으로 총 4억 9800만 원을 수정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267쪽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회재난 대응복구 정책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1억 3500만 원 증가한 4억 1200만 원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단위사업에 1억 2500만 원, 사회재난 대비·대응 단위사업에 1000만 원을 수정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268쪽 자연재난 예방·대비·대응 복구 정책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1000만 원 증가한 16억 300만 원으로서 재해 및 재난 사전 예방 단위사업에 1000만 원을 수정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269쪽의 재해예방 하천조성 정책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21억 9700만 원 감소한 11억 3900만 원으로서 하천관리 단위사업에 9억 200만 원, 자연형 하천조성 단위사업에 31억 원을 수정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270쪽의 주민편익 지역개발 정책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9억 5400만 원 증가한 11억 6000만 원으로서 소규모 지역개발 단위사업에 9억 5400만 원을 수정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270쪽의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책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1억 4300만 원 증가한 2억 3900만 원으로서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 단위사업에 1억 4300만 원을 수정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271쪽의 수산경쟁력 강화 정책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3억 900만 원 증가한 3억 2200만 원으로서 생태계 보호와 어가 소득증대 단위사업에 3억 900만 원을 수정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 273쪽의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6600만 원 증가한 11억 2300만 원으로서 CCTV 통합구축 단위사업에 6600만 원을 수정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본예산.
  여기 보면 가평 배수펌프장 유지보수하고 청평 유지보수 있지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게 1500만 원이 증감이 됐어요. 이게 수리비인가요, 1500 증감이?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그 수리비 포함해서 모든 관리비가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최정용 위원  네? 이거 뭐 전기요금 이건 다 계속사업이고 먼저 서쪽인가? 청평. 그거 보수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아, 제진기 설치는 별도로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거는 이 사업하고 별도예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본예산에 그거 편성이 돼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배수펌프장 여기 있는 거밖에 못 봤는데?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시설 확충 8000만 원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시설 확충 8000만 원이 이게 제진기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아, 이게 청평 거 교체예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면 그 1500만 원 증감된 이유는 뭐예요? 작년보다 1500이 증액이 됐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최정용 위원  이게 뭐 시설 확충은 8000만 원 섰고 이거는 왜 증감이 되는지?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이게 시설비에, 제진기 시설비에…….
    (담당 팀장, 안전재난과장에게 설명)
  아, 증가된 이유가 일반 유지보수 노후시설로 해 가지고요.
최정용 위원  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일반 유지보수 차원에서 노후시설로 해 가지고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뭐 수리를 한다든가 수리비가 늘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수정예산안 273페이지 보면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이백?
최정용 위원  73.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최정용 위원  낚시터 민간보상금이라고 있어요. 7400.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최정용 위원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이거는 북한강 일원에 비지정 낚시터, 낚시터에 대한 쓰레기 수거라든가 이런 환경개선 사업에 들어가는, 수거를 하는 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평어촌계나 청평어촌계, 그다음에 북한강 어업조합법인에서 환경 정비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어촌계에다가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게 명칭이 안 맞아요. 이게 낚시터 민간보상금 이러니까는 이게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이거 내년도에는 명칭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목을 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예요?
  송기욱 위원님.
송기욱 위원  송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북한강 쪽에 우리 외래어종 퇴치하는 사업이 있지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있습니다. 수매사업이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작년에 보니까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많이 외래어종이 많이 잡힌 것 같아요. 톤수가 많이 늘은 것 같아.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맞습니다.
송기욱 위원  그렇지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송기욱 위원  근데 이 사업은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외래어종이 우리 토종 물고기를 알을 다 그냥 낳자마자 다 먹기 때문에, 잡아먹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심각한데 예산이 우리 외래어종 퇴치  예산으로 섰기 때문에 작년에는 상당히 많이 모자란 것 같아요, 예산이. 그렇지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토종 물고기를 지키려면 예산을 좀 증액하더라도 외래어종을 퇴치하는 데 더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년에…… 올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완전히 외래어종을 퇴치시켜서 우리 토종 어종이 다시 살아나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그 부분을 통해서 예산 부족 시에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과장님 30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상황실에 노후장비 교체 예산이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어떤 장비 교체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이거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음향장비가 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음향장비?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음향장비요.
강민숙 위원  아.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요새는 영상회의가 하루에 한 번씩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아! 영상회의실에 그거 한다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저는 아마추어 장비에 관한 건가 하고 궁금해서 여쭤봤었고요.
  그거 관련 다음 페이지에 306페이지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200이 더 늘었어요. 이거 혹시 방역 쪽에 관한 지원이에요? 아니면 회원들 역량강화는 지금 그런 쪽 예산은 줄고 있는데 여기는 반대로 늘었어요. 그래서 어느 쪽 예산이 잡힌 건지?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자율방재단이 코로나 때문에.
강민숙 위원  그러게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상당히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지요, 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그 부분에 대한 데서 그 운영비가 조금 더 추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민숙 위원  방재 쪽으로.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강민숙 위원  그렇다면 이거 갖고 돼요? 지금 왜냐하면 방재하시면서 약품 구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그 부분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 위원  최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가평군이 폭우로 인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고 수해복구를 위해서 열심히 임해 주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311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요. 소하천 유지관리에 1억하고 3000만 원인가요? 300만 원인가요? 네, 그렇게.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300만 원입니다.
최기호 위원  그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업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이거 특별히 정해진 사업은 없고요. 소하천 유지관리 하는데 소하천에 관리가 필요한 데 그럴 때 시급성 있는 그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기호 위원  보 준설이라든가.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최기호 위원  그리고 또 수초 작업 뭐 그런 거에 포함됩니까?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소하천에 관계된 쪽 관리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기호 위원  소하천에 관계된 쪽.
  근데 일전에 뉴스에 한 번 나온 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읽어보셨겠지요. 수초 작업을 왜 엽광촌 앞에 그 넓은 하천변에 수초를 갖다가 장비로다가 다 긁어서 이렇게 작업한 적이 있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최기호 위원  그것도 재난과에서 하셨지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맞습니다.
최기호 위원  근데 그거에 대한 찬반논란이 있더라고요. 일부에서는 자연 그대로 놔두지 왜 그걸 긁어서, 또 뭐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어차피 비오면 씻겨 내려가고 그곳에다가 자연정화 활동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수초인데 그걸 굳이 왜 돈을 들여서 그걸 거둬서 다른 데 운반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펴 놓는 상태로다가 작업을 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아닙니다. 거기서 한 7000루베 정도를.
최기호 위원  반출을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반출을 해 가지고 북면 생활체육공원으로다가 반출을 했습니다.
최기호 위원  아, 거기로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최기호 위원  그러면 다행이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찬반논란이 있는데 그 돈 그때 그 예산 얼마나 들었지요, 거기?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예산은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한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호 위원  1억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찬반논란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잘 재고 해 주시고 그리고 보 준설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물 때는 물을 가두어 두는 역할을 하고 또 홍수 때는 임시 토사가 내려오는 거를 방어해 주는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다기능을 하니까 보 준설을 하는 데 좀 역점을 두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알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과장님 313페이지예요.
  차량번호 인식 CCTV 교체 사업에 1억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건 몇 대나 하고 어디에?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잘 못 들었습니다. 삼백?
강민숙 위원  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삼백십?
강민숙 위원  차량번호 인식. 313페이지. 차량번호 인식 CCTV 교체 사업이 어디에 있는 CCTV를 몇 대나 교체를 하신다는 건지?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이게 이제 방범용 CCTV가 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방범용이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이거는 8개소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나중에 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가일리 외 7개소가 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전체 8개라는 말씀이시지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8개소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 설치를 해서 지금 방범용 CCTV가 아주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노후장비 교체 8대.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 위원  과장님 312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공원형 하천시설물 관리, 유지관리 그 2개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이 부분은 공원형 하천이라고 해 가지고 대성리 지역인데요. 대성리 지역에 대한 하천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 세부적인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 위원  과장님 불법 어구 제거 사업 그거 우리 가평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그거 몇 페이지에?
최기호 위원  아니, 여기 폐이지 수는 없는데 여기 불법 어업 현수막 제작한다고 여기 예산이 300만 원이 서있네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최기호 위원  그러다 보면 불법어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불법 어구도 단속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저희가 총망라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기호 위원  단속하는데 작년에 아니, 올해 현재까지 불법 어구를 놔 가지고 이렇게 제거를 했다 든가 그런 실적 같은 거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단속 실적이요?
최기호 위원  네, 저희가 강가 같은 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상한 그물 같은 게 이렇게 처져 있는 게 가끔 눈에 띄거든요. 그게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거를 불법 어구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제때에 그 고기를 거둬들이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서 거기서 많은 고기들이 그거로 인해서 씨가 말라가고 있다 그런 보도가 종종 나와요. 그래서 가평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그런 실적과 그런 계몽을 하고 있나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저희가 이제 고발도 하고 단속도 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요.
최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가 CCTV를 지금 본예산에 보면 285개소가 있는 것 같아요, 유지보수로 해 가지고. 314페이지를, 본예산 314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지요. 거기 보면 유지보수비가 2억 800이 잡혀 있어요, 285개소에. 방범용 CCTV.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수정예산에 보면 아까 차량인식 CCTV 8개소를 교환하는데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는데 수정예산 273페이지를 보면 통학로 CCTV 설치 확대 사업이 있어요. 6600만 원.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이 통학로 CCTV 설치 확대 사업은요. 그거는.
○위원장 이상현  그거를 여쭤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6600만 원인데 이게 단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CCTV 단가가? 지금 번호인식 같은 경우는 한 1200만 원 정도 단가가 나오는데 6600만 원이면 이게 몇 대 정도 설치하는 거지요? 번호인식이 아니니까 훨씬 더 쌀 것 같은데? 몇 대나 설치하는 겁니까, 이게? CCTV.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273페이지에 이 6600만 원에 대해서는 한 4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4개소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위원장 이상현  단가가 차량인식보다도 훨씬.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개소당 한 2200만 원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어유, 그렇게 단가가 차이가 납니까? 차량용 CCTV를…… 차량번호 인식하는 CCTV가 더 비싼 거 아닙니까? 이게 스틸컷을 찍어야 되고 그러면 훨씬 더 비쌀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4개소에 대한 게 6600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지금 CCTV를, CCTV를 지금 추가로 설치할 예산은 지금 안 갖고 계시지요, 올해?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고요. 추가적으로 도비를 지원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갖고 계신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그…….
○위원장 이상현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더라고요. 범죄예방에는 CCTV가 가장 효율적인 것 같은데 얼마나 더 설치하실 생각이신지?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앞으로는 계획은 방법용 CCTV 구축을 11개소 하고요. 그다음에 CCTV 교체를 한 36대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CCTV를 더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2021년도 가평군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 재난 응급대책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재난의 예방·대비·복구 및 자연·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20년도 조성액 7억 8300만 원보다 6억 3900만 원 증가한 14억 2200만 원으로 수입은 10억 1100만 원이며 지출은 3억 7200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재원 조성은 지방세법에 따른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재해경감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자금운용계획은 2020년도 27억 4700만 원보다 9억 2100만 원이 감소한 18억 2500만 원이 되겠으며 수입으로 전입금 10억 원, 예치금 회수 8억 1400만 원, 이자수입 11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 3억 7200만 원, 예치금 14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가평군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기금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돈목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허가민원과 
  다음은 김대식 허가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허가민원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식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열린의정 구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배영식 의장님과 이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허가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도 7억 9300만 원보다 7600만 원 증가한 8억 6900만 원이며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억 8500만 원과 보조금 1억 8400만 원으로서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6억 5900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2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억 64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1억 1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도시개발, 농지 보전 및 인허가 관리, 산림재해 방지, 공중위생서비스 선진화, 식품위생 관리 행정운영경비 5개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1년도 세출예산은 2020년도 7억 2300만 원보다 2억 9400만 원 감소한 4억 29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2억 6700만 원보다 2억 3900만 원 감소한 2700만 원으로서 인허가 민원처리 및 관리 1개 단위사업에 2700만 원입니다. 농지 보전 및 인허가 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7700만 원보다 1300만 원 증가한 9000만 원으로서 농지 보전 및 인허가 관리 단위사업에 9000만 원으로 농지이용관리 지원비 3700만 원, 농지인허가 민원처리 및 관리 1800만 원, 농지 불법행위 단속 지원 사업 1200만 원, 농지 정보관리체계 개선 사업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산림재해 방지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500만 원보다 400만 원 감소한 100만 원으로서 산림관리 1개 단위사업에 100만 원입니다. 공중위생서비스 선진화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900만 원보다 1000만 원 증가한 1900만 원으로서 보건위생수준 향상 1개 단위사업에 1900만 원입니다. 식품위생 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2억 4500만 원보다 1000만 원 감소한 2억 3500만 원으로서 안전한 식품위생관리 단위사업에 2억 3500만 원으로 식품안전사고 예방 300만 원, 식품안전사고 예방 검체 수거 사업 4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억 1600만 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 지원 100만 원, 건강기능식품 관리 검체 수거 100만 원, 위생 인허가 민원처리 및 관리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1억 1900만 원보다 6300만 원 감소한 5600만 원으로서 기본경비 1개 단위사업에 5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허가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허가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안보다 4900만 원이 증가한 9억 18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1억 6400만 원보다 5000만 원 증가하여 2억 1400만 원이며 시·도비 보조금은 본예산 2000만 원보다 100만 원 감소하여 19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4억 2900만 원보다 6600만 원 증가한 4억 95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농지 보전 및 인허가 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보다 2600만 원 증가하여 1억 1600만 원으로서 농지 및 인허가 민원관리 1개 단위사업에 수정된 사업내역으로는 농지이용 관리비가 4800만 원 증가되었고 농지 정보관리체계 개선 사업비가 22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산림재해 방지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100만 원보다 4600만 원 증가하여 4700만 원으로서 산림관리 1개 단위사업에 수정된 사업내역으로는 산림관리 지원 차량 임대·임차 등으로 4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식품위생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2억 3500만 원보다 600만 원 감소하여 2억 2900만 원으로서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 1개 단위사업에 수정된 사업내역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허가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2페이지에 보면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해 갖고 2억 1000 있지요?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네.
최정용 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어린이급식관리 운영은요, 당초에는 2억 1600만 원이었는데 2억 1000만 원으로서 600만 원 감이 됐는데요. 이거는 국비 내시 때문에 이렇게 감이 된 사항이고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저희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이하의 어린이급식소에 대해서 저희가 식품지도라든지 어떤 영양식단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시키는 사업입니다.
최정용 위원  식단 이거 하는 거예요, 영양식단?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네, 식단도 개발을 저희가 해 주고 있고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아동복지시설센터에다가 저희가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 공급을 위해서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급식소에서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홍보도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유치원에 영양사 없는 유치원도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아, 있습니다. 100인 이하는 없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 600이 삭감이 됐잖아요, 국비 내시 해 갖고.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네.
최정용 위원  그럼 이만큼 모자랄 때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돈에 맞춰야 하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아니, 저희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위탁계약이 됐거든요. 이 금액에 맞춰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정용 위원  600이 모자라잖아요, 위탁을.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이거는 저희가 600이 모자라는 거는 어떤 사업하는 거를 갖다가 좀 축소를 하더라도.
최정용 위원  그러니까 금액에 맞춰야 할 거 아니에요.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프로그램 운영을 갖다가 조금 작년보다 덜 하더라도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최정용 위원  금액에 맞춰서 하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과장님 439페이지요.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보면 숙박업소 방역 및 보안용품 지원 해서 96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방역용품은 이해가 되는데 보안용품은 어떤 걸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이번에 숙박업소가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강민숙 위원  많이 힘들지요.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네,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요청한 게 방역도 좀 할 수 있는 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숙박업소에 몰카들을 그렇게 설치를 한 답니다. 그래 갖고 모르게끔 이렇게 몰카를 설치해 갖고 자꾸 문제가 사생활 침해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좀 지원을 해 달라 그래 갖고 읍면에 1개씩만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몰래카메라가 설치됐나 안 됐나 그걸 이렇게 확인하는 기계라는 거지요?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각 읍면별로 1대씩?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네, 1대씩 해 갖고 가지고 가서 하시라고 1대씩 구입하는 겁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그게 6대하고 방역.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방역소독기 6대하고요.
강민숙 위원  아, 방역소독기.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소독기 6대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과장님 그거 읍면에다 배치를 하지 말고요, 그 지역의 번영회나 상가 이런 데에다가 그거를 주시는 게 훨씬 빠를 텐데. 면에다 주면 그 사람들이 가서 단속을 못 하잖아요. 상가번영회나 이 사람들 주면 자기네가 알아서 돌 수가 있걸랑, 이게.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숙박업소 지부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438페이지에요, 농지 정보관리체계 개선 사업 해서 2200여만 원의 예산이 잡혔다가 수정예산에 다 삭감이 됐어요.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네.
강민숙 위원  이거 사업내용이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 좀.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아, 이게 국비 사업인데요. 국비 사업인데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일단 인건비로 섰는데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도 군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강민숙 위원  아, 원래 국비로만 하던 사업인데 국비가 삭감되면서 사업 자체가 없어졌다?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아, 국비가 70%고 군비가 30%인데요. 국비 내시가 안 되고 그래서 저희도 사업을 좀 삭감한 겁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면 언제든지 다시 잡힐 상황이라는 거지요?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이거 DB 관리하고 이런 것들 관리하는 겁니다. 농지에 대해서 많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사업입니다.
강민숙 위원  몇 사람이나 하는 거예요, 이게?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아직 시행은 안 됐습니다, 이게.
강민숙 위원  아, 처음으로 신규로 하려고 했었는데.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네, 처음 시행하려던 건데 아직 근데 처음 시행하려고 하던 건데 안 된 겁니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허가민원과 소관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가평군의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위생법 제89조 가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02년부터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77쪽입니다.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조성규모는 2020년도 말 조성액 1억 3600만 원보다 3700만 원 감소한 9900만 원으로 수입은 5200만 원, 지출은 89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규모는 2020년도 1억 2500만 원보다 5900만 원 증가한 1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9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2020년도 수입액 1억 2500만 원보다 5900만 원 증가한 1억 8400만 원으로서 세외수입은 2020년도 4000만 원보다 900만 원 감소한 3100만 원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30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2020년도와 변동 없이 도비 보조금 19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20년도 6500만 원보다 6900만 원 증가한 1억 3400만 원으로서 예치금 회수 3200만 원, 예치금 원금 회수 1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2020년도 지출액 1억 2500만 원보다 5900만 원 증가한 1억 8400만 원으로서 식품위생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보다 400만 원 증가한 7300만 원으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지원 및 홍보물품 제작 구입 1200만 원, 식품안전사고 예방 5900만 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20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보다 5500만 원 증가한 1억 1000만 원으로 예치금 9500만 원, 과오납 과징금 반환금 1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가평군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기금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대식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관계로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이것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 출석위원(6인)   
   송기욱     최기호     연만희     이상현     최정용     강민숙

○ 의회사무과   참석공무원(7인)
   의회사무과장||임상호
   수석전문위원||김광수
   전문위원||구장범
   의사팀장||정경숙
   행정7급||김인홍
   속기사||김지훈·강미라







제294회 가평군의회(제2차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0년 12월 2일(수) 9시 57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의사일정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2.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3.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

   심사된안건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계속)
     ▣ 실·과·소별 예산안 설명
      가. 복지정책과
      나. 행복돌봄과
      다. 건설과
      라. 안전재난과
      마. 허가민원과

(09시57분 개의)

○위원장 이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의합니다.

  1.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계속)
  2.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계속)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2021년도 일반 및 기타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 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오늘 보고부서는 복지정책과, 행복돌봄과, 건설과, 안전재난과, 허가민원과가 되겠습니다.
    가. 복지정책과
  그럼 이승규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복지정책과장 이승규입니다.
  평소 주민복지 증진과 사회복지 업무 발전에 깊은 관심과 격려를 해 주시는 배영식 의장님과 이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2021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세입·세출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규모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도 113억 5900만 원보다 6500만 원이 아, 65억 500만 원이 감소한 48억 54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도 171억 5900만 원보다 81억 8200만 원 감소한 89억 7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31쪽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20년도 94억 900만 원보다 54억 2400만 원 감소한 40억 8500만 원이고 도비 보조금은 2020년도 18억 6100만 원보다 10억 9300만 원 감소한 7억 6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3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자원봉사 기반강화 등 7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235쪽에 자원봉사 기반강화 정책사업 예산안은 2020년도 5억 1100만 원보다 1억 1500만 원 감소한…… 증가한 6억 2600만 원으로 자원봉사 활성화 지원에 6억 2600만 원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112억 300만 원보다 69억 7700만 원 감소한 42억 26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42억 2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237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및 나눔문화 확산 정책사업 예산안은 2020년도 9억 3800만 원보다 2억 3000만 원 감소한 7억 800만 원으로서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에 6억 4200만 원, 나눔문화 확산 지원에 6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의 보훈관리 및 지원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19억 1400만 원보다 2억 3700만 원 감소한 16억 7700만 원으로 보훈선양 행사 추진 및 보훈단체 지원에 1억 7800만 원, 보훈시설물 관리 및 보훈대상자 지원에 15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40쪽 지역사회복지 실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13억 7700만 원보다 700만 원 감소한 13억 7000만 원으로 지역사회 복지기반 강화에 11억 2900만 원, 민간협력 활성화에 2억 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42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안은 2020년도 5300만 원보다 1300만 원이 감소한 4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243쪽에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안은 2020년도 11억 6300만 원보다 8억 3300만 원 감소한 3억 3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예산안의 규모는 2020년도 10억 6000만 원보다 10억 3800만 원이 감소한 2200만 원으로 232쪽의 세입예산은 일반회계 전입금 2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245쪽에 세출예산은 인력운영경비를 2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수정안.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수정까지 설명드릴까요?
  이어서 2021년도 본예산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 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48억 5400만 원보다 112억 1200만 원이 증가한 160억 66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89억 7700만 원보다 135억 9700만 원이 증가한 225억 7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65쪽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은 2021년도 본예산 40억 8500만 원보다 96억 700만 원이 증가한 136억 9200만 원이고 도비 보조금은 2021년도 본예산 7억 6800만 원보다 160억 600만 원이 증가한 아, 16억 600만 원이 증가한 23억 7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예산에 171쪽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42억 2600만 원보다 166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59억 92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에 195억 1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174쪽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및 나눔문화 확산 정책사업 예산안은 2021년도 본예산 7억 800만 원보다 6억 4900만 원이 증가한 13억 8700만 원으로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에 2억 7400만 원, 위기가구 생활안정 지원에 8억 9200만 원, 나눔문화 확산 지원에 2억 2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 보훈 관리 및 지원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 16억 7700만 원보다 2억 4900만 원 증가한 19억 2600만 원으로 보훈시설물 관리 및 보훈 대상자 지원에 17억 4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178쪽에 지역사회 복지실현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본예산 13억 7000만 원보다 1억 1600만 원이 증가한 14억 8600만 원으로서 지역사회의 복지기반 강화에 14억 1600만 원, 민간협력 활성화에 2억 7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80쪽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은 2021년 본예산 3억 3000만 원보다 8억 6700만 원이 증가한 11억 8700만 원으로 기타회계 전출금에 8억 8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입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수정 예산안의 규모는 2021년도 본예산 2200만 원보다 10억 8600만 원이 증가한 11억 800만 원으로 167쪽의 세입예산은 세외수입에 1200만 원, 국고보조금에 1억 7300만 원, 시·도비 보조금에 3500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에 8억 76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181쪽에 세출예산은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에 10억 1800만 원으로 저소득층 의료 지원에 10억 18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으며 행정운영경비는 2021년 본예산 2200만 원보다 6008만 원이 증가한 9000만 원으로 인력운영비에 68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예산 242페이지하고 180페이지 수정 예산안을 보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차량 지원이 4000만 원이 섰다가 4000만 원이 삭감됐어요, 수정 예산안에.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최정용 위원  그 이유가 뭐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처음에 저희가 예산 부서하고 검토를 할 때는 공유재산물품관리법에 의해서 차량 지원이 가능한 것으로 처음에는 검토가 됐다가 나중에 관련법을 재검토해 보니 관련 규정에 좀 위배가 돼서 2021년도 추경 때 보조금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차량 취득비를 추가 요구하려고 일단 삭감을 해 놓은 상태입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면 규정에 안 맞아서 이거 못 했고 다음번에 보조금심의위원회를 통해서.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위원회를 거쳐서, 네.
최정용 위원  올라오면 해 줄 수 있다 이 말씀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요구를 할 계획입니다.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는데요.
  지금 사업 본예산 사업이 거의 국·도비 내시 사업들이 거의 대부분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위원  근데 보면 사업별로 이게 지금 비율이 일정치 않아요. 그래서 이게 사업별로 다른 건지 어떠한 내용인지 설명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 이게 지원 비율이 건건이 다른 거예요? 아니면?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이게 지금 국비 사업의 경우에는 비율이 거의 비슷한데 도비 사업의 경우에는 해당 사업별마다 도비 보조금 지원한 경기도 보조금 지원 조례에서 보조금 사업마다 지원 비율이 조금씩 차이가 납니다. 그것 때문에 조금 말씀하신 것처럼 도비 보조금에 대한 지원 비율이 차이가 좀 있을 수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보조금 조례에 의해서 그 비율을 따라 하다 보니 사업별로 비율이 다르다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추가질의하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237페이지 하단부 좀.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수정 예산안 말씀하시는 건가요?
강민숙 위원  아니요, 본예산입니다.
  아, 수정안입니다. 237페이지.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잠시만요.
강민숙 위원  이웃돕기 물품 보관 저온저장고 설치를 하시겠다고 3000만 원 예산이 섰습니다. 이거 어디에 데가 하는 거며 그리고 보통 물품이 들어오면 바로바로 배부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대한 사업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좀 말씀을 드리면요, 기부 물품이 들어올 때 저희가 예를 들어서 일단 샴푸라든지 뭐 이런 것이 들어오게 되면 사실은 보관 없이 그거는 유통기한도 길고 해서 바로바로 배포할 수가 있는데.
강민숙 위원  네, 일반 물품들은 괜찮은데.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반대로 음식류 같은 경우에.
강민숙 위원  식품이 들어올 경우에.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소고기나 돼지고기 이런 음식류가 들어올 때는 특히, 여름철의 경우에는 많이 좀 식중독 사고도 있고 했기 때문에 저희가 2018년도에 가평읍, 설악면, 청평면, 조종면에 대해서 저온저장고를 기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안 돼 있는 상면하고 북면에 대해서 각각 1500만 원씩 들여 가지고 2개소에 저온저장고를 설치를 해서 지금 말씀드렸던 음식류에 대한 기부 물품이 들어올 때 적정리에 배부하기 위해서 이번에 예산을 요구하게 됐습니다.
강민숙 위원  장소는 그러면 어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장소는 읍면 행정복지센터 부지 내에다 아마 설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센터 내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합니다.
  수정 예산 182페이지를 보시면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에서 저희가 나가는 게 한 11억 정도가 돼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위원장 이상현  근데 여기 보면 의료수급권자 진료비용 예탁금이 한 8억 5600이 있는데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이게 지금 자치단체 간 부담금으로 돼 있는 이 예탁금은 전체 사업이 도 단위에서 이루어지게 됩니다, 전체 시군에 대한 부담금을 다 모아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경비를 경기도에다가 부담을 해 주는 경비가 8억 5600만 원 정도가 예산에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러면 경기도에다 저희가 납부를 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이게 지자체에서 부담해야 되는 금액이 어떤 저소득자에 대한 거를 우리가 부담을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준이 뭡니까, 이거?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이게 의료급여의 결국 혜택을 보는 대상자인데요. 기초생활급여도 있을 거고 그다음에 기초수급자, 자활근로자 그러니까 기초수급자, 한부모·한가정, 차상위계층 이런 분들이 다 포함된 분들인데요. 그분들이 한…….
○위원장 이상현  그거 본인부담금을 저희가 내주는 겁니까, 그러면?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게 기준이 그러면 일정액.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그 소득 수준에 따라.
○위원장 이상현  소득 수준에 따라서 분류에 따라서 이거를 해 주고 우리가 지자체에서 8억 5600을 내주는 거다. 대신 대납을 하는 거.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경기도에 부담을 하면 경기도에서 우리 가평군 주민이 가평군 수급자가 어디 가서 의료행위를 받았을 때 거기에서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해 주는 그런 경비들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러면 지금 우리가 65세 이상 노인분들의 약제비 지원하는 게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위원장 이상현  그거는 복지정책과에서 합니까 아니면 보건소에서 해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그거는 보건소에서 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리고 지금 여기 보면, 같은 페이지라 제가 추가질의를 좀 하고요.
  인력운영비에 보면 의료급여.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사례관리사요?
○위원장 이상현  아니, 아니요. 그 밑에 보면 사례관리사 보수가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몇 분이나 계시고 어떤 내용입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이 의료급여사례관리사는 시군마다 차이는 있을 수 있는데 저희 군에는 2명이 현재 근무를 하고 있고요. 이분들이 병원에서 의료행위를 했을 때 급여를 받는 항목이 있고 비급여 항목이 있습니다. 또한 거기에 따른 본인부담금을 내주는 항목이 있는데 거기에 대해서 적정하게 그 사람 보험, 그러니까 병원에서 보험급여를 청구를 했는지 심사를 하고요.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면 그거를 반대로 부당이득금으로다 청구를 해서 받아 내고 하는 그런 업무들을 진행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거는 의료보험관리공단에서 지원을 해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원래?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이게 두 가지가 있는데요. 일반 국민들이 하고 있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보험이 있고 기초생활수급자가 하고 있는 의료보험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아, 거기서.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기초생활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업무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질의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과장님 235페이지에 보면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수정 예산…… 본예산인가요?
최정용 위원  아니요, 본예산이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본예산이요?
최정용 위원  네, 거기 보면 적십자 운영 사업비 지원 해 갖고 300만 원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최정용 위원  이게 읍면별로 이렇게 나눠서 주는 건가요, 300을?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아닙니다, 아닙니다. 이거는 적십자사에 차량이 있어요. 그 차량에 대한 운영경비로다가 저희가 300만 원을 예산편성을 한 부분입니다.
최정용 위원  이 차량 외에 지원은 적십자에 지원하는 게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저희 과에서 특별하게 나가는 사항은 없고요. 2020년도를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읍면지부의 지붕을 수리한다든지 일부 비용은 추가로 나간 경우는 있는데 일단 저희가 예산을 요구해 놓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차량운영비에 대해서 지원을 해 주기 위해서 예산을 편성 요구한 사항입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 다른 단체는 지원이 어느 정도 다 나가요. 적십자는 이게 예산이 전혀 없더라고. 그래서 6개 읍면에 어느 정도 예산을 세우셔 가지고 활동을 하는 데 좀 보조 역할을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적십자사하고 별도로 한번 얘기를 해 보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분들이 예산이 없으니까 말씀을 못 한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기본 예산은 갖고 가셔야 이게 복지과에서 할 역할이 있을 것 같아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2021년도 가평군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63쪽입니다.
  가평군 사회복지기금은 주민생활 안정과 사회복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7개 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도 사회복지기금의 조성 규모는 2020년도 조성액 72억 4400만 원보다 4800만 원이 증가한 71억 9200만 원으로 수입은 1억 3800만 원이며 지출은 8800만 원입니다.
  이어서 복지정책과에서 운영하는 기금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는 기초생활보장 지원 사업,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 지원 사업,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지원 사업 등 3개 사업이 있으며 2021년도 복지정책기금 운용 규모는 2020년도 28억 8700만 원보다 2900만 원이 증가한 91억 1600만 원입니다.
  다음은 66쪽에 기금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이 52만 8000원으로 공공예금 이자수입이 2만 8000원, 융자금 회수 수입이 50만 원이고 보전 수입 등은 6500만 원으로 융자금 회수 수입이 1600만 원, 예치금 회수가 5000만 원입니다. 또한 예탁금 이자수입이 4800만 원입니다.
  다음 68쪽에 기금 세출예산안입니다.
  기초생활보장 사업이 500만 원.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 지원 사업이 2050만 원, 국가유공자 및 독립유공자 복지 지원에 1000만 원, 여유자금 예치 및 예탁금이 78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의 2021년도 가평군 사회복지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기금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여기 보면 미회수 채권 1억 2300이라고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몇 페이지?
최정용 위원  63페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최정용 위원  이거는 무슨 내용이에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이거는 일단 저희 과에 해당된 것만 설명을 드리면요. 저희 과에서 지금 채권으로 나와 있는 부분이 저소득주민 생활안정 융자금이라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 부분은 전세자금 내지는 사업자금 또는 학자금으로 융자를 줬던 부분인데 여기서 현재 채권을 가지고 있는 부분이 한 1억 1600만 원 정도 됩니다. 나머지 이 차액 부분은 아마 행복돌봄과 쪽에서 채권을 가지고 있을 것 같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어려워서 상환을 못 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상환을 말씀하신 것처럼 생활에 좀 여유가 없어서 못 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를 저희가 금액을 좀 더 세분화시켜서 부담감을 덜 가지고 상환하시게끔 그렇게 조정을 해서 지금 납부를 받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가 없으시므로 제가 본 위원이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복지기금이 이게 행복돌봄과하고 복지정책과하고 같이 조성을 해 가지고 사용을 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지금 2020년도 말에 71억 4300을 조성을 하신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2021년도는 지금 지출이 보시면 복지정책과가 아니라 총괄로 보면 한 8800만 원 정도가 지출계획이 돼 있어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위원장 이상현  이게 꼭 우리 기금으로서 운영의 존속이 필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우리 담당 과장님으로서?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일단 7개 기금이 여기 나타나는데 각 기금마다 사실은 상위법에 따라서 기금을 조성하도록 법에 명시가 돼 있고요. 그거에 따라서 해당 부서에서 조례를 제정을 하고 목표금을 정해서 기금을 적립해 왔습니다. 또한 기금 사업의 경우에는 지금은 보통예금에 대한 이자율이  1%뿐이 안 되기 때문에 사업예산이 얼마 안 됐었지마는 과거의 사례를 보면 보통예금이 보통 2, 3% 됐거든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지금보다 좀 더 많은 사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사업 부서에서 보기에는 각각에 나와 있는 기금들이 필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올해 코로나 상황으로 인해서 기금 사업들이 많이 위축된 거는 사실입니다. 하지만 코로나 상황이 틀리게 되면 기금으로 가져가는 사업들도 많이 활성화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위원장 이상현  근데 예전에 고금리 시절에는 충분히 그런 목적사업도 할 수가 있고 여러 가지 기금을 조성해 가지고 그 재원을 이용해 가지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할 수가 있었는데 지금 기획담당관님, 지금 금리가 몇 %지요, 우리가 이게? 저번에 그…… 금리가 지금 뚝 떨어졌던데, 또?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네, 떨어졌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리고 지금 하시는 사업들을 보면 거의 다 일반회계에서 다 하시는 사업들이고.  그래서 이거를 잘 좀 검토하셔 가지고 우리 위원들은…… 지금 우리가 갖고 있는 기금이 10개나 돼요. 그러니까 필수 법적으로 되어 있는 기금은 4개고 그리고 일반 타 시군에 비해서는 타 시군이 지금 6개 정도라고 제가 보고를 받았는데 너무나 많은 기금들이 지금 운영되고 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이승규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위원장 이상현   면밀하게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복지정책…… 행복돌봄과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좀 폐지 쪽으로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관련 내용을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시 한번 파악하셔 가지고 나중에 의회에 좀 보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네.
○위원장 이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2021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평군복지재단은 가평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와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복지시설 간 연계 교류 및 민간자원과의 협력 지원과 복지시설 위탁 운영, 복지정책의 개발·조사·연구 등의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가평군복지재단의 인건비와 사무관리비 등 경비에 소요되는 비용을 출현해 주기 위해서 2020년도보다…… 2020년도 4억 1600만 원보다 5800만 원이 감소한 3억 5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요. 대부분의 경비들은 관련 수당들이나 인건비의 조정을 통해서 출연금을 조정하게 됐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2021년도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승규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10분간 휴식, 네?
최정용 위원  좋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0시28분 회의중지)

(10시33분 계속개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행복돌봄과
  위선경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복돌봄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행복돌봄과장 위선경입니다.
  항상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고 격려해 주시는 이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배영식 의장님 그리고 위원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 2021년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입니다.
  저희 과 2021년도 본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 지원으로 인해 전체 예산의 91%가 수정 예산에 반영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예산안은 자체 사업 위주로 간략히 설명드리고 국·도비를 반영한 수정 예산안 위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도 695억 6200만 원보다 57억 3500만 원이 증가한 752억 98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도 1003억 2700만 원보다 71억 3700만 원이 증가한 1074억 6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251쪽에 세입 예산안입니다.
  재산임대 수입 등 경상적 세외수입이 4억 6200만 원, 기타 수입 1100만 원, 이행강제금 및 과태료가 32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수정 예산안을 반영한 국고보조금 591억 6800만 원, 기금 6억 8200만 원, 도비 보조금 156억 23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55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수정 예산안의 최종 예산액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 세출예산은 노인복지 증진 등 5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본예산 255쪽에 노인복지 증진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576억 9600만 원보다 42억 7200만 원이 증가한 619억 6900만 원으로 주민편의시설 확충 단위사업의 8억 1800만 원으로 마을회관 신축 및 보수에 7억 6800만 원, 복지회관 보수공사에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수정 예산안 201쪽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단위사업에 431억 6200만 원, 수정 예산안 204쪽에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27억 2300만 원, 여기에는 경로당 신축 보수 사업 1억 2800만 원과 운영 지원 3억 52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258쪽 장사문화 개선 및 정착 단위사업에 3억 7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 206쪽 영유아 및 아동복지 증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188억 1200만 원보다 2억 6600만 원이 감소한 185억 4500만 원으로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단위사업에 136억 8000만 원, 수정 예산안 215쪽에 아동이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 단위사업에 48억 6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 227쪽에 여성가족·다문화복지 증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30억 8000만 원보다 2억 2500만 원이 증가한 33억 600만 원으로 양성평등 실현 단위사업에 5억 8100만 원, 저출산 극복 및 가족친화문화 조성 단위사업에 9억 6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230쪽 건강가정 지원 및 다문화가정 정착기반 조성 단위사업에 17억 6200만 원으로 설악다문화종합복지관 건립에 2억 8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 예산안 234쪽에 장애인복지 증진 및 노숙인 보호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206억 7400만 원보다 29억 1600만 원이 증가한 235억 9000만 원으로 장애인복지시설 운영 지원 단위사업에 130억 7700만 원, 수정 예산안 238쪽에 장애인 자활능력 향상 단위사업에 35억 4000만 원, 242쪽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단위사업에 42억 8900만 원, 244쪽 노숙인 보호 및 노숙인시설 지원 단위사업에 26억 8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268쪽에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5300만 원을 기본경비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 예산안 세출예산안입니다.
  본예산안 설명 시에 정책사업과 단위사업 예산을 먼저 설명하였으므로 세부사업 기준으로 사업비 금액이 큰 사업 위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99쪽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에 28억 2200만 원, 노인장기요양시설급여에 92억 900만 원, 201쪽 기초연금 지급에 360억 6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207쪽 보육교직원 처우 개선 지원에 3억 2400만 원, 215쪽 결식아동 급식 지원에 5억 8300만 원, 215쪽 아동수당 지급에 24억 8900만 원, 230쪽 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통합서비스 지원에 4억 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34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14억 1800만 원, 235쪽에 장애인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에 10억 1300만 원, 242쪽 장애수당 지급에 2억 6500만 원, 243쪽 장애인연금급여 지급에 35억 3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행복돌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정 예산안 199페이지입니다.
  여기 보면 재가급여 해서 28억, 입소비용 92억, 넘어가면 운영 지원 24억 이렇게 전체적으로 볼 때 이게 도비는 얼마 안 돼요, 여기서 보면. 이게 급여 지원도 군비가 25억이 넘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최정용 위원  그 아래 보면 46억 있고 그 넘어보면 또 17억.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최정용 위원  이렇게 나오다 보니까 가평군이 이게 재정자립도가 높은 데도 아닌데 제가 먼젓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도비를 확보를 하든가. 이게 장기요양시설에 들어오시는 분이 가평군민만이 아니잖아요. 그렇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최정용 위원  전국에서 다 들어오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오실 수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분들을 위해서 가평군이 희생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시에서 이리 넘겨주실 때 어느 정도 예산을 같이 넘겨줘야지 이거 환자만 넘겨주면 가평군이 이거 무슨 수로 이거를 다 감당을 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이거는 그러니까 노인요양시설에 대한 지원은 국비가…… 국비 지원에서 빠져있어 가지고 전국적으로 동일한 사항이고요.
최정용 위원  아니, 국비는 뭐 어차피 똑같다고 치는데 군비가…… 군민이 이만큼 많이 여기 들어가서 생활을 하시면 문제가 없는데 이 시설에 가평군민은 100명도 안 되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아, 이거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는요. 말 그대로 재가, 집에 계신 분들에 대한 지원이거든요.
최정용 위원  그럼 그 아래 입소비용은?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여기 밑에 시설급여 입소비용 지원이요?
최정용 위원  그런데 전체적으로 보면 그렇다면 얘기예요, 전체적으로.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저희 군비 비율이 많다는 말씀이신 거잖아요?
최정용 위원  그래서 내가 보면 여기 235페이지 보면 5억 6000 또 있어요, 인건비 실태조사 뭐 이런 거로 해 가지고. 그래서 가평군이 짊어지고 가는 짐이 너무 크다. 그래서 다른 시군에서 입소할 때 이것 좀 부담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라는 얘기예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아, 그거는 수급.
최정용 위원  과장님이 잘못했다는 얘기가 아니고 앞으로 이거를 그 시군에서도 어느 정도 분담을 해야지 않냐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지금 제도상 그렇게 하고 있는 게요. 만약에 저희 주민이 춘천으로 간다 하면 저희가 통보를 해서 춘천에서 지원을 할 수 있게끔 하고 또 그 지역에서 저희 군으로 오면.
최정용 위원  근데 가평군민이 춘천 가는 사람이 없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지금 아마.
최정용 위원  가평군민은 전부 받아들이는 쪽이지 가평군민이 나가는 사람은 거의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 지원 비율을 좀 국가나 도에다 말씀을 하셔 갖고 비율을 좀 조정을 해 달라 이 말씀을 하는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도에 비율 조정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과장님 수정 예산안 219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에 도비만 잡혀 있어요. 군비로는 지원되는 게 없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잠깐만, 이백십?
강민숙 위원  219페이지.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지역아동센터.
강민숙 위원  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지원이 도비만 잡혀 있는 것 같아서 우리 군에서는 지원되는 게 없는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처우개선비는 도비 100%로 전부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도비 100%?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고, 네.
강민숙 위원  다른 시설도 마찬가지고?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강민숙 위원  혹시 타 시군도 다 그렇게 가는 거예요? 아니면 우리 군만 그렇게 가는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일단 도에서 아마 이 시설 종사자들의 처우가 열악하다 보니까 아마 건의가 있어 가지고 도에서 그걸 수용해서 다 타 시군도 그렇게 지원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도비로 전부. 아마 도비가 부족하다거나 하면 시군비를 편성하겠지만 저희는 그 인원수만큼 다 지원을 받기 때문에 도비 100%로 지원을 다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강민숙 위원  군에서 특별히 뭐 지원할 상황은 아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별도 이 수당에 대한 거는 지원은 따로 안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만희 위원님.
연만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수정 예산안 233쪽에 중간 정도에 그룹홈 운영비 지원이라는 게 어떤 내용인지 말씀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233?
연만희 위원  233쪽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죄송합니다다만 233쪽 어떤 거 말씀하시는 거지요?
연만희 위원  그룹홈 운영비 지원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게 없는데, 저희가?
연만희 위원  여기요. 이 수정 예산안.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233쪽이요?
연만희 위원  233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의사팀장, 행복돌봄과장에게 – 223.)
  223, 아.
  아, 그룹홈. 이거는요, 저희 그러니까 시설 아동들인데요.
연만희 위원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소규모 시설, 그러니까 아이들 생활시설로 9인 이하의 아동들이 모여 가지고 시설에서 운영 그러니까 소위 뭐라고 표현해? 예전에 고아원이나 이런 것처럼 대규모 시설이 아니라 요즘에는 정부에서 가족의 그런 분위기를 느끼도록 소규모 시설로 운영을 지원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이 한 9명 이내로, 보통 저희 군 같은 경우는 6명, 7명 정도가 지금 시설에서 같이 생활을 하고 있거든요.
연만희 위원  몇 세 이하예요, 과장님?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연만희 위원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고등학교 졸업하기 전까지 그러니까 성인이 되기 전까지의 아이들이.
연만희 위원  근데 그거 하는 거는 어디서 하는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저희가 그룹홈이 2개 있습니다, 저희 군에는. 두 군데가 있습니다.
연만희 위원  2군데서?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연만희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추가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그러면 이게 두 군데면 1억 7800을 반으로 나눠서 이렇게 지원하는 거예요? 인건비예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그러니까 인건비뿐만이 아니라 아이들에 대한 지원도 거기 운영비, 인건비가 같이 지원되는 거지요.
최정용 위원  그러면 여기 한 시설에 종사자가 몇 명이에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지금 종사자가…… 종사자?
  아, 종사자가 3명 정도 됩니다.
최정용 위원  한 군데 3명.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최정용 위원  9000. 이게 어디어디 있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지역이요?
최정용 위원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제가 지역…… 청평면에 3개가 있던가?
  (담당팀장 집행부석에서 – 청평 하나, 설악 2개)
최정용 위원  청평에 하나, 설악 하나요?
  (담당팀장 집행부석에서 – 설악이 2개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이게 4개소…… 아, 죄송합니다. 지금 2개가 아니라 4개소라고.
최정용 위원  아니, 나는 처음 보는 시설이라 가지고.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죄송합니다. 총 3개소고 설악에 두 군데, 청평에 1개소가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청평에 하나, 설악에 둘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최정용 위원  그럼 3명씩 9명이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통상적으로.
최정용 위원  그럼 거의 9명이면 인건비로 봐야겠네요, 1억 7800이면.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러니까 인건비랑 아이들 문화활동비. 인건비를 저희가 전액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최정용 위원  이게 자부담은 없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자부담 있습니다, 본인들이. 이게 전액 다 지원하는 건 아니고요. 소규모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저희가 아이들의 어떤 체험학습 활동비라든지 이런 거 지원, 인건비는 최소화해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게 거의 어린이만 와 있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주로 아무래도 그렇지요. 초등학생이 주로 많습니다. 초·중학생.
최정용 위원  과장님 여기 가보셨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한 군데는 가봤는데.
최정용 위원  신경 좀 써 주세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위원님.
송기욱 위원  송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7쪽 보시면 하단 쪽에 작년에 저희 가평군뿐만 아니라 다 똑같은 전국적으로 현상일 겁니다. 경로당 코로나19로 인해서 경로당이 폐쇄를 거의 작년에는…… 올해, 올해지요. 올해는 거의 폐쇄를 많이 했지요?
최정용 위원  마이크에다 대고 얘기하세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거의 운영을 못 했.
송기욱 위원  안 들려요?
최정용 위원  나와요.
송기욱 위원  이제 들려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257쪽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기욱 위원  네, 257쪽. 경로당 작년에…… 올해 그…… 작년에 12월 달서부터 이제 코로나가 발생되기 시작해서 올해 우리 가평군의 경로당은 거의 제가 알기로는 본 위원이 알기로는 폐쇄한 걸로 알고 있는데 거의 그렇게 됐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송기욱 위원  그래서 지금 여기 보면 경로당 냉난방비, 양곡비 이거 올해는 어떤 식으로 쓰여졌는지 그 내용 좀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저희가 운영비는 사실은 지원을 했습니다. 이게 코로나가 장기화될 거라고는 예상하지 못했지만 일단 운영비까지 안 드리면 어르신들이 활동을 전혀 하실 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비는 지원을 했고요. 그거를 지금 잠깐 동안 문을 열었던 기간 동안이라도 활동하시고 하셨었는데 아마도.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운영비는 어떤 식으로 쓰여지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운영비는 말 그대로 거기 제세…… 경로당의 제세공과금이랄지 활동하실 때 어르신들이 모여서 거기 식재료비라든지 이런 것들로 많이들 사용하셨었거든요.
송기욱 위원  경로당에 모이시는데?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주로 그 비용으로 많이 사용을 하시지요.
송기욱 위원  그럼 올해는 폐쇄를 했는데 그 비용은 거기에 해당이 되지 않겠네요, 그럼?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렇지요. 저희가 2월 25일인가, 코로나가 아마도. 그래서 1월, 2월 두 달은 운영을 했었고요. 그때가 주로 동절기에 많이 모여 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여름에 잠깐 무더위 쉼터로 문을 잠깐 열었어서 그때는 냉방비는 지원이 됐고요.
  사실 세부적인 어떻게 사용했는지 여부는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양곡비 지원도 있잖아요, 지금?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경로당을 거의 폐쇄를 했으면 식사를 안 할 거 아니에요, 거기서.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송기욱 위원  그럼 안 했는데도 지원이 나갔다는 얘기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아니, 양곡의 경우에는 반 정도만 지원을 했습니다. 실제로 이게 장기화되면서 우리가 1월, 2월 거는 상반기 건 다 지원을 했고요.
송기욱 위원  네, 알겠고요. 과장님 이 세부 계획 내역을 서면으로 좀 제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아, 사용내역 말씀하시는 건가요?
송기욱 위원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알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과장님 말씀하고 지금 예산 선 거하고 조금 일치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코로나로 인해서 폐쇄가 좀 많이 되었고 실질적으로 운영된 것은 한 3개월, 4개월? 그 정도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강민숙 위원  절반 정도밖에, 절반도 못 미쳐 운영이 됐는데 운영비는 그대로 다 드렸어요. 그야말로 그렇다면 과장님이 말씀하신 그 운영비는 공과금이라든지 식재료비가 대부분이라면 절반 이상 모이지 않았으면 식재료비가 그대로 있어야 되는데 예산은 전혀 줄어들지 않게 2021년도도 그대로 잡혀 있거든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내년도 예산.
강민숙 위원  그렇다면 뭐 추후에 상황을 보고 나중에 삭감을 하시겠다는 뜻이에요? 어떻게 이 예산이 지금 너무 현실하고 맞지 않게끔 잡혀 있는 느낌이 커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렇지요. 올해랑 똑…… 네, 맞습니다. 이게 지금 올해의 경우에는 코로나 상황을 사실은 저희가 이렇게 장기화될 거라고 예상을 하지 못해서 저희도 그거를 가지고 고민을 했었거든요. 이분들한테 이걸 운영비를 다 지원하는 게 맞을지 안 맞을지. 근데 사실은 경로당의 회원님들이랑 회장님들은 늘 이게 부족하다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라 타 지역이랑도 좀 지원을 하는 지 여부를 파악을 해서, 확인해서 그런 어떤…… 그런 게 좀 저항이 크시기 때문에, 이 지원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는. 그래서 저희가 사실은 올해는 다 지원을 했고요. 내년도도 그러니까 편성은 올해만큼으로 편성을 해 놓은 거지요, 예산은. 이거 지금 2021년도 예산은.
강민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어떤 게 잘못됐는지 말씀을 드릴게요. 어르신들은 항상 이렇게  부족하다고 말씀하시고 지금 상황이 이렇게 긴박하게 돌아가서 모임을 할 수 없고 폐쇄해야 되는 상황에서도 운영비는 나갔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어떻게 받아들이시겠어요. ‘어, 우리 이거 하지 않아도 이 사람들 돈 있어.’ 모이지도 않고 거기 운영도 안 하는데 운영비가 100% 나와요. 그렇다면 이걸 운영하라고 주는 돈이 아니지. 어르신들 버릇을 어떻게 보면 행복돌봄과에서 지금 관리를 잘 못 하고 계시다는 느낌이 과장님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더 와요. 그럼 뭐예요? 운영하지 않아도 운영비는 그대로 나오는데. 그렇다면 어르신들은 항상 그럴 거 아니에요. 아, 우리 남아도 모자라고 모자라도 모자라고 늘 모자란 거야. 우는 애기 젖 더 준다고, 젖 준다고 자꾸 없다고 하면 모이지 않아도 운영비는 나오는데 그러면 이게 만족도가 그분들한테 있을 거라고 보십니까, 과장님은? 이번에는 잘못되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거는 항상…… 지금 정확하게 어디에 집행이 됐는지 파악 안 되신다고 하셨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저희가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파악 당연히 안 되지요, 이런 식으로 관리를 하는데. 파악된다면 그게 더 이상할 것 같습니다, 저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저희가 이제 정산, 보조금 정산 검사를 다 확인하거든요. 그러니까 말씀하신 위원님 말씀에 동의를 하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죄송하지만 처음 있는 경우라서 미처 저희가 제대로 대응하지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말씀을 드리고요. 일단 저희가 보조금 정산 검사를 하기 때문에 일단 별도로 개인적인 용도나 이런 데로 쓸 수 있는 건 없으시기 때문에 검사를 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아니, 저도 과장님 말씀에 동의해요. 근데 저희가 어르신들은 챙겨야 되고 부족한 부분이 있다는 것도 저는 사실이 아닌 거를 그렇게 했을 리는 없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똑같이 운영비가 나가는데 운영비는 분명히 삭감을 해서 그분들한테 안 줬어야 되는 게 맞고요. 이번 기회에 그러면 운영비 외에, 운영비 외에 코로나19로 해서 모이지 못하고 집에서 답답함이 있고 이런 현상에 대해서 어르신들한테 위로금이랄까 이런 식으로 그 비용을 만약에 이렇게 좀 돌려드리고 싶었으면 운영비는 적법하게 이거는 운영비밖에 쓸 수 없습니다 하고 딱 못을 박아서 거기에 대해서 인식을 시켜드렸어야 되지요. 인식을 시켜드리고 아, 이거는 여기 돈에만 쓸 수 있는 거구나. 하지만 그 외에 저희가 운영비로 나가야 될 예산의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항상 평소에 어렵다고 하셨으니까 이거는 저희가 어떻게 해서든 뭘 마련을 해서 위로금 조로 저희가 특별예산을 잡았습니다 하고 이렇게 드려도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미 관리감독에서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어렵다고 하면 그저 드리는 그런 형식으로. 그럼 그분들은 늘 만족도가 없지요, 항상. 똑같이 매년 어렵다고 하실 거예요. 아니, 작년에는 경로당 운영 4개월밖에 안 했는데 이만큼 줘 놓고 올해는 12개월 다 했는데 그거 뭐라고 답변하실 거예요, 그러면?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건 저희가 이번에 보조금 정산 검사를 해 보면서 사용여부를 제대로 파악을 한번 해 보겠습니다. 해서 사용.
강민숙 위원  그렇게 되면 행복돌봄과에서 항상 어르신들한테 끌려가야 되는 거야. 우리 이거 비용 적어요. 더 주세요. 더 주세요. 전 끌려가야 된다고 봐요. 어르신들한테 도와드리는 거는 도와드리는 거고 챙겨드리는 거는 챙겨드리는 건데 예산집행에 있어서 이거는 운영비입니다 하고 딱 못을 박아서 그 외에 어떠한 용도로도 쓸 수 없다는 걸 인지를 시켜드려야 된다는 거지요, 저는. 그렇게 해야 여러분들이 편하지요. 그렇게 해야 담당 팀에서 어르신들 경로당 관리하기가 편하지 아니, 운영을 했든 안 했든 그 비용이 다 나간다는 거는 이거는 어느 단체에 그렇게 나갔으면 이건 잘못된 거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이번에 보조금 정산 검사를 해 보면서 그걸 파악해서.
강민숙 위원  그럼 환수하실 거예요, 파악해서?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환수를 하시든지 해서.
강민숙 위원  그것도 절대 못 하실 거 아니야.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어떤 용도로 쓰였는지는 한번 파악을 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거는 또 절대 있을 수 없는, 어르신들 반발을 더 키우는 게 되지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께서 예산관리 집행에 있어서 잘못됐다는 거를, 앞으로 그렇게 하시지 말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금 이 예산도 그대로 또 잡혀 있는 거잖아요, 지금.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렇지요. 내년도에는 또 정상화될 수 있기 때문에 저희가 예산을 편성 안할 수 없는 거고.
강민숙 위원  제가 어떤 의도로 말씀드리는지는 아시겠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어르신들한테 그런 거를 계속 반복 교육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러니까 공금을 쓰는 거에 있어서 적법한 거하고 적법하지 않은 거하고 구분을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계속 무한 반복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그에 따라오실 수 있게끔 해 드려야지 그분들도 예산집행에 있어서 편하시고 거기를 넘어서서 여러분들이 더 편하시지요. 이게 관리감독기관에서 그런 룰을 자꾸 이렇게 “어르신들이 요구하십니다. 요구하십니다.” 하고 그렇게 끌려가면 뭐 어떻게 더 이상 일을 하실 수 있어요. 더 힘드시게 일을 하시는 과정이시지.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아무튼…….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과장님 258페이지에 보면요, 경로당 급식 재활비 지원 해 갖고 미등록 경로당 있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최정용 위원  이거 제가 해마다 말씀드리는 건데 여기 다른 경로당에 비해서 지원이 없어요. 쌀만 지원하는 거잖아요, 이게?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쌀이랑 올해부터는 좀 너무 어려우시다고 그래서 저희가 한 달에 한 5만 원 정도씩 그 운영비를 쓰실 수 있게끔 조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말씀하셔 가지고.
최정용 위원  여기 6만 원으로 돼 있는데?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아, 그 쌀은 그렇고요. 저기 257쪽에 보시면 운영 지원 자체사업에 보시면  거기 운영비…… 경로당 운영비 추가 지원 있잖아요?
최정용 위원  어디 있어?
  네, 1억 7000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저희가 올해부터는 여기 다 한꺼번에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랑 이 밑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하는 거. 아니, 3억 8000에.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경로당 운영비 추가 지원이 있잖아요.
최정용 위원  어디 있어?
강민숙 위원  (본 위원 석에서) 위에, 위에.
최정용 위원  1억 7천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저희가 올해부터는 여기 이제 한꺼번에 다 들어가 있는데요. 거기랑 이 밑에 보시면 경로당 운영비 지원하는 거 3억 8천에.
최정용 위원  여기 보면은 과장님! 1억 7천이잖아요. 1억 7천인데 여기 보면 12개 업소가 864만 원이잖아.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렇……
최정용 위원  그렇지요, 6만 원씩 해야. 58페이지에.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최정용 위원  그러면 다른 단체도 다른 경로당도 똑같이 지원을 하면서 여기도 5만 원만 준다 이 얘기잖아요. 그렇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저희가 이제 사실은 미등록, 미등록……
최정용 위원  그런데 미등록이지만 이 사람들도 노인이고 다 해서 이 사람들이 자체 운영을 해서 전기세 못해 난방비 다 내잖아요 이 사람들도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렇지요.
최정용 위원  그런데 이게 뭐 등록이 안 됐다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게 거기에 땅이 없어서 경로당을 못 지으니까 자체적으로 한다잖아.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최정용 위원  여기도 똑같은 대우를 어느 정도는 해 줘야지 이 사람들 가보면 전기세 걷어 밥값 걷어 뭐 걷어 이렇게 운영을 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맞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 사람들은 정말 어려운 사람들이걸랑. 그냥 5만 원 지원이 아니라 좀 더 해서 다른 경로당보다 좀 대우를 해 주시라는 얘기야.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게 참 사실은 미등록 하지 않고 원래 있는 경로당으로 가시라고 하는 건데.
최정용 위원  아니, 멀어서 못 가는 걸 노인네가 걸어서 몇 키로를 어떻게 가, 못 가지. 그래서 이것 좀 신경 좀 써 주세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저는 그 입양아동 가족 지원에 대해서 좀 여쭤보고 싶은데요. 양육수당도 주고 양육비용 지원도 해 주고 입양축하금도 지원을 해 주네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어디 있지요? 죄송합니다. 몇 페이지……
최기호 위원  아, 그거는 수정예산안에 있는 것 같고요. 222페이지!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222…… 네.
최기호 위원  이제 그렇게 지원을 해 주는데 거기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 좀 여쭙고 싶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양육수당 위에……
최기호 위원  입양비용 지원.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잠시만요.
최기호 위원  축하금 이렇게. 구체적으로 어떻게 지원이 되며 가평에는 입양하는 사람이 1년에 몇 명이나 되는지에 대해서 그거에 대해서 자료 좀……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별도로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구체적으로 몇 명이나 입양하는지까지는 잘 모르겠고요.
최기호 위원  대략적인 것만 말씀해 주십시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일단 저희가 가족을 이루는 게 뭐 출산에 의한 경우도 있지만 요즘은 입양의 경우, 입양으로 해서 가족이 되는 경우가 있잖아요.
최기호 위원  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래서 정부에서 입양을 지원, 이렇게 지원하기 위해서 사실은 그 아이들이 성장하는 데 그게 고등학교 졸업 이하까지 저희가 지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별도의 입양을 지원하기 위해서 수당을 지원하는 거지요. 그러니까 그거는 그 부모님 계좌로 들어갑니다. 부모님이 이제 생활 아이들 할 수 있게끔.
최기호 위원  그러면 그 입양지원금을 해 주면 그 입양아가 정상적으로 잘 그 집에서 적응을 하면서 진짜 대우를 받고 그렇게 크고 있나 그런 것도 좀 챙깁니까?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사실은 뭐 별도로 지원금 외에는 세부적으로 잘하고 있는 것까지는 저희가 그거는 신경을 잘 안 쓰고요. 그러니까 비용 지원만 사실은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그거는 어찌 보면 그건 입양할 당시에 입양 기관에서 그 부모의 경제력이라 할지 뭐 이런 걸 다 따져보고 요즘은 입소를 하잖아요. 입양이 되기 때문에 까다로운 절차를 거쳐서 입양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그거는 또 어떻게 보면 지극히 개인적인 거라 우리가 뭐 잘 지도를 하고…… 요즈음 뭐 아동학대 때문에 질문을 하신 것 같은데 거기까지는 저희가 사실은 뭐 잘 안 하고요. 그거는 이제 입양기관이 별도로 있어서 그 기관에서 아마도 같이 하는데 저희는 정부지원금, 잘 자랄 수 있게 하는 최소한의 비용만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는요.
최기호 위원  저희가 출산축하금을 지원해 주고 있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최기호 위원  네 명까지 낳으면 2천만 원까지.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최기호 위원  그런데 그런 차원으로다가 앞으로는 접근해야 되지 않겠느냐. 요새 뭐 또 결혼 안 하고도 아이를 낳는 그런 세월이니까.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최기호 위원  그래서 그렇게 입양한 아이는 뭐 가슴으로 낳은 아이라고 이제 그렇게 표현도 하고 그러는데 예를 들어서 4명을 입양을 하면 그 출산축하금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입양 축……
최기호 위원  출산만 해야만이 정상적으로?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아니오, 저희가 그 출산축하금에 입양 다 지원하고 있습니다. 그 조례에 입양의 경우에도 정해져 있어 가지고 지원합니다.
최기호 위원  그럼 예를 들어서 4명을 입양을 했어.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최기호 위원  그럼 거기에 출산장려금에 준해서 2천만 원이 나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최기호 위원  아, 그렇게 나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저희가 그게 출산만 하는 게 아니라 입양도 가족이 되는 범위에 들어 가기 때문에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최기호 위원  특히 이제 뭐 그럴 일은 없겠지마는 자기가 낳은 아이들은 정성껏 돌보는 거는 기본적인 상식이지마는 그거를 또 빙자해서 그걸 또 역이용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을 거라고 저는 의심이 들 수도 있거든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최기호 위원  그래서 어느 기관이든지 그런 걸 줄 때에는 그래도 어느 정도 파악을 해서 잘 정상적으로 적응하고 있나 그런 것도 좀 어린이집 같은 데서도 이제 챙기겠지마는 그래도 이렇게 돈을 건내 주고 지원해 주는 그 행정기관에서도 좀 챙겨야 되지 않을까 이제 그런 염려의 뜻에서 말씀드렸습니다. 과장님의 생각은 어떠세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입소할 당시에 뭐 철저한 검증을 거쳐서 입양을 하고 있는 건 지금 그렇게 이제 하고 있고요 국내 입양기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이렇게 약간 사각지대는 될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가 한번 전체 우리 입양아동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입양…… 예산 223페이지인데요. 입양축하금 지원 해서 예산이 100만 원으로 잡혀 있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강민숙 위원  1인 금액이 얼마인데 이거 100만 원만 예산이 잡혀 있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담당 팀장에게) 1인이 백만 원인가? 네…… 100만 원은 그냥 우리가 한 명에 대해서 100만 원인 거지요? 그만큼 이제 우리 군에서는 입양이 잘 안 된다는 거지요.
강민숙 위원  아, 거의가 없어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이게 도비로 책정해서 그냥 1백만 원.
강민숙 위원  도비, 군비 해서 1백만 원인 겁니까?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강민숙 위원  1인 입양할 때 그러면 100만 원이에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딱 축하금으로 100만 원.
강민숙 위원  아, 축하금으로 100만 원.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입양축하금.
강민숙 위원  거의 없으니까 일단 한 사람 분만 예산을 세워 놨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해마다 발생하는 인원 수에 따라서 저희가 조정을 하는데 거의 없다 보니까.
강민숙 위원  아니, 얼마인지 궁금해서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과장님 228페이지에 보면은 여기에 성폭력 피해자 의료비 지원이라고 있어요 12만 원.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최정용 위원  이게 어떻게 해서 12만 원이 나오는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이거는 그……
최정용 위원  이게 기본적으로 12만 원은 병원 한 번 가면 12만 원이 넘을 텐데.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러니까 이게 저희도 아까 이제 입양 아동처럼 그러니까 대도시처럼 성폭력 피해자라든지 입양한다든지 이런 아이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이런 분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올해도 지원자가 한 명도 없었거든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저희가 기금 자체……
최정용 위원  그럼 만약에 이제 없어서 그런 거는 이해가 가는데 만약에 한 명이 생겼어.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최정용 위원  그러면 12만 원이에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1인 금액은 맞습니다. 정확한 거는 다시 아마 파악하고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네. 제가 보면 이게 도비, 군비 다 들어가는데 기금도 있고 이게 일반적으로 한 백만 원이라고 그러면 내가 이해를 하겠는데 12만 원이 이게 말이 안 맞아가지고 제가 여쭤보는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이제 보시면 그 위에 가정폭력 피해자의 경우에는 뭐 의료비, 가정폭력은 그래도 이렇게 드러나는 부분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경우 같은 경우는 그것도 물론 금액이 많지는 않지만 그래서 성폭력 같은 경우는 조금 아직까지는 이렇게 드러내놓고 지원해 달라고 하는 경우가 사실 많지 않다 보니까.
최정용 위원  12만 원 받자고 신고할 사람은 없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그렇지요. 그러니까 사실은.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거를 내년도 뭐 추경이라도 좀 현실감이 있게 이거를 해야지 그냥 12만 원이 명목상 해 놓으면 아무 필요도 없지. 12만 원 해 놓으려면 안 해 놓는 게 낫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이게 이제 뭐 도비 매칭이다 보니까 그 비율대로 한 건데요.
최정용 위원  이거 도비 1만 8천원 아니에요. 여기 1만 8천원 안 받고 안 하는 게 낫지.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무슨 말씀인지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과장님 말씀대로 이거를 알려올 사람은 저는 많지 않다고 봐요. 이거는 우리가 찾아서 챙겨드려야 될 부분이지 누가 내가 성폭행 당해서 병원을 갔다 왔어. 이거 뭐 병원비 지원해 주세요 하고 알려 올 사람은 대한민국에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강민숙 위원  이런 거는 의료비가 현실적으로 지원될 수 있을 정도로 예산은 세워져 있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사건·사고를 올해 없었기 때문에 내년에도 없을 거고 다음은 없을 거다 이런 거는 아니고요. 만약에 이게 가서 뭐 없으면 마지막 추경에 가서 삭감하면, 삭감 처리하면 되는 거잖아요  뭐 그걸 하든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잡혀 있어야 된다고 보고 이걸 우리한테 알려 와서 그런 것보다는 뭐 관할 경찰서 관련 업무 협조를 받든지 해서 ‘혹시 이런 일로 해서 들어오면 우리가 이런 도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하고 우리 정책을 거기에다 알려드려야지요. 홍보를 해야지요. 어떻게 이게 우리한테로 알려져 오기를 기다려요. 저는 그건 아니라고 봅니다. 그래서 좀 현실적인 예산이 수반되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래요?
송기욱 위원  네, 네. 과장님 제가 한 가지 간략하게 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사업을 하다 보면 예측 가능한, 어느 정도는 예측 가능한 게 있을 겁니다. 그렇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송기욱 위원  그럴 때마다 사실은 본예산 전년도 예산하고 똑같이 세울 게 아니라 우리가 추경이 4차까지 얼마든지 쓸 수 있는 그때그때 예산을 쓸 수 있는 제도가 있는데 그 예측 가능한 거는 사실 본예산에 안 올리고 안 올려도 추경에 얼마든지 예산을 확보할 수 있는데 그런 쪽으로 좀 효율적으로 좀 했으면 좋겠다. 그 사업을 제가 권고를 드립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송기욱 위원  본 위원이 말씀, 제가 말하는 거를 좀 이해가 가시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맞습니다. 사실은 뭐 저희가 그냥 늘상 있는 사업이라고 해서 하는 건 맞는데 올해 같은 특수한 상황의 경우도 그렇고 말씀하신 거 충분히 저희가 검토해서 예산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위원님들이 충분히 그 부분은 다 이해할 겁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송기욱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휴대전화 진동음)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전화기를 무음으로 좀 해 놓으세요. 전부 다! 여기 들어오시면 무음으로 좀 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기 때문에 본 위원이 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강민숙 위원님이나 최정용 위원님이나 송기욱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는데 경로당 같은 경우 올해 이제 안 쓰는 예산들이 상당히 있지요. 그렇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위원장 이상현  불용처리 되겠지요? 맞지요? 맞습니까? 불용처리 되겠지요 맞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네.
○위원장 이상현  그거를 4차 추경에 좀 반영들을 했습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아니, 안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안 했지요?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위원장 이상현  지금 불용처리 된 금액을 지금 과장님은 행복돌봄과에서 얼마 정도 된다라는 거를 지금 알고 계시지요 어느 정도는? 과장님들이 다 그거 알고는 계시지 않습니까? 아니에요? 우리 주무팀장님들이 그걸 관리를 하시니까 어느 정도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기획감사담당관님! 앉아 가지고 계속 제가 주문만 드리는데 어느 정도 지금 사업들이 거의 확정이 됐고 거의 마무리 수준이라고 본 위원은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불용처리 되는 금액이 정확하지는 않지마는 대강 과별로 얼마나 정도 되는지 월요일까지 취합을 해 가지고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박재홍  (집행부 석에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네, 네. 위선경 과장님은 알고 계시지요? 얼마 정도 불용이 되는지.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글쎄요 저희…… 네.
○위원장 이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행복돌봄과 소관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2021년도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그 63쪽부터 65쪽까지는 복지정책과에서 총괄적인 설명을 드렸으므로 생략을 하고요. 저희 과에서는, 저희 과에서 운영하는 4개 사업에 대하여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6쪽입니다. 행복돌봄과 소관인 장애인 복지 지원사업, 노인복지 지원사업, 아동복지 지원사업, 여성복지 지원사업의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만 6천 원, 통장예치금 회수가 2300만 원, 예탁금 이자수입이 7200만 원이며 69쪽에서 71쪽까지 지출입니다. 지출은 장애인복지 지원사업 1200만 원, 노인복지 지원사업 1천만 원, 아동복지 지원사업 1500만 원, 여성복지 지원사업이 1600만 원이고 예치금 및 예탁금이 42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기금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바로 전에 보고했던 과가 복지정책과인데 복지정책과장님한테도 똑같은 권고를 드렸습니다.
  사회복지기금이 지금 과연 이게 존속이 필요한가에 대해서 한번 심도 있게 생각을 좀 해 보시고 본 위원은 좀 폐지를 권고합니다. 그래서 뭐 여기에서 똑같은 얘기가 하기가 그러니까 우리 복지과장님하고 상의를 하셔 가지고 결과를 좀 도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위선경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네, 이상입니다.
  그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돌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위선경 행복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원활한 회의 진행과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17분 회의중지)

(14시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건설과
  그럼 박영선 건설과장께서는 나오셔서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안녕하십니까? 건설과장 박영선입니다.
  2021년도 건설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도 19억 7800만 원보다 7억 6400만 원 감소한 12억 14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도 144억 2600만 원보다 24억 2400만 원 감소한 120억 2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277쪽의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총액은 12억 1400만 원으로써 세외수입으로 국유재산임대료 2억 4700만 원, 공유재산임대료 2백만 원, 도로사용료 1억 1천만 원, 징수교부금 수입 5천만 원, 군사비 환불금 등 기타수입 1억 1백만 원, 변상금 3600만 원, 과태료 1백만 원 등 5억 4700만 원을, 보조금으로 국고보조금 4억 2100만 원, 시도비보조금 2억 4500만 원 등 6억 6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283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건설과 세출예산은 주민편익 지역개발, 도로망 구축 및 관리, 주민편의시설 관리, 농업경쟁력 강화, 행정운영경비 등 5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1년도 세출예산은 2020년도보다 24억 2400만 원 감소한 120억 2백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주민편익 지역개발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18억 3300만 원보다 1억 3800만 원 감소한 16억 9500만 원으로써 지역개발관리 단위사업은 2900만 원으로 건설행정 지원에 1200만 원, 국유재산관리에 1700만 원을, 소규모 지역개발 단위사업은 16억 6600만 원으로 소규모 시설유지관리에 5억 5백만 원, 비법정도로 공사에 2억 9300만 원, 설계단 운영에 1800만 원, 소규모 시설 수해복구사업에 8억 5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84쪽입니다. 도로망 구축 및 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97억 5300만 원보다 28억 3200만 원 감소한 69억 2천만 원으로써 도로관리 단위사업은 20억 7천만 원으로 도로정비에 16억 2천만 원, 교량관리에 5천만 원, 군도 농어촌도로 자전거도로 체불 용지 보상에 3억 원, 보도설치사업에 1억 원을, 군도개설 단위사업은 15억 원으로 군도8호선 확포장 공사에 10억 원, 군도13호선 확포장 공사에 5억 원을, 농어촌도로 개설 단위사업은 32억 원으로 농어촌도로 상면 204호선 확포장 공사에 5억 원, 상면 205호선 확포장 공사에 5천만 원, 조종 101호선 확포장 공사에 10억 원, 북면 101호선 확포장 공사에 5억 원, 상면 203호선 확포장 공사에 6억 5천만 원, 가평 102호선 확포장 공사에 5억 원을, 자전거도로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은 1억 5천만 원으로 자전거도로 관리에 1억 5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87쪽입니다. 주민편의시설 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11억 9백만 원보다 1억 5300만 원 감소한 9억 5600만 원으로써 건전한 도로환경 조성 생활민원처리 단위사업인 가로보안등 관리에 9억 5600만 원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88쪽입니다. 농업 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보다, 16억 5600만 원보다 6억 9500만 원 증가한 23억 5100만 원으로써 가뭄 대비 한해 대책 추진 단위사업은 8억 6200만 원으로, 양수장비 정비에 2천만 원, 재해 위험 저수지 정비사업에 8억 4200만 원을. 농업 생산 향상 기반조성 단위사업은 14억 8900만 원으로 수리시설 개보수 사업에 5억 7600만 원, 수리시설 정비사업에 3억 3800만 원, 국유재산 사후관리에 2500만 원, 농로 확포장 사업에 4400만 원, 농로 교량사업에 5억 6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90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예산은 2020년도 7300만 원보다 5백만 원 증가한 7800만 원으로써 일반운영비 및 여비, 업무추진비 등 기본경비로 78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79쪽 2021년도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의 운영 규모는 2020년도 9억 5400만 원보다 3억 7100만 원 감소한 5억 8300만 원으로써 세입예산은 공공예금이자수입 6백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이자 수입 4백만 원, 기타 그외수입 9천만 원, 청평수력 및 청평양수발전소 지원기금 4억 7200만 원, 민간융자금 회수 수입으로 1천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 292쪽입니다. 세출예산은 소득사업 융자금 지원에 1억 1천만 원, 청평수력발전소 지원사업에 1억 1900만 원, 청평양수발전소 지원사업에 9300만 원, 발전소주변지역 공공사회복지사업에 2억 5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건설과 2021년도 일반회계 제1차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53쪽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제1차 수정 세입예산 규모는 당초 본예산 12억 1400만 원보다 1100만 원 감소한 12억 3백만 원으로써 수리시설 정비 및 농로 확포장 등 시도비보조금이 1100만 원 감액되었습니다.
  다음 257쪽입니다. 2021년 일반회계 제1차 수정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당초 본예산 120억 2백만 원보다 1천만 원 증가한 120억 1200만 원으로써 비법정도로 교량 정기 안전점검 용역 5천만 원, 지방도 터널 환경정비 2200만 원, 자연 관정 관리 1억 원, 소법저수지 정밀점검 5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시도비보조금 감액으로 수리시설 정비 1억 7500만 원, 농로 확포장 4400만 원을 감액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건설과 소관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87페이지 상단 부분에 보면은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최기호 위원  농어촌도로 102호선 확포장 공사 여기에 자료를 찾아 보니까 개곡리 그 위험도로 거기 말하는 거지요?
○건설과장 박영선  농어촌도로 북면 101호선 확포장 공사는 지금 그 소법리에서 제령리 구간 그 농어촌도로 확포장 공사가 되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아니, 102호.
○건설과장 박영선  아, 가평 102호선이요.
최기호 위원  네, 네.
○건설과장 박영선  그거는 개곡리.
최기호 위원  개곡리
○건설과장 박영선  거기 올라가는 데 절 있는 데 그 커브 구간을……
최기호 위원  개문사 있는 데 거기 말하는 것 같아요 자료를 찾아 보니까.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최기호 위원  그런데 거기가 예산이 한 8억 정도면 은 공사가 완료된다 그랬는데 여기는 5억밖에 안 잡혀 있네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지금 거기가 실시설계 중으로 지금 우리 신속집행 때문에 이거는 본예산에 5억 원을 편성했고요. 추가되는 사업비는 제1회 추경에 추가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최기호 위원  아, 추경에 올리실 거예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최기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네, 같은 맥락인데요. 뭐 북면 101호선도 그렇고 지금 다 그러면 추경 때 예산 세우기 위해서 지금 검토하고……
○건설과장 박영선  지금 저희가 그 신속집행 때문에 사실상 이제 보상이나 또 우리 행정절차 이행 등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따라서 예산을 많이 세워서 집행을 하다 보면 신속집행률이 상당히 저조하기 때문에 집행 가능한 예산들은 본예산에 편성하고 가급적 그……
강민숙 위원  보상 진행에 맞추어서?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진행에 맞추어서 1회 추경에 추가편성해서 추진하려고 합니다.
강민숙 위원  추경에 맞춰 가겠다 이 말씀이신 거죠?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 위원  네, 과장님! 저 287페이지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최기호 위원  그 하단 부분에 보면은 가로등에 대한 예산 요구한 게 있네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그렇습니다.
최기호 위원  3억 9600만 원이요. 그 가로등은 지금 군에 몇 개나 설치되어 있지요?
○건설과장 박영선  우리가 지금 한 1만 440정 정도 됩니다.
최기호 위원  1만 4백개 정도?
○건설과장 박영선  네.
최기호 위원  그러면 그거는 등 하나에 얼마씩을 계약을 해서 하나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그래서 보통 저희가 가로등 전기요금이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
최기호 위원  한 기당 3천만 원?
○건설과장 박영선  아니오. 전체적으로요.
최기호 위원  전체적으로?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최기호 위원  그러니까 한 개당 30만 원씩을 계산해서?
○건설과장 박영선  아니, 전체적으로 한 달에 한 3천만 원 정도 전기사용료가 나왔는데요. 만 개로 따져보면 가로등 당 한 등 당 3천 원꼴이 안 될 겁니다.
최기호 위원  그러면 그거는 켜도 그만큼 내야 되고 안 켜도 그만큼 내야 된다는 얘기네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대게 정액제로 나갑니다.
최기호 위원  아, 정액제로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최기호 위원  그런데 이제 전에도 제가 카톡으로다가 과장님한테 소식을 전한 게 사그막 입구 들어가는 데 북경장 맞은편 그 빈 공터에다가 쌍으로다가 켜 놓은 가로등이 있잖아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최기호 위원  거기 한 2, 30개 되지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그렇습니다.
최기호 위원  거기는 왜 켜 놓았나요?
○건설과장 박영선  그리고 거기 국도에서 설치한 부분이고요 국토관리사무소에서.
최기호 위원  그거는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최기호 위원  우리 군에서 관리를 안 해요?
○건설과장 박영선  국도는 저희가 관리 안 하고 그건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관리를 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제 설치한 부분도 있는데요. 그런 거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만 그 도로를 개설하면서 국토관리사무소에서 개설한 것들은 그쪽에서 합니다.
최기호 위원  그런데 거기 문제가 뭐냐 하면 그 뭐 국가의 돈이나 우리 돈이나 다 똑같은 세금으로 이루어지는 건데 그거 불필요하게 켜 있는 거 보셨잖아요 그렇지요?
○건설과장 박영선  그런데 이제 대게 도로변들은 물론 뭐 보행자를 위해서도 이제 가로등이 필요하겠지만 그 사고가 많이 위험한 지역들 그런 데는 지금 가로등을 거의 다 설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기호 위원  아니, 그렇기는 그런데 거기가 옛날 구길일 때 거기가 이제 선형이 너무 급경사다 보니까 위험도로로 해 가지고 쌍으로다 해 가지고 거기다가 한 2, 30등 켜놨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은 거기 도로를 이용을 안 하잖아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최기호 위원  안 하고 그냥 맨 공지로다가 있는 거랑 똑같잖아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최기호 위원  그래서 그거를 위에다가 좀 상신하셔 가지고 그 가로등을 좀 폐쇄를 시켜야지.
○건설과장 박영선  그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불필요한 거라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아니, 저만 안타까운 게 아니라 다른 분들이 제보를 해 주셔. 어떤 때는 켜져 있고 어떤 때는 꺼져 있고 들쭉날쭉이거든요. 그런데 켜 있는 때가 더 많아요. 그러니까 그 낭비를 좀 막는 차원에서 건의 좀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건의를 해서요 뭐 다른 데로 이전 조치하든지 하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그 지역의 보안등 같은 가로등 같은 경우는 지역에 안전망이라든지 보안에 대해서는 제일 기본이 되는 거잖아요. 특히나 이제 도심지가 아닌 농촌지역에서는 가로등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민들의 민원이 제일 없을 것 같은데도 가로등 민원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상당히 많이 들어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예산을 보면 오히려 1억 7백만 원이 전년도 대비 적게 잡혀 있어요. 그래서 이게 좀 이해가 되지 않고 기본의, 기본 편의시설인데 예산은 줄어 있고……
○건설과장 박영선  아, 그 우리가 가로등을요.
강민숙 위원  네, 시설비요. 시설비가……
○건설과장 박영선  그 주민편의시설 관리 정책사업 예산에 보시면 저희가 한…… 정도 됩니다.
강민숙 위원  288페이지 시설비에 보면 전년 대비 예산은 적게 잡혀 있어요 1억 7백만 원.
○건설과장 박영선  아, 그거는 이제……
강민숙 위원  거기에 보면 농촌취약지역 보안등 설치 공사비도 그렇고 전체적으로 보면 예산이 전년도 대비 적게 잡혀 있잖아요. 그래서 이 지금 현재 있는 노후된 가로등에도 조금 전에 우리 최기호 위원님 말씀처럼 그 민원이 걸리는 게 있어요. 필요해서 달아 달라고 하면 또 어떤 분들은 햇볕 때문에 아니, 그 빛 때문에 뭐 농산물에 피해가 간다고 해서 설치를 못 하게 하는 그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에는 설치 자체를 못 하게 할 게 아니라 타이머를 좀 이렇게 장치를 해서라도 좀 도움을 줄 수 있는 방향을 찾아서 우리가 좀 그렇게 다가갔으면 좋겠어요.
○건설과장 박영선  지금 뭐 아주 결사 설치를 반대하는 데 외에는요 저희가 이제 갓이나 이런 것도 설치하고 그다음에 이제 지금 거의 다 가로등은 타이머를 설치합니다. 그래서 말 그대로 가로등 조명 시간을 점등 시간을 조정을 해 갖고 농작물에 피해 없도록 이렇게 많이 운영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내년에도 저희가 본예산에 지금 그 200정 정도 더 신규로 추가 설치하려고 지금 2억 원 예산도 이제 확보해 놓은, 신청한 상태이고요.
강민숙 위원  그러게요.
○건설과장 박영선  그 가로등 예산은 필요하면 추경에 저희가 더 편성요구해 가지고요.
강민숙 위원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과장님! 이거는 제가 실제로 받은 민원의 사례인데요. 주민은 거기가 꼭 가로등이 필요하다고 계속 말씀을 하세요. 그런데 이장님께서 반대하시는 경우들도 있더라고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네.
강민숙 위원  그게 이제 꼭 이장님의 의견이 전부는 아니지 않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거기 계시는 지역분들의 현장 조사를 좀 적극적으로 나가주셨으면 싶은 바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장님들 의견도 당연히 중요시하고 받아야 되겠지만 개인 감정이나 아니면 뭐 어떠한 그런 차별성에 대해서.
○건설과장 박영선  충분히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 거는 좀 현장에 나가셔서 이왕이면 주민들에게 좀 불편이 없도록 그렇게 좀 조치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저희가 지금 뭐 마을 이장님을 통해서 이렇게 가로등 신규 설치 부분이나 이런 것들 신청을 받고 있는데 하여튼 뭐 저희한테 불편 민원이나 그런 것들이 접수되는 민원에 대해서는 현장 시찰해서 설치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이장님이 뭐 설치 요청을 안 하더라도 저희가 한번 설치하는 걸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질의코자 합니다.
  286페이지를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어촌도로 개설인데 이게 뭐 가평군에 전체적으로 뭐 예산이 쓰이는 데는 알겠지마는 농어촌도로가 지금 가평군에 몇 개나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선  저희가 뭐 농어촌도로 지금 개수는 50……
○위원장 이상현  그럼 면별로 분포된 걸 지금 뭐 답변하시기 힘드시면은……
○건설과장 박영선  46개 노선이 지금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46개 노선이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선  네.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 8대 의회에 와서 계속 얘기하는 게 지역간 균형인데 거기 보면 농어촌도로에 확포장에 빠져 있는 데가 있어요 그렇지요? 혹시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건설과장 박영선  어디 말씀하시는 거지요?
○위원장 이상현  아니, 아니. 그러니까 설악지역은 하나도 농어촌도로에는 없어요.
○건설과장 박영선  설악에는 지금 저희가 추진하는 게 창하선이라고 그래 갖고 설악 206호선.
○위원장 이상현  네.
○건설과장 박영선  창의리에서 엄소리 구간이 있는데요. 이거는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지금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실시 중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 상반기에 사실상 집행이 어려워서 이건 내년 1회 추경에 10억 원을 편성해 달라고……
○위원장 이상현  이게 잔치 기다리다 굶어주는 형식이 되는…… 그다음에 삼국선이라고 또 있습니다. 그것도 또 슬그머니 올라왔다가 슬그머니 또 사라졌어요. 그래서 그거에 대해서 지금 뭐 이 자리에서 지금 자료가 없으시니까 아마 보고하기가 힘드실 것 같은데 서면으로 보고를 좀 해 주시고요. (집행부 석을 바라보면서) 나상진 팀장, 지금 답변이 됩니까?
○건설과장 박영선  아, 삼국선도요. 지금 저희가 실시설계용역 중인데요. 그거는 지금 거기도 이제 설악교차로에서 IC교차로까지 구간……
○위원장 이상현  그럼 용역만 주고서 그러면 예산은 안 세우는 겁니까?
○건설과장 박영선  아니, 지금 예산을 집행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용역을 중지한 상태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설악 그 시가지 로터리에서 설악IC 로터리 구간을 저희가 그 국토관리청에 4차선으로 확장 건의를 했거든요.
○위원장 이상현  아, 그건 저기 지금 회전로터리 말씀하시는 거고 그다음에 어디냐 위곡리에 삼국선이라고 있습니다. 아마 지금 나상진 팀장은 알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거기 이제 명진 때문에, 명진 때문에 설계를 실시설계를 하다가 중지된 걸로 알고 있는데 그러다 보니까는 설악에는 지금 하나도 진행되는 사업이 없다. 그러니까 이게 진짜 잔치 기다리다가 굶어죽게 생긴 거예요. 이것 저것 기다리다 보면 그냥. 그래서 그런 것도 좀 예산을 하실 때 반영을 하셔라, 소외감을 느끼지 않게. 그런 말씀을 당부를 드리고요. 지금 우리 빗고개 넘어오다 보면은 아주 토요일마다 그냥 교통이 난리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박영선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이거 지금 어떻게 현황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다. 계속 그렇게 겨울에도 이게 상당히 좀 저거 할 텐데 문제가 많을 텐데 지금 어떻게 진행되고 있습니까?
○건설과장 박영선  지금 그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서 설계 중에 있고요. 그게 이제 민원이 많이 발생돼서 저희가 공문으로도 이제 그 사업 추진 상황을 요청을 했고 그다음에 그 거기에 안내표지판 설치해서 통행하는 사람들이 그래도 왜 이래서 사업이 늦게 진행되는지를 그 부분을 알 수 있게끔 표지판을 설치해 달라고 그래 갖고 저희가 꼭 필요하다고 그러면 지금 폐도된 구(舊) 국도가 있습니다. 그 부분이 지금 도로가 노면 상태가 굉장히 불량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가포장, 저기 덧씌우기를 해서라도 같이 구(舊) 국도를 이용해서 통행할 수 있는 방안을 한번 건의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럼 언제 정도가 완료가 될 것 같습니까, 이게?
○건설과장 박영선  내년 봄이나 돼야 착공할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착공이 그러면은 또 준공은 훨씬 더 뒤이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건설과장 박영선  그렇습니다. 더 느려질 것 같고요. 지금 거기가 당초에 수해 피해는 그 피해 입은 부분만 피해액을 산정한 걸로 아는데 지금 거기를 갖다 정밀 안전진단을 해 보니까 거기 올라오는 빗고개 구간이 전체적으로 불안정한 걸로 아마 나온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 거기 복구를 하는데 피해 난 지역보다도 전체적으로 아마 복구가 이루어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래서 그게 빗고개로 우회하는 방법도 좋고 안내판은 조그마다 보면 잘 보이지 가 않거든요. 그러니까 현수막을 좀 게시를 해 가지고 우회도로가 있다는 걸 알려주셨으면 좋겠고 또 다 와 가지고 상천쯤 와 가지고 차가 밀리는 상태에서 다시 돌아가기도 그렇고 또 빗고개 빠질라 그러면 한참 시간이 걸리니까 청평에 뭐 팔각정이나 이쪽에도 하나 그런 안내표지판을 걸게 되면 훨씬 더 75번도로 우회를 하시든지 거기에 훨씬 더 나아 가지고 우리가 최소한에 가평을 찾는 관광객들한테 뭐 천재지변이지마는 그래도 교통으로 인한 그런 해소할 수 있는 거는 우리 공직자들이 좀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좀 검토를 하셔 가지고 제가 봤을 때는 안내판보다 현수막 게시가 훨씬 좀 낫겠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건설과장 박영선  알겠습니다. 의정부국토관리사무소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네, 권고드리는 겁니다.
  자,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영선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23분 회의중지)

(14시36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라. 안전재난과
  다음은 최돈목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최돈목입니다.
  재난 분야에 깊은 관심을 갖고 격려해 주시는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1도 안전재난과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입니다.
  2021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도 14억 700만 원보다 7억 7700만 원 감소한 6억 30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0년도 78억 4700만 원보다 1억 3700만 원 감소한 77억 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299쪽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 1억 1400만 원, 도비보조금 1600만 원으로 총 1억 3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303쪽의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안전재난과 세출예산은 안전사고 예방 및 사회재난 대응 복구, 자연재난 예방대비 대응 복구, 지역방위 대응태세 확립, 재해예방 하천 조성, 주민편익 지역개발,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 수산경쟁력 강화, 사회안전망 구축, 행정운영경비 등 총 9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0년도보다 1억 3700만 원이 감소한 77억 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본예산안 303쪽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회재난 대응복구 정책사업으로 2020년도 7억 6800만 원보다 4억 9100만 원 감소한 2억 7600만 원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단위사업에 1억 3000만 원, 사회재난 대비·대응 단위사업에 3000만 원, 물놀이 안전사고 예방 단위사업에 1억 1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305쪽의 자연재난 예방 대비·대응복구 정책사업으로 2020년도 18억 9700만 원보다 3억 500만 원 감소한 15억 9200만 원으로서 재해 및 재난 사전예방 단위사업에 12억 1400만 원 재난예방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3억 8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310쪽의 지역방위 대응태세 확립 정책사업으로 2020년도 7억 2000만 원보다 5400만 원 감소한 6억 4700만 원으로서 민방위 운영 단위사업에 7100만 원, 지역통합방위 운영 단위사업에 5억 7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311쪽의 재해예방 하천 조성 정책사업으로 2020년도 13억 8700만 원보다 19억 5000만 원 증가한 33억 3700만 원으로서 하천관리 단위사업에 3300만 원, 자연형 하천 조성 단위사업에 33억 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312쪽의 주민편익 지역개발 정책사업으로 2020년도 4억 4200만 원보다 2억 3600만 원 감소한 2억 600만 원으로서 소규모 지역개발 단위사업에 2억 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312쪽의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착 사업으로 2020년도 1억 1100만 원보다 1500만 원 감소한 9600만 원으로서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 단위사업에 9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313쪽의 수산경쟁력 강화 정책사업 예산안으로 2020년도 6억 900만 원보다 5억 9600만 원 감소한 1300만 원으로서 생태계 보호와 어가 소득증대 단위사업으로 1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313쪽의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사업으로 2020년도 13억 3500만 원보다 2억 7800만 원 감소한 10억 5700만 원으로서 CCTV 통합구축 단위사업에 1억 3100만 원, CCTV 통합관제센터 운영 단위사업에 9억 2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314쪽의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으로 2020년도 6100만 원보다 100만 원 감소한 6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63쪽의 일반회계 세입 예산안입니다.
  국고보조금 6900만 원, 도비 보조금 4억 2900만 원으로 총 4억 9800만 원을 수정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예산안 267쪽의 안전사고 예방 및 사회재난 대응복구 정책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1억 3500만 원 증가한 4억 1200만 원으로서 안전사고 예방 단위사업에 1억 2500만 원, 사회재난 대비·대응 단위사업에 1000만 원을 수정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268쪽 자연재난 예방·대비·대응 복구 정책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1000만 원 증가한 16억 300만 원으로서 재해 및 재난 사전 예방 단위사업에 1000만 원을 수정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269쪽의 재해예방 하천조성 정책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21억 9700만 원 감소한 11억 3900만 원으로서 하천관리 단위사업에 9억 200만 원, 자연형 하천조성 단위사업에 31억 원을 수정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270쪽의 주민편익 지역개발 정책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9억 5400만 원 증가한 11억 6000만 원으로서 소규모 지역개발 단위사업에 9억 5400만 원을 수정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270쪽의 안전한 수상레저문화 정책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1억 4300만 원 증가한 2억 3900만 원으로서 유도선 및 수상레저 안전관리 단위사업에 1억 4300만 원을 수정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 271쪽의 수산경쟁력 강화 정책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3억 900만 원 증가한 3억 2200만 원으로서 생태계 보호와 어가 소득증대 단위사업에 3억 900만 원을 수정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수정예산안 273쪽의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사업으로 본예산 대비 6600만 원 증가한 11억 2300만 원으로서 CCTV 통합구축 단위사업에 6600만 원을 수정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안전재난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06페이지입니다, 본예산.
  여기 보면 가평 배수펌프장 유지보수하고 청평 유지보수 있지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게 1500만 원이 증감이 됐어요. 이게 수리비인가요, 1500 증감이?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그 수리비 포함해서 모든 관리비가 다 포함돼 있는 겁니다.
최정용 위원  네? 이거 뭐 전기요금 이건 다 계속사업이고 먼저 서쪽인가? 청평. 그거 보수하는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아, 제진기 설치는 별도로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거는 이 사업하고 별도예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본예산에 그거 편성이 돼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배수펌프장 여기 있는 거밖에 못 봤는데?
  그리고 그 옆에 보면 시설 확충 8000만 원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시설 확충 8000만 원이 이게 제진기 설치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아, 이게 청평 거 교체예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면 그 1500만 원 증감된 이유는 뭐예요? 작년보다 1500이 증액이 됐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최정용 위원  이게 뭐 시설 확충은 8000만 원 섰고 이거는 왜 증감이 되는지?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이게 시설비에, 제진기 시설비에…….
    (담당 팀장, 안전재난과장에게 설명)
  아, 증가된 이유가 일반 유지보수 노후시설로 해 가지고요.
최정용 위원  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일반 유지보수 차원에서 노후시설로 해 가지고 증가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뭐 수리를 한다든가 수리비가 늘었다는 얘기지요, 그러면?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수정예산안 273페이지 보면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이백?
최정용 위원  73.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최정용 위원  낚시터 민간보상금이라고 있어요. 7400.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최정용 위원  이것 좀 설명 좀 해 주세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이거는 북한강 일원에 비지정 낚시터, 낚시터에 대한 쓰레기 수거라든가 이런 환경개선 사업에 들어가는, 수거를 하는 그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가평어촌계나 청평어촌계, 그다음에 북한강 어업조합법인에서 환경 정비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보상금이 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어촌계에다가 지원하는 거예요, 그러면?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게 명칭이 안 맞아요. 이게 낚시터 민간보상금 이러니까는 이게 이상하게 보이잖아요. 이거 내년도에는 명칭을 바꿔야 될 것 같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목을 좀 변경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위원  보충질의요.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예요?
  송기욱 위원님.
송기욱 위원  송기욱 위원입니다.
  과장님 잘 들었습니다.
  지금 북한강 쪽에 우리 외래어종 퇴치하는 사업이 있지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있습니다. 수매사업이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작년에 보니까 우리가 전년도에 비해 상당히 많이 외래어종이 많이 잡힌 것 같아요. 톤수가 많이 늘은 것 같아.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맞습니다.
송기욱 위원  그렇지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송기욱 위원  근데 이 사업은 제가 본 위원이 볼 때는 외래어종이 우리 토종 물고기를 알을 다 그냥 낳자마자 다 먹기 때문에, 잡아먹기 때문에 이게 상당히 심각한데 예산이 우리 외래어종 퇴치  예산으로 섰기 때문에 작년에는 상당히 많이 모자란 것 같아요, 예산이. 그렇지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우리가 토종 물고기를 지키려면 예산을 좀 증액하더라도 외래어종을 퇴치하는 데 더 예산을 증액을 해야 되지 않느냐 본 위원은 그렇게 생각하는데 내년에…… 올 추경이라도 더 세워서 완전히 외래어종을 퇴치시켜서 우리 토종 어종이 다시 살아나도록 그렇게 해 주기를 당부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알겠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추경이나 그 부분을 통해서 예산 부족 시에는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과장님 304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재난안전상황실에 노후장비 교체 예산이 1000만 원이 있습니다. 어떤 장비 교체하시는 거예요, 이거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이거는 재난안전상황실의 음향장비가 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음향장비?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음향장비요.
강민숙 위원  아.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요새는 영상회의가 하루에 한 번씩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아! 영상회의실에 그거 한다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저는 아마추어 장비에 관한 건가 하고 궁금해서 여쭤봤었고요.
  그거 관련 다음 페이지에 306페이지에 보면 지역자율방재단 역량강화 지원 해 가지고 예산이 200이 더 늘었어요. 이거 혹시 방역 쪽에 관한 지원이에요? 아니면 회원들 역량강화는 지금 그런 쪽 예산은 줄고 있는데 여기는 반대로 늘었어요. 그래서 어느 쪽 예산이 잡힌 건지?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자율방재단이 코로나 때문에.
강민숙 위원  그러게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상당히 지금 고생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고생 많이 하시고 계시지요, 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그 부분에 대한 데서 그 운영비가 조금 더 추가됐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강민숙 위원  방재 쪽으로.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강민숙 위원  그렇다면 이거 갖고 돼요? 지금 왜냐하면 방재하시면서 약품 구입이나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많이 말씀을 하셨거든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그 부분도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게요.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 위원  최기호 위원입니다.
  우리 가평군이 폭우로 인해서 재난지역으로 선포가 됐고 수해복구를 위해서 열심히 임해 주심에 감사드리겠습니다.
  저는 311페이지 하단 부분에 보면요. 소하천 유지관리에 1억하고 3000만 원인가요? 300만 원인가요? 네, 그렇게.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300만 원입니다.
최기호 위원  그렇게 세워져 있는데 그거 구체적으로 좀 어떤 사업인지 말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이거 특별히 정해진 사업은 없고요. 소하천 유지관리 하는데 소하천에 관리가 필요한 데 그럴 때 시급성 있는 그 예산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기호 위원  보 준설이라든가.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최기호 위원  그리고 또 수초 작업 뭐 그런 거에 포함됩니까?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소하천에 관계된 쪽 관리하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최기호 위원  소하천에 관계된 쪽.
  근데 일전에 뉴스에 한 번 나온 거 읽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읽어보셨겠지요. 수초 작업을 왜 엽광촌 앞에 그 넓은 하천변에 수초를 갖다가 장비로다가 다 긁어서 이렇게 작업한 적이 있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최기호 위원  그것도 재난과에서 하셨지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맞습니다.
최기호 위원  근데 그거에 대한 찬반논란이 있더라고요. 일부에서는 자연 그대로 놔두지 왜 그걸 긁어서, 또 뭐 깨끗해지는 것도 아니고 또 어차피 비오면 씻겨 내려가고 그곳에다가 자연정화 활동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게 수초인데 그걸 굳이 왜 돈을 들여서 그걸 거둬서 다른 데 운반하는 것도 아니고 그 자리에다가 이렇게 펴 놓는 상태로다가 작업을 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아닙니다. 거기서 한 7000루베 정도를.
최기호 위원  반출을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반출을 해 가지고 북면 생활체육공원으로다가 반출을 했습니다.
최기호 위원  아, 거기로 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최기호 위원  그러면 다행이지만. 그래서 거기에 대한 찬반논란이 있는데 그 돈 그때 그 예산 얼마나 들었지요, 거기?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예산은 정확한 금액은 제가 지금…… 한 1억 정도 예산이 들어간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호 위원  1억 정도 들어간 것 같아요? 그거에 대한 찬반논란이 있으니까 그것도 좀 잘 재고 해 주시고 그리고 보 준설을 좀 신경 써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가물 때는 물을 가두어 두는 역할을 하고 또 홍수 때는 임시 토사가 내려오는 거를 방어해 주는 역할도 하고 여러 가지 다기능을 하니까 보 준설을 하는 데 좀 역점을 두십사 하는 그런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알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과장님 313페이지예요.
  차량번호 인식 CCTV 교체 사업에 1억 원 예산이 잡혀 있는데 이건 몇 대나 하고 어디에?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잘 못 들었습니다. 삼백?
강민숙 위원  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삼백십?
강민숙 위원  차량번호 인식. 313페이지. 차량번호 인식 CCTV 교체 사업이 어디에 있는 CCTV를 몇 대나 교체를 하신다는 건지?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이게 이제 방범용 CCTV가 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방범용이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이거는 8개소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히 나중에 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지만 가일리 외 7개소가 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전체 8개라는 말씀이시지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8개소가 되겠는데요. 이거는 2009년도에서 2010년도에 설치를 해서 지금 방범용 CCTV가 아주 노후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노후장비 교체 8대.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 위원  과장님 312페이지 상단에 보면요. 공원형 하천시설물 관리, 유지관리 그 2개가 있거든요. 그거에 대한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이 부분은 공원형 하천이라고 해 가지고 대성리 지역인데요. 대성리 지역에 대한 하천 관리 예산이 되겠습니다. 거기 세부적인 그 사업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 위원  과장님 불법 어구 제거 사업 그거 우리 가평군에서 실시하고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그거 몇 페이지에?
최기호 위원  아니, 여기 폐이지 수는 없는데 여기 불법 어업 현수막 제작한다고 여기 예산이 300만 원이 서있네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최기호 위원  그러다 보면 불법어업이라는 것이 여러 가지 있겠지마는 불법 어구도 단속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저희가 총망라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최기호 위원  단속하는데 작년에 아니, 올해 현재까지 불법 어구를 놔 가지고 이렇게 제거를 했다 든가 그런 실적 같은 거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단속 실적이요?
최기호 위원  네, 저희가 강가 같은 데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 이상한 그물 같은 게 이렇게 처져 있는 게 가끔 눈에 띄거든요. 그게 불법인지 합법인지는 잘 모르겠으나 유튜브 같은 데 보면 그거를 불법 어구를 설치함으로 인해서 제때에 그 고기를 거둬들이면 모르는데 그렇지 않아서 거기서 많은 고기들이 그거로 인해서 씨가 말라가고 있다 그런 보도가 종종 나와요. 그래서 가평에서는 그런 거에 대한 단속이라든가 그런 실적과 그런 계몽을 하고 있나 그거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질의드렸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저희가 이제 고발도 하고 단속도 한 실적은 있습니다. 그 실적에 대해서는 추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별도로요.
최기호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가 CCTV를 지금 본예산에 보면 285개소가 있는 것 같아요, 유지보수로 해 가지고. 314페이지를, 본예산 314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지요. 거기 보면 유지보수비가 2억 800이 잡혀 있어요, 285개소에. 방범용 CCTV. 그거에 대한 유지보수인 것 같습니다.
  근데 수정예산에 보면 아까 차량인식 CCTV 8개소를 교환하는데 1억 정도 예산이 소요된다 그러는데 수정예산 273페이지를 보면 통학로 CCTV 설치 확대 사업이 있어요. 6600만 원.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이 통학로 CCTV 설치 확대 사업은요. 그거는.
○위원장 이상현  그거를 여쭤보려고 그러는 게 아니고 이 6600만 원인데 이게 단가가 얼마 정도 됩니까? CCTV 단가가? 지금 번호인식 같은 경우는 한 1200만 원 정도 단가가 나오는데 6600만 원이면 이게 몇 대 정도 설치하는 거지요? 번호인식이 아니니까 훨씬 더 쌀 것 같은데? 몇 대나 설치하는 겁니까, 이게? CCTV.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273페이지에 이 6600만 원에 대해서는 한 4개소에 대해서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4개소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위원장 이상현  단가가 차량인식보다도 훨씬.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개소당 한 2200만 원 소요가 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어유, 그렇게 단가가 차이가 납니까? 차량용 CCTV를…… 차량번호 인식하는 CCTV가 더 비싼 거 아닙니까? 이게 스틸컷을 찍어야 되고 그러면 훨씬 더 비쌀 것 같은데? 지금 이거는 4개소에 대한 게 6600이라는 말씀이시지요?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지금 CCTV를, CCTV를 지금 추가로 설치할 예산은 지금 안 갖고 계시지요, 올해?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지금 현재는 예산이 없고요. 추가적으로 도비를 지원해 놓은 상태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러면 올해는 어느 정도 추가로 설치할 계획은 갖고 계신 겁니까?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그…….
○위원장 이상현  왜 그러냐 하면 이게 가장 효율적인 것 같더라고요. 범죄예방에는 CCTV가 가장 효율적인 것 같은데 얼마나 더 설치하실 생각이신지?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앞으로는 계획은 방법용 CCTV 구축을 11개소 하고요. 그다음에 CCTV 교체를 한 36대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거를 좀 더 적극적으로 검토하셔 가지고 CCTV를 더 확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권고를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최돈목  2021년도 가평군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89쪽이 되겠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예방, 재난 응급대책을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재난의 예방·대비·복구 및 자연·사회적 재난으로부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운영하고 있습니다.
  2021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 및 운용 현황입니다.
  2020년도 조성액 7억 8300만 원보다 6억 3900만 원 증가한 14억 2200만 원으로 수입은 10억 1100만 원이며 지출은 3억 7200만 원입니다.
  재난관리기금 재원 조성은 지방세법에 따른 최근 3년 동안 보통세 수입 결산액의 평균액 100분의 1에 해당하는 금액을 적립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한 재해경감 사업에 지원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90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1년도 자금운용계획은 2020년도 27억 4700만 원보다 9억 2100만 원이 감소한 18억 2500만 원이 되겠으며 수입으로 전입금 10억 원, 예치금 회수 8억 1400만 원, 이자수입 1100만 원이며 지출은 비융자성 사업 3억 7200만 원, 예치금 14억 5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가평군 재난관리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기금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돈목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5시04분 회의중지)

(15시13분 계속개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허가민원과
  다음은 김대식 허가민원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허가민원과 소관 2021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안녕하십니까, 허가민원과장 김대식입니다.
  군민에게 신뢰받는 열린의정 구현을 위해 항상 애쓰시는 배영식 의장님과 이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2011년도 허가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33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20년도 7억 9300만 원보다 7600만 원 증가한 8억 6900만 원이며 세입예산은 세외수입 6억 8500만 원과 보조금 1억 8400만 원으로서 세외수입은 경상적 세외수입 6억 5900만 원, 지방행정제재 부과금 2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1억 6400만 원, 시·도비 보조금 1억 1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3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안은 도시개발, 농지 보전 및 인허가 관리, 산림재해 방지, 공중위생서비스 선진화, 식품위생 관리 행정운영경비 5개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2021년도 세출예산은 2020년도 7억 2300만 원보다 2억 9400만 원 감소한 4억 29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도시개발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2억 6700만 원보다 2억 3900만 원 감소한 2700만 원으로서 인허가 민원처리 및 관리 1개 단위사업에 2700만 원입니다. 농지 보전 및 인허가 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7700만 원보다 1300만 원 증가한 9000만 원으로서 농지 보전 및 인허가 관리 단위사업에 9000만 원으로 농지이용관리 지원비 3700만 원, 농지인허가 민원처리 및 관리 1800만 원, 농지 불법행위 단속 지원 사업 1200만 원, 농지 정보관리체계 개선 사업 22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39쪽입니다.
  산림재해 방지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500만 원보다 400만 원 감소한 100만 원으로서 산림관리 1개 단위사업에 100만 원입니다. 공중위생서비스 선진화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900만 원보다 1000만 원 증가한 1900만 원으로서 보건위생수준 향상 1개 단위사업에 1900만 원입니다. 식품위생 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2억 4500만 원보다 1000만 원 감소한 2억 3500만 원으로서 안전한 식품위생관리 단위사업에 2억 3500만 원으로 식품안전사고 예방 300만 원, 식품안전사고 예방 검체 수거 사업 400만 원,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2억 1600만 원, 어린이 식품안전 보호구역 전담관리원 활동 지원 100만 원, 건강기능식품 관리 검체 수거 100만 원, 위생 인허가 민원처리 및 관리 1000만 원입니다.
  다음은 441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 1억 1900만 원보다 6300만 원 감소한 5600만 원으로서 기본경비 1개 단위사업에 56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허가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1년도 허가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397쪽 세입 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은 본예산안보다 4900만 원이 증가한 9억 18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본예산 1억 6400만 원보다 5000만 원 증가하여 2억 1400만 원이며 시·도비 보조금은 본예산 2000만 원보다 100만 원 감소하여 19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40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본예산 4억 2900만 원보다 6600만 원 증가한 4억 95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농지 보전 및 인허가 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보다 2600만 원 증가하여 1억 1600만 원으로서 농지 및 인허가 민원관리 1개 단위사업에 수정된 사업내역으로는 농지이용 관리비가 4800만 원 증가되었고 농지 정보관리체계 개선 사업비가 2200만 원 감소되었습니다. 산림재해 방지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100만 원보다 4600만 원 증가하여 4700만 원으로서 산림관리 1개 단위사업에 수정된 사업내역으로는 산림관리 지원 차량 임대·임차 등으로 46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406쪽입니다.
  식품위생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본예산 2억 3500만 원보다 600만 원 감소하여 2억 2900만 원으로서 안전한 식품위생 관리 1개 단위사업에 수정된 사업내역으로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비  600만 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허가민원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 1차 수정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402페이지에 보면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 운영 해 갖고 2억 1000 있지요?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네.
최정용 위원  이것 설명 좀 해 주세요.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어린이급식관리 운영은요, 당초에는 2억 1600만 원이었는데 2억 1000만 원으로서 600만 원 감이 됐는데요. 이거는 국비 내시 때문에 이렇게 감이 된 사항이고요. 어린이급식관리지원센터는 저희가 영양사 고용의무가 없는 100인 이하의 어린이급식소에 대해서 저희가 식품지도라든지 어떤 영양식단이라든지 그다음에 교육이라든지 이런 거 시키는 사업입니다.
최정용 위원  식단 이거 하는 거예요, 영양식단?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네, 식단도 개발을 저희가 해 주고 있고요. 어린이집이라든지 유치원, 아동복지시설센터에다가 저희가 어린이들에 대한 영양 공급을 위해서 영양사가 없는 어린이급식소에서 저희가 교육도 시키고 그다음에 홍보도 하고 사업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유치원에 영양사 없는 유치원도 있어요?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아, 있습니다. 100인 이하는 없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 600이 삭감이 됐잖아요, 국비 내시 해 갖고.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네.
최정용 위원  그럼 이만큼 모자랄 때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야? 이거 돈에 맞춰야 하는 건가요?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아니, 저희가 2020년부터 2023년까지 위탁계약이 됐거든요. 이 금액에 맞춰서 지금 사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최정용 위원  600이 모자라잖아요, 위탁을.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이거는 저희가 600이 모자라는 거는 어떤 사업하는 거를 갖다가 좀 축소를 하더라도.
최정용 위원  그러니까 금액에 맞춰야 할 거 아니에요.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프로그램 운영을 갖다가 조금 작년보다 덜 하더라도 맞춰서 저희가 사업을 진행할 생각입니다.
최정용 위원  금액에 맞춰서 하신다 이 말씀이잖아요.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과장님 439페이지요.
  민간자본 사업보조에 보면 숙박업소 방역 및 보안용품 지원 해서 960만 원 예산이 서 있습니다. 방역용품은 이해가 되는데 보안용품은 어떤 걸 지원을 하시는 거예요?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이번에 숙박업소가 아시겠지만 코로나19 때문에.
강민숙 위원  많이 힘들지요.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네, 그래서 지금 저희한테 요청한 게 방역도 좀 할 수 있는 거가 필요하고 그다음에 또 하나는 숙박업소에 몰카들을 그렇게 설치를 한 답니다. 그래 갖고 모르게끔 이렇게 몰카를 설치해 갖고 자꾸 문제가 사생활 침해 문제가 되니까 이거를 좀 지원을 해 달라 그래 갖고 읍면에 1개씩만 이렇게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몰래카메라가 설치됐나 안 됐나 그걸 이렇게 확인하는 기계라는 거지요?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각 읍면별로 1대씩?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네, 1대씩 해 갖고 가지고 가서 하시라고 1대씩 구입하는 겁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그게 6대하고 방역.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방역소독기 6대하고요.
강민숙 위원  아, 방역소독기.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소독기 6대하고.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과장님 그거 읍면에다 배치를 하지 말고요, 그 지역의 번영회나 상가 이런 데에다가 그거를 주시는 게 훨씬 빠를 텐데. 면에다 주면 그 사람들이 가서 단속을 못 하잖아요. 상가번영회나 이 사람들 주면 자기네가 알아서 돌 수가 있걸랑, 이게.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숙박업소 지부하고 상의해서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438페이지에요, 농지 정보관리체계 개선 사업 해서 2200여만 원의 예산이 잡혔다가 수정예산에 다 삭감이 됐어요.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네.
강민숙 위원  이거 사업내용이 왜 이렇게 된 건지 설명 좀.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아, 이게 국비 사업인데요. 국비 사업인데 이게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정책사업으로 추진하다가 일단 인건비로 섰는데 삭감이 되는 바람에 저희도 군비를 세우지 않았습니다.
강민숙 위원  아, 원래 국비로만 하던 사업인데 국비가 삭감되면서 사업 자체가 없어졌다?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아, 국비가 70%고 군비가 30%인데요. 국비 내시가 안 되고 그래서 저희도 사업을 좀 삭감한 겁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국비가 내려오면 언제든지 다시 잡힐 상황이라는 거지요?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분들은 어떤 일을 하시는 분들이에요?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이거 DB 관리하고 이런 것들 관리하는 겁니다. 농지에 대해서 많다 보니까 데이터베이스 구축이라든지 이런 거 하는 사업입니다.
강민숙 위원  몇 사람이나 하는 거예요, 이게?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아직 시행은 안 됐습니다, 이게.
강민숙 위원  아, 처음으로 신규로 하려고 했었는데.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네, 처음 시행하려던 건데 아직 근데 처음 시행하려고 하던 건데 안 된 겁니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허가민원과 소관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허가민원과장 김대식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식품진흥기금은 식품위생 관계 법령을 위반한 업소에 대하여 부과하는 과징금과 기금운용 수익금으로 조성된 기금으로 가평군의 식품위생 및 군민의 영양수준 향상을 위해 식품위생법 제89조 가평군 식품진흥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에 의거 2002년부터 설치하여 운영 중에 있습니다.
  77쪽입니다.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조성규모는 2020년도 말 조성액 1억 3600만 원보다 3700만 원 감소한 9900만 원으로 수입은 5200만 원, 지출은 89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8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1년도 식품진흥기금 운용 규모는 2020년도 1억 2500만 원보다 5900만 원 증가한 1억 8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79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액은 2020년도 수입액 1억 2500만 원보다 5900만 원 증가한 1억 8400만 원으로서 세외수입은 2020년도 4000만 원보다 900만 원 감소한 3100만 원으로서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 원, 식품위생법 위반 과징금 3000만 원입니다. 보조금은 2020년도와 변동 없이 도비 보조금 1900만 원이며 보전수입 및 내부거래는 2020년도 6500만 원보다 6900만 원 증가한 1억 3400만 원으로서 예치금 회수 3200만 원, 예치금 원금 회수 1억 원, 예탁금 이자수입 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1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계획은 2020년도 지출액 1억 2500만 원보다 5900만 원 증가한 1억 8400만 원으로서 식품위생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보다 400만 원 증가한 7300만 원으로 음식점 위생등급 지정업소 지원 및 홍보물품 제작 구입 1200만 원, 식품안전사고 예방 5900만 원,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200만 원입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은 2020년도보다 5500만 원 증가한 1억 1000만 원으로 예치금 9500만 원, 과오납 과징금 반환금 1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1년도 가평군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기금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허가민원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김대식 허가민원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대학수학능력시험 관계로 12월 3일 오전 10시 30분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이것으로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산회를 선포합니다.

(15시29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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