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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9회 가평군의회(정기회)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차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 12월 2일(월) 오전 10시

1. 행정사무감사


실과소별
1. 기획감사실
2. 문화관광과
3. 내무과
4. 사회진흥과
5. 재무과
○ 의사계장   윤세열
지금부터 가평군의회 정기회기중 집행부에 대한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위원장님의 감사선언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지금부터 지방자치법 제35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96년도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감사활동을 12월 2일부터 12월 10일까지 7일 동안 실시함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00분 감사개시)

○ 의사계장   윤세열
다음은 위원장님의 인사말씀이 있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안녕하십니까?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용화 의원입니다. 이번 행정사무감사를 위해 참석해 주신 감사위원 및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금년도 행정사무감사는 제2대 가평군의회 개원 이후 두 번째 실시하는 감사로써 보다 성숙되고 알찬 결실을 맺을 수 있도록 감사위원을 비롯한 관계 공무원 모두가 잘못된 점을 시정하여 가평군의 발전과 주민의 복리 증진을 이룩한다는 적극적인 마음자세를 갖고 임해야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감사위원 및 관계 공무원 여러분!
행정사무감사는 군민의 대회기관인 의회가 올 한해 동안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주요시책 및 각종 사업과 그 외 사무 전반에 대하여 주민의 의견이 얼마나 반영되었는지 주요시책이 얼마나 타당성 있게 추진되었는 지를 분석하는 등 지역발전을 위한 행정업무가 수행될 수 있도록 감시하고 통제하는 것을 당부 드리며, 아울러 피수감자인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각 부서별로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공개하고 평가받는다는 생각으로 성심 성의껏 임해 주시기 바라면서 간단하게 인사에 갈음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사계장   윤세열
다음은 관계 공무원들의 증인선서가 있겠습니다. 선서는 전 실과소장을 대표하여 부군수께서 하시겠습니다. 다른 실과소장께서는 부군수께서 선서하고 말씀하시면 오른손을 들고 선서가 끝날 때까지 계시면 됩니다. 그럼 전 실과소장께서는 앞으로 나와 주시기 바라며, 위원님들께서도 선서 시에는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오늘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기 앞서 선서를 받는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제4항 규정에 의하여 실시하는 것입니다. 만약 감사를 하는 과정에서 허위나 거짓으로 증언할 때에는 고발당한다는 것을 명심하시기 바라며, 본인에게 불리한 증언을 할 때에는 거부할 수도 있으나 정당한 이유없이 거부할 때에는 일정액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선서를 시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서영원
본인은 ‘96년도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에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함에 있어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거짓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맹세합니다.
    1996년 12월 2일 가평군 부군수 서영원
○ 의사계장   윤세열
선서가 끝났으므로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화
오늘의 감사대상이 아닌 실과소장께서는 퇴장을 하셔도 됩니다. 지금부터 기획감사실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친 후에는 옆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 기획감사실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10시08분)

11월 30일자 인사발령에 의해서 기획감사실장으로 발령을 받은 이흥우입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 사전에 충분하게 업무를 통독한 후 이 자리에서 보고를 드려야 되는데 보고 드리는 과정에서도 미숙한 점이 있다 하더라도 미리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기획감사실소관 업무보고 목록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보고 드릴 순서는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와 총평 주요업무 추진실적 ’95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의 처리결과 4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의 지적사항 처리결과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평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1년간의 성과보고를 드리면 기획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자치실시 이후에 지역특성과 지역실정에 맞는 자치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군정시책의 개발과 군정 전반에 걸친 조정 및 심사평가를 강화하여 주요업무에 대한 능률성, 합목적성, 적정성을 확보하는데 노력을 하였으며, 각종 시책수립의 정밀도를 제공하기 위하여 통계자료의 정밀성을 확보하여 군정전반에 대한 지원체제를 마련했다고 생각을 합니다.
예산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재정의 영세성과 국가재정에 대한 의존성이 높은 재정여건을 극복하기 위하여 지방재정의 건전성과 효율성, 계획성의 확립을 위해서 예산 운영을 해 왔으며, 주민들의 기대에 접근하고 새로운 재정수요에 충족될 수 있는 예산편성과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으로 재원의 합리적 배분과 투자효과 극대화에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치법무 분야에 있어서는 지방자치 행정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 76건의 불합리한 지방자치법규에 대한 정비를 통해 군정에 대한 신뢰도 제고와 더불어 선진 행정의 기틀을 마련하는데 노력을 하겠습니다. 그간의 추진과정에서 미흡한 점은 집행위주의 행정으로 독자적인 기획행정 능력이 부족하였다고 생각을 하고 또, 효율적인 업무추진을 위한 대안 마련이 미흡했다고 반성을 해 봅니다. 앞으로 이러한 미흡한 점을 토대로 해서 군정수행에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3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기본운영계획 수립과 심사가 되겠습니다. 여기 실적 보고에서는 추진실적을 위주로 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군정의 여권과 전망에 맞는 실천적인 계획수립을 위하고 사업의 심도있는 평가와 원활한 시책지원에 역점을 두고 주요업무 시행계획 추진상황 심사평가를 하였고 군정수행에 대한 심사분석을 해서 총 199건 중에서 완료가 23건, 추진 중이 171건, 중단이 3건, 시기 미도래가 4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는 4/4분기에 마지막 심사분석을 철저히 해서 누수 없는 군정추진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으며, 부진사업에 대해서는 별도 관리를 하고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심사분석을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약 지시사항 관리는 저희가 총 376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대통령 공약사항이 12건, 도지사 사항이 42건, 군수 332건 이 중에서 군수지시사항 연도별로 보면 ‘95년도에 163건의 지시사항이 있었고 ’96년도에는 139건이 지시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 지시사항중 공약사항은 2건인데 이것은 추진 중에 있습니다. 도지사 공약사항은 총 4건에서 추진 중에 1건, 미착수가 3건이 되겠습니다. 군수 공약사항에는 총 20건인데 추진 중에 있는 것이 12건, 미착수가 8건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은 분석보고를 하고 또 보고회를 개최해서 추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고 또 지시사항에 대해서는 관리카드를 작성해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통계관리에 있어서는 각종 통계행정 자료의 기록보존과 정확한 통계 관리를 위하고 군시책 수립의 기본자료로 시책의 정밀도를 제공하기 위해서 현재 사업체 기초 통계조사, 지역내총생산조사, 광공업 조사를 위시해서 36개 가평군 통계연보발간 자료를 다 취합하여 인쇄소에 작업을 하면서 지금 개정 중에 있어서 12월중에 발간 완료를 해서 배부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건전재정운영에 있어서는 환경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는 재정질서를 확립하고 경영개념에 입각한 기획예산제도를 도입해서 저희 군정재정을 운영하는데 목표를 두고 그 간의 예산 편성이라든가 ‘96년도 중기지방재정계획을 수립해서 이에 따라서 군재정운영에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96 감사감찰실시가 되겠습니다. ‘96년도에는 4개 기관을 대상으로 종합감사를 실시했습니다. 보건소와 위생처리장관리소, 설악면, 북면등 4개 기관에 대해 감사를 했습니다. 감사 결과는 행정사무조치가 모두 71건으로서 재정상조치의 회수가 13건에 1900만원, 추징이 10건, 기타관리건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행정상 조치로는 33명에 대해 훈계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업무에 대한 자체특별감사를 실시를 했습니다. 기간은 ‘96년 1월 29일부터 2월 17일 3주간에 걸쳐서 군청까지 5개 기관에 대해 실시했습니다. 그래서 조치건수가 모두 15건으로서 회수가 5건에 1000여만원, 추징이 4건이 845만원이 있었습니다. 신분상 조치도 10명을 훈계조치 하였습니다. 다음은 군수님 지시사항으로서 군정기동처리반운영을 저희 감사계 직원으로 하여금 지난 10월부터 운영을 해 오고 있습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중점적으로 주요 사업장을 현지 확인해서 사업추진상 문제점이라던가 잘못된 점을 확인하고 감사를 실시해서 시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적건수는 모두 6건으로서 관계 부서에 조치지시를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 사항은 지속적으로 운영을 해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장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법무관리에 있어서는 현행 법령과 지역 여건에 맞지 않은 불합리한 법규의 정비계획을 수립해서 법규정비를 통한 주민편익 제공과 자치행정의 기반을 마련해 왔습니다. 그래서 자치법규 정비가 총 76건을 정비했고, 이 자치법규에 대한 대본발간을 1차 교정을 해서 인쇄 추진 중에 있습니다. 이것은 12월중에 대본 발간을 완료해서 각 기관에 배부해서 저희가 누수 없는 법규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가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저희 기획감사실 소관 ’96년도 주요업무추진실적 보고를 드렸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감사 위원 여러분 방금 기획감사실장께서 보고하여 주신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기획실 감사자료 3페이지를 봐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네.
○ 위원   정연구
3페이지를 보면 물론 기획감사실에서 전부 발주하는 것은 아니지만 거기서 예산을 총괄하는데 부진사업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지난 해에도 감사를 할 적에 모든 공사는 조기에 발주해서 동절기 안에 끝내기로 얘기를 했는데 금년에도 도로 마찬가지입니다. 쉽게 얘기해서 설악 공설묘지가 우기로 인해서 지금 시작을 못했다고 했는데 우기는 벌써 지나갔고 가을에 날씨가 얼마나 좋았습니까? 그리고 전부 핑계이지 이것은 맞는 것이 아닙니다. 부진사업이 전부다...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네. 부진사업과 관련하여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앞에서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현장을 점검한다던가 심사분석 내지는 평가를 해서 각 실과소로 하여금 공사가 적기에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촉구를 한 바가 있습니다만 하여튼 이러한 사유로 인해서 많은 사업이 부진이 되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제가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이 사항은 실과소하고 적극적으로 추진을 해서 저희가 이러한 사항은 그때그때 분기마다 보고서를 작성해서 보고를 하고 각 실과소로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동절기가 닥치고 했는데 다시 저희가 4/4분기에 심사분석을 해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이월사업에 대한 검토를 어차피 하기 때문에 그 사항은 잘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작년에 실장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도 않았었는데 작년에 답변과 거의 비슷한 답변입니다. 그리고 요즘 공사를 한 번에 전부 발주하는데 그러니까 레미콘 회사에서 레미콘이 모자라서 주지를 않고 그리고 날씨도 영하로 내려가는데 요즘 레미콘 양생도 안되지요. 부실공사는 그런데서 나오는 겁니다. 그런데 도로포장 같은 것 200m, 100m 짜리는 그냥 설계하기도 쉬운데 본예산에 세웠던 것을 여태까지 안한 것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것은 전부 핑계입니다. 작년에도 똑같은 대답을 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네.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변명의 여지가 없습니다.
○ 위원   정연구
요즘 공사 발주해서 그냥 놔둔 것 영하 10°씩 내려가는데 도로가 얼어서 그것을 쳐보세요. 어떻게 되는지 작년하고 똑같은 것 아닙니까? 그리고 이것이 설계하기가 늦거나 예산이 뒷받침을 안된 것을 할 수 없지만 지난 해 본예산에 서 있던 것도 여태까지 그냥 놔두고 있는 것이 있고 여기 보면 향후 대책하고 4/4분기내 완공 그런데 4/4분기가 언제까지가 4/4분기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여기는 저희가...
○ 위원   정연구
사사분기가 내년 한 4월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각 사업부서에서 저희가 한 것은 10월말 현재로 내용을 작성한 겁니다. 그러니까 그 간에 추진이 많이 된 것도 있고요.
○ 위원   정연구
내가 본 것이 어떤 것인가를 말씀 안 드리지만 4/4분기에 끝나지 못날 것이 많아요. 이것은 전부 맞지가 않는 겁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하여간 여기에 부진 사업이라든지, 그 간에 추진이 잘 안된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회계관계법이라든지 그러한 관계법에 의해서 어차피 추진을 12월 동절기에 추진을 하지 못할 사항에 대해서는 회계법이라든지 관계계약 규정에 의해서 이것은 적기에 처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것은 계속 그렇게 추진을 해야 되겠지만 요즘 레미콘을 쳐보세요. 얼지요. 도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한꺼번에 전부 발주를 하니까 레미콘 회사가 모자라니까 못 갖다 주는 겁니다. 그러면 기껏 땅을 파 놓고 거푸집만 대어놓고 있으니 사람들이 다니는 길도 불편하지 차 다니기도 불편하지 그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런 것은 따뜻할 때 조기에 발주했으면 되는데 해마다 그럽니다. 금년만 그런 것이 아니라.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감사자료 23페이지를 보시면 직무창안제운영 및 보상감 지급현황이 나와 있는데 ‘95년도에 채택된 내용이 5건이 있는데 여기에 보상금까지 지급을 다 해 준 것인데 현재에 추진되고 있는 것은 지금 어떤 사업이 추진되고 있는지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현재 여기에서 저희가 채택을 해서 우리가 추진된다는 과정을 뚜렷하게 말씀드릴 사항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공영개발사업소로 되었습니다만 옛날에 공영개발사업단에서 눈썰매장이라든가 생수공장 문제라든가 군직영주유소 설치라든지 이 사항에 대해서도 검토를 했습니다만 지금 뚜렷하게 추진되는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   남궁재
금년도 사업추진 부진사업내용을 보면 예산이 부족해서 ‘97년도, ’98년도 이런 식으로 추진을 하겠다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사유가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작년도 예산 심의할 때도 이러한 사업은 하면 안된다 예를 들어서 하천고수부지조성같은 경우에 그 예산을 가지고 되지가 않는다고 이 본회의장에서 틀림없이 지적을 했어요. 그런데 그 예산 2300만원을 가지고 그냥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제는 예산이 부족하여 금년도에 자료가 올라왔거든요. 예산 때문에 못하는 것이 아니라 하수종말처리장 집수관공사를 지금 하기 때문에 고수부지를 할 수도 없었고 금년도에 예산자체가 그것을 가지고 되지도 않는데 이 자료가 올라오는 것을 보면 전부 허위로 올라오더라고요. 자가선유료선착장 같은 것이 사업이 안된다고 작년에 정연구 위원도 그렇게 지적을 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내년도 사업에 또 이런 것이 올라왔고 이것을 심사할 때 과연 현실에 맞게 어떤 사업 수익성이 있어서 바람직한지 안한지 자체를 올바로 선택도 안된 상태에서 지금 불채택된 것은 어떻게 해서 다 지급을 해 주었어요. 또 ‘96년도에는 보상금 지급이 하나도 안되어 있지요? 이것은 금년도에는 안주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금년도에는 지급된 사항이 없습니다.
○ 위원   남궁재
금년도에는 보상계획이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채택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지급을 안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작년에는 채택이 안되었어도 다 주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작년에는 지급된 사항이 사실은 채택된 것과 채택되지 않은 사항도 일단 창안을 하면 거기에 차등을 두어 보상금을 지급을 했는데 작년에 지적을 받고 나서 다시 그에 따른 계획을 수정해서 금년도에는 보상금을 지급한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   남궁재
금년도에는 채택된 것이 없어서 보상금 지급을 할 수가 없다는 답변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네.
○ 위원   남궁재
직무창안제운영제도는 군 발전을 위해서도 그렇고 제도 자체는 상당히 좋은 제도인데 물론 창안자들도 그렇고 심사를 할 때에는 정말로 이 사업이 다른 사람들이 생각을 못하고 있는 그러한 면에서 선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효과가 상당히 있어 군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내가 그 동안에 계속 군에서 사업계획을 세운 것을 보면 전희 지금 시대에 맞지도 않고 지금 생수공장 설립이나 군직영 주유소난 눈썰매장이나 어떻게 심사하는 분들이 이렇게 채택은 해 놓고 전혀 가능하지도 않은 또, 추진도 지금 하지도 않으면서 이러한 형식적인 행정보고나 추진은 되도록 안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앞으로 이처럼 잘못된 것을 거울로 삼아서 창안제운영계획서부터 좀 더 검토를 해서 종전과 다른 그러한 창안제운영에 노력을 하겠구요. 지금까지 이러한 잘못된 사항에 대해서는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위원   남궁재
그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한 번 더 드리면 물론 창안을 해서 채택이 되었다고 치더라도 의회에서 다시 한번 이것은 검토해 달라고 하고 이렇게 보안을 해 달라고 하든지 시기적으로나 타당성이 없다고 하는 문제는 다시 한번 세밀히 조사를 해서 가능한 사업들로 추진을 해 주셔야지 이것을 용역이나 주고 설계하고 계속 바쁜데 이런 사업을 가지고 계획을 다 세워놨다가 나중에 그것이 허사로 돌아가면 상당한 시간과 예산 낭비만 가지고 오지 실제적으로 발전하는 것은 하나도 없잖아요. 그런 쪽으로 세밀히 검토도 해 주시고 연구를 해 주시는 쪽으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여기 사실 95년도의 사항도 말씀을 드리면 이것은 어디까지나 우리가 통상적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추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이 창안이라는 것은 비예산 사업 쪽으로 적극적으로 검토가 되는 것이 그 안이 더 바람직한 입장이 되겠습니다. 하여간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명심을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10페이지에 하천고수부지조성이 있지요? 거기에 보시면 직무 창안해서 작년도에 30만원을 지급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향후 추진계획에 보면 화장실 설치, 주차공간부족으로 유료 텐트화 사업이 부적절 하는 등 사업의 타당성이 없어 사업을 포기한다고 했는데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 주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이 사항은 창안에 의해서 사업을 채택해서 추진하려고 현지 여건이라던가 모든 주위의 환경이라던가 타당성 조사를 한 결과 실질적으로 사업을 한 후에도 사업성과에 대한 분석적인 평가에서 사업이 그 현지 여건으로 봤을 적에 타당성이 없다라고 판단이 되어서 사업을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럼 직무창안제심의에서는 그것을 왜 채택을 했고 예산을 세우셨어요. 그 정도로 심의를 안하고 조금 전에도 건전운영이나 여러 가지 빈약한 재정을 효과적으로 쓰신다고 그랬는데 이 돈을 지금까지 묶어 놓았다 연말이 되니까 사업을 포기한다라고 하는 게 뭐하시는 겁니까? 자료를 낼 필요도 없는 거고, 직무창안제도 할 필요가 없는 거지. 해 놓고 예산을 세워 1년동안 끌었다가 이제 와서 그것을 한다는 게 다 거짓말 아니예요? 건전재정운영은 무슨 건전재정운영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그래서 창안제를 채택할 적에는 사실은 현재 여건까지 그런 사업적인 사항이라면 미리 창안제를 채택하기 앞서서 사업적인 사항은 현지 조사를 하고 여러 가지를 해서 했어야 하는 사항인데 이런 것이 결여되어서 한 사항으로 이 잘못에 대한 사항은 뭐라고 답변 드릴 사항이 없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니까 이 직무창안제는 꼭 직무창안제를 갖다가 채택을 했다고 해서 꼭 하라는 법은 없지만 직무 창안이야 좋은 것을 자꾸만 발굴하기 위해서 여러 번 채택하는 건 좋은데 사업까지 이끌고 가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심의 검토를 해야 될 게 아니에요? 이렇게 해 놓고서 이제 와서 타당성이 없다고 해서 타당성이 뭐 95년도에는 있고, 96년도에는 없고 예산을 세워 놓았다가 이것에 대해 하실 말씀이 없다고 하시는데 그럼 앞으로 이 문제에 대해서는 그냥 끝입니까? 계획이 있어야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기것은 사업부서에서 그러한 판정을 했고 또...
○ 위원   최해용
사업부서에서 판정을 했으면 사업부서에서 창안을 해서 예산을 요구했으니까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우신 거지. 그냥 기획실에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은 아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이러한 잘못된 사항은 앞으로 거울로 삼아 이러한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런 일이 없도록 해 주시고 그냥 구상했던 직무창안제 돈을 30만원까지 주소 채택해서 예산을 세웠다가 이제와서 그렇게 한다는 것은 전혀 맞지가 않으니까 실장님께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시고 그리고 '95년도에는 보상금을 지급했는데 ‘96년도에는 아직까지 직무창안한 것에 대해서 보상을 안했어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채택된 사항이 없어서 보상금 지급을 안했습니다.
○ 위원   최해용
네? 채택된 사항이 없어서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네. 그래서 금년도에도 저희가 창안제 접수를 해서 심의를 14건을 했습니다. 14건을 한 결과 불채택이 된 것이 12건이고, 지금 검토 중에 있는 것이 2건이 있는데요. 검토 중에 있는 2건에 대해서는 채택이 될 경우에는 거기에 상응하는....
○ 위원   최해용
이 사업도 중요하지만 주민편의와 연결되는 행정쇄신을 할 수 있는 이러한 창안제를 채택하는 게 오히려 바람직 한 것이지 사업 선정해서 하지도 못하는 것을 매일 해 놓고 예산만 없애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우리 행정쇄신을 어떻게 할 것인지 주민편의와 연결되는 이런 것을 창안할 수 있는 예산이 필요 없는 것을 해야지 예산만 필요한 것을 잔득해 놓고서 예산을 잡아 놓고 하나도 못하는 것보다는 오히려 행정 쇄신해 나갈 수 있는 것을 앞으로 해 나갈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네. 알겠습니다. 명심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위원   최해용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인수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오신 지가 단지 하루밖에 안 되기 때문에 업무를 챙기시 지도 못했고 내무과에 계시면서 군청 전반의 업무는 대략 아신다고 생각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이 주요사업 심사분석 그 내역을 봤더니 형식적이에요. 좀 내실 있고 알찬 내용이 아니라 그냥 문제가 발생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답변을 요령 있게 해야 되느냐 엉망진창입니다. 그러면 자치법무계에서 우리 의회의 회의를 개최하면 꼭 저기에 나와서 의회기록을 해 갑니다. 그러면 기록해 갔을 때 임시회때 이것은 사업을 포기한다 이것은 하지 말아라, 이것은 이렇게 하면 안된다 회의때 의결했는데도 그냥 여기에 계속 추진 중으로 들어와서 여태까지 안된 것은 뭐가 안되었다, 뭐가 안되었다 변명에 지나지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되면 가평군 행정은 주민에게 환영을 받지 못하고 발전이 있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 전에 남궁재 부의장님이나 최해용 위원께서 말씀을 하셨지만 고수부지, 눈썰매장, 또 하천의 주차장 이런 것도 다 하지 말라고 해서 안한다고 답변을 들은 사항이에요. 그런데 계속 추진 중이라고 올라오고 또 다른 것도 조목조목 따지면 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시간 관계상 집어서 말씀을 못 드리지만 심사분석을 좀 내실 있게 꼭 분석을 해서 자를 것은 자르고 진짜 추진할 것은 추진해야 발전이 있지 그냥 형식적으로 추진을 해서는 의회가 필요도 없는 것이고 가평균의 행정도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좀 심도있게 심사분석을 해야만 가평군에 발전이 오고 행정이 발전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 이것을 다시 한번 “나중 난 뿔이 우뚝하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것을 느낌 그 이후부터 더 발전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좀 중요시해서 이제는 형식적인 행정은 탈피를 해 보자 그래서 이것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점적으로 심사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금년에 「우리는 한가족 대화 실시」라는 사업을 하셨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네. 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것이 당초 계획인원이 22명인데 도청에 가평출신 공무원들이 22명이라서 그럽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런데 추진한데 보면 40명이 참석을 했는데 나머지 인원은 우리 관내에 있는 인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소장들 몇몇이 사정이 있어서 다는 참석을 못하고 실과소장님들이 같이 배석을 했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예산이 얼마가 있었고 얼마나 집행되었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예산확보는 2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을 실시했고 거기에 집행액이 18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런데 실장님도 그렇고 실무자도 그렇고 너무 건성인 것 같아요. 예산이 180만원밖에 확보가 안되었잖아요? 200만원이 아니고요. 당초 계획이야 200만원 확보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그렇게 되었는지 몰라도 실질적인 예산은 180만원밖에 안된 게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맞습니다. 예산서에는 180만원입니다.
○ 위원   지기원
이것은 감사를 받으시려고 나온 마음의 자세가 안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낼 때 이 자료를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 어떻게 뽑았는지도 모르고 그 자료를 내기만 했지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서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좀 그렇고, 예산편성상에 보면 4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단 1회에 못할 예산이면 한번만 한다고 해야지 예산 확보할 때는 4회를 한다고 하고 단 한번에 예산이 소요가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네. 알겠습니다. 사전 감사대비가 잘못된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예산 편성할 때에는 4회로 한다고 했는데 왜 1회로 끝났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편성에 4회인데 실지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차질이 온 것 같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당초 200만원을 계획한 것 같은데 200만원으로 4회를 하려고 했으면 180만원으로 3회는 할 수 있었을 텐데 1회로 끝나면 예산 편성하다 할 때부터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 가지고 그 예산 가지고는 1회뿐이 없으면 1회만 한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 주어야지. 예산 편성한 것하고 추진하는 계획 실적하고 다 틀리게 돌아가면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는 한다는 데로 하라고 해 주었는데 그것을 뒤에 가서 추진할 때는 각과 마음대로 3번 할 것을 1번하고 말고 1번할 것을 4번으로 쪼개어서 하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심의를 하고 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아예 편성할 때 그 돈으로 1회밖에 안된다 그러면 1회로 해서 예산 편성하다 올리면 되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예. 앞으로 예산산출기초라던가 이런 것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실지 그것에 의해서 사업운명이 일치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다 되어야 하는데 예산편성 과정도 그렇고 자체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사실은 형평을 잃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죄송합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금조례라는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네. 그것은 알고 있는데 내용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금년에 소송 건수가 몇 건이고 승소가 몇 건인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금년에 저희가 행정소성이 총 2건, 민사소송이 1건이 있고요, 모두 3건이 소송수행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건은 승소를 하고, 현재 행정소송 1건하고 민사소송 1건은 소송수행중에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필요가 없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은. 그렇기 때문에 좀 심도있게 심사분석을 해야만 가평군에 발전이 오고 행정이 발전되는 것으로 생각이 되어서 기획감사실장님께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니 이것을 다시 한번 “나중 난 뿔이 우뚝하다”는 속담이 있듯이 이것을 느낀 그 이후부터 더 발전이 온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항을 좀 중요시해서 이제는 형식적인 행정은 탈피를 해 보자 그래서 이것을 잘 추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상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알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중점적으로 심사분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금년에 「우리는 한가족 대화 실시」라는 사업을 하셨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네. 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것이 당초 계획인원이 22명인데 도청에 가평출신 공무원들이 22명이라서 그럽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런데 추진한데 보면 40명이 참석을 했는데 나머지 인원은 우리 관내에 있는 인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군수님, 부군수님, 실과소장들 몇몇이 사정이 있어서 다는 참석을 못하고 실과소장님들이 같이 배석을 했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예산이 얼마가 있었고 얼마나 집행되었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예산확보는 200만원이 확보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번을 실시했고 거기에 집행액이 180만원이 집행되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런데 실장님도 그렇고 실무자도 그렇고 너무 건성인 것 같아요. 예산이 180만원밖에 확보가 안되었잖아요? 200만원이 아니고요. 당초 계획이야 200만원 확보하려고 하다가 예산이 그렇게 되었는지 몰라도 실질적인 예산은 180만원밖에 안된 게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맞습니다. 예산서에는 180만원입니다.
○ 위원   지기원
이것은 감사를 받으시려고 나온 마음의 자세가 안되어 있습니다. 자료를 낼 때 이 자료를 어떻게 뽑아야 되는지, 어떻게 뽑았는지도 모르고 그 자료를 내기만 했지 어떤 내용인지도 모르고서 감사를 받는다는 것은 좀 그렇고, 예산편성상에 보면 4회를 하겠다고 했는데 단 1회에 못할 예산이면 한번만 한다고 해야지 예산 확보할 때는 4회를 한다고 하고 단 한번에 예산이 소요가 된다는 것은 좀 문제가 있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네. 알겠습니다. 사전 감사대비가 잘못된 점은 죄송하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예산 편성할 때에는 4회로 한다고 했는데 왜 1회로 끝났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편성에 4회인데 실지 운영하려고 하다 보니까 그러한 차질이 온 것 같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당초 200만원을 계획한 것 같은데 200만원으로 4회를 하려고 했으면 180만원으로 3회는 할 수 있었을 텐데 1회로 끝나면 예산 편성하다 할 때부터 계획을 확실하게 세워 가지고 그 예산 가지고는 1회뿐이 없으면 1회만 한다 이렇게 예산을 세워 주어야지, 예산 편성한 것하고 추진하는 계획 실적하고 다 틀리게 돌아가면 저희 의회에서 예산을 심의할 때는 한다는 데로 하라고 해 주었는데 그것을 뒤에 가서 추진할 때는 각과 마음대로 3번 할 것을 1번하고 말고 1번할 것을 4번으로 쪼개어서 하고 그러면 저희가 어떻게 심의를 하고 감사를 하라는 겁니까? 아예 편성할 때 그 돈으로 1회밖에 안된다 그러면 1회로 해서 예산 편성하다 올리면 되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예. 앞으로 예산산출기초라던가 이런 것은 정확하게 판단을 해서 실지 그것에 의해서 사업운명이 일치될 수 있도록 예산 편성하다 되어야 하는데 예산편성 과정도 그렇고 자체사업을 운영하는 것도 사실은 형평을 잃지 않았나 생각이 드는데 죄송합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소송수행자포상금지급조례라는게 있는 것을 알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네. 그것은 알고 있는데 내용은 검토를 못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금년에 소송 건수가 몇 건이고 승소가 몇 건인지 말씀을 해 주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금년에 저희가 행정소송이 총 2건, 민사소송이 1건이 있고요, 모두 3건이 소송수행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1건은 승소를 하고, 현재 행정소송 1건하고 민사소송 1건은 소송수행중에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관계 공무원에 대해 포상한 사실은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내용상으로 봤을 적에 공무원에 대해서는 보상을 할 수 없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급은 안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승소한 게 있다면서요. 2건인가 있다면서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소송내용으로 봤을 적에 저희가 공무원에게는 주지 않을 내용이 되기 때문에 지급을 안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아니. 지급 조례상에는 70% 이상만 승소를 하게 되면 지급이 가능하게 되어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글쎄 실무적으로 승소 1건이 있습니다만 내용에 의해서 주지 않아도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주지를 않았습니다.
○ 위원   지기원
공무원들이 출장 갈 때 출장복명을 하게 되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네. 복명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 출장복명을 다 부치고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대게 서면복명은 예를 들면 도에 회의를 갔다 온다던가, 어느 타기관에 회의를 간다던가 그러한 경우에는 출장용무를 본 후에 반드시 서면으로 복명을 해서 직원 같으면 과장까지 과장의 출장에 대한 것은 군수님까지 복명을 받아 놓는데 지금 상시 관내 출장에 대해서는 그러한 서면으로 출장복명을 하는 사항은 없고 일종의 종합관찰제라던가 이런 것은 자기가 관내에서 이루어진 출장을 하는 경우에 그런 것이 이루어져도 실질적으로 서면 출장복명은 관내 출장인 경우에는 없습니다.
○ 위원   지기원
금년에 자치법규집 추록발간은 몇 회나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76회를 했습니다.정비는 76건을 했는데 추록발간은 하지 않고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린 바와 같이 대본 발간을 지금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어느 정도 추진이 되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지금 교정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다음에 기획실에서 운영하는 지방재정심의위원회가 있지요? 그 위원이 몇 명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부군수님을 위원장님으로 해서 13분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일반위원이 이 중에서 몇 분이나 됩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여섯 분입니다.
○ 위원   지기원
금년에는 몇 회나 개최를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금년 11월 15일에 했을 때 13명이 다 참석을 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불참이 두 분이 있었습니다.
○ 위원   지기원
무엇을 심의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96 중기지방재정심의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내년도 큰 사업에 대한 심의 같은 것은 예산을 하면서도 심의를 안한 모양이네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네. 개최한 실적은 없습니다.
○ 위원   지기원
내년도에 심의대상 사업은 없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내년도의 대상사업에 대해서는 심의를 하지 않은 전무한 상태고, 심의 안건에 주요사항이 있다던가, 예견이 되면 회의소집을 해서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내년도 예산이 벌써 다 의회에 승인요청이 들어온 상태인데 내년 예산은 심의대상이 없어서 그런 건지 아니면 있는데도 못한 건지.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감사자료 119페이지를 보시면 투․융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납도시자연공원조성, 가평읍 순환도로 개설공사, 실내했습니다. 이것은 이 위원하고는 성격이 좀 틀린 것이고, 이것은 투․융자사업심의위원회 심의결과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보납도시자연공원조성, 가평읍 순환도로 개설공사, 실내체육관 건립, 하면청사건립 이러한 대규모 공사에 대한 것은 심의를 했습니다. 이것은 이 위원하고는 성격이 좀 틀린 것이고, 이것은 투․융자심사위원회가 있어서 여기서 이런 대규모 사업은 심의한 바가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지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도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게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반드시 심의를 거쳐서 책정을 한다던가, 확정을 해야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운영을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위원   이용화
회의를 시작한지 약 1시간이 되었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59분)

○ 위원   이용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전 시간에 이어 기획감사실 감사를 계속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감사자료 4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43페이지를 보면 전문대학 유치가 있어요? 이것이 군수님 공약사업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네.
○ 위원   최해용
그런데 먼저 1월 22일에 전문대학 유치를 위한 개최 설명회를 한다고 하셨는데 현재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이 사항에 대해서는 6월 11일에 대학설립에 따른 관계 기관 방문협의를 그때 당시에 기획단장이 했고 수도권 정비의 심의위원회와 의안 작성이라던가 심의절차 심의요청시 고려되어야 할 사항 등을 지금 계속해서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뚜렷한 사항을 결정짓거나 채택한 사항은 없습니다.
○ 위원   최해용
기획단장이 누구예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그때 당시 공영개발...
○ 위원   최해용
아니, 6월 11일에 방문을 했잖아요? 기획단장이 누구냐고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그때 당시 김남식 씨였어요.
○ 위원   최해용
그럼 현재는 그 당시에서 있는 거예요. 어떻게 가능해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뚜렷하게 유치를 시키려고 접근을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여러 가지 관계법이라던가, 규정외 타당성 여부라던가 이런 것을 보는데 와서 현지 방문을 한 결과 대학유치에 따른 토지매입문제라던가 이런 것이 아마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어려운 실정이고 다시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지만 뚜렷하게 무슨 선택을 했다던가, 결정을 봐서 추진하는 사항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 위원   최해용
예정지를 보면 다 군부대인데 괜히 근처에 군부대가 있으면 전문대학 유치한다 그래 놓고서 공약사업이니까 안할 수 없으니까 말만 드러내 놓는 게 아니예요? 실지 그렇잖아요? 된 것은 아무 것도 없잖아요. 추진된 것은. 지금 실장님께서는 써 있는 대로 읽으시는 거지. 뭐 알고 이야기하시는 게 없잖아요.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그것에 대한 세부적인 추진사항이라던가 이런 것은 제가 깊숙이 모르는 사항이고요. 잘 파악을 못했고요, 사실상...
○ 위원   최해용
읽는 것이야 우리도 앉아서 보면 읽을 수 있는 거지. 뭐 물어 보고 대답하고 물론 11월 말일에 임명을 받으셔서 어려운 점은 있으시겠지만은 잘 모르시면 담당계장님 계시면 여쭈어 보셔서 다시 대답을 해 보시지요. 어떻게 현재 되고 있는지. 계장님들도 아무도 이것에 대해서 모르세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다시 반복되는 말씀입니다만 그때 기획단에서 이것을 추진을 했고 현재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같은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데 이 추진내용이라던가 이런 것은 저희가 거기서 취합을 해서 받은 사항이기 때문에 더 이상 세부적으로 추진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만 특별하게 추진된 사항은 제가 알고 있는 바로는 없습니다.
○ 위원   최해용
감사 끝나면 서면으로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별도로 보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0페이지 보시면 명지산 군립공원 조성이라고 있지요? 여기 보면 하수처리장 관계로 해서 용역비 5000만원하고 시설비 5억을 '97년도에 예산에 편성을 하셨더라고요. 그런데 당초에는 1단지, 2단지는 민자유치로 설치하는 것으로 계획이 서 있었는데 3단지에다 우리 군비를 들여서 5억 5000만원이나 편성을 하시는데 어떤 자료에 의해서 이것을 하셨나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3지구 내에다가 시설하는 것은 거기에 교량, 주차장 시설, 그 외에 편익시설을 설치하는 것으로 제가 알고있습니다만 3단지 내에는 수익자 부담으로 해서 사업발주자 12단지, 2단지 오폐수를 3지구로다가 끌어내리는 환경기초시설에 대한 사항은 아직까지 추진이 안되고 다만 3지구내에 기초편익시설이라던가 주차장하고 교량은 군에서 직접 예산을 투입해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3단지에는 우리 군비로 하는 것으로 저도 알고 있어요. 그런데 1단지, 2단지, 3단지 전체적인 하수를 처리하기 위해서3단지에다가 하수처리장을 만들기 위해서 5억 5000만원의 예산을 편성하셨다 이거에요. 이것이 원래 당초계획에는 민자로 해서 1단지, 2단지로 하는 사항으로 허가조건이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금년도에 어떻게 되었는지 이것을 예산에 올라왔단 말이에요. 내년도 예산에요. 그래서 어떻게 해서 자료가 올라왔나 이거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자세한 사항은 별도 서면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만 1지구, 2지구내에 오폐수를 3지구로다가 하류 시켜서 거기에서 정화하는 시설로 당초 사업승인을 받을 때 그렇게 결정이 되어서 했는데 당초 시설하려는 시설주가 부도가 나서 지금 현재 몇 사람 손을 거쳐서 그것도 지금 한사람이 개발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사람이 몇 사람 개발하려는 그러한 입장에서 하다 보니까 개발은 추진이 되어야 될 것같고 그래서 거기에 환경시설이라는 것은 공공시설이니까 거기에 사업변경이 되어서 그러한 시설을 하려고 예산이 요구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럼 1단지 2단지를 개발을 시키기 위해서 군에서 5억 5000만원씩 들여서 시설을 한단 말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어차피 3단지에도 편익시설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도 그런 오폐수시설이 설치가 되어야 될 그러한 입장이기 때문에 그렇게 시설이 병행되어서 실시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에 대해서 상세한 것은 별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지금 실장님께서 그것을 잘 모르셔서 그러는 것 같은데 이것이 민자로 해서 자기네들이 확인을 했는데 부도가 나서 물론 그렇다고 하지만 다시 사업이 전개가 되고 있잖아요. 그럼 기초자료를 받아서 어떻게 된 것인지 확인을 해 보고 예산도 세워 주어야 되는 것이지 도시과에서 요구한다고 해서 그냥 기획실에서 예산을 세워 주면 안되잖아요. 기초자료도 없이 어떻게 된 것인지도 모르고 예산을 세우는 건가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관계사업부서에서는 사업변경이라든지 추진에 대한 것을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결재를 득한 후 예산요구가 되지 그냥 사업부서 임의대로 예산요구가 되지는 않을 겁니다.
○ 위원   최해용
물론 결재가 되어서 올라오겠지요. 계장님이고 도시계장이고 누가 기획감사실에다 해 달라고 해 주는 것이 아니라 물론 결재에 의해서 올라오지만 실제로 기획감사실에서는 5억 5000만원이 왜 필요한 것인지는 알아야 될 것 아닙니까. 타당성이 있어야 예산을 세워 주는 것이지 달란다고 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
○ 위원   최해용
자료가 올 때까지 다른 위원님께서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화
감사실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에 정확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우선 본 위원 질의에 앞서서 조금 전 지기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우리는 한가족대화 실시」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상이 도청 공무원 22명과 군청 직원 18명해서 40명이 참석을 했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네.
○ 위원   남궁재
4회로 계획이 서 있던 것을 1회에 다 지급을 했는데 맞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네. 1회만 실시를 했습니다.
○ 위원   남궁재
당초에는 4회로 계획을 세우지 않았었나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예산편성상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4회면 매회 45만원씩 4회면 180만원이 들을 텐데 1회에 45만원 쓰면 됩니다. 안 쓰고 한번에 180만원을 다 썼다고 했을 경우에 1인당 4만 5000원씩 해서 대화를 하는데 180만원이라는 예산이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다시 확인을 하니까 실제 집행액은 120만원입니다.
○ 위원   남궁재
답변을 하실 때 위에서 담당계장님들은 답변자료를 정확히 주셔서 이러한 혼동이 오지 않게끔 해 주세요. 180만원 예산을 세워서 다 집행을 했다고 하고 지금 120만원이라고 또 말씀을 하시는데 120만원 좋습니다. 예산낭비에 큰 요인이 바로 이런데 있다고 봅니다. 40명이 120만원이면 1인당 3만원씩 들어갔다고 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그럼 과연 공무원들이 어떤 재화를 하기 위해서 장소를 마련하고 식사라도 간단히 한다고 했을 때 이러한 과소비를 하면서 해야 되느냐 또 당초계획을 무시하고 그냥 어떻게 하든지 계획에는 서 있으니까 한 번 집행을 하기는 해야 되겠고 예산이 있는 것을 한 번에 다 써 버리고 이런 식으로 주인의식을 너무 소흘히 하는 것 같은 내돈이 직접 나가고 어떤 만남의 장소가 과연 그 자리에서 어떤 대화가 오고갔는지는 모르지만, 실질적으로 큰 효과는 없다고 보는데 그런 예산은 앞으로 낭비를 하지 말고 어떻게 보면 1회 예산에 45만원 이상 집행한 것에 대해서 담당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서 이것은 회수를 해 놔야 될 그런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예산을 세워 놓은 대로 써야지 그렇게 서 있다고 해서 있는 돈 계획도 없이 쓰면 됩니까? 거기에 대한 책임이 실장님께서는 있다고 생각하세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물론 예산서상에 계획대로 집행을 하고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 것은 틀림없는 말씀입니다. 이러한 것은 즉 계획과 운영이 일치가 되도록 해야되는데, 이러한 사항은 앞으로 시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이것이 어떠한 사업을 추진 하다가 착오가 생긴 것은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대화를 하기 위한 예산계획을 세워 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앞으로 자제를 해 주시고, 각종 공약 사항관리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대통령의 공약이 지금 2건 추진 중에 있고 도지사 공약사항이 4건, 군수 20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대충 공약사항이 저는 의원으로 1년 반을 있으면어 어떤 것을 공약했는지 아직 자세히 모르겠어요. 그것을 한 번 답변을 해 주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대통령 공약사항은 문화예술회관 건립하고 국민관광지에 대한 조성이 되겠습니다. 포괄적으로 얘기하면 윌 가평군에 관광지 개발이 되겠는데 수도권지역 일일 관광지가 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러면 우선 대통령 공약사항에 대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국민관광지 조성을 위해서 어떠한 사업을 지금 연차적으로도 그렇고 대통령 취임 후에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우선 부분적이나마 산장국민관광지에 대한 하천개수공사서부터 주위 환경조성사업을 금년에도 추진을 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군수 공약사업으로도 관광지에 대한 계획이 나와 있지요? 국민관광지 두 군데 대성리하고 산장국민관광지인데 지금 대성리같은 경우에 야외벤치를 400만원 예산을 세워 놓고 예산이 없어서 못한 것으로 나와 있는데 자료를 보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그러한 것은 예산이 서 있는데 지금 현지의 사업이 세부적으로 그런 것은 되었는지 안되었는지는 현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위원   남궁재
확인을 못한 것이 아니라 이 자료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계획이 어떤 획기적이고 새로운 계획은 전혀 없어요. 또 시설 자체가 산장국민관광지 같은 경우에 야외 음악당이 있지만 금년에 사용한 실적을 확인해 보시면 전혀 없다시피 합니다. 왜 이러한 시설을 해 놓고 이용하는 사람이 없는지 그것을 한 번 검토해 보신 적 있어요? 물론 문화관광과면 문화관광과에서 업무관장을 하면서 현지 확인 조사도 해 보고 잘못되었거나 아니면 이용을 못하는 그런 원인분석이 틀림없이 되어야 될텐데 어떤 것은 중복이 되어서 가평8경에같은 경우에 45페이지를 보시면 가평8경에 이미 적목용소가 포함되어  있어요. 그럼 16번에 부주태폭포, 용소 개발해서 또 한 건이 올라와 있어요. 그러니까 같은 사업인데도 이러헥 나열을 해서 군수가 예를 들어서 이러한 사업을 이렇게 많이 추진을 하고 있고 공약을 해서하고 있는 양 이런 자료나 보고 실천 가능한 계획을 세웠으면 뭔가 계획적으로 추진되고 있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산장국민관광지, 대성국민관광지를 봐도 금년에 한 것이 뭐가 있습니까? 내년도 예산 얼마를 세웠습니까? 내년도에 국민관광지에 사업예산을 얼마나 세워 놨습니까? 무슨 대통령 공약사업이고 군수 공약사업이 공약만 해 놓고 하나도 실천도 안되는 이런 공약하나마나 아닙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그런데 이 공약사업에 대해서 위원니께서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이 대단위 사업비가 소요되는 그러한 사업입니다. 그리고 군수 지시사항이야 그렇지는 않겠지만 도지사라던가 대통령 공약 또 중복되는 경우도 없지 않은데 이런 사항은 공약이다라는 측면에서 하는 것도 좋겠지만 대부분 사업의 완급성이라든지 또 비속으로 저희가 관광가평의 이미지 측면과 연계헤서 사업을 추진하려고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예를 들어서 군 자체 내에서는 공약을 해도 예산때문에 못한다고 볼 수가 있는데 대통령이 공약을 한 사항이라고 보고를 해 놓고 군에서 도나 중앙정부에다가 대통령 공약사업으로다가 이러한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데 예산 얼마를 청구하고 또 사업계획이 진짜 정확히 봐서 인정이 갈수 있게끔 서류라도 작성해서 올려 봤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지금 공약사항 대통령 공약사항 2건 중에서는 문화예술회관은 저희가 아시다시피 추진 중에 있는 것이고 수도권일일국민관광지 개발이라는 것은 저희 입방에서는 산장국민관광지가 있고 대성국민관광지가 있는데 거기에 사실은 편익시설이라던가, 주위환경이라던가 이런 조경적인 측면 또 거기에 부수적으로 관광지 수도권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해서 허용되는 이러한 사업이라든가 이런 것은 민자부분에 대해서는 민자유치도 하고 이렇게 해서 추진이 되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추진하다 보면 저희 군 예산이 허용되는 그러한 기본적인 사항만 현재 추진이 되는 사항이 됩니다.
○ 위원   남궁재
관광사업이라는 것은 군에 어떤 수입을 가져올 수 있는 이러한 시설확충을 해 주어야 합니다. 편익시설 이런 것을 해 주고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하는데 입장료만 받고 도 그 안에 야외 음악당이고 해 놓은 것은 가 봐야 쓸 수가 없습니다. 시설 자체가 안되어 있으니까. 어쨌든 공약도 그렇고 지시사항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얘기한 것을 들었는데 이것이 지시를 한 후에는 5%에서 15%의 지시를 해 놓고 확인을 85%, 95%까지는 확인을 하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얘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지시해 놓고 과연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안되고 있는지 확인들도 제대로 위에서는 못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면 군수께서도 책임이 전체적으로 있고 이렇게 지시와 공약만 해 놓고 끝날 것이 아니라 뭔가 책임자로서 확인도 해 주고 올바로 지시를 해 주어야 되는데 이것이 서로 잘 이루어지지가 않는 것 같아요. 그래서 내년도에 올라가서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지만 타당성이 전혀 없다 재검토를 해 와라 해서 가평군에서 올라가는 것은 대부분이 그런 식으로 보류가 되고 취소가 되지 가평에 올린 것 중에서 그것 참 좋은 계획이니까 한 번 하라고 금년도에 결정내려준 것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저희가 도비보조라던가 국비보조사업은 그래도 저희가 나름대로 건의도 해서 지사님 방문시라든지 직접 보고서를 작성해서 도의 관계부서에 제출을 하고 군수님이 지사님을 면담할 기회가 있으면 그러한 기회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건의하여 사실 저희가 나름대로 도비보조금 같은 것은 물론 기본적인 사업에 대한 보조금이 있다고 하더라도 또 국회의원에게 특별교부세라던가 이런 것도 저희가 나름대로 많이 보조를 받고 있는 실정입니다.
○ 위원   남궁재
지금 산장국민관광지에 사업임의변경추진에 따른 사업계획 미승인으로 반납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7월달에 1차, 10월 28일에 2차 승인요청을 도에 한 것으로 되어 있는데 맞습니까? 26페이지에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네. 맞습니다.
○ 위원   남궁재
승인요청해서 아직 결과는 안 내려왔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네.
○ 위원   남궁재
이것이 10월까지 갈 게 아니라 작년도에도 이런 계획이 있으면 금년 초에 발리 해서 예산 반납이 2500만원인가 되는데 얼마 되지는 않지만 이 예산자체도 되도록 관광사업을 우히ㅐ서 많이 친성도 되어야겠지만 반납을 하지 않도록 이것도 미리미리 해야 되고, 대성리 경우도 변경을 또 해서라도 지금 세계연극제라던가 여기에 숙받 및 상가시설유치 공공부문에 대해서 기반시설 및 편익시설 설치 이렇게 계획만 세워 놓았지 하나도 사용을 못하고 있잖아요. 이것을 누가 풀어 주어야 해요? 조성계획을 어디서 변경해 주어야 해요? 군에서 해야 될텐데 그냥 그대로 묶어 놓고, 기획실에서 기획업무를 잘 세워서 각 과별로도 그렇고 역할분담을 해서 제대로 추진되게끔 해야지 이렇게 형식적인 일을 하면 안 되요. 지금 여기 보고자료에 보면 산장호텔부터 덕현리까지의 시설은 이미 민간인들이 다 해놓은거예요. 그것이 다 한것으로 올라와요. 매점, 보트장 이것이, 군에서 예산도 그렇고 당연히 허가 들어오면 내 주어야 할텐데 산장 국민관광지라는 틀을 만들어 놓고 군에서 그것을 한 것처럼 여기 자료에 올라왔습니다. 그외에 군에서 자발적으로 한 사업이 뭐가 있습니까? 기껏해야 금년도 조경 몇 개 해 놓고.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물론 개발사업이라던가, 이런 사항에 대해서는 예산이 수반되는 사업이니까...
○ 위원   남궁재
예산 이야기를 하지 말고 예산을 세울 때 진짜 당연히 해야 되고 이제는 관광사업에 적합한 그러한 계획을 세워서 도에 예산하고 계획서를 올려 봐라 이거에요. 그런데 지금 올리는 자체가 기껏해야 대성국민관광지의 취수장등도 상수도 시설 외에 사업계획 드러악 있는 것도 그렇고 예산에 서 있는 것도 없어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그런데 저희가 군비라던가, 국비, 도비가 되었든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한다는 것은 사실 민간이 가지고 있는 땅이 포괄적인 개발계획에는 포함이 되지만 저희가 도비를 가져오기 위해서 계획을 수립한다던가 해서 건의를 하는 사항은 없고 다만, 기본적으로 우리군이 소유하고 있는 군비를 투자해서 개발이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적극적으로 사실은 관계법을 검토한다던가 해서 건의가 되고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성국민관광지는 세계연극제와 연계를 해서 여러 가지 법에 대해서 제약을 받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계획 자체가 현재 법의 규제과 완화되기 전에는 계획을 수립해서 도에 예산건의를 한다는 것도 저희 입장에서도 조금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가평군 실정에 맞게끔 조성계획 변경을 하면 안 되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글쎄요. 가평군 실정에 맞게끔 변경을 하는데 그것도 국토이용 관리법이라던가, 수도권정비법이라던가 여러 가지 법을 검토하면서 계획을 수립해야 되는데요...
○ 위원   남궁재
건설교통부에서는 올리라고 하는데 군에서는 왜 안올려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글쎄요. 그것은...
○ 위원   남궁재
세계연극제를 위해서 건설교통부에서는 그것을 올리라고 하는데 군에서는 도에서 안해 준다고 안올리고 있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도에서 결정짓는 문제는 아닌 것으로 아는데요.
○ 위원   남궁재
아니. 결정을 지나마나 도에 그전에 올렸다가 승인이 안 나니까 그 뒤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지금 안올리고 있고 도자체에서도 똑같아요. 군청이랑 귀찮고 문제가 된 듯 싶으면 상부기관에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되도록 수렴을 안한다고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적극적으로 대처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이것은 지방자치를 하면서 가평군에서 필요로 하고 뭔가 잘못되었다 싶으면 중앙정부고, 도고 정당한 사유를 부쳐서 이제는 법도 변경을 하던가, 아니면 어떤 조치를 요구하는 그런 쪽의 군정을 해 나가야지요, 지금 세계연극제를 한다고 해 놓고는 법때문에 못하는 것을 뭐하러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다녀요. 법때문에 안되는건데 되게끔 해야지요. 그런 쪽으로 각과에서 사업이고, 총괄적인 업무를 기획실에서 담당하다 보니까 기본적인 계획은 기획실에서 잘 검토도 하고 확정을 짓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18페이지에 종합관찰제에 관한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8페이지 18-1로 되어 있는데 종합관찰처리제 접수대장이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네.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것을 제출해 주시고 조치현황에서 추진 중인 104건에 대해서 실과소별로 건수를 같이 제출해 주시고 미조치된 35건이 있는데 원인별로 답변과 앞으로의 대책 다음에 타기관으로 이송된 게 5건이 있는데 어떠한 건이 이송되었는지 현재 이송 중인 내용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타기관 이송에 대한 것만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미조치 35건이요?
○ 위원   남궁재
네. 35건이 그것도 원인별로 왜 미조치 되었는지 내용하고 타기관으로 5건이 이송된 것은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조치결과를 말씀해 주세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미조치사항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예산이 수반되는 사항으로서 예산이 미확보됨으로 인해서 아직까지 미조치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는 도비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도비가 아직 교부되지 않아서 미조치 되었으며, 그러한 유형으로 봤을 적에는 두 가지로 미조치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타기관에 이송된 5건에 대해서는 유원지 안내판인데 안전유원지 내에 안내판이 퇴색이 된 사항인데 이것은 청평안전유원지협의회에서 하도록 했고요. 주차장 안내판 훼손된 것에 대해서 보수하는 사항이 되는데 이것은 달전리 남ᄋ리섬 주차장내에 있는 안내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춘관광개발주식회사로 하여금 조치를 하도록 했고 다음으로 가드레인 파손인데 이것은 ᄀ통사고에 의해서 가드레인이 파손된 사항인데 이것은 경찰서로 저희가 이송을 했고, 다음에 차선도색이 하나 있고 도로파선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것은 국도비 때문에 의정부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 저희가 조치의뢰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네 건이네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국도파손이 또 하나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나머지는 대장을 제출해 주시고 다른 위원 질의를 먼저 받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김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인수
채무상환계획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료는 115페이지가 됩니다. 우리 기채액이 총 127억 9700만원인데 이렇게 되면 우리 예산의 10%가 되지요? 10%가 넘으면 기채를 안해 준다고 하는데 '97년도에 기채할 계획은 얼마나 되나요? 그것은 확인해 보시고, 금년도 상환 계획이 6억 6704만 8000원인데 이것은 상환을 했나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그렇지요. 그것이 상환계획에 의해서...
○ 위원   김인수
계호기은 이렇게 되었는데 상환을 기 했나요, 안했나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아니지요. 지금 상환을 하고 있지요. 3년거치 5년상환이면...
○ 위원   김인수
아니 금년도의 상환액이 6억 6704만 8000원인데 그러면 10%는 미달되요. 그래서 내년에 또 기채를 해 올 수 있지만 금년에 상환할 계획이 있는데 이것이 상환이 안될 때는 기채를 우리가 더 요구를 해도 얻어 올 수 없는 실정이다 그래서 금년 상환액이 6억 6704만 8000원인데 이것을 상환했는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10월말 현재 현황이니까 다 상환이 된 사항입니다.
○ 위원   김인수
상환계획인데 했다고요. 그러면 '97년도는 또 기채를 얼마정도 할 계획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계획은 팔당수계하수관거에 대해서 40억이 있고요, 상수도 사업이 6억이 있고, 하수종말처리장 가평, 청평 2개소에 대한 것이 52억이 있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럼 총 얼마나 되요. 내년도에 상환 할 것이.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98억입니다.
○ 위원   김인수
98억이면 이것이 10%가 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문제가 되지 않느냐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계획은 그렇게 되더라도 지방자치제에 10%가 넘게 되면 지채를 안해 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이것이 계획과 차질이 나지 않느냐.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그래서 여기에는 98억중에서는 도비가 있고, 군비가 일부 있고 그렇습니다.
○ 위원   김인수
지방자치제는 예산이 부실하기 때문에 각종 지원이 억제된다 이거지요. 그러니까 기채를 해 올 수가 없는 거지요. 그래서 계획이 차질이 나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더 검토해 봐야 하지 않느냐 하는데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이러한 것은 사실 기채를 해 온다고 해도 여기 위원님들이 계시지만 또 의회 승인을 받아야 할 문제이고 또 이런 기채같은 것은 관계규정이나 법에 의해서 정확하게 따져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러한 비율문제라던가 이런 것은 충분하게 검토를 해서 만약에 기채관계에서 착오가 나서 사업추진에 차질이 온다라고 하면 그런 사항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이것을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런데 분명히 6700만원은 상환했다는 것이지요. 조금 전에는 현재라고 했지만 상환계획이거든요 상환을 하셨냐...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이 계획은 저희가 월별 상환계획에 의해서 12월말까지 하는 겁니다.
○ 위원   김인수
알았습니다. 그것을 들으려고 질의를 한 사항입니다. 잘 이해가 가가ㅗ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 있습니다만 기획감사실에서는 가평군행정을 총괄하는 부서이기 때문에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주요업무실적 보고서 지질을 보면 종이가 너무 고급화 되다 보니까 받는 사람은 기분이 좋겠지만 예산은 상당히 낭비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복사지와 갱지와의 차이가 얼마나 납니까? 한번 따져 보셨나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못 따져 봤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볼 때도 차이가 많이 납니다. 갱지로도 충분히 될 수가 있어요. 꼭 고급종이를 써야 되느냐, 이 펄프를 다 수입해서 쓰는 것인데 물자소비절약은 어디서 합니까? 그리고 타 실과소에 보면 종이가 아까운 것을 느낀 것이 한두 번이 아니에요. 이면지 활용을 많이 하는 것을 볼 수 가 없더라고요. 이것을 받을 때마다 느끼는 사항인데 갱지로 하면 안되냐 갱지도 복사가 됩니다. 그러면 갱지로 하지 꼭 고급종이를 써야만 되느냐 이것도 하나의 개선을 해나가야할 문제가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니까 기획감사실장님께서는 이런 것을 잘 챙기셔서 우리가 외화를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가급적이면 할 수 있는데 꼭 고급종이만 할 수 있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하는것이니까 업무를 잘 챙겨 주시기를 바라면서 이만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알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중식시간이 다 되었는데 위원님들 어떻게 하실런지요? 질의하실 위원이 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위원 없음)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습니까?
    (전 위원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12시00분)

○ 위원   이용화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00분)

본위원장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를 펴 주시기 바랍니다. 오전에 최해용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전문대학 유치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전문대학 유치에 따른 설명회를 96년 1월 22일에 했다고 들었습니다만 대학예정지 조사보고를 보면 220만평이라고 나와 있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여러 가지 복합적으로 레저시설을 하는 건지 너무 과다하게 사업계획을 수립한 건지 실장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이것은 대학을 유치하는 데에 당초 뚜렷한 계획보다 이러한 부지가 필요성이 있어서 예정지 조사보고를 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거기 보시는 바와같이 승안리와 마장리, 경반리 일원을 저희가 부지예정지로 해서 그러한 면적을 저희가 조사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승안리에 우무동일원의 200만평하고요. 그래서 대학이 들어오려면 전체 부지면적이 이만큼은 되야 하지 않느냐 하는 입지적 여건에 의해서 조사를 했던 사항입니다. 개럿 유치에 따른 설명회도 개최를 했고 뒷장에 보시면 토지현황 조사도 해 봤고 관계기관을 방문해서 협의도 한 바가 있기도 한데 조금 전에도 최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이렇다 할 뚜렷한 결정적인 사항이라던가 어떠한 것을 판단해서 결정된 사항은 전무한 상태입니다.
○ 위원   이용화
그래서 누구에 의해서 사업계획을 세웠나 하는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이 설명회에 갔던 날 본 위원이 전문대학 유치에 220만평이 소요가 되느냐 이렇게 물어 봤습니다 .그랬더니 이것은 비밀에 부쳐 달라고 거기서 오신 분들이 이야기를 해서 비밀로 접어 두었는데, 이것이 누구에 의해서 자기 소득을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있어서 질의를 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계속해서 추진하는 과정에서 면밀하게 검토를 하고 도 하는 등 과연 유치를 한다면 아주 필요한 면적이 얼마나 하는 것을 정확하게 조사를 앞으로 그러한 사항을 참고로 해서 추진하겠습니다. 면적이 당초에 너무 많다 보면 그러한 적지도 별로 없을 것이고 또 대학을 건립하는 자도 땅 매입하는 과정에서도 여러 가지 문제점이 많은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그런데 기본적으로 필요한 면적 그러한 사항만 가지고 앞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 관계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래서 너무 과다하게 계획을 세우지 않았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고 한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가평군내에 모든 사업이 현황이나 업무자료에 보면 1월부터 12월까지 준공예정이라고 업무보고에 나와 있습니다. 전체적인 사업이. 그런데 총괄하는 기획가맛실에서는 앞으로 97년도 사업은 1월부터 11월까지 준공예정일이라고 자료에 내면 설계용역이나, 설계반납이나, 입찰수의계약을 한 달만 빠릴 해 주었으면 동절기에 사업을 안하고 농한기에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질의를 드리는데 감사실장께서는 이 문제를 97녀도에 준공을 한 달 당길 수 있는 모든 자료나, 모든 여건 속에 해 나갈 수 있겠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해마다 반복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연추면 관계 기술직 공무원들을 단원으로 해서 소규모 사업 같은 것은 미리 1월 예산이 성립되면서부터 설계단을 구성해서 설계를 해서 추진을 하고 소규모 사업에 대해서는 그 설계단에서 설계를 해서 조기 발주를 하려고 그러한 설계단을 매년 운영을 해 왔습니다. 그리고 대단위 사업은 자체 기술직 공무원들이 설계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설부대비에 설계용역비를 확보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만, 결국은 관련 사업부서에서도 그러한 것을 챙기는 면에서 미흡한 점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에도 그런 소규모 사업은 설계단을 구성해서 조기에 발주할 수 있도록 하고 또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 전문용영업체에 설계를, 기술용역이 필요한 사업에 대해서는 다른 방법을 택해서 설계가 조기에 완료가 되어서 계획대로 추진될 수 있도록 저희도 관련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사업이 조기에 추진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설계용역이나, 설계납품, 입찰, 수의계약이라는 것은 한 달만 당겨져도 동절기에 사업을 하지 않나 하는 생각에 말씀을 드리는 것이니까 '97년부터는 설계용역을 줄 때 언제까지 납품해라 입찰공고 시한을 당겨서 하고 수의계약도 설계검토결과 한 달만 당겨서 한다면 이런 사례가 없지 않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것이므로 실장께서는 '97년도에는 이런 일을 빨리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알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오전에 말씀하실 때 119페이지에요. 투․융자심사위원회를 지방재정심의위원회로 말씀을 하셨는데 이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네. 지방투융자심사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위원이 모두 9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9명인데, 누가 구성되어 있는 거예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부군수님을 위원장으로 해서 위원님에는 최해용 군의원님이 있고 나머지는 군의 실과장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우리 자체 인원이네요? 우리 군청 자체 인원이요. 외부인사는 없고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네. 그렇습니다 .다만 군 의회에서는 최해용 의원님만.
○ 위원   지기원
그럼 이것이 조례에 의해서 운영되는 것이 아니지요? 조례에 이것이 성립되어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이것은 내무부령 규칙에 의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내무부 규칙이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네.
○ 위원   지기원
그럼 여기에서 지금 심사하는 것이 제가 내무부 규칙이 먼저인지. 우리 조례가 먼저인지는 모르겠는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도 모든 투자사업이나, 재원조달이나, 지방재정운영이나 이런 것이 다 심의가 되어야 하는데 왜 거기에서는 심의를 안하시고 이것은 일종의 비공식적인데 물론 내무부의 규칙이 있다고 하지만 조례로 운영을 안하고 내무부 규칙을 우선으로 운영을 하는지 설명해 주시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는 아마 운영면에서 다각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는데 현재로는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대한 것만 심의를 한 실적이 있는데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좀 더 운영의 묘를 살려서 위원회의 활성화를 위하고 군 재정을 좀 더 효과적으로 집행한다는 차원에서 분석을 해서 활기차게 운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는 아마 운영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견해 차이라던가 실무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분리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착오가 있지 않았나 생각이 됩니다.
○ 위원   지기원
아니, 왜냐하면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가 공무원과 일반인들이 유착이 되어서 구성이 되어있고 거기 기능에 보면 지방재정운영방향이라던가, 재원조달에 관한 사항, 투자사업의 수립, 다음에 기타 군수가 부의하는 안건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러면 거기에 총 망라해서 들어가 있으면 보납도시 자연공원을 조성한다던가, 가평읍 순환도로를 개설한다던가 실내체육관을 건립하던가 이런 것은 사실 우리가 재원조달에도 문제가 되고 투자를 어떻게 할 것인지도 문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자방재정심의위원회에서 일반인들도 같이 있는 상태에서 과연 이것을 판단했을때 좋으냐, 그르냐에서부터 재원은 어떻게 조달을 할 것이냐, 이런 것이 판단되어서 투자는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이런 게 나와 주어야 할텐데 그런 게 하나도 안된 상태에서 투융자심사위원회라는 것을 만들어서 우리 관계 공무원들만 모여서 심의를 해서 심의결과 적정하다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는데 과연 이것이 우리 실정에 맞는 것이면서 우리 실정에서 필요한 것인지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사항인지 그런 게 지금 판단이 안되고 있는 거잖아요. 실내 체육관 건립 같은 것도 과연 우리 주민들이 필요성이 있는 건지 그런 것을 심의위원회를 안 거치고 그냥 자체심의를 하니까 자체에서야 다 심의를 내 과장들이 같이 앉아서 심의를 하는 건데 그것을 싫다고 하고 안 된다고 할 사람이 어디에 있습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네. 맞습니다. 지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러한 전문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거기에서 걸러지고 해서 사업이 확정되면 예산이 집행되어야 하는데 그처럼 미흡했던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시정을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군수님 공약사업이 20건이 있는데 그 20건이 선거때 공약한 사항입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네. 이것은 선거때 공약한 사항으로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런데 기 하고 있던 사업들이 아니에요? 그런 사업이 많잖아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사업의 명칭으로 봤을 때는 기하고 있는데 사실 내용 면으로 봤을 때는 더 거기에 투자를 하고 사업을 더 계속해서 해야 될 부분은 중복성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래서 공약사업이라는 것은 선거공약을 했을 때 그 연설문에 나오는 공약사항이 공약사업이지 실질적으로 기하고 있던 사업을 다 공약사업이라고 거기에 넣어서 그쪽으로 예산을 투자하고 또 그것을 하나의 전시 행정효과로 다룬다는 것은 제가 봤을 때에는 조금 문제가 있다고 보기 때문에 앞으로는 실질적인 공약이 들어갔는지, 그전부터 하고 있던 사업이면 그것은 공약사업이라기 보다는 어떻게 운영을 잘 할 것이냐 하는 하나의 지시사항이지 그것이 공약사항은 아닐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니까 정리를 한 번 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지시사항이 '96년도에 302건이 있었는데, 그렇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네.
○ 위원   지기원
이 302건의 목록을 보면 지시사항이라는 것을 갖다가 기획실에서 카드관리를 하고 있는데 그 지시사항을 담당계장이나 담당과장들이 기획실에 와서 이런 지시사항이 있다고 보고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기획실에 직접 들어가서 지시를 받는 겁니까?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아닙니다. 대게 유형별로 보면 참모회의에서 지시한 사항이 거의 많습니다 .그리고 사업현장을 순시하다가 지시된 사항이 있고요. 거의 참모회의나, 읍면장 회의때 지시된 사항을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데 이 302건에 대해서는 실질적으로 거기서 우리가 실지 예산을 수반해서 추진을 해야 될 사항도 있고 대부분이 훈시적인 것 예를 들면 요즘 공무원들의 기강이 해야되었으니까 공무원들 기강을 다시 점검을 해서 기강을 해야해 지지 않도록 해라하는 내용이라던가 훈시적인 사항이 많습니다. 그렇게 지시로 끝나는 사항 내부 행정적인 사항이지요. 그 중에서 어디 사업장 현장을 가 봤더니 사업현장의 시정할 사항이라던가 우리가 실지 사업과 연계해서 움직여야 할 지시사항도 있고요.
○ 위원   지기원
그럼 기획실에서 카드관리하는 것은 취합이 어떻게...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훈시적인 것은 아닙니다. 훈시적인 사항은 안하고요. 계속해서 주민의 생활에 관계된다라던가 사업장하고 관계된다라던가, 다음 익년도에 주민이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군수님이 다시 그 사업을 검토해 보라 하는 지시사항 같은 것은 저희가 카드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래서 카드관리의 지시사항 목록을 보니까 훈시사항으로 다루어도 될 것 같은 것이 많고 다음에 군수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지시지 지시가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면 365일 나와서 이야기하는 것이 다 지시사항인데 그 카드관리를 어떻게 할 것이며 이 카드관리도 마찬가지고, 그 자시사항도 마찬가집니다. 하는 분들도 마찬가지고, 받아들이는 사람도 마찬가지고 실질적으로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고 꼭 해야 될 사항이 안되면 그것을 지시했을 때 그것을 종합적으로 카드관리를 해 가면서 그것이 지속적으로 될 수 있게끔 하는 거지 관용차량 번호판 바꾸어라 한마디만 해도 지시사항이다 해서 카드관리를 하고 이런 식으로 군수님 입에서 나오는 것은 다 지시인데 그럼 다 관리를 해야 된다면 그 업무를 어떻게 다 총괄적으로 다루느냐 이겁니다. 기획실에서 어떻게 다 카드관리를 할 것이며 그런 것은 기획실장님이나 누가 군수님께 직언을 해서 카드관리를 할 때 어떻게 해야겠다고 해서 담당자들의 업무도 줄여 주고 지시사항 하나만 갖고도 한 사람이 매달려도 못다 관리할 것 같아요. 빼 버리고조 302건이나 되는데 그 안에도 빼 버릴 것이 많다고요. 뭔가 지속적인 사업은 잘 될 것인지, 안될 것인지 지속적으로 봐야 할 것 또 업무량이 많은 것을 생각하고 있다 보면 이야기 한 것을 다음에 모르는 경우가 있으니까 그런 것을 타드로 중점적인 관리를 해서 전에 이렇게 지시했었는데 이런 사항이 지금 현재 어떻게 추진되고 있다던가 만들어 주어야지 한번에 말로만 끝나는 것도 다 지시사항이라고 해서 이런 식으로 카드관리 한다고 올려놓으면 제가 봤을 적에는 문제가 있는 것 같으니까 그것도 다른 방안을 강구해 보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아주 좋은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그렇지 않아도 제가 내무과에 있을 적에 한번 건의를 드린 바도 있었습니다. 너무 지시사항이 많다보니까 거기에 대한 인력이라던가 행정력이 더 반복되는 지시사항도 있고 그런데 그런 지시사항 같은 것은 필요한 것만 지시를 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하고 건의를 드린 적이 있었는데 이런 사항은적극적으로 시행할 수 있는 사항이니까 건의를 드려서 시정하여 운영을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감사자료 105페이지를 보면 그것이 예산상에 풀 보조비로 나오는 것이 5000만원이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네.
○ 위원   지기원
이것이 결국 우리 사회자생단체에 선심성 예산이 많이 투입이 되고 있는데 이 예산을 가지고 왜 풀 보조비로 다루지 않고 그냥 사회단체 보조금으로 다룰 수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세요. 풀 보조비를 한꺼번에 관리를 하지 말고 이렇게 돈이 어느 단체 500만원 어느 행사에 얼마 얼마 이렇게 나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아예 예산편성상 어느 행사에 어느 단체에 얼마 쭉 목록을 해 서 자금처럼 풀 관리를 하지 말고 그렇게 예산편성이 가능한가 그런 말입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정액보조단체는 따로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정액보조단체는 앞에 있습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정액보조비가 따로 있고 풀보조는 정액보조단체에는 그것을 아주 정해서 예산을 확보하여 할 수가 있느냐 하시는 말씀이지요?
○ 위원   지기원
네.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그것은 지금 편성지침상 그렇게 되면 정액보조단체식으로 되어 버리기 때문에
○ 위원   지기원
아니 풀 보조비에서도 어차피 그만한 돈이 해마다 나가고 있으니까 아주 정액보조단체처럼 명시를 해서 주는 것이 낫지 풀 보조비로 하다 보니까 이것이 앞으로 점점 늘어나요. 금년에도 벌써 더 늘어났어요. 보면은 여기에 나가는 돈이 무슨 대회 행사 이런 때에 500, 600 전부 경로잔치 이런 곳으로 이것을 누가 봐도 아는 사람이 봤을 때는 괜찮지만 모르는 우리 주민들이 이런 예산을 봤을 때는 이것은 완전히 군수가 선심 쓰는 돈을 의회에서 성립을 시켜 주었다는 얘기뿐이 안되니까 처음에 그렇게 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하든지 아니면 그게 안되면 이렇게 주지도 말아야 되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사실은 사업비로 얘기하면 포괄사업비하고 비슷한 사항인데요. 보조도 단체로 되지 않은 그러한 데에서 청구가 들어오면 사실 줄 수는 없습니다. 그것은 풀 보조비가 있더라도, 그래서 한정된 단체에서 청구가 들어왔을 때 보조금관리규정에 의해서 그것도 너무 많이 산발적으로 들어오니까 청구액의 50%를 주는 것으로 내부적으로 예산통제를 하기 위해서 그렇게 금년도에도 운영을 해 온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개별적으로 당초에 명시를 해서 예산을 확보하기에는 조금 편성지침상으로 봤을 적에도 어렵지 않나 생각이 되고 결국은 예산이 확보되더라도 예산통제를 적극적으로 하는 방법으로 해서 사실 군수입장에서는 그러한 단체에서 군정에 기여를 하고 또 지역에 어느 봉사적인 측면이라든가 군정에 같이 참여를 한다는 그러한 입장에서 보조금 청구가 들어오는데 전혀 안줄 수도 없는 그러한 사례도 없지 않아 많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종전의 방법대로 운영을 하면서 예산절약적인 측면에서 통제를 좀 강화해서 보조금을 좀 더 알뜰하게 쓸 수 있도록 운영을 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이 되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런데 가평군 예산은 우리 6만여 군민 전체의 예산이지 일부 자생단체들의 예산이 아닙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었을 때 우리 군민들이 다른 여기는 어떤 단체의 성격을 띠었는지는 모르지만 친목회들도 들어와서 우리 행사하는데 돈을 달라고 하면 다 주어야 됩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그러한 친목회에는 못 줍니다.
○ 위원   지기원 이것도 하나의 친목회 형식으로 자생단체이지 그렇지 않으면 국가에서 정액보조단체로 주라고 하지 왜 정부에서 막는 것을 우리는 그런 식으로...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일종의 법인격으로 등록이 된 단체를 사실 대상으로 하는 것인데 어늘 자율적인 모임 이런 것에 대해서는 사실...
○ 위원   지기원
그럼 실장님 말씀대로 한다면 단체가 법인등록만되면 한 500만원씩 얻어가겠네요.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법인등록을 한다라는 것도 그게 또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닙니다.
○ 위원   지기원
어려운 것은 아닙니다. 법인등록은 도장만 받아서 구성해서 법인등록만 하면 되는 것인데 말그대로 법인등록만 하면 되는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보충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그럼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위원님들의 행정감사 지적사항은 기획감사실장께서는 '97년도에는 시정을 해 주시고 꼭 실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감사실장   이흥우
네.
○ 위원장   이용화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실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기획감사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13시30분)


2. 문화관광과
○ 위원장   이용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5분)

다음은 문화관광과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친 후에는 옆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문화관광과장 손동헌입니다. 문화관광과소관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추진실적 보고 드리기에리 과에서 추진한 업무를 간략하게 먼저 보고를 드리고 세부추진실적을 복 ㅗ드리겠습니다. 군민의 알권리 충족과 열린행정 정착을 위하여 '96년도 4월부터 가평종합소식지를 발간하고 있으나 발간부수를 비롯하여 지질의 고급화 등으로 사업비의 과다 지출과 전 주민에 대한 고른 홍보의 미흡이 지적되고 있어 개선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도서관 운영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하여 장서확보는 물론 여름독서교실 및 독서의 달 운영 등을 하고는 있으나. 주로 어린이와 학생을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여 오고 있으나 일반인을 대상으로 활성화하는데 주력하여 독서 인구의 저변확대를 위한 붐조성이 요구되며 도서관의 각종 자료 전산화로 운영의 효율성을 기하도록 하여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군민의 노래 보급에도 공직자에 대한 교육뿐 일반 주민에 대한 교육이 미흡한 상태로 각종 회의나 교육시에 교육확대와 배부된 카세트테이프 및 악보의 계속적인 활용방안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또한 군민의 문화욕구를 충족하고 건전한 정서함양을 위해 가평종합문화예술회관을 현재 공정 47%로 추진되고 있으나 군비 미부담으로 시설사업추진이 곤란하여 '97년도 군비부담비, 국도비 등 재원조달이 긴급히 강구되어야 하겠습니다. 예술경연대회 참가 시에만 연습을 하여 일시적 행사에만 치우쳐 전통문화계승 및 창작활동에 소흘한 편이나 제1회 산상 음악회 및 민․관․군 친선 음악회는 타시도에 없는 유일한 문화행사로 더욱 활성화하는데 주력해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문화재 보수는 문화재 사업승인을 도 문화재관리청의 사업인가를 득하여야 하는 등 별도의 사업기간이 필요하나 제1회 추경에 예산을 확보 절대공기 부족으로 사고이월하는 사례가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다름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6관광지사업추진에 있어서 수도권정비계획법 등 관계법의 개발 제한에 따른 관광지개발에 어려움이 있었으나 상부기관과의 사업 변경 등 협의를 통해 원활히 추진하였으며, 이월사업중 일부사업에 대한 개발에 있어서는 조성계획변경 및 토지소유자와의 협의 등이 안되고 있는 실정에 있어 일부사업의 추진이 아직까지 부진한 상태로 있습니다. 다음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세부적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군정홍보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사업개요는 보도자료제공이 주 17건 그 중에서 기획이 2건, 일반 15건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해 왔습니다. 군정홍보신문 배부는 월 1,480부 그 중에서 지역신문 400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가평종합소식지 제작이 월 3,000부로 해서 지난 4월부터 지금까지 추진되고 있습니다. 추진방침은 생략하고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도자료 제공이 기획보도가 현재 10월말까지 총 723건이 보도되었고 일반 보도가 3,985건 주당 9.4건의 평균적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신문 배부에 대해서 보고 드리면 중앙지 1개사 이것은 서울신문사가 되겠습니다. 서울신문이 1개사에 50부 지방지9개사가 1,030부, 지역신문 1개사 400부이며 예산집행액은 7730만 1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종합소식지 발간은 지난 4월부터 매월 25일을 기준으로 해서 월간 3,000부를 유인해서 이번 11월까지 배포 완료되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주민에게 충분한 홍보가 될 수 있도록 기획보도의 확대를 부여하겠습니다. 그리고 군정홍보 신문 보급을 '95년도 초부터 창간 발행되는 새한일보에 대한 보급을 기 보급 신문의 최저 수준으로 보급하되 나머지는 '96년도 수준으로 동결해서 보급하는 것으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가평종합소식지발간은 전 가구에게 보급할 수 있도록 '97년도 발간계획을 수정해서 조정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서관운영의 활성화가 되겠습니다. 장서확보계획으로 1.545권이 되겠습니다. 여름독서교실운영이 1회, 독서의 달이 1회 이렇게 당초에 계획을 세웠고, 추진실적으로는 장서확보가 지난 상반기에 947권을 구입함과 동시에 나머지는 하반기 449권은 지난 11월중 구입하기로 계획되어 있었으나 지난 임시회 때 김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참고 서적 구입관계 때문에 조금 지체되어서 12월초에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린이날 행사 여름독서교실운영 독서의달운영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도서관 운영 향후 추진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장서확보문제에 대해서는 이용자의 의견수렴과 전문기관의 자문을 통해서 앞으로 양서 확보하는데 신경을 많이 써야 될 것 같습니다. 긜고 지역주민 참여를 위해서 각종 행사를 종전의 어린이, 학생 위주로 하던 행사를 좀 연령층을 높여서 확대하는 것으로 '97년도부터 계획을 추진하겠습니다. 도서관의 장서관리 및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전산화가 지금 추진되고 있습니다만 아직까지 장비 문제도 있고 인력문제도 있어서 약간 추진이 미진한 상태로 있습니다. 내년도에는 여기에다 가 먼저 총력을 기울여서 확보할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96사업중 미확보 장서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12월중으로 완료토록 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민의노래 보급이 되겠습니다. 당초 계획에는 3월부터 12월까지 기간을 정해서 공직자는 물론 각급 학교, 기관단체, 음악학원, 유선방송사 등에 악보 및 카세트를 제작해서 배포해서 그것을 전부 홍보키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악보 3,000부, 카세트테이프 300개를 제작해서 각 기관 내지는 단체에다가 배포를 했고 악보 및 카세트 활용문제는 지금 공무원은 4회를 통해서 초빙강사를 모셔다가 교육도 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기 배부된 테이프를 계속적으로 방송하여 주민들이 완전히 습득할 수 있도록 계속 홍보를 강력하게 추진을 하겠습니다. '96년도중 읍면 공직자 및 지도층에 대한 교육으로 주민에 대한 습득지도가 될 수 있도록 매듭 짓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문화예술 진흥이 되겠습니다. 문화사업개요로는 문화창작활동 전개로 해서 청소년민속예술제와 경기도소인극대회, 문화상 시상 등 각종 행사가 있었습니다.
지방문화재 보수관리에서는 우리가 지금 관내 가지고 있는 문화재가 2건 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연하리 향나무의 조종암보수 그리고 문화재 관리는 문화재가 총 15건이 있습니다. 그 중 도지정 8건, 군유적이 7점으로 되어 있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제1회 청소년민속예술제를 지난 9월에 참가한 바 있고 제6회 경기도 소인극경연대회가 6월에 참가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가평군문화상시상이 지난 10월 9일 군민의 날을 이용해서 3명에게 시상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지방문화재관리과 문화재 보수 2건에 대해서는 지금 1건 연하리 향나무는 지난 10월말로 완료가 되었고 지금 조종암조수건은 현재까지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추진 중인 조종암대봉묘는 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절대공기 4개월 정도 소요가 되는데 사고이월 조치해서 내년도 초에 매듭을 짓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지방문화의 우수성 홍보를 위해서 향토유적 탐방을 지속적으로 진행해 나가겠습니다.
각종 예술단체 활동도 적극 지원을 해서 금년도 각 행사에 참석해서 좋은 성적을 얻은 것을 바탕으로 해서 내년도에도 계속 지원을 아끼지 않을 계획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문화재 관리를 위해서 명예관리인 및 인근 초, 중, 고교와의 자매결연단체 지정을 해서 문화재 관리에 더욱더 힘쓰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 신축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사업개요는 기 보고 드린 사항이 있어서 생략하고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10월말 현재 건축공사가 47%, 전기공사가 37%, 통신공사가 35% 기타 세부 설비작업공사가 일부 들어가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을 말씀드리면 군비 미부담액 등 사업비 부족액 때문에 자원조달이 강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기타 석축공사, 창호 및 내부공사 마감이 지금 시기적으로는 지금 들어가야 될 단계인데 아직 진행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야외음악당도 지금 공사를 들어가고 있는데 그것도 당초 계획보다도 일부 확장을 한다고 해서 계획이 약간 늦추어진 바가 있으나 그것도 내년도에 사업비가 확보되는 대로 야외 음악당 공사를 완료토록 진행하겠습니다. 하단부에 관광사업육성서부터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관광사업 육성에서 대성과 산장국민관광지 개발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대성과 산장국민관광지에 개발공사로 총 사업비가 2억 870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대성리가 8700만원, 산장이 2억원으로 예산이 책정된 바 있습니다. 그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96년도 대성관광지 개발공사로는 예전부터 해 오던 취수탑을 전면 개보수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과지, 여과사를 다시 교체하는 공사로 되어 있습니다. 군비 8700만원을 들여서 11월 23일까지 준공키로 되어 있는데 약간 미비 되어서 보고 드리는 이 시점으로는 거의 끝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96년도 산장관광지 개발공사에 대해서는 예산이 2억이 투자된 바 있습니다. 조경휴계시설 250㎡를 중심으로 해서 교량도색 2개소로 6개 사업에 대해서 추진한 바 있는데 일부는 금년도 안으로 공사가 완료되겠고 나머지 2억중에서 금년도까지 집행잔액을 선정하다 보니까 한 2300만원 정도가 남아서 그것을 또 다시 반납하기가 그래서 도에 사업변경을 요구해서 그 잔여사업으로 남겨 놓았습니다. 그 사업에 대해서는 천상 금년에 다 마무리를 못 짓고 내년도 상반기에 마무리 짓는 것으로 계획을 수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대로 1차사업과 2차사업이 구분된 것이 사업비 2300만원 관계 때문에 분리된 것이고 전체적으로 다 진행되고 있는 사업입니다 . 향후 추진계획을 보고 드리면 대성국민관광지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수도권정비계획법상 가평군 전지역이 자연보존권역으로 관광지 조성사업은 건축물 및 이에 수반되는 일단의 토지면적이 3만㎡ 이상은 개발제한을 받고 있는 상황으로 조성계획변경이 불가한 실정입니다. 그래서 법개정 또는 완화될 경우 종합적인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추진코자 하면 관계법의 완화가 안될시 관광지 개발에 어려움이 예상되어 관광지에 대한 해제 방안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그리고 산장국민관광지에 대해서는 대성국민관광지와 마찬가지로 그것도 수도권정비계획법규의 완화를 12월 정기국회 회의에서 어떻게 판단이 나올 것인지 그것도 판단해서 법이 완화가 되면 우리 조성 계획대로 추진할 것이며 거기서 완화가 안되고 종전과 같이 계속 제한된다면 산장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위탁 경영 내지는 임대방안 일부는 해제 방안까지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일부 준비는 각종 자료라던가, 검토방안을 모색하고 있으나 일단 금년 연말까지는 보류가 될 것 같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문화관광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신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과장님 2페이지를 보시면 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 있지요? 소요예산이 6300만원이나 들어갔어요. 그런데 이것을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누구나 알고 싶어하는 가평」「20세기를 향해서 가는 가평」등 여러 가지인데 가평종합소식지 하나로 묶어서 하면 예산도 절감되고 책도 잘 만들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하는 것보다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먼저 감사자료 통보가 와서 우리가 군청 각 실과소에 자료를 받았습니다. 각 실과소에서 지난 1년간 각종 간행물 발간현황을 받았는데 각 실과소에서 발행한 것을 우리가 취합을 해 놓고 저희 실무자가 판단하기에도 예를 들어서 도청의 경우에는 도기구내에 종합발간실이 있어서 각종 유인물이라던가 홍보물이 발간실에서 나왔기 때문에 한 개 부서에서 예산도 절감할 겸 체계있게 홍보물이 나갔는데 우리 군은 그런 단계까지는 못 오고 각 실과소별로 유인물이 나가고 있습니다. 위원님께서 지적해 주신대로 일개 부서에서 각종 간행물을 통제해서 체계있게 나갔으면 하는 것이 실무자의 의견입니다.
○ 위원   정연구
한 장까지라 가정으로 가면 잘 보지도 않고 지금 책도 잘 만들어서 한꺼번에 했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몇 가지씩 할 필요가 없잖아요. 과장님 생각도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연구
지금 신문고 몇 십가지 신문이 어떨 때는 연감, 포토, 행정지, 지방지 여러 가지가 많잖아요. 신문도 어디는 100부, 어느 신문사는 200부, 50부 쭉 되어 있는데 이것은 과장님 임의대로 어디는 몇 부 많이 주고 싶은 데에는 많이 주고 조금 주고 싶은 데에는 조금 주고 그러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이것은 제가 문화관광과에 작년도 12월에 왔는데 이것은 계속 전래대로 넘어 온 배부소입니다. 중간에 조정을 한 번 했는데 조정하는 단계에서 여태까지 군정자료를 홍보한 신문의 보도자료를 참고로 했다던가 기타 참고자료에 의해서 배부를 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기 배부 된 것으로 지금 조정을 더 못하고 있는데 이 숫자는 제가 임의로 했다는 것보다는 계속 전래대로 내려온 숫자입니다.
○ 위원   정연구
보는 분들이 이 신문 달라, 저 신문 달라 그러지는 않았을 것 아닙니까? 새마을 지도자나, 이장이나...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배부처 말씀하시는 거지요?
○ 위원   정연구
배부처도 그렇고 각 신문사에다가 50부, 100부 이렇게 나누어준 게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각 신문사별로 들어오는 신문 배부수는 제가 말씀드린 대로 종전부터 내려온 숫자고요. 우리가 신문을 받아서 각 지도자라던가, 부녀회장, 영농후계자 이렇게 햇 각 구독자에게 배부한 것은 군에서 조정을 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런데 보는 사람들이 이 신문 달, 저 신문 달라 하는 건 아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그렇게 세세하게 우리한테 어느 신문을 요구한 분은 없었고요...
○ 위원   정연구
신문을 거부하는 이장도 있던데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아직까지 우리한테 통보된 것은 없고 본인들이 신문을 바꿔 달라던가...
○ 위원   정연구
이장들한테 구독료를 받는가 보지요? 그러니까 그런 소리가 나오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이장한테 신문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군비로.
○ 위원   정연구
여기서 나가는 것은 없다고요. 전부 무상으로 주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 위원   정연구
그런데 이장들은 신문구독료를 공제하고 주는가 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그 관계는 자세히 모르겠습니다. 이장님들한테는 수당이 나가는 것에 있어서 구독료를 내시는 것으로 알고 있나 본데 지금 이장을 제외하고 감사자료에 나와 있는 배부처에 나가 있는 분들에게는 우리가 군비를 투입해서 신문을 구입해서 무료로 배포하는 것이니까 이분들이 구독자가 별도로 신문을 바꿔 달라던가 구독을 기피하는 사례가 있으면 그것은....
○ 위원   정연구
이 사람들은 군에서 주는 것이니까 보지만 이장들한테는 공제를 하니까 그렇겠지요? 그런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그리고 28페이지에 대성국민관광지 국유림 임대 쓰는 게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 위원   정연구
국유림이 약 4억 간다고 그랬는데 이것은 감정가격이에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우리가 금년도에도 공시지가로 계상을 해서 예산을 한 3300만원 정도 금년도에도 예산을 계상했었는데...
○ 위원   정연구
위치가 어디쯤이에요? 측량을 해봤나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그 위치가 관리소 들어가면 바로 밑에 매점과 매점 밑에 있는 화장실 그 옆에 취사장 하고 취사장 밑으로 조그만 소운동장이 있습니다. 그 구간입니다.
○ 위원   정연구
국유림이면 우리 가평에서 회사를 받든지, 그렇지 않으면 우리 군유림하고 교환하든지 다른 곳에 엉뚱한 것으로 바꾸는 것보다 교환하는 게 어떨까요? 그런 것을 한번 추진하면요. 우리 군유림 많잖아요. 바꾸려고 하지 말고 꼭 필요한 것을 바꿔야 하잖아요. 그렇지 않으면 불하를 싸게 해 달라고 하든지.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알겠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효용가치로 봐서는 매우 전망이 좋아서 우리가 대충 공시지가로 3300만원 정도 되기에 아주 매입을 하려고 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공시지가가 3300만원이면 얼마되지 않는 거니까 우리한테 달라 우리 군에서 필요하니까 시사를 해라 그러던가 안된다고 하면 우리 땅을 줄 테니까 교환을 하자 이렇게 하면 매년 임대료가 나가지 않을게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임대료도 매년 나갈 뿐더러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공시지가로 따지니까 3300만원 적은 돈이니까 아예 살려고 작년도 예산을 계상을 했었는데요. 산림청하고 이야기가 실무자끼리 하다 보니까 4억정도의 많은 값을 요구하고 있어 전혀 협의를 못 봤습니다. 그래서...
○ 위원   정연구
나라 것인데 국가 것인데 우리 군에서 필요하다는데야 제 값을 다 치겠어요? 그런 것을 바꾸어서 임대료가 나가지 않는 것이 좋은 게 아니에요? 그렇치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어차피 우리 예산으로는 도저히 매입은 불가능하고 우리 군유림하고 교환방법이라던가, 타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예산 계상했던 것은 전부 반납을 하고 내년도에는 다른 방법으로 모색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렇게 좀 해 보세요. 그리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금년도에 문화상을 추천했지요? 그 추천위원이 누구 누구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심사위원으로 위촉했던 분이 13분이 있었습니다. 위원장은 가평군수님이고 군의회 의원님하고 교육장님, 경찰서장님, 민명기, 양재춘 도의원님하고 가평문화원장, 새마을지회장하고 지방행정동우회장, 노인회가평군지부장하고 여성단체협의회장, 가평군청년회의소장, 재경가평군향우회장, 생활체육협의회장 이렇게 해서 15분으로 구성되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런데 이 자료는 면에서 전부 해 온 거지요? 추천자료를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실무자위원 추천 말씀입니까?
○ 위원   정연구
아니요. 수상자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수상자는 읍면장님하고 각 기관단체에서 추천해 준겁니다.
○ 위원   정연구
읍면장이 추천해 준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 위원   정연구
우리 의원들은 잘 알지도 못하고 한 가지 분리된 이야기로 재경향우회에서도 심사를 했다는 이야기도 들리더라고요. 추천위원의 기준은 없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외부 사람이 한다는 것도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심사위원 추천은 우리 군에서 추천을 했는데요...
○ 위원   정연구
과장님이 누구 누구 하라고 그러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그것은 당초 조례상에 군수님이 위촉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군수님이 추천한다고요? 과장이 안을 준 게 아니고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안을 올린 거지요. 군수님이 다시 교정을 보시고 해서...
○ 위원   정연구
관내 사람을 하게 되어 있어요? 외부 사람도 하게 되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구태여 관내, 관외 구분이 없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추천을 어떻게 했는지 여쭈어 본 겁니다. 규칙이 없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수상대상자 자격이 3년 이상 군에 거주하거나 본적이 가평군민인 자로서 향토문화발전과 민족문화향상에 기여한 자로 조례로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가평에 거주하지 않더라도 본적이 가평군에 있거나, 3년이내 가평에서 거주한 분이면 대상아로 볼 수 있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시상자는 그렇게 되어 있다고 하고 추천자는 어떠한 사람을 추천해야 한다는 규정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추천자는 대상을 학술부문, 예술부문, 교육부문, 지역사회발전부문, 체육부문 이렇게 5개 부문으로 뽑되 그 중에서 다시 세부적으로 학술부문 같은 경우는 인문과학이라던가, 재무과학, 사회과학 분야 이렇게 분야별로 해서 조례에 의해서...
○ 위원   정연구
조례에 어느 어느 지역 인사를 추천한다는 게 있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심사위원을 말씀하시는 거지요?
○ 위원   정연구
네.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심사위원은 군수님이 위촉을 하신 거고요. 수상자만...
○ 위원   정연구
군수님이 위촉해서 하면 군수님이 주고자 하는 사람이 되는 게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수상자는 추천을 받아서 심의를 한 것이기 때문에 수상자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각 읍면장이나 기관 단체장이 우수한 사람이 있으면 이 사람을 추천해 달라고 추천해 왔습니다.
추천된 사람 가지고 우리가 심의를 하고 심의위원을 다시 군수가 위촉을 해서 심의위원 15분들이 모여서 추천된 사람을 가지고 수상자를 골라낸 겁니다.
○ 위원   정연구
하여간 되었습니다. 이것은 '97년부터는 그 지역의 군 위원들도 누가 추천되었나를 알 수 있게끔 해 주세요. 군수님이 하셨다니까 과장님께 더 묻지는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   이용화
정연구 위원의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질의해 주십시오.
○ 위원   남궁재
방금 정연구 위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시책홍보지 구독현황을 보면 4페이지를 봐주세요. 경기연감 같은 경우에는 본 청이 27부, 읍면 38부, 포토 경기는 본 청이 39부, 읍면이 151부 또 수도권 화보, 지방행정지, 지방행정지는 나중에 다시 말씀드리고 메트로폴리탄, 지방시대가 본 청보다 읍면에 배 이상 나간데도 있는데 사실 이렇게 38부가 나가야 되는지 답변을 해 주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감사자료에 읍면의 숫자가 많은 것은 읍면 공무원용도 있고 또 읍면에서 다시 재 배부되는 영농후계자라던가 해당자에게 나가는 것까지 배포되어서 이 숫자가 양식에 본청 읍면만 같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나머지도 똑같이 내용이 다른데 다 똑같이 숫자를 맞추어 주어야지 경기연감은 38부고, 연합 연감은 6부고 이런 식으로 어느 기준이나 생각도 없이 이렇게 구독을 하고 배부를 해도 되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이것은 임의로 나간 게 아니고 연초에 각 배부를 계획을 결정을 봐서요...
○ 위원   남궁재
배부 계획을 문화관광과에서 세우는 거예요. 아니면 연감을 봐 달라고 해서 거기에 맞추어서 해 주는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우리가 구입하는 숫자를 가지고 우리가 배포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럼 구입하는 숫자는 줄일 수가 있지요? 문화관광과장께서 이런 구입기준을 잡아서 하는 것이라고 답변을 하셨으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 위원   남궁재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 위원   남궁재
그래서 본 청에 27부는 실과에 배부를 골고루 해 주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 위원   남궁재
그럼 27개가 필요 없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군청에서는 군수, 부군수실까지 16부가 나가고 농촌지도소가 3부, 보건소가 3부, 의회사무과가 2부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3부씩 보낼 게 뭐가 있어요. 1부씩 두고두고 계속 보는 건데...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홍보지기 때문에...
○ 위원   남궁재
홍보는 이왕 하려면 다른 어떠한 홍보를 할 수 있는데 골고루 나누어주던가 기준을 세워 놓아야 해요. 어느 어느 대상자나, 구독할 사람들은 일단 선정을 해 놓고 꼭 홍보가 될 만한 배부를 해 주어야지 군청에도 지도소 3부, 지도소 3부, 문화관광과장이 주고 싶은 대로 5부고, 3부고 마음대로 주어요? 이 조정을 문화관광과장이 할 수 있다고 하니까 본 청이든, 읍면이든 이것은 조정을 해서 1개 부서에 1부씩만 조정을 해 주시고 이것이 지금 본 청보다 읍면에 나가 있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구독현황을 보면요. 애향신문이라고 하는 것은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에서 또 그런 역할을 하게끔 애향신문 보급을 하는 건데 서울신문이 애향신문이라고 볼 수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서울신문은 계도신문용으로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애향신문이라는 것은 지방지 9개사에서 나오는...
○ 위원   남궁재
아니, 그러면 계도용신문을 따로 빼지 일간지 구독현황을 보면 애향신문이라고 나와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
○ 위원   남궁재
일간지 배부내역에 대한 어떠한 명분을 세운다고 했을 때 애향신문이면 애향신문으로서 봐야될 신문들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 위원   남궁재
지역에서 필요로 하고 지역을 위한 신문 외에는 되도록 보급을 하면 안됩니다. 어느 신문이든 와서 보라고 하면 무조건 수용을 하면 안되잖아요. 이것을 군민들한테 애향신문이라고 설명을 하겠어요? 내년도에 조정할 대책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애향신문 1,030부 나가는 것을 조정을 좀 한다고 하는 것보다도 오히려 지금 현재는 그 9개 신문 중에서 현대 매일이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하나 더 계상을 해 놓았는데 기존 있는 신문 부수를 줄인다던가 하기는 매우 문제점이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지금 다른 신문사에서 다섯 가지가 들어와서 봐 달라고 하면 다 봐줘야 됩니다. 그 돈이 문화관광과장께서 개인돈으로 사비를 들여서 지급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군비라고 해서 문화관광과장 마음대로 더 봐야 된다고 하면 더 보고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그래서 이 신문 자체가 애향신문이기 때문에 가평의 기방신문으로서 우리가 가평군 관내의 각종 홍보사항이 주로 게재되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는 각 주민들한테 홍보용으로도 배부를 할 수 있고
○ 위원   남궁재
홍보라는 것도 지금 예를 들어서 군수 동향보고나 매일 자료를 주어서 내는 것이지 다른 홍보하는 것이 지금 무엇이 있습니까? 관광문화가평을 위해서 어떤 관광사업같은 것을 홍보를 한 적 있습니까? 예를 들어서 문화관광과에서 기자들한테 기자자료를 줄 때 전부 어떤 동향보고밖에 더 냅니까? 금년에 문화관광과장께서 21세이 문화관광가평을 위해서 어떤 개발을 위한 사업같은 것을 추진한 것이 있고 지금 고상하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답변해 보세요. 금년도에 한 사업이 문화관광을 위해서 타년도나 예년에 비해서 어떠한 사업을 했다라고 할 수 있는 사업이 있으면 한 번 답변을 하시고 내년도의 사업도 지금 이러한 형식적인 보고자료로 올라온 것말고 문화관광과장으로서 구상하고 있는 생각을 여기서 답변을 해 보세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실무과장으로서 문화관광가평에 대한 총괄사업계획을 지금 별도로 구상한 것은 없습니다. 다만 지금 기존 가지고 있는 국민관광지 자체도 개발하는데 많은 애로점이 있고, 그런데 조금 전에 업무보고시 잠깐 보고 드린 것과 같이 금년 말이라도 법개정 완화만 된다면 내년도부터는 문화관광을 위해서 관광지 개발에 우선 역점을 둘 계획으로 있습니다. 긔록 제가 별도 다른 관광사업을 위해서 구상을 한다던가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위원   남궁재
다른 문화관광사업을 계획하고 생각하고 있는 것은 없다고 치더라도 2개소의 국민관광지만이라도 제대로 개발을 하고 사업을 제대로 추진한다고 했을 때 뭔가 국민관광지로 묶어 놓고 그 지역 사람들, 지주들이나 지역이 개발을 못하고 있는 그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것은 아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혁
네.
○ 위원   남궁재
그러면 문화관광과장으로 가셔서 1년이 되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 위원   남궁재
1년동안 지금 더군다나 대성리같은 경우에는 세계연극제를 '98년도에 한다고 해 놓고 유원지를 금년도라도 풀어서 내년도 사업에 들어가든지 아니면 유원지조성계획 변경을 신청을 해서 개인토지주들한테 개발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왜 군에서 한 지역으로 묶어서 시행자당 3만㎡ 이상 개발을 못하도록 억제하고 있어요. 개인이 만 평정도는 다 할 수 있는데 지금 가평 군청에서 지역 주민들한테 지금처럼 권리행사를 못하고 개발을 못하게끔 묶어 놓고서 무슨 문화관광을 위해서 한다는 겁니까? 국민관광지도 지금 2개소만이라도 하려고 하는데 이것 때문에 안된다는 생각만 했지 새로운 방법을 찾아봤느냐 이겁니다. 완화가 안되면 10년 20년, 100년동안 그냥 놔 둘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그 관계는 조금 전에 제가 보고 드린 대로 금년 말까지만 일단 유보로 하고 정기국회가 끝나는 결과를 보고 처리한다고 보고 드렸는데 하여튼 내년도에 금년 연말 지나가고 내년도에 가서는 아마 일단 변화를 갖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법이 완료가 된다고 하면 개발에 박차를 가해질 것이고 지금과 같이 종전대로 개발이 안된다고 하면 관광지를 해제를 시킨다던가 기타 임대 방안이라든가 매각 방안도 있고 하니까 지금 그것을 검토 중에 있으니까 일단 금년 연말까지는 보류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 놨습니다.
○ 위원   남궁재
산장국민관광지도 관광지 지구로 묶여 있는 곳이 지금 유원지 쪽에 개인유원지 쪽에도 다 묶여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 위원   남궁재
그것은 묶어 놓는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나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그것은 우리가 고의적으로 묶으려고 한 것이 아니라 당초 산장국민관광지를 조성하려고 군에서 매입해 놓고 있는데 매입과 동시에 규제가 되어서 아직까지 개발을 못하고 있으니까 그것은 아무 때라도 여건만 되면 우리가 개발을 하게 될 겁니다. 그리고 우리개 개인재산을 강제로 묶어 놓은 것도 아니고, 결과는 개인한테 피해가 가게끔 그렇게 되어 있지만, 앞으로 조금 더 두고봐야 결판이 날 것 같습니다.
○ 위원   남궁재
이번에 사업계획변경승인 요청을 하면서 조정을 해서 올렸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토지소유자를 소집해서 최종공고기간이 끝난 다음에 토지소유자협의회를 해서 다시 수정에 들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시행착오로 인해서 잘못된 지구조정이나 이처럼 확정된 개인소유토지에 대해서 과감하게 풀어 줄 것은 풀어 주고 군에서 그 토지를 매입을 해서 종합개발을 하면 몰라도 개인소유의 땅을 갖다가 일방적으로 묶어 놓고서 그렇다고 행정적으로나 재정적으로 지원도 안해 주는 그러한 일을 하면서도 개발을 못하게끔 개인도 개발을 못하고 행정부에서는 책임도 없이 무계획한 그런 일들을 하는 일이 없도록 두 군데 관광지는 금년 말까지 위에서 완화가 되는 것을 봐서 하신다고 했으니까 내년 초에 빨리 어떤 대안을 찾아서 추진하지 않으면 두 군데는 내가 볼 때는 개발이 전혀 될 수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쪽으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본 위원 질의를 마치고 다른 위원 질의가 끝난 다음에 다시 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질의에 들어가기 전에 정연구 위원님께서 질의한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가평군문화상에 대해서 질의랄 하겠습니다. 그것을 보면 우리 조례상에 위원은 심사 필요한 전문지식을 가진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하게 되어 있는데 우리가 지금 5개 부분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 위원   지기원
각 부분마다 어떻게 위촉이 되었는지 설명해 주세요? 학술부분에 누구 누구, 예술에 누구 누구, 교육부문에 누구 이런 식으로...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위촉은 군수님을 포함해서 15명의 위원으로 위촉이 되었는데 지금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대로 분야별로는 안되어 있고 그냥 총괄적으로 위촉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위촉할 때 분야별을 감안하지 않았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
○ 위원   지기원
지나가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하지 뭐하러 위촉까지 했어요. 아니 거기에 대한 지식도 없는 사람들이 앉아서 가평군민대상을 문화상을 받는 것인데 위촉할 때 그 분야에 경험이나 이런 것도 없는 사람들을 데려다가 심사를 하라고 하면 어떻게 심사를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위원 14분 위촉되신 것을 가지고 분야별로 분류를 해 드리겠습니다. 별도로
○ 위원   지기원
분야별로 하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위촉은 총괄위촉으로 같이 되어 있는데
○ 위원   지기원
총괄위촉이면 분야별 위촉이 안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총괄로 위촉을 할 때 각 분야별로 있는 분을 총 망라해서 위촉을 했는데 이것을 별도로 어느 분야 이렇게 구분을 해 달라고 하시니까 그것은 별도로 구분을 해 드리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네. 그리고 심사가 끝나면 그 위원들은 그냥 자동 폐기되는 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 위원   지기원
그런데 그 위원 중에서 시상자르르 추천한 사람들도 많이 들어가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한 명 들어가 있습니다 .문화원장이 들어갔는데 그래서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감사자료 밑에 잠깐 표기를 해 드렸는데 그 때 심사를 끝나고 나서 잠깐  심사평을 하는 과정에서도 문제점이 대두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종전에 작년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사례가 나왔었으나 본래 지금 조례를 보면 조례가 약간 모호한 것이 각 분야별로 추천한 사람이라든지 또는 심사위원 위촉하는 분이 국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각 기관 단체장이라든지 읍면장 이렇게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자꾸 중복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그 때 당시에도 실무자인 제가 그 자리에서 그것을 한 번 위원님들한테는 답변을 해 드렸는데 내년도부터는 조례를 개정하는 것으로 그래서 조례내용에 약간 보완될 사항이 있어서 그것을 보완을 해서 내년도 문화시상할 때 부터는 폐단이 없게끔 하겠다고 그 자리에서 약속을 드린 바도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우선 추천을 받고 그 다음에 위원을 선정할 것 아닙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추천서에 들어오는 사람에 한해서는 얼마든지 위원선임을 안할 수가 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그것을 시기적으로 보니까 각 기관에다가 추천해 달라고 띄워 놓고 나서 그 추천자 들어오는 것을 보고 우리가 위촉을 하는데 그 위촉을 하다 보니까 또 자꾸만 중복되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래서 내년도부터는 좀 조례를 일부 변경해서라도 그런 폐단이 없게끔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금년에 교육장은 위원회에 안 들어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들어갔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교육장이 추천한 사람도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런데 뭐 없다고 그래요. 문화원장 한 명 뿐이라면서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두 분이십니다.
○ 위원   지기원
담당 과장님이 그런 것까지도 파악을 못하고 있으니까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는거예요. 금년도 오는 경우에 어느 분인가 수상자 추천자가 없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학술부문이 없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우리가 위원을 구성할 때에고 15명이내에 구성을 한다고 했는데 조례상에요. 그럼 5개부문에 수상차 추천을 먼저 받고 다음에 추천자 심의대상에  포함되는 위원을 선정해야 되는데 지금처럼 그냥 15명 무조건 다해 놓고 실질적인 심의에 안 들어가도 될 것이 있었다고요. 추천자가 없으니까. 그럼 그런 것은 우리가 위촉을 안해도 되는 사항인데 위촉을 했다 이겁니다. 총괄 위촉을 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두 명이면 두 명, 세 명이면 세 명 어떤 방법을 가지고 그 부분에 대한 전문지식을 가진 사람이 들어와서 진짜 우리 가평을 대표하는 상을 받는 사람들인데 아무나 들어가서 심사해도 되겠어요? 대부분 몇 명 기관장에, 사회단체장 몇 명으로 위촉을 하는 형편인데 그것보다는 일반인들이라도 그 부분에 대해서 조예가 있는 사람들을 위촉해서 실질적인 심사가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는 게 좋지 않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그것을 내년부터는 시정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다음에 도서관설치운영조례가 있는 것을 아세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거기에 보면 심의위원회가 구성되고 있는데 심의위원회가 몇 명이지요? 구성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지금 구성된 것은 없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지금까지 한 번도 구성이 안되었다는 이야기 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 위원   지기원
그 조례가 언제 설치되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그 조례를 검토해 본적이 없어서요.
○ 위원   지기원
그럼 문화관광과장님은 문화관광과에서 필요로 하는 조례가 몇 개가 있는지는 알고 계세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전부 기억을 못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래서 우리 조례상에 이것을 만들어 놓았다는 것은 도서관설치운영조례라는 것을 만드렁 놓고 거기에 의해서 도서관이 운영되게 만들고 다음에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도서관을 운영하는데 문제점을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예산반영이라던가 이런 것을 하게 되어 있는데 그 동안 냉난방기를 산다던가, 해마다 도서를 구입한다던가 다 도서관에 나가 있는 실무자 아니면 여기 담당하는 담당 공무원들을 통해서 무슨 책이 진짜 필요한지 심의위원회를 거쳐서 들어와야 하는데 그냥 자기네들 임의대로 아 이런 책을 얼마 정도 사야겠구나 이렇게 주먹구구 식으로 운영이 되고 있다고요. 거기에 분명히 그렇게 하게끔 되어 있는데  운영을 안하다 보니까 엉망진창이 되있는 거예요. 지금 도서관이라는 것은 물론 어른들도 필요하지만, 특히 학생들한테 많이 필요로 하고 좋은 장서가 구입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그것이 제대로 되고 있는건지도 파악이 안되고 있는 거예요. 해마다 도서신판 나온 것만 몇 개 갖다가 꽂아 놓는 그런 형식으로 되는 거잖아요.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심의위원회를 활용하지 못한 것은 인정을 하겠습니다. 앞으로는 도서관의 발전을 위해서 심의위원회를 구성해서 활용을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언제까지 해 보겠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내년도에 시작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내년 1년 안에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내년 1월중으로 구성을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다음에 조례가 나온 김에 또 하나 물어 보겠습니다. 가평군지명위원회조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세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조례가 있는데 소관이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취급을 안하고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 위원   지기원
내무과에서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 위원   지기원
향토유적보호조례가 있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 위원   지기원
향토보호유적지정이 지금 몇 건이 되어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전체로 지금 15개소가 있는데 유적물로는 7개소가 있고 문화재가 8개소 15군데가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 관리자가 다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 위원   지기원
관리자가 지정된 장소마다 다 다르나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 위원   지기원
점검은 군에서 해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우리가 수시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언제 언제 했어요? 수시로 한 것에 대한 정확한 날짜를 알려주세요. 제가 나가서 확인을 하려고 하는데 언제 했는지, 점검한 사람이 없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점검날짜는 별도로 나중에 말씀 드리고요...
○ 위원   지기원
별도로 나중에 얘기를 하면 지금 점검을 나가려고 하는데 그것을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6월 13일 부군수를 모시고 저도 한 번 같이 나갔고요. 그리고 실무자는 사업관계로 수시로 점검을 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수시로라는 것은 그냥 수시로 해야 되는데 안했다는 얘기뿐이 안되잖아요. 부군수님을 모시고 갔을 때는 부군수님이 한 번 가 보자고 한 것이니까 가신 것이지 과장님이 점검하러 간 것은 아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일제 점검계획에 의해서 제가
○ 위원   지기원
그것은 부군수님이 한 번 일제 점검을 ᄒ 보자고 해서 부군수님이 하신 점검이지. 그 과에서 한 점검이 아니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우리가 총괄 점검계획을 결심받는 과정에서 부군수님이 같이 가신다고 해서 모시고 간 것이니까 우리 계획이나 마찬가지입니다.
○ 위원   지기원
지금 과장님은 향토유적보호조례를 한 번도 보시지도 않았어요. 그리고 알지도 못하고 거기에 보면 점검이 군은 연 2회를 하게 되어 있고, 읍면은 연 4회로 해서 월까지 나와있더라고요. 군은 3월, 9월에 한 번씩 3월에 해서 예산편성을 해서 보수할 것이 있나 없나 보고 9월에 점검을 해서 제대로 되었나, 안되었나 보고, 읍면은 연 4회로 2, 6, 8, 11월 이렇게 4회를 하게 되어 있어요. 지금 하나도 안 보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못 봤습니다.
○ 위원   지기원
지금 업무 내막을 모르시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무조건 수시로 하고 있다 우리 업무니까 하고 있는 거다 이런 식으로다가 얘기를 하면 여기서 어떻게 감사를 하고 업무보고를 어떻게 받고 앉아 있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지금 지기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내무과의 7페이지를 보시면 각종위원회 운영실적에 보고자료가 올라오기를 가평군지명위원회가 문화관광과의 관련 시로가로 위원 수하고 시적이 다 나와 있어요. 군립도서관 운영위원회도 마찬가지로 문화관광과의 소관업무로 15명이 구성이 되어서 지금 지기원 위원께서 연 몇 회 조례까지 나와 있는데 운영실적이 한 번도 없고 없을 수밖에 없는 게 문화관광과장이 이것이 내 업무인지  다른 부서의 업무인지 위원회가구성되어 있는지 안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조금 전에 감사 시작 하기 전에 위원장님 앞에서 선서를 하지 않았어요. 허위로 진술을 하지 않도록 전부 보지도 않고 있는 것도 없다고 하고 내업무인데도 이것이 내무과 업무라고 이런 답변을 해서 감사 이것을 지금 뭐하러 합니까, 자기 담당업무에 대해서 어느 정도 감사자료 올라온 것만이라도 검토를 하든지 내무과 자료 보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 위원   남궁재
문화관광과로 관련실과소가 나와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 위원   남궁재
그런데 문화관광과장께서 지금까지 답변한 것을 보면 전부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요즘은 지명위원회... 이 관계는 다시 실무부서끼리 규명을 짓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아니 군립도서관 운영위원회도 지금 구성이 안되어 있다고 얘기를 하지 않았어요. 지금까지 모두 하게 되어 있는 것 아니에요. 지금 운영실적도 없고 해서 할 필요가 없으면 이것을 다 없애 버리고 필요한 것만 하도록 하세요. 아니면 해야 되는데 실적이 하나도 없이 이렇게 형식적으로 해 놓고 안했으면 거기에 대한 책임을 이제는 담당 부서 책임자가 다 이것을 책임을 지도록 해야지 앞으로 어떻게 하실 계획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가평군군립도서관 운여위원회조례라든지 기타 우리 문화관광과에서 관장할 수 있는 그 위원회를 다시 검토를 해서 우리가 업무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위원회는 지금까지 현재 구성되어 있지 않은 위원회는 다시 구성을 내년도까지 구성을 해서 활용토록 하고 조금 전에 지명위원회 같은 경우에는 다시 실무부서끼리 업무협의를 하겠습니다.
협의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문화관광과에 5개입니다. 분야별로 5개를 위원회를 구성해서 심의를 하도록 되어 있는데 단 한가지 이것도 수상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일괄적으로 해서 그냥 심사위원 이렇게 구성을 해서 그것도 조금 전에 지기원 위원께서 지적을 하셨는데 문화관광업무에 대해서 좀 사전에 많이 노력을 하셔야지 문화관광이 얼마나 중요한 그런 업무를 보고 계신지 아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지금 답변이 충분치가 않습니다. 검토를 해서 충분히 답변을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가평군문화상 시상자 현황 및 문제점 향후 대책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셨습니다만, 문화상이 5개 부문에서 학술부문 현재 없음, 체육부문 심사선정대상 없음, 이렇게 현황이 올라왔는데, 이런 것은 학술부문과 체육부문 같은 데는 왜 없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학술부문은 우리가 추천 의뢰를 한 각 읍면장님들하고 기관 단체에서 그 추천자가 애초에 없습니다. 추천을 못 받았고 또 나버지 체육부문 선정대상자 없음 이것은 지금 그것도 심사 추천자에 명단까지 2명이 올라왔었는데, 심사하는 과정에서 작년도에 가평고등학교하고, 청평공업고등학교 선생님이 대상자로 올라왔는데, 이것은 같은 분야로 해서 작년도에 기 수상한 바가 있어 심사대상에서 제외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두 분야에서는 빠졌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그러면 그 시상자 추천을 각 읍면에다 해 달라고 합니까?
○ 문화관광과장   순동헌
읍면장이 추천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그리고 도서관심의위원회 내년 1월중에 하신다고 말씀을 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 위원장   이용화
이것은 1월중에 한다고 하셨으니 1월에 확인을 하겠습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그리고 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문에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감사자료 2페이지를 보시면 군에서 발간하는 각종 간행물 현황이 나와 있는데 기획실에서 네 가지 간행물하고, 이렇게 추진하겠습니다. 「누구나 살고 싶어하는 가평. 21세기를 향하여 도약하는 가평」이 세가지하고 보건소에서 건강소식지를 만드는 것이 있어요. 이것하고 관광안내 전화부라고 나와 있는데, 이 관광안내 전화번호는 책받침을 얘기하는 건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아닙니다. 이것은 관광지를 중심으로 해서 관광입소 전화번호부 안내판입니다.
○ 위원   남궁재
각종 간행물이 문화관광과에 한 부씩은 가지고 있지요? 몇 부씩은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우리 관광과에서 추진한 것은 있는데 타과 것은 없습니다. 있는 것은 있고 이것은 감사자료 제출할 당시에 각 실과소로부터 보고서 자료를 취합해 놓았기 때문에 전부 하나씩은 없습니다.
○ 위원   남궁재
먼저 운악산관광안내 팜프렛 때문에 신문에 나온 것을 보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 위원   남궁재
그것을 참고로 하셔서 관광안내를 위해서 효과적으로 홍보도 되고 내용 자체가 내실 있는 그런 쪽으로 판정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잠시 휴식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 위원   남궁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3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먼저 정연구 위원님의 질의에 이어 지기원 위원님이 했던 사항 중에 궁금한 게 있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가평문화상 시상을 하기 위해서 위원회가 구성되어 심의를 하는데 그 분들한테 그날의 수당을 지급하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 위원   최해용
5만원을 지급했다고 하는데 그래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 위원   최해용
몇 분을 지급하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10명에게 지급했습니다.
○ 위원   최해용
15명중에 10명이면 공무원은 제외하고 나머지 분들에게 지급한 것 같은데 그럼 50만원을 지급하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 위원   최해용
그래서 이 조례에 보면 실비 변상이라고 해서 가평군문화상조례 9조에 보면 군 소속 직원이 아닌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그 문화상을 시상하기 위해서 가평군재정상 5만원씩 지급하였다는데,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50만원씩이나 심의비용으로 지출하셨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냐고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심사위원중에서 공무원을 제외하고 일반 민간인들 참석하신 분들께 지급한 것인데 실무자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일단 우리 군 재정상 적은 재정으로 50만원이란 돈을 지출한 것은 그런데 일단 우리가 심의를 하기 위해서 일반인을 초청했고 또 그 분들이 오셔서 하루의 일정을 소비한 것만큼 보상하는 차원에서 실비변상을 해 드렸는데 조례에 의해서 예산 편성되어 있는 50만원만 집행이 되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과장님께서는 확실한 대답을 안하시는데 50만원이 조례상에 실비변상을 할 수 있다고 있지만 주르는 법도 없고, 주지 말라는 법도 없습니다. 할 수 있다는 것뿐이지요. 그러면 소요시간이 얼마나 걸리셨어요? 심의하는 과정이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한 1시간정도요.
○ 위원   최해용
1시간이지요? 1시간에 5만원씩 드렸는데 드리는 것은 좋지만 우리 가평군 조례상에서 실비 변상을 하는 게 3만원이 나가는 경우도 있고 5만원이 나가는 경우도 있는데 1시간에 그것을 하기 위해서 5만원을 지급한 것에 대해서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시나 이거지요. 가평군의 재정상 문화상 시상을 하기 위해서 15명이 모여서 5만원씩 지급을 하면서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일단 우리가 행정수행상 필요로 해서 민간인들을 초빙했으니까 거기에 대한 사례로 한 것이기 때문에 더 이상...
○ 그러면   최해용
그러면 금액을 줄일 수도 있고, 인원을 줄일 수도 있는 게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내년부터는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데서 조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물론 주는 것은 좋지만 우리 가평군 재정 문화상 시상을 하는데 심사위원이라도 데려다 놓고서 전부 5만원씩 준다는 것은 그것은 가평군에 돈이 많은 것이지 이해가 안가는 거예요. 남들이 알면 상당히 안 좋은 소리를 들을 텐데 앞으로 예산을 집행하지 않도록 신경을 써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리고 감사자료 12페이지를 보시면 문화재 보수내역이 있지요? 거기에 보면 연하리 향나무 외과수술공사라 그래서 2000만원 사업비를 소요해서 1876만 1000원을 지출하셨는데 이것이 도지정 문화재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 위원   최해용
경기도지정문화재인데 1000만원은 도비고, 1000만원은 군비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 위원   최해용
그런데 이 향나무가 죽게 된 것도 아닌데 도지정문화재는 도재산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그런데 이것을 1000만원씩 들여서 죽게 된 나무도 아닌데 그 돈을 들여서 수술을 하고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나무자체를 고사시키는 것보다는 일단 우리가 문화재 보존차원에서 살려야 할 목적으로...
○ 위원   최해용
아니 글쎄 살리는 것은 좋은데 여기 사진을 보면 파랗게 살아있는데 그쪽에 그날이 져서 잡목들이 있어서 그렇게 되어 있는데 1000만원씩 군비를 들여서 향나무 하나를 살리자고 그 옆에 있는 것을 제거작업하고 말지 수술을 하고 있습니까? 군비를 들여서 그렇다고 군것도 아니고 도지정 문화재인데요. 연하리 산속에 들어가 있는 게 물론 지정문화재라는 자체는 좋은 이야기지만 이 예산이 타당하냐 이겁니다. 과장님 그 향나무를 보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봤습니다.
○ 위원   최해용
보시니까 그 향나무를 꼭 해야 되요? 도비를 주어도 안하면 될 게 아니에요. 도비를 준다고 그냥 주는 것도 아니고 군비 1000만원 들어가고, 자기네 1000만원 들어가는 건데 군비를 구태여 들여서 그것을 해야 되느냐 이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그런데 맨 처음에 사업 책정할 때도 도문화재 관리위원회가 나와서 관리심사를 해서 그것을 몇 차례 투입하더라도 그 나무를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판단되어서 도에서 한 겁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니까 보존할 가치가 있다고 그래도 군에서 볼 때는 아직까지 그렇게 예산을 들여서 죽게된 나무도 아니니까 못하겠다면 못하는 거지. 도에서 시킨다고 예산을 들여서 그것을 해요. 앞으로 그것뿐만이 아니라 예산을 요구하실 적에는 충분히 검토를 하셔서 과연 꼭 해야 될 것이냐. 가평군의 부채가 얼마입니까? 과장님 가평군 붗가 얼마인지 알고 계시잖아요?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 위원   최해용
그런데 그렇게 부채를 지고서 그 향나무 하나 살리자고 1000만원씩 군비를 들여요. 가것도 죽을 것 같으면 살려야지요. 죽게 된 나무도 아닌데 그것을 1000만원씩 들여서 하고 조금 전에도 문화상 시상하는데 심사위원이라고 데려다 놓고서 1시간하고 5만원씩 주고 그것이 있을 수 있느냐 이거에요. 업무보고 18페이지 제46회 임시회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잠깐 보세요. 거기에 보면 주차장 문제가 이는데 거기에 보면 처리 결과에 야간에도 숙직자가 수시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야간에 거기에서 숙직을 하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근무자가 있습니다. 산장관광지에요.
○ 위원   최해용
어디서?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관리실에서 숙직하고 있습니다. 대성관광지도 있고요. 관리자가 계속 숙직을 합니다.
○ 위원   최해용
그것은 잘 하셨고, 가족호텔에 관해서 먼저 9만원씩 받는 것을 12만원씩으로 인상시켰다고 그러셨는데 그 12만원이라는 산출자료를 보여주세요. 어떻게 해서 12만원이 되었는지, 어떻게 된 건지 직접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먼저 지난번 지적해 주신 것때문에 우리 실무자가 코레스코호텔의 입장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 여태까지 호텔을 이용했던 이용객수하고 우리가 전체 산장관광지를 이용했던 입장객수 기타...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먼저 지난번 지적해 주신 것때문에 우리 실무자가 코레스코호텔의 입장객에 대한 조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 여태까지 호텔을 이용했던 이용객수하고 우리가 전체 산장관광지를 이용했던 입장객수 기타...
○ 위원   최해용
과장님 이것은 12만원 인상시켰다는 것에 대해서 서류상에는 어떻게 만들어 놓았는지는 모르지만 이것이 맞지를 않아요. 이렇게 받아서는 안되요. 9만원에서 12만원을 받는다는 것은 산출금에는 서류상으로는 맞출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맞지가 않는 거예요. 왜 12만원씩 받느냐 이거예요. 뭐하려.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그런데 어차피 인상에 대한 이야기가 거론되었을 적에 우리 실무자도 판단하기에 인상폭이 높다고 해서 우리는 어차피 많은 금액을 받는 게 좋기 때문에 많이 받는 쪽으로 유도를 했습니다. 우리가 요금을 산출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점이 나왔느냐 하면 일단 그쪽 코레스코에서 우리 산장국민관광지를 활용하는 것은 자기네 들어가는 진입로뿐입니다. 그리고 전부 다 사유재산 자기네가 그 안에서 사업을 벌이는 건데 다만 재산자체가 우리 관광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에 대한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런데 일단 자기네가 우리의 관광지에 대해서는 다른 곳을 이용한다든지 우리 관광지내를 다른 필요한 부분을 자기네 별도로 설치해서 이용하는 하는 것도 아니고 다만, 자기네가 그 호텔을 이용하기 위해서 진입로 들어가는 입구 한 150m뿐인데 그것을 이용한다고 그래서 너무 우리 군 자체 욕심을 부려서 많은 금액을 요구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냥 종전에 우리가 입장객 수라던가 기타 활용객수를 감안해서 비율을 약간 높여서 12만원으로 책정을 해 놓았습니다. 그런데 이것도 주당 12만원이기 때문에 한 달이면 한 48만원이나, 50만원 정도 잡아서 연간 총액을 잡아 놓았습니다.
○ 위원   최해용
과장님 말씀을 듣고 보니까 이해가 가는 부분이 있는데 다른 분들은 들어가서 국민관광지 시설물을 이용하지만 그 분들은 안하니까 그렇다 하는 말씀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갑니다. 그것은 잘 하셨고 그 당시에 제가 말씀드렸던 것은 그런 문제가 있었어요.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좌회전 차선보호를 위한 차선을 만들라는 말씀을 드렸었지요? 그런데 그것은 내용에 없는데 그것은 현재 어떻게 추진이 되고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지금 설명드린 밑에 사항에 나와 있습니다. 그것은 내년도 예산에 300만원을 요구해 놓았습니다. 계상을 해서 먼저 번에 방송에도 보도된 바가 있었지만 산장 제2교를 폐쇄를 해서 관광객에게 불편을 준다고 한 번 보도된 바도 있고 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바도 있어서 이쪽에서 좌회전 들어가는 차선하고 또 저쪽 다리를 활용했을 경우 그 다리에서 건너와서 이쪽 우회전 청평쪽으로 나가는 것은 괜찮은데 저쪽 하면 쪽으로 나가면 좌회전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예산을 300만원 계상해 놓고 내년도에 경찰서와 협의를 해서 그 차선을 별도로 그을 예정입니다. 산장2교를 개방했을 경우 좌우로...
○ 위원   최해용
그러니까 이 300만원이 차선을 넓히기 위한 비용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차선하고 도로표지판입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런게 그것이 300만원 가지고 되겠어요? 차선을 적어도 약 10m 이상은 오른쪽으로 넓혀 주어야 하는데 그것이 과연...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끈으로 높이면...
○ 위원   최해용
글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끈으로 하는 게 아니라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좌회전을 하기 위해서 차선을 하나 만들라고 그랬잖아요. 좌회전 보호차선이 있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을 만들라는 거예요. 뒤에서 차는 계속 오는데 차는 들어가고 한 차는 건너오고 있으니까 못 들어가니까 차량이 서 있을 때 그 차를 어떻게 보호해 줄 것이냐 내가 그것을 말씀드린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현재 예산은 300만원을 세우고 경찰서하고 협의도 안되었는데 경찰서하고 협의하고 난 후에 예산은 세워도 되는 게 아니예요. 경찰서하고 협의가 지금 이루어지고 있어야지 현재 안 이루어지고 있잖습니까? 그렇잖아요. 토목계를 거쳐서 경찰서에 해야 되는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것을 했어야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그것은 하여튼...
○ 위원   최해용
현재는 한 것이 없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그것은 하여튼 내년에 매듭을 짓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내년에 매듭을 짓는 게 아니라 지금부터라도 해서 하셔야 되는 거지 무슨 내년이에요. 지금 이것이 얼마나 시급한 것인데요. 그렇잖아요?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것이었는데 과장님은 그런 안으로 생각하신 게 아니라 차선만 긋고 좌회전 표시하는 안내 표지판이나 설치하려고 300만원의 예산을 계상하신게 아니에요.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 위원   최해용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이 충분히 이해가 가셨을 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11페이지를 보시면 도서구입에 대한 문제가 있어요. '97년도 도서구입계획이 있지요? 그런데 1525만원에 대해서 내년에 구입을 하시는데, 현재 오래된 책들은 어떻게 처리를 하고 계세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오래된 책도 그냥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계속 다 보관하고 계세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 위원   최해용
신간은 계속 사면서...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월간지.....
○ 위원   최해용
월간지야 다 폐기시키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폐기가 되지요.
○ 위원   최해용
나머지 책은 오래되어도 다 보관하고 있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다 보관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리고 2페이지에 보시면 보건소 가평건강소식이라고 되어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 위원   최해용
그런데 이것이 매월 부수가 다른데 이것이 왜 그렇지요? 4월부터 11월까지인데 부수가 다 달라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그것은 일단 자료를 보건소에서 받아서 정확한 내역을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네. 그러세요.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조금 전에 향나무 문제나, 문화상시상이나 우리 예산에는 맞지 않는 예산이 투자된 것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검토를 하셔서 앞으로 그런 요구는 안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위원   이용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인수
업무보고 8페이지를 보시면 종합문화예술회관 신축이 있어요. 현재 건축공사가 47%인데 기간은 '97년도 예정으로 되어 있어요. 향후 추진계획을 보면 군비 미부담액 사업비 부족액으로써 재원조달을 강구하신다고 해는데 이것이 지금 얼마가 군비를 부담해야 되고 또 어떻게 추진을 하고 있는지 그것 좀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당초 '93년도에 총괄 계약할 당시에...
○ 위원   김인수
그러니까 내년도 공사 완료될 때까지 총 예산소요액은 당초 계약금액에서 지금 부족액으로 판단하고 있는 38억 3300만원하고요. 그리고 중간에 설계변경하고 물가가 연동제 적용해 준게 10억 5500만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전체 부족액으로 되어 있고요...
○ 위원   김인수
그럼 53억이네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 위원   김인수
그럼 53억을 도에 요구했나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그래서 그것을 일단 확정적인 것은 아니지만 도하고 협의가 내년도에 1차적으로 5억정도는 도에서 보조를 해 준다고 이야기가 되어 있고요...
○ 위원   김인수
5억이요. 5억 가지고는 턱도 없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그래서 나머지 부족액에 대해서 일부는 중앙에 건의를 해 놓은 게 있고...
○ 위원   김인수
기채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기채가 아니라 보조금으로요. 지금 보조를 절충 중에 있는데 얼마까지 국비가 책정되어 내려 올 지 몰라도...
○ 위원   김인수
그럼 국비보조를 요청했고, 도비를 지원해 달라고 요청했고, 그래서 그것이 확정되어야 우리 군비부담이 들어가네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 위원   김인수
그러면 97년도에는 완공이 될 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지금 공정으로 봐서는 내년도 7월까지는 무난한데 지금 다만 문제가 그때까지 예산이 해결되어야 사업비가 해결되어야 공정을 마칠 것 같습니다.
○ 위원   김인수
어디서 제가 11억 모자란다고 봤는데요. 그럼 현재 부족액이 53억이네요. 그러면 이것은 도비나 국비를 많이 받아 올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다음에는 산장국민관광지 이것이 상당히 골치 덩어리일 거예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시더라고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완화가 되면 위탁경영을 하시겠다고요. 그런데 상수도보호법이 상면, 하면이 대상에서 제외되더라고요. 신문에서 봤더니요. 그러면 상수도보호법이 완화되면 수도권정비계획법도 같이 따라서 완화되지 않겠냐 이렇게 되었을 때에는 우리가 투자도 하지말고 위탁을 꼭 해야만 이것이 성공이 되지 그냥 군에서 직영해서는 지금 현재 적자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 위원   김인수
지금 투자를 계속해서 나오는 것은 없습니다. 밑지면서 하는데 이것을 민간인이 하면 그렇지가 않아요. 조금 전에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공감을 하면서 찬성하는 사람입니다. 대성리는 개인땅이 많아서 어렵지만 산장국민관광지 만큼은 별로 없기 때문에 좀 위탁경영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신경을 좀 써서 행정에 차질이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 위원   김인수
마지막으로 감사자료 45페이지를 보면 가평8경 개발이 있습니다. 그런데 용역회사에서 해야 되느냐 타당성 조사를 '95년도 11월, 12월 '96년도 2월 24일까지 했는데 이 조사를 하기 위해서 용역비 지원이 1900만원인데 금년뿐입니까? 95년도부터 1900만원이에요. 이 용역비 집행비가 1900만원이더라고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집행된 것은 금년도에 집행된 겁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러면 용역회사한테 조사를 하기 위한 경비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 위원   김인수
용역회사 1개사인가요? 여러 회사인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1개사지요.
○ 위원   김인수
그럼 이것이 지금 3차까지 조사가 되었는데 이것이 과연 타당성이 있다고 조사가 되었나요? 안된다고 되었나요? 개발을 해도 된다. 안된다 결과가 어떻게 나왔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죄송한 말씀을 드려야 되겠는데 지금 가평8경 타당성 조사는 당초에 기획단에서 발주를 해서 거기서 추진을 계속 해 왔던 겁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럼 용역비도...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그런데 예산이 우리 문화관광과로 예산이 당초에 계상되어 있어서 우리가 집행만 해 주었습니다.
○ 위원   김인수
예산 집행은 여기서 했고 조사는 기획단에서 했다고요. 그럼 거기에 물어 봐야겠네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거기에 대한 내역을 파악해서 제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래서 1900만원씩 조사 용역비가 들어갔으면 결과는 나왔을 것 아닙니까? 청평호반, 청평호명호수, 용추계곡, 명지단풍, 적목용소 8개가 있는데 이것이 적합하나, 적합치 않다는 것은 돈을 집행했으면 결과가 나왔을 것 아닙니까? 결과가 나왔으면 내년도에 추진을 하겠다 그것은 없고 그냥 용역비 집행만 나와서 검토사항은 다시 타당성은 또 컴퓨터 심사를 한다 이겁니다. 그러면 또 용역비가 또 들어가지 않습니까? 이렇게 했는데 미진해서 또 조사를 하는 건지, 결과가 부적합이 나왔기 때문에 다시 조사를 해서 추진하려는 건지 그 내막을 알려고 질의하는 사항입니다. 그것을 정확하게 답변을 해 주시면 좋은데 지금 자세하게 모르신다는 말씀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이것은 굉장히 신경을 써야 할 사항입니다. 잘 해 주시길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   이용화
본 위원장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7페이지를 봦시지요. 문화재 보수내역중 조종암대봉묘 사당보수공사에 대해서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예산이 추경까지 포함해서 1억 5000만원이 세워져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 위원   이용화
어떻게 해서 공사지연이 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지난번 의회에서 위원님이 지적해 주실 적에 제가 금년도 안으로 공사를 매듭짓겠다고 보고를 드렸는데 그것이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지연된 사유를 보고 드리면 우선 예산이 1회 추경때 5월에 예산이 마지막 확보가 되어서 설계용역을 7월에 전문업체에 준 바 있습니다. 7월에 설계용역을 주어서 설계기간이 문화재라고 그래서 다른 것보다는 공기가 길어서 2개월이 걸렸습니다. 우리가 계약해서 납품 받은 것이 9월 3일 받았습니다. 9월 3일에 납품을 받아서 일부 검토를 하고 다시 도에 설계승인 요청한 것이 9월 12일에 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사업승인 떨어진 것이 10월 11일에 내려왔습니다. 그것도 완전히 승인이 되어서 내려온 것이 아니라 일부 조정해서 조건부 승인으로 내려와서 다시 설계를 약간 변경시켜서 도에서 조건부 승인 내준 것을 마쳐서 완전히 끝나서 계약 의뢰한 것이 11월 8일에 재무과로 넘어갔습니다. 좀 늦어서 일단 이것은 공기가 4개월로 되어 있어서 천상 금년도에 공사매듭이 불가하다는 판정이 내려졌습니다. 이것은 내년도 이월사업으로 올려서 내년도 상반기에 매듭짓는 것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래서 설계용역을 5월 추경에 마지막으로 되었다고 말씀하셨는데 본 예산에 아마 8000만원이 된 것으로 압니다.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8000만원으로 설계를 했다면 지금까지 설계납품이 늦어지지 않았느냐 말씀을 드리고 이런 문제를 본 예산에 계상이 되었으면 빨리 서둘렀으면 하는 아쉬움이 있는데 과장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당초예산 도비 지원된 8000만원으로 1억 5000만원짜리 공사설계를 수주를 줄 수 없습니다. 행정적으로요. 그것은 사업비가 완전히 확보된 다음에 그 공사를 착공해야지 일단 어제 우리가 1회나, 2회 추경 때 확보될 것이라고 간주하고서 미리 사업을 발주 못하고 기다리다가 2회추경에 확보된 다음에 이것을 발주해 놓았기 때문에 늦었고 우리가 실무적으로 처리하는 과정에서 예산이 미확보된 상태에서 발주를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모든 사업이라는 것이 본 예산이 계상이 되어서 전체 예를 들어서 다리를 놓는다던가 이것이 반만 확보가 되면 설계는 못하게 되어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못하지요.
○ 위원장   이용화
전체 예산을 확보해야만 설계를 한다?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 위원장   이용화
그렇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과장님께서 잘못 알고 계신 것 아닌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아닙니다. 예산회계법상 사업비가 완전히 책정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발주가 할 수를 없지요. 우리가
○ 위원장   이용화
아니 발주가 아니라 용역설계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용역도 일단 사업을 착수하는 것이니까 일단 만에 하나 그렇게 다음에 계상될 것으로 간주하고 사업설계용역을 주었다던가 그러다가 나중에 예산이 계상이 안되거나 또는 사업계획 변경이 있어서 취소가 되거나 만에 하나 그런 돌발적인 사태가 나오면 기 집행해 놨던 것이 무용지물이 되고 하니까 아예 그것은 집행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먼저 제가 볼 때도 하관리에 다리를 놓을 때 보수로 3000만원 보수로 나와서 하지 말고 언젠가는 다시 놓을 다리인데, 그것을 가지고 어떻게 했으면 좋으냐 해서 그것을 가지고 설계를 하라고 시킨 적이 있거든요. 그런 것을 봐서는 선 설꼐도 되지 않나 생각이 되는데 다시 검토를 해 보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조금 전에 보고 드린 조종암 대봉묘는 내년도에 사업을 이월시켜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그것은 이월사업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 위원장   이용화
이상입니다. 그리고 지금 문화관광과장께서는 위원님들의 질의를 한 바 답변이 미흡 점이 많습니다. 앞으로는 연구 검토를 하셔서 답변을 잘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 위원장   이용화
질의하실 위원 안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ᄌ금 전에 하다가 못 다한 것이 있어서 한 가지만 여쭙겠습니다. 국민관광지에 야간 숙직이 있다고 하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 위원   최해용
그 분들이 산장국민지 경우에 야간숙직자가 필요성이 없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거기 시설물을 설치한 것이 있어서 관리를 해야 됩니다.
○ 위원   최해용
시설물이 있어도 제가 이따금씩 그쪽을 돌아보는데 여태까지 야간 숙직자를 못 봤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대성국민관광지하고 산장국민관광지하고 전부 숙직을 하고 있고 산장이나 대성리도 일과 끝난 후에도 손님은 있으니까...
○ 위원   최해용
대성리 경우에는 있어야겠지만 산장국민관광지에도 상주하고 있다 이거 아니예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 위원   최해용
근무일지가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 위원   최해용
근무일지를 좀 보여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그것은 지금 근무자가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11월 것이 있던가, 10월 것이 있던가 군에 있을 것 아니에요. 군에.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당직근무 일지가 1년치 되어 있어서요..
○ 위원   최해용
그러면 결제를 거기에서 근무한 사람에 대해서 근무일지를 작성하면 과장님이 나가서 결재를 하시나요? 아니면 계장님이 하시나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1주일에 한번씩 제가 받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여기서 받으신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 위원   최해용
그럼 여기에 와 있을 것 아닙니까? 다시 가지고 나갑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가지고 나가서 다시 기재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것을 가지고 나갈 필요성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근무일지가 묶여져 있어서 계속 작성되어야 하니까요. 결재양식이 한 건으로 완전히 결재를 받으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대장 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럼 작년도 것은 있어요? '95년도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현재 서고에 보관 중에 있는데요...
○ 위원   최해용
그럼 하나마나 아니에요. 현재 서고가 숙직실에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현장에서 보관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럼 '95년도 서류를 가지고 오실 수 있지요? 가서 가지고 오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가지고 오시겠어요? '95년도, '96년도 다 가지고 오십시오.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 위원   최해용
그리고 가지고 오면 다시 질의를 드리고 운악산 관광안내 책자라고 먼저 제작하신게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 위원   최해용
그런데 먼저 가평타임즈를 보니까 다 수거하셨더라고요. 왜 수거하셨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당초 발간 당시에 운악산 책자를 만들면서 내용에 운악산 주변에 개발장면을 골프장 사진을 1커트 넣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 완공된 사진이 아니고, 골프장의 이미지를 살리기 위해서 비슷한 골프장 사진을 게재했던 것인데 운악산 보존위원회에서 건의가 들어오기를 아직까지 그것이 완성되지 않았는데 그것이 게재되었다라고 건의가 들어와서 그 사진장면을 조정하려고 일단 수거를 해 놓았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럼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운악산 보존회에서 그런 건의사항이 들어온 것이 타당성이 있어서 회수를 다시 하신 겁니까? 아니면 잘못 되어서 하신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제일 처음에 발간할 때 취지는 책자자체를 일회용으로 금년도 한 해만 써먹을 게 아니라 계속 발간되면서 몇 년이고 써먹을 것을 예상을 하고 약간 미비한 골프장쪽이나 게재를 해 놨는데 지금 그쪽에서 요구하는 것은 아직 되지도 않은 것인게 그게 게재가 되었다 그렇게 되어서...
○ 위원   최해용
그러니깨 게재가 되었다고 그러는 것도 좋은데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그것이 잘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이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제가 판단하기에도 너무 일찍 게재한 것으로 판단이 되어서 그것을 조정을 하겠습니다. 조정을 해서
○ 위원   최해용
미리 한 것 같으면 '98년도 준공이든지 2000년도 준공이든지 계획 예정이라고 글자만 써 주면 될 것 같으네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표시는 해 놨는데
○ 위원   최해용
표시를 했는데 그것을 어떻게 한 것이냐 이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그것을 다시 군수님한테 결심을 받아서 다른 사진으로 대체를 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골프장을 강조하기 위해서라면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다른 내용으로 해서 골프장을 안내할 계획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회수를 해 놨는데.
○ 위원   최해용
과장님! 그게 회수를 하고 안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일반 주민들이 특히 생각하기에는 하면 같은 경우에 운악산 보존이라고 해서 요즘 안 놓은 일까지 자꾸 벌어지고 있잖아요. 그럼 관에서 뭔가 무게가 있어야지. 누가 뭐라고 한다고 해서 싹 거두어 들어오고 갖다 놓고서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그런 행정이 어디에 있습니까? 잘못되었으면 잘못된 대로 시정을 하고, 잘못이 안된 것이면 그것을 회수할 필요도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갖다가 놓고 잘된 것인지 잘못된 것인지도 모르고 앉아 있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누가 뭐라고 해서 싹 거두어 오면 그 사람들이 생각할 때에 말 만하면 다 들어주니까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 아니냐 이거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그래서 당초에 골프장이 완공안된 장면을 완공된 사진으로 대체해 놓은 자체는 그것은 잘못 되었습니다. 잘못되어서 그것을 다시 사진을 대체하던가 아니면 시기를 조정해서 골프장이 추진한 상황을 봐서 다시 대체를 하려고 회수를 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언제 회수하셨지요? 며칠자로 회수하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18일에 회수가 되었습니다.
○ 위원   최해용
11월 18일이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 위원   최해용
문제는 이겁니다. 사실 의회에서도 예산승인을 하지 말자고 그랬던 것인데 괜히 필요 없이 자꾸 해 달라고 해서 의논이 되어서 해 드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필요도 없는 것으로 가평군에 운악산만 있습니까. 유명산도 있고 축령산도 있고 명지산도 있고 많은데 혼합해서 하나로 만들었으면 이런 문제도 없는 것이고 하나의 심의도 안해 보고서 그때 안했어도 내년 예산에 세와도 되는 것 아닙니까. 다시 가지고 와서 정리를 해서 언제 내보낼런 지는 모르지만 내년도에 내보낼 것 아닙니까? 다 정리가 되면 그렇잖아요. 그런 예산에 필요도 없는 것을 자꾸만 돈을 쓰냐 이겁니다. 향나무 하나 살리자고 1000만원씩 집어넣고 문화상 수상하자고 50만원씩 집어넣고 1인당 5만원씩 한시간에 불러다 놓고 주는 것과 똑같은 거지요. 필요도 없는 게 아니에요. 갖다 놓고 대책도 안서 있는 건데. 필요도 없는 예산을 자꾸만 쓰나고요. 갖다 놓고 쓰지도 않는 것은 안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관에서 판단을 할 때 잘된 것이냐, 잘못된 것이냐 판단을 해서 잘못되었다 그러면 당연히 회수를 해 놓아야 하지만 갖다 놓고 잘못된 것인지, 잘된 것인지도 모르고 이것을 어떻게 해야되는 지도 모르니까 지역 주민들이 군청을 어떻게 생각하겠느냐 이거예요. 이상입니다.
○ 위원   이용화
책자는 몇 권이라고 하셨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당초 나갔을 적에는 1,000부 배부되었는데 전부 회수해서 한 100여부는 회수를 못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책자가 나갔을 때 어디로 나간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읍면을 통해서 배포되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읍면을 통해서 나갔는데 1,200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현
네.
○ 위원   이용화
1,200부 나갔는데 다 거두어들이고 100부 남았다 이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배부가 13일 배부가 되어서 17, 18일 2일간 회수를 했습니다.
○ 위원   이용화
배부한 책은 확인할 수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배부내역은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내용만 나와 있지 책 회수한 것은...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보관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보관이 몇 권이라 그랬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자료는 정확한 숫자가 안 나와 있는데요. 숫자를 보고 드리면서...
○ 위원   이용화
과장님께서 1,000여부...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한 1,000부가량 나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회수를 100여부를 회수 못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100여부만 900부 했다는 게 아니예요? 그러면 의사과 직원 가서 회수한 책자 숫자를 세어 가지고 오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군수 공약사업으로 해서 중장기 국제관광지개발이라고 관광과에서 추진하는 게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산장대성관광지 개발입니다.
○ 위원   지기원
산장하고 대성국민관광지의 국민관광지 뜻이 뭡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국민이 누구나 와서 즐길 수 있고 휴식의 공간으로서 일정구역을 중앙에서 지정해 준 구역입니다.
○ 위원   지기원
중앙에서 지정을 해서 국민관광지가 된 건데 국민휴양시설이에요. 그러면 국민휴양시설이기 때문에 요금도 우리 자체에서 마음대로 받을 수도 없어요.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거기에 국제관광지로 개발하겠다고 하는데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요. 과연 국제 관광지로서의 계획을 갖고 있는지 설명을 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그 산장이나 대성관광지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지만 우리가 개발을 하려고 해도 제한을 받고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앞으로 어떻게 개발한다는 자세한 사항은 보고 드릴 수가 없습니다. 없고 일단 규제가 뚫어지면 거의 민자유치라던가 당초 조성계획에 되어 있는 계획대로 추진해 나갈 겁니다.
○ 위원   지기원
법규가 해제된다고 가정을 했을 때 과연 그 지역에다가 가평의 명소이면서 국제적인 명소의 관광지를 만들 수가 있는지 담당 과장님이 여기에 타이틀을 중장기국제관광지개발이라고 했으니까 과연 그것이 가능한지 법규 해제가 100% 되었다고 생각했을 때 면적이나 지금 우리가 시설할 수 있는 여건으로 봤을 때, 과연 그 지역 범위 내에서 국제적인 관광지가 될 수 있을 지 궁금합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대성관광지 같은 경우에는 세계 연극제를 개최할 장소로 일단 지정이 되어 있고 거기서 우리 관에서 관공사는 문제점이 있으나 일단 민자를 투잫서 완전히 조성 계획대로만 조성이 된다면 국제적으로도 손색없이 관광지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규제에 묶여서 개발을 못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로는 어떻게 구상을 한다는 것을 보고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래서 중장기 계획을 세우고 국제적인 관광지를 가평에 만들기 위해서 뭔가 새로운 아이디어나 계획이라도 좋다 이겁니다. 계획이라도 특별한 아이디어를 창출해서 애를 쓴 흔적이 없이 그냥 기존에 있는 국민관광지를 가지고 타이틀만 멋지게 부쳐서 이것으로 해 보자 하는 식으로 여기 보면 와서 텐트 치고 놀 수 있는 자리지 소득도 없는데 아마 국제적으로도 올 사람이 하나도 없을 겁니다. 다른 데 가서 놀다가 가지 거기 가서 누가 놀다 가겠 어요. 하나의 전시적인 행정이 없어지다가 또 다시 돌출되고 있어요. 타이틀만 거창하게 해서 홍보책자들이나 있는 것 없는 것 다 갖다 집어넣어서 가평군민들이나 타 시도 사람들이 봤을 때 가평에 이렇게 좋은 게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왔다가 아무 것도 없으니까 가면서 욕이나 하고 가는 현실이 아니예요. 과장님이 계속적을 관광과장님으로 계시면 이 두 군데를 국제적인 명소로 만들어 놓을 수가 있겠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일단 규제법만 풀리면 최대한도로 기존에 조성계획이 되어 있으니까 조성계획대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것을 만들 때는 그럼 규제법이 풀린다고 가정을 해서 만들었습니까? 아니면 안 풀릴 때는 어떻게 한다는 대책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도저히 금년 연말까지 금년도 정기국회까지 가서도 규제법이 풀리지 않는다면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다른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임대를 한다던가 위탁하는 방법도 있고, 경우에 따라서는 구역별로 관광지를 해제하는 방법도 있고, 아무튼 다른 방법을 모색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용두사미 형식으로 말만 꺼내 놓고 뒤에는 마무리가 안되는 거예요. 분명히 거기가 묶여 있는 것을 알면서 거기에 국제관광지를 개발한다고 했으면 그만한 대책이나 대안을 가지고 있었을 텐데 이제 와서 풀리지 않으면 못한다는 식으로 하면 안되지요. 이것을 최초에 입안을 하고 만들었을 때는 국제적인 관광지로 개발을 할 수 있다고 자신을 했으니까 만든게 아니예요. 그런데 이제 와서 잘 안된다고  하면 만들 때 애초에 다른 방법으로 다른 곳에 만들고 여기에 투자될 돈을 가지고 다른 데에 투자를 하지 뭐하러 이런 식으로 여기에 잘된다고 생각을 하고 투자를 했습니까? 이상입니다.
○ 위원   이용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방금 질의와 답변을 통해서 듣다 보니까 대책도 없는 그러한 사업 계획을 세워 놓고 지금 세계연극제를 치르게 되면 국제적인 관광지로 발전과 변화가 올 수 있으니까 그렇게 이름을 바꾸어서 장기계획으로 계획을 세우셨는데 맞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 위원   남궁재
세계연극제를 추진하기 위해서 금년도에 연극제 추진본부가 설립되어 있었지요? 파견되어서.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 위원   남궁재
금년 동안의 실적이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근무를 하면서 어떤 효과를 가져온 일이 있었나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거기에 부수되는 토지소유자와 협의회라던가 기타 부수적인 업무는 처리가 되었으나 나타날 수 있을 정도로 사업을 전개한 것은 없습니다.
○ 위원   남궁재
완화가 된다는 것은 언제 아셔서 지금 완화될 때를 기다리고 있는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도에 건의도 해 보고 중앙에 수차 전화로도 건의를 해 본 결과 일단 이번 국회에서 매스컴을 통해서라도 인지를 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이것이 완화가 되면 지금 계획대로 다 추진이 될 것 같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일단 법이 완화되어 규제가 풀리면 민자유치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여태까지 매년 예산을 투입해서 산장같은 경우는 기간시설이 어느 정도 되어 있으니까 민자나 기타 자본을 조금만 투자하면 관광지로서의 역할은 능히 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완화가 되면 개발제한 면적만 완화가 될 뿐이지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전체에 대한 규제가 풀리면 조성계획 자체도 우리가 조정이 가능하지요.
○ 위원   남궁재
완화가 될 때를 기다렸다가 안되면 그때 가서 할 수 없는 것보다는 군 자체에서 조성변경을 해서 추진을 하면 안 되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그런데 산장 경우는 기 조성계획은 '95년도에도 변경을 올렸다가 도에서 인정을 안해 주어 변경을 안한 바 있고 대성관광지 경우도 2차적으로 변경안을 작성 중에 있는데 도나 중앙에서도 자꾸만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체의 규제를 받고 있으니까 거기서도 승인을 못해 주고 있는데 규제가 풀리는 대로 관광지 개발은 가능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 위원   남궁재
조성계획변경안은 올릴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조성계획을 가평군에서 해서 올린 것 아니예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 위원   남궁재
몇 번씩 올려서 변경승인 받아서 지정이 된 건데 지금 해서 안된다는 것은 도에서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그것은 먼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되기 이전에 전부 조정이 된 거고요. 수도권정비계획법이 개정되어서 그 후로는 여태 한 건도 조정된 일이 없습니다.
○ 위원   남궁재
수도권정비법이 언제 확정이 되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지정은 '80년도에 확정이 되었고, 규제사항이 개정된 것은 '94년도에 되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럼 '80년도에 확정이 되었는데 그 뒤에 변경이 몇 번씩 된 것은 왜 되었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그 때는 규제사항이 없었습니다. 규제사항이 없어서 조정이 가능했습니다. 우리가 문제되고 있는 3만㎡이상은 안된다는 내용하고 연도별로 변경승인 신청해서 올라갔던 것하고 자료제출을 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별도로 서면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행사자체가 아직 불투명한 상태로 이것은 국내적인 행사 하나도 제대로 확정이 안된 것을 국제적으로 타이틀을 바꾸어 놓는 자체가 지금 지기원 위원이 질의는 했지만 전부 이것이 형식적이고 전세 효과적인 장기계획도 그렇고 자료가 전부 그렇게 올라왔어요. 조성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면 다 마찬가집니다. 이미 되어 있는 것 민간인들이 시설 투자해 놓은 것을 군에서 시설해 놓은 것으로 야외공연장 같은 것은 금년도에 한 번도 사용한 적이 없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금년도에 6회 사용을 했습니다.
○ 위원   남궁재
6회 사용해서 얼마가 들어왔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사용료로 60만원을 징수한 바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조성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면 계획이 19페이지 이 계획은 몇 년도에 세운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최초 조성계획된 것은 86년 10월 23일에 조성계획된 겁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러면 86년도에 계획을 세워 놓아서 10년이 지났는데 10년동안에 이중에서 지금 사업완료 되었거나, 추진되고 있는 게 얼마나 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기간시설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민박촌 9동은 어디에 되어 있지요? 시설에.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대성관광지 안과 산장관광지 안에서 기존 민간인들이 받고 있는 숙박시설입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러면 민간인들이 자기 땅에다 자기네들이 가지고 있는 것을 군에서 실적이라고 올려놓았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그런데 당초에 관광지 조성계획을 수립할 당시에 전부 우리 군 재산을 가지고 관광지를 지정한 게 아니라 개인소유의 땅까지 전부 포함되어서 조성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성계획을 세울 적에도 개인이 가지고 있는 것까지 포함을 시켜서 세워서요...
○ 위원   남궁재
그러니까 우선 개인토지는 어차피 개인이 민박촌을 하던, 주차장을 하든, 식당을 하든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떤 편의시설을 제공해 줄 수 있도록 이러한 사업만이라도 했어야 하는데 금년도에 거기도 야외벤취인가 400만원 계획 세웠다가 예산 때문에 못한 게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대성리는 없습니다. 내년도에 4개소를 설치하려고 계획을 세워 놓았습니다. 금년도에는 대성리에 사업이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 위원   남궁재
내년도 사업에 계획을 세웠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기존 있는 벤치가 노후하여서 교체해 주는 것으로 계획을 세웠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래서 말 그대로 국민들이 와서 휴식 공간이나, 관광지로 찾아왔다가 앉을 자리라던가, 안전하게 관광을 할 수 있는 시설확충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전혀 그런 쪽으로는 관심도 없고 계획이 제대로 안 세워 있어요. 자료 제출 할 때까지 저희 질의는 이상입니다.
○ 위원   이용화
서류를 제출할 때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8분)

○ 위원   이용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3분)

남궁재 위원님 자료 올라왔습니까?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94년 9월 13일 대성국민관광지 조성계획변경 승인 불가라고 내려왔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계획에 의한 자연보존권역에서의 3만㎡ 이상의 관광지 조성사업은 허가할 수 없음. 3만㎡이상은 관광지 조성을 허가할 수 없다는 것하고 목별대책지역 1권역으로 팔당호의 수질을 악화시킬 우려가 있음 그러면 하수종말처리장이 완공이 되면 수질은 그런 대로 해결이 되겠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 위원   남궁재
다음에 3만㎡ 이하로 하면 가능하겠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그렇지요.
○ 위원   남궁재
그러면 3만㎡라고 하는 것은 국민관광지 전체를 이야기 하는 게 아니라 시행자당 3만㎡로 법을 해석하려고 하는데 도나 중앙에서는 전체면적을 가지고 자꾸만 거론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대성국민관광지 전체가 얼마인데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401,769㎡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40만㎡는 국민관광지 전체에 대한 지구로 허가를 받은 것이고 3만㎡는 건축행위 내지는 개발 가능한 면적을 이야기 한 것인데 그렇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 위원   남궁재
국민관광지 안에는 어떤 군 한사람의 소유가 아니고 수십면의 소유주가 있는데 3만㎡이하로 해서 조성계획을 올리면 될 게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법을 해석할 적에 개인이 가지고 있는 토지를 한 사람의 소유주로 봐서 3만헤릅만으로 보면 괜찮은데 중앙에서 그것을 1단위 면적이라고 봐서 관광지 전체를 보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건설교통부에서 그것이 아니라고 누가 가서 문의를 했을 때 그러한 답변을 듣고 왔다는 이야기는 들으셨어요?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만들면서 건설교통부나 그 관계자들이 법은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다 그래서 시행자당 3만㎡ 이하는 가능하다 라는 답변을 듣고 온 사람이 있는데 그런 쪽으로 해석은 불가능 한거예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우리가 도에 올리는데 자꾸 반려되어 내려오는 것이 지금 말씀드린 것과 같이 전체 면적을 중앙에서 따져서 반려가 되는데요...
○ 위원   남궁재
그러면 건설교통부나 이런 데에 직접 그런 질의를 해본 적이 있어요? 시행자당 3만㎡ 이하를 이야기하는 것이나, 국민관광지 전체를 소유주가 수십명이 있는데 한 시행자라고 볼 수 있느냐 그런 내용의 질의를 한 적이 있나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제가 한 것은 없고 기 도에서 중앙에다가 질의를 해서 내려온 회시내용은 받은 게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도에서 받은 게 있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 위원   남궁재
도에서 질의를 해서 내려온 질의내용을 내가 봐야겠는데요 그러면, 가지고 계신가요? 이리 전해주세요.
    (자료를 제출 받음)
국민관광지를 묶어서 나와 있는 건 없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중간에 보시면 수도권내 선정과밀억제 권역에서 관광진흥법상 시설계획지구면적이 10만㎡ 이상 자연보호조건지역에서는 시설이 설치되는 일단의 토지면적이라는 것이 전체면적을 말하는 것입니다. 일단의 토지면적이 3만에서 6만㎡면 수도권정비계획법 제19조 및 동법 시행령 14조의 규정에 의거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 심의를 받아야 한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중간에 있다고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회신내용 첫 번째 나와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첫 번째 내용에 보면 지역지구내에가 어디에 있어요. 이 해석을 나는 그렇게 조비를 않는데요. 그러면 이것을 건설교통부에 우리 가평군에서 정확한 답변을 받아 보세요. 이 법은 어디나 다 동등하게 적용을 해 주어야 하는데 자연발생유원지는 유원지 지구로 묶은 데는 시행자 당 지정된 사업계획에 의해서 종합계획은 군에서 지정을 해 주지만 시행자당 전부 이루어지는데 대성리 국민관광지만 어떻게 전체로 3만㎡밖에는 개발할 수 없다는 것은 법의 모순이 있는 것도 같고 건설교통부에서는 그것이 아닌 것으로 해석을 해 주니까 질의를 할 때 상대방에서 그 질의내용이 어떻게 질문요지가 다르게 올라가면 이런 답변이 나올 수도 있고 지금 우리 대성리 실정을 사실 그대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지주가 누가 몇 평 누가 몇 평 쭉 있다 이겁니다. 그 지역을 시행자당 토지주가 3만 이상은 초과하지 않고 또 하수종말처리장이 거기에 내년이고 후년이고 완공이 되면 그 때 준공에 맞추어서 허가를 내주면 안되겠느냐 그렇게 계획을 세운다고 해서 또 우리가 앞으로 개발되어서 조성계획 변경을 할 수가 있고 현 상태로도 그런 쪽으로 허가를 내도 되느냐고 이렇게 질의를 할 용의는 없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지금 도시계획 취급하는 도시과측에서 그 쪽으로도 질의 회시나온 내용이 있는데요. 그 내용하고 제가 검토하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우리 가평군실정에 맞게끔 다시 해 보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아니 타이틀도 좋잖아요. 세계연극제를 하기 위해서 법이라는 게 문의를 해서 답변을 내려 주는 사람이 누군지 건설교통부의 그 사람 이름까지 전해 드릴 테니까 일단 올리도록 해 보세요. 도에 눈치보고 할 것 없이 직접 답변을 받아 보고 건설교통부 중앙정부에서는 가능하다고 하는데 도에서 안해 준다고 하면 도에 있는 사람도 마찬가지로 법 해석을 못하던가, 잘못 해석을 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검토도 하고 질의를 하도록 그렇게 할 수는 있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말로만 한다고 하지 말고 빨리 해서 문화관광과장이 할 일이 가평군 전체의 문화관광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분이라고 할 때 관광과장이 업무적으로 그렇고 생각 자체도 앞서가야 뒤에 계신 계장님들, 직원들 하나 하나 일을 지시하고 확인해서 일을 해 나가야지요. 좌우지간 앞으로 열심히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은 자료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당직근무일지에 보면 조치사항이나 조치결과 사항을 보면 '95년부터 '96년까지 한 내용이 하나도 없어요. 완벽하게 업무를 잘해서 누가 훼손을 시키지 않았는지 몰라도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야간근무가 필요 없다는 이야기라고요. 한 번 찾아보세요. 한 것이 하나도 없어요. 뭐하러 숙직비를 주면서 재워요? 필요가 있느냐 이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당직근무일지상에는 기재가 빠졌더라도 지금 당직근무를 안하게 될 경우에는 기존 시설물을 해 놓은 것이 야간에 인근 주택가가 있는데 관리에도 문제가 있고요...
○ 위원   최해용
그러니까 과장님 외부인들이 들어가서 관리를 훼손할 수 있는 시설물이 있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조경수 석제라던가, 기타 테니스장도 있고 산장경우는요 그리고 어린이 놀이터도 있고 관리는 해야 됩니다. 그리고 말씀 드렸지만 야간에 관광객들이 많지도 않지만 일부 관광객이 오면 관리도 해야 되고 그렇습니다.
○ 위원   최해용
야간에 들어오는 경우는 미리 예약을 하잖아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예약을 할 경우에는 단체손님들이 예약을 하는데 개별적으로 소그룹으로 오는 경우는 예약없이 오니까요.
○ 위원   최해용
문화관광과장님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럴 것이다 하고 생각을 하는 것이지, 실제로 제가 지나가다가 이따금식 들려봐요. 퇴근하다가도 보고 나오다가도 보고 가끔 가 보는데 라이트를 켜고 들어가서 근무하는 사람을 한 번도 못 봤어요. 과장님이 실질적으로 필요한지 안한 지를 나가서 검토를 해 보고 필요하다면 해야겠지만 사람들의 견해 차이는 다르지만 필요한지, 아닌지를 판단해 보세요. 거기에 야간에 과연 숙직을 세워야 할 시설물인지 한번 검토를 해 봐서 필요 없으면 안해도 되잖아요. 괜히 가정에서 잘 사람을 거기에 데려다 숙직을 하라고 사흘에 한번씩 숙직을 하는 게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 위원   최해용
필요성을 한번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과장께서는 지금 최해용 위원님이 질의한 것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전 위원 질의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으셨습니다. 시간이 많이 소요되었으므로 이어서 내무과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내무과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고 보고를 마친 후 옆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3. 내무과
○ 내무과장   정성수

(16시53분)

보고에 앞서서 11월 30일에 내무과장으로 발령을 받아 충분한 검토도 못했습니다. 그러나 성심 성의껏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답변이 미흡하거나 부족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내무과 소관 96년도 추진실적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 3페이지 총평은 서면보고로 갈음을 하고 4페이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현장대화 행정강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모든 군민이 세계화, 지방화에 동참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기관장 현장대화 실시를 비롯해서 조찬 간담회를 개최한 바가 있고 각종 주민건의 사항을 수렴해서 이미 해결하거나, 추진 중에 있습니다. 앞으로도 현장행정 확대 및 대화행정의 내실있는 추진과 주민의견의 적극적인 수렴으로 신뢰행정을 구현하고, 행정기관과 주민간 친근한 이웃관계 형성으로 지역발전을 도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교육강화가 되겠습니다. 공직자 정신교육을 통한 확고한 국가관과 건전한 공직윤리의식의 함양을 위해서 행정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을 배양해 나가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공직자 시책교육 실시를 비롯해서 공직자 특별정신교육, 소양고사, 직무, 전문교육, 외국어 교육을 실시한 바 있고, 법규교육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앞으로도 지방행정발전을 위해서 시책 정신교육을 강화하고 세계화 추진을 위한 외국어 교육 확대실시로 국제적인 안목을 제고하고 전문행정지식 및 직무수행능력 향상을 위한 법규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에 세 번째 공직자 사기양양 제고가 되겠습니다. 세계화 추진에 따른 국제적인 안목제고와 열심히 일하는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모범공무원을 비롯해서 모범공무원 산업시찰, 하위직공무원 산업시찰, 공무국외연수, 공무원 배낭여행을 실시했고 취미모임 운영 및 활동비를 지원한 바 있습니다. 지역발전의 조체로서 사명감 고취를 위한 수범사례를 적극 홍보하고 직무분야별 해외연수 확대 등으로 전문지식을 습득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며 자율적인 취미모임 활성화로 건전여가선용 기회가 제공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7페이지 네 번째 공무원 하계휴양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기 위해서 휴양소 시설 개.보수, 편의시설 확충, 주차장 정비 등 도비 4000만원을 투자해서 추진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휴양소 진입교량 설치를 97년도에 할 계호기이고 더불어서 휴양시설 개.보수공사로서 지속적으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0페이지 여섯 번째 지방행정 전산화 추진이 되겠습니다. 행정의 과학화 및 전산장비 확대 보급으로 전산교육 확대실시를 위해서 지역정보화 추진기능을 구축해 나가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실적으로는 전산장비 구입 보급이 PC외 1종으로서 PC가 51대, 프린터기 20대를 구입 보급하였고, 공무원 전산교육을 108명을 실시했습니다. 중장기 교육에 의해서 다기능 사무기기 1인 1대로 확대 보급하고, 전산수행 능력향상을 위한 전산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11페이지 일곱 번째 친절배가운동 및 주민등록 업무 추진이 되겠습니다. 대민 친절봉사 행정구현과, 주민등록 업무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서 공무원 친절교육 5회 실시한 것을 비롯해서 민원인 열람용 법령집 비치, 민원행정 설문조사 실시, 생활민원 기동순찰반 운영, 주민등록 일제정리 및 지도점검을 실시했습니다. 앞으로도 대민봉사 3S운동 전개와 FAX 민원 전국 확대 발급에 따른 민원처리시간을 단축하고 민원실 환경과 근무 분위기를 개선해서 지속적으로 민원담당 공무원의 친절봉사 자세를 확립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12페이지의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와 18페이지의 제4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는 서면보고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공무원 사기양양책으로 배낭여행을 1회에 4명이 다녀왔다고 하셨는데 거기에 예산투자는 얼마나 되었습니까?
○ 내무과장   정성수
총 700만원이 투자되었는데 거기에는 자부담이 50% 포함되어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50%요?
○ 내무과장   정성수
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우리가 관에서 직접적으로 해외시찰을 보내 줄 것 같으면 전액 보조를 해 주고 있잖아요? 그러면 금년고 경우에는 예산이 꽤 많이 섰던 것으로 아는데 신청자가 없어서 다 못한건지 아니면 신청자가 있는데 예산이 부족해서 못한 건지요?
○ 내무과장   정성수
신청자는 많은데 예산을 일단 세워 놓고 보면 도나 중앙계획에 의해서 가는 경우가 있고요. 또 자체로 가는 것까지 군에서 부담해야 되는 실정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부족해서 더 이상 실시를 못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아니. 배낭여행 신청자가 많아요?
○ 내무과장   정성수
배낭여행 신청자가 당초에 2개팀이 신청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산관계로 1개팀만 실시를 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먼저 기획실 자료에 보니까 배낭여행을 위해서 1400만원인가 예산을 세웠었는데 왜 예산이 없어서 못했지요?
○ 내무과장   정성수
해외여행 경비가 일단 예산을 세워 놓으면 도나, 중아계호기에 의해서 가는 것까지 저희가 부담을 하기 때문에 거기에 하다 보니까 예산이 부족해서 실시를 못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아니지요. 배낭여행을 따로 세웠었지요. 그럼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보고서를 작성합니까?
○ 내무과장   정성수
네. 보고서는 작성되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한 팀을 금년에 보냈었잖아요. 그 사람들이 갔다 와서 다름 사람들을 위해서 보고서를 작성할 때 애로사항이나, 우리 군에 다시 건의하는 사항 같은 게 있었나요?
○ 내무과장   정성수
보고서를 깊이 제가 검토를 못해서 지금 잘... 보고서는 받았는데 제가 깊이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리고 그 당시에 월례조회 때 해외여행 결과보고를 전 직원들한테 한 적이 있었습니다.
○ 위원   지기 원
왜냐하면 공무원들이 한 번 배낭여행을 가기 위해서 50%를 부담해야 되니까 자기 한 달 월급을 다 투자해야만이 갔다 올 수 있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것을 50대 50이라는 규정이 어디서부터 내려온 겁니까? 우리 자체에서.
○ 내무과장   정성수
규정이 따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체에서 결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사기양양 측면이라면 그 비율을 70대 30으로 해줄 수도 있는 겁니까?
○ 내무과장   정성수
그것은 저희가 전액 예산으로 할 수도 있고 또 단체로 할 경우에는 전액 하는데 4명이 배낭 여행을 본인이 신청해서 가는 것이기 때문에 50% 부담을 한 겁니다. 앞으로 저희 재정형편이 되면 부담비율을 조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한 번 노력을 해 보시고요...
○ 내무과장   정성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우리 조례에 보니까 가평군출입증발급및관리규정이라는 것이 있던데 혹시 알고 계셨어요?
○ 내무과장   정성수
아직 조례까지 깊이 검토를 못해서 잘 모르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보면 현재 우리에게 거의 불필요한 규칙이고 규정인데 현재 이용을 안하고 있잖아요? 출입증을 발급해서 가슴에 달고 우리가 출입을 한다던가 이런 것은 완전히 없어졌잖아요?
○ 내무과장   정성수
네.
○ 위원   지기원
그래서 그런 게 내무과 소관에도 꽤 여러 개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공무원들이 법규연찬을 해서 정리가 되어야 할 것은 빨리 없애고 새로 주민들을 위해서 신설될 것은 신설을 시키는 것이 이루어져야 하는데 규칙이나 규정안 한 번 만들어 놓으면 거의 손을 안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앞의 조례는 바뀌었는데 규칙이나, 규정이 미처 못 따라가다 보니까 과연 어떤 것을 가지고 주민들을 상대해야 되는지 제가 볼 때 굉장히 미지수더라고요. 그래서 조례가 바뀌었으면 거기에 따른 규칙과 규정이 정리가 되고 불필요한 규정이나 규칙이 있다면 빨리 폐지를 시키고 이것은 자체폐지가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과장님 손에서 빨리 폐지가 될 수 있게끔 조치를 취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 내무과장   정성수
네.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정리할 것은 정리하고 폐지할 것은 폐지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보직관리기간에 대해서 여쭙겠는데 행정하고 기술하고 보직관리기관이 서로 상이 합니까?
○ 내무과장   정성수
보직관리기간이요? 그것이 직무에 따라서 차이가 나는 게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행정직은 몇 년이고, 기술직은 몇 년입니까?
○ 내무과장   정성수
행정직은 1년으로 알고 있고, 행정이나 기술은 1년으로 알고 있고 다만 세무직이라던가 감사 담당공무원은 2년내지 3년으로 보직기간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행정직이 원래 2년이고, 기술직이 2년 6개월 아니에요?
○ 내무과장   정성수
평상 업무에 종사하는 행정이나, 기술은 1년이 전보제한 기한이고요. 다음에 세무, 병무, 감사공무원은 2년, 호적을 담당하는 공무원은 1년 6개월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것이 우리 조례로 명시가 되는 겁니까? 내무부에서 지시가 되어서 내려오는 겁니까?
○ 내무과장   정성수
지방공무원법중 전보제한에 그러한 사항이 나옵니다.
○ 위원   지기원
완전히 년수까지 기록이 욉니까?
○ 내무과장   정성수
네.
○ 위원   지기원
그럼 우리 자체에서 조례로 수정을 하거나 그럴 수는 없는 겁니까?
○ 내무과장   정성수
그렇습니다.
○ 위원   지기원
왜냐하면 지금 현재 너무 전부가 자주 있다 보니까 행정의 공백기간이 너무 큽니다. 과장님도 거기 와 계시지만 과장님도 여기서 아직 거기까지 검토를 못해 봤다고 하시는 게 결국은 전보가 자주 있어서 이런 건데 그것이 검토가 될 수 있다면 전보제한은 1년에서 2년 이상으로 늘린다던가 한자리에서 업무가 제대로 이루어져서 지속적인 업무가 될 수 있게끔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가서 업무 파악하고 일이 될 만 하면 보직이 바뀌어서 다른 데로 인사가 되는 예가 많기 때문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11페이지를 봐주세요. 토요일에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지요?
○ 내무과장   정성수
네.
○ 위원   정연구
전일근무제를 실시하다 보니까 주민이 일보러 왔다가 담당자가 없었을 때 보지도 못하고 그런 일이 많은데 이것을 어떤 방식으로 주민들한테 홍보를 해서 왔다가 다시 되돌아가지 않도록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말씀해 주세요.
○ 내무과장   정성수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저희가 A조 B조로 나누어서 1/2씩 2주 격주제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일근무제에 해당하는 사람은 대행자를 지정해서 운영하도록 되어 있는데 아마 실무자가 없어서 그런 사항이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현재는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토요일이어서 쉬는 날이니까 다음에 오세요, 그렇게 답변을 많이 하시잖아요?
○ 내무과장   정성수
직무대행자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답변하기는 어려울 것 같은데요.
○ 위원   정연구
그리고 아직까지도 주민들은 토요일은 1시까지 하는 것으로 알고 있지, 지금 이렇게 늦게까지 하는 것을 모르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을 주민들한테 계도를 해야지 그냥 이렇게 있으면 안되잖아요.
○ 내무과장   정성수
토요일 전일근무제 시행한 것이 그렇게 오래된 것이 아닙니다.
○ 위원   정연구
군에는 3월에 했고, 면에는 4월에 했는데요. 한 8개월 되었잖아요.
○ 내무과장   정연구
3월 16일 본청이 했고 읍면은 4월 20일에 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반회보에 기재를 해서 홍보를 했는데 반회보를 보신 분들은 알 것이고, 안 보신 분들은 아마 모를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저도 반회보를 못 봤는데요.
○ 내무과장   정성수
앞으로도 여기에 대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여름에는 9시에 나오면 한나절인데 그리고 토요일은 1시까지 하고 여름에는 그렇게 하면 안되요. 겨울엔 그렇게 해도...
○ 내무과장   정성수
여름하고 겨울하고...
○ 위원   정연구
아니 겨울에는 전일근무제를 하더라도 여름에는 전부 나와서 근무를 1시까지 하면 안되냐고요. 전국적인 거예요?
○ 내무과장   정성수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토요일에 민원인이 평일에 준해서 처리를 하도록 하면서 민원의 편의를 도모하는데 목적이 있고요, 또한 공무원의 자기개발 기회부여와 여가선용을 위해서 총무처에서 지침을 시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다만 중앙부처나 지방자치단체에서 다 실시하고 있는데 중앙부처소속 이하 기관 그러니까 시군단위 출장소라던가 조그만 기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지역 여건이라던가, 근무인력을 감안해서 실시할 수도 있고, 안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읍면의 민원담당자 같은 경우는 어때요?
○ 내무과장   정성수
민원 담당자도 전부 A조․B조로 나누어서 전일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럼 그것을 예를 들어 계장이 쉬는 날이면 차석이 하고 주민들에게 홍보를 해서 일보러 오는 사람들이 두 번 오지 않도록 잘 홍보를 해 주세요.
○ 내무과장   정성수
아직까지는 정착이 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정연구
방송이라도 해서 하는 게 낫지 않겠어요?
○ 내무과장   정성수
주민계도를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본 위원장이 정연구 위원의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반복되는 질의 같은데 토요일 전일근무제에 대해서 알고 계신 분이 있고 모르고 계신 분이 있어요. 홍보차원에서 홍보를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 있는지 말씀을 해 주십시오.
○ 내무과장   정성수
이것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월 발행되는 가평소식지라던가, 반상회보 또한 다양한 홍보채널을 통해서 홍보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민원보로 왔다가 가시는 군민들을 여러 번 목격을 했습니다. 이런 것을 좀 홍보를 잘 해 주시고 한 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율방범대 예산지원 현황을 3페이지에 봐 주세요. 자율방범대가 가평군내에 19대지요?
○ 내무과장   정성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19대가 있는 거지요?
○ 내무과장   정성수
네.
○ 위원장   이용화
여기 19명으로 나와 있어서 대표자만 써 놓은 것으로 아는데 보면은 청평 4리, 6리 주민의 자율방범대 대원수가 45명이지요?
○ 내무과장   정성수
네.
○ 위원장   이용화
급식비가 다른데보다 75만원이 나가고 유류대가 37만 5000원, 운영비가 75000원입니까? 이 차이는 왜 있지요? 인원은 많은데요.
○ 내무과장   정성수
외서면 청평 4리, 6리 자율방범대가 구성이 좀 늦게 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언제 되었습니까?
○ 내무과장   정성수
3월 29일에 되었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3월 29일이 늦은 게 아니지요. 상반기에 되어서 벌써 금년도 12월이 얼마 안 있으면 다 갑니다.
○ 내무과장   정성수
그래서 이것이 3월까지는 1/4분기로 이것이 분기별로 지급하기 때문에 아마 1분기가 빠져서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1분기가 빠졌다고 이렇게 차이가 있어요?
○ 내무과장   정성수
분기별로 37500원씩 나가기 때문에 1분기가 빠져서 적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그러면 내년 '97년도는 똑같은 운영비가 나가겠지요?
○ 내무과장   정성수
네.
○ 위원장   이용화
그렇게 좀 해 주시고요. 이상입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인수
두 위원께서 말씀하신 사항입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 보충질의가 됩니다. 업무대행자의 인계인수가 정확히 지정은 되어 있는데 능력껏 책임한계가 온다고 민원인이 이야기를 합니다. 지정만 하면 뭐하냐, 맡은 사람이 업무를 모르더라 그럴 땐 인계인수를 또 아니면 업무를 확실히 파악해서 기다리고 있어야지 접수만 받는 형식이기 때문에 인계인수 당시 교육을 철저히 해서 민원인에게 불편을 주지 않았으면 하는 사항이 있습니다. 토요일 전일근무제는 굉장히 칭찬을 많이 받는 사항이에요. 그런데 업무대행자가 미숙하다 그래서 교육을 받았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 내무과장   정성수
네. 철저히 인계인수 되도록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군청, 읍면만 하면 뭐하냐, 우체국, 등기소, 농협은 본 청에 출장소는 하지만 타 농협에는 또 등기소, 우체국 전신전화국 다 쉬더라. 그러면 군청을 위주로 한 유관기관 협조가 뭐냐 그런것도 같이 전일근무제를 하면 타 기관도 해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한 것은 어떻게 대처를 하실 의향이 있으십니까?
○ 내무과장   정성수
지금 현재 토요일 전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것은 지금 김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군청, 읍면, 농협에서는 출장소가 하고 있고 교육청이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외에는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에서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중앙부처에서 일단 지침이 시달되었지만 조그만 소규모 기관에 대해서는 지역 실정이라던가 인원을 감안해서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고 그래서 저희가 같이 전일근무제를 하자고 하기에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일단 권고는 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럼 앞으로 대책은 권고사항 밖에는 없군요. 강제로는 못하니까. 그래서 매월 기관장님은 수요회를 하시잖아요. 이럴 때 민원인들이 불편이 많더라 기관에서도 협조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라고 요청을 하면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것을 주민의 불편사항을 덜어 주려면 아주 확고부동하게 덜어 주어야 도와주는 효과가 나타나지 않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민선 단체장 출범 이후 주민들은 민원인을 더욱 다정하게 더욱 신속하게 해 준다는 말은 있는데 실제로 행동은 그렇지 않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실례를 들으면 민원실에 전화민원 받지요? 내가 급해서 지금 갈 테니까 전화로 떼어 달라 그리고 왔더니 빨간 쪽지에만 해 놓고 찾으로 왔다고 하니까 그제야 쓰라고 전표를 주더라 이겁니다. 그러면 뭐하러 전화민원을 받느냐 전화민원을 받을 필요성이 없지 않습니까? 불평한 사람은 차에 시동도 끄지 않고 찾아가면 되는 줄 알고 그제서야 써내라 그러더라, 그러면 뭐하러 전화를 받았느냐 이런 불평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이유가 뭔지 답변해 주십시오.
○ 내무과장   정성수
전화민원 신청이 많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전화민원을 신청해 놓고 발급을 해 놓으면 수입증지까지 부쳐 놓는데 안 찾아가는 게 많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면 바로 해 주는 경향이 있는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일단 전화민원을 받으면 민원서류를 발급해서 수입증지는 일단 보류해 놓고 본인이 왔을 적에 부쳐서 발급하는 방향으로 교육을 시키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만약에 김인수가 전화신청을 했는데 안 찾아 왔을 때 그러면 전화번호까지 거기에 기재가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신청하는 사람이 그럼 전화번호를 보고 왜 안찾아가냐고 연락을 하면 신청을 하고 안 찾아 갈 리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신청하는 사람의 전화번호를 기재되는데 안 찾아가면 왜 신청해 놓고 안 찾아갑니까 수입증지대가 안 찾아가면 사장된다. 낭비된다 인력낭비 물자낭비 여러 가지가 되니까 찾아가십시오 하면 안 찾아 갈 리가 없을 겁니다. 그래서 안 찾아간다고 하는 핑계 오면 그제서야 신청을 하니까 그 때에 가서 다시 가서 주차비를 내면서 기다리고 있다가 해 갔지만 그 동안에 화가 나니까 별 트집을 다 내는 거지요. 제발 껌 좀 씹지 말아라 이런 얘기까지 나옵니다. 껌을 씹으면서 왔다갔다 하면서 이렇게 하기 때문에 무엇을 친절하게 하고 무엇을 어떻게 하고 은행에 가 봐라 참 친절하더라 가평에는 아직 민원실에 친절감은 전혀 없더라 이런 불평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래서 저도 와 봤더니 그런 사실이 없더라고요. 그런데 그 사람은 화가 나니까 있는 말 없는 말 막 떠드는 겁니다. 이런 소시를 들었을 때는 좋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대한 개선사항은 본인의 전화번호를 기재해서 안 찾아가면 연락을 하면 찾아가니까 전화민원을 하면 즉시 줄 수 있도록 수입증지 돈만 내면 찾아갈 수 있도록 해 주시면 개선책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시정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 내무과장   정성수
네. 그렇게 시정을 하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리고 여기에 자료는 없습니다. 지금 각 마을의 이장 임명은 마을 스스로 선출을 해서 면장․읍방에게 내면 거기서 임명이 되는지, 지금 마을에서 움직이는 사항과 우리 가평군 임명에 대한 규칙은 '89년도에 개정을 해 놓고 이후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을에서 요구사항이 여기에 대한 것도 규칙을 반회보에 낸다던가 가끔씩 전혀 여기에 대해서는 모르기 때문에 자기 자발적으로 하고 또 공무원이 출장 나와서 이장 임명제를 물어 보면 아는 공무원들이 없더라 이렇게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규칙을 봤더니 '89년도에 개정하고 이후에 변동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마을에 뭐냐 하면 한 마을에 이장을 선출하려면 마을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투표를 하여 투표하는 것까지는 발전이 되고 참 좋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투표를 해서 이장이 임명되면 여기 규칙에 근무연수가 없기 때문에 임명만 있지 근무연수가 없기 때문에 저 사람을 그만 두게 해야 될텐데 일을 성의껏 안해 주기 때문에 그렇지만 눈만 뜨면 자주 보는 사람을 어떻게 그만두라고 그럴 수 있냐. 그래서 눈치만 보고 이렇게 있는데 생전 그만두지 않더라 그래서 규칙을 보았더니 옛날 '89년도 규정에는 그런 내용이 없더라 이런 불평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정을 빨리 하셔서 임기도 넣어야 되고 또 여기에 보면 이장이 30세 이상 50세 미만인데 지금 50세 이상 자가 많습니다. 그럼 그것을 빨리 고쳐 주어야 되고 단 남자중 50세 이상과 60세 이하는 민방위대 편성을 지원한 사람은 할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사람이 민방위대를 지원했는지 안했는지는 모르지만 지금 60세 넘은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 이 규칙과 각 마을에서 행하는 것과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것을 빨리 주민들에게 규칙을 개정하고 홍보해서 '이대로 움직여라'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은 빨리 개정을 해서 직원들에게 교육도 시키고 또 반회보에다 내주면 굉장히 여기에 희망을 가지고 있는 주민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해서 반회보에 기재하면 이장임명에 많은 효과가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 내무과장   정성수
네.
○ 위원   김인수
그리고 마지막으로서 51페이지 내무과소관을 보면 '95년도부터 '96년도 컴퓨터 복사기 보수 유지관리비가 가면 갈수록 굉장히 다양화되어서 많아야 될텐데 '95년도와 '96년도에 4801만 3000원이 차이가 납니다. 그러면 이 차이가 나는 것은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성수
유지관리 보수비에서 AS용역비하고, 그 다음에 수리비, 재료비가 전부 포함이 됩니다.
○ 위원   김인수
수리비요?
○ 내무과장   정성수
네.
○ 위원   김인수
재료비는 용지를 말하는 겁니까?
○ 내무과장   정성수
토너나 잉크 이런 것과 그 다음에 서비스, 용역비 이 세 가지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각 과에서 자료를 취합한 것이기 때문에 차이가 근본적으로 크게 나는 것은 과별로 제가 검토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수리비가 얼마나 된 것인지 알 수는 있나요?
○ 내무과장   정성수
그것도 저희가 자료를 받아 봐야 압니다.
○ 위원   김인수
재료비도 마찬가지고요?
○ 내무과장   정성수
네.
○ 위원   김인수
그래서 차이도 많이 나고 복사기 보수유지관리비가 엄청난 예산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여기 유지관리비, 수리비만 나와 있지 몇 대라는 것도 없더라고요. 그러면 이 대수에 따라서 우리가 생각하기는 수리비를 업자한테 고치려면 출장비까지 해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러면 기능직을 여기서 1억 2200만원을 쓰고 금년에는 8100만원인데 100만원씩만 준다고 해도 충분히 와서 근무할 사람입니다. 기능직으로 그렇게 되면 얼마나 소득입니까? 복사기를 고치는 사람을 기능직으로 쓰게 되면 예산이 엄청나게 절감이 될 것 같아서 한 번 이런 쪽으로 연구를 해 보면 어떨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니까 너무 유지비가 많이 들어가니까 이 유지비를 절감하는 차원에선 한 번 다시 검토를 해서 예산절감을 하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연구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내무과장   정성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본 위원 질의에 앞서서 조금 전에 지기원 위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인데 그 명칭을 공무원 배낭여행실시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요?
○ 내무과장   정성수
네.
○ 위원   남궁재
배낭여행이라는 것이 어떻게 보면 배낭을 지고 여행을 다닌다는 인상을 받는데, 이러한 용어 자체를 위에서 배낭여행이라고 해서 지시가 내려와서 하는 건가요?
○ 내무과장   정성수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이 4명이기 때문에 가이드를 쓰려면 가이드 비용이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4명 아니면 5명이 한 조가 되어 그 나라에 가서 우리 나라 사람이 그곳에 교포로 있으면 그 사람하고 알선을 받아서 간다든지 이렇게 해서 가는 것인데 요즘에 공무원 배낭여행이라는 것이 유행이 되어서 그것이 하나의 용어기 때문에 공무원 배낭여행이라고 어떤 지침이 내려온 것은 아니고 이것은 하나의 유행되는 용어기 때문에 그렇게 기재가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남궁재
내가 전에도 서류에서 몇 번 본 적이 있는게 가평군만이라도 이 용어자체를 조금 색다르게 이 자료가 개인사무실 같으면 모르는데 이것을 주민들이 보면 TV에 나오는 것은 말은 그렇지만 서류자체가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아는 사람이 사실 군민들은 몇 사람 없어요. 공무원들이나 알지 그래서 이 용어를 바꾸어 쓰는 것을 연구 검토해 보시고, 그 다음에 53페이지를 보면 26번에 공무 친절도 향상 추진실적이 나와 있어요. 그래서 민원인 설문조사가 125명에 한 번 실시를 해서 91%가 응답을 했는데 친절하다라는 응답이 나왔다고 자료가 제출이 되었고 250명을 대상으로 해서 설문조사를 했는데 125명이 답변서를 보내주었거든요?
○ 내무과장   정성수
네.
○ 위원   남궁재
또 설문조사 대상자하고 그 다음에 응답을 한 답변서를 제출해 주시지요?
○ 내무과장   정성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자료가 들어올 때까지 질의를 하나 더 드리겠습니다. 17페이지를 보면 일용인부 고용현황이 나와 있는데 '96년 11월 30일 현재 청원경찰하고 기능직 300일 이상 일용직별로 각각 인원이 몇 명이 근무를 하는지 내용하고 두 번째는 '95년도하고 '96년도를 비교를 했을 때 현재 몇 명이나 증원 내지는 감소가 되었는지, 또 청원경찰이 자기 본연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지 다른 업무를 보고 있는지 이렇게 세 가지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성수
지금 청원경찰은 정원이 63명인데 현재 58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는 300일 이상이 지금 예산상에 142명으로 되어 있는데 현재 141명이 있고 300일 미만 자가 37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일용인부는 '95년도에 166명이었었는데 '96년도에 178명으로 12명이 늘었습니다. 그리고 청원경찰은 '95년도에 정원대로 63명을 다 활용을 했었는데 '96년도에는 결원을 보충을 안했기 때문에 현재 58명이 있습니다. 현재 기능직은 135명이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리고 청원경찰이 원래 어떠한 업무를 하기 위해서 청원경찰로 고용을 하는 거지요?
○ 내무과장   정성수
시설 관리라든가 경비의 목적으로 쓰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러면 시설 관리하고 경비로다 58명이 현재 다 근무를 하고 있나요?
○ 내무과장   정성수
네.
○ 위원   남궁재
어디 어디에 근무를 하고 있어요?
○ 내무과장   정성수
지금 58명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중에서 현재 시설물 관리라든가 경비라든가 자기 목적을 수행하는 인원이 36명이고 그리고 행정사무 보조하는 것이 22명이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시설 관리나 경비를 36명이 하고 있다고 했는데 36명이 어디 시설 관리 경비를 하고 있는지 거기에 대한 내용을 제출해 주시고 22명이 왜 청원경찰로 들어와서 일반 사무 보조를 해 주는 겁니까?
○ 내무과장   정성수
시설관리 경비 36명은 현재 상수도 시설경비로 16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문화관광과에 도서실 또 산장대성국민관광지 그 다음에 내무과 휴양소 또 공설운동장 그렇게 나가 있고 그리고 건설과에 배수펌프장, 보건소 경비 그 쪽으로 36명이 나가 있습니다. 그리고 행정사무보조원은 22명으로서 내무과 민원 안내가 2명이 있고 민원실 현관에 한 명 있고 출입문 쪽에 한 명이 있고 그 다음에 사회복지과에 위생감시원으로 2명이 있고 환경보호과에 환경불법행위 감시요원으로 2명이 있고 그 다음에 산업과에 농지불법행위 감시가 한 명이 있고 산립과에 산림감시요원으로 3명이 있습니다. 그리고 건설과에는 골재장관리로 8명이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러면 지금 본연의 업무를 다 수행하고 있는 거네요?
○ 내무과장   정성수
그런데 여기서 민원 안내라던가, 위생감시활동이라던가 농지불법행위 감시활동으로다가 일부 행정보조요원으로 쓰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저희 가평군 같은 경우에 지방재정이 상당히 열악한 상황 속에서 인건비로 소요되는 것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청원경찰은 사실 어떠한 경비나 관리차원에서 채용을 했으면 지금 골재 같은 것도 근무들을 안하지요?
○ 내무과장   정성수
네. 지금 중단이 되어서 안하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꼭 필요한 자리 필요한 업무들을 보게끔 하고 지금 일용직도 300일 이상 근무하는 사람이면 이것은 일용직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정규직이지 300일 이상 1년 내내 근무하는데 어떻게 일용직입니까? 이것을 제도적으로 정규화 시켜 주고 그리고 있는 인원을 잘 활용해서 그 사람들은 그 사람대로 놔두고 어떤 전문직이나 행정직이고 전부 또 새로 채용해서 쓰다 보니까 이것도 12명이 증원이 되지 않았냐 이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을 내무과장께서는 새로 발령을 받아서 업무를 보시게 되었으니까 이런 것을 잘 검토하셔서 필요한 자리에 인원이 제대로 배치가 되게끔 해 주고 이러한 일용직도 과연 일용직으로 인정을 할 수 없는 정규직으로 바꿀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 되면 그런 쪽으로 방법을 찾아서 해 주는 것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한 번 해 보시겠어요?
○ 내무과장   정성수
네. 그렇게 노력은 하겠습니다만 지금 일용직을 일단 예산에 계상이 되면 실과별로 예산요구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과별로 예산에 요구가 되어서 계상이 되면 거기서 요구를 하기 때문에 필요에 의해서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그것을 안된다고 안해 줄 수도 없고 그래서 그런 것은 앞으로 예산부서하고 일용인부가 사실상 필요한지 안한지 예산편성하는 단계에서부터 검토하고, 그 다음에 저희도 나름대로 검토를 해서 일용직을 줄여 나가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인원 조정도 조정이고 조금 전에도 지기원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발령을 금년에 4번인가를 낸 것 같아요. 4회에 걸쳐서 그래서 가평군 전체의 인원 중에 몇 명이 막말로 발령장에 의해서 자리를 바꾸었는지 아마 나는 다른 데에서 많은 인사이동을 시키고 가평군 자체도 이렇게 예년에도 몇 번씩 했는지 나는 들어온지 1년 반뿐이 안되었는데 하여튼 우리가 예산도 예산이지만 내가 봤을 때는 생각이 전혀 저희 본 위원이나 여기 계신 위원님들께서는 그렇게 자리를 1년마다 바꾼다든지 아니면 간지 얼마 안되어서 자꾸 이동을 하고 과장이 가고 계장이 가고 직원이 토목기사든 한꺼번에 한 과에서 3명씩 이렇게 이동을 한다고 하면 그 과에 마비가 틀림없이 된다라는 그러한 지적을 작년에 행정감사 때에도 하고 군정 질문도 분명히 했어요. 했는데 가평군에 지금 집행부나 의회가 어떻게 된 것이 시정요구를 하고 감사 때 건의를 해도 전혀 반영이 안되고 일방적으로 이렇게 인사조치를 하는지 이래서 의회라고 여기서 의원들이 어떻게 일을 합니까? 그때그때 '그렇게 하겠습니다'라는 답변만 하고 뒤에 가서는 하나도 시행도 안하는 그러한 인사가 관계서부터... 그래서 새로 오신 과장님이 위에 부군수님, 군수님한테다가 그러한 본 회의장에서 감사 때 이러한 문제점은 어느 위원이 질의를 했다고 하든지 해서 될 수 있으면 소폭으로 인사이동을 하는 쪽으로 해서 그 자리에 그 사람이 가서 업무적으로 해 나갈 수 있는 잘 관찰도 하고 능력을 봐서 이렇게 조정을 해 주는 쪽으로 해 주어야지 한 번 갖다 놔서 제대로 안하고 또 그런 개인적인 생각보다는 객관적으로 잘 검토해서 할 수 있도록 내무과장님이 열심히 생각을 깊이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성수
각별히 유념해서 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조금 전에 자료 검토하는 동안에 다른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화
본 위원이 남궁재 위원의 질의에 보충 질의를 하겠습니다. 18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96년도 일용인부 고용현황을 해서 일일정부단가가 나와 있지요?
○ 내무과장   정성수
네.
○ 위원장   이용화
환경보호과를 봐 주세요. 환경보호과 재활용품수집전담원해서 1만 1600원이 지급이 되었습니다. 그 밑을 보면 똑같은 직인데 1만 2420원 이것은 차이가 어떠한 데에서 일어나는지 또 왜 차이가 나는지 과장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성수
재활용품수집전담원 일용단가가 1만 2420원이 정상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4사람이 똑같이 1만 2420원으로 작성이 되어야 되는데 아마 잘못 작성이 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용화
그러면 조남두라고 1만 7980원도 잘못된 겁니까?
○ 내무과장   정성수
네. 그렇습니다. 원호식, 이용일은 제대로 되었고 원호식, 조남두, 선종현, 이 2명이 1만 2420원인데 각각 잘못 기재가 된 것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그러면 이것은 오타가 난 거네요?
○ 내무과장   정성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그럼 과장께서는 서류검토도 안하고 나오셨습니까?
○ 내무과장   정성수
서류를 일단 검토를 했는데 깊이 검토를 못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 위원장   이용화
앞으로 잘해 주시길 부탁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다름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감사자료 28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거기를 보면 공부하는 직장분위기와 세계화 추진을 위하여 외국어 교육을 확대실시하고 국제적인 안목을 제고하기 위하여 군에서 자체적으로 외국어 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교육과목은 영어와 일어를 하고 있네요?
○ 내무과장   정성수
네.
○ 위원   최해용
그런데 강사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 내무과장   정성수
강사는 서울 학원에다 저희가 요청해서 외래강사가 출강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면 수강료를 별도 지급하겠네요?
○ 내무과장   정성수
월 60만원이 지급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과목당?
○ 내무과장   정성수
네.
○ 위원   최해용
상당히 좋은 교육을 하고 있는데 보면 내용은 좋은데 참석인원 실적을 보면 과목당 한 10명 정도뿐이 안 나오고 있지요?
○ 내무과장   정성수
네.
○ 위원   최해용
그래서 이것을 기왕 하시는 것이니까 국제화나 세계화 앞으로 안목을 내다봐서 교육을 하는 것은 좋은데 참석인원이 외래강사까지 모셔다하는 입장이니까 우리 군에 어떻게 보면 교육을 많이 받는다는 것은 군에 대한 재산이란 말입니다. 그렇지요?
○ 내무과장   정성수
네.
○ 위원   최해용
그러니까 많이 받을 수 있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내무과장   정성수
그 자료에도 나와 있지만 당초에 시작을 할 적에는 과목별로 한 30여명씩 되었습니다. 그런데 중간에 출장가서 강의를 못 듣는다거나 교육을 못 듣는다면 중간에 빠지기 때문에 그 다음부터는 안 나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인원이 줄어서 현재는 과목당 한 10명씩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수강 희망자를 계속 파악을 해서 본인이 원할 경우에 수강을 받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본인이 원하는 것이 아니라 본인이 원할 수 있게 담당과에서 창안을 하셔야 되겠지요. 어떻게 해 주면 본인이 나와서 받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출장이 있으면 어떤 방법으로 해서 제고를 시킨다든지 해서라도 강사를 초빙해서 교육을 시키는 것인데 인원이 저조해서는 안된다고 생각을 하니까 앞으로 검토를 하셔서 좋은 방법을 채택해 주시고, 41페이지를 보시면 계장급 이상 공무원 컴퓨터 활용 가능자 현황이 나와 있지요?
○ 내무과장   정성수
네.
○ 위원   최해용
여기에도 교육까지도 교육장을 무료 개방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업무시간외 2시간씩 활용을 하는데 적어도 이제는 전산화 시대에 계장님 이상 정도는 컴퓨터를 필수적으로 하여야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내무과장   정성수
그렇습니다. 지금 컴퓨터가 계속 보급이 되고 이고 또 그 컴퓨터를 가지고 업무를 이용하는 것이 증대가 되기 때문에 이 컴퓨터 활용도가 점점 높아야 되는데 지금 표에서 보시다시피 계장급이 컴퓨터를 활용할 수 있는 사람이 86명 지금 활용을 못하는 것이 41명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도 활용을 한다고 하는 것은 워드프로세서니까 타자 정도 이런 것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저희가 이번 기회에 전산계가 신설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산교육을 앞으로 계속 계획 수립해서 추진할 것이고 그 다음에 교육받은 사람이 교육받을 당시에는 조금 알다가도 그것을 활용을 안하면 잊어버려 도로 마찬가지가 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그 과에 있는 컴퓨터를 최대한 활용하도록 적극적으로 교육을 시켜 나가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적어도 계장님 정도면 계원들한테 물어봐서 작동을 한다든지 이런 것은 또 본인의 이미지가 있으니까 안물어보고 그냥 넘어가는 형식에 그런 업무가 될 수 있고 본인이 모르다 보면 자신없는 업무를 추진하게 되니까 적어도 이것은 내년에는 가능자 현황이 아니라 이러한 현황이 없어질 정도로 100% 다 할 수 있는 필수적인 것으로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께서도 이것도 똑같이 먼저와 같이 하셔서 다 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성수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리고 7페이지를 봐 주세요. 각종 위원회 운영실적이 있지요?
○ 내무과장   정성수
네.
○ 위원   최해용
군정조정위원회서부터 시작해서 여러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에 보면 수당이 어느 위원회는 수당을 5만원을 지급하는 데가 있고, 어느 위원회는 3만원을 지급하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 죠례를 보면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실비보상을 하게 되어 있을 때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다 군에서 이루어지는 것인데 좀 이 규정에 대해서 통일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하나로 어느 부서에서는 거의 심의하는 것을 보면 시간은 약 한 시간 그 정도 하시지요?
○ 내무과장   정성수
한 시간 내지는 두 시간 합니다.
○ 위원   최해용
이것이 조정이 되어서 3만원이 우리 군 재정상 빈약한 실정이니까 5만원으로 올릴 수는 없고 3만원이라든지 아니면 통일이 되어야 될 것 같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이 별도로 3만원 5만원이 분류되어서 나갈 만한 이유가 있나요?
○ 내무과장   정성수
특별한 이유는 없고 예산편성지침에 단가가 금년에는 5만원으로 되어 있고 '95년도에는 3만원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연도별로 봤을 적에는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에 수당을 1인당 5만원으로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게 예산이 서서
○ 위원   최해용
그런데 편성지침에 5만원이 되어 있더라고 더 이상 인상을 안하는 것은 관계가 없지만 3만원으로 하는 것에 대해서는 문제가 없잖아요?
○ 내무과장   정성수
그렇습니다.
○ 위원   최해용
인상을 하는 것은 더 과하게 되니까 그럴 필요가 없지만 3만원이면 작년도 '95년도보다 인상 되어야 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되는게 가평군 예산상에서 보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내무과장   정성수
제 개인 생각도 그렇게 최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그런 생각인데 예산편성지침에서 일단 올려
○ 위원   정연구
그리고 개인 차에다 경광등을 다 달았어요. 그렇게 해서 어디 갈 때에는 그들이 먼저 가려고 급한 일도 아닌데 먼저 가고 아무 곳이나 그 사람들 차를 대고 우리가 군 행정적으로 지원해 주고 경찰에서 보호해 주고 이러면서 이것이 리마다 있는 것이 좋으냐 이런 얘기지요?
○ 내무과장   정성수
리단위로 있는 것이기 때문에 면단위로 통합하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면단위에는 읍면소재지별로 파출소별로 봉고차 한 대별로 해서 있는 것이 있는데 이것은 글자 그대로 자율적으로 범죄예방이라든지, 퇴치활용을 하는 자율방범대한테 하나의 사기양양책으로 지원을 해 주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통합은 어렵고 여기 지원하는 것은 좀 검토를 해 보 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면단위 하나만 해 준다. 그 쪽으로 통합을 하든지 말든지 해서 리단위로는 해줄 수가 없다 이렇개 해서 안주면 자동통합이 될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정성수
그런데 여태까지 지원하다가 하루아침에 다 끊으면 그 사람들은 왜 지원하던 것을 안해 주느냐고 얘기가 나오겠지요.
○ 위원   정연구
그래서 좋은 것도 있지만 나쁜 것도 있습니다. 주민들의 원성이 있다구요. 하여튼 좋은 쪽으로 검토를 해서 하나로 통합을 하는 방식을 구상해 보세요.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정성수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인수
한 가지만 질의를 하겠습니다. 전입가구 편의를 위한 책받침을 제작해서 배부한 것이 있지요?
○ 내무과장   정성수
네.
○ 위원   김인수
그런데 그 호응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런데 각 면에서 모자라서 서로가 있느냐고 가지고 가는 것을 얘기를 들었는데 그래서 제가 가평읍에 물어 봤습니다. 11월 29일 현재 전입가구가 얼마나 되느냐 그랬더니 829세대랍니다. 그러면 2,500매 가지고는 모자랍니다. 그래서 서로가 없는 면은 달라고 하고 우리가 없다고 하는데 이것을 한 번 확인해 보신 담당계장님이 계신가요? 확인해 보셨나요? 굉장히 호응은 좋은데 그러면 금년에 얼마나 전입이 되었나 확인해 보셨잖아요.
○ 내무과장   정성수
전입가구 편의를 위한 책받침을 2,500매를 제작해서 읍면에다 전입신고 접수시에 나누어주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 지급한 실태를 확인해 보니까 지금 상면, 하면은 다 지급이 되어서 없고, 북면이 한 120개 지급이 되어서 30개가 남았고, 그 다음에 외서면이 290개 한 300여개 나가서 200개가 나가있고, 설악면이 250매 나간 중에서 지금 140매가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가평읍이 400매 정도가 나가고 500매가 남아 있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러면 이것이 지금 가평읍은 잘못 지급한 겁니다. 왜냐하면 829건입니다. 세대수가 5월 1일서부터 11월 29일까지 그래서 타 면은 굉장히 좋은데 그래서 원인이 뭔가 했더니 직접 전입 신고를 하면 주는 것이 아니라 민원 책상에다 놨으니까 저것을 가지고 가라 하니까 그제서야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고 안 가지고 가는 사람도 있는데 타 면은 모자라고 굉장히 달라고 요구를 하는데 그래서 이것은 호응이 좀 좋습니다. 그러니까 그것을 파악을 해서 우리 군에 전입해 오신 분은 민원안내 군 상징 현황 이것을 다 기재해서 효과가 있는 사항인 만큼 그것을 지속적으로 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성수
네. 가평읍에서 그런 배부에 있어서 소흘하다는 그런 얘기를 들어서 담당 직원들을 제가 여기에 오기 전에 계장이 현지 확인을 하고 교육을 시켜서 지금은 전입 신고할 당시 교부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는 조금 전에 김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민원책상에 올려놓고 신고해서 가지고 가든 말든 내버려두는 바람에 아마 교부가 좀 소흘했던 것 같습니다. 시정조치 하겠습니다. 그리고 내년도에도 이것이 호응이 좋다고 하니 까 적극적으로 한 100만원 정도 예산을 들여서 제작해서 배부할 계획에 있습니다.
○ 위원   김인수
100만원이니까 조그만 돈을 들여서 가평의 현황을 알 수 있고 가평의 민원안내 군 상징 같은 것이 나와 있으니까 좋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지속적으로 하는 것이 행정에 도움이 되는 사항 같아서 질의했습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정성수
네. 고맙습니다.
○ 위원   김인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자료 제출을 받고 제가 한 번 검토를 해봤습니다. 지금 내무과장꼐서 추진실적만 놓고 봤을 때 대상인원이 125명에 91%가 친절하다고 응답을 했다고 하는 이 내용에 대해서는 그렇다고 생각을 하십니까?
○ 내무과장   정성수
여기 125명이 접수된 것만 가지고 통계가 나온 수치만 가지고 판단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긍정적으로 답변한 것하고 그 다음에 거기에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한 것까지 합셔서 그렇게 판단한 것 같습니다.
○ 위원   남궁재
이것을 한 번 검토하고 읽어보셨나요?
○ 내무과장   정성수
거기까지는 못 봤습니다.
○ 위원   남궁재
군청을 방문한 사람들한테 80명의 설문조사를 받았어요. 방문한 사람한테 이것을 하나 써 달라고 하면 그 앞에서 잘못한다고 쓰는 사람이 과연 몇 명이나 되냐고요. 우편으로 온게 170매를 보냈는데 45매가 아마 와 있을거에요. 그래서 군청을 방문한 사람한테도 받고 우편으로도 받고, 다음에 여기 또 전화로 한 번 확인한 게 있는데 상방기에는 27% 공정하고 신속한 민원처리를 하는 게 잘한다고 하는 게 27%, 하반기에는 17%로 떨어졌고 이 자료 지금 업무 담당하시는 분 맞습니까? 내가 이야기하는 것이? '95년 하반기요. 그래서 제가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정확하고 진실한 설문조사를 하려면 지금 1회 방문처리제 접수 및 처리현황을 보면 57페이지 1,155건의 민원처리중에 불가, 반려, 취하를 한 것이 359건이에요. 신청하고 돌아가는 사람이 이것을 잘한다고 하고 돌아가겠어요? 그렇지요? 또 대상자를 군청에 찾아와서 아는 사람들이나 만나면 이것 하나 써 줘라 하는 식으로 내방하는 사람한테 그 앞에서 받지 말고 민원처리접수대장을 보면 군청에도 그렇고 면사무소에도 민원신청을 하로 온 사람들 명단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한테 설문조사를 해야 와서 군청의 어떤 이러한 민원신청도 해 보고 한 번 확인을 하니까 잘하고, 못하고를 그 사람들이 판단을 해 주지 생전 가야 군청에 한번도 오지 않는 사람 무작위로 선정해서 보내면 그 사람들이 관심이 없으니까 170부를 보내서 45부가 오고 나머지는 안 오잖아요. 이런 식으로 11월에도 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 하셨나요?
○ 내무과장   정성수
지금 계획이 수립되어서 11월말까지 취합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 취합이 되지 않았습니다.
○ 위원   남궁재
보내기는 다 보냈어요?
○ 내무과장   정성수
네.
○ 위원   남궁재
그럼 금년도는 틀렸네요. 11월에 2차 결과는 어떻게 나올 지 모르기만 이렇게 90 몇 % 잘 한다고 했는지 내가 나가 보면 전부 못한다고 하지 잘한다는 소리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앞으로 이것도 잘 되었어요. 내무과장님이 새로 오셨으니까 그런 식으로 새로운 설문조사를 해서 이것을 군수님이 직접 확인을 하고 받아 본 다음에 본인이 뭔가 잘못되는 것을 알아야 지시를 하잖아요? 그래서 고쳐 나갈 수 있는 것이지 설문조사를 해서 잘하는 것으로 인정을 하고 앉아 계시는 군수님이 있다고 하면 이것은 밑에서 잘못 했는지, 위에서 잘못 했는지 한참 잘못된 겁니다. 그렇게 해서 설문조사를 상당히 좋은 쪽으로 추진이 되고 계획이 서 있는 것인데 이것을 제대로 해야지요. 보니까 전부 사실대로 조사가 안되어 있어요. 다음엔 반드시 그런 식으로 하세요?
○ 내무과장   정성수
그래서 1회 방문 민원이라던가 민원유형별로 무작위로 해서 고루고루 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래서 앞으로 하든지 이름을 밝히라고 하면 그것을 꺼려한다고요. 무기명도 좋으니까 대신 대상자를 민원신청으로 왔던 사람들 1월부터 5월까지 그 사람들이 와서 보고서 진짜 잘하는지, 못하는지 알지 그렇잖아요? 오지도 않고, 관심도 없는 사람한테 보내봐야 무슨 답변을 하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시간이 늦었으므로 석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위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0분)

○ 위원장   이용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시25분)

지금부터 사회진흥과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꼐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친 후에는 옆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 사회진흥과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19시25분)

사회진흥과장입니다. '96년도 사회진흥과소관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 드리기에 앞서서 저희 사회진흥과 계장에 대한 인사를 먼저 드린 다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사회진흥계장입니다.

(사회진흥계장 인사)

개발계장입니다.
    (개발계장 인사)
건전생활계장입니다.
    (건전생활계장 인사)
보고 드릴 순서는 목차 유인물로 갈음하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총평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첫 번째 건강한 국토사업입니다. 사업량 도로포장 3건 2,600m로서 총 4억을 투입해서 추진을 하였습니다. 공사완료가 1건 공사 중이 2건으로서 현재 9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보고서를 낸 2건 진도 90%는 보고서를 내는 시점에서 분석이 된 사항이고, 11월 30일이 지난 지금의 시점에서는 모두 완료가 되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생활환경 개선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마을안길 포장 8건을 포함한 13건으로서 11건이 완료되었고, 공사 중이 2건으로서 이 두 건 중에서도 12월 3일까지 준공 예정이었던 상색리 마을안길 포장은 농작물이 사업지내에 있어 수확 후에 재착공이 되었기 때문에 12월 13일까지 연기가 되어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 설곡리 도로포장 역시 12월 13일 준공예정으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세 번째 지역균형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평읍 산유리외 15개소로서 도로포장 11건외 총 15건으로서 다음 페이지에 13건이 공사 완료가 되었고 2건이 공사중으로서 1건 임초소교량에 대해서는 '97년 1월 23일까지 계획이 되고 있습니다. 본래 11월 26일자로 재 착공되어서 부득이 사고이월이 되는 과정에 있고 95%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 네 번째 행락질서 확립으로서 관내 주요행락지 12개소에 대해서 7개반 190명을 조직해서 행락질서 계도와 단속반을 편성 운영하였고, 단속은 유원지별로 주 1회를 주말을 이용해서 단속을 하였고 읍면별 보고사항을 집계를 해 본 결과 총 125건에 233명에 대해서 계도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토대청결 운동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국토대청결운동은 각종 쓰레기 수거와 자연보호캠페인을 벌이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면 월 1회 국토대청결 운동을 대대적으로 11회 실시하였고, 활동지역은 가평천을 포함해서 관내 전 463개 지역을 대상으로 하여서 24,183명에 연인원이 동원 참가를 하였습니다. 이들이 수거한 쓰레기 수거량은 348.1톤으로서 1인당 14.4kg의 수거실적을 보였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번째로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용추계곡외 8개소로서 오물수거 수수료 징수 목표를 3억을 예상을 했었습니다만 보고서를 제출하는 10월말을 기준으로 해서 26만 9817명이 입장을 해서 2억 6803만 8000원을 실적을 올렸습니다. 지역주민이 주체가 되어서 환경오염방지에 자율 참여토록 유도를 하고 자연보호시설물 확대설치를 해서 행락객에 대한 편의를 제공하는데 힘써 나가겠습니다. 다음 일곱 번째 자연보호시설물 정비확충이 되겠습니다. 자연발생유원지와 주요행락지 주변에 화장실 및 편의시설 53건을 설치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연보호 시설물 설치는 총 52건을 계획해서 안내계도 시설과 화장실 급수대 편의시설 등의 시설물을 설치하여 현재 대보리 회관 앞에 화장실을 설치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모두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철국도변 정비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평읍 대곡4리외 441개소로서 도로포장이 15건이 가림판보수가 3건 소하천정비 1건, 무궁화동산 조성 1건, 부속사정비 및 주택보수 48건, 하수구정비 7건, 보도브럭설치 3건, 소공원조성 및 정비 3건, 지붕도색 331가구, 담장개량 30가구 총 442건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을 말씀드리면 총 435건으로서 그 중에 6건이 도로포장 4건과 하수구정비 2건이 공사 중에 있고, 또 상명 율길리의 하수구정비사업은 당초에 입찰공고를 해서 입찰집행을 하였으나 유찰이 되어서 재공고 입찰을 해서 11월자로 신창종합건설이 낙찰자로 결정이 되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공사 중인 5건에 대해서는 11월 30일 준공예정인 대성2리와 상천1리 도로포장 공사에 대해서는 예정대로 준공이 되었고, 읍내2리 아스콘 덧씌우기 공사의 경우에는 상수도노후관교체사업과 병행추진이 되는 문제가 있어 현재 공사중단이 되었다가 11월 29일자로 재착공을 해서 현재 진행 중에 있습니다. 하색리 도로포장공사하고 상면 율길리의 하수구정비사업은 사고이월 조치를 해야 되는 상황에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북면 오지개발사업 되겠습니다. 도로포장을 포함한 총 5건으로서 적목리 도로포장과 백둔리 소하천석축공사의 경우는 완료를 했고 화악리 교량가설 40m와 제령리 및 도대리 저온저장고 각 50평은 현재 진행 중으로서 도대리 저온저장고에 대해서는 토지소유자와 협의가 제대로 안되는 바람에 부득이 사고이월이 되어야 되는 사업으로 지금 진행 중에 있습니다. 열 번째 소도읍 개발사업이 되겠습니다. 읍내2리외 3개소로서 도시계획 도로개설외 4건인데 읍내 2리와 외서명 청평2리 2건에 대해서는 진행 중에 있습니다만, 가평읍 대곡리 것은 정일종합건설에서 낙찰이 되었고, 청평 6리는 주립건설에서 11월 25일자로 입찰에 의해서 낙찰이 결정되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2건도 사고이월이 불가피하게 진행이 되어 가고 있습니다.
다음 청소년 어울마당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이 청소년 어울마당은 관내 교육청 및 각급 학교장하고 연계, 협조해서 추진이 되는 사항입니다. 지역사회 청소년들이 축제마당으로 정착운영을 하기 위해서 우리의 춤과 노래 놀이 및 잊혀져 가는 우리 민속놀이를 겸해서 보급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가평종고외 11개교에 5,022명을 대상으로 해서 12회를 운영을 하였습니다. 다음 열 두 번째 '96년도 청소년 예절교육이 되겠습니다. 각급 학교 6,470명을 학생을 대상으로 해서 교육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운영횟수는 총 19회로서 '예절이란 무엇인가'라는 내용과 인사예절, 방문시의 예절, 대화예절, 전화예절, 가정생활예절 이러한 사항을 교육내용으로 해서, 강사로는 전 가평종합고등학교 교장을 역임하신 신일균 선생님을 강사로 해서 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열 세 번째 체육진흥사업이 되겠습니다. 총 13개 사업으로서 어린이 체능 교실 운영과 노인 체육대학, 청소년 체련교실, 가족생활캠프, 여성생활체육강좌, 주부생활체육, 노인생활체육, 레크레이션, 종목별체육대회 등등 총 11개 사업으로서 완료를 하였고 또 앞으로 추가로 생활 체육협의회에 대한 운영비가 아직까지 지출이 되지 않은 사항이 있어서 그것은 현재 지급을 위한 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95년도 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 처리결과입니다. 이 사항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사회진흥과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9시40분)

○ 위원장   이용화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사회진흥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신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감사자료 9페이지를 보면 자연보호 시설물중 간이 화장실이 있지요?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네.
○ 위원   정연구
간이 화장실을 수시로 물론 점검도 하셔야 되겠지만 여름에 뜨거워서 들어가지를 못하잖아요. 그래서 가보면 그 주위에다가 볼일 보는데 제 생각으로는 그것을 단열제 100mm로 해서 한 장에 5000원 내지 6000원 뿐이 안되니까 그것을 불 위에다 붙이면 옆에다가 볼 일을 보지 않을 겁니다. 그러면 치는 사람도 그 안도 지저분하고 주위가 지저분해서 냄새가 나니까 그것을 단열을 하면 좋을 것 같은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간이 화장실의 경우는 정 위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이 아주 옳은 말씀입니다. 하절기에 그러지 않아도 날씨가 더운데 통풍은 되지 않고 좁은 면적이 되다 보니까 안에 굉장히 열이 심합니다. 그래서 주위도 단열재료로...
○ 위원   정연구
들어가 보니까 숨이 막힐 정도라서 들어가서 앉지는 못하고 밑에서는 냄새가 나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옆을 가보니까 너무 더럽습니다. 그래서 스티로풀 100mm짜리만 붙여서 갖다가 놓으면 단열이 되기 때문에 괜찮을 것 같아요. 그것은 그렇게 해 주시고요. 지금 41페이지를 보면 화악리 청소년의 집이 있지요?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네.
○ 위원   정연구
이것이 이용객을 보니까 677만원이 총 수입인데 지출된 것을 보면 2159만 7000원이 지출되었잖아요?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네.
○ 위원   정연구
그럼 이것은 적자가 차액이 약 1482만원 이것은 왜 이렇게 적자가 나지요?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그래서 화악리 청소년 수렵의 집이 초등학교로 이용하든 시설을 개보수를 해서 학생들을 받아서 수입을 잡는데 지금 30명 이하, 30명 이상, 또 100명 이상까지 차등을 두어서 접수를 하고 있는데, 지금 총 입장을 한 인원을 보면 1,873명이 와서 입소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체 2129만 7000원을 지출한 내용을 보면 그 중에 인건비 711만 6000원으로서 이용료에 조금 초과가 되는 상황이고 또 운영비로서 인분수거료라던가, 공공요금이라던가 이런 시설운영에 필요한 기본 경비가 148만 1000원이 들어갔고 그 다음에 식수공급을 위한 우물을 새로 만들었 습니다. 그래서 관정공사비가 1300만원이 투입이 되느라고 총 비용은 1482만원이 적자가 났습니다. 당해연도로 봐서는 우물공사를 했기 때문에 적자요인이 되었고 내년도에는 이런 관정개발같은 대규모 투자비는 안 들어가니까 여기서 우리가 운영한 지가 오래 되지를 않고 아직 대외적인 홍보가 덜 되었기 때문에 입소인원도 계획대로 많이 못 왔고 해서 적자인데, 내년도부터는 시설투자에 많이 안 들어가니까 적자폭은 줄어들고 흑자로 돌아설 수 있게끔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가급적이면 적자는 안 나야지요. 지금 빈 학교들이 굉장히 많은데 학교를 얻어서 우리가 적자를 보면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네.
○ 위원   정연구
한 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4페이지 융자금 미회수내역 및 향후 조치계획이 있는데 연대 보증인에게 독촉을 하고 재산압류를 한다고 했는데 돈 100만원 짜리 정도뿐이 안되는데 이것을 재산압류하고 연대보증인 할 필요 없어요. 여기서 누구 하면 다 갚을 만한 사람들이 많이 있네요.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저희도 이 문제 때문에 제가 어제 실무자하고 의견을 나눈 것도 보면 이 중에서도 전혀 이곳에 살지도 않고 융자를 받을 당시에는 여기에 거주를 하였습니다만 다른 곳으로 이사를 가면서 제대로 연결이 잘 안되고 해서 이런 체납이 생겼는데 하여튼 저희들이 최대한 징수 독려를 해서 일단은 본인 당사자들이 상환할 능력이 있는 범위 내에서는 최대한 징수독려를 하고 본 채무자가 도저희 상환능력이 없다라고 했을 때 보증인한테...
○ 위원   정연구
과장님께서는 지금 처음 오셨도 독촉도 안해 보셨으니까 모릅니다. 담당계장님이나 과장께서 독촉을 안했기 때문에 못 받은 것이 아닌가 생각해요. '85년도부터 '91년도까지가 있는데 당장 설악면에 제가 아는 사람이 두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네가 재력이 충분하거든요. 설악면에 있는 사람은 제가 말은 안해도 과장님은 아실 겁니다.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네.
○ 위원   정연구
이 사람이 돈을 못 낼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 것은 5~6년씩은 못 받고 있다는 것은 독촉을 안한 겁니다.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저희들이 서면으로 남부 납부 통지서를 변명 같습니다만 12회를 총 납부독려를 해서 서신으로 10번을 했고 직접 본인이 출장을 가서 만나서...
○ 위원   정연구
이 사람들이 바로 면사무소 옆에 사는 사람인데 면에다가 부탁을 해서 얘기해도 되고 여기 사람을 직접 만나지도 않고 연대보증인 재산압류를 합니까? 이것을 과장님은 몰라도 다른 분 계장님들중에 만나 본 사람 있어요? 돈 달라고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박태석 씨 같은 경우는 '87년 9월 20일자로 사망을 해서 상속권이 있는 자손들이
○ 위원   정연구
그럼 설악에 이강돈이나 이재원을 만나 본 직원 있어요?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이것은 납부가 되었습니다. 이강돈 씨 것은 이 보고서를 낸 이후에 수납이 완료가 되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재력이 충분한 사람들이거든요. 독촉을 안해서 그렇지 '91년도 것 5년동안이나 안낼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독촉도 안해 보고 고지서만 보냈다고 안 나오니까 연대 보증인 재산압류를 한다고 하는데 이것은 성의를 보이지도 않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이것은 과장님이 직접 독촉을 해 보세요. 그럼 이것은 받을 수 있어요.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독촉을 철저히 해서 체납을 없애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85년도 것도 두 건이 있는데 이런 것은 왜 여지까지 못 받습니까? 이것도 본인도 모르지요? 과장님은 처음 왔으니까 다른 분들도 모를 겁니다. 이런 것은 벌써 10여년이 지났는데 본인들은 이것을 생각지도 않고 있어요. 당신 이러이러하니까 재산 압류한다 당신 47만 5000원이 없느냐 37만 5000원이 없느냐 23만원 짜리도 있어요. 이런 것은 관에서 잘못한 것이지, 안내는 사람들만 나쁘다고 할 수 있어요. 23만원에 무엇을 압류할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징수 독려를 철저히 해서 체납액을 일소가 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렇게 해 주세요. 이것은 충분히 받을 수 있고 충분히 낼 만한 사람인데 얘기도 안해 보고 10여년간은 끌은 겁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인수
업무실적 6페이지를 보면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상황이 나옵니다. 그 수수료가 3억인데 자연발생유원지 9개소에 다른 곳은 다 필요 없고 북면 이곡리가 얼마나 됩니까?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이곡리가 감사자료 5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북면 종합지구라고 해서 나와 있는데 수익금이 1억 7763만 6000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러면 작년 것은 나온 것이 없나요? 왜 그러냐 하면 작년에는 제령리에 설치를 했고 금년에는 이곡리에 하므로써 엄청나게 주민의 반발이 심했습니다. 과장님도 직접적으로 해당 과장이 아니라서 잘 무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주민 여론이 굉장히 지금까지도 그 소리가 들립니다. 그래서 얼마만큼 차이가 났는데 이것을 운영을 계속해야 되겠냐 하기 때문에 작년도에 수입 그것을 알았으면 합니다.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작년도 수입은 제가 자료를 갔다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러면 그것을 분석을 해서 별 차이가 없으면 화악리 가는 것은 목동2리에 하고 또 백둔리나 적목리나 제령리 가는 것은 먼저 했던 곳에 해야 면사무소 행정을 보러 가도 이 수수료를 내는데 싸워야 할 판이고, 친척집을 가려고 해도 싸워야 되고 여러 가지 불편사항이 많아서 이것은 당연히 이곡리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고 양쪽으로 설치를 해야만 내년에는 무리가 없는 것이지, 또 그냥 이곡리에 설치를 할 것 같으면 이것은 행정에 비난의 대상이 엄청나게 많을 것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것을 한 번 분석을 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분석은 저희가 위원님 말씀에 따라서 분석을 해서 분석내용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만, 제가 직접 이 업무를 다루기 전에도 '95년도에 환경보호과장을 하면서 북면같은 곳을 보면 제령리에 매표소가 설치가 되고 또 성황당고개 넘어가는 곳에 두 군데가 설치했을 때를 보면 목동 다리를 건너가기 좌우 지금 밤벌있는 데를 포함해서 석장모루 밑에 그 쪽하고 제령리 매표소를 가기전 목동국민학교를 지나서 다리를 건너서 좌측으로 넘어가는 유원지 그 쪽으로 엄청 사람들이 많이 들어가는데 거기에는 사실상 수거료 징수가 빠지고 있는 실정이었거든요. '95년도 같은 경우를 보면 매표소가 상류에 있다 보니까 매표소까지 가기 전 지검에 유원지에서 놀고가는 사람들이 청소비를 안 받고 가는 그런 현상 때문에 그래서 목동을 인근으로한 지역도 청소비를 받아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그런 차원에서 이곡리에다가 내려다가 설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곡리에다가 설치를 해 놓고 유원지에 와서 놀다 가면서 쓰레기를 발생시키는 사람들한테는 어떻게든 청소비를 징수하도록 하고 다만 운영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해서 지역을 방문하는 일반 손님이나 또는 면사무소에 일을 보러 오는 사람들이나 도 관내 주민들이 마찰을 일으키지 않고 일을 볼 수 있게끔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을까 제 생각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분석은 해서 '95년도와 '96년도에 어떤 수입에 가감이 있는지 분석도 하고 또 지금 현재 운영하고 있는 매표소 운영 방식을 지역 주민들이 전혀 불편을 느끼지 않게끔 방식을 연구해서 민원을 최소화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고맙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얘기가 그러면 청소비를 받으면 청소할 비닐봉투라도 주면서 돈을 받으면 덜 한데 비닐봉투를 주지도 않고 돈만 받더라 그래서 저희가 저번에 세미나를 제주도로 갔었는데 거기에 자연발생유원지 입장료를 받는 곳을 보니까 '쓰레기를 다시 가지고 오면 반납을 합니다'라고 썼더라고요. 그래서 이것도 좋은 것 같아서 그 사람들이 그러면 쓰레기를 가지고 오면 그만한 어려움이 있지요. 가는 사람마다 다 가지고 오면 쌓을 데도 없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비닐봉지를 주면서 도로변 옆으로 갔다가 놓으라고 하면 덜 불편하게 생각할 것 같아서 그런 것도 개선이 되어야 될 것 같고 그래서 지금 과장님 말씀은 목동리 다리 건너가기 전에 우체국이 있는데 그곳은 관광객한테는 전혀 받을 수가 없다고 하셨는데..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95년도 같은 경우는 못 받았습니다. 매표소가 위에 있다 보니까
○ 위원   김인수
금년에는 받았는데 제령리서 받으면 거기 사람을 놓치고 또 제령리도 놓친단 말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네.
○ 위원   김인수
그러면 거기는 별도로 그 마을에다가 지정을 하면 안될까요. 그럼 대를 위해서 소를 희생한다는 얘기가 있듯이 그럼 목동 우체국 뒤를 받기 위해서 전체 북면을 왕래하는 사람한테 피해를 주어서는 안되지 않나 이거지요?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그렇지요. 일반적으로 놀러 오는 행락객을 상대로 해서 오물수거료를 지금 받고 있는 것이지 일반적으로 업무를 보러 오는 사람들한테는 징수를 해서는 안되고 또 그 사람들한테 불편을 주어서는 안되지요.
○ 위원   김인수
그런데 외지 사람 묘지가 여기에 있다면 금초하러 올 때 금초를 하러 와도 이것을 놀러 온 것 같이 오해를 해서 돈을 받더라 그러니까 또 면사무소에 재증명을 데러 가서도 돈을 받으려고 그래서 말을 하면 서로 언쟁이 높아지니까 싸우게 되더라 그래서 차가 밀리고 또 우리 가평 관내 사람은 면사무소에서 증명을 해 주서어 차에 부착시키면 상관이 없는데 같은 친척이 외지에서 온 사람 차를 타고 왔을 때는 그것이 없고 번호가 경기번호 또 서울번호면 싫은 소리를 해서 여기에 오는 사람의 자존심을 상하게 해서 또 싸우는 것도 있고 엄청나게 무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그래서 이것을 차이가 얼마나 나왔는지 나왔나요?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네.
○ 위원   김인수
차이가 얼마나 됩니까?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95년도에는 제령리에서 받은 것이 1억 1861만 6000원이고요, 또 목동지구에서 받은 것이 554만 5000원 해서 총 1억 2418만원이 수입이 되었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럼 5000만원이 늘었네요. 여기서 받아서...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한 5000만원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 위원   김인수
5000만원의 증가 때문에 한다는 것도 이해가 가지만 너무나 행정이 불합리하다고 욕을 먹더라고요. 5000만원 때문에 가평군의 이미지를 흐려서야 되겠냐 그래서 이것을 다시 한번 이것을 옮기지 않으면 올해처럼 무리가 있을 것 같아요.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그래서 목동에서 화악리로 넘어가는 쪽에 고갯마루하고 제령리하고 두 군데에서 1억 2000만원이고 이곡리에다가 했을 때 1억 7700만원이면 약 한 5700만원이 늘었거든요. 그러면 5700만원에 대한 것을 보면 제령리 성황당고개 밑에서 징수된 것이 5700이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 위원   김인수
그것은 마을로다 소단위로 지정을 하면 안되냐 그래서 제령리에서 받아서 하면 우리는 가평군 행정에 이미지를 흐리지 않아도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심지어는 이장, 새마을지도자, 농어민 후계자 등 무슨 행사 때만 가면 의원들한테 반발해요. 이것을 행정이라고 합니까. 이렇게 해서 되겠냐 이러면서 주민들은 더 말할 것도 없이 지금 이렇게까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 곳에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당초에 내려오게 된 배경이 북면사무소 관내에 이장님들이 모두 원해서 내려왔거든요. 그런 부분은 있습니다.
○ 위원   김인수
아니지요. 북면 이장님들 때문에 가평군민 전체가 피해를 보는데 이장을 위해서 가평군민이 피해를 보면 안된다 이거지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저희들이 항상 보면 차량을 소유해서 이동하는 사람들이 번호가 경기 3프로 나가는 것하고 경기62가로 나가는 것이 모두 자가용 승용차들인데 매표소에서 일단 진입해 오는 차량의 번호가 가평번호라고 하면 다 그냥 지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다만 '시비거리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인정을 한다라면 외지에서 오는 사람들이 실제적으로는 행락을 위해서 오지만 청소비 내는 것을 될 수 있으면 안내려고 면사무소에 볼일 보러 간다 아니면 어느 친척집 간다라고 핑계를 대고 청소비를 안내고 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종종 있습니다. 결국 그 사람들이 공교롭게도 우리 관내에 친척을 두고 있는 사람이 왔다가면은 결국 그 친척들을 통해서 불평불만을 얘기를 하게 되면 결국 우리 주민들이 불평을 하게 되는 것으로 결과가 되는데 저희들이 제령리에서 이곡리로 내려올 때 그냥 주민의견이나 공청회를 거치지 않고 일방적으로 청소수수료를 많이 징수하는 데에만 목적을 두어서 주민의 의견이나 이런 것을 들어보지 않고 한 것이 아니고 북면사무소 회의실에서 주민들에 대한 의견도 들어보고 똑 북면내에 이장들도 이런 불만이 있었습니다. 제령리 그 이상에 했을 때에는 거기에서 매표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제령리, 백둔리, 도대리, 적목리 또 화악리 목동1리 여기에 있는 사람들이 종사를 했었는데 이곡리로 내려오다 보니까 북면 전체리에서 혜택을 봅니다. 그러니까 이곡리에서 운영을 할 때는 북면 전체가 혜택을 보니까 모두 환영을 했고, 제령리에다  했을 때에는 '같은 북면에서 와서 쓰레기를 버리고 가는 사람들은 이곡리나 목동도 많이 있는데 우리는 그것 하나 혜택을 못보고 도대리, 적목리, 백둔리 이런 데에서만 혜택을 봅니까'라는 항의도 있었고 그래서 북면 전체로 혜택이 돌아가기 위해서 윤번제로 와서 매표 징수하는 데 종사를 하고 그렇게 해서 지금 북면쪽에서는 불만이 없고 오히려 다른 이쪽 지역의 주민들이 일부 불만이 있다라고 하는데
○ 위원   김인수
5000만원 때문에 행정관청이 욕을 먹는다는 것은 개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니까 과장님께서는 그 곳으로 가셨으니까 다시 분석을 해서 가평군민이나 설악이나 외서나 이런 면민한테 들어보면 이것은 당연히 개선해야 된다는 소리가 나옵니다. 그러니 그것을 한 번 더 연구를 해 보셔야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네.
○ 위원   김인수
그리고 광고물 신고가 있는데 신고대상은 이 전단은 지금 신고를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를 보니까 ;신문에 관해서는 허가할 대상이 아니다'라고 나왔는데 신문에만 끼어서 배부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들고서 각 집마다 돌립니다. 그래서 쓰레기가 너무 많아서 엄청나게 지저분하고 또 이런 두꺼운 종이로 하는 것은 재활용도 안된답니다. 그러면 이것은 너무 난립하다 보니까 마을도 지저분해 종이도 당연히 낭비되는데 신고대상에 보면 전단도 신고를 하게 되어 있어요. 그러나 허가 맡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신고에 허가가 그래서 이것을 어느 이런 데에 업주한테 왜 신고를 안하고 했느냐 그럼 과태료라도 물어서 이렇게 하면 그 소리가 확산되어서 난립하지 않지 않느냐 지금 이것이 굉장히 우리 군민들에게 불편을 주는 하나의 사항입니다. 이것이 집집마다 너무 지저분합니다. 그래서 광고물의 난립을 막는 어떤 방법이 있겠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광고물관리법시행령 5조를 보게 되면 신고를 해서 할 수 있는 광고물이 종류가 정해져 있습니다. 3층 이하의 벽면에 표시하는 가로형 간판, 현수막, 벽보, 전단, 교통수단이용 광고물 측면이용 광고물, 돌출간팡중 이미용업소의 표지 등 이러한 사항들이 신고를 하게 되어 있고 또 제외되는 것이 3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전단이라고 신고를 필하고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질서하게 남발되는 그런 신문에 첨부물로 끼어서 되는 것은 저희들이 광고주를 수시로 계도를 해서 단속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이것은 시급한 사항입니다. 모든 길거리며 가정에 이것이 엄청나게 난립이 되니까 이런 것을 광고업주에게 공문을 한다던가 아니면 가서 단속을 해서 허가를 맡고 해라하는 식으로 행정이 뒷받침이 되어서 시정이 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네.
○ 위원   김인수
마지막으로 무궁화나무 심기를 하셨더라고요. 주요도로변은 어디이고 가로공원, 마을진입로는 어디에다 식재를 하셨나요? 15,000본은 식재를 하셨는데 그리고 우리가 무궁화 성장율이 또 얼마큼 심어서 효과가 있는지 이 금액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한 번 확인을 해 보려고 합니다.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무궁화나무 식재는 두 가지를 식재를 했습니다. 군에서 직접 식재를 한 것이 있고, 읍면에서 재 배정을 해서 식재를 한 것이 있습니다. 가평읍에 빗고개 소공원외 2개소에는 무궁화동산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 위원   김인수
과장님 알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현황이 나와 있네요. 설명 안해도 되니까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나름대로 확인을 해 보려고 하니까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방금 김인수 위원께서 자연발생유원지에 관한 사항 중에 북면 종합지구 수수료 징수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수수료를 받을 때에는 어떤 휴식공간이 제공을 해 주던가 자연이든 인공적이든 어떤 시설로부터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용자로부터 목적도 없고 명분도 없는 수수료를 받을 수가 없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지역 사람들이 기금을 조성해서 어떠한 사업으로 쓰여지는 지는 모르겠습니다. 또 그런 수수료를 받아서 1억 이상을 마을단위로 분배를 해서 기금을 조성한다고 하니까 그 지역 사람들은 환영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가평군 전체가 어떤 수입을 목적으로 한다든지 혜택을 본다고 했을 때 이것은 지나친 얘기지만 먼저 번에도 그런 얘기를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강원도 경계, 남양주하고의 경계 경춘국도에서 가평군 국도를 지나가는 사람들이 지나가다가 어디다 쓰레기를 버릴 지 모르니까 다 받는다고 했을 때 엄청난 수입이 들어 올 것 아닙니까. 그것도 명분이 서고 타당한 그런 일이냐 이것이 축소를 하다 보면 북면 시내를 들어가면서 지금 설명은 김인수 위원님이 하셨어요. 뭔가는 이용시설이 있고 가서 어떠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러한 지역을 분리해서 사용자로 하여금 어떠한 명분이 있는 입장료를 받아야지 도로를 막고서 그 지역을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다 받는다고 하는 것은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이 아니냐라는 이러한 지적을 먼저번 임시회 때도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거기 분들만 오는 사람들을 생각을 해 주어야 합니다. 거기를 이용하는 사람들 오시는 분들한테 지금 다시 찾아오게끔 이렇게 친절하게 안내도 하고 봉사를 해 주어야 되는데, 그것을 한 번 왔던 사람들이 전부 입장료를 받는 데어서 서로 말다툼을 하고 세워 놓고 그런 불쾌한 그런 인상을 주는 관광문화가평지역으로서 친절봉사는 커녕 오는 사람들도 다 떨어지게 하는 문제점이 발생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연고가 있어서 찾아오는 사람들 또 강원도 쪽으로 넘어가는 사람들도 있을 테고 이용자들이 많이 있는데 그러한 도로에서는 안 받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김인수 위원과 같이 동의를 하면서 이것은 신중히 검토를 잘 하셔서 재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조금도 그러한 생각은 안하세요?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현재 '도로를 막고 청소비를 징수한다'라는 문제에 대해서 도로의 현 이용실태가 전국 어디이고 다 통할 수 있는 중간적 입장에 있는 도로가 아닌 이곡리 도로라고 우선 보면 북면의 골짜기로 형성되어 있는 곳을 통과하는 목적지가 거기를 통해서 거기서부터 다른 곳에 또 많은 지역을 통과할 수 있는 그런 통과 지점이 아니고 북면 같은 경우 적목리 계곡으로 들어가면 일반인의 통행방법으로서는 적목리가 끝이 되고 또 화악리로 들어가는 골짜기로 봤을 때 거기를 통해서 다른 지역을 통과하기 위한 주요도로는 사실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이 처음에 이곡리로 내려온다라고 했을 때에도 사실상 경춘국도같이 이 경춘국도를 통과하는 차량은 전국 어디이고 연결될 수 있는 그런 주요도로지만 이곡리라고 보면 기껏해야 북면 골짜기를 향해서 들어오는 사람이 아니냐 그러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 곳으로 내려와도 그렇게 큰 무리를 없지 않겠는가 그런 판단을 해서 한 겁니다.
그래서 말씀하시는 사항을 진흥과장의 소견으로 '옳지 않습니다'라고는 말씀을 드릴 수가 없고 다만 먼저 제령리나 성황당고개 위에 있던 매표소를 이곡리로 내려올 때에는 나름대로 신중한 분석도 했을 것이고, 또 조례를 제정해서 통합매표소를 운영한다라는 사항까지 결정되었을 때에는 그래도 대다수의 주민들이 찬성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것이 이루어졌지 않겠는가 이런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길게 말씀을 드려 죄송합니다만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을 토대로 심층분석을 해서 과연 우리 군민을 위한 행정이 지금의 운영상태가 시정을 요한다라는 사항으루 분석이 되면 그 분석된 방향에서 운영을 하고 또 다소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지금 개선한 이곡리에 매표소 운영이 바람직하다라는 쪽으로 분석이 된다라면 위 역시 그대로 따라서 운영을 하되 잡음이 최소화될 수 있게끔 운영을 효율적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겠는가 이런 생각을 합니다.
○ 위원   남궁재
과장을 해서 경춘국도가 나왔는데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면 녹수계곡, 화야산 다 마찬가지입니다. 여기도 입구에서 경반리 들어가고 북면 들어가고 용추 들어가는 데 그 쪽 입구 다리에서 받으면 그곳도 가다 보면 하천이잖아요. 거기는 전국 어느 도로하고 합칠 수도 없는 똑같은 조건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면 옳다고도 보아지지만 될 수 있으면 이용자들 사용자들로 하여금 불편한 일이 없게끔 또 부분적으로 어떤 하천이면 하천을 이용하는 사람들한테 받도록 하는 것이 좋지 무조건 차를 타고 지나다닌다고 다 받는 것은 조금 합리적이 안되는 것 같아서 조정을 해 주시길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네.
○ 위원   남궁재
본 진물을 한 두가지만 하겠습니다. 감사자료 9페이지를 보시면 자연보호시설물 현황 점검관리실적이 있는데 이것도 지금 수수료만 받을 것이 아니라 급수대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 용추계곡 뿐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쓰레기만 치울 것이 아니라 이용자로 하여금 어느 정도 기본적인 간이 화장실들은 많이 해 주었는데 그 급수대 같이 설치를 해 주어야 될 그러한 장소가 있으면 자연발생유원지 쪽으로도 바람직하지않나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십니까?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저희들이 60%는 마을로 교부를 하였고 40%는 군 순수세입으로 조치를 하고 '97년 자연보호 시설물 투자예산요구를 해서 지금 2억 4400만원이 편성이 되어서 현재 넘어와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자연보호시설물이라고 하는 것이 바로 각 비지정관광지내에 관광객을 이용하게끔 하기 위한 시설물의 일부가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전체소유량을 일시에 다 확보하기에는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어려움이 많으니까 연차적으로 계속 보완 시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꼭 필요한 장소가 몇 군데 있는 것 같은데 그런 데는 설치를 하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18페이지를 보면 새마을 시설물 관리현황이 있는데 회관의 목적의 사용으로 전부 임대들을 주고 있는 것같은데 맞지요?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네. 그렇습니다. 회관으로서 기능보다 다른 일부 수익적 사업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남궁재
마을회관을 군에서 설립을 해줄 때 공동사용을 하도록 이름 명칭대로 마을 사람들이 공동으로 활용을 해 주어야 되는데, 언젠가 이것이 자꾸 목적의 이러한 임대를 주어서 임대료 들어오는 수익을 마을자금으로 사용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 이것은 뭔가 잘못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느 일부분이면 괜찮은데 회관이라는 것이 1층 아니면 2층입니다. 그런데 1층이든지 2층이든 2층건물이 있는 데는 반드시 노인회관으로 거의가 쓰고 그러면 마을회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밖에 슬 수가 없는데 부녀회도 그렇고 마을 전체회의할 때도 그렇고 그래서 이것이 단층인 경우에도 또 그렇게 쓰는 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여느 시기가 되면 진짜 마을회관으로 사용을 하도록 해야지 처음에 목적은 마을회관을 해 놓고 그것을 쓰지도 않고 임대를 준다라고 하는 것은 뭔가 잘못 관리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것도 앞으로 시정을 하도록 시기적으로 검토를 해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저희들이 청평1리 마을회관 같은 경우는 발전소협력사업으로 지원되어서 '96년도에 신축 중에 있습니다 청평1리 마을회관이 그런데 이러한 목적외의 사용은 원칙대로 관리를 한다라면 마을총회에 무쳐서 마을총회에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쓰는데 우리가 동의를 한다라고 해서 적법하게 사용하는 것이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이 마을 총회에 부치지 않고 그냥 이장이나 또는 몇몇 사람이 그냥 쓰게 한다라고 하면 그것은 저희가 계속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것을 마을회관으로 활용을 하고자 해서 지금 가평군 재정형평상에 마을회관과 1년에 몇 개 씩 지어 주는 것은 상당히 힘들고 저희가 봤을 때에는 그렇게 어떤 회의를 마을회관에서 하든지 이용실적이 1년에 며칠 되지도 않아요. 그런데 한 군데씩 하다 보니까 빠진 데를 어차피 해 주는 것인데 청평1리 같은 경우에는 기존 마을회관이 있는 것을 전혀 사용도 안하고 임댈 주고 있고 지금 새로 또 짓는 겁니다. 새로 짓는 것만이라도 그렇게 하지 않도록 이것을 군에서 지어 주어서 세를 놓으라고 지어 주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관리를 군에서 감독도 하고 어떤 규정을 만들어서 못하게 하면 앞으로라도 그런 대로 마을회관으로 마을회관을 잘 운영하고 할 수 있게끔 계획을 세워 주면 자치적인 회의도 그렇고 지금 어느 사업도 그렇고 이장들이고 운영을 잘 안해서 그렇지 좋은 사랑방으로 쓸 수 있는데...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기능을 살려서 잘 활용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그런 쪽으로 해 주세요. 이것이 언젠가 잘못 운영이 되어 가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21페이지를 보면 복지회관이 나왔는데 2층에 1층은 지금 이런 데로 사용이 된다고 치고 2층 같은 경우는 예식장이나 강당으로는 거의 사용을 안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새마을지도자 회의실이라고 이 사람들도 그렇게 이용을 안하고 있는데 복지회관이 시설 자체가 미비하고 사용하기에 전혀 시설이나 이것이 불편한 점이 있다고 치면 이용자가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말로만 복지회관이라고 해서 해 놓지 말고 실질적으로 이러한 목적으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이것도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지 안에 들어가봐야 의자도 별로 없고, 시설 자체가 회의 한 번 가서 그런 분위기나 장소가 못됩니다. 그래서 한 번 나중에 현지 조사를 하여서 이런 목적대로 사용을 할 수 있게끔 시설 같은 것도 신경을 써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네.
○ 위원   남궁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지금 남궁재 위원께서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청평1리 마을 회관이 66㎥인데 100% 다 이것을 오토바이 수리점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으로 내역이 되어있는데 그렇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
○ 위원   최해용
거기에 보면 면적이 66㎥로 나와 있는데 오토바이 수리점도 66㎥로 나와 있어요.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지금 그 마을회관은 66㎥가 총면적이 맞습니다. 총면적이 맞고 이 건물만 마을건물이 되고 토지는 현재 쓰고 있는 사람의 개인 토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면적 66㎥가 모두 수리점에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층에 가건물로 지은 것이 있는데 그것은 창고 등으로 활용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럼 2층 것은 명의가 어떻게 되어 있지요?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마을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럼 왜 현황에는 안 들어와 있어요? 마을 것이면 66㎥가 창고가 올라가 있으면 창고면적도 올라가 있어야지요.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가건물이니까 아마 그것을 뺀 것 같습니다.
○ 위원   최해용
가건물이라고 건축물대장에는 있을 것 아니예요?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건축물 대장에는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럼 불법 건물이라는 건가요?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
○ 위원   최해용
불법건물이라면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이것이 전체 66㎥은 아니고 일부 조금
○ 위원   최해용
우리가 군에서 불법건축물을 단속하는 기관에서 마을회관까지도 불법건축이라고 하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실런지는 몰라고 그리고 66㎥중 일부는 임대를 해서 줄 수는 있다든지 협의에 의해서 할 수가 있다지만 66㎥ 100%를 다 오토바이 수리점으로 임대를 줄 것 같으면 이번에 6000만원 본예산에 세우고 2000만원을 추경에서 세워서 8000만원을 들여서 마을회관을 짓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지요?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이 사항은 새로 짓는 것이니까...
○ 위원   최해용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것은 언제부터 이것을 오토바이 임대수리점으로 주신 거예요?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금년 1월부터 대여가 되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이런 경우에 66㎥에서 일부 줄 수는 있는 거지만 전체를 다 주고 또 그것도 투지주가 사용을 하고 있다면 애초에 그것을 개인한테 분할을 해서 해결을 한 다음에 건축물을 8000만원을 들였던 얼마를 들였던 간에 지어야 되는 것이지 그 밑에 청평 그것도 마찬가지지만 청평2리 것도 현재 102㎥에서 79.1㎥를 임대를 정육점으로 준다면 24㎥뿐이 안 남는 것인데 그러면 약 8평 남는 것을 가지고 마을회관으로 사용을 하고 있는 것인데 이것이 할당치가 않은것 않은 것 아니예요. 그렇지요?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그렇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대성3리 것을 보면 1층 2층해서 한 층은 임대를 준 것 같아요. 그런 것은 협의에 의해서 할 수는 있지만 이렇게까지 너무 아무리 가평군 재정이 그렇다 하더라도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네.
○ 위원   최해용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담당 부서에서 이런 것은 이렇게 이용이 안되어야지 그런데 이상하게도 청평 외서면 것만 3개가 다 그런데 면장님이 관리를 못해서 그런가 마을회관 관리를 누가 하는 거지요?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마을에서 하는 겁니다.
○ 위원   최해용
전체적인 관리는 누가 하지요?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총괄 관리는 저희 사회진흥과에서 합니다.
○ 위원   최해용
사회진흥과에서 하면 면에서는 관리를 안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하지요.
○ 위원   최해용
면에서는 어느 부서에서 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총무계에서 합니다.
○ 위원   최해용
총무계에서 과장님이 대책을 세우셔서 청평1리 것은 불하를 해서 해결을 하더라도 청평2리 것이나 대성3리 같은 것은 빨리 제 위치가 될 수 있게 하셔야지 청평2리 같은 경우에 현재 이렇게 쓰고 있다 보면 또 지어 달라고 할 것 아닙니까. 지어 달라고 하면 지어 주니까 청평 1리는 있는 데에도 지어 주었는데 청평2리라고 지어 달라고 또 안 지어줄 수 없잖아요?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하여간 관리를 철저히 해서 이런 목적외 사용이 되지 않도록 운영을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리고 7페이지를 보시면 입장객에 대한 쓰레기봉투 배부내역이 있지요?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네.
○ 위원   최해용
북면 종합지구에 대해서 배부된 것이 있는데 입장료를 받는 데에 대해서는 쓰레기 봉투를 자체적으로 주기로 먼저 결정이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북면만 이것을 했지요?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바로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이 환경보호관장으로 있을 때 시행하도록 강하게 요구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도에서 나와서 지적을 한 것이 뭐냐 하면 가평군이 종량제봉투 이행률이 부진하다 그 원인이 비지정관광지에서 종량제봉투를 안 쓰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지적을 받아서 지금 제가 이리로 오다 보니까 농담 삼아 하는 얘기가 당신이 안한다고 그랬으니까 가서 잘 살아봐라는 식으로 농담까지도 한 예가 있습니다만, 종량제봉투를 사용하는 것은 그 종량제봉투를 매입을 하다가 사용을 하기 때문에 그 봉투속에 들어 있는 쓰레기는 이미 쓰레기 수수료가 징수가 된 겁니다. 그런데 지금 마을에서 희망을 하는 사항을 보면 어차피 청소비를 받았기 때문에 받은 사항에다가 또 봉투를 하서 거기다가 담으면 이중으로 비용이 드는 것 아니냐 그냥 일단 이 지구에서 쓰레기 수거비용 징수를 현금으로 했기 때문에 면사무소에서 청소차량이 와서 그 청소 수거비를 받은 것에 대한 수거를 해서 갖다가 처리장으로 주면 되지 구태여 종량제 봉투를 사용해야 되느냐 이런 요구가 있어서 시행이 안되었던 것인데 이것이 종량제 봉투를 시행하는 환경정책에 따른다라면 전 비지정관광지가 모두 종량제봉투에다가 담아서 배출을 하게 하고 또 그 봉투에 쓰레기를 담아서 오는 사람들에게는 환불을 해 주는 것이 조례에도 명시가 되어 있는 것이 맞는데 지금 이 자료에도 나왔습니다만 다시 자기들이 쓰레기를 회수를 해 가지고 와서 입장료를 받아가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일단 입장료를 낸 것같은 생각으로 관광객들이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일단 종량제봉투를 확대해서 시행을 하라고 지금 도에서도 계속 그런 얘기를 하고 또 저희도 수입금중 일부에서 쓰레기종량제봉투를 구입해서 배부해 주는 것으로 기본계획은 추진중에 있습니다.
○ 위원   쵷용
먼저 업무보고 때 지적사항이 나왔던 것인데 지기원 위원님께서 비지정관광지에 입장하는 행락객들에게는 쓰레기 봉투를 제 때 공급을 안한다 하는 얘기를 해서 조치결과를 보면 '97년도 예산에 200만원을 붙여서 쓰레기 봉투를 제작해서 배부하도록 검토하겠다라고 되어 있는데 내년도에는 북면만 할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비지정관광지에는 쓰레기 봉투가 나갈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고 그 밑에 보면 자연발생유원지 무료스티커 배부현황이 있지요?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네.
○ 위원   최해용
거기 배부해 준 매수를 보면 가평군의 자동차 대수 하고 전혀 맞지가 않아요. 왜 그러냐 하면 이것을 나누어주더라도 비슷하게 나누어주어야 하는데 똑같이 나누어 줄 수는 없겠지만, 그렇게 큰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신경을 쓰셔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 가평군에 자동차 대수가 10,279대입니다. 거기에 보면 가평읍 3,800대, 설악면 1,100대, 외서면 2,400대, 상면이 1,000대 하면이 1,400대 북면이 622대 그런데 북면같은 경우는 2대당 한 대꼴로 준겁니다. 물론 매표소를 그 곳에다 만들어서 그럴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그렇게 이해를 하더라도 다른 것도 전혀 비율이 너무 안 맞아요. 어떤 동네는 예쁘고 어떤 동네는 밉고 그래서 덜 주었는지는 몰라고 그런 식으로 밖에 이해가 안될 정도로 무료 스티커를 나누어 주었는데, 다음부터는 이런 것을 하더라도 정확하게 나누어 줄 수 있게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마지막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3페이지를 보면 동네체육시설 설치현황이라고 있어요. 설치현황에 보면 국민체육진흥기금 1330만원, 군비 1300만해서 2660만원을 들여서 시설을 하는데, 설치시설현황을 보면 간이 운동시설이라고 해서 배드민턴 1면, 또 철봉 3절, 평행봉 1점, 의자 2점, 휴식탁자 1점, 간이그늘막 1점 이것이 설치되는 장소가 연하리 상면 사무소 부지 내에다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이것이 배드민턴 같은 것은 예산을 들여서까지 할 필요성은 없다고 생각을 하고 또 철봉이나 평행봉도 요즘에는 별로 그런 것을 이용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리고 의자나 휴식탁자 이런 것도 현 싯점에서는 맞지가 않아요. 그래서 오히려 요즘 젊은이나 어린이들이 좋아하는 농구대를 하나 설치한다든지, 그런 것은 실질적으로 이용가치가 많은데 현재 여기 설치현황을 보면 전혀 상면 지역하고는 이용도나 아니면 설치 규정에도 맞지가 않아요.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저희들은 어느 국민체육진흥기금에서 지원을 받아서 예산이 편성될 때 기본계획이 내려옵니다. 동네 체육시설은 무엇 무엇을 기본으로 해라 그러한 사항이 사실 지역 실정에 이용하는 사람들하고 맞아 떨어지게끔 되면 좋은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별로 이용가치가 없는 데에도 불구하고 지시된 대로 따르다 보니까 이런 모순이 나온 것 같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러면 간이운동시설에 배드민턴장하고 농구대는 못한다는 말입니까? 그런 규정이 있으면 보여주세요.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아니오.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 무엇을 하라고 내려옵니다.
○ 위원   최해용
무엇 무엇을 하면 배드민턴이나 철봉이나 이런 것은 있고 다른 것은 없냐 제가 말씀드린 사항은 그런 것은 아니잖아요.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그렇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이용하는 사람들이 더 많이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설이라면 설계가 되어서 계약이 되었다 하더라도 설계변경을 하면 할 수 있는 것이니까 그것은
○ 위원   최해용
그럼 이것을 설치하기 위해서 상면하고 협의가 되어서 설치가 되는 건가요?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상면에서 신청을 받았습니다.
○ 위원   최해용
상면에서 배드민턴이나 철봉, 의자를 해 달라고 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네.
○ 위원   최해용
그것은 상면에 감사를 나가서 확인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본 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15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새마을 지도자 장학금 지급 현황이 있는데 그것이 1번에 보면 이순덕 가평종고 3학년인데 37만 5000원을 지급을 했지요?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네.
○ 위원장   이용화
그 밑에 성수고 다니는 학생인에 39만 800원을 지급을 했어요. 또 설악고 다니는 학생은 34만 2600원, 또 춘천여고 다니는 학생을 35만 3600원을 지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지급액 차이는 왜 납니까?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학교 소재지가 면단위에 있느냐, 읍지역에 있느냐, 시지역에 있느냐에 따라서 학비 납입액수가 차등이 납니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그런데 가평종고 다니는 사람은 설악고 다니는 사람과 가평종고 다니는 사람은 가평학생인데 그러면 설악고등학교 다니는 사람도 설악학생인데 그런데 차이가 이렇게 나는 것이...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학비가 면지역에 있는 학교의 학비하고 읍단위에 있는 학교하고 수업료의 납입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그러면 춘천여고 다니는 학생은 그러면 가평고등학교에 다니는 학교보다 못하다는 말씀입니까? 춘천고 다니는 학생은 35만 3600원...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납입금의 차이고 공립학교나 사립학교에 따라서 차이가 있고 그런 차이가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이 서류에 그런 문제를 제출을 해 주셔야지 이해가 잘 안갑니다.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그래서 이 장학금 지급은 얼마에 대한 액수를 그냥 주는 것이 아니고 학교에 납입한 영수증에 의해서 이것이 지급된 금액입니다. 그래서 그 학생한테 학교에 납입된 금액 이외에 한푼도 적거나 많거나 그러지를 않습니다. 납입된 금액에 대해서만 지급이 된 겁니다.
○ 위원장   이용화
그래서 고등학교를 다니면 똑같이 지급이 되는 줄 알았는데 차이가 있어서 질문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자연발생유원지 쓰레기 되가져 오기에 따른 수수료 환불 내역 및 무게측정기 비치 현황일고 있지요?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네.
○ 위원장   이용화
이것은 지금 조례에도 나왔다고 하셨는데 쓰레기를 되가져 오면 환불을 해 주게 되어 있지요?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그러면 과장께서는 이것이 아홉 군데인데 해당이 하나도 없습니다. 지금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네.
○ 위원장   이용화
그런데 홍보를 안하신 건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청소비를 징수하는 매표소 입구에 안내문도 게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놀러 왔다가 가는 사람들이 낼 때는 아깝다고 생각을 하는데 놀고 갈 때에는 그냥 가지 쓰레기를 다시 들고와서 낸 것을 다시 돌려달라고 요구하는 사람이 없었습니다. 또 영수증에도 그 안내문구가 들어 있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이 그러하신데 이것이 아홉 군데에서 수천명이 왔다가 가는데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답변은 바람직하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저희들이 보고를 받아서 보고서를 믿고 할 수뿐이 없으니까 또 일부러 있다고 할 수도 없는 문제이고 그것은 저희들이 지속적으로 홍보가 되고 또 어떻게 보면 기분 좋게 놀고 갈 때 쓰레기를 들고 나오기가 싫어서 어차피 놀다 가니까 그냥 간다라고 하는 생각 때문에 그런 것인지 환불을 해 준 실적을 일부러 나타내지 않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을 구태여 환불을 한다라고 하면 수입금에서 차감이 되는데 일부러 뺄 리는 없습니다. 오히려 쓰레기 환불내역을 명시를 하게 되면 군에 납부하는 금액이 더 줄어들어야 되니까 그래서 일부러 뺄리는 없고 실제 이용자들이 쓰레기 반납 실적이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이용화
홍보를 덜 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내년에 홍보활동을 많이 해 주시고 41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화악리 청소년 수련의집 운영실적입니다. 조금 전에 정연구 위원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앞으로 전망이 있는 것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지금 저희 관내에 청소년수련시설이 계속 증가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청소년 수련에 관한 수요는 증가될 것으로 예측은 합니다. 그런데 이것을 수련을 관장하고 있는 기업이라던가 또는 학교에 홍보매체를 활용해서 우리 지역에 이런 좋은 수련시설이 있다라는 것을 자꾸 알려서 이용객이 우리 시설로서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많은 인원이 몰려올 수 있게끔 그렇게만 된다라면 이것이 참으로 확실한 흑자사업인데, 시작한 지 얼마되지 않다보니까 아직 홍보가 덜 되어서 작년도보다 오히려 줄었어요. 금년에 들어오는 인원이 그래서 시설보강도 잘하고 또 이용할 수 있게끔 홍보도 잘되고 얘기를 들어보면 수련원에 모집만 전문으로 하는 회사가 있답니다. 그래서 몇 명을 모아다 주면 거기에 수수료를 얼마 받고 하는 그러한 회사가 있다라는 얘기를 들은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어떤 경로를 통하든 흑자가 될 수 있게끔 현 전망으로 보면 흑자로 돌아설 수 있는 그런 사업으로 생각은 합니다.
○ 위원장   이용화
흑자를 내지 못할 바에는 임대를 줄 수가 없느냐 하는 답변을 해 주시지요?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그것은 저희가 기본적으로 일단 직영을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지만 어떤 홍보가 미흡해서 적자가 계속 난다라면 운영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겠지요. 잘못에 대한 그러나 그것이 열심히 하는 데에도 불구하고 개인 기업에 밀려서 흑자를 볼 것인데도 불구하고 적자를 본다라면 오히려 임대조례를 개정해서라도 임대를 주어서 우리가 예산절감도 하고 흑자를 볼 수 있다라면 그 방법도 연구해 볼 만 합니다. 그러나 홍보도 잘하고 해서 흑자로 돌아설 수 있게끔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화악청소년수련의집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관리인원이 지금 몇 명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일용직 한 명하고 공익근무요원 2명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자료에 나와 있는 인건비가 두 사람의 인건비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일용직 한 명에 대한 인건비입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일용직 한 명에 대한 인건비도 수입액이 안되고 있는 실정인데 지금 그렇지요?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네.
○ 위원   기지원
그렇다면 일용직을 더 쓸 필요성이 없지 않아요?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일용직이 한 명으로서 더 늘린다라고 하면 사실 세입에 한 명의 인건비도 충당 못하는 상황에 단가가 다른 연수원에 비해서 현저하게 저렴하게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상개정을 해서 현실에 맞게끔 할 필요도 있고 또 현재 입소되고 있는 인원보다 홍보가 잘 돼서 많은 인원이 들어온다라면 한 명을 가지고는 좀 어려운 입장에 있는데
○ 위원   지기원
작년에도 오늘하고 똑같은 얘기를 했는데 내년에는 나아지지 않느냐, 내년에는 나아지지 않느냐 그러는데 지금 우리 관내에도 제가 알기에는 학교에서 다른 지역으루 수련을 떠나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관내 학생들도 우리 관내에 있는 수련완시설을 이용을 안하는데 단가를 올리면서 시설은 미약하고 그런데 그 높은 단가에 별 시설도 없는 데로 과연 올는지 그것도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맞습니다.
○ 위원   지기원
여기를 보면 성수기가 있고 비수기가 있어서 겨울철 같은 데에는 계속 놀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일용인부를 거기에 사용을 할 때에도 일년 내내 사용을 할 것이 아니라 공익근무요원이 있으니까 그 요원을 가지고 관리를 시켜서 하다가 그 다음에 성수기 때에는 우리가 일용인부를 써서 그 때 또 대처할 수 있고 이것을 탄력성 있게 하다 보면 그래도 인건비는 나올 것 아니에요. 그렇게 하다 보면...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그렇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런데 지금 한 사람 인건비도 안 나온다는 그 시설을 가지고 왜 그곳에다 투자를 하고 운영을 하려고 하는지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 그런 쪽에서 한 번 생각을 해 보시고 탄력성을 가지고 움직이다 보면 이 사업을 계속 해야 될 것인지, 안해야 될 것인지 판단이 설 겁니다. 그렇게 한 번 검토해 볼 의향은 없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분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북면 복지회관은 운영한 실적이 없는데 그것은 왜 그렇지요?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북면 복지회관 경우는 작년 12월 20일자로 설립이 되었는데 진입로가 해결이 안되어서 미비된 상태 또 주차장이라든가 집기 구입이 금년 예산이 확보가 되었고, 이런 내부시설 미비로 인해서 금년에 이용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진입로 부지가 해결이 되고, 또 집기구입이 완료되면 내년도부터는 정상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운영실적이 없습니다.
○ 위원   지기원
운영도 안해 보고 이것을 한 층 더 증축한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사실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북면 같은 경우는 예식장도 하나도 없고 다 가평을 이용하고 이러다 보니까 거기 예식장이 운영이 되면 실질적으로 필요한 것이 연회시설이 꼭 필요한데 지금 현 시설을 가지고는 식당 시설이 없기 땜누에 40평 정도를 증축할 그런 계획으로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최초의 심사를 우리가 설립하고 시설을 갖출 때 예식장을 해야 된다는 것은 아마 기정사실로 그것으로 인해서 복지회관을 우리가 지은 것 같은데 그 때는 식당문제는 생각을 안했었어요?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식당은 생각을 못했던 것 같습니다.
○ 위원   지기원
예식장을 하면서 식당을 생각을 안했다는 것은 얘기가 안되지요.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당초에 복지회관을 건립을 할 때에 충분한 예산이 계상이 되었으면 포괄적으로 했었을텐데 아마 사업비가 책정된 것은 한정되어 있고 또 더 하려면 예산이 부족 되니까 예산에 맞추어서 하느라고 거기에 못 지은 것 같습니다.
○ 위원   지기원
예식장으로 운영알 할 때 1년에 몇 회정도나 사용 가능할 것 같아요? 북면 인구에 비례해서 결혼식을 다 한다고 봤을 때...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그것은 계산을 못해 봤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것은 하여간 한 번 파악을 해 보시고 과연 그것이 거기에 타당성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도 한 번 검토를 새로 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자연발생유원지 금년도 징수목표가 3억이라고 하셨지요?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네.
○ 위원   지기원
그것은 당초에 3억이 목표로 잡혔고 제가 알기로는 금년도 9월 19일 제2추경에서 5000만워이 증액 편성된 사실이 있는데 실무자들은 그것을 모르고 있어요?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그것이 아마 자료제출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3억 5000만원을 당초 예산에 세입으로 계상을 했었는데 3회추경에 5000만원을 줄여서 3억으로 자료를 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최종 세입 확정은 3억으로
○ 위원   지기원
당초 예산이 3억 아닌가요?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2회 추경에 5000만원을 증액을 편성했었습니다. 그랬는데 지금 11월까지 들어온 것을 게산 해보니까 당초에 2회 추경이 9월에 이루어졌는데 그 당시에 추세로 봐서는 3억 5000만원이 될 것 아니냐라는 판단을 했었는데 막상 11월에 들어와보니까 3억뿐이 안될 전망이라서 다시 5000만원을 삭감하는 그런 요구가 된 겁니다.
○ 위원   지기원
3최 추경을 안했잖아요?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지금 요구를 낸 상태에 있지요.
○ 위원   지기원
3최 추경을 안했는데 3억이라고 하면 자료가 안되지요. 이것은.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당초에 3억에서 2회 추경에 5000만원을 증가해서 3억 5000만원으로 되었다가 지금...
○ 위원   지기원
여기 자연발생징수 목표는 3억 5000만원이 되어야 맞지요.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지기원
3억 5000만원에서 3최 추경이 끝난 시점에서 5000만원이 삭감된 얘기를 해야지 지금 와서 분명히 3억 5000만원을 징수목표로 잡아 주었는데 3억이라고 자꾸 그러시면 3최 추경은 하지도 않았는데 자꾸 3회 추경얘기를 하면 어떻게 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목표액 표기가 잘못 되었습니다. 3억 5000만원입니다.
○ 위원   지기원
3억은 가능한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자연발생유원지에서 쓰레기를 모을 것 아닙니까? 그게 우리 상색쓰레기 매립장으로 반입이 되는데 그 반입할 때 수수료를 얼마를 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지금 청소차가 쓰레기를 실고 들어가 계든대를 통과하게 되면 무게를 측정해서 무게에 따라서 징수를 하고 있거든요,. 반입료를...
○ 위원   지기원
그러면 우리 청소가 거의가 끝났을 것 아닙니까? 자연발생유원지에.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각 등산객들이 지금도 계속 오니까 아직 마감은 안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등산로만 빼놓고 나머지 일반 하천변은 거의 징수가 완료된 상태인데 그럼 그 쓰레기를 반입 시켰는데 그 수수료 나간 것이 없어요? 수수료 안내고 들어 갑니까?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일단 반입료는 예산에서는 지출을 하지 않았고 그 마을에 60%를 준 돈에서 아마 납부가 된 것 같은데 그 숫자를 제가 아직 확인을 못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것을 확인하셔서 얼마나 반입료가 들어갔는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확인을 해서 서면 제출을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무궁화나무 식재를 하셨지요?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네.
○ 위원   지기원
거기에는 지금 현황을 제가 뽑아 보니까 군청에서 한 것이 있고 6개 읍면으로 한 것이 있는데 6개 읍면으로 내보낼 때에는 그 예산을 재배정한 겁니까. 아니면 군청에서 일괄 예약을 한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자료를 낸 데를 보면 가평읍 빗고개 소공원외 2개소에 있는 3,400본에 대해서 군에서 직접 식재를 했고, 나머지는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집행하게 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지금 재배정한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네.
○ 위원   지기원
그럼 단가조정은 누가 해서 재배정한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단가조정은 노임단가에 의한, 예산 계상될 때 기준된 단가를 그대로 적용을 해서 재배정을 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여기에 보면 구에서 했다는 가평읍 빗고개 소공원외 2개소를 보면 3,400본에 173만 9400원이 들어갔거든요. 그러면 한 주당 511원 꼴입니다. 511원이 조금 넘는데, 6개 읍면으로 나간 것을 보면 1115원 꼴이 먹혔어요. 어떻게 똑같은 무궁화나무를 심으면서 군청에서 심으면 높은 사람들이 심어서 높은 자리에 있어서 심어서 싸고, 읍면은 바닥에서 심어서 비싼지 왜 이렇게 비싸게 단가책정이 이중으로 되었는지 그것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군에서 집행한 것하고 읍면에 재 배정해서 집행한 것이 단가의 차이가 난 원인은 군에서 식재를 할 대에는 저희가 직영을 하면서 꾳 묘장에 고용하고 있는 일용인부를 활용을 해서 심었기 때문에 단가가 싸게 먹힌 결과를 초래했고 또 읍면에 재배정한 것은 품셈표에 나와 있는 기준대로 배정을 해서 집행을 했을 때 품셈표대로 인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이런 단가 차이가 나게 되었습니다. 군에서 심은 경우에는 묘목을 사다가 식재는 꽃묘장 일용인부를 동원해서 직영으로 심었기 때문에 전체적인 단가가 싸게 먹혔고
○ 위원   지기원
그럼 170만원 돈은 어디로 나간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무궁화묘 사고 그런 비용이 된 겁니다.
○ 위원   지기원
아니오. 묘목값은 따로 있어요. 1700만원이요.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
○ 위원   지기원
묘목값은 단가로 해서 1749만 3000원이 따로 있어요. 15,000본 해서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173만 9400원에 대한 인건비는 이렇게 된 겁니다. 꽃묘장에 고용되고 있는 일용인부들한테 3개소에 식재하는 것은 군에서 직접 일용인구임을 고용을 해서 식재를 했고, 또 읍면에서 재배정해 준 것은 직접 사람을 사서 하지를 않고 단가표에 의한 총액을 도급 식으로 주었기 때문에 그런 단가 차이가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이것을 한 사람이 다 한 건가요?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마을별로 부녀회하고 새마을지도자쪽에서 식재를 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읍면은 마을 주민들이 한 거라고요?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일용인부단가를 적용해서 사람을 사서 한 것이 아니라 부녀회에서도 심은 데가 있고 또 새마을 지도자가 한 데도 있고 이러다 보니까 설계에 나와 있는 기준단가대로 적용을 해서 총괄집행을 했기 때문에 군에서는 직접 일용인부를 고용을 해서 했으니까 일을 시킨 그대로 경비가 지출이 되었기 때문에 단가가 싸게 먹혔습니다. 그래서 읍면 새마을 지도자들이 이러한 사업을 통해서 자체 기금 조성하는데 활용을 하기 때문에 표준단가는 그대로 적용을 해 주게 된 겁니다.
○ 위원   지기원
잘못된 부분이 있는 게 이것은 분명히 자금 배정을 해줄 때 그 단가를 메기는 것은 우리 군에서 했을 거란 말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품셈표에 의한 단가가 산정되서 나간 겁니다.
○ 위원   지기원
품셈표에 의한 단가를 메겼으면서 군에서는 싸게 심을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왜 읍면에 줄 때에는 이렇게 비싸게 주어서 예산을 낭비하느냐 이겁니다. 지금 2배가 더 들어간 것 아닙니까? 500만원이면 될 것을 지금 1000만원이 넘게 들어갔다는 얘기인데 마을에서 마을 주민 전체가 나와서 과연 기금으로다가 이것을 활용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제가 확인을 안해 봐서 모르겠는데 이것을 가지고 마을 전체가 나와서 100만원 150만원 벌자고 전체가 다 나와서 하지는 않았을 것이고 일부 몇 명이서 그냥 장비로 했을 것 아닙니까? 지금 한 대씩 개별식 재한 것이 아니잖아요?
○ 사호진흥과장   장기원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집행하게 된 것을 보면 새마을지도자협의회에 작년까지만 해도 일부 보조금이 나갔었는데 관변단체 보조금 중단지시에 따라서 보조금이 안 나가다 보니까 어떤 사업을 해서라도 거기서 나오는 비용으로 기금화하자는 그런 취지에서 일단 일은 새마을 지도자들이 하고 그 비용을 다 기금화하는 그런 내용으로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니까 새마을지도자협의회를 도와줄 방법은 없고 이런 것이 있으니까 최대한도로 단가를 높여 줄 수 있는 방법을 찾다 보니까 조견품셈에서 나간 거지요? 그렇지요?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일단 조견에 대한 품셈표대로 적용을 하는 것이 가장 합법적이라서
○ 위원   지기원
그것이 합법적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군청 것도 똑같이 적용이 되었다면 인정을 하지만 군청 것은 일용인부로 해서 썼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 일용인부단가로다 얼마든지 다른 데 것도 심을 수 있었는데 안했다는 얘기는 그 말은 거기에 도와줄 수 있는 길이란 그것뿐이 없으니까 그런 특혜를 한 번 준것으로밖에 파악이 안됩니다. 그런 거지요?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기금화한다고 하는데 협조차원에서...
○ 위원   지기원
그러니까 찾다 보니까 그게 나타난 거지요. 사실은 그래서 두 배의 예산이 나갔는데 도와드리는 것도 좋지만 합법적으로 다른 것하고의 비교가 안될 정도로 합법을 요해서 앞으로는 도와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잘 해 나가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사회진흥과에 비지정관광지에서 자연발생유원지로 바뀐 시기가 언제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
○ 위원   지기원
되었습니다. 한 2년이 되었는지 조금 더 되었는지 그랬을 겁니다.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93년 12월 27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래서 공무원들이 자기 소관에 있는 조례애 대한 법규연찬을 좀 열심히  해야 되는데 그 법규연찬이 미흡하다 보니까 '93년도에 조례명칭이 변경되었는데 거기에 따르는 시행규칙이나 규정은 명칭변경이 하나도 안되고 있습니다. 서식까지도 변경이 안된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것은 좀 더 법규연찬을 하여서 신속하게 정리를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지기원
그리고 마지막으로 가평군체육진흥협의회조례가 있는데 그 협의회가 무엇을 하는 협의회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체육진흥협의회조례는 지금 제가 가지고 오지를 않았는데 확인해서 서면으로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담당하시는 분들이 무슨 조례인지도 모르고 있나요? 거기에 보면 협의회 위원들도 있을텐데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군 체육회 지원에 관한 협의회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체육회가 거기에 의한 운영을 체육회가 하는 것 같은데 그 조례 지금 운동장에 있는 체육회가 있지요?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네.
○ 위원   지기원
거기는 사실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는 것같지가 않더라고요. 조례가 미흡해서 그런지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체육회 회장을 군수가 겸임을 하고 있고 사무국을 설치해서 현재 운동장에 있는 그 인원이 사무국장과 보조요원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기본운영의 근거는 체육진흥협의회 조례에 의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거기에는 그런 것이 안 나와 있더라고요. 그런 명시가 안되어 있고 규칙이나 이런 것이 있으면 보려고 했더니 그런 것도 없는데 제가 무엇을 물어 보려고 하느냐 하면 체육진흥협의회조례가 있는데 거기에는 그런 것이 안 나와 있고 우리가 체육회라고 해서 사무국을 설치하고 보조요원을 두고 사무실을 따로 쓰고 있는데 그것이 도대체 어떤 합법적인 방법을 가지고 그렇게 된 것인지 그 근거를 몰라서 제가 물어 본 것이거든요. 아무리 찾아도 없더라고요.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제가 미쳐 거기까지는 공부를 못했습니다. 확인되는 대로 별도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것은 시간을 요할 것 같으니까 질문을 마치고 이것은 서면으로 답변을 해 주시기를 부탁들비니다.
○ 사회진흥과장   장기원
네.
○ 위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20분)

○ 위원장   이용화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시31분)

지금부터 재무과의 업무에 대한 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으로 간단하게 보고해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친 후에는 옆에 마련된 책상에 앉아 감사위원의 감사가 끝날 때까지 성의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5. 재무과

(21시32분)

○ 재무과장   박정희
’96년도 재무과소관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보고서류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총평으로서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업무 추진실적이 되겠습니다. 먼저 자주재정을 위한 세정운영으로서 금년도 지방세 목표액이 147억 4200만원입니다. 이 중 추진실적은 10월말 현재 157억 700만원을 징수를 해서 107%의 징수율을 보이고 있고, 이중 도세가 139%, 군세가 89%의 추진실적을 보이고 있습니다. 법인세무조사는 저희 관내 총 법인수가 107개법인인데 금년도에 32개를 목표로 해서 현재 20개 법인에 대한 조사를 완료했고, 이달중에 나머지 법인에 대해서 조사 완료할 예정입니다. 조사결과는 과세예고법인이 7개법인으로서 추징세액이 1억 717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린세무행정을 위해서 그간 지속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했고 세정보고회를 현 보고서에는 2회로 되어 있습니다만 4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내고장 담배판매사업은 목표 17억 7100만원을 목표로 해서 현재 수입액은 18억 7500만원입니다. 세무공무원의 교육강화를 위해서 제가 1월하고 9월에 군, 읍면 전 재무 담당 공무원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으로는 앞으로 지방세징수독려반을 편성해서 지방세 체납액을 일소하고 법인세무조사를 지속적으로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지방세 징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96년 10월 30일 현재 지방세 체납 목표액이 2억 6700만원입니다. 도세가 17억 5300만원, 군세가 9억 1100만원으로서 ’95년도 이월체납액이 27억 5200만원이 되겠습니다. 추진실적은 체납세를 9억 100만원을 징수를 해서 33.7%의 징수실적을 보였고, 이 중에서 도세가 39%, 군세가 23.5%를 받아 들였습니다. 이것을 추진하기 위해서 체납세 일제 정리기간을 3회 설정해서 운영했고 체납세 재산압류를 하였으며 간부 공무원의 체납세 징수담당제를 운영했고, 500만원 이상 고액 체납자에게 재산압류를 하기 위해서 공매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체납자의 채권압류와 상습체납자를 형사고발할 예정이고 100만원 이상 고액체납자중 자진납부 불가자에 대해서는 압류재산을 공매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국·공유재산 관리가 되겠습니다. ‘다’번에 추진실적은 저희가 국·공유재산 대부계약 체결에 있어서 계약만료일이 금년도 12월 30일 되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신규를 빼놓고 기존은 그 때 가서 계약을 다시 하고 공유재산 대부계약도 역시 계약 완료일이 12월 말일이기 때문에 다시 시기가 되면 계약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무주 부동산 공고도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청사 증축이 되겠습니다. 현재 설계를 완료해서 지금 입찰공고중에 있어서 금년도에 착공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하면청사 건립이 되겠습니다. 하면 청사는 금년에 착공할 예정이었습니다만, 부지 선정관계로 현재까지 확정이 되지 않은 관계로 올해 사업은 불가하고 명시이월사업으로 내년에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감사위원 여러분 방금 재무과장께서 보고하여 주신 ’96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감사자료에 대하여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군세에 대해서 질문을 하겠습니다. 군세조례를 볼 것 같으면 읍면에 농지조사위원회를 설치하게끔 되어 있는데 현재 설치가 되어서 운영하고 있습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농지조사위원회는 현재 운영실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농지조사위원회가 설치 안되어 있으면 지금 어떻게 농지세 조사를 시키지요?
○ 재무과장   박정희
현재는 관계 공무원이 현지 출장해서 수확량을 조사해서 부과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그것이 조례에 현재 설치하게 되어 있고 그 분들로 인해서 농지세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게끔 되어 있는데 그 조례가 필요없는 겁니까? 그러면.
○ 재무과장   박정희
현재 저는 조례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실무자로 하여금 확인을 해서 그것을 다시 설명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거기에 보면 왜 제가 그것을 말씀드리냐 하면 언제 그것이 설치가 되었는지는 몰라도 둘 수 있다고 해 놓았는데, 수당지급은 1일 1만 2000원 그 다음에 여비는 5급 공무원 기준으로 해 놓았더라고요. 다른 위원회들은 지금 현재 ’96년도에 5만원씩을 지급하고 있는데 너무 불합리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한 건데 이것은 확인해 보시고 필요가 있는지 없는지 필요성 여부를 결정하셔서 필요가 없다면 폐지를 시키시고 그 다음에 필요가 있다면 존치를 시키되 정비를 해야 될 사항 같습니다. 그래서 과장님은 잘 모르시더라도 담당 공무원은 이 정도는 알아야 될 것 같은데 담당 공무원들도 모르고 있다는 것은 좀 업무연찬을 해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박정희
조례를 검토해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지방세 심의위원회라고 있는 것은 알고 계세요?
○ 재무과장   박정희
네. 그것은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금년에 몇 회나 개최를 했습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금년에 1회를 개최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심의위원회 몇 명입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15명이 내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번에 이것이 새로 정비된 것입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네. 새로 정비했습니다. 위원들을 제가 새로 받아서 먼저는 나이가 많이 드시고 그런 분들이 있었고, 여러 해를 운영했기 때문에 금년도에 새로 나름대로 지방세에 조금 전문지식이라고 있는 분들을 골라서 다시 위촉을 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제가 먼저 것을 보고 이번에 개정된 것을 잘 못 봐서 그런데 먼저 번에 것은 정원에 몇 명이라는 규정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것이 제가 기억이 안 나는데 뭐가 개정이 되었는지를 모르겠습니다. 그것은 나중에 제가 찾은 다음에 말씀을 드리고 내고장 담배판매사업으로 해서 금년에도 지금 현재 18억 7500만원이 수입이 되었는데 이것이 그 사람에게 주는 보상금이나 운임을 뺀 금액인가요?
○ 재무과장   박정희
네.
○ 위원   지기원
1년에 한 20억 정도는 되겠네요?
○ 재무과장   박정희
그렇지요. 월 한 1억 5000만원 정도 되니까 한 20억 정도 됩니다.
○ 위원   지기원
군세외수입에 20억이 플러스가 된다는 것은 참 좋은 얘기인데 20억이 이렇게 추가되어서 우리가 사용을 하다가 만약의 경우 이것이 잘못되어서 20억 판매가 안되어서 못 받을 경우 우리 세입에서 줄어들 경우에는 굉장히 큰 타격을 입게 될 겁니다. 우리 재정으로 봐서는. 그랬을 때 차후에 대책이나 이런 것을 세워 놓고 계신 것이 있나요?
○ 재무과장   박정희
현재 이 사업을 추진 안한 후를 대비해서 세워 놓은 대책은 없습니다.
○ 위원   지기원
왜냐하면 이것이 어떻게 보면 비합법적으로 우리가 하는 건데 그 쪽이나 다른 쪽에서 알았을 때는 자치단체간에 마찰도 우려되고, 그 다음에 세금문제, 세금포탈이라든지 공정거래위반이라든지 이런 것이 언제 돌출이 될 지도 모르는 이런 불씨를 않고 있는 건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우리가 마련해 가지고 있으면서 대비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재무과장   박정희
그래서 이것은 저희만 문제가 아니고 전매소 쪽에도 공급을 그 쪽에도 해 주니까 거기 가도 문제가 되어서 제가 9월, 10월은 월 10회를 그 사람들이 와서 가지고 갔는데, 전매소 쪽에서도 공급량이 부족하다고 해서 이번 달부터 8회를 가지고 갑니다. 그래서 그 쪽에서도 당초에는 분량을 많이 늘리려고 했는데 공급 쪽에서의 위험 그런 문제가 있어서 현재는 공급량을 8회 정도로 한정적으로 하려고 하고 그래서 조금 전에 대책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내년도 당초예산에 세입을 잡을 적에 담배판매세의 관계는 그것을 고려해서 세입을 잡았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것은 제가 담당자하고 확인을 해서 그것은 알고 있는데 그 문제도 문제지만 20억이 빠져나가게 되면 그것은 우리가 긴축재정을 운영하면 그것은 그래도 큰 문제가 안되는데 실질적으로 다른 문제점이 돌출될 수 있는 이런 상황은 우리가 어떻게 대처해 나갈 것인지 그것도 우리가 대비를 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상태에서 우리가 맞이하는 것하고 대비 없이 그냥 맞이한 것하고는 좀 틀리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리니까 아직까지 대비가 안되어 있다면 대비를 해 주시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길 부탁하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조금 전에 질의를 드린 것은 제가 가제정리가 안된 조례를 봐서 먼저 번에 정원조례규정이 없던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남궁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남궁재
감사자료 1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면제현황을 보면 유공자 지체장애 시각장애 1급은 운전을 할 수가 있나요?
○ 재무과장   박정희
시각장애는 운전을 못하겠지요.
○ 위원   남궁재
대상자가 운전을 못해도 그냥 한 대씩 이렇게 혜택을 주는 겁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시각장애자는 보호자가 할 경우에는 면제가 됩니다.
○ 위원   남궁재
그리고 사망을 한 분이 있어요. 사망을 했으면 승계를 받은 사람이 면제를 받을 필요는 없는데 누구하고 얘기는 안하고 가평읍에 지금 올라와 있는 명단을 보니까 사망한 분이 있는데 이런 것은 다시 한번 조사를 하셔서 조치하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이것은 조사해서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28페이지 한 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96년도에 지방세 과오납 현황을 보면 도세, 군세에서 도세보다는 군세가 훨씬 많게 과오납징수를 해서 이자가 1533만 5000원인가요?
○ 재무과장   박정희
네.
○ 위원   남궁재
이자를 1500만원씩 환불조치를 하는 이러한 세금징수는 하면 안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 재무과장   박정희
이것이 종토세에서 7000만원짜리가 하나 있습니다. 원금이 5663만 6000원에다가 이자가 1369만 7000원짜리가 있는데 이것이 먼저 통일교에서 종합토지세를 납부했었습니다. 그런데 종합토지세는 전국합산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전국에 있는 토지를 합산한 금액을 가지고 과표를 정해서 세율을 결정하는데, 그래서 그 분야에서 저희가 부과해서 징수를 했었는데 서울에 있는 땅 재판을 통일교에서 제기를 해서 승소를 했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전국 합산해서 과표 금액이 줄었기 때문에 7000만원이 과오납 현상이 발생하게 된 겁니다. 이것은 그래서 저희 군의 사항이 아니고 서울에서 재판관계로 인해서 저희가 종합토지세 많은 것을 과오납을 했습니다.
○ 위원   남궁재
이자는 군에서 무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이자는 저희가 몇 년동안 세금을 받았었으니까 그 당시에 우리가 가지고 있었던 만큼에 대한 이자를...
○ 위원   남궁재
세금 징수를 하면서 이러한 착오가 생기지 않도록 해서 담당 직원들이 이제는 전산처리를 해서 정확히 하면서 책임감 있는 업무를 수행하도록 과장님께서 지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정희
이 문제는 작년도 감사 때에도 지적을 해 주셔서 저희 나름대로 금년도 1월하고 9월에 지방세 담당 공무원을 교육을 시켰고 앞으로도 계속해서 교육을 시켜 나가면서 이러한 과오납 현황이 발생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남궁재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두 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오납 현황을 보면 작년도 감사지적사항으로 제가 그것을 말씀을 드렸었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각종 법규연찬이나 기초자료조사를 소홀히 해서 작년 같은 경우에 143건에 의해서 2564만 3000원이 과오납이 되었어요. 그래서 그것을 시정하겠다고 그런 것이 ’96년도 1월 29일부터 30일까지 2일간을 교육을 실시하셨고 ’96년 9월 4일부터 9월 6일까지 교육을 실시하셨는데 금년도 과오납현황을 보면 작년도에 교육을 2번씩이나 했어도 금년도에는 착오 부과된 것이 325건에 1억 2774만 7400원이나 되었지요?
○ 재무과장   박정희
네.
○ 위원   최해용
오히려 교육을 하셨는데에도 몇 배 이상의 이런 현상이 일어났어요. 그래서 좀 더 열심히 교육을 하셔야 될 것같고 문제점을 시정하셨다고 그런 것이 오히려 시정보다는 더 일어난 문제가 된 것 같아요.
○ 재무과장   박정희
이것은 저희가 작년도에도 체납액을 정리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제가 연초부터 체납액 정리기간을 정해서 현재 3회까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 해는 체납액도 조금 전에도 업무보고 때에 보고를 드렸습니다 한 9억정도를 받았어요.
○ 위원   최해용
체납액이 아니라 과오납 관계...
○ 재무과장   박정희
체납액을 9억정도를 받았는데 체납액을 받으려고 하다 보니까 전 체납자한테 납부통지서가 나가고 독촉장이 나가고 그럽니다. 그러면 그 전에는 그런 것을 받았던 사람이 이의를 제기를 하지 않았었는데 이것이 자꾸 세금 독촉은 나오고 공무원들이 납부를 하라고 하니까 이의가 있던 사람들이 금년도에 와서 많이 제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유별로 보면 325건인데 이것을 년도별로 보면 작년도에 전산이 본격적으로 되면서 작년도에 부과했던 것이 262건이고 ’90년부터 물론 ’90년 것도 부과취소라던가 감액조치한 것이 있습니다. 90년도 것이 3건 93년도 것이 한 10건 ’94년도 것이 27건, ’95년도 것이 262건, 96년도 것이 20건 그렇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금년도에 이렇게 많은 것이 나와 있습니다만 부과한 년도는 사실 금년도에 다 부과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이 체납액 정리를 하기 위해서 보니까 옛날에 문제점이 있던 것이 불거져 나와서 정리를 한 것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결과가 지금 나왔습니다. 하여간 이 관계는 관심을 갖고 계속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일제 정리를 하다 보니까 그런 현황이 나왔나본데 수고하셨습니다. 그리고 66페이지를 보면 도비보조금 관계가 있지요?
○ 재무과장   박정희
네.
○ 위원   최해용
거기 보면 도비보조가 예산액에 비해서 거의 많이 나왔는데 교부금액을 보면 저수지준설이나 재해위험지구 같은 경우에 연말이 다 되었는데 현재까지 수정이 안된 부족분에 대한 것은 어떻게 이 자료를 제출할 당시에 것이라서 그런지 현재는 어떤지요?
○ 재무과장   박정희
도비보조금은 그렇습니다. 경상사업비말고 투자사업비 같은 것은 시군에서 그 공사를 추진하는 공정에 따라서 자금을 교부를 해 줍니다. 그래서 일찍 공사가 완공이 되면 빨리 교부를 해 주고 또 12월까지 공사 진척되는 것이 없으면 조금 내어 주고 하는데, 이것은 사업부서에서 자기네 사업의 공사진척에 따라서 보조금을 신청하는 것이기 때문에 여기서 교부가 덜된 것은 사업이 사실은 덜된 것으로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사업이 부진해서 교부금이 덜 되었다 이것이지요?
○ 재무과장   박정희
네.
○ 위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위원 없음)
그럼 본 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60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국공유재산관리에 따른 사용료 대부료 현황입니다. 대부 공유재산을 얼마나 사용을 하기 때문에 이렇게 대부료 말하지만 징수액이 많은지 말씀해 주시지요?
○ 재무과장   박정희
이것이 공유재산하고 군유재산중에서 잡종재산으로 분류된 재산에 한에서 농경지라든가 또 기존에 개인들이 깔고 있는 대지라던가 또 하천부지 같은 것, 용도 폐지되어서 넘어가서 대부주는 것이라던가 그처럼 군에서 관리하는 재산에 대해서 연고가 있는 주민에게 나간 것에 대한 대부료를 받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납세기피로 나와 있는데 징수는 가능한가요?
○ 재무과장   박정희
지금 그렇지 않아도 제가 자료를 제출을 하면서 현재 못 받아들인 사람들 납세기피가 6명인가 7명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것은 계속 방문을 해서 그 전에도 했습니다만 전부 다 금년 말까지 납부를 하겠다고 약속을 받았고 60페이지를 보시면 유영애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 분께서는 현재 별로 재산이 없어서 이 분 것만 납부를 받기가 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예측이 되고 나머지 분들은 별 문제가 없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거기 대부표가 ’96년도 것은 아니지요?
○ 재무과장   박정희
이것이 ’96년도 부과분도 있고 이것은 거의가 다 ’96년도 것입니다. 다만 농경지에 대해서 12월에 부과를 하니까 그 것외의 것은 대부분이 다 금년도 겁니다.
○ 위원장   이용화
그런데 유영애라는 사람도 148만 3000원 아닙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네.
○ 위원장   이용화
그러면 대부료를 받는 것이 엄청난 평수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 재무과장   박정희
577㎡입니다. 많은 면적입니다.
○ 위원장   이용화
또 그 위에 황성학이라고 있는데 200만원이 조금 넘는데
○ 재무과장   박정희
그 사람은 12월 5일까지 납부하기로 약속을 했습니다.
○ 위원장   이용화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 위원 없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소관 업무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12월 2일의 기획감사실, 문화관광과, 내무과, 사회진흥과, 재무과에 대한 행정사무감사를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동안 감사에 임해 주신 감사위원 여러분 그리고 서영원 부군수를 비롯한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는 12월 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제2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1시57분 산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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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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