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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가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1월 29일(월) 11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정례회)
  2.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4.   3.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5.   4. 202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6.   5.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7.   6.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8.   7. 2022년도 세출 예산 출자·출연계획안
  9.   8. 2022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3.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4.   3.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 제출)
  5.   4. 202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6.   5.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7.   6.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8.   7. 2022년도 세출 예산 출자·출연계획안(군수 제출)
  9.   8. 2022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10.    ▣ 실·과·소 예산안 설명
  11.       가. 기획감사담당관
  12.       나. 보건소
  13.       다. 평생교육사업소

(11시 개회)
○의사팀장 정경숙  안녕하십니까? 의사팀장 정경숙입니다.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제302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바 있으며 위원으로 의장님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님이 선임되셨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 사전협의를 통해 이상현 위원님을 위원장으로 선출하셨기에 바로 위원장 주재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11시03분)

○위원장 이상현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숙  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지난 11월 15일 가평군수로부터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 2021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 변경안,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2022년도 세출 예산 출자·출연계획안, 2022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등 10건의 안건이 제출되었으며 11월 26일에는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이 추가제출되어 총 11건의 예산 관련 안건이 본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 회부되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정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1.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위원장 및 부위원장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사전에 협의하신대로 본 위원과 최정용 위원님을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선출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본 위원과 최정용 위원님이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각각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2021년도 제4회 추가경정 예산안 및 2022년도 예산안 등을 심사하는 것으로 오늘부터 12월 16일까지 총 18일 간으로 배부해 드린 운영계획서와 같이 운영하고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운영계획서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안건상정에 앞서 11월 15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과 11월 26일 추가제출된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수정안은 병합하여 하나의 원안으로 심사하게 됨을 말씀드리겠습니다. 

    3.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군수 제출) 
    4. 202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5. 20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군수 제출) 
    6.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군수 제출) 
    7. 2022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군수 제출) 
    8. 2022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군수 제출) 

  그럼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부터 의사일정 제8항 2022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까지 일괄상정합니다. 
  본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바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바로 듣도록 하겠습니다. 
  수석전문위원께서 나오셔서 안건에 대한 검토 결과를 일괄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7분)

○수석전문위원 조두영  제302회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방법은 종합의견을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안으로 11월 15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어 11월 29일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듣고 수정예산이 추가 제출되어 본 예결위에 회부된 안건입니다.
  본 예산안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지방재정법에 의거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상정된 안건으로 1페이지, 수정예산을 포함한 예산안 총괄보고를 드리면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예산안, 수정예산 포함한 총 규모는 2021년도 당초 예산 4212억 1800만 원보다 713억 2100만 원이 증가한 4925억 39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6.93%가 증가하였습니다.
  이를 회계별로 보면 일반회계는 전년도 3997억 8700만 원 대비 722억 8400만 원 증가한 4720억 7100만 원으로 18.08% 증가하였으며 기타특별회계는 전년도 214억 3100만 원 대비 9억 6300만 원 감소한 204억 6800만 원으로 4.49% 감소하였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검토 결과 종합 의견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중 자체 재원은 791억 1300만 원으로 주민세, 자동차세, 담배소비세 등의 지방세가 48억 1400만 원 증가한 630억 4천만 원, 세외수입은 2억 4400만 원 증가한 160억 73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의존재원은 3927억 4900만 원으로 지방교부세는 전년 대비 258억 5400만 원 증가한 1466억 4500만 원, 조정교부금은 전년 대비 352억 9700만 원 증가한 1064억 4백만 원, 보조금은 전년 대비 58억 6500만 원 증가한 1397억, 국고보조금은 12억 1600만 원 감소하였으나 도비보조금은 70억 8100만 원 증가하였습니다.
  코로나19 여파에도 불구하고 2021년도 부동산시장의 활성화로 인해 지방세, 지방교부세, 조정교부금 등 일반회계 세입예산이 전년보다 크게 증가하였으나 2022년도에는 부동산시장 안정화 대책으로 부동산거래가 둔화될 가능성이 커져 세수의 지속적인 성장은 불투명하고 2022년도에 추가로 내시되는 국도비보조사업과 새롭게 시작되는 민선8기 추진사업 등을 감안할 때 효율적인 재원 운영이 필요하다고 사료됩니다. 또한 일반회계 세출 예산을 보면 인건비는 전체예산의 14.64%인 690억 6백만 원으로 전년 대비 72억 6900만 원 증가하였고 물건비는 전체예산의 7.33%로 전년 대비 13억 7100만 원 증가한 346억 2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경상이전경비는 전체예산의 45.70%인 2157억 23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129억 9300만 원이 증가하였으며 자본지출경비는 전체예산의 25.42%인 1200억 14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453억 36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기타특별회계는 세입·세출 예산은 주차장특별회계가 2022년도에는 청평공영주차장 조성공사 도비보조사업으로 인해 규모가 22억 5200만 원 증가하였으나 수질개선특별회계가 32억 5700만 원 감소하는 등 전년 대비 9억 6300만 원 감소한 204억 6800만 원으로 기타특별회계에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우리 군은 세입 전체 예산 중 의존재원이 83.19%를 차지하여 자체재원의 비중은 경기도에서 여전히 낮은 실정입니다.
  따라서 나날이 증가하는 사회복지 비용과 군민의 다양한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효율적인 재원 운영을 해야 할 것이며 또한 현재 코로나19로 인해 악화된 지역경제 개선을 위해 소상공인, 자영업자, 농축수산 구분 등 지역특화 산업의 경쟁력 회복을 위한 노력과 준비가 필요할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사업에 포함한 각종 사업예산이 지역균형 발전에 맞추어 주민불편사항 해소가 극대화되도록 적정하게 반영되었는지 건전재정 목표와 사업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투자재원이 사용되도록 계획하고 있는지, 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공유재산 심의, 지방보조금 심의 등 행정절차를 이행하였는지, 각종 보고 및 행정사무감사 시 제기되었던 사안이 예산에 반영되었는지 등 종합적이고 면밀한 심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은 두 번째, 202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으로 11월 15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 20페이지,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면 2022년도 상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6400만 원 증가한 181억 7천만 원으로 이 중 영업수익이 78억 1800만 원, 영업외수익이 1억 4600만 원, 자본잉여금수입이 98억 8200만 원, 유보자금이 3억 2400만 원입니다. 지출 예산 규모는 전년도 대비 6400만 원 증가한 181억 7천만 원으로 이 중 영업비용이 77억 3백만 원, 영업외비용 1천만 원, 유형자산취득 47억 19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 55억 3200만 원, 예비비 2억 7백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4쪽 검토 결과 종합 의견입니다.
  2022년도 예산안은 21년도 예산보다 6400만 원 증가한 181억 7천만 원으로 수입으로 수입예산은 수익적수입이 전년 대비 4억 8500만 원 증가하였으나 자본적수입에서 전년 대비 4억 2100만 원이 감소하였습니다.
  지출 예산 중 주요 사업으로는 지방상수도 현대화사업 47억 9500만 원, 급수취약지역 상수도보급사업 34억 7200만 원, 스마트관망관리 인프라 구축 사업 7억 37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안정적인 수돗물 공급과 지방상수도 및 유지관리로 군민의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상수도사업소 수익적수입 중 하수도사용료 업무대행 수수료가 9천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하수도사업소 수익적지출에는 1억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향후 추경예산을 통해 조정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세 번째, 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지출 예산안입니다.
  25쪽! 본 예산안에 대한 총괄보고를 드리면 22년도 하수도사업특별회계 수입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91억 7200만 원 감소한 334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 중 영업수익은 57억 1천만 원, 영업외수익은 87억 9천만 원, 순세계잉여금은 9900…… 8백만 원! 자본잉여금수입은 179억 5300만 원이며 지출 예산 규모는 전년 대비 91억 7200만 원 감소한 334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이 중 영업비용은 8억 7700만 원, 특별손실 3천만 원, 무형자산 및 기타비유동자산취득 2200만 원, 유형자산취득 33억 2800만 원, 비가동설비자산취득 150억 5800만 원, 예비비 3억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29쪽 검토 결과 종합의견입니다.
  22년도 예산안은 21년도 예산보다 91억 7200만 원 감소한 334억 5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으며 지출 예산 중 주요사업으로는 청평-설악하수관로 정비사업 35억 5백만 원, 현리-산유 하수관로 정비사업 27억 6700만 원, 봉수소규모공공하수처리시설 설치사업 22억 1천만 원, 북면-설악 차집관로 정비사업 10억 1100만 원 등으로 주민생활 불편사항 해결을 위해 공공하수처리시설 확충 계속사업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것으로 보이며 계속비사업인 만큼 단계별 사업 추진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상수도특별회계에서 언급했듯이 하수도사업소 수익적지출 중 하수도사용료 수탁업무 수수료가 1억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나 상수도사업소 수익적수입은 9천만 원으로 편성되어 있으므로 향후 추경을 통해 조정을 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네 번째, 31쪽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으로 11월 15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본 안건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금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 제5조에 따라 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으로 32쪽,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22년도 가평군의 기금운용계획은 총 8개의 기금이며 기금수입은 85억 4900만 원이고 기금지출은 12억 1600만 원으로 22년도 말에는 73억 3300만 원이 증가한 1364억 원을 기금으로 조성할 계획입니다.
  33페이지 기금별 주요 운용계획을 살펴보면 첫 번째,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2020년도 9월 23일 조례 제정으로 각종 회계기금이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한 기금으로 특이사항 없으며 두 번째, 재난관리기금은 2005년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22년도에는 10억 원을 일반회계 전입금 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지출은 재해예방을 위한 수방자재 구입 1억 5천만 원,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 사업 2억 원을 편성하였으며 특이사항 없습니다.
  세 번째, 청사건립기금은 2021년 2월 15일 조례 제정되어 조성하는 기금으로 조성 목표액은 800억 원입니다.
  2021년 제3회 추가경정예산에서 10억 원을 전출하였으며 22년도에서는 일반회계에서 10억 원을 전출 받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네 번째, 문화예술발전기금은 2003년도에 설치된 기금으로 조성 목표액은 15억 원이고 21년도 말 기준으로 16억 1500만 원이 조성되어 목표액을 달성하였습니다. 지출계획은 문화예술발전기금 지원사업 3500만 원과 여유자금관리 예치금 1백만 원으로 되어 있으며 별다른 특이사항 없으나 기금조성 목표액을 달성한 만큼 문화예술 발전을 위한 사업 발굴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입니다.
  폐기물에 대하여 징수한 수수료의 10%로 조성된 기금으로 21년 말 조성액은 3억 3백만 원으로 22년도에는 폐기물처리시설 주변 영향 지역의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으로 6500만 원으로 지원할 계획이며 1억 원을 통합재정안정화기금으로 예탁할 예정입니다.
  여섯 번째, 옥외광고정비기금은 2014년도부터 조성된 기금으로 21년도 말 조성액은 7억 6천만 원이며 지출은 경고발신시스템 임대료 2천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금 2천만 원, 군금고예치 8700만 원 등으로 편성한 것으로 특이사항 없습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식품진흥기금은 21년 말 조성액은 8900만 원이며 위생등급지정업소 위생용품 지원 등 식품위생 향상 정책사업에 6800만 원 등을 편성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마지막 여덟 번째, 가평군 장학기금은 21년 말 기준으로 158억 6천만 원이 조성되었으며 22년도에는 장학기금 기부금 1억 5천만 원, 일반회계 전입금 11억 8400만 원,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이자수입 8600만 원 등을 수입으로 편성하였고 지출은 장학금 지급에서 전년도와 대비 4천만 원 감액한 2억 3천만 원을 장학금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또한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예탁 17억 46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36페이지, 종합의견입니다.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은 운용에 있어 기금별 지출 시기 등을 감안, 고금리 상품에 예치하고 기금운용 목적에 부합될 수 있도록 성과분석을 통하여 효율적인 기금이 관리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것이며 가평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이 2022년도 말 조성액이 1112억 5800만 원에 이르는 만큼 자금운용 및 관리에 철저를 기해야 할 것이며 지역개발사업 발굴 지원과 지방채 조기상환을 하는 등의 방안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37페이지 다섯 번째, 2022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으로 11월 19일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되었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에 따라 가평군의회의 의결을 얻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검토 결과를 보고드리면 22년도 공익법인 등 출자·출연기관은 총 7개 기관 8개 사업에 총 출자·출연금액은 7억 4400만 원으로 경기도신용보증기금 출연금을 비롯한 경기도과학진흥원 출연금, 경기도중소기업육성기금은 각각 소상공인 및 중소기업 육성을 위한 사업으로 경기도에서 시행하는 사업이거나 개별 법률에 근거하여 연례적으로 출연하는 사항이며 한국지방세연구원 출연금 또한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연하여 운용되는 기관으로 매년 출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또한 특별대책지역 수질보전정책협의회 출연금도 구성된 협의회 조직 운영을 위해 편성된 사항이고 가평군복지재단 출연금의 경우는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검토되었습니다.
  다음은 40페이지 여섯 번째, 2022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입니다.
  본 안건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에 따라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52페이지 검토 의견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정례회에 제출된 22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은 총 9건으로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건물 취득 6건에 1만 1521.28㎡, 금액은 213억 4983만 2천 원, 토지취득은 16건에 1만 1291.㎡, 금액은 98억 5411만 원, 건물 처분은 1건으로 1098.88㎡로 금액은 3억 8673만 1천 원, 토지 처분은 두 건으로 2021.㎡로 금액은 4억 7796만 6천 원입니다.
  첫 번째, 공유재산 처분! 가평군 장애인재활자립작업장으로 검토 결과 시설 노후화로 21년 10월 12일 공유재산심의회를 통해 용도폐지가 결정되어 매각을 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2022년 12월에 가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가 준공 예정인 관계로 행정 목적이 상실된 일반재산으로 처분을 통해 효율적인 재산 관리를 도모하기 위한 것이며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두 번째, 가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건립은 기본 및 실시설계안 확정으로 당초 사업비의 30%를 초과하여 사업계획을 변경하게 됨에 따라 제출된 안건으로 사업 변경의 필요성은 타당하다고 보이나 다만, 향후 지방재정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세 번째, 가평 동계훈련체육관 건립 공사는 가평읍 대곡리 산4-1번지 일원에 연면적 1000㎡ 이내 지상 1층의 건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직장운동경기부, 동계훈련을 위한 공간 확보 및 동절기 동계훈련 유치를 위해 추진하는 사업으로 특이사항 없으나 중기지방재정계획에 반영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번째, 전용 실내체육관 건립은 가평읍 대곡리 347번지 일원 현 야외농구장 및 분수대 위치에 건축 연면적 약 3000㎡의 건물을 건립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동호인들이 수공 사항 해결을 위해 추진하는 하는 사업으로 필요성은 인정되나 다만, 다른 종목별 단체들과의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으며 지방재정투자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건축인허가 및 계약심사 등 행정절차 이행 및 23년 지방체육시설 지원사업 신청 등 재원 확보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 다섯 번째, 대성리 파크골프장 진입도로 토지 매입은 청평리, 대성리 367-8번지 외 3필지를 매입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대성리 파크골프장 진입도로 개설 공사 구간 내에 편입된 한국철도시설공단 토지 매입을 통해 진입로를 확보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향후 지방재정투융자 심사, 중기지방재정계획 반영 등 행정절차 이행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여섯 번째, 자원순환센터 재활용선별시설 증설은 가평읍 상색리 산63-1번지 토지 매입을 통해 재활용선별시설 처리용량을 10톤에서 20톤으로 증설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일곱 번째, 가평터미널 부지 및 건축물 매입은 가평버스터미널의 공영화를 위해 추진하는 사항으로 향후 터미널 운영 관리 계획 수립 시 민간위탁자 모집방안, 관련 조례 제정, 주변 주민들의 의견수렴 등을 통해 사업 추진을 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여덟 번째, 가평읍 레일바이크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가평군 근린공원 내 경춘선 폐선부지를 활용하여 타워식 공영주차장을 조성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가평읍 잣고을시장, 창업경제타운 개관 등 도심지 유동인구 유발 및 방문객들의 부족한 주차 공간 해소를 위한 것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는 것으로 보입니다.
  아홉 번째, 가평읍 어린이음악놀이터 옆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입니다.
  어린이놀이체험시설 개관 등 새로운 주차 수요 증가에 대응하기 위하여 유휴지 등을 매입하여 공영주차장 주차면수 60면, 부지면적 2324㎡를 조성하고자 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특이사항은 없습니다.
  이상으로 제302회 제2차 정례회 예결위에 회부된 안건에 대한 검토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부록에 실음)

○위원장 이상현  수석전문위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두영 수석전문위원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30분 회의중지)

(14시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부서는 기획감사담당관, 보건소, 평생교육사업소 등 총 3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 기획감사담당관 
  그럼 유양덕 기획감사담당관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75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1519억 9백만 원보다 382억 9900만 원 감소한 1536억 4천만 원입니다.
  세부내역으로 지방교부세에서 보통교부세 470억 1400만 원, 조정교부금 등에서 시군일반조정교부금 1604억 4백만 원, 보조금에서 시도비보조금 등 1200만 원, 보전수입등및내부거래에서 기금전입금 2억 9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79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 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13억 1200만 원보다 26억 3300만 원 감소한 186억 7800만 원입니다. 혁신적인 군정 지원체계 강화 정책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17억 5200만 원보다 2억 4천만 원 감소한 1억 5015억 1500만 원입니다.
  이 중 군정종합계획 및 평가 단위사업은 2억 4400만 원, 18쪽! 전략적인 군정홍보 체계 확립 단위사업은 6억 1100만 원. 82쪽,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용 단위사업은 2억 1300만 원, 83쪽 법무행정 서비스 제고 및 군의회 지원은 2억 8400만 원, 84쪽 정확하고 유용한 통계조사관리 정책사업은 1억 5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6쪽 열린강사 운영 정책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6600만 원보다 5백만 원 감소되어 6100만 원입니다. 투명하고 신뢰받는 감사체계 확립 단위사업에서 6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7쪽, 인구늘리기 정책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3천만 원보다 1억 3백만 원 증가되어 1억 3300만 원입니다.
  인구정책추진 단위사업에서 1억 3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시설관리공단 관리 정책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124억 4600만 원보다 1억 9500만 원 증가되어 126억 4100만 원입니다.
  시설관리공단의 운영 및 관리 단위사업에 126억 41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88쪽 예비비 정책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69억 7천만 원보다 28억 6900만 원 감소되어 41억 원입니다. 예비비 단위사업에서 41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전년도 예산액 4600만 원보다 1600만 원 감소되어 3천만 원입니다.
  기본경비 단위사업에서 3천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기금전출금으로 2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0년도 본예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서 7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2020년도 본예산 1536억 4천만 원보다 996억 3천만 원이 증가되어 2532억 7천만 원입니다. 이 중 지방교부세의 보통교부세에서 739억 8500만 원, 부동산교부세에서 256억 4500만 원이 증가되었습니다.
  다음은 77쪽 세출 예산입니다. 2021년도 본예산액 186억 7800만 원보다 73억 8400만 원이 증가한 260억 6200만 원입니다.
  이 중 혁신적인 군정 지원체계 강화 정책사업의 군정종합계획 및 평가 세부사업에서 1500만 원, 건전하고 효율적인 지방재정운영 세부사업에서 8백만 원 증가되었습니다.
예비비 정책사업은 73억 6100만 원을 증액편성되었습니다.
  이상 기획감사담당관 2020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공부들 안 하셨어요? 질의를 한 분도 안 하시고?
  네,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질문을 안 한다고 그래서 제가 한번 하겠습니다.
  여기 보면은 81페이지에 보면요. 여기 군정홍보비 해서 1억 7200이 감액이 됐는데 이게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저기 지금 그 홍보비 관련해서는 저희가 좀 전체적인 운영이나 뭐 이런 걸 감안해서 1회 추경에는…… 아니, 본예산에는 작년보다 적게 담아서 이렇게 가는 게 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면 1회 추경에 더 담고 2회 추경에 더 담고.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상황을 봐 가지고 저희가 별도로 조치할 예정입니다.
최정용 위원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 1억 5680이 줄었어요. 이것도 조기집행 때문에 그런 건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공무관계는 그런 거는 아니고요. 그건 그냥 저기 저……예산액이 다른, 다른 저거는 없고요. 우리 저 운영하는 데 여러 가지 작년도에 그……
최정용 위원  아니, 천만 원이고 2천만 원 줄었으면 제가 이해를 하겠는데 1억 5680이 줄었잖아요. 상당히 큰 금액인데 이게 어떻게 해서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나. 지금까지 과다지출이 된 거냐. 이게 맞는 거냐 이거 여쭤보는 거예요. 상당히 많이 줄었는데 어떻게 이렇게 많이 줄 수 있느냐. 지금까지 과다지출이 된 거냐. 이걸 여쭤보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담당팀장과 논의 중 - 신속집행 때문에…… 80 몇 페이지인가 그랬어. 신속집행 때문에 지금 그런 거잖아. 이거 가른 거지?) 그 변호사 수임료에서요. 저희가 그 신속집행 때문에 일단 본예산에는 좀 적게 담은 사항입니다.
최정용 위원  조기집행 때문에 이렇게 됐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네.
최정용 위원  네, 내가 물어보려고 그런 게 아니라 위원장님이 물어보라고 그래서 그런 거예요.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네, 담당관님! 82페이지 아래쪽에 보시면요.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가 8분에게 한 번만 잡혀 있어요. 지금 아까 우리 심의 시작 전에 예결위원장님 말씀도 있으셨지만 지금 보면은 예산 올라온 것 중에 중기지방재정계획심의를 받지 않은 예산들도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거든요. 그런데 이거 한 번만 잡혀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중기지방재정계획은 저희가 지금 5년치에 대한 계획을 하는데 그 매년 사실 그 저기 그 저희가 연동계획으로 해 가지고 수정을 할 수 있는 사항입니다. 그래서 내년도에 저희가 1월 달 정도에 저희가 1월 달 정도에 수정해서 중기예산, 기획예산을 좀 변경할 사항입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그 위원회 수당이라는 거는 저희가 지금 담아놨다가 또 추가적인 변수가 있으면 다음 추경 때 또 담아갈 생각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그냥 기본 1회만 잡아놓으신 거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네.
강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네, 우리 강민숙 위원님이 지적을 하셨으니깐 본 위원장이 보충질의를 좀 하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위원장 이상현  지금 우리가 검토보고서를 쭉 보니깐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가 변경이 들어와요 맞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위원장 이상현  예산총괄 부서니깐 이건 내가 해당 과에 물어보는 게 아니고 예산을 총괄을 하는 담당부서가 기획감사담당관이지요? 맞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지금 보면은 우리가 중기에 넣고 맨 처음에는 이제 사업 계획에 들어오고 그다음에 재정영향평가 받고 중기계획 세우고 투자심사하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위원장 이상현  맞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위원장 이상현  그게 플로어지요. 그런데 지금 보면은 중기에는 뭐 이걸 했겠지요. 투자심사도 했겠지요. 그런데 지금 여기 보면은 38억에서 69억으로 변경을 해요. 그러면은 투자심사가 30% 이상일 경우에는 어떻게 됩니까? 변동이 될 경우에는?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투자심사를 다시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재심사를 받아야지요? 이거 재심사 받았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저기……
○위원장 이상현  아니, 받았어요 안 받았어요. 그 얘기만 하시라고.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이행이 안 된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어떻게 예산을 올리냐고, 이걸. 의원들이 아무리 바지저고리로 보여도 어떻게 이걸 예산을 올려요. 그런 절차적인 이행이 되지 않은 이런 예산을 어떻게 올리느냐고, 지금. 지금조차도 내가 이 회의 전에도 얘기를 했는데도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뭐가 어떻게 잘못됐는지도 모르잖아요. 맞아요 안 맞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아니, 그리고 이행절차도 되지 않은 거를 어떻게 예산을…… 부군수님! 부군수님! 이게 이행절차도 이행 안 한 거를 그냥 예산에 올립니까? 아니, 의회가 그냥 아무리 뭐 요새 좋게 간다고 그러지만 이렇게 예산을 올리는 경우가 어디 있어요. 그리고 기획, 예산 담당하는 부서에서 이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예요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시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시정하는 게 아니라 절차가 잘못된 거 아니에요? 그걸 갖다 놓고서 그냥 되지도 않은 이행절차가 진행되지도 않은 걸 갖다가 올려놓고서 의회에 와서 방망이 두들기라고 그래? 이런 경우가 어디 있어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다시는 이런 일이……
○위원장 이상현  이게 집행부하고 의회하고 입장을 바꿔놓고 생각을 해 봐요. 이게 이렇게 무시하는 경우가 어디 있느냐고. 그다음에 아무리 지금 본예산인데 더군다나! 그다음에 재정평가도 이거 다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봤을 때는. 그리고 재정평가는 뭐 받아 가지고 30% 이상 증감이면은 당연히 이 절차를 밟아야 되는데 이 절차를 밟지도 않았다는 얘기이지 지금. 소소하게 몇 천만 원 깎는 게 중요한 아니라 집행부가 지금 그 정도로 나태해지고 집행부에서는 지금 예산을 올리면서도 그런 절차적인 걸 신경을 하나도 안 썼다는 게 문제라는 얘기예요. 이거 무슨 예산심사를 해요 이거.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더 철저히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부군수님.
○부군수 이승일  네.
○위원장 이상현  이거 예산 전면적으로 다 재검토하고 만약에 이행절차 안 된 거 있으면은 와서 저희한테 먼저 양해를 구해야 되는 겁니다. 맞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지적하지 않으면은 그냥 넘어가고. 이것뿐만이 아니라 전 부서 마찬가지예요 지금. 지금 여기에 보면은 또 뭐 있지요 저기? 18억 해 가지고 짓는 거. 동계훈련센터? 동계훈련센터지요? 맞지요? 동계훈련센터.  그것도 지금 18억으로 예산을 올렸는데 누가 봐도 20억이 넘지, 그거는. 그런데 지금 발만 담구는 식으로 그냥 예산을 갖다 놓은 거 아니야. 그거 저기 우리 기획담당관님 그거 변경이 될 것 같아요? 아니면 18억 가지고 될 것 같습니까? 20억 넘으면은 중기재정계획을 투자심사 받아야 되니까 18억 가지고 잘라놓은 아니에요? 솔직히 얘기해 보십시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그건 지금 뭐 세부적으로 정확하게 답변을 못 드리고 파악을 해서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이게 지금 본 위원장은 이 예산안 심사를 지금 보고를 받아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라는 생각이에요 지금. 이게 문서가 다 틀리고 행정절차도 이행 안 한 걸 가지고 우리 지금 위원들이 이거 시간 내 가지고 받아야 돼요 보고를? 담당관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하여튼간 저희가 더 철저히 검증토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위원장 이상현  저기 우리 실무진! 예산 실무진!
    (○집행부 석에서 예산팀장 정진숙 - 네.)
○위원장 이상현  오늘 이거 끝나고 나서 절차상 잘못된 거 있으면은 전부 다 의원님들 방에 갖다 서류 정정해 가지고 갖다 올려 놓으세요.
    (○집행부 석에서 예산팀장 정진숙 - 네, 알겠습니다.)
  오늘 그대로 진행을 하는데 내일까지 만약에 수정이 안 될 경우에는 이거 예산안 설명 들을 필요가 없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강민숙 위원님이 마지막에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강민숙 위원님이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제가 보충합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내가 또 너무 세게 나갔나 본데요 질의를 안 하시고.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  (본 위원 석에서) 성질을 내고 그러냐.
○위원장 이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 기금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다음은 통합재정안정화기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 목적은 회계연도 간 재정수입 불균형을 조정하고 동일 회계연도 내에서 각종 회계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것입니다.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조성 규모는 전년도 조성액 1077억 4300만 원보다 35억 1500만 원 증가된 1112억 5800만 원입니다.
  다음 14쪽, 수입액은 1051억 4600만 원, 지출액은 1051억 4600만 원입니다.
  다음 15쪽, 수입은 공공예금 이자수입 100만 원, 예치금 회수 974억 4500만 원, 기타 회계 전입금 2억 원, 예수금 수입 34억 7100만 원, 예탁금 원금 회수수입 38억 7400만 원 다음은 16쪽, 기타예금 이자수입이 1억 5500만 원입니다.
  17쪽, 지출내역입니다.
  통합관리 군금고 예치금 1045억 7100만 원, 재정안정화관리 군금고 예치금 2억 6300만 원, 예치금 원리금 상환 1억 300만 원, 기타 회계 등 전출금이 2억 9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운영계획안에 대하여 설명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기금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네, 담당관님 13페이지 그 기금 2022년도 말 조성액이…… 1112억 5000만 원 정도에 달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강민숙 위원  이제 내년 연말 정도가 되면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강민숙 위원  그런데 그에 반해서 17페이지에 보면 일반회계 지방채 원리금 상환 전출이 2억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강민숙 위원  계속 저희가 이제 행감 때도 지적이 있었지만.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강민숙 위원  기금이 이 정도가 되면 그 지방채 상환에 대해서 좀 더 금액을 높여야 하는 게 아닙니까?
  어떻게 거기에 대한 계획이 따로 이렇게 있으신지 좀 궁금합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저희가 이제 매년 한 29억 원 정도 상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강민숙 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처럼 저희가 지금 그 지방채에 대한 상환에 대한 거를 좀 내부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저희가 일시에 이거를 만약에 상환할 경우에 한 2억 7000만 원 정도의 저희가 그 이자나 이런 거를 따져서 이익이 발생됩니다.
  그래서 저희도 조기에 지방채를 상환할 계획으로 저희들이 지금 추진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계획은 있으시다는 말씀이시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네.
강민숙 위원  저도 그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뭐 행감 때도 그 전 담당관님께서도 말씀이 있으셨지만 뭐 지방채 잘 활용하는 것도 운영의 묘미고 방법일 수는 있겠으나 뭐 통합기금이 없는 것도 아니고 이 정도 금액이면 당연히 지방채 상환도 금액을 높여서 조기 상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될 것이고요.
  그리고 올해 10월 달에 왜 우리 전국 89개 지역 지역소멸지역 저희 가평군도 들어가 있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강민숙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도 좀 혹시 있으신지 이참에 좀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지금 저희가.
강민숙 위원  거기에 대한 예산은 아무것도 잡혀있는 거 같지가 않아서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정부에서 이제 매년 1조 원 정도의 예산을 가지고.
강민숙 위원  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전국의 지방소멸지역에 대해서 지금 예산을 지원할 계획인데 앞으로 5년간 이제 그 지원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지원 방식은 이제 상향식 지원 방식을 택한다고 되어 있고 엊그저께 이제 행안부 회의 때 내용으로 보면은 지자체별로 여러 가지 사정이 있어서 일괄 포괄 예산을 내려 보내서 인구 관련한 예산을 쓰는 거를 심사를 해 가지고 이렇게 진행하자 뭐 여러 가지 의견이 있었습니다.
  일단 기본 전제는 상향식 그 저희가 이제 사업비를, 저희가 사업을 발굴해서 올리면은 그거에 대해서 예산을 지원해 주는 그런 방식으로 돼 있어서 저희도 지금 12월 중에 저희가 그 예산안 신청을 위한 그런 용역을 지금 추진할 계획입니다.
강민숙 위원  용역 추진 계획이 있으시다는 거지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강민숙 위원  혹시 여기에 대해서 뭐 전체 회의에서 한번 다룬 적은 있습니까?
  뭐 각 부서별로?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저희가 뭐 설문조사라든가 이런 거를 해서.
강민숙 위원  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그 여러 가지 분야에 필요한 사항은 어느 정도 큰 아웃트라인은 나와 있는데 이제 저희가 이 용역을 할 경우에는 이제 그 용역에 큰 무슨 지역의 여건 분석이라든가 여러 가지 사항 또 그다음에 그…… 뭐 주민들이 원하는 게 이제 무엇인지 또 담당 공무원들에 대한 어떤 심층면접 또 주민 뭐 주민설문 등등을 통해서 지역에서 원하는 그런 사업을 발굴해 가지고 그렇게 올릴 계획입니다.
강민숙 위원  당연히 뭐 용역 주셔 가지고 저기…… 검토가 있어야 될 것이고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네.
강민숙 위원  거기에 대해서 용역 주실 때 저는 인구소멸지역 상면 그리고 북면 위주로 더 신경을 쓰셔야 할 것이다. 지금 이번에 본예산 보면요. 상면하고 북면의 예산액만…… 너무 적어요. 그런데 지역소멸지역이라고 말씀들은 하시면서 그러면 뭐 거기에 대한 계획도 제출하시지 않았는데 예산은 인구 비례해서 이렇게 가는 건지 거기에 대해서 인구를 늘릴 계획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조차 저는 의문이 들 만큼 좀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지방채 상환에 대한 계획이라든지.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강민숙 위원  거기에 대한 계획서를 좀 제출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방채가 지금 잔액이 우리가 맨 처음에 190억을 발행을 했는데.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위원장 이상현  많이 갚았네요? 그래도 뭐 한 100억 정도 95억 정도 갚아 가지고 지금.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95억 정도 남아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네, 지금 91억 정도가 나오고 이자가 3억 9900씩 나가네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위원장 이상현  이거를 저도 물론 이 지방채를…… 안정기금이 있으니까 이거부터 먼저 갚아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데 지금 보니까 변동금리가 있고 그다음에 고정금리 같아요 이율이. 그런데 이거를 만약에 몇 년 거치 몇 년 상환해 가지고 균등상환을 거의 하지 않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위원장 이상현  그거를 미리 갚아버리면은 불이익이 있지 않나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그래서 아까.
○위원장 이상현  그 해지금이나 뭐 이런 게.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한꺼번에 갚을 경우에 거의 저희가 한 3억 원 정도.
○위원장 이상현  아, 이자 대비해 가지고 위약금 나가는 대신에 한 3억 정도가.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위원장 이상현  우리 쪽의 이익이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네.
○위원장 이상현  그러면 이거…… 갚아야 되는 게 맞습니까?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그래서 지금 갚는 쪽으로 저희들이 지금 검토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검토를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내부적인 방침을 좀 정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래서 저는 그게 무조건 갚는 거보다도 또 어떤 그런, (집행부 석을 바라보면서) 네, 팀장님 갖다 주세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이게 지금 여기 자료 제출하신 거에 보면은 균등상환이라 그래 가지고 뭐 5년, 5년, 8년, 8년인데 상환기간이 길지도 않아요. 그런데 그렇게 한 3억 정도가 이익이 발생할까? 나는 그렇게 보는데 금리도 지금 보니까 2%, 1.5%, 1.5% 산출을 어떻게 하셨는지 모르지마는 내가 봤을 때는……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저희가 그…… 지금 5개 기금 관련해 가지고 세부적으로 좀 검토를 해본 사항입니다. 그래서 한 2억 7400만 원 정도 그렇게 절감하는 거로.
○위원장 이상현  절감이 된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네.
○위원장 이상현  그거는 뭐 집행부에서 알아서 판단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우리는 의회에서는 여유자금이 좀 있으니까 상환하는 거를 권고를 드리는 사항입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위원장 이상현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우리 기획감사담당관 뭐 예산 때문에 상당히 고생들을 많이 하시는데 아까 위원장이 좀 강하게 질타를 한 것은 예산 총괄하는 부서에서 그런 절차적인 행위를 무시하게 되면은 사업부서나 기타부서에서도 그런 절차적인 행위를 무시하는 게 비일비재하게 일어날 수 있다. 본 위원장은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늘 좀 힘이 드시더라도 절차상 미이행된 예산에 대해서는 저희한테 체크를 해 가지고 통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위원님들하고 상의를 해서 이거를 본예산에 반영을 할 건지 아니면 1회 추경에 반영을 할 건지에 대해서 논의를 할 테니까 분명히 말씀드리지마는 이것저것 빼고 그냥 눈가림으로 그렇게 제출하지 마셔라.
  분명히 각 부서에 회람을 돌려 가지고 이행절차를 하지 않은 사업에 대해서는 자진반납을 꼭 해 주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기획감사담당관 유양덕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감사담당관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유양덕 기획감사담당관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2시 45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2시 4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4시27분 회의중지)

(14시43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음은 박정연 보건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보건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나. 보건소 

(14시44분)

○보건소장 박정연  안녕하십니까? 보건소장 박정연입니다.
  2022년 예산안 심사를 위해 애쓰시고 계신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보건 분야에 대한 계속적인 관심과 지원을 부탁드립니다.
  2022년도 보건소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461쪽에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1년도 95억 9400만 원보다 91억 3400만 원 감소한 4억 6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세외수입으로 경제적 세외수입인 진료수입 및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사용료 4억 100만 원, 임시적 세외수입 5000만 원, 지방행정제재‧부과금으로 과징금 및 과태료 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본예산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본예산 465쪽에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도 148억 6000만 원보다 115억 7400만 원 감소한 32억 8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행정서비스 생산성 제고 정책사업 예산은 2021년도 10억 1700만 원보다 2억 1600만 원 감소한 8억 100만 원으로써 보건행정 및 의료서비스 기반조성 단위사업에 8억 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보건행정서비스 지원 3억 6400만 원, 공공보건의료기관 보강 2900만 원, 수입대체경비 1억 1000만 원, 보건행정서비스 지원 2억 9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468쪽에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38억 6900만 원보다 26억 1200만 원 감소한 12억 5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에 10억 13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심뇌혈관질환 관리사업 8억 7700만 원, 사례관리 전달체계 개선 8800만 원, 치매환자 조호물품 지원 4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서비스사업 단위사업에 1억 2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3000만 원, 모자보건사업 1800만 원, 임신부 산전진찰 교통비 지원사업 7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에 1억 18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한방건강증진사업 1억 1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470쪽에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정신 보건의료서비스 제고)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73억 1000만 원보다 72억 9800만 원 감소한 1200만 원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관리 단위사업에 1억 2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기초정신보건심의위원회 운영 12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470쪽, 보건의료기관 인프라 구축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18억 800만 원보다 13억 2700만 원 감소한 4억 8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 관리 단위사업에 31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급성감염병 관리 100만 원, 영유아 선택 예방접종 3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지원 단위사업에 4억 5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응급의료기관(시설) 지원 편성하였습니다.
  4억 5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471쪽에 친환경 정책기반 강화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5억 5500만 원보다 1억 8300만 원 감소한 3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기후변화 정책대응 단위사업의 세부사업으로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운영 3억 7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472쪽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3억 100만 원보다 6300만 원 증가한 3억 64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내용으로는 인력운영비 단위사업에 2억 8500만 원을,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79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보건소 2022년도 수정예산안입니다.
  먼저 수정예산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427쪽에 2022년도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 4억 6000만 원에서 46억 400만 원 증가한 50억 6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보조금 수입으로 국고보조금 17억 4200만 원, 기금 15억 5500만 원, 도비보조금 13억 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수정예산의 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 433쪽에 수정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32억 8600만 원에서 71억 4100만 원 증가한 104억 2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먼저 수정예산 433쪽에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 보건의료서비스 제공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한 12억 5700만 원에 24억 8100만 원 증가한 37억 38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통합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에 11억 6300만 원을 증액 편성한 21억 7600만 원으로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사례관리전달체계개선 4억 9000만 원 증액, 재가 암 환자 관리사업 500만 원, 만성질환자 권역별 교육과정 300만 원, 지역사회 건강조사 6800만 원, 지역보건 우수사례 역량 강화 교육과정 200만 원, 치매 치료관리비 지원사업 7800만 원, 치매안심센터 운영 5억 1600만 원, 치매 공공후견 지원사업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모자보건서비스사업 단위사업에 4억 41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희귀난치성질환자 의료비 지원 2200만 원, 산모신생아 건강관리사 지원사업 1억 2900만 원, 모자보건사업 보조인력비 700만 원, 표준모자보건수첩 100만 원, 청소년산모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100만 원, 고위험 임산부 의료비 지원 900만 원,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2800만 원, 경기도 산후조리비 지원사업 1억 2900만 원, 미숙아 및 선천성 이상아 의료비 지원 1800만 원, 선천성대사이상 검사 및 환아관리 300만 원, 선천성 난청검사 및 보청기 지원 100만 원, 영유아 건강검진비 지원 100만 원, 영유아 발달장애 정밀검사비 지원 100만 원, 의료급여수급자 건강검진 사업운영비 100만 원, 저소득층 기저귀‧조제분유 지원사업 90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주민건강증진사업 단위사업에 8억 77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 2억 7900만 원, 지역사회 통합건강증진사업(영양플러스) 1억 5000만 원, 초등학교 치과주치의사업 1900만 원, 암 검진사업 1억 1300만 원, 암 환자 의료비 지원 1억 200만 원, 국가검진사업 1800만 원, 지역사회 중심 금연서비스 1억 96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446쪽에 맞춤형 건강서비스 제공(정신 보건의료서비스 제고)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한 1200만 원에 20억 6500만 원 증가한 20억 7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정신질환관리 단위사업에 20억 65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정신질환자 시설생계급여 11억 원, 정신요양시설종사자 특수근무수당 3억 1200만 원, 정신요양시설 합동체육대회 200만 원, 정신질환자 사회복지시설종사자 처우개선 도비 45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지원 1억 3100만 원, 아동 청소년 정신보건사업 1300만 원, 청년 정신건강 증진사업 3400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400만 원, 정신질환자 치료지원 도비 5000만 원, 자살 예방 및 정신건강증진사업 31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자살 예방사업 지원 1억 700만 원, 자살예방사업 전담인력 배치 도비 4200만 원, 자살예방시스템 확충 1억 1000만 원, 노인자살 예방사업 도비 7000만 원,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종사자 처우개선비 1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 450쪽, 보건의료기관 인프라 구축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에 편성한 4억 8100에 25억 9400만 원이 증가한 30억 75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감염병관리 단위사업에 3억 26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에이즈환자 진료비 1700만 원, 에이즈진단시약 구입 400만 원, 성매개감염병 검진 및 치료지원 100만 원, 한센양로자 생계비지원 400만 원, 한센병 관리사업 300만 원, 국가결핵 예방사업 1억 3400만 원, 말라리아 박멸사업 7200만 원, 진드기매개 감염병 예방관리 700만 원, 말라리아 퇴치사업 5600만 원, 감염병 예방용 방역약품 구입비 지원 1700만 원, DMZ‧군부대 등 민간자율방역지원 1000만 원, 공수병 예방사업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국가예방접종사업 단위사업에 20억 7600만 원을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어린이 예방접종사업 3억 4100만 원, 성인 예방접종사업 4억 5600만 원, B형주산기감염 예방사업 3800만 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지원 700만 원, 코로나19 백신 예방접종용(희석액) 구입 300만 원, 위탁의료기관 예방접종 시행비 지원 10억 5300만 원, 예방접종등록센터 운영 인건비 지원사업 2700만 원, 60개월~12세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6100만 원, 13세 어린이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900만 원, 임신부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400만 원, HPV 1차 접종완료자 예방접종 4000만 원, HPV 미접종자 예방접종 37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응급의료지원사업 단위사업에 1억 9200만 원을 증액 편성하였고 주요사업으로는 취약지역 당직의료기관 지원 1억 9000만 원, 심폐소생술 등 응급처치 교육 운영 100만 원, 자동심장충격기 보급지원 1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끝으로 보건소는 전년도 대비 3회 추경 포함하여 58억 300만 원 감액 편성을 하였는데 보건시설비 5800 감액, 정신보건사업 중 2개 사업 정신요양시설 운영 지원과 기초정신건강복지센터 인력 확충에 대한 약 51억 규모 사업 내시서가 미교부되었습니다.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도비사업비 약 8000만 원 미교부로 감액 편성하였고 추경에 반영하면 2021년 대비하여 2022년 예산은 크게 차이 없이 편성될 예정입니다.
  교부되는 대로 추경에 누락 없이 편성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보건소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아주 긴 설명인데, 469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가평군에 치매 환자가 몇 분이나 계세요?
○보건소장 박정연  등록환자가 732명 정도 등록되어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등록은 732명인데 그분들에게 다 조호물품이 지원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강민숙 위원  732명 전원? 지금 예산은 자체 예산은 4800만 원이.
○보건소장 박정연  4800만 원인데요. 그...
강민숙 위원  보조가 6000만 원이 또 있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보조사업으로 1년밖에 지원이 안 돼서 1년 이상을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 예산으로 4800만 원을 편성한 것입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4800 이 예산은 보조를 해 주는 것을 1년으로 하고 1년이 지난 다음에는 자체 예산으로 그러면,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강민숙 위원  기간 없이 쭉 간다는 말씀이세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1년 동안. 그러니까 보조사업을 1년을 지원을 해 주고 또 이제 1년을 더 지원해 주기 위해서 저희가 자체 예산을.
강민숙 위원  그러면 전체.
○보건소장 박정연  2년.
강민숙 위원  치매환자 한 분에게 2년 지원을 해 주신다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계속 쭉.
강민숙 위원  그게 계속 지원을 해 주시다가 2년이 지나면 치매가 낫는 것도 아닌데 더 중증으로 갈 텐데 어떻게 2년만 딱 단위를 만들어놓고,
○보건소장 박정연  아니요, 아니요. 계속 그냥 지원해 줬던 사람은 자체 예산 계속 편성을 해서 쭉 그냥 계속 지원해 주는 겁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 그...
○보건소장 박정연  그 대상자만이 아니라 받았던 사람도 계속 1년 동안 또 보조사업을 해 주고 또 1년간은 자체사업으로 해 주는 거.
강민숙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보건소장 박정연  그러니까 대상자에게 계속 지원을 해 주는 겁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돌아가실 때까지?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강민숙 위원  평생?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강민숙 위원  그 지원은 매년 바뀌는 겁니까? 아니면 그 지원되는 조호물품이 딱 정해지면 그거로만 쭉 가는 겁니까?
○보건소장 박정연  저희가 이제 치매환자 그 조호물품 중에서 가장 필요로 하는 8개 품목에 대해서 저희가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치매환자에게 없어서는 안 될 그런 조호물품으로 우리가 품목을 정해서 그렇게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아니, 이게 저기…… 수정예산 436페이지에 보면,
○보건소장 박정연  네.
강민숙 위원  치매예방프로그램 운영 재료비가 600만 원이에요. 이 600만 원으로 732명의 프로그램 지원비가 가능합니까?
○보건소장 박정연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건소에 등록된 환자가 732명인데.
강민숙 위원  네.
○보건소장 박정연  그중에서 이제 참여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이 있고 또 저희가 인력대비 한계가 있잖아요. 모든 치매환자를 저희가 프로그램을 다 운영을 할 수는 없고 참여자 대상으로 해서 저희가 먼저 가족 자조모임이라든지 인지재활강화 프로그램 운영 등 그런 것들을 운영하는 겁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정리를 하자면 치매환자 조호물품은 누구나.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강민숙 위원  가평군에서 치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등록된.
강민숙 위원  확인이 된 분에게는.
○보건소장 박정연  네, 우리 보건소에 등록된.
강민숙 위원  지원이 되는 것이고.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강민숙 위원  이 프로그램은 신청에 대한 인원 제한 수가 있는 프로그램에 참여하시는 분들에게만.
○보건소장 박정연  네, 신청자에 한해서입니다.
강민숙 위원  가는 것이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강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위원님.
송기욱 위원  소장님 467페이지에 보면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송기욱 위원  상단에 좌식안마기 구입하고 율길리라고 써 놨는데요.
  이게 율길리 어디예요?
○보건소장 박정연  안마기?
송기욱 위원  좌식안마기 467페이지.
○보건소장 박정연  467……
송기욱 위원  마을회관에…… 해 주는 건가?
○보건소장 박정연  이거는요.
송기욱 위원  네.
○보건소장 박정연  율길리 보건진료소.
송기욱 위원  네.
○보건소장 박정연  네, 율길리 보건진료소에 좌식안마기 2대를 구입할 예정입니다.
송기욱 위원  거기 율길리 보건진료소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진료소예요.
송기욱 위원  다른 데도 설치를 했나요?
○보건소장 박정연  좌식안마기요?
송기욱 위원  네, 다른 진료보건소도.
○보건소장 박정연  거의 다 좌식안마기는 설치되어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아니, 거의 다 한 거예요? 아니면 뭐 그냥 한 데도 있고 안 한 데도 있나요?
○보건소장 박정연  제가 볼 때는 정확하게 파악을 못 했는데요.
송기욱 위원  네.
○보건소장 박정연  어느 보건소가 진료소가 이게 설치돼 있고 그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정확한 개수는 잘.
송기욱 위원  본 위원이 왜 그러냐 하면은.
○보건소장 박정연  네.
송기욱 위원  이거를 하게 되면 일괄적으로 진료소에 똑같이 해 드려야지.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송기욱 위원  어디는 하고 어디는 안 하고 그러면 진료소에서 불평불만이 각자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지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송기욱 위원  그거 한번 파악해서 본 위원한테 얘기 좀 해 주세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송기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소장님 이런 거는 좀 굉장히 민감한 사항이거든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 챙기는 사람만 챙겨가고.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강민숙 위원  알아서 챙기지 못하면 없어지는 이런 것은 계획에 의한 지출이어야 되고 그리고 보건진료소라 하면 의료기관하고 거리가 있는 지역에 이렇게 위치해서 지역…… 그나마라도 교통편의가 불편한 지역에 있는 곳인데.
○보건소장 박정연  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좀 계획성 있는 지출이었으면 좋겠고요. 공정성도 갖춰야 할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471페이지에 보면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최정용 위원  여기 보면은 환경성질환센터.
○보건소장 박정연  네.
최정용 위원  이게 작년 대비 1억 8300이 줄었어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최정용 위원  보니까 인건비가 또 줄었어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최정용 위원  인건비가 늘면 늘었지 어떻게 줍니까?
○보건소장 박정연  저희가 그 퇴직위로수당이 한 2000만 원 편성되어 있었는데 저희가 이제 예산 절감 차원에서 퇴직위로수당을 저희가 뺐습니다. 왜냐하면 저희가 공고로 하는 거기 때문에 퇴직위로수당을 꼭 줘야 되는 의무사항은 아니기 때문에 위로수당을 좀 뺀 거고 그다음에 저희가 재료비하고 행사운영비 이게 좀 빠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1회 추경에 반영할 예정이고요.
최정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제가 그 밑에 거는 뭐 이해를 하겠는데.
○보건소장 박정연  네.
최정용 위원  그러면 이게 8개월 치인데.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최정용 위원  그러면 4개월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보건소장 박정연  4개월은 저희가 또 공고를 해서 다시 또 채용합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니까 그분이 그분 아니에요?
○보건소장 박정연  거의 이제 그렇게 일하던 사람을 저희가 채용을 하는데 저희가 그냥.
최정용 위원  이게 퇴직금 때문에 8개월인가요?
○보건소장 박정연  아니, 기간제 근로규정에 8개월 쓰고 또 공고를 해서 4개월을 쓰게 되어 있어서 저희가 그렇게 채용 공고를 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면 8개월 쓰고 4개월 쓰고.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최정용 위원  그다음에.
○보건소장 박정연  또 8개월.
최정용 위원  또 8개월.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최정용 위원  그 사람이 그 사람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정연  네, 거의 뭐 특별한 결격사항이 없는 한.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게 계속적으로 고정적으로 이 사람이 일을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게 맞지 이 사람은 8개월 될 때마다 불안한 사람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정연  네, 그렇지요.
최정용 위원  그렇잖아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최정용 위원  그래야 이게 고정적으로 일을 할 수 있어야 그 사람도 앞을 내다보고 열심히 할 것 같은데 8개월 때 겁나 또 4개월 때 겁나 그 다음번에 또 겁나 이러니까 이거는 좀 시정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 그렇지요?
○보건소장 박정연  그래서 위원님 일자리경제과에서 승인이 안 났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 8개월간.
최정용 위원  그래서 승인이 안 나면 왜 안 났는지.
○보건소장 박정연  네.
최정용 위원  그것 좀 저한테 보고해 주시고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최정용 위원  그리고 이게 맨 앞에 수입을 보면 작년에도 2000, 올해도 내년에도 2000.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최정용 위원  그냥 계속 2000이에요.
○보건소장 박정연  아니요. 저희가 코로나 때문에 이제 업무를 재개했다가 또 중단했다가 이렇게 계속해서 저희가 상반기 때는.
최정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보건소장 박정연  수입이 별로 없었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가 이제 종합적으로 올해 11월 18일 기준으로 해서 보니까 4100만 원 정도 예산이 이제 수입이 잡혔어요. 그래서 추경에 그것도 반영할 예정입니다. 좀 더 많게요.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제 위드코로나 시대가 왔으니까.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최정용 위원  그것도 수입도 늘어날 거 아닙니까?
○보건소장 박정연  네, 수입은 늘어나서 저희가 그거는 다시 재조정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인건비에 대해서 이것 좀 정확히 해서.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최정용 위원  경제과에서 왜 승인을 안 해 주는지.
○보건소장 박정연  네.
최정용 위원  저한테 얘기 좀 해주세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소장님 조금 전에 답변 중에 퇴직위로수당이라고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보건소장 박정연  네, 퇴직수당.
강민숙 위원  그게 지급이 몇 차례 된 겁니까?
○보건소장 박정연  네?
강민숙 위원  퇴직위로수당이요.
○보건소장 박정연  몇 차례…… 다시 질문.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 지금 소장님 답변 중에 퇴직위로수당을 주던 게 있었는데.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강민숙 위원  그것을 꼭 주지 않아도 되는 것을 줬기 때문에 그게 줄어들어서 인건비가 줄어들었다라는 답변을 하셨거든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이거는 이제 8개월 하고 나중에 또 4개월 치가 반영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거하고 퇴직위로수당은 이제 저희가 2000만 원 편성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이제 예산 절감 차원에서 아마 일자리경제과에서 그거는 승인이 안 난 것 같고요.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일자리경제과에서 협의를 해서 이거를 꼭 퇴직위로수당을 삭감을 해야 되느냐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을 해 보고.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 집행된 사례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보건소장 박정연  있어요.
강민숙 위원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이거는 조금 문제성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분들이…… 어쨌든 공공기관이지 않습니까? 가평군청 보건소에서 환경성질환관리예방센터에서 하면 가평군 보건소이고 가평군 보건소는 가평군수 소속이기 때문에.
○보건소장 박정연  네.
강민숙 위원  그러면 그분들도 기간제근로자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어느 곳에 근무를 하게 되면 여기는 똑같은 8개월 기간제인데 퇴직위로금을 받고 똑같은 형태거든요. 그런데 어디는 나가고 어디는 나가지 않고 하면 이거는 좀 공정성에 맞지 않고 문제를 제기할 수 있는 조건이 된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거기에 대해서는 좀 부서별에 이런 게 아니라 전체적인 거를 같이 가야지 문제가 되지 않을까.
○보건소장 박정연  그래서 전체적으로 한번 파악을 해 보고.
강민숙 위원  네.
○보건소장 박정연  이게 문제가 없다라면 가평군 전체에서 예산 반영하는 게 문제가 없다라면 저희도 뭐 줄 수 있는 건데 어쨌든 왜 미승인 됐는지 저희가 또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게요. 이게 만약에 가게 될 것 같으면 저희는 다 이렇게 챙겨드리면 좋지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그렇지요.
강민숙 위원  그래서 일관성 있게 집행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하나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우리 독감백신 있지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위원장 이상현  그거 지금 보건복지부랑 협의가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보건소장 박정연  저희가 이제 엊그저께 저기 전화를 해봤어요. 그런데 아직도 진행 중이라고 그렇게만 답변을 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러면 그거는 만약에 좋은 결과가 나오면 언제 예산에 반영합니까?
○보건소장 박정연  1회 추경에요.
○위원장 이상현  1회 추경이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네.
○위원장 이상현  보건복지부가 일을 안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꽤 됐지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위원장 이상현  9월 달에 올렸나 그렇지요?
○보건소장 박정연  네, 그게 좀 오래 걸린다고는 하는데 저희가 중간중간 계속 또 한 번 물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독촉을 해 가지고 빠른 결과를 좀 바라겠습니다.
○보건소장 박정연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보건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정연 보건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십시오.
  평생사업소 들어오십시오.
    다. 평생교육사업소 

(15시7분)

  다음은 남경호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입니다.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및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본예산안 53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전년도 9억 7400만 원보다 6억 4008만 원 증가한 16억 1470만 원입니다.
  주요 세입예산안을 말씀드리면 세외수입은 전년도보다 5억 4156만 원 증가한 7억 506만 원으로 학교용지부담금 징수교부금 3000만 원과 2021년 교육경비 보조금 집행잔액 및 발생이자 5억 1000만 원 등이 되겠습니다.
  보조금은 전년도보다 9852만 원 증가한 50개 사업 9억 964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3개 사업 1억 9739만 원, 기금 12개 사업 2억 8157만 원, 시‧도비보조금 35개 사업 4억 3067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4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은 전년도 100억 5242만 원보다 18억 3313만 원 증가한 118억 8555만 원입니다.
  주요 세출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평생학습기반 조성 및 활성화 정책사업은 전년도 4억 9741만 원보다 1379만 원 감소한 4억 8361만 원으로 이중 평생학습 활성화 기반 구축이 전년도 대비 425만 원 증가한 1억 3941만 원을 546쪽, 경기 평생학습동아리 운영이 1300만 원 감소한 3000만 원을, 하단에 우리동네 학습공간 지원은 1000만 원 증가한 2000만 원을 편성하였고 547쪽입니다.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지원(보조)는 1500만 원 증가한 1억 4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육환경개선 및 인재육성 지원 정책사업은 전년도 50억 6699만 원보다 5억 4164만 원 감소한 45억 2535만 원으로 교육지원사업 평가 및 환류에 연구용역비로 1000만 원을 신규편성하였고 548쪽입니다.
  학습교구 최신화사업은 전년도보다 3989만 원 증가한 6755만 원, 혁신교육지구사업 지원은 9억 원 감소한 14억 원, 무상교육 지원은 10억 815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49쪽입니다.
  균등한 교육 지원은 1억 2300만 원, 학교 개성살리기 사업은 8억 1718만 원 증가한 13억 5000만 원, 교육기반 확충은 2억 5626만 원 감소한 784만 원, 경기도형 고등학생 진로진학길찾기 사업은 2000만 원을 편성하였습니다.
  550쪽, 지역대학생 지원은 전년도보다 1억 5555만 원 감소한 1억 7113만 원, 가평장학관 운영은 1260만 원 감소한 3억 5567만 원 551쪽, 지역대학생 기숙사 지원은 12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도서관 서비스 확충 정책사업은 전년도 22억 400만 원보다 2억 2348만 원 감소한 19억 8052만 원으로 551쪽부터 559쪽까지 말씀드리면 도서관 운영 13억 308만 원, 4개 도서관 운영 2억 5485만 원, 공공도서관 개관시간 연장지원(보조) 2억 1792만 원, 공공도서관 협력 지역서점 활성화 8300만 원, 다문화 도서구입(보조) 1000만 원, 도서관 다문화서비스 지원(보조) 400만 원, 작은도서관 프로그램 운영 지원(보조) 2150만 원, 공공도서관 진로독서 운영(보조) 500만 원, 한석봉도서관 주차장 및 진입도로 조성 5000만 원, 경기은빛독서나눔이 사업 1894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청소년 역량증진 건전활동 지원 정책사업은 전년도 20억 6256만 원보다 16억 1863만 원 증가한 36억 8120만 원으로 559쪽부터 567쪽까지 말씀드리면 청소년 체험활동 지원 1085만 원, 여성청소년 기본생리용품 및 보건위생물품 지원 2억 3342만 원, 대안교육기관 급식비 및 교복비 지원 2250만 원, 청소년상담복지센터 운영비 종사자 처우개선 3억 6578만 원, 청소년 통합지원체계 구축지원(보조와 자체)사업 3억 6058만 원, 특별지원대상 청소년 지원(보조와 자체) 4000만 원, 학교폭력 원스톱지원센터(보조) 5686만 원, 학교 밖 청소년 지원 2억 6577만 원, 청소년 동반자프로그램 운영 지원 1억 4154만 원, 청소년 문화의 집 3개소 운영 18억 3685만 원,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보조) 2개소 3억 4254만 원, 청소년 유해환경 감시단 지원 448만 원 등으로 편성하였습니다.
  567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기본경비를 전년도보다 858만 원 감소한 3086만 원으로 568쪽,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내부거래 지출을 전년도보다 10억 200만 원 증가한 11억 84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45쪽,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안 16억 1470만 원보다 7314만 원 증가한 16억 8785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이 8283만 원 증가하였고 시‧도비보조금이 969만 원 감소하였습니다.
  230쪽,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안 118억 8555만 원보다 2억 5175만 원 증가한 121억 3730만 원으로 정책사업을 중심으로 230쪽부터 236쪽까지 설명드리면 평생학습기반 조성 및 활성화 정책사업은 6715만 원, 교육환경개선비 인재육성 지원 정책사업은 280만 원, 도서관 서비스 확충 정책사업은 1억 243만 원, 청소년 역량증진 건전활동 지원 정책사업은 7937만 원이 각각 증가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 내시에 따른 예산 변경을 다루었습니다.
  이 중 231쪽,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육성 8100만 원, 가평장학관 심장충격기 구입 250만 원, 한석봉도서관 임시주차장 임차비 340만 원, 도서관 기획 영상콘텐츠 제작 1000만 원, 232쪽에 3개 도서관 수직녹화사업 7500만 원 233쪽, 북면 스마트도서관 설치 6000만 원 235쪽, 조종 청소년 문화의 집 청소년 방과 후 아카데미 운영 지원 1억 7127만 원, 조종 청소년 문화의 집 수직녹화사업 2500만 원, 236쪽에 가평 청소년 문화의 집 시설개선공사 실시설계 용역비 3100만 원 등은 새로 편성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본예산안 및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소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546페이지에 보면요.
  행복마을 프로그램 있어요 운영.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최정용 위원  이쪽에 보면 4000만 원씩이고 547쪽에 보면은 금액이 1200짜리, 1500짜리, 2000짜리가 있어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최정용 위원  이게 왜 금액이 다른 거예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지금 546쪽에 있는 거는 행복학습마을이고요. 그거는 이제 우리가 지금 여기 예산서에 보시는 것처럼 엄소리‧행현2리‧도대2리 이렇게 3개 마을만 선정이 되어서 매년 4000만 원 정도씩 지원이 되고 있는 사업이고요. 그다음에 547쪽에 있는 것은 행복학습마을이 아니고 평생학습마을 공동체 사업인데 이거는 5개년 동안 약 한 9000…… 9000만 원에서 9400~500만 원 정도까지 이렇게 연차적으로 나눠서 지원을 해 주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도마다 지정된 그 연도에 따라 가지고 조금씩 조금씩 금액이 차이가 납니다.
최정용 위원  연도에 따라서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런데……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예를 들면.
최정용 위원  학습마을은 똑같은데.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최정용 위원  어떻게 4000짜리가 있고 1200짜리가 있는지 나는 그게 뭐가 다르냐는 얘기지 뭐가.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그러니까.
최정용 위원  교육을 받으면.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최정용 위원  똑같이 교육을 받을 거 아니에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최정용 위원  그러면 뭐가 달라서 금액이 그렇게 차이가 나요? 회수가 다른 거예요? 뭐예요?
  교육 회수가 다른 거예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교육이 다릅니다. 왜냐하면 그쪽 마을에서 지원해 주는 게 주로 이제 강사비로 나가는 거거든요. 그러기 때문에 뭐 인건비로 주로 나가는 돈이라서 프로그램을 어떤 프로그램을 운영하는지에 따라서 차등이 좀 있고요. 그리고 이게 이쪽에 평생학습마을 같은 경우는 예를 들면 지금 대성1리하고 읍내4리 마을 같은 경우는 올해 재지정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5년이 끝나고 나서는 재지정을 매년마다 심사를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최정용 위원  아니, 내가 그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최정용 위원  평생학습마을도 강사비가 나가는 거고 행복학습마을도 강사비가 나가는 거 아닙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최정용 위원  그런데 어떻게 이게 둘 다 도비‧군비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똑같이 교육을 받는데 4000하고 1200이면 차이가 엄청나잖아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최정용 위원  그러면 강의를 뭐 평생학습마을은 5번 듣고 행복마을은 뭐 50번 듣고 이런 거예요?
  뭐예요? 강사가 다른 거야?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그렇게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뭐냐 하면은 자체사업비라는 게 이게 그 보조금이 한정되어 있고 대개 보면은 한 900여만 원 돈 내에서 지원을 해 주다 보니까 차등 돼서 지원되는 부분들이 있거든요. 그래 가지고 그 한 몇 년 전에 마을에서 저희가 간담회를 했을 때 마을에서 너무 차이가 나게 이렇게 지원을 해 준다 그래 가지고 저희가 자체적으로다가 예산을 군비를 세워 가지고 지원해 주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게 이제 교육을 하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최정용 위원  교육을 하려면 제대로 된 예산으로 제대로 교육을 해야지,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보여주기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맞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게 4000 정도는 돼야 뭔 교육을 하든지 뭐 강사를 불러오든지 해야지 1200 갖고 뭐 이게 말로만 하는 거지 이게 연차별 다르다 그래도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최정용 위원  이게 어느 정도, 뭐 이게 도비가 적어서 그러면 군비를 더 세우든가 해서 제대로 된 교육을 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리고 그다음 페이지에 보면요. 여기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 있어요. 뭐 상색초‧청평초‧율길초 뭐 이래 가지고 조종초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최정용 위원  학습교구 최신화사업이라고 해서 하는데.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최정용 위원  아니, 이게 뭐 80만 원 갖다가 무슨 최신화사업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게?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이거를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 전년도 예산이 2766만 원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학습교구 최신화사업 중에서 맨 밑에 있는 정보화 기자재 협력사업.
최정용 위원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이거를 제외하면은 7개교에 1255만 원입니다.
최정용 위원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작년에는 14개교에 2766만 원을 지원했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은 예를 들어서 뭐 실험실 기자재라든가 이런 등등을 신청을 통해서 받아서 그 예산이 처리가 되는 거지 저희가 그 사업비를 내려 보내주고 뭐 그쪽에서.
최정용 위원  이거 다 군비 아니에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다 군비입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면은 이게 어느 학교 하나라도 제대로 되게 지원을 해줘야지 이게 학교마다 70만 원, 80만 원 이거 주면은 무슨 효과가 있어요. 군비를 세울 때는 그만한 효과가 있어야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나눠주기식으로 이거 줬어요. 이러지 마시고 다음에는 어느 학교를 주든지 제대로 되게 지원이 갈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는 게 제가 볼 때는 맞다고 봐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네, 소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강민숙 위원  그 우리가 지금 장학관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강민숙 위원  장학관 혜택을 받는 친구들하고 혜택을 받지 못하는 친구들 하고의 얘기가 계속 나오고 있는데 이번에 본예산에도 거기에 대한 다른 예산은 서지 않았어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강민숙 위원  네, 그래서 이게 언제쯤이면 가능하겠습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지난번 주요업무 내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를 드릴 때.
강민숙 위원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검토를 해서 내년 상반기 중에 보고를 드리겠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지금 이제 그런 것들을 절차를 수행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정확히 딱 부러지게 언제다라고 말씀드리기는 어렵지만 내년 상반기 중에는 보고를 드릴 예정입니다.
강민숙 위원  네, 상반기 중에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물론 이제 당연히 의회에다가는 의원 주례회 때 통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혹시 추경에 예산까지 그러면 확보가 될 수 있는 상황으로 검토 중이십니까? 아니면 뭐 계획에 대한 것만 검토를 하시는 겁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일단은 계획을 먼저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강민숙 위원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저희가 그냥 뭐 추정으로만 봐도 결과적으로는 이제 재원에 대한 문제이거든요. 재정 규모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과연 그런 부분들을 어느 정도까지 용인을 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 결정이 이루어져야 되는 부분인지라.
강민숙 위원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그거를 그런 절차를 밟지 않고 먼저 예산에 편성한다는 것은 도리가 아닐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일단 그러면 계획 범위, 계획까지는 상반기 중에 된다라고 이해를 하면 되겠습니까?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위원님!
송기욱 위원  소장님! 제가 좀 궁금해서 하나 여쭤보려고 그러는데요. 저희가 업무보고 받을 때 저희 청소년들 검정고시반 운영한 거 한번 제가 질의 한번 한 적이 있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맞습니다.
송기욱 위원  그런데 어떤 사업에서 지금 쓰고 있나요 예산을?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저기 545쪽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욱 위원  545.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거기 하단에 보면.
송기욱 위원  잠깐만요. 네, 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그 하단에 보시면 그 행사운영비 편성목에 행사운영비에.
송기욱 위원  행사운영비?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네. 거기 바로 첫줄에 평생학습프로그램 운영 7천만 원 있지 않습니까?
송기욱 위원  7천만 원이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송기욱 위원  아, 평생학습프로그램 여기에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거기에 이제 그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검정고시대비반에 대한 게 3천만 원이 들어가 있고요. 도란도란 예비마을 3천만 원이 있고 그다음에 우리동네 학습공간 운영이 1천만 원이 있어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그 예산이 여기에 지금 녹아 들어가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아, 그러면 그 예산은 충분히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 저 어르신들 그 전에 어려워서 학교 진학을 못 해서 이제 말씀드렸듯이 검정고시를 이렇게 좀 봐야 되는 학원을 못 다니고 같이 운영을 했으면 하고 제가 말씀을 드렸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네.
송기욱 위원  그래서 그 예산도 좀 추가로 올렸나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그렇습니다.
송기욱 위원  올린 예산에 다 들어가 있는 거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네. 그렇습니다.
송기욱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좀 질의코자 합니다.
  548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십시오. 거기 보면 혁신교육지구, 교육기관에 대한 보조가 있어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위원장 이상현  교육기관보조.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네.
○위원장 이상현  네, 4억 9800, 2억 8900, 1억 1600. 이게 그런데 이제 이게 한 군데로 나가는 거는 아닐 거예요. 그렇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맞지요?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네.
○위원장 이상현  이거 세부내역서를 별도로 좀 제출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이어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 기금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2022년도 가평군 장학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8조제2항에 따라 가평군의회 의결의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85쪽입니다. 이 장학기금은 가평군 장학기금 및 운용 조례에 근거하여 조성하고 있습니다.
  2022년도 기금조성 규모는 2021년도 말 조성액 158억 6088만 원과 2022년도 조성액 17억 4677만 원을 합하여 176억 765만 원이 되겠으며 수입은 19억 7677만 원, 지출은 2억 3천만 원입니다.
  86쪽 자금운용 계획을 보면 수입계획은 전년도보다 14억 6099만 원 증가한 19억 7678만 원으로 전입금 17억 4042만 원, 이자수입 8634만 원, 기타수입 1억 5천만 원입니다. 지출계획은 19억 7678만 원으로 비융자성사업비 2억 3천만 원, 예탁금 17억 4677만 원, 예치금 1만 원이 되겠습니다.
  수입이 올해보다 증가한 이유는 일반회계 전입금 중 군 출연금 10억 원이 반영된 것으로 의원님들께서 관심을 가져주셨기에 가능하였음을 이 자리를 빌어 감사를 드립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기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평생교육사업소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남경호 평생교육사업소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들어가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2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1월 30일 오후 14시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제1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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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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