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의장
- 부의장
- 운영위원회
- 특별위원회
- 예산결산특별위원회
-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 사무과장
- 전문위원
- 의정팀장
- 의사팀장
- 전문위원
- 부의장
- 의장/부의장
가평군의회는 의장 1인과 부의장 1인이 있으며,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여 의사를 정리하고 장내질서 유지와 사무를 감독하며 의장 유고 시에는 부의장이 그 직무를 대행합니다.
- 의원
가평군의회 의원 정수는 7명이고 임기는 4년이며, 의원은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양심에 따라 의원의 직무를 성실히 수행해야 합니다.
- 의회사무과
의회의 기본운영계획 수립 및 종합조정, 의회 예산의 편성·집행 등의 업무를 담당하며 사무과장 외 12명의 직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전문위원
전문위원은 의안을 심사하고 의사진행을 보좌합니다.
의회역할
- 주민의 대표기관
주민이 선출한 의원으로 구성되며, 주민을 대신하여 지역의 이익을 대변함과 동시에 주민의 뜻을 정책결정에 반영시키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 의결기관
자치단체의 주민부담에 관한사항, 조례제정, 단체운영 등 그 지역의 전반적인 정책을 심의하여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역할을 담당합니다.
- 입법기관
자치단체의 법령이라 할 수 있는 조례의 제정기능과 이에 관련한 제반 기능을 담당합니다.
- 감시기관
집행기관이 적법하고 합리적인 행정을 집행하고 있는가를 감시하고 확인하는 기능을 담당합니다.
집회와 회기
회기는 법적으로 의회가 활동할 수 있는 일수를 말하며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연간 총 100일이내로 하며, 본회의 의결로 10일이내의 범위 안에서 연장운영 할 수 있습니다.
- 정례회
정례회는 연간 45일 범위 내에서 매년 2회 개최하며 1차 정례회는 6월 1일, 2차 정례회는 11월 25일에 집회합니다.
- 임시회
임시회는 필요시 소집되는 회의이며 연간 55일 범위 내에서 횟수에 제한 없이 열 수 있습니다.
의회와 집행부와의 관계
- 의결기관과 집행기관
의회는 지역에 관한 일의 방향을 제시하는 의결기관이고, 일을 직접 처리 하는 집행기관은 군수와 관계 공무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기관 분립형
지방자치단체로서의 가평군은 의회와 집행기관이 각각 독립하여 설치되어 있음을 의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