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46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9월12일(목) 오전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가평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가평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가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가평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가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가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가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가평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가평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1. 심사된 안건
  2. 1. 가평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가평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가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가평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가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가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9. 8. 가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가평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가평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선융   
제4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가평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가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가평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가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가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가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가평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가평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승수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보고받은 안건도 오늘 회의에서는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만 듣고 의결은 제6차 본회의와 제9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가평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가평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사회진흥과장으로부터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평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가평군발전소주변지역주민복지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동조례중 일부조문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2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발전주변지역주민복지원사업운영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4호중 지원법 제10조3항을 지원법 제10조1항 제3호로 한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지원법이라는 것은 발전소주변지역지원에 관한 법률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에 신·구조문대비표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제2조 정의에서 지원법 제10조 제3항 및 동법시행령 제21조제4항의 주민복지지원사업 융자대상에 있어서 1인당이라 함은 1가구당 1인을 말한다고 했는데 개정사항은 지원법 제10조제1항 제3호가 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지원법 제10조 제1항에서 지원대상이 4호까지 나가 있는데 4호중에서 저희가 해당되는 것은 3호가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항을 빼고 바로 3항으로 잘못되었기 때문에 바로 잡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사회진흥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안건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2. 가평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가평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가평군체육진흥협의회조직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조례문구중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을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2페이지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체육진흥협의회 조직운영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2항중 새마을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에서 제7조 간사가 새마을과장이 되며 서기는 의장이 지명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지금 새마을과장이 아니고 사회진흥과장으로 직제가 개편되었기 때문에 여기에서 간사는 사회진흥과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사회진흥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사회진흥과장의 제안설명과 사전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조례 제7조제2항중 새마을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개정함 지금 현재는 사회진흥과로 되어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네.
○ 의원   이용화
그런데 이것은 조례도 개정도 아니하고 현재까지 사회진흥과로 한 이유는 뭡니까?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종전 새마을과에서 사회진흥과로 직제가 바뀐 것이 ’93년 7월달입니다. 그런데 3년동안 새마을과장으로 되어 있었는데 이것을 바로잡기 위해서 새마을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진작 직제개편에 따라서 새마을과장을 사회진흥과장으로 개정을 했어야 되는데 지금에 와서 하게 된 것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 의원   이용화
새마을과를 사회진흥과로 명칭을 변경해서 ’93년도에 명칭 변경을 해서 불러왔어요. 사회진흥과로 이것은 법에 하자는 없나요? 조례에 말하자면 서류에 새마을과를 사회진흥과로 지금까지 서류나 모든 것이 사회진흥과로 되어 왔지요?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이용화
저촉은 안받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기능은 종전 새마을과나 현재 사회진흥과나 기능이 같기 때문에 큰 구애는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하지만 명칭 자체가 바뀌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차이만 있을 뿐입니다.
○ 의원   이용화
앞으로 지연 이런 법조례 개정은 공무원들이 심도있게 검토해서 빨리 개정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정성수
앞으로는 이러한 사항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사회진흥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의사봉3타)

3. 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4. 가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5. 가평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6. 가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7. 가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가평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가평군결사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가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
○ 재무과장   박정희
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한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평군군세 제안이유는 가평군 군세조례중 지방세법 개정 및 폐지로 일부 조문을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가평군군세조례안중 구판사업토지에 대한 경감에 있어서 지방세법 제266조의 제3항 및 제4항을 지방세법 제266조의 제3항으로 개정하는 내용과 가평군군세조례안중 과세 대상지역에 있어서 지방세법시행령 제205조를 폐지가 되므로 삭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군세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내용입니다. 제49조제1항중 법 제266조의 제3항 및 제4항을 법 제266조의 제3항으로 한다. 제64를 삭제한다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재무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사전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가평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정희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 주택개량사업 등으로 취득하는 농어촌 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 범위 및 적용 대상사업을 확대 적용하고 소규모영구임대주택에 대한 세제지원을 강화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주거환경 개선을 촉진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어촌 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서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확대 적용하고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을 도시계획세까지 확대 적용하며,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2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그중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는 참고사항인데 생략하고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조 농어촌주택개량 등에 대한 감면에 있어서 현재 85제곱미터 이하인 주거용 건축물에 대해서만 제산세 종합토지세를 5년간 면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재 저희가 주택개량 융자금 지원사업이 100제곱미터까지 지원이 되기 때문에 전용면적 100제곱미터 이하까지 확대 적용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 밑에 1호하고 2호는 관계법령 적용이 종전은 2개 법이었는데 오지개발촉진법의 규정에 의한 오지개발사업 등 4개 법령이 적용이 되는 예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개정된 내용이 그 부대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사항을 구체화를 시켜서 당해 공동주택의 입주자가 공동으로 사용하는 부대시설 및 복리시설을 포함한다라고 개정되겠습니다. 다음 2항에 있어서 전용면적이 40제곱미터 이하인 영구입대주택과 당해 영구임대주택단지안의 복리시설용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라고 되어 있는 것은 전용면적 40제곱미터 이하인 공동주택 및 그 부속토지로서 부속까지가 포함이 되었고 또 임대주택 관리비를 충당하는 복리시설에 한에서는 종합토지세와 재산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2조는 새로 신설이 되었는데 중복감면의 배제로서 동일한 과세대상에 대하여 지방세를 감면함에 있어서는 2 이상의 감면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는 지방세법 제294조의 규정을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제294조는 2 이상의 감면대상이 될 경우에 감면율이 높은 것 하나만을 적용하는 예가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사전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지금 과장님께서 85제곱미터에서 100제곱미터로 과세대상을 늘여 주신다고 하셨지요?
○ 재무과장   박정희
네.
○ 의원   정연구
그리고 5년까지 세금을 감면해 주신다고 하셨지요?
○ 재무과장   박정희
네.
○ 의원   정연구
그런데 1997년 12월 31일까지 적용한다 이 조례로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내년 12월 31일이 지난 후에는
○ 재무과장   박정희
1997년까지 감면이 되는 것이지요. 이 법에 의해서는
○ 의원   정연구
지금 현재는 5년까지 해 주는 것 아니에요?
○ 재무과장   박정희
5년까지 감면을 해 주는데 이 법이 ’97년도까지 적용이 되니까 ’97년도 이후에 이 법이 다시 연장되지 않으면 그 때는 부과를 해야지요.
○ 의원   정연구
그런데 지금 짓는 사람더러 5년까지는 감면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는데 내년이 지나 법이 개정되면 또 세금을 물린다는 말이에요?
○ 재무과장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구
짓는 사람은 감면을 받으려니 생각을 하는데 괜히
○ 재무과장   박정희
군세감면조례는 전부 기간을 정해서 한시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 의원   정연구
짓는 사람한테 5년이라고 못을 박지 말고 법이 바뀌면 세금을 또 내야 한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그것은 저희가
○ 의원   정연구
5년을 받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내년 12월까지면 후년에 가서 세금이 나오면 처음 약속과 틀리지 않느냐 그럴 것 아니에요. 주민들이
○ 재무과장   박정희
그런데 처음에는 세금을 면제해 준다라고 이야기를 해서
○ 의원   정연구
지금 농촌에서 농가주택을 짓는 사람들은 다 5년을 면제해 주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 재무과장   박정희
...
○ 의원   정연구
사실은 1년뿐이 면제를 안해 주면서 5년을 해 주는 것처럼 이야기하잖아요? 법이 바뀌면 다시 낸 뒤 지금서부터 1년만 면제해 준다 이렇게 이야기해야 되지 않아요?
○ 재무과장   박정희
’96년도 ’97년도 2년치는 ’97년도까지 적용이 되니까 2년치는 면제가 되는 것이지요. 이 관계는 제가 다시 한번 관계법을 연구해서 별도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어떤 주민들은 농가주택을 지면 5년까지 면제가 되는데 앞으로는 8년까지 된다 또 이렇게도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런데 지금 ’97년 12월 30일까지 적용을 한다 그러면 5년간 물지 말라고 해서 집을 지었는데 그럼 1년후에 다시 세금을 내면 주민들의 반발이 있을 것 아니에요?
○ 재무과장   박정희
이 사항은 제가 한 번 실무적으로 여러 가지 사항을 검토를 해서 다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5페이지 개정란에 세째줄을 한 번 봐주시지요.
○ 재무과장   박정희
네.
○ 의원   최해용
그 곳을 보면 이하 이조에서 같다라고 되어 있지요?
○ 재무과장   박정희
네.
○ 의원   최해용
이 내용이 이해가 안가는데 한 번 설명을 해 주시지요.
○ 재무과장   박정희
여기서는 이후에 이런 조문이 나올 경우에 같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여기 표현한 것은 여러 줄로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후에서는 그 것을 생략하는 조항이 되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런데 그 단어를 이조라고 표현을 하나요?
○ 재무과장   박정희
여기 띄어쓰기가 이하고 조하고 띄어써야 하는데 붙어 있어서 그렇습니다. 이것은 띄어쓰기가 잘못되었습니다.
○ 의원   최해용
다시 수정을 해서 다음에 한 번 말씀을 해 주시지요.
○ 재무과장   박정희
네.
○ 의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가평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가평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정희
가평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평군회계관계공무원재정보증조례중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중 지방자치 단체장을 군수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제2항 제3조1항 제7조1항 제3항중 또 제3조 제3항 제8조1항중 지방자치단체장등이나 지방자치단체장 등이 된 것을 군수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사전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가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가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준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정희
가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 일부 불합리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중 지방자치단체를 군으로 지방의회를 군의회 등으로 용어를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운영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린 바와 마찬가지로 각 조항에서 지방의회를 군의회로 지방자치단체를 군수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사전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가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가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정희
가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평군물품관리조례중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명칭을 변경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조례안중 동일직할시·도를 경기도로 하고 타특별시·도를 타시·도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물품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가평군물품관리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6조제3항 제1호 및 제2호중 동일직할시·도를 경기도로 하고 동항 제1호중 타특별시·도를 타시·도로 한다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재무과장!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사전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과장님! 3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를 봐 주세요. 거기를 보면 맨 밑에 단위당 물품취득가격 기재해 놓고 가격기준이 10백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 재무과장   박정희
네.
○ 의원   정연구
그럼 백만원이 10이라는 이야기지요?
○ 재무과장   박정희
천만원입니다.
○ 의원   정연구
1천만원이라고 해 놓으면 보기가 쉽지 않아요?
○ 재무과장   박정희
단위를 백만원 단위로 하지 말고 천만원 단위로 해 놓으면 보기가 쉽다는 그런 말씀이시지요?
○ 의원   정연구
네.
○ 재무과장   박정희
단위 표시는 보통 백만원 단위 천원 단위 십만원단위 백만원단위를 주로 많이 쓰고 사실은 천만원 단위는 별로 쓰지를 않기 때문에 제가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표현해도 관계는 없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런데 제가 보기에는 1천만원 하는 것이 났지 10백만 이렇게 부르는 것은 좀 어색하지요?
○ 재무과장   박정희
네.
○ 의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오늘 11시에 개최되는 방위협의회에 본인이 참석해야 하는 관계로 회의진행을 주재할 수 없어 잠시 후부터는 부의장님의 주재하에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의 양해를 드리면서 약 5분간 정회코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27분)

○ 부의장   남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39분)

조금 전 의장님께서 방위협의회에 참석하는 관계로 부득이 부의장인 본인이 회의를 주재토록 하겠습니다. 회의진행에 미숙한 점이 있더라도 이해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8. 가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9. 가평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부의장   남궁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가평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은 사회복지과장이 해야 하나 공석중으로 위행계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위생계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
○ 위생계장   장상용
가평군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설치및운용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실과 맞지 않는 특별회계 관직 및 직위명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95년 3월 4일 대통령령 제14546호에 의거 의료보험법 시행령 제21조 규정에 기금관리공무원의 명칭이 기금출납명령관이 기금운용관으로 기금출납공무원이 기금출납으로 변경됨에 따라 현 조례의 제3조 제4조 제5조 제6조 제7조의 규정된 회계직 명칭을 법 규정에 맞게 변경하고자 합니다. 그 다음 95년 11월 20일 가평군 행정기구 조례중 개정조례에서 사회과장이 사회복지과장으로 개정됨에 따라 현 조례 제3조의 회계직 직위를 사회복지과장으로 변경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위생계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 가평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가평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생계장   장상용
가평군부녀아동상담소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일부관련법 개정과 현실에 맞지 않는 상담소 설치 장소 및 상담소 소장의 직위명을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95년 11월 20일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에 따라 가정복지과가 사회복지과로 통합됨에 따라 가평군 부녀아동 상담소 설치장소와 상담소장의 직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겁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위생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에 대하여 마찬가지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 안 계시므로 위생계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 가평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 
○ 부의장   남궁재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가평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가평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간이상수도는 일반수도 사업자인 지방자치단체장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고 구체적인 관리방법은 수도법 제32조제2항에 당해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평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를 제정하여 모호한 관리체계를 적립하고 직접 사용하는 주민과 공동으로 관리함으로써 위생적이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도모하기 위해서 제안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5장 20개 조문으로서 제1장에서는 총칙 용어의 정의 및 정비계획의 수립하는 안으로 되어 있고 제2장에서는 간이상수도의 관리로써 군수와 주민이 해야 할 관리요령 제3장에서는 요금의 징수 4장에서는 사용자 협의회의 구성 운영 및 규약 5장에서는 부칙으로 구성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서 관계법령으로서는 수도법 제32조의제2항을 적용하였고 입법예고 결과로는 이견이 없었습니다. 그외 기타 사항으로서는 도에서 준칙안이 시달되어서 가평군간이상수도관리조례안을 작성하도록 되었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구체적인 조문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앞에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아 1. 간이상수도라 함은 수도법 제3조제9호 규정에 의한 수도를 말한다. 2. 사용자라 함은 간이상수도를 공급받는 지역의 주민을 말한다. 3. 사용자 협의회 이하 협의회라 한다 함은 간이 상수도를 사용하는 주민들로 구성된 협의회를 말한다. 제3조에서는 정비계획의 수립을 군수에게 수립을 해서 관리하도록 하는 내용을 하였습니다. 2항에서는 정비계획은 지방상수도중장기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도록 하였습니다. 제2장 간이상수도의 관리사항으로서 제4조 관리 1. 군수는 시설물의 운전,보수,소독실시 등 급수실의 운영 일체를 관리한다. 2항 군수는 간이상수도의 관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관리대장을 작성·보관하여야 한다라고 되어 있고 제5조 점검으로서는 1. 군수는 간이상수도의 위생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연 1회 이상 정기점검을 실시하고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수시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2항 간이상수도시설에 대한 점검을 하였을 경우에는 그 결과를 기록·보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6조 관리의 위탁으로서 1. 군수는 제14조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의 일부를 위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2항 협의회 대표자는 위탁받은 관리업무를 성실히 이행하도록 하였습니다. 제7조 보호시설의 설치 1. 군수는 간이상수도 취수원 인근에 취수원임을 알리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시설 주위에 울타리 등을 설치하여 사람이나 가축이 함부로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8조 개선 조치는 1. 군수는 제5조의 규정에 의한 점검결과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보수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이에 대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로 하고 2. 군수는 시설보수 등을 위하여 부득이 급수중단 등의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9조 유지보수로는 1. 군수는 유지 보수를 시행할 경우에는 사업의 필요성과 범위, 사업기간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에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군수는 수원의 오염 및 수량의 고갈, 누수발생지역 등에 대한 개·보수를 우선적으로 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0조 시설의 폐지는 1. 군수는 간이상수도시설을 폐쇄하고자 할 때에는 사전에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들어 시설폐지여부를 결정하도록 하였습니다. 2항으로 군수가 간이상수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폐지하며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하여 보관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1조 권한의 위임으로써는 군수는 간이상수도의 관리에 관한 권한의 일부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장 요금 징수는 제12조 1. 군수는 간이상수도의 사용자로부터 요금을 징수하고자 할 경우에는 사용자 또는 협의회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여 결정하도록 하고 이 경우에 가평군수도급수조례에 의한 수도요금을 초과하여 징수할 수 없도록 하였습니다. 2항에 요금의 징수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가구별로 계량기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3조 변상에 있어서는 간이상수도의 시설을 파손한 자는 그 손해에 충분한 실비를 변상하도록 하였습니다. 제4장 사용자협의회 제14조 군수는 간이상수도 시설에 대하여 사용자들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시설 단위별로 협의회를 설치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제15조 구성에 있어서는 1. 협의회의 대표자는 간이상수도 시설 단위별로 사용자중에 선출하도록 하였습니다. 2항 대표자는 협의회를 대표하여 회의를 주재하도록 권한을 부여하였습니다. 3항 협의회에서 선출된 대표자는 대표자 선출에 관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6조 기능협의회는 다음 각호에 대한 사항을 수행한다. 1. 간이상수도의 청결유지를 위한 정기적인 청소 및 일상관리사항과 2. 급수의 제한이나 중단, 수질이상 발견시 등 급수와 관련된 사항에 대한 사용자 등의 의견수렴 및 통보 3. 시설의 설치 및 유지관리 등에 필요한 요금의 징수 4. 군수 및 협의회의 조치사항 등을 사용자에게 전달 5. 기타 간이상수도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 하였습니다.
제17조 회의 개최는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할 경우에 개최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1. 군수의 요청이 있을 경우 2. 사용자의 3분의 1이상 또는 사용자 세대주 15인 이상의 요구가 있을 경우 3. 협의회의 대표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로 하였습니다. 2항으로서 협의회를 개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군수에게 즉시 통보하도록 하였습니다. 제18조 협의회규약은 1. 사용자협의회는 간이상수도시설의 유지관리와 운영에 필요한 협의회 규약을 정하여야 하며 협의회 규약에는 다음 사항이 포함되어야 하도록 하였습니다. 1. 협의회 대표자의 선출에 관한 사항과 2. 간이상수도시설의 자체관리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요금의 징수에 관한 사항 4. 기타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 2항 협의회대표자는 협의회 규약을 정하거나 개정하고자 할 경우에는 군수의 승인을 득하여야 하도록 하였습니다.
19조는 우수협의회에 대해서는 협의회 및 대표자에게 시상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입니다. 제5장 부칙으로서 제20조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도록 하였습니다. 부칙은 1항 시행일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2항 폐지 조례로서는 이 조례시행으로 종전에 사용하고 있던 가평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조례는 폐지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환경보호과장!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간이상수도에 관리시설은 우리 자치단체 고유업무지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런데 지금 읽어 주신 3페이지를 보면 군수는 간이상수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 폐지하며 관리 대장에 폐지사유를 기록 보관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 의원   정연구
9페이지를 봐 주세요. 10조2항을 보세요. 관리자가 간이상수도를 폐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관리대장에 폐지사유 등을 기록 보관하고 이를 도지사에 보고하여야 한다. 폐지하고 보고만 하면 되는데 도에서 내려온 안에는 그런데 군에서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서 해야 한다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도에서 내려온 사항은 준칙안입니다. 준칙안을 저희가 내용을 검토를 하고 보니까 수도법에서 정해진 사항에 언급이 필요하다는 사항을
○ 의원   정연구
우리 고유사무이면 도에서 어느 정도 풀어 주어서 보고만 하면 된다 하는 것을 우리는 승인을 받아야 한다고 바꿔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우리 조례에다가 그러한 사항을 넣게 된 이유는 수도법 제12조를 보게 되면 간이상수도의 경우는 시도지사의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인가된 사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변경 사항에는 폐지까지 포함되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도지사의 인가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추가로 넣은 겁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럼 도에서 내려온 것이 틀린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
○ 의원   정연구
승인만 하고 자체적으로 하라고 내려온 것인데 승인을 받지 않고 폐지사유 등을 기록 보관하고 자체적으로 해라 도에서 내려온 것은 그런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런데 우리는 승인을 받아서 폐지하여야 된다 하는데 어떤 것이 맞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도에서 내려온 준칙안이 좀 수도법을 검토를 들 했다라는 판단을 했기 때문에 저희 조례안이 맞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해서
○ 의원   정연구
군조례안이 맞고 도 조례안이 틀렸다 이런 이야기지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그렇게 판단을 하시면 됩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럼 도에서 내려온 준칙안을 가지고 조례를 만드는 것이 아닌가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그렇습니다. 거기에 불합리하다고 판단되는 것은 저희가 일부 집어넣거나
○ 의원   정연구
우리 고유업무인데 풀을 것은 풀어서 우리가 쉽게 해야지 우리가 더 묶어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수도법에 인가를 받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상위법에
○ 의원   정연구
폐지하는 것하고 새로 신설하는 것은 서로 다르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내용을 변경하는 것도 또한 같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넣었습니다.
○ 의원   정연구
우리 간이상수도 울타리 부위에 안내판을 설치하겠다는데 지금 우리 가평군에 간이상수도가 몇 개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103개소가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103개소에 얼마나 울타리가 되었습니까? 지금 현재에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과거에 해 놓은 것은 울타리라고 하기에는 좀 미흡한 점이 있고
○ 의원   정연구
대체적으로 안되어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최근에 2-3년내에 새로 한 것은 되어 있고 좀전에 했던 것은 거의가 다 안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제가 보니까 대체적으로 안되어 있는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 의원   정연구
이 조례를 만들면 언제까지 설치를 하실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저희들이 지금 간이상수도가 103개소가 있습니다만 시설이 양호하다고 하는 것은 51개 시설만 양호한 편이고 52개소는 개량을 해야 하는 시설입니다.
○ 의원   정연구
조례에는 관리를 한다고 하지만 어떤 곳은 몇 년째 관리 안하는 곳이 많아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그래서 조례를 만들어 놓고 조례에 의해서 확실하게 관리를 하고자 해서 만드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의장   남궁재
정연구 의원의 질의에 대해서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이 조례를 보면 모든 시설 유지관리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요금징수에 관한 것은 협의회에서 하겠금 만들어 놓았지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 의원   지기원
그러면 그 협의회에서 요금을 징수한다고 하였는데 요금 징수할 때 단가나 징수방법 같은 것은 우리가 규칙으로 정해 줍니까. 아니면 협의회 자체에서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협의회 규약으로 정하도록 하고 또 협의회 규약을 만들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도록 했기 때문에 지금 계획으로는 그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협의회 별로 규약을 자체로 만들어서 해라라고 하게 되면 어떤 협의회의 회원들이 협의회 내용들이 중구난방이 되는 우려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표준안을 잡아서 시달을 해 드리면 그 표준안을 가지고 그 협의회별로 실정에 맞겠끔 규약을 작성하면 군에서 승인을 해 주는 그러한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것을 그렇게 하는 것 보다 각 협의회 별로 협의회장들이 구성이 될 것이고 회장이 생기고 할 것이니 그 분들을 우리가 군청에다 다 모셔 놓고 거기서 그 분들 의견을 청취해서 우리가 한 군데에서 규칙이나 조례로다 명시를 시켜서 시달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더 낫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표준안을 넣어서 시달을 한다고 해도 각 협의회마다 요금 방법이나 요금요율까지도 다 가지각색일 겁니다. 표준안이 가더라도 거기에 딱 맞추라는 것이 아니라 그 것을 표준삼아서 해라했을 경우에는 프러스 마이너스가 있을 테니까 어떤 곳은 많이 받고 어떤 곳은 적게 받고 그러면 우리 행정부에서 시설을 해 줄 때에는 시설비는 어차피 크고 작고에 따라서만 단가가 왔다갔다 하지 같은 구간의 단가는 똑같을 거란 말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그렇지요.
○ 의원   지기원
그랬을 때 요금이 틀려진다고 했을 경우에는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세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지금 말씀해 주신 협의회 회장들을 사전에 모여서 회의를 해서 의견을 들어 협의회 표준규약을 만드는 것도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지기원
협의회규약을 만드는 것이 아니라 협의회 규약이라는 것은 자체 협의회에 대한 자체적인 규약이지 행정부에서 구성력이 없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그래서 저희가 안18조 협의회 규약 내용에서 2항으로 협의회 규약을 정하거나 개정을 할 때는 군수의 승인을 얻도록 이렇게 해 놓았습니다. 서로 차이점이 많다라고 했을 때 조정을 해 주기 위해서 2항으로 넣었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렇게 복잡하게 하는 것보다는 협의회별로 의견을 청취해서 우리가 한 가지 안을 만들어서 여기에 따르는 규칙으로 만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시달해 주는 것이 좋지 않나 이렇게 생각이 되는데 그것도 검토를 한 번 해 보시지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리고 지금 보면 수도요금을 결국 받게 되는 것인데 간이상수도도 그런데 금전적인 문제가 왔다갔다하기 때문에 관리 문제가 중요할 것 같아요. 관리할 때 지금 여기에 따르면 협의회 자체에서 관리를 하게 되어 있는데 그 자체도 어떤 방법으로 어떻게 관리를 할 것인지 이것도 사실은 큰 문제가 된다구요. 앞으로 이런 문제도 어떻게 내부적으로 계획을 갖고 있는게 있는지 말씀해 주세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저희는 이 조례에서 언급되지 않은 세부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지금 말씀하신 사항 같은 경우 협의회 별로 요금을 징수했을 경우에 그 징수한 돈은 어떤 방식으로 관리를 하고 장부는 어떤 장부를 쓸 것이다 이러한 행정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별도로 정해서 시달을 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지금 보면 형식만 조금 틀리다 뿐이지 지금 현재 시내권에서 먹는 상수도나 간이상수도나 운영 요령은 다 똑같이 되어 가는데 이것을 우리 상수도에 같이 포함을 시켜서 어차피 우리가 유지관리를 해 주려면 요금도 받고 하니까 그 것에 포함을 해서 우리가 모든 것을 다 관리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아요? 요금 징수는 그 쪽 협의회에서 해 주더라도 요금 관리나 그 요금에 대한 사용이나 이런 것은 어차피 간이상수도에 투자될 돈이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그렇습니다. 요금을 징수한 것이 저희가 상수도특별회계에다 편입시키지 않는 근본 취지가 상수도 일반상수도와 간이상수도는 운영 성격이나 관리주체가 다르니까 군수가 총괄 관리하고 있는 특별회계에다 편입하지를 않고 사용자가 직접 관심을 같고 자금도 관리를 하면서 시설에 개보수나 이러한 데에 비용이 들어간다고 했을 때 우리가 낸 돈을 가지고 우리가 필요한 그 분야에 투입할 수 있도록 그런 취지에서 이렇게 한 겁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러면 이 조례의 취지가 맞지 않는 것이 뭐냐 하면 이 조례를 만들 때에는 앞으로 물 문제가 크게 대두가 되고 물 문제가 큰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을 조례로 만들어서 간이상수도 관리를 좀 효율적으로 해 보자는 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자율적으로 맡겨 놓다 보면 지금 하는 거와 별로 다를 것이 없어요. 그럼 행정부에서는 자율적으로 맡겼으니까 지금처럼 또 등안시하게 되고 그러니까 차라리 일반상수도와 똑같이 요금은 조금 틀려지더라도 관리나 모든 면에서는 다 똑같이 하기 위해서 우리 특별회계에다 그 것까지 넣어서 어차피 조례상에 관리하게 되어 있으니까 관리해 줌으로 인해서 좀 더 우리가 주민을 위한 행정이 될 수 있지 않나. 오히려 제가 볼 때는 그런 쪽이 바람직한 것 같은데 우리는 관리는 다 해준다 모든 것은 너희가 맡아서 운영해라 이런 식으로 하면 운영되지도 않아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지금 말씀해 주신 그런 사항은 규칙에다 명시를 해서 실질적인 관리가 되도록 그렇게 운영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협의회 내용같은 것도 그렇게 하지 말고 조례를 다시 한번 검토를 하셔서 특별회계로 들어갈 수만 있다면 그 것까지는 제가 검토를 못해 봤는데 특별회계로 갈 수만 있다면 거기다가 같이 포함을 시켜서 어차피 관리해 주면서 예산이 투자되기는 마찬가지니까 그 것이라도 일부 받아들이는 것이라도 주민들이 내는 거라도 갔다가 거기다 포함을 시켜서 해 줌으로 인해서 주민들도 떳떳하게 많이는 안내지만 요금을 내면서 물을 먹는다는 소리를 들었을 때 또 떳떳하게 와서 시정해 달라고 이야기할 수 있고 또 그러므로 인해서 일반상수도와 똑같은 관리가 된다구요. 그러면 일반상수도는 관리가 그런데로 잘 되는 편인데 간이상수도는 한 번 만들어 놓으면 시설을 해 놓은 부서에서 한 번 나가 보지도 않는 그런 경우가 지금까지 되어 왔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103개소가 있지만 거의가 노후가 되어 새로 개보수를 해야 되는 실정이니까 좀 똑같이 특별회계에다 편입을 해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으면 그 방법이 좋지않나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지금 말씀해 주신 사항은 특별회계에 편입하기에는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어떤 시설 소규모 단위의 사용자 협의회 간에서 급수하는 물먹는 사람들 가구가 많은 곳하고 또 적은 곳하고의 형평성 문제도 있고 그래서 전체로 상수도특별회계에 편입하기에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도에서도 그런 것을 다 검토를 해서 별도 조례로 관리하도록 한 취지로 봐서는 상수도특별회계에 편입하기에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운영은 실질적으로 관리가 될 수 있도록 신경을 써서 규칙이라든가 또는 협의회 규약을 충실을 이행해 나가겠끔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그렇게 해야 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수요자가 많고 적음에 따라서 문제점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사용자가 많다 보면 시설투자에 들어가는 부담을 적게 부담을 할 수 있고 또 적은 인원이 먹는다라고 했을 때는 군에서 어떤 형평을 맞춰 주기 위해서 부담을 더 해 주어야 하는 그런 문제가 되고 그렇지요.
○ 의원   지기원
그러면 간이 상수도를 설치할 때 주민들이 시설부담금을 내야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부담금은 안내는데 소규모 보수비 같은 것은 사용자협의회에서 부담을 해서 고치도록 할 계획입니다. 대규모의 어떤 취수원 개발이라든가 관로 개보수나 이런 사항은 군예산으로 하지만 수도전에 어떤 소보수 같은 것은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항들은 협의회에서 보수 관리를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일부 전반적인 사항을 군에서 다 하지를 않고 소규모와 대규모를 구별해서 많이 투입되는 것은 군 예산으로 하고 적게 투입되는 것은 자체 사용자 협의회에서 보수하도록 그렇게 운영을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어는 기준을 만들어 놓았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기준은 협의회의 규약과 또 저희가 어차피 세부적인 사항을 규칙으로 만들어야 되니까 그 때 반영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일정규모를 정한다거나 또는 보수에 성격은 어떤 경우는 마을에서 하고 어떤 경우는 군에서 한다라는 그런 것도 정할 필요가 있겠지요.
○ 의원   지기원
그것보다도 오히려 103개소를 한 군데로 묶어서 관리운영을 해 줌으로 인해 요율을 똑같이 적용을 해서 우리가 금전적인 것도 관리를 해 주면서 거기에 대한 시설 보수나 이런 것을 해 줄 때도 다 똑같이 해 줌으로써 오히려 그것이 효과적인 사업에 증대 효과가 있지 지금 당장 해서 부담하는 것이 적고 많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행정기관에서 거기다 더 들어갈 수 있는 돈은 우리가 예산을 조금 더 투자를 해 주면 되는 것이니까 모자라는 돈은 지금은 일반 상수도도 우리가 투자해 주는 편이지 그 것을 가지고는 안되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지금 4개소에 상수도특별회계를 관리하는데 들어가는 인력이라든가 예산이 엄청 적자를 보고 있는데 103개소까지를 다 포함해서 관리를 한다고 하면 인력보강도 엄청나게 많이 해야 하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사실상 그 것을 통합관리를 한다고 하면 통합관리하는데 필요한 인력이 상당히 많이 어떤 상수도관리사업소를 별도로 설치를 해야 되는 그런 문제점까지 등장이 됩니다.
○ 의원   지기원
너무 크게만 생각할 것이 아니고 관에서는 행정적인 관리만 해 주는 것이고 금전적이나 이런 행정적인 관리에 시설 보수해야 될 것 그런 것만 챙겨 주면 되는 것이고 협의회가 있으니 협의회에서 운영은 해 나가되 그런 모든 금전적인 책임을 협의회 자체에 맡겨 놨을 때 문제점이 돌출되고 그러면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앞으로 만약에 돌출되면 감당을 못한다구요. 협의회 자체에서 그러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관리를 해 주고 그리고 돈만 특별회계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가지고 그 곳에다 재투자를 해줄 수 있는 그런 것을 우리가 예산을 더 투자에서 해줄 수 있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그것은 가능합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런 식으로 하자는 것이지 관리를 하는 과정에서 우리 공무원들이 다 나가서 그것을 일일이 다 관리를 하자 이것은 아니지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 의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부의장   남궁재
다음 보충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지금 지기원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답변중에서 소규모와 대규모 보수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잖아요. 작은 경우에는 자체 보수를 하고 큰 경우에는 사업이 커질 경우에는 군에서 보수를 한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4조 관리를 보면 군수는 시설물의 운전, 보수, 소독실시 등 급수시설의 운영일체를 관리한다라고 되어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 의원   최해용
그럼 그것하고 이것은 맞지가 않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그것은 총괄적인 책임관리를 하부에서 해 놓고 지금 일반상수도의 경우에 내선과 외선으로 구분을 해서 외선까지는 군에서 해 주고 내선은 본인 부담으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한 성격으로 봐서 내선의 성격으로 보수를 요하는 경우 또 수리하는 것이 일부 주민들이 인력으로 할 수 있는 보수같은 그런 것을 자체부담하는 그런 성격이 되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런 사항이 나타나 있는 것이 전혀 없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그런 사항은 협의회 규약하고 규칙으로 정하도록 해 놓은 겁니다.
○ 의원   최해용
이렇게 해 놓았다가 주민들이 군에 와서 간이상수도 조례상을 보면 운영일체를 관리하게 되어 있는데 왜 안해 주느냐 이런 말씀을 했을 때 어떻게 답변을 하실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운영일체라고 해서 전혀 주민들은 관리책임이 없느냐 하면 그 협의회 사용자 협의회에도 관리책임이 있기 때문에 100% 군에다가 책임을 넘기기에는 서로 이해 설득을 시켜야지요.
○ 의원   최해용
규약을 만들 때에 상당히 신경을 써야 하는데 도에서 내려온 규칙은 제6조에 보면 관리위탁에 대해서 관리는 제13조에 의하여 설치된 협의회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 유지관리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이런 사항이 있으니까 현재 보면 군에서 전체를 다 해 주어야 되는 이런 사항으로 조례가 만들어져 있지 사용자에게는 전혀 나타나는 것이 없는 것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있지요. 6조에 관리의 위탁이라고 해서 협의회의 대표자에게 간이상수도 유지관리의 일부를 위탁하는 것으로 해 놨습니다.
○ 의원   최해용
조례는 그렇고 규약을 만들 때에는 세부적인 사항을 지정을 해서 나중에 주민들이 민원에 대제4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상이 되더라도 나갈 수 있는 특별히 규약을 신경을 써서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조금 전에 지기원 의원님께서 말씀해 주신 사항에 협의회 회장들을 사전에 오라고 해서 거기에 대한 의견을 들어서 작성을 하는 것이 굉장히 바람직하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최 의원님께서 우려하시는 사항이 그 사항과 일치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무리가 없도록 잘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부의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오늘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장시간 동안 본회의를 같이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제4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96년 10월 13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6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11시27분 산회)


가평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