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41회 가평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9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2월18일(월) 오전 10시 10분


  1. 의사일정
  2. 1. 예산심의

  1. 부의된 안건
  2. 1. 산업과
  3. 2. 산림과
  4. 3. 건설과
  5. 4. 도시과
  6. 5. 농촌지도소

(10시10분 개의)

○위원장 남궁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9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제7차 회의와 같이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1. 산업과 
그럼 산업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346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에 보면 농작물직판장 설치가 되어 있죠?
○ 산업과장   신봉식
네.
○ 위원   정연구
7천6십4만원이요. 이것은 어느 장소에 설치되는 건가요?
○ 산업과장   신봉식
설악면 방일리에 설치를 하는데 방일리 노선이 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한군데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1개소가 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가일리에 직판장이 들어선 것 하고는 어떻습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그것보다는 규모가 큰 것입니다.
○ 위원   정연구
장소는 정하셨나요?
○ 산업과장   신봉식
장소는 최근 물색하였습니다.
○ 위원   정연구
328페이지를 봐 주세요. 맨 밑에 농어촌발전심의운영이라고 되어 있지요?
○ 산업과장   신봉식
네.
○ 위원   정연구
20인 5만원씩 해서 일당을 주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네, 이것은 공식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농어촌발전심의위원회가 해야 될 필요성이 생길 때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정연구
심의위원회는 어떤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35명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금은 19명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여기에는 20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 산업과장   신봉식
35명까지 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인원이 조금 적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 옆에 29페이지입니다.
농어촌지도자 육성을 위한 출연금 5천만원 이것은 무엇입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시군에서 부담해서 도에서 작업하여 사용하는 그런 우리 군에서 부담을 해야 되는 금액입니다.
○ 위원   정연구
도로 보내는 돈입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연구
작목반 차를 6대 산다는 것은 명단이 나와 있습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명단이 확정되어 있는 것은 아직 아닙니다.
○ 위원   정연구
아직 확정이 안된 거죠? 그런데 이것은 좀 고려해야 될 것입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먼저 감사때도 지적을 해 주셨지만 또 상당히 작목반에서 필요를 많이 느끼고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공급할 때 여러 가지로 참작해서 공급이 될 것입니다.
○ 위원   정연구
341페이지입니다. 민간자본이전에서 1억7천5백5십만원이 있는데 어디에 선정기준을 두며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이것은 하면 마일리를 한번 지정해서 한 적이 있고 상면 율길리가 지정이 되어서 추진이 되었고 이번에는 설악면에 표고작목반에서 대상은 27농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지원되는 사업입니다.
○ 위원   정연구
27농가를 지원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작목반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
○ 위원   정연구
작목반에다 무상지원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연구
382페이지를 보면 천마재배 시험에서 1천2백6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한테 지불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그것은 지도소에서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정연구
343페이지 있는데 농산물유통센타 일용인부운영 관리는 어디에서 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산업과 농사계에서 관리하는 것입니다.
○ 위원   정연구
유통관리센타에 있는 것이 아니고 군에 있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네.
○ 위원   정연구
제 생각으로는 작목반에 자동차를 사주는 것하고 이런 민간에게 지원을 해 주는 사업하고는 과장님께서는 잘 심사숙고해서 결정해 주세요.
○ 산업과장   신봉식
알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정연구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 위원이 정연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31페이지요 1읍면에 1명품 지역특화사업 육성이라고 사업내용이 나와 있는데 각 읍면별로 한 가지씩 특화품목이 선정이 되어 있나요?
○ 산업과장   신봉식
지금 6개 읍면에 1가지씩 지정이 아직 안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1읍면 1명품이라고 해 놓고 안하는 이유는 어디에 있습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이렇게 육성을 해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1개 읍면에 1가지 정도는 해서 특산품으로 육성을 해 나가라 그런 방식으로 해 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언제부터 이 사업을 추진하셨지요?
○ 산업과장   신봉식
3년째가 되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3년 동안에 어느 면에 어떠한 사업을 하고 있나요?
○ 산업과장   신봉식
‘94년도에 하면 마일리하고 대보리 일부를 합해서 사과단지로 육성지원을 했고요. 또 금년도에 상면 율길리에 포도단지를 중심으로 해서 지원이 되었고 내년도에 설악이 표고단지로 지정되어서 지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1년에 1개면 정도 밖에는 추진하는 것이 없나요?
○ 산업과장   신봉식
그렇게 되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른 면에는 할 적당한 특화사업이 없어서 그런 건지요?
○ 산업과장   신봉식
그런데 이것도 그런 면에서 개인을 지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여건이 맞아서 우리 지역에서 무엇을 하겠다 라는 신청하는 것하고 우리가 지원하는 방향하고 맞아야만 되는 거니까 현재까지는 금년도는 추진하고 내년도까지는 그렇게 확정이 되었는데 그다음 년도에는 대상 사업을 유망사업으로 선정해서 지원되어야 될 사항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이것을 본위원 생각으로는 각 읍면별로 한가지씩 가능한 품목을 선택해서 나름대로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지역적으로도 농가에 뭔가 행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성공할 수 있는 사례들을 남길 수 있는 좋은 사업이면서도 추진이 미흡한 것 같은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내년도라도 1개면이 예산 때문에 확장을 못하는 것이 아닌가요?
○ 산업과장   신봉식
이 사업만은 도에서 각 시군별로 지정을 받아서 1개 단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개 마을씩만 지정되다 보니 도비 지원을 받고 군비로 부담을 해서 지원을 하고 있는데 그 외에는 우리 농수산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통합실시요령에 의해서 단체가 구성되어서 하면 지원이 가능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을 해 보려고 하는데 아직까지 자금지원을 못 받아서 못하고 있다 하는 것은 아직까지 제가 꼭 해야 되겠는데 못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그런 것을 찾아서 지금 도에서 지정을 해 준다고 이야기를 하셨는데 도에서 지정을 해 준다는 것보다는 군에서 가평군에 상면이면 상면지역에 맞는 어떠한 사업이 있다고 건의를 했을 때 도에서 지정을 해 주고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아니겠어요?
○ 산업과장   신봉식
그런데 현재까지 1개군에 1개단지 정도로 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 위원장   남궁재
1개군에 1읍면 1명품이라는 이 단어는 없어져야지요. 1읍면에 1명품이니까 각 읍면별로 한가지 명품을 이야기 하는 것 아니에요.
○ 산업과장   신봉식
그런 얘기죠.
○ 위원장   남궁재
1읍면에 1명품씩 빨리 빨리 개발해서 육성하도록 사업추진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드는데요.
○ 산업과장   신봉식
앞으로 그런 문제점이 있으면 도에다 건의를 해서 가능하다면 1년에 2개면씩 추진을 하던지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행정에서 하는 것을 보면 이렇게 타이틀만 거창하지 실질적으로 추진하고 시행하는 것은 미흡한 것이 상당히 많아요. 1읍면 1명품에 대한 내용을 보면 상당히 바람직하다고 좋은 사업인 것 같은데 하는 것을 보면 1년에 1개면에 지금 포도하고 사과는 전에 많이 생산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거기다가 더 그것을 육성 확장시켜 주는 그런 것 외에 개발쪽으로 신경을 쓰고 또 농촌지역에서 나름대로 지역특성에 맞는 업종을 선택한다면 찾을 수가 있을 것 같은데 그런 쪽으로 앞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이상입니다. 그리고 페이지가 같아서 그런데 농어민후계자 한국농어민신문보급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 신문이 몇부가 지금 보급이 되고 있지요?
○ 산업과장   신봉식
금년도에 공급한 것이 240부 보급됐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그러면 농어민이 가평군에 몇 가구나 됩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282명입니다. 금년도 책정된 것과 합해서 282명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가평군내 농어민 대상자가 몇 가구라고요?
○ 산업과장   신봉식
농어민후계자가 282명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후계자는 그렇고 농가 내지는 농어민 대상가구수가 몇 가구가 됩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농민 이야기하시는 건가요?
○ 위원장   남궁재
여기에 보면 농어민 신문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농어민신문보급 그래서 후계자뿐이 아니라 지금 후계자만 보급이 되나요?
○ 산업과장   신봉식
네.
○ 위원장   남궁재
일반농가에는 안되요?
○ 산업과장   신봉식
네.
○ 위원장   남궁재
제가 2일전에 어느 마을에 농사짓는 분들을 만난 적이 있어요. 그분들 말씀이 농어민신문이 보급되는데 후계자만 주고 농사짓는 사람들은 전혀 보급이 안되니까 도움이 될 수 있는 신문을 보려고 해도 볼 수가 없다고 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농사짓는 사람들한테 널리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인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신지요?
○ 산업과장   신봉식
사실 그것이 지역의 농업에 선도적인 역할을 하시는 분들께는 보급이 확대되어야 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예산관계가 있어서는 농어민후계자한테만 배부가 되었습니다. 예산이 더 허용이 된다면 그런 식으로 확대보급 시키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 위원장   남궁재
신문 한 장이 얼마 안되는데 농가에서 농사짓는 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실 때는 신문이 자기 직업이나 농촌지역에 맞는다고 생각을 하니 아쉽고 보고 싶어서 건의를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한번 더 연구를 해 보시고 되도록 해당되는 농가에는 보급을 할 수 있으면 보급할 수 있는 방향을 찾아 주셨으면 하는데, 예산이라고 해야 얼마 안 들어가지요. 그런 쪽으로 해서 농가에 그분들이 원하는 쪽으로 보급을 할 수 있으면 좋겠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388페이지를 봐 주세요. 일반운영비가 있는데 작년도에는 없었는데 양특 전화사용료가 무엇입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양특이 국비로 전부 되어 있었거든요. 그것이 지금 국비 지원이 끊기고 지방비에서 부담을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전화사용료는 어디에 전화사용을 합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일반전화 1대가 국비에서 지원을 해 주던 것이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전화비가 한달에 4만원씩이에요?
○ 산업과장   신봉식
산업과는 큰데 일반전화가 1대가 있으니 사실은 이것보다는 더 나옵니다.
○ 위원   이용화
그 밑에 추곡수매금? 군비인데 이것도 그런 것이겠네요?
○ 산업과장   신봉식
네.
○ 위원   이용화
추곡수매장 연료비지급 수매장에 연통이나 난로를 놓습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돈을 지급하는데도 손이 시려워서 못하니까 날이 추우면 텐트를 쳐 놓고 거기서 하고 그렇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리고 양특오토바이가 있는데 오토바이가 있습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오토바이가 있습니다. 있는데 지금 차를 많이 타고 다니기 때문에
○ 위원   이용화
이것은 군비입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국비로 내려온 것입니다.
○ 위원   이용화
오토바이 사용을 안할텐데 국가에서 잘못 내려 준 것이고
○ 산업과장   신봉식
하절기 같은 경우에는 오토바이를 타거든요. 겨울에는 추우니까 차를 타고요.
○ 위원   이용화
그리고 334페이지요. 식량증산계획서 유인해서 35부 이것은 무엇입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연초에 사업계획을 세우는 것이지요.
○ 위원   이용화
농가월력제작이라는 것이 우리 가평군 농가에 주는 거죠?
○ 산업과장   신봉식
농가 전부를 줄 수는 없습니다.
○ 위원   이용화
월력제작이라는 것은 농가에 한해서 하나씩 지급을 해 주는 것인데 306부면 특별인한테만 주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
○ 위원   이용화
가평군에 농가가 몇 가구가 되지요?
○ 산업과장   신봉식
5,160가구입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월력제작을 5,100개 해서 농촌에다 보급해야지 360개가 어디로 갑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마을지도자 이런 식으로 마을단위로 갑니다. 적은 물량을 가지고 공급하다 보면....
○ 위원   이용화
농가월력제작이란 것은 농가를 위해서 제작하는 것 아니에요?
○ 산업과장   신봉식
그렇지요. 농사짓는데 참고가 되도록 내용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리장.새마을지도자 부녀회장 이런 정도로 배부됩니다.
○ 위원   이용화
농가에 보탬이 되도록 이런 것은 고려해 주셔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336페이지를 봐 주시죠. 토양개량제 공급해서 규산질 또 석회질을 요구했는데 이 석회라는 것은 소석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백석회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소석회는 값이 비싸서 지금 소석회를 공급 못하고 산물 이런 식으로 공급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것은 어디하고 계약을 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제가 계약을 하는 것이 아니고 도 단위에서 하는 것입니다. 부담금은 저희가 농협으로....
○ 위원   이용화
계약할 때에는 도 단위에서 한다. 그럼 군 단위에서 이런 업으로 장사하는 사람들이 힘들 것 같은데....
○ 산업과장   신봉식
도에서 일괄적으로 결정을 하거든요.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이용화 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또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월력제작에 대해서 질의를 하셨지요?
○ 산업과장   신봉식
네.
○ 위원장   남궁재
가평군 같은 경우는 농민들이나 사업을 위해서 상당히 지원을 해 주는 것 같으면서도 이러한 것 농가에다가 신문 하나, 달력 하나 주는 것을 후계자나 특정인한테만 주지 말고 골고루 얼마 되지도 않는 것인데 지금 산업과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 그 다음에 기타 일반업무추진비 시책추진특수활동비 산업과에만 얼마가 예산이 서 있는지 알고 계십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그건 제가 합산을 해 보지는 않았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제가 그것을 해 보니 2천9백40만원이예요. 이러한 추진비는 과에서 다 쓰시는 것이 아니지요?
○ 산업과장   신봉식
과에서 다 쓰는 것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내용을 보면 과에서 나름대로 추진사업에 대해서 쓰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될 수 있으면 농민들한테 뭔가 직접적으로 혜택을 주고 도움을 주는 그러한 크게 예산이 안 들어가도 할 수 있는 것을 해야 되는데 후계자 몇 사람한테만 주고 이런 사업을 하는 것처럼 지금 행정을 보고 있단 말이에요.
농촌실정에 맞는 홍보 또 교육 그런 차원에서도 신문 같은 것도 그렇고 이 월력도 제작해서 농가에 하나씩 주어야 얼마나 들어가겠어요. 그런데 이런 것을 후계자들한테만 주어서 주었다는 이야기만 나오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골고루 배부가 안되니까 그런 쪽으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이 들고 각종 업무추진비에 대해서 나름대로 물론 추진하는데 예산이 필요하겠지만 이왕이면 이렇게 주민들한테 직접적으로 명분을 세워서 사용하는 그러한 예산도 필요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확대 보급을 시키는 것이 제 생각에도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338페이지를 봐 주세요. 국고보조사업 시설비에서 작년도에 비해서 1억3천9백4십4만5천원이 삭감되었죠.
○ 산업과장   신봉식
이것은 제 소관이 아닙니다. 건설과의 기반조성계 소관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인수
436페이지를 봐 주세요. 경상적 경비보상금에 교통안전캠페인 단체근무요원 급식비가 나간 것이 있네요?
○ 산업과장   신봉식
네.
○ 위원   김인수
이것이 지금 6개 읍면에 모범운전자 20명을 결정한 거예요?
○ 산업과장   신봉식
모범운전자회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러면 매월 하는 것을 20명이 서서 5천원씩 나가는 거예요?
○ 산업과장   신봉식
그렇지요.
○ 위원   김인수
하건 안하건 의무적으로 주는 건가요?
○ 산업과장   신봉식
모범운전자회에다가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 위원   김인수
보상금이기 때문에 묻는 건데 교통정리를 여름에는 하는데 요즘은 안하더라고요.
○ 산업과장   신봉식
그 사람들이 그날 나와서 하는 사람을 체크해서 그 사람들한테 식대가 지급되는 그런 식으로
○ 위원   김인수
여름에는 보았는데 요즘은 안하더라고요. 공무원 국민학교 선생님하고 군청공무원들이 하는 것은 보았는데 요즘은 안하더라고요. 안할 때는 안주는 거냐 매월 12월이니까 매월 주는 것 아니에요?
○ 산업과장   신봉식
매월 첫째주 화요일이 교통사고 줄이기 캠페인을 합니다. 그 사람들이 그날은 100% 참석을 합니다.
○ 위원   김인수
그리고 437페이지. 일반수용비에 교통사고 줄이기 홍보물제작 어깨띠 1천5백원 100개, 스티카 500원짜리 1,000매 어깨띠가 꼭 필요한 것입니까? 금년에도 한 것이 있을 거 아니에요.
○ 산업과장   신봉식
그런데 그게 없어집니다. 캠페인 할 때 어깨띠도 안하고 하면....
○ 위원   김인수
금년에 한 것을 두었다가 또 쓰고 하면 되는데 물자절약도 우리가 이런 소비를 없애야 되겠다 하는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스티카도 필요가 없는 것 같아요. 교통사고 줄이기 모르는 사람 없거든요. 이것도 50만원인데 그렇게 많지는 않지만 이런 것을 많이 절약해서 지역개발 같은 것을 하면 좋겠어요.
이런 것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맨 밑에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이 금년에도 1천만원이 있었는데 금년에는 얼마가 지출이 되었어요?
○ 산업과장   신봉식
8백만원이 지출이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근거가 어디 있습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개인명단까지 다 나와 있습니다.
○ 위원   김인수
명단까지 있는데 금년에 8백만원이니 내년도 그 정도로 해도 되는 것이지요?
○ 산업과장   신봉식
그렇지요. 더 줄을 수도 있고 더 늘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 위원   김인수
438페이지요. 주정차단속요원 급양비 나가는 것은 이것도 모범운전자를 주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아니오. 이것은 단속요원을 주는 것입니다.
○ 위원   김인수
단속요원 공무원....
○ 산업과장   신봉식
청원경찰입니다.
○ 위원   김인수
여비에서 급양비까지 다 포함되는 것 아니에요? 그것도 검토해 볼 만한 사항이네요. 주는 것은 좋지 돈이 많아서 공무원들 박봉에 사실상 주면 좋은데 지금 지방자치제로 보조금도 어느 정도 정해져 있기 때문에 앞으로 행정을 생각할 때는 이런 것부터 정착이 되어서 정리가 되야 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걱정이 되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교통불법관계 단속하는 것이 상당히 힘이 듭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든지 이 업무를 안 맡으려고 하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사기앙양책으로도 더 도와주는 그런 차원이 되어야 단속이 잘되는 것 같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이 사람들이 단속 하나 하면 군세가.....그런 차원에서 사기앙양책으로
○ 위원   김인수
사기앙양책 좋습니다. 지금 소모시설에서 인분처리장하고 쓰레기장에 근무하는 사람은 하루종일 근무하면 몸에 밴다고 해요. 그래서 버스를 타면 사람이 피해갈 정도로 그런 곳에서 근무하는 사람도 있어요.
○ 산업과장   신봉식
이 사람들도 하루종일 돌아다닙니다.
○ 위원   김인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정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조금 전에 과장님께서는 후계자가 282명이라고 하셨지요?
○ 산업과장   신봉식
네.
○ 위원   정연구
그런데 그만둔 후계자들이 많지요.
○ 산업과장   신봉식
정리하고 난 나머지입니다.
○ 위원   정연구
후계자대회에 보통 가면 차량구입비가 6대가 되야 되는데 40명씩만 타도 240명인데 사실 70명 80명 밖에 안가잖아요? 많이 안 가던데
○ 산업과장   신봉식
아이들까지도 데려가고 그럽니다. 왕복이 되고 그러기 때문에 갔다 바로 오면 괜찮은데 실어다 주고서 그만 두었다가 또 끝나면 한 2, 3일씩 하기 때문에 데려오고 하니까
○ 위원   정연구
그러면 332페이지를 봐 주세요. 양특전용회선사용료 이렇게 되어 있고 또 옆페이지를 보면 양특전화사용료가 있는데 어떻게 다른 것입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양특전화사용료는 전화기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양특전용회선 사용료는 컴퓨터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위원   정연구
이해가 안가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하나는 전화기고 하나는 컴퓨터란 말이지요?
○ 산업과장   신봉식
하나는 온라인망입니다.
○ 위원   정연구
그 밑에 양특 오토바이 유류구입이 있는데 요즘도 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요?
○ 산업과장   신봉식
여름에는 오토바이도 탑니다. 이것은 국비로 내려온 사항입니다.
○ 위원   정연구
이해가 안가서 여쭈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340페이지요. 건설과 소관이라고 한 것 있으시죠. 농어촌마을진입도로, 농로포장이 있지요?
○ 산업과장   신봉식
금년도까지는 산업과에서 이것을 추진을 했었는데 내년도부터는 건설과에서 추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이것을 산업과에서 공사관리만 이전을 하는 건가요. 모든 업무까지 이전을 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모든 것이 다 넘어갑니다.
○ 위원   최해용
업무를 완전히 넘기셨어요?
○ 산업과장   신봉식
네. 저희는 기술직도 없기 때문에 완전히 아무것도 모르고 행정만 추진을 하니까 그래서 군수님께 건의를 해서 내년부터는 기술자가 있는 건설과에서 모든 것을 다 추진하도록 하였습니다.
○ 위원   최해용
산업과 모든 업무를 1월 1일부터 건설과로 다 넘긴다는 말씀이죠?
○ 산업과장   신봉식
네. 산업과의 농지계는 그 업무가 농수산부 소관업무를 다루는 것이거든요.
○ 위원   최해용
그럼 346페이지를 봐 주세요. 국고보조사업 민간자본이전에서 농산물규격출하사업 등 간이집하장 설치 등이 있는데 올해 1억5천3백십1만6천원씩이나 더 증가가 되었죠?
전년도에 비해서...
○ 산업과장   신봉식
네.
○ 위원   최해용
이 원인은 어디에 있지요?
○ 산업과장   신봉식
...
○ 위원   최해용
‘95년도에는 1천8백3십9만8천원밖에 없는데 금년도에는
○ 산업과장   신봉식
크게 늘은 이유는 농산물간이집하장 설치라는 없던 것이 새로 들어가니까 좀 많이 늘었고 특작생산유통지원사업이
○ 위원   최해용
농산물간이집하장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그렇지요?
○ 산업과장   신봉식
사업이 늘은 것이지요.
○ 위원   최해용
농산물집하장이 8천8백만원씩이나 들어가는데 이렇게까지 예산을 1억5천만원씩이나 늘여서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구체적으로 어디 어디가 늘은 것입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우리관내 규격출하사업이 포장재 같은 것은 매년 늘거든요.
○ 위원   최해용
포장재나 사과나 등등...
○ 산업과장   신봉식
여러 가지입니다. 그것이 물량이 늘었고 또 간이집하장들은 국비보조까지 되는 사업이니까 우리가 줄이고 늘이고 하는 문제가 아닙니다.
없던 것이 하나 들어갔고 또 유통사업도 느니까 그렇고...
○ 위원   최해용
이 세가지를 전년도에도 하기는 하셨어요?
○ 산업과장   신봉식
농산물집하장은 없던 것입니다.
○ 위원   최해용
농산물집하장만 제외하고는 나머지는 하던 것이라고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네. 하던 것입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런데 이것을 증액시켜도 비슷하게 시켜야지 몇 배이상 이렇게
○ 산업과장   신봉식
이것은 농가에 지원되는 사업이니까 군비부담이 많이 가겠지만 그런 사업은 많이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최해용
간이집하장은 몇 군데 설치를 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한 군데입니다.
○ 위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441페이지를 봐 주세요. 시설비에서 주정차금지표지판 교체 설치가 있지요?
○ 산업과장   신봉식
네.
○ 위원   이용화
주정차단속 가평, 외서, 하면 그러니까 시가지를 낀데다 주정차금지구역 견인지역이라고 써 붙이셨지요? 그것이 맞다고 보십니까?
주정차 중 정차는 빼야 되지 않나 본위원의 생각은 그런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주차하고 정차하고는 구분이 되지요.
○ 위원   이용화
그러면 그 표지판을 주차 금지구역 견인지역 해야 맞는데 주정차 중 정차가 들어갔어요.
그것을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차는 5분 이내로 세워 놓는 것이고 그러면 정차한 것을 가지고 견인을 해 간다는 것은 말이 안되니까 안내표지판에 정자를 뺀다 그 말씀을 드리는 건데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산업과장   신봉식
그것은 다시 한번 검토를 해 봐야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돌아다녀 보니까 주차금지구역해서 견인지역이라고 했지 정자가 들어간 데는 없더라고요.
○ 산업과장   신봉식
그런데 도로교통법상 그 용어가 그렇게 됩니다.
○ 위원   이용화
용어가 들어가도 정자가 들어가면 안되지요.
○ 산업과장   신봉식
주정차 이렇게 같이 쓰니까.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검토를 하나마나 정자는 빼야 맞아요. 우리가 다녀 봤어요.
○ 산업과장   신봉식
법상 용어가 그렇게 되어 있어서 그런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리고 야광표시판이 갈매기표시판 야광으로 된 거요 군도는 우리 군에서 합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그것은 전부 군에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이용화
우리가 차를 가지고 다니다 보면 너무 거리가 가깝게 있어요.
뭐라고 표현해야 되는지 모르겠네. 좀 하나씩 빼서 길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 산업과장   신봉식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하고 군도는 군에서 하는데
○ 위원   이용화
군도에도 다니다 보면 너무 가깝게 되어 있어 하나씩 빼서 해도 될 곳이 좀 많은 것 같아요. 야광표시판이나 갈매기표지판이요. 그것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이것은 건설과에서 하고 저희가 필요에 의해서 예산을 세워서 지원을 하는데 이것은 추진부서가 둘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하나가 이원화 된 것 아니에요. 그러니까 과장님께서는 건설과에서 하면 건설과 관계계장과 협의를 해서 그것을 하나씩 빼서 길이를 더 한데도 우리가 볼 때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고 그러면 반사경 같은 것도 여기서 해 주잖아요. 산업과에서....
○ 산업과장   신봉식
네.
○ 위원   이용화
해주면 건설과에서 한다 그 말이지요?
○ 산업과장   신봉식
아니요. 그전에 건설과에서 이 업무를 추진했었는데 산업과에서도 같은 업무인데도 2군데 하고 있어요. 그래서 조금 모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위원   이용화
모순점이 있는 것 같은데가 아니라 있지요. 하나를 가지고
○ 산업과장   신봉식
산업과에서 완전히 이것을 맡아서 다 하든지 건설과에서 하든지 이렇게 되야 하는데
○ 위원   이용화
일원화가 되야 맞는 것이고 이것이 경찰서로 돈이 가는 것 아니에요?
○ 산업과장   신봉식
네.
○ 위원   이용화
그럼 관리도 경찰서에서 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신호등 같은 것은 예산을 경찰서로 넘겨주면 경찰서에서 설치를 합니다.
○ 위원   이용화
경찰서에서 설치하는데 야광표지판이나 갈매기표지판 반사경 같은 것은
○ 산업과장   신봉식
이것도 경찰서에 예산을 주어서 경찰서에서 합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러니까 경찰서에다 주면 결국 3원화가 된 것인데 이것은 경찰서, 건설과 관계계, 산업과 교통행정계 해서 3인1체가 되어서 야광표시판이든 갈매기표시판이든 반사경이든 관리도 해 줘야 하는데 이것을 발로 차서 쓰러뜨리거나 하면 관리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지요.
어느 부서에서 관리하는지도 모르겠네요. 반사경 같은 것도 다니다 보면 쓰러진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이것을 면에다 연락을 하든 어떻게 하든 해서 바로 세워져야지 다니다 보면 쓰러진 것은 그냥 있고 또 야광표시판이라고 있는데 발로 차면 넘어가고 또 이것을 동절기에 설치한 곳도 많아요. 동절기에 해서 무슨 힘이 있어요. 높고 낮고 그래도 일정하게 어느 부서에서든 일정하게 맞추어야지 이것은 높고 낮고 해서......
○ 산업과장   신봉식
사후관리는 건설과에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과장님께서는 산업과가 되었든 건설과가 되었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은 앞으로 감시를 해 주시기를 예산은 산업과에서 나가는 것 아니에요. 관리를 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신봉식
네, 알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또 한가지 교통신호기신설해서 가평국교 입구에 있어요. 2천5백만원은 들여서 한다는데 그것이 건너가서 끄고 몇 초만인가 들어오는 것이 있지요?
○ 산업과장   신봉식
자동화 시설이
○ 위원   이용화
우리가 볼때는 그런 시설이 좋을 것 같더라고요. 여기서 사람이 건너가려고 할때 단추를 누르고 빨간 불이 들어오면 건너가서 몇 초만에 꺼지는 것이 있더라고요.
○ 산업과장   신봉식
사람이 많이 다니지 않는 것은 그것이 반드시 필요한 것 같아요. 그러나 수시로 많이 다니는 곳은
○ 위원   이용화
앞으로 가평종합고등학교 있는 데나 국민학교 이런 데도 그것을 설치해 주면 학생들의 이용도나 학생들의 사고위험이 덜 하지 않나 생각이 들거든요. 그것도 과장님이 큰 문제는 없을 것 아니에요.
○ 산업과장   신봉식
예산조치 요구에 의해서 예산조치만 해 주고 경찰서에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경찰서, 건설과하고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을 하나 하나 고쳐 나가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회의진행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0분)

○ 위원장   남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0분)

계속해서 산업과에 대한 질의를 하실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제가 먼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352페이지요. 재료비에 보면 내수면 수산자원조성 뱀장어입식이 되어 있는데 뱀장어입식을 어디다가 어떤 식으로 양식을 해서 또 유통은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거기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을 해 주시지요.
○ 산업과장   신봉식
이 사업은 금년도는 안했고 작년도에는 한번 했습니다.
그런데 내년도 할 사업인데 이것은 어린 뱀장어를 갖다가 북한강에다가 방류를 해서 자연중식이 되도록 하는 사업입니다.
어린 고기를 사다가 북한강에다 방류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2천8백만원이지요?
○ 산업과장   신봉식
네.
○ 위원장   남궁재
2천8백만원을 그렇게 방류해서 북한강이나 어디 물 속에서 자라고 있겠지만 과연 가평군 재정이나 사정으로 봐서 사업자체가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하시는지요?
○ 산업과장   신봉식
먼저도 한 사업인데 지금 얼마나 잘 크고 있는지 근거는 나온 것이 없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군비로 할 수는 없고 일부 도비 지원을 받고 군비 50%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인데 뱀장어는 바다에서 올라와서 민물에서 크게 되어 있는데 청평발전소 팔당댐이 막히니까 올라오지를 못하게 때문에 그래서 댐위에다가 방류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사업으로 추진이 되는 것이니까 효과가 있겠지요.
○ 위원장   남궁재
작년도에도 했다고 하셨나요?
○ 산업과장   신봉식
네. 금년도에는 안 했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내년에는 하실 계획이고
○ 산업과장   신봉식
네.
○ 위원장   남궁재
본위원 생각으로는 가평군민들한테 직접적으로 2천8백만원이라는 예산을 들여서 소득을 올리고 할 수 있는 사업도 많이 있을 텐데 이것은 군 소득을 올리기 위해서 보장이 되는 사업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 산업과장   신봉식
내수면 자원확보라는 차원에서
○ 위원장   남궁재
도하고 중앙정부에서 그러한 사업에 우리가 같이 맞추어서 하는 사업인가요?
○ 산업과장   신봉식
네. 그렇습니다.
지금도 강에서 뱀장어가 잡히고 있는데
○ 위원장   남궁재
아니 도비든 국비로다가 국가적인 차원에서 하는 사업이면 몰라도 군비를 들여서 군 자체에 큰 도움이 되고 소득을 올릴 수 있는 것은 없잖아요?
○ 산업과장   신봉식
그렇지 않기 때문에 도에서도 지원을 해주고 군비도 부담을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하려면 도비나 국비로 해야지 군비로 이것을 해서 누구 좋은 일 해주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을 길러서 가평군 사람들이 잡아먹을 것입니까. 팔아서 가평군 수입을 올릴 것입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가평어민들한테 도움이 가겠지요.
○ 위원장   남궁재
그 다음에 수정안을 보면 56페이지요. 문화마을조성이 있는데 문화마을조성계획에 대해서 어디다 어떤 식으로 하실 건지 답변을 해 주세요.
○ 산업과장   신봉식
이것도 마찬가지로 저희 사업이 아닙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350페이지를 봐 주세요. 분뇨운반장비 차량을 2대 구입한다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운반차량 1대하고요. 소규모운반장비하고 2대가 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국비 4천만원 국비로 하는 것이지요?
○ 산업과장   신봉식
네.
○ 위원   이용화
국비로 하는데 이것은 지금 현재 축협에 우리 분뇨차량 1대를 관리위탁운영을 하고 있지요?
○ 산업과장   신봉식
네.
○ 위원   이용화
그것도 잘 안되는데 우리가 이것을 국비로 사준다고 해도 사후관리가 어렵지 않겠지요?
○ 산업과장   신봉식
지금 축협에 있는 차가 노후되었기 때문에 교체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교체하는 건가요?
○ 산업과장   신봉식
네.
○ 위원   이용화
그럼 교체를 해서 축협에다 도로 위탁관리를 합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네.
○ 위원   이용화
위탁관리하는데 분뇨비를 우리가 매년 7백만원 9백만원 1천만원 지원을 해 주지요?
○ 산업과장   신봉식
네. 그 정도 지원을 했습니다.
○ 위원   이용화
대체차량인데 여기에 보면 4천만원 곱하기 2대 했기 때문에 뭐가 뭔지
○ 산업과장   신봉식
차량 1대하고 소규모가 1대 들어갔는데 그것이 합쳐 있어서 산출기초가 그렇게 된 것입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럼 그렇게 써야지 아는데 이것이 대체 차량이다.
이것은 해마다 우리가 1천만원 미만으로 보조를 해 주는데 계속 그렇게 해야 됩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지금 그 사업이 굉장히 힘이 드는데요. 우리가 축산분뇨종합처리장만 생기면 모든 문제가 해결이 될 것 같은데 아직까지 안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면에다 구덩이를 파 놓고 침투하는 식으로 하고 있고 농지에다가 살포도 하고 그래서 천상 수거량이 적다 보니 운영비는 그대로 들어가고 연말에 가서 꼭 적자가 나는 그런 추세입니다.
○ 위원   이용화
수거가 적은 게 아니고 축산업자들이 안하죠.
○ 산업과장   신봉식
안하려고도 합니다.
○ 위원   이용화
안하고 있는 상황이고
○ 산업과장   신봉식
그래서 저희가 축산농가별로 전부 체크를 해서 1년에 한 번이라도 수거했는데 2번을 수거했는지 전부 체크를 해서 안푼 사람한테 대해서는 전부 서거하라고 지시까지 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수거하라고 지시만 하고 과태료는 안 물렸어요?
○ 산업과장   신봉식
아직 그것은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 밑에 일반수용비 축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해서 4백만원은 도비 2백만원 군비 2백만원인데 이것은 전년도에도 없던 것인데
○ 산업과장   신봉식
표시가 잘못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후에 말씀을 드리려고 했는데 하다 보니 전년도 예산에 없는데 왜 이렇게 금년도만 사업이 있느냐 이런 말씀을 하실 것 같은데요 그것도 전년도 예산에 있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추경에 있었어요?
○ 산업과장   신봉식
네. 3백만원 있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축산물유통구조개선사업이라는 것은 대략적으로 무엇을 하는 것이지요?
○ 산업과장   신봉식
이것은 주로 냉장육하고 냉동육하고의 비교, 시식회 이런 식으로 해서 축산물유통관계를 개선한다는 사업인데 금년도는 시식회를 못했습니다.
○ 위원   이용화
‘95년도는 못했고 ’96년도에는 하겠다는 말씀이지요?
○ 산업과장   신봉식
네.
○ 위원   이용화
시식회는 어떤 방법으로 합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냉장육과 냉동육의 비교관계 어떤 것이 좋으냐는 식으로 여러 사람이 맛을 보고 느낀 점을...
○ 위원   이용화
그것은 아는데 어디서 하느냐 이것입니다. 이것은 누구에게 주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축협인데요.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산림과 
그럼 다음은 산림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산림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399페이지요. 보상금에 공익근무요원 중식비 해서 1천8백만원 있는데 무슨 식비가 이렇게 많아요?
○ 산림과장   서명석
저희가 현재는 공익근무요원이 8명인데 내년도까지 20명을 확보해서 그 사람들이 산불감시, 산림감시 지도단속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들 중식을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2천5백만원짜리를 주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서명석
네.
○ 위원   정연구
그 사람들 교통비도 줍니까?
○ 산림과장   서명석
네. 교통비도 줍니다.
○ 위원   정연구
굉장히 많이 들어가네요. 내년에는 20명을 계산해요?
○ 산림과장   서명석
네.
○ 위원   정연구
20명을 다 뭣해요?
○ 산림과장   서명석
저희가 원배정이 70명이 되어 있는데 자원이 없어서 20명밖에 없습니다.
○ 위원   정연구
이 사람들이 있으면 산불감시원을 쓸 필요가 없잖아요.
○ 산림과장   서명석
앞으로는 산불감시원이나 이런 것은 공익요원으로 대체해서 쓰게끔 정부시책이 그렇습니다.
○ 위원   정연구
올해는 8명이 있었는데 내년에는 12명으로 늘리는데 산불감시원을 12명을 줄이나요?
○ 산림과장   서명석
아니죠. 재원이 있으면 언제 채워질지 모르니까 1년 내내 재원이 있을 적마다
○ 위원   정연구
없어도 되는 것을 구태여 이렇게 많이 쓸 필요가 있어요?
○ 산림과장   서명석
현재는 8명이니까 그렇습니다.
○ 위원   정연구
8명이 해도 되는 것을 12명이 늘어났으면 산불감시원이 대신 12명이 줄어들어야 이것이
○ 산림과장   서명석
여기 외서를 보시면 저희가 10명이 줄어들었습니다.
금년에 40명이 있었는데
○ 위원   정연구
산불감시원이 내년에 10명이 줄어요?
○ 산림과장   서명석
네.
○ 위원   정연구
다만 얼마라도 줄어야지 8명이 하던 것을 20명이 해서 식비하고 교통비가 나가는데 줄지 않고 그대로 40명이 하면 안되잖아요.
그리고 406페이지를 봐 주세요. 현재 휴대용 무전기가 있지요?
○ 산림과장   서명석
네. 있습니다.
○ 산림과장   서명석
그런데 또 40개를 사요?
○ 산림과장   서명석
그것이 도비보조 해서
○ 위원   정연구
도비 보조로 산다고요?
○ 산림과장   서명석
네. 이것은 저희 시군비가 하나도 들어가지 않습니다.
○ 산림과장   서명석
군비가 많은데 1천2백6십만원이나 있고 도비는 5백4십만원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전부 도비예요?
○ 산림과장   서명석
맞습니다. 저희 현황을 말씀드리면 금년에도 구입을 해봐야 64대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불감시하는 데를 우선적으로 해 주고...
○ 위원   정연구
감시원마다 가지고 다니던데요.
○ 산림과장   서명석
그런데 산불감시원이 내년도에 공익요원까지 합해서 40명도 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저희 직원들도 가지고 다녀야지요, 또 읍면에 배부를 해야지요 이렇게 되면 현재로는 모자르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현재 있는 것을 보충만 하면 되지 산불감시원 내년에 30명 쓰는데 40개를 또 사고 먼저 있는 것도 있을 것 아니에요?
○ 산림과장   서명석
그래서 무전기는 저희가 생각하기로는 물론 그런 면도 있습니다만 저희가 산불이 날 때는 지원할 수 있는 것이 무전기뿐이 없어요.
무전기 같은 것이 저의 소견으로는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합니다.
○ 위원   정연구
반은 삭감을 해도 되겠지요?
○ 산림과장   서명석
산불관계는 도와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현재도 있는데 군비를 3분의2씩이나 들여서 이렇게 살 필요가 있어요?
○ 산림과장   서명석
저희가 의존하고 있는 것은 물론 산림청헬기도 있고 감시원도 있습니다만 무전기에 제일 의존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정연구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인수
수정예산도 가지고 계시지요. 61페이지를 봐 주세요. 산불예방감시원 30인 90일 3달동안에 8천1백만원인데 정연구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과 같은 산불감시원에 대한 것인데 금년에는 몇 명이 있었어요?
○ 산림과장   서명석
40명이었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런데 줄었나요?
○ 산림과장   서명석
네.
○ 위원   김인수
먼저 이렇게 많은 인원은 하지 말고 보상금을 이런 것은 아직 생각을 안하셨죠?
○ 산림과장   서명석
네. 김인수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전부 다 적어 놓았습니다.
○ 위원   김인수
6개 읍면에 골고루 나누어 놓은 숫자입니까?
○ 산림과장   서명석
네.
○ 위원   김인수
3만원의 기준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 산림과장   서명석
전국이 다 똑같습니다.
○ 위원   김인수
전국적으로?
○ 산림과장   서명석
네.
○ 위원   김인수
전국적으로 똑같게 하라는 지시가 있나요?
○ 산림과장   서명석
지시도 있고요. 시군 실정에 맞게 제가 수원서 있었지만 수원도
○ 위원   김인수
시군 실정에 맞게끔 주는 것이지요?
○ 산림과장   서명석
네.
○ 위원   김인수
단가가 너무 높은 것 같아요.
○ 산림과장   서명석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실상 활동할 수 있는 사람을 산불감시원으로 쓰거든요. 활동 못하는 사람들, 노인들이나 이런 양반들은 적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활동하는 사람들은 사실 저희가 점심을 드리는 것도 아니고 순 인건비만 3만원이거든요. 오히려 제 생각으로는 적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 위원   김인수
보충 질의는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399페이지를 봐 주시죠. 거기에 보면 고산수목원 조성예정지 진입간선도로 3개소 진입이라고 1천2백25만원인데 이것은 어디에다 하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서명석
여기에 대해서 잠깐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81년도 양수발전소에서 외서면 고성리 정상이 되겠습니다. 거기다가 고산식물원이라고 해서 13㏊를 이미 조성해 놨습니다.
박달나무라든가 계암 나무 등 그런 것이 322그루를 양수발전소에 이미 식재가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것을 관리를 안했기 때문에 저희가 협의 중에 있습니다.
어떻게 될는지는 모르고 협의 중에 있습니다만 그래서 13㏊되는데 저희가 그것을 인수해서 거기다가 보수나 풀베기를 연차적으로 해서 양수발전소에 오는 관광객들이나 아니면 학생, 주민들이든지 이런 사람들이 야외학습장으로 사용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선 도로관계가 파손이 되어서 그것하고 현지에 있는 나무에 풀베기를 해 주려고 예산을 세운 사항입니다.
○ 위원   지기원
정상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도로를 닦는다는 것입니까? 아니면 다른 도로를...
○ 산림과장   서명석
여기까지 올라가는 것이지요. 닦는 것이 아니라 현재 도로가 다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수만 하려고 하는데
○ 위원   지기원
그 도로는 보수가 다 되어 있을텐데요.
○ 산림과장   서명석
식물원이 13㏊이기 때문에 상당히 면적이 큰데요 그래서 그 안을 차로도 다닐 수 있는 그러한 도로입니다.
○위원 지기원   
정상까지가 아니라 정상에서 밑으로 내려가는 도로 그쪽으로 한다는 거 아니예요?
○ 산림과장   서명석
네. 이것을 만들어 놓으면 양수발전소에 오는 관광객들이 한 번 들려서 가게끔 저희가 아직까지 협의는 되어 있지 않습니다만 거기서 긍정적으로 저희한테 해 주고 있으니까
○ 위원   지기원
408페이지요. 시설비가 있는데 이것은 각종사업을 군유림에 하는 것입니까? 개인들 것에 하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서명석
거의가 사유림입니다.
○ 위원   지기원
시설비는 다 사유림이지요?
○ 산림과장   서명석
네.
○ 위원   지기원
다 보조사업이지요?
○ 산림과장   서명석
네. 금년도 212㏊에 대한 보조사업입니다.
○위원 지기원   
이런 것을 꼭 해야 됩니까?
○ 산림과장   서명석
지기원 위원님께서도 아시겠지만 저희들은 그래서 사업량을 따오느라고 도에 가서 이야기도 했는데...
○ 위원   지기원
따오시는 것은 좋은 여기를 보면 사업이 한 6억6천만원이 들어가는데 대충 계산을 해보면 한 60%는 우리 군비가 들어가는 것 같아요.
○ 산림과장   서명석
국도비가 60%내지 70% 들어갑니다.
○ 위원   지기원
국도비가 60%고 군비가 40% 부담하는 것 같아요.
○ 산림과장   서명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지기원
간벌사업 같은 것 군비로 5천1백만원씩 들여서 하면 많이 들어가는 것 같은데 어린 나무가꾸기 간벌 이런 것은 안해도 되잖아요.
개인산주들이 다 할 수 있는 거 아니예요?
○ 산림과장   서명석
저희가 군비는 집행하는 과정에서 아껴 쓰겠습니다.
국도비는 제가 사업범위내에서 쓰고 나머지 군비 같은 것은 많이 남기는 방향으로 쓰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국도비를 우선 집행하고 군비를 집행을 안하면 몇 % 부담하라는 부담지시가 있어요?
○ 산림과장   서명석
네.
○ 위원   지기원
그럼 그것에 의해서 정산이 안되면 나중에 위에서 뭐라고 할 거 아니예요.
○ 산림과장   서명석
그런 것은 있습니다만 그런 방향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지기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국도비를 뺀 나머지를 과장님께서는 되도록 군비는 적게 쓰는 방향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어요. 나중에 지기원 위원님이 부담비율이 도비 국비에 군비부담비율이 있지 않느냐고 다시 질의를 했을 때는 또 있다고 말씀을 하셨단 말이예요.
그러면 지금 답변내용을 봐서 어떤 식으로 군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이 있느냐 군비를 안 쓰고 할 수 있는 방법이 또 굳이 군비를 이렇게 5천만원씩 들여서 해야 될 것은 예를 들어서 국비 도비를 줄어야지만 군비가 줄어드는데 가능한 거예요?
○ 산림과장   서명석
어느 정도까지는 몇 %선까지는 군비를 줄이는 것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비율에 거의 맞아야 될 것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사업자체가 간벌사업이면 간벌사업을 하는데 군비를 가평은 재원이 상당히 빈약하잖아요. 그래서 2년에 한 번씩 해야 되는 거면 2년에 한 번을 한다든지 아니면 1년에 한 번을 하더라고 꼭 우리가 지원을 해 줘야 될 때 보조를 하고 할 때를 잘 검토해서 적게 들이는 방향을 해야 되지 않느냐 이것은 지금 질의하신 분이나 답변을 하시는 분도 그렇게 답변을 했는데 정확한 대책이나 대안도 없는 것 같아요.
○ 산림과장   서명석
간벌사업은 15년 미만이 되는 나무에 대해서 실시하는데요. 저희가 2년에 한번이면 현재 못한 것이 상당히 많습니다. 현재 잣나무 15년생 이하 되는 나무에 대한 면적이 많기 때문에 2년에 한번은 할 수가 없습니다.
계속적으로 해 나가야 되는 것이 있고 국도비 군비라는 것을 줄이는 방향이라는 것은 역시 저희가 절약을 해서 국비라든가 도비라든가 군비를 줄이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절약을 해요?
○ 산림과장   서명석
네.
○ 위원장   남궁재
절약을 하면 도비 국비도 남는 것은 보내고 군비도 같이 비율을 맞추어서 절약을 해아지 군비만 절약이 되는 것이 아니잖아요.
○ 산림과장   서명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여기에 보면 과장님께서 국도비를 가져 오느라고 상당히 고생을 많이 하신 걸로 인정이 가는데 사실 국도비를 많이 가지고 왔으면 군비가 조금 들어가야 되는데 조금 전에 지기원 위원님 말씀대로 40% 정도의 군비가 들어간단 말이에요. 그러면 간벌사업 같은 경우에 간벌사업은 특히 잣나무 정도가 되겠지요?
○ 산림과장   서명석
네.
○ 위원   최해용
그런데 잣나무 같은 것 그렇다고 간벌을 안 할 수는 없지만 군데군데 업자를 선정해서 몇군데 1년에 하고 있죠?
○ 산림과장   서명석
작업계획을 수립해서 대개 임업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런데 이것을 했을 때 효과가 있어요?
○ 산림과장   서명석
안했을 경우에는 부과가 늘어나지가 않고 위로 가지만 늘어나기 때문에 목재로 저희가 없습니다.
○ 위원   최해용
산주부담은 전혀 없나요?
○ 산림과장   서명석
네, 없습니다. 산주부담은 사실상 어렵습니다. 그 사람들 몇 만원 몇 십만원이라도 말씀을 드리면 안한다고 그럽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럴 것 같으면 사실 이 예산을 가지고서 특정인 몇 사람만 해 주는 것 아니에요? 우리 임도같은 경우에도 그런 경우가 상당히 많이 나타나는데 실제적으로 국도비도 국도비지만 군비를 들여서 특정인 몇 사람을 해 주는 건데 그리고 덩굴류 제거사업은 무엇을 제거하는 것이지요?
○ 산림과장   서명석
그것은 대개가 칡입니다. 칡하고 머루나무, 가래나무 이런 것이 대상인데 저희 가평의 경우는 칡이 주로 대상입니다.
○ 위원   최해용
물론 산림자원을 좋게 가꾸기는 해야 되지만 군비가 너무 많이 투입되는 것 같으니까 될 수 있는 한 여기서도 필요성을 다 느끼지만 국도비가 많이 지원이 되고 군비가 덜 들어가는 사업 이런 것 장기수 같은 경우에도 장기수를 조림해 봐야 장기수는 무엇을 하지요?
○ 산림과장   서명석
장기수는 잣나무, 낙엽송, 느티나무, 자작나무....
○ 위원   최해용
요즘에도 잣나무를 심고 있어요?
○ 산림과장   서명석
네, 잣나무 신청이 지금도 들어오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국도비가 많이 들어가고 군비가 덜 들어가는 사업을 골라서 이 사업이 다 내려왔다고 다 하지 말고
○ 산림과장   서명석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군비를 아낀다는 것은 사업을 덜 하는 방법밖에 없잖아요.
○ 산림과장   서명석
네.
○ 위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410페이지를 봐 주시죠. 맨 밑에 산불진화용 무전기 구입은 45만원씩 6대인데 이것은 6개 읍면에 나가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서명석
네.
○ 위원   이용화
402페이지를 봐 주시죠. 시설장비유지비 해서 산림환경 기반조사 또 그 밑에 재료비 산림환경 기반조사 했는데 이것을 자세히 설명해 주세요.
○ 산림과장   서명석
저희가 금년도는 13,800㏊를 입주조사라고 해서 한 20내지 30㏊에 한 개소를 정해서 토양조사 또 수정이라든가 주위경사지형이라든가 이런 것을 족보 비슷하게 만들기 위해서 20내지 30㏊에 1개소를 파서 전부 다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이 33,800㏊를 하고 내년도 계획에 저희가 여기는 27,800㏊로 되어 있는데 조정이 되어서 9,300㏊를 하거든요. 그리고 이 기반조사를 전부 맞추어 쓰는 건데요. 장비들이 여러 가지가 많습니다.
일단 저희가 보고 와서 여기서는 도면상으로 면적을 찾아 놔야 되고 5만분의1 지도라든가 이런데다가 그림을 그리려면 여러 가지 자재가 많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여러 가지 자재라면 대개 무엇 무엇이 들어갑니까?
○ 산림과장   서명석
확대경이 있고 대개는 도면을 그릴 수 있는 그런 장비입니다.
○ 위원   최해용
재료비, 유지비 했는데 똑같은 종목인데 이것이 꼭 필요성이 있는가 하고 궁금증이 나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 산림과장   서명석
장비 유지비요?
○ 위원   이용화
네.
○ 산림과장   서명석
이것은 쓰다 보면 고장이 나는 수가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렇게 많이 들어가요?
○ 산림과장   서명석
이것 역시 100% 국비입니다.
○ 위원   이용화
국비가 되었든 군비가 되었든....
○ 산림과장   서명석
어떤 장비는 한 300만원씩 가는 것이 있기 때문에....
○ 위원   이용화
405페이지요. 산림보호용 방제차량 구입은 대체차량입니까?
○ 산림과장   서명석
저희가 아직까지 종류라든가. 성능 등은 조사를 못해 봤습니다. 국비 도비 군비 이렇게 해서 많이 내려왔는데 이것을 성능이라든가 여러 가지가 나와 있습니다. 산불도 끌 수 있으면서 해충방지도 할 수 있고 이런 다목적차량이 있는데 차량이 상당히 여러 종류가 나오기 때문에 아직까지 종류는 선정을 못했습니다.
○ 위원   이용화
대체차량이 아니고 새로 구입하겠다는 말씀인가요?
○ 산림과장   서명석
네.
○ 위원   이용화
산림보호용 방제차량 구입인데 이 차가 산에 올라가서 방제를 할 수 있어요?
○ 산림과장   서명석
이것을 가지고 해충방제도 하고요.
○ 위원   이용화
도로변이나 되지 산은 안되잖아요.
○ 산림과장   서명석
도로변이나 산을 다닐 수 있는 차가 개발이 되어서 전부 나오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개발이 되어서 임도로 닦는 데는 다닌다.
○ 산림과장   서명석
네, 나와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차 견본을 보셨어요?
○ 산림과장   서명석
견본은 몇 건 봤는데요. 저희가 교육을 가면 거기서 시범훈련을 하고 그럽니다. 아직까지 종류는 선정을 못했습니다.
○ 위원   이용화
나중에 유지비는 군비로 들어갈 거 아니에요?
○ 산림과장   서명석
그런 것은 전부 추경에다 해야지요. 도에 승인을 받고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것을 만약에 안 산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꼭 필요한 거예요?
○ 산림과장   서명석
있으면 좋지요. 해 주십시오.
○ 위원   이용화
396페이지를 봐 주세요. 산불조심깃발제작하고 산지정화깃발제작인데 이것은 의무적으로 하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작년에도 이것을 많이 했죠?
○ 산림과장   서명석
작년에 한 것은 이미 다 썼고요. 사실상 3백만원이라는 것이 위원님께서 아시겠지만 몇 군데 달지도 못합니다. 3천만원을 해도 부족한 형편입니다.
○ 위원   이용화
작년대로 해서 달면 어떨까 하는데 물론 과장님께서는 많이 필요한데 지금 조금 올라왔다고 그런데 해마다 연이어 하는 것 아니에요.
○ 산림과장   서명석
그런데 저희가 쓸 수 있는 것은 거둬다가 세탁도 하고 그랬는데 퇴색이 되고 매연이 묻어서 사실상 두었다가 쓰면 전혀 쓸만한 것이 없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인수
예산서를 보니까 지원되는 사업이 많더라고요. 그런데 여기에 사업집행하는데 산주에게 줍니까. 대행업자에게 줍니까?
○ 산림과장   서명석
대개가 임업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인수
사업집행은 그곳으로 준다 그럼 그곳에서 임도도 개설하고 모든 것을 다 그곳에서 하나요?
○ 산림과장   서명석
네, 다하는 것은 아니고 풀베기 같은 것은 산주한테 돌아가는데요. 큰 사업 임도같은 것은 대개 임업협동조합에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럼 정산을 받지요?
○ 산림과장   서명석
네.
○ 위원   김인수
정산을 받은 반영실적이 어떻습니까?
○ 산림과장   서명석
저희가 생각했던 대로 정산액이 남는다거나 그런 일은 제가 알기로 드문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   김인수
그렇게 해도 괜찮아요?
○ 산림과장   서명석
저희가 알고 있는 것으로는 회계부서에서 계약을 해야 됩니다만 회계부서에서 문제가 없으니까 그렇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   김인수
정산은 받는다고요?
○ 산림과장   서명석
네.
○ 위원   김인수
그런데 거기의 반응은 괜찮아요?
○ 산림과장   서명석
네.
○ 위원   김인수
402페이지 임도신설이 있는데 이것은 지정이 되었나요?
○ 산림과장   서명석
저희 현재의 계획은 임도신설이 저희도 물론 반상회보니 공고니 해서 전부 다 나가고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만 신청하는 사람이 한명도 없습니다. 보통 10%를 산주가 부담하는 것인데 10%가 아닌 5%를 부담해도....
○ 위원   김인수
예산에 책정이 되었는데 지정이 있어서 한 것입니까? 앞으로 예산을 세워놓고 물색을 해서 찾으려고 하시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서명석
저희에게 원하는 사람이 들어온 것이 설악면 신천리 1.3㎞, 엄소리에 2㎞, 금대리 2㎞, 위곡리 0.7㎞해서 7㎞신청이 들어온 것이 있습니다.
○ 위원   김인수
받아서 한 것입니까?
○ 산림과장   서명석
네.
○ 위원   김인수
여러 군데네요?
○ 산림과장   서명석
네, 4군데입니다.
○ 위원   김인수
그리고 산주에게 보조를 주는 선정은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그냥 과장님이 보셔서 아 여기는 덩굴류를 제거해야겠다 해서 주는 건가요. 요구해서 주는 것입니까?
○ 산림과장   서명석
그렇지 않습니다. 저희가 조림대장을 보면 조림년도가 나와 있습니다. 필지별로요 조림년도를 봐서 이것은 풀베기 대상구역이다 또 이것은 덩굴류제거 대상지역이다. 하는 기한이 조림대장에 필지별로 다 있습니다.
대개 그것을 보고 현지를 나가 봐서 이것은 해 줘야 되겠다 안해 줘야 되겠다 하는 것은 저희가 나가서 결정을 합니다.
○ 위원   김인수
선정은 그렇게 하는 거군요. 산주가 우리 산 좀 바꿔야 되겠다 지원을 해 달라 하는 것이 아니고
○ 산림과장   서명석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런 경우도 있고 산림과에서 현재 나가 보니까 여기는 덩굴류를 제거해야 되겠다 가지치기를 해야 되겠다 이렇게 봐서 산주에게 지시하는 사항도 있고요.
○ 산림과장   서명석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인수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최해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395페이지를 봐 주시죠. 업무추진비에서 240만원은 부서운영비로 이번에 새로 세웠기 때문에 그것은 이해가 가는데 작년도에 비해서 많이 증액이 되었어요. 200만원이 증액되었는데 다른데는 오히려 삭감을 시키는데 이것은 오히려 증액이 되었는데 업무추진이 많아서 그런가요?
○ 산림과장   서명석
금년에 항공방제 같은 것이 사실상 한달 정도는 합니다.
○ 위원   최해용
항공방제를 올해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아요. 계속해 왔잖아요.
○ 산림과장   서명석
네, 해마다 부족합니다. 저희 애로사항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지난번 산불방지로 15일간을 와서 했었는데 그런건 돈 1원한장 도와주지 않는데 와서 있는 것입니다.
○ 위원   최해용
전년도에는 항공방제 예산이 전혀 없었나요?
○ 산림과장   서명석
작년에도 100만원 섰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올해도 100만원 서 있잖아요.
○ 산림과장   서명석
네.
○ 위원   최해용
그럼 거기서는 늘어난 것이 아니지요.
○ 산림과장   서명석
그런 것도 있고 저희가 산림업무를 하다 보면 인부들을 많이 씁니다. 조림인부들이나 육림인부들이니 그런데다 주는 것도 있고요 사실상 여러 가지 산림업무를 하다 보니
○ 위원   최해용
어디서 늘어난 거냐 이 말입니다.
○ 산림과장   서명석
산이죠. 헬기는 100만원 작년에도 그대로 있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작년에 비해서 어디서 늘어난 것입니까? 240만원은 인정을 하고
○ 산림과장   서명석
그것은 위원님께서 도와 주십시오. 사실은 여러 가지로 조림사업이 많습니다.
○ 위원   최해용
조림사업인데 어디서 늘어난 것입니까? 금액이 작년에 비해서
○ 산림과장   서명석
조림도 늘어났고 항공방제도 늘어서 여러 가지가 늘어서 100만원을 더 세웠습니다.
○ 위원   최해용
제가 묻는 것은 어디서 예산이 증가된 거냐 이 말이죠. 묻는 것만 대답을 하시지 다른 것까지 설명을 하세요.
○ 산림과장   서명석
이것은 뭐라고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위원   최해용
답변을 할 수가 없다고요?
○ 산림과장   서명석
네, 추진비라니까 저희가 어디서 추진을 한다고 합니까?
○ 위원   최해용
작년에 비해서 증액이 되었잖아요. 어디에서 늘어났느냐 이 말이지요. 많은 금액도 아니잖아요. 440만원중에서 늘어난 것인데......
○ 산림과장   서명석
저희가 조림사업추진이라든가 산림시책추진을 하는데 늘어난 것입니다.
○ 위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최해용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답변을 드릴 수 없다 하는 이야기는 산림과에서 예산편성을 해 놓고 답변도 못하는 그런 예산편성을 할 수가 있어요?
○ 산림과장   서명석
죄송합니다. 산림업무를 하다 보니 어려운 점이 있으니까 한 100만원정도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인데 거기서 구체적인 것은 답변이 사실상
○ 위원장   남궁재
항공방제는 전년도에 50만원이 있었잖아요?
○ 산림과장   서명석
네.
○ 위원장   남궁재
금년도에 50만원이 더 올랐지요?
○ 산림과장   서명석
.....
○ 위원장   남궁재
예산에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 산림과장   서명석
작년에도 100만원 섰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작년도에 100만원하고 240만원이 새로 생긴 것인데
○ 산림과장   서명석
그것은 각과 동일합니다.
○ 위원장   남궁재
과마다 전부다 똑같이
○ 위원장   남궁재
그럼 이것은 부서운영 업무추진비로 해서 각과마다 서 있다고 해야지 왜 답변을 못해요.
○ 산림과장   서명석
죄송합니다.
○ 위원장   남궁재
그렇게 하면 질의하고 답변할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궁금한 사항에 대해서 위원님들이 질의를 하고 또 거기에 대한 충분한 답변을 들어야 하는 심의인데 그런 식으로 답변하시면 안되지요.
○ 산림과장   서명석
죄송합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 예산안 심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산림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07분)

○ 위원장   남궁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0분)


3. 건설과 
다음은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위원님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을 보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414페이지를 봐 주세요. 임차료해서 하상준설 및 하천정비가 있는데 1천2백만원으로 되어 있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연구
작년에는 없었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네, 작년에는 없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올해에 1천2백만원이 세워진 이유가 뭐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먼저번 공무원 창안제도에서 청평에 기차길부터 이 밑 국도까지 그 사이에 하상정리를 해서 거기에다 텐트촌을 건설하는 것으로 창안제도를 내서 그것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청평에 어디요?
○ 건설과장   이미전
청평 안전유원지 밑에 기차 길부터 국도 사이에 양쪽으로 고수부지를 형성해서 텐트촌을 만들어서 임대해 주는 것으로 그런 창안제도를 내서 그것이 당첨이 되었습니다. 그것을 내년에 저희가 시행을 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 위원   정연구
골재채취해서 정리하는 것이 아니고....
○ 건설과장   이미전
네.
○ 위원   정연구
거기는 장마때 다 파여 나가지 그 자리에 있겠어요?
○ 건설과장   이미전
저희가 계획하는 어느 정도 유실도 있겠지만 물이 한강 같이 머금이 차는 것이기 때문에 많이 유실되지 않을 것으로 알고....
○ 위원   정연구
석축을 해도 담이 나가고 하는데 그냥 하상정리해서 모아놓은 것이 붙어 있어요. 장마 한번 지면 다 떠내려가지.
○ 건설과장   이미전
어느 정도는 유실이 된다고 봐야 되겠지요. 그러나 한강 물부터 머금이 차기 때문에 큰 유실은 업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한 현재 이것을 안해도 그곳에다 상당히 많이 텐트를 치고 서울사람들이 많이 놀러오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가 어느 정도 손질을 해 놓고 차라리 돈을 받는게 낫니 않나 이런 창안제도를 내서 시행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정연구
물이 빠져나갈 수만 있으면 제대로 해 놓고 받으면 몰라도 그냥 하상정리해서 모아놓아 봤자 장마 한번 지면 다 떠내려가요. 그러니까 이것은 고려해 보세요. 힘들을 것 같아요.
○ 건설과장   이미전
다른 지역도 고수부지해 놓은 곳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이것은 힘들 것 같아요. 제 생각에는 415페이지 주원료에 89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선박유류대인데 건설과에도 선박이 따로 있어요?
○ 건설과장   이미전
네, 단속선이 1대 있습니다. 작년에 도에서 2천5백만원을 주어서 단속선을 한 대 구입한 것이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환경과에도 배가 있어서 기름 값이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데 이것을 복합행정을 해서 같이 쓰면 안되나요?
○ 건설과장   이미전
저희가 알고 있기로는 환경보호과에 있는 것은 주로 청소를 하는 청소선으로 알고 있고 저희는 가평군관내에 유원지별로 배를 상당히 많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도에서 특별히 도비를 주어서 선박을 구입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구입한 것은 좋은데 같이 낚시단속도 하고 환경과에서 하잖아요. 그러면 겸해서 공동으로 하면 되지 않아요? 건설과 배가 나갈 때는 그 배가 안 나가는 식으로 해서
○ 건설과장   이미전
진행이 서로 틀리기 때문에 왜냐하면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은
○ 건설과장   이미전
건설과는 주로 무엇을 하나요?
○ 건설과장   이미전
저희는 유도선 안전관리 예를 들어서 배를 타는 사람들이 구명복이나 이런 것을 제대로 착용하고 있느냐 안했느냐 이런 것을 보고 도 유사시 사고가 났을 때에는 저희가 인명구조도 할 수 있게끔 그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418페이지를 보면 먼저 번에 자가선 선착장에 지붕을 세우는 것이 다른 부서에서 나왔었는데 여기는 자가선 선착장 시설해서 1억5천3백만원이 있어요. 이것은 무슨 용도이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이것도 먼저 번에 공무원 창안제도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청평호반안에 많은 사람들이 서울에서 와서 자가선을 대 놓고 사용료를 받고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 군에서 만들어서 그 사용료를 군에서 받도록 하자 하는 의미로 이것을 시설하는 것입니다.
○ 위원   정연구
관리인을 두고 겨울에도 관리를 해 줘야 되는데 이것이 되겠어요? 유원지하는 사람들이 한 대를 보관하는데 얼마씩 받고 배수리도 해 주고 띄워 주고 얹져주고 그런 것을 하는데
○ 건설과장   이미전
저희가 민간인이 하고 있는 것을 일부러 저희가 대행을 안하고
○ 위원   정연구
민간인은 영업을 못하게 하고 우리가 하겠다 이 말이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민간인도 하고 자가용배가 많이 늘어나는 추세에 있으니까
○ 위원   정연구
겨울에 올려놓으면 땅이 있어야 배를 올려놓지 군청에서 땅이 있어요?
○ 건설과장   이미전
지금 한전하고 임대차계약을 맺으려고 추진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한전하고요. 그러면 그곳에다가 관리인을 두고 해야 될 것 아니에요? 배도 볼 줄 알아야 하고 예상수입이 있을 것으로 해서 사업계획서 있어요?
○ 건설과장   이미전
자료를 수집한 바에 의하면 배 한 대에 연간 1백만원 내지 1백50만원 정도 임대료를 내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 군에서 해서 세입을 잡자 하는 의미에서 창안제도를 냈는데 이것이 참 좋다고 각 실과소장님들이 채택을 해 주었습니다. 이것을 한번 시행을 하려면 선착장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우선 그쪽만 선착장을 짓는 것으로 해서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 위원   정연구
몇 대 정도로 예산을 세웠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제가 1차 년도에는 56개소를 하고, 2차년도에 가서 116개소를 할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과장님 생각이지 배를 갖다 대는 사람과 예약했어요?
○ 건설과장   이미전
예약은 한 것이 없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것은 과장님 생각일 것입니다. 56개가 되면 5천6백만원인데 쉽게 이야기해서 기계를 고칠 수 있는 사람이 배를 끌어 올렸다가 내가 강가에 살아서 그것은 전문이에요. 그런데 1억5천3백만원을 들여서 할 것 같으면 금리만 하더라도 1천5백만원하고 관리인 두고 지금 그 강에 남이 갖다가 맡겨놓은 배가 다 배를 고치는 집이 돌고래집, 서호, 올림푸스, 이런데 빼놓고는 다른 집은 한 대 두 대뿐이 맡긴데가 없어요. 다 해 봤자 지금 100대도 안되는데 자가용들은 그리고 웬만한 큰집들은 자기네 집앞에 대 놨어요.
그리고 거기에다 두고 다니는 사람이 별로 없는데 수지타산을 잘못 계산하신 거예요. 이것은 잘못 생각하신 거예요. 그리고 첫째 위치가 좋아야 되는데 위치를 어디로 생각하시는 거예요?
○ 건설과장   이미전
호명리 굼치되는 곳으로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호명리 안에요?
○ 건설과장   이미전
네.
○ 위원   정연구
배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앞으로 청평대교가 준공이 되면 호명리쪽으로 들어가는 차는 별로 없어요. 적어져요. 지금 100대가 들어갈 것 같으면 전부 이쪽으로 들어오지 청평대교가 준공이 되면 그쪽으로는 별로 없어요.
○ 위원   정연구
호명리쪽으로는 저희가 도로를 닦기 때문에 앞으로 길이 상당히 좋아지기 때문에 많은 차가 올 것으로 계산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96년도가 지나도 그곳은 공사가 안끝날 거예요. ’96년도만 보아도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이야기지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책임질 수 있는 것을 해야지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하는 것 가지고는 힘든 이야기예요.
과장님 다시 한번 세밀하게 검토를 해 보세요. 배를 정말 갖다 댈 사람이 있나 그리고 밤에도 신경을 써야 되고 하지 죄송합니다만 공무원이 이렇게 해서 월급을 주는 사람들이 밤에 신경을 안 써서 그전에 ‘71년도에 배가 강에서 몇 대가 나갔는지 알고 계십니까? 만일에 나갔을 때 그 배상을 군청에서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
○ 위원   정연구
물이 줄었다 늘었다 하거든요. 그런 것도 생각하셔야 하고 과장님 생각은 어떻게 하시는지 몰라도 제 생각에는 수지타산이 안 맞는다는 생각을 하고 있고 그리고 423페이지를 봐 주세요.
기준경비에 일반업무추진비가 금년에 1천3백4십만원이지요? 예산액이....
○ 건설과장   이미전
네.
○ 위원   정연구
작년에 1백만원이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네.
○ 위원   정연구
1천2백4십만원이 무려 13배가 늘어났는데 왜 늘어났어요?
○ 건설과장   이미전
.....
○ 위원   정연구
건설과 예산인데 과장님 기억이 안나요? 작년에 100만원이 섰으면 올해 한 150만원이나 200만원이 서야지 13배씩 늘어요?
○ 건설과장   이미전
.....
○ 위원장   남궁재
과장님께서는 정연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하실 수가 없으신가요?
○ 건설과장   이미전
.....
○ 위원   정연구
이것은 100만원만 남겨놓고 다 삭감을 해도 됩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이 관계는 저희가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 위원   정연구
과장님이 모르시면 예산부서하고 협의를 할 것이 아니라 과장님이 쓰시는 건설과 예산인데 작년에 100만원인데 올해 150만원 200만원을 올리면 괜찮은데 무려 13배가 늘어서 1천2백4십만원이 늘어났으니까 그것은 삭감을 하겠습니다.
과장님이 모르시는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잖아요. 그리고 다른 위원님 질의하시지요.
○ 위원장   남궁재
정연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물론 예산에 대해서는 과장님이 전반적으로 다 아셔야 되지만 담당부서 계장님들이 충분히 아시고 대답을 해 주셔야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자격이 있는 것이지 집행하는 계장님들은 다 계신데 그것도 모른다면 계장님들도 신경을 써야 될 문제고 특히 과장님께서 계장님들만 알고 있는 사항이 아니라 여기 나올 때는 내 담당과에 있는 예산서를 한번 정도만 검토해 보고 나오셨어도 이런 문제점이 없는데 앞으로 신경을 써서 자료를 충분히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남궁재
최해용 위원님께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지금 내년도 예산안을 보면 부서운영업무추진비 또 시책추진특수활동비 해서 이것은 하수종말처리장, 도로포장 등 지역개발추진사업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네.
○ 위원장   남궁재
일단 목적은 이러한데 쓰겠다고 해서 예산편성을 해 놨는데 과장님이 모르신다고 하면 안되는 것 아니에요. 지금 위원님들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충분히 이해가 안가는 답변을 하시면 심의를 하기가 상당히 힘들지요.
그다음에 정연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한 가지만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창안제도라고 해서 하천고수부지를 조성한다고 했는데 창안자체도 그렇고 제가 그쪽 지역의 내용을 잘 아는데 바람직하고 좋은 창안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런데 이것이 내년에 이런 사업을 해서 여름장마에 다 없어졌다고 하면 후년도에 또 해야 되는 문제가 발생될 염려가 되거든요. 해서 이런 사업을 군비 2천3백30만원 그다음에 하천정비하는데 1천2백만원 이렇게 예산을 투자해서 하는 사업이 한번 투자를 했을 때에 훼손이나 손실이 없게끔 완벽한 사업이 되도록 다시 검토를 하셔야지 좋은 사업도 이렇게 완벽하게 설계나 사업을 추진을 안했을 경우에는 금방 예산낭비요 또 다시 해야 되는 그런 문제가 생기지 않도록 이렇게 특별히 검토를 해 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할 수 있는 계획이 서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저희가 시설은 완벽하게 하느라고 하겠지만 전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전혀 유실이 없다고는 볼 수 없고 어느 정도 유실이 있는 것은 다시 보완해 나가면서 보완이 되지 않으면 그곳에 누가 텐트를 치려고 하고 임대가 되지 않을 거 아닙니까. 그런 것은 우리가 다시 보완을 해 나가면서 세외수입 차원에서 이 사업을 하려고 하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하천을 장비로 끌어 올려서 그 위에 고수부지식으로 텐트촌을 만들든 나름대로 면민들이 주변에서 여러 가지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구상자체는 좋은데 하천이다 보니까 장마에 휩쓸려 내려간다는 것을 생각 안할 수가 없잖아요.
그런 보완이나 대책이 서 있느냐 그런 것을 막기 위해서 사업설계 자체를 완벽하게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그것은 정확하게 설계는 안되어 있는데 말씀하신 대로 장마가 지더라도 유실이 가장 덜되는 방법으로 설계를 해서 최대한의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427페이지요. 자산취득비해서 과적차량 단속장비 구입 2종이 있는데 과적차량 단속하는 장비를 구입한다는 것이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용화
구입해서 운영을 어떻게 할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저희가 자체로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이용화
자체로 과속차량 단속을 해서 가평군에 큰 이득은 없잖아요?
○ 건설과장   이미전
도로를 보호하는 차원에서 하는 것이지요.
○ 위원   이용화
보호해서 단속을 하게 되면 관할지역으로 이첩하는게 아닌가요? 과적차량을 적발해서
○ 건설과장   이미전
내년부터 과적차량을 단속하기 위해서 사복경찰관 2명을 도에 요구를 했습니다. 그렇게 되면 바로 검찰한테 고발을 하게....
○ 위원   이용화
도비 1천만원 군비 1천만원을 투자해서 한다고 했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네.
○ 위원   이용화
2종은 무엇입니까? 1종 2종해서 2종을 산다고 했는데 무엇 무엇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건설과장   이미전
이동식 축전기라고 해서 저울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것과 기록계
○ 위원   이용화
도에서 인원이 사복경찰로 2명이 나온다고요? 단속할 때는
○ 건설과장   이미전
아니죠. 저희가 올렸습니다.
○ 위원   이용화
올렸으면 나와서 해 주겠다는 말입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우리 직원이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이것은 과적차량해서 근교에 춘천도 있고 또 남양주시 구리시든 있잖아요?
○ 건설과장   이미전
각 시군에 2명 내지 3명씩은 도에서부터 지시에 의해서 사복경찰관을 임명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과적차량단속이라고 해야 물론 가평에서 모래나가는 것 밖에 더 있겠어요? 또 경춘도로 서울이나 이천서 춘천으로 갈려면 이 도로를 거쳐야 되는데 거기서 과적차량단속을 할 게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그렇게 하낟고 봐야겠지요.
○ 위원   이용화
우리는 가운데 끼어서 할 필요가 있겠어요?
○ 건설과장   이미전
그곳은 그곳 나름대로 하고 우리는 우리 나름대로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이용화
다른 지역에도 과적차량 단속을 해서 서울이다 하면 차고지로 이송이 되잖아요? 과태료가 나온다면 이송이 된다고요 그렇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과태료는 저희가 받는 것이 아니고 이것은....
○ 위원   이용화
차고지로 이송을 하는데 그렇다고 보면 가히 우리가 필요성이 있어 운영을 하느냐 하는 것을 질의를 하고 그렇지 않겠어요?
○ 건설과장   이미전
과적차량을 우리만 하는 것이 아니고 하게 되면 건설부, 경찰, 우리 이렇게 합동으로 하게 되는데 이것이 우리 관내에서 하게 될 적이 있습니다. 이럴 때는 어쩔 수 없이 장비를 구비해야 단속이 가능하지 장비가 없으면 단속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 위원   이용화
단속하는데 이것을 구입해서 단속을 얼마만큼 효율적으로 하느냐가 문제가 되요. 한번도 안할 수도 있고 2번 나가서 할 수도 있고 인원이 우리 군 건설과 직원이 나가서 해야 되는 거라고요. 그렇지 않겠어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안계시면 다음 질의로 들어가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인수
431페이지를 봐 주시죠. 시설비에 상천-달전간 도로확포장 이것은 어디서 어디까지 4.5㎞입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이화리
○ 위원   김인수
이화리에서 그럼 상천이 표기가 잘못된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이미전
구간명칭이 상천-달전간입니다. 군도에 구간명칭이
○ 위원   김인수
이화리에서 어디로 오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그것이 상천리서부터 달전리로 가는 것이 군도 6호선인데 상천-달전리간이고 저희가 사업하는 구간은 0.6㎞입니다.
○ 위원   김인수
어디서 어디까지입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이화리에 0.6㎞하는 것입니다.
○ 위원   김인수
달전리를 하는 것이 아니고요?
○ 건설과장   이미전
네.
○ 위원   김인수
이화리는 다 되었는데 그러면 강가로 나가는 도로를 말하는 건가요?
○ 건설과장   이미전
네.
○ 위원   김인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김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상천리면 외서면 상천을 이야기 하시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네.
○ 위원장   남궁재
달전리는 남이섬 있는데 달전리
○ 건설과장   이미전
네.
○ 위원장   남궁재
실질적으로 공사현장하고 전부 거리가 먼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 건설과장   이미전
군도 6호선이 상천리에서부터 달전리까지 군도 6호선입니다. 상천-달전간에 공사를 한다는 내용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수정예산자료 66페이지를 봐 주시죠. 삼국선이 설악면에 있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네.
○ 위원   이용화
이것은 도로포장 진입이 하나도 안된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금년도 사업에 이은 계속사업입니다.
○ 위원   이용화
계속하면 금년에 끝납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금년에 저희가 1.5㎞를 하고 내년에 잔여구간 1.8㎞를 해서 끝납니다.
○ 위원   이용화
‘96년도에 끝난다는 말이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네.
○ 위원   이용화
그 밑에 은산선 농어촌도로정비 공사는 1㎞인데 도로를 하는 것입니까? 기도로가 된 곳을 돌망태나 포장을 하는 것인지?
○ 건설과장   이미전
내년도에 포장을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이용화
1㎞는 연장이 안되는 것이고 연장계획은 있어요?
○ 건설과장   이미전
‘97년도로 다시 넘어가야지요. 금년에 저희가 통보만 해 놓았기 때문에 내년도에는 포장을 하고 포장이 끝난 다음에 계속사업지구로 지정하여 사업을 시행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삼국선 도로나 은산선 도로 계속적으로 해서 ‘96년도는 추가예산이라도 세워서 마무리를 지었으면 좋겠어요.
○ 건설과장   이미전
저희가 다시 끝나는 대로 도에다가 추가 건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리고 4차선 말하자면 국변에 4차선을 요구하려면 국도관리청에다가 해야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용화
상.하면구간에 대해서 하면에 우회도로 한데 있지요? 그곳이 현3리, 연하리 지역이 되는데 그곳이 병목현상이 나는데 그곳을 4차선 계획을 건설과에서 세워 보았는지? 국토관리청에 요구를 해 봤는지 답변을 해 주세요.
○ 건설과장   이미전
그것은 국도이기 때문에 저희가 계획을 세운 적은 없습니다. 또한 그곳을 4차선으로 해 달라고 국토관리청에 요구한 사실도 없습니다.
○ 위원   이용화
먼저 건설과장님께서는 요구를 한 것으로 아는데요. 제가 볼 때는 그것을 다시 검토해서 국도를 접하고 있으면서 가평군민이 사는 데는 건설과에서 국도관리청에 요구를 해서 주민의 편의를 해소해야 되지 않나 하는 것을 질의하니까 이것은 올린 사실이 없다 또 먼저 올린 사실이 있다면 국도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빠른 시일내에 그런 편의를 도모해 주세요.
○ 건설과장   이미전
내년도에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일단은 요구를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요구를 해서 올리는 것만으로 끝날 것이 아니라 국도관리청에 로비라든가 여러 가지 해 달라고 해야지 울지 않는 아이 젖줍니까? 이야기를 하고 만나고 건설과장님께서 그렇게 해 주셔야 되잖아요?
○ 건설과장   이미전
요구를 해서 저희 나름대로 빠른 시일내에 되는 방법으로 많은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428페이지를 봐 주세요. 자산취득비에서 교량안전점검장비 구입이 있지요. 이것은 어디에 쓰여지는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이것은 굉장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망원경이 하나 있고 그리고 균열측정현미경, 스메트헤머기 이런 종류가 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이것을 구입해서 효과가 무엇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교량이 얼마나 노후가 되었나 안되었나 이런 것을 판단할 때 사용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최해용
안전점검용으로요?
○ 건설과장   이미전
네.
○ 위원   최해용
338페이지를 봐 주시죠. 시설비에서 농어촌 생활용수개발사업하고 농어촌 오,폐수처리 시설이 있는데 작년보다 1억3900만원이 줄었어요.
그리고 340페이지를 보면 쉽게 이야기를 해서 시도비보조사업은 증액이 되었고 국고보조사업은 많이 삭감이 되었는데 왜 이렇게 되었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작년에는 공당 1억8750만원을 세웠습니다. 금년에는 공당 8500만원으로 줄었습니다.
○ 위원   최해용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작년에는 한 공당 파는데 1억8750만원이 지원되었다고 금년에는 한 공당 파는데 8500만원만 국고보조를 해 주는 사항입니다.
○ 위원   최해용
쉽게 이야기해서 먼저는 국고로 다 해 주었다는 이야기인가요?
○ 건설과장   이미전
먼저번에 1억8750만원이 전체가 다 삭감됐습니다.
○ 위원   최해용
삭감이 되었다고요?
○ 건설과장   이미전
저희는 4천만원만 가지고 일을 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 뒤에 시설비에서 도비보조사업 거기에 보면 재해위험지구 소법저수지 개보수가 있는데 여기는 설계비가 있고 옆에는 개보수가 있는데 4억4천만원인데 이것은 개인시설물 아닙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개인시설물이 아니고 저수지는 군 시설물입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런데 그 위로 못 올라가게 하고 실질적으로 이정도 들여서 그 밑에 용변기 보호차원에서 하는 것인데 한 해 때 쓸려고 그러는 것이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네.
○ 위원   최해용
그런데 농경지가 지금 ㏊가 그 밑에 있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농경지면적은 정확하게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과장님은 꼭 필요하다고 생각해서 올렸겠지만 이것은 개인시설물이나 마찬가지예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필요하다면 그 아래부분에다 모포를 막아 준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야 마땅한 것이지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한다는 것은 맞지가 않는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이것은 어느정도 만수위가 되면 물이 샙니다. 물이 많이 새어서 굉장히 위험한 것 같아서가 농업진흥공사에다가 안전진단의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서
○ 위원   최해용
안전진단비를 우리가 내고 했어요?
○ 건설과장   이미전
저희가 30만원의 예산을 들여서 안전진단을 한 결과 농업진흥공사에서 이것은 반드시 보수를 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왔고 저희가 사업예산이 없어서 도에다 건의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비를 이번에 주어서 보수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도비가 들어가든 군비가 들어가든 도비도 군에서 납부를 했으니까 도비도 생기는 것이고 국비는 도에서 납부를 했으니까 생기는 것이지 도비라고 도에서 별도로 올려 주는 것도 아니고 우리가 돈낸 것을 가지고 나눠주는 것 뿐인데 도비라고 해서 쓸데 안쓸데 막 쓰고 국비라고 해서 막 쓰면 나라살림이 어떻게 되겠어요?
○ 건설과장   이미전
막 쓰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저희가 요구를 했더니 도하고 농업진흥공사하고 같이 나와서 현지확인한 결과 반드시 보수를 해야 되겠다는 필요성을 인지해 가서 하게 된 사업입니다.
○ 위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최해용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저수지에 5억정도가 떨어졌는데 이것 때문에 가평지역에 용수로설치라든지 보라든지 이런 쪽으로 지금 자금이 덜 내려온 것 아니에요? 금년에 보면 도비는 하나도 없고 전부 군비로만 세운 것 같은데 농업기반조성을 할 수 있는 것은 내년도 예산을 보면 도비 내려온 것이라고는 저수지뿐이 없잖아요.
○ 건설과장   이미전
수리시설 개보수비는 타시군이나 저희 군이나 도비예산 내시 내려온 것이 우리 군만 작게 내려온 것이 아닙니다.
○ 위원   지기원
우리는 저수지에다가 한 5억이상이 들어가면 다른 것은 못해 주잖아요. 그러니까 용수로 설치라든가 보 설치에다가 군비를 많이 투입을 하게 되는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이미전
저희가 하나를 가지고 일을 더 할려고 도에 다니면서 많은 사업을 유치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위원님의 말씀대로 저수지 보수비에 돈을 많이 주기 때문에 다른데는 적게 준 것이 아니냐 그렇게는 저희가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 위원   지기원
준 것이 없잖아요. 농업기반조성 시설비로 보를 설치한다든지 용수로를 설치한다든지 도비 들어가는 것은 없잖아요. 전부 저수지에 들어가는 것이지 예산서에 보면 전부 그런데요. 금년도 농업기반조성시설비 들어간 것을 보면 2억2800만원이 섰는데 이것이 전부 군비 아니에요.
단 한 푼도 도에서 내시된 것은 없고 왜 이것을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그렇게 꼭 필요성도 없는 저수지 하나 때문에 가평군 군민 전체가 예산을 그곳에다 다 소비하는 그런 경향뿐이 안된다고요. 사실 누구든지 가봐서 알겠지만 저수지 밑에다가 보를 설치해서 농민들이 필요할 때 사용하도록 하면 주민하고 개인간의 마찰도 없는데 괜히 주민들하고 싸움이나 하고 아무 소용없는 것 아니에요.
누가 봐도 그런 의혹을 받을 수 밖에 없고 옛날에 해 놨으니까 어쩔 수 없다고 하겠지만 지금 우리가 그곳에다 잘 알면서 5억씩이나 투자한다고 하면 이것은 다음에 누가 하더라도 누가 또 지적을 받게 되고 욕을 먹게 되어 있는 사업입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저수지 물이 만수위가 될 때에는....
○ 위원   지기원
새는 것은 알고 있는데 보수를 안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 저수지를 살려 줄려면 해야 되는데 그 저수지가 과연 꼭 거기에 있어야만이 되는 저수지냐 이것이지요. 그 목적이 필요없다 이것이지요.
제 이야기는 차라리 5억을 들면 2억을 들여서 파 버리고 밑에다가 3억을 들여서 댐을 하나 만들어 주면 그다음부터는 저수지가 새더라도 위에다가 그것을 해 달라 소리는 안하고 차라리 다른 것을 해 달라고 해서 다른 주민들한테 더 많이 해 줄 수 있다는 이야기지요.
5억씩 안 투자해도 보를 막아서 다 끌어내고 다른데 투자가 가능하지 않나 이것이지요. 그러니까 금년 같은 경우에 물론 돈은 많이 가지고 오셨어요. 다른 데보다도 많이 가져올 수 있는 것이 저수지 하나로 인해서 5억을 가지고 오셨으면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용수로 설치라든가 이런 곳에 투자를 못해 주니까 그게 더 급한 것이 많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농어촌 가로등도 가평에서 건설과에서 하나요?
○ 건설과장   이미전
네, 가로등 도색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위원   지기원
네, 여기에 보면 1등당 5만원꼴로 계상이 되었더라고요?
○ 건설과장   이미전
네.
○ 위원   지기원
등당 5만원이란 것이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계산상으로
○ 건설과장   이미전
이것은 견적을 금년에 받아서 각 읍면에서 가로등 지주가 녹슨 것을 일제 조사를 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것은 아는데 여기에 379등을 한다고 했는데 예산편성된 것을 보니까 379등을 가지고 따지니까 한 등에 5만원꼴이 되더라고요. 도색하는데 그러니까 5만원이란 숫자가 어디서 나온 것입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금년에 견적을 받아 봤습니다.
○ 위원   지기원
설치하는데 얼마입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60만원이상 됩니다. 저희가 시내에 한 가로등은 12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런데 거기에 하는 것은
○ 위원   지기원
농촌에 보안등은 뺴고 가로등만인가요? 어떤 시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지금 우리 농촌에 들어가는 것은 보통 30만원이나 35만원이 소요될텐데요.
○ 건설과장   이미전
예를 들어서 위원님 말씀대로 한 개소당 5만원의 예산이 섰다고 하더라도 내년에 설계를 해서 금액이 나오는 것으로 다시 사업을 집행하는 것이지 저희가 산출기초는 견적을 받았더니 한 5만원 정도가 들어간다 해서 1천895만원을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정확한 금액은 다시 설계를 해 봐야 알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여기 이것도 설계를 해야 되요?
○ 건설과장   이미전
도색을 해도 설계를 해야지요.
○ 위원   지기원
이것은 많이 안 들어도 되는데 이렇게 수리하다 보면 한 2년동안 도색하고 수리할 정도면 새로 세워 줄 정도의 예산이 서야겠는데요.
○ 건설과장   이미전
가로등 해서 여태까지 도색을 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한번도 안했는데 단가가 너무 많은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과장님께서는 ‘95년도 보안등이라고 하셨지요? 농촌가로등 견적을 받아 보았다고 했는데 견적을 받을 근거 있어요? 근거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네, 그것은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견적을 서류로 받은 것이 아니고 직원이 직접 가서 이렇게 설치를 하는데 어느 정도 들어가느냐 이렇게 해서 견적을 받은 것입니다.
○ 위원   이용화
과장님은 구두로 견적을 받았다고 말씀인데 그럼 견적을 받은 것이 아니지요. 물어봤다고 해야지 어떻게 견적을 받았다고 합니까. 그렇지 않겠어요? 그리고 그것은 앞으로 물론 하나에 얼마든다는 것은 설계를 해서 한다고 했고 우리 토목계하고 경찰서 교통계하고는 밀접한 관계가 있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용화
가평군내에 국도, 군도, 지방도 해서 군민의 불이익을 주는 것이 도로선상에 끊어 놓지 않은 부분이 좀 있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
○ 위원   이용화
무슨 말인지 이해가 잘 안 나갑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횡단보도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   이용화
예를 들어서 가다가 좌회전을 한다든지, 우회전을 한다든지 할 때 안 끊어 놓은 곳이 있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중앙선 끊어 놓은 것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 위원   이용화
중앙선 말고요. 선을 그었을 때 마을로 들어가는 것을 안 끊어 놓은 곳이 있어요. 그러면 그곳에서 사고가 나면 주민들이 불이익을 당합니다. 대부분 가다가 우회전한다 좌회전한다 하면 끊어 놓지 않은 부분은 우리 군민들이 불이익을 당한다는 말입니다. 사고가 나면 그런 문제는 경찰서 교통계하고 토목계하고 나가서 같이 합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경찰서에서
○ 위원   이용화
경찰서에서 하는 것은 아는데 우리가 군도나 도로는 건설과 소관 아닙니까?
그러면 군도가 되었든 지방도가 되었든 군민에게 불이익을 주지 않기 위해서는 우리 건설과에서 교통계하고 협의를 해서 같이 나가서 끊을 때는 끊어줘야 된다는 이야기입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새로 신설하는 것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있는데 기 안 끊어 놓은 곳이 많아요. 지금 그런 것은 조사를 해서 예를 들어서 차량사고시 불이익을 안 당하게 해 주십사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그런 것은 최대한으로 해 드리겠는데 지금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은 어디를 말씀하시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가평군내를 다녀 보시면 그런 곳이 엄청나요.
○ 건설과장   이미전
1개 마을을 형성하고 있는 자리는 그렇게 되어 있고 한 집 두 집 있는 곳은 끊지 않았을 겁니다.
○ 위원   이용화
예를 들어 보면 상면에 청평CC 들어가는데 가교를 만들어 놓고 그런 곳이 끊어지지를 않아서 그곳에서 사고가 나니까 자기가 잘했어도 당하더라고요. 그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그런 것은 저희가 조사를 해서 경찰서하고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협의를 해서 그런 것은 가평군민에 불이익을 안 주도록 연구를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이용화 위원님 질의를 마치고 지기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가로등이 농촌가로등이라고 되어 있는데 건설과에서 지금 농촌가로등의 다른 가로등도 취급하는 것이 있나요? 전에 보면 건설과에서도 하고 산업과에서도 도시과에서도 했었거든요. 그러면 건설과에서 취급하는 것이....
○ 건설과장   이미전
저희는 농촌가로등만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그러면 농촌가로등이 60만원씩 했어요? 지금까지.
○ 건설과장   이미전
아니오. 60만원씩 하지는 않습니다. 30만원씩 했는데 실제로 업자가 이것을 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업자가 할 사람이 있든 없든 지금까지 30만원씩 했는데 농촌형 가로등은 30만원씩하고 도시형 가로등은 70만원 60만원 이렇게 공사비를 군에서 지급했는데 조금 전에 지기원 위원님이 질의했을 때는 60만원이다 쉽게 대답한 것으로 보면 도시형 가로등이 아니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지금 우리가 도색하는 것이 도시구역내에 도시형 가로등을 보수하는 건지 농촌형을 하는 건지 금액을 봐서는 모르겠으니까 지금 30만원씩에 할 사람이 없다고 하는 이야기는 지금까지는 얼마씩 했어요?
○ 건설과장   이미전
지금까지 하기를 저희가 하는 것은 원형 파이프로 했는데 이것을 팔각 파이퍼로 하게 되면 가격이 상당히 비싸집니다.
○ 위원장   남궁재
작은 마을에도 도시구역외에는 전부 농촌형 가로등으로 해 주는 것 아니에요?
○ 건설과장   이미전
그렇지요.
○ 위원장   남궁재
그런 곳이 비싼 것 몇 십만원씩을 앞으로 해 줄 계획이세요?
○ 건설과장   이미전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가로등이 군비예산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도 사업비가 책정되어서 내려옵니다. 한 등당 얼마씩 하라고
○ 위원장   남궁재
내려오면 내려오는데 맞추어서 우리가 오랫동안 쉽게 망가지지 않게끔 해서 제대로 하면 보수비도 덜 들어가고 한데 몇 년전인가부터는 그것을 예산이 적고 해 달라는 데는 많고 그래서 이것이 50만원정도 했던 것이 40만원 30만원 내려간 거예요.
계속 물가상승으로 인해서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숫자는 많이 보급하고 예산이 업다 보니 자꾸 내려가서 30만원으로 떨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과장님이 나와서 답변을 하실 때에는 농촌형 가로등이 얼마 또 뒤에서 답변자료를 줄 때는 정확하게 주어서 답변을 하셔야지 지금 농촌형 가로등을 60만원씩 하는 곳이 어디 있어요. 잘못 답변을 하신 거예요.
○ 건설과장   이미전
60만원을 했다는 것이 아니라 60만원 정도가 소요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조금 전에 질의를 한 내용이 얼마씩에 하는데 5만원씩 그것을 추리해서 쓰느냐고 질문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면 엉뚱한 답변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새로하는 것이라도 정확한 자재비 공사비를 산출해서 그냥 쉽게 1년도 못가서 망가질 것 같으면 하지를 말고 어느 정도 기본설계 또 계획에 의한 발주를 하고 공사를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들거든요.
고치는 것은 고치는데 도시형이냐 농촌형이냐 그것은 분명히 도시구역내에 있는 것은 5만원이라도 그것은 힘이 들 것입니다. 60만원, 70만원 1백몇십만원씩 하는데 농촌형 같은 경우는 멀고 가까운데도 있고 해서 그것을 제대로 견적을 받았느냐 조금 전에 질문도 드렸는데 답변이 시간이 걸리더라도 정확하게 해 주셨으면 하는 것을 부탁을 드립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30분)

○ 위원장   남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0분)

계속해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해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우선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418페이지를 보면 자체사업이라고 해서 소하천 종합계획수립 용역 133개소 3억5500만원이 서 이는데 이 예산은 어떠한 사업을 하시려고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지금 준용하천사업은 하천기본계획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기본계획에 의해서 하는데 소하천은 저희가 다루지 않고 있다가 내년도부터 소하천을 건설과에서 다루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소하천을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라는 총괄적인 계획이 없기 때문에 그것을 내무부 지시에 의해서 하천대장부터 만들어서 사업을 시행하려고 예산을 세운 것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대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건가요?
○ 건설과장   이미전
네, 그렇습니다.
기본계획을 만들어 놓은 것이지요.
○ 위원장   남궁재
자료를 만들기 위한 것하고 종합계획이라고 하면 어떤 사업을 하기 위해서 하는 것하고 다르지 않아요?
○ 건설과장   이미전
기본계획부터 대장까지 전부 작성을 하는 것입니다. 이 기본계획이 수립되면 소하천의 이쪽 구간 여기가 개수되고 어디가 안되고 개수할 자리가 얼마나 나타나는 것이지요. 이것에 의해서 앞으로 소하천사업을 어디를 어떻게 해야 된다는 것이 여기서부터 돌출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현장조사 파악을 하기 위한 용역사업인가요?
○ 건설과장   이미전
그렇게 보시면 됩니다.
○ 위원장   남궁재
그렇게 답변을 해 주시니 사업자체도 나름대로 앞으로 정비서부터 개발을 할 수 있는 면에서는 좋은데 자세하게 정확히 파악을 해서 추진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네.
○ 위원장   남궁재
419페이지를 보면 재해응급복구 장비사용료가 나와 있는데 지금 군에 장비가 1대 있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네.
○ 위원장   남궁재
금년같은 경우에 응급복구로 장비를 사용한 것은 있나요?
○ 건설과장   이미전
각 읍면에서 응급복구로 장비를 많이 사용했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내년같은 경우에도 지금 쓰레기매립장에서 주로 쓰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네.
○ 위원장   남궁재
군청장비를 이용해서 장비대가 적게 나갈 수 있는 것에 대한 협의는 안해 보셨나요?
○ 건설과장   이미전
이것이 응급복구를 하라는 것은 각 읍면에서 돌출적으로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곧바로 만약에 예를 들어서 제방이 터졌다던가 했을 때 그 읍면에서 곧바로 투입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예산을 저희한테 세웠지만 실질적으로 사용은 각 읍면에서 사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장비대가 거기 말고도 응급복구하는데 말고 나름대로 임대해서 쓰는 곳이 건설과에도 있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조금 전에 말씀드린 고수부지하는데 사용하는 것이 있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그 외에도 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군에서 장비를 처음 구입할 때 응급복구 내지는 나름대로 소하천 같은 것을 정비하는데도 장비를 쓰고 또 쓰레기매립장에 필요하면 거기도 쓰고 이렇게 하기로 되어 있는데 별로 안 쓰는 것 같아요. 쓰레기 매립장에서 쓰는 것 외에는
○ 건설과장   이미전
아직까지는 저희가 그것을 한번도 써본 적이 없는데....
○ 위원장   남궁재
예를 들어서 1년에 반은 매립장에서 쓰고 반은 나머지 3분의 1이라도 이러한 하천정비나 응급복구도 또 임대를 해서 쓰지 말고 군 장비가 있으면 군 장비가 동원될 수 있으면 그렇게 해서 예산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은 없겠느냐 하는 그런 질의를 드렸는데 과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그것을 쓰는 것이 예산이 절감하는 차원에서는 가장 좋은 방법인데 예를 들어서 응급복구라 하면 그 장비가 가평읍에 있는데 먼 지역에서 수해가 났을 때 그곳까지 가는 시간도 있고 해서 가까운데서 빨리 빨리 사용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해서 저희가 예산을 세워놓은 것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가평에 있으면 가평주변에라도 급히 나가서 사용한 근거가 없잖아요?
○ 건설과장   이미전
저희가 앞으로는 군 장비도 활용하는 방안으로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바로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서 하는 건데 장비 있는 것을 군 예산이 있으면 그것을 최대한 활용도하고 또 부족하면 임대를 해서 쓰고 하는 식으로 해서도 한번 검토를 하시고 쓰레기 매립장이면 매립장에다 한번 협의를 해서 쓰는 날 안 쓰는 날 알 것 아니에요.
그래서 하천정비 같은 것도 나름대로 활용을 해 주었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질의를 드렸습니다.
○ 건설과장   이미전
저희가 최대한으로 활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건설과에 수로원이 몇 명이나 됩니까?
○ 건설과장   이미전
현재 20명입니다.
○ 위원   정연구
425페이지를 봐 주세요. 일용인부임 지방도 수로원 13인이 있지요. 그래서 그 뒤에 29페이지에 가서 일용인부임 해서 11인이 있지요. 그러면 24명이나 되는데
○ 건설과장   이미전
금년도까지는 20명인데 내년도에 지방도에서 3명이 지원이 되었고 군도에서 1명이 지원이 되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줄어야지 왜 자꾸 늘어나요. 포장공사가 다 되어 가고 그러면 줄어야지 늘어나요?
○ 건설과장   이미전
그것은 지방도 군도 연장에 따라서....
○ 위원   정연구
일용직을 쓰면 의회에 승인을 받아야 되지 않아요. 그렇지 않아요?
○ 건설과장   이미전
아직 채용은 안한 건데요.
○ 위원   정연구
채용을 안한 건데 승인도 안 받고 먼저 예산부터 세워요?
○ 건설과장   이미전
지방도에 대해서는....
○ 위원   정연구
제가 생각하기로는 20명도 많은 것 같은데요? 군도나 지방도가 전부 포장공사가 되어서 예전같지 않아요. 해마다 갈수록 줄어야지 느는 이유가 무엇이며 4명을 늘면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예산을 세워야지 과장님 마음대로 예산을 세워요?
○ 건설과장   이미전
저희가 지방도 연장이 늘어나서 3명은 도에서부터 지원을 13명으로 해서 내려보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일용인부가 지원되는 것에 대해서 의회승인 관계는
○ 위원   정연구
우리는 도에서 시키는대로만 하면 된다 너희 승인은 안 받아도 된다 그런 식이지요?
○ 건설과장   이미전
아니지요. 그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의회에 승인받는 관계는 저희가 아직까지 숙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아직 저희가 채용을 하지 않은 단계이기 때문에
○ 위원   정연구
예산을 의회에서 먼저 얻어서 해야 되는데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또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마치겠습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건설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4. 도시과 
다음은 도시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233페이지를 보면 타회계전출금 5억원이 있는데 도로 보내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아닙니다. 이것은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출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어디로요?
○ 도시과장   정성수
일반회계에서 상수도특별회계로요.
○ 위원   정연구
306페이지를 보면 업무추진비가 있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네.
○ 위원   정연구
일반업무추진비 특수활동추진비 해서 340만원이 있고 또 309페이지에 가서 100만원이 있고 440만원이 되는데 작년에는 일반업무추진비 240만원이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금년에 섰어요. 240만원이 늘어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업무추진비가 종전에는 관서당경비내에 있었는데 이번에는 관서당경비에 안 들어가고 별도로 빠져 나왔습니다. 그래서 240만원이 들어간 것입니다.
○ 위원   정연구
한군데 세우지 309페이지에도 똑같은 것을 세우고 그럼 계마다 추진비가 있어요?
○ 도시과장   정성수
업무추진비는 종전에 관서당경비내에 들어가 있던 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책추진활동비라고 해서 도시계획 업무추진에 100만원 그다음에 상수도, 주택 합해서 100만원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전보다 배가 더 늘어났네요. 그렇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네.
○ 위원   정연구
배로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모르겠어요.
○ 도시과장   정성수
업무추진비는 예산편성 지침에 의해서
○ 위원   정연구
내년은 금년보다 3배를 쓰겠네요?
○ 도시과장   정성수
그런데 시책추진활동비가 저희 도시계획 업무추진 같은 경우는 토지보상 때문에 따라 다니고 이해설득하고 그런 것이 있고요.
○ 위원   정연구
그리고 수정예산 49페이지를 보면 상색 및 취락지역 국토이용계획변경 용역이 있는데 그전에 취락지역으로 묶여있던 거 아니에요?
○ 도시과장   정성수
네.
○ 위원   정연구
그런데 묶을 적에 돈을 들고 풀을 적에 돈이 들고 이중으로 자꾸 돈을 들여요?
○ 도시과장   정성수
네,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취락지역이 취락지역 계획수립된 것이 상색리하고 상천2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곳이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의해서 지난번 의회에서도 김인수 위원님이 취락지역으로 지정을 하니 제약이 많다고 해서 그것을 국토이용계획변경할 용역비입니다.
그리고 또 가평읍 상수도가 국토이용관리법상 물론 보호구역이 자연보전권역으로 같이 묶여 있어요. 그것도 어느 정도 해결을 해 줘야 행위규제를 완화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 3가지를 한데 묶어서 용역비를 세운 것입니다.
○ 위원   정연구
묶을 적에 묶어 놔서 불편하고 또 풀을 적에 돈을 3000만원을 들여서 풀어요. 그냥 풀어 주면 안됩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그냥은 저희가 타당성을 따지기가 어렵기 때문에 전문기술사한테 용역을 거쳐야 가능합니다.
○ 위원   정연구
행정적으로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도 제 생각 같아서는 그만큼 주민들이 불편을 겪었고 또 이것을 풀을 때 군비를 3000만원씩이나 들여서 풀고 이것은 뭔가 잘못된 것 같아요.
○ 도시과장   정성수
그런 면이 있습니다만 법적 절차이기 때문에.....
○ 위원   정연구
그냥 간소하게 하는 방식으로 해야지 돈을 3000만원 들이지 않고요.
○ 도시과장   정성수
행정적으로 이렇게 해서 푼다 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저희가 보호구역 하나를 해제하더라도 용역을 거쳐서 타당성이 인정되어야만 해제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과 똑같은 이치입니다.
○ 위원   정연구
군에는 기술자가 없어요? 용역을 주어서 하게
○ 도시과장   정성수
여기에 대해서 전문기술자는 없습니다.
○ 위원   정연구
묶을 적에도 전문기술자를 데려다 묶었어요?
○ 도시과장   정성수
용역을 거쳐서 지정을 하고 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저는 이해가 안가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님 하시기 전에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31페이지를 보면 간이상수도 개량사업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금년도에도 1억7천인가 얼마 예산이 서 있는 것 같은데 이것이 원래 자부담은 없어요?
○ 도시과장   정성수
자부담은 없습니다. 종전에 사회과에서 추진하고 보건복지부에서 할 적에는 간이상수도 추진지침이라고 해서 50%를 자부담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것이 없어지고 저희가 도비보조하고 군비로 추진하게 됩니다.
○ 위원장   남궁재
일반상수도 같은 경우에도 기본공사비를 부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간이상수도 같은 것은 100%로 군비로 처음에 시설도 그렇고 나중에 관리도 군비로 해 주는 것입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네, 일반상수도도 사업자체는 저희가 하고요. 수용가가 급수신청을 할 때만 부담을 하지 우리가 기본적인 것만 해 주고 있습니다. 간이상수도도 이것이 과거에 보건복지부에서 관장하던 것이 수도법으로 들어왔기 때문에 거기에 적용을 받아서 지방비로 투자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우리 군에서도 관리비를 얼마씩 부담시키면 관리도 잘 할뿐더러 관리를 이렇게 예산을 많이 들여서 한꺼번에 하고 하는 것이 상당히 문제가 될 것 같은데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신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간이상수도 관리조례를 검토중에 있는데요 거기에서 계량기를 설치해서 간이급수도 협의회별로 사용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용료 징수한 것을 다시 투자를 할 수 있도록 조례를 조정중에 있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그런 조례를 만들어서라도 그냥 무료로 매일 군비로 지원을 해서 고쳐주고 설치를 해 주면 관리도 그렇고 또 아직 이상이 없는데도 다 전체적으로 교체를 해 달라고 하는 문제가 많이 생길 것 같은데
○ 도시과장   정성수
그렇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간이상수도 현장조사도 나가 보고 했는데 문제가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신 대로 조례상에 군민들이 그중에 간이상수도를 급수받는 사람들이 큰 부담이 가지 않는 범위내에서 어느 정도 책임감을 느낄 수 있게끔 이러한 조례적용을 했으면 좋겠다는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310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토지매입비에서 도시계획도로 편입용지 매입이 여기다 어디입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이것은 어디라고 구체적으로 결정된 사항은 없고요. 저희가 진정이라든가 건의를 해서 기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된 지점에 미보상된 토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저희가 그것을 토대로 해서 다 보상해 주기는 어렵고요 그래서 이 예산을 1년에 2억 정도씩을 묶어서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95년도 미지급된 곳도 있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네.
○ 위원   이용화
미지급된 것 여기에 포함이 다 된 것이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그것은 포함이 안되었고요.
○ 위원   이용화
‘96년도 도시계획편입용지에.....
○ 도시과장   정성수
‘95년도에 사업하면서 보상 안된 것은 소유권이 자꾸 변경이 되어서 지금 정리를 할 수 없는 거라든가 또 연명으로 되어서 한 사람은 동의를 하고 두사람은 반대를 하고 해서 해결이 안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일부가 보상이 안 된 것이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래서 거듭 말씀을 드리는데 서울식당 거기도 20평에서 30평사이가 있는데 그런 것 보상해 줄 것 아니에요?
○ 도시과장   정성수
저희가 기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어서 과거에 해결을 못한 것 그런 것을 보상해 달라고 하는 것은 우선 순위로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은 도시계획도로가 개설되면 개설과 동시에 보상해 주고 개설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게 이야기도 안하고 하수도를 묻었다 어쨌다 하는 이야기가 들리는데 연구를 해서 보상비를 주면 편하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어차피 보상은 다 하기는 할 건데요.
○ 위원   이용화
아니 언제하는게 아니라 이것은 몇 명이 되었으니까 이런 것은 해 주면 민원이 해소가 되고 말이 없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검토를 해 주시고,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 예산안 심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10분)

○ 위원장   남궁재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5분)


5. 농촌지도소 
다음은 농촌지도소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은 그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께서는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검토하면서 궁금한 사항이나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381페이지를 봐 주시죠. 하단부에 민간자본이전 해서 복령 인공재배 시범이 693만원인데 이것을 설명해 주시고요.
화훼단지시설 현대화 시범해서 3500만원인데 어디다 하는 건지 2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설명해 주십시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복령재배는 한약재로 쓰는 건데요 주로 소나무 꿀을 활용해서 접종을 하여 땅에다 묻으면 고구마같이 생기는 건데 이 기술개발이 진흥청 농업과학기술원에서 성공이 됐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술지에도 나오고 처음 기술이 개발되었을 뿐만 아니라 저희 지역에 산도 많고 또 소나무도 많기 때문에 내년도 사업량이 660㎡인데 약 200평 면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기술개발이 되어 있는 자리에 시범사업으로 해 봐서 소득이라든지 농민으로부터 호평이 있을 경우에 내후년도에 더 확대할 그런 계획입니다.
그리고 화훼단지시설 현대화시범은 상면 율길리에 난단지가 있습니까. 거기에 하나의 단지형태로 조성이 되어 있는데 거기서 절실하게 요구하는 농민 한 분이 있고 그래서 거기에 집중적으로 단지형태가 되어 있기 때문에 군 예산사정이 어렵기 때문에 매년 금년도도 송무씨에게 1개소를 해 드렸습니다만 또 희망하는 농민이 있고 해서 상면 율길리쪽으로 이 사업이 들어갈 것입니다.
그래서 총 사업비가 1개소에 시설을 하는데 한 3500만원쯤이 되는데 군비 70% 해서 2450만원을 보조를 하고 30% 자부담을 해서 내년도에 1개소를 더 실시할 계획입니다.
○ 위원   이용화
몇 농가가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한 농가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1농가면 대단히 규모가 큰 사업이네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이 시설을 하자면 1개소가 300평인데요. 자동시스템으로 해서 물주는 것, 온습도 조정하는 것 컨트롤박스 등등 300평 기준인데 이 정도는 들어야 됩니다. 그리고 300평 정도는 농가당 해야 됩니다.
○ 위원   이용화
이것은 사업계획서가 작성이 되어 있겠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사업계획서를 제출해 주시고 복령 인공재배 시범은 한약재배라고 하셨는데 이것이 도에서 기술이 개발된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진흥청에서 개발된 것입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지도소 직원들이 기술을 알고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제가 연찬회 때도 담당계장을 옆에 참석시켰고 우리가 시범사업을 하기 위해서 진흥청에 올라가서 제반자료를 입수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지도소사업은 대개 보면 보조사업이 많지 않습니까? 많음으로 소장님께서는 지도 편달 기술 여러 가지 해서 앞으로 단지를 하시는 분들에게 소득이 많게끔 해 주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382페이지요. 민간자본이전 해서 천마재배 시범은 하면으로 책정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도 기술보급을 잘 하셔서 이것은 여러 농가가 하는 것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것은 지도를 많이 해서 소득을 많이 올릴 수 있도록 이야기를 해 주시고 또 느타리버섯은 외서 같은데 맞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여기는 사업내용 성격이 기존시설은 되어 있는데 기존시설내에 우레탄을 쏴서 시설개선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사업자 선정을 안했습니다. 30평 규모인데요.
○ 위원   이용화
느타리버섯은 아직 사업선정을 안하셨다고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3개소인데 이것이 어디 어디에 들어갈 것이지 사업선정을 안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지도소사업은 여러 가지가 보조사업에 많은데 기술 등 모든 지도를 하셔서 잘 되도록 해야 되지 않느냐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이용화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천마재배시범 느타리버섯 그 외에 난 또 다른 사업이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이용화 위원님께서 4가지 사업을 질의하셨는데 이 사업은 모두 군비사업이 되겠습니다.
도비사업도 아니고 국비사업도 아니고 그래서 지역적으로 이 사업이 정착이 되어야 되겠고 천마재배는 설악면을 중심으로 해서 일대에 시도를 하고 있는 농가가 많이 있습니다. 있어서 또 어떤 농가는 천마를 해서 돈을 벌었다고 하는 분들도 대다수 있고 느타리버섯도 농가가 점진적으로 확대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 위원장   남궁재
소장님은 본위원이 질의한 내용에 대해서만 답변해 주세요.
천마재배 느타리버섯 또 상면이지요 율길리쪽에 난 그것 외에 지도소에서 장려하고 민간자본이전으로 이전해 주는 사업이 또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도비사업 국비사업이 있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군비사업은 이것 뿐인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이것 4가지하고요 또 수정예산안에 들어가 있는데 배Y자형 시범사업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우량꽃생산 시범해서 백합하는게 있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느타리버섯 같은 경우에 선정은 아직 안되어 있고 계획만 서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각 읍면별로 소득이 균형을 이룰 수 있는 그러한 쪽으로 보급을 했으면 좋겠다 또 지원도 마찬가지예요.
민간자본을 이전해 주는데 어느 특정지역에만 해 주지 말고 가평군내에서 설악면이든 상면이든 북면이든 다 가능한 사업이면 골고루 분배를 하고 조정해서 선정을 해 주십시오 하는 부탁을 드립니다.
그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을 하고 계십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알겠습니다. 금년도도 그랬고 지난해도 그랬고 저희들이 도비사업이나 국비사업도 또 시군자체사업 이것을 모두다 통틀어서 가평군 6개 읍면에 사업이 어느 한 읍면에 치중이 안되도록 균형발전을 위해서 사업이 골고루 투입이 되도록 이렇게 선정을 해서 유념을 하고 있습니다.
한 지역에만 많이 들어가는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그다음에 어느 개인 한 사람을 위해서 많은 액수의 보조나 지원 같은 것은 되도록 검토를 잘 해서 여러 사람이 혜택을 보고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그러한 예산편성이나 사업을 해 주시기를 아울러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356페이지를 봐 주세요. 하단에 일반업무추진비가 있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 위원   정연구
작년에 6000만원이었는데 올해 8528만원으로 늘어났는데 2528만원이 왜 늘어났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주로 늘어난 이유가 이것은 내무부 편성지침에 의해서 그렇게 되었는데 직급보조비 업무수행활동비 그리고 이런 사항들이 직원숫자들에 따라서 편성을 해 본 결과 그렇게 늘어난 것 같습니다.
복리후생비 이런 것들이 늘어났고요. 또 현지 교통비 같은 것이 또 내년도부터는 예산편성기준대로 세우다 보니까 그래서 늘어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런데 그중에서도 약 2164만원정도는 직책업무추진비 기타일반업무추진비 이런 것이 들어가 있어서 상당히 많은 금액이 늘어났잖아요. 정부시책이라 하더라도 예산이 우리군 전체가 10%가 넘지 않는데 이것은 약 40%가 넘게 늘어나지 않았어요. 그렇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 위원   정연구
많이 늘어났고 364페이지를 보면 과학영농확충시설을 3억을 들여서 도비가 내려왔는데 이것은 무엇을 질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이것이 지역농업개발센타 본관건물 짓는데 건축비로 도비가 내려온 것입니다.
○ 위원   정연구
본관건물 짓는 데로 내려온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정연구
수정예산 60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 이전해서 4억2000만원이 있는데 이것은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이것이 농촌마을환경개선사업이라고 해서 정위원님도 잘 아시다시피 위곡2리에 금년도에 한 사업입니다.
○ 위원   정연구
4억2000만원이 내려왔으면....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것이 내년도에는 3개소가 내려왔거든요.
○ 위원   정연구
본예산 380페이지를 보면 농촌마을환경개선사업비가 따로 있어요. 또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런데요. 그것은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당초 예산에는 군비부담이 덜 된 것을 더 부담한 내용이 되겠는데요.
○ 위원   정연구
그것은 중앙에서 8000만원만 내려오고 도비 4500만원 군비 3500만원 해서 1억5000만원이 있는 것이고 수정예산 60페이지를 보면 민간자본이전 해서 4억2000만원이 또 있으니 말입니다. 이것도 농촌마을환경개선사업해서....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군비 미부담액을 더한 것이 되겠습니다. 당초 본예산에 3개소가 들어왔는데 그것이 100분에 80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100분에 50만 부담을 했거든요. 그래서 미부담액을 군비에서 더 해야 될 것을 수정예산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 위원   정연구
4억2000만원이면 작년에 두군데이지요? 상천리하고 위곡리하고.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금년도 사업도 2군데이지요.
○ 위원   정연구
2군데 하는데 8000만원 밖에 안가는데 상당히 많이 늘어난 것 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1개소에 5000만원씩입니다. 3개소다 보니까 1억5000만원이 되겠는데요. 그래서 당초는 도비, 시군비 해서 100분의 80을 부담하게 되어 있는데 100분의 50만 했기 때문에 미부담금을 수정예산안에 들어간 것입니다.
○ 위원   정연구
376페이지를 보면 건강관리실 설치는 뭡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국비사업인데요. 저희들이 마을환경조성사업 할때 일부분적으로 건물에다 건강관리실을 해 주었지 않습니까? 중앙사업으로써 기후에 건물이 되어 있다든지 적지를 찾아서 건강관리실 기구를 사 주라는 이야기입니다. 국비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361페이지를 보면 토양시료채취인부임 해서 있는데 무엇을 채취하는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이것은 정위원님께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 저희들이 정규직 인원을 따오기도 어렵고 해서 이것은 종합분석실이 있는데 정규직원 한 명이 업무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일용인부임 성격을 띠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고요. 이것이 정규직 인원도 따오지를 못하기 때문에 거기에 일용직으로 쓸 인건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10인이 30일로 해서 올라왔기 때문에 이해가 안가서 그래요.
네,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보충질의 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런 지금 정연구 위원님이 질의한 사항이 토양시료채취 인부임이 사람을 쓰기 위해서 하시는 것이라고 하셨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것은 실적은 없고 그러면 같은 페이지인데 시설장비 유지비에서 농기계훈련장비 유지가 18개 360만원 거기에 또 이륜차가 18대가 있는데 지금 이륜차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상담소에서 개별적으로 자가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있습니다만 배부를 해 주었습니다.
여러 가지로 위험성도 있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들이 개인차 휘발유를 못 대 주기 때문에 출퇴근할때는 개인차를 활용할지라도 또 관내 업무를 볼 적에는 오토바이를 활용하는 직원도 많아서 이것을 본소 내지 상담소장님들한테 배부를 해 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러면 900만원이네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이륜차가 630만원입니다.
○ 위원   김인수
기름 값을 주기 위해서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아닙니다. 그래서 시설장비 유지비이기 때문에 630만원이라는 것은 운영을 하는데 휘발유비하고 도중에 타다가 망가지면 수리하고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유지비는 수리비이고 이륜차는 기름대금이고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이륜차도 수리도 할 수 있고 기름도 사 주고
○ 위원   김인수
그런데 지금 타는 사람이 있습니다. 전부 가가용을 타지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있습니다.
○ 위원   김인수
자가용에 기름을 넣어 주기 위해서 이것을 세운 것이 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렇지 않습니다. 그리고 최근에는 이 효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몇 해전부터는 중앙으로부터 오토바이 공급되는 것이 중단되었습니다.
○ 위원   김인수
이륜차를 운영한다고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 위원   김인수
잘 알겠습니다. 그리고 359페이지요. 관서당경비내에 공공요금이 900만원이지요? 이 산출근거가 어떻게 해서 많이 나왔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관서당경비를 보면 공공요금 이런 것이 포함되어 있고요. 자동차세하고 자동차점검검진료 수도요금 그리고 자동차보험료, 이륜차 보험료, 이런 것들이 연료비하고 대개가 예산 내용이 그렇습니다.
○ 위원   김인수
한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355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일용인부임에서 지역농업개발센타 청사관리 인건비가 1명이 있고 또 뒤에 가면 지역농업개발센타 시험고장 관리가 있어요. 합해서 1774만원인데 직원이 관리하면 안되는 사항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거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에서 지역농업개발센타 청사관리 1인은 말하자면 청사관리하는 미화원 청소하는 관리인이 되겠고요.
○ 위원   김인수
작년에 한 명인데 또 한 명이 늘었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한 명이 늘은 것은 저희들이 조직배양실을 운영을 하고 있는데 그것도 사람이 늘 붙어있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조직배양실에 근무했던 아가씨를 기용했는데 금년 연말을 기해서 직장을 그만 두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는 반드시 사람이 한명이 있어야 되겠고 또 예찰서를 운영하는데 여러 가지 인건비를 줄이고 한 명이 그만두었던 인원을 모하고 해서 저쪽으로 이사를 한다고 했을 때 여러 가지 시험포장 관리겸 한 명은 청소를 하는 사람이고 시험포장관리하는 사람은 각종 포장관리를 파트별로 한다고 했을 때 조직으로 하기 위해서 포장관리인으로 한 명 더 기용을 한 것입니다.
○ 위원   김인수
3명을 쓰면 나쁜 것은 아니지요. 4사람이 있으면 더 좋고 그런데 지금 청경도 줄이고 일용인부도 줄이고 있는데 여기는 한 명이 늘었기 때문에 꼭 필요한 것이냐 일용인부임은 가급적 안 쓰는 방법으로 하는데 계상이 되었기 때문에 사실상 1774만원이라면 순 군비 아닙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렇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래서 우리 예산에 비해 볼 것 같으면 너무 호화스러운 행동 같아서 한 명쯤은 계상을 안해도 될텐데 또 요구가 들어왔으니까 한번 질의를 해 본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김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하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일용인부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보면 토양채취인부임은 2만원이 넘고 여기 일용인부임은 1만6800원인데 이것은 왜 그렇죠?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지기원 위원님께서 지역농업개발센타 시험포장관리 1만6800원 365일 하는 것은 연간 고용을 하기 때문에 상여금, 월차, 유급휴가 수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주고 연간 고용하는 사람은 노임단가가 1만6800원이고 361페이지에 토양채취인부임은 잡부 보통 인부이기 때문에 정부예산편성지침이 2만23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토양시료채취 인부임은 수당을 줄 수가 없다고 그럽니다.
○ 위원   지기원
그것은 아는데요. 이것도 한사람 쓰는 것 아니에요? 어차피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렇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이 사람이 지금 무슨 일을 하지요? 남자입니까, 여자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토양시료채취 인부임을 말씀하시는 것입니까?
○ 위원   지기원
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남자입니다.
○ 위원   지기원
무엇을 하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주로 흙을 떠왔을 때 해토를 해야 되고 또 시험을 할때 여러 가지 보조적인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종합분석실에서
○ 위원   지기원
사무실 근무 아니에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렇지요. 지역에 나가서 흙도 떠와야 되고 그렇습니다.
○ 위원   지기원
나가는 거야 매일 나가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일용인부임 단가가 지금 가평군청에 전부가 일용인부가 2만2300원 이 정도 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면 수로원이나 미화원 같은 분들 이렇게 고생하는 분들이 이 단가를 받는 것입니다.
단가조정이 잘못된 것 같습니다. 일용인부들이 다 1만6800원인데 단가가 여기에 준할 수 있는 그 일용인부가 아닌 것 같은데 사무실에서 사무보조하는데 어떻게 이것을 받아요? 그리고 381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비누 제조기를 1개소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로 나갈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장소는 아직 선정을 안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무슨 비누를 만드는 것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폐유를 가지고 만드는 것입니다. 이것은 환경정화차원에서 연승세제를 쓴다든지 하면 수질오염이 많기 때문에 그동안도 음으로 양으로 저희 생활개선계에서는 이것을 권장을 많이 했고 또 비누 만드는 것도 교육을 많이 했는데 이것은 환경문제가 심각하기 때문에 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 사업이다 해서 도에서 사업을 따서 저희 군에 2개소를 준 것입니다.
○ 위원   지기원
어느 여성단체에서 비누를 제조해서 나누어 쓰는 데가 있을 거예요. 그런 곳을 선정해서 주시는 방법으로 하고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군수님도 한번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 위원   지기원
그 옆에 380페이지를 보면 여러 가지 시범사업을 하시는데 중간에 보면 상수원 무오염 농업해서 육성시범으로 버섯을 하겠다고 하셨는데 1개소인데 한 사람입니까? 여러 사람을 묶어서 1개소입니까? 아니면 한 사람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1개소에 최소한도 5농가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특히 저희 지역은 규제지역이고 상수원오염을 시켜서는 안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또 버섯재배하는 농가도 많고 이렇습니다만 이것은 특별히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이 도에 로비를 해서 사업액수가 다소 크기는 합니다만 이것이 30% 보조인데 지금 4억인데 30% 보조에 도비 군비 합해서 2억4000만원을 보조를 주고 나머지는 자부담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직 군비는 미부담이 되어 있는데 5농가 이상을 꼭 참여토록 해서 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   지기원
379페이지요. 다용도 건조, 냉장시설은 무엇을 하는 것입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다용도인데요. 주로 벼가 되겠고 고추라든가 이런 것이 되겠고요. 건조도 하고 냉장도 할 수 있는데 냉장은 버섯이라든지 이런 것이 홍수철에 값이 떨어진다든지 했을 때 약간 냉장을 해서 값이 유리했을 때 파는 건조기능과 냉장기능을 겸한 시설입니다.
금년도도 2동을 했습니다만 지역농민으로부터 호평을 받고 있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버섯만 냉장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여러 가지를 냉장할 수 있기 때문에 특정한 지역에 주산지가 되어 이는 특수작물을 재배하는데는 이런 것을 많이 보급해서 값이 쌌을 때 도리없이 물건이 망가지니까 파는 것보다는 건조 내지 냉장을 했다가 값이 유리할 때 파는 것이 농민들한테 유익할 것 같아서 이 사업은 더 확장이 되고 앞으로도 농촌을 위해서는 시설을 크게 한다는 것보다도 조그마하게 요소 요소에 많이 파급되어야 할 사업이라고 사료됩니다.
○ 위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지기원 위원님의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만 380페이지 상수원 무오염농업 버섯육성시범했는데 이게 자부담이 꽤 많은데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많습니다.
○ 위원   이용화
자부담을 이렇게 달라고 한 것입니까? 지원을 해 달라는 건지 이것이 궁금하네요. 자부담을 이렇게 많이 들여서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한 농가가 아니기 때문에 저희들이
○ 위원   이용화
5농가 이상이라고 하셨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5농가 이상이기 때문에 가능한 것으로 사료되고 또 옆의 지역에서도 국제대응력을 키워 나가기 위해서 이렇게 하는데요. 이것은 무난할 것으로 저희 지역에 또 느타리버섯 재배농가한테 이런 사업을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5농가 이상이 참여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자부담이 조금 많다고 치더라고 총 사업비가 4억 규모인데 2억4000만원은 보조고 나머지 1억6000만원이 자부담인데 가능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 위원   이용화
향후 전망은 좋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좋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믿을 만한 종균을 사다가 주로 무균접종실에서 접종을 해서 상자 재배하는 스타일입니다.
그래서 배지도 갯짚으로 할거야 지면으로 할거냐 여러 가지 좋은 시설하에서 접종을 해서 버섯이 피는 것까지 이렇게 해서 많이 참여한 농가들한테만 나누어 주어서 재배를 하면 수량성도 높아지고 질도 높아지기 때문에 가평군에서는 이 사업을 해야 됩니다.
자부담이 적게 들도록 한 10농가 정도 참여하도록 해서 작목반을 한번 묶어서 성공리에 이 사업이 성공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앞으로 성공이 안될 때에는 자기네 자부담은 적자가 난데도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실패하면 그렇습니다. 오히려 자부담 때문에 빚지는 결과가 되는데요. 이것을 선례적으로 하는 군이 있는데 아주 평가가 좋습니다. 그리고 작년에 양평군에서 했는데 작년에는 이것이 3억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목적으로 하는 시설을 하자면 물가도 상승되었고 해서 3억원을 가지고는 안되기 때문에 내년도는 1억이 더 올라간 사업이 되겠습니다.
먼저 한 시군에서 평가도 좋고 담당계장님하고 과장님이 도에 특별히 로비를 해서 사업량이 많지도 않은데 저희 군에 오게 되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성공이 되도록 지도소에서는 기술분야나 여러 가지 지원을 해야 겠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렇습니다.
○ 위원   이용화
381페이지요. 쓰레기 소각로는 어디에 설치를 할 것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사업장소는 아직 선정을 안했는데요. 생활개선계에서 실시하는 사업인데요. 아주 소규모가 되겠습니다. 주로 협동심과 단결력이 있는 이러한 3개마을 정도를 선정해서 하려고 하는데 생활개선계에서는 기후에 생활개선부가 활성화가 되어 있는 이런 마을을 선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야기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만 아직 대상 지역은 선정을 안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사업장은 선정을 안하셨고 우리 업무자료에 보면 소각장을 6개 했다고 하셨지요?
○ 위원장   남궁재
과장님께 자료를 건네 주시고 과장님이 답변을 하시도록 해 주시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이용화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업무보고의 6농가는 저희들이 금년도 주택개량을 하는 20호중에 6농가가 소규모로 했던 업무내용 보고가 되겠고요. 이것은 개소당 200만원씩 해서 3개소 이렇게 하는데 내년도 사업으로 이것은 주택개량이나 부엌개량하는 그런 사업을 하는 농가가 아니고 이 소각로를 설치할 수 있는 마을만 별도로 3개소 설치를 해서 마을공동으로 활용할 것이고요.
업무보고에 보고드린 6농가는 개별적으로 농가 땅에다 부엌개량과 곁들여서 소각로를 개인적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 위원   이용화
이것이 아궁이 소각로로 한 것이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블록으로 쌓아서 한 농가도 있고요. 말하자면 휘발유통을 잘라서 한 농가도 있고 다양합니다.
○ 위원   이용화
소각로가 허용이 되나요? 쓰레기 태우는 것이 불법이라고 해서 못해 놓은 사람도 있는데....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래서 저도 실무계장한테는 도에서도 이 사업을 책정하기까지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던 모양인데 지금 환경오염 때문에 오염이 안될 수 있는 그런 현대적인 시설이라든지 국가에서 인정하는 그런 시설이었을 때 소각로가 쉽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개소당 200만원씩 해서 전 근대적인 쓰레기를 아무거나 태웠을 때 오히려 환경이 오염이 되는 건데 이런 사업은 도에서 책정할 때 심도있게 연구를 않고 책정한 것이 아니냐 이런 이야기를 실무계장한테는 이야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자기네들도 연찬과정에서 그 이야기가 나오고 했는데 이위원님 말씀이 천번, 백번 옳으신 말씀입니다. 엄격히 법상으로 따지면 국가에서 소각하는 시설기준에 미흡했을 때는 아무렇게나 만들어 놓고 소각하면 오히려 규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위원   이용화
만약에 신설을 하셨더라도 환경보호과에서 이것은 안된다 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생각이십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래서 법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저도 계장한테는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만 여기에는 태워서 공해가 될 수 있는 것 플라스틱이라든지 이를테면 비닐이라든지 이런 것은 법적인 문제가 야기되지 않도록 지도를 해야 될 성격이라고 생각됩니다.
그것을 농촌에 했을 때 안태운다는 보장은 못하겠습니다만 태워서 공기오염이 안될 수 있는 이런 것만 태우도록 권장사항으로써 해야 되겠다고 생각이 드는데 안태울 것을 태우면 사실은 이것이 규제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위원   이용화
하여튼 환경보호과하고 협의도 해야 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378페이지요. 재료비에 환경보전형 피복요소 실증시범 그 밑에 벼 생력협업 시범단지 육성이 있는데 이해가 잘 안되네요. 자세히 설명을 해 주세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이위원님께서 말씀하신 환경보전형 피복요소 실증시범이라는 것은 다시 말씀드려서 비료에다 코팅을 해서 한번 비료를 주면 서서히 녹게 해서 비료를 주는 횟수를 한번만 주고 수확할 때까지 안주는 비료입니다.
그래서 다른 비료보다 비싼데요. 비료 1포에 1만원 정도 한다고 그럽니다. 그런데 300평당 2내지 3포가 필요하다고 하는데 농촌에 비료주는 품을 덜어 보고 한번 비료 주는 것으로써 벼는 제대로 잘 되고 비료성분이 지속적으로 늦게까지 갈 수 있는 코팅한 비료요소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벼 생력협업 시범단지 육성은 도비사업인데요. 개소당 이것이 5㏊씩 해서 6개소를 하라는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여기 주로 사업내용은 무슨 직파기를 사준다든지 기계를 사준다든지 제초제라든지 비료라든지 이러한 것을 주로 지원해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소장님은 자꾸 도사업 도사업하는데 군비도 50%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 위원   이용화
도사업이라고 하지 말고 도 군사업 합쳐서 하는 것이라면 맞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 위원   이용화
그런데 이 비료가 한번만 주면 수확할 때까지 안 준다는 말씀인데 이 비료를 많이 사용해 보셨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금년도부터 이 이야기가 나왔고 저희 지역에서는 처음 해 보는 사업입니다.
○ 위원   이용화
처음하시는 것이고 사용을 안해 봤으니 자세히 물어 볼 수도 없고 금년에 성공적으로 이것을 시범해 보고 난 후 나중에 질문을 드리면 정답이 나오겠네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375페이지를 보면 맨 위에 시군산학협동 심의위원회 운영 480만원 1개소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 위원장   남궁재
이것은 어느 단체가 주는 것입니까? 심의위원회가 현재하고 있는 일이 무엇이며 어떠한 명목으로 예산을 세우셨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저희 지도소에 산학협동 심위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습니다. 무슨 이야기인가 하면 저희 지도소와 학계 또 농업관련 유관기관 그래서 산학관 이렇게 되겠습니다만 심의회위원들을 수시로 농촌지도사업 예를 들면 중요한 시범사업이라든지 또 어떤 사안이 있을 때 심의위원회를 부릅니다.
불렀을 때 연간 심의위원들을 대상으로 해서 급식을 제공한다든지 여비를 제공한다든지 거기는 대학교수 연구관 우리 농협관련 단체 독농가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국비부담 지시를 해서 군비까지 부담이 되어 있는 사업인데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여기 위원회 구성인원이 몇 명으로 되어 있습니까?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20명으로 구성이 되었는데요. 제가 20명 어느 분 어느 분이라는 것을 서면으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산학협동 심의위원회에서 금년도에도 심의한 회수가 몇 번 있나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총 3회를 했는데 시기와 명단은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3회를 하면 소장님도 같이 참석을 했었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했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3번 한 내용이 대충 기억이 나시겠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 위원장   남궁재
어떠 어떠한 내용을 가지고 협의를 하고 심의를 하셨는지 이 자리에서 설명을 해 주시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내고장 새기술 개발 사업에 대해서 2번 했고요. 또 그것이 내년도나 언제 있다 라는 전제로 하고 다음 해에는 우리 지역에서 내고장 새기술사업으로서 선정을 해야 실패가 없겠느냐 해서 3번을 했는데 강개교수도 참석을 했고 독농가 또 농업관련단체 우리 지도소에 농민단체 임원들, 이렇게 해서 3번을 했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3번을 해서 내고장 새기술 개발에 관한 심의를 했다고 하는데 그러면 상색인가 어디에 하나 또 새기술 사업을 한 것이 있었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있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버섯재배하는 것 아니에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1억5200만원?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 위원장   남궁재
이렇게 480만원씩 들여서 심의를 하고 개발을 한 것이 지금 3번을 모여서 그것 하나 결정을 지어서 추진한 건가요? 그것은 3월에 되었던데 그 사업은....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 예산으로 처음 국비 시군비 부담을 하라는 사업이고 금년도 할 때는 산학협동 심의위원회 운영하는 예산이 보조받은 것도 없고 자체예산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하다 보니 자주 할 필요성은 있는데 먼데서 특히
○ 위원장   남궁재
소장님 잠깐만 계세요. 지금 3번을 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금년에는 한게 없고 내년도에는 이러한 지침이 내려와서 계획이나 예산이 편성한 것으로 지금 설명을 하시는 것 같은데 금년에는 이런 제도가 없었어요? 심의위원회 운영이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하기는 했는데 이분들한테 수당을 드린다든지 또 여비를 드린다든지 또 회의를 하다가 식사제공을 한다든지 예산이 없어서 전혀 못했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그러면 운영회 구성을 할 수 있는 법적근거는 있나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공문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중앙에서부터 도로부터 와서 산학협동 심의위원회를 구성을 해라
○ 위원장   남궁재
그것이 언제 내려왔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금년도 초에 내려왔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연초에 내려왔는데 이제 이것을 계획을 세워서 내년부터 하는 건가요? 내년부터 하라고 내려왔어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아닙니다. 그동안에도 산학협동 심의위원회 내부지침에 의해서 계속 운영을 해 왔는데 내부적인 공무원들끼리 하는 것이 아니고 대학교수들 외부인사 권위있는 인사들을 부르다보니 명실상부하게 거마비도 못주고 이러니까 모임이 잘 안되어서 각 도 실무진에서 중앙에 건의해 본 결과 운영을 내실있게 하기 위해서는 회의비 급식비조로 다소 지원을 해 줘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내년도 예산에 처음 편성된 것입니다. 그동안에는 전혀 없었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이러한 심의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타이틀도 좋아요. 내고장 새기술 개발을 해서 사업을 추진한다 라는 목적은 좋은데 금년도에 이러한 사업한 것을 보니까 자부담은 하나도 없어요 1억5200만원이라는 것이 먼저 행정감사때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것이 어느 개인을 위해서 특혜를 줄 수 있는 사업이나 모여서 의논을 하는 모임이냐 그냥 도비든 국비든 군비든 지원보조를 해 주는 것을 그냥 자부담도 없이 일개 개인에게 1억5200만원을 보조해 주는 그러한 사업이면 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이것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이해를 해 주십사 하는 뜻에서 설명드리면 원칙은 모든 사업이 지금 부의장님 말씀과 같이 불특정 다수인한테 가는 것이 농촌을 잘 살게 하고 많은 농민들이 참여를 해서 보람도 느끼는 사업은 자명합니다.
자명한데 이것은 처음부터 먼저 행정사무감사 대도 질의하신 내용이고 또 저희 담당계장께서 설명도 했습니다만 지역적으로 현장애로 기술을 해결해야 될 급선 작목이 무엇이냐 해서 여러 가지 올린 것중에 이러이러한 것이 도나 중앙에서 심의한 결과 사업으로 선정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은 여기서 사심을 털어놓고 어떤 특정한 개인 한 사람한테 이러한 혜택을 주기 위해서 편파적으로 한 사업은 결코 아닙니다.
○ 위원장   남궁재
중앙에서 개인이 누군지를 어떻게 알고 지정을 해 줘요. 여기서 올렸으니까 알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사업적으로 지역이 버섯재배를 많이 하니까 버섯으로 하는게 좋겠다 해서 하다 보니까 조건대로 적지를 찾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점에서 부의장님께서 이해를 해 주시고 저희들이 공적인 임무를 띠고 일을 하는데 어떤 특정인한테 그런데 제가 솔직히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분과 대화를 해 보면 개인 돈도 1억 이상이 들어갔다고 그런 말씀을 하시거든요. 아시는 대로 저희들이 사심을 갖고 어떤 한 분한테 그런 사업을 특혜를 준 것은 결코 아닙니다.
○ 위원장   남궁재
지금 하는 사업중 1억5000만원씩 보조해 준 사업이 있나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거의가 없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그러니까 지금 주민들의 여론이 상당히 빗발치는 것이 그런데에 있는 거예요. 1억5000만원을 3사람이 해서 지금 여기를 봐도 2억4000만원을 가지고 5명 6명 자부담을 해서 사업을 하게끔 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 위원장   남궁재
그런 식으로 해야지 어느 단체든 마을단위로 여러 사람이 공동사업을 할 수 있게끔 해야지 개인한테 주는 것은 상당히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그말씀 자체는 또 내가 볼때는 설명을 잘 못하신 거예요.
이 산학협동 심의위원회 운영을 내고장 새기술 이러한 사업을 금년에 했고 내년에 또 한다고 하면 그러한 심의를 하고 협의를 하는 그런 모임이면 차라리 안하는게 낫지 앞으로 뭔가 그래도 지역에 꼭 필요하고 새기술이라고 말할 수 있는 사업으로 혜택을 주는 일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법적으로다가 운영을 하게끔 지침이 있으면 지침을 나중에 한번 줘 보세요. 국비도 일단 지원을 받아서 하는 거니까 법적근거가 있겠지요. 있다고 치더라도 그것을 최대한 우리가 지역에 보탬이 될 수 있는 그러한 일을 가지고 심의를 하고 발전적인 것이 있어야지 그냥 실제적으로 3번을 모였는지 몇 번을 모였는지도 모르고 또 모여서 큰 효과도 없는 실적을 가지고 계속 예산만 낭비하면....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게 그냥 내고장 새기술 사업에 국한된 산학협동 심의회 구실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 가지 사안에 따라서 학자들 견해, 연구하는 사람들 견해, 독농가의 견해, 농민들의 견해가 반드시 수렴이 되고 의견이 집결되어 하나의 공감대를 형성해서 사안에 따라서 모든 농촌지도사업 분야에 대해서 수시로 농촌산학 심의위원회를 열어서 공감대를 형성하여 많은 참여의식을 높인다고 할까요. 공정성을 한다는 기한다는 뜻에서 이 제도가 설정이 되었는데 반드시 내고장 새기술 사업만 국한하여 이 심의위원회를 운영하는 것은 아닙니다.
○ 위원장   남궁재
그 다음에 맨 밑에 보면 지방농촌지도자회 육성이라고 있는데 이것도 어느 근거에 의해서 지도자회의가 육성이 되고 있는 건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그렇습니다. 중앙에는 사단법인체가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도 단위도 사단법인체인데 이것은 민간자본이전으로써 국비 군비 합해서 150만원 150만원해서 더 늘지도 않고 줄지도 않고 매년 민간이전으로써 농촌지도자회를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보조를 주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지도자회에서 특별히 년간 지도소나 지역에 필요한 한 모임 또 추진하고 있는 좋은 방안같은 것이 나올 수 있나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저희들이 연시총회, 연말총회 또 수시로 정보교환을 위한 연찬도 있는데 연시총회할 때는 이 지도자회에서 연간 사업계획을 의논합니다. 그래서 연간 사업계획에 의해서 활동을 하고 있고 저희 군은 다른 지역보다 잘 되고 있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만 이 분들이 하는 내용은 어떠한 작목반 별로 필요한 외부강사를 데려다가 연찬을 하고 싶다든지 현지에 견학을 가야 될 필요성이 있다든지 때에 따라서는 농촌지도자회 자녀들중에 장학금을 지원해 줘야 된다든지 또 활성화를 위해서 농촌지도자대회 한마당잔치를 갖는다든지 여러 가지 사업을 다양하게 하고 있습니다. 매년 연시총회 때 총회의 사업계획 결의상에 대해서 착실히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인수
일전에 경운기 방향지시등하는 거요. 그 수정예산이 올해 못 들어 왔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그래서 수정예산에 넣으려고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만 예산이 전부 짜여져 있기 때문에 또 위원님들이 특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이것은 본 예산에 되지는 않더라도 추경에는 반드시 하도록 지금 또 손대기가 어렵다고 해서 수정예산에는 못 들어갔습니다.
○ 위원   김인수
경운기 가진 사람한테 혜택을 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군민한테 혜택을 주고 생명과 직결되는 것이기 때문에 꼭 추경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알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질의보다도 농촌지도소에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농촌지도소 모든 사업은 보조나 융자사업으로 이루어지는 사업 지도소와 농민들과의 밀접한 관계가 되고 있지요?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용화
향후에 농민들의 소득을 높이기 위하여 지도소장님께서는 모든 기술을 동원하여 지도편달을 아끼지 않고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농촌지도소장   이건영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농촌지도소 예산안 심의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농촌지도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시간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실과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0차 회의는 ‘95년 12월19일 10시30분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9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0분 산회)


가평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