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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가평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8차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12월10일(화)오전10시

1. 행정사무감사


읍면별
1. 상면
2. 하면

(10시00분 감사개시)

○ 의사계장   윤세열
지금부터 군청 하부 행정기관인 상면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그러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의사계장   윤세열
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1. 상면
○ 위원장   이용화
안녕하십니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화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감사위원과 감사장 준비 등 여러 면에서 애써 주신 상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역발전과 면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주민의 욕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인원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과 봉사정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상면장 이하 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욕구와 불만을 해결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96년도에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96년도에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을 규명하여 시정하고 군정의 발전을 도모하므로써 궁극적으로는 가평군의 미래를 튼튼히 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 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위원을 비롯한 상면장께서는 이 점을 유사하시어 보다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계장   윤세열
다음은 상면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상면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선서 시에는 감사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위원장님의 당부 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나 거짓으로 증언할 때에는 고발당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때에는 거부할 수도 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때에는 일정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면장   한헌수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가평상면사무소 상면장 한헌수
○ 의사계장   윤세열
선서가 끝났으므로 상면장님께서는 위원장님께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화
그럼 상면 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상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친 후 옆에 있는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면장   한헌수

(10시10분)

상면장 한헌수입니다. 지방화시대의 본격 개막과 더불어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가 많으신 부의장님 그리고 감사위원장님 위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저희 상면 행정에 중추적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계장을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면장 이병찬 총무계장 최희수 재무계장 장웅순 산업계장 심영섭 상담소장은 지금 교육 중이라 참석을 못했습니다. 보건지소장 박상우입니다.
지금부터 사무감사에 따른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ꡑ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과 ‘9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그리고 ꡑ96년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총평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첫째 각종 주요건설사업 추진입니다. 지역균형개발 사업은 10개 사업중 1건이 추진 중에 있으나 현재는 완료가 되겠습니다. 소규모 생활 편익사업은 태봉리 덥개공사 등 19건의 사업중 17건이 완료되고 2건이 추진 중에 있으나 지금 현재는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또한 국도변정비사업도 지붕도색 66동․담 장개량 77m가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층의 생활안정과 자립 증진입니다. 저희 상면에는 거택보호대상자가 77가구 128명으로 생계비 학자금 등 1억 1921만 1000원이 지원되었으며 월동기 특수영세민 82가구 158명 대해서도 1119만 9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그리고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 사업으로 주택신축 2동 도배 장판 등 주거환경개선사업으로 5가구를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경로당 개보수비 경노당 운영비 지원등 노인복지 증진을 위하여 적기에 보조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지원대상자 조사에 철저를 기하여 사회복지업무에 정성을 다하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지방세부과 및 징수입니다. 금년도에 부과한 지방세는 5억 1680만 9000원으로 10월말 징수한 금액은 4억 3602만 3000원으로 84%를 징수하였습니다. ‘95년도말 저희 상면의 총체납액은 1232건에 6억 8535만 2000원으로 349건을 징수하여 미수액이 883건 6억 6784만원으로 징수액은 1751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이중 대한콘도가 22건에 5억 9983만 3000원으로 미수액의 약 9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저희 면에서는 전 직원을 마을별 책임자로 하여 체납세 일소를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실적에서는 기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 체납액 최소화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민원업무 처리가 되겠습니다. 신속하고 정확한 민원처리를 위하여 수시로 직원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금년도 민원처리를 보면 18.189건으로 신고민원 1,630건 제증명 16,559건이며 주민등록 정리에 있어서는 33세대 43명을 말소 처리하였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농어촌주거환경 개선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총 47동으로 주택개량 6동, 부엌 및 욕실개량 10동, 불량 화장실 개량 15동이 완료되었으며 미완료된 사업에 대하여 빠른 시일내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축산분뇨처리 사업입니다. 금년도 사업량은 총 5동으로 톱밥축사는 3동 모두 완료되었으며 저장액 비화는 1동이 완료되고 1동도 11월 현재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96 추곡수매가 되겠습니다. 추곡수매는 1차에 2,000가마를 하였으나 2차에는 배정량 2,537가마중 50%인 1,484가마를 수매하여 총 4,537가마중 1차 2차를 통하여 3,484가마를 수매하여 76.8%의 실적을 올렸습니다만 나머지 1,053가마는 타읍면으로 재조정 처리하였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보조 지원입니다. 우리 사업비는 132대분 1억 3200만원으로 10월말 현재 지원 대수는 92대 9200만원으로 나머지 물량에 대해서는 기 선정된 농가를 대상으로 적극 홍보하여 사업이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 실적만을 간략히 보고드리면 관정 14공 포도덕 설치 21㏊ 관수시설 1,575㏊ 포도덕비가림 24.27㏊ SS분무기 1대 무인방제시스템 3㏊ 전정목분쇄기 10대 화훼온실 현대화 600평 무인방제기 2대에 대하여 지원하였습니다. 미완료 된 사업에 대하여는 조기에 완료되도록 전행정력을 집중하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서는 ‘9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96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 공사설계변경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 주요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19분)

○ 위원장   이용화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상면장께서 보고하여 주신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용과 기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상면은 금년에 가로 보안등을 몇 등이나 신규로 설치를 했습니까?
○ 상면장   한헌수
7동을 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7동의 단가가 얼마씩 들었지요?
○ 상면장   한헌수
40만 9000원씩 들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어느 기준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아니면 업자하고 계약한 금액입니까?
○ 상면장   한헌수
그것은 업자의 견적처리를 받아서 업자하고 계약을 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가로등 같은 것은 사실 가평군 업무의 전 6개읍면이 보안등이나 가로등을 설치했는데 다른 지역에 비해서 상면지역이 좀 비싸게 설치를 했어요. 왜냐하면 다른 데는 39만 5000원정도 들었는데 상면이 꼭 잘못되었다는 건 아닌데 상면 면장님께서 다른 읍면에는 어떻게 단가가 매겨졌는지 알아보시고 다른 읍면하고 어느 정도 절충을 해서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예산 집행에도 철저를 기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상면장   한헌수
네. 그것은 내년부터 이웃 면과 같이 알아보고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상면에는 가설 건축물에 취득세 부과를 몇 동이나 하나요?
○ 상면장   한헌수
저희가 7동에 270만원으로 부과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정드리겠습니다. 5건에 271만 4100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먼저 감사자료 낼 때는 이것이 없었습니까? 먼저 감사자료를 먼저 내라고 했을 때에는 한 건도 안 올라와서 그 이후에 한 건지 아니면...
○ 상면장   한헌수
저희가 감사자료를 10월말로 했기 때문에 이것은 그전에 이루어진 사항입니다. 누락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것은 현재 가설 건축물을 짓겠다고 면사무소에 와서 신고한 사람들만 해당해서 취득세를 부과한 거지요?
○ 상면장   한헌수
네.
○ 위원   지기원
상면 경우도 다른 면과 거의 마찬가지인데 가설 건축물을 신고하지 않고 원래 가설 건축물이라는 것은 1년 이상이면 다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는데 마을에 다니다 보면 콘테이너 박스를 설치해 놓고 쓰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것도 여기에 다 해당되는데 언제 일제 조사를 해서 불법으로 하는 사람이 있으면 합법적인 홍보방법을 이야기해서 그 지역에 합법적으로 가설 건축물이 가능하다면 거기에 대한 취득세를 부과해서 세금을 내고 사용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상면장   한헌수
명년 초에 전면조사를 해서 적법한 것에 대해서는 취득세를 과세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다음에 거택보호대상자 지원내역이 나왔는데 10월말까지 총 얼마나 지원이 되었어요?
○ 상면장   한헌수
그리고 다음에 거택보호대상자 구호에 있어서는 생계비 지급이 12월까지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77가구에 128명을 지원했습니다. 생계비는 1억 1921만 1000원을 지원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것이 10월말까지입니까? 12월말까지입니까?
○ 상면장   한헌수
10월말까지입니다.
○ 위원   지기원
10월말까지요.
○ 상면장   한헌수
저희가 이 자료를 10월말 기준으로 냈기 때문예요.
○ 위원   지기원
군청 자료를 어떻게 내셨는지 모르겠는데 감사자료에 보면 1억 1500만원이라고 자료가 나왔어요. 그런데 면장님이 업무 보고하실 때는 1억 1900만원이 아니에요? 차액이 생겼는데 그것이 왜 그런 거지요? 생계비만은 얼마를 지원했습니까?
○ 상면장   한헌수
생계비만은 9947만 6000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금년에 거택보호대상자중에서 사망하신 분이 계세요?
○ 상면장   한헌수
3명이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3명이요? 그럼 거택보호 대상자가 사망할 때 군청에 대상자 보고를 안하나요?
○ 상면장   한헌수
보고를 드립니다. 보고를 해서 그 달부터 지급을 안합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런데 가구 수는 군청하고 보고가 일치되는데 인원수가 군청이 1명이 더 많아요. 129명으로 들어왔는데요.
○ 상면장   한헌수
그것은 다시 확인해서 정정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자료를 낼 때는 일관성 있게 내야 됩니다. 군청에 보고한 자료하고 면에 있는 자료하고 지금 자료가 상이하기 때문에 이것을 담당 직원이 따로 해명을 해 주세요.
○ 상면장   한헌수
저희가 자료를 낸 후에 한 명이 전출을 했답니다. 그래서 저희 면은 128명이 되고...
○ 위원   지기원
언제 전출을 갔습니까?
○ 상면장   한헌수
10월말 그러니까 11월초가 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감사자료 낼 때하고 업무보고 추진자료 낼 때하고 거의 같은 시점일텐데요. 금액 차이 나는 것은 왜 차이가 나는지 담당 직원이 확인이 될 수 있게 해 주세요. 그리고 면장님 혹시 읍면조례에 청소년대책방지위원회설치조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 상면장   한헌수
네.
○ 위원   지기원
한 번 보셨어요?
○ 상면장   한헌수
저희는 사실 운영위원은 구성을 했습니다만 저희 관내는 초등학교밖에 없기 때문에 실지로 운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운영위원회는 설치가 되었다고요?
○ 상면장   한헌수
네.
○ 위원   지기원
상면이 제일 잘 하고 있네요.
○ 상면장   한헌수
저희는 초등학교 3개교만 있어서 큰 문제점은 없다고 볼 수는 없겠지만 운영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것이 언제 설치되었는지 명단 좀 제출해 주세요. 위원 명단 있지요? 다음 위원 질의를 위하여 이만 줄이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상면장께서는 서류를 제출해 주세요.
○ 위원   정연구
상면 면장님 수고 많으십니다. 여기 공사하신 것 있잖아요? 도로포장 한거요. 사진을 보니까 와이어메시를 100에 100을 깔게 되어 있지요? 도로포장 할적에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8번 선에 칸을 100에 100그러니까 10cm 각을 깔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현재 보면 그것도 그렇고 연하리 와가동 포장한 것도 그렇고 그것이 100자로 깔리지 않았어요. 제가 보니까. 그리고 복토공사인데 소단위 공사로 할 적에는 면장님이 이것은 공사 같지도 않으니까 건축기사로 현장감독을 해도 좋다 이런 승인을 해 주시고 현장 대리인을 받아야 하는데 그런 것도 없고 문화건설에서 했나요? 그리고 와이어메시 깔은게 속에다가 뭘 깔았는지 사진이 여기 안 붙으면 모른다고요. 그래서 왜 사진을 부쳐야 하면은 포장을 해 놓으면 그것을 뜯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사진을 부치게 되어 있는데 면장님이 갖다 보시고 과연 10cm 각으로 깔렸나 봐주세요. 여기에 토목담임이 없어요?
○ 상면장   한헌수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게 100이면 칸을 세워서 3m짜리면 28칸이 나와야 됩니다. 이것도 갖다가 보여 드리세요. 공사마다 전부 이렇게 하시면 안되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면장님.
○ 상면장   한헌수
잘못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명년부터는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잘못된 것으로 알면 콘크리트 한 것을 어떻게 할거예요. 돈은 다 지불했잖아요. 어떻게 하실 거에요.
○ 상면장   한헌수
앞으로는 잘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이것이 콘크리트 포장은 차가 다니는 것이라서 다른 것은 몰라서 규격은 제 규격을 깔아야 합니다. 그리고 이런 사제하고 정제하고 차이가 배이상 나고 전부 다른 것도 제가 다시 볼겁니다. 두 개 봤는데 두 개가 다 이런데 지급을 했으니 감액은 안되고 어떻게 대처하실 겁니까? 이것은 얼마 안되지만 1000여만원 공사인데, 토목기사가 아닌 건축기사를 면장님이 승인해서 현장감독을 해도 상관없는데 일은 제대로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사진보고 부면장님 총무계장님 다 결재하고 돈을 지출했을 것 아닙니까? 사진보고 내역서가 다 붙어 있고 앞에는 설계도가 이것은 몇 m짜리 포장 얼마 짜리다 내역서에 다 나와 있는데 이것을 못 보셨어요?
○ 상면장   한헌수
앞으로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작년에도 그러더니 금년에도 또 그렇고 공사한 사람을 불러서 감액 조치한다고 그러세요. 다른 위원님 질의를 위해서 이만 줄이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지금 정 위원의 질의를 ‘97년도부터는 모든 공사에 대해서 감독 공무원이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인수
면장님 주민의 불편사항을 근심과 걱정을 해 주므로써 많은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감사보고자료는 잘 받았습니다만 의심나는 게 있어서 여쭈어 보니까 모르시면 담당 계장한테 알아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8페이지를 봐주세요. 농어촌 주거환경 개선 사업입니다. 총 47동에 주택개량이 8동인데 아직 2동이 안되었어요. 이것이 원인이 뭡니까? 책정이 안되었어요 아니면 지원이 안되었습니까?
○ 상면장   한헌수
지금 건축중입니다. 농가주택이요.
○ 위원   김인수
그러면 부엌 및 욕실개량 8동이 덜되었는데 이것도 마찬가집니까?
○ 상면장   한헌수
이것도 현재 저희가 자료낼 때에는 10월말 기준이었습니다만 11월말 현재 주택개량은 7동이 되었고 부엌 및 욕실개량 완료가 17동이 되었고 불량 화장실 개량이 19동이 되어서 지금 안 된게 주택개량 1동 부엌 및 욕실개량이 1동 불량 화장실 안된 게 1동해서 4동만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연말까지...
○ 위원   김인수
지금 이것이 어느 정도 되었는지 몰라도 동절기라서 세면이 양성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영하 3도로 가면 콘크리트 공사는 못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아주 부진사항이 있으면 판단을 잘 하셔서 지원 나가는 사항이 아닙니까? 호당 100만원인가요?
○ 상면장   한헌수
네. 부엌 및 욕실이 100만원입니다.
○ 위원   김인수
100만원 나가는 사항인데 봄이 되면 얼었다가 녹아서 부스러지더라고요. 그래서 부진한 사항이 지금 12월에 얼음이 얼을텐데 그리고 감독을 철저히 하셔야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다른 면은 다 되었는데 여기는 미진한 사항이지 지원사항이 부족해서 안되었나 선정이 안되었나 했는데 그것은 다되었고...
○ 상면장   한헌수
선정은 다되었습니다. 지금 콘크리트 타설작업은 다되었고요 남은 상태에서 작업을 하는 겁니다. 앞으로 일기를 기준으로 해서 추우면 작업중단을 하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차질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소득층 지원사항인데 여기 연탄을 때는 가구가 몇 가구가 됩니까?
○ 상면장   한헌수
이것이 사회계통에 있는 겁니까? 저희가 사회계통 영세민하고 산업계통 영세민 두 가지가 있습니다.
○ 위원   김인수
산업계통이요.
○ 상면장   한헌수
산업계통이요. 산업계통에는 118가구에 637만...
○ 위원   김인수
그러니까 운반비 보조는 118가구가 나왔어요. 그런데 총 연탄 때는 가구가 몇 가구이냐? 연탄 때는 가구요.
○ 상면장   한헌수
그것은 확인을 못했습니다. 전체 총가구는요. 이것은 실지 저희가 지급한 그 가구만...
○ 위원   김인수
여기 118가구는 나와 있는데 이것이 가구당 5만 4000원씩 지원해 주는 것이거든요. 연탄을 사면 운반비조로 개당 50원씩 해서 가구당 5만 4000원씩 나가는데 총가구가 얼마나 있는지 지금 모르신다고 그러는데 왜냐하면 웬만하면 다 해당하더라고요. 연탄 때는 집은. 왜냐하면 의료부조자 가구 무직가구 산비탈 또는 오지가구 또 일시적 생활이 어려운 가구 이런 사람을 지원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 웬만한 사람 다예요. 연탄 때는 가구는 다 지원해 줄 수도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유난히 잘 사는 집은 해당이 안되겠지만 지금 총 연탄 때는 가구가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그 중에서 더 혜택 받는 사람이 조사하면 나오지 않겠느냐 바로 복지국가라는 것이 이런 겁니다.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이 어려운 사람 연탄 개당 50원씩 얼마 안되지만 그래도 조그만 것을 지원 받으면 그 사람이 고마움을 느끼고 모든 군행정사항에 협조를 하게 되더라고요. 이렇게 누락되어서지원을 받을 만한 분이 못 받는 것은 면장님이 신경을 덜 TJ서 그 사람이 혜택을 못 받는 결과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급적이면 해당자가 누락이 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어서 혜택을 받을 분은 받도록 그렇게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상면장   한헌수
네. 그렇게 앞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조사를 철저히 해야 되요. 정확하게 하셨겠지만 여기 지원대상 가구를 보니까 5가지형이 나왔어요. 일시적 생활이 어려운 가구 웬만하면 다 주어야 해요 연탄 때는 집은. 그럼 면장님이 조사하면 다 나오는 겁니다. 지금 내가 규정을 군에서 복사를 해 왔는데 어떤 사람이 해당되나 봤더니 웬만하면 다예요. 아닌 사람은 특출나게 농사를 많이 짓고 갑부라면 안 주어도 갑부라는 사람이 연탄 때겠습니까? 기름때지요. 그러니까 연탄 때는 사람은 오죽해서 보일러를 못 놓아서 연탄을 때느냐 연탄 때는 가구는 다 주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래서 총 가구가 118가구라면 다행이지만 200가구 300가구인데 118가구면 그만한 혜택이 덜 갖다는 것을 판단하셔서 상면 주민들은 면장님의 처분만 바라고 있는 실정인 만큼 신경을 많이 써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료에도 없는 사항입니다. 이장님은 행정에 큰 협조자입니다. 또 마을에서도 관과 교량역활을 하는 분인데 그런 분일수록 우리가 정부에서 도와주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이장에 대한 보수는 적지만 임명에 대해서 여쭈어 보니까 잘못된 사항이 있으면 보완하고 시정하고 앞으로 개선할 사항이 있습니다. 가평군이장임용규정에 관한 규칙 2조를 보면 임명자격이 있어요. 자격이 30세부터 50세 이하자입니다. 50세 이상 60세 미만의 자는 민방위 지원서가 첨부해야 되는데 50세부터 60세까지의 이장이 몇 분이나 되세요?
○ 상면장   한헌수
저희가 현재 51세 이상인 분이 4개리가 있습니다. 4명이요.
○ 위원   김인수
그것은 임명할 때 지원서를 받아서 임명하시면 되겠습니다. 또 60세 이상 이장님은 몇 분이세요.
○ 상면장   한헌수
61세까지 해서 네 분데 61세는 한 명입니다.
○ 위원   김인수
그 분은 이장 임명을 할 수 없는 분을 임명했습니다. 임명규칙을 보면 60세 이상은 없어요. 이장자격이 없습니다. 아무리 마을에서 선출했더라도 연령이 초과되어 할 수 없습니다. 임명을 면장님이 안했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지금 임명을 다시 번복할 수 없고 금년에 다시 연말되면 이장을 뽑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이 규정에 어긋나는 행위는 안하셔야 된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것을 지금 하시는 분은 이장임명 규칙에 위배되니까 그만두어라 그럴 수는 없고 다시 새로 임명하시는 분에 대해서는 이 규정을 염두해 주십사하는 것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 상면장   한헌수
명년부터는 규정에 의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리고 저는 6개면 공통적인 사항을 질의하는데 자료는 다 없어요. 군에서 감사하다 보니까 읍면에 연결되는 사항이 면에서는 전혀 그런 것을 관리를 안하더라고요. 그럼 산림과에서 특수 시책으로 밤나무를 보급했습니다. 상면은 400주를 했는데 배부하게 된 동기는 어떻게 했습니까?
○ 상면장   한헌수
저희가 43농가 400주를 각 리의 이장한테 신청을 받아서 각 리별로 저희가 14개리인데요 2개리만 없었고 10개리 43명을 주었습니다.
○ 위원   김인수
면장님은 골고루 주셨는데 신청을 받아서 개인한테 준 거지요?
○ 상면장   한헌수
네. 개인한테 준 겁니다.
○ 위원   김인수
리가 아니지요?
○ 상면장   한헌수
리가 아니지요. 개인명단에 의해서 개인 신청한 근거에 의해서...
○ 위원   김인수
그럼 개인한테 준 명단은 대장이 있나요?
○ 상면장   한헌수
네. 있습니다.
○ 위원   김인수
있으면 그것을 나가서 활장률 같은 거나 이런 것을 잘 확인하셔야 됩니다. 과거의 경험을 보면 한 10년전에도 대추나무를 많이 보급해서 실패한 일이 있습니다. 대개 지원사항은 소홀히 취급하더라고요. 또 지원사항은 감사가 나옵니다. 그때도 경험해 보셔서 아시겠지만. 지원사항은 감사가 꼭 있으니까 그 관리를 철저히 하고 또 우리 군비로 군민이 세금 내는 것으로 한만큼 가평관광의 부각을 시키는 측면에서 또 본인의 소득이 되고 여러 가지 차원에서 지원한 만큼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상면장   한헌수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에 앞서 서류를 제출하라는 것이 다 왔습니까?
○ 상면장   한헌수
네. 보여 드리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종합관찰제 처리운영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를 보니까 보고서는 관찰도 잘 하시고 작성이 잘 되었는데 매월 1회씩 기획실에 보고서를 제출하나요?
○ 상면장   한헌수
분기별로 하고 있습니다. 세 달에 한 번씩이요.
○ 위원   남궁재
처음에 지침시달이 있을 때는 매월 보고가 안되었었나요?
○ 상면장   한헌수
분기 보고로 바뀌었답니다.
○ 위원   남궁재
언제 바뀌었지요? 종합관찰제처리지침이 편에도 내려왔을 겁니다. 보면 읍면추진실적 및 관찰보고접수사항 기획실에 제출하라고 해 놓고 매월 5일 군에서는 도에다가 익월 10일 분기별 군에서 보고하는 것은 분기별이고 면에서 군으로 하는 것은 매월 5일에 보고해서 확인하고 제도를 만들어서 추진을 하기 위한 방안으로 되었는데 그 뒤에 변경되어 내려온 지침이 있어요?
○ 위원장   이용화
면장님께 설명을 하게 자료를 드리세요.
○ 상면장   한헌수
문서번호가 기획 13206 ‘96년 1월 4일 읍면 총무게장 해 놓고요 ’95종합관찰제운영사항 제출해 놓고 기획 13206-105 ‘95년 2월 6일호와 관련입니다 해 놓고요. ’95년 4/4분기까지 종합관찰제 운영사항을 ‘96년 1월 8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매월하는 게 맞겠습니다. ’95년말만 그렇게 ... 네. 잘못되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군청에서도 이러한 제도를 만들어 놓고 시달을 했지만 매월 이것을 제출 받아서 처리를 군청에서도 안하고 면에서도 시달만 해 놓고 별로 시행을 안하니까 면에서는 그런 데로 다른 면 다녀 본 중에서 제일 잘되어 있는 것 같아요. 이 관찰제가 공무원들이 출퇴근하면서도 또 공휴일 같은 때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문제점을 발견하고 찾아서 보고서에 작성하고 처리하는 그런 해결방법으로 추진이 된 것 같으니까 많이 이것을 활용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이것은 반대 현상인데 주민들이 평소 살아가면서 불편한 민원을 해결하기 위한 그러한 생활민원접수 및 처리대장이 있는데 이것도 잘되어 있는데 9월하고 10월만 누락이 되어 있는 이유가 뭐지요? 면장님 확인 안하셨어요?
○ 상면장   한헌수
네. 저희가 총 건수만 확인했습니다. 34건.
○ 위원   남궁재
접수 후에 처리가 제대로 되었는지 처리날짜가 관찰보고서에도 보면 즉시 처리해 놓고 어디에 보고는 했는데 날짜가 빠진 곳이 몇 군데 있더라고요. 날짜를 정확히 기재해 주시고 9월 10월달에는 면사무소가 전부 문을 닫고 업무를 보지 않기 전에는 두 달 동안 한 건의 민원접수가 안될 리가 없어요. 방문자도 있고 전화도 있고 신고엽서도 있을텐데 이것은 정리가 소홀히 한 것 같아요. 신고사항이 하나도 없을 수가 없는데 주민을 위한 행정이 과연 주민들이 무엇을 바라는지 전화를 받고 방문했을 때 정확히 판단해서 판정을 한다고 하면 담당 공무원들이 해결할 수 있는 제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데 그래서 면자체에서 해결 못하는 것은 군이나 도로 올려서라도 해결될 수 있게끔 똑같이 군에 제출을 해 주세요. 면에서 할 수 있는 게 많지도 않고 예산이 들어간다든지 법적으로 처리를 해야 될 경우 정부에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해야지요.
○ 상면장   한헌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다음에 감사자료 21페이지를 봐주세요. 읍면 건축신고현황이 나와 있는데 자가설계가 56건에 설계사무소 의뢰가 45건이거든요. 며칠 전에 어느 분이 상면 사무소에 건축신고를 하러 왔었어요. 왔는데 자가설계를 해 가지고 왔더니 설계 사무소에 가서 해 가지고 다시 오라고 해서 민원인이 저한테 찾아온 적이 있어요. 지금 신청인이 평면도나 배치도만 그려와도 여기서는 신고대상 건물은 허가를 해 주지요?
○ 상면장   한헌수
네.
○ 위원   남궁재
이것을 필요없이 설계 사무소를 가지 않고 어떠한 신청인의 주민들에 대한 비용 절감도 시켜 주고 또 설게 사무소까지 왔다갔다하는 불편을 덜어 주는 담당업무를 앞으로 홍보도 해야 되겠고 양식을 하나 만들었으면 좋겠어요. 평면도 배치도를 그릴 수 있는 양식을 하나 그려 주고 여기에 설계를 해 오시라고 하면 해오는 대로 신고처리를 해 줄 수 있게끔 그래서 설RP 사무실에는 안가도 됩니다. 주민 편에서 행정을 해 주시고 시행해 주셨으면 신고대상은 업무 자체도 그렇고 읍면에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자가설계를 되도록 많이 할 수 있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면장   한헌수
앞으로는 직원교육을 해서 그런 일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다음에 업뭅고 11페이지를 보면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인데 농촌의 지원보조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고 선정을 할 때도 읍면에서 많이 하는데 지원한 훙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아서 타용도로 사용할 수도 있고 또 목적대로 사용을 안해서 큰 효과가 없는 그러한 사업비
지원이 많은데 작년도 재작년도에 지원해 준 것에 대한 관리대장이 있나요?
○ 상면장   한헌수
관리대장은 있는데 사실 그때 그때 현지확인을 못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래서 확인점검을 꼭 하실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확인점검을 안하신 것은 잘못된 거지요?
○ 상면장   한헌수
네.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어쨌든 관리대장이 있는 대로 제출을 해 주세요.
○ 상면장   한헌수
네.
○ 위원   남궁재
감사자료 16페이지를 봐주시지요. 체납자 현황을 보면 체납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아요. 그런데 이것이 년도별로 ‘93년도에 체납된 것은 직접 방문하고 징수하도록 공무원들이 방법을 ...
○ 상면장   한헌수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10월 30일자로 자료를 냈기 때문에 11월 30일까지 저희가 지금 체납된 게 11건에 52만 5250원만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34건 중에서 22건은 받고 11건만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년말안으로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자료제출 후에 ...
○ 상면장   한헌수
네. 11월까지는 남은 게 지금 11건에 52만 5250원이 남았습니다. 저희들이 1만원 이하는 전부 징수조치를 했습니다.
○ 위원   남궁재
3년 이상 경과된 체납자들은 직접 방문을 하셔야 됩니다. 징수에 소홀함이 없이 해 주세요. 이상 마치겠습니다.
○ 상면장   한헌수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감사를 시작한지 약 1시간이 되었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2분)

○ 위원장   이용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2분)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5페이지를 봐주세요. 민원서류 처리현황에 대해서 표기가 안된 것이 있어요. 총 몇 건이라고 표기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작년에도 아마 이것이 지적이 되었던 사항인데 ‘97년도 자료에는 건수를 표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상면장   한헌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저희가 10월말 현재 1117건이 되겠습니다. 처리한 것이 1,054건 취하가 13건 불가가 5건 반려가 44건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자료에는 집계를 못 냈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21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각종 불법행위 지도,감독 및 조치현황이 있지요? 이것도 하천에 대해서 평방이 얼마나 되는지 표기가 안되었지요? 건축에 대해서도 표기가 안되었고요 앞으로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면장   한헌수
앞으로 그렇게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각 리 담당이 다 있지요?
○ 상면장   한헌수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그러면 하천에 대해서는 물론 원상복구를 하셨는데 이 사람들은 손해가 많지 않았을 것으로 보고 건축에 대해서는 표기가 안되었지만 이 사람들이 조치 원상복구 했을 때 손해가 많이 나지 않겠어요?
○ 상면장   한헌수
그래서 사실 저희가 2차 내지 3차까지 교육을 했다가 끝까지 안되어서 군에서 고발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항사리 이기은 씨는 고발조치를 했는데 이것은 리 담당 공무원들이 있지요?
○ 상면장   한헌수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요화
리담당이 있는데 이런 것은 사전에 예방을 해 주시고 만약 불법을 담당자들이 봤을 때 이것은 나중에 원상 복구할 적에 당신네 손해다하는 것을 분명히 밝혀 주시고 불법행위 지도.감독이라는 것은 각 리담당자들이 수시로 돌면서 사전 방지만 해 주면 우리 주민의 손해도 덜나고 그렇지 않겠어요?
○ 상면장   한헌수
네.
○ 위원장   이용화
사실 불법에 대해서 원상복구 시키려면 서로 얼굴을 붉히고 면에서도 면장님 이하 공무원들이 곤란한 점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미리미리 지도.감독 리담당 공무원들이 잘 하면 사전에 막을 수가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면장   한헌수
앞으로는 각 리담당을 위주로 해서 수시로 순찰 내지 사전 지도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주민들이 사실 원상복구비가 많이 들어갈 겁니다. 피해가 안 나도록 조치해 주시고 상면에는 경운기가 몇 대인지 알고 계십니까?
○ 상면장   한헌수
동력경운기가 462대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462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고장난 것 못쓰는 것까지 다 들어간 거지요?
○ 상면장   한헌수
네. 현재 있는 것은 현황에 다 들어간 겁니다.
○ 위원장   이용화
그러면 지도소에 경운기 현황에서 올릴 때 여기서 안 올려 준 겁니까? 지도소하고 차이가 있는데요.
○ 상면장   한헌수
저희가 작년 년말에 보고한 숫자고요 금년도 더 들어온 숫자가 더 더해진 겁니다. 462대가요.
○ 위원장   이용화
네. 더해졌다고요. 그러면 여기서 전체 고장난 것 못 쓸것이 여러 대 있을 건데...
○ 상면장   한헌수
그렇지요. 집에서 폐기처분 안된 것까지 다 들어간 겁니다.
○ 위원장   이요화
폐기 처분될 것이 많을 겁니다. 방향지시 등 단 것은 알고계세요? 상면에 몇 대 달았습니까?
○ 상면장   한헌수
42대 달았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네. 알고 계시네요. 이것을 달아 주니까 경운기 주인의 반응은 어떻던가요?
○ 상면장   한헌수
상당히 좋아하지요. 위험성이 줄어지기 때문에요. 저희가 금년 9월 18일부터 3일간 했습니다. 그래서 전부 42대를 방향지시 등을 달아 주었습니다. 지도소에서 나와서.
○ 위원장   이용화
아마 ‘97년도에도 예산이 책정되었을 겁니다. 금년에는 10대 1로 해서 달아 주는 것으로 아는데 반응이 좋다면 계속 사업으로 의원님들이 하실 겁니다.
○ 상면장   한헌수
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하천점용료가 미납자가 ‘93년도에 1,210원 1,520원 이런 것도 있는데 이런 것은 쉽게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 상면장   한헌수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3월말 현재 33건에서요 22건은 받고 지금 11건에 52만여 돈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1만원 이하는 없고 전부 그 이상되어 있는 건데 그것도 년말까지는 최대한으로...
○ 위원   정연구
하천임대계약을 면에서 하니까 임대료를 안낸 사람들은 재허가를 안 내주면 되잖아요.
○ 상면장   한헌수
그렇지요. 허가를 재계약 할 적에 안 냈으면 안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농기계 구입보조 50%가 있는데 여기는 132대에서 90대밖에 지급이 안되었어요. 보고자료 11페이지를 보면은요.
○ 상면장   한헌수
저희가 현재 132대중에서 먼저 자료낸 것은 92대고 현재 11월말까지는 109대가 되었습니다. 나머지는 미지분에 대한 21대에 대해서는 사실 농기계라고 다 농가에서 쓰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것만 신청하기 때문에 그 나머지는 주로 필요한 것이 경운기 26대하고 관리기 1대 이앙기 1대 그래서 이것을 다시 이것으로 바꾸어 달라고 군에 승인요청을 냈습니다. 그것이 나오면 다 농가에...
○ 위원   정연구
농기계 같은 것은 요즘은 안 쓰지만 제 때 쓸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세요.
○ 상면장   한헌수
네. 군에서 승인요청이 나오는 대로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리고 여기는 농기계 보관창고가 몇 동이나 있습니까?
○ 상면장   한헌수
저희가 현재 8동이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농기계 보관창고로 잘 이용되고 있어요?
○ 상면장   한헌수
물론 잘 되는 것도 있습니다만 개인적으로 쓰는 것도 있습니다. 이런 건 앞으로 현지 확인을 해서 철저히 공동창고로...
○ 위원   정연구
이것이 상면뿐 아니라 타면에도 공동 보관창고로 해 놓고 현재 개인이 사용하는 데가 많아요.
○ 상면장   한헌수
저희 면도 그런 게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적절히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상면에 소규모생활편익사업을 전부 수의계약을 하셨지요?
○ 상면장   한헌수
네.
○ 위원   지기원
수의계약은 얼마든지 면장님이 업자에게 줄 수가 있는 건데...
○ 상면장   한헌수
아니지요. 선정은 저희 면개발위원회에서 해 가지고...
○ 위원   지기원
아니 사업자 선정은 면장님이 하시잖아요.
○ 상면장   한헌수
네. 최종적인 건 제가 업자선정을 합니다.
○ 위원   지기원
사업자 선정은 아무나 줄 수가 있는 건가요?
○ 상면장   한헌수
네. 그런데 될 수 있는 대로 관내 업자를 주로 하고 있습니다. 면예산에 대해서는 몇 건 외부업자가 있었습니다. 명년부터는 없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해서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래서 전 사업은 다 못보고 10월달 것만 봤는데 율길2리 도로포장하고 연하2리 도로포장은 삼화토건이 두 사업을 다했더군요. 증빙사진을 보니까 보조기층제를 깔게 되어 있는데 보조기층제는 하나도 없고 파서 부었더라고요. 그런데다가 증빙서류에 사진을 부칠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사업을 직접적으로 매일 가서 근무를 못하니까 사진을 부치게 되어 있는데 보면 보조기층제를 까는 것 다음하고 레미콘 타설 쭉 공정에 따라 사진이 첨부되어야 하는데 사진이 한 사업에 9장을 부쳤어요. 9장을 부쳤는데 3장이 다 똑같은 겁니다. 이런 감독을 어떻게 믿고 이 사진을 보니까 공정이라고는 하나도 안 나오고 공사 전하고 레미콘 타설하는 것과 공사 후하고 3장을 3부씩 부쳤더라고요. 사진만 많이 부쳤지 실질적인 공정내역이 안 나왔어요. 보니까 어떤 사업은 보조기층제도 안 깔고 바로 레이콘 타설을 하던가 도로 평탄작업을 하는 식인데 다시 한번 전 사업에 대해서 다시 조사하고 또 명예 감독관이 있잖아요. 명예 감독관한테 감독한 결과를 촉구해서 그 공사의 실 공사를 안한 것은 그 도면만 첨부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검토를 하십시오.
○ 상면장   한헌수
네.
○ 위원   지기원
여기는 접어놓았으니까 보시고 이것은 서류가 하나 하자가 난 건데 공동 화장실을 하면서 예산은 300만원인데 여기 보면 산출근거에 지급액을 갖다가 53만 6590원을 536만4600원으로 서류가 지금 잘 못되었으니까 서류를 ...
○ 상면장   한헌수
네. 즉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상면에 의용소방대가 있지요? 몇 명이나 됩니까?
○ 상면장   한헌수
48명이 있습니다. 남자가 28명 여자가 20명입니다.
○ 위원   지기원
출동을 몇 회 했지요?
○ 상면장   한헌수
4회 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교육 훈련은 몇 번 하셨어요?
○ 상면장   한헌수
현재 9월까지 한 달에 한 번씩 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한 달에 한 번씩 어디서 했습니까?
○ 상면장   한헌수
저희 2층 소방대 회의실이 있습니다.
○ 위원   김인수
면장님이나 직원들이 확인을 한 겁니까?
○ 상면장   한헌수
저는 늘 못하고 담당 계장이 가서 하고 소방대장이 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   지기원
많은 금액은 아니지만 출동 수당하고 교육을 하면 교육수당이 있습니다. 거의가 의용소방대 자체에 맡겨서 몇 명이 교육에 참석했느냐 이런 것이 우리가 확인도 없이 예산이 집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분들을 도와주려고 애쓰는 건 좋지만 실질적으로 몇 명이 나와서 교육을 받고 몇 명이 참석을 했는지 확인이 된 상태에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세요.
○ 상면장   한헌수
네. 그것은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인수
자료는 없는데요 군에서 확인하다 보니까 읍면사항이 있어서 자료를 가지고 왔습니다. 여기는 유원지가 많기 때문에 하천의 불법행위가 있을 겁니다. 적발된 것이 지금 가설 건축물이 행현리 임초리에 이기은이 이봉진이 다 불법행위를 하고 있는데 조치사항을 보니까 계고만 나왔어요. ‘96년도 5월 4일 고발은 했어요. 고발은 했어도 결과는 처벌을 받아도 원상복구를 하게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상면장   한헌수
현지 이봉진이는 제방 둑에 그늘막을 한 거고...
○ 위원   김인수
철거는 했어요?
○ 상면장   한헌수
철거는 아직 못했습니다. 그 상태에서 있고 고발 의뢰를 했기 때문에...
○ 위원   김인수
그대로 있는 거지요. 그럼 고발 결과에 따라서 하려고요?
○ 상면장   한헌수
네.
○ 위원   김인수
고발은 고발대로고 원상복구는 원상복구를 해야지요. 왜냐하면 조치사항에 보면 1차 2차 3차까지 다 했네요?
○ 상면장   한헌수
네. 계고는 다 했습니다.
○ 위원   김인수
계고는 다 해서 3차까지 해서 안 들으니까 고발까지 하고 그러면 이기은이는요?
○ 상면장   한헌수
항사리 이기은씨도 역시 하천변에 세면콘크리트를 쳐서 그늘막을 해 놓은 겁니다.
○ 위원   김인수
이봉진도 마찬가지고요.
○ 상면장   한헌수
이봉진은 움직이는 거고 이동식이 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항사리 이기은에는 콘크리트를 쳐서 아주 해 놓은 겁니다. 그래서 천상 전부 철거를 해야 되는데 우선 저희가 직접 공무원들이 가서 부딪치기가 힘들기 때문에 우선 군에 고발 의뢰를 해 놓았습니다.
○ 위원   김인수
고발은 5월 4일에 했어요. 고발은 고발대로 하고 원상복구 조치사항에 원상복구가 안되었는데 상면 3동이 그냥 계고만 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떻게 되었나 그것을 알아보느라고 질의를 드린 겁니다. 그러니까 그 상태에 그대로 있다 이거지요.
○ 상면장   한헌수
네.
○ 위원   김인수
그러면 이것은 그냥 고발을 해서 벌금을 물어도 원상복구를 또 해야되는게 아닙니까? 벌금은 벌금대로 물고 원상복구는 해야되는게 아니에요?
○ 상면장   한헌수
그렇지요. 양성화를 못해 줄 적에는 이것을 철거해야지요.
○ 위원   김인수
지금 이것이 미결이라고요. 세 건이.
○ 상면장   한헌수
두 건이지요. 이봉진이하고 이기은이하고요.
○ 위원   김인수
박호평이는요?
○ 상면장   한헌수
박호평은 원상복구가 되었습니다.
○ 위원   김인수
정리가 안되었습니다. 보고를 안했는지 군에는 그냥 있더라고요.
○ 상면장   한헌수
저희 감사자료에는 원상복구가 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두 건만 저희가 고발의뢰를 해 놓고 정리를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럼 두 명만 남았군요.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위원장님 산업계장님께 여쭈어 볼 사항인데 산업계장님을 발언대로 모셨으면 하는데요.
○ 위원장   이용화
그럼 면장님은 자리로 잠시 돌아가 주시고 산업계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최해용 위원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농지전용관계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상면에서 농지를 매립하고자 하는 농가라던가 아니면 우량농가를 만들고자하는 농가들한테 어떤 식으로 인허가를 해 주고 계시지요?
○ 산업계장   심영섭
저희 면에서는 현재 농지를 매립하고자 하는 농가에 한해서는 주변 농지의 균형이 맞지 않는 상태라면 타용도로 군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균형과 여건에 부합된다면 자유로이 할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균형이 맞는다면 어떤 식으로 그냥 본인한테 하라고 하나요 아니면 인.허가를 해 주시나요.
○ 산업계장   심영섭
예를 들어서 매립을 하고자하는 농지가 주변 여건과 너무 높게 매립이 된다던가 너무 낮게 매립이 된다던가 이런 주변 형태의 형질을 변형시키는 행위는 저희들이 하지 않도록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니까 그렇지 않고 제대로 되는 경우는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 산업계장   심영섭
그건 자유대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면 인근 토지보다 높게 하는 경우에는 자제를 시키로 농지로도 쓸 것이냐 안 쓸것이냐 그것을 평가하는 것이지요?
○ 산업계장   심영섭
저희들은 도로부터 지침이 내려와 있는데요 주변 농지보다 50cm이상 ...
○ 위원   최해용
그럼 그 기준을 한 번 읽어 보시지요.
○ 산업계장   심영섭
가지고 오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담당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산업계장   심영섭
농산부 농지 51311-288 ‘96년 4월 17일 경기도농정 51361-910 ꡑ96년 4월 19일 가평군 산업 51311-870 ‘96년 4월 ...
○ 위원   최해용
거기서 다 읽지 마시고 2조의2항 있지요. 2조의2항을 한 번 읽어보시지요.
○ 산업계장   심영섭
단생식물이라 함은 농지법 시행령 제2조 제1항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식물을 말한다.
○ 위원   최해용
2조2항이요?
○ 산업계장   심영섭
네.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보완지침에 의한 겁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니까 보완 지침의 2조2항에 보면 농지법 제2조9호에 의하여 농지개량이라 하면 이게 2조2항이지요.
○ 산업계장   심영섭
네. 농지법 제2조9호에서 농지개량이라 하면 농지의 경작 여건을 보다 양호하게 하기 위한 객토 성토 매립 절토 토속 채굴 또는 용.배수로설치 기타 이와 유사한 용지의 형질변경행위를 말한다.
○ 위원   최해용
그러면 그 다음 장을 보시면 3. 절토 토속 채굴이 있지요? 2항예요. 그것을 한 번 읽어보세요.
○ 산업계장   심영섭
제1항제2호 나목 및 제3호 나목의 경우 재배작물과 지형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시.군 농촌지도소장 농지개량조합인 경우 농촌지도소장과 농지개량조합장이 인정하여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연접된 농지의 바닥보다 높거나 50cm이상 낮게 시공할 수 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면 항사리의 농지매립하기 위해서 면장님게 제가 말씀을 드렸고 산업계장님께 본인이 와서 신청을 하고 농지담당 이광석 씨라고 되어 있지요? 그 분한테도 신고 처리하기 위해서 직접 온 것을 제가 봤는데 그것을 왜 못하게 하는 거지요?
○ 산업계장   심영섭
그 당시 건축 폐기물을 매립한다라는 신고가 접수되었기 때문에 나가서 그랬었지만 그 분이 나중에 농지로 활용하겠다는 의사가 분명했기 때문에 더 이상 확인을 하지 않았습니다. 확인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면 그 현장에 나가서 사진 찍으신 분 있지요?
○ 산업계장   심영섭
네. 민병국 씨하고 이상헉 씨가 나가서 사진을 찍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면 면장님께 제가 와서 직접 드렸고 이광석 씨한테 찾아가는 걸 봤는데 그 당시에 나가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확인을 해서 처리를 했어야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건데 그것을 후에 가서 농지로 안 쓰면 그때 가서 문제가 되겠지만 제가 가서 봤고 계장님도 가보셨겠지만 실질적으로 그 농지를 안 쓸 수 있는 지역이 아니더라고요. 가보니까 바닥이 물이 나는 수렁이라서 거기서 그냥 농사를 지으려고 해도 못짓겠더라고요. 그것보다 좋은 것도 요즘 농지로 사용을 안하고 있는데 그것을 그렇게 쓰기에는 제가 보기에도 문제점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군에서 발주하는 도로공사에 대한 콘크리트 나오는 것을 아래에 하게 되면 배수도 잘 되고 그래서 위에다가 성토를 하겠다고 해서 영도건설 흙을 갖다 놓겠다고 이야기가 되었으면 흙을 여기서 매립증명을 못해 줄 것 같으면 농촌지도소장의 확인서를 발급하게 되어 있잖아요. 그렇지요?
○ 산업계장   심영섭
네.
○ 위원   최해용
확인서를 발급해서 영도건설에 제출해서 흙을 갖다 붓게 해 주면 주민들을 보호해 주고 농업경영에 소득을 주는 거지 무조건 못한다고 하면 되는 거에요? 그 분이 나한테 밤 11시에 전화를 했더라고요. 그 분도 오죽 답답하면 그렇게 하겠어요. 계장님되셨고 담당자 좀 나와주십시오.
○ 위원장   이용화
계장님은 돌아가시고 담당자가 나와서 답변해 주세요.
○ 위원   최해용
그 분이 매립을 하겠다고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왔었지요?
○ 농지담당   이강석
확인서를 발급해 달라고...
○ 위원   최해용
양식이 없다고 안해 주셨잖아요.
○ 농지담당   이강석
양식이 아니라 일시 전용은 면에서는 안한다고 그랬지요.
○ 위원   최해용
일시 전용은 안한다고 매립을 하기 위해서 영도건설에서 흙을 가지고 오려고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해 달라고 왔었잖아요.
○ 농지담당   이강석
확인서는 농촌지도소장의 ...
○ 위원   최해용
그런 것을 그분이 모르니까 농촌지도소장한테 갈 수 있게 법규를 연찬함과 동시에 알선을 해 주어야 하는 거지 면에서 해 줄 것이 아니라고 안해 주어도 되는 거에요? 해 줄 수 있는 게 아니에요. 법규까지 산업계장님 갖다 드리는데 알고 있는거에요. 농촌지도소장의 확인서를 발급할 수 있는 것을 몰랐다면 이해가 가는 부분이지만 담당자는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면에서 해 줄 사항이 아니고 농촌지도소장의 확인서를 발급해 줄 수 있는 사항이 있잖아요. 그렇지요? 조례에요.
○ 농지담당   이강석
그 때 당시에는 연찬을 잘 못했습니다.
○ 위원   최해용
못했으면 차라리 몰랐으니까 그럴 수 있다 그럽시다. 알았으면 지금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 농지담당   이강석
확인서를 해 오면 적절하게 처리를 해 주어야지요.
○ 위원   최해용
그러니까 확인서를 해 올 수 있게 그 분한테 통보를 해서 확인서를 이렇게 하면 확인서를 해 주니까 갖다가 흙을 매립하십시오. 이렇게 하는 것이 정상적인 사항 아니에요. 그러니까 법규를 몰랐으면 농지업무를 안 보시다가 보셔서 그런지 모르지만 농지업무를 보셨으면 요즘의 사항이 어떻게 되는지 군에서 매립허가가 그 전에는 해 주었는데 지금은 안해 주잖아요. 이것이 없어졌지요. 이것이 없어졌으면 무슨 조례가 생겼냐 무슨 법규가 생겼나 확인을 해서 해야지 그 분이 엄청 섭섭하게 생각을 하시더라고요. 외지에 와서 산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며 전화를 주셨는데 밤 11시에 웬만하면 그분이 하시겠어요? 제가 10시 30분에 군청에서 감사가 끝나고 11시에 들어갔더니 9시부터 나를 찾느라고 전화를 했다고 그러더라고요.
○ 위원장   이용화
최해용 위원 잠시만요. 담당 직원은 들어가시고 계장님이 나오셔서 답변해 주세요.
○ 위원   최해용
그럼 계장님은 이 법규를 아셨어요 모르셨어요.
○ 산업계장   심영섭
거기까지는 미처 알지 못했습니다.
○ 위원   최해용
모르셨어요? 모르셨으면 계장님께서 지금 아셨으니까 직원들을 관리하시는 데에서 면장님이나 부면장님이 산업계 지침 바뀐 것까지 공부해 가면서 하셔야 됩니까? 계장님이 담당 게장으로서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하셔야 되는 사항 아니에요? 그렇지요?
○ 산업계장   심영섭
네.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렇게 하셔서 주민들의 편의에 도모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찾으셔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특별히 신경을 써서 일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화
계장님은 들어가시고 면장님 나오세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조금 전에 질의를 하면서 자료를 제출해 달라고 했는데 ... 이 제출서류는 제가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금년도 지출증빙서류를 보니까 1월달에 모 신문에 각 면장님들이 광고내신게 있지요?
○ 상면장   한헌수
네.
○ 위원   남궁재
예산을 어느 몫으로 지출을 하셨습니까?
○ 상면장   한헌수
관서당경비에서 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원칙적으로 관서당경비는 지출이 안되는 거지요?
○ 상면장   한헌수
네. 수용비에서 해야 되는데 잘못된 겁니다.
○ 위원   남궁재
잘못된 거지요. 그래서 관서당경비는 공통경비외에 개인 광고료 지출이 되지 않도록 하고 6개읍면의 읍면장들이 다 하셨더라고요. 그리고 이것이 지출 자체가 2월 2일날 지출이 되었어요. 1월 6일 신문인데 그러면 선행위가 먼저 이루어져서 후지출이 이루어졌거든요. 이 지출 자체도 예산계획이 있어서 결정이 난 후에 집행이 되어야 하는데 잘못 지출이 된 것 같습니다.
○ 상면장   한헌수
네.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담당 직원을 교육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확인을 하고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감사위원 여러분! 보건지소 여직원하고 보건소 담당소장이 나와 계신데 면장님은 뒤로 잠시 가 주시고 궁금한 사항이나 지적사항을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 직원은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 질의하십시오.
○ 위원   정연구
상면보건지소는 하면보다 실적이 저조한데 그 원인이 어디 있다고 보세요?
○ 보건지소직원   이옥자
‘94년도 7월부터 ꡑ96년도 5월 8일까지 지소장님이 공석이셨습니다.
○ 위원   정연구
금년에?
○ 보건지소직원   이옥자
금년에요.
○ 위원   정연구
하면보다 실적이 저조한데 하면은 무려 상면에 6배나 되는데 인구가 그렇게 차이가 나지는 않지요? 왜 실적이 저조하지요?
○ 보건지소직원   이옥자
제 생각에는 지소장님이 안 계셔서 지역주민들의...
○ 위원   정연구
안 계신 것은 지난해고 금년에는 계셨잖아요.
○ 보건지소직원   이옥자
금년 5월 9일자로 부임하셨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럼 5월 9일 이후로는 손님이 많았어요? 하면의 1/6정도 되니까 한 4개월 정도면 근소한 차이가 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럼 상면 환자가 하면으로 많이 간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보건지소직원   이옥자
그런 환자들을 우리가 다니면서 이동진료를 많이 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이동진료를 했기 때문에 손님이 없다.
○ 보건지소직원   이옥자
그리고 치과진료도 없기 때문에 치과환자가 하면으로 갔기 때문에 ...
○ 위원   정연구
치과를 안한다고 하더라도 의료진이 좋기만 하면 어디든지 음식점도 잘하는데 있으면 몇 10리를 가는데 의료진이 좋으면 왜 안 옵니까. 여기서 서비스 잘 해 주고 의료진도 좋고 그러면 이렇게 안 올 리가 없잖아요?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세요?
○ 보건지소직원   이옥자
각 리로 다니면서 순회진료로 많이 확대를 해야 됩니다.
○ 위원   정연구
이런 데 다닐 게 아니라 진료를 잘 해서 하면 분들이 여기에 찾아올 수 있도록 만들어야지요. 지소가 진료소보다도 형편없어요. 지료소도 여기보다 적은 데는 없어요. 이곡리 진료소는 여기의 한 10배정도 되요.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서 되겠어요.
○ 보건지소직원   이옥자
어떤 숫자의 자료를 근거로 두시고 하시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여기 보건지소의 632회 위곡리 진료소는 5,417회 그러면 몇 배에요. 지소가 진료소보다 그렇게 많이 차이가 나서 쓰겠어요. 뭔가 원인이 있을 게 아닙니까? 거기도 치과가 있는 데가 아닙니다.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된다고 보십니까?
○ 보건지소직원   이옥자
주민한테 홍보를 많이 하고요.
○ 위원   정연구
지소가 있는 것은 다 아는데 이장님들도 다 알텐데 좋은 의료진에다가 서비스를 잘해 주세요. 그래서 하면의 주민들이 여기 가면 진료가 못마땅하니까 상면으로 가야 되겠다 이렇게 오게끔 만들어야지 정부에서 녹을 받으면서 이렇게 진료소가 몇 배씩 떨어지면서 가만히 앉아 있으면 됩니까?
○ 보건지소직원   이옥자
저희는 나름대로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요...
○ 위원   정연구
열심히 한다고 하는데 손님이 있어야 일을 하지 열심히 가만히 앉아있던 것이지 다른 사람은 진료소에도 5600만원을 버는데 여기 지소에 직원이 몇 명이에요.
○ 보건지소직원   이옥자
5,000여명은 실 인원인가요. 연인원 인가요?
○ 위원   정연구
실 인원으로 되어 있고 연인원은 16,250명이에요. 이 자료를 보시래요.
○ 보건지소직원   이옥자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이렇게 차이가 나서는 안되니까 뭔가 서비스를 개선하던가 앞으로는 이렇게는 안되고 오히려 외서나 하면 사람들이 여기를 찾아오게끔 노력해 주세요.
○ 보건지소직원   이옥자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상면보건지소는 치료업무를 몇 시에 시작하시지요?
○ 보건지소직원   이옥자
9시부터 시작합니다.
○ 위원장   이용화
그런데 민원인으로 가장해서 전화를 해 보니까 9시 30분에 하신다고 했어요. 앞으로는 진료업무를 농촌에서 사실 어려운 분들이 보건지소를 찾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9시부터 진료업무를 시작해 주기를 부탁드립니다.
○ 보건지소직원   이옥자
네. 잘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시지요? 자리로 돌아가 주십시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5분)

○ 위원장   이용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가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14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상면에도 신고대상건축물이 많지요?
○ 상면장   한헌수
네.
○ 위원   지기원
신고를 하는 것은 어떻게 허가가 나가는지 허가조건을 알고 계세요?
○ 상면장   한헌수
저희가 도시계획지구내에는 허가 처리를 하고 일반 지구는 그냥 신고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대지는 문제가 없습니다만 농지에 집을 짓는다고 했을 때 우선 농지전용허가나 농지전용신고를 받아서 그 뒤에 건축신고를 받아서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감사자료 22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 보면 상면의 신고건축물의 설계 여부가 나왔는데 신고 건축물은 설계가 필요 없이 평면도하고 배치도로도 가능하지요?
○ 상면장   한헌수
네. 가능합니다.
○ 위원   지기원
자가설계가 52건, 설계사업소의뢰가 45건으로 나와 있는데 이분들한테 홍보가 안되어서 그렇습니까? 아니면 담당 공무원들이 너무 업무가 바빠서 제대로 해 주지를 못해서 그렇습니까? 왜 설계 사무소에 의뢰하는 것이 많다고 생각하십니까?
○ 상면장   한헌수
설계사무의뢰 45건은 주로 산림훼손허가라던가 토지형질변경이라던가 다음에 농지전용허가 이것을 했을 때는 설계도가 들어가기 때문에 저희가 요구를 안해도 그 사람들이 의뢰를 해서 거기서 붙어 들어가는 겁니다. 우리가 이렇게 해 오라는 것이 아니라.
○ 위원   지기원
여기 이것이 건축물 신고가 아니에요? 건축물을 짓겠다고 해서 신고 건축물을 짓겠다고 신고 하는 게 아니에요.
○ 상면장   한헌수
그러니까 이것은 허가사항이 되는 거지요. 농지전용허가라던가 산림훼손허가 다음에...
○ 위원   지기원
여기서 설계했다는 것은 건축에 대한 것은 하나도 없단 말이에요?
○ 상면장   한헌수
그러니까 거기서 해서 건축신고로 끝나는 거지요. 기 만든 설계가 첨부가 되어서 건축신고는 들어오는 거지요.
○ 위원   지기원
그러니까 농지전용을 한다던가 산림훼손을 할시...
○ 상면장   한헌수
네. 허가관계 첨부가 기 된 것이니까 우리는 다시 받아서 건축신고를 받는 겁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농지전용을 할 때도 설계 사무소에 의뢰해서...
○ 상면장   한헌수
농지전용은 우리가 설계사무를 의뢰하지 않습니다. 신고는 우리가 하고 허가는 천상 우리가 취급할 수 없기 때문에...
○ 위원   지기원
그럼 다 45건이 산림 훼손이에요?
○ 상면장   한헌수
산림 훼손은 전부 허가 관계입니다.
○ 위원   지기원
산림 훼손이냐고요. 45건이.
○ 상면장   한헌수
도시계획지구내의 토지형질변경이요. 다음 산림훼손 허가관계가 주로 많습니다. 이 45건이라는 것은. 또 한가지 첨부가 되면 저희는 군사보호지역이기 때문에 군부대 협의 들어갈 때도 이 설계도가 첨부되어야 들어갑니다. 주로 3건에 대해서 설계도가 사전에 붙어서 들어가기 때문에 나중에 신고 처리할 때 그런 것을 뗄 필요 없이 이것을 첨부해서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전체적인 내역이 안 나와서 확인을 해 보려면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그냥 말씀만 드리겠는데 주민들이 잘 모르고 있는 사항이고 또 우리 주민들이 평면도나 배치도를 그릴 줄 모르는 사람들이 많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러기 때문에 설계 사무소에 가면 이 사람들은 돈 벌을 욕심에 전면 설계를 해 주기 때문에 100만원에서 200-300만원 받습니다. 그러면 평면고하고 배치도로 갈음했을 때에 설계 사무소에서 그것만 해 왔을 때에는 10만원에서 30만원밖에 안 들어가요. 그리고 우리 직원들이 해 주면 그냥 할 수가 있고 우리 주민들의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 부담도 줄이고요 그러기 위해서 홍보를 해 주시고 공무원들이 바쁘시더라도 직접적으로 못하신다고 말씀을 하시는 분이 계시면 이렇게 이런걸 가지고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그려 오시면 됩니다. 난 그것을 못한다고 할 적에 직원들이 그려서 주민들 편의를 위한 행정이 될 수 있게끔 앞으로 조치를 해 주시고 해당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 상면장   한헌수
말씀대로 직원을 교육시켜서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앞으로 설계 사무소에 갈 사항이 아닌데 설계사무소에 가서 우리 주민들이 경제적으로 손실을 보는 일이 없도록 해 주십시오.
○ 상면장   한헌수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자료 제출을 받아서 확인해 봤는데 카드는 작년도에 작성한 거지요?
○ 상면장   한헌수
네.
○ 위원   남궁재
잘 만드셨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확인 점검이 안되어 있어요. 확인하셔서 목적의 사용이나 타용도로 전환되지 않도록 관리감독을 철저히 하셔서 예산만 낭비하는 요인이 많으니까 확인 후에 거기에 대한 결과를 기록을 남겨서 관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상면장   한헌수
말씀대로 그렇게 처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상면행정사무감사를 끝내면서 총평을 하여보면 면장님의 탁월한 행정능력과 직원들의 업무추진이 타면보다 더 나았으나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통계가 연계되지 않아 각종 실적추진자료활용의 어려움이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 둘째 각종 시설공사시 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이며 증거자료를 잘 갖추어야 할 것입니다. 셋째 각종 보조금 집행하고 사후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것을 보완 발전시키고 주민을 위한 행정을 펼쳐 나가도록 모든 직원이 심기일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상면 사무소 업무에 대한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상면 사무소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상면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랫동안 감사에 전념하여 주신 감사위원 및 상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상면 사무소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감사는 하면 사무소로 감사 장소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14시 30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24분)

○ 위원장   이용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21분)

○ 의사계장   윤세열
지금부터 군청 하부 행정기관인 하면 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그러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30분)

○ 의사계장   윤세열
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2. 하면
○ 위원장   이용화
안녕하십니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화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감사위원과 감사장 준비 등 여러 면에서 애써 주신 하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하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역발전과 면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96년도에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을 규명하여 시정하고 군정의 발전을 도모하므로써 궁극적으로는 가평군의 미래를 튼튼히 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위원을 비롯한 하면장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보다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계장   윤세열
다음은 하면장님의 증인 선서가 있겠습니다. 하면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선서시에는 감사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위원장님의 당부 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나 거짓으로 증언할 때에는 고발당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때에는 거부할 수도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때에는 일정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면장   이면유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제1항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제5항과․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가평하면사무소 하 면 장 이면유
○ 사계장   윤세열
선서가 끝났으므로 하면장님께서는 위원장님께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화
지금으로부터 하면 사무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하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친 후 옆에 있는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면장   이면유

(12시33분)

평소 존경하는 의원님들께서 의정활동에도 바쁘신데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저희면을 방문하여 주셔서 전 직원과 함께 감사하게 생각하면서 저희면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총평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지역개발사업추진은 주민의 숙원 및 불편사항 해소와 부실공사방지의 역점을 두고 지역균형발전을 위하여 추진하였으며 사업개요 및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지역균형 개발사업 6건에 1억 604만 7000원을 투자하여 현재 6건 다 완료하였습니다. 소규모생활 편익사업은 19건에 5000만원을 투자하여 19건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국도변 정비사업도 55통에 1650만원을 투자하여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항에 추진실적중 공사중인 것은 보고자료 현황보고시 그때 당시 현황이며 그후에 계속적인 사업을 추진하여 현재는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은 면행정여건상 각종 공사발주가 늦어진 것이 있습니다. 이는 잦은 토목직원의 인사교체 및 업무폭주로 설계가 몇 건이 늦어졌으나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해서 제때 공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 겠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 생활보호 및 저소득층 자립증진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면은 생활보호대상자가 139가구에 265명이 있는데 이중 거택보호자가 93가구 167명에 보 당시는 1억 6196만 9000원을 지원하였으나 12월 5일 현재 금년도 분을 전부 지급해서 보조하였습니다. 그 액은 1억 7167만 6000원을 전액 지원하였습니다. 월동기 특수 영세민 43가구에 106명 1421만 2000원을 지원하였고 소년소녀가장 20가구 6명에 526만 7000원을 지원하였으며 모자가정 세대 7세대 20명에 80만원을 지원하고 회의 자료에는 누락되었습니다만 영세민주거환경 개선사업 8개소에 1150만원을 지원하여 저소득층의 생활안정도모와 저소득층의 주거환경 개선으로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은 위에서 같이 보고를 들였기 때문에 생략하고 향후 추진계획은 생활보호 대상자 조사를 철저히 하여 누락자가 없도록 할 것이며 영세민의 자립의욕을 고취시키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 노인복지증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면 노인회 구성은 15개소에 606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65세 이상 노인 수는 604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70세 이상 생활보호 노인 수는 5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이분들을 위하여 저희편에서는 경로당 개.보수비 지원을 6개소에 860만원을 지원하여 보수하였고 경로당 운영비 및 난방지원을 15개소에 862만 5000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노인교통수당지급을 604명에 2892만 6000원을 지원하고 노령수당지급을 57명에 1907만원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으로 이분들을 위하여 노인들에게 쾌적하고 안락한 휴식공간의 제공과 지속적인 지원으로 노인복지 실현을 도모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생활쓰레기처리 및 쓰레기감량 추진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저희면은 생활쓰레기 수거지역은 면적이 5.1㎢이며 7개리에 1640가구가 해당됩니다. 1일 쓰레기 발생량은 평균 11톤이며 청소장비 및 인력은 차량 3대 미화원 8명이 있으며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규격봉투 판매소는 28개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여건 하에서 폐자원수집은 177톤을 수집하여 그 판매대금은 10월말 현재 729만 1000원이 적립되었습니다. 쓰레기규격봉투판매는 125,219매를 판매하여 4528만 8000원의 금액이 수입되었습니다. 다음은 대형폐기물 수거는 179건에 63만 8000원의 수입을 올렸으며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홍보를 위하여 2회에 3,200매 홍보전단을 제작하여 해당 세대에 홍보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앞으로 쓰레기 감량 및 재활용을 위하여 음식물 쓰레기 줄이기 운동 공감대 확산을 위한 주민홍보활동을 활발히 전개하겠으며 자원의 재활용을 통한 쓰레기감량 추진을 하고 시가지 도로변 및 공한지의 쓰레기 적기 수거로 깨끗한 거리환경을 조성하겠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 지방세 부과 및 징수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면은 도세 4억 7900만원 군세 4억 6400만원 총 9억 4300만원이 징수목표액을 정했습니다. 이러한 목표를 갖고 공정과세 및 탈루세원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였으며 체납세액 징수에 총력을 경주한 결과 징수액 조정이 10억 3270만 1000원의 징수조정을 하여 우리 목표액에 110%로 초과로 조정을 하였고 이중 징수액이 9억 1725만 3000원으로 조정된 징수는 89%에 달하고 있습니다. 체납세징수는 과년도 4,152건에 1억 126만 3000원과 금년도 1,344건에 4233만 7000원을 합쳐 총체납세액이 5,469건에 1억 2437만 8000원입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이를 위하여 앞으로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은닉세원 발굴을 철저히 하고 체납세액을 연내에 완납하기 위하여 전직원이 최선을 다해서 총력을 경주하여 추진하겠으며 또 1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는 간부 공무원이 담당이 되어 특별 징수를 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 민원업무처리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 면은 17개리 69개반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567세대에 8677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신속 정확 친절한 민원처리 3대원칙을 전직원이 생활화하여 민원봉사서비스로 민원인의 만족도를 증대시키고 있으며 민원처리 실적은 10월말 현재 20187건을 처리하였으며 그중 신고민원이 1339건이고 제증명은 18848건입니다. 주민등록발급 및 전.출입은 1726건이며 주민등록중 정리는 연2회에 31세대 41명을 직권말소 조치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속적인 업무연찬을 통한 보다 신속하고 공정한 민원처리로 민편의 위주의 봉사행정을 구현하여 민원인을 주인으로 모시는 공복으로서의 진정한 친절봉사 행정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이 19동에 3억 2400만원이 지원되고 부엌 및 욕실개량이 16동에 1600만원이 지원되며 불량화장실개량이 19동에 1140만원이 지원되어 총 54동에 3억 5140만원이 지원 현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이는 도시 근교 및 수려한 경관유지로 전통성 있는 마을을 정비하고 열악한 농촌지역의 불량주택을 개량함으로써 도.농간의 이질감을 해소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은 자료보고시 실적이며 현재는 모든 사업이 완료되었으며 향후 추진계획은 융자금 및 보조금 잔액을 군에서 빨리 배정받아 융자금 및 보조금 지급이 연내 마무리 지급될 수 있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 추곡수매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면 추곡수매는 1차배정량 2000가마와 2차의 배정량 3627가마 총 5627가마를 2차에 걸쳐 지난 11월 28일 수매 완료하였습니다. 수매 완료되었기 때문에 이하 보고서류는 생략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기계 보급 지원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 구입 보조지원사업은 계획대로 6종 69대 모든 농가에 지원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농기계 보관창고 지원도 3동 모두 완료하여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계속해서 농기계 보급지원사업을 하여 영농기계화로 영농정비 경비절감을 시켜 농가소득증가를 제고시키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지원목적대로 농기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사후 관리도 철저히 하겠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앞서 죄송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아래 지원액은 순수 정부지원액만 보고 드려야 하나 자부담을 합하여 보고 드린 숫자로 50% 지원금만 정정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이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료는 모두 자부담을 합친 금액이라서 저희 지원액만 가지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수경재배외 9개부문 사업을 규정대로 지원하여 모든 사업을 완료하였으며 그 내역은 무인방제기 1대에 200만원 관정 7공에 175만원을 덕시설 13.6㏊에 2736만원을 비가림 14.73㏊에 1억4730만원 관수시설 9.7㏊에 970만원 신규조원 1.6㏊에 400만원 SS기 분무기 1대에 600만원을 지원하였으며 보고서에는 보고당시 실적에 없던 버섯재배사 1동 40평에 1000만원을 건조장 1동 20평에 500만원을 지원하였고 또 채소부문 수경재배 300평에 2250만원을 지원 총 109농가에 10개부문 2억 3561만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사후 관리를 철저히 하여 목적대로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도하고 농가소득증대를 높이고 경쟁력 제고를 시키겠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 축산경쟁력 대책사업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우사신축지원 6동 1260만원을 볏짚 암모니아 170기에 447만 9000원을 지원하고 답리작사료작물재배 20㏊에 210만 8000원을 정화조 설치사업 2동에 4200만원을 지원하도록 추진한 결과 그 실적은 우사신축은 6동을 완료하여 1260만원을 지원하였고 볏집암모니아는 63기를 완료하였고나머지 107기는 ‘97년도 1월말까지 완료하겠으며 답리작사료작물은 20㏊를 완료하였고 정화조설치사업은 2동 다 완료하였습니다. 사업중 볏집암모니아는 추수가 끝나 볏집을 수집하여야 끝나는 사업이기에 이 때문에 완료를 못하였으며 사업이 완료된 것은 앞으로 계속 관리지도.확인하여 축산경쟁력 대책사업 제고에 총력을 제고하겠습니다. 다음은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저희면 보고사항을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감사합니다.

(14시45분)

○ 위원장   이용화
감사 위원 여러분! 방금 하면장께서 보고하여 주신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하면 청사이전문제가 1년간 표류한 상태에서 ‘97년에 사업으로 재 조정이 되고 있는데 면장님께서는 1년간 왜 표류를 했으며 앞으로 계획이 있다면 말씀을 해 주시지요.
○ 하면장   이면유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면 청사 이전 관계는 저희가 금년 초부터 계속해서 부지매입을 위해서 면개발협의회를 개최하여서 부지선정 대상지를 4군데를 선정해서 그 중에 가장 적합한 부지가 항공계 뒤에 논 3,000평이 가장 적합하다는 판정을 받고 군에 의뢰해서 기거를 선정해서 토지를 매입하려고 계속해서 토지주와 의논을 해서 토지주의 승낙을 받아서 군 재무과에서 감정의뢰를 한 결과 토지주가 생각하고 있는 가격과 감정가와 너무 차이가 나는 바람에 그 부지를 도저히 매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 결과가 굉장히 기간이 오래 걸렸습니다. 그래도 그 가격을 가지고 토지주하고 계속해서 그 토지를 매입하려고 협의를 하였으나 도저히 못 팔겠다고 해서 그 부지를 포기하고 다시 개발위원회를 소집하여 다른 부지를 선정의뢰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회도로 개설공사 당시 채토장으로 사용했던 수기사 기무부대 뒤에 산을 약 5000평이 되는데 그것을 구입하여 면청사를 이전했으면 좋겠다는 다수의 의견이 나와서 군에 보고를 드려 지금 군 재무과에서 감정까지 마쳐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 진입로 확보를 위해서는 농협이 지금 연쇄점이 들어가고 농기계센터가 거기로 들어가기 때문에 농협과 같이 진입로를 협의해서 같이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이 그렇게 되어 늦어졌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지기원
지금 현재 다른 부지를 선정해 놓고 계신데 어느 곳이 선정되더라도 감정가에 의한 부지취득은 난항을 겪을 수 밖에 없는 입장일 겁니다. 모든 실정이. 그래서 먼저 면장님하고도 사업장을 돌아보면서 쓰레기매립장을 돌아보면서도 말씀을 드렸는데 거기를 이용한 청사이전을 할 것 같으면 예산도 절감되고 부지확보도 넉넉하게 청사확보도 되고 거기에 하면 주민들이 사용할 수 있는 시설이 다 들어갈 수 있는 차원인데 왜 그 쪽은 한 번 고려를 안해 보시는지요.
○ 하면장   이면유
네. 거기에 대해서 답변드리겠습니다. 개발협의회에서 그렇게 결정을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외람된 말씀입니다만 그래도 뭔가 석연치 않은 점이 있어서 저희면 이용화 군의원님하고 쓰레기매립장을 한 번 돌아봤습니다. 그 곳에도 청사를 지을 수 있을 만큼 여건이 되겠어요. 그래서 의회감사가 끝나는대로 바로 개발협의회를 다시 열어서 그 두 곳을 두고 의논을 해서 주민공청회를 해서 이번주 내로 부지선정을 완료하려고 합니다. 저도 지기원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것에 대해서 동감을 하고 여러 가지로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도로관계까지도 저희가 생각을 하고 주민들을 설득해서 가평군 예산이 절감될 수 있고 주민의 편익을 제공할 수 있는 부지를 선정해서 저희면 청사를 짓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작년 같은 경우에도 안을 하나만 가지고 하다 보니까 계속적으로 표류가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는 작년도를 거울삼아 제1안 제2안 3안 여러 가지 안을 가지고 주민과 대화를 해야지 금년에도 만약에 한 가지 안을 가지고 한다면 또 난항을 겪다 보면 또 표류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년을 거울 삼아 그쪽도 가지고 주민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이쪽이 되면 좋겠지만 만약에 안 될 경우에는 제2안을 빨리 시급한 사항이니까 사업을 빨리 해야 될 게 아니냐 하면 설득력도 있고 주민들도 아마 호응을 할겁니다.
○ 하면장   이면유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홀로 사는 노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금년에 하셨지요?
○ 하면장   이면유
네.
○ 위원   지기원
사업자 선정은 어떻게 하셨어요?
○ 하면장   이면유
저희가 홀로 사는 노인 사업자 선정은 영세민 중에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것은 아는데 사업자는 아는데 실질적인 공사를 한 사업자요.
○ 하면장   이면유
공사를 한 사업자는 그 중에서 가장 지원을 해야 되겠다는 어려운 분을 위해서 선정을 하였습니다.
○ 위원   지기원
아니 그건 아는데 어려운 분을 선정한 것은 혜택을 받으신 분이고 그 공사를 하기 위한 게 본인들이 직접 했어요?
○ 하면장   이면유
그것은 위임해서 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게 사업자 선정을 어떻게 했느냐고요 사업을 한 공사를 한 사업자요.
○ 하면장   이면유
관내에서 양심껏 잘 하는 사람을 저희가 선정을 해서 위임을 시켰는데 공사한 사람들은 남는 것보다는 봉사정신을 가지고 해 달라고 해서 잘 하였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건 잘 하셨는데 김종숙씨의 지붕보수 한 것을 본 적이 있습니까?
○ 하면장   이면유
네?
○ 위원   지기원
김종숙씨라고 계시지요? 지붕 보수를 했는데 확인해 본 적이 있어요?
○ 하면장   이면유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아마 담당 직원들은 확인이 되었을 테니까 제가 질의 드리는 것을 담당 직원한테 물어 봐서 답변을 해 주세요.
○ 하면장   이면유
네.
○ 위원   지기원
거기에 보면 지붕 보수라고 해서 지붕을 싹 개량하는 게 아니고 비닐하고 보온덮개를 가지고 먼저 보온덮개를 씌우고 비닐을 덮고 끈으로 매는 것으로 사업이 끝났더라고요. 그것을 봤을 때 공사가 얼마나 오래되어서 인건비가 많이 들어갔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비닐 자체도 얼마 안갈 것이고 보온덮개도 사실 제가 봤을 때 많이 들어가 봐야 두마정도 들어갔을 것 같은데 두마 들어가면 10만원 정도면 넉넉하고 비닐은 아주 좋은 것으로 해봐야 한 12만원 들어갔을테고 그것 하는데 인건비 들어갔어야 두 사람이 하루면 족히 했을 것 같은데 50만원이라는 사업비가 지급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과연 그것이 적정을 기한 건인지 아니면 다른 것도 해 준게 있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시지요.
○ 하면장   이면유
이것은 실무자한테 바로 연락을 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확인되는 대로 말씀을 해 주시고요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홀로 사는 노인이라면 굉장히 어려운 분들입니다. 우리가 주거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호당 50만원씩 배당이 되고 있는데 사업을 할 때는 면장님도 보고 시에 말씀을 드렸듯이 사업자 선정도 봉사차원에 사업자 선정을 한다고 했으니까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을 50만원에 해당하는 일이 될 수 있고 그 사람들이 혜택을 볼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수 있도록 앞으로는 노력을 해 주십시오.
○ 하면장   이면유
네.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면장님께서는 지기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것은 서류를 갖다 설명을 드리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하면 면사무소 감사준비를 하시느라고 고생 많으셨습니다. 첫 번째 업무보고 12페이지를 보시면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작년도에도 이러한 사업을 시행해서 사후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관리 대장이 있으시면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감사자료 20페이지를 봐주시면 읍면의 건축신고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자가설계가 56건이고 설계 사무소 의뢰한 것이 30건인데 어떤 건축신고대상 신청이 왔을 때에 설계사 무실에 의뢰를 해서 들어왔는지 답변을 해 주시지요.
○ 하면장   이면요
먼저 질문하신 농작물 경쟁력 제고 대책 사업 사후 관리 대장은 관계 직원으로 하여금 있으면 가져오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질의하신 읍면건축신고현황은 저희면은 총 86건의 건축신고를 받았는데 이중 자가설계가 56건이고 설계 사무소 의뢰한 것이 30건입니다. 이는 저희가 도시계획지역내에 근린생활시설이라던가 또한 도시계획외의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근린생활시설에 대해서는 설계사무소에 설계의뢰를 하였고 기타 농가주택도 설계 사무소 의뢰한 건이 있습니다만 본인들이 잘 모르고서 바로 설계 사무소에 주고 또 설계를 하였고 또는 공사를 타업자에게 줄려고 보니까 정당한 금액이 얼마 들어가는지 모르니까 설계를 해서 공사업자에게 공사금액과 타협을 해서 줄 수 있게끔 하기 위해서 설계한 사람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면 의 설계 사무소 의뢰한 것은 30건입니다.
○ 위원   남궁재
타면에 비해서 설계 사무실 의뢰한 건수는 적은 편이에요. 그래서 자가설계를 많이 해 주셨는데 앞으로는 양식을 하나 만들어서 이러한 민원이 찾아왔을 때 배치도나 평면도 양식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 오시면 됩니다 해서 설계 사무소에 의뢰를 하지 않고 바로 비용을 줄이고 시간을 절약해서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을 교육을 시켜서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하면장   이면유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다음에 세 번째 동합관찰제 처리제운영 지침이 금년도에 하달된 게 있지요?
○ 하면장   이면유
네. 2월달에 하달되었습니다.
○ 위원   남궁재
하달 지침을 쭉 보셨나요?
○ 하면장   이면유
네. 대충 봤는데 그때 당시 내려온 것은 봤는데 지금 다 기억하고 있지는 못합니다.
○ 위원   남궁재
이 지침을 보고 난 후에 담당 직원들에게 이것을 잘 활용하고 지침을 보면 매월 5일날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보고를 하셨나요?
○ 하면장   이면요
저희가 종합관찰제운영은 지침이 내려온 후에 계속 하였습니다. 하다가 6월달까지는 저희가 하였습니다. 6월까지 총 43건을 처리해서 했는데 그후에 업무폭주로 못했습니다. 앞으로 시정해서 내년부터는 철저히 이행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런데 보고도 사실은 안하셨지요? 군 기획실에 보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 하면장   이면유
6월까지는 했습니다. 접수대장에 의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 위원   남궁재
타면에 보니까 보고를 안 한데가 많이 있더라고요. 6월달까지 보고하신 것은 나머지 12월까지 많은 관찰을 하셔서 보고를 해 주는 그러한 실적을 많이 기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생활민원 접수처리대장을 보니까 금년도에 15건박에 없어요. 맞습니까?
○ 하면장   이면유
아닙니다. 이것이 저희가 생활미원처리대장은 상수도생활미원과 가로.보안등 생활민원과 쓰레기 및 기타생활민원 세 가지로 대장을 따로 분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총 세 가지에 130건을 접수받아 129건은 처리 완료하였고 1건은 현재 조치 중에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이 상수도나 가로등도 생활민원에 다 들어가는 게 아닌가요?
○ 하면장   이면유
네. 그런데 저희는 한꺼번에 정리를 안하고 부서별로 따로따로 접수를 받아서 정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부서별로 따로 하는 것은 읍면에서 관리를 해 주시고 생활민원은 종합으로 해서 처리부를 만들어 주셨으면 합니다. 그래서 생활민원이라는 것은 각종 주민생활에 필요한 민원을 전부 신고하고 방문해서 접수를 할 수가 있거든요. 한 군데 다 접수가 되어야 하는데 보니까 누락된 달이 있어요. 4월인가는 한 건도 없어요. 한 달 내내 면사무소 문을 닫아 놓았는지 아니면 잘해서 보고한 게 한 건도 없는지 그런 것을 주민 위주의 행정이 주민들이 원하는 대로 보고를 하고 신고를 했을 때 즉시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일을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하면장   이면유
저희면은 편리상 생활민원종류별로 대장을 따로 만들어서 관리를 했습니다만 내년부터는 종합적으로 관리를 해서 처리하여 저희 전 부서가 다 알 수 있도록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이것이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사소한 것이지만 행정부에서 열심히 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해결해 준다고 하는 차원으로 많이 접수도 받으시고 관찰도 하셔서 관찰제나 생활민원 접수처리나 같은 맥락에서 열심히 일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면장   이면유
잘 알았습니다.
○ 위원   남궁재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13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체납자 현황이 나와 있지요? 13,14,15페이지가지인데 ‘90년도부터 ’93년도까지는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하천점용료 같은 경우는 ‘90년, ‘91년, ‘92년, ‘93년도 계속 나와 있고 도로점용료 같은 경우에는 ‘92년, ‘93년도가 자료에 나와 있는데 업무보고를 보니까 특별관리를 하신다고 추진방향을 제시해 주셨어요. 어떻게 앞으로 추진해서 체납자가 3년 이상 지난 것을 징수할 계획이신지요.
○ 하면장   이면유
저희면에서는 도로점용료하고 하천부지점용료 이것에 대한 전담직원을 두었습니다. 한 명을 아주 두어서 이 사람으로 하여금 독려를 해서 징수하고 또 앞으로 이 사람들이 계속 점용을 해야 되는데 계속 점용을 할 때는 바로 체납액을 납부한 다음에 계속 점용을 해 줄 수 있도록 하고 그래도 포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포기서를 받고 체납액에 대해서는 납부를 받고 포기처리를 하는 식으로 해서 체납액을 전부 정리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럼 지금까지 ‘90년, ‘92년, ‘93년도. ‘91년도 있고 체납된 것은 왜 이런 현상이 나왔지요?
○ 하면장   이면유
여기 제가 보면 죽은 사람도 있고 죽어서 승계가 안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 것은 ‘90년도의 하천사용료 주대길 씨는 벌써 돌아가신 지가 오래되었는데 승계가 안되어서 미납으로 되어 있고 그 위에도 나름대로 개인적인 사정이 있겠지만 독려를 해서 바로 징수를 하겠습니다. 몇 건 되지 않기 때문에 이것은 독려만 하면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전담반이 있는데 승계할 것은 빨리빨리 승계를 하고 했어야 하는 게 아닌가요?
○ 하면장   이면유
네. 늦었습니다.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빨리 징수를 해서 오래된 것은 결손 처분할 것은 하고 방문을 해서 받을 것은 받도록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하면장   이면유
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하천점용료 체납자 현황 지금 현재 하천점용허가는 소관이 면장님이시지요?
○ 하면장   이면유
네.
○ 위원장   이용화
그러면 이것이 남궁재 위원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90년, ‘91년, ‘92년인데 물론 사망자도 개중에 있을 겁니다만 재 계약을 하겠다고 공문을 내서 ‘97년초에 재 계약을 하면 먼저 안냈던 사람을 다 받아들이고 재 계약을 해 줄 용의는 있습니까?
○ 하면장   이면유
네. 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면개발자문위원회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개발자문위원회의 서류를 보게되면 개발위원회 구성인원이 10명 내외로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하면은 30명으로 되어 있어요. 물론 10명 내외라 할지라도 1,516명 정도는 이해가 가는 정도인데 30명까지 가니까 너무 광범위하지 않은가 조례사항에 어긋나지 않는가 해서 질의를 드리고 거기에 보면 총무는 공무원으로서 주로 총무계장이 되겠지요. 이렇게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 하면을 보면 일반인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 하면장   이면유
면개발자문위원회의 조례는 지금 최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해야 되나 각종 첨예한 면적을 다루다 보니까 어느 몇몇 사람으로 하기가 저희 면 여건상 굉장히 힘들었기 때문에 저희가 26명 정도를 위촉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총무는 공무원이 되어야겠습니다만 면개발자문위원회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자율성을 갖겠다고 해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총무계장이 관리를 하지만 명목상 자기네대로 총무를 한 사람 내세웠습니다. 조례에는 없지만 그렇게 서면상 만들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일은 저희 면에서 관장하지만 실지 개발자문위원들의 회의참석범위는 자기네 나름대로 회비를 걷어서 적립을 해서 자기네 나름대로 쓰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기 위한 총무입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니까 그것은 자체적인 규정에서 그렇게 해 놓은 것이지 실질적으로 일반 현황까지 읍면개발자문위원회 회의의 회의록을 작성해서 비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까지는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 하면장   이면유
네. 시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보면 읍면개발자문위원회에서 ‘96년도 예산분이나 ‘97년도 예산분을 갖다 심의를 하였어야 하는데 그 회의서류에 보면 그것은 하나도 없고 하면 청사부지에 대한 계속 1분기부터 3분기까지 4/4분기는 아직 날짜가 있으니까 안하셨을 것이고 원칙대로 하셨는데 예산요구는 심의를 어느 부서 감사자료에 보면 개발자문위원회에서 심의를 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개발자문위원회 회의서류에 보면 그것이 없어요. 그래서 이것이 앞뒤가 안 맞는 이런 문제가 돌출 되고 있거든요. 이 문제는 ‘96년도 예산요구분과 ‘97년도 예산요구분은 어디에서 심의를 해서 이루어진 건지 질의를 드립니다.
○ 하면장   이면유
조례에 의하여 개발자문위원회에서 예산심의를 해야 되나 거기는 다양한 분들이 있기 때문에 사실상 예산 심의를 하기가 힘들었습니다. 그래서 그 분들을 다 제외한 개발자문위원장과 우리 지역에 계신 의원님과 여러 가지 지역개발을 위해 일하시는 자문위원중에 몇 분을 모시고서 소수의 인원으로 예산 심의를 해서 예산을 올린 겁니다. 30여명을 다 모시고 하다 보니까 자기 동네가 먼저 해야 되느니 어떤 것을 먼저 해야 되느니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어서 그런 식으로 운영을 했는데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래서 여기에 보면 면장님 말씀대로 하면은 제가 본 위원이 잘 알다시피 지역이 여러 가지 지원 여건상 10명내외로 할 수 없는 그런 여건으로 하셨다는 말씀을 하셨고 본 위원도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도 예산심의만큼은 면장님과 개발자문위원회 약간명이라고 적어도 임원진 정도는 참석해서 회의록이 작성되어 있어야 이 다음에라도 감사 시에 타의뢰 당시에도 면장님이나 위원님이나 아니면 개발자문위원장님이 말씀을 드릴 수 있는 회의자료에서 내용을 제시해 줄 수 있는 내용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하면장   이면유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리고 일반현황을 보게 되면 일반현황이 아주 잘 되어 있어요. 제가 각 읍면마다 다니면서 봤는데 상당히 잘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다 잘되어 있는데 몇 군데 보면 한 1년 2년 지난 게 그대로 있는데 몇 장이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도의원이 양재수 씨로 그냥 있다던가 그런 문제점이 몇 군데 있는데 그와 유사한 게 그리고 일반현황을 관내 하면에 와서 일반현황을 보고 하면의 모든 사항을 다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문제점이 있으면 그것도 시정을 해 주시고요. 일반현황에 보면 법규연찬교육이 있어요. 이것은 타읍면에 비해서 상당히 잘된 것 같습니다. 그런데 월별로 총무계에서 산업계 재무계 호병계 월별로 해서 교육대상을 23명씩 해 놓으셨는데 이것은 계획대로 어떻게 하셨는지 자료를 보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하면장   이면유
자료를 보여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월별로 교육을 할 수 있는 계장이면 계장이 교환을 작성에서 직원 교육을 시킨 게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월별로 법규연찬 교육을 시킨다는 것은 특례인 경우가 되는데 잘 하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면에서 군청으로 당일 동향 보고를 하는 사항이 있지요?
○ 하면장   이면유
네.
○ 위원   최해용
그런데 그것은 자료를 근거자료를 남기고서 보내주는 것으로 아는데 그 자료를 비치하고 계신가요?
○ 하면장   이면유
네.
○ 위원   최해용
그것도 좀 보내 주시지요. 그럼 자료가 올 때까지 이만 줄이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동안 최해용 위원의 법규연찬자료 동향보고자료 담당 계장께서는 가져오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다른 위원들은 다 면장님보고 규정대로 하셨다고 그러는데 제가 공사한 서류를 보니까 이건 잘하는 게 하나도 없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의정부에 최창호 씨를 아세요?
○ 하면장   이면유
최창호요? 업자로 북부건설인가 되어 있을 겁니다.
○ 위원   정연구
북부건설이 아니에요. 우련건설인가...
○ 하면장   이면유
네. 우련걸설인가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거기에 사업을 두 건을 주었군요? 그런데 이것은 예산회계법에 수의계약은 지방업자육성차원에서 지역 사람을 주게 되어 있는데 면장님이 마음대로 하셨습니까?
○ 하면장   이면유
제가 지방업자를 주었는데 이 사람들이 단종면허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서류상 그 사람들한테...
○ 위원   정연구
지방업자는 하면 사람만 지방업자가 아니에요. 가평군내 사람을 갖다 주어야 그런 말이지요.
○ 하면장   이면유
위원님 아시다시피 우리 면에서 한 사업이 6건인데 가평군 전체 삭감은 줄 수도 없고 저희 하면 ...
○ 위원   정연구
예산회계법에 지방업자육성책이라고 해서 자기 지역사람 세수가 여기 떨어지기 위해서 가평군 사람을 주기 위해서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5000만원 미만은. 그렇지요? 그런데 왜 의정부 사람을 면장님 마음대로 쓰시래요. 면장님 인심쓰는 게 아니에요?
○ 하면장   이면유
계약을 의정부 사람이 했습니다만 사업은 여기 사람이 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럼 면장님 그 사람네 하청하는 것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이 단종이 하청하게 되어 이어요?
○ 하면장   이면유
하청보다도 실지 한 거지요. 서류 상으로만 그렇게 빌려서 한 겁니다.
○ 하면장   이면유
면장님이 관에서 계신 분이 하청을 인정해서 동아건설은 공사를 수의해서 단종한테 하청을 줄 수 있어도 단종은 하청을 줄 수가 없는 겁니다.
○ 하면장   이면유
앞으로는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또 6건 중에서 북부건설의 장한석이를 3건을 주었어요. 장한석이면 가평군의 단종이 10군데 되는데 그 사람한테 3건씩이나 주었어요? 면장님 재량으로 막 주는 게 아니에요. 군청돈 가지고 그렇지요?
○ 하면장   이면유
네.
○ 위원   정연구
장한석이한테 세 건 주었지요. 하면 사람은 한 건 주고요. 이것은 면장님의 특권으로 특정업자를 봐주시는 게 아니에요?
○ 하면장   이면유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렇지 않으면 가평군의 단종이 열 댓개 되는데 장한석이를 세 건씩 주어요.
○ 하면장   이면유
이것도 관내업자가 한 건데 먼저 말씀드린 대로 그런 식으로...
○ 위원   정연구
의정부 사람한테 인심쓰고 가평 사람한테 세 건주고...
○ 하면장   이면유
서류상에 그렇게 되었지만 사실상은 여기 사람들이 전부 나누어서 한 겁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러니까 그것이 면장님이 혼자 예산회계법을 마음대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그렇지요? 하면사업자 문화건설 장윤한이 한 건 주었군요.
○ 하면장   이면유
네.
○ 위원   정연구
한 건했는데 이거 면장님이 결재하셨지요. 이원기씨가 결재하고 부면장 결재하고 면장님 결재하고요. 그런데 이것이 제대로 공사가 되고 서류가 되었다고 생각하세요? 그래서 결재하셨어요? 제가 가서 보여드릴까요.
○ 하면장   이면유
제가 가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와 보세요. 제가 설명을 드릴께요.
    (면장님께 서류를 보며 설명)
부면장도 같이 보셔도 좋습니다. 여기 부면장 사인했지요. 공사관계하고 도로포장입니다. 또 로라다짐을 안했어요. 와이어메시를 깔았지요? 3m짜리 도로지요? 그러면 이 칸이 몇 칸이 3m가 됩니까? 이 칸은 사제 15전 이상 가는 거예요. 이것이 1m라면 10전짜리로 깔게 되어 있는 겁니다. 10전이면 100으로 되어 있지요? 그럼 이게 10전씩이면 10개가 1m이지요? 그럼 얼마입니까? 이것은 무엇을 보고 했습니까? 로라다짐도 안하고. 현장 대리인계는 붙었는데 현장 대리인은 자기 면허증 사본을 뒤에 부치게 되어 있는데 안 부쳤지요? 또 여기 10전이라는 것은 여기 나와 있습니다. 와이어메시 8번 선에 10전 100각이란 말입니다. 100각 커녕 여긴 200각이 넘어요. 그럼 콘크리트 텄으면 어떻하실 겁니까? 또 표준 계약서에 면장님 계약한 사실이 있어요? 누구하고 도장 찍었어요? 백지인데 이래서 무슨 감사를 받을 겁니까? 가급적이면 이런 나쁜 소리는 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이건 너무하잖아요. 어디하고 한거에요. 이건 관에서 계약한 내역서고 자기네가 본인이 한 것도 분명히 8의 100으로 본인도 내역서를 제출했어요. 보시지요 8의 100배 그러면 사진을 다시 한번 보세요. 어디를 봐서 이것이 100입니까? 100이면 가장 사리는 뺀다고 하더라도 120cm는 나가야 합니다. 3m도로면 몇 칸인가 세어 보세요. 공그리 타설했으면 이것은 헐어야 되요. 또 계약서에 계약도장도 안 찍고 그냥 결재 칸을 면장 부면장 다 이렇게 해도 괜찮아요? 누구하고 계약한 겁니까? 보세요. 누구하고 했어요? 서류만 맞추어 놓은 거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래서 감사 받는 의미가 없어요. 가급적이면 이런 이야기를 안하려고 했는데 이건 전부가 이렇지요?
○ 하면장   이면유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시정을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것은 도장 가지고 와서 찍으면 되는데 보증금 납부서가 붙었으니까 된다지만 현장 대리인계도 안 붙고 현장 공사 다 끝났는데 대리인 갖다 부치면 뭐해요. 다 끝났다고 그러는데요. 12월까지 끝났지요. 안 끝났으면 지체 상환금을 물어야 하니까. 이게 된 것이 뭐 하나 있어요. 서류 다 볼까요. 150짜리가 붙어 있는데 150도 넘는 겁니다. 이런 자체가 있으니 앞으로 대형 차량이 많이 다니는데 되겠어요?
○ 하면장   이면유
대형차 다니는 길은 아닙니다만 잘못했습니다.
○ 위원   정연구
뭐하러 이런 설계를 해서 부쳐서 규격까지 여기에 해 놓았습니까? 보셨지요? 계약서도 아무 것도 안 찍고 계약당사자가 없어요? 없는데 계약 당사자가 없는데 면장 부면장이 도장을 찍었는데 누구하고 찍은 거예요. 찍을 사람이 있어야지. 부면장님도 보세요. 이래서 무슨 감사 받을 게 있어요. 서류는 맞아야지요. 지금 공사가 타설됐다니까 앞으로 계획은 어떻게 하실 거냐고요.
○ 하면장   이면유
그것은 와이어메시에 대해서는 정산처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정산처리를 한다고 와이어메시 값이 수백만원 가는 것도 아닌데 정산처리한다고 얼마나 정산처리 하겠어요. 공사한 것을 망가뜨린 거지요. 하나 하나가 전부 그 한 건에 서류가 너댓건씩 빠지고 결재를 하시는 분이 내 도장이 찍혔나 보면서 해야지 계약서에 상대방도 없이 결재하는 분이 어디 있어요. 면장님 뿐이 아니라 총무계장이 와서 결재를 받아 갔어요. 총무계장 부면장 담당자 똑같은 책임이에요. 잘못된 것은 내역에 의해서 추징할 겁니까?
○ 하면장   이면유
네.
○ 위원   정연구
너무나 관에서 안일하게 하시면 곤란하다고요. 어느 정도 서류가 맞아야지요. 계약서류에 도장이 안 찍히고 상대방 홍길동이면 홍길동이고 이 아무개라도 있어야지 전혀 없는 상태니 말이에요. 이 서류는 다시 보기로 하고 이만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하면장 및 관계 공무원은 지금 부실공사의 지적에 대해서 ‘97년부터는 감독을 철저히 해서 공사가 이루어지도록 부탁드립니다. 회의가 시작한 지 1시간이 지났습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10분 동안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30분)

○ 위원장   이용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45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인수
면장님 하면 주민을 위해서 고생이 많으시리라 생각이 됩니다. 업무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보고 중에서 의문나는 사항이 있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자료 4페이지를 보면 생활보호 및 저소득층 지원사항이 있습니다. 저소득층의 지원사항이 있는데 하면의 연탄을 때는 가구를 산업계장님이 아시면 면장님께 가르쳐 주십시오. 총 가구가 몇 가구가 되는지요.
○ 하면장   이면유
연탄운반지급 가구 수가 65가구입니다.
○ 위원   김인수
여기 현황은 나와 있는데 하면에 전체 연탄을 때는 가구가 있을 겁니다. 지원은 65가구인데 총 가구가 얼마나 되느냐. 총 가구 중에서 65세대를 지원했느냐 아니면 총 65세대이냐?
○ 하면장   이면유
저희면의 연탄을 때는 가구 수가 제가 보기에는 지금 현재 모두 대상자로 넣어서 지원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러면 다행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가구당 개당 50원씩이지만 1가구당 5만 5000원씩 지원하기 때문에 여기 지원 대상자를 보면 다 주게끔 되어 있더라고요. 면장님의 아량입니다. 만약 100세대면 100세대를 다 줄 수가 있어요. 여기 요령을 보니까 면장님께 권한을 부여한 겁니다. 일시적 생활이 어려운 가구 산비탈 또는 오지가구 실직가구 의료보조가구 자활보호대상가구 이런 것은 다 주게끔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만일 대상자가 있는데 조사가 안되어서 5만 4000원 개인별로는 별개 아니지만 전체적으로는 많은 돈이 나갑니다. 그래서 다만 1만원, 2만원이라도 혜택을 볼 수 있는 가구가 누락이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것은 우리 복지국가라서 어려운 사람을 돕기 위해서 정책적으로 하기 때문에 연탄 때는 가구는 다 주어도 될 수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혹시 누락자가 있을까봐 노파심에 질의를 했습니다. 모두 65가구라니까 잘 하셨네요.
그리고 자료는 없는 겁니다. 국 특색사업으로 산림과에서 밤나무 지원한 게 있어요. 금년에 하면에 400주가 나왔나요? 500주가 나왔네요. 500주가 나왔는데 이것은 어떻게 신청이 되어서 나온 거지요? 신청을 해서 나온 겁니까? 그냥 나누어 준 겁니까?
○ 하면장   이면유
저희가 군 산림과에서 할당을 해 주면 그 수량에 의해서 각 마을의 신청을 받아서 저희가 배부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럼 여기 몇 개리지요?
○ 하면장   이면유
17개리입니다.
○ 위원   김인수
17개리에서 타 마을은 신청하지 않고 3개 마을만 신청을 했나요?
○ 하면장   이면유
네.
○ 위원   김인수
이것이 하나에 3000원짜리로 무료로 지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타 마을에 몰라서 신청을 안했지 알고도 안했을 리가 없겠느냐 해서요.
○ 하면장   이면유
그렇지 않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래요? 그래서 마일리 산하리 대보리 이렇게 3개 마을만 나갔더라고요. 나갔으면 여기에 대한 것은 마을로 준 겁니까? 개인별로 주었습니까?
○ 하면장   이면유
마을로 주었습니다.
○ 위원   김인수
마을로 주면 마을에서 관리하기가 어려울텐데요.
○ 하면장   이면유
마을로 주어서 이장이 개인별로 할당을 해 주었지요.
○ 위원   김인수
보조사업은 감사가 뒤따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할당률은 어떻게 되었는지 확인 안해 보셨겠지요. 군에서 가평관광지를 하기 위해서는 전국에서 잣 밤 하면 가평이기 때문에 관광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밤나무를 조성하는 사업인데 개인이 희망하는 데도 안주고 단지를 조성해서 갔다면 이해가 가지만 한 개마을에 마일리 200개 신하리 200개 대보리 100개 이렇께 나왔으면 타마을에서 그냥 주는데 안될 리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드리는데 신청을 안했다니까 그건 다행이고 그래서 이것은 관리를 잘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하면장   이면유
사후 관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리고 또 군에서 보고 받을 때 내년도 또 다시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 이것은 마을 주민이 몰라서 희망을 못한다던가 또 희망을 했는데도 타마을만 주고 거기는 안 주었다면 행정의 모순이 되니까 그런 것을 잘 참작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하면장   이면유
네.
○ 위원   김인수
그리고 여기도 자료는 없는데 주택 융자금 회수사항이 좀 부진하더라고요. 왜냐하면 내막을 봤더니 미징수액이 3473만 4300원인데 개인 내역별로 봤더니 석새울 국민주택 306호부터 쭉 거기만 문제가 되었더라고요. 무슨 문제가 있나요? 미납자가 38가구 중에서 석새울이 많이 차지 했더라고요. 석새울국민주택이요. 면에는 없을 겁니다. 없지요?
○ 하면장   이면유
네.
○ 위원   김인수
저는 군에서 자료를 가지고 왔는데...
○ 하면장   이면유
이름이 뭐지요?
○ 위원   김인수
여기 많은데 석새울 것만 부를께요. 한인환, 서정구, 정태영, 양문석, 백갑수, 이종기, 최해경, 김정분, 정태곤, 이현주 이것이 석새울 국민주책이고 또 현리국민주택이 있네요. 김영운 이준군 육도수 이렇게 많아요. 황유섭, 박우암, 장동만 이렇게 38가구인데 그 중에서 석새울이 많기 때문에 무슨 문제가 있어서 안내는 게 아니냐 왜냐하면 군 전체의 1억 4천만원인데 이것을 빨리 해소해야 내년에 또 집을 짓는 분들한테는 주택 융자금을 주거든요. 그런데 회수가 안되기 때문에 군에서 내년도 집을 짓겠다고 신청이 들어와도 돈을 못 주고 있다 내년에 몇 동 주느냐 했더니 지금 자금이 면에서 징수가 덜 되어서 그렇다 해서 봤더니 하면이 38가구에 3473만 4300원이에요. 그럼 이런 중요한 사항이 업무보고에 없더라 그러면 건설계장이 신경을 안 써서 그런 겁니다. 건설계장이 왜 자료를 안 넣습니까? 그럼 석새울 국민 주택은 문제가 없는 건데 한 사람이 안내니까 몽땅 안내는 것 같아요.
○ 하면장   이면유
석새울 국민주택이 지금 한인환 씨 같은 경우는 집을 차지하고서 돈벌이가 없는 사람입니다. 이 집을 앞으로 경매를 해서라도 회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고액 체납자가 한인환 서정구 양문석이는 받을 수가 있습니다.
○ 위원   김인수
거기만 집단적으로 안 냈기 때문에 문제가 건축업자하고 입주자하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 그랬는데 그런 사항은 없는 것이군요.
○ 하면장   이면유
네. 저희가 받을 수 없는 것은 집을 공매처분 해서라도 회수를 하고 그 외에 받을 수 있는 사람은 독려를 해서 받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빨리 회수가 되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되는데 이장임명에 관한 사항이 각면 공히 이장임명규칙에 어긋나는 사항이더라고요. 여기는 어떻게 되었나 해서 여쭈어 보니까 지금 30세부터 50세까지의 이장이 임명자격인데 또 50세부터 60세 이하는 지원서에 의해서 지원서를 첨부해야 되고 60세 이상은 이장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런 해당자가 있습니까?
○ 하면장   이면유
없습니다.
○ 위원   김인수
60세 이상 되는 이장은 없지요?
○ 하면장   이면유
네. 저희는 총 17명중 30대가 8명이고 40대가 6명이고 50대가 3명 있습니다.
○ 위원   김인수
50세 이상도 있습니까?
○ 하면장   이면유
55세나 56세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 위원   김인수
50세 이상 60세 이하자는 민방위에 지원을 해야만 이장을 임명할 수 있지 지원을 안하면 안되고 60세 이상은 아무리 마을에서 주민이 선출했더라도 여기 규칙에는 이장 자격이 없기 때문에 면장님께서 마을에 선출했다고 임명을 하면 위배되는 사항이다 그런 것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자료를 제가 봤습니다. 홀로 사는 노인주거환경 사업이나 국도변지붕도색과 같은 일정한 보조금을 주고 시행하는 사업은 호당 단가는 나와 있는데 호당 얼마씩 지급하라는 것에 의해서 그 범위 내에서 사업이 이루어졌을 때 줄 수 있다는 이야기지 전액을 다 주어야 한다는 기본적인 방침은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서류를 보니까 보조금 집행 시에는 정산내역이 꼭 첨부되어서 만약에 어떤 일을 얼마치 어떻게 해서 했다는 정산서가 있어야 되는데 지금 이 증빙자료를 보니까 그것이 하나도 안되어 있어요. 그리고 50만원 30만원 주게 되어 있다니까 거기에 무조건 지급한 실정입니다. 호당 얼마 이런 식으로 해서요. 앞으로는 정산서에 의한 정산이 될 수 있게끔 정확한 정산이 될 수 있게 해 주시고요.
○ 하면장   이면유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하면에는 가설 건축물이 몇 건이나 취득세를 부과했습니까?
○ 하면장   이면유
저희가 가설 건축물 신고가 총 16건이 있습니다. 16건이 있는데 그 중에 1년 미만 존치가 8건이 있고요 1년 이상 존치가 8건이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몇 건이요? 1년 이상이요?
○ 하면장   이면유
8건입니다. 그래서 이 건은 금년 아니라 전년부터 계속해서 부과되어 왔고요 금년도에 1년 이상 존치가 6건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에 취득세 자료를 보내서 취득세가 12월달에 바로 부과되어 내려올 겁니다. 그럼 징수를 하겠습니다. 이 건에 대해서는 전부 면허세는 징수하였고 또 2년 이상 계속해서 내려온 것은 재산세까지도 부과해서 징수를 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먼저 감사자료를 받았을 때 보면 김남희 씨 한 건만 되어 있더라고요. 자료를 내실 때 정확하게 내셔서 감사를 받고자하는 의지를 갖고 자료를 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감사자료 20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읍.면건축신고 현황이라고 해서 신고대상건축물은 평면도와 배치도를 가지고 우리가 허가를 내줄 수 있는 여건이 됩니다. 그런데 여기를 보면 설계 사무소 의뢰하고 해서 30건이 설계 사무소에 의뢰를 했는데 이분들은 법규를 잘 몰라서 그랬는지 아니면 우리 직원들의 홍보가 제대로 안되어서 그랬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 하면장   이면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도시 계획 지구 내에는 근린생활시설 또 도시계획 지역 외에도 농지전용허가를 받아서 근린 생활한 것은 설계의뢰를 했고 개중에는 자기가 집을 짓는게 아니라 집을 남한테 위탁해서 지으려니까 도대체 내가 이 평수로 집을 지으려면 얼만큼 금액이 들어가니 도급을 주기 위한 금액을 산정하기 위해서 설계 의뢰해서 한 것도 있고 자기가 몰라서 집을 지으려니까 설계 사무소에 의뢰해서 한 것도 있어서 저희면은 30동이 그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은 앞으로 농촌에서 몰라서 설계 사무소에 가는 사람이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해서 저희면에서 양식을 만들어서 앞으로 농민들한테 설계 금액에 대한 피해가 없도록 홍보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농촌지역의 많은 인원이 분포되어 있다 보니까 평면도가 뭔지 배치도가 뭔지 모르시는 주민들도 많을 겁니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이 왔을 때는 우리 직원이 그려 주어서 민인들의 편익을 도모할 수 있는 그러한 것도 직원들한테 교육을 하셔서 추후에 민원인들이 왔을 때 공직자들이 지방화 되면서 뭔가 틀려진 모습이 보이고 주민들을 위해서 일을 하려고 애를 쓰는구나 이런 것을 느끼게끔 부탁드립니다.
○ 하면장   이면유
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의용소방대 출동이 몇 회이고 교육을 몇 회 하셨어요?
○ 하면장   이면유
의용소방대 출동은 하면 의용소방대가 불이 났을 때는 물론 출동을 해야 되고 산불이 났을 때도 출동을 해야 되고 또 교육을 위해서도 출동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교육은 특색사업으로 119 구급차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수기사 수색대대에 들어가서 유격훈련장에 가서 인명구조에 대한 특별산악구조훈련을 받았고 다음에 민방공훈련을 하면 의용소방대들이 나와서 교통정리를 하고 나서 회의실에 들어와 대장이 교육을 시켰고요 다음에 항공대나 의무대에 들어가서 수기사 구급교육을 받았고요 다음에 하천변에 나가서 호수 조작에 대한 실무교육을 시켰습니다.
○ 위원   지기원
교육을 나오거나 출동을 했을 때 직원들이 나가서 인원 파악은 잘 되고 있습니까?
○ 하면장   이면유
네.
○ 위원   지기원
하면은 잘 되고 있으니까 다행인데 사실 우리가 많은 보상은 못해 주지만 군의 예산을 가지고 일부 보상차원에서 보상을 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의용소방대장한테 맡겨 가지고 인원을 부풀리는 형식의 참석율은 따지지 말고 정확하게 하셔서 우리 직원들이 바쁘더라도 나가서 확인한 상태에서 예산이 집행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하면장   이면유
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면에 와 보니까 소규모편익사업을 하는 것은 거의가 다 수의계약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업비의 100%를 다 받았는지 의문이 가더라고요. 그렇게 해도 관계 법규상 수의계약이니까 관계는 없겠지만 왜 그렇게 100%를 다 받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면장님 말씀을 해 주십시오.
○ 하면장   이면유
당초 회의자료를 보면 하면의 첫째 상반기 가로등 보수비도 예산은 230만원 세웠는데 216만 6800원이 집행되었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소하천석축도 590만원인데 사업비는 580만원이 집행되었고요 도로보수 아스콘도 120만원인데 114만 4000원이 집행되고 그렇게 차액을 어서 전부 계약을 하고 집행을 하였습니다.
○ 위원   지기원
제가 조금 전에 본 자료에 의하면 그 자료는 도로포장 자료인데 거기에는 450만원인가가 전액 나간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하면장   이면유
네. 그런 게 있으면 앞으로 시정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6페이지를 봐주시지요. 읍.면 민원사무 처리현황을 보시면 이것이 몇 건인지 표기가 안되었어요. 앞으로는 표기를 해 주십시오. 세워 보니까 16건인데 모든 서류에는 표기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하면장   이면유
네.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19페이지를 봐주시지요. 각종 불법행위 지도.감독 및 조치결과 하면은 사실 몇 건 안됩니다. 그런데 여기도 표기가 안된 게 하판리 경우 가설 건축물이면 컨테이너 박스인지 뭔지 기재를 해 주시고 또 신상리도 불법 건축물인데 몇 평방이냐 기재를 해 주세요. 또 그 밑에 하판리 것도 농지타용도를 사용했을 때 이것도 몇 평방이냐 표시를 해 주면 알아보기도 좋지 않나 생각을 하면서 리담당 공무원들이 있지요?
○ 하면장   이면유
네.
○ 위원장   이용화
그러면 하면은 불법행위 건수가 몇 건이 없는데 앞으로 향후라도 담당 공무원들이 사전에 불법행위를 막아서 또한 불법행위를 하고 조치했을 때 돈이 들어갑니다. 사전에 이러한 것을 주민이 피해가 안 가도록 공무원들이 다니면서 사전에 막아 주시면 나중에 주민들이 손해를 안 볼 겁니다.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조금 전에 공사관계를 말씀을 드렸는데 다른 서류를 보니까 면장님 계약 서류에는 직인을 찍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찾아서 찍어 놓으세요. 그리고 명예감독관제라고 이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도장 찍는 게 있지요? 그것도 안되어 있어요. 서류는 완벽하게 갖추어 놓아야지요. 그리고 여기에 농기계를 지원한 것을 보면 아직 15개가 미지급 되었는데요.
○ 하면장   이면유
지금 저희가 농기계 물량은 12월달에 더 추가해서 받았습니다.
○ 위원   정연구
계획은 69대인데 75대밖에 안 나갔잖아요. 14대가 아직 덜 나갔어요.
○ 하면장   이면유
지금 추가해서 받았기 때문에 자료가 되고나서 추가로 받았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리고 농기계 보관창고가 3동인데 2동만 완공되었지요?
○ 하면장   이면유
1동도 마저 다 완공이 되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럼 사용은 어떻게 하고 있어요.
○ 하면장   이면유
농기계 보관만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런데 대체적으로 보면 농기계를 공동농기계 보관창고지요? 그런데 한 사람이 자기 것처럼 사용하거든요? 그런 건 없어요?
○ 하면장   이면유
그런 건 없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리고 다른 면은 7가구 이상 공통으로 사용해야 되는데 혼자 자기 땅에 지어서 혼자 열쇠를 가지고 쓰는 데가 많거든요. 이것은 철저하게 감독을 하시기 바랍니다.
○ 하면장   이면유
네. 철저히 감독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리고 농작물 경쟁력 제고사업에 대해서 돈이 다 안 나갔어요. 남아 있어요. 109농가에서 98농가만 나갔어요.
○ 하면장   이면유
그 자료는 98농가인데 그후에 109농가가 다 나갔습니다.
○ 위원   정연구
다 나갔어요? 이것은 선정과정도 잘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 하면장   이면유
네.
○ 위원장   이용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위원 없음)
하면 행정사무감사를 끝내며 총평을 해보면 1년동안 하면장님의 탁월한 행정수행과 이를 뒷받침하여 전 직원이 혼연일체가 되어 주민을 위한 행정을 수행하였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러나 몇 가지 미흡한 점이 있어 이를 지적하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무원 출장 시에는 주민생활의 불편사항을 면밀히 검토하여 불편이 없도록 해야 될 것이며, 둘째 각종 대장 정리를 하여 관리하므로 면행정자료로 활용하여야 하나 대장 정리 소홀함이 있으므로 앞으로 시정 조치를 바랍니다. 셋째는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각종 공사를 계약할 시 제반 서류를 검토하여 완벽하게 구비하고 공사감독도 철저히 하여야 할 것입니다. 이와 같이 지적사항을 보완하여 앞서가는 면행정이 되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사무소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하면 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하면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오랫동안 감사에 전념하여 주신 감사위원 및 하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하면 사무소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종료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아울러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8차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17분 감사종료)

끝으로 이번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지난 12월 2일부터 오늘까지 7일 동안 밤늦게까지 수고하신 감사 위원 여러분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또한 본 감사준비를 위하여 고생하신 집행부의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가평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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