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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3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4월17일(수) 오전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95년도가평군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처리결과보고의건

  1. 부의된 안건
  2. 1. ‘95년도가평군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처리결과보고의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선융   
제4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가평군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처리결과보고의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95년도가평군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처리결과보고의건 
○ 의장   최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5년도가평군행정사무감사지적사항에대한처리결과보고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9조와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95년도 정기회기중 집행부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제42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을 하여 집행부에 통보한 바 있으며, 집행부에서는 그동안 지적사항을 처리하고자 많은 노력을 하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나 처리결과가 의원들이 바라고 있는 만큼 만족스럽지 못한 사항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오늘 본회의에서 실과소별로 처리결과에 대한 보고를 받고자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각 실과소장님께서는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의원님들이 이해가 갈 수 있도록 자세하게 보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보고를 하시는 실과소장님께서는 보고를 마치고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실과소 직제순에 따라 기획실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읍면사무소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는 제3차 본회의에서 청취할 계획이었으나 의정부에서 개최하는 민방위 교육에 전읍면장께서 참석하는 관계로 오늘 오후 시간에는 읍면사무소에 대한 보고를 먼저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획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광수
‘9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기획실소관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3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하신 건에 대해서 사안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김인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행.재정개발연구기획단 운영 불합리가 되겠습니다. 행.재정개발연구기획단이 직제없는 기구로 그 구성원은 각과에서 차출된 인원으로 자기가 맡은 업무를 소홀히 할 우려가 있으며 업무 공백으로 생활민원에 소홀함이 있다는 지적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행.재정개발연구기획단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시한을 마련하였습니다만 아직 의회에 상정치를 못했습니다. 빠른 시일내에 시행규칙까지 제정해서 기획단운영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국유재산 임대계약 업무소홀입니다. 국유임야를 공공용에 사용할 때에는 산림법 제75조 동법시행령 제61조2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대부가 가능하다고 되어 있는데 현재 군에서 국유재산을 사용할 때에는 모두 유상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은 행정절차가 잘못된 것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95년도 국유림 임대 건수는 3건으로 대부료 403만2000원을 예산에 편성하였으나 최해용 의원님의 지시에 따라서 무상임대 대상인 2건은 집행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대성리 국민관광지내 국유림은 수익적사업을 위한 시설로 작년에 대부료 183만2000원을 집행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동건에 대해서는 ‘96년도 매입을 검토하고 있습니다만 예산형편상 매입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동산에 대하여난 철저한 법규연찬으로 예산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예산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 직무창안제 운영입니다. 직무창안제 운영에 있어 공무원이 창안제라고 제출하는 내용을 보면 당연히 해야 할 사항도 본인이 창안한 것 같이 하여 제출하고 있으며 또한 지방공무원 창안보상 규정에 보면 우량상이 10만원인데 이 규정을 무시하고 30만원을 주는 등 직무창안제 운영이 제대로 안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앞으로 직무창안제 운영에 있어서는 제안의 모집.심사.채택.실시 등 제반사항은 가평군제안규칙에 의거 철저히 운영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남궁재 부의장님과 지기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재정 중장기계획 미수립입니다. 지방재정법 제16조 규정에 의하면 매년 지방재정 중장기 계획을 수립 의회에 보고토록 되어 있는데 감사일 현재까지 지방재정 중장기 계획을 수립치 않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지방재정 중장기계획수립 결과를 정기회기 기간 중인 ‘95년 12월26일 보고한 바 있습니다.
금년은 상반기중에 기획을 수립해서 예산편성의 근거 자료로 활용함으로써 계획투자가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남궁재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방채 관리계획입니다. 지역주민의 생활편익을 위하여 많은 지방채를 얻어다가 사업을 하는 것은 좋으나 앞으로 지방채가 더욱 늘어나면 변제할 길이 없는데 이에 대한 대책이 미흡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기 발행한 지방채는 상환기간에 따른 연차별 상환계획이 수립되어 있고 앞으로도 정확한 사업 분석으로 지방채 발행 업무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정연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행정관찰제 운영입니다. 행정관찰제는 군수 및 간부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다니고 그곳에서 시정되어야 할 사항 또는 주민생활중 무엇이 불편한 가를 확인하는 제도인데 자동차를 이용하므로 실효성이 없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주민생활에 불편을 주는 사항을 해결하기 위해서 금년부터 정기적으로 기관장 주요 사업장 및 사업 예정지 현지방문제 운영과 생활민원기동순찰반 운영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간부급 이상 공무원들의 수시현장 확인을 통해서 주민생활 속에 파고드는 현장 행정을 강화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지기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보조금 집행 부적합입니다. 각급 보조 단체에 정액보조를 하였는데도 풀 보조금으로 또 집행함으로써 다른 단체와 형평성을 잃고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임의보조단체에 대한 형평성을 유지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위하여 풀 보조금에 대한 집행기준을 수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정액 보조단체에는 가급적 풀 보조에서 또 다시 지원하는 일이 없도록 보조금 운영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김인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자치법규 정비소홀입니다. 지방자치 시대를 맞이하여 각종 법규의 정비가 잘 되어 있어야 함에도 각종 조례가 제대로 정비되지 않아 운영에 차질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96년도 상반기중 대본 발간을 목표로 자치법규에 대한 일제 정비를 추진하고 있으며 추록은 년4회 발간토록 하겠습니다.
아홉 번째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운영 소홀입니다. 김인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재정 심의위원회 운영 소홀이 되겠습니다.
가평군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에 의하면 지방재정운영 방향에 관한 사항 등을 심의하여야 하는데 한번도 개최를 하지 않은 것은 업무처리를 소홀히 한 것이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지방재정계획심의위원회 조례중 정비가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일제 조례정비기간중 정비토록 하겠으며 정비된 조례에 근거해서 심의위원회 운영에 철저를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열 번째 마지막 남궁재 부의장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통계자료조사 및 관리철저입니다. 금년도에 상주인구조사를 하였는데 먼저 상주인구 조사한 자료가 없으며 지방자치제가 되면 각종 통계자료를 작성하고 변동이 있으면 원인분석을 하여야 하는데 그러한 자료를 갖고 있지 않다는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군 통계조사실시 계획은 사업체 기초통계조사를 2월중에 완료를 하였고 광공업 통계조사와 지역내 총생산조사 36개회 통계연보 자료조사 등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 외 자체통계가 필요한 자료는 수시조사하여 활용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기획실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기획실장님의 보고 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거나 처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제가 지적한 행정관찰제운영이 있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네.
○ 의원   정연구
지금 생활 민원 기동순찰반을 해서 월1회에 8개조 16명으로 구성되어 있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네.
○ 의원   정연구
그래서 현재 지금 4월달 아니에요. 3/4분기해서 1분기에 현장 확인한 자료가 있습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네, 있습니다. 저희가 1/4분기 동안 한 공무원들이 현장을 다니면서 발견한 건수가 지금 235건으로 집계가 나와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방금 정연구 의원께서 질의하신 행정관찰제 운영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군수 및 간부 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다니고 그곳에서 시정되어야 할 사항 또는 주민생활중 무엇이 불편한가를 확인하는 제도인데 이것이 실효성이 없다 하는 지적에 대한 처리의견이나 처리결과 실상 군에서 군정에 필요한 아니면 도나 지방 정부의 지시에 의해서 시행하고 있는 각종 사업들이 각 읍면하고의 철저한 조사라든지 아니면 시행과정에서 군과 면하고 서로 연계가 안되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사업을 하는지 당초에 읍면에서 모를 수도 있고 또 지금 예를 들어서 화장실개량 사업이다 그러면 수거식이고 수세식이고 우선 수거식 같은 오래된 화장실을 지원 보조해 주어야 되는데 수거식은 대상이 안되어 있고 수세식 같은 것이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면에서 왜 그러느냐 하면 수세식이든 상관이 없다고 합니다. 또 어디에 무엇을 하는지를 읍면에서 모르는 사업이 많아요.
수해복구사업이다 해 놓고 지금 외서면 같은 곳도 그것이 어떻게 사업이 추진되어 왔고 현재 발주를 했는지 또 현재 계획이 잡혀있는 것이 몇월달에 아니면 또 현재 시행하고 있는 그러한 사업에 대한 지금 면과 군과의 그러한 체계적으로 연결이 안되어 있으니 각담당자들도 그렇고 면장님도 그래요.
면에 면장님 같은 경우도 지금 어디 어떤 사업을 하는데 면장님 이것이 어떻게 된 겁니까. 나도 모르겠는데요. 하고 군에서 계획을 잡아서 하는 것 같다. 그러면 현장을 확인을 하고 관찰을 했다고 하면 군에서 직접 나와서 하는 것보다는 읍면에서 어느 정도 의견을 수렴해서 그 다음에 서로 협조체제가 이루어진 상태에서 주민들한테 답변할 수 있는 그러한 면에 군에 대행 업무는 면에서 하는 것인데 읍면과 군과의 관계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 같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각 사업부서에서 추진하고 있는 사항이 읍면에서 잘 모르고 있다는 지적도 저희 쪽에서도 먼저 나왔습니다. 그래서 군수님께서 한번 지시를 하셔서 각 사업부서별로 각 읍면별로 사업하는 것을 읍면장 최소한 읍면 해당 부서에 알려서 같이 사업을 추진하도록 하라는 지시 말씀이 계셨기 때문에 그것은 한번 통보가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확인은 제가 아직 못했습니다만 그 부분은 사업부서별로 어떤 사업을 하고 있는지 각 읍면별로 통보된 것으로 알고 있고 또 군에서 현장을 확인하러 나갈 때 사실 읍면도 같이 나가는 것도 좋은데 어떻게 보면 저희 쪽에 내려온 지시는 가급적이면 읍면 인력도 적으니 읍면을 들리지 않고 바로 현장을 확인하고 다닌 경우도 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도 계속 읍면에도 통보를 하고 사업부서쪽에도 연락을 해서 무슨 사업이 추진이 되는지 읍면에 연계해서 철저히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담당 공무원도 그렇고 군에서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사업에 대한 대상자를 예를 들어서 선정을 해서 올려라 이렇게 지시를 하잖아요.
○ 기획실장   이광수
네.
○ 부의장   남궁재
그러면 그 목적 자체를 담당 공무원들이 이해를 못하니까 예를 들어서 해야 될 우선 순위는 빠지고 거기에 비슷한 그러한 대상자들 그런 사업을 끌어다 부친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문제 특히 보조지원 같은 것도 작년에도 많이 지적이 되었는데 그래서 보조지원도 읍면에서 일단 선정이 되고 찾아서 군에다 올릴 때에는 뭔가 정확히 교육을 시키고 이러이러한 사업에 이런 대상자를 올려라 이렇게 지시를 해 주어야지 잘 모르고 있으니 또 그 뒤에 집행하는 과정에서도 언제하는 것인지 면에서는 모르고 군에서 이렇게 일방적으로 한다고 하면 면에서는 나중에 답변할 것이 없지요..
그런 것을 조금 더 관심을 갖고 운영을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 기획실장   이광수
네, 잘 알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국유재산 임대 계약에 대해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임야를 공공용으로 사용할 때에는 산림법 제75조 동법시행령 제61조2의 규정에 의하여 무상 임대토록 되어 있는데 작년도 같은 경우까지는 계속 예산을 편성했었기 때문에 집행을 했었기 때문에 문제가 되어서 시정을 하셨는데 거기에 보면 외서면 대성리 국민관광지에 국유림은 공공시설이나 수익적사업을 위해 사용을 하기 때문에 대부료를 183만2000원을 집행하셨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네.
○ 의원   최해용
이것은 공공시설의 수익적사업이라는 목적을 띠어서 이것은
○ 기획실장   이광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수익적사업이 아닌 일반이 이용하는 도로 개설이나 이런 것은 무상임대가 가능한데 사실 돈을 거둬서 입장을 받지 않고 있습니까. 그런 사업은 그쪽에서도 무상임대가 안된다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 의원   최해용
통보가 와서 그렇게 하셨다고요?
○ 기획실장   이광수
네.
○ 의원   최해용
그런 근거규정을 편찬해 보셨나요? 통보는 왔지만 먼저 같은 경우에도 내라고 산림청에서 통보가 왔기 때문에 낸 것이지 군청에서 자체적으로 낸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러면 법상에 보니 수익적사업을 했을 적에는 내야 된다는 법적근거를 확인해 보셨나요?
○ 기획실장   이광수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
다시 한번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확인을 해 보시고요. 그리고 1회 추경에 예산을 편성해서 그 부지입구에 국유림을 매입을 하기 때문에 삭감시키려는 말씀이시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네, 지금 매입을 하려고 했더니 금액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금년도 예산으로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러면 1회 추경에 삭감시킨다고 한 것은
○ 기획실장   이광수
저희가 이 자료를 작성할 당시는 거기서 금액을 알아봤더니 ㎡당 가격을 따져서 얼마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가능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는데 다시 한번 또 확인을 해 보니까 평당 가격이 감정가격하고 공시가격하고의 차이가 상당히 났더라고요.
그래서 억대 이상이 소요될 것 같아요. 그래서 금년은 좀 어렵지 않나 그렇게 판단을 해서
○ 의원   최해용
이것은 관리계획 승인을 먼저 받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렇지 않아요?
○ 기획실장   이광수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럼 관리계획 승인을 받을 때 그 정도 자료 조사도 안하고 하셨다는 말 아니에요?
○ 기획실장   이광수
그 부분도 문제가 있었던 사항 같습니다.
○ 의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행.재정개발연구기획단 운영에 대해서 지금 처리결과 처리 의견이 일단 제출이 됐습니다. 지금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음 되어 있는데 이것이 운영에 관한 조례는 제정중에 있으며 그러면 제정중에 있는 것이 시기적으로 언제쯤 시행규칙을 완결할 수 있는지 그 다음에 지금 기획실에서 전부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관리를 하고 있는 겁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그것이 사실 약간 운영에 사실 문제점이 있습니다. 지금 시안은 마련을 했습니다. 아직 의회에 상정치는 못했습니다만 아직 검토를 더 해야 될 부분이 있고요.
또 내무과 직제 관리부서에서 기구조직을 검토하고 있기 때문에 또 협조를 해야 될 사항에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운영은 기획실에서 당초 기획실에서 기획단을 발족시켰는데 기획단장이 새로 임명되면서 운영체제는 조금 바뀌었습니다.
부군수님 직속으로 해서 제가 협조를 하는 그런 체계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운영에 관한 전반은 직제부서하고 더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완결을 짓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그러면 담당부서는 기획실이고 부군수님 직속하에 또 체제로 운영을 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네, 지금 운영상에 문제점이 있다고 보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지금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라고 넘어왔어도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하지도 않은 그러한 자료가 넘어온 것이 아니에요.
또 이것이 1년 가까이 되어 가는데 예를 들어서 1년동안 이러한 구성만 형식적으로 되었지 거기서 일을 할 수 있는 모든 제반사항은 뒷받침을 해 주지도 않고 또 그러한 모든 업무적으로도 권한을 주어지지도 않은 상태에서 괜히 편성을 해서 기획단을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잖아요.
지금 1년이 되도록 또 작년에 그러한 지적사항을 우리가 지적을 했는데 지금 현재도 정확하게 무엇이 어떻게 추진되고 있는지 하나도 나타나고 있지가 않잖아요.
○ 기획실장   이광수
움직이고 있지 않는 것은 아니고 나름대로 기획단 자체내에서는 여러 가지 사안을 받아서 연구를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아니 이것은 관리부서도 그렇고 책임자도 그렇고 기획실에서 담당부서로 되어 있는데 기획실장님이 거기서 지금 하고 있는 일에 대해서 기획단이 하고 있는 일을 무엇을 하고 있는지 업무적인 것도 책임을 져야 되는 그렇지 않아요. 조직편성을 보면 기획실내에 기획단이 들어 있으니까 업무적으로도 그렇고 그곳에 지금 직원들이 파견을 나가있는 식으로 나가있지 정상적인 조직이 만들어진 것은 아니잖아요.
○ 기획실장   이광수
그렇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그래서 이런 것은 빨리 빨리 만들어서 일을 하겠끔 또 근거를 만들어 구성을 해 놔야지 그냥 형식적으로 하는 거야 거기서 맨날 일하는 척하고 한다고 하면 되는 것이지 결과야 그렇지 않아요?
○ 기획실장   이광수
하여간 직제부서하고 빨리 협의를 해서 운영이 원활히 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행.재정개발연구기획단에 대한 일은 내가 볼 때에는 규모로 보다 엄청난 가평군의 모든 개발에 대한 지방자치의 사실 총 기대를 여기에 걸어도 괜찮을만큼에 그러한 기능을 가졌다고 보는데 이것을 전부 형식적으로 1년이고 2년이고 갈 것이냐 이 말입니다.
처음에 이것을 구성을 하면서 조직편성을 할 때에도 뭔가 분명하고 확실하게 6개월이고 1년이고 지난주에는 좀 시정이 되고 발전적인 면이 하나도 보이지를 않으니까 좀 관심을 이쪽에다 두시고 실장님이 체계적으로도 그렇고 운영면에서도 그렇고 다시 정확성을 기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기획실장   이광수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남궁재 부의장님께서 질의한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행.재정개발연구기획단에서 지금까지 움직이고 있었다면 무엇을 했는지 어떻게 운영을 했는지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광수
작년도까지 실적은 먼저 보고를 받으셨기 때문에 금년도에 한 사항만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는 전문대학 유치에 따른 설명회를 한번 개최를 했고 또 가평관광팔경개발 용역에 따른 설명회에 그에 따른 자료수집을 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북한강 낚시터 오물수거료 징수 방안에 연구를 해서 금년도부터는 관광주변 낚시터를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을 해서 오물수거료를 징수하는 방안도 연구를 했고 또 동서 고속철도 관련 부대 사업에 개발의견을 내라는 제보가 있었습니다.
그것도 의견을 취합해서 제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기도원 수양관 수련회 등을 일제 조사해서 보고를 하라는 군수님 지시사항이 있어 그 사항도 보고를 한 사항이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이용화
전문대학 유치 설명회를 가졌는데 타당성이 있습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아직까지 들어오겠다는 데에서 계속 연구하고 있는 사항이니까 아직 뭐라고 정확하게 말씀드릴 단계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 의원   이용화
우리가 공영개발계가 있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네.
○ 의원   이용화
행.재정개발기획연구단하고 이것하고 이원화가 된 것이 아닌가 보고 있는데 실장님께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조금 중복되는 부분도 없다고는 할 수 있겠습니다. 하여간 나름대로 각 그쪽 계하고 이쪽 기획단에서 나름대로 별도로 추진하고 있는 사업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도 융합해야 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문화관광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9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문화관광과 소관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해용 의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산장국민관광지 부지매입시 편입지를 주민들로부터 반강제적으로 매입하고 나서 현재는 이용하지 않고 있어 전소유자들로부터 많은 불평을 사고 있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산장국민관광지의 편입용지 매입이 87년도에 20필지에 62,434㎡를 매입한 바 있습니다. 그중에서 129-8번지외 10필지 55,291㎡는 국민관광지 조성계획에 의거 개발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7필지 7,143㎡가 아직 개발하지 못하고 현재까지 이르고 있습니다. 개발을 하지 못한 사유로는 군의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수도권정비 계획법에 규제사항으로 인해서 30,000㎡이상 개발을 억제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현재 관광지 조성계획 자체가 변경승인이 그후로부터 나지 않고 있습니다.
작년에 일부가 우리가 도에 건의를 하고 자꾸 승인을 요구했는데 아직 도에서 승인이 떨어지지 않고 있어서 그곳에 현재 개발사업 자체가 유보사항으로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전소유자에게 다시 매각을 한다던가 현재 가지고 있는 부지 자체를 다른 계획으로 바꾸기는 시기적으로 봐서 너무 이른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유보상태로 두었다가 앞으로 최소한도 금년까지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일부 완화가 된다는 징후가 있기 때문에 기대해 보고 그때까지 최대한대로 기다렸다가 안되었을 경우에는 다른 방법으로 조치하는 것으로 대처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다음은 이용화 의원님의 지적사항입니다. 하면 신하리 일부 대보리 일부 지역에 난시청 지역으로 된 지역에 대해서 본인들이 아직까지 홍보가 안되어서 시청료를 아직도 납부하고 있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한국전력공사 가평 출장소에 우리가 확인한 결과 가평군 관내 6개 읍면에 현재까지 6,921세대가 난시청 지역으로 시청료를 면제받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96년도 2월29일 난시청가구 조사시 고객번호 착오로 인해서 시청료가 고지된 경우가 일부있는 듯해서 다시 조사를 한 바 있습니다.
조사한 결과 하면 대보2리 왕승순씨 경우 고객번호 착오로 인해서 이중 납부된 경우가 있어 그것을 ‘96년도 1월27일날 관계기관과 본인하고 접촉을 해서 환불토록 조치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는 그러한 사례가 없도록 우리가 수시 확인하고 주민들의 건의나 질의가 들어올 경우 우리가 즉시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다음 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인수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군립도서관내 공원에 일반인들이 차를 임의로 주차하고 있어 오고가고 경적을 많이 울려 도서관을 이용하는 자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그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23일날 도서관 직원 전부하고 우리 문화관광지 직원 전부하고 해서 17명에 대해서 교육을 제가 다짐해서 일체 앞으로 그러한 행위가 없도록 교육을 단단히 시킨 바 있고 대책으로는 일단 임시적으로 차량 진입을 막기 위해서 장애물인 시멘트 돌을 설치해 놨습니다.
차량진입은 일단 억제를 해 놨는데 그것도 영구적인 방법이 아닙니다. 그러나 다만 금년도 6월경에 도시계획 도로가 그전 옛날 제재소 부근으로 도로가 가설된다는 계획이 있어 그 도로가 개설됨으로써 폐단이 영구적으로 없어질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다음 김인수 의원님의 질의가 또 되겠습니다. 가평군민의 노래가 개정된지가 10여년이 되었어도 잘 보급이 안되고 군민들 자체가 모두 가사조차 모르고 있다고 홍보가 안되었다고 지적사항을 내 주신 바 있습니다.
그 사항에 대해서는 가평군민의 노래 보급을 위하여 가평군민의 노래와 가평군의 상징인 가평잣아가씨 노래를 테이프를 200개를 제작하였습니다. 테이프 200개를 제작을 하고 거기에 따른 악보를 3,000부를 제작해서 지난 4월10일경 완전히 배부처로 배포가 된 바 있습니다.
활용계획은 앞으로 우리가 계속 행사 때나 각종 모임시에 그것을 자주 방영해 주고 또는 기타 우리 청내나 우리 공무원들에게는 수시로 점심시간이라든가 출퇴근 시간을 이용해서 방송으로 홍보하는데 앞으로 치중을 하겠습니다.
다음 1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남궁재 부의장님이 지적해 주신 애향신문 보급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현재 애향신문 보급실태가 각 새마을지도자나 부녀회장 등 마을지도자에게는 각 신문이 2-3부가 중복되어 배부되고 또 배부되는 바람에 신문 보급량을 줄이든지 그렇지 않으면 다시 재조정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한 사항입니다.
‘95년도 작년도 같은 경우 1가족 부부가 모두 신문배포대상일 경우 예를 들어서 남자는 이장이라든가 새마을지도자 부인은 부녀회 단체 회장이라든가 마을단체 간부라든가 이렇게 되어서 한가족이 중복되어서 같은 신문이 배포된 경우가 종종있었던 것 같습니다.
금년도에 신문 배포계획을 세울 적에 전면 재조정을 했습니다. 금년에는 개인별 대상자 명단을 각 신문사에 배포해서 우리 군에서 개인별로 명단을 통보해서 개인별로 선별을 해 놓았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중복해서 배포된 경우가 없을 것입니다. 다만 문제가 되는 것은 읍면에 특히 금년 같은 경우 지난 선거도 있고 해서 읍면에서 이장님들이라든가 지도자 일부가 변경되는 바람에 그것이 간혹 가다가 우리한테 즉시 접수가 안되어서 잘못해서 중복되어 나가는 것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선거도 끝나고 했고 하니 재조사를 하겠습니다. 해서 다시 중복되서 나가는 일이 없겠끔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지기원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시책홍보용 간행물 관리가 소홀하다는 지적사항입니다. 시책홍보 차원에서 일간신문들을 군정 참여자에게 배부하는 것은 잘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나 늦게 도착되어 실효성이 없을 뿐만 아니라 받아 보는 분들로 하여금 불평이 있고 화보와 홍보지들도 이장 등 지도자들에게만 편중되어서 배포가 되었다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이것에 대한 처리결과는 ‘96년도 1월26일 군수 서한문을 일제히 발송 대상자에게 전원 발송한 바 있습니다. 발송하고 매월 신문보급 대상자에게 신문송달 여부를 확인해서 미흡한 사항이라든가 불합리한 것이 있으면 통보를 해 달라고 우리가 군수 서한문을 발송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까지는 이장에게는 교양지를 그리고 화보는 활동성이 강한 영농후계자들에게만 배포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적사항 이후 금년도 2/4분기부터는 다시 다 재조정을 해서 기타 마을회관이라든가 노인정 각조합사무실 기타 방범소방대 구급대 사무실 등 주민이 다중 집합하는 장소에 배포하는 것으로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김인수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산장국민관광지내 부대시설 사업지연입니다. 특히 작년도 사업계획으로 개발사업으로 되어 있던 가족퍼팅장 설치 기타 과정사업이 미진한 상태로 방치하고 있다고 지적된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는 관광지조성계획상 당초에는 가족퍼팅장 및 조경휴게시설이 조성계획상에 보면 산장호텔 주위와 덕현리 132-1번지에 설치하겠끔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우리가 계획되고 있는 다리 건너 현위치로 조성계획을 변경해서 그 위치에 그 사업을 추진하고자 우리가 시작을 했는데 도에서 변경승인이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자꾸 사업계획이 승인이 되지 않고 현재까지 미루고 있기 때문에 그것을 손도 못 대고 있는 형편입니다.
그것도 조금 전에 보고드린 바와 같이 더 하든 금년까지 기다렸다가 정 안되면 이 사업은 도비 전액 보조사업으로써 우리가 임의로 변경이 곤란합니다.
그것은 그때까지 최대한도로 우리가 한번 도하고 절충을 해서 끝까지 해서 안될 경우에는 그 두사업은 불가피하게 반납을 위하여 할 위치에 와 있습니다. 최대한대로 아직 시기가 남아있으나 도하고 절충을 해서 최대한대로 우리가 개발하는 쪽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 정연구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산장국민관광지 일부 시설물 운영소홀이 되겠습니다. 기설치되어 있는 주차장 및 판매시설, 화장실 등이 현재까지 활용가치가 없어 다른 용도로 사용치도 못하고 그냥 방치하고 있다고 하고 그것을 주유소를 활용하겠다고 답변하였는데 아직까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자꾸만 반복되는 이야기지마는 그것이 현재까지는 산장국민관광지를 우리가 지정을 해 놓고 개발을 좀 하는 단계인데 우리 사정으로 총괄사업이 예를 들어서 100억이라든가 200억 많은 돈을 투자해서 동시에 그 사업을 관광지개발사업을 한다고 하면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문제점이 안생기는데 이것이 우리가 사정이 여의치 않아 자꾸만 중앙에 건의해서 도비나 국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부분사업으로 전부 전개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분사업을 하다 보니까 현재까지 우리가 해 놓은 것도 활용을 못하고 있고 또 개발을 하려고 계획을 세운 부지도 전부 침체상태에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보고드린 바와 같이 수도권정비계획법 완화와 함께 그것도 해결을 할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의원님들께서도 조금 유보해 주시면 우리가 최대한대로 노력을 해서 하다가 정 안되면 그때가서 전체적인 계획을 변경을 하든가 그때가서 현재에 우리가 매입해 있는 대지 관계도 그때가서 다시 종결을 짓는 것으로 그렇게 노력하겠습니다.
11페이지 최해용 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가평군 홍보 미흡이 되겠습니다. 금년도 홍보책자를 제작해서 지금 각 사무실용으로만 비치하고 있다고 하였는데 그것을 각 관광객들에게 홍보를 해서 널리 홍보에 얻자는 지적사항이었습니다.
처리결과는 지난 2월13일날 홍보책자를 전부 제작해서 기획에는 700부로 되어 있었는데 제작은 재금 6,000부를 제작하였습니다. 같은 예산으로 규모를 축소를 해서 내용을 변경시키고 해서 6,000부를 제작을 해서 전부 배포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일부는 2,000부 정도는 군에 여분으로 보관하고 앞으로 추가 필요시마다 다시 재배포가 가능하도록 보관중에 있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문화관광과장님의 보고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거나 처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제가 질문드린 것 같은데요. 산장국민관광지요. 제가 알기로는 시설한지가 8-9년 된 것으로 알고 있고 이 쪽 다리 건너가기 전에요. 1대 의원님들도 이것을 지적을 했어요. 저희가 2대 의회에 들어와서 이것을 질문하니까 주유소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 의원   정연구
지금에 와서는 다른 용도로 조성계획을 한다 그런데 이것이 수도권정비법이 완화가 되야 된다고 하는데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완화가 안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이것과 관련된 이야기지만 대성국민관광지도 그렇고 산장국민관광지도 그렇고 전부 개발이 침체되어 있는 것은 수도권정비계획법의 규제사항 때문에 그런데 지금 일부분은 정확한 것은 아니지만 일부 의견이 되겠습니다만 수도권정비계획법이 완화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어떤 의견으로 봐서는 그것이 일부
○ 의원   정연구
과장님 제가 여쭈어 본 것은 다른 것처럼 1년 2년된 것도 아니겠고 8-9년이 됐는데 주유소로 한다고 해서는 요즘 주유소 허가가 잘 나오잖아요. 주유소를 안하고 답변할 때는 주유소를 한다고 했으면서 또 변경을 해서 수도권정비법에 묶여서 풀어서 완화가 되면 다른 것을 하겠다 지금 이런 이야기 아니에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그런데 먼저 주차장으로 지어놓고 주유소로 한다고 해서 우리가 주유소로 용도변경을 해서 조성계획을 지금 승인을 받으려고 도에 올라가 있는데 그것이 지금 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것만 떨어지면
○ 의원   정연구
주유소 허가는 다른데에는 다 나고 있는데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물론 허가는 우리가 관광지내에 현재 주차장 시설을 주유소
○ 의원   정연구
허가가 도지사 허가입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주유소 허가가 안 나는 것이 아니라 관광사업법상에 현재 주차장 시설을 주유소 다른 편익시설로 시설을 용도 변경하는 겁니다.
○ 의원   정연구
용도변경이 안되면 용도에 맞는 것으로 해야지 8-9년째 방치를 합니까? 주유소 허가가 안되면 안된다 하고 주유소를 변경한다는 말씀을 군정 질문했을 때 하시지 말았어야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우리가 수지 타당성을 봤을 때에 그 위치에 현재 건물도 활용하고 하려면 주유소가 최고 적합한 측정을 해서 주유소로 하겠다는 용도변경을 도에 승인을 올렸는데요. 그것이 지금 도에서 승인이 안내려오는 바람에 지연이 되고 있는데 허가 자체는 문제가 없습니다.
○ 의원   정연구
과장님도 이것을 노력하시겠지요. 그러나 1-2년되고 2-3년된 것만 해도 괜찮은데 근 10여년째 방치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완화가 안되면 어떻게 하실거냐 이 말이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완화가 안되면 전체적으로 다시 우리가 국민관광지 자체를 해지하는 방법도 있고 그때 가서 다른 방법을 택해야겠습니다. 그러나 지금에 와서 완전히 완화가 된다 안된다를 결정 짓지를 못하기 때문에 실무자로서도 지금 현재 어떻게 하겠습니다라고 답변을 못 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법을 완화가 안된다고 했을 적에는 관광지를 푼다든가 그렇지 않으면 다른 관광지에 맞는 시설을 한다던가
○ 의원   정연구
대책을 강구하셔야지 그것을 8-9년째 방치되었다면 지나다니는 사람들이 가평군을 뭐라고 그러겠어요. 땅을 사서 건물을 지어서 7-8년씩 방치를 한다면 그러니 무슨 대책을 강구해 주세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현재 그 부지에 대해서 덕현리 133-5번지 20필지중에서 12필지만 개발을 하고 나머지 7필지는 개발을 안하셨는데 개발한 부지에 대해서는 현재 주차장으로다가 콘크리트 시설을 해 놓은 상태지 사실 개발이라고 보기에는 어렵지 않으세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지금 주차장 해 놓은 것이요?
○ 의원   최해용
네.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그것은 일단 토지가 형질변경이 되었고 우리가 주차장을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개발로 봐야지요.
○ 의원   최해용
물론 개발이지만 현시점에서 7-8년이 흘렀는데 해 놓은 것이라고는 그것 밖에 없는데 그것을 개발이라고 명칭을 붙이기에는 군에서는 뭔가 좀 생각을 한번쯤 해야지 않느냐 그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곳에다 주유소를 자꾸만 하시겠다 하시는데 그곳이 현재 토지가격이 보통 50만원에서 100만원이 나가는데 평당 그땅에다가 주차장을 하다 이제와서 어쩔 수 없이 뭐하나 던져놓는 식으로다가 주유소를 하시겠다고 하시는데 그 수입과 지출에 대한 비교에 대한 수익금에 대해서 예산을 산출을 해 보셨나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정확하게 수지타산은 못해 보고요 일단은 우리가 처음에 주차장을 대체 활용하는 방안중에서 주유소로 전부 여론이 그렇게 돌았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으로 용도를 바꾸어서 추진을 했던 겁니다.
○ 의원   최해용
과장님께서는 주차장이 괜찮을 것이다. 이렇게 주위에서 말씀들을 하시니까 그쪽으로 한번 바꾸어 보자는 식으로 말씀을 하셨다고 그러시는데 그렇게 말씀이 돌았을 경우에는 그래도 타당성 검토도 한번 해 보시고 요전에 개인이 하는 주유소들도 안되어서 문을 닫고 하는데 운영개발 차원에서 평당 100만이 되는 땅에다가 주유소를 하나 던져 놓는다는 것은 가평군에서 공영개발사업차원에서 타당성이 안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현재는 주유소 자체도 개발을 못하고 있는 형편이니까 앞으로 다각적으로 현재 개발을 못한 7,143㎡에 대한 면적을 가지고 한번 활용계획에 대해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그리고 지금 자꾸만 주유소 이야기가 거론되는데 주유소도 당초에 주차장 설치를 해 놓고 활용을 못하니까 우선 거기에 대한 최고 근접하게 의견이 모아진 것이 주유소로 판단되어 주유소로 전환을 시킨 것인데 그것까지도 다시 규제를 받고 있어 개발을 못하고 있으니까 한번 전체적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규제를 받아서 수도권정비계획법상에 안되어 도에다 승인을 올려도 승인이 안나는 실정이지만 승인이 났을 경우애도 주유소가 과연 우리 공영개발사업 차원에서 타당성이 있느냐 없느냐 수익사업에 효과를 누릴 수 있느냐 없느냐 까지도 생각을 하셔야지 주위에서 된다고 해서 한다는 것은 그것은 이루어질 수가 없는 문제란 말이에요.
그래서 현재 군에서는 매입 필지에 대해서 전소유자한테 협의회를 거쳐서 매입을 했다고 했는데 20필지되는 전소유자들한테 가서 물어보면 협의에 의해서 했다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리고 그때 당시에 매입을 한 분들이 현재 가평군청에 없느냐 하면 그렇지도 않습니다. 현재 근무하고 계신 분들이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뭔가 수도권정비계획법을 도에다 승인을 올려놓은 상태니까 빨리 계획을 수립하셔서 계속해서 도에서 안내려오면 앞으로도 3-4년도 더 갈 수 있고 7-8년도 갈 수 있는 문제 아니에요.
현재대로라면 그렇기 때문에 구체적인 계획을 세워서 관광과장님께서 말씀하신대로 계획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변동사항이 없을 때는 뭔가 현실적인 대책을 세워야 되지 않나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지금 설명을 해 주셔서 잘 들었습니다만 군민의 노래 보급 테이프 200개를 제작하셨다고 했는데 한 개에 얼마나 됩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
○ 의원   김인수
이것이 200개라 하면 형식적이더라고요. 값이 많지는 않을텐데 그래서 사실상 창피스런 이야기예요. 엊그저께도 어디 관광을 가는데 군민의 노래를 하겠다 그래서 저 양반 가평군에 관심을 많이 가졌구나 했는데 옛날 못쓰는 군에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래서 바뀌었다 그랬더니 언제 바뀌었냐고 날보고 반문을 하는데 홍보가 엄청나게 부족한 상태예요. 시중에서 경음악 테이프 파는 것을 보면 1000원이면 사는데 제작을 할 때는 그렇게 많은 금액이 아닐텐데 200개를 가지고 어디에 각 마을 한 개씩 밖에 더 못나간단 말이에요.
리에 하나 그래서 많이 해야지 가정에도 보급을 해서 집집마다 녹음기가 있으니까 틀어 놓고 들으면 자연히 배울 수가 있는데 지금 여기에 대한 아쉬움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고 좀 더 강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주차장은 잘 해 놓으셨더라고요. 차는 전혀 진입못하고 실장님 그것은 고맙습니다. 그리고 산장국민관광지 그곳에 연안고시 해제는 안되었지요. 덕현리 일대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
○ 의원   김인수
무슨 말씀인지 모릅니까? 그곳에 개발을 하려고 해도 연안고시 때문에 더디고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대한 연안 고시라고 되어서 민간이 무엇을 하려면 전혀 할 수가 없는 지역인데 서울 사람이 오면 연안고시안에 건물이 들어선다 그런 이야기도 있었고 또한 관광지 조성계획에 주차장을 하기 위해서 주변에 땅을 민간인한테 강제로 매입을 해서 개발도 안하니까 다시 풀어 달라고 하는 소리가 엄청나게 많습니다.
그래서 몇 사람한테 들었는데 문화관광과장님께서도 아시겠지만 그 사항을 확인하셔서 주민의 불편의 소리가 안나도록 해 주셨으면 주변의 여론을 다시 들어보시면 생각이 나실 겁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제가 다시 알아보겠습니다.
○ 의원   김인수
그것을 해 주시고 테이프는 가격이 많지는 않을 것이니 좀 더 확대를 해서 우리가 가평 군민이면 군민의 노래를 알 수 있도록 지도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지금까지 지적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서류로도 제출을 하시고 나오셔서 답변들을 해 주시는데 그 책임있는 답변들을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문화관광과 뿐만이 아니라 예를 들어서 그 자리에 담당과장님이나 직원들이 자리를 바꾸면 그 다음에 담당을 하는 부서에 책임자되시는 분들이 먼저 번에 지적한 사항을 또 다시 시정하고 처리할 수 있는 기간이 없었다고 치면 다음 분한테 인수인계를 해서 진행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 산장국민관광지도 그렇고 정확한 예산에 대해서 수입 지출 계산도 없이 계획을 세웠다가 한 쪽에도 야외 텐트촌을 한다는 그러한 보고도 받은 것 같은데 야외 텐트촌을 한다고 하다가 주유소를 한다 지금에 와서는 그런 이야기 일절없이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완화조치가 현재 진행중으로 이렇게 해서 처리결과는 제출을 하셨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앞으로 처리를 어떤 방향으로 할 것이냐 여기에 대해서 물론 조사를 하고 계획을 세워야 되겠지만 금년 상반기면 상반기 중반기면 중반기 빠른 시일내에 되도록 지적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진상황이나 결과에 대해서 통보를 해 주도록 이렇게 책임을 과장님들이 지어서 감사에 지적된 것만큼은 그래도 다른 일보다 더 중요시 관리해 줄 필요도 있는 것 같아요.
그때 그때 답변만 이렇게 해 놓고 지금 노력중에 하고 있다든지 아니면 진행중에 있다는 식으로다가 넘어가서 8-9년씩 된 것을 초대때 4년 초대 임기 지나 2대째 들어와서 지금 햇수로 2년이 되도록 똑같은 질의를 하고 답변을 듣는 이러한 일이 있어서 되겠어요.
문화관광과에서 지금 또 뭡니까. 가평군 홍보 미흡으로 지적된 것 배포조치를 하였다고 했는데 터미널이나 기차역에 배포됐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다 배포됐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터미널하고 기차역에는 어디에 배포를 했어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
○ 부의장   남궁재
터미널 어느 장소 기차역 어느 위치에 배포를 했습니까?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배포 위치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했고요.
○ 부의장   남궁재
그러니까 과장님이 어디다 배포를 하라고 지시를 하든 어디에 했느냐고 확인도 안하고 나와서 어떻게 지금 배포조치를 했다고 답변을 하십니까?
내가 터미널도 가보고 가서 보았는데 지금 택시하시는 분들이 홍보물이 없어서 안내를 못하겠다는 거예요. 그것은 작년에 감사때에도 내가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는데 먼저 과장님 있을 때에도 그래서 답변하는 것하고 지금 업무를 집행하는 집행부에 공무원들이 과장님같은 분들이 와서 이렇게 형식적인 보고만 하지 말고 아니면 이러한 답변들을 하지 말고 확인 행정이라는 것이 어디에다가 배포를 해서 홍보를 하고 있는지 지금 정확히 알지도 못하잖아요.
나는 내가 다니면서 보았을 때 전혀 아직도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이것을 이렇게 처리를 했다 해서 모든 분들이 책임있는 답변을 해 주시고 답변에 대해서는 항상 추진과정이나 결과를 정확히 차후에라도 통보를 해 주는 그러한 감사가 되고 의회에 질의 답변이 될 수 있도록 서로 노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과장님께서도 그런 면에서는 인정을 하시겠지요.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일일이 전부 파악을 못한 제 불찰로 인정을 하겠습니다. 인정을 하고 일단 보고에 앞서 전부 개별적으로 하나 하나 확인을 못한 것인데 앞으로는 시정을 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한가지 문제는 너무 인사이동이 잦고 전문적인 문화면 문화관광에 대한 전문적으로 업무가 파악이 될 만 하면 또 자리를 바꾸다 보니까 업무적으로다가 전문적인 또 확인을 해서 할 만하면 다른 분이 와서 전에 것은 전혀 모르고 새로 시작하는 그러한 문제점이 큰 지적의 하나로도 대두가 되는데 어떻든 문화관광업무를 보시면서 지금 현재 지적된 사항은 특별히 관심을 갖고 그리고 책임들을 져 주도록 하셨으면 좋겠어요.
문화관광과장님 뿐만이 아니라 모든 과장님들이 모든 공무원들이 어느 자리에서 어떤 답변을 하든 한 말에 대해서는 책임을 지고 빠른 시일내에 할 수 있는 것은 빨리하고 시일이 걸리는 것은 시일이 걸리는 대로 정확성을 기하는 정확하고 확실한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일을 추진하도록 이렇게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남궁재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가평군 홍보지 미흡에 대한 질의를 했던 것이기 때문에 그것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말씀해 주신대로 버스나 기차 역전에는 현재 저도 다녀 보니까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것을 배포 안하신 것이 아니라 배포를 한 것이 떨어진 겁니다. 왜 그러냐 하면 한군데에다가 많은 양을 놓을 수가 없기 때문에 약 한 100부나 200부 정도만 놓으셨을 거예요.
가평군에 여러 가지 놓을 장소가 많으니까 그렇지요 많다 보니까 골고루 놓다 보니까 돌아가는게 구역별로 놔줄 수 있는 것이 100부나 200부 밖에 못놓는데 기차역 전이나 버스터미널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도 100명이나 200명의 유동인구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후에는 없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작한 것을 보니까 먼저 같은 경우에는 한 부당 7000원정도 제작비가 소요되었어요. 그래서 사무실용으로다가 사용하는 것은 합당하지만 관광성수기에 유동 인구로서 사용하기에는 너무 가격이 가평군 재정상 불합리하다 해서 작게 소규모로 만들어 달라고 해서 만들었는데 참 내실있게 잘 만들었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을 6천부에서 끝이 날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제작을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해서 계속적으로 배포할 수 있는 그런 계획을 수정하여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문화관광과장   손동헌
네, 조치를 하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관광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문화관광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회의는 11시1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11시05분)

○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15분)

다음은 내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홍우
‘9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대한 내무과 소관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용화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자율방범대 운영 및 관리실태 파악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금년도에 민간자율방범대 예산지원 방범대가 18개 대가 되겠습니다. 보조금 지원계획은 ‘96년 2월28일 수립해서 시달을 하였고 방범대별로 보조금이 빠른 시일내에 지원될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였으며 먼저는 경찰서를 통해서 자금이 진도가 된 사항을 이것을 시정을 해서 저희가 내무과에서 바로 대장 계좌로다가 바로 입금이 될 수 있도록 조치를 금년부터는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자율방범대원의 사기진작과 지속적인 활동 당부를 위해서 금년도 2월24일날 군수님 서한문은 방범대원 394명에게 발송해서 당부를 한 바 있습니다.
또한 매분기 자율방범대와 활동상황 및 애로사항을 파악하기 위해서 읍.면에다 지시를 했는데 세밀한 운영 상태라든가 문제점으로다가 이런 것을 파악을 해서 저희가 보고를 받아서 문제점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이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저희가 읍면하고 유기적인 연락 체계를 해서 추진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역시 이용화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민원 사무처리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한번에 끝내는 사항이 아니고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사항으로써 각종 민원서류 처리부서에 대한 지도감독은 물론이고 민원서류에 대한 처리와 절차에 대해서 민원인에게 친절히 안내하도록 각과 민원부서에 저희가 시달을 했고 또 민원실 공무원들에 대해서 친절봉사에 대한 교육을 제가 수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에 지기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지방공무원 인사관리대장 소홀이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발령 대장을 즉시 정리를 했고 인사업무의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서 인사업무담당자의 업무를 분리해서 행정계 직원 한사람이 보던 것을 두사람으로 지정을 해서 인사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때 당시 지적된 사항으로 7명이 시보발령을 했는데 그중에서 4명이 정리가 안되었기 때문에 바로 저희가 관계대장을 정리를 해서 이상없이 정리를 했습니다.
앞으로도 인사관련 대장과 인사기록카드 정리는 물론이지만 인사업무 추진에 대해서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기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인데 군정조정의원회 심의 불이행인데 이것은 전산화 계획에 대한 중장기 계획을 군정조정의원회에서 심의를 하지 않은 사항이 되겠는데 이 사항은 당시에 관계계장이나 실무자들로부터 실무자들이 관계법규에 연찬미숙으로 인해서 개최하지를 못하였습니다만 앞으로 이러한 중.장기기본계획 수립시에는 반드시 군정조정의원회에 심의를 거쳐서 계획을 하고 수립을 하도록 이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수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가평군행정정보공개 운영소홀히 되겠습니다. 이 사항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실적이라든지 여러 가지 측면에서 부진했기 때문에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는 각종 주민홍보를 위해서 군정소식지라든지 또 다른 홍보매체를 통해서 홍보를 하는 것은 물론이지만 이것은 저희가 총 공개대상 건수가 172건이 되겠습니다. 금년도에 공개된 사항이 3월말 현재 3건이 공개된 실적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홍보를 해서 주민이 공개를 원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공개가 될 수 있도록 이렇게 추진을 해 나가겠습니다.
역시 김인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가평군립도서관 전산관리요원 충원입니다. 이 사항은 저희가 기구조정이라든가 현재 인원을 가지고 조정을 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군 본청에도 전문직공무원 모집을 해도 응시율이 적고 역시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을 우리가 모집을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모집율이 적습니다.
그래서 이 사항도 전체 인력증감이라든가 실과소별로 조직진단을 실시를 해서 배치가 되도록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정연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청원경찰 및 일용직 직원 관리가 되겠습니다. 현재 우리가 청원경찰 정원이 64명이 되겠습니다. 결원이 있는 상태임에도 저희가 예산절감 측면에서 충원을 하지 않고 현인원을 가지고 저희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용직을 고용함에 있어서도 각 실과소에서 필요인력에 대한 예산을 편성하여 고용하고 있으나 예산절감 측면에서 최대한의 고용을 억제하고 앞으로도 예산부서와 긴밀히 협조를 해서 예산측면이라든가 청원경찰 일용직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내무과 소관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방금 내무과장님의 보고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거나 처리결과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제가 먼저 번에 질문을 드린 건데요. 지금 청원경찰이나 일용직이나 그만둔 사람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그만두는 경우 있었습니다. 청원경찰은 없었고요 일용직은 있었습니다.
○ 의원   정연구
보충이 되었나요. 안되었나요?
○ 내무과장   이홍우
2명이 그만두었는데 2명을 보충했습니다.
○ 의원   정연구
과장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고용을 억제하겠다고 하였으면서 그만두면 채우지 않겠다고 난 들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내무과장   이홍우
그래서 앞으로 예산부서와 협의를 해서 사업부서에서 사실 현 인원 외에도 더 사업부서에서는 쓸려고 그러는 입장에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있으면 있는대로 쓰는거 아니에요.
○ 내무과장   이홍우
예산이 확보된 사항 안에서는 사실 저희가 고용을 하고 있는데
○ 의원   정연구
그럼 일용직이 26명이 있는데 26명중에서 그만 두면 계속 채울건가요?
○ 내무과장   이홍우
그것은 예산이 확보가 된 상태이기 때문에 저희 입장에서만 생각을 하면
○ 의원   정연구
과장님께서 억제하신다는 것하고 그만둔 것을 채우는 것하고는 틀리는 거 아니에요?
○ 내무과장   이홍우
그렇게 생각을 하셔도 맞는 생각이신데요. 저희가 여러 가지 감안을 했을 적에 신규 고용은 사실 가급적이면 저희가 억제하는
○ 의원   정연구
새로 채우는 것이 신규지
○ 내무과장   이홍우
사업부서는 그렇거든요. 예산이 확보가 되어 있는 사업부서에서는 자꾸 고용을 해 달라고 하고 어려움은 있습니다. 하여간
○ 의원   정연구
답변하신 것하고 실제하고는 틀린 것이지요. 그렇지요?
○ 내무과장   이홍우
내 그러한 자리를 메우는 과정에서는 맞지 말씀입니다.
○ 의원   정연구
저도 임시직이 봉급이 싸고 보너스 주는 것을 반대하는 것은 아닌데 보너스도 먼저 번에 400%씩 4308만원이나 줘야 되겠다는 말씀도 하시고 답변하고 실지하고 틀리다라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이지요.
○ 내무과장   이홍우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신규적인 측면 새로 인건비를 확보해 가면서 인원을 충원하는 것은 사실 그런 측면 100% 억제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사람은 있는 대로 다 쓰는 것이고 또 늘 바쁘다고 하지만 적은 숫자로도 우리 군보다도 다른데 울진 같은 곳에 가보면 공무원이 인구에 비해서 많지 않아요. 우리가 상당히 많은 편인데 가급적이면 이것을 억제를 계속해 주시지요.
○ 내무과장   이홍우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시보 해제된 사람들은 그것은 자기 기간에 시보를 해 준건 가요. 아니면 감사 지적을 받고나서 하신 건가요?
○ 내무과장   이홍우
아닙니다. 시보 해제는 정식적으로 발령을 다 했는데 관계대장에 기록이 누락이 되어서 사실은 이상없이 발령은 했습니다.
○ 의원   지기원
대장에 정리가 안되었으면 시보 해제가 안된 상태지 어떻게 시보....
○ 내무과장   이홍우
이렇게 됩니다. 인사발령 제한지에 의해서 결재를 받아서 공문을 시행하면 발령대장에 정리하고 인사기록카드에 정리하여야 하고 기타 관계대장에 기록을 해야 되는데 사실은 발령대장에 후에 인사기안용지에 결재를 득해서 시행까지는 해 놓았는데 거기에 관련공부에 후속 조치가 안되고 누락되어서 정리가 안되었던 사항입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럼 발령 대장에 기재된 날짜가 자기 기간 날짜에 정확히 맞습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그것은 그렇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럼 앞으로 인사 관리하는데 불합리한 점은 없습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네, 개인한테 신분상의 피해는 가지 않습니다.
○ 의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이용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자율방범대 급식비 문제에 대해서 먼저 질의한 바가 있습니다.
급식비가 균형있게 지급이 되어야 하는데 봉수리 가일방범대는 26명에 75만원이 나갔습니다. 그리고 현3리에 75만원이 나갔고 그런데 다른데는 150만원씩 나가는데 이것은 75만원씩이 다른데 비해서 적은 감이 들어서 질의한 바가 있는데 계획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그 사항에 대해서 작년에 지급된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확인을 못했습니다. 금년도 경우에는 1개 대당 약 년간 평균 213만5000원 나가는데요. 차량을 소유한 방범대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분기당 60만원이 나가고 다음에 차량을 소유하지 아니한 곳이 있습니다.
거기는 기름 값에서 차이가 나서 약 41만원이 나가서 차량이 있는 곳과는 약 19만원 정도 차이가 나는데 그 차가 있고, 없고의 차이가 나서 저희가 그렇게 차등 지급을 하고 있는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즉시 그랬어요.
각 대에다가도 면을 통해서 이야기 하기를 불합리하거나 우리 군에서 하는 사항에 문제점이 있으면 즉시 전화국으로 연결해서 같이 협의를 해서 그러한 문제점을 앞으로 해결해서 문제점이 집행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사항이라면 예산쪽으로 뒷받침이 뒤따라야 할 사항이라면 우리가 의회의 의원님들과 협의를 해서라도 문제점을 해결할 수 있도록 추진을 할테니까 앞으로 같은 식구라는입장에서 그러한 사항을 같이 긴밀히 협조하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항에 대해서는 가급적이면 다같이 고생하는 입장이니까 그러한 기름대에서 차이가 나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또 인원에 의해서 차이가 나는 건 어쩔 수 없지만 가급적이면 공평한 입장에서 협의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96년도에 급식비나 유류대 나간 현황이 있지요? 앞으로 나갈 계획이거나 먼저 나간 것이 있지요?
○ 내무과장   이홍우
96년도 1/4분기는 3월달에 나가는데 왜 그러냐 하면 1월, 2월달에 기 활동을 했는데 마지막 3월달에 와서 주니까 그쪽에서는 어려움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급 방법을 분기말로 1/4분기는 일단 그렇게 지급했습니다.
앞으로는 2/4, 3/4, 4/4분기는 그 중간달 그러니까 분기 중간달에서 집행해 줄려고 시정해 보려고 합니다.
○ 의원   최해용
금년의 현황을 좀 제출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각종 민원사무 처리에 대해서 지금 처리의견이나 처리결과는 많이 조치를 하고 안내를 했다 답변을 해 주시고 자료를 제출해 주셨어요.
물론 본 의원도 어느 면에서는 많이 향상이 되었다고 생각은 하지만 아직까지도 민원인한테 대한 정확한 안내 또 친절봉사의 태도는 상당히 미흡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행정경험이 부족하고 법의 연찬이 미흡하다 보니까 묻는 민원인들한테 정확한 답변이나 서류에 대한 제출요구를 못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 같아요.
또 전화로 문의나 안내를 받기 위해서 하면 아주 불친절한 공무원이 특히 군청에 더 많아요. 숫자가 더 많아서 그런지 몰라도 군청을 비롯해서 각 읍면도 지금 확인 행정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과장님이 어떤 식으로 확인을 하셨어요? 잘하고 있는 것을.
○ 내무과장   이홍우
전화민원 경우에는 제3자를 통해서 전화를 거는 방법도 있는데 사실은 청내에서 전화로 전화민원 목소리를 서로 알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점을 확인하는데 애매한 문제점이 있는데 저희가 여론 모니터 요원들한테다가 설문조사문을 1/4분기에 발송했어야 하는데 4월달에 설문 문안을 결재중에 있는데 그러한 설문에 의해서 조사를 상세하게 하는 것이 제일 바람직한 조사방법이 아니냐 그래서 설문조사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가 각종 세부적인 사항을 설문해서 그것에 의해서 대처를 해 나가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측면에서 설문조사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본 의원 생각으로는 설문조사도 좋지만 군청 같으면 군청 정문 밖에 아니면 정문 쪽에서 확인을 하기 위한 사람이 민원업무를 보러 온 사람들 알지 못하는 사람일수록 좋아요.
우리 군에 들어와서 민원처리를 하는데 어떤 면이 잘못한 것 같고 불편한 점이 무엇이 있느냐고 저는 가평 군내에 가끔씩 민원실 입구에서 민원인들한테 물어봐요. 군청 민원실에서 친절하게 해 줍니까? 아니면 지연되어 오랫동안 기다리시지 않으셨습니까?
물어보면 불평불만이 아직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읍면도 그렇고, 군청도 그렇고 입출구에서 들어오고 나가는 주민들한테 직접 확인해 보면 어디 어느과에서 무슨 일을 내가 지금 업무차 방문을 했는데 들어가서 나갈 때까지의 그런 지적사항을 다 이야기 해 주어요.
그래서 무엇이 문제점이고 잘못된 것을 정확히 알아서 부족하고 모자라는 부분을 교육시키고 찾아서 해 주면 정말 지방자치시대에 여러 가지 좋은 말이 많지 않아요. 주민을 위해서 모든 행정을 펴 나간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그렇게 되지 않으니까 그런 쪽으로 직접 확인행정쪽으로 신경을 써 주셨으면 좋겠다는 의견인데 과장님 생각도 거의 같지 않겠느냐 해서 방법을 앞으로 그런 쪽으로 하실 의향은 없으신지요?
○ 내무과장   이홍우
네, 알겠습니다. 설문조사도 저희가 설문이 완성이 되면 불특정 민원실에 온 사람들을 대상으로 관내 사람이든, 관외 사람이든 그 사람들에게 저희가 줍니다. 반송 우표까지 넣어서 여기서 직접 주시면 되지만 돌아가셔서 써서 보내 달라고도 하는데 이 사항이 하루 이틀에 끝나는 사항도 아니고 지금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그런 차원으로 해서 광범위하게 앞으로 지속적으로 문제점이 있으면 시정을 하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설문조사나 서류상으로 하는 것도 좋지만 직접 민원인한테 확인을 하면 더 정확히 확인할 수 있어요. 그리고 전화도 가평 군청에 교환이 있는데 교환도 가평 군청이라고 말하지 않고 네, 하고 받는 이런 관공서의 공직자들이 지금도 있어요?
여기 계신 분들 가평 군청이 82-2684-8입니다. 교환들이 제가 정확히 몇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네, 이렇게 받는다고요. 가평군청 교환이면 교환입니다라던가 가평군청입니다라는 소리를 반드시 해야 되고 각 공무원들은 자기 부서의 명칭과 이름을 대주어야 된다고요.
그래야 전화를 불친절하게 받았을 때 어느 과에 누구라고 받았는데 이 사람이 질문한 내용에 대해서 아니면 문의한 내용에 대해서 답변이 부실하고 친절하지 않았을 경우에 어디로 시정요구도 할 수 있고 지적할 수 있는 확인이 될텐데 어떻게 가평군청에서 교육을 아니면 지시를 어떻게 내렸는지 전혀 내가 볼 때는 전화에 대한 친절상태도 그렇고 그런 면에서는 과장님이 이렇게 답변만 하시지 말고 두 번 다시 이러한 지적이 올라오지 않고 논의되지 않는 그러한 처리결과가 와야 하는데 그렇게 해 주시고 한가지 더 말씀드릴 것은 행정정보 공개 운영소홀에 대한 지적이 있었어요.
그러면 지금 지방화시대에 걸맞게 유선방송 등 많은 난시청 지역이 많고 각 읍면마다 유선방송이 상당히 많이 시청되고 있는데 지금 열린행정이라고 하면서 주민들의 참여나 관심을 갖도록 또 군청에서 군정소식도 중요하지만 의회 기능의 활동도 유선방송에다가 가평군민한테 알려주어야 되요.
의원들이 군에 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 전혀 모르잖아요. 의정활동을 보고하기 전에는. 그러면 지금 비디오로 다 촬영하는데 유선방송으로 틀어주면 가평군청의 공무원들이 의회에 와서 답변하는게 제대로 답변을 하는지 아니면 뭔가 반성을 하면서 지적한대로 노력을 해서 하는 면이 엿보일 수 있도록 아니면 군민들이 알 권리가 있고 알릴 의무가 있으면 그대로 해 주어야지 지금 막혀 있는거나 마찬가지에요.
오늘 보니까 방청석에 방청하시는 분들이 좀 오셨다고요. 이분들외에는 전혀 모르잖아요. 그런 쪽으로 먼저 지적은 되었는데 앞으로 유선을 많이 활용해서 군에서 지금 홍보할 것 있으면 유선을 많이 활용하세요.
그것이 진짜 효과적이지 매일 가야 보지도 않고 고정적인 사람들한테 우편으로 발송해 놓고 몇 사람 오면 오는 것 가지고 하지 말고 전체적인 공개운영을 하도록 이렇게 열린행정을 펴주는게 군정방침에도 열린행정이 들어가 있잖아요. 그래서 전해 하던 것도 더 열어놓아야 하는데 그전에 이런 것을 했는데 지금은 없어지고 이렇게 비디오로 기록만 되어 있는데 이것을 주민들한테 알려주어야 합니다.
○ 내무과장   이홍우
그것은 분야별 추진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만 행정정보에 대해서는 사실은 저희가 신청없이 그냥 정보공개를 하는 것이지 신청이 없는데 정보공개를 하는건 아닙니다. 대상 건수가 172건인데 앞으로 저희가 주안점을 모르는 주민들이 많은게 사실입니다. 홍보가 미흡해서요.
○ 부의장   남궁재
보안을 유지할 문제가 있으면 보안을 유지하되 아니면 공개적으로 해서 더 효과를 거둘 수 있고 나중에 민원발생이 안될 문제들은 그런 쪽으로 해 주는게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내무과장님이시기 때문에 꼭 이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말씀을 드립니다. 민원의 불친절이라는 것은 과거에서도 계속된 이야기인데요 요즘 지방자치제가 되어서 더 불친절하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것은 어제오늘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전부터 있었던 이야기지만 실례를 들어서 말씀을 드리면 군청에 민원을 보러 왔을 때 어느 계에 가서 담당자를 찾았더니 출장을 갔다고 그러더라. 그래서 담배를 흡연 장소에서 직원들이 피기에 같이 피고 다른 과에 일을 보러 갔다가 오후에 다시 그분을 만나러 갔더니 그분이 있는데 그때 내옆에서 담배피던 사람이 그 담당자더라 그랬을 때 이렇게까지 불친절 할 수 있냐 굉장히 분개했지만 참고서 자기 볼일을 보고 왔지만 개선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담당자의 담당부서 명찰 농사계면 농사계 누구 식수계면 식수계 누구 담당부서와 이름의 명찰을 달면 걸어다니면서 담배 피면서 봤을 때 금방 만날 수 있는데 누가 무슨 업무를 보고 누가 무엇을 하는지 모르기 때문에 물어 볼 때 귀찮아서 출장 갔습니다 합니다. 그러면 하루 왔다가 그냥 가는 사례가 있으니까 이것을 고치려면 명찰을 달아야 되겠더라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하나 하나 시정해 나가면 좀 개선이 되지 않느냐는 차원에서 내무과장님은 이것을 꼭 시정해 주는 방향으로 노력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꼭 시정이 되도록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홍우
네, 알겠습니다. 좋은 말씀을 해 주셨는데 사실 이 사항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만 저희가 각과 출입문 우측에 사무실 내에 좌석 배치를 해서 거기에 도표를 그려서 이름을 하나하나 써 놓은게 있습니다. 도표를 그려서요.
어떤 분들이 많이 그것을 보시더라고요. 저것이 잘 되었구나 하고 생각을 했고 다음 민원실에는 각 과에 민원처리 담당공무원에 대한 사진까지 부쳐서 우리가 큰판에 해 놓았습니다. 어느 민원은 누구 어느과 어느계 민원부서에 대한 것은 별도로 민원실에 해 놓았는데 이 사항도 명찰 패용도 아울러 보강하는 측면에서 좋은 말씀인데 지금 거의 명찰을 가지고 있는 상태가 되는데 자리바꿈이 되고 인사이동으로 인해서 직위가 바뀌는 상태인데 이런 사항은 저희가 바로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인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최해용 의원님 질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김인수 의원님 말씀에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현재 보면 입구 우측에 자리 배치도를 그려 놓았다고 했는데 사실 그것을 보고 그 자리를 찾아가서 하는 것은 상당히 좋은 일이지만 실질적으로 현재 명찰을 달고 근무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더욱더 좋은 생각이 아닌가 똑같은 생각을 하는데 현재 우리 군청에 명찰들을 자리가 바뀐 분들도 시정을 해서 빨리 바꾸어야 하지만 안바뀐 분들도 안달고 있으시지요? 그런데 왜 그것을 안 달고 있는 것으로 생각하세요?
○ 내무과장   이홍우
달라고 했는데 실천성이 없는 것이지요.
○ 의원   최해용
그러시다면 현재 내무과장님께서는 달고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저는 생활복에는 달려 있습니다.
○ 의원   최해용
근무시간에는 생활복을 입고 근무를 하셔야 되는데 청내에서는 누구를 막론하고 우선 군수님이나, 부군수님, 실과장님들께서 먼저 무언가를 보이고 그러고 나서 담당직원들이 달 수 있는 모범적인 마음이 앞서야 하는 생각에서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읍면장님들은 내일로 계획이 잡혔는데 내일 읍면장님께서 의정부로 출타하기 때문에 오늘로 앞당겼습니다.
이점 이해해 주시고 그러면 직제 순위에 의해서 읍면장 순위로 처리결과를 보고 받겠습니다.
먼저 가평읍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평읍장   신봉식
가평읍장입니다.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지방세 징수 소홀에 대해서 정연구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취득세를 부과 당시 세금을 징수하고 체납이 되었을 때에는 물건을 압류하여야 함에도 이를 방치하여 소멸시효후 결손처분한 사실이 있는 것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처리결과는 지방세 체납자에게 재산 유무를 확인하고 체납이 되었을 경우에는 우선 재산압류하고 재산이 없는 경우에만 결손처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민원서류 처리소홀에 대해서 최해용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각종 민원서류 처리 반려는 민원서류를 보완하면 허가를 해줄 수 있다는 것이며 불가는 신청 서류가 법 또는 규정에 위배되어 절대로 안된다는 것인데 담당자가 이를 이해하지 못하고 무조건 불가 통보함으로서 민원인들로부터 불평을 사고 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직원 월례조회시 민원서류 처리에 대한 법규교육 등을 실시해서 행정용어를 숙지토록 하여 앞으로 그런 일이 없도록 처리하겠습니다.
세 번째 가정급수 상수도 공사 준공처리 소홀에 대해서 지기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가평군 상수도급수조례에 의거 가정급수 공사가 완료되는 즉시 정산 보고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처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간이상수도 운영소홀이 되겠습니다. 지기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가평군 공동급수설치 관리조례에 의거 매분기 수질검사 및 관리자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이행하지 않아 주민 건강을 유해를 끼칠 우려가 있다는 지적사항입니다.
먹는물 수질기준 및 검사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간이상수도에 대한 수질검사를 매분기마다 실시하고 있으며, 관리자에 대한 건강진단은 년 2회 실시토록 하여 수질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95년도에 수질검사는 4회를 했고 95년도에 건강진단은 4회를 했습니다. 건강진단은 상반기, 하반기로 실시하도록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 번째로 가평읍 개발자문위원회는 지역발전을 위하여 자문을 구하는 위원회인데 체육회에서 할 사항도 자문을 구하는 것은 개발자문위원회를 형식적으로 운영하는 결과를 초래했다는 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처리결과로서는 개발자문위원회 위원과 체육진흥후원회 회원이 동일한 사람이 있는 관계로 인하여 자문을 받은 사항으로 앞으로는 개발자문위원회 고유 목적대로 회의를 개최토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로 주택융자금 회수소홀을 김인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셨습니다. 주택융자금 회수에 있어 21가구가 미회수 상태이고 이중에서 소송 계류중인 가구를 제외하고는 징수독려를 하여 징수하여야 하는데 방치하고 있을 뿐 아니라 연체 이자도 받지 않는 등 업무에 소홀함을 지적해 주셨습니다.
21가구 중에 8건이 소송 계류중에 있습니다. 그중에서 4건은 해결 처리가 된 사항입니다.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주택 융자금 체납자에 대하여는 연체 이자를 가산한 금액을 징수 결정하여 납부토록 고지하였으며 추후 체납자에 대한 개별방문 등으로 체납액 징수에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부 징수대상은 69건이었습니다. 지적사항에 대한 조치결과를 간단히 보고드렸습니다.
○ 의장   최승수
가평읍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가평읍장님의 보고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거나 처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읍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잘 들었는데 읍장님은 그 자리에 계시지 않고 산업과장님으로 계셔서 읍장님이 잘 아실지 모르는데 제가 취득세 세금을 체납 결손처분된 것도 물었고 또 가평에서 이름만 대면 다 알고 있는 재력있는 사람이 고질 체납자로 되어 있어서 그것을 물었었거든요.
그런데 그 건은 여기에 나와 있지 않고 그러면 현재 세금은 몇%나 받아들였습니까?
○ 가평읍장   신봉식
체납 관계를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 의원   정연구
네.
○ 가평읍장   신봉식
총 대상이 10억7,707만9000원이었는데 금년도 2월말 현재로 9억6816만5000원이 미회수액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2월말 년도가 지난 다음에 더 징수를 해서 1억894만4000원을 징수해서 지금 현재 미회수액이 5억875만6000원으로 과년도분이 체납이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약 한 50%를 받으셨는데 많이 받으셨네요. 그런데 앞으로도 계속 독촉해 주시고 이것이 몇 만원씩, 몇십만원씩 고질 체납자 명단으로 있는 것은 재무계에서 독촉을 안해서 그런 거예요. 이분들이 다 내실 만한 분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은 더 독촉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가평읍장   신봉식
지금 현재 80%를 재산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건수로 보면 18%밖에 안되는데 1622건을 지금 압류처분해 놓고 있는 상태로써 액수로 80%에 해당 금액은 재산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읍장님 보고는 잘 들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지적사항을 했다고 해서 질의를 드리는 사항이 아니고 이것은 언젠가는 시정이 되어야 할 사항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주택 융자금 회수소홀이라고 해서 여기 지적사항에는 21가구에 미회수 상태가 얼마 대략 나왔지만 결과는 이렇게 무성의하게 한다는 것은 읍장님의 잘못이 아니라 이것은 담당자가 조금만 신경을 쓰면 듣는 사람으로 하여금 이해가 가는데 어느 누구누구에게 얼마를 납부하도록 내역이 나오면 좋았을텐데 연체이자를 가산해서 납부하도록 고지했습니다.
그러면 누구에게 얼마를 했다는 결과가 나왔으면 참 좋았을 겁니다. 앞으로 행정도 이렇게 변화해 갔으면 차원에서 읍장님으로서 행정이 발전될 수 있도록 시정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가평읍장   신봉식
네, 앞으로 철저히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김인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남궁재의원입니다. 가정급수상수도공사 준공처리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면 즉시 정산 조치하여 주민에게 불편을 초래하지 않도록 조치하겠음 이렇게 답변을 해 주셨잖아요.
현재 어떠한 방법으로 정산을 하고 잇는지 아니면 앞으로 정산조치를 지적한 내용대로 할 계획인지 지금 이 처리결과를 보면 하고 있는 아니면 앞으로 한다는 것인지 모르겠어요. 또 이것이 작년도의 지적사항이고 이것은 크게 정산하는데 문제가 없을 것 같아요.
작년에 지적한 내용자체로 봤을 때 공사가 완료되면 즉시 정산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답변을 해 주셨고 지금 그런 쪽으로 조치를 하겠음 되어 있는데 지금 4월달이니까 금년도 현재 지적한대로 시정을 하고 계신건지 앞으로 안되었으면 언제쯤 지적한대로 조치를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평읍장   신봉식
지적사항은 당연히 지켜야 되는 문제인데 알고 보니까 상수도 대행 업자가 조그만 건수도 있고 큰 건수도 있으니까 매 건마다 정산을 당연히 해야 되는데 모아서 한꺼번에 해 달라 이런 이야기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끌고 갔었던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사업이 완전히 끝나면 최소한도 한달내에서도 정산을 바로 바로 하도록 해 나가겠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10건을 접수했습니다. 3건은 대금이 납부되어서 공사를 하고 있고 7건은 공사대금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부터는 그 원칙에 입각해서 바로 바로 정산이 되도록 그렇게 해 나가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금년도에 공사 발주한 것이 있나요?
○ 가평읍장   신봉식
10건입니다.
○ 부의장   남궁재
아니 지금 4월달 이전에요.
○ 가평읍장   신봉식
금년도에 들어와서 총 접수가 10건입니다. 그중에 대금을 납부해서 공사중인 것이 3건이고 7건은 신청만 했고 설계를 해서 통보했는데 대금이 납부되지 않아서 추진 단계로 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공사중에 있는 게 3건이라 이 말씀이지요?
○ 가평읍장   신봉식
네.
○ 부의장   남궁재
그래서 공사중에 있는 것을 앞으로 지금 조치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금년 들어서 4개월동안 혹시라도 이런 공사는 발주는 했는데 종전과 같이 정산을 하고 준공처리를 했나 해서 앞으로 그런 일일 빨리 빨리 시정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면서 간이상수도 운영소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수질검사 8개 항목이라고 되어 있지요? 매분기마다 실시한다고 하셨는데 지금 간이상수도가 8개항목 중에 전부 적합하다고 조사결과가 나오고 있나요?
○ 가평읍장   신봉식
네, 이상없는 것으로 나왔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그런데 지금 개인이 도시계획 구역 밖에 지하수를 파서 간이상수도 있는 지역 근처에 허가신청을 하려면 수사를 해야 되는데 개인이 하는 것은 대부분 8개 항목중에 불량으로 조사되는게 상당히 검사되는 것이 많더라고요.
결과를 보면 그런데 도시구역내 일반 상수도도 그렇고 간이상수도도 그렇고 검사를 해도 이상이 없다 하는 것은 본의원이 판단했을 때 뭔가 검사에 문제점이 있든지 아니면 허가를 내주는데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검사기준이나 이런 것을 주민들이 안심을 해서 사용을 할 수 있겠끔 이렇게 불신이 가지 않는 그런 검사를 해 주셔야 되고 그 다음에 같은 지역에 수질검사인데 군에서 관리하는 간이상수도나 일반상수도는 이상이 없고 개인이 하는 것은 검사하는 곳이 다르지는 않을텐데 한 기관에서 한다고 했을 때 차이가 나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지 혹시 그런 문제는 알고 있는지요?
○ 가평읍장   신봉식
알고 있는 사항이 아무 것도 없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덧붙여서 앞으로 수질검사하는데 한번 정확히 간이상수도도 그렇고 일반인 개인지하수도 한번 수질검사를 한번 해 보세요.
○ 가평읍장   신봉식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수질관리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주는게 상당히 제가 볼때는 소홀히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 가평읍장   신봉식
앞으로 철저히 챙겨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민원서류 처리소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감사때 민원서류를 보완을 해서 허가가 나갈 수 있는 사항인데도 불가 통보를 보낸 후에 불가 통보를 보내 놓고 그 후에 보완을 해서 서류가 되니까 다시 허가를 내 준 경우가 있어서 법규연찬교육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듯이 여기 처리결과를 보시면 직원 월례조회시 민원서류 처리에 대한 법규교육을 실시하겠다는 말씀을 하셨는데 현재 4월까지 되었으니까 현재까지 교육을 실시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떠한 방식으로 어떻게 교육을 실시하셨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평읍장   신봉식
이 한건만 저희가 민원교육을 시킨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직원회의때 하는데 지적해 주신 사항은 당연한 것이지요. 그것은 상식 외에 일로 처리가 되었는데 앞으로 이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 기본적으로 민원을 다룰 때 모든 원칙에 의해서 해야 되는 것인데 이렇게 소홀히 처리해서 되겠냐 그런 식에 직원들한테 교육을 했었고요. 그 외에 종합적으로 여러 가지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가평읍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읍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설악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설악면장   이철호
‘95년도 의회 행정감사 결과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최해용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민원처리 절차 부적정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생활민원 및 주민불편 사항중 각종 민원사항에 대하여는 즉시 조치 가능한 것은 조치토록 하고 예산이 많이 소요되는 사항은 신고인에게 통보하는 등 민원처리에 소홀함이 없이 철저를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작년에 가로등 보수 3건, 쓰레기방치 6건, 맨홀 뚜껑 3건, 도로 파손 2건 등등이 있는데 감사지적 이후 조치를 했고 또 앞으로 가로등이라든가 이런 것은 한 등 한 등을 예산을 집행할 수가 없어서 업자하고 협의를 해서 한달이면 한달 두달이면 두달씩 집행을 하는 것으로 하고 예상으로 보수 서류를 해서 민원인들로 하여금 생활민원에 앞으로 불편이 없도록 조치를 하고 열심히 챙기겠습니다.
다음은 지기원 의원님께서 지방세 징수결정 소홀에 대해서 각종 세금을 징수하고자 할때에 징수결정을 하고 그 근거에 의하여 고지서를 발부하고 징수하여야 하는데 징수 결정한 금액보다 수납액이 더 많은 것은 담당 공무원이 행정절차를 물론 관련 법규를 연찬하지 못하고 답습형 행정을 하고 있다는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각종 세금은 부과시에 징수결정에 의해서 고지를 발부해서 수납을 해야 되는데 저희가 군청하고 이원화가 되어 있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징수결정 의뢰를 하고 또 고지를 발부하고 그러다 보니까 수시로 세금이 수납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징수결정 내용은 모아서 한달씩 있다가 보름씩 있다가 내려오기 때문에 수납액이 징수결정액보다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군에서 징수결정을 하고 통보에 의해서 수납을 하는 이렇게 일원화되는 조치가 될 것 같습니다. 앞으로도 세밀히 챙겨보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의원님께서 각종 세금 체납세 징수소홀입니다. 저희는 자체계획을 수립해서 저희가 29개리인데 매주 토요일날 세금체납세 복명회를 합니다. 저희가 ‘95년도까지 1억7720만8000원인데 지금 1억2328만2000원을 수납을 했습니다.
그간에 보고회도 매주 했고 또 독려실적으로 1,396건을 했고 이래서 저희가 받아들인 돈이 30%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속적으로 복명회를 개최하고 또 고질 체납자라든가 고액 체납자는 특별히 관심을 가지고 전화를 한다든지 추적을 해서 전행정력을 동원해서 체납자를 없애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최해용의원께서 지적을 해 주신 자문위원회 운영 소홀입니다. 이것은 지적해 주신대로 소홀했습니다. 옛날에 구성을 해 놓은 자문위원이 정비도 안된 상태에서 방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죽은 사람은 빼고 그러다 보니까 ‘96년도 6월30일까지가 2년 임기인데 그 시기가 끝나면 다시 그 지역에서 일을 할 수 있는분 유지라든가 또 단체대표라든가 조정을 해서 조그마한 사업이라도 개발위원회에서 자문을 받아서 심의를 해서 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공중화장실 관리 부적정입니다. 유원지내 공중화장실을 업주와 협의를 해서 관리이전을 할 예정이라고 하였는데 저희가 공중화장실이 총 7개인데 2개는 폐기가 되어서 5개를 관리하고 있습니다.
신천리 시장터에 공동묘지, 또 회곡리 양지말 공동변소, 설곡에 공동변소, 가일리 공동변소 이렇게 해서 5개인데 가일리 공동변소는 사업자 마당 내에 있고 또 여태까지 그 사람들이 전적으로 이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분뇨를 푼다거나 관리는 저희가 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폐기처분을 저희가 신청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기네들이 그냥 예산을 들여서 짓는 것으로 독려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개는 식당내에라든가 주차장내에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 이후에 도색이라든가 문짝 떨어진 것을 알류미늄샷시 내지 깨끗하게 정비를 했습니다.
다음은 정연구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각종 보고자료 작성 소홀입니다.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저희가 애당초에 남자 소방대 30명 여자 소방대 30명을 했었는데 20명이 된 것을 모르고 그냥 30명으로 민방위나 훈련 때 이럴 때 30명으로 무책임하게 숫자놀이를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실지대로 동원된대로 이것 이외에도 직원교육을 해서 질책을 안받도록 철저한 교육을 해서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기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간이급수시설관리자 건강진단 소홀입니다. 매분기별로 간이상수도 관리인에 대해서 건강진단을 실시하고 있으나 감사 당시에 문서를 찾지 못해서 당황을 해서 미흡한 것으로 됐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감사를 기점으로 해서 지적을 해 주셨기 때문에 문서관리는 물론이고 실질적으로 빠지지 않겠끔 간이상수동 대한 수질관리를 철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또 지기원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 주신 공유재산 임대료 가산금징수 부적정에 대해서 죄송한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임대료가 세금인냥 착각을 해서 가산세를 물렸습니다. 공무원으로서 얼굴을 들을 수 없는 죄송하기 짝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군의 의뢰를 해서 한 부를 해 주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적극적으로 채근을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설악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악면장님의 보고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거나 처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해서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간이급수시설관리자 건강진단 문서가 정리가 안되었다고 그랬는데 그러면 2/4분기에 건강진단을 받은 문서는 가지고 있나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다 비취가 됐어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 의원   지기원
그리고 마지막에 해 주신 공유재산 임대료 가산금 징수 여기에 보면 서류를 일체 군에 제출했다고 그랬는데 이 사람들한테 가산금 받은 것을 환불이 100% 다 됐습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환불이 아직 안됐습니다.
○ 의원   지기원
기일이 오래 걸렸는데 많지도 않은 금액인데 환불이 아직 안되었어요?
○ 설악면장   이철호
그래서 다시 한번 요구를 했습니다. 저희가 가산금 환불 의뢰를 했는데요. 사람도 바뀌고 해서 미처 못한 것 같습니다. 받아서 환불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얼마나 바쁘기에 주민들한테 환불해야 될 것을 안해 주고 세금은 악착같이 받으려고 하면서 잘못된 것은 안해 줄려고 하는 아무리 사무가 바쁘더라도 그럴 수가 있어요?
○ 설악면장   이철호
다시 한번 보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얼마 안되지만 주민들의 신뢰도를 받으려면 이런 것을 잘해 줘야 되니 빠른 시일내에 조치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설악면장   이철호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검사결과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답변서를 봐도 그렇고 또 면장님이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내용 전체적으로 잘못된 것으로 인정을 하시고 그것을 겸허하게 받아 드린 부분에 대해서는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지적을 한 내용은 올바로 지적이 됐다 했을 때 공무수행을 하는 분들이 공직자의 올바른 자세라고 하면 그것을 인정을 해서 빨리 빨리 시정을 하는 그러한 결과를 저희도 바라고 지역주민들의 대표적인 저희 의원으로서도 해야 되는 일이 그런 일이 아닌가 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단, 민원처리 절차 부적정에 대해서 한가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인들이 오전에 군에도 똑같은 말씀을 드렸는데 각 읍면에서도 민원처리를 하러 온 사람들이 옛날하고 크게 달라진 것이 없다 라고 이렇게 불평 불만을 털어놓는 것을 가끔 들어요. 그래서 면장님들이 밑에 직원들의 얘기를 듣고 아니면 이장님들 평소에 잘 만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올바른 답이 안나와요.
그래서 민원실 같은 데를 가끔씩 내려가셔서 외지에서 온 사람들 저희 지역에 민원 신청을 하고 해결을 하기 위해서 오셨을 때는 다른 지역과 다른 것이 무엇이 있느냐 또 잘못된 게 뭐가 있느냐라고 이렇게 직접 확인을 하시고 질문을 하시면 나름대로 정확한 정보라고 할까요. 답변을 들을 수가 있어요. 해서 외지에서 들어온 사람들도 가끔씩 만나면 그러한 불평이 가평군같이 이렇게 뒤떨어진 행정공무원들이 어디에 있느랴 라고 이야기를 할 때는 저 자신의 의원으로서 과연 올바로 이런 것을 지적하고 시정을 할 수 있는 그런 책임이 있느냐 본인 자신이 상당히 앞으로 임기 동안에 어떻게 저런 분들에게 다소나마 도움을 주고 올바른 일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이런 상당히 저희도 입장이 난처할 때가 많이 있는데 각 읍면장님들도 직접 읍면에는 근무하는 공무원들이 각 업무별로 민원인들이 찾아왔을 때 친절봉사나 여러 가지 많잖아요.
그러한 것들을 행정에 미숙해서 지식이 없어서 올바로 이렇게 처리를 못해 주는 경우도 있고 또 해석을 잘못해서 이 지적이 바로 그런 지적을 한 것 같은데 아직까지도 그러한 면이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민원인들에게 대한 불편이 없고 피해가 안가는 그런 쪽으로 직접 이렇게 상담을 해 주시고 확인을 해 주셨으면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설악면장   이철호
네, 알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게십니까?
김인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공중화장실 관리에 대해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유원지내 공중화장실이 총 7개중에서 5개는 행정에서 관리를 해야 되고 2개는 비관리를 해도 되겠다 라고 지금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업주와 협의하여 관리 이전을 할 예정임이라고 했는데 그럼 2개는 하나는 가일리 폐쇄를 시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폐지시키면 주변에 유원지하는 분들이 화장실을 개방하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거기서 대소변을 보기가 굉장히 불편할텐데 가일리 것을 폐쇄시키면
○ 설악면장   이철호
폐쇄 이야기는요. 저희 김명준씨라는 사람이 있는데 주차장 허가도 해 줘서 아스콘으로 다 되어 있고요. 옛날에 우리가 새마을사업식으로 해 준 변소가 사실상 부실합니다. 페인트칠을 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가 애당초부터 이것은 우리가 관리를 할 성질도 아니고 당신네가 관리를 하시오 해서 여지까지 지내어 왔던 겁니다.
그래서 복잡한 관리 이전보다 그냥 폐쇄를 시키겠다고 하면 자기네가 알아서 새로 변소를 크게 건축을 한다고 자기네들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렇지 않다면 이전을 해 줄까 했는데 폐기물 해야 되겠다 그래서 우리가 폐기를 하는 것이 나올 것 같아서 폐기처분을 신청했습니다.
○ 의원   김인수
폐기를 하면 주변에 유원지를 하고 있는 업주들이 자기네 집의 화장실을 개방을 안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각산에다가 막 방뇨를 한단 말이에요.
○ 설악면장   이철호
그것은 울타리 안이니까 산에 올라간 사람은 급하면 방뇨를 할테고요. 그 안에 세를 든 사람들이 다섯집이 되니까 그것을 쓰고요. 그 외에 사람들은 자기네 변소들이 다 있지요.
○ 의원   김인수
폐쇄를 시켜도 무리가 안날까요? 관광객들한테도
○ 설악면장   이철호
자기네들이 더 좋게 짓는 답니다.
○ 의원   김인수
그것은 좋습니다. 관광객들한테 무리가 안가면 아 유원지라고 갔더니 화장실이 하나 없더라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 안된다고요. 앞으로 그리고 또 하나는 어떤 건가요? 비관리가 2개라고 하던데 그 시장내 것은 어떻게 하시는 건가요? 복지회관 앞에
○ 설악면장   이철호
그것은 저희가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인수
사실상 그것이 시장 사람들이 쓰고 있는 것이지요? 그것은 민원이 아니면 주민이 그것은 신천리 주민이 시장내 주민이 쓰는 거예요. 변소가 주민이 쓰는 것을 관에서 지원을 해 줘야 할 필요성이 돈이 많은데 같으면 좋지만 이것은 가정집에 변소가 있어도 그곳을 사용을 많이 해요. 그래서 이것은 시장 관리를 면사무소에서 하니까 시장료를 받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 의원   김인수
시장료를 받기 때문에 시장에 5일 시장을 보는 사람들이 쓰면 좋은데 그 시장 날이 아니면 그 주변 사람이 다 사용을 하고
○ 설악면장   이철호
의원님 지금 2집이 쓰는데요. 짜장면 집하고 술집하고 쓰는데요. 교통량이 많아지고 관광버스라든가 군민이라든가 사실상 그런 사람들이 더 많이 쓰지요. 그래서 옛날에 한 5-6집이 있을 적에는 청소같은 것은 관리를 시켰어요. 시켰는데 지금은 쓰는 사람이 2집 밖에 없고 그래서 저희가 관리를 해 줘야 되겠습니다.
○ 의원   김인수
이 소리가 왜 나왔느냐 하면 과거에는 도나 국비로다가 보조가 나왔는데 이제는 지방자치제가 됨으로써 우리가 벌어서 우리가 써야 할 시점이기 때문에 이런 것 하나하나 체크를 해서 지나가지 않으면 지역개발을 할 수 없어요.
야박하지만 이런 것 하나를 시정해 나가야 우리가 발전이 되는 것이지 과거처럼 중앙에서 지원을 해 주니 개발도 하니 그냥 지나갔지만 이제는 그렇지 못한단 말이예요. 그런데 조금 전에 하나는 생각이 나서 물어본 것이고 2개는 비관리를 하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는 어디를 말씀하신 건가요? 하나는 가일리 것이고 또 하나는?
○ 설악면장   이철호
폐기처분한 것이 가일리 것이라고 했지요. 공동묘지 것이 새로 지어서 저희가 관리를 해야 되고요. 그리고 설곡에 것이 개발위원회에서 하거든요.
○ 의원   김인수
그곳이 영업하는 사람들한테 관리를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그곳에다가 관리이전을 시켜야 됩니다.
○ 설악면장   이철호
개발위원회에서 저희가 지어주어서 개발위원회에서 하는데 아직도 개발위원회라는 명목을 가지고 군청에다 의지를 하고 바라는 것이기 때문에 더 진실한 타협을 해서 천상 저희가 맡아야 되겠다는 타협을 해서
○ 의원   김인수
지금 영업하는 것도 임대해서 하지 않습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네.
○ 의원   김인수
그러면 임대해서 돈 벌려고 하는 사항을 그것도 저렴하다 했을 거예요. 관에서 하는 것은 그래서 그것도 원리원칙으로다가 사회생활에 어느 적정 기준에 맞겠끔 해야지 과거에 행정관서에서 하는 것은 무조건 짜다 지금 설악면 복지회관도 그냥 짓다시피 하는 겁니다.
그 이발소하는 것 그냥 짓다시피 하면서 관리도 그곳에서 임대료를 받아서 관리도 못해요. 그런 실정인데 설곡에 영업을 하면서 화장실도 군에서 지어주면서 이렇게 우리의 자립도가 높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자립도가 19%인데 20%도 못되는 주제에 남을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있습니다.
도와주는 것도 정정당당하게 도와줘야 하는데 이것은 도와주는 것인지 안 도와주는지 따지니까 알지 웬만한 사람들은 모릅니다. 이것은 거기서 변소를 지어서 온 사람들이 사용을 하는 것이지 군에서 지어서 인분도 치고 도색도 하는 것은 모르고 있어요.
○ 설악면장   이철호
개발위원회로다가 지어 준 것인데 개발위원회에서 또 임대를 줘서 식당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개발위원회한테다가 이전을 해 준다고 해도 관리이전을 해 준다로 하면 개발위원회에서 낼 것이 아니라 식당하는 사람들한테 받아서 내던지 관리만 하면 되니까. 확실히 아직 타협을 짓지를 못했기 때문에 이전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김인수
그런 것을 빨리빨리 그래서 그때 지적을 한 거예요. 지적한지가 굉장히 오래되었는데 이것은 벌써 기일이 관광성수기가 돌아오니까 빨리 이것을 해도 도색도 해야 되고 보수도 해야 되고 또 화장실도 깨끗이 해야 되고 언제든지 가면 전에 외국에 한번 갔다고 왔는데요. 가는데마다 화장실이 안방보다도 깨끗하더라고요. 많이 배우고 느꼈는데 정말 유원지 화장실은 선진국이면 선진국다운 화장실이 되야 되는데 아직까지 멀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느꼈는데 이번에 관리전환을 시키면 주인이 잘합니다. 돈을 벌기 위해서 그런데 관에서는 어영부영하니까는 이런 것을 빨리 시정을 해 주셨으면 좋은 차원에서 질의하였습니다.
○ 설악면장   이철호
정의원님과 같이 또 지역에서 지역개발위원회이기 때문에 타협을 해서 관리 이전을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확정을 못 지었기 때문에
○ 의원   김인수
그렇게 좀 해서 하나 하나 시정이 되어가는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설악면장   이철호
네.
○ 의원   김인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민원인들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하여 면직원들 교육을 시키고 있습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네, 교육을 어떤 식으로 시키느냐 하면 조금 전에도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만 아직도 옛날 관습이 있기 때문에 공무원을 불신하는 현상이 사실 없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공무원이 민원을 늦게 처리를 해 주더라도 이해가 갈 수 있을 정도에 친근감만 가지면 민원은 불편이 없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안되는 것은 안된다고 하면 되는 것도 안된다는 것으로 생각이 들고 또 사실 점심이라도 같이 안 먹었기 때문에 안되는가 의심을 하고 사실 신뢰가 정착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특허 건축관계, 농지전용관계, 농지매매관계가 지금 제일 문제가 되고 있고 직결 민원은 잘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방법도 한번 해 봤습니다. 지금 의지를 우선 뒤에다 놓고 민원 이야기하기 전에 자판기 커피도 있고 일단 인간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민원처리 이야기를 해라 또 누가 온다든지 우선 앉혀 놓고 이야기를 하자 그리고 우리는 모르지만 주민들은 여러분들을 다 안다 그러니 면사무소를 들어온 사람들은 모르고 알고 해 보자 그래서 3번이상 5번만 하면 그 인사를 받은 사람은 찾아오겠끔 되어 있다, 나를 아는구나 하고 이런 식으로 공무원의 불신을 없애고 신뢰를 정착시켜 보려고 저희는 월요일날 아침 8시30분부터 교육을 늘 시키고 있습니다.
빠른 시일내 정착이 되느냐 좀 오래가느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민원인이 면사무소에 민원을 보러왔을 때 관계 직원이 없어서 민원을 못보고 가는 사례도 있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네,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것은 어떻게 조치를 합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그것은 이해를 시키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해를 시켜서
○ 설악면장   이철호
이해를 못하는 분도 있고요.
○ 의원   이용화
그것을 담당 직원이 없어 내일 좀 와 주십시오 하는 예를 들은 것이지요?
○ 설악면장   이철호
그런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농지전용이라든가 농지매매라든가 확인을 해서 해 줘야 하거든요. 가서 위치 이런 것을 그런데 그때에 농지원부를 발급하러 왔을 때라든가 그러면 사람을 금방 못 만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조금 기다리라든지 급하지 않으면 보낸다든지 기분이 상하지 않겠끔 공무원들한테 교육을 해서 먼저보다도 많이 정착이 된 것 같습니다.
○ 의원   이용화
하여튼 군이나 읍면이나 민원인이 민원을 보러왔을 때 관계 직원이 없어서 며칠이 걸리는 경우를 봤습니다.
○ 설악면장   이철호
그래서 저희들은 말단이기 때문에 불이 조금 나도 다 나가야 하고 그렇게 몰아 하는 일이 있습니다. 그것이 애로사항인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불이 났으니 다 갔겠구나 하고 이해를 할 정도의 공무원의 신뢰를 정착을 시켜야 하거든요. 그래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민원인이 업무를 보러 왔을 때 모르는 업무 사실 대필도 해 줍니까?
○ 설악면장   이철호
많이 해 주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설악면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설악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외서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외서면장   김성배
외서면 ‘9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지기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세 과년도 체납세 징수목표액 책정 부적정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과년도 수입징수목표액은 세입 예산에 반영시키기 위한 목표액으로써 통상 과년도 체납액의 25% 수준으로 군 재무과에서 목표액을 책정하여 조정한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들은 총 체납액 3억6052만원 중에서 징수를 9988만원을 징수해서 27.5%의 징수율을 올렸습니다. 앞으로도 징수액 목표를 관계하지 않고 총 체납액을 100%로 목표를 삼아서 최선의 노력을 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 정연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공공시설물 관리소홀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공중변소 책임 공무원을 지정하여 매월1회 이상 점검하는 등 시설물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잇습니다. 또한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시정 조치하였으며 앞으로 이런 일이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최해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중화장실 관리소홀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안전유원지 공중화장실 개보수실시로 소변기, 물품, 손잡이 등 교체를 139만원을 들여서 조치를 했으면 담당공무원 저희 복지계장을 지정을 해 놨고 공중화장실을 매월 점검 실시하여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김인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유원지내 공중화장실 관리부적정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유원지내 공중화장실 분뇨수거와 관련 수거는 군예산으로 집행한 일은 없으며 ‘95년도 분뇨 수거는 유원지에서 관리자가 자체 수거하였습니다. 앞으로도 관리자가 수거를 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다음 지기원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간이급수시설 관리자 건강진단 부적정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2/4분기 간이상수도 관리자 건강진단은 6월14일 실시하였고 4/4분기 관리자 건강진단은 12월30일자로 설치토록 통보하였으나 6월14일 실시한 것은 6월20일자 보건소에서 통보받기를 14명이 실시한 것으로 저희들이 통보를 받았습니다.
다음 12월30일자로 통보를 했으나 하지를 못하고 ‘96년 4월8일 보건소로부터 통보받은 바에 의하여 3월28일자 14개소에 12명이 실시한 것으로 통보를 받았습니다.
그중에 2개소가 상천3리하고 삼회1리는 지금 간이상수도를 보수중이라 쓰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2개소는 건강진단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한 확인으로 다시는 재지적되는 사례가 없도록 실시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다음은 최해용의원님께서 가로등 관리자 지정소홀에 대해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보안 등 관리자를 토목기사 1명이 관리하던 것을 각 마을 담당자 및 리장으로 하여금 관리토록 지정하였습니다.
앞으로는 세심한 관심을 갖고 주민의 불편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정연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계약서류 작성 및 공사비 지출 부적정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이것은 뭐라고 감히 여기와서 말씀드릴 수 없는 아주 죄송한 일을 저질렀기 때문에 저희가 서면으로도 차마 말씀드리기가 부끄럽습니다. 정확한 회계업무 추진을 이한 예산회계법, 재무회계 규칙 등 관계법령 연찬으로 회계업무 추진에 철저를 기해 추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주의하겠습니다.
직원들을 철저한 교육과 감독을 철저히 해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재발되지 않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은 이용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소규모 생활 편익사업 추진 소홀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로등 신설 및 보수비는 당초 600만원이었으나 1차 추경예산에 가로등 보조비로 400만원이 추가 재배정되어 수리비 및 신설비로 지출했음에도 당초 의회감사시에 자료 제출시에 추가배정 400만원이 자료에 누락되었기 때문에 600만원만 저희들이 예산을 가지고 900만원을 쓴 것으로 이렇게 하다 보니 지적이 되었습니다.
사실상 600만원과 400만원은 1000만원을 가지고 937만원을 썼는데 자료 제출의 소홀함이 있었기 때문에 지적이 된 것으로 앞으로는 자료가 소홀해서 이렇게 지적이 되는 일이 없도록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대단히 죄송합니다.
다음 김인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생활민원 접수 처리대장 관리소홀에 대해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 생활민원처리부 접수대장을 작성하여 상수도 생활민원 업무 및 처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당초에 처리대장을 작성 처리하지 못한 점이 죄송하게 생각하며 앞으로는 철저를 기하여 단 상수도뿐만이 아니라 각종 생활민원 접수 처리대장을 다 비치해 놓고 저희들이 지금 종합적으로 이것을 먼저 기초로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지금 현재 처리를 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이상으로 모든 지적사항을 보고드렸습니다.
○ 의장   최승수
외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외서면장님의 보고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거나 처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각종 공공시설 관리 소홀에 대해서 제가 감사때 지적을 드렸지요?
○ 외서면장   김성배
네.
○ 의원   정연구
지금 점검하는 등 시설물에 대해서는 관리를 철저히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그런데 실제 면장님이 확인해 보셨어요?
○ 외서면장   김성배
네.
○ 의원   정연구
다 잘되어 있어요?
○ 외서면장   김성배
잘못된 점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점에 대해서는 전부 시정 조치했습니다.
○ 의원   정연구
우시장에 있는 화장실이 수세식인데 겨울에 동절기에 어땠어요?
○ 외서면장   김성배
그것이 여러 사람이 쓰다 보니 상당히 제대로 잘 작동이 안되고 해서 상당히 애로사항이 많은데 이제는 그 관리도 먼저는 김병원씨라고 상인이 하다 보니 자기도 수입이 없이 그것을 관리하다 보니 애로사항이 많았고 그 시장 관리비조차 제대로 수입이 없고하니 관리가 소홀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앞으로 무궁수훈자회의에다 위임을 해서 외서면은 무궁수훈자회에서 주차료를 받고 있기 때문에 그들이 겸해서 관리하도록 그러면서 시장 사용료도 받고 관리도 하고 이렇게 하도록 지정을 해서 앞으로 잘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면장님이 수시로 돌아보세요. 제가 가끔 가보면 그렇지가 않아요. 또 제가 조사한 사항으로다가 보면 가로등 커버도 있잖아요. 이것도 떨어져 나간 곳이 많이 있어요. 다시 한번 확인을 해서 전부 조사를 해 보시고 사실상 면장님이 철저를 기하셨나 저한테 통보를 해 주세요.
○ 외서면장   김성배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지방세 과년도 목표액 책정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셨는데 지금 여기에서 면장님이 답변하신 것은 예산에 편성시키기 위한 목표액을 가지고 말씀을 하셨는데
○ 외서면장   김성배
그 목표액은 저희 면에서 책정한 것이 아니고 군 자체에서 정해졌던 목표액입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러게 말입니다. 이것이 뭐냐하면 체납액을 징수하는 징수율이 저조하기 때문에 한 25%수준으로다가 잡아 준 것 같은데 다른게 아니고 체납액이라는 것은 전년도까지 세금을 못 거둬들이게 전액이 다 우리가 받아 들여야 될 금액이에요. 그럼 그게 전체가 다 목표액이지 25%만이 목표액이 아닙니다.
○ 외서면장   김성배
그래서 제가 조금 전에도 보고 드렸다시피 저희는 자체로 전액을 목표로 100%로 생각을 하고 추진을 하고 있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앞으로 새로 해야 될 사항이 아니라 그 건 무조건 해야 될 사항이에요.
○ 외서면장   김성배
그런데 전년도에 실적을 보면 27% 밖에 받지를 못했거든요. 그래서 전년의 비율을 봐서 100%를 군에서 목표를 세웠다가 금년 예산에 차질이 날까봐 25%를 기준을 한 것 같은데 저희들이 받아 들이려고 하는 목표액은 10%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런데 징수부상에 일단 전년도에 체납액의 목표액이 징수부상에 나타나지도 않고 예산상에 편성시킨 목표액만 나타나니까 체납액이 어디로 빠져나갈 수가 없고 그 징수부상에 없는 목표액을 가지고 징수 결정을 할 수가 없잖아요. 징수부상에 목표액이 1000원이면 1000원이 있어야지 250원만 가지고 목표로 삼고 있는데 징수결정을 250원이 넘는 체납액을 어떻게 누구 마음대로 징수결정을 합니까?
그러니까 목표액이 1000원일 것 같으면 1000원이 그대로 있어야 해요 징수부에는 그래서 거기서 최대한도로 거둬들일 수 있는만큼 거둬들이려고 징수결정을 하고 해야 되는데 지금 그게 하나도 안되어 있던 사항인데 여기에 보면 답변이 조금 미흡했던 것 같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목표액은 우리가 세입예산을 편성시킬 때는 전체적인 금액을 다 못 거둬들이니까 지금 면장님 말씀하신 대로 예산이 차질이 있을까봐 그런 식으로다가 조치를 하겠지만 거기 징수부상에 최대목표액은 전체 체납액이 다 올라가 있어야만이 차후라도 징수결정이 가능하고 징수결정을 해서 징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셔서 꼭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 외서면장   김성배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공중변소 책임 공무원을 지정하여 매월1회 이상 점검하는 것은 매우 잘 했습니다만 외서면 시가지를 깨끗이 하기 위해서 청소를 월1회씩 하고 있습니까?
○ 외서면장   김성배
네, 지금 시가지에는 그전에는 규격봉투를 쓰지 않을때는 주민들도 자율적으로 식전에 일어나서 청소를 잘 했다고 생각이 되는데 이제 규격봉투를 쓰다 보니 시가지 청소를 하는 것도 내 주머니 돈이 나와야 되니까 좀 소홀하기 때문에 청소가 잘 안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 미화원들을 1주일에 2번씩은 오후에 청소를 하도록 지시를 해서 하고 있는 그 한쪽에 차 주차장을 만들어 놓다보니 차를 계속 대고 있다 보니 차밀이 좀 제대로 청소가 안되어 또 차가 빠져나간 다음에는 또 지저분해 보이고 이런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무궁수훈자회에다 협조 공문을 띄워서 그네들도 청소를 할 수 있겠끔 해 놓고 저희들도 1주일에 2번씩 청소를 하는 그런 계획을 세워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외서면이나 각읍면에 청소날을 하루 받아서 주민, 기관, 학생, 단체들이 하루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외서면장   김성배
네,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도 부녀회자회를 조금전 10시 30분부터 해서 마을별로 일제 청소의 날을 정해서 대대적으로 청소를 하라고 했고 어제는 이장회를 해서 이 번 선거 때문에 하지 못했던 회의에 새마을 새봄맞이 청소를 이 번에 대대적으로 해 보려고 어제와 오늘에 걸쳐서 회의를 해서 앞으로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앞으로 외서면이니 각읍면이 다 깨끗이 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외서면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외서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습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05분)

다음 회의는 15시 15분에 시작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15시15분)

다음은 상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상면장   한헌수
상면장 한헌수입니다. 지방화 시대의 본격 개막과 계속되는 의정활동에 노고 많으신 의장님 부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경애의 말씀을 드립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시 상면 소관에 대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연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방세 및 하천점용료 체납자에 대하여 지역 인사가 많은데도 불구하고 징수 독려를 하지 않고 체납자로 보고 한 것은 행정처리가 소홀하였다는 체납액 징수소홀에 관한 처리결과입니다.
하천점용료 체납자에 대한 징수결과를 보고 드리면 행정사무감사시 179면의 381만 5000에서 ’96년 3월말 현재 124명 267만원을 징수하였고 아울러 지방세 체납액에 대하여는 전화독려, 가정방문 등을 실시한 결과 금년 1월부터 3월까지 3개월에 걸쳐 총 2398만 6000원을 징수하였으며, 특히 고액 체납자 177건 6억 2272만 8000원에 대해서는 금년도 2월말까지 재산압류를 하였음을 보고 드립니다.
참고로 저희가 총 체납액이 6억 4617만9000원인데요. 사실 대한콘도 것은 6억 9655만 5000원이 되겠습니다. 이것만 정리가 되면 나머지는 5000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계속해서 이것을 징수를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남궁재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하천사용료 체납액중 1만원 이하가 179건중 102건으로 체납자에 대하여는 재계약을 하지 않았음으로 체납세 징수에 철저를 기하라는 지시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면 앞에서도 보고 드린바와 같이 하천점용료 체납세에 대하여는 3월말 현재 124건 267만원을 징수하였으며, 1만원 이하 체납세에 대해서는 75건 43만 6000원을 징수하고 27건 7만9000원이 미납되었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납부토록 하겠으며 또한 체납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하천부지 계속 점용을 체결한 바 없으며 향후에도 체납자에 대하여는 하천부지 계속 점용을 체결하지 않고 체납액 일제 전 행정력을 동원해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기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녹수계곡 자연발생유원지 운영에 있어 오물수거료에 대한 징수 미정으로 인한 회계절차잘못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금년부터는 징수부에 의하여 징수결정을 해서 불입이 되도록 하겠으며 아울러 반환금은 반환금대로 징수부에 처리하도록 하여 모든 수불은 징수부에 의하여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7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기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농지일시전용허가에 대한 담당공무의 관계법규 미연찬으로 인한 민원처리 건을 보고드리면 저희 상면직원뿐만이 아니라 전공무원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만 법규행정용어의 연찬이 무엇보다도 절실하다고 본인 스스로 생각합니다.
따라서 저희 상면에서는 민원담당공무원은 물론 전직원을 상대로 각종 인허가 사항에 대한 관계법규 및 행정용어 교육을 매월 연찬계획에 의거 실시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법규연찬교육 실적은 옥외광고물 허가 및 신고에 대해서는 ‘96년 1월 27일날 14명에 대한 교육이 있었고 두 번째로는 농지전용신고 및 농지취득자격증명 신청요령 이것은 2월 24일날 산업계장이 전직원에 대해서 했고 주요 세법 개정내용에 대해서는 ’96년 3월 30일날 재무계장이 전직원에 대해서 교육한 실적이 있습니다.
다음은 정연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사계획 업무 부적정 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토목공사는 토목기술자가 공사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것을 건축기사로 공사를 한 것과 행현리 제방공사를 석축자격자가 아닌 철근콘트리트 면허자로 한 것에 대하여는 관계공무원들이 관련법규를 알지 못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없도록 법규연찬 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다음은 8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공중화장실 관리 부적정으로 관리자에게 관리 전환하여 군비를 절약하라는 지적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저희 상면에 위치한 공중 화장실 숫자는 연하리 버스터미널 화장실을 비롯하여 총 6개로써 유원지내 화장실은 실제 유원지 업주의 화장실과 같아서 ‘95년도에는 공중 화장실 유지보수비 300만원을 지출을 하지 않고 관리자들로 하여금 자율관리토록 하여 군비를 반납하였습니다.
따라서 이와 같은 공중화장실에 대하여는 빠른 시일내에 관리자에게 관리전환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기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상면 항사리 (주)운납에 대한 결손처분에 대한 지방세 징수소홀 건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당시 결손처분은 법적 기간이 5년이 지나지 않고 한 것에 대하여는 담당공무원의 업무미숙에서 발생된 것으로 앞으로는 이러한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법규연찬교육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겠습니다. 이상으로 상면사무소 소관 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 처리결과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승수
상면 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상면장님의 보고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거나 처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면장님께서 답변을 하셨는데 대한 콘도에 금액이 많다고 말씀하셨잖아요?
○ 상면장   한헌수
네.
○ 의원   정연구
여기에는 ‘96년 2월말까지 체납세 미납부자에 대하여는 재산압류를 하시겠다 하셨는데 조금 전에 답변은 6월말까지로 하셨지요?
○ 상면장   한헌수
2월말까지 재산압류를 하였다고 보고 드렸습니다.
○ 의원   정연구
재산압류를 했습니까?
○ 상면장   한헌수
네.
○ 의원   정연구
○ 상면장   한헌수
네. 2월말까지 177건을 했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러면 받기는 다 받겠네요. 곧
○ 상면장   한헌수
재산 압류한 것은 계속 우리가 추궁을 하면서 받겠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대한콘도 것이 제일 크기 때문에 그것만 해결이 되면 되는데 이것이 우리가
○ 의원   정연구
큰 금액이 되기 때문에 %수가 안 올라가지요?
○ 상면장   한헌수
네. 전국적으로 7개 시군에 25필지 771.116㎡를 지금 압류를 해 놓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대한콘도 것을요?
○ 상면장   한헌수
네.
○ 의원   정연구
이 사람네가 지금 후렌드리콘도로 넘어왔는데 그 곳으로 넘어간 것은 없어요?
○ 상면장   한헌수
이것은 그렇게 되지를 않게 되어 있습니다. 경매로 넘어왔기 때문에
○ 의원   정연구
이 사람들한테는 못 받습니까?
○ 상면장   한헌수
네. 그것이 승계가 되면 받기가 좋은데 승계가 되지를 않습니다.
○ 의원   정연구
어떻게 고생이 되시더라도 이것을 받도록 노력해 주십시오?
○ 상면장   한헌수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상면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상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하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하면장   이면유
하면장 이면유입니다. 의정활동에도 바쁘신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서 저희 면장들을 불러서 면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지적사항을 보고 받게 된 것을 무척 영광으로 생각하며 저희 면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95년도 행정사무감사 처리결과를 보고드리면 첫 번째 최해용 의원님께서 하천 사용료 체납액 자료 작성 소홀에 대한 지적을 해 주셨습니다.
행정사무감사자료 제출시 하천사용료 체납액을 본세만 기재하고 가산금을 기재하지 않아 체납액 관리에 소홀함이 있었다고 지적을 하여 주셨는데 이것은 납기 내에 완납되지 않은 체납액에 대하여는 기산금 징수 결정을 한 후 독촉장을 발송하고 마을 담당 공무원으로 하여금 징수반을 편성해서 체납액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김인수 의원께서 지적해 주신 체납액 정리 소홀입니다. ‘95년도 하면 각종 세금이 7625만원이 체납이 되어 있어 징수독려를 하여 빠른 시일 내에 징수하든지 부동산 등을 압류하여 물건 등을 확보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행정절차를 이행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처리결과는 각 마을부락 담당공무원을 특별징수반으로 편성하여 전화독려 및 호별방문을 실시하여 납부가중한 날짜를 확인받는 등 체납액 일소에 만전을 기하고 있으며, 고질체납자에 대하여는 82건 4135만1000원에 대한 재산압류를 조치하였습니다.
다음은 지기원 의원님께 지적하신 간이급수시설관리자 건강 진단 미실시입니다. 각리에 설치된 간이급수시설을 관리하는 자는 가평군 공동급수 관리 조례에 의거 매분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받아야 하는데 2/4분기에는 한 명도 안받았음에도 감사자료에는 전원 다 받은 것으로 작성한 사실이 있다고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이는 ‘95년도 2/4분기는 ’95년 6월 12일 전원 15명이 건강진단을 받았으며 분기 1회 이상 건강진단을 실시하여 간이급수시설 관리에 만전을 기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지기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비지정관광지 관리 부적정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하면하판리 운악산 비지정관광지 오물수거료 징수실적이 하면 대보리보다 수입이 적게 잡히고 있는데 이는 오물수거료를 징수하는 위치가 잘못된 것으로 판단된다고 지적을 하여 주셨습니다.
지기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게 사실상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90년 초기 지정 당시 매표소가 운악교 건너편에 위치하여 조종천변에 행락객 및 운악산 등산객을 위주로 해서 운영하여 왔는데 조종천변 구역내 주민 중에 상가가 30가구가 있고 농가가 12가구가 있습니다. 그들의 주요생계수단이 상업인데 사업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여 주민들의 건의로 현위치로 이동하였던 바, 매표소 재이동은 주민들이 소득감소를 우려하여 절대 반대하고 있으며 수입이 감소는 장소 문제보다 운영기간이 문제점으로 판단되어 등산 성수기인 3월에서 5월 10일월에서 12월 사이에 매표소 운영을 하게 되면 목표한대로 세수증대가 더 올라갈 것으로 판단되어서 앞으로는 군 사회진흥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때 저희가 매표를 활발히 할 수 있게끔 조치를 해서 세수증대에 올리겠습니다.
이상 하면 지적사항에 대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하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하면장님의 보고 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거나 처리결과에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하면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하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북면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북면장   장운순
북면 면장 장운순입니다. 먼저 공중변소 관리 개선이 되겠습니다.
‘95년도 행정감사시에 김인수 감사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공중변소가 유원지내에 있을 때에는 유원지내에 업자가 인분 수거를 하여야 하는데 인분 수거를 군비로 부담하는 것은 예산낭비는 물론이고 형평을 잃은 사항임을 알고 지적 받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공중 화장실은 관내 총 4개중 유원지내에 3개소가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인분 수거료는 ’96년도부터 시설물관리 대표자들이 부담하기로 금년 3월 16일자로 조치하였기 이상 김인수 감사위원장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다음은 공유재산 대부료 징수 소홀이 되겠습니다. 지기원 감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북면 이곡리 203-19번지 답 군유재산에 대한 대부계획을 체결함에 있어 한영구와 대부계약일인 ‘95년 6월 10일부터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납부하여야 하나 이를 잘못 적용하여 감사당일까지 부과하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북면 이곡리 203-10번지 답 268㎡는 군유재산을 ‘95년 6월 10일 가평읍 읍내리 한영구씨가 경작을 목적으로 대부계약을 체결한 후 공유재산관리조례 제26조 1항에 의거 계약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대부료를 부과 징수하여야 하나 경작을 목적으로 한 공유재산 대부계약시에는 공유재산관리조례 제 26조 1항 1호에 의거 11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대부표를 부과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경작을 목적으로 한 대부표 산출시에는 지방세법 제 197조에 의거 농작물 경작에 필요한 일체의 필요경비요율이 확정된 후에 대부료를 산출하여 부과하여야 함에도 ’95년 12월 9일 군으로부터 경비율을 통보 받아서 ‘95년 12월 14일자로 한영구씨에게 1410원을 부과하여 ’95년 12월 18일날 대부료를 징수하였습니다. 두 번째 과년도 징수목표액 책정 부적정이 되겠습니다.
지기원감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과년도 지방세에 대한 체납세 징수 목표액을 과년도에 미수된 금액 전체로 설정하여야 하나 임의로 목표액을 설정하여 체납액 관리에 소홀함을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 드리겠습니다.
지방세 징수목표는 군으로부터 통보받아 읍면에서 징수하고 있습니다. 또한 체납세 징수 목표액은 세입결함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과년도 징수실적을 감안하여 책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체납자 관리에는 적법한 사유가 아니면 일체 감액처리를 하지 않고 계속적으로 징수하고 있습니다. 이상과 같이 지기원 감사위원님께서 지적하신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북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 의장   최승수
방금 북면장님의 보고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거나 처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북면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북면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 읍면 면장님들의 지적사항을 보고를 받았습니다.
오늘 바쁘신데에도 저희 의회에 나오셔서 성의껏 답변을 해 주신데 대해서 감사를 드리면서 앞으로 우리 가평군과 군민이 더욱더 잘살아 갈 수 있도록 각읍면장님께서는 더 열심히 노력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감사했습니다.
다음은 사회진흥과 순으로 지금 사회진흥과장님이 외국에 출타중에 계십니다 그래서 한면수 사회진흥계장님으로부터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계장   한면수
‘9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하여 사회진흥과장께서 장기  출장 중이기 때문에 진흥계장인 제가 보고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용화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가평 공설운동장 주차장 방어벽과 로얄박스 시야 장애 등에 대한 지적해 주신 건에 대하여 방어벽 100m 로얄박스 낮추기 10m의 소요예산 800만원을 금번 1회 추경에 요구 중에 있습니다. 예산이 성리보디는 대로 시정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지기원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청소년 수련의 집 운영에 따른 세입 예산 파악 소홀에 대하여 ‘95년 임대수입 예정액 4500만원보다 3300만원이 결손된 1200만원에 대하여 ’95년 3회 추경시 계수 조정 조치하였습니다. ‘96년 임대수입 예정액은 2500만원으로 추경에 수립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법규연찬과 착실한 운영으로 세입에 결손이 없도록 적극 노력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세 번째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청소년 어울마당 운영시 학교간 친분 교류가 되도록 할 수 있도록 운영하라는 지적사항에 대하여 ‘96년부터는 여러 학교 학생들이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년 12회에 걸쳐 운영될 수 있도록 교육청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교육청 협의가 끝나는 대로 건실한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네 번째 김인수 의원님께서 지적해 주신 복지회관 사용료 인상과 유명산 오물수거료 징수 건에 대하여 복지회관 사용료 인상은 가평군물가대책위원회를 거쳐 4월 14일까지 입법예고를 마쳤습니다. 다음 회의 중에 상정하여 조례가 개정되는 대로 인상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명산 오물수거료 징수 건에 대해서는 금년 2월 12일 춘천 국유림 관리소에 협의 의뢰하였으나 자체 계획에 의하여 금년 6월까지 춘천 국유림관리소에서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발생시 저희 군과 협의 검토토록 조치가 되어 있습니다. 협의 검토가 끝나는 대로 저희가 운영 할 수 있으면 최대한의 운영을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사회계장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사회진흥계장으로부터 보고내용 중 이해가 가지 않거나 처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김인수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유명산 휴양림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어요. 오물수거료를 그 사람들이 받았었거든요. 산림청에서 받았다가 안 받고 있지요?
○ 사회진흥계장   한면수
네.
○ 의원   정연구
그래서 우리 군에서 그것을 받고 오물수거를 하자 이런 안이였었는데 그 사람네들이 이것을 우리 군에다가 이양을 해 줄 수 없다는 말이지요?
○ 사회진흥계장   한면수
네. 그것을 저희가 현지 춘천 영림서에도 갔었어요. 현지를 가 보았는데 자기네 계획에 의해서 전국에 4개 휴양림이 있답니다. 그런데 휴양림 전체에 입장료는 안받고 자기네가 시설은 시설 사용료만 받고 들어갈 때 쓰레기 봉투 그러니까 쓰레기종량봉투를 사 놨다가 봉투 값만 받고 들여보내고 그 안의 시설물 관리 사용료만 받도록 그들의 운영지침에 의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자기네도 가보니까 지금 문제점이 조금있는 것 같아서 입장료를 받아야 할 것도 같은데 6월까지는 운영을 해 보고 미비점은 보안을 하겠다고
○ 의원   정연구
유명산 들어가는 데가 휴양림 쪽으로 들어가는 데가 있고 저 위에 주차장 있는데로 들어가는 데가 있고 두 군데가 있거든요. 두 군데인데 한 군데는 자기네 쪽으로 가는 곳은 쓰레기 봉투를 그 사람들이 판다고 하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봉투에다 다 담아서 내려오는 사람들도 별로 없고 그 안에 가서 유명산 끝까지 올라가면서 하천 계곡을 지저분하게 하는 것은 나중에 사무실에서 올라가서 줍고 하는데 그 수거료는 우리가 받아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당연히
○ 사회진흥계장   한면수
그래서 저희가 다시 개청을 했을 때 갔었습니다. 갔었는데 공익근무요원을 30명을 배치를 받아서 하나가 떨어지면 하나를 줍고 두 개가 떨어지면 두 개를 줍고
○ 의원   정연구
자기네 가요?
○ 사회진흥계장   한면수
네. 자기네가 공익근무요원 30명을 요구해 놓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쓰레기 처리는 문제가 없고 자기네 말로는 쓰레기 하나에도 종량제 봉투에 담아 있지 않으면 실어 가지 않아도 좋다 그렇게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 의원   정연구
확실한 것은 몰라도 들리는 이야기로는 예전에는 양평에 산림조합에서 그것을 맡아서 받았었다라는 이런 소문도 있었지요.
○ 사회진흥계장   한면수
임업 협동조합에다가 의뢰를 해서 했었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런데 왜 우리 가평에서는 그런 것을 미리 알면서 하지를 않았어요.
○ 사회진흥계장   한면수
그 당시에는 제가 확실한 것을 몰라서 답변을 못 드리겠는데요. 그것은 임업 협동조합에다 의뢰를 해서 했었는데
○ 의원   정연구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지금이 나오니까 거둬들이지를 않고 우리는 안 받는다고 인심쓰는 거 아니에요?
○ 사회진흥계장   한면수
여기만이 아니고 대한민국에 네 군데가 있는데 네 군데를 전체 산림청에서 직접 주관해서 그렇게
○ 의원   정연구
산림청에서 그 사람들이 임업협동조합에다 주어서 그 사람들이 관리를 하고 입장료도 받고 했었는데 이제 자기네가 받는 것이 말썽이 생기니까 안 받기로 하고 자기네가 목조 건물을 많이 지었어요.
많이 지어서 그것을 세를 준다고요. 그 사람들이 세를 주는데 그 세가 상당히 비싸요. 싸지도 않아요. 그래서 저쪽에 넘어가면 양평쪽도 있고 이 쪽도 있는데 그런 것을 몇 년을 그 사람들이 받았는데 양평임업협동조합에서 가지고 갔는데 가평임업협동조합에서 맡든지 우리 군에서 맡아서 했으면 이런 문제가 안 나올 것 아니예요?
○ 사회진흥계장   한면수
그런데 산림청에서는 이 곳만 문제가 아니고 네 군데를 전국적으로 봉합적으로 해서 그렇게 운영방침을 지정해서 하기 때문에 문제점이 될 수 있으면 6월달까지 저희가 시범 운영해 보고 문제점이 있으면 군하고 협의를 해서 여기에서 해서 오물수거료를 받던가 자기네들이 입장료를 인상을 하든가 그것은 그렇게 방침을 정하겠다고 했습니다.
○ 의원   정연구
하여튼 좋은데요. 먼저는 계장님이 하신 것이 아니니까 다른 분이 했어도 여기서 왜 양평임업협동조합에서 가평군 땅을 갔다가 그 사람들이 와서 청소비를 받아 가서 수입을 보면서 우리 가평군에서는 왜 모르고 못하고 있었으며 앞으로는 6월달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가능한 한 그 쪽하고 교섭을 해서 우리 가평에서 청소비를 받을 수 있겠끔 그렇게 노력해 주세요.
○ 사회진흥계장   한면수
네. 수시로 유기적인 협조 체계를 구축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보충질의가 되겠는데요.
유명산 쓰레기를 수거해서 이 쓰레기는 어디로 갑니까?
○ 사회진흥계장   한면수
그것은 쓰레기종량제 봉투에 담으면 쓰레기 처리장으로 가는 겁니다.
○ 의원   이용화
우리 처리장으로 오지요?
○ 사회진흥계장   한면수
네.
○ 의원   이용화
그러면 쓰레기 봉투는 현재 가평군 거예요?
○ 사회진흥계장   한면수
네.
○ 의원   이용화
쓰레기 봉투만 판매를 하는 것이지요?
○ 사회진흥계장   한면수
오물 수거료를 내는 거나 마찬가지요.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사회진흥과장님이 부재중이신 관계로 지금 진흥계장님 답변을 하시기에 전반적인 업무파악이 안되어 좀 어려움이 있겠지만 아시는 대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가평 건의사항 처리에 보면 복지회관 사용료 관련 조례를 개정하기 위하여 ‘96년 1월 30일 물가대책위원회 심의요청을 하였으며 이렇게 되어 있는 아직까지 요금개정이 확정 안됐습니까?
○ 사회진흥계장   한면수
심의가 끝나서 지금 입법예고를 4월 14일 마쳤습니다.
그래서 다음 회기 중에 조례에 상정을 해서 조례가 개정이 되면 인상을 해서 받도록 할 계획입니다.
○ 부의장   남궁재
요금 개정안이 확정되는 대로 조례를 개정할 계획임 이렇게 보고를 하셨는데 이것이 ‘95년도 7월 28일 설악면 유명회관에서 하반기 조찬 간담회 때도 이야기가 됐었고 감사에 지적이 됐는데 이번 임시회의 때라도 이런 조례를 개정시켜서 빨리 빨리 소득차원에서 인상을 해서 사용료를 더 올릴 수 있으면 빨리 빨리 이렇게 처리를 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나 싶어서 조속한 시일내 이런 것도 이것은 예산이 드는 것도 아니잖아요.
이런 것은 신속히 추진을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 사회진흥계장   한면수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계장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박정희
재무과 소관 의회행정사무감사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 및 계획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정연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비과세 대상 범위를 철저히 확인해서 공평 과세가 이루어지도록 하라는 대에 대하여는 저희가 금년도 토지가옥일체 조사를 3월부터 4월 사이 실시를 합니다.
그 당시에 철저히 조사를 해서 공평 과세가 되도록 하겠으며 금년 3월 18일 도청에서 세무조사팀이 와서 저희가 합동으로다가 종교시설 몇 개소를 확인해 본 결과 지적사항은 없었고 앞으로 하여간 고유 목적대로 사용여부를 점검을 계속적으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이용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체납액 종합관리 대책에 대하여는 금년도를 지방세 체납액 정리의 해로 정해서 체납액이 정리 되도록 하겠으며, 체납액 정리를 위해서 체납자에 대한 서한문 발송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경매실시 군,읍면 징수책임제 등을 실시하고 있고 금년 2월 1일부터 관허사업 제안제도를 철저히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금년도 체납액 정리실적은 5억 2000만원을 정리를 했습니다. 다음 장 되겠습니다.
세 번째 최해용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각종 법규 연찬 및 기초자료 조사 소홀로 지방세 업무가 소홀하다는 데에 대하여는 금년도 1월에 저희가 2일에 걸쳐서 군청 및 읍면 세무 담당 공무원에 대한 정신교육 및 지방세 전반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고 2차로는 금년도 8월에 실시할 계획에 있으며, 중앙계획에 의해 2월중에도 실시한 바 있습니다.
앞으로 지속적으로 업무가 연찬되도록 교육을 실시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지기원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이자수입 관리소홀에 대하여는 제가 금년 2월말 현재 예탁 중인 정기예금이 348억 8600만원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자금 관리의 효율적 운영과 이자수입 및 각종 세입 예상액을 정확히 판단되도록 하겠으며, 현재 유휴자금 예치 현황은 1년 이상 정기예금이 323억원 그리고 3개원 이상이 16억원을 예치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다음 김인수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군청 정문공사 관리 소홀에 대하여는 앞으로 공사시에는 주변 여건을 충분히 고려해서 시공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님의 보고 내용 중 이해가 가지 않거나 처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지기원 의원님이 지적하신 사항인데요.
이자수입 관리 소홀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처리결과를 보면 이자수입 관리 소홀에 대한 그 당시에 지적 내용이 상당히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저도 같이 보충질의도 하고 있는데 이자수입이 많은 금융기관이 있고 적은 금융기관이 있을 때 될 수 있으면 많은 이자 수입이 올 수 있겠끔 예치를 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처리결과에 그런 내용이 들어가 주었으면 그 당시에 관리소홀에 대한 지적한 것하고 이것은 처리결과가 조금 동떨어지게 보이는 것 같으면 또 다시 재차 말씀을 드리자면 300억 16억 예치를 하는 것도 몫이 한 군데에 예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이유가 있으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그 당시에 보니까 이자수입면에서 조금 많이 수입이 될 수 있는 쪽으로 예치를 하면 좋지 않겠느냐 그래서 어느 특정 금융기관을 갔다가 내세우고 하는 것보다도 그런 것을 잘 검토를 하셔서 조정을 하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재무과장   박정희
그것은 제가 일반 및 특별회계는 현재 전부 농협에다가 예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 이율이 비싼 것이 기업 금전신탁인데 이것은 년 11%를 지급되는 게 있기 때문에 제가 유효 자금을 판단을 해서 전부 1년 이상을 예치하도록 하고 있고 조금 전에도 보고 드린 바와 같이 마찬가지로 지금 현재 323억이 1년 이상으로 예치가 됐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지금 지적해 주신 것은 저희가 기금을 관리하는 것이 있어요. 애향장학회 기금이라든가 또 농촌지도소에서 4-H 후원회 기금 그것이 각각 금융기관이 다른 데로 해서 높은 이율이 있는 쪽으로 검토를 하셔서 지금 현재 저희가 사업부서에다가 각 부서에서 예치를 했기 때문에 해당 부서에다가 가능하면 이율 높은 대로하고 또 그 이율 높은 은행으로다가 하지 못하는 구체적인 이유가 있으면 그 사유를 밝히고 있는 중에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96년도 3월 4월달에 가옥을 일제 조사를 했는데 말하자면 교인들이지요.
교회에서 면세를 받는게 아니예요?
○ 재무과장   박정희
네.
○ 의원   정연구
한 건도 조사를 해 보니 없어요?
○ 재무과장   박정희
아니오. 4월까지 토지가옥 일제 조사 기간이기 때문에 제가 지금 현재 전 가옥을 조사중에 있고 여기서 조금 전에 6개소 종교 시설을 도에 세무조사하고 합동 견학을 했는데 그 때는 여섯 군데에서는 지적사항을 발견하지 못했고 나머지 전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현재에도 조사중에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이런 것은 규정이 없어요? 예를 들어서 서울에 큰 것이 있고 여기에다 휴양삼아 다니는데 이런 것도 종교라면 무조건 면제해 주는 것 우리가 상천에도 지나다니다 보면 어마어마하게 건물을 짓고 있지요?
○ 재무과장   박정희
네.
○ 의원   정연구
그런 것은 어떻게 됩니까. 세금을 받습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그런데 지방세법 규정에 의하면 제사를 지내는 시설 종교 그리고 자선사업, 학술 이런 비영리 사업자가 그 사업에 사용하는 토지나 건물에 대해서는 용도 구분에 따라서 비과세 하도록 되는 조항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방세법 184조를 보면 재산세, 등록세, 취득세 이런 식으로다 세액을 감면해 주는 혜택이 있기 때문에 정의원님께서 작년에 지적해 주신 것은 그런 문제가 있지요. 시골 같은데에 교회 시설을 해 놓고 물론 그 양반들이 예배 활동에도 쓰지만 여름철에 서울에 있는 교인들이 와서 여름내내 휴양시설로 이용하는 그런 느낌을 받는 경우가 사실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일단은 교회가 지어지고 그 지역주민이 10명이든 20명이든 와서 예배 활동을 하고 하는 시설이면 지방세법에 의해서 비과세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법규로다가 하면 할 수 없지만 우리 교회도 보면 서울에 교회가 있고 교인들이 여름에 온단 말이예요.
휴양삼아 와서 돈을 내야 그 곳에 들어가고 있다가 가는 거예요. 그 사람들은 예배도 보고 또 우리 동네도 보면 장사를 하잖아요. 순전히 상업만 하는 거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을 안받는다 그러니까 좀 공평성이 어긋나는 것 같지 않아요. 과장님 생각하시기에는 그렇지 않아요?
○ 재무과장   박정희
그런데
○ 의원   정연구
아무리 교회이지만 상천에 가 보세요.
어마어마한 큰 장사지 장사도 하고 거기서 식당도 하고 있는 그 곳은 면세입니까?
받습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종교시설에 이용되는 것은 안받고 식당같은 것은 세금을 받지요.
○ 의원   정연구
건물은 취득세를 받습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네. 건물도 받습니다.
그리고 교회에서 농경지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지요?
○ 의원   정연구
네.
○ 재무과장   박정희
그것도 세금을 받습니다.
종교 시설에 사용하는 것 이외에 것은 세금을 받습니다.
○ 의원   정연구
농경지인데 커다랗게
○ 재무과장   박정희
농경지도 받습니다. 다만 종교 시설에 이용이 된다 하니까 신부님 목사님 사택이라든가 예배당이라든가 그런 것은 비과세이고 그것 외에 것은 받습니다.
○ 의원   정연구
법규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못받는 것은 할 수 없지만 어떤 것은 이 사람네들이 전부 세금을 피해가면서 탈세 비슷하게 하는 것인지 한두 군데가 아니에요.
한 군데에서 여러 군데를 지어 놓고 다녀요.
○ 재무과장   박정희
네. 그것은 자기네들 이야기는 서울에 있는 교회에서 여름을 이용해서 종교 활동을 하러 왔다고 하는데 물론 하루종일 24시간 그 분들도 예배는 안하겠지요.
예배도 하시고 쉬시고 놀고 그런 과정이니까.
○ 의원   정연구
이것은 뭔가 어긋나는 것 아니예요?
○ 재무과장   박정희
지방세법에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의원   정연구
교회를 안짓는 사람은 별장 삼아 중과세를 물리고 교회를 짓는 사람은 특혜를 주고 이것은 제가 교회를 안나가서 그런지는 몰라도 어긋나는 것 같은데
○ 재무과장   박정희
하여간 고유 목적 이외에 사용하는 것 그것은 철저히 부과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런 것이 제가 보기에는 있어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고액 체납자에 대한 재산압류 및 경매실시가 되면 징수실적은 100%가 됩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그런데 지금 저희가 체납자에 대해서는 채권 확보를 위해서 압류를 합니다.
압류를 하는데 압류순위가 1순위가 되면 저희가 경매를 하든 공매를 하든 세금을 받을 수가 있는데 대부분 사인간의 채권 관계가 압류 순위가 앞으로 가기 때문에 그래서 압류 순위가 뒤로 처지는 것은 사실 세금을 못 받고 있고 그래서 고액 체납자 중에서 저희가 압류 순위가 우선 순위에 있고 또 재산계약이 판단을 해서 받을 수 있는 것은 공매를 실시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금년도부터는 세법이 조금 개정이 되어서 작년도 이후에 작년도 이전에 부과한 것은 압류 순위에 의해서 세금을 받도록 되어 있는 금년 이후의 체납분에 대해서는 압류순위에 관계없이 세금을 먼저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있기 때문에 금년도부터는 재산으로 인한 세금 그런 것은 징수하는데 큰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럼 세금으로 인한 체납이 1순위가 된다 그 말씀 아니에요?
○ 재무과장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이용화
금년 2월부터요?
○ 재무과장   박정희
네. 금년부터요. 금년부터 부과되는 세금
○ 의원   이용화
이것을 그전에 보면 세금 체납이 1순위였었는데
○ 재무과장   박정희
그런데 그것이 바뀌었어요.
○ 의원   이용화
바뀌어서 그렇게 되었지요?
○ 재무과장   박정희
네.
○ 의원   이용화
금년부터는 이렇게 실시된다는 말입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한 시간이 지났습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가 있으십니까?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 의장   최승수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다음은 지적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지적사항에 대한 처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광명
‘95년도 의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처리결과에 대한 지적과 소관 보고를 올리겠습니다. 먼저 정연구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지적공사에서 측량을 하기 위해 현지에 나왔을 때 추가 신청을 요구하면 거부하는 등 주민들이 불편과 번거로움이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적측량시 현장에서의 추가 측량 요구가 측량에 필요한 도면 등이 준비가 되어 있을 경우에 현지에서 즉시 측량이 가능합니다. 그러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경우에는 현 여건상 측량이 불가능한 그런 실정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이용화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65년도 대홍수시 전답이 하천으로 되었던 것을 복구하여 현재는 농토로 사용하고 있는데 지목변경이 안되어 재산상의 불이익이 있다고 지적하신 사항이 되겠습니다. 지목변경은 지적법 제20조 규정에 의하여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다르게 되거나 또는 투지사용목적 용도가 변경된 때에는 토지 소유자가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토록 되어 있습니다.
지목변경 신청 대상토지에 대하여는 주민홍보 등을 통하여 많은 토지가 신청되도록 계도할 예정입니다. 이상지적과 소관 사항에 대하여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적과장님의 보고내용 중 이해가 가지 않거나 처리결과가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사실대로 지목변경에 대하여 지목변경 신청은 지적법 제20조의 규정에 지목이 다르게 된 때에는 토지 소유자는 30일 이내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소관청에 지목변경을 신청토록 되어 있는 바 이렇게 말씀을 하셨지요?
○ 지적과장   김광명
네.
○ 의원   이용화
30일은 어느 기준에서 30일입니까?
○ 지적과장   김광명
이것은 지적법에 모든 신청 사항은 30일로 규정되어 있습니다. 분할 신청이라든가 지목변경 신청이라든지 그렇게 되어 있을 때에는 30일 이내에 소관청에 신청을 하도록 그렇게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러니까 지적을 했던가 뭐 30일이라는 것이 잘 이해가 안가는데요.
다시 한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김광명
지금 여기에 대해서 말씀하신 ‘65년도 대홍수시 이런 경우에는 여기에 적용이 안되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30일 이내라고 쉽게 설명을 드리면 대게 농지전용허가나 산림훼손허가를 받아서 집을 새로 지었다라고 했을 때에 준공일부터 30일 이내에 해야 된다 예를 들면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러면 개인 토지가 하천으로 변한 것은 여기에 안 들어가 있겠네요?
○ 지적과장   김광명
네. 그렇습니다.
들어가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65년도에 이것이 변경이 되어서 다시 앞으로 복구가 되어서 했기 때문에 이것이 현재는 무엇으로 되어 있는지는 저희가 자세히는 모르겠습니다만 여기에 대해서 저희 담당계장이 현장에 나가 봤었습니다.
나가서 가능하면 지금 말씀하신 대로 어떻게 처리할까 처리방안을 생각해 보았는데 너무 규모가 많고 광범위해서 일반적으로 손을 될 수 없는 그런 현상입니다. 앞으로 점차 이것은 거기에 대해서 따로 분할 측량이라든지 여러 가지 수반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측량비라든지 여러 가지 여건상 문제가 있기 때문에 현재 그렇습니다.
○ 의원   이용화
개인 소유가 하천으로 되었기 때문에 재산권 행위를 못하지 않아요?
○ 지적과장   김광명
네.
○ 의원   이용화
측량 신청은 개인의 재산이 갖혀 있기 때문에 할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요.
○ 지적과장   김광명
그런데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봐야 되겠지요.
저희는 분할과 지목변경이 대상이 되겠습니다만 담당 부서가 하천 관리부서가 있고 하기 때문에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신청해서 해 주는 방법으로 그렇게 해 주십시오.
○ 지적과장   김광명
가능하면 처리하도록 그렇게 추진을 합니다. 저희가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재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지금 이용화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과 같이 사실대로의 지목변경이라고 지적을 감사 때 했습니다.
처리결과를 보면 홍수가 나서 30일 이내에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지목변경 신청을 하게 되어 있다 이런 내용이지요?
○ 지적과장   김광명
네.
○ 부의장   남궁재
지금 가평 군내에 개인 하천이든 국가 하천이든 상당히 많이 하천구역으로다가 지정 고시된 곳이 많아요. 그런데 몇 년이 지나도 옛날 과거에 한번 뭐 이렇게 물이 지나갔다던지 또 어떻게 구역 정리를 하다 보니 하천 옆에 일방적으로 고시를 해서 개인 재산권에 대한 피해 또 현재 임대를 하고 있지만 사용하는 게 전부 논이나 밭 전답으로 사용료를 내고 쓰고있는데 하천으로다가 되어있는 것을 지목 변경할 수 있는 이러한 방법을 지금 다른 부서하고 연관이 있는 부서하고 협의를 한번 하셔서 측량이나 설계비용은 본인 부담을 하더라도 이것을 바꿔 주어야 하는데 상당히 어렵게 문의를 해도 그렇게 상담을 하러 온 사람들도 아주 안 되는 것으로 해서 포기를 하는 그런 예가 상당히 많은 것으로 본 의원은 지금 알고있고 이것을 어떻게 앞으로 일제 조사를 하든지 현지 확인을 해서 신청인이 지목변경을 해 달라고 했을 때 건설부소관이면 건설부에다가 정식공문을 보내서 사실과 다르니까 사실대로 지목변경을 해 달라고 하고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용의는 있습니까?
○ 지적과장   김광명
네. 있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많은 량은 못해서 그렇지요. 실제로 용도 폐지를 한다든지 와 보니 상당히 우리 가평 군내에 있는 하천이 범람이 되어 있는 곳이 의외로 많습니다.
하천뿐만이 아니라 도로도 있고 구거도 있는데 실제로 본인들이 쓰고 있고 용도 폐지를 해서 한 것은 저희가 전부 해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건에서는 너무 광범위하게 되어있어서 저희가 어디서부터 손을 되어야 할지 난이한 문제가 있어서 별도를 말씀을 드린 겁니다.
○ 부의장   남궁재
신청을 하면 신청하는 대로
○ 지적과장   김광명
지금도 추진해 드리고 있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부분적인 변경을 해 주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신청한 사람들이 많이 있어도 되는 것 보다 안되는 것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이유는 법적으로다가 가능한 것들이 있고 불가능 한 것들도 있겠지만 그 해석하기에 따라서 합리적인 그러한 이유를 닮아서 하면 될텐데 조금 귀찮으니까 안하려고 하는 그런 면도 보이는 것 같아서 여하튼 이번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사실 그대로에 지목변경을 해 주게끔 하천뿐이 아니라 논을 밭으로 사용을 하는데 밭으로 해 달라고 하든지 지금 국가에서 논을 밭으로 지목변경을 하든지 논을 그렇게 쓰지 말라고 해서 오래 전부터 밭으로 쓰고 있는 것을 안바꿔 준다든지 이런 것은 사실 법에 따르기 이전에 사실 현재가 더 중요하니까 현실에 맞겠끔 적용을 해 주는 그러한 해결 처리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지적과장   김광명
알겠습니다.
○ 부의장   남궁재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적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행정사무감사에 대한 처리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사봉3타)
오늘 보고를 하지 못한 실과소와 사업소는 제3차 본회의에서 보고를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본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부군수님과 실과소장님!
그리고 기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제4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96년 3월 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3타)

(16시1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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