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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02회 가평군의회(제2차 정례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4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2021년 12월 2일(목) 10시30분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장


  1.   의사일정(제2차 정례회)
  2.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3.   2.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4.   3. 2022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
  5.   4. 2022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

  1.    심사된안건
  2.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3.   2.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계속)
  4.   3. 2022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계속)
  5.   4. 2022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6.    ▣ 실·과·소 예산안 설명
  7.      가. 일자리경제과
  8.      나. 문화체육과
  9.      다. 관광과(취소)
  10.      라. 농업정책과(취소)
  11.      마. 축산유통과(취소)
  12.      바. 산림과(취소)

(10시30분 개회)
○위원장 이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2회 가평군의회 제2차 정례회 중 제4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개회합니다.

    1.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계속) 
    2.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계속) 
    3. 2022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계속) 
    4. 2022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계속) 
  그럼 의사일정 제1항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수정예산안, 의사일정 제2항 2022년도 가평군 기금운용계획안, 의사일정 제3항 2022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 의사일정 제4항 2022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을 일괄상정합니다. 
  다음은 집행부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각 부서별 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산안 설명부서는 일자리경제과, 문화체육과, 관광과, 농업정책과, 축산유통과, 산림과 등 총 6개 부서가 되겠습니다. 
  예산안을 설명하시는 부서장께서는 주요사업 위주로 간략하게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일자리경제과 

(10시30분)

  그럼 이승규 일자리경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일자리경제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입니다.
  항상 군민 복지증진과 지역균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가평군의회 배영식 의장님을 비롯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이상현 위원장님과 위원님들 여러분들에게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부터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일반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 및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2022년도 일반회계 예산 규모는 세입예산의 경우 전년도 36억 3100만 원보다 29억 8300만 원 감소한 6억 48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92억 4200만 원보다 46억 9700만 원 감소한 45억 4500만 원입니다.
  다음은 249쪽, 일반회계 세입예산안입니다.
  세외수입은 전년도 6900만 원보다 500만 원 증가한 7400만 원으로 편성 요구하였고 보조금은 전년도 35억 6200만 원보다 29억 8800만 원 감소한 5억 7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53쪽에 일반회계 세출예산안입니다.
  일자리경제과는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증진 등 총 7개 사업에 정책사업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먼저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정책사업 예산안은 전년도 27억 4700만 원보다 15억 6300만 원 감소한 11억 8400만 원으로 실업 대책 단위사업에 9억 5200만 원, 고용촉진 및 기능인 육성 단위사업에 2억 3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255쪽, 마을공동체 성장기반 구축 정책사업 예산은 전년도 15억 9200만 원보다 1600만 원이 증가한 16억 800만 원으로 마을공동체 기반조성 단위사업에 16억 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256쪽에 미래지향적 에너지공급 정책사업 예산은 전년도 7억 300만 원보다 5억 5200만 원 감소한 1억 5100만 원으로 효율적인 에너지이용 단위사업에 1억 51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57쪽, 물가안정 정책사업 예산은 전년도 15억 8600만 원보다 15억 1500만 원 감소한 7100만 원으로 지역물가 안정관리 단위사업에 7100만 원을 요구하였고 258쪽, 산업진흥 정책사업 예산안은 전년도 23억 600만 원보다 10억 3100만 원 감소한 12억 7500만 원으로 시장 시설관리 및 운영 단위사업에 9300만 원, 소상공인 성장지원 단위사업에 9억 1000만 원, 중소기업 성장지원 단위사업에 2억 7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60쪽,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 예산안은 전년도 9300만 원보다 4800만 원 감소한 4500만 원으로 기본경비에 45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261쪽, 재무활동 정책사업 예산안은 전년도 2억 1500만 원보다 500만 원 감소한 2억 1000만 원으로 내부거래 지출에 2억 1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어서 일반회계 수정예산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수정예산의 규모는 세입예산의 경우 본예산 6억 4800만 원보다 23억 4600만 원 증가한 29억 94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본예산 45억 4500만 원보다 44억 3200만 원 증가한 89억 7700만 원으로 213쪽에 세입예산안은 세외수입의 경우 본예산 7400만 원보다 1700만 원 증가한 90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고 보조금은 본예산 5억 7400만 원보다 23억 3000만 원 증가한 29억 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17쪽에 세출예산안입니다.
  고용촉진 및 근로자 복지증진 정책사업 예산안은 본예산 11억 8400만 원보다 15억 3100만 원 증가한 27억 1500만 원으로 실업 대책 단위사업에 9억 400만 원, 고용촉진 및 기능인 육성 단위사업에 6억 27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21쪽에 마을공동체 성장기반 구축 정책사업 예산안은 본예산 16억 800만 원보다 6억 8400만 원 증가한 22억 9200만 원으로 마을공동체 기반조성 단위사업에 6억 84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24쪽에 미래지향적 에너지공급 정책사업 예산안은 본예산 1억 5100만 원보다 6억 5400만 원 증가한 8억 500만 원으로 효율적인 에너지이용 단위사업에 6억 54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고 225쪽, 물가안정 정책사업 예산안은 본예산 7100만 원보다 14억 5700만 원 증가한 15억 2800만 원으로 지방물가 안정관리 단위사업에 14억 57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26쪽, 산업진흥 정책사업 예산안은 본예산 12억 7500만 원보다 1억 700만 원 증가한 13억 8200만 원으로 시장시설관리 및 운영 단위사업에 200만 원을, 중소기업 성장지원 단위사업에 1억 500만 원을 증액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본예산 및 수정예산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어서 250쪽에 2022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2022년도 발전소 주변지역 지원사업 특별회계 규모는 세입예산의 경우 전년도 5100만 원보다 3200만 원 감소한 190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5100만 원보다 3200만 원 감소한 1900만 원으로써 250쪽에 세입예산안은 국고보조금의 경우 전년도 5100만 원보다 3200만 원 감소한 1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262쪽, 세출예산안은 주민편익 지역개발 정책사업 예산에 전년도 5100만 원보다 3200만 원 감소한 19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일반회계 및 기타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에서는 2022년도에 4개 사업에 3억 4180만 원을 출연할 계획으로 소상공인 대상 경기도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2억 원, 중소기업 대상 경기도 신용보증기금 출연금 1억 원, 이차보전형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기금 출연금 1400만 원, 중소기업 기술지원 등을 위한 경기도 경제과학진흥원 출연금 2780만 원 등을 출자할 계획입니다.
  이상으로 일자리경제과 소관 2022년도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이상현  아니, 우리 이승규 과장님이 성질이 급하신가 봐요. 출자·출연계획안은 따로 해야 되는데 그냥 묶어 가지고 해 버리니까 위원님들이 책도 못 찾아봤어요 지금. 그런데 이렇게 가신 분이 박재홍 과장님이 그렇게 한번 가셨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위원장 이상현  후다닥 넘어가 가지고 싹 나가버리셔 가지고 아무튼 같이 그러면…… 같이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수정예산 224페이지입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224쪽이요?
최정용 위원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최정용 위원  내년도 신규 행복마을관리소가 청평‧조종‧북면 이렇게 3개소가 늘어나나 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신규는 청평면 행정복지센터와 북면 행정복지센터 두 군데입니다. 그리고 조종면의 경우에는.
최정용 위원  여기 보면은 신규 설치 행복마을관리소 해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최정용 위원  조종면도 들었는데? 그 223페이지에 보면 그렇게 되어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223페이지요? 수정예산 말씀하시는 건가요?
최정용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본예산 혹시 말씀하시는 건 아닌가요?
최정용 위원  아니에요. 이거 수정인데. 조종은 저기 운악리에 있던 게 거기로 내려오는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위치를 조정한 겁니다.
최정용 위원  위치 조정해 가지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네.
최정용 위원  운악리에서 못 하니까 면으로 넘긴 거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네.
최정용 위원  그래서 비품구입비가 그러면 작년도에 예산을 세우고 올해 세우고 내년도에는 미리 해서 없는 거지요 그러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송기욱 위원님.
송기욱 위원  과장님 그 253페이지 보면은.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본예산 말씀하시는 거지요?
송기욱 위원  네, 본예산.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253페이지요?
송기욱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송기욱 위원  그 작년도에 비교증감 보니까 많이 줄었네 예산이? 이거 코로나 그 재난지원금 때문에 줄은 거예요? 뭐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이게 그 본예산에 보면은 예산 규모가 전년도보다 46억 정도가 줄었는데요.
송기욱 위원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주된 이유는.
송기욱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일단 본예산 편성할 때 가내시가 된 부분이 일부 좀 늦게 와서 예산이 줄은 경우가 있고요. 두 번째는 그 시장의 경우에는.
송기욱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시장의 경우에는 대부분이 공모사업으로 이루어졌다 보니까 공모사업에, 그게 그런데 올해 연말이나 내년 1월 정도에 결정이 됩니다.
송기욱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예산 편성하기 이전에 결정되다 보니까 규모가 좀 준 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본 위원이 수차례에 걸쳐서 여기가 일자리경제과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송기욱 위원  일자리에 대한 대비를 본 위원은 수차례에 걸쳐서 얘기했는데 별로 안 세우는 것 같아, 본 위원이 볼 때요. 지금 뭐 예산이 이거 45억 이게 많다고 보십니까? 그리고 저기…… 과장님 생각할 때 중소기업 소상공인들 몇 명이에요? 아는 대로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소상공인은 전체 저희가.
송기욱 위원  자영업자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5800여 개소 정도 됩니다.
송기욱 위원  그런데 5800명이 되는 그 두 사람 세 사람만 해도 1만 명이 넘는데 한 가정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송기욱 위원  이렇게 예산 세워 가지고 이게 그 사람들 일자리를 만들어 내고 그 사람들 도움 주겠냐고. 수차례 내가 얘기했잖아요 제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지금 제가.
송기욱 위원  가평의 한 축이 어디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송기욱 위원  가평을 지탱하는 한 축이 어디냐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당연히 그 지역경제와 관련돼서는 소상공인들이 큰 축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그런데 이게 뭐 말이 안 되는 예산이 이렇게 부서에서 올라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제가 말씀드렸지마는.
송기욱 위원  반영이 안 되는 거잖아요. 내가 아무리 얘기를 해봐야 반영이 안 되잖아!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예산 편성하는 시기에 맞춰서 적절하게 국도비 등이 내시가 됐다면은 말씀하신 것처럼 예산이 충분하게 반영이 됐을 부분이 좀 있었고요. 두 번째는 지금 아시겠지마는.
송기욱 위원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과장님 말씀하신 5800명이라는데 40 몇…… 말이 되냐고 이게. 우리가 이러려고 지방자치 하는 거예요? 진짜 필요한 데 쓰라고 지방자치 예산 세워서 우리가 부서별로 쓰라고 하는 거 아니에요. 요구해야지요 요구를! 집행부가 군수한테 요구를 하든지.  아니, 제가 왜 이런 말씀드리냐 하면 과장님 그 과장님한테 내가 화내는 게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네.
송기욱 위원  아니, 생각을 해 보세요. 이런 예산이 어디 있냐고 그러니까. 다시 한번 말씀드리는데 효율적으로 예산을 쓰려면은 좀 배분을 제대로 해야지 우리가 군민이 가평군민들이 납득이 되지.
아니, 우리 예산 얼마예요? 지금 한 4900억 따지면 뭐 한 7000억 돌파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지금. 그런데 40 몇 억 5800…… 1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우리 가평을 지탱하고 있는데 45억? 이게 말이 되는 얘기냐고 이게! 본 위원이 다시 한번 저 질문드리는데, 국장님이 한번 얘기해 보세요.
○경제산업국장 김구태  본예산은 45억이지만 이제 국도비 보조금 내려와 갖고 수정예산에서 89억으로 늘어났습니다. 본예산은 45억 편성했지만요 지금.
송기욱 위원  45억이 많아요?
○경제산업국장 김구태  지금 수정예산에 와서 89억으로 늘어났습니다, 국도비가.
송기욱 위원  아니, 89억이 많냐고요. 아니, 1만 명이 되는 지방자치에…… 우리 6만 3000이지요?
그런데 그게 많아요? 그 4900 그게.
○경제산업국장 김구태  지금 수정예산까지 하면 89억 근 90억 가량이 됩니다.
송기욱 위원  저기 국장님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그게 많냐고 돈이 저 액수가 많냐고.
○경제산업국장 김구태  이번에 예산 편성한 게 1회 추경에 가면 신속집행 관련해서 또 추가로 할 거 있다 보면 작년도 예산보다 더 많아질 것 같습니다.
송기욱 위원  아니, 본 위원이 얘기하는 거는 그게 예산이 지금 이게 효율적으로 쓰고 있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그 답변을 한번 해 보세요. 답변 못 하시잖아. 그러니까 과장님 그 국장님 계시지만 다시 한번 추경도 있고 그러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소상공인들에게 조금 더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더 찾아서 그 관련 예산을 추경에 더 요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지금 송기욱 위원님의 말씀은 이제 소상공인들이 상당히 많은데 예산이 지금 뭐 수정예산 해 가지고 한 89억 되는데 그 전년도 대비해서 그렇게 많이 줄지는 않았어요 이렇게 수정예산.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위원장 이상현  그런데 전체적인 포션이.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위원장 이상현  너무 좀 미비하지 않느냐 그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예산팀장님!
○예산팀장 정진숙  네.
○위원장 이상현  일자리경제과랑 상의해 가지고 다음 추경에 좀 뭐 이렇게 적극적으로 반영할 수 있는 거 있으면 반영을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충분히 이해하겠고요.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본예산에 259페이지 한번 보시면.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위원  공공배달앱 있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위원  예산은 8000만 원을 편성하셨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위원  지금 가평 관내 공공배달 아, 저 상가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위원  제가 공공배달앱하고 기존에 있던 배달앱하고 수요를 한번 물어봤었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아직까지 우리가 이제 시작한 시점이 물론 차이가 있으니까 그렇기는 하지만 그래도 생각보다 너무 적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좀 이…… 그래서 8000만 원 이 홍보이벤트가 그냥 지금 우리가 배달앱 그 비용을 좀 지원하고 있지요? 제가 한번 이용해 보니까 2000원 정도 이렇게.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쿠폰 등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그거로 하는 건지 아니면 또 다른 홍보로 또 어떤 내용인지 좀 듣고 싶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이게 사실은 그 8000만 원이라는 홍보이벤트를 예산을 요구했는데 주로 이제 나가는 것들이 말씀하셨던 소비쿠폰도 있고 그다음에 뭐 주말에 이용할 경우에 특별쿠폰 그다음에 뭐 가정의 달 그다음에 또 연말 그다음에 이번에 뭐 블랙프라이데이 같은 코리아 뭐 페스티벌 같은 경우에도 이용하게끔 쿠폰을 많이 지급을 하려고 그러는 건데요.
강민숙 위원  거의 쿠폰식으로? 쿠폰 발행으로 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위원  네,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그런데 이게 저희도 좀 공공배달앱의 경우에 앱을 좀 이용해 보셨겠지마는 배달 그…… 이 부분에 있어서 뭐 요기요라든지 그다음에 지금 경기도에서 운영하고 있는 공공배달앱을 비교해 봤을 때 그 정보에 대해서 좀 뭐라 그럴까? 상세하게 제공을 못 해요.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그 경기도주식회사한테 좀 다른 앱하고 비교해 봐서 소비자들이 이용할 때 충분한 정보를 받을 수 있게끔 좀 더 업데이트를 하는 게 좋겠다라는 부분에서 요구를 했고요.
강민숙 위원  그렇지요. 사람들은 좀 익숙한 거에 빨리 가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우리가 좀 도에다라도 요청을 하든지 적극적으로 좀 민원 제기하셔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네.
강민숙 위원  좀 바로잡아가고 그…… 우리가 저기 요기요라는 그런 뭐 앱을 따라가는 시간을 단축시킬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절실히 들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좀 그런 거에 업무적으로 좀 더 탄력성 있게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위원님.
송기욱 위원  과장님 그…… 내가 좀 이렇게 따끔한 얘기를 자꾸 드리는 것 같아서 좀 그런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송기욱 위원  지금 행정기구 개편 올라온 거 아시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알고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제가 수없이 말씀드렸잖아요 똑같은 얘기인데. 가장 필요한 부분에 대해서 우리 그 부서에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송기욱 위원  우리 군수님한테 고언했어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올해 그 이제 조직개편을 해서.
송기욱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그 알고 계셨던 것처럼 저희 일자리경제과가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행감 때도 말씀해 주시고 그래 가지고 이번에 이제 조직 진단을 할 때.
송기욱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일자리경제과가 포함돼서 전반적인 조직진단을 받았고요. 그때 조직개편안을 보셨겠지마는 물론 위원님이 생각하시는 것처럼 조직이 충분하게 복원은 안 됐지마는 소상공인팀과 그 시장팀에 정원이 한 명씩 증원되는 부분이 됐고.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뭐 인원 2명 제가 뭐 증원되는 거는 내가 알고 있는데.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네.
송기욱 위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송기욱 위원  전반적으로 통째로 이게 지금 잘못되고 있잖아요. 그러한 그 필요한 부서에 적절한 인원이 배치가 돼서 그 역할을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능이 지금 작동을 안 하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네.
송기욱 위원  어떻게 생각하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좀 그 문제가 좀 있어서.
송기욱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그…… 이 조직개편과는 별도로 시장팀과 그다음에 소상공인팀의 인력이 더 부족하다는 부분을 얘기를 더 해서 정규직은 아니지마는 그 임기제로 해서.
송기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인원 2명 그 증원하고 뭐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송기욱 위원  통째로 어떤 부서를 하나 만들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송기욱 위원  제대로 그 사람들 우리 가평군민들 소상공인‧자영업자들한테 정말 필요한 정책이 녹아들어 가게끔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네.
송기욱 위원  지금 안 하고 있잖아 그냥 이상한 그 뭐…… 물론 다 필요하겠지. 그러나 진작 필요한 그런 그 부서에 그…… 뭐 행정기구 개편을 이렇게 좀 제대로 검토를 해야 되는데. 말씀드리기는 말씀드렸어요 군수님한테?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조직 개편할 때 충분하게 저희 과에 있는 업무 현황을 충분하게 어필을 했고요.
송기욱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그다음에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각 팀별로 다 자료를 제공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용역을 맡았던 용역사에서 제공을 한 게 지금 결과 보셨던 것처럼 사람 2명을 증원하는 거로 결론이 났는데요. 저희가 보기에는 그 2명 가지고도 부족하기 때문에 관련 부분을 군수님께 말씀드렸고 그 2명 외에 그래서 각 팀별로 1명씩 더 임기제를 받는 거로써 현재는 그렇게 건의를 하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제가 본 위원이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예산에 관련된 거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송기욱 위원  그 부서가 하나 늘어나면 예산이 늘어날 거 아니에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네.
송기욱 위원  그리고 거기에서 예산 갖고 충분히 우리 군민들한테 또 거기에 관련된 분들한테 서비스를 제공할 수가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송기욱 위원  그런데 그게 안 이루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할 생각이에요? 이승규 과장님 한번 말씀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저희가 공식적으로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은 말씀하신 것처럼 군수님께 건의드리는 방법도 있고 또 전문용역사에서 가평군의 조직진단을 할 때 거기에다 충분한 자료를 제공해서 어필하는 방법도 있을 것 같은데요. 이 과에 신설되는 부분은 솔직히 정무적인 판단도 많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런 자료제공 내지는 건의도 많이 하지마는 좀 위원님께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런 말씀들도 좀 같이 좀 논의를 해 주시는 게 저희한테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송기욱 위원  아니, 그래서 제가 물어봤잖아요 아까. 얼마 정도 우리 그 종사하는 분들이 일자리경제과에 얼마나 되냐니까 아까 5800명이라 그랬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5800개소 정도 됩니다.
송기욱 위원  5800명한테 이 부서 서비스를 제대로 제공 못 하는 게 우리 가평군청이에요. 네?  집행부가 이거 제대로 하냐고 못 하고 있잖아 지금. 그리고 어디 무슨 과를 무슨 뭐 행정기구 뭐라고 뭐 올라왔던데 그게 필요, 물론 필요하지요. 더 필요한 데 아픈 데를 코로나 때문에 얼마나 지금 고통받고 힘들고 또 여태까지 서비스 못 받고 있는…… 그런 데가 어디예요? 뻔히 알잖아요. 이제는 그런 식으로 정책을 펴면 안 된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송기욱 위원  정말 그런 사람들한테 우리가 도움 주라고 지방자치 하는 거지 그렇잖아요. 한번 얘기해 보세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군수님께 종합 정리해서 건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저는 뭐 개인적으로 행정기구 한다는, 저는 그거 선행이 안 되면 본 위원은 반대하는 입장이에요. 전달 군수님한테 하세요 가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송기욱 위원  꼭 전달하세요. 이거 오늘 이따 끝나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네.
송기욱 위원  반대한다고 본 위원이 개인적으로.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네, 저도 좀 안타까워서 한마디만 거들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위원  지금 뭐 코로나19로 한 2년여 간 지금 힘든 제일 힘든 분들이 소상공인들이라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네.
강민숙 위원  국가정책으로도 지금 뭐 어떻게 도와드릴까 지금 고민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네.
강민숙 위원  우리 군 차원에서도.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위원  저는 뭐 자체적으로 뭐 살아남아서 지역의 경제가 좀 나아지고 활성화가 되면 우리가 거기를 서포트하는 무엇을 하겠다. 이게 아니라 지금 이렇게 어려울 때 우리가 거기를 지역 경제 활성화를 시키고 소상공인들의 어려움을 좀 힘을 북돋아 줄 수 있는 지원 정책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좀 해서 일어날 수 있게 해 드려야 된다라는 측면에서는 저는 마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자리경제과의 역할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시점에 좀 군수님께라도 좀 더 강력하게 과의 업무를 말씀드려 가지고 과의 확장성이라든지 인력 충원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지금 제일 크게 역할을 하고 제일 크게 움직여야 될 과가 사실은 좀 그렇지 못한 거에 대한 안타까움이 좀 크거든요. 그래서 좀 우리 일자리경제과가 좀 더 파이팅해 주시기를 권고드립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지금 뭐 일자리경제과에 대한 분과에 대해서 자꾸 얘기를 하시는 것 같은데 사실은 뭐 이승규 과장이 무슨 힘이 있습니까? 의원들이 건의하고 뭐 난리를 쳐도 지금 그렇게 되는 문제인데 여기 우리 국장님이 계시니까 뭐 이승규 과장님이 들어가서 이거 끝나고 나서 군수님한테 보고드리겠어요? 또 그렇게 하면은 뭐 그거 하나 못 막았냐고 또 야단맞을 테지. 그러니까 국장님이 이런 분위기를 스케치를 해 가지고 군수님한테 뭐 과장님이 가셔 가지고 얘기해야 괜히 야단만 맞으시니까 그렇게 하고 위원들 분위기가 이렇다는 거는 스케치는 전할 필요성이 있다 이렇게 봅니다.
○경제산업국장 김구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255페이지 본예산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네.
강민숙 위원  뭐 예산하고는 크게 관련이 없는 거예요 지금 이 페이지에. 그래서 참고만 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위원  지금 저희가 마을공동체 이렇게 지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네.
강민숙 위원  아람마을 뭐 도람마을‧모람마을 이렇게 해 가면서. 그런데 이제 공동체를 잘 지원해 주셔서 육성 지원을 하다가 어느 위치 지원 단계가 마무리되면 거기에서 이제 나가서 자체적으로 합니다. 그렇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이제 지금 거기에 대해서는 잘 해 주시고 계시는데 거기를 뭐 어떻게 보면 졸업한다고 해야 되나요? 끝나서 이제 자생을 해야 될 단계에 접어들었을 때 이분들이 한 2~3년 간은 조금 힘들어 하시거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네.
강민숙 위원  만약에 뭐 나가기 전까지 학습 지원을 뭐 이렇게 받을 수 있는 단계를 다 밟아서 나가면 괜찮지만 나가서 주도적으로 하려고 하니 어려움이 있는데 그런 행정절차에 상담코너라도 좀 열어놨으면 좋겠다 저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좀 분기별이라든지 좀 뭐…… 그런 채널을 열어놓으셔서 어느 한 분이 좀 업무를 맡아주시든지 해서라도 상담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좀 터놓고 아니면 정기적으로 뭐 예산을 세우셔서 간담회 형식으로라도 어려움이 있는지 없는지 체크 정도는 해 주시고 행정 지원을 해 줄 수 있는 방법이 있는지 그런 거를 좀 도와주시면 좋겠다라는 말씀에서 좀 권고를 드리고자 합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좋은 말씀해 주신 것 같아요. 저도 지금 이제 단계별로 그 마을을 하면서 이제 아람마을을 하게 되면 사실은 졸업이거든요.
강민숙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그런데 그 마을이 12개 정도 마을이 있는 것 같은데. 거기까지 되고 나면 사실은 행정에서 손을 떼고 있더라고요.
강민숙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그래서 저도 지금 그 3단계가 끝난 마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떤 지원을 하고 아니면 우리가 어떠한 그 뭐랄까 좀 지원 매개체 역할이라 할까요?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좀 했으면 좋겠다라고 그래 가지고 같이 팀하고 지금 논의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좀 나오게 된다면은 지금 3단계가 종료된 마을의 경우에 지금처럼 겪는 어려움들은 그나마 좀 어느 정도 해소되지 않을까 그렇게 지금 고민 중에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게요. 저희가 어렵게 몇 년간 지원해서 만든 마을공동체이고 또 그에 따른 마을 공동사업이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강민숙 위원  지속가능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네.
강민숙 위원  이후에도 뭐 어느 단계가 되면 이제 저희가 손을 놓을 수 있겠지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런데 그 이후에 단 3년간 정도라도 기간을 정해 놓으시고 도움을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감사합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동안에 가평 잣고을시장 창업경제타운 설계부터 또 시공‧완공 또 입점 모집까지 나름대로 열심히 하시고 아직까지는 큰 잡음 없이 입점까지 하시는데 과장님 이하 또 관련된 직원들 모두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입점률이 거의 뭐…… 지금 이제 가끔 들어가다 보면은.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최기호 위원  지금 리모델링 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 안에 이제 시설하시는 분들도 있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최기호 위원  또 영업하시는 분들도 있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맞습니다.
최기호 위원  그래서 이게 이제 본격적으로 전체가 다 문을 열게 되면 손님이 많이 유입이 되겠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최기호 위원  그리고 또 노브랜드가 본격적으로 장사를 하고.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네.
최기호 위원  주변에 나름대로의 상권이 형성되는 것 같아서 좀 보람을 느끼긴 하지만 걱정되는 부분이 좀 있습니다. 5일장 있지 않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최기호 위원  5일장이 지금 거리에서 하고 있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최기호 위원  그거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 좀 한번 이 자리에서 말씀해 주실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현재 알고 계시는 것처럼 5일 시장의 경우에는 창업경제타운이 조성되기 전에는 그 앞쪽에 있는 그 도로에서 하다가 창업경제타운이 준공되면서 도시계획도로로 새로 신설될 수밖에 없었기 때문에 위치를 레일바이크 있는 옆쪽으로 옮겨서 현재 임시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사실은 12월 그 한…… 초나 아니면 15일 정도 이렇게 옮기려고 지금 계획을 하고 있는데 5일 시장상인회 쪽에서 얘기하는 거는 자기네가 참여하는 그 점포회원 수가 94명 정도 된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실제 나와서 이동식 그 매점을 펴고 참여하시는 분이 한 75명 정도 되거든요. 그래서 그분들이 얘기하는 그 거리를 계산했을 때는 저희가 지금 예정하고 있는 KT에서부터 레일바이크까지 그 구간에 다 넣기가 어렵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파악하기로는 가능하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지금 협상 중에 있는데 그분들이 얘기하는 건 이렇습니다. 현재 하고 있는 그 레일바이크 옆쪽을 포함해서 이 앞쪽에 창업경제타운 앞쪽에 있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새로 건물 짓고 있는 치과까지 포함을 해서 그 구간을 좀 하되 자기네들 회원이 다 들어갈 수 있는 거리를 확보해 줬으면 좋겠다. 이런 취지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좀 더 협의를 해서 적정한 위치와 거리를 책정한 다음에 이전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최기호 위원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관리하는 주체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최기호 위원  전에는 보훈……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맞습니다.
최기호 위원  네, 거기에서 했는데 이번에는 어떻게 하기로 했습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그래서 시장이 이제 옮겨지게 되면은 각 읍‧면 그 시장상인회에다가 5일 시장에 대한 관리를 위탁을 좀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각 읍‧면 시장상인회 경우는 거기에서도 긍정적인 말씀을 해 주셔서 관리 위탁하는 데는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은데 다만 이제 가평읍의 경우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치가 정해지지 않다 보니까 그 시기가 결정되고 옮기게 되면은 각 읍‧면 상인회로다가 5일 시장에 대한 관리를 넘겨드리려고 합니다.
최기호 위원  네, 상인회에다가 넘겨줄 때는 엄격한 규칙을 만들어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맞습니다.
최기호 위원  그거를 벗어났을 때는 과감하게 제재를 가할 수 있게 해서 시장의 질서를 좀 잡게끔 그렇게 관리를 좀 해 주시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알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그 일전에 자라섬 꽃 정원 축제에서 참여했던 농가들의 한결같은 바람이 뭐냐면 그렇게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이제 군수님하고 간담회를 할 때 그런 얘기가 있었어요. 그 얘기 들으셨나요? 그래서 5일장 내에다가 한 코너에 가평 분들이 와서 농산물을 판매를 할 수 있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최기호 위원  그런 부스를 좀 만들어서 농산물이 좀 팔려 나가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네.
최기호 위원  그런 창구 역할을 했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건의가 있었거든요. 군수님이 적극 검토해 보겠다고 그랬는데 그런 얘기 들어보셨나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말씀하신 거 들었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5일 시장에 보면은 연세가 많으신 이제 할머니분들이 나오셔서 한 10명 내지 15명 정도 참여를 하세요. 그런데 현재는 그냥 노점에다가 좀 일정 공간에 뭐랄까 돗자리 비슷하게 펴놓고 하시는데 새롭게 시장을 옮기게 되면은 그분들이 쓰실 전용 부스라 그럴까요? 그거를 좀 설치해 드리고 그거를 한 15개 정도 하려고 그럽니다. 그래서 만약에 농가에서 직접 지은 뭐 무라든지 배추라든지 이런 농산물 판매를 희망하신다면 그쪽에 지금 말씀드렸던 공간을 별도로 제공을 해서 같이 판매가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그런 거는 참 발상을 잘 하시고 실천을 해 주심에 감사드리는데 사실 5일장이라는 것은 외부 상인들이 와서 가평 돈을 벌어가는 그런 형태의 5일장이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맞습니다.
최기호 위원  그러다 보면은 오히려 5일장이 열릴 때마다 가평에서 많은 돈이 바깥으로 유출을 당한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네.
최기호 위원  그런 비판의 소리도 있지만 그게 또 하나의 우리의 풍속이니까 어쩔 수 없는데 그거로 인해서 우리 농산물이 좀 판매가 촉진될 수 있도록.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최기호 위원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거를 실천을 잘 하셔서 그분들한테 특혜를 줘도 누가 뭐라 그러지 않을 거예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네.
최기호 위원  왜, 우리 군민이기 때문에.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네.
최기호 위원  그리고 또 군민의 그 일원으로서의 참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그분들 특혜 줬다 그래서 다른 데서 외지 사람들이 와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왜 그 사람들만 특혜 주냐 그런 얘기 절대 안 할 겁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좀 배려를 하셔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최기호 위원  매출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좀 관심과 배려를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알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그 현리 5일장 서잖아요 현리도.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최정용 위원  뭐 전통 5일장은 아니지만,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현재는 그렇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래서 거기도 보면 이제 최기호 위원님 말씀대로 노인분들이.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최정용 위원  여름철이면 그…… 채소나 뭐 갖다 파시잖아. 그러면 길거리에 그냥 쭉 늘어앉아 가지고 이렇게 팔고 있잖아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최정용 위원  그래서 먼저서부터 그 김인기 박사님인가?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최정용 위원  그분이 그거를 해결한다고 그랬는데 그거를 상인회에다 떠넘기고 군청에서 손을 놓더라고요.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최정용 위원  그러지 말고 직접적으로 가서 그분들의 상황을 보시고 그 군청 땅 있잖아요. 그래서 깨끗하게 좀 정리를 해 주시면은 남이 보기에도 좋고 파는 사람도 좀 한여름에 그 뜨거운 데 앉아있지 않게 햇빛가리개라도 해 주시면은 좀 깨끗하고 좋을 것 같은데 제가 맨 처음에 들어왔을 때부터 얘기했는데 여태까지 실천이 안 돼 상인회에다 떠넘겼더라고요 그거를.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상인회에서 뭐 특별히 그거 신경 안 쓰걸랑요 노인분들이니까.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이게,
최정용 위원  상가 같으면 그분이 신경을 쓰는데 노점상은 누가 신경 쓰는 사람이 없잖아요. 그런데 그분들이 지역 주민이란 말이지. 그것 좀 신경 써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위원님 말씀을 드리면은요. 저희 이제 시장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게 시장으로 등록된 지역을 관리를 합니다. 예를 들어 가평 잣고을시장 있고 설악 눈뫼골이 있고 청평에 여울시장이 있는데 조종면의 경우에는 현재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지 않습니다.
최정용 위원  네.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그러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 시장팀에서 관리를 못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저희도 조종면 지역에 과거에 이제 5일장을 서다가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등록을 못 하고 이렇게 되시는 거로 알고 있는데 그 상인회 분들하고 좀 더 논의를 해서 5일 시장 부분에 대한 장소가 지정이 되고 운영을 한다면은 지금 제가 말씀드렸던.
최정용 위원  제가 말씀드리는 건 그게 아니고요. 전통시장이 되고 안 되고를 떠나서.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최정용 위원  그 한 열 분이 판매를 해요 농산물 판매를.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최정용 위원  매일 여름이면 채소 뭐 갖다가 약방 앞에서 쭉 앉아서 파신다는 말이야.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네, 이해합니다 무슨 말씀하시는지.
최정용 위원  그래서 그 자리 말고 군 땅이 조종면에 많잖아요. 그…… 거기 뭐야 무슨 공원 앞에도 있고 그 병원 앞에도 군 땅이 있어요. 그래서 조그마한 자리를 마련해 주면은 그분들이 편하게 장사를 하실 수 있다는 이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전통시장하고 이거는 별개로 얘기를 하시라는 얘기지.
○일자리경제과장 이승규  그 부분은 저기 그 이번에 뭐 직제가 개편이 되지만 농산물유통팀하고 직거래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직접적으로 관리하는 거는 시장구역을 관리하다 보니까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좀 어려움은 있겠지마는 그런 분들이 직접 농산물을 재배한 거를 나와서 직거래할 수 있도록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 부분이 될 수 있는지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일자리경제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승규 일자리경제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해 11시 20분까지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09분 회의중지)

(11시20분 계속회의)

○위원장 이상현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나. 문화체육과 
  다음은 장창순 문화체육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문화체육과 소관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문화체육과장 장창순입니다.
  2022년도 문화체육과 본예산 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 예산안 규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 세입예산의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29억 7500만 원 감액한 14억 620만 원이며 세출예산 규모는 전년도 본예산보다 50억 2700만 원 감액한 127억 9400만 원입니다.
  예산안 267쪽의 세입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으로 사용료 수입 3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보조금은 14억 32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13억 2600만 원을, 시도비보조금 등은 1억 5백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71쪽 세출예산안입니다. 세출예산의 재원에 대하여 설명드리겠습니다.
  국비 1억 9700만 원, 균형발전특별회계 2억 1천만 원, 기금 9억 1900만 원, 도비보조금 1억 5백만 원, 군비 113억 6100만 원을 편성하여 총 127억 9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정책사업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문화예술진흥 정책사업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7억 5천만 원 감액한 27억 86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향토문화 발굴 및 육성 단위사업은 8억 57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73쪽입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 단위사업은 19억 29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문화바우처 사업에 3억 6200만 원, 문화도시조성사업에 3억 3700만 원, 음악역1939 운영에 4억 4900만 원, 음악역1939 공연프로그램 운영에 6억 원, 가평 한석봉글씨체 제작 구입에 1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76쪽입니다. 축제관리 정책사업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5천만 원 증액한 8천만 원을 편성하고자 하며 체육산업 육성 정책사업은 전년도 본예산보다 3억 7400만 원 감액한 94억 76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예산안 278쪽입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 보조 단위사업은 7억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조종생활체육공원 축구장 보수공사에 7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체육기반시설 확충 자체 단위사업은 10억 9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공공체육시설 정비에 6억 6800만 원, 연하근린공원 다목적생활문화센터 조성에 4억 3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체육육성 단위사업은 46억 9800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군민체육 활성화에 26억 7500만 원, 직장운동경기부 운영 지원에 15억 7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보조 단위사업은 10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공공체육시설 개보수 단위사업에 17억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문화유산 보존 및 관리 정책사업입니다.
  전년도 본예산보다 21억 9400만 원 감액한 4억 18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전통문화 및 문화재 보호 단위사업은 4억 18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행정운영경비 정책사업입니다. 전년도 본예산 대비 6백만 원 감액한 3200만 원을 편성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2022년도 본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며 이어서 2022년도 문화체육과 본예산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하여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수정예산안 233쪽 세입예산안입니다.
  보조금은 본예산 대비 7억 7200만 원 증액한 22억 5백만 원 편성 요구하였으며 국고보조금 등은 1억 6백만 원 증액을, 시도보조금 등은 6억 6600만 원 증액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수정예산안 237쪽 세출예산안입니다. 문화예술진흥 정책사업은 본예산 대비 8억 9400만 원 증액한 36억 8천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향토문화 발굴 및 육성 단위사업은 4억 8300만 원을 추가요구하였으며 문화예술회관 운영에 1억 5천만 원, 3.15독립만세운동 발상지 공원화 사업에 2억 7900만 원을 새로이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지역문화예술진흥 단위사업은 4억 1100만 원을 추가요구하였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찾아가는 문화활동에 1억 4백만 원, 등록미술관 지원사업에 6500만 원, 경기도 문화의 날 문화예술 지원 프로그램에 1억 3200만 원, 유휴공간 문화재생 전환사업에 1억 원을 새로이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예산안 239쪽입니다. 체육산업 육성 정책사업은 본예산 대비 84억 9800만 원 증액한 179억 74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생활체육육성 단위사업에 2억 6천만 원을, 예산안 241쪽입니다.
  체육육성 단위사업의 군민체육 활성화에 2억 370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니다.
  생활형 국민체육센터 건립 보조단위사업은 80억 원을 추가 요구하였습습니다.
  주요 세부사업으로 조종반다비 문화체육센터 건립에 35억 원, 설악반다비문화체육센터 건립에 45억 원을 새로이 편성요구하였습니다. 문화유산보존 및 관리 정책사업은 본예산 대비 110억 1800만 원 증액한 114억 3700만 원을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전통문화 및 문화재 보호 단위사업의 주요 세부사업으로 전통사찰 보존정비에 2억 3200만 원을 추가 요구하였고 도 지정 문화재 보수 및 정비 전환사업에 7억 4100만 원을 새로이 편성 요구하였습니다.
  이상으로 문화체육과 소관 본예산, 수정예산, 세입·세출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예산안 질의 앞서 우리 문화체육과에 건의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지금 우리 관내에 골프장들이 상당히 많이 있지요? 그렇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위원장 이상현  몇 개라고는 제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몇 몇 분이 저한테 민원 아닌 그런 말씀을 하시는데 관내 골프장에서 관내 막걸리를 안 파는 데가 있다라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지역은 보니깐 설악지역인 것 같은데 뭐 명칭은 뭐 제가 여기에서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관내 기업을 우리가 뭐 경제적으로 좀 도와줄 필요성도 있고 또 그 기업이 우리 지역을 위해서 공헌하는 것도 상당히 큰데 그거를 좀 막는 것은 마땅치 않은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담당하는, 담당하는 부서를 보니까는 지금 문화체육과더라고요. 문체과가 골프장을 관리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맞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그래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라도 그런 거는 좀 적극적으로 선전하셔서 홍보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게 그리고 또 지역에 있는 골프장도 기업인데 상생을 해야지 그거는 모양이 좀 좋지 않다. 그래서 문체과에서 좀 파악을 하셔 내가 어디라고 뭐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여기에서 뭐 기록에 남으니까. 좀 말씀을 하셔 가지고 상생할 수 있는 방안을 찾도록 그렇게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관내 골프장 전체에 저희들이 판매 현황을 파악해서 저희들이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네, 네. 다음은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정용 위원님!
최정용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275페이지 좀 봐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최정용 위원  여기 보면 1939 공연비 운영에서 해 갖고 공연비 못해 싹 나와 있는데 국유지 매입까지 있고요. 그래서 여기 1939에 1년에 들어가는 예산이 얼마입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최정용 위원  지금 1939 순수한 운영비로는 여기 예산 275페이지에 보시듯이 작년보다 1억 7100만원이 감소해서 4억 4900만 원 지금 예산 편성되어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아니, 아니오. 21년도 보면은 이게 이제 1회 추경, 2회 추경에 또 더 들어가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21년도에 보면은 어느 정도 나왔느냐 그거를 여쭤보는 거예요. 이거는 본예산만 나와 있는 거고 1회, 2회, 3회 추경까지 하면은 어느 정도 되는지 그거를 여쭤보는 겁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운영비는 저희들이 한 6억 정도 지금 편성된 것으로 봅니다, 2021년도에.
최정용 위원  그래서 제가 보면은 이게 이제 해마다 이게 옛날에 그 위탁 줬을 때 23억인가 얼마에 줬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최정용 위원  그런데 제가 보면 거의 비슷하게 들어가는 것 같아요 예산이. 지금 여기도 운영비 한 6억 잡고 나머지 이렇게 보면은 그 뒷장에 보면 새터데이(Saturday) 해서 또 6억 세워놓으셨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네.
최정용 위원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거의 20억이 들어갈 것 같아.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저희들 이렇게 이해를 좀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그 음악역이 음악역1939가 예쁘든 안 예쁘든 저희들이 이제 낳은 새끼거든요. 그 새끼가 어느 정도 자기가 자립할 수 있을 때까지는 저희가 좀 예산이 투입되어야 하지 않을까. 뭐 잘났든 못났든 새끼니까 그 정도까지는 저희들 의회에서도 좀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저희가 왜 자꾸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거기에 보면은 야외공연장 있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그런데 그게 활용이 안 돼. 그래서 거기를 돔으로 씌워 가지고 지붕만! 그래서 관객 수가 어느 정도 나와야 그 공연이 성공을 하는데 실내에서만 하면 그게 뭐 돈만 들어갔지 큰 의미가 없어요. 그래서 거기다 돔으로 씌워가지고 돈이 들더라도. 그래서 관객 수가 여러 명이, 야외에 하면 많이 올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거를 활성화를 해야지 내부에서 자꾸 하려고 그러면은 그거 공간이 없지 않습니까, 실제로? 그래서 외부 공연을 하되 그 지붕은 있어야 하니까 돔식으로 씌워 가지고 이거를 해 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제가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저희가 외부 야외무대에 사실상 이제 그 지붕을 씌우는 거를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래서 금년에 변진섭하고 빅마마의 이영현을 저희들이 하루에 불러 가지고 약 한 관객 5, 600명 정도가 그 야외무대에서 주말에 토요일 날 공연을 했거든요. 성황리에 자리가 없어서 못 들어갈 정도로 저희들이 공연을 했는데 1939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돼 가면서 저희들이 지금 검토는 하고 사업예산까지 다 저희들이 파악은 했습니다. 외부 야외무대에 지붕 씌우는 거를 맞구조로 해서. 그런데 저희들이 1939가 어느 정도 활성화가 되면서 같이 어우러져야지 지금 그 예산이 만만치 않거든요 야외무대 거기 스판이 상당히 넓어가지고 공간이. 그래서 저희도 고민은 하고 있습니다.
최정용 위원  어느 정도 예산이 나와요?
    (●담당팀장 과장에게 메시지 전달 중)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글쎄요. 저희들이 예산 파악한 걸로는 10억이라고 얘기하는데 제가 기술자 입장에서 볼 때는 10억 가지고는 거기는 택도 없습니다.
최정용 위원  저희가 보면요. 그게 만약에 20억이 들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네.
최정용 위원  그러면 뭐 체육관 하나 짓는 데 20억 이렇게 들잖아요. 거기도 만만치 않게 들 거야. 20억이 들더라도 그거로 해서 정말 1939가 살아난다고 그러면은 당연히 해야 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니까 적극적인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정용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 위원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일전에 변진섭 그분이 오셨을 때 저도 이제 거기 참여를 해 봤는데 외지분들도 많이 오셨더라고요. 그래서 들어가는 절차가 복잡해서 저는 밖에서 구경을 했는데 또 무대도 아주 엄청나게 대형으로다가 꾸몄어요. 그 대형으로 꾸몄다는 자체는 예산이 많이 들어갔다는 얘기잖아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그래서 아까 최정용 위원님 말씀 말마따나 그 야외공연장에 돔을 씌우게 되면 그 지붕 하고 뭐 그런 절차가 필요 없잖아요. 그냥 와서 판만 벌리면 그냥 공연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서 돔을 씌워서 항구적으로 야외에서 뭐 원형 공연장을 잘 활용하는 방안을 좀 모색해 주시고 그쪽에는 어린 아이들이 많이 놀러오더라고요. 그게 뭐 두 발짜리 이름이 뭔지 모르는데 스키보드인가 그걸 타고 많이 다니다가 어느 날 갑자기 제가 지켜봤는데 비가 오면 아이들이 피할 게가 없어. 그래서 그런 거를 다목적으로다가 쓸 수 있게끔 평소 때는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는 그런 공간! 그리고 또 공연이 펼쳐질 때는 공연장으로 쓸 수 있고 또 지나가는 나그네가 또 햇빛도 가리고 앉아서 휴식을 취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만들어주면 그게 잘 활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차원에서 적극 검토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음악역1939가 활성화가 되면이라고 과장님께서 지금 말씀 중에 하셨거든요. 활성화가 되면! 그러니까 활성화가 될 때를 기다리지 말고 활성화를 우리가 시켜야지요. 활성화를 시켜야 한다고 생각을 하고요. 지금 뭐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여의치 않은 환경과 조건이라는 거는 누구나 다 인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금 저희가 처음에 음악역1939을 생각할 때는 늘 음악이 흘러나오는 곳, 그러니깐 지역 주민에 실용음악이든 생활음악을 하시는 분들의 장소로 손색 없는 그런 장소이기를 바랐는데 너무 고급스럽게 간 거지요. 정말 지역에서 음악하시는 분들이 범접할 수 없는 곳으로 만들어놓으셨기 때문에 지금 정말 그런 장소가 필요하신 분들에게 열려 있는 공간이 아니라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지금 보면 제가 청소년들한테 정책제안을 하나 받았어요. 너무 우리 뭐 유투브 활동을 하든 뭘 하든 음악을 하든 공간이 없다. 청소년, 우리 청소년종합예술제 같은 거라도 좀 해 주십시오. 뭐 요즘 코로나 때문에 안 되면 온라인으로라도 해 주십시오. 지금 아이들이 너무 문화활동 이런 거에 목말라 있어요. 그래서 좀 우리 관련 부서나 어른들이 관심 좀 가져줬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요. 저는 그런 장소로 음악역이 적격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가평군에 비보이 하는 친구가요. 물론 청소년은 아니고 20대 청년이에요. 장소가 없대요. 서울로 매일 간대요. 그러니깐 이런 친구들, 그리고 지역에서 실용음악 하는 데 장소가 없는 분들. 그냥 야외무대, 실내가 정말 어렵다면 야외무대라도 좀 언제든지 기타 들고 와서 전기를 이용해서 그냥 잔잔하게 크게 막 앰프를 해서 이렇게 하는 음악이 아니라 언제든지 음악을 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 하고 지나가는 사람 몇몇 앉아서 박수 받으면서 내 노래가, 내 음악이 주민들에게 미치는 영향 뭐 이런 발표회 자리도 될 수 있으면 좋고요. 저는 그런 공간으로 좀 주민들에게 열린 공간으로 다가가서 음악역을 활성화시키면서 지금 하시고 계시는 사업도 중간 중간 이렇게 크게 프로젝트 식으로 하시고 하면 정말 주민들에게 각광받는 장소로 거듭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지금 저희들이 이 예산서에도 있지만 매주 토요일 날 새터데이 라이브라고 그래서 공연을 하고 있고요. 또 3월부터 8월까지는 저희가 사전무대 공연이라고 그래서 매주 토요일,  일요일 날 이렇게 공연이 있어요. 그래서 음악역1939에 가면 매주 금, 토, 일 정도에는 공연이 이루어져 있거든요. 그런데……
강민숙 위원  압니다. 알고 인정하고. 그런데 코로나 시국에 장소가 협소하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그렇지요.
강민숙 위원  그리고 협소하다 보니까 들어가는 인원이 또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변에서는 하고 있지만 알지 못합니다. 그리고 알고 있어도 못 가는데 하면 뭐해요. 주민들이 그런 거예요. 그래서 좀 열린 공간으로 우리가 다가가야 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과장님.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활성화를 위해서 저희들도 이제 무던히 노력하고 있고요. 어느 정도 이렇게 분위기가 조성이 되면 저희도 지금 계획하고 있듯이 야외무대 공연도 저희들이 맞구조를 씌워서 전천후로 활용될 수 있도록 검토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뭐 퀄리티 높은 이름 있는 분들을 모셔오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지역에서 생활음악 하시는 분들, 우리 청소년들 그냥 손쉽게 다가가서 할 수 있는 거를 한번 모색해 보시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송기욱 위원님!
송기욱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고요. 과장님, 그 문체과에 예전에 근무하신 적 있나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제가 이제 2007년도에 문화체육시설팀장으로 제가 한 1년 간 근무한 적이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2007년이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네.
송기욱 위원  그럼 한 14년 됐네.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14년, 네, 네.
송기욱 위원  과장님 93년도, 제가 알기로는 93년도에 건축직으로 7급으로 입사하셨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맞습니다.
송기욱 위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은 지금 가평에 홍보대사가 몇 명인지 아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제가 정확하게 인원 수는 모르는데 한 일곱, 여덟 명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거기 예산이 있습니까?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그 홍보대사 관련 예산은 아마 기획감사담당관실에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제가 왜 문체과하고 연관이 돼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아니, 홍보대사를 우리가 이렇게 모시면은 거기에 대한 예우를 해 줘야지 대사로 무슨 모셔놓고 아무것도 그냥 지역에 행사 있을 때도 부르지 않잖아요. 이를테면 뭐 어떤 가수가 뭐 홍보대사다 그러면 우선적으로 지역에 홍보대사라고 우리가 인정을 하고 그분들을 모셨으면 그분들한테 먼저 특혜를 줘야지. 그리고 나서 다른 가수들을 부르든가 해야 되는데 행사 때마다 그 사람들 다 빠지잖아요. 과장님 아세요? 모르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누구 저 홍보대사를 각 공연이나 이럴 때 초청을 안 하고 있는 거요?
송기욱 위원  네.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송기욱 위원  아니, 그러니까 아시냐고?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알고 있습니다.
송기욱 위원  그런데 왜 안 부르는 거예요? 이럴 거면 홍보대사를 뭐하러 그분들을 모셔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그런데 이제 행사는 저희들이 위탁을 주로 주다 보니까.
송기욱 위원  지도·감독을 과에서 부서에서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게 왜 그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제가 저 권한도 없지만 이게 전문직 부서에 전문직 과장이 와야지 전문적으로 이게 뭐 좀 판단을 하는데 아니, 건축직에서 여기 14년 돼 갖고 와 갖고 바로 판단해서 일을 하려니까 효율적으로 일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그건 뭐 제가 저기 발언하는 거는……
송기욱 위원  아니, 제가 본 위원이 얘기할 때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적절치 않은 것 같고요.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이런 것도 미처 사전에 예산도 꼭 세워야 될 예산도 못 세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지 않아요. 작은 소소한 거라도 우리가 그렇게 예산을 좀 효율적으로 써 줘야지 가평이 그래도 제대로 돌아가는 거지. 그렇지 않아요? 제 말에 동의 조금 하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저희들이 앞으로 뭐 공연이나 행사 때 저희들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홍보대사로써 참여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시는 분들은 저희들이 협조를 구해서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그러니까 우선은 그분들이 뭐 본인이 참여를 안 하면 어쩔 수 없어요. 그러나 일단 통보를 해서 일단은 홍보대사로 모셨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걸맞는 예우를 우리가 해 줘야지 그래야 그 사람들도 신이 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런 거를 좀 우리가 먼저 그분들한테 예우를 좀 갖춰졌으면 하는 게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렇게 해 주세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알겠습니다.
송기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 위원  저도 이제 지금 송기욱 위원 말씀에 공감을 합니다. 우리 주변에는 중앙무대에서 뛰었던 그런 가수들 그리고 또 연기자 그리고 또 음악하시는 분들, 개그맨 그런 분들이 많이 귀촌해서 사시고 계시고요. 그런 분들 만나서 얘기 들어보면은 아직까지도 그런 끼가 있는데 가평군에서 이제 행사 때 불러줬으면 하는 그런 기대를 하고들 계시더라고요. 그래서 비근한 예로다가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겠지만은 현리에 아주 젊고 한참 잘 크는 그런 가수 한 사람은 용인으로 갔어요. 왜 그러냐 하면 가평에서 불러주지를 않으니까. 그래서 주변에 귀촌 하신 분들을 잘 활용해서 아마 불러주면 굉장히 좋아하실 거예요 아마. 자기의 태생이 그거니까. 그래서 그런 행사 때 초대라도 해서 분위기를 좀 이렇게 돋워주고 가평을 이렇게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그런 분으로 좀 이렇게 잘 활용하면 돈  적게 들이고도 그분들한테 보람을 느끼게 할 수도 있고 또 그런 시너지 효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그거를 좀 참고하셔서 지금은 뭐 행사가 많이 없지만은 잠잠해져서 그런 행사가 있을 때는 그런 분들을 잘 현황 파악을 하셔서 잘 활용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위원님들 말씀에 공감하고요. 저희가 앞으로 행사 때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최기호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수정예산 2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상단부에 보면 북면에 3. 15독립만세 공원 조성에 2억 7900만 원 예산 편성되어 있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강민숙 위원  이 예산으로 어디까지 어떻게 하겠다는 건지 사업내용 좀 설명해 주십시오.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저희들이 지금 12월 달까지 실시설계를 완료하고요. 내년도부터는 이제 부지조성사업 토지이용계획에 따라서 저희들이 공원 조성을 할 거거든요. 이 금액, 이 사업비로 저희들이 공원 조성을 하고 공원 조성이 완료가 될 때쯤 돼서 저희들이 추경에 예산을 더 확보를 해서 내년도에는 조형물을 저희들이 이제 추가로 설치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내년이면 완전히 마무리가 되는 겁니까, 23년 되면?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2023년도에 저희들이 마무리 할 예정입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와 관련해서 제가 계속 도로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건설과에도 협조요청, 말씀을 드렸거든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강민숙 위원  좀 해서 이 사업 완공 전에 도로까지 완벽하게 돼서 좀 이 공원 조성이 끝났으면 좋겠다라고 했고요. 긍정적인 답변도 있었어요. 그래서 좀 서로 협의하셔 가지고 뭐 공원 잘 만들어놓고 통행에 어려움이 없도록 같이 좀 마무리가 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기호 위원님!
최기호 위원  네, 275페이지 음악역1939 국유지 매입이라고 되어 있는데 구체적으로 어디쯤 위치가 되는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이 국유지가요. 예전에 우리 주차 차고가 있었던 자리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윗동네에서부터 아랫동네로 흐르던 구거하고 도로가 있어요 지목상 도로. 그러니까 그게 3필지인데요. 3필지가 아직 저희들한테 소유권 이전이 안 되고 있어서 저희들이 이제 그 실시계획인가에 대한 준공을 받으려면 소유권 확보가 되어야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3필지에 대한 추가 매입할 비용입니다.
최기호 위원  그럼 지금 우리가 사용은 하고 있는 거지요?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그렇지요. 사용하고 있는 거지요. 야외무대 공연 있잖아요.
최기호 위원  네, 네.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그쪽으로 되어 있는 부지입니다. 가로 질러서.
최기호 위원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문화체육과 기금안 및 출자·출연안까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기금운용계획안 책자 43쪽입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은 2018년 목표재원인 통합관리기금 예탁금 15억 원을 조성하여 예탁금 이자수입을 통해 가평군 문화예술의 발전을 위한 사업 또는 활동이나 시설을 지원하는 목적이 있습니다.
  2022년도 기금 조성 규모는 21년도 조성액 16억 1500만 원보다 2500만 원 감소한 15억 8900만 원입니다. 자금운용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45쪽입니다. 수입계획은 예치금 회수 2700만 원, 통합관리기금 예탁이자 9백만 원입니다.
  이어서 46쪽 지출계획입니다. 문화예술발전기금 지원사업 3500만 원, 예치금 1백만 원입니다.
  이상으로 2022년도 문화예술발전기금 운용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세출예산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출자·출연계획안 46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문화체육과에서는 콘텐츠기업 지원 특례보전 손실보전 출연금으로 125만 원을 요구하였습니다.
  다음은 2022년도 정기분……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기금안 및 출자·출연계획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하여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체육과장 장창순  문화체육과 소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여 의회의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74페이지 주요내용입니다. 가평동계훈련체육관 건립 공사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지역 내 학교운동부 및  가평군 스포츠단의 동계 훈련을 위한 공간 확보 및 인근 지역 운동부 선수 전지훈련 유치를 가평동계훈련체육관 건립으로 사업 기간은 2021년 8월부터 12월이며 소요예산은 총 18억 3천만 원입니다.
  사업 규모 및 취득재산은 가평읍 대곡리 산4-1번지 일원이며 건축연면적 1000제곱미터 외 지상 1층 건물입니다.
  75페이지 두 번째, 문화체육과 소관 전용실내체육관 배드민턴, 탁구 건립 공사입니다. 사업목적 및 용도는 건전한 여가 공간 마련 및 지역주민 건강증진 도모를 위해 상시·전용으로 사용할 수 있는 동호인 전용실내체육관 건립으로 사업기간은 21년 8월부터 23년 12월이며 소요예산은 국비 19억 5천만 원, 군비 45억 5천만 원으로 총 65억 원입니다.
  사업규모 및 취득재산은 가평읍 대곡리 347번지 일원이며 건축연면적 약 3천제곱미터에 지상 1층 건물입니다.
  이하 자료는 서면으로 대신하고 2022년도 정기분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의 문화체육과 소관 가평동계훈련체육관 건립 공사와 전용실내체육관 건립 공사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이상현  다음은 공유재산 관리계획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체육과 소관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장창순 문화체육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위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토록 하겠습니다.

(11시50분 회의중지)

(코로나19 확진자 및 밀접 접촉자 발생으로 인해 오후 회의 취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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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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