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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8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9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9월27일(수) 오전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군정질문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선융   
제3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건 
○ 의장   최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도 제8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군정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용화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군정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안녕하십니까? 이용화의원입니다. 먼저 사과피해농가 지원대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가평군의 사과는 전국에서 제일가는 당도로 이제는 가평군의 특산물로 자리잡아 가고 있으며 과수농가도 많이 늘어 농가소득에 크게 기여하고 있습니다만 금년에는 우기로 인하여 피해가 많아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질의를 합니다.
첫째 금년 사과작황과 우기피해 상황과 둘째 앞으로 사과의 판매 전망과 피해농가의 지원대책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도로굴착 지도감독에 대한 질문입니다. 통신공사에서 전화 케이블을 매설하기 위해 읍면사무소와 주민들이 모르는 사이에 국도.지방도.군도.농로할 것 없이 마구 파헤쳐 놓고 원상복구 기간이 너무 길고 부실공사로 인하여 주민의 불편초래는 물론 좁은 지역에서 군과 통신공사가 따로 따로 공사를 하여 예산을 낭비하고 있다는 원성이 높아 다음 사항을 질의합니다.
첫째 복구공사가 부실하고 공사기간이 길어 주민의 불편을 초래하도록 방치하고 있는지 이에 대한 군내 도로 굴착현황 및 부실하게 복구된 도로에 대한 대책과 둘째 도로포장과 케이블 매설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권역별 특화작목 육성대책에 대한 질문입니다. 농산물의 시장 개방으로 무한경쟁시대에 돌입하면서 외국의 값싼 농산물과의 경쟁이 치열하게 될 것에 대비 가평군 농산물도 국제 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해 지역 권역별 주산 작목을 정해 추진해야 하는데 현재 가평군 농촌지도소에서는 이러한 계획이 수립되었는지, 수립되었다면 그 계획을 답변하여 주시고 만약 수립되지 않았다면 어떻게 대처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승수
이용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화의원님의 군정질문에 대한 답변에 앞서 제8차 본회의에서 청취하지 모산 답변내용도 함께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과피해 농가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들의 보충질문이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06분)

○ 산업과장   신봉식
이용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신 사과피해농가 지원대책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년도 사과작항 및 우기피해사항과 둘째 앞으로 많은 사과의 판매전망과 농가의 지원대책을 답변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조사에 의하면 올해 사과작황은 전년도 과다착과 및 꽃눈분화 생장기인 여름철 야간고온에 의한 호흡작용의 과다로 꽃눈 분화에 필요한 양분의 축적이 개화수가 적은 것으로 예상되며 금년도 4월의 평균기온이 9.9℃가 낮아 개화일이 3-4일이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과일의 착과율이 떨어짐으로서 10a당 18%정도 적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기로 인한 바람의 피해가 일부 있어서 관측조사를 한 결과 5% 내외의 낙과 피해가 있었고 가평군 전체 수확량에는 크게 영향이 없을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관내 지역의 작황은 예년에 비하여 7-8%정도 떨어지는 것으로 조사되었으며 주생산지인 경북, 충남지역의 작황이 양호하여 전반적인 가격형성과 판매전망은 전년 수준에 이를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사과농가에게는 매년 과원조성, 품종갱신, 최신장비, 포장재, 유통시설사업 등 농가에 중점지원해 왔으며 금년도에는 12개 사업에 7억2천7백72만1천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는 11개 사업에 1억3천3백63만8천원으로 도에 신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 되는대로 지원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09분)

○ 의장   최승수
산업과장님의 답변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지금 과장님은 농촌지도소 조사결과로 말씀을 하셨지요?
○ 산업과장   신봉식
네, 저희가 특별히 조사한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러면 산업과에서 조사한 것은 없습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하면의 피해농가가 바람에 낙화가 졌다고 해서 그 관계를 저희가 집계해서 이번 수해대책결과 집계 보고할 때 올렸었습니다. 그런데 나중에 사실 확인하니까 재해로 인정할 수 있는 그런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그냥 그 사항만 보고하고 지원은 앞으로 없게 됩니다.
○ 의원   이용화
우리 가평군의 사과농가가 몇 농가가 됩니까? 제가 600여농가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관내에 이번 장기적인 우기로 사과피해를 입은 농가가 많잖아요? 그런데 산업과에서 피해조사, 피해규모조차 모르고 있으니 될 말입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그것은 피해조사는 개인별로 신청을 하면 그 지역을 대상으로 해서 공무원들이 일체 현지 확인을 합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러면 조금전 말씀에 하면만 하셨다는 말씀이지요?
○ 산업과장   신봉식
낙화가 좀 졌다고 하는데 사실 확인을 해 보니까 재해에 속하는 사항이 못되기 때문에 금액으로 산출을 하지 못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럼 재해는 어떤 것을 재해라고 봅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천재에 의한 재해로 인정된다면 피해보상 기준에 해당되는 것을 사실을 확인해서 피해를 보상하게 됩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런데 재해로 말씀을 하시는데 장기간 우기로 가평군내에 사과농가가 600여농가인데 그것을 피해 조사 조차 안했다는 것은 산업과에서....
○ 산업과장   신봉식
피해조사를 안한 것은 아닙니다. 전체를 다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럼 피해농가가 몇 농가입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글쎄 그것을 피해자료를 제가 안가지고 나왔습니다.
○ 의원   이용화
피해농가, 피해면적도 다 나왔습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네, 다 나왔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럼 그것을 밝혀 주십시오.
○ 산업과장   신봉식
네, 그것은 서면으로 통보를 해 드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이용화
92년도로 기억이 됩니다만 우박피해로 보상을 해 준 일이 있지요?
○ 산업과장   신봉식
네,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럼 그 우박피해와 우비피해를 달리 보는 겁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달리 볼 것은 없습니다. 피해기준이 조사하는 피해율을 타지는 것도 공식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일체 확인을 해서 해당이 되면 전체 피해보상을 하게 됩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러면 금년에 우기로 사과피해 본 것은 보상이 되었어요? 안되었어요?
○ 산업과장   신봉식
네, 안됩니다.
○ 의원   이용화
92년도에 우박피해로 본 것은 금년 장기적인 우기보다는 적은 것으로 제가 압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국제적으로 일어났었지요?
○ 의원   이용화
우박이 하면이 중심이 되어서 북면에 우박이 많이 와서 피해보상을 해 준 것은 쌀과 거름으로 알고 있는데요.
○ 산업과장   신봉식
이것은 어느 년도나 마찬가지로 그 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게 됩니다.
○ 의원   이용화
금년은 보상대책이 없어요?
○ 산업과장   신봉식
네, 사과피해농가는 없습니다.
○ 의원   이용화
보상을 좀 해 줄 수 있는 대책을 세울 수는 없습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기준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이번 수해에 따른 낙화관계는 피해기준의 미달됩니다.
○ 의원   이용화
그리고 우리 사과농가가 600여 되는데 인력 부족으로 해서 관리를 덜하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 산업과장   신봉식
그런 면도 좀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관리를 덜하기 때문에 당도 높은 가평 사과가 많이 축소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그래서 제가 축산농가에서 나오는 구비나 분뇨를 축산조합에서 수거해 가지고 희망하는 부지에다가 살포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퇴구비는 인근 축산 농가에서 자기네가 치울 수가 없으면 과수농가에서 그것을 실어다가 사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권장해 나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러면 관리소홀로 작황이 떨어지고 소득이 안되는데 향후 지원대책은 세울 수 있을까요?
○ 산업과장   신봉식
그런 것은 아직 대책을 세운 것은 없습니다만 앞으로 조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대책을 검토하시겠다 그것이지요?
○ 산업과장   신봉식
네.
○ 의원   이용화
하여튼 금년에는 장기적인 우기로 발생한 농가를 여러 가지로 많이 지원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그래서 내년도에는 11개 사업에 도에 저희가 13억3천6백만원 지원이 해당되는 물량을 지금 신청해 놓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11개작목이라는게 뭡니까? 13억 들어간다는 것이요.
○ 산업과장   신봉식
규격출하 포장재 또 저온저장고, SS분무기, 전정목 분쇄기, 시설비가림 재배, 무인방제시스템, 품종갱신, 신규조원, 점적관수, 덕설치, 관정 이렇게 해서 11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가에서 신청을 받아서 조종해서 지금 도에 신청을 한 사항입니다.
○ 의원   이용화
가평군내의 600여 사과농가에 앞으로 지원 대책을 강구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신봉식
알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건설과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유선장 허가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8분)

○ 건설과장   이미전
건설과장 이미전입니다. 보고에 앞서 몸살감기로 인해서 목이 좀 상당히 아픕니다. 의원님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세가지를 질의하셨는데 첫 번째 내용이 유선장 신규허가를 함에 있어 당해 허가로 인한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경우 권리자에게 동의를 받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무슨 피해의 이유를 들어 어느법 몇조에 의하여 인근의 기존 수허가자의 동의를 꼭 받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우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천법 28조 유수점용의 허가조건에 의한 당해 허가로 인해 손실을 받게 됨이 명백한 권리자라 함은 “하천법 제25조 하천의 점용허가등의 허가로 발생한 권리를 가진 자를 말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므로 28조로 명시되었으므로 인근 수허가자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고 판단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기존의 수허가자와 신규로 허가를 내고자 하는 자가 평소 사이가 좋지 않을 때 그 민원에 대해서 어떻게 대처를 할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존 수허가자와 신규로 허가를 받고자 하는 자가 현실에 맞지 않는 개인적인 이유로 동의를 거부할 경우 그 동의불가 사유를 우리 군에 제출하면 하천법 시행규칙 제7조3항 점용허가 등의 방법, 제한 등에 의한 현장 조사 보고서 작성시 저희 직원이 나가서 복명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것에 따라서 군수가 적의 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경우 기존허가자가 행정소송 등을 할 수 있으므로 앞으로는 유선장 설치 허가조건에 우리 군의 인근 유선장 허가시 기득 사용권을 이유로 이의를 제기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추가로 넣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는 현재 법해석을 잘못하여 처리하고 있다면 앞으로의 대책은 어떠한 것인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군에서 하고 있는 법해석은 하천법 및 유선 및 도선사업법을 정밀 검토하여 적용하고 있는 사항으로 입법취지에 비춰볼 때 정당하다고 판단되며 북한강 수계인접 시.군인 춘천시, 남양주시에도 우리 군과 같은 법해석을 하고 처리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22분)

○ 의장   최승수
건설과장님의 답변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거나 답변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건설과장님께서는 지금 말씀하신 대로 하천법 28조를 말씀하시는데 가두리 양식장이나 이런 어패류의 피해를 주어서 하는 것이 아니고 삼받이라는게 선착장이거든요. 선착장이 사룡리에 만들고 또 회곡리하고는 약 5㎞정도 떨어졌는데 어디 거기까지 피해가 갑니까? 가두리 양식장은 거기서 한 몇백 미터 밖에 안 떨어졌지만 이것은 회곡리하고 사룡리는 4-5㎞정도 될 것 같은데요.
○ 건설과장   이미전
동인업종을 같이 취급할 때 업종이 틀릴 때는 인근허가권자의 동의를 받지 않지만, 업종이 같은 것은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들였습니다만 허가권을 가진 자가 기득권자가 다른 사람의 허가를 해줌으로써 불이익이 돌아올 수 있는 그런 문제가 생깁니다. 그러기 때문에 받도록 하천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회곡리 같은 곳에는 옆에 집이 쭉 있는데 그 사람들이 다 동의를 해 주었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현재까지 다 한 것은 동의를 받아서 내주었고 조금전 말씀드린 대로 예를 들어서 개인적인 감동으로 인해서 동의를 안해 주는 경우 이럴 때는 본인이 그러한 사유를 부쳐서 저희한테 제출을 하면 저희가 나가서 현장을 판단을 합니다. 과연 이사람이 개인적인 감정으로 인해서 안해 주는 거냐, 이럴 때는 저희가 동의를 안부쳐도 허가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난 너하고의 개인적인 감정이 있어서 못해 주겠다 그렇게 말합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그렇지요. 그것은 본인한테만 물어보는게 아니라 인근 주민한테 물어보는 것이지요.
○ 의원   정연구
이것은 타당성이 없다고 봅니다. 제가 보기에는. 한 5㎞ 떨어져 있는데 그 사람이 무슨 지장이 있다고 안해 주고 해 주고 그럽니까? 그런데 그것을 해 주면서 금품을 요구한다는 것은 못 들었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그런 사항은 아직 저희가 듣지를 못했습니다.
○ 의원   정연구
다시 생각해 보실 수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앞으로는 저희가 우리 군에 신청을 해서 그런 사항으로써 허가를 못 받은 사람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가평군의 세외수입방안이라던가, 모든 사항을 고려할 때....
○ 의원   정연구
동의를 안해 주니까 신청을 못했지 신청을 해서 못 받은 사람이 있는건 아니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자기네들끼리 금품을 주고 받은 관계는 저희가 거기까지는 민원사항에 대해서는 파악을 못해 봤습니다. 앞으로 철저히 파악을 해서 그러한 사항이 없도록 하겠으며 가평군민이 유도선장을 허가를 하고자 할때는 가능한 다 해주는 방법으로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기원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럼 지금 그 유선장 설치시에 인근 수허가자 동의서를 받도록 되어 있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그것이 거리나 이런 것은 관계없이 자기가 세우려고 하면 그 장소에서 최단거리에 있는 사람한테 받아야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그렇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럼 거리가 5㎞라던가, 10㎞라던가 이렇게 먼 거리인데도 이것을 꼭 득해야 되는 건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그렇지는 않습니다. 인근이니까 예를 들어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달전리에 한다 그러면 달전리 인근 아래, 위에 있는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거기다 하면서 저기 청평이라던가, 사룡리 사람들한테 동의는 받지 않습니다.
○ 의원   지기원
지금 말씀하신 장소는 5㎞가 차이가 나면 굉장히 먼거리인데 인근이라고 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근의 그 거리를 어떻게 법해석을 해야 되느냐 이것이 문제거든요. 지금 과장님 말씀은 인근하면 총괄적으로 가평에서부터 청평까지 아무것도 중간에 유선장이 없고 가평에 하나 있고 청평에 하나 있으면 청평에 가서 받아라 하는 이야기거든요.
○ 건설과장   이미전
그렇게 하지는 않습니다.
○ 의원   지기원
아니지요. 그럼 인근이라는 것은 거리가 얼마다 이것이 명시가 안되어 있잖아요. 그럼 그것을 해석해 주어야 하잖아요. 인근이라는 것은 거리 얼마 안에 있었을 때 자기의 영업권을 침해받으니까 얼마의 거리를 따져 주고서 인근을 이야기해야지 막연하게 인근이라고 하면 그것은 안되지요. 안그래요? 그래도 거리 개념이 있어야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인근이라 하면 2마일을 인근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2마일이요?
○ 건설과장   이미전
예.
○ 의원   지기원
그것이 법에 명시가 된 겁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이것은 법에 명시가 된 사항입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럼 그것을 말씀해 주셔야지 여기에 인근이라고 하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하천법에는 그냥 인근이라고만 되어 있고 유도선 법에는 2마일이라고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럼 주민들한테 그것을 설명해 드려야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그런 내용은 설명을 해서 이렇기 때문에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건 저희가 충분히 설명을....
○ 의원   지기원
그러니까 인근 몇㎞이내에는 이것을 받아야 하니까 그 안의 사람만 받아라 이렇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어야지 지금처럼 아무것도 모르는 주민이 와서 이야기 했을 때 인근에 가서 받아 오시오 하면 거리가 제일 가까운 사람이 5㎞, 10㎞떨어져 있으니까 그 사람한테 받으러 갈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것을 다 설명을 제대로 해 주셔야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허가신청이 들어오게 되면 지금 지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인근이라 하면 2마일 이내이니까 2마일이내 기득권을 가진 자에게 동의를 받아 오라는 설명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지금 인허가 문제가 유선장 뿐이 아니라 다른 허가문제도 많이 있는데 기득권자를 보호해 주는 차원에서 동의를 해 주는 것은 좋습니다. 그런데 그러다 보니까 너무 질서도 없고 같은 신규업자나, 기존 업자들의 갈등 또 상권이 관계되는 문제인 만큼 절대 그냥 동의를 해 줄려는 사람은 없어요.
또 허가권자는 군이기 때문에 군에서 판단을 해서 이것은 한 업체에서 얼마거리까지는 지장이 있고, 없고를 판단해서 내주고 해야지 기득권자들한테 동의를 받아 와라 하고 허가를 내주는게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지 말고 허가권자가 과감하게 기준을 정해놓고 법을 정한 다음에 그 안에서 내줄 수 있는 그런 용단을 내려 주어야지요. 기득업자들이라고 해봐야 전부 상권이 결부된 사항을 쉽게 동의를 해 줄 이유도 없고 또 민원이 자꾸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이것을 기준을 정해 놓고 인허가 문제를 꼭 유선장 뿐 아니라 다른 것도 제가 볼때는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런 쪽으로 바꿀 수 있는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제가 지금 다른 건에 대해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 없습니다만 유도선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가평에 가평주민이 선착장을 한다던가 하면 저희가 최대한으로 다 해 주는 방법으로 강구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2마일이라고 했으면 3.2㎞로 알고 있는데요. 회곡리하고 사룡이, 고성리 같은데는 3.2㎞가 아니라 약 5㎞가 넘을 것 같은데요. 그럼 먼저 잘못하신게 아니예요?
○ 건설과장   이미전
만약에 그렇게 되었다면 그것은 잘못 처리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정확하게 의원님이 말씀하신 자리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를 알고 있지 않기 때문에.....
○ 의원   정연구
주먹구구식으로 동의를 받아 오라고 했습니까? 거기도 확인 안하고요?
○ 건설과장   이미전
그렇지는 않아요. 저희가 예를 들어서....
○ 의원   정연구
2마일이라고 했잖아요?
○ 건설과장   이미전
그 안에 있는 사람한테 받아 오라고 한 것이지 거기보다 멀리있는 사람한테 받아 오라고 한 것은 아니지요. 그렇게 되었다면 2마일이 넘는 사람한테도 동의서를 받아서 오라고 했다면 아마 그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앞으로 그것은 시정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인허가 사항에 대해서 우리 실무자들이 그 애매모호한 것은 법에 없으면서도 동의를 받으라고 하는 사항은 바로 그것이 복지부동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내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서 동의를 받으라는 것이지 사실상 민원인이 민원서류가 들어왔을 때는 바로 실무자가 그 현장에 나가서 여론도 들어보고 그 기득권이 있는 사람한테도 들어봐서 여기서 과감하게 허가해 줄 사항도 동의를 부쳐오라면 굉장히 절차도 까다로울 뿐 아니라 이 민원이 지연이 됩니다.
그래서 법에 없는 사항, 동의는 앞으로 안받는 사항으로 해 주었으면 하는 사항을 건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합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민원서류를 처리하는 부서가 굉장히 많다 보니까....
○ 의원   김인수
건설과에서만요.
○ 건설과장   이미전
저희는 법에 없는 사항에 대해서는 하지를 않습니다. 지금 이 사항도 하천법에 보면 인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규정이 있으니까 하는 것이지, 규정이 없는 사항을 민원인한테 불편을 주어 가면서 하여서는 안되지요.
○ 의원   김인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면 유선장 설치에 한해서는 동의를 받게 되어 있다고 보셨지만 앞으로의 건설과쪽에서 무슨 민원이 들어와서 애매모호하고 이것을 내가 그냥 해 주었을 때는 뒤끝이 좋지 않고 이러한 때에는 동의를 받는 사항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과감하게 해소함으로써 민원의 불편을 덜어주는게 아니냐 그런 차원에서 동이는 가급적 안받는 사항에서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에서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질문사항인 도로굴착 지도감독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이용화의원님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하신 내용은 복구를 하는데 장시간이 걸리고 복구를 부실하게 하는데 그에 대한 대책이 무엇이냐 하는 질문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답변에 앞서 우리 관내 도로현황을 먼저 간단히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국도가 2개노선 73㎞, 지방도가 3개노선에 90.7㎞, 군도가 12개 노선에 135.7㎞, 농어촌도로가 42개노선에 184.6㎞ 도합 59개 노선에 483.6㎞가 저희 관내의 도로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의 도로굴착 현황을 말씀드리면 지방도 363호선에 1,771m, 지방도 363호선 청평-호명간 외 2,945m, 또한 청평 900회선실증설공사의 설악면 위곡리외 42개 노선에 25,931m를 도로굴착 허가를 해 주었습니다.
이렇게 허가를 해 주어서 복구과정에서 주민들의 불편을 초래해서 많은 문제가 있는 것도 저희는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많은 양이다 보니까 복구하는데 애로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고 저희가 감독을 수행하는데에도 많은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면단위로 나누어서 복구를 하도록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또한 앞으로 부실하게 복구가 되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시행청하고 재조사를 해서 재시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답변이 부실하게 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건설과장님의 답변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과장님 답변은 잘하셨는데 도로굴착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네,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 명단을 줄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네, 드릴 수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 명단을 지금 주시고요, 도로굴착시 심의를 하고 현지를 확인하고 허가를 내 주시는지, 그냥 탁상에서 어느 노선에서 몇m, 몇m 하면 내주는건지 답변해 주세요.
○ 건설과장   이미전
심의과정에서는 저희가 현지를 나가지 않고 각 부서에서 필요한 도로굴착 조정회를 저희가 분기별로 하도록 되어 있는데 도면을 부쳐서 제출을 합니다. 그러니까 의원님들이 도면을 봐 가면서 중복되는 지구가 있는지, 없는지를 확인해 가면서 승인을 해 주고 있습니다. 현지는 확인하지 않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도로굴착허가시 확인을 안하고 내준다 그것이지요. 이제까지 해 본 적이 없다는 말씀인데 지금 도로굴착을 하는 것을 가평군내는 면면히 이어져 있습니다. 계속 이어져 있는 사업인데 지금은 도로굴착을 도로변은 안하고 그 사람들이 하기 좋게 중앙을 팝니다. 그러면 건설과에서 여기는 나와서 도로변을 파라 이렇게 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에 질의를 하는데 여태껏 도로굴착 허가를 내주셨으면 현지 확인도 안하고 탁상에서 지적 공부상 몇m라면 해 준 거예요?
○ 건설과장   이미전
그렇지는 않고요. 도로굴착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케이블을 묻는다던가 아니면 상수도를 한다던가 하수도를 묻을 때 그 계획된 도면의 단면을 그려서 합니다. 단면에다가 중앙에 한다던가 우측 사이드에 한다던가 하는 것을 도면에 표시해서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승인하는 겁니다.
○ 의원   이용화
중앙에 하면 중앙에 한다, 노변에 하면 노변에 한다 이렇게 그려서 한다고요?
○ 건설과장   이미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렇게 그려와서 그대로 했는지 확인 안해 보셨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그것은 저희가 일일이 다 확인은 못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가평군내에 군도가 되었든, 지방도가 되었든 굴착허가를 내주신 공부지적상에 그려져 있는 것을 제출해 줄 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해 드릴 수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제출 좀 해 주십시오. 그러면 지금 현재 심의위원회 명부를 해 오셨으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은 군수님이 되시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이용화
가평경찰서는 도로관계가 있어서 심의위원회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 건설과장   이미전
교통관계 때문에 경찰서가 들어가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러면 제9053부대는 어떻게 들어가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부대는 여기서도 군공사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들어가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군공사를 할때 도로를 횡단하는데 들어가 있는 것이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자기네가 사업을 하는 공사가 있기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한전 남양주 지점도 그래서 들어가 있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이용화
서울 본국은 뭡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이것은 통신공사가 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럼 한국통신가평전화국도 있는데요. 중복된게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중복된게 아니라요, 가평전화국에서 하는 것이 따로 있고, 장거리 전화국에서 하는 것은 가평전화국에 속하지 않는 부분을 하는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집어넣어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의정부 국도유지건설사무소는 국도 때문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네, 국도 때문에 들어가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러면 지금 현재 각 읍면에 굴착허가를 내줄 때 이 심의위원은 바꿀 수 없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여기에 추가는 할 수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바꾸지는 못하고 추가를 할 수 있다 그것이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네.
○ 의원   이용화
그럼 추가하면 각 읍면의 읍면장들을 넣어서 해야 그 지역을 잘 알지 않느냐 해서 질문을 드리는데 용의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그것을 다시 검토해 보아야 하겠습니다. 읍면장을 넣게 되면 그 인원이 너무 많지 않을까 해서....
○ 의원   이용화
인원이 지정된게 있어요?
○ 건설과장   이미전
거기까지는 미처 제가 자료를 못가지고 나왔는데요, 아마 몇인까지 규정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규정인원을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제출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현재 굴착후 원상복구하고 한번 나가 보셨어요. 복구는 하기는 했느냐 그겁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제가 직접은 확인을 못해 보았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럼 직원들이 나가 보았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네.
○ 의원   이용화
나가 본 결과를 과장님께 보고했을 텐데 그 보고내용을 간단히 설명해 주세요.
○ 건설과장   이미전
보고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역이 너무 광범위하다 보니까 잘된 곳도 있고 잘못된 곳도 많이 있다고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곳은 다시 시행청하고 현지 확인을 다시 한 다음에 재시공을 하도록 그렇게 조치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직원들이 현지 확인한 것을 과장님한테 보고한 서류 자체가 있을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보통 다녀와서 구두로 보고를 받았지, 복명을 받은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이용화
공무원들이 현지를 확인하고 나면 복명서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지 않아요?
○ 건설과장   이미전
복명서를 제출하는 것이 원칙인데 예를 들어서 민원사항으로 나갔다 오는 사항은 대개 복명을 서면으로 하는 경우가 많고 또 지시를 위해서 나간 것은 그냥 구두로 보고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러면 과장님께서 지금 넓은 지역을 굴착허가를 내주어서 잘 모른다고 하셨는데 보고받은 내용중에서 어디가 좀 부실하다, 어디가 좀 되었다를 아시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그렇게 어느 지역, 어느 지역을 잘했다, 잘못했다 까지는 제가 지역을 기억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과장님은 직원들이 현지확인을 안했다는 것 밖에 안되요. 어떻게라도 한군데 거기는 잘되었습니다. 거기는 안되었습니다. 지금 현지 확인을 나가 보시면 해 놓은 데가 갈아 앉은 곳도 있고 또 튀어나온 부분이 있고 군도나, 국도가 엉망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건설과에서 굴착허가를 내주는 부서에서 굴착허가시, 복구후 확인을 해 주셔야 주민들의 원성이 없지 않나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이것은 연말에 저희가 시행청하고 일일이 전 구간을 다 조사한 다음에 잘못된 것은 완전히 재시공을 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재시공을 시키는건 좋은데요, 지금 현재 굴착허가 심의를 하고 허가를 내주는데 그 기간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 복구 완료기간이 있어요?
○ 건설과장   이미전
기간이 있지요. 공사기간에 포함되어 있으니까요.
○ 의원   이용화
공사기간에 포함되면 어느 구간은 몇월 며칠부터 몇월 며칠까지 있겠지요? 그것도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이용화의원님께서 질문한 사항중에서 건설과장님이 두 번째를 답변을 안해 주셨습니다. 그 질문내용이 무엇이냐 하면 도로포장과 케이블 매설을 동시에 할 수 있도록 대안을 답변해 달라고 했는데 이것을 답변받고 질문을 받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도로포장과 케이블 매설을 동시에 할 수는 있습니다. 저희가 그러기 위해서 도로굴착조정위원회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규로 하는 자리에는 그것이 가능한데 예를 들어서 기존도로에 그런 사항이 있을 때는 이것이 시행청이 서로 틀리다 보니까 이것이 동시에 하기가 상당히 힘든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 시행청이 틀리더라도 이것을 동시에 같은 기간내에 사업을 시행하라고 해서 조정위원회를 하면서 저희가 많이 시기를 조정하고 있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러면 도로굴착허가시 원인자가 복구비를 예치하게 되어 있지 않아요?
○ 건설과장   이미전
예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되어 있는데 지금 현재 가평군내에 국도이던, 지방도던, 군도던 전체 예치를 받았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관에서 하는 공사는 저희가 예치를 받지 않았습니다.
○ 의원   이용화
관에서 하는 공사, 민간이 하는 공사가 다릅니까? 그러면 전기통신공사에서 하는 건 관에서 하는 거라서 안 받았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그렇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런데 법을 제가 읽어 보겠습니다. 조례인데 제3조제1항 군수는 타공사 또는 타행위로 도로를 굴착하거나 도로를 선정하여 도로 복구공사가 필요하게 될 때에는 도로법 제64조 및 제67조에 규정에 의하여 그 행위자로부터 부담금을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징수를 안하고 나중에 하자복구공사비를 안 받았다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3조에는 부담금징수에 관한 건이 되겠고, 5조에 보면 단서조항이 있습니다. 군수가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원인자로 하여금 시행할 수 있다 이런 규정이 있어서 저희가 관에서 하는 공사는 이런 규정이 있어서 복구비를 받지 않고 시행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런데 과장님은 복구비를 5조로 책정해서 관에서 하는건 안받는다 그랬어요. 그러면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타기관의 과장이나 누구를 여기다 증인 세울 수 있습니까? 제가 문의를 많이 해 보려고 하는데요.
○ 건설과장   이미전
누구를요?
○ 의원   이용화
통신과장이나, 계장이나 그것을 하지요? 그 시행청이 통신공사 아니예요? 다른 기관이라서 물어 볼 수가 없어서 여기서 물어보는 겁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현재 이 자리에서요? 현재 이 자리에서는 제가 연락을 해 보지 않아서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래서 도로굴착허가를 내 주시고 복구하는 문제나 지금 예치를 안 받아 놓으면 그냥 해 두어서 나중에 건설과장님은 향후 대책으로써 다시 시공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어렵습니다. 그리고 도로굴착 한 후에 그 로라로 다지게 되어 있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다지게 되어 있지요.
○ 의원   이용화
로라로 다지게 되어 있는데 저는 한번도 못 봤습니다. 포크레인이 왔다 갔다 깔게 되니까 이것이 들어가게 되어 있어요. 그러면 그런 것은 우리 가평군 재산 피해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장님이 계원들하고 일주를 해서 그런 장소는 파악해서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또 군에 재산피해가 안가도록 생각을 하셨으면 합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그래서 저희가 금년까지는 원인자 복구를 위주로 해서 시행하는 사람이 복구를 하는데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을 하기 때문에 내년부터는 모든 복구금을 저희가 받아서 군에서 직접 복구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아마 금년에 한 것은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금년 연말에 정밀조사를 해서 완전무결하게 복구를 다시 시키고 내년서부터는 저희가 직접 복구를 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럼 연말에 조사해서 과장님은 다시 시공을 하겠다고 하셨어요. 그럼 그 돈은 어디서 나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그것은 시행청에서 원인자가 시행을 하는 것이지요?
○ 의원   이용화
원인자가 시행을 하는데 금년 말이라 생각을 하시면 내가 볼 때 공사를 다하고 잘걸요 그 사람들이.
○ 건설과장   이미전
그것은 예를 들어 통신공사하고 저희가 상대를 하는 것이지 그 일을 한 업자하고 상대를 하는 것이 아니니까요.
○ 의원   이용화
아니까 그것을 아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내일이라도 모레라도 시간이 있으면 이번주라도 한다고 해야지 금년 말로 한다는게 말이 안되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공사기간이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의원   이용화
가평군 도로굴착허가가 기간이 다 똑같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틀리지요.
○ 의원   이용화
틀린데 먼저 한곳이 있을 것 아니예요?
○ 건설과장   이미전
그러니까 공사가 끝나는 대로 시행청을 불러서 전 부분을 돌아가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해서 잘못된 것을 원인자 부담으로 재시공을 시키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끝난 곳은 다녀봐서 원상복구 시킬 때는 빨리 시켜야 되지 않느냐 하는 말씀입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끝나는 대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과장님께서 복구공사를 군에서 관리하다 보니까 지도감독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이 들어서 면단위로 나누어서 하시겠다고 하셨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네.
○ 의원   최해용
어떤 방식으로 나누어서 하실 것인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미전
그것은 면단위로 나눈다는게 예를 들어서 가평군이면 가평읍.북면이면 북면, 거기에 면단위로 나누어서 복구계획을 세우겠다는 겁니다. 지금 산재되어 있는 것을요.
○ 의원   최해용
그러면 복구계획을 면단위로 나누어서 한다는 이야기예요?
○ 건설과장   이미전
그렇지요.
○ 의원   최해용
그럼 마찬가지 아니예요?
○ 건설과장   이미전
그 내용이 결과적으로 내년에 저희가 시행을 하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 직접 복구를 할 것이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최해용
그리고 현재 다니면서 보면 통신공사가 끝난 후에 복구를 하고 있는데 어느 지역을 가면 굴착을 한 부분만 세멘포장을 해 놓은 구역이 있고 또 어느 지역을 가면 세멘포장을 한 위에 아스콘 덧씌우기를 한 곳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복구 기준을 어디에 두고서 지도감독을 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미전
아스콘 포장으로 된대는 제가 아스콘으로 복구하는걸 원칙으로 하고 콘크리트 포장을 한 곳은 다시 콘크리트로 하는 것으로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런데 현재 보면 가평군내에 농로로써는 아스콘 포장을 한 곳은 거의 없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지금 아스콘 포장한 곳이 많이 있습니다.
○ 의원   최해용
덧씌우기를 한 부분이지요. 콘크리트 포장인데 콘크리트 포장 부위를 굴착한 부분만 복구를 하고 안했습니다. 그리고 또 어느 지역을 가면 콘크리트를 굴착한 부분에 대해서 복구를 해 주고 또 그 위에 아스콘을 씌었어요. 그것은 어떤 기준에 두고 하신 지도감독인지요.
예를 들면 행현2리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800M 아스콘 포장을 했습니다. 가평군에서 아스콘 포장을 했는데 왜 세멘트 도로인데 군에서 아스콘 포장을 하기 위해서 먼저 통신공사에 포장을 하라고 지시를 했다고 하는데 그후에 이루어지는걸 보니까 굴착한 부분만 복구를 하고 나머지 부분은 나두었다가 군에서 공사를 하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또 반대쪽 행현2리에 들어가는 쪽에는 똑같은 방식인데 복구도 세멘트로 굴착부분을 해 놓고 그위에 아스콘을 씌워 주더라 이겁니다. 기준이 없다 이겁니다. 복구하는 기준이 없습니다. 그래서 군에서 현재 공사를 허가해 주실 적에 복구를 어떻게 어떻게 하라는 규정이 있을 것이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그 규정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것과 같이 아스콘 포장은 아스콘으로 포장을 하고....
○ 의원   최해용
그렇게 현재 안되고 있잖아요?
○ 건설과장   이미전
세멘트 포장에 아스콘을 더 입혔다는 말씀이지요.
○ 의원   최해용
네, 어느 공사는 굴착 부분만 세멘트로 복구를 해 주고요.
○ 건설과장   이미전
글쎄 아마 제 생각에는 그러한데 정확하게는 모르겠습니다만 콘크리트 포장한 곳에다가 아스콘을 해 준 것은 자기네가 공사를 더 수월하게 빨리 끝내기 위해서 해 주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러니까 끝나고 나면 복구한 것을 검사하잖아요? 그런데 검사를 하신 것도 있고 안하신 것도 있다고 하셨는데 현재 보면 그런게 있으니까 조사를 해 보셔서 앞으로는 기준을 정확히 하셔서 끝난 후에 복구된 검사를 확실하게 해 주셨으면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남궁재의원입니다. 지금까지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으로 봐서는 현장확인 위주의 행정이 나름대로 안되어 있는 것 같고요. 또 감독 책임자로서 현장에서 행하여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잘 모르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조금전 이용화의원님 말씀하신 것으로 조정심의위원회도 군에서 발주하는 것이 있고 면에서 발주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면에서 발주하는 것은 면장님이 알고 있을 테니까 심의위원회다가 면단위의 한분씩을 더 조정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고 다음에 지시보다는 확인을 꼭 할 수 있는 지금까지 잘못된 것을 꼭 끝난 다음에 다시 고치겠다고 말씀하시는 것보다는 지금 하고 있는 것을 초기에 발견해서 시정할 수 있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지금 그 사항에 대해서 앞으로는 조정위원회를 할 때 해당 읍면장님을 반드시 참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잘못된 부분을 재시공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재시공할 당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카터기를 실지 가보면 카터기로 잘라서 굴착기로 파냅니다. 그것은 상식적으로 아시는건데 파내다 보면 옆에도 떨어져 나가고 그러지요? 이해가 갑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네.
○ 의원   이용화
그런데 아스콘 덧씌우기 한 것을 보면 굴착기로 파다 보면 사실 반경이 2-3m되는 것이 번쩍 들어다가 그냥 도로내는 곳도 잇습니다. 그것이 언젠가는 또 망가집니다. 또 망가진 부분이 금방 망가집니다. 들였다 놓은 자리는 빨리 망가지거든요. 그리고 카터기를 댔을 때 굴착해서 옆이 떨어지면 카터기를 다시 대어서 해야 좀 깨끗하고 여러분들이 지적을 안받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하시겠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자꾸 되풀이 되는 내용인데 내년부터는 저희들이 모든 것을 예치를 받아서 시행하기 때문에 지금 이용화의원이 말씀하신 대로 노폭이 만약에 3m 내지 4m.되는 곳에 한 1m를 굴착하게 되면 나머지 도로를 다 못쓰게 됩니다. 그런 것은 전 면적을 재 포장하는 것으로 저희가 해서 복구 예치금을 받아서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내년도만 지금 말씀하셨는데 금년에 기 착공을 한 것도 그런 부분이 많으니까 재시공 당시 카터기를 다시 대어서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잘못된 부분은 전부 시공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다시 그것은 잘 해야 됩니다. 나중에 감사때 다시 질의 나갑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현장 확인을 하도록 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최해용입니다. 도시지역에서는 케이블 공사나, 수도공사를 하고 나면 바로 따라가서 포장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 가평군 지역에서는 지역이 낙후되고 농촌 지역인 가평군 통신공사측에서 가평군을 우습게 생각을 하고 늦게 해 주는 현상이나 아니면 건설과에서 다시 검사를 엄하게 하지 않고 좀 소홀히 해서 그런 현상은 아닐까요?
○ 건설과장   이미전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렇지 않고 예를 들어서 통신공사 측에서도 굴착하는 사람은 제가 알기는 그렇습니다. 굴착하는 사람이 따로 있고, 복구를 하는 사람이 따로 있는데 그 복구하는 사람이 예를 들어 양이 조금이다 보니까 매일 할 수 없기 때문에 어느 정도 굴착을 해 놓은 다음에 복구를 하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러니까 통신공사 같은 경우는 실질적으로 돈이 많은 회사란 말이예요. 그래서 본인들의 이익을 위해서 하는 공사인데 가평군에서는 앞으로 그 문제에 대해서는 생각을 다시 해 주셔서 빨리 빨리 복구를 즉시 따라가면서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합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시공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금년이 문제이지, 내년부터는 큰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 의원   최해용
아니지요. 내년부터도 우리가 예치금을 받아서 공사를 하는 방법은 우리가 하지만 그 굴착하고 난 후에 공사가 끝이 나야 복구를 하니까 뒤를 따라가면서 계속 할 수도 없잖아요.
○ 건설과장   이미전
그런 문제는 있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렇지요? 그러니까 그런 문제를 좀 연구해 주셔서....
○ 건설과장   이미전
그렇게 해서 굴착과 복구가 가장 빠른 시간내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굴착허가시 개인땅이 들어간게 있더라고요, 그 개인땅도 허가를 군에서 해 줍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그 개인땅은 저희가 허가를 해 주지는 않습니다. 그것은 시행하는 사람이 개인하고 협의를 해서 일을 해야지 그것은 저희 군에서는 허가를 해 주지 않습니다.
○ 의원   이용화
시공업자가 개인땅 들어가는 것은 협의하는 것으로 과장님은 알고 계신가요?
○ 건설과장   이미전
그것은 우리 관에서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은 협의를 합니다. 그러나 타부서에서 하는 것은 그 사람이 소유하고 협의를 하는지, 안하는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의원   이용화
현재 몇군데를 다녀 보니까 말썽이 나더라고요. 개인땅을 거쳐서 가는데가 있으니까 안된다, 된다 그래서 지연되는데가 있더라고요. 그런데 개인땅을 파서 협의를 봐서 팠는지, 안 팠는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해서 농사를 짓느냐 이거예요.
선을 따라 가서 케이블을 묻는 것을 박스라고 그러나요, 크게 하는 것 그것은 개인들이 난리를 치고 그러더라고요. 그런 것도 참고적으로 생각을 해 주세요. 나중에 굴착허가시에.
○ 건설과장   이미전
저희가 굴착허가시에 타법령에 의해서 이루어지는 것은 별도로 협의를 해서 하라는 내용을 주지시키고 그렇게 해 나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통신공사가 우리가 노선에 의해서만 허가를 해 준 것이지, 개인 필지에 들어가는 것은 통신공사 측에서 별도로 협의해서 하라는 내용은 항상 이야기를 해 줍니다.
○ 의원   이용화
물론 지금 말씀에 내년 사업은 읍면으로 하겠다 또 잘하시겠다고 말씀은 하셨는데 지금 현재 굴착사업허가를 받은 시공업자는 현재 이장이나, 동네 사람도 모르고 면장도 모르고 면민들이 전체가 모르는데 장비를 가지고 와서 파는 거예요.
그런 것은 좀 조정을 해서 이장을 찾아보라던가, 또 면장을 찾아 보라던가 이런 것은 지도, 감독을 잘 해 주셨으면 합니다. 못느껴 보셨어요? 주민의 민원이 아무도 모르는데 이장도 모르고 동네 사람도 모르는데 장비 가지고 무조건 파는게 민원으로 안들어 왔어요?
○ 건설과장   이미전
그런 민원은 아직 저희가 접하지 못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군으로는 안들어 오고 면으로는 많이 들어가요.
○ 건설과장   이미전
저희가 각종 사업을 하게 되면 사업하는 것을 이장님이나, 주민들한테까지는 전파를 안 시키고 면까지는 전부 전파를 시킵니다.
○ 의원   이용화
면까지는 전파를 시키는데 면사무소에서 모르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전파를 시켰는지 모르지만.
○ 건설과장   이미전
저희가 현재도 각종 사업이 이루어지는 사항은 읍면장한테 보고를 해 주고 있는데 읍면장들이 그 내용을 제대로 숙지 못한 것으로 알고 있으니까 앞으로는 시행부서인 우리 군에서 읍면장들이 충분히 숙지할 수 있도록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앞으로 조정위원회 할때는 해당 읍면장을 조정위원회에 참석을 시켜서 하도록 그런 사항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앞으로는 매년 계획을 세워서 잘하시겠다니까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과장님 나오셔서 혼이 나시는데 도로굴착허가시에 그것이 어느 도로까지 우리가 허가를 내줍니까? 군도, 국도, 지방도, 농어촌 도로가 있는데 우리가 도로굴착을 어디까지 허가를 내 줍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저희가 도로굴착허가는 지금 농어촌 도로까지 전부 다 해 주고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마을 안길 도로는 안되는 것이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마을안길 도로도 일단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는 상정이 됩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럼 거기서 허가를 다 득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네.
○ 의원   지기원
그러면 마을안길 도로도 건설과에서 다 복구하는 것을 다 책임을 지는 겁니까?
마을안길 도로 굴착을 했을 때 그것도 복구를 모든 확인 행정을 건설과에서 합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그렇습니다. 저희가 예를 들어서 도로굴착조정위원회에 통과된 사항만 저희가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럼 마을안길도 다 들어온다 이것이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네, 마을안길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전체가 다 들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일부만 들어오는 겁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전체가 다 들어오는게 아니라 마을안길에 예를 들어서 케이블을 간다던가 이럴 때만 저희한테 들어오지요.
○ 의원   지기원
그러게 도로굴착 이야기잖아요. 다른 이야기가 아니고 지금 제 이야기는 무엇이냐 하면 지금 가장 문제되는 도로가 지금까지 이야기 한 것이 국도나, 지방도에서 큰 문제가 일어나는게 아니라 문제가 어디서 나오냐 하면 결국 마을안길 도로에서 나는 거지요.
마을안길도로라는게 넓어 봐야 5m, 아니면 4m 폭이란 말이예요. 그것을 가르고 나가는데 그것을 한쪽 옆에 가르고 나가면 그 옆에를 때우지 못하니까 제대로 보수공사가 되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물어보는 건데 그 마을안길을 포장이나, 모든 공사는 시행을 할 때는 우리 사회진흥과에서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렇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그렇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런데 그 도로굴착허가는 건설과에서 내주고 건설과에서 그 복구를 한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사회진흥과에서 공사를 한 직원들이 하나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문제가 되는게 아니예요.
건설과에서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전 도로를. 그러니까 제 이야기는 뭐냐하면 마을안길 같은 것은 사회진흥과에서도 참여를 해 가지고 거기서도 굴착허가를 해 주어야 하느냐, 안해 주어야 하느냐, 어떻게 도로굴착을 할 것이냐 이것을 거기서 심의를 해서 주고 나머지 마을안길 도로는 사회진흥과 쪽에서 비포장을 하는 거니까 거기서 책임을 지면 직원들이 분담을 해서 하다 보면 복구가 더 빨리 되면서도 완전한 공사가 될 것 아니예요.
건설과에서 가평군내 전도로망을 다 관할하고 있으니까 부실한 공사가 나오고 오늘 과장님 나오셔서 답변도 부실하게 되잖아요. 확인도 못해 보고 그랬다는 이야기만 하잖아요.
○ 건설과장   이미전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제가 앞으로 마을안길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와 협의를 해서 서로 분담을 해서 사업을 가지고 조기에 마무리하는 방법을 연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제일 문제되는 도로가 제일 말이 많이 나오는 곳이 거기더라고요. 그러니까 시공사 측에서도 남들이 많이 다니고 많이 보는 도로는 잘해 놓습니다. 그런데 마을안길 가르고 나가는 것은 그쪽 주민들 모르게 쓱쓱 밟아만 놓고 나가는 실정이니까 1년이 가고, 2년이 가면 침화가 되어서 굴곡이 생기고 그러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약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 의장   최승수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23분)

청평하수종말처리 구역 확장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최해용의원이 질문하신 내용에 대해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신 내용은 현재 조종천에 많은 유원지가 있어 하절기에 수질오염을 시키고 있어 공사를 할때 덕현리 조가터 일대를 청평하수종말처리장 설치구역으로 포함시켜야 되나 왜 제되었는지 제외된 사유와 앞으로의 계획을 답변하라는 내용으로 알고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수도기본정비계획은 상위법인 도시계획법 제10조의2 도시기본계획 수립 규정에 의거 이를 기본으로 계획기간은 20년으로 하고 5년단위로 시행단계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본 지역은 도시계획지역으로 하수도정비 기본계획수립시 제외되었습니다. 상면 덕현리 조가터 부락에 거주하는 가구는 총 27가구로 주 생업이 유원지이므로 공공수역의 수질보존을 위하여 하수도정비가 필요한 지역임을 감안하여 금년에 하수도기본정비계획을 재작성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청평 기본계획에 포함시킬 경우에 관로가 약 2.2㎞가 늘어나게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사업비가 대략 7억원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었습니다. 이 사업비를 군비로 충당해야 할 문제가 있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는 청평하수처리장의 구역에 편입은 됩니다만 사업비 문제가 따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사업비만 확장된다면 사업은 충분히 하수종말처리장으로 편입시킬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건설과장님의 답변 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건설과장님께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7억 정도가 소요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것이 편입을 앞으로 시키고, 안시키고도 중요하지만 시켜야겠지요? 그렇지만 실질적으로 검토를 할때 용역을 들여서 그런 문제점이 있었으리라 생각은 되는데 용역을 주었더라도 실질적으로 끝났을 적에는 검사를 하시잖아요.
타당성이 있나, 없나를 그런데 현재 보면 1차사업이 덕현리 후렌드리 콘도 옆에 와서 광신부락에서 끝이 나고 2차 계획은 거기에서 임초 행현천을 따라서 올라가게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다음 하수종말처리장 계획은 상면 연하리에 설치할 계획으로 추진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공청회까지 하신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조가터 일대의 지역은 앞으로 하수종말처리장 구역에서 완전히 제외가 되는데 아래로 갈 수도 없고, 위로 갈 수도 없고 상당히 어렵습니다.
앞으로 계획이 꼭 편입이 되어야 한다는 문제점이 있는 것인데 7억을 들여서라도 하실 용의가 있으신지, 안하실 건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이번 청평하수종말처리장 계획에 편입이 됩니다.
○ 의원   최해용
알았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청평도시계획 변경건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도시가장 정성수입니다. 남궁재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청평도시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몇 년전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한 것으로 아는데 청평유원지 일대가 조정이 안된 이유가 무엇인지 질문을 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평도시계획은 93년도에 재정비하면서 청평유원지 일대에 유원지로 결정이 된 것이 125,000㎢입니다. 그중에서 23,200㎢를 제척해서 자연녹지지역, 자연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함으로써 건축행위가 어느정도 가능하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유원지 시설 101,100㎢에 대해서 세부시설 변경시 유원지내에 거주하는 윤성기외의 다수인들이 93년도에 두차례에 걸쳐서 도시계획시설 변경에 따른 진정 및 건의에 따라서 유원지 녹지공간에 상업시설 4동을 계획해서 94년7월1일 청평유원지 세부시설을 현지 여건에 맞추어서 변경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업시설 1동은 건축허가를 받아서 금년 4월28일날 준공상태에 있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시설 변경시 본 지역을 위락시설이나 상업지역으로 시설변경이 가능하냐고 하신 질문사항에 대해서는 본 지역은 도시계획시설이 변경 결정된지 1년이 조금 경과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자연녹지지역 유원지를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으로 변경하는 것은 도시계획 절차상 조금 곤란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유원지를 조성해서 행락객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녹지공간 및 식당, 숙박시설 등을 세부시설에 맞추어 사업을 시행하는 측면이 지역개발의 활성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것이 도시계획 절차상 곤란하다고 하는 내용은 지금 자연녹지를 상업지역으로 바로 변경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자연녹지에서 상업지역으로 되려면 그것이 준주거지역으로 변경이 되었다가 준주거지역에서 주거지역으로 주거지역에서 상업지역으로 변경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상업지역은 도심지 가운데가 형성되어 있고 그 주변이 주거지역, 그 외곽지역이 자연녹지지역으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절차상 바로 전환하기는 조금 어려운 실정입니다.
세 번째 질문하신 도시계획 시설의 변경조건이 불합리하다면 그 대안이 없느냐고 하신 질문에 대해서는 도시계획 변경은 매 5년 단위 이상으로 되었을 적에 지역여건이라던가 토지이용 상태를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재정비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현재의 도시계획 시설 결정이 불합리한 면이 있다면 향후 5년후에 재정비 할 기회가 있으면 유원지 시설을 재정비한다던가 아니면 용도지역을 폐지해서 다른 용도 지역으로 한다는걸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도시과장님의 답변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거나 답변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이미 유원지 지역으로는 묶여 있는데 그럼 상업지역으로 3동이 들어서게 되어 있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4동입니다.
○ 부의장   남궁재
3동이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상업시설이라는 것은 상가시설이 3동이 있고 숙박시설이 1동 해서 4동이 도시계획 재정비에 들어가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그것이 자연녹지에서 상업지역으로 바꿀 수가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3동이 바뀐 것은 어떻게 해서 바뀌었고 그다음에 그러면 현상태로 불법 건축물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현재 군에서 원하는 대로 유원지 개발을 하고 시설을 하려고 하면 전부 불법건축물을 없애야 합니다.
이 문제를 어떻게 양성화를 시키던가, 아니면 이것이 가평군만 해도 각종 규제에 묶여서 개발도 못하고 재산권 행사를 못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거기다가 군에서 굳이 안전유원지 그쪽을 유원지로 묶을 필요는 무엇이 있느냐 관광객이나 놀러오는 사람들이 자유롭게 놀고 좋은 환경을 만들어 주는 그러한 유도를 하기 위한 시설은 좋습니다.
계획은 좋은데 그것을 주민들에게 피해가 안가고 합법적으로 이것을 공개해서 계획을 세우는 그런 쪽으로 해 주어야지 일방적으로 군에서 이렇게 이렇게 해라 그러면 거기 땅을 가지고 있는 사는 사람들은 몇십년씩 사는 사람들이 집을 개.보수도 못하는 이러한 불이익을 주는데도 지금 과장님하고 한두번 이야기하는 것이 아닐 거예요?
오랫동안 이야기를 해 오면서 획일적으로 주민들한테 주민이 원하는 쪽으로 행정을 해 주고 또 현실에 맞는 일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아직까지 시정이 안되고 그래서 오늘 군정질문에 드리고 답변을 얻어낸 것이 전과 다른게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지금 군에서 하는 대로 하면 불법건축물 같은건 다 헐어 버려야 하는데 그것을 사전에 막고 나름대로 유원지를 활성화시키면서 주민들에게 피해를 안가게 하려면 뭔가 그 지역 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는 협의를 거쳐서 그러한 해결을 해 주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구체적인 또 새로운 여태까지의 계획을 구태의연하게 계속 주장할 것이 아니라 바꿀 수 있는 방법을 세워보시는게 어떻겠느냐 하는 보충질문을 드리는데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하실 생각은 없는지 말씀해 주시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도시계획 변경을 하면서 상업시설 4동을 변경 계획해서 했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상업유원지 시설에서 단위시설 결정을 할때 상업시설로 건물면적을 규정해 준 것이지 용도지역 자체를 상업시설 지역으로 바꾸어 준 것은 아닙니다.
그렇게 된거고요, 다음에 현재 불법건물이 저희가 파악된 것이 17동 있습니다. 그중에서 한동이 준공되었고 지금 4동은 철거가 되었고 나머지 일부가 취락지역으로 묶인 지역내의 건은 건축행위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고 하다 보니까 지금 11동 정도가 불법건물이 있습니다.
이 불법건물은 유원지내의 단위시설 계획인 수변녹지지역이라던가 아니면 주차장 부지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건축허가가 도저히 불가능한 지역에 건물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건물이 어제오늘에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10여년 전부터 건물이 쭉 이어져 왔던 것인데 지금와서 철거하기도 입장이 곤란하고 또 거기에 거주하는 사람들이 생계유지에 지장을 준다는 것도 그렇고 그래서 철거를 못하고 있는데 이 상업시설 3동이 아직 안되어 있는데 2동은 건물을 철거하는 조건으로 그쪽에서 변형해서 계획을 내어 거기에 맞추어서 했기 때문에 그것은 건축허가가 되면서 몇 동은 해결이 되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아직 지금 관계로 허가가 안되어 있고 계획중에 있으면서 계속 문의만 하고 있지 아직 허가를 못해 준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도시계획 변경할 계획이 있다면 거기에서도 유원지 내에 세부시설 그러니까 주차장이나, 상가지역이라던가, 숙박시설, 위락지역 이런 것을 세부시설 용도를 다시 한번 변경할 당시에 그일대 주민들의 의견을 들어서 조정을 할 수 있으면 하고 또 유원지 자체가 불필요하다면 그것을 자연녹지로 해서 용도지역을 변경한다던가 검토를 해 나가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지금 맨 마지막에 말씀하신 내용은 지금 충분히 실천에 옮기도록 해 주시고 그다음에 나머지 2동, 3동 남는 건물들도 사실은 민원이나, 여론이 상당히 좋지를 않아요. 그래서 실천에 옮기는 것도 그렇고 마지못해 그것이라고 지어야 살겠으니까 억지로 빚을 내어 짓고  또 한쪽에선 반대를 하고 이러한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는데 이 문제를 자유롭게 그 지역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이용을 해서 그것이 건물이고 시설이 들어가면 그만큼 지역적으로도 개발이 되는게 아닙니까?
그런 쪽으로 해서 이것을 긍정적으로 검토시행을 해 주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질문사항인 청평상수도관리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남궁재 의원님이 질문하신 청평상수도 관리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평상수도를 청평댐 하류로 이전을 해 놓고 기존의 조종천 취수장에서 송수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신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청평상수도 취수원을 청평댐 하류로 94년 7월19일에 공사완료를 해서 그해 11월2일날 도로부터 상수도사업 변경인가를 받아서 가동을 했습니다. 가동하는 과정에서 집수정내 수중모니터의 잦은 고장으로 물을 취수하기 어려워서 하천리 기존 취수장에서 취수를 하거나 아니면 부분적으로 병행 취수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는 수중모터펌프의 잦은 고장원인 분석과 그 대응책을 강구하여 이전 취수장에서의 원활한 취수가 되도록 해서 주민들에게 안전적인 수돗물이 공급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하신 부양화현상이 나타나서 물이끼가 많은데 며칠마다 탱크 청소를 하고 있고 또 물이끼가 많아도 식수에 지장이 없느냐는 질문에 대한 답변입니다. 물이끼는 녹조류 발생현상으로 여과에 지장이 없으면 식수에도 지장이 없다 하는 내용과 다음에 너무 자주 물리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수질관리상 비효율적이라는 판단이 한국 수자원공사 상수도기술지원단에서 판단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현재 수조탱크는 매일 매일 할 수가 없고 1주일에 주1회 이상하고 있습니다. 한번 할 때도 있고 두 번할 때도 있고 또 녹조류를 예방하기 위해서 지붕 설치와 약품투입하는 방법이 있음을 상수도기술지원단에서 아울러 지시하고 있기 때문에 녹조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차광막 설치 대책을 현재 강구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로 8월말 현재 수도사용료 부과실적은 얼마고 또 인건비 등 지출액은 얼마이며, 적자운영이 된다면 적자운영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대책이 필요하냐고 질문하실 내용에 대한 답변입니다.
지출액은 인건비 1억3천3백만원을 비롯해서 2억7천9백만원이 지출이 되어서 약 1억4천7백만원이 현재 적자운영 중입니다. 그래서 읍면 상수도의 경영개선을 위해서 시설관리의 만전을 기하기 위해서 시설보수비 투자에 적정을 기하고 고감도계량장치라던가 이런 시설개선과 또 수도사용료도 지금 현재 굉장히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에 도의 방침이라던가 저희 실정을 감안해서 평균 28.8%인상하는 것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적자해소 차원에서 경영을 개선토록 해 나가겠습니다.
네 번째 일일누수량은 얼마나 되고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어떻게 대처하고 있느냐는 질문입니다. 8월말 현재 일일 2,500여톤을 취수해서 2,000여톤을 주민들한테 급수하고 있고 그 나머지 1,000여톤은 수조 청소하는데 150-200여톤을 사용하고 있고 누수량이 한 14%인 300-350여톤이 됩니다.
그래서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지속적인 누수탐사 및 보수를 실시하고 있고 지금 현재 본관은 전부 교체가 되어서 큰 문제가 없습니다만, 본관에서 가정 급수전으로 연결되는 지선이 누수가 많이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노후관 교체공사를 실시할 계획으로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도시과장님의 답변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남궁재의원입니다. 청평상수도에 대해서는 사실 문제가 상당히 많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도 상당히 많은데 오늘은 군정질문이니까 제가 다시 보충질문을 드리는데 대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선 청평상수도 설치된지가 한 13년, 14년정도 되었을 겁니다. 그런데 차광막 설치가 여태까지 안되어 있었어요. 여태까지 외서면에 차광막 설치가 안되어 있었고, 물 미끼가 지장이 없다고 말씀하신 것은 물론 의학적으로 지장이 없는지는 모르겠으나 이 물 미끼에 오물찌꺼기가 같이 말려 있던가 그것이 급수과정에서 빨려 들어가면 좋은 현상은 안나올 거예요.
그래서 차광막 설치를 빨리 해 주고 일주일에 한번씩 청소를 한다는 것은 과장님이 직접 확인을 하셨는지 제가 봤을 적에는 1주일에 한번 절대 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어제도 제가 질문을 드렸습니다만 상수도가 인간 일상 생활에 생명수와 같은 중요한 시설인데 그런 것에도 불구하고 관리가 너무 소홀한 면은 담당부서의 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철저히 관리하지 않으면 주민들이 마음놓고 마실 수 있는 그러한 식수가 되지 않는 것 같아서 제가 한마디 제의를 드린다면 수중 청소기가 있습니다.
지저분한 것을 빨아내어 청소를 한다고 했을 때 인건비도 줄어들고 빨리 청소를 하면 자주 할 수 있고 깨끗해질 수 있는 그러한 정수장이 되지 않겠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다음에 취수장 문제는 작년 7월19일날 준공을 해서 1년이 넘었습니다. 1년이 넘었는데 6억6천이라는 큰 예산을 들여서 한 취수장의 물 공급을 아직도 못하고 있는 이유가 얼마 전에 현장확인 조사도 나가봤습니다만 실무과장이나 계장님들이 원인을 정확히 모르고 계신 것 같아요. 아직도.
그러면 준공했을 때에 시험작동을 해서 문제가 되면 빨리 빨리 조치를 취했어야지 1년이상 원인을 못찾는 이유가 우선은 제가 그당시 확인을 못한게 베어링이나, 건선 모터 자체에 열이 났을 때에 차단시킬 수 있는 보호장치가 되어 있는지 아니면 종합적으로 시험을 해서 시험성적서를 시공 업자에게만 받지를 말고 타시공소에 의뢰를 해서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실 그런 의향은 없으신지 다음에 제일 공영이라고 하셨는데 제일공영자체에서 펌프나, 모터를 제작해서 같이 시설을 하는 그러한 계약이 되었어야 하는데 계약자체에 문제도 있는 것 같고 결과적으로 지금 다 준공되고 시설이 된 상태에 우리가 고쳐야 할 것은 다른데에 시험 의뢰를 하던 전문가에게 다시 의리를 해서 빨리 원인을 찾아서 맑은물 공급을 해 주고 부족한 물을 공급해 줄 수 있는 그런 대책을 세워 주어야 하는데 너무 전문지식이 부족하고 또 일의 양이 많아서인지 그 문제를 빨리 해결을 못해주는게 외서면 지역의 상수도를 먹는 사람들 또 그 공사하는건 다 알고 있습니다.
그 원인규명을 해 달라고 했을 때 답답하기 그지 없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녹조류 발생 현상 때문에 지금 차광막 설치가 필요하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에는 제가 지켜보지 않았기 때문에 잘 모르겠습니다만 제가 수시로 나가본 결과에 의하면 사실상 녹조류 현상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 실무계장하고 차광막 설치를 지금 여과지가 세 개가 있는데 그중에서 하나만 우선 설치해 보고 그 녹조류 발생이 억제가 된다면 전부 설치하는 것으로 검토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에 물 미끼를 청소하기 위해서 수중청소기 설치관계를 말씀하셨는데 이 수중청소기는 지금 현재와 같은 사항이 계속 개선을 해서도 그것이 제거가 안되고 있다면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시설이 완료가 되었을 경우에 어떤 개선이 안되고 계속 녹조류가 발생된다고 할 적에는 이 수중청소기 설치도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다음에 취수장 시설의 모터가 자꾸 고장이 나는데 그것은 제가 전문 기술자가 아니기 때문에 정확히 판단을 하기는 어렵고 그 공사자체가 집수정 파는 업체가 틀리고 또 전기 업체가 틀리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문제가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모터를 설악이나 가평 것은 크게 고장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난히 청평 취수장의 모터만 고장이 빈번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 지금 모터를 분해해서 기능을 조금씩 늘여도 보고 줄여도 보고 시험 중에 있기 때문에 이 결과가 분석되어 나온다고 하면 바로 시정조치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녹조류 현상이 많이 발생되는 것이 조금 전에도 말씀하셨듯이 청평상수도가 문제점이 많은 것은 틀림이 없습니다. 저도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은 취수해서 취수정에 물이 떨어지면 거기에서 침전지를 거쳐서 여과지로 나가야 하는데 그 침전지 자체도 제 기능을 지금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보수할 계획에 있는 것을 아울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제가 생각하기로는 청평상수도는 장소를 잘못 선택한 것 같은데요. 발전소 밑이라서 장마만 지면 침수가 지는 곳입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취수장 위치를 선정할 당시에 외서면이 지금 지형적으로 산에서부터 강쪽으로 비스듬한 지역이고 또 취수원을 개발할 지역으로 마땅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 면장님하고 협의를 했고 당시 군의회 의장님이시던 이종석의장님하고 협의를 해서 그 장소가 선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한강을 이용하다 보니까 또 발전소하고 문제가 있어서 발전소하고 협의를 한 결과 댐으로부터 600m이내는 설치가 불가능하다고 통보가 왔습니다. 그래서 600m지점하고 그 밑에 지점 두군데를 선정하게 되었습니다.
○ 의원   정연구
이번 장마에 물이 들었었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네, 들었었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럼 나중에 장마져서 물이 들면 기계가 괜찮겠어요. 가령 지저분한 오물이 많이 들어가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집수정 안의 모터는 수중모터펌프기 때문에 물이 들어가도 큰 지장이 없습니다만, 장마가 질 적에는 집수정 탱크위에 공기 구멍을 하나 뽑아 놓은게 있는데 그것을 밸브로 만들어 놓았습니다. 물이 안들어가게요. 밸브를 잠기고 다음에 뚜껑을 해 덮는데 전혀 물이 안들어간다고 보기는 어렵겠지요.
○ 의원   정연구
정수장에도 직원이 설악이나, 외서나 10명씩 근무하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네.
○ 의원   정연구
그런데 10명정도면 몇 대를 하는 겁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10명은 하천리, 취수장에 근무하는 사람이 4명이 있고요, 다음에 정수장에 근무하고 다음에 검침원, 청원경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러면 일주일에 한번 내지 두 번을 청소한다고 하셨는데 그 사람들이 청소를 하면서도 충분히 볼 수가 있는데 지저분한 이유가 뭡니까? 감독부실 아니예요?
○ 도시과장   정성수
물 수질이 지저분하다고요?
○ 의원   정연구
네, 수시로 감독을 안하시니까 그러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제가 수시로 매일 나가 볼 수는 없습니다만 가끔 나가 보는데 나가봐서 이끼가 끼어 있으면 청소를 하라고도 시키고 또 현장에 나갔을 때 청소하는 것도 목격을 했는데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물 자체가 지금 이끼가 많이 끼는데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상수도기술지원단에서 제시한 차광막 설치로 어느 정도 이끼를 방지할 수 있다 그래서 그것도 검토중에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설악 정수장에 가보니까 풀이 이만큼씩 속에 났던데 1주일에 한번 청소를 하거나, 1주일에 청소를 2번하면 풀이 납니까? 안나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1주일마다 청소를 정기적으로 한다는 것은 아니고요. 때에 따라서 맑은 물이 올라와서 특별한 사항이 없으면 청소를 1주일 이상 가서도 하는 경우가 있고 특히 청평경우에는 이끼가 많이 끼기 때문에 자주 청소를 하는 편입니다.
○ 의원   정연구
그리고 계단 있잖아요. 철근으로 했는데 그것이 녹이 많이 나니까 스테인으로 교체를 하는 것이 어떻습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그렇지 않아도 지금 철계단을 하나하나 철거를 하고 스텐계단으로 교체를 하고 있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차광막설치를 해서 직사광선을 피하면 물 미끼는 제가 조사하고 알아본 결과를 보아도 안 자란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차광막도 차광막이지만 지금 하면 세멘콘크리트로 위에 뚜껑을 다 덮었어요?
○ 도시과장   정성수
네, 지하에 들어가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외서면에도 탱크가 3개가 되잖아요. 그중에 한 개만이라도 연차적으로 뚜껑을 차라리 덮는게 낫지 않겠느냐 차광막 설치는 임시적으로 사용하고 망가지면 바꾸어야 하는데 그런 영구적인 차원에서는 세멘으로 해서 뚜껑을 덮을 수 있는 그런 연차적인 계획을 세우셔서 정수장의 물 관리를 외서뿐이 아니라 설악도 있고 가평, 하면 다 있습니다만 상수도 관리를 특별히 신경을 써서 관리문제에 중점적으로 관심을 갖고 일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네, 고맙습니다. 안정적인 수돗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 정수장이나 상수도에 대한 문제에서 가끔씩 나가보신다고 하셨지요. 그 가끔씩이라는게 어느 정도 말씀하시는 겁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지금 정수장에 대해서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요, 자주 나갈 때는 1주일에 한번 정도 나가고 조금 바빠서 못 나가 볼때는 2주에 한번씩 나가고 한달에 보통 2번 정도는 나가 봅니다.
○ 의원   최해용
그렇다면 정 바쁘실 적에는 못 나가실 수도 있겠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셔서 다른 것과 다르니까 상수도 관계는 정기적으로 날짜를 한달에 두 번이고, 한달에 한번이고, 아니면 매주라도 이렇게 실지적으로 현지확인을 하시면서 감독을 하실 의향은 없으십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그렇게 수시로 나가서 감독을 할 수는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제가 정기적으로 나가서 수시로 감독을 하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0분)

○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5분)

오전에 이어 도시과장님은 다음 질문사항인 취락지역 지정의 폐지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어제 김인수의원님이 질문을 해 주신 취락지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종전에 시행하던 취락지역 개발에 대한 조례를 94년 6월14일자로 폐지를 했는데 그 기본계획을 지금 그대로 적용하고 있어서 주민들의 재산권을 침해하여 많은 민원이 야기되고 있다는데 대해서 질문을 하셨습니다.
취락지구는 종전 국토이용관리법상 10개 용도지구중의 하나였었습니다만 94년 1월1일자로 국토이용관리법 개정으로 5개 용도지역으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동법시행령에서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로 되어 있어서 여기에 대한 시설기준 및 개발 등을 그 시행령에서 정함으로써 94년 6월18일자로 취락지구수립 및 개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 것으로 취락지구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닙니다.
현재 취락지구는 관내 총 3개소가 지정이 되어 있어서 가평읍 상색리와 외서면 상천2리는 90년도에 개발계획이 수립된 지역이고 북면 이곡2리는 개발계획이 아직까지 수립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국토이용관리법상의 준도시지역내 취락지구에 대하여는 주민들이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있도록 96년도에 용역비를 반영하여 취락지구의 폐지 내지 개발계획 변경 등 전문기술자의 의견과 타당성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5천만원을 예산요구를 해 놓고 있는데 이것을 반영해 주시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도시과장님의 답변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답변사항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취락지역 지연사유를 정확하게 다시 한번 이해가 가도록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취락지역은 국토이용관리법이 94년 1월1일자로 법이 개정됨으로 인해서 취락지역이 준도시지역내에 포함이 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94년 6월18일자로 취락지구 수립 및 개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한 사항이기 때문에 작년에 용역비를 세워서 검토를 했어야 하는데 이런 과정 때문에 용역비를 못 세웠고 내년도 예산에 용역비를 주신다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인수
그러면 폐지가 되었다는 것을 실무자는 알지만 주민은 전혀 홍보가 없어서 모름으로써 재산권을 침해하는데 많은 지장을 주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네,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인수
그러면 이런 것을 즉시 폐지가 되었으니까 하고자 하는 사항은 신청을 임의대로 하십시오 반상회에도 회보를 해야 되는데 그런 것을 안함으로써 주민이 행정의 신뢰도가 없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앞으로는 즉시 주민들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 주시고 즉시 이행을 해 줌으로써 주민의 불편을 덜어주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네, 이 취락지역 개발에 대한 조례는 작년도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폐지가 된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저희가 잘못 이야기했다가는 취락지역 자체가 폐지가 된 것으로 혹시 오인할까봐 저희가 자체적으로 군정조정위원회에 거쳐서 또 의회의 의결을 거쳐서 폐지를 해서 여기에 대해서는 전부 시행이 된 겁니다.
그런데 다만 반회보라던가, 주민한테 홍보를 안했을 뿐입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저희가 취락지구가 준도시지역내에 포함되어 있다 하는 것을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인수
그러면 지금 이후의 임의대로 해도 상관없습니까? 그 지역 주민들이 취락지역에 대해서요.
○ 도시과장   정성수
아닙니다. 지금 그 취락지역 자체가 폐지된 것은 아니고요, 준도시지역내에 취락지구라는 세부시설이 기준이 있습니다. 그래서 취락지구 자체가 폐지된 게 아니고 거기에 대해서 우리가 폐지한다거나 아니면 개발계획은 변경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내년도에 용역비를 세워주면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인수
취락지역은 살아있기 때문에....
○ 도시과장   정성수
폐지한다거나, 아니면 개발계획을 변경하는 것은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인수
그것을 가지고 다시 개발계획을 변경해야만 주민들이 임의대로 할 수 있다 그러면 주민들의 불편사항은 그대로 있네요. 여기에 대한 것은 내년에 용역을 주어서 해야만 된다.
○ 도시과장   정성수
네, 취락지역은 건설부 자체에서 폐지하라고 지시가 내려와서 저희가 폐지를 한 것이기 때문에 그것이 국토이용관리법이 개정되면서 준도시지역내에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용도지역은 10개에서 5개로 축소하다 보니까 용도지역을 2개씩, 3개씩 묶어서 한 개의 용도지역으로 그 내용에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취락지역 자체가 없어진 것이 아니고 존치는 되어 있는데 그것을 폐지한다던가 개발계획을 변경한다는 것은 용역을 거쳐서 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의원   김인수
그러면 내년에는 틀림없이 이행이 될 가능성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용역비만 세워 주시면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한 5천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3개지구기 때문에요.
○ 의원   김인수
북면까지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그렇지요. 그 세군데 다지요.
○ 의원   김인수
외서면, 상천, 북면 그렇게요.
○ 도시과장   정성수
네.
○ 의원   김인수
북면은 계획도 안세웠잖아요?
○ 도시과장   정성수
계획은 안 세웠는데 거기도 일단은 취락지역으로 지정이 되었기 때문에 검토는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주민들이 지금 상색하고 상천만 여론이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취락지역이 지정된 지역은 전부 이야기가 나오는 지역이기 때문에 종합적으로 검토를 하려고 합니다.
○ 의원   김인수
이것이 취락지역으로 선정한지가 근 15년이 되는데 그동안에 주민의 불편사항이 있는 것은 알고 있었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네, 알고 있었습니다.
○ 의원   김인수
그래서 이런 것을 앞으로는 즉시 불편사항을 해소해 주기 위해서 행정하는만큼 빨리 빨리 서둘러서 내가 그 지역에 있을 때는 그만큼 어려움이 있을 때 얼마만큼 가슴아프냐 하는 생각을 하셔서 내년에는 필히 될 수 있도록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알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 질문사항인 급수전공사 개선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지기원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급수전공사 방법 개선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수전 공사시에 금액만을 납부하고 정산결과를 알려주지 않아서 주민들이 궁금해 있고 또한 주민들의 불만을 초래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는 급수공사비는 가평군급수조례에 의해서 매년 연초에 가평군수가 정액급수공사비를 고시해서 민원인이 읍면에 급수공사를 신청하면 읍면담당자가 고시금액을 산출해서 현장측량 및 설계를 해서 급수공사비를 산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급수공사비가 산정되면 이를 주민에게 고지를 하고 정산은 정액제이기 때문에 신청자에게는 정산하지 아니하고 급수공사 대행업자에게만 실지 공사비를 정산해 지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주민들이 궁금해 하고 있는 사항에 있는 것은 저도 공감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주민들이 궁금해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여기에 대한 홍보물을 제작해서 급수공사 신청시나 또는 고지서 발송시에 급수공사 신청 및 처리과정 또 공사사업량, 공사비, 또 하자발생시 처리방법, 급수전관리요령 등을 홍보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대행업자가 공사를 시공함에 있어서 설계서와 계약체결없이 공사를 해서 공사금액이 얼마인지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공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급수공사의 위탁시공은 가평군수도급수조례에 의해서 급수공사 대행업자 지정을 받은 자에게 급수공사를 위탁 시공하도록 시공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급수공사도 일반 공사와 같이 계약을 해서 시행을 하되 예산회계법 시행령에서 정한 1천만원 미만은 계약서 작성을 생략하고 위탁 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는 준공검사를 마친 즉시 대행업자에게 공사비를 지급해야 하는데 1년에 한두번 또는 수개월에 한번씩 공사비를 집행하고 있다는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급수공사가 완료되면 즉시 준공 검사해서 급수공사비를 정산지급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런데 읍면에서 상수도 담당자들이 단일 업무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복합업무 처리를 함으로써 즉시 처리가 안되고 있고 또 몇건씩 묶어서 처리를 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 급수공사 대행업자는 번거롭다는 이유로 본인이 연말에 지급을 요청하는 업체도 있습니다만 공사완료후에 준공계 및 지급 청구서 제출이 있을 경우에 즉시 지급토록 읍면에 지시를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하자발생에 있어서도 일정기간내 조치토록 지시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을 때에는 대행업자에 대한 행정처분을 이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도시과장님의 답변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기원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정액제로 하기 때문에 신청자에게는 정산을 할 필요가 없다고 하셨는데요. 그럼 그 신청자가 신청을 했을 때 읍면 관할에서 실무 공무원이 나가서 현장을 확인할 게 아니예요? 현장 확인을 할때 실측을 재어서 설계에 들어갈텐데 실측을 잴 때 신청자가 그것을 확인을 합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현장측량을 할 적에 신청자를 입회를 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해야 된다는 것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신청자가 몇미터 나온다는 것을 다 아느냐구요?
○ 도시과장   정성수
일단은 입회를 하게 되면 알 것으로 생각하고요 부득이해서 입회를 못할 경우에는 알지 못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의원   지기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지금 우리가 정액제로 하다 보니 20m까지가 정액 기준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기본거리를 산출했을 때 20m까지는 거기에 들어가는 시설비를 갔다가 20m까지 시설비를 거기다가 산출을 해서 기본요금으로 해서 80몇만원인가 얼마씩 받고 규격에 따라서 조금씩은 차이가 나는데 그 정도를 받고 기본요금을 받고 있는데요 우리가 그러면 지금은 정액제라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받는 경향이 생기는데 그러면 1m를 공사하는 사람도 그 많은 액수를 내야 되고 20m를 공사하는 사람도 기본거리를 내기 때문에 그거를 꼭 거기다가 지불해야 된다는 원칙론을 말씀하시는데 이것은 지역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니라 완전히 관을 위한 행정뿐이 안되는거 아니예요. 관이 편하기 위해 그런 것을 만들어 놓은 것 아닙니까?
없는 사람이 4, 5m안에서 상수도를 끌어오면 먹을 수 있는데 그 거리만 실질적으로 따졌을 때에는 실공사비는 얼마 안 나온다구요 그러면 기본거리를 공사를 했을 때 과장님이 기본요금을 받았을 때 공사비가 또 사업장으로다가 기본공사비가 다 나가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실공사비만 정산하게 되어 있습니다. 기본요금을 20m치를 우리 관에서 다 받아서 5m공사를 하면 5m치 뿐이 안줘요 그렇죠?
○ 도시과장   정성수

○ 의원   지기원
나머지 차액을 어떻게 합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그것은 반환 안하고 제가 예치하고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주민들한테 부담을 시켜서 우리 관에서 그냥 뜯어먹는 돈 아니예요?
○ 도시과장   정성수
네 그러면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러면 그럼 불합리한 면이 있을 경우에는 우리가 정액제라는 것을 실측제로 한다던지 이런 식으로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개선을 해 주려고 하고 그리고 나서 우리가 수도요금을 정액을 시켜받던지 해야지 그 사람들이 이것만 내고 수돗물을 공짜로 먹는 것은 아니예요. 수돗물 요금도 낸다 이겁니다.
그러면 주민들을 위해서 뭔가 잘못된게 있으면 바꿀 수도 있는 이런 사항이 되야 되고 또 한가지 뭐가 의심점이 있느냐 하면 정액제를 했을 때 실측이다 보니 실측만 돈을 계산해 주다 보니 실무자하고 사업자하고의 관계에서 20m치를 다 줬을 수도 있어요. 실무자가 알아서 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걸 우리가 감독 단속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다고 일일이 따지면서 다 쫓아다니면서 재 볼 수도 없고 지금 상수도가 전국적으로 상수도 비리가 터진게 그런데서 결국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각 읍면의 실무자는 계장도 거기에 바쁘다 보니 참여를 못하고 실무자만 한사람씩 참여를 하고 또 사업자도 기 선정이 되어 있어요. 그 사람 아니면 사업을 못하게 되어 있어요. 그렇죠?
○ 도시과장   정성수
네.
○ 의원   지기원
그러다 보니 그사람들간에 비리가 있다고는 보지는 않겠지만 있을 수 있는 요인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어떤 방법으로 제도적인 장치를 마련해 줘야 되는데 그게 아직까지 안내려와 있다 이겁니다.
매일 조례만 가지고 조례에 있기 때문에 조례는 우리가 고칠 수 있는 조례지 한번 만들어 놓고 영원한 것은 아니니까 정액제로 했을 때 이런 불합리한 점이 있을 때는 즉시 고쳐서 주민들한테 편리하게끔 해 줘야 되지 지금처럼 30만원만 내고도 수돗물을 먹을 수 있는 사람이 80만원씩 내고 먹어야 되고 또 여기에 보면 기계로 터파기 하는 것하고 인력이 터파기하는 것으로 해서 가격이 한 30만원이 차이가 납니다.
모든게 다 기계와 인력이 했을 때에는 어느 관리던지 30만원이 차디가 나더라구요 서류에 보니까. 그랬을 경우에 실무담당공무원이 기계로 터파기 한 것도 인력이 했다고 했으면 그 사람하고 결탁을 해서 하면 얼마든지 해 줄 수 있는 요인이 생긴다 이겁니다.
그러면 신청인이 가서 그걸 같다가 기계로 팠는지 뭐로 팠는지 모르고 그 다음부터는 돈만 내고 확인을 안하니 못하게 되어 있으니 그런데 실측량서부터 공사가 끝날 때까지 신청자가 거기 가서 입회를 해서 몇미터라는 것을 확인하고 그 미터수 대로만 우리가 돈을 환산해서 받을 것 같으면 이런 문제점은 해소가 되지 않아요? 여기에 대한 그 개선책을 연구해 볼 용의는 없습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정액급수 공사비를 저희가 산출하면서 기본 거리를 20m로 다 뒀습니다. 20m를 초과할 경우에는 미터당 얼마 이렇게 기준을 정하고 있는데요 지금 지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조례상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실지 주민을 위해서는 개선이 되어야지 않나 하는 것도 지의원님 질문을 듣고 공감을 하는 바입니다.
앞으로는 기본거리를 지금 20m에서 5m단위 10m단위로 끊어서 한다던가 이렇게 한번 조정을 하는 것을 검토를 해 보겠구요 정액급수 공사비를 실측하는 내용을 말씀하셨는데 거기에 대해서 그런 비리가 발생되었기 때문에 어떤 문제점이 발생될는지는 모르겠는데 이 문제점 발생되는 것은 저희가 개선책을 강구하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급수공사한 것도 1년에 한두번씩이라던가 평균적으로 해서 해당 읍면에 저희가 확인도 해서 감독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리고 지금 일부 읍면에서 볼 것 같은 면 사업자가 설계도를 보지도 못하고 공사를 하는 예가 있다고요? 그런 예가 있습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그거까지는 제가 깊이 파악을 못하고 있는데요.
○ 의원   지기원
그러면 그 사업자가 설계서를 안보고 그다음에 가서 공사를 해라 이야기해서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공사를 해라 그랬을 경우에는 그 공사비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내가 가서 몇미터했다 그럼 몇미터했다는 것을 가서 얘기를 해서 돈을 타와야 그게 실질적인 우리가 정산 방법인지 아니면 사업자가 설계서를 보고 거기에 금액이 얼마나 소요되는지 다 판단이 되어서 공사를 시킬 것이 아닙니까?
그것을 보고 나가서 했을 때 그런 비리도 막을 수가 있고 그렇지 지금 보면 그렇게 안되고 있어요 상수도 지금 엉망이예요 공사하는 것도.
○ 도시과장   정성수
원칙적으로는 담당자가 설계를 해서 설계하면 몇미터 또 금액이 얼마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설계서를 주고 시공지시를 해야 되는데 그렇게 안되고 있는 것을 가지고 말씀을 하신 것 같은데 그것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앞으로 감독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산 문제인데요 정산 문제도 본인이 1년만에 한번 해 달라고 한다 해서 그런 식으로 정산을 해 주면 안됩니다. 우리 회계질서에 나와 있는대로 회계질서를 지키고 회계법을 지켜서 해야지 본인이 해 달란다고 다해 줄 것 같으면 본인이 해 달라는 대로 해줘야지 어떤 사람은 가서 돈이 급하다고 달라고 하면 안주고 또 어떤 사람은 1년씩 묶었다 주고 실무자들 마음대로 하는 그런 행위뿐이 안되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될 수 있으면 지켜야 될 수 있는 그 담당공무원이 바쁘더라도 회계 질서에서 그날 나가야 될 것은 그날 내보내 줄 것 같으면 큰 비리 같은 것도 발생이 안됩니다. 그렇지만 1년씩 묶었다 나갔을 경우에 그걸 누가 100% 정확하게 정산을 해 줬다고 보장을 합니까. 그런 문제점도 개선을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남궁재의원입니다. 지금 상수도 공사 계약업자가 면별로 한사람씩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한 업체에....
○ 도시과장   정성수
네.
○ 부의장   남궁재
한업체가 독점을 해서 관리를 하다 보니 지금 이야기하신 대로 결제가 안되어서 우리는 관공사를 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 이러한 문제점이 생기고 그다음에 상수도 같은게 갑자기 망가져서 보수를 해야 될 단계에서도 사람이 딸리면 못해요. 그업체 아니면 안되니까.
이러한 문제를 그래도 한 2개 업체로 선정을 해서 하는 방법이 어떻게 보면 하자보수나 신설을 하는데에도 신청을 해 놓고 한달 두달 오랫동안 기일이 지나도 해 주지 않는게 어느 한업체 밖에는 할 수 있는 자격이 없으니까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느냐 해서 범위가 좀 넓고 그런 문제가 발생될 만한 지역에는 꼭 한 업체로 하지 말고 2개 3개 업체로도 늘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을 개선해 줄 용의는 없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상수도 급수대행업자가 관내에 5개소가 있습니다. 가평읍에 2군데 설악, 외서, 하면이 각 1군데씩 있습니다. 상수도 대행업자는 현재 이렇게 지정이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가 조례상에서 기준이 맞아서 신청을 하면 저희가 그걸 해줘야 되는데 신청자가 아직 없고요.
그래서 한군데가 있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외서면이라던가 설악은 얼마 안되니까 한사람도 충분하지만 외서면, 하면 같은데는 수용가가 많기 때문에 추가로 더 요구하는 사람이 있으면 검토를 해서 대행업체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지금 자격업체가 몇군데씩 군에 등록이 되어 있지요. 업체별로 통보를 해 주세요. 지금 그 사람들은 전혀 자기네들은 하라고 소리를 안하니까 못하고 지정된 업체만 하게끔 군에서 수의계약을 해서 하는 걸로 얘기들을 하니까 그 할 수 있는 자격 갖춘 업체들한테 군에서 통보를 해서 등록을 받아 하는 쪽으로 해 보세요.
○ 도시과장   정성수
네, 알겠습니다. 파악을 해서 통보를 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농촌지도소장님이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야 하나 지금 해외출장 중이므로 기술보급과장님이 답변을 하겠습니다.
기술보급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장익환
이용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국제경쟁력을 갖도록 하기 위한 권역별 주산작목을 정해 추진하고 있느냐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의 가평군농촌지도소에서는 농산물 수입개방화에 대응한 농가의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1990년부터 1읍면 1특화작목을 정해서 추진을 했습니다. 추진하는 과정에서 올해 8월중에 미비한 점을 보안을 해서 특화작목 육성방안을 수립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별 특화작목을 15작목을 정해서 사과는 가평군 관내 전읍면이 공통적으로 되어 있고 가평읍은 느타리, 표고, 상추, 황기, 배 등을 해서 6개 읍면으로 북면은 느타리, 취나물, 한봉, 더덕, 한우를 중심으로 해서 특화작목을 집중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장 유인물에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만, 간략하게 품목별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사과는 국제적으로 경쟁력이 있기 때문에 저희가 가평군내에는 약 600농가 정도 해서 265㏊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 사과는 올부터 수입자유화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본에 비해서는 값이 경쟁력이 있지만, 기타 국가산에 비해서는 품질면에서만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우리 지역은 산이 많기 때문에 일조시간이 적기 때문에 색택이 안나던가 사과의 알 크기가 적어서 하나의 문제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과원을 조성할 시에는 밀식을 피하고 적정거리를 확보해서 햇볕쬐임을 좋게 해서 사과의 알을 크게 하면서 색택을 좋게 하는 이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리고 착색봉 씌우기라던가 반사필름피복, 잎따주기, 알돌려주기 등 고품질 생산기술을 종합적으로 투입을 하고 그리로 문제는 무엇이 있는가 하면 일부 농가에서 저급품 사과를 속에다 넣는다던가 해서 가평사과의 이미지를 떨어뜨리는 일이 간혹 있습니다만, 품목별 조직체를 통해서 철저한 규격화라던가 등급화 선별포장 판매로 소비자의 신뢰도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한편 저희 지역에 사과의 품종별로는 후지가 약 80% 정도를 차지하고 있고 쓰가루가 한 15% 기타 5%로 되어 있습니다만, 금후 신규과원 조성농가에 있어서는 후지를 약 50%정도를 하고 쓰가루를 15%정도 홍로, 화홍, 추광 등 신품종을 약 35% 식재를 해서 좋은 사과를 생산하는데 주력하겠습니다.
다음은 포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지역에서는 칸베레리가 주로 100% 재배되고 있습니다. 생식용 포도는 경쟁력이 있습니다만, 1996년도 내년부터는 켈리포니아산 포도가 들어오기 때문에 면적을 늘리는 것보다는 현재의 시설을 가지고 고품질을 생산해서 단경기 생산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해야만 되기 때문에 더 이상 면적을 늘이지 않는 범위내에서 지도를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배는 약 20㏊가 재배되고 있습니다. 94년부터 수입자유화 품목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일본산에 비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있고 미국산 또는 중국산에 비해 품질면에서 경쟁력이 있습니다. 저희 지역 배가 그리고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서는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육성해서 생산 출하를 체계적으로 하고 배 Y자 밀식재배를 해서 지금 기존에 한 60주 정도가 300평당 심어져 있지만, 약 150주 정도 했을 적에 약 500내지 600%의 증설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런 방법으로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에 느타리버섯은 경쟁력이 있습니다. 77년부터 수입자유화 품목이 되겠습니다. 일본산에 비해서는 가격 경쟁력이 있고 중국산에 비해서는 품질이 월등 좋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문제는 7, 8월 혹서기에 재배가 곤란하기 때문에 그 기간 동안에 최고의 가격형성이 되는데 재배사를 우레탄 처리를 한다던가 지하수를 이용해서 순환식 냉방장치 등 재배시설을 개선하여 단경기 생산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표고버섯입니다. 저희 지역의 표고버섯은 약 40농가 35만본 정도가 재배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경쟁력이 있는 품목이 되겠습니다. 77년부터는 자유화 품목이다 하는 얘기입니다. 표고버섯도 마찬가지로 단열제 판넬재배사라던가 비닐하우스 등 시설재배로 해서 불시 재배를 하는 방향으로 경쟁력을 높여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수박이 있습니다만, 수박은 경쟁력이 있습니다. 수입이 된다 하더라도 수송관계가 어렵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약 5㏊정도가 재배가 되고 있습니다만, 77년 이전에 수입자유화 품목이 되겠습니다만 중국산은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직판장을 이용해서 판매를 한다고 했을 적에는 상당히 좋은 방법이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다음은 상추입니다. 상추는 약 30호에서 6㏊정도를 재배하고 있습니다만 77년부터 수입자유화 품목이 되겠습니다. 여름철 고온기에 상추재배가 곤란하기 때문에 차광재배라던가 지하수 살수장치 등을 해서 재배하는 방법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취나물이 되겠습니다. 취나물은 지금 한 3㏊정도가 재배되고 있습니다만, 국제거래 기준이 아직까지 확립되지 않기 때문에 취나물은 수입이 되지 않습니다. 저희 지역에 비닐하우스라던가 또는 조기재배를 해서 여름철 차광재배로 해서 작기를 연장해서 년간 한 5회 정도 수확을 하는 방향으로 했을 적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작목으로 생각이 됩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릅은 경쟁력이 상당히 있습니다. 약 750평정도를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도 77년도부터 수입자유화 품목입니다. 그래서 두릅은 농촌 노동력의 부녀화라던가 노령화로 두릅 삽수 채취가 곤란합니다만, 지역별로 유휴지를 이용해서 두릅나물을 식재하는 방향으로 해 나가고 또 두릅나무 마디 촉성재배를 실용화하는 방향을 연구해서 보급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다음 더덕입니다. 더덕도 경쟁력이 있습니다. 지금 중국산이 많이 수입이 됩니다만 중국산 보다는 저희 국내산이 상당히 질이 좋기 때문에 더덕도 경쟁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황기가 한 25㏊정도가 재배되고 있습니다만, 저희 가평지역은 유원지가 많기 때문에 토종닭 백숙이라던가, 황기가 필수적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소비되는 양만이라도 재배를 해서 공급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에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양란은 81년부터 수입자유화 품목이 되겠습니다만, 율길리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지역풍토가 맞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는 꽃이 개화기간이 상당히 길기 때문에 상당히 선호하는 난이 되겠습니다. 시설자동화에 의한 노동력과 생산비 절감으로 의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다음은 한봉입니다. 한봉은 저희가 약 148농가에서 1880군 정도가 사육이 되고 있습니다만, 95년도 올해부터 수입자유화 품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양봉이 아닌 한봉이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는 많은 밀원식물이 산재해 있기 때문에 밀원식물로 가지고 어떤 균등한 적당한 밀원식물에 따라서 한봉을 사양한다고 했을 적에 상당히 경쟁력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특이한 것은 지금 한봉을 하는 재래식 벌통으로써는 꿀을 년간 1회를 따서 5㎏을 생산하는데 이것을 4각 계단식 6통을 가지고 했을 적에는 10㎏내지 15㎏정도까지도 꿀을 딸 수 있습니다. 그래서 300% 정도를 더할 수 있다고 했을 적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계속 보급을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꿀이외에도 왕유 즉 로얄제리다던가 화분, 밀납, 또는 웅봉저 등을 생산판매해서 농가소득을 높여 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한우입니다. 한우는 지금 상태에서 상당히 멸위에 있습니다. 지금 송아지 한 마리가 200만원 정도 가고 400㎏ 소 한 마리가 240만원정도 가기 때문에 지금 송아지를 사가지고는 경쟁력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수입이 2001년부터는 수입자유화 품목이 되겠습니다만 오로지 한우를 경쟁력이 있게 하려면 고급력을 생산하는 방법뿐이 없습니다. 예를 들것 같으면 설악면 같은데서 한우고기를 속이지 않고 생산을 해서 한다던가 또는 고급력을 생산하는 방향으로 해서 경쟁력을 이겨 나가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그 다음은 육계입니다. 육계는 저희 지역에 한 500여 농가가 1,274천수 정도를 사육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77년 1월부터 수입자유화 품목이고 올해 7,770톤이 들어올 예정중에서 지금 들어와 있는 물량이 약 3,500톤 정도가 되겠습니다. 3,500정도가 되는데 지금 값이 얼마냐 할 것 같으면 ㎏당 1,600원에서 1,780원까지 나가고 있는데 저희 국내 닭고기보다도 약 2백원에서 2백50원 정도가 쌉니다.
그런데 그렇게 싸더라도 수요자가 사가지를 않기 때문에 수입된 업체에서 상당히 손해를 보고 있기 때문에 육계도 국내산으로써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품목으로 육성을 해야겠다는 것이 저희 지도소의 소관입니다.
국제경쟁력 비교를 할 것 같으면 한국이 ㎏당 생산비가 983원, 미국이 629원, 태국이 618원에 일본보다는 적게 듭니다만, 태국이라는 나라는 닭 기르기에 상당히 좋은 조건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육계협업단지를 하면서 보니까 약 740원정도의 ㎏당 생산비가 들기 때문에 이와 같은 시설만 한다고 했을 적에 육계도 태국을 빼놓고서는 상당히 경쟁력있는 품목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해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기술보급과장님의 답변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거나 답변이 미비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지역별 특화작목이라고 하셨죠?
○ 기술보급과장   장익환
네.
○ 의원   이용화
이것이 앞으로 전체 다 수입자유화 품목이죠?
○ 기술보급과장   장익환
네.
○ 의원   이용화
그런데 우리가 경쟁을 할 수 있으려면 고품질 상품을 개발해야 되는데 우리 기술을 가지고 되겠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장익환
저희들이 가평 으뜸 농산물이다 해서 전체는 못하겠습니다만 예로 사과를 가지고 말씀을 드린다면 사과같은 것은 저희 가평사과가 당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후지의 경우 평균 당도가 13.8브록스 정도가 됩니다만, 가평사과는 15 내지 16브록스 정도가 되기 때문에 당도면에서는 상당히 좋으나 색택이 안나고 알이 적기 때문에 이와 같은 방법으로 개선한다는 것은 재식밀도를 넓게 해서 햇볕쬐임을 좋게 한다던가 이런 방법으로 해서 차차 연차적으로 개선하는 방법으로 해서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사과의 당도가 높다는 것은 말씀을 하시고 다 아는 바이고 금년에 우기로 해서 사과 피해도 많고 작년에 비하면 작황이 어떻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장익환
작황은 우리나라 전체적으로 봤을 적에는 작년보다는 작황이 좋습니다만, 저희 가평지역은 작년보다는 작황이 약간 떨어집니다. 왜 그런가 하면 과수라는 것은 해거리가 있기 때문에 작년도는 상당히 풍작이 됐고 올해는 약간 수량이 떨어졌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일조시간이 적어서 그렇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장익환
네.
○ 의원   이용하
우리가 배는 배단지로 해서 재배한지는 얼마 안되는 거로 제가 아는데요. 상면하고 또 어디입니까?
○ 기술보급과장   장익환
설악일부에 있고 가평 두밀리쪽에 좀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것을 재배하면 언제 수확이 되죠?
○ 기술보급과장   장익환
4년이상만 되면 수확이 가능합니다.
○ 의원   이용화
94년도에 수입자유화 된 거죠?
○ 기술보급과장   장익환
네.
○ 의원   이용화
이것이 경쟁력을 일본이나 이런 기술을 능가할 수 있을까요?
○ 기술보급과장   장익환
그런데 지금 우리나라중에서 미국으로 수출하는 것이 안성에서 배를 수출하고 있고 그리고 인근 지역에서는 남양주시에 먹골배가 유명합니다만, 저희들도 품종을 우량품종으로 식재를 한다고 했을 적에는 저희 지역에서 재배를 해 보니 사과는 당도가 높은데 배는 당도가 약간 저쪽 지역보다는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조관계가 아닌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배 Y자 밀식재배를 해서 수량을 높이는 방향으로 해서 해 나갈려고 합니다.
○ 의원   이용화
두릅은 자연산을 재배할 용이는 없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장익환
지금 저희가 지도소에서 조직배양을 하고 있고 저들의 지역농업 개발센타에다가 한 2,500본을 올해 심었습니다. 지금 심은지 한 5개월정도 됐습니다만, 제 키정도 올라가고 했기 때문에 휴경지라던가 이런데에다 자연산을 재배하는 방향으로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갓이 없는 두릅을 제주도에 가서 여섯나무를 구해다가 여기다 심어보니 기후가 가평지역은 춥기 때문에 월동이 안되고 전부 죽어버려요. 그래서 버렸고 그것을 가지고 갓이 없는 두릅과 가평군에 있는 야산에 있는 두릅을 한데 믹서를 시켜 조직배양을 해서 중간 종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자연산을 재배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장익환
됩니다. 일예를 들어볼 것 같으면 상면에 덕현리 한철호씨 같은 경우는 저들이 93년도 시범포로 해서 논을 갈다가 전환해서 두릅을 심었고 올해는 농가에서 1,000여평 자신이 또 늘려 가지고 심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휴경지에 가평 지역에 휴경지가 많기 때문에 이것을 같아 한다 했을 적에는 상당히 전망이 밝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일본으로 수출을 하려고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지금 저들이 10개 랩이다 하여 나가는 것이 얼마인가 하면 2천원에서 2천5백원정도가 됩니다. 그런데 일본으로 수출을 하려고 하니까 3,500정도를 준다는 얘기입니다. 3,500을 주는데 그들은 규격이 2㎝면 2㎝규격화된 것만 가지고 가기 때문에 저들이 삽수를 가지고 10만분이라고 했을 적에 20%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랬을 적에는 국내에다 소비시키는 것보다는 오히려 수출을 하는 것이 수익성이 없기 때문에 지금 현재에는 국내소비를 하면서 전체적으로다가 전국에서 생산되는 량에 94%정도를 가평에서 공급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럼 자연산이 재배가 가능하다 그런 말이죠?
○ 기술보급과장   장익환
네.
○ 의원   이용화
운악산 포도가 당도도 높고 좋은 품질인데 도용하는 문제가 발생되는 것 같은데 못 들어보셨어요?
○ 기술보급과장   장익환
어떻게요?
○ 의원   이용화
예를 들어서 운악산 포도 상자에다 다른 포도를 넣어서 판다는 것을 들은 것 같기도 하고 여기 우리 지역에서 그런게 아니라 서울 큰 시내에서 그런다 하는 것을 들어봤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기술보급과장   장익환
그 내용은 제가 들어보지를 못했습니다.
○ 의원   이용화
몇 년전에도 사과를 도용하여 상자로 팔다가 말썽이 난 적이 있는데 포도를 도용하는 것만은 사실인데 이 방법을 막는 방법을 생각 안해 보셨어요?
○ 기술보급과장   장익환
그 관계는 조금 더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지금 어떻게 당장 생각이 떠오르지 않아서요.
○ 의원   이용화
포도도 서울가면 박스 도용은 가능한 거예요?
○ 기술보급과장   장익환
박스는 디자인 한 인쇄소에서 빼나가질 못하면 못하는데요.
○ 의원   이용화
그러면 박스 만드는데 인쇄공장이 한군데는 아닐거 아니예요.
○ 기술보급과장   장익환
아니지요, 농협에서 추진을 했으면 농협하고 계약해서 하는 곳이 한군데뿐이 없죠.
○ 의원   이용화
그러면 책임질 수 있는 답변을 하신 건지 서울 같은데 가면 박스도용이 좀 나와 도는 것 같은데....
○ 기술보급과장   장익환
그 관계는 자세한 것을 조사를 해서 추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농협에서 어느 박스공장을 계약을 했던 그것을 강력히 해서 다른 곳으로 빠지지 않게끔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장익환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일부 농가에서 미숙과 판매로 가평포도 이미지를 저하시키고 있다고 말씀하셨는데요 그것을 보면 봉지 씌우기나, 비가림재배, 적기수확 등 고품질포도 생산판매로 소비자를 신구축시킨다고 하셨는데 실질적으로 이건 다하고 있는 상업입니다.
그런데 현재 좋은 포도를 생산해서 판매를 하기 위해서 실질적으로 지도소에서 포도단지에 대한 특별한 교육이라던지 아니면 연수같은게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장익환
저희가 품목별 조직체를 포도는 작목반이 그쪽에 상.하면 해서 조직이 되었고 해서 저들이 시기마다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올해도 3번 교육을 했습니다. 저들이 비가림 재배가 저희 지역에 계시니까 잘 모르지 저희 지역 비가림재배는 90%이상이 다 됐습니다.
이렇게 된 지역은 전국에서도 없습니다. 그래서 포도의 비가림하면 가평의 상당한 지역에서 견학을 오고 이번에 남부지방 전라도 옹진에서도 왔었고 홍천에서 왔었고 저희 지역은 비가림재배 만큼은 상당히 전국에서도 선두주자를 달리고 있는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리고 94년도 95년도 Y자형 배나무 단자에다 보조로 사업을 하신 적 있죠?
○ 기술보급과장   장익환
네, 있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 보조사업을 어떤 식을 하셨는지 말씀해 주실 수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장익환
저희들이 보조는 60%정도를 보조를 해서 사제를 민간에 대한 자본적 보조를 해서 파이프 그것만 사주었습니다.
○ 의원   최해용
96년도에 계획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장익환
96년도 계획이 3개소를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그래서 이 배나무는 작년에는 되지 않고 2년차 3년차에 하는 것이 옳기 때문에 지금 심어진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만, 96년도 내년도에는 3개소를 예산에 반영시켰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두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릅은 자연산은 가평에 아주 많습니다. 구하기가 쉽고 우리가 외서면과 상면 2개면만 15호에 750평을 한다고 아까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지역 주민이 노력부담도 덜 들어가고 또 부녀자도 할 수 있는 사항이고 경쟁력도 좋다고 할 수 있으니까 더군다나 유휴지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것은 참 좋은 사항이니까 농가의 소득차원에서 기술보급을 해서 6개 읍면 전 농가가 다는 못하더라도 좀 모르는 것은 가르쳐 주어서 교육을 시켜서 많은 농가가 참여해서 우리 소득 좀 올렸으면 하는 마음에서 지도교육을 해 주셨으면 하는 사항에 부탁을 드립니다.
또 한가지는 한봉입니다. 제가 아직 법을 잘 모르는데 한봉을 길르는 사람이 단지화됐고 서너농가가 한봉을 기르는데 양봉을 기르려면 이동이 편리하기 때문에 자유 자제로 갔다 설치하고 하는데 한봉하는데 양봉을 갔다 놓으면 한봉이 다 죽는답니다. 막을 방법은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 하고 나한테 질문했을 때 답변을 못했어요. 그래서 우리 과장님께 그 점을 설명 좀 들어볼까 합니다.
○ 기술보급과장   장익환
한봉은 세력이 약하기 때문에 양봉이 들어오면 도봉이 됩니다. 그래서 한봉이 꿀을 만들어 놓은 것을 전부 빨아다가 양봉이 다 가져갑니다. 한봉하는 집에 있어서는 양봉 농가가 있으면 절대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생각한 것이 한봉 사양보호구역을 설정을 해서 어떤 조례를 만든다던가 해서 북면에 어디 산골짜기에 다 하면 아 여기는 한봉이 지금 몇 통이 있기 때문에 여기는 양봉농가는 들어올 수 없다 라는 어떤 법적인 제도장치를 해서 보호하지 않으면 어떤 방법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인수
그런 것을 조례로 설치하려는 계획은 생각하셨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장익환
네, 저희들이 생각을 해 봤습니다.
○ 의원   김인수
그럼 한봉이 어디어디 많이 기르는지는 알고 계시죠? 집단적으로다가
○ 기술보급과장   장익환
네,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인수
그러면 참 좋은 생각이신데 굉장히 불편한 사항을 느끼고 있어요. 한봉하는 사람들이 그러니 조속히 조례를 설치해서 어느 지역은 양봉이 못 들어간다 하는 것을 지역을 고시를 해서 아니면 집단적으로 한봉을 기르는 지역이 있으니까 그 몇 미터 범위내에서는 못 들어간다 이런 것을 조례로 설치해서 우리 주민의 불편을 덜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성과가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기술보급과장   장익환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군정질문한 질의내용에 대해서 답변서를 나름대로 열심히 잘 해 오셨는데 지금 지역별 특화작목종류가 15가지로 제시를 해 주셨어요. 15가지가 제가 알기로는 군에서 이것을 시험재배를 하고 장려로 해서 다한 것 같지는 않고 예를 들어서 생산업자인 농민들이 개발도 하고 농협에도 해서 어느 정도 소득이 오르면서 홍보도 하고 뒤쫓아서 따라와 주는 농촌지도소가 아니냐 해서 본의원 생각으로는 앞으로 농촌지도소에서도 나름대로 국내외적으로 고가품이 될 수 있는 그런 품목을 개발도 하고 찾아서 농민들이나 지역별로 육성시켜 줄 수 있는 일들을 해 주어야 되지 않겠냐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는 유휴농경지도 상당히 많아요 또 지도소에서 가지고 있는 땅도 내가 볼 때에는 놀리고 있는 땅이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땅에다 시험재배를 해서 성공적으로 될 것 같은 가능성 있는 업종을 나름대로 개발도 하고 지역에다 보급을 시킬 수 있는 이러한 일들을 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기술보급과장   장익환
저희가 지역농업개발센타로 해서 승인리 100번지에다가 7,500평을 땅을 샀습니다. 그래서 올해 울타리만 짓고 내년도부터는 시범포를 설치를 하고 해서 저희가 계획을 말씀을 드릴 것 같으면 버섯 재배사를 해서 사자재배를 하는 것은 연구개발을 해서 농가에 보급하려고 하고 또 유료원실을 만들어 수경재배를 해서 상추라던가 또는 열매 채소 이런 것을 하고 또 자동하우스를 해서 거기에 대한 작목을 입식을 하고 이렇게 해서 저희들이 연차적으로 할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사과가 가평에서 경쟁력이 있다고 과장님께서는 보셨는데 제가 보기에는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전망이 밝다고는 보지 않습니다. 잘 아시겠지만 사과에 우리가 꿀 찬다고 하는 것이 있죠 제가 알기로는 일종의 병인데 그걸로 인해서 가평사과가 지금 보관이 어렵지 않아요?
○ 기술보급과장   장익환
네, 사실입니다.
○ 의원   지기원
그 문제점이 해결이 되고 났을 때 우리 가평사과가 당도가 높으니까 뭔가가 된다고 그러지 지금 같아서는 제가 왜 경쟁력이 없다고 보느냐 하면 사과를 따서 보관했다가 항상 출하조절을 해서 가격이 상승될 수 있을 때 출하를 할 수 있게 만들어 놓아야 되는데 지금 그것을 조절못합니다.
냉동실에 들어갔을 때는 괜찮은데 그게 꺼내 놓아서 하루만 지나면 속에서부터 망가져 나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 관에서 연구 검토를 하던지 안되면 중앙에 올려서 문제점을 빨리 해소를 해 주고 그다음에 사과가 경쟁력이 있다고 해서 보급을 하고 사과농가를 도와주고 해야지 사과농가한테 도와준다고 하여 농약이나 조금 사주고 사과상자나 사준다고 해서 이런 것이 사과농가를 도와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과농가들도 박스 살 돈 있어요. 그렇지만 이러한 실질적인 문제를 해결해 주고 그 사람들이 높은 가격에 출하를 할 수 있게끔 만들어 주었을 때 우리가 경쟁력이 있다고 사과농가를 도와준다고 보는 거니까 그런 쪽에서 지금 문제점은 파악이 되신 것 같은데 개선 대책같은 것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술보급과장   장익환
그래서 밀병이 생김으로써 당도는 높은데 저장이 약한 것이 흠입니다. 방법은 딱 한가지 방법뿐이 없습니다. 품종 자체가 그렇게 됐다고 했을 적에는 수확기를 약간 당겨서 늦게 하지 말고 일찍 수확을 할 것 같으면 밀병에 그것이 약간 줄어드는 방법 그렇지 않고서는 품종자체를 개발해서 이것이 안 생기는 품종을 개발하는 방법 이 두가지 밖에 없습니다.
저희들은 밀병이 많기 때문에 수확기를 약간 당겨서 수확을 하면 그것이 좀 줄어듭니다. 그러나 그런 수확을 일찍 한다고 했을 적에는 색택이라던가 이런 것이 약간 떨어질 수 있고 그런 점이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러면 이것은 다른 방법이 없고 품종개량이나 조기에 수확하는 방법 뿐이 없고 다른 방법은 없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장익환
네 없습니다. 외국같은 데에서도 보면 그것 때문에 저장성 뭐해서 품종개량에 상당히 애를 먹고 있어요.
○ 의원   지기원
그러면 저희 같은 경우에도 벌써 일찍 심은 사람들은 사과 나무도 교체할 때도 되어가는 사람들도 있고 그럴텐데 여기에 대한 품종개량을 우리도 해 놓은게 있습니까?
○ 기술보급과장   장익환
네 지금 과수연구소에서 여기에 대해서 상당히 관심을 가지고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런 밀병이 안생기는 사과나무로다가....
○ 기술보급과장   장익환
전혀 안생기는 것은 아니고 정도의 차이는 있는 것 같습니다.
○ 의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술보급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술보급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군정질문을 종결코자 합니다.
군정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동안 군정질문에 답변하여 주신 군수님과 부군수님 그리고 관계실과소장님께 또한 처음부터 끝까지 본회의를 방청하여 주신 기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무쪼록 오늘 실시한 군정질문이 가평군의 발전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고 군민들의 불편이나 불만이 해소되는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3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0차 본회의는 9월28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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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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