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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6회 가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18년 11월 29일(목) 오전 10시


  1.     1. 제276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3.     3. 가평군의회 특별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 등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4.     4. 가평군의회 특별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 등 관련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5.     5.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6.     6. 201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7.     7.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8.     8. 2019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9.     9. 2019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
  10.     10. 2019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1.     11.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2. 가평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3. 가평군 의료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4.     14. 가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5.     15. 가평군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6.     16. 가평군 호명산 잣나무숲속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
  17.     17. 가평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
  18.     18. 가평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9.     19. 가평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민간위탁 동의안
  20.     20. 2019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
  21.     21. 2019~2023년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
  22.     22.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
  23.     23. 본회의 휴회의 건

  1.       부의된안건
  2.     1. 제276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4.     3. 가평군의회 특별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 등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용 의원 대표발의)
  5.     4. 가평군의회 특별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 등 관련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정용 의원 대표발의)
  6.     5.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7.     6. 201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8.     7.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9.     8. 2019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10.     9. 2019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군수 제출)
  11.     10. 2019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2.     11.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12. 가평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4.     13. 가평군 의료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5.     14. 가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6.     15. 가평군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7.     16. 가평군 호명산 잣나무숲속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8.     17. 가평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9.     18. 가평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20.     19. 가평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21.     20. 2019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22.     21. 2019~2023년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23.     22.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24.     2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0시 개의)

○의장 송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6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조경아  의사팀장 조경아입니다. 안건접수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26일 가평군수로부터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등 예산안 3건,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조례안 6건, 가평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민간위탁 동의안 등 동의안 2건,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 등 기타안 6건 등 총 17건의 안건이 제출되었고, 11월 26일 가평군 의료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등 2건의 조례안이 추가 제출되었으며, 11월 22일 최정용 의원 외 다섯 분의 의원님으로부터 가평군의회 특별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 등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등 2건이 발의되었습니다. 이후 제276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운영위원회에서 2018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지적 및 건의사항 추진계획 보고의 건을 제외한 총 20건의 안건을 상정하기로 의결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4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제276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본회의 휴회의 건 등 3건을 포함하여 총 23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송기욱  조경아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76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그럼 오늘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본 건은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친 사항으로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76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0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 규정에 따라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가평군의회 특별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 등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최정용 의원 대표발의) 
    4. 가평군의회 특별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 등 관련 규칙 일부개정규칙안(최정용 의원 대표발의) 

(10시05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의회 특별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 등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의회 특별위원회 간사명칭 변경 등 관련 규칙 일괄규칙개정안을 일괄상정합니다. 
    ◦ 가평군의회 특별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 등 관련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발의대표자이신 최정용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의회 특별위원회 간사명칭 변경 등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가평군의회 특별위원회 간사명칭 등 관련 조례 일괄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군의회에서 운영 중인 특별위원회 간사의 명칭을 위원회 위상 제고를 위해 부위원장으로 변경하고, 법제처의 자치법규 정비 과제를 조례에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2조부터 안 제3조까지 특별위원회의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일괄 변경하고, 안 제3조의 과태료 부과징수 절차 준용을 질서위반행위 규제법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가평군의회 특별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 등 관련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0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의회 특별위원회 간사 명칭 변경 등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  다음은 가평군의회 특별위원회 간사 명칭 등 관련 규칙 일괄개정규칙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정이유에 대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의회에서 운영중인 특별위원회의 위상 제고를 위해 규칙에서도 간사의 명칭을 부위원장으로 변경하여 반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은 안 2조부터 안 3조까지 간사를 부위원장으로 일괄변경하여 정비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규칙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규칙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0시09분)

  다음은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지병수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지병수  기획감사담당관 지병수입니다.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7조에 따라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9년도 사업예산은 3,157억4,6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2.25% 감소하였습니다. 일반회계는 3,010억3,9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52억3,500만 원이 감소하였고, 기타특별회계는 146억5,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7억7,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회기별 세입총괄입니다. 먼저 일반회계 세입내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세입규모는 3,010억9,3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52억3,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지방세가 526억7천만 원이며, 전년도 본예산 대비 29억2천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세외수입은 165억2,6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2,5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방교부세는 1,140억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과 동일합니다. 조정교부금은 361억8,3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1억5천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조금은 217억6,4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80억6,4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전년도 본예산과 동일한 2백억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기타특별회계입니다. 세입규모는 146억5,2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47억7,2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세목별로는 세외수입이 5억9백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6,8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보조금은 119억7,8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39억2백만 원이 감소하였으며, 보전수입등내부거래는 21억9,400만 원으로 전년도 본예산 대비 9억3,7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세출총괄입니다. 일반회계 세출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352억3,500만 원 감소한 3,010억9,300만 원입니다. 기능별 세출예산 편성현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일반 공공행정분야는 가평군 시설관리공단 전출금 등 413억6,300만 원, 공공질서 및 안전분야는 지역방위태세 확립 등에 27억4,700만 원, 교육분야는 평생학습진흥 등에 66억8,900만 원, 문화 및 관광분야는 공공도서관 운영 등 274억2,400만 원, 환경보호분야는 폐기물처리 및 자원화 등에 181억7,300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기초생활보장 등에 722억5,400만 원, 보건분야는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등에 40억7,300만 원, 농림해양수산분야는 농업 경쟁력 강화 등에 121억5,200만 원, 산업 및 중소기업 분야는 에너지 자원개발 등에 14억7,500만 원, 수송 및 교통분야는 도로망 구축 및 관리 등에 167억5,4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자연형 하천조성 등에 306억6,900만 원, 예비비 분야는 54억 원, 기타분야는 인력운영 등에 619억2,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어서 기타특별회계 세출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대비 47억7,200만 원 감소한 146억5,200만 원입니다. 기능별 세출현황을 설명 드리면 환경보호 분야는 상수원관리지역 지원 사업 등에 117억9,900만 원, 사회복지분야는 저소득층 의료지원에 9억7,300만 원, 수송및교통분야는 주차장 및 주차장 관리 등에 3억6,100만 원, 국토및지역개발분야는 소득사업 융자금 지원 등에 13억7,300만 원, 기타분야는 1억4,5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4페이지 보면 일반회계에서 전년 대비해서 36억5,600만 원이 늘어났거든요. 이게 어떤 내용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지병수  감소요.
이상현 의원  아니오. 늘어난 거요. 일반공공분야에서 전년도 예산이 192억에서 8,650억이 늘어났는데 어떤 요인입니까? 큰 틀에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안 제출해 주신 거 4페이지입니다, 기능별.
○기획감사담당관 지병수  늘어난 부분이요.
이상현 의원  네.
○기획감사담당관 지병수  군청사 옆에 복합 건축물을 신축하는 거 군비부담액이 약 100억 정도 증액이 되면서 많은 부분이 늘어난 부분입니다.
이상현 의원  아, 인건비 부분에서 늘어난 게 아니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지병수  건축, 복합건축물 신축.
이상현 의원  일반행정에 말씀을 드리는 건데요. 일반 공공행정에서 일반행정비에서 늘어난 거 건축비입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지병수  네, 네.
이상현 의원  저기 필요경비가 아닙니까? 인건비가 아닙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지병수  인건비는 그 맨마지막에 기타경비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아, 기타경비로요.
○기획감사담당관 지병수  네, 네.
이상현 의원  아, 이거는 건물 공공청사 건물이라는 거죠?
○기획감사담당관 지병수  네.
이상현 의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기욱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수 기획감사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1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0시17분)

  다음은 201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이기학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수도사업소장 이기학  상수도사업소장 이기학입니다. 존경하는 송기욱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께 상수도사업소에 대한 관심에 대하여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1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사업예산 편성의 주요 목표는 군민의 물복지 향상을 위한 시설확충 사업과 만성적인 수돗물 공급과 경영효율화를 위한 유지관리 사업에 집중 투자할 계획입니다. 설악면 농어촌 생활용수개발 등 상수도시설 확충과 누수율 제고를 위한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1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1조제1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먼저 예산총괄 부분입니다. 2019년도 예산의 총규모는 2018년도 당초 예산 129억2천만 원보다 38억8,500만 원이 증가한 168억5백만 원으로써 수입부문에서 수익적수입은 2018년도 당초 예산 80억5백만 원에서 6억8천만 원이 증가한 86억3,500만 원이며, 자본적수입은 2018년도 당초 예산 49억1,500만 원에서 32억5,500만 원이 증가한 81억7천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수익적지출은 2018년도 당초예산 70억7백만 원에서 6억7,900만 원이 증가한 76억7,800만 원이며, 자본적지출은 2018년 당초 예산 59억1,300만 원에서 32억2,400만 원이 증가한 91억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사업예산 중 수익적수입의 주요내용은 상수도사용료 수입 76억4,800만 원, 급배수공사비 8억1,600만 원 등 86억3,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수익적지출의 주요내용은 원수및취수비 11억1,900만 원, 정수비 6억8,400만 원, 배급수비 18억8,600만 원, 급배수 공사비 4억8백만 원, 일반관리비 28억9,900만 원, 예비비 6억5백만 원 등 76억7,8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자본예산 중 자본적수입의 주요내용은 시설분담금 수입 2억8,600만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68억6,800만 원, 공사부담금 수입 5억, 순세계잉여금 3억, 미수금 2억5천만 원 등 81억7천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자본적지출의 주요내용은 설악면 농어촌 생활용수 개발사업 22억2,600만 원, 정수장 시설기술진단 용역 2억4천만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 사업 정수장 16억 원,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관망 27억1,200만 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 보급사업 3억, 통합정수장 차염 발생기 설치 7억, 예비비 11억6,500만 원 등 91억2,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기학 상수도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군수 제출) 

(10시2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을 상정합니다.
  김대식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  하수도사업소장 김대식입니다.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입니다.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및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수도 중점지역 도시침수 예방사업, 효율적인 환경기초시설 운영관리에 중점을 두고 편성한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27조 및 지방공기업법 제26조제1항에 따라 의결을 받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입니다. 2019년도 예산의 총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 316억3천만 원에서 18% 감소한 259억2,100만 원으로 세입부분에서 영업수익은 전년도 본예산 53억2천만 원에서 6% 증가한 56억5,500만 원이며, 영업외수익은 전년도 본예산 58억6,700만 원에서 5% 증가한 61억7,600만 원이며, 자본잉여금 수익은 전년도 본예산 184억4,100만 원에서 31% 감소한 125억9천만 원으로 총 259억2,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세출부분에서 영업비용은 전년도 본예산 118억8,500만 원에서 10% 증가한 127억9,200만 원이며, 특별손실은 전년도 본예산 7,700만 원에서 61% 감소한 3천만 원이며, 무형자산 취득 및 기타비 유동자산 취득은 전년도 본예산 2,200만 원으로 변동이 없으며, 유형자산취득은 전년도 본예산 34억5천만 원에서 41% 감소한 19억9,400만 원이며, 비가동설비 자산취득은 전년도 본예산 159억5천만 원에서 31% 감소한 107억4,500만 원으로 총 259억2,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주요내용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사업예산 총괄표입니다. 수익적수입에서 사용료 수입 55억4,400만 원, 기타영업수익 1억1천만 원, 이자수익 5천만 원, 타회계전입금 수익 61억9백만 원, 기타영업외 수익 1,6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18억3,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수익적지출에서 관거비 8억7,200만 원, 처리장비 17억7,300만 원, 일반관리비 21억4,500만 원, 정기손익수정손실 3천만 원, 예비비 1억5천만 원을 편성하여 총 129억7,2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3페이지 자본예산총괄표입니다. 자본적수입에서 시설분담금 수입 10억 원, 타회계건설보조금 수입 115억9천만 원, 순세계잉여금 10억 원을 편성하여 총 140억9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자본적지출에서 건물 1억5백만 원, 구축물 12억6,900만 원, 기계장치 6억1,200만 원, 소프트웨어 2200만 원, 공기구비품 7백만 원, 건설중인자산 107억4,500만 원, 예비비 1억8,7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29억4,9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별도 제출한 예산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하수도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대식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8. 2019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9. 2019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군수 제출) 

(10시2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2019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 2019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지병수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2019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지병수  2019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을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세입 총괄 현황입니다. 가평군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총괄세입 계획은 54억6,500만 원으로 전입금 21억6,300만 원, 보조금 1,300만 원, 융자금 회수 2600만 원, 예탁금 원금회수 8억 원, 예치금 회수 20억3,100만 원, 이자수입 3억8,800만 원, 기타수입 4,400만 원입니다. 가평군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한 세출계획은 54억2,500만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8억8천만 원, 융자성사업비 1천만 원, 예탁금 15억2백만 원, 예치금 20억3,200만 원, 차입금 원리금상환 10억 원, 기타지출 3,100만 원입니다. 2019년도 말 예상되는 가평군의 기금조성 규모는 통합관리기금을 제외하고 총 252억3,700만 원으로 지방채 상환기금 2억2,400만 원, 사회복지기금 70억5,200만 원, 문화예술발전기금 15억8,800만 원, 식품진흥기금 1억5,800만 원, 체육진흥기금 10억5,900만 원, 장학기금 113억2,400만 원,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주민기금 2억9,500만 원, 재난관리기금 18억7,400만 원, 농업인단체육성기금 10억3,200만 원, 옥외광고정비기금 6억3,3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예산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 2019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2019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지병수  2019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2019년도 가평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 반영코자 하는 출연금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18조제3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에는 6개 기관에 7억4,100만 원을 출연할 예정이며, 출자계획은 없습니다. 출연 상세내역입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 경기신용보증기금에 2억 원,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에 5천만 원, 경기도 중소기업육성기금 7백만 원, 복지정책과에서 가평군 복지재단에 3억9,600만 원, 세정과에서 한국지방세연구원에 850만 원, 환경과에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에 8천만 원을 출연할 예정입니다. 각 출연금의 사업내용 및 출연 근거는 기 제출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2019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네,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병수 담당관님! 수고하셨습니다.

    10. 2019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시3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2019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상정합니다. 
  신용성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신용성  회계과장 신용성입니다. 2019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첫 번째! 문화체육과 소관 가평 전천후 테니스장 조성이 되겠습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가평 테니스장의 전천후 비가림 시설을 설치하여 상시 테니스장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사업기간은 2019년 1월부터 2019년 12월이며, 소요예산은 군비 25억 원입니다. 사업규모 및 취득재산은 가평읍 대곡리 476번지 가평테니스장에 비가림 시설로써 사업규모는 3,400㎡이고 가평테니스장 10면 중 5면을 설치하여 가평 전천후 테니스장을 조성하는 사업입니다. 두 번째, 문화체육과 소관 가평공설 가평종합운동장 체육시설 개선 공사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2020년 경기도체육대회 및 경기도생활체육대축전을 유치하기 위한 운동장 시설 개선이며, 사업기간은 2018년 10월부터 2019년 12월이며, 소요예산은 군비 32억7천만 원과 국비 13억5천만 원! 합계 46억2천만 원으로 2019년도 체육진흥시설 지원사업으로 선정되었습니다. 사업규모 및 취득재산은 가평읍 대곡리 316 외 4필지에 1층 2천㎡ 규모로 건물을 증축하여 보조육상트렉 설치로 전천후 연습장을 조성하고 7,200㎡ 운동장을 인조잔디에서 천연잔디로 교체하고 체육기구 및 우회도로 개설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2019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배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식 의원  네, 배영식 의원입니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테니스장 전천후 비가림 시설에 25억 원을 요구를 하셨는데요.
○회계과장 신용성  네.
배영식 의원  현재까지 여러 가지 종목이 있는데 테니스에 좀 많이 치중을 해서 좀 예산을 준 것 같아요. 그런데 이 25억 원이라는 돈이 적은 돈이 아닌데 한꺼번에 이렇게 지원이 가능한가요, 예산이!
○회계과장 신용성  그 부분은 별도로 문화체육과에서 의원님께 설명드릴 겁니다.
배영식 의원  그런가요. 좋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기욱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 의원  네, 최기호 의원입니다. 운동장에 천연잔디를 교체한다고 되어 있네요. 예산이 5억 맞습니까?
○회계과장 신용성  그 각, 각 개별로 사업이 되지는 않고요. 전체 사업으로다가 지금 공유재산 관리계획 승인을 받는 겁니다.
최기호 의원  구체적인 사업비가 나와 있는 게 있거든요. 인조잔디를 천연잔디로 7,200㎡ 정도 되는데 2천 평 정도 되네요.
○회계과장 신용성  네.
최기호 의원  2천 평 정도 되는데 5억이 소요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인조잔디가 조성된 지가 한 2년 정도 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새로 교체를 한 지가. 이게 보통 한 번 시공을 하면 몇 년 정도가 됩니까?
○회계과장 신용성  지금 이거 사업 자체는 2020년 경기도체육대회 및.
최기호 의원  그거에 맞춰서 하는 거예요?
○회계과장 신용성  네, 거기에 맞춰서 지금 준비 중에 있는 겁니다.
최기호 의원  그러니까 그거, 그게 이제 그 기준에 들어가나 보죠, 이게?
○회계과장 신용성  네.
최기호 의원  천연잔디를 깔아야 된다?
○회계과장 신용성  네, 구체적인 거는 문화체육과에서 의원님한테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앞으로 시공되는 모든 거는 다 천연잔디로 깔아야 되겠네요.
○회계과장 신용성  그러니까 이게 기준에 경기도체육대회 유치 기준에 맞춰서 신설을 하다 보니까.
최기호 의원  그러니까 이게 천연잔디가 좋다는 거 여기에서 입증이 됐죠?
○회계과장 신용성  아무래도 유지 관리면에서도 어렵지만.
최기호 의원  유지와 관리가 어렵더라도 환경적으로 좋다고 증명이 됐기 때문에 깐 지 2년밖에 안 된 거를 천연잔디로 까는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신용성  아니, 2020년 경기도체육생활 대축전에 맞춰서 하는데.
최기호 의원  그건 아는데 북면에 체육공원을 조성을 할 때도 천연잔디를 깔아라 그런 뜻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회계과장 신용성  검토하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검토를 하셔서 천연잔디 쪽으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회계과장 신용성  네.
최기호 의원  다른 거는 문화체육과에 자세히 물어봐야겠네요.
○회계과장 신용성  네, 네.
최기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기욱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회계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용성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1.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3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규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자치행정과장 조규관입니다.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한시기구인 관광사업단의 존속 기한이 2019년 2월 28일 도래함에 따라 관광행정의 종합기획, 조정 및 운영 등 업무의 계속성을 위하여 상시기구로 전환하고, 2018년 조직개편 이후 탄력적이고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해 직렬 직급별 정원을 조정하고 신규 소요 인력 및 지역 현안 수요를 반영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입니다. 한시기구인 관광사업단을 상시기구로 전환 및 부서명칭 개정하는 내용을 안 제5조에! 공무원 정원의 총수를 668명에서 710명으로 42명 증원하고 집행기관의 정원을 655명에서 696명으로 하며, 의회사무기구 정원을 13명에서 14명으로 조정하는 내용을 안 제22조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본청 정원을 398명에서 426명으로 28명 증원하고, 직속기관 정원을 88명에서 92명으로 4명 증원하고 사업소 정원을 53명서 60명으로 7명 증원하고 면의 증원을 92명에서 94명으로 2명 증원하고, 의회사무과 정원을 13명에서 14명으로 1명 증원하는 내용을 안 제24조에 별표5에 반영하였습니다. 붙임자료는 서면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제가 지금 갖고 있는 자료가 2018년 2월 20일에 기구 정원 운영 현황 및 지방의회 제출 기준해가지고 가평군 기구 정원 운영현황을 자료를 지금 갖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 2019년 인력 재배치 효율화 방안 해가지고 인원을 7월 31일자로 증원을 했습니다. 맞죠?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2018년도 7월?
이상현 의원  2018년도.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네.
이상현 의원  7월 31일자에 49명 증원을 했죠?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네.
이상현 의원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네.
이상현 의원  그래가지고 지금 현재 668명이 됐죠.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네.
이상현 의원  그때도 인력 재배치 방안 해가지고 뭐 상시 조직진단을 통해서 조직 관리를 내실화 하고 뭐 이런 이유, 기타등등의 이유로 해가지고 지금 49명이 증원이 됐는데, 지금 불과 5개월도 안 지나가지고 지금 42명이 증원이 된다라고 지금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죠?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네, 맞습니다.
이상현 의원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보실지 모르지만 지금 저희가 본의원이 자료를 보니까 인구 5만에서 10만 미만의 군들이 한 36개 비교 지자체를 해 보니까 평균이 674명입니다, 공무원분들이. 공무원 우리 공직자 분들이. 여기에 뭐 무기계약 우리 공무직은 빠졌겠죠. 그 다음에 또 보면 이거는 제가 지금 가평군 홈페이지에서 뽑은 겁니다. 저희가 담당 주민 수, 1인당 주민 수가 보니까 인구 5만에서 10만 미만 평균이 86명입니다. 공직자가 이제 한 674명 정도요, 평균입니다, 이게. 그래서 668명으로 저희가 봤을 1인당 주민 수가 한 94명 정도가 나오거든요. 이제 본의원은 이게 좀 적정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본청하고 소속 기관하고 비율을 보니까 저희 같은 경우는 가평군은 본청 소속이 한 60% 정도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읍면동이나 소속기관에 있으신 분들이 한 40% 정도 되어가지고 타 시군을 보게 되면 본청이 한 47% 정도 되고, 그러니까 우리 소속기관에 계신 분들이 53% 돼가지고 우리는 이게 반대로 되어 있는 현상을 볼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예산이 보면 한 30억 정도 증액이 되죠. 이번에 5년간 비용추계를 한 것 보니까 150억 정도.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맞습니다. 네, 네!
이상현 의원  네, 네! 그렇게 되죠. 그래서 타 시군 거를 보니까 우리가 총 예산 대비 물론 이거는 3,900억을 전제로 해가지고 하는 겁니다. 타 시군 한 11.5%가 되는데 저희가 한 42명을 증원을 하게 되면 한 12.3% 정도로 증가가 되는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 또 공무직을 전환을 시키시죠?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네.
이상현 의원  몇 분 전환시키시죠? 예상이 어떻게 됩니까?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86명입니다.
이상현 의원  86명이죠?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네.
이상현 의원  지금 기존에 있는 공무직 인원이 어떻게 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97명입니다.
이상현 의원  그래가지고 총 183명이시죠, 공무직이?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네.
이상현 의원  맞죠? 그러면 710명하고 그 다음에 183명을 하면 근 9백 명 정도에 인원이 되는데 너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하지 않으십니까? 어떠십니까? 우리 과장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지금 42명을 추가로다가 증원 요청하는 내용은요. 2018년 9월달에 이제 행정안전부에서 비정규직 공무원 관리 인력을 증원하라는 거하고, 2018년 행정안전부에서 수시인력 에너지관리팀 배정하라는 인원이 왔고요. 그리고 세정과에서 2018년 10월달에 그리고 환경과는 2018년 8월달에, 농업정책과는 일반 농어촌 산촌개발 3개 공모사업에 선정됐고요. 그래서 귀농‧귀촌 업무 담당자를 증원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졌고, 소득개발과에서는…….
이상현 의원  아니, 아니오! 그거에 세부적인 내용은 저희가 뭐 자료를 갖고 있으니까 보고 있고요. 과장님의 답변을 듣고 싶은 거는 그 지금 2018년 7월 31일자에 증원을 하고 그 다음에 5개월이 지나가지고 42명……. 물론 5개년 계획이 있습니다. 중장기계획이 있어가지고 총 인원 늘어나는 거는 뭐 봤는데 그거에 대해서 너무 비효율적이지 않느냐라는 거를 묻고 있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글쎄, 비효율적이기보다는 저희는 이제 타 실과소, 실과소의 의견수렴하고 중앙정부에서 내려오는 지침에 따라서 인력 증원을 하다 보니까 최소 42명이 나온 건데요. 비효율적인 거보다는 어차피 행정이 효율적으로다가 적기에 추진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그 정도 인력이 내년도에는 증원이 필요하다고 판단해서 이렇게 정원 조례를 하게 됐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러면 2018년 2월 22일날에 올린 그 보고 내용은 전혀 감안을 안 하신 겁니까, 그때 올리셨을 때는? 이런 거를 예측을 안 하고 올리신 내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그때 2018년 7월 이전에 거는 상반기 거랑 반영한 것 같고요. 지금 저희가 반영하는 거는 2018년 하반기 거! 하반기 정원 증원 내용을 반영을 해서 2019년도 정원 조례를!
이상현 의원  2018년 2월 22일날 보고한 거에 따르면 2019년 인력 재배치 효율화 방안에 대해서 보고를 하셨습니다. 2018년 게 아니고. 그래서 이거는 자료를 한번 찾아보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네.
이상현 의원  너무 지금 5개월 사이에 49명이 증원이 됐는데 또 5개월 뒤에 42명이 증원을 하고 타 시군에 비해서 저희가 뭐 지역이 넓은 거는 인정을 합니다. 인정을 하더라도 타 시군을 봤을 때도 너무 많은 우리 공직자가 근무하는 게 아닌가. 그래서 본의원이 지적을 한 겁니다. 뭐 답변은 안 들어도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기욱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식 의원님! 보충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식 의원  네, 저도 설명은 잘 들었는데요. 저희가 이제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이 있습니다. 지금 저희 가평군 관내에 소상공인이 약 6천 세대 정도에서 1만8천 명 정도가 소상공인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지원책을 강구해달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여기 계획에 보면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인원을 증원한다든지 뭐 팀을 신설한다든지 이런 게 전혀 반영이 안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정이 가능한가요?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일단은 그건 의견수렴 과정에서 이제 의견수렴 과정에서 저희가 인지를 못했었고요.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대로 담당부서하고 협의를 봐서 에너지관리팀에 그 부서에 신설이 되니까 우리가 자체적으로다가 소상공인팀이 신설이 되든 해당 부서하고 협의 봐가지고요. 소상공인팀이 신설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배영식 의원  지금 그 이제 민선7기 원년이 내년부터 되는데 소상공인들은 상당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작년이나 올해 예산을 올린 거를 보면 변동된 게 없습니다. 신용보증기금에 2억 원 정도 이제 보조를 세워주는 것 밖에 없는데, 팀이 돼야만이 적극적인 지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제가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거를 좀 수정해서라도 팀이 좀 조성될 수 있도록 그렇게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네.
배영식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기욱  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가평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50분)

○의장 송기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재홍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박재홍  일자리경제과장 박재홍입니다.
  가평군 장인 선정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장인에 대한 재정적 지원의 구체적 명시를 통하여 장인들이 주도적으로 전수자 육성 및 기술 전수 방안 등을 모색할 수 있도록 하고 기존의 포괄적인 지원책을 구체화하여 장인들이 실질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에 장인 선정 인원을 매년 2명 이내로 제한하고 안 제6조에 장인에 대한 예우 및 지원을 위해 매년 240만 원씩 2년간 기술장려금을 지급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재홍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3. 가평군 의료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시52분)

○의장 송기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의료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변애엽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변애엽  복지정책과장 변애엽입니다.
  가평군 의료기금특별회계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지방재정법 제9조3항에서는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를 제외한 특별회계에 대해서는 5년 이내의 범위에서 존속기간을 설치·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의료기금특별회계는 법률이 아닌 부령에 따라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이므로 지방재정법 제9조3항 법률에 따라 의무적으로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에 해당되지 않아 존속기간을 조례에 명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입니다. 안 1조 및 3조에 의료급여기금특별회계 설치 근거법령을 정비하고 특별회계 회계담당관직을 개정함을. 안 7조에 부령에 근거하여 설치·운영되는 특별회계에 대하여 지방재정법 제9조3조3항에 따라 존속기간을 2023년 12월 30일까지 명시하는 내용을 신설하는 내용입니다. 입법예고 결과 의견사항은 없었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겠으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변애엽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일정을 위하여 10분간 정회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0시55분 회의중지)

(11시06분 계속회의)

○의장 송기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14. 가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위선경 복지정책과장이 5급 승진 리더 과정 교육 중인 관계로 신성남 노인복지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복지팀장 신성남  노인복지팀장 신성남입니다.
  가평군 다문화가족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평군에 거주하는 결혼이민자의 안정적인 가정생활과 조기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운영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사람에게 정착장려금을 지급하는 근거를 마련하여 사회 통합에 이바지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5조에 다문화가족에 대한 이해 증진 교육 및 홍보 등 다문화가족 지원 사업 확대를 규정하였고 안 제6조제2항에는 정착장려금 지원 기준 및 교육과정에 대한 규정을 마련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별도 제출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 의원  네, 팀장님, 설명 잘 듣고 내용을 좀 검토를 해 봤습니다. 그런데 이제 주목적이 안정적인 가족생활을 하기 위한 그런 뒷받침해 주는 거잖아요?
○노인복지팀장 신성남  네.
최기호 의원  요새 이제 뭐 그렇지 않은 사람들도 많이 있겠지마는 일단 결혼을 해 가지고 아이까지 낳고 어찌어찌 해서 하여간 와이프가 행방불명이 됐거나 또 본국으로다가 갔거나 또 이혼을 했거나 그래서 아이를 남자……. 남자가 이제 혼자, 남편이 혼자 키우는 그런 사례가 종종 있거든요?
○노인복지팀장 신성남  네.
최기호 의원  가평군에도 있는 거 아시나요?
○노인복지팀장 신성남  네.
최기호 의원  그런 상담 왔지요?
○노인복지팀장 신성남  네.
최기호 의원  네. 그런 부분에 대한 거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분이, 오히려 그런 분이 좀 덕을 봐야 되는데, 뭐 잘 살고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 주면 더 좋고. 그런 사람들에 대한 대책은 없나요?
○노인복지팀장 신성남  지금 현재 결혼이민자들 중에 5년 미만에 이혼율이 37.4%로 가장 높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지금 이 조례에서 지원하시는 분들이 1년에서 5년 사이에 계신 분들이 정착하실 수 있도록 3년간 지원을 하는 내용이잖아요?
최기호 의원  네.
○노인복지팀장 신성남  그래서 기존에 이미 결혼을 하고 가정을 유지하시는 분들한테 교육을 유도해서 더 잘 지낼 수 있게 유인책으로 우선 이 조례를 제안설명을 드린 거고요. 추후에 말씀하신 이미 이혼을 하셨거나 문제가 되시는 그런 분들에 대한 사례는 다른 방법으로 지원할 수 있는 거를 검토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검토를 반드시 해야 되겠더라고요. 그분들이 이제 그…….
○노인복지팀장 신성남  기존에 그런 분들은 한부모가정이기 때문에 기초생활수급자라든지 다른 경제적으로 지원하는 방법들이 있고 어려움이 계실 때 기존에 있는 다문화가족지원센터에서 부모 교육이라든지 자녀 교육들을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런 서비스들이 조금 더 잘 사례별로 맞춰서 들어갈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서 담당부서에서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네, 그렇게 검토해서 꼭 보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 신성남  네.
최기호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기욱  최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노인복지팀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신성남 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5. 가평군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11분)

○의장 송기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인택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박인택  문화체육과장 박인택입니다.
  가평군 문화예술발전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입니다. 2018년 12월 31일자로 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됨에 따라 존속기한을 연장하여 본 기금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2018년 12월 31일자로 기금 존속기한이 만료되어 2023년 12월 31일까지 5년 연장하는 사항을 안 제6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식 의원  지금 그러면 이제 그 기간이 도래가 돼 가지고 연장을 하시겠다는 얘기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인택  네.
배영식 의원  지금 기금이 얼마나 있습니까, 지금?
○문화체육과장 박인택  5억6천 정도 있습니다.
배영식 의원  만약에 이걸 연장을 안 하게 되면 어떻게 처리가 되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인택  안 하게 되면 만료가 되니까요, 그거는 기금으로 운영을 못 할 것 같습니다.
배영식 의원  그러면 어디 뭐 다시 자산으로, 가평군 자산으로 자동으로 되는 거고?
○문화체육과장 박인택  그렇습니다.
배영식 의원  기금을 쓰기 위한 수단으로 더 연장을 하겠다, 이런 얘기이신 것이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인택  네, 맞습니다.
배영식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기욱  네,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기호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 의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전국 대회 규모 이상 우수한 성적이라고 돼 있잖아요? 우수한 성적이라는 게 이렇게 뭉뚱그려서 표현을 한 것 같은데 구체적인 거는 없나요? 심의위원회가 있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인택  네, 있습니다.
최기호 의원  거기서 우수한 성적이라는 그런 거를 갖고 해석을 해야 되겠네요?
○문화체육과장 박인택  네, 그렇게 기금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 것입니다.
최기호 의원  그래요? 뭐 구체적인 그런 거는 나올 수가 없지요?
○문화체육과장 박인택  네.
최기호 의원  성격이 다 다르니까.
○문화체육과장 박인택  네, 그렇습니다.
최기호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기욱  최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다음은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인택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6. 가평군 호명산 잣나무숲속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군수 제출) 

(11시14분)

○의장 송기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 호명산 잣나무숲속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조두영 관광사업단장께서는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관광사업단장 조두영  관광사업단장 조두영입니다.
  가평군 호명산 잣나무숲속캠핑장 관리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수도권 가족 단위 방문객 유입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할 수 있는 자연생태 여가공간으로 호명산 잣나무숲속캠핑장을 조성함에 대한 캠핑장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조례에 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캠핑장의 관리 및 운영의 위탁근거를 안 제4조에. 캠핑장의 시설사용료를 안 제6조에. 캠핑장의 시설사용료 감면을 안 제7조에. 캠핑장시설의 사용 제한을 안 제10조에. 캠핑장 사용자의 준수사항을 안 제12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으며 끝으로 본 조례안은 수도권 등산객들의 비박 장소로 각광받으면서 야영객들이 불법 쓰레기 투기 등 주변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어 정식 캠핑장으로 양성화시켜 자연환경을 보전하고자 조성된 캠핑장으로 시설 관리 운영 조례안을 제정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네,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저희가 캠핑장을 지금 한 서너 군데 운영을 하고 있지요?
○관광사업단장 조두영  네.
이상현 의원  이것까지 하게 되면 한 다섯 군데가 됩니까? 다섯 군데 정도지요? 네 군데?
○관광사업단장 조두영  세 군데요.
이상현 의원  세 군데요?
○관광사업단장 조두영  네.
이상현 의원  지금 연인산 다목적캠핑장, 자라섬 캠핑장 그 다음에 대성하고 산장에도, 뭐 이거는 저기, 저희가 관리하는 게 아니고 개인이 하는 것이지요? 대성하고 산장관광지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관리공단에서 하는 거예요?
○관광사업단장 조두영  네, 시설관리공단에서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상현 의원  그런데 지금 본 의원은 그거를 좀 제안을 드리고 싶어서. 지금 이용요금이 다 상이합니다. 파악을 해 보셨는지요?
○관광사업단장 조두영  네, 파악해 봤습니다.
이상현 의원  네. 그래서 가급적이면 가평군에서 운영하는 거는 동일한 요금체계로 가는 게 좀 낫지 않겠나. 그래서 그거는 건의를 한번 드립니다.
○관광사업단장 조두영  네, 그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이제 2007년도에 자라섬 캠핑장, 뭐 연인산 캠핑 그 이후에 개장을 해서 저희가 운영하고 있는데요, 한 10년 이상 됐습니다. 그래서 개정의 여지가 있었는데 소비자물가정책심의위원회에서 캠핑장 이용료를 올리는 부분은 부당하다는 그런 의견이 있어가지고요, 저희가 조정을 못 했는데요. 차후 시대에 맞게끔 이용료를 상향 조정을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네, 이상입니다. 지금 보니까 연인산 다목적캠핑장 같은 경우는 평일에는 지금 1만5천 원밖에 안 해요.
○관광사업단장 조두영  네.
이상현 의원  그래서 그거를 좀 균등하게 좀 맞춰줄 것을 건의를 드립니다.
○관광사업단장 조두영  네, 조례에 개정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기욱  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정용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  네, 최정용 의원입니다. 이게 군청에서 운영하는 캠핑장에 보면 보통 일반인이, 주민이 캠핑장을 운영하는 가격하고 비슷해야 이게 주민이 먹고 사는 데 지장이 없는데 군에서 운영하는 거는 거의 덤핑을 치듯이 뭐 1만5천 원, 2만 원 이렇게 받으시면은 주민이 가뜩이나 경제가 어려워서 힘든데 군청까지 여기 나서서 합세를 해 주시면은 주민이 지금 경제가 어려워 가지고 상당히 어려운데 이것까지 합세를 하시면은 어려우니까 가격이 주민하고 같게 이렇게 좀 책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사업단장 조두영  네, 그 사항도 적극적으로 검토를 저희가 하겠고요. 저희가 가결정 사항을 아까 모두에도 말씀드렸듯이 저희가 이제 행정적인 공무원들이 회의를 거쳐서 하는 것이 아니라 소비자물가심의위원회의 위원들 아홉 분이 각각 위원들께서 의견을 모아서 결정하는 사항이 되는데 하여튼 그런 사항도 부합을 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리고 현재까지 캠핑장을 이제 많이 해 놨잖아요. 앞으로는 이런 거는 주민이 할 수 있게 군에서는 이런 거는 앞으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관광사업단장 조두영  네. 이거 호명산 잣나무숲속캠핑장도 의원님들 다 아시겠지만 운영하는 방법이 한 세 가지가 있습니다. 직영하는 방법이 있고 민간에 위탁하는 방법이 있고 또 사용 수입으로 늘리는 게 있는데 의원님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을 해서 민간에서 운영, 민간 위탁에서 운영하는 쪽으로 저희가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이거 민간한테 위탁을 주라는 얘기가 아니고 가격을 같이 해 달라는 얘기예요. 뭐 꼭 위탁을 주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기욱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의원  네, 강민숙 의원입니다. 지금 이 조례안은 운영근거 마련을 위한 조례안이잖아요. 아직 뭐 위탁 결정이 난 건 아니고. 그래서 이후에 혹시 뭐 민간 위탁을 주게 되면 위탁자 결정에 있어서 의회의 의견도 좀 반영해 줄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단장 조두영  행정 절차상 저희가 만약에 방침 결정을 마련해 가지고 민간한테 위탁을 준다고 하면 행정 절차상 저희가 의원님들의 동의를 얻게 돼 있습니다.
강민숙 의원  네.
○관광사업단장 조두영  민간위탁동의안을 접수하게 돼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의원님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해서 민간 위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기욱  강민숙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관광사업단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영 사업단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7. 가평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군수 제출) 

(11시21분)

○의장 송기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 전기자동차 이용활성화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장석조 환경과장께서 5급 승진 리더 교육 중이므로 김경희 환경정책팀장께서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팀장 김경희  환경정책팀장 김경희입니다.
  가평군 전기자동차 이용 활성화 조례,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조례의 제정이유는 대기질 개선 및 주민생활환경의 향상을 위하여 전기자동차의 보급 촉진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쾌적한 대기환경을 조성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전기자동차 보급 촉진계획 수립 추진에 관한 사항을 안 제4조에. 재정 및 운행에 대한 지원 사항을 안 제5조 및 제6조에. 충전시설 보급 확대 및 관리 위탁에 대한 사항을 안 제8조 및 제9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이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  전년도는 지원액이 얼마였지요? 군 지원액이.
○환경정책팀장 김경희  저희 2017년부터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군비는 항상 동일하게 5백만 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런데 올해는 군비 지원이 6백만 원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환경정책팀장 김경희  아니, 올해도 군비는 5백만 원입니다. 내년에 국비 신청액이 6백만 원이고요, 올해는 5백만 원으로 지원했습니다.
이상현 의원  금액이 올랐네요.
○환경정책팀장 김경희  네.
이상현 의원  2019년도요?
○환경정책팀장 김경희  2019년도에는 6백만 원으로 지원, 국비를 신청한 사항입니다.
이상현 의원  그게 왜 그렇지요?
○환경정책팀장 김경희  저희가 총 1대당 구매 지원금이 1,700만 원으로 정해져 있는데요, 국비보조금이 매년 감소되는 추세입니다. 그래서 군비 지원액이 그만큼 상향하는 추세이기도 합니다.
이상현 의원  아, 상향하는?
○환경정책팀장 김경희  네.
이상현 의원  전체적인 비용추계는 이상이 없는 것입니까?
○환경정책팀장 김경희  전체적인 비용추계도 2017년도에는 1대당 1,900만 원 지원을 했고요. 2018년도에는 1,700만 원. 내년도에는 1,500만 원으로 국비 지원 금액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과 18년도에는 동일하게 5백만 원을 지원을 했는데요, 국비 지원액이 1,400, 1,200만 원에서 9백만 원으로 좀 하향 조정됨에 따라서 국비, 아, 군비 지원을 좀 6백만 원으로 상향 계획입니다.
이상현 의원  그래서 비용추계에 보면 25개로 돼 있는데 21개로 하향을 한 것입니까?
○환경정책팀장 김경희  네.
이상현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기욱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기호 의원  팀장님, 설명 잘 들었는데요. 지금 이제 우리 가평군에 보급돼 있는 수가 38대라고 기록이 돼 있네요?
○환경정책팀장 김경희  네.
최기호 의원  그리고 충전소는 열세 군데?
○환경정책팀장 김경희  네.
최기호 의원  그런데 그분들 외에 또 외지에서 또 이렇게 많이 지나치시다가 또 이제 들러서 충전도 해 갖고 가시는 분들, 그런 분들이 충전소 부족에 대한 그런 민원은 없나요?
○환경정책팀장 김경희  지금 저희가 접수된 민원은 없습니다. 저희가 설치·운영하는 지금 충전시설은 환경부나 한국전력공사에서 설치하는 개수가 많고요, 점차적으로 전기자동차가 보급이 확대가 되면 충전시설도 확대할 추세입니다.
최기호 의원  네. 이제 이렇게 자동차, 전기자동차 군에 할 때 이제 지원도 해 주는데 앞으로는 우리 군에서도 단거리를 뛰는 그런 경승용차 같은 경우에는 전기자동차로 좀 이렇게 교체하는 그런 비율을 좀 높여서 관에서 좀 모범을 먼저 보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생각하는데 팀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환경정책팀장 김경희  저희가 이번 본 조례에요, 공용차량, 업무용 자동차를 우선 구매하도록 적극 노력한다라는 규정을 명시했습니다. 그리고 총 관내 자동차 38대 중에 공용차량은 9대로 등록이 돼 있는 상태고요. 점차 증대할 계획입니다.
최기호 의원  일단은 뭐 개인이 그런 거를 사갖고 시범을 할 수가 없는 거니까 관공서에서 먼저 시범적으로 사서 이렇게 굴리다보면 다 장점이 많다고 그러면 자동으로 또 일반인한테 보급이, 파급효과가 클 것 같거든요? 그래서 관내에서 많이 좀 구매를 부탁드리고 또 뭐 하다못해 의회 차도 한번 그런 걸로 한번 대체 한번 해 주세요.
○환경정책팀장 김경희  네, 알겠습니다.
최기호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기욱  네, 최기호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8. 가평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27분)

○의장 송기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가평군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박정연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보건소장 박정연입니다.
  보건소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대행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이 조례의 근거법령인 지역보건법이 2015년 5월 18일 전부 개정되어 관련 내용을 정비하고 지역보건의료사업의 업무 대행에 관한 내용을 보완하여 시행의 효율성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업무 대행의 범위를 안 제2조에. 업무대행자의 선정 절차 및 결격사유를 안 제3조 및 안 제4조에. 업무 대행 계약 및 계약 해지에 관한 내용을 안 제5조 및 안 제6조에. 업무대행자의 겸직 금지 및 복무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붙임 자료는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배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식 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현재까지 시행되고 있는 업무 대행체제는 어떠하며 만약에 이 조례가 제정이 되면은 어떠한 사업에 대한 업무 대행을 가지고 계신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지금 현재 공보의가 이제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지역보건법에 의하면 이제 우리 보건소 업무는 어떤 이제 진료나 건강검진, 만성질환 등에 대한 질병 관리를 업무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이제 향후 공중보건의가 배치가 안 될 때에 이 업무 대행이 이제 필요한 것이고요. 이거는 이제 지금 현재 당장 필요한 거는 아니고 향후 어떤 우리 진료 의사나 또 공보의가 부재 중일 때 필요한 사항입니다.
배영식 의원  부족했을 때는 대비해서 한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배영식 의원  그러면 그 정도의 대행 업무는 지금 저희가 가평군에 기존에 하고 있는 의원이나 병원급에서 다 가능한 업무입니까?
○보건소장 박정연  네, 거의 가능합니다.
배영식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기욱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박정연 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9. 가평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민간위탁 동의안(군수 제출) 

(11시30분)

○의장 송기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가평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이범주 산림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산림과장 이범주입니다.
  가평군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민간위탁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산림의 생태, 휴양, 문화, 교육 등의 다원적인 기능을 종합적으로 체험할 수 있는 복합휴양단지를 조성하여 가평지역의 관광문화자원과의 시너지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산촌 주민의 소득 증대에 기여하고자 조성된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의 효율적인 관리 및 운영을 위하여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19조 및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3항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함에 있습니다.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위탁대상은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로 건축면적은 4,158.23㎡, 부지면적은 4만9,699㎡이며 주요시설 현황은 에코센터 889.8㎡, 혜윰마루 889.1㎡, 아름나무 A동 892.8㎡, 아름나무 B동 885.39㎡, 주차장동 543.38㎡, 관리사무실 57.76㎡ 등 총 건축면적 4,158.23㎡입니다. 위탁 내용의 근거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27조,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 가평군 칼봉산자연휴양림 입장료 및 시설사용료 징수조례 제17조이며 위탁기간은 계약일로부터 3년 이내이며, 위탁비는 제안서 심사 및 적격 심사를 통하여 협상에 의해서 결정하고자 합니다. 위탁 운영사항 업무 범위는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시설 관리 및 운영,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프로그램 개발 및 운영, 연간 운영성과 분석 및 개선·활성화 방안 마련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입니다. 11월에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운영 의회 민간위탁 동의 및 민간위탁 공모, 12월에 민간위탁 적격 심사위원회 심의 및 협약 체결, 2019년 1월에 시범 운영할 계획이며 의원님들의 많은 이해와 협조를 부탁드리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최정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  네, 최정용 의원입니다. 과장님, 여기에 보니까 산촌 주민의 소득 증대를 위해서 기여하고자 이 사업을 하신다고 써 놓으셨는데 이게 어떻게 돼서 산촌 주민의 소득 증대가 되는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범주  저희 칼봉산자연휴양림 자체가 또 경반리의 산이나 군유림 쪽에 조성이 돼 있고 또 경반리 지역 자체가 대부분 산촌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저희 산림생태체험문화단지를 운영을 함으로써 경반리라든가 뭐 승안리 이쪽으로 방문하는 방문객들을 위해서 저희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는 대부분 단체 위주의 숙박시설입니다. 그래서 방문하는 민원인, 투숙객들이 뭐 지역, 경반리라든가 이렇게 기존의 펜션시설을 이용한다고 하면은 그쪽 산촌 주민들의 소득 증대에도 함께 기여가 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최정용 의원  여기에 보면은 숙박시설이 상당히 많은데 숙박시설을 해 놓고 펜션을 이용하라고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맞잖아요?
○산림과장 이범주  그래서 저희 산림생태체험문화단지 내의 숙박시설은 기존의 이제 침대라든가 화장실 이외의 취사시설이 돼 있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취사시설이 돼 있지 않기 때문에 저희는 가족 형태의 이용객보다는 단체나 학생. 또 회사 쪽으로 많이 운영이 될 계획으로 있습니다.
최정용 의원  그래서 앞으로는 이게 공모사업인 것 같은데 이게 공모사업을 하실 때 주민하고 대립되는 이런 사업은 공모사업에서 빼가지고 어차피 지금 이거 민간에 위탁 준다고 그랬는데 이거는 주민이 해당이 안 되잖아요? 이거 마을로 주고 이거는 돼요, 안 돼요?
○산림과장 이범주  마을에서 할 수 있는 사항은 아니고 저희가 별도의 이제 법인이라든가 이런 공모를 받아서 할 계획입니다.
최정용 의원  이게 뭐 마을에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이 있다고 그러면 얘기가 다른데 마을에서 운영하는 것도 아니고 특정 업체에서 해야 하는 건데 이런 사업은 앞으로 좀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의원님 말씀 잘 새겨듣고 앞으로 사업 추진하는 데 많은, 그렇게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또 한 가지 아까도 이제 캠핑장 얘기 했는데 이것도 또 한 가지 저기 뭐야 가격 문제, 가격도 일반 펜션하고 가격을 맞춰야지 여기에는 반값하고 주민은, 주민이 이거 반값 받으면요, 살 수가 없어요. 그래서 주민하고 항상 경쟁 관계에 있잖아요. 그래서 가격을 같이 동일하게 받아주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의원님 지적하신 대로 이제 이용료가 가장 문제인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가 칼봉산자연휴양림과 지금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여기 이용료 가격도 현재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국유림 자연휴양림과의 가격을 맞추다보니까 저희가 휴양림 이용료 가격을 임의적으로 많이 올릴 수 없는 부분도 있고 또 소비자물가정책심의위원회에서 가격을 한, 이렇게 많이 한 번에 올릴 수 없는 그런 한계점이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앞으로는 더 개선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이게 현재까지는 이렇게 해 오셔서 뭐 이제 어쩔 수 없는 거지만 앞으로는 가평군에서 문화예술 쪽으로 해 가지고 주민을 위한 사업을 해야지 주민하고 항상 대립되는 사업은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기욱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배영식 의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식 의원  설명 잘 들었습니다. 2페이지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은 오타가 난 것 같아요, 2018년11월 산림생태문화단지 운영 민간위탁 공모를 하고…….
○산림과장 이범주  네.
배영식 의원  2018년으로 보면 되겠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죄송합니다.
배영식 의원  이게 지금 완공이 됐습니까? 준공이 됩니까?
○산림과장 이범주  네, 현재 건축물에 대해서는 준공이 지금 토목 공사 부분하고는 돼 있는 상태입니다.
배영식 의원  그러면 이게 시범 운영을 내년 1월부터 이제 한다고 그랬는데 시범 운영기간은 어느 정도나 될까요?
○산림과장 이범주  시범 운영을 하게 되면 저희가 한 3개월에서 6개월 정도 보고 있습니다.
배영식 의원  위탁을 결정한 업체가 시범 운영을 하는 건가요, 아니면 같이 공동으로 하고 있는 건가요?
○산림과장 이범주  공모를 통해서 위탁을 받은 업체에서 할 계획입니다.
배영식 의원  시범 운영에 대한 관리는 그때까지는 3개월이 됐든 6개월이 됐든 가평군에서 주체가 돼서 하시는 것이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현재는 저희가 기간제근로자를 고용해 가지고 시설물의 뭐 안전 관리라든가 이런 부분을 현재 3명을 고용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배영식 의원  민간위탁 협약은 체결했는데 시범 운영기간을 정해서 하다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발생됐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배영식 의원  계획을 취소할 수 있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그런 부분은 한번 또 공모를 하면서…….
배영식 의원  분명히 넣으셔가지고 운영을 철저히 좀 해 보시라고 하는 거를 권고 드리는 것입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알겠습니다.
배영식 의원  네, 이상입니다.
○의장 송기욱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상현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  이상현 의원입니다. 이게 지금 시설사용료하고 민간위탁 동의안을 할 때 칼봉산자연휴양림 조례가 있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그거를 준용을 하는 것이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그거를 준용을 하면서 저희가 지금 칼봉산자연휴양림에 대해서 일부 조례를 개정을 지금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게 산림생태문화체험단지 시설이용료도 같이 칼봉산자연휴양림의 개정 조례안에 반영을 해서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조례가 올라왔습니까?
○산림과장 이범주  아직 입법예고 중에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이걸 보면은 지금 이게 칼봉산자연휴양림 조례의 17조를 준용을 해 가지고 지금 민간위탁을 하시려고 그러는데 지금 거기에 보면 시설사용료 요금표가 있습니다. 6조에. 혹시 알고 계십니까?
○산림과장 이범주  네, 자연휴양림 조례에 있습니다.
이상현 의원  네, 6조에 보면은 지금 여기 혜윰마루, 아름나무A, 아름나무B에 대한 사용료, 시설 사용 요금표가 없어요. 맞지요?
○산림과장 이범주  네, 그 부분은…….
이상현 의원  그러면 이게 조례를 계정하고 나서 민간위탁을 주든지 해야지 그렇게 하면 됩니까, 이거? 없지 않습니까? 시설사용료 징수 조례에 아예 없는데 그러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나서 위탁을 주든지 해야지 이걸 개정을 하고 나서 이걸 올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산림과장 이범주  …….
이상현 의원  본 의원이 지적한 게 틀린 것입니까?
○산림과장 이범주  네, 의원님이 말씀하신 부분도 일리는 있다고 생각하는데 현재 칼봉산자연휴양림 조례가 있기 때문에 개정 조례 입법예고 중에 지금…….
이상현 의원  본 의원이 봤을 때는 칼봉산 조례에서 제6조 입장료 등의 시설사용료 별표2를 개정하고 나서 이 동의안을 올리시는 게 맞습니다.
○산림과장 이범주  네.
이상현 의원  이상입니다.
○의장 송기욱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산림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범주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0. 2019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군수 제출) 

(11시42분)

○의장 송기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2019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지원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을 상정합니다.
  환경정책팀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정책팀장 김경희  환경정책팀장 김경희입니다.
  2019년도 상수원관리지역 주민 지원 사업 추진계획 동의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주민 지원 사업은 각종 행위 제한으로 불이익을 받고 있는 주민들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으로 한강수계상수원 수질 개선 및 주민 지원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19년 한강수계 주민 지원 사업 추진계획에 대해서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항입니다. 2019년 주민지원사업비는 총 34억5,258만9천 원이며 이 중 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사업비는 22억7,142만3천 원입니다. 다음은 세부 사업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직접 지원 사업은 229명을 대상으로 3억1,821만8천 원, 광역적인  중장기 사업은 도시가스 공급 사업 등 4개 사업으로 14억4,365만9천 원이며 오염물질 정화 사업은 불법 유선장 철거 사업 등 5개 사업으로 5억953만6천 원입니다. 향후 의회의 동의를 받은 후 경기도와 한강유역환경청으로부터 사업계획을 승인받아 2019년 주민 지원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며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동의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동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정책팀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희 환경정책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1. 2019~2023년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11시44분)

○의장 송기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2019∼2023년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조규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자치행정과장 조규관입니다.
  2019년부터 2023년도까지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기구와 정원 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23조에 따라 2019년부터 2023년 중기기본인력운영계획을 수립하여 군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계획기간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이며 인력 증원은 2019년부터 2023년까지 114명으로 기관별 인력 증원은 집행기관이 113명, 의회사무기구가 1명입니다. 그리고 기능별 증가현황은 기획 조정에 8명, 행·재정에 19명, 문화체육관광에 11명, 보건복지 11명, 산업경제 21명, 도시주택 12명 등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2.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집행계획 보고의 건(군수 제출) 

(11시46분)

○의장 송기욱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단계별 집행계획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장창순 도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 장창순  도시과장 장창순입니다.
  2018년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보고 및 단계별 집행계획 의견 청취의 건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8조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2조 규정에 의거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재보고 사항에 대하여 군의회에 보고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우리 군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제2항 및 제3항 규정에 의거하여 2012년부터 매년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현황 및 재보고 사항에 대하여 보고하였고 의회에서 해제 권고한 시설에 대하여 해제 또는 소명자료를 제출한바 있습니다. 2017년도에는 신규 발생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은 없었으며, 미해제된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 총 164건에 대한 재보고를 진행하였습니다. 2018년도 신규 발생 장기미집행 군계획시설은 1건으로 국도 제37호선에서 GS칼텍스연구소를 연결하는 도로입니다. 기존 장기미집행 시설은 2017년도에 보고한 사항으로 국토계획법에 따른 재보고 사항은 아니나 제8대 군의회 의원님들의 이해를 돋고자 장기미집행 시설 전체에 대해서 재보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재보고 장기미집행 시설은 가평도시계획지역 대로 1-1호선 등 도로 137개소, 청평 자동차정류장 1개소, 설악 교통광장 1개소, 보납 도시자연공원 등 공원 7개소, 상색 지구단위계획 구역 완충녹지 1개소 및 기타 공간시설 2개소 등 총 149개소입니다.
  다음으로 단계별 집행계획 변경 수립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5조 규정에 따라 의회의 의견 청취를 거쳐 2016년 12월 28일 가평군 공고 제1016-1330호로 단계별 집행계획을 공고하였으며, 우선 해제 시설에 대하여는 관련 행정 절차를 이행한 후 2017년 4월 27일 가평군 고시 제2017-92호로 도로 113건, 공공용지 2건, 공원 1건, 녹지 1건을 포함 총 117건을 폐지 고시한바 있습니다. 2006년 12월 공고 이후 달라진 여건을 반영하기 위하여 금해 단계별 집행계획을 변경하는 사안으로 중기지방재정계획을 반영하여 2027년까지 10년간 집행 예산을 추계하고 미집행 시설 348개소의 조성 추정 비용을 반영하여 10년간 연도별 집행계획을 수립하였습니다. 기부채납 예정 시설 및 민간공원 특례사업 추진이 예정된 시설은 비재정적 시설로 반영하고 2028년 이후 추진하는 26개 시설은 3단계로 편성하여 집행계획의 효율성을 높였습니다. 금해 단계별 집행계획은 국토교통부의 일몰제에 대비한 도시공원 조성 등 장기미집행시설 해소 방안의 일환으로 도시공원 조성이 반드시 필요한 우선관리지역을 반영한 단계별 집행계획 전수조사 방침에 따라 추진하는 사안이며, 2019년 경기도 협의중인 2035 군기본계획의 승인 이후 추진 예정인 군관리계획 재정비 시 미집행 군계획시설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통해 집행 불가능한 군계획시설을 최종적으로 정리할 예정이며, 단계별 집행계획 또한 변경될 예정입니다. 2000년 이전에 결정된 미집행 군계획시설은 2020년 7월 1일자로 실효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매년 300억 이상의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 실정이나 2020년까지 장기미집행 시설 집행을 위해 투자해야 할 사업비는 약 1,470억 원으로 현실적으로 실효 이전에 전체집행은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단계별 집행계획에 따라 사업 수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예산편성 시 군의회에 많은 관심과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송기욱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네, 배영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배영식 의원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지금 미집행 시설을 대부분 보면 도로에 많은 치중이 되어 있네요.
○도시과장 장창순  네, 대다수가 도로입니다.
배영식 의원  제가 먼저도 그 한번 지적을 한 것 같은데 그 지금 이제 도로로 계획이 잡혀 있다가 장기미집행시설로 되다가 폐도가 되는 거죠, 결과적으로.
○도시과장 장창순  네.
배영식 의원  그런 분들에 대해서 본인은 도시계획도로에 의해서 내 땅이 길이 나는 거로 알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어느 날 떼어보니까 이제 미집행 되고 그래서 법적으로 해서 폐도가 되니까 그런 상황을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분들한테 통보를 해 주십사 하는 거를 제가 먼저 한번 말씀드렸었죠. 생각나시죠?
○도시과장 장창순  네, 네! 지적하신 사항…….
배영식 의원  시행하고 계시나요?
○도시과장 장창순  그 뒤로 주고 이제 해제 결정한 사항은 없고요.
배영식 의원  네.
○도시과장 장창순  저희들이 이제 내년도 군관리계획 재정비를 전체적으로 진행하면서 의원님께서 먼저 행감 때 지적하신 그 내용은 개인별로 저희들이 다 폐지결정 예지통보를 할 예정입니다.
배영식 의원  해 주시고요.
○도시과장 장창순  네.
배영식 의원  지금도 보면 원래 계획에 일부분을 도로로 매입을 했어요, 군에서. 그랬다가 그 시설까지도 이제 폐도가 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시설물, 그런 경우에 땅은 어떻게 처리를 앞으로 어떻게 하시나요, 그러면? 도시계획 재정비가 돼가지고 도로에서 없어졌으니까 그러면은 자산으로 그냥 유지하고 계시는 건가요? 아니면?
○도시과장 장창순  저희들이 이제 그 국토계획법에.
배영식 의원  많지는 않은데.
○도시과장 장창순  국토계획법에 보면요. 당초에 저희들이 이제 그 행정 목적으로 도시계획시설 결정을 했고, 그 중간에 그 토지를 매입한 경우가 있습니다. 10년 이상 장기미집행시설이거나 지목이 도로이고, 지목이 대지이고 10년 이상 된 장기미집행시설은 저희들이 이제 그동안 쭉 매입을 해 왔는데요. 매입을 했는데 거기 도시계획도로가 해제 결정이 되면 목적이 상실했기 때문에 저희들이 환매를, 그 토지 소유자가 원하면.
배영식 의원  본인이 원하면 그거를 다시?
○도시과장 장창순  저희들이 환매를 해 줄 계획입니다.
배영식 의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의장 송기욱  배영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창순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3. 본회의 휴회의 건(의장 제의) 

(11시5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3항 본회의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내년도 예산안 심사 등 특별위원회 활동을 위하여 12월 17일까지 본회의를 휴회하고자 합니다.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회의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그러면 제5차 본회의는 12월 18일 오전 11시에 개의함을 알려드리며, 이상으로 제276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4차 본회의를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54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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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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