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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가평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5차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12월 5일(목) 오전 10시

1. 행정사무감사


실과소별
1. 농촌지도소
2. 보건소
3. 위생처리장관리소
4. 쓰레기매립장관리소
5. 세계연극제사업단
6. 의회사무과
○ 위원장   이용화
지금부터 ‘96년도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0시00분 감사개시)

오늘은 농촌지도소, 보건소, 위생처리장관리소, 쓰레기매립장관리소, 세계연극제사업단,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감사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준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1. 농촌지도소
지금부터 농촌지도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고 마친 후 옆에 있는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10시01분)

농촌지도소장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위원님들의 노고가 많으시겠습니다. 지금부터 ‘96년도 주요농촌지도사업 추진결과를 기 배부해 드린 주요업무 추진결과에 의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문서 첫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지역농업개발센타 추진결과는 가평읍 승안리 총 사업비 40억 9700만원중 ’96년까지 29억 8900만원을 들여 본관 지하 1층, 지상 3층 총 2,640㎡, 800평이 되겠습니다. 종합검정실 등 첨단과학시설과 100평의 농기계 창고 50평의 유리온실 등을 시설 추진 중에 있습니다. 현공정은 12월 5일 현재 87%로서 오는 12월 30일에는 본 관은 마무리될 것 같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새해영농설계교육은 지난 1월 11일서부터 1월 23일까지 12일간 1,973명의 농업인을 상대로 정부시책 설명과 전문기술 교육 등 충년농사를 위한 교육을 마친 바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기계 순회수리교육은 3월부터 오지마을을 중심으로 133일간 735대의 수리정비와 840명의 현장농민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농촌후계인력 육성을 위한 4-H 육성은 군개 506의 회원을 상대로 생산기반조성사업 1개소와 5회에 걸친 교육행사 등을 실시지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운기사고방지용 방향지시 등 설치사업은 지난 8월 28일부터 9월 23일까지 26일간에 걸쳐 대당 3만 6000원씩 900만원을 들여 250대의 경운기에 이미 설치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농민들의 창의 진작과 정보교환을 위한 농어민단체 한마당 큰잔치는 지난 9월 11일 상면 덕현리 신장국민관광지에서 600명에 모여 성대히 개최하였습니다. 농촌마을 환경개선사업은 설악면, 상면, 북면에 각 1개소씩 총 3개소에 1억 5000만원을 들여 건강관리실, 단체조리실, 쉼터, 샤워실, 체육시설, 향토유물관 등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환경오염방지를 위한 비누제조기 지원사업은 관내 설악면과 외서면과 각각 제조기 1대씩 지원하여 지난 6월부터 3,000장을 제조 판매하였고 70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농가주어환경개선을 위한 개량식 부엌과 화장실 태양열 온수급탕시설 등을 같은 시설개선은 농가당 500만원씩 관내 31개소에 총 1억 5600만원을 들여 시설을 완료 활용 중에 있습니다.
벼생력협화 기술보급을위한 생력협업시범단지는 총 6개소는 30.2㏊에 파종 및 제초제 체계처리 등 직파제배기술을 투입하여 생산비를 11%를 절감하였으며 수량은 전부다 421㎏을 생산하였습니다. 환경보전 농업기술을 위한 실증시범사업은 1개소 5㏊에 500만원을 투입 환경보존을 위한 병해충방제 횟수 절감과 완효성복비 시효에 이한 노력 절감 등 환경농업기술을 정착시키는데 기여하였습니다. 상수원 보호를 위한 무오염농업 육성을 위한 느타리버섯 시설재배는 가평읍 금대리 1개소를 지원하여 배양센타 및 재배시설 개선으로 1.5㏊에서 그치던 버섯수확은 4배까지 끌어올릴 수 있도록 지도 중에 있습니다. 단경기 재배로 소득을 높이고자 연중 재배 시설로 추진한 표고버섯재배는 80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입 이미 시설과 원목접종을 완료하여 연중생산체계를 마련하였습니다. 적은 비료의 사용으로 고품질 과실생산을 할 수 있는 자동화시범사업은 북면 제령리 6000만원을 투입 자동관수시설, 수정벌 방사 등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고품질 약초생산과 가공을 위한 시범사업은 설악면 창의리에 8000만원을 투입 황기와 천마를 파종하고 가공시설로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가축분뇨의 정화를 위한 시설사업은 관내 2개소에 1000만원을 투입 토밥토양 여과시설을 완료하였고 토밥을 이용한 가축분뇨처리시설 사업은 관내 1개소에 4000만원을 투입 시설을 완료 한우입식 40두를 완료하였습니다. 경쟁력이 있는 우량꽃 생산을 위한 화훼단지 시설의 현대화사업은 1개소에 3500만원을 투입 시설의 보완과 5,000톤의 양란을 입식 재배 중에 있으며 수출이 유망한 백합제배사업은 1개소에 3000만원의 사업을 투입 자동화 하우스, 온풍남방기 등을 설치하여 금년에 이미 728만원의 소득을 올린 바 있습니다. 천마 인공재배사업은 1개소에 2100만원을 투입 지난 5월 20일에 이미 타종을 완료하였으며 느타리버섯재배사의 시설 환경개선사업은 3개소에 1350만원의 투입 환기시설개선, 우레탄 도포 등 지난 5월 13일 시설을 완료하여 재배 중에 있습니다.
소득이 높은 배 Y자 밀식 재배사업은 2개소에 1200만원을 지원하였지만 7월 23일에 펜타이트 덕설치, 스프링클러관수시설 등을 이미 완료하였습니다. 새로운 작목을 산지생산화 시키기 위한 복령인공재배사업은 1개소에 900만원을 투입 지난 5월 22일에 이미 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농촌의 활력화와 농업인 단체들의 사기진작과 전문자질배양을 위한 해외연수는 13명의 회원들이 지난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6일간 호주의 농축생산물생산가공시설 등을 시찰한 바 있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간단히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10시09분)

○ 위원장   이용화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농촌지도소장께서 보고하여 주신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지역농업개발센타가 지금 현재 추진 중인데 12월 말일까지면 거의 다 되신다고 하셨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 위원   지기원
요즘에는 콘크리트타설하는 게 있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요즘 콘크리트타설을 해도 괜찮아요. 어디에다 하는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것은 지금 제가 12월 30일까지 완료된다는 사업은 본관건물이고요, 지금 위원님들이 말씀하신 콘크리트타설은 농기계공작실인데 조립식으로 질 겁니다.
○ 위원   지기원
어디다가 타설을 하고 있습니까? 왜냐하면 거기 지금 타설을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이틀 전인가 추운 날 한 번 보니까 아침에 그것도 새벽에 쳤는지 아침 9시 조금 넘어서 차들이 나오던데 추울 때 쳐도 괜찮은지 그것을 한 번 확인해 보셨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확인을 해 봤는데 비교적 날씨가 따듯한 날 치려고 했는데 조금 시기가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만
○ 위원   지기원
왜냐하면 요즘에 낯씨가 밤하고 새벽이 가장 춥거든요. 해뜰 무렵이 그런데 제가 9시 20분 정도에 그곳을 통과하다 보니까 레미콘 차가 타설을 하고 나오더라고요. 그 때 그러니까 새벽에 들어왔다는 얘기 같은데 그래서 지금 무엇을 타설하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세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농기계공작실입니다.
○ 위원   지기원
바닥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바닥입니다.
○ 위원   지기원
타설을 하고 그 곳을 무엇으로 덮었던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거기에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온도가 떨어지고 해서 비닐을 덮고 보온덮개를 피복을 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것을 확인해 보셨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 위원   지기원
언제 확인해 보셨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저께 올라갔었는데요.
○ 위원   지기원
몇 시에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오후에 올라갔었습니다.
○ 위원   지기원
하여간 12월 말까지 하신다고 했는데 그런 레미콘타설 같은 것을 할 때에는 날씨도 봐 가면서 하시고요. 온도 같은 것도 가급적이면 그 사람들한테도 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새벽에 치는 지를 모르겠어요. 차라리 오후 같은 데 따듯해진 다음에 치면 물 빠질 동안에 온도가 높아서 괜찮을 텐데 새벽에 쳐서 하면 그 때에는 깔자마자 얼어붙을 텐데 바로 덮지도 그것을 못합니다. 워낙 바닥이 넓으니까 100평 바닥을 깔아 놓고 바로 올라서지를 못한다 말이에요. 거기를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새벽에 가지고 온 것은 지적하신 바와 같이 잘못된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금년에 4 - H 위원회를 후원회기금설치가 되어 있는데 금년도에 후원회를 몇 번이나 개최를 하셨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금년에는 한 번 뿐이 못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언제 하신 거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3월로 알고 있는데요.
○ 위원   지기원
몇 분이나 참석을 하셨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16명이 참석을 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 때에 무슨 안건을 체결하셨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사업 예산에 대한 심의를 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금년에 농기계교육을 시킨 적이 있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농기계교육은 농기계수리를 할 때 현장교육 위주로 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현장교육외에는 없고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 위원   지기원
먼저 지도소에 절단모형 트렉타 사신 것이 있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 위원   지기원
그것에 의한 장단점이나 비교표를 해 가지도 오라고 제가 결산감사 때 얘기를 해서 지도소의견이 들어왔는데 교육을 시켜보니까 교육에 대한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해서 올라왔는데 교육도 한 번도 안시켰다면서 어떻게 교육효과가 좋았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현장교육을 위주로 했기 때문에
○ 위원   지기원
그래서 그 때 당시에 그게 잘못되었다고 지적한 것은 실물의 값에 해당하는 모형도를 갔다가 하는 것보다는 실물이 낫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렸던 것인데 그게 실물보다 낫게 교육효과가 높다고 보고를 하셨더라고요. 결과 보고를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래서 제가 교육을 시켰냐 안시켰냐 물어 본 겁니다.
○ 위원   지기원
다음 분을 위해서 이만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흑염소요리 지원금이라고 6가구에 500만원씩 3000만원을 지원해 주셨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흑염소요?
○ 위원   정연구
흑염소요리 지원금이라고 음식점 보급을 위해서
○ 위원장   이용화
페이지를 불러 주세요.
○ 위원   정연구
기획실 예산에 농촌지도소소관으로 있지요? 12페이지에
○ 위원장   이용화
기획실소관에 나와 있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정연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사업비로 지원이 되는 것이 아니고 군청에서 이 분들이 하는 데에 자금이 없다고 해서 새마을소득자원을 가지고 융자를 해드린 거라고 그럽니다.
○ 위원   정연구
융자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 위원   정연구
지원이 아니고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이자가 저리이자랍니다.
○ 위원   정연구
전문향토음식점으로 해서 6집을 해 주셨잖아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6농가에 대해서 해 드렸다고 했는데 무이자랍니다.
○ 위원   정연구
농촌지도소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업무를 농촌지도소에서 취급을 안했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저희들이 교육이라던가 요리법이라던가 이것만하고요. 흑염소작목반들이 구성이 되어 있는데 자금은 없고 해서 군청과 협의를 해서 이것을 융자로서 자금은 군청에서 나가는 겁니다. 저희가 기술지도는 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런데 시식회를 135명이 2회에 걸쳐서 했고 전문음식점으로 지금 6가구를 하는데 4가구가 완료되어 있고 지금 2가구는 추진 중 이렇게 해서 지도소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전부 발행계획이었는데 예산확보를 못했기 때문에 못했습니다.
○ 위원   정연구
돈은 500만원씩 나가고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 위원   정연구
사실 전문음식점으로 개설을 했다는데 어느 곳입니까? 전문음식을 하나 흑염소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
○ 위원   정연구
어디 어디입니까? 조금 후에 가보면 되니까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서면 보고로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조금 후에 확인을 하게끔 지금 해 주시지요? 어느 집인가 우리가 확인을 해 보게 500만원씩 주었는데 사실로 전문음식점을 하고 있나 그리고 지역특화사업으로 지금 지원되는 분들이 많은데 이것이 옛날에는 몇 백원씩 했지만 지금은 몇 천만원씩 단위가 커져서 한 사람 앞에 4000만원씩 지원되는 금액이 많은데 이것이 선정기준을 보면 이장회 분담소 이런 데에서 영농한 것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어느 이장들은 자기 외에 누가 받아 가는 것도 모르는 이장들이 많은데 선정기준이 어떻게 되는지 또 지금 본 위원이 알기로는 몇 천만원씩 지원되는 사람은 대부분 보면 지도소를 왔다갔다하고 면사무소를 왔다갔다하는 사람한테 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선정된 근거를 보여 주세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바와 같이 각 읍면에 상담소장이 한 분씩 있기 때문에 사업선정 때에는 선정기준이라든지 사업종목을 설명 말씀드리고 그렇게 해서 일단은 상담소장으로 하여금 사업신청을 받습니다. 받고 저희들이 겨울농민교육 때에도 전직에 나가니까 사업에 대한 취지설명을 말씀을 드리고 또 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그 신청이 마감된 후에는 이 사업을 군단위 심의할 때 행정, 지도, 농협, 농촌에 관심이 많은 농촌지도자, 후계자분들을 모아서 확정을 합니다.
○ 위원   정연구
이것을 받아 가는 사람은 몇 번씩 받아 가는 사람이 많아요. 골고루 안되는 것으로 알고있어요. 그리고 이장회의에서 얘기할텐데 이장회의에서 지도소에서 나와서 이러이러한 자금이 있으니 여기에 타당성이 있는 사람 신청을 하라고 들은 이장들이 별로 없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가급적이면 골고루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런 것은 거저 지원이 되는 것인데 한 사람 앞에 4000만원씩 5000만원씩 지원은 이것은 큰 재산이 왔다갔다하는 것인데 지도소 왔다갔다하고 면에나 왔다갔다하는 특정인한테 우선 순위를 준다면 이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 같아요. 그렇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앞으로 그것을 보완을 하고요. 단 저희들이 사업을 하는데 애로가 있다면 특수한 사업은 예를 들어서 전혀 없는 지역이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이장회의나 상담소장이 희망농가에다 접수를 해서 읍면에서 저거를 해서 심사위원을 구성해서 한다는데 심사위원이 누구인지 그 이장회의에서 지도소장이나 지도사관계자가 얘기한 사람이 누구인지 그것을 밝혀 주세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저희들이 가평군이 주요작목이 있어서 작목반을 편성해서...
○ 위원   정연구
작목반에다가 해서 지도소를 왔다갔다하는 사람만 알지 이장회의나 그렇게 해서 심사위원은 구성이 되어 있다는데 누구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행정, 농협, 작목반 대표들 그리고 후계자, 농촌지도자
○ 위원   정연구
농협도 들어가고 농민대표도 들어가고 20여명의 심사위원을 개최했다는데 이장한테도 물어보고 농협에도 물어 보니까 농협에서 우리한테 상의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돈이 나갈 때만 알지 모른답니다. 이것은 지도소에서 자주 다니는 사람한테 인심쓰듯이 이렇게 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앞으로 보다 저희들은 그런 원칙에서 했는데
○ 위원   정연구
그럼 이것은 전부 허위 아닙니까?
○ 위원   정연구
저희들이 하기는 했습니다. 했는데...
○ 위원   정연구
하기는 했는데 어떻게 농협에서 모르고 이장이 모릅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지금 그 사업도 심의를 할 때에는 실무계장 얘기는 농협의 경우는 참석을 안했다고 합니다.
○ 위원   정연구
안했는데 어떻게 20명 명단에 있습니까? 심사위원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조금 후에 명단을 보여 주세요. 제가 일일이 20명을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 위원   정연구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비누제조기 240만원씩 지원했는데 지금은 그 비누를 별로 쓰지도 않지만 그 동네에서도 거기서 비누를 제조하는 것을 잘 모르고 있는데 이것이 홍보가 덜된 것인지 사실로 비누가 필요하지 않아서 주민이 관심을 안 갖는 것인지 그 실적이 있을 것 아닙니까? 판매실적이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것을 조금 후에 보여 주세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비누제조기를 정연구 위원님이 질문을 하셨기 때문에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비누제조기를 해서 지금 3,000개를 판매를 하셨다고 했는데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폐유 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지기원
가정에서 쓰다 남은 폐유 그럼 그 재료를 어디서 구입을 하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재료는 닭튀김하는 집에서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사전에 음식점하시는 지금을 튀김하는 닭집, 음식점, 군부대 이렇게 해서 이런 사업을 하니까 폐유를 버리실 때에는 저희들이 비누로 제조하겠다고 해서...
○ 위원   지기원
지금 2대가 외서면하고 설악면에 나갔잖아요. 그런데 설악면 같은 경우에 어디서 재료를 구입합니까? 재료를 구입한 구입처가 있을 것 아닙니까? 비누를 3,000장씩이나 만들었는데 재료구입한 데가 없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지금 서류를 찾는데요. 구입처를 오는대로 말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자료가 나올 때까지 정회를 요청합니다. 위원장님
○ 위원장   이용화
지도소장님께서는 책임답변을 해 주시기 바라면서 그러면 자료가 올 때까지 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28분)

○ 위원장   이용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8분)

지도소장님께서는 서류가 왔으면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지금 정연구 위원님께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정연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비누제조기하고 흑염소 전문음식점 자료만 주셨지 아직 심의위원회 구성 20명의 명단은 안 주었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회의를 몇 번을 해서 심의를 어떻게 했는지 내용을 알려 주시고 흑염소 지원해 준 것은 저는 그럽니다. 음식점에 가서 시식회를 하고 돈을 지원해 주었다고 하는 것은 상당히 잘못된 것으로 아는데 소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런데 그 분네들이 음식점과 곁들여서 염소를 다 사육을 하거든요.
○ 위원   정연구
그럼 전문음식점이라고 할 필요도 없고 또 여기서 사육하는 사람이 그 음식점하는 사람만 있어요? 다른 사람도 사육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어떤 분은 사육만 하는데 그 여섯 분들은 동시에 음식점도 하고 염소를 다 사육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음식점은 영업집에서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람에 의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야지 지원해 주는데 집에서 음식점을 하는 것은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음식점 하나로 지원해 준 것이 아니고 사육하는 데에 소비가 직접 키워서 사육만 해서 파는 분보다 더 소비가 잘되니까 사육하는 쪽으로 자금이 부족된다고 해서 나간 겁니다.
○ 위원   정연구
시식회는 맛이 좋으면 다음에 팔아 주시려고 가서 시식회를 하신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시식회를 저희들이 주로 사무실에서도 했고 여기 용추 하이장 댁에서 한 번 그 분은 음식 같은 것을 취급하니까 염소로 했을 때는 어떠냐해서 거기서 한 번 했고 상면 그 양반 이름을 잊었는데 거기서 한 번 했고 그 외에 여섯 집 다 가서 한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정연구
설악면 미사리에 있는 이 사람도 음식점도 하고 염소를 설악면에서는 굉장히 많이 키우는데 설악면은 들어가지도 않았네요. 그러니까 이것도 선정을 어떻게 했는지 그것도 모르겠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래서 그런 농가는 가보지도 못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곳은
○ 위원   정연구
이것을 지원해 주고 선정한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크게 잘못된 것은 없을 것으로 생각하는데요, 해석하기에 달려있다고도 보는데요.
○ 위원   정연구
잘된 것으로 생각하세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보조가 아니고 그 분내들의 융자사업이기 때문에 염소를 키우는데 돈이 없다고 해서 그 때에 그렇게 새마을 소득사업으로 한 것입니다.
○ 위원   정연구
이것을 선정은 누가 한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선정은 작목반에서 한 겁니다. 흑염소 작목반들이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 분네들 스스로가 한 겁니다.
○ 위원   정연구
그리고 이것은 선정한 것은 제가 한 번 이 사람네들이 정말 선정하는데 참여했나 안했다를 제가 한 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 위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위원   이용화
지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여기에 보면 설악면은 설악농산에서 폐유를 조달받았고 외서면에서는 한록리조트에서 받았는데 설악농산은 무엇을 하는 곳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지기원 위원님 죄송합니다. 식품을 여러 가지 취급을 한다는데요 식품종류는 제가 확인해서 보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고 사전에 공문을 냈기 때문에 그 사장님이 수시로 비누제조기를 담당하는 생활개선계에 가지고 가라고 연락하고 그런다는데요.
○ 위원   지기원
이것이 언제부터 만들이 시작했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5월달에 시설을 해서 6월달서부터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럼 3,000장이면 이것을 9월달까지 만든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10월 31일까지 만든 실적입니다.
○ 위원   지기원
4개월이나 5개월동안 만든 것이네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지금 18리터 한 봉에 비누가 45장이 나온다고 했는데 3,000장이 나오려면 1,200리터가 들어가서 도나무통으로 6개 도나무통이 나오는데 거기서 폐유가 그렇게 많이 나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공장이 크기 때문에 기름 양은 충분히 그 이상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 위원   지기원
공장이라고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 위원   지기원
그럼 설악에서는 몇 장 만들었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2,235장을 만들었습니다. 외서가 765장을 만들었고요.
○ 위원   지기원
판매는 어디에서 하셨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판매는 부녀회가 주관을 하고요, 그 다음에 생활개선회라든지 마을의 구판장 주로 그런 판로가 된다고 합니다.
○ 위원   지기원
그래서 아마 이것을 지도소에서 더하실 의향이 있어서 먼저 말씀들을 하신 것 같은데 이것이 효과가 있다고 지금 보십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효과는 수질요염이 안되고요, 세탁할 때 때가 더 잘 집니다. 그런데 혹시 이것이 대대적으로 홍보가 미흡해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상당히 타지역에서도 이것이 호응도가 높고 또 저희 지역에서 써 보신 분들은 호응도가 상당히 높습니다. 그리고 한 개소가 예산이 미확보되었는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지금 외서하고 설악하고는 면단위 생활개선외에 조그만한 곳에 주어서 그러는데 여기 군단위 새마을부녀회인가요. 거기서 저한테 상의를 해 왔어요. 군단위 전체적으로 해서 자체자금도 마련할 겸 외서위원 소장님이 한 대만 더 줄수가 없느냐 해서 사실은 그것이 지역이 공헌을 하고자 해서 도에 특별히 얘기를 해서 추가로 한 대가 배부된 것입니다. 이것이 상당히 수질오염이 안되고 때도 더 잘지고 저렴하게 또 폐식용유를 그냥 버리면 문제가 있는데 재활용도 되고 이래서 이것은 적극 권장할 만한 가치성이 있는 사업이라고 소장으로서는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우리도 이것을 사용을 하고 있는데요. 비누자체가 여러 방면으로 좋은 효과는 있는제 지금 보면 농촌에도 세탁기가 없는 집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거의가 다 사용을 하지 않더라고요. 싸니까 팔아달라고 하니까 팔아는 주는데 갔다가 사장을 시켜 놓고 손빨래 해 봐야 별로 없다고요. 거의가 세탁기에 집어넣어서 돌리고 손빨래를 조금 하는데 그 때들 사용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갔다가 사장시켜서 오히려 주위서 사 달라고 하니까 그것을 같이 동조해 달라고 하니까 동조하는 그런 형편이 많더라고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그래서 비누형태보다는 세탁기에는 주로 가루비누를 쓰지 않습니까? 그래서 폐식용류를 가지고 덩어리로 비누를 만드는 것보다는 이것을 만드는 과정에서 가루비누를 하이타이나 이런 것을 대신 폐식용류를 가지고 가루비누를 만들어 볼까하는 이런 시대에 적응하기 위해서 그렇게도 하려고 생활개선회 측에서는 지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래서 이것이 처음이니까 그러는 것인데 가평에서도 지금 만들고 있는데 가평에서는 야수교에서 기름이 나오니까 거기는 많은 양이 나오니까 거기서 가지고 오는데 만들다보면 나중에 비누를 처치를 못해서 만들 수가 없어요. 지금 그 쪽에서 처음이니까 그런데 그것도 한 두번 얼굴봐서 사주게 되어 있는 것이지 갔다가 한 번만 사장시켜지기 시작하면 그 다음부터는 판매가 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오히려 기름을 원료를 가지고 오는데서 빨리 치워 달라고 해도 치지는 못하는 그런 형편이니까 오히려 방치해서 막 버리는 상태이고 해서 여기 야수교 같은 데도 포천서 와서 가지고 갑니다. 가평서 소비를 안시켜 주어서 아마 지금 현재 당장은 그게 잘나가고 그러는지는 몰라도 한정되어 있어요. 가다가 보면 그래서 그런 모든 우리가 보조사업이나 모든 사업을 할 때에는 당장 앞만 보지를 말고 먼 훗날까지 우리가 봐 가면서 그런 것까지 계산을 해서 이것이 추진이 되어야지 무조건 지금 한 군데를 해 보니까 몇 천장을 해서 풀다 보니까 좋다 그러면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비누 값이 다른 데에 가서 사는 것하고 비교하고 가격차이가 안되니까 또 얼굴보고 동네사람이고 하니까 우리 또 이것을 모아서 기금을 만든다고 하니까 다 한통 두통씩 산다고요. 몇 장씩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통별로 팔거든요. 판매할 때 살 때도 보면 가다 보면 결국에는 사장이 됩니다. 이것은 한 번만 사장되면 그 다음부터는 안 사게 되어 있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제가 꼭 지기원 위원님께 소신껏 올릴 것 같으면 가평군내에서 소비수요가 한정되어 있고 그럴 경우에는 가평군지역이 대도시 중심으로 서울이라든지 여러 시 저희와 자매결연을 맺은 남양주시라든지 또 지도소 각 계통에 연락을 해서 대도시 형태인 이런 곳에 피알을 해서 적극 설치해 놓은 비누 제조기가 효과가 있도록 판촉을 더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것을 안하는 시군이 없습니다. 지금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대부분 다하는데요.
○ 위원   지기원
폐유환경문제 때문에 안하는 시군이 없고 다하다가 사장되는 상태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아마 지도소에서도 그것만 가지고 한 번 더 운영을 해 보세요. 그래서 과연 이것이 지속적으로 할 수 있는 사업인지 아닌지 그것을 타시군에 갖다가 홍보해서 판매한다는 것이 쉬운일이 아닙니다. 앉아서 생각할 때에는 그냥 생산해서 갔다만 주면 된다는 이런 식인데 인건비나 이런 것을 누가 다 따질 겁니까? 운송비나 이런 것을 그리고 시내 같은 곳이야 세탁기가 좋은 것들이 많은데 누가 그것을 귀찮게 손빨래를 하려고 하는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지금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운영계획을 한 번 검토를 해보고 지역특산품이 매주 같은 것도 저희가 백화점에도 갔다가 놓기도 하고 판촉을 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매주 같은 것은 우리가 우리 식품이고 꼭 없어서는 안되는 식품이니까 그것을 물건만 잘 만들어 놓으면 나갈 수 있는 것이지요. 그런데 비누하고 메주하고 같이 생각하면 안 되요. 덩어리라고 해서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하여간 검토를 해서 사업이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지도소장께서는 현지확인을 못하신 것인지 안하신 것인지 향후 현지확인 후 모든 질의 때 현지확인을 하고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비누제조기 및 흑염소 사육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흑염소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도소에서 사업을 하실 적에 조금 전과 같이 그런 오해 아닌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래서 제가 한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그 흑염소가 실질적으로 정연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음식점에 돈이 쓰여지는 것이 아닙니다. 실질적인 것은 그래서 그런 문제가 야기될 수 있고 감사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인데 왜 그러냐 하면 지도소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 현재 명단을 정 위원님께서 받으신 것과 같이 그 부분들은 흑염소를 적어도 100투 이상을 하는 분들입니다. 그렇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면 실질적으로 사육하는데 도와줄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축산계에서도 소나 돼지 여러 가지 축산물을 해 줄 수 있지만 흑염소란 명칭이 없기 때문에 음식점으로 돌려서 해 준 것으로 제가 알고 있는데 그래서 새마을소득지원특별사업비에서 500만원씩 지원해 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것을 흑염소 사육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해서 음식점이라고 구태여 붙일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이 분들이 모르겠어요. 다른 지역은 몰라도 상면지역에 계신 분들은 음식점 허가가 다 나 있는 집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좀 더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시고 먼저 추경예산에 올라왔었는데 흑염소요리 전문책자라고 올라온 것이 있었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 위원   최해용
그런데 그것이 예산이 삭감되어서 집행을 못하셨을 겁니다. 그런데 그것도 보면 흑염소요리 전문책자가 아니라 흑염소요리를 하기 위한 전문적으로 하기 위한 책자가 아니라 단어가 올라온 것이 흑염소음식 전문음식점 안내책자로 되어 있어요. 올라온 것을 보면 위원님들이 다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런 얘기가 되어서 그것이 삭감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을 시행 할 때 좀 더 세밀히 검토를 하셔서 지도소 측에서 해 주시면 그런 문제점이 없을 것 같은데 사업은 사업대로 하고 사실 500만원씩 지원해 줘 봐야 그 농가들한테 특별한 대책은 안서는 것인데 우리 새마을소득지원사업지원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하고 있어서 작년도에도 지원법을 바꾸려고 하다가 중앙에서 인정을 안해 주어서 여태까지 못 바꾸고 있는 것인데 앞으로는 그런 것 하나 하나가 상당히 세밀하게 검토가 되어서 보고서나 감사서류가 올라올 수 있도록 검토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인수
농촌지도소장님께서 업무보고 하시는 것을 들어보니까 참 우리 가평군민을 위해서 불편사항을 덜어주고 그 업무량이 과다한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업무를 챙기시느라고 고생이 많으리라고 생각되면서 질의를 하나 하는데 또 생활개선사항이 되겠어요. 이상하게 우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시켜 주는 데가 생활개선이라서 그런지는 몰라도 또 생활계선계에 대한 사업을 질의하겠습니다. 농가주거환경개선사업 추진인데 부엌, 목욕실, 화장실 개량이 25호 또, 부엌, 목욕실, 쓰레기소각로 1호 도 태양열온수기급탕기가 5호해서 31호를 1억 5000만원을 들여서 실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농촌진흥청농업과학기술보급기본계획서를 보면 보조금이 120만원 자부담이 100만원 융자가 280만원 이렇게 나와 있는데 융자는 우리 특별회계에서 호당 280만원이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31호에 사업효과를 나열하셨는데 보조하고 자부담만 있어요. 융자가 280을 하게 되어 있는데 안하신 이유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여기 위에 김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보조 자부담 융자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밑에 표에 사업비에 보조자부담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 융자도 결과적으로는 자부담한 것이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자부담에 포함을 시킨 겁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러니까 감사를 하는 사람이 이것을 봤을 때 어떻게 융자가 나갔는지 어떻게 그러면 자부담 플러스 융자 이렇게 하면 이렇게 쓰여졌구나 하지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압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그것은 잘못되었습니다.
○ 위원   김인수
보시고 공무원이라하면 점하나에 1000만원이나 100만원이 왔다갔다하는데 이것은 글자가 융자라는 글자마저 뺐다는 것은 이것은 좀 결여된 사항이 아니냐..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 표에 지금 자부담 플러스 융자 이렇게 해야 맞는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인수
융자 칸을 하면 볼 때 아 이렇게 나왔구나 위에서 사업비가 보조가 120만원 자부담이 100만원 융자가 280만원을 해서 500만원이 나왔어요. 그럼 자부담이 380만원 농가에 너무 큰 부담을 주었지 않느냐 이것을 봤을 경우에는 이렇게 봅니다. 그렇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렇게 자부담속에 융자가 포함되었다. 연 3리로서 3년거치 7년상환에 엄청나게 농가에 혜택을 주는 사항입니다. 특별회계에서 그래서 이것이 다 나가기는 나갔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나갔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러면 잘되었습니다. 농민의 부담을 덜어 주기 위해서 융자를 주신 것은 잘했습니다. 그런데 일을 하고도 표시가 안나서 지금 질의를 드린 것으로 생각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러면 이 대상자선정 절차는 어떻게 이루어져서 선정이 되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들이 이것이 사업이 여러 쪽에서 하는데요. 그 동안 부분적으로 마을별 선정을 하랴 뭐하기 때문에 이장, 상담소장, 생활개선회에 홍보를 해서 신청을 하면 이것은 첫째는 사업을 하려고 하는 분이 주택이라든지 구조가 이 사업을 해서 제대로 효과를 볼 것인지 안볼 것인지 이것을 봐서 농가에 이것이 부담이 있기 때문에 농가자체가 또 희망을 안하면 일방적으로 되는 사업이 아니거든요?
○ 위원   김인수
그런데 이것이 본인의 신청에 의해서 하는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인수
이장한테 합니까? 각 읍면에 기술담당관한테 신청을 합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신청농가는 일단 다 받습니다.
○ 위원   김인수
어디서 받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이장님을 통해서 받든 상담소장님을 통해서 받는 지도소로 직접 가지고 오든 일단 다 받아서 사업물량은 한정이 되어 있으니까 그 중에서 최적 농가를 선정하는 거지요.
○ 위원   김인수
이것을 받아서 심의를 하시겠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인수
심의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인수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어느 면은 두 사람, 어느 면은 일곱 여덟 사람 이렇게 해서 이것이 좀 잘못되지 않았냐 선정이 그래서 그런데 희망농가에 따라서 심의를 하다보니까 이러게 된 것이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인수
어느 지역을 편차적으로 해서는 아니되고 골고루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것을 보니까 보조와 융자를 주기 때문에 이 사업은 본인한테 굉장히 혜택이 가는 겁니다. 혜택이 가는 것인데 각면이 비슷비슷하다면 선정기준이 골고루 판별해서 했구나 하지만 작은 데가 있고 많은 데가 있어서 이유를 알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본인의 신청에 따라 심의를 해서 결정지은 사항이다 그런 말씀이시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인수
하여튼 농민의 불평이 없도록 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업무보고 11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벼생력협업시범단지로 해서 지금 우리가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바로 자재지원 직파기 외 5종이라하면 직파기말고 또 무엇이 있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직파기하고 또 파종기 그리고 최아기 싹키우는 것이요. 그리고 탈망기라고 해서 벼가 커럭이 있을 때 뒤로 파종하는 것을 만들기 때문에 커럭을 터는 그것하고 건조망 이런 등속입니다. 농약 제초제 이런 것이 들어가고 그렇습니다.
○ 위원   김인수
이것을 직파를 하기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인수
개소당 625만원이 나가는데 그 작년에도 농가에 생산량을 봤을 때 별 소득이 직파를 해서는 가평에는 적합지가 아니기 때문에 좀 희망을 안한다고 했었는데 금년에도 어떻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금년에는 결과가 좋은데요. 작년도에는 전부 직파하면 건답직파하고 단수직파가 있는데요. 작년에는 전부 건답직파를 했어요. 그런게 가평군에는 모래 땅이 많고 자갈 땅이 많고 이래서 직파재배를 5㏊나 1㏊ 해 놓으면 마른 상태에서 했다가 어느 정도 있다가 물을 넣어야 되는데 그 물을 넣는데 일제히 안 들어갑니다. 그래서 누수가 많이 되고 이래서 제가 이랬어요. 다른데 경험한 바도 있고 해서 가평은 토질이 특수성이 있기 때문에 나중에 물대는 이것이 지장이 많아서 한날 한시에 대어 주어야 하거든요. 넓은 면적을 그런데 위에서 부터 물을 대다 보면 밑에까지 하루에 대어 주지를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이것이 농사에 지장이 있으니 과감하게 금년도는 희망하는 농가를 제외하고는 전부 단수직파를 해라 그래서 단수직파를 했어요. 그래서 여러 직원들과 협의도 했습니다. 그게 들어맞아서 또 들어맞았다기 보다는 금년도에는 여러 가지 기상적인 조건도 좋고 해서 결과는 매우 좋았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   김인수
먼저 산업과장한테 이것을 질의한 바 있습니다. 우리 가평에 직파재배가 효과가 있느냐 했더니 인력소모는 효과를 보지만 생산량은 효과를 다소 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지금 소장님 보고 그런 뜻으로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생산량은 별 소득이 없다 인력은 조금 혜택을 보더라도 그래서 내년에는 지도소도 내무부에 편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산업과장과 같이 협의를 하셔서 하실 사항이겠고 또 우리가 대곡리에도 이것을 하고 하색리에도 한 것을 가서 만났습니다. 만났는데 내가 처음 해서 그런지 별 소득은 별로다 사실상 인건비는 덜 들어간다 솔직히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어제 산업과장이 답변한 사항과 농민이 말한 것과 맞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권장해야 될 사항인지 아닌지를 상의해서 하시면 지원해 주는 것은 참 좋지요. 도비, 군비, 자부담으로 해서 625만원씩 주는 것은 좋은데 이것이 무슨 생산에 효과를 보면서 지원해 주어야 바람직하지 않냐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으니까 그것을 좀 연구검토를 하시면 예산 낭비가 지원해 주는 것은 농민은 좋지만 우리 군차원에서는 아직 우리 가평군 실정은 바람직하지 못하지 않나하는 생각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잘 연구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럼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이것은 제가 작년에도 감사에 지적을 해서 시행을 하셨더라고요. 경운기사고방지용 방향제시 깜빡이 그런데 효과가 어떻습니까? 시행을 250대를 했는데 효과 반응이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제가 설명을 드리기 이전에 일단은 김인수 위원님께 고맙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게 효과가 상당히 농가로부터 호응이 높고 꼭 그것은 한날 한시에 예산만 충분하다면 가평군내 경운기 대수에 대해서 활용하는 것은 전부 다 사주어야 됩니다. 그런데 예산이 한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러는데 저희들이 당초 900만원 군비를 주셔서 추경에 확보를 했습니다. 저희들이 꼭 해결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공무원들 창안 안건 내는데 군에서 내서 그것도 채택이 된 사항이고 그렇게 되었는데 그것이 어떻게 되었냐 하면 저희들이 예산 900만원을 확보해서 대당 3만원이 될 줄 알았더니 자제값이 조금 올라서 3만 6000원씩 하다 보니까 250대 밖에 못했거든요. 그런데 전체 경운기 대 수의 약 11% 수준밖에는 안 되요. 그래서 앞으로 90%에 해당되는 많은 대 수를 해야 되는데 상당히 좋아합니다. 농가에서도 쓰다 보면 도로에 안 나올수가 없거든요. 그러면 그것이 야광페인트기 때문에 일을 늦게 하시다가 늦게 들어갈 수도 있고...
○ 위원   김인수
소장님 알았습니다. 그것까지는 잘 압니다.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지금 앞으로 2,400라고 그랬는데 이것이 가평군 관내 경운기 총 대 수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런데 요즘 나오는 것은 다 달아나온 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잘못 파악하지 않았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합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요즘 나오는 것은 부착되어 나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러면 그것을 배놓고 2,499대가 되나요? 전체 경운기 대 수를 말한 것이면 다시 파악을 해서 숫자를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런데 거기서 위원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그 대 수중에 최근에 사신 분들이 한 10%정도를 보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럼 이 숫자는 정확치 않네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대 수는 정확한데요.
○ 위원   김인수
기 달아서 나오는 것이 요즘에는 작년부터는 달아 나온 답니다. 생산하는 공장에서 그러기 때문에 경운기를 파악하다 보면 달려있는 것도 파악이 되어서 2,499대라 할 수밖에 없지않냐 그러면 향후 추진계획에는 예산요구를 해서 어떻게 한다는 것은 없고 그냥 지원보급할 계획이다 이렇게만 하니까 지금 예산요구를 안하신 것 아니예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아니지요. 내년도 예산에 요구를 했습니다.
○ 위원   김인수
2,499대를 했나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한 번에 하기는 어렵고 해서 연차적으로 하려고 예산이 넣었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 대 수는 지금 2,499대면 요즘에 나온 것은 작년부터 경운기가 방향제시등이 다 달려나온다는데 이렇게 많은가 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업무를 감독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김인수 위원의 세 가지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인수
경운기 대 수가 정확하게 2,499대라고 하셨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 위원   지기원
어떻게 파악이 된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행정에는 경운기는 사간 대 수가 있거든요.
○ 위원   지기원
행정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행정통계상으로 잡힙니다. 농협을 통해서 사던가 어디서 사던가 하기 때문에 행정통계상으로 2,499대입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행정통계상에 잡힌 것은 사실 2,499대가 나갔겠지만 ᄀ 동안 버린 사람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많을 텐데 그것이 어떻게 정확하대고 말씀을 하십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대 수는 정확한데요.
○ 위원   지기원
며칠 전에 고물장사한테 판 것도 있을텐데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정확하다 그러니까 그렇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대 수는 정확한데요.
○ 위원   지기원
경운기가 생산되고부터 시작된 건가요? 그것도 따졌을 것 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렇지요.
○ 위원   지기원
벌써 10년이 넘은 사람들은 경운기를 다 버렸어요. 지금 우리가 트렉타 구입한 사람들은 경운기를 다 버리고 트렉타를 산 것이지 어떻게 그것을 정확하다고 말씀을 하실 수 있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저희들이 내적으로 한 번 조사를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니까 나는 대략 행정적으로 파악했을 때 이 정도 나갔는데 그 동안에 어떻게 된 것과 정확한 파악은 못했다고 말씀을 하셔야지 이것은 정확하다고 감사장에서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소장님은 여기서 정확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과연 2,499대가 어떻게 정확하냐 이겁니다. 그것은 정확하다고 감사장에서 위원님이 얘기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것으로 파악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지금 소장님은 여기서 정확하다고 말씀을 하시니까 과연 2,499대가 어떻게 정확하냐 이겁니다. 그것은 정확할 수가 없어요. 이것을 왜 어디서 파악을 했느냐고 물어 본 것이 이것은 농협을 통해서 나간 대 수를 갔다가 해서 융자를 받은 것이고 또 융자를 안 받고 나가는 것은 또 여기에 파악이 들어오지도 않아요. 대 수가 현찰 주고 사는 사람 것은 여기에 파악이 될 수도 없습니다. 소장님이 직접 가보시기 전에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것을 한 번 내적으로 조사를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니까 말씀을 하실 적에도 조금 정확한지 아닌지를 가지고 말씀을 해 주셔야지 그냥 정확하다고 하니까 제가 한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직파재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에 생산량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금년도에 10a당 421kg인데
○ 위원   지기원
421kg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 위원   지기원
이것이 쌀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조금 전에 답변하실 때 생산량은 조금 줄더라도 인건비에 절약이 되었다고 하셨는데 인건비가 얼마나 절약이 되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인건비가 약 11%정도 절감이 됩니다.
○ 위원   지기원
그게 어떻게 되어서 11%가 절감이 된다고 보세요. 그냥 우리가 일반 모내기를 하는 것과 어떤 면에서 절감이 된다고 보십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제가 알기로는 모자리가 없으니까 모자리를 만드는 품 그리고 제초를 않고 제초제를 츠기처리하니까 그런 것이고요. 그리고 이양을 할 때 보면 벼로 뭐하기 때문에 기계에 하는 것보다 거기서 시간이 단축되고 세 가지 부분에서 절감이 됩니다. 모자리없이 하고
○ 위원   지기원
소장님 이것을 하는데 가보셨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제가 해 보지는 않았지만 작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하는 데를 가 보았고 저희들이 농민을 모아놓고 하고 현지포장도 가서 보고 그랬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모자리하는데 얼마를 갔다가 몇 %를 보시는지는 모르겠지만 건답직파가 아니고 담수직파인 경우에는 그냥 일반 모내기하는 것과 거의 비슷하고 모자리하는 것 하나만 안 들어가는 겁니다. 사실 왜냐하면 논바닥도 다해야 되고 이양기도 가는 속도가 똑같아요. 그 이양기나 이 이양기나 그러니까 더 빨리 갈 수도 없고 또 그렇다고 빨리 간다고 해서 이것이 제대로 떨어지지도 않아요. 이양기는 어느 정도 한정된 속도로 가야만이 벼도 잘생기고 담수직파할 때 벼 알갱이가 똑바로 떨어지지요. 그러기 때문에 제가 그것을 저는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것 저것을 안해 본 것이 없는데 그것을 다하다보면 못자리 하나 덜 들어갑니다. 그런데 과연 못자리 하나를 안하는 것을 가지고 생산량을 쫓아가느냐 이것을 따져서 과연 이것이 권장품이냐 아니냐 이것을 우리가 빨리 파악을 해 주셔야 됩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런데
○ 위원   지기원
그리고 여기에서 가장 담수직파에 대해서 저보다 잘 아시겠지만 담수직파는 농민들이 조금만 잘못하면 두번을 심어야 합니다. 그게 잘못해서 마른 곳에다 떨어뜨렸을 때에는 거기다 물을 되어 놓으면 벼알갱이 다 떠서 그게 다 흘러서 사방으로 흩어져요. 그래서 저도 두번도 심어 본 사람입니다. 그게 농민들 한데 이런 교육이 제대로 되어서 진짜 이것은 기술을 요하는 겁니다. 그러기 때문에 잘못 우리가 보급을 하다가는 오히려 농민들한테 원성만 사게 되는 그런 경우가 생기니까 교육서부터 또 인건비 절약을 그 분 들이 직접 해 본분들한테 물어 보세요. 그럼 아마 못자리하고 그 모 냐로는 품 그것이 아마 절약될 겁니다. 나머지는 다 똑같은 겁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요. 처음 기술이라는 것이 기술이 숙달되기까지는 약간 어설픈 점도 있고 그러는데 이것이 검증을 거쳐서 나온 시험성적에 의해서 하는 사업이거든요. 국가로부터도 우리나라 땅값이 비싸기 때문에 생산비를 어떻게 하면 줄이느냐 이것이 정책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러한 재배기술이 나왔는데 그래서 저희들이 교육도 하자고 하는 농가들을 별도로 모아서 교육도 시키고 또 그것을 하기 이전에 기계에 대한 조작법도 이렇게 하는 것이 다하는 것도 교육도 시키고 이렇게 했습니다만 이것이 도입이 된 지가 담수직파인 경우에는 금년도에 처음이니까 그래서 조금 기술이 익숙치를 못해서 과정을 잘못 수행했을 때에는 지금 지기원 위원님께서 말씀도 좋은 말씀인데 실패의 가능성도 있고 이런데 그것을 보다 단계별로 꼭 기술적으로 이런 것이 숙달된다고 했을 때에는 저희들이 하고자 하는 농가 또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는 그 지역 대상농가들에 대해서는 철저한 교육과 연시교육을 농사철 이전에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제가 한 말씀 더 드리면 직파재배로 하든 담수재배로 하든 건답으로 하든 농민들한테 보조없이 기계도 안 사주고 그냥 한 번 해 보라고 해 보세요. 안할 겁니다. 그리고 건답직파 종류가 가평에 왜 실정에 안 맞는가를 빨리 파악을 하셔야 하는 것이 가평지역의 농민들은 소농입니다. 건답직파라는 것은 대농이 해야 될 것입니다. 대농이 가지인력이 모자라서 쩔쩔 매는 그런 사람들이 거기서 소득은 좀 줄더라도 인력을 줄여서 많은 량을 심어서 생산할 수 있게 이런 데에서 사용하는 것이지 우리처럼 가평 같은 데가 소농인데 많은 사람이래야 한 5,000평이상 되면 많다고 하고 그 밑에 사람들이 더 많아요. 한 1,000평 2,000평 그러면 그 사람들 거기서 인건비를 줄여야 얼마나 줄입니까? 1,000평 2,000평이래야 아무렇게 모를 내도 하루나 이틀이면 다 내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 현실에 과연 적은 토지를 인건비가 주는 생산비 주는 것을 따져서 우리 농민한테 플러스냐 마이너스냐 이것을 빨리 따져 주셔야 합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알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가평지역은 건답직파는 안맞는다하는 것이 입증이 되었고 해도 이상하게 농민들이 그것을 저희들은 설득을 하지만 하려고 하는 지역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도 하면 지역은 또 굳이 건답직파를 하신다는 얘기예요. 농민들이 그래서 거기만 말리지를 못하는데요. 지금 지기원 위원님께서 참 좋은 말씀을 하셨는데 가평은 논, 밭을 합쳐도 그렇고 영세하고 이러기 때문에 저희가 건답직파가 다른 지역보다 불리하다는 것 지역농업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우리 과장 실무진하고 그래서 방향전환을 금년도부터 과감하게 하려고 노력도 하고 있는데 내년도에는 건답직파는 굳이 하시겠다고 하는 희망농가를 제외하고는 안하려고 합니다. 사실은
○ 위원   지기원
그래서 원하는 농가는 기술지원은 해 주세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왜냐하면 그 기계라도 한 대 들어오니까 그 맛에 자꾸 그런 얘기를 하는 농가들이 많은데 그 분들이 원하면 차라리 허가를 해 주세요. 그러면서 대신 기술지원은 굉장히 열심히 잘해 주셔야 됩니다. 그것이 결국 본인들이 그것을 그렇게 하겠다고 해 놓고 잘못되면 잘못되면 그 원망은 농촌지도소로 다 돌아오게 되어 있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지도소업무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에 지원보조사업을 많이 추진하고 있는데 자부담을 하는 것이 있어요. 그 자부담을 우선 예치 확인을 한 다음에 자원보조비가 나가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남궁재
금년도 같은 경우에 자부담을 먼저 받아서 보조지원을 해 주셨나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남궁재
서류는 다 그렇게 갖추게 되어 있는데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것은 어디에다 예치를 합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여기에는 대부분이 농협에다 예치를 하는데 그 지침상으로 가평군세입세출의 현금금고에 일단 넣었다가 보조금이 오고 사업이 시행됨에 따라서 이입된 돈과 더불어서 사업진행과정에 따라서 이 자금이 나가고 그렇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렇게 다하셨나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그렇게 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자부담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신청을 해서 그것을 편법으로 지원보조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말씀을 드리니까 제가 별도 한 번 서류를 확인을 나중에 해 보고 그런 것을 정확히 자부담능력도 있고 지원보조를 해야 될 사람들한테 꼭 해 줄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 되어야지 능력도 없는데 지원보조하는 돈을 가지고 어렵게 시작을 하든지 시설자체도 부실하게 이렇게 추진이 되지 않도록 많은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해 주실 건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부의장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저희들이 이것 때문에 내용을 모르시는 분은 꼭 왜 능력이 있고 이런 분한테만 사업이 자꾸 가느냐 이러는데 저희들이 지침상 그렇기 때문에 이 보조금만 가지고 자부담 능력이 없다고 했을 경우에 사업이 제대로 원했던 설계대로 안되거든요. 그래서 저희들 지도소사업을 자부담 능력 부담 능력 관계 여부를 다 사전에 신경을 쓰는 부분입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앞으로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지만 충분한 자부담 능력도 있고 또 그 지역에서 선도적인 농업 선구자 역할을 할 수 있는 이런 분들한테 사업이 들어가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자부담 액수가 적은 것은 괜찮은데 많은 것도 선정을 잘해야 되겠지만 능력을 잘 판단을 해서 지원보조를 해야 됩니다. 그런 문제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두 번째로 금년도에도 전업농가 지원을 해 준 것이 있나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금년도에 6농가를 해 주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가구당 똑같이 지원이 되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가구당 5000만원씩 분야는 틀린데 5000만원씩 일률적으로 사업비가 지원이 된 겁니다.
○ 위원   남궁재
5000만원씩 지원을 해 주어서 일단 전업농가로 지정을 해 주는 것이지요?○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전업농가 지정이 되려 면 전문분야별로 신청자에 의해서 군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추천을 해서 도에서 여러 가지 사항들을 보고 지정이 됩니다. 전업농가로 지정이 되면 전업농가에 대해서는 농림수산통합실시요령에 보면 5000만원씩 지원 융자를 완전한 보조가 아니고 융자 입니다. 이것이
○ 위원   남궁재
융자 회수는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5년거치 5년 상환인데 이자가 연리 5%입니다.
○ 위원   남궁재
이것이 몇 년도부터 시작을 한 것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1992년도부터 시작이 되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 동안에 전업농가지정 취소가 된 곳이 있나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없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럼 현재 조사를 실태조사를 한 번 실시를 하면 전업농가로서 타지역으로 도시 같은 데로 이주를 했다든지 아니면 상근직 어떤 취업을 해서 가면 자격상실이 되요. 그렇게 되면 자금 회수를 하고 지정취소도 해 줘야 되는데 그런 대상자가 없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런데 저희 군은 1992년도서부터 총 20명인데 '94년도에 선정된 전업농가 한우하신 분인데 외서 상천2리 박용복 씨라고 하는 분은 사망을 하셨습니다. 사업이 실패했거나 그런 것이 아니고 그래서 이런 특별한 경우에 본인이 사망했을 경우에는 배우자한테 승계가 되는 사업인데 돌아가신 분 외에 저희군은 다 이상이 없습니다.
○ 위원   남궁재
승계는 다 시켜 주셨나요? 그런 승계문제도 그렇고 융자금에 대한 회수도 그렇고 관리를 앞으로는 5년 이상이 지났으니까 관리파악을 할 때가 되지않았나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그것도 철저히 관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세번째 감사자료 7페이지를 보시면 상담소운영실태 문제점 향후계획이라고 있지요?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해서 아주 좋은 대면 상담소운영실태 문에점 향후계획이라고 있지요?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해서 아주 좋은 대책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내년부터는 지금 이중에서 어떤 방식으로 바꾸어서 운영하실 계획인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저희들이 이것이 인원 정원이 는다든지 이런 가능성도 없고 해서 저 혼자 생각인데 여기 부군수님도 나와 계시지만 부군수님 군수님한테 협의를 하고 상의를 해서 공익근무요원들을 각 상담소에 배치를 해서 보완을 할까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이 말씀을 왜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냐하면 사실 상담소를 찾아와서 어떠한 안내를 해 주고 설명을 해 주는 것보다는 상담소장이 직접 계획을 세어서 방문을 해서 실질적인 설명도 해주고 안내를 해 주는 것이 더 필요하거든요. 지도소의 업무가 그러면 전화만 잘 받아주면 됩니다. 그래서 휴대용 전화기도 있고 그런데 전화를 지도소에서 받아서 안내설명을 해 주면서 실상 상담소장 같은 경우는 농번기에 사무실에 앉아있는 것보다 계속 농촌으로 도는 것이 좋으니까 공익근무요원이든지 보조요원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것은 이건 제가 봤을 때 맞지를 않고 그런 쪽으로 상담소장님이 힘은 들겠지만 전화안내를 본인이 무선전화기로 직접 받든지 아니면 지도소에서 전화를 받아서 상담소장한테 연락을 하면 어디 어디 계획을 잡아서 현지로 다닐 수 있는 그러한 상담소 운영을 해 주어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내년도에는 그렇게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런 향후운영계획도 이렇게 했습니다. 꼭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런데 지금까지는 농민들이 상담소를 오더라도 담당소장님이 안 계시니까 그냥 되돌아가고 지금 여기를 보니까 상담을 와서 직접한 사람, 전화, 순회 겸 엄청나게 많은데 실적이 사실 실적이 이렇게 많은 지는 몰라도 보고자료를 보면 하는 업무를 본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하여튼 제가 건의를 드리니까 내년부터라도 찾아오는 사람들이 그냥 헛걸음치고 되돌아가는 일이 없어야 되고 전화를 해도 받는 사람이 없어서 통화를 하지 못하는 그러한 일이 없도록 이것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업무보고 10페이지를 한번 더 봐 주시기 바랍니다. 건강관리실 설치를 지도소에서 했는데 그 기구가 17가지를 지금 그 마을회관 같은 곳에 설치를 해 주셨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 위원   남궁재
그런데 마을 주민들이 이것을 사용할 줄을 몰라서 못쓰는 일이 있다라는 그런 지적이 나오거든요. 그래서 사용방법을 누가 어떻게 해 주시는 것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사업이 끝나는 즉시 저희 관계담당 직원으로 하여금 17동에 대한 활용방법을 주인한테 일일이 실습 겸해서 가리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아직은 방법을 안 가리켜 드렸나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올해 것은 안했고요. 과거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시는 외서 상천하고 설악하고 거기는 나름대로 교육을 시켜드렸구요. 금년도도 세 군데 했고 또 건강관리실은 별도로 한 군데가 있는데 금년도 사업이 여기 건강관리실 관계는 조금 마무리가 아직까지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마무리가 되는대로 전부 주민들을 오시라고 해서 특히 노인양반들 이런 양반들에게 사용방법이 숙지가 되도록 교육을 시켜 드리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전부 오시라고 해서 불참하시는 분도 있고 오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한 번 가리켜서는 이해가 안 가니까 또 이장이면 이장 한 사람만 가리키지를 말고 부녀회장이라든지 마을대표되는 사람들 몇 분들을 이해를 빨리 하는 분들을 별도 교육을 시키셔서 그 분들이 수시로 문의를 하든지 사용을 할 때 가리켜 줄 수 있는 그러한 교육을 시켜 주셔야 예산이 투자가 되어서 오니까 그런 쪽으로 지도교육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감사자료 7페이지를 보면 지금 부의장님께서 말씀을 하셨는데 농촌지도소에 전체직원이 군으로 통폐합이 되면서 읍면으로 한 명씩 임명을 해서 현재 운영을 하고 있으시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 위원   최해용
그런데 현재 지도소 상담소장님들이 근무일지를 쓰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 위원   최해용
근무일지 결재는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월례회의가 있다던가 이럴 때 소장이 할 경우가 있고 주무과장이 할 경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럼 매일 가지고 들어와서 받나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매일은 아닙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럼 어떤 방식에 의해서 받고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주로 농번기 때에는 한 달에 한 번씩 상담소장 회의를 하게 되어 있는데 대부분이 그 때 하거나 또 소장이나 주무과장이 출장시에 나가서 보고나 대부분이 확인과정을 그렇게 합니다.
○ 위원   최해용
한 달에 한 번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회의는 한 달에 한 번을 하는데요.
○ 위원   최해용
결재를 한 달에 한 번 결재도 한다는 말씀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 이전에 농번기 때에는 자주 나가니까 그 때에도 합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니까 정기적으로 월요일에 결재를 맞는 것이 아니라 매일은 어렵겠지만 일주일 한 번 정도는 상담소장님이 들어오실 것 아닙니까? 상담소장님이 한 달에 한 번 들어온다면 가평군에 이루어지는 농촌정보다 지도소에 정보나 군에 정보를 전혀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한 달에 한 번보다는 일주에 한 번 정도는 최소 월요일에는 조회가 있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게 안하고 있으세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정기적으로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것은 아니고 지금 말씀과 같이 상담소장들이 본소에 업무 협의차 평균 수시로 드나드는데 그 때 상담소장이 가지고 나와서 받는 경우도 있고 도 저희들이 회의는 한 달에 한 번씩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어요.
○ 위원   최해용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회의를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고 회의야 소장님이 필요하시면 업무에 따라서 할 수 있는 문제이고 정기적으로 있고 또 필요시에 따라서 할 수도 있는 문제 아니에요. 그것은 소장님이 알아서 하실 문제이고 결재관계를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결재는 가지고 들어와서 할 때도 있고
○ 위원   최해용
가지고 들어와서 하는데 소장님이 다 다니면서 확인을 하면서 하셔도 좋겠지만 그렇지 못하니까 가지고 들어와서 하시겠지요. 물론 그런데 그 하는 횟수를 어떤 방식으로 하고 있느냐 이것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횟수는
○ 위원   최해용
월 몇 회를 한다든지 아니면 날싸를 정해서 지정을 해서 며칠 날은 결재 날이라던가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니고 그냥 한 달에 한 번은 들어오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정정기적으로 하지는 않고요, 부정기적으로 합니다.
○ 위원   최해용
정기적으로 하셔야지 그렇게 하시면 안되지요. 한 달에 한 번 들어올 일이 없으면 월례회의 있는 날만 들어와서 결재 받으시면 될 것 아니예요. 그러면 한 달 동안 상담소장이 나왔는지 안나왔는지 확인도 할 수 없는 것이고 무엇을 하셨는지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없잖아요. 그리고 잘못된 것이 있으면 소장님이나 과장님들이 시정하실 문제도 있을 것이고 그런데 그것이 정기적으로 이루어져야지 어떤 분이 상수도 점검으로 어떻게 할 것이냐고 지나가다가 생각나면 들린다는 식으로 그거나 똑같은 얘기이지 그렇게 해서는 안되는 거잖아요? 우리가 농촌지도소 청사를 2,640㎡ 약 800평 정도의 청사부지를 건립하시는 분들이 그렇게 상담소를 운영해도 되겠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앞으로는 주1회 정기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리고 근무일지가 한 달에 한 번씩 와서 결재를 현재까지 하셨으면 그 결재 받은 것은 지도소에다 보관을 하시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상담소에서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결재 받은 것을 상담소에다가 놔둘 필요가 없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지도일지와 대장이 비슷해요. 대장이 비슷해서 결재를 해 주면 도로 상담소장이 상담소에 비치하게 되어 있어요.
○ 위원   최해용
그럴 수도 있겠네요. 상담소의 운영일지니까 그러면 현재 그것이 근무일자라서 받아 볼 수가 없으니까 하루에 이루어진 일을 직접 보시지는 못하니까 관리를 하지 못하니까 볼 수 있다는 것은 근무일지를 받아 보시고 어떻게 일을 하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니까 근무일지를 금년도 것만 의회로 보내 주시기가 현재는 어렵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 위원   최해용
감사가 끝난 후에 보내 주시고 두 번째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업무추진사항 21페이지에 우수농민단체회원 해외농업연수가 있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 위원   최해용
거기에 보면 당초계획은 5명이었는데 연수인원은 13분이 다녀오셨어요. 이것이 왜 이렇게 바뀌었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예산이 750만원이 서 있었는데 그것을 가지고는 당초계획대로 적은 인원뿐이 못 가는데요. 후계자 측에서 모처럼 기회인데 군에서 보조해 주는 것만도 고마운 일인데 우리 사비로 갈테니 인원을 늘려주십시요. 해서 내용이 그래서 인원 수가 늘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상당히 좋은 일입니다. 그럼 갔다가 오셔서 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 위원   최해용
그 보고서가 들어와 있나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지금 보고서는  써서 냈는데 지금 본소에서 취합중이라고 합니다. 각자 받아서
○ 위원   최해용
이것이 9월 12일부터 17일까지 갔다가 오셨는데 여기까지 취합이 안되었어요?
○ 농촌지도소장   최해용
그래서 지금 취합중인데 이것이 취합이 되는대로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보고서를 전체적으로 다 내야 되겠지만 그렇지를 못하고 갔다 오신 반장님이 취합을 해서 한 분이 보고서를 내게 되어 있지않아요? 물론 다 내야 되겠지만 농민단체에서 그렇게까지는 어려울 것 아니에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이것을...
○ 위원   최해용
반장님은 어느 분이 추진해서 나가셨었나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이영재 후계자입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면 후계자들만 출발을 하고 지도소 측에서는 한 분도 안 따라 갔나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지도소 측에서는 안 갔습니다.
○ 위원   최해용
한 명도 안 갔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마침 호주 쪽에 안내를 친절하게 해 주신다는 분이 있어서 가급적이면 농민 한 사람을 더 보내기 위해서 여행사 측에 부탁을 해서 김포공항에서 출발할 때 또 현지 가이드가 나와서 그 분들을 안내했습니다.
○ 위원   최해용
당초 계획에도 농민단체만 가는 것으로 되어 있고 지도소 공무원은 안 가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지도소에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실런지는 몰라도 그것은 바람직한 것같지가 않네요. 담당공무원이 있어서 따라가서 이 분들이 가서 13명이 군비를 가지고 나갔는데 가서 6일 동안 무엇을 하고 왔는지 가서 놀다가 왔는지 자다 왔는지 그것을 무엇으로 확인하실 거예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좋으신 말씀인데요. 내년도에는 저희 공무원들도 같이 연수를 할 겸...
○ 위원   최해용
적어도 한 분 정도는 담당직원이 있어서 우리가 가는 추진과정이 무엇입니까? 농업기술 정보 수집이나 유통구조상에 대한 체험 그런 것 농업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해서 나가는 것인데 물론 본인들도 나가야지만 지도소에서 직원도 나가다 보면 물론 그 분들 관리도 할 수 있지만 또 직원들도 그 만큼 연수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아니에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예산이 저희들이 미흡하다 보니까...
○ 위원   최해용
그러면 예산을 확보하실 때에 750만원을 확보하는데 한 명이 더 따라나간다고 해서 5명에 750만원이면 150만원을 더 추가하면 나가는 것 아니에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것을 지금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것은 농민단체가 가는 것에 대한 보상금이고요. 공무원이 한 명 따라간다고 할 경우에는 공무원 것은 별도로 세워야 됩니다.
○ 위원   최해용
별도로 세우셔야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예산상 편성방법인데요. 내년도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렇게 해 주시고 그렇게 해 주셔도 되겠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 위원   최해용
그리고 '95년도 감사지적사항을 보시면 내고장기술개발사업으로 100% 국고보조사업으로 가평군에 '95년도에 1억 5200만원을 한 건을 한 사람에게 전액보조해 준 적이 있었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 위원   최해용
그래서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해서 중앙에서 잘못되었지만 우리 가평군에서는 그것을 시정하겠다고 해서 나오셨는데 다음부터는 가급적 단체지원 위주를 사업으로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가급적이 아니라 이것은 당연히 이렇게 해야 되는 겁니다. 가급적이 아닙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가급적이 아니라 단체가 아니라 단지지원식으로 이루어져야 되는데 이것은 뭐가 잘못된 것 같아요. 잘못된 거지요? 가급적 단체지원이라고 했는데 가급적이 아니라 1억 5200만원을 한 사람을 준다는 것은 재산의 몇 배를 주는 것인데 농민들한테는 가평군조례상에도 보면 사업 건당 5000만원 7000만원 그 이상은 못 주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1억 5200만원씩이나 중앙에서 했다고 하셔서 주셨는데 잘못되었다고 해서 다음부터는 시정을 하겠다고 했는데 그것도 시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가급적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신다는 말이에요. 이것은 그렇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표현법상 다른데 절대로 표현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단체도 단지로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마지막으로 더 여쭙겠습니다. 이것은 감사자료나 업무자료에는 없는데 이것은 지도소장님뿐만이 아니라 지도소 전직원이 알아야 될 것 같아요. 지도소장님께서는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보완지침이라고 해서 내려온 것을 금년도 이것이 4월달에 바뀌었는데 그 지침을 보신 적 있으세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봤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면 그 내용을 한 번 말씀해 주세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런데 제가 지금 전부 외우지를 못하는데요. 우연한 기회에 봤는데 어느 분이 그 법을 바탕으로 해서 농지전용에 따른 지도소장 급을 확인을 맡아 가게 되어 있다고 가지고 왔어요. 그래서 처음 알아서 법을 챙겨보니까 일반농지전용하는데 모두 그런 것이 아니고 농지전용을 그 지세에 따라서 했을 때 그 인근 논이 되었든 밭이 되었든 그것보다 높거나 낮았을 때 그 농지에 피해가 있느냐 없느냐 그 관계를 현지 나가서 확인하는 그런 조항입니다. 전부 외우지는 못하는데요. 저희 군에서도 한 분이 그런 분이 있었습니다. 가서 보니까 여기서 희곡리 쪽으로
○ 위원   최해용
그 분은 민원인 이셨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그렇습니다. 현지 가서 확인도 한 바도 있고 한데 오신 분의 경우는 지도소장이 확인해 줄 성질의 것이 아니라 서류를 지도소로 가지고 왔는데 이러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지도소장의 사안이 아니까 때문에 서류를 오신 분한테 친절하게 설명을 드리고 그리고 반려를 해 드렸지요.
○ 위원   최해용
잘 하셨는데 이것이 작년도 '95년도만 해도 매립이나 성토를 하는 경우에 그런 경우에는 50cm 이상인 경우에는 산업과에서 군수의 인가를 받게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그 법이 취소가 되고 그러면서 새로 생긴 것이 이 보완지침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보면 목적이 불법농지전용이나 아니면 불법 모든 농지서부터 산림까지도 이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이 법을 만들어 놓은 것으로 되어 있는데 객토나 성토 매립 유사한 농지의 형질변경행위를 말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그래서 보면 농작물의 정작에 적합한 흙을 사용하되 지표면으로부터 50cm까지 종전과 같거나 양호한 흙을 사용하여야 된다로 되어 있고 지도소장님이 하실 수 있는 것이 현재 형태로 해서 재배작물과 지역물의 특성상 불가피하다고 그러니까 어렵다고 할 때 농촌지도소장이 인정하는 확인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연접된 농지의 바닥보다 높게 성토할 수 있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 농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매립을 무조건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현재 상태에서 그래서 또 군청에서는 그것을 해 주면 감사나 이런 것이 골치가 아프고 그러니까 안해 주려고 하고 서로 피하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지도소장님이 상당소장님들을 회의 때라도 이러한 사항이 있으니까 우리 지도소에 이것을 확인서를 발급해서라도 우량농지를 만드는데 기여를 하라는 쪽으로 해서 이 법을 가리켜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것을 앞으로 많은 시행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를 봐 주십시요. 품목별 4-H회 기반조성사업이 있는데 도비 600, 군비 600, 자부담 240해서 설악 사슴사육시설에 12두를 사 주었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 위원장   이용화
현재 나가서 보셨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한 번 나가 보았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12마리는 다 있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 위원장   이용화
그러면 몇 월부터 사육을 시작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서류에도 있습니다만 완공일 4월 24일로 되어 있는데 4월 25일서부터 사육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보조금 정산일이 5월 21일로 나왔는데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완공이 다 되면 서류가 들어오기 이러기 때문에 보조금정산일하고 완공일하고는 차이가 있는데 도중 완공이 되었으면 서류를 갖추고 뭐하러 하느라고 정산일은 조금 늦어진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보조금정산이 되어야 사슴 12두를 정산일로부터 살 것 아닙니까? 먼저 사 놨다는 겁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이렇게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보조금이란 것이 한 번에 다 주는 것이 아니고 작업과정 대로 주고 일부분은 정산을 해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슴을 산 것은 미리 돈을 줄 수도 있다고 보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모든 보조금액이나 군비 자부담은 종전에도 말씀하셨지만 전체로 되어서 나간다고 말씀하셨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이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목이 4-H회거든요. 그래서 4-H회에 대해서만 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사후관리는 어떻게 하고 계시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제가 한 번 나가 보니까 4-H회의 회원들 몇 분이 하는데 장소도 좋고 또 회원 중에 한 사람은 일부 경험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잘하고 있었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보조사업을 번창하면서 농가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사업비를 보조지원해 주는 것 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 위원장   이용화
보조금을 받아서 운영하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요. 보조사업으로 실패하면 주민이 말하자면 4-H회원이 안일한 생각으로 보조받는 것이라서 실패했다 개중에 이런 사람들도 좀 있지않을까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좀 있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과거에는 4-H회원하면 다 성인이지만 아직도 사회적으로 불안하기 때문에 보조된 액수가 적었습니다. 몇 백만원씩 경험을 쌓으라고 해서 이렇게 주었는데 다 성인이다 보니까 지금 몇 백만원을 보조해 주면 무슨 사업을 하느냐 해서 그것이 금년도부터 1200만원 조금 올랐지요. 과거에는 몇 백만원씩 주었거든요. 그런데 몇 밷원을 주고서 이렇게 해 보니까 잘 들 해요. 해서 이것은 4-H회원들의 사기진작이나 앞으로 영농의욕을 고취시켜 주기 위해서 4-H 회원들한테만 가게 되어 있는 사업인데요. 실패가 되지 않도록 또 굳이 4-H회원 측에서 사슴 말고도 다른 소득적인 사업이 있으면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사업선정 종목도 잘하고 이런 사업이 또 늘은다고 했을 경우에는 실패없이 사업종목 선정을 잘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지속적으로 사업이 운영되면서 농가소득을 올리게끔 지도, 단속을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농협개발센타를 설립하면 농공기술훈련을 거기서 할 계획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지금까지 농공기술훈련소조례가 방치되어 왔는데 없어진지가 꽤 오래되었잖아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 위원   지기원
그런데 그것이 필요로 한 것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지기원
필요로 하다면 이것이 우리 현실에 맞는 조례를 개정을 해 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먼저 제가 여기에 와서 그것이 옛날에 만들었던 것이 실정에 안 맞는다고 해서 조례가 폐지가 되었거든요. 조례가 폐지가 되었는데 그것이 필요할 것 같으면 시세에 걸맞게 조례안을 제정해서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것은 폐지가 되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 다음에 농기계 수리시 수수료를 받고 있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농기계 수리시 수수료는 부품대 원가만 받습니다. 무료봉사입니다.
○ 위원   지기원
수수료를 받으려면 수수료표가 작성이 되어서 군수의 확인을 받고 해야 되기 때문에 받나 안 받나 확인을 한 겁니다. 그 다음에 업무보고 15페이지를 보면 저비용고품질 과실생산자동화 시범이라고 해서 있는데 여기에 보면 자부담이 3600만원이 들어가요? 보조가 2400만원이고 그래서 6000만원짜리 사업인데요 . 농민이 3600만원을 자 부담을 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융자 2400만원까지 포함해서 3600만원입니다. 농가 순수한 돈으로 하자면 부담이 크기 때문에 정책자금인 융자금이 2400만원이 포함된 겁니다.
○ 위원   지기언
이것은 정산이 되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아직 사업비정산이 안되었습니다.
○ 위원   지기원
트렉타 구입을 어디서 하셨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바로 확인해서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실무자가 어느 회사 것인지 아닌데 실무자가 지금 없기 때문에 알아서 보고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실무자가 지금 그 자리에 안 계십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계장은 와 있지만 실무자가 없습니다. 농가에서 구입을 한 것은 틀림없이 확실한데 지금 담당계장 얘기에 의하면 어느 회사제품인지 그것을 확인을 못해 봤다는 겁니다.
○ 위원   지기원
사업비를 주었는데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사업비정산을 안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춘천서 사 오지 않았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동양농기계 주식회사 것인데요.
○ 위원   지기원
동양농기계 어디서 구매가 되었습니까? 농협에서 구매 안했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 위원   지기원
여기를 보면 보조금이 나가고 자부담이 나가면서 자부담이 얼마되는 지는 몰라도 그 다음에 융자가 있다가 했는데 융자는 농협에서 받을 것 아니에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기종을 왜 다른 데에 가서 구매를 하지요? 그래도 우리가 보조금정산하는데 문제가 없나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보조금정산은 지기원 위원님 이렇게 이해를 해 주십시오. 농가에서 좋아하는 국제, 동양 여라가지 것이 있습니다만 또 농가 개성에 따라서 기종을 회사별로 선호하는 이런 것도 있거든요.
○ 위원   지기원
가평에는 없어요? 농협에서는 전 기종을 다루는 것으로 아는데요. 이것이 어떤 곳에서 이런일이 나오냐 하면 바로 그것이 행정의 맹정입니다. 가평농협에서 우리가 이것을 구매를 할 것 같으면 정가에 구매가 되고 대리점을 통하면 여기에서 한 10%, 20%를 깍아줄 겁니다. 그 맛에 자꾸 이러는데 우리가 농민들한테 돈을 주어서 장비를 제대로 구입하게 하고 나중에 서비스를 제대로 받게 해 주고 하려면 우리 지역을 통해서 특히 융자까지 받는 금액을 갔다가 다른 데 아무데 가서나 구입을 해와도 이것을 해 주었다는 것 내가 지금 가 보지를 않아서 모르겠는데 이 사람이 과연 새 것을 샀는지도 여기서 구매를 했다면 새 것을 샀는지도 지금 의심이 갑니다. 다른 데 가서 샀다면 조금 쓰다가 그냥 내어 오는 것을 조금 싸게 나오는 새 것들이 많아요. 어떻게 이것을 믿겠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해서
○ 위원   지기원
우리가 사업을 하는 것은 언제든지 새기종이 들어와서 그것이 제대로 되는지 안되는지 가동을 할 수 있게끔 그 근거서류가 되어서 우리가 보조금 정산이 되어야 하는데 일반 대리점에서 사 온 것도 우리가 과연 가능한지 그것도 한 번 판단을 해 보세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제가 사실 여부를 확인해서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것은 별도 보고하여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본 위원장이 농촌지도소에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우리나라 농촌의 경제는 우루과이라운드 및 WTO가입 등으로 그 어느 때보다 어려운 실정에 처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에서는 이런 현실을 감안하여 각종 보조금 및 융자금을 지원하여 농업경쟁력을 제고하려고 각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므로 농촌지도소장께서는 이 점을 명심하여 농민이 더 이상 자격심을 갖고 농촌을 떠나지 않도록 기술적 지도와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또한 각종 사업이 보조 및 융자사업인 만큼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각별한 관심을 기울여야 할 것이며, 사후에 철저한 사후관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위원 없음)
농촌지도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있는 위원 계십니까?
    (이의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9분)

○ 위원장   이용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0분)


2. 보건소
지금부터 보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옆에 있는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류영철

(13시00분)

보건소장 류영철입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환자진료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일반진료 63,824명을 하였고 치과진료를 2,644명 물리치료 1,964명을 하였습니다. 두 번째 보건의료장비 확충으로 추진실적으로 빈혈측정기, 중류수제조기, X-선 자동현상기, 냉장고 구입을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구강보건사업으로 추진방침으로는 불소양치사업으로 충치발생을 감소시켜 지역주민 의료비 절감하는 목적과 초등학생이 구강보건지식과 태도 및 행동을 변화시켜 일생동안 구강건강을 관리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할 목적으로 합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관내초등학교 18개교에 불소양치사업 5,752명을 하였고 보건교육 및 일반직 교육을 2,331명을 하였습니다. 네 번째 국민건강증진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자궁암검진 21명을 하였고 비민아 측정을 334명을 하였습니다. 보건교육 및 자료개발이 20,150부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가족계획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추진실적으로 영구피임 26명, 일시피임 326명, 가족계획홍보 4회 하였습니다. 여섯 번째 마을건강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추진실적으로 신규자 위촉 20명을 하였고 보건소 주관으로 1회를 하였으면 보건지소 주관으로 3회 교육하였습니다. 일곱 번째 방문보건사업에 대하여 보고드리면 추진실적으로 현재 환자등록관리수가 1,198명이고 각종 검사는 20,962건을 하였습니다. 여덟 번째 임산부 관리에서는 추진실적으로 등록관리 172명을 하였고 건강진단 20명, 안내문발송이 196매, 그리고 영양제공급 244명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풍진접종이 136명 접종하였습니다. 아홉 번째 영유아 관리에 대해서 ᄆ랐므드리면 추진실적으로 등록관리 497명을 하였고 건강진단 26명, 선천성대사이상검사 60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발육부진아 영양제 공급 184명 공급하였습니다. 열 번째 급성전염병관리에서 보고 드리면 추진실적으로 방영기동반편성하여 방역기동반 출동은 12회 하였습니다. 그리고 하절기 비상방역 근무가 1조 2명으로 해서 '96년 5월 1일부터 10월 5일까지 평일은 20시까지 공휴일은 16시까지 근무하였습니다.
질병발생모니터요원 지정을 130명하였고 예방접종은 장티프스가 1,857명 일본뇌염 5,300명, 렙토스피라 2,713명, 유행성출혈열 2,418명, 인플루엔자 2,424명, 간염 3,703명하였습니다. 방역소독으로 연막소득은 129회 하였고 분무 소득은 282회 하였습니다. 장내세균검사 실적으로는 모드 4,595건을 검사하였습니다. 소독의무대상시설점검은 모두 5회 하였고 교육 및 홍보에서 예방접종안내전단을 200배 제작배포하였고 예방접종안내부채도 1,100매 제작 배포하였습니다. 유선방송의뢰를 13회 하였고 건강소식지 10회 기재하였고 군정소식지 6회에 그리고 교육을 7회 351명에 대해서 실시하였습니다. 열한번째 의약무관리에 대해서 말씀 드리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 의약업소 점검을 정기점검 1회 하였고 수시점검을 8회 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마, 앵속 등 마약류단속을 양귀비 5회, 대마 11회 하여 수거량이 대마 197주, 양귀비 55주 하였습니다. 열두 번째 만선전염병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추진실적으로 결핵관리는 신규등록 125명하였고 이동 X-선 검진은 392명, BCG접종은 940명하였습니다.
나관리 환자는 현재 7명이 있는데 2개월마다 1회씩 1회 투약하고 있습니다. 성병검진은 임균검사 648명하였고 매독검사 4,558명 에이즈 검사 4,276명을 실시하였습니다. 기생충 검사는 요충 1,000명을 실시하였고 간흡충 200명을 실시하였습니다. 12월 20일부터 20일까지 그리고 '95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3시05분)

○ 위원장   이용화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소장께서 보고하여 주신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소장님 감사자료 10페이지를 보면 응급환자 수송차량이 엠브런스가 2대가 있지요?
○ 보건소장   류영철
네.
○ 위원   정연구
그런데 신고 건수가 28건 출동 건수가 28건 같은데 전화로 민원을 받는 거지요?
○ 보건소장   류영철
네.
○ 위원   정연구
전화로 받은 자료가 있어요?
○ 보건소장   류영철
네.
○ 위원   정연구
열네번이 안 탔다는 것은 급한 환자가 보건소는 들 찾았다는 얘기뿐이 안되는 겁니다. 그렇지요?
○ 보건소장   류영철
네.
○ 위원   정연구
그러면 의원 같은 데에도 차 한대가 14번을 뛰던 그 병원은 문을 닫아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은 차 한 대가 1년에 열네번 뿐이 안 탔다 이것을 결과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냐 하면 보건소가 진료가 좋은 의사진들이 없다 첫째 그리고 1년 열네번이면 약 한 달에 한 번 정도 뛴 겁니다. 기러면 그렇다고 해서 환자가 지역에 적어야 되겠지만 어디가 문제가 있든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보건소장   류영철
보건소 앰블런스 운행은 본래 응급환자 수송을 목적으로 하지만 현재 보건소에 있는 것은 보건소 사업용으로 이동진료 등 예방접종을 갈 때 많이 쓰이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리고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은 기존에 보건소법에서는 보건소사무에 포함이 안되어 있고 이번에 개정되어서 보건법에서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이 보건소사무로 명시되어서 앞으로 응급의료에 관한 사항을 보건소에 책임지고 하려고 하는데 현 실태에서 응급의료법에관한법률에 보면 앰블런스를 우송할 때 응급구조사 1인이 같이 타서 가게끔 법률로 명시되어 있는데
○ 위원   정연구
그러니까 좋은 의료진이 갖추어지지를 않아서 환자들이 보기에 보건소를 덜 찾는다는 얘기에요. 결과적으로는 그렇지요?
○ 보건소장   류영철
응급환자에 대한 대처능력은 지금 보건소에 없는 상태입니다.
○ 위원   정연구
그래서 운행이 이렇게 저조하면 2대가 있을 필요가 없잖아요?
○ 보건소장   류영철
말씀드린 지금 현재 앰블런스가 있는 것은 응급환자 수송 목적뿐만이 아니고 보건사업용으로 방문진료라든가 이동진료 그리고 예방접종할 때 쓰입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런 데에도 쓰이겠지요. 그런데 보건소에 차가 몇 대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류영철
4대가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럼 다른 차도 쓸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류영철
지금 차가 4대 있는 것은 겔로퍼 한 대 있고 앰블런스 2대 그리고 방역소독 차량 1대가 있어서 기사 3명이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정연구
작년에도 제가 보건소에 앰블런스가 2대가 있으니까 상천에도 진료소가 있지요?
○ 보건소장   류영철
네.
○ 위원   정연구
상천이 상당히 저조하니까 이런 것은 폐쇄하는 것이 어떠냐 했더니 보건소에서는 폐쇄를 하려고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한다 그래서 폐쇠를 못한다고 얘기를 했더근요. 그런데 주민들이 단 5집이 있어도 주민들이 폐쇄하라는 사람은 없어요. 보건소 소장님이 판단을 해야지 그리고 거기가 북면이나 설악 같이 산골같으면 폐쇄를 하면 안되겠지만 상천에는 폐쇄를 해도 가능하다, 청평하고 5분 거리뿐이 안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차가 운행이 횟수가 적은 것은 의료진이 좋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을 합니다.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보건소장   류영철
상천진료소 폐쇄 건의 사항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잘 검토해서 가능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리고 또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상면 보건지소가 있는데 여기는 실제인원이 631명밖에 안했어요. 하면은 3,529명이나 진료를 받았고 보건진료소이지만 설악면에 위곡리 진료는 5,417명 이렇게 많이 차이가 나는데 보건지소가 진료소에 10분의 1도 안되는데 계속 존속할 필요가 있느냐, 상면은 시장권이 하면이니까 하면으로 가기 때문에 그런데 차라리 하면으로 합쳐서 의료진을 합쳐 주는 것이 어떤가 이런 생각도 저는 하는데 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보건소장   류영철
저도 거기에 대해서 검토를 한 번 해본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상, 하면을 통합해서 보건지소를 세우면 복지부에서도 지원해 주겠다는 말씀도 있고 해서 통합계획을 작년에 추진해 본 적이 있는데 지역주민의 여론이...
○ 위원   정연구
지역주민의 얘기를 들으면 5집이 있어도 다 자기지역에 있는 것을 좋아하지 다른 데로 가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지소가 진료소에 10분의 1도 안된다면 이것은 얘기가 안되잖아요.
○ 보건소장   류영철
상면보건지소 위치가 밀집지역이 아니어서 본래 내수환자는 7명이 오조 주로 내수환자가 적다 보니까 상면 보건지소에는 이동진료소로 항사리하고 태봉리를 나가서 진료를 하여서 631명을 진료하였습니다.
○ 위원   정연구
항사리 것을 한 번 보자고요. 대보리 반밖에 안되니 지소가 진료소에 반밖에 안되니 이것은 도대체 지소라고 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상천 것하고 상면 것하고는 소장님이 고려를 하시는 것이 어때요?
○ 보건소장   류영철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리고 지소에 있는 공중보건의들이 제시간에 출근을 안하기 때문에 왔다가 갑니다. 10시가 넘어서 진료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의 출근시간이 몇 시인지 소장님께서 답변을 하시기 바랍니다. 10시가 맞는 겁니까? 9시가 맞는 겁니까?
○ 보건소장   류영철
출근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같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런데 작년에도 그런 얘기가 나왔는데 소장님이 철저히 출근시간을 감독을 안하시는 거지요. 출근하고 싶은대로 해라 공중보건의는 이 지역에서 살림을 해야 되는데 외지에서 나가 다니고 10시나 되어야 출근하고 이런데 이것은 소장님이 감독을 제대로 안하신 겁니다. 그렇지요?
○ 보건소장   류영철
제가 제대로 못한 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다시 한번 감독을 철저히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지금 정 위원님 질의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정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보건소장님께서는 그게 맞기 때문에 의견을 검토해 본 결과 지역주민들의 여론 때문에 그렇게 못한다고 하셨지요?
○ 보건소장   류영철
네.
○ 위원   최해용
사실 지역주민 여론 때문에 못하는 겁니까? 상.하면 것을 통합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주민 여론 때문에 못하시는 거냐고요?
○ 보건소장   류영철
주민 여론도 그렇고
○ 위원   최해용
지금 그러셨잖아요. 말이 왔다갔다해요. 확실하게 해야지
○ 보건소장   류영철
죄송합니다.
○ 위원   최해용
확실한 것을 해야지 여러 가지를 감안하셔야 되요. 상면에 병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 보건소장   류영철
병원과 약국은 없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면 상면에 병원도 없고 약국도 없는데 거기 보건소를 없앤다는 말입니까? 여러 가지 검토를 하셨다면서 그런 것도 검토를 안하고 무슨 주민 여론 때문에 못해요. 약방도 없고 병원도 없고 의원도 없는데 상면 보건소를 없앤다는 겁니까? 통합하는 것도 합당해야 없애는 것이지 하면에 병원이 몇 개가 있고 약방이 몇 개가 있습니까?
○ 보건소장   류영철
의원 2개가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리고 약방이 몇 개가 있습니까? 검토를 해서 답변도 하셔야 하는 것이지 무조건 이것이 이렇게 저조한 것은 보건소에 근무하는 근무요원이 일을 안했다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지요. 설악면 같은 곳은 종사인원이 4명이네요. 그런데 왜 상면은 2명이에요?
○ 보건소장   류영철
설악면은 치과진료를 보기 때문에 치과사가 비치되어 있고 치과위생사가 근무하기 때문에 4명이고 나머지는 상면 북면은 치과가 배치 안되었기 때문에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치과 의사가 2명씩이에요?
○ 보건소장   류영철
치과의사 1명에 치과위생사 1명 진료보조원까지 합한 인원입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면 진료인원중에서 진료인원 내역을 설악면 것과 면별로 진료인원의 내역을 다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보건소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답변을 하실 때에는 책임을 질 수 있는 답변을 해야 되는 것이지 그렇게 생각나는대로 하시면 안되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인수
자료 23페이지를 보면 대마, 앵속 등 마약류단속 수거실적이 있는데 실적 단위가 무엇입니까? 개입니까, kg입니까?
○ 보건소장   류영철
주를 말하는 겁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럼 주라고 쓰던가 kg이라고 쓰던가, 개라고 하던가 단위가 나와야 알지 누가 압니까? 하는 사람만 알지
○ 보건소장   류영철
네.
○ 위원   김인수
그런데 상면 덕현리와 임초리 행현리에서 단속한 것은 대마초를 의정부에 인계를 했고 나머지 고성리에 선촌리 가평 승안리에서 한 것은 결과가 없네요. 그냥 단속을 해서 수거를 해서 보관하고 있으면 되는 건가요?
○ 보건소장   류영철
야생대마 수거한 실적입니다.
○ 위원   김인수
합동단속할 때에는 의정부 검찰지청에다 고발하고 보건소에서 하는 것은 그냥 수거해서 가지고 있으면 되느냐 이겁니다.
○ 보건소장   류영철
합동단속에 의해서 상면 덕현리 문제는 거의 재배자가 확실하고 집 안에서 키운 것을 적발한 사항이고 나머지 밑에 사항은 야생대마로 있기 때문에 검찰에 보고드렸습니다.
○ 위원   김인수
야생 건은 누가 심은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냥 수거해서 폐기시켰다고요?
○ 보건소장   류영철
그리고 그 폐기된 사항은 검찰에 보고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인수
조치 결과가 나올 것 아닙니까? 폐기를 했으니까
○ 보건소장   류영철
죄송합니다.
○ 위원   김인수
그래서 이것을 보니까 합동단속을 한 것은 넘기고 이것은 타 기관하고 같이했으니까 그리고 자체적으로 한 것은 결과가 없으니까 그냥 봐주자 하는 뜻에서 이렇게 한 사항인지 그런데 이것을 폐기를 시켰습니까?
○ 보건소장   류영철
지금 아직까지 폐기를 안시키고 보관 중에 있습니다
○ 위원   김인수
왜 보관을 하고 있어요?
○ 보건소장   류영철
보관하고 있다가 검찰에서 지시가 내려오면
○ 위원   김인수
고발도 안하고 보건소에서 수거해요?
○ 보건소장   류영철
보건소에서 고발은 안하더라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검찰에 보고하게끔 되어 있어서 보고드렸고
○ 위원   김인수
그것도 마찬가지로 의정부 검찰청 마약반에 보고하고 그래서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한다든지 해야지 그냥 이렇게 수거만 해서 가지고 있는 것인지 어떻게 소장님이 몰래 나중에 가지시려고 어디다가 감춰 놨는지 알 수가 없잖아요?
○ 보건소장   류영철
다음부터 조치결과 내용을 충실히 하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이것을 가지고 보관하고 있다는 얘기지요?
○ 보건소장   류영철
네.
○ 위원   김인수
그럼 그렇게 관리를 하는 것으로 알고 있겠습니다. 그리고 26페이지를 보면 성병관리인데 임균검사가 648명, 매독검사, 에이즈검사 이렇게 나왔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고 있나요? 치료를 하고 있습니까? 현황만 나와 있지 어떻게 한다는 내용이 없어요.
○ 보건소장   류영철
검진사 숫자입니다.
○ 위원   김인수
검진자 숫자가 나왔으면 그냥 검진만하고 놔두는 겁니까?
○ 보건소장   류영철
이상이 있을 때에는 보건소에서 치료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러면 이 사람이 검사한 결과 이상이 없다?
○ 보건소장   류영철
이상자가 있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러니까, 개별로 나와 있겠지만 유흥지점에서 에이즈검사가 212명이 나왔다 그럼 이것이 양성이냐 음성이냐 이런 것도 나오고 어떻게 조치하는가에 대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것을 어떻게 관리를 하느냐 관리를 하는 사항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류영철
임균검사에서 이상자가 수와 매독검사 이상자 수가 있기는 있습니다. 에이즈검사는 이상자가 없고 그 관리치료 현황을 다시 서면으로 자료를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료작성이 좀 미흡한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래서 이것을 보면 관리현황인데 관리를 어떻게 관리하느냐 그럼 에이즈가 4,276명 에이즈하면 굉장히 무서운 것 아닙니까? 매독도 마찬가지이고 그러면 4,276명이면 엄청나게 많은데 어떻게 하겠다는 지금 발견이 되어서 치료중이냐 다른 데에 수용을 시키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관리결과가 나와야 되지요. 관리를 어떻게 하고 있는지 답변을 해 달라는 얘기입니다.
○ 보건소장   류영철
지금 에이즈 검사상에 지금 관내에 에이즈환자는 한 명도 발견이 안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김인수
매독은요?
○ 보건소장   류영철
치료받고 있는 환자가 올해 있었습니다.
○ 위원   김인수
몇 명입니까?
○ 보건소장   류영철
추후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인적사항만 안나오면 되는 것 아니에요? 숫자상은 몇 명인데 지금 보건소에서 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다. 타지역에 가면 타지역에 가는 것도 통보도 해 주고 또 전염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인적사항은 개인신분보장을 하기 위해서 안해 주는 것은 좋지만 치료한 숫자도 비밀입니까?
○ 보건소장   류영철
나중에 알아서 보고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뒤에 계장님이 계시잖아요.
○ 위원장   이용화
현황이 계장께도 없어요?
○ 위원   김인수
그러면 이런 것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이렇게 중요한 것을 발견했으면 성병 관리현황인데 관리를 어떻게 하느냐 몇 명을 관리하냐고 했더니 지금 모르고 계신데 그 담당계장은 자료를 찾을 때까지 정회를 신청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자료를 찾아오셔서 자세히 설명을 들려 주시기를 바라며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25분)

○ 위원장   이용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0분)

보건소장님께서는 김인수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인수
매독검사한 결과 환자가 발생된 건수가 나왔지요?
○ 보건소장   류영철
네.
○ 위원   김인수
몇 명입니까?
○ 보건소장   류영철
총 11명입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럼 11명에 대해서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가요? 개인별 대장으로 만들어서 그 사람을 치료하러 오지 않으면 치료하도록 순회를 한다던가 전화독촉을 한다던가 관리대장이 있어서 무엇을 해야 되지 이것은 전염이 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류영철
네.
○ 위원   김인수
그럼 그것을 빨리 치료를 해 줘야 보건소의 기능을 발휘하는 것이지 그냥 검사를 해서 11명이 나왔다 그것만 얘기를 하면 안되는 것이고 관리를 어떻게 하고 계신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류영철
저희 보건소에서 치료가 힘든 환자는 병언에 의뢰해서 치료를 받도록 조치를 하였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것을 몇 명입니까? 여기서 치료를 못하는 환자 몇 명이 어느 병원으로 관리치료를 요구했는지요?
○ 보건소장   류영철
병원 의뢰한 환자는 한 명 있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럼 여기서 우리 보건소의 기능을 가지고 치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어느 병원으로 치료를 요구했지요?
○ 보건소장   류영철
영진병원입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럼 10명은 보건소에서 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류영철
네. 보건소에서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인수
관리는 계속 그 사람이 치료를 하러 옵니까?
○ 보건소장   류영철
네. 치료를 하고 나서 치료는 보통 15일에서 한 달치 약을 복용하고 나서 그 다음에 계속 매독검사 반응검사를 1년동안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후 계속 관리하고 안 올 경우 공문을 보내서 그 집에 전화연락을 해서 오도록 계속 관리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것은 굉장히 가평군민의 건강에 영향을 끼치는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안 쓸 수가 없고요. 그래서 그것은 그렇게 관리를 해 주시고 에이즈 검사는 하나도 없다고 하셨지요?
○ 보건소장   류영철
네. 이상자없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래서 내가 조금 전에 이것을 질의드렸냐 하면 이것을 누가 작성했는지는 몰라도 성병관리와 성병검진과 차이가 어떻게 있는지 아시나요? 검진한 결과 이렇게 나왔다. 이것은 관리니까 야 에이즈가 4,276명이나 관리를 하고 있다 이것은 정말 대단한 겁니다. 관리라는 것은 이 사람이 지금 에이즈병에 걸려서 우리가 치료를 하고 있고 우리가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다른 곳에 전염이 안되게 관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조금 전에 여기에 제목이 관리라고 하면 안됩니다. 검진이라고 하면 내가 질의도 안했을 겁니다. 왜냐 이렇게 많은 검진을 했구나 하는데 관리라고 하니까 이것은 보건소에서 이 사람들을 관리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이 무엇을 하나 행정을 하더라도 내용을 알고서 해야 되지 않나 이것이지요. 그래서 매독환자가 10명이라도 한 명은 영진병원으로 치료를 위탁했다니까 10명은 더 이상 이 사람들로 하여금 다시 타인에게 전염이 안되도록 치료를 조기에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9페이지를 보면 공중보건의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일반인은 다 있네요. 그런데 치과에는 여기에 없는데 외서면이 없고 상면이 없고 북면이 없는데 여기 주민들은 굉장히 불편을 느끼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래서 공중보건의사가 모자라서 그러는지 여기서 요청을 안해서 그런 것인지 그 내막을 설명해 주시고 상면에 보건지소에 치과기계가 일절 다 있습니다. 상면보건지소에 그것은 치과의사도 없는데 그냥 사장되어 있는 것이지요?
○ 보건소장   류영철
지금 상면지소에 있는 치과장비는 보건소에서 활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인수
가지고 왔어요?
○ 보건소장   류영철
네.
○ 위원   김인수
그런데 그저께 확인을 해 보니까 거기에 그냥 있다고 하더라고요.
○ 보건소장   류영철
지금 없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러면 그 전에 외서면과 상면과 북면에 그럼 북면에는 장비가 다 있나요?
○ 보건소장   류영철
장비는 현재 설치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인수
외서면도 있고요?
○ 보건소장   류영철
네.
○ 위원   김인수
그러면 외서면과 북면에는 언제 공중치과의사를 배치할 계획입니까?
○ 보건소장   류영철
지금 경기도 법제부에서부터 공중보건의치과사 배출현황이 지금 계속 감소 추세에 있습니다. 치과대학졸업생 수가 얼마 안되는데다가 치과대학생중에서 학생비중이 높아지면서 공중보건의 치과의사가 계속 감소되고 있는 추세이고 해서 양평 같은 경우 올 해 배치를 저희보다 훨씬 못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숫자가 지금 3명이 배치되고 있는데 우리가 요청하기는 전지소로 다해서 6명을 요청을 했는데 도에서부터 이것은 숫자가 적은 수로 많은 곳을 지금 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앞으로도 3명 이상으로 늘어나지는 않을 것으로 우선 생각합니다. 혹시 한 명이라도 더 배치가 될 지 모른다는 기대 하에 지금 북면하고 외서면지소 장비를 계속 존치하고 있고 다른 활용계획을 지금 검토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인수
금년에 요청은 했나요?
○ 보건소장   류영철
네. 요청했습니다.
○ 위원   김인수
공중보건의치과 의사가 부족해서 그런 사항은 어쩔 수 없지만 그대로 관계자와 신경을 써서 왜냐하면 여기는 치과병원이 없기 때문에 지금 우리 주민이 굉장히 희망을 가지고 요구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빨리 해서 우리 군민건강증진에 협조를 해야 될 의무이기 때문에 신경을 써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리고 8페이지를 보면 보건진료소라고만 나왔는데 보건진료소 무엇인지를 모르겠어요. 수입 현황인지 진료현황인지 내막이 없는데
○ 보건소장   류영철
앞페이지에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추진현황에서 나와 있습니다.
○ 위원   김인수
이 소요예산은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류영철
보건진료소 전체예산을 얘기하는 겁니다.
○ 위원   김인수
개곡리진료소 966만원 이것이 나가는 것이 무엇입니까? 산유리는 1455만 8000원이고 이것은 무엇이 나가는 겁니까?
○ 보건소장   류영철
약품구입비하고 운영비입니다.
○ 위원   김인수
약품구입비는 자체에서 협의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류영철
소요예산은 가체예산하고 군지원금을 다 포함한 금액입니다.
○ 위원   김인수
군에서도 지원을 해 줍니까?
보건소장 류영철
네.
○ 위원   김인수
진료소는 자체에서 협의회구성이 되어서 제가 알기로만 1개월인가 3개월분만 지원을 해 주고 그 후로는 자체적으로 운영을 하도록 협의회까지 구성해서 하는 사항으로 알고 있었는데 나중에 변경된 것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 소요예산이 산유리가 1458만 8000원이라고 나왔는데 이것이 봉급도 아니고 그러면 약값이 몇 %가 나갑니까? 약값을 지원해 주나요?
○ 보건소장   류영철
약품지원이 아니고 보건진료소 예산은 우선 수입대체경비로 진료소 자체에서 벌어서 모든 것을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보건소진료소관리운영규정이라든지 이것이 지금 조례상에 보면 군에서 지원해 주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해 준 금액이 지금 분기별로 18만 7500원에서 지원이 되고 겨울철 난방비가 30만원 지원이 됩니다.
○ 위원   김인수
난방비 또 무엇을 지원해 줍니까?
○ 보건소장   류영철
운영비를 운영지원금으로 해서 월 6만 2500원씩 분기별로 해서 18만 7500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김인수
년간이요?
○ 보건소장   류영철
분기별로 입니다.
○ 위원   김인수
전체예산에 계상을 해서 지원해 주는 겁니까?
○ 보건소장   류영철
네.
○ 위원   김인수
왜냐하면 우리 진료소장님의 봉급인지 무슨 약품지원이면 인구에 비례에서 어디 맞지도 않고 해서 이것이 궁금해서 질의를 했고 그래서 그것은 운영비와 난방비 운영비에 다 포함이 되는 거지요. 그러면 연간 얼마가 나가지요? 진료소마다?
○ 보건소장   류영철
년간운영비지원금이 75만원에 난방비지원에 30만원 해서 105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김인수
1개 진료소마다 105만이요?
○ 보건소장   류영철
네.
○ 위원   김인수
그런데 이 내역을 보니까 참 수입이 많은 데를 보면 그 만큼 환자를 많이 관리를 해서 일을 열심히 했다는 결과라고 볼 수 있는데 이곡리 진료소가 제일 수입이 많군요. 그런데 하나 궁금한 것은 율길리 진료소와 백둔리 진료소와의 차이가 79만 4000원이라는 돈이 나오는데 차이가 그 연 인원이 81명이 백둔리가 작아요. 그런데도 79만 4000원이 차이가 지더라고요. 인원이 많은데 79만 4000원이 작아요. 백둔리가 그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봅니까?
○ 보건소장   류영철
저도 이 자료를 검토하면서
○ 위원   김인수
율길리는 연 인원 4,060명이고 백둔리는 4,806명인데 그러면 81명이나 백둔리가 적지요?
○ 보건소장   류영철
네.
○ 위원   김인수
그런데 81명이 백둔리가 많습니다. 그런데도 돈은 79만 4000원이나 차이가 지더라고요. 그것은 왜 고급약을 썼는지...
○ 보건소장   류영철
수가자체는 방금 나온 수가로 해서 행위별 진료가 아니고 인도적 진료로 몇 번이나 왔느냐 따라서 수입이 잡혀있는 것이 됩니다. 약 처방을 며칠 치도 했느냐 차이가 있을 수가 있고
○ 위원   김인수
거기서 차이가 나서 많이 차이가 납니까?
○ 보건소장   류영철
연인원이 적어도 의료보험청구는 많이 갈  수가 있기 때문에 저도 수입에 대해서 조금 의아심을 느껴서 여기에 대해서 지금 자세히 조사를 못한 실정입니다. 자세히 조사를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진료소에 감사를 나가는데 이런 분석을 해서 타진료소와 차이가 나는 것은 계산을 잘못했다던가 계산을 잘못하면 안되겠지만
○ 보건소장   류영철
처음 방문하면 진료비가 가산이 방문을 많이 하게 되면 진료소에서 수입이 많이 늘어나는 상태이고 방문한 환자에게 약처방을 오래하는 것하고 오히려 방문환자가 많은 것하고는 그 숫자차이가 조금씩 날 수 있기 때문에
○ 위원   김인수
실인원을 가지고 따진 것이 아니고 연인원을 가지고 따진 겁니다.
○ 보건소장   류영철
연인원도 중요하지만 실인원이 몇 번 왔느냐 한 번 오게 되면 실인원 한 번이고 그 사람에게 약처방을 5일하게 되면 연인원 5명으로 계산하게 때문에 거기서 내수했을 때 우선 기본진료비가 붙기 때문에 진료비 수입에서 조금씩 차이가 날 것이라고 생각은 듭니다.
○ 위원   김인수
지금 소장님께서 답변하신 사항을 가지고는 이해가 안 가니까 이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별도로 소장님께서 차이를 정확하게 분석을 해서 자료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보건소장   류영철
네, 보고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마지막으로 지금 보건소에서 물리치료가 굉장히 호응이 좋습니다. 시설도 잘해 놨고 여기 호응도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한 번 왔다가는 다시는 안 와요. 진료실은 잘 설치를 했는데 한 번을 가면 두번 세번 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실인원하고 연인원하고 똑같은데 이 계산은 어떻게 된 겁니까?
○ 보건소장   류영철
실인원은 한 번 오게 되면 그 사람이 내일 또 오더라도 그러면 내일 오늘 한 사람이 그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오고 A라는 사람이 또 오고하면 실인원은 2명으로 잡게 됩니다. 연인원이란 것은 한 사람이 A라는 사람이 와서 진료실에서 약처방을 1주일치 처방을 받게 되면 그러니까 물리치료실이란 것은 1,963명이 와서 하루만 진료를 받았기 때문에 한 번 처방만 받았기 때문에 실인원하고 연인원하고 숫자가 같을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 위원   김인수
한 번 왔다가 내일 또 오잖아요?
○ 보건소장   류영철
그러면 실인원이 두 명이 됩니다.
○ 위원   김인수
한 사람이 열번을 오면 한 명으로 봐서 연인원이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치료할 적마다 오는 것을 실인원으로 본다는 겁니까?
○ 보건소장   류영철
실인원은 내소할 때마다 치는 개념이고 연인원은 한 번 내소할 때 만약에 5일치 약 처방을 받아가면 그것을 연인원으로 계산해서 5명으로 치게 됩니다.
○ 위원   김인수
이것은 한 번 왔다가는 다시는 안 오는 것뿐이 안됩니다.
○ 보건소장   류영철
실인원하고 연인원하고 물리치료는 같을 수밖에 없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러면 그것이 맞지가 않은 것 같아요?
○ 보건소장   류영철
실인원, 연인원 계산은 그렇게 합니다.
○ 위원   김인수
물리치료는 그렇게 해야 됩니까? 다른 것은 일반치료, 치과, 병리검사는 다 실인원하고 연인원이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것을 봤을 때 한 번 오고는 다시는 안 오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지 그러면 어디 문제가 있는 것 아니냐 이것이지요. 시설을 잘해 놨는데 한 번 오고는 다시 안 오니까 이것은 문제가 있구나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실인원하고 연인원하고 같이 맞물려 가는 겁니까?
○ 보건소장   류영철
위에 일반진료에서 보시면 실인원이 9,002명이고 연인원이 63,000명 이렇게 나오면 9,002명에 내소를 하였고 그리고 6,300명 연인원이 나온 것은 그것은 보통 평균을 잡아서 7일치 처방을 받아 갔을 때 계산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물리치료실은 내소해서 약 처방이 없는 상태이기 때문에 올 때마다 실인원과 연인원과 같이 맞물려서 가게 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   김인수
약 처방을 안하기 때문에 오면 오는대로 오늘 왔다 내일 오면 그 사람이 둘이 되고 세 번째 오면 또 세명이 되고 그런 것이지요?
○ 보건소장   류영철
네.
○ 위원   김인수
한 사람이 열 번을 왔으면 실인원은 하나이고 연인원은 10으로 해야 나는 그렇게 해야 인원은 이 만큼인데 자주 와서 연인원은 이렇게 많구나 이렇게 이해가 가는데 실인원이 1,964명이면 연인원도 1,964명이야 그래서 한 사람이 한 번을 오고는 다시는 안 갔구나 그럼 문제가 있지않냐 이겁니다. 물리치료실을 한 번 가 보았더니 별로더라 그래서 한 번을 가보고 다시는 안 갑니다. 이 현황으로 봐서는
○ 보건소장   류영철
실인원 연인원 개념이 한 번 올 때마다 실인원 한 사람이 한 달에 열번을 오게 되면 실인원 10명으로 잡고 연인원도 10명으로 잡게 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   김인수
처방을 하지 않는 사항이기 때문에 실인원과 연인원을 그렇게 계산을 한다니까 이해를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5페이지를 보시면 약품구매현황을 봐 주세요. 그 약 20가지의 약품이 과다하게 잔량이 많이 남아 있어요. 예를 들어서 하나만 말씀을 드릴께요. 5페이지 맨 상단부에 액티피드라고 있지요?
○ 보건소장   류영철
네.
○ 위원장   이용화
'95년도 잔량은 하나도 없습니다. 금년데 3,000개를 구매를 했는데 금년에 사용량은 몇 개 입니까?
○ 보건소장   류영철
227티를 사용하였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그러면 나머지 약은 10년을 써도 남습니다. 그런데 과다하게 보건소장께서는 잔량을 너무 과다하게 잡지 않았나 생각을 하는데 보건소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 지요?
○ 보건소장   류영철
저희가 약품구입은 적정하게 되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용자체가 조금 적었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이 용도가 순회진료로 다음 자료를 보시면 순회보건소 운영에 보시면 나와 있는데 각 6개 읍면에 작년에 감사장에 지적하신대로 보건소에서 이동진료를 할 생각을 안한다고 지적을 하셔서 이동진료를 올 해 강화해서 각 읍면마다 한 개의 마을을 지정해서 순회보건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 약품 구입한 것을 6개 읍면에 다 나누어주고 가평읍에서는 올 해 두밀리로 진료를 나갔었는데 두밀리 지역을 나갔을 때 진료실적이 별로 좋지를 않았습니다. 보통 나가면 상면에 항사리 같은 경우는 진료를 나가면 평균이 30-40명이 진료를 하였는데 가평읍 두밀리 같은 경우에는 10명 미만으로 진료를 하고 그 다음에 계속 두밀리 자체에서 반응이 좋지를 않아서 9월달로 나가는 것을 그만두고 지금 경반리 쪽으로 기초조사를 하면서 진료를 나가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약 소모가 좀 적었던 것이 사실이고 내년에 이동진료를 좀 더 강화해서 약 잔량이 남지 않고 열심히 쓰도록 진료를 많이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97년도에 많이 사용을 하시고 이동진료를 많이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래도 5년치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아미노필린이라고 하는 것은 약이 4,000개가 되는데 금년에 쓴 것은 184개입니다. 그러면 3,816개 있어서 계산을 해 보니까 20년분이 남았어요. 그러면 지금 보건소장님께서는 이월량 잔량 소모량 생각을 안하고 구입을 했다는 것뿐이 더 됩니까? 금년에 소모량도 계산 안하고 이월량 다 계산을 안해 보고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해서 약품을 구매를 했어요?
○ 보건소장   류영철
처음에 순회보건소에 나가서 진료할 숫자를 저희가 너무 많이 잡은 것이 실수였던 것 같습니다. 이동진료가 두밀리지역 자체가 호응이 안 좋고 저희가 조금 미비했던 점으로 봐서 앞으로 이동진료소를 잘하고 약품구입도 조금 저희가 환자 수를 예측을 잘못해서 과다했던 것이 사실 인정이 됩니다. 앞으로 주의를
○ 위원장   이용화
과다하게 이러한 의약품은 사용기간이 있어요?
○ 보건소장   류영철
네. 사용기간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지금 자료를 보시면 알겠지만 그럼 지금 20개의 의약품에 대해서 과다하게 있는 것은 몇 년 기간입니까?
○ 보건소장   류영철
보통 3년에서 5년으로 만약에 이 약은 물론 다 소모가 될 것으로 생각되는데 만약에 안되었을 때는 이것을 진료실 약품으로 정비해서 약을 소모하게 되면 예산낭비없이 잘 지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그럼 우리 보건소에서는 폐기처분된 약품이 많지요?
○ 보건소장   류영철
올 해 있었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무엇이 있었습니까?
○ 보건소장   류영철
약 80개의 오래된 약품들이 지금 재고정리가 안되어서 계속 이월시키고 소모도 안되는 약들이 한 20여종이 있어서 그 약을 올 해 폐기처분하였습니다. 구입년도가 보통 '89년도 '90년도 된 것이 계속해서 이월되어 왔던 약들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그래서 지금 의약품에 대해서 과다하게 잔량이 있다는 것은 지금 한 20개의 의약품 중에도 몇 년가면 또 폐기될 것이 많이 나올 것으로 봅니다.
○ 보건소장   류영철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앞으로 과다하게 약품을 구매를 안하시고 적당량, 쓸 수 있는 량, 사용량을 맞추어서 구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류영철
네.
○ 위원장   이용화
7페이지를 보면 읍면보건지소는 보건소장께서 관리하시지요?
○ 보건소장   류영철
네.
○ 위원장   이용화
그러면 읍면에 그 진료소에 몇 시부터 업무를 보는지 아십니까?
○ 보건소장   류영철
근무시간은 공무원 근무시간하고 똑같이 9시부터 5시까지 근무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그런데 우리 보건소장께서는 제가 전화를 해서 자료를 받아 봤어요. 6개 읍면은 다 받았는데 설악면 9시 30분, 외서면 9시, 상면 9시 30분, 하면은 9시 30분, 북면 9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주민으로 가장해서 전화를 한 겁니다. 그러면 업무라는 것이 행정업무도 9시부터 시작되지요?
○ 보건소장   류영철
네.
○ 위원장   이용화
보건지소 업무도 9시부터 시작하게 지시를 할 수 있겠습니까?
○ 보건소장   류영철
네. 앞으로 그렇게 지도점검을 강화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보건지소나 보건진료소나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보건소장   류영철
네.
○ 위원장   이용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인수
보건소하고 본청이 따로 분리되어 있다 보니까 업무파악이 위원님들도 안된 것이 많이 있고 평소에 또 궁금하거나 확인을 좀 하고자하는 것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몇 가지를 우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업무보고 7페이지하고 감사자료 19페이지를 보면 방역관리가 나와 있어요. 방역관리가 나와 있는데 지금 120회 연막하고 분무소독은 200회 목표하고 실적이 나와 있는데 방역사업이 계절별로 다르지요? 실시하도록 하는 지침에 의하면 하절기에는 더 많이 하고 이런 규정이 없어요?
○ 보건소장   류영철
하절기에 거의가 대부분입니다.
○ 위원   김인수
봄하고 하절기하고 분리가 안 되요?
○ 보건소장   류영철
7월달부터 9월달에는 주 1회 이상 하게 되어 있고 4월에서 6월달에는 2주에 1회 이상 방역 소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인수
이것이 총괄적으로 이렇게 되면 몇 월부터 몇 월까지 그것을 세부적으로 하셔서 그리고 방역 소득대상취약지 현황이 나와 있어요?
○ 보건소장   류영철
파악을 한다고 해서 어느 정도는 구비되어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이것이 소득대상지 파악이 되어 있어서 우선 거기를 중점적으로 하는데 그 외에 자꾸 공공 건물이고 취약지가 또 나중에 발견이 되어서 그런 대상지가 생기잖아요. 그러면 이것을 보건소에서 직접하는 것도 아니고 이것만 방역단이 따로 있잖아요?
○ 보건소장   류영철
자율방역단이 대해서
○ 위원   남궁재
자율방역단이 있어서 거기서 하는 것 아니예요?
○ 보건소장   류영철
저희 보건소에서 하는 것이 주가 되고 자율방역단에서 하는 사항은 조금 미비한 상태입니다. 실적을 잡은 것은 저희 보건소에서 한 사항을 실적으로 잡았습니다.
○ 위원   남궁재
방역단에서 한 것이 아니고
○ 보건소장   류영철
네.
○ 위원   남궁재
그러면 보건소 같은 경우는 특히 대상지 현황파악이 나와 있어야 되는데 그것을 한 번 지금 파악하고 있는대로 자료가 있으면 그것을 한 번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누락된 곳인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을 해 주시기 여기를 보면 의무대상실시장소가 나와 있는데 기관이 업소명으로 나와 있는데 여기는 월 1회로 하게 되어 있잖아요?
○ 보건소장   류영철
네.
○ 위원   남궁재
그런데 소독명령을 한 데도 있고 현지 시정한 데도 있는데 똑같이 6번 실시를 했는데 이것은 소독명령을 지시하지 않았어요?
○ 보건소장   류영철
예를 들어서 자이언트 여관하고 설악파크 여관 같은 경우 6번씩을 했는데 자이언트 여관은 6월 1일 소독명령서가 나간 것은 저희가 점검 나갔을 때 4월 16일에 점검을 나갔었는데 3월달 것을 소독실적을 확인하게 되는데 3월달에 되어 있으면 이 명령서가 안나가게 되는 사항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점검 후에 안한 것은 또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9월 30일이고 그 다음에 저희가 점검 후에 안한 것은 또 알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이 지금 9월 30일자입니다. 소독의무대상기관 및 업소현황은 9월 30일 전후인데 소독업소에서 분기마다 보고하게끔 되어 있어서 분기마다 자료가 지금 들어오는데 저희 가평관내에 있는 업소가 외서면에 있는 업소가 매달 보내 주어서 그 자료를 보고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갔을 때 전달이 되어 있으면 명령서가 나갈 수가 없는 것이고 안되어 있는 곳은 명령서가 나가는 것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이 명령서가 나간 똑같은 횟수를 했더라도 어떤 데는 명령서가 2번 나간 경우도 있고 한 번 나간 경우도 있고 안나간 경우도 있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러면 9월 30일 현재 이렇게 이 서류에 기재가 되어 있던가 해야지 지금 12월달 아닙니까, 12월달에 6회를 하고 7회를 하고 8회, 9회 이렇게 나와 있거든요. 그러면 이것이 전부 기준에 미달되는 겁니다. 다 행정조치를 했어야 되는데 이 보조자료를 이렇게 해서 되느냐 이것이지요. 여기다가 9월 30일 현재라고 해서 기재를 하면 괜찮은데 이 자료만 봐서는 전부 행정조치를 해야 될 그런 대상업체입니다. 그렇지요?
○ 보건소장   류영철
네. 죄송합니다.
○ 위원   남궁재
그래서 소독의무대상기관이나 업소에 대한 점검도 해서 어디는 처벌을 하고 어디는 안하고 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나지 않도록 이렇게 지도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류영철
네. 주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감사자료 2페이지가 되겠는데 우리 위원장님께서 과다하게 이것을 약품을 보유하고 있다고 지적을 하셨는데 저는 반대로 재고가 없는 것이 많아요. 사용량은 그런 대로 많이 썼는데 이것은 재고가 없어도 되는 이렇게 재고정리다 된 것인가요?
○ 보건소장   류영철
재고가 지금 0으로 나와 있는 것이 3페이지에 아코졸연고, 로딘이 있습니다. 아코졸연고는 밑에 보면 갠타신크림, 크로베이트연고, 카네스텐크림이 다 복합된 항생제 스토로이드 그런 복합연고로 전에 선생님이 쓰시다가 앞으로 이제는 안 쓰겠다고 해서 지금 0으로 만들어 놓은 것이고 로딘도 이것이 지금 소염진통제로 비슷한 약이 페노프론이라던가 로시딘 같은 약이 보건소에 구비되어 있기 때문에 약품 성분이 조금 차이가 나기는 나는데 약리적용 차이 자체가 큰 차이가 없기 때문에 약 종류를 감소시킨다고 이것을 0으로 만들어 놓고 다시 구입을 하기로 한 사항입니다.
○ 위원   남궁재
4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까?
○ 보건소장   류영철
토푸렉실시럽도 그런 사항이고 그런데 타이레놀하고 페노프론은 그 때 당시 했는데 바로 약을 구입해서 현재 타이레놀하고 페노프론은 11월 말 현재 688티하고 페노프론은 2,493티가 있습니다. 그 밑에 딜테란도 600티가 구입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이런 지적을 왜 하느냐 하면 이 보건소에서 꼭 필요한 약품이 항상 준비가 되어서 치료를 해야 될 그러한 때에 적시에 약품이 공급이 되어 주어야 하는데 진료부서에서 요구하는 약품은 반드시 예산에 반영을 시켜서 비치할 수 있도록 사전에 파악도 하고 하나도 제고가 없다고 해서 깜짝 놀랐어요. 만약에 지금 우리 지역에 이러한 치료를 해야 될 환자가 찾아오면 어떻게 이것을 하려고 재고를 하나도 없이 만들어 놓았나 해서 걱정이 되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닊 이러한 약품 관리를 구매도 그렇고 재고파악을 수시로 잘해서 주민들에게 어떠한 불이익이 가지 않게끔 이렇게 조치를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 다음에 감사자료 7페이지를 보면 의료서비스 제공사업추진현황이 나와 있는데 예를 들어서 환자가 찾아와서 타지역으로 보건소에서 고칠 수가 없으니까 또 우리 관내에서는 어렵다고 생각을 했을 때 담당 의사가 타지역 의뢰서를 갔다가 인정을 해 주면 가서 곧바로 치료를 받을 수가 있지요? 안되요?
○ 보건소장   류영철
타지역을 갔을 때요?
○ 위원   남궁재
타지역 의료진료를 받을 때 병원에서는 되는데 보건소에서는 안되느냐 이겁니다.
○ 보건소장   류영철
타지역 보험카드를 가지고 있는 경우에요? 됩니다.
○ 위원   남궁재
보건소끼리는 되지만 예를 들어서 진료소를 찾아와서 보건소에서도 치료를 못하고 담당의사가 봤을 때 관내에서 치료가 안된다고 하면 환자는 급합니다. 그러면 담당의사가 의뢰서나 소견서를 써서 곧바로 가서 입원을 시킬 수 있는 그런 제도가 없어요?
○ 보건소장   류영철
지금 현재 진료의뢰서를 활용하고 있습니다. 보건소하고 보건진료서, 보건지소에서는 환자진료가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더군다나 2차 병원이 아니고 3차 대학병원에서 꼭 진료가 필요한 경우에는 바로 발급을 해서 대학병원으로 치료받도록 보험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환자들에 대한 진료 편의를 빨리 제공을 해 주고 안내를 해 주어서 하도록 여기서 못고친다고 방관을 하다 보면 병원에 다니고 뭐하다 보면 상당한 오히려 치료하러 왔다갔다하다가 보건소에서는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줘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감사 자료 13페이지를 보면 순회보건소 운영에 나와 있는제 지금 방문진료용 차가 별도로 있는 것은 아니지요?
○ 보건소장   류영철
차량은 따로 없고 보건소에서는 앰블런스를 활용하고 보건지소에서는 보통 공중보건의 개인 차량으로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보건소에 어떠한 진료장비가 지금 여기에 나와 있는 고혈압, 당뇨 이것은 다 순회해서 진료용 차에서 다 진찰을 할 수 있어요?
○ 보건소장   류영철
네. 진료가 가능합니다.
○ 위원   남궁재
진료가 가능해요?
○ 보건소장   류영철
혈당측정기를 들고 다니기 때문에
○ 위원   남궁재
방문한 것도 그렇고 순회를 해서 881명을 순회진료를 했다고 그러는데 순회를 나갈 때에는 진료장비가 충분히 있어야 되거든요. 어떤 것은 나갔는데 진료장비가 없어서 진료를 못하는 그래서 그것이 '97년도 내년에는 전국적으로 보건소에 다 그러한 장비를 갖춘 특수차량을 한대씩 공급을 해 준다고 내가 얘기를 들었어요. 그러니까 그것도 가평군에서 한 번 도에 문의를 해서 아직 지침이나 연락이 안 왔으면 그래서 그것도 전국적으로 136개의 농어촌보건소에 전부 1대씩 공급을 해 주려고 하는 그런 대책이 있는 것 같아요. 보건복지부에서 그렇게 되면 순회진료를 하는 것이 상당히 효과도 많고 혜택을 보고 보건소, 진료소 찾아가봐야 어떤 곳은 제대로 멀어서 오지도 못하고 불편한 것이 많은데 이렇게 차가 다니면서 한다고 하면 상당히 효과가 좋을 것 같으니까 그렇게 내년도부터는 그것을 잘 활용을 해 주시고 마지막으로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성인병 무료검진 실시에 있어서 특히 이것은 저소득층뿐이 아니라 가평군전체의 여성들이 상당히 많이 살고 계신데 지금 지료를 받은 사람들이 많지를 않아요. 연간도 그렇고 이것을 좀 실적이나 이런 것이 우리 가평군 전체에 비교하면 너무 저조한 것 같아요. 대상 실시한 것이 그러니까 이런 것도 지금 전국적으로도 그렇고 지역적으로도 너무 소흘이 하고 자궁암이라든지 이러한 검진율이 낮은 것 같으니까 지역적으로도 이것을 좀 더 적극적으로 검진을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보건소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진료수기는 어떻게 결정이 되고 있지요? 지금
○ 보건소장   류영철
의료보험연합회에서 복지부에서부터 의료보험료수가로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거기서 기준이 내려옵니까?
○ 보건소장   류영철
기준이 내려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거기서 의료수가는 내려오고 그 다음에 보건소에도 각종 제증명이 발급이 되고 있잖아요. 그 수수료는 누가 결정해요?
○ 보건소장   류영철
그것은 조례로 제정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   지기원
조례에 있는데 그게 언제 수가가 된 것이지요?
○ 보건소장   류영철
저도 그것을 찾아 봤는데 '89년 그 후에 개정이 한 번도 안되어 있고 타 보건소에 타시군에 개정된 것이 있는가 싶어서 자료를 알아봤는데 개정된 사항이 그 수가 그대로 타시군 보건소도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타시군도 거의 같아요?
○ 보건소장   류영철
네.
○ 위원   지기원
몇 군데나 가 보셨어요?
○ 보건소장   류영철
다섯 군데 정도 아는 분이 있는 데를 중심으로 해서 알아봤습니다.
○ 위원   지기원
먼저 계시던 곳도 그렇게 받았어요?
○ 보건소장   류영철
네.
○ 위원   지기원
한 번 더 알아보셔서 수가가 제대로 되었나 안되었나 확인을 한 번 해 주시고요. 그 다음에 우리 보건진료소에 협의회를 운영하지요?
○ 보건소장   류영철
네.
○ 위원   지기원
금년도에 몇 회씩이나 개최했어요?
○ 보건소장   류영철
연 2회 하게끔 되어 있는데 1월달에 한 번 정기총회를 하였고 그리고 8월달에 한 데도 있고 안한 데도 있고 이것은 12월 말에 다시 총회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연말에 할 때에는 다음 년도 결산도 결산이겠지만 다음 년도 예산에 반영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류영철
네.
○ 위원   지기원
그럼 지금 12월달에 예산을 반영하면 우리 보건소에서 진료소에 도와주는 돈은 없어요?
○ 보건소장   류영철
조금 전에 말씀드린대로 연간 105만원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것이 기준이 되어 있는 겁니까?
○ 보건소장   류영철
기준을 저도 찾아봤는데 특별한 기준은 지침이나 어디에서도 없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그 예산확보를 어떤 근거에 의해서 보건소에서는 확보를 하고 있어요?
○ 보건소장   류영철
보건진료소 지침에서는 예산승인을 회계년도 개시 15일전가지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보건소장이 해 주는 겁니까?
○ 보건소장   류영철
군수한테서 승인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다 받았어요?
○ 보건소장   류영철
예산요청은 지금 들어와 있는 상태이고 아직 승인은 안된 상태입니다. 그게 군예산하고 진료소 예산하고 지침하고 맞지가 않게끔 지침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지금까지는 다 그렇게 결재가 난 상태에서 운영이 되었습니까? 군수한테 보고가 되어서 운영이 되었어요?
○ 보건소장   류영철
사무위임전결에 의해서 제 선에서 해결하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사무위임전결사항이에요?
○ 보건소장   류영철
그게 안 만들어져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니까 조례를 왜 만들어 놨어요?
○ 보건소장   류영철
저희도 거기에 대해서 미비한 점이 많이 있는 것은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내년에 지금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되었고 지금 지역보건법시행규칙이 아직 제정공포가 안되어서 공포되고 나면 지역보건법이 그래서 각 보건소조례도 개선하라고 내년 초에 내려올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시기에 맞추어서 각종 보건소 수가조례라든지 사무전결처리규칙이라든지 모든 것을 체계적으로 정비할 계획입니다. 지금까지는 좀 미비한 사항이 있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지금까지 미비한 사항이 ᄆ낳더라고 지금까지 우리가 조례를 정해 놓는 다는 것은 어느 기준을 정해 놓는 겁니다. 통제를 하든 제대를 하든 어느 기준을 정해 놓고 운영을 하는데 그 기준의 틀을 벗어나서 공무원들이 마음대로 결정하고 그런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그 기준이 틀렸다면 그 기준자체를 페지시키세요. 그냥 놔두고 기준을 지키지도 않으면서 왜 가지고 있어요. 또 보완이 될 사항이 있으면 보완을 해야 되고 그래야 되는데 그래서 많이 나가고 적게 나가고 그것을 따지기 전에 그래도 일단 군에 예산이 반영되기 위해서 30일 전에 군수한테 보고가 되어서 반영을 시키라고 해서 30일 전이라는 것이 나왔으니까 아무리 늦어도 11월달에는 해서 결재가 되어서 예산반영이 되어야 합니다. 그것을 기준으로 삼아서 보건소에서도 진료소에 얼마를 지급할 것인지 짜야 될 것 아닙니까? 그래서 예산을 올려야지 지금 같은 경우는 소장님이 마음대로 진료소가 16개이니까 그냥 100만원씩 해서 1,200만원 올려서 잘되면 몇 십만원씩 더주고 이런 식으로 되는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되지요.
○ 보건소장   류영철
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치과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치과에 보면 진료수가가 그래서 그런지 얘기를 듣는 것보다 진료비가 많이 안나오는 것 같아요? 1년에 얼마 정도 나와요?
○ 보건소장   류영철
치과 수입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   지기원
네.
○ 보건소장   류영철
수입은 614만원입니다. 10말 현재입니다.
○ 위원   지기원
가평군 전체입니까?
○ 보건소장   류영철
가평군 보건소에 치과진료 수입입니다.
○ 위원   지기원
다른 곳도 있잖아요?
○ 보건소장   류영철
지금 밑에 자료를 보면 일반진료와 치과진료를 같이 포함해서 잡아서
○ 위원   지기원
그럼 600만원이 아니잖아요?
○ 보건소장   류영철
600만원이란 것은 지금 보건소에 있는 치과진료실 운영수입을 600만원이라고 말씀드린 겁니다.
○ 위원   지기원
조금 전에 내가 장부를 보니까 300만원 돈뿐이 안되는 것 같은데요?
○ 보건소장   류영철
600만원이란 것은 본인부담금하고 보험청구한 내용을 포함한 금액입니다. 보험청구를 하게 되면 6개월 후에 돈이 들어오니까 입금한 것하고는 맞지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 위원   지기원
여기서 의치나 보철도 해 주지요?
○ 보건소장   류영철
지금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우리 주민들을 위해서 하면 안 되요? 못하게 되어 있어요?
○ 보건소장   류영철
...
○ 위원   지기원
주민들을 위해서 치과가 있으니까 그것을 해 주면 안되느냐 이겁니다.
○ 보건소장   류영철
운영상에 어려움이 지금 하게 되면 조례 제정을 해야 되고 수가조례를 만들고 그것을 했을 때 치과선생들이 과연 그렇게 공중보건의로 다 운영되고 있는 상태인데 열심히 할지 안할지 그런 어려운 점 때문에 저도 그 사항에 대해서는 거뫁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치과가 운영이 안될 것 같아서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까? 조례 제정을 하고 그러는 것이 있어서 그러는 겁니까?
○ 보건소장   류영철
여러 가지 복합적인 요인이 있어서 문제가 타시군에도 있어서 그것을 하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 때문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치과에서 지금 하고 있는 역할을 사실은 보건소 치과는 일반 보철치료라든지 그런 것보다는 업무보고를 드렸지만 구강보강사업으로 학교 불소양치사업이든지 그런 데에 가서 예방사업을 중심으로 움직여야 만이 더욱더 지역주민에게 단기적으로 봤을 때에는 혜택이 안 가지만 장기적으로 봐서는 구강보건사업에 치과의사라든지 치위생사 인력을 활용하는 것이 더 비용편익계산에서 더 효과가 있다고 생각을 해서 그 쪽으로 사업을 지금 추진하려고 계획하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런데 조례에는 우리가 만들어져 있어요. 가평군보건수가조례에 보면 6조에 기타 수가라고 있어서 의료보험진료수가 기준에 규정하지 않은 의치 보철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실비수준으로 별도로 군수가 정할 수 있다. 이렇게 해 놨으니까 그것이 운영이 가능만 하다면 지역주민 사람들한테 좀 편리하게 운영이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나 그래서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 보건소장   류영철
일반치과 보철 의철치료는 제 생각으로는 민간치료기관에서 해 주고 보건소에서는 구강보건사업을 강화해 나가는 것이 지역주민들한테 더 혜택이 갈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   지기원
치료는 보건소나 보건지소에서 받고 보철이나 그런 것은 다른 치과에서 해야 된다. 그것은 발란스가 안 맞는 것 같은데요. 거기서 치료한 사람이 지속적으로 그 것까지 해 줌으로 인해서 이것이 연계성이 있는 것이지 제대로 하려면
○ 보건소장   류영철
간단한 1차 진료만 저희 보건소 치과에서는 진료하고 구강불소의양치사업 같은 것을 하게 되면 생기는 장점이 보통 12세 아동에 대해서 치아를 검사해서 우식치가 충치가 몇 개 있느냐 조사를 한 것이 79년도에 도시가 2.5개 농촌이 1.7개였는데 1990년도에는 도시가 2.9개 농촌이 3.3개로 나왔습니다. '96년도에도 농촌에도 이런 군것질할 것이 많고 먹을 것이  많아져서 충치는 더 늘어납니다. 도시에 비해서 치하관리가 전혀 안되고 3.3개가 나왔는데 불소양치사업 같은 것을 하게 되면 2.5개 2.3개로 줄이게 되면 충치 하나만 줄이게 되면 50명이 충치 하나만 줄이면 충치 애들이 하나가 생기면 바로 치과에 가서 지뇰를 받으면 기본치료를 받아도 많은 돈이 드는데 그러면 5000명이면 5000만원의 수입이 지역주민한테 생기는 것이고 이것이 진료를 늦게 해서 만약에 보철을 해야 될 경우에는 한 개 치아당 10만원씩만 잡아도 5억 이상의 수입이 그러니까 구강보건사업을 하는 것이 적은 예산으로 기존인력을 가지고 큰 예산을 안들이고 아이들한테 그렇게 해 주는 것이 앞으로 장기적으로 봐서는 더 큰 효과가 있다고 생각하고 저희는 진료업무보다는 그 쪽으로 많이 부업을 하고 그리고 구강보건실 운영도 계획을 했었는데 예산부쪽으로 지금 사업이 확대가 되고 실정인데 보건소내 구강보건실을 크게 운영해서 학생들이 와서 각종 예방사업을 중심으로 하게 되면 10년후가 되면 충치 수가 감소하기 때문에 그 아이들이 자라서 앞으로 효과가 더 커지리라 생각됩니다.
○ 위원   지기원
소장님이 책상에 앉아서 계산으로 따지는 숫자이고요. 실지렂ᄀ으로 우리 주민들이 지금 피부로 와 닿는 일들을 자꾸 해주어야지 먼 훗날도 좋지요. 그것과 다 겸해서 하면 좋은데 당장 지금 피부에 와 닿는 사항들을 해결을 해 가면서 멀리 지향적인 사업도 그런 사업도 추진해야 되는데 과연 그게 안되나 해서 그러는데 솔직한 얘기는 그렇게 되면 치과운영이 안되겠지요. 소장님이 지금 다 안하시려고 하는 것이지 제가 보기에는 조례나 이런 것은 지금 설명하신 것은 하나의 형식적인 말씀으로 하신거고요. 그렇게 되면 운영이 안될까 봐 그러는 거지요?
○ 보건소장   류영철
그런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보건지소 때문에 논란이 있었는데 소장님이 보건지소로 회계하는 것도 한번 검토를 해 보겠다고 해서 조금 전에 논란이 되었 는데 그것은 지금 소장님이 확실히 하셔야 될 것이 그것은 보건소법 제2조 시행령 제4조에서 그 규정에 의해서 보건지소가 설치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만약에 없애려면 조례를 소장님이 보사부장관을 한 번 하시면서 그것을 한 번 바꾸어서 하시고 그리고 지금 소장님을 좀 제가 질책을 하고 싶은 것은 치료하는 사람이 없다 그 이유를 갔다가 원인분석을 해 봐야 합니다. 사실은 원래 제대로 하려면 그래서 원인분석을 해서 왜 그 지역에는 진료하러 오는 사람들이 없는가 그 분석이 나와서 모든 업무를 수행해야지 그것은 안해 놓고 사람이 안 온다고 하면 어떻게 합니까, 거기도 제대로 갖출 것은 갖추고 우리가 충분히 해 줄 것을 해 줘 가면서 홍보하고 그러면 그 지역주민들은 다 오게 되어 있어요. 그런 것도 안해 놓고 손님이 없다고 앉아서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좀 불합리하다고 보니까 그것을 없애는 것을 생각하기 전에 우선 어떻게 하면 주민들이 이용을 할 것인가 거기에 대해서 대책 같은 것을 한 번 세워서 서면으로 의회에 제출해 주세요.
○ 보건소장   류영철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감사자료 14페이지를 보면 '96년도 4월부터 '97년도 3월까지 해서 순회보건소를 운영하신다고 되어 있지요?
○ 보건소장   류영철
네.
○ 위원   최해용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읍면별로 1개 마을 해서 매월 2번씩 순회진료를 하고 있는데 벌써 7개월동안 운영을 하셨는데 1리에 한 14회 정도 진료를 하신 것 같은데 해 보신 결과 실적이나 방향이 어떠세요?
○ 보건소장   류영철
읍면마다 차이가 많이 나서 마을 선정 자체가 우선 의료취약지구 지역주민이라던가 이장님이라던가 부녀회장님의 협조가 잘되는 마을에서는 대게 반응이 좋고 효과가 좋았는데 그 대표적으로 실시한 경우가 가평읍 두밀리 같은 경우는 지역형평자체를 제대로 파악을 못해서 선정이 처음부터 잘못되어서 그런 사항이 있었습니다. 앞으로 이 사업은 상면 같은 경우 지금 항사리만 기재되어 있는데 보건지소에서 자체적으로 반응이 좋아서 태봉리도 진료를 자체적으로 해 나가고 있고 해서 제대로 지역선정만 잘된다면 이 사업은 확대해 나가야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대로 두밀리 같은 곳은 선정을 잘못해서 사업이 부진하다 그러면 진료일정이나 진료대상지역을 선정하는 것은 보건소에서 선정하시는 것이지요?
○ 보건소장   류영철
네.
○ 위원   최해용
이것을 선정하는데 군수님 결재를 받은 것은 아니잖아요?
○ 보건소장   류영철
네.
○ 위원   최해용
그럼 빨리 바꾸셔서 다른 지역으로 선정을 해서
○ 보건소장   류영철
그래서 지금 경반리로 지역을 바꾸려고 경반리를 자체적으로 기초조사를 11월말로 다 끝내고 12월말부터 진료를 나가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면 다른 지역은 잘 모르겠고 상면 항사리지역에 첫째주, 세째주 목요일에 나가셨는데 여기에는 상면 보건지소에서 나가나요?
○ 보건소장   류영철
네.
○ 위원   최해용
그러면 보건지소에서 조금 전에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상면 지소에는 진료소에 운영실적이 저조한 것은 진료인원이 찾아오지를 않기 때문에 저조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럼 구태여 그 일주일에 한 번씩 나간다든지 일주일 두 번씩 나간다든지 그런 방안을 세우셔도 될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류영철
지금 그렇게 해서 상면에서는 지금 진료를 항사리에 두 번 나가고 태봉리에 두 번 나가고 한달에 그리고 성노원 노인의 집도 월 1회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면 운영실적에 관해서 여기 나온 것은 상면은 틀린 거네요? 대표적으로 하나만 해 놓은 겁니까?
○ 보건소장   류영철
네. 우선 전체 보건소계획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만 잡았습니다.
○ 위원   최해용
지금 소장님이 말씀하신대로 항사리나 태봉리나 인근에 나가쎴다고 하니까 7개월동안에 14회 이상이 되겠지요. 그러니까 14회 이상의 실적을 자료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 보건소장   류영철
네.
○ 위원   최해용
그것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16페이지를 보면 보건지소에서 방문보건사업에 따른 가정건강 기록부작성 실적이 있지요?
○ 보건소장   류영철
네.
○ 위원   최해용
이것은 읍면 보건지소에 비치하고 있나요?
○ 보건소장   류영철
네.
○ 위원   최해용
이 대상자는 어떤 식으로 선정을 해서 하는 거지요? 전체를 다하는 것이 아닌데
○ 보건소장   류영철
전 가구를 대상으로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전 가구가 다 아니지요. '96년도 실적을 보면 상면 같은 경우에 60건뿐이 없잖아요?
○ 보건소장   류영철
전에 상면보건지소에서 관할하는 마을이 연하 1,2리, 항사리, 태봉 2리가 됩니다. '95년까지 건강기록부가 작성되어 있는 것이 459가구가 있어서 올 해 60가구를 작성해서 총 519가구가 됩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면 관리하는 가구 수가 연하리하고 태봉리하고 항시라가 있어서 보건지소에서 관리릏 하면 그럼 나머지 마을은 진료소에서 관리를 합니까?
○ 보건소장   류영철
네. 임초리 보건진료소에는 임초 1,2리, 행현 1,2리, 덕현리 그렇게 마을을 나누어서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이 사항은 여기에 자료가 오기가 힘들겠네요. 그렇지요? 전체적으로
○ 보건소장   류영철
네.
○ 위원   최해용
이것은 상면에 감사시에 보건소장님보고 가지고 오셔서 보고를 하게 해 줄 수 있어요? 상면지소니까 상면 감사시에 자료를 가지고 와서 자료를 제출하게 해 줄수 있지요? 여기가지 가지고 오기에는 너무 양이나 좀 힘이 들 것 같으니까 할 수 있지요. 숫자가 다 있을 것 아닙니까? 상면에 1,803대에 대한 건강기록부가 다 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보건소장   류영철
네.
○ 위원   최해용
그것을 여기까지 가지고 올 수가 없고 시간도 안되고 그러니까 상면은 읍면감사시에 상면것은 같다가 거기서 제출해 주실 수 있잖아요. 간단한 것은 팩스라도 받아 볼 수는 있지만 이것은 그렇지가 못하잖아요?
○ 보건소장   류영철
3개 보건진료소 것도 같이 포함되는 겁니까?
○ 위원   최해용
상면에 1,803대 것이 다 있는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1,803대 것을 상면 감사시에 같다가 제출해 주실 수 있잖아요. 그렇지요?
○ 보건소장   류영철
네.
○ 위원   최해용
그리고 18페이지를 보면 건강소식지 발간 및 배부현황이 있는데 그런데 이것이 어떻게 호수마다 1호서부터 8호까지 하셨는데 부 수가 그렇게 차이가 많지요?
○ 보건소장   류영철
저희가 처음으로 건강소식지를 발간해서 올 해 각 지역주민한테 배부한다고 저희 나름대로 큰 욕심을 가지고 맨 처음에 5,000부를 인쇄를 하였습니다. 인쇄하고 배부를 하다 보니까 배부하고 남는 것이 많아서 부수를 처음부터 잘못 판단을 해서 과다인쇄를 한 것이고 두번째 3,000불르 줄여서 인쇄를 해도 조금 남는 것 같아서 다시 1,000부를 하니까 나중에 다 나가고 모자라서 1,000부는 안되겠다고 해서 3,000부를 다시 찍었는데 다시 남아서 다음부터 1,500부를 계속해서 찍었습니다.
○ 위원   최해용
1,000부를 찍다가 4호에 가서는 3,000부를 찍었어요?
○ 보건소장   류영철
4호에서는 전염병관리 특집이 있어서 거기는 또 배부처가 특히 더 많이 포함이 되어서 많이 찍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면 이것이 건강소식지를 받아볼 수 있는 대상자가 있을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류영철
네.
○ 위원   최해용
대상자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 보건소장   류영철
대상자는 마을건강요원하고 전염병모니터요원한테 배부...
○ 위원   최해용
모니터요원하고 건강담당요원하고 그렇게 하면 인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보건소장   류영철
그 것과 나머지 지역에 읍면사무소와 농협, 우체국, 각 터미널 그런 곳에 비치해서 민원인이 와서 들고가도록 그렇게 지금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내가 말씀드린 현황을 불러 주시지요. 건강요원하고 모니터요원하고 현재 1,500부가 나가고 있는 것을 1,500부가 어떻게 배부되고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류영철
마을건강요원은 127명이 나가고 민원실에 비치하게 되고 그리고 우체국, 농협, 경찰서, 학교, 기타 주민에게 배포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다시 한번 말씀해 보세요.
○ 보건소장   류영철
읍면사무실 민원실, 군청민원실 지금 비치가 되어 있고 우체국과 새마을지도자한테도 갈 수 있도록 하고 그리고 농협 경찰서, 학교에 배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런데 배부를 하셨으면 그게 어떻게 주민들한테 전달이 되어서 그것을 보고 있는지 안보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경찰서나 민원실이나 우체국이나 그렇게 배포를 하셨다는데 이런데에 배포가 나가면 실질적으로 주민의 손까지 연결이 되어서 가지고 가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 보건소장   류영철
군청민원실에 있는 것은 자주 다니면서 부수가 얼마만큼 남아 있는지 들고 간 것을 그것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다른 곳은 확인을 못해 보시고요?
○ 보건소장   류영철
다른 곳은 못해 봤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럼 갔다가 놓고 그냥 날짜가 지나면 쓰레기통으로 들어가면 그만이네요. 쓰여지는지 안쓰여 지는지를 매번 가서 확인을 해 볼수는 없지만 8호까지 나갔는데 그래도 한 번 정도는 소장님이 직접 다니면서 확인할 수는 없는 것이고 이것을 갔다가 직접 넣기 위해서 하는 요원이 있을 것 아닙니까?
○ 보건소장   류영철
네.
○ 위원   최해용
그럼 그런 분들한테 한 번 정도는 확인을 해 보셔야지요. 여기 오신 계장님들중에서 담당하시는 계장님 안 계세요. 한 번 여쭈어 보시지요. 어떻게 되고 있는지
○ 보건소장   류영철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앞으로 중간에 한 번 가서 배부된 장소에 가서 다시 꼭 확인하고 앞으로 그렇게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확인을 하셔서 그렇게 하시고 그런데 여기를 보면 건강소식지가 처음에는 4면을 하셨는데 그 다음에는 3면을 했어요. 기사를 실을 내용이 없었다던가 그래서 그런 겁니까?
○ 보건소장   류영철
창간호로서 창간호 의미를 두고 해서 4면으로 만들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여기를 보면 창간호니까 이렇게 했는지 모르지만 군수님이 여기다가 군수님 인사말도 실어달라고 그래서 소장님이 군수님한테 잘 보이려고 해서 1면을 더 싫었는지는 몰라도 사실 이런 것은 필요없는 것입니다. 건강소식이면 건강소식에 맞게 쓰여져야지 이것이 뭐가 필요가 있습니까? 거기다가 해서 그렇지요?
○ 보건소장   류영철
네.
○ 위원   최해용
그러니까 우리 가평군이 전체가 세대수가 전체가 17,000세대입니다. 17,000세대이니까 5,000부가 많은 것이 아닙니다. 제가 자세한 내용은 잘 모르지만 인쇄하는데 1,500부 찍으나 5,000부를 찍으나 가격은 똑같아요. 차이가 없어요. 기본으로 5.000매 이상 5,000매 이하 이런 식으로 이루어지지 1,500부라고 해서 장수를 따져서 하고 그런 적은 없습니다. 어느 인쇄소이고 그러기 때문에 각 세대마다 하나씩 받아 본다고 해서 큰 문제점은 없는 건데 이왕 이렇게 이루어진 것이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것이고 이것을 군청에다 다시 한번 의뢰를 하셔서 2면만 해도 충분합니다. 솔직히 다른 내용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은 우리 건강소식에 대한 것인데 예를 들어서 관절염에 대해서, 고혈압에 대해서 이런 것이 사실 중요한 사항입니다. 군청에다 말씀을 하셔서 내년부터 가평군청에서 가평군보를 4면에서 8면으로 가평군 신문을 만들게 되어 있어요. 거기에다 한 쪽 모서리만 해도 이 정도 충분히 내용이 들어갈 수 있어요. 괜히 예산 버리고 고생하시지 말고 안만 주셔서 시행을 할 수 있게 그런 식으로 해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해 볼 의향은 있으세요?
○ 보건소장   류영철
알아보겠습니다. 가평군보가 어떻게 되는 것인지 편집내용자체를 알아봐서 저희가 거기에...
○ 위원   최해용
예산까지 올라와 있는 상태니까 그것은 큰 문제점이 없어요. 거기서 문제가 된다면 1면을 더 늘리면 되는 겁니다. 하셔서 그 결과를 의회로 보고해 주시고 그렇게 해 보실 생각은 있으세요?
○ 보건소장   류영철
이것은 이런 말씀을 드릴 필요는 없지만 보건소장님이 하도 고생을 하셔서 하나 도와드리려고 드리는 말씀입니다. 매일 해서 이것이 보통 힘들겠어요? 갖다가 놓으면 가지고 가지도 않고 하라고 하기는 하지 그것은 보통문제가 아닙니다. 군보에는 자료만 넘기면 되는 것 아닙니다. 배포하는 것을 신결쓰실 필요도 없고 그러면 우리 가평군민 17,000부가 다 나가면 가가호호 다 들어가는 겁니다. 발행인 류영철로 해서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셔서 군과 같이 협조가 되어 나갈 수 있는 그런 것을 하셔야 될 것입니다.
○ 보건소장   류영철
네.
○ 위원   최해용
그리고 지금 보건지소에 근무일지를 쓰고 있나요? 보건지소에 무엇을 하는지 소장님은 하실수가 없잖아요?
○ 보건소장   류영철
보건지소에서 지소장이 환자진료를 하면서 차트기록이 있는 것이고 진료보조원은 옆에서 같이 약을 짓고 하기 때문에 특별하게 근무일지가 필요없고 보건요원들은 방문활동기록부 같은 것을 기재하는 일지가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근무일지는 없어요?
○ 보건소장   류영철
근무일지라고 따로 비치는 없습니다.
○ 위원   최해용
있다는 데요.
○ 보건소장   류영철
근무일지는 따로 필요가 없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면 보건소에서 무엇을 하는지 어떻게 알아요? 매일 나가 보실 수도 없고
○ 보건소장   류영철
그러니까 방문보건요원들이 하는 사항들이 활동기록부를 보면 되는 것이고 진료실에서야 진료한
○ 위원   최해용
활동기록부요?
○ 보건소장   류영철
방문보건요원 활동기록부가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활동기록부는 있어요?
○ 보건소장   류영철
네.
○ 위원   최해용
움직일 때만 쓰는 거잖아요. 매일 쓰는 것이 아니고
○ 보건소장   류영철
내소에서 방문보건요원들이 월요일에는 내소자들 예방접종을 하게 되고 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로 출장을 나가고 토요일은 잔무정리를 하면서 지소에 보통 근무를 하기 때문에 출장나간 사항에 대한 기록부가 있기 때문에 그것으로 확인을 하는 겁니다.
○ 위원   최해용
그렇게 해도 확인은 되겠네요. 그러면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보건소는 경영수익사업이 아닙니다. 그렇지요?
○ 보건소장   류영철
네.
○ 위원   최해용
그럼 보건소장님은 보건소를 왜 운영한다고 어디에다 목적을 두고 운영을 한다고 생각하세요. 말씀해 보시지요?
○ 보건소장   류영철
다시 그런 문제점이 안나오도록 운영 분석을 철저히 해서 잘 운영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니까 보건소장님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상면보건지소가 일을 안해서 실적이 없는 것인데 주민들이 이용을 안한다고 주민들이 이용을 안하면 조금 전에 말씀하신대로 항사리도 나가고 태봉리도 나가고 율길리도 나가면서 진료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보건지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따로 있는데 순회를 하면서 지역주민이 상원으로 이루어진 지역이 아니고 농민들로 이루어진 지역이니까 다니면서 해야지 상면에 병원이 하나 없고 약국이 하나 없는데 그 곳에 보건지소를 없애려고 생각을 하는데 주민들이 반대를 해서 민원이 생겨서 못한다는 말씀을 하실 수가 없는 말입니다.
○ 보건소장   류영철
처음에 제가 말씀을 잘못 드린 사항인 것 같고 좀 오해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상면지소를 폐쇄한다는 사실이 아니고 작년에 했던 사항은 복지부지침자체가...
○ 위원   최해용
그 사항이 먼저 상면지소에서 충분히 대화가 되셨잖아요. 그래서 잘못되었다고 시정을 의회에 와서도 하셨잖아요. 그렇지요? 그 것은 더 이상 없던 얘기로 해 주세요. 그랬는데 또 그런 얘기를 하면 편리한대로 여기서 이렇게 하면 이러고 저기서 저렇게 하라면 저러고 그것은 대답이 아니잖아요. 잘못된 것이지요?
○ 보건소장   류영철
네.
○ 위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위원 없음)
본 위원장이 몇 가지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의 보건실태를 살펴보면 군 보건소에서 그 동안 예방보건에 역점을 두고 보건사업을 추진하여 가평군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었음은 이 자리를 빌어 보건소장께 감사말씀을 드립니다. 다만 아쉬운 점이 있다면 군 보건소 및 보건지소, 보건진료소가 읍면과 마을에 산재되어 있다 보니 인력관리에 소흘한 측면이 있었습니다. 보건소 및 보건진료소를 찾는 주민들은 의원 병원보다 진료비가 싸기 때문에 방문하는 생활이 어려운 분들인데 아침 및 오후 진료시간이 늦어 오랬동안 기다려야 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건소장께서는 이런 실태를 다시 한번 점검하시어 인력관리를 보다 철저히 하므로써 주민들에게 불편이 없도록 최선을 다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보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보건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은 위생처리장관리소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 위원장   이용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3. 위생처리장관리소
○ 위원장   이용화
지금부터 위생처리장관리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친 후 옆에 있는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5시15분)

○ 위생처리관리소장   우호섭
위생처리관리소장 우호섭입니다. 위생처리장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보고순서는 첫째 분뇨의 위생적 처리가 되겠으며 두 번째로 시설의 정기점검 및 정비 세 번째 시설의 보완 네 번째 홍보활동 강화, 다섯 번째 깨끗한 환경조성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단 다번 추진실적운영 총 분뇨처리량 37,911톤으로 되어 있는데 19,027톤으로 정정 보고드립니다. 죄송합니다. 금년도 총 분뇨처리량은 19,027톤이며 슬러지를 124농가에 928.5톤을 보급하였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현리처리장에서 82농가에 799.5톤 상천처리장에서 42농가에 129톤을 보급하였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방류수 수질검사를 279회를 실시하였습니다. 이중에 현리처리장은 BOD, SS, 대장균 등 기준치를 넘어선 결과과 한 번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상천처리장은 BOD 2회, SS검사결과 4회가 기준치를 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이는 82년에 설치하여 기계의 노후화로 인한 문제점으로 판단이 되기 때문엔 지속적인 대책을 마련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시설의 정기 정돈 및 정비에 있어서는 일간, 주간, 월간점검은 148회 실시한 결과 52건을 조치하여 각종 기계의 동파를 맞고 원활한 분뇨처리가 되도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염화제이철저장탱크 이전공사를 금년 10월 2일에 완공하였습니다. 그리고 공구보관 창고를 금년 9월 18일 신축완료하였습니다. 그리고 총 질소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준수하기 위하셔 질소처리시설을 공사를 추진 중에 금년 5월 31일 실시설계를 완료하여 11월 17일 시설공사를 착공하였습니다. ’97년 하반기까지 완료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홍보활동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깨끗한 환경조성을 위하여 건물도색, 꽃모종 식재, 청사내 연막소득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으며 직원사기진작을 위하여 수시로 직원과의 대화 및 매주 금요일 오후를 체육의 날로 지정하여 족구 및 배구 이런 운동경기를 실시해서 직원단합 및 사기진작을 도모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15시19분)

○ 위원장   이용화
위생처리관리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위생처리관소장께서 보고하여 주신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위생처리장으로 발령받아서 근무한지가 얼마 안되었지요?
○ 위생처리관리소장   우호섭
네.
○ 위원   남궁재
업무파악이 아직 다 안되었을 텐데 감사자료 5페이지를 보시면 현리처리장에 수질검사결과 총질소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초과되고 있는 실정임. 또 그 밑에 문제가 상당히 시급을 요하는 그러한 문제점으로 제시가 되었는데 이것이 방류수 수질기준이 재차 강화되었다고 하는데 이것이 몇 월달에 강화가 되어서 하달이 되었습니까?
○ 위생처리관리소장   우호섭
이것은 지금 ’96년 1월 1일부터 분뇨처리시설의 방류수 수질기준에 질소 및 인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정해짐에 따라 강화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요지가 상천처리장에 관해서 왜 초과가 되는지에 대한 것을 말씀해 주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시설자체에 대한 노후화로 그것은 그렇고 질문에 주신 사항에 대한 것은 ’96년 1월 1일부터 질소 및 인의 방류수 수질기준이 강화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 위원   남궁재
’96년 1월 1일부터 되었어요?
○ 위생처리관리소장   우호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남궁재
이 사업이 11월 7일에 공사착공이 되었는데 그래서 8개 변경을 하다 보니까 5억 7000만원이 또 들어가는데 예산을 세워서 또 하려면 상당히 내년도에나 예산을 확보해서 이 공사를 준공을 한다고 하면 시기적으로 상당히 오래 지연이 되니까 당초에 착공을 할 때 1월달에 지침이 내려왔으면 애초 추경이라도 세워서 같이 추진을 하지 않았느냐 하는 이런 지적을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 위생처리관리소장   우호섭
네. 죄송합니다. 당초 사업비 판단이 10억을 가지고는 예산이 안되었습니다. ’96년도에 4억 3000만원을 제가 집행 중에 있는데 총 사업비가 지금 1억으로 확산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판단 과정에서 사업의 실시설계를 하는 과정에서 더 필요한 사업비가 들어가는 관계로 인해서 이런 차질이 있었습니다.
○ 위원   남궁재
분뇨처리장에 대한 운영은 상당히 혐오시설로 인한 근무자들에 대한 어려움도 많겠지만 주변의 환경이나 수질관리를 상당히 잘 해야 될 부서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어떤 이런 시설사업도 빨리 추진이 되고 그 뒤에 상천처리장 같은 경우에 운영상에 가동을 안하고 운영을 안해도 되는 그러한 문제점을 여기서 좋게 설명을 해 주셨거든요. 이런데 불필요한 데는 빨리 폐쇄를 시켜서 그 운영비나 시설비를 지금 이미 현재 처리장으로 다 이렇게 투자를 해서 좀 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는 그런 관리를 해 달라고 부탁을 드리고 싶고 또 여기는 이미 자료에다가 문제점이나 이러한 앞으로의 방향제시를 상당히 바람직하게 해 주신 것 같은데 이 상천 것 같은 경우는 빨리 판단을 해서 폐쇄를 시키고 모든 시설이나 운영관리를 현리 한 군데에서 아주 진짜 잘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처리관리소장   우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그 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하고 다른 질문을 하겠습니다. 지금 5억 700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고 설계변경이 나왔지요?
○ 위생처리관리소장   우호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것이 당초에 모든 준비과정에서 4억 3000만원을 가지면 된다고 해서 4억 3000만원이 섰던 겁니다. 그러면 4억 3000만원 외에 5억 7000만원이 지금 더 들어가는 겁니까?
○ 위생처리관리소장   우호섭
네. 그렇습니다. 총 사업비가 10억이 되는 겁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당초에 했을 때에는 그냥 계획없이 했던 겁니까? 당초에도 어느 정도 계획을 잡고 거기에 대한 예산을 반영하기 위해서 그 자료를 받을 것 아닙니까? 무조건 우리 공무원들이 거기에 전문지식도 없는데 그대로 그냥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당초에도 이것이 저희가 승인을 해 주면서도 엄청난 예산이 투자가 되지만 한 사업에 그렇지만 이것은 앞으로 어차피 해야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승인을 해 주어서 전액 다해 주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차이가 나는 겁니까? 지금 배 이상이 나는 것 아닙니까? 사업비를 판단하는 과정이 어떻게 되어서 이런 것인지 그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처리관리소장   우호섭
제가 이 사항은 위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과정을 정확히 알지를 못했습니다. 하지만 자료에 의해서 사항을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96년 1월 8일에 분뇨처리시설에 대한 방류수 수질기준을 재차 강화하고 입법예고함에 따라 ’96년 1월 1일부터 총질소량과 총인량이 120㎎을 초과해서는 안된다고 하는 그런 사항 때문에 ’96년 3월 20일 질소처리소 설계용역을 의뢰해서 죄송합니다. 이 사항은 별도 제가 다시 연찬을 해서 위원님께 서면으로 보고해 올리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지기원
그것은 그렇게 해 주고요. 왜냐하면 ’96년도 당초사업이라는 것은 당초 예산이 계상될 때에는 보통 한달 전 12월을 기준으로 했을 때 늦어도 12월말까지 안이 다 잡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물론 금년도 1월부터 처리기준이 강화는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그것을 안 것은 사실 작년도 후반기에 알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당초예산에 들어갔는데 지금 사업자체도 이것이 너무 늦었고 그러니까 그런 데에 데에서도 다 복명을 해서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해 주세요.
○ 위생처리관리소장   우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업무보고 3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정기점검 및 정비에 대해서 나왔는데 추진실적을 보면 일일점검을 하고 주간점검을 하고 월간점검을 한다고 했는데 일일점검을 하게 되면 주간점검이나 월간점검은 거의 필요가 없는 것 아니에요? 일일점검을 매일 하는데 어떻게 주간점검을 또 무엇을 하는 것이고 월간점검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품목이 틀립니까? 점검하는 것이
○ 위생처리관리소장   우호섭
일일점검은 일상적인 우리가 육안으로 판단할 수 있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만 외부적으로 나타난 변화사항만 점검이 되고 그 다음에 주간점검은 이보다 더 세밀하게 잘 고장이 날 수 있다든지 아니면 예상되는 이러한 곳에 다시 한번 점검을 실시하는 방향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월간점검은 구체적으로 주요부분에 대해서 내부까지 한 번 분해 조립을 하는 이러한 사항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일일점검이라는 것은 매일 매일 일상적으로 하는 일을 갔다가 일일점검이라고 얘기하는 거지요?
○ 위생처리관리소장   우호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 다음에 감사자료 3페이지를 보면 방류수 수질검사는 매일 합니까?
○ 위생처리관리소장   우호섭
방류수가 있는 날만 방류수를 채취해서 조치검사를 의뢰하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어떤 달에는 한 7일도 하고 6일도 하고 어떤 달은 10월달에 와서는 양쪽 처리장이 한 달을 다했다는 얘기가 나오는데 이것이 왜 그런 것인지 설명을 해 주세요.
○ 위생처리관리소장   우호섭
죄송합니다만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아직 잘 모르는데 직원이 답변을 해도 되겠습니까?
○ 위원장   이용화
그러면 위원님 그렇게 해도 괜찮겠어요?
○ 위원   지기원
네.
○ 위원장   이용화
그러면 직원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처리관리소직원   이영숙
기존에는 저희 분뇨처리시설인 경우 일주일에 한 번씩 그렇게 수질검사를 실시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법규가 개정되면서 그것을 매일 실시하도록 되어 있어서 저희가 9월 10월에는 방류수를 매일 수질검사를 실시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그것이 바뀐 것이 9월부터 그렇게 시행이 된 겁니까?
○ 위생처리관리소직원   이영숙
’96년 초에 바뀌었는데 저희가 그 전에는 잘 몰라서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매일 실시하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지적을 받고 난 후에 매일 하고 있다. 그런데 거기에 보면 현리처리장 같은 경우에는 좀 난데 상천처리장 같은 경우는 기준초과가 많아요. 그리고 기준초과가 이렇게 되어도 우리가 방류는 했을 것 아니에요?
○ 위생처리관리소직원   이영숙
문제점 보고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지금 상천처리장 같은 경우는 ’82년부터 가동을 해서 시설이 상당히 노후해서 저희가 지금 폐쇄를 하려고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방류수 수질검사를 하면 초과되는 항목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항목이 다 초과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실적으로 저희가 하다 보니까 그런 날에는 저희가 원인분석을 해서 다시 하고 있는데 그렇게 초과되는 게 생기는 주요원인이 지금 시설이 노후해서 처리효율을 제대로 얻을 수가 없습니다. 기존에 방류수 수질기준 같은 것은 BOD도 70% 적용을 받을 때 저희가 시설이 되어 있었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운 실정입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이것이 폐쇄되기 전까지는 그냥 이런 일이 계속 일어나겠네요?
○ 위생처리관리소직원   이영숙
저희가 수질검사를 실시하는 목적이 방류수 수질을 개선해 보자는 것인데 상당히 노력하고 있는데 지금 초과되는 일이 종종 생기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기계 자체가 그러니까. 여기는 월별 평균일 것 아닙니까? 월별평균인데 평균이 이 정도 나오면 매일 이렇게 나간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지 않나 이겁니다.
○ 위생처리관리소직원   이영숙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 처리 방법이 생물학적 처리법이기 때문에 미생물상태가 안 좋으면 그것이 악영향을 미쳐서 수질이 상당히 나쁠 수가 있는데 저희가 평균한 자료는 100으로 나갈 때도 있고 10으로 나갈 때도 있지만 그 수질을 합산해서 평균을 하기 때문에 좀 수치가 높게 나온 것입니다.
○ 위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위생처리관리소직원   이영숙
그리고 제가 참고로 답변을 드리겠는데요. 저희가 질소처리시설공사를 ’95년에 이미 방식이라든가 사업비를 대략 ’95년 5월에 추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95년 12월에 예산을 확정을 받은 겁니다. 그런데 ’96년 1월 8일에 다시 수질기준이 강화가 되었습니다. 이미 저희가 기본 그러한 사업이 손상되어서 ’96년 1월 8일자로 다시 질소에 대해서 ’96년 1월 1일자 적용받는 기준은 120이고 총인 같은 경우는 16이었는데 그게 ’99년부터는 다시 그것에 반인 질소 같은 경우는 60이고 또 인 같은 경우는 16으로 적용받게 되어 있습니다. ’96년부터 적용받는 기준이 아니고 ’99년을 대비해서 저희가 ’96년에 다시 설계변경을 하게 되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95년도에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는 현재
○ 위생처리관리소직원   이영숙
’96년부터 적용받을 기준인 120하고 16으로 그렇게 설계를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저희가 ’95년도에 공사계략비를 산출했던 것인데 ’96년 1월 8일자로 ’99년부터 적용하는 기준이 지금 ’96년부터 적용하는 기준에 반으로 그렇게 줄었기 때문에 부득이하게 그렇게 예산이 저희가 소요를 어떻게 할 수가 없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니까 ’99년도에는 더 강화가 되니까 그것을 우리가 미리 대비를 해서 설계를 하다 보니까 설계금액이 5억 7000만원이 더 늘어났다는 말씀이지요?
○ 위생처리관리소직원   이영숙
네.
○ 위원   지기원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인수
격무부서에서 근무하시느라고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생각되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 소장님께서는 인수인계를 하신 지가 얼마 안되서 잘 모르시는 사항이 있으면 뒤에 담당자한테 여쭈어서 답변을 해 주시는데 딱 한가지입니다. 슬러지가 여기에 나온 것이 총입니까?
○ 위생처리관리소장   우호섭
네. 그렇습니다. 1월 1일서부터 11월 말까지 계산해서 한 것이 990톤 정도가 생산이 되었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러면 그것을 생산될 때마다 농가에서 보급을 합니까? 모았다가 줍니까?
○ 위생처리관리소장   우호섭
저희가 알고 있는 사항은 농가에서 요청이 들어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서 쌓일 때도 있고 바로 모자라서 더 나오는대로 바로 농가에 보급할 때도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럼 이 보급사항이 6개읍면에 다하나요? 상,하면만 하나요?
○ 위생처리관리소장   우호섭
그것은 상,하면만 하지는 않습니다. 가평읍에도 오고 농가가 원하면 설악에도 갈 수 있습니다.
○ 위원   김인수
희망하는 신청에 따라서
○ 위생처리관리소장   우호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럼 여기에 신청접수대장이 있습니까?
○ 위생처리관리소장   우호섭
네. 있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럼 신청에 따라서 보급을 해 주는군요.
○ 위생처리관리소장   우호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지기원
과수농가나 이렇게 다량으로 하는 분은 이것을 굉장히 요구사항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좀 가지고 가는 사람에게 너무 차이를 두지 않도록 신경을 써서 보급을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위생처리관리소장   우호섭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럼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슬로치에 대해서 928톤을 금년에 보급을 했어요. 그렇지요?
○ 위생처리관리소장   우호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약 1톤 차량이라면 900대 분이지요?
○ 위생처리관리소장   우호섭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그런데 물론 어느 농가에 대부분이 많이 보급을 했으면 어느 농가가 많이 가지고 갑니까?
○ 위생처리관리소장   우호섭
제가 그 사항에 대해서 어느 농가가 가지고 가는 것은 정확히 답변드릴 수가 없는 사항인데 그것은 저희 실무자로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네. 실무자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처리관리소직원   이영숙
주로 과수농가에서 가지고 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밭에는 다 보급을 하기 때문에 전 군 자체 읍면뿐만 아니라 요구하는 데는 전부 드리고 있습니다. 부족하지 않게 그렇게 보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지금 재고량이 있지요?
○ 위생처리관리소직원   이영숙
재고는 현재는 거의 없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동절기에는 재고량이 좀 있지요?
○ 위생처리관리소직원   이영숙
동절기에 오히려 많은 게 겨울철에 재배를 하지 않기 때문에 오히려 더 많이 갔다가 내년을 대비해서 그렇게 하셔서 겨울철이 더 재고가 없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그럼 슬러치가 농가에 걸음 막말로 걸음이 좋다는 것은 농가들이 다 알고 계시지요?
○ 위생처리관리소직원   이영숙
네.
○ 위원장   이용화
그럼 이것을 매각을 해서 수입을 올릴 수 없나요?
○ 위생처리관리소직원   이영숙
매각계획은 저희가 계획을 한 번 세워 봤었는데 사실적으로 그 양이 미비합니다. 말슴드렸다시피 재고가 남지 않을 정도로 슬러지생산량이 상당히 적습니다. 저희 처리시설 자체가 그렇게 많은 슬러지를 발생하지 않기 때문에 슬러지가 많이 발생될 수록 안 좋습니다. 약품 적게 쓰고 슬로지 적게 생산하는 것이 처리시설을 제대로 운영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슬러지를 제품화할 정도의 양만큼은 저희가 생산이 안됩니다.
○ 위원장   이용화
슬러지를 갔다가 비료포대식으로 담아서 판매보다도 약 1톤차로 900차가 보급이 되어 있어요. 나간 것이 그러면 1톤 차를 가지고 갔을 때 얼마 매각할 사항이 없느냐를 말씀드리는 것이지 비료화해서 푸대에 담아서 ㎏으로 해서 얼마씩 받는다면 좋겠지요. 그러나 그런 시설을 하려면 아마 예산이 따라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위생처리관리소직원   이영숙
차로 톤당 받는 것은 아직 고려해 보지를 않아서 저희는 상품화하는 그런 쪽으로 생각했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이것이 걸음이 좋고 과수에 좋고 하면 1톤에 얼마씩 받는다든지 또 과수를 하는 사람이 좋다면 사가지도 않나 생각에서 이런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위생처리관리소직원   이영숙
그런데 저희 시설에 대해서 사실적으로 어떠한 혐오감 같은 것을 많이 같고 있기 때문에 주민들에게 슬로지를 공급하면서 오히려 저희가 봉사활동을 하는 점도 사실상 저희 시설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물론 금액도 그렇지만 그래서 저희는 처리시설에 대한 어떤 농가에도 도움이 된다는 그런 입장에서 그렇게 하는 것이 더 바람직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일 더 많이 듭니다.
○ 위원장   이용화
가평군농가에 보급한다는 것은 좋지요. 저도 그것은 동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쭙겠는데요. 우리 인분뇨가 얼마나 수입이 됩니까? 톤에 얼마를 받고 있습니까?
○ 위생처리관리소직원   이영숙
톤당 3000원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15,000톤을 했지요?
○ 위생처리관리소직원   이영숙
네.
○ 위원장   이용화
3000원을 곱해 보면 나오겠네요. 톤당 더 올릴 생각은 없습니까?
○ 위생처리관리소직원   이영숙
죄송합니다. 그것은 저희 관할이 아니고 환경보호과 청소계에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위원 없음)
위생처리장관리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생처리장관리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43분)

○ 위원장   이용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49분)


4. 쓰레기매리장관리소
○ 위원장   이용화
지금으로부터 쓰레기매립장관리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친 후 옆에 있는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위생매립장관리소장   안보훈
쓰레기위생매립장관리소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평은 생략하고 주요업무 추진실적 중 쓰레기위생매립장 관리운영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단계 조성된 매립장은 매립면적 8,900㎡, 매립용량이 93,600㎥, 매립방법은 주호기성위생매립이 되겠으며 사용기간은 ’96년 11월 14일부터 2000년 3월 31일까지 도에 승인이 11월 14일자로 되었습니다. 추진방향으로는 위생적쓰레기매립인 준호기성 매립방법에 의한 처리와 일일복토와 최종복토를 철저히 해서 환경오염방지에 주력하겠으며 정기적인 소독과 전출입차량을 통제해서 매립장 사용기간연장을 하는데 노력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용승인지연에 의한 적환장 면적확보를 위하여 자체사업으로 장비지원을 ’96년 2월 7일부터 2월 15일까지 9일간 7021부대 공병대에서 도자 및 덤프트럭을 지원받아서 76a에 적환장 면적으로 확보하여 적환을 실시하였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계량시설 활용으로 쓰레기를 총량관리를 하므로써 운영의 내실을 기하였으며 ’96년 3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 운영실적을 보면 총 반입량이 6,2578톤인데 과세는 사업장폐기물과 또한 서울한지 등 과세 비지정관광지 기타가 되겠습니다. 1,434톤 비과세는 4,823톤중 종량제봉투로 들어오는 것이 4,560톤 자연보호나 캠페인에 의해서 들어온 것이 236톤 그래서 과세는 2071만 1000원을 징수 전액했습니다. 매립장 사용지연에 따른 우수유입방지공사를 실시하여 침출수 발생을 줄이고자 사업비 2200만원 예비비가 되겠습니다. 이것을 사용하여서 쓰레기 정리를 7,200㎥, 천막피복 72a, 우수배수관로를 339m를 토사관로로 설치를 해서 우수와 침출수를 완전 분리 관리를 하므로 환경오염방지에 노력하였습니다. 향후추진계획으로는 적환장내 쓰레기이송사업에 내실화로 매립장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일일복토 및 최종복토 작업에 철저한 이행과 침출수 처리시설 운영 및 침출수 설악까지 이송처리에 완벽을 기하겠습니다. 일반점검, 정기점검, 특별점검에 내실로 환경오염방지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질의사항이신 적토에 관련된 처리대책으로는 매립장 조성시 적치된 적토는 축산폐수처리시설 착공시 발파석 등 복토제로 활용할 수 없는 것은 이송처리하여 매립하고 잔토는 매립장 복토제로 활용할 계획입니다. 이상 쓰레기위생매립장관리소 ’96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보고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수고 하셨습니다. 방금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께서 보고하여 주신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지금 소장님께서 침출수를 설악간이오수처리장으로 가지고 간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가지고 가면 경기가 굉장히 많이 들지요?
○ 쓰레기위생매립장관리소장   안보훈
네.
○ 위원   정연구
하루에 몇 차가 나와요?
○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안보훈
일일 19톤으로 봅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럼 두 차 이상씩 실어 가야 되겠네요?
○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안보훈
최고치가 19톤인데 나와 봐야 되는데 적환을 했던 것을 매립을 하면 작년에는 침출수가 그렇게 많이 안나왔습니다. 썩어야 많이 나오니까
○ 위원   정연구
언제서부터 언제까지 실어갈 생각인가요?
○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안보훈
하수종말처리장이 종료되어서 완공이 되면 직관로 이리로 1차 처리를 해서 바로 하수종말처리장이 최종방류구가 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언제까지 될 것 같아요?
○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안보훈
’98년으로 보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2년동안을 실어 가야 되는데 설악에 주민들도 원치도 않겠지만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우수쪽에 침출수하고 우수하고 분리를 하게 되어 있다고 했는데 과연 장마 때 그것이 가능할까요?
○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안보훈
매립을 하고 나서는 다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침출수와 우수분리 계획은
○ 위원   정연구
장마 때 그게 가능하겠어요?
○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안보훈
저 위에 적환이 되어 있는 것은 전면적으로 천막포장을 해서 2200만원을 들여서 완전히 올 해는 그것은 가능했는데 이제 이번에 매립을 하다 보면 기존에 적환되어 있는 것이 들어가야 되고 또 북면에 공영개발사업단에 있는 쓰레기가 또 그곳으로 들어와야 되고 또 생산되는 일반쓰레기를 받아야 되고 그래서 여기에 계획에는 2002년까지로 되어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그 물량을 역산출을 해 보면 93,600㎥중에 상색적환장에 쌓여있는 것이 5만 3336㎥으로 상호건설하고 청소계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먼저 그러는데 ’96년도분 7,900㎥이 거기에 들어가 쌓였습니다. 그리고 목동적환장 것이 2,316㎥입니다. 그러면 잔량이 30,348㎥이 남는데 3년 4개월을 계산해서 93,600㎥을 보면 연간 27,529㎥이 목표가 되어서 서 있습니다. 그래서 3만이 있기 때문에 한 1년 1개월분은 매립장에 지금 여분이 있고 그래서 다시 2차 매립장공사를 1년 내년에 공사기간을 볼 때 해야 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하루에 19톤이면 약 20톤으로 봐서 1년이면 몇 톤입니까?
○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안보훈
그래서 우리가
○ 위원   정연구
1년동안 설악으로 실어가려면 그 비용도 굉장히 많이 들을 테고 설악주민들은 그것을 좋지 않게 생각하는데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안보훈
그래서 지금 설악간이오수처리장에다가 시설을 보강한 것을 말씀드리면 우리가 여기서 BOD를 360을 가져가면 설악간이오수처리장에서 10 이하로 처리가 가능한 시설을 보완한 겁니다. 그리고 지금 우리가 7월 8일날 위에 적환장에서 바로 나온 침출수를 검사의뢰를 그냥 떠서 해봤습니다. 그런데 북부관리청 한강에서 검사가 나오기를 BOD 110하고 COD가 780이고 SS가 38로 나왔습니다. 그런데 설악 것하고는 목표를 360을 받아 가지고 하는 것으로 그것을 10 이하로 내리는 시설을 했기 때문에 최대용량을 설악간이오수처리장에서 침출수를 19톤을 받아도 되는 처리로 계획이 되어서 설계가 되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지장은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지요?
○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안보훈
네.
○ 위원   정연구
그래도 주민들은 침출수가 온다고 하니까 그것을 어떻게 안하게 할 수는 없느냐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도 있고 우선 그것을 아직 가동을 안 해봐서 정말 맑은 물이 나오는지 그것도 주민들은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으니까 이것이 한 대당 운반료가 얼마입니까?
○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안보훈
4만 5000원입니다.
○ 위원   정연구
그것도 매일 10여만원씩 들어가는 거네요?
○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안보훈
그래서 예산계상에 1900만원을 계상해 놨습니다.
○ 위원   정연구
이것은 가평으로 오는 거지요?
○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안보훈
위원님들께 말씀을 드리는 것은 당초에 매립장이 당초설계는 3차처리를 해서 거기에서 완전히 방류를 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도에서 설계심의 과정에서 2,3차 처리를 하는 비용이면 하수종말처리장까지 6.4㎞에 관로매설을 해서 1차 처리만 해서 그냥 방류를 해라 그러면 여기에 하수처리장이 처리 능력이 더 크니까 거기서 해결을 해라 그래서 설악간이오수처리장에 하는 것은 적환되어 있는 것을 처리하기 위한 또 설악간이오수처리장도 수질기준을 개선을 해 놓으면 좋으니까 그래서 거기를 한 겁니다.
○ 위원   정연구
하여간 2년동안은 실어가려면 그것은 어찌할 수 없는 일이지만 2년동안을 실어가려면 비용도 많이 들겠지만 설악주민들은 생각이 그렇지 않으니까...
○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안보훈
그런데 제가 위원님께 말씀드리는 것은 360이 BOD가 360이 되는 침출수를 갔다가 부어 놓은 것으로 계산을 했는데 우리가 119가 나옵니다. 적환장 바로 밑에 것을 떠서 7월 8일날 검사를 해본 것이 그러니까 여기에서 또 1차 처리를 해서 가는 것이니까 무리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위원   정연구
하여튼 가능한 최소비용으로 빨리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어서 설악으로 가는 것을 앞당길 수 있도록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안보훈
네.
○ 위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쓰레기처리장 사용승인은 났습니까?
○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안보훈
네. 11월 14일에 났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지금 침출수도 나가고 있어요?
○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안보훈
침출수는 적환장에 있는 쓰레기를 매립을 해서 그게 섞어야 생기는 물이 침출수기 때문에...
○ 위원   지기원
지금은 안 생깁니까?
○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안보훈
지금은 침출수가 생기는 것을 다시 양수기로 펌핑을 해서 매립장으로 올리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니까 그것도 가져가야 될 것 아닙니까? 그것도 처리를 해야지 처리 안하고 계속 할 수는 없잖아요?
○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안보훈
그러니까 거기 것은 이송사업을 상우가 사업개시를 합니다.
○ 위원   지기원
이송하는 과정에서도 나올 것 아닙니까?
○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안보훈
지금 현재는 안나옵니다. 여름철에는 물하고 섞여서 나왔는데 지금은 안나옵니다.
○ 위원   지기원
쓰레기매립장에서 침출수가 안나온다는 것은 다른 데로 흘러가고 있다는 겁니다.
○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안보훈
그러니까 나오는 것이 섞인 것이 119뿐이 안되고 그래서 여름에 우수하고 같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게 소량입니다. 퍼 갈 것도 없이 펌핑하면 한 시간도 안 걸립니다.
○ 위원   지기원
쓰레기를 이송을 하게 되면 거기다 펌핑을 못시킬 것 아닙니까? 지금은 작업은 안하니까 그게 가능한데 작업을 하게 되면 거기다 어떻게 넘기냐고요.
○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안보훈
그 때 생기는 것은 설악으로 실어가야지요.
○ 위원   지기원
지금 현재 물량으로 봤을 때에 일일 19톤으로 보셨는데
○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안보훈
최대량이 19톤으로 봅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거기서 근무를 해 보셨을 때 이것을 옮겼을 때 최대라고 했을 때 19톤이면 어느 정도까지 한 번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까?
○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안보훈
저는 하루 10톤정도로 봅니다. 두 차정도
○ 위원   지기원
한 차에 한 1톤 반정도 뿐이 못할 것 아닙니까?
○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안보훈
그렇지 않습니다. 5톤을 실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제가 4만 5000원씩 계산을 해 보니까 두 차씩만 계산해 봤어요. 그러니까 1년을 실어 가는데 매일 실어 가야 되니까 1년을 실어 가면 한 6700만원 정도가 들겠더라고요.
○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안보훈
그런데 그것은 여름철에는 좀 많지만 겨울철 같은 데는 매립을 하고 그렇게 나올 것 같지가 않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것은 장담을 못하지요. 왜냐하면 지금 가평 것은 어떻고 다른 데 것은 어떤지는 몰라도 서울 같은 경우도 지금 쓰레기매립장이 침출수가 터져서 겉으로 치솟는 판인데 그것은 지금 소장님이 말씀을 잘못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이렇게 해서 차량을 운행할 것이 아니라 우리가 2년동안을 운행해야 되는데 그러면 차라리 우리가 차를 한 대 구입을 해서 우리 군청에 기사들이 많으니까 그런 쪽으로 할 수 있는 문제 아닙니까? 여기에 절반만 하면 1년치에서 절반만 있으면 차를 살 것 아닙니까? 한 차량구입하는데 3000만원이면 구입할 것 아닙니까?
○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안보훈
1년치가 1900만원으로 봅니다.
○ 위원   지기원
1년치를 1900만원을 본다고요?
○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안보훈
네.
○ 위원   지기원
그것을 가지고는 안될 것 같은데요. 금년에는 내년도에 사업이 이루어지는 시점을 따져서 소장님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하루에 두 차를 2년을 탄다고 보고 물량이 꼭 이 두 차만 나오라는 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차량가격이 지금 얼마나 갑니까?
○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안보훈
정확한 예산을 안 세워 봤는데 한 3000만원, 4000만원은 되어야 할 겁니다.
○ 위원   지기원
3000만원이 안 갈 겁니다.
○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안보훈
그래도 양수시설까지 다 되어야 되는데
○ 위원   지기원
원래 다 되어 있는 거지요. 분뇨수거차는 그게 다 되어서 나오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그것을 하게 되면 계산을 우리가 정확히 한 번 따져서 차량을 오히려 2년을 쓰고 다른 데로 파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게 운영하는 것이 오히려 더 예산이 적게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안보훈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위원 없음)
쓰레기매립장관리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쓰레기매립장관리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관리소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다음 세계연극제사업단에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잠시 휴식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08분 정회)

(16시15분 속개)

○ 위원장   이용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세계연극제사업단
○ 위원장   이용화
지금부터 세계연극제사업단에 업무에 대한 보고를 청취토록 하겠습니다.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위원 여러분께 양해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세계연극제사업단은 지난 10월 23일 기구가 발족하여 그 동안 업무를 추진하였던 문화관광과로부터 인수받은지 얼마 되지가 않았음으로 인수받은 내용과 인수의 업무추진실적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 받고자 하오니 이 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세계연극제사업단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6년도 업무추진실적으론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친 후 옆에 있는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6분)

○ 세계연극제사업단장   이광수
세계연극제사업단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페이지 세계연극제개요와 2페이지 3페이지 추진상황은 지난 9월 임시회에서 보고드린 사항이기 때문에 서면으로 갈음토록 하고 4페이지 둘째 줄부터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세계연극제사업단은 지난 10월 23일 정원 10인중 5명이 임명을 받았고 지난 주에 한 명을 충원을 받아서 현재 6명이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임명일인 10월 23일 대성국민관광지 토지소유자들과 대성국민관광지 조성계획 변경에 대한 2차협의를 가져서 토지소유자들의 의견을 추가수렴하기로 하고 회의를 종결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31일 내년도 5월 3일부터 개최되는 고양시 세계꽃박람회 준비상황을 견학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4일은 군수님께 그 동안에 추진사항과 향후추진방향에 대한 업무보고를 드린 바 있고 11월 7일에는 연극관련 단체인 한국연극협회 아이티아이 한국본부 그리고 의왕세계연극제 기획회사인 악기반건축사무소대표를 만나서 ’98년도 가평세계연극제개최방향을 협의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11월 11일은 연극관련단체 방문결과를 토대로 세계연극제개최에 따른 문제점 보고를 다시 군수님께 보고를 드린 바 있습니다. 11월 12일은 의왕시세계연극제 추진상황을 참고하기 위해서 의왕시를 견학한 바 있습니다. 11월 19일부터 31일까지 연극회 개최시 활용가능한 관내에 공연시설 및 숙박시설에 대한 재조사를 실시했습니다. 그리고 27일은 세계연극제 축제본부조성을 위한 관련법규를 또한 재검토한 바 있습니다. 11월 28일은 세계연극제 기본 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 계획을 수립해서 12월 4일 세계연극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계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현재까지 도출된 문제점으로는 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축제본부대상지인 대성국민관광지 법적규제로 인한 개발제한과 대성국민관광지내 축제본부 연구시설물 설치를 위한 절대 공기가 부족하다 또한 기반시설 설치 등 소요사업비가 미확보되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점이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방향으로서는 금년도 12월말까지 가평세계연극제 기본구상 및 타당성 검토 용역을 통해서 세계연극제의 내용 및 재검토와 세계연극제사업된 계획의 검토 또 관내 관광자원과 연계되는 광역적측면의 종합검토를 통해서 좀 더 내실있는 연극제가 개최되도록 다시 한번 짚고 나가고자 합니다. 또한 민간단체 연계추진방향 마련을 위해서 기존 위원을 재정비해서 세계연극제 주요사업계획 개발협의 및 추진을 위해서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시20분)

○ 위원장   이용화
세계연극제사업단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세계연극제사업단장께서 보고하여 주신 ’96년도 업무추진실적 내용에 대해 궁금한 사항이 있으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가평세계연극제는 최종결정을 하는 데가 어디입니까?
○ 세계연극제사업단장   이광수
저희가 이번에 연극협회장을 방문한 결과인데 내년도 원래 의왕연극제라고 그랬는데 의왕연극제까지는 그게 지금 서울경기연극제로 바뀌었습니다. 그것은 아이티아이하고 한국연극협회에서 주관을 하고 ’98년도부터는 한국연극협회가 주관한다는 그런 말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때는 아이티아이는 배제가 된다는 얘기인데 저희가 판단하기에는 어차피 세계연극제라면 그 쪽도 같이 참여가 되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저도 어디서 이런 얘기를 들었는데 아이티아이가 빠져나가는 세계연극제라는 것은 우리가 결국 초청을 해서 초청형식의 우리가 자체적인 세계연극제를 우리가 개최하려니까 와서 동참을 해 달라는 형식이 되더라고요. 보니까
○ 세계연극제사업단장   이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래서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그게 지금 확실히 제가 그래서 어떻게 그것을 확실히 알고 진행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것이 가장 필요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최고결정권자가 아이티아이일 것 같으면 거기에서 과연 결정이 났는가 이것도 사실 우리가 한 번 더 짚어 보고 가야 되고 여러 가지 얘기가 들리니까 지금은 모릅니다. 본인들은 못 만나 봤기 때문에 그래서 그런 쪽에서 아는 것이 있으면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계연극제사업단장   이광수
지금 연극협회 쪽의 사정을 보게 되면 아직까지는 지위체계가 완전하게 저희 행정기관처럼 도지사 군수 이런 식으로 확립되어 있는 그런 것 같은 부분은 제가 못 느꼈습니다. 사실적인 것은 제가 내막은 잘 알지 못합니다만 지금 지방단위에서도 세계연극제란 국제연극제란 이름을 붙여서 이렇게 추진하는 그런 연극제가 많이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협회장한테 그런 부분은 어떤 식으로 진행되느냐 제가 물어 봤더니 지방단위 연극협회에서도 자기 나름대로 초청만 하면 할 수 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럼 그렇게 되면 우리는 위상이 어느 정도냐 이것은 그래도 아이티아이하고 당초는 ’97년도를 기준으로 해서 선포할 때 가평까지 이렇게 끼워서 한국연극협회가 앞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서 한 것이기 때문에 ’97년도까지는 아이티아이가 같이 공동으로 주관을 한다. 그렇지만 ’98년도는 한국연극협회가 절대적으로 주관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거기서 다른 말씀은 드릴 게 없었는데요. 판단하건데 아무래도 세계연극제란 그런 개념을 가지려면 아이티아이하고도 계속 협의를 해서 한국연극협회로 하여금 같이 공동보조를 맞출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제가 어떤 얘기를 들었냐하면 의왕하고 우리하고 결국 경쟁을 하는 과정에서 지금 2002년 형식처럼 그런 형식인데 그래서 도저히 경쟁을 하다 보니까 같은 도에서 거리도 거의 멀리않고 인접거리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을 한 데 묶어서 하는 쪽으로 생각을 아이티아이쪽에서는 가졌다가 이것이 이렇게 되니까 그런 방향으로 해 주자 했는데 실질적인 것은 의왕세계연극제는 실질적인 승인하에 하는 것이지만 가평 것은 아직 승인이 안된 상태 아니냐 이런 얘기도 들리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과연 사실인지 아닌지 진위를 우리가 빨리 알고 방향설정도 제대로 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아마 그런 쪽에서는 과장님이 좀 신경을 쓰셔야 될 것입니다.
○ 세계연극제사업단장   이광수
네.
○ 위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단장께서 자리를 옮기셔서 금년 동안에 추진상황을 보고를 하셨는데 이 추진상황을 보고 판단하시기에 ’98년도 세계연극제를 무난히 가평에서 치를 수 있다고 보십니까?
○ 세계연극제사업단장   이광수
무난히라고 제가 말씀을 강력하게 드릴 수는 없습니다만 상당히 어려운 여건에 있는 것만은 사실이라고 판단합니다. 여태까지 세계연극제를 추진하고자 했던 것이 수도권정비계획법하고 환경영향평가 그런 데에 따른 완화대책 그런 것이 선행된다는 전제하에 여태까지 추진되어 왔던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데 그것을 전제로 해서 계속 추진하다보면 사실 지금 현 시점으로서는 아무것도 되지 않는다는 판단이 제가 와서 내렸습니다. 그래서 지금 12월 어제입니다만 용역회사하고 계약체결을 해서 그럼 현재까지 아무 것도 없는 상황에서 어떤 방법으로 연극제를 치를 수 있는 가장 좋은 대안이 무엇인가 한 번 그 방법을 한 번 강구해 보자라는 의미로서 용역을 체결하였습니다. 그래서 중간 중간 위원님들을 모시고 보고드릴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중간 중간 나오는 문제점은 그때 그때 위원님들께서는 짚어주셔어 연극제가 가능하면 기왕 저희 가평군에 이렇게 발표되었던 사항을 의왕처럼 그렇게 무산되는 일이 없도록 전부 같이 노력해서 추진해야 될 사항으로 생각합니다. 제 쪽에서는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지금 협회나 중앙에서는 유치확정을 가평군으로 해 놓고 너무 관심도 없고 소홀히 추진을 하고 진행을 한다고 해서 자칫 다른 지역으로 변경을 하려고 한다고 하는 얘기도 들리고 뭔가는 적극적으로 해 주어야 되는데 꼭 예산만 가지고 지원을 해 줄 생각보다는 행정적인 지원이 어차피 이것이 민간차원에서 유치하느냐고 많이 노력들을 했잖아요. 그것은 인정하시지요?
○ 세계연극제사업단장   이광수
네.
○ 위원   남궁재
그러면 군에서는 군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가평군청에서 행정지원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 협회사람들이 대성리지역으로 원해서 지정을 했고 거기에 지금 어떤 규제 때문에 못한다고 하는 것은 조성계획 변경을 반드시 그것을 그 지역사람이 원하는 쪽으로도 그렇고 종합계획을 바꾸어서 세계연극제가 아니라도 군에서는 해 주어야 될텐데 기본법 테두리 안에서 군에서는 바로 그런 일을 해 줘야 합니다. 어느 지역을 일방적으로 묶어 놓고 개발도 못하고 권리행사를 못하는 그러한 관청이 과연 지역 주민들에게 필요한 관청이냐 이 겁니다. 그러면 현실에 맞게끔 그 사람들이 각자 어떤 시행을 하기 위한 그런 법을 또 새롭게 만들어서 도에 올려서 승인을 받으면 꼭 세계연극제가 아니라도 그 대성리지역에 지금 가 보세요. 국민관광지라고 하지만 시설도 그렇고 전혀 관광지로서의 면모는 갖추지를 못하고 있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이것을 병행해서 예를 들어서 그 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시설을 군에서 연극제를 같이 겸하게 하기 위해서 이왕 질 것을 소규모 공연장으로 지라고 하면 그 지주들은 다 박수치고 환영을 하잖아요. 하겠다고. 하는데 군에서는 중앙에서 법이 개정이 되어서 완화가 되면 하고 그렇지 않으면 못합니다.하는 이런 식에 행정을 보는 사람들이 지금까지 이 담당업무를 보고 왔어요. 그래서 새롭게 지금 단장으로 오신 우리 단장께서는 그것을 염두에 두셔서 이왕 행정지원을 해 주고 종합계획을 세우려고 하면 세계연극제가 당해년도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가평군 내지는 어느 지역 한 쪽이 연극의 거리로 이것을 조성을 한다고 생각을 했을 때에는 지역에 어떤 편견을 가져서도 안되고 무조건 적극적으로 지원을 해 주고 해야 되는데 가평군에서 생각하고 있는 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관,민이 진짜 열의를 갖고 이제는 축제분위기도 살려주어야 됩니다. 이것이 될 지 안될 지 모르니까 그런 홍보예산도 하나도 없고 계획도 없이 형식적인 이러한 무슨 작년에도 보니까 어떤 이벤트행사를 한다고 해서 예산을 세워놨다가 그냥 쓰지도 못하고 넘어가고 해서 이제는 과 하나가 새로 연극제를 위해서 승인을 받아서 근무를 하는데 항상 염두에 연극제까지 같이 겸하는 것은 겸한다고 생각을 해야 되겠지만 그 지역을 지금까지 묶어 놨던 것을 풀어 준다는 생각을 가지고 어떤 종합계획을 잘 세워서 추진해 주고 그리고 세계적인 행사를 가평군에서 엉망진창으로 행사를 치루었다하면 군청 공무원들뿐이 아닌 가평군 전체가 욕을 먹게 되요. 거기에 대한 중요한 책임을 맡고 계신분이 지금 우리 단장님인데 하여튼 초창기에 또 노력을 하셨고 지금 다시 또 맡은 업무를 잘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아울러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에 대해서 우리 단장께서 솔직한 추진방향을 다시 한번 듣고 싶은데 그런 쪽으로 예산도 세계연극제를 핑계삼아서 중앙정부에서 이렇게 그냥 지원도 받을 수 있는 그런 명분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런 것은 갔다가 우리 가평군 발전에 이용을 하도록 그럴 생각이 있으신지요?
○ 세계연극제사업단장   이광수
있습니다. 하여간 제가 이번 타당성검토 용역한 사항도 여태까지 사실 법 완화만 기다리다가 세월만 지난 꼴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서 과연 어떤 방향으로 나가는 것이 실질적인 추진을 하는 것이냐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용역을 주었던 것이고 용역을 주는 과정에서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사실 예산도 많이 들어갑니다. 또 종합계획이벤트사를 하게 되면 수익사업도 병행해서 같이 이익금도 나눌 수 있는 방법도 있기 때문에 그런 방법도 서로 얘기를 해서 하여간 저희가 첫 해 년도에는 큰 수입을 많이 갖지 못하더라도 이것이 차츰차츰 발전해서 가평의 세계연극제라는 그런 하나의 이름 아래서 더 발전되어 갈 수 있는 기틀이 될 수 있기를 저도 바라는 마음에서 열심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홍보도 의왕 같은 곳은 무산이 되었지만 길거리에 홍보 엄청나게 했어요. 그 만큼 노력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가평군에서는 지금 홍보라는 것은 하나도 안하고 있고 내년도 계획도 없고 예산도 없잖아요. 후년도에 이런 사업을 할텐데 그런 것도 그렇고 군에서도 최선을 다해서 하는데 예산이 따라 주지를 못해서 그냥 간이시설이라든지 야외에서 할지언정 일단 그 지역에 대한 어떤 시설행위는 하도록 행정지원을 해 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그리고 군부대가 국민관광지내에 있는데 이것은 가평군에 앞으로 어떤 경영수익차원에서도 그렇고 자산취득에도 다른 데에 그 부지만큼을 이렇게 대치를 해 주면 매각을 해 주던지 아니면 군에서 계약을 맺어서 우리가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그것도 추진을 해 주는 것이 세계연극제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단장께서 같이 해 주시면 핑계삼아서 세계연극제를 하기 위해서 그 군 땅도 군에서 임대를 한다든지 취득을 하겠다고 하든지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이러한 명분있는 사업을 하면서 가평군 발전에 엄청난 기회를 가지고 오는데 하여간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세계연극제사업단장   이광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위원 없음)
세계연극제사업단 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계연극제 사업단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계연극제사업단장 수고하셨습니다.

6. 의회사무과
○ 위원장   이용화
이어서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친 후 옆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37분)

○ 의회사무과장   용명중
’96년도 의회사무과 업무추진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현원은 6급이 지금 현원이 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현재 전문위원이 5급 시험을 봐야 되기 때문에 현재 6급이기 때문에 현원이 2명이 되겠습니다. 의회개최 현황은 총 8회에 52회를 11월 30일 현재 개최했습니다. 안건처리 현황은 총 94건으로서 조례안 59건, 예산안 3건, 건의안 2건, 진정서 5건, 기타 25건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4페이지도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별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 예산에 4억 8420만원중 집행이 3억 7883만 4000원, 잔액이 11월 30일 현재 1억 536만 6000원이 남았습니다. 예산집행 현황에 의정활동 상황에서는 기준경비가 1억 3522만원중 집행액이 1억 1012만 5000원으로서 2509만 5000원이 남았습니다. 11월 30일 현재가 되겠습니다. 경상적경비는 1396만원중 집행액이 437만 2000원, 잔액이 958만 8000원이 되겠습니다. 의사운영에 대해서는 3억 3502만원중 집행액이 2억 6433만 7000원으로서 잔액이 7068만 3000원이 남았습니다. 물품관리 현황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겠습니다.
의정활동 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특별위원회 활동은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 4일간에 걸쳐서 실시한 결과 지적사항 24건에 대해서 집행기관에 조치요구를 의뢰했습니다. 다음은 타시군의회 비교견학이 되겠습니다. ’96년 10월 26일 남제주군의회를 방문해서 많은 것을 본받은 것이 있습니다. 방문한 결과 관광도시에 걸 맞는 행정이라든가 의정활동에 필요한 옴부지만 제도운영으로 의정활동의 활성화를 보았고 민원실에 의정활동 공개사진을 걸어 놓은 것을 봤습니다. 다음은 선진국의회 방문이 되겠습니다. ’96년 2월 2일부터 2월 12일까지 캐나다와 미국을 방문해서 의정활동에 중요한 사항을 견학하고 왔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의원세미나 참여가 되겠습니다. ’96년 6월 13일 4개 시군의회 의원합동연수회를 파주시 소재에서 연수를 했습니다. 다음은 경북지방의회 의원세미나를 10월 23일부터 10월 25까지 3일간 제주도소재 오리엔탈 호텔에서 세미나를 개최해서 연구를 받고 왔습니다. 다음은 본의회 방문을 이천시의회에서 5월 30일에 15명이 다녀갔습니다. 의정활동으로서는 ’95년도 회의록 발간을 1회 150부를 했고 의정소식지 발간을 3회 3,200부를 했습니다. ’95년도는 유인물이 잘못되었습니다. 보고서에 누락된 사항이 있습니다. 민원함 설치 및 설문서 발송사항이 보고사항에 누락이 되었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민원함 설치는 제가 11월 15일에 가평터미널과 외서터미널에 설치를 했고 한 곳은 민원실에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장소가 마땅치가 않아서 집행부와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설문서 발송은 11월 5일에 100인에게 발송을 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6시40분)

○ 위원장   이용화
의회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의회사무과장에서 보고하여 주신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용과 기 배부하여드린 감사자료에 대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보면 타시군비교견학을 갔다 오셨다고 하셨지요?
○ 의회사무과장   용명중
네.
○ 위원장   이용화
방문결과 관광도시에 걸 맞는 행정 예를 들어서 사무실 명패마다 영문과 한문표기를 했다고 했습니다. 제주도지요?
○ 의회사무과장   용명중
네.
○ 위원장   이용화
우리 가평도 관광가평이라고 하는데 또한 ’98년도에는 세계연극제가 열리는데 가평군의회의원 명패에도 영문표기할 수 있는 생각은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용명중
’97년도에 실시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임시회, 정기회 주민에게 방청을 위한 초청장 발송을 했지요?
○ 의회사무과장   용명중
네. 했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가평군의회 정기회, 임시회를 49회를 지금 현재 하고 있습니다. 맞지요?
○ 의회사무과장   용명중
네.
○ 위원장   이용화
그럼 초청장을 몇 부나 발송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용명중
49회는 금년도가 다 49회가 아니고 금년도에 한 것은 임시회는 한 10개 단체에 발송을 했고 정기회 이번에는 각 고등학교까지 다 발송을 해서 한 10개 단체에 정기회는 발송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과장께서는 초청장을 발송을 했는데 우리 의회를 임시회나 정기회를 해보면 과장님도 잘 아시겠지만 방청객이 없습니다. 그런데 과장께서는 초청장을 발송했다고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의회사무과장   용명중
앞으로는 초청장을 발송하고 다시 확인해서 방청객이 많이 오시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앞으로 향후 계획이 있다면 계획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용명중
앞으로는 초청장을 발송하고 전화로 다시 연락을 해서 많은 방청객이 공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보고자료 5페이지를 보면 예산을 집행하는데 있어서 잔액이 앞으로 한 달을 남겨 놓고 1억 정도가 잔액이 남았는데 이 원인이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 의회사무과장   용명중
11월 30일 현재입니다. 그래서 제가 12월달까지 인건비 및 의정활동비나 그런 것이 다 집행이 되면 한 약 5000만원이 잔액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5000만원은 구분별로 말씀을 드리면 의원님 기준경비 여비에서 한 600만원이 남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경상적경비에서 보상금과 수용비에서 600만원, 의사운영에서 한 3500만원이 남을 것 같습니다. 의사운영에서는 어디서 많이 남냐하면 경상적경비입니다. 경상적경비를 제가 6200만원을 계산했는데 한 3000만원이 거기서 남습니다. 왜 남으냐 하면 제가 의정백서를 당초에 인쇄소에 의뢰하면 한 1500만원이 소요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절약하기 위해서 저희 여직원들이 컴퓨터로 찍어서 그것을 갔다가 주니까 한 370만원이면 의정백서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많이 절약을 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그 뒤에 6페이지를 보면 승용차 2대의 가격이 산출되어 있는데 이것은 살 때 가격입니까?
○ 의회사무과장   용명중
네.
○ 위원   지기원
내일 모래 폐차될 차를 갔다가 수가를 많이 메겨 줘요?
○ 의회사무과장   용명중
정수물품관리현황인데 이것은 차 2대 값입니다.
○ 위원   지기원
2대 값인데 원가로 하는 것 아닙니까?
○ 의회사무과장   용명중
살 때의 가격입니다.
○ 위원   지기원
원래 살 때 가격으로 기록이 되어 있는 겁니까?
○ 의회사무과장   용명중
네.
○ 위원   지기원
폐차되는 것도요?
○ 의회사무과장   용명중
네. 정수물품 관리는 그렇게 합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96년 금년 한해 동안 표창이 몇 개나 나갔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용명중
3명 나갔습니다.
○ 위원   지기원
3명뿐이 안나갔어요?
○ 의회사무과장   용명중
네.
○ 위원장   이용화
과장께서는 업무파악도 안하고 나오셨어요?
○ 의회사무과장   용명중
고등학교 11명, 중학교 11명, 민간인 4명해서 26명이 나갔습니다.
○ 위원   지기원
고등학교, 중학교 11명씩 해서 민간인 4명이요?
○ 의회사무과장   용명중
네.
○ 위원   지기원
너무 많이 나간 것 같지 않아요? 지금 1년에 26건이 나갔다는 것인데 표창이라는 것은 말 그대로 상을 받을 사람이 받아야 되는데 지금 현재까지 제가 운영하는 것을 보니까 표창받고자하는 측에서 표창을 달라고 옵니다. 그렇지요?
○ 의회사무과장   용명중
네.
○ 위원   지기원
표창을 달라고 오는데 누구 누구를 주라고 아주 명시를 해서 오잖아요. 어떤 기준도 없이 그래서 그것은 우리도 어느 상벌기준을 세워서 우리 가평군민을 대표하는 의회에서 상이 나가는 것이니까 그 기준에 맞는 그런 표창자를 대상으로 삼아서 표창을 할 수 있게 그런 기준을 마련해 보실 의향은 없습니까?
○ 의회사무과장   용명중
’97년도에는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방금 지기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부분에 대한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지를 보면 경상적경비에서 3300만원이 지금 잔액으로 남아 있는데 당초 예산을 세울 때에는 계획이 있어서 예산을 세워 놨을 것이고 이 예산을 사용할 명분이 없어서 사용을 안한 것이 많지요?
○ 의회사무과장   용명중
경상적경비에서는 그게 아닙니다. 제가 조금 전에 보고 말씀을 드렸는데 의정백서에서 차이가 많이 납니다.
○ 위원   남궁재
거기서 차이가 나는 것이 얼마입니까?
○ 위원   남궁재
1200만원 차이납니다.
○ 위원   남궁재
그리고 나머지는요?
○ 의회사무과장   용명중
회의록 발간에서도 그렇고 의정소식지에서 많이 차이가 났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러면 제작비에서 다 차이가 나는 겁니까?
○ 의회사무과장   용명중
네.
○ 위원   남궁재
결국 그러면 살림을 잘하신 거네요. 조금 들어갔으면
○ 의회사무과장   용명중
의정소식지도 제가 당초예산을 720만원을 세웠는데 400만원인 소요되었습니다. 거기서 한 300만원이 절감이 되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우리 의회에도 이렇게 사장되는 예산이 없도록 당초에 예산편성을 할 때 집행부에서 예산이 이렇게 남아봐요. 의회에서 왜 예산을 이렇게 사용을 안했느냐고 지적을 하면서 의회에는 이런 일이 있으면 안되지 않습니까? 내년도도 그렇고 앞으로 예산집행을 할 때에는 계획도 되도록 정확히 해서 우선 우리 의회가 집행부보다 하나 하나하는 일에 앞장을 서고 잘해 나간다고 했을 때에 지적을 할 자격이 있는 것이지 그렇게 앞으로 잘 집행도 하고 예산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용명중
’97년도 예산은 ’96년도를 교훈 삼아서 적정예산을 세우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리고 7페이지를 보면 가평군의회에서 정기회 감사 같은 것을 회의진행을 할 때 VTR을 촬영할 수 있는 기사가 없어서 그런지 이것이 정기회 때도 그렇고 감사 때도 그렇고 중요한 회의가 진행될 때에는 그것을 녹화를 해서 또 청내에 예를 들어서 민원실 같은 데에도 VTR를 갔다가 공개를 해서 너무 조금 전에 이용화 위원께서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의회 본회의장에 가로막힌 상태에서 공개가 안 되요. 그래서 우리 의사과에서 이러한 준비도 한 번 기사가 부족하면 어떻게 방법을 찾아서라도 기사를 찾아서 진행상황을 녹화하도록 이렇게 해 주시고 그것은 가능합니까?
○ 의회사무과장   용명중
네. 가능합니다.
○ 위원   남궁재
타시군에서 배우고 한 것을 실천도 하고 시행을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 의원들하고 우리 의사과에 수행한 직원들은 가는 데마다 아 이것은 배울 점이다 하고 기록을 해 가지고 왔는데 이것을 실천을 하도록 해 주어야 되겠습니다. 그 옴브즈만 제도는 이것이 조례로 별도로 만들지 않아도 되는 겁니까?
○ 의회사무과장   용명중
조례로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의원님 발의를 거쳐서 제가 내년도에 제정을 하려고 합니다.
○ 위원   남궁재
의원 보좌관제도 비슷하게 보필을 해 주는 것인데 명의로 그래서 이것이 의장이 임명을 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 의원님들한테 지역별로 2명씩인가 이렇게 명의보좌관을 두어서 의정활동을 하는데 같이 도움이 되도록 그래서 이 옴브즈만 제도를 영어로 이렇게 하지 말고 명예보좌관제도라든지 이렇게 해서 별도로 해서 이런 것도 꼭 우리가 배웠으면 배운 것을 또 사용을 하는 데에 노력을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회사무과장   용명중
내년도에는 민원실에다가 의원님의 민원활동사항에 대하여 사진을 공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런 것은 우리가 같이 견학을 하면서 배워야 될 점으로 해서 별도로 공부를 해서 왔으니까 그런 것을 하나 하나 이제는 준비를 해서 시행을 하도록 이렇게 노력을 해 주십시요.
○ 의회사무과장   용명중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인수
이번에 집행부에 대한 감사를 하면서 너무 우리 행정을 다루는 용지가 너무 고급화되었기 때문에 저질인 갱지로 쓰라고 했고 또 이면지활용을 하라고 각 실과소마다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우리 의회에서는 집행부에 솔선수범을 해서 시행을 해 주셔야만 되리라고 생각하고 또 우리 타 위원님들의 보고자료가 다 보고받은 사항은 이것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회수하셔서 집에 두시면 이것이 쓰레기뿐이 안되니까 회수하시면 아마 1년치는 이면지를 활용하면 예산이 절약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솔선수범하는 차원에서 꼭 이면지 활용과 또 저질 용지를 사용하므로써 예산을 절약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의회사무과장   용명중
다음부터는 의사과도 보고서를 이런 용지로 안하고 이면지나 갱지로 보고서를 만들겠습니다. 그리고 각 실과소에서 온 이면지는 제가 다 회수를 해서 재활용으로 쓰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위원 없음)
의회사무과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의회사무과장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의회사무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12월 5일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장시간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감사위원 및 집행부의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는 가평읍사무소에서 12월 6일 10시에 개의하겠으며, 감사대상 읍면은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5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17시00분 감사종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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