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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가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18년 12월 6일(목) 10시


  1.   1. 제276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3.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4.   4.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5.   5.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76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3.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4.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5.   4.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6.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송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 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경아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30일 가평군수로부터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총 4건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5차 본회의에 상정된 안건은 수정예산안을 제외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안 3건과 제276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을 포함하여 총 5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기욱  조경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6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0시01분)

○의장 송기욱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제,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2.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0시02분)

○의장 송기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병수 기획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지병수  기획감사담당관 지병수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30조 규정에 의거 2018년도 제3회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은 4,645억9,300만 원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79%p 증가하였습니다. 그 중 일반회계는 4,415억7,500만 원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0억2,500만 원이 증가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230억1,800만 원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1억3,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계별 세입 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4,415억7,500만 원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0억2,5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가 524억 원, 세외수입은 200억7,900만 원, 지방교부세가 1,428억6,800만 원, 조정교부금은 522억6,900만 원, 보조금은 1,121억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230억1,800만 원으로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1억3,3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세외수입은 4억6,900만 원, 보조금은 180억3,200만 원, 보전수입 등 내부거래는 45억6,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출 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70억2,500만 원이 증가한 4,415억7,500만 원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면 일반공공행정 분야는 14억9백만 원 감소한 391억8,9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 분야는 7억6,400만 원이 증가한 53억8천만 원, 교육 분야는 4,900만 원 감소한 65억2,900만 원, 문화 및 관광 분야는 7,300만 원이 감소한 381억8,400만 원, 환경보호 분야는 7억6,600만 원이 증가한 295억7,800만 원, 사회복지 분야는 31억7,800만 원 감소한 1,075억3백만 원, 보건 분야는 6,700만 원이 감소한 56억3,900만 원, 농림해양수산 분야는 6억9,700만 원 증가한 375억1천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4억3,800만 원이 증가한 113억6,500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억1,400만 원이 증가한 271억3,900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25억1,200만 원이 증가한 642억4,800만 원, 예비비 분야는 86억7백만 원이 증가한 145억8백만 원, 기타 분야는 23억4,800만 원이 감소한 548억3백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출 규모는 금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 대비 11억3,300만 원 증가한 230억1,800만 원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며 환경보호 분야는 11억5,400만 원이 증가한 185억 원. 사회복지 분야는 7백만 원이 증가한 9억6백만 원, 수송 및 교통 분야는 3,600만 원이 감소한 3억4백만 원. 국토 및 지역개발 분야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과 동일한 31억6,400만 원, 기타 분야는 7백만 원이 증가한 1억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수 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3.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0시09분)

○의장 송기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기학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기학  상수도사업소장 이기학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급수구역 확장 등 주요 현안사업의 마무리와 안정적인 상수도 보급 사업 유지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제1항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규모는 제2회 추가경정예산 204억2천만 원보다 6억9천만 원이 증가한 211억1천만 원으로써 수입 부분에서 수익적 수입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80억2,400만 원에서 2,300만 원이 증가한 80억4,700만 원이며 자본적 수입은 123억9,500만 원에서 6억9,800만 원이 증가한 130억6,300만 원입니다. 세출 부분에서 수익적 지출은 제2회 추가경정예산 78억3,900만 원에서 1억5,300만 원이 증가한 79억9,200만 원이며, 자본적 지출은 125억8천만 원에서 5억3,700만 원이 증가한 131억1,7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에서는 수익적 수입에서 기타 영업 외 수입 2,300만 원을 증액하여 80억4,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익적 지출에서는 162억5,400만 원, 급·배수공사비 4,500만 원, 일반관리비 3백만 원, 징수 및 수용가관리비 2백만 원, 전기손익수정손실 5천만 원 등 1억5,300만 원을 증액한 79억9,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본예산에서는 자본적 수입에서 시설분담금 수입 6,8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6억 원 등 6억6,800만 원을 증액한 130억6,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 지출에서는 예비비 6,300만 원 감액, 유형자산 취득 6억 원 등 5억3,700만 원을 증액한 131억1,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네.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학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0시12분)

○의장 송기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식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당초 예산 편성 이후 불가피한 신규 및 계획이 변경된 자체사업과 의무적 경비 반영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30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1항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골자입니다.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예산의 총 규모는 기정 예산 310억3,400만 원으로 14%p 증가한 352억1,700만 원으로 세입 부분은 영업 외 수익 기정 예산 71억1,200에서 0.1%p 감소한 70억9,900만 원이고 자본잉여금 수입은 기정 예산 174억5,600만 원에서 24%p 증가한 216억5,100만 원으로 총 41억8,3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세출 부분에서 영업비용은 기정 예산 128억1백만 원에서 0.5%p 감소한 127억3,700만 원이고 유형자산 취득은 기정 예산 46억5,100만 원에서 12%p 증가한 52억5,100만 원이며 비가동설비 자산 취득은 기정 예산 123억9,300만 원에서 20%p 증가한 159억8,800만 원이고 예비비는 기정 예산 1억2,200만 원에서 42%p 증가한 1억7,500만 원으로 총 41억8,3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익적 수입에서 타회계전입금 수입 1,200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수익적 지출에서 관거비 4,200만 원을 감액하고 처리장비 1,200만 원을 감액하여 총 6,400만 원을 감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3페이지의 자본예산 총괄표입니다. 자본적 수입에서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41억9,5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본적 지출에서 구축물 6억 원을 증액하고 건설 중인 자산 35억9,400만 원을 증액하고 예비비 5,200만 원을 증액하여 총 42억4,7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별도 제출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8년도 제3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5.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16분)

○의장 송기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럼 제6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76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5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0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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