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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4월19일(금) 오전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가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3. 2. 가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가평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가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가평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8.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 9. ‘96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1. 10. ‘96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12. 11. 채석허가제한지역해제건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가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3. 2. 가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가평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가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가평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9. 8.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0. 9. ‘96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1. 10. ‘96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12. 11. 채석허가제한지역해제건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선융   
제4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제2항 가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가평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가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가평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제9항 ‘96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제10항 ‘96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제11항 채석허가제한지역해제건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승수   
의원 여러분! 안건을 상정하기 앞서 안내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에 상정하는 안건들은 제1차 본회의에서 해당 실과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토대로 질의와 답변을 마친 안건으로 그동안 면밀한 검토와 심의가 있었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모든 안건에 대한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가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 의장   최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토대로 의원 나름대로 검토와 아울러 심도있는 심의를 한바 지기원 의원을 비롯한 전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의결하기 앞서 수정안을 발의하신 지기원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전의원께서 발의하신 만큼 질의와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기원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안녕하십니까? 지기원입니다. 가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조례안내용중 수정안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집행부에서 제출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중 제9조 수당등 지급에 관한 문항중 「협의회 및 협의회가」를 「협의회에 참석하는 위원 및 협의회가」로 하며 같은 조항에 「참석하는 자에」를 「참석하는 강사에」로 수당지급 대상자를 명백히 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수당지급 대상자에 대한 수정비외의 문항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의결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의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가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승수
지기원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기원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표결로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은 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 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가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가평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표결로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가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표결로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표결로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가평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표결로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표결로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8.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표결로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9. ‘96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6년도 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는 제1차 본회의시 제안설명을 토대로 의원 나름대로 검토와 아울러 심도있는 심의를 한 바 최해용 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따라서 본 안건을 의결하기 앞서 수정안을 발의하신 최해용의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안건은 본인을 제외한 전의원께서 발의하신 만큼 질의와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해용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안녕하십니까? 최해용 의원입니다. 계속되는 임시회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부군수님과 각 실과소장님 그리고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그리고 96년도 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발의하게 된데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본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1차 본회의시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통하여 의원 나름대로 세밀하게 검토해 보았습니다. 검토와 심의과정에서 집행부에서 제출한 내용에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름이 아니라 공유재산인 가평읍 대곡리 149-7번지내 약 30평 규모로 가평군지방행정동우회사무실을 신축하겠다는 계획을 제출하였으나 95년도부터 여러 단체로부터 본 토지를 사용하고자 하였으나 사용을 불허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본 수정안의 내용을 설명드리면 가평읍 대곡리 149-7번지내 약 30평에 대한 지방행정동우회사무실 취득의 건은 불허하는 것이 되겠으며 그 외의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승인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한 수정안을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아무쪼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승수
최해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해용 의원께서 제안설명을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표결로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수정안에 대하여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96년도 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의원께서 발의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집행부에서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 ‘96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96년도 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표결로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찬성 6표 기권 1표로 ’96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 채석허가제한지역해제건의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채석허가제한지역해제건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이용화 의원외 3인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서 가평군에서 경영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개발제한 지역으로 지정·고시된 일부 지역을 해제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용화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안녕하십니까? 이용화 의원입니다. 제4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위하여 수고가 많으신 최승수 의장님을 비롯하여 전의원님 그리고 지역발전과 주민들의 복지발전을 위하여 수고하고 계시는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본 의원이 발의한 채석허가제한지역 해제 건의안에 대하여 간략하게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동료 의원님과 실과소장님께서도 잘 알고 계시겠지만 우리 군은 수도정비계획법과 국토이용관리법 그리고 팔당호수질특별대책지역과 군사보호구역으로 많은 규제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지역개발이 낙후됨은 물론 주민소득이 낮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방 자치제를 위한 재정 자립도 또한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국도비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지방자치 단체별로 경영사업을 구상하고 시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군도 이와 같은 추세에 따라 경영수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서는 다각도로 연구하고 노력해야 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물론 다른 사업도 있을 것으로 판단되지만 우리 군은 산림의 풍부한 토석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개발을 할 수 없는 안타까운 실정에 있어 경기도지사에게 이를 개발할 수 있도록 건의하여 군 재정을 높일 수 있는 경영사업을 하기 위하여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채석허가제한지역해제건의안을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은 수도정비계획법,국토이용관리법,팔당호수질보존특별대책지역등 많은 규제에 따라 타시군에 비하여 지역개발이 낙후되어 있고 군민의 소득수준이 낮아 영세성을 면치 못하고 있으며 또한 군의 재정 자립도가 20%에 불과하여 명색이 지방자치단체이지 국·도비 보조금을 의존재원에 의하여 군살림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군 전체면적의 83%가 임야지역으로 풍부한 토석자원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91년 1월 11일 경기도에서 채석허가제한지역으로 지정·고시되어 부가가치세가 높은 토석개발사업이 사장되어 버렸습니다. 인구증가 및 국토개발에 따른 자연훼손과 수질오염으로부터 자연을 보존하기 위하여 채석허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한 점에 있어서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만 산림자원의 개발은 군민의 고용창출 및 소득증대에 직결되는 생존수단인 만큼 일률적인 규제는 배제되어야 하며 자연훼손을 최소화하는 범위내에서 부분적으로 규제가 완화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지역의 낙후성을 감안하여 군민의 고용창출과 소득및 세외수입이 증대될 수 있도록 경기도에서 지정고시한 채석허가제한지역을 해제하여 주실 것을 건의드리오니 지역의 실정과 토석매장량 분포를 고려하여 부분적으로 제한지역을 해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6년 4월 19일 가평군의회 의원일동
이상과 같은 안건을 경기도지사에게 건의하여 91년 1월 11일자로 지정 고시된 가평군 하면 신상리 산5번지 지역에 대한 채석허가제한지역을 해제하고자 합니다. 동료 의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리며 이상으로 제한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승수
이용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화 의원으로부터 본 안건을 발의하게 된 배경과 건의안에 대하여 자세한 설명을 들었습니다. 의원 여러분! 가평군의 빈약한 재원을 확충하고 주민소득을 증대시킬 수 있는 경영사업을 하기 앞서 경기도에서 지정 고시한 채석허가 제한지역 해제 건의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결방법은 표결로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찬성 5표, 반대 2표로 채석허가제한지역해제건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이 가결됨에 따라 해제 건의안을 경기도에 송부하여 우리 군이 계획하고 있는 사업이 조속히 실행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기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이것으로 제4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임시회기 동안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회기중 행정사무 감사에 대한 결과보고와 회의진행에 적극 협조하여 주신 부군수님 이하 실과소장님께도 감사와 아울러 그동안의 노고를 치하드리며 제4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14시23분 폐회)


가평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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