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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6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7월15일(토) 오전10시30분


  1. 의사일정
  2. 1. 가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2. ‘9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건
  4. 3.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가평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가평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가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3. 2. ‘9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4. 3.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가평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가평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30분 개의)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선융   
제3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제2항 ‘9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제3항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제5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6항 가평군 일반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 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가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 
○ 의장   최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제3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의원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셨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였으므로 가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4년도 세입.세출결산검사위원선임의 건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제47조의 규정에 의거 ‘94년도에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지방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으로 하여금 결산검사를 실시하고 검사 의견서를 첨부하여 지방의회의 승인을 받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오늘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 선임안은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의하여 검사위원 3인이상 5인 이내의 위원중 1명의 위원은 군수가 추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나 3명 위원 전원을 의회에서 선임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의회에서 모두 선임하고자 합니다.
따라서 ‘94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은 전의원께서 사전에 협의를 하신 결과 의원중에서는 지기원 의원님을 일반 위촉 위원으로는 한국전력공사에서 다년간 회계업무에 근무하셨을 뿐 아니라 농협중앙회 가평군지부 이사를 지내신 바 있는 조중흠씨와 30여년간 가평군에서 공직생활을 하시다 지난 94년 12월 31일 정년퇴임 하신 황문흠씨를 선임하고자 하는 안으로 전의원께서 발의하셨기에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다른 의견이 있으신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94년도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 역시 제3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의원님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셨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전의원 이의 없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 행정기구 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 역시 제3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의원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셨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전의원 이의 없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가평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 역시 제3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의원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셨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전의원 이의 없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가평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일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 역시 제3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의원들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셨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전의원 이의 없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 일반 폐기물의 배출방법 및 수수료부과.징수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치었습니다. 오늘 회의뿐 아니라 임시회 개회식부터 끝까지 자리를 같이 하여 주신 강보원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 그리고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의원 여러분께서도 의원으로 취임하시자 마자 각종조례안과 군정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청취하시느라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아무쪼록 제2대 기초 의원으로써 앞으로 많은 일들이 산적해 있는 만큼 서둘지 말고 차근 차근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하고 보다 잘 살 수 있는 우리 가평 건설을 위해 다 같이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할 것이며 의원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협력이 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의원 여러분과 이 자리를 같이 하신 모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드리면서 이것으로 제3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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