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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4월18일(목) 오전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95년도가평군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처리결과보고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5년도가평군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처리결과보고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선융   
제4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가평군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처리결과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년도가평군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처리결과보고의건 
○ 의장   최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 가평군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오늘 회의는 제2차 본회의에 이어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보고를 마치고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도시과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이영식
도시과 감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리기에 앞서 저의 개인적인 건강이 안 좋아서 성대에 무리가 좀 갑니다. 의원님들께서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먼저 이용화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주거환경개선사업지원금지급지연건에 대해서는 본 사업은 전액도비 지원사업으로써 월별, 분기별 실적에 따라 도비 보조금이 교부가 되겠습니다.
이 도비 보조금의 교부의 지연 및 여러 가지 사정으로 인해서 읍.면에 재교부한 것이 지연된 사례가 있었는데 금후에는 도비 보조금을 적기 교부신청을 하고 읍.면 재배정을 적기에 재배정을 함으로써 보조금 지급이 지연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금년에는 보조금 지급 실태를 분기별로 점검하고 행정지시를 통해서 공사완료시 조기에 지원금을 지급토록 조치하겠으며 ‘96년도에 각 읍면에 1차 서면으로 촉구지시 했습니다.
다음 두 번째로 최해용 의원님께서 명지산군립공원 부대시설 추진소홀이라는 지적을 해 주셨는데 이 지역에 부대시설은 오수정화시설 자체를 당초의 가평레져와 명지랜드가 민자를 유치해서 사업을 시행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민자유치를 그대로 추진해 오던 중에 오수정화시설 사업시행자가 부도로 현재 동부지와 여러 가지 시설이 경매에 부쳐져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추진에 어려움을 겪고 있기 때문에 경매 여부에 따라서 사업시행자의 변경 등 대책을 강구해서 집단별 정화시설을 설치하는 방안과 오수관로를 하천변으로 매설해서 하는 방법을 환경부와 검토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하수처리장 설치 이전까지는 사업 시행자별 자체 정화시설을 완벽히 운영토록 지도와 점검을 철저히 해서 오염 물질이 배출되지 않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로 최해용 의원님께서 도시 가로등 관리를 소홀히 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96년 3월중에 가로등 관리실태를 일제 점검하고자 계획을 했었으나 이번에 제15대 총선으로 인해서 현재 조사를 못했습니다. 4월중에 모든 조사를 완료해서 청소등 관리를 정비하고 분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현지 확인을 통해서 가로등 관리를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보고를 드리면 저희가 현재 777등의 도시 가로등이 있는데 현재까지는 읍면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가로등 정비를 해 왔습니다.
금년부터는 보수비를 군 예산에 계상을 해서 군에서 일괄 배정을 함으로써 가로등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지금 각 읍면에서 파악을 해 본 결과 약 1,600만원의 예산이 요구되어서 현재 추경에 계상 요구중에 있습니다.
다음 김인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택특별회계 관리체계 소홀입니다. 가평 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시행규칙에는 관리 책임자가 건설과장으로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이 업무를 도시과에서 시행함으로 해서 지정 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동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가평군주택사업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시행규칙을 개정코자 안을 만들어서 현재 조례규칙 심의위원회에 상정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도시과장님 수고 많으셨습니다.
방금 도시과장님의 보고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거나 처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산림과가 되겠습니다.
현재 산림과장님은 공무원 교육으로 출타중이므로 식수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식수계장   장기염
산림과 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기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공사계약체결 부적정 4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는 설계도서를 첨부 계약부서로 계약을 의뢰하고 있으며 공사계약 체결후 공사감독 지정공사를 추진하고 있어 공사감독관으로 하여금 하도급 되는 사례가 없도록 감독 공무원과 협조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지기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임도시설 사후관리 부적정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임도시설지에 대해서는 매년 일제 조사를 하여 보수 필요한 시설지에 대하여 하자보수 기간이 지난 임도시설지를 예산범위내에서 보수 조치하고 있으나 향후 소유자가 적극 참여토록 유도 국․도비를 절약토록 하겠습니다.
4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인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임도시설 공사 준공처리 소홀에서는 임도시설지는 임도시설 관리규정에 의거 대상지를 선정 추진하고 있으나 시설설계비의 10% 자부담 관계로 산주가 기피하고 있습니다.
향후 임도로써의 기능을 다할 수 있는 곳을 선정 산림사업 경영에 이바지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습니다.
네 번째는 남궁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특성있는 가로수 가로변 조성에 대해서는 현재 관내 37번, 46번 국도는 의정부국도유지 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정비 방침이 국도에는 가로수를 식재치 않도록 되어 있어서 현재 전부 지방도로 이식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삼회리 363번 지방도 8.8㎞에 벚나무를 식재한 것과 같이 지방도와 군도에는 특성있는 가로수를 식재토록 적극 검토하겠습니다.
50페이지 김인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수종갱신시 경제림으로 수종변경식재에 대해서는 현재 92년도부터 잣나무와 낙엽송 위주로 식재하던 것을 자작나무, 느티나무, 물프레등 환경수로 점차 변경식재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2-3년내에는 점차적으로 경제 수종으로 식재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여섯 번째 김인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명선 자연휴양림 관리개선 미흡에 대해서는 산림법 제32조 및 동법시행령 제33조에 의거 마을에서는 위탁을 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산림청이 운영하고 있는 것을 앞으로 위탁 경영으로 할시는 부락에서 운영토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식수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식수계장님의 보고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거나 처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특성있는 가로변 조성에 대한 지적사항중 처리결과를 보면 의정부국도유지 관리사업소에서 관리하고 있으나 현재 방침은 가로수를 식재치 않도록 되어 있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지금 경춘국도상의 외서면 관내에 국도변에 가로수를 심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 식수계장   장기염
저희가 지금 은행나무를 비롯해서 800본이 46번하고 37번 국도에 있는데 작년도까지 계약해서 옮기고 금년도에 남은게 한 400본 밖에 안됩니다. 400본도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예산을 세워서 금년도에 다 전체적으로 이식할 예정에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내가 어제도 봤는데요?
○ 식수계장   장기염
어제 이식하는 것은 설악면 송산리 지방도로.....
○ 부의장   남궁재
외서면내에 국도변에 심는게 있더라고요. 심는 것은 국도변에 심지 말라고 방침이 내려왔는데 어떻게 심는지 다음에 다른 지역에 보면 국도변에 가로수가 있는 곳도 많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경기도 일원이나 가평 지역만 해당이 될 수 있는지도 의문이고 다음에 이것이 교통도로 통행에 지장이 있고 불편이 있다고 해서 심지 말라고 하는 것 같아요.
단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시야가 가려지지 않으면 가려지지 않게끔 식수를 해서 놓고 도로변에 삭막하고 정서가 메마른 듯한 지역에 이런 가로수라도 심어 놓으면 좋지 않겠느냐 일정한 종류에 가로수를 특성있게 심자라는 뜻으로 이야기했는데 심지 말라고 한 것이 외서면에 제가 보니까 도로변에 뉘어서 심으려고 하는 것처럼 있더라고요.
○ 식수계장   장기염
국도변에서 작년도에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서 일반 업자들하고 계약을 해서 현재 지방도로 인식을 하는 것입니다. 캐어서 죽 놓은 거지 식재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 부의장   남궁재
계속 옮기려고 해 놓은 거예요?
○ 식수계장   장기염
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국도유지관리사업소의 방침이 그렇기 때문에 국도에 심으려면 국도유지관리회의협의가 필요한데 현재는 협의가 불가능한 상태입니다.
○ 부의장   남궁재
유독 크고 교통장애를 주지 않는 범위내에서 시야가 가려지지 않으면 그런 종류의 것도 있잖아요.
○ 식수계장   장기염
그런 관계는 저희가 유지관리사업소에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제가 어제, 오늘 보니까 국도변에 나무를 갔다 놓았기에 다시 거기에 심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냐 해서 질의를 들였고 심는게 아니라 캐서 옮긴다니까 저도 인정을 하겠지만 가평군이 관광지로써 도로변에 너무 메마른 도로보다는 가로수라도 심어 놓으면 뭔가 지역적으로 관광에 대한 이미지도 그렇고 도로 자체가 많이 자연이 살아 있을 수 있는 사업이 될 것 같아서 작년에 지적을 했었는데 어쨌든 도로교통 법상에 지장이 없는 범위내에서 할 수 있으면 국도유지관리사업소에 건의를 해서 가평군민이라도 독자적으로 할 수 있으면 그런 쪽으로 한번 추진을 해 보세요.
○ 식수계장   장기염
네, 한번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수종갱신시 경제림으로 바꾸어 달라는 답변은 들었습니다. 산림청에서 연구결과에 의해서 경제수종인 자작, 느티나무, 물프레가 좋다고 결정이 되어서 그것을 산주에게 권장을 한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산주들이 할 것이다 라고 답변을 하실 때에는 너무 무성의하다 이것이지요.
그럼 그 산주들이 하는데로 따라 하겠다는 이야기입니까? 그러니까 자체적으로 규정을 해서 이제는 이것이 아니면 못 심게끔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야 이루어지지 산주가 희망하는 경제수종을 식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만 하는 것은 이것이 산주한테 딸려 간다는 것 밖에 안되잖아요.
○ 식수계장   장기염
저희가 현재 조림을 하고 있는 것은 산림청에서 양묘협회와 묘목 생산 계약해서 식재를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묘목 계약으로써 산지까지 식재토록 한다 라고 하면 3-4년이 걸립니다. 산림청에서 연구결과 지방별로 기후와 토질에 맞는 수종을 양묘업자와 계약생산을 해서 현물 보조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저희가 하기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 의원   김인수
그러면 가평의 기후에 맞는 수종은 무엇 무엇인데 이것이 아니면 다른 것은 산림청에서 지정해 주는 것은 이 가평 지역에 안 맞기 때문에 지적한 사항은 여기에 해당이 안된다 타당치 않다 라고 하던가 너무 이것이 무성의한 답변이 되니까 산주가 산림과의 지시를 받아야 하는데 산림과가 산주에게 끌려 다니는 행정 같으니까 답변하는 사항이 모순이 있지 않나 질의를 한 겁니다.
이것이 사실상 2-3년전에 계약이 되어서 꼭 그 나무를 심지 않으면 안되기 때문에 이 지적사항은 4년이 지나서 몇 년 후부터는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답변을 하면 맞는게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기 계약을 2-3년전에 했으니까 그러면 3년치까지는 경제림보다는 낙엽송이나 잣나무를 치워야 되겠다 그 이후부터는 또 우리가 규정을 내부적으로 결정해서 집행을 시행하겠다 이런 것과는 차이가 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어영부영 지적에 답변으로 넘어가려고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하나 무엇인가 시정이 되어 나갈 수 있도록 행정에 변화가 와야 된다는 이야기지요. 그래서 그것을 다시 한번 여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식수계장   장기염
저희가 산주들한테 여쭈어 보아서 원하는 수종을 심을 수 있도록 산림청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인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김인수 의원님의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수종갱신을 하기 위해서 산림청 연구기관에서 점차적으로 연구를 해서 경제수종을 자작나무 내지 느티나무, 물푸레를 앞으로 2-3년후에는 가평군에 식재하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벌채 후에 잣나무가 나가고 있지요?
○ 식수계장   장기염
잣나무 벌채는 전체적으로 수종갱신되는게 없고요. 거의 미임목지라던가 불량활잡지 같은데를 정리해서 식재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러니까 현재 우리 군청에서 보조금으로 나가고 있는 묘목이 무엇이 나가고 있어요?
○ 식수계장   장기염
현재 잣나무, 낙엽송, 자작, 느티나무, 물푸레등이 나가고 있습니다.
○ 의원   최해용
다 나가고 있어요?
○ 식수계장   장기염
네, 나가고 있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런데 산주들이 잣나무를 안 심으려고 다 기피를 하지요?
○ 식수계장   장기염
저희가 금년도에 110㏊가 장기수였는데 한 70%가 잣나무인데요. 전체적으로 기피를 안하고 일부가 잣나무를 기피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수종이 현재 잣나무가 몇%, 낙엽송이 몇% 이렇게 군에서 보급을 했는지 자료를 가지고 계시지요?
○ 식수계장   장기염
자료는 안 가지고 있습니다만 사무실에는 자료가 있습니다.
○ 의원   최해용
지금 알고 계신대로 말씀을 해 주시지요?
○ 식수계장   장기염
전체적인 자료는 안 가지고 있는데 서면으로 답변을....
○ 의원   최해용
본의원 생각에는 산주들이 원하지도 않는 잣나무를 갖다 강제적으로 맡기는 것보다는 실질적으로 국비로 많은 보조가 되고 있는데 잣나무를 주는 것으로 끝났지 실질적으로 잣나무를 심은 사람에 대한 현지 확인은 하고 계신가요?
○ 식수계장   장기염
현지 확인은 저희 담당자들이 조림 실무자와 읍면 담당자들이 확인을 하고 있고 읍면에서도 보조금 지급 관계로 현지 확인을 하고 있고 또 식재할 때 저희가 조림 인부임을 고용해서 제대로 식재토록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해용
제가 보기에는 제대로 안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산주가 바라는 수종이 아니기 때문으로 알고 있고 현재 우리 군에서 수종을 제대로 못 구할 것 같으면 앞으로 2-3년후에 그 수종을 많이 구할 수 있으면 좀 기다렸다가 경제 수종을 심을 수 있는 방법이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계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는지요?
○ 식수계장   장기염
저희가 도에도 그런 건의를 많이 했었습니다. 작년도까지는 년중 한 200㏊이상을 했는데 올해는 강원도 솔잎혹파리 피해관계로 100㏊로 줄었습니다. 사실 내년도에도 200㏊이상은 될 것으로 예상을 하는데 정부에서 계획을 수립해서 하향식으로 하기 때문에 저희도 그 관계를 어떻게 할 수가 없는데 건의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하향식이라도 이제는 자치제니까 우리 군에서 우리 군에 맞는 경제성이 오를 수 있는 이런 수종을 최대한 많이 구입을 해서 좀 기간이 흐르더라도 그런 쪽으로 해 주시고 금년도에 나간 수종에 대해서 자료를 의회로 보내 주시지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식수계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식수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사회복지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복지계장   이명렬
사회복지과 소관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2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첫 번째 정연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의료보험진료비 미지불 누중에 대한 대책은 94년도 3억9000만원은 ‘95년도 지난해 의료보호특별회계 예산에서 지급 완료를 했습니다.
다음에 ‘95년도 10월30일 현재 약 5억2000만원이 체불되어 있었는데 이것은 95년 11월부터 금년 2월까지 2억7765만4000원이 지급되었고 약 2억4223만6000원이 체불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진료비 청구에 대하여 조속히 지급할 예정이며 진료비 청구를 줄이기 위해서 경미한 병명은 관내 보건소 및 관내 병.의원을 이용토록 해서 진료비를 줄여 나가겠습니다.
이것은 사실 따지고 보면 전국적인 현상이고 도내 전체적인 현상인데 지난번에도 저희 담당계장이 두 번이나 도에 출장을 했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 두차례에 걸쳐서 특별진료비를 교부받아서 지급을 했기 때문에 타시군보다는 저희 군이 실적이 양호한 편입니다.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최해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조건부 계절영업허가 처리절차 개선에 대한 문제인데 이것은 계절 음식점 영업허가는 하천변 또는 유원지 등에서 일시적으로 영업을 하고자 하는 자에 대하여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영업허가를 해 주는 것인데 영업허가가 가능한 선행조건인 하천부지점용허가, 농지전용허가 등 현상태의 파이프 천막 등을 가설 건축물 축조신고 처리가 되었을시 가능함으로 이와 관련된 부서와 적극 협조하여 검토해 나가야 할 사항입니다.
참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에 계절업소영업에 대한 간담회를 개최했습니다. 읍면별로 다니면서요. 101명이 참석을 해서 이것과 관련되어서 상의를 한 실적이 있고 다음에 계절음식점 허가 안내에 대한 홍보를 여러 분야에서 제가 자체적으로 했습니다.
현재 읍면의 고시사항이 지시된 상태에 있고 현재까지 하면 현등사입구 여기 8개소가 있는데 현재 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을 한다고 해서 이것은 영업허가 처리를 하였고 또 1개소는 계절 음식점으로 허가 처리한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시설이 다소 미비하지만 한시적으로 해 준 사항이기 때문에 이런 실적을 거둔 바 있습니다.
기타 지역은 개별적으로 계절 음식점 영업 허가 신청을 하기 위해서 추진중에 있고 또 읍면에서 하천부지 점용이라던가 이 사항이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잇습니다. 의원님들께서 참고로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6페이지 지기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식품 접객업소 과태료 부과 부적정에 관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제26조 및 제27조 등 미실시에 대하여 동법시행령 54조 규정에 의거 「별표2」의 기준에 따라 부과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현재 금년도에 별표2에 따라 부과한 실적이 11건에 과태료 330만원을 부과 처분했습니다. 그것은 지적하신대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김인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노래방, 단란주점 운영개선에 대해서는 저희가 공문을 통해서 노래방 관청인 가평 경찰서장에게 노래방에 대한 철저한 지도단속을 협조해 달라고 공문을 발송했습니다.
향후 지도단속시 경찰관과 저희 사회복지과 위생 관련 공무원과 합동으로 단속.점검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정연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여성단체 통폐합 운영에 대해서는 각급 여성단체별로 중앙조직에 의거 지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구성 목적 및 성격이 상이하고 통합은 사실적으로 불가능하기 때문에 각급 여성단체 회원 구성에 있어 1회원이 2개 이상 단체에 가입하는 사례가 없도록 지속적으로 지도하고 있고 앞으로 계속 하겠습니다.
다음 마찬가지로 정연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노인복지회관 운영 관리계획에 대한 문제는 이것에 대한 운영비가 많이 들어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 건물이 완공되면 식당 및 사무실 일부 임대를 해 주고 또 노인회 정액보조등이 나가는게 있고 금년도부터 사회복지 기금이 조성이 됩니다. 노인문제에 관해서요. 이런 이자등을 이용해서 관리비로 충당할 계획입니다.
다음 지기원의원님께서 짖거해 주신 가평군 하면 어린이집 운영 지도.감독 소홀에 대해서는 가평군 어린이집 위탁운영에 관한 조례 및 조례 시행규칙에 의거 징계규정을 제정하겠습니다.
지금 준비중에 있고 이달말까지 이 규정을 완료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역시 지기원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노인 경로우대 승차권 운영에 대해서는 현행 지난해까지 쓰던 경로승차권은 금년 3월30일까지 사용을 가능했었습니다. 유예기간을 두었기 때문에.
금년 1월1일부터는 경로승차요금 제도가 변경되어 현재 온라인으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쓰던 승차권은 금년 3월30일까지 통행이 되었기 때문에 갖고 계시던 분은 대개 소모를 하지 않았느냐 판단됩니다.
다음 김인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노인건강진단 개선소홀에 대해서는 저희가 관리카드를 별도 작성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대부분 노인성 질환이기 때문에 완치가 사실 어려운 실정입니다.
그래서 추후 계속 치료가 가능토록 개선해 나가겠습니다. 또한 진료기관 선정을 노인들의 불편을 해소시켜 주기 위해서 관내 병원에 이동진료차가 없습니다. 없기 때문에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선정해서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진료할 수 있도록 금년도부터 조치를 했습니다.
다음 지기원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노인복지회관 행정처리 부적정에 대해서는 저희가 지난해 12월29일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았습니다.
금년 3월부터 공사 재착공에 들어가서 현재 터파기까지 완료가 된 상태고 곧 오늘, 내일간에 콘크리트 타설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사회복지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회복지계장님의 보고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거나 처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지금 계장님께서 노인복지회관 관리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식당 및 사무실 임대 그리고 노인의 정액보조금, 사회복지기금이자 등으로 충당한다고 했는데 노인회 정액 보조금이나, 사회복지기금이자, 식당을 임대주면 대략 얼마씩 나온다는 데이터가 나와 있어요?
○ 사회복지계장   이명렬
현재 데이터는 정확하게 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건축이 지금 시작된 단계이고 금년 말에 가서 완공이 될 계획이기 때문에 정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는 별도로 뽑아 보도록 하고 아직 사회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는 거기까지 생각을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정액 보조금 같은 것과, 이자 같은 것은 대략 나와 있겠지요. 식당 세주는 것은 몰라도
○ 사회복지계장   이명렬
그렇지요. 정액보조는 나와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몇%나 차지할 것 같아요?
○ 사회복지계장   이명렬
전체 관리비 충당 부분을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글쎄요, 전체 관리비가 들어갈 소요예산이 나와야 %가 나올텐데 현재 연간 관리비를 따져 본 적이 없습니다.
○ 의원   정연구
400여평이면 관리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갈텐데 그것 가지고 되겠느냐, 그리고 건물을 세주며 거기에 각종 수리비 해서 계산을 내어도 나중에 수리해 줄 때는 맞지 않거든요. 과연 되겠느냐. 물론 큰 건물을 지어서 쓰면 좋겠지만 애초에 관리계획을 수립할 때도 운영비 때문에 힘들다는 이야기를 의회에서도 했어요. 대략 %도 나와 있지 않고 그것으로 충당하겠다고 했는데 모자랄 때는 어떻게 해요?
○ 사회복지계장   이명렬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대로 제가 정확히 따져 보지 못한 좀 소홀한 부분이 다소 있는데 조만간 관리비에 들어가는 소요예산하고 지금 보고드린 여러 가지 분야에서 나오는 수입하고 대비를 해서 데이터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계획이 섰을 것 아니에요? 그때는 계장님이 아니고 복지과장님이 계실 적에 운영비 때문에 승인할 수 없다고 의회에서 그랬더니 충분히 할 수 있다고 했거든요. 그런데 대략 %가 나와 있지도 않고 그렇게 하겠다는 것이지 이것이 꼭 된다는 보장도 없잖아요.
○ 사회복지계장   이명렬
모자랄 수도 있지요? 저희가 지금 현재로서는 모자를 가능성도 있다고 말씀을 분명히 드리고 저희가 생각할 때는 그렇습니다. 모자라는 부분은 노인회가 어차피 사회단체기 때문에 자체적인 회비도 들어가야 되지 않느냐 이런 부분으로 천상 메꾸어 나가야 되는데 어쨌든 지출과 수입은 별도로 정확히 세밀하게 따져서 자료로 보고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물론 모자라면 노인들이 낸다고 하지만 노인들이 내지 않고 일반 사회 유력 인사나 이런 분들한테 손을 내밀게 되니까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참고해서 한번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분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노인건강진단 개선 소홀 지적사항에 대하여 이동진료차가 없어 노인분들의 불편을 고려 한국건강관리협회를 선정했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각 읍면별로 며칠 순회를 하는 것으로 계획을 잡았나요? 1개면에 하루씩 해서 계획을 잡았는지 아니면 그냥 한국건강관리협회로 선정만 해 놓고 자세한 세부적인 계획은 안 세워 놓았는지?
○ 사회복지계장   이명렬
선정만 지금 되어 있고요. 날짜는 확정을 못했습니다. 아직 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주 날짜를 읍면별로 며칠 할 것인지 확정 계획을 세워서 읍면에 시달도 하고 노인들에게 홍보도 해 나가야 합니다.
○ 부의장   남궁재
순회하는 날짜를 지금 물어보는게 아니고 지금 외서면이면 외서면, 설악면이면 설악면을 하루 당일로 하면 각 부락 단위로 노인들이 한군데로 다 집행을 해야 되잖아요?
○ 사회복지계장   이명렬
그런 문제가 나올 수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그래서 지금 계획이 안 잡혀 있으면 계획을 세울 때 좀 효과적이고 실질적으로 도움을 줄 수 있고 실효성을 거둘 수 있는 결과를 생각해 보아야 한다고요.
그러면 혜택을 주기 위해서 설악면을 오늘 한번 한다 그러면 어느 한 군데 가서 형식적으로 하고 왔다고 하면 각 부락 단위도 그렇고 몰라서 건강진단을 못 받는 사람이 많을 것 아니냐 이런 면으로 저는 염려가 되니까 또 설악면에 예를 들어서 면사무소에서 진단을 한다고 하면 각 부락에서 다 그리로 모여야 되요.
그러면 어차피 나올 바에는 관내에서 할 수도 있는 건데 여기서는 노인분들의 불편을 고려해서 한다고 했으니까 좀 세부적으로 구체적인 안을 가지고 계획을 잡아서 노인분들이 불편하지 않게끔 이런 방법, 물론 부락 단위로 다 다니기는 힘들겠지요. 힘든데 몇 군데라도 많이 계신 노인분들이 계신 지역을 골라서라도 하루에 그치지 말고 2-3일이라도 각 읍면별로 나누어서 날짜 선정도 그렇고 계획을 잡으면 더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입니다.
○ 사회복지계장   이명렬
네, 알겠습니다.
무슨 말씀이신지 제가 이해를 하겠습니다. 면사무소에서 달랑 가서 하루만 진료한다고 갔다 오지 말고 사람이 가장 많이 모일 수 있는 지역을 선정해서 진료토록 앞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조건부 계절영업허가에 대해서 의문이 나서 질의를 합니다.
하천변이나 유원지에서 계절별 영업을 하려면 하천부지 점용허가나 아니면 농지전용허가서만 받으면 파이프 천막 등을 설치해서 영업을 할 수 있게 해 준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거기에 영업을 하는데 식품위생법에 의해서 적용을 합니까? 아니면 적용을 안하고 허가를 해 줄 수 있습니까?
○ 사회복지계장   이명렬
적용을 100% 안합니다.
○ 의원   김인수
안하지요. 안하면 가능하지만 적용하면 못해요. 그래서 우리가 동해안쪽으로 여러군데 가 보았더니 많이 하더라고요. 일동도 갔었고 안동도 갔었고 여러군데 가 보았더니 유원지변에는 계절별로 식품위생법에 적용을 안하고 그냥 해 주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군도 이것을 해야겠다고 해서 지적을 한 사항이 한번 짚고 넘어가는 사항인데 그것은 잘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주민의 불편사항이 없도록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하나 노래방이 95년도 12월 12일에 지적된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용을 보면 상호지도단속시 경찰관과 합동 계획임. 그러면 금년에 1/4분기가 다 지나가는 사항인데 한번쯤은 했어야 하고 월 몇회 분기 몇 회 이렇게 하겠다면 모르는데 향후 지도단속을 하겠다는건 막연한 사항이기 때문에 좀 성의가 없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분기에 한다던가 아니면 월 몇회한다던가 해서 집행을 할까 말까인데 이것은 향후 지도단속을 경찰관과 합동으로 하겠음 이것도 막연한 사항이에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서 과거에 보셨잖아요. 노래방에서 불이 많이 나고 사람들이 죽고 해서 석유 난로와 가스를 설치하지 않으면 허가를 못하고 영업을 못하게 강화하고 있는 사항인데 다행히 우리 지역에는 그런 것이 없었기 때문에 다행입니다만 이런 것은 우리가 사전에 예방을 함으로써 그런 사고가 안나지 않습니까? 난 후에 행정력이 미흡하다는 이야기를 듣는 것보다 유비무환이라고 하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상 노래방은 아이들, 노인, 어른 모두 갑니다. 왜냐하면 스트레스 해소하는데는 거기 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지금 질서가 문란해집니다. 이것은 막연하게 향후 지도단속을 하겠다고 하지 말고 월1회 하던가 분기에 1회 한다던가 계획을 세워야 하지 않느냐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복지계장   이명렬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최해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김인수 의원님이 계절영업허가에 대한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현재 계절영업허가를 해 준다는 것은 말씀하신대로 계절영업허가를 하고자 하는 자에게 최대한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시설기준을 완화하여 영업허가를 하여 주는 영업허가에 가능한 선행조건이 하천부지점용허가나, 농지전용허가를 득한 후에 시설물에 대해서 해 주겠다고 하셨잖아요.
그런데 현재 계절영업허가를 해 준 건수가 조금 전에 말씀하시기를 하면에 1건을 해 주셨다고 하셨지요? 그러면 현재 다른 무허가 업소는 왜 안되고 있지요?
○ 사회복지계장   이명렬
그것은 조금 전에도 보고를 드렸다시피 저희가 해당하는 사람들을 읍면에 순회하면서 만나다시피 했습니다. 그런데 가장 문제는 개별 법인 하천법에 의한 하천법의 점용허가를 수속중에 있는 사람도 있고 본인이 귀찮아서인지 추진을 안하는 사람도 있고 사실은 읍면에 저희가 지시도 했고 그래서 읍면에서 추진이 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몇 건이나 추진이 되고 있는지는 저희 사회복지과에서도 판단은 어려운데 일단 이것이 하천부지점용허가가 되어서 일시적으로 가설 건축물 축조 신고까지 되어야 저희가 여기에 김의원님도 말씀하셨다시피 식품에 관한 그런 규정을 보지 않고 기본적인 사항만 체크를 해서 허가를 내줄 수가 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현재 몇 명이나 추진하고 있는지는 저희가 정확히 파악이 안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지금 기 받은 사람도 있고 또 추진하기 위해서 군에 문의 전화도 매일 오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행락철 이전에는 다소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들에게는 허가가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 의원   최해용
그래서 현재 가평 군내에 하천변 또는 유원지 부근에 계절영업허가를 득해야 될 것으로 보는 무허가 업소 현황은 어느 정도 있습니까?
○ 사회복지계장   이명렬
저희가 대상을 가지고 있는 인원은 120명입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러면 120명인데 이제 4월이 지나 5월이 되는데 적어도 6월, 7월, 8월 적어도 3개월 정도 계절영업허가라고 하면 영업을 할 수 있는 기간을 주어야 하는데 실질적으로 현재 이루어지는 것은 1건 밖에 없는데 하천부지점용허가도 가평군에서 하는 것이고, 농지전용허가도 가평군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먼저 제가 계절영업허가 관계로 해서 상면에서 들어보니까 상면사무소에서 교육하실 때 나와 보셨어요?
○ 사회복지계장   이명렬
저는 그때 못 나갔습니다.
○ 의원   최해용
상면에서 이런 이야기가 나왔다는데요. 사회복지과에서는 해 주려고 했는데 건설과에서 안해 줄려고 해서 안된다 그 어느 공무원이 그런 말씀을 하셔서 주민들로 하여금 상당히 듣기 거북한 소리까지 들리고 있는데 그런 무책임한 말씀들은 안하셔야 될 것으로 알고 여기에 보면 가능하므로 이와 관련 부서와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추진하시겠다고 했는데 현재 적극적으로 하시는데 어느 부서에서 협조를 안해 주고 있어요?
○ 사회복지계장   이명렬
제가 알기로는 협조 안해 주시는 부서는 없습니다. 여기에 저희 군수님도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해당 부서의 과장님도 신경을 많이 쓰고 계시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러니까 앞으로 얼마남지 않은 계절영업이니까 최대한 빨리 교육하시고 120업소가 되는데 현재 허가나간데는 1개 업소 밖에 없으니까 또 적극적으로 하셔서 기왕 우리 가평군에서 없었던 계절영업허가를 내주는 문제가 되었으니까 적극적으로 노력을 해 주셔서 많은 업소에 허가가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핫리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복지계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복지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환경보호과 소관 95행정사무감사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연구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공중화장실 관리소홀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작년 11월24일자로 공중화장실에 관한 전수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전수조사를 실시해 보았더니 당초에 관리하고 있던 67동에 비해서 8동이 증가가 되었습니다. 이 8동 증가된 것을 포함해서 총 75동의 공중화장실의 관리카드를 추가로 작성해서 비치를 하고 또 관리책임공무원을 지정해서 관리토록 하면서 공중화장실에는 이용자가 불편사항이 있을 때에는 항시 신고를 할 수 있는 불편신고엽서를 비치하도록 해 놓고 또 읍면 자체 세부계획을 수립해서 최소한 1일 3회 정도는 청소를 실시토록 해서 이용자들의 불편을 없애도록 함과 청결을 유지하는데 만전을 기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관내에 공중화장실이 총 75동의 내역을 보면 민간 업체에서 설치관리하고 있는 공중화장실이 32동이 있고 또 타기관 단체에서 운영하는 것이 7동 또 읍면사무소에서 관리하는 화장실이 36동이 되겠습니다.
이 75동에 대한 유형별로 보면 유원지에 29동, 역과 터미널에 7동, 시장에 3동, 주유소에 21동, 휴게소 11동, 등산로에 3동, 공설운동장에 1동 해서 75동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이중에 금년도에 공중화장실에 소요되는 예산은 1550만원을 확보해서 분뇨를 수거하는 비용과 또 관리용품을 비치하는 내역 또 도색과 일반관리비에 충당하는 계획으로 1550만원을 확보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는 역시 정연구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입니다. 설악면에서 오수관로를 연장해서 토양오염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하라는 내용이셨습니다. 설악 농산김치공장이 있는데까지 오수관로를 연장 설치를 하기 위해서 현장조사를 해 보았더니 사업량이 약 1,000m 한 1㎞정도가 소요되는데 사업비가 1억2500만원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1억2500만원을 확보하지 못했고 금년도에 예산은 기존관로에 대한 보수 예산으로 2000만원을 확보해서 현재 보수를 하기 위한 기존관로 CCTV 촬영을 계약해서 추진을 하고 있는 내용이며 내년도에 국도비 보조 신청을 할때 이 사항이 포함되도록 절충을 하고 지원요청을 하겠습니다.
다음 세 번째 남궁재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재활용품 수거지연 사항으로써 각 마을에 재활용품이 제때 수거되지 않아서 창고에 그대로 방치되고 있어 부락 지도자들로부터 불평이 있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환경보호과 청소계에 일반전화와 읍면사무소 사회복지계, 총무계에 판매대행을 의뢰하게 되면 군재활용품 운반전용차량을 확보한 사항을 신속하게 배치 운영을 하고 또한 자체 확보된 차량으로써 수용이 모자를 경우에는 재생공사 차량을 요청해서 신속하게 수거를 해 나가도록 지시를 해 놓고 있고 현재 그렇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저희가 이것은 지적사항과는 별도의 내용입니다만 저희 환경보호과 직원이 재활용품을 수거.운반 업무를 추진하다가 차량사고가 나는 바람에 지금 한달 반 정도를 입원해서 치료를 받고 있으며 불우한 직원에 대한 협조사항으로써 군.읍면 전직원들이 동참해 주셔서 헌금 위로금조로 약 400만원에 가까운 성금을 답지해 주셔서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또 신속하게 수거를 해서 마을 지도자님들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지기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쓰레기반입 지연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색쓰레기 매립장이 95년도에 준공을 보고서도 쓰레기를 반입 못하는 것은 도에 사용 개시 신고를 못한 결과로 이는 담당부서 직원의 업무처리가 미숙한 사항이라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준공을 해 놓고 사용개시 신고를 못하게 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만 우선적으로 이 시설을 관리하는 책임과장으로서 대단히 죄송하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선 사용개시 신고를 못하게 된 직접적인 이유로써는 쓰레기가 매립이 되면 거기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1차, 2차, 3차 처리를 해서 최종 방류를 하도록 하는데 현재 시설로써는 1차 처리만 하고 2차, 3차 처리는 가평 하수종말처리장이 준공이 되어서 거기에 연결 유입처리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 추진할 때는 가평하수종말처리장의 준공시기와 그 위생매립장의 준공시기와 일치되는 계획으로써 추진되었습니다만 하수종말처리장의 준공이 늦어지는 이유로 해서 1차 처리 후에 2, 3차 처리되지 않은 침출수를 어떻게 처리할 것이냐 하는 문제가 대두되었습니다.
그래서 2, 3차 처리되지 않은 침출수를 하면 위생처리장과 설악 간이오수처리장에 이송 처리하는 방안으로써 연구를 하니까 하면 위생처리장으로서는 현시설로써 쓰레기 침출수를 유입하게 되면 방류수 수질기준이 오바가 되기 때문에 도저히 불가능하다라는 판정을 받았고 설악면 간이오수처리장에 이송처리를 했을 경우 현 시설로서는 BOD수치로써 30PPM 이하로 방류가 되도록 수질기준이 되어 있는데 현재 시설에 침출수가 1차 이송처리된 것을 계산상에 분석을 해 보니까 28PPM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금년 7월1일자로 환경보존법령이 개정이 되면서 대책지역내에서는 20PPM이하로 강화되는 내용으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 시점에서 이송처리를 한다 라고 했을 때 불가피하게 7월1일이 지나게 되면 8PPM이 오바가 되는 문제가 되기 때문에 이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자연정화 시스템과 모래활성화탄이라는 시설을 추가하게 되면 현 매립장에서 침출수가 나오는 것을 이송해서 현재 처리되는 수질의 혼합을 했을 경우 360PPM의 BOD가 산출이 되는데 이것을 추가로 설비하는 보강설비를 완비했을 경우에 7.2PPM이 방류가 될 수 있는 계산이 나올 수 있는 사항이 연구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추가로 보강시설을 하기 위해서 현재 도비로 지원되는 운영비를 시설보강비용으로 전용을 해서 하기 위해 현재 1회 추경예산에 요구를 해 놓고 도에도 그 사항을 보고해서 승인을 받아 놓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상색위생쓰레기매립에 대한 지연에 대한 이유를 구체적으로 의원님들의 이해를 구하기 위해서 장황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해해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다섯 번째로 최해용 의원님께서 질의를 해 주신 환경보호단속선 운영비 지출 부적정에 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팔당상수원특별대책지역으로 지역발전에 제한을 받고 있는데 오히려 환경보호단속선 운영에 있어서는 인건비, 관리비 등 각종 경비를 국도비로 지원받아서 집행하여야 함에도 군비로 경비를 지출하고 있어서 형평성이 없다 라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본래 공해단속선과, 청소선은 국도비 보조고 건조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습니다만 가평군의 지역 특성상 깨끗하고 쾌적한 자연환경을 보존하기 위해서 현재까지는 군비로 운영을 해 왔습니다. 계속 도나 환경부에 국비나 도비로 지원을 받아서 운영비까지도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운영을 해 나가고 또한 내년도 보조사업 신청시에 이 사항을 보고해서 내년도에는 반드시 국도비로 운영비를 충당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여섯 번째로 정연구 의원님과 부의장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상수도 정수장관리상태 불량하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 1월1일자로 업무를 이관받아서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만 시설을 설치한 것이 굉장히 오래되었고 노후가 된 사항에서 또 정수와 취수를 적절한 면적 확보도 어려운 상태에서 여러 가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는 실정이 사실입니다.
우선 지적해 주신 사항중에 목적으로 보면 청평상수도에 대한 종합대책 사항으로써 문제점을 제시하면 우선 북한강 청평댐 밑에 신설된 취수장이 솔직한 사항으로 싶패작이었습니다. 취수장의 수원이 부족하고 또 낙뢰로 인해서 수중모터 펌프가 고장이 되어 일정기간동안 취수를 못한 사항과 또 정수장의 정수능력이 부족하고 급수관 노후로 누수나 수압 저하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취수원을 지하수와 복류수를 병행해서 우선 수량을 충분히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서는 집수매거를 60㎜관 100m를 2개소를 추가로 더 시공하고 집수정 사다리 설치를 2개소 설치해서 주민 급수에 필요한 량과 연구적 이용에 차질이 없도록 해 나가기 위해서는 경비 산출을 해 보니까 5000만원의 비용이 소요됩니다. 그래서 1회 추경에 예산을 요구해 놓고 있는 상태에 있습니다.
이러한 청평댐 아래에 취수원을 더 보강했을 때 단점으로써 동장이 된다 라면 우선 북한강 복류수를 취수했을 때에 상수원보호구역을 추가로 설정을 해야 된다 라는 현안사항이 나타나는데 이 사항은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기 위해서 현재 팔당상수원 특별보호구역으로써의 대책 지역으로 지정되어 있어서 그 대책지역내에서 규제되는 범위내에서 규제를 한다 라면 보호구역으로 설정되는 것은 유보를 해도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이러한 각종 행위금지제한으로 인해서 주민들의 민원발생의 우려가 되고 수질이 저하될 때 수질오염 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있습니다만 최대한 오염물질의 방류를 단속하고 지도해 나가면서 오염이 되지 않도록 적극 노력을 해 나가야 되겠습니다.
다음에 취수장비 고장수리 및 낙뢰예방시설을 조치 보강하기 위해서는 금년 2월16일자로 북한강수중모터 펌프 고장수리를 완료하였습니다. 75마력짜리 3대를 1호정에 2호기와 2호정의 1, 2호기 모두 3대를 수리완료했습니다.
다음 중앙통제시설의 고장수리와 낙뢰 사고예방 낙뢰 분산 시설은 약 2900만원의 예산이 소요되는데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요구를 해 놓고 있는 사항에 있습니다.
상수도 시설에 관해서는 담당직원의 업무추진 능력보다는 예산을 얼마만큼 투입해 주느냐 여부에 따라서 이 시설이 원만하게 되며 지역주민들한테 양질의 상수도를 공급할 수 있다 라는 것이 무엇보다도 예산의 확보가 어느 정도 되느냐에 따라서 결정되어지는 사항으로써 의원님들의 많은 지원을 부탁 올리면서 이 사항은 보고를 드리고 기존에 확보되어 있는 당초 예산에서의 추진사항은 현재 설계용역 중으로써 설계가 끝나면 바로 발주를 해서 차질이 없도록 열심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로 지기원 의원님들께 지적해 주신 급수전 공사비 징수처리 부적정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급수공사를 할때 주민들로부터 과다하게 급수공사 부담금을 징수하여 피해를 주고 있다는 내용으로써 급수공사비는 가평군수도급수 조례 제10조 및 도조례 시행규칙 제5조 규정에 이해서 정액제로 실시해 왔습니다.
이 정액제의 경우를 보면 신설 공사의 경우 지금 배포해 드린 유인물에는 200m로 오타가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20m입니다. 죄송하게 되었습니다. 20m까지는 적용을 하고 개조 공사일 경우에는 10m까지의 기본설정 금액을 하기 때문에 사실상 20m가 되지 않는 짧은 거리에 있는 주민들로서는 비용을 과다하게 내는 사례가 틀림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가 주민 부담을 줄여 주기 위한 방안으로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해서 각 시군에 조례사항을 전부 조회해서 자료를 받아 놓고 있는 사항으로써 개정 조례안을 작성해서 늦어도 6월30일까지는 이 조례를 개정 공포를 해서 지역주민들에게 부담을 줄여 드리는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여덟 번째 역시 지기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간이급수조례 유지관리 위원회 구성운영 소홀히 되겠습니다. 94년 8월3일자로 간이급수시설이 간이상수도로 명칭이 바뀌면서 수도법에서 관리되도록 개정이 되어 있습니다.
수도법에 의한 간이상수도 급수조례를 제정하여 위원회 구성 등 간이상수도 시설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됩니다만 현재까지 이 조례가 제정되어 있지를 않아서 이 사항도 저희가 자료를 수집하고 조례제정안을 작성해서 작성 안이 지금 만들어 가고 있는 과정중에 있습니다.
이 사항도 6월30일까지는 조례를 제정 완료해서 시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참고로 변명 같습니다만 간이급수시설이 저희 가평군에 현재 103개소에 시설이 있는데 막상 이것이 간이상수도로 명칭이 바뀌면서 수도법에 의해서 건강진단이라던가 수질검사라던가 이러한 사항을 현재 수도계 직원이 도시과에 있을 때 계장을 포함해서 4명의 직원이 환경보호과로 오면서 직제개정이 되면서 인원이 한명 줄었습니다.
업무는 늘어나면서 인원이 줄어든 사항에서 상당히 저희 나름대로 애로사항이 있고 또 저희 관리계의 배치되어 있는 직원 한명을 저희과 내부적으로 수도계의 인력보강을 위해서 한명이 현재 환경직 직원이 수도계에 배치되어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시설관리와 예산운영이라던가 상수도사업 특별회계에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그 직원 보강이라던가 어떤 직제배정시에 반영이 되어서 명실상부한 시설관리와 운영이 되도록 관심과 배려가 있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다음 아홉 번째로 지기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수도계량기 제품 확인사항으로써 상수도 고장 수리 신고가 총 638건중에 계량기 고장수리가 511건으로 80%정도를 차지하고 있는데 이것은 계량기 자체가 불량한 제품인 것으로 판단된다 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확인을 해 본 결과 상수도 고장수리중 계량기 고장수리가 많았던 내용이 주민신고에 의해서 고장 수리한 것보다는 노후 계량기를 교체해 준 것이 고장수리와 같은 통계로 작성이 되었기 때문에 이렇게 많게 된 사항이 확인되었습니다.
주민불편 민원처리 건수 삽입된 것은 사실상 통계치의 착오로 인해서 80%정도로 차지한 사항으로 되었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향후에 계량기는 고감도 계량기로 교체토록 하고 계량기 구입할 때에도 사양 및 시험 성적서를 받아서 우수한 제품을 구입해서 교체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금년도 계량기 교체 계획이 총 예산에 1900만원이 확보되어서 유효기간이 경과한 850개를 교체할 계획에 있습니다. 계량기 구입시에는 고감도 계량기로써 사양 및 시험성적서를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사항대로 제출받아서 우수 제품이 확보되도록 적극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겟습니다.
○ 의장   최승수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환경보호과장님의 보고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거나 처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지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공중화장실을 1일 3회 수시 청소토록 하시겠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사실과 달라요. 사실 3회씩 할 수도 없지만 지금 설악의 복지회관 옆에 있는 공중화장실도 한 1주일을 가 봤어요. 1주일 전에 소변기 깨진 것이 갈지도 않아서 면에 갈라고 했는데 요즘은 안가봤어요. 그리고 청소도 잘 안하는데 1일에 세 번씩 한다는건 거짓이니까 1일에 한번씩 잡고 해 주시고....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읍면에 사실 지시는 아침.점심.저녁에 때마다 가서 확인해 와라 지시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거야 1일에 세 번씩 할 수 있어요? 하루에 한번씩만 하면 좋지요. 그리고 김치공장의 짠물이 자꾸 나와서 관로를 이야기했는데 예산이 많이 드니까 관로는 못 묻더라도 수시 단속을 해서 덜 나오도록 해야 될게 아니에요.
주민들이 짠물이 나와서 빨래를 못한다느니, 물이 맛이 없다느니 그러니까 예산이 1억5000만원이나 들어가니 당장은 못하니까 가서 감독을 해서 공장하는 사람이 김치공장을 하니까 특혜를 주는 것처럼 되는데 주어도 여기서 관리를 해야 될게 아니에요? 단속을 해서 가능하면 짠물을 덜 내보낼 수 있게 지저분한 것을 덜 내보낼 수 있게 감독을 해 주세요.
그리고 한가지만 더 말씀을 드릴께요. 쓰레기매립장 침출수로 설악 간이오수처리장으로 가지고 오신다는데 운반하는 과정에서도 냄새나지는 않아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냄새는 안납니다. 버큠카라고 분리수거차와 마찬가지로....
○ 의원   정연구
언제부터 언제까지 가지고 올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그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현재 오수처리장의 시설을 보강해야 됩니다. 어떤 내용이냐 하면 자연정화 시스템이라고 해서 바이오헥타라고 명칭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 시설을 보강하게 되면 지금 현재 처리하고 있는 기준보다 한 300정도는 고효율로 처리가 되어요. 그래서 그것이 약 8100만원 정도의 공사비가 들어가는데 그 사항은 형식이나 시설효과면이 도에 다 보고가 되어서....
○ 의원   정연구
설악면 주민들한테 피해는 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전혀 안갑니다.
○ 의원   정연구
전혀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 의원   정연구
여하튼 이런 것이 들어오면 혹시 피해가 있다고 할지도 모르니까 잘 챙겨 주세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공중화장실이 75동이 있다고 하셨는데 주유소에 21개 있다고 그러셨어요. 그런데 이 주유소에 있는 것도 우리 군에서 관리를 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안합니다. 군에서 관리하는 것은 읍면장에게 위임된 36동에 대해서만 관리를 하고요, 다만 청소상태라던가 이용의 불편사항 같은 것은 지도를 합니다. 다만 예산 투자나, 보수같은 것은 시설자에게 책임을 집니다.
○ 의원   이용화
주유소 영업을 하기 위해서 하니까 그 사람들이 관리전환이 된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관리전환보다도 그 주유소에서 설치한 겁니다. 저희가 설치한 것이 아니고요.
○ 의원   이용화
그런데 왜 21개라는 우리 군에서 관리한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유형별로 말씀드릴 때 21개라는 것이고 설치 주체별로 본다 라면 민간32, 타기관 단체가 7, 군이 36 이렇게 되어 있는데 주유소 21개는 민간 32속에 포함이 된 겁니다.
○ 의원   이용화
그리고 우리가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해서 폐기물 수거료는 많이 징수가 되고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지금 현재로 한 3억8000정도가 계획되고 있는데 작년 봉투판매 수수료로 보면 증가가 되고 있습니다. 당초보다.
○ 의원   이용화
쓰레기종량제를 실시한 후 수거료는 많이 들어오나 읍면에 보면 공공학교 주변같은데는 청소가 안되었다고 생각은 안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그래서 저희들도 가장 어려운 점으로 생각하고 있는 것이 자기의 시설내에는 자기가 다 책임지고 있는데 집을 벗어난 공터라던가, 공공장소 같은데 보면 옛날에는 누구든지 쓸어서 모아 두면 가져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봉투에 담아서 규격봉투에만 내도록 하니까 자기 집이 아닌 다른 곳의 청소를 서로 기피하는 현상이 있습니다.
읍면에 지시가 되기를 공공용 봉투를 별도로 제작을 해서 공공장소에서 발생되는 쓰레기는 공공봉투에 넣도록 하고 환경미화원들이 규격봉투 청소를 한 이후에 남는 시간을 이용해서 공공지역을 별도로 청소하도록 지시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물론 청소를 미화원들이 한다고 하는데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본 의원 생각으로는 한 달에 한번이라던가 읍면에 지시를 해서 청소의 날을 받으면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좋으신 말씀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의장   최승수
네, 최해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공중화장실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게 36동으로써 읍면장한테 관리를 위임해서 하고 있지요? 그런데 추세를 보면 작년도 읍면 감사때 실질적으로 사용하는 사람은 업주니까 관리전환을 하십시오 하고 감사지적사항에 상당히 많이 나왔는데 그 처리결과를 어제 면장님들께 받아 보니까 관리전환된 곳이 한군데도 없어요.
예를 들자면 상면경우에 공중화장실이 6동이 있어요. 유원지마다 다 한동씩 지어 주었어요. 그리고 그것이 5동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면소재지의 매표소 부근에 정류장 부근에 하나 있는데 그것도 관리가 안되고 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군에서 상면뿐만 아니라 전체적으로 특히 안전유원지 같은데는 어제 와서 면장님께 보고를 받아 보니까 복지계장님으로 하여금 거기에 관리자로 지정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복지계장님이 공중화장실이나 관리할 수 있는 그런 업무를 띄어서는 안되니까 물론 관리는 하지만 현재 청소를 면사무소에서 나가서 할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관리를 유원지 번영회에 해 주던가 어디에 해 주던가 관리전환을 할 수 있는 것은 최대한 다 해서 실질적인 사용자가 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원안이 아닌가 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그래서 저희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금 전에 타과의 지적사항 보고할 때에도 말씀이 있었습니다만 유원지내에 현재 사실 불법으로 운영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 사항들이 양성화가 되고 또 명실상부하게 그 지역의 유원지 영업을 하는 사람들이 번영회라던가, 자체적인 조직이 되었을 때 그 조직이 구성이 되면 그 조직 책임자한테 관리책임을 시키고 그 이용하는 전체 시설들이 참여를 할 수 있게끔 되었을 때 관리전환을 해 주어야 하는데 지금 현재 허가받은 사람은 가능하지만 허가받지 않은 사람한테 다 합법적으로 할 수 있는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약간 지연이 되고 있습니다.
유원지 주변에 있는 공중화장실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유원지를 경영하는 사람들이 그 위임을 받아서 보수유지까지도 그 사람들의 책임하에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러니까 이것을 근본적으로 미룰 사항이 아니라 이것을 빨리 시행해야지 예를 들자면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덕현리에 보면 국민관광지 앞에 대하유원지, 희망유원지, 밤나무골유원지가 있는데 전부 하나씩 지어 주었어요. 그럼 거기는 누가 사용을 하느냐 이것이지요. 이런 것은 미룰 사항이 아니라 빨리 시행이 되어야 하지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빨리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리고 환경보호단속선 운영비 지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거기에 보면 96년도에는 군비로 운영을 할 예정이나 97년도 본 예산에는 관공소 운영에 대한 소요되는 예산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환경부 및 경기도에 건의하겠다고 하셨지요? 그런데 왜 여태 안하셨어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이것은 국도비 지원을 요청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전화로도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계속 요구를 하더라도 법만 가지고 따졌을 경우는 안됩니다. 자체 고유업무이기 때문에. 그러나 저희들이 계속 요구하는 것은 대책지역내에 청소를 위해서 있다 라는 것을 자꾸 강조하고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 내에서의 일을 할 때에는 상수도 급수를 받고 있는 수혜자들이 출연금을 낸 것을 가지고 지금 지원금을 받는데 대책 지역내에는 그 사항이 아직 안되어 있어요.
그래서 지금 계속 대책지역내에도 보호구역과 마찬가지의 적용을 해 달라고 해서 환경부에서도 그것을 긍정적으로 검토를 합니다. 그것이 되면 이 사항이 해결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러니까 가평군에서 해 주십시오 해서 공문을 올린다고 해 주는게 아니니까 상반기 중에 건의가 계속 반영이 되어야 97년도 예산에 반영이 된다는게 상반기가 5월, 6월 두달 밖에 안남았습니다. 건의하겠습니다 가 아니라 할 수 있게끔 빨리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지금 세계적으로도 그렇고 국가나 지역적으로도 환경문제에 심각성과 또 오염의 문제점을 다루는 담당부서가 환경보호과 특별히 업무도 많고 또 상수도 업무까지 같이 이관이 되어 담당하시다 보니까 사실 질의를 하게 되는 의원들도 그렇고 업무적으로 너무 많은 부담이 가는 부서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 제출도 상수도 문제만 해도 3페이지 이상을 문제점이나 대책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준비해 주신 직원 여러분들과 과장님께 우선 감사를 드리면서 두가지만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조사를 해서 문제점이나 대책은 세워졌는데 좀전에 답변하시면서 예산을 추경에도 상정을 할테니까 협조를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해 주셨어요. 저희 의원들도 그렇고 모든 인간들이 살아가면서 회관도 좋고 마을 포장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상하수도 공사가 올라갔을 때 의회에서 부결할 문제는 없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예산부서에 적극적으로 말씀을 해 주시고 조사한 것은 외서면만 해당되는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청평상수도가 가장 문제로 나오고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외서면뿐이 아니라 다른데에는 이런 문제가 없다고 하면 다행이고 외서면에 이렇게 문제가 많다고 하는 것은 제가 처음 들어와서부터 말씀을 드렸고 이제 담당하는 부서에서 조사를 잘해서 원인과 대책을 세웠는데 추경에고 그렇고 연차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년도에 할 수 있는 계획을 미리 미리 바쁘시더라도 세워서 내년도 예산에 이런 상수도가 사고가 나기 시작하면 주민들의 반발이 생기고 문제가 되니까 단 정수장관리에 제가 개인적으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눌 찌꺼기가 상당히 관리에 소홀함을 가끔씩 올라가 보면 느끼고 가정에 들어오는 수도도 틀어 놓고 한나절만 지나면 밑에 손으로 긁을 정도로 가라앉아요.
그래서 분무기 같은 것으로 청소를 관리하는 사람들이 잘 하게끔 지도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면서 다음에 급수전 공사비 징수에 대한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이 6월30일까지 조례개정 완료 예정이라고 하셨잖아요?
지금 상수도를 새로 신청하는 분들이 예전에 부담금을 내고서 신청을 하고 비용부담을 안하고 있는 것 같은데 작년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잖아요. 될 수 있으면 한 달을 빨리 당겨서 부담을 줄인다고 하면 주민들에게는 그만한 편의 아니면 불편을 해소해 주는 차원으로 6월달까지 부당한 부담금을 징수하지 않도록 또 부담시키지 않는 쪽으로 조속히 조례 개정을 완료해 줄 수 있는 방법은 없겠나 질의를 드립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저희가 상한기간을 6월30일까지 명시를 했습니다만 꼭 6월30일까지 끌 것이 아니라 그 안이라도 자료수집은 다 끝이 났습니다.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부의하고 또 군정조정위원회에 부의하고 또 기획실 법무계로 넘겨주면 의회로 넘겨서 의회의 임시회의가 소집되어 그때 공포되는 것으로 되기 때문에 여유있게 6월30일까지 시한을 정했습니다. 그 안이라도 자료가 완료되는 대로 절차에 의해서 신속하게 해 나가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시작한지 시간이 많이 지났는데 오전에 간단히 지역경제과 보고가 짧기 때문에 산업과는 오후로 하고 지역경제과를 오전에 끝내고 중식을 하기로 하겠습니다.
그러면 지역경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지역경제과 소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남궁재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난해 자동차 과태료 징수소홀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감사 당시의 저희가 체납액이 729건의 3천68만원이었었는데 그동안 저희가 167건을 정리해서 현재는 562건에 2475만원이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주정차 과태료이기 때문에 건당 4만원 내지 5만원에 불과해서 건수가 이렇게 많습니다. 저희가 채권 확보를 그러니까 채권 압류를 해 놓은 것이지요. 자동차 압류를 549건을 했고 정보검색을 13건해서 저희가 전체 금액이 약 1억3000만원 밖에 안되는 중에서 지적 당시에 약 24%라고 하는 것을 못 받았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큰 숫자이기는 하지만 받는데 시간이 조금 걸릴 뿐 전체 받는 것은 하나도 누락없이 받을 수 없습니다.
다만 13건은 정보검색이라고 해서 저희가 자동차 압류를 하려고 했더니 그동안 팔아먹고 다시 취득을 하지 않아서 이것을 추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전국에 널려있는 것이기 때문에 13건은 아직 자동차를 가지고 있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해서 4만원, 5만원을 가지고 부동산이나 동산을 압류할 수는 없는 노릇이고 그래서 조금 시간이 걸리고 있습니다. 이해 있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김인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주차장 관리에 있어서 이면도로를 유료화하고 또 군청앞 주차공간 내지는 군청 마당도 주차료를 받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지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지금 보고서에 내드린 내용하고는 그후에 저희가 추진하고 있는 내용을 중심으로 보고를 드리기 때문에 그 내용에 담겨 있지 않았을 겁니다.
저희가 3월11일까지 읍면에서 조사한 것을 다 믿어도 좋지만 실지 답사도 좋지만 실지 답사를 저희가 하려고 했는데 공교롭게도 총선이 끼면서 경찰서하고 공조해서 반드시 해야 될 사항이기 때문에 4월에 저희가 활동을 못했습니다. 경찰서 인력관계도 있고 그래서요.
그래서 저희가 늦어도 5월20일까지는 현장 답사를 끝내고 주차할 수 있는 주차장 도색도 하고 이것을 5월까지 해서 빠르면 6월1일 늦어도 7월1일 기 수임되어 있는 단체와 재계약을 할 입장이기 때문에 빠르면 6월1일 늦어도 7월1일에는 시행이 가능하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청 앞마당과 바깥 담 울타리에 주차공간도 지적을 해 주신 것은 이번 기회에 그 면적도 포함토록 하겠고 군청내의 주차장 유료화는 청사관리 차원에서 다루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이것은 내무과에 통보를 해서 조정토록 지난 3월21일날 요구를 해 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무과에서도 이것을 일방적으로 확인은 못하고 주민들의 민원편의차 제공해야 할 주차공간에 저희 직원 내지는 아니면 민원인도 불필요한 사람들이 장시간 주차하는 것을 막기 위해서 여러 가지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만 1차적으로 저희가 요구한대로 주차공간을 유료화하는 것보다는 1차적으로 홀짝수로 저희 직원들이 차를 가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홀수날은 홀수만 차를 가지고 나오고 짝수날은 짝수만 가지고 나오는 것으로 해서 지금 많이 민원인들의 주차공간을 할애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정부차원에서도 또 전 지방자치 단체별로 유료화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해당 부서와 협조를 해서 군수님 결심이 나는대로 유료화 하는 방향으로 유도해 나가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역경제과장님의 보고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거나 처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주차장관리에 대해서 지적사항이 있는데 처리의견을 보면 시내 이면도로도 유료주차장화 하여 주차료를 징수토록 할 것이며 또 나머지 처리결과도 답변을 해 주셨는데 그 징수 유료주차장의 주차비 징수하는 것에 대해서 지도단속을 받으시는 분들한테 군에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예를 들어서 5분이고 몇분 이내에 잠깐 대 놓는 것은 주차비를 받지 않아야 하는데 굳이 저기서 보고 와서 지금 이야기를 하면서 한참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민원인들하고 주차를 시키면서 자꾸 싸움을 하고 다루는 것을 많이 보는데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 욕하고, 군청 욕하고, 의원들 욕하고 이러한 문제가 상당히 많이 나와요.
저도 어떨땐 차를 대놓고 깜박이를 켜놓고 잠깐 들어갔다 나오면 아는 사람들은 잠깐이니까 이야기를 안하는데 모르는 분이 주차비를 받는다고 하면 무조건 저 아래에서 보고 올라왔는데 벌써 10분은 되었다는 거예요.
시계를 들여다보고 예를 들어서 3분, 4분 되었어도요. 그래서 그 기준을 어느 정도 정해 놓고 몇 분이상 주차를 했을 경우에 아니면 요금을 받도록 이렇게 해 주고 일단 주민들하고 될 수 있으면 마찰이 없게끔 친절하면서도 너무 각박하지 않게 징수를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좀 드리는데 과장님께서 이 징수 문제에 대해서도 그런 쪽으로 지금 군에서 받는 것도 아니고 일단 계약을 해서 받는 사람들이 따로 있잖아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네, 고맙습니다. 저희가 그렇지 않아도 그런 면에서 염려를 많이 하고 일부는 단속이 소홀해서 노상 주차가 제대로 법질서가 안선다는 질책도 제가 간간이 받습니다만 그것은 제가 수임 단체에 통보를 하고 아니면 저희가 방문을 하거나 들어올 기회를 통해서 조속히 융통성있게 합리적으로 마찰이 없도록 최대한 조율을 해 나가겠습니다.
맞습니다. 그것 외에도 좀 꾸준히 하기 위해서 저희가 융통성을 베풀면 그것을 또 악용하고 그래서 문제가 많이 있고 엊그제만 해도 현리쪽에 단속을 들어갔더니 금방 3-4명이 몰려와서 법석을 치고 그러는데 참 여러 가지 애로가 있습니다.
지역별로 잘 조를 좀 해 주시고 다 주민들을 위해서 하자고 하는 건데 하다 보다는 아홉을 위해서 전체적인 열을 하자는 뜻인데 악의없이 저희가 행정을 하고 있는데 간간이 무리가 좀 따르고 있습니다. 이해해 주시고 앞으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주차비 관계에 대해서 7월달까지 가신다는데 상반기에 아주 해서 하반기에 실시할 수는 없을까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네,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 의원   김인수
그것을 해 주시고 좋은 사항이에요. 군청내 주차장을 민원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직원들이 홀짝수제를 실시한다고 하는데 참 그것은 주민들한테 박수를 받을 만한 사항입니다. 그런데 구호에만 그치지 사실상 실행이 됩니까? 안될 때는 어떤 벌칙이 있습니까? 안 지켰을 때는 무슨 벌칙이 있어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그것은 저희 공직자들 양식에 떨려있는 건데 하나의 군수님 통솔에 속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지켜집니다. 저도 철저히 지킵니다. 저는 담당자이기 때문에 두말할 나위 없겠습니다만 제가 나와 보면 오늘도 제가 체크를 해봤어요. 다른 분들이 댔을지는 몰라도 저희 직원들은 오늘 홀수가 안나왔어요.
○ 의원   김인수
거기에 대한 이행을 안했을 때는 벌칙을 준다는 건 없지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그것은 고가 점수에서 깎아야지요.
○ 의원   김인수
그러니까 그것이 박수를 받으면 계속적으로 이행을 해야지 계획만 박수를 받아서는 안된다 이겁니다. 실천의 행동도 박수를 받아야 하니까 꼭 좀 해서 지금 군청에 민원을 보러 차를 가지고 와도 댈 때가 없어서 우왕좌왕하다가 힘이 많이 든다고 해요. 이런 것을 멀어주는 것도 민원인들의 서비스 차원에서 해당되는 사항이니까 그것도 이행을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주차료 문제로 군청도 주차료를 받는다고 그랬는데 낮에 차량이 많이 주차를 시켜야 되고 드나드니까 주차료를 많이 받는다고 하더라도 야간에는 군청이나 각 읍면에 다른 지역은 그렇게 하는 지역이 있더라고요.
완전히 개방을 시켜서 무료 주차를 시킬 수 있는 그러한 제도적인 문제도 가평군에서 한번 검토를 해 줄 필요가 있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거든요. 군청이든, 각 읍면 면사무소의 마당을 지역주민들이 주차를 할 수 있게끔 편의도 제공을 해 주고 그러한 제도적인 기능도 이제는 지방화시대에 주민들을 위한 행정도 해 주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는데 과장님 의견은 거기에 대해서 긍정적으로 인정이 가는지요?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저도 동감을 합니다. 저는 저 스스로 적극적인 형입니다. 저도 금년 96년도 교통 대책이 저희 경춘선 고속화 대책까지 포함해서 100대 시책이 있습니다. 100대 시책중에 고속화 전철도 끼여 있는데 이것은 금년 사업이 아니라 제가 알기로는 2006년인가로 아는데 그것까지 포함을 해서 지금 말씀해 주시는 그런 내용이 관공서 마당도 유료화해라 그것이 시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서울 시청도 고급 관리들도 한달에 6만원씩 내고 주차를 하고 하급공무원은 전혀 차를 가지고 나올 생각도 못하고 이렇게 해서 민간인들 것도 자동차 주차료를 전부 받는다고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저희는 가혹하게 직원들 자동차 주차료를 받지 못해서 일단 홀짝수로 해서 민원인 편의를 우선 제공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그전에 벌써 관공서 마당 개방해라 그래서 일부 인사들이 토요일 오후부터 공휴일날 군청마당이나 경찰서 마당에 차를 댈 수 있도록 벌써 배려가 되어 있습니다.
되어 있는데 물론 시간외에는 난 모른다 자동차 훼손이나 이런 문제는 책임을 못진다는 단서가 있기는 합니다만 지금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공짜로 내주다 보니까 가까운 분들은 종일 여기에 주차시키고 안빼 가고 퇴근시간에 가지고 가는 분들도 있어요. 그래서 그것은 내무과나 재무과하고 협의를 거쳐서 긍정적으로 야간이야 공간이 있는데 저희는 돈을 받자는데 교통대책을 가지고 있는건 아니거든요.
돈하고는 무관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거리질서가 확립이 되고 또 거리에서 돈을 받는 사람들이 모자라는 공무원 인력을 대신해 주기 때문에 거기에 우선 장점을 두는 것이고 다음에 간접적으로 그 단체에 수입료를 제공해 주고 그나마도 반대 급부적인 현상에 나도 공공용지를 쓰니까 돈을 내겠다는 그런 관념에서 돈을 받는 것이지 저희가 1년에 지금 양계 단체에서 4400만원을 받는데 그것이 뭣하는 겁니까? 까닭이 없는 것이지요. 그래서 아무튼 주민을 중심으로 해서 매사에 긍정적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군청은 그렇게 하더라도 각 읍면은 완전히 개방을 안하는 것 같아서 읍면까지 확장을 해서 개방을 했으면 좋겠다 개방을 하는데 문제점은 그것은 군에서 별도로 검토를 해서 군에도 문제나 나중에 거기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게끔 조치도 해야 되겠고 그렇게 해서 확장을 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지역경제과장   민영식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역경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전의원 이의없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4시00분)

다음 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강덕
95년도 행정감사시 지적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정연구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농산물 직거래용 수송차량 운영건이 되겠습니다. 본건에 대해서는 농산물 수송차량 신청시에 ‘95년도부터 운영규약을 징구하고 면밀히 검토해서 지원했으나 운영실태가 미흡해서 지적을 받았던 사항입니다.
그래서 운영실태에 대한 일제점검 및 수시점검을 해서 시정조치를 할 계획으로 3월11일부터 18일까지 점검계획을 수립했으나 그간에 부족되는 인력으로 농산시책을 병행해서 추진하다 보니까 일부 조사가 완료되지 못해서 이번에 결과보고를 드리지 못함을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는 4월말까지 조사를 완료해서 5월초에 별도로 설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정연구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도로변 직판장 운영소홀이 되겠습니다. 본 건도 계획이 같이 서 있었기 때문에 조사가 완료되지 못해서 4월말까지 조사를 해서 5월에 설명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궁재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패류허가 민원처리 기준부적정이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북한강 수역의 본군 관내 허가건수가 총 57건 다음에 강원도 춘천시와 인접하는 수면에 22건 그래서 총 79건이 허가가 나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지금 내수면어업개발촉진법 제8조 3항 규정에 의해서 자망허가는 자원의 고갈 상태를 감안해서 허가 처리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난 허가건수를 봐서는 더 이상 허가를 해 주었을 때 자원의 고갈에 문제가 되기 때문에 허가를 현재 신규허가는 억제를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 이 상태가 양호해지거나 더 자원 고갈에 문제가 안된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신규허가를 검토해서 민원인이 불편이 없도록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기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농산물 규격포장대 지원 부적정이었습니다. 농산물 규격포장은 행정기관에서 직접 구매시에는 대상 농가에 해당하는 자부담금 전액을 자부담금과 보조금을 포함한 금액을 일시에 지불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작목반이나 이런데서 했을 경우 예치가 자부담금을 포함한 일시 지급이 어렵기 때문에 농가 부담이 조금 증가되더라도 사정상 어쩔 수 없이 그렇게 되었는데 금년도에는 그것을 바꾸어서 처리하려고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러나 금년도에 농산물 규격포장재 공급 규정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3월23일날 관내 56개 작목반장과 농검, 농협 읍면 담당자를 불러서 저희가 회의를 한번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바뀐 내용은 규격포장재가 작년까지만 해도 신청 물량에 의해서 공급이 되면 그것에 의해서 연말이나 연중에 공급이 끝난 후에 바로 보조금을 집행해서 종결짓도록 되어 있었는데 금년도에는 신청 물량보다는 실제로 신청을 내가 사과포장재가 500개가 필요해서 500개를 샀는데 실지로 출하한 물량이 100개라고 하면 100개에 해당하는 것만 집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포장재를 제작할 것 같으면 100% 제작한 작목반에서 대금 정산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을 자세히 설명드렸고 그래서 작목반에서 하실 수 있는 여건이 되겠느냐는 저희가 문답을 했습니다.
그랬더니 자금 압박으로 자부담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전부 농협에 공급을 하겠다고 해서 일단은 농협에서 저희한테 공급하는 것으로 협의를 봤습니다. 그런 점은 지금 제도적으로 불가피하게 바뀌어졌기 때문에 그런 점이 있었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농산물 가공공장 운영 소홀입니다. 농산물 가공공장은 건물이 298평, 기계류가 22점, 생산품목이 잣죽이고 사업비가 9억4359만7000원이었습니다.
그래서 현재 건물은 95년 7월26일에 준공이 되었고 기계설비는 95년 12월21일에 다 들어왔습니다. 그래서 3월5일 공장시험 가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4월10일 공장이 정상으로 가동을 하도록 했었는데 거기서 문제점이 뭐냐 하면 일단 공장이 가동이 되도록 공장시설이 되었어도 사실상 운영자금이 전체 오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실질적인 공장을 운영할 것 같으면 기업을 운영하던 경험이 있는 젊은 경영인이 있어야 하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고 사실 젊은 경영인을 영입할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를 하도록 저희가 건의를 했습니다.
당초에 영농조합 정관을 보면 정관에 영농조합에 가입할 수 있는 조합원의 자격이 가평군 관내에 거주하는 농가로 되어 있습니다. 그랬을 경우에 실질적인 농가가 아닌 전문 경영인을 영입할 수 없고 그래서 지난 3월29일 전체 조합원 총회를 해서 정관을 준조합원은 농가가 아니라도 가능하기 때문에 정관을 고쳐서 일부 전문경영인을 영입할 계획으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조속한 기일내에 가동이 되도록 계속 노력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남궁재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군정발전주요계획에 대한 홍보가 되겠습니다. 농어촌구조개선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농어촌 발전심의위원회를 구성하고 운영하여 오던 중 의회행정사무감사시 농어촌발전계획 등 법적절차를 거친 군정발전 주요계획에 대한 홍보자료를 의회에 알려주지 않아 주민홍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지적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지난 1월10일자로 군 의원 두분은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 위촉한 바 있고 다음에 농림수산사업예산 저희가 금년도 농어촌발전심의회를 거쳐서 도에 보고되어 도에서 조정되어서 농수산부에 보고된 내역을 4월10일날 의회사무과에 통보를 해 드렸습니다.
앞으로 계속 농어촌발전심의회에서 의결되는 사항이라던가 여기서 중요한 사항은 반드시 의회에 사전 통보를 해 드려서 그 내용을 아시고 계실 수 있도록 조치를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농기계 보관창고 운영부적정입니다. 이것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한꺼번에 계획을 수립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조사가 미처 종결되지 못하게 되어 보고드리지 못하는 것을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4월말까지 조사를 해서 5월중에 별도로 보고를 드리고 조사결과 부적정한 사항이 있으면 일정기간을 통해서 시정명령을 내리고 그래도 시정이 안된다면 관계기관에서 보조금 회수 조치라던가 강력한 조치를 취해서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기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벼직파 재배사업이 되겠습니다. 배직파 재배는 95년도인데 48㏊ 그리고 금년도 계획이 65㏊였습니다. 먼저 지적해 주신 대로 기술이 부족해서 사업 실패가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4월중순에 지도소에서 시범교육을 할 계획을 가졌으나 실질적인 파종 적기가 4월20일부터 4월30일이기 때문에 20일 이후에 지도소하고 협의를 해서 전대상농가를 대상으로 적절한 교육을 시켜서 금년도에는 실패되지 않도록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산업과 지적사항에 대해서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의장   최승수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과장님의 보고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거나 처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지금 과장님께서 답변하신 것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작목반수송차량은 자주 점검을 안해 보셨다고 하셨는데 그것은 점검을 해서 통제를 해 주시고 현재 기 출하되어서 나가 있는 차가 24대가 있잖아요.
먼저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목반의 책임자 또 운전할 줄 아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운영을 하기 때문에 작목반끼리의 의사 관계가 있어서 잡음이 생기는 거니까 그런 것이 없도록 해 주세요.
○ 산업과장   이강덕
네.
○ 의원   정연구
그리고 도로 직판장 운영이 관리상태가 소홀한데 3월중에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아직 안하셨다고 하셨지요? 확인을 해서 하시는데 설악면 방일리에 가면 직판장은 철거를 했더라고요. 그것은 왜 철거를 하셨지요?
○ 산업과장   이강덕
그것은 설악면 방일리 직판장은 당초 소유자가 남씨 종중땅인데 지금 관리하는 사람이 거기에 근린생활시설을 짓겠다고 해서 저희가 조건부였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아주 철거를 하는 것이 아니라 근린생활을 짓고 옆에 그것을 이전해서 지어서 부녀회에서 운영하는 조건으로 저희가 승인을 해 주었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러면 철거했다 다시 짓는 비용은 누가 댑니까?
○ 산업과장   이강덕
그것은 사업자가 부담하도록 되어 있지요.
○ 의원   정연구
그리고 설악면에 이 문제와는 다르지만 천안리에 집하장 짓는 문제 이런 것도 세밀하게 검토를 해 주세요.
그리고 남궁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셨던 건데 패류허가에 대해서 지금 북한강 변에 가면 몇망이라고 많이 쳐 놓았어요. 그것은 허가도 안받았지요. 그분들은 어느 규격에 있어서 그물은 허가를 내주어도 몇망은 허가낸 게 아니지요?
○ 산업과장   이강덕
덮망?....
○ 의원   정연구
덫망이라고 해서 강에 사시사철을 다 쳐 놓고 이 문제와는 다른 문제인데 산업과장님이시니까 질의를 드리는데 쳐 놓고 고기를 그 안에 큰 것이 들어가면 큰 것만 따 가고 작은 것은 거기에 내버립니다.
질의에 연계되어서 말씀을 드리는데 강에 이것을 쳐 놓으니까 모터보트 다니다가 거기에 치면 사고날 우려가 있고 잔고기까지 다 죽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것을 북한강변에 감독을 해 주세요.
○ 산업과장   이강덕
네, 상태를 조사해서 불법사항이거든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지금 정연구 의원님이 질의를 해 주셨는데 보충질의가 되겠고 또 제가 질의한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가 제가 질의할 때는 지금 패류허가를 민원인들이 신청을 해서 허가를 내달라고 했을 때 허가기준이 없어요.
무슨 이야기냐 하면 현재의 허가를 받아서 하는 사람들 기존업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한다는 조례나 법자체가 잘못되었다는 지적을 제가 했거든요. 그리고 지금 여기에 처리결과를 보면 계속허가를 해 줄 경우 한정된 수면내에서 자원 고갈 및 생태계 파괴현상이 예상되는 바 이것이 맞는 답이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기준 때문에 허가를 내주고 못내 주고 하는 허가관청이 되어야지 기존업자한테 예를 들어 기준이 없이 신청인끼리 협의를 하면 무한정 허가를 해 주고 또 기존업자가 한두개 밖에 없는데 이 사람들이 동의를 안해 주면 허가를 안해 준다고 하는 제가 민원인들이 왔을 때 담당계장을 불러서 이야기를 해 봤는데 그때도 그렇게 답을 해 주더란 말입니다.
그래서 유도선 허가나 예를 들어서 패류허가자들이 기존업자한테 동의를 받아야 허가를 내 준다 하는 이러한 조례나 법은 제가 생각했을 때 잘못된 법인 것 같다 그래서 기준을 유도선도 그렇고 이 패류허가도 지금 수면이나 자원상태를 고려해서 1㎞면 1㎞내에 몇 사람 밖에는 허가를 못내 준다는 이런 기준을 별도로 군에서 만들어 놓고 허가자들이나 민원인들한테 예를 들어서 답변을 해 주던가, 허가를 안해 주면 별 문제가 없어요. 허가자체의 기준에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지적을 했거든요.
그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을 하시는지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강덕
지금 질의내용에서는 저희가 먼저 행정감사할 때 축산계의 서류를 제가 한번 검토를 해 보았습니다. 그전에는 저희가 동의를 받았습니다. 근래에는 동의를 받지 않고 지금 현재 건수를 조정해 나가고 있는 중이지 동의는 안 받고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그러면 처리결과에도 중점적으로 지적한 것은 그 사항이거든요. 처리결과에 기존업자에 대한 동의를 받지 않고 이런 기준에 의해서 그래야 저도 민원인들한테 정확한 답변을 해 주고 궁지에 물리지 않는 확실한 답을 해 줄 수 있지요.
그렇지 않으면 처리결과로 봤을 때는 들어가 앉아서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다시 말씀을 드리면서 지금 또 정연구 의원님이 질의를 하셨는데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도로변에 직판장 운영소홀에 대한 지적을 했는데 지금 가평군 관내에 국도변을 보면 경춘국도 같은데에 농산물 직판장으로써 농민들이 소득차원이나 농산물에 대한 직거래를 할 수 있는 사업규모는 하나도 없는 것 같아요.
○ 산업과장   이강덕
그래서 지금 농산물 직판장은 저희가 농지법에 의해서 농산물을 직거래해서 유통시설은 신고처리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농가가 자기가 필요한 시설을 할 때는 신고처리가 되어서 설치가 되어 있는 것이고요.
그리고 저희가 도로변 농산물 직판장 운영을 92년도에 농산물을 직판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기 위해서 당초 6개의 고정 건물을 각 읍면별로 하나씩 설치를 했던 것이고 그 이후에 천막형으로 16개 총 22개를 설치했습니다.
그동안에 운영 상태가 부실하고 천막은 3년이 지났기 때문에 그것은 현재 제가 보기에는 조사를 해 봐야 알겠지만 쓸만한게 거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기존 경양철골조로 된 건물만 다시 활성화시킬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 보고요, 또 한가지 가평군의 문제점이 뭐냐하면 농산물이 그렇게 많이 생산이 되지 않습니다.
계절적으로 사과면 사과판매시기, 포도면 포도판매시기만 운영이 되고 그 외에는 조금 운영이 뒤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적으로 그 운영하는 사람이 그 옆에 일반 잡화를 갖다 같이 운영하기도 하는데 최대한 활성화될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해서 모색해 보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가평군에서 생산되는게 예를 들어서 사과 철에만 하는 것이 아니라 저장을 해 놓았다가 사철도 할 수 있고 지금 가까운데 남양주만 해도 큼직하게 직판장을 만들어 놓고 다른데서 사다가 파는 것도 있어요.
그러면 그 지역의 농민들 내지는 농산물을 유통시켜 주는 차원에서도 그렇고 소득차원에서도 도로변에 땅 몇 평 가진 사람이 우선 건물을 하나 짓기 위해서 농산물 판매장 신청을 해 놓고 형식적인 직판장을 설치하고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만들어지는 것보다는 위치 선정도 잘해야 되요.
어느 위치에 차량이 많이 통행이 되면서 장사가 잘될 위치인지, 안될 위치인지도 군에서 정확히 판단을 내려 주어서 가평군내 한군데를 하더라도 가평 군민들이 모두 직거래를 할 수 있고 직판을 할 수 있는 그러한 목적으로 해 놓아야지 형식적이고 하라고 하니까 몇 군데 장사되지도 않을 위치에 가건물 비슷하게 지어 놓아서 농산물 판매를 하는데가 한군데나 있느냐 이겁니다.
그래서 금년부터라도 이런 것을 현지 확인을 하고 군에서 농민들이나 지주들한테 권장을 할 필요가 있어요. 이 지역에는 이러이러한 사업을 가평군 농민들을 위해서 아니면 농가의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유통을 해 주는 거니까 그런 차원에서 한번 유도도 하시고 장려를 하셔서 항상 아쉬운게 가평군을 벗어나면 직판장이 상당히 활성화되고 잘 운영이 되는데 단 한군데도 없어서 답답하고 아쉬운 점을 많이 느끼고 했는데 그런 쪽으로 앞으로 많이 관심을 갖고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강덕
검토하고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39페이지 직판장 운영 소홀에 대해서 점검 대상이 22대가 아니고 22동이 아닙니까?
○ 산업과장   이강덕
22개소 천막이라서 대라고 했는데 포괄적으로 22개소라고 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이용화
그리고 김인수 의원님의 지적사항에 대해서 농산물가공공장 운영 소홀에 대해서 몇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생산품목이 잣죽밖에 없습니까? 앞으로 계획에 대해서요.
○ 산업과장   이강덕
지금 현재 당초에는 잣죽이 아니었는데 여러 가지 지역의 허가관계라던가 먼저는 잣술도 계획을 했었는데 경제성이라던가, 생산의 인허가의 문제점이 있어서 추진하다가 못하고 품목을 잣죽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래서 1차 잣죽을 생산해서 나중에 활성화 될 것 같으면 다른 농산물 품목도 점차적으로 계약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농산물 가공공장이 정상적으로 가동이 된다면 향후 전망에 대하여 과장님 입장에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 산업과장   이강덕
지금 농산물 가공공장은 사실상 순수 우리가 조합원들이 농민이기 때문에 하나의 공장이라고 할 것 같으면 기업형태의 젊은 경영인이 있어야 하고 또 연구 기술진이 있어야 하는데 사실상 현재 농산물 가공공장이 현재 건물만 되어 있지 운영자금이 하나도 없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지금 다시 농가들이 출자를 권유하더라도 출자를 안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당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린 대로 젊은 경영인과 자본을 가진 사람을 연결해서 운영할 계획을 가지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합 정관을 지난 29일 총회를 열어서 개정토록 했습니다.
그래서 전문 경영인이나 기술진을 영입할 수 있는 준조합원제도를 만드는데 저희가 거기까지는 도달했습니다. 그래서 현재 몇 부를 당초 대표가 되시는 하경호 의원님과 절충을 해서 현재 절충중에 있는데 아직도 불확실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런 도움이 있으신 분이나 기능을 가지신 분이 와서 해 나갈 것 같으면 아마 전망은 밝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지금 이 상태로 그것이 부결되어 전망이 없다면 조금 어려움이 없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그런 분들을 영입해서 활성화되도록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첫 번째로 정연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농산물 직거래용 수송 차량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농가소득을 위해서 지원된 농산물 직거래용 수송차량이 목적대로 사용하지 않고 개인 자가용대로 하기 때문에 지적을 했지요. 그래서 답변 처리결과는 일제 점검을 해 본 결과 이관사항 지정 업체와 아울러 문제점에 대한 것이 일제 점검을 96년도 3월1일부터 18일까지 하려고 했는데 인력이 없다고 그러셨어요. 그러면 얼마나 인력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얼마나 인력이 있으면 할 수 있습니까?
○ 산업과장   이강덕
이것은 현재 세건이 다 농사계 소관사항인데 저희가 그동안에 여러 가지 여건이 있었습니다만 제가 휴경지 대책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실제로 현재 농사계 직원이 둘 있습니다. 직원 둘에 계장 하나 세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사업이 있다 보니까 중복되는 사업이 있어서 그것을 같이 병행 추진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추진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었습니다.
○ 의원   김인수
그러게 인력이 부족해서 못한다니까 얼마면 몇 명이면 되겠느냐고요? 그것이 안나오지요.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사람이 100명이 있어도 되고 5명이 있어도 다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성의만 있으면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인력이 부족해서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못했습니다.
그리고 몇 명이면 할 수 있는데 몇 명이 부족해서 못하니까 이것을 군수한테 건의해서 타과에서 차출하려고 합니다. 이런 성의가 보여져야지요. 지금 인력이 부족해서 못했다 이것은 말이 안되는 겁니다. 그럼 누구보고 사람을 달라는 겁니까?
우리가 사람을 줘야 됩니까? 우리는 지금 지적된 것을 어떻게 하느냐고 묻는데 부족해서 못한다면 우리보고 사람을 달라는 거냐, 의회한테 그것은 말이 안되는 거예요.
과장님은 과장님답게 의회에서 지적을 했으면 이것을 답변할 때 점검반이 산업과 농사계장외 2인으로 부족해서 계획은 세워놓았는데 못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것이 부족해서 군수님한테 인원을 각과에서 차출을 요구했는데 안왔습니다 라면 답변이 가능하지만 인력이 부족해서 안했다는 건 말이 안됩니까. 안 그렇습니까?
○ 산업과장   이강덕
인력도 물론 그렇겠습니다만 중복된 말씀을 드리는데 업무가 인사이동이 조금은 침체가 되었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의원   김인수
그래서 이제는 일하는 행정이 되어야 합니다. 과거와는 달라야 합니다. 어제와 같은 오늘, 오늘과 같은 내일은 죽은 인생이라고 했어요. 이제는 과거와 현재와는 달라야 합니다. 왜냐 지방자치제니까. 그래서 모습이 달라지는 태도를 보여주려면 사람이 없어서 못한다는 것은 여기서 그것은 시정하시고 이런 노력을 앞으로 보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농산물 가공공장 운영소홀에 대해서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지금 보니까 생산품목이 잣죽이고 여기에 95년 12월21일 완료가 되어서 공장이 4월10일부터 가동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잣죽이 나오는데 문제점을 아까 말씀하시더라고요. 가공이 되고 있지만 문제점이 있습니다. 운영자금이 부족하자 그러면 대체로 어떻게 했으면 좋겠다고 문제점이 이건데 이것을 어떻게 의회에서 대책을 해 주셔야만 자신있게 내가 맡은 업무를 이 농산물 가공공장이 활성화 되도록 하겠다는 말씀은 안나오시더라고요.
자금이 없다고만 말씀을 했지 대책은 말씀을 해 주셔야지요. 그럼 대책에 대해서 말씀을 해 주시고 전문 경영자가 없다고 그래서 전문 경영인은 농민이라야 하지만 상업인도 이제 영입을 하고자 한다 하는 욕심을 좋습니다. 그런데 상업인을 거기에 영입하면 이해타산을 많이 따지기 때문에 운영에 문제점이 많이 돌발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그것은 과장님께서 아시겠지만 이런 것도 염려가 되고 우선 자금이 부족하다는 건 대책을 어떻게 세웠는지 과장님께서 그것만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이강덕
이 가공공장은 영농조합법에 의해서 군에서 설립한 것이 아니고 사실 영농조합법인이기 때문에 조합원들이 출자가 없으면 안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저희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자금 확보도 전문 경영인과 자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준조합원으로 참여시킬 수 있도록 저희가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에서 예산을 투자할 수 있는 여건은 못되고요, 다만 저희가 운영을 하면서 운영자금이 부족할 것 같으면 국비에서 저리융자를 해 주는 운영자금이 있어요. 원료자금을 저희가 3억 정도를 신청해 놓고 있는데 가동되면서 할 것 같으면 지원이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김인수
글쎄 그러면 지금 여기에 대한 답변을 하실 때 문제점이 이렇게 해서 부족해서 국비로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시면 다시 질의를 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부족합니다 하고 경영자가 없다고 하니까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과장님 경험도 좋으시고 앞으로 일을 하실 기회가 많으니까 하나하나 지금 문제되는 사항은 지금 지적된 사항이니까 이것 좀 심혈을 기울여서 잘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건설과장 이미전입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건설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지기원 의원님이 지적하신 군도등 도로관리대장 작성 소홀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군도 도로대장 작성을 위하여 ‘96년도에 예산을 2억300만원을 확보하였으며 용역설계 중에 있으며 조금 의원님들이 가지고 계신 것에 착오가 있습니다. 다시 정정을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96년 3월13일 노선재정비지침시달이 되었기 때문에 설계중에 중지가 되었습니다. 중지된 것이 금년 6월30일로 개정이 되면 그 개정에 따라서 다시 재추진을 해서 도로대장을 작성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 11월24일 재조사 수립을 했습니다. 그래서 24일부터 동년 11월30일까지 재조사 실시를 했습니다. 재조사 실시는 담당계장하고 전기통신공사의 감독관하고 같이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동년 12월6일 재시공 지시를 19개소를 해서 12월29일 준공계를 저희가 제출받았습니다.
그래서 다시 확인을 해서 금년 3월23일 저희가 준공처리는 해 주었습니다. 동절기로 인해서 준공검사를 미실시해서 해빙기에 전구간을 재조사하여 재시공 지시후 준공검사를 해서 지속적으로 하자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상수도사업 및 각종 사업은 해당 부서와 협의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겠습니다.
5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인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행정절차 미이행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동서관통도로는 군도 7호선 현리-승안리 노선으로 ‘92년에 착공해서 중장기 계획에 의거 도비보조를 받아 현재까지 추진중인 사업으로 지방재정 투자사업 심사규칙 제7조2항 규정에 의거 총사업비 10억 이상의 신규 투자사업이 아닌 사업은 적용에서 제외되는 것으로 알고 저희가 심사규정을 거치지 아니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으며 또한 20억부터 90억사이는 도심사 대상으로 되어 있으니 저희가 행정미숙으로 인해서 원활한 행정을 집행하지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러한 일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최해용 의원이 질의하신 유도선 종사원 사업자 안전교육 실시 부적정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답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95년 12월19일 도에서 하던 것을 우리 군에서 할 수 있도록 건의를 했습니다. 건의를 하고 다시 촉구를 해서 결과적으로 96년 2월17일자로 자체에서 교육을 해도 좋다는 위임을 받아서 저희가 금년 2월27일 군에서 교육을 실시했습니다.
또한 유도선 교육 미이수자에게는 유선 및 도선사업법 제42조 제1항1호에 의거 20만원의 과태료에 처하게 되어 있습니다만 저희는 21명에 대해서 재교육을 실시했기 때문에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고 전원 구제를 하였습니다.
정연구의원이 질의하신 하천불법점용현황 조사소홀에 대한 처리결과를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금년 2월17일자로 각 읍면에 공문을 시달해서 관내 하천부지의 불법점용자에 대해서 3월9일까지 전수조사를 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그 결과 관리대장을 비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여 점차적으로 불법점용을 줄여 나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과 같이 95년도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최승수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건설과장님의 보고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거나 처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지금 과장님께서 하천불법점용현황 조사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는데 지금 하천불법 점용한 사람이 한건도 없다고 해서 제가 질의를 드렸거든요.
그런데 설악면에는 하천을 불법으로 점용해서 거기서 간이 음식점을 하고 화장실을 짓고 수정각도 지었었는데 그다음에 그 사람은 관에서 정식허가를 안 받은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사람이 그 옆에 집을 짓고 그 점용허가를 거기까지 가서 받았어요. 그래서 말썽이 나는 것을 알고 계시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그 내용은 제가 아직 보고를 받지 않았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래서 이것을 그러면 처음에 갑이라는 사람이 불법으로 하천점용을 해서 거기에 간이 건물을 짓고 영업을 했으면 다음에 읍이라는 사람이 가서 집을 짓고서 갑이라는 사람까지 하천점용허가를 미리 받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말썽이 생겼는데 그럼 건설과에서는 하천점용허가신청할 때 현지를 나가 보지 않나요?
○ 건설과장   이미전
실질적인 하천부지점용허가는 읍면장한테 위임된 사항이기 때문에 저희가 하지 않고 읍면장이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허가를요?
○ 건설과장   이미전
네, 그래서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저희가 각 읍면에 공문을 띄어서 조사를 해 본 결과 총 18건에 8750㎡가 현재 불법으로 점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곧 읍면에 시달해서 이 사람들한테 점용을 받도록 지시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런데 먼저 번에 감사할 때 한 건도 없다고 했는데 8천평씩 있는 것 같고 또 이것이 읍면에 지시할 때도 기 먼저 점용한 사람이 있으면 그사람한테 먼저 허가서류를 내라고 해서 허가를 내주어라 이렇게 지시를 해야지 먼저 점용한 사람이 허가를 안 받았다고 해서 나중에 다른 사람이 허가를 받아서 그 사람이 한 건물을 철거하라고 하니까 남의 땅 가지고 시비가 되는 건데 이런 것을 철저하게 감시 감독을 해 주세요.
○ 건설과장   이미전
노력하겠습니다. 앞으로 지금 말씀하신 대로 기득권자에 대해서 우선 점용을 해 주도록 저희가 토를 달아서 각 읍면에 하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럼 한가지만 더 질의하겠습니다.
기득권자한테 우선 점용을 해 주시겠다고 했는데 지금 기허가를 갑이라는 사람이 기득권자인데 을이라는 사람한테 허가를 해 주었을 때는 앞으로 어떻게 하실 거예요?
○ 건설과장   이미전
그것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것보다도 실질적으로 자기가 그러면 불법으로 하천을 기 점유하고 있다는 사실을 그분이 알았었느냐, 몰랐었느냐가 가장 중요한 문제일 것 같습니다.
○ 의원   정연구
을이라는 사람도 알았지요. 알았으니까 갑이라는 사람이 화장실을 지었는데 너는 허가를 안 받고 있었고 나는 이미 군에 허가를 받은 거니까 이 건물을 철거해라 그러는데가 있어요.
○ 건설과장   이미전
그것은 저희가 읍면장한테 지시를 해서 현지 여건을 봐서 두분의 원활한 협의가 이루어지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확인을 해서 저한테도 답변을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유도선 종사원 및 사업자 안전교육 실시 부적정에 대한 처리결과의 의견을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교육도 중요하지만 지금 유도선 허가조건이 지금도 기존업자의 동의를 받아야 허가를 내주는 그러한 조례가 있나요?
○ 건설과장   이미전
네, 법으로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그래서 저는 먼저도 감사때 그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북한강을 기고 강 양쪽에 앞으로 수상스키나 유도선을 이용해서 레져붐이 일어난다고 했을 때 사용자가 상당히 늘어날 것으로 판단이 되거든요. 앞으로 동의를 받으면 무조건 허가를 내 주어야 하잖아요?
○ 건설과장   이미전
그렇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예를 들어서 강 1㎞이내에 열 군데가 강 양쪽으로 허가를 내준다고 했을 때 동의를 받는다고 가정을 해 보자고요. 그러면 아주 난립을 해서 몇 수십개가 허가를 받아서 영업을 하든, 자가선을 운영을 한다고 했을 때 지금 국도에도 차량이 많이 급증을 하면 사고도 많이 발생하고 위험이 뒤따르는 엄청난 문제가 발생될 것 같은데 허가기준을 군 자체에서도 다른 군은 모르겠어요.
우리 가평군 경우에는 북한강을 끼고 그런 사업을 할 사람들이 많고 이용자가 앞으로 많이 늘어난다고 봐요. 수상스키를 타는 사람이 많은데 그러면 강에서 사고가 날 수 있는 것을 막는 것은 배를 덜 띄어야 하는 문제도 있단 말이에요.
기준을 그렇게 해서 면적 얼마에 거기서 배를 이용해도 사고가 날 기준을 전문가를 통해서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다고 보나요?
○ 건설과장   이미전
그것이 의원님 말씀대로 반드시 필요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저희가 도나 항만청같은 전문기관에 그 사항을 의뢰해서 예를 들어서 수면 몇 평방미터에 몇 척이 있는 것이 가장 효과적인가를 판단해서 청평호반의 면적이 얼마니까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몇 대 정도가 정수가 되지 않겠느냐 이런 것을 상부기관에 저희도 알아봐서 위에서 그런 지침을 만들어 주지 않으면 규칙이나, 조례를 정하도록 상부기관과 협의를 해서 노력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그래서 허가기준이라는 것은 허가관서에서 그런 기준에 의해서 내주어야지 기존업자들을 보호하고 지장이 있을까봐 동의를 받으면 해주고 안 받으면 안해 주고 하는 것은 민원인들끼리 엄청난 불화나 서로간의 상대성이 있어서 사실 문제가 크게 발생될 우려가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가평군만이라도 지방자치에 우리 군이 살아가려면 1년에 한번씩 사고가 난다거나 되도록 그런 피해도 줄여야 할뿐더러 그러한 기준에 의해서 허가를 내준다고 해야지 동의를 받으면 해 주고 안 받으면 안해 주고 예를 들어서 지금 고성리쪽에는 허가 난 대가 별로 없어요.
그런데 밑에 회곡리 양쪽으로 보면 엄청난 배들이 다니니까 그렇게 많이 움직일 때 사고가 날 염려가 많아 그것도 군에서 단속을 하던가, 어떤 지침이나 조례를 만들어서 그런 일이 없도록 이것을 시급히 대책을 세워야 금년 여름부터라도 사고나 신규허가자들에 대한 인정이 갈 수 있는 허가기준을 만들어 놓아야지 기존 업자들만 보호한다는 불평 불만이 야기되고 있으니까 그런 쪽으로 과장님이 신경을 쓰셔서 앞으로 계획성이 있는  조례도 만들도 해결을 부탁드리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네, 좋은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의원님의 말씀을 명심해서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아울러 한가지 더 말씀을 드리면 도로굴착 원상복구 소홀에 대해서 지금 전기통신공사나 상하수도사업, 각종 사업중 군에서 하는 사업에는 상하수도 사업이 있는데 상하수도 사업을 한 후에 준공검사는 예를 들어서 상하수도 담당부서만 하수도는 건설부에서 할테고 상수도는 환경보호과에서 업무처리를 할 것 아닙니까. 맞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아닙니다. 가장급수공사는 읍면에 이관이 되어서 가정급수공사로 인한 복구나 준공은 읍면에서 해 주고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금액이 예를 들어서 많은 것을 제가 알기로 몇군데가 군에서 발주를 했는데 금년 초에 한 공사도 상하수도 공사를 한 다음에 위에 포장을 하는데 겨울에 해서 그런지 울퉁불퉁하고 갈라지고 그러면 하자보수를 시켜야 할게 아니에요.
하자보수를 시켜야 하는데 건설과에서 하자보수를 시켜야 하느냐 아니면 준공 후에 현지확인을 다 좋다고 하셨다고 했는데 금년도의 것도 빠진게 있어요. 예를 들어서 청평8리 같은데 상하수도 공사를 해 놓아서 엉망진창으로 해서 건설과에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것과 상수도 공사를 하면서 청평 내수면연구소하고 천주교 사이에 이것은 작년에 한 것인데 이야기를 해서 다시 제가 환경보호과에 이야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이정도 경사로 파였는데 갈라졌단 말입니다. 틈이 벌어져서요. 이 위에 그냥 시멘트로 때우고 말았어요.
그러면 멀쩡한 길을 상하수도 공사를 하면서 이렇게 면 자체가 올라와서 차가 밑이 걸릴 정도로 복구가 되었는데 위에 갈라졌다고 시멘트로만 발라야겠느냐 그래서 이 도로 원상복구에 대한 확인은 바쁘시더라도 아니면 읍면에 지시를 해서라도 확인을 해서라도 나중에 하자보수 원상복구 그대로를 잘해 줄 필요도 없고 그대로만 해 주어도 괜찮아요.
상하수도 공사를 한다고 엉망으로 해 놓으니까 주민들에 대한 통행에 불편을 주고 이용에 대한 지장을 주는 일이 아직도 많이 있는 것 같아서 보충설명을 해 드립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드린 말씀 답변과 질의로만 끝날게 아니라 약속을 이행하고 실천하는 쪽으로 관심을 가져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저희가 작년까지만 해도 원인자 복구를 원칙으로 했었는데 이러한 일이 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원인자 복구를 안하고 복구의 자금을 저희가 전부 받아서 금년부터는 저희가 직접 복구하는 것으로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잇습니다. 이러한 일이 없도록 철저히 노력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지금 남궁재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전기통신공사 도로굴착은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행정관서에서 하는 상하수도가 잘 안되고 있어요. 95년 11월24일부터 11월30일까지 재조사해서 12월6일까지 재시공 지시를 했다고 하셨는데 허원구계장님 계십니까?
읍내2리 시장입구 들어가는데 세군데가 잇습니다. 그것이 작년에 하는데 여태까지 안해서 주민들이 말이 많아서 저를 끌고 가서 보여주는데 곧 할거라고 했는데 여기 보니까 12월6일까지 재시공지시를 했는데도 안한 이유는 도대체 이해가 안가요. 읍사무소 그 앞에서 시장입구로 들어가는데 세군데가 있어요.
○ 건설과장   이미전
그것이 제가 알기로는 가정급수공사로 알고 있는데 읍에 지시를 했더니 읍에서 그 내용을 충실히 이행을 못해서 저희가 아스콘을 구입해서 부진한 사항을 저희가 금년부터 자체 수로원을 동원해서 곧 시행을 해서 말끔히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인수
네, 차 가진 사람이 아니면 이해를 못한다는 겁니다. 걸어다니는 사람은 불편이 없는데 차 있는 사람은 갈 적마다 울화통이 터져서 군청을 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끌고 가서 보여주는데 곧 됩니다. 그랬는데 안되더라고요.
아직 예산이 없어서 못하는 줄 알았는데 12월29일까지 다 지시를 했는데 못하는 이유는 그런 사유 때문에 그랬군요. 가까운 시일내에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빠른 시일내에 곧 완료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인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최해용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도로 굴착 원상복구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작년도에 공사를 원상복구한 것에 대해서 잘못된 점은 조사자를 편성해서 11월24일부터 11월30일까지 재조사를 실시하였는데 지금 상면 항사리 경우 먼저 이용화 의원님이 지적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며칠전에 현지에 가보았는데 도로굴착 할때 보면 그전에는 우측이나, 좌측 한쪽을 땄는데 이제는 가운데를 따더라고요.
도로의 중간부분을 굴착해 나가더라고요. 그래서 한쪽에 지반이 약한 부분은 잘라져서 떨어지는 경향이 있더라고요. 경사가 지는 것이지요. 그래서 항사리같은 경우에는 중간을 굴착하고저 왼쪽은 완전히 떨어져서 차가 통행을 못하고 우측으로 다니더라고요. 큰 차는 못가고 도로포장이 4m폭이면 2m밖에 못다니는 것이지요. 그랬는데 거기는 재조사 대상에 안들어가서 19개소를 재시공하는데 안들어갔는지 아니면 어떤 이유에서 원상복구를 안하셨는지 알고 계세요?
○ 건설과장   이미전
변명이겠지만 하도 많은 사업장이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다니지 못했습니다. 작년에 조사자가 토목계장하고 김시광 감독관하고 일일이 조사를 다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직까지 하자기간이 남아 있기 때문에 지금 의원님 말씀대로 잘못된 곳이 있으면 바로 저희가 하자지시를 해서 통행에 지장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하자기간이 남아 있다고 하셨지요? 이것을 하기 위해서 허원구 토목계장님이 상당히 통신공사하고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허원구 계장님께서는 12월30일부로 95년도 사업비를 모두 지출을 다했기 때문에 통신공사에서 그럼 작년도 공사에 대해서 손을 댈 수 없다 그러는데 그 말씀하고는 틀리시네요.
○ 건설과장   이미전
공사에 대한 하자는 시공한 사람이 책임을 지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통신공사로 하여금 보수해 달라고 하면 그것을 시공한 회사에다 다시 통신공사에서 지시를 하는 방법으로 하자보수가 되는 것이지요.
○ 의원   최해용
그러시면 원상복구한 상태가 아스콘으로 포장을 한 상태가 있고 아니면 시멘트로 굴착한 부분만 복구를 한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어떤 경우에서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그것은 원래는 어떻게 하라는 저희한테 자기네들이 굴착을 할때 복구 계획서 낸 내용이 있습니다. 그 내용에 따라서 시멘트로 복구를 한다던가 아니면 폭이 워낙 좁아서 그것만 복구해서는 안될 때는 전 구간을 아스콘으로 복구한 그러한 두가지 유형이 있기 때문에 지금 어느 구간을 말씀하시는지 몰라서 정확히 답변드리기가 곤란합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럼 95년도에 도로굴착허가를 우리 군에서 해 주셨잖아요. 그럼 총 몇 건을 해 주셨어요.
○ 건설과장   이미전
95년도에 전체적인 건수로는 5건이 되겠습니다만 연장으로 따지면 10,231m가 되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러면 5건이라고 하시면 면단위로 건수를 자르나요?
○ 건설과장   이미전
그렇게 따지지 않고요, 저희가 국도를 기준으로 해서 몇 번 국도 어느 시점, 몇 번 도로 어느 시점 그렇게 따져서 했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러면 우리 군에서 관리하는 국도야 군에서 하지 말라고 해도 자기네가 다 알아서 하는데 실지로 농로 경우에 지금 통신공사 관계가 문제되는게 거의가 농로잖아요. 그렇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네.
○ 의원   최해용
그런데 농로 같은 경우 허가를 내줄 적에 그냥 연장 길이로 해서 다 내주시는 거예요? 허가조건이요. 예를 들어서 북면에 마을단위로 한 다섯 군데가 있을 수 있고 또 하면에도 다섯군데가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허가를 내 줄 적에 북면에 몇 건, 하면에 몇 건, 상면에 몇 건 총 연장 길이로 해서 한 건으로 보시느냐 이것이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현재는 그렇게 했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러면 전체가 한 건인데 어디는 중간 부분에 굴착한 부분만 시멘트 포장을 하고 어느 부분은 100% 아스콘 포장을 다 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고 있지요? 허가가 한건인데 같은 동건인데 어디는 다하고 어디는 안하느냐 이것이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그것은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복구 계획을 어떻게 세웠는지...
○ 의원   최해용
복구계획은 동 건이 아닙니까? 연장 길이를 예를 들어 10,000㎞라고 할 것 같으면 10,000㎞에 대한 것은 원상복구 계획은 그 건에 대해서 똑같이 들어오는데....
○ 건설과장   이미전
그렇지는 않습니다. 원상복구가 들어올 때 예를 들어서 어느 구간은 아스콘으로 들어온다던가 어느 구간은 콘크리트로 한다던가 그러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의원님의 말씀만 듣고는 이 자리에서 잘했다 못했다 이랬다, 저랬다 말씀을 드리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 의원   최해용
저도 여기서 그것을 서류를 봐야만 확인이 되는 문제니까 제가 생각하기에는 허가를 내 줄 적에 원상복구니까 도로굴착허가를 내줄 적에 사실 내주지 말아야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내주는 경우가 되겠지만 해 놓고 나면 원상복구하는 복구금액이 작기 때문에 그것을 미처 다 못하고 마무리 복구계획에서 금액이 적다 보니까 그런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런게 아니에요?
○ 건설과장   이미전
저희가 원상복구를 직접 했다면....
○ 의원   최해용
직접은 안했어도 원상복구를 할 수 있는 계획이 서야 허가를 내줄게 아니에요. 군에서는 그렇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네.
○ 의원   최해용
그러니까 금액이 모자라니까 못다 하는 것이 아니에요?
○ 건설과장   이미전
저희한테 복구 계획은 어떻게 한다는 내용만 예를 들어서 콘크리트로 한다던가, 아스팔트로 한다던가 이렇게 들어오지 전체적인 복구예산이 얼마다 이렇게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내용은 제가 지금 정확하게 모르고 있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러면 과장님이 다시 한번 살펴보시고 같은 농로라도 예를 들어서 대곡1리는 똑같은 넓이에 똑같은 농로인데 대곡1리는 굴착한 부분만 시멘트로 복구를 하고 대곡2리는 아스콘으로 포장을 다했다 이거예요. 그런 경우가 있으니까 조사를 하셔서 왜 그런지 특히 상면 항사리 같은 경우에 4M농로를 갔다가 가운데를 쪼개서 한쪽으로 차량이 통행을 하고 있는데 그것은 왜 재조사 대상에서 빠져서 원상복구를 안했는지 한번 검사를 하셔서 조치결과를 알려 주시겠어요?
○ 건설과장   이미전
네.
○ 의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1시간이 훨씬 넘었습니다.
잠시 휴식을 취하고자 하는데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5시25분)

다음은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민방위과장   이상춘
‘95의회행정감사시 민방위재난관리과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남궁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써 소화전 시설이 시내에 많이 있지 않아 화재발새시 소화전을 찾다 보면 재산피해가 더 발생할 뿐 아니라 건물이 신축되는 곳이 많이 있으나 소화전이 설치되어 있지 않아 피해를 볼 우려가 있는데도 소화전을 확대하고 있지 않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95년 12월4일 관내 전수조사를 실시해서 부족소방용수가 소화전 7개소, 급수탑 2개소, 물탱크 1개소로 조사되어 96년 2월28일에 구리소방서에 설치 의뢰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채근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는 김인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으로써 취약지역 방독면 보급운영에 있어 현재까지 가평군의 43개 밖에 지원이 안되고 그것도 읍면마다 몇 개씩 안되는데 만약 재난이 발생하였을 때 방독면을 못 쓴 사람은 희생될 우려가 있는 등 형평에 어긋난다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는 경기도에 3차 5개년 계획수립 요구에 따라 97년부터 연차적으로 지역 민방위대 분대장으로 보급하기 위해 96년 3월6일 도에 방독면 523개를 지원 요구한 바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의 보고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거나 처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소화전 시설 확대에 대한 지적을 해서 처리결과를 지금 잘 들었습니다. 작년도까지만 해도 군에서 면으로 발주를 시켜서 면에서 신설 공사를 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에도 그런 방법으로 공사를 만야에 신설공사를 한다고 했을 때 공사발주나 감독은 어디서 하게 되는 것이지요?
○ 민방위과장   이상춘
공사를 하게 되는게 원래는 소방용수시설에 대해서는 전액 도비로 지원받아서 저희한테 오면 읍면에 재배정을 해서 읍면에서 계약을 해서 발주도 거기서 하고 준공검사도 읍면에서 합니다. 지금 그런 실정에 있습니다.
그런데 95년 3월9일자로 소방업무 전체가 경기도로 이관이 되어서 경기도에서 구리소방서로 이관이 되었습니다. 저희는 구리소방서 관내로 되어서 소화전이나, 급수탑 이런 것은 거기서 설치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금년부터는 가평군에서는 발주나 준공처리를 하지 않겠네요. 그런데 작년에 한 것을 보면 외서면에도 주유소 밑에 설치를 해 놓아도 가동을 못해요. 준공을 과연 나가서 확인을 해 보고 준공을 해 주었는지 예를 들어서 1년이 다 되도록 사용을 못한다고 했을 때는 감독부서나 또 발주한 외서면의 담당공무원들도 다 책임이 있다고 판단이 되니까 기 발주를 해서 설치된 사업장도 한번 확인을 해서 화재가 났을 때 피해를 보는 것은 우리 군민들이 피해를 보는 거니까 예방 차원에서 급수전하고 급수탑, 소화전 이런 것을 한번 일제 점검을 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설도 사용을 못한다고 했을 때 오래 못쓰는 것도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되니까 그런 차원에서 일제 조사를 하시고 이상이 있는 것은 구리소방서에 의뢰를 하던가 또 보수도 하고 이렇게 점검을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민방위과장   이상춘
일제 조사를 해서 망가진 부분이 있다거나 보수를 요하는 부분이 있으면 즉시 구리소방서로 연락을 해서 조치를 취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지금 설명해 주신 사항은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안가기 때문에 다시 질의를 하는 사항입니다. 취약지역 방독면 보급운영에 대한 사항인데요. 금년도 96년 2월14일 3차 5개년 계획에 따라서 취약지역 대원 1인당 방독면 1개가 돌아가게끔 경기도에 요구할 계획입니까? 요구를 했습니까?
○ 민방위과장   이상춘
이것은 제가 사전에 말씀을 안드려서 죄송합니다. 취약지역이 아니라 민방위대원이라고 표현을 했어야 하는데 죄송합니다.
당초에 92년부터 96년까지 취약지역 방독면 보급이라고 해서 매년 10개부터 11개까지 53개가 보급토록 내무부에서 계획이 서서 우리 예산에 도비하고 군비, 국비 이렇게 서 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이것을 92년부터 이루어진 사항이라서 찾아보니까 저희 지역은 취약지역이 아니더라고요. 내무부나 경기도에서 취약지역이라고 하면 유독가스가 생산되고 저장.취급하는 1톤 이상 취급업소로 인해 인근 지역 주민피해예상 인원이 100만이상인 지역이 취약지라고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이 왜 취약지역 방독면 보급이라고 따져 보니까 읍면 지역대에 화생방 분대에 10명을 기준으로 해서 보급이 계획이 되어서 보급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상 저희 지역은 취약지역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2월14일 경기도로부터 3차 5개년 계획 수립 요구에 따라서 그 뒷부분은 취약지역이 아니라 민방위 대원 1인당 방독면 1개가 되도록 경기도에 요구할 계획이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저희가 3월6일 도에 방독면 523개를 지원요구 했습니다.
○ 의원   김인수
알았습니다. 그러면 96년도부터 5개년 계획이면 2001년이 되어야 방독면 한 개가 대원한테 돌아온다는 것이지요?
○ 민방위과장   이상춘
네.
○ 의원   김인수
그래서 그때 가서 방독면이 하나씩 되도록 우리가 내무부에 요구하는 겁니까? 경기도에서 요구하는 겁니까?
○ 민방위과장   이상춘
우리가 경기도에 요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경기도에서 내무부로 요구를 해서 이것이 예산이 서는 걸 보니까 국비 20%, 도비 40%, 군비 40%로 지침이 내려오더라고요. 결국 중앙에서 보조를 해주지 않는한 저희 자체적으로는 상당히 힘듭니다.
○ 의원   김인수
그러니까 여기는 가스도 없고 여러 가지 방독면이 필요성이 없어서 취약지역이 아니면 여기는 안쓰는 것이지요.
○ 민방위과장   이상춘
그렇지요.
○ 의원   김인수
이해가 갑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농촌지도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째 이용화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특산품 개발이 되겠습니다. 잣국수를 가평군 특화식품으로 개발하여 관광지, 관광숙박업소에 널리 보급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데 변질, 재료구입비 과다지출, 판매가격의 고가 등의 사유로 전망이 희박한 실정이라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저희들이 처리 의견으로써는 판로 개척 또는 생산단가 등이 높아 경쟁력이 없다고 판단된다면 추진되지 않는 방안도 강구해야 될 것으로 사료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지적사항에 대한 보다 더 심도있는 검토를 하기 위해서 솔잎 식품으로부터 사업계획서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검토를 해 본 결과 수입 잣이라던가, 우리나라 잣으로 만드는 것보다 타회사 제품 원료가 잣국수가 아닌 것보다는 값이 월등히 비쌌습니다.
그리고 영세적인 업소이기 때문에 계속 잣국수를 개발 보급할 경우에 자금 지원을 요청한 바가 있습니다. 자금은 1억3900여만원이 필요하다고 하고요 다음 사업 계획서를 검토해 본 결과 값이 상당히 타회사 제품보다는 비쌌는데 메밀국수는 ㎏당 타회사제품이 3000원이었고, 도토리 국수는 3000원, 칡국수는 3500원, 그런데 저희 가평에서 만드는 잣국수는 이것이 국산하고 수입하고 혼용해서 만들었을 때 ㎏당 3500원, 순수한 가평잣으로 만들었을 때는 ㎏ 7800원이었습니다.
그리고 수입잣만 가지고 만드는 것은 ㎏당 5300원이었습니다. 원래 재료 자체가 잣국수가 비싸기 때문에 첫째 아무리 날씨좋다고 하더라도 가격 자체면에서 워낙 고가이기 때문에 당분간 경쟁에서 어려울 것 같이 사려되고 또 식품회사에서 요구하는 1억3900만원에 대한 자금은 주로 가공하는데 국수기계 한 대, 또 잣 800㎏정도 확보를 해야 되는데 수매자금 또 밀가루 기타 포장대, 포장박스 등등 해서 1억3900여만원이 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저희들의 견해로서는 잣국수 개발 업체인 솔잎 식품과 제조 및 판매매상의 문제점을 토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솔잎식품측에서도 개발은 계속해서 홍보도 하면 가능한데 자금난도 달리고 시설도 없어서 상당히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당분간 정착이 되기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정연구 의원님, 김인수 의원님, 지기원 의원님 세분께서 질의하신 벼 직파재배 건인데요. 벼 직파재배를 시범적으로 추진하였으나 농촌지도소에서 조사한 내용과 실제 농민들로부터 여론을 청취한 결과 차이가 많이 나며 벼 직파재배관리에 많은 문제점이 있을 뿐 아니라 주민들로부터 호응이 없었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이것은 사석에서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습니다만 지금 농림시책중에 하나인 석력화재배를 해서 농촌이 노령화, 부녀화 되어 있는 노동인력을 손쉽게 못자리판 없는 농사를 지어 보자하는 뜻에서 소출은 기계 이양이나 손 이양보다도 3-7%가 감소되는 것이 보통이나 농촌 노동력 여건, 환경여건이 변화되었기 때문에 도리없이 이것을 시책적으로 시범사업으로 미루고 나갔던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난해 이상스럽게 농민들이 선호하는 제초제가 생산 중단이 되었고 이래서 농민들이 그 제초제만을 선호했던 결과인데 그래서 제초 과정에서 체계처리를 못해서 풀이 많이 났다던지 등등 이렇게 해서 처음 해 보았던 사업이고 해서 개인차가 소출면에서 있었을 뿐 아니라 지역에 따라서는 성공치 못한 지역도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 당초 저희들이 예산 반영할 때에도 도비사업이나, 국비사업에 인한 사업을 추진하게끔 되어 있는데 여러 의원님들 견해도 있고 그래서 예산을 확보치 못했는데 금년도는 경험이 있는 농가, 또 선호하는 농가 또 지역적으로 안전지대라고 하는 지대를 선정해서 농촌 여건이 바꾸어지는 터라 이것을 계속 기술을 정착시켜야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여러 의원님께서 선처를 해 주실 것을 빌어마지 않습니다.
세 번째 정연구 의원님께서 4-H후원회기금 운영에 있어서 후원회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에 보면 후원회는 관련 단체장, 독지가 등 20인 이내로 구성 운영토록 되어 있는데 구성 당시 후원회 회원중 일부가 변경되었는데도 변경조치를 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4-H후원회 기금도 여러 곳으로 분산하여 이자율이 달라 기금관리에 소홀함이 있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례에 의해서 재정비하기 바라며 기금은 이율이 제일 많은 금융기관에 예치하여 수입을 증대하여야 할 것이다 이러한 처리의견 내용인데요. 저희들이 금년도 3월5일자로 가평군 4-H후원회 총회를 조례에 의해서 재구성해서 임원을 구성했습니다.
그래서 그때 임원 구성한 인원수가 15명으로 구성을 했고요, 그리고 여러 금융기관에 예치를 했기 때문에 이것이 기금관리하는데 어려움이 있을 뿐 아니라 이자가 다소간이라도 높고 낮은 금융기관이 있는데 가장 높은 금융기관에 유치하는 것이 좋겠다 여러 가지 통장에 있는 것을 지난해 12월31일자로 통합을 해서 축협에 예치를 했습니다.
그것을 간략하게 말씀드리면 저희들이 총 기금의 예치를 한 액수는 8808만5977원이 되겠습니다. 연리 13%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관리하는데 소홀함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남궁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인데 향토마을육성 추진미흡이 되겠습니다. 가평군은 어느 마을이던지 관광자원화가 되어 있으며 관광농원, 향토마을, 민박마을 등을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올리도록 하여야 함에도 그 실적이 부진하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외서면 삼회2리 92년도에 향토마을을 추진했던 사항인데 그때 당시에는 농림수산 실시요령이라던가, 이런 것이 기본적으로 없었던 해입니다.
그래서 도 진흥원에서는 북부지역이라던가, 각 시군에 관광객들이 많이 드나들고 산자수려한 지역에 있어서는 지역주민의 소득을 위해서 이런 사업이 필요하지 않겠느냐 해서 민박마을과 음식 만드는 것 등 해서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와서는 농림수산 통합실시 요령에 보면 어느 특정지역에서 희망하는 농가가 5농가 이상일 경우에는 민박마을도 지정할 수 있는 법적근거인 조례도 있고 또 때에 따라서는 관광농원이라던가, 이런 것도 개인이 희망하던가 여건이 닿는 조건을 갖춘 지역 농민에 한해서 신청을 하면 군에서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에서 심의를 해서 돈에 그것을 올립니다.
올리면 도에서는 확정해서 각 시군에 확정통보가 되었을 때 사업이 실시되어 근본적으로 이것이 그후에 추진방향이 달라지기 때문에 저희 지도소에서도 간헐적으로 할 수는 있으나 도비자 국비보조에 의해서 이 사업을 추진할 경우에는 농민수산통합실시 요령에 따른 신청 절차에 의해서 그것이 승인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어떤 면에서는 100% 시군비만 가지고 추진하는 것보다는 도비나, 국비 융자에 의해서 더 거시적으로 할 수 있는 여건이 되기 때문에 저희들이 홍보하도록 주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기원 의원님께서 지역개발센터 신축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마땅치 않다 이런 말씀인데 내용은 가평읍 승안리 신축하고자 하는 지역농업개발센타에 있어 당초 공유재산 관리계획시에는 337평정도 승인을 받고 감사자료에는 800평으로 신축한다고 자료를 제출하여 행정의 일관성이 없음 이것은 그때 저희들은 평으로만 했는데 의회까지 올라오는 과정에서 평이 평방미터로 되어서 착오가 있었기 때문에 이것을 시정해서 저희들이 지난해 94년도에 일부 318평에 대한 관리승인계획을 받았고 추가로 95년도 12월29일 732평으로 해서 총 공유재산관리승인을 1,005평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시정이 완전히 되었다고 보고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김인수 의원님께서 사고예방용 경운기 방향제시등 추진소홀인데 저희들이 이것을 창안으로 저희 직원들이 모여서 군청에서 채택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본 예산에 예산 지원이 없어서 취소가 되었는데 수정예산이라도 올려야 되지 않겠느냐고 시기가 임박해서 뜻대로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 추경예산에 1,800만원 표시등 한 대 붙이는데 30,000원이면 된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600대분을 이번 추경에 올렸습니다. 저희 군에 경운기가 전부 2376대가 있는데 이번 예산에 확보만 된다고 하면 저희군 경운기 보유 대수에 대해서 약 25%에 해당되는 경운기가 표시등이 부착되게 되어 있습니다. 많은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마지막 지적하신 사항인데 최해용 의원님께서 보조금 집행 부적정 이 내용은 내고장 기술개발 사업은 100% 국도보조 사업으로서 가평군의 95년도 1억5200만원으로 사업 1건당 5천만원에서 7천만원으로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특정인에게 총사업비 전액을 보조하여 준 사실이 있음. 보조사업 대상자를 선정함에 있어 다수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업 대상자를 선정하지 않고 특정한 한사람을 대상자로 선정하여 보조금을 지급하게 된 사유와 근거를 제출하기 바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저희들이 편의 결과라던가 조금 말씀을 드리면 본 사업은 농림수산사업 통합실시요령에 의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써 일반사업의 경우에는 군에서 대상자를 확정하여 추진하나, 내고장 새기술 개발사업은 개발과제를 공모 접수하여 1차 군 시의회를 거쳐 추천된 4개 사업중 경기도농촌진흥원을 경유 농촌진흥청에서 심의 결정된 느타리버섯 재배사별 효율성 제고 및 우량배지개발과제 사업을 추진하게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저희들이 당초 제출된 사업은 4건중 3건은 개인 명의로 사업을 하겠다고 사업서류를 제출했고 1건은 공동명의로 신청되었던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중에 개인 명의로 신청된 사업이 지금 말씀드린 그런 사업이 확장사업비가 개인에게 지원되었기 때문에 이것도 금후 도나 중앙에서도 앞으로 덩어리가 큰 보조사업은 특정한 개인 한사람한테 하는 것보다는 다수인이 참여로 해서 기술이 다수인한테 정착이 되고 또 거기에 대한 소득도 다수인한테 갈 수 있는 이런 방향으로 되었기 때문에 금후에는 특정인 한사람한테 이러한 큰 사업비가 지원이 안 될 것으로 사려가 됩니다.
이상 간략하게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농촌지도소장님의 보고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거나 처리결과가 미흡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소장님께서 처리결과 보고를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이 있어요. 다시 재질의를 하는데 벼직파재배에 따라서 농민들로부터 여론을 청취한 결과 차이가 많이 나며 문제점이 많고 호응이 없다고 감사때 지적이 되었기 때문에 그때 당시에 산업과장님과 소장님께서 시인을 하셨습니다.
사실상 지금 인력쪽으로 뿐 아니라 소득이 낮기 때문에 가평에는 지역이 직파재배가 적합 지역이 아니다 라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금년도 예산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사실상 우리 농민을 살리고 우리 농촌을 아끼는 마음이 있다면 삭감한 이튿날이든지 그후라도 찾아와서 담당과장님이나, 계장님께서 이것은 몇몇 사람의 판단으로 여론을 들으셨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6개 읍면 전체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고 우겨서라도 내가 금년에 의회에서 판단한 결과 같이 실패하면 직을 떠나겠습니다. 목을 걸고라도 하겠다는 계장이나 과장님이 있습니까?
그런데 후에 불평이 엄청나게 많더라고요. 그래서 농민이 불평을 하는줄 알았더니 공무원들이 불평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은 없어야 되지 않겠느냐, 도비가 적기 때문에 그러면 가평군 농촌지도소는 의회에서 그것 하나 못 따서 능력이 없어서 일을 못하는 직원이 아니냐 이런 평가가 아니냐 거기에 분개한 마음인지 몰라도 굉장히 불평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도 설명을 해 주셨지만 아직까지 이해가 안갑니다. 이것이 되는 사항이나 안되는 사항이나 그래서 지금 희망농가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기술보급을 해 준다고 한 것은 당연히 임무니까 하시겠지만 이것이 여기서 해당이 적합이냐, 아니냐는 그때 거의 결정이 되었기 때문에 금년 예산이 삭감이 되었는데 그런 이야기는 공무원들이 있어서는 안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것이 그럼 금년에 희망농가가 몇 농가가 되는지 말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제가 김인수 의원님께 이해를 바라겠습니다. 말도 많기 때문에 저로서는 불평한 바가 없고 또 말씀이 계셨을 때 사석이기 때문에 실질적인 말씀을 올렸고 이런 문제는 기술을 농촌지역 여건 변화가 그러니까 전국적으로 농림시책중에 하나 밀고 나가는 시범사업이기 때문에 시범사업으로서써도 반드시 성공을 100% 해야 되겠지만 지나가는 기상 여건 등등 패자는 유구무언이지만 그런 성과가 좋지 못했던 일부 지역도 있고 그런 말씀을 올렸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저희들이 도비사업에서 직파재배 단지가 6군데고 협업단지가 1군데 개소당 5㏊씩 7군데 사업을 한 35㏊정도를 해야 됩니다. 해야 되는데 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말씀을 드리면 여기 부의장님도 계시지만 청평8리 저희가 지난해에도 무수히 나가 봤습니다.
그런데 거기는 건답직파를 재배했었는데 평가단이 도에서나 어디서 와 보고 수확전에는 풀도 안나고 관리를 잘한다 그렇고 외관상 그림의 떡멋듯이 평가는 깨끗하고 잘 되었어요. 그런데 강이장님도 사석에서 여러번 그런 이야기를 했지만 소출은 상당히 떨어졌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유를 물어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있지만 벼라는데 싹이 트고 건답직파해서 어느 정도 자랐을 때 4-5㎝자랐을 때 물을 일제히 대야 하는데 봇물로부터 끝까지 대기 위해서는 모래땅이기 때문에 시일이 많이 걸리고 또 앞쪽에서부터 대다 보면 자꾸 물이 스며들다 보니까 우리가 소망했던 한날 한시에 물이 안대지더라고요.
제가 이천에 있을 때도 그랬어요. 지역에 따라서 농민들 선호도가 약간 다른데 이상하게 땅사면 토성이 그래서 그러는지 담수직파 쪽보다는 건답직파 쪽을 원하시는데 똑같은 조건이라고 할 적에는 담수직파보다는 건답직파가 소출이 떨어집니다.
외관상 보기는 좋아요. 그래서 금년도는 물사정이 좋은 곳은 애당초에 무능골뿌림을 하도록 하는 것이 좋겠다. 그래서 방향을 바꾸었고요. 저희들이 또 김인수 의원님이 좋은 말씀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저도 그때 그래서 사석에서 말씀을 드려서 여러 의원님들이 이것은 보류가 되어온 것이고 해서 예산을 주시려니 했는데 사후에 일부 시군부담으로 확보가 못된 입장에 있었어요.
그런데 평소부터 여러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지만 보조사업으로는 주려니 했고 저나 과장들이 매달리지 않은 이유는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리지만 그런 입장이었고 이것은 하여간에 보조사업이고 기술적인 면에서 우리가 잘못되었든, 기상이 그랬든, 농민이 조금 소홀했든 그것은 전부 변명에 지나지 않는 것이고 다른 지역은 대부분 성공된 지역이 전국적으로 많다는데 그래서 금년도에는 우리가 해야 될 사업이기 때문에 추경에서라도 이것은 꼭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간곡히 말씀을 드리는데 기술이라는게 한참에 성공이 되면 좋겠지만 금년도에는 하면 한군데만 지역주민들이 자꾸 희망을 해서 건답을 하고 나머지는 전부 담수직파를 하게끔 장소가 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해 부진된 점이 있었더라도 저희들을 한번 뒷바라지를 해 주시고 저희들도 하고자 하는 지역농민과 수시로 금년도 사업은 실패가 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원   김인수
그러면 금년도에 직파재배 적기에 희망농가는 한 농가네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한 농가가 아니지요. 단지가 6개 단지입니다. 한 단지가 5㏊이니까 상당히 농민 숫자는 많지요?
○ 의원   김인수
그럼 6개 단지에 농가는 몇 농가가 되나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죄송합니다. 지금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요.
○ 의원   김인수
그러면 보조가 지금 안나가는 것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도비는 지금 서 있고 그래서 시군비가 당초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는데 추경에 의원님들한테 통사정을 말씀드려서 부담을 해 주십사 하고 사업은 해야 되겠습니다. 도와 주십시오.
○ 의원   김인수
기 시행했잖아요. 아직 직파안했지요? 6개 단지에 몇 농가예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6개 단지에 58농가가 되겠습니다.
○ 의원   김인수
그러면 이것은 하기로 구두로 계약이 되어 있는 것이지요? 금년에 직파재배 하겠다고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렇습니다.
○ 의원   김인수
그런데 이것이 의회에서 끝내 예산을 인정해 주지 않는다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자부담을 해서 하나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자부담 시키면 여론이 분분해서 안되지요.
○ 의원   김인수
그러니까 책정이 안되어서 불평 불만하지 말고 이런 것이 농민의 소리인줄 알았더니 공무원의 소리더라고요. 그러면 와서 내가 이번에 실패하면 직을 떠나겠다 사생결단이 여기에 달렸으니까 이것만큼은 작년에는 어떻게 판단하셨는지 몰라도 이것은 해 주셔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온다면 농민이 이런 이야기를 한다면 이해가 가는데 공무원이 그런 소리를 하더라고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공무원이 그런 말을 했다면 제가 공식석상에서 사과 말씀을 드리고 죄송합니다만 추경 올리는데 그때 당시에는 의원님들이 그렇게 말씀하셨어도 자를 줄은 몰랐어요. 그런데 좀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절름발이 반가지고는 사업이 안됩니다. 안되고 나중에 행정적인 문제가 절차적으로 야기되고 그런 소지가 있기 때문에 이번에는 통 매달리겠습니다.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이것을 도와주실 것으로 간주하고 대상지나 사전교육이나 저희들이 차질없이 수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의원   김인수
58농가라고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58농가에 122,980평이 되겠습니다.
○ 의원   김인수
그래서 조금 전에 설명을 하실 때 이해가 안가고 또 저로서는 그때 당시 느낀 사항이 있어서 다시 질의를 했습니다만 이런 일이 앞으로 다시 재발되어서는 안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문제는 다시 한번 검토를 해야 될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이해가 갑니다. 그래서 다시 검토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보조금 집행 부적정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말씀해 주셨는데 금후 이것은 대단위 사업은 가급적 단체지원 위주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자료를 내주셨는데 이 단체 명의로 지금 신청을 한다고 했을 때 위장을 해서 단체 명의로 할 수 있는 또 그렇게 한 예도 있고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많거든요.
그래서 단체지원이든, 개인 지원이든 재산상에 경제능력이 전혀 없고 진짜 어려워서 자원보조를 해 주어야 될 그런 대상자 자격을 어느 정도 심의를 하셔서 지원해 주는 금액 액수 그래요. 개인에게는 얼마, 한정을 지어놓아야지 전년도처럼 개인에게 1억5000만원을 지원해 준다는 건 아마 국가에서 장려를 하려고 지연사업을 만들어 놓지는 않았을 거예요?
그래서 여러 사람에게 또 어려운 농촌지역의 농민들을 위해서 지원 보조해 주는 사업이 실질적으로 농사를 짓는 사람중에 아니면 농토를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농토를 적게 가지고 있는 삶이 이러한 사업을 한다고 했을 때 지원보조를 해야 되는 이러한 심사의 기준도 가평군에서는 적합하게 대상자 선정을 할 수 있게끔 해 주어야 하고 지금 이미 지급된 보조금은 실질적으로 사업을 하고 있는지 안하고 있는지 확인을 해 보셨나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거기에 대해서는 저희가 확인을 했는데 지금 현재까지 추진적으로 조금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최근에 저희 담당과장이나, 실무자들이 늘상 거기에 가서 살고 있다시피 하는데 1550상자에 대해서 종균을 접종해서 입상이 완료되어 있는데 지금 균사 배양 단계에 있는데 4월18일 현재 상당히 앞으로 균사가 잘 배양되어서 잘 될 것 같다고 저희 계장님이 다녀와서 그런 말씀을 하는데요.
지금 시설이 좋으니까 물론 잘되어야 되겠지만 지금 형편으로서는 평가가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 상자 입상작업을 3월20일에서 22일까지 1550상자에 완료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폐솜 100%하고 또 계솜 80%에다 톱밥 20%섞은 것하고 폐솜 50%에 볏짚 50% 섞은 것하고 지금 1550상자가 입상이 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사업 당초 계획대로 추진을 하고 있는지 현지 확인을 해야 되고 남의 명의로 신청을 해서 사업을 보조 지원을 받은 사람이 있는 것으로 본 의원한테 어느 지역의 어떤 분들이 하는 것을 보면 그런 예도 있다는 제보를 해 준다고요.
그래서 남의 명의로 갖다가 실제로 그런 사업을 하지도 않으면서 보조지원을 받는 이러한 행위는 되도록 있어서는 안되고 또 대상자 선정을 할때 진짜 지원보조를 해 주어야 할 사람들을 잘 선택해서 지원해 주는 그러한 사업의 목적으로 소장님께서도 이제는 깊이 심의도 하고 선정을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오늘 마지막 실과가 되겠습니다. 보건소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영철
95행정사무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용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약품 과다구입건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96년 각종 의약품 구입은 재고량을 확인 검토하여 과다 구입하지 않도록 관계 직원을 교육하였으며 담당자로 하여금 약품구입시 약을 소모하고 처방하는 관리책임하에 약품구입 전후 3개월간의 필요량을 파악후 적당량을 구입하여 보건의료사업을 효율적으로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정연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보건진료소 운영건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가 사회경제적인 여건변동으로 진료소 운영이 부적정하여 15개이상 진료소 존치 대상군으로서는 1개소씩 점진적으로 폐쇄코자 하였으나 위에서 중앙부서부터 추진하였으나 진료소를 폐지하면 마을 주민의 건강과 생명을 빼앗는 일이며 환자들의 불편이 매우 우려되고 주민들의 반발이 거세어 지방 12200-841호에 의거 97년까지 존치토록 장기계획이 수립되었습니다.
그리고 구급차건에 대해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보건소는 구급차 2대가 정수물품으로 되어 있으며 각 읍면 구급차 구입 예산 경정과 구급차 예산에 대한 기능직 정원 충원이 어려울 것임으로 각 보건지소 및 보건진료소에서는 주민들의 진료에 만전을 기할 것이며 응급환자 발생시 보건소 앰블런스나 119구급대를 이용하도록 적극 홍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정연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중보건의사 관내 거주 조치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지침에 의해 공중보건의는 관할 지역에 근무토록 되어 있으나 주거시설 형편 등 특별한 사정에 의하여 거주치 못할 경우 30분 이내 출퇴근이 가능한 인근 시군지역에 거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보건소 6555-116호로 근무지역 거주 의무이행에 대한 강조지시를 하였습니다.
네 번째 지기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약품관리 소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본뇌염 백신은 3월부터 6월까지 시기적으로 접종하는 것으로 잔량은 그해에 전부 소모하는 것으로 10월31일자로 전량 소모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홍역 예방접종 약품이 보건소 수불대장상 재고가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는데 그때 보고가 잘못되어서 읍면 보건소 수불 대장하고 읍면수불대장하고 따로 있는 읍면으로 배정하였기 때문에 보건소 수불대장에서는 0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말씀을 제대로 못 드려서 죄송합니다. 풍진 예방접종은 95년 12월16일로 다시 100도스 군비로 구입하여 현재 접종하고 있습니다. 모든 예방접종 약품은 항상 충분량을 확보하여 비상시 대비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지기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의료기관 지도점검 관리소홀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의료기관 지도점검은 정기지도점검 년 2회, 수시 지도점검은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수시로 하게 되는데 점검내용은 점검표에 의해서 점검하게 되고 점검기록부 작성관리를 철저히 하겠습니다.
그리고 위반사항 조치는 행정처분후 대장기록 계속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지기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독의무대상기준 부적정에 대해서 처리결과 보고드리겠습니다. 기술된 내용들은 소독을 실시하여야 하는 시설 및 소독 횟수를 간단하게 기술하였습니다. 객실수 20실이상은 호텔, 여관, 관광숙박업소는 월 1회 소독을 해야 되고 연면적 300㎡이상 식품 접객업소는 월1회 그리고 병원 월1회, 그리고 100인에게 식사 제공하는 집단 급식소는 2월에 1회, 복합건축물 2월에 1회 등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소독실적보고는 소독업자가 매분기 종료후 15일 이내 군에 보고토록 전염병예방법시행규칙에 규정되어 있는데 여기에 잘 보고가 안되어 오던걸 소독업자에게 매월로 소독실적을 보고토록 유도하고 소독대상시설 지도점검을 내부계획에 의해서 충실히 하겠습니다.
이상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보건소장님의 보고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거나 처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공중보건의사 관내 거주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어요. 현재 공중보건의사가 관외에서 출근하는 분도 있지요?
○ 보건소장   유영철
하면외 치과선생님이 지금 서울에서 출퇴근하는 것으로 알고 주소지는 가평으로 옮겨놓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형편상 서울에서 출근을 하고 그리고 북면에 계신 내과 선생님이 춘천에서 출퇴근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럼 30분 이내의 출퇴근이 가능해요. 하면에서.
○ 보건소장   유영철
치과선생님은 출퇴근거리가 가능하지 않아서 시정 조치했는데 올해 4월15일자로 제대 완료되어 있어서 잘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앞으로 오는 공중보건의사한테는 꼭 철저히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왜냐하면 설악면에서 치과의사가 있었는데 10시반 정도 되어야 서울에서 오고 그전에 9시부터 기다리는 사람들이 불편이 많아요. 그것도 자기가 가고 싶을 때 마음대로 가고, 지금 설악면에 있는 분은 청평 청수 아파트에 살지요. 여기서 30분 이내에 거주하는 데로 하겠다는 말씀은 틀리잖아요?
○ 보건소장   유영철
한분이 지금 지시공문을 내렸는데 잘 이행되지 않고 있는데 조금 있으면 본인이 제대하는 입장이라 거기에 대해서 좀 강력하게 조치를 못했는데 앞으로 오시는....
○ 의원   정연구
제대할 때가 5월이 되었으면 1년인데 단 12개월 동안은 소장님이 봐주신게 아니에요. 서류상에는 그렇게 해 놓으시고.
○ 보건소장   유영철
잘못했습니다.
○ 의원   정연구
맞지 않잖아요. 소장님이 답변하신 것하고요.
○ 보건소장   유영철
지시는 하고 가능한 그렇게 하도록 강조 지시는 하였습니다.
○ 의원   정연구
감사할 적에 그렇게 하시겠다고 그랬는데 답변에 30분이내 거주하겠다고 그래 놓고 이제와서 지시는 했는데 안했다 그럼 누구 책임이에요.
○ 보건소장   유영철
잘못했습니다.
○ 의원   정연구
5월에 갈 사람은 얼마 안있으면 갈 사람이지만 앞으로 오는 사람은 관내에서 거주를 하게끔 그 사람들도 근복무 중인데 그렇게 조치를 해 주세요.
○ 보건소장   유영철
네.
○ 의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최해용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보건진료소의 의원운영위원 제도가 있지요? 그 운영위원회 구성되어 있는데 운영위원들이 현재 실질적으로 운영위원회 활동을 하고 있어요?
○ 보건소장   유영철
협의회의를 필요시마다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최해용
진료소의 모든 운영에 대한 실적이나 감사까지도 운영위원들이 하고 있지요?
○ 보건소장   유영철
네.
○ 의원   최해용
그런데 그것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확인해 보셨어요?
○ 보건소장   유영철
처음에 설치할 당시에는 운영위원회 지역내에서 많은 도움으로 인해서 설치해서 각종 기자재 구입을 할 때도 운영위원회 도움을 받고 많은 관심하에서 잘 운영되었는데 지금 현재는 그분들의 협조자체가 미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최해용
본의원이 알기에도 운영위원이 구성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 진료소 운영위원회 진료소가 지금 건립된지 한 7-8년 되었지요?
○ 보건소장   유영철
네, 그 정도 되었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런데 그때 당시에 운영위원이 그때는 보통 50대에서 60대인데 그분들이 지금 70이 넘었는데도 현재 운영위원으로 되어 있고 실질적으로 구성자체만 되어 있지 운영은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점도 한번 확인을 해 보셔서 실질적으로 운영위원장이나, 운영위원들에 대한 책임이 이루어져서 계속적으로 활동을 할 수 있게 참고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영철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소독의무대상 의무부적정에 대해서 지금 업소별로 월1회 또 두달에 한번, 석달에 한번 소독을 해야 될 대상 건물이 나와 있는데 이것을 소독업자가 분기별 보고를 하면 군에서는 일단 한 것으로 해서 거기에 대한 예산을 지출해 주지요?
○ 보건소장   유영철
이분들은 건축물 사업자가 자비로 소독경비를 지원해 주는 겁니다. 군에서 지원은 전혀없고 소독을 했는지, 안했는지만 소독을 안했으면 소독명령장을 발부하게 되고 그래도 잘 지켜주지 않을때는 경찰에 고발조치 하기 때문에 조치하게끔 법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개인이 하는 것에 대해서요. 군에서 소독해 주는게 아니고요. 그러면 하고 안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확인을 해요.
○ 보건소장   유영철
소독필증이 소독 업자한테서 보고가 들어옵니다. 소독업자들이 구리 보건소로 어디를 며칠간 했다는 필증을 받아 보고 확인을 하는데 필증이 안 들어와서 막상 사업상의 건축물에 가서 확인을 했을 때 군보건소로 필증이 들어오지 않고 거기서는 필증을 받아놓는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소독업자가 가평군에 있는 분이 한 개 업자가 있고 거의 남양주 쪽에서 많이 들어와서 하는 상황이라 그쪽에서 보고가 잘 안들어와도 저희들이 특별히 어떻게 해 줄 수가 없는 사항입니다.
○ 부의장   남궁재
그럼 병원이나 이런 곳은 가서 확인을 필증도 그렇고 나중에 보건소에서도 하고 있나요?
○ 보건소장   유영철
필증확인만 하고 있습니다. 소독을 했는지, 안했는지 그 사람들이 올 때 특별하게 가서 확인할 수 없는 사항이라서 소독이 되었는지, 안되었는지 그 필증으로써 확인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소독업자들이 소독하는 것을 별로 못봐서 그래요. 그리고 한가지 더 보건진료소 운영에 대해서 소장님께서는 각 진료소에 근무하는 직원들에 대해서 제가 이런 질의를 하면 무슨 내용인지는 잘 아실 거예요.
현지 확인을 해야 될 때는 빨리 빨리 확인을 해서 보건소에서 직원들이 지원을 하고 파악을 해서 그 보건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문제점이 있는데는 찾아서 해 주어야 된다는 이야기를 전에 제가 했었는데 어느 지역을 가르쳐 주어도 나가 보지 않아서 나중에 다른 사람이 와서 이야기하는데 괜찮다 그러더라 그러면 의회에서 의원도 그렇고 남에 이야기를 100번 듣는 것보다 직접 본인이 나가 보면 정확히 알텐데 예를 들어서 어느 지역이라고 말해 주어도 가지 않고 앉아서 행정을 보는 공무원들이 말단 공무원도 아니고 일개 진료소의 소장이 그렇게 한다고 하면 이것은 큰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직원들은 말할 것도 없잖아요. 그러면 가평군의 보건소장님은 각 진료소마다 소장님을 비롯해서 직원들이 진짜 주민들을 위해서 봉사하고 근무하고 있는지 지금 보건소에서 하는 사업이 전부 호별 방문 내지는 찾아서 하는 것이 더 많아요. 앉아서 하는 것보다요.
그러면 막말로 의회에서 의원이 가보라는 데도 안가보고서 거짓말로 누가 와서 이야기하는데 거기는 안가봐도 된다는 보고를 하는데.....그래서 지금 어느 지역의 어느 문제를 이야기하는지 소장님은 잘 아실텐데 직원들 잘 감독하고 관리하셔서 저한테 이렇게 하는데 그 지역주민들이 나를 찾아오고 내가 소장님한테 전화를 해서 해결된 것도 있지요.
보건소가 지금 별도로 떨어져서 근무하는 것이 군청에 있는 사람보다 더 한 것 같아요. 근무태도부터 친절하고 올바로 가평군의 모든 군민들에 대한 건강을 책임져야 될 부서에서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소홀히 하는 것 같으니까 소장님이 책임질 수 있는 업무를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영철
네, 죄송합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소장님께서 답변하시는 것을 분명히 들었습니다. 공중보건의사는 관내를 이탈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요? 그러면 관내를 이탈할 때 보건소장님께 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보고를 하면 그 사람은 전방 소총 부대로 전출을 갑니다. 공중보건의사가. 관내 이탈한 사람은 그렇게 되는 것이고. 또 그것을 이탈하는 것을 알면서 묵인한 소장님은 직무유기로 징계규정에 의해서 징계를 먹어야 되요.
그런 사항인데 어떻게 이탈하는 사람이 두명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내일부터 이탈을 못하게 하세요. 그것은 안됩니다. 그것을 어떻게 정식적으로 두명이나 이탈한다고 이야기합니까? 내일부터 이탈 못하게 하시고 관내에 근무하게 하시고 보고를 하십시오. 보고를 안하면 소장님이 징계를 받아야 되요.
그 사항을 아시고 내일부터 이탈을 못하게 하세요. 5월달에 제대하면 한달이 남았는데 한달이고 열흘이고 이틀이고 이탈할 수 없으면 이탈을 못하는 것이지요. 그것은 소장님한테 책임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보건소장   유영철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의원들의 질의는 보다 나은 가평군의 발전과 주민의 불편을 조금이나마 해소하기 위한 것으로서 우리 의원들이나 집행부의 전공무원들은 주민들의 봉사자로서 보다 나은 내일을 기약할 수 있는 마음가짐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동안 보고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부군수님을 비롯한 전공무원들의 노고에 다시 한번 감사드리며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기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제4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96년 4월19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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