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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가평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3차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12월 3일(화) 오전 10시

1. 행정사무감사


실과소별
1. 지적과
2. 사회복지과
3. 환경보호과
4. 산업과
5. 지역경제과

(10시00분 감사개시)

○ 의사계장   윤세열
지금부터 가평군의회 정기회기중 집행부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의 감사 선언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96년도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03분)

오늘은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해당 실과소장께서는 감사 진행에 차질이 없도록 사전 준비를 철저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부터 지적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적과 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옆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지적과
○ 지적과장   진광용

(10시05분)

지적과장 진광용입니다. 저희 지적과에서 금년 한해 동안 추진한 주요 업무에 대해서 지금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총평에 대해서는 나누어 드린 유인물로 갈음하고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있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개별공시지가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약 9만여 필지에 대해서 ‘95년도 10월부터 ’96년도 9월까지 추진한 업무로서 이에 대한 추진 실적으로는 표준지 공시지가를 ‘95년도 10월 21일부터 ’96년도 2월 29일까지 1,295지에 대해서 표준지 가격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를 근거로 해서 개별지가 산정을 94,068필지에 대해서 필지별 산정을 하였으며 이것이 올바르게 산정되었는 지의 여부에 대해서 약 식검증과 읍면지가심의위원회와 지방토지평가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지난 4월 29일부터 5월 19일까지 저희가 21일간 전 필지에 대해서 개별통지를 하였습니다. 다음에 개별통지 보낸 것에 대해서 열람을 실시한 결과 91필지에 대해서 가격에 대한 의견이 제출되어 그 내용을 심의한 후 29일날 재지가에 대해서 결정 공고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결정 공고한 가격에 대해서도 재조사를 필요로 한 토지에 대해서는 6월 29일부터 8월 29일까지 60일간 재조사청구기간을 두어서 신청을 받은 결과 130필지에 대해서 재조사 청구가 있었으며, 이에 대한 현장 확인 등 필지별 검증을 한 후 지난 9월 30일날 모든 지가를 결정 공고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부동산중개질서 업무가 되겠습니다. 저희군 관내 46개업소에 대해서 부동산 거래질서확립을 위하여 분기별 1회씩 4회에 걸쳐서 지도단속을 한 결과 사무소 무단이전 및 고용인 미신고 등으로 인해서 영업정지 1건과, 허가증 등 관계자료를 비치하지 않아서 과태료를 부과하였고 기타 사무소 명칭 표시 부적정이라던가, 기타 경미한 사항에 대해서는 현장에서 시정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세 번째 토지거래 계약업무가 되겠습니다. 실수요자 중심의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토지를 합리적으로 이용하는데 그 목적을 두어 토지이용이 적합성을 위하여 현주소지에 거주하는지의 여부 등을 판단해서 현지조사 후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처리코자 하였으며, 금년 10월까지의 처리실적을 말씀드리면 모두 1,514건을 접수하여 그중 1,250건을 허가하였고, 주소만 이전하고 거주하지 않은 136건에 대해서는 불허가 처리를 하였습니다. 나머지 본인들의 사정에 의하여 108건은 취하를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네 번쨰 공유토지분할특별법 업무가 되겠습니다. 법률 제 4875호로 ‘95년도 1월 5일 제정되어서 2000년 3월 30일까지 5년간 한시법으로 시행되는 본 업무는 2인 이상의 건축물이 있는 공유토지를 국토이용관리법 등 관련 법률을 배제하는 간이한 절차에 따라서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도록 분할 정리하는 업무로써 현재까지 추진실적으로는 8건에 18필지를 접수해서 그 중 6건 12필지에 대해서는 분할측량을 완료하였으며, 5건 11필지에 대해서는 모든 절차를 완료해서 등기 청탁까지 마쳐서 민원인에게 보내드린 바 있습니다. 나머지 진행중인 업무와 해당 토지를 계속 찾아내서 보다 많은 민원인이 본 특례법에 의한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계속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토지표시변경 등기촉탁 확대시행업무가 되겠습니다. 민원인의 편의와 등기비용을 절감하기 위하여 시행하고 있는 본 업무는 지목변경, 등록 전환의 경우에만 등기촉탁 하던 것을 토지이동의 전 종목으로 확대 시행하여 주민의 편익도모 및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였으며 토지이동정리와 동시에 등기촉탁서 작성해서 즉시 등기관서에 등기촉탁 의뢰한 결과 분할 1,909성, 지목변경 890건, 등록전환 60건, 합병 686건, 기타 50건 등 모두 3,595건의 등기촉탁을 시행해서 민원인에게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다음에 등기필통지서 및 소유권 신청정리 사항이 되겠습니다. 소유권 보존과 이전, 주소변경, 기타 등기된 사항에 대해서 등기소로부터 통지되는 등기필통지서를 전산등록화일에 전량 정리하여, 등기부와 지적공부의 소유권 표시사항을 일치시켜, 토지소유권에 대한 정확한 정보관리로 지적공부의 공신력을 제고하고, 각종 세제자료의 기본이 되는 업무로써 저희가 추진실적으로는 소유권 보존업무는 5,152건, 이전은 6,345건, 주소변경 등 모두 기타 건으로 9,204건 등 20,701건을 처리하였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부동산 실명법 시행업무가 되겠습니다. 부동산에 관한 소유권 실권리가 명의로 등기하도록 함으로써 부동산 등기제도를 악용한 투기행위를 방지하고 부동산거래가격의 안정을 도모하고자 시행된 본 업무는 명의신탁토지는 ‘95년 7월 1일부터 ’96년 6월 30일까지 유효기간을 두어 실소유자 앞으로 이전하고 앞으로 모든 업무는 실명인 본인 앞으로 등기하도록 하였으나, 그중 5건에 대해서는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약정수의 검인을 득하고 실명등기를 이행하지 아니한 토지에 대해서 지난 8월 23일날 1327만 6000원에 대하여 과징금을 부과요구한 바 있습니다. 부과요구 후 한 건 175만 5000원에 대해서는 소송제기로 인하여 부과가 취소되고 나머지 4건 1152만 2000원에 대해서는 지난 9월 24일날 금년도 12월 23일까지 납부하도록 고지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업무보고를 마치고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제 46회 임시회 지적처리 결과에 대해서는 유인물로 갈음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저희과에서 추진한 업무에 대해서 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지적과장님의 보고내용중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지적과장님 17페이지 토지거래불허가현황이 있지요? 보면 살림을 안한다는 것으로 반려했지요?
○ 지적과장   진광용
네.
○ 위원   정연구
그런데 136건이 있고, 취하가 108건이 있는데 사실상 여기까지 허가가 들어오면 내부적으로 전부 계약이 체결된 거지요?
○ 지적과장   진광용
네. 그렇다고 봅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러면 리에서나, 면에서는 해 왔을 것 아닙니까?
○ 지적과장   진광용
네.
○ 의원   정연구
그럼 행정을 하는데 면사무소에서는 어떻게 해 주어요. 리에서 농지위원회 도장을 찍어서 두 사람으로 해서 면사무소 산업계에 가서 취득한 농지증명을 해서 가지고 와야 하는 게 아니에요?
○ 지적과장   진광용
네.
○ 의원   정연구
그렇지요. 그러면 면사무소나, 리에서는 어떻게 해 주었느냐고요?
○ 지적과장   진광용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습니다. 현행 농지법에서는 본인이 1년에 며칠만 농사를 지을 생각만 있다라고 하면 농지를 취득을 한다고 해서 농지취득자격증명원을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토지거래허가를 함에 있어서는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법적용을 받기 때문에 농지법은 금년 3월 1일인가 개정이 되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왔고요. 국토이용관리법은 아직 변경된 사항이 없습니다. 그래서 농지법에서는 농사를 지을 생각이 있다라고 해서 본인이 신청을 하면 주소와 관계가 없이 그 내용이 증명발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상 가평군 같은 데는 수도권 지역이다 보니까 국토이용관리법에서 모든 사람이 세대원이 거주를 하지 아니할 때는 불허가 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나옵니다.
○ 의원   정연구
아니, 세대원이 한 식구 사는 사람도 있고, 두 식구 사는 사람도 있지 전체가 꼭 이사를 와서 농사를 지어야 하는 법은 없잖아요?
○ 지적과장   진광용
세대원이라 함은 자기 구성원을 이야기하는 것이니까요.
○ 의원   정연구
그러면 면사무소에서는 법을 연찬하지 못해서 해 준 겁니까?
○ 지적과장   진광용
아니지요. 연찬이 아닌 농지법에 의해서 해 준 것이기 때문에 할 때에도 사전에 말씀이 계시겠지요. 지금 가평군 관내에서는 토지거래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토지거래허가는 전 세대원이 와야 하기 때문에 한다 일단 이분들이 주소는 이전을 해 놓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는 살지 않은 분들이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런데 그 동네 이장이나 농지위원들이 과장님보다 더 잘 알 것 아닙니까? 와서 살고 안 사는 것을.
○ 지적과장   진광용
그렇지요.
○ 의원   정연구
그럼 누가 세 군데 중에 잘못된 것 아니에요?
○ 지적과장   진광용
글쎄요. 읍면사무소에서는 일단 농지취득자격증명원에 대해서는 농사를 지을 생각이 있다라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농지취득자격증을 취득해 주었을 거고, 리장님들 농지위원들은 그분들이 오실 것이라고 판단을 했지만 실제로 거래를 해 놓고 저희가 토지거래허가를 들였을 때 현장에 나가 보면 본인들이 거기에 살지 않고 대개 그 분들한테 여쭈어 보면 저희가 현장에 가서 안 산다고 불허가를 하는 게 아니고요. 농지위원이나, 리장님한테 여쭈어 봅니다. 그러면 그분들은 그 사람이 왔다가 며칠 있다가 갔다던가, 지금은 없다든지 대개 이런 대답이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있어서는 또 여기에 산다고 인정을 해서 허가해 줄 수 있는 입장도 아니고요. 그래서 불허가를 해 주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과장님이 거기에서 살림을 안하니까 불허가는 했는데 그러면 누가 거짓말을 했던지, 이장이 하던가, 면사무소에서 거짓말을 했던지 누가 거짓을 한 게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요. 한 두건도 아니고 154건씩이나 그리고 그런 이야기도 하더라고요. 누가 허가를 먼저 받아서 땅을 매매하지 허가 받기 전에 매매를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과장님은 현행법으로만 이야기하는 것이지 실제적으로다가 매매를 하지 않고 내땅 허가받아가라 도장 찍어 주고 서류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것은 어디 잘못 되어도 잘못된 거지요. 그럼 과장님 땅 팔 때 이거 허가 받아 와서 사가라하고 먼저 도장 찍어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것은 없지요? 지금 이 보고가 틀리다고요. 누구든지 팔면 먼저 계약을 하고 후로 등기 내기 위해서 허가를 받는 것이지 먼저 도장 다 찍어서 서류해 주면서 허가 받아 와서 돈 치르는 사람이 있어요? 실제는 없어요.
○ 지적과장   진광용
실제는 그렇게 된다고 하더라도 저희가 운영을 함에 있어서는 그렇게 아니할 수는 없고요...
○ 의원   정연구
그렇게 부정을 하려면 이장이나, 면사무소 산업계에 바른 교육을 시켜서 이런 것은 해 주지 말라고 그래서 거기서부터 찾아야지 거기서 해 온 것을 여기서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니까 누가 잘못이냐 이거지요.
○ 지적과장   진광용
아니지요. 그것이 누구의 잘못이라기 보다도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린 대로 농지법 하는 농지부서의 법 운영과 저희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이용한 내용의 차이가 있어서 그럽니다.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수도권이 아닌 강원도 같은 지역에는 그런 예가 없습니다. 농지 위원들로부터 농지취득자격증명원만 받으면 등기는 가능합니다. 그런 데서는요. 그렇지만 가평군은 수도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경기도 전지역이 그러한 국토이용관리법의 적용을 받기 때문에 그러한 현상이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러면 여기 와서 불허할 것이 아니라 거기서 그 사람네들이 확실히 법의 연찬을 할 수 있도록 면장하고 산업계에다가 교육을 시켜 주었어야 하지 않습니까?
○ 지적과장   진광용
면사무소 산업계에서는 농지법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 분들이 살고 안 살고는 사실 산다고 하니까 그분들이 해 드린 것이거든요. 그런데 토지거래하면 바로 되는 분들도 있겠지만 이미 거래가 다 이루어져서 등기를 내기 위해서 하는 분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사실 시간이 경과가 됩니다.
○ 의원   정연구
거의 등기 내기 위한 의식절차를 받는 것이지 그런데 여기서 누가 허가를 받지도 않고 당신더러 땅사랬냐고 그랬다면서요. 허가를 받아서 매매계약이 성립을 해야지 그런데 우리 가평군에서는 그렇게 하시는 사람들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요?
○ 지적과장   진광용
토지거래허가를 받았다 하더라도 모든 게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토지거래허가를 받고 사실은 토지매매를 하는 것이 정상입니다.
○ 의원   정연구
법으로는 그런데 사실 지금 허가를 먼저 받고 나중에 파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먼저 선계약을 하고 등기 내기 위해서 서류를 해 주는 것이지 팔지도 않고 먼저 서류를 해 주는 지주가 있어요? 그것은 아마 법으로는 그렇지 과장님도 부동산 매매를 그렇게는 안 할 거예요 그렇지요?
○ 지적과장   진광용
그런데 금년도에 불허가 136건에 대해서는 작년 분이 이렇게 많지는 않았습니다.
○ 의원   정연구
아무튼 리에서 이장들이 부동산 판 사람이 막말로 요리를 해 왔던지, 면사무소에서 해 왔던지 간에 그 쪽에서 해 온 것을 여기서 불허한 것이면 물론 여기서는 당연하다고 하겠지만 그 사람들이 신빙성이 없다고 보는 거지요. 제 3자가 보기에는. 그것도 그렇고 지금 부동산 실명제 위반한 사람들한테 과징금을 물렸는데 다섯 건을요. 이 수입은 우리 군수입이에요. 국비로 들어가는 거예요?
○ 지적과장   진광용
전액 군수입이 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전액 군수입이 되면 군수입이 되면 실명제 위반한 사람이 다섯명 밖에 없을까요?
○ 지적과장   진광용
그러게 이것은 이제 명의신탁해지를 원인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사실 실명법에 대해서 이것을 등기를 내가면 나타나지를 않아요. 그런데 등기를 안낸 사람에 대해서 5건을 발췌한 겁니다.
○ 의원   정연구
2페이지에서 보면 본인들이 자기가 자기 마음에 맞지 않는다고 고쳐 달라고 청구 들어온 거지요?
○ 지적과장   진광용
네.
○ 의원   정연구
그런데 어떤 것은 7만 9000원을 본인이 요구했고 4950원이면 몇 배 차이가 근 한 15배정도 차이가 나는데 이렇게 많이 본인하고 차이가 나요? 본인이 희망하는 것은 7만 9000원 이것은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 지적과장   진광용
몇 페이지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의원   정연구
2페이지요.
○ 지적과장   진광용
2페이지요?
○ 의원   정연구
본인이 7만 9000원 해 달라고 청구 들어온 거지요?
○ 지적과장   진광용
네.
○ 의원   정연구
그런데 여기엔 4950원으로 기각했지요?
○ 지적과장   진광용
네.
○ 의원   정연구
그런데 이것의 위치가 어딘데 가격 차이가 많이 나요? 지적과에서 본 것하고 한 15배정도 차이가 더 나니.
○ 지적과장   진광용
이것은 읍내리 제방으로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토지 소유자는 개인으로 되어 있는데 이 분은 제방을 갖다가 인근 옆에 대지와 비슷하게 해 달라고 말씀을 하신 거고요. 그런데 이것은 저희가 현재도 제방으로 공부상 되어 있고 또 이것은 현재 대지로 쓸 수 없는 토지기 때문에 인근 제방과 비슷한 그러한 수준을 저희가 맞추어 드린 겁니다. 그런데 이 분은 인근대지화를 기준으로 해 달라고 하시는 거지요.
○ 의원   정연구
올려 달라는 이유가 있을 것 아니에요?
○ 지적과장   진광용
이분은 보상을 받으려고 하시는 겁니다.
○ 의원   정연구
현재 가격대로 보상을 하지 공시지가대로 합니까?
○ 지적과장   진광용
그러니까 공사지가라도 높아지면 감정가격이 높아지지 않겠느냐 그러한 뜻에서 이 분은 하신 겁니다.
○ 의원   정연구
이 지가는 대략 싸게 되어 있는데, 같은 지역에도 어떤 데는 비싸게 해 놓고 어떤 데는 싸게 해 놓은 게 있는데 가급적이면 비슷비슷하게 맞추어 주세요.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질의한 토지거래 불하한 것은 좌우간 면사무소에 통지를 해서 여기서 허가할 수 있는 건만 해 오라고 해야지 거기서는 해 주고 여기서는 안해 주면 주민들의 불만을 사니까 참고로 해 주세요.
○ 지적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다음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지금 정연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인데, 토지거래허가심의를 각 리에서 개발위원하고 이장하고 심의를 제일 먼저 한 다음에 면에 와서 면심의를 또 하는데, 한 달에 한 두 번씩 건수를 모아서 심의를 한단 말입니다. 그러면 상당한 기간이 소요가 되고 다음에 군에서 와서 또 심의를 하다 보니까 처리기간이 상당히 오랫동안 지연이 되어서 신청인으로부터 엄청난 지연에 대한 불편과 피해를 주는데, 이 제도를 차라리 그 리의 대표되는 이장이 1차로 그 지역의 거주하고 안하고의 확인사항을 이장에게 위임하고, 이장이 면으로 주면 면에서는 바로 군으로 보내 주는데 군 심의를 할 때 차라리 군에서도 매일 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러면 군 심의 할 때 담당자가 같이 들어와서 군이나 면은 한 번만 심의를 하고 끝내 주어야지 면에서 하고 군에서 하고 하다 보니까 면에서는 올렸어도 지금 정위원께서 질의하신 말씀이나 마찬가지로 면에서 똑같은 기관이지만 거기서 한 것은 불허가 처리를 한데는 그런 불신임도 가지고 오고 제일 중요한 것은 민원인들한테 많은 시간적인 지정을 주고 소요가 되는 제도는 잘못된 것 같은 지적을 많이 받고 있어요. 이것은 제도적으로 심의위원회의 심의과정을 개선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 지적과장   진광용
그 내용은 제가 답변을 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은데요. 농지위원회에서 하는 것은 산업과 소관인데 제가 잠깐 부과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농지취득자격증명을 신청하면 읍면리에서 도장을 받아서 면에서 일괄적으로 하고 있는데, 그 소요기일은 확실히 제가 모르겠습니다. 그 내용은 모르겠는데 그 다음에 말씀하신 군에서 심의회하신 말씀은 저희가 지금 토지거래허가를 하면서 현장 확인을 하는 내용이거든요. 그래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불허가 징수인원 자체를 가지고 심의하는 내용이 아니고 그 사람이 거기에 와서 거주를 하느냐 안하느냐 저희는 현지 조사 확인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지금 전용도 그렇고 매매도 그렇고 심의도 하고 확인을 하는 게 면이나 군이나 마찬가지 같아요.
○ 지적과장   진광용
그 내용은 지금 말슴하신 소요기일이 많이 걸리고 그러한 2중, 3중의 내용에 대해서는 저희가 주무과인 산업과에 통보를 보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지금 토지거래같은 것은 지적과에서 직접 현장 확인을 하지요?
○ 지적과장   진광용
그것은 저희가 농지는 취득하는 게 아니라 그 분이 현장에 그 주소지에 사는지, 안 사는지를 확인하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농지취득자격증명하고 사실 관계는 없습니다.
○ 위원   남궁재
리에서도 그렇지 이장들이 예를 들어서 어떤 경우는 와서 이야기를 하면 왔다갔다해도 있는 것으로 인정을 해서 넘어가는 수도 있고 어떤 것은 전혀 모르는 것처럼 불가처리를 하는데 담당 직원들도 그것을 정확히 파악해야 되겠고 어쨌든 그것을 간소화하는 쪽으로 이렇게 해서 매매를 위한 토지거래 허가도 상당히 시간적으로 많이 지연이 되니까 그런 것은 방법을 잘 강구해서 정확히 하는 것도 좋지만 지연되는 사례가 없도록 조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리고 감사자료 41페이지 토지관리민원 서류를 지금 전산화시켜서 모든 서류를 읍면에서 신청해서 발급 받던 것도 군에서 발급을 해 주지요?
○ 지적과장   진광용
네. 건축물관리대장...
○ 위원   남궁재
여기 지적공부현황과 관리에 대한 문제점이라고 여기를 보면 문제점 향후 대책이 다 나와 있거든요. 이러한 문제점 때문에 혹시 민원신청이 각 읍면에서 건축물대장이고 뭐고 신청을 하면 상당히 시간이 오래 걸려서 불평들을 많이 하는데 그러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지적과장께서는 여기서 지적된 이러한 문제 때문에 지연이 되는 건지 빨리 신청인들에게 발급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없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지요.
○ 지적과장   진광용
저희가 일반 지적공부는 전산처리가 되어서 문제는 여태껏 저희가 여기서 하던 업무기 때문에 문제점은 없습니다만 건축물 대장이 저희가 7월 1일자로 저희가 이관을 받았습니다. 관리를 하고 있는 내용인데 아무래도 읍면에서 직접 떼실 때보다는 저희 군에 와서 떼실 때 시간이 더 걸릴 거라고 저는 판단을 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지금 읍면에서 관리하던 건축물대장을 저희가 가지고 와서 일반 복사로 떼어 드리고 있습니다만은 색인부라던가 여러 가지가 정리가 안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가 찾는데 시간이 걸립니다. 그래서 자주 떼어 가신 거라든지 아니면 집합건물이나 아파트는 금방 찾겠는데 지금 건축물 대장에 보면 번지가 있고 소유자 성명이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소유자 성명이 이미 두 번, 세 번 이전에 안된 게 저희한테는 거의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번지순서로 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번지가 안 맞는 것도 많기 때문에 저희가 내용을 찾아서 전 소유자를 찾고 없을 때에는 혹시 전소유자가 누군지 아시는냐는 식으로 여쭈어 보고 찾기 때문에 저희가 등기소하고 협조를 해서 등기부에 대한 것을 한 16,000건을 저희가 복사를 지난 주까지 마쳤습니다. 북면부터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만은 그 내용이 되면 빨리 복사가 처리될 것입니다.
○ 위원   남궁재
지금 토지대장, 건축물 대장 지적도 이런 것을 읍면에서 신청했을 경우에 오전에 신청해서 오후 퇴근시간쯤 되어서 FAX를 받는 사람들이 있고 또 몇 시간씩 기다려서 받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 그러한 문제를 읍면에서 직접 발급 받을 때는 조금 건축물 대장 경우는 빨랐어요. 건축물 대장 뿐이 아니라 민원 신청인이 많아서인지 아니면 지적업무가 빨리빨리 발급해 줄 수 있는 여건이 못되어서 그런지 앞으로 민원인들에게 시급히 발급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찾아서 해 주어야 할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적과 자체의 문제는 없어요?
○ 지적과장   진광용
읍면에서 하는 FAX하고 저희하고는 문제가 없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런데 왜 늦어져요. 신청한 게 왜 빨리 안 와요.
○ 지적과장   진광용
저희 같은 경우에는 30분 이내에 전송처리가 되는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러면 읍면에서 그것을 빨리 처리를 안해 주는 거네요.
○ 지적과장   진광용
저희가 FAX민원이기 때문에 FAX에 소요되는 시간하고 FAX를 주고받기 때문에 그런 문제점이 나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희가 FAX민원을 받으면 바로바로 처리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가급적이면 30분 이후로 넘어가는 민원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이것은 읍면감사를 하면서 읍면에서 착오나는 지연사유를 다시 나가서 확인을 해 보도록 하고 일단 군에서는 이러한 문제점도 있다는 것도 알고 있어야 해요. 읍면의 신청인들에 대한 불만이 그런데 특히나 군에 전부 통합관리를 하면서 더 그런 문제를 야기시키니까.
○ 지적과장   진광용
다만 그것이 문제점이 있다고 하면 군이나, 읍면에서 FAX 한 대로 모든 것을 설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우리 가평군내에 있는 FAX만 처리하는 것이 아니고 전국에 대한 FAX민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고받다 보니까 통화중이라던가, 보내는 자료, 받는 자료 이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저희가 나가는 것은 여기서 빨리빨리 나가는데...
○ 위원   남궁재
어디서 뭐가 잘못 되었든지 간에 빨리빨리 신청인들에게 민원서류를 지급해 주어야 하는데 전달이 안되고 있고 신청한 사람들이 엄청난 시간을 소비해야 되는 문제점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FAX 때문에 그런지 면에 예를 들어서 담당 공무원들이 처리를 소홀히 해서 지연이 되었든지 더 확인을 면에 나가서 해 보겠습니다.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2페이지를 보시면 조금 전에 말씀이 있으셨는데 개별공시지가 이의 신청한 ‘96년도 현황 있지요?
○ 지적과장   진광용
네.
○ 위원   최해용
거기에 보시면 가평군 표준지 필지수와 토지 필지수가 표준 필지수를 가지고서 전체적인 것을 조정하는데 현재 표준 필지수는 어느 정도로 정해 놓고 하시고, 토지필지수는 얼마인지 알고 싶은데요?
○ 지적과장   진광용
저희가 관내에 ‘96년 표준지가 1,295필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가 금년도에 표준지가 더 필요하다라고 요청을 해서 ’97년도부터는 1,338필지 그러니까 38필지가 더 늘어났지요. 그래서 저희 관내에 현재 공부를 관리하는 것은 한 113,000필지정도 됩니다. 그 중에서 산정한 것이 94,068필지를 ‘96년도에는 산정을 했습니다. 나머지 국공유지라든지, 도로구고라든지 그러한 것이 있기 때문에 나머지는 빠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니까 1,338필지를 가지고서 113,000필지수를 적용한다는 것은 사실 비현실적이란 말이에요. 어떻게 보면 그렇지요? 그것에 맞추어야 하니까.
○ 지적과장   진광용
네.
○ 위원   최해용
그래서 토지필지간의 형평성 확보가 곤란한데 표준필지수를 더 이상 확대할 수 있는 대책은 없나요?
○ 지적과장   진광용
이것은 저희가 더 필요로 해서 만들은 내용은 아니고요. 표준지는 전국으로 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형평성을 고려해서 필요하다고 인정을 하면 더 감안을 해 준다던가 그런 식인데 저희도 필요하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요청을 더 했었습니다. 내년도 ‘97년도 공시지가는 38필지가 많이 늘었다고 해서 나온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가급적이면 앞으로 더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더 요청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더 요청을 하셔서 금년에도 더 하셨다고 그러는데 실질적인 게 되었으면 좋겠고 그리고 현재 개별공시지가가 매매가격하고 비해서 어느 정도 수준까지 와 있다고 과장님은 보세요?
○ 지적과장   진광용
그것은 지역에 따라서도 틀리고 개인의 견해에 따라서도 틀린데 제가 개인적으로 판단을 해 본다라고 하면 30-40%선 그 정도는 된다고 봅니다.
○ 위원   최해용
실제 그렇지가 못하지요. 예를 들어서 하면사무소 청사 이번에 구입 관계에서도 보면 사실 한국감정원이나, 주위 감정원에서도 거의가 기준을 잡을 수 있는 게 공시지가에다 기준을 해서 거기에서 플러스 알파로 얼마하고 있잖아요?
○ 지적과장   진광용
네.
○ 위원   최해용
그래서 하면사무소도 감정을 한 가격에 비하면 도저히 매매가 가능이 어려워서 현재 청사 증축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30%선은 모르겠지만 40%선은 어렵겠지요?
○ 지적과장   진광용
40%는 일반 토지는 어렵고요. 임야 경우는 대략 그 정도로 보는데 약간 지역에 따라서는 많이 차이도 납니다. 어떤 데는 10% 안되는 데도 사실 있을 수도 있고요.
○ 위원   최해용
그래서 토지평가심의위원회도 앞으로 계속적으로 위원들을 다시 재구성을 한다고 저번에도 말씀을 하셨는데 빨리 되어서 표준지가가 정확하게 못나오겠지만 비슷하게는 나올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평군이 타지역에 비해서 본 위원이 생각하기에는 개별공사시지가가 상당히 낮다는 생각을 하는데 낮아서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장.단점에 대해서 우리 지역으로 봐서 어떤 점이 있다고 생각하시는지 그것을 여쭈어 보고 싶습니다.
○ 지적과장   진광용
그것은 타시군 보다는 낮기는 낮습니다만 장단점을 뭐라고 집어서 말씀을 드리기에는 어렵습니다.
○ 위원   최해용
별도로 제가 여쭈어 보기로 하고 현재 우리가 건축물대장을 보면 건축물대장이 있고, 일반 건축물대장이 있고 집합 건축물대장이 있는데 이것이 어떻게 분류가 되는 거지요?
○ 지적과장   진광용
일반건축물대장은 단독 주택을 생각하시면 되겠고, 집합 건축물대장은 다세대 연립주택이라던가, 아파트라던가 그런 것을 집합 건물이라고 해서 하나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구분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런데 저희가 먼저 추경예산에 일용인부 9명을 1400만 4000원을 갖다가 해서 예산조치했었지요? 그런데 현재 건축물 대장정리가 좀 늦어지고 있다는 이야기가 주위에서 들리는데 현재 고용하고 있는 인원도 아홉 명을 고용해서 하고 계신가요?
○ 지적과장   진광용
현재 전량은 다 쓰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등기소하고 협조를 해서 일단은 저희 직원이 복사기하고 인원이 나가서 전량 복사를 지난주에 마쳤습니다. 그것을 정리하는 단계에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년내에는 정리가 되나요?
○ 지적과장   진광용
정리까지 연내에는 어렵다고 생각을 합니다. 저희가 계획 시기는 내년도 3월까지는 일단 계획을 세웠습니다. 최대한 시일 내에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읍면에서 건축물 대장이 넘어오다 보니까 상당히 불편을 갖는 것 같은데 최대한 단시일 내에 끝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인수
재산취득을 하실 때 취득신고를 하게 되지요? 등기를 나기 위해서 그러면 공사지가에 의해서 합니까? 현시가에 해서 신고를 합니까?
○ 지적과장   진광용
토지거래 받을 때 신고사항 말씀하시는 거지요?
○ 위원   김인수
네.
○ 지적과장   진광용
그것도 대부분이 공시지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런데 차이가 엄청나게 최해용 의원께서 금방 질의를 했지만 그것을 믿는 선이 30%라 그랬나, 40%라 그랬나 이것이 지금 이행사항이 불합리하더라고요. 공시지가에 의해서 취득신고를 하면 인정이 되는 겁니까?
○ 지적과장   진광용
지금 현재 저희가 다룰 업무가 아니니까 ...
○ 위원   김인수
여기 지적과에서 신고를 받아서 재무과로 넘기는 거지요?
○ 지적과장   진광용
네.
○ 위원   김인수
그럼 여기서 신고가 될 때 그냥 신고하는 대로 인정을 해서 넘겼냐, 확인해서 넘겼냐 그거지요.
○ 지적과장   진광용
공시지가는 저희가 확인을 하지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하시는 것을 보면 공시지가 가격에 맞추어서 신고를 하기 때문에 ...
○ 위원   김인수
그러면 현시가와 차이가 있는지는 재무과에서 하나요?
○ 지적과장   진광용
그것은 저희 행정관청에서는 다룰 수 있는 업무가 아니고요. 국세관계는 세무서에서 관할을 하는데...
○ 위원   김인ㅇ수
그래서 지금 우리가 지방자치를 하면서 세수증대를 해야 되는데 요즘 몇 건을 보니까 1억 5000만원에 이루어진 사항을 공시지가에 3000만원밖에 신청을 안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되느냐, 여기서 사는 것은 서울 사람이 사는데 여기서 판 사람이 저렇게 신고해도 관에서 그냥 놔두냐, 그럼 공시지가에서 하면 인정을 해서 했기 때문에 한 게 아닙니까? 그럼 이런 확인을 어디서 해야 되는지 여쭈어 본 것이고 그냥 공시지가에서 인정을 해서 넘어가느냐, 아니면 재 현시가와 차이가 나는 것을 지적과에서 안하느냐.
○ 지적과장   진광용
저희 지적과에서는 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대성으로 공시지가가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상당히 저희 가평군 관내는 경기도로 보나, 어디로 보나 상당히 낮습니다. 그래서 ‘97년도에는 공시지가 가격을 약간 조정을 할 필요성이 있지 않는가 판단을 합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럼 공시지가를 조정해야겠네요?
○ 지적과장   진광용
네.
○ 위원   김인수
현시가로 매매한다면 엄청난 차이가 나요. 그럼 행정이 뒤따라가지 못하지 않느냐 우리 실생활에 행정이 못 미치는 거지요. 이런 불합리한 사항은 어떻게 개선을 해야 되느냐 하는 사항을 지금 질의를 하는데 지적과에서는 그것을 이행을 안한다 공시지가만 맞으면 인정한다 이거지요?
○ 지적과장   진광용
이행을 안한다는 것보다는 저희가 권리라든지, 의무라든지 본인이 신청한 금액에서 받게 되기 때문에 가격에 대해서는 사실하지를 않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럼 그것은 현시가와 적합하냐, 안하냐 하는 것을 확인하는 데는 없네요?
○ 지적과장   진광용
네.
○ 위원   김인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과장님께서는 매번 공시지가를 앞으로는 상향 조정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데 주민들 편에 서서 주민들이 원해서 공시지가를 상향 조정 하시려고 그러는지 아니면 전국적인 형평성을 맞추기 위해서 하려고 하는 지 말씀해 주세요.
○ 지적과장   진광용
이것이 저희가 공시지가 가격을 조정한다고 하는 것은 어느 부분에서는 높이는 부분이 있겠고요. 또 어느 부분에 대해서는 약간 감소되는 부분도 있겠는데요. 꼭 저희가 어느 부분을 지칭해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만 아무래도 조금 전에도 말씀이 있었지만 현재의 가격이 30%선 이하로 되다 보니까 형평성도 안 맞는다고 판단이 되고요. 현재 차원이 중앙정부에서 이루어지는 차원이 2000년대까지는 최소한도 70% 이상 수지를 맞추어야 한다는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조정 이야기를 들었던 겁니다. 최소한도 감정을 하면 감정가격에서는 비슷하게 나와야 하는데 감정가격보다도 상당히 떨어지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우리가 매년 공시지가를 매기고 있는데 그 때 1년의 총 공시지가가 낮다고 해서 몇 건 정도가 이의신청이 들어옵니까? 공시지가가 낮기 때문에 높여 달라고 들어오는 것이요.
○ 지적과장   진광용
높여 달라고 들어온 부분은 저희가 일전에도 한 번 받은 내용이 있습니다만 상향에 달라는 것은 30필지가 있었습니다. 전체 130필지 중에서 30필지를 상향에 달라고 했는데 이것은 대개 보면 보상을 받을 목적이 있으신 분들...
○ 위원   지기원
바로 거기에 있는 건데 공시지가를 높이는데 농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우리 지역에 주민들은 공시지가를 높이는 것을 좋게 여기지 않을 겁니다. 왜냐하면 공시지가에 의해서 모든 세금이 산출되기 때문에 공시지가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우리 군민들이 내야 되는 세금 부담률은 높아질 수밖에 없고 지금 공시지가를 높여 달라고 이야기하는 일부 소수의 인원들은 보상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 보상을 받는 주민이 많으냐, 아니면 세금을 내는 주민이 많으냐 이것인데 결국 보상을 받기 위해서 높여 달라는 의도를 가지고 우리 공시지가가 높아진다면 주민을 위한 행정이 아닙니다. 주민이 원하는 행정, 주민들이 50% 60%이상의 공시지가를 높여 달라 그랬을 때 그때는 우리가 거기에 따라 주어야겠지만 지금은 1년에 30건 같은 것은 소수에 지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공시지가를 높인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자제를 해 주셔야 될 겁니다. 그리고 공시지가가 낮다고 해서 일반 주민들이 매매하는데는 관계가 없잖아요. 현시가를 받고 파니까 다만 문제가 된다면 우리 관에서 매매했을 때 세금을 거두어 드리는데 세금을 많이 못 걷는다는 게 문제가 되겠지만 일단은 우리가 행정을 펴면서 주민을 위한 행정이니까 주민 편에서 모든 일이 이루어질 수 있게끔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업무보고 4
페이지를 보면 부동산중개질서 확립이라고 적발을 했는데 적발 내용하고 행정처분 근거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지요.
○ 지적과장   진광용
그 내용으로서는 1/4분기에 적발한 업소는 사무소 명칭이 부적정해서 그것은 고치도록 저희가 행정명령을 해서 시정을 했고, 2/4분기에 대해서 한 것은 저희가 간편하고 허가표시가 기재가 안된 그러한 내용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과태료 부과를 했었습니다. 3/4분기에 적발한 영업정지 3개월 한 것은 사무소 이전을 무단으로 이전해서 무허가 건물에 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영업정지 3개월을 했었습니다.
○ 위원   지기원
무허가 건물이요?
○ 지적과장   진광용
네. 그냥 막사를 무단으로 갖다 놓고 영업을 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해당 부서에 연락이 되었었습니까?
○ 지적과장   진광용
네.
○ 위원   지기원
 그 밑에 4/4분기는요?
○ 지적과장   진광용
4/4분기는 저희가 중개보조는 신고하지 아니하고 그냥 와서 영업으로 하는 사람이 있었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중개보조를 하도록 과태료를 부과를 했고 다음에 허가증이라던가 기타 관계자료를 첨부해 놓지 않고 영업을 하지 않아서 2건을 적발해서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얼마 정도 부과할 예정이지요?
○ 지적과장   진광용
과태료 50만원 저희가 부과를 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2개업소 다입니까?
○ 지적과장   진광용
네.
○ 위원   지기원
그럼 한 개 업소에 25만원씩?
○ 지적과장   진광용
아닙니다. 50만원씩 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100만원이네요?
○ 지적과장   진광용
네.
○ 위원   지기원
그럼 그 위에 2/4 분기에도 각 업소마다 50만원씩입니까?
○ 지적과장   진광용
네. 두 개업소는 시정조치를 했고요. 한 군데에 대해서 50만원입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금년에 지적장비를 구입하셨는데 그 장비이름이 통틀어서 이야기를 하면 뭐라고 그러는 거예요?
○ 지적과장   진광용
광파찌꺼기라고 저희가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것이 우리말로 전경의라고 그래요? 전경의?
○ 지적과장   진광용
광파찌꺼기 하나에 전부 전경의로 전부 일본식으로 된 한문으로 된 이름이고요. 이것은 장거리 연구측량 기구가 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예산서에 전경의로 되어 있는데 여기 장비구입에는 여러 가지로 했기 때문에 한 번 물어보는 거고요...
○ 지적과장   진광용
네. 그 전경의는 일본식 이름이 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조금 전에 최해용 위원님이 건축물 대장 때문에 일용인부를 쓰신다고 하셨는데 지금 9명을 쓰신다고 그랬어요? 제가 잘못 들었는지 9명을 쓰신다고 그랬던 것 같은데...
○ 지적과장   진광용
그 인원수는 제가 정확히 판단을 못하는데 저는 지금 9명이 아니고 3명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런데 조금 전에 9명으로 들어서 확실히 집고 넘어 갈려고요.
○ 지적과장   진광용
저희가 예산을 도시과에서 받아서 나중에 추경한 것인데 9명이라고 하는 것은 제도사에 관한 모든 인원이 9명으로 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일용인부를 쓰는 것은 3명입니다.
○ 위원   지기원
확실히 해 놓고 가야지 무조건 9명이라고 하니까 네. 그리고 나중에 확인하고 없다고 하면 어떻게 하려고 그러세요. 지금 내려가 보려고 그랬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49페이지를 봐주시지요. 건축물 대장 신규작성 현황이라고 해서 일반 건축물 373건을 신규 작성하셨지요? 먼저 재산세를 낸 사람이 건축물 대장을 뗄 수 없는데 해 준 겁니까?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 지적과장   진광용
이것은 저희가 읍면에서 건축허가가 새로 났다던가, 군청 도시과에서 건축허가가 새로 나서 작성된 내용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그러면 새로 건축을 했다는 것으로 신규 작성을 했다 그 말씀이지요?
○ 지적과장   진광용
네.
○ 위원장   이용화
그럼 먼저 위원님들이 질의를 했습니다만 재산세를 수십 년간 내지 않았습니까?
○ 지적과장   진광용
네.
○ 위원장   이용화
그런 것은 건축물 발급을 못 받는데 그러한 문제는 우리 지적과장님께서 먼저 연구를 하신다고 그랬는데 연구를 해 보셨는지요?
○ 지적과장   진광용
저희가 건축물 대장이 작성되지 않은 부분 또는 작성이 되었는데 번지가 안 맞는 부분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다시 정비를 할 생각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각 읍면에 재산세는 냈는데 건축물발급을 못 받는 분들이 아마 수십 가구로 압니다. 그런 문제는 지적과장께서 조사를 철저히 하셔서 건축물 대장을 발급 받게끔 현황을 해 놓으셨으면 합니다.
○ 지적과장   진광용
알겠습니다. 저희가 건축물이 등재 가능한 것은 내년도에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그리고 행정사무감사 때 지적한 사항인데 65년도 대홍수로 인하여 전답이 하천으로 되었습니다. 현지대로 사실대로 지목변경된 게 몇 건 있어요?
○ 지적과장   진광용
제가 건수는 파악을 못했습니다만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여러 건 됩니까?
○ 지적과장   진광용
네. 하천에서 전답이 되었다던가 그런 내용에 있어서는 신청이 되면 관계 부서하고 협의해서 처리한 사실은 있습니다. 건수는 제가 파악을 못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앞으로 대홍수로 인해서 전답이 하천으로 지목이 되었을 때 사실대로 지목변경을 많이 해 주셔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지적과장   진광용
네.
○ 위원장   이용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 업무에 대해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적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01분)

○ 위원장   이용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14분)

지금부터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보고를 마치고 옆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 사회복지과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기 전에 저희 담당 계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사회계장 이명렬 계장입니다. 다음 위생계장 박영원 계장입니다. 다음 가정복지계장 양후종 계장입니다. 다음 부녀계장 최금봉 계장입니다.
‘96년도 사회복지과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부임한 지가 며칠 되지 않기 때문에 업무파악이 미숙한 점이 많습니다. 다소 미숙하더라도 많은 양해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두 번째로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4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의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공사설게 변경내역에 대해서 순서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총평은 유인물로 갈음을 하고 두 번째 주요업무 추진실적부터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저소득주민보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거택보호자가 562가구에 879명이고, 월동기 특수영세민이 294가구에 582명에서 도합 856가구에 1,461명을 보호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보호예산으로 확보한 것은 11억 7202만원이 되겠고 연간 1월부터 12월까지 저소득층에 대한 생계비를 지원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저희가 지원기준을 1등급부터 5등급까지 차등지급을 해서 각 개인에 대한 월 기준으로 지급을 하게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월동기 특수영세민 생계비 지원은 저희가 294가구에 582명에 1억 8000만원의 예산을 가지고 양곡비를 1인 월 1만 4368원, 부식비를 1일 1339원, 연료비는 가구당 월 1050원을 지급하게 되겠습니다. 지급실적으로는 저희가 1월부터 10월까지 거택보호 생계비를 7억9676만 9000원을 지급하였고 월동기특수영세민 생계비 지원을 8188만 5000원을 지급하였습니다. 향후에는 월동기 특수영세민의 ’96년 12월분 생계비 지원은 ‘96년 11월에 ’97년도 월동기 특수영세민을 조사해서 선정된 대상자에 대해서 ‘96년 12월부터 익년 1,2월 3개월간의 생계비를 지원할 계획이며, 거택보호대상자는 지원기준에 의해서 11월 12월분으로 앞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장애인재활작업장 건립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평군 북면 이곡리 461번지외 1필지로서 지상 1층 건물로 부지 2,040㎡에 건평 698.68㎡이 되겠습니다. 사업기간은 ‘96년도 12월 어제 입찰을 봤습니다. 입찰결과 동가가 나왔기 때문에 업자선정이 오늘 되겠습니다. 오늘 되면은 ’97년 6월까지 6억원의 예산을 들여서 완공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6억원은 도비 50%와 군비 50%의 부담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번째 꽃동네 사회복지 시설 지원현황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꽃동네에서는 4개 시설이 있는데 부랑인 시설에 395명, 정신질환시설에 353명, 장애인 시설에 139명, 노인요양시설에 206명해서 4개 시설에 총 1,093명이 수용되어 있습니다. 확보된 예산은 34억 1833만 6000원으로서 보호비, 운영비 및 시설보강사업을 추진하게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무연고자 시설을 수용해서 지속적인 관리 및 보호를 목표로 해서 추진을 하고 그 실적으로는 4개소 1,093명에 대해서 10월까지 28억 6855만 5000원의 보호비, 운영비 및 시설보강사업비를 지원했습니다.
다음 네 번째 설악공설묘지 현황이 되겠습니다. 위치는 가평군 설악면 선촌리 산 50번지 외 1필지로서 현재 250기를 수용할 수 있도록 2,725㎡을 예상하고 전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드는 사업비는 8811만 1000원으로써 설계비가 661만원이 소요가 되고, 묘지조성비 실지 시설비는 815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토목공사가 완료된 상태이고 구조물 공사설치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경사지 석축쌓기 및 부대공사 현재 추진 중에 있으며 평떼입히기 작업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는 군사업은 준공일은 ‘97년 1월 4일이나 저희가 12월 10일까지는 완료해서 안정적인 묘지의 공급으로 불법묘지를 예방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다섯 번째 소년소녀가장세대보호입니다. 저희가 관내 소년소녀가장 및 세대원 32명이 있습니다. 이를 대상으로 해서 확보된 예산은 7045만 3000원으로써 국비가 43.4% 도비가 31.5%, 군비가 25.1%의 비율로 부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본 생활보호비 32명에 1711만 6000원을 지급했고 학습재료비로서 28명에게 348만원, 도시락비는 828만원, 전세지원금 1명에 1500만원, 부자세대 지원 2명에 29만 2000원, 인문계 고교생 1명에게 72만원을 지급했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이들에게 지급되는 1인당 연평균 지급분은 전체 1년비를 합쳐서 연 28만 2000원정도가 지원되고 있습니다.
다음 여섯 번째 노인복지회관 건립이 되겠습니다. 가평읍 읍내리 625-8번지외 1필지로서 건축면적이 1,222평당이 되겠습니다. 지하 1층, 지상 3층으로 도합 지하까지 4층의 규모가 되겠으며 구조는 철근 콘크리트로써 사업비는 7억 5000만원이 소요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대한 재원은 특별교부세로서 3억원, 도비로서 4억 5000만원이 지원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현재 방수타일석공공사와 샷시, 설비공사, 내부공사가 추진 중에 있고 현재 전체 공정은 10월 30일 현재 80%로서 현재는 약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경로당 신축 개보수 및 노후집기 교체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41개 경로당을 대상으로 해서 경로당 노후건물 개보수는 대곡리 경로당외 24개소에 3300만원을 지원했고 경로당 노후집기 교체는 승안1리 경로당외 6개소에 4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또한 경로당 난방시설 교체비로서 마장1리 경로당외 8개소에 1050만원을 지원을 했습니다. 향후로는 난방시설 및 노후집기, 노후건물 개보수를 통해서 경로당의 쾌적한 공간과 노인들의 안락한 휴식공간을 제공함으로서 더욱 많은 예산으로 계속적인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저소득 모자가정 보호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현재 저소득 모자가정이 46세대가 있습니다. 이들을 대상으로 해서 생계비 10세대에 300만원, 생필품지원 41세대에 126만원, 실업계 고교생 학비 및 양육비 지원 2명에 26만 5000원, 학습 재료비 5명에게 45만 2000원, 신입생 교복비를 6명에게 12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에 있어서는 저희가 읍면별로 2동씩 배정을 해서 현재 12동에 3600만원을 지원했습니다. 이것은 동당 300만원씩 지원해서 현재 사업이 추진 중에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사업착공을 6월 18일에 해서 10월 31일 현재 사후 완공이 8동이 되었고 사업추진 중이 4동인데 4동도 현재 약 80%의 공정을 보이기 때문에 금년 안에 마무리지을 수 있을 전망입니다. 다음에 홀로 사는 노인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읍.면별로 5동씩 배정을 해서 현재 30동의 물량을 대상으로 해서 동당 150만원씩 1500만원을 지원할 계획으로 추진하였습니다. 추진결과 현재 주거불량가옥 30동은 10월 31일 현재 공정을 했는데 사업이 다 완료된 상태입니다.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과 임시회의시 지적사항 처리결과 도 공사설계변경내역에 대한 것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1:25)
○ 위원장   이용화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사회복지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신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지금 과장님께서 사회복지과에 오신 지 얼마 안 되어 업무파악을 제대로 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설악 공설묘지 현황에 보면 250기를 해서 2,725㎡에 대해 880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짓겠다고 했지요? 그런데 왜 46회 회의할 때 업무 보고한 기수하고 틀리는 이유가 뭡니까? 그때는 450기를 하겠다고 보고해 놓고 지금 와서 250기를 하겠다는 것은 한 두 달도 안 되어서 금방 틀려요? 그 때 설계 다 해서 입찰만 남았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네.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당초에는 기본 계획을 450기로 할 것으로 해서 그 예산 가지고 될 것으로 계상을 해서 계획을 수립했는데 실제적인 설계를 해 보니까 각종 단가라던가 설계 실지 공사금액이 상승되기 때문에 그 면적을 축소시켰습니다. 그래서 당초 보고드린 기수와 좀 차이가 났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 때도 설계가 다 되어서 450기라고 해서 평수까지 다 나왔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평을 축소할 수 없느냐 또 값은 적어도 공사비 정도는 받아야 될 것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제46회 임시회를 9월인가, 7월인가 했지요? 그때 입찰만 남았다고 했지요? 다 해 놓고.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제가 지금 확실한 업무파악이 안되어서 확실한 답변을 드리기는 어렵습니다만 현재 저희들...
○ 위원   정연구
그 때 공사비하고 평수까지 해서 450기가 그 때도 나왔었어요. 업무 보고한 것에 있지요? 설계가 다 되어서 어느 회사까지 이야기를 했었는데 그때에. 7월 29일날 설계가 완료되어서 계약추진 중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지금 와서 금방 250기가 되면 어떤 것이 신빙성이 잇는 거예요. 내가 설악에서 하는 것이라 분명히 듣고 평수까지 나누어서 다 메모를 해 놓았는데요. 실시설계 완료 ‘96년 7월 29일에 해서 계약추진중 해서 우리가 9월달에 46회 임시회를 했을 거예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이것이 당초 업무를 파악하기는 당초에는 450기로 해서 23,198㎡을 설치하기로 했었습니다. 그래서 8150만원의 사업비로 하려고 했었는데 실질적으로 설계용역을 해본 결과는 예산상에 450기를 23,198㎡ 공사하기는 부족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2,725㎡으로 면적을 축소시켰고 또 면적 가능한 기수를 250기로 조정한 것으로 파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별도로 업무파악을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보고가 아니고 이것이 봄에 그랬고 설계하기 전이라면 금액이 나오니까 이해가 가잖아요? 그런데 업무보고를 9월달에 받을 때 7월 29일날 이미 설계가 다 되어 있었고 계약추진중이라고 되어 있어요. 과장님 갖다가 보여 드리세요. 그래서 1기에 금액이 19만 5550원씩 나오니까 약 20만원이다 그러면 지금 공사비가 40만원이 더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사비는 최소한도 나와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서 그것은 고려하겠다 이렇게 답변을 했는데 왜냐하면 봄에 해서 설계를 해 봐서 가격이 모자란다면 이해가 가는데 7월 29일날 설계가 다 끝나서 공사계약 중이라고 하고 그 다음에 공사가 계약이 되었다고 그랬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이 관계는 저희가 설계서를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럼 450기에도 공사금액이 1기에 19만 5550원씩 땅값만 들어가는데 250기를 그럴 것 같으면 40만원꼴이 된단 말이에요. 공사비만 하더라도. 그리고 이것이 우기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다 공사계약을 했는데 이렇게 해 놓았는데 올 가을에 여간 날씨가 좋았어요? 우기로 인해서 공사가 지연된다는 것도 이유가 안되고 4/4분기까지 공사가 완료된다 그런데 지금 4/4 분기가 어느 달까지가 4/4분기에요? 과장님.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12월까지가 4/4분기입니다.
○ 위원   정연구
12월까지 이것이 끝날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지금 현재 저희가 12월 10일까지는 완료를 지으려고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12월 10일까지요? 이 공사가 완전히 된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네. 원래 공기는 ‘97년도 1월 7일까지 계약이 되어 있는데 그것을...
○ 위원   정연구
잔디를 입히는 공사가 있는데 그것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잔디도 일단은 현재까지 완전 결빙되지 않은 것도 있어서 입히고 만약의 경우에 그것이 하자가 생기면 하자 보수시켜야지요.
○ 위원   정연구
이 영하의 날씨에 잔디를 입혀서 그 잔디가 얼어죽지 살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원래 저도 확실히 식물에 관한 것은 모르겠습니다만 저희 경험을 비추어 봐서는 동절기 웬만할 때는 심어도 잔디가 살더라고요.
○ 위원   정연구
봄, 가을에 심는 것이지 겨울에 영하 눈이 하얀데 잔디를 심어서 산다는 것도 이야기가 안되고 4/4분기까지 완료된다 가을엔 우기로 인해서 못했다 이것이 올 가을에 추수하는데 얼마나 날씨가 좋았습니까? 그런데 우기라는 건 이유가 되지 않고 업무보고를 9월에 할 때하고 금방 설계가 완료되어서 계약추진 중인데 어떻게 설계 완료되어서 계약추진 중에 기수가 바뀝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다시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는 과정에서 저희가 보고를 착오있게 드렸다면 시정하고 추후는 그런 보고를 드리지 않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이것은 추후로 확인을 해서 다시 질의할 겁니다. 그리고 24페이지에 보면 의료보호 대불금 현황 있잖아요? 거기에 보면 예산액이 10억이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네.
○ 위원   정연구
이 청구액이 16억 9352만 6000원이고요. 그런데 지금 지급액이 9억 2477만 1000원이고요 그럼 예산액을 다 쓴다고 하더라도 7600만원밖에 돈이 안 나왔는데 그럼 6억 9200만원이 모자라는데 이것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지금 의료비에 대해서도 사실상 운영의 문제는 있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이 의료를 받는 사람이 계속 양질의 진료를 받으려고 노력을 하기 때문에 관내에 있는 병원도 그렇지만 2차, 3차 진료기관을 많이 다니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우리 의료비 예산보다 초과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전액 국비로 지원이 되는 금액인데 저희가 금년도에 지급을 못해서 내년도로 이월되어야 할 금액이 7억 2425만원이 됩니다. 그런데 저희가 ‘97년도 저희에게 의료보호 진료비로 내시가 된 것은 17억 5226만 6000원이 내시가 되었기 때문에 우선 ’97년도 1월달에 ‘96년도 의료비에 대해서 정산을 하고 나머지 10억을 가지고 내년도의 의료비로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럼 애초에 예산액을 잘못 세운 게 아니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예산액을 잘못 세운 것은 아니고요. 이것이 국비로 지원하는 내시 되는 금액이기 때문에 그 한도 내에서 저희가 운영을 해야 되는데요. 상보자나 이런 사람들이 남아서 진료를 받을 때 그 어떤 기준점을 마련해서 금액에 맞추어서 그것만 받아라 하기는 어려움이 있거든요.
○ 위원   정연구
그럼 모자란 금액을 ‘97년도를 당겨 쓰겠다는 이야기에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네. ‘97년도분 가지고 1월달에 ’96년도 분까지 정산을 하고요. 나머지 우선 10억에 대해서 ‘97년도에 운영을 해 보고 만약에 그것도 부족할 때에는 다시 도 의료분 28억 9000만원이 있는데 그 예산을 특별지원을 받도록 요청할 게획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자체예산이 10억이면 좀 덜 세운 게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여쭈어 보지요. 우리가 장애인 건립회관을 짓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네.
○ 위원   정연구
이것을 지으면 장애인한테 위탁관리를 한다고 그러는데 장애인들한테 무슨 기술을 가르칠 것이며 소득이 어떻게 되는데 장애인들이 그것을 운영할 수 있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그것은 지금 현재 장애인재활시설을 만들면 부품공장을 운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런데 거기 가서 일할 장애인들이 많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그렇습니다. 현재 장애인이 전체가 600명인데 일할 만한 장애인이 확보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 또 현재 럭키금성이나 이런데서 공장이 준공되면 일거리를 제공하겠다고 지소하고 서로 의견교환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건물만 지어 주면 자체운영은 될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네.
○ 위원   정연구
자체운영만 되면 되지요. 그리고 이 공설묘지에 대해서 확인해서 보고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인수
설악면 공설묘지 현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2,725㎡에 250기라고 했는데 이것이 공설묘지 사용 평수는 얼마씩 허가를 해 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6.6㎡요.
○ 위원   김인수
6.6이면 두평이네요. 두평으로 하면 412기가 나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그런데 물론 평면 계획으로 하면 그렇게 나오겠지요? 평면 계획으로는 그렇게 나오지만 노리면이나 이런 것까지 전부 더한 면적이기 때문에 그 기수가...
○ 위원   김인수
일반은 몇 평을 허가해 줍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9.9㎡입니다.
○ 위원   김인수
세평이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네.
○ 위원   김인수
지금 보건복지부 계획위원회에서 발표한 것을 봤습니다. ‘95년도 현재 우리나라 묘지면적이 982㎢로써 임야에 1%를 차지하고 있답니다. 그래서 1%라면 9㎢로써 여의도 크기의 3배정도가 해마다 묘지로 산이 변해 가고 있다 그래서 경기도 지사께서 우리도 과거에 일반들이 막 사용하던 것을 이제는 규제해서 공설묘지는 6.6㎡, 개인묘는 10㎡ 이렇게 하겠다고 발표한 것을 신문에서 봤습니다. 신문을 오려 가지고 있는데 경기도에서 그렇게 하겠다고요. 우리도 이제는 설악면의 공설묘지 위치가 좋아서 가평군 관내는 다 거기로 갑니다. 그래서 있는 산 그대로 인심을 써서 막 줄 것이 아니라 이제는 6.6㎡의 기준을 쓰던가 아니면 5.25㎡로 하면 1.5평이 됩니다. 평분묘를 할 때에는. 앞으로 평분묘를 하던가. 아니면 6.6㎡을 꼭 사용하던가 해야지 그냥 개인이 사용한대로 관리를 안할 것 같으면 설악면 산도 없습니다. 조금 남았는데 그것 다하면 이제는 어쩔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6.6으로 나누니까 412기가 나오는데 노리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250기정도밖에 안 나올 수가 없어요. 다시 계산해 보면 좀 달라질 겁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도 이제는 공설공원 묘지에 한해서는 평분묘를 써서 면적을 1.5평, 1.6평 이렇게 사용을 해서 아껴서 써야 되지 않느냐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평분묘를 공설공원묘지만큼은 하도록 행정질의를 하려고 의논을 하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도 우리 임야가 한정이 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신경을 쓰지 않으면 굉장히 우리나라는 유지유형의식의 관습되어 왔기 때문에 화장을 잘 안합니다. 그럴 때는 어떻게 대처를 하겠느냐 하는 차원엔서 여기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 주시리라 생각을 해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네. 알겠습니다. 저도 그것에 대해서는 김 위원님과 동감을 합니다. 저희가 면적의 묘지관리에 있어서는 점차적으로 사망자 인구가 많이 늘어나게 되면 묘지의 사용면적이 점차 늘어날 것이고 그것이 국토이용계획에 많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저희 설악면공설묘지는 지금 현재까지 묘지를 사용한 것을 제가 업무파악한 것을 보면 저희 가평군 전체에 있는 분들이 많이 가고 또 때에 따라서 외지에 있는 사람들 중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오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 공설묘지를 사용하는 범위의 자를 조례에 규정하는 자로 철저히 확인을 하겠고 또 앞으로 외지 사람들이 와서 가묘를 설치한다던가, 묘지를 쓴다던가 하는 것을 강력히 억제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평분묘의 관계는 저희도 평분묘에 대해서 먼저 회의 때도 지적을 하셔서 나름대로 여러 군데 확인을 해 본 결과 안산시에서 평분묘에 대한 사례 발표회가 있었습니다. 저희도 거기에 가서 사례 발표문을 입수해서 왔는데 실질적으로 한국에서는 평분묘를 사용한 실례는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전문가의 자문을 받아서 검토해 봐야 할 사항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것은 더 여러 가지 학문의 서적이라던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들어서 한번 검토를 해 보겠고 공설 묘지의 관리 관계는 종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관에 대한 사용을 최대한 억제를 하고 저희가 일반 군민들의 한해서 사용할 수 있도록 관리에 철저를 기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고맙습니다. 그런데 사용면적을 정확하게 지적해 주어야지 허가를 6.6평으로 했는데 쓸 때는 더 쓰거든요. 그래서 모자랍니다. 그리고 지금 6.6평으로 하면 412가 들어가고 노리 때문에 안된다고 하지만 그래도 더 늘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용기준을 정확하게 감독을 했을 때는 우리가 효용 있게 설악면의 공설묘지를 쓸 수 있다는 차원에서 질의를 한 거니까 참고로써 낭비가 되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본 위원이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67페이지를 보시기 바랍니다. 현재 설악공설공원묘지의 불법묘지가 몇 개나 되는지 아십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지금 현재로서는 불법묘지를 별도 파악해 놓은 바는 없습니다. 없는데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지금 현재 묘적부에 기록되어 있는 것 외에는 문제가 있는 묘지가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해 보는데 그것을 전체적으로 분석을 해 보지 않았기 때문에 불법묘지가 아니다 판단해서 말씀 드리기는 문제가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불법묘지를 파악해서 나중에 서류로 제출해 주시고요. 지금 문제점에 대해서 공설묘지실태운영유지관리를 위하여 년 280일간 일용인부를 사역시켜 불법묘지설치 및 매장에 관한 감시지도하고 있으나 사역하지 않는 기간에 불법행위 발생이 우려된다고 하셨지요? 이 불법묘지가 몇 개나 되는지 파악해 보실 것은 사실 불법묘지의 주인을 찾으려면 쉽습니다. 본 위원의 생각에는. 성묘 때나. 금초 때 직원이 거기 감시하는 노인이 계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네.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그 사람들이 가서 지킨다면 불법묘지 찾기는 쉬운 거예요. 그런데 사회복지과에서 그렇게 찾으려 들지를 않기 때문에 그렇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불법묘지가 몇 개인지 알아 보시고 불법묘지의 주인을 찾는 것은 좀 어렵지 않은가 합니다. 그래서 사회복지과에서 찾는데 노력을 할 용의는 답변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이 문제에 대해서는 사실 기존되어 있는 불법묘지를 찾는 문제가 그렇게 쉽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가 불법묘지를 찾고 나서도 불법묘지의 조치문제도 있고 또 불법묘지를 찾고 난 뒤에 적법절차를 하려면 별도의 매장신고의 사후 허가 문제도 따르고 여러 가지 문제도 따르는데 어떠한 불법묘지를 파악해서 그것을 조치하는 것은 저희로서 해야 되고 필요한 행정이라고 봅니다. 그런데 거기에 시작해서 부수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적지 않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여러 가지 분석을 해서 그것이 필요하다면 조치를 하고 그렇지 않다면 별도 이런 문제가 있다는 것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하여튼 불법묘지 주인을 찾아서 조치할 근거가 없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그럼 현재의 저희가 매화장 관리법이라던가. 저희 공설묘지관리조례에 의해서 쓰지 않은 것은 이장을 시킨다던가. 불법사업이 이루어진 것은 불법을 단속해야겠지만 이것이 이루어진 것이 하루 이틀 사이라던가. 1-2년 사이도 아니고 이것이 굉장히 오래된 묘지도 있을뿐더러 이것이 어떠한 우리나라 사람들이 풍수지리설을 굉장히 중요시하고 있는데요. 그런 입장에서 볼 때에 과연 이것이 불법묘지라고 적발이 되어서 이장이 된다던가, 무엇을 하라는 문제가 발생할 때에 그것이 사회적으로 파장되는 문제도 적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 문제를 종합적으로 판단을 해서 그런 것이 어떤 게 행정에 바람직한 방향이 있냐는 것을 판단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지금 현재 묘지 1지당 3만 1700원을 받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묘지사용료는 더 받을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은 먼저 회의 때도 말씀을 드렸는데 타시군은 비교를 해 보았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비교를 해서 저희가 먼저 지적사항이 있어서 판단을 해 보았는데요. 저희가 18개 시군을 확인을 했는데 10개 시군에서 1기당 3만 1700원을 받고 있었고, 5개 시군에서 1기당 6만원, 1개 시군에서 1기당 20만 5000원을 받는 데가 있었습니다. 또 한군데는 1기당 29만 5000원까지 받는 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을 가지고 참고로 해서 저희 조례를 개정코자 사용료 인상을 하려고 지금 현재 물가대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조례개정을 하더라도요. 지금 현재 거기에 부의요청을 하고 있는 실정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하여간 묘지사용료를 타시군에 비교를 해 보셨지만 우리도 조례개정을 빨리 해서 ‘97년도부터는 좀 더 올려 받아야지 않느냐, 조례를 빨리 개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공설묘지 이야기가 나온 김에 마저 하겠습니다. 지금 타시군 단가나, 우리 1기당 단가를 말씀하셨는데 이 공설묘지가 6개읍면에 다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네. 1개소씩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런데 보면 설악면을 뺀 나머지 5개읍면은 지금 어떻게 운영관리가 되고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지금 제가 파악을 하기는 6개소 중에서 제일 위치가 좋은 데가 설악이고요. 다음에 가평읍은 빗고개 위에 쓰레기 처리장 위에 있는데 그 위치가 사실 응달이라서 선정된 게 적합지가 않습니다. 북면도 북면 제령리 막골 가는 안막의 경사면이 급한데 있고 또 역시 하면도 그런 실정입니다. 외서면은 가평하고 인접해서 같이 사용하고 있는데 그래서 위치적이나 여러 가지로 봐서 적합지가 않으니까 대개 설악 공설묘지로 많이 가는 실정이고 이쪽에는 현재 묘지 사용한 기수가 적으니까 실질적으로 원활한 관리가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이 공설묘지가 꼭 필요한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저희가 매화장 관리를 하는 입장에서 본다면 조금 전에 이용화 위원장님이 지적하신 대로 앞으로의 국토의 관리라던가 이런 측면에서 볼 때는 어떤 묘지에 관한 규제 또 김인수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규제가 강화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그 규제하는 것은 어떠한 할 수 있는 곳을 만들어 주고 나서 규제를 해야 효율적인 규제가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있는 공원공설묘지를 확보되어 있는 것을 그대로 존치시켜서 운영을 하면서 규제를 시켜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문제는 이것이 그 지역의 묘지를 사용하는데 적합지 않은 지역이 공설묘지로 그 전부터 지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는 지역이 다소 있는데 그런 것이 문제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사실상 지금에 와서 공원공설묘지를 어디에 별도 관리지정을 한다는 것도 현재 어려움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혐오시설에 해당이 되기 때문에 어떤 지역에 공원공설묘지를 한다면 그 동네에서 반발할 수 있는 우려도 있고 사실은 이것이 적합지 않은 것은 조정할 필요가 있습니다만 그런 저런 문제 때문에 사실 검토가 여러 가지로 어려운 점이 있어서 현재 조치를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지기원
지금 보면 이번에 사업하는 것도 총사업비가 8800만원 정도 들어가고 있는데 250기를 따졌을 때 한기당 35만 2000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받는 관리비는 빼놓고라도 받는 것은 3만 1700원을 받으면 너무 현실성이 없다 보니까 그리고 안 와도 될 사람들도 거기로 많이 오는 사례가 생기고 또 이렇게 10배 이상 투자를 해 가면서 언제까지 이것을 할 것인지 막연하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 때문에 이것을 아예 현실화시켜서 우리가 책정한 금액보다 더 이익은 안 남더라도 이익을 남기고자 하는 건 아니니까 그만큼의 단가조정을 해서 우리가 재 투자를 할 수 있는 예산확보는 그 자체에서 나와 주어야지 않느냐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지 위원님 말씀도 맞는 지적사항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여기에 묘지를 사용하는 분들이 가평분들이고 물론 외지에 있는 분들도 연고가 있는 사람들이 오겠지만 그 외지에 있는 사람들이 와서 많은 돈을 내고 사용하는 것은 큰 문제가 안되겠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묘지 사용료를 많이 올려놓았을 경우 지역에 있는 사람이 묘지사용을 할 때에 사용의 부담이 가지 않겠는가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조례를 보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은 부담이 조금 더 가게 현재 조례에는 되어 있지만 현실적으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조례를 제정할 때에 관내에서 주민이 사용하는 것과 관외의 주민이 사용하는 것을 구분해서 가격을 올려야 하는데 이 묘지를 앞으로 공설공원묘지 관리활성화를 하려면 실질적으로 오랫동안 우리 주민들이 쓰기 위해서는 관외 있는 사람들을 억제시켜야 합니다. 그런데 관외 있는 사람들을 억제를 시키게 된다면 실질적으로 관에 있는 사람들의 요금을 많이 인상시켜 놓더라도 수입 면에서 볼 때에는 썩 많은 수입이 되지 않을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하는데 우리가 관내 주민까지 사용료를 많이 인상시켜 놓으면 주민의 부담이 가기 때문에 그것이 문제는 있지요.
○ 위원   지기원
그래서 그것이 우리가 다른 일반 공원묘지를 보면 사실 묘지 한 개를 쓸려면 몇 백만원씩 주고 쓰는 형편이고 우리가 한 기에 투자되는 금액만큼을 받더라도 크게 문제될 것은 없을 겁니다. 물론 주민들에게 지금보다는 부담이 많이 되겠지만 30만원, 40만원 내고 들어갈 수 있는 묘지가 없습니다. 그 정도의 돈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하루속히 현실화를 시킴으로 인해서 우리가 사업비도 확보할뿐더러 그 외에 무분별하게 들어오지 않고 다만 우리가 여기에 예를 든다면 영세민이라든지, 이런 분들을 조례에 정해서 그런 분들에 한해서는 더 가격을 싸게 해 준다든지, 운영의 묘를 살려 가면서 운영이 되어야지 지금처럼 막연하게 1년이 가다 부족할지, 2년이 가다 부족할지 모릅니다. 부족하다 하면 또 예산을 거기에 투자해서 몇 백기를 만들고 이것이 막연해요. 한없이 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뭔가 체계화를 하고 단가도 현실화를 시켜서 불필요하게 쓸 수 있는 것을 억제도 하고 그 다음에 외부인이 들어왔을 때에는 그 단가가 올라가야만이 두배를 받든, 세배를 받든 이런 식으로 현실화를 시킬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야 외부인이 안 들어 올 수가 있고요. 지금처럼 3만원에서 실무자 입장에서 많이 올린다고 해봐야 10만원선 밑으로 올릴텐데 그러면 매일 마찬가지에요. 지금 3만원이나, 6-7만원 가는거나 똑같습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저희가 실무자 입장에서 업무처리를 하는 데에는 이런 애로사항이 있습니다. 사실은 이것이 현실화가 되어야 한다는 것이 옳은 말씀이신데 지금 이것이 조례를 개정해서 수수료 인상을 시키는 것이 단계적으로 연차별로 꾸준히 인상을 시켜야 하는데 이 조례를 만들어 놓고 난 뒤 한동안 사용료를 인상시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조례를 개정해서 현실화시켜서 많은 퍼센테이지를 올릴 때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저의 실무적인 애로가 되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 물가상승률을 가지고 이야기가 되는데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 이 연간 물가상승률을 가지고 거기에 어떤 영향을 미치느냐를 가지고 따집니다. 따지니까 이 물가상승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할 때 현재 지 위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할 것 같으면 사실상 몇 백퍼센트가 올라가야 하는 입장이거든요. 그러니까 몇 백퍼센트 수수료를 올린다고 하면 물가대책심의위원회에서는 가부의 의사를 표현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은데 이 문제는 확실히 현실화가 못되어도 현실화에 가깝게 처리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업무보고 9페이지를 봐주시지요. 거기에 보면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동당 300만원, 홀로사는 노인 주거환경 개선사업에서는 동당 5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는데 동당 사업비가 어느 기준에 의해서 책정이 되는 겁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이것은 도에서 내려 준 기준에 의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저희가 영세민 주거환경 개선사업의 개선과 홀로 사는 노인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이 조금 전에 도의 지침사항이라고 했는데 잘못 파악한 사항이고요. 저희가 예산을 편성할 때에 나름대로 군의 기준을정해서 하고 있는데 실질적으로 영세민 주거환경 사업은 규모를 주택의 신축이나, 보수까지 개념이 사업의 범위가 넓게 잡혀 있고 다음에 홀로 사는 노인환경 개선사업은 주택의 개보수에 한해서 하기 때문에 금액의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사항은 홀로 사는 노인 자체도 거의가 영세민으로 책정된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상의 범위에 들어갈 수 있는 것은 큰 차이가 없다고 보는데 주택의 신축까지의 범위를 봐서 영세민 주거환경사업은 동당 300만원에서 책정을 했고 다음에 홀로 사는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주택의 개보수 도배를 한다든지, 아니면 방바닥을 고친다든지 이런 소규모 시설사업으로 봐서 동당 50만원씩 기준을 마련해서 예산편성을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이것이 보조사업입니까? 융자사업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보조사업입니다.
○ 위원   지기원
전액 다 보조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네.
○ 위원   지기원
그럼 실무자들이 볼 때 지금 영세민주거환경개선사업 같은 경우에는 기존 집있는 데에 예산이 지급이 되는 것은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신축을 할 때 300만원을 가지고 신축이 가능한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물론 우리가 보편적으로 사용하는 주택으로 볼 때는 어렵습니다. 어려운데 저희가 100% 주택을 지을 수 있는 금액을 주지 못하는 것은 저희 군 재정 형편상 그렇게 주지 못하고 있는 거지요.
○ 위원   지기원
왜냐하면 영세민이나 홀로 사는 노인 같은 경우에는 사실상 능력이 없는 분들인데 그래서 우리가 보조사업을 하는데 아마 조립식 건물로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게 지으려 해도 평당 한 50만원 정도 들어야 지을 겁니다. 최소한도 10평은 지어야 할텐데 단가가 적지 않나 그래서 한 동을 짓더라도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살 수 있는 집을 지어 주어야지 지금처럼 일부만 주어서 살지도 못할 집을 지어 줄 바에는 아예 지원을 안해 주는 것이 낫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물론 그 말씀이 옳은 말씀이신데요. 이런 경우는 있을 겁니다. 현재 영세민이라도 영세민의 차이가 여럿이 있다고 보는데 지금 저희가 예산면에서 볼 때 예산이 풍부하다면 전액을 다 완전히 지을 수 있도록 주는 거의 바람직하다고 저도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예산의 사정이 현재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지금 일부 동당 300만원만 지급을 하고 나머지 자부담을 해서 주택을 짓는 실정인데 앞으로 예산을 확보할 때에 저희가 예산부서와 협의는 하겠습니다. 그런데 투쟁을 해서 가능하다면 좀더 지급하는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의원님들께서 많은 지원을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실질적인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것은 어쩔 수 없는 건데 1년에 12동을 한다고 그러면 1년에 5-6동만 하더라도 여기에 주택이 없어서 가는 사람들은 실질적으로 주택이 못쓰게 되었거나, 없어졌거나 해서 보조를 해 주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도 들어가서 그 사람이 살 수 있을 정도는 우리가 최소한 만들어 주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생각이 들고 홀로 사는 노인 같은 경우는 혼자 계신 경우인데 집이 있어서 그런지 몰라도 과연 50만원 가지고 어떤 보수를 해 줄 수가 있느냐 저는 그것이 의심스럽습니다. 왜냐하면 도배만 하려고 해도 그것이 들어갈 것 같은데 그것이 과연 주거환경개선으로 볼 수가 있는지 너무 현실하고 뒤떨어지지 않았나 보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물론 현실하고 문제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지원해 주는 것은 예산형편상 거의 자재비에 가까운 것만 주택보조비에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홀로 사는 노인의 주거환경 개선사업은 자재를 우선 대주고 노력봉사 같은 것은 4-H를 통한다던가, 부녀회를 통한다던가 그 사람들이 나와서 노력봉사를 하는 것으로 추진을 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거기에 해당되는 돈은 지급하지 못하고 그쪽으로 메우고 있는 실정이지요.
○ 위원   지기원
그래서 이것도 무조건 동당 50만원이라고 할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그 사람이 필요로 하는 만큼 최소한의 그 사람이 필요로 한 만큼 책정을 해 주어야지 무조건 다 50만원씩밖에 못 준다고 하면 거기에 한 70만원 들어가야 될 돈, 80만원, 100만원 들어가야 할 사람이 있는데 무조건 동당 50만원밖에 안될 경우는 우리가 사업을 하는 의미가 없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50만원도 안 들어갈 환경도 있을 것이고, 그 이상도 있을 테니까 거기에다가 착안을 해 주는 게 좋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지금 저희가 영세민이라던가, 홀로 사는 노인 같은 경우에는 거의 생활상태가 하라고 봐야 되겠고 또 그 지원이 요구되는 것이 거의가 100%를 지원해 주어야 하는 입장의 사람들이라고 생각을 하고 또 현재 실태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어느 곳은 사업량에 비해서 10만원, 20만원, 30만원 책정을 하다 보면 지원에 대해서 물론 사업물량과 착등도 있을 수는 있겠습니다만 그 지원기준을 마련하는데 복잡하고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주거환경 개선사업으로 하는데 예를 들어서 물로 도배를 하는데 얼마 든다던가, 장판을 까는데 얼마가 든다는 기준을 정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또 그런 기준을 정해 놓았을 경우 그 사업에 해당되지 않는 사업이랄 경우에는 사실 그것을 어떻게 적용시킬 것이냐 하는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까지 동당으로 쭉 지도를 하던 전래에 따라서 동당으로 지급을 해 온 것으로 판단을 하는데 동당으로 지원한 것은 아마 지속이 되더라도 우선 현실에 가까운 지원을 해 주는 방향으로 저희가 예산부서랑 협의해서 노력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사회과에 보면 이웃돕기 금고가 설치되고 있는데 금년에 운영한 실적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불우이웃 돕기요? 금년도에 저희가 3155만원의 기금을 가지고 중추절 이웃돕기를 1171만 8000원 그 다음에 화재난 가구 위문한 게 40만원, 소년소녀 결연후원금으로 1070만원을 지출했습니다. 지금 현재 저희가 이웃돕기 기종으로 가지고 있는 액수는 약 870만원 잔고로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이 기금은 우리 예산에서 나간 겁니까? 아니면 기금을...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이것은 저희가 신문사나 이런 데에서 불우이웃기금을 받는데요. 그것이 여기 가평지역에서 접수를 받아서 본사로 갑니다. 본사에서 다시 가평지역에서 접수된 것은 저희 군으로 내려오지요. 그것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는 거지요.
○ 위원   지기원
거기에 보면 이사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사회가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네.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몇 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실과장으로 해서 5명이 구성되어 있는데 그것은 30만원 이상의 지출할 때만 심의를 받고 그 이하는 내부결재를 받아서 시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이사회 개최한 것은 없겠네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있습니다. 심의한 것이 30만원이상은요.
○ 위원   지기원
그런데 이사회 보니까 15명을 두게 되어 있는데 왜 5명밖에 안되어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그것은 확인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있는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15분)

○ 위원장   이용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3시00분)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오전에 지위원님이 질의해 주신 불우이웃돕기 심의회 임원 수가 제가 착각을 했습니다. 부랑인시설입소심의위원회가 5명이고요. 불우이웃돕기 위원은 15명이 구성된 게 맞습니다. 회의 개최한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그리고 오전에 정연구 위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은 지금 확인 중에 있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감사자료 68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55번을 보시면 경로당 운영 및 난방비 지원현황이 나와 있는데 면별로 전부 틀려서 금액이 다른 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읍면별 개소 수가 틀리니까 거기에 의해서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 위원   남궁재
여기는 개소가 안 나와 있는데 운영비하고 난방비가 가평군 전체도 계산이 되어야겠네요. 운영비 얼마, 난방비 얼마씩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경로당 난방시설비는 그 기준을 가지고 올라와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지급된 금액이 몇 년동안 계속 똑같은 액수로 지원이 되었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먼저 연탄기준을 해서 했던 것이 현재 계속 그대로 지급이 되는 실정입니다.
○ 위원   남궁재
연탄사용을 할 때 난방비 지금도 지원을 그 금액으로 해 주고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그 수준으로 계속 이어져 나오는 거지요.
○ 위원   남궁재
본 위원이 그것을 조사해 보니까 과거의 연탄사용을 할 때 난방비라고 지원을 해 주어서 노인분들이 그것을 난방비라고 주느냐 하는 말씀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들었는데 기름보일러를 사용하는지가 상당히 오래되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 예산부터라도 한 3-4개월간에 난방시설을 사용해서 해 주어야지 지금 한 달에 3-4만원밖에 안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한 달에 기름 한 드럼이면 한 드럼 아니면 사용하는 것만큼 사실대로 지원을 해 주고 지원을 했다고 그래야지 이것은 현실에 맞지 않는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아서 이것은 금년도에 먼저 예산이 다 서서 안되겠지만 내년도부터라도 그렇게 시정을 해 주도록 가능한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네. 알겠습니다. 우선 지적해 주신 대로 현실적인 것을 지급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런데 오전에도 말씀드렸듯이 예산이 허용되는지 그것이 문제되어서 그런데 예산이 허용된다면 현실적으로 지급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아니, 예산이 허용되도록 노력을 하셔야지요. 현실에 맞지 않는 것을 담당...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저희가 노력을 해야지요.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복지예산이 저희 내부적인 사정입니다만 복지예산자체가 지금 시설비라던가 기타 지원하는 사업하고 거기에 많이 밀리다가 보니까 예산이 삭감되는 예가 많이 있는데 제가 최대한 많이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지원을 더 확보하든지, 아니면 다른 예산에서 절충을 해서라도 잘못된 것은 바로바로 고쳐서 노인복지문제에 실질적인 도움을 줄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십시오.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51페이지를 보시면 어린이집 운영에 대한 지원금 정산서가 나와 있지요? 이것을 지원해 주고 원금에 대한 예산사용이 제대로 사용되었는가에 대한 확인을 하셔야 하고 상시근무자가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네. 있습니다. 지금 여기 지원금이나, 지원상태에 대해서는 1년에 2회씩 지도점검 및 확인을 하고 있고요. 각 저희가 지원해 주려는 시설에는 원장이 1명, 교육교사가 2명이 있고 취사부인부해서 4명이 항상 근무를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상시 근무자들이 근무를 안한다고 이야기를 하던데 그것을 점검을 여기 보니까 지도점검 추진실적이라고 나와 있기는 있어요. 이것을 어떤 식으로 점검을 하시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그쪽에 우리가 점검계획을 수립해서 근무실태라던가, 운영실태 또 각종 지원금에 대한 관리실태를 종합적인 것을 점검하도록 되어 있지요.
○ 위원   남궁재
년 몇 회는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지금 현재는 년 2회 정도로 월 몇 회를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고요. 대개 전반기, 후반기로 나누어서 하는데 앞으로 필요하다면 분기에 1회정도 실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러게 그런 기준이 없고 상,하반기에 한 번씩 한다고 하면 몇 달에 한 번씩 나오니까 종사자들에 대한 근무가 소홀히 하는 것도 있고 예산에 대한 집행 후의 확인이 좀 덜되어서 이용자들로 하여금 조금 불편이 야기되는 지적을 받았었어요. 그것을 더 착실히 확인을 해 주시고 54페이지를 한번 더 봐주세요. 여기에 대한 ‘97년도 확충계획이 나와 있는데 공리보육시설 1개소, 종교 및 학교법인 보육시설 2개소 이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 공립보육시설이 생기면 지금현재에 운영하고 있는 이러한 시설은 흡수를 해서 운영을 해야 되지 않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공립시설을 우리 행정관서에서 지원운영을 하는 게 되겠고요. 종교시설 같은 것은 일반인이 법인체가 운영하는 것을 지원하는 게 되는데요. 저희가 하면에는 현재 어린이집이 있습니다. 어린이집이 있는데 이것이 면사무소하고 별개의 뒤 울타리밖에 청사로 운영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면사무소를 지으면서 같은 청사에 이전을 해서 하겠다는 내용이 되겠고요. 다음에 종교 및 학교법인 보육시설은 앞으로 파악을 해서 희망이 있을 경우에는 신규로 설치를 해야 될 그런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기존되어 있는 시설과 병합한다는 것은 저희가 1개리가 공립으로 운영하는 곳이 한 군데 있으면 같은 면에 있으면 통합운영 관계를 검토해 볼 수가 있겠지만 사람이나, 학교나 별도 법인체에 대해서는 같이 통합해서 운영한다는 게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 위원   남궁재
어린이집 가평하고 하면, 청평이지요? 어느 곳이 운영이 가장 많이 되고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지금 현재 50페이지를 보시면 입소현황이 있는데요. 제일 많은 곳이 하면 어린이집이 40명이 현재 입소되어 있고요. 다음에 청평 어린이 집이 40명, 가평 어린이집이 37명이 현재 입소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하면 어린이집이 가장 많이 입소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남궁재
지역별로 보면 현대 어린이 집도 있고 금빛 놀이방도 있는데 이것은 지역적으로 어디에 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개소수로는요 가평이 제일 많이 4개소이고요. 외서면이 3개소. 하면이 1개소입니다.
○ 위원   남궁재
총 이용자가 현재에 입소하고 있는 아동 수도 그렇고 앞으로도 이용자가 많은 장소를 차라리 공립으로 먼저 해 주는 게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저희가 가평하고 하면 청평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가평, 하면, 청평이 공립으로 되어 있는데 청평에 사무엘 어린이집이라는 곳이 현재 50명으로 제일 많아요. 이것은 사립으로 개인이 신청을 한 것이기 때문에 공립으로 해 주기는 그렇고요. 많은 지역에는 1개소씩 공립으로 운영하는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남궁재
그 밑에 두 개소도 마찬가지로 어느 단체에서 지원요청을 하면 지원해 주는 쪽으로 시설을 늘리는 거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그것은 앞으로 신규로 설치할 계획이니까 신규로 신청이 들어오면 설치허가를 해서 지원을 해 줄 계획인 겁니다.
○ 위원   남궁재
지금 신청은 되어 있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신청을 받을 계획으로 있고 신청 받는 과정에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지금 지원해 주는 예산은 선정도 잘 해야 되겠고, 선정의 관리도 잘 하셔서 목적대로 진행이 되도록 효과분석도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질의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인수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72페이지 끝에 보면 유휴지 활용소득 작물인데요. 이것이 가평읍 하색리외 16개리라고 나왔는데 시상금이 70만원이 나가는데 어떤 사람에 한해서 주는 겁니까? 소득을 많이 하는 데를 주나요. 이율이 좋은 데를 주나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이것은 저흐가 가평읍의 3개리, 설악면의 5개리, 외서면에 4개리, 상면에 2개리, 하면에 2개리, 북면 2개리, 부녀회에서 유휴지에다가 작물을 심어서 소득을 보도록 하는 사업인데 저희가 이제 평가를 합니다. 평가를 하는데 전체의 정작한 평수, 소득, 노력도, 협력도 4가지 정도를 평가해서 그것이 우수한 부녀회에 대해서 시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소득이 2690만원인데 하색리는 콩을 심어서 몇 평에 얼마 정도 소득이 예상되고 또 그 외에 16개리인데 그 외에 무슨 작물을 재배해서 소득량이 얼마라는 것이 안 나왔기 때문에 그럼 시상은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지금 아직 평가를 완료 짓지는 못했습니다. 12월달 월말에 나왔을 것이고요. 저희가 경작할 때 확인을 했는데 이것은 연말 표창대상자이기 때문에 10월초에 해서 시상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현재 가평읍 하색2리에는 벼하고 들깨를 심었고 개곡2리가 들깨, 설악면 신촌2리가 벼, 송산1리가 콩 등등 대개 콩, 깨, 벼, 호박, 고추를 주로 재배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보급된 작물이 전부판매를 해서 확인이 되어야 하는데 각 부녀회에서 전체적인 판매가 완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확실한 소득이 판명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득관계가 판매가 되어서 확정이 되면 종합평가를 해서 연말에 시상을 거둘 생각으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입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럼 호박은 큐후드로 납품이 되는건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애호박으로 주로 출하를 합니다.
○ 위원   김인수
시장에 시판되는거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네.
○ 위원   김인수
그래서 이것이 원활히 잘 추진이 되는 겁니까? 강제로 하라고 도에서부터 지시가 있어서 하는 사항입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물론 당초에는 도의 지시도 있었지만 현재로 볼 때는 부녀자 자체에서 굉장히 호응도가 높은 것으로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인수
과장님은 호응이 좋다고 하는데 그 마을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 보면 이것도 하나의 형식이 아니냐, 하라고 하니까 그런데 하다가 참여율이 저조하면 그만두고 병충해도 그렇고 여러 가지 소득도 별로 호응도는 확인을 안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 타이틀은 참 좋지요. 유휴지 활용을 해서 소득을 얻어보자 그래서 이것이 시상금 같은 것도 정확히 해야지 소외를 당해서 내년에는 하고 싶어도 인간은 감정의 동물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걸 우선 우리는 지역주민을 위해서 행정을 하는 것인 만큼 이것도 적정한 평가기준에 따라서 하시겠지만 이런 것을 참작을 하셔서 했으면 행정에 환영을 받는 사항 같습니다. 그런 것을 의논하셔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평가를 하는데 객관적인 평가를 해서 공정성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몇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20페이지를 봐주시지요. 사회복지시설운영 현황에 대해서 국비 도비가 지원이 되고 우리 군비도 지원이 되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군비는 총 얼마가 지원이 됩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2억 3288만원이 지원됩니다.
○ 위원장   이용화
그 퍼센테이지를 하면 가평군에서 몇 퍼센트를 차지하는 건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6.9%가 됩니다.
○ 위원장   이용화
6.9%라는 것은 의무적으로 지원을 하게 되어 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그렇습니다. 국비하고 도비를 지원해 주면서 시군 부담금으로 해서 부담을 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본 위원의 생각에는 꽃동네 국비나, 도비를 가지고 지원하고 어려운 가평군비는 안 들어갔으면 좋지 않나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했는데 방안이 없을까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이것은 도비나, 국비나 하면서 지원부담지시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인위적으로 조정하기는 어려운 문제는 있습니다. 사실 저희도 꽃동네가 들어오면서 저희에게 득과 실이 뭐냐는 관계로 생각을 해봤는데 꽃동네가 들어와서 굳이 우리에게 득이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자면 저희가 꽃동네에 입소한 가평거주자 부랑아들이 정신질환자가 12명이 현재 입소해 있고요. 부랑인이 9명, 장애인이 1명, 노인복지시설로 7명해서 29명이 현재 입소해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꽃동네에서 자립운영을 위해 각종 물품 구입을 하는 것이 저희가 판단하기에 약 1억 5300정도가 물품구입비로 저희 가평군에 떨어지는 돈이고요. 그 안에 고용된가평군민이 8명이 있습니다. 현재 사무장이라던가, 운전기사라던가, 식당보조원이 8명인데 그 사람들 연간 소득 추계를 해 보니까 약 8800만원 정도가 수입이 되어서 전체적으로 따져 보니까 직접적인 수입이되는 것은 약 한 2억 4000만원 정도가 저희 수입으로 가평지역에 연간 돈이 떨어지는 경우가 되고요. 그 외에 부수적인 혜택으로써 꽃동네 입소되는 29명이 우리 군 거주자가 입소했다는 것과 앞으로 가평군에서 거주하는 정신질환자나, 부랑인 시설이나, 장애인 시설에 유치할 사람은 우선적으로 입소가 되고 있으니까 그런 것이 저희가 유치하는데 효과를 보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따져 본다면 비교를 해야 되는 문제는 아니겠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저희가 약 한 6.9%정도의 사실 효과는 그 이상보고 있지 않은가 보고 있는데 반납이 올지는 모르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우리가 빈곤한 군에서 국비, 도비를 보조할 수 없나 상부에 상의를 해서 우리가 어려운 군이니까 상황이 이래서 전부 국비, 도비를 대주세요 하고 말씀을 상부에 했으면 하는 것이고 46페이지를 봐주세요. 부정불량식품 신고 엽서함 설치 수가 46개가 되어 있네요. 그런데 어느 곳에 설치를 했습니까?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이것을 설치한 곳은 다중집합장소로써 식당, 연쇄점, 터미널, 군읍면 민원실, 슈퍼마켓 등에 주로 설치되는 곳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그런데 실적이 없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보상실적이요?
○ 위원장   이용화
아니 엽서로 신고한 실적이 몇 명으로 나와 있지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주민신고 실적은 지금 8건의 신고 건수가 있어서 8건 적발을 해서 그 중에 무허가 업소가 5건, 기타가 3건 해서 8건인데 조치내역은 품목별로 영업정지 1개소를 했고 기타 경고를 7개소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제가 질의하는 내용은 46개소를 설치했는데 그 함에 신고엽서가 많이 들어가 있었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엽서를 제작한 것이 500매를 제작해서 배포했는데 그 중에서 신고 들어온 것은 8건이 들어온 겁니다.
○ 위원장   이용화
8건의 신고 엽서가 왔다고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홍보가 덜 되지 않았어요?
○ 사회복지과장   이영식
홍보문제는 저희나름대로 알리느라고 했는데 호응도가 다소 떨어진 면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상황의 문제가 현재 우리 주민의 신고의식이 좀 뒤진 면도 있고 또 지방이다 보니까 인정 때문에 다소 부진한 면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앞으로 홍보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과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복지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사회복지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어서 환경보호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옆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환경보호과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13시34분)

‘96년도 환경보호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6년 주요 업무 추진실적, ‘95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96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 제46회 임시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공사설계 변경내역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총평부터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성장과 국민소득의 증가로 국민의 생활수준이 향상됨에 따라 각종 오염행위는 날로 증가되고 있는 추세입니다. 우리의 산, 계곡, 하천 등이 점차 자정능력을 잃어가는 반면 쾌적한 환경에 대한 국민의 욕구는 날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환경의 중요성을 사회저변으로 확산하여 공감대를 형성하고 환경기초시설의 대폭적인 예산확보와 환경관리에 대한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근원적으로 오염원을 관리하고 주민생활의 질적 향상에 전 행정력을 집중해 나갈 방침입니다.
다음은 주요 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설악면 간이오수처리장 운영에 있어서는 폐천부지 양여 신청에 따른 제방보수, 오수처리장내 사유재산 보상, 차집관로 및 계측기 수리, 오수처리장시설 보강공사 등 총 4건의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추진실적으로는 사업비 577만 6000원을 들여 폐천부지 양여에 따른 오수처리장 주면 제방공사 140m를 7월 25일 착공해서 10월 31일까지 추진하려고 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설악면 간이오수 처리장내 개입된 사유토지 575㎡을 매입 완료하였고 시설보강을 위하여 마이오리엑터 1식, 모래여과기 1식, 활성탄 여과기 1식의 시설공사를 완료하였습니다. 차집관로 보수공사는 관료매설 170m를 현재 추진중에 있으며 현재 추진공정은 75%로 이 달 15일까지 보수공사가 완료되도록 추진하겠으며 앞으로 정기적인 관로점검,보수 등을 통하여 효율적인 간이오수장 운영으로 팔당상수원 수질보전에 만전을 기하여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청소선 운영에 있어서 청소선 윤영 ‘96년 3월부터 11월까지 청평호 일원에서 57회에 걸쳐 106톤의 부유물을 수거 활동과 유류유출사고 지원 5회 등으로 자연환경오염예방에 기하였으며 앞으로 지속적으로 폐기물 투기행위 단속 및 강변 쓰레기수거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환경개선부담금 부과징수에 있어서 환경개선부담금 부과대상은 일반주거용을 제외한 160㎡이상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가 대상이 되겠습니다. 시설물로는 1,348건의 7493만 2000원을 부과하여 6589만 4000원을 징수해서 징수율이 84.1%가 되겠으며 자동차 분은 7,507건에 6364만 5000원을 부과해서 4975만 3000원으로 79.1%를 징수하였습니다. 향후 미납자에 대해서는 징수독려반을 편성 운영토록 하겠으며 고질체납자는 자동차 등 재산압류로 미납이 일소되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로 공해배출사업장 지도점검에 있어서 관내 공해배출사업장은 총 75개업소로 연간 총 34회에 걸쳐 지도점검을 하였으며 지도점검 방법은 업소의 정상가동여부에 따라 청색, 녹색, 황색, 적색별로 구분하여 점검하고 있습니다. 점검 사항은 주로 배출 및 방지시설 정상가동여부나 방류수를 채수하여 검사결과에 따라 행정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점검결과 위반업소는 6개업소로서 유형별로는 경고 1개소, 개선명령 3개소, 조업정지 2개소, 고발병행 2개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째 운행차량 배출점검에 있어서는 배출점검은 휘발유 차량에 대해서는 일산화탄소와 탄화수소를 경유차량에 대해서는 매연정도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검사 내용은 배출가스허용기준 초과여부를 검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6년도 목표는 2,000대로서 ’96년 10월말 기준으로 1,886대를 점검하였습니다. 그 다음에 12월 2일 현재는 2,020대를 점검하였습니다. 점검 결과 검사차량중 9대가 위반되어서 자체처분이 2건, 차적지 이첩이 7건으로 총 2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째 폐윤활유 취급업소에 대해서는 폐윤활유 취급업소는 주로 카센터 등으로 폐유적정처리여부를 지도점검하고 있으며 관내는 총 50개 업소로서 자료는 10월말 기준으로 해서 차이가 있습니다. 상반기에만 실시한 것으로 되어 있으나, 11월에도 실시하여 연 2회 지도점검을 하였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째 수계별 환경오염 지도단속 및 오염사고 처리에 있어 하천지도단속 장비는 단속선 1척, 청소선 1척, 차량 1대, 무전기 등을 보유하고 있으며 ‘96년도에는 하천불법세차행위 1건을 적발 조치하였습니다. 그밖에도 하천 등에 불법 폐기물 투기행위 등을 지속적으로 순찰하여 단속하고 있습니다. 환경오염사고로는 ’96년도에 총 5건의 유류유출사고가 발생하였으나 오일휀스, 유흡착포 등의 보유장비로 사고발생 즉시 조치를 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및 재활용품 수집이 되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종량제 규격봉투는 한국플라스틱 공업협동조합과 도급계약을 체결해서 ‘96년 1월 18일부터 2월 16일까지 130만매를 제작해서 읍면에 배부하여 활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재활용품 압축기는 3대를 구입해서 외서면 청평, 상면 연하리, 하면 현리 재활용창고에 설치를 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전기공사는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재활용품 압축기 미설치 읍면에 대해서는 내년도에 도비예산 보조신청 중이므로 예산이 확보되면 연차적으로 해서 설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아홉 번째 축산폐수처리시설 설치공사에 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평읍 달전리 356번지로 사업량은 1일 100톤이 되겠습니다. 처리방법은 액상부식법이며 총사업비는 43억 980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추진사항으로는 ’94년 11월 28일날 부지를 선정해서 도에 ‘95년 8월 16일에 설치승인을 받았고 그래서 ’95년 9월부터 10월까지 부지매입 5필지를 완료했습니다. 그리고 ‘96년 10월 7일에 공사계약의뢰를 재무과에 해 놓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금년도 12월중에 착공할 예정이며 또한 미매입 부지에 대해서는 내년도 1월말까지 매입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열 번째 소각장 설치가 되겠습니다. 소각장은 상색리 쓰레기 처리장에 소각능력 1일 10톤 규모로 15억 82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해서 ‘97년 8월까지 완공을 목표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한 번째로 가평읍 쓰레기위생처리장 침출수 관로공사가 되겠습니다. 쓰레기 위생매립장으로부터 하수종말처리장까지 7km에 9억 3000만원을 들여서 ’96년 5월부터 ‘97년 12월을 완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94년 12월부터 ‘96년 9월까지는 1단계공사로 3.8km를 완료하였으며 3단계공사 3.2km를 10월 20일에 공사계약을 해서 현재 시공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 내년도 12월공사가 완료예정이며 가평하수종말처리장에 준공되면 연계해서 위생쓰레기매립장에 발생한 침출수를 이송 처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두 번째로 쓰레기 위생매립장 주변마을 주민숙원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평읍 상색리 포회촌마을이 되겠으며 계획에는 상수도가 700m, 하수도가 600m로 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저희 여건상 상수도를 370m, 하수도를 393m를 완료했습니다. 마을회관보수는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가평군 위생쓰레기매립장 주변에 미해결 숙원사업이 5건이 있습니다. 내년도에 본예산에 위원님께서 반영해 주시면 숙원사업이 이루어질 것 같습니다.
다음은 열세 번째 맑은 물 공급대책사업에 있어서는 가평읍과 외서면 일원의 노후관 교체사업으로 4억 3000만원의 예산을 투자하여 금년 말까지 마무리하여 원활한 용수공급으로 깨끗한 수돗물 공급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 추진현황을 보고 드리면 가평상수도 교체공사는 배수관을 시공하는 공사로 현재 90%의 공정으로 마무리 단계에 있으며 청평상수도 노후관 교체공사는 배수관 1.4km가 완공되었습니다. ‘97년도 노후교체공사는 가평읍, 외서면, 하면에 노후관 12km를 총 12억원을 투자해서 ’97년도 말까지 완료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열네 번째 간이상수도시설 개량사업을 보고 드리면 가평읍 읍내리외 4개소에 예산을 3억 5800만원을 투자해서 금년내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업장별로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읍내5리 엽광촌 간이상수도 시설공사는 배수지, 송.배수간로, 실정1공을 8240만원의 사업비를 들여서 금년 말까지 완료할 계획이며 상천3리 간이상수도 시설개량공사는 취소보 10m, 배수지 1지, 송배수관로 2,020m를 설치하기 위해서 8489만원을 들여 12월 9일까지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7년도 간이상수도사업계획으로서는 가평읍 금대리외 6개소에 6억 1300만원을 들여서 ’97년도 말까지 완료토록 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누수율 제고사업에 대해 보고를 드리면 4개지방상수도 급수구역 내 6100만원을 투자하여 노후계량기 교체 800개, 누수탐사 및 보수 150개소를 금년 말까지 완료하여 단수 등으로 인한 주민불편 해소와 주민급수의 안정적 대책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현재 추진실적은 노후 계량기 교체가 680개로 85%, 누수탐사와 보수작업이 85개소로 57%를 보이고 있으며 이달 내에는 모두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97년도 계획으로는 노후계량기 교체가 800개, 누수 탐사 및 보수 200개소, 관망도 작성 4개소를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오 주요사업 현지 확인 지적사항 처리결과, 46회 임시회 지적사항 처리결과, 공사설계 변경내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6년도 환경보호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3시45분)

○ 위원장   이용화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환경보호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신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웑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인수
과장님 업무량도 많고 부서에 오셔서 고생이 많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하지만 우리 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하는데는 중요한 부서인 만큼 열심히 잘 해 주시리라고 믿고 업무를 어떻게 파악하셨는지 모르지만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첫째 감사자료 32페이지 17번에 정화조내부청소 관계입니다. 이 정화조가 우리 가평군 관내에 2,103개소인가요? 전체가?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네.
○ 위원   김인수
이것은 그럼 정확하다고 보시나요. 더 조사를 세밀히 하면 더 있으리라고 보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제가 읍에 근무할 때 보니까 7월부터인가 조사가 되는 것 같습니다. 건축허가 된 것을 조사했는데 일단 1차로 읍면에서 집계받은 숫자가 되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런데 지금 가정에서 편리하게 살려고 집을 증축해 가면서 화장실을 대부분 다 정화조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일제 조사를 하셔서 정화조의 관리를 하지 않으면 맑은 물을 관리하기 어렵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우리 일반 가정에서는 연 1회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엽서는 날라오더라고요. 여기를 보면 청소를 미실시한 경우에는 관계법에 의해서 1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처분한다 그래서 당신네는 언제까지 청소를 하고 즉시 환경보호과로 반드시 전화를 걸어 달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이제 우리 집에 한해서에요. 일부러 내가 어떻게 하나 보려고 10월 30일까지 치라고 그러더라고요. 안치고 엊그제 쳤어요. 치고도 보고를 안했다고요. 그러면 11월, 12월이 되었는데 치라고 했을 때 치우지 않았으면 재차 통보가 없습니까? 안 치웠을 때에는 여기에 10만원이하의 벌금이라고 그랬는데 이것을 어떻게 이행하시는 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그것이 기간 내에 안 치웠을 때는 확인을 해서 재차 재 촉구하는 엽서를 보내야 하는데 아직 못 보낸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인수
확인을 하시나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저희 경우도 보니까 했느냐고 물어는 보던데요 전화로.
○ 위원   김인수
그러시지요. 업무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럴수록 맑은 물 관리하려면 이것을 중요시하지 않으면 안됩니다. 지금 도로변 옆에 있는 집은 정화조가 없는 집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어디로 빼느냐 그럼 소변만 보기 때문에 하수구로 나간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을 들었을 때 이것은 우리가 중요시 여기지 않으면 안되는 사항이고 그럼 미실시가 442개가 있는데 여기는 아직 시기미도래로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는 건지 그럼 미실시면 442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어야 하는데 부과한 실적이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이것이 보고서를 보면 미실시 442개소는 사유가 시기가 아직 안되었다는 건데요. 년 1년인데 대상은 2,103개소지만 442개소에 대해서는 아직 1년이 안되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사유지요. 6개월에 한번 그것이 아직 안되었다는 이야기지요. 사유가 시기미도래로...
○ 위원   김인수
그래서 이것도 가정에 대문에다가 정화조 실명제를 한다든지, 수도를 놓으면 문패 옆에다 달 듯이 이것도 하나의 개선사업이 있어야 하겠더라고요. 이것은 정화조 있는 집이다, 없는 집이다 하고 돌아다니면서 상수도 검침하듯이 이것도 카드를 걸어 놓으면 당신은 지났는데 안했느냐 출장을 다니면서도 점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아니면 이것을 중요시해서 여기 점검원 한 명을 둔다던가 이렇게 해야 올바른 행정이 이루어지지 이렇게 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이 되어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그래서 계획에 보니까 정화조 실명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 6월 1일부터 ‘97년 4월까지 사업기간을 잡아서 실명제 조사를 하기 위해서 9월부터 11월 30일까지 정화조 실명제 일제조사 계획이 이루어져서 읍면에 현재 시행이 되어 있는 단계입니다. 그래서 조사한 확인자가 부읍면장으로 해서 도장을 찍도록 해서 계획으로는 12월말까지 내년도 3월부터 4월 사이에 관리표찰을 부착하도록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저희들이 조사가 정확히 되면 계획에 의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이것을 중요시 생각하셔야 되는 사항입니다. 그러면 앞으로의 정화조 실명제를 해 보시겠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자료조사가 금년도 9월부터 11월말까지 하도록 되어 있어서 읍의 경우도 조사를 하고 있더라고요.
○ 위원   김인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알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이상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지금 김인수 위원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정화조 실명제를 현재 추진계획을 가지고 있고 현재 추진하고 계신데 지역별로 건축규모별 청소계획은 그 동안에 없었어요? 그러면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그런 것은 별도로는 없었지요.
○ 위원   지기원
과장님이 일방적으로 말씀하실 게 아니라 실무자들한테 물어 봐서 하는 게 좋지 않아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네. 없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오수정화시설이나 정화조 현황 같은 것도 없어요? 있냐 없냐만 말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그 자료는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우리 조례가 설치된 지가 꽤 오래되었는데 오수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조례라고 해서 거기에 보면 첫 번째가 오수정화시설 및 정화조현황을 뽑아서 가지고 있어야 되고 다음에 두 번째로 보면 지역별 건축규모별 청소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상태가 되어 있어야 하고 또 연 1회 이상 내부청소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정화조 현황은 어느 정도는 가지고 있으면서 전체적인 것은 못 갖고 연1회 이상 청소를 하느냐고 애는 쓰는데 이것이 이제 와서 실명제 추진계획이다 말씀을 하시는 게 업무를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들이 조금 더 어떤 방법으로 이 일을 해야 될 것인지 다음에 거기에 관한 법률이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조금만 파악했더라도 지금과 같은 실명제가 필요 없는데 그것이 안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나마 지금 하는 게 다행스럽긴 한데 앞으로는 법규연찬도 해서 우리가 그냥 행정적으로 위에서부터 내려오는 일만 할 것이 아니라 찾아서 무엇을 어떻게 해서 환경오염을 막을 것이냐 주민들의 불편을 덜어 줄 것이냐 이런 것에 신경을 써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다음에 환경보호과에 자원재활용 기본계획 수립은 되었는지 모르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재활용품 수립계획만 지금 서 있는 상태입니다.
○ 위원   지기원
뭐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재활용 수립하는 계획만 서 있지요.
○ 위원   지기원
이것도 보면 현재 우리 조례상에 자원절약재활용 촉진에 관한 조례라고 해서 자원재활용 기본계획이 서가지고 법 제7조2항 규정에 명시된 도기본계획에 의한 군기본계획이 연차별로 서서 시행 수립토록 되어 있는데 그것은 아마 앞으로 굉장히 필요로 할겁니다. 지금까지는 어떨는지 모르는데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 번 법규연찬을 하고 검토를 하셔서 이것이 과연 필요한 것이냐 해서 필요성이 인정이 되면 거기에 대한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 보시고 필요가 없다면 조례 자체를 폐지시키는 것으로 검토를 부탁드리고 다음에 폐기물에 대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금년에 실적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26건에 300만원을 부과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이분들이 과태료를 처분했을 때 항의는 없었어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저희들이 적발이 되면 청문을 합니다. 불러서 이러이러한 것이 위반이 되었으니까 과태료가 나갑니다 하고 일러 드리지요.
○ 위원   지기원
청문을 언제쯤 했어요. 부과하고.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그것은 부과하기 전에 청문을 하지요.
○ 위원   지기원
부과하기 전에 청문을 하는데 과태료 처분시기 전에 하게 되어 있는데 그것이 그렇게 이루어졌나 해서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그것은 저희들이 부과하려면 공고문을 사전에 내지요. 이렇게 청문을 하니까 참석을 해 달라고요.
○ 위원   지기원
26건 중에서 몇 명이나 들어와서 청문을 했어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공문을 정식으로 내기 때문에 모두 다 옵니다.
○ 위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14페이지에 청소선 및 공해단속선 운영실적을 봐주세요. 공해단속선은 작년에 주간에는 35회를 운영했군요. 그리고 야간에 7회하고 연인원이 126명이 들어갔고 청소선은 년인원이 320명이 들어갔어요. 보니까 ‘93년도에 5000만원을 들여서 건조한 겁니다. 이 배 한 대에. 그래서 ’95년도에 제가 건의했던 사항인데 1년에 35회밖에 운행을 안하면 그 외에 이 기관사나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공단속차량을 가지고 그 주변을 합동단속도합니다. 앉아서 노는 게 아니고요.
○ 위원   정연구
다른 일을 대신해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네. 다른 일도 하지요.
○ 위원   정연구
무슨 일을 해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하천변을 배를 가지고 운영을 하는 것만 단속하는 게 아니라, 그 공해단속 차량이 있으니까 인도를 다니면서 단속을 하지요.
○ 위원   정연구
청소선은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청소선은 실제 우기때 쓰레기가 많이 적재되어 쌓여 있을 때 그런 부유물이 떴을 때 그 때 위주로 청소를 많이 하지요.
○ 위원   정연구
기관사가 두 명이라고 그랬지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청소선은 기관사가 한 사람이고요, 보조가 한 명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두 사람이요. 그럼 연인원이 320명 한 것이 이 사람이 한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이 사람하고 청원경찰이 있지요. 수거하려면 인부를 쓰도록...
○ 위원   정연구
일용인부에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일용인부는 아니고요. 청원경찰이 대행을 하지요.
○ 위원   정연구
그런데 이 사람들이 57회만 뛰고 노나요? 기관사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배를 안타고도 순찰활동을 합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런데 작년에도 보면 청소선 유지비, 급양비 해서 1600만원 들어가고 작년에도 제가 그런 말씀을 했어요. 쓰레기를 100톤 걷는데 100톤을 실제 달아보지도 않고 약 한 90톤이나, 100톤은 될 것이다 그럼 철근 값하고 맞는다 톤당 가격이. 그럼 금년에도 년인원이 320명이 들어갔고 선박유지비가 1438만 7000원 들어갔고 급양비 전부 들어가면 약 3000여만원 돈이 되는데 106톤이면 이것도 30만원 꼴이 아니에요?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네.
○ 위원   정연구
그럼 쓰레기 한 톤에 이렇게 값을 많이 들여서 수거를 해도 되겠나 그리고 청소선하고 공해단속선하고 공동으로 같이 공해 단속선 안 타고 다니면 어때요? 같이 다니며 청소도 하고 공해 단속도 하고 배 하나 가지고요. 그럼 이중으로 기름값을 내버릴 필요가 없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공해단속을 하든, 청소를 하든, 청소를 타고 가다가도 어떤 공해위반사항이 나오면 단속을 하니까요, 그것은...
○ 위원   정연구
그렇게 한 앞에 하나만 하면 한 척 식구는 줄일 수 있잖아요. 줄이면 예산도 몇 000만원 절감이 되고 또 이 사람들이 여러 번 뛸 수 있잖아요. 사람도 줄일 수 있고. 쓰레기 한 톤에 장마 때는 수백 톤씩 떠내려오는데 그리고 대략 보면 고성리나 호명리, 사룡리, 회곡리 이쪽으로는 내려오지도 않아요. 청소하러요. 실질적으로 그쪽에서 주어야 댐 밑으로 쓰레기가 내려가지 말아야 하는데 그쪽에는 오지도 않아요. 그리고 일반인들 장마 때 강물에 뜬 것을 주어 오라고 하면 한 톤에 30만원이 아니라 3만원만 주어도 주어 올 겁니다.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이중으로 쓸 이유가 있을까요. 쓰레기가 덤으로 장마 때 떠내려가는데요. 상당히 예산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해단속선하고 청소선하고 한데 묶어서 하나로만 운영하고 사람도 줄이고 그럼 한결 득이 될 것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위원님도 다 아시겠지만 각자의 고유업무가 있기 때문에요...
○ 위원   정연구
그러니까 여기서 자기 몫만 하고 안하니까 이것을 복합으로다가 시켜야지 사람도 채용할 적에 이것도 같이하는 거다 이렇게 해야지 1년에 35회하고 자동차는 자동차대로 다니던데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그런데 청소선 같은 경우는 속력이 느리기 때문에 단속하는 데는 좀...
○ 위원   정연구
속력이 빠르나, 늦으나 상관이 없어요. 낚시질하는 사람들이 단속선이 얼마 거리부터 삐삐 울리고 온다고요. 그러니까 단속하러 오는구나 하고 가만히 앉아 있어요. 달려와도. 제가 강가에 살아서 잘 알아요. 그 배나, 그 배나 마찬가지에요. 표시를 하고 다니는데 다 알지요. 그리고 강이 시야가 넓은데 한 몇 킬로미터밖에 오는 것도 다 알지요. 그리고 단속선은 표가 나는데 빠른 것과는 상관이 없더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공해단속이나, 청소선이 제대로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제대로 활용되는 게 하나로 묶어서 다녀야지 1년에 35회만 운영한다, 57회만 운영한다 그럼 1년 365일 물론 동절기가 한 90일 빠지지만 한 200여일에 한 달이나, 두 달만 일을 하면 그러니까 군청에서 봉급을 주니까 그렇지 개인이 이렇게 일 시키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같이 복합으로 시키지요. 이것을 하고 시간이 나면 이것도 하고 그러지 이렇게 시키는 사람은 없을 겁니다. 그러니까 모든 일을 시킬 때는 내 일군이다. 내 돈을 준다는 자세로 시켜야지요.
○ 위원장   이용화
과장께서는 공해단속선하고 청소선하고 이원화 된 것을 일원화시켜서 운영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정연구 위원의 질의인데 과장께서는 연구.검토를 해 보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알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작년에도 이야기를 하고 조금 전에도 또 이야기를 했지만 쓰레기 한 톤에 30만원씩 걷는다 물론 건져야겠지요. 그런데 비용이 너무 많이 들어가고 1년에 35회만 운행하고 논다는 것은 상당히 예산이 낭비되는 거니까 복합해서 운영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그것은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검토해서 알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감사를 시작한 지 1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10분)

○ 위원장   이용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25분)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지요. 과장님께서 자리를 옮기신 지 며칠 안되는데 쓰레기 설치공사에 대해서 봐주시지요. 쓰레기 소각장은 업무보고 때는 ‘96년도 12월 준공예정이라고 그랬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네?
○ 위원장   이용화
먼저 업무보고를 안 가지고 있을 텐데...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준공이 될 수가 없는데요.
○ 위원장   이용화
준공이 ‘96년 12월까지 준공예정일이다 그런데 지금 자료에는 ’97년 8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기간이 왜 지연되었는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이것을 봐주시지요. 그럼. 사업기간이 ‘97년 6월...
○ 위원장   이용화
‘96년도 일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그것은 당초에 할 때는 ‘96년 6월로 되어 있었는데 설계가 지연되었기 때문에 공기가 늦추어 졌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공기가 늦쳐졌다고요. 21페이지를 봐주시지요. 매연단속처리결과 현황인데요. 먼저 20페이지를 봐주세요. 가평차가 다른 지역에 가서 적발된 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적발된 차는 과태료는 적발지에서 징수를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여기서 인천이나, 서울차를 적발하면 차적지에 있는 시군으로 보냅니다. 그러면 그쪽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 위원장   이용화
그럼 가평차가 외지에 가서 걸렸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그럼 우리한테로 들어오지요.
○ 위원장   이용화
그런데 그 금액이 왜 이렇게 틀리는지요. 10만원, 30만원, 50만원짜리 이순덕씨는 평택에서 적발이 된 것 같은데 그것은 50만원이네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배출허용기준이 초과율에 따라서 금액이 결정되는 겁니다.
○ 위원장   이용화
그럼 타시군 적발을 우리 군에서 한 것은 그 지역으로 이첩을 시키지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네.
○ 위원장   이용화
21페이지를 다시 봐주시지요. 불법세차행위 단속결과 과태료 부과현황입니다. 우리가 한 건밖에 없지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네.
○ 위원장   이용화
그러면 과장께서는 우리가 공공수역이 많습니다. 가평천, 조종천, 북한강 넓은 지역에서 사실 몇 개조로 나누어서 하지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지금 3개조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3개조로 단속을 하는데 ‘96년도 행락철에 1건밖에 적발을 못했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어떻게 보면 단속 건수가 없다는 것은 단속이 부실했다는 경우도 있겠지만 단속 계도를 열심히 하다 보면 적발이 안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철저히 단속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과장님께서 설명을 잘 하셨는데 자주 해서 없다 그래도 3개조라면 몇 개씩은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97년도는 단속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지금 시대적으로 국가나 세계적인 현상이 환경문제 때문에 상당히 심각한 문제점들이 돌출되고 있고 이러한 업무를 담당하시는 실무 담당과장께서 상당히 어려움이 많으시리라 믿습니다. 우선 감사자료의 5페이지를 봐주시지요. 축산폐수처리 시설 설치추진 실적이 나와 있는데 공사계약의뢰가 ‘96년 10월 7일이에요. 그럼 지금 계약이 되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아직 안되었습니다. 이것은 내부적으로 처음에 수의계약이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공개하는 것으로 되어서 지금 현재 준비중인 것 같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 이유 말고는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제가 알기로는 그것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이 부지는 확보가 되었나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부지는 5필지가 아직 못 다 샀습니다.
○ 위원   남궁재
부지도 다 확보가 안되었는데 공사를...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그래서 전에 보고 드릴 때 내년 1월말까지는 부지확보를 못한 것에 대해서는 마저 하는 것으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   남궁재
군에서도 서로 협조 내지는 추진이 순서에 맞지 않게끔 일처리를 하는 것 같아요. 재무과에서 공유재산 ‘97년도 재산관리계획에 보면 이제 취득을 하겠다고 의회에 상정을 했어요. 이것이 통과가 된 뒤에 공사 의뢰도 하고 발주를 해서 추진해야 되는데 잘못된 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사항은 우리가 계획했던 부지면적에 들어가 있는 것 우리가 5필지 못 샀다는 것은 취득승인이 된 것이고 그 후에 군수님께서 현지 가 보시고 부지를 더 확보해야 되겠다 하는 필지가 4필지에 6,324㎡입니다. 거기에 한 8억정도가 소요가 되는데 그것도 더 확보해서 그 용지를 썼으면 좋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된 겁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러면 취득하는 것하고는 상관이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그것은 폐수처리시설 면적에 당초 계획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고 추가로 더 확보했으면 좋은 것으로 판단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파는 것으로 취득승인 신청이 된 겁니다.
○ 위원   남궁재
이 필지에는 건물이 안 들어서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네. 현재로서는 계획이 그렇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런데 왜 이렇게 늦어져요? 빨리 추진을 해 주시고 3페이지를 한 번 봐주실까요. 하천수질오염도 검사 기준치가 나와 있는데 가평천, 조종천의 COD의 기준치는 없고 검사결과는 나와 있어요. 그 기준치가 얼마지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하천하수에 대해서는 BOD,SS 탁도 이것만 기준치가 있고 검사를 했더니 그렇게 나왔다는 결과입니다.
○ 위원   남궁재
COD는 무엇을 이야기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화학적산소요구량이 되겠습니다. BOD는 생물학적 산소요구량이 되겠습니다. SS는 탁도 부유를 말하는 겁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런데 가평천, 조종천 같은 경우 기준치가 있는 게 아니에요? 검사결과는 나와 있지요? 검사 결과 기춘치에 적합한지, 아닌지는 무엇으로 기준을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그 기준이 제가 미처 몰랐었는데요. BOD기준하고 같답니다. COD도 1 그 다음에 그 밑에 2등급 조종천도 3이하.
○ 위원   남궁재
가평천, 조종천은 별 문제없이 다 적합한 것으로 검사결과가 나왔는데 기준치를 이왕이면 다 써 주셔서 확인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쓰레기무단소각 특별단속을 어제 신문에서 보니까 11월 21일부터 12월 10일까지 하신다고 했지요? 그런 계획이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계획이 수립되어서 시행이 되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런데 가평군 관내에 특히 군청내에서 소각을 어디서 하는지 아세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소각장 만들어 놓은 데서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 소각장이 전혀 어느 기준에 들어가지도 않고 지금 단속을 한다고 하면 그런 것을 다 단속 해야 되잖아요. 그렇게 소각해도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우선은 전답이나 노면에서 소각하는 것이 주단속 대상이 되겠지요.
○ 위원   남궁재
아니지요. 공해의 배출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하기 위한 것이지 논밭에 단속이 아니지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도로변 생활쓰레기를 태우는 게...
○ 위원   남궁재
생활 쓰레기도 지금 군청에서 태우는 것은 괜찮은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그것도 시설을 확인해서...
○ 위원   남궁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지금 특별단속을 다니는데 야외에서 태우는 것도 많고 가정집 주변이나 건물 주변에 울타리 안에서 태우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어떤 기관이나 이런데서 각 면사무소에서 보면 소각하는 데가 몇 군데 있더라고요. 보면 연통이라고 하나 세워 놓은 게 어느 난로 연통같은 그런 조그만 연통 하나 세워 놓고 거기에 대한 매연이나 이러한 공해가 상당히 그 주변에서는 무척 불만을 제기하는데 이 법을 집행하고 선도하면서 단속을 해야 될 그러한 군 본 청을 비롯해서 읍면부터라도 제대로 소각시설이나 소각장을 만들어서 이행을 하던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소각을 하지 않고 단속을 해야지 나는 아무렇게나 해도 괜찮고 남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은 단속할 자격이 없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미신고 했을 적에는 고발조치를 하고 부적정한 시설에 대해서는 사용정지 처분을 내린다고 했는데 본 청이나, 면에서 잘못하는 것은 어떤 처분을 내릴 거예요. 누가 처벌을 해야 되고. 그래서 어떤 점검지도 단속을 한다고 하면 우선 내가 법에 대해서 또 시설을 갖추고 있는 사람들이 모범적으로 그것을 시행하면서 단속을 해야 되는데 이러한 단속이나 지금 계획 자체는 담당 부서에서 먼저 그런 것을 시행하도록 이렇게 해야 되는 게 맞지 않느냐 생각을 하는데요. 맞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네. 맞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래서 우선 본 청부터 시범적으로 앞장을 서서 소각장시설을 우선 간이라도 간이시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시간당 몇 kg이하를 이야기하지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간이 소각로 관계는 없고요. 정식으로 하면 시간당 10-100kg이하까지.
○ 위원   남궁재
100kg이하까지는 신고를 하던가, 허가를 받아서 하는 것 같은데 꼭 행정기관뿐이 아니라 지금 학교도 아마 허가나 신고를 받아서 시설을 하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래서 학교 같은 공공 시설물 그 외 국영기업체 같은 데도 그냥 무방비 상태로 소각하는 것을 우선 그런데 바로 질서를 잡게 하세요. 그 다음에 일반 주민들이고 지역을 다니면서 단속을 하던가, 홍보를 하던가 해야지 먼저 해야 될 사람들이 안하면 안되지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네.
○ 위원   남궁재
그 다음에 업무보고 10페이지를 보시면 쓰레기 봉투 별도 제작 배부가 있는데 이 봉투제작을 할 때 색깔별로 재활용품이고, 소각품이고 해서 규격만 크고 적게 하지 말고 색깔별로 할 생각은 없으세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그것이 재활용품은 별도로 놓아 두어도 수거를 하거든요. 재활용품이라고 따로 담아 놓지 않더라도 재활용 할 수 있는 것은 다른 봉지에 담아 놓아도 별도로 수거를 해 가거든요. 그리고 재활용 안되는 것만 규격봉투를 사용하도록 권장하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지금 음식 쓰레기 봉투는 없지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네. 없어서 내년도에는 물이 빠질 수 있는 것으로 제작하는 것으로 계획은 세워져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러게 쓰레기 봉투 밑에 구멍이 뚫려서...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건조해서 이렇게...
○ 위원   남궁재
건조해서 나갈 수 있게 쓰레기 봉투를 내년도에 새로 만들어야 되는데 그런 경우 어떤 음식 쓰레기는 음식 쓰레기별로다가...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그것이 봉투가 아니고 시루같이 보관하는 용기를 만들어서 거기에 놓으면 물이 빠질 게 아닙니까? 그런 다음에 수거하는 것으로 지금 계획을 가지고 세우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용기에다 한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시루같이 플라스틱으로 해서 물이 빠지도록 아예 가정에서...
○ 위원   남궁재
그럼 수거는 어떻게 해 가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그래서 저희들이 예산요구한 것이 4000만원을 요구해서 10,000가구에 시루가 책정된 것을 보급할 수 있도록 이렇게 지금...
○ 위원   남궁재
그러면 우리 군에서 그것을 수거해 올 수 있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물기가 빠진 다음에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아서 수거하던가, 가정마다 시루같은 통을 주면 건조가 되지 않습니까? 물기가 빠지지요. 빠지면 10가구당 하나씩 함을 설치해서 도로변에요. 거기에 각 가정에서 갖다가 붓도록 그러면 청소차로 수거하는 것으로 이렇게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글쎄요. 그런 방법도 좋은데 이 음식쓰레기에 대한 수거관리를 계획을 잘 세우셔서 이것은 전국적으로 떠들썩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 가평군에서도 방안을 마련해서 수거를 하도록 계획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각 읍면 스트로폴이나 재활용 가치가 없는 폐품같은 것을 어느 장소에 보관하고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그것이 아마 있는 지역이 한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어디에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양이 좀 많아서 우리 재활용 창고로 가지고 오는데 각 읍면에 조금씩은 다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 스트로폴은 어떻게 처리를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그것은 저희들이 수거해 와서 녹이지요.
○ 위원   남궁재
군 자체에서 녹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네. 재활용창고에서 인부가 4사람이 고용되어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녹일 수 있는 시설이 있는데 왜 오랫동안...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그런데 이것이 하루에 처리하는 양이 있고 그 네 사람이 그것만 하는 게 아니고 재활용품 수집도 하거든요. 그래서 아마 제 때 못 갖다가 하는 것 같습니다.
○ 위원   남궁재
보관창고가 마땅치 않고 처리할 수 있는 대책이 없으니까 그저 면청사 주변에 한때는 청사내에다가 쌓아 놓고 또 밖으로 내다 쌓아놓고 수거를 하지 않은 스트로폴 수거가 제대로 안되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공해 측정을 하기 위해서 매연단속을 하고 있는데 대기오염을 측정할 수 있는 이동차량이 있어서 지금 매연차량은 단속을 하지만 공장 같은 데서 매연이 발생되고 어느 지역적으로 대기오염에 대한 측정을 하기 위한 우리 장비는 없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네. 우리는 없습니다.
○ 위원   남궁재
아직 가평군에서는 그런 것을 구비할 수 있는 시기가 이르다고 보시나요?
○ 환경보호계장   박동양
그것도 도에만 있고요. 각 시군에 있는 데가 없습니다. 현재는 못 느끼지만 앞으로는 있어야 될 장비지요.
○ 위원   남궁재
이것이 어느 공장이고 매연이 발생되는 지역이 있어요. 예를 들어 신고를 하고 고발조치를 해서 측정할 수 있는 시설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군에는 없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러니까 그냥 연기가 나왔다고 그러면 나왔으면 단속하고 못 보면 그만이고 하는 게 아니라 좀 수시로 점검도 하고 그럴 때 가서 정확한 법적 근거가 있어야 제대를 하고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장비가 필요한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는데 앞으로 도 뿐이 아니라 각 군에서도 그러한 장비가 필요하다고 하면 군에서 먼저 요청도 해 보고 그렇게 해서 아마 오염방지에 단속이나 점검에도 꼭 필요한 것 같으니까 그런 쪽으로 한번 신경을 써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네.
○ 위원   남궁재
9페이지 업무보고를 한 번 봐주실까요. 그냥 이것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농약빈병 같은 게 있지요? 또 폐비닐 수집을 할 때 그 보상금이 나가는 게 있나요? 장려금이나.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그것이 작년까지만 지급이 되었고요. 금년에는 없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럼 이것이 수거가 제대로 안될 것 아니에요. 하천 같은 데 그대로 방치를 하고 버리면 오염이 많이 될텐데요. 그래서 농약 빈병 같은 것에 대한 관리를 철저히 해야 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우리 과장께서는 그 문제대 대해서 보상도 하지 않고 가지고 오면 가져오고, 안 가져오면 마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계시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그래서 오염원을 예방해서 농양빈병도 수거하도록 권장은 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제대로 해서 보상을 해 주려면 군비로 예산을 확보해서 주던가 그래야지요. 아마 저희뿐이 아니라 경기도 자체가 지급하는 데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   남궁재
지급은 안하더라도 거기에 대한 농약을 판매하는 사람이나, 사용자들 명단을 입수해서 수거하는 방법을 하던가, 홍보를 해서 체계적인 사용을 하도록 해야지 농약 같은 것을 공급을 해 주면 공급받은 장부가 있을 테고 사용자에 대한 관리를 잘해 주어야 농약이 하천에 오염이 되지 않도록 해 주어야지 저도 금년에 여러 병을 봤어요. 그래서 보상이라도 해야 갖다 주지 보상을 안해 주니까
전부 아무데나 내버리는 그런 경향이 있지 않나 해서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것을 잘 연구하셔서 수거하는데 한 번 관심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네.
○ 위원   남궁재
마지막으로 폐윤활유 관리에 있어서 상천에 보면 폐차장이 있습니다. 거기도 폐윤활유가 하천에도 그렇고 농지에 유입될 가능성이 많은데 거기 단속 나가서는 그런 것을 지적한 사실이 없나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몇 번 나가서 단속을 했는데 적발된 것은 없고 자체적으로 카센터 식으로 통을 만들어서 보관을 하기 때문에 물론 바닥에 일부 떨어져서 흐르는 것은 있겠지만 그런 사항은 없는 것으로...
○ 위원   남궁재
비오는 날 나가서 조사를 해 보세요. 우기에. 그래서 그것도 주변에서 자꾸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있어서 그런데 어쨌든 가서 사실이 그렇지 않더라도 단속하는 사람들이 자주 나가면 예방도 하고 주의를 할 테니까 그런 차원으로 단속을 해 주시기 부탁을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조금 전에도 질의가 있었는데 3페이지에 하천 수질오염도 검사가 있지요? 거기에 보면 BOD기준치가 상수도 보호구역 1권역인 경우에는 1이하, 2권역에는 3이하 그리고 검사기준치가 0.76이하, 1.2이하 이렇게 나와 있는데 검사 횟수가 10회였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네.
○ 위원   최해용
그러면 이것이 평균치가 나온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네. 평균치입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럼 검사장소는 어디서 합니까? 매번 같은가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네. 동일지역에서 합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면 동일지역이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조종천 같으면 제일 하류가 청평 팔각정 근처가 되겠지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네. 상류, 중류, 하류 늘 검사할 때마다요.
○ 위원   최해용
그러면 상류, 중류, 하류라고 그러면 상류, 중류, 하류가 다 BOD 측정치가 다를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네. 다를 수도 있겠지요.
○ 위원   최해용
그럼 이것이 현재 1이라는 숫자가 나와 있지요. 0.87 나와 있는 수치가...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세 개를 평균낸 치수랍니다.
○ 위원   최해용
평균낸 기준치요? 그럼 평균낸 기준치일 것 같으면 제일 상류에서 했을 경우에는 2이하로 나왔을 것이고, 하류에서 했을 때에는 2이하로 나왔을 거예요. 그럼 제일 하류에서 나온 것을 말씀해 주시지요. 그럼 그 자료를 가지러 가시면 10회 것을 다 가지고 오세요. 그럼 가지고 오시는 동안에 6페이지를 보시면 환경개선부담금 징수현황 자료가 있어요. 거기에 보면 다 부과는 하셨는데 체납현황이 있어요. 체납현황이 있으면 그 체납자에 대한 시설물이나, 자동차분 예를 들어서 자동차분 같으면 이것을 계속 안낼 경우 자동차를 압류한다던가 이런 대책이 있을 텐데 어떻게 하실는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그것도 조금 후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럼 조금 전에 불법세차행위에 대한 이야기를 앞에서도 해 주셨는데 작년 ‘95년도 같은 경우에는 자료에 한 건도 없는 것으로 넘어왔었는데 올 해는 한 건이 있네요? 이것은 조금 전에도 충분히 말씀을 하셨으니까 더 이상 설명은 안 드리고 10만원을 부과하셨는데 이것은 부과한 후에 납부가 되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그것은 인천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불입을 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럼 확인은 안해 보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확인은 안됩니다.
○ 위원   최해용
불법세차행위가 이루어졌는데...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이렇게 해서 위반했다고 통보를 해 주면 거기서 고지서가 나가지요.
○ 위원   최해용
그래도 확인을 해 보셔야지요. 우리 지역에 와서 수질오염을 시켰는데 확인을 해보셔야지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부과는 했다고 통보는 왔습니다. 징수관계는...
○ 위원   최해용
징수관계는 거기서 알아야 할 일이고 부과관계는... 그런데 저희 가평군에 관내차량은 다른데가서 위반해 온 게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럼 그것에 대해 징수한 실적이 있을 게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세차행위에 대한 것은 없고요. 다른 공해에 대해서...
○ 위원   최해용
그것은 조금 전에 봤지요. 공해에 대한 문제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세차에서 넘어온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최해용
가평군민들이 질서를 잘 지키는 것 같네요. 그리고 매연단속 결과에도 보면 20페이지요. 매연단속 처리결과가 있는데 여기에도 징수는 했는데 이것이 어떻게 처리가 되어 있는지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거기 처리 일자가 4월 10일...
○ 위원   최해용
그것은 부과한 날자지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여기 처리결과 현황은 다 납부가 된 사항입니다.
○ 위원   최해용
그 징수대장이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네.
○ 위원   최해용
징수대장을 가져다 주세요. 그럼 32페이지 하나만 더 봐주시지요. 32페이지 보시면 정화조 내부청소 현황이 있지요. 거기에 보시면 우리가 2,103개소로 관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1권역에서는 연 2회, 그 외 지역에서는 연 2회 정화조 청소를 하게 되어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네.
○ 위원   최해용
그런데 정화조 청소를 미실시한 것이 있을 텐데 여기엔 한 건도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442개소가 미실시 되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것은 미실시 사유가 아직 시기가 안되어서 안했다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은 해당이 안되는 것이고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시기미도래 미실시한 것에 대해서는 그것이 아직 시기가 안되어서 안한 거니까...
○ 위원   최해용
실지 대상 중에서 안한 게 있지 않느냐 이 말씀이지요?
○ 위원   최해용
그렇지요. 네. 미실시한 사유에 대해서는 기간이 안되어서 안한 것이고 그래서 시기 미도래로 온 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이것이 정화조 필증에 의해서 준공검사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정화조 관리는 환경보호과에 있을 게 아니에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1년 후에 건물을 지은 건 상관이 없지만 그 전에 지은 건물이 하나도 없느냐 이겁니다. 1,661건은 그 대상에 들어간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 중에서 다 100%시행을 한 거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정화조 관리를 환경보호과에서 안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수질이 그만큼 오염되는 거지요. 지금 가평군에서 보면 물론 팔당상수원에 있으면서 수도권 주민을 위해서 우리가 왜 희생을 하냐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가평군이 살기 위해서는 환경오염을 우리가 막아야 될 실정 아닙니까? 가평군에 수질이 오염되고 환경이 오염되면 누가 가평군에 오겠습니까? 문화관광 가평 문화관광 가평 하더라도 지저분하고 어지러운데 누가 오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위해서라도 이런 것을 지켜주어야 하는데 지금 정화조 청소가 전혀.. 물론 업소는 특별지도를 하니까 되더라고요. 업소는 되고 있는데 일반주택에서도 이것을 할 수 있게 계속적으로 지도를 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네.
○ 위원   최해용
그러면 서류가 올 때까지 이만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행정사무 감사자료 기획실 자료 51페이지를 봐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기획실 자료는 없는데요.
○ 위원   정연구
없어요? 그럼 이것을 갖다가 봐주세요. 팔당특별대책지역내 정화조 특별지원으로 자본적 보조로 20개 4800만원의 예산이 확보되어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네.
○ 위원   정연구
그런데 지원실적이 그 옆에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자료는 가지고 오겠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   정연구
계장님들이 몰라요? 4800만원씩이나 되는 것을.
○ 위원장   이용화
자료가 준비될 때까지 다른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감사자료 39페이지하고 40페이지를 같이 봐주시지요. 거기 보면 사용료 체납가구 단수조치현황이 있지요? 그 현황을 보면 단수대상이 461건, 단수실적이 47건, 미단수가 414건으로 나왔는데 미단수는 왜 발생된 겁니까? 단수대상에서 왜 미단수가 발생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실제는 단수를 3개월이 체납되면 단수를 했어야 하는데요. 저희 직원들이 독려만 해오다 보니까 건수가 많이 되었습니다.
○ 위원   지기원
단수 대상이 2개월로 아는데 2개월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저는 3개월로 알고 있는데요. 그래서 가평읍의 경우에는...
○ 위원   지기원
우리 수도급수조례 40조에 보면 사용요금을 2개월 이상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수수료, 봉사비 기타 이 조례에 규정한 징수금을 기일 내에 납부하지 않은 자로 나왔는데 2개월로 나와 있는데요 여기에는. 그럼 414건은 실무자 착오로 단수를 안시킨 거에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그렇지요. 읍면에서 단수를 시켰어야 하는데 단수를 못시킨 거지요?
○ 위원   지기원
요금은 다 받았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제가 알기로는 가평읍은 제가 있을 때 자료를 의회에 제출하면서 저희들이 나가서 받아 오도록 했는데 11건은 안 받았었는데 다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414건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외서의 경우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수도계장이 있을 것 아닙니까? 자료를 낼 때는 근거가 있었을 게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실적은 파악을 안했습니다. 가평읍 경우는 제가 자료를 내면서 검침원들을 시켜서 받아야 1일 복명을 받았거든요. 그래서 가평읍은 제가 확인을 해서 아는데.
○ 위원   지기원
그러면 어떤 집은 체납이 되어서 단수를 시키고 47집은 시키고 400세대 이상은 단수를 안시키고 독려만 하고 있고 지금 현재 돈이 미납되었는지, 징수가 되었는지 모른다는 것은 뭔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럼 47건 체납한 사람들은 이 사람들도 다 단수시켰던 만큼 보상을 해 주어야지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네. 피해를 받지요.
○ 위원   지기원
다음 장에 보면 정수처분해제 수수료라고 해서 이것이 단수되었던 집에 단수를 풀면서 우리가 해제하는 조건으로 수수료는 받는 거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네.
○ 위원   지기원
그런데 거기에 보면 부과대상이 62건이에요? 그런데 여기 단수실적에는 47건이고요. 그러면 47건이 이 밑으로 내려와야 하는데 수수료는 62건을 받고 단수는 47건밖에 안했다면 이것이 뭐가 잘못되어도 크게 잘못되었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그것이 40페이지를 보면 하면에 15건이 부과해서 징수를 다 했기 때문에 그 건수 차이가...
○ 위원   지기원
무엇을 징수했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그것이 40페이지 하면의 15건 3만원을 부과했기 때문에 39페이지 체납가구 단수조치 체납현황에는 그 숫자가 안들어가서 그렇습니다.
○ 위원   지기원
아니지요. 체납가구 단수조치 현황에 이것이 들어가 주어야지 거기에 의해서 이것이 부과가 되어야 하는데 앞뒤가 안 맞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그래서 그 앞장에 15건이 들어가면서 미단수에는 미부과는 제로가 되어야 하는데...
○ 위원   지기원
그럼 단수대상 건수도 많아지는 거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네. 맞습니다. 15건이 늘어야 되니까.
○ 위원   지기원
그럼 미단수 414건에 대한 조치는 아직 현황이 나와 있는 게 없어요?
○ 위원장   이용화
과장님 자료가 안 나왔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이것은 자료를 내고 난 다음에 추진한 실적은 지금 파악이 안되었는데 파악을 해서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그 밑에 보면 28항에 공사로 인한 누수 발생으로 괄호가 쳐서 나왔는데 가평읍에 한 건인데 이것이 어디가 어떻게 터졌단 거지요?
○ 환경보호계장   박동양
계량교 부근에서 하수종말처리장 관매설 하다가 터트려서 받아들인 겁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그것이 11만 8000원인데 이것은 어떤 절차에 의해서 받아들였어요. 부과한 내역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이것은 읍사무소 소관입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수도관은 누가 그 사람들이 다 댔던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상수도 대행업자가 수리를 한 것입니다.
○ 위원   지기원
그 비용은...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비용은 그 사람이 낸 거지요. 행위자가.
○ 위원   지기원
그러면 지금 그것이 다리 위로 계량리 다리 위로다가...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그 건너가는 것은 별개지요. 관은 아래에 묻는 것이고...
○ 위원   지기원
다른 데가 터진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다리 밑으로요. 관 매설 하다가 건드려서 트티린 것이지요. 그러니까 수도관 공사한 것하고는 별개입니다.
○ 위원   지기원
그래서 그것은 보수가 다 되었어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네. 다 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그 가구들이 단수가 며칠간이나 되었었지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이번에 한 거요?
○ 위원   지기원
아니 이 사고 때문에... 이것이 본관이 터졌으니까 단수가 되었을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7일정도 되었습니다.
○ 위원   지기원
7일 되었고 그럼 7일이면 이분들 물 공급을 어떻게 했어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승안리 쪽으로는 라인이 두 개가 나가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라인이 두 개 나가 있다고요? 다리 위에다가 놓은 것 말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그 관이 하나만 나가도 승안리 주민들이 다 먹을 수 있어요? 아니겠지요. 관이 다 틀릴게 아니에요. 두 개가 나갔으면.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수압은 좀 떨어지더라도...
○ 위원   지기원
아니지요. 관이 두 개가 나가면 관에 연결되는 가가호호가 틀린텐데. 그래서 왜 그러냐 하면 여기 밑에 보니까 수도법 제54조 동법시행령 제36조제2항제1호에 의해서 이것을 부과했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인 것은 여기에 들어가는 비용만 부과하고 있는 상태이지 이 법을 따져 볼 것 같으면 지역 주민들한테도 7일동안 단수가 되었다면 거기에 대한 보상이 들어가야 해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네. 그런 건 안한 거지요.
○ 위원   지기원
그러니까 그것까지 다 받아 내야 해요. 왜 주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우리 관에서 하는 공사만 받아들이고 주민들을 등한시 하는 건 왜 그러는 거에요. 이것을 다시 한 번 확인해 보세요. 그래서 만약에 그런 법조항이 제가 이야기 한 것이 맞다면 지금도 그 시공회사가 공사가 안 끝났으니까 그것을 받아서 주민들한테 들려줄 수 있게끔 조치를 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네.
○ 위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인수
감사자료에는 없는 사항이고요. 재활용 운반차량이 지금 몇 대나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현재 3대 있습니다.
○ 위원   김인수
똑같이 구입을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그것은 한날에 구입한 것은 아닙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럼 따로따로 구입을 하셨는데 지금 3대가 있는데 사용은 한 대 밖에 안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네.
○ 위원   김인수
그러면 필요 없는 두 대는 왜 구입을 하셔서 예산낭비를 하는지 거기에 대한 이유를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지금 세 대가 가평에 있는데요? 차가 한 대 있고 일반 수거차가 2대 있는데 운전기사가 한 명 밖에 없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래요. 그래서 이 사항은 우리 기사가 좀 시정을 해 달라고 요구한 사항입니다. 특히나 주차장은 좁은데 쓰지도 않는 차를 세 대나 세워 놓고 자리를 차지하고 있으니 이것이 예산낭비가 아니냐. 무엇하러 샀느냐 여태 한 번도 안썼어요. 그럼 각 면에서 청소를 하기 위해서 청소차가 부족하면 면으로 배치를 하던가, 왜 그것을 구입했느냐 쓰지도 않는 차를. 그것이 뭐 한 두푼 갑니까? 지금 과장님은 잘 모르시겠지만 이것을 파악하셔서 지금 기사들이 불평이 많습니다. 주차를 할 때가 없는데 차를 세 대씩이나 사서 한 대만 움직이고 있데요. 이유가 뭐냐, 그러면 지금 필요가 없으면 다시 배치를 해서 매각 처분을 하던가. 아니면 면에 지원을 하던가. 이런 대책이 나와야 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2.5톤 차가 두 대인데 한 대는 수거차이고, 한 대는 운반차고 3.5톤 짜리는 10월 28일날 저희가 구입을 했는데 이것은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 위원   김인수
과장님 뭐냐 하면 세 대를 구입해서 한 대만 움직인데요. 두 대는 한 번도 안 움직였다 기사가 없다고 그러셨는데 활용을 해야 기사가 필요하지 않느냐...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아니, 기사가 있으면 활용이 되지요. 기사가 없으니까 운전할 사람이 없으니까 운영을 못하고 있는 거지요.
○ 위원   김인수
각 마을에 재활용 확보하는 데가 없데요. 왜냐하면 차가 없으니까 재활용이 지금 수집하는 데가 없는데 이것을 어떻게 쓰느냐 그러니까 이것은 우선 기 구입했던 것은 낭비가 되었지만 저것을 필요할 수 있도록 써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면에서 차가 부족하면 그리로 지원한다든지 아니면 면에서 청소차가 충분하다면 처분해서 다른 차를 하든지, 수익을 잡아서 활용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것은 빨리 시정을 하도록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이것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군에서 필요를 안 느끼면 면으로 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청소차를 지원하던가, 아니면 처분하던가 양단간에 처분을 해서 가뜩이나 주차공간이 없는데다가 차지하고 있어서 어려움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저런 좋은 장비를 비를 맞치고 녹이 쓸도록 썩여야 되느냐 가평군이 이렇게 행정을 이렇게 하느냐 비난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것이 시정되도록 질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최해용 위원 서류 검토 다 하셨어요? 그럼 질의를 해 주십시오.
○ 위원   최해용
부과대상에 대해서는 부과가 다 되었네요. 그런데 안된 곳은 독촉장을 계속 내보내고 있는데 많은 독촉을 해서 빨리 낼 수 있도록 해 주시고 BOD 측정결과를 보면 이것이 물론 여름철에는 BOD가 많이 상승되니까 이런 문제가 될 겁니다. BOD가 이렇게 올라갈 수 있다는 것은 주위환경이 그만큼 어지러졌다는 거잖아요? 환경보호과에서 BOD든 뭐든 관계가 더 올라가지 않게 내려가는 것도 물론 어렵겠지만 내려가지 않게 해야 되는데 환경보호과에서 노력을 하셔서 조금이라도 인상이 안되게끔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조금 전에 자료 왔어요? 4800만원 있는 거지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네. 4800만원이 있는데...
○ 위원   정연구
실적이 왜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실적이 없는 게 아니라 읍면에서 추진 중에 있는데 이 자료에 없는 겁니다. 여기 지금 20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저희가 170만원으로 단가가 특별히 없어 지원단가가 ‘95년도에는 120만원이 지원단가였는데 ’96년도에는 170만원이 되어서 저희들이 26군데를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20개에 4800만원 나와 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그것은 4800만원인데 그것을 가지고 사업량은 20개인데...
○ 위원   정연구
보고자료하고 실적이 틀리단 말이에요? 1기당 240만원씩 해야 될 게 아니에요? 20개면은.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240만원인데요. 도의 기준이 170만원으로 하라고 계획이 정해져서 26군데를 대상으로 하고 있는데 목표보다 숫자가 늘은 거지요. 그런데 이것이 ‘95년도에 이월된 게 40개하고 ’96년도가 170만원씩 해서 4800만원을 나누면 28개를 계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실적이 ‘95년도에 상면에 다섯 군데만 추진이 되고요...
○ 위원   정연구
‘95년도 것이 아니지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아니 ‘96년도요. 28개중에 다섯 군데만 상면에서 시행이 되고 현재 23개가 미착공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런데 어디로 선정은 했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설악이 안된 게 미착공이 여섯, 외서가 일곱, 상면이 다섯, 하면이 다섯입니다.
○ 위원   정연구
이것은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이것을 하려는 사람이 많아요. 아직 저도 잘 모르는 일이고 또 이것이 실적하고 감사자료하고 또 환경과에서 감사자료도 주었을 것 아니에요.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네.
○ 위원   정연구
그럼 사실대로 해야지 왜 틀려요. 기획실에서 모를 것 아니에요. 이것을요. 거기서 준 자료 그대로 했을 텐데.
○ 환경보호과장   박동양
네. 자료가 넘어갈 때 제대로 검토가 되었어야 하는데 검토를 제대로 안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앞으로는 이것을 정확하게 과장님이 챙겨 주세요. 사실과 같이 하고 또 일단 감사자료가 있으면 실적도 있어야 될게 아니에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 업무에대해서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업과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기 전에 휴식을 위하셔 잠시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37분)

○ 위원장   이용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49분)

지금부터 산업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산업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보고가 끝난 다음 옆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산업과
○ 산업과장   이강덕

(15시50분)

연일 계속되는 군정업무를 챙기시느라고 노고가 상당히 많으십니다. 여러 위원님들한테 경의를 표합니다. 우리 군 지역은 농촌지역으로 타지역에 비해서 상당히 지역여건이 열악해서 주민들의 소득이 좀 떨어집니다. 그래서 금년도 산업행정은 지역특성을 살려서 지역특성에 역점을 두어서 소득증대에 최선을 다하는데 노력을 하였습니다만 미흡한 점이 많이 있으리라 생각을 합니다. 많이 미흡한 점에서는 지적해 주시면 앞으로 군정행정을 수행하는데 적극 반영을 해서 좀더 발전된 행정을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어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의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면 가평군의 현재 농정여건은 전통적인 영세소농구조의 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현재 UR협상 타결과 WTO체제 출범 등 세계적인 무역시장개방에 따라 농, 축, 수산물에 대한 무한경쟁시대에 직면해 있는 실정입니다. 금년의 중점적으로 추진한 사업으로는 농업구조 개선을 위하여 전업농육성사업과 인력육성사업, 농업기계화사업, 농작물 경쟁력 및 축산경쟁력제고대책사업, 농가용 저온저장고시설, 1읍면 1명품 사업 등 총 99억원의 규모로 융자지원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므로써 농업소득에 주력을 하였습니다. 또한 농가의 부채관계도 과거와는 달리 농업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시설에 투자하는 등 부채구조가 건전화되어서 우리 농민도 세계무역시장에 당당히 경쟁하여 나갈 수 있다는 자긍심이 향상되어 가고 있는 실정입니다. 앞으로 다가올 21세기의 우리 국민소득이 2-3만불시대를 대비해서 농촌경제는 농어촌구조개선사업에 계획에 의한 차질 없는 실천과 활력이 넘치는 농촌건설을 하는 데 관계 공무원이나 관련단체 임직원이 총력을 매진할 것을 다짐합니다.
다음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대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1읍면 1명품지역 특화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표고버섯재배시설의 현대화 사업입니다. 위치는 설악면 엄소리외 7개리로써 참여농가는 27호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로는 3억 9000만원인데 사업량은 비닐하우시 시설 58동, 버섯재배사 9동, 집하장 1동, 건조기 2대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지역별 특성에 맞는 고품질우수농산물을 전략적 수출상품으로 육성하고 국제경쟁력이 있는 얼굴상품으로 개발하며 지역특화사업 추진위원회 구성으로 지역의견을 수렴하여 참여농가의 창의적이고 자율적으로 추진하도록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추진 실적은 비가림하우스시설이 58동중 56동이 완료되었고 2동이 지금 추진 중이나 이것도 거의 기초공사가 되어서 12월 15일경이면 완료될 것으로 확인했습니다. 버섯재배사도 당초 서류 제출된 1동만 완료되고 8동이 추진 중이었으나 그 후에 확인한 결과 6동이 완료되고 2동이 아직 추진 중에 있는데 이것도 한 12월 15일정도면 완공이 되리라고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 집하장도 현재 자재공급이 다되었고 착공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12월 20일정도면 완공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종균 접종기는 이미 기 구입 완료해서 사업을 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지금 말씀드린 대로 12월 15일까지는 사업이 완료될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농업기계화 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업기계화사업은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농기계 보관창고 설치가 25동과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이 12개소, 일반농가 농기계 보조지원이 780대가 되겠습니다. 추진 방침은 대형농기계 보급 및 농업진흥지역의 기계화를 촉진시키고, 작목반 또는 생산자 조직의 중심으로 육성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창고의 이용률을 증대하고 보관창고의 설치비를 절약하기 위해서 마을단위 공동보관창고로 활용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농기계 보관창고가 완공이 22동, 공사 중이 3동이지만 3동도 현재 다 착공을 해서 이것도 12월 중순 내지 20일 경이면 완료되리라고 봅니다. 농기계 공동이용조직은 12개소에 농기계 12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일반 농기계 보조지원은 현재까지 526대를 공급하여서 악 2억원정도 예산잔액이 발생될 것 같아서 지난 11월달에 담당계장 또 농검, 농기계 대리점을 불러서 추가로 희망하는 농가를 받아서 확보해 보니까 약 820대로 되어서 반납예산이 생기지 않도록 조치해서 현재 공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전업농 육성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사업량은 금년도에 6명을 선정해서 트랙터외 3종 농기계 10대를 공급 완료하였습니다. 호당 지원조건은 농기계 구입은 2350만원, 농지규모화 사업은 3150만원인데 농지규모화 사업은 사실상 농지 구입하기가 힘들어서 그 사업은 금년도에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선 조건이 진흥지역내 농지가 되어야 하고 평당 25만원 이하의 농지를 구입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농지구입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어서 작년도까지 19명의 전업농을 육성했습니다만 그 중에서 한 농가만 농지구입이 되었고 나머지는 농지구입이 안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6명 모두 각종 트랙터 외 3종, 10대를 구입해 완료해서 이 사업은 끝났습니다. 다음은 벼 병해충 방제 사업이 되겠습니다. 벼 병해충 방제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방제가 2,240ha, 벼 물바구미 방제가 4040만원, 벼 긴급방제가 2324만원, 공동방제가 1120만원의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농약안전사용 장비가 3종에 2157만 3000원, 소형동력분무기 50대, 방제복 640착, 개령 마스크 10,800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돌발 병해충, 외래병해충의 효율적인 방제를 위하여 방제협의회에서 방제면적 및 약제를 선정토록 했고 이동이 편리한 소형 동력방제기를 지원 공급하므로써 농약 안전 사용하는데 기여토록 하였습니다. 다음에 방제복을 보급 공급하므로써 농약으로 인한 농약 살포시 농약피해를 예방토록 하였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벼 물바구미 방제는 2,366ha, 벼 긴급 공동방제가 2,366ha, 소형동력분무기 50대, 방제복이 640착, 개량마스크 10,800개를 공급 완료했습니다.
다음은 농작물 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사업량은 과수화훼화 채소특작 2개부문의 16개 사업으로써 사업비는 17억 57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장기계획에 의한 년차별 지원을 하고 수출작목의 농작물 생산시설을 우선 지원해 주며 재배기술은 있으나 자부담 능력이 낮은 농가를 우선 지원해 주고 고품질 생산에 필요한 생산기반시설을 우선 지원토록 했습니다. 추진실적은 표에서 보시는 바와 같이 16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16개 사업 중 추진실적이 15개 사업이고 추진중인 게 5개 사업이 되겠습니다. 부문별 미추진 사업도 현재 제가 확인한 결과 도표를 참고하시며 현재까지 추진이 안된 것이 여기는 향후 추진 계획에다 12월 30일까지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토록 하였으나 아직까지 안되고 난방시설 현대화 1동과 덕설치 0.3ha만 현재 종결이 안되었으며 난방시설 현대화는 1동이 완료를 하였으나 보조금이 집행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덕설치 0.3ha만 안되어서 이것도 이 달 20일 정도면 사업이 완료되리라고 보고 있습니다. 다음은 농산물 규격출하사업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규격출하 사업비 지원품목은 사과, 포도, 느타리, 배, 오이, 두릅, 상치, 표고, 고추, 감자, 시금치, 호박, 가지 등 13개 품목이 되겠습니다. 지원대상 조직은 42개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31만 5,521매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가 1억8993만 5000원중 보조가 40%, 자부담이 60%로 지원 공급토록 되어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농산물의 품질에 따른 규격화, 상표개발을 통한 브랜드화를 추진하고 공동상표를 사용하는 생산자 조직 단위별로 평가지원을 실시하여 조직의 활동정도에 따라 등급별로 분류하고 지원을 활성화하며 우수 생산자 조직에게 집중 지원하여 조직의 향상 발전을 유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포장재 공급이 13개 품목 42개 조직에 공급은 완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지원방법 설명을 간단히 드린다면 작년도가지는 규격출하 포장재를 제작을 해서 공급하면 공급된 물량에 의해서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부터는 출하실적에 의해서 생산자가 박스를 가져갔다가 그래도 출하를 하면 농검에서 출하실적 확인을 저희한테 통보를 해 준 물량만큼 보조금을 집행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공급은 완료되었습니다만 여기 보시는 바와 같이 출하실적은 158,795의 약 5%의 출하 실적밖에 안 되어서 보조금도 그 정도 밖에 집행이 안 된 상태에 있습니다. 연말까지 출하 확인이 되는 대로 집행을 하도록 되겠습니다. 또 한가지 첨가해서 여기서 보고를 드리자면 이것이 작년에도 감사에 지적된 사항입니다만 이것을 농검을 통해서 공급을 하다 보니까 농검에 불필요한 수수료를 지급하니까 농가의 소득증대에서 작목반 단위로 하던가 이렇게 해서 공급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금년도에는 어차피 이렇게 되기 때문에 회의를 해서 작목반 별로다가 제작회사하고 협의를 해서 제작해서 사용을 하도록 저희가 권장을 했습니다만 물량이 큰 지역에서는 작목반에서 하는 경우도 있고 그렇지 못한데 작은 곳에는 자기네들이 농검에 의해서 제작 공급을 받아서 현재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미출하 및 출하 중인 작목반은 조기 출하토록 유도하여 12월말까지 보조금을 최대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가고 출하실적이 저조하거나 규격출하 이행이 미비한 작목반은 ‘97년도 사업편성시 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은 금년도에 계획자체가 농산부에서부터 규격출하사업에 의한 보조지원 지원방침이 바뀌어서 전국적으로 내려가는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특정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은 못됩니다.
다음은 농산물 간이 집하장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위치는 설악면 천안리 605-1번지가 되겠고 사업자는 천안리 느타리 작목반이 되겠습니다. 사업량은 1동에 100평이고 사업비는 8824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보조가 80%, 자부담이 20%가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으로는 사업의 조직 경영능력과 입지조건, 성공가능성이 높은 지역에 우선 지원하며 조직의 발전에 따라 년차별 추가지원을 하되 일시에 과다투자를 방지하고 시설의 운영 상황을 수시로 점검, 평가, 익년도 정책사업 지원에 반영토록 하고 생산자의 조직의 유통능력 배양으로 선진 유통개선을 도모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지금 1동의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지금 준공검사는 아직 안되었는데 공정에 따라서 보조금 집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앞의 도로가 국토관리청에 도로부지점용허가 신청이 되는데 도로부지점용허가가 나오면 바로 준공검사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아직 그것이 안되어서 100%는 안되고 한 90% 보조금을 지급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빨리 준공검사를 받아서 마무리를 지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공동 수송차량이 되겠습니다. 지원조직 수량은 9개조의 9대가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제가 말씀드리면 당초사업계획은 6개소에 6대가 되도록 되어 있는데 1개소당 1000만원이 지원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차량을 2.5톤 이하로 구입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2.5톤 기준에서 한 1000만원이 되는데 지금 여기 구입하는 것은 약 한 1톤정도 작은 차를 구입했습니다. 그래서 한 700만원 해서 3개 조직으로 늘여서 3대를 더 증원해서 3개조직을 더 확대해서 9개 조직에 사업비를 공급한 사항입니다. 추진방침은 작목반 수송차량 지원으로 조직의 활력화를 도모하고 직거래 활성화로 농가소득을 증대하며 작목반의 수송능력을 제고토록 합니다. 추진실적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차량지원 9개 조직의 9대로 해서 사업비는 6000만원이 되겠습니다. 작목별로 내용을 보시면 포도가 2, 사과가 3, 고추가 1, 화훼가 1, 유기자연농이 1, 두릅이 하나가 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기존 지원작목반에 대하여는 정상운영 및 목적대로 사용토록 지도하겠습니다.
다음은 농가용 저온저장고 사업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말씀드리면 총 10동에 200평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4억 4848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방침은 생산 농가들에 대한 저온저장시설 지원설치로 생산단계부터 농산물의 수요공급에 탄력성 및 완충력을 강화하며 산지농산물에 대한 저장성 강화로 시기별 분산출하를 유도하여 농산물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유도토록 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사업완료 10동, 보조금 집행 7동, 보조금이 아직 집행이 안되어서 3동이 집행이 안되었습니다. 사업은 모두 완료되었습니다. 다음은 축산경쟁력 제고대책 사업이 되겠습니다. 재원별 사업비를 말씀드리면 총 13억 60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주요사업을 말씀드리면 축산 경쟁력 제고대책 14호, 답리작재배 75ha, 볏짚암모니아처리 635기, 낙농기계구입 13호, 낙농조사료생산기계화단지 1개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방침은 축산물 시장개방에 대응은 국제 경쟁력을 높이고자 농민자율 신청사업을 종합지원 전업농가로 육성 축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고 시설 자동화 및 현대화로 생산비 절감 농가소득증대에 기여토록 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축산경쟁력 제고대책사업은 총 14개 사업중 공사가 완공된 게 10개소, 다음에 공사중인 게 4개소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도 사업이 현재 진척이 되어서 금년도에 12월 20일경이면 완료가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답리작은 75ha를 완료했습니다. 다음에 볏짚암모니아 처리 635기는 사업기간이 내년도 2월말까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계속 일기가 불순한 관계로 볏짚원료를 확보하는 데 어려움이 있어서 현재 사업실적은 좋은 상태가 아닙니다. 이것도 내년도 2월말까지는 완료되도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다음에 낙농기계사업은 11호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다음에 낙농조사료생산기계화단지도 사업을 모두 완료하였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현재 미완료된 사업에 대해서 조기에 완료되도록 농가지도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농지이용계획 수립이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를 보고 드리면 농지법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농지의 효율적 활용과 농업구조개선사업의 중복 및 불필요한 투자를 방지하기 위하여 종합적인 이용계획을 수립하는 데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장래의 농지활용용도에 맞게 생산기반정비, 농업기계화 품목화, 시설현대화, 유통시설확충 등 농업구조개선사업의 투자효율을 높여 농업 경쟁력을 강화하겠으며, 농업적 활용가치가 적은 지역은 주민의견을 수렴하여 공장용지, 농어촌휴양지 등 다목적 지구로 지정 농지이용율을 증대토록 하겠습니다. 현재까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농지이용계획 수립안이 기초자료 및 주민의견 수렴을 작년도 10월부터 금년도 3월까지 진흥공사에서 해서 안을 작성해서 저희한테 통보가 와서 저희가 읍면에 시달해서 읍면에서 3월부터 8월 사이에 주민의견과 현지 조사를 해서 수렴해서 읍면공청회를 통해서 안을 올라와서 11월중에 도에 승인요청을 하려고 했었는데 농수산부로부터 다목적 지구에 대한 현지 확인을 한 후에 하라고 해서 진흥공사에서 지난 28일날 현지를 다녀갔기 때문에 아직까지 확정이 안되어서 통보를 받은 다음에 승인을 요청하려고 아직까지 승인요청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나중에 승인요청이 농산부에서 확인결과가 내려오는 대로 작업을 해서 승인요청을 하고 그 결과는 작년에 지적해 주신 대로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의결되면 의회에 통보를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회의지적이 있어서 도에 승인신청을 함과 동시에 승인요청결과는 통보토록 해 드리겠습니다. 이상 행정감사자료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산업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신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방금 업무보고를 하시느라고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마지막에 농지이용계획수립에 대한 업무보고 1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농지법 13조를 보면 주민의 의견을 반드시 수렴한 후에 확정을 짓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민의 의견을 읍면공청회 20명 이상 들으셨는데 작년에도 결정된 후에 이것을 가르쳐 달라고 한 게 아니라 주민의 의견을 듣는다고 했을 때는 그 지역 주민들 전체의 의견도 좋지만 20명으로 어차피 대표자들이 모이는 것인데 지역별로요. 의회에서 그 지역의 의원들하고도 같이 의견을 듣는 쪽으로 검토를 하셨으면 좋지 않았나 하는 아쉬움이 있고 확정된 후에 아는 것이야 누구나 다 아는 것이지 의원들만 아는 것이 아니라. 확정된 뒤에는 주민들에게 다 열람을 해 주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농지이용을 고도화하고 농업생산기반을 어느 특성에 따라서 종합적인 정비를 하기 위해서 면별로 또는 지역별 지형을 바탕으로 해서 농지계획을 수립하고 변경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군에서는 공청회 20명 상대를 그 지역 해당 주민들하고 했습니까?
○ 산업과장   이강덕
이것은 저희가 9월 15일부터 20일 사이에 읍면장 책임하에 그 지역에서 대상자는 읍면장이 이미 선임하도록 저희가 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읍면장이 대상자를 선정해서 공청을 해서 지역공청을 해서 그 결과를 첨부해서 군에 사업계획을 보고하도록 해서 지금 보고를 받은 사항입니다.
○ 위원   남궁재
그 대상자 명단은 있나요?
○ 산업과장   이강덕
결과만 받았습니다.
○ 위원   남궁재
군에는 결과만 받으셨다고요.
○ 산업과장   이강덕
읍면장 책임하에 시행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래서 이것이 의견 수렴이 잘 반영이 되어서 토지이용 가치가 있고 농지로서의 활용가치가 있는 데는 반드시 순수농가지역으로다가 만들어 주어서 농업자금에 대한 지원도 그렇고 체계적인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재정비하는 것은 상당히 바람직한 거예요. 그것이 제대로 조정이 안되고 지금 농촌지역에 농토를 가지고 있는 분들이 이러한 계획 수립 후에 불만이 상당히 많습니다. 물론 상대성이 있고 법에 따라서 조정을 하다 보면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 있겠지만 되도록 답이면 답으로서의 농업용수가 보급이 될 수 있는 지역을 진흥 지역이라든지 이런 지역으로 묶어 주어야 하는데 해당이 안되는 것을 일괄적으로 이렇게 지정하다 보니까 그런 불평이 일어나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의견 수렴이 조금 폭넓게 수렴해 주도록 앞으로라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산업과장   이강덕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 다음에 감사자료 27페이지를 보시면 농산물직판장 설치현황 및 운영실태가 나와 있습니다. 기 설치되어 있는 것이 금년도에 설치한 것은 아니지요?
○ 산업과장   이강덕
27페이지요? 금년도에 설치한 것이 아니고 ‘92년도에 설치된 것입니다.
○ 위원   남궁재
운영실태는 파악을 해 보고자료를 만드셨겠지만 ‘92년도 이후에는 직판장 설치된 설적은 없나요?
○ 산업과장   이강덕
저희가 당초 설치되게 된 동기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농산물 직판장 운영이 ‘92년도에 제일 먼저 6개가 되었고 다음에 천막으로 되어서 17개인가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설치가 되었는데 당초에 저희가 도로변 농산물 직판장을 그 때 당시 의원님들이 어디 선진지견학을 다녀오셔서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해서 운영했으면 좋을 것 탙다 그렇게 해 봐라 하셔서 그 때 당시 읍면별로 1개소씩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했습니다. 설치해서 운영을 하다 보니까 어떤 문제점이 있느냐 하면 가평군에서 사실상 농산물 직판장을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1년내내 농산물이 나와서 팔 수 있는 여건이 지금 못됩니다. 그래서 다만 사과 그 출하시기에 사용을 하고 포도면 포도 출하시기에만 사용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사업효과가 없어서 그 이후에는 설치를 안하고 현재 있는 것도 그런 식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천막으로 지원해서 했던 것은 그 동안에 천막이 다 찢어지고 망가져서 뒤에도 나옵니다만 17동은 폐기처분 되었고 나머지 철골조로 된 것만 운영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만 남겨서 하자하고 향후 이것은 현재 사업성과로 봐서 지원해야 할 사업이 못되기 때문에 사업은 현재까지 안하고 앞으로 할 계획이 없습니다.
○ 위원   남궁재
17동은...
○ 산업과장   이강덕
폐기처분 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이것이 처음에 사업계획을 세울 때나 지원같은 것은 상당히 잘 되는데 그 후속조치로 어떤 지원이나 관심을 기울이지 않기 때문에 운영상의 문제점이 발생되지 않나 생각이 들고 지금 인접한 남양주 같은데 농산물 직판장을 경춘국도변에 다니면서 보시는 게 있으실텐데요.
○ 산업과장   이강덕
네. 농어민 후계자가 하는 것을 봤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래서 가평군에도 물론 1개면에 한 군데씩 선정을 해서 하천리에도 있기는 있는데 그렇게 소규모로다가 구멍가게 비슷하게 직판장을 만들어 놓아서는 별 효과가 없어요. 그래서 가깝게 운영하는 데서 잘 보시면 여름철에 한 두 가지 품목만 취급하는 게 아니라 가평군 관내에 관광상품도 있고 여기는 관광지라고 하면 관광토산품이나 관광을 할 수 있는 상품이 아직 보급이 안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을 육성차원에서도 그렇고 가평을 홍보하기 위해서도 그렇고 어느 가평군 사람의 소득을 위해서도 사실 가능한 쪽에 사업추진을 해서 앞으로라도 우선 경춘국도변에 한 두 군데라도 그런 족으로 다시 추진할 계획은 없으신가요?
○ 산업과장   이강덕
지금 위원님 말씀이 상당히 좋은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우선 남양주 같은데도 농어민 후계자 앞으로 하고 있는데 그것이 군비가 투자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시설을 할 것 같으면 우선 부지확보부터 건축비가 최소한 몇 억 들어가야 됩니다. 지금 가평군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을 가지고는 그것을 채울 수 있는 여건이 못될 것 같아요. 지금 쉽게 이야기해서 상천에 농산물직판장이 있습니다. 있는데도 사실 그 농산물 직판장에 나오는 농산물 중에 가평군에서 나가는 게 별로 안되요. 그것도 지금 농산물이 다른 농검이나, 타지역것을 가지고 와서 하고 있는 상태인데 실질적으로 그것을 그렇게 운영할 수 있는 어떤 자생조직이라던가, 어떤 개인이 희생할 수 있는 관계자가 나타나면 한 번 고려를 하겠습니다만 그런 사업은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은 못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런 게 만약에 농협계통이라던가, 또는 후계자 조직이라던가, 어떤 특정 지역에서 그렇게 해서 가평지역을 살릴 수 있는 특정농산물이 확정되면 검토는 하겠습니다만 지금 제 생각으로서는 그것은 좀 무리가 되지 않느냐 생각을 합니다.
○ 위원   남궁재
이러한 사업이 공무원들이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지 않나 생각을 해요. 지금 경춘국도변에 농지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바로 도로하고 붙어 있는 토지가 많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그런 직판장을 군에서 지원해 주어서 짓고 후계자든 농어민 몇 사람이 하든 이렇게 다른 사업도 몇 사람이 하는 것은 경우에 따라서는 형식적으로 신청인들 구성만 되어 있지 혼자서 하는 것도 많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서 가평군의 지역특산물 농산품도 마찬가지지만 어떤 토산품 같은 것을 동시에 갖다 놓고 더 필요로 하고 다른데서 좋은 상품이 있으면 같이 갖다가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해야지 나오는 것을 따지고 하면 무슨 세계화니, 경쟁사회에서 제대로 되겠어요. 좋은 것은 받아들이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도 판매하고 홍보를 하는 쪽으로 이렇게 제 생각에는 추진을 하면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경춘국도를 이용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잖아요. 상당히 많으니까 과장님이 품목도 그렇고 사업을 추진하셔서 우선 한 군데만이라도 해봤으면 좋겠어요. 국도변에 한 군데만 해 놓고 설악이고 지방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차들이 많이 다니니까 그렇게 점차적으로 활성하도록 추진을 해 주셨으면 하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렇게 긍정적으로 한 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강덕
알았습니다. 인근 농산물직판장에 대한 사업성 검토라던가, 남양주라던가 상천 몇 군데 사업성 검토를 해 봐서 타당성이 있으면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같이 한번 상의를 해서 좋은 방법을 찾아보세요. 다른 곳은 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비단 남양주 뿐이 아니에요. 타지역에 경기도를 다녀보면 그런 데가 많이 있는데 가평군에는 특히 관광지라고 하면서 그런 관광적인 상품이 전혀 공급이 안되고 유통을 못시켜 주는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농기계 보관창고가 25동이 금년에 계획해서 22동이 완공되고 3동이 아직 완공이 안되었지요? 어떤 데는 60평, 20평부터 30평, 40평까지 이렇게 지어 주었군요. 3억 4684만원을 들여서요. 그러면 금년에 말고 그 이전에 지어 놓은 보관창고가 있지요?
○ 산업과장   이강덕
네.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모두 가평군에 몇 동이나 되는 거예요? 금년에 25동이고요.
○ 산업과장   이강덕
지금 현재까지 89동입니다.
○ 위원   정연구
89동이요? 이것이 지금 농기계 창고로다가 쓰고 있는 것은 다 확인을 해 보았나요?
○ 산업과장   이강덕
저희가 농기계 보관창고의 운영실태를 금년도 10월 9일부터 11월 사이에 조사를 해서 89동 점검한 결과 문짝 파손이라던가, 칸막이 또 농산물 외에 다른 것을 보관한 게 8건해서 한 10동이 지적이 되어서 11월 20일까지 시정토록 시정지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한 조치결과는 아직 저희가 취합을 못하고 있는데...
○ 위원   정연구
금년에 1회 했어요?
○ 산업과장   이강덕
네. 1회 했습니다.
○ 위원   정연구
등기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농기계 보관창고 등기는 개인 앞으로 내주었어요?
○ 산업과장   이강덕
농기계 보관창고는 공동등기를 내야 됩니다.
○ 위원   정연구
공동은 마을에다가 준 것 7가구 이상으로 해서 하는 게 공동이고, 이것처럼 20평짜리는 개인 것이 아니에요? 몇 평 이상 공동입니까?
○ 산업과장   이강덕
농기계 보관창고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개인이 없습니다. 전부 공동창고입니다.
○ 위원   정연구
공동기계창고가요? 전부 20평짜리고 그럼 공동등기를 냈나요?
○ 산업과장   이강덕
네. 그렇게 되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런데 개인이 그것을 짓는데 문을 마음대로 내고 거기에 화장실을 하려고 하고 타일을 부치려고 그랬었다는 이야기도 들리고 창고로 사용하지 않고 다른 것으로 사용하는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산업과장   이강덕
그래서 제가 이 10동이 문제가 되어서 시정지시를 한 상태입니다.
○ 위원   정연구
전부 다요?
○ 산업과장   이강덕
네.
○ 위원   정연구
그럼 문 같은 것도 규격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이강덕
농기계가 드나들 수 있는 폭이 되어야지요.
○ 위원   정연구
네?
○ 산업과장   이강덕
농기계나 트랙터라던가...
○ 위원   정연구
일괄 도면을 해서 창고밖에는 다른 것으로 사용을 못하도록 여기서 표준도면을 해 주면 편하잖아요.
○ 산업과장   이강덕
농기계 보관창고를 표준도면이 금년도 농산부의 표준도면이 지금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도면을 내년부터는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렇게 표준을 해 주어서 다른 것으로 변형을 못하게끔 그렇게 해 주어야지 7명이 동업을 하는데 공동창고는 7명 이상인데 말로만 공동이지 어느 개인이 지어서 임의로 변동해서 짓고 자기 개인창고로 써먹고 있는데 여기에 대한 대책은 있어요?
○ 산업과장   이강덕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주기적으로 금년도에 한 번 점검을 했는데 시간이 허락한다면 내년부터는 년간  2회정도 점검을 해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해 나갈 수 있도록 지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수시로 점검을 해서 표준도면을 만들어서 이대로만 자금지원을 해 준다 그리고 변경하면 회수해야 된다 그리고 어느 개인이 자기 개인창고로 이용하지 않고 공동으로 사용하게끔 지도, 감독을 잘해 주어야겠습니다. 그리고 올 해도 공동수송차량이 9대가 지원되었군요. 기존 작목반에 대하여 정상운영 목적대로 사용토록 지도 감독한다고 했는데 이것이 사실 목적대로 지도감독이 됩니까?
○ 산업과장   이강덕
저희가 현재 파악한 바로는 물론 작업반에서 생산물량이 좀 적어서 그것으로는 절대적인 문제가 있으니까 예를 들어서 농산물만 수송을 해야 되는데 농산물 수송외에 농가들이 필요로 하는 자재 비료라든지 이런 것을 간단히 수송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는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런 것만 하고 작목반에서 운영하면 좋지요. 또 그리고 목적대로 사용하나 지도,단속한다고 그랬는데 사실 과장님이 감독이 되겠어요? 감독이 잘 안되지요.
○ 산업과장   이강덕
네. 좀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어려운 일이 있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공동으로 써야 하는데 운전 못하는 사람은 이름만 빌려주고 사서 남을 주고 운전하는 사람은 자기가 사서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자가용 겸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지요 지도단속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계속 사주어야 하느냐, 애초에 사줄 적에 제안을 해야 할 거예요. 과연 목적대로 사용할 수 있느냐, 그런데 한 다음에 자기 마음대로 끌고 다니고 자기 마음대로 싣고다니는데 그것을 어떻게 감독을 합니까?
○ 산업과장   이강덕
저희도 대상자 선정을 할 때 신중을 기하고 기준을 두어서 그대로 하도록 하는데 사실상 마음속에 들어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때 당시 그렇게 하겠다니까 예측을 해서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으니까 그렇게 못 주겠다 이럴 수가 없어서 저희가 대상자 선정하는데 6대 신청을 해서 신청자가 7명이면 보통 여덟 그룹을 저희가 현지 답사를 해서 심의를 해서 작목반에다 해서 최대 적격자 선정을 하는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나중에 자기가 끌고 다는 것을 쫓아다니면서 점검할 수도 없고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저희가 최대한으로 작목반을 순회지도를 해서 목적대로 사용하도록 지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어떤 사람은 예를 들어서 작목반 내서 하지만 자기가 사서 그런 물건을 한 번도 실어보지 않고 자기 자가용으로 타고 다니는 사람이 누구라고 밝히지 않아도 많아요. 이러면 돈을 회수하든지, 대책을 마련해야지 목적대로 사용해야지 굴러다니는 차를 과장님이 쫓아다닐 수는 없으니까 목적대로 사용 안하면 돈을 회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요?
○ 산업과장   이강덕
네. 목적 외에 사용하면 돈을 반드시... 전혀 목적외 사용한다고 하면 돈을 회수해야지요.
○ 위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인수
농기계 보관창고에 대해서 추가로 질의를 하겠는데 개별로는 안됩니까? 공동으로만 지원이되고요?
○ 산업과장   이강덕
농기계 보관창고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그것을 개별로 지원해 준다라고 하면 국고적인 낭비이고 농가의 재정적인 부담을 주기 때문에 가능한 한 7농가 이상 공동보관창고로 되어 있기 때문에 개별지원은 좀 어렵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도를 여러 마을에 다녔을 텐데 애로점을 들은 것은 없습니까?
○ 산업과장   이강덕
어떤 애로요.
○ 위원   김인수
공동으로 하기 때문에 문제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 산업과장   이강덕
제가 들은 이야기로는 농기계가 사실상 어느 마을에 있으니까 대상지 선정을 하다 보니까 어느 지역에 치우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그 농기계를 거기까지 끌고 가는 문제점이 있고 부지확보를 하는데 사실상 개인이 회사를 하던가, 부지는 개인 것이라도 공동등기를 해야 하니까 부지확보의 문제점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래요. 그러면 제가 들은 이야기를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현재는 공동으로 해서 보관하다 보니까 다섯, 여섯 대가 보관창고에 들어갔단 말입니다. 그러면 내가 어제까지 쓰던 기계를 거기에 잘 닦아서 놓았는데 내일 가서 쓸려고 가보니까 부속품을 빼 가고 발동이 안걸리더라 이겁니다. 왜 안걸리냐 하면 누가 부속품을 빼갔더라 이겁니다. 반공동으로 모이니까. 그래서 내가 급히 쓸려니까 나도 옆의 부속을 배다가 썼단 말입니다. 그래서 쓰다가 그 옆사람이 피해를 보고 결국 맨 나중에 쓰는 사람은 사와야 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런 불편 때문에 개인이 마음을 자제하는 것을 고쳐야 되겠지만 그래서 공동이라는 것은 필요가 없고 개인별로 지원해 주었으면 좋겠다 이겁니다. 어제까지 분명히 쓰고 청소를 해서 놓았는데 공동으로 쓰다 보니까 급할 때 일하다가 부러지면 부속품을 사러 가기가 멀고 또 부속품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남의 기계를 빼다가 거기에 끼더라 이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나중에 알겠지만 같이 공동생활을 하면서 너 빼갔지 않았냐 이야기는 보지 못한 이상 못한다 저것이 분명히 내 부속품인데 보이지 않는 불씨가 있어서 공동 보관창고라는 것은 필요성이 없다 이렇게 하는 데가 몇 개리를 봤어요. 그래서 농기계는 생활수준이 높아졌고 또 지원을 해 주면 능히 할 수 있기 때문에 개별로 했으면 좋겠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런 것을 참고하셔서 중앙에 건의를 한다던가, 공동으로 하니까 이런 불합리가 오더라. 그래서 이제는 개인별로 해야 농사짓는데 불편이 없지 않느냐 지적이 있었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참고하셔서 좀 개선 사항을 연구 검토해 볼일이라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산업과장   이강덕
지금 김위원님이 예를 들어서 설명을 잘 해 주셨는데 제가 지금 그 사항을 파악 못했는데 지금 이야기를 듣고 보니까 상당히 일리가 있는 말씀 같습니다. 이것은 지금 정부에서 공동창고 공동조직을 한다는 게 현재 농가의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사항이거든요. 그래서 사회지침 방침을 세워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 상태인데 그러한 부족용이 소극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것은 저희가 다시 검토를 해서 도에 건의할 수 있는 방법으로 해서 시정이 되는 사실 조사를 해서 일단 한 번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자기 마구간에 놓지 거기에 안 놓는다는 거예요. 거기만 갔다 하면 부속품이 없어진단 말입니다. 그래서 집에 보관을 하는데 한 두 번이 아니라는 겁니다. 급히 해야 될 경우에 이러한 사고가 난다. 그 원인은 공동으로 보관하기 때문에 자기가 망가지면 부속품 가게에 가서 사야 하는데 그냥 창고로 와서 부속품을 빼 가는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지금은 능히 자기가 지을 수 있는 능력이 있으니까 보조를 해 주면 자부담을 해서라도 개별로 짓겠다는 개선책이 나와야 합니다. 그것을 연구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이강덕
저희가 개선을 해야 되는 사항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농기계가 사실상 주민의 농기계나, 농기계 창고나, 공동창고, 공동 보관, 공동 출하 이런 식으로 해서 공동 작업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해서 농가 소비량을 줄이고 그래서 공동창고, 공동저장 공동관리를 하도록 했는데 사실상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불합리한 사항도 있습니다만 또한 정부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농기계에 따라서 차이가 나겠습니다만 트랙터 같은 경우는 면적이 크겠지만 소형기계같은 경우에 분당의 면적이 3-4평정도 되니까 그런 식으로 지원해 줄 것 같으면 여러 가지 어려움도 있고 저희가 공동 보관하는 것으로 하는데 하여튼 저희가 사실대로 해서 건의하는 것도 하지만 참고 관리자를 좀 성실한 사람을 지정해서 관리하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렇지요. 그런 방법도 있겠지요. 그래서 그런 분편사항을 해소시켜 주는 게 농민을 위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산업과장   이강덕
검토를 해서 최소한으로 피해를 줄일 수 있고 서로 협동하는 방법이 나올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리고 감사자료 33페이지에 보면 농지 불법행위 조치내역이 나왔네요. 그럼 전답이 주차장이 됐고 그냥 복구한 사항이 전답을 완료되었다는 건가요?
○ 산업과장   이강덕
여기서 농지에 원상복구라고 하는 얘기는 당초 형태대로 메운 것을 다 퍼내거나 이렇게 복구하는  것이 아니고 그런 상태의 복구가 아니고 여기서는 농수산부에서 복구에 대한 정의를 내려 준 것이 있는데 그것은 당초 영농 조건부와 같이 하거나 영농조건을 낮게 하거나 그것보다 낮게 할 수 있는 상태를 원상복구로 보고거든요. 그래서 논을 메꾸어서 밭작물을 ‘96년도에 심는다 하더라도 영농조건이나 그것을 하여튼 작물이 파종해서 먼저 좋거나, 나은 상태로만 복구할 수 있으면 원상복구로 보기 때문에 당초 상태로다 논은 밭에 의해서 그것을 메운 것을 파내 가지고 모를 심는다던가 이런 상태는 아닙니다. 지금 작물을 파종할 수 있게 그러니까 주차장이 있다던가, 건물을 짓다던가 그러면 건물을 때려부수고 기성고를 파내고 흙을 베꾸어서 작물을 파종할 수 있는 정도로 복구된 상태를 원상복구로 했습니다.
○ 위원   김인수
주차장을 만든 것은 주차장을 못하게...
○ 산업과장   이강덕
다 갈아 엎고 돌자같이 있으면 다 걷어내고...
○ 위원   김인수
그럼 이것이 다완료된 사항입니까?
○ 산업과장   이강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인수
굉장히 이것을 완료하시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34페이지를 보니까 아직 안된 게 있네요. 가일리 주차장을 270평 가일 리가 새 유원지를 하기 위해서 불법행위가 많은 지역이에요. 설악면. 안되고 있는 곳은 무한정 방치를 하는 것이냐 아니면...
○ 산업과장   이강덕
여기 가일리 남명우 이것은 저희가 다 고발해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구속된 사람도 있고 이 사람도 경찰에서 조사 다 끝나서 검찰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 위원   김인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질의하실 위원 있습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지금 우리 보조사업에 대한사업자 선정은 어떤 방법으로 선정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이강덕
지금 보조사업에 대한 사업자 선정은 사업별로 차이는 있습니다만 우리가 ‘92년도부터 농수산사업 통합실시 요령이라고 해서 모든 사업을 통합실시요령에 준해서 하거든요. 그래서 모든 지원사업은 일단 전년도에 1년 전에 사업신청을 해서 내년도 사업 경우에 금년도 12월달에 그 지침이 내려옵니다. 그래서 내년 1월말까지 신청을 해서 내년 2월말까지 적격자 심사를 해서 농어촌 발전의 시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보고를 해 줍니다. 그것이 사실상 확정이 되는 겁니다. 대상자 성정이 되는 건데 문제는 대상자 선정을 그렇게 해서 1년 전에 대상자가 선정이 된단 말입니다. 되는데 그것이 다시 사업이 확정되어서 내려올 것 같으면 중간에 나 안하겠다고 포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지금 사실상 60-70%는 사업자 대상자가 바뀌어져요. 그래서 그것은 사업을 시행하면서 차희망자를 선정해서 결정지어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예산이 성립되기 전에 사업자 선정은 다 된 상태네요?
○ 산업과장   이강덕
사업대상자 선정보고를 하지요. 그것에 의해서 도에서 국도비 지시부담을 내려줍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본인들도 사업에 선정되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이강덕
물론 본인이 신청한 사항입니다.
○ 위원   지기원
신청은 했는데 여러 명이 있을 게 아니에요. 여러 명이 있는데 심사를 해서 만약에 한 명을 뽑는데 다섯 명이 신청을 했다면 한 명만 뽑아야 하니까 그것을 선정할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이강덕
그런데 그것이 옛날에는 중앙에서 목표를 주었거든요. 옛날에는 하향식 행정인데, 지금은 상향식 행정이기 때문에 주민들이 신청해서 들어온 건 그 규격에 맞을 것 같으면 다 신청을 해주지요.
○ 위원   지기원
다줘요 그럼.
○ 산업과장   이강덕
네. 그렇습니다. 신청을 해 줍니다. 그래서 그것이 도에 올라갔다가 저희도 사업비가 사업추진이 못해서 나가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이 있으면 꼭 행정이 어떤 게 2개 조직이 하겠다고 신청을 했는데 한 사업이 도저히 그렇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자기가 쫓아갈 수가 없기 때문에 포기해서 반납되는 경우도 있어요.
○ 위원   지기원
본인들이 그럴 때는 문제가 없는데 사업자 선정을 먼저 어떤 사업에 10명 공동 창고를 10명이 짓기로 했는데 만약에 사업비가 8동밖에 사업비 확보가 안된다던가 이것이 전액 도비로 하는 것도 아니고 군비도 들어가다 보면 중간중간 심의과정을 거치다 보면 그것이 다 확보가 안될 경우도 있잖아요.
○ 산업과장   이강덕
그런데 사업품목에 따라서 그런 차이도 있겠습니다만 거의가 다 신청물량이 사업신청을 하면서 우선 순위로 지금 말씀하신대로 우리가 10명이 신청을 했단 말이에요. 농기계 창고를 10명이 신청을 했는데 여기서 신청을 해서 우리가 열 사람을 올리는데 열 사람을 무작위로 해서 다 신청해서 올리는 게 아니라 사업을 우선 순위를 결정지어 주거든요. 제일 나은 사람을 우선 순위로 결정했는데 위에서 10명이 신청을 했는데 6개만 목표로 내려왔다 그러면 1순위에서 6순위로 끊는 거예요. 6순위는 해 주고 만약에 이 중간에서 포기하는 사람이 있으면 차순위로 해서 결정을 지어야 하기 때문에 큰 물의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어떤 사항이 돌출 되어서 그러냐 하면 어떤 사업을 하는데 있어서 실무진에서는 주민들이 그 사업을 신청했기 때문에 해 주더라도 그 사업이 사업적인 판단을 해봤을 적에 좀 불합리하다고 생각되었을 때 의회에서 삭감될 수 있는 경우가 생긴다고요. 그랬을 때 사업자가 미리 선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사업을 의회에서 못하게 되는 경우로 몰아붙이는 사항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업이 선정되는 과정에 개입이 되어서 이 사업은 이러저러해서 좋은 사업이기 때문에 이렇게 해야 되겠다 해서 어느 정도 수긍이 간 상태에서 우리가 인정을 해 주면 우리가 무난히 성과를 거둘 수가 있는데 그러면 어떤 사업을 봤을 때 이것은 이렇게 많이 투자해서 도저히 이것은 생산성이 없다 우리가 판단했을 때에는. 또 우리가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 보니까. 그랬을 때 이 사업비를 도저히 못해 주겠다 그러면 사업자가 이 사업을 분명히 해 준다고 다 이야기를 해 주고 언제 돈이 나온다고 이야기를 해 주어서 언제부터 시행하려고 준비를 다 해놓고 있는 상태인데 그것이 안되다 보니까 결국 그 원망이 의회로 돌아오는 경우가 왕왕 있는데 그래서 그 사업자 선정이 왜 먼저 되나 그래서 물어본 겁니다.
○ 산업과장   이강덕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대로 이제는 산업행정이 하향식 행정이 아니라, 상향식 행정이기 때문에 계획수립을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어서 농수산통합실시 요령에 의해서 다 사업이 그렇게 지정이 됩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대로 만약에 우리가 열 개의 사업을 신청 했다 하더라도 그 중에서 다섯 개면 다섯 개의 순위 결정을 해서 하니까 자르거든요. 그 다음에 결정될 것 같으면 바로 통보를 해 주니까 그런 문제는 없습니다. 또 저희가 하는 사업이 거의가 국비사업이거든요. 국비 자체가 안되면 할 수 없는 것이고 만약에 국비가 시군단위에서 지시부담으로 부담금액이 없을 것 같으면 못하는데요.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가 현재까지 추진한 사업으로는 문제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저희가 일방적으로 어떻게 한다는....
○ 위원   지기원
사업부서 쪽에서는 문제점이 없을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의회에서는 문제점이 되고 왜냐하면 그렇기 때문에 사업비가 확보되기 전까지 사업자가 그 사업을 꼭 할 수 있다는 것을 약속하면 안됩니다. 왜냐하면 예산이 성립되어서 심의과정도 안거쳤는데 사업자는 벌써 자기가 하는 줄 알고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예산심의를 한다고 합니까?
○ 산업과장   이강덕
사업자 결정통보는 저희가 그렇게 금방 안하는데요.
○ 위원   지기원
그런데 그 사람들이 벌써 다 알고 있어요.
○ 산업과장   이강덕
그런데 저희가 그렇게 되면 만약에 예산이 12월에 예산성립이 되잖아요 그럼 내년도에 가서 그것을 바로 통보하는 게 아니라 읍면별로 신청해서 받아서 재확인해서 다시 신청을 받거든요. 저희가 확정되면서 도에 사업대상자 확정보고를 하고 통보해 주기 때문에 사실상은 제가 알기로는 내가 내년도 사업에 신청했으니까 난 이렇게 하겠다 이런 것이겠지 저희가 확정통보를 해서 그 사람들이 아는 상태는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저희한테 전화가 오고 그럴 때, 만나거나 전화를 할 때 어떤 사업을 어떻게 해서 보조사업이 올라갔는데 의회에 오면 그것을 꼭 통과시켜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하던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사업자들이 금액까지 알고 있는데 저희가 어떻게 심의를 하느냐고요. 그런 보조금에 대해서는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기 때문에 사업자가 선정되더라도 사업비가 확보가 될 수도 있고, 안될 수도 있으니까, 사업비가 완전히 확보된 다음에 사업자한테 통보가 갈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줄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산업과장   이강덕
알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보조금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마을공동 농기계 보관창고 신청할 때 신청서류가 무엇이 들어갑니까?
○ 산업과장   이강덕
그것은 특별히 신청구비서류가 있는 것은 아니고 신청자 누구누구 한다는 공동으로 사용하겠다는 명단 다음에 공동이용계획 우리는 어떻게 건립을 해서 운영을 하겠다는 운영계획서 협약서류가 되겠지요. 그런 것만 첨부되어서 신청이 됩니다.
○ 위원   지기원
이것은 특별한 양식이 필요 없네요?
○ 산업과장   이강덕
특별한 양식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 위원   지기원
행정기관에서 행정을 하면서 우리가 특별한 양식이 없다고 해서 군에서도 아무렇게나 해서 올리는 대로 받아들이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요. 그래도 어느 정도 기본양식은 만들어서 읍면에 보급해서 그 양식에 의해서 들어와야지...
○ 산업과장   이강덕
이것이 보면 신청자명단이 첨부되는 게 뭐냐 하면 신청서 양식은 있지요. 개인별로다가 예를 들어서 홍길동이면 홍길동이가 전이 얼마, 답이 얼마, 다음에 자기 경작 규모가 나오겠지요. 노동력이 나오고. 그래서 그것은 우리가 지침이 있습니다. 지침상에 양식은 있습니다. 첨부되는 서류가 명단하고 치침이 되는거지요.
○ 위원   지기원
양식은 있지요. 제가 오전 중에 흘타를한 번 보니까 지원신청서가 있고 약정서가 있더라고요. 다음에 보관창고설치사업계획서가 있고 뒤에 나머지 토지대장 이런 부속서류가 들어가는데 어떤 사람은 이것이 다 구비하고 어떤 사람은 구비도 안되고 약정서도 없고 그냥 명단만 들어와서 된 것도 있고 서류가 도대체 어떤 것이 맞나 해서 여쭈어 보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일정한 양식이나 기준이 없다면 다음부터라도 꼭 만들어서 읍면에 비치가 되어서 그 양식에 의해서 읍면이 통일이 되어야지 각 면마다 다 틀려요.
○ 산업과장   이강덕
지금 지침서상에 나온 신청서 양식은 있는데요. 지금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것이 공동명의가 될 수 있는 약정서라던가, 앞으로 그런 것은 저희들도 해 보면서 사실상 불필요한 서류를 첨부하다 보니까 문제가 있었는데. 저희가 그런 것을 그래도 농가들이 같이 회의를 한다던가, 어떤 협약을 할 수 있는 안을 작성해서 내년도 사업부터는 그렇게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약정서 내용도 다 틀리고 첨부서류도 다 틀려요. 서류가 필요 없다면 신청서 하나로 갈음하던가 대책을 세워야 하는데 그런 기준이 없고 읍면에서 해 주는 대로 읍면담당자가 해 오라는 대로 해 오다 보니까 어떤 읍면에는 신청서하고 명단만 들어와서 하는 데가 있고 어떤 데는 약정서까지 잘 들어와서 하는 데가 있으니까 그런 기준을 하나 만들어 주어야 할겁니다.
○ 산업과장   이강덕
네. 알았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지금 보관창고가 제대로 관리가 안 이루어지고 있는데 보조금이 나가서 창고나 다른 사업을 할 때 보조금의 제지를 할 수 있는 규칙이나, 시행령이나 그런 게 내려온 것이 없어요?
○ 산업과장   이강덕
그것은 어떤 사업별로 따로 둔 것이 아니라 보조금 관리법에 의해서 목적사업외에 사용을 하거나, 목적사업을 불이행하였을 때에는 보조금을 회수토록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간이 막연히 있는 게 아니고 도에서 준칙이 내려왔는데 농기계 보관창고로 되어 있는 것은 우리 농지법에서 농지의 전용 타목적 사용기간이 8년이기 때문에 거기에 준해서 약 8년간 관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8년간 관리기간인데 8년간 관리하기 전에 다른 용도로 하면 우리가 제지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 산업과장   이강덕
시정지시를 해서 시정이 안될 것 같으면 보조금을 회수하라 그래야지요.
○ 위원   지기원
그럼 이 사람들이 농기계 보관창고를 이것 외에도 다른 사업도 마찬가지겠지만 보관창고를 지을 때 그 내용을 알고 짓습니까? 모르잖아요.
○ 산업과장   이강덕
대부분 보조금 받아서 하는 게 목적사업을 안할 것 같으면 자기가 불이익 처분을 받는다는 것은 알지요. 그런데 관리기간이 얼마라는 것은 모를 겁니다.
○ 위원   지기원
그래서 이 관리기간이야 그렇지만 신청서를 받아서 그 사람이 확정이 되고 만약에 준공처리가 되어서 자금이 나가게 되면 그 약정서를 창고에 보관한다던가, 개인별로 보관하든지 그런 규약을 주어서 내가 이 틀을 벗어나면 안되겠구나 하고 느끼게 해 주어야지, 지금처럼 하도 보니까 지금 사실 농기계창고라는 게 통합적으로 공동명의로 들어오지만 토지구입이나 거기에 들어가는 자부담이나 이런 것 때문에 개인적으로 하는 것이 많습니다. 그러면 개인이 자기가 몇 백만원씩 거기에 해 놓고 남이 쓰게끔 당분간은 거기에 집어넣게 해 주겠지요. 그렇지만 결국은 그 건물이 자기 것이기 때문에 나중엔 자기가 자기소유권을 주장 할거란 말입니다. 그래서 타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확률이 많아지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을 본인들이 이 창고를 짓기 전에 알아야 합니다. 지금은 알더라도 차고가 다 지어진 다음에 알아보니까 별로 효과도 없기 때문에 창고를 짓기 전에 8년 동안은 열 명이면 열 명이서 이 공동으로 한다고 하면 공동건물이 당신 것이 아니다. 대표자 건물이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용도는 안된다 신청 받을 때 그래도 좋다 하면 그 때 신청을 해서 거기에 대한 우리 지침이나 그런 것을 자세히 할 수 있게끔 교부가 되어야겠지요.
○ 산업과장   이강덕
알겠습니다. 내년 사업부터는 안을 저희가 작성해서 협약을 해서 협약서가 징구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산업과에는 기계 보유한 것이 있어요?
○ 산업과장   이강덕
없습니다.
○ 위원   지기원
조례에 보니까 기계관리조례가 있던데요?
○ 산업과장   이강덕
농기계관리조례 그것은 건설과 기반조성계에서 양수기라던가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입니다.
○ 위원   지기원
농기계 품목이 많던데요.
○ 산업과장   이강덕
지금 농촌지도소에 있잖아요. 농촌지도소에서 교육용 기계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임대하라 그러면 그 조례에 준해서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것이 농촌지도소로 넘어간 조례입니까?
○ 산업과장   이강덕
아니요. 그것이 지도소로 넘어간 게 아니라 산업과에 농지계가 있었거든요. 옛날에요. 사실상 그 조례 자체가 업무분장으로 어디로 갔던 간에 어쨌든 가평군에서 적용하니까 지도소나 지금 건설과에서 그 기계를 가지고 있으니까 거기에 준해서 사용료라던가 징수하기 때문에 그것은 그냥 존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사환곡은 지금 운영하고 있어요?
○ 산업과장   이강덕
없습니다.
○ 위원   지기원
아예 없어진 겁니까? 우리 자체만 사용을 안하는 거예요.
○ 산업과장   이강덕
사환곡이요 지금 조례는 그대로 있는데 어떤 재해라던가 정부양곡을 대해 줄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준해서 하기 때문에 도로자체는 지금 현재는 사환곡이 적용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재해가 왔을 때 정부양곡을 대여하거나 그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은 조례를 조치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사환곡 관리조례라는 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사환곡을 일정량 우리가 비축하고 있으라고 그러는 거잖아요. 어디에 비치를 하든지. 농협에 비치를 하든지 재해가 언제 발생될지 모르니까 그 재해를 대비해서 그만큼을 보관하고 있다가 재해가 났을 때 수재민들한테 풀어줄 수 있는 게 사환곡 관리하는 목적인데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는 것은 그것이 과연 필요성이 있느냐, 없느냐, 없으면 괜히 조례를 폐지하든지, 그것이 필요성이 있다면 조례에 의해서 제대로 관리가 되어야 하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산업과장   이강덕
그래서 저도 그것을 먼저 조례관계 때문에 한 번 따져 봤거든요. 저희가 80년도 냉해가 왔을 때에도 그 조례에 의해서 대여사환곡을 정부에서 대여했던 적이 있었기 때문에 앞으로 그런 재해가 안 온다는 보장이 없기 때문에 안 썼는데 다시 검토를 해서 저축초록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지금 말씀드린 것은 재해가 왔더라도 현재 당장 사는데는 이상이 없는 재해니까 정부에서 대여한다던가 이런 일이 되는데 이 조례의 원래 목적은 금년에 연천같은데처럼 수해를 봐서 다 떠내려보냈는데 언제 정부에서 받아다가 거기에 줍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대비해서 만들어 놓은 게 이 조례거든요. 그래서 제가 봤을 때에는 굉장히 필요로 한 건데 재해가 없다 보니까 등한시 된 것인데 이것을 어떻게 조례를 제대로 판단해서 계획성 있게 계획을 짜서 운영을 한 번 해 보는 게 괜찮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산업과장   이강덕
알았습니다. 조례를 다시 한 번 저희한테 맞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우리 농축산물 생산조정협의회는 안하고 있지요?
○ 산업과장   이강덕
그것은 제가 아직 한 것을 못 봤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것도 한번 검토를 하셔서 지금 제가 봐서는 불필요한데 그렇다면 그것도 폐지를 해서 운영협의회라고 해서 존립을 할게 아니라 운영도 안하는 것을 그냥 놓아둘 필요가 없잖아요. 폐지를 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보시고 조금 전에 농산물 규격 출하 사업을 하실 때 개인이 노상에서 판매를 했을 때 특히 을길리 포도작목반 같은 경우가 노상판매가 거의 이루어지는데 그랬을 때는 그 사람들이 못받을 것 아니에요.
○ 산업과장   이강덕
글쎄 그래서 저희가 먼저도 협의회의 때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실상 농검이나 가락동 공판장이나 이런데 나가서 영수증이 첨부된 것에 한해서 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저희거 그것이 공식적인 사항은 아닙니다만 작목반장이 파는 것을 확인해서 농검에 확인하는 것으로 이야기는 했습니다. 단 금년에 이런 식으로 하는 것으로 하고 이것이 지침이 뭐냐 하면 사실상 고품질로다가 품질향상을 하기 위해서 하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사겸사과작목반에 자율검사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율검사를 농검에서 지정해 주어서 그 사람이 박스에다가 자율검사를 해서 집어넣어서 자율검사실적을 자기네가 보고하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실상은 현재 가락동공판장이라던가, 농협공동출하라는 것은 자율검사원이 검사한 실적을 해서 집어넣어서 하는 식으로 운영하는 것으로 협의는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저희도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노상에서 팔고 사면서 어떻게 영수증을 받느냐 그것은 자율검사실적에 의해서 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자율검사 한 것으로 출하실적을 잡는 것으로 해서 지금 협의를 해 놓았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개인이 상회나 가락동을 안 걸치고 바로 아파트 단지에 들어가는 것도 작목반장이 인정만 해 주면 받을 수 있다...
○ 산업과장   이강덕
네. 우선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농검에서 확인을 제대로 해 주겠데요? 가지고 오는 데로 다 해 주겠데요?
○ 산업과장   이강덕
그래서 지금 농검하고 같이 협의를 했는데 그런 것은 그렇게 해서 관리를 봐주겠다고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것이 언젠가는 지금 바뀌어진 사항이 개인이 자기가 물건을 하다 보니까 예를 들어서 사과는 미숙한 것도 집어넣고 품질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것이 원칙적으로 제대로 된다라고 할 것 같으면 농협에서 농가는 생산을 해서 농협에다가 물건을 집어넣으면 농협에서 선별을 해서 출하하고 돈만 생산농가한테 집어넣어주는 게 사실상 바람직한 이야기인데 지금 현재 그렇게 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니까 작목반이라도 자율적으로 공동선별을 하고 공동작업을 해서 나갈 수 있는 것으로 유도해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제도를 바꾸어 나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언젠가는 대집단으로 해 나가기 위해서 사실상 지금 이렇게 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농가들이 피해를 보지만 이것이 정착되기 위해서는 조금 농가들이 손해를 보더라도 계단을 밟아야 하기 때문에 그렇게 추진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은 이것이 사실상 금년도에 농가들이 작년도에 그렇게 하지 않다가 별안간 바뀌어서 엄청난 피해를 보니까 그것은 그런 식으로 먼저 협의회에서 그렇게 협의를 봤던 사항입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금년에는 그렇게 넘어가더라도 내년부터는 다른 방법을 찾아보든지 대책이 있어야지요.
○ 사업과장   이강덕
농가들이 이제는 공동 선별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야 되겠지요. 유도를 자꾸 해 나가도록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것이 아니면 안된다 이거지요.
○ 산업과장   이강덕
이것이 정부에서 목표하고 있는 게 그거니까 계속 그런 식으로 나간다 할 것 같으면 시책자체가 죽은 시책이겠지요.
○ 위원   지기원
그런데 우리 나라 실정이 공동 출하를 해서 공동으로 팔았을 때 일반 개인 판매한 것보다 가격이 좋게 나와 주어야 되는데 사실 그것이 잘 안나오기 때문에 농민들이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고 싸 짊어지고 나와서 팔던가, 아파트 단지를 찾아서 아는 사람을 통해서 올라가서 파는 거거든요. 조금이라도 더 받으려고 하는 것이거든요. 그런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해서 안되고 무조건 농협이나, 농검을 통해야만 된다할 것 같으면 농협을 도와주려고 하는 농협에 수수료 주기 위한 것밖에는 안될 것 같은데요.
○ 산업과장   이강덕
지금 지위원님 말씀대로 사실상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정부에서 이야기하는 사항이 그런 사항이고 또 이것이 사실상 생산농가가 100% 다 공동출하한다고 그러면 그런 문제는 다 해결이 되겠지요. 그런데 그 시점이 언제 나가느냐가 시간이 걸릴 겁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단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다가 정부에서 시도하는 목표를 거기에 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금년에 1년차 시행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시행상의 착오가 나올 겁니다. 이것은 저희가 이제 1차 평가를 중앙부처에서도 할 겁니다. 그래서 먼저 중앙부처에서 왔을 때에도 그런 애로사항을 다 이야기 했습니다. 시행을 해 놓고 금년도 6월달인가 농산부에서 나왔어요.그래서 현재 시행단계에 대한 문제점이라던가 건의를 다 해서 의견수렴을 해 갔는데 내년도에 어떻게 보완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대로 금년도는 그런데 앞으로는 시행하는데 조금씩 보완해 나가면서 목표 달성하도록 될 것 같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산업과에서 민박설치하는 것을 취급합니까?
○ 산업과장   이강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지기원
우리 민박농가가 얼마나 되지요?
○ 산업과장   이강덕
저희가 민박농가를 지정한 것이 산업과에서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민박농가를 지정해 준 것이 한 3년째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현황이 여기에 없는데 가지고 와서...
○ 위원   지기원
그럼 그때 한번 하고 지금까지 신청하는 사람이 없었습니까? 아니면...
○ 산업과장   이강덕
금년도에도 있었습니다.
○ 위원   지기원
현황은 되었습니다.
○ 산업과장   이강덕
그래서 그 이전에 사실상 민박농가가 80년도 중반에 사회진흥과로 공보실에서 그때당시 지침에 의해서 지정을 해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몇 농가인지는 모르는데 공보실과 사회진흥과에 저희가 협조요구를 했습니다. 그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서. 그래서 그것을 지정하는 것은 법적근거가 없었습니다. 금년도에 농어촌정비법에 의해서 민박농가를 지정하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것은 시군조례가 정해져서 조례가 안을 작성해서 심의 중에 있습니다. 그것도 바로 금년 내로 군에서 조례제정이 되면 바로 그것에 준해서 민박농가를 지정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민박농가의 기준이 그 지역에 사는 순수한 농가로서 방수는 5실 이내 된 농가를 지정해서 농업소득외에 농외소득을 증대하는 차원에서 그 지역농가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지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례가 제정되는 대로 적격자를 선정해서 희망하는 농가를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방이 몇 개요?
○ 산업과장   이강덕
5실 미만입니다.
○ 위원   지기원
5실 미만이요?
○ 산업과장   이강덕
5실 이상되는 것은 숙박업 허가를 받아서 처리하는 것이고 그 밑에 순수한 농가의 정말로 농가 부수입을 올리기 위해서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다른 시군에는 조례가 벌써 다 되었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왜 그 제정이 안되어 있나 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조금 있으면 다 되겠네요.
○ 산업과장   이강덕
네. 그래서 약간 수정할 사항이 있어서 그것만 보완하면 됩니다. 지금 문화관광과하고 사회진흥과에 자료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 현황을 파악해서 먼저 지정해 놓은 것에 대한 조치관계라던가 이런 것을 다시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감사 시작한 지가 1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7시20분)

○ 위원장   이용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7시30분)

본 위원이 두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봐주시지요. 휴경지 발생요인이 있지요? 감사자료요. 휴경지는 대부분 수렁논으로 농기계 작업이 어려우며 인력이 많이 소요됨. 벼가 타작물에 비해 소득이 낮아 벼작물재배 기피. 토지 소유주가 부재지주 및 노령화로 인력 부족이지요?
○ 산업과장   이강덕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대책에서는 대부분 휴경지가 인력이 많이 소요되어 농어민후계자연합회나 4-H연합회, 부녀회 등 인력확보가 가능한 단체에 대리경작토록 유도 이것이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 산업과장   이강덕
그것이 조금 어려움이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도 저희가 그렇게 추진을 했는데요. 현재 쌀생산량을 증가시키기 위해서 어려움이 있습니다. 가능하도록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이러한 농지에 대해서 농작물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양질의 토양을 복토할 중기계획을 세울 수는 없는지 과장님은 답변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이강덕
조금 전에도 원인에서 언급이 되었습니다만 사실상 휴경지가 된 게 작업 영농여건이 안 좋거나, 물론 객토나 복토해서 하는 경우도 있겠으나 그런 것보다는 사실상 천수답이라던가 용수부족이 되는 데이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계획은 아직 없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그 휴경지가 발생하는 것이 천수답이나, 수령논같은 게 많이 발생되거든요. 휴경지 발생이 그런데서 많이 발생하는데 이것을 휴경논같은 데는 양질의 토지를 복토해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 지금 중기계획을 세웠으면 본 위원의 질의는 그렇습니다. 과장께서는 중기계획을 세울 수 없나 하는 질의를 드립니다.
○ 산업과장   이강덕
좋은 지적을 해 주셨는데요. 그것은 물론 농가자체 스스로도 할 수 있도록 유도를 하고 나중에 꼭 필요할 것이라면 계획은 세워 보는데 지금 상태로 수렁논이 가평군에도 흑답이 상당히 많이 되어 있거든요. 일단은 가평군의 재정형편이 충분할 것 같으면 그런 중기계획을 세우겠습니다만 재정형편이 어렵기 때문에 일단은 농가가 개량할 수 있는 방법으로 유도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그리고 벼수매를 타시군에서는 물벼로 수매를 했다는데 알고 계십니까?
○ 산업과장   이강덕
네. 그것은 양곡종합처리장이 되어 있는 곳만 되는데 가평군은 종합처리시설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그 수매를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그럼 양곡처리장이라는 것이 농협에서 설치하고 있는 건가요?
○ 산업과장   이강덕
농협에서도 할 수 있고 개인도 할 수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그리고 군민들의 여론을 들어 보니까 타시군은 물벼로 수매를 받는데 가평만 안되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데 앞으로 계획은 없습니까?
○ 산업과장   이강덕
저희가 계획이 1개소 정도가 위에서부터 하라고 그러는데 사실상 농협에서 해 주어야 하는데 그 시설을 할 것 같으면 약 30억정도 들어갑니다. 그래서 그런 시설을 하기는 해야 되는데 농협에서 엄두를 못 내고 있어요. 그래서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과장께서는 농협하고 협의해서 ‘97년도는 이루어질 수 있도록 부탁드립니다.
○ 산업과장   이강덕
협의는 해 보겠습니다만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마지막으로 한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감사자료 14페이지를 봐주십시오. 벼 병충해 공통 및 물바구미 방제에 대한 사업이 있는데 군에서 해당 농가에 직접 농약으로 지급을 해 주는지 농약대금을 지불을 해서 공동방제를 실시하는지 답변을 해 주시지요.
○ 산업과장   이강덕
이것은 저희가 대상면적을 확정하고 농약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방제협의회에서 어떤 농약을 써야 할지 농약결정을 해서 농협에다가 면적하고 농약을 통보해서 농협에서 마을에까지 농약공급을 해서 영농회장이 농가에 공급을 하고 방제하고 그리고 농협에서 읍면장님의 농약공급확인서를 첨부해서 보조금 신청을 하면 저희가 농협에 보조금을 정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런데 이것이 공동방제를 위한 약품지원인데 공동방제 실시가 안되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해 보니까 개인별로 할 것 같으면 효과가 없지 않느냐 이런 지적을 하고 싶거든요.
○ 산업과장   이강덕
그런데 공동방제가 벼 물바구미 같은 것은 전년도에 하고 목도열도 하는데 생물특성상 목도열병 방제같은 게 출수시기에 따라서 방제시기가 틀리거든요. 그래서 공동출수시기 5일전이나, 일주일 전에 방제를 해야 되는데 품종에 따라서 출수시기가 틀리기 때문에 공동방제는 잘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시군은 항공방제를 한다고 그러는데 항공방제를 할 여건이 저희는 못되고 그래서 사실상은 출수시기에 따라서 개별 방제가 되고 있습니다. 공동방제 농약대로 중앙에서부터 명목을 세워서 내려보내는데 그것은 현재 가평군에서는 공동방제가 이루어지지 않고 개별방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공동방제를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인데 공동방제가 안된다고 하면 차라리 7400만원에 대한 지원을 해 주지 않아도 괜찮지 않아요?
○ 산업과장   이강덕
어차피 농가의 재원확충을 위해서 지원해 주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사실상 공동방제가 마을 단위로 전체적으로는 안되지만 농가로다가 대여섯 농가씩 모아서 한다던가 그런 식으로 공동방제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금 노동조합으로 봐서 공급상 방제기를 사용할 것 같으면 최소한도 한 6-7명이 소요되기 때문에 그 정도로는 공동방제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본 위원이 확인을 해 본 결과로 봐서는 공동방제를 안하면 지원을 해 줄 필요가 없다라는 언질을 받았어요. 그래서 공동방제를 되도록 하게끔 장려.유도를 해 주고 가평군에서 전체적으로하지 않는다면 이것도 조금 당초 계획이나 목적에 전혀 큰 도움이 안되고 그냥 약품으로 마치 보조지원하는 것으로 끝을 내버리지요. 공동방제라고 굳이 가평군에서는 할 필요가 없지요.
○ 산업과장   이강덕
공동방제도 먼저 말씀을 드렸는데요. 전체적으로 뜰이면 뜰 단위로 공동방제가 이루어지는 상황은 못 되고 부분적으로 몇 농가씩 모아서 공동방제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것도 협의로 보면 공동방제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 위원   남궁재
몇 사람씩, 몇 가구씩이라도 모아서 대여섯 명도 좋은데 그렇게 되지 않고 개별로 약지원을 받아서 실질적으로 하는 건지, 안하는 건지 확인도 안되는 사업이 되는 것 같아서 내년도에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하셔서 공동방제에 효과를 가져올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강덕
네.
○ 위원장   이용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어서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략하게 보고해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옆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지역경제과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17시45분)

지역경제과 금년도 주요업무 실적을 요약해서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2페이지 총평은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에 있어서 총체적인 물가관리 추진체계 구축을 위하여 물가대책위원회 3회를 비롯해서 지역직장협의회를 개최하여 각께 참여를 유도했으며 물가합동지도단속반은 6개반 15명을 편성해서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물가지도, 점검업소수 3,428개 업소중 점검을 해본 결과 부적합 업소 26개소가 있어서 26개소에 대한 지도는 인상요금 자율인하를 유도해 나가고있습니다. 군수 서한문을 700개 업소에 보내고 430업소의 위생교육시 물가안정 참여유도를 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직장 협의회를 통하여 요금과다 인상업소 이용 안하기 운동 전개와 사업자 단체와 간담회를 개최하여 단합 인상 및 과다인상 자제요인을 해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96년도 중소기업 운전자금 지원은 6개업체에 7억 5000만원을 2차에 걸쳐서 지원을 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공장유치 홍보책자는 관내 유망 중소기업 유치를 위하여 300만원의 예산으로 200부를 발간하여 수도권내 시군 및 상공회의소 등에 배부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중간에 세 번째로 가스안전관리 강화입니다. 가스시설 안전점검을 시기에 따라 5회 실시하여 연 37업소를 시정 조치한 바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96년도 계량기 정기검사는 지난 6월과 7월 사이에 모두 508점을 검사하여 불합격 14점에 대하여는 폐기 처분하였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자동차등록번호판 교체는 의무적 대상 248대는 100% 완료하였고 나머지 비사업용은 자율에 맡기고 있습니다.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번째로 불법 주.정차 단속지도는 지도원 4명과 공익요원 2명 등 6명이 주정차금지구역 4개읍면에 약 10km구간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단속결과 1399건은 과태료 처분을 하였고 35,600건은 경고 처분한 바 있습니다. 다음 12페이지가되겠습니다. 여덟 번째로 교통안전대책 추진으로 총 17개소 년 약 300km에 12가지 유형의 시설을 자체 또는 경찰서에 의뢰해서 대부분 시설을 완료했습니다. 마지막으로 14페이지에 지난해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고자 합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저희과 소관 업무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17시50분)

○ 위원장   이용화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지역경제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신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감사자료 8페이지에 보면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있지요? 이것이 융자지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네. 융자입니다.
○ 위원   정연구
융자인데 이것은 선정기준이 어떤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이것이 선정기준은 경기도에서 경기도중소기업육성자금설치및운영조례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물론 조례에 의해서 해 주는데 선정은 누가 한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선정은 저희가 추천을 하지요? 추천을 하면 도에서 심사를 해서 제일은행에 통보를 하면 제일은행에 담보물건을 잡히고 융자금을 받아 갑니다.
○ 위원   정연구
유한큐후드는 먼저 번에 가평식혜 아닙니까? 그래도 유한은 재력이 있잖아요? 그래도 더 쓰겠다고 여기에 되어 있군요. 그리고 저소득층에 연탄을 보조해 주지요? 그런데 지금 연탄을 판매하는 곳이 없더라고요. 그리고 기름보일러를 놓고 기름보일러를 안 때고 나무를 때고 그런데 연탄을 주면 꼭 필요한 사람만 필요하지 기름 보일러 놓은 사람은 줄 필요가 있을까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사실상 그럴 필요는 없습니다. 연탄을 운반 안하는데 운반비를 보조하는 것은 불합리하지요. 그래서 저희가 6개읍면에 조사를 해서 연탄을 때는 가구 수가 이렇게 나와서 저희가 풀 도비 보조로 해서 지원을 해 주고 있는데 만일 연탄을 때지 않는데 이것이 공급이 된다고 하면 읍면당 조사자체가 잘못되었으니까...
○ 위원   정연구
여기 있잖아요. 623가구에 3364만 2000원을 들여서 672,840장을 사주었다고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사주는 게 아니고 운반비입니다.
○ 위원   정연구
운반비요? 연탄을 안 사주는 무엇을 운반을 해 줘요? 샀어야 운반을 해 줄게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위원님께서 아마 연탄이 공급안되는 돈 지원이 된 것을 지적하는 것 같은데 저희는 623가구가 연탄을 땐다고 보고를 받아서 읍면장을 통해서 지원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돈으로 지불했어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그렇지요. 운반비이기 때문에.
○ 위원   정연구
집에서 쓰려고 연탄을 살려고 하니까 설악에는 없더라고요. 그런데 연탄을 쓴다고 사주었으면 돈으로 지불했다. 그런데 돈으로 한 장에 50원씩 이것이 운반비에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가구당 5만 4000원 꼴로 돌아갔습니다.
○ 위원   정연구
1가구당이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네. 그래서 이것이 저소득층이거든요. 어려운 사람을 도와주기 위해서 인데 개중에는 기름을 때는 사람이 포함되었다는 것은 저희가 읍면장을 통해서 다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보고를 받아서 자금을 전도해서 지출하는 겁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럼 기름 값이든지, 연탄 값이든지 자기네 마음대로 쓰게 조금 전에도 말했듯이 한도라무값이면 한도라무 값으로 주는 게 낫지 연탄 값으로 지불하는 것보다는 그렇지 않아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네. 도 특수시책으로 나오는 것이라서 이렇게 되었는데 합리적으로 운영하도록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이것은 연탄 값으로 주는 값으로 기림 한도라무 값으로 주어서 나무 때는 사람은 나무 때고, 기름 때는 사람은 기름 때고, 그리고 이것은 자료에는 없는데 한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가평에 개인택시가 몇 대나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개인택시가 59대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요금을 정해 줍니까?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요금은 거리에 따라서 정해져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거리에 따라서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설악에서 미사리 정도는 얼마나 듭니까?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거기는 선촌리까지는 포장이 되어 있기 때문에 포장으로 계산하고 거기는 비포장이니까 비포장으로 계산을 하고 그 다음에 얼마큼씩 실차율이 있느냐에 따라서...
○ 위원   정연구
그 요금표가 여기에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네.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있으면 저좀 보여 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네.
○ 위원   정연구
가지고 오는 동안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화
정 위원은 서류가 올 때가지 잠시계시고 다른 위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 보충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인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있잖아요? 융자인데 이율이 어떻게 되지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이율이 2년동안에 갚는 건데요 당년에는 7%, 2년차는 조금 더 받아서 7.5%를 받고 있습니다.
○ 위원   김인수
1년차 당년은 7%, 2년차는 7.5%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2년차는 7.5%요. 2년내에 다 갚아야 합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러면 내년에도 이 대상을 신청 받아서 지원할 계획이 있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네. 있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러면 공장 등록된 사람에 한해서 되어야지요? 공장등록 안된 사람은 안되고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네.
○ 위원   김인수
그러면 1억 5천 50만원이 드는데 그 돈은 본인의 신청에 따라서 집행되는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네.
○ 위원   김인수
내년에도 신청에 따라서 가능하게 되는군요 해당자가 된다면.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네.
○ 위원   김인수
그것은 잘 알았습니다. 그럼 자료가 아직 안 와서 제가 한 가지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버스 노선변경사항에 대해선 지금 가평읍민이 굉장히 불편해 하면서 희망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냐 하면 꾸도변에 진흥여객이 강원운수가 바뀌었지요? 사무실은 아직 가평에 있더라고요. 그래서 춘천을 들어가는 것은 새로 난 도로로 가고 그 노선사항이 어디로 난 겁니까? 신도로로 난 겁니까? 구도로로 난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저도 그것을 본 기억이 있는데 그것을 확인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노선은 경기도 지사 책임하에 거기서 허가를 하거든요. 그래서 저도 엊그제 물을 뜨러 가다 보니까 거기로 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알아보려고 했는데...
○ 위원   김인수
그럼 그것은 알아보시고 지사허가사항이니까 또 업무를 담당하시고 직행이나, 완행은 갈 때는 새로 난 신설도로로 가고, 올때는 구도로로 와서 전신전화국 앞에 공터가 넓어요. 구리처럼 잠깐만 서 주면 가평읍민이 구태여 버스터미널까지 와서 꼭 시내를 들어오는 게 번거로우니까 이것이 변경이 안되느냐 해서 읍내2리부터 개곡리, 마장리, 승안리, 경반리 분들이 춘천가는 것은 신도로로 가고 오는 것은 구도로로 와서 전신전화국 앞에서 서 주면 여기까지 와서 택시를 안 타고 가도 되는데 지금 버스터미널에서 경반리 가면 3000원, 마장리 가도 4000원 이렇게 많은 부담을 주면서 낭비가 되니까 여기서 사면 택시비로 얼마 안 나오고 읍내리 사람은 바로 집을 가는데 거기서 읍내리를 오려면 택시를 타지 않으면 걸어와야 하는데 엄청난 번거로움이 있어서 이것은 세상없이도 한 번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해달라는 사람이 2만인구의 80%정도는 희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지역경제과장께서는 담당하시는 과장님이시기 때문에 버스노선 사항을 변경하는 게 어렵지 않은 것 같아요. 이것을 해 주시면 주민불편의 해소를 시켜 주는 사항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검토하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것이 꼭 이루어지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의를 끝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택시요금자료 가지고 오셨어요? 가지고 왔으면 정위원께 갖다 드리십시오. 정 위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여기는 미터요금의 90%, 63.6% 할증료를 더 받게 되어 있지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네.
○ 위원   정연구
그런데 지금 왕복보다도 더 받아요. 미터 왕복보다도요. 그것은 여기서 어떻게 감시감독을 하고 계신지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그래서 저희가 신경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불평하는 분들이 저한테 접수된 것이 없어요. 지금 말씀이 아무래도 의심쩍으니까 이것이 확인되는 대로 관계법에 따라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1100원이 나오면 1700원을 포장도로에서는 받아라 그렇지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네.
○ 위원   정연구
그리고 비포장도로에서는 1100원이 나오면 2000원까지는 받아라 하는 건데 이것에 배는 받고 있는 것 같은데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이것이 북면 논남 그곳이 포장이 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거기서 택시가 오다 보면 적목리 논남께하고 용수목으로 들어가는 데는 포장이 되어 있어요? 그것은 2차선입니다. 2차선으로 터미널까지 와서 터미널을 벗아나면 4차선이 되거든요. 청평을 간다고 할 적에는요. 그랬다가 다시 거기서 청평고등학교를 간다라고 하면 또 2차선 내지는 단차선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전부 고려해서 원래 돈을 계산해야 되는데 운전수 이야기를 들으니까 그것이 굉장히 애를 먹는다고 그래요. 자기네는 합법적인 돈을 받으려고 해도 계산이 하도 복잡해서 저희들도 혼동을 일으킨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2차선과 4차선이 다릅니다. 그래서 이 계산하는 방법이 이것만 가지고 설명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   정연구
실예를 들어서 청평서 설악하면 약 11km 되거든요. 그러면 그것은 얼마 나오는 겁니까? 우리가 가끔 여기서도 설악까지 타고 가보고, 청평서도 타고 다녀 보니까...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그런데 이것이 그런 게 있습니다. 지금은 택시를 타면 통상적으로 지금 1500원 내지 2000원을 내가 다니는 거리가 있는가 하면 체증이 걸려서 서면 대기료가 나오고...
○ 위원   정연구
그것은 경산제 요금은 아는데 서울같은 데는 그런데 서지 않고 계속 갔거든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택시를 많이 타 보셔서 아시나 본데 계기가 나오지요?
○ 위원   정연구
아니 안 꼽고 다니는데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안 꼽고 다닙니까? 나온 데에 63.6%, 90%를 받으라는 거예요.
○ 위원   정연구
그냥 주먹구구식으로 여기서 설악 가는데 얼마요, 얼마. 청평에서 설악가는데 얼마요, 얼마. 이렇게 깎지도 않고...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깎지 않는 자체가 잘못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설명이 안되네요. 그것은 저희가 단속을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과장님이 한번 택시를 타 보세요. 타고서 미터대로 나오고 할증료 준다면 더 말할 게 없는 거지요. 그런데 타고 가기전에 설악은 얼마입니다. 벌써 이야기부터 해요. 가보지도 않고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그것은 저희가 바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업무보고 하실 때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이 되었는데 그 자금이 나갈 때 군정조정위원회 심의를 거쳤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자금이 나갈 때요? 이것은 저희가 그렇게 안하고요. 기본서류를 갖추어서 도에 올려 보내면 도에서 심의를 해서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자체로 심의를 하는 게 아니라 장학금 주는 식으로 하는 게 아니고 저희는 소정 서식에다가 맞추어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 부가가치세 낸 증명, 재무재표 월 소득액 집계표, 수출실적증명, 공장등록확인 이렇게 해서 도에 내주면 도에서 결정을 해 줍니다. 저희가 여기서 사실상 이름은 거창하게 지역경제라고 하지만 기능이 워낙 미약합니다.
○ 위원   지기원
이것이 중소기업육성자금이 운전자금 이것 아닙니까? 육성자금이라고도 하고, 운전자금이라고도 하는 게 아닙니까? 명칭을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네.
○ 위원   지기원
군정조정위원회 운영규칙 제2조를 보니까 심의안건에 이것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거기에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더라고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이것이 경기도에서는 지금 세 군데인가 자체 기금이 있어요. 지금 의원님들이 예산승인을 해서 저희가 출연금이라고 내놓은 것을 가지고 31개시군 것을 모아서 하거든요. 그래서 우리 3개시는 자체운전자금이 있습니다. 그럴 때 그것을 쓰고 그것을 적용하고 저희는 도조례에 의해서 움직이거든요.
○ 위원   지기원
이것이 우리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나갑니까? 아니면...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그럼요. 출연금으로만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아니요. 저희 예산상에는 편성이 되어 있다가. 기업업체한테로 나가는 거예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아니지요.
○ 위원   지기원
그럼 도에서 직접 업체에 주는 겁니까?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네. 출연금만 세우면 도에서 모았다가 출연금의 몇 배 이상을 주고 있어요.
○ 위원   지기원
그래서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세요. 왜 그렇게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나. 자금만 가능한 지 아니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쓰겠다고 들어온 안건을 가지고 지금은 쓰겠다는 사람을 다 줄 수가 있으니까 그런 게 없는 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치라는 것은 과연 썼다가 갚을 능력이 있느냐, 우리 지역에서 그만큼 있느냐, 또 액면이 적은데 이렇게 많이 줄 수는 없지 않느냐 그래서 사전에 조율 식으로 심의를 해서 도에 올리는 것 같은데 제가 판단할 때 규칙을 그렇게 판단했습니다. 과장님도 그것을 다시 한번 판단해 보시고 어떻게 되는 건지 나중에 말씀을 해주십시오.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군청에 견인자동차가 있는데 견인자동차 운영실적이 있습니까? 견인한 실적이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견인을 하면 견인차 고지가 있어야 하는데 정문 앞에의 차고지가 사실은 견인차 고지로 만들어 놓았던 건데 그 견인차가 들어가서 차를 파킹시키고 들어오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사실상 운영을 못하고 민원인 내지는 공무원들 주차장 공간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욕심 같으면 견인도 하고 그랬으면 좋겠는데 당초 예산에 견인차 고지 예산을 반영했다가 지금 단속하는 것 자체도 부담을 준다고 일부에서는 말씀들이 많은데 견인까지 하면 대충 계산을 해서 10만원 부담을 해야 됩니다. 한번 견인을 당했다 하면. 그래서 이 자리에서 차 가진 사람들 사정을 고려해서 차고지를 운영하는 건 아니지만 차고지가 없기 때문에 한 대도 견인 실적이 없습니다. 제가 알기로는요. 그래서 차고지를 더 만들려고 해도 인력이나 시설을 당숙직을 해야 되는 여러 가지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실질적으로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우리 견인차량 대폐차가 언제 되는 거지요? 내구년도가 거의 되지 않았나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내년 상반기쯤 될 것 같은데요.
○ 위원   지기원
왜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리 지역은 사실 굉장히 시내통은 협소한 편입니다. 가평이나, 청평이나, 현리를 봤을 때. 단속차량이 견인을 할 수 없는 입장인데 우리가 보면 굉장히 고가장비를 운영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대폐차를 할 때 어차피 우리가 도보로 단속을 하니까 오히려 소형차량으로 하나 들여와서 기동성이나 빠르게 해서 대원들을 풀어서 단속을 하는 게 낫지 않느냐 그래서 말씀을 드려보는 건데 과장님 생각은 어떤지요. 이것이 과연 필요한지 아니면 다른 차량도 괜찮은지 단속차량이라고 표말만 해 부치고 단속만 나가면 되는 거니까. 지금 어차피 견인도 안해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저도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만 아주 좋으신 말씀입니다. 저희가 견인차를 나름대로 견인이 목적이 아니라 차를 치우는 게 목적이라고 해서 그래도 말을 안 들면 끌어가야 한다고 했는데 이것을 말리기 위해서 사이렌을 울리고 다니니까 다른 사람들이 공해를 일으킨다고 항의가 들어오니까 견딜 수가 없어서 이것을 바꾼 게 절대 자동차 가지고 다니면서 사이렌을 잠깐잠깐 불어주는건 좋은데 그러지 말아라 그래서 저희가 도보를 시켰거든요. 호각을 가지고요. 그랬더니 조금 줄더라고요. 지금 말씀대로 이것이 어느 시점까지 꼭 필요한 시점이 오면 저희가 그때 가서 견인차를 살 기회가 있다면 지금 말씀대로 소형 짚차를 사는 게 오히려 효과적이라고 저도 생각이 되니까 그렇게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내년 상반기나, 하반기에 대폐차가 될 것 같으면 금년 당초 예산에 그것이 올라오거나 아니면 내년 추경에 올라올텐데 과장님이 의지를 가지고 그것을 그런 쪽에서 검토해 주는 게 좋지 않겠나 생각을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보충질의를 본 위원이 하나만 하겠습니다. 주정차 위반단속은 이런 말씀을 드려서 좋지 않을 것으로 보는데 밤에는 단속할 수는 없습니까?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원래 저희가 유료노상주차장도 겨울같은 때는 7시 반이면 무료입니다. 그래서 퇴근하고 안한다는 자체는 많은 통행량을 돕기 위해서 그랬는데 저녁에는 아무래도 통행량이 퇴근을 해서 없다라고 봐서 안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녁에 하는 것은 사업용 자동차는 차고지가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노견에는 자는 것을 단속해서 과태료 처분을 하고 그랬는데 그 외에는 야간에는 곤란합니다. 사실상 결혼 시즌에는 일요일에도 하면 좋겠는데 일요일에도 노상주차장 요금도 안 받는데 특정 업소의 질서를 위해서 예식장 앞에 가서 공무원들을 나오라고 해서 하라는 것은 공무원 24시간 근무의 책임은 있다고 하지만 조금 무리일 것 같아서 그렇게는 저희가 운영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도 물론 약간 근무자를 별도로 채용해서 제도화한다면 모를까 어느 시군이고 저녁에는 안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정이라서 그것은 조금 어려울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우리 군민들이나, 타지역에서 차량을 가지고 오신 분들이나 주차장이 가까우면 거기에 대놓고 있으면 좋은데 하면도 보면 도시계획선 도로요. 낮에는 주정차 단속을 나오면 거기에 대는데 밤에 운행을 해 보면 양쪽으로 차를 대가지고 곤란한 점이 어려운 분들이 그런 이야기를 하셔서 이것이 말이 안되는 소리인데 한 겁니다. 그것은 좀 고려해 보셨으면 합니다.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업무에 참고를 해서 아무튼 주야간 통행이 많은 데는 물론 제도가 필요하니까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저희가 참고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지역경제과에서 자동차 업무를 담당하시니까 지금 자동차 폐차를 한 다음에 폐차장에서 차주가 군에 와서 말소신청을 해서 폐차처리가 되지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네.
○ 위원   남궁재
폐차업무가 이원화되어 있어서 소유주들한테 불편을 준다는 문제점이 있어요. 원인은 자동차세라든지, 각종 공과금 때문에 다 받고서 군에서 처리를 해 주려고 해서 그렇다는 이야기도 나오는데 지금 우리 가평군 같은 경우에 그렇지 않아도 지금 지역경제과에 차량업무가 상당히 바쁘잖아요. 그러면 폐차장에서 전산화가 잘 처리되면 자료만 주면 거기서 받을 것은 받아서 폐차장에서 한 번에 처리를 해 준다고 하면 민원인들이 자칫 거기서 폐차신고를 다된 것으로 알면 나중에 과태료까지 문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주민들한테 번거로움이나, 불이익을 주고 군자체에서도 상당히 편리한 업무적으로 줄어드는 일이 될 수도 있지 않나 해서 우선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고맙습니다. 제도개선 차원에서 저희가 검토해 보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런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해 보시면 자금은 전산처리를 해서 차주 명단이나 공과금을 받을 게 있으면 폐차장에 넘겨주어서 거기서 한 번에 해서 넘겨받으면 상당히 좋은 효과를 가져올 것 같아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감사합니다.
○ 위원   남궁재
두 번째로 농촌 지역에서 지금 엘피가스를 거의 집집마다 쓰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관리가 상당히 허술하고 누가 관심을 가져 주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가평군에는 가스안전 관리요원이 있나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저희 군 자체에는 화공직이 해야 되는데 먼저 의원님들이 촉구를 하시고 걱정을 하셔서 저희한테 화공직을 주셨는데 이 친구가 보수도 적고 어떻게 해서 그만 두어서 지금 없거든요. 지금 8급 공무원이 대행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충전소를 비롯해서 공급업자 또 대형공급소 14군데 해서 17군데는 정기적으로 저희하고 가스안전공사에서 나와서 점검을 합니다. 법에 명령된 대로하고 일반 개인집에 대한 것은 공급업자가 책임을 지고 점검을 해 주도록 법에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친구들을 저희가 간담회를 통해서 우리 공무원들처럼 일방적으로 가서 확인을 해 오라는 것은 무리이고 그 가스를 한 번 넣으면 보통 3개월 이내에는 한 번씩 떨어지니까 그때 체크를 해 오라고 해서 이 사람들을 확인요원으로 두어서 그것을 체크를 받아서 통보를 받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염려가 되어서 개인들에 대한 것은 공무원이 직접적인 책임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행정이라고 하는 게 지역주민들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하면 지금 말씀주신 게 긴박합니다. 그래서 지수는 없지만 그런 방법으로 저희가 체크하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사고가 나지 않아서 그렇지 사고가 나기 시작하면 노후된 시설은 사고 위험이 엄청 크게 발생하거든요. 그래서 가정이나 업소나 다 마찬가지에요. 안전관리가 소홀히 되고 있고 가스용기도 아무데나 방치를 하다 보니까 또 사용방법도 전혀 시골이다 보니까 도시 사람들보다 더 무지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러한 앞으로의 대책도 업무적으로 지역경제과에서 책임을 지도록 한 번 계획을 가능한 쪽으로 세워서 시설업자가 하든, 안전관리협회에서 하든 잘 검토 하셔서 앞으로 잘 관리를 하셔야지 사고의 큰 위험이 따를 것 같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알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이것은 제가 먼저 임시회의 때 질의를 드렸는데 차량이 많이 증가하고 통행을 하다 보니까 교통차량에 대한 차량끼리의 불편도 있고 주민들에 대한 불편도 따른다고 해서 노상주차장 때문에 말씀을 드렸는데 문제점이 사실 많은 것 같아요. 지금도 노상주차장 한 쪽에는 만들어 놓고 반대편 쪽에는 단속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양쪽에 차를 다 대 놓고 노상자체가 노상 주차장을 만들어 놓아야 잠시 대 놓고 일도 보고 또 한 쪽을 이렇게 우리가 계획했던 대로 이용을 하면 되는데 반대쪽 차선에 차들을 대 놓으니까 통행에 막대한 지장을 준단 말입니다. 그렇다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견인차로 왔다 갔다 몇 번하고 그만 두는 거지. 하루종일 단속을 하는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서 통행에 불편을 상당히 많이 주는데 먼저 번에 설문조사에 찬성,반대를 하신 적이 있느냐고 물어 본 적이 있어요. 어제도 군수께서 설문조사를 허위로 했다는 지적을 했어요. 찬성쪽이 많이 합계는 되어 있습니다. 반대가 가평군 전체적으로 6표 차이고 반대가 169표고, 찬성이 175표로 6표 차이로 찬성하는 쪽이 많으니까 유료주차장을 만들었다. 그런 답변을 먼저 해 주셨는데 제가 자료를 달라고 해서 복사를 해 왔어요. 스물 여섯 사람이 유료화에 대하여 개선할 점이 있다면 현재 운영하고 있는 유료화에 대해서 개선할 점이 있다면 묻는 칸이 있는데 현재 시내도로 주차장 차량소통에 많은 지장을 주므로 시내 외곽지역이나, 도로가 아닌 곳에 유료주차장을 설치했으면 좋겠다 해 놓고 공용 주차장에 대하여 추가로 유료화를 실시한다면 귀하의 의견은 찬성한다 이렇게 써 있어요. 이것이 거의 이런 쪽이에요. 그래서 내가 많은 분들한테 물어 보았더니 공영 주차장이라고 하면 도로가 아닌 다른 넓은 공간을 이용해서 군유지 같은 데를 활용해서 유료화를 시키는 게 좋겠다 하는 쪽의 의견이고 그런 쪽으로는 찬성한다라는 이것을 쭉 복사했습니다. 나중에 검토를 해 보시라고요. 그러면 노상주차장을 반대한다는 겁니다. 이 뜻이. 26명이라고 하면 뒤집힌다고요. 찬성. 반대가. 그래서 이것을 꼭 참고로 해서 결정을 짓지 않아도 되고요. 군이나 집행부에서 필요로 하면 해도 되는데 이 설문조사를 근거로 해서 했다라는 답변은 잘못된 게 아니냐, 설문조사 내용도 전체 검토해서 분석을 해 봐야 하고 다음에 이 사람들이 찬성이라고 해놓았는데 공용주차장에 대한 인식하고 노상주차장하고는 별개로 생각을 해요. 똑같은 공용노상주차장인데 그래서 어느 지역을 보면 군이나, 시에서 무료 주차장을 넓은 토지를 매입해서라도 무료화 시키는 공용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노상주차를 하지 못하도록 거기에 유료화를 시키고 단속을 많이 하니까 우리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무료주차장은 없더라고 인근에 시내 복잡한 지역으로 들어가지 못하도록 어느 특정지역을 선정해서 무료든, 유료든 주차장을 만들어 놓고 그 안에 들어가서는 주차요금을 내고서 볼일을 보고 나오든지, 아니면 두고서 춘천이나, 서울을 대중교통을 이용해서 다닐 수 있도록 이렇게 해 주어야 하는데 무조건 해 주는 것은 잘못된 것 같다라고 먼저도 질의를 드렸고 오늘도 드리는데 먼저 번에 이 설문조사의 찬성,반대를 보시면 내가 전부 봤습니다. 이 의견은 절대 노상주차장을 하지 말자는 겁니다. 이 조사한 분이 누가 계시면 한 번 답변을 해 보세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답변해 드리기보다는 해명을 해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노상유료 공용주차장 관계는 정부시책에 의해서 움직여지는 사업입니다. 그것을 우리가 가부를 듣기에 앞서서 그래서 죄송한 말씀이 먼저 군정질문 내지는 업무보고 때 드린 말씀도 제가 이것을 시행할 당시에 틀림없이 여론조사를한다고 사인한 기억은 나중에 생각해 보니까 나는 것 같은데 결과를 제가 못 받았어요. 그래서 그때 정확한 대답을 못 드린 겁니다. 설문조사의 가치가 사실상 없는데 설문 조사를 했는데 왜 설문 조사대로 안했느냐고 걱정을 하실 적에 내가 이것을 담당 계장이 여기 있지만 확인을 했다면 이 결과가 나오더라 이겁니다. 그때까지도 사실상 이것이 가치성이 없기 때문에 저도 챙겨보지를 않았던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하는 것은 차가 어떡하든지 가평의 실정에는 어디에 주차를 시키든 주차공간이 없어서 도로에 나온다는 건 편의상 나오는 것이지 어디에 대도 다 댈 수가 있습니다. 지금 이 위에 유료주차장을 해 놓았더니 차가 없어요. 전부 어디에 다 댑니다. 나중에 조금 완화시켰더니 도로 나오더란 말입니다. 이런 실정인데...
○ 위원   남궁재
아니, 그 설명보다 가치성이 없는데 설문조사를 받았다는 말씀은 틀림없이 여론조사를 하게 되어 있는 것은 다른 지역의 신문지상을 통하든지, 확인을 해 보니까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한 뒤에 유료주차장을 하도록 알고 있거든요. 그런데 설문조사나, 여론조사를 할 가치가 없다는 이야기는 맞는 말씀이신가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이것이...
○ 위원   남궁재
묻는 말씀만 답변을 해 주세요. 그리고 담당 계장이 했든, 직원이 설문조사를 하면서 과장힌테 보고도 안 받고, 결재도 안 받고 할 리도 없고 그 담당 공무원 한 사람이 자기 마음대로 이런 설문조사를 받았다는 게 뭔가 크게 잘못된 겁니다.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좋습니다. 하여튼 주민이 원치 않는 것을 하는 자체는 행정이 아니지요. 모든 주민들의 편의를 돕고 생활을 돕기 위해서 행정을 하는 건데 지금 위원님 말씀대로 유료 주차장이 잘못이라고 한다면 확실히 취소를 할 용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당초에 제1기 의원님들이 중지를 모으고 촉구를 해 주셔서 기본 골격이 시행을 해야 된다는 결정이 난 사항입니다. 그러면서 세부적으로 6m폭 도로되는 이상을 더 해야 될 것이냐, 말아야 될 것이냐를 한 번 짚기 위해서 또 충분한 절차를 거친 것이지...
○ 위원   남궁재
아니 아니에요. 과장님 그런 이야기를 하시지 말고 하나씩 우신 확인을 해야 되겠어요. 내가 쭉 설명을 드렸다고요. 초대 의원들이 할 때는 개구리 주차장으로 처음에 추진을 하고 시내 쪽에 하려고 해서 했는데 그 뒤에 더 확대를 하면서 지금 이야기가 발생되고 하게 된 동기를 찾다 보니까 주민의 여론을 들어서 해야 될 필요가 있는 것은 들어야 되고 들을 필요가 없으면 그냥 하는데 근래에 와서는 주민의 의견을 많이 듣는 쪽으로 국가에서도 그렇고 지방자치에서도 그렇게 해 나가잖아요. 그런데 조금 전의 답변 중에 가치성이 없는 설문조사를 받지도 않고 군에서 일방적으로 해도 되는데 받았다는 이야기가 잘못된 답변 아니에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글쎄 안해도 되는 것을 왜 했느냐고 하면 그것은 제가 취합해서 결론을 못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안해도 되는데 왜 이것을 설문을 받아서 속된 이야기로 잠자는 호랑이 수염잡아 놓는 꼴이 되었느냐 하는 평이고 아무튼 시행과정에서 실무자가 잘못되었든, 과장이 잘못되었든 결과를 몰랐다고 하는 것은 저의 실책이지요. 그것은 제가 시인을 합니다.
○ 위원   남궁재
아니 그럼 오늘 이 자리에 뒤에 계장님들이 다 계신데 이것을 과장님께 동의도 안 받고 결재를 안 받고 설문조사 받은 사람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그것은 제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잖아요. 결론을 제가 몰랐다고 그랬습니다. 결론을.
○ 위원   남궁재
결론은 모든 것과 가치성이 없는 것을 받아서 결과를 몰랐다는 것은 그 뒤의 이야기지 당초에 가치성이 없는 것을 왜 받았는지 모르겠다는 이야기가 상당히 저는 똑같은 업무를 보면서 담당 계장이나 직원들이 하는 일을 물론 과장이라는 사람들이 다 알 수는 없어요. 또 밑에서 이러한 조사를 했을 때는 어떤 원인이 있고 해야 될 업무니까 했을 텐데 어떻게 과장님이 그렇게 답변을 하실 수가 있느냐... 직원이 일단 한 것에 대해서 잘못되었더라도 직원이 잘못된 거지, 과장님이 이것을 해서는 안되는 건데 우리 직원이 왜 했는지 모르겠다 그 답변이 내가 볼 때는... 그리고 이것을 자꾸 초대 때 하라고 해서 한 거지 아니 초대 때 시행을 하려고 그랬다가 또 시행을 하다가도 잘못된 것이 있으면 다음 대에는 다시 바로 잡고 시정도 할 수 있는 게 아닙니까?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지금 말씀 중에 죄송합니다. 지금 유료 주차장 자체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을 해 주시는데 현재 입장에서는 유료 주차장을 무료로 할 생각은 없습니다. 더 확대를 하면 해도요.
○ 위원   남궁재
유료 주차장을 무료로 할 생각은 없다고요? 지역경제과장님이 유료로 하고, 무료로 하고 혼자 마음대로 하는 권한이 있는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그렇게 답변하는지 모르지만 여론조사를 내가 왜 처음에 이런 이야기를 하느냐 하면 나는 여론 조사할 때 틀림없이 노상에 도로에는 하지 않기를 원했는데 왜 했느냐라는 이야기를 자꾸 하니까 그 지역 주민의 대표로 의원이 되어서 그것을 확인해야 될게 아니에요. 그래서 답변이 가평 찬성이 64명에 반대가 83명으로 반대가 많았어요. 사실인지, 아닌지 몰라도요. 그리고 외서는 111명에 86명으로 찬성하는 쪽이 많기 때문에 합계를 따지면 6표가 더 많아서 한 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좁은 도로에 예를 들어서 노선주차선을 그어 놓고 유료화하는 것은 좋은 점도 있고 나쁜 점도 있어요. 유료화를 하고 노상주차장을 만들어 놓아서 좋은 점, 나쁜 점이 다 있다니까. 그래서 그것을 무료로 해라, 없애라 하기보다는 처음에 시행을 하면서의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 지금 이 여론조사에 응답을 한 사람들이나 가평군민이 의회의 진행사항을 비디오라도 보고 있으면 주민의 의견을 들어서 분명히 반대 의사표시를 하고 설문조사를 했는데 이것을 속여서 근거를 잡아서 시행했다고 하면...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그것이 거짓말이면 책임을 집니다. 조금 전에 군수님이 허위로 했다고 그러셨는데 저는 그 말이 무슨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세상에 유료 주차장 때문에 지금 걱정을 들으니까 저 실무자 입장에서도 어의가 벙벙합니다.
○ 위원   남궁재
오늘 회의 더 이상 진행할 가치가 없어요. 분명히 그리고 여기에 대한 잘못이 허위로 되었다면 책임을 진다고 했으니까 확인을 하고 책임을 지십시오. 정회를 하도록 건의합니다.
○ 위원장   이용화
휴식을 위해서 10분간 휴식을 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8시40분)

○ 위원장   이용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8시50분)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업무를 파악 못하고 계신 것 같은데 업무파악을 자세히 하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남궁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지금까지 질의를 한 결과 책임을 지신다고 하는 뜻은 설문조사 결과를 다시 보시고 거기에 대한 주민의 의견을 되도록 참작해서 앞으로 시정하도록 하겠다는 책임에 대한 답변을 하신 건가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네. 제가 합리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이 설문조사가 내용을 보고 결과를 보면 분명히 잘못된 것 같고 주민을 기만하고 사실 무시하는 행동이라고 또 업무라고 행정부의 질타를 받기 전에 사전에 협의를 잘 해서 주민의 불편이나 또 차량 같은 경우는 통행에 많은 지장과 앞으로 날로 급증하는 교통소통에도 잘 연구하셔서 담당 업무를 충실히 이행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알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인수
지금 과장님께서 유료나, 무료나 합리적으로 다시 분석을 하신다고 말씀하셨는데 그것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또 지역 주민의 불편사항이나 건의사항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하면 이면도로 사항에 지금 기계 건물주 출입문 앞에는 많은 차량이 서지 못하도록 변경을 해 달라는 사항이 있습니다. 거기서 받는 건 좋은데 내가 출입을 할 수 있는 정물까지 차를 세워 놓게 되니까 영업에도 지장이 있고 집에 드나드는 것도 불편이 있으니까 그것을 변경했으면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것을 한 번 과장님께서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그것을 다 받았다고 해서 세수증대가 되는 건 아니고 얼만 안되는 것을 받으므로 해서 건물주의 지장을 많이 주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것을 다시 검토하셔서 주민이 요구하는 사항을 시정해 주셨으면 하는 바람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금년도 2차 계약을 하면서 지금 김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 일부는 보완을 그렇게 했습니다. 굉장히 많은 숫자를 조성했고 또 그런 문제가 시정이 안되었다고 하면 바로바로 차기 계약 때 건의하면 빼는 방법으로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위원들의 질의의 문제점을 지적하신 데 대해서는 연구 검토하셔서 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질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 업무에 대하여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역경제과 소관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역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12월 3일의 지적과, 사회복지과, 환경보호과, 산업과, 지역경제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종결코자 합니다. 오랫동안 감사를 위하여 수고하신 감사위원 및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4차 회의는 12월 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8시55분 감사종료)

감사합니다.

가평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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