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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9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9월19일(목) 오전10시


  1. 의사일정
  2. 1. ‘96년도 제2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 가평군세계연극제사업단설치조례안
  4. 3.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가평군지역발전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5. 가평군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
  7. 6. 가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가평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9. 8. 가평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10. 9. 가평군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안
  11. 10. ‘96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6년도 제2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3. 2. 가평군세계연극제사업단설치조례안
  4. 3.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가평군지역발전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6. 5. 가평군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
  7. 6. 가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가평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9. 8. 가평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10. 9. 가평군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안
  11. 10. ‘96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
  12.   O 건설과소관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선융   
제4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9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가평군세계연극제사업단설치조례안,
제3항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가평군지역발전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5항 가평군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
제6항 가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가평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제8항 가평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9항 가평군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안,
제10항 ‘96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승수   
의원 여러분!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 받은 안건은 제45회 임시회 및 제46회 임시회기중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으로 충분히 검토와 심의를 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1. ‘96년도 제2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최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 제2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 역시 제2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토대로 세밀히 검토한 바 있으며 의원 나름대로 신중히 심의한 결과 남궁재 부의장님을 비롯하여 5인의 의원께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 예산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예산안을 의결하기 앞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 예산안은 본인을 제외한 전의원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궁재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안녕하십니까? 남궁재 부의장입니다. ’96년도 제2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본 수정안을 제안하게 된 이유는 제4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기획실장의 본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통하여 의원 나름대로 심사숙고하여 심의한 결과 타당성이 없다고 판단되는 사업과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을 삭감하므로써 재정이 빈약한 우리 군의 예산을 절약하여 정말로 필요한 부분에 투자하여야 한다고 판단되어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삭감된 내용을 법정과목인 항별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일반회계부터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반행정비중 기획관리에서 21세기 농촌만들기 책자유인 150만원, 내무행정에서는 각종 행사용 꽃구입 100만원, 군수·부군수실 환경미화 100만원, 민간단체 및 학부모 등 간담회 200만원을 삭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사회개발부분이 되겠습니다. 체육진흥관리에서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운영 지원 1000만원, 주택사업에서 주택융자금 회수 및 불법건축물 단속 156만원을 삭감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경제개발 부분을 말씀드리면, 먼저 농정관리에서 농지불법단속 150만원, 농촌진흥에서 흑염소 요리 전문음식점 안내책자 제작 350만원, 농가환경방지시설중 쓰레기소각로 300만원, 비누제조기 150만원을 삭감하는 것으로 일반회계의 총 삭감액은 2656만원이 되겠습니다. 본 삭감액 전액은 지원 및 기타경비의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다음은 특별회계가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사업비중 보납도시 자연공원 조성사업 1023만원, 골프연습장 설치 2000만원으로 특별회계의 총 삭감액은 3023만원이며, 삭감액 전액을 예비비에 계상하였습니다. 따라서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합한 삭감액은 5679만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제2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승수
남궁재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께서는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찬성 4표, 반대 1표, 기권2표로 ‘96년도 제2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럼 수정예산안이 가결됨에 따라 일반 회계와 특별 회계를 세입.세출순으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1018억 7720만 2000원중 지방세수입이 96억 6100만원, 세외수입이 144억 6676천원, 지방교부세가 231억 1400만원, 지방양여금이 44억 2366만 4000원, 보조금이 471억 1246만 2000원, 지방채가 31억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108억 375만 5000원중 상수도특별회계가 25억 248만 2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4억 619만 3000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가 4억 9216만 6000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2억 7226만 3000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2억 636만 7000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7억 7130만 1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10억 1958만 3000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47억 8832만 5000원 발전소주변 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가 3억 457만 5000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세입은 1126억 809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이의 있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음) 그럼 세입 예산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세출예산 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출은 1018억 7720만 2000원중 일반행정비 290억1014만 1000원중 5백 50만원이 삭감된 290억 464만 1000원 사회개발비 401억 3780만원중 1156만원이 삭감된 401억 2624만원 경제개발비 307억 6367만 6000원중 950만원이 삭감된 307억 5417만 6000원 민방위비 4억 4570만 3000원 지원 및 기타경비 15억1988만 2000원중 일반세출에서 삭감된 2656만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여 15억 4644만 2000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108억 375만 5000원중 상수도특별회계가 25억 248만 2000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4억 619만 3000원 새마을소득사업특별회계가 4억9216만 6000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 특별회계가 2억 7226만 3000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2억 636만 7000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7억 7130만 1000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10억 1958만 3000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47억 8832만 5000원중 3023만원을 삭감하여 예비비에 계상하였으며 47억 8832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발전소주변 주민지원사업특별회계는 3억 4507만 5000원이 되겠으며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총세출은 1126억 8095만 7000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이의 있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음)
그럼 세출예산에 이의가 없으므로 본예산안중 수정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그동안 추경예산안 검토와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관계실과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집행부에서는 방금 확정된 96년도 추가경정예산을 가지고 가평군의 발전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기울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2. 가평군세계연극제사업단설치조례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세계연극제사업단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표결로 하겠으며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 세계연극제 사업단 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가평군지역발전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5. 가평군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 
6. 가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7. 가평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8. 가평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제5항 가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가평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제7항 가평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제8항 가평군지역발전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제9항 가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6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하게 된 것은 제46회 임시회기 동안 해당 실과소장의 제안설명과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사항을 토대로 면밀히 심의를 한 바 있습니다. 심의하는 과정에서 내용상의 불합리한 점과 중복되는 사항들이 발견되어 부득이 수정을 해야 한다고 판단되어 최해용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기에 일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본 안건들을 의결하기 앞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은 본인을 제외한 전의원께서 발의하신 만큼 질의와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최해용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건별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 가평군지역발전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
안녕하십니까? 최해용 의원입니다. 첫번째, 가평군지역발전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번 제45회 임시회에 상정된 가평군지역발전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한 바, 제4조 제1항 기금의 운용을 세입세출외현금에 포함시켜 관리토록 되어 있어 이를 별도 계좌로 관리토록 하고, 기금을 타사업 용도로 전용할 수 없도록 하기 위하여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 제4조 제1항중 『세입세출외현금』을 『세입세출외현금 (지역발전진흥기금별도계좌설치)』로 하며, 안 제4조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안 제4항은『제3조제1항 각호의 사업별 기금은 타사업 용도로 전용할 수 없다』는 내용이 되겠으며, 그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가평군재정운영상황의 공개조례안
두번째, 가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46회 임시회에 상정된 가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한 바, 제4조의 재정운영상황을 형식적으로 공개할 우려가 있어 공개방법을 명문화하기 위하여 이를 수정하는 것입니다. 수정안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 제4조제1항『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정한다』를『재정운영상황은 가평군보에 게재하여 공개하여야 한다』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그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가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세번째, 가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46회 임시회에 상정된 가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한 바, 제4조의 수당지급제한은 군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을 제외토록 하였으나 이에 대한 관련 근거가 없어 이를 삭제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안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 제4조를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그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가평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네번째, 가평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46회 임시회에 상정된 가평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한 바, 제10조의 시설을 폐지할 때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도록 한 것은 관계법규에 규정된 행정절차에 관한 사항으로 동조례에 규정할 필요가 없어 이를 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안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 제10조제1항과 제2항을 삭제하고 제10조를 다음과 같이하는 것입니다. 안 제10조 『군수는 간이상수도 시설을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 폐지여부를 결정하고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여야 한다.』로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그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가평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
다섯번째, 가평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제46회 임시회에 상정된 가평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면밀한 검토와 심의를 한 바, 제1조의 목적에 상위법 적용근거인 제64조가 누락되고, 제6조 담당회계공무원의 직급이 부적정하여 이를 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안 내용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안 제1조중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하여 적립된 재해대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효율적인』을 『제63조 및 제64조의 규정에 의한 재해대책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적립 및』으로 하고, 안 제6조제1항중『기금분임운용관』을 삭제하며, 안 제6조제1항제1호중 『부군수』를 『자연재해대책담당과장』으로 하며, 제2호는 삭제하고 제3호를 제2호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그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9. 가평군소하천점용료 및 사용료징수조례안 
마지막으로 가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지난번 제45회 임시회에 상정된 가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토대로 면밀하게 검토와 심의를 한 결과, 조례의 조항 나열이 부적합하고, 불필요한 조항 및 중복된 조항이 있으며, 부담금 부과 토지 등의 지기상승 산정기준이 없어 이를 수정하기 위한 것입니다. 수정안 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2조제1항중 단서를 삭제하고, 동조 제4항 단서중 『0.5제곱미터 이상』을 『1제곱미터 미만』으로 하여 동조를 제3조로 하며, 안 제3조를 제5조로 하고, 안 제5조는 제17조로 하고 본문을 다음과 같이 하겠습니다. 『제1조에서 규정한 사항의 징수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하여 징수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다음은 안 제6조의 제목 『이미 납부한 점용료 등의 반환』을『점용료 등의 반환』으로 하여 이를 제7조로 하는 것입니다. 안 제7조를 제10조로 하고, 안 제8조제1항중 『제7조제4항』을 『제10조제1항』으로 하여 동조를 제11조로 하며, 안 제9조를 제12조로 하는 것입니다. 또한, 안 제10조중『제9조』를 『제12조』로 하여 제13조로 하고, 안 제11조를 제15조로 하고, 안 제12조를 제16조로 하며, 안 제13조의 제목 『분할납입』을『분할납입』을『부담금의 분할납입』으로 하여 제14조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제14조를 삭제하고, 안 제15조를 제2조로 하며, 안 제16조중 『제2조』를 『제3조』로 하여 제8조로 하고, 안 제17조제1항중 『제2조』를 『제3조』로하여 동조를 제6조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또한 안 제18조중 『가평군제증명등수수료징수조례』앞에『별표4의 허가수수료 요율표에 의하여』를 삽입하여 제9조로 하며, 안 제19조를 삭제하는 것입니다. 또, 안 제20조중『 및 지방세법 제58조』를 삭제하여 제18조로 하고, 안 제21조중 『점용료 등의 징수에 관한 사무를』을 『점용료등과 부당이득금의 징수에 관한 사무중 일부를』로 하여 제19조로 하며, 안 제22조를 제20조로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안 『별표1-1』과『별표4』를 신설하는 것으로 수정하는 내용이 되겠으며,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평군지역발전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외 5건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면서 본 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승수
최해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해용 의원께서 설명드린 수정안을 건별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 재정운영 상황의 공개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가평군시협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가평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 간이상수도 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가평군재해대책기금운용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 드린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 재해대책 기금운용 관리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가평군지역발전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지역발전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가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수정안을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소하천점용료및사용료징수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 ‘96년도 주요업무보고청취의 건 
○ 의장   최승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 건설과 주요업무 보고를 받다가 건설과장이 부재중이므로 받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각 계장님들이 발언대에 나와서 우리 군의회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기 위해서 자리를 정돈해야겠습니다. 한 5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45분)

○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0시50분)

  O 건설과소관 
어제 건설과의 질의를 마치지 못한 것을 계장님들이 앞에 나와서 군의원들이 질의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 질의를 받겠습니다. 건설과 업무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어제 질의 도중에 과장님이 공석 중이라 관리계장이 답변하기에 조금 어려움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겠는데 담당부서의 계장께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유도선안전관리에 대한 질의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도 지적을 했었는데 이 허가 문제가 기존업자에 대한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문제가 부당하다고 판단이 되어서 지적한 사항이 아직도 시정이 안되고 또 저희 가평군 지역에는 북한강을끼고 있는 해상시설에 대한 안전관리도 그렇고 허가문제에 대한 기준이 없어서 유도선 업자가 난립을 할 수 있지 않나 라는 질의를 드렸었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승수
박승신 유도선관리계장은 발언대에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유도선관리계장   박승신
유도선관리계장 박승신입니다. 저희가 유선장설치 허가를 내줄 때는 하천법 25조에 의해서 내주고 있는데 거기에 보면 하천법 시행규칙 제7조의3에서 처리해 주어야 하는 과정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유선장이 북한강에 난립되지 않는 이유중에 하나는 하천법 28조에 보면 인근 유선업자들이 동의를 받도록 되어 있는데 인근 유선업자들이 서로 경쟁 의식이 있기 때문에 동의를 서로 안해주기 때문에 지금 자율적으로 난립이 방지되고 있습니다. 난립은 방지되고 있는데 업자끼리 꼭 필요한 사람도 사업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개선하고자 판단해서 꼭 필요한 사람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하려고 담당부서인 경기도에다가 질의를 해서 받았는데 자기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임의로 판단해서 허가를 내줄 수가 있고 영업용에 대해서는 법에 명시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어차피 인근 유선업자들의 동의를 받아서 저희가 허가를 처리해 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북한강은 청평댐으로 되어 이기 때문에 청평댐 관리부서인 한전에도 협의를 받아서 한전의 동의를 받고 인근 유선업자들의 동의를 받은 사항에 대해서만 허가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남궁재
인근 유선업자들의 동의를 받게 되어 있나요. 이해관계인이라고 되어 있나요.
○ 유도선관리계장   박승신
법에는 이해관계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 부의장   남궁재
그러니까 이해관계인이라는 게 인접해 있는 지주동의라고 판단을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에대한 법해석이 지금 도나 이런데에 질의를 해 본 민원인이 있어요. 그래서 이해관계인이라고 하면 기존 유선업자에 대한 동의가 아니라 그 주변 허가장소의 인접해 있는 지주동의라고 해명을 들어서 부당하다는 질의를 나한테 하는 민원인이 있는데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유도선관리계장   박승신
그런 문제가 과거서부터 있어서 95년도 10월달에 경기도에 그런 말씀드린 내용으로 질의를 한 사항이 있는데 그 내용에 보면 동의를 받아야 할 인근 기득권자는 누구냐 했을 때 인근 유선장 설치해서 영업하고 있는 사람하고 동의를 받아야 하는 거리는 2마일이 적합하는 회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신 그런 내용이면 이것과 그것과 두 개를 다시 도에 질의를 해서 답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만약에 해상사고라도 나면 군에서도 책임이 있으니까 너무 무질서하게 허가를 내주어도 안되고 그 면접 기준에 의한 안전사고의 예방할 수 있는 어떤 법적지침이 있어서 그 근거에 준해서 허가를 내주는 게 맞지 기존 업자라고 하면 업자들이 똘똘 뭉쳐서 혀가 계속 내주면 계속 군에서 내줄 거예요?
○ 유도선관리계장   박승신
지금 의원님 말씀에 대해서 사실 여러 가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는 저희들이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그래서 허가를 무작정 내주라는 것도 아니고 기준이 지금 정확히 없어서 앞으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 그러한 맹점인 허가기준에 대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 문제는 좀 더 현실에 맞고 지역적으로 가평군에서 어떤 규칙이나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시행할 수 있는 제도개선을 부탁드립니다. 다음에 두 번째로 동서 관통 도로를 먼저...
○ 의장   최승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유도선관리계장이 나왔을 때 일괄 의원님들의 의문사항을 질의해 주었으면 고맙겠습니다. 유도선관리계장한테 보충 질의나 다른 질의를 하실 분은 지금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며칠 전에 유도선 때문에 도에 국장님과 사룡리에 왔다 가신 적이 있지요?
○ 유도선관리계장   박승신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런데 앞으로 유도선을 젊은 사람이 뭐라고 해서 계획이 변경된다는 이야기를 하셨어요?
○ 유도선관리계장   박승신
네. 지금 그렇게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럼 어떻게 추진하고 있는 거예요?
○ 유도선관리계장   박승신
지금 가평군에는 재원이 없기 때문에 도비로 선원을 확보할 수 있는 예산을 요구해서 젊고 유능한 사람을 채용해서 하는 것으로 도하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일단 건의는 했습니다.
○ 의원   정연구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던가요?
○ 유도선관리계장   박승신
도의 실무부서에서는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아직 예산부서에서 결론을 못 받았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래서 어떤가 여쭈어 보는것이고 그럼 젊은 살마은 보수 관계가 있을텐데 그것이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 유도선관리계장   박승신
그래서 저희가 예산편성 범위내에서 최대한도로 잡았는데 한 달에 한 100만원정도 수준이면 설악면에서도 충분히 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렇지요. 그 수준이면 되지만 그렇게 보수를 주고 운영한다는 게 현재 군으로는 힘들고 도로서는 하여간 잘 추진해서 될 수 있는데로 잘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관내의 유도선이 총 몇 개가 있습니다.
○ 유도선관리계장   박승신
유선장이 58개소이고, 도선장이 4개소해서 62개소가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유선선이요?
○ 유도선관리계장   박승신
유선은 유선이 439척 도선이 4척이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런데 사업신고 및 안전점검을 437척을 했지요? 두 척은 어떻게 된건지 말씀을 해주세요.
○ 유도선관리계장   박승신
그 두척은 안전점검을 저희들이 하는 게 아니라 항만청 대상입니다. 그래서 항만청에서안전검사에 합격했을 경우에 저희한테 통지가 오면 기술적으로 중요한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처리를 해주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럼 항만청에서 나와서 검사를 했는지도 모르고 있네요?
○ 유도선관리계장   박승신
항만청 검사에서 안전검사 기간내에 저희한테 통보를 해주어야만 선박운항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전부 지금 기간중에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유도선 종사자 교육은 181명을 했어요. 총 유도선 종사 교육을 받을 대상은 몇 명이나 됩니까?
○ 유도선관리계장   박승신
이번에 저희들이 교육대상 인원을 안 쓴 이유가 선원들은 매년 유도선 교육을 1회 받도록 되어 있는데 작년에 선원이 이직율이 높아서 작년 선원이 예를 들어서 190명이면 대상을 190명으로 잡았을 때 실제적으로 교육 받은 사람이 이직된 사람은 교육을 받지 않기 때문에 별로 의미가 없는 것 같아서 교육 받은 사람만 저희가 관리를 하고 저희들이 교육 받은 사람에 대해서는 선착장 별로 이름을 적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현장에 나가서 이름이외의 사람이 배를 몰면 저희들이 과태료를 물리는데 현재까지는 선원 아닌 사람이 배를 보는 것은 적발치 못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럼 교육 받은 사람만 배를 운행할 수가 있고 교육을 안 받은 사람은 운행을 못한다?
○ 유도선관리계장   박승신
그렇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래서 과태료를 물렸다 그랬지요?
○ 유도선관리계장   박승신
지금 저희가 과태료 물린 것은 교육 안받은 사람이 배를 몬 적은 없었고 구명동의를 착용 안했던가, 안전수칙을 안 지켰을 경우에 저희가 7건 과태료를 물렸습니다.
○ 의원   이용화
교육을 이중에서 141명을 시켰으면 나머지도 어떻게 홍보를 해서 교육을 시켜야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계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요.
○ 유도선관리계장   박승신
그런데 교육의 중요성은 저희들보다 업주들이 더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이직된 사람들 말고 올해 보드를 몰 수 있을 것도 같고 없을 것도 같은 사람들도 무조건 교육을 받기 때문에 저희가 실제적으로 관내 모터보드가 102척인데 현재 181명이 받았기 때문에 80%가 더 예비로 받은 결과가 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선원들이 남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   이용화
현재 안전을 위해서 안전교육을 하는건데 안전교육 안받은 사람은 교육을 앞으로 홍보차원에서 또 안전을 위해서 시켜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박승신 유도관리계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토목계장님께 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신천-마사선 도로가 있지요? 준공날짜가 9월 27일이지요? 그런데 현재 준공날짜가 오늘이 19일이니까 약 일주일정도 남겨놓고 현재 공사가 중단상태에 있는데 이유가 뭐지요? 또 한가지 이것이 애초에 94년에 1억 8000만원이 1차 공사고 2차 공사가 10억 5000만원에서 추가로 물가상승을 약 1억 2000만원 봐주고 또 암이 나온다고 해서 5000만원에서 약 1억 2천 몇 백으로 되어 있지요? 그런데 현재의 예산이 책정된 게 금년에 15억 2500만원하고 또 먼저 1억 8000몇 백하고 하면 약 17억 또 추경 제2차 예산에 1억 1200만원이 올라왔으면 18억 2000만원정도 되는데 12억 몇천의 공사를 제치고 나면 6억 몇천이 남아야 하는데 이것이 어떻게 된 것인지 그것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승수
신규철 토목계장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토목계장   신규철
의원님 질의에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먼저 예산현황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신천-미사간 도로확포장 공사가 총 사업비는 95년도에 3억, 96년도에 15억 2500만원 총 18억 2500만원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르는 1차 사업비가 95년도에 1억 8865만 2000원이 지출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1차 설계변경을 통해서 증액된 금액을 포함해서 10억 7250만원이 이번에 금차분설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의 작년도와 금년도 보상비를 포함한 총 금액은 14억 8000만원이 됩니다. 거기서 지금 현재 집행잔액으로 볼 때 3억 4100만원이라는 잔액이 남았습니다만 지금 현재의 암이라던가 추정암이 상당히 늘어나서 5억 5800만원이 증액되는 사업비가 되어서 부족액이 약 2억 7100만원정도의 사업비가 부족되는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번에 2차 추경에 1억 1200만원에 대한 사업비를 상천, 달전 신당사내에서 사업비를 줄여서 그쪽으로 1억 1200만원을 들렸습니다. 그래서 거기서 총 부족한 사업비는 1억 1400만원이 되겠습니다. 증액된 사유는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당초에 보링테스트를 했었지만 보링테스트한 깊이에서 암이 당초에는 리핑암이 나왔었는데 실지 표토를 제거해서 공사하는 구간에서 경암이 발생되었기 때문에 국립대학교 강원대학연구소에 의뢰를 해서 암판정을 받았습니다. 받아서 거기에서 증액되는 사업과 암판정 사업비가 2억 8200만원 거기에 사토비가 1억 700만원, 다음에 면고르기 사업비가 1200만원 다음에 별개제근근이 200만원 해서 순공사비 늘어난 게 3억 9200만원이 늘어났습니다. 거기에 재경비를 포함했을 때에는 1억 5900만원을 포함했을 때는 5억 5800만원인 사업비가 늘어나게 되어있습니다.
○의원 정연구   
그것은 계장님 설명이고 제가 재무과에 알아본 것으로는 물가상상을 1억 2000만원을 해주었지요? 또 설계변동해서 암이 나와서 5000만원을 해주었지요? 그래서 12억 몇 천만원으로 계약이 되어 있지요?
○ 토목계장   신규철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런데 공사기간은 1주일 남겨놓고 돈이 한 6-7억이 더 들어간다면 근거는 그렇게 나왔다 그렇지만 이쪽에 성산공사할 적에도 봤는데 그밑에서 암이 안나온다고 당초에 토목계장님은 생각했어요?
○ 토목계장   신규철
당초에 저희가 조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보령테스트로 했을 때에는 일단 리핑암으로 해서 경암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으로 판정을 했습니다.
○ 의원   정연구
20-30m씩 들어갔는데 암이 안나온다고 하는 것은 기술자로써 상식밖의 일이고 또 이쪽에 성산리 고개로 할 적에도 암이 나왔으니까 거기도 나오려니 가상해야되고 처음 공사비가 10억정도밖에 안되는데 늘어난 공사가 8억 늘어나면 이해도 되지 않고 늘어나면 애초에 늘어나서 재무과에 계약이 되어 있어야지 계약이 12억밖에 안되어 있지요?
○ 토목계장   신규철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구
공사기간은 1주일밖에 안남았지요?
○ 토목계장   신규철
공사기간은 금년도에 우기가 있었기 때문에 우기라던가, 다른 여건을 감안해서 60일이 연기된 상태가 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런데 연기신청만 엊그제 들어왔지요 공사가 연기될려면 며칠 내에 연기해야되요? 공사기간 1주일 남겨놓고 해도 되요?
○ 토목계장   신규철
저희가 며칠 전에 경리계하고 협의해서 현장보고 낸 상태에서 공사기간 연장은 신청을 한 상태가 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연기신청만 들어왔지 재무과에 확정은 안되어 있더라고요 아직.
○ 토목계장   신규철
아직까지 통보는 안갔을 겁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러면 기간이 다되어서 연장을 해요? 그런 공사면 몇 달을 남겨놓고 하던가 30일이라도 남겨놓고 해야지요.
○ 토목계장   신규철
당초 사실 저희도 지금 현재 알이라던가 이것이 다 까진 상태이기 때문에 도로포장만 하면 됩니다만 그것에...
○ 의원   정연구
어디서 몇 억짜리가 수 억이 되었다고 그러던데 도저히 구간도 늘지 않은데 7-8억씩 늘어나니 말이예요. 애초에 미리 사전에 이해관계인 주민 동네사람이나 의회에나 사실 이렇게 늘어난다고 해야되는데 예산이 있으니까 의회에서는 더 많이 공사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주민들도 그렇게 알고 있고 여기서는 돈이 모자란다 암이 나와서 그렇다 그러면 몇 번을 설계변동을 하는 거예요. 지금 14억이라고 하면 앞으로 또 바뀌어지지요?
○ 토목계장   신규철
지금 현재에 포장까지는 증액되는 5억 5800만원까지 늘어나면 현재는 더 증액사유는 없습니다만은...
○ 의원   정연구
14억이면 더 안 늘어난다는 말이지요?
○ 토목계장   신규철
지금 14억이라는 것은 현재까지 설계변경된 금액입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러니까 더 안 늘어난다는 이야기지요?
○ 토목계장   신규철
아닙니다. 아직까지 거기에서 5억 5800만원이 더 늘어나야 합니다.
○ 의원   정연구
14억 8000만원에서 5억 5000만원이면 20억이 들어간다는 말이 아닙니까?
○ 토목계장   신규철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구
10억 7000만원짜리 공사가 또 10억이 늘어난다니 이것이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니...
○ 토목계장   신규철
지금 현재 늘어나는 것은 전체적으로 금액으로 늘어나는 것이고요. 일단은 저희가 설계하면서 세부적으로 검토하는 사항이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공사하는 과정에서 경합판정은 일단은 저희가 국립대 학교연구소에서 받은 것이기 때문에 그 판정치를 일단 수용하는 방법뿐이 없을 것 같습니다.
○ 의원   정연구
설계사무소에서 설계를 해오고 또 설계검토를 기술자들이 하는데 이렇게 배까지 차이가 나요?
○ 토목계장   신규철
일단은 지하에 묻힘 암이라던가 저희가 사실 육안으로는 판정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 의원   정연구
그래도 어느정도 나온다고 봐야지요?
○ 토목계장   신규철
일단은 설계상의 추정할만 하기 때문에요. 차후에 설계할 때에는 일단 보링테스트를 해서 충분하게 저희가 까낼 수 있는 깊이까지 판단을 해서 적극적으로 향후에는 그런 방법을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구체적인 자료를 한번 보내주세요.
○ 토목계장   신규철
네. 거기에 대한 충분한 자료는 별도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10번에 도로망 확충사업에 대해서 어제 명쾌한 답을 못 받아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적목간 도로확포장공사가 이월사업이지요? 남이섬 진입로 확포장공사도 이월사업입니다. 그리고 엄소-묵안간 도로확포장 공사도 이월사업이예요? 그런데 현리 적목간 도로가 공급의 20%밖에 안되었고 또 남이섬 진입로 확포장공사가 15% 엄소-묵안간 도로확포장공사가 5% 이것은 금년 현재까지는 준공이 되어있어야 되지않나 하는데 계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또 이 지연의 이유. 책임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 토목계장   신규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공사는 금년도에 사실 하반기가 다 되었기 때문에 공사가 종료되어야 하겠습니다만 현리-적목간 도로는 정보건설에서 당초 부도가 되었기  때문에 보증인사인 엘리건설하고 본청하고의 계약상의 조금 문제점이 있다보니까 계약이 늦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리-적목간 도로에 대해서는 7월 29일날 별도 계약해서 착공이 지금 된 상태로써 금년 12월 31일까지 공사 계약기간이 잡혀있습니다. 현재 선택층이 포설된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은 공사하는데 큰 문제없이 기간내에 마칠 수 있을 것으로 저희가 전망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리고 남이선 진입로 확포장공사에 대해서는요?
○ 토목계장   신규철
남이섬 진입고 확포장공사도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제안공영에서 당초에 원천자가 되겠습니다만 부도가 났기 때문에 보신건설하고 지금 현재 재계약이 되어서 공사착공한 지는 불과 1주일전부터 착공되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으로는 하도급회사에서 일단 하도급 지급관계 때문에 공사착공이 조금 지연되었습니다만 금년도 공증상에는 공증만해 대책을 수립해서 금년도의 계획공정은 추진할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럼 엄소-묵안 확포장공사도 이것이 부도가 난 겁니까?
○ 토목계장   신규철
아닙니다.
○ 의원   이용화
이것도 설명을 해주세요.
○ 토목계장   신규철
엄소-묵안간 확포장 공사에 사실상의 일단은 잠수바위라던가 기타 주변의 토지소유자들하고 토지보상협의가 늦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시공측량 상태가 상당히 늦게 지연이 되었습니다. 시공측량이 전번 달에 거의 마무리가 되어서 지금 현재에 작업은 준비가 된 상태에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런데 지금 계장님께서 답변이 현리-적목간, 남이섬 진입로 확포장은 입찰을 봤는데 부도가 났다고 그랬지요?
○ 토목계장   신규철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럼 부도가 나면은 몇 개월이나 걸려와 다른 사람과 계약을 할 수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 토목계장   신규철
글쎄요. 그것까지는 제가 국가를 상대로 한 법률에 대해서는 해박한 지식이 없기 때문에 정확한 답변이 부족하겠습니다만 일단은 부도가 나게되면 보증회사하고 본청하고 계약을 추진하는 것으로 계속 적용을 해서 하되 일단 두 보증회사가 공사가 안 될 때에는 건설공제조합에 의뢰를 해서 별도의 공사를 추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거기에 따르는 계약기간이라던가 그것은 제가 자세히 아는 바가 없어서 설명이 부족해서 죄송합니다.
○ 의원   이용화
그래서 입찰을 봐서 부도나는 회사 이것이 사전에 부도낼 것이다는 것은 선별이 힘든가요?
○ 토목계장   신규철
일단은 전문 건설업이라던가, 건설업 면허를 내는 게 상당히 쉬어지다 보니까 자격증이 없는 사람이 자격증을 빌려서 내는 상태가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재무구조라던가 이것이 전반적으로다가 건기부에서 판단이 되어야 하는데 그런것까지 아직까지 세밀하게 재무구조상태가 검토가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까 너무 난립되어 여러 회사가 이러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렇다면 부도난 회사가 다시 말해서 금년에 입찰을 보러오고 내년에 입찰을 보러와도 이 사람들 한테 입찰권을 줍니까?
○ 토목계장   신규철
부도가 난 회사가 일단은 입찰에 참여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참여를 못한다고요? 참여 못하는 업체의...
○ 토목계장   신규철
일단은 건설공제인들에게 통보가 가기 때문에 이것은 업체가 입찰은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래서 입찰 본 업자가 부도를 낸데가 가평군내 몇 군데인지 알고 계세요?
○ 토목계장   신규철
제가 알기로는 남이섬하고 현리-적목간 두 군데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또 하면 현리의 하수도 공사도 부도가 났어요. 그렇게 부도가 나서 5-6개월 걸려서 하면 내년 이월 사업이 안된다고 보장할 수가 있어요? 작년 95년도에 이월되어서 96년까지 나왔는데 96년도에 지금 20%, 15%, 5% 밖에 안했는데 내년에 또 이월이 안된다고 볼 수 있느냐고요?
○ 토목계장   신규철
일단은 저희가 말에 공정을 작성해서라도 금년안에 최대한도로 마무리 짓도록 특단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물론 좀 우리 의원님들이나 계장님들께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이것을 계장님들이나 과장들이 잘 해주여야 여기 의원들이 평이 나지 이것이 1,2년 걸려서도 안되고 3년 걸려서도 안되니 이것이 평이 날 게 어딨어요? 당신 어떻게 된거야, 일하는 거야, 안하는 거야 와서 따지는데 이것을 어떻게 대답을 하느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러한 문제들은 담당부서직원들이 좀 힘껏해서 앞으로는 이런 사례가 없고 빨리 준공이 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토목계장   신규철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김인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토목계장님 나오셨기 때문에 질의를 하겠습니다. 사거리에서 군청까지 보도블럭 교체했지요?
○ 토목계장   신규철
네.
○ 의원   김인수
그런데 주민의 소리를 들었습니까?
○ 토목계장   신규철
저희한테 민원 접수된 사항은 없었고요. 저희가 나가서 별 다른 사항을 듣지는 못했습니다.
○ 의원   김인수
주민의 소리는 가평군청 돈이 너무 많다 그 노면 보도블럭이 몇 개만 교체하면 될 것을 전체를 하느냐 이겁니다. 그렇게 꼭 해야만 되느냐 그러면 이 보도블럭이 사용연도가 있어요? 몇 년하면 교체해야 된다는 것이.
○ 토목계장   신규철
그런 것은 없습니다.
○ 의원   김인수
없지요? 그러면 사거리부터 군청뿐만 아니라 각 면도 마찬가지예요? 몇 개 망가졌다고 전체를 다뜯어 고치고 파헤치는데 이것은 예산낭비예요. 보도블럭이 뭐그렇게 중요하다고..그러면 거기에 쓸만한 것이 80%가 되는데 어떻게 처리했습니까?
○ 토목계장   신규철
일단은 저희가 발생품에 대해서는 66훈련단에서 필요로해서 66훈련단 담장옆으로 들어가는 도로가 있습니다. 그 66훈련단으로 발생품을 그쪽으로...
○ 의원   김인수
그러니까 군부대를 지원해 준거지요?
○ 토목계장   신규철
네.
○ 의원   김인수
그러면 지금 7700만원을 들여서 했는데 내년도에는 주민의 소리가 바로 이런 겁니다. 돈이 없다고 하면서 멀쩡한 것을 뜯어 파헤친다고 우리한테 저런 것을 왜 그냥 내버려두느냐, 못하게 해야지 아니면 부분교체를 해야지 전체를 교체하냐, 몇 개 망가졌다고 전체를 교체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이야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내년도는 보도블럭에 관해서는 80%가 망가졌다면 전체 교체를 해야지만 10%, 20% 망가진 것을 가지고 전체 교체하는 건 불가능하지 않느냐 이거지요. 그러니까 내년도는 계획을 잘 세워서 예산낭비가 안되도록 해주었으면 좋겠어요.
○ 토목계장   신규철
네. 적극 반영되도록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김인수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조금전에 정연구 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최초의 암판단을 우리가 못해서 강원대학교에 판단을 해달라고 기술요구를 했는데 거기에 용역을 줄 때 얼마정도 들어갑니까? 평균용역비가요
○ 토목계장   신규철
저희 사업비로 요구한 것이 아니고 일단 업체에 주어서 용역 암판정을 받아오도록 강원대학교에서 받아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바로 문제점이 거기에 있는데 토목계장님이나 나나 마찬가지예요. 왜냐하면 내가 사업을 하면서 거기에 대한 판단을 받을 때 나한테 유리하게 받지 우리 사업시행자한테다가 우리 군청에 유리하게 받지는 않는다고요. 또 그 사람들이 그렇게 치우칠 수 있는 게 바로 인간이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얼마정도의 판단하는 소요경비가 들어가는 지는 몰라도 앞으로 이런 상태가 발생되면 우리 자체에서 예산을 세워서 우리가 판단을 받아서 그 예산에 의해서 사업자를 주어야지 지금까지 해온 관례가 결국은 잘못된 게 암판단을 사업하는 사람한테 가서 받아오라 그러니까 자기가 받아오는대로 군청에서는 해주게 되어 있으니까 그 사람들이 어떤 방법으로 하든지간에 그 사람들이 자기네 편에 서게끔 해서 그 판단을 받아서 그 서류가 들어오게끔 되어 있다고요. 아무리 국립기관이라서 정확하게 해준다지만 그것은 사실 믿을 수가 없고 토목계장님도 그런면에서는 좀 제 생각과...
○ 토목계장   신규철
네. 동감하고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사업비를 많이 투자하는 것 보다는 그러한 암판단을 받을 때에는 우리가 기술인력이 없으니까 그런데 요구할 때 우리자체에서 요구해서 그 사업자한테 사업비를 계산해 줄 수 있는 방법을 택하는 것과 한군데 하는 것보다는 소요에산이 많이 안들어 간다면 두군데 이런 식으로 해서 정확한 판단을 할 수 있게 사업비가 지출될 수 있도록 그렇게 사업부서에서 신경을 쓰고 해당부서인 재무과하고 협조를 해서 그런 쪽으로 앞으로 신경을 쓰면 지금처럼 사업비가 엄청나게 늘어나는 것이 방지가 되지 않을까 여기에서 암만 못해도 한 5억정도 암판단 기술판단을 받아서 3억 9,200만원이라고 그러는데 한 절반은 줄일 수 있는 여력이 있다고요. 그리고 아마 본인들도 그렇게 판단을 할 거예요. 그러니까 앞으로 시정해 가면서 또 소요예산을 조금 아낄려고 하다가 오히려 더 많이 발목을 잡히는 경우가 생기니까 아예 우리가 들어가는 돈은 우리가 투자를 하고 사업자한테 정확한 사업비를 주어서 공사를 할 수 있게끔 유도해 주시기르 부탁드리겠습니다.
○ 토목계장   신규철
네. 앞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그 8번항에 보면 소법저수지 개.보수관계 있지요? 아 여기 소관이 아닌가요? 토목계장님이 나오셨으니까 한 가지만 좀 궁금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에는 없는데 현재 읍면에 나가있는 토목기사들의 능력을 여쭈어 볼려고 그러는데 토목계에서 토목계장님이나 여기 계시는 분들은 거의 토목직인데 읍면에 나가 계신 분들이 읍면사업의 설계를 할 수 있는 실력이라고 하면 좀 그렇고 자격이 가능합니까? 예를 들어서 읍면사업을2000만원까지 내려보내고 있잖아요? 그리고 면장 포괄사업비도 있는데 그것을 그 분들이 실시설계비도 없이 해결을 하고 있는데 그분들이 제가 보기에는 좀 힘들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계장님이 보시기에는 어떠세요?
○ 토목계장   신규철
일단 저희가 토목직이기 때문에 토목을 전공한 입장으로 볼 때에는 도면 작성이라던가, 내역서 작성은 할 줄 아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하지만 건축직이 일부는 나가있는 데도 있습니다만 옛날 같이 설계를 자체적으로 하는 고참들 밑에서 하는 일이 없기 때문에 세부적으로는 복잡한 설계는 못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렇지요? 그래서 제가 부군수님도 오셔 계시고 해서 여쭈어 보는건데 아마 계장님 말씀이 정확한 답변일 거예요. 그런 대책을 토목기사님들 측에서 볼 때에는 어떤 방법으로 대처를 해주어야 해결이 될 것 같다고 보세요?
○ 토목계장   신규철
예년에는 저희가 자체 설계단을 구성해서 단장님들을 계장님들이나 고참 기사보로 해서 설계단을 편성해서 운영해서 자문을 해주면서 설계를 했습니다만 지금은 옛날보다도 업무가 사실상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자기일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도 어떻게 보면 부족한 상태가 되다보니까 지금 지원해 줄 수 있는 여력이 없습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작년. 재작년까지만 하더라도 사회진흥과에서 읍면직원을 파견근무를 해서 설계단을 구성해서 했습니다만 지금은 그러한 상태를 취할 수 없기 때문에 향후 기술적인 문제라던가 이런 설계를 가르치는 입장은 소규모사업단을 별도 편성하는 것이라던가 하는 것은 윗분들과 상의를 해서 하는 방향으로 해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최해용
네. 이상입니다.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김인수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보충질의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세 가지 정비사업으로 보도블럭 교체를 하는데 가평읍 것은 군부대가 사용을 했다고 그랬거든요?
○ 토목계장   신규철
네. 일부 갔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나머지 지역에서 교체한 보도블럭은 다른데 재사용은 안했지요?
○ 토목계장   신규철
일단은 뜯어내는 과정에서 거의 파손이 되었기 때문에 발생품 중에서 많이 망가진 것은 저희가 폐기처리를 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글쎄 그것이 조금 문제가 되는 것 같아서 보충질의를 드리는데 타지역의 신문에서 봤는데 이것을 재사용하는 쪽으로 블록교체를 하더라고요. 보도블럭 교체를 할 때 재사용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서 지금 50%던, 40%던 못 쓰는 게 있고 다시 재사용할 수 있는 것이 있으면 다른 지역에 그것을 사용하던 예산도 그렇고 절약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 것 같은데요.
○ 토목계장   신규철
저희가 그 장소를 선택해서 향후에 본 사업이 있을 때 필요로 하는 장소에 재사용하는 방법을 강구해 보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그래서 교체하는 장소에 확인을 해서 재사용할 수 있는 쪽으로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에 도로망 확충사업에 대성리 오류동 방향에서 수동면 남양주하고 경계가 있어요. 그 도로가 상당히 협소하고 산비탈이라서 위험하다고 판단이 되거든요? 이것을 지방도니까 도에 건의를 해서 거기 이용자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건설과에서도 내년도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을 도로확장 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은 없습니까?
○ 토목계장   신규철
지방도 확포장 사업에 대해서는 지금 저희가 당초사업계획에는 삼육 3호선만 도에 내년 사업계획에 올라갔습니다만 어제 도청 지시에 의거해서 내년도지방도 사업계획 지방도 사업계획을 별도로 작성해서 북부출장소에 지금 제출할려고 작업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현재 지방도 계획이 320호선입니다만 이 선에 대해서도 북부출장소에 요구하는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글세 도에서도 긍정적으로 그런 계획이 올라오면 추진해 주는 것 같은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마지막으로 동서관통도로 어제도 이야기를 하다 말았는데 중지에 대한 결의를 한 후 현재 추진사항은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토목계장   신규철
의원님들이 96년 6월 24일날 의결하신대로 의결하셨을 때 작업중지 결의를 하셨지만 저희가 일단 보고가 협의된 사항은 별도로 없습니다. 하지만 금차분 3.007㎞에 대해서만은 시공하는 것으로 하고 일단 작업중지는 하는 것으로 먼저 말씀 드렸듯이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거기에 따른 상하면을 연결하는 별개의 사업으로 군도 1호선 상색-두밀선이 있습니다. 그 선 계획을 별개의 사업으로 해서 내년부터 일단 내년사업계획에서는 4㎞에 대해서 40억을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것으로 해서 상하면 쪽으로 올리는 것으로 해서 연결시키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그래서 중지에 대한 결의를 하였고 대안제시에 대한 건의를 한 바 있거든요. 그래서 대안제시한 것에 대한 결과도 정확하게 의회에서 답변을 받든지 현재 추진중에 있는 것을 전혀 알지 못하니까 이 문제도 신중하게 검토해서 차질이 없도록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신규철 토목계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토목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네. 소법저수지에 대해서 여쭈어 보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한세덕 기반조성계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소법저수지의 사업비를 보면 7억 1900만원이 잡형 있지요? 그런데 예산액이 저희가 당초에 실시설계비하고 시설비하고 시설부대비하고 해서 4억 7500만원을 세워 준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고 이월이 있었나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소법저수지는 저희들이 총괄설계를 했는데요. 총괄설계의 공사비가 총 7억190만원이고요. 다음에 금차분 예산확보액이 4억 7500만원이니까 부족액이 저희들 2억 7900만원은 도에 건의를 해서 도에서 내년에 주도록 해서 총괄 입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금차에 4억 7000만원 예산범위 내에서만 올 내에 공사를 할 겁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럼 도비를 안주잖아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4억 7500만원도 전액 도비인데요. 소법저수지 개.보수공사는 당초 위험지구라고 판단을 해서 저희들이 농업진흥공사의 기술안전진단을 했습니다. 기술안전진단사항에 이런 사항은 빠른 시일내에 고쳐야 한다는 보고서가 나와서 보고서에 의해서 도에 예산을 요구했는데 거기서 일부 4억 7500만원만 올내로 확정이 되어서 이것을 발주하기 전에 사전에 도의 담당계장하고 담당직원이 올라가서 저희들 원래 도비확보액이 4억 7500만원인데 설계는 7억 190만원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2억 7900만원 대책에 대해서 건의를 하니까 원래 추경이나 97년도 초에는 지원을 할테니까 일단 총괄입찰을 하라고 해서 저희들이 총괄 입찰해서 올린 범위내에만 4억 7500만원 공사를 하고요. 의원님 말씀대로 추후에 2억 7900만원 도비가 안온다면은 그것은 계약관계에서 공사를 안하면 되니까요.
○ 의원   최해용
그러니까 토목공사를 안하시면 되는데 계약은 7억 1900만원을 가지고 하셨다면서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총괄입찰만 본 것이고요. 1차계약은 예산범위내인 4억 7500만원만 계약을 했지요.
○ 의원   최해용
계약은 그것만 했다고요. 2억 7900만원을 올 것으로 생각해서 총사업비는 해놓고 그럼 공사추진 계약란에다가 그런 내용을 해주셨어야 하는 게 맞지 않나요? 4억 7500만원에 대한 건 1차분으로 하고 2차분은 도에 요청하는 것으로 하고 예산은 잡히지도 않았는데 7억 1900만원을 잡아놓으면 그럼 2억 7900만원 준다는 건 서류가 온 게 있어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서류는 안오고 저희들이 복명만 해서 군수님께 결재만 받아 놓았습니다.
○ 의원   최해용
만약에 담당자가 바뀐다던가 그랬을 경우에 전임자가 했으니까 해야된다는 법은 없잖아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저희들 소법저수지 총 7억 1900만원이 들어가는 공사내역을 보시면 드삭기나, 그라우팅하고 여수투, 방수로하고 통관하고 사동인데 공증별로 전부다 별개입니다. 그래서 총 7억 1900만원은 지금 총괄입찰을 봐서 공증별로 끊어서 마무리할 수 있도록 1차분을 계약했으니까 만에 하나 예산이 안와도 지장은 없습니다.
○ 의원   최해용
글쎄 한세덕 계장님이 워낙 대화가 좋으시니까 2억 7900만원이 와야하는데 오지도 않은 돈으로 가지고 해놓으니까 좀 그런데 최대한 오도록 노력을 해서 마무리를 잘 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김인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소법저수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소법저수지가 개인 것이지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일부 개인토지도 그 안에 편입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인수
북면에 거주하는 이용한 씨요? 그런데 이 사람이 뭐라고 주장하느냐 하면 만수위가 된 때에는 정부에서 권리를 주장하지만 물이 빠졌을 때에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주민들하고 마찰이 되어서 한동안 투쟁을 한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면 이용한 씨의 저수지를 보수할 때 사용동의를 받아서 했나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지금 보수하는 구간은 제방하고 방수로니까 이용한 씨 토지하고는 상관이 없고요...
○ 의원   김인수
이 저수지가 이용한 씨 저수지예요. 개인 거예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이용한 씨 개인 토지는 지금 물 차있는 쪽에 빠져있는 곳이니까 그것을 이용한 씨 개인 저수지를 볼 수는 없지요.
○ 의원   김인수
사용동의를 받아서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하겠더라고요. 법적 소송관계로 주장할 때 우리가 사용 동의가 없으니까 이것이 내것이다 물을 쓴다. 못쓴다 이렇게 갈등이 날 때는 또 싸움이 벌어져요. 그래서 북면 주민이 피부로 느끼고 애를 먹은 일이 있어요. 지금 동의 받은 사실이 없지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네.
○ 의원   김인수
지금이라도 동의를 받아서 영구 보존해야 할 성질이 있더라고요. 이 양반이 그 때 주민들하고 마찰이 있어서 우리가 갔을 때 그렇게 주장하더라고요. 물이 찼을 때는 정부 것이지만 물이 빠졌을 때는 내것이다 그러니까 관에서는 상관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그 양반이 유원지를 저수지 위로 하는데 동네사람 출입을 통제해서 못다니게 했어요. 그래서 7일간 서로 경쟁하면서 싸웠는데 그런 어려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용동의는 꼭 받아놓고 우리가 보수를 해서 투자를 해야만 하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을 잘 한번 생각해 봐서 이것은 단시일 내에 끝날 것이 아니라 영구적으로 우리가 사용을 할 것이니까 이런 것은 사용동의를 필히 받아놓고 하는 게 바람직하다는 뜻에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해서 처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잘 알겠습니다.
○ 의원   김인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사업은 산업과 사업인데요 개곡-용문간 포장하잖아요. 그 공기가 24일까지지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네. 9월 24일까지입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런데 24일이면 앞으로 5일 밖에 안남았지요? 다 될 것 같아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보조기층까지 해서 다듬이까지 다  끝나서 그제 월요일에 포장을 들어갈려고 했는데 요즘 추석 때고 해서 아스콘이 취합이 안되어서 다시 포슬기간을 내일로 잡았는데 비가 와서 그런데 24일까지는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포슬만 하면 되니까 하루면 다 끝낼 수 있으니까요. 아스콘이니까.
○ 의원   정연구
그런데 애초에 공사기간을 너무 길게 두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것을 5월에 착공했지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네.
○ 의원   정연구
4개월이 되었는데 매일 간다는 건 거짓이고 2-3일에 한번씩 거기를 가보면 일한 기간은 20일도 안되요. 4개월이면 120일인데 일한 기간이 20일도 안되요. 처음에 와서 웅벽 한 10m 하는거 한 4일 하더니 쉬더라고요. 며칠을 쉬더니 그 다음에 갔더니 하루 뜯어서 메꾸어 놓더라고요. 그러고는 계속 몇 달 안하더니 한 일주일 전에 와서 하루 한나절을 포크레인을 가지고 길을 정리작업을 해요. 또 이틀간 깔아 놓고는 또 쉬어요. 정말 내가 거짓이 아니고 네달 동안 우사리 10일도 일을 안했다 공기를 왜 이렇게 주어서 처음에 몇 달은 놀고 끝에 가서 날짜가 다되니까 마칠려는 이유가 뭐예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저희들이 당초 설계할 때 공기산출을 저희들이 기술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데요...
○ 의원   정연구
거기에는 구조물이 없어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물량관계를 따져서 공기를 하는데 저희들이 소규모 공사들 그러니까 한 2억, 3억미만의 공사들은 저희들이 추정을 해서 임의대로 공기를 주고 있어서 이런 실정이 나타나는데 추후에는 저희들이 공기산출에 더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4700만원짜리 구조물도 하나 없는 것을 네달씩 주어서 한 세달 반은 놀다가 이제 공기가 다되니까 와서 할려고 하고 10일도 안했으니 이것을 공기를 너무 많이 주어서 그리고 공사일지를 쓰잖아요. 쓰면 받아보세요. 10일이상 더 했는지. 내가 어느날 어느날 날짜는 기억을 못하지만 며칠경인지는 내가 이틀에 한번씩 거기에 가니까 기억을 하니까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저희들이 아스콘 포슬같은 것은 당초 사업에 넘길 때 보면 아스콘은 관급자재인데요. 관급자재 구입하고 저희들이 같이 넘기는데 계약을 해놓고 저희들한테 관급자재 통보가 와서 확정해서 대금을 불입하는데 보통 한달이 넘어야 저희들한테 떨어집니다. 그래서 공기상에 관급자재 납품관계도 같이 계산을 해서 공기를 충분히 준 것 같은데요. 추후에 공기산출은 철저히 기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얼마 안되는 것을 4개월씩 공기를 주고 설계를 하는데 몇 달, 설계 받아서 한달 동안 쥐고 있어 또 공기를 길게 주고 그러니까 일이 자꾸 지연이 되잖아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소법저수지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저수지 제방은 소유권이 가평군청으로 되어 있습니까? 소유권 문제 좀 설명해 주세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제가 알기는 제방은 가평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물차서 있는 곳은 이용한 씨 토지하고 개인 토지들도 있고요.
○ 의원   지기원
그럼 수면은 개인 것이다 이거지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개인들도 있고 저희들 것도 있지요?
○ 의원   지기원
그럼 개인 것이 면적이 얼마나 들어가는지 모르나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제가 현황을 파악하지 못했습니다. 가지고는 있는데 추후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럼 저수지 관리인은 우리가 어떻게 하고 있지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저수지 관리는 몽리자들하고요, 개보수 같은 것은 저희들이 예산을 투자해서 지금까지 하고 있지요.
○ 의원   지기원
그러면 거기 저수지로 인해서 수해를 보는 농가수는 몇 호나 되고 면적은 얼마나 되지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소법저수지 현황을 제가 못 외우고 있는데 추후에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럼 그것은 그렇게 하고요. 그러면 저수지 관리도 특별히 하는 것이 없네요. 왜냐하면 어디든지 저수지를 관에서 해놓을 것 같으면 몽리자들로 해서 조합이나 뭐를 만들어서 그분들이 저수지를 관리하는 관리권을 관에서 부여해서 그분들이 관리하고 거기에 필요한 보수는 우리 행정당국에서 지원을 해주는 식의 관리가 되고 있는데 이것은 수면이 찬데가 개인 땅이면 개인이 다 권리권한을 할 게 아니예요.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일단 관리나 이것은 소법저수지 농지개량계에서 저수지 이용에 대해서는 하고 있는데 소유권이나 이런 관계는 농지개량계에서 관리를 안하고 있는 형편이지요. 저희들이 소법저수지를 제가 알기로는 75년도부터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당시에 동의만 얻어서 공사를 해서 저희들한테 소유권 이전이 안되어서 일반 개인토지에서 지금까지 문제점이 되어서 지금 군에서도라도 몇 년전부터 계속 소유권을 이전할려고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법적으로 동의나 회사를 안하면 강제로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까 계속 이용한 씨하고 대화를 해서 저희들이 받을려고 준비중에 있는데요. 금동간 해결이 나지 않을까 보고 있는데 계속 저희들이 가평군으로 소유권을 이전시키도록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왜냐하면 소유권이전을 우리가 만약에 못받으면 거기에 저수지가 있을 필요성이 거의 없더라고요. 왜냐하면 몽리자 숫자나 면적을 봤을 때 밑에 간단하게 보나 하나 막아주어서 농업용수로로 될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그것이 최초에 설 때 어떻게 섰는지는 모르지만 지금으로 봐서는 크게 필요성이 없는데 거기에 계속 투자를 하고 결국은 그 저수지를 몽리자들이 전체를 이용할 수 있는 권한도 없고 또 관에서 뭐라고 터치할 수 있는 소유권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결국은 지금까지 비추어진 게 개인위주의 저수지다 그러면 그 사람들이 제방부터 모든 저수지를 자기 소유로 생각을 하고 지금까지 해왔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동네 분들하고 마찰이 일어난 게 거기에 있거든요. 빨리 우리가 공기를 시작하기 전에 받고 다음에 공사를 해서 그 사람의 땅을 저수지가 막혀서 물이 차므로 인해서 효과적인 증대가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은 그것으로 끝을 내고 모든 저수지관리는 우리 몽리자들이 해서 저수지를 진짜 필요한 농업용수로 활용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지 그냥 거기에 계속 투자되는 거예요. 이번에 하고나면 몇 년 있다고 보수해야 된다고 하면 또 해야되고 괜히 쓸데 없는 투자만 자꾸 하는 것 아니에요. 간단하게 큰 개울에도 보 하나만 막아주면 다 들이는데 거기도 보니까 보 하나 되면 다 들이대도 되겠던데요. 면적으로 봐서.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저희들 소유권 이전관계는 계속 추진을 해서 건설과에서 노력을 해서 빠른 시일내에 군으로 이전 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고요. 소법저수지는 개인을 위해서 공사를 하는 게 아니고 소법저수지 보수를 해야된다는 타당성은 3-4년전부터 주민에 의해서 나타나서 주민이 건의한 사항입니다. 주민이 건의되고 저희들 수해 위험지구에 있으니까 계속 도에 요구를 했다가 도에서 경비가 없으니까 그럼 정밀진단 안전진단을 받아라 그래서 안전진단 받는데서 소유권 문제는 나중에 나온 사항이라서 소유권 관계하고 소법저수지 저희들은 위험시설 정비차원이니까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 의원   지기원
농민들은 저수지가 있으니까 그것을 사용하기 위해서 망가졌으니까 보수해달라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그것이 없고 보를 막아준다고 하면 별로 저수지가 꼭 있어야 한다는 주장은 안하실 겁니다. 왜냐하면 그 저수지로 인해서 물을 더 많이 대고 보름 막아서 물을 못대고 하는 경우는 없으니까 그런 문제점이 있고 하니까 누가 가서 보더라도 몽리면적이나 몽리자들 숫자에 비해서는 저수지의 타당성이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될 수 있으면 소유권을 빨리 이전을 받아서 그 저수지 전체를 우리 몽리자들이 관리할 수 있게끔 그래서 그분들이 진짜 내저수지라는 생각을 갖고 관리할 수 있게끔 그러다 보면 저수지관리도 우리가 위탁은 해주지만 잘 될 겁니다. 신경을 많이 써주실 것을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반조성계장   한세덕
잘 알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없습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반조성계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반조성계장 수고 하셨습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업무보고 2페이지의 하천개소사업이 있는데요. 담당계장님 나와주세요.
○ 의장   최승수
허원구 방재계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3번항하고 4번항을 보면 소하천에 대해서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기 위해서 지금 용역계약을 조사중에 있고 하천개소사업에 대해서 준용직할하천에 대한 계획은 없습니까?
○ 방재계장   허원구
중용하천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 중장기계획 수립을 매년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나와 있는게 아니고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가평군의 하천기본계획수립이 이미 다 되어 있습니다. 이미 되어 있어서 그 계획에 의해서 매년 도에 가서 작업을 해서 우선순위에 의해서 가평군에도 우선순위에 의해서 매년 결정을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지금 우리 가평군이 지역적인 여건으로 봤을 때 임야하고 하천으로 자연경관이나 명소로 각광을 받고 있는데 하천관리이용면에서 지금 너무 준용이나 직할하천 같은 경우는 아주 방해하고 무방비상태로 질서도 없을뿐더러 정비가 안되고 있어요. 고작 해야 제방공사나 하고 계획도 보면 더 세부적인 계획이나 추진사업이 별로 관광차원에서도 그렇고 환경차원에서도 하천관리는 근본적으로 사업추진이 별도로 이루어져야 할 것으로 드는데요?
○ 방재계장   허원구
네. 그렇습니다. 저희 가평은 다른 시군보다도 준용하천이 굉장히 많습니다. 많아서 기 이미 지금 하천기본계획에 맞지 않는 시설들이 실지로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기본계획이 된 후로부터는 현재 점차적으로는 기본계획에 맞게 점차적으로 하나씩 해결해 나가고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한가지 주문이라고 하던지 대책에 대해서 지금 서울쪽에서 가평으로 들어오다 보면 직할하천, 준용하천이 많이 국도변에 있어요. 특히 준용하천 경우에 강 폭으로 봐서 밑에 폭을 약간 줄이면서 거기에서 여유 휴식공간을 만들어서 제공해 줄 수 있는 하천리 검문소의 상류 윗부분하고 하부쪽에 보면 풀이 지저분하기 한이 없어요. 미관상도 그렇고 하천정리를 해야되는데 강폭도 내가 봤을 때 필요없이 엄청나게 넓기만 하니까 이런 것을 계획을 세워서 하천정리를 한다고 하면 우선 지나가는 사람들이 눈에 띠는데가 바로 도로변이라고요. 그래서 대성리 쪽에서 들어오면서 가평쪽도 마찬가지고 가평군내에 그러한 준용하천만이라도 하천정비를 해서 여름에 놀러오는 사람도 그래요. 와서 쉴 수 있는 공간이 전혀 시설이 안되어 있으니까 아주 지저분해서 찾는 사람이 줄어드는 그런 문제점도 있고 또 하천에서 영업을 하는 문제도 뭔가는 기본시설이나 계획이 없이 그냥 방치를 해놓다 보니까 그러한 불법행위 사용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나고 그것을 가지고 군에서 단속하느라고 바쁘고 벌금 내느라고 바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세부적인 계획을 세워서 예산이 한번에 안되면 나누어서라도 연차적으로 뭔가 사정을 하고 개선을 할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 계장님께서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같이 동감을 하시는지요?
○ 방재계장   허원구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는 동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지금 준용하천에 보면 하천기본계획이 수립된 후로 그런 지역이 많습니다. 검문소 밑이나 위는 사실 굉장히 어지럽습니다. 그 관계도 있지만 내년도라도 예를 들어서 장비 포크레인이라도 사서 그러한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그렇게 정비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년도에 포크레인을 살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아니 하천 바닥 정비도 정비지만 내가 볼 때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것이고, 그 옆에 호완공사를 하던지 이렇게 해서 예산 적게 들고 여기 가평쪽에도 보니까 철다리 위에 또 고수부지식으로 만들어 놓은 게 있더라고요. 장마시에 이렇게 한 번 장마가 지나가도 지장이 없을 정도의 공사를 해야지 금년도에도 2천만원인가 예산 서있는게 있어요. 내가 하지 말라고 했는데 장비가 많아서 거기에 텐트 치고 야영장 만들어 놓아 봐야 소용이 없는 게 아니예요. 비 한번 오면 다 쓸려 내려가니까 그래서 뭔가 효과적이면서도 나중에 있으나마나 한 그러한 사업은 할 필요가 없지 않나 생각을 하거든요.
○ 방재계장   허원구
종합적으로 그러한 사항에 대해서 검토해서 그렇게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하천개수사업이나 이러한 관리에 가평군에서는 다른 군하고 틀려요. 하천하고 산림정책이 제대로 되어야 가평이 실지 앞으로 이렇게 하면 문화관광 가평이고 찾는 사람이 줄어들 수밖에 없어요.
○ 의장   최승수
김인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남궁재 부의장님의 보충 질의인데요. 외서면의 고수부지를 한다고 연초에 계획서를 들어왔는데 지금 안한다고 그러지요? 관리계인가요?
○ 의장   최승수
그것은 다음에 질의를 해주시지요. 방재계장이 나왔으니까 방재계 업무에 대해서 질의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방재계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무열 관리계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방금 전에 말씀 드렸던 외서면의 하천에 고수부지를 한다고 연초에 계획이 서 왔는데 여기 주요업무를 보니까 누락되었더라고요. 그래서 난 기 되었기 때문에 빠드린 줄 알았더니 안한다고 말씀을 하는데 이것이 취소된 거예요?
○ 관리계장   이무열
지금 취소가 된 상태는 아닙니다. 당초에 예산이 2300만원이 서있는데 2300만원을 세울 때 구상은 포크레인으로 하천바닥의 흙을 제방 쪽으로 긁어모아서 평평하게 만들어 놓고 서울에서 놀러 오는 사람들한테 하루에 돈 1000원씩 텐트를 칠 수 있도록 해서 돈벌이 식으로 구상을 했었는데요. 2,300만원 가지고는 흙만 긁어모았다가 다시 장마가 지면 떠내려가거나 훼손되기 때문에 타당성이 없다고 그래서 제가 고수부지 식으로 완벽하게 조성하려면 얼마나 드는지 설계를 부탁해 놓았습니다. 그리고 설계에 의해서 2300만원 가지고 안된다면 저의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군정조정위원회를 걸쳐서 사업의 타당성이 없다는 것으로 판정이 나면 이 사업을 안할까 하는 계획입니다.
○ 의원   김인수
지금 설계용역을 주었다고 하셨잖아요.
○ 관리계장   이무열
용역은 아니고요. 설계를 할 수 있는 제가 아는 설계사 분한테 얼마나 드는지 부탁을 해 놓았습니다.
○ 의원   김인수
그냥 구두로 얼마의 소요가 드느냐?
○ 관리계장   이무열
네.
○ 의원   김인수
제가 질의하는 사항은 그냥 하지 않을 바에는 이번에 추경에 조성을 해서 타사업을 빨리 추진을 해야지 거기에 사장을 시켜 놓느냐 이거지요. 그래서 질의를 하는 사항이니까 그것을 잘 검토하셔서 금년에 연말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빨리 타 사업을 추진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잘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이무열
네. 서두르겠습니다.
○ 의원   김인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우리 관내의 모든 사업을 도로나 여러 가지 사업을 설계용역을 의뢰할 때 골재는 우리 자체에서 쓰는 것을 용역하는지, 타지역에서 사다 쓰는 것을 용역을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관리계장   이무열
통상적으로 지금 소규모 사업은 인근 하천에서 공급하는 것으로 되어 있고 규모가 크다고 하는 사업은 설계서의 필요한 골재를 구입하는 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산이 계상되어 있는 것은 저희한테 시공업자가 허가를 대개 받아서 저희한테 골재채취를 납부하여서 골재채취 해서 공사를 하는데 대개 사회진흥과나 읍면의 소규모 사업은 저희한테 협의만 해서 골재를 채취해서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러면 소규모 사업은 대체 공급이 되고 대규모 사업은 타지역에서 사온다 그 말씀 아니예요?
○ 관리계장   이무열
타지역에서 사올 수도 있지만 타지역에서 사오면 운반비가 있어서 저희가 골재채취 예정지를 도에서 받아 놓은 것이 있기 때문에 관내에서 대개 사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러면 현재까지는 타지역에서 공급하는 것은 없네요?
○ 관리계장   이무열
거의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없는 것이 아니라 없으면 없다...
○ 관리계장   이무열
골재채취 허가 들어온 사항에 대해서만 저희가 알지 다른 사업의 보조기충제 깬 돌이라던가 그런 것은 사실상 외부에서 사다 써야 할 형편인 것 같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래서 관리계장이 잘 모른다면 안되지요. 설계용역을 줄 때 대사업 같은 것은 골재가 자체공급이 안되면 타지역에서 공급을 해야 쓸 입장이면 어느 건은 사실 타지역에서 사다 쓴다던가 답변을 해주셔야 하는데 현재까지는 타지역에서 골재지층 자료에 대해서는 가져온 게 없지요?
○ 관리계장   이무열
네. 없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한가지만 간단히 여쭈어 보겠습니다. 우리 설악면에 오면 미원천이 있는데 이계장이 그 지역 출신이니까 잘 아시겠지요. 대인선 양어장 앞에 거기가 전부 메우어 졌는데 골재를 채취허가를 해주어서 어디에 파가야 배도 들어가고 할텐데 그것은 계획이 어떻게 되어 있어요?
○ 관리계장   이무열
거기는 직할 하천이기 때문에 직할하천은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지금 말씀하신 것이 골재의 양과 질이 어떤 지를 금년도에 조사를 해서 채취를 할 필요성과 타당성이 있다면 건설교통부의 승인을 받아서 채취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타당성이기는 커녕 거기는 장터 앞에 물레방아간이었었는데 거기까지 다 배가 들어가던 자리인데 전부 메우어져서 오히려 논에 피해가 갈 정도인데요. 장터 앞에서부터 양어장 있는데 까지 다 파내야지 강물이 전부 메우어져서...
○ 관리계장   이무열
타당성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것 좀 해서 골재채취해서 파는 것보다도 거기를 파내야만이 농경지도 살고 개울도 살지 전부 메우어지면 농경지가 다 망가져요. 하여튼 검토해서 해주세요. 이상입니다.
○ 관리계장   이무열
알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무열 관리계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관리계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건설과 업무보고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본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과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임시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제4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3분 폐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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