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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가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3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2월 1일(수)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정례회)
  2.   1.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3.   2.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4.   3. 2022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
  5.   4. 2022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20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계속)
  3.   2.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3. 2022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계속)
  5.   4. 2022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6.    ▣ 실·과·소 예산안 설명
  7.      가. 자치행정과
  8.      나. 안전재난과
  9.      다. 회계과
  10.      라. 세정과
  11.      마. 민원지적과
  12.      바. 복지정책과
  13.      사. 행복돌봄과

(13시30분 개회)
○위원장 이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가평군의회 2차 정례회 중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2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 계획안(계속) 
    4. 2022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 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부서는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과, 회계과, 세정과,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행복돌봄과 등 총 7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용성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자치행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자치행정과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안녕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성입니다.
  “군민과 함께 여는 새로운 의회”를 위해 항상 애쓰시는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202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2021년도에 4800만 원보다 360만 원이 증가한 5160만 원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도 169억 1천만 원보다 32억 6천만 원이 증가한 201억 8천만 원입니다.
  먼저 97쪽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 교육 및 전산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외 1건이 2건 해서 32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으며 시도비보조금 등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 외에 1건, 총 2건에 18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01쪽 세출예산안은 지방행정 역량 강화, 주민자치 및 대외교류 협력 활성화, 공명선거 관리, 일반행정경비 4개의 정책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22년도 세출예산안은 2021년도 169억 1천만 원보다 32억 6천만 원이 증가한 201억 8천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지방행정 역량강화 정책사업은 10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2021년도 50억 9800만 원보다 9억 원이 증가한 59억 9800만 원으로써 참여행정운영 단위사업에 4억 9백만 원, 민간단체 활동지원 2억 6800만 원, 사회단체 운영 지원에 2억 1600만 원, 변화행정 기반조성에 1100만 원이며 다음은 인사행정운영 외 단위사업에 26억 6300만 원으로써 능률적인 행정운영이 6천만 원, 전문행정인 육성에 3억 5500만 원, 사기진작 시책 지원에 4600만 원, 후생복지 시책 지원에 21억 6500만 원, 직장동호회 활성화 지원에 1700만 원, 건전한 노사관계 구축에 1천만 원, 산업안전보건체계 구축에 9백만 원입니다.
  다음은 지식정보화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에 6억 2200만 원으로써 행정시스템 운영 지원에 4억 4900만 원, 행정정보화 기반 확충에 1억 7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보보호추진 단위사업에 4억 3백만 원으로써 정보보호시스템 운영 지원에 6800만 원, 정보보호 기반 강화에 3억 34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정보통신망 인프라 구축 단위사업은 7억 3100만 원으로써 정보통신망 운영에 4억 1800만 원, 정보통신망 기반 확충에 3억 1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행정운영지원 단위사업은 4억 5900만 원으로써 근무환경 개선에 1억 6천만 원, 기록관 운영에 2억 9800만 원입니다.
  다음은 민주화운동 지원 단위사업은 120만 원으로 민주화운동 관련자 생활비 지원에 12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센터 운영 단위사업으로 5억 5500만 원으로 자원봉사센터 운영에 5억 5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전국통합자원봉사 보험 가입 서비스 지원 단위사업은 370만 원으로써 자원봉사자 상해보험 가입료가 370만 원입니다.
  다음은 자원봉사 코디네이터 지원 육성 단위사업은 6100만 원으로 교육 및 전산코디네이터 인건비 지원 6100만 원입니다.
  이어서 114쪽 주민자치 및 대외교류 협력 활성화 정책사업으로써 두 개의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세출예산은 2021년도 7억 4700만 원보다 3300만 원이 감소한 7억 1300만 원이고 주민자치 활성화 단위사업에 5억 4백만 원으로 주민자치센터 운영에 4억 7300만 원, 주민자치회 시범운영 지원에 2백만 원, 주민자치회 지원에 2900만 원으로 편성하였습니다.
  교류협력 활성화 단위사업에 2억 8백만 원,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에 2억 8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6쪽 공명선거 관리 정책사업으로 단위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14억 3700만 원으로써 공명선거 관리에 14억 37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17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으로 2개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세출예산은 2021년도 110억 7300만 원보다 9억 6200만 원이 증가한 120억 3600만 원으로써 인력운영비에 119억 6500만 원, 기본경비에 71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자치행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15페이지에 보면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최정용 위원  거기 보면은 주민자치회 간사 수당 해 가지고 시간당 1만 원 해 갖고 월 100만 원씩, 월 100만 원이네요 그러면?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최정용 위원  그러면 상면하고 이게 북면인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이게 지금 주민자치회가 시범으로 운영되고 있는 데가 상면하고 북면만 금년도에 만들어졌고요.
최정용 위원  그러니까 이……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4개 읍면은 그냥 종전처럼 주민자치회가 위원회가 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니까 이게 북면하고 상면 간사 수당이라고 보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최정용 위원  그러면 여기에 계속 근무를 하시는 거네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아, 그렇지요. 별도의 사무실을 북면하고 상면은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저희가 수정예산에 다루어서 만들어드립니다.
최정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 수정예산에도 그게 있는데 보니까 사무실 리모델링비에 컴퓨터 뭐 이렇게 다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분이 항시 근무를 하는 거냐는 얘기이지.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거의 상시근무한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프로그램 사업을, 단위사업을 이제 총회가, 총회가 아직 상면이 이번 달에 있고 북면은 아직 일정을 못 잡았는데 거기 총회에서 단위사업이 요구되는 거를 내년에 예산에 반영해서 가야 되기 때문에.
최정용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보면은 상시근무를 한다고 그러면은 상시근무자면은 100만 원을 갖고 너무 적지 않느냐는 얘기이지.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그러니깐 그게 한 달에 100시간 이내에서 근무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아니, 그런데 이 사람 상시, 다른 일은 못 할 거 아니야. 여기 근무를 하면은.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아니, 다른 일을 병행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근무시간만 준수해 주시면.
최정용 위원  아니, 이게 주민자치회를 이 사람이 이끌어가는 사람 아니에요? 사무보조로 해서?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최정용 위원  그러면 상시근무로 봐야지 이거를.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상시……
최정용 위원  상시근무를 한다고 쳤을 때 뭐 시간 날 때 시간 때우기로 한 시간 두 시간이 아니고 이 사람이 주민자치회에 뭐를 하겠다 이래 가지고 근무를 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은 8시간 근무를 정식으로 해야 되지 않느냐는 얘기이지. 그랬을 때는 월급이 너무 적다 제가 봤을 때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그런데 이게 주민자치회 간사가 사실 100시간 이내에 여기 수당을 주고 그 업무추진 시에만 그 상시운영을 하고 있으니까요.
최정용 위원  그럼 상시근무는 아니고 필요할 때만 나오시는 거라고 봐야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게 상시근무면은 월급이 너무 적어서 제가 말씀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아니, 월급 개념은 아니고요. 그 참석하는 시간에 대한 수당 개념입니다.
최정용 위원  이거 100시간은 이게 국가에서 정해 준 거는 아닐 거 아니야?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그거는 우리가 어떤 주민자치회를 운영하려다 보면 이게 지금 이걸 시범으로 하고 있는데 타 시군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를 좀 조정을 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게 주민자치회가 시범으로 하는 거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최정용 위원  그래서 8시간 정시근무를 하게 해서 정말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게 하는 게 더 좋지 않느냐 제가 건의드리는 거예요 건의.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그런데 그렇게 되면 이제 월급, 하루 종일 상시근무하게 되면 월급 형태로 가야 되는데.
최정용 위원  그래야 보통 제가 보면은 180만 원 정도 보통 받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그건 최저임금 대비해서.
최정용 위원  보통 공공근로하고 보면 180만 원인데 여기다 80만 원만 더하면은 상시근무로 해서 활발하게 활동을 할 수 있지 않느냐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제가 여기에서 뭐 말씀을 드릴 수…… 지방자치법이 내년 1월 13일 날 개정이 돼서 시행이 되는데 거기에 따른 시행령이라든가 시행규칙, 어떠한 지침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보니깐 저희도 이게 지금 약간 혼란스럽고 그런 부분은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빨리 중앙에서부터 지자체에 내려와서 저희가 가이드라인을 만들어서 운영할 수 있기를 저희들도 빨리 이제 기대하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이거를 과장님이 연구를 해 가지고 지방자치라는 게 잘될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라고 제가 건의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건의 받는데요.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중앙에서 지침이 내려와야 거기를, 저희가 그거를 또 무시하고 할 수는 없잖아요.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그게 현실에 내용을 두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냥 건의하시면 그냥 건의 받는다고만 하세요.
  그걸 뭐 여기서……
  저기 뭐 또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얘기가 너무 길어서 보충질의 안 하고 싶었는데요. 과장님 이제 위원들의 생각은 이런 거예요. 지금 이미 이거는 주민자치회의 시범사업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강민숙 위원  올 한 해. 그리고 6개 읍면 중에 2개 면만 해당되는 사업입니다. 그런데 지금 일반 주민자치, 주민자치위원회를 꾸려가는 데도 지금 간사님들이 어려워하는 부분이 있어서 교육을 막 우리가 얘기했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런데 그런 부분에서 본다면 지금 이 100시간을 수당을 준다고 한들 월 100이지만 제대로 된 업무효율성이 있겠느냐 그런 차원으로 받아들여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위원님!
송기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그 115페이지 보면은 국외업무 교류 추진사업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송기욱 위원  115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송기욱 위원  국외 업무여비 국제교류 추진사업!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국외 여행이요?
송기욱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송기욱 위원  115, 115!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해외 자매도시.
송기욱 위원  작년에 우리 국외연수 뭐 자매도시 방문한 적이 있나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작년에 코로나 때문에 못 다녀왔습니다, 올해.
송기욱 위원  그럼 재작년에는 한 적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재작년에도 그러니깐 20년, 21년은 못 다녀왔습니다.
송기욱 위원  오늘 그 코로나19 환자가 몇 명 나온 거 알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5천 명이 넘었습니다.
송기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이거는 앞으로 어떻게 진행될지 모른다. 그리고 지금 저 코로나가 변이가 돼 갖고 오미크론인가 이런 것들이 막 유행이 전 세계에 퍼지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송기욱 위원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송기욱 위원  그러니깐 이런 예산은 만약에 내년도에 그 뭐 이런 게 종식이 된다고 그러면은 추경에 세워도 되는데 사실 2년 동안 안 한 예산을 여기다가 세워 갖고 괜히 가지도 않을 거를 왜 세우는지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아니, 네, 네. 혹시 내년에 위드코로나가.
송기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할 때는 그럼 그때 추경에 세워서 하면 되잖아.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1회 추경은 늦어요.
송기욱 위원  아니, 내년 초에 이게 그러면 끝날 거라고 봅니까,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아니, 의학적으로 빨리 백신을 공급해서 차단을 빨리 해서 전 세계적으로 만약에……
송기욱 위원  과장님 생각이지 과장님 생각. 그러니까 본 위원이 생각할 때는 이런 거는 우리가 2년 동안 못 가고 지금 더 엄청난 전 세계가 변이바이러스가 아주 발생하고 있는데 이런 부분은 조금 신축적으로 그때그때 해야 되는 게 맞다. 그리고 이거 봐 봐요. 자매도시 뭐 캐나다,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캄보디아. 아니, 여기를 다 갈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아니, 그럼 50%만 세워 주세요.
송기욱 위원  그래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아니, 왜 그러냐 하면요.
송기욱 위원  아니, 그러지 말고 그러면 30%만 올리세요. 30%.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아니, 30% 너무 적고요. 이제 여기 우리가 위원님들도 외국을 같이 가야 되는데 코로나 때문에 20년도, 21년도 2년을 못 다녀오셨어요.
송기욱 위원  제가 해외연수 간 거 몇 번 갔다 온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아니, 저는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송기욱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그거는 잘 모르겠고요.
송기욱 위원  모르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내년에 이 사업을 하는데.
송기욱 위원  아니, 의장 할 때도 그럼 몇 번 간지도 몰라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송기욱 위원  의장, 내가 전반기 의장 할 때 몇 번 간지도 모르냐고.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잘 지금 기억을 못 하고 있는데요. 죄송합니다.
송기욱 위원  저 의장 할 때 내가 3년, 4년째 되는데 한 번 딱 갔어요 한 번. 그것도 군수님 모시고 초기에.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아, 이것도 내년에 의원님들 모시고 가려고 그럽니다.
송기욱 위원  의원님들이 어디 갈 사람이 어디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아니, 가실 분들도 있으실 것 같아요.
송기욱 위원  저쪽에 앞에 계신 분은 몰라도.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송기욱 위원  아니, 제가 이제 편하게 말씀드리는데 이런 거는 신축적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때그때 대처하라는 얘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알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그렇게 아시고 뭐 50% 말고 한 20% 정도 세우는 게 좋겠다 본 위원은 생각하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아니, 그냥 50% 해 주세요. 내년에 어떻게 환경의 변화가 있을는지 모르잖아요.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본 위원이 그 질의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해가 가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이해하고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이해는 가는데 실행은 안 하시잖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102페이지에 보면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100?
최정용 위원  102페이지.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102페이지요.
최정용 위원  그거 맨 위에 보면 재향군인회 뭐 해 갖고 민간경상사업보조 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102페이지 단위사업이 어떤 거 말씀하시는 겁니까?
최정용 위원  거기 보면은 새마을회 인건비 뭐 해 가지고 여러 가지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최정용 위원  전체 금액에서 4800이 증액이 됐어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아니, 어떤 건지 잘……
최정용 위원  왜 책이 다른가?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아니, 맞는데요. 102페이지……
최정용 위원  민간이전 이거 있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음……
최정용 위원  아니오, 본예산……
○위원장 이상현  102페이지 맨 위에 민간이전비.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최정용 위원  4800이 증액이 됐는데 이게 무엇 때문에 증액이 된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4800이 경상사업보조하고 민간단체 법정 운영 보조 이거 증액이 됐습니다.
최정용 위원  어떤 거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민간단체 법정운영비 보조요.
최정용 위원  그게 어디에 써 있어요?
○위원장 이상현  자료가 틀리기는 틀린 모양이네.
최정용 위원  아니, 그거를. 아니, 인건비 작년 거 비교해 보면은 똑같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아니, 인건비가 이제 늘지요 인건비가.
최정용 위원  인건비가 4800이 늘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최정용 위원  이거 새마을회 한 명 더 쓴 거 아닙니까? 인원 추가된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새마을회?
최정용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아직 그거 안 세웠습니다. 추경에 확보할 겁니다.
최정용 위원  그럼 한 명 인건비가 5200이라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아니오. 그 이제 새마을, 각종 민간단체 법정운영비에서 그 사람네들이 이제 호봉이나 저기……
○위원장 이상현  팀장님 자료를 주십시오.
최정용 위원  아니, 그러니까요. 거기 새마을회에 한 명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최정용 위원  새마을회에 사람 한 명 쓰는 거 아니에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아니, 거기에 보면 이제 재향군인회도 있고요. 자유총연맹!
최정용 위원  아니, 거기 따로따로 있잖아. 재향군인회는 680이 있고 저기 운영비. 인건비 3200이 있고 그거는 따로따로 있고 새마을회는 5200이잖아요.
    (홍복숙 팀장 과장에게 설명 중)
  한 명 늘어나는 부분, 그러니까 한 명 거는 맞습니다, 5200이.
최정용 위원  그러니깐 거기 먼저 제가 알기로는 한 분 오래되신 분 계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여기가 금액이 컸었어. 그런데 그 분 다른 데로 가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최정용 위원  다른 데로 가셨는데 이게 다시 이렇게 높은 게 왜 높으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이거는 예산팀에서 가이드라인 용역 줘 가지고 똑같이 맞춘 거기에 된 금액입니다, 이거는.
최정용 위원  아니, 그러면은 과장님! 그 아래 재향군인회도 3200이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최정용 위원  그거 똑같이 한 명 한 명인데 이분이 호봉수가 많은 거냐 이거를 물어보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그 사무원들이 다 틀립니다.
최정용 위원  아니, 이분이 호봉수가 높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최정용 위원  확실해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추후에 자세한 거는 제가 별도로 보고드릴게요.
최정용 위원  그러면 한 명 더 쓰잖아요 내년에서부터.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한 명 추가되면은 그거는……
최정용 위원  그거는 이제 추경으로 하실 거?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추경에 다루어야 되는 겁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면 이거 외에 추경에 더 세우신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과장님 잘못 알고 계시는 거지요?
  그 예산팀에서 인건비에 대한 가평군 기준안 마련에는 호봉제를 폐지하기 위해서 가평군 기준안 마련한 거잖아요. 그런데 호봉수 때문에 지금 그렇다고 답변을 하시면 안 되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아니, 이거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를 제가 자세히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가평군 기준안을 마련하기 위함이 뭡니까? 그 호봉제 폐지를 하고 그나마 좀 평준화를 맞추기 위해서 한 건데 지금 이 시점에 호봉제를 다시 들고 나오시는 거는 업무파악 제대로 안 되신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그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홍복숙 팀장 과장에서 설명 중)
  위원님, 별도로 제가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 인건비에 대한 부분은 전 위원한테 그거를 자료를 좀 제출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장이 좀 질의코자 합니다.
  103페이지하고 105페이지를 좀 참고해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국제화여비가 이제 뭐 12명 정도를 중간에 보면은 12명 정도 해서 이제 한 50% 정도 했고 주요 시책연수는 뭐 380만 원 해서 100명이서 한 20% 했고 주요 시책연수는 뭐 자체적으로 해서 한 50%를 했어요. 그다음에 105페이지를 보면은 중간에 포상금 형식으로 직원 영유아자녀 위탁보육료 지원 해 가지고 2억에서 이제 80% 보냈어요. 이게 어떤 프로테이지로 산출 근거를 낸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그거……
○위원장 이상현  그냥 뭐 이게 어떤 코로나 때문에 그런다 그러면 아까처럼 50%다 이렇게 되면 뭐 이해가 가는데 일정, 일정을 총예산은 그런데 뭐 여러 가지 이 상황이 있어 가지고 한 반 정도만 예측을 하고 예산을 잡았습니다 이렇게 되면 모르는데 어느 거는 80%, 어느 거는 20%. 이게 뭐 주무관 마음대로 그냥 기분 내키는 대로 프로테이지를 정한 것 같아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아니, 직원 영유아자녀 위탁보육료는요. 그게 이제 정부기본보육료 지원 단가가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50%를 지원하는 건데요. 우리가 0세는 23만 6천 원, 만 1세는 21만 3천 원, 만 2세는 17만 2500원.
○위원장 이상현  아니, 그 단가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그게 이제 데이터가 돼 가지고 2억 원이라는 돈이 나왔을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위원장 이상현  2억 원의 산출근거가 있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위원장 이상현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네.
○위원장 이상현  그러면 거기에 80%를 적용한 기준은 뭐냐 하는 얘기야. 그다음에 그 앞에 보면은 50%, 20%, 50% 해 가지고 이게 일괄적으로 적용하는 게 아니라 프로테이지를 들쑥날쑥 적용을 하는데 그 이유가 뭐예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그……
○위원장 이상현  예산팀장 설명 들어보시고 답변을 하세요.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그 2021년도 집행에 따른, 그러니까 금년도 21년도에 집행에 따른 산출을 가지고 저희가 퍼센테이지를 잡았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러면 산출 평균을 가지고 여기다 적용을 했다 그렇게 보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기준집행률을 가지고요.
○위원장 이상현  그러면 주요 시책연수 같은 경우는 100명이 대상인데 20% 20명만 간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깐 제가 지금 본 위원이 질의하는 것은 이게 위드코로나다 그러면 대상이 100명 있다고 그러는데 한 50%밖에 못 한다 그러면 일괄적으로 적용을 하면은 괜찮은데 어떤 거는 80%, 어떤 거는 50%, 어떤 거는 또 20%. 일률적으로 적용하는 게 이게 예산을 편성하는 데 지침이 없는 거 아니냐는 얘기이지.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그러니까 저희 자치행정과에서는 금년도, 금년도 집행액 대비해서.
○위원장 이상현  아, 그러니까 제가 물어보잖아요. 지금 질의를 하잖아요. 그러면 주요 시책연수는 380만 원씩 100명을 잡았는데 20%밖에 안 간다? 그래서 이게 내가 봤을 때는 예산을, 저기 예산팀장도 여기 계신데 이런 걸 프로테이지를 적용을 하려고 그러면 어떤 일률적인 프로테이지를 적용을 하고 해야지 이거는 주무관 마음에 따라서 20% 하고 어떤 거는 50% 하고 어떤 거는 80% 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고 이게. 예산을 그렇게 세우는 게 어디 있어요?
    (○집행부 석에서 예산팀장 정진숙 - 내년도 추경 일정 감안하고요. 그래서 하반기나 상반기에 따라 30%, 40% 이런 식으로 나누고 있고요. 그러한 집행내역도 같이 포함시켰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아, 그러니깐 왜냐하면 육아지원 같은 경우는 당장 나가야 되니까 80%, 그럼 그렇게 답변을 하든지 이게 프로테이지를 보면은 전혀 지금 이게 맞지가 않잖아요. 영유아 보육료 같은 경우는 당장 나가야 되니까 그 금액이 한 80% 정도 되는 거고 나머지는 추경이나 예산 추이를 봐 가지고 할 수 있다. 그럼 그렇게 설명을 하는 되는 거지 이게 지금. 그래서 이런 거는 좀 프로테이지를 할 때 각 부서에서도 거기에 합당한 근거를 좀 설명을 해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신용성  네.
○위원장 이상현  아무튼 신용성 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아무튼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자치행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용성 자치행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퇴실하시고요. 안전재난과 바로 좀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나. 안전재난과 
(14시)
  다음은 신진섭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안전재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안전재난과장 신진섭입니다.
  안전재난과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123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2억 2700만 원보다 3500만 원 감소한 1억 93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8백만 원 증가한 1억 2700만 원, 도비보조금은 전년도 예산액 대비 4300만 원 감소한 65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27쪽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예산액 48억 4700만 원보다 6억 4900만 원이 증가한 54억 9600만 원입니다.
  안전사고 예방 및 사회재난대응복구 정책사업은 전년도 4억 1200만 원보다 2500만 원 감소한 3억 8700만 원으로써 안전사고예방 단위사업에 2억 2500만 원, 사회재난 대비·대응에 단위사업에 3200만원, 물놀이안전사고예방 단위사업에 12억 3천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28쪽입니다. 자연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정책사업은 전년도 16억 4400만 원보다 2억 5500만 원이 감소한 13억 4900만 원으로써 재해 및 재난 사전예방 단위사업에 5억 4900만 원, 재난예방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8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31쪽! 지역방위 대응태세 확립 정책사업은 전년도 6억 4700만 원보다 3백만 원이 증가한 6억 5천만 원으로써 민방위운영 단위사업에 7500만 원, 지역통합방위 운영 단위사업에 5억 7천만 원, 군관우호협력 단위사업에 5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35쪽입니다. 사회안전망 구축 정책사업은 전년도 11억 2300만 원보다 9억 5200만 원이 증가한 20억 7500만 원으로써 CCTV 통합구축 단위사업에 13억 7천만 원, CCTV통합관제센터 운영 단위사업에 7억 5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36쪽입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전년도 6억 1백만 원보다 2600만 원 감소한 3500만 원으로써 기본경비 단위사업에 3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137쪽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전년도와 같은 10억 원으로써 내부거래지출 단위사업에 10억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91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본예산액 1억 9300만 원보다 6억 9200만 원이 증가한 8억 8500만 원으로써 국고보조금은 본예산액 대비 1600만 원이 증가한 1억 4300만 원, 도비보조금은 본예산액 대비 6억 7600만 원이 증가한 7억 4100만 원으로 시정 편성요구하였습니다.
  95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액 54억 9600만 원보다 25억 5200만 원이 증가한 80억 4800만 원으로써 안전사고예방 및 사회재난대응 복구 정책사업은 본예산액 대비 6300만 원이 증가한 4억 5100만 원으로써 안전사고예방 단위사업에 2억 7400만 원, 물놀이안전사고 예방 단위사업에 1억 4700만 원을 수정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96쪽입니다. 자연재난 예방·대비·대응·복구 정책사업은 본예산액 대비 24억 1천만 원이 증가한 37억 5900만 원으로써 재해 및 재난 사전예방 단위사업에 7억 8200만 원, 재난예방 시설 확중 단위사업에 29억 7800만 원을 수정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97쪽, 지역방위 대응태세 확립 정책사업은 본예산액 대비 7800만 원으로써 7800만 원이 증가한 7억 2900만 원으로써 민방위운영 단위사업에 1억 4천만 원, 지역통합방위 운영 단위사업에 5억 8400만 원, 군관 우호협력 단위사업에 5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및 수정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위원님!
송기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30페이지 봐 주시면은 그 맨 밑에 하단에 보면 배수펌프장 유지보수 시설 확충이라고 사업비가 올해 작년보다 좀 줄었네요.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이거는 잠깐 몇 페이지라고 하셨지요?
송기욱 위원  130페이지요.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130페이지요?
송기욱 위원  네.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아, 이거는 들은 게 아니라 신속집행 관련돼 갖고 이렇게 조정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신속집행?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이거는 저기 뭐야. 아마 올해 유지보수는 어느 정도 끝났기 때문에.
송기욱 위원  작년에 전년도 예산액이 1억 5천인데 줄었네요.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네.
송기욱 위원  그럼 저 131페이지 보시면은 131쪽 상단에 보면은 여기 4천만 원은 왜 세웠어요?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4천만 원이요?
송기욱 위원  네. 가평-청평 배수펌프장 유지보수.
최정용 위원  (본 위원 석에서) 131페이지……
송기욱 위원  131쪽 보시면은 여기는 줄고 여기는 세워놨잖아! 그렇지요?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그 배수펌프장 시설장비 유지비 말씀하시는 겁니까?
송기욱 위원  네.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이거는 배수펌프장 발생 수리가 수시로 이제 고장이 난다든지 이럴 때 지금 하는 사항인데요.
송기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할 때 똑같은 유지보수 시설 확충이나 여기도 보면 유지보수라고 있는데 같은 사업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아, 그 밑에 거는 저기 도비사업 중에서 예경보시설하고는 다르거든요 이거는.
송기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같은 내용의 유지보수라고 똑같이 있잖아. 그러니까 같은 사업이라고 볼 수밖에 없잖아요 본 위원이 볼 때.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아니, 이 예경보시설은 지금 저희가 예경보시설이 한 200 몇 개소가 있는데 그 도비로 일부 사업을 받았어요. 도비사업을 받고 그 나머지 사업은 그 도비로 포함되지 않은 우리……
송기욱 위원  그렇게 설명하지 말고 똑같은 유지보수라고 있기 때문에 같은 사업, 본 위원이 볼 때는 똑같은 사업으로 볼 수밖에 없잖아. 그런데 이거 그렇게 여기다가 유지보수, 똑같은 유지보수라고 올라와 있으니까 본 위원이 볼 때는 같은 사업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렇지요?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아니, 같은 사업은 아닙니다.
송기욱 위원  아니, 그런데 왜 여기다가 유지보수라고 해 놨어요 똑같이? 그거 지금 안 보고 계세요? 한번 보세요. 저기 배수펌프장 유지보수, 여기도 보면……
○위원장 이상현  단위사업하고 세부사업.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배수펌프장하고 여기 밑에는 예경보시설이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거지요 이게.
송기욱 위원  뭐가 달라요 뭐가. 여기 유지보수라고 똑같이 있는데.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아니, 유지보수는 똑같은데 그 사업장이 틀린 거라고요.
최정용 위원  (본 위원 석에서) 배수펌프장 4천만 원 뭐에다 쓸 거냐 묻는 거예요. 예비비 성격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이건 예비비 성격이고요. 고장났을 때.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똑같은 사업이 여기에서 삭감을 5천만 원 해 놨기 때문에 그거 삭감 안 하고 그냥 같은 사업으로 묶어도 되는 거지 그게 그거지요 뭐. 아니, 사업이라는 게 똑같은 거지 뭘 그래요.
○위원장 이상현  저 송기욱 위원님!
송기욱 위원  네.
○위원장 이상현  그게 5천만 원 된 거는 그게 우리가 단위사업이고 그렇게 때문에 그 밑에는 세부편성목을 가지고 얘기하시는 것 같은데,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풀어놓은 편성목입니다. 그래서 똑같은 사업을 얘기는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송기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내가 얘기하는 거는 유지보수라고 똑같이 내용이 있으니까 그 내용에 대해서는 내가 이해할 수가 없지요. 무슨 얘기하는 거야. 여기 유지보수라고 똑같이 있잖아요 여기.
○위원장 이상현  전년도 1억 5천에서 1억으로 5천이 삭감됐고 그 밑에 세부내용을 적어놓은 게 편성목이에요. 편성을 보면은 시설유지비가 4천, 그다음에 제세공과금 6천만 원 해 가지고 1억이고 이렇게 이제……
최정용 위원  (본 위원 석에서) 과장님 별도 보고해 주세요.
송기욱 위원  위원장이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끼어들지 마세요. 그거 자꾸 본 위원, 별도로 얘기하셔 위원장님은.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저기 뭐 그 송기욱 위원님! 여기 내용에 보시면은 배수펌프장 유지 및 시설확충에 이제 그 내년도가 1억이고 올해가 2021년도가 1억 5천이잖아요. 그런데 이제 그 배수펌프장 유지보수가 저희가 내년도에는 4천만 원이고 공공요금 6천으로 해서 1억 5천을 세웠는데요. 이 공공요금은 변동이 없고 배수펌프장 유지보수에 저희가 이제 저희가 당초에 9천만 원보다 사실 5천만 원 삭감이 돼 갖고 편성을 요구를 했어요. 그런데 이거 내용은 신속집행이라든지 이런 부분에 있어 갖고 이거는 저희가 줄인 거고요.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지금 본 위원이 얘기하는데 예비비로 4천만 원 세워놨다 이거지요?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네. 이거는 배수펌프장이 그 고장이 났을 경우에 그때 이제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전에는 없던 예비비로 세워놓은 거 아니야, 그렇지요?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아니오. 이거는 계속 있었습니다.
송기욱 위원  있었어요?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유지보수는 네, 네.
송기욱 위원  작년도도 있었어요?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네. 있었습니다.
송기욱 위원  작년도 있었어요?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네.
송기욱 위원  확실해요?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네.
송기욱 위원  그거 저한테 자료 제출해 주시고.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네.
송기욱 위원  저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우리가 살면서 “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고 뭐 예산을 지난번에 뭐 수해 때만 그냥 뭉뚱그려서 세워놓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뭐 없는 거를 만약에 이번에 세워놨다 그러면은 그것도 좀 문제가 있는 거지. 평상시에 그렇게 쭉 세워놨어야지. 하여튼 그러니까 자료 좀 제출해 주세요.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135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중간 부분에 보면 군사격장대책협의회 운영 해서 360만 원 예산이 서 있어요. 저는 굉장히 바람직한 예산이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와 덧붙여서 이제 가평군은 군사시설이 많은 군사지역이잖아요.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 물론 이 사격장 관련한 민간의 민원 외에도 가평도 그렇고 다수의 지역이 있지요.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강민숙 위원  그래서 그에 관련한 것도 예산을 좀 추경에라도 세우셔서 문제가 발생해서 수습하는 이런 협의회가 아닌 지금 이미 문제가 발생되어 있지만 이게 밖으로 이렇게 돌출되지 않아…… 돌출된 것도 있지만 하지 않는 것들이 있지요. 그런 것도 좀 찾아서 선행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서 그랬습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네. 이 사업은 사실상 대책협의회 운영은 상판리 거접사격장 때문에 세웠는데요. 아마 거접사격장 이외에도 북면도 사격장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네. 그러게요.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그런 관련도 한번 추후에 검토하는 걸로 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추경에 좀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수정예산 98페이지 맨 뒤에 보면요.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잠시만요. 네.
최정용 위원  조종면 예비군 중대 구조물 안전진단 1300 있지요?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네.
최정용 위원  이 안전진단 해서 이게 노후됐다고 나오면은 이게 재건축 들어가나요?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아니, 그 사항은 아니고요. 올해 이제 건축물대장을 등재를 요청하려고 예산을 편성을 했어요. 예산편성하는 그 과정에 예산편성하고 건축물대장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게 그 법이 좀 개정이 됐나 봐요 건축법이. 그래서 그 구조안전진단을 해야지만 건축물대장을 만들 수가 있다고 그래갖고 부득이하게 그 용역비를 세우게 됐습니다.
최정용 위원  아, 나는 이게 또 재건축 해 주는 줄 알고.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아니, 그거는 아닙니다. 지금 있는 건축물대장 등재를 하기 위한 행정예정인 절차가 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바로 보면은 군 소음법 보상심의위원회가 있어요.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네.
최정용 위원  이게 뭐예요?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이게 지금 대보리에 항공대대가 있잖아요.
최정용 위원  네.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그 항공대대에서 소음법 해 갖고 아마 피해를 보는 지역을 일부 보상을 해 주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게 이제 작년, 올해! 올해 돼서 아마 내년도부터 혜택 받는 주민들이 아마 일부 있을 거로 예상이 됩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거기 해당이 되느냐 안 되느냐 그거를 심의한다는 말씀이시지요?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네.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질의코자 합니다.
  본예산 127페이지를 한번 봐주세요.
  거기 보면 군민안전보험 가입이 있습니다. 그렇지요?
  군민안전보험 127페이지!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네.
○위원장 이상현  그게 1천만 원 증액이 됐어요. 전년도에 군민안전보험으로 해 가지고 보험금이 많이 나갔습니까? 여기에 그런데 오타가 있어요. 보험금이 아니고 보험료입니다. 내는 돈은 보험료이고 받는 거는 보험금이에요.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전년도에 보험금 많이 받았어요?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올해 금년도에는 나가지 않고요. 작년도에는……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어떻게 보험료가 올라가? 1천만 원씩이나 내가 봤을 때는?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이게 이제 저희가 한국지방공제회랑 보험을 지금 가입하고 있는데요. 거기에서 사전에 한번 견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올라가는 걸로 되어 있고 그다음에 그……
○위원장 이상현  아니, 저기 보험금이 지급이 안 됐는데 그냥 올라가요?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그거는 아마 보험 지급 여부와 관계없이 보험료가 상승되게 되면 아마 올라가는 것 같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이게 한 군데에서 무조건 하는 겁니까? 아니면 공개경쟁을 합니까?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먼저는 아마 일반 보험회사, 먼저 2020년도에는 한화손해보험이라고 아마 든 것 같아요. 그런데 지금 뭐든……
○위원장 이상현  그럼 보험을 견적을 받아봐 가지고 동일한 보장이면 저렴한 데 해야지 무조건 지방공제회 보험료가 1천만 원이나 올라가는데. 보험료가 1천만 원 올라가면 이게 20%가 상승되는 거 아니에요?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이게 이제 보험료 자체에 오르는 이유가 보상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깐……
○위원장 이상현  그러면 이제 보상금액이 뭐 저기 확대가 됐다든지 그러면은 모를까 그렇지 않으면 20%가 보험료가 올라간다는 거는 문제가 있는 거지요.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그래서 보험료 만약에 피해 보상을 지급하는……
○위원장 이상현  가급적이면 공개경쟁을 해라, 그게 입찰을 하는 게 맞다라고 본 위원은 권고를 드립니다. 또 한 가지 좀 질의코자 합니다. 수정예산 97페이지를 좀 봐주세요. 거기 보시면 배수펌프장 유지보수 및 시설 확충 해 가지고 자그마치 11억이 올라왔어요. 이거를 왜 수정예산으로 담았지요? 본예산에 안 담고?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아, 이거는 저희 이제 그 특별교부세로 이렇게 계상이 되어 있는 건데 이게 이제 그 원래는 금년도……
○위원장 이상현  이게 지금 특조금 신청했어요?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네.
○위원장 이상현  그러면 신청했으면 그거를 상황을 봐 가지고 올려야지 이거를 뭐 지금.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아, 이게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 특조세인가 특조금으로 해서 내려왔는데 이게 올해 2021년도 추경에 반영을 해야 되는데 추경에 반영이 되면은 또 어차피 이월시켜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군비 어차피 특조세는 군비화 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내년도로 넘겨서 군비로 해서 그 시설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게 무슨 얘기예요?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아, 무슨 말이냐면.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올해 11억이 내려왔다?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네.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이월시킨다?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네.
○위원장 이상현  그래서 다른 거로 쓴다?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그러니까 이월시키는 게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수입으로 잡았다가 그대로 넘어가게 되면 특조세가 아니라 일반 우리 그 군비화 되는 거예요 그게 그 돈이.
○위원장 이상현  그게 말이 돼요? 아니, 특조세가 내려왔다가 안 쓰고 그냥 우리, 그러면 특조세 받은 거를 우리 군청에서 갖고 있어 그러면 그게 다 우리 돈 되는 거야? 그거는 말이 안 되는 거지 이거 예산팀장까지 하신 분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말이 맞아요?
○예산팀장 정진숙  특별조정교부금이 예정이 12월 27일 날 예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때 되면은 이거를 이월을 할 수밖에 없는 사정이니까 저희가 이월을 하지 말고 그냥 이대로 본예산에 담아서 그 내년도에 세입을 잡아서 처리를 하자 해서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위원장 이상현  그러면 이게 지금 군비가 나갑니까? 아니면 특조세가 나가는 겁니까?
○예산팀장 정진숙  특조금입니다. 나중에 재원 변경할 예정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러면 이거를 올리면 안 되지. 나중에 재원 변경을 해 가지고 올리든지 해야지.
  이게 맞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결국은 군비에서 11억 나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월시킴으로 해 가지고 그냥 우리가 군비처럼 쓸 수가 있으니까 12월 27일 날 내려오기 때문에 집행할 시기가 안 돼서 이월을 한다.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그때 가 가지고 이 예산을 올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거?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아, 이거는 사업내역이 배수펌프장이 있는 그 수중펌프하고 그 GPS펌프를 이제 교체를 하는 사업이거든요. 그런데 내년도 추경.
○위원장 이상현  아니, 그런데 배수펌프를 그렇게 하는 게.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위원장 이상현  (집행부 석을 바라보면서) 저 1회 추경이 언제 있어요?
○예산팀장 정진숙  3월 셋째 주에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3월 셋째 주에 있는데 이게 지금 돈도 명확하게, 그냥 지금 12월 27일 날 내려온 것도 아니고 내려올 걸 가상을 해 가지고 이 예산을 올리는 게 맞아요? 아니면, 내가 봤을 때 그러면 지금 당장 뭐 배수펌프장이 내일모레 가동할 것도 아니고 우기도 아닌데 이게 제대로 절차가 맞는 거예요? 저는 모르겠어요. 예산팀장 어떻게 맞는 거예요 이게?
○예산팀장 정진숙  이게 우기철 전에 펌프 교체를 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특조금이 만약에 안 내려온다 하더라도 저희가 본예산에 담아 가는 게 안정적으로 사업 추진하는데 용이해서.
○위원장 이상현  좋습니다. 이거는 저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별도로 한번 나중에 검토를 합시다.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이거는 알겠습니다.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안전재난과 소관 기금안에 대해서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신진섭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23쪽입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예방‧재난응급대책‧재난복구 및 안전관리를 목적으로 설치된 기금으로 재난의 예방‧대비‧대응‧복구 및 자연재난‧사회재난으로부터 군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함에 있습니다.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조성액은 2021년도 말 조성액 16억 9500만 원보다 5억 6100만 원이 증가한 22억 5600만 원입니다.
  24쪽, 자금운용계획입니다.
  2022년도 수입액과 지출액은 전년도보다 11억 100만 원이 증가한 29억 2600만 원입니다.
  25쪽, 수입계획입니다. 수입은 이자세입 1100만 원, 예치금 회수 19억 1600만 원, 전입금 10억 원입니다.
  26쪽, 지출계획입니다. 지출은 재난관리기금운용 정책사업에 4억 5000만 원, 보전지출 정책사업에 24억 7700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재난관리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기금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할 위원이 안 계시므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신진섭 안전재난과정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하여 2시 4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정회하겠습니다.

(14시24분 회의중지)

(14시39분 계속회의)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다. 회계과 

(14시39분)

  다음은 박재홍 회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회계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홍  회계과장 박재홍입니다.
  회계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서 143쪽, 세입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16억 3700만 원보다 12억 8100만 원 증가한 29억 18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입을 설명드리면 재산임대 등 경상적 세외수입에 23억 3200만 원, 재산 매각 등 임시적 세외수입에 5억 8000만 원, 시‧도보조금에 53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47쪽, 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554억 9000만 원보다 105억 7500만 원 증가한 660억 66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편리한 행정업무추진 지원 정책사업은 기정액보다 5억 7700만 원 증가한 17억 4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으로는 다음 148쪽, 자산취득비로 내구연수가 초과한 노후차량 청소차 3대‧화물트럭 2대‧덤프트럭과 전기승용차‧미니버스 각 1대 등 총 8대 대체비 6억 7100만 원과 자치행정과 구내 교환 장비 대체비로 7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49쪽 하단 부분, 안전하고 쾌적한 재산관리 정책사업은 기정액보다 36억 2500만 원 증가한 57억 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152쪽이 되겠습니다. 152쪽 하단,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에 19억 원. 다음 153쪽, 가평군청 2급 관사 신축공사에 6억 원 그리고 청사건립기금 전출금 15억 원이 되겠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은 기정액보다 50억 7300만 원 증가한 571억 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인건비 49억 2700만 원이 증가하였고 다음 161쪽 중간 부분에 연금부담금 8200만 원, 아동보호 전담요원 보수 3100만 원이 증액되었습니다.
  다음은 162쪽, 재무활동 정책사업은 기정액보다 12억 9800만 원 증가한 15억 1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제2청사 경기행복주택 재정융자 원금상환 2억 원,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건립 공사 재정융자 원금상환 12억 5000만 원, 재정융자 이자상환 6387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안 설명을 마치고 이어서 수정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예산안 103쪽, 세입예산이 되겠습니다.
  수정안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29억 1800만 원보다 4억 4400만 원 증가한 33억 63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주요 증가요인은 아동보호 전담요원 사업과 새일센터 취업상담사 인건비에 대한 국고보조금과 도비보조금 그리고 도로보수원 인건비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07쪽, 세출예산으로 수정안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660억 6600만 원보다 4억 1400만 원 증가한 664억 8000만 원이 되겠습니다.
  편리한 행정업무추진 지원 정책사업의 경우 당초 회계과에서 구입하기로 했던 소득개발과의 고압증기멸균기를 소득개발과가 자체 구입함에 따라 삭감하였고 안전하고 쾌적한 재산관리 정책사업의 경우 주요 증가요인은 사무실 재배치에 따른 이사비용‧옥상방수공사 공사 설계비‧사무실 재배치 비용이 되겠으며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의 경우에는 국도비 내시에 따른 인건비 3억 3700만 원이 증가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위원님.
송기욱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151쪽 보시면은 맨 상단에 보면 승강기 안전점검수수료 800만 원 돼 있지요?
○회계과장 박재홍  네, 네.
송기욱 위원  이게 어디, 청사에 있는 승강기?
○회계과장 박재홍  1청‧2청 다 포함된 겁니다.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1청‧2청?
○회계과장 박재홍  네, 네.
송기욱 위원  다른 데 지역에 있는 건 아니고요.
○회계과장 박재홍  네, 저희 청사관리입니다.
송기욱 위원  청사?
○회계과장 박재홍  네.
송기욱 위원  이게 1대당 얼마 정도 이렇게 그 수수료가 나가요?
○회계과장 박재홍  그 대당에 따른 게 아니고요. 그 용량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요.
송기욱 위원  네.
○회계과장 박재홍  그러니까 통상 800만 원 정도면 저희가 1년을 소화하게 됩니다.
송기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제 여기 보면 가평청사에 승강기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재홍  네, 네.
송기욱 위원  한 달에 뭐 저 그…… 점검수수료가 뭐 이를테면 10만 원 나가나, 20만 원 나가나 그거는 정확히 모르시지요?
○회계과장 박재홍  네, 제가 정확한 금액은 모르고요.
송기욱 위원  그것 좀 저한테, 과장님!
○회계과장 박재홍  네.
송기욱 위원  좀 그 승강기마다 가격이 똑같은지 아니면 또 용량에 따라 다른지 그것 좀 저한테 보고 좀 해 주세요 별도로.
○회계과장 박재홍  네, 알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과장님 152페이지에 보면은 흡연부스 설치하는 거 있지요? 상면하고 북면.
○회계과장 박재홍  네.
최정용 위원  작년도에 어디, 어디 했어요?
○회계과장 박재홍  금년도에 청평면 했고요.
최정용 위원  그 이제 3개면 들어가는 건가요?
○회계과장 박재홍  네, 먼저 저기 금년도에 청평면 할 때 위원님께서 말씀하셔 가지고 추가로 저희가 수요 받아서 상면하고 북면을 추가하게 됐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거 아주 잘 하신 거고요. 여기 그 청사 내에.
○회계과장 박재홍  네, 네.
최정용 위원  그 건물 내에는 흡연부스를 못 만드는 거예요?
○회계과장 박재홍  네, 못 만들게 되어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 공항 같은 데는 그게 있던데 실내에.
○회계과장 박재홍  용도가 어떨지 모르겠지만 저희 같은 경우에 청사에는 지금 옥상 자체에도 지금 증축이 되기 때문에 설치가 불가한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옥상은 그런 줄 아는데.
○회계과장 박재홍  네, 네.
최정용 위원  실내에.
○회계과장 박재홍  네.
최정용 위원  그 공항 같은 데는 실내에도 있잖아요.
○회계과장 박재홍  요새는 저도 못 가봐서 모르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것 좀 한번 검토 좀 해 주세요. 이게 층마다 하나씩은 있어야 이게 직원들도 편하고 이러지 않습니까?
○회계과장 박재홍  알겠습니다. 나름대로 검토해 보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아니, 건물 자체를 바꿔버리면 되지.
○회계과장 박재홍  네.
최정용 위원  그것 좀 확인 좀 해 주세요.
○회계과장 박재홍  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최정용 위원님 공항에 가서 근무를 하시면 돼. 담배를 끊으세요.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연만희 위원님.
연만희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지금 가평군에 전기차가 늘어나는 추세지요?
○회계과장 박재홍  네.
연만희 위원  앞으로 계속 이제 늘어날 거라 저도 그거 생각하고 있는데 그 보조금액 같은 거를 앞으로 늘려나가실 건지 어느 적정 수준까지 하실 건지 거기에 답변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재홍  전기차 보조금에 대해서는 저희가 직접 하는 건 아니고요.
연만희 위원  네.
○회계과장 박재홍  환경부에서 하기 때문에 그 양이라든지 그거는 이제 저희가 이제…… 별도로 이제 저희가 직접 한 게 아니고요. 환경과랑 또 공통 그 검토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요.
연만희 위원  아, 환경과랑 협의를 해야 된다는 말씀이지요?
○회계과장 박재홍  네, 네.
연만희 위원  앞으로 이제 환경 문제 때문에 그게 많이들 이제 애용할 것 같으니까 좀 점차적으로 늘리는 방향으로다가 생각 좀 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회계과장 박재홍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연만희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153페이지 보면 올해 10억 청사기금을 마련을 했고요.
○회계과장 박재홍  네.
○위원장 이상현  그다음에 이제 내년에 15억 원 정도 마련을 하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박재홍  네.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이게 지금 우리가 10개년 계획에 의하면은 지금 한 800억 정도를 청사기금 800에서 1000억을 뭐, 이게 기금 모으는 속도 가지고 이게 되겠어요? 어떻게 되는 겁니까? 아니면 추가적으로 내년에 다시 지금 청사기금을…… 예산을 잡을 계획이 있는지 전출시킬 계획이 있는지.
○회계과장 박재홍  저희가.
○위원장 이상현  내년에는 10억으로만 그냥 끝나는 겁니까? 아니면은……
○회계과장 박재홍  저희가 내년도에 가평역사 앞에 거 군유지 매각되면요. 그것 또한 청사기금으로 돌릴 생각이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래서 계속 재원을 마련하는 그때그때마다 청사기금으로 집어넣겠다?
○회계과장 박재홍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회계과 소관 기금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홍  다음은 청사건립기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기금 33쪽이 되겠습니다. 청사건립기금은 가평군 청사건립에 필요한 재원을 연차적으로 적립‧조성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2022년도 청사건립기금 조성 규모는 2021년도 조성액 10억 1만 원보다 15억 140만 3000원이 증가한 25억 141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34쪽, 자금운용계획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금수지 총괄의 경우 수입은 일반회계 전입금 15억 원, 공공예금 이자수입 140만 3000원, 지출은 통합안정화기금 예탁금 15억 100만 원과 이자수입 예치금 40만 3000원이 되겠습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기금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기금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해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박재홍  다음은 2022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관리계획안 73쪽이 되겠습니다. 회계과 소관 공유재산 처분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처분재산은 과거 가평군 장애인 재활작업장으로 운영되던 재산으로 토지는 북면 이곡리 461번지 외 1필지가 되겠으며 해당 필지에 위치한 건물 1098m²를 함께 처분하고자 합니다.
  참고로 처분 예정금액은 8억 6800만 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라. 세정과 

(14시51분)

  다음은 권병천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세정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병천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권병천입니다.
  2022년도 세정과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1년도 639억 4000만 원보다 47억 4000만 원 증가한 686억 8100만 원으로 세입증가 주요내용으로는 내수진작에 따른 지방교부세 및 일반조정교부금 증가, 재정조정분에 대한 지방소비세 반영, 신축 건축물 증가에 따른 취득세 및 재산세 등 자체수입과 세외수입이 증가하였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도 17억 8600만 원보다 3억 2300만 원 감소한 14억 63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예산안 167쪽입니다. 2022년도 지방세 세입은 630억 4000만 원으로써 주민세 14억 1000만 원, 재산세 255억 원, 자동차세 95억 원, 담배소비세 74억 원, 지방소비세 41억 3000만 원, 지방소득세 134억 원, 지난연도수입 17억 원이며 세외수입은 54억 3700만 원으로 증지수입이 5억 원, 도세징수교부금 14억 원, 기타수입 28억 8700만 원, 지난연도수입 6억 5000만 원이며 보조금은 2억 4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 9600만 원, 시‧도비보조금 1억 700만 원입니다.
  다음은 예산안 171쪽에 세출예산입니다.
  세출예산은 수입관리‧행정운영경비‧재무활동 등 3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도 세출예산은 2021년보다 3억 2300만 원 감소한 14억 63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수입관리 정책사업 예산은 2021년도 12억 6100만 원보다 2억 9000만 원 감소한 9억 7100만 원으로써 지방재원의 안정적 확보 단위사업에 7억 6100만 원으로 지방세 및 세외수입 부가징수 세부사업에 3억 8100만 원입니다.
  매년 반복되는 일반운영비 중 사무관리비와 공공운영비를 제외하고 내년도 토지‧건물 일제조사 렌트비 600만 원이 포함되어 있으며 또한 가상계좌시스템 유지보수비 및 신용카드 납부시스템 유지보수비 등을 위한 시설장비 유지보수사업비 1900만 원, 지방세연구원 출연금 700만 원, 지방세 납세 광역홍보비 100만 원, 지방세 및 세외수입 프로그램 유지보수를 위한 사업단 운영비 6800만 원과 차세대 지방세 정보시스템 유지비용으로 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체납세 징수는 1억 6800만 원이며 매년 반복되는 사무관리비 및 공공운영비로 편성 요구하였고 체납실태조사반 운영은 2억 300만 원입니다.
  기간제근로자 등 보수로 1억 7000만 원, 렌트비 및 유류대로 3300만 원을 각각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과세자료 평가 및 조사 단위사업에 2억 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자체사업으로 주택가격조사 인건비 4800만 원을 포함하여 1억 1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국비 보조사업으로 주택가격조사 인건비 3400만 원과 검증수수료 등을 포함하여 96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77쪽에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6100만 원보다 1300만 원 감소한 4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재무활동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4억 6300만 원보다 1900만 원 감소한 4억 4400만 원으로써 차입금 이자상환을 위한 2500만 원과 원금상환을 위해 4억 1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정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세정과 소관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출자·출연계획안은 정례회 책자에 있습니다.
  참고하시면 됩니다.
○세정과장 권병천  세정과 소관 2022년도 출자·출연금 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출연금은 700만 원으로 한국지방세연구원은 지방의 자주재원 확충방안 및 지방의 혁신역량 제고방안 연구 등에 사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전국 243개 자치단체의 공동 출연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 2022년도 출자·출연금 예산에 대해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권병천 세정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마. 민원지적과 
(15시) 
  다음은 최돈목 민원지적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민원지적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최돈목  민원지적과장 최돈목입니다.
  2022년도 민원지적과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1년도 2억 3800만 원보다 5800만 원이 증가한 2억 96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도 14억 400만 원보다 6500만 원이 증가한 14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3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으로 수수료 수입 8500만 원, 과징금 3000만 원, 부담금 70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으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96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87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민원지적과 세출예산은 주민행정 편의도모‧도시개발‧행정운영경비 등 3개의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022년도 세출예산은 2021년보다 6500만 원이 증가한 14억 69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주민행정 편의도모 정책사업 예산은 2021년도 1억 4000만 원보다 6500만 원 증가한 2억 600만 원으로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사업으로 고객만족서비스에 1억 5600만 원, 여권사무 수행에 2600만 원, 가족관계등록 사무에 2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 189쪽에 도시개발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12억 30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감소한 12억 2500만 원으로써 주민편익 지적행정 서비스 구현 단위사업에 12억 2400만 원으로 지적민원 처리에 5400만 원, 지적재조사 사업에 8100만 원,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산정에 1억 3800만 원, 개발부담금 부과관리에 1억 100만 원, 지리정보체계 구축에 820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에 1억 5900만 원, 도로 및 지하시설물(상‧하수도) 3단계 DB구축 사업에 6억 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93쪽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3300만 원보다 500만 원이 증가한 3800만 원으로써 기본경비 3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022년도 민원지적과 소관 본예산 수정 1차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액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본예산 수정 1차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기정액 2억 9600만 원보다 1200만 원 증가한 3억 9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기정액 14억 6900만 원보다 9900만 원이 증가한 15억 6900만 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5쪽,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금에 시‧도비 보조금 등 12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예산안 119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민원지적과 본예산 수정 1차 세출예산은 주민행정 편의도모‧도시개발 2개의 정책사업이 수정되었으며 본예산 기정액 14억 6900만 원보다 9900만 원이 증가한 15억 69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먼저 주민행정 편의도모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기정액 2억 600만 원보다 3000만 원 증가한 2억 3600만 원으로써 단위사업 고객감동 민원서비스 제공, 세부사업 고객만족서비스 무인민원발급기 설치사업에 3000만 원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도시개발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본예산 기정액 12억 2400만 원보다 6900만 원 증가한 12억 9400만 원으로 주민편의 지적행정서비스 구현 단위사업에 지적민원처리 4400만 원, 도로명 및 건물번호 부여사업 23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본예산 수정 1차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183페이지에 보면요. 거기 보면 수수료 수입 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최돈목  네.
최정용 위원  6700만 원이 증액이 됐어요.
○민원지적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러면 전년도에는 그…… 증지수입이 0원으로 되어 있는데 이게 어떻게 된 겁니까?
○민원지적과장 최돈목  전년도까지는 그 세정과에서 일괄로 수입을 관리하고 있었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관이 된 거예요?
○민원지적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관됐어도 작년도 수입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거기 세정과 수입이라도!
○민원지적과장 최돈목  네, 세정과로 잡혔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거를 써 놓으셔야지 이거 안 써놓으니까 0원에서 4000이 늘었잖아요. 그리고 그 아래에 보면 또 여권 발급 뭐 해 가지고 2700 늘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최돈목  네, 네.
최정용 위원  이제 전년도에는 뭐 여행가는 사람이 없어서 없었을 거고 올해는 그거 대비해서 증액이 되는 건가요?
○민원지적과장 최돈목  그런 것도 있지요 없지는 않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민원지적과장 최돈목  그다음에 이제 여권이 만료되는 사람들이 또 갱신을 해야 되기 때문에요.    그런 사항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리고 그 맨 아래 보면 정부24 수수료라고 3000만 원 있잖아요.
○민원지적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거는 뭐예요?
○민원지적과장 최돈목  저희가 정부24라는 사이트에서요.
최정용 위원  네.
○민원지적과장 최돈목  그 제증명을 다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유입되는 수수료라고 보시면 됩니다.
최정용 위원  그게 가평군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게?
○민원지적과장 최돈목  네, 네.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질의코자 합니다.
  무인민원발급기가 지금 8군데가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최돈목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이번에 조종이 한 군데가 생기는 모양이에요.
○민원지적과장 최돈목  네.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이제 무인발급기면 저희 설악 같은 경우에는 이제 면사무소에 있어요 사실은. 그런데 면사무소에서 당직하시는 분들이나 뭐 일찍 가시는 분들이 9시면 퇴근하면은 문이 잠겨 가지고 사실 이게 지금 조종에 농협에 이렇게 설치하는 거는 아주 지금 잘하시는 거라고 보거든요. 현금서비스 받는 데 24시 거기에 가면 24시간 열려 있고 그다음에 장소도 거기에서 뭐 현금서비스기나 단말기 하나만 빼면은 이거를 갖다 설치하면은 좋은데 이거를 협조를 구해 가지고, 지금 청평도 있지요?
○민원지적과장 최돈목  청평도 있습니다. 두 군데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지금 없는 데가 어디, 어디예요?
○민원지적과장 최돈목  지금 있는 데가 청평농협하고요.
○위원장 이상현  네.
○민원지적과장 최돈목  앞으로 이제 조종면 그 농협에 설치하면 두 군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다음에 설악하고 상면도 지금 그렇지 않습니까? 없지요?
○민원지적과장 최돈목  네, 설악하고 상면은 없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래서 지금 2000만 원 정도인데 이거는 주민의 편의나 복지를 위해서 이거는 뭐 2000만 원 가지고 그거는 동일하게 해 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농협이랑 협의를 봐 가지고. 어느 주민들은 불편하고 어느 주민들은 불편 안 합니까? 이거는 똑같이 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다음에 우리가 민원행정 민원서비스를 이용하려고 그러면 시간이 넘어 가지고 못 하는데 서울에 가도 지하철역 같은 데 다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돈 2000만 원 정도 들여 가지고 하는 건데 이런 거는 발 빠르게 적극 행정을 해야 된다. 그래서 이번에는 그렇지마는 1회 추경이라도 꼭 반영을 시켜라 이렇게 권고를 드립니다.
○민원지적과장 최돈목  네,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네?
○민원지적과장 최돈목  검토해 보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검토는 뭐 검토를 해 봐요. 권고를 드린다니까 그러면.
○민원지적과장 최돈목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하셔야지 이거를. 왜냐하면 어느 주민들은 편리하고 어느 주민들은 불편하고 이게 말이 됩니까? 형평에 안 맞지요. 그러니까 이거는 꼭 반영을 시키도록,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정진숙  네.
○위원장 이상현  권고를 드리는 겁니다.
○예산팀장 정진숙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민원지적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돈목 민원지적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최기호 위원  조금 쉬었다 해요.
최정용 위원  다음은 무슨 과예요?
○위원장 이상현  복지정책과인데요.
  그러면…… 원활한 회의진행을 위해서 3시 35분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없으시지요?
    (「네」하는 위원 있음)

(15시10분 회의중지)

(15시35분 계속회의)

    바. 복지정책과 
○위원장 이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병록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복지정책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복지정책과장 지병록입니다.
  “희망과 나눔이 있는 복지도시 가평”을 위해 사회복지 업무에 깊은 관심을 가지시고 격려해 주시는 배영식 의장님과 이상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의 노고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도 복지정책과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일반회계 세입예산 규모는 2021년도 162억 1500만 원보다 58억 9천만 원 감소한 103억 25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도 229억 7백만 원보다 81억 4600만 원 감소한 147억 61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9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으로 국고보조금은 2021년 136억 9200만 원보다 48억 6600만 원 감소한 88억 2600만 원이고 도비보조금은 2021년 23억 7300만 원보다 8억 7500만 원 감소한 14억 98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복지정책과 세출예산은 기초생활보장 등 7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먼저 203쪽에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159억 1100만 원보다 57억 7700만 원 감소한 101억 3400만 원으로 기초생활보장 지원에 편성요구하고 204쪽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및 나눔문화 확산 정책사업 예산에 2021년도보다 1억 2300만 원 감소한 12억 6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8쪽 보훈관리 및 지원 정책사업 예산안으로 17억 3700만 원을 편성요구하고 210쪽 지역사회 복지실현 정책사업은 2021년도보다 1억 4900만 원 감소한 12억 9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13쪽 노인복지증진 및 장사시설 운영 정책사업 예산안으로 2021년도보다 8800만 원 감소한 2억 8900만 원을, 215쪽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으로 2021년도보다 2백만 원 증가한 4300만 원을 사무관리비 등 기본경비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본예산에 대한 일반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고 다음은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의 세입예산 규모는 2022년도 본예산 103억 2500만 원보다 36억 1백만 원 증가한 139억 26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2년도 147억 6100만 원보다 53억 2800만 원 증가한 2백억 8900만 원입니다.
  다음은 125쪽 일반회계의 세입예산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고보조금은 2022년 본예산 88억 2600만 원보다 28억 5800만 원 증가한 116억 8400만 원이고 도비보조금은 2022년 본예산 14억 9800만 원보다 7억 4300만 원 증가한 22억 4100만 원으로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1쪽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은 2022년도 본예산 101억 3400만 원보다 33억 7천만 원 증가한 135억 5백만 원으로, 134쪽에 맞춤형 복지서비스 지원 및 나눔문화 확산 정책사업 예산안으로 2022년도 본예산 12억 6400만 원보다 5억 2100만 원 증가한 17억 85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37쪽 보훈관리 및 지원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2년도 본예산 17억 3700만 원보다 3억 2백만 원 증가한 20억 3900만 원으로, 138쪽 지역사회 복지실현 정책사업 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12억 9300만 원보다 2억 1400만 원 증가한 15억 7백만 원으로, 140쪽! 노인복지 증진 및 장사시설 운영 정책사업 예산안은 2022년도 본예산 2억 8900만 원보다 3600만 원 증가한 3억 2500만 원으로. 140쪽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안은 기타회계등 전출금에 8억 8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의료급여기금 특별회계의 수정예산 규모는 11억 5800만 원으로 127쪽 세입예산에 국고보조금등에 2억 2900만 원, 시도비보조금등에 4500만 원, 기타회계 전입금에 8억 8400만 원을 편성요구하고 142쪽 세출예산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 정책사업 예산안 10억 6200만 원,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안 96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복지정책과 소관 본예산 및 수정예산안에 대한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209페이지에 보면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최정용 위원  이 보훈단체협의회 운영 지원 해서 인건비 행정실장 6700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최정용 위원  이게 작년도에는 없었어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작년도에는 없었던 게 아니고요. 통계목을 저희가 편성목을 바꿨습니다, 일부. 그전에는 세부적으로 했었는데 저희가 묶어 가지고 예산안을 다시 편성하다 보니까 작년도 자료가 안 들어간 것 같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분이 작년에도 계셨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최정용 위원  그리고 그 아래 보면은 쭉 보면은 예산이 작년에 하나도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아, 이게 보훈사업 같은 경우는 저희가 편성목을 이렇게 좀 조정을 하다 보니까 이렇게 좀 된 것 같습니다.
최정용 위원  작년에 있었는데?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신규사업은 아니고 계속사업인데요.
최정용 위원  그러니까 작년도에도 있던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아니, 그래서 여기 보면 작년도에도 있었을 텐데 이게 하나도 없는 거로 나와 가지고. 아, 작년도에 있었는데 이게 기재가 안 됐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송기욱 위원님.
송기욱 위원  214쪽 보시면요. 맨 상단에 장사문화 개선 및 정착 해 갖고 2억 8900 예산안은 뭐 어떤 예산이에요 이게? 내용이?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저희가 이제 추모공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송기욱 위원  네, 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그런 거하고 저희가 이제 기간제 근로자 거기 이제 채용해서 운영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공설묘지 뭐 제초작업이라든지 화장장려금, 무연분묘, 무연고 사망자가 사망하게 되면 거기에 대해서 이제 뭐 공고를 내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인 장사업무 전반에 대한 토탈(Total) 예산입니다.
송기욱 위원  여기에 혹시 본 위원이 좀 궁금해서 그러는데 공동형 장사시설 추진하는 데 비용도 여기 들어가 있나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거기는 없습니다. 내년도에는 아직 확정된 게 없기 때문에 본예산에 반영된 건 일체 없습니다.
송기욱 위원  이 예산에는 안 들어가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그렇습니다.
송기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거기 보면 화장장려금 해 갖고 30만 원, 30건 900만 원 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최정용 위원  가평군에서 이게 어느 분한테 주는 거예요 이게 장려금을?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그거는 일반인들한테 주는 거는 아니고요. 차상위계층이라고 해서 그 수급자 중해서 어려운 사람들 있거든요. 그런 분들한테만 드리는 선택적인 그 지원입니다.
최정용 위원  일반 국민한테는 없는 거잖아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본 위원이 좀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화장장을 다시 공모하고 있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12월 10일까지.
○위원장 이상현  12월 10일까지?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군민 제안 공모 기간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뭐 이 예산안하고는 별개지만은 그래도 의원들이 지금 궁금해하는 사항이니까. 지금 진행이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진행이 지금 한 두 군데 정도 해서 준비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아, 두 군데 정도?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위원장 이상현  지역은 뭐 얘기를 하실 수가 없어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제가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못 믿으시는구나. 네, 알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공고 중이기 때문에……
○위원장 이상현  지금 두 군데 정도가 진행이 되고 있고 그다음에 12월 10일 날 되면은 이제 마감이지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공고 마감. 그러면 만약에 그 안에 들어오게 되면은 공모를 뭐 심사를 해 봐야 되겠지만은 들어오지 않고 한 군데도 안 들어오게 되면 또 연장을 할 겁니까? 아니면 어떻게 돼요?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그거는 자문위원회에서 아마 다시 한 번 논의하거나 검토해 볼 사항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원장 이상현  지금 만약에 공모를 하는 거는 뭐 단독형이든 광역형이든 상관이 없이 지금 마을에서 하는 거로 그렇게 정리가 되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네, 알겠습니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복지정책과 소관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지병록  2022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평군복지재단은 가평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 조례 및 지방자치단체 출자·출연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근거하여 설립된 재단법인으로 복지시설 간 연계, 교류 및 민간과의 협력 지원, 군립사회복지시설 위탁 운영, 복지정책 개발 및 조사, 연구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인건비, 사무관리비 등 기관의 안정적 운영을 위한 가평군복지재단 출연금으로 2021년도 3억 1500만 원보다 2백만 원 감소한 3억 1300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지병록 복지정책과장 수고하셨습니다.
  퇴실하셔도 좋습니다.
    사. 행복돌봄과 

(15시47분)

  다음은 박재근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행복돌봄과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안녕하십니까? 행복돌봄과장 박재근입니다.
  지금부터 2022년도 행복돌봄과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 2022년도 본예산안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내시 지연으로 인해 전체예산의 56%가 수정예산에 반영되어 본예산안 설명 시 전년도 예산액 대비 감소한 것으로 설명드리게 됨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안 규모는 2021년도 751억 4800만 원보다 367억 7백만 원 감소한 384억 41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2021년도 1070억 8700만 원보다 587억 2700만 원 감소한 483억 6천만 원입니다.
  다음은 본예산안 221쪽에 세입예산안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세외수입으로 재산임대수입 5백만 원, 사용료수입 2억 7700만 원, 이자수입 5백만 원, 보조금 반환수입 1천만 원, 기타수입 1백만 원, 과태료 2500만 원이며 보조금은 국고보조금 367억 2900만 원, 기금 2억 8백만 원, 도비보조금 11억 8천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25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행복돌봄과 세출예산은 노인복지 증진 등 5개 정책사업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전년도 예산 대비 증감액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을 중심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25쪽에 노인복지증진 정책사업 예산은 2021년도 615억 9200만 원보다 192억 9900만 원 감소한 422억 9200만 원으로 본예산안 225쪽 주민편익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8억 8400만 원, 노인여가복지시설 및 주민편의시설 확충 단위사업에 6억 9500만 원,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생활 보장 단위사업에 382억 83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28쪽 영유아 및 아동복지증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185억 4500만 원보다 164억 5300만 원 감소한 20억 9200만 원으로써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환경 조성 단위사업에 7억 1천만 원, 아동이 건강한 가정환경 조성 단위사업에 13억 8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34쪽에 여성가족 다문화 복지증진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33억 6백만 원보다 10억 1700만 원 감소한 22억 8800만 원으로써 양성평등 실현 단위사업에 4900만 원, 저출산 극복 및 가족친화문화조성 단위사업에 14억 3600만 원, 건강가정지원 및 다문화가정 정착기반 조성 단위사업에 8억 3백만 원을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38쪽에 장애인복지 증진 및 노숙인 보호 정책사업 예산안입니다.
  2021년도 235억 9천만 원보다 219억 5200만 원 감소한 16억 3700만 원으로써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 단위사업에 11억 4400만 원, 장애인 자활능력 향상 단위사업에 4억 2400만 원,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단위사업에 6600만 원, 노숙인 보호 및 노숙인시설 지원 단위사업에 2백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본예산 241쪽에 행정운영경비 예산안으로 4800만 원을 기본경비로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본예산 일반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입·세출 및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147쪽입니다. 수정예산 세입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383억 8백만 원 증가한 767억 4900만 원으로 국고보조금은 593억 1천만 원, 기금보조금은 9억 1천만 원, 도비보조금은 162억 5백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157쪽에 세출 수정예산안입니다.
  수정예산 세출예산 규모는 기정액 대비 634억 3600만 원 증가한 1117억 9600만 원입니다.
  본예산안 설명 시 정책사업 및 단위사업 예산을 먼저 설명하였으므로 세부사업 기준으로 사업비 금액이 큰 사업과 신규사업 위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59쪽 청평면 종합복지관 재건축 사업 1억 8500만 원, 경로당 안전장치 설치를 위한 경로당 보수사업에 1억 원, 163쪽 노인장기요양 재가급여 23억 8백만 원, 노인장기요양 시설급여에 61억 3900만 원, 171쪽 영유아 보육지원 43억 8800만 원, 누리과정 운영 28억 4100만 원, 어린이집 확충 3억 3800만 원, 영아수당 지원에 4억 9700만 원, 186쪽 학대 피해 아동쉼터 운영 지원에 1억 1400만 원, 188쪽 아이돌봄 지원에 3억 2600만 원, 192쪽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90억 8800만 원, 장애인 거주시설 운영 지원에 1억 7700만 원, 193쪽 장애인 복지시설 입소자 지원에 1억 2500만 원, 장애인 복지시설 운영 지원에 9억 8200만 원, 가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건립에 3억 원, 노숙인 시설 운영비 20억 6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행복돌봄과 소관 일반회계 세입·세출 수정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긴 시간 설명 잘 들었습니다.
  본예산 227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노인교실, 노인대학 운영지원비로 4775만 원 예산 편성하셨는데요. 전년도 대비 좀 금액이 줄은 거지요?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네.
강민숙 위원  이유는요? 지금 왜냐하면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활동들이 없으셨고 또 이제 위드코로나가 되면서 기다려 오셨던 것만큼 기대치도 높으실 텐데 예산은 줄었어요. 그래서 상황을 좀 듣고 싶습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그래서 올해도 뭐 운영이 여의치 않았었고요. 그래서 내년도 상황도 그럴 것 같아서……
강민숙 위원  지켜봐야 될 상황이라서, 상황에 따라서?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네, 그렇게 편성됐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단순히 뭐 사업이 줄고 프로그램 줄고 이런 것이 아니라 기간 때문에?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네, 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제가 질의를 안 하려고 했는데 위원장님이 이름을 불러 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합니다. 225페이지에 보면요.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네.
최정용 위원  과장님이 열심히 하셔 가지고 마을회관 재건축이 두 동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금액을 보면 3억이잖아요. 3억, 3억 2천 이래요.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네.
최정용 위원  요즘 보면은 건축이 인건비, 물가 상승으로 인해 가지고 3억 갖고, 옛날에는 3억이면 됐는데 현재는 3억 갖고 하면은 그만한 집을 지을 수가 없어, 회관을.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거 금액을 더 늘려야 하지 않습니까?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그렇지 않아도 조례 지금 개정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예산은 이렇게 현 조례 상에 풀로다가 이제 3억, 3억 2천 정도 세웠지만은 편성했지만은 내년도 조례 개정을 해서 소급 적용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이거를 조례 개정을 빨리 해 가지고 1회 추경에는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제대로 된 집을 지을 수 있게 이렇게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네, 송기욱 위원님!
송기욱 위원  네, 과장님 올해 이제 그 예산 세워서 내년도에 우리 가평군에 마을회관 신축하는 데가 있나요?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네, 현재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내년에 계획이 있어요?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네, 네.
송기욱 위원  어디 있지요?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지금 신하리하고 방일1리에 2개소가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재건축, 아니, 신축.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그러니깐 기존에 있는 거를 다시 짓는 게 재건축이고요.
송기욱 위원  그러니깐 재건축은 이거 두 군데는 신하리, 방일리는 아는데 신축, 신축.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신축 계획은 없습니다, 아직.
송기욱 위원  신축은 없는 거지요?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네, 네.
송기욱 위원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네,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보충질의인데요. 경로당 얘기가 나와서 좀 하겠습니다.
  수정예산 159페이지에 이제 경로당 안전장치 설치 해서 이제 1억 원 예산이 서 있지 않습니까?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네.
강민숙 위원  이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경로당 전체에 신규, 신축 되는 경로당에도 빠진 안전바 같은 그러한 안전장치를 하신다는 거예요? 이거 사업 내용을 좀 듣고 싶습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지금 먼저 위원님께서 그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한 건인데요.
강민숙 위원  네.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도비 확보는 못 했습니다. 그래서 군비로다 1억 원 이제 편성을 했는데요.  ○강민숙 위원  네.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기존 수요조사는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변기, 세면대, 문 부착, 아니면 뭐 계단 미끄럼 방지.
강민숙 위원  네, 네.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그래서 이제 수요조사가 끝났기 때문에 이제 1억 원 편성 요청 드린 건데요. 신규로 재건축 되는 곳은 반드시 적용토록 하겠습니다, 또 아울러서.
강민숙 위원  당연히 뭐 신축이나 재건축이나 신규로 되는 것은 당연히 해야 될 것이고요. 저는 이 예산이 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해서요. 그냥 어차피 이게 잘못된 걸 발견했을 당시부터 바로 잡을 수 있는 여건이 되면 바로잡아야 하는 데도 불구하고 이미 기 설치된 곳은 그냥 패스, 패스하는 거는 아니라고 생각하거든요.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전 경로당, 하여튼간 일제히 보수……
강민숙 위원  수요조사 하셔서?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네, 네.
강민숙 위원  네, 잘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을 보면서) 보충질의예요? 질의예요?
최기호 위원  질의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 위원  아, 여기는 이제 내용에 나와 있는 거는 아니고요. 대한노인회 가평군지회에서 회원들의 숙원사업인 노인회관 건립 민원이 들어 왔었지요?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네.
최기호 위원  네, 그 노인회관의 건립의 필요성은 느끼시는지요.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지금 그 노인회 측에서 이제 전용회관을 건립으로 민원을 이제 냈습니다.  그런데 1차적인 검토는 지금 행복드림센터 1층은 지금 노인회 사무국에서 이제 사용하는 거고요. 2층은 읍사무소 주민자치센터 프로그램실로다가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이 건물은 2019년 5월에 리모델링을 해서 지금 한 2년 6개월 남짓 이렇게 사용 중에 있습니다. 지금 노인회 측에서 얘기, 요청하시고 계시는 신축 건, 전용건물 신축 건에 대해서는 조금 더 심사숙고해야 될 부분이 아닌가 이렇게 보고요. 또 장기적인 측면에서는 필요하지요.
최기호 위원  네.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관련 부서하고, 관련 부서 회계과 아님 읍사무소! 관련 부서하고 협의해서 좋은 쪽으로 이렇게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이제 민원 제기한 지가 그래도 꽤 오래된 것 같은데 이제 확답을 못 하는 이유가 부지를 정하지 못한 이유가 리모델링 해서 들어간 지가 이제 얼마 안 됐고.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네, 2년 6개월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최기호 위원  네, 얼마 안 됐고 그래서 특별한 명분이 없어서 조금 지지부진하는 건데 그동안에 장소라든가 그런 데가 이렇게 좀 물색한 데가 뭐 들어온 적이 있습니까?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장소를 저희가 물색한 거는 아니고요. 노인회 측에서 세 군데 정도를 이렇게 요청을 해서 저희도 이제 검토를 했지만은 지금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년 6개월 정도 사용 남짓한 그 현재 건물을 전용회관으로 신축 요청이 들어온 거를 가지고 좀 더 검토는 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봅니다.
최기호 위원  하여간 뭐 거기 노인회 측하고 소통을 하셔 가지고 차후에 건립할 건지 아니면 부지부터 마련할 건지에 대한 그런 거를 서로 상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네, 알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저는 뭐 지금 예산하고 그게 아니라서 나중에 업무보고 때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최기호 위원님께서 말씀을 하셔서 제가 보충적으로 제 의견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장기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당연히 노인회관 건립해 드려야지요. 지금 그리고 우리 가평군에 인구를 보면 전체인구의 27% 이상이 지금 어르신들의 인구이고요. 저희가 어르신 대우를 해 드리는 측면에서도 그동안에 지역을 위해서 애써오신 그분들의 위상을 좀 높이는 측면에서라도 저는 ‘노인회관은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아까 최기호 위원님 특별한 명분이 없다 말씀하셨는데 저는 그 노인회관 신축과 관련해서 노인회에서는 뭐 프로그램 운영하는 프로그램 운영실이 부족하고 장소가 부족하다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저는 그런 측면에 노인회관 신축은 저는 반대합니다. 이유는 지금 이미 어르신들을 위한 프로그램은 각 마을에서 뭐 여러 가지 행사들이 또 하고 있고요.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고요. 노인복지회관에서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을 위한 노인회관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저는 어르신들의 위상을 높여 드리고 그리고 지금 저희가 그 노인 일자리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 노인일자리가 필요한, 필요에 의한 일자리이지만 행복한 일자리가 될 수 있도록 어르신들이 하실 수 있고 하실 수 있는 그리고 대접을 해 드리고 그분들의 품위와 품격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사업적인 측면에 노인회로 관련 부서에서 다듬어 주셔야지 어떠한 측면이든 이게 필요하니 그냥 무엇이든지 갖다 붙여서 이걸 하겠습니다, 저걸 하겠습니다 저는 그런 거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관리 부서에서 주 사업 내용과 이러한 모든 계획을 장기적으로 잘 세우셔 가지고 진행하실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라는 개인적인 담당 의원으로서 의견을 이 자리를 빌어서 말씀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뭐 노인회에서는 여기저기 아마 위치도 이렇게 나름 확인하시고 준비하시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장기적인 플랜 분명히 필요할 거고요. 그래서 급하다고 해서 뭐 여기저기 가리지 않고 할 게 아니라 일단 기관과 기관, 부서하고서의 협의가 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요. 철저한 계획 아래에 우리 가평군에 어르신들이 정말 대접받고 우리 가평군에 필요한 그리고 뭐 다음 차세대 간에 관계 형성과 이러한 거에 대해서 정말 제대로 대접해 드릴 수 있는 노인회관의 위상을 높일 수 있는 그런 신축 건물이 저도 빨리 지어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행복돌봄과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좀 과에 검토를 긍정적으로 잘 하셔서 빠른 시간 안에 우리 가평군 어르신들을 잘 챙겨드릴 수 있는 멋진 건물 하나 만들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건의 하나 드리려고 그래요 저는. 질의가 아니고.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네.
최정용 위원  먼저도 말씀드렸는데 그 마을회관을 건축을 하잖아요.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네.
최정용 위원  그러면 그게 소유 등기부등본이 군으로 오지 않습니까?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지금 마을의 명의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마을로 돼요?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네.
최정용 위원  옛날에는 그게 군에서 지어준 거는 군 건물로 갔었는데……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일부 그렇게 갖고 있는 것도 있는데요. 지금은 민간자본보조로다가 이제 재건축 신축을 하는 입장이잖아요. 그래서 마을의 명의로다가 하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제가 뭘 말씀드리려고 그러냐 하면 화재보험료.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네.
최정용 위원  이 경로당은 다 해 주잖아요.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네.
최정용 위원  마을회관도 이거를 4대 화재보험을 좀 해 줬으면 좋겠어요.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현재는 그 경로당은 이제 노유자 시설로 되어 있는데요. 그래서 경로당 면적에 맞추어서 개소당 한 16만 5천 원씩 이렇게 들어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마을회관도 한번 검토는 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알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226페이지를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경기먹거리 “그냥드림”을 운영하고 있지 않습니까?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네.
강민숙 위원  그래서 뭐 예산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고요.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네.
강민숙 위원  저는 장소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고자 하거든요. 이게 물론 거기 있어서 이게 아니다라는 측면은 분명히 아니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좀 더 다양한 층에서 이용할 수 있는 그런 곳이어야 하는데 지금 노인복지관 내에 이렇게 설치되어 있다 보니 중복적으로 어르신들을 위한 코너로 그냥 전락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떤 측면에서 보면 어르신들은 나의 어려움을 잘 표현합니다. “나 이거 없어.” “이거 줘.” “이거 해.” 요구를 할 수 있지만 정작 나이가 어린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가정형편이 어려워서 점심 먹기, 동생을 챙겨야 하는 그런 친구들은 누구에게 말하기 쑥스럽고 그런 친구들이 편안하게 이용할 수 있는 저는 그런, “그냥더드림”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는데 좀 거기에 대한 고민을 우리 행복돌봄과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르신들에 국한된 장소가 아니라 다양한 연령층이 가평군에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이 ‘아, 이런 사업이 있구나. 내가 힘들 때 언제라도 와서 여기 도움을 받을 수 있구나.’ 그리고 이 도움받는 것이 부끄럽거나 그런 게 아니라 당당한 것이라는 것을 좀 알고 인식 개선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한 사업에 대한 좀…… 처음에는 사업을 따오느라고 급한 대로 거기가 했지만 자리를 잡았으면 거기에 대해서 지금 부족한 부분을 우리가 바로잡아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네, 위원님 말씀에 하여튼간 전적으로 저도 공감은 하고요. 내년에는 군민 누구나 이용할 수 있는 곳을 한번 물색해서 추진토록 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제가 한 두어 가지 정도 질의코자 합니다.
  지금 2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고요. 장애인에 대해서 뭐 복지증진을 위해서 한 12억 정도가 예산이 지금 나가는 것 같은데. 그렇지요? 맞지요? 총괄적으로 보면 뭐 복지관 지원이 있고 그런데 저는 이거를 좀 건의를 드리고자 합니다. 이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가 뭐 언어치료나 여러 가지를 하게 되면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나면은 지원이 전무해집니다. 그런데 이제 발달장애인 같은 경우는 통상적으로 지속적으로 받아야 되는데 그게 지원이 없어지다 보면은 상당히 경제적으로 부담감이 많이 가거든요. 그런데 뭐 발달장애인이 딱 제대로 원상태로 돌아오면 모르지만은 사실은 평생을 안고 가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회적으로는 같이 그러한 부분을 부담을 하고 고통을 같이 분담하는 측면에서 지원을 해 주는데 고등학교를 진학을 마치고 나면은 그다음에 모든 지원이 없어진다. 그래서 만약에 이러한 것들이 발달장애인을 가진 부모로서는 경제적인 부담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정책이 그렇다 그러면은 정책도 한번 개선을 권고를 좀 드리고. 그다음에 우리 군에서 좀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법 외에 지원해 줄 수 있는 경우가 있으면 지원을 좀 부탁을 드립니다. 그거는 제가 위원장으로서 그다음에 그러한 사항들이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대변해 가지고 제가 건의를 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좀 참고를 해 주시고요. 그다음에 노인회에서 예결을 하니깐 이게 상당히 저한테 많은 건의사항이 왔어요. 그래서 과장님한테 내가 미리 말씀을 드려 가지고 몇 가지는 상의를 했는데 여기 보면 지회장 활동비라든지 뭐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시군이 좀 지원이 부족하거나 차등을 많이 받고 있다. 차별을 많이 받고 있다 이러한 내용들이 있어요. 이거를 좀 드릴 테니까 적극적으로 검토를 하셔 가지고 만약에 우리가 예산 범위 내에서 해 드릴 수 있으면 해 드리고 그다음에 또 필요에 의해 가지고 타 시군에 비해서 너무 차별이 많이 난다 그러면은 1회 추경이라도 반영을 해 줄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이어서 행복돌봄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네, 2022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료 73쪽 되겠습니다. 먼저 주요내용입니다.
  두 번째, 행복돌봄과 소관 가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건립 변경 사항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장애인 특성에 맞는 체육활동 지원 및 복지 체감도 향상을 위한 장애인실내체육관 및 장애인단체센터 사무실, 프로그램실 등 복합시설 건립으로 사업기간은 2014년 5월부터 2022년 12월이며 소요예산은 총 69억 3100만 원입니다. 사업규모 및 취득재산은 토지매입으로 2014년 매입한 가평읍 읍내리 860번지와 2020년 3월 계획 변경으로 건립 부지에 포함한 861, 863-2번지이며 건축연면적은 1475㎡에 지상 3층 건물 증축입니다.
  다음은 81페이지 추진경과입니다. 2014년 신축계획을 수립하여 부지매입을 하였으며 2019년 건립계획 수정 수립을 통해 투자사업,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승인 받아 2021년 1월 실시설계용역을 착수하여 사업진행 중에 있으며 소요사업비를 위해 특별교부세 10억 확보, 특별조정교부금 30억 신청, 군비 18억 5천만 원을 확보한 상태로 2021년 10월 당초 사업비 30%를 초과하여 건립계획을 변경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84쪽 향후 계획입니다. 2021년 10월 계약심사 및 실시설계용역 완료 후 11월 중 공사 발주 및 착공하여 2022년 12월 공사 준공 및 운영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가평군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 건립 변경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지금 저기 우리 과장님이 설명한 거하고 페이지 수가 전부 틀려요.
최정용 위원  (본 위원 석에서) 여기 나와 있는데요.
○위원장 이상현  페이지가 맞아요?
최정용 위원  (본 위원 석에서) 페이지는 모르는데 내용은 맞아요.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위원장이 좀 질의코자 합니다.
  이게 장애인재활체육지원센터이지요?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네.
○위원장 이상현  맞지요?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이게 지금 총 사업비가 얼마에서 얼마로 증액이 된 거예요?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지금 30억에서 한 69억 3100만 원으로 증액됐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이거 투자심사를 받았습니까?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투자심사 절차 이행을 일단 내일 투자심사를 하는 걸로 이렇게 계획하고 있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이게 투자심사를 어디에서 받는 거예요? 행복돌봄과에서 받는 겁니까? 아니면 예산팀에서 받는 겁니까?
    (○집행부 석에서 예산팀장 정진숙 - 예산팀 보조금위원회에서 합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지금 이 행복돌봄과에서 그거 공유재산 올리면은 그거를 총괄적으로 하는 게 예산팀입니까? 주무부서는 그냥 올려만 놓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예산 맨 처음에 올리는 경우는 행복돌봄과에서 올리는 게 맞지요? 증액해 가지고 올리겠다고? 맞습니까?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30억 정도를 증액해 가지고 올린다고.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네.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절차가 이게 이행이 안 됐어요. 그렇지요? 그렇지요? 아닙니까?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내일 투자심사 진행……
○위원장 이상현  아니, 예산은 먼저 올라오고?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네.
○위원장 이상현  이게 이런 경우가 있어요? 우리 박 과장님 이거 맞습니까?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위원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그런데 내일 투자심사를 이제 하기 때문에 같이……
○위원장 이상현  이게 올라오면 안 되는 거지요? 예산팀장님.
    (○집행부 석에서 예산팀장 정진숙 - 네.)
  올라오면 안 되는 거지요? 행정절차를 미이행한 거를 가지고 올라온 거 아니에요? 지금 3건이나 있어요. 그렇지요?
    (○집행부 석에서 예산팀장 정진숙 - 의결 전에 심사를 하면은……)
  지금 이런 경우가 또 있었어요 예전에. 조례하고 예산하고 같이 올린 적이 있었어요. 기억나세요? 조례도 없는데 근거도 없는데 너네가 당연히 알아서 해 줄 거니까 예산을 올린 적이 있어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절차적인 하자입니다. (국장석을 바라보며) 조규관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조규관  네.
○위원장 이상현  이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행정복지국장 조규관  하면 안 되지요 사실 원칙은요.
○위원장 이상현  네?
○행정복지국장 조규관  원칙은 편성하면 안 된다고요.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원칙은 편성하면 안 되는데 왜 그냥……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상당히 절차적으로 문제가 많다. 그다음에 예산을 저번 때 그래서 예산팀장님이나 기획감사담당관이 저한테 싫은 소리를 많이 들었는데 이게 예산을 이렇게 편성하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 행복돌봄과 과장님도 만약에 예산을 올렸으면은 그거를 끝까지 좀 추적 관리를 했어야 된다.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행복돌봄과장 박재근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행복돌봄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박재근 과장 행복돌봄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생하셨습니다.
  서인서 주무관! 그걸 저기 과장님한테 드리세요. 아니, 주무팀장님한테 드리세요.
  퇴실하셔도 됩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3차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그럼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12월 2일 오전 10시 30분에 개회됨을 알려드리며 제3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산회를 선포합니다.

(16시16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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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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