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6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7월11일(화) 오전10시30분


  1. 의사일정
  2. 1. 제3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가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가평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중조례안
  8. 7. 가평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9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3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가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가평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중조례안
  8. 7. 가평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 8. ‘9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

(10시30분 개의)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간단히 어제 행사에 대해서 군수님을 비롯하여 강보원 부군수님 그리고 공무원 여러분, 기자 여러분, 유지 여러분께서 많이 참석해 주신데 대해서 가마를 드립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축복해 주시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저희 가평군에 커다란 홍수 피해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이것도 가평군의 복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선융   
제3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가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가평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중조례안,
제7항 가평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95년도 주요업무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최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95년 7월10일부터 7월15일까지 6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3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95년 7월10일부터 7월15일까지 6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3타)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2인 그리고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러 의원님과 상의한 결과 김인수 의원님과 지기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전원 없습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두분 의원께서는 회기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각종 조례안은 제안설명과 질의.답변만 듣고 의결은 제6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3. 가평군의회의원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전의원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남궁 재 부의장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시겠습니다. 남궁 재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안녕하십니까? 남궁 재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95년6월30일자로 대통령령 제14703호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전에 가평군의회 의원 일비및여비지급에관한조례를 가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로 전면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골자로는 안 제2조와 안 제6의 의정활동비 지급규정 및 기준이 되겠으며 안 제3조와 안 제7의 회의수당 지급규정 및 기준과 안 제4조의 여비지급에 관한 사항 안 제5의 여비의 종류 안 제8의 여비지급의 기준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개정안의 내용으로는 종전의 가평군의회의원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의 제명을 가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 지급에 관한 조례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으며 본문 내용으로는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15조 규정에 의하여 가평군의회 의원에 대하여 지급하는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의정활동비 지급)①의정자료의 수집.연구와 이를 위한 보조활동에 소요되는 비용을 보전하기 위하여 매월 의정활동비를 지급한다.
②제1항에 의한 의정활동비는 공무원 보수지급일에 지급한다.
제3조(회의수당 지급)①회의수당은 회기중 회의에 실제 출석한 경우에 한하여 1일 계산하여 지급한다.
②회기중 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에 의한 위원회 활동 차원에서의 현지조사.활동에 참석한 경우도 지급한다.
③제1항 및 제2항에 의한 회의수당은 회기가 끝나는 날에 지급한다.
제4조(여비지급)의회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공무로 여행할 때에는 여비를 지급한다.
제5조(여비의 종류)①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이나 의장의 명에 의하여 국내여행을 할 때 지급하는 국내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은임, 자동차운임),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구분한다.
②외국에 여행할 때 지급하는 국외여비는 운임(철도운임, 선박운임, 항공운임, 자동차운임), 일비, 숙박비, 식비, 준비금으로 구분한다.
제6조(의정활동비 지급기준)①의원에게 지급하는 의정활동비는 월 35만원으로 한다.
②제1항에 의한 의정활동비의 지급에 있어 월단위가 아닌 경우에는 일할 계산하여 지급한다.
제7조(회의수당 지급기준)의원에게 지급하는 회의수당은 출석일수 1일에 5만원으로 한다.
제8조(여비지급기준)①국내여비는 별표1의 국내여비 지급 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국외여비는 별표2의 국외여비 지급기준표에 의하여 지급한다.
제9조(준용) 이 조례에서 규정된 것을 제외하고 의원의 의정활동비, 회의수당 및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는 가평군 공무원 예에 의한다.
다음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5년 7월 1일부터 적용한다.
별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남궁 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기로 하겠습니다.

4.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6. 가평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중조례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가평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O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는 내무과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안건별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정희
내무과장 박정희입니다.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적과 신설에 관련한 기구.인력 승인에 따라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재무과 다음에 지적과를 신설하고 지적과의 분장사무를 규정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지적기구.인력보강승인이 경기도로부터 시행된 부분을 첨부했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으로서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중 재무과 다음에 지적과를 삽입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재무과)재무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와 같다. 여기에는 변동사항이 없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제7조의 1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7조의 1(지적과)지적과의 분장사무는 다음 각호과 같다. 1.토지거래허가, 부동산중개업 2.택지소유부담금 및 토지등급 3.외국인 토지관리취득및 소유권 정리에 관한 사항 4.토지기록 전산화시스템 관리 및 법인 아닌 사단, 재단 등록번호 부여 5.토지이동, 지적측량 및 공부관리 6.대형법인 지도감독 및 측량자료 관리 7.그 밖에 지적업무에 관한 사항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4페이지는 신.구조문 대비표이기 때문에 특별한 사항이 없습니다.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6페이지는 지적기구.인력보강 승인이 도로부터 시행된 공문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내무과장님으로 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O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제5항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내무과장   박정희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부군수 직급조정 및 지적과 신설에 관련된 기구.인력 승인에 따라 승인된 정원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부군수 직급 조정을 지방4급에서 국가4급으로 조정을 하고 지적과 신설과 관련한 정원승인 2명으로서 지적과장은 지적 5급, 지적정보계장은 지적 6급이 되겠습니다. 또한 지적과 신설을 위해서 조정하는 인원이 2명이 있기 때문에 산업과에서 한명하고 읍에서 한명의 정원을 이체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지적기구.인력보강 승인은 도에서 시행된 공문을 첨부하였습니다. 다음장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1항중 244를 246으로 동조 제5항중 192를 191로 한다. 이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한다. 다음장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은 신.구조문 대비가 되겠습니다. 군본청이 244명에서 2명이 늘기 때문에 246명이 되고 의회사무기구, 직속기관, 사업소는 변동이 없습니다. 읍면이 192명에서 191명으로 한명이 줄어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의원 여러분! 방금 내무과장님으로 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3페이지 보면 군청이 2명이 늘어나고 읍면이 한명이 줄었는데 읍면에서 줄은 인원은 어떤 인원에서 줄은 겁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기능직이 한명 줄었습니다.
○ 의원   지기원
읍면에서 기능직이 본청으로 올라오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 의원   지기원
그러면 본인이 알기로는 본청에 인력도 많고 읍면에는 인력이 부족해서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본청에서 다 조정을 하면 안되요?
○ 내무과장   박정희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전반적으로 상대 조정을 할 때 판단을 해봤는데 사실은 본청에서도 인력을 조정할 만한 곳이 없습니다. 그래서 본청에서 한명, 읍면에서 한명 그래서 각 한명씩 조정을 했습니다. 읍면도 현재 기능직으로서 사실은 자격 소지자가 없기 때문에 장기간 결원으로 남는 직종으로 한명 조정을 했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래도 읍면에는 최일선에서 어려움을 겪고 인력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것 같은데 없는데서 빼는 것보다 있는 곳에서 빼쓰는게 낫지 않아요?
○ 내무과장   박정희
그런데 군청에서도 사실은 인력이 부족해서 저희도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군청에 보면 인력이 남는데는 남아 돌아가는 것 같고 일 많은 데는 인력이 부족한 것 같은데 그것이 지금 조정이 제대로 되지 않은게 아니예요?
○ 내무과장   박정희
충분하게 나름대로 검토를 했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럼 꼭 읍면에서 빼와야 되겠다고요?
○ 내무과장   박정희
네. 군청에서 한명.읍면에서 한명입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럼 승인이 안되어도 읍면에서 빼시겠어요?
○ 내무과장   박정희
승인을 해주셔야 조정이 되는 것이지요, 승인을 안해주시면 안되지요.
○ 의원   지기원
그러니까 읍면에서 빼지를 말고 지금 읍면에도 인원이 없는 것을 과장님도 잘 아시잖아요?
○ 내무과장   박정희
그런데 이 직종을 조정하는 것이 상수도 관계에 근무하는 직종입니다. 그래서 취수장도 폐쇄가 되는 단계이기 때문에 그런걸 충분히 감안해서 저희가 조정을 했습니다. 의원님께서 잘 이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최해용의원입니다. 지금 지기원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병행되는 질의가 되겠는데요, 산업과에서 한 명을 빼신다고 하셨는데 군정에 대해서 자세한 것은 모르겠지만 산업과 업무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산업과의 업무 문제 때문에 제가 드나들어 보면 그 인원이 부족해서 상당히 민원인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는데 산업과에서 꼭 빼야 되는 문제를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 내무과장   박정희
이 인원은 저희가 하천리에서 도축장을 운영했습니다. 도축장 운영할 때 기계 기능직이 한명 있었는데 도축장이 폐쇄가 되고 운영을 하지 않기 때문에 그 인력을 조정했습니다.
○ 의원   최해용
네. 설명 잘 들었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O 가평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중조례안
다음은 제6항 가평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내무과장   박정희
가평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구분은 부분개정이 되겠습니다. 개정이유는 환경기초시설 근무자에 대한 근무의욕 고취를 위해서 특수업무수당 상향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가평군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액을 상향조정을 하는데 종전에 저희가 시체화장업무나 묘지 납골당 그리고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곳 또 하수.폐수 및 쓰레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는 15만원씩 특수업무수당을 지급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각 5만원씩 20%씩 인상을 해서 20만원을 지급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으로는 도 환경보호과 쪽에서 지시된 계획을 첨부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평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가평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3을 다음과 같이한다 해서 장려수당지급 구분표해서 종전에 15만원 하던 것을 각각 2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 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장의 3페이지의 신.구조문을 대비시켰습니다.
다음 4페이지는 환경보호과에서 도청 회의때 참석을 해서 지시 받은 사항인데 맑은 물 지키기 세부 추진계획에서 상향 조정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의견이 있기 때문에 그 관계공문을 첨부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의원 여러분! 방금 내무과장님으로 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환경시설및 근무자 시체화장업무및 묘지 납골당 근무시설은 아직까지는 해당이 되지 않지만 장래를 생각해서 처리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러나 분뇨처리, 하수.폐수 쓰레기 업무를 전담하는 공무원은 혐오부서, 악취냄새로 근무를 기피 또는 불평이 만연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공무원이기 때문에 이를 참아 가면서 근무를 하기 때문에 상부에서 사기앙양및 후생복지 차원에서 지급되는 것 같습니다.그런데 지금 분뇨처리를 전담하는 시설 근무자는 17명이고 하수.폐수는 4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21명에 대해서 먼저는 분뇨처리가 15만원 주었고 하수.폐수는 12만원을 주었는데 똑같이 일률적으로 분뇨처리는 5만원이 증액이 되고 하수.폐수 쓰레기는 8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개인별 월로 볼 때는 개인당 2백70만원이 되지만 21명에 대해서 연간으로 따지면 3천2백76만원이 됩니다. 그럴 때 이것을 전액 다하는 것보다는 우리 시군의 자립도가 낮기 때문에 타시군에서 한다고 우리도 일률적으로 타시군과 똑같이 가는게 아니라 전혀 안 준다는 것은 모순이고 사기앙양책과 복지우선 차원에서 1.2%로 했을 때에는 사기앙양도 되고 예산의 절감이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생각합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전액보다는 조금 1.2%를 증액하면 이것이 사기앙양이 되지 않느냐 이래서 질의를 했습니다.
○ 의장   최승수
내무과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정희
사실 이 시설에서 근무하는 직원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먼저 조례를 제정할 때도 이 정도 선이면 어느 정도 사기앙양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작년도에 개정을 해서 15만원, 12만원씩 했었는데 그 후에 저희 팔당상수원 수질보존 대책권역이 7개 시군이 있습니다. 그 7개 시군중 우리 가평군만 빼놓고는 공히 다 20만원씩 지급이 되고 있고 또 도에서 전 7개 시군을 돌다 보니까 가평군만 다른 지역보다 적게 지급이 되기 때문에 상향을 해서 지급을 해주었으면 좋겠다 하고 회의때 지시도 하고 또 환경도 열악한 쪽에서 근무하고 있기 때문에 전부 일률적으로 20만원을 지급하도록 제정안을 저희가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희 제정이나 여러 가지 면에서 본다면 사실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공무원이 나쁜 환경에서 근무하고 그러니까 잔액이 지급이 될 수 있도록 선처를 해주셨으면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그런데 분뇨처리는 악취가 많이 나지만 하수.폐수는 그렇게 혐오 시설이라고는 보지만 분뇨처리보다는 덜합니다. 앞으로의 쓰레기 업무를 전담하면 쓰레기는 많이 냄새가 나서 근무하는데 지장이 되겠지만 저희가 상정한 금액으로 쳤을 때는 년간 3천2백76만원이고 또 하수.폐수는 1.2%로 했을 때는 연간 1천5백12만원이 됩니다. 그 차액이 1천7백만원의 예산이 남아 돌아가더라 그래서 인건비만 가지고도 1천7백만원이 잔액이 있는데 이런 것을 모아서 앞으로 더 급한 업무를 해야 되지 않느냐 어제 개원식 취임사에서도 내가 벌어서 내가 쓴다는 내용이 있었는데 사실상 우리가 상부의 지시로 일을 할 것 같으면 우리 살림살이는 어려움이 뒤따르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하나 우리가 시정해 나가야 하지 않느냐 그래도 1.2%를 주어도 사기앙양과 복지후생은 되리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좀더 검토를 해주셨으면 하는 사항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내무과장   박정희
1항, 2항 장려수당지급은 대부분 저희 군비로 지급이 되고요, 설악면에서 운영하는 처리장이 되는데 여기는 대부분 도비로 지원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을 감안을 하셔서 나쁜 시설에서 고생하면서 근무하는 공무원들의 사기가 앙양이 될 수 있도록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지금 과장님이 말씀하신 것은 회의서류 뒤에 붙어 있는 회의서류에서 지시된 사항으로 우리가 개정을 하는 것이 아니예요?
○ 내무과장   박정희
네.
○ 의원   지기원
그러면 법적인 근거 없이 이런 지시에 의해서 우리가 마음대로 개정이 가능합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아니요. 그것은 저희 쪽에서 도로부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7개 시군이 있는데 팔당상수원수질보존 대책권역이 6개 시군은 공히 전부 20만원씩 지급이 되고 가평군만 그 이하 금액으로 지급이 되니까 환경보호과장이 회의에 참석을 할 적에 다른 군하고 수준을 맞추어서 20만원 지급이 되도록 해라 행정적으로 지시를 받은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20만원씩 지급해 줄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이 되기 때문에 개정안을 만들어서 의회에 상정을 하게 된 겁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런데 행정적인 지시를 받았다는 내용은 없잖아요?
○ 내무과장   박정희
4페이지 보면 환경보호과장이 회의에 참석해서 다녀온 출장 복명서가 붙어 있고 5페이지가 맑은 물 지키기 세부추진계획 해서 지시를 받은 건데 6페이지 중앙에 보면 특수업무수당지급 최상한선 20만원을 일률 지급 그렇게 지시가 된 겁니다.
○ 의원   지기원
이것은 각시군 과장들이 회의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는 안이지요. 회의 서류 아니예요?
○ 내무과장   박정희
네.
○ 의원   지기원
그럼 이런 회의서류를 근거로 해서 과연 우리 조례를 개정할 수 있느냐 이겁니다.
○ 내무과장   박정희
그런데 그 근거가 되었고 저희가 다른 시군의 지급되는 것을 판단해 보니까 같은 환경 속에서 근무를 하는데 어느 군에는 지급을 더 많이 받고 어느 군에는 적게 받고 그러니까 그것을 수준을 맞추어 주기 위해서 개정안을 마련한 겁니다.
○ 의원   지기원
앞으로는 지방화 시대이기 때문에 꼭 일률적으로 맞추어야 한다 그런 원칙론은 없어져야 합니다.
○ 내무과장   박정희
네.저도 그것은 동감합니다.
○ 의원   지기원
그리고 사기앙양 측면을 그렇게 많이 생각을 했다면 진작에 올려 주었어야지 남의 지시를 받아서 한다는 것은 이 지시에 의해서 어떻게 개정될 수 있어요. 우리 가평군에서 군수님 이하 전 공무원들이 입안을 해서 이것을 올려 주었어야지 꼭 지시나 받았다고 올려 준다는 것은 공무원 사기앙양 측면을 봐주는 것이 아니라 윗사람 눈치만 본게 아니예요.윗사람이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한다 이런 식 아니예요.
○ 내무과장   박정희
그래서 저희가 첨부는 도의 것을 첨부했습니다만 현리에 있는 분뇨 처리장에서도 문제점을 만들어서 여러 차례 군수님한테 보고한 사실이 있습니다. 그래서 다음에 다른 시군에도 지급이 이렇게 많이 된다고 해서 가평군 분뇨 처리장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사기가 떨어지니까 다른 군에 맞추어서 지급을 해 달라고 여러번 문제가 제기되었었습니다. 그 문제는 붙이지 않고 도에서 지시된 회의서류만 붙였습니다만 이것이 그전부터 인상을 해주어야겠다는 필요성은 검토가 되고 있었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러니까 이것을 도에서 지시된 회의서류를 여기에 붙여서 근거로 해서 우리 조례를 개정하는 것보다는 이것은 제가 볼 때 조례개정이 될 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일단 문제점이 돌출되었으면 문제점이 돌출된 것을 가지고 군정조정위원회라던가 우리 모임이 있잖아요. 과장님들이 모이셔서 군수님 모셔 놓고 부군수님 모셔 놓고 상의한 결과 이것은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올려야겠다는 그 근거가 있어서 차라리 그것에 의해서 우리 조례가 개정이 되어야지 이것은 도에서 어느 과장이 나왔는지, 국장이 나왔는지 모르지만 그 사람이 이렇게 해서 회의서류 첨부해서 올려 주어야겠다 이것은 제가 봤을 때 부당하다고 봅니다.
○ 내무과장   박정희
이것도 군정조정위원회 협의는 거쳤습니다. 그리고 위생처리장에서 이전에 문제를 제기 했던 것 그것은 제가 별도로 통보를 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가평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부과. 징수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환경보호과장 장기원입니다. 가평군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 관한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평군일반 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종량제)에 열거되지 아니라고, 현실적으로 쓰레기수수료 종량제 적용이 어려운 다량배출폐기물 및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대하여 쓰레기수집.운반.처리수수료를 정하여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및 쓰레기 처리 행정에 만전을 기하고, 수수료의 감면대상을 부락 이.반장 및 새마을 지도자 남.여까지 무상 공급하여 사기를 앙양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본조례의 적용범위를 확대하여 폐기물관리구역의 다량배출일반폐기물 및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의 쓰레기에도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다량배출 일반폐기물 및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의 쓰레기에 수집.운반.처리 수수료를 품목별로 수수료 징수토록 제도 마련과 쓰레기종량제 수수료 감면 대상자에 이장.반장.새마을 지도자를 포함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신.구조문 대조표와 군정조정위원회의 부의 및 결과에 대한 문서, 물가대책위원회의 부의된 결과 또 입법예고 및 결과에 대한 문서를 참고자료로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을 조별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3조(적용범위) 이 조례는 법 제12조의 의한 일반 폐기물의 관리구역과 조례 제10조에 의한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장소에 대하여 적용한다. 2항 이 조례는 구역내의 일반 폐기물과 구역외 지역의 일반폐기물중 법 제14조 및 영 제6조의 규정에 의한 다량배출 폐기물에 대하여 적용한다고 하고 제9조 제1항 제3호중 제2호를 제4호로 하여 이를 제5호로 하고 동항에 제3호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3.다량배출 일반폐기물등의 수수료는 별표 8과 같다. 4.입장료 및 폐기물 수거 수수료를 징수하는 공공장소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는 별표 9와 같다. 동조 제2항중 제3호를 제5호로 한다. 다음 제11조 제1항 제2호중 제1호외의 자로서를 기타로 하여 이를 제3호로 하고 동항에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일반 폐기물 관리구역내의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남.여 부칙으로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별표 8이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다량배출 일반폐기물등의 수수료를 폐기물의 종류별로 반입료와 또 다량배출 일반폐기물 수집.운반 수수료를 명기했습니다. 이것은 알기 쉽게 설명을 하면 다량배출 일반 폐기물이라고 한다면 현재의 사용되고 있는 종량제 대상구역을 벗어나는 그 외의 지역에서 개인이나 어떤 단체가 다량으로 배출되는 일반 폐기물을 별도로 신고를 하면 이 폐기물의 종류에 따라서 수수료를 부과해서 징수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별표 9가 되겠습니다. 입장료 및 폐기물수거수수료를 징수하는 공공장소의 폐기물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자세하게 설명드리면 현재 우리 관내에서 운영하고 있는 비지정 유원지 폐기물 수거 수수료를 징수하고 있는 곳과 또 국민관광지와 같이 입장료를 징수하고 있는 곳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에 대한 수수료가 되겠습니다. 다음장 신구조문 대비표는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의원 여러분 방금 환경보호과장님으로 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수수료의 감면대상을 부락 이장 및 새마을 지도자 남.여 무상 공급하여 사기를 앙양코자 함 이랬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의장   최승수
환경보호과장님!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종전에 일반폐기물의배출방법및수수료등의부과.징수에관한조례에 11조를 보게 되면 제1항 제2호중에 제1호외의 자로서를 기타로 하고 또 이를 제3호로 하고 또 동항의 제2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라고 해 놓고서 2호로 일반 폐기물 관리구역내의 이.반장, 새마을지도자 남.여라고 하는 것은 11조가 면제대상을 언급한 조항이 되겠습니다. 또 이장과 반장 새마을지도자 남.여에 대한 사람을 종량제 봉투를 무상으로 공급한다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럼 쓰레기 봉투를 무상으로 공급한다는데 그 매수는 정해져 있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월 5매입니다. 10ℓ짜리요.
○ 의원   이용화
월 5매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그래서 금액으로 따지면 한달에 750원의 면제효과를 보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럼 만약에 그 쓰레기가 공공장소에 많을 때 더 필요할 때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공공장소에서의 나오는 쓰레기를 수거하도록 주는 것이 아니고 이장이나, 반장, 새마을지도자 이분들이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르는 홍보요원화 해서 활동을 실제로 하고 또 그분들의 사기를 앙양시켜 주는 시책적인 차원에서 모든 사람들이 쓰레기를 배출 시키려면 쓰레기 봉투를 사다가 거기에 넣어서 배출을 시키는 비용을 사실상 면제해 주는 효과입니다. 공공장소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별도로 공공용 봉투가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이장, 반장, 남여 새마을지도자 이분들에 대한 사기앙양 시책으로서 무상 공급이 된다라는 것이 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설명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감면 대상자를 이장, 반장, 새마을지도자 남여라고 했는데 사실상 새마을 지도자들은 봉사 차원에서 일을 하는 것이고 이장은 조금이나마 혜택을 줍니다. 그러면 꼭 사기앙양을 이런 분들만 해야 되겠느냐 더 나아가서 의지할 곳이 없고 고달픈 생활을 하는 소년 소녀 가장을 생각해야 되겠고 또 웃음과 기쁨을 잊고 있는 장애인들을 생각해 봐서 이런 분들과 바꾸어야 하지 않느냐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상 줄려면 봉사 차원에서 하는 분을 준다는 것은 사기앙양 차원에서 좋기는 하지만 그래도 더 소외계층에 있는 사람을 주어야만 행정의 고마움도 있고 또 많은 시책에 호응이 있지 않겠느냐 하는 의도에서 질의를 합니다. 또한 특정기구가 아닌 지역은 군에서 하지만 이 톤수를 측량하는 것이 론롤카 밖에는 없지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현재로는 쓰레기를 담는 봉투가 부피로서의 들이(ℓ)를 기준으로 해서 공급이 되고요 또 저희가 현재 가평읍 상색리에 설치하고 있는 쓰레기 매립장이 준공이 되면 그때 반입료를 징수를 합니다. 그때 반입료를 징수하는 것은 쓰레기차가 매립장 구내로 들어오게 되면 자동 계근장치가 시설이 됩니다. 그래서 쓰레기차가 들어오고 나가면 몇㎏이 들어왔다는 계측이 자동적으로 이루어집니다.
○ 의원   김인수
그럼 거기에 의해서 고지서가 나갑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반입료를 징수합니다.
○ 의원   김인수
그때 계근을 한 후에 고지서가 나가는 거군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고지서가 거기서 직접 징수가 됩니다. 그래서 그 방식은 현재 수도권에서 사용하고 있는 김포 쓰레기 매립장에서의 운영방식을 인용해서 설계하고 거기에 대한 시설이 이루어지면 그대로 운영이 될 계획입니다.
○ 의원   김인수
언제부터 운영이 되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저희가 9월달이면 준공 예정으로 하고 있는데 9월 이후에는 운영이 될 것입니다.
○ 의원   김인수
그리고 좀전에 질의한 사항이 이장.반장.새마을지도자 인원이 51개리에 424명이 되더라고요. 해당자가. 그럼 거기에 5매씩 750원씩 따지면 그것도 엄청난 돈이 되더라고요. 너무 조잡하게 이것을 따지는 것은 이해를 해주셔야 되겠지만 너무나 우리 예산이 없기 때문에 이런 것을 안 따질 수가 없고 또한 이런 것을 조금전 소년 소녀 가장이나, 장애자로 바꾸어서 하면 어떤 효과가 있겠느냐를 질의를 드립니다.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주셨으면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지금 좋은 말씀을 해주셨는데 저희들이 조례를 보게 되면 구역내에 생활보호대상자 그러니까 살기가 어려워서 국가로부터의 지원을 받고 살아가는 사람들한테는 종전에 면제의 대상으로 들어 있었습니다. 장애자는 생활보호대상자로 들어 있는 사람은 포함이 되었고 장애자라 하더라도 재산이 많다던가 또 자활능력이 되어 있는 사람은 생활보호 대상자로 책정이 안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년소녀 가장이라던가 또는 지금 말씀하신 장애인이라던가 이런 사람들이 국가가 생활능력이 없다라고 해서 보호를 법적으로 해주는 그 사람들은 재산상 상태라던가 부양가족 상태라던가 여러 가지 상태를 판단해서 국가가 보호를 해야 된다는 판단을 한 사람들은 생활보호대상자 1종, 2종으로 구분한 사람들이 우리 관내에 1천7백명이 책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들은 기 면제대상으로 들어 있고 여기서 말씀드린 이장, 반장의 경우는 사실 종량제가 실시되기 이전에는 사실상 폐기물 징수조례가 시행되면서 고지서를 발부할 때 면제를 받고 있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종량제를 실시하면서 봉투가 판매되면서 거기에는 우리 조례에 면제 대상으로 안들어 있었기 때문에 종전 제도의 균형을 맞추어 주는 차원과 또 이장, 반장이 사실상 마을에서 홍보 요원으로서의 역할을 충분히 하기 때문에 금액상으로 보면 적은 금액이지만 면제를 시켜 줌으로 인해서 그 시책에 적극 참여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행정적 차원에서 이 안을 생각하게 된 겁니다.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 올리겠습니다.
○ 의원   김인수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조금전 이용화 의원 질의때 공공용 봉투라는 단어를 쓰셨는데요, 공공용 봉투는 어디에 기준을 두고 보급을 하고 계신지 한가지를 묻고 싶고요, 또 공공용 봉투가 현재 쓰고 있는 양은 어느 정도 쓰여지고 있는지 질의를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공공용 봉투는 어떤 장소에서 쓰여지는 봉투냐 하면 길거리요, 공공이 모이는 장소라던가 또 가정이 아닌 누구의 관할이 될 수 없는 일반적인 도로변의 청소라던가 이러한 사항 때는 공공용 봉투를 사용해서 담도록 하고 공공용 봉투는 100ℓ짜리 봉투로서 사용을 하도록 읍면에 비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을에서도 회관 앞에 공터라던가 또는 집을 떠난 거리의 폐기물이 있어서 수거를 할 때는 공공용 봉투를 읍이나, 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최해용
쓰여지는 양은 현재 어느 정도 되는지 모르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쓰여지는 양은 저희가 매수를 기억 못하는데요 읍면에서 충분히 수요에 대비할 수 있게끔 공급이 되어 있고 현재까지는 공공용 봉투가 모자른다는 보고는 현재까지 없었습니다.
○ 의원   최해용
네.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최승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한가지만 더 여쭈어 보겠습니다. 일반폐기물 수수료가 톤당 7천3백원, 다량배출 폐기물은 8천7백원 했는데 이것이 어느 근거에서 한 겁니까? 전에는 이렇게 받았는데 이번에는 쓰레기가 많이 발생함으로써 좀 더 올렸다던가 하는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이 금액을 산정하게 된 근거로서는 저희가 현재 쓰레기를 연간 수거를 해서 처리하는데 따르는 비용을 산출하고요, 또 이 비용을 가지고 1년동안 발생된 저희 군에서 발생된 쓰레기량을 투입된 비용으로 나누어서 그 산출된 금액에 30%에 해당되는 금액이 책정된 금액으로 된 것입니다. 이 30%에 대한 금액은 어떤 근거에 의해서 한 것이냐 하면 환경부에서 전국적으로 쓰레기종량제 실시에 따르는 수수료를 산정할 때에 그 필요 장비와 인력으로서 운영되는 비용을 발생된 쓰레기 양으로 나누어서 징수를 했을 때 그 지역에 따라서는 엄청나게 많이 발생될 수 있고 적게 발생될 수도 있고 해서 이것을 상한선을 40%로 정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40%를 상한선으로 했을 때 저희 군에서는 종전에 봉투 값을 결정할 때에 수거비용에 따르는 비용을 30%에 해당되는 비용을 정했기 때문에 이 수수료도 역시 30%를 적용을 해서 산정이 된 것입니다.
○ 의원   김인수
그런데 종전에는 이것이 톤당 얼마를 받았는데 제2대 의회가 오더니 50%가 올랐다, 60%가 올랐다 하면 ...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아닙니다. 이것은 종전에 받지 않던 것을 신규로 만든 것입니다. 종량제 시행구역이 아닌 그 외의 구역을 확대해서 다량배출 일반 폐기물에 대한 수수료입니다. 종전에는 받지 않고 무료로 관에서 수거를 해서 처리를 하는 것인데 계속적으로 무료로 할 수가 없기 때문에 구역을 확대하고 점차 시행해 가면서 우리 전 구역을 다 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일시에 다 확대를 할 수 없기 때문에 점차로 확대해 가는 그런 상황입니다.
○ 의원   김인수
네.잘 알았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그리고 조금전 최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공공용 봉투는 저희가 21, 000매를 제작했습니다. 그래서 공급은 현재 3, 000매만 공급이 되어 있고 18, 000매는 현재 여유분으로 보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필요에 따라서 차질 없도록 공급을 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안건인 주요업무보고의 건은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고자 합니다.
정회하는데 이의가 있는 의원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제기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00분)


8. ‘95년도주요업무보고의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5년도 주요업무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주요업무보고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제2차 본회의부터 시작되는 ‘95년도 주요업무보고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실과소 직제순으로 진행을 하겠으며 오늘 제2차 본회의에서는 기획실, 문화공보실, 산림과, 내무과 순으로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먼저 기획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고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소관
○ 기획실장   박동양
‘95년도 업무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연혁, 일반현황, 지역특성과 발전방향 그리고 기획실 주요업무 추진사항 순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가평군의 연혁은 삼국시대에는 근평 또는 병평으로 불리다가 757년에는 가평으로 개칭되었으며 1896년도에는 강원도로부터 분리되어 현재의 가평군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현황입니다. 인구는 54,093명으로 지난해보다 308명이 증가되었으며 이중 도시인구는 32%, 농촌인구는 68%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세대수는 16,377세대이고 행정조직은 1읍5면124개리556개반이 되겠습니다. 1개반이 유인물과 차이가 나는 것은 설악면 창의1리, 2리가 통합이 되었습니다. 7월1일자로 통합이 된 것입니다.
행정조직은 2실12과2소1사업소 6개읍면이 되겠으며 공무원은 570명 본청이 364명, 사업소가 14명, 읍면이 192명이 되겠습니다. 기업체는 78개 업체에 이룹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지역특성과 발전방향입니다. 우리 가평군은 수도권의 동북부에 위치해 있으며 강원도와 접해 있고 자연경관이 수려한 관광휴양지로서 동부의 정주생활권으로 성장할 수 있는 쾌적한 전원 농촌입니다.
이에 우리 군은 서울근교에 자연공원화된 지역으로서 수도권 주민에게 휴식공간을 제공하며 자원의 활용도를 제고하여 농산물의 생산을 확대하고 특성있는 개발로 지역주민 소득을 증대시켜 아름답고 살기좋은 관광가평을 건설하는 방향으로 발전시켜 나가야겠습니다.
다음은 기획실 소관 주요업무가 되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원, 기능,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획실의 정원은 기획계를 포함 4개 계로 구성되어 있으며 총 정원은 15명에 현원 15명이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계별로 주요기능을 보고 드리면 기획계는 군정의 기획, 통제, 연구와 군의회 운영을 지원하고 있으며, 예산계는 예산편성과 재정의 운영감독을 법무계는 법무행정의 종합 조정과 소송사무 수행을 담당하고 있으며, 통계계는 통계조사와 통계연보자료 수집 및 발간 등 각종 통계의 심사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첫째 군정기획 및 조정기능의 활성화를 위하여 군정조정위원회를 총 11회를 개최하여 군정발전에 관한 기획구상 및 각종 조례 등을 개정하였으며 특히 군정조정위원회 조례를 개정하여 기능을 더욱 강화하였습니다.
둘째 기본운영 계획수립 및 심사분석이 되겠습니다. 우선 95년도 주요사업 46건에 대한 분기별 수행계획을 수립하여 심사분석을 실시한 결과 1/4분기에는 정상추진이 41건, 시기미도래가 3건, 부진이 2건으로 부진사업은 국민관광지개발 사업과 건전 청소년 육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셋째 각종 사고예방대책 추진이 되겠습니다. 사고예방대책실무협의회와 도로.교량사고예방대책회의, 유도선사고예방대책회의 등을 개최하였으며 대형안전사고 예방을 위하여 43개소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한 결과 붕괴위험교량 2개소 통행제한과 우회도로를 개설하였으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특히 관내 취약시설물 75개소에 대해서는 관리 책임자를 지정 카드화 관리 등 사고예방에 철저를 기하고 있으며 기관장 현지점검 결과 노루목 고개 낙석방지망 설치 외 12건을 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기동순찰반을 편성하여 위험시설물을 점검한 결과 상면 덕현리 광신교 외 7개 교량에 대한 통행제한 표시 조치를 한 바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넷째 직무창안제 운영에 있어 직원들의 창의적인 제안을 접수 행정력 낭비와 예산낭비를 줄여 나가는 한편 각종 제도의 불합리성을 제거해 나가고 있습니다.
셋째 광역행정 협의회 운영입니다. 의정부권 행정 협의회를 2회 개최한 바 있습니다.
여섯째로 건전재정 운영이 되겠습니다. 올해는 본 예산과 추경예산을 합하여 추경 1회, 본예산 1회를 했습니다. 총 예산이 8백4억2천6백만원으로 일반회계가 7백35억4천1백만원, 특별회계가 68억8천5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째 지방재정확충입니다. 96년도 보조사업 신청은 국비보조 신청은95년4월22일날 93건에 1백34억4백만원을 신청했습니다. 특별교부세 신청은 95년5월26일날 가평군노인복지회관을 건립할 목적으로 해서 5억원을 내무부에 특별교부세 신청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95년도 경영수익사업 추진으로는 눈썰매장, 골프연습장 사업으로 눈썰매장에 5억5천3백만원, 골프연습장에 5억6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해서 현재 도시과에서 추진중에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자치법규 정비사항이 되겠습니다. 제4회 자치법규의 추록을 발간중에 있으며 자치법규 정비는 공포가 30건으로 조례가 18건, 규칙이 8건, 규정이 4건으로 정비 한 바 있습니다.
다음은 9페이지 아홉 번째 소송업무 관리가 되겠습니다. 소송업무 추진에 있어서는 행정소송이 4건, 민사소송이 2건이 되겠습니다. 참고적으로 행정소송의 4건을 말씀드리면 건축허가 취소처분 취소재심청구사건이 대성리 제일관광호텔 사건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취득세, 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고법에 이것이 계류중에 있고요.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도 고법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다음에 체육시설 신고 처분취소청구사건도 현재 고법 1심에 계류중에 있습니다. 민사소송 사건 2건은 계류중인게 1건, 종료가 된 것이 1건이 되겠습니다. 계류중인 건물철거 및 토지인도사건이 의정부 지원에 계류중에 있고 다음에 부당이득반환금 청구사건은 군이 패소가 되어서 현재 항소도 포기 상태에 있습니다.
다음은 열 번째 통계조사에 대해서 보고드리면 지난 4월에 94년 기준광공업통계조사를 실시한 결과 70개 업체에서 1689명이 종사하고 있으며 95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는 3,959체를 대상으로 해서 조사를 해서 현재 대사작업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5년도 1/4분기말 광공업 사업체 발생 및 소멸실태 조사를 실시한 결과 95년도 3월말 현재 70개 업체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또 2/4분기에는 다른 조사 때문에 실시를 안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열한번째 통계연보 발간 및 행정지도 제작이 되겠습니다. 통계연보는 94년12월31일 현재로 기준으로 해서 작성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현재 자료가 수집되어서 검토중에 있으며 행정지도는 시안을 작성해서 도에서 최종 검토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행정지도는 7월말 경이나 8월초 정도에 발간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으로 기획실 소관 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의원 여러분 방금 기획실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조금 전에 실장님께서 눈썰매장을 하신다고 하셨는데요. 제가 듣기로는 사룡리로 알고 있는데 사룡리에 썰매장 예정지까지 진입하려면 개인땅이 들어가고 있는데 현재 계획을 어떻게 하고 계신지 알고 싶고요, 제일호텔도 대성리에 짓고 있던 것이 허가 취소해서 소송중에 있지요?
○ 기획실장   박동양
패소를 했지요.
○ 의원   정연구
네? 군청에서요?
○ 기획실장   박동양
다시 재심 청구중에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허가를 내주게 된 동기는 어떻게 되었으며 패소하게 되면 가평군에서는 손실이 있는 것인지 묻고 싶습니다.
○ 의장   최승수
기획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눈썰매장 대상 사업은 설악면 사룡리가 되겠습니다. 저희들이 그 지역의 부지를 확인해 봤더니 진입도로도 그렇고 통일교회 땅이 450평 정도 그다음에 개인 것이 한 170-180평정도 됩니다. 정확히 기억을 못하는데요. 통일교회 땅 관계는 진입로부터 저희들이 주차장으로 하려는 시설까지가 통일교회 땅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통일교회하고 협의중에 있습니다.
협의중에 있는데 상당히 긍정적으로 거기서 응해 주고 있어요. 아직 저희들이 취득을 하던가 아니면 거기에 군유림이 많기 때문에 그 면적만큼 바꾸어주던가 그런 두가지 방안을 가지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확정되는 대로 세부계획은 서면으로라도 보고를 하던가 의원님 모실 기회에 다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관광호텔은 저희들이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실지 패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금 현재 맡아서 짓는 건축주가 재심 청구를 했어요. 아직 결과는 안 났는데 그것이 사실상 행정관서에서 지게 되면 다시 허가가 안되고 하게 되면 손실에 대한 보상이 뒤따르게 되는 형편입니다.
그래서 그것도 나중에 도시과 업무보고 할 때에 그쪽에서 추진사항이기 때문에 자세히 보고가 될 겁니다.
○ 의원   정연구
나중에 도시과 보고에서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금년에 가평군의 살림살이를 하신다고 총 금액은 말씀해 주셔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까지의 우리 살림살이를 하면서 채무가 있는지, 없는지 있으면 그 내역은 어떤 것 어떤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기획실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저희들이 업무보고에는 제목만 넣었습니다. 95년도 채무현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저희들이 승인 및 발행된 채무액 승인액은 총 25건의 66억2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25건의 66억2천6백만원이 전부 발행이 되었습니다.
참고적으로 채무상환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면 총 상환계획이 25건의 1백3억8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원금이 66억2천6백만원, 이자가 37억5천6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4년도말 현재 상환 총액이 26억8천2백만원을 상환했고 95년 이후에 상환할 계획이 77억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95년 이후 상환계획에서 95년도붙이 25건에 6억8천8백만원이고 96년 이후에 상환할 것이 같은 25건에 70억1천2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채무계획이 하판리 관광마을 조성 사업을 해서 기채년도가 88년도가 되겠습니다. 상환만료예정년도가 98년이 되겠습니다. 차입서는 교통부에서 해 왔는데 저희들이 3억8천9백만원을 해 왔습니다. 그 목적이 관광마을 조성사업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농촌 하수도 공사가 88년도에 기채를 경기도에서 해 왔습니다. 주변환경조성사업에 6천8백만원입니다.
다음에 설악면사무소 신축을 하기 위해서 88년도에 지방재정공제에서 1억2천만원, 농촌 하수도 공사를 경기도에서 기채를 했는데 8천5백만원, 다음에 군청청사신축공사때 8억을 지방재정공제에서 해 왔습니다.
다음 명지산군립공원에서 10억 이것도 경기도에서 기채를 해 왔습니다. 다음에 가평읍 상수도 사업에 재무부에서 1억, 설악면 상수도사업에서 농산부서 1억1천5백만원, 하면 현리하고 설악상수도사업에서 1억5천6백만원, 다음에 설악면 상수도 사업에서 1억9천, 설악면 상수도 사업에서 89년도에 2억5천5백만원 다음에 가평읍 상수도 노후관 교체로 해서 경기도에서 2억, 청평상수도 취수장 이전에서 3억 다음에 가평외서 국민주택 건설에서 83년도에 해 온 겁니다.
건설부에서 7천6백만원, 읍내리 청평국민주택 건설에서 1천2백만원, 외서청평국민주택건설에서 2천4백만원, 수해주택건설에서 3천9백만원, 외서청평국민주택건설에서 85년도에 1억5천6백만원, 현리 국민주택건설에서 1억1천7백만원, 공무원 국민주택건설에서 8천3백만원, 청평국민주택건설에서 2억4천7백만원, 가평경춘국민주택건설에서 2억1천2백만원, 하면조종국민주택건설에서 1억3천6백만원, 설악창의리 수해주택건설에서 8백만원, 공업용지조성에서 17억3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 의원   김인수
그러면 총 66억2천6백만원인데 연차별로 정리하는데 어려움이 없습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이것이 상환년도에 따라서 이자하고 원금이 상환되기 때문에 현재까지 상환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습니다.
○ 의원   김인수
알았습니다.
○ 의장   최승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문화공보실소관
다음은 문화공보실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고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광수
문화공보실장 이광수입니다. 문화공보실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원, 기능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 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입니다. 문화공보실의 기구 및 정원은 공보계, 문화관광계 2개계로서 정원은 21명 현원 21명으로 결원은 없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기능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4페이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애향신문 보급입니다. 언론매체를 통한 주민홍보를 목적으로 주민홍보용 애향신문을 보급하고 있습니다. 보급부수는 중앙지가 50부, 지방지가 1,030부 총 1,080부를 각리장이나 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등 여론 조성 계층에 매월 보급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군립도서관의 활성화입니다. 군립도서관은 지난 85년도 12월21일 개원되었습니다. 현재 총도서 보유량은 15,076권으로써 여태까지 경기도내에서 열악한 환경에 있어서 금년도에는 국도비를 지원받아서 약 5,000권의 도서를 추가 구입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까지 자금배정이 완전히 안되었기 때문에 582권정도 구입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하반기에 완전히 구입토록 조치하겠습니다.
두 번째 도서관 활성화를 위해서 도서관내 행사로서 동화구연 및 동화극, 독서의달 백일장 개최, 어린이 독서교실운영 등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어린이날 동화구연 및 인형극 공연은 지난 5월10일날 군립도서관에서 가평관내 유치원 15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동화구연 동화극외에 독서의달 백일장이나 어린이 독서교실 운영은 하반기에 개최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3번 지방문화예술 진흥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지방문화예술행사 개최 및 참가종목은 경기도 민속예술 경연대회, 경기도 소인극 경연대회, 가평군 문화상 시상, 군민의날 행사, 잣아가씨 선발, 민요경창대회가 되겠습니다. 이중에서 민요경창대회는 지난 95년 5월달에 개최한 바 있습니다.
나머지 행사는 95년도 하반기 사업으로써 준비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방문화재 보수로써는 금년도 사업으로써 이천보고가 기와교체, 이방실장군묘 재실기와 및 담장보수, 가평의병 3.1항일운동 기념비 주변정비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금년도 추경에 사업비가 확보되었기 때문에 하반기 사업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방문화재 관리에 있어서 도지정 문화재 8개소, 향토유적 7개소에 대해서는 정기적으로 점검을 철저히 해서 문화재 관리에 소홀함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6페이지입니다.
가평군 종합문화 예술회관 신축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은 가평읍 대곡리 공설운동장 옆에서 지하1층, 지상3층 규모로 추진되고 있습니다.
부지면적이 1,559평이고 연면적은 1,452평입니다. 총 사업비로서는 도비가 64억8천2백만원, 군비가 26억9천8백만원, 총 사업비는 91억8천만원입니다. 95년도까지 현재 확보된 예산액을 말씀드리면 도비 30억, 군비 13억4천7백만원 총 43억4천7백만원이 확보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95년도 7월 현재 현공정으로써는 부지측량 및 지하터파기 작업을 완료 단계에 있습니다. 금년도 공사목표는 지하 1층과 지상1층의 구조물 공사가 되겠습니다. 차질없이 시공될 수 있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철저한 감독과 시공 지도로써 완벽한 건물이 시공될 수 있도록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관광사업 육성입니다. 저희 군에서는 국민관광지가 2개소가 있습니다. 대성일원의 대성국민관광지하고 상면 덕현리에 있는 덕현 관광지입니다. 산장관광지가 되겠습니다. 두 관광지가 69년도하고 현재 77년도 지정이 되어서 지금까지 관리는 되고 있습니다만 현재까지 개발이라던가 관리사항은 미흡한 실정에 있습니다. 잘 알고 계시겠지만 저희 군의 열악한 재정환경 탓도 있겠지만 수도권 정비계획법이나 환경보존에 관한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으로 지정되어서 개발이 억제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1대 군의원님들도 상위 규제법 완화방안을 중앙에 많이 건의해 주셨는데 2기 의원님들도 이 문제에 대해서 상당히 노력을 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95년도 산장 국민관광지 개발공사는 도비 3억원을 지원받았습니다. 그래서 군비 6천4백만원을 들여서 가족퍼팅장 등 7종의 사업을 지금 계획 추진중에 있는데 군비가 추경에 확보되어서 사업이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의원 여러분 방금 문화공보실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네, 좀 알고 넘어갈게 있어서 여쭈어 봅니다. 종합문화예술회관을 신축하는 것은 공설운동장 옆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 현재 부지면적이 5,153㎡라고 하셨는데 그 건물을 짓고 나면 그 공간의 부지가 전혀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전답이 있는데 왜 없느냐 그랬더니 도시계획에 걸려서 조금도 공간이 없다 그러면 문화예술회관이면 예술적 가치가 있는 공원도 조성해야 되고 또한 거기에 조각 여러 가지를 설치해야 되는데 달랑 건물만 서게 된다고 지역 주민의 여론이 있고요, 또한 도시계획이 양쪽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공간이 없다 그랬을 때에는 도시계획을 해제할 수 있는 방안은 서 있는지요. 또 사실상 저는 이것을 실제로 알지 못하고 주민의 여론이 맞는지, 안맞는지. 이것 좀 자세히 설명해 주셨으면 합니다.
○ 의장   최승수
문화공보실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광수
지금 김인수의원님의 말씀대로 예술회관 공간이 넓어서 주민의 문화예술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것은 참 좋은 일이라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처음 추진과정에서 아무래도 예산이 문제가 되겠습니다. 예산문제 때문에 저희 부지를 충분히 확보하지 못한 것이 첫 번째 이유가 되겠고요, 주변의 도시계획 도로가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양옆으로 있고 또 공설운동장 앞쪽으로 해서 도시계획 도로로 해서 3면이 막혀있는 그런 실정에 있었습니다. 그 앞면은 그래서 도시계획 도로를 해제했습니다. 공간활용을 위해서요. 그래서 공간부지를 조금이라도 확보하고자 당초 예정했던 면적보다 4m정도 앞으로 당겨서 뒷공간을 조금은 확보를 했습니다.
그래서 추후로도 뒤의 공간확보를 위해서는 예산이 허락하는 대로 예산을 들여서 부지를 확보하게 되면 군민의 문화공간을 좀 넓힐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인수
제가 대곡리에 살고 있고 또 아침에 조깅을 나가서 거기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그럼 도시계획을 해제한다 했을 때 피해는 누가 보냐 애당초에 주민은 남의 잘못을 말할줄 알지 어떻게 건설적인 차원에서 이야기를 하는건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 농민만 피해를 보지 않느냐 문화예술회관 신축 때문에 그래서 피해를 안보고 옆으로 하면 마찬가지가 되겠지만 그런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하시게 되면 거기에 해당되는 주민을 불러다가 이해 설득을 한 후에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광수
알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낭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남궁재 의원입니다. 관광선전안내에 대해서 지금 저희 지역에 찾아오는 관광객들이 안내를 상당히 문의하시는 분이 많습니다. 선전관광사업에 대한 홍보도 문제가 되겠지만 출판, 인쇄물 같은 것도 강이면 강, 산으로 업소나 명소대로 따로 선전책자를 만들어서 오는 사람, 가는 사람에게 직접 안내하고 홍보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이나 실천하고 있는 일은 없으신지 그것을 묻고 싶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홍보차원에서 어떻게 계획하고 계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광수
저희가 상반기에는 사업을 못했습니다만 지금 예산은 확보되어 있습니다. 관광안내 전화번호부라고 해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유명 음식점이나 안내를 할 수 있는 외지인들이 찾아왔을 때 저희 지역내에 관광이라고 이름을 부칠 수 있는 곳은 전부 전화번호부에 망라를 해서 발간해서 배포할 계획으로 지금 추진하고 있습니다.
현재 자료수집 중에 있습니다. 그 자료를 완벽하게 수집을 못했기 때문에 아직 못한 실정에 있습니다. 앞으로 빠른 시일내에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보충질의를 하겠는데요, 전화번호부에 유원지에 대한 안내를 하신다는 말씀인데 택시기사분들이나 기차역이나 터미널에서 내리는 분들이 우선 여기 유원지가 어디가 좋습니까? 또 등산을 하려고 하는데 물어본단 말입니다.
기사분들과 며칠 전에 저와 간담회를 가졌었어요. 안내를 하기 위한 책자를 홍보차원으로 군에 예산이 없으면 지금 사업을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관광유치를 하기 위해서. 나름대로 그분들이 책자를 만들어다가 제공해 줄 수 없도록 군에서 방향을 잡아주던가 아니면 군에서 나름대로 책자를 만들어서 그분들한테 청평과 가평의 명소를 안내할 수 있는 책자를 많이 홍보해 주면 우리 지역의 선전도 되고 많은 홍보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광수
알겠습니다. 관광안내 팜플렛도 조금 있습니다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미흡한 것 같은데 지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보완을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김승수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현황에는 안나왔는데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우리 가평관내에 난시청 지역에 대해서 환불을 해 준 곳이 많지요?
○ 문화공보실장   이광수
네, 많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러면 지금 현재 미환불 된 곳도 많은 것 같은데 확인을 해 보셨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이광수
당초 1차로 66개리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금년도에 66개 부락은 환불을 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 2월달에 21개리에 대해서 추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것이 KBS관계자 개인 사정이겠지만 장기 출장으로 인해서 아직 확정이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확인을 해 보았습니다만 7월중에 2차 조사분에 대해서는 전원 면제지역으로 해서 면제시켜 준다는 연락은 구두로 받았습니다.
○ 의원   이용화
재조사한 지역은 7월 이달중으로 조치하겠다고 연락을 받았어요?
○ 문화공보실장   이광수
네.
○ 의원   이용화
그런데 먼저 난시청 지역으로 된 곳도 현재 환불이 안된 지역도 많은 것 같아요.
○ 문화공보실장   이광수
그것은 제가 알고 있기는 1차분에 대해서는 이장들이 종합적으로 해서 환불을 받아간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때 누락된 분들은 한전으로 가서 환불을 받아야 합니다. 저희들이 개인별 명단까지는 KBS에서 받아서 한전으로 통보를 했습니다만 개인들이 그것을 몰라서 환불을 못받은 분들이 있는가 생각이 됩니다.
○ 의원   이용화
일부는 먼저 이장을 통하여 시청료, 전화료 받는 사람을 통해서 환불을 해 주었는데 그것이 환불 못 받은 주민들 말씀이 이것은 앉아서 주고 서서 가평까지 와 받아 가느냐 2차로 먼저 이장님들이나 수금해 간 사람한테 해서 주었으면 좋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 사항을 좀 한전과 한국방송공사와 협의를 해서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이광수
바로 한전으로 통보를 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5페이지요, 지방문화재 개보수해서 변경이라는건 뭡니까? 보수사업비 제1회 추경 추가확보라고 했는데요.
○ 문화공보실장   이광수
당초 예산에는 1천3백50만2천원이었는데 추경에 또 추가로 확보되어서 4천5백만원이 되었다는 겁니다.
○ 의원   이용화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그럼 질의하실 의원님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0분)

○ 의장   최승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00분)


  산림과소관
다음은 산림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고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서명석
산림과장 서명석입니다. 4페이지 산림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조림사업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조림사업 계획은 204㏊로써 장기수 170㏊, 환경수 13㏊, 대묘 7㏊, 맹아갱신 7㏊, 유실수 7㏊로써 55만3천여그루를 사업비 3억6백만원을 투입해서 95년4월20일자로 완료했습니다.
앞으로 육림작업을 철저히 시행해서 조림지 사후관리에 착오가 없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두 번째 임도사업입니다. 산림의 효율적인 경영을 위하여 설치하는 임도는 금년도에 가평읍 마장리 0.8㎞, 설악면 엄소리 3㎞, 북면 백둔리 0.7㎞등 4.5㎞를 신설 시공계획으로 2억3천9백만원을 투입하여 9월중순 준공을 목표로 착공해서 현재 진행중에 있습니다.
임도보수는 하자기간 3년이 경과된 도로로서 외서면 삼회리 2.6㎞, 고성리 1.3㎞, 북면 이곡리 1.1㎞등 5㎞를 대상으로 하여서 9월말까지 완료토록 조치하겠으며 철저한 지도와 단속으로 사업완료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4페이지 가로수 관리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관내 각급 도로변에 생식된 가로수는 9,576본으로 가로변 경관조성을 위하여 전지 전정 시비 등을 실시하여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도로관리 및 교통시야에 장애를 주는 국도변 가로수 940본에 대하여 의정부 국도관리청으로부터 8천1백70만원을 보조받아서 이화, 복장리 363호선 지방도의 이식은 제거완료되었고 사후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산불방지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춘기 산불방지 기간이 3월1일부터 5월31일까지 입산통제 구역 29개소 15,756㏊를 설정하였고 등산로 5개소 35㎞를 폐쇄하여 14개소에 산불감시탑 및 초소를 설치하고 40명의 산불 감시원을 고용하여 산불방지에 철저를 기하고 대민홍보 및 지도감독을 실시하였습니다.
산불예방대책으로 가평읍 개곡리에 방화선 5㎞, 신설하고 간이수조 및 등짐펌프등도 구입하였습니다. 전년도에 대비하여 보면 94년도에 19.8㏊였으나 95년도에는 6.9㏊로 66%의 감소율을 보였습니다.
앞으로 닥쳐올 추기 산불 방지기간이 11월15일부터 12월15일까지는 적극적인 대책으로 산화발생을 사전에 예방토록 사전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6페이지 다섯 번째 산림병해충방제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관내 발생하는 주요 산림 해충으로는 잣나무에 발생하는 넓적잎벌, 명나방, 가로수등에 발생하는 흰불나방, 오리나무 잎벌레도 있습니다.
금년도에는 총 6,899㏊의 방제계획을 수립하여서 7월10일 현재 항공약제살포 4,180㏊ 지상약제살포 95㏊, 수간주사 9㏊를 완료하였으므로 65%의 목표를 달성하였습니다.
잔여면적 2,635㏊에 대해서는 7월19일부터 7월22일까지 항공약제살포 2,520㏊를 완료하여 잔여 115㏊에 10월말까지 지상약제살포를 실시할 계획입니다.
다음은 7페이지 6번 산지정화 계획입니다. 사업기간은 6월1일부터 11월15일까지로 정하고 운악산, 명지산, 유명산 등 2,579㏊를 산지정화 보호구역으로 지정하고 감시원 12명을 화기물 보관소 등에 중점 배치하여 산지정화 사업에 차질이 없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8페이지 7번 산림보호단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산림보호단속은 산림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산림내 불법행위를 근절시키기 위하여 연간 지속적인 단속을 실시한 결과 산불, 산림훼손, 야생조수, 불법행위 등 12건을 적발 입건하였습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지도단속을 실시하여 산림피해 근절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8번 덩굴제거작업은 주요도로 및 조림지 및 덩굴규로 인한 조림지 피해지역 361㏊에 5천5백68만원을 투입하여 칡, 담쟁이, 머루, 넝쿨 등의 밑부분을 제거하고 반벨약제를 투입하여 고사시키는 작업으로써 가평군임업협동조합과 계약 체결하여서 현재 270㏊를 완료하여 70%의 진척을 보았습니다. 7월중에 잔여면적에 대한 제거작업을 완료하겠습니다.
9번째 어린나무가꾸기 사업은 조림목의 생육공간을 확보하고 수목의 원활한 생장을 위하여 실시하는 사업으로 가지치기, 조림목 주변 활잔목 제거등이 이에 속합니다. 금년도 계획은 375㏊를 대상으로 7월6일 가평군 임업협동조합과 계약 체결하여 11월30일까지 완료토록 추진을 하겠습니다.
9페이지 10번 천연림 보육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천연림 보육은 활엽수림에 실시하는 작업으로 불량 활엽수를 제거하고 우량 활엽수를 보호하여 우량목을 생산코자 금년도 계획 78㏊를 사업비 5천1백10만원을 투입하여 9월말까지 완료토록 추진하겠습니다.
11번 보조간벌은 중간 수입원이 되지 않는 조림지로서 수목의 원활한 성장을 위하여 국가에서 실시하는 사업으로 금년도 계획은 280㏊로서 각 읍면과 임업협동조합에서 현지 조사를 완료하여 군에서 대상지 선정을 완료하고 12월말까지 사업 완료코자 합니다.
12, 13번 사유림 영림계획과 푸른숲 선도원 육성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의원 여러분 방금 산림과장 업무보고 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임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임도가 세군데에 2억3천9백만원으로 나와 있지요? 이것의 발주를 가평군에서 했습니까? 어디에서 했습니까?
○ 산림과장   서명석
저희가 해서 지금 임업협동조합하고 계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착공중에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런데 제가 알기로는 지금 약 4.5㎞에 2억3천9백만원인데 설악면에도 엄소리에 이것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공사비가 ㎞에 얼마로 알고 계십니까?
○ 산림과장   서명석
임도가 ㎞당 4천9만원정도 합니다. 국비가 50%, 지방비 40%, 자부담이 10%입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러면 3㎞면 약 1억5천정도 되는데 제가 듣기는 그렇게 안들고 있고 현재 유명산에 청소를 하고 산불감시를 하는데 입장료는 산림청에서 받아 가지요, 이것을 군에서 받을 계획은 없습니까?
○ 산림과장   서명석
저도 산림청 관계자들과 이야기를 하는데 돈은 그들이 받아 가고 우리들이 산지정화라던가 산불감시를 우리가 하고 형평에 안 맞지 않느냐 저희도 항의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과장님이 그 돈을 받아내야 하지 않아요?
○ 산림과장   서명석
그것을 구체적으로 제가 도에서 가서 이야기를 했습니다.
○ 의원   정연구
청소는 우리가 하고 산불감시도 우리가 하고 돈을 그들이 받아 가고 형평에 안맞지 않습니까?
○ 산림과장   서명석
네, 그렇습니다. 제가 다시 이야기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김인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과장님! 설악면의 정의원님의 질의와 비슷한 사항입니다. 설악면 가일리에 수목군립공원이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가일리에 산은 있으면서 그 산이 산림청 소관이기 때문에 거기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지방화시대를 통해서 관리전환을 요청하셔서 꼭 우리 지역에서 관리도 하고 입산하는 사람에게 입장료도 받고 하는 건의를 해 주시고 또한 과장님께서 어려우시다면 우리 의회에서도 여기에 많은 협조를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기에서 연간 나오는 돈도 저는 임업협동조합에서 들은 이야기지만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그냥 바라만 보고 있는게 아니라 울지 않는  애 젖 안주는 속담이 있듯이 우리가 졸라서 어떻게든지 이것을 관리전환을 해 달라고 건의도 하고 요구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방안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산림과장   서명석
말씀 잘 들었습니다. 잠깐 설명을 드리면 산림청 소관은 도유림 관리소가 산림청의 영림소가 있고 영림소 밑에 관리소가 있는데 저희는 춘천관리소 소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청평 출장소라고 하고 청평에 산림청에서 출장해 나와 있는 사무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유림이 불보전하고 보전국유림이 있는데 보전국유림은 산림청에서 어차피 법제도상 관리하게 되어 있고 불보존 국유림에는 어느 정도 가능한 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한번 확인을 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김인수
또 한가지는 산 넘어서는 양평이고 이쪽으로는 가평이고 그래서 양평 산림과장과 같이 입을 맞추어서 하면 되지 않을까 거기에 대해서 저도 많은 협조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한번 건의를 해 보시는 방향으로 해서 좋은 결과가 오도록 노력해 보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서명석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양해를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운영하기 위하여 약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5분)

○ 의장   최승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18분)

그럼 산림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하면 이용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조림사업지역에 풀베기 사업을 하지요?
○ 산림과장   서명석
네.
○ 의원   이용화
기한이 언제까지입니까?
○ 산림과장   서명석
풀베기 사업은 8월말까지 완료하려고 합니다.
○ 의원   이용화
8월30일까지요. 그럼 지금 현재 7월11일입니다. 풀베기 사업을 완수했을 때 금액이 1㏊당 얼마 나오지요? 한 13만원 정도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 산림과장   서명석
네, 13만원 정도 나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런데 이 금액은 8월말 기준으로 취합을 해서 완공되면 되는 겁니까?
○ 산림과장   서명석
완공이 되면 됩니다. 완결이 되면 바로 정산을 해야지요.
○ 의원   이용화
정산이라는 것은 각 읍면 전체 완공이 되었을 때 정산이 되는 겁니까?
○ 산림과장   서명석
읍면별로 현재 돈이 다 나가 있습니다. 저희가 지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의원   이용화
읍면별로 나가 있다고요?
○ 산림과장   서명석
읍면별 실정에 맞도록 자기들이 읍면에서 정산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럼 읍면에서 정산을 해 준다 그것이지요?
○ 산림과장   서명석
네.
○ 의원   이용화
그런데 풀베기 사업을 완수했어도 금액 수령하는 것은 좀 늦더라고요?
○ 산림과장   서명석
네, 약간 늦는게 대개 진도에 따라서 하는데 읍면별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읍면별의 차이가 아니라 주민 개인 개인의 차이가 있다 그겁니다. 그래서 한꺼번에 면에서 해서 취합을 해서 돈을 주는 건지 아니면 한사람이 완수했으면 돈을 내주는 건지.
○ 산림과장   서명석
저희가 사업비를 읍면으로 배정을 하기 때문에 읍면별로 사업추진을 봐 가면서 지출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 말씀을 물어본게 아니고 예를 들어서 제가 풀베기 사업을 4㏊를 하지 않았습니까? 완공을 해서 돈을 신청하면 이것이 지연되는 이유가 뭔지 묻는 겁니다.
○ 산림과장   서명석
지연은 저희 생각에는 그렇습니다. 읍면에도 다 배정이 되어 나가 있지만 그것이 완결되면 되는대로 그 즉시 해야 되는 것이 원칙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럼 읍면에 그렇게 지시를 해 주십시오.
○ 산림과장   서명석
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최해용의원입니다. 5번 산림병해충방제에서 엄청난 금액을 들여서 병충해 방제를 하고 계신데 추진계획에 보면 잣나무 중점방제에 대한 피해 예방을 철저히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잣나무에 대한 현재 피해방제는 철저히 하시는데 피해방제 뿐만 아니라 피해 방제를 했을 때 잣생산농가가 잣에 대한 수확량이 많이 높아지고 있는데 현재 잣가격이 상당히 저하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잣생산 농가에서 현재 엄청난 피해를 보고 있는데 그것에 대한 판매 대책이야 어렵겠지만 어떠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 듣고 싶습니다.
○ 산림과장   서명석
저희가 작년도 잣나무 생산 면적이 5,171㏊입니다. 그래서 391,521㎏을 현재 생산했습니다. 그래서 대개가 도유림과 개인들이 하고 있는 실백을 하는 공장에서 하고 있고 또 채취의 어려움이 사실상 있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으로는 앞으로 2000년까지 임도를 한 28㎞정도 하려고 합니다.
잣생육지를 중점적으로 조사를 해서 우선 임도라고 닦아놓고 보면 채취하기가 상당히 용의하기 때문에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2001년까지 28㎞를 임도를 설치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런데 제가 묻는 것은 채취를 하는 방법을 묻는게 아니라 잣생산에 대한 생산단가와 판매 단가와의 차이가 엄청나게 크기 때문에 현재 잣생산을 기피하고 있습니다. 그 방안에 대해서 묻는 겁니다.
○ 산림과장   서명석
지금 의원님께서 다 알고 계시지만 인건비가 상당히 비싸기 때문에 오히려 잣 따는 것을 기피하고 있는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중앙하고 협조를 해서 잣따는 기계가 별도로 있다면 전국적으로 알아봐서 그런 방향으로 해서 인건비를 줄일 수 있는 방안 그런 것으로 연구하고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네,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고

  내무부소관
다음은 내무부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고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정희
내무과 소관 95년도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기구 및 정원, 기능, 95주요업무 추진상황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내무과 기구는 행정계, 서무계, 감사계, 통신전산계, 민원계 5개계가 있습니다. 정원은 47명으로써 행정계가 15명, 서무계가 13명, 감사계가 4명, 통신전산계가 8명, 민원계가 7명이 되겠습니다.
다음장입니다. 기능은 행정계에서는 직제 및 정원관리, 공무원의 인사관리, 공무원의 후생관리, 그리고 선거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서무계에서는 문서의 관리, 보안 및 비상대비 업무, 공인관리, 행정장비 유지관리 등을 담당하고 있고, 감사계에서는 각종 감사와 공무원 비위조사 및 징계사무를 처리하고 있습니다.
통신전산계는 행정전산화 시설 운영의 유지관리와 각종 통신의 종합적인 관리를 하고 있고 민원계에서는 주민등록 업무와 민원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4페이지는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현장대화 행정강화로써 주민의 고충 및 민의를 파악하기 위해서 저희가 금년도에 주요시책으로 기관장 현장행정 확대 및 대화행정의 내실화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대화의 내용은 사랑의 대화, 작은 소리듣기 대화, 여론층과의 대화 등 폭넓은 대화를 실시하고 있고 본 계획대로 추진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군청실과 읍면을 담당하는 실과소장이 현장 근무를 분기별로 1박2일씩 읍면에서 실시해서 민원상담, 주민대화, 생활현장방문 등 계획대로 실시를 했으며 각종 사고예방을 위한 행정확인의 날을 기관장, 실과소장이 지정이 되어서 운영을 해서 주민생활현장을 확인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조찬 간담회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상반기에 6개 읍면을 대상으로 실시한 바가 있고 앞으로 이 대화에 있어서는 민선시대를 맞이해서 대화의 형식이나 방법에 구애되지 않고 많은 시간을 주민과 함께 대화를 하는 계획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방행정 발전을 위한 교육강화가 되겠습니다. 이 사업은 지방공무원에 대한 시책, 지식, 정보, 기술의 습득기회를 부여하고 직무수행에 필요한 자질함양의 계기 조성을 위해서 주요추진 사항으로는 공직자 시책교육을 월1회 개최를 하고 공직자 특별정신 교육을 외래강사를 초빙을 해서 분기1회를 실시하고 소양고사를 년1회 실시할 계획에 있는데 이 소양고사는 7월중에 실시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공직자 연찬회를 민간인 휴양시설을 이용해서 가평산하 전 공직자가 참여를 해서 연찬회를 실시할 계획에 있고 지방행정 연수대회를 매년 실시하고 있습니다만 금년도에는 자라섬의 효율적인 개발방안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 번째 광복50주년 기념지방사업추진인데 본 사업은 금년도가 광복 50주년을 맞는 해이기 때문에 범국민적으로 기념사업을 추진을 해서 국민화합의 계기를 마련코자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요추진계획으로는 항일운동 사적지 정비를 7월15일 설계완료에 있고 광복50주년 기념 시낭송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광복 50주년 기념 군민건강달리기 대회를 가평군의 읍면단위로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에 네 번째 직장취미 모임 활성화 운영인데 이것은 공무원들의 사기앙양과 정보, 취미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주요추진내용으로는 직장취미모임에 전직원들이 가입을 하도록 해서 395명이 10개 모임에 가입을 했고 또한 직장 취미모임별로 친선교류 취미모임을 실시하고 있고 타직장과 친선경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새시대에 맞는 정보취미모임을 활성화하기 위해서 PC모임이라던가 아마츄어 햄 모임을 권장했고 취미모임별 체육주간 행사를 상.하반기로 나누어서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상반기는 저희가 등산 등 여러 경기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섯 번째 공무원 하계휴양소 관리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승안리에 공무원 하계휴양소를 설치해서 여름기간 동안에 공무원과 그 가족이 이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현재 계획은 휴양소의 시설개보수와 편의시설 확충이나, 주차장 등을 정비하고 있고 현재 공사가 전부 마쳐서 다음주부터는 개원이 되겠습니다.
참고로 저희가 작년도에는 3,515명의 가족이 이용을 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 행정감사 및 공직기강 확립이 되겠습니다. 행정감사는 저희가 금년도에 두 개면이 대상입니다만 9월과 10월중에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원 복무기강 확립은 출장을 성실히 수행한다던가, 당직을 제대로 한다던가 또 금품수수나 선물주고 받는 사례등을 중점적으로 해서 복무점검을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관련자는 주의촉구 4명과 훈계를 8명 한 바가 있습니다.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부조리 예방활동 강화를 위해서 인.허가 및 10대취약 업무를 위해서 표본추출감사 및 암행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민원담당 공무원의 직무교육도 실시를 했고 공직 부조리 고발센타도 설치운영을 하고 있으며 자체감사 활성화 및 예방활동강화도 2회에 걸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민원사무처리 검열 강화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군청내에서 처리한 모든 민원에 대해서 월1회 민원관계를 제대로 처리했나 민원사무 처리검열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유기한 민원이 금년도에 접수 처리된 것이 1,186건인데 저희가 검열해 본 결과 지연 처리한 것이 있었으며 처리기간 만료일에 보완요구를 하는등 적발이 되어서 관련 공무원을 문책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 전산실 설치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도에 3억2천7백만원을 투자해서 전산실을 설치할 계획에 있습니다. 그래서 주요 전산실이 처리가 되면 주요업무 처리가 지방세 정보, 지방예산회계정보, 지방행정 종합정보 등 군업무전반에서 처리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준비를 하기 위해서 사무실 칸막이와 전원설치 공사를 실시했고 여기에 소요되는 인력도 신청을 했으며 현재는 주전산기 기종 선택을 위해서 시방서를 작성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1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덟 번째 다기능 사무기기의 구입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다기능 사무기구 보유한 것은 컴퓨터가 본청과 읍면에 135대 그리고 프린터기가 군청, 읍면에 115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는 컴퓨터, 프린터기를 구입할 계획이 있는데 당초예산에 계상된 것은 다 구입을 했고 현재 추경예산에 계상된 것은 구입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두 번째 공무원의 컴퓨터 처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저희가 OA교육장을 만들어 놓고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 PC.경진대회도 7월중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 1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친절배가운동의 지속적인 추진이 되겠습니다. 주민과 피부로 접하는 대민봉사행정의 지속적 노력과 친절배가운동의 조기 정착으로 주민불편 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주요추진시책으로는 공직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특별정신 교육을 3회를 실시했고 민원담당 공무원 교육을 4회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생활민원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서 생활민원 모니터 요원 130명을 위촉해서 생활민원 불편사항을 전화나 우편으로 접수해서 처리하고 있습니다. 실적은 15건이 있습니다. 또한 생활민원기동순찰반을 12개반을 운영해서 생활의 불편한 사항을 발견해서 처리하고 있는데 여기에는 52건이 접수가 되어서 처리중에 있습니다.
또한 공무원 친절도 향상을 위해서 시범기관견학 및 위탁교육을 실시하고 있는데 경기은행 가평지점에서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또한 친절 실제 훈련을 실시하고 있고 또 친절한 공무원을 발굴해서 친절봉사상을 시상하고 있습니다. 주민 열람용 법령집을 민원실에 비치를 해서 민원인들이 필요시 항상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다음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열 번째 민원1회 방문처리제의 내실운영이 되겠습니다. 민본위 위주의 참봉사의 행정을 구현하기 위해서 주요추진 시책으로는 민원처리기간 단축 및 구비서류 감축추진을 지속적으로 하고 있으며 특히 금년도에는 작년보다 더 빠르게 처리하기 운동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민원접수시 불필요한 구비서류 확인제도를 확행해서 여기는 제증명이나 공부확인 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접수시에 관계서류를 검토해서 불필요한 서류가 첨부되지 않도록 하고 있습니다.
2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민원서류 사전에비 심사제 운영인데 이것은 설계를 해서 민원서류를 신청하기 전에 판단에 필요한 약식서류 그러니까 신청서와 사업계획서를 받으면 그 받은 것을 가지고 민원서류가 처리될 수 있나, 없나를 사전에 판단하는 제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9건을 접수했는데 허가 가능으로는 17건으로 판단이 되었고, 허가 불가가 12건으로써 만약에 민원인이 설계를 해서 민원을 신청했으면 약 5천2백만원 정도의 재정적 손실을 가져오는 피해를 사전에 예방한 바가 있습니다.
또한 민원신청 대행업소의 특별관리인데 여기는 설계를 대행해 주는 업체가 되겠습니다. 모든 민원인들의 불편사항이 이편쪽에서 나오기 때문에 저희가 민원신청 대행업소와 간담회를 개최를 해서 빠른 기간내에 설계를 하고 법정 경비내에 받지 않도록 지도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민원1회 방문처리상황 확인.점검인데 이것은 주1회 민원1회 방문처리상황을 제대로 처리했나, 안했나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또한 민원처리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서 공무원 특별정신 교육을 6회를 실시했고 민원처리에 대한 주민여론 사항을 청취하기 위해서 설문조사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설문조사 결과 개선할 점은 첨부서류의 과다한 요구와 민원처리절차의 복잡성 등이 문제점으로 지적이 되어서 앞으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현행법이 허용하는 대로 친절하게 처리되도록 지도할 계획에 있습니다.
또한 제가 상.하반기별로다 민원1회 방문처리 평가보고회를 개최할 계획에 있습니다. 여기에서는 민원1회 방문처리의 추진성과 및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찾는 그러한 평가보고가 되겠습니다. 7월중에 실시할 예정에 있습니다.
이상 내무과 업무보고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의원 여러분 방금 내무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남궁재의원입니다. 과장님이 잘 아실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민원처리기간 단축에 관하여 행정서비스의 구체적인 방안이나 제도적인 해결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면단위의 행정기관을 가보면 민원업무를 보러온 사람들이 계장이나 담당직원이 다 없어요. 어디 갔느냐고 물어보면 현장에 출장나갔다고 항상 말씀을 하시는데 그 문제가 저희 외서면만 해도 민원을 면사무소로 확인서 등 떼러 갔을 때 담당직원도 없고 계장님도 안계시단 말이예요.
그래서 기다리다가 다시 되돌아오는 이런 일이 상당히 많은데 그 방법을 둘 중에 한분이라도 자리를 지켜주던지 아니면 출장가는 시간을 일주일에 날짜를 정해져서 주민들이 그 시간에는 가지 않도록 해야지 멀리서 오지에서 차 하루에 한두번 밖에 다니지 않는 그런 분들이 왔다가 헛걸음을 치고 가고 또 시간을 기다리고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관리감독 내지는 거기에 대한 대책을 세워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승수
내무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정희
저희가 민원1회 방문처리제가 종전에도 처리를 했습니다만 시행이 되면서 민원인이 행정관청에 한번 방문을 해서 민원인이 필요한 사업목적 달성이나, 민원서류를 처리하도록 하는 제도를 추진해 왔고 이것을 정착하기 위하여 사실은 읍면은 읍면나름대로 교육을 시키고 군에서도 제가 1년에 두 번정도 나가서 교육을 시키고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물론 읍면별로 조금 사정이 다르겠습니다만 저희가 설문 조사해 본 결과 종전보다는 많이 친절하고 빨라졌다는 평가를 받은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미비한 점은 계속 저희한테 지적이 되고 있는데 이 분야에 대해서는 저희가 개선을 하려고 많은 노력을 하고 있고 또 앞으로 저희가 읍면직원 교육, 행정지도를 통해서 민원인의 불편을 최소화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친절면에서도 많이 좋아졌다고 하지만 제가 의원이 되고 근래에도 면단위 기관에 다녀봤을 때는 별로 나아진 것 같지 않아요. 민원업무는 항상 빨리 빨리 해결해 주는 것보다는 우선 자리를 지켜서 해 줄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노력해 주십시오.
○ 내무과장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이 보고사항에는 내용이 없는 사항입니다. 하나 궁금한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합니다. 애향 장학회를 내무과에서 관리하시지요?
○ 내무과장   박정희
네.
○ 의원   김인수
그 관리사항에 운영실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추진방향은 어떻게 하실 것이며 또한 사무실을 설치하도록 되어 있어서 현판까지 제작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현재 사무실은 어디에 설치를 했는지 또한 안되어 있으면 앞으로의 애향 장학회를 활성화해서 우리 가평군의 인재를 키워보겠다는 방향을 가지고 어떻게 추진을 하고 계신지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 내무과장   박정희
애향 장학회가 현재 기금이 1억이 있습니다. 그 1억을 정기예금을 해서 매년도의 발생하는 이자수입을 가지고 그 이자수입 범위내에서 장학생을 선발해서 장학금을 지급해 주고 있는데 금년의 경우는 고등학생이 10명, 대학생이 4명으로 14명을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처음에 기금확보를 다행히 1억정도 해서 정기예금을 운영하고 있는데 이것이 그 이후에 기금을 확보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더 확보해서 지원은 되지 못하도록 하고 있고 당초의 이것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법인으로 설립을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었고 그때 별도의 사무실을 갖고 상근요원을 두려고 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간판도 제작한 것은 별도 사무실을 갖고 상근요원을 두고 운영하려고 했는데 그 기금이 1억 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그대로 운영을 해야지 상근요원을 두지 못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 의원   김인수
그러면 백년대계로 봐서 인재를 키운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가평에서 인재를 키우기 위한 방향은 우리 군민에게 구좌를 설치한다던가 또 총무처에서 모집 허가를 득해서 할 수 있는 방향이 있다면 그렇게 해서라도 이것을 앞으로 추진을 해 주어야 하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보충질의를 했습니다.
○ 내무과장   박정희
이것이 저희가 기부금품 모집 금지법상 사실은 그것을 받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더 확대를 못하고 있고 그래서 또 저희가 지급하는 것이 애향 장학금 말고 각 단체라던가 개인들이 학교에 직접 장학금을 지급하는 경우가 많아서 저희가 지금 학교에 장학금 현황을 현재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것까지 파악을 해서 나름대로 발전방안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인수
한가지 참고가 될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평을 떠나신 출향인들 이런 분들이 거부나 출세를 하신 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이야기를 빌린다면 가평을 위해서 요구하는 사항이 뭐가 있겠느냐, 있어도 요구를 안해서 못준다는 사람도 있습니다.
우리 출향인으로서 생활력이 풍부한 분을 찾아서 한번 우리가 이런 어려운 실정을 이야기하고 또 앞으로 우리 인재를 키우기 위해서 선생님의 협조가 필요하다는 차원에서 모셔다가 화합도 갖는 방안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많은 연구를 해 주셨으면 바람직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 내무과장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2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50분)

○ 의장   최승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10분)

오늘 업무보고를 당초 내무과까지 하려고 했으나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재무과부터 계속하여 업무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재무과 소관에 대한 주요업무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고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흥우
재무과장 이흥우입니다. 95년도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목차는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의 기구가 되겠습니다. 저희는 모두 6개계가 있습니다. 세정계, 징수계, 경리계, 세외수입계, 토지관리계, 지적계 세외수입계하고 평가계가 징수계가 되고 세외수입계가 새로 신설이 되었습니다.
정원은 모두 우리 군청 기사가 재무과 소관으로 되어 있는데 모두 58명인데 57명 현재 결원이 있습니다. 사무직원은 직접 세무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이 모두 25명인데 현재는 24명이 있습니다. 결원이 한명 있습니다.
다음에 3페이지부터 5페이지까지 저희 계별 사무분장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보고를 갈음하겠습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자주재정을 위한 지방세 확보가 되어 있습니다. 금년도에 지방세 총 목표는 1백20억5천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도세가 49억4천3백만원, 군세가 71억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월말 현재 저희가 46%를 징수했는데 55억5천9백만원을 징수해서 46%의 징수실적을 거행을 했습니다. 목표달성을 위해서 저희가 재산세 외에 4개 세목에 대한 홍보실적을 했는데 반회보라던가 지방지에 게재를 했고 군정소식지, 각종 홍보물 제작을 해서 홍보를 했습니다.
다음은 체납세 징수를 위해서 저희가 6월말 현재 체납세 총 징수실적이 1억4천8백만원인데 총 20억1백만원이 체납액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순수한 과년도붙 체납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체납세 징수실적 보고회를 저희가 개최를 했고 체납자에 대한 고액 체납자가 되겠습니다.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를 계속해서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세체납자 전산관리를 위해서 저희가 체납자에 대한 것은 전부 저희가 전산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종전과는 달리 모든 것이 체납액에 대해서는 저희가 근거를 통해서 영수증보관이라던가 이런 것은 OCR기를 통해서 수납부 정리가 자동 이루어지고 있고 금년도 10월달에 부과될 종합토지세를 제외한 나머지 전세목이 전산화로 완전히 고지가 되고 있습니다. 종전에는 고지서를 일일이 수기로 작성을 해서 고지서를 통보했는데 이제 모든 사항이 전산처리로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담배소비세가 저희 군세에 약 50% 49.5%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 사항에 대해서도 저희가 담배판매 제고를 위해서 홍보를 하고 육군복지단이 현리에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저희가 군수님 격려금을 전달을 했고 가서 식사대접을 하면서 복지단에서 군부대에 납품되는 담배세가 저희 담배세 전체의 약 13%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저희가 관심을 두고 담배판매세 제고에 열중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10월15일부터 31일까지 납기가 정해져 있는 종합토지세를 위해서 저희가 약 133,000건을 가지고 그동안 변동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그때 그때 전산에 입력을 해서 저희가 종합토지세 부과준비를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의원님들도 잘 아시다시피 작년도에 인천의 세무비리로 인해서 저희가 특감을 비롯한 작년 연말까지 계속해서 약 50-60여일동안 감사를 받았는데 세무행정이 공개와 국민편의 제공을 위해서 우리가 고액 체납자에 대해서는 미리 납세예고를 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지방세 비리와 관련해서 주민들의 불신풍조를 최소화시키고 신뢰세정을 운영하기 위해서 적극적으로 저희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지방세정 보고회를 읍면별로다가 3월7일부터 15일까지 해서 면인원 240명에 대한 지방세정보고회를 개최한 바가 있습니다.
다음은 영선관리에 있어서 저희 군청사 증축이 되겠습니다. 약 2천4억7백만원을 들여서 아시다시피 양쪽 3층을 지금 증축하고 있는데 공정은 약 75%가 되어 있습니다. 빨리 이것도 7월에 마무리해서 협소한 사무실을 활용하는데 적극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빨리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2호 관사 추진이 되겠습니다. 당초에는 철도부지 땅을 저희가 매립한 땅이 있는데 거기에 2호 관사를 지은지 벌써 13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약 15평 건평을 되어 있기 때문에 굉장히 협소하고 또 연립주택이다 보니까 낡아서 수리비가 많이 들고 지방화 입장에서 완전하게 관사의 면적을 넓히고 당초 예산은 저희가 5천만원을 확보해서 건축을 하려고 구상을 했는데 도시계획 도로라던가 여러 가지 형편을 고려해서 현재 여건을 측량해서 보니까 거리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좋지 않아서 현재 공설운동장 입구에 새로 짓는 연립주택이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당초 건립추진계획을 변경해서 다세대주택을 구입해서 2호관사를 준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여기에 부족되는 예산에 대해서는 다음 2회 추경에 확보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니까 의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옥상쿨링타워 방음벽 설치인데 사실 4층옥상에 공조기라고 해서 큰 기계가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어콘 물을 냉각하는데 순환을 시켜 주고 또 실내의 공기를 순화시켜 주는 그런 기계인데 이것이 민원이 들어와 있어요. 군청 뒤쪽의 주민들이 돌아가는 소리가 굉장히 크기 때문에 소음공해를 건의하는 민원진정이 작년에 있어서 이것을 금년에 예산확보를 해서 설계를 해서 계약까지 마친 상태입니다.
다음 번에 청사정문교체가 되겠습니다. 지금 청사정문교체가 당초에 이 청사하고 같이 건립을 했는데 워낙 하중받는 무게가 많고 해서 또 거기가 평면지역이 아니고 약간 정문바닥이 경사진 면적이라 고장이 자주나서 양쪽으로 병풍처럼 접는 것으로 설계를 해서 예산을 확보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고 이것도 계약, 제작 있습니다.
다음 무기고 주변 조경공사는 뒤편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적관리에 있어서 저희가 95년도 4월1일부터 2000년 3월30일까지 약 5년동안 공유토지분할 특례법이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고 있는데 이것은 저희가 대상을 약 10건에 30필지를 잡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더 있을 것으로 예상을 해서 세밀한 조사계획을 수립해서 추진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대상은 공유자 총수 1/3이상 그 지상에 건물 소유자이고 1년이상 자기지분을 점유하고 있는 등기된 공유토지로 대상을 잡고 있습니다. 이것은 특히 도시형태를 이루고 있는 청평, 가평읍, 하면, 현리지역을 중점적으로 있을 것으로 해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신문지상에서 보셨겠습니다만 부동산 실명제가 되겠습니다. 옆의 홍보물을 하나씩 놓아 드렸는데 그것은 의원님들이 앞으로 의정활동을 하시는데 여러 가지 문의사항이 주민들로부터 있을 것 같아서 나누어 들였습니다.
참고를 하시고 이것은 95년 7월1일부터 입법예고가 되어 제정이 되어서 시행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세부적인 사항은 저희한테 문의가 들어오는 것은 실명제의 법을 시행해서 하는데 특례규정을 두어서 그 기간동안에 내년도 6월30일까지 1년 동안에 유예기간 동안에 특례를 주는게 아니냐 이 사항에 대해서는 특례라는 규정은 전혀 없습니다. 글자 그대로 자기 땅은 자기 명의로 어디에 소재가 되어 있던 이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이니까 그 유인물을 참고로 해서 민원을 통해서 홍보에 적극적으로 해 주실 것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저희 재무과 소관 주요업무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의원 여러분 방금 재무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최해용의원입니다. 8페이지에 보시게 되면 2호관사 구입에 대한 부족금액에 대한 부족액을 추경예산에 올리시겠다고 하셨는데 가평군 자립도상 이렇게 어려운 실정에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는지 다시 한번 자세한 설명을 듣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이흥우
2호 관사가 83년도에 저희가 건축을 해서 지금까지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세대주택이다 보니까 지금 현재 상수도관이라던가 하수도관 기타 관이 노후가 되어서 대수선을 해야 될 입장에 놓여 있고 계속해서 수리를 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현재 관사가 굉장히 비좁습니다. 비좁고 들어가 보면 군의 부단체장의 관사인데 사실 굉장히 초라한 입장에 있습니다.
그래서 아예 수리비가 매년 계속해서 들어가는 입장인데 당초에 저희가 건립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여건상으로 봤을 적에 아예 맞는 그런 건립된 주택을 사는게 낫지 않겠느냐 당초에 지으려고 하던 계획을 변경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변경을 했는데 실질적으로 여기에 5천만원 당초 추경에 들어갈 계상을 한 것은 건축비만 들어간 것이지 거기에 부대시설이라던가 단독주택으로 되면 울타리를 해야 되고 정문을 해야 되고 조경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면 거의 사는 값이나, 건축하는 값이나 맞먹는 예산이 소요가 되기 때문에 직접 건축하는 것보다는 구입하는 것이 낫지 않겠느냐 그리고 인근의 여러분에게 물어본 결과 거의다 단독주택이 아닌 연립주택이라던가 아파트를 구입해서 사용하고 있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구입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어차피 오래가면 보수비도 그렇고 여러 가지 규모면에서도 그렇고 아예 미리 준비를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느냐 그런 측면에서 2호 관사를 다시 구입하는 방향으로 추진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의원   최해용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 의장   최승수
보충질의하실 의원 게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남궁재의원입니다. 청평8리에 재무과 소관의 공사계약을 하게 되었는데 그 발주과정에서 청평8리의 하수도 공사가 경리계로 넘어갔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공사하고 묶어서 하려다 보니까 공사가 지연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그래서 요즘 우기에 장마로 인해서 하수도가 시설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침수지역으로 되어 있습니다. 청평고등학교 앞에요. 그래서 과장님이 지금 재무과에 서류가 넘어와서 있는지 그것을 말씀해 주시고, 상, 하수도처럼 급한 것이 제가 볼 적에는 급한 것이 없다고 생각을 하는데 더군다나 여름같이 우기철에는 그런 하수도시설 같은 공사는 빨리 빨리 서둘러서 장마철 전에 마무리를 지어 주었어야 하는데 작년도부터 이야기가 있어서 금년도에 제가 의회에 들어와서 첫날인가 이튿날 문의를 해 보았습니다.
그랬더니 경리계에 서류가 넘어와 있다 그런데 다른 공사하고 묶어서 하려니까 얼른 발주를 못한다 하는 이야기를 들었는데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십시오.
○ 재무과장   이흥우
하수도 공사뿐 아니라 각종 공사는 사업부서에서 설계를 해서 계약의뢰가 오면 저희가 수의계약 사항이면 수의계약을 바로 하고 그다음에 입찰공고를 해야 할 사항이면 입찰공고를 해서 하는데 이 사항은 현재 제가 알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상수도 공사를 노후관 교체로 해서 상수도 공사를 겸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 상수도공사 노후관 교체를 하고 완공을 한 다음에 다시 하수도 공사를 하면 공사를 완료해 놓고 다시 파헤치는 그러한 경향이 왕왕 있기 때문에 이것을 같이 상수도 공사와 병행해서 한번 파고 같이 한번에 공사를 완료한다는 입장에서 사업부서에서 추가로 설계를 해서 하다 보니까 조금 지연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저희 소관으로 빨리 넘어오면 이것은 동일 공사장의 두 개 업체를 투입을 해서 공사를 추진했을 경우에는 공사의 지장을 초래해서 한다는 입장에서 봤을 적에 수의계약으로 계약이 가능합니다. 입찰을 안하고 왜냐하면 사업의 추진효과를 기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같은 장소니까 같은 노선으로 나가는 하수도 같으면 충분히 수의계약이 가능하기 때문에 저희한테 넘어오면 바로 넘어왔는지 그것은 확인을 제가 해 보겠습니다만 바로 금일 중으로라도 계약이 완료가 되어서 빨리 공사가 추진이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추진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과소관
다음은 사회과 소관 대하여 주요업무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마치고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민영식
사회과장 민영식입니다. 사회과 주요업무를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사회과는 3개계에 12명이 근무하도록 되어 있는데 현재 1명이 결원중입니다.
다음은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금년도 주요업무 추진상황을 요약해서 보고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저소득 주민보호입니다. 년간 사업비 8억3천3백만원으로 상반기 636가구에 대해서 1,003명에 대한 지원을 기준에 따라 보호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월동기 특수영세민은 금년 1, 2월에 1억4천3백만원의 예산으로 342가구에 736명을 기준에 따라 보호하고 나머지는 돌아오는 12월에 마저 지원할 계획입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확충입니다. 영세민 생활안정 자금융자는 20가구 계획중 상반기에 9가구 4천5백만원을 지원해서 생업을 도와 왔으며 생업자금융자는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자활보호대상자 1가구를 지원했습니다.
고용촉진훈련사업은 영세농어민 가족 16명을 6개월 코스로 지원 현재의 직업훈련을 받고 있습니다. 그것은 11개 훈련기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원은 108명에 국도비 3천2백90여만원을 지원해 나가고 있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저소득주민 자녀장학금 지급입니다. 1천만원 예산에 40명을 학업성적에 따라 10월중에 지급할 예정입니다.
네 번째로 사회복지시설 지원이 되겠습니다. 가평꽃동네 부랑인시설에 4억8천4백만원의 국도비를 지원해서 지금 시설인원을 보호해 나가고 있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나번에 가평꽃동네 정신진활자 요양원에 5억3천만원의 국도비 예산으로 현재 수용인원 194명을 돕고 있습니다.
다섯 번째 가평꽃동네 상수도 설치입니다. 하루용량 1,000㎡생산을 목표로 11억원 도비 및 자부담을 투자해서 현재 20%의 공정을 보이고 있습니다.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가평꽃동네 노채자애병원 운영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필요한 병원이 완료되면 의료장비를 국도비 20억원을 들여서 필요한 장구를 비치하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이 병원은 보고서에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만 진로그룹에서 상당한 예산을 들여서 병원을 지어주면 거기에 들어가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이상의 이 꽃동네에 관한 세가지 설명드린 것은 꽃동네에서 스스로 사업을 추진하고 다만 국도비 예산을 회계절차상 가평군수가 집행을 하고 있을 뿐입니다.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로 의료보호입니다. 의료보호대상 5,600여명을 예상해서 7억3천8백여만원의 예산을 확보해 놓고 영세민의 건강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3월까지 예산을 지급해야 할 예산을 판단해 본 결과 연말까지 가면은 약 4억정도가 모자라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내적으로는 중앙에 건의를 해서 이것은 순전히 국도비로 되어 있기 때문에 예산을 충분히 주어서 의료기관에 주어야 할 체불이 생기지 아니하고 따라서 영세민들이 건강 관리하는데 좀 속된 말로 병원에 가서 구박받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군수 스스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들이 적극 측면에서 아니면 직접적으로 중앙을 상태로 많은 지원과 협조와 건의를 해 주셔야 할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필요하다면 구체적인 자료는 별도로 의사과를 통해서 의원님들께 자료가 되도록 제공할 의도가 있습니다.
여덟 번째로 식품 및 공중위생업소 관리는 식품업소 1,024개소, 공중위생업소 259개업소 등 1,283개소에 대하여 지속적으로 위생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상으로 간단히 요점만 보고를 올렸습니다.
○ 의장   최승수
의원 여러분 방금 사회과장님의 업무보고 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거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보고 잘 받았습니다. 8페이지를 보시면 식품위생 업소에 대한 말씀이 있으신데 현재 상면지역의 덕현리 지역을 보게 되면 유원지 지구의 계절적으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작년도에 상당한 액수의 벌금을 국고로 돈을 내야 하는 번거러움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도 똑같은 방식의 영업을 하고 있는데 현재 사회과에서는 대책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또 계획안이나 아니면 추진방향이 있으신지 듣고 싶습니다.
○ 사회과장   민영식
그래서 제가 사회과에 온지 실질적으로 11일째입니다만 현장 확인은 못했습니다. 그러나 제가 내적으로 먼저 군수님을 모시고 우리 가평군에서 무허가 업소라고 하는 또 관광가평이고 하는 입장에서 될 수 있으면 유원지를 활성화시켜야 하는데 한편에서는 관광이라고 하면서 한편으로는 단속을 하는 과정에서 간접적으로, 직접적으로 주민만 피해를 보지 않느냐 해서 이것을 어떻게 보다 지역 주민입장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해서 지역 주민들의 소득을 가져올 수 없겠느냐 하는 것을 저희 실무자는 실무자 나름대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부는 타부서에 관한 사항입니다만 건설과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하천부지 점용허가를 해 주고 그 다음에 건축이 건축법상 용납을 한다면 건축을 가건물이라도 승인을 해 주고 그런 다음에 저희가 주방시설이 필요하고 또 식사를 하고자 하는 손님들이 그늘이 필요하고 의지할 집이 있어야 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한다면 한시적으로 식당영업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를 하려고 노력을 해 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저희는 입법을 하는 것이 아니고 또 판단하는 법원이 아니고 다만 여러 의원님들이 결정해 주신 조례서부터 헌법까지 법령에 의해서 법을 시행하는 시행부서이기 때문에 법을 어겨서는 안됩니다. 그래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주민편에 서서 해마다 정례적으로 되돌아오는 그 단속, 과태료, 벌금 이것을 어떻게 하면 해소를 할까 하고 지금도 전전긍긍 상당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일부 의원님의 말씀은 과태료나 벌금을 많이 내고 있으므로 가평군의 재정수입의 보탬이 되는 것도 아니고 국가나 경찰부서로 전부 흡수나 되는데 이것이 상당한 지역 주민들한테 또 우리 가평군에 손실이 아니냐 하는 말씀도 있었습니다만 이것이 그렇다고 해서 무허가를 공식적으로 우리가 용납할 수는 없습니다.
법질서 차원에서 어쩔 수 없고 될 수 있으면 무허가 업소라는 개념을 많이 완화해서 가급적이면 지금 말씀드린 삼개 부서가 보다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주민이 편안하게 한시적이나마 계절적 영업을 할 수 있고 저희 공무원들도 단속을 안해서 문제가 없는 범위내에서 합리적인 행정, 합리적인 영업행위를 도울 수 있도록 심적으로 지금 다짐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 의원님들이 같이 도와주셔야 할 사항으로 앞으로 직접, 간접으로 많은 협조와 조언을 기다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최해용
네, 답변 잘 들었습니다.
○ 의장   최승수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김인수입니다. 6페이지의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에 대해서 문의를 합니다. 학업성적이 50/100인자 딱 못을 박았는데 요즘 사이 청소년들이 불량해서 도덕과 윤리가 땅바닥에 떨어져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꼭 공부만 잘해야만 장학금을 지급하느냐 학교에서 품행이 단정하고 앞으로 노력을 하면 이 사람은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라는 확인서를 학교장께서 받으면 그것도 대상자가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고 또 심의절차 방법과 심의위원은 어느 분이신지 답변바랍니다.
○ 사회과장   민영식
질의 감사드립니다. 앞으로 교육정책도 바야흐로 성적 중심이 아니라 내신 중심으로 많이 돌아간다고 합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물론 성적이 좋은 아이가 품행도 좋고 100%는 안 그렇습니다만 거의 그런 추세고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기준은 나름대로의 조례라던가, 관계 지침에 의해서 일률적으로 책정되어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지금 김의원님 말씀대로 건전한 말씀이시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긍정적으로 검토를 해서 그 방향도 옳다고 보므로 그렇게 유도를 하고 그렇게 추진을 하도록 적극 노력을 하겠으며 저소득층 자녀 장학금 지급에 관한 심사는 조례에 정확한 조정 체크리스트가 되어 있지요. 거기에 의해서 정리가 되어 나가기 때문에 그것으로 해서 저희가 1차적으로 군정자문위원회를 거치고 그렇게 해서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인수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최승수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저소득주민 자립기반 확충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나번에 생업자금융자 있지요. 그 사업량은 6가구인데 지금 현재 7월인데 한가구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대상자가 없는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민영식
이것은 저희가 전례로 봐서 그래도 6가구 정도는 글자 그대로 생활보호대상자 중에서 또 자활보호대상자 중에서 지원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사업량을 연초에 6가구에 9백만원씩 5천4백만원을 확보해 놓고 저희가 권장을 합니다.
스스로 비록 어렵지만 국가가 주는 생활보호비만 지급받을 것이 아니라 스스로 살 수 있는 길을 택할 사람은 택하라고 홍보를 해서 저희가 상반기 동안 추진한게 한가구 밖에 신청을 안해서 9백만원만 집행을 하고 나머지는 안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의 적어도 3년거치 4년 균등상환 7년만에 다 갚아야 하는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강요는 할 수가 없습니다. 빚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가평의 김승규씨라는 분한테 지원을 9백만원 했습니다.
○ 의원   이용화
3년거치 4년상환이라고 하셨지요? 그럼 이자는 몇%입니까?
○ 사회과장   민영식
3%입니다.
○ 의원   이용화
년3%요?
○ 사회과장   민영식
굉장히 싸지요.
○ 의원   이용화
그러면 이것을 홍보를 더해서 생업자금을 더 사람들한테 내보내야 하지 않느냐....
○ 사회과장   민영식
네, 사회과는 어려운 사람 돕는 과입니다.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치었습니다.
오늘 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기획실장님과 실과장님 그리고 구리에 있는 풍향신문기자와 그 외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제3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7월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50분)


가평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