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8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9월18일(월) 오전10시16분


  1. 의사일정
  2. 1. 제3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정연설 청취의 건
  5. 4.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6. 5.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안
  7. 6. 가평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가평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가평군모자보건진료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13. 12. 가평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14. 13. 가평군농공훈련소조례폐지조례안
  15. 14. ‘95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
  16. 15. 삼풍백화점붕괴사고에대한군세과세면제안
  17. 1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3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시정연설 청취의 건
  5. 4.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6. 5.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안
  7. 6. 가평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가평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가평군모자보건진료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13. 12. 가평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14. 13. 가평군농공훈련소조례폐지조례안
  15. 14. ‘95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
  16. 15. 삼풍백화점붕괴사고에대한군세과세면제안
  17. 1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10시16분 개의)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선융   
제3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가평군의회 의원으로부터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95년 9월 6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면
제1항 제3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시정연설 청취의 건,
제4항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5항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안,
제6항 가평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가평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가평군모자보건진료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12항 가평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제13항 가평군농공훈련소조례폐지조례안,
제14항 ‘95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
제15항 삼풍백화점붕괴사고에대한군세과세면제안,
제16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최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번 회기는 방금 의사계장의 의사일정 보고와 같이 각종 조례안과 규칙안 그리고 ‘95년도에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장에 대한 현지 확인을 위하여 95년 9월 18일부터 9월 28일까지 11일 동안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이의 제기 의원 없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3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5년 9월 18일부터 9월 28일까지 11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2인 그리고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러 의원님과 상의한 결과 최해용 의원님과 이용화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이의 제기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두분 의원께서는 회기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시정연설 청취의 건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시정연설 청취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95년 7월 1일 가평군수로 취임하신 이현직 군수님으로부터 가평군의 발전을 위하여 어떠한 소신과 각오로 군정업무를 수행할 계획인지를 알아보기 위하여 오늘 본 시정연설의 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조용한 가운데 군수님의 시정연설을 경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시정연설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이현직
존경하는 최승수 의장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오늘 제3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개회를 맞아 본인의 군정운영 방향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있게 생각합니다. 아울러 지난 ‘91년 역사적인 군의회 개원 이후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헌신 노력하시어 가평 군정이 반석 위에 기틀을 다져 갈 수 있도록 고견과 아낌없는 지도 편달을 보내 주신 1대 의원님들과 그동안의 풍부한 경험과 의욕을 바탕으로 우리 가평군의 자치 기틀을 마련키 위해 등원하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선에 의해 처음으로 가평군의 살림을 맡게 된 저는 막중한 책임을 느끼고 있으며 군정의 책임자로서 본분과 사명을 다하기 위하여 온힘을 다할 것입니다. 여기에 계신 의원 여러분 또한 주민이 선출한 주민의 대변자로서 지역개발과 군민 복지증진을 위해 군정의 살림을 알차게 꾸려 나갈 수 있도록 이끄는 감시자이며 동반자로서의 역할을 다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저에게 지난 2개월은 몹시도 바쁜 나날이었습니다. 짧은 시간에 많은 현황을 파악해야 했고 어떤 사업이 군민의 복지증진과 지역발전에 지름길인가를 생각해야 했습니다. 이제는 과거의 행정에서 탈피하여 군 스스로가 정책 능력을 키워 대처하지 않으면 안될 것입니다.
지역개발, 주민소득, 주민복지, 문화등 여러 분야에 대한 정책적인 비전을 제시할 수 없으면 격변하는 자치 시대에 부응할 수 없습니다. 주민이 바라는 요망 사항을 놓치지 말아야 하고, 주민이 어떻게 움직이는가를 주시하여 현장 방문 접촉등을 통해 주민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이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시대적 과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군정방침을 “21세기를 향하여” 열린 행정, 힘찬 개발, 밝은 사회 건설에 목표를 두고 7대 역점시책을 중점적으로 추진, 관광.문화가평을 건설해 나갈 것입니다.
첫째 자치 시대에 부응하는 지방행정을 펴 나가겠습니다. 지방의 세계화 시책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W.T.O에 대비한 으뜸 농산물을 집중육성.지원하고 공무원 해외연수, 전산교육, 외국어 교육의 활성화에 노력하겠습니다. 군민이 믿고 따르는 신뢰 행정 구축을 위해서는 일상생활 속에 파고드는 현장 행정을 강화하고 주민이 원하는 작은 일도 적극 해결하는데 최선을 다하며 행정예고제를 확행하고 사전 청문제를 실시하여 공개행정을 추진할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달라졌다는 참봉사행정 실천을 위해 절차는 간소하게, 구비서류는 적게, 처리기간은 짧게 1회 방문처리제를 지속 추진하고 더친절, 더겸손의 친절 배가 운동을 실천하겠습니다. 완전한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불합리한 제도개선및 법규를 정비하고 경영 행정을 통한 자주재원 확보에 진력할 것입니다.
둘째로 경쟁력 제고를 위한 농업기반 구축입니다. 영농의 과학화와 전문화를 위해 농어민후계자를 농촌을 선도해 나가는 정예 인력으로 육성하고 농업의 기계화로 과학영농을 확대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경쟁력 제고를 위한 지원을 강화할 것입니다. 사과, 포도등 고품질 과수생산과 채소 및 화훼재배 시설에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고 축산 경쟁력 제고사업과 1읍면 1특화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농업기반 시설확충을 위해서는 군 전역의 마을 진입로가 전면포장 되도록 적극 추진 노력하도록 하겠으며 농업용수 시설도 정비. 확충하도록 할 것입니다.
셋째로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범 군민 맑은 강가꾸기 사업을 전개하여 모든 군민이 참여하는 실천 운동으로 승화시킬 것이며 하천내 고수부지를 조성하여 군민 휴식공간을 마련토록 하겠습니다. 관내에서 발생되는 생활 쓰레기의 적정처리를 위해 상색위생쓰레기매립장 조성공사를 금년도에 마무리 짓고 쓰레기 소각장을 조기에 완공하여 매립량을 줄여 나가는 등 쓰레기종량제 시행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넷째 활기찬 지역개발과 경제 활성화입니다. 동서관통 도로는 주민 공청회를 거쳐 현재 설계완공중에 있고 금년도에 착공하여 계속사업으로 추진하겠으며 향후 자연을 보존하는 차원에서 추진할 계획입니다. 취약한 도시 기반시설 보강을 위해 가평읍과 하면 지역 도시계획 도로 5개소를 개설 추진 중에 있으며 현리도시계획재정비는 녹지지역 일부를 주거지역과 자연 취락지구로 변경하고 국도변 시설 녹지지역을 폐지 변경 결정 고시하였으며, ‘96년3월까지 지적고시를 완료하여 주민의 불편을 해소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눈썰매장, 골프연습장등 공영 개발사업을 적극 추진 재정자립 제고에 노력하겠으며 명지산군립공원 조성을 위해 공공시설인 기반시설을 현재 계획대로 공사 진행 중에 있으나 추진이 미흡한 민자투자부분인 숙박시설등 여가시설등 계획대로 추진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정상적으로 개발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어려운 이웃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입니다. 저소득층 주민의 생활안정과 자립증진을 위해 적기에 자활 보조금을 지급하였으며 자활능력 배양을 위해 훈련기관에 입소 가능한 저소득층 자녀를 입소훈련을 시키는등 자립할 수 있도록 한 바 있습니다. 여성의 사회 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군민운동의 선도적 역할 담당을 유도하고 여성 자원봉사대로 하여금 작은사랑 나누기를 전개토록 하여 함께 하는 사회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노인복지 증진을 위해 보건소 여유 부지에 7억원을 투자하여 노인복지회관을 건립토록 하겠습니다.
여섯째 재난사고의 예방으로 지역 안정 도모입니다. 대형사고 예방 및 수습대책 확립을 위해 위험 대상 시설과 사고 우려 시설을 하나하나 현지 확인을 실시하여 보완이 가능한 시설은 즉시 대책을 강구하였으며 보수해야 할 사업비 확보를 위해 도에 건의하여 도비를 지원받은 바 있으며 만약의 사고 발생을 대비한 대응태세 확립을 위해 조직을 재정비 강화한 바 있습니다. 유도선 안전사고등 관리를 위해서도 철저한 행정지도를 통하여 현재까지 문제점 없이 관리를 해 왔으며 앞으로도 더욱 철저한 행정지도로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올 금년 겨울의 산불 및 화재예방을 위해 진화 장비 보강 및 정비 점검하였으며 진화조직체계도 재정비 강화하는등 초동 진화하는데 문제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일곱째 군민과 함께 하는 문화활동과 체육 진흥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이 조기에 완공되도록 중앙정부 및 도에 계속적인 예산지원을 요청하는 등 조기에 완공하여 군민이 활용할 수 있도록 문화공간 조성에 박차를 가하겠습니다. 향토 문화예술 활동 전개를 위해 주민이 고루 참여하는 문화행사를 개최하고 향토 유적지 관리와 고전의식행사 개최로 향토문화의 전승 보전에도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생활체육 진흥과 건전 청소년 육성을 위해서는 학교별 특기 종목을 선정하고 지속적으로 육성 지원하며 생활체육 종류별 체육교실을 운영함으로써 군민의 건강과 체력을 향상시키겠으며 청소년 건전의식 함양을 위해 어울마당 개최, 야간 공부방 운영등을 활성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본인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 자치 시대에 걸맞는 군정수행을 위해 주민이 동참하여 군의 발전계획을 구상하고 실행에 옮길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 행정.재정.개발연구기획단”을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험을 능가하는 스승은 없습니다.
행정.재정.개발 분야에 경험이 풍부한 지역 인사들을 연구원으로 위촉하여 그분들의 창안사항을 토대로 우리 가평군의 발전 방향을 정립해 나갈 것입니다. 우선 “가평군 장기 종합 발전계획”을 수정.보완하여 군민에게 우리 군의 비전을 제시하고 각계 각층이 참여하는 “가평군 대학유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우리 군에 대학이 유치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평8경을 중심으로 해서 산.강.계곡등을 수도권 시민 휴양지로 집중 개발하여 많은 관광객을 유치하는데 중점을 두고 적극 추진하겠습니다. 어느 지역에 치우침이 없도록 지역의 균형 개발과 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해 혼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이제 금년도 3개월여 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지방화 추진이 바로 세계화를 성공시키기 위한 밑바탕인 것이며, 지방자치의 실현을 위해 우리 군의 특색을 살려 주민의 참여와 협력 속에 관광.문화 가평을 건설할 수 있도록 여기에 계시는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 있으시길 당부드리며, 끝으로 금번 임시회의에 상정된 조례등에 대한 폭넓은 의견제시와 충언으로 올바른 방향유도를 당부 드리며 21세기를 향하여 관광.문화 가평 건설을 위해 우리 600여 공직자는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진력을 다할 것을 약속드리며 군민 모두 함께 군정발전에 참여 있으시길 당부드리면서 시정연설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995년 9월 18월 가평군수 이 현 직
○ 의장   최승수
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군정업무를 수행하시기에도 매우 어려운 시간을 할애하여 주신 군수님께 전의원을 대표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다음 군수님 시정연설시에는 반드시 시정 연설문을 사전에 의원 여러분께 배부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그럼 군수님의 퇴장을 위하여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6분)

○ 의장   최승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6분)

○ 의장   최승수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정하는 안건중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제외한 모든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만 듣고 의결은 회기중 마지막 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각종 안건에 대한 전문위원의 검토 보고에 대한 설명은 기배부한 자료로서 갈음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4.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이 개정됨에 따라 부득이 지방자치법과 시행령인 상위법에 위배되지 않도록 하기 위하여 본조례안을 개정해야 될 것으로 판단되어 오늘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안건은 전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인 만큼 제안설명을 마친 후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원을 대표하여 남궁 재부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안녕하십니까? 남궁 재의 원입니다.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하는 한편 기존 조례의 내용중 일부 미흡한 점에 대하여 보완하기 위하여 전면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조례의 개정내용중 주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 개정 사항으로는 안 제1조에 경기도 가평군의회를 가평군의회로 하는 것이 되겠으며 안 제5조 제1항 5호 및 5호에 공기업을 지방공기업으로 하고 지방공기업법 제179조의 2를 지방공기업법 79조의 2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안 제6조 제1항에 감사 및 조사에 대상사무를 종전 자치단체 사무에 대하여만 실시할 수 있던 것을 국가사무와 도의 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를 제외한 사무까지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되겠으며 안제10조에 증인의 보호 및 실비의 보상에 있어서 종전에 규정보다 명백히 규정하였으며 안 제12조에 증인등의 증언거부와 안 제13조에 증언의 범위 및 증언방식과 안 제14조의 출석요구에 대한 불출석의 통보 규정을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조례중 제11조의 공개의 원칙을 제15조로 하며 제12조의 제척과 회피를 제16조로 하며 제13조의 주의 의무를 제17조로 하며 제14조의 감사 또는 조사 결과의 보고를 제18조로 하고 제15조의 감사 또는 조사 보고에 대한 처리를 제19조로 하며 제16조의 징계를 제20조로 하고 인용조항 제14조와 제15조를 각각 제16조 제17조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종전의 내용과 특별한 사항으로 감사 또는 조사에 있어서 증인이 허위증언시 고발할 수 있도록 안 제21조에 신설하였으며 종전 제17조에 준용 규정을 제22조로 하며 안 제23조에 본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의회규칙으로 정할 수 있도록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조례의 본문 내용은 전의원님들께서 신중하게 검토하신 사항으로 기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조례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승수
남궁 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 역시 방금 전에 상정하여 제안설명을 마친 안건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정하여 행정사무감사 또는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하는 규칙안이 되겠습니다.
본 안건도 전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인 만큼 제안설명을 마친 후 질의는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의원을 대표하여 이용화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안녕하십니까? 이용화의원입니다.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하여 원활한 감사 및 조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본 규칙을 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규칙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감사 계획서의 협의, 안 제5조 조사 계획서의 내용, 안 제6조 감사 또는 조사대상 기관의 본회의 승인, 안 제7조 위원회의 운영, 안 제8조 조사위원회 활동기간의 연장 또는 단축, 안 제10조 제출서류등의 관리, 안 제12조 통보 및 보고, 제출, 출석요구서등과 안 제13조 소명절차, 안 제14조 소명의 수락, 안 제16조 증인의 선서, 안 제17조 제척과 회피의 절차등과 안 제18조 감사 또는 조사결과 보고서, 안 제19조 감사 또는 조사의 기록 및 보존, 안 제20조 비용지급의 방법, 안 제21조 고발절차등 본문 제21조로 규정하는 규칙안으로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규칙은 본문 내용에 대해서는 전의원님께서 신중히 검토하신 사항으로 유인물로 갈음하고자 하오니 양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규칙 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6. 가평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가평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주민의 의식수준의 향상과 행정수요의 다양화로 인하여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건이 증가 추세에 있고 행정집행에 따른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고문 변호사를 추가 위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 골자는 고문변호사 위촉 인원이 안 제2조 제1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 제2조 제1항중 1인의 고문 변호사를 3인 이내의 고문 변호사로 한다.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에 1인의 고문 변호사를 3인 이내의 고문 변호사로 개정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가평군은 고문 변호사가 한 명입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네.한 명입니다.
○ 의원   이용화
얼마씩 드리고 있어요?
○ 기획실장   박동양
그분은 수당으로 월15만원씩 지급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법률 건수가 있건, 없건 지급합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그렇습니다. 저희들이 법률 자문도 수시로 받기 때문에요.
○ 의원   이용화
행정소송건이 증가 추세가 년 몇%나 됩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저희들이 93년도에는 행정민사행정심판청구에서 11건이 소송되었었구요. 다음 94년도는 6건, 95년도는 4건입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러면 전체가 증가되는 건 아니네요?
○ 기획실장   박동양
소송사건이 증가되는 건 아닙니다, 기 위촉된 신현호변호사는 주로 서울서 활동을 하고 계시는데 의정부 지역에 민사도 물론 신현호변호사가 담당할 수도 있습니다만 저희들이 법률이나, 자문을 받으려면 여러분들한테 의논할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한 분보다는 한분 더 위촉을 해서 저희들이 자문을 받을까 해서 개정안을 제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한 분은 적고 두분은 해야겠다고요?
○ 기획실장   박동양
저희들이 다른 변호사한테도 자문 받는 경우가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김인수 의원입니다. 환경수요의 다양화로 인해서 변호사를 늘린다고 했는데 한 분의 월보수가 수당입니까? 보수입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수당입니다.
○ 의원   김인수
그럼 어떻게 지급이 되는 겁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고문 변호사로 위촉을 하게 되면 월 15만원의 수당을 지급합니다.
○ 의원   김인수
1인이요. 건당이 아니고요?
○ 기획실장   박동양
건당은 별도로 수행을 하게 되면 나갑니다.
○ 의원   김인수
그래서 작년에 처리한 건수의 보수가 얼마 정도 나갔습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재판비용이요? 그것은 자료를 뽑아 봐야 알겠는데요.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인수
왜냐하면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서 반드시 있어야 하면 3인을 다 주어야겠지만 규정에 3인 이내로 한다고 꼭 3인을 주어야 하느냐...
○ 기획실장   박동양
3인 이내라고 해서 3인을 두는게 아니고요, 상황에 따라서 1인 한사람을 놓아둘 수도 있고 소송건수가 늘면 2인도 할 수 있고 저희들이 최대한도로 3인 이내로 한 것이지 꼭 3인을 하겠다는건 아닙니다. 상황에 따라서 필요하면 두사람도 위촉을 하고 필요치 않으면 한사람으로 놓아두고 그렇습니다.
○ 의원   김인수
행정집행의 신속과 합법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둔다는 것이 나쁘다는 것은 아닙니다. 작년의 예를 봐서 보수가 얼마 정도 건수당 나갔는지 이것을 알아보면 이번에 조례안 개정하는데 참고가 될까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회기 중에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인수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건수가 점점 줄어 나가신다고 하셨는데..
○ 기획실장   박동양
건수는 통계상 줄지만 수요는 늘기 때문에 그건 어떤 사건을 대비하기 위해서 위촉하는 건 아니고 저희들이 한분으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이분들이 우리 군만 담당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의원   최해용
현재 신변호사님이 서울쪽에 계시기 때문에 의정부쪽에 한분 더 두시겠다 말씀하셨지요? 그런데 2인에서 3인까지 할 필요가 없고 물론 3인이라고 해서 3인을 다 두시는건 아니지만 이것을 1인에서 2인으로 하는 경우가 된다면 어떠시겠습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3인 이내를 2인 이내로 한다고 하시는 이야기지요?
○ 의원   최해용
네.
○ 기획실장   박동양
그래도 상관은 없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런 쪽으로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시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내무과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들의 질문이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정희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먹는 물 제조 및 수처리제 제조업 등록, 약수터 관리등 먹는 물 관리에 관한 사항이 현재까지는 식품위생법과 공중 위생법으로 관리되어 왔던 것이 먹는 물 관리법이 제정됨에 따라서 조례를 개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먹는 물에 관한 업무가 사회과나 도시과에서 추진하던 것을 먹는 물 관리법 제정으로 도시과에서 추진토록 업무를 일원화시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개정조례 안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호수가 변경되는 것이기 때문에 다음장 3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도시과 업무중에 먹는 물 관리를 도시과로 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뒤부터는 참고서류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방금 내무과장님으로 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가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은 건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그럼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세법이 개정되면서 조례조문 정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농외소득원 개발사업 활성화 및 중소기업 공장입지난 해소 종합대책 일환으로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군세 감면에 따른 경감 기간을 명확히 하고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대상으로 하며, 타법과의 관련조문을 부합시키고자 가평군군세감면조례 제12조에 규정을 하도록 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농외소득원 개발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한 군세 경감기간을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를 분리과세 하도록 하고 타법과의 불부합 관련조문을 일부 개정했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2조(농외소득원 개발에 대한 감면) 제1항중“5년간”을 “최초 과세 기준일로부터 5년간”으로 하고 제1항 단서중 “그러하지 아니하다”를 “그러하지 아니하며, 제4호의 아파트형 공장의 부속토지에 대한 종합토지세는 지방세법 제234조의 15의 규정에 불구하고 분리과세 대상으로 한다”로 하며 제1항 제4호중 제29조의 2의“를 ”제29조 제2항의“로 하고 ”설치신고를 하거나 허가를 받은 자“를 설립신고 또는 건축허가를 받은 자(분양.임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의 신구대조표는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이상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장   최승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O 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시행령이 95년5월16일 개정 공포됨에 따라 조례에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관리 사항등 공유재산 관리제도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제안을 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제2항에 중요재산의 범위가 규정되어 있어 조례에 중복 규정된 중요재산의 범위를 삭제하고 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않은 재산의 취득시 협의규정을 추가했고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기타 지역에서는 400㎡, 700㎡로 확대를 했습니다. 다음에 조례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의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 총괄재산 관리관의 승인을 얻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관사 운영비의 부담을 일부 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내용의 제4조를 삭제했습니다. 제37조 제1항중 “군수가 전년도 12월말까지를” “군수가 익년도 예산 편성시까지”로 하고 “공유재산의 취득.처분 및 관리를”을 “공유재산의 취득.처분을”로 하며 “변경계획을 작성하여”를 “관리계획을 작성하여 다음 예산편성시까지로”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삭제하며 동조 제4항 단서중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특별회계의 전담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를 다만, 공유림에 대해서는 공유임야관리 전담부서에서 총괄재산 관리부서와 협의하여야 한다“로 했습니다.
다음 37조의 2를 다음과 같이 신설을 했습니다.37조의 2 ①공유재산 관리계획에 의하지 아니하고 다른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시행하는 사업으로 취득하여야 할 재산이 있을 때에는 그 소관재산관리관은 사전에 총괄재산 관리관과 협의하여야 한다.②재산 관리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취득하게 될 재산이 확정된 때와 이후 변동이 있을 때에는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총괄재산 관리관에게 이를 통보하여야 한다.③재산 관리관은 사업이 완료된 때에는 제10조의 규정에 따라 관리하여야 한다. 제39조의 2 제1호중 “기타 지역에서는 400㎡이하의 토지“를 ”기타 지역에서는 700㎡이하의 토지“로 한다.39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39조의 3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처분 사무를 위임받은 자가 공유재산을 매각코자 할 경우에는 총괄재산 관리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56조 제5호 및 제7호, 8호를 다음과 같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5호의 전기요금은 관사가 되겠습니다. 단 1급, 2급관사에 한함, 7호는 수도요금은 단 1급, 2급관사에 한함, 8호는 아파트 관사일 경우의 공동 관리비 단 1급, 2급관사에 한함 이렇게 부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부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습니다. 뒤에 신구조문 대비표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의원 여러분! 방금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 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제56조 관사의 운영비는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경비는 예산에서 이를 지출할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직전까지는 일부 1급, 2급 관사에 한함 했는데 전기요금, 수도요금에 대한 이런 부담은 2급까지 할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관사의 경비를 지출할 수 있도록 조례를 만드셨는데 본 의원 생각으로는 그렇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것을 잘 이해해 주시고 지금 임명제로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이용을 하실 때에는 마땅히 해주셔야 한다고 보는데 지금 지방자치를 하면서 민선에 의한 민선 군수님이 뽑으셨습니다.
또 집이 어느 지역에 가면 자기 집에 있으니까 관사를 다르게 활용도하고 세를 주는 지역도 있는데 제가 봤을 때에는 돈의 액수를 떠나서 이것이 군수님부터 내가 쓰는 개인 사용료를 개인이 부담한다는 과감한 뜻을 가져 주었으면 하는 뜻도 있고 다음 발령을 받아서 중앙정부에서 이동하는 분들은 어쩔 수 없이 가야 하니까 그것은 이유가 됩니다.1급 관사에 대해서는 조금 생각을 달리했으면 하는 것이 뜻인데 집행부에서 다시 한번 협의를 하셔서 조정을 해주셨으면 하는 본인의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부의장님께서 하시는 말씀도 어느 정도 저희가 생각해 볼 말씀을 해주셨습니다만 지금 현재 여건이라는 건 차후에 민선 군수가 어떤 분이 되실 지 현재 집을 가지고 있으면서 그 집을 다른 활용도로 하면서 관사를 사용한다 그러한 말씀은 저희 군수님은 집이 없습니다. 집이 없고 먼저 준수아파트에는 전세로 들었었는데 이쪽으로 이사하실 때 전세를 해약하셔서 집이 없는 실정이고 또 1급 관사의 전기요금을 내게 하고 2급 관사 전기요금은 공공요금을 안 내게 하고 저희 입장에서 봤을 적에는 1급 관사, 2급 관사라고 조례로 한다라고 하고 1급 관사, 2급 관사 사실은 그런 단서 조항에서 공공요금을 면제하도록 해 놓은 것은 각 시군 공통 사항으로 되어 있고요 다음에 3급 관사가 있고 기타 관사가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과장들이 전용하고 있는 3급 관사가 군청 뒤에 있는데 3급 관사 거기까지는 공공요금을 면제하도록 규정을 하지 않고 1급 관사, 2급 관사까지 규정을 해서 공공요금이 사실은 얼마 안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이러한 사항은 시군 공통 사항으로 되어 있어서 현재로는 이렇게 규정을 하도록 해주시고 이러한 것이 점차 검토가 되어서 어느 정도 시군단 조정이 되어 가면서 저희가 적극적으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점진적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무보수 명예직이 아닌 보수를 받고 어차피 군의 일을 맡아서 하시는데 여태까지 관례적으로 그렇게 해 오고 또 타지역이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밖에서 보는 주민들의 시각이 예를 들어 집행부나 의회에서 작은 일이지만 예산 절약을 위해 대표자가 앞장을 섰다는 그런 뜻으로 저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주요 골자 다번에 수의계약으로 매각할 수 있는 잡종재산의 매각범위를 기타 지역에서는 400㎡에서 700㎡로 확대 이것이 참 좋은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700㎡이 넘는 것은 보완이 있으신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공유재산에 대한 것은 저희가 매각을 할 적에는 이렇게 규정을 했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관리계획 승인은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그때 사안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700㎡가 조금 넘는 다라던가 다소의 임대자가 꼭 사지 않으면 안될 입장 또 현지 정황으로 봤을 적에 그 사람한테 꼭 팔아야 할 입장 또 재산으로서 계속 우리가 가지고 있어도 보존 가치가 없었을 적에는 사실은 넘어도 관리계획을 승인 받아서 저희가 매각을 해야겠지요. 그 외에 국유재산, 도유재산은 저희가 도나, 정부의 승인을 받아야 할 입장이니까 여하튼 그것은 예외인데 넘는 것이라도 사안에 따라서 매각을 하는 것으로 검토를 그때 그때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래서 700㎡이상은 지적해서 갈라 가지고 와라 그래서 질문을 드리는 건데요, 700㎡이상의 공유재산이라도 매각이 가능하다는 말씀이지요 지금?
○ 재무과장   이홍우
네.
○ 의원   이용화
그럼 매각이 가능하다면 700㎡ 넘는 게 가를 수 없는 게 있습니다. 대지로 된 것은 700㎡가 넘는데 반을 가르면 번지도 달라질게 아니예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 재무과장   이홍우
그런데 그것이 그렇습니다. 한사람 이상이 사용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용하는 면적별로 천상 잘라서 팔아야 하는데 이 도심 지역은 그것을 분할하다 보면 건축면적의 이하면적이 나오면 건축도 못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사용하는 사람과 서로 협의를 해서 매각을 하고 있는데 그런 것은 그때그때 사항에 따라서 저희가 충분히 검토를 해서 어차피 관리계획을 우리가 승인을 받아야 할 입장이니까 그렇게 합리적으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 가평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가평군모자보건진료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12. 가평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가평군모자 보건진료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제12항 가평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은 건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평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영철
가평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가평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모자보건센타 폐지로 보건소 관장사무중 모자보건센터 운영에 관한 사항을 삭제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모자보건운영센타 운영에 관한 안 제13조1항 제13호입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에 관한 문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입니다. 가평군 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은 가평군보건소설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 1항중 제13호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 한날부터 시행한다 가 되겠습니다. 이상 가평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건소장님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93년도 94년도 이용 건수가 몇 건이나 됩니까?
○ 보건소장   유영철
93년도 94년도는 이용 안했습니다.
○ 의원   지기원
하나도 안했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철
네.92년도부터 도에서 공문이 내려와 폐지해서 안하고 있는 실정이었습니다.
○ 의원   지기원
이용을 안한다고요?
○ 보건소장   유영철
네. 그리고 물리 치료실로 활용해서 지금 이용하고 있습니다. 다음 안건이 모자보건진료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으로 자세한 내용을 말씀드리면 이용실적이 83년도부터 설치가 되어서 계속해서 200명가량 이용하다가 88년도에는 336명까지 되었다가 89년도에 전지역 주민 의료보험 확대 실시로 인해서 89년도 109명, 90년도 73명, 92년도에 15명 이용했습니다.92년 12월까지 설치하여서 운영하였습니다.
○ 의원   지기원
여기 업무에 보면 영유아에 기초 예방접종이나 이런 것들이 있는데 예방 접종하러 오는 사람들이 있었을 것 아니예요?
○ 보건소장   유영철
그것은 지금 계속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도.
○ 의원   지기원
그러면 여기에 따른 모자보건진료요원이 지금 우리가 몇 명이나 채용이 되어 있는 거지요? 그 요원으로 채용되어 있는 사람이요.
○ 보건소장   유영철
전에 모자보건센타 설치할 때 조산사, 간호사로 세명을 채용했는데 한명이 가고 지금 두명이 근무 중입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럼 그 두명이 어디서 근무하고 있어요?
○ 보건소장   유영철
지금 간호사 자격증이 있기 때문에 다른 과 보건간호업무를 보고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다음에 진료장비는 고가 장비라고 했는데 장비는 지금 어떻게 하고 있어요? 여기에 보면 고가장비가 사장되고 있다고 했는데 그 장비는 지금 어떻게 사용이 되고 있어요.
○ 보건소장   유영철
장비는 정확하게 제가 모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알기로는 필요한 장비는 보관 중에 있는데 다음 것은 계획을 세울 계획입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럼 지금 몇년동안 방치해서 보관되고 있다고요?
○ 보건소장   유영철
2년동안 94년도, 95년도 그냥 보관하고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지금 보관한 상태가 얼마나 양호한지 몰라도 사용 가능해요? 폐기처분 대상이 아니예요?
○ 보건소장   유영철
몇 가지 물건은 폐기 처분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년수도 다 되었고 해서 나머지 사용 가능한 물건은 어떻게 처분계획을 세우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 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남궁 재의 원입니다. 모자보건센타하고 모자보건진료소와 어떻게 다른지 그 다음에 인원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고요, 이것이 92년9월30일자로 경기도지사님이 모자보건센타운영개선 조치 지시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기능을 폐지하라고 했지만 그 뒤에 언제 폐지를 하셨는지 말씀해 주시고 현재는 운영을 안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94년도, 95년도에 운영비가 연료비로 1백52만4천6백50원의 예산을 세웠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 사용하시는지요?
○ 의장   최승수
부의장님! 그것은 다음 사항 가평군보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서 나옵니다. 그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방금 지기원 의원께서 질의하셨지만 질의 사항을 여기서 그치지 마시고 고가장비가 몇 종인데 무엇 무엇이다 그러면 거기서 사용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고 폐기 처분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또 사용할 수 있는 장비는 어떻게 추출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을 각종 조례안 의결이 28일이니까 그 안에 자세하게 보완설명을 해주셨으면 하고 건의를 합니다.
○ 보건소장   유영철
분만장비 센타장비중 사용 가능한 것은 93년12월1일 폐소 당시에 사용 가능한 장비들은 다른 기간에 영수하였습니다.
○ 의원   김인수
주었다고요?
○ 보건소장   유영철
자세한 내용은 서면으로 회기 중에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인수
알았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O 가평군모자보건진료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다음은 가평군모자보건진료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영철
가평군모자보건진료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전국적 의료보험실시 확대로 임산부들이 병원을 선호하여 모자보건 진료소의 이용률이 낮아 고가장비가 사장되며 고급 인력 활용이 저조하여 예산낭비를 초래함이 사유가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동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입법예고 및 결과보고에 관한 문서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 결과에 관한 문서가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가평군모자보건진료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 가평군모자보건진료소설치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이상 가평군모자보건진료소설치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남궁 재의원께서 사전에 질의하신 내용을 보건소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영철
모자보건센터와 모자보건진료소는 같은 개념으로 쓰이는 말입니다. 그리고 93년12월1일 모자보건센타 폐지 후에 그 건물과 그 인력을 활용하여 지금 현재 물리 치료실을 활용하고 있고 물리 치료실 사용실적은 평일 보통 평균 20명씩 사용하는 지역주민에 대한 호응이 좋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94년도 95년도 연료비 1백52만원에 대한 것은 추후 회기 중에 다시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O 가평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
다음은 가평군 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영철
가평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가평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는 면단위의 보건사업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하여 관내 의원 의사를 촉탁의에 위촉을 하여 보건사업을 실시하였으나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의하여 공중보건의사가 각 면에 배치되므로 더이상 촉탁의 필요성이 없어짐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동조례 폐지가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 심의결과에 관한 문서가 되겠습니다.가평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내용은 가평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는 이를 폐지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되겠습니다. 이상 가평군촉탁의료인보수지급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 가평군농공훈련소조례폐지조례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농공훈련소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농촌지도소장님이 답변을 해주셔야 하나 오늘 KBS의 촬영이 설악과 상면에 있는 관계로 소장님과 과장님이 모두 현지에 나가 계셔서 지도기획계장이 나와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도기획계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도기획계장   유종열
가평군농공기술훈련소조례폐지조례에 따른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1969년 1월20일 제정 공포한 가평군농공훈련소조례는 근간 도로 교통의 발달로 당일 출퇴근 교육이 가능하여 숙박시설에 의한 합숙교육이 불필요하고 기타교육을 지도소 시설을 활용하므로 농공기술훈련소 시설이 필요치 않다고 보여지므로 이에 농공기술훈련소조례폐지 제안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지도기획계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지도기획계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관내에 농공훈련소가 몇 군데가 어디어디에 있습니까?
○ 지도기획계장   유종열
경기도 관내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의원   김인수
가평군 관내입니다
○ 지도기획계장   유종열
가평에 저희들이 1개소 달전리에 있었던 것이 일반 업자에게 매각이 되어서 천주교밑에 가내공업센타를 조금 활용을 했었는데 농민들이 숙박시설을 전혀 원치 않기 때문에 지금 현재로서는 시설이 전혀 없습니다.
○ 의원   김인수
지금 전혀 없는 것입니까?
○ 지도기획계장   유종열
예 훈련소 시설은 지금 갖추어지지도 않고요 숙박시설이 필요치 않기 때문에 지금은 지도소 회의실이던지 농기계수리센타 이런 데에서 농민교육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인수
달전리에 있는 것은 언제 개인에게 매각이 됐습니까?
○ 지도기획계장   유종열
확실한 년도는 제가 잘 모르겠는데 77년도 경에 매각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인수
그것이 77년도에 됐으면 현재 농공훈련소는 전혀 없었는데 그럼 진작 그것을 폐지해야지 늦게 했습니까?
○ 지도기획계장   유종열
77년에 그것을 매각하면서 의원님들께서 아시겠지만 구건물 1층을 그것을 매각하고 농공기술훈련소 명목으로 회의실 자료를 지었었지요 이 건물 전에요.
○ 의원   김인수
지금 지도소 자리요?
○ 지도기획계장   유종열
아니요 이 헌건물 전에 1층에다 지었던 것을 지도소에서 활용을 하다 매각함과 동시에 가내공업센타에 숙박시설을 갖추었었습니다. 그런데 활용도가 계속 없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었지요
○ 의원   김인수
그럼 조례 폐지하면 우리 관내는 전혀 없는 것이지요?
○ 지도기획계장   유종열
네. 훈련소는 주가 숙박을 해서 농민들이 옛날같이 2박3일이라던지 장기교육을 할 때 집에서 출퇴근하면서 교육을 지금은 받을 수 있지만 옛날에는 여기서 밥을 먹이고 재워 드리고 하면서 이전에는 교육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연속적인 교육이 있지만은 농민들이 집에서 다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숙박시설을 갖추어 놓아도 그 사람들은 원하지 않습니다.
○ 의원   김인수
현재 차량이 많기 때문에 교통이 편리해서 출퇴근이 가능하다 하지만은 설악면 묵안리 또 북면에 적목리 같은데 교육을 받으러 왔을 때는 큰 타격을 받으니까 그 있는 것을 다시 활용해서 쓸 생각은 없으시고 폐지를 해야만 되겠냐 생각을 해보셔야 되지 않겠냐 이 말입니다.
○ 지도기획계장   유종열
지금 시설은 물론 없지만은 이것을 폐지를 해 놓은 후에도 농민들이 숙박을 원할 경우에 새로 짓는 그 지도소에 몇십명이 합숙할 수 있는 숙박은 갖추어 놓고 있습니다. 새로 설계를 그렇게 했습니다.
○ 의원   김인수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지도기획계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 ‘95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95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신청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95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건은 지난 2월24일 제33회 임시회때에 건설과에서 업무보고를 드렸고 제34회 임시회때 3월27일에 제안설명을 드렸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출이유는 가평, 청평하수종말처리시설 건설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의회에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은 팔당상수원 및 북한강 수계 수질향상 및 보존과 수도권 상수원 안정적 공급 및 쾌적한 생활환경을 조성하고 하수 종말 처리시설 건설 사업비 부족에 대한 지방채 발행으로 사업비를 충당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사유를 앞에서 말씀드렸고 지방채 종료 및 발행 방법은 기채규모는 17억7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가평이 6억7천6백만원 청평이 11억이 되겠습니다. 기채에서는 환경부가 되겠고 자금종류는 공공자금 관리기금이 되겠습니다. 발행시기는 의회에서 승인해 주시면 10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이율은 년 5%가 되겠습니다. 상환거치 기간은 5년거치 10년 균등상환이고 상환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94년 12월 7일날 내무부장관의 지방채발행 승인을 기 받았습니다. 사업계획은 기간이 95년3월부터 95년12월까지 완료토록 되어 있는데 저희들이 예산이 부족해서 좀 늦어질 것 같습니다.
위치는 가평군 달전리와 외서면 대성리가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시설용량이 가평이 6, 500톤, 청평이 6, 200톤이 되겠습니다. 처리장 면적은 가평이 8, 439평이 되겠습니다. 청평이 6, 935평 다음 차집관거연장은 가평이 4.6㎞ 청평이 11.79㎞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총 2백61억7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가평이 1백21억6천8백만원, 청평이 1백40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시행자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재원별 투자계획은 가평읍이 1백21억6천8백만원, 양여금이 64억9천5백만원, 도비가 28억3천6백만원, 군비가 28억3천6백만원에서 부담비율이 양여금 53%, 도비 23.5%, 군비 23.5%가 되겠습니다. 청평에 1백40억1천만원, 그중에서 양여금이 74억6천2백만원, 도비가 32억7천4백만원, 군비가 32억7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연차별 투자계획은 총 2백61억7천8백만원 중에서 저희들이 93년, 94년도에 확보한 게 1백1억6천9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95년까지 예산 미확보액이 28억2천3백만원을 군비 확보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94년도에 7억8천8백만원, 95년도에 20억3천5백만원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그래서 95년, 96년 확보계획을 보고드리면 총 1백60억8백만원을 확보해야 됩니다. 그런데 그중에 95년도가 20억3천5백만원 그중에 지방세가 17억7천6백만원 다음 추경이라던가 금년에 해야 될 것이 2억9천5백만원, 96년도가 1백39억7천2백만원중에 양여금이 69억8천8백만원, 도비가 30억9천8백만원, 군비가 38억9천8백만원이 확보를 해야 가평, 청평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정별 투자계획을 보고드리면 가평, 청평사업비가 기 투자액이 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94년도가 30억6천3백만원, 95년도가 66억2천7백만원, 96년도가 1백60억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95년도 확보액을 20억3천6백만원이 확보가 안되었기 때문에 96년도를 이번에 기채해 온다 하더라도 어차피 사업은 96년도에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시기적으로요. 다음에 용역비, 보상비는 유인물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이 되겠습니다. 가평의 경우는 95년도부터 99년까지는 매년 3천3백만원씩 이자만 불입하게 되겠고 2000년부터 2009년까지는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청평의 경우도 95년도부터 99년까지는 5년간 매년 이자 5천5백만원만 불입하고 2000년부터 2009년까지는 이자와 원금을 상환하게 되겠습니다.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 발행의 중요성은 앞에서 보고드린 바와 같기 때문에 생략하고 의원 여러분께서 지방채 발행을 승인해 주셔야 하수도종말 처리장을 설치할 수 있겠습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들이 작년도 12월7일날 내무부에서 지방채 발행승인을 받을 때에 남양주, 여주, 광주, 연천, 양평, 이천, 용인군도 같이 내무부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료를 확인했더니 전부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서 현재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만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면 사업이 원활히 끝날 것 같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기획실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여기 보면 1년에 8천8백80만원이나 이자가 나갔는데 이렇게 많이 나가도 가평군에서 현재 발행한 지방채도 많은데 군정에 무리가 가지 않을까요?
○ 기획실장   박동양
이자야 안내면 좋겠습니다만 이러한 시설이 됨으로써 주민의 민원 편의도 많이 증대되기 때문에 왜냐하면 군비가 없기 때문에 기채를 해 오는 겁니다. 일정한 사업을 하려면 군비부담을 해야 되기 때문에 기채를 해와야 사업이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정연구
먼저 도지사님이 오셨을 적에 그때는 59억인가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기획실장   박동양
네.
○ 의원   정연구
그것이 추진이 안되고 있어요?
○ 기획실장   박동양
금년에 부담 못한 것하고 내년도에 군비를 부담할 것해서 59억을 사업비로 주셔야만 저희들이 하수종말처리장을 운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곁들여서 수도권 사람들에게 맑은 물을 공급하는데 우리 자립도가 20.5%밖에 안돼요 그래서 군비를 부담하기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건설과에서도 그렇고 도에서도 왜냐하면 10개시군이 기채승인 요청을 했는데 현재까지 저희들만 기채를 못해 온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서 굉장히 곤란을 겪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야 이 사업이 원활히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정연구
17억7천6백만원을 지방채를 발행해도 내년도 사업비가 모자라는건 아닙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내년도 사업비는 내년 사업 별도입니다.17억은 작년, 금년 부담해도 17억이 금년도에 해와야 될 것이 17억7천6백만원이지요.
○ 의원   정연구
내년도에 또 해야 되잖아요.
○ 기획실장   박동양
이 사업은 이것으로 하고 내년도는 동일사업으로 계속 동일건 가지고 기채하기는 어려움이 있지요. 그래서 승인도 한번밖에 안해줍니다.
○ 의원   정연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생활수준이 날로 향상됨에 따라서 가정오수, 공장폐수, 축산폐수를 당연히 해야 된다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군재정 자립도가 빈약한 우리 군에서 이렇게 기채도 많은 사항인데 또한 17억7천6백만원을 요구한다는 것은 도나 중앙에서 전혀 부담을 하지 않는다는게 아니라 그래도 이 정도로 달라고 의회에서 의결을 할 때는 능히 갚을 힘이 있기 때문에 요구하는구나 하는 것을 생각 안할 수 없는 것이고 우리가 부담을 전혀 안한다는게 아니고 20%, 30%를 요구하고 나머지는 양여금과 도비를 요구하면 거기서 생각을 해서 많이 지원을 해주지 않겠느냐 꼭 17억7천만원을 하지 말고 이 금액의 20%, 30%를 덜해서 하면 우리가 기채 부담이 덜 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건의를 하니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저희들이 중앙부서에서 양여금을 주면서 하수 종말 처리시설은 양여금을 53%줄테니까 도비도 23.5%, 군비도 23.5% 부담하는 부담비율이 아주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조금 전에도 어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어느 군의 경우는 조속히 저희들이 자체에서 기채를 더해서 마무리를 지을 테니까 완화를 해 달라는 그러한 군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금년에 기채를 못 타오게 되면 사업이 96년도에 끝나게 되어 있지만 년도가 더 늦추어질 경우가 있습니다.
사업비가 부족하면요. 그래서 저희 부담비율이 법적으로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부담되는 것만큼은 저희들이 확보를 해야 되는데 조금 전에 정연구의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저희들이 일단 지사님께 건의는 들여서 어느 정도의 사업비가 하수종말처리장 사업으로 지원이 될는지 모르지만 저희들은 최대한으로 해와야 사업이 원활히 될 것 같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인수
그러면 엊그제 지사님께서 두루 순시하시지 않았습니까? 그때 당시의 의회에서도 요구를 했습니다. 그러면 지사님께서 어느 정도 생각을 하고 계시는지 그 회답을 받고서 이것을 요구하면 안되겠느냐?
○ 기획실장   박동양
시기적으로요, 기채승인이 난 상태이기 때문에 의회하고 협의해서 기채를 받아서 해라 그러고 아마 신문에서 보신지 모르지만 지사님 방문하고 가신 후에 가평군은 의회 청사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확실히 모르겠습니다만 그것은 해주시는 것으로 저희들은 알고 있고요, 하수종말처리장은 왜냐하면 각 시군이 저희하고 비슷한 자립도 시군이 확보를 했고 그랬기 때문에 유달리 저희만 기채를 확보하지 못하게 되면 좀 그 사람들 실무부서에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 의원   김인수
안한다는건 아니고 해야만 우리 지역주민이 많은 발전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워낙 자립도가 약하기 때문에 기채사항이 눈덩이만큼 커지면 감당하기가 어려워서 차기에 행정을 이끌어 가시는 분은 기획실장님이 평생하시는게 아니니까 이것을 덜 요구해서 우리가 부담을 조금하더라도 건의를 해서 예산을 얻어 오는 것이 바람직한 것 같아서 건의를 합니다. 거기에 대한 계획적인 생각을 더 해주셨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신다고 해서 도비를 추가로 줄 경우에 그 주는 것만큼 빼고 저희들이 기채승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시고 도에서 사업비를 저희들이 추가로 건의를 했으니까 거기에 따라서 얼마나 주는지 봐서 그 차액만 기채하는 것으로 사업부서에서 해보겠습니다.
○ 의원   김인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남궁 재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김인수 의원님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실장님은 빨리 이것을 승인해서 다른데도 다 냈으니까 우리도 내야 될 것 아니냐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으로 봤을 때 남의 돈을 끌어다 빚을 진다는게 쓰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것을 될 수 있으면 먼저 도지사님이 오셨을 때에도 우리 의원들이 건의를 드렸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어느 정도 일부만이라도 도비를 지원받거나 나머지를 우리가 기채승인을 해주는 쪽으로 한번 기한은 없지만 며칠 안에도 그것을 다시 한번 확인을 해보시는 쪽으로 해주시고.
○ 기획실장   박동양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현리 상수도 취수장 이전할 때에도 기채를 5억인가 위에서 승인을 받았었어요. 받았었는데 다행히 특별교부세가 왔기 때문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셨으면 저희들이 기채를 안한 예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승인을 해주시고 나중에 도비가 추가로 다행히 도지사님이 주셔서 확정이 되면 그 금액 말고 나머지만 저희들이 기채를 해오지 그것을 주었다고 해서 더 기채해오지 않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아직 이야기가 다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직 며칠 동안의 여유는 있으니까 그 안에 승인을 하기 전에 최종 건의를 해주세요.
○ 기획실장   박동양
네. 한번 건의를 드렸으니까 알아보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하다 하다 안되면 어차피 해야 되는 거니까 하는데 없는 살림에 되도록 적게 부담을 해 달라고 하고 그런 쪽으로 건의한 것에 대해서 한번 검토를 해주시는 것도 좋을 거예요?
○ 기획실장   박동양
알겠습니다. 도 추경이 1회 추경이 현재 28일경에 의결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사님께서 추경이 도에 상정된 후에 방문을 하셨기 때문에 저희들이 59억 요구한 것이 금년도에 부담 못한 것과 내년도에 부담해야 될 것을 요구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금년에 지원해 주시기 어렵습니다. 주셔도 내년에나 사업계획이 되지 금년에 사업비를 추가받는다는건 어려움이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이번 기회에 내년에도 받을 수 있는 우리가 먼저도 건의를 드렸습니다. 먼저 오셨을 때 그러니까 그런 약속이라도 받고 어쩔 수 없이 해주는 것하고 그냥 우리가 승인을 한 다음에 나중에 추가로 또 이야기하는 것하고는 또 다르지 않겠느냐 우리가 최대한의 노력을 할 수 있는데 까지는 하자는 거지요.
○ 기획실장   박동양
네. 알겠습니다. 저희들이 알아보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의사 진행 발언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실 우리군세는 자립도가 적고 하지만 하수종말처리장을 계획하고 있는데 그 기채를 해야 되는 부분에서 기채를 신청할 때에는 그만한 책임을 지고 하셨을 텐데 실질적으로 하수종말처리장을 기채해서 완공을 한 후에는 우리의 민원이나 모든 사항이 해결되다 보면 군세가 더 오를 수도 있고 그런 사항에서 또 부자군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채하는 것에 대해서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의사진행발언을 말씀드린 겁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감사합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삼풍백화점붕괴사고에대한군세과세면제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지난 6월28일 삼풍백화점 붕괴사고로 인한 피해가족에 대한 군세면세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지역 일원이 특별재해지역으로 정부에서 선포됨에 따라 피해자 및 그 직계가족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군세를 감면하고자 하는 취지에서 제안을 드렸습니다.
근거법령은 지방세법 제9조의 2 천재등으로 인한 감면조항이 되겠습니다. 그 내용은 주민세 균등할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저희가 직권조사를 했습니다.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직권조사를 하도록 되어 있어서 했는데 저희 관내에는 현재 하색의 박정순씨의 자인데 삼풍백화점에서 판매원으로 근무를 했던 사람이고 또 한명은 외서면 상천리 김민섭씨의 자인데 역시 그 사람도 거기에서 물건 판매원으로 근무를 하다가 이 두사람중에서 박정순씨 딸은 실지 유골을 찾지 못한 상태입니다. 그래서 합동유령제로 저희가 조사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사업소세하고 실질적으로 군세로는 두가지를 감면하도록 되어 있고 나머지 종합토지세라던가 이런 것은 10월납기는 고지를 연기해 준다던가 납기를 연기해 주고 이러한 세제혜택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연기해 주고 징수유예 하는 것은 저희 지방자치 단체장이 하도록 되어 있고요, 세법에 다만 감면을 해준다는 것은 세법의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도록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번에 제안을 드리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침은 도세는 도의회의 의결을 얻고, 국세는 역시 국회의 의결을 얻어야 하는데 아직 국세에 대한 것은 저희한테 면제해 준다는 명확하게 내려온 것은 없고요, 다음에 도세는 저희한테 내려와 있습니다. 그래서 도세는 앞으로 부과하는 과정에서 그러한 세제재원의 혜택을 하고 나머지 주민세는 기 8월달에 저희가 납부를 했는데 이것이 납부를 하면 많던, 적던 간에 저희가 반환을 해주어야 할 행정절차를 위해야 할 상황입니다. 뒤에 도에서 내려온 지침이나 이런 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삼풍백화점 붕괴사고에 대한 군세면제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고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95년도에 집행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과 군정업무에 대하여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사항등에 대한 군정질문에 대하여 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실과소장을 출석토록 하여 명쾌하고도 정확한 답변을 듣고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안건은 전의원들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이의가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전의원 이의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군수 및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시정연설을 하여 주신 이현직 군수님을 비롯하여 부군수님과 각실과소장님, 그리고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9월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2시11분 산회)


가평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