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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9월10일(화) 오전10시15분


  1. 의사일정
  2. 1. 제4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4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0시15분 개의)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선융   
제4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남궁 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5인의 의원님께서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96년 9월 5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4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면
제1항 제4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최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번 제4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기는 ’96년 9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임시회기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4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6년 9월 10일부터 9월 19일까지 10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러 의원님과 상의한 결과 정연구 의원님과 남궁 재 부의장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두 분 의원께서는 회기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회의를 마치고 난 후 곧바로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할 안건에 대하여 심의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께서는 한 분도 빠짐없이 참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 회의를 같이하여 주신 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리고 기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96년 9월 11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가평군의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0시1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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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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