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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4월16일(화) 오전10시


  1. 의사일정
  2. 1. 제4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가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5. 4. 가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가평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가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8. 가평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2. 11. ‘96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3. 12. ‘96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제4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가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5. 4. 가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가평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가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9. 8. 가평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12. 11. ‘96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3. 12. ‘96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계장 정선융   
제4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제2항 규정에 의하여 남궁 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5인의 의원께서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96년 4월 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4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면
제1항 제4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가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제4항 가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가평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가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가평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제11항 ‘96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제12항 ‘96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최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제4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기는 ’96년 4월 16일부터 4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회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임시회기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4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6년 4월 16일부터 4월 19일까지 4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2인 그리고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서명의원은 여러 의원님과 상의한 결과 정연구 의원님과 남궁 재 부의장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두 분 의원께서는 회기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안건을 상정하기 앞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부터 상정하는 모든 안건은 오늘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만 듣고 의결은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3. 가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 의장   최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12분)

○ 보건소장   유영철
가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1.제안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국민건강증진법이 제정 시행됨에 따라 국민에 건강생활실천을 위하여 주민 단체 및 공공기관이 참여하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고자 함입니다. 2.주요골자에 대해서 설명드리면 협의회는 군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 의식을 함양토록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고 군민의 건강증진을 목적으로 함입니다. 협의회는 회장을 포함 15인 이내에 위원으로 구성함이고 군수는 협의회가 협의 조성한 사항에 대하여 최대한 시책에 반영함이 되겠습니다. 제정조례안에 대해서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군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
제1조(목적)이 조례는 군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책임 의식을 함양하고 건강에 관한 바른 지식을 보급하며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함으로써 군민의 건강을 증진함을 목적으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제2조(기능)가평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협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 조정한다가 되겠습니다.
1. 군민 건강증진에 관한 기본시책의 수립 및 시행
2. 군민 건강생활 실천에 관한 지원 및 교육
3. 기타 군민 건강증진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3조 구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1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가 되겠습니다. 2.협의회 회장은 부군수로 하고 부회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가 되겠습니다. 3.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 위원으로 구성하고 당연직위원은 기획실장,내무과장,사회복지과장,보건소장으로하며 위촉 위원은 학계,언론계 또는 관계유관단체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가 되겠습니다.
제4조 협의회의 회의 등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 1.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여 협의회의 의장이 되며, 회장 부재 시에는 부회장이 대리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2. 협의회는 군수 또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소집한다가 되겠습니다. 3.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가 되겠습니다. 4. 의장은 협의회에서 의결된 사항을 군수에게 보고하여야 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제5조 위원의 임기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유관기관 및 관련 단체 임원의 경우는 위촉 당시의 직위에 재직중인 기간으로 하며 공무원인 위원은 그 직위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6조(위원의 해촉)군수는 위원이 사망, 질병, 기타의 사유로 업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해촉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제7조(간사) 1. 협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간사를 준다. 2. 간사는 보건행정계장으로 하며 회장의 명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가 되겠습니다.
제8조 협의조정 사항의 처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군수는 협의회가 협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시책 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가 되겠습니다.
제9조 수당 등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협의회 및 협의회가 주관하는 건강생활실천운동 등에 참석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 등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10시15분)

○ 의장   최승수
의원 여러분! 방금 보건소장님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자료에 과표기준을 봐 주십시요. 경기도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안은 우리 도에서는 군민건강증진법 제10조에 의거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를 덧붙임과 같이 제정코자 도의회에 안건을 상정 중에 있으며 의회 의결을 거쳐 공포 시행할 예정인 바 그런데 절차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까?
도에서 안되었는데 우리가 이 조례안을 의결을 할 수 있겠어요?
○ 보건소장   유영철
도에서 통과를 하였습니다. 이것은 ’95년 12월 5일날 도의회에 상정 중임으로써 빨리 시,군에서도 제정하라고 내려온 공문이었습니다.
○ 의원   이용화
’95년도에 내려온 공문이라고 하였지요?
○ 보건소장   유영철
12월 5일자로 내려왔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럼 ’96년도에 내려온 것은 완전히 됐다는 것을 뜻해야 맞지 않겠어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소장   유영철
그 다음 후에 공문이 따로 도에서는 내려오지 않아서 그 자료를 도에 것을
○ 의원   이용화
도에서 내려왔으면 도에다 문의를 해서 어떻게 된 것인가 확실히 알아서 이것을 의결을 해 달라고 올려야 맞지 잘못된 것 아니에요?
○ 보건소장   유영철
도에서 알고 있기로는 원안대로 그대로 통과를 해서 자료가 첨부되지 못해서 그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의원   이용화
이것은 다시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가평군건전생활실천협의회 운영하고 사회진흥과 소관에 건전생활계라고 있지요?
○ 보건소장   유영철
네.
○ 의원   정연구
체육회에 생활체육회가 있는데 이것하고 유사한 것 같지 않아요?
○ 보건소장   유영철
지금 군민건강증진법 제정 내용이 건강증진에 대한 포괄적인 사항들을 다 다루고 있고
○ 의원   정연구
내용이 유사하지 않아요?
○ 보건소장   유영철
네.
○ 의원   정연구
그리고 구성에서 보면 3조에 당연직으로 기획실장,내무과장,사회복지과장,보건소장으로 되어 있는데 보건소장님은 당연하지만 그런데 체육회나 사회진흥과장이나 이런 양반들을 당연직으로 하는 것이 났지 않겠어요?
○ 보건소장   유영철
물론 사회진흥과장님도 포함됐으면 좋긴 좋은데
○ 의원   정연구
도에서 내려온 공문은 당연직에 내무과장이나 기획실장이란 문구가 없잖아요?
○ 보건소장   유영철
빠져 있는데 저희가 이렇게 잡은 이유는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자체가 이렇게 당연직 의원을 잡지 않으면 잘못하면 유명무실한 협의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그런 의미에서
○ 의원   정연구
그 업무에 밝은 사람 그 업무에 관계되어 있는 사람 농촌지도소 소장님같은 분 사회진흥과장 이런 분들이 기획실장이나 내무과장보다도 당연직을 하는 것이 났지 않아요? 제 생각은 그런데 보건소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리고 단체가 유사한 것 같은데 자꾸 기구만 만들 필요가 있겠어요?
○ 보건소장   유영철
조직은 협의회 자체는 지금 보건소 사무 자체가 전에는 전염병 예방관리라든가 방역업무 예방접종 그런 중심으로 해 왔는데 앞으로 보건소 사무 자체가 군민건강증진법을 토대로 해서
○ 의원   정연구
건전생활실천협의회가 우리가 사회진흥과에도 건전생활계 생활체육계에도 담당 직원까지 채용해 놓고 있지 않아요?
○ 보건소장   유영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 의원   정연구
다 비슷비슷한 거지 무엇이 다른 가요 저는 다 유산한 것 같은데 다른 점이 무엇입니까?
○ 보건소장   유영철
이것이 조금 포괄적인 개념으로 건강생활이라고 하면 우선 건강증진법에 다루어진 내용으로 우선 법령과 절제에 관한 사항들이 있고 그리고 보건교육
○ 의원   정연구
체육회 사무국장이나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사회진흥과 소관이나 사회진흥과장 이런 사람들을 당연직으로 하면 되지 않겠어요? 구태여 내무과장이나 기획실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이유가 있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그 양반들이 쟁쟁한 과장님들이까 협조가 잘 되라고 이렇게 넣는 겁니까?
○ 보건소장   유영철
그런 의미도 있고 이것은 꼭 필요한 협의회이고 이것이 지금까지 여러 가지 협의회가 상정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대부분의 협의회가 유명무실하게 운영되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이 협의회 자체는 사항 자체가 중요한 사항이고 꼭 제대로 구성 운영되기 위해서는 이런 분들이 꼭 협조가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 의원   정연구
사회진흥과하고 보건소하고 건강에 대해서 다릅니까? 다 비슷비슷한 유사한 단체인데 자꾸 기구를 만들을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데
○ 보건소장   유영철
우선 보건소에서 전에 하던 사무를 전염병 관리라든가 그런 예방접종 방역업무외에 새로운 사무가 건강증진에 관한 사무인데
○ 의원   정연구
위원을 15명으로 해서 회의를 할 때는 수당을 주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무엇하러 유사한 단체를 자꾸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며 꼭 그 양반들의 업무도 바쁜데 기획실장 내무과장 이런 양반들을 당연직으로 하는 이유가 뭐냐 제가 물어 보는 것은 그겁니다.
○ 보건소장   유영철
협의를 꼭 만들어야 되는 이유는 그 사무자체가 군민건강증진에 관한 지역주민의 건강증진에 관한 사무를 운영함에 있어 전에 보건소 단독으로
○ 의원   정연구
건전생활계는 필요없겠네요. 다 비슷한 유사한 것인데
○ 보건소장   유영철
이것은 지역주민이 전체가 참여하는 그런 협의회로 구성하여서 건강에 관한 인식 자체를 전 지역 주민이 예를 들면
○ 의원   정연구
건강이야 누구나 생각하지요 건강 생각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어요. 그러나 유사한 단체를 자꾸 만드는 이유가 무엇이냐 또 구태여 내무과장이나 기획실장 같은 분은 당연직으로 하는 이유가 무엇이냐 제가 묻는 것은 그겁니다.
○ 보건소장   유영철
우선 협의회를 제대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그런 분들이 당연직 위원으로 계시는 것이 기획실장님과 내무과장님이 도움이 되는 것이고 협의회를 꼭 만들어야 되는 것은 건강생활실천협의회 운영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 의원   정연구
그것은 좋은데 보건소장님하고 제 생각하고 틀리니까 답변이 그런 식이면 누구든지 답변을 할 수 있어요 그런데 이것은 도에서 지침이 내려와서 예산까지도 주는 겁니까?
○ 보건소장   유영철
도에서요?
○ 의원   정연구
네.
○ 보건소장   유영철
도에서는 예산이 편성이 안됩니다.
○ 의원   정연구
안주는데 구성원을 15명씩 할 필요가 뭐가 있겠어요.
○ 보건소장   유영철
구성을 타 시군하고 비교해서 대부분 타 시군에서는 많이 제정되어서 도에서는 30인으로 되어 있고 시 지역은 보통 20인으로 되어 있고 군 지역은
○ 의원   정연구
타 시군에서 해도 우리 지역은 안할 수도 있지요?
○ 보건소장   유영철
사회진흥과에서 말씀하신 건전생활계 분야는 체육 중심으로 건강증진을 하는 것이고 건강생활실천협의회는 군민의 질병과 모든 것을 포괄적으로 개념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것은 타 시군에서 했고
○ 의원   정연구
경기도 시군에서 다 했습니까?
○ 보건소장   유영철
과반수 이상은 다 되어 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5일날 도에서 내려왔기 때문에 정기회의 때는 상정을 못했고 지금 임시회의때 대부분 올려서 몇 군데에서는 했고 지금 올릴 계획으로 다들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꼭 안해도 되는 것이지요?
○ 보건소장   유영철
꼭 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 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남궁 재 의원입니다. 이용화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에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금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라고 되어 있거든요. 또 거기에 따른 여비 수당 이러한 경비가 필요한 경비가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사실 가평군뿐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일거예요. 무슨 실정 협의회 운영협의회 해서 이 예산이 상당히 많이 지출이 되면서 효과적인 일을 한다는 것보다 전시 효과적이면서 형식적인 협의회 구성이 상당히 많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하면서 지금 도에서는 의회에서 심의 의결이 가결된 걸로 말씀하셨잖아요. 그러면 가결된 근거 자료를 이 안이 넘어올 때 같이 첨부를 해 주는 것이 조금 전에도 이용화 의원님께서 질의를 하셨는데 잘못된 것 같아요 그래서 분명히 도의회에서 이것이 가결이 된 것이면 가결된 근거자료를 임시회가 끝나기 전까지 그것을 첨부를 해 주시고 만약에 도의회에서는 가결이 안된 상태에서 지금 이렇게 추진을 한다고 할 거 같으면 이것은 이 번에 심의대상 자체도 안되는 것으로 저는 생각을 해요. 도의회에서 심의를 거치지 않고 또 가결이 안된 상태 물론 도의회에서 하는 대로 군의회가 따라가는 것은 아니지만 도의회에서 일단 이것이 결정이 났을 때 도의회에서 군으로 통보를 해 주어야지 이 서류를 봐서는 그렇게 순서가 되지 않은 것 같으니까 조금 전에 이용화 의원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이나 제가 지금 보충질의를 하는 내용을 나중에 확인을 해서 우리가 심의를 할 수 있게끔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영철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정연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협의회 구성을 보면 회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회장 또 1인을 위원 중에서 위촉을 하고 나머지 당연직은 기획실장, 내무과장, 사회과장, 복지과장 이렇게 있는데 조금 전에 정연구 의원께서는 유사한 업무를 가지고 중복되는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을 하셨지만 사회진흥과에서 하는 것은 운동으로 인해서 건강을 관리하는 것이고 또 위생적으로 건강관리는 보건소나 사회계에서 하는 사항이 아니냐 사회계에서는 음식점에 식중독 관계며 또 전염병 보건소는 이런 것을 같이 연계되는 업무를 하기 때문에 사회과는 당연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내무과장이나 기획실장은 업무가 굉장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 위원으로 위촉을 안해도 협조 사항이 있을 때는 협조가 이루어지고 하기 때문에 사회과장이나 보건소장만 당연직으로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위원이 15인 이내라고 되어 있는데 15인이라 하면 위원을 구성을 하게 되면 얼마의 수당과 여비가 나갑니다. 그러면 한 번 회의시 5만원으로 집행이 되는데 다른 것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5만원이 나갈 겁니다. 그러면 너무 많으니까 당연직 4명 관계 유관단체 위원을 3분만하면 7명에서 충분히 가평군에 건강에 관한 실정 협의사항은 충분히 이루어 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위원도 조금 줄이고 당연직은 사회과장, 보건소장만 하시면 충분히 건강실천협의회 운영은 잘 운영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참고사항을 말씀드리니 이것이 시정이 될 수 있는 사항이면 다시 재검토를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3페이지 구조를 보면 건강생활실천운동을 한다고 되어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하는 겁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유영철
건강생활실천운동이라 함은 실천협의회에서 의결 처리해서 많은 지역주민에 예를 들면 여론 조성을 하기 위해서 건강에 대해서 하는 운동을 포함한다가 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여기에서 말하는 운동이 사람을 모아서 건강에 대해서 강의를 한다든지 그런 교육을 한다든지 이런 것을 하는 겁니까?
○ 보건소장   유영철
그것도 다 포함된다 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러면 거기에 볼 것 같으면 참석하는 자에게 예산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운동을 전개했을 때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에게는 다 주는 겁니까?
○ 보건소장   유영철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러면요.
○ 보건소장   유영철
...
○ 의원   지기원
여기에 볼 것 같으면 이렇게 되는 것보다는 운동이라는 것이 제가 보기에는 주민들 교육을 주로 할 것 같은데 그렇지요?
○ 보건소장   유영철
네.
○ 의원   지기원
교육에 참석해서 위원 중에 누가 나가서 거기서 위촉을 해서 교육을 한다든지 그러면 그 사람이 왔을 때 그 사람에 한해서 주는 것 아닙니까. 거기 와서 교육하는 사람에게 그럼 보건소장님이 교육을 하면 보건소장님이 받을 것이고 그 다음에 다른데서 위촉을 해서 하면 위촉된 사람을 줄려고 하는 수당 같은데 여기에 참석하는 자에게 대하여 할 것 같으면 자자 때문에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에게는 전부다 줄 수 있다는 뜻이 됩니다. 그렇게 생각 안하세요?
○ 보건소장   유영철
...
○ 의원   지기원
그리고 앞에도 협의회 및 협의회가 주관하는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제가 보기에는 잘못된 것 같아요. 위원 및 위원이 그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한해서 줄 수 있겠끔 그렇게 표기가 되어야 하는데 협의회나 협의회가 주관하는 그 운동에 모든 참석자에게 다 준다고 여기서 해석이 될 것 같으면 조금 조례가 잘못되었으니 보완이 되어야 할 것 같은데 소장님 보기에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보건소장   유영철
조금 애매한 점이 있기는 있는데
○ 의원   지기원
애매한 점이 아니라 여기에는 거기에 참석한 사람은 다 주어야 된다고 이것을 들고 와서 달라고 하면 다 주어야 하는데
○ 보건소장   유영철
...
○ 의원   지기원
제대로 되려면 당연직 위원은 공직자들이기 때문에 수당이 필요없고 위촉 위원은 회의참석시 예산범위내에서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이런 식으로 해야지 협의회 및 협의회가 주관하는 건강실천운동에 참석하는 자에 대하여는 예산범위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줄 수 있다 하면 거기에 참석하는 사람은 다 주어야 하는데 만약에 우리 주민들을 교육을 하면 주민들도 참석을 하면 모두 주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 운동에 참석했으니까. 캠페인 같은 것도 할 것 아니에요. 위촉 위원들만 나와서 운동을 하고 캠페인하는 것이 아니라 주민들도 대거 참석을 시켜서 거기서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조금 전에도 내무과장이나 기획실장이 들어간 것은 내무과장은 행정적인 뒷받침을 해 달라고 넣은 것 같고 기획실장은 예산적인 뒷받침을 해 달라고 넣은 것 같은데 당연직에다가 그것하고 이것하고는 안맞지 않아요. 그냥해도 되겠어요? 아니면 보완해야 될 것 같아요. 보건소장님이 결정을 한번 내려보시죠.
○ 보건소장   유영철
원안대로 해도 될 것 같습니다. 해석하기가 약간은 애매한 점이 없지 않아 있는데 원안대로 해석을 다시 해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러면 거기에 참석하는 주민이 참석을 하면 그 사람들한테 다 수당을 주어야 됩니다. 소장님이 책임을 지시고
○ 보건소장   유영철
...
○ 의원   지기원
누구를 준다는 대상자가 없잖아요. 대상자가 전체 다 되어 있잖아요. 한정을 시켜야 될 것 아니에요. 어떤 사람을 주겠다 하는 그런 것을 표기를 해야지 원안대로만 하겠다면 거기에 만약에 군청에 회의실에서 실천운동을 하기 위해서 주민들을 참석시켜서 캠페인을 하고 하는데 참석자가 300명이다 하면 300명 수당이 얼마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다 주어야 된다는 소리인데 그것을 원안대로 하겠다는 겁니까?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지기원 의원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소장님은 지금 잘 이해가 안가시는지 거기에 업무를 뚜렷하게 파악을 못해서 그러시는지 답변을 정확히 안하시는데 지금 지기원 의원이 질의한 사항이 맞습니다. 건강실천운동에 참석한 위원은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과 여비를 주어야 합니다. 공무원은 여비 수당은 못나가지만 공무원은 꼭 거기에 넣지 않아도 당연히 안나가니까 건강생활실천운동에 참석하는 위원에 대하여는 여기에 하는 자에 대하여는 건강에 교육을 받으러 온 사람은 50명 100명이면 다 주어야 한다는 소리입니다. 그러니 자를 빼고 위원에 대하여는 그렇게 넣으시면 됩니다. 잘 검토를 해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보건소장   유영철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원   김인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가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95년 12월 29일과 12월 30일 지방자치법 및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되어 부득이 조례도 개정을 해야 하기 때문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안건은 발의하신 최해용 의원님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전 의원님께서 발의하신 만큼 질의와 답변은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최해용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37분)

○ 의원   최해용
안녕하십니까? 최해용 의원입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부군수님과 각실과소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상당히 오래간만에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그동안 부순수님을 비롯한 전 공무원께서는 제15대 국회의원 선거로 인하여 수고가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국회의원 선거도 아무런 사고없이 무사히 끝났으며 선거로 과열되었던 어수선한 분위기도 평온을 찾아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제부터는 전 공무원들이 지역의 발전을 위한 군정시책을 추진하는데 더욱 더 매진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하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방금 의장님께서 상정한 가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등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95년 12월 30일 대통령령 제14,877호로 개정된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 제2항 규정과 ’95년 12월 29일 대통령령 제14,857호로 개정된 국내여비 규정에 의하여 본 조례안을 개정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개정내용을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예전에 회의수당은 회기중 회의에 출석한 경우에만 지급하여 왔으며 공휴일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는 한 회의수당을 지급하지 않았으나 앞으로는 공휴일이 회기 중에 포함되어 있을 경우에는 회의를 개최하지 않더라도 회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또한 의원들이 공무로 출장시 지급하던 숙박비 및 식비를 현실에 맞는 금액으로 상향 조정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가평군의회의원의정활동비지급등개정조례안 내용이 되겠습니다. 아무쪼록 본 안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10시41분)

○ 의장   최승수
최해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5. 가평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6. 가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8. 가평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가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가평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은 건별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가평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평군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42분)

○ 내무과장   이홍우
첫 번째 주민등록사무의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 업무를 군수도 발행 처리할 수 있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 드리면 읍면장에게 위임하여 처리하던 주민등록표 열람 및 등.초본 발급을 군수도 발급 할 수 있도록 함 안 제2조가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제2조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2조 권한의 위임 군수가 관장하는 권한 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제외한 기타 사무은 읍.면장에게 위함한다라고 했는데 거기서 1항 1호 2호는 종전과 같은데 다만 거기에 1호에 법 제17조의 8 및 영 제36조가 종전에는 37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잘못 37조는 업무가 다른 사항이고 36조가 주민등록 용지의 관리를 군수가 하도록 되어 있는 사항 제37조를 36조로 바꾸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호는 신설을 하면서 2항을 또 시설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신.구대조표를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그래서 1항 4호에 법 제18조 및 영 제45조의 3에 의한 주민등록표의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은 군수도 발급을 하도록 되어 있고 2호에 대한 것은 군수도 발급을 하면서 1항에 제4호에 사무는 읍면장에게도 그 권한을 처리할 수 있도록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을 드리면 종전에는 읍면에서만 열람 등·초본을 발급 했는데 이제는 군에서도 바로 신청이 있을 적에는 똑같은 업무를 군수도 병행할 수 있도록 이렇게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시01분)

○ 의장   최승수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주민등록 등.초본의 발급에 대한 것은 군수도 발급할 수 있다는 것은 상당히 민원처리 사항으로서 신속히 이루어 질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제안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이 업무를 다루기 위한 구체적인 인원이나 아니면 부서는 물론 민원실에서 담당을 하겠지요?
○ 내무과장   이홍우
네.
○ 의원   최해용
업무를 다룰 수 있는 인원에 대해서도 대책이 서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홍우
현재 인원을 가지고 충분히 됩니다. 군에는 작년 12월하고 1월 사이에 데이콤 설치가 되어 있어 거기에 보면 읍면에 주민등록 업무가 모두 입력이 되어 있어서 바로 거기에서 뽑아 내면 군에서 민원실 군수 전용 직인만 찍어서 발행을 하면 바로 나가게 되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현재 인원으로요?
○ 내무과장   이홍우
네.
○ 의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읍면장에게 주민등록 발급을 위임을 하는 사항은 좋습니다. 그러면 주민등록증 접착은 읍면에 못하지요?
○ 내무과장   이홍우
네. 못합니다.
○ 의원   김인수
그럼 또 사주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어차피 접착은 군에서 용지가 읍면에 나가서 접착을
○ 의원   김인수
발급을...
○ 내무과장   이홍우
이것은 등.초본입니다.
○ 의원   김인수
주민등록증인데요.
○ 내무과장   이홍우
그것은 관리에 대한 사항이고요. 주민등록증 용지 관리 등에 대한 사항 열람 및 등.초본에 관한 사항 1항 4호를 보시면
○ 의원   김인수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 가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가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48분)

○ 내무과장   이홍우
두 번째로 가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복무규정의 개정이 되겠습니다. 대통령령 제4825호 ’95년 12월 24일 개정이 되어서 저희한테는 ’96년 1월 5일자로 개정된 내용이 관보로 게재됨으로 인해서 개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공무원에 근속 기간별 연가일수의 조정이 되겠고 안 제18조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3월 이상 6월서 부터 6년 이상까지 되어 있는 거기에 다소 연가 일수가 최하 1일에서 30까지 더 추가 연장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 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도록 제19조 4항에서 규정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 휴가를 허가하도록 되어 있는 제23조 6항에 명시를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복무조례개정조례안 조문별 내용은 유인물로 갈음해 올리고 신.구대조표에 의해서 간단 간단하게 변경된 내용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조에 복무 선서로 되어 있던 것을 복무를 빼고 그냥 선서 포괄적인 사항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7조에 당직 근무로 한 것을 당직 및 비상근무를 더 삽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 당직근무자 이하 당직근무자라 한다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 이것은 당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미연에 방지 이렇게 조정을 한 사항이 되겠고 2항은 신설하는 사항인데요 소속기관의 장은 전시.사변 또는 천재지변 기타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라는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항의 당직근무자는 해서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이렇게 개정된 사항이 되겠고 당직 근무에를 당직 및 비상근무에로 하고 그 밑에 3항에도 당직 및 비상근무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0조 중간에 보시면 재외 공무원 복무규정을 해서 재외 공무원 복무규정 대통령령 그것을 더 삽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근무시간을 근무시간 등 등자를 삽입을 했습니다. 그 다음에 토요일에는 그 사항을 종무시간이 13시인 경우에는 이렇게 변경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근무시간의 변경을 근무시간 등에 변경 등을 삽입을 한 사항이 되겠고 근무시간을 근무시간 또는 근무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18조에 제1항에 공무원의 근속기간별 연가일수는 다음과 같이 앞에 도표를 말씀드린 사항이 되겠습니다. 양식에 근속 기간별 연가 일수는 유인물을 참고로 해 주시고 2항에 제1항에 근속기간은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아니한 상태로 공무원 괄호 열고 국가공무원을 포함한다으로 계속하여 근무한 기간을 통산한다. 휴직기간 법령에 의하여 의무수행이나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휴직한 경우를 제외한다 정직기간 및 직위해재 기간은 산입하지 아니한다. 그래서 연가 기간이 삽입이 많이 됐습니다. 그러나 제19조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편중되지 아니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또는 기일이 포함되도록 이렇게 삽입을 했습니다. 다음에 4호에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공무상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연가를 허가할 수 없거나 당해 공무원이 연가를 활용하지 아니할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연가 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 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 할 수 없다라고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20조에 연가 일수에의 산입 연가일수에서의 공제 결근일수, 휴직일수, 정직일수 및 직위해제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음에 21조에 병가는 거기에 2월 60일로 변경하는 사항이 되겠고 후단에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참 또는 조퇴 3회는 병가 1일로 계산한다. 다음은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연 6월은 180일로 이렇게 했습니다. 그 다음에 22조에 제1호에 가서 훈련에 참가하려 할 때 그것은 공가가 되겠습니다. 참가할 때 이렇게 변경이 되고 신설5호가 신설이 되는데 공무원 및 사립학교 교직원의 의료보헙법 시행령 제25조의 규정에 의한 건강진단을 할 때, 6항도 신설인데 지방공무원 교육훈련법 시행령 제29조의 규정에 의한 외국어능력시험에 응시할 때에도 이것은 공가로 처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 23조에 거기에 중간을 보면 별표 3에 기준에 의한 휴가를 경조사 휴가로 하고 그 다음에 임신 중에 여자 공무원은 출산을 전후로 하여 60일 이내의 휴가를 출산휴가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성에 대해서 1일의 생리휴가를 어구를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여성보건휴가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현직 공무원이 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일 적에 특별휴가를 받는 것을 그냥 휴가를 수업 휴가로 세분을 했고 특별휴가를 포상휴가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신설을 5호로 하는데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할 때 또 6항에 소속기관의 장은 20년 이상 근속한 공무원에 대하여 1회에 한하여 10일간의 장기근속휴가를 허가하여야 한다. 이 경우 근속기간의 산정은 제18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한다 이렇게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1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7일 이내의 휴가를 배를 탔을 적에 승선휴가로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고 그 다음 퇴직예정일전 휴가를 하는 것을 그냥 휴가를 퇴직준비휴가 이렇게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26조 겸직허가가 되겠습니다. 좌측에 개정안을 보면 동그라미 안에 2자로 되어 있습니다. 오타가 나와서 그런데 1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0시57분)

○ 의장   최승수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0시58분)

○ 내무과장   이홍우
세 번째로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직인 양곡관리 특별회계 정원의 지방직 전환과 소방서 관할구역 정원 조정에 따라서 관리인력 등 기구 정원 승인에 따라서 지방공무원 정원을 조정코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을 드리면 양곡관리 특별회계에 4명이 있었습니다. 6급 한 명, 7급 한 명, 8급 한 명, 행정 9급 한 명 이렇게 해서 4명이 있었는데 이것이 국가직이었던 것이 지방직으로 조정이 되어서 승인이 내려옴으로 인해서 조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고 두 번째로 소방서 관할구역 조정으로 인해서 읍면에서 기능직 9등급 운전 2명과 기능직 10등급 운전 6명이 감원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구리 소방서로 인력이 저희한테서 빠져나가면서 인력이 이관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로 배수펌프장이 저희가 완료가 됨으로 인해서 건설과에 기능7등급 기계직이 한 명 증원이 되고 그리고 기능7등급 선박이 한 명 더 증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모두 국가직에서 지방으로 양곡관리특별회계가 이관이 되어서 모두 7명이 실질적으로 지방직에서 증원이 되면서 소방서 읍면에 기능직 9등급 10등급 소방차 운전기사 8명이 저희한테서 빠져나가면서 실질적으로는 증감으로 따져보면 8명이 빠져나가고 7명이 증원이 되니까 총괄적으로 저희 지방직 1명이 줄어드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뒤에 보시면 250을 1호로 저희 군에 정원이 되겠고 그 다음에 192에서 184로 되는 것은 읍면의 정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3페이지를 보시면 군 본청 따로 해서 신구조문대비표를 보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래서 거기 군에서 250명이 257명 7명이 늘었고 의회사무과 직속기관사업소는 변동이 없으면서 읍면에서는 192명에서 8명이 빠져나가니까 184명 결국은 총계가 542에서 541명 1명이 감원되는 것으로 총인원이 조정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정원조례중개정조례에 대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국가직에서 지방직으로 전환하는 공무원들의 업무는 주로 양곡만 봅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그렇지요. 종전에 양특업무만 봅니다.
○ 의원   정연구
지방직으로 전환을 하면 4명은 다 양곡 관리만 맡길 수 없잖아요?
○ 내무과장   이홍우
그것은 아직까지 양정계가 그대로 직제상에 존속이 되기 때문에
○ 의원   정연구
양곡 관리는 국가사무예요. 지방사무예요? 업무가
○ 내무과장   이홍우
업무가 엄격히 국가사무지요. 지금 현재로서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군량미 정미소가 우리 관내에 있고
○ 의원   정연구
국가사무면 지방직으로 변경을 하지 않고 국가에서 월급을 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그것은 저희 군 뿐만이 아니라 전국적인 현상인데 사실 저희도 그것에 대한 사항은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인 현상으로서 양곡관리특별회계를 국가에서 앞으로 점점 적자운영이 그러한 측면에서 봤을 적에 지방으로 업무도 이양을 하면서 천천히 지방직으로 만들어 주는 것 같은데
○ 의원   정연구
지방직으로 4명이 전환되면 먼저 국가에서 돈을 주었으니 그렇지만 지금은 우리가 지방에서 주면 업무를 다른 것을 시켜야 되지 않아요?
○ 내무과장   이홍우
정의원님의 말씀도 맞는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지방직으로 돌아오니까 지방비가 그만큼 추징하는 건데요.
○ 의원   정연구
국가사무를 우리가 돈을 줄려면
○ 내무과장   이홍우
그렇다고 그 업무가 없어지는 것은 아니고 지속되니까 그래서 앞으로 그러한 업무를 점차적으로 감안을 해서 업무 조정이라든가 기구 조정이라든가 생각을 해 볼 문제가 앞으로 상당히 많습니다.
○ 의원   정연구
양곡 관리는 국가업무면 국가에서 전환하지 않고 국가에서 돈을 주어야 하는데 과장님 생각에는 우리가 업무조례를 만약에 우리가 통과를 안한다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참고 고려를 해 주셔야 할 것입니다.
○ 의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소방서 관할구역 정원 조정에 대해서 구리 소방서로 관리전환된 지가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금년입니다. 승인 내려온 것이 뒤에 보시면 9페이지를 보시면 2월 28일 승인이 내려왔습니다.
○ 의원   이용화
관리 전환된지는 ’95년도에 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내무과장   이홍우
소방서는 작년 연말에 광역 소방서가 설치가 되면서 넘어가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각 읍면에 직원이 8명이
○ 내무과장   이홍우
가평읍을 제외한 나머지 읍면에 소방기능직이 이관이 되는 겁니다.
○ 의원   이용화
이것을 의결을 해 준다면 오늘로 된다는 것이지요?
○ 내무과장   이홍우
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은 마치겠습니다.
    ○ 가평군여비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가평군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06분)

○ 내무과장   이홍우
가평군여비조레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내여비규정개정안이 ’95년 12월 19일 국무회의에서 상정. 의결됨에 따라서 관련 조례를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전부 개정하고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상시 출장 여비에 관한 제2조 사항 국내여비 규정의 준용 제3조 사항 국외여비 규정에 관한 제4조의 신설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종전에는 국외.국내여비규정이 개정되면 매번 여비조례도 개정을 해 왔던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내무부에서 표준안이 내려오면서 국외여비 규정이나 국내여비 규정이 개정되면 여기에 준용 규정을 우리 지방자치단체의 여비조례도 거기에 준용할 수 있도록 전반적으로 개정을 함으로 인해서 번거로운 개정을 지향을 하면서 국외여비 규정 국내여비 규정을 그냥 지방공무원에게도 준용할 수 있도록 이렇게 전문을 개정하는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조례 내용을 보시면 2조에서는 주로 같이 내용이 계산하는 사항이 같겠고 3조에 국내여비규정이 개정이 되더라도 저희 조례는 선을 개정하는 작업을 하지 아니하고 거기에 준해서 준용을 하도록 이렇게 하는 개정사항이 되겠습니다. 별다른 특별한 사항은 없습니다. 이상 여비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08)
○ 의장   최승수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3페이지 부칙을 봐 주세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하되 1996년 1월 1일부터 적용한다.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내무과장   이홍우
’96년 1월 1일부터 적용을 하도록 부칙에 되어 있는 저희가 실질적으로 금년 연초에 임시회 때 그 때 상정을 해서 했어야 하는데 사실은 내부적인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조금 지연이 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공무원들한테 여비지급에 관하여서는 이상이 없는 지금까지 운영을 해 왔고 또 관보에 국내여비규정 국외여비규정이 개정되어 관보가 옴으로 인해서 개정만 조금 지연이 됐을 뿐인데 다른 사항에 대해서는 별다른 지장이 없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러면 현재까지 여비지급이 1월달부터 지급이 됐다 그 말씀 아닙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네.
○ 의원   이용화
그러면 1월 1일부터 적용한다라고 하면 크게 잘못된 것 아니에요?
○ 내무과장   이홍우
준칙에 그렇게 내려온 사항인데 그대로 그렇게 저희가 준칙을 따라서 규칙을 따랐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규칙을 따라서 해도 오늘 벌써 4월 16일 아니에요. 그러면 3개월 이상 4개월이 다 되었다는 것 아닙니까. 이것은 잘못 되었지요?
○ 내무과장   이홍우
네. 늦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잘못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 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이용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그 내용에 대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6년 1월 1일부터 소급해서 적용을 해 주셨다는 이야기 인가요?
○ 내무과장   이홍우
아니지요. 법에 개정 조례가 개정이 안되었으니 소급해서 적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 부의장   남궁재
그러면 지금 1월 1일부터 이렇게 적용을 한다라고 할 필요가 있습니까?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되 시행을 하면 되는 거지 지금 인상된 이러한 문제들을 굳이 지난 1월달부터 적용을 할 필요가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그 사항에 대해서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준칙에 시행이 되어서 그것을 저희가 큰 문제점이 없기 때문에 그냥 1월 1일부터 시행한다라고 부칙에 명기를 했는데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별문제는 없어요?
○ 내무과장   이홍우
네.
○ 부의장   남궁재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1월 1일부터 적용을 한다 할 것 같으면 기 이루어진 부분에 대해서 지급을 안한 것에 대해서는 지급을 해야 된다는 원칙이 아닙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소급 적용은 안합니다. 공포하는데 부칙에 그렇게 명기를 했을 뿐이지 기 여비는 계상이 되어서 상시 출장이라든가 교육출장이든가 이런 여비에 대해서는 지급이 되어서는 나간 사항이니까 또 그것이 개정이 됨으로 인해서 차액이 발생한 사항이 아니고 관보가 기 공포가 되어서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이 개정 공포됨에 따라서 거기에 준하고 예산편성지침도 지침에 의한 읍면 직원에 대해서는 월액여비를 지급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사항은 변동사항은 없고 다만 국내여비 규정과 국외여비 규정을 준용하는 것으로 우리군 조례가 제정되고 그러한 사항이 됩니다. 어느 시점에서 소급조정을 하고 들 준 것을 더 내주고 더 내준 것을 더 받아들이고 그런 사유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러시면 소급조정을 안할 것 같으면 구태여 공포한 날부터 시행을 하면 되는 것이지 뒤에 것은 필요가 없지 않아요?
○ 내무과장   이홍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특별한 사유는 없는데 준칙에 그렇게 내려왔기 때문에 굳이 그것을 빼지 않아도 될 사항이기 때문에 그냥 이렇게 준칙안 대로 저희가 명기를 했습니다.
○ 의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개정된 여비와 개정 전 여비하고의 공무원들의 여비 차액이 발생한 것은 없습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없습니다.
○ 의원   지기원
똑같은 돈인데 명칭만 바꿔서 나간다 이 말입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네.
○ 의원   지기원
그러면 굳이 명칭을 바꿀 필요도 없지 않아요?
○ 내무과장   이홍우
이것은 여비규정이 대통령령 규정안이 개정이 되므로 인해서 상위법과 부합이 되도록 하면서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국내여비 규정이나 국외여비 규정이 개정이 되면 저희 조례도 같이 따라서 매번 개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는 이렇게 개정을 해 놓으면 국내.국외여비규정에 준용하도록 개정을 하면 청내 국외여비규정만 개정이 되지 저희 조례는 그대로 준용을 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개정할 필요성이 앞으로 발생하지 않습니다. 개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준용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래서 많이 행정적으로 조금 편리가 도모가 되었다고 봐야 되겠지요.
○ 의원   지기원
그런데 조례에 보면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 여기에 보면 2페이지요. 2조에 보면 상시 출장을 요하는 공무원에 대하여는 상시출장여비로다라는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이 앞으로는 월액여비가 되는 것인지요?
○ 내무과장   이홍우
군에는 지금도 월액여비가 아니고 읍면에 보면 월액여비 지급 대상해서 3항에 보면 월 지급한도액 등 기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군수가 따로 정한다라고 이렇게 3항에서 규정을 하였고 읍면에서는 지금 현시점에서도 15일 이상일 때에는 월액여비 지급한다라고 되어 있는 그 사항은 읍면에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러면 군청 공무원들도 앞으로 월액여비로 되는 겁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아닙니다. 군청에는 상시출장용무가 발생해서 뭐 1박 2일 출장을 나간다던가 했을 적에는 그 여비 별표 계산에 의해서 교통비라든가 숙박비라든가 이런 것을 계상을 해서 지급을 받아서 출장을 하게 되었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러면 이것은 금년도 1월달서부터 여기에 해서 다 지급이 된 사항이네요.
○ 내무과장   이홍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대로 지금까지 지급이 되어 왔는데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금액은 다만 여기에서 국내여비규정에 준용을 하고 국외여비규정에 준용을 하는 규정으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는 것이지 내용으로 일비 계산이라든가 교통비 계산이라든가 이것은 국내여비규정에서 별표에서 규정한 사항은 그대로 준용을 해 주기 때문에 달라진 사항은 없습니다. 앞으로 그것이 숙박비라든가 교통비가 달라지면 국내여비규정에서 달라지면 그것에 준해서 지급이 되고 이렇게 하는 사항입니다.
○ 의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를 종결코자 합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9.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1시18분)

○ 재무과장   박정희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면제대상을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한하여 적용하고 있으나 이를 6급까지 확대 적용하여 국가유공자의 자립과 생활안정에 기여코자 하고 노인복지법에 의한 유료 노인복지 시설에 대한 정책적인 지원을 위하여 그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경감하고 영구 임대 주택용 부동산에 대한 감면을 영구 임대주택과 당해 영구임대 주택단지안에 복리시설용 부동산까지 확대 적용해서 서민의 생활안정에 기여하고 국가의 과학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에 대하여 군세를 감면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군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은 뒤에 신.구대조표에서 자세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먼저 2조 국가유공자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국가유공자예우 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의해서 현재는 상이급수 1급 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에 대해서는 본인이 소유하는 자동차에 대해서 자동차세를 면제를 했습니다만 개정되는 안은 1급에서 6급까지 6급이 더 해당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5조 2항이 새로 신설이 되는에 이것은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노인복지법의 규정에 의한 유료노인복지시설을 운영하는 자가 과세 기준일 현재 유료 노인복지 시설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을 경감하게 됩니다. 제6조 사회교육 시설에 대한 감면 현행은 과세기준일 현재 사회교육 시설용으로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산. 종합토지세 및 도시계획세를 면제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5페이지를 보시면 과학관육성법에 의하여 등록된 과학관이 면제 대상으로 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11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이 되겠습니다.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중 전용 면적이 40㎡ 이하인 영구임대주택과 당해 영구임대주택 단지안에 복리시설 그런데 이 복리시설은 임대수익금 전액을 임대주택관리비로 충당하는 시설에 한하여 부동산에 대하여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2조 농외소득원에 대한 개발이 되겠습니다. 1항은 변동이 없고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서는 현행은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규정에 의해서 농어촌특산물생산단지의 지정을 받은 자는 면제가 되는데 여기에다가 농산물가공육성 및 품질관리에 관한 법률 제5조 규정에 의하여 산지가공지원 대상자로 지정된 자로서 가공품 생산을 위한 사업계획 승인을 얻은 자도 감면이 되겠습니다. 다음 3항 중소기업진흥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하여 협동화사업실천계획승인을 얻은 자인데 이것은 법령이 바뀌어서 중소기업진흥 및 제품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에 적용을 받게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1:22)
○ 의장   최승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재무과장님으로 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이것을 6급까지 확대 적용했을 때 6급에 적용 대상자가 되는 인원이 몇 명입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현재 저희가 상이등급 분류표에서 1급에서 6급까지 되는 분이 90명 입니다. 90명이고 그 중에서 2,000㏄ 이하 자동차를 가지시고 세액감면 혜택을 받는 분이 14분 있습니다. 그 자료는 현재 원호청에만 있기 때문에 6급만 제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다만 1급에서 6급까지 총 90명이 되겠습니다. 현재 확대 실시했을 경우에 해당되는 사람은 아직 모르십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네.
○ 의원   최해용
그것을 확인해서 회기 중에 보여 주십시오.
○ 재무과장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의원님들이 중식시간 30분전에 별도 시간 계획이 있어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그럼 11시 30분부터 14시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5분)

다음 회의는 14시에 속개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5시30분)


10. ‘95년도예비비지출승인안 
○ 의장   최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0항 ’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광수
’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0조 제2항 규정에 의한 ’95년도 예비비 지출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95년도 일반회계 예비비 예산액이 총10억248만6000원입니다. 지출액은 2196만4000원 예산잔액은 9억8052만2000원입니다. 지출 세부내역을 보고 드리면 ’95년 한 해 대비 관정양수장비 점검 결과 도출된 문제점 해결을 위해서 고성 양수장 흡입관로 교체 등 7건에 사업에 1250만원이 지출이 되었고 창의리 소교량 수해 피해에 따른 임시가도 설치 사업비가 1046만4000원 총 2건에 2196만34000원이 지출되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칩니다

(15시53분)

○ 의장   최승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기획실장님으로 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예비비 지출승인안건인데요. 이것은 작년 면사무소에서 창의리 도로 나간 영수증을 복사를 해 왔어요 작년 7월 21일 나갔거든요. 돈이 그런데 지금 와서 승인을 받는 것이 기간이 너무 늦은 것 아니에요?
○ 기획실장   이광수
예비비 지출은 다음 년도에 받게 되어 있습니다. 원래 첫 번째 임시회에서 받아야 원칙인데 지금 저희가 준비가 늦어서 두 번째 임시회에서 받게 되었습니다.
○ 의원   정연구
1월달에 받아야 할 것을 지금 받는다고요?
○ 기획실장   이광수
네. 그 부분은 잘못됐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 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7월 21일 수해 피해 응급 복구로다가 예비비를 썼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네. 그렇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공사는 그 안에 했을 거 아니에요?
○ 기획실장   이광수
공사는 그 후에 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여기 세금계산서 이것은 무엇입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제가 그 공사 기간까지는 정확하게 알 수 없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세금계산서 날짜가 7월 21일이니까 공사가 다 끝난 다음에
○ 기획실장   이광수
예비비 지출승인을 저희가 7월 22일날 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그래서 이것이 7월 21일 이전에 언제 수해가 난 것인지 대충 날짜는 아시나요?
○ 기획실장   이광수
그것은 제가 정확하게 잘 모르고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실질적으로 수해피해가 나서 당해년도에 복구를 해서 다음 금년도 사실 연초에 예산 승인을 받아야 되는 것 아니에요. 1월달에도 우리가 임시회를 했는데.
○ 기획실장   이광수
그렇습니다. 지난 전년도의 예비비 지출에 대해서는 다음년도 첫 번째 임시회에서 승인을 받은 것이 올바른 절차입니다. 그런데 저희가 첫 번째 임시회에서 준비를 미처 못해서 두 번째 임시회에 상정하게 됐습니다. 그 점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부의장   남궁재
날짜가 다음 년도에 첫 번째 빨리 이루어지면 1월달에 하면 우리도 기억을 하기도 좋고 사실 수해피해로 인한 그런 응급 복구를 했는지 물론 했다고 인정은 되지만 지금 7월달 같으면 큰 장마가 져서 과연 이것이 났겠느냐 또 이런 예비비를 소교량 임시가도설치 이런 것으로 해서 꼭 한 군데만 이렇게 하지를 않고 다른 데에도 이런 식으로 예비비를 쓴다고 하면 꼭 예비비가 아니더라도 복구할 수 있는 그런 사업이 될 것 같은데
○ 기획실장   이광수
이것은 사업비 성격으로는 사실 3월달에 된 양수장 정비라든가 이런 것은 전년도에 일제점검 같은 것을 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을 해서 집행이 됐다면 더 바람직한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그 부분은 최근에 가뭄도 적었고 해서 소홀했던 부분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작년도 초에 가뭄이 계속 되니까 일제히 한 번 양수정비를 점검을 해서 그 점검된 결과를 보니까 기존 사업비 가지고는 전체적으로 가뭄 극복에 미흡하다 해서 다른 사업비로 전향할 사항도 없고 해서 예비비 지출이 된 사항이고요 나머지 창의리 도대리 부락 것은 수해가 발생해서 그것도 역시 사업비 부족으로 해서 예비비에서 초과 지출된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천재지변 같은 걸로 인한 돌변 사고 때 예비비 같은 것을 지출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사전에 점검을 해서 양수모타 이런 것은 사실 예비비로다가 쓰지 않든 아니면 당해년도에 정확한 시기적으로 그러한 한 해가 왔다고 했을 때 예산을 집행을 하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실장   이광수
사업부서하고 유기적인 협조를 해서 예산면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기획실장님 예비비가 사용되어 있는 안 사항을 보면 수해피해 응급 복구라든지 한 해 장비에 대한 응급시에 썼을 경우에는 사실 충분히 이해가 가는데 여기에 보면 양수장 흡입관로 교체관 같은 것 100미리짜리 40m 라든지 모타같은 거야 갑작스럽게 망가질 수 있는 것이니까 교체할 수 있겠지요 그렇지만 밑에 보면 엔진오일 교환이라든지 이런 것은 사실 예비비에서 쓴다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기획실장   이광수
경미한 사항이 되겠지만 전반적으로 작년도에 일제 양수장 장비를 점검을 했어요. 사업부서에서 하다 보니 어차피 가뭄도 왔고 거기에 대한 사업비가 3160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전체적인 사업비를 가지고도 좀 부족하다 보니까 추가로 사용을 했는데 사용한 항목에 대해서 부분별로 말씀드리기는 애매한 부분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래서 평소에 양수장이나 이런 것은 한 해 대책을 위해서 미리미리 준비를 하든지 엔진오일 같은거야 기존 펌프장에서 1년에 한 두 번 가는 것인데 그런 것은 기존적으로 수해 경비를 떨어 넣은데 이것을 이런 문제까지 예비비에서 쓴다면 실질적으로 필요로 할 때는 못 쓸 수 있는 점도 있으니까 앞으로는 이런 점은 예비비를 지출할 때는 적에는 각별히 생각을 하셔서 지출해야 합니다.
○ 기획실장   이광수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하여 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한 해 장비 경비 및 보수에 보면 3160만원 예산이 있었는데 이것을 가지고도 경비가 안되었기 때문에 1150만원이 더 붙은 건지 아니면 그 예산은 다른 데로 써야 되기 때문에 장비 보수하는 것은 따로 예비비를
○ 기획실장   이광수
저희가 예비비 판단액에는 총 사업비가 점검을 해서 4310만원이 필요한데 현 기존 예산으로서는 3160만원뿐이 없기 때문에 그 부족된 사업비가 1150만원이다 해서 2150만원을 지출된 겁니다.
○ 의원   지기원
여기 올라온 7건 외에 3160만원 어치는 다른 건이 있는 겁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리고 기획실장님이 보기에 이것이 과연 예비비를 집행할 수 있는 항목인지 그것을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광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제가 생각하기에는 이것은 전년도에 좀 사업장 판단을 기존에 양수장 장비라든가 한 번 일제 점검을 해서 당초 예산에 반영되어 집행되는 것이 바람직하였다고 저도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다만 그것이 이행이 부족했던 부분에 대해서는 어차피 가뭄이 시작 되었고 그것에 대한 해결을 하다 보니 부족한 사업비를 예비비로 지출하게 된 것인데 이 부분은 앞으로도 사업부서 쪽하고 앞으로도 계속 긴밀히 협조를 해서 미리미리 준비가 될 수 있도록 그런것은 챙겨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래서 이런 장비 실장님하고는 관계 없겠지만 이런 장비나 장비를 정비하든지 보수한다든지 이런것은 사실 가뭄이 오고 안오고를 따져서 해당 공무원인 우리가 농민들이 농사를 원활하게 짓겠끔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산을 투자해서 만들어 놓은 것이면 가뭄이 오든 안 오든 그것이 항상 정비가 되고 그것을 갖다가 거기 가서 확인을 해서 소요예산을 빨리 판단을 해서 농민들이 농사 짓는데 이상이 없도록 해줘야 하는데 이것은 그 때 가서 가뭄이 들 때 가서 그것을 가뭄이 들었으니까 사용을 해야 될텐데 1년 내내 점검을 안한다고 몇 년후에 가서 한 번 보니 전부 망가졌으니까 이런 사례가 발생되는데 이 번에는 어떻게 가결이 될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판단하기에 이런 것은 예비비로 써야 될 그런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다음부터는 제가 만약 이런 사례가 올라올 것 같으면 승인을 해 줄 수 없는 사항 같습니다. 그러니 그런 취지를 기획실에서 예산부서에서 해당 부서 또 여기만이 아니라 다른 부서들과도 유기적인 협조를 가지고 모든 것을 정확한 예산이 판단되어 올라와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겠끔 해 주시길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실장   이광수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 ‘96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96년도 가평군고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04분)

○ 재무과장   박정희
’96년도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84조 규정에 의하여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하는 데에 있습니다. 두 번째 취득재산 및 취득사유는 먼저 건물로서 군청사 증측을 위해서 3,680㎡에 26억1900만원을 금년도에 상반기부터 시행할 계획에 있습니다. 두 번째 건물은 행정동우회 사무실에 저희가 가지고 있는 토지를 사용토록 해서 건물을 기부채납을 받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세 번째는 북면 복지회관 진입로 및 주차장 부지 추가매입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교환재산 및 교환사유는 제가 공설운동장 진입로에 지적과 도로가 각각 다르기 때문에 이것을 서로 상호 교환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처분하고 취득하는 것이 각각 2필지가 되겠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참고자료 7페이지에 군청사증축 계획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7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가 군청사증축 계획은 사업기간은 98년까지 계획을 잡았고 위치는 읍내리 513번지 군청내가 되겠습니다. 계획면적은 3,680㎡로써 지하1층 1,887㎡ 이것은 주차장 시설이 되겠습니다. 지상1층, 2층, 3층이 각각 59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사업비는 26억1900만원이 소요가 됐습니다. 기대효과는 제가 행정조직 기구에 신설과 행정수요가 늘고 있기 때문에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한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금번에 증축공사로 하여금 근무환경을 개선하는데 기대를 걸고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6시07분)

○ 의장   최승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재무과장님으로 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행정동우회에서 군유지에다가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하겠다는 말이지요?
○ 재무과장   박정희
네.
○ 의원   정연구
그런데 행정동우회 사무실 건물이 필요해요?
○ 재무과장   박정희
지금 행정동우회 군사무실도 없고 지금 북면에는 북면 동우회 사무실이고 기타는 사실 없습니다. 가평읍도 없고 군도 없고 그래서 동우회에서 사무실의 필요성을 느끼는데 적당한 부지가 없기 때문에 저희 군재산에다가 가건물로 건립할 목적으로
○ 의원   정연구
직원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직원은 현재 없는데 관리 사무실을 지으면 거기서 별도로 직원을 두게 되겠지요.
○ 의원   정연구
건물을 지어서 기부채납할 필요가 있겠어요. 자기네 땅에다 지으면 되지
○ 재무과장   박정희
자기네 땅이 없어서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럼 그 땅은 그 전에 장애자도 그 땅에 짓겠다 노인회도 그 땅에 짓겠다 뭐 군 땅은 이 사람 저 사람 집지어서 기부채납한다는 거예요. 안주면 기부채납도 필요가 없지요.
○ 재무과장   박정희
그런데 이것은 영구 건물이 아니고 당장 사무실이 없으니까 사무실로 쓰고 또 저희가 필요할 때에는 저희 용도로 해서 쓰는 조건으로 해 준다는 말입니다.
○ 의원   정연구
그것은 그 사람들 생각이고 과장님 생각이지 집이라고 지으면 천막을 쳐도 나중에는 나갈 때는 그냥 안 나가요.
○ 재무과장   박정희
아니오 그것은 저희 쪽으로 기부채납을 해서 가평군 재산이 되는 겁니다.
○ 의원   정연구
나중에 공무원하는 양반이고 그 양반들도 공무원 하셨던 양반들인데 나중에 써야 되겠다 내놓으라고 누가 가서 그럴 거예요?
○ 재무과장   박정희
그래도 다른 목적이 있게 되면 양해를 받아서 저희 목적대로 쓰게끔 해야 되겠지요.
○ 의원   정연구
차라리 안주는 것이 편하지 않겠어요?
○ 재무과장   박정희
그런데 사무실은 없고 또 지원을 해 줘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 같고 그래서
○ 의원   정연구
상근직원도 없는데 꼭 사무실이 필요합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직원은 두어야 되겠지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사무실이 없으니까 여러 활동하는데 불편이 있고
○ 의원   정연구
그 땅은 군청 땅이라니까 아무 사람이나 여기에 진다고 전부 달라고 하고 건물 지어서 너희 준다하고 우리 군청에서 건물을 뭐해요. 안받고 안주면 되는 거지.
○ 재무과장   박정희
그래서 현재 부지내에 건물이 하나 있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동떨어진 곳에 짓는 것이 아니고 건물부분에 부쳐서 지어서 사용을 하도록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건물을 지을 적에만 이것은 군청 땅이니까 우리가 달라 기부채납한다고 하는데 그런 것을 이야기하면 우리 군청 땅이니까 우리가 필요해서 쓸거니까 안된다 애초에 자르지 왜 이런 것을 자꾸 의회에다 올리세요. 아주 안된다고 과장님 선에서 이것은 군청 땅이라서 안된다 당신네 땅 사서 져라 우리 기부채납도 필요없다 왜 남한테 기부채납을 받느냐 필요없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셔야지 이 다음에 그만 두시면 과장님 행정 동우회에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 재무과장   박정희
그런 것은 아니고 별도로 재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고 사실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원을 해 주려고 하는 겁니다.
○ 의원   정연구
귀퉁이에 짓지 않고 마땅한 데에 짓고 시설이나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쓸려고 해도 못쓰는 것이지요 우리 공무원하는 양반들 나도 언제든지 그만두면 저기 놀러갈테니까 또 공무원 보러 갈테니까 사무실 그냥 해 주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에서 하시는 것 아니예요?
○ 재무과장   박정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럼 주지 마세요. 앞으로 우리 이런 것 필요없다 당신네 땅에다가 건물 짓고 당신네 갖지 왜 군청에다 지어서 기부채납하느냐. 제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재무과장   박정희
조금 전에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사무실의 필요성은 있고 또 크게 자금을 가지고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현재 지금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재산이 있고 해서 짓게 해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 의원   정연구
옛날에 공직자 생활을 하시다가 사실 거기에 무슨 사무실이 필요합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모임도 자주 있고 하니까 모임 장소도 없고 하니까
○ 의원   정연구
군청에서 빌려주시지요. 그 때마다
○ 재무과장   박정희
군청하고는 많이 다르겠지요. 군청에서 많이 쓰시긴 쓰시는데요.
○ 의원   정연구
안주고 기부채납 안 받는 것이 나아요. 그리고 그런 것을 자꾸 달라고 하고 노인회에서 달라고 하면 그 분들은 안된다고 해 놓고 누가 달라고 그럴지는 모른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줘 버릇하면 우리도 달라 우리도 좀 달라 하니 애초에 이것은 안주는 거다 이렇게 자르세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행정동우회 사무실을 지을 수 있는 땅을 갖다가 군유지를 줄 수 있는 여건은 됩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기부채납을 조건으로 해서 드릴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앞으로 우리 사회단체들이 많은데 사회단체들이 기부채납을 해 준다면 군유지확보는 가능합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판단을 어떻게 해서 결정하느냐에 딸리기는 한 것이지만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왜냐하면 지금 사회단체들이 갈 때가 없어서 군유지를 주면 그 곳에 집을 짓고 기부채납 가지네들이 평생을 쓰는 것인데 기부채납을 하나마나 재산을 팔아먹지만 않는 것뿐이니 가능하면 데리고 오려고 합니다.
○ 재무과장   박정희
그것은...
○ 의원   지기원
과장님이 판단을 내려주셔야만이 그 분들한테 이야기를 해 줄 것 아니에요.
○ 재무과장   박정희
저희는 행정동우회 사무실은 기부채납 조건으로다가 신축을 해 드리는 것으로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고요. 다른 단체야 그 때 가서 상황을 봐서 판단을 해야 되겠지요. 지금 여기서 가능하냐 아니냐는 제가 말씀을 드릴 수는 없고
○ 의원   지기원
똑같은 맥락에서 봐 주셔야 되는 것 아니에요? 행정동우회하고 다른 사회단체들하고 우리 군을 위해서 일하는 것은 다 비슷할 텐데 그것이 틀린점이 다시 판단을 해야 되는 것이 있고 그럴 수 있는 저게 되요? 그거 아니잖아요.
○ 재무과장   박정희
판단에 여지가 각각 다르겠지요. 단체 성격으로 봐서
○ 의원   지기원
판단을 해 주실 수 있겠어요. 사회단체하고 일반사회단체하고
○ 재무과장   박정희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것은 제가 이 자리에서 그것을 이 단체는 된다 안된다라고 판단하기는 어렵고 지금 지방행정동우회에서 그 곳에다 건물을 신축하겠다 하기 때문에 저희 군의 입장에서는 가능한 것으로 판단을 했기 때문에 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올리게 된 것입니다.
○ 의원   지기원
그리고 청사 문제에 대해 질문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청사를 증축한지가 불가 1년이 채 안되었을거예요. 양쪽 날개 올린 것이요. 그런데 날개를 올릴 당시에 그 당시에 의회사무실을 밖으로 새로 짓고 나머지를 다 씀으로 인해서 행정 수효에 따르는 사무실 확보가 충분하게 확보를 하자 이런 차원에서 의회사무실을 밖으로 옮기려고 한 번 시도를 한 적이 있었는데 그 때 당시 행정부에서 한 이야기가 그렇게 되면 예산이 많이 투자가 되고 지금 양날개만 올리더라고 앞으로 몇 년동안은 수효가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었기 때문에 적은 예산을 투자하는 쪽으로 갔는데 이제 1년도 안되어서 다시 증축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나온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는 것 같은데 그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무과장   박정희
저는 현재에 현실로 놓고 봤을 적에 의원님들고 아시다시피 사실 저희가 사무실이 굉장히 협소한 실정에 있습니다. 민방위재난관리과는 3층 홀을 막아서 쓰고 있고 도시과하고 환경보호과가 한 사무실에 있지 못하고 2개 사무실에 분산되어서 있고 또 행정자료실하고 저희 재무과 전산실이 제기능을 사실은 하기 어려운 위치에 있고해서 절대적으로 사무실 면적이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한 것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새로 청사를 신축해야 될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청사 증축을 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불가 1년 전에는 15억만 가지면 의회사무실 자체를 별도로 별관으로다가 증축이 가능한데 그것을 갖다가 예산이 많이 소비된다고 해서 4억을 들여서 양날개를 올리기로 결정을 본 것이 바로 행정부에서 일관된 사항으로 내려왔던 사항인데 그것이 어떻게 되어서 1년도 안되어 이런 불합리한 일이 또 나타나서 지금에 와서는 26억씩이나 들여서 한다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래서 한 번 물어 본 겁니다. 그것은 저희가 판단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 ‘96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96년도지방채발행계획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6시17분)

○ 기획실장   이광수
’96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신청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군청사 증축공사 지방채 발행 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로는 군청사 증축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을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승인을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사업내역은 공유재산관리계획 승인시 재무과장님께서 설명을 하셨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기채부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방채 규모는 5억원입니다. 기채방법은 지방재정 공제에 청사정비기금으로 연리 3%의 2년거치 10년 상환으로 차입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상환 재원은 전액 군비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팔당호수계 우.오수분류식하수관거정비사업에 대한 지방채 발행 계획 승인신처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팔당호수계우.오슈분류식하수관거정비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 계획을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승인 요청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 주시기를 바랍니다. 지방채발행사유는 주민생활 수준의 향상과 생활 하수 및 축산폐수의 증가로 북한강 수계 수질오염이 가중되어 맑은 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고조되어 보다 체계적이고 계획적인 하수도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또 현재 건설 중에 있는 청평하수종말처리장과 연계하여 원활한 배수 및 효율성을 증진코자 지방채를 발행해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지방채의 종류 및 발행방법은 기채규모가 26억원입니다. 기채방법은 경기도지역개발기금으로 연리 7%의 2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으로 차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전액 도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입니다. 사업계획에 사업기간은 ’95년 2월부터 ’98년 12월 20일까지 4개년간 계속사업이 되겠고 위치는 가평군 외서면 일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는 80억2000만원, 사업량은 60km가 되겠습니다. 투자계획으로서는 총사업량 60km에 총사업비 80억2000만원 기투자된 부분이 3억4000만원 ’96년도 계획 43억3000만원 ’97이후 계획이 33억5000만원입니다. 물량을 말씀드리게 되면 총물량 60km에 기투자가 1.3km ’96년도 계획이 15km ’97년도 이후 계획이 43.7km가 되겠습니다. 이후 재원별 투자계획이나 지방채 상환계획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6시22분)

○ 의장   최승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기획실장으로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 그리고 기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제4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96년 4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16시2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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