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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6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9월11일(수) 오전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96년도제2회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가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4. 3. 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가평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가평군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가평군군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가평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가평군세계연극제사업단설치조례안
  10. 9.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가평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가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가평군호적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가평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가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96년도제2회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3. 2. 가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4. 3. 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가평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가평군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가평군군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가평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9. 8. 가평군세계연극제사업단설치조례안
  10. 9.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가평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11. 가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가평군호적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4. 13. 가평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5. 14. 가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선융   
제4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가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제3항 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가평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가평군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가평군군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가평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가평군세계연극제사업단설치조례안,
제9항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가평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가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가평군호적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가평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가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승수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안건을 상정하기 앞서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상정하는 추가경정 예산안을 포함하여 총 14건에 대하여 오늘 회의에서는 제안설명과 질의답변만 듣고 의결은 제6차 본회의와 제9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96년도제2회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2. 가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3. 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4. 가평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6년도제2회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제2항 가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제3항 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가평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먼저 기획실장으로부터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96년도제2회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기획실장   이광수
9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9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의결이 되겠습니다. 추경예산의 필요성으로는 국도비 보조사업부담에 따른 계수조정과 경상비등 필요경비의 확보로써 ’96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 규모는 기정예산 1085억 6000만원에 26억 62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1112억 22만원이며 일반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982억 6200만원에 21억56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1004억 1800만원입니다. 특별회계 예산규모는 기정예산 102억 9800만원에 5억 600만원을 증액편성하여 총 108억 400만원입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은 지방세가 2억원이 증가하였고 세외수입은 경상적세외수입이 3억 662만 5000원이 증가되고 임시적 세외수입이 10억 9656만 2000원이 증가해서 총 14억 318만 7000원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가 5억원, 보조금이 5332만 4000원이 각각 증가해서 기정예산액 982억 6153만 6000원보다 21억 5651만 1000원이 증가된 1004억1804만 7000원입니다. 4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일반행정비가 3억 4885만원이 증액되었고, 사회개발비 6억 8860만 4000원 5페이지입니다. 경제개발비 11억 5923만 4000원, 민방위비 4770만 5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6페이지입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8788만 2000원이 감액되어서 기정예산액 982억6153만 6000원에서 21억 5651만 1000원이 증가된 1004억 1804만 7000원입니다. 7페이지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1476만 5000원, 필수경비 4억 8601만 7000원, 기타경상비 1억 4395만 1000원, 투자사업비 16억 9966만원이 각각 증액되었고 전출금 1억원과 예비비 기타 8788만 2000원이 각각 감액되었습니다.
8페이지입니다. 투자사업등 주요사항을 보고드리면 소도읍개발사업으로 대곡3리 도로포장 사업비가 2억 7000만원이 삭감되었고 사회개발분야에서 가평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감리비가 2억 1000만원이 증액되었으며 9페이지입니다. 상하수도관리분야에서 소규모 하수처리장 사업비가 1억 7550만원이 감액되고 가평하수종말처리장 건설감리비 1억 5000만원과 청평하수종말처리장 건설감리비 5000만원이 각각 증액되었습니다. 10페이지입니다. 중간부분 도시계획관리분야에서 달전리 세대아파트 1억 5000만원이 토지보상으로 계상되었고 11페이지입니다. 상단부 하천관리사업으로 가평천제방보강공사비가 2억원, 조종천개수사업비가 5억원, 하천리제방보강 및 하상정리사업비가 1억500만원이 각각 계상되었습니다. 또한 도로건설 사업분야에서 청평지하차도설치공사에 5억원이 계상되었습니다.
12페이지 군비미부담사업현황을 보고드리면 문화예술회관건립등 8건의 사업에 총 101억 990만원이 현재 미부담된 사항입니다. 13페이지 특별회계에 있어서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면 상수도사업이 1억원, 새마을소득사업 1억 7450만 3000원, 주차장관리 5116만 7000원,의료보호기금 2억 7777만 4000원이 각각 증액되고 14페이지입니다. 공영개발사업은 1억원이 감액되었으며 발전소주변지역사업은 212만 1000원이 증액되어서 특별회계 세입예산은 기정예산액 102억 9819만원보다 5억 556만 5000원이 증액된 108억 3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15페이지입니다.
세출예산은 상수도사업 1억원, 새마을소득사업 1억 7450만 3000원, 주차장관리 5116만7000원, 의료보호기금 2억 7777만 4000원이 각각 증액되었고,공영개발사업은 1억원이 감액되었으며 16페이지입니다. 발전소주변지역은 212만 1000원이 증액되어서 특별회계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 102억 9819만원보다 5억 556만 5000원이 증액된 108억 37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투자사업비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기획실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예산서 7페이지를 봐주세요. 지방세 세외수입에 대해서 자동차세가 10억이 수입이 잡혔는데 자세히 설명을 해주세요.
○ 기획실장   이광수
1억원입니다.
○ 의원   이용화
1억입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네. 작년도에 자동차세가 14억 7800만원이 잡혔었는데 그 수준으로 잡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럼 이것이 당초 그 예산액에 덜 계상했나요?
○ 기획실장   이광수
네. 그렇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더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 의원   이용화
차가 더 증가된 것이 아니고..
○ 기획실장   이광수
작년도 결산을 해 보니까 조금 더 잡아도 무난하지 않겠느냐 그런 뜻에서 세입이 더 잡힌 겁니다.
○ 의원   이용화
32페이지를 봐주시지요. 32페이지에 포상금해서 한수이남 시군청 친선테니스대회 이것이 391만원이지요? 이것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기획실장   이광수
이것도 사실 당초 예산에 편성되었다가 삭감된 예산인데 저희 군 공무원들이 한수이남 4개시군의 친선테이스대회가 있습니다. 테니스도 있고 축구도 친선대회를 하고 있는데 1회 추경당시 축구는 계상이 되어서 조금 지원이 되는데 테니스는 사실 계상이 안되어서 지원이 안되었거든요. 그래서 직원들의 사기앙양책을 위해서 계상이 다시 한번 했으면 합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럼 앞으로 할 것이 아니고 대회를 진행한 것이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아직 안한 겁니다.
○ 의원   이용화
앞으로 할 겁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네.
○ 의원   이용화
60페이지 한번만 더 봐주세요. 보상금해서 가평군민의 건강형태 설문조사 학생급식비 이것이 좀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하는 건데 ...
○ 기획실장   이광수
보건소에서 가평군민 건강설문조사를 워낙 양이 많아서 학생들을 데려다가 설문을 조사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 학생들한테 급양비 그러니까 식사 제공을 하는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설문이라는 건 무엇입니까?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이광수
보건소에서 건강실천협의회가 이번에 구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처음 실시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가평군민의 설문서를 제작해서 그 학생들로 하여금 설문 받은 것을 가지고 집계작업을 하고 나름대로 동원되는 학생들이 많으니까 그 학생들한테 점심 식사 대접이라던가...
○ 의원   이용화
학생 120명에 대해서 들어가는 돈인데 그럼 가평군내에 있는 학교에서 지원을 받는 겁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관내 학생들의 협조를 받아서 추진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57페이지를 봐주세요. 생활체육기금이 올라온 건 본예산에도 올라오고 또 1차 추경에도 올라오고, 또 2차 추경에도 올라왔는데 세번씩 계속 올리는 이유가 뭡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죄송합니다만 사실 저희들의 여러 가지로 도비보조나 국비보조를 많이 받고 있습니다. 실무에서는 도비지원까지 되는데 군비확보도 못하면 앞으로 도비지원을 하겠느냐 상당히 실무부서에서는 애로가 많았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 예산이나, 추경사업때 의원님들께 설명이 부족해서 이것을 통과시키지 못한 것이 아니냐 그래서 다시 한번 계상을 해서 중복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 의원   정연구
2900만원에서 도비는 300만원밖에 없는데 도비 때문에 그래요?
○ 기획실장   이광수
이것 하나만 보기에는 어렵습니다. 저희가 지원되는 사업이 생활체육협의회 하나만이 아니고...
○ 의원   정연구
우리 의장님께서는 한번 안된 것은 다시 올리지 말라고 그랬는데 의회하고 줄다리기를 하는 거예요?
○ 기획실장   이광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들이 도비보조 받는 사업비가 이 생활체육협의회뿐 아니라 여러 가지 각 분야로 많습니다. 도단위에는 군비부담을 안하게 되면 다른 사업비까지 ....
○ 의원   정연구
시골에서 보하나 막자고 하면 예산이 없다고 하고 어떻게 이런 예산은 많아요. 필요하지 않고 부결된 것을 자꾸 올리는 이유가 있을 것이 아니에요?
○ 기획실장   이광수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저희가 도비보조를 많이 받기 때문에 아무래도 도쪽에서 지원이 안되면 저희는 재정적으로 타격이 많습니다.
○ 의원   정연구
부결하면 다음에 또 올릴 겁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통과시켜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사실 저희들은 애로사항이 많습니다.
○ 의원   정연구
10페이지 조금 전에 토지 보상이라고 그랬는데 여기에는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 기획실장   이광수
시설비로 토지보상이 가능합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런데 왜 보상비라고 하지 않고 설명은 보상금이라고 하고 여기는 시설비로 되어 있어요?
○ 기획실장   이광수
뚜렷한 무엇은 없습니다. 시설비에서도 보상은 가능합니다.
○ 의원   정연구
그리고 104페이지에 보면 병충해 비용으로 54만5000원이 있지요? 지금은 병충해가 끝나서 벼를 베고 있는데 지금 이런 예산이 올라오는 이유가 뭡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이것은 군 수해가 나서 갑자기 피해에 대한 사전방제를 했습니다. 사전에 예산에 계상된 것이 없었기 때문에 ...
○ 의원   정연구
그러면 예산편성 하시면서 예비비나, 보조비에서 써야지 기 써 놓고 지금 와서 예산을 올리는 거예요?
○ 기획실장   이광수
예비비를 쓰기에는 좀 금액상으로는 ...
○ 의원   정연구
54만 5000원이 많아서 못써요?
○ 기획실장   이광수
많다는 것보다도 추경이 금방 있기 때문에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고 올렸습니다.
○ 의원   정연구
멋대로 쓰고 올리고 올리지 말라는 것을 자꾸 올리면 이것이 되겠어요? 쓸 적에는 미리 이야기를 하고 쓰던가, 예산을 받고서 써야지 무조건 써 놓고 벼를 벨 때에 병충해 방제를 한다는 건 이해가 가지 않잖아요?
○ 기획실장   이광수
지금 현재로서는 이해가 안가시겠지만 집행부쪽에서 나름대로 갑자기 수해피해 긴급방제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이 좀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가는 사항이 있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8페이지를 보면 사회진흥과 소관인데 소도읍 개발사업이요. 대곡3리 도로포장이 가평역에서 백율예식장까지가 있어요. 여기서 지역주민들은 대곡리의 숙원사업이 이루어지기 때문에 굉장히 포부도 많고 호응도가 좋습니다. 그런데 지금 보상협의가 안되어서 절충 중에 있는데 예산이 27억이나 깎이니까 취소되는 것이 아니냐, 깎이는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이것이 보상이 안될 때는 다른 곳으로 변경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지 설명해 주세요.
○ 기획실장   이광수
삭감액은 2억 7000만원이 되겠는데 이것이 당초 교부세로 4억 7000만원을 저희들이 교부받기로 내시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교부세 내려오는 것이 변경이 되어서 4억 700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도비로 2억을 주고 군비로 2억 7000만원을 부담하라는 지시가 있었는데 그 부분이 도비에서는 삭감이 안되고 군비는 2억 7000만원을 당초 계상했던 세입도 삭감하고 그 부분에 대한 세출부분도 이번에 삭감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사업추진에는 사업부서에서 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던데요.
○ 의원   김인수
지장은 없지요. 그러면 보상이 일부 안되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취소가 되는 건지...
○ 기획실장   이광수
취소는 아닙니다.
○ 의원   김인수
취소는 아니지요. 2억7000만원이 삭감되더라도 공사는 집행할 수 있다...
○ 기획실장   이광수
그렇습니다. 현재 사항으로는 큰 문제가 없다고 판단을 합니다.
○ 의원   김인수
그것은 계속 지속적으로 추진을 해서 거기의 숙원사업이 해결되었으면 고맙겠습니다. 또 한가지 10페이지를 보면 도시계획관리 사항인데 달전1리부터 세대 아파트까지 이 지역을 잘 모르겠어요. 달전리 지역에 반상회를 나갔더니 지금 구리고개 넘어가는데 아시지요? 지영준 과장님 부지부터 신초아파트로 밭을 연결하는 의회 의장님과 대등해서 지역주민한테 현장설명도 들었었어요. 그런데 이것이 거기인지 아니면 위치가 달전1리에서 세대아파트가 어디인지 위치를 알았으면 합니다.
○ 기획실장   이광수
저도 정확한 위치는 모르겠습니다. 제가 나중에 별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인수
그래서 그 지역주민들은 거기가 지금 구도로는 도로가 아니라서 포장도 안되고 확장도 안되어서 굉장히 불편합니다. 달전2리가 가평읍에서는 인구가 가장 많은 지역이에요. 그런데 거기가 전혀 안되었더라고요. 그래서 기존 쓰고 있는 도로는 말고 그 도로를 신설해 주면 소방차가 올 수도 있고 현재 상태로는 불이 나도 거기에 소방차가 못 들어온답니다. 저 밑으로 돌아서 오기 전에는 안되니까 지영준 과장 집에서 뚫려서 신초아파트까지 가면 600m가 된답니다. 지상 보상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그러면 가능하겠냐 그랬더니 다 하겠다 그랬는데 그 지역주민은 그것을 해 달라고 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 과장님도 잘 모르고...
○ 기획실장   이광수
그 위치는 잘 모르겠고 이것은 도시계획 도로로 확정되어 있는 부분에 대해서 당초 주민들이 요구했던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거니까 그런데 다른 노선이 있는지는 지금 모르겠습니다.
○ 의원   김인수
노선이 아니고 지금 밭에서 도로를 개설하는 거예요.
○ 기획실장   이광수
그 부분은 관계부터에서 확인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인수
이상입니다.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82페이지를 보면 설악에 청소년 야간 공부방 지원금으로 900만원이 있지요? 이것을 앞으로 할 겁니까? 지금 현재하고 있는 겁니까? 25만원씩 3인은 12개월해서 300만해서 900만원...
○ 기획실장   이광수
일부 실시도 되고 계속 할 부분도 있습니다. 이것은 도비보조금 내시가 변경되어서 변경된 부분을 확정해서...
○ 의원   정연구
현재하고 있느냐, 앞으로 할것인지...
○ 기획실장   이광수
한 부분도 있고, 할 부분도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하는 부분은 뭡니까? 사람을 쓰는 건데 하는 부분은 뭐예요. 하는 부분이 없이...
○ 기획실장   이광수
그것은 연중 계속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런데 25만원씩 3인 12개월 한 사람 앞에 말하자면 지도교사를 자원봉사자겸 해서 두는 것이지요. 그래서 25만원씩 해서 1년12달씩 300만원을 주는데 세 사람을 쓴다고 했는데 현재 쓰는 것인지, 앞으로 쓸것이냐 이겁니다. 그런데 부분적으로 무엇을 한다는 거예요.
○ 기획실장   이광수
자세한 사업내역은 설명드리기는 제가 연찬을 제대로 못했습니다만 이것은 도비보조가 변경되어서 완전히 확정되었기 때문에 이번 추경에 반영을 시키는 겁니다.
○ 의원   정연구
도비보조가 있다고 해서 하지도 않으면서 하는 것으로 해요?
○ 기획실장   이광수
하지 않는 사업은 아닙니다. 사업은 실시됩니다.
○ 의원   정연구
앞으로 할거예요?
○ 기획실장   이광수
아니요. 연중 계속하고 있습니다. 연중사업입니다.
○ 의원   정연구
현재 제가 아는 것으로는 사람 채용해서 쓰는 것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기획실장   이광수
그것은 제가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 별도로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언제까지 확인을 해 보실 거예요?
○ 기획실장   이광수
바로 알아보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 재 부의장님께서는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남궁 재 부의장입니다. 110페이지 예산서를 보시면 관광홍보책자 사진촬영 및 제작이 있고 다음 페이지 보면 또 운악산 주변 사적고찰 등 홍보책자 제작이 있어요. 또 그 밑에 보면 국제교류관련 영문홍보책자제작 또 앞에 보면 기획실에 21세기 농촌만들기 이런 식으로 군에서 발간되는 책자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문화관광에 대한 책자나 홍보물은 문화관광과에서 책임을 지고 또 만드는 데만 또 치우칠 것이 아니라 제대로 보급을 해주어야 해요. 그런데 그것이 잘 안되고 또 가평종합소식지하고 의회 소식지하고 별도로 발간이 된단 말이에요. 그럼 종합소식지내에 의회 소식이든, 군의 종합적인 내용을 실어서 예산도 줄이고 또 보급이 골고루 될 수 있도록 예산편성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 기획실장   이광수
그것은 관련부서하고 한번 협의를 해서 그런 방향으로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그래서 예산을 세울 때 관련 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쪽으로 통합을 할 수 있는 문제점이 있으면 통합을 해서 보다 실질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쪽으로 처리했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실장   이광수
알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11시에 상면 덕현리에서 농민잔치 한마당 큰잔치가 있습니다. 이 행사에 우리 의원님들이 전부 참석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여기까지 제안설명을 듣고 나머지는 오후에 제안설명을 듣는 것이 어떤지 의원 여러분께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기획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 시간은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0분)

○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3시30분)

그럼 기획실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오전에 이어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예산안을 편성하시느라 수고가 많으셨는데 산출기초라는 내용란에 보면 세출부분은 공사나 쓰는 돈이니까 이해하기가 쉬운데 세입부분에 보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이렇게 세입이 더 증가되는지 그런 이유가 없어요. 어떤 자료에 의해서 나오는 건지 그리고 우리가 봤을 때 자료가 안나오니까 이해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료를 기획실에는 업무부서에서 안 받습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저도 이것을 하면서 자료관계를 챙겨 봤습니다만 지금 현재는 재무부서 쪽에서 세입을 잡아오는 것을 기준으로 해서 ...
○ 의원   지기원
제가 봐서 세입부서에서 세입을 잡아올 때 담당공무원이 잡아오는 데다 어느 근거자료를 검토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서 잡아오는 게 지금 예산 편성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어떻게 보면 세입공무원의 재량에 달린 거예요. 세입공무원이 추경에 많이 주면 많이 세울 수 있고, 안주면 못 세우는 형편인데 그 자료가 안나오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올바로 세입의 처리가 되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자료를 뽑아 봤는데 ’95년도에 실질적으로 수납된 금액하고 금년도 예산에 편성된 금액하고 목별로 나열해 보니까 그것이 맞지를 않아요. 총액으로 봐서는 그냥 일반회계 지방세 같은 경우에는 금년도에 4억정도가 증액된다고 편성을 했는데 목별로 보면 뒤죽박죽이에요. 어떤 것은 작년도보다 덜 한 것이 있는가 하면 작년도 실제 수납보다 월등히 많아서 금년도에 과연 이것이 수납이 될까 하는 의심이 가는 것도 있고 그러니까 목별로 챙겨 놓지 않고 있다가 위에 가서 대가리만 맞혀서 세입처리가 되다 보니까 이것이 하나도 맞을 수가 없겠더라고요. 나중에 가서 어떻게 정리를 할지 모르겠는데 이런 식으로 공공기관에서 업무처리를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 것 같고 기획실에서도 세입부서에서 자료를 받을 때는 어떤 근거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지 그 근거자료까지 취합이 되어서 그것이 의회로 넘어와서 이러한 사항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입금이 늘어났다는 형식이 되어야 하고 그것이 잘 안이루어지면서 기획실에서 예산을 편성하다 보니까 주민들의 욕구는 충족시켜야 하고 예산은 부족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비비에서 8800만원인가 끌어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세입에 보면 8800만원이 아니라 ’95년도의 실질적인 징수결정액보다도 목별로 다 따지면 10억 이상도 더 있어요. 그런데 예비비를 써야 할 급박한 사항도 아닌데 가용재원 판단을 제대로 안해주셔서 이런 일이 되고 그래서 지금 기획실장님께 말씀드려 봐야 답변이 안될 겁니다. 기획실장님이 내용 파악을 할 수도 없는 것이고, 앞으로 그렇게 해주었으면 좋겠다는 것과 의장님께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예산을 설명하는 과정에서 될 수 있으면 세입에 관한 것은 세입부서에서 자세한 자료를 가지고 와서 설명해 줄 수 있게끔 배려를 해줌으로써 거기에 의원님들이 이해를 하고 가용자원 판단하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배려를 해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예산안 17페이지를 보시면 공영개발 특별회계사업에 신규개발사업 1억 300만원 나와 있지요? 예산서를 보게 되면 1억원은 신규개발사업 1억원이고,300만원은 신규개발사업으로 시설부대비지요? 그런데 1억원의 신규 개발사업이라는 것은 어떤 사업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것인 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저희가 군에서 추진하는 것은 발파암을 이용한 경영수익사업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한 1500만원 정도 발파암 그러니까 유창산업인가요, 발파암을 이용한 골재로 해서 경영수익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을 경영수익사업 경영진단을 하기 위해서 한 1500만원 정도가 소요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나머지 금액은 어떤 사업이 확정된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최해용
사업이 확정된 것도 없는데 예산안에 ....
○ 기획실장   이광수
갑자기 발생할 수도 있으니까 그런 것을 저희가 계속적으로 발굴하기 위해서 갑자기 나타나면 예산을 금방 세우기가 어려우니까 ....
○ 의원   최해용
공영개발사업을 어떻게 갑자기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 그것을 예비비식으로 세워 놓았다가 사용을 하지요? 그렇지 않아요? 그정도 가평군 예산이 여유가 있어서 남아 돌아가서 1500만원짜리 필요하지도 않은데 1억원씩이나 예산을 세워 놓아요?
○ 기획실장   이광수
나름대로 확정적으로 발표할 만한 사안은 없어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또 나름대로 실무진에서 조사하는 부분도 있고 그것이 확정되게 되면 바로 시작할 수 있으니까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해주세요.
○ 의원   최해용
실장님은 1500만원외에 8500만원이 어디에 쓰여지는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 기획실장   이광수
네. 현재로는 확정되지는 않았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리고 예산안 9페이지를 보시면 위생처리사업소 운영에 테니스장 설치 2500만원 감액시킨 것이 있지요? 이것은 왜 감액시켰어요?
○ 기획실장   이광수
하면 분뇨처리사업소에 설치하기로 했었는데 하면에서 별도로 추경에 먼저 7500만원이 예산요구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면 지역에 공동적인 테니스장을 설치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을 분뇨처리장 사업장에 하지 말고 다른 지역으로 옮겨서 종합적으로 설치해 달라고 했는데 올해의 예산으로는 사실 설치하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어서 내년도 당초 예산 사업으로 추진하려고 금년 사업은 시행을 안할 계획입니다. 두 군데로 설치하지 않고 한 군데로 몰아서 설치하게 되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위생처리 사업소에 설치를 하고 하면에 필요를 느끼는 부분에 해서 이중으로 할 수가 없으니까 위생처리 사업소 것을 안하고 감액을 시키고 하면으로 7500만원을 세워 준다는 거예요?
○ 기획실장   이광수
네. 내년도 사업으로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해용
위생처리사업소에 하고 하면 것을 안해주면 되잖아요? 2500만원으로 해결을 하는데 무엇하러 7500만원이나 들여서...
○ 기획실장   이광수
그것은 보니까 하면 테니스 관리하는 동우회라던가 면에서는 위생처리사업소에 설치할 경우에는 동우인들이 다같이 즐기기가 어려운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더 확장을 해서 기왕 하나 해주게 되면 면수도 늘려서 해서 전체 하면면민들이 같이 테니스를 즐길 수 있게 해 달라는 부탁이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럼 위생처리사업소에 처음 설치하려고 했던 것은 하면 면민들의 체육진흥관계로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위생처리사업소 관계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에요?
○ 기획실장   이광수
사실은 같이 하려고 했는데 위생처리사업소를 하려다 보니까 면수도 적고 기왕이면 좀더 확장을 해서 규모시설을 넓혀 달라는 건의가 있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최해용
이것이 그것이 아니라 실장님께서 말씀을 자꾸 돌리는 것 같은데 실질적으로 위생처리사업소 내에 설치할 수 있는 부지가 나오지 않아서 밖으로 끌어내다 보니까 그것이 하천부지다 보니까 점용관계에서 여러 가지 하면측하고 문제가 있어서 감액이 되는 것이지 그 이유는 아니잖아요?
○ 기획실장   이광수
그렇게 세부적인 사항까지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 의원   최해용
예산에 하고 안하고도 물론 중요하지만 2500만원을 약 8개월 동안 방치해 놓았다 이제 쓰여질 수 없는 부분이니까 감액을 시키고 내년도에 다시 7500만원을 세운다고 하시는데 이 예산을 세울 때 보면 특히 추경 예산안을 보면 추경 예산안을 다루는 목적에 의의가 있잖아요? 추경예산을 다룰 때는 하다가 못한 사업이라던가, 급히 이루어져야 할 사업이라던가 이런 것을 다루어야 하는데 예산서를 보면 신규사업 같은데 제가 판단을 잘못할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급하지 않다 하는 부분이 몇 건 있더라고요. 지적을 할 필요성은 없지만. 그래서 예산서를 다룰 때는 추경예산에 대해서는 본 예산에 할 사업과 추경예산에 다룰 사업을 분류해 주었으면 그런 느낌에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기획실장   이광수
사실 저희 추경예산이라는 것이 국도비사업 변경내시가 내려오면 주로 그 부담관계때문에 추경편성을 하게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일부 주민숙원사업도 포함되게 됩니다. 그 부분은 앞으로 좀더 연구를 해서 제대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가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
다음은 가평군 재정운영상황의 공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광수
가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재정법 제118조의3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 단체의 장은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매회계년도마다 1회 이상 지방재정 운영상황을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이의 시행을 위하여 가평군재정운영상황의공개조례를 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조례안을 가지고 중요한 사항만 간략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제2조 주민공개회수에 있어서는 재정운영상황은 매년 2월과 하반기에 각각 주민에게 공개하도록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3조에서 주민공개대상은 2월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상황에는 재정여건 및 재정운영방침,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등 당해년도 예산운영전반에 걸친 사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항에서 하반기에 공개하는 재정운영에 대하여는 전년도의 결산개황, 전년도 세입세출 집행상황등 전년도 예산운영사항 전반에 대한 사항을 공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4조 공개방법은 재정운영상황은 주민이 용이하게 접할 수 있는 방법으로 공개하되, 공개방법은 규칙으로 별도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5조에 있어 주민공개의 제한으로써 확정되지 아니한 사업이나 정책에 관한 사항, 추진 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사항, 또 기타 주민에게 공개함으로써 국가재정이나 군 재정운영을 저해하는 사항은 군수가 주민공개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제6조에서는 군수의 궐위, 임기만료등 기타 사유로 사무의 인계 인수가 이뤄지는 경우, 군수는 인수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제4조 규정에 의한 공개방법으로 인수받은 사항을 공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에서는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공개대상 제3조에 보면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라고 되어 있지요? 또 5조에 보면 추진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것이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당해년도 예산편성사업조서가 3조에 있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3조2항에 당해년도 예산현황 및 주요사업조서와 5조..
○ 의원   정연구
5조2호에 보면 추진 중이거나 진행중인 사업 이것은 어떤 차이가 있는 거예요?
○ 기획실장   이광수
제3조에서는 주민공개대상사업은 쭉 나열해 놓은 것이고요, 5조에서는 제안할 수 있는 사업의 범위를 정해 놓은 겁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럼 어떤 것은 제안하고 어떤 것은 공개한다는 거예요?
○ 기획실장   이광수
그것은 세부적으로 여기서 나타낼 수는 없지만 규칙으로써 어떤 사항을 나누어 인정할 수 있도록 세부적으로 별도로 규칙을 정해야지요.
○ 의원   정연구
추진중인 사업, 진행중인 사업 정책에 관한 어떤 차이점은 어떤 것은 공개하고 어떤 것은 공개안 하는 것은 ...
○ 기획실장   이광수
그 부분은 지금 어느 부분이다 꼬집어서 말하기는 어렵고요, 그러한 부분은 자세한 사항까지 누구든지 납득할 수 있는 내용을 규칙으로 나누어서 별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공개만 한다고 해야지 사실은 전부 덮어놓고...
○ 기획실장   이광수
사실 무조건 공직의 형태로 진행하되 공개함으로 인해서 부작용이 일어날 수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그런 경우에만 공개를 한다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공개하는 것을 조문에 제한을 하는 것인데 그럼 어느 정도 비밀이 아니라면 다 공개를 해야지 ...
○ 기획실장   이광수
그런 식으로 운영이 될 것입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런데 이 사업이 추진중인 사업이나, 진행중인 사업 그외 사업은 다 ....
○ 기획실장   이광수
이 문구가 좀 애매한 부분이 사실인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납득할 수 있는 기채부세부시행규칙을 정할 계획입니다. 저희가 하면서도 좀 애매한 부분은 포함을 했었는데 이것은 누가 보더라도 납득할 수 있는 부분을 명확히 해서 다시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네. 알았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4조 공개방법에 보면 규칙으로 다 정하려고 하는데 이 공개방법이라는 것은 규칙으로 정하게 되면 행정부에서 주민들을 위하기보다는 행정부에서 일하기 쉬운 쪽으로 규칙이 정해질 수 있는 우려성이 있는데 그 공개방법도 자세히 나열을 해서 조례에 삽입을 시켜 주는 것이 어떻겠어요?
○ 기획실장   이광수
그것이 어떻게 생각하면 행정편의위주로 한다고 생각될 수도 있겠지만 이것이 공개방법이라는 것이 게시를 할 것인지, 유인물을 만들어서 배포할 것인지 그 방법은 구체적으로 논의는 아직 안했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것은 규칙제정 당시 설명을 드려서 만약에 그 부분이 조례로 삽입될 부분이라면 개정을 해서라도 포함시키는 방안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왜냐하면 여기 공개방법 해서 조례에 안나와 있고 규칙을 정하다 보면 사실 공고형식을 띨 수 있단 말이에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해 왔지만. 그러면 공고형식을 띠어도 관계가 없는 조항이 되는데 공고형식을 띠었을 때 과연 주민들한테 공개하는 효과가 있느냐 그것은 아니지 않느냐, 그러면 주민들을 어느 지역에 가서 어느때 인원은 누구를 어떻게 공개를 하겠다, 공고를 하겠다 조례에 삽입을 시켜줌으로 인해서 주민들이 편리하게 그것을 이용할 수 있고 주민들이 알 수 있는 방법을 우리가 해주어야 하는데 지금 여기서 규칙으로 정한다면 아무래도 행정편의주의가 될 수밖에 없는 입장이 될 거예요. 왜냐하면 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몇 백명을 모아서 지역별로 한다 했을 적에는 굉장히 불편한 문제점이 있기 때문에 그런 쪽 보다는 차라리 공고를 하는 것이 더 좋지 않느냐 행정부 내에서 여론이 들어와서 그렇게 규칙을 정하자 하면 사실 정해 놓으면 뭐라고 이야기 할 수 없는 입장이잖아요. 정한 상태에서는. 그러다 보면 행정부 편의로 갈 수 있는 요인이 많다고요.
○ 기획실장   이광수
지금까지가 행정편의주의로 한 사항이 사실 많았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조례도 제정하고 지방자치가 실질적으로 시행되는 시점이니까 그런 형식적인 상황으로 운영되지 않도록 누구나 납득할 수 있는 공개방법을 채택해서...
○ 의원   지기원
그러니까 공개방법 조례에 3항을 하나 더 넣더라도 공개방법은 주민들을 집합시켜서 유인물을 배포한 상태에서 설명을 해 가면서 공개를 한다던가 이런 것을 삽입시켜 주므로 인해서 그것에 의한 규칙이 나열되어서 반영이 되는데 여기에는 포괄적인 것만 나와 있고 방법이라는 것은 다 자체에서 알아서 하겠다 이런 형식이다 보니까 과연 이것이 어떻게 갈 것인가 이것이 문제가 됩니다.
○ 기획실장   이광수
저희도 사실 규칙을 세부적으로 어떤 효율성 있는 방안을 아직 연구를 다 하지 않은 사항이기 때문에 지금 어떻게 확정적으로 답변을 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시는 취지는 확실히 알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으로 조례를 보완해야 될 사항이라면 다음 회기 때라도 조례에 부분보완을 해서 다시 개정을 하도록 하고 만약 규칙으로도 실질적으로 운영이 가능하다면 규칙으로 운영하는 방안으로 ....
○ 의원   지기원
제가 봤을 때는 공개방법에 3항을 하나 더 넣더라도 각 읍면별로 회의실이 있으니까 그 지역주민들을 대상으로 해서 거기에 참석을 원하는 사람들은 다 참석을 시켜서 예산이 좀 투입이 되더라도 유인물을 배포하면서 기획실장이나, 누가 나가서 설명을 해서 주민들이 진짜 알 권리를 알고 넘어가는 그런 체계가 되어야지 여기서 그것을 나열하지 않아서 만약에 공고형식으로 띄운다고 했을 경우에는 아무 소용이 없어요. 게시판 공고를 보는 사람이 가평군 5만5천명중에서 단 몇 백명도 안돼요. 공무원외에는 볼 사람이 없어요. 그 옆에 사는 주민들도 안본다고요.
○ 기획실장   이광수
하여간 형식으로 운영이 안되도록 저희가 세부적으로 ...
○ 의원   지기원
그래서 가급적이면 조례에 명시를 시켜 주어서 그 명시에 의한 규칙이 있을 수 있게끔 지금 우리 거의 모든 조례가 그래요. 조례보다 규칙이 어떻게 보면 더 힘이 있는 역활을 해요. 법적인 역활을. 지금 조례는 간단하게 문구로 몇 개만 해 놓고 나머지 귀찮으니까 다 규칙으로 정하겠다 규칙을 읽어보면 오히려 조례보다도 더 어마어마하게 되어 있어요. 조례에서 그것을 해야 될 것을 규칙에 다 해 놓고 언제든지 그것은 수정이 가능하지만 의회 발의를 안받고 수정이 가능하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어지간한 건 다 부칙이나 맨 끝에다가 이 조례 시행에 관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고 그랬는데 실질적으로는 조례가 완벽하게 잘 되어 놓고 거기에 보완될 것을 규칙에 정해야 되는데 조례는 대충 되어 있고 규칙을 오히려 강화되어서 더 잘되어 있는 형식이 보인다고요. 앞으로는 아마 좀 시정이 되어야 할겁니다. 왜냐하면 조례라는 것은 의회의 승인을 얻어야 하는 사항이니까 귀찮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조례는 간단하게 규칙은 언제든지 수정이 가능하니까 규칙에 넣어 놓고 규칙을 많이 활용하겠다 지금까지 관례가 그렇게 되어 왔기 때문에 현재도 그렇게 되어 가고 있는데 앞으로는 규칙보다는 조례를 더 많이 활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고 규칙이라는 것은 그 조례에서 진짜 필요한 것만 거기에 나열해서 할 수 있게끔 해주어야 할겁니다. 이상입니다.
○ 기획실장   이광수
알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 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지금 지기원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조례안 자체가 시행규칙은 전혀 알지도 못하고 통과를 하고 심의를 해야 되는 문제점이 발생되는 것 같은데 이 조례안하고 시행규칙하고 동시에 이것을 제정해서 상정할 수 있는 것은 없습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지금 규칙이 정해지지 않았다고 해서 이 운영상의 문제점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 조례에 의해서 행정을 하게 되면 거기에 대한 서식이라던가 앞으로 공개 매체도 어떻게 할 것이냐 서식은 어떻게 할 것이고 절차는 어떻게 할 것이냐는 저희 행정적인 문제가 되기 때문에 그것은 행정적으로 나름대로 내부규정을 정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이것은 지방재정법이라는 법 테두리 안에서 재정운영사항을 공개한다는 기본적인 대강 틀을 잡아서 이 조례로 인해서 그 나머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기본적인 행정절차 이행사항이 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바로 규칙도 정해야 되겠지요.
○ 부의장   남궁재
지금 지기원 의원이 질의하신 대로 예를 들어서 조례에 추가로 삽입할 그러한 내용이 있으면 삽입을 하되 또 시행에 필요한 규칙도 병행해서 이해하기 쉽게끔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하는 것이 낫지 않느냐 ...
○ 기획실장   이광수
큰 문제는 제가 봐도 없다고 생각됩니다. 하여간 규칙관계까지 보완을 해서 설명이 필요하시다면 저희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그래서 이 조례에 대해서는 시행규칙이고 조례고 완전히 의회에서도 알고 심의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 기획실장   이광수
알겠습니다. 규칙도 회기 중에 규칙을 제정해서 같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가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광수
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군정조정위원회의 결정사항을 현재까지는 조문에 결정 사항별로 나열하던 것을 앞으로는 포괄적으로 규정하여 관계법령개정등 여건 변동으로 인하여 수시로 조례를 개정하는 폐단을 방지하고 조례 안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조례를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행 제3조에서 결정사항은 군정조정위원회는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해서 1항부터 19항까지 세부적으로 나열이 되어 있습니다. 7항에 보게 되면 제안규정시행규칙 4조라던가, 8항 농지확대개발촉진법 제4조 이런 식으로 법령 조항을 넣었기 때문에 개별법이 개정될 때마다 군정조정위원회를 조례 개정해야 되는 불편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3조 이 결정사항에 대해서는 지금 개정안대로 제1항 군정의 기본적인 계획 및 시책에 관한 사항 2항 각종 법령 및 조례에 의하여 군위원회, 심의위원회, 심의회, 추진위원회, 협의회등 처리할 사항중 별도 심의회가 구성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의 그 소관사항, 기타 군수의 결심을 요하는 중요정책에 관한 사항 이렇게 포괄적으로 함으로써 관계법령 개정등 여건변동으로 인해서 수시로 조례를 개정하는 폐단을 방지해서 행정의 효율성을 확보하고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가평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가평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광수
가평군고문변호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경기도고문변호사운영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가평군고문변호사조례중 소송비용지급기준을 현실정에 맞게 조정하기 위해서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 소송비용지급기준표를 중심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현행 민사소송의 승소사례금 지급은 현행에는 없었습니다. 이것이 불합리했던 부분인데 이것을 본안 사건착수금의 100분의 50범위내라는 착수금하고 동일하게 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고 2항 본안사건에서도 소송가액에서 산정할 수 없는 경우 20만원 이내에서 착수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이것이 사실 81년도 대법원 규칙에 의해서 여태까지 운영되어 오던 사항이기 때문에 현 시가가 맞지 않습니다. 그래서 20만원 이내이던 것을 65만원으로 변경을 하고 또 역시 두번째 부분은 소송가가 산정할 수 있는 경우도 별표 2의 기준으로 할 수 있는 것을 변호사 보수의 소송비용산입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지급할 수 있도록 현실적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기획실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기획실장의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가평군의 고문변호사가 두명 있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네.
○ 의원   이용화
그런데 가평군의 고문변호사는 가평군의 민.형사 소송건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잘 해주십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네.
○ 의원   이용화
과장님이 긍정적으로 소신껏 잘 해주는지 말씀해 주세요.
○ 기획실장   이광수
다 가평출신이기때문에 특히 열심히 해 주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래요? 항간에 들리는 것을 보면 소송에 지고 있지 않느냐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실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기획실장   이광수
열심히 하더라도 저희가 잘못한 부분이 있으면 할 수 없이 패소하는 경우도 더러 있습니다. 하여간 최선을 다해서 해 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가평군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6. 가평군군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가평군 군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문화관광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관광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평군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평군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가평군사편찬위원회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평군사편찬위원회조례중 가평군직제규칙 개정으로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중 지금까지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문화공보실 직원중에서를 문화관광과 직원중에서로 두 문구만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신구조문대비표가 있습니다. 제6조 간사는 문화공보실장이 되며 서기는 문화공보실 직원 중에서 위원장이 임명한다 이렇게 현행 조례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정해서 문화관광과장으로, 문화관광과 직원중에서로 바꾸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문화관광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가평군군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가평군군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다음 가평군군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종전과 같이 가평군군립도서관설치및운영조례중 가평군직제규칙 개정으로 일부 불합리한 조문을 개정하고자 하는 겁니다. 주요골자로는 조례안중 문화공보실장을 문화관광과장으로 개정하는 것을 주요골자로 하는 것입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참고로 하시면 제4조 관장은 문화공보실장이 겸직한다 이렇게 현행되어 있으면 이것을 문화관광과장으로 대체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문화관광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가평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8. 가평군세계연극제사업단설치조례안 
9.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10. 가평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1. 가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12. 가평군호적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3. 가평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4. 가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 제8항 가평군세계연극제사업단설치조례안, 제9항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가평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1항 가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가평군호적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3항 가평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14항 가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내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평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평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내무과장   이홍우
가평군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역특성에 맞는 공영개발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해 지방재정 확충을 위한 공영개발사업소를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가평군공영개발사업소의 위치를 본청에 두는 제2조, 또 가평군공영개발사업소의 업무를 공영개발사업계획의 수립, 공공복리를 위한 지역개발 사업, 경영수익사업 등으로 하는 조문이 되겠고 가평군공영개발사업소장으로 하여금 소관업무를 관장하도록 하는 제4조가 되겠고, 가평군공영개발사업소에 두는 공무원은 군수가 따로 정하도록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는 1조 설치, 2조 위치, 3조 업무, 4조 소장, 5조 공무원, 6조의 시행규칙 다음 부칙으로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조례안을 작성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 재 부의장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방금 제안설명을 하신 대로 공영개발사업소설치조례를 만들고자 하는 목적이나 계획은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단 여기에 근무해야 될 담당부서의 공무원들이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전혀 없는 사람들로 구성이 된다고 했을 때 과연 이러한 당초계획의 얼마만큼 실적을 거두고 효과를 가져올 수 있겠느냐 거기에 대해서 인사도 마찬가집니다. 이러한 개발사업소에 일단 발령을 내놓고 얼마 안되어서 다른 부서로 옮기다 보면 제대로 공영개발사업의 업무에도 차질이 많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는 그러한 문제를 앞으로 조례만 설치해 놓고 운영상의 그러한 문제점도 발생이 될 때 또 지금까지 봤을 때 가져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보완을 하고 또 전혀 그렇게 설치만 해 놓은 후에 효과가 없다는 문제는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이 문제는 지금까지의 한시적으로 행.재정기획개발사업단을 운영해서 실질적으로 거기에 한 사람을 두고 파견근무를 시행을 해 오고 있는 실정이었었고 또 도시과의 공영개발계가 지금 직제상에 설치되어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러한 지금까지의 경험을 토대로 해서 사업소를 설치하고자 하는 좀더 강도있게 사업을 추진하고 모든 계획을 좀더 치밀하게 수립해서 좀 더 발전적인 사업행정을 이끌어 갈려고 하는데 목적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느 부서도 마찬가지지만 전문부서로 인정이 되었을 적에는 그래서 이 사업소에는 과의 과장 밑에 있는 계가 아니라 군수직속하의 사업소로 두므로 인해서 사업소가 운영면에서 내실있게 운영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사업소설치조례를 만들어서 사업소를 설치하려는데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부의장   남궁재
지금까지 본 의원이 군의회에 들어와서 1년 이상 집행부의 업무적인 일을 담당하고 있는 공무원들에 대한 전문지식이나 경험이 없다 보니까 행정적인 차질이 오고 또 지역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준다던가, 사업에 대한 타당성이 별로 중요하지도 않은 것을 잘못 판단을 해서 시행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그래서 앞으로 만일이라도 공영개발사업라던가, 다른 세계연극제도 조례를 많이 상정했는데 그러한 부서가 생김으로 해서 뭔가는 달라지는 또 그런 부서에서 할 수 있는 일들을 책임지고 해 나갈 그러한 담당자들로 개발사업자 같으면 소장님 이하 관계 직원들을 좀 더 잘 배치를 해주시고 다음에 거기에 대한 관리감독도 철저히 해 주어야지 이런 쪽으로 자꾸 설치도 하고 추진하지만 전혀 효과가 없는 게 상당히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더욱 중점을 두고 관리를 해주시기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이홍우
알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지금 도시과 공영개발계를 사업소로 변경해서 여기 10페이지를 보면 공영개발사업소에서 공영개발계 업무를 행·재정개발연구기획단 업무에 흡수 통합한다고 되어 있지요?
○ 내무과장   이홍우
네.
○ 의원   정연구
그러면 행.재정 연구기획단을 해체하는 겁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네. 그것은 당초에 설치가 금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영을 해 오는 것으로 당초 되어 있었습니다.
○ 의원   정연구
통과를 해서 금년 말에 이것을...
○ 내무과장   이홍우
아닙니다. 조례 공포해서 시행이 되면서 그것은 저희가...
○ 의원   정연구
11페이지 보면 사업추진의 일괄성과 효율성을 증대시켜 경영수익사업으로 지방재정확충에 필요해서 한다 그건 잘 아시는 이야기인데 도시과에 있는 것보다 군수님 직속에 두는데 6급 계장으로 사업소장을 한다고 그랬지요?
○ 내무과장   이홍우
네.
○ 의원   정연구
그럼 군수님 직속에 두면 도시과에 두는 것보다 과장을 거치지 않아서 사업의 효과가 낫다고 보세요?
○ 내무과장   이홍우
저희가 5급으로 소장을 두려고 검토를 했었습니다. 그런데 5급으로 하려는 것은 지금 내무부 승인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그것이 먼저 직제기구개편 모든 사항으로 봐서 또 도하고 관계부서하고 협의를 한 결과 우선 5급 증원은 불가능하니까 우선 나름대로 자체에서 조정을 해서 현실적으로 맞게끔 운영을 하다가 인원 동결이라는 문제가 국가적으로 정부에서 동결 문제를 가지고 있고 그러한 어려움이 있으니까 우선 현재 사업소를 급한 대로 조례를 개정해서 운영하려고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행.재정연구기획단은 12월까지면 1년반이 되는데 소득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거기에 나름대로 여러 가지 계획을 수립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결과가 어떻다는 것을 말씀드리기가 어려운데...
○ 의원   정연구
1년반이면 어느 정도 소득결과가 나와야 하지 않겠어요?
○ 내무과장   이홍우
지금까지 어떠한 사안을 가지고 관계부서가 아니라 서울로 해서 관외 여러 가지 조정을 하면서 연구를 하고 있는 실정인데 그 결과를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 의원   정연구
1년반씩이나 소득이 없고 조금 전에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공영개발은 군에서 전문적인 지식이 없어서 득되는 사업을 별로 못하잖아요? 사업소를 신설하면 정말 득이 되게끔 운영하도록 해주시고 해체를 한다는 건 저로서는 잘한다고 생각을 해요. 과장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니까 계장으로 했다가 나중에 바꿀 용의도 있지요?
○ 내무과장   이홍우
그렇게도 저희가 충분하게 검토할 계획은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가평군세계연극제사업단설치조례안
다음은 가평군 세계연극제사업단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홍우
가평군세계연극제사업단설치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제적 행사인 세계연극제가 ’98년도에 우리 군에서 개최됨에 따라 연극제가 성공적 수행을 위하고 가평군 세계연극제 사업단을 설치하고자 하는데 이유가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1조의 목적은 이 조례는 가평군 세계연극제를 성공적으로 개최하기 위하여 가평군 세계연극제사업단을 설치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의 사업단은 본청에 둔다. 3조는 사업단은 다음 각호의 업무를 관장한다. 1호부터 5호까지 되겠습니다. 4조에서는 사업단장은 사업단에 사업단장을 두며, 사업단장은 지방행정사무관으로 보한다. 사업단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관장하며 소속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5조의 공무원은 사업단에 사업단장 이외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며, 그 직급과 정원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6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했고 부칙에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도록 했고 적용시한은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8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그런데 이것은 뒤에 보시면 내무부에서 승인조건을 그렇게 정원 시행일 이라던가 명시를 해주므로 인해서 저희가 일단은 이 조례안 제정에는 그러한 내부승인 사항은 그대로 해서 조례를 선정을 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8년 12월 30일까지 적용한다 내무부 조례에 맞추어서 했다고 하는데...
○ 내무과장   이홍우
내무부 조례가 아니고 내무부에서 기구정원 승인사항에 그러한 사항을 조건을 달아서 승인해 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98년도 12월 30일 이후는 연구 검토해 본 것은 없습니다.
○ 내무과장   이홍우
연구.검토가 아니라 이것이 쉽게 98년 12월 31일전에 저희가 이 사항은 도를 경유해서 내무부를 통해서 바로 조치를 해야지요. 일단 98년도는 저희가 세계연극제를 치른 후가 되지 않겠습니까? 그 결과에 따라서 이것을 기한부를 빼 달라고 우리가 건의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때 가서 저희가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럼 가평군내에서 열사람에 대해서 필요가 없다면 다시 갈 수도 있어요? 말하자면 시한부니까 30일자로 끝나면 열사람은 지금 보직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 내무과장   이홍우
여하튼 12월 30일까지는 이 정원을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 안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빨리 해결을 해야지요. 내무부하고 절충을 해서요.
○ 의원   이용화
자체적으로 해결한다는 방법은 무엇이 있느냐 이겁니다.
○ 내무과장   이홍우
저희가 건의를 해야지요.
○ 의원   이용화
건의를 하면 우리 공무원으로 쓸 것이냐 ...
○ 내무과장   이홍우
그때 당시는 내무부에서도 검토를 할겁니다. 왜냐하면 세계연극제를 최초로 가평군에서 실시해서 그 결과 분석이라던가 여러 가지 우리가 건의를 해서 인원을 더 주십시요 하는 문제도 대두가 될 것이고 아니면 내무부 자체적으로 해서 그럼 이 인원 열명보다도 더 적게 할 수도 있다 하는 판정이 될 수도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일단 저희한테 정원이 승인된 사항인데 우리가 내무부에서 삭감이 되지 않도록 거기에 적극적으로 대처를 해야지요.
○ 의원   이용화
아니 정원이 승인되어서 이후에 가평군의 공무원으로 쓰겠다는 것도 있고 우리는 정원을 늘리지 않아도 되겠지만 또 공무원들 입장에서야 우리 가평공무원으로 흡수해서 쓸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그렇지요. 우리가 계속 유지를 해야지요.
○ 의원   이용화
유지를 하는 건 좋습니다만 물론 우리 가평예산에서 봉급이라던가 다 나가야 하잖아요.
○ 내무과장   이홍우
그러한 인건비 관계를 연루해서 생각을 하면 의원님 말씀도 맞습니다. 그런데 일단은 인건비도 문제가 되겠습니다만 이 사업을 어떻게 계속해서 격년제가 되었든, 매년 되었든 계속해서 가평군에 유치하므로 인해서 거기에 수반되는 발전적인 측면도 있을 것이고 또 군 수입측면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가 발전되다 보면 나아지겠지요.
○ 의원   이용화
여러 가지로 검토를 해서 하십시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 재 부의장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세계연극제사업단설치조례는 사업단에 대한 인원 구성을 증원해서 적극적으로 추진을 또 성공적으로 행사를 치르기 위해서 이러한 조례도 만들고 증원요청을 해서 승인이 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군에서 담당공무원 담당부서에서 이야기는 수도권정비계획법개발제한규제에 묶여서 추진이 어렵고 환경법에도 저촉되는 난재가 대두되고 있거든요. 1년동안을 그런 쪽으로 제가 가끔씩 확인을 해봐도 전혀 추진하고자 하는 의지도 그렇고 현행법으로는 불가능하다는 판단을 하면서 과연 사업단 설치를 해 놓고 어떤 식으로 추진을 할 계획인지 거기에 대해서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신대로 한 번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홍우
거기에 대한 답변을 드리기가 상당히 어렵습니다. 다만 거기에 행정적으로 추진하는 과정에서도 중앙에서 풀어야 할 문제가 있을 것이고 저희 자체적으로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을 것이고 또 지역주민과 관계해서 협의해서 풀어야 할 문제가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거기에 대한 앞으로 계획에 대한 것은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렵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승인은 났어도 저희 의회에서는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추진계획 지금까지 계획은 세워 있었는데 전혀 추진실적이 하나도 없어요. 지금 내년.후년도인데 예를 들어서 수도권정비계획법이라던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찾아서 허가도 받아야 하고 지금 착수를 해야 될 단계인데 안되고 있다고요. 그러면 지금 공무원에 대한 인원만 증원을 해 놓고 그 뒤에 끝난 다음에 별로 예를 들어 성공적으로 치르지 못했다고 했을 때 다른 방법으로 증원을 하는 이야기도 하졌거든요. 그래서 증원만 하고 이것도 사업단 설치조례를 만들어서 설치만 하는데 치우치지 말고 담당부서에서 이것을 받아서 의회에 통보를 해주세요.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이것을 과연 지금부터 시작을 해서 또 담당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내용이 세계연극제에 지장이 없고 타당성이 있다고 하면 그때 가서 결정을 짓도록 이렇게 임시회 마지막 날 전에 통보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홍우
네.
○ 부의장   남궁재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세계연극제사업단설치조례를 설명했는데 지금 추진위원회가 관.민합동으로 구성이 되어 있지요?
○ 내무과장   이홍우
네.
○ 의원   지기원
그런데 그것을 보면 법적 근거가 없다 보니까 일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있을 것 같더라고요. 이 사업단 설치가 되므로 인해서 여기에 추진위원회를 구성할 수 있다는 명목을 집어넣어서 삽입을 시켜주어야만이 나중에 사업단 설치가 그 조례에 의해서 추진 위원회를 지금 구성되어 있지만 구성된 것을 그 조례에 의해서 일할 수 있는 바탕을 마련해 주어야 되는 것이 아니냐...
○ 내무과장   이홍우
그것은 여기에 저희가 내부적인 인사.직제와 관계되는 사항에 위원회를 구성해서 추진한다는 것은 별도로 검토를 해 보아야 되겠습니다. 여기에 삽입한다는 것은 좀 그렇고 이것은 어디까지나...
○ 의원   지기원
여기에도 조를 하나 신설해서 군수는 범군민적인 행사인 세계연극제를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추진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할 수 있다 이렇게 한 마디만 넣어 주고 다음에 그것을 근거로 해서 추진위원회가 구성된 것을 거기에 집어넣으므로 인해서 그 사람들이 일하는데 법적인 근거를 가지고 일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지금 경우에야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구성은 되어 있지만.
○ 내무과장   이홍우
좋습니다. 그것은 일단 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니까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제가 충분히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사업단 설치에 관한 사항을 주로 해서 했는데 그것을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왜냐하면 어느 근거가 있게 그 사람들이 일을 할 수 있게 바탕을 만들어 주어야지 근거도 없이 그냥 추진위원회를 맹목적으로 구성해 놓으면 그것이 아는 사람은 이해를 하겠지만 모르는 사람은 아무런 법적 근거도 없는데 무슨 추진위원이냐 그랬을 때 그 사람들이 나가서 일을 하려고 했을 때 무슨 추진위원회냐, 어느 근거에서냐 그런 것을 알고 따졌을 때에는 할 이야기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우리가 법적인 근거를 마련해 주고 일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해 주어야 됩니다.
○ 내무과장   이홍우
네. 알겠어요. 그래서 각종 위원회 설치 조례도 있고 하니까 그것과 연계해서 생각을 해봐야 하니까 ...
○ 의원   지기원
그러니까 각종 위원회 설치조례에 의해서는 할 수가 없어요. 여기 사업단 설치할 때 사업단 내에다가 위원회를 설치했을 때는 그 항목을 넣어 주었을 때에는 그것을 근거로 해서 위원회가 설치되는 것이지 각종 위원회를 무조건 설치할 수는 없는 거잖아요.
○ 내무과장   이홍우
그러한 것과 연계해서 연구를 해 보겠습니다. 알았습니다.
○ 의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약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회의를 원활히 하기 위하여 약 10분간 정회를 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이의 제기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0분)

○ 의장   최승수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4시40분)

    ○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내무과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홍우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8년도 가평세계연극제 추진을 위한 기구·정원의 승인과 본 군에서 추진하는 각종 공영개발사업이 도시과 공영개발계와 행·재정개발기획단에서 추진하는 사업과 이원화되어서 사업추진이 비합리적이고 비능률적인 요소를 내포하고 있어 도시과 공영개발계와 96년 12월 30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행·재정개발기획단을 통·폐합해서 공영개발사업소를 신설하기 위하여 일부 조직의 공무원의 정원을 조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제2조1호중 269를 264로하고 제4호중 19를 34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9라는 것은 사업소 지금 현재 인원이고 거기에 열명과 공영개발사업소에 대한 본청에서 5명이 줄어서 사업소로 이관이 되어 총 인원은 변동이 없습니다. 3페이지를 보시면 군본청에 269명이 264명으로 5명이 줄었고 거기에 사업소에 19명이 34명으로 실질적으로 현재의 총인원에서 세계연극제 사업단 10명만 순증으로 해서 544명에서 554로 정원이 조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5페이지를 보면 정원 승인서에 10명이 세계연극제 때문에 늘어나지요. 공영개발사업단은 자체에서 충당하는 것이고요. 그런데 이것을 자체에서 충원할 수는 없나요?
○ 내무과장   이홍우
왜그러냐 하면 5급 경우에는 군수가 임의적으로 조정하는 사항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순증원 같은 증원을 승인받아야 하는 사항이고요. 그럼 자체 현원중에서 상계 조정하는 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어느 과를 없애고 과규모를 새로이 신설하는 사항은 조정이 가능한데 지금까지 저희가 직제를 통.폐합을 하면서 가급적이면 현실적인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합니다만 지금과를 없애고 새로운 사업단을 신설하는 사항은 자체적으로 현정원 중에서 가능하지만 실지 그렇게 되면 어느 과를 없애야 합니다.
○ 의원   정연구
아니 없애지 않고도 한시적으로 지금부터 약 2년만 필요한 것인데 각 읍면에서 한 명씩이라도 충원해서 쓰면 되지 2년때문에 공무원을 10명씩이나 ...
○ 내무과장   이홍우
아닙니다. 그렇게 되면 사업소를 설치했을 때에도 6급으로 사업단장을 만들어 놓으면 되는데 이 사항은 내무부에 올려서 승인된 사항이니까 그대로 운영을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정연구
우리 공무원이 현재도 타군에 비해서 많은데 10명씩 늘어나니까 가능하면 자체에서 충원할 수 없느냐, 그렇지 않으면 10명이 안되면 또 예를 들어 5명만 충원을 하던가...
○ 내무과장   이홍우
참 어렵습니다. 지금 그나마 여기저기서 업무를 진단해서 계조정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이것은 일종에 10명이면 계단위보다는 어느 정도 과단위에 가까운 직제가 되기 때문에 ...
○ 의원   정연구
과장을 위해서 과장님은 승인을 받아야 한다면 한 5명만 늘어나면 될 것이 아니에요?
○ 내무과장   이홍우
거기에 계장급도 6급이 늘어나게 됩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럼 계장 둘, 과장 하나 세명이잖아요.
○ 내무과장   이홍우
그렇게만 가지고는 운영이 그렇고 거기에 부수적으로...
○ 의원   정연구
부수적으로 달린 공무원들은 각 면에서 한 사람씩 차출하면 2년동안 시한부인데...
○ 내무과장   이홍우
시한부로 운영을 한다 하더라도 저희가 자체 상계조정을 하게 되면 어느 과단위를 하나 없애면서 조정을 해야 됩니다. 그냥은 한시적으로 해서 자체상계조정은 어렵습니다.
○ 의원   정연구
공무원을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것이 우습잖아요.
○ 내무과장   이홍우
글쎄 한시적으로 의원님께서 하면 되지 않나 말씀을 하시는데....
○ 의원   정연구
그것은 자체적으로 여기서 충원을 해서 쓰면 한시적이 되지만 뽑으면 한시적 공무원을 왜 뽑습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기구라는 것은 한시적으로 운영한다는 것도 경우에 따라서 필요하겠지만 실질적으로 기구로 했을 적에는 어느 정도 시한을 두고서 검토를 해야...
○ 의원   정연구
시한은 12월 31일까지 아닙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이것은 내무부 승인 사항이고요, 이것이 12월 30일까지도 31일이 지나서 내무부에서 다시 이것에 대한 승인을 안해주었을 경우에는 저희가 과원으로 정원관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제 생각에는 2년동안이니까 과에서 충당해서 쓸 수 없나 해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세계연극제의 인원이 10명을 승인요청을 하셨는데 이것을 지금 신규채용을 해야지요?
○ 내무과장   이홍우
네. 그렇지요.
○ 의원   이용화
그렇지 않으면 위에서 내려보냅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아닙니다. 신규채용에 대해서는 다 새롭게 채용을 하고 5급 경우는 자체 승진을 해서 승진을 시켜 가면서 하고 직원은 하위직 9급은 새로 저희가 신규 보직을 해야 될 입장입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럼 9급이나 10등급은 신규채용을 한다 그 말씀 아니에요?
○ 내무과장   이홍우
우선 이 사업단을 조례 승인이 되어서 기구 인사발령을 하게 되면 각과를 인력 진단을 해서 우선 여기가 급하기 때문에 어디서 차출을 하면서 이쪽으로 배치 명령을 내주어야겠지요.
○ 의원   이용화
그러니까 신규채용을 다 하되 각과에서 급수를 해서 세계연극제로 보내겠다는 거예요?
○ 내무과장   이홍우
우선 보완을 해야지요.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지금 말씀하시는 것이 내무부 승인 말씀을 자꾸 하시는데 직제승인하고 정원 승인하고 꼭 맞물려 돌아가야 하는 겁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그렇지요. 저희가 정원승인을 같이 하면서 직제도 같이 승인이 납니다. 그래서 이것이 통상 사업단이라는 것은 시군에 단은 없습니다. 사업소지요. 우리 지방자치법에 보면은요. 그래서 내무부에서 사업단으로 세계연극제에 대해서만은 사업단으로 명명을 해라..
○ 의원   지기원
그러니까 정원하고 직제하고 맞물려 돌아가야 하느냐, 아니면 직제만 받고 정원은 안 받아도 되느냐...
○ 내무과장   이홍우
아닙니다. 직제를 같이 받습니다.
○ 의원   지기원
같이 받아야 한다. 그러면...
○ 내무과장   이홍우
직제가 있으므로 해서 인원이 얼마가 필요하다는 것이 나오기 때문에요.
○ 의원   지기원
지금 보면 이것이 통과가 되더라도 27개월 정도 시한부예요. 그러면 결국은 그 뒤에 가서는 자연 감소에 의해서 더이상 연장은 안되니까 줄어들겠지요. 그런 실정인데 그러면 모든 급수는 현 인원에서 승진을 시켜서 하면서 신규 임용자를 10명을 채용한다는 이야기인데 공무원이 신규 임용으로 들어왔을 때 연봉이 얼마인지 알고 계세요. 9등급이 연봉이요.
○ 내무과장   이홍우
제가 그것은 확인을 안했습니다.
○ 의원   지기원
모든 공직자들이 일을 할 때에는 항상 생각을 하면서 해야 됩니다. 제가 뽑아 보니까 연봉이 9등급 최초로 들어왔을 때 수당을 다 해서 한 850만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러면 여비니 국내여비니 그 사람들이 들어와서 쓰면 최소한도 일인당 1000만원을 소비해요. 그럼 10명이면 1년에 1억이에요. 그렇지요? 그러면 2년이면 2억.. 2억이 새로 투입이 되는 거예요. 세계연극제 때문에. 그렇지요?
○ 내무과장   이홍우
네.
○ 의원   지기원
그래서 그것을 한 번 판단해 보시고 정원하고 직제하고 맞물려 돌아간다면 정원을 10명 승인해 줄 테니까 정원 10명을 안 쓰고 공석으로 놓아두고 임용을 하지 말고 현인원에서 우리가 남는 인력을 보충해서 쓸 수 있는 방법도 없느냐 이것도 찾아봐서 도저히 없다고 하면 채용을 해야겠지만 그런 방법이 있다면 2억 이상 그리고 그 사람들이 시한부로 있다가 자연 감소될 때까지 따지면 3억이 될지, 10억이 될지도 모르겠는 거예요. 자연감소는 계속적으로 가야 되니까요. 또 얼마만큼의 그 사람들한테 낭비가 되는 요인이 있으니까 최대한도로 예산도 없는 가평군에서 절약 차원에서 그런 쪽에도 한번 구상을 해서 이런 방법도 있지 않나, 아니면 10명중에서 급한 대로 우선 쓰고 정 채용이 한 두명 더 필요하다, 아니면 몇 명이 필요하다고 해서 그 인원만 쓰므로 인해서 그만큼 또 예산절감이 되지 않느냐고요. 그런데 지금 보면 그런데는 하나도 신경을 안쓰고 같은 업무하고 연관이 되는 것인데 그런 쪽으로는 신경을 안쓰고 자꾸 늘려 가는 쪽으로 신경을 쓰니까 공무원들이 승진을 하는 기회를 갖는 건 좋다 이겁니다. 하지 말라는 것은 아니지만 정원승인을 받아서 정원으로 놓더라도 새로 받으려고만 하지 말고 가급적이면 임용을 받되 안하면서도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만큼 예산이 절약되는 거예요. 그 2억만큼 세계연극제에 투입을 해서 공무원들이 움직이게 해주면 그거 몇 배 움직여서 일을 더 잘 할 것이 아니에요. 그런데 쓸데없이 인건비에 낭비해서 지금 현 인원에서 남을 수 있는 인력도 한번 빼 볼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아주 정 없다면 할 수 없겠지만 그런 것도 검토를 해서 이런 복안이 들어와야지 무조건 내무부에서 승인을 받았으니까 이거 해주면 일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들어오면 우리 가평군 발전이 안됩니다.
○ 내무과장   이홍우
그래서 지금도 아시겠습니다만 옆방에 공보실 정원을 조정해서 증원을 시켜 가면서 별도의 일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각에서는 추진이 된다,안된다 여러 가지 사항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전에 일을 원활히 추진하기 위해서 정원을 승인받아서 추진을 해 보자하는 측면에서 승인이 나서 하는 거니까 일단 여러 가지 결과라던가 여러 가지 사항은 좀 지켜봐 주시고 또 이러한 사항을 우리가 개선 보완해서 나갈 수 있는 사항이 되고 물론 지금 말씀하신 인건비에 대한 문제는 필수적으로 검토가 되고 집고 넘어가야 할 사항입니다. 그러한 것도 앞으로 저희가 증원을 시켜야 한다는 문제가 나왔을 적에는 저희도 충분히 판단하고 연구를 해서 나가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95년도에 우리 지방세가 결산내역 나온걸 보니까 150억도 채 안됩니다. 그런데 금년도 인건비 나가야 할 것이 160억이 넘게 책정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우리 지방세 가지고 인건비도 안되는 사항인데 같은 정원을 승인 받았다 하더라도 직제를 우리가 운영하기 위해서 정원 승인을 받는데까지는 좋지만 기왕이면 검토하는 바에 거기까지 검토를 해서 최대한도로 줄일 수 있는 방법을 가지고 과장님이 여기서 설명을 하실 때도 10명을 다 해 달라는 거하고 10명 정원을 의회에서 해주어야 하는 것은 직제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사항이니까 우리가 최대한도로 절약을 해서 여기서 짜다 짜다 보니까 7명내지 8명이 꼭 필요하니까 이것은 신규임용을 해야 된다 이랬을 때는 우리도 어느 정도 이해가 가는데 무조건 하나 검토없이 10명 받았으니까 10명 해야 된다 이런 식의 설명이 되다 보니까 우리가 납득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러면 한 두명만 더 하더라도 조금이라도 예산을 절약하자는 차원에서 그만큼 검토가 되었구나 인정이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기분좋게 아무 군소리 없이 해줄 수 있지만 그런 것 저런 것 하나도 없이 무조건 다 달라, 다 해달라 이렇게 해 달라고 했을 적에는 우리가 집안 살림살이 여러 가지 감안했을 때는 좀 인정하기 어렵지 않나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니까 이번에는 기왕지사 이렇게 넘어가지만 다음 번에는 이런 기회가 있으면 직제를 받기 위해서 정원을 받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가 그 정원을 신규임용 안하고 자체인력으로 충당하는 방법을 찾아보는 게 1차적인 실무부서에서 해야 될 일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내무과장   이홍우
알았습니다.
○ 의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가평군의회사무기구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가평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홍우
가평군의회사무기구의설치및사무직원의정수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은 조례중 다소의 조례에 맞지 않는 부분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면 3조에 보시면 밑에 줄이 되겠습니다.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이었던 것을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으로 어구를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가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가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홍우
가평군지방고용직공무원의임용등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도 앞의 것과 마찬가지로 부분적으로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을 일부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면 9조에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규칙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본청,사업소 및 산하기관 단위로 했던 것을 줄여서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시행규칙 거기도 시행규칙이 더 들어갔고 제2조 제2항 내지 제6항의 기관단위로 이렇게 일부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가평군호적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가평군호적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홍우
가평군호적과태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평군호적과태료부과징수조례중 호적법시행규칙 개정으로 인해서 과태료를 부과기준을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 조례안은 참고로 해주시고 5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제4조 해태기간, 신고 의무자의 학력, 생활정도, 해태이유, 해태지역등을 참작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던 것을 해태기간을 참작해서로 교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다음에 해태이유서를 신고지연이유서로 바꾸고 다음에 해태이유서 역시 신고지연이유서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고 6조에 보시면 사전징수란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해태이유서를 신고지연이유서로 하는 사항이 되겠고 별표2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해태기간, 해태지역, 해태사유, 신고의무자의 학력, 신고의무자의 생활정도를 구분해서 과태료를 부과하던 사항을 호적법 130조라던가, 131조는 같고 그것을 7일미만, 7일 이상 1월미만, 1월 이상 3월미만, 3월 이상 6월미만 이렇게 기간으로 해태기간에 따라서 지연기간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하는 사항이 되겠고 이것은 호적법 시행령이 바뀌면서 같이 저희 조례도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사전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이 해태라는 말을 이해하기 어려우니까 신고지연이유서라고 했지요?
○ 내무과장   이홍우
그렇지요. 양식 자체도 바뀌었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런데 해태라는 뜻도 저는 잘 모르지만 여기 5페이지를 보면 위에는 신구조문대비표 개정을 보면 신고지연이유서 중간에 되어 있지요. 그 밑에는 다시 해태기간 과태료부과기준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요?
○ 내무과장   이홍우
네.
○ 의원   정연구
그러면 그 해태라는 용어가 신설되면 다 똑같이 바꾸어야지 하나는 바꾸고 하나는 안 바꿉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거기는 대신 기간이라는 이야기를 거기에 보면 해태기간이나 신고의무자의 생활학력, 생활정도 이러한 사항을 그냥 묶어서 해태기간, 이것으로 묶은 겁니다.
○ 의원   정연구
해태의 뜻이 이해가 잘 안가는데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해태가 자기 신고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
○ 의원   정연구
지연이잖아요. 과태료부과기준은 해태 그러면 이것도 지연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한다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그런데 이 밑에는 해태로 되어 있잖아요. 다 같이 하는 것이 어때요. 또 여기 보면 과태료를 부과할 때는 읍면장이 정한 과태료를 부과하여야 한다 라고 규정했는데 지금 읍면에서 과태료를 받고 있잖아요?
○ 내무과장   이홍우
받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받고 있는 금액을 조정하는 거예요?
○ 내무과장   이홍우
네.
○ 의원   정연구
한군데는 지연이고 한 군데는 해태라고 해서 이해가 안가고 또 해태라는 뜻도 잘 모르고 해서 여쭈어 본 겁니다.
○ 내무과장   이홍우
이것은 호적법 시행령하고 해서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가평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가평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홍우
가평군지방공무원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경찰서에서 고용하고 있던 방범원이 가평군청으로 이관이 되어서 가평군에 근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방범수당 조항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의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4조의 방범수당을 완전히 삭제하고 별표의 방범수당 지급표가 있는데 그 사항도 완전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급할 필요성이 없기 때문에 삭제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가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가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홍우
가평군시험수당지급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사항은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각종 시험수당을 지급하고 조례를 개정해 가면서 했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예산편성지침은 매년 달라지는 경우가 됩니다. 그래서 번거로운 조례 개정 폐단을 없애기 위해서 이번에 이 사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3페이지를 보시면 제2조의 수당은 별표의 기준에 의하여 지급할 수 있다를 수당은 예산편성지침의 시험수당지급수당지급기준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지급할 수 있다로 하고요, 또 4조의 수당지급의 제한은 제2조 별표중 군수산하 공무원이 다음에 해당하는 업무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거기에서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는 제외되는데 그리고 그 별표를 생략을 했습니다. 4조에 예산편성지침의 시험수당지급기준중 군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 이렇게 조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내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4조에 보면 수당지급의 제한 있지요? 이것이 어디에 근거를 해서 성립이 되는지 이걸 이해할 수 없더라고요. 그것 좀 설명해 주세요. 어느 근거에 의해서 그 수당지급 대상이 제외되었는지.
○ 내무과장   이홍우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를 제외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러니까 어느 법적 근거가 있을 것 아니에요? 왜 이렇게 되었는지. 앞에 보면 제4조 수당지급의 제한 예산편성지침의 시험수당지급기준중 군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그러니까 예산편성지침상에 있는 것 같은데 여기 자료를 준 게 그 자료가 다 있는...
○ 내무과장   이홍우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수당을 지급하는데 다만 거기에 채점수당 객관식 채점수당에 의해서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라고 조례에 명시된 ...
○ 의원   지기원
그러니까 그 조례에 명시되어 있는데 이것이 어느 근거에 의해서 명시가 되었는지 아니면 자체적으로 조례를 만들 때 이렇게 만들었는지.
○ 내무과장   이홍우
이 사항은 당초에 그 사항은 제외한다고 삽입을 했을 적에는 좀 저도 파악을 못했습니다. 조례에 명시가 되었던 사항으로 저도 알고 있는데 추적해서 왜 그때 이러한 사항을 제외했는지.
○ 의원   지기원
그런데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거예요. 예산편성지침에 보면 각급 교육훈련의 교육과정이나 평가고사 그것 중에서 당해 기관에 그러니까 그 기관에 교관요원의 출제나 채점 문제선정, 감시, 문제편집, 편찬할 경우에는 재수당을 계상하지 않음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이 만약에 수당지급 제한이 들어가면 모든 공무원이 출제나 채점하는 과정에서는 공무원들이 해야 될 일이니까 다 안주던가, 아니면 이것을 삭제시켜서 다 주던가 형평성을 유지해야지 이것을 별도로 해서 한다는 게 근거가 없더라고요. 아무리 찾아봐도.
○ 내무과장   이홍우
일단 이것은 객관식 채점은 채점위원들을 인사 위원회에서 선정을 하는데 객관식 채점은 저희가 내부적으로 관계공무원들이 정답에 의해서 바로바로 채점을 하는 사항이 됩니다. 그래서 아마 제외되지 않았나 생각이 되는데 뚜렷한 명분은 저도...
○ 의원   지기원
그러니까 이왕의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지급을 하려고 조례를 개정하면 거기에 맞추어 주던가, 아니면 이것을 삭제를 해서 전체적으로 많지 않을 거니까 조금이라도 그 사람들이 고생하는 거니까 거기에 대한 보상의 차원에서 주던가 이것만 이렇게 딱 잘라서 하는 게 아무리 봐도 이해가 안가고 어디 뚜렷이 나와 있는 데도 없고...
○ 내무과장   이홍우
문제출제도 관계공무원들이 하는 경우가 있고 일반 의뢰를 해서 출제를 하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삭제를 시킬 수는 없고 채점은 주로 우리 관계공무원이 하니까 이것은 삭제를 시키지 않느냐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 의원   지기원
출제위원으로 공무원은 다 수당을 받을 것이 아니에요.
○ 내무과장   이홍우
그렇지요. 출제 위원으로 들어가는 것은 공무원만 들어갈 수도 없고 ...
○ 의원   지기원
형평성을 유지해야지 공무원을 빼고 일반인만 주던가 아니면 이 4조를 아예 삭제해서 채점하는 사람들도 하다못해 커피 값이라도 할 수 있게 주던가 이런 것을 마련해 주어야지 어떻게 이것을 딱 잘라서 객관식만 안된다 근거도 없이 이것만 안된다 하니까 문제가 있는 게 아닌가 이것이지요. 이왕 조례를 만들 때 개정할 때 정확하고 쓸모있게 만들어 주어야지 이것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돈 몇 푼 주지도 않으면서 공무원들 그것만 빼니까 커피 값도 못 준다 이런 식으로 가는 것이 아니에요. 삭제하는 것도 괜찮겠어요?
○ 내무과장   이홍우
전체를요?
○ 의원   지기원
4조 전체를요.
○ 내무과장   이홍우
그럼 안됩니다. 왜그러냐 하면 4조 전체를 내용 바꾸는 건 아니고 예산편성지침에 의해서 주기는 주었는데 조례에 명시를 하다 보니까 편성지침이 매년 바뀌니까 달라질 때마다 조례를 ...
○ 의원   지기원
4조는 관계가 없잖아요?
○ 내무과장   이홍우
4조의 별표를 편성지침 조례에서 아예 삭제를 하는 거예요.
○ 의원   지기원
그러니까 2조는 거기 예산편성지침의 시험수당기준에 의해서 예산의 범위안에서 주어야 하니까 이것은 계속 있어야 하지만 4조의 경우는 객관식 채점에 한해서만 안준다는 그것 하나만 넣기 위해서 만든 거니까 그것은 삭제도 가능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 내무과장   이홍우
사실 4조에 한 것은 반드시 예산편성지침의 시험수당지급기준중 그래서 그것을 반려시켰어요.
○ 의원   지기원
위에서도 예산편성지침 시험수당지급기중에 의해서 예산범위 안에서 한다고 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되어 있고 밑에 보면은...
○ 내무과장   이홍우
밑에 객관식채점에 종사할 때 그것은 삭제를 해도 괜찮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것은 삭제하고 앞에는 뭐라고 할거예요.
○ 내무과장   이홍우
앞에 거기 시험수당지급예산편성지침에 ...
○ 의원   지기원
시험수당지급 제한이니까 그것을 없애 버리면 제한이라는 것 자체가 필요없으니까 다 없애도 되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 내무과장   이홍우
그래도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은 넣어 주어야지요.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도록 하는 거니까요. 다 삭제를 하면...
○ 의원   지기원
수당지급에 제한하는 사안이 없는데 예산편성지침기준이라는 ....
○ 내무과장   이홍우
편성지침이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요. 그래서 그러는 것이지요.
○ 의원   지기원
어떻게 될지 왜 몰라요. 예산편성지침이라는 것은 내무부에서 항상 내려오는 게 아니에요.
○ 내무과장   이홍우
내무부에서 내려오면 ...
○ 의원   지기원
2조에 수당은 별표에 의하여 했는데 여기는 예산편성지침 수당기준에 의해서 준다고 해 놓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위에 줄 수 있는 명목은 있고 4조는 수당을 지급의 제한을 두기 위해서 만들어 놓고...
○ 내무과장   이홍우
그렇게 되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공무원도 수당을 주어야 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의원   지기원
거기에 그것을 넣어 두면 뭐합니까? 어차피 주는 것인데 삭제하고 다 주면 되지요. 객관식도 주어라 그러면 그것만 따로 뽑아서 주라는 형식밖에 더 됩니까? 차라리 없애는 게 낫지.
○ 내무과장   이홍우
그런데 이 조례가 당초에 개정이 되었던 제정 당시에 그것을 좀 명확히 알 수 있는 ...
○ 의원   지기원
조례라는 것은 가다가 불합리하면 고칠 수도 있는 것이고 개정하고 그러는 거니까 지금 과장님이 봤을 때 이것이 불합리하지 않느냐 이겁니다. 이것이 옳다고 생각을 하면 왜 옳은지 납득이 가게끔 이야기를 해 달라고요.
○ 내무과장   이홍우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객관식 채점, 주관식 채점은 저희 관계내부에서 공무원이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객관식은 정답 모범답안에 의해서 채점을 할 수 있는 사항이 되겠는데 그랬을 적에는 새로이 외부의 어느 인사를 지정해서 채점위원으로 해서 수당을 지급하는 그러한 사례...
○ 의원   지기원
지금까지 공무원들도 받았잖아요.
○ 내무과장   이홍우
객관식 채점에 ...
○ 의원   지기원
이것만 못 받고 다른 것은 다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으로 괜히 조례에 넣어서 형식적인 조례를 만들지 말고 차라리 없애자 이것이지요. 없애고 다주자 얼마나 하겠어요. 한번 들어갈 때 한 3만원 정도 나올텐데 큰돈은 아니지만 사람이 기분문제고, 어떤 사람은 들어가서 채점하고 나왔는데 안주고 ...
○ 내무과장   이홍우
공무원한테도 주도록 하는 것은 저도 환영을 합니다.
○ 의원   지기원
삭제해도 가능한데 꼭 뒤만 해야 되고 앞에는 하지 말아야 한다는...
○ 내무과장   이홍우
먼저의 틀을 완전히 바꾸지 않고 범위내에서 다수의 불합리한 것을...
○ 의원   지기원
불필요한 조항은 그대로 삭제를 해도 되지요.
○ 내무과장   이홍우
놓아두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지기원
나두어서 문제가 되면 객관식 채점한 사람은 수당을 못 받잖아요.
○ 내무과장   이홍우
객관식 채점을 하는데 수시간이 걸리는 것은 아니에요. 모범답안에 의해서 하니까요.
○ 의원   지기원
과장님은 안들어가니까 그렇지 들어가는 사람은 들어가서 신경쓰고 나오면 하다못해라도 나가다가 대포 한 잔이라도 하고 갈 수 있게 주는 것과 안주는 것과 똑같아요?
○ 내무과장   이홍우
좋습니다.
○ 의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지금 지의원님 말씀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과장님께서는 지의원님이 말씀하시는 것에 대해서 뭔가 문제점을 갖지 못하는 대답을 자꾸 돌리시는데 실질적으로 이 내용을 모르면 그 담당자한테 물어 봐서 확실한 대답을 하셔야지 쭉 나가다가 그냥 좋습니다 그러면 이 조례가 좋다고 지나가고 싫다고 안하는 겁니까? 그것은 아니잖아요?
○ 내무과장   이홍우
지 의원님이 말씀을 하신 사항에 대해서 제가 충분히 수긍을 하는 입장에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러니까 이 사항이 보면 객관식 문제를 채점을 한 사람한테 줄 것인지, 안 줄 것인지 이 문제에 대한 4조의 내용이 그것이잖아요. 그것 한가지인데 그것은 빼고 앞에 것만 준다면 그것을 제한하기 위해서 한 사항인데 그럼 안해야 되는 것이고, 끝이 나야 하는 것인데 예, 그것이 맞습니다 이것이 맞는 것이지 하다 하다 안되니까 그래도 되고, 저래도 되고, 안해도 되고, 해도 되고 이런 식이 되니까 이것은 담당직원들하고 더 의논을 해서 의회에 다시 한번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홍우
네.
○ 의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오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동안 본회의를 같이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기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제4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96년 9월 1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15시2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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