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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가평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6차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12월 6일 (금) 오전10시

1. 행정사무감사


읍면별
1. 가평읍
2. 북면

(10시00분 감사개시)

○ 의사계장   윤세열
지금부터 군청 하부 행정기관인 가평읍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그러면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개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의사계장   윤세열
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1. 가평읍
○ 위원장   이용화
안녕하십니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화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감사위원과 감사장 준비 등 여러 면에서 애써 주신 가평읍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가평읍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역발전과 읍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주민의 욕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인원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과 봉사정신이 필요하다고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가평읍장 이하 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욕구와 불만을 해결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96년도에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을 규명하여 시정하고, 군정의 발전을 도모하므로써 궁극적으로는 가평군의 미래를 튼튼히 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위원을 비롯한 가평읍장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보다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책임 있는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계장   윤세열
다음은 가평읍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가평읍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선서 시에는 감사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위원장님의 당부 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나 거짓으로 증언할 때에는 고발당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때에는 거부할 수도 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거부할 때에는 일정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평읍장   신봉식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4 제5항과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의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가평읍사무소 가 평 읍 장 신봉식
○ 의사계장   윤세열
선서가 끝났으므로 가평읍장님께서는 위원장님께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화
가평읍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가평읍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친 후 옆에 있는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평읍장   신봉식

(10시17분)

먼저 지역발전에 대하여 많은 관심을 가지시고 고생하시는 의장님을 비롯하여 의원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오늘 가평읍 감사를 위해서 애써 주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96년도 사업을 추진하면서 작년도 의회감사의 지적사항을 잘못된 것은 시정하고 민원의 불편을 해소하도록 노력하였으며 모든 사업을 추진하면서 차질이 안 생기도록 노력을 해 오면서 최선을 다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금년도 사무감사의 지적사항을 지적해 주시면 개선할 점은 바로 개선을 하고 시정 보완할 것은 보완해 가면서 금년도 사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내년도 보다 나은 행정을 위해서 열심히 하도록 약속을 드리면서 금년도 사업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 전에 먼저 저희 간부를 소개 드리겠습니다. 총무계장.재무계장.사회계장.호병계장.건설계장.산업계장.
우선 가평읍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96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만 읍민의 대화합을 위하여 읍민이 믿고 따를 수 있는 신뢰행정, 주민 의견을 수렴하는 자치행정, 읍민 본위의 열린 행정으로 읍정발전의 토대를 구축하였으며 읍민이 생활하기 편리하도록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실시하여 도농간 격차 해소, 주민의 정주의식 및 애향심을 고취하였으며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경쟁력제고대책 사업으로 농가소득 증대, 일손 부족 해소를 위해 농업기계화 사업확대와 재정확충을 위하여 100억원의 지방세를 징수하였으며 영세민의 생활안정과 복지증진, 지역균형개발사업, 쓰레기종량제 실시로 쓰레기 감량과 아름다운 환경조성, 재난사고 예방으로 지역안정을 도모하는 등 가평읍이 아름답고 살기 좋은 고장으로 탈바꿈하도록 전 공직자가 열심히 노력하였다고 생각하며 또한 가평의 2만 읍민이 가평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자랑스럽게 여길 수 있도록 자긍심을 심어 주고 우리 공직자는 최선을 다하여 21세기를 향한 관광가평 건설에 매진하겠습니다.
주요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열린대화행정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방향도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읍개발자문위원회를 분기별로 1회씩 실시하였습니다. 이장회의는 월 1회씩 개최하고 읍단위기관장 회의는 월 1회씩 추진하였습니다. 두 번째 지역개발사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도로포장공사가 12건에 9536만 9000원으로 사업을 추진하였고 소하천석축공사는 6건에 7319만원이 투자되었습니다. 하수구 정비사업은 4건에 1204만 1000원이 지원되었고 마을회관 보수 1건에 1194만 3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보도블럭 교체공사는 1건에 1785만원이 투자되었고 철국도변 정비사업이 115건에 4340만 8000원이 투자된 바 있습니다. 기타 사업으로는 7건 1824만 8000원이 소요되어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그 중에 도로축구정비 1건이 추진 중인 사업입니다만 지금 현재는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지방세 징수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도 사업개요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징수목표가 107억 5934만 7000원에 징수가 101억 4719만 8000원이 징수되어서 94%의 실적을 올리고 있습니다. 5페이지 표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네 번째 저소득층 지원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와 추진방침은 서면으로 보고 드리고 다음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70가구에 250명을 대상으로 약 1억 8882만 6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또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작성에 차질이 생겨서 거기에 나온 숫자는 금년도 12월하고 ‘97년도 1,2월을 따져서 잘못 작성이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작년도 12월하고 12월동안 추진된 실적을 보고 드리면 81가구에 178명이 대상으로 했습니다. 지원된 금액은 3028만 8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소년소녀가장 지원은 11가구의 17명에 1372만 7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은 7가구에 85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노인복지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나번은 서류로 갈음하도록 하고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경로당 운영비 지급이 22개소에 1320만원이 지원되었고 경로당 난방비 지급이 22개소에 33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경로당 개보수 및 노후집기 교체가 8개소에 705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교통수당 지급이 1387명에 6924만 9000원이 지원되었습니다.
여섯 번째 쓰레기 종량제 실시가 되겠습니다. 가,나번은 서류로 갈음하고 다번의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쓰레기 종량제 홍보문 배부로 6,000매에 15만원이 소요가 되었고 쓰레기종량제 규격봉투 방문판매를 실시해서 28,190매를 판매해서 982만 9000원을 투자했습니다. 쓰레기 규격봉투는 263,610매를 판매해서 7526만원이 저축되었습니다. 규격마대 판매는 5,873매를 판매해서 1174만 6000원 대형 폐기물 운반은 376건에 212만 6000원 재활용품 분리수거는 279톤을 수거해서 863만 8000원의 소득이 있었습니다. 마을환경미화원이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농업 기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나번은 서류로 갈음하고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일반농가 농기계 구입 보조지원이 188대를 공급해서 1억 7234만 5000원이 지급되었습니다. 농기계 공동 보관창고 건축비 지원으로 6동 270평에 1억 5660만원이 지원되었습니다. 다음 여덟 번째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추진실적만 보고드리겠습니다. 관정이 48공에 현재 36공이 되었습니다만 현시점에서 44공이 완료되고 미완공 4공은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도 빠른 시일 내에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덕설치는 2㏊에 2㏊ 완료 되었고 전정목분쇄기는 2대 구입에 완료가 되었고 점적관수도 0.3㏊가 완료되었으며 버섯재배가 40평이 완료되었고 SS분무기 4대가 100% 완료되었습니다. 품종갱신에 0.97㏊에 0.72㏊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0.9㏊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나머지도 조기에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신규 조원은 2.5㏊인데 2.1㏊를 완료했습니다. 포도비가림 사업도 1.4㏊에 1.4㏊로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주거환경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가.나번은 서면보고로 갈음하고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주택개량사업이 목표가 10동인데 8동이 완료되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이 건축은 다 되었습니다만 준공처리가 안되었습니다. 내부구조개선사업도 15동중에 11동은 사업이 완료되었고 지금 현재 추진 중인 4동 사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부엌 및 목욕탕 개량에 전체가 39동인데 31동 사업이 완료되고 추진 중에 8동이 되어 있습니다만 4동이 완료되었습니다. 화장실 46동중에 32동은 완료되었고 추진 중에 14동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사업이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습니다. 조기에 완료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시가지 노후 가로등 교체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가.나는 서류로 보고 드리고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노후 가로등 전주교체는 2800만원을 들여서 25동을 설치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정연구 위원님의 질의로 지방세 징수 소홀이 되겠습니다. 취득세를 부과 당시 세금을 징수하고 체납이 되었을 ...
○ 위원장   이용화
읍장님 이것은 서류로 갈음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평읍장   신봉식
네. 그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부과하도록 보완을 했고 시정할 것을 시정하게끔 했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11시27분)

○ 위원장   이용화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가평읍장께서 보고하여 주신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해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먼저 읍면의 청소년대책방지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데 알고 계십니까? 그 조례를 한번 보신 적이 있어요?
○ 가평읍장   신봉식
제가 이 조례를 확인을 못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담당 계장님도 보신 분이 안 계신 거예요? 지금 조례를 보니까 읍면에 청소년대책방지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더라고요. 지금까지 조례를 한번도 못 보셨으면 지금 설치도 안되어 있겠네요? 해당 계에서는 너무 법규가 방치되어 있는 실정인데 검토를 해서 우리 지역에 필요성이 있어서 만들어 놓은 조례니까 필요성을 점검해서 필요가 없다면 빨리 폐지를 하시던가 아니면 법규에 따라서 설치해서 청소년 대책을 마련해 보시던가 둘 중 하나를 결정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청소년 문제가 굉장히 심각해져 가기 때문에 그것이 설치된 것 같은데 지금까지 가평읍에서 단 한번 조례를 본 사람이 없다는 것은 설치했을 때 목적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겁니다. 다시 한번 점검을 하셔서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판단을 하셔서 이것에 관계되는 군청의 과에 보고를 해서 폐지를 시켜 달라고 하던가 아니면 설치를 하던가 해 주십시오. 하실 수 있겠지요?
○ 가평읍장   신봉식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충분히 검토를 해서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이장실비보상에관한조례를 보니까 이장님들께 보상을 조금 해 드리고 있는 것 같은데 지금 월 얼마씩 나가고 있지요?
○ 가평읍장   신봉식
월 8만원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지금 이장님들이 하는 업무에 비해서 수당이 너무 적은 것 같고요 조례를 보신 적 있어요?
○ 가평읍장   신봉식
네.
○ 위원   지기원
조례를 보니까 상여금도 줄 수 있게끔 되어 있던데요 지금 주고 있습니까? 얼마씩 나가지요?
○ 가평읍장   신봉식
설하고 추석 때 나가는데 그때도 8만원씩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우리가 월정액을 마음대로 조정할 수 없는 전국적인 현상이고 그 분들이 일을 많이 하시니까 수당은 우리가 얼마든지 예산범위 안에서 반영이 가능하니까 읍면장 회의 때든지 군수님께 말씀을 드려서 공무원들도 1년에 500%, 600% 받는데 이장들도 300%든 400%든 줄 수 있게끔 그러면서 사기앙양을 시키고 일을 시켜야 그분들이 제대로 우리 행정을 쫓아오시지 지금처럼 해서 행정을 제대로 해 주겠어요? 그냥 부려먹으려고만 하지 말고 그분들게 해줄 수 있는 것을 찾아서 해줄 수 있게끔 읍장님은 신경을 써 주세요. 그렇게 할 용의가 있겠지요?
○ 가평읍장   신봉식
지금 사실 이장님들 월수당이 굉장히 적은 것으로 생각하시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농지전용을 해 주고 있는데 농지전용을 해 주어서 농가주택을 지을 때는 전에 살던 가구는 어떻게 해 주셨어요? 농지전용할 때 허가 조건이 있잖아요?
○ 가평읍장   신봉식
기 사업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개량을 할 때 말씀하시는 거지요?
○ 위원   지기원
네.
○ 가평읍장   신봉식
조건부로 했습니다. 부엌은 철거하도록 이렇게...
○ 위원   지기원
농지전용 허가가 나갈 때 완전 철거하도록... 확인이 다 된 겁니까?
○ 가평읍장   신봉식
네. 그런데 그 전에 철거가 안되어 그런 점이 있는데 ...
○ 위원   지기원
그리고 농촌주택개량 자금 나가는 것은 자금 나갈 때 철거하도록 되어 있는 거지요?
○ 가평읍장   신봉식
가옥이 완전히 되면 그 다음에 팔도록.
○ 위원   지기원
관계되는 서류를 주세요. 왜냐하면 철거가 많이 안된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일부는 다른데 철거한 사진이 중복되어서 들어오는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현장에 전부 나가서 확인이 되는 겁니까?
○ 가평읍장   신봉식
확인을 하지요
○ 위원   지기원
그런데 확인을 하는데 그런 이야기가 있지요.
○ 가평읍장   신봉식
융자금 같은 것은 완전히 부엌이 철거되어야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하여튼 이런 것이 있으면 금년도 안에 100%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농지전용으로 나갔을 때에도 허가조건에 단서조항으로 부쳐서 나가니까 사진만 가지고 검사를 해 줄것이 아니라 좀 바쁘시더라도 담당 직원들이 현장에 나가서 완전히 철거될 수 있게끔 그것이 철거가 안 되고 방치되어 볼상 사나우니까 공무원들이 좀 잘 챙길 수 있게끔 하고 지금 보니까 거의 현장에는 몇 % 나가 보지도 못하고 행정이 바쁘다 보니까 그렇겠지만 사진만 가지고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도 제대로 안되고 다른데 사진이 첨부되는 사항이 많은 것 같더라고요. 그쪽으로 신경을 써 주십시오.
○ 가평읍장   신봉식
주택개량은 총수가 많지 않기 때문에 정확하게 현지 확인을 하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읍장님 28페이지 보시면 도로점용료 체납자 현황을 보면 ‘92년도에 부과한 몇 만원짜리를 여태 못 받고 있는데 이 점용료는 부과될 적에 바로 고지서를 보내 주어서 받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지연되어도 되는거에요?
○ 가평읍장   신봉식
이것이 전부 체납이 되어 있는 겁니다.
○ 위원   정연구
대우자동차를 포함해서 이름만 대면 가평군에서 다 알 만한 사람들이 몇 만원을 안 내요? 그리고 또 30페이지 하천점용료 체납자를 보면 ‘94년도에 지적한 사항인데 불과 몇 000원짜리를 못 받고 있는데 공무원들이 성의가 부족해서 그런 거지요?
○ 가평읍장   신봉식
계속 독려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 위원   정연구
여기 찾아보면 읍장님도 이름을 알 만한 사람들로 도료점용료 체납자를 보면 가평의 박 모씨 이런 양반들도 많지도 않잖아요. 이런 분은 충분히 낼 만한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몇 000원짜리도 그냥 있잖아요. 충분히 받을만한 건데 공무원들이 성의가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이름만 대면 우리도 알 만한 사람이 많아요. 재력이 충분한 사람이에요. 그렇지요?
○ 가평읍장   신봉식
네.
○ 위원   정연구
그리고 하색리 도로포장한 게 있는데 거기의 현장 대리인을 알고 있어요? 아시면 아시는 대로 말씀해 주세요. 어떻게 생긴 사람인가?
○ 가평읍장   신봉식
덧씌우기 한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   정연구
도로포장관계 덧씌우기 한 것이 도로포장인데 콘크리트 포장이에요. 거기 공사한 사람을 알고 계세요?
○ 가평읍장   신봉식
강산 건설입니다.
○ 위원   정연구
강산인데 그 현장 대리인이 와서 공사를 지휘.감독하게 되어 있는데 그럼 그 현장 대리인이 어떻게 생긴 사람이에요. 몇 살 정도 되었어요? 현재 계약은 강산건설에서 와서 하지만 현장 대리인을 알고 계시냐고요?
○ 가평읍장   신봉식
그 내용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총무계장도 몰라요?
○ 가평읍장   신봉식
정진구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정진구는 거기의 대표자지 현장 대리인이 아니라니까요? 정진구는 강산건설의 대표고 그 사람은 계약자고 현장을 공사 감독하고 현장을 끝까지 감독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은 읍장님은 몰라도 총무계장 건설계장은 다 알고 있을 겁니다. 4월 18일날 계약을 한 도로포장 공사 1470만원 짜리요.
○ 가평읍장   신봉식
현장 지도 감독을 진흥계에서 하고 있는데 잘 모르고 있는 것을 보면 현장 감독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 현장 공사한 사람을 잘 모르면 어떻게 합니까? 또 공사계약을 해서 현장 대리인을 받으면 총무계에서 읍장님한테 이야기해서 건축기사로 대치할 적에는 읍장님이 참여를 해야 되요. 소규모 공사니까 현장 대리인을 건축기사로 한다는 것을 회사에서 들어오면 읍장님이 승인을 해 주어야 하는데 그 승인한 사실도 없지요? 총무계장한테 승인했나 물어 보세요?
○ 가평읍장   신봉식
승인도 안되고...
○ 위원   정연구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지요?
○ 가평읍장   신봉식
모르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런데 현장에 공사 책임으로 감독 나오는 사람이 감독 나가서 실제 일하는 사람인데 그 사람을 읍장님이나 총무계장이 계약하고 모르면 그 공사는 어떻게 되겠어요? 또 그리고 여자에요? 남자에요? 그것은 알 것 아닙니까?
○ 가평읍장   신봉식
여자였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여자면 몇 살 정도 먹은 여자에요?
○ 가평읍장   신봉식
현장 관리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 위원   정연구
총무계장은 이것을 가져다가 보세요. 여자 건축기사인데 68년생인가 합니다. 유미경이라고 서울 망우동에 사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가평군의 현장 대리인을 단일 군에서는 몇 개밖에 안되게 되어 있는데 어디든지 다 이 여자를 갖다 썼습니다. 군청도 마찬가지고요. 그럼 읍장님은 몰라도 적어도 총무계장은 현장 대리인 얼굴이라도 알아야지 나중에 나와서 현장 대리인이 누구냐 하고 공사가 잘못되었을 때 누가 책임을 지겠습니까?
○ 가평읍장   신봉식
죄송합니다.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또 토목공사를 토목기사로 현장 대리인으로 받지 않고 건축기사를 할 때에는 적어도 총무계장이 이것은 소규모 공사니까 읍장님께 이야기해서 건축기사로 바뀌었다고 이야기해서 읍장님은 승인을 해야 합니다. 그렇지요?
○ 가평읍장   신봉식
당연한 말씀입니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여자인지 남자인지도 모르고 누군지 이 여자의 건축기사 자격증 하나로 몇 군데 수도 없이 거쳤어요. 공사를 현장 대리인은 단일권에서는 3개이상 못 봅니다. 그런데 3개는커녕 가평군에 가보면 면마다 군청마다 다 갖다 부쳤어요. 이 여자를 가평군에서 본 사람이 별로 없어요. 돈 얼마 갖다 주고 하는 거지요. 아마 읍에 되어 있는 공사 감독관이나 읍사무소에 계신 분들도 이 여자를 본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이런 형식적인 것으로 하면 안 되잖아요? 그렇지요?
○ 가평읍장   신봉식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읍장님이나 관계부서 계장님들은 모든 사업을 하면 자주 확인을 다니셔야 합니다. 다니셔서 잘못된 점은 고쳐서 앞으로 해 주셨으면 합니다.
○ 가평읍장   신봉식
알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달전리 도로포장 했는데 와이어메시가 내역서에 보면 100에 100 말하자면 10cm지요. 그것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보면 150짜리에다가 한 것 같은데 확인을 한번 해 보시지요. 총무계장이 오셔서 확인을 해 보세요. 찾아보면 그런 게 많아요. 사진에 이런 것을 부쳐 놓으면 안 되요. 이것은 잘못된 거지요 그렇지요?
○ 가평읍장   신봉식
죄송합니다.
○ 위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인수
읍장님 업무가 폭주하는데 읍면발전을 위해서 고생을 많이 하십니다. 이장은 우리 행정의 보조자입니다. 그래서 관리를 잘 해야 되고 임명하는 절차에 따라서 위배되는 사항이 없어야 하기 때문에 한 가지를 여쭈어 봅니다. 이장임명규칙을 보게 되면 년령이 30세에서 50세 미만이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31개 리장 중에서 60세 이상 넘은 사람이 몇 명이나 됩니까?
○ 가평읍장   신봉식
제가 정확하게 따져 보지 않았는데 60세 넘은 두 명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인수
50세까지요. 그래서 50세가 넘었을 때에는 민방위에 지원을 해서 근무는 할 수 있습니다. 지원서를 첨부하면. 그래서 년령이 넘은 분은 지원서를 첨부해서 서류를 갖추어 놓아야지 그냥 임명을 하시면 그건 위배사항이 됩니다. 왜 내가 그런 말씀을 하느냐 하면 각 마을에서 이장 근무연한이 없기 때문에 자체에서 몇 년간을 정한 것도 있고 그것을 못 정하고 있는 마을이 있어요. 그런데 저 분은 능력의 한계가 있어서 그만 좀 하셨으면 하는데 그런 이야기를 할 사람이 없어요. 매일 눈만 뜨면 만나기 때문에요. 그래서 군에다가 규칙을 개정하라고 했는데 그 주민이 와서 이 사람은 이장의 자격이 없는 사람을 임명했습니까? 하면 당합니다. 그래서 년령이 50세 이상이 넘은 분은 지원서를 받게 되어 있습니다. 규칙에요. 그것을 서류를 보완해서 규칙을 아는 주민이 항의를 하면 행정에 어긋나기 때문에 그것을 보완해 주는 게 좋을 것 같아서 질의를 했습니다. 저소득층 연탄 운반비 보조가 있지요. 가평읍에 131가구에 77만 4000원이 개당 50원씩 해서 나갔는데 그것이 다 지급이 되었겠지요?
○ 가평읍장   신봉식
다 지급이 되었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런데 연탄 때는 곳은 다 시골인가요?
○ 가평읍장   신봉식
네.
○ 위원   김인수
왜냐하면 연탄 업자에게 준다고 하는데 개인을 줍니까? 업자를 줍니까?
○ 가평읍장   신봉식
개인을 주는 거지요. 운반하는데 어려움이 있는 언덕길이라거나 이런 데를 주는 것이니까요.
○ 위원   김인수
개인에게 주는 거지요? 연탄업자에게 주는 것이 아니고요. 그래서 131개 명단을 주면서 이 연탄보조 개당 50원씩 운반비가 나가니까 오면 실어다 주라고 업자를 주는 경향이 있을까봐 이것은 개인에게 지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틀림없이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산림과 소관인데요 금년에 밤나무가 나왔지요?
○ 가평읍장   신봉식
네.
○ 위원   김인수
몇 주가 나왔는지 아시나요?
○ 가평읍장   신봉식
금년도 공급이 600주가 되어서요...
○ 위원   김인수
그런데 산림과에서 보면 560주가 나왔어요. 그러면 차이가 나네요? 40주는 어디가 맞는 건지 산림과에 가서 확인을...
○ 가평읍장   신봉식
저희가 600주 수정을 ...
○ 위원   김인수
600주예요? 그럼 산림과에 가서 확인을 해 보면 되고요. 그래서 이 밤나무 한 주에 3000원이에요. 왜 31개리에서 12개리만 지원이 되었느냐 이 선정기준이 어떻게 해서 되었습니까?
○ 가평읍장   신봉식
이장을 통해서 희망을 받아서 조정을 했는데요 이장을 통해서 받으니까 1800주 신청이 들어와서...
○ 위원   김인수
1800주가 560주만 이제... 40주가 차이가 났는데 600주라고 치고, 그러면 어떻게 선정을 하셨다고요?
○ 가평읍장   신봉식
이장을 통해서 희망량을 파악하니까 1800주가 들어왔는데 공급물량이 모자라기 때문에 우리가 그 물량대로 조정을 해서 100% 희망한 대로는 못해 주지요.
○ 위원   김인수
그럼 이것이 개인한테 지급이 되었나요 마을로 나갔나요.
○ 가평읍장   신봉식
개인한테 나갔지요.
○ 위원   김인수
그러면 한사람한테 100주가 간다는 것은 특혜를 준건데 경반리에 100주가 나갔는데요. 그럼 여러 사람이 나갔나요? 경반리에.
○ 가평읍장   신봉식
제가 이장한테로 샘플을 주어서 공급을 하고 공급확인서를 이장한테 받아서 준 것인데 개인한테 갔는지는 아마 끝까지 확인이 안된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건 좋습니다. 이것이 100% 보조에요. 주당. 그래서 이것이 누구나 알면 달라 그럴 거예요. 3000원짜리를 100% 보조로 그냥 주는 건데 이것을 보면 대곡리 60주 달전리 10주 하색리 20주 경반리 100주로 높아지니까 또 개곡리에 180주가 있네요. 그래서 이 선정을 어느 규정에 의해서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이것이 잘못하면 항의를 받을 소지가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것이야 행정 하시는 분이 알아서 하시겠지요. 그런데 이 관리를 밤나무가 잘 살아 있나 확인을 해 보셨나요?
○ 가평읍장   신봉식
그것은 결과를 확인 못했습니다.
○ 위원   김인수
이것은 군수께서 우리는 가평관광의 면모를 갖추기 위해서 잣고 밤이기 때문에요. 그래서 군비를 1000여만원이나 투자해서 보급하는 것만큼 읍면에서 관리를 잘 해 주어야 밤나무가 잘 자라고 가평관광의 이미지가 살아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관리를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평읍장   신봉식
이것도 전부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리고요 호병계장님은 아실 겁니다. 우리 전입가구가 금년에 몇 가구나 되는지 확인을 해 보십시오.
○ 가평읍장   신봉식
5월 1일부터 11월 29일 사이 829건이 전입되었습니다.
○ 위원   김인수
829세대요. 그러면 가평을 홍보하기 위한 책자가 나왔습니다. 가평읍에 몇 부가 나갔지요?
○ 가평읍장   신봉식
책받침 말씀하시는 거지요?
○ 위원   김인수
네.
○ 가평읍장   신봉식
900매가 내려와서 지금 현재까지 보급된 게 500매고...
○ 위원   김인수
나머지가 400매네요? 이것을 군에서 감사를 하다 보니까 상면하면북면은 없어서 못 주는 실정이고 가평외서만 많이 남았다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분석을 해 보시면 시가지에 행정을 다루는 가평읍과 외서가 덜 나갔어요. 이것은 관심을 안 가지고 있어서 그렇습니다. 전입신고를 할 때에는 우리 가평현황을 아시려면 이것을 가져가시라고 드려야 가져가지 민원대에 놓고 가지고 가라니까 개인한테 잘 전달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우리가평에 오시는 분한테 행정 서비스가 부드럽게 잘하는 것을 심어 주기 위해서는 가평의 현황이 책받침에 있어서 그것을 보시면 가평이 이런 것이구나 홍보하라고 준 것을 활용 안하는 것은 조금 위배되는 사항이니까 여기에 신경을 써서 가평의 홍보를 해 주는데 박차를 가해 주시면 좋겠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 가평읍장   신봉식
감사합니다. 추진하는 동안에 전입처리를 하면서 전부 하나씩 직접 주는데 어떤 사람들은 받았다가 그냥 놓고 가시는 분들이 많기 때문에 전입은 829건이나 되지만 홍보가 좀 적게 되었지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 위원   김인수
안 가져가는 내막은 모르겠지만 하면은 100%가 다 지원이 되는데 남은 면은 거기에 신경을 덜 썼기 때문에 그런 게 아니냐 사람은 다 똑같은데 왜 시골에 있는 것은 다 나갔는데 도시성을 가진 타 사무실은 안 나갔느냐 분석을 해 보니까 원인이 관심을 덜 쓴 것으로 나왔습니다. 거기에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가평읍장   신봉식
앞으로 설명을 해 주면서 활용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한 가지만 하고 끝마치겠습니다. 주택융자금 회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가평이 좀 부진하더라고요. 지금 현재 미납자가 몇 세대인지 알고 계시나요?
○ 위원장   이용화
계장님들은 읍장님들이 현황 보고를 못하시면 자료를 갖다 드리십시오. 그래야 답변이 빠르고 답변을 제대로 하시지요.
○ 가평읍장   신봉식
국민주택융자금 말씀하시는 거지요?
○ 위원   김인수
우리군 자료에 보면 14세대가 아직 안되었어요? 그런데 그것이 금액은 168만원이 되지만 아니 계산은 안 해봤지만 14명중 대표적인 사람이 한 명 있기에 그것을 하나 지적하는데 조영택이란 분은 굉장히 능력도 많은데 26만원이 없어서 못 냈다는 것은 이유가 있습니까?
○ 가평읍장   신봉식
조영택씨 문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인수
재산이 없나요?
○ 가평읍장   신봉식
경매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 아파트가요?
○ 가평읍장   신봉식
네. 자기네 집이 경매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 위원   김인수
그런데 여기에 보면 군에서 평가를 하기는 상환의식이 결여되었다는 거예요. 경매도 없고 의식이 결여되었다 그렇게만 되어 있어서 이건 가기만 하면 받을 사항 같은데.
○ 가평읍장   신봉식
저희들도 개별로 많이 하고 있습니다. 10일까지 약속을 한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10일까지 약속을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관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가평읍의 미납세대가 14세대가 됩니다. 총 금액은 따져 보지는 못했지만 이런 것을 빨리 정리함으로써 우리 행정이 마무리되면서 발전이 오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 가평읍장   신봉식
지금 문제가 되는 건 경춘주택이 문제인데 그래서 이것은 독촉을 계속하고 있습니다만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위원   김인수
앞으로 열심히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가평읍장   신봉식
먼저 말씀하신 이장임명문제는 내년도 말을 기해서 이장단을 연세가 많은 분들은 일부 층에서는 자격이 없는 분들로 이야기를 하고 있고 연세가 많은 분들은 우리가 보면 열심히 하는 것으로 봐서...
○ 위원   김인수
아니 하지 말라는 건 아닙니다. 하기 전에 지원서를 받았느냐 이것이지요.
○ 가평읍장   신봉식
재정비 차원에서 그것을 검토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렇게 해서 어떤 돌발 사고가 났을 때 정정당당히 지원서 받아서 한 것이니까 왜 해당자가 아닌데 임명을 했느냐 하면 이것도 문제가 되니까.
○ 가평읍장   신봉식
곁들여서 말씀드리면 농지위원도 자격이 부족한 사람이 임명되어 있는 사람이 있어서 확인을 해서 정비하는 쪽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가평읍장님께서 답변이 충실치 않은 게 몇 가지가 있는데 계장님들은 조금 전에 김인수 위원님이 질의하실 때 50세 넘은 이장님이 몇 명이냐라고 물었을 때 계장께서 이장 현황만 가지고 오면 몇 명인지 아는데 그렇게 더디어서 되겠습니까? 각별히 계장님들이 읍장님이 현황을 잘 모르고 계시면 빨리 조치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5분)

○ 위원장   이용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7분)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먼저 생활민원접수 및 처리결과를 보니까 가로등하고 상수도 말고는 생활신고나 접수가 들어오는 게 없어요?
○ 가평읍장   신봉식
종합적으로 다 ...
○ 위원   남궁재
그런데 이것밖에 없는데요. 도로라든지 하수도 그 외의 생활민원은 없는데 가로 보안등하고 상수도밖에 없어요. 다른 접수처리대장은 없지요?
○ 가평읍장   신봉식
종합관찰제에 의한 접수도 대장관리하는 게 있고요...
○ 위원   남궁재
그럼 그 대장도 좀 보여주시고 상수도 접수처리대장을 보니까 계량기 동파가 금년도에 년초부터 굉장히 많아요. 동파가요. 그러면 계량기를 처음에 시공할 때에도 그렇고 동파가 되지 않도록 준공을 하고 시공했어야 하는데 수용가 부담으로 노후 계량기는 군에서 교체를 해 주겠지만 시효가 되었다든지 그런데 동파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수용가 부담으로 하나요 군에서 교체를 해 주나요.
○ 가평읍장   신봉식
수용가 부담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런데 수용가가 처음에 이것을 달 적에는 준공허가를 받아서 달은 것이 아닙니까? 동파가 이렇게 많이 된다면 문제가 있는 게 아니에요.
○ 가평읍장   신봉식
지금 동파가 많이 나는 것이 신축 아파트에서 많이 발생하는 게 계량기가 복도에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개인이 관리를 잘 안하면 동파위험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연립주택 아파트 이런데 것이요?
○ 가평읍장   신봉식
그런데가 주로 많이 발생합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런 것도 설계했을 때 동파의 우려가 없도록 설계도 해야 되고 준공을 했을 때도 이런 것은 참작을 했어야 하는데 허가야 군에서 해 주었겠지만 그것을 군청에다가 건의를 하셔서 신축이나 앞으로의 대책도 마련을 해 주어야지 생활민원이라고 하면 주민들이 동파가 되어서 무척 많습니다. 이것을 건수로 세면 신고 접수된 것이 전부 그것입니다. 이것 말고는 다른 것은 없고 가평읍은 상수도가 고장이 나가지고 단수된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금년도에요?
○ 가평읍장   신봉식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럼 몇 차례나 단수가 되었습니까?
○ 가평읍장   신봉식
금년도 단수 조치한 게 5회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단수 조치할 때에 단수사유하고 조치한 내용이 정수장에서는 단수 조치한 기재가 한 번도 안 나와 있어요. 그러면 읍에서 담당자가 어떤 일지를 작성한 적이 있나요?
○ 가평읍장   신봉식
생활민원으로 접수되는 것은 바로바로 접수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관리대장에 기록하면서 하고 있고요 우리가 고나에서 단수시킬 목적이 생겼을 때에는 그냥 행정조치 하는 식으로...
○ 위원   남궁재
정수장에서 단수시킨 게 아니에요?
○ 가평읍장   신봉식
정수장에서는 단수가 된다는 것이 연락만 되지 단수싴니 그 이하로만 물이 안 가기 때문에 정수장은...
○ 위원   남궁재
관로 부분적으로 단수를 하기 때문에요.
○ 가평읍장   신봉식
네. 그래서 단수하는 지역은 불편을 안 느끼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정수장 자체에서는 문제가 없네요. 취수하고 배수해 주는 데요.
○ 가평읍장   신봉식
네.
○ 위원   남궁재
다음에 관로에서 이상이 있을 때 단수를 시키는데 거기에 대한 기록으로 일지를 작성하는 것은 없어요?
○ 가평읍장   신봉식
그것은 ...
○ 위원   남궁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군에 예를 들어서 수도계가 있잖아요. 읍면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되었을 때에는 보고가 제대로 안되고 군 자체에서 거기에 대한 조치나 해결이 전혀 몰라서 못해 주는 게 많아요. 체게적으로 담당자들이 근무일지를 작성해서 사고내용을 보관도 하고 위의 본청에다가 서류보고 제출을 해 주어야 나중에 근거가 있어서 조치를 해야 될 사람이 못한 확인이 될 것 아닙니까?
○ 가평읍장   신봉식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큰 문제가 없어서 그런 불편사항이 없으면 모르지만 다른 지역 보면 상수도 문제가 상당히 심각하고 여기도 관리하는데 관심을 많이 가져야 할겁니다.
○ 가평읍장   신봉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리고 이것은 감사자료에는 없는데 의용소방대 출장수당 지급현황을 본청감사를 통해 보니까 각 읍면별로 가평읍 같은 경우에 소방대원이 90명이지요?
○ 가평읍장   신봉식
네. 90명입니다.
○ 위원   남궁재
15회를 출동해서 11,900씩 321만 3000원이 지급되었거든요. 이것은 출동수당이고 교육훈련수당이 14회를 90명이 464만 1000원을 지급해 주었는데 총원이 90명이지요?
○ 가평읍장   신봉식
90명입니다. 여자가 30명 남자가 60명입니다.
○ 위원   남궁재
문제가 뭐냐 하면 90명이라는 물론 의용소방대입니다. 자율적으로 봉사를 하는 의용소방대이기 때문에 어떤 예산도 그렇고 행정적인 지원도 그렇고 예산도 지원보조를 해 주어야 하는 것은 좋은데 이런 맥락에서는 상당히 좋다고 보지만 이 행정의 서류라든지 이러한 계획이나 서류 작성한 것을 보면 90명중에서 한 사람도 빠진 것이 없어 15번 14번을 다 참석하고 동원했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읍장님이 90명 전부다 한 분도 빠짐없이 100% 출동을 했다고 여기서 자신있게 대답을 할 수 있어요? 이것은 가평읍 뿐이 아닙니다.
○ 가평읍장   신봉식
100% 출동은 못합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럼 이것은 허위로 출동을 했다고 보고를 올려서 수당을 지급 받은 사실이 밝혀졌는데 앞으로는 이렇게 하시지 말고 그리고 외서면 3회 상면 4회 하면 17회 북면 15회 가평읍 15회 설악면 6회 이렇습니다. 각 읍면별로다가 물론 출동회수는 틀릴 수 있어도 교육훈련은 똑같이 해 주어야 한다고요. 더하고 덜하고 할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 출동수당에 대한 참석율은 차라리 한 명 두 명 세 명 차이가 나게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 근접한 동원수를 보고해야지 전부 형식적으로 허위로 작성해서 지급 받기 위한 것밖에 안되잖아요.
○ 가평읍장   신봉식
저희가 90명이 이 회수에 다 참여한다고 하면 엄청난 숫자가 되는데요 이 숫자는 실지 출동된 것이고 또 교육훈련은 매월 민방위 훈련때 참여를 했다가 다시 자체 교육을 실시하도록 지금 그렇게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3회는 자체적으로 민방위 훈련이 끝난 다음에 자기네들끼리 모여서 실시한 내용이 전부 화재출동이나 교육훈련참가가 대장에 기록이 되어 있고 그것에 의해서 지금 집행이 된 겁니다.
○ 위원   남궁재
일단 1회에 90명씩은 다 출동이 된 거지요?
○ 가평읍장   신봉식
1회에 90명씩 다 된 것은 아니지요. 100% 그렇게 된 것은 아닙니다. 그래서 현재 대장상에 기록이 되어 있고 출동된 근거를 따져 보면 16명에 대해서는 수당지급이 못 되었습니다. 예산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러면 가평읍 같은 경우에 횟수별로 대부분 몇 명씩 참석을 합니까?
○ 가평읍장   신봉식
평균을 내보면 화재출동은 1회에 한 18명정도 출동이 되었고 교육훈련에는 28명이 참여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래서 이것이 대원의 100% 다 출동하고 똑같이 올라온 데가 거의 다입니다. 보면은. 그래서 이것을 차라리 횟수를 늘리고 지급을 더 해 주셔서 그런 지적을 안 받도록 하고 출동해서 교육하고 같이 거의 한날 하는 거지요?
○ 가평읍장   신봉식
아니지요. 화재출동은 화재가 있을 때 실시하는 것이고 이 교육훈련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민방위 훈련을 할 때 유도 요원으로 이 사람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그때 민방위 훈련이 끝나면 다시 모여서 자기네 교육이 실시됩니다. 그런 사항입니다.
○ 위원   남궁재
출동 횟수는 15번 14번이더라고요.
○ 가평읍장   신봉식
화재출동은 화재가 있었기 때문에 15번이 된 것이고 교육훈련은 민방위 훈련 한 달에 한 번 하기 때문에...
○ 위원   남궁재
수당을 과다하게 요구하고 읍장님이나 읍의 직원들이 좋게 좋게 해결해 줄려고 하는 건 좋은데 이것이 자칫 동원도 안되고 지급해 주는 표면상 나타나는 잘못된 점이 있을 것 같으니까 그런 것은 잘 정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평읍장   신봉식
저도 제가 처음에 출동수당 요청할 때 출동대장을 실지 확인했습니다. 거기에 도장이 누락된 것이 있고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리고 이장회의를 다달이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장회의 때 건의사항은 접수해 놓은 것이 없어요?
○ 가평읍장   신봉식
별도로 관리대장은 하지 않고요 제가 이장회의를 주재하면서 건의사항을 직접 받아서 개선 가능한 것은 바로바로 조치해 나가도록 제가 직접 관리하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런데 여기 지금 회의서류는 다 잘 정리해 놓으셨는데 이왕이면 맨 마지막에 건의사항을 받앗 기록해 놓은다고 하면 참고자료도 되고 나중에 읍장님이 일을 추진하시는데도 상당히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 가평읍장   신봉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업무보고 9페이지를 봐주세요. 농업기계화 사업의 라항을 봐주세요. 향후 추진계획에 있어서 농기계 59대는 농기계 구입 희망농가가 있는 면으로 전배조치를 했다고 그랬는데...
○ 가평읍장   신봉식
네. 금년도 저희 농기계공급 계획이 247대였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 188대밖에 공급을 못했습니다. 당초 신청했던 사람들이 포기하는 사람도 있고 또 다른 대상자를 변경시키려고 조사했던 결과 188대로 확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공급을 완료했는데 그 나머지 금액에 대해서는 군에서 다른 면으로 조치를 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조치가 지금 되었나요?
○ 가평읍장   신봉식
네. 군에서 조치를 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언제쯤 조치를 하셨어요?
○ 가평읍장   신봉식
저희는 이런 사항을 해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군에서 몇일자로 조치했는지는 확실히 모르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저희가 최종적으로 확정짓고 그런 것은 188대밖에는 공급을 못한다는 보고서를 11월 20일에 군에 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대한 조치 공문을 저희가 받지 못했습니다. 금년도 사업은 금년도에 읍에서 계획을 세웠다가 추진이 안되는 사유가 있을 때 빨리빨리 감안을 하던지 다른 지역에서 사업을 이어 갈 수 있게끔 해 주셔야지 금년말 다 되어서 그때 가서 반납을 하면 다른데 금년도 사업이 끝을 못 내니까 조기에 이런 것도 빨리 해결될 수 있도록 일을 해 주셔야겠어요.
○ 가평읍장   신봉식
저희도 그렇게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늦은 감도 조금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래서 날짜를 물어보는 게 틀림없이 근간에 이런 조치를 했을 것 같은데 미리미리 파악도 안되었고 또 하느냐고 하다 보니까 늦어질 수도 있거든요. 당초 계획도 그렇고 소화할 수 있는 그러한 물량을 확보해서 하시다가 안되면 빨리빨리 다음으로 넘겨야지요.
○ 가평읍장   신봉식
이 보고는 11월 20일에 했지만 그 전에 군청하고 그런 관계는 사전에 연락을 다 했었습니다.
○ 위원   남궁재
본 청이 잘못 했든 의회가 잘못 했든 12월에 들어서 이렇게 한다면 농기계를 언제 쓰는 겁니까? 봄부터 가을까지 쓰기 위한 것이지 겨울에 쓸려고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면 적기에 이것을 지원해 주어야 하는데 12월에 들어서 ...
○ 가평읍장   신봉식
다음부터 그런 일이 없도록 하고 대상자가 변동 안되도록 신청받을 때부터 그렇게 했어야 하는데 신청을 했다가 변경하는 문제가 많았습니다.
○ 위원   남궁재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금년도에 민방공 훈련을 몇 번 하셨지요?
○ 가평읍장   신봉식
3개월이 민방위훈련이 실시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실 때 우리 의용소방대 교육훈련수당이 민방공훈련을 할 때 유도 대원으로 활용하고 교육을 한다고 하셨는데 교육강사는 누가 하고 훈련교관은 누가 맡아서 하는 겁니까?
○ 가평읍장   신봉식
그것은 자체의용소방대장이 교육을 시키는 겁니다.
○ 위원   지기원
금년에 그러면 교육훈련을 몇 회 하셨습니까? 의용소방대 훈련을요.
○ 가평읍장   신봉식
하기는 14회 한 것으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기록만 14회에요? 아니면 정말 한 게 14회에요?
○ 가평읍장   신봉식
방제훈련을 실시할 때 경찰서에서 시범으로 운영할 때 농협창고에서 할 때...
○ 위원   지기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크게 말씀해 주세요.
○ 가평읍장   신봉식
특별히 한 것은 방제훈련 경찰서 시범훈련 을지훈련시 농협창고에서 진화시범훈련이 있고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사전 훈련을 시킨 것 또 평상시 민방위훈련 끝난 다음에는 자기네 자체 필요한 교육을 시킨 것을 포함해서 14회입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니까 이것을 지금 보면 순전히 엉터리에요. 그냥 그 사람들 엉터리로 나와서 한 것으로 행정기관에서 봐주고 있는 실정인데 실질적은 교육하고 훈련하고 확실히 해 주셔야 되는데 무슨 행사 방제 훈련이라던가 이런 것은 거기에 해당하는 훈련을 받기 위해서 우리가 교육을 한다고 해서 교육수당을 주고 훈련수당을 주는 건데 그런 것을 기하는 것은 주겠지만 그 사람들이 어떤 교육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나가서 확인을 합니까? 확인을 안할 것 아닙니까? 그냥 그 사람들 몇 명이 와서 했다 그러면 그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 가평읍장   신봉식
그런데 민방위훈련시에는 꼭 그사람들이 유도 요원으로 저희가 공문지시를 해서 참여시키거든요.
○ 위원   지기원
민방위훈련을 1년에 4번밖에 안하잖아요. 분기별로 한 번씩 그 전엔 한 달에 한 번씩 했지만 지금은 분기별로 한 번밖에 더 합니까? 그럼 여기 보면 한 달에 한 번도 넘게 교육을 했다는 이야기잖아요. 지금 이것이 10월까지의 자료가 아닙니까? 11,12월 자료는 여기에 안 들어갔을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렇게 형식적인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훈련을 한 기간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교육을 하는지 우리 행정기관에서 돈이 많아서가 아니라 가서 확인하고 제대로 예산을 세워서 투입을 할 때에다가 투입을 해 주어야지 왜냐하면 앉아서 탁상 행정으로 아무렇게나 두드려 맞추는 그런 행정은 앞으로 지양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도 실질적으로 제대로 하려면 확인해서 제대로 안했으면 전부 환수 조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간 것이야 어쩔 수 없더라도 앞으로는 우리가 그 사람들 모여서 교육하는 시간에 한 번만 누군가가 가서 보면 될 것 아닙니까? 보고 누가 와서 누가 시키고 하는구나 어떤 교육을 하는구나 거기에 출장복명까지 부쳐서 이렇게 자금이 나가게끔 해야지 예산이 나가는데 그런 것도 없이 그 사람들이 와서 우리 90명중에서 80명 와서 교육을 했으니까 올려주시오 그럼 그것을 올려 놓고 거기에 대한 돈을 빼 주고 이것은 있을 수 없는 겁니다. 지금이 집행이 될 때는 거기에 대한 증빙이 다 첨부되어야 하는데 그것을 앉아서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런 것은 앞으로 시정을 해 주세요.
○ 가평읍장   신봉식
알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조금 전에 상수도에서 가평읍에 단수 회수가 5회라고 하셨는데 그 5회 단수된 내용이 뭡니까?
○ 가평읍장   신봉식
전체가 5회인데 읍내 10리에서 은안1리 넘어가는 하천을 건너가는 관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수수직관로공사를 하면서 관을 건드려서 그랬고요 또 대곡리 이것은 이틀 전에 한 건데요 달전리로 나가는 본관 확장이 있습니다. 그것이 단수 한 번 시켰고 그리고 도시계획구역내에 도로공사 때문에 차단시킨 적이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승안리 단수시켰을 때요 단수를 며칠 시켰지요?
○ 가평읍장   신봉식
7월 4일 15시부터 17시까지 단수는 이틀이 걸렸는데요.
○ 위원   지기원
2일이요?
○ 가평읍장   신봉식
네.
○ 위원   지기원
그럼 2일 동안 승안리 식수는 어떻게 공급을 했어요?
○ 가평읍장   신봉식
승안리는 자가수도가 많은 편입니다. 특별조치는 군부대 일부는 소방차까지 동원해서 지원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거기에 보면 단수를 시켜서 시공한 비용을 11만 8000원을 수도관 망가뜨린 사람들이 물었지요?
○ 가평읍장   신봉식
네. 부담시켰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우리가 소방차를 출동시키로 승안리 주민들이 단수가 된 날짜에 대한 피해는 어떻게 되었어요?
○ 가평읍장   신봉식
그 조치는 저희가 취한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지기원
우리 수도법에 보면 그것까지 우리가 다 첨부를 시켜서 시공자한테 물려야 하는데 이것은 지금 우리 대행업자가 공사를 하고 받은 금액밖에 여기에는 안 잡혔는데 ...
○ 가평읍장   신봉식
11만 8000원은 지금 누수 사용료로 군의 수입이 되는 겁니다.
○ 위원   지기원
누수 사용료요? 이것이 군에서는 대행업자가 받은 금액이라고 하던데요?
○ 가평읍장   신봉식
아닙니다. 물 값을 받은 겁니다.
○ 위원   지기원
물 값만. 누수된 물 값이네요?
○ 가평읍장   신봉식
네. 2시간 누수된 것으로 봐서...
○ 위원   지기원
2시간이요? 이틀동안이라면서요?
○ 가평읍장   신봉식
아니요. 단수조치를 했으니까 물 빠져나간 것은 단수조치 하기 전에 2시간 소요된 것 그것은 물 값을 받은 겁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우리가 소방차를 통해서 군부대의 식수를 공급한 것하고 주민들이 피해를 본 피해 사항하고 파악을 하셔서 그 업자한테 다 물려야 하는 겁니다. 그 관계 법규를 담당 공무원은 연찬을 해서 거기에 맞는 법을 적용해서 조치를 취해 주기 바랍니다.
○ 가평읍장   신봉식
네. 그것은 안 취했는데요 큰 일이 제기되는 것도 없고 사전 단수를 홍보해서 큰 문제는 없었기 때문에 그것은 신경을 못썼습니다.
○ 위원   지기원
큰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주민들이 착해서 말을 안해서 그렇지 문제가 없는 게 아니라 우리 소방차 출동을 해서 물 공급을 했는데 왜 문제가 없어요. 기름 값이 들어가고 물 값도 누구 값만 받았지 그것으로 공급한 것은 물 값도 못 받는 거지 우리 수도료 못 받잖아요. 그것이 다 누수에요. 그렇기 때문에 받으라는 거예요.
○ 가평읍장   신봉식
알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것이 누수지 다른 것이 누수가 아니잖아요. 소방차 물론 기관이니까 그냥 해 주었겠지만 우리 의용소방대 훈련하는데도 돈을 주는데 왜 받을 것은 받아야지 왜 못 받아요. 그리고 설악의 정연구 위원님이 지적하신 공사 지적에서도 거기에 상응하는 추징금을 부과해야 합니다. 그냥 넘어갈 일이 아닙니다. 그만 보충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가평읍장   신봉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11페이지를 봐주시지요. 소규모주민생활편익사업이 읍면장 포괄 사업이지요?
○ 가평읍장   신봉식
네. 맞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그런데 5333만 8000원을 집행하셨는데 이것이 나머지 800만원은 어느 사업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 가평읍장   신봉식
지금 15개 사업 외에 가로등 6개소가 꼭 필요해서 우선 그것은 발주를 시켰습니다. 그리고 한 400만원 정도 남아 있습니다. 그것도 가로등 해 달라는 곳이 많기 때문에 현지를 확인해서 우선 순위를 정해서 가로등을 더 지원하려고 합니다.
○ 위원장   이용화
가로등 수리를 하신다는 거지요?
○ 가평읍장   신봉식
네.
○ 위원장   이용화
여기 현황에는 약 800만원 남은 것으로 되어 있어요?
○ 가평읍장   신봉식
그 중에서 6등은 사업을 확정지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한 300만원 들어갑니다. 그래서 실지 남는 것은 400만원 정도 남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금년에 남는 돈은 가평읍에 6000만원을 포괄사업으로 내려왔으니까 이것은 남김없이 다 써 주세요. 그리고 마을회관 뒤 도로포장이 10월 30일에 준공이 되었지요?
○ 가평읍장   신봉식
몇 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 위원장   이용화
11페이지요.
○ 가평읍장   신봉식
네. 사업이 끝났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바로 그 밑에 복장리 소하천 석축은 12월 9일날 준공일인데 이것은 찰 쌓기로 하신건가요?
○ 가평읍장   신봉식
네. 찰 쌓기 한 것입니다. 이것이 11월 20일에 사업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11월 20일에요. 그럼 이 찰 쌓기는 동절기에 하면 세면이 피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드리고 그럼 바로 그 밑에 두밀리 마을안길포장은 12월 28일 준공인데요...
○ 가평읍장   신봉식
이것도 12월 3일날 사업을 완료했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12월 3일 날이요?
○ 가평읍장   신봉식
네. 사업을 완료해서 준공처리를 12월 3일날 했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완료가 되었다고요. 그런데 이것을 동절기에 사업을 해서 괜찮을까요?
○ 가평읍장   신봉식
저희 사업은 춥기 전에 거의 다 끝났습니다. 행정절차가 좀 늦었는데 준공계가 들어오고...
○ 위원장   이용화
읍장님 12월 3일날 끝났다고 그랬잖아요?
○ 가평읍장   신봉식
행정상의 조치가 좀 덜 되어서요.
○ 위원장   이용화
그래서 ‘97년도부터는 이런 소규모 사업은 늦어도 11월까지는 끝내야 합니다. 여러 가지 동절기의 도로포장을 세멘으로 하면 피어요. 그래서 몇 년 안에는 다시 덧씌우기를 할 우려가 있으니까 이런 문제는 ’97년도부터는 늦어도 11월말까지는 되어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33페이지 제일 민원이 많은 게 가로 보안등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읍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가평읍장   신봉식
실지로 그렇습니다. 지금도 신설해 달라고 하는 데가 몇 군데 있는데 예산이 부족된 상태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가평읍은 어떻게 수리 보수를 하고 있지요?
○ 가평읍장   신봉식
고장나면 바로바로 전업사에 연락을 해서 바로 수리가 됩니다. 그래서 일정 단위로 해서 수리비를 지불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읍장님이 바로 한다는 것은 민원을 해결하기 위해서 바로 된다고 하신 것 같은데 다른 읍면ㅇ르 보면 고장난 것을 접수해서 10개, 20개가 되어야 고쳐 주더라고요. 그런데 여기는 하나 망가져도 고쳐 줍니까?
○ 가평읍장   신봉식
네. 저희는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어느 전기업자지요?
○ 가평읍장   신봉식
삼일전업사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읍면에 하나씩 지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가평읍은 가로등이나 보안등에 대해서는 큰 민원이 없겠네요?
○ 가평읍장   신봉식
실지 그렇습니다. 저희도 그전에는 예산관계로 그렇게 했나 본데 금년도부터는 제보가 들어오면 바로 연락해서 현지 확인을 해서 조치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앞으로 계속적으로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이용화 위원님도 말씀을 해 주셨는데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현황이요. 거기에 보시면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추진현황이 있지요? 사업은 다 잘하셨는데 심의를 계장님들과 하세요?
○ 가평읍장   신봉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해용
심의를 계장님들과 하신다고요 그러면 읍면개발자문위원회가 있지요?
○ 가평읍장   신봉식
네.
○ 위원   최해용
그럼 읍면개발자문위원회에서는 무엇을 하지요?
○ 가평읍장   신봉식
우리가 사업을 거의 부의 시켜서 심의 받은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최해용
네? 개발자문위원회에 심의 받은 게 없다고요?
○ 가평읍장   신봉식
네.
○ 위원   최해용
받으신 게 있어요. 그럼 ‘97년도 예산 요구하신 게 있지요? 그것은 어디서 했습니까? 그것도 계장님들과 하셨어요?
○ 가평읍장   신봉식
저희가 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럼 개발자문위원회 보시면 34분기를 보여주세요. 그럼 이것은 허위네요? 어떤 게 맞는 거예요?
○ 가평읍장   신봉식
저희가 계장 부읍장이 심의를 했고요 나중에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은 전부 개발위원회 이런이런 사업을 한다는 것을 공개하는 거지 거기서 심의를 해서 확정지은 것은 아닙니다. 저희가 심의를 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아니 여기 보면은 심의 순서까지 해서 올라와 있잖습니다. ‘97년도 예산도 여기 ’97년도 사업신청현황이라고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97년도 사업신청 현황이 있잖아요. 개발자문위원회 분기별로 1분기 2분기 3분기 4분기 네 번 다 했네요. 그리고 이 개발자문위원회가 현재 있는데 조례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이것은 서류만 맞추어 놓으신 건가요. 실지는 읍장님하고 부읍장님과 계장님과 하시고 개발위원회 서류는 형식으로 해 놓아야 하니까 만들어 놓은 거예요?
○ 가평읍장   신봉식
계장 이상 심의를 했는데 그것은 확정짓기 전에 위원님들 모시고 별도로 해서...
○ 위원   최해용
여기 문서로 띄운 것까지 있는데요. 여기서 해서 물론 위원님들 모시고 이것이 어떠냐고 여쭈어는 보셨겠지요. 그렇지요? 그렇게는 하셨겠지만 실질적인 심의는 심의위원들하고 하셨잖아요.
○ 가평읍장   신봉식
그렇습니다.
○ 위원   최해용
이것이 맞는 거에요. 이렇게 하셔야 하는 거예요. 이것이 잘 하신 건데 여기에 보면 소규모 사업도 왜 이런 문제가 있냐 하면 계장님들하고만 심의를 하면 읍면장님들이 다니면서 선심을 쓴다고요. 해주고 싶은 대로 다 해줘요. 읍장님이 6000만원까지지요? 면장님 5000만원까지고.
○ 가평읍장   신봉식
네.
○ 위원   최해용
그러니까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야 정상인데 심의위원회를 거치지 않고 하게 되면 다니면서 해 달라는 것을 그냥 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정상이고 조금 전은 잘못된 것이고 소규모 주민사업 추진현황이 개발위원들고 하셔야 되는데 안하신 겁니다.
○ 가평읍장   신봉식
죄송합니다.
○ 위원   최해용
신경을 쓰셔서 그렇게 해 주시고요...
○ 가평읍장   신봉식
다음부터는 그렇게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읍면자문위원회 조례를 보면 읍면개발자문위원회에 여기에는 총무로 되어 있는데 총무가 김창근 씨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조례에 보면 위원회에 간사 및 서기를 두되 당해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것이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한 번 위촉을 하면 임기가 2년입니다. 방위협의회나 다른 위원회는 위촉년월이 같이 비치가 되어 있는데 이것은 안되어 있어요. 이것은 언제 위촉했는지 위원장님도 잘 모르실 겁니다. 그리고 이 위원회 명부가 별도로 있어요. 읍면마다. 그런데 여기는 각 부서별로 다 되어 있어요. 총무계나 읍장님이 생각하실 적에 명부 하나만 보면 무슨 위원회 무슨 위원회 다 있으니까 또 관리하기도 좋고 위촉년월일에 모든 조례가 맞추어서 하기가 좋은데 따로따로 되어 있으니까 읍장님도 알 수가 없고 부읍장님도 마찬가지고 총무계장님도 마찬가지에요. 그런데 이것이 한 군데로 대장이 있어 가지고 비치가 되어야 해요. 그리고 생활민원대장도 조금 전에 말씀하셨는데 그렇게 하면 총무계에서 일이 많아서 못하신다고 하시는데 그것은 절대 군청 민원실에서 민원접수를 받으면 과별로 나누어 주시잖아요. 산업과로 갈 거면 산업과 환경보호과면 환경보호과로 다 나누어 주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총무계로 전화하면 그것은 진흥계에서 할 겁니다. 진흥계로 전화하십시오 그러면서 딱 끊어버린다고요. 그러니까 주민들의 불신을 사는 겁니다. 별것 아닌 것으로요. 전화 받으면 네 알았습니다. 메모해서 넘겨 주면 되는 건데 그 시간이 불과 전화 받는 것이 30초밖에 차이가 안난다고요. 1분도 안걸린다고요. 그런데 생활민원대장이 전체적으로 총무계에 있고 또 각 부서로 가는 것은 각 부서로 보내야 할 것 아닙니까? 이렇게 되어야 하는데 각 부서별로 조금 전에 남궁재 위원님의 말씀하신 대로 상수도와 가로등 이것밖에 없어요. 그리고 관찰보호처리대장은 있어요. 이것은 다니면서 공직자들이 보고 오신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가평읍장   신봉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해용
이 생활민원대장이 총무계에 있어서 군청과 똑같이 군청 민원실에서 각 부서로 나누어주는 것처럼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주민들이 상당히 불신을 한다고요. 그렇지요?
○ 가평읍장   신봉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최해용
보면은 가로등도 마찬가지고 관찰보호처리대장도 마찬가지고 이 처리가 잘된 것도 많지만 심지어 6월 7월에 접수받아 놓은 게 여태까지 처리가 안된 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관찰보호대장에 34번에 보시면 교각치마교량설치 요망이에요. 경반리요. 그런데 ‘97년도 본예산에 요구할 계획이라고 했는데 조치결과가요 이것이 ’97년도 예산에 요구한 내역을 갖다 주세요. 그리고 52번에 보면 6월 27일에 접수된 겁니다. 가평군청 천주교회 앞에 비가 오면 도로가 물이 들어오므로 보행자 통행에 불편이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밑으로 3건이 있습니다. 6월 27일 것인데 여태까지도 처리조치결과가 없어요. 앞의 접수받은 것은 있는데 그 후의 것은 없어요. 예를 들어서 여기까지는 처리가 되었는데 여기는 안된 겁니다.
○ 가평읍장   신봉식
네. 그것은 저도 지적을 한 적이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지적을 하셨으면 처리가 되어야 하는데 이것이 몇 장이 넘어갔다고요. 벌써 이것이 6월이면 한 6개월 된 것 아닙니까? 앞의 것이 되었나 한 번쯤은 들쳐볼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것이 안되었어요. 앞으로 살펴보시고 하셨어야 하는데 그리고 55번에 보면 이것은 읍장님이 하신 겁니다. 개곡리의 쓰레기가 방치되어 있다고 하셔서 마을회관 앞에요. 이것은 읍장님이 직접 하신 건데요 조치결과에 보면 청소 및 매립 판단을 약속 받았다고만 되어 있어요. 처리한 사항에요. 그 후에는 확인 안해 보셨을 것 아니에요. 약속만 받고요.
○ 가평읍장   신봉식
지금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개곡리 회관 옆인데요 지대가 약해서 늪지대처럼 되어 있습니다. 저희가 다니다 보니까 거기가 늪지대에다가 냉장고 망가진 것도 갖다 처박고 그래서 보기 싫어요. 이장님께도 말씀을 드리고 고려시리카에도 이야기를 해서 치우라고 했는데 대답을 하고도 이행을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여태까지 안되고 있는데 내용을 보면 이것이 왜 안되고 있느냐 하면 여기에 거주를 하는 게 아니라 소유자는 서울에 가서 살고 여기는 관리인들이 있는데 그분과 소유자와 관계가 안 좋은지 또 주민들이 서울 사람이 와서 버린 것을 우릭 치우냐 그래서 안 치워지는 것 같은데 안 치워지면 읍사무소에서 나가서 치우도록 해야지 약속만 받아 놓고 오셨어요. 그렇지요?
○ 가평읍장   신봉식
저희가 그 다음에도 추진을 하려고 했었는데 안되었습니다.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여기 보면 경찰서로 하나 관사경 관계로 신고가 된 게 있는데 관사경 관계는 중촌가든에서 나오다보면 거기를 말씀하신 거더라고요. 이것도 두 달 되었는데 이것은 경찰서로 통보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토목계에 이야기를 하면 처리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관계 부서하고 협의가 되어서 경찰서에 가서 세울 것이냐 안 세울 것이냐 협의사항만 받아 오는 사항이고 예산은 우리 군청에서 나가는 거라고요. 군청에 요구를 해서라도 빨리 조치가 될 수 있게 해 주세요.
○ 가평읍장   신봉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래서 생활민원대장이나 관찰사항은 받아만 놓은 것이 아니라 주민이 생활민원을 신청한 것도 있겠지만 우리 직원들이 나가셔서 보고 와서도 처리가 안되니까 주민들이 생활민원 접수한 것은 알 것 아니에요. 내가 보기에도 그런데. 그렇지요? 마지막으로 하나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반 농가 농기계 지원공급이 있지요?
○ 가평읍장   신봉식
네.
○ 위원   최해용
여기 보면 건당 100만원씩 100만원 이하로 50%한도에서 지원을 해 주지요?
○ 가평읍장   신봉식
네.
○ 위원   최해용
그런데 처음에는 정초에 우리 산업과에서 계획을 세우기에는 양이 적어서 처음에는 조금 했다가 나중에 추가로 정초에는 1월 16일날 했다가 추가로 11월 22일에 산업과의 업무보고를 받아보니까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타읍면에는 설악면을 예를 들어 보면 살악면은 43대를 당초에 했다가 추가로 76대를 했어요. 그리고 상면 같은 경우에도 당초에는 32대인데 나중에는 51대 거의 배차이가 났더라고요. 신청대수가요. 이렇게 공급이 되었는데 가평읍은 처음에 63대를 했는데 나중에 74대에요. 한 10대밖에 차이가 안 났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홍보가 덜 되었다던가 보고받은 게 잘못된 건지 그렇게까지 차이가 나지는 않았을 거예요. 읍면별로 보면 거의 배 이상 차이가 났어요. 공급도 그렇게 되어 있고 가평만 10대정도 되었더라고요. 이런 것은 사실 산업과에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97년도부터는 금년보다 70%정도 감소를 시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금년도에 많이 플러스를 시켰다고 그러는데 그러면 우리가 농업정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서 농민들이 상당히 애타고 있는데 이런것마저도 이런 식으로 되면 곤란하지 않나 그런 것은 받아서 써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가평읍장   신봉식
저도 이왕 받은 거니까 매년 계속되는 것도 아니고 제한적인 것이니까 가능하면 관내에 보급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가설 건축물 취득세를 부과할 때 그분들이 우리 신고하는 사항만 취득세 부과를 합니까? 아니면 현지에 나가서 확인을 다 합니까?
○ 가평읍장   신봉식
전부 현지 확인을 합니다.
○ 위원   지기원
가설 건축물이 우리 가평읍에 서잖아요. 그럼 불법으로 세우는 사람도 있잖아요. 신고 안하고요.
○ 가평읍장   신봉식
신고처리도니 것은 되지만 신고 안 한 것은 만약 불법이 생긴다고 하면 일제 확인을 해서 하면 되니까 특별조치를 해야 되는데 신고된 것만 조치가 되었고 그 외에는 실적이 없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1년이 안 넘는 것들도 신고는 다 되고 있어요? 취득세 부과는 우리가 1년 이상에만 부과를 하는데 1년 미만도 우리 공사 현장이라던가 현장사무실을 짓는 것이 다 신고가 되느냐고요.
○ 가평읍장   신봉식
현장 사무실 같은 것은 반드시 신고가 되어야지요.
○ 위원   지기원
1년 미만짜리도 다 신고가 됩니까?
○ 가평읍장   신봉식
1년 미만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아니 취득세 부과는 안하는데 신고는 하느냐 이 말입니다. 가설 건축물을 짓겠다고 신고는 하느냐 이말이지요.
○ 가평읍장   신봉식
1년 미만짜리는 들어온 게 없습니다.
○ 위원   지기원
없다고요. 그럼 행정이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1년 미만짜리도 일단 신고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건물이 서는 것을 확인해야지...
○ 가평읍장   신봉식
글쎄 확인을 해야 되는데 신고된 것이 실적이 없다는 겁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니까 신고를 제대로 못받는 게 아니에요. 그런 게 상당히 많을텐데요. 콘테이너 박스는 한 번 갖다 놓으면 거의가 1년 이상이니까 우리 재무계 직원이 얼마나 부족한지 몰라도 이것이 나가서 현장을 돌아보면서 가설 건축물이 있으면 합법적으로 이것을 전부 취득세를 부과하거나, 불법 건물로 처리를 해야 될텐데 그것이 안되는 사례가 많거든요. 실례를 들어서 개곡교 놓는 현장 같은데도 현장 사무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1년 미만이라서 신고처리가 안되었는지 몰라도 대형공사를 해서 1년이 다되어 가는데 아마 그것도 자기네들이 신고만 안했지 실질적으로 철거할 때까지는 1년이 넘을 겁니다. 그것도 한 200-300백만원의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데 안 한다고요. 우리가 쓰는데만 너무 집착해 있는데 벌어들이는 것도 우리가 얼마든지 가서 세수도 찾아낼 수가 있는데 그냥 앉아서 신고하는 것만 취득세 부과를 하면 누가 여기 와서 신고를 하려고 합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도 홍보가 되게 하고 다음에 우리가 현장도 나가서 마을담당직원들이 있으니까 돌다가 들어오면 그런 게 있더라 재무계에 와서 연락하면 가서 확인해서 취득세 부과할 수 있는 것은 부과하고 안 되는 것은 다른 조치를 하고 또 취득세를 부과해서 합법적으로 쓸 수 있게끔 하면 우리 주민들한테도 좋은 것이고 그런 방안도 당부를 해 주셔야 합니다.
○ 가평읍장   신봉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감사자료 28페이지를 보면 도로점용료 체납자 현황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체납자 현황을 보니까 ‘92년 ’93년 ‘94년 ’95년도 점점 체납자가 늘어가면서 매년 같은 사람이 고질체납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왜 그런 거지요?
○ 가평읍장   신봉식
이유는 여러 가지인데 ...
○ 위원   지기원
‘94년도에 체납된 사람은 ’95년도에 체납이 그대로 되었고 또 ‘96년도에도 마찬가지일 것 아니에요. 전년도에 안낸 사람이 금년도에 낸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뭔지 분석을 안해 보셨어요?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원인분석을 해서 거기의 대책을 강구해야지 그냥 서류에다 매일 체납자 명부에 기록만 해 놓은 게 능사는 아니지요. 이런 것도 아마 복합적인 도로점용료니까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을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점을 찾아서 행정기관에서 조치할 수 있는 최대한의 방법으로 조치할 것은 조치하고 또 이외에 꼭 받아야 할 것을 징수하려고 노력을 해야 될텐데 노력한 흔적이 없잖아요. 전년도보다 계속 줄ㅇ러 들어간다면 노력한 것으로 봐주겠는데 전년보다 계속 늘어나고 있잖아요.
○ 가평읍장   신봉식
앞으로 적극적으로 일소하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신고대상 건축물을 허가할 때 가평읍 경우에는 전부 설계 사무소에 가서 설계가 되었는데 그것이 꼭 거기에 가서 해야 됩니까?
○ 가평읍장   신봉식
농가주택 같은 경우는 그렇지 않지요.
○ 위원   지기원
안 그래도 되는데 그러니까 평면도하고 배치도만 그려도 되는데 지금 가평읍 경우에는 주택을 64동이 설계 사무소에 갔어요. 67동중에서. 왜 설계 사무소에 꼭 가야만 하나.
○ 가평읍장   신봉식
그 내역을 보면 우리 관내에서 하는 것은 거의 건설부에서 제작비나 이런 게 그냥 신고만 하면 되는데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해당되는 건 전부 자기네들이 우수한 설계사한테 맡겨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설계 사무소에 의뢰를 하면 주택같은 게 거기서도 평면도하고 배치도만 그려 옵니까? 아니면 다 총설계를 해 오는 겁니까?
○ 가평읍장   신봉식
총설계가 다 됩니다.
○ 위원   지기원
그래서 신고 건축물 경우에는 직원들이 바뀌더라도 우리 농민들이나 주민들이 아마 평면도나 배치도를 제대로 그릴 줄 모르는 사람이 많을 테니까 그것도 공무원들이 어렵더라도 민원인을 도와주는 측면에서 대신 해줄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시고 부득이 해서 설계 사무소를 가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에도 전체적인 설계보다 평면도와 배치도만 받고 해서 좀 싸게 먹힐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것도 해줄 수 있으니까 설계사무소에 너무 부담을 안 드리게 해서 그것만 가지고 와도 어차피 처리가 되는 것이니까. 부득이 설계 사무소를 간다고 해도 평면도나 배치도만 가지고 와라 이렇게 주민들한테 홍보를 할 수 있게끔.
○ 가평읍장   신봉식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읍장님은 산업과장님으로 계셨기 때문에 이 내용을 잘 아실 텐데 농지전용업무처리 세부규정요약규칙 내려온 게 있지요? 그 내용을 알고 계세요?
○ 가평읍장   신봉식
네. 지금 안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럼 제가 말씀을 드릴께요. 먼저 같은 경우에는 우량농지를 만들기 위해서 우량농지를 신고하고서 신고처리비가 부과되어서 매립을 하지요? 먼저 경우에는요.
○ 가평읍장   신봉식
그렇지요.
○ 위원   최해용
그런데 현재는 어떻게 합니까?
○ 가평읍장   신봉식
현재는 30cm이상이면 절차를 밟아서 해야 되고 그 이하 농지개량차원이다 하면 절차를 밟아야 하는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그 이상 복토차원이면 행정절차를 밟아야 하고요...
○ 위원   최해용
30cm이상이면 어떤 절차를 밟아야 합니까?
○ 가평읍장   신봉식
일시 전용을 아예 받아서 처리를 해야 되지요.
○ 위원   최해용
그것이 보완 지침이 내려왔어요. 그래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 보완지침이 ‘96년도 4월 22일에 내려와서 현재 실정에 현농지가 그대로 쓰기에는 도저히 이해가 안되는 부분이요 그런 부분에서는 재배작물과 지형의 특성에 따라 불가피하다고 인정된 경우 그런 경우에는 현재보다 높거나 50cm이하 경우에는 농촌지도소장이 인정하는 확인서를 농촌지도소장이 발급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현재 그렇게 이루어 지고 있는데 군에서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금년도 4월 22일날 보완조치가 내려왔으니까. 그래서 매립을 한다고 하면 무조건 못하게 한다고요. 그래서 주민들이 허가를 내달라 허가를 내줄 수 있는 규정이 없어서 허가도 못 내주는 거예요. 먼저 것이 없어졌으니까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산업과에 문의를 해서 이것을 주민들이 알아야 이 지침을 세운 목적을 보면 불법농지전용을 할까봐 만들었다는 것이거든요. 이장님들을 통해서 홍보를 해 주세요.
○ 가평읍장   신봉식
앞으로 홍보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업무보고 7페이지를 보시면 쓰레기 종량제 실시에 가항에 쓰레기 배출량을 줄이고 재활용품의 분리수거를 촉진하여 자원재활용추진이라고 했는데 지금 분리수거를 여기는 매립장으로 가서 하시나요 따로 하시나요.
○ 가평읍장   신봉식
저희는 군청 뒤의 건물이 그전에 지도소에서 사용하던 건물에서 하고 있고요 여기서하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읍사무소 청사 내에서요?
○ 가평읍장   신봉식
경반리 가는 쪽에요.
○ 위원   남궁재
그쪽에 재활용품이 많이 쌓여 있지요?
○ 가평읍장   신봉식
네. 많이 쌓여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지금 얼마나 되나요.
○ 가평읍장   신봉식
제가 직접 확인을 못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지금 스티로폴은 다른데도 보니까 처리를 못해서 고생들을 하던데 가평읍은 안 그래요?
○ 가평읍장   신봉식
저희도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치도록 해서 읍사무소도 뒤에 쌓여져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추진 방침이나 방향을 보면 대책이 없어요. 그리고 배출량을 줄이고 이것은 어떻게 줄일 생각인지 그 다음에 분리수거를 빨리빨리 해서 과연 재활용을 할 수 있는 자원의 극대화까지 기재를 하셨는데 과연 가능한 쪽으로 계획을 세워야지요.
○ 가평읍장   신봉식
특별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군 자체도 그런 대책을 못 세우고 있으니까 읍면도 말할 것이 없겠지만 환경문제도 그렇고 쓰레기 문제가 내년에는 음식 쓰레기까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해결하기에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우리 관내에도 분리수거도 그렇고 배출량을 줄이는데 이것은 형식적인 매일 자료 보고라던가 작성만 할 것이 아니라 읍장님도 현장 다니시면서 좋은 대책을 강구하셔서 해당 부서하고 잘 협의가 되어야지 내가 볼 때는 군청이고 읍면이고 해결대책이 없는 것 같아요.
○ 가평읍장   신봉식
앞으로 이 쓰레기 문제가 점점 발생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연구를 많이 해 가면서 노력해 보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쓰레기 문제에 신경을 쓰시고 분리수거를 할 때 다른데 토지를 빌려서 분리 수거하는 데도 있지요? 군청 뒤에서 하는 것으로 알고.
○ 가평읍장   신봉식
다른 데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읍사무소에서 하고 종이류 깡통 이런 것만 하고 많은 양은 군청 뒤에서 합니다.
○ 위원   남궁재
분리 수거할 때도 주위에 너무 지저분하지 않게 해 주세요. 의회에는 아직 보지 못했는데 다른 데를 보니까 갖다 적재하는 것도 그렇고 무척 불평 불만이 많아요. 다음에 민원 사무실 이용하는 것을 보면 허가내 주는 것보다 불가한 게 더 많아요 이 자료에 보면. 민원인들이 필요해서 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 가능한 쪽으로 불가가 더 적어야 되는 게 아니에요?
○ 가평읍장   신봉식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긍정적으로 검토를 하는데 금년도 보니까 2147건이 접수가 되었습니다. 11월 30일까지. 그래서 처리내역을 따져 보니까 그 중에서 2120건이 처리가 되었는데 신고인가가 888건 불가가 27건이 되었습니다. 반려가 50건 취하가 16건 그래서 아직 처리가 안된 것이 27건이 보완처리 되어야 하는데 불가가 27건 반려가 50건 충분히 판단해도 별 수가 없는 거니까...
○ 위원   남궁재
감사자료에서 반려 물가 취소된 것하고 농지전용 허가해 주는 것하고 대충 두 가지로 분리가 되는데 허가하고 취소 반려한 것하고 민원인들이 신청했다가 허가를 못 받는 소리가 많이 들리는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실지 지역주민 농가에 대한 화합은 가능한 쪽으로 판단하기 따라서 부당하게 되는 것도 있는데 읍에서 처리하는 것은 긍정적으로 민원인들에게 처리해서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 가평읍장   신봉식
민원인 측에서 입장을 바뀌어 놓는 차원으로 충분히 검토해서 처리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현재 읍에서 발주한 공사 중에서 아직 준공이 안된 게 몇 건이 있지요?
○ 가평읍장   신봉식
행정절차만 남고 다 끝났습니다.
○ 위원   정연구
다 끝났습니까?
○ 가평읍장   신봉식
사업은 다 끝나고 행정적인 절차만 몇 가지 남아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12월달이 다 가는데 금년의 사업은 다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읍장께서는 감사위원들의 지적사항에 대하여 ‘97년도부터는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라며 가평읍 사무소업무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평읍 사무소 업무에 대한 군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가평읍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랫동안 감사에 전념해 주신 감사 위원 및 가평읍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 가평읍장   신봉식
제가 업무숙지를 충분히 못해서 답변을 소홀히 한 점이 많이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지적해 주신 점 내년도에는 하지 않도록 명시해 가면서 잘못된 것은 바로 시정하고 보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위원장   이용화
이상으로 가평읍사무소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감사는 북면사무소로 감사장소까지 이동하는 시간이 소요되므로 14시 30분가지 정회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45분)

○ 위원장   이용화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0분)

○ 의사계장   윤세열
지금부터 군청 하부 행정기관인 북면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그러면 북면사무소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 의사계장   윤세열
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2. 북면
○ 위원장   이용화
안녕하십니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화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감사위원과 감사장 준비 등 여러 면에서 애써 주신 북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 동안 북면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지역발전과 면민의 복지증진을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지만 주민의 욕구는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나는 추세에 있습니다. 따라서 한정된 인원으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보다 많은 노력과 봉사정신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북면장 이하 전 공무원 여러분께서는 주민의 욕구와 불만을 해결하는데 온 힘을 기울여 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당부 드리는 바입니다. 이번 ’96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규정에 의하여 ‘96년도에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여 잘못된 점을 규명하여 시정하고 군정의 발전을 도모하므로써 궁극적으로는 가평군의 미래를 튼튼히 하기 위한 초석을 다지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감사위원을 비롯한 북면장께서는 이 점을 유념하시어 보다 생산적인 감사가 될 수 있도록 책임있는 질문과 답변을 하여 주실 것을 거듭 당부 드리면서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계장   윤세열
다음은 북면장님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북면장님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선서시에는 감사위원님 및 관계 공무원께서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선서에 앞서 위원장님의 당부 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에 앞서 선서를 받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 제4항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나 거짓으로 증언할 때에는 고발당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때에는 거부할 수도 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때에는 일정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면장   장운순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 제1항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기관장으로서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4 제5항과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조사에관한조례 제9조의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의 받기로 서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1996년 12월 6일 북면사무소 북 면 장 장운순
○ 의사계장   윤세열
선서가 끝났으므로 북면장님께서는 위원장님께 선서문을 제출해 주시고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모두 자리에 앉아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화
지금부터 북면사무소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북면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친 후 옆에 있는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의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면장   장운순
북면장 장운순입니다. 주요업무실적을 보고 드리기 앞서 간부를 소개시켜 드리겠습니다. 먼저 부면장 서병태. 호병계장 심순옥. 총무계장 김용기. 재무계장 정정훈. 산업계장 박기호입니다.
존경하옵는 이용화 감사위원장님 그리고 위원 여러분! 오늘 위원님들을 모시고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게 된 것을 매우 뜻깊게 생각합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1페이지 ’96 주요업무 추진실적 ‘95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순으로 유인물을 통하여 간략하게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지역주민의 생활환경개선과 영농의 불편을 해소하고 살기 좋은 농촌건설을 위하여 1억 4357만 2000원을 투자하여 적목리 도로포장의 21건의 사업이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사업내용으로는 도로포장공사 5건 3페이지 상수도 보수공사 3건 소하천 석축공사 4건 보도블럭 설치공사외 6건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맑은 강 가꾸기 운동 및 자연환경 조성이 되겠습니다. 자연환경보호와 오염방지로 쾌적한 자연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오물수거수수료 징수 182,140명에 1억 7763만 6000원 종량제봉투공급 9,400매 대형 폐기물 운반 30건 특히 재활용품 총 118톤을 분리 수거하여 13개 새마을부텨회 113만 4000원 미화원에게 334만 5000원을 통장에 입금 대체하였습니다.
세 번째 저소득층 지원 사업으로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보호 37가구 월동기 특수영세민 구호 22가구 소년소녀가장 지원 2가구 주거환경개선사업 6가구 저소득 모자세대 지원 6가구 총 5건의 73가구에 7156만 1000원을 지원하였습니다. 향후 추진에서는 요보호 대상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철저히 홍보와 조사를 하겠습니다. 네 번째 노인복지 사업으로 노인교통수당 484명 노령수당 지급 38명 경로당 운영비 14개소 경로당 난방비 13개소 경로당 개보수비 4개소 총 5건에 5069만 1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다섯 번째 6페이지 지방세 체납액 징수가 되겠습니다. 지방세 체납액은 총 8600만원중 ‘96년 10월말 현재 과년도 체납액이 5500만원 그중 도세가 60% 군세가 40%가 되겠습니다. 현년도 체납액은 10월말 현재 3100만원중 도세가 700만원 군세가 2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징수 실적으로는 과년도 12월말 체납액 6700만원중 1300만원을 징수하고 11월중 순경 고액 체납자인 가평레저에서 약 3000여 만원을 지급하여 실제로는 2500만원 정도가 체납액이 되겠습니다. 현년도 체납액 3100만원은 계속해서 독려를 하여 징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민방위 교육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교육대상은 총 440명중 민방위 대원으로 편입된 후 1년부터 5년사이의 대원은 195명이 되겠습니다. 교육실적으로는 상반기 159명중 152명이 참석하고 불참이 7명이 되겠으며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드리겠습니다. 하반기 민방위대상자는 151명중 불참이 46명이 되겠습니다만 불참자 46명중 무단 불참자 39명은 추가로 보충 교육을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농어민자녀 학자금 지원이 되겠습니다. 부모가 면지역에 거주하고 경지규모가 1㏊미만의 농어가 자녀중 실업계 고등학교에 다니는 학생에게 입학금과 수업료 전액을 지원하는 시책으로 9페이지 관내대상 총 50명중 한 명이 자태하여 지원 학생 수는 49명이 되겠습니다.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 드리겠습니다. 여덟 번째 농업기계 보조지원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촌의 젊은 노동력이 도시로 또는 공장으로 유입됨에 따라 농촌의 노동력은 노인이나 부녀자들이 농사를 짓고 있는 실정입니다. 농촌 일손 해소와 농가의 농기계 구입시 부담금을 덜어 주기 위한 시책으로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농가에 지원할 농기계는 총 109대로써 현재 78대만 공급을 완료하였고 현재 남은 31대는 선정이 다 되었기에 금년 12월중에 전 기종이 공급이 될 것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화로 우리의 농산물도 질 좋고 값싼 농산물을 생산하여야만 살아남을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하고자 경쟁력 있는 작목중심 농가에 현대화 첨단 농업 시설을 지원하는 사업으로 특작부문과 최신장비 부문에 각각 1개소와 사업비 부문 6개소에 1억 1585만원을 투자하여 보조 50% 자부담 50% 33농가에 총 8개사업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한우 경쟁력 제고사업이 되겠습니다. 2001년까지 쇠고기 수입 전면 개방에 대비한 한우사육기반 시설인 우사 2농가 240평에 9966만원을 투자하여 현재 2농가에 250평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 농어촌민박마을 조성이 되겠습니다. 도대1리 8개농가에 객실보수 8동 주방개량 6동 화장실 개량 3동을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 열 두 번째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쾌적하고 위생적인 환경조성으로 농촌생활의 활력을 도모하기 위하여 불량주택개량 4동, 입식부엌 목욕탕 개량 10동, 화장실 개량 12동을 다 완료를 하고 현재 불량주택 2동에 대해서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가 되겠습니다. 3인에 80평에 완료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 ‘95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 ’96년도 주요사업장 현지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도 서류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 공사설계 변경내역이 되겠습니다. 이곡2리 보도블럭 설치공사시 당초 설계 계상착오로 설계가 변경되었기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변경내역으로는 당초 경계블럭 104개가 96개로 줄어들고 고형보도블럭 165.56㎡에서 114.4㎡로 줄어들고 금액은 602만 7000원에서 427만 7000원으로 줄어들었습니다. 이상과 같이 ‘96년도 주요사업과 감사지적사항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방금 북면장께서 보고하여 주신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자료 준비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북면사무소의 면장님 이하 계장님들은 명찰을 달고 계십니다. 그런데 민원실에 근무하는 담당 직원들은 명찰없이 근무를 하는데 면장님이 지시를 그렇게 한 것인지 말씀을 해 주세요.
○ 북면장   장운순
감사위원 남궁재 위원님이 질의하신 근무 자에 대한 명찰관계는 개별적으로 앞에 명찰패각도 있고 다음에 명찰을 달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명찰을 부착하도록 지시를 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담당 공무원이 명찰을 달아야 민원인들이 부당한 일을 당했을 적에 이름을 알아서 항의를 하던지 그러지요. 그리고 감사자료 8페이지를 보시면 가로.보안등 설치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이 14동에 560만원이면 40만원씩이지요?
○ 북면장   장운순
네.
○ 위원   남궁재
군에서 예산...
○ 북면장   장운순
군에서 해준 것은 480만원이고 다음에 포괄 사업비에서 지원을 한 겁니다.
○ 위원   남궁재
현황을 보면 14등에 560만원이면 동당 40만원이지요? 동당 40만원씩 이것이 농촌가로등인가요?
○ 북면장   장운순
농촌 가로등입니다.
○ 위원   남궁재
농촌 가로등 경우에 40만원의 예산이 서 있고 읍면에서 수의계약을 하잖아요. 수의계약을 할 때 견적을 받아야 해요. 그럼 예산이 40만원이 서 있으면 40만원 이내에서 정확히 하려면 단가입찰을 받아요. 그런데 이 40만원 예산은 우리 군이나 면에서 예산을 세운 것이고 업자로 하여금 얼마씩 견적을 받아야 한다고요. 받으면 예를 들어서 38만원씩 계약을 했을 때 2만원씩 남잖아요. 그러면 14등하면 28만원이 남는다고요. 그래서 한 10개이상되면 한 등은 더 달 수가 있어요. 그 방법을 제가 가르쳐 드릴 테니까 내려온 대로 업자에게 그대로 주면 그런 게 어디 있어요.
○ 북면장   장운순
물론 위원님께서 설명해 주신 것에 대해서는 바람직합니다. 저희가 40만원의 예산이 서 있지만 실지는 39만원에 설치를 했습니다. 뭐냐하면 저희가 가격을 받았기 때문에 39만원에서 지출을 한 거지 여기의 사업비는 지출한 게 아니고 사업비가 이랬었는데 개소당 39만원씩 해서 지출된 겁니다.
○ 위원   남궁재
자료를 이렇게 작성을 해 놓았으니 모르잖아요.
○ 북면장   장운순
39만원씩 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래서 39만원으로 하는 것보다는 다른 면에 보면 23만원씩 절감을 해서 1등정도는 더 달아요. 또 가로등 보수도 그렇고 수리를 해 달라는 데는 많은데 예산은 없잖아요. 절감을 해서 14등 달 것을 15등 달면 예산절감 차원에서도 좋고 주민들에게도 조금이라도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으면 하고 금년도에 가로.보안등 보수한 내역 있지요?
○ 북면장   장운순
네.
○ 위원   남궁재
그 자료를 한 번 보여주세요.
○ 북면장   장운순
방금 남궁재 위원님께서 보충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계 없자와 협의를 해서 앞으로는 이와 같은 방법으로 해서 예산절감 차원도 그렇고 또 우리 지역주민의 편리를 그만큼 더 해 주는 차원에서 앞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보안등 설치에 따른 관계의 내역은 서류를 지금 수리한 내역을 달라시니까 곧 갖다 드리고 금년도에 저희가 89개소 총 ‘96년도 6월 16개소 8월달에 89개소 해서 ... 서류는 증빙서를 보시면 되겠고요.
○ 위원   남궁재
읍면에서 처리할 수 있는 건축신고처리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는데 건축신고를 신청인이 할 경우에 신청인이 설계 평면도만 제출해도 서류를 해 주어야 하는데 평면도만 제출을 해서 허가해 준 건수가 몇 건이고 그 다음에 설게 사무소의 설계에 의한 설계를 제출해서 허가내 준 건수가 몇 건인지 말씀해 주세요.
○ 북면장   장운순
그것은 서면으로 제출을 해 드리겠습니다. 건축신고는 기본설계에 의해서 그 동안 농가주택같은 것도 해 준게 있고 또한 설계 사무소에서 의뢰해서 들어온 게 있기 때문에 그 동안 내용은 저희가 여기에서 총숫자는 제가 명기를 못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서면으로 원하신다면 저희가 내드리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자가설계가 54건이고 설계 사무소에서 한 게 40건이거든요.
○ 북면장   장운순
맞습니다. 총 94건 중에 자가설계 54건 설계 사무소 의뢰에서 40건 내용별로는 자가설비가 30건 설계 사무소 의뢰에서 28건이 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금년에는 자가설계 부문에서 높이 나왔는데 북면은 양호한 편입니다. 앞으로는 설계 신고가 들어왔을 때 될 수 있으면 설계 사무소에서 설계를 해 오지 않더라도 평면도만 그려와도 첨부서류 받아 주길 부탁을 드립니다. 이 건축신고사항은 자료에 있기 때문에 자료에 나온 자가설계 54건 설계 사무소 의뢰 40건이 있는데 설계 사무소도 많이 줄여야 해요. 이렇게 해서 앞으로 담당 직원들이 주민들에게 부담이 안가고 간소화해서 설계해 올 수 있는 방법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북면장   장운순
이러한 건들은 주로 농지허가사항이 되겠습니다. 농지허가사항에 따른 건축허가 보통설계 사무소에 의뢰해서 들어오는데 우리가 실지 농가주택에서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이 자가 설계 라던가 여기에 기본 설계도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설계 사무소에 가실 때도 그 중에서 주택이 있는 것은 그것이 아마 80-90%가 되고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지역 주민들의 건ㅇ수가 주택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감사자료 14페이지를 보면 도로점용료체납자현황이 나와 있습니다. ‘92년도나 금년도에 보면 650원짜리도 있고 620원짜리도 있고 900원짜리도 있어요. 이런 것은 지난해에도 김인수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이것이 또 올라와 있어요. 하천 사용료 620원짜리야...
○ 북면장   장운순
정연구 감사위원님께서 도로점용체납이라던가 하천점용체납자 소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무성의해서 정리가 안된 것도 있고 또한 이 사람이 몰라서 그런 점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소액자는 건수를 많이 ...
○ 위원   정연구
아무리 돈이 없어도 600원짜리는 누구든지 가서 이야기를 하면 다 내요.
○ 북면장   장운순
지금 여기 있는 것은 10월말 현재인데 현재 11월말일까지는 많이 적립이 되었습니다. 과거 것은 지금 관리자가 이름이 변경되어서 추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소지가 변경되어서 그런 것들이기 때문에...
○ 위원   정연구
아이들도 650원이야 우습게 보는데 이런 것은 해결할 수 있잖아요. ‘92년도 오래되었으니까 빨리 받아야지요. 얼마 안 있으면 5년이 되는데요. 그리고 도대리 석축공사 하신 것 강산건설에서 했네요. 정진구 씨 아시지요?
○ 북면장   장운순
네.
○ 위원   정연구
거기서 와서 공사 감독한 사람 아세요?
○ 북면장   장운순
모르겠습니다. 공사하는 데는 제가 한 번 가 봤습니다만...
○ 위원   정연구
현장 대리인을 모르세요? 직원들 다른 분도 모르세요? 공사를 맡은 것은 정진구 씨가 회사 대표니까 맡았지만 현장 대리인은 와서 감독하잖아요? 그렇지요?
○ 북면장   장운순
저희가 문제점은 있습니다. 읍면에서 소규모 사업에 대한 감독도 자격증 가지고 있는 사람으로 하기 때문에 사무실은 가평이나 어디에 있지만은 그러한 현장 대리인 이런 사람들은 일주일의 작업이 끝난다면 와서 상주를 해야 될 것으로 압니다만 한 번은 그 tkl에 왔다가 가겠지요 그런데...
○ 위원   정연구
소규모공사같은 것은 한 사람이 단일 군내에서는 세 군데는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 달 기간이다 라고 하면 한 10일 정도 와 있으면 되지요. 그러면 면장님이나 총무계장은 그 한사람을 알 수 있지요. 대표자들은 회사 공사를 해도 그 회사 사장들은 몰라요. 그러나 현장 소장은 다 알지요. 그런데 이것을 모르신단 말이지요. 총무계장님도 모르세요?
○ 북면장   장운순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현장 대리인이 1개권역에 3개지역을 순회할 적에 마침 가서 보면 우리가 알 수 있지만 사이가 만나지 못하는 때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공사 감독자는 저희가 알고 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 드린 문제는 있다 이거지요. 그러나 현장 대리인 이런 사람들도 사실 여기 사람들로써 여기에 거주한 사람이 한다면 문제가 아닌데 이것이 그러한 자격증이 없고 외지인들이 예를 들어서 충청도나 강원도에 있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도 기업체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사람들을 데려다 현장 대리인으로 쓸 수 있기 때문에 문제점은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물론 면장님은 그것을 모르실 수 있어요. 그런데 총무계장은 알아야 하고 또 공사를 하면 매일 와 있지 않아도 처음에는 얼굴을 보이기 위해서 자기네가 데리고 와서 인사를 시켜요. 현장을 이 사람이 책임지고 할 겁니다. 그런 것을 안했고 여기뿐만이 아니라 그 현장을 가평읍에 각 읍면에 몇 건씩 가평군에서 발표한 몇 십건씩 다 이렇게 현장 대리인이 형식적으로 사본만 해서 부쳤어요. 그런데 공교롭게도 건축기사고 또 여자에요. 모르시지요?
○ 북면장   장운순
한 번 오기는 왔었는데 이름과 서류는 대조를 안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여기 한 번 보세요. 건축기사 68년생이고 서울 망우2동 509번지에 살잖아요. 그런데 여기뿐만이 아니고 전부다 이것을 갖다 부친거에요. 현장 대리인 붙은 것을 보면 전부 가짜입니다. 원래 몇 군데만 하게 되어 있는데 면장님은 모르셔도 총무계장님은 아셔야 해요. 그리고 건축기사를 할 적에는 소규모 공산이니까 건축기사를 봐줄 수도 있는데 면장님이 조그만 공사니까 건축기사가 와서 감독을 해도 좋다는 승인을 해 주어야 해요. 그런데 이 사람이 누군지 여기 붙은 것도 모르잖아요.
○ 북면장   장운순
하여간 앞으로 그러한 문제는 위원님들의 감사지적 사항에서 해 주는 것이 앞으로 우리 도로 공사라던가 어떠한 공사를 하는데 있어서 많은 도움으로 제가 받아들여서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실지적으로 그 사람이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의 서류가 있다면 저도 있는데서 그 사람을 데려와라 해서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래도 알고는 있어야지요. 그리고 이 서류를 면장님이 안 받고 총무계장이 받았으면 여자고 건축기사인데 받을 건지 말건지 면장님께는 여쭈어 봐야지요. 그렇지요? 면장님.
○ 북면장   장운순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인수
북면군민을 위해서 주야로 노력하시는 면장님을 비롯한 직원을 위해서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이장은 우리 행정을 뒷받침하는 보조자입니다. 그래서 임명사항이 좀 미진한 사항이 공통점인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장임명은 규칙에 의거해서 임명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자격의 연령이 있는데 30세 이상 50세 이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16개리 중에서 50세 이상이 넘은 이장님이 몇 분이나 계세요.
○ 북면장   장운순
저희는 행정리가 13개리입니다. 13개 리장님 중에서 50세 이상이 현재 6명 그 다음에 50세 이하가 7명으로 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인수
50세 이상 6명에 대해서 그러면 50세가 넘을 때는 민방위 대원에 지원을 하지 않으면 자격이 없습니다. 지원서를 받으셨나요?
○ 북면장   장운순
민방위 대장으로 다 임명을 했기 때문에 그것으로 갈음한 것으로...
○ 위원   김인수
아니지요. 어떻게 50세가 넘은 사람이 민방위에 해당되나요 안되지요.
○ 북면장   장운순
민방위 대장으로 이장으로 선임을 하니까 여기서 50세...
○ 위원   김인수
그럼 이장이 우선입니까? 민방위 대장이 우선입니까? 이장이 됨으로써 민방위 대장이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지원이 아니면 자격이 없는 겁니다. 민방위 자격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장도 자격이 없고 이장이 자격이 없는데 어떻게 민방위를 합니까? 연령이 초과되어서요. 그러니까 지원에 한해서는 인정을 하지만 그래서 지금 이런 것이 각 읍면에 공통점이더라 이것을 긍정적으로 우리가 갖출 것은 갖추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51세 이상부터는 민방위 지원에 위해서 자기가 지원서를 내기 전에는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을 행정적으로 구비서류를 갖추어 놓아야 됩니다. 어떤 돌발사고가 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내무과에서 내무과장님한테 이장임명규칙을 개정하라고 했습니다. 그것이 시행되겠지만은 되기전까지는 우리가 이런 것을 알고 행정적인 것은 완벽하게 해야 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했으니까 그런 임명에 대해서는 시급히 정리를 하는 것이 좋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것을 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면장   장운순
고맙습니다.
○ 위원   김인수
각 읍면의 공통적인 사항이기 때문에 저소득층 지원사업이 있습니다. 4페이지를 보시면 업무보고에요. 저소득자에 대한 연탄 월동기 지원에서 연탄운반비 보조가 있습니다. 이 운반비 보조가구는 북면에는 110가구인데 개당 운반비가 50원인데 110가구를 책정했더라고요. 선정하는데 110가구가 적절히 선정되었는지요.
○ 북면장   장운순
그 문제는 저희가 조사를 하고 심의를 해서 했기 때문에 물론 기준에 의해서 했기 때문에 기준 이내에 들은 사람은 다 되었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 위원   김인수
그래서 그것이 여기에 보면 지원대상가구는 자활보호대상가구 의료보조가구 실직가구 산비탈 또는 오지가구 일시적 생활이 어려운 중에서 해당되는 가구 이렇게 되었거든요. 그런데 북면을 보면 산비탈 가구가 아니라고 생각되어서 우리가 북면에는 총 1313가구 중에서 비농가가 622호가 되는데 좀 더 세밀히 조사를 했으면 622가구 중에서 110가구라면 더 나오지 않느냐 정부에서 보조해 주는 것이 바로 이런 농가의 또 어려운 사람의 복지국가가 이런게 아니냐 비농가가 622가구인데 110가구라면 저는 적게 조사가 되지 않았느냐 그래서 지금 이것을 따지는 게 아니라 내년이라도 산비탈 오지가구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기름을 때는 집도 있겠지만 그래도 산비탈 가구는 기름이 운반되지 않아서 다 연탄과 나무를 때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농가가 622가구면 더 있어야 할텐데 더 혜택을 줄 것을 공무원이 한 번 출장을 덜 가서 조사를 안했기 때문에 혜택을 못 보는 사람이 있을까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리는데 우리 정부에서 복지국가로 행정을 하고 있는데 우리 일선에서 뛰는 공무원이 이것이 귀찮아서 현지를 정확하게 조사가 안되면 혜택을 볼 사람이 빠진다 이거지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을 드리니까 조사를 철저히 해서 그러면 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 주고 또 한가지 그러면 북면에는 118800장에 대해서 594만원이 운반비가 나갔습니다. 그러면 118800장은 다 들어왔나요?
○ 북면장   장운순
다 들어왔지요.
○ 위원   김인수
한꺼번에 들어왔습니까? 어떻게 들어왔어요.
○ 북면장   장운순
6개월 분이 다 한꺼번에 못 들어오지요.
○ 위원   김인수
글쎄 그러니까 그러면 110가구에 계산하는 것을 보면 1가구에 5만 4000원이에요. 5만 4000원이면 큽니다. 농가로서 큰거에요. 1가구에 5만 4000원이 지원되는데 연탄이 들어오고 안 들어오고 간에 5만 4000원이 다 지급되었다 이거지요?
○ 북면장   장운순
우리가 여기에서 월동기 특수영세민이 있습니다. 특수영세민 것은 들어오고 22가구에 대한 것과 그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산비탈 또는 오지의 농가 비농가에 대해서 적다는 것은 저희 관내에 나온 가구 수라는 것은 주민등록상에 작년 12월 30일자로 나와 있습니다만 도시민들이 여기에 일반주택을 지어서 있는 사람도 여기에서는 업종으로 분류했을 때에는 농사를 안 짓기 때문에 비농가입니다. 그래서 비농가에 대해서 본다면 산비탈 오지지대에 지역성으로는 그렇지만 그러한 내용이 많이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도 실질적인 농가지만 영세민으로서의 또 산비탈로 해서 523가구라는 숫자가 나온 것으로 봤을 때에는 저희가 세밀하게 조사가 되지 않았느냐 말씀을 드리고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저희가 절대 부정을 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라도 그러한 농가라던가 비농가라던가 이런 분들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분이 혹시 있을까봐 두려워해서 해 주시는 말씀은 알겠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따른 연탄운반비 그것이 개당 50원 이 관계는 우리가 들어오는 데로 수송비를 정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지금까지 나간 수송비는 594만원이 다 나갔습니다.
○ 위원   김인수
594만원이 다 나갔는데 그것은 연탄을 사 오고 안 사오고 간에 110가구에 대한 지출이 다 되어 있어야 합니다. 당연히 되었다니까 잘 하셨지만 제가 생각할 때에는 북면은 아무리 유원지를 한다고 하더라도 영업을 안하는 사람이 많을 것으로 생각을 해서 비농가가 622가구면 적어도 50%를 준다면 너무하지만 그래도 30-40%는 되어야 하지 않느냐 110가구는 너무 적다 이말이지요. 공무원이 안가고 책상에서 그냥 보고를 해서 이런 결과가 나오던가 아니면 이장한테 물어서 하게 되면 이런 결과가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을 잘 조사해 주는 차원에서 질의를 들였습니다.
○ 북면장   장운순
위원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혜택을 받을 분이 혹시 받지 못한 건 아니냐 그런 가구가 없도록 철저히 조사를 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가구에서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하라는 말씀으로 알고 저희가 앞으로 업무에 비중을 두고 조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여기 연탄업자가 있나요? 북면에요.
○ 북면장   장운순
한 분이 작년까지는 있다가 잘 안되니까 가평읍에서 하고 있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러면 운반되면 연탄값을 본인이 줌으로써 운반비는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까지 그냥 지출이 되는 거지요? 별도로 운반비는 해당 가구가 주는 게 아니라 연탄값을 주면 거기서 하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더 혜택이 갈 수 있도록 이것은 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기 때문에 혜택을 줄 수 있으며 많이 줌으로써 농가가 사실 지방자치제에 혜택을 받으므로써 그만큼 호응도가 높기 때문에 이런 것을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는 군에서 특수시책으로 실시하는 게 있어요. 밤나무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처음일거에요. 그래서 두당 3000원씩 해서 북면에 500주가 나왔는데 이 선정은 어떻게 해서 주신 겁니까?
○ 북면장   장운순
선정은 일단 마을에서 받았습니다.
○ 위원   김인수
얼마나 받으셨어요?
○ 북면장   장운순
저희가 가대 당시에 사전에 500주 나온 것에 대해서 각 리별로 들어온 것을 보면 적목리가 160주 아니 적목리 한 군데로 다...
○ 위원   김인수
아니 할당을 어떻게 했느냐...
○ 북면장   장운순
저희가 이장님 회의를 했습니다. 회의에서 밤나무가 묘목이 500주 나왔다 그러니까 마을에서 심을 때가 있으면 신청을 하십시오.
○ 위원   김인수
마을에서 신청을 안 받으시고요?
○ 북면장   장운순
그렇지요. 이장회의에서 이장을 통해서 했으니까 저희가 직접 따라 다니면서 신청을 받을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한 결과 적목리로 6필지에 다 심은 것으로 신청이 들어와서...
○ 위원   김인수
그럼 타지에서 불평이 있을텐데요. 왜냐하면 이것은 전액 보조기 때문에 3000원짜리 밤나무가 나가는데 어떻게 3000원짜리 묘목을 적목리에 다 주었느냐 그러면 이것은 면장님께서 아니면 담당자가 내가 인심을 쓸 테니까 너 한번 고마움을 느껴라 이런 것 밖에 더 있겠습니까? 신청을 각 마을에다 받았을텐데 신청을 받아서 주었다면 이해가 가지만 어느 1개리에 몽땅 준 것은 이유가 뭡니까? 다른 리는 다 무시해 버리고 13개리 중에서 12개리는 그럼 무시했다 그러면 이유가 있을 것 아닙니까? 1개리에 다 주었다는 건.
○ 북면장   장운순
적목리에서 6명이 신청을 해서...
○ 위원   김인수
타 리에서는 신청을 안했습니까?
○ 북면장   장운순
네. 없습니다.
○ 위원   김인수
없어요? 그렇다면 이해가 갑니다. 신청이 많이 들어왔는데 무시하고 적목리만 주었다면 안되지만 신청한 자가 없으니까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서 면장님께서 조금씩 나누어주는 것보다는 한 지역을 밤나무 마을이라고 지정하기 위해서 주었다면 이해가 가지만 지금 면장님 말씀이 옳습니다. 신청자가 없고 적목리만 신청했기 때문에 주었다는 것은 이해가 갑니다. 그렇지만 타 지역에서 신청이 없는 것이 천만다행이지 신청을 했는데 적목리만 몽땅 주었다면 면장님 권한이 좀 어긋나는 행위가 아니냐 이런 판단이 갑니다.
○ 북면장   장운순
저희가 4월 15일날 식재대상자 신청을 제출해라 했는데 그 제출 건이 하나도 없고 적목리만 있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러면...
○ 북면장   장운순
적목리 6개농가가 신청을 한 겁니다.
○ 위원   김인수
산림과에서 내년에 3,000주가 또 나오는데 신청을 받으셨나요?
○ 북면장   장운순
내년도에 나온다 안 나온다 그것은 저희한테 통보가 없습니다. 사전에 군에서 계획이 있다면 임박해서 작년엔 4월 13일경에 나왔습니다. 임박해서 ...
○ 위원   김인수
4월달에는 식목을 할 수 있는 기간이거든요.
○ 북면장   장운순
그러게 식재기간이니까 그렇게 하지 말고 특수 시책이라면 연간 군에서 몇 년에 걸쳐서 무엇을 이렇게 공급을 하겠다 그러면 저희도 거기에 맞추어서 각 리에다가 각 리장님한테 신청을 받아서 안 들어오면 그것이 홍보가 잘못되어서 그런지 몰라서 그런 건지 그러한 것도 저희가 할 수 있는데 그런 것이 없다 이겁니다. 그래서 군의 특수시책이 이런 것이 있다면 사전에 그와 같은 것을 조기에 저희한테 주어서 신청자를 받는 것이 저희도 오히려 주민들한테 골고루 갈 수 있는 혜택이 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   김인수
바로 그런 의도 때문에 질의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차후에는 각 마을에서 희망하는 농가가 많을텐데 1개리만 주었다는 것은 면장님의 특권행사가 아니냐 그러니까 각 리에 골고루 나누어주어야 되지 않느냐 신청하는 리가 없다니까 이해가 가서 넘어 가지만 신청하는 데가 13개리에 다 있었는데 적목리에는 무슨 밤나무 마을로 지정하기 위해서 주었다는 답변을 해도 좋지만 신청하는 데가 없어서 다 주었다니까 저로서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지만 차후에 산림과에서 감사를 해볼 때 내년에 또 보급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럴 때는 각 주민한테 이장한테 신청을 받아서 골고루 혜택을 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자칫 잘못하면 면장님이 이 일을 잘하고 못하고가 이런데서 나옵니다. 신경을 쓰셔서 해 주시면 합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하겠습니다. 농어촌 농외소득 증대를 위해서 민박마을을 군에서는 증대를 하겠다고 하는데 북면에는 도대1리 8호밖에 없어요. 그러면 화악리도 있고 적목리도 있고 여러 곳에 많이 있을 텐데 도대1리만 지정을 하셨나요?
○ 북면장   장운순
민박마을은 ‘94년도에 백둔리도 했습니다. 금년엔 이제...
○ 위원   김인수
현황의 업무보고에 보니까 도대1리 8호밖에 없더라고요.
○ 북면장   장운순
‘96년도에는 그렇습니다. ’95년도에는 백둔리를 했고 ‘96년도는 도대리를 했고 다음 ’97년도에는 적목리면 적목리 이렇게 1개리를 해 주는 것이 오히려 더 바람직하지 않느냐...
○ 위원   김인수
그러면 조금 전에 면장님께서 감사일지에 민박마을의 현황이 나왔으면 이런 질의가 안 들어 가는데 여기 농어촌 농외소득을 위해서 민박마을을 육성한 도대1리 8호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까 도대1리 8호밖에 모르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럼 민박마을 현황이 나온 게 없잖아요. 그러니까 감사차원에서는 아무리 봐도 민박마을은 없어요. 도대1리밖에 없느냐 화악리도 있고 적목리도 있고 여기도 다 민박마을입니다. 그러면 골고루 민박마을을 지정해 주어야지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이것은 이해가 갑니다. 여기는 전부 다 리마다 민박마을이 해당 안되는 마을이 없어요. 그러니까 가급적이면 농외소득을 증대시키기 위해서 민박마을을 지정해 주면 박수를 받는 행정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런 것이 신청을 희망하면 해 주는 쪽으로 면장님께서는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 북면장   장운순
‘95년도에 백둔리에 22농가를 했어요.
○ 위원   김인수
그런데 왜 8호밖에 없어요?
○ 북면장   장운순
‘95년도에요?
○ 위원   김인수
그러면 감사자료나 현황이 나왔어야지요. 안 나왔으니까...
○ 위원장   이용화
감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47분)

○ 위원장   이용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00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업무보고 5페이지를 봐주세요. 제일 위에 거택보호대상자 생계보호를 해서 5391만 7000원을 지원했는데 지원 내역별로 말씀을 해 주세요.
○ 북면장   장운순
지기원 위원님께서 거택보호 대상자에게 5391만 7000원을 지급해 준 내역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이분들의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노세자고 18세 미만의 아동에 대해서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있어도 부양 능력이 없는 자가 되겠습니다. 선정 기준은 그렇고 이들에게 지원해 준 것은 그 전에는 거택보호자의 등급으로 하지 않았는데 금년부터는 등급별로 소득이 낮은 층으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5등급부터 1등급까지 있는데 1등급이...
○ 위원   지기원
제가 말씀드린 내역은 우리가 지원해 줄 수 있는 내역이 생계비 특별위로비 월동대책비 이렇게 나누잖아요. 세 개항만 말씀해 주세요.
○ 북면장   장운순
생계비로써 나가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생계비지 다른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지기원
아니 왜냐하면 각 읍면에서 군청에 보고를 할 때 주요내역을 생계비 얼마 특별위로비 얼마 월동대책비 얼마 이렇게 분류가 되게 되어 있어요. 여기는 한 가지로 명시가 되어서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5300만원은 10월말까지 지급한 사항 아닙니까?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군청에도 10월말까지 해서 보고된 것이 5670만 8000원을 지급했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면사무소에 와 보니까 5300만원밖에 안 되어서 한 300만원정도 279만 1000원이 정확하게 군청하고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게 맞는지 확인을 해 보려고 그럽니다. 군청에서 집계한 것도 읍면에서 보고를 했기 때문에 집계가 되어서 그것을 가지고 감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북면에 와 보니까 수치가 맞지를 않아요. 그래서 어떻게 착오가 된 것인지 제가 알고 싶어서 그럽니다.
○ 북면장   장운순
저희가 월동기특수영세민은 아니 저소득 모자세대지원 같은 것은 생계비라던가 학자금이라던가 교복비라던가 구분을 해서 자료를 냈지만 이 문제는 발췌를 해서 생계비면 생계비 다음에 월동비면 월동비 구분을 해서 서면 보고를 드려도 좋은지 위원님께서 이해를 해 주신다면 끝나기 전까지 그것을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끝나기 전까지 해 주시고요 다음에 가설 건축물을 취득세로 징수하게 되어 있지요? 북면에서 감사자료 보고한 것을 보니까 4건이 있더라고요. 4건이 있는데 이것은 면사무소에 와서 신고를 한 사항에 대해서만 한 것인지 아니면 현장까지 다 돌아보면서 발췌가 된 것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북면장   장운순
이것은 저희가 현장은 답사를 못하고요 신고 사항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래서 지금 보면 신고 건축물이 1년 이상 존치될 경우에는 취득세를 부과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금을 내야 될 부분이 있는데도 이유없이 징수 못한 게 행정업무가 바쁘다 보니까 그런 게 있겠지만 각 읍면에는 담당 민원 공무원들이 있잖아요. 현장에도 공무원들이 나갔을 때 면장님이 교육을 해 가지고 거기에 가면 가설 건축물이 많을 겁니다. 북면에도 컨테이너 박스를 갖다 놓은 사람도 있을 것이고 그래서 그것이 봐서 1년 이상 존치가 될 것 같으면 우리 세수를 확보하는 차원도 있겠지만 해결해야 될 사항이니까 그런 것을 일제히 조사해서 취득세를 부과해서 누락되지 않도록 직원을 교육하셔서 아마 재무과 직원이 그것을 파악하기는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담당 직원이 가 봐서 1년 이상 건축되는 것으로 판정되는 관계는 담당 직원한테 이야기해서 그 직원이 나가서 확인하고 취득세를 부과할 수 있게끔 이것이 지금 많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면장님이 교육을 철저히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북면장   장운순
네.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농가주택을 짓기 위해서 농지전용허가가 나가잖아요? 그때 허가조건을 보면 전소유의 주거 거주지는 철거를 하게끔 단서조항이 붙지요?
○ 북면장   장운순
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다음에 그 주택자금을 받고 농가주택을 짓는 분들은 당연한 사항으로 전주거지를 철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지금 잘 되고 있습니까?
○ 북면장   장운순
저희는 융자를 받아서 하는 사업에서 금년도 4동 작년도 4동인데 작년도 4동에 대해서 철거가 완전히 끝났고 금년도 4동 중에서 2동은 지금 완료가 되어서 두 동도 다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2동 짓는 것에 대해서는 입주가 되거나 철거를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런데 이것은 현장 확인이 다 된 겁니까?
○ 북면장   장운순
네.
○ 위원   지기원
북면은 잘 되고 있는데 왜냐하면 이것이 근거서류라고 해서 사진을 부치게 되어 있는데 바쁘다 보니까 사진만 가지고 확인하는 경우가 왕왕 있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사진이 그 집을 분명히 철거해야 되는데 다른데 가서 철거하는 사진을 찍어다 부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면에서는 현장 확인을 바쁘시더라도 꼭 해서 보기가 아주 흉해요. 남아 있어서 사람이 안 사니까요. 그런 것도 신경을 써 주시고요 다음에 조금 전에 남궁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인데 신고건축물에 대한 설계요구를 하기 위해서 자가설계가 가능해서 설계도하고 평면도와 배치도만 그리면 되는데 북면에도 주택의 경우 28건이 설계 사무소에서 의뢰가 되었습니다. 부득이 해서 설계 사무소에 의뢰하는 경우가 있을 겁니다. 그랬을 때에도 우리가 왜 홍보를 해야되냐하면 설계 사무소에 들어가서 설계를 할 때는 그 사람들은 설계비를 많이 받기 위해서 전면 설계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설계를 100만원 이상 들어요. 그런데 평면도와 배치도만 가지고 와도 되니까 주민들이 만약에 그럴 경우 전면설계를 안해도 좋으니까 가급적이면 설계 사무소에 가서 의뢰를 하더라도 평면도와 배치도만 가지고 오시오 이렇게 홍보를 해 주면 그것은 10만원이나 20만원 선에서 끝날 수가 있어요. 그만큼 우리가 주민들에게 편의를 봐주는 것이고 우리 공무원들이 다 해 주면 좋은데 간혹 못하는 경우와 또 본인들이 설계 사무소에 간다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분들한테도 그렇게 홍보해 가지고 전면 설계가 들어와도 허가가 가능하니까 평면도와 배치도만 가지고 오시오 설계 사무소에서 주민들이 아마 제가 보기에 100만원 정도 쓰고 있는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 쪽에서 지금까지 안되었던 사항은 홍보를 해줄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북면장   장운순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방금 거택보호자 생계비 관계는 완전히 순수한 생계비입니다. 그리고 위로비가 구정 때하고 추석 때 나온 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되었습니다. 거택보호자 37가구에 대한 5391만 7000원은 완전히 순수한 생계비지 그 외에는 위로비가 두 번 있었어요. 구정때하고 추석 때 그것은 여기에 포함이 안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제가 다시 한 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순수한 생계비라고 그러셨는데 순수한 생계비가 5300만원이 들어갔는데 군청에다가 보고한 순수한 생계비는 4970만 3000원만 보고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날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지 보고가 틀린 것인지 확인을 해야 되요. 지금 순수한 생계비라도 여기서 말씀하신 것은 5391만 7000원이고 군청에 보고된 사항은 4980만 3000원밖에 안됩니다. 그래서 날짜 차이가 있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뭔가 차이가 있는 건지...
○ 북면장   장운순
차이가 있는 것은 저희가 서면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2페이지를 봐주시지요. 읍면소규모생활편익사업은 읍면장 포괄사업비지요?
○ 북면장   장운순
네.
○ 위원장   이용화
북면은 준공일을 보면 동절기에 안하고 다 동절기 안에 준공처리가 되어서 잘 하셨는데 5128만 2000원이라는 돈은 어떻게 나온 거지요?
○ 북면장   장운순
그것은 예산액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예산액인데요 읍면장 포괄사업비를 5000만원을...
○ 북면장   장운순
5000만원인데 설계를 해서 들어오면 초과되어 들어오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비 집행은 5000만원인데 4871만 7000원을 지출했습니다. 설계는 이렇게 나와도 내 돈이 5000만원밖에 안 되는데 이것은 안된다 해서 집행은...
○ 위원장   이용화
아니지요. 면장님 말씀은 편익사업을 해라하고 면장한테는 5000만원을 군에서 예산배정을 해 주잖아요. 5000만원이 되어야 하는데 5128만 2000원이라고요. 그럼 설계한 돈이 5128만 2000원이라는 돈 아니에요?
○ 북면장   장운순
네.
○ 위원장   이용화
그럼 여기에 배정된 것은 5000만원이면 5000만원으로 해야지 128만 2000원이 더 있으니까 누가 보든 북면은 128만 2000원이 더 되느냐는 생각을 갖지 않겠어요?
○ 북면장   장운순
이것은 뭐냐 하면 물론 5000만원에 다 맞추어서 해야지요. 그런데 한꺼번에 설계가 되면 괜찮은데 이것이 뭐냐 하면 시기별로 틀리니까 이것이 어떤 공사는 이렇게 나오는데 그것을 실지상으로 5000만원으로 맞출 수가 없지요. 시기별로 들어와서요. 들어와서 집계를 해 보니까 예산은 그런데 우리가 실지 쓸 수 있는 돈은 5000만원밖에 안되니까 사업비는 초과해서는 안된다 그랫 j이 예산액을 들어온 대로 넣어 본 겁니다. 그러나...
○ 위원장   이용화
들어온 대로 넣으셨다면 면장님이 현황을 잘못하신 거예요. 5000만원이면 5000만원으로 맞추어 놓고 이 사업한 것이 4871만 7000원 아닙니까? 그러면 5000만원 속에서 5000만원을 본다면 약 130만원 돈이 남았잖아요. 이것은 앞으로 면장님이 편익사업에 쓰시겠지만 현황에는 5000만원으로 맞추어 주셔야 맞아요. 그렇지 않겠어요?
○ 북면장   장운순
시기별로 설계를 하다 보니까 그런 차이가 있는데 앞으로 위원장님이 말씀하신 것을 감안해서 ...
○ 위원장   이용화
이것은 맞추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면장   장운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북면에 경운기가 총 몇 대인지 알고 계세요? 아마 그 현황에 경운기 대수가 나왔는지 모르겠어요?
○ 북면장   장운순
농기계 반값...
○ 위원장   이용화
아니 농기계 반값 공급을 했다는 말씀인데 북면에 경운기가 총 몇 대인지 모르세요? 농촌지도소에서 보고한 게 있는데 북면에는 372대를 보급했는데요. 여기서 망가진 것도 있고 고장난 것도 있고 못쓰는 것도 있을텐데 왜 이것을 물어 보느냐 방향제시등을 농촌지도소에서 사업한 것을 알고 계세요?
○ 북면장   장운순
네.
○ 위원장   이용화
몇 대 달았습니까?
○ 북면장   장운순
기억은 제가 잘 안 납니다. 숫자는 잠시 후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제가 가져왔는데요 여기 방향제시등 달은 것은 38대에요. 그런데 방향제시등을 달아서 경운기 가지고 계신 분들의 반응이 어떤가 물어볼려고 한 겁니다.
○ 북면장   장운순
마침 그때가 언제냐 하면 저희가 한국직업관리공단이 북면은 강원도에서 지원받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금년도에 나오 가지고 기술자들이 와서 가전제품부터 농기계는 일절 사후 봉사를 이를 했습니다. 그 대에 지도소에서 가지고 온 것을 홍보해서 전량 여기서 달아 주었습니다. 달아 주어서 주민들이 물론 야간에도 많이 쓰면 좋은데 여기는 주간에 많이 이용을 합니다. 달아 놓은 후에는 그 분들이 없을 때보다는 좋지 않으냐 반응은 좋습니다. 그래서 뭐냐 하면 여기에서도 먼저 전일제 평택이라던가 광주라던가 여기는 평양지대라서 경운기가 야간에 많이 씁니다. 이것이 안성군에서 제일 먼저 시작을 한 겁니다. 전파가 되어서 반사경을 달아 주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우리 지역 사람들한테도 저희가 38대에 대한 것은 전체적으로 반응은 좋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반응은 좋다 이거지요?
○ 북면장   장운순
네. 우릭 봤을 때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업무자료 15페이지를 봐주세요. 농촌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있지요? 입식부엌 목욕탕을 10동 했지요? 화장실 개량을 12동 했습니다. 작년에 사실 읍면에 다니면서 지적한 사항인데 입식 부엌 목욕탕은 완전히 해서 사진이 들어가야 돈이 나오지요?
○ 북면장   장운순
네.
○ 위원장   이용화
그러면 완공되었는데 전체 지불은 되었나요?
○ 북면장   장운순
지출은 다 안되었습니다. 10월말이기 때문에 지출이 다 안 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이런 것 때문에 민원의 대상이 되지요. 지출이 안되었다고요.
○ 북면장   장운순
일부 서류가 미비한 사람도 있고 그래서 다되면 지급을 해 주려고 합니다.
○ 위원장   이용화
이러한 입식부엌 목욕탕 화장실 개량 이런 것은 면장님이 빨리 해 주셔야 민원이 없어요. 왜냐하면 자기 돈을 들여서 선급을 들여서 해 놓는 겁니다. 먼저 선금을 들여서 해 놓으니까 그 돈이 안 나왔어 의원님들이 어떻게 된 거냐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이것은 11월을 넘기지 말고 즉시 준공처리를 해서 지급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면장   장운순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96년도 개발자문위원회 운영실적을 보면 원래 개발자문위원회가 분기에 한 번씩 하게 되어 있지요? 그런데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은데 못하시면 현재 못하신 건 앞으로 하면 되니까 그런데 소규모 생활편익사업 선정지 대상한 게 있어요? 거기에 보시면 어느 것은 개발자문위원회에서 하신 게 있고 어느 것은 이장회의에서 하신 게 있고 어떤 것은 또 계장님들이 하신 게 있어요? 왜 이런 식을 되어 있지요?
○ 북면장   장운순
최해용 위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개발위원회는 분기별에 한 번씩 년 4회가 하게 되어 있습니다. 현재 저희는 4회 실시를 했고 물론 여기에 따른 소규모 생활편익사업에 따른 개발위원회였을 때는 이 사업을 심의하고 그 외에는 거기에서 직원들한테 위임을 합니다. 이렇게 계장들이 했으면 그대로 따라서 하는 것도 좋다 그런 말씀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저희 계장회의에서 처리를 했습니다. 먼저 1회때는 ‘90년 1월 12일에 본 사무실에서 실시를 했고 제2회때는 4월 10일날 3회는 7월 12일날 4회는 10월 18일날 이렇게 해서 년 4회를 했습니다만 개발자문위원회를 해서 한 심의건은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립니다. 이장들 게장회의에서 한 것은 그렇게 계장들이 나가서 지역주민하고 이장하고 해서 개발위원이 열 분이 계시니까 그분들께 말씀을 드려서 처리를 한 건도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런데 이 사항에 보면 물론 긴급한 사항을 요할 때는 위임을 받아서 이장님 회의에서 하시던가 아니면 계장님 회의때 하실 수가 있지요. 그런데 여기에 보면 간이 상수도 보수공사 아니면 가로등 보수공사 이런 정도인데 이것은 제가 볼 때는 시급을 다루면 당연히 위임을 받아서 해야 되는데 이것이 그런 정도는 아닌데 잘못된 것 같아요.
○ 북면장   장운순
긴급사항인 것은 주민불편사항으로써의 가로등 보수 이런 것은 굉장히 전화민원도 많이 옵니다. 그것은 이장회의시에 어디가 망가졌는데 또 누락된 곳이 있느냐 그러면 우리가 조사를 해서 하게 되면 이런 것은 즉시 우리가 이장회의에서 결정하고 다음에 농경지가 보가 아니라 장마가 나서 보가 터진 게 있어요. 그런 것은 저희가 계장회의에서 취급을 하고...
○ 위원   최해용
그런 것은 시급을 다투는 거은 이장님 회의나 계장님 회의에서 이장님 회의에서 이루어진다는 것은 그렇고 계장님 회의에서는 이루어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가로등.보안등 보수고아는 1년내내 있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오늘 망가지고 내일 안 망가지는 것도 아닌 것이고 1년내내 있는 건데 여기 가평읍하고 비교를 해서는 안되지만 가평읍 경우에는 계속 가로등 보수대장이 있더라고요. 큰 필요성은 없는 건데 북면만 하더라도 가로등이나 보안등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많지 않으니까 그냥 처리하시는지 몰라도 가로등이나 보안등 같은 것은 군청에서도 연중으로 올라와요 묶어가지고. 1년에 한 번 작년 같은 경우에는 100등 이상씩 보수공사를 시작했단 말입니다. 구태여 이렇게까지 이장회의를 해서까지 할 필요성이 있나?
○ 북면장   장운순
이장회의는 한 달에 두 번씩 하니까 그런 차원에서 혹시 그렇습니다. 관내에 저희 면에는 전업사가 없습니다. 가평읍에서 지정이 되어서 저희 관내에 가로등 보수를 하게 되어 있는데 한 두통 가지고는 도저히 그 사람들이 오지를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것이 나오면 이장회의라던가 석상에서 말을 해서 10동이고 20동이고 5동이고 취합을 해서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이것이 가로.보안등 보수는 그래서 이장회의에서 결정을 해서 했다 그런 말씀이지 다른 사항은 아닙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런데 가로등 보수공사는 협의가 행정에 미치다 보니까 너무 형식적으로 되어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가로등 보수공사까지 이장님들한테 이것을 고쳐야 합니까 말아야 합니까 그런 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이야기거든요.
○ 북면장   장운순
그것은 저희가 그렇게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가 아니라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누락분이 혹시 이장님들이 다른 데에 이것은 즉시 필요한 사람만 전화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관내에 전업사가 없고 가평에 있다 보니까 올적에 다른데 혹시 누락되어서 고치고 난 후에 이갸기가 들어오면 또 그 하나 가지고 금방 와서 즉시 시정을 안해 주니까 있으면 조사를 해서 하는 하나의 관계지 이것을 수리하겠다 안하겠다 하는 것은 심의를 해서 안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니까 심의방법에 있어서 이것은 형식이다 이거지요. 지금 면장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 사항이 맞는거에요. 심의방법에 있어서는 묶어서 개발위원님들 모셨을 때 해야 할 문제지 여기다가 이장님들이나 계장님들이나 물어 봐서 읍면장님 포괄사업비인데 읍면장님들이 계장님이나 이장님들한테 물어 봐서 할거면 읍면장님이 다니시면서 해달라면 다해 주어도 할 말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읍면개발위원회를 만들어 놓은 조례 아니에요. 그런데 우리 가평군 읍면개발자문위원회 조례를 보면 10명내외로 조직을 하되 임기는 2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간사나 서기를 두기로 되어 있어요. 그런데 북면은 그런 게 없어요. 위원장 부위원장은 있고요.
○ 북면장   장운순
간사는 원래 총무계장이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위원   최해용
그렇지요. 조례에도 총무계장으로 다른 데는 다른 사람으로 했었는데 원래 면장님 말씀대로 총무계장을 7조에 보면 간사 및 서기를 두되 당해 읍면소속의 공무원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한다 면장님 말씀이 맞는 거에요. 이런 조직이 있어서 언제 했는지 여기 보면 현황이 아주 잘 나와 있어요. 일반현황 하나를 보면 북면 전체를 다 들여다 볼 수 있는 이런 현황이 나와 있는데 이것은 잘 되어 있는 겁니다. 제가 볼 적에도. 여기 심지어는 관내 거주자 대학생들 명단까지 다 나와 있는데 참 잘되어 있어요. 개발위원회의 그런 조례가 있어서 적합하게 이루어져야 하는데 그것이 안 이루어지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립니다.
○ 북면장   장운순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심의방법으로 본다면 이장회의에 내용은 그런 것이 아니지만 방법에 있어서 문구로 보면 이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제가 알고 앞으로 그런 측면에 대해서는 조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개발위원 관계에 따른 것은 지정은 현황 사항에 안 나왔습니다만 본래 총무가 하고 있기 때문에 저희가 현황 가지고 있는 데에서 그것을 안해 놓은 것 같은데 저희가 지정을 해서 서면으로 만들어 놓겠습니다. 와서 그것이 되어 있으면 거기에 다시 해 놓고 안되어 있으면 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리고 개발위원들이 나오면 조례상에느 실비로 변상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은 사실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분들이 나오시면 하루라도 나와서 심의를 하는 과정이니까 분기별로 1년에 네 번은 나와야 되는데 식사 정도는 대접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하고 계세요?
○ 북면장   장운순
네. 식사는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럼 그 예산은 어디서 ...
○ 북면장   장운순
예산은 저희가 천상 아껴쓰는 게 간단하게 좋은 식사는 대접을 못해 드리는 거지요. 이해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래서 그것을 제가 말씀드리는데 먼저 사업장 선정할 때도 면장님이 말씀을 하셔서 공사에 대해서 읍면사무소 공사는 그래도 군에서 실시설계는 세워주어야 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을 하셔서 내년도에는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산도 올라왔더라고요. 그런데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군에서는 개발위원 뿐 아니라 각종 위원회의 수당을 3만원에서 5만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읍면에서도 이런 개발위원회 조례가 있으니까 예산을 지급하시는게 오히려 합당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 북면장   장운순
좋은 말씀입니다. 저희가 앞으로 의원님들께서 먼저 그런 말씀을 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앞으로 올리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니까 이것을 수당이라고 올리는 것보다는 이것을 운영하기 위해서 운영에 필요한 식사보다도 식당으로 하던지 무엇으로 하든지 예산을 청구하시는 게 예산을 쪼개어 쓰다 보면 여러 가지 뒤에 안 좋은 일이 생기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미리 방지하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음에도 ‘97년도 주요사업장을 군 예산계에 제출하셨지요?
○ 북면장   장운순
네.
○ 위원   최해용
그런데 그 제출한 현황이 이 자료에 없네요. 가지고 오기 전에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현재 작년도까지만 해도 산업계장님 계시지요? 작년까지만 해도 농지를 전용하게끔 예를 들어서 매립이나 성토를 하기 위해서는 매립인가 내지 신고를 해서 처리를 했었지요? 그런데 그 법이 해제되었잖아요? 현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 북면장   장운순
전용신고에 대해서는 농가가 신고를 하면 신고처리를 현지에 나가서 해 주고 예를 들어서 이러한 객토를 하기 위한 합면의 일부 관계 이런 것은 저희가 성토를 법에서는 아니겠지만 시행규칙으로써 50cm를 초과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자기가 기계화 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그것을 그냥 둡니다. 그것이 매립하는 것이 50cm 미만으로 된다고 하면 과연 그것이 앞으로의 1년정도 해먹다가 다른 용도로 전환이 될 우려가 있진 않겠느냐 하는 것은 그때 가서 저희가 거기에 따라서 이거은 과거에 한 것이 이렇게 전환을 하려고 했기 때문에 이것은 농사를 더 지어야 할 것이 아니냐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 위원   최해용
면장님께서는 도청의 농산과서부터 안성이나 두루 다니시면서 산업과에 대한 일을 너무 잘 아시는데 맞는 말씀이에요. ‘96년도 4월 22일부로 해서 농지전용업무처리세부규정보완지침이라고 나와 있어요. 그 내용 잘 모르시지요? 잘 모르실 거예요. 그래서 먼저도 그렇게 해 왔었는데 개정된 게 보완 지침을 예를 들어서 불법이라던가 이런 관계를 방지하기 위해서 농촌지도소장의 확인서를 받아서 매립을 하게 되어 있어요. 4월 22일부터 그런데 바뀌었어요. 그래서 북면같은 경우에는 면장님이 항상 긍정적으로 모든 업무를 해 주셨는데 사무자료에 보면 안되는 쪽으로 법해제가 되었으니까 모든 것을 하지 말아라 그럼 안된다 매립구가 사진만 찍는 형식으로 되어 버리니까 주민들이 상당히 부정적이에요. 더군다나 농업정책에 대해서 농민들이 항상 반대적인 입장에다가 이렇게 되어서 더 하니까 공무원들이 나가서 반드시 확인을 하고 의견을 듣고 확인서를 받아서 매립을 하는 식으로 지침이 내려와 있으니까 공무원들한테 홍보를 하셨으면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 북면장   장운순
저희들한테 업무의 조언을 해 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명심해서 처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럼 관계서류가 올 때까지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금년도의 지출증빙서를 보니까 1월달에 관서당경비 가지고 병자년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신문에 광고를 낸 것이 있어요. 면장님들이 여섯 분이 이렇게 하셔서 10만원 지출이 되었거든요. 관서당경비는 그 부서의 공통경비로 써야 하는데 면장님 이름으로 광고를 해도 괜찮은 거예요?
○ 북면장   장운순
그것은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신문사에서 먼저 내놓고 그 후에 10만원이다 각 읍면에 동등한 내용이 될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먼저 신문사에서 내 놓고 전화상으로 광고비가 이렇게 나갔으니 해 주어 되지 않느냐 그래서 안해 줄 수가 없어서 그렇게 했습니다. 내년부터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신문하는 사람들이야 그런 식으로 한다고 하더라도 면장님은 관서당경비 사용을 이런 데에 면장님 이름으로 광고를 내는 쪽으로 예산을 공통경비로 쓰시면 안되는데 개인적으로 공통경비를 쓰지 않았으면 합니다. 다음에 이곡2리의 보도블럭 설치공사를 한 게 있습니다. 임도를 보도블럭으로 하셨지요?
○ 북면장   장운순
네.
○ 위원   남궁재
면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북면은 지방도로 차가 많이 다니잖아요? 그리고 인도에 가드레일을 설치해 놓고 가드레일 넘어로 보도블럭보다는 투스콘으로 임도로다가 만들어 놓는다면 자전거도 그렇고 장애인들도 다니기가 보도블럭보다는 상당히 편리하고 좋을텐데 면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북면장   장운순
글쎄요. 거기까지는 생각을 못했습니다만 앞으로 그와 같은 인도를 할 적에는 그러한 측면으로 한 번 검토를 해서...
○ 위원   남궁재
마을 안길이나 좁은 길 같으면 차 다니고 인도를 별도로 만들 수가 없기 때문에 턱을 괴어서 보도블럭을 좁게 까는 건 좋은데 국도나 지방도 같은 경우에는 가드레일 설치해 놓고 가드레일 넘어에 지금 국도밖에는 못 다니잖아요. 보도블럭 깔지 않으면 그러니까 차도로 다니지 않고 국도 지방도를 이용해서 다니는 시골이다 보니까 걸어 다니는 사람도 많고 자전거 타는 사람도 많거든요. 주민들이 편리하게 다닐 수 있게끔 그런 차원에서 내년도부터라도 혹시 그런 사업이 있다면 저는 군에서도 이야기를 하고 전부 다니면서 그런 쪽으로 한 번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장애인들도 지금 도로로 다니지 않으면 인도로 다니지 못한단 말이에요. 그렇다고 별도의 도로도 없고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사업을 변경하는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북면장   장운순
남궁재 감사위원께서 방금 말씀하신 인도는 저희가 보도블럭으로 했을 때는 장애자도 사실 이용하기가 굉장히 문제점이 있고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검토를 하라는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도 앞으로 그와 같은 인도를 보도블럭 할 때는 주민들의 반응도 알아보고 또 그런 것을 비교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이왕 하는 길에 색깔도 일반 아스팔트하고 아스콘은 적색 종류고 하니까 미관상으로 보기가 참 좋더라고요.
○ 북면장   장운순
그렇지요. 청색 적색 이렇게...
○ 위원   남궁재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조금 전에 가로.보안등 보수내역을 내가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 보수를 한 뒤에 확인을 어떤 식으로 하십니까?
○ 북면장   장운순
그것은 담당이장님이면 이장님 그 등 앞에 관리자가 있습니다. 그 분의 확인을 받아서 저희가 합니다.
○ 위원   남궁재
이장님이나 관리자의 확인을 받아서 해야지 고치지도 않고 고쳤다고 하던가 또 수리를 해 놓고 금방 고장나는 경우가 있어요. 왜냐하면 안전기나 램프자체에서 불량품이 있어서 금방 고장이 나는데 고장수리를 한 날짜를 기록해 놓고 하자기간 내 고장나는 것은 저도 그런 사업을 해요. 반드시 하자보수를 해 주도록 보수비도 상당히 많이 나가는데 보수차원에서도 관리도 그렇고 호가인을 잘 하시도록 부탁을 드립니다.
○ 북면장   장운순
알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가로등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북면같은 경우에 가로등 보수비가 연간 얼마정도 예산이 책정되어 있습니까?
○ 북면장   장운순
예산액은 저희가 도시 가로등이 있고 농촌 가로등이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통 털어서 말씀을 해 주세요. 왜 네가 그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면장님께서 말씀하실 때 한 두통 가지고는 출장 와서 수리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다고 해서 말씀 드리는 건데 그래서 총액이 얼마나 되는지 몰라도 우리가 업체를 선정하는 방법을 택해서 충분한 예산은 아니겠지요. 그렇지만 그 사람들하고 해서 이 전 예산을 가지고 수의계약을 전체를 다 줄 테니까 1년 동안 책임지고 보수를 해라 그랬을 때는 제가 볼 때는 어쩌면 가능하다고 할지도 모릅니다. 가능하다 그러면 통보만 해 주면 수시로 와서 하던가 아니며 정기적으로 오시던가 이런 식으로 하면 아마 보수하는데 어려움이 줄어들 겁니다. 그런 뜻에서 검토를 한 번 해 보실 의향은 있습니까?
○ 북면장   장운순
방금 지기원 위원님께서 가로.보안등에 대한 전체 금액을 가지고 수리업자하고 연간 예산상에 있는 금액으로 계약을 해서 운영하는 방안으로 좋으신 말씀입니다만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생각을 못했습니다. 금년도의 예를 봐도 부속품에 대한 가격은 군에서 단가계약을 했습니다. 단가 계약을 해서 그 금액이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저희가 수리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태로서는 또한 그 업자가 지정된 사람이 군에서 협회에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년간 돌아가면서 합니다. 저희가 금년도에는 현대전기공사에서 하는데 내년도에도 그러한 현대전기에서 저희 지역을 위해서 해준다면 그러한 수리를 하는데 운영상에도 물론 좋겠습니다만 매년 이 사람들이 달라지기 때문에 그러한 애로점도 있습니다. 지금 감사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도 좋은 말씀입니다. 거기까지는 검토를 안했는데 앞으로 그것도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왜냐하면 가로등이나 보안등을 보수하기 위해서 충분한 예산을 못 줍니다. 아마 그 예산이 태부족일 겁니다. 그런데 그 사업을 하시는 분들은 물론 총액 계약을 하면 그 사람들은 언제든지 시간날 때 다닐 수가 있으니까 제가 먼저 가능한지 인사치레로 해봤어요. 그랬더니 가능한 쪽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 사람들이 가능하다고 이야기하는 사람이 있고 안하다는 사람이 있으면 가능한 사람한테 우리가 해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빠른 시간 내에 해소해 주는 게 우리 행정의 목적이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보십시오.
○ 북면장   장운순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연간 765만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아마 765만원 다 주고 계약한다면 계약할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들한테 그때그때 통보를 했을 때는 자기네들이 공사하기 바쁜 시간에도 갈 수가 있잖아요. 그럼 못 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렇지만 년간 총괄 계약을 하면 수시로 다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그쪽에 다른 사업 때문에 갔었다가도 일부러 돌아보게 되어 있습니다. 크게 문제는 안될 겁니다.
○ 북면장   장운순
좋은 말씀입니다. 거기에 따른 것을 검토해서 저희도 편하고 주민들이 또 그러한 불편함이 없이 불편을 해소하기 위한 말씀을 해 주셨는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검토를 해서 좋은 쪽으로 저희도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다음에 무궁화시범가로변꽃길조성이라도 해서 북면에 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이 아마 진흥과 사업으로 해서 북면에 이야기가 된 것 같은데 그것이 몇 주나 하고 예산이 얼마 들어갔습니까?
○ 북면장   장운순
저희가 심기는 노루목 고개에서부터 이곡1리부터 이곡2리해서 목동1리 심었습니다. 심는 것은 저희가 인건비가 나온 게 적어서 새마을부녀회하고 새마을로 해서 심었는데요 정확한 금액가 본 수는...
○ 위원   지기원
새마을 단체에서 했지요?
○ 북면장   장운순
네.
○ 위원   지기원
인건비가 적어서 그런 게 아니에요. 새마을 단체를 도와줄 방법이 없으니까 인건비를 오히려 많이 책정해서 그 단체에 주신 겁니다. 면장님이 잘못 파악하셨는데 인건비가 적은 게 아니에요. 인건비를 너무 많이 책정해 주었어요. 다만 우리 관변단체로서의 도와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거기서 도와준다는 것은 인정이 가는데 그런 사항은 확실히만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고 다음 질문으로 읍면조례에 볼 것 같으면 읍면의 청소년대책방지위원회설치조례를 본 적이 있습니까?
○ 북면장   장운순
저희는 읍면조례보다도 청소년육성관계는 군에서 해 주어서 금년 7월달에 학생폭력관계로 해서 저희 자체적으로 구성을 해서 했습니다만...
○ 위원   지기원
그것은 금년에 처리된 것이고 우리 조례상에 보면 읍면에 청소년대책방지위원회설치조례를 굉장히 오래 전에 만들어 놓은 게 있어요. 면장님이 아마 못보신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방지위원회도 설치가 안되었고 그래서 운영실적도 없는데 지금 면장님이 말씀하신 폭력대치방안으로 구성된 것 바로 여기에 보면 청소년 문제가 날로 심각해지잖아요. 이런 것을 만들어 놓고 제대로 활용을 안하셔서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다시 검토하셔서 이것이 필요성이 없으면 상부기간에 필요 없는 것이니까 폐지시켜 달라 건의를 하시고 필요성이 있다면 거기에 의해서 운영할 수 있게끔 조례를 검토해 보십시오. 그리고 이것은 거의 공통사항인데 이장님들이 굉장히 활동이 많습니다. 최일선의 행정을 보조하는 준공무원 형식으로 하늗네 굉장히 고생이 많으신데 상여금이 년 2회 나간다고 그러더군요.
○ 북면장   장운순
네. 상반기 한 번 하반기 한 번 다 동일합니다.
○ 위원   지기원
그래서 조례에 보니까 상여금은 우리가 얼마든지 줄 수가 있어요. 면장님들이 이장들이 고생을 하니까 지금은 200%밖에 못 준다 한 400%-500%를 주자 그래봐야 한 번 나갈 때 8만원씩 아닙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이장님들 사기앙양 편으로 지금까지 그런 건의를 했습니까?
○ 북면장   장운순
못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런 쪽에서 건의를 함으로써 우리 행정에 도와주실 사항이 많을 것이고 실지로 아마 도와주실 겁니다.
○ 북면장   장운순
고맙습니다. 한번 읍면장회의시에 군수님께 건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감사를 원활히 진행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55분)

○ 위원장   이용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07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생활민원 접수처리부를 작성해 주셨는데 생활민원이라는 게 어떠한 민원이라고 보십니까?
○ 북면장   장운순
주로 저희가 봤을 적에는 가로등 관계라던가 보수관계 또 어떤 교통시설에서 예를 든다면 학교를 가는데 학교 앞에 건널목 표시가 안된 것이라던가 그것도 학생들한테 불편한 점이고 또 상수도 관계 다음에 청소에 있어서 쓰레기 관계 등등이 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주민생활에 직결된 모든 업무를 생활민원접수처리부라고 해서 처리를 해 주고 있거든요? 그러면 생활민원이라는 것은 불시에 언제 어느때 생활민원이 일어났을 경우에 주민들이 전화로 하든지 방문을 해서 어떠한 사고도 그렇고 불편한 사항이 있으니까 그것을 행정부에서 해결을 해 달라는 민원인데 8월 12일 경우에는 가로등 고장이 나서 고쳐 달라고 들오는 게 27건이 한꺼번에 들어왔어요. 그럼 준비하고 있다가 하루에 똑같이 전화가 왔을 리도 없고 또 당일 다 이것을 조치했어요. 이것은 실질적인 생활민원 업무를 상주하면서 근무하는 읍면의 공무원들이 그때 그때에 접수를 해서 기록을 한 게 아니라 뭔가 잘못된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 내용을 면장님은 아시나요?
○ 북면장   장운순
남궁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생활민원에 대한 하루의 건수가 굉장히 많은데 그것을 소화를 다 했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장님들한테 신청을 받아서 어떤 가라는 사람한테 받은 게 아니라 이장들한테 저희가 신청을 받아서 처리한 건수가 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것은 관찰보고서로 해야지요. 생활민원은 그것이 아니잖아요.
○ 북면장   장운순
그렇지요. 네.
○ 위원   남궁재
잘못된 거지요? 생활민원이라는 것은 불시에 북면 전지역의 주민들이 어떤 민원발생이 되어서 신고를 처리해 달라는 처리대장인데 관찰보고서 같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있어요. 생활민원이라는 것에 대한 인식이 대장하나 작성하는 것을 보니까 잘못 운영을 하시는 것 같아서 김용기씨가 무엇을 담당하는 분이지요? 생활민원은 거의가 총무계에서 처리를 해요?
○ 북면장   장운순
그래서 신청을 하니까 이장들이 대표로 신청을 합니다.
○ 위원   남궁재
아니 그래서 여기 처리반을 보면 처리반이라고 나와 있어요. 처리해야 할 부서가 있거든요. 여기 보면 현수막 같은 것도 있고 쓰레기도 있고 가로등도 있고 총무계...
○ 북면장   장운순
총무계 소관이지요.
○ 위원   남궁재
총무계장님이 이 가로등 같은 것은 보수를 통보할 수는 있어요. 처리결과의 통보요. 처리반에 처리한 사람들이 접수 인수자는 있어요. 그런데 처리반은 기록이 안되어 있고 어떻게 된 게 볼펜 지금 가지고 있어요. 똑같은 글씨가 8월부터 11월까지 또 10월에는 한 건도 없어요. 10월달은 단 한건의 민원접수가 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제대로 주민들에게 홍보도 하고 주민불편사항을 신고해서 처리해 주는 게 아직까지 소홀히 하고 미흡한 것 같으니까 저는 이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요. 행정이 위의 지시에 의해서만 할 것이 아니라 주민들이 바라고 원하는 그런 민원업무를 갖다가 즉시즉시 접수를 받아서 현장에 나가서 조치를 할 수 있으면 하는 것이고 또 본청이나 상부기관에서 할 수 있는 것은 건의해서 처리해 줄 수 있도록 이렇게 관심을 많이 가져 주셔야 하는데 앞으로는 그런 쪽으로 민원접수처리를 해줄 수 있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보니까 이것도 원래 생활미원 접수처리부에 해당도 안 되는 것을 허위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여튼 지금 말씀드린 내용을 앞으로는 좀 북면 같은 경우에 잘 하신다고 하지만 이런 것은 특별히 더 신경을 쓰셔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감사자료 9페이지를 보시면 농기계 보조지원 사업이 있지요?
○ 북면장   장운순
네.
○ 위원   최해용
거기에 보면 지원사업에 경운기 25대 대중 소형 84대인데 이 현황이 틀린 게 아니에요? 산업과에서 업무보고 받은 것과 읍면에서 받은 것하고 틀리더라고요.
○ 북면장   장운순
저희가 금년도 당초 계획은 109대입니다. 그래서 78대가 지금 10월말로 결정이 되어서 공급이 되었고요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군에 지금 되어 있는 건 2대 차이는 확인서 발급을 했는데 기계를 현재 가지고 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차이로 인해서 나는 겁니다.
○ 위원   최해용
몇 대가 차이가 나는 거지요?
○ 북면장   장운순
지금 경운기가 25대인데 확인서는 25대가 다 나가 있습니다. 그런데 현물은 23개가 나갔고 다음에 과일선별기가 이것도 둘이 공급이 확인서는 나갔는데 현물이 덜 나갔고 다음에 기타 기종에서도 그런 차이로 인해서 그런 숫자가 차이가 나는 겁니다. 확인서하고 현물을 농협에서 인도해 가야 하는데 인도가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차이가 나는 겁니다.
○ 위원   최해용
당초에 계획이고 11월....
○ 북면장   장운순
이건 10월말로 저희가 자료를 뽑은 것이고 11월달에는 추가적으로 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렇지요? 11월달에 추가된 것은 현재 12월이니까 자료는 그렇더라도 업무 보고하실 때는 변경된 것을 가르쳐 주셔야 하는데 면장님 먼저 것만 가지고 설명을 하셔서 11월 22일 추가로 변경되었잖아요. 49대가 나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청 산업과에서 49대로 보고를 받았는데 여기 자료는 25대에요.
○ 북면장   장운순
기 10월말로 이것을 해서 그 숫자에 맞추느라고 그랬습니다.
○ 위원   최해용
시정을 해서 설명해 주셔야 하는데 그것이 안되었고 그리고 조금 전에 자료를 받은 것에 ‘97년도 주요사업장 조사시 현황이 있는데 이것은 주요사업장 대상지 선정을 보실 때 심의를 어떻게 하시나요?
○ 북면장   장운순
그것은 저희가 개발위원을 했습니다. 자료를 받아서요.
○ 위원   최해용
4/4분기까지 다 하셨어요. 마지막 회의를 언제 하셨냐 하면 11월 18일날 하셨어요. 그런데 여기 보면 면민체육대회 결과 보고하고 다른 것은 안했어요.
○ 북면장   장운순
그 내용이 개발위원장님이 최승수 의장님이신데 저희가 77개 사업단을 우선 순위를 개발위원호에서 한 근거가 저희 사진으로 되어 있는데 그 서류를 거기에 편철을 안해 놓아서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에 무엇을 했느냐 하면 저희 복지회관의 기계를 확정을 짓는 데서도 그런 말씀을 하셔서 이루어졌습니다. 서류상에는 거기에 나타나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니까 면장님 말씀이 이해는 가는데 감사를 나와서 면장님 말씀만 듣는 게 아니라 사진을 가지고 하는 건데 적은 돈도 아니고 68억 5957만 2000원이네요. 68억이면 군에서도 10억이다 그러면 재정심사심의위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하는데 읍면에서 68억씩이나 심의를 개발위원회의 심의도 안하고 한 것밖에 인정이 안되잖아요.
○ 북면장   장운순
그래도 나중에 그것이 올라가니까 군의 예산계에서 3억가지고 해서 올려라...
○ 위원   최해용
그것은 제가 알고 있어요.
○ 북면장   장운순
그래서 그 내용 가지고는 반드시 의장님이나 의원님하고 절충을 해서 해라...
○ 위원   최해용
면장님 말씀하시는 건 제가 알고요.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77건에 대해서 68억 5957만 2000원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자료에 나온 게 없습니다. 심의한 내용이요. 4/4분기 회의에는 이루어졌어야 하는데 4/4분기 회의가 매 분기말이니까 조례상에 그러면 10월 11월 12월 11월말이라던가 12월초에 이루어져야 하는데 10월 8일날 하셨어요? 그렇지요? 이것이 좀 맞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리고 하셨다니까 의장님도 계시고 여기에 의장님이 서명을 하셨더라고요. 실질적으로 서류를 갖추어 놓아야지요. 그렇지 않아요? 여기에 이것을 보면 다른 분들이 생각했을 적에는 의장하고 면장이 둘이 다 했다고 68억원 예산 다 받았다고 그럼 뭐라고 설명하실 거예요. 방법이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지요?
○ 북면장   장운순
알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리고 개발위원회 간사가 누구지요?
○ 북면장   장운순
간사는 총무계장이지요?
○ 위원   최해용
그러면 개발위원회 참석자 명단을 보면 참석자한테 서명을 받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다 틀려요. 의장님 싸인을 제가 알아요. 그런데 이것이 의장님 싸인이 아니라고요. 의장님 싸인 네 번이 다 똑같아요. 어떻게 된 게.
○ 북면장   장운순
그런데 그런 것도 있습니다. 싸인을 하라고 하는데
○ 위원   최해용
의장은 안하신다고 쳐요. 의장님은 바쁘시고 개발위원장님으로써 바쁘셔서 안하신다지만 보세요 이교회 씨 있지요? 멀리서 잘 안보이시겠지만 이교회 씨는 권희석 씨와 두 분만 회의때마다 도장을 가지고 나왔어요. 이런 것은 뭔가 개선할 생각을 해야 잘못된 것은 잘못되었다고 인정을 하셔야지 이럴려면 감사를 왜 받습니까? 선서하실 적에도 내용이 있잖아요. 한 번 정도는 할 수 있어요. 말도 있잖아요. 도장은 빌려줘도 어떻게 싸인을 빌려서 하느냐고. 필요가 없는 것이지 이 서류가 뭐가 필요 있어요. 한 번도 아니고 네 번씩이나 4/4분기를 똑같이 한 사람이 12명의 싸인을 다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지요.
○ 북면장   장운순
저희가 그렇습니다. 지금 개발위원이 10명인데 물론 도장가지고 나오는 분은 이교회 씨는 공무원의 정년퇴직을 하신 분이고 두 분만은 왜 그러느냐 나머지 분들은 사실 싸인을 하라고 해도 나왔는데 뭘 싸인을 하냐고 그럼 도장이라도 찍어 달라면 도장을 안 가지고 왔다고 합니다.
○ 위원   최해용
그렇게 말씀하시면 안되고 잘못된 것은 잘못된 거지...
○ 북면장   장운순
위원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면 제가 변명은 더 이상 하지 않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잘못된 게 아니에요?
○ 북면장   장운순
글쎄 저희는 뭐냐 하면 4회는 분명히 했고 그렇다면 한 것을 갖다가 허위로 한 것밖에 되지 않느냐 제가 봤을 적에는 제가 말씀을 드리지만...
○ 위원   최해용
그럼 면장님 말씀대로 이것이 똑같이 전체 인원이 다 나올 수 있어요? 변명 변명 하시는데 이 서류가 맞느냐 안 맞느냐 인정을 하느냐 안하느냐 이것만 답변을 하세요. 다른 것은 구차하게 따지지 말고 이것이 안 맞잖아요. 담당자보고 물어 봐도 이해가 안기는 거지요. 한 번 총무계장한테 물어보세요. 본인이 했으니까 본인은 이것이 맞는지 안 맞는지 알 겁니다.
○ 북면장   장운순
그 뒤에 저희가 아마 개발위원회 할 적마다 사진을 첨부한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인원수가 8명이 나온 것도 있는지 모르지만 세어보시면 나오는데 싸인관계에 있어서는 그 분들이 안하시기 때문에 우리 직원이 한 경우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어디까지나 저희가 안한 것을 했다고는 하지 않습니다. 그것만큼은 이해해 주십시오.
○ 위원장   이용화
그럼 싸인은 어쨌든 가라싸인이 되었군요. 그렇게 인정을 하십시오.
○ 북면장   장운순
네. 저희는 안 오셔도 어떠한 본인으로 하여금 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니까 싸인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서류는 잘못된 게 아니에요.
○ 북면장   장운순
네. 잘못되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제가 회의를 안했다는 게 아니에요. 저도 인정을 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감사자료 14페이지를 봐주세요. 거기에 보면 도로점용료체납자현황이 나와 있는데 ‘92년도와 ’93년도의 체납자가 있었는데 ‘94년 ’95년 ‘96년까지는 체납자가 없는데 전액 100% 징수가 되었습니까?
○ 북면장   장운순
이 문제는 저희가 도로점용관계에 따라서는 지금 다 받은 것으로 되고 또 없는 것에 대해서는 취소를 하고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지금 금년도에 몇 건이 나갔다가 100% 징수가 되었는지요.
○ 북면장   장운순
7건 나갔다가 7건이 다...
○ 위원   지기원
7건이 다 징수되었습니까? 그러면 그것이 금년도까지 나머지는 3년치는 되면서 왜 ‘91년 ’92년도 거의 동일인데 왜 징수가 안되고 있어요? 전년도 것을 먼저 받아들여야지 이것이 5년이 지나면 소멸시효가 될텐데 소멸시효가 되는 것부터 우선 받아들여야 하는데 왜 이것은 남기고 그 다음부터 받았습니까? 이 사람들은 ‘91년도 ’92년만 점용허가를 받고 그 다음엔 안 받았는지 그것도 말씀해 주세요.
○ 북면장   장운순
그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91년도 ’92년도에 소유권이 추적을 하다 보니까 또 다른 사람으로 넘어간 것도 있습니다. 또 현재 있는 상태에서도 ‘92년도에 도로점용허가에서 재령리 남상석이는 받았습니다. 여기에느 미납이 되어 있지만 받았습니다.
○ 위원   지기원
받았다고요? 언제 받았습니까?
○ 북면장   장운순
그 다음에 하천점용료도 ‘95년도 김학교 씨 두 건 목동리 김재준 씨 유선장 관계 다음에 백둔리 정현배 씨 이런 것도 지금 다 받았습니다. 추적 중에 주소가 변경되는 것은 변경되어서 찾아다니면서 하기 때문에 그러한 ’91년도 ‘92년도는 문제점이 좀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도로점용료라던가 하천 점용이라던가 그런 것은 그 사람들이 필요해서 점용허가를 받아서 뭔가 그것에 의해서 소득을 올리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당연히 세금을 내야 됩니다. 그런데 그것을 징수 못하고 있는 것은 내가 봤을 때에는 우리 읍면직원들이 좀더 징수계획을 세워서 노력을 하면 징수가 가능할텐데 많지도 않습니다. 몇 천원 많은 사람이라야 도로점용 같은 것은 3만원짜리도 없어요. 그런 상태인데 그것을 못 받고 2만원, 3만원을 못 낸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받으려는 의지만 갖는다면 언제든지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징수계획이 소홀히 되어서 제대로 징수가 안된 것이고 다음에 체납액이라고 되어 있는데 체납액에는 분명히 가산금이 붙어야 합니다. 징수할 때도 가산금을 부과하고 체납액 자료를 만들 때도 가산금 붙은 상태에서 계산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보면 점용료나 체납액이나 똑같은 자료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받아들일 때 가산금을 받았는 지도 의문이 간다고요.
○ 북면장   장운순
그래서 지기원 위원님께서 체납액에 따른 관계는 저희가 개인별로 대장을 만들어서 여기에 그러면 본세가 있고 가산금이 있고 여기는 다 있어서 고지를 발급해서 자료 뽑을 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를 저희가 체납액을 일소하기 위해서 물론 독촉장은 물론이고 고지사항을 두 번 발송했고 다음에 관에서 한 번은 공식적인데 우리가 담당자에게 대장을 해 주어서 보고는 매월 한 번 정도 했다고 봅니다. 7회를 했고 그래서 독려 건수가 380여건 해서 징수 건수는 소액으로 248건 이렇게 해서 징수액은 약 1000만원 징수를 했습니다. 체납자에 대해서는 그렇게 관리를 지금 하고 세외수입은 도로점용이라던가 하천점용이 되겠습니다만 이것도 저희 담당자가 지속적으로 그와 같은 대장을 가지고 전화 또는 이렇게 독려를 해 가지고 지금 69%를 해서 현재까지 체납액이 있습니다만 이건도 담당 직원들로 하여금 지속적으로 독려를 해 가면서 또 그와 같이 하게 되면 과거의 건은 소유자 명의가 바뀌면 그것을 또 분석을 해서 ‘가’라는 사람이 낼 것인지 ‘나’라는 사람이 낼 것인지 분석을 해서 내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있어서 지연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체납액에 대해서는 독려를 해서 징수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지기원
가급적이면 이 자료를 내실 때도 그런 것을 착안하시고 애를 쓰고 계신 것은 저희들도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많은 금액일 것 같으면 체납도 하고 못 낼 수도 있는데 어디 가서 술 한잔 안 마시면 될 만한 돈을 못 낸다는 것은 누구도 이것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이 좀더 독려를 하고 그러다 보면 거의 100% 가깝게 징수가 가능한 것이니까 앞으로는 세수징수에 노력을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북면장님께서는 감사 준비를 잘 하셨습니다. 감사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을 충실히 잘 하셨다고 보면서 북면장께서는 감사위원들이 지적한 몇 가지 사항을 ‘97년도부터는 꼭 실천이 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당부드릴 사항은 생활민원이 제일 많은 농촌 가로등에 대하여 더욱더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바라며 북면사무소 업무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북면사무소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북면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랫동안 감사에 전념해 주신 감사위원 및 북면장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상으로 북면사무소 업무에 대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종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 6차 회의 12월 6일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그럼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12월 9일 10시에 외서면 사무소에서 시작하겠으며 감사대상 면사무소에서는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97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37분 감사종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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