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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가평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7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2월16일(토) 오전 10시 10분


  1. 의사일정
  2. 1. 예산심의

  1. 부의된 안건
  2. 1. 지적과
  3. 2. 사회과
  4. 3. 환경보호과
  5. 4. 가정복지과

(10시05분 개의)

1. 지적과 
○ 위원장   남궁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7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오늘도 어제와 같이 계속해서 예산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적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적과장님은 자리에 앉으셔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거기에 보면 경상적 경비중 일반운영비가 금년에 비해 내년에 5천3백만원이 감액이 되었는데 이렇게 많이 줄어도 지적과 업무 수행하는데 이상이 없어요?
○ 지적과장   진광용
전년도에는 1억3천7백9십만원이었는데요. 금년에는 8천4백3십9만4천원이 됐습니다만 5천3백5십만원이 감액이 됐습니다.
감액된 내용은 읍면 지적도 보호대 그것을 금년도에 저희가 완성을 지었습니다.  그 금액하고 지적도 보관함을 읍면의 것과 그 다음에 지적공부 부분에 대한 재조사에 따른 금액 그 금액이 감액이 되다 보니까 5천3백만원이 감액이 된 내용입니다.
○ 위원   지기원
과 업무수행하는데에 이상이 없다 이것이지요?
○ 지적과장   진광용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지기원
다음장 315페이지요. 지적기준점 재설치비가 있는데 이것이 우리 가평군에 총 130점 들어가는 겁니까?
○ 지적과장   진광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그동안에 했던 것을 못했다든지 부족되는 것이 130점입니까?
○ 지적과장   진광용
이것은 저희가 가급적이면 모든 읍면에 시가화가 된 지역은 기준점을 매설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연차적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가평읍 지역은 기준점이 좀 있기는 있습니다만 상면이나 북면 같은데는 아직 없습니다.
기준점이 그래서 시가지화된 지역에 새로이 130점을 신설하겠다는 말씀입니다. 재설치비라고 들어가 있습니다만 실질적으로는 재설치비가 아니고 저희가 이것을 새로이 만들겠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130개만 설치되면 가평군에는 다 되는 겁니까?
○ 지적과장   진광용
그렇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연차적으로 사업을 해야 되는데요. 그리고 가급적 토지이동이 많이 신설된다든지 측량이 많아서 민원의 분쟁이 많이 발생이 된다든지 그런 것을 저희가 중점으로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 상면하고 북면에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지역을 우선적으로 하고 그 다음에 필요한 지역을 연차적으로 계속해서 기준점을 설치하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런데 기준점이라는 것은 우리가 항상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 지적과장   진광용
그렇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처음부터 사업비가 얼마나 소요되는지는 몰라도 할때 한꺼번에 100% 완료되게끔 해야 되는 것 아니에요?
○ 지적과장   진광용
그러면 좋겠습니다만 너무 금액이 많이 들어가고요. 그리고 저희가 중앙정부로부터 연차사업으로 해서 지적재조사 사업이 앞으로 실시가 될 예정입니다. 그런 것도 감안을 해서 저희가 가급적이면 중앙에서 예산이라든지 이런 것을 대비하는 것이 좋고 그래서 우선 급한 지역만 설치하도록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315페이지를 봐 주세요. 두 번째 줄 운영수당에 작년에는 1천71만원이었지요. 금년에는 2천2백32만원이고요. 약 배이상이 올랐지요?
○ 지적과장   진광용
네.
○ 위원   정연구
배로 오른 이유가 무엇입니까?
○ 지적과장   진광용
이것은 저희가 가평군지방토지평가위원회 하고요 읍면지가심의회 이런 것이 작년에는 단가가 3만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산편성 기준에 의해서 이것이 1회 5만원으로 조정이 됐습니다. 5만원으로 하다 보니 실제상으로 회수와 모든 내용은 같은데 금액이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단가가 조정이
○ 위원   정연구
3만원에서 5만원이면 60%만 늘어나면 되는데 왜....
○ 지적과장   진광용
그리고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운영수당이 작년보다 약간 늘어났습니다.
○ 위원   정연구
읍면지가심의위원회는 96일인데 1개면에 16명씩 있어요?
○ 지적과장   진광용
이것이 3회를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   정연구
그러면 1개면에 7, 8명씩 되요? 어떠한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까?
○ 지적과장   진광용
읍면 지가심의위원회는 읍면에 저희가 개별공시지가를 하면서
○ 위원   정연구
구성 선정기준이 어떤 사람입니까. 명단이 있습니까?
○ 지적과장   진광용
명단은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런데 이것은 그 사람들이 지가를 심의해서 지역가격을 복덕방이나 이런 사람들이 하는 거예요. 이것은 뭐예요?
○ 지적과장   진광용
그것은 각 읍면 리장님들 또는 지역의 유지분들 그렇게 해서 전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꼭 회의를 해야만 지가가 나옵니까?
○ 지적과장   진광용
그것은 지가를 결정을 하게 되면 지가 및 공생하는 법률에 의해서 그것을 읍면지가심의회를 개최를 한 다음에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역에 지가라든지 이런 것이
○ 위원   정연구
1천4백4십만원씩이나 들여서 심의위원회를 하면 효과가 있어요?
○ 지적과장   진광용
그래도 읍면에서 내용을 잘 아시는 분들이 하시니까 제일 정통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정연구
많은 일당을 줘 가면서 여러번씩 할 필요가 있어요. 1년에 3번씩이나
○ 지적과장   진광용
‘95년도에도 저희가 3번을 했었는데요.
○ 위원   정연구
3번씩 하는 이유가 됩니까? 한번만 해도 되지 않아요?
○ 지적과장   진광용
아닙니다. 그 내용을 지금 자세히 말씀을 못 드리겠습니다만 지가심의회를 하게 되면 선정기준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처음에 개별공시지가를 발표를 해서 그 내용을 발표하기 이전에 한번 읍면심의회를 하고요.
○ 위원   정연구
314페이지에 개별지가 편급도 제작비가 있고 일용인부를 2사람씩 10달씩만 써요? 공휴일을 빼놓고 일용인부를 쓰는 겁니까?
○ 지적과장   진광용
네, 그래서 300일을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럼 일요일은 그 사람들에게 돈을 안주고 나온 날만....
○ 지적과장   진광용
한달이면 25일이 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지적과에서는 4명을 쓰고 있습니까?
○ 지적과장   진광용
네, 창구인원이 4명입니다.
○ 위원   정연구
읍면지가심의회는 축소해도 될 것 같은데요. 이렇게 많이 필요없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지적과장   진광용
저희가 3번을 낸 이유는 여러 가지 업무의 흐름으로 봐서는 저희가 6월29일까지 관계공무원이 작성한 내용을 가지고 저희가 공시지가 발표를 하게 됩니다.
그 이전에 저희가 지가심의회를 하기 위해서 한번 개최를 하게 되겠고요. 그다음에 지가심의회를 한 내용에 대해 이의신청이라든지 가격이 안 맞는다고 저희가 판단을 했다든지 아니면 지역실정에 정통한 여러분들이 정한 가격보다 부적정하게 되어서 다시 이의신청을 내시는 분에 한에서는 다시 지가심의회를 하게 됩니다.
○ 위원   정연구
1년에 종토세 같은 것도 한번 밖에 안 물리고 두 번만 해도 충분할 것 같은데 이런 많은 인원이 필요치 않을 것 같은데요?
○ 지적과장   진광용
두 번을 그렇게 필요성을 말씀드렸고요. 한번은 그 이후의 모든 사항을 금년도에도 저희가 12월에 마지막으로 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이유야 다 있으시겠지 두 번만 해도 될 것 같은데요. 그렇지요?
○ 지적과장   진광용
아닙니다. 저희가 표준심의를 3번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침에 되어 있어서 저희가 세 번을 기본적으로 한 것입니다.
○ 위원   정연구
이것이 적정한 사람이 선정이 되었는지 명단을 나중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진광용
명단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정연구위원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다음 최해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317페이지요. 민원처리측량용 전경의 트란싯 구입이 있지요. 2천4백만원을 들여서 하시는데 이것을 했을 때 어떤 효과가 있는지 또 기계는 무엇을 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진광용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광파측량기를 구입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을 드려서 광파측량기는 무엇을 하는 것이냐 하면 저희 군 지역은 그렇습니다만 산악지역이 많은데 이런 데는 일반측량보다는 삼각측량이라고 하는 고도의 정밀의 요하는 측량이 필요합니다.
기존에 있던 자료라든지 기존에 있던 기기는 기존에 구입한 것이 되기 때문에 이 광파측량기를 구입을 하게 되면 거리라든지 각 계산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산이 되어서 나오기 때문에 상당히 편리한 기계가 되겠습니다. 저희 산악지역에는 삼각측량이라든지 기계측량이 많아서 이것이 필요하다고 생각되어서 이것을 구입하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312페이지요. 하단부에서 세 번째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 개별지가업무추진비 1백만원이 없던 것이 있지요?
○ 지적과장   진광용
네.
○ 위원   이용화
313페이지도 시책추진 특수활동비에 지적민원업무추진 이것이 똑같은 맥락 아니에요?
○ 지적과장   진광용
이것은 지적과 업무가 크게 그전에는 지적업무만 되어 있었습니다만 지금은 두가지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개별공시지가 업무가 있고요.
그다음에 지적업무추진이 되겠습니다만 312페이지에 말씀하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에서 개별지가 업무추진비 이 내용은 저희가 읍면활동 작업을 한다든지 상당히 읍면작업을 활동할 내용이 많습니다.
그리고 지방평가위원회를 하는데 거기에 대한 간담회라든지 위원이 17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데 필요해서 이것을 금년도에 계상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위원이 17명이라고요?
○ 지적과장   진광용
네.
○ 위원   이용화
어느 분으로 구성이 된 겁니까?
○ 지적과장   진광용
위원장님은 군수님이 되시고 부위원장님은 남양주세무소 재산세과장이 되시고 그다음에 각 읍면에 위원들이 각 한분씩 계시고요 그리고 실과소장님들이 네분이 계시고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315페이지를 봐 주세요. 재료비 해서 개별토지가격조사에 1천만원이 늘었는데 인원이 늘은 건가요. 어떻게 된 내용입니까?
○ 지적과장   진광용
4천3십2만원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   이용화
네.
○ 지적과장   진광용
그것은 개별토지가격조사에 따른 읍면조사요원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군에서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읍면조사요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것은 읍면의 요원은 맞는데 인원이 늘은 거예요. 1천만원이 늘었잖아요?
○ 지적과장   진광용
이것이 읍면조사요원을 각 필지 단가가 2,000 내지 3,000필지당 저희가 1인을 사용을 하도록 했습니다. 작년보다 1천만원이 늘어났습니다만 그것은 ‘95년도에는 국비가 배정이 됐었습니다. 그것이 아직 계상이 안돼서 저희가 이렇게 했습니다만 차후에 국비가 내려온다고 하면 조정을 해야 합니다.
○ 위원   이용화
국비가 내려올 가능성이 있습니까?
○ 지적과장   진광용
아직까지 계상된 것은 없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조정이 됐었습니다. 일용인부임이 단가가 조정되어서 내려온 그런 내용입니다.
○ 위원   이용화
단가조정이라면 1인당 인부임 단가조정을 말하는 겁니까?
○ 지적과장   진광용
금년도에는 1만6천8백원으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 위원   이용화
먼저는요?
○ 지적과장   진광용
그전에는
○ 위원   이용화
금년에는 얼마였다고요. ‘95년도에는 얼마였습니까?
○ 지적과장   진광용
‘95년도에는 1만6천3백원이었습니다.
○ 위원   이용화
5백원 차이로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가 있습니까?
○ 지적과장   진광용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것이 늘어난 주목적은 금년도에 국비로 조정한 것이 있었어요 있었는데 아직 국비가 계상이 안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315페이지 공유토지 분할위원회 운영수당이라고 나와 있지요?
○ 지적과장   진광용
네.
○ 위원장   남궁재
이것이 지금 설치운영에 따른 근거가 있습니까?
○ 지적과장   진광용
있습니다. 이것은 고유토지 분할 특례법이라고 제정이 된 것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아직까지 저희 군에는 실적이 없었습니다만 ‘96년도에는 이것을 설치운영을 하려고 준비단계에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이 조례가 언제부터 있었습니까?
○ 지적과장   진광용
조례가 아니라 특례법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특례법은 언제 만들어졌습니까?
○ 지적과장   진광용
특례법은 ‘95년도에 발표가 된 내용입니다. ’94년 1월부터 2000년 3월31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법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내년도에 처음 생기는 겁니까?
○ 지적과장   진광용
아닙니다. 금년도에도 시행이 됐었습니다. 그런데 금년도에는 중간에 생겼기 때문에 본예산에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내용을 잠깐 설명드리면 이것은 지금 시가지화 같은데는 여러 가지 공유지분으로 되어 있는 집들을 저희가 이 법에 따라서 현재 건축법이라든지 기타 일반법에 분할을 못하는 규정이 있음에 불구하고 특례법을 설치해서 본인이 원하면 분할을 할 수 있도록 그러한 특례법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조례나 법적근거가 있어야 되는데 이것이 언제부터 시행을 했고 실적은 또 어떤 것이 있는지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지적과장   진광용
특례법 자료를 제출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그리고 314페이지를 보면 개별부담금 용역의뢰라고 나와 있는데 개별부담금은 국비도 해 주는 것이 아니에요?
○ 지적과장   진광용
맞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그런데 왜 용역은 군비로 줍니까?
○ 지적과장   진광용
이것이 개별부담금을 저희가 받게 되면 전액 국비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요. 지방비가 50%를 가지고 오게 됩니다. 국비 50% 지방비를 저희가 50%를 수입하게 되는 것이지요. 부담금에 따른 내용은 시장, 군수가 징수토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용역해서 내용을 산정을 못합니다. 용역에 대해서 얼마가 나오는지 그 내용을 용역을 해서 1천만원이 나온다 라고 하면 1천만원을 저희가 수입을 하게 되면 나중에 5백만원은 다시 군수입으로 잡히는 그러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본적인 산출자료를 만들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금년도에 몇 건에 얼마를 부과를 했습니까?
○ 지적과장   진광용
‘95년도에는 그전에 부담을 했다가 저희가 못 받은 내용으로 아직도 종결이 안되어 있습니다만 ’95년도에는 이것이 개발부담금 단가가 낮아서 저희가 용역을 하지 않았었습니다. 금년도에는 없었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내년도 계획은?
○ 지적과장   진광용
내년도 계획은 저희가 6건을 여기에 넣었었습니다. 6건을 넣었는데 대략적으로 내년도 6건이 유명산 골프장이든지 청평에 청구주택아파트 짓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 내용이 면적이 클 것 같아서요. 거기에 대해서 계상을 하려고 준비를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이상입니다.
또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지적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사회과 
○ 위원장   남궁재
다음은 사회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보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266페이지를 봐 주세요. 사회복지전문요원 6인 3천4백7십9천원이라고 나와 있지요?
○ 사회과장   민영식
네.
○ 위원   정연구
이 봉급이 어디에 있는 사람을 주는 겁니까?
○ 사회과장   민영식
읍면에 사회복지요원이라고 가평읍에 7급, 면에는 8급으로 해서 6명이 있습니다. 국비 군비 해서 나가는 봉급재원입니다. 사회복지분야에는 일반직 공무원 것은 없고 읍면 복지요원들 6명 것이 계산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위원   정연구
읍면에 6명....
○ 사회과장   민영식
네.
○ 위원   정연구
정신질환자 꽃동네 필요한 돈이 군비를 보태지 않고 위에서 내려오는 것만 줄 수는 없는 거예요?
○ 사회과장   민영식
그것은 곤란합니다. 사회복지법이나 지방재정법을 보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일부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적게 들이려고 애를 씁니다만 작년에는 10%를 기준으로 해서 군비가 들어갔었는데 금년에는 약 7.7%정도
○ 위원   정연구
정신질환자 요양운영비 해서 5천5백만원이면 7%가 넘는데요. 한 20%가 되는데요?
○ 사회과장   민영식
저희가 일부는 50%되는 것이 있고 또 그 외의 것은 3.5%되는 것도 있고 그래서 통산해서 꽃동네에서 전체 들어가는 것이 금년에 10%정도였었는데
○ 위원   정연구
우리 군에서 그곳으로 들어가는 총 예산이 얼마나 됩니까?
○ 사회과장   민영식
저희한테서 들어가는 것이 ‘96년도 예산 1억4천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꽃동네 때문에 1억4천2백만원이 우리 가평군에서 나가고 가평군 총 예산만 늘어나는 것 아니에요?
○ 사회과장   민영식
그렇지요. 저희 사회복지 예산은 꽃동네의 66.6%가 국비고 전체 예산이 63.9%가 국비입니다. 그리고 도비 21%가 되고 나머지를 저희가 내는데 거기에 종사원 한 27명 되는 사람들의 인건비, 수당도 수용인원들에 대한 부식비 주식비에 대한 것 7%내지 10%부담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정연구
그래서 어느 군에서도 꽃동네가 들어오는 것을 원치 않는 것이지요.
○ 사회과장   민영식
그렇지요.
○ 위원   정연구
쉽게 이야기를 해서 1억5천만원 돈을 손해를 보고 있고 공무원이 거기에 매달려야 되고 하는 것 아니에요? 예산만 늘어나 있는 것이고
○ 사회과장   민영식
외형만 저희가 9백5십만원이 된다고 하지만
○ 위원   정연구
자립도도 적은데 우리가 보탤 수 없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 사회과장   민영식
그것은 곤란하지요.
○ 위원   정연구
타군에서도 그런 시설을 반대하는 이유가 그런 것입니다.
○ 사회과장   민영식
저희는 무료 무임 위탁자 중심이지만 유료시설도 많거든요. 그래서 부담지시가 이렇게 내려오기 때문에 지방자치단체가 존재하는 한 아주 부담을 안할 수는 없어요.
○ 위원   정연구
우리가 1억4천2백만원일 것 같으면 약 14억 정도가 위에서 총 금액이 내려온다 이야기 아니에요.
○ 사회과장   민영식
꽃동네에 국비만 13억, 도비가 5억정도가 들어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7.7%인데 그래서 이것은 어쩔 수 없어요.
○ 위원   정연구
그리고 예산서 세입에 10페이지를 보면 묘지사용료가 2백6십만원 밖에 안되는데 관리인을 그곳에 두었잖아요.
○ 사회과장   민영식
묘지관리인은 특별히 없지요.
○ 위원   정연구
설악면에 있는데요.
○ 사회과장   민영식
없습니다.
○ 위원   정연구
설악면에는 한 사람이 있어요.
○ 사회과장   민영식
그것은 읍면장이 운영의 묘를 기하는걸 겁니다. 저희가 통상 예산에는 없습니다.
○ 위원   정연구
어디서 나가든지 가평군 예산에서 나가지 묘지사용료는 2백6십만원 밖에 안되는데 그 사람을 다 준다고 해서 2백6십만원을 받고 안했을 것 아니에요. 불합리하지 않아요?
○ 사회과장   민영식
예산을 보시면 읍면 예산에 묘지관리로 해서 조금씩 제초작업비 순찰을 돌면서 인력으로 공무원이 포도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읍면장이 이용을 하는 이야기지 공식관리인은 없어요.
○ 위원   정연구
돈은 읍면에서 나가는지는 몰라도 관리인이 설악면에 있는 것으로 압니다. 2백60만원 밖에 수입이 없는데 타당성이 없지 않느냐 이사라 품값도 안 나오는데
○ 사회과장   민영식
그럼요. 안되지요.
○ 위원   정연구
그러면 올려야 될 것 아니에요. 올려서 타당성이 있어야지 현상유지는 되야 되지 않아요?
○ 사회과장   민영식
좋은 말씀이신데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하는 것은 묘지관리도 그렇고 또 국민관광지도 그렇고 수입을 바라고 하는 것이 아니거든요.
○ 위원   정연구
그것이야 그렇지요. 관리인 품값은 나와야 되지 않아요?
○ 사회과장   민영식
그래서 내년에는 예산 한 9천정도를 지금 묘지확대를 하기 위해서 예산요구를 드렸는데 내년에는 많이 수입을 잡으려고 시군에다가....
○ 위원   정연구
시설을 해도 다른데 갖다가 쓰면 몇 백만원씩 늘어나는데 돈 3만원씩 받으니까 금방 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금방 채워지고 헛돈만 자꾸 들어가는 거예요. 그렇지요?
○ 사회과장   민영식
그렇게 계산이 나오지요.
○ 위원   정연구
금액을 올릴 수 없습니까?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사회과장   민영식
저도 공감합니다. 그래서 31개 시군에다가 조회를 했어요. 그래서 고양에서 일부 들어온 것을 보니까 저희하고 사용료가 비슷합니다. 공원이라고 하는 것은 3만1천원 정도고 그 다음에 일반공동묘지는 1만원 정도인데 이것은 조금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산의 수지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지방자치단체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고 하는 차원에서 필요한 기반시설을 제공하는 것이지 수입을 전제로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 위원   정연구
앞으로 몇 십년이 지나면 군 땅이 전부 없어질텐데요?
○ 사회과장   민영식
그래서 저희도 이것을 앞으로 계산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 물론 관계규정을 우선 해야 되겠지만 땅값 건설부고시가격 더하기 공사비 그렇게 해서 어디는 A급, B급, C급 등으로 등급을 매겨서 설악면 같은 경우는 430기 정도를 저희가 계산하고 있어요. 계단식으로 해서 조직적으로 개발을 하려고 하는데 그렇게 해서 땅값에 비슷한 또 투자비를 맞먹을 수 있는 그런 비용 이익은 안 남아도....
○ 위원   정연구
투자비는 안 나오더라도 땅값하고 관리인비용은 나와야 될 것 아니에요?
○ 사회과장   민영식
그래서 지금 계산을 하는데 이것이 매장 및 묘지에 관한법 또 기회에 공공요금산정 방법에서 어떠한 걸림돌이 있을지는 모르지만 정위원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풍족하도록 하려고 일단은 지금 시작을 해 놨습니다. 그래서 전부 검토를 해서 가능하다면 그렇게 할 것입니다.
○ 위원   정연구
과장님 가능하면 그렇게 손해를 덜 보는 방향으로 해 주세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보충질의 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용화 위원님 보충질의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묘지에 대해서 질의를 했는데 약 9천만원을 들여서 ‘96년도에 조성을 한다 그것이지요? 이것을 상부에서 해라 하는 것은 없지요?
○ 사회과장   민영식
아니지요. 저희가 스스로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이용화
우리 가평군에 대한 말씀도 드렸지만 소득차원에서는 안하는데 현재 설악면 공설공동묘지 쓸데가 없어요?
○ 사회과장   민영식
지금은 다 쓰고 없습니다. 그래서 포화가 되었기 때문에 똑같은 산인데 상부쪽으로 한 6,000평이 남았거든요. 다른 데라도 잣나무가 한 10년생을 우리가 심은게 살아 있는데 가치도 없어요. 그래서 그것을 천상 묘지로 해야 되겠는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묘지를 제공해야 할 의무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묘지로 써야 될 입장입니다.
○ 위원   이용화
이것이 지금 군유림입니까?
○ 사회과장   민영식
군유림입니다.
○ 위원   이용화
이게 사실 그래요. 지금 한 구에 3만1천7백원을 받잖아요. 과장님은 읍면에 알아보셨는지는 몰라도 인부를 하나씩 두고 있어요.
○ 사회과장   민영식
그런 것이 있어요. 제초작업 이런 것으로 묘지관리인부라고 되어 있어요. 원래 경춘공원이나 모란공원 같은데는 개인이 하는 것이니까 등록장치도 있고 사무를 보지만 그것은 편법으로 인력을 쓰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   이용화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하셨듯이 시군에 알아봤다고 했는데 묘지사용료 조례안을 개정해서 상승시킬 수 있는가를 알아보았어요?
○ 사회과장   민영식
알아봐서 하려고 지금 자료를 수집중에 있고 가능하다면 지방자치단체 임의로 가능하다면 과감히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65페이지를 봐 주시죠. 일반수용비 해서 현충일행사 용품구입, 년말연시 및 중추절 이웃돕기성품 구입이 있는데 이것이 4백20만원이 증가된 이유가 무엇입니까?
○ 사회과장   민영식
이것은 연말연시 중추절 이웃돕기성금이 아시다시피 그전에는 아는 사람을 만나면 진담농담을 섞어서 이웃을 위해서 연말에 얼마를 기탁해라 했었는데 지금은 일체 그런 소리가 안 통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예산에서 안 주시면 그나마도 솔직한 말씀이 군수가 연말에 어려운 이웃을 격려해야 할 예산이 없습니다. 그것이 조금 더 들어갔습니다.
○ 위원   이용화
금년도는 성금이 들어왔어요?
○ 사회과장   민영식
저희가 ‘95년도 추석때 주고 이번에 주는 것이 2천만원을 가지고 하거든요. 2천만원도 예산이 1천5백만원입니다. 성금이 없습니다. 당초 예산을 가지고 계상을 해서 이렇게 나와 있지 사실 추경에 주셔서 그나마도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이용화
그리고 그 밑에 현충일행사 유족급식해서 2백4십5만원이 증가됐네요?
○ 사회과장   민영식
그것을 보면 그 안에는 전국기능경진대회 참가비 50만원, 전국도단위 장애인기능경기대회 참가비 50만원, 또 보훈 및 장애인 단체 간담회 식비해서 45만원 이런 것을 전부 포함해서 2백45만원이 더 늘어났다고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이용화
이게 지금 말씀하시면 1백4십5만원이에요 늘어나는 것이 기 없던 것을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현충일행사 유족기념품 구입해서 기념품이 좀 올라갔나 보죠?
○ 사회과장   민영식
그게 아니고 전국기능경기대회 참가비 50만원하고 그 밑에 3가지가 있잖아요. 이것이 없어서 금년에도 산업과에 들어가 있는 예산을 꿔다가 지금 청평공고학생들이 지도교사와 한달을 훈련하는데 이들의 사기를 위해서 군수가 해마다 그곳으로 위문을 갑니다. 그래서 이것을 주시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269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시설비에서 현충탑장애인시설 진입로 설치해서 15만원씩 50m 7백5십만원을 세우셨지요?
○ 사회과장   민영식
네.
○ 위원   최해용
그런데 이것을 어떻게 설치하는 것이지요?
○ 사회과장   민영식
지금 현충탑을 가 보셔서 알지만 위에 탑이 있고 계단이 있고 그쪽에 광장이 있는데 휠체어 가진 사람을 들고 모시고 가기 전에는 못 올라가요. 그래서 이편 진입로는 저편 좌측에서 휠체어를 올라갈 수 있도록 경사를 20정도 해서 자기 스스로 해서 올라갈 수 있게 시설을 해 주려고 합니다.
○ 위원   최해용
제가 생각을 해도 그것 같은데요. 그런데 m당 15만원씩 들어가요? 일반 농어촌도로 4m 포장을 하더라도 9만원 예산을 잡는데요 이것이 m당 15만원씩 들어가요?
○ 사회과장   민영식
기술적인 것은 답변을 명확히 드릴 수는 없는데 일단 이것을 주시면 적정 예산을 집행하고 나머지는
○ 위원   최해용
기초자료가 있어서 알고 계셔야 하는데 제가 볼 적에는 일반 농어촌도로도 9만원씩이면 4m포장을 하는데 실제야 우리가 여러 가지 현충탑이나 아니면 도로변에 휠체어를 타는 장애인들을 위해서 병원이나 여러 곳에 설치하고 있잖아요.
그것 같은데 넓게 해 봐야 1m50에서 2m2m까지도 안가지요 1m50인데 그렇다고 그곳에다 특수한 시설을 할 것도 아니고 지금 말씀하신 대로 경사를 살짝 지게 해서 올라가는 식으로 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예산이 좀 안 맞는 것 같고 그리고 209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금년도에 비해서 예산이 증액됐는데 어디에서 이런 문제가 나왔지요?
○ 사회과장   민영식
어떤 것을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   최해용
보상금에서 2백81만5천원이 제외됐잖아요. 그런데 이것이 어디에서 금년도에 비해서....
○ 사회과장   민영식
이것은 공익근무요원이 식비가 작년보다 달라졌을 것입니다. 공익근무요원은 저희가 요구도 안했던 것이고 통상 공익요원 실과 배치계획에 의해서 예산부서에서 넣어 준 것이고 그 다음에 거기에 더 들어간 것은 맨 아래 식품 및 공중위생관련 단체 간담회 식비해서 저희가 10개 단체가 있는데 그들하고 간담회를 가져야 거리감이 해소될 것 같아서 이 7십5만원이 금년 예산이 더 들어갔고 나머지는 아마 단가 때문에 그렇게 된 것 같습니다.
○ 위원   최해용
중간에 퇴폐 변태 및 부정불량식품신고해서 보상을 해 주게 되어 있는데 이것은 어디에다가 근거를 두고 하는 겁니까?
○ 사회과장   민영식
이것은 나름대로의 도단위에서 지침이 내려오지요. 이런 신고를 했을 때 보상금을 줘야 그나마도 주민들이 참여를 하기 때문에 하는 것인데 그래서 많이 못 넣고 연간 5건 정도로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최해용
부정불량식품을 판매하거나 심야퇴폐영업을 하게 되면 영업정지를 시킨다든지 이런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외에 신고를 하면 보상금을 주는데 근거자료를 보내 주시고요.
274페이지를 봐 주세요. 자치단체교부금에서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1억6천6백7십1만3천원을 세우셨는데 이것이 어디에 사용이 되는 것이지요?
○ 사회과장   민영식
꽃동네에 들어가는 것이지요.
○ 위원   최해용
꽃동네가 올해 처음 생긴 것도 아닌데 전년도에는 없었는데 올해는 있어요?
○ 사회과장   민영식
사회복지시설 종사자특수근무수당 도비가 있고 이것은 매년 있는 것입니다.
○ 위원   최해용
작년도에는 없었잖아요.
○ 사회과장   민영식
당초 예산에는 없었다가 추경에 확보가 되었지요. 그래서 그런 것입니다.
○ 위원   최해용
‘96년도에는 왜 당초 예산에 세우셨지요?
○ 사회과장   민영식
예산이 경우에 따라서 여기에 보시면 재원이 도비 아닙니까. 도에서도 예산편성을 하다가 이것은 사회복지시설이나 장애인복지법에 의해서 지원을 해 주도록 되어 있는데 당초 예산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도비예산을 지원을 안 해 주면 우리도 가만히 있거든요. 그럼 추경에 또 반영이 되고 해서 현재 이것이 나가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전년도에도 추경에 세우셨다는 말씀인가요?
○ 사회과장   민영식
네, 꽃동네에 들어가는 예산중에서 이것이
○ 위원   최해용
그러면 전년도에는 추경에 얼마를 세웠지요?
○ 사회과장   민영식
추경에도 저희가 50%를 부담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금액이요?
○ 사회과장   민영식
저희가 제일 많이 부담하는 것이 이 과목인데 지방자치단체에서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도라고 광역자치단체에서 부담을 하고 우리가 부담을 하고 그래서 많은 것입니다. 작년에도 도비 8백1십만원 군비 8백10만원.....
○ 위원   최해용
8백1십만원이요? 8백1십만원이라고 하면 ‘96년도 예산같은 경우에는 1천6백씩이나 예산을 세웠는데
○ 사회과장   민영식
작년하고 같아요.
○ 위원   최해용
8백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 사회과장   민영식
도비 군비 포함해서 50%씩 도비 8백10만원, 군비 8백10만원 해서 1천6백2십만원 그래서 수준이 같습니다. 조금 차이가 난다고 하는 것은 인원에 의해서 왔다 갔다 하지요.
그래서 이것은 수시 변동이 됩니다. 사람이 늘고 줄음에 따라 계속 변동이 됩니다. 다음에 추경예산을 다뤄 보실 때 알지만 금년예산도 아주 몇 번이 바뀌어서 인원에 따라서 저희가 수시 꽃동네 인원을 확인해서 내주지 단 한 명이라도 그냥 안내주거든요.
○ 위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은 본위원이 몇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71페이지. 거기에 보시면 보상금에서 생활보호심의위원 수당이 있지요?
○ 사회과장   민영식
네.
○ 위원장   남궁재
12개월 매달 하는 겁니까?
○ 사회과장   민영식
매달 하지는 않습니다. 저희가 군단위 생활보호심의위원회가 10명 이내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3인이다 라고 되어 있는 것은 일반공무원이 아닌 일반인들이 그 위원에 들어와 있는 사람을 기준으로 해서 이 심의위원회가 추가로 1종이나 2종을 받아서 더 확대해야 될 경우에 그렇게 대비를 해서 기준을 두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예산이 180만원 밖에 안되는데 이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 위원장   남궁재
아니 그런 것이 어디 있어요. 매달하지 않는 것을 매달 한다고 하고 5만원 수당은 작년하고 금년도 수당은 틀리지요?
○ 사회과장   민영식
네, 2만원이 상향되었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상향조정된 것도 수당 상승에 따른 현실 지급을 해 주는데 12개월이 생활보호심의를 매달 할 필요도 없고 지금 현재 내용으로 봤을 때는 그렇지 않아요. 매달 할 필요도 없고 매달하지를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것은
○ 사회과장   민영식
아니지요 할 때에는 한달에 2번 3번도 할 수가 있는 것이고 12개월이다 하는 것은 조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기준을 두는 것이지 거기다가 사람을 추가책정할 때 상당한 문제가 있어서 엊그저께 혼자가 됐다던가 또 2종으로 책정을 해 주어야 할 때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만 해 주게 되어 있으니까
○ 위원장   남궁재
한사람이 심의대상이 되도록.....
○ 사회과장   민영식
그렇지요. 이것은 기준으로 한 것이지 한달에 2번도 되고 3번도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매번 꼬박꼬박 정기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에요.
○ 위원장   남궁재
거의 매달 대상자들이 있습니까?
○ 사회과장   민영식
있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금년도에는 몇 번이나 하셨습니까?
○ 사회과장   민영식
지금 통계가 나온 것이 있습니다만 약 7번 정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기본이기 때문에 세워 주셔야 합니다. 만약의 경우에 기본이 없으면 대처가 안됩니다. 그래서 이런 것은 조금 고려를 해 주셔야 합니다.
○ 위원장   남궁재
저희가 이것을 해 주고 안 해 주고 지금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궁금한 사항이 되어서 답변을 듣고자 하는 것이니 매달 꼭 이렇게 해야 되느냐 아니면 2달에 한번씩이라도 그동안에 신청 들어오는 분들 심의를 해서 할 수 있으면 절반으로 줄여도 될테고 또 수시로 들어와서 한달에 한번 기준을 정해서 지금 하시는 대로 할 수도 있고 내용을 제가 듣고 싶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환경보호과 

(11시00분)

○ 위원장   남궁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다음은 환경보호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보시고 질의를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위원님들이 질의하시기 전에 본위원이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5페이지를 보시면 청소선 유지비가 상당히 많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청소선 유지를 우리 군에서 군비로 부담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질의를 드리고 싶은데 거기에 대해서 도비로 지원을 받고 할 수 있는 그러한 용의는 없으신지 대책이나 답변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청소선 연료비하고 잡유, 기관유지비, 선체유지비, 성용품 및 선구비라고 해서 약 1천3백만원 정도가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선박을 제조해서 줄 때에는 도비로 주었는데 운영비는 시군자체에서 운영을 하도록 지침이 되어 있어서 저희가 인제 대책지역내에 간이오수처리장 같은 경우는 운영비까지도 다 도비 지원을 받아서 하고 있는데 청소선 운영이라든가 차운행이라든가 이러한 기동장비 운영비에 대해서는 국도비 지원이 아직까지 제도적으로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불가피하게 저희 군비로 운영해야 되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이러한 환경보호사업은 도비나 국비로 많이 전환이 되잖아요. 우리 가평군도 다시 한번 그렇게 추진을 할 수 있게 건의를 할 수 있으면 기회를 봐서 굳이 군비부담을 안해도 되는 것이면 도비로 하든지 중앙정부에 지원을 받는 것도 운영상에 이것 연료비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잖아요.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국도비 지원도 성격별로 봐서 국가사무를 위임받아서 처리한다던가 또 국가나 또는 국가사무가 아니더라도 시군 자체로다가 운영하는데 엄청난 비용이 들어서 도저히 시군능력으로는 감당을 못할 정도가 되면 일부 지원을 해 주기는 합니다만 청소업무같은 경우에 선박운영비를 포함해서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따른 관리비도 굉장히 많이 소요되기 때문에 국도비 지원을 계속 요청하면서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현재까지는 지원이라든가 보조지침에도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보조가 되는 시점까지는 군비로 해야 되는 것이 불가피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적극적으로 추진을 하여 주시기 부탁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위원장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청소선 기름 값이 약 1천2백만원 정도가 들어간다면 여기에 기관사하고 운영비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지 않아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두사람이 근무를 하게 됩니다. 운전원하고 조수역할을 할 수 있는 인건비도 한 2천만원이상 들어가는 것으로 봐야 합니다.
○ 위원   정연구
2천만원이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그럼 3천 몇백만원이상 들어간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 위원   정연구
그러면 이것이 아무리 도에서 지어준다고 해도 이런 것을 우리가 운영을 할 수 없으면 하지를 말거나 거부하든지 해야지 지어주는 것만 좋아서 가지고 오면 어려운 사람이 서울에 몇 백평짜리 집을 주면 그 운영비 때문에 살 것 같아요? 이런 것이 힘이 드는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청소선 같은 경우는 연료비가 다른 배보다 많이 들어갑니다.
○ 위원   정연구
크니까 그런데 여기 청소를 그렇게 많이 해요. 청평에서부터 여기까지 왔다 갔다 하는 것 아니에요. 차도 못 들어가는 곳이니까. 그런데 그 오물이 한 대만 다니면서 계속 주워도 되는데 이렇게 큰배로 해서 유지비를 3천 몇백만원씩 4천 몇 백만원씩을 써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배가 엄청나게 커서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연료 모타가 2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하나로 했을 경우에는 연료가 덜 들어가지만 두 개를 달을 이유가 운행해 가면서 떠 있는 물질을 거둬 올리는 것이기 때문에.....
○ 위원   정연구
작년에 몇 톤이나 건졌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저희들이 청소선 운영은 대단히 요긴하게 쓰고 있어요. 이것이 상류에서 비오기 전에 쌓여있던 것들이 장마 한번 지면 쏟아져 내려와 흘러가 버리면 괜찮은데 물살이 흐르면서 굼치가 되어 계속 쌓이므로 그것을 한번 작업할 때는 보통 심각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청소선은 반드시 운영상 필요하고....
○ 위원   정연구
그렇게 많은 돈을 안 들이고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제 생각으로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저희들은 지금 1년간 계속 운영을 하면서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만 여기에다 반영을 한 것이거든요.
○ 위원   정연구
일용인부도 있을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일용인부는 저희가 별도로 청소선은 공익근무요원으로 활용을 하고 또 금년같은 경우는 낚시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그것을 반송하면서 그 사람들을 활용을 하면서 작업을 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것은 환경단속선이 하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단속선은 행위 단속만 하고 오물수거나 수거활동은 청소선이 하는데요.
○ 위원   정연구
낚시 단속하러 다니는 것도 뒷북치는 거예요. 비용만 들고 월급만 나가는 것이지 큰 실효성을 못 거두는 거예요. 내가 강가에 살아서 잘 아는데 저기 단속선이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거둬 놓고 가만히 앉아 있다가 가면 또 하고 기름 값만 없애고 일당만 없애는 것이지 소득이 뭐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단속선이 낚시하는 하나만 단속하는 것이 아니라 강변에 불법행위라든가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직접적으로 위반하는 사람을 단속을 해서 적발하는 것보다도 순시를 하면서 돌아다닌다 라고 했을 때에 불법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을 막아....
○ 위원   정연구
이것은 문제가 다른 이야기지만 과장님이 허가를 내 준 것은 아니지만 가두리양식장 허가를 내줘서 세금을 받는다고 해서 허가를 내주었고 이제는 그것이 세금은 몇 푼 받지도 못하고 예를 들어서 세금을 만원 받았으면 가두리가 장마때 터졌다고 해서 보상은 몇 백만원씩 해 주고 강물은 강물대로 오염시키고 군청에서 뒷북치는 행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뒷북치는 행정이 된다고 하지만 안 할 수가 없어요. 그나마도 안하면....
○ 위원   정연구
애초에 허가를 안내 주었으면 되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97년까지는 면허가 연장이 안되는
○ 위원   정연구
거기서 얼마나 오염이 많이 되는데요. 몇 달 전에 사룡리에서 사람 죽은 것 아시죠? 가두리 양식장에....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 위원   정연구
저녁에 술먹고 들어가 자다가 저녁에 볼일을 보러 나왔다가 과장님은 거기 화장실이 있어서 그때는 안하신다고 그러셨지요. 강물에 떨어져서 온데간데 없어서 있다고 3일만에 시체가 떳잖아요. 이런 것이 근시안적인 행정을 하는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그런데 청소선이 금년도에 130톤을 수거했어요. 130톤을 인력으로 수거를 한다 라면 도저히 불가능하고 또 물에 떠 있는 것은 청소선이 아니면 사람이 할 수가 없기 때문에.....
○ 위원   정연구
그리고 221페이지요. 시책업무추진비 있지요 1천만원 쓰레기종량제 실시 및 처리시설 추진 그 밑에 똑같은 것이 또 하나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이 사항은 사실 일반업무추진비에 1천만원이 계상되어 있고 특수활동비라고 해서 1천만원을 계상을 했는데....
○ 위원   정연구
똑같은 것이 왜 둘이죠?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이 사항은 저희 환경보호과의 업무를 추진하는 명목으로 편성했는데 사실상 종량제 처리와 같은 업무에 기능적으로 편성을 했을 뿐이지 실상은 군수님이 군정을 수행하면서 환경행정에 소요되는 판공비 성격이 됩니다.
○ 위원   정연구
한 군데에다가 2천만원을 세우지 왜 1천만원씩 나누어 씁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이것은 예산편성의 기법상 일반업무추진비에 편성되는
○ 위원   정연구
예산에 그렇게 나누어 하게끔 되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그것은 편성하는 부서가 기획실이니까 저희로서는
○ 위원   정연구
기획실 것을 환경보호과로 넣어 놓았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이것이 어떤 통계상으로 봤을 때는 업무기능별로 쓰여져야 하기 때문에 저희 환경부서쪽에 편성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과장님은 이해가 가시는지 몰라도 저는 이해가 가지를 않아요. 한군데에다가 2천만원을 쓰든지 하지 왜 똑같은 이름으로 1천만원씩 쪼개서 분산한 이유가 무엇이냐 그것을 답변을 하여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그 이유는 일반업무추진비를 계상할 수 있는 액수가 있고 또 특수활동비로서 쓸 수 있는 한도가 있기 때문에 그 한도에 맞추기 위해서 분리를 했습니다.
○ 위원   정연구
특수활동비를 과장님이 쓴단 말이에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이것은 제가 쓰는 것이 아닙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럼 누가 씁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군수님께서 씁니다.
○ 위원   정연구
군수님이 왜 쓰레기에다가 특수활동비를 씁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그것은 꼭 쓰레기에만 쓰는 것이 아니라 그 분야에 명분을 제공했을 뿐입니다.
○ 위원   정연구
환경과에다 넣을 수 없다고 하지....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그것은 이해를 해 주십시오. 어떤 업무에 어떤 성격으로써 예산수입이 되었느냐라는 통계를 잡을 때 해당 분야에 편성해서 하기 때문에.....
○ 위원   정연구
의원들은 이해가 가지를 않으니까 무엇에 쓰는지 나중에 이것을 제출하여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정연구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물론 군수님이 쓰시든 과장님이 쓰시든 나름대로 써야 할 명분이 있어서 편법으로 사실 해 놓았다고 해서 이것이 별 변동이 있는 것 같지는 않은데 똑같은 명분이라고 쓰레기종량제 실시 및 처리시설 추진 이 사업자체가 명칭이 다른 명분이 있으면 몰라도 똑같은 명칭에 시책추진업무추진비하고 시책추진특수활동비라고 해 놓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수활동비에 대한 내용하고 업무추진비에 대한 내용이 환경보호과에 과연 두가지로 나누어져 있어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정연구 위원님이 지금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자료제출을 해 달라고 하면 명분있는 답변자료를 제출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보충질의를 드렸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이 사항은 2천만원에 대한 사용계획이라든가 이런 것은 서면으로 제출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22페이지를 봐 주세요. 쓰레기 무단투기 방지계도판 설치했는데 그것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이것은 어떤 내용이냐 하면 후미진 곳이라든가 또 사람이 잘 가지 않는 곳에 쓰레기를 버리는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거기에다가 경고판 같이 간판을 세워서 못 버리게 하는 하나의 경고간판이 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금년도에 무단쓰레기를 적발한 것이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금년도에 10개 해서 세웠습니다.
○ 위원   이용화
과태료도 부과했겠네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과태료는 이 방지계도판과는 무관한 것으로 일반가정집에서 종량제 위반을 한다거나 그럴 때도 과태료는 나가고 이 방지계도판같은 경우에는 주로 사람의 손길이 미치지 않는 후미진 곳에 몰래 갖다 버리는 것이 있어서 그런 것을 방지하는 간판을 세우는 것입니다.
○ 위원   이용화
세워놓았다고 해서 안 버리지는 않아요. 또 223페이지. 우리 미화원이 가평군내에 몇 명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55명의 미화원이 있고 4명이 재활용창고에 근무하고 있어서 59명이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재활용은 가평군내에 있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 위원   이용화
그래서 59개를 했잖아요. 안전모, 야광조끼. 방진마스크 그러면 이것은 전부 하나도 없었어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일부가 지급을 해서 사용을 하고 있는데 소모품 성격이고 또 야광조끼 같은 것도 오래 되면 퇴색이 되기 때문에 교체해 주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지금 사용할 수 있는 것도 있을 거예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검토를 해 보세요. 그리고 252페이지를 봐 주시죠.
관서운영비 해서 여러 가지가 많은데 과수당은 대개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기타수당 같은 경우는 시간외근무수당이라든지 초과근무수당을 지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급양비, 국내여비, 국내여비는 어떻게 5백만원씩 들어갔어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이 사항은 쓰레기매립장에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실과소별로 기준경비로 해 주는 사항인데 인원 곱하기 월 소요액수해서 관서당경비에 대한 편성기준이 급수별로 해서 전년도 사용액을 기준으로 하고 인원과 업무의 성격을 감안해서 총 관서당경비 액수를 지정해 주면 그 액수 범위내에서 나누어 놓게 되어 잇습니다.
○ 위원   이용화
예산서에 얼마 곱하기 몇 인 몇 원이라고 해 놓았으면 빨리 아는데 이것은 앞으로 잘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관서당경비 편성에는 전부터 그런 식으로 포괄적으로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253페이지를 봐 주시지요. 침출수 처리수 성분검사를 합니까? 어떻게 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1차 처리를 하게 되면 1차 처리해서 나오는 그 물이 어느 정도 처리가 성분별로 되는지 그것을 검사해서 화공약품을 투입하는 비율이라든가 또 정화시킬 수 있는데 기계작동하는 시점, 약품투입하는 양 그런 것을 감안하여 분석을 합니다. 분석요원이 근무를 하면서....
○ 위원   이용화
성분검사요원이 따로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현재 저희로서는 인력확보가 안되어 의정부 북부지원에다가 의뢰를 하게 됩니다. 의뢰하는 수수료가 들어갑니다.
○ 위원   이용화
한달에 한번씩 하는 것 같은데 자체에서 이런 것은 검토해서 해야지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자체검사를 하려면 검사장비 확보라든가 인력확보가 굉장히
○ 위원   이용화
위생처리장에 이런 것을 검사할 수 있는 사람이 있는 것 같은데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침출수 성분검사는 그곳에서 못합니다.
○ 위원   이용화
그리고 256페이지요. 상단부에서 둘째번에 차량, 선박비가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 위원   이용화
이 매립장 소형화물 소독차해서 2백40만원을 들여서 구입한다 이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유지비입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매립장 소독차가 한 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한 대가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 밑에 덤프트럭은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그것은 ‘96년도에 구입하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매립장 덤프트럭이 5백20만원뿐이 안가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유지비가 그렇습니다.
○ 위원   이용화
유지비가 들어가고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구입하는 비용은 다른데에 편성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현재는 지금 ‘96년도 초까지는 유지비가 안 들어갈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지금으로서는 덤프트럭도 아직 구입하지 않았고 또 연초가 된다 하더라도 쓰레기가 들어가면 바로 복토를 하고 또 쓰레기가 들어오면 복토를 하고 그러니까 복토용 트럭이 됩니다. 적환이 되어 있는 것을 이송을 하거나 또는 새로 들어가는 쓰레기가 매립장으로 들어가면 바로 바로 복토를 뒤따라서 해야 되니까 연간 소요예산을 대당 기준 금액으로 편성했습니다.
○ 위원   이용화
덤프트럭이 가평군내에 있잖아요? 환경보호과는 없겠지만 군내에는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2대가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있으면 그런 것을 사용해야지 매일 사면 뭘해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도로보수용으로 사용이 되고 기능별로 봐서 매립장에 덤프트럭은 매일 필요하거든요. 들어오면 바로 복토를 해야 되고......
○ 위원   이용화
이송을 하면서 사용을 한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적환되어 있는 것을 이송할 때는 적환비용에 함께 포함되어 있고 이 사항은 관내에서 수거되는 쓰레기차가 들어와서 매립장에 부을 때 그때 필요한 것입니다.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218페이지를 봐 주시죠. 자산취득비에 3천만원의 예산을 세워서 작년보다 증감된 원인이 비상발전기를 설치하신다고 되어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 위원   최해용
현재 발전기가 없나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현재는 일반송엽선이 들어와서 처리를 하고 있는데 정전이 된다거나 어떤 돌발사고를 대비해서 이것은 아직은 확보를 못했습니다.
○ 위원   최해용
발전기가 없는 건가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그래서 도비 2천1백만원을 지원받고 9백만원은 저희 군비로 부담하라는....
○ 위원   최해용
본의원이 듣기로는 발전기는 있는데 수동이라서 비상발전기로 교체를 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지금 계획은 115㎾짜리로 설치할 계획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것을 가지고는 도저히 기능이 안되어
○ 위원   최해용
현재 것이 있기는 있습니까? 발전기가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제가 알기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군비가 9백만원이 투입이 되는데 가능하면 예를 들어서 정전이 되었을 경우에 시설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는 모르지만 우리가 총 사용하는 것이 115㎾지만 요즘은 발전이 좋아서 정전이 장시간 되는 경우가 없어요.
양수발전소도 있고 원자력도 있어서 그전 같이 수력발전소만 있을 때하고는 다릅니다. 그래서 장시간 정전이 되는 경우가 없기 때문에 이 ㎾를 예를 들어서 라인이 3개 있으면 한두 라인 정도나 한 라인 정도를 줄여 놓고 할 경우에는 군비는 없애고 도비로만 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있지 않나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렸는데 그것은 검토를 해 보셔서...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이 사항은 3천만원으로 총액이 되어 있지만 발전기를 구입하면서 금액은 조정이 가능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국도비를 지원받을 때는 보조금 규정에 의해서 일정액을 부담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70%를 주면 30%는 자부담을 해야 된다는 규정에 의해서 그렇게 했는데 이 사항은 저희가 일반적인 경우에 자부담으로 편성을 해 놓고 집행단계에서 절약을 하는 그런 관계인데 편성자체를 안해 놓게 되면 보조액도 문제가 있기 때문에....
○ 위원   최해용
그것을 줄이더라도 요즘은 장시간 정전이 안되니까 발전이 되었을 경우에는 다시 쓸 수가 있으니까 발전기가 크게 되면 모든게 수리에서부터 관리까지 비상발전기 같은 경우는 특별점검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별도로 돈이 들어가는 것이 많아요. ㎾가 100㎾가 넘게 되면 문제점이 생기는 것이 많기 때문에 참고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밑에 보면 시설비에 관공선 선착장 지붕설치가 있지요. 보면 20평에 평당 50만원씩 해서 1천만원을 세우셨어요 그런데 이것에 대한 기초자료를 조사해서 하셨나요? 지붕을 하는데 평당 50만원이 듭니까? 천막지붕일텐데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이 사항은 설계가 나온 것이 아니고 대략적으로 물어서 한 것인데 실제 집행단계에 들어가게 되면 설계를 해서
○ 위원   최해용
본의원이 생각하기로는 기초자료에 의해서 했었으면 평당 20만원 정도만 해도 파이프라인으로 해서 지붕을 씌우는 정도인데 그래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저희들이 우려를 하는 것은 매사가 충분한 예산을 가지고 하게 되면 견고하고 효율성있게 만드는데 예산이 작다 보면 임기웅변식이 되어서 부실한 내용물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저희로서는 여유있게 편성했습니다.
○ 위원   최해용
물론 지방재정이 좋으면 여유있게 하면 좋지만 어려운 살림을 하는 시점에서 여유있게 해 놓는다고 하는 것은 맞지 않는 것 같아서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226페이지를 봐 주시죠. 감리비에서 6천만원 쓰레기 소각장 설치를 하신다고 하셨지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 위원   최해용
감리비하고 위에는 소각장 설치인데 일일소각장 능력을 몇 톤을 계산하셔서 이 정도가 나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10톤입니다.
○ 위원   최해용
10톤이면 가평군의 분리수거에 대한 것을 다 소각을 시킬 수가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저희가 지금 하루에 들어오는 쓰레기의 총량이 한 45톤 정도로 보고 있거든요. 45톤이라고 하는 것은 직접 무게를 단 수치는 아니고 4톤 트럭으로 들어왔을 때 몇 차가 들어오느냐로 봐서 추정한 양인데 실제로 쓰레기 매립장이 가동되면 중량을 기록하는 시설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한 톤수가 나오거든요.
그런데 쓰레기 중에는 소각할 수 있는 쓰레기가 있고 소각을 할 수 없는 것 또 수거단계에서 재활용품은 분리를 한다고 하지만 재활용품들이 섞여 들어오는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으로 봐서 지금 10톤의 경우 전부를 소화할 수 있는 양은 못 되고 분류하고 태울 수 있는 양을 가지고 따졌을 때 한 절반수준은 커버가 되지 않겠느냐 그래서 저희 욕심같아서는 한 20톤 30톤정도의 능력을 갖추었으면 좋을 것 같은데 ‘95년도에 도비지원 계획이 10%내에 규모에 맞는 예산보조가 결정되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10톤으로 세웠습니다.
○ 위원   최해용
예산에 맞추느라고 그렇게 하였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 위원   최해용
군의원님들이 먼저 울진쓰레기처리장에서 소각장을 한번 견학한 적이 있었어요. 거기에서 작업하는 것을 보니까 다 분류되어 있는 상태를 해체해서 태우시더라고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저희는 설계가 끝나서 설계를 검토하고 있는데요. 자동으로 기계로 들어와 쏟아 부으면 선별해서 크레인화 해서 그런 식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거기 같은 경우에는 왜 그것을 하느냐고 하니까 폭발성 물진 부탄까스나 화기종류 등 이런 것이 있어서....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그런 폭발성 같은 것도 분류하고 또 파쇄해야 될 내용물도 많이 나오기 때문에 큰 것은 절단서부터 갖다가 쏟아 놓으면 쏟아 놓은 장소에서 분류가 되어 나갑니다. 그래서 집어넣어 주는 것도 기계가 하고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220페이지를 봐 주세요. 재활용품 수집전담원 인건비가 4천8백4십2만9천이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 위원   정연구
그 사람들이 무엇을 하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이 사람들은 재활용품 선별보관처리 창고가 뒤에 있습니다. 옛날에 농민학원으로 쓴 건물을 개조해서 선별창고로 운영하고 있는데 가평읍을 포함한 재활용품들이 일주일에 두 번 화요일하고 금요일에 수거가 되어서 들어옵니다.
거기서 품목별로 분리하고 또 압축기라든가 스티로폴 같은 경우는 녹이는 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4사람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4명입니다.
○ 위원   정연구
4명인데 일주일에 두 번 밖에 안한다구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수거는 일주일에 두 번 하지만 그 작업은 일주일 내내 합니다.
○ 위원   정연구
재활용품 판매대금은 누가 가집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판매대금은 재활용품을 수거해 올 때 미화원들이 해 오는 것은 미화원들한테 읍면별 미화원 대표자하고 총무계장 두사람에게 연명통장을 해 주어서 판매금액을 그곳으로 넣어 주고....
○ 위원   정연구
넣어 주면 그 사람들이 무엇에 씁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그것은 상조회 성격으로 후생복지차원에서 쓰도록 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신문에 계속 나오고
○ 위원   정연구
군수입은 한푼도 없는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군수입으로는 안 들어 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럼 이것을 꼭 해야 할 필요가 있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자원을 활용한다 라는 차원에서 반드시 필요합니다.
○ 위원   정연구
6개면에다 나누어 준다고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 위원   정연구
총계를 뽑아 보니 약 150만원씩 되던데 이것을 4천8백만원씩이나 들여서 해도 군수입은 10원 없이 하고 그 사람들은 수입이 1인당 굉장히 많이 돌아갈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그런데 이 사람들이 재활용품 수집전담원들한테 주는 것이 아니고 읍면에 환경미화원들한테도 배정이 되고 또 마을부녀회라든가 단체에서 들어오는 것은
○ 위원   정연구
마을부녀회는 마을 것만 하지 여기서 수거하는 것을 마을부녀회에다가 줘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여기서는 그 작업은 안하고 환경미화원들이 수집을 해서 들어온 것에 대해서는 선별작업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정연구
5천만원씩을 들여서 10원도 군수입이 없는데 계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어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만약에 전담수질요원이 없으면 수집을 어떻게 합니까? 수집을 할 수가 없지요. 그러면 재활용품을 가정에서 선별을 해서 나온 것을 어떻게 처리할 수가 없지요.
○ 위원   정연구
옛날에는 쓰레기가 종량제가 아니었을 때에는 환경미화원이 힘들었는데 요즘은 5분의 1로 줄었거든요. 전부 집에서 소각을 하고 봉투값을 아끼느라고 그전에는 통에다 넣으면 삽으로 떠가고 그랬는데 지금은 봉투를 차에다 실으면 되는데 그 사람들이 상당히 물론 직업이 힘든 직업이지만 그전보다 일이 적지 않느냐 그러니까 이것을 새롭게 하기 때문에 된다 이렇게 했는데 다시 수거비용은 자기네들이 품값을 받는 것이 아닙니까? 쉽게 이야기를 해서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품값을 받는다는 것은 너무 미미하기 때문에 품값으로 따지기에는 예를 들어서 150만원이라고 하면 1년에 1개 읍면에 5명 6명이 있는데 총액 정도로 따지면 개별적으로 돌아가는 금액은 굉장히 적은 금액이고요.
○ 위원   정연구
4천8백원이면 1개면에 거이 8백만원씩 가는데.....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이 4천8백만원은....
○ 위원   정연구
이것은 인건비인데 거기서 나오는 재활용품 가격이 그만큼 될 것 아니에요. 자기 품값만큼은 재활용을 할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그렇다고는 볼 수 없습니다. 일단은 재활용품을 시책적으로 봐서 버려지고 또 매립되는
○ 위원   정연구
거기서 골라서 했는데 다시 여기 와서 골라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완벽하게 골라지지가 않아요. 차에다 실고 들어오니까 내놓을 때는 예를 들어서 5가지로 분류가 된다고 하면 5가지를 따로 따로 분류해 놓는 것이 아니라 부대 같은데다가 5가지가 한꺼번에 들어가니까 그것을 차에다 실어가지고 와서 쏟아 놓으면 그 내용별로 또 다시 분류가 됩니다.
재활용품 수집전담원에 대한 필요성은 아주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아니면 가정에서 재활용품이 나오는 것을 수거를 해다가 그것이 재활용이 안되고 그냥 소각 내지는
○ 위원   정연구
일주일에 두 번을 고루는데 4명씩이나 필요해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일이 많습니다.
○ 위원   정연구
2사람 써도 충분하지 않아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일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건을 수거해 오는 것은 일주일에 두 번을 해 오지만 화요일 수거해 온 재활용품을 목요일까지는 다 처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금요일 수거해 온 것을 다음 월요일까지 그것을 다 처리를 해야 되는데요. 이것이 인원이 4명이 있어도 지금 굉장히 바쁘게 일합니다. 깡통이나 스티로폴 같은 것 깡통은 그냥 둥그런 상태로 들어오니까 그것을 압축하고
○ 위원   정연구
물론 바쁘고 지저분한 것을 만지는 것은 당연히 일당을 주고 해야겠지만 이렇게 5천여만원씩 많은 돈을 들여서 군수입이 하나도 없는데 타당성이 있느냐 그런 말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이것은 어떤 면으로 보면 군수입 차원에서 볼 것이 아니라 5천만원을 투입하지 않고 그냥 놓아두면 어떤 현상이 발생되느냐 하면 재활용을 할 수 있는 것들 다 매립장으로 들어가거나 소각장으로 들어가서 국가적으로 보면 자원을 그만큼 태워 없애고 또 그것이 재활용이 안되었을 때에는 매립장의 수용능력을 그만큼 감소시키는 역할을 해 주기 때문에
○ 위원   정연구
민간단체에다가 한 2천만원씩 주고 너희가 이것을 골라서 팔아가지고 해라 하면 돈이 상당히 줄어 들을텐데....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그런 것은 앞으로 심층적으로 분석해서 개선에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면....
○ 위원   정연구
제 생각은 4천8백만원을 지원해 줄 것이 아니라 2천4백만원을 지원해 주고 너희 쓸 것은 다 골라서 팔아라 우리가 보조를 해 준다라고 하면 될 것 같은데 5천여만원씩 들여서 할 필요가 없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이것은 지금 저희가 볼 때 4명이 선별작업을 하고 하는데 굉장히 일이 많은 걸로 분석이 되는데 만약에 민간단체한테 위탁을 한다 라고 했을 때 이것은 어느 정도 분석은 해야 됩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런데 제 생각보다 과장님 생각이 아무래도 나으시겠지요. 그러나 제 생각에는 돈을 적게 주고도 그 사람들이 골라서 쓸 것을 팔면 모자라는 부분은 채울거란 말이에요. 그럼 우리는 상여금, 효도휴가비, 연간휴가비를 따지지 않아도 되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우선 인건비에 소요되는 사항은 이 업무기능으로 봐서 민간인한테 줘도 된다라고만 되면 필요가 없겠지요. 재활용품을 선별하는 것은 민간인한테 주었을 때 민간인하고도 또 영업적으로 수지타산이 맞아야 주지요?
○ 위원   정연구
그러니까 돈을 2천만원이고 3천만원을 대주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그것은 더 분석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정연구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정연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과장님이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면 폐품을 재활용할 수 있는 그러한 명분이 있어서 또 그냥 방치했을 때에 문제점이 나름대로 많이 발생이 되니까 이러한 사업을 하고 꼭 필요하다고 하는 것은 저희도 동감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재활용품에 대한 운반차량도 내년도에 새로 구입하실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 위원장   남궁재
차는 금년도에도 있지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있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차도 있고 다 있지만 이것을 각 면에서 미화원들이 가지고 오면 여기서 분리작업만 하는데 4명이 필요하다 하는 이야기를 하셨는데 그러면 차 같은 경우는 필요가 없죠. 전에도 보면 재활용품 운반차량을 1년이 가도 몇 번 쓰지도 않고 그러한 예도 들었었는데 지금 운반차량도 활용을 안하더라구요 해서 원인자 부담을 한다 라고 할 것 같으면 지금 쓰레기 같은 것은 종량제를 해서 규격봉투를 사서 전부 버립니다.
그런데 이런 것을 분리를 해 놓았을 때 폐품 재활용사업비가 엄청나게 투자되는 것입니다. 정연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대로 거기에 대한 소득은 하나도 없어요. 그렇다고 봤을 때 우리가 이렇게 투자를 안하고 절반만 들여서 어느 사람한테 위탁하든지 위임했을 경우에도 군비도 그만큼 줄어들지 않겠어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 위원장   남궁재
소득이 없는데 무엇하러 그렇게 많이 투자를 해요. 그렇게 해서 사업자체를 잘 검토를 해서 바꾸어 볼 필요도 있는 것 같으니까 정연구위원님이 질의한 끝에 민간단체나 민간단체라기보다는 어느 위탁업자에게 위임을 해서 지금 군에서 하는 식으로 해서 그 사람들은 그것을 팔아서 수입이 나름대로 생길테고 군에서 지원을 다만 1천만원이고 2천만원이고 해 준다면 내가 봤을 때에는 안 할 사람이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지금 재활용 수집전담원이 4명이 근무를 하고 있고 그 사람들이 선별해서 판매한 금액이 읍면에 환경미화원들한테 판매대금이 일부 배정이 되어서 쓰고 있거든요. 지금 말씀하신 사항은 재검토의 필요성을 인정합니다.
위탁관계도 관계법을 검토를 해 보고 수지타산이 있는지도 판단해 봐야 되고 우리가 재활용 선별창고를 한 60평 정도가 되는 면적에다 해 놓고 작업을 그냥 사람의 손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는 몇 천만원짜리 선별압축기라든가 작업을 할 수 있는 기계들이 있는데 과연 민간인들이 그러한 시설투자를 해 놓고 재활용품에 관한 수지타산이 과연 있는지 그것도 심도있게 따져보고 해야지 만약 재활용 전담요원을 폐지하고 민간인한테 시도했다가 그게 수지타산이 안맞거나 시설투자를 한 비용에 비해서 나오는 돈이 적으면 그것도 안되니까 그것을 심도있게 연구검토를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시설투자는 하고 일부 보조를 해주던지 하는 식으로 해야지 지도소 같은데는 100% 시설투자를 다 해 주어서 1억5천씩이나 개인한테 지원을 해 주는 그런 사업도 있던데요 이런 것은 상당히....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긍정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세입도 한푼 없는데 여기에 인건비만 투입되고 있어 경제적인 면으로 보면 굉장히 손해나는 사업인데 효과면으로 보면 우리가 재활용품을 효과있게 활용하고 또 가정에서 배출된 재활용품이 그대로 활용이 되어야지 인건비 절약을 위해서 재활용품이 배출된 것이 그냥 소각이 된다거나 또 매립지로 한꺼번에 묻혀 들어가면 오히려 굉장히 부담을 가중시키는 요인도 될 수 있고 또 국가적으로도 재활용 될 수 있는 것이 재활용이 안 이루어진다라면 재원면에서 손해도 있기 때문에 이것은 깊이있게 검토를 해야 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재활용품 운반차량이 1대가 있나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2대입니다. 2대이기 때문에 가평읍하고 북면에서 나오는 것은 군청에 있는 차가 수거를 해 오고 외서 설악 상,하면은 자원재생공사차를 이용해서 실어 가게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213페이지를 봐 주시죠. 경상적 경비에서 일반수용비에 자동차배출가스 단속 대상차량 돌발사고 수리비가 당초에 계획에도 없었는데 수정예산안 36페이지를 보면 차량선박비, 자동차배출가스 돌발사고 수리비해서 1백만원을 삭감시키고 거기다가 1백만원을 증감을 시켜서 계수조정을 한 것 같은데 왜 이렇게 하셨지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배출가스단속 대상차량에 대한 돌발사고 수리비를 당초에 계상을 차량선박비라는 과목에다가 편성했었는데 집행상 이 과목에다 하면 안되겠다고 해서 일반수용비쪽으로 과목을 변경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   최해용
당초 예산을 배정할 적에 계획을 잘못 짰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그렇습니다. 당초에
○ 위원   최해용
일반수용비로 해야 되는데 차량선박비로 가서 계수조정을 해서 돌렸다 이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 위원   최해용
당초에 예산을 편성할 때 잘해야지 괜히 수정예산안 할 것도 아닌데 계수조정도 그렇고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다음에 잘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226페이지를 봐 주세요. ‘96년도에 청소차를 몇 대 구입할 예정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압축청소차를 1대 구입하고, 또 재활용품 운반차량 1대 해서 2대를 구입하려고 합니다.
○ 위원   이용화
155페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155페이지는 지금 읍면에서 기존 운영하고 있는 청소차 중에 기간이 끝나는 것이 있어요. 그것에 대한 대체를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이용화
대체를 해도 구입은 구입이지 압축청소차하고 재활용품 차 밖에 없다고 해서 질의를 한 것인데 대체도 구입은 구입입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저희가 기존에 운영되고 있는 읍면의 청소차량 같은 경우는 편성을 재무과에서 운영하고 있는 풀 경비에다 편성했고 지금 새로 증차하는 것은 저희 청소분야에 편성을 했기 때문에....
○ 위원   이용화
대체 차는 어디 어디죠?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가평읍하고 하면입니다.
○ 위원   이용화
압축청소차는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제가 이것은 자료를 안가져 와서 그런데요.
○ 위원   이용화
과장님은 차 한 대가 어디에 있는지도 모르세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이것이 아마 상면 하면이 같이 사용하기로....
○ 위원   이용화
그리고 압축청소차와 먼저 사주었던 차하고는 어느 것을 쓰는 것이 좋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쓰는데는 압축청소차가 훨씬 났지요.
○ 위원   이용화
가격은 똑같으네요. 대체도 3천5백만원에 2대 7천만원, 압축청소차도 3천5백만원 그러면 대체도 될 수 있으면 압축으로 살 수는 없나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압축차도 같은 가격이면 그렇게 바꿀 수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가격은 같은데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청소차 대체는 먼저 차와 같은 기종으로 하느라고 했는데 구입할 때는 압축차로 하는 것이 오히려 바람직하다고....
○ 위원   이용화
다목적으로도 좋은지 판단해서 압축차가 사용하기 좋다면 압축차로 구입하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225페이지를 봐 주시오. 시설비에 쓰레기위생매립공사가 있는데 이것은 무엇을 쓰는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이것은 현재 침출수가 1차 처리가 되어서 하수처리장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금년에 1차 공사가 포회천위까지 와 있고 금년 예산에서 2차로 설계가 거의 끝나가고 있는데 그것이 진동위까지 내려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잔여구간을 해야 되는데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사업입니다. 매립장과 연결된 것이기 때문에 이름을 쓰레기위생매립장 공사로 명칭을 해 놓았는데 이것은 관로공사라고 하는 한가지라고만 했을 때는 관로공사 하나 외에는 못하기 때문에 이것은 침출수 관로공사를 하면서 침출수와 연관되어서 매립장내에 추가로 옹벽공사라든가 그런 것을 대비해서 이름을 큰 단위의 명시했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침출수처리 관로공사가 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쓰레기 소각장 설치비 총 예산이 10억 정도 소요되지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지금 설계비가 14억8천만원이 나왔습니다.
○ 위원   지기원
거기에 건물은 안 세웁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건물은 소각로가 설치가 되는 주변 같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 위원   지기원
건물이 서게 디면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야 될 것 같은데 지금 그것이 안되고....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관리계획을 아직 반영 못한 이유가 정식으로 어떤 사무실 같은 그런 건물이 아니고 소각로를 보호할 수 있는 것하고 재활용선별 또 기계조작하는 그런 공간으로 되기 때문에 아직 정확하게 면적이라든가 이게 확정이 안된 상태이기 때문에....
○ 위원   지기원
설계가 나왔다면서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아직 확정이 안되고 보안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했으면 다시 또 관리계획을 변경해야 되는 사항이 나오기 때문에 확정된 후에 하려고 보류를 해 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 위원   지기원
지금 설계가 나오고 예산이 반영이 되었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그것은 설계가 나와서 14억8천이라고 하는 것은 설계도서를 납품받은 상태고 그것이 지금 도에 올라가 있거든요. 도에서 설계검토를 해서 이 분야는 미진하다든지 아니면 깎으라든지 또 다른 이유가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승인날 때까지 관리계획을 정확히 한번 하면 변경이 안돼야지 또 설계도서가 완전히 확정이 안된 상태에서 잠정수치가지고 관리계획을 요청하기가 뭐해서 그래서 안 올렸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예산에 반영될 4억7천2백만원도....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이것이 금년에 10억을 도비로 지원받았는데 설계를 잠정적으로 해 보니까 4억8천이 더 넘기 때문에 도에 올라가 사정해서 도비를 3억4천2백만원을 지원해 주기로 약속을 해서 지금 진행중에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지금 설계가 다 나와서 도에 가서 심의만 끝나면 바로 입찰 들어갈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아닙니다. 환경부에 설치승인을 받고 건물에 대한 것이 그래서 그것을 일반적인 재산적 건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소각로 시설을 운영할 것이냐 분류도 애매하더라구요.
○ 위원   지기원
예산 14억이상이 거기에 투자되면 단일공사로 봐야 될 것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소각장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거기에 필요한 별도의 독립된 건물로 볼 것이냐 그게 좀 애매하기 때문에 면적이라든지 계획할 수 있는 것은 정확히 확정된 후에 하려고 그래서 요청을 안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알고는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 위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본위원이 몇 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13페이지 214페이지. 일반수용비에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외 2동 해서 7십5만원 그다음에 보면 환경개선부담금 고지서 발부 우표구입해서 1백3십만원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네.
○ 위원장   남궁재
그러면 이것이 국비로 들어가는 것인데....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국비로 들어가서 10%가 교부금으로 나옵니다.
○ 위원장   남궁재
내년도에 얼마가 나오지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내년도에 교부금으로 나올 수 있는 것이....
○ 위원장   남궁재
앞에 보니까 30만원인데 맞아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
○ 위원장   남궁재
12페이지를 보면.....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3백만원이 잡혀 있습니다. 금년의 경우로 봐서는 한 6백만원 정도 나올 것 같아요. 시설물에 대한 금액이 증가되니까 추경자원에 더 실태를 봐서 증가되는 부분은 더 잡을 수가 있는데요. 금년도 실적을 감안했을 때 6백만원 정도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이게 좀 억울할 것 같기도 하고......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저희도 계속 환경부에 건의하는 것도 10%는 너무 적다 최소한 50%는 교부를 해 줘야 되지 않느냐.....
○ 위원장   남궁재
이런 인건비하고 계산을 해 보면 거기서 준다고 해도 우리가 손해나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데 이런 것도 계속 건의를 해야지....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그 이야기도 했는데 환경부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는 경우도 있어요. 환경개선부담금을 전국적으로 거둬서 국가가 한꺼번에 10%는 교부해 주고 90%를 가지고 실제 사업체들의 환경예산에 필요한 융자라든가 지원이 이루어지고 있거든요.
우리군 같은 경우는 기업체가 적고 환경개선에 따르는 정화시설을 융자를 받아서 하는 업체가 없어서 별로 혜택을 못 느끼는데 공단이 있고 기업체가 많은 곳에서는 자기네 시군에서 거둬들이는 환경개선부담금을 가지고는 액수가 적으니까 융자나 지원혜택을 못 보지만 전국적으로 모아서 활용을 할 때는 우리 군에서 거둬들이는 돈보다도 더 많이 기업체가 혜택을 볼 수 있다 라는 그런 이론을 전개하는데요.
그것은 우리 군하고는 상관이 없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일단 저희는 교부금 비율을 더 높여 달라고 계속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그런 쪽으로 노력을 해 주시고 이것은 예산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인데 외서면에 가면 면사무소에 청소차 론놀박스 3개가 그냥 방치해 있는 것 같은데 그것은 사용을 안하고 있는 것이지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론놀박스가 일부 방치가 되고 있는 것이 왜 그런 현상이 나왔냐 하면 종량제 실시하기 전에 론놀박스를 놔두면 거기에다 쓰레기를 버려 실어 오도록 배치를 했었는데 이것이 연중 평균으로 봐서는 필요성이 없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하절기 관광객이 많이 몰려와서 쓰레기가 많이 포화가 될 때에는 론놀박스를 관광객이 많이 오는 쪽으로 배치를 해서 사용하고 관광철이 끝나면 다시 회수했다가 놓고 그렇게 활용이 되는데 외서면사무소에 있는 것도 일시다량으로 쓰레기가 나올 때를 대비해서 말하자면 예비확보 상황이 됩니다. 종량제 전에 쓰던 것이 종량제로 하게 됨에 따라 그것을 놓아두면 혼합해서 막 갔다가 넣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회수했다가 하절기 관광객이 많을 때를 대비해서 보관하고 있는 것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관광철 이외는 다른 마을단위에서도 필요로 하는 데가 있을텐데요.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그런데가 있어 요청을 하면 그곳으로 이동배치가 됩니다.
○ 위원장   남궁재
미관상도 안좋고 괜히 사서 군에서 방치해 두는 것 같은 좋지 않은 주민들 여론이 있으니까 면에다 면에 다시 하셔서 마을단위에 청소차가 매일 가지 않는 실제로 필요로 하는 곳이 있으면 다시 활용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장기원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이상입니다. 다른 위원님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므로 환경보호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보호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가정복지과 

(12시20분)

○ 위원장   남궁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32분)

그럼 다음은 가정복지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정복지과장님은 그 자리에서 위원들의 질의에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님들은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을 보시고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283페이지를 봐 주세요. 어린이놀이터 관리노인수당이라고 있지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 위원   정연구
2천6백4십만원이지요? 어린이놀이터 어디를 얼마나 관리를 하는데 이렇게 많은 돈이 들어가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어린이 놀이터 관리수당은 노인회에 매월 10만원씩 수당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10만원이면 1개 놀이터에 1백2십만원 아니에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22개소입니다.
○ 위원   정연구
이렇게 지불을 해야 되요? 청소를 할 것이 무엇이 있다고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어린이들을 보호해 주고 노인들을 지원해 주는 연계사업으로 했기 때문에
○ 위원   정연구
지원을 해 주더라도 쓰는 마을에 지원을 해 줘서 그 사람들이 하게끔 해야 제대로 운영이 되겠어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노인회가 관리를 합니다.
○ 위원   정연구
22개소가 어느면 어느면에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6개면에 고루 분포가 되어 있는데
○ 위원   정연구
우리 면에는 어린이 놀이터가 없는 것 같은데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북면과 설악면에는 없습니다. 3개면에 있습니다. 이것이 새마을사업으로 해서 마을에다 설치한 놀이터관리를 가정복지과에서 하게 된 것입니다.
○ 위원   정연구
계속 이대로 운영을 하실 건가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지금으로서는 계속 운영을 해야만 되는 사항입니다.
○ 위원   정연구
바꾸어 보실 생각도 없고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 위원   정연구
사실 노인네들이 청소를 하기는 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합니다. 관리를 다하고 풀도 뽑고 쓰레기도 줍고....
○ 위원   정연구
설악면 같은 경우는 어린아이들이 없나....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그곳은 놀이터설치를 하려면 군비를 들인다던가 해서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재정도 약해서 설치를 못했습니다. 사실 바람직한 것은....
○ 위원   정연구
22개소가 있는데 설악면에 한 개도 없다면 설악면에는 어린이들이 없는가 보죠?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아이들은 있지만 놀이터가 설치 안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 위원   정연구
286페이지를 봐 주세요. 시책업무추진비 해서 2백3십만원이 있지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 위원   정연구
이것은 누가 쓰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이것은 자원봉사대 간담회 때는 다과나 식비를 제공한다던가 그런 것이 있고 부녀대학운영에서도 필요한 것 사전에 준비라든가
○ 위원   정연구
가정복지과에서도 부녀대학을 운영해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 위원   정연구
읍면 같은데는 농협에서 하는데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저희가 최초로 부녀사업으로 추진을 한 것인데 농협이 그것을 보니까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이 되어서 그쪽에서도 받아들여서 추진을 한 사항입니다.
○ 위원   정연구
302페이지. 보육교사 특수근무수당이라고 있는데 어디에 보육교사가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어린이집에 보육교사들이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어디에 있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하면하고 가평읍에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2군데에 있어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 위원   정연구
운영은 군청에서 해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운영비 지원을 일부 해 주고 보육료에서
○ 위원   정연구
보육교사 봉급은 누가 줍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저희가 지원을 해 주고요 자부담이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지원을 해 주는 것이 이것뿐이 없어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 위원   정연구
어린이 부모들이 돈을 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 위원   정연구
아이들이 많이 있어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하면의 정원이 52명이고 가평읍이 40명인데 지금 방학도 되어 오고 하니까 정원수에 미달됩니다.
○ 위원   정연구
50명이 있다고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50명이 안되고요. 한 45내지 46명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수시로 부모들이 필요에 따라서....
○ 위원   정연구
301페이지, 종교시설 및 학교시설 부성 어린이집 설치 1개소 이것은 어디에 설치를 하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이것은 신청을 받아야 됩니다. 신청을 받아서 심의해서 확정해야 됩니다.
○ 위원   정연구
신청을 받으면 어린이 놀이터가 하나도 없는데 설악면에 해 주면 되겠네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이것은 놀이터하고는....
○ 위원   정연구
종교시설하고 학교부설인데....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주위의 종교에서 어린이집 형식에 그것을 운영하고 보육시설을....
○ 위원   정연구
어디에 할 계획도 없이 무조건 예산만 올렸어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계획은 신청을 받아서 각급 학교나 하고자 하는 종교시설로부터 받습니다. 받아서 심의를 해서 제일 적정대상지에 주게 되는 것입니다.
○ 위원   정연구
어디다 먼저 쓸데가 있어야 되겠다 먼저 예산부터 세워놓고.....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그런 것도 효율성을 제고하는 거겠지만 전체적인 상황을 판단하고 심의해서 주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생각됩니다.
○ 위원   정연구
아직 어디다 할 것이 정해지지 않았다고요?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정연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어린이 놀이터가 설악에는 없다고 하는데 앞으로 계획을 세워서 나름대로 설악면 사람들도 가평군 사람들 아니에요. 필요하다고 인정이 되었을 때 추가로 계획을 세워서 지원해 줄 수 있는 그러한 방법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십시오.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아직까지는 재원이 빈약하다는 이유로 가정복지과 예산이 반영이 잘 안됐었습니다. 그런데 형평을 살펴본다면 사실은 설악이나 북면 같은데 있어야 마땅한 것인데 나름대로 아파트를 건설한다든지 할 때에는 필수적으로 어린이 놀이터 설치를 하게끔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지내에 있는 어린이 놀이터도 있지만 우리가 관리를 하고 우리가 보조를 해 주는 것은 과거의 취락구조개선마을이라든가 과거의 기존설치물에 대해서만 지원을 해 주는 것입니다.
지금 위원장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의 답변은 저희도 연구검토를 해서 없는데는 놀이터를 설치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지역간의 균형을 어느 정도 맞추어서 있는데에 계속하는 것보다도 없는 데에도 가능하면 해 주는 것이 좋지 않느냐 그런 말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여기에는 부지가 마련되어야 하고 설치물 같은 것은 지원을 해 준다고 해도 땅을 사야 된다라든지 아니면 독지가로부터 받아야 되는데 어린이 놀이터 면적이 사실 100평 50평정도 규모가 아니라 적어도 200여평은 되야 될 것입니다.
그것을 시시할 독지가가 있어야 된다 아니면 군유지라든가 아니면 사유지라도 설치할 수 있는 지역여건에 따라서 의사표시를 한다면 설치할 용의가 있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설치기준을 자세히 전해 주셔서 지역에서 불만이 없도록 조치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정위원님이 또 질의하실 내용인데 부녀대학 운영은 어떻게 하고 있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부녀대학운영은 저희가 재작년까지는 군에서 했었는데 재작년도에 위원님으로부터 지적을 받았기 때문에 순회로 하고 군단위에 한번하고 1회는 군단위에서 한번하고 그리고 순회로 교육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순회로 하면 면별로 합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면별로 순회를 하는데 장기적인 부녀대학을 할 수가 없고 부녀대학이란 제목하에서 외래강사를 초빙해서 읍면별로 순회하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1백만원을 가지고 순회하면서 대학교 운영이 됩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강사료만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강사료 그러면 대학이라는 것은 일일 대학이에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일일대학 성격이 됩니다.
○ 위원장   남궁재
대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인데 대학이라고 하면 기간을 두고 뭐든 종합적인 그런 강의나 교육을 통해서 하는 그런 과정 같은데 부녀대학이라고 해야 하루 다니면서 대학이라고 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286페이지를 지금 질의하신 것 같은데 부녀대학 특별강사기본료가 10만원에 10일 1백만원이지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 위원   이용화
287페이지를 봐 주시면 7만원짜리도 있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이것은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학장급 또 교수급 일반강사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10만원짜리 여성단체 연수강사해서 두가지가 10만원이고 몇가지를 보니까 7만원씩인데 그 차이가 있어서 그래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 위원   이용화
직급차이네요. 말하자면....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 위원   이용화
확실해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확실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것은 기본료이기 때문에 위원님께서도 잘 아시겠습니다만 외래강사를 한번 초빙하면 10만원 받고 여기까지 와 줄 강사는 없습니다.
○ 위원   이용화
많은 것은 아니에요. 서울에서 오면 차를 타고 와야 되는데 그래서 차이에 대해서 질의를 드린 것입니다. 280페이지요. 하단부에 노인복지시설 운영비 해서 133인이 있어요 이것과 그 밑에 노인복지시설 보호비 1개소 123인이라고 있는데 설명을 해 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이것이 어떻게 되는 것이냐 하면 당초 도에서 예산편성시에 인원을 정해서 내려왔기 때문에 그 인원에 대한 예산편성이 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 인원에 대한 것인데 1개소 133인이라면 1개소에 133인이 있는 것 아니에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133인이 있을 수도 있고 입소에 따라서 입소자가 지금 133인이 되었다 하더라도 사망을 한다든지 또 가족이 나타나서 전출이 있다든지 이렇게 되면 이 숫자는 133명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유동적일 수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것이 어디에 있는 것이에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꽃동네입니다.
○ 위원   이용화
가정복지과에서 꽃동네에서 전체 보상해 주는 지원금은 얼마나 되지요? 순수한 군비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정확한 예산은 모르겠는데요. 약 3천만원이 조금 넘은 것 같습니다.
○ 위원   이용화
그리고 ‘96년부터는 노인교통비가 현금으로 지급되지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 위원   이용화
읍면으로 내려 보내주죠?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최해용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279페이지를 보면요. 노인교통비 지급이 있지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 위원   최해용
그런데 281페이지를 보면 노인교통비를 보상금에 또 지급을 하는데 이렇게 이중으로 해야 하나요. 필요성이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노인교통비 자치단체부담금으로 내려온 것인데 이것은 ‘95년도 4/4분기 것을 불입할 것입니다.
다음에 281페이지는 ‘96년도 분입니다.
○ 위원   최해용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보충질의를 마치고 본 질의를 계속 해 주십시오.
○ 위원   최해용
286페이지 추진업무에 보면 지역발전 및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가 있는데 작년에도 이것을 하셨지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작년에는 토론회를 하려고 하다가 간담회로 했습니다. 여성단체장님댁에서 했는데 지금 하는 것은 토론회의 형식을 갖추어서 해야 될 사항입니다.
○ 위원   최해용
간담회를 해보니 효과가 없어서 토론회를 하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질을 좀 높여 볼까 하는 그런 생각이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작년에는 간담회를 몇 회를 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간담회는 수시로 많이 했기 때문에요.
○ 위원   최해용
나중에 해 주시고요. 보면 실질적으로 토론이나 간담회에서 지역발전에 소득이 되는 말씀이 나오는 것이 있습니까. 반영된 것은 있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간담회시 반영된 것은 없어도 무엇을 어떻게 해보자 하는 건은 나왔습니다. 그러나 예산이 뒷받침이 안되고....
○ 위원   최해용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목적이 지역발전 활성화를 위한 토론회나 간담회인데 거기에서 서로 만나서 말씀을 나누는 정도 정도로 끝이 나게 되면 실질적으로 업무의 목적하고 틀리기 때문에 거기서 뭔가 말씀이 나오면 그런 것을 반영시켜서 이루어지는 것이 목표와 맞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린 것인데 앞으로 이런 것을 하시더라도 그런 중점적으로 목표를 향해서 해 주십사 하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리고 278페이지요. 유휴지활용 및 공동작업노인회시상이 있는데 1백2십만원을 가지고 최우수나 우수 장려상을 주었는데 노인회에서 무슨 작업을 하셔서 유휴지 활용을 하셨나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유휴지는 공터에다 깨를 심는다든지, 옥수수를 심는다든지 아니면 농작물을 심어서 판매를 해서 소득을 올린다든지 사실은 젊은 분들도 하기 어려운데 노인분들이 공동체를 이루어서 하신다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가운데 하시는 것입니다. 그분들의 의욕과 사기를 높여 드릴 겸해서 시상식을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최해용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사실 최우수라 하더라도 시상금이 50만원이 나갔으면 거기에서 공동작업을 해서 나온 소득은 사실 50만원이 안될 수 있을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50만원이 넘는 곳도 있고 안되는 곳도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노인들이 소일을 할 수 있고 운동을 할 수 있고 시간을 선용하는 차원에서 하시는 여러 가지 사항이 있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본의원 같은 경우에는 할 때 하더라도 운영방법에서 50만원을 한군데에 주는 것보다도 조금씩 나누어서 6개면 이면 1개면에 하나 정도씩 주었으면 이렇게 할 수 있는 방안이 있으면 이것이 더 효과적인 사업이 아닐까 말씀을 올렸습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그래서 시상은 나눠 먹기 식으로 하는 것도 물론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방안의 하나라고도 저도 생각을 합니다만 그래도 뭔가는 우수한
○ 위원   최해용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우수하다면 실질적으로 유휴지 활용한 장소가 노인회가 우리 가평군이 102개 리면 안하는 곳도 있으니까 한 50%만 해도 50개 리는 되잖아요? 그랬는데 여기에서 운영을 해서 총 소득이 들어온 것이 총 50만이 안 될 수도 있는데 시상 50만원을 한군데에다 한다는 것은 좀 어딘가 모르게 편파적인 문제가 있는 것 같고 나눠먹기 시상을 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런 지적을 하는 것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그래서 저희가 노인분들이 열심히 참여는 했고 시상금은 한정되어 있고 하기 때문에 저의 특수활동비나 업무추진비에서 노인회를 각각 다니면서 10만원씩 격려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그럼 그 예산은 어디서 빠져 나갔습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제 특수활동 업무추진비에서 나갔습니다.
○ 위원   최해용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최해용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금 노인회나 이런데 과장님이 위로금을 해야 될지 격려금을 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과장님이 주시고 군수님이 주시고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라고 또 나와 있어서 노인회활동비 관련단체격려 조금 전에 최위원님이 질의한 내용도 그러한 간담회식으로 그래서 276페이지 같은 경우에는 업무추진비를 누가 쓰는 거예요. 과장님이 쓰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활동할 때 음료수라도 사가지고 간다는 것은 명의를 표시할 수가 없으니까 제가 가지고 가서 드리고요 10만원 단위씩 해서 시책추진비에서 나가는 것은 군수님 명의로 나갑니다.
○ 위원장   남궁재
소년소녀가장 생일축하위문이라고 나와 있는데 이것을 다른 명목으로 지원이나 보조는 해 주잖아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안합니다. 왜냐하면 졸업 때에 부모도 없는 아이들을 찾아가서 꽃다발이라도 주고 도서상품권이라도 졸업선물로 주는 것은 부모님이 안 계시고 가정이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가서 그렇게 해 주는 것이고 생일축하도 사실은 누가 이 아이들을 챙겨서 축하를 해주는 보호자가 없기 때문에 저희가 축하를 해 주고 도서상품권을 주고, 소년소녀가장 위문은 저희가 나갔다 가도 사실은 빈손으로 갈 수가 없지 않습니까. 가정방문을 하면서 가서 상황에 따라서 도와줄 그런 상황이 있다면 소정액으로 적은 돈이지만 그런 성의를 표해서 아이들이 훈훈한 정을 느끼게 해 주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도와주는 것은 좋지만 꼭 그렇게 돈으로 생색을 내고 하는 것보다는 기본적으로 따뜻한 마음이 더 필요로 하지 않겠느냐 그리고 이것이 시책업무추진비로서 일반업무추진비고 보면 거의가 그런데로 많이 쓰여지지 않아요? 일반업무추진비는 1백1십만원이 늘었는데 이것도 다 그런 명분으로 쓸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그렇지요. 격려차원이 많습니다. 우리는 복지차원에서 하기 때문에
○ 위원장   남궁재
이러한 예산보다는 지역개발사업쪽으로 많이 투자가 되야 되는 원칙도 생각을 하고 또 이중 삼중으로 이렇게 지원을 하고 격려차 이렇게 다니면서 쓰는 것은 뭔가 실용적인 그러한 왜 이런 사람들 우리가 연휴면 명목상으로 졸업에 얼마 무슨 생계비 얼마해서 못을 박아서 지원을 해 줘요.
지원을 해 주는 것은 지원을 하고 또 이런 쪽으로 나가고 무슨 방문 뭐도 있고 아니 소년소녀가장이 군에 초청을 하는 거예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아니오. 애로사항이 있다든지 이럴 때에는 들어와서 상담을 많이 합니다. 그러면 아이들에게 밥이라도 먹여서 보내는데 매번 제가 사 줄 수도 없고 들어오는 아이들이 많습니다. 들어오면 데리고 가서 따끈한 설렁탕이라도 한 그릇 먹이는 그런 비용으로 아주 작은 비용입니다.
그리고 정이 있는 사회를 만든다면 사실 이 이상의 지원을 해서 아이들을 더 따뜻하게 보살펴 줄 수도 있는데 정말로 사람과 사람의 만남에 있어서 최저의 정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주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장   남궁재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281페이지를 봐 주시죠. 우리 경로당이 총 몇 개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100개입니다. 앞으로 더 늘어날 것입니다.
○ 위원   이용화
감사자료나 업무추진실적에는 98개로 올라온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98개인데 지원해 주는 것이 98개소이기 때문에 2개소는 저희가 지원을 못해 주기 때문에 못 넣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지금 현재 ‘96년도는 102곳으로 나왔는데 4개는 지원이 되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지원을 해야지요.
○ 위원   이용화
하는데 과장님은 98개에서 2개가 늘어서 100개 또 2개가 ‘96년도에 늘 것이다 해서 추천으로 이것이 올라온 것이 아니에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2개가 늘지 3개가 늘지 그것은 모르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추정으로 해서 올린 것이지요? 그러면 느는 곳은 어디 어딘지 모르시죠?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어느 리가 더 는다는 것은 지금도 경로당 노인회관 개관식 한데도 있고
○ 위원   이용화
기 있는데다가 마을회관을 지은데가 많지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아니오. 각 마을마다 경로당이 있어야 하는데 지금 100개라는 것은 아직 리별로 할 때는 더 늘어날 소지가 있는 것이지요.
○ 위원   이용화
그러면 2개는 지원을 못 했다고 했지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그 노인들이 가만히 계세요. 해 달라고 하겠지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해 달라고 합니다.
○ 위원   이용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과장님이 해줘야 맞지 여태 안해 주었다면 말이 안 되는 것이지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그것은 당초 본예산에 못 들어갔고 추경에도 못 들어갔고 그랬었는데요.
○ 위원   이용화
어디 어디가 늘었다는 것 보다 102개를 넣었는데 더 들어올 것이다 이 말이지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300페이지요. 1억9천7백409천원이 민간자본 민간경상보조 종사자인건비라고 있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꽃동네하고 저소득층 아동....
○ 위원   정연구
종사자 인건비라고 나와 있잖아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이것은 아동관계가 되는데 보육시설과 관련이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민간경상보조비 종사자인건비 이렇게 많은 돈을 들여서 무엇에 쓰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국도비하고 군비는 16%를 지원해 주는 것입니다.
○ 위원   정연구
이것을 어디에 쓰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보육사 인건비....
○ 위원   정연구
조금 전에 보육사는 자체에서 인건비를 준다고 하셨잖아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아니죠. 국도비 지원을 해주고 남는....
○ 위원   정연구
2군데뿐이 없다고 했는데 1억4천9백만원씩이나 들어가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
○ 위원   정연구
모두는 1억9천7백만원이나 되는데 종사자 인건비가 조금 전에 꽃동네는 사회과장이 이야기할 적에 사회과에서 전부 나간다고 했거든요. 1억4천5백5십1만6천원이란 돈이....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이것이 60%가 국비가 24%가 도비고......
○ 위원   정연구
국비가 60%이고 군비를 몇 % 따지는 것이 아니라 이 돈이 어디로 가는 것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이 돈이 보육사들한테 가는 것입니다.
○ 위원   정연구
보육사선생이 한달에 두 군데면 봉급을 자체에서 어린이 부모들이 해결한다고 하셨는데......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운영비 몇 % 자부담이 몇 %
○ 위원   정연구
운영비는 4백8십만원을 대주지 않았어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부담비율이 있기 때문에.....
○ 위원   정연구
두 사람 아니에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아닙니다. 어린이 집에 취사부까지 있어요. 취사부까지 있는데 취사부 인건비는 나가는 것이 아니고 자체에서 취사부는 보육비에서 조달을 하고요 그리고 교사는 아동수에 따라서 증감할 수가 있는데요 지금 하면 같은 경우는 교사가 원장까지 포함해서 4명이고요.
○ 위원   정연구
아동이 50명도 안되는데 네 명씩이나 있어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왜냐하면 5세미만 영아 받은 아동 5명당 1명.....
○ 위원   정연구
또 다른 데는 몇 명이 있어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가평읍은 원장1명에 교사2명이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2 곱하기 7은 14 그래도 돈이 이렇게 많이 들어가지는 않아요. 돈이 1억5천만원 돈이 안나가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
○ 위원   정연구
7명이면 한 사람 앞에 1백만원씩만 잡아도 1년에 이것은 맞지 않는 이야기예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이것을 다 준다는 것이 아니라 교사수가 늘어남에 따라서 지원이 되는 것인데요 이것은 도에서 책정할 때....
○ 위원   정연구
학교에서도 유치한 학생까지 다 교육을 시키는데 두군데 것을.....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이것을 다 주는 것이 아닙니다. 봉급기준에 의해서 지원을 해주고 남는 것은 반납하고 국비는 반납하고 군비는 또 자연히 안 쓰게 되는 것이지요. 부담비율 때문에 예산이 이렇게 편성된 것입니다.
○ 위원   정연구
어린이가 40명씩 있는데에도 유치원생이 1명이 있는데 아이들이 40명도 안되는데서 원장까지 4명이 있어서 2억씩 돈이 투자된다는 것이 타당성이 있다고 생각하세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위원님! 유치원은 젖먹이 아이들이 오는 것이 아니고 어린이 집은 보육을 필요로 하는 것이기 때문에 교육과정이 아니기 때문에 말하자면 탁아소 같은 그런 성격입니다. 그런데 교육법에 의하면 영아가 젖먹이죠 젖먹이 아기가 5명이면 보육사 1명을 두게끔 되어 있습니다. 또 2세까지는 7명당 1명 2세이상은 20명당 1명 20명 이상이 될 때에는 초과당 1명을 더 두게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법적규정을 따지면 그렇겠지만 가평하고 하면에다가 특별하게 특수대우를 하는 겁니까 뭣하게 아이들한테 2억몇 천만원을 들여서 합니까? 여기서 종교시설 어린이집을 짓는데 설악면에다 해 주세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설악면에서 신청을 해야 되기 때문에 신청을 안하면 저희가 설악면에서 해라라고 할 수가 없지요. 그리고 이것은 2회를 도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보육사업이라는 것은...
○ 위원   정연구
보육사업이라도 그렇지 7명에 인건비가 1억5천만원이 나간다니...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아니 1억5천만원이 나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예산범위는 이렇게 정했지만 지급은 어떻게 하느냐 하면 봉급기준에 의해서 하는 것입니다.
○ 위원   정연구
별안간 그렇게 늘어나지 않아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늘어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만일 거기에 안주면 반납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 위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정연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금년도에는 얼마가 예산이 서서 지금 정산단계에 왔잖아요? 12월이니까, 금년도 당초예산하고 정산을 한다고 보면 얼마나 차이가 납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그것은 지금 산출이 안됐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종사자 인건비가....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뽑아서 자료를 올리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과장님이 이야기하시는 것은 지금 7명이라고 하셨나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 위우너장   남궁재
7명이 예를 들어서 1억5천 정도 종사자 수당은 별도로 나가는 것이지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이것이 예산책정이 안된 것도 있고 또 예산책정이 되었다 하더라도 남으면 반납을 해야 되기 때문에...
○ 위원장   남궁재
남으면 반납을 하고 자꾸 도비 국비다 이야기를 하는데 도비든 국비든 우리 대한민국 돈은 마찬가지 아니에요 단 지방자치를 하면서 군비부담이 많이 되고 덜 되고 할 뿐인데 국비든 도비든 필요없이 우리가 많이 받아서 1년동안 두었다가 나중에 정산을 해서 3분의 1이든 절반을 쓰고 다시 되돌려 보내는 그러한 행정을 하면 안되지요. 나는 그것을 이야기하고 싶은 것인데 그래서 군비부담도 마찬가지예요 국비 도비가 적으면 적은 것만큼 군비도 적게 부담을 하고 예산정책을 하면 되지 지금 지침이 위에서 주는대로 받아서 한 1억 정도 들어가고 4천9백만원은 나중에 되돌려 줘야 한다면 정산을 했을 경우에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내시가 오면 내시에 의해서 편성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내시라는 것이 가평군 행정도 실무자가 판단을 했을 때 어느 정도 타당성이 있는 계획을 올리고 또 그 계획에 의해서 시행을 해 주어야지 도에서는 가평 실정을 모르고 예를 들어서 10억을 주면 10억 다 받을 거예요. 아니잖아요 1년 1년 살림을 해 가면서 필요없는 것은 필요없는대로 지금 실제로 필요한 예산을 조금 여유있게 편성을 하고 도에다 예산을 청구한 다음에 군비도 거기에 맞추어서 해야지 지금 과장님 답변을 들어보면 어림잡아서 1억5천만원이 되는데 실질적으로 종사자 인건비가 얼마 나간다고 생각을 하세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그것은 정확하게 산출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7명에 150만원이면 1억 정도가 될 테고 그렇게 되나요? 가령 1억 정도만 집행을 하면 되는데 이렇게 많이 책정을 하면 군비든 국비든 도비든 이것은 사용하지도 않는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냐...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안을 올려서 예산을 편성하는 것이 아니고 도에서 임의대로 각 시군별로 쪼개서 예산담당이 내려보냈기 때문에 저희도 보조비를 따져서 여기에 준해서 편성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줄여 달라 라는 말은 할 수가 있지요 예산에 적정을 기해 달라라고 건의는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그것을 바라는 것이지요. 그런데 보면 작년보다 4천4백만원인가 총 예산액을 보면 더 올랐어요. 그렇지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이것은 뭔가 하면 보육시설은 시설을 확대하라는 그런 것입니다. 보육시설을 자꾸 늘려 가라는 정부방침이기 때문에
○ 위원장   남궁재
이것이 언제부터 이런 사업을 했지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91년도에 새마을 유아원이 4월에 전환됐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91년도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 위원장   남궁재
그러면 지금 5년이 됐는데 5년 동안에 예산이 이렇게 많은데 다른 지역에는 사업추진을 안했어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사업을 하는데 인건비만 세워 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건립비가 있다든지 어떠한
○ 위원장   남궁재
그러면 예산은 이렇게 많이 내려오는데 사실 여기 시설이나 이런 자금이 없어서 못하니까 내년부터는 예산을 이렇게 내려 보내 달라고 하든지 이 예산을 나름대로 가평군에서 제대로 쓸려면 그런 시설을 지금 가평읍하고 현리만 가평군이 아니잖아요. 정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설악도 있고 청평도 있고 얼마든지 있는데 그런데 하나라도 늘여서 예산의 몫을 제대로 쓰든지 해야지...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시설이 늘어남에 따라서 지원이 틀리지요.
○ 위원장   남궁재
그러니까 그런 쪽으로 질의하신 것하고 답변하시는 것을 들으니까 좀 답답한 생각도 들고 또 정위원님 말씀하시는 것이 내가 볼 때는 지역간에 설악 같은 데는 없고 왜 가평 현리만 있느냐 가평 현리만 있어도 예산이 부족하고 어느 정도 이것이 답변을 그런 대로 맞추어서 할 수도 없잖아요. 종사자 인원이 있으니까 그래서...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이것은 보낼 것이니까 여기서 아무리 말씀을 하신다고 해도
○ 위원장   남궁재
그 이야기는 지금 과장님이 개인살림을 이런 식으로 한다고 하면 좋겠어요? 국비든 도비든 그 돈은 필요한 곳에 써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서 1년동안 가지고 있으면 다른 데에서 못 쓰잖아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제가 건의해서 조정을 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내.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그러면 본위원이 한가지만 더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298페이지. 운영수당에 보육인위원회 운영이 있는데 이 보육위원들은 어떤 분들이 보육위원으로 들어가 있나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보육위원은 평소 보육사업에 뜻을 많이 가지고 계신 분인데 관내에 저희 보건소장님이라든가 또 부군수님이 위원장님으로 계십니다. 그 다음에 가정복지과장 그리고 각급 보육시설의 자모들 중에 자모회장 또 그전에 새마을유아원을 했을 때 원장님으로 계셨던 분...
○ 위원장   남궁재
14명이지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지금 14분이 안됩니다.
○ 위원장   남궁재
14명으로 되어 있는데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앞으로 더 늘어야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현재는 몇 분이죠?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10분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10분이 금년도에 위원회를 열어서 좋은 실적이 있어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보육료 결정이라든가 운영방안에 대해서 회의를 했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4회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올해는 1회를 했습니다. 보육위원회는 지침상 1회를 하게 되어 있는데 현안사항이 있다든지 이럴 때에는 수시로 할 수도 있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그런데 수시로 할 필요가 있겠어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분가별로 1회를 해서 질을 높여 주는 것도 있겠습니다. 이번에 보육위원님들이 수당을
○ 위원장   남궁재
지금 본예산 편성한 것을 보니까 전부 이런 위원회 해서 식대로 나가고 수당으로 나가는 것이 무척 많아요. 또 행사자체를 점심시간을 꼭 이용해서 하다 보니까 100명 200명 간담회식으로 예산을 세워 놓고 이런 것은 필요에 따라서 식사라도 하면서 서로 진지한 대화를 하고 그럴 필요도 있지만 그렇지 않은 형식적인 행사나 모임은 식사한 다음인 오후시간으로 계획을 잡아서 하면 굳이 식사를 안해도 그 예산이 남아서 다른데에 우리지역 사업에 쓸 수 있는 이러한 생각들도 가졌으면 좋겠는데 과장님 생각은 어떠세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이것은 식사비가 아니라 수당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지금 내가 말을 한 것은 다른 행사를 예를 들었고 이것도 4번을 해서 수당을 굳이 주지말고 한 번이나 두 번을 줄여서라도 수당을 적게 주어 그런 효과를 볼 생각들을 해야지 국가에서 국비 도비 군비 내 개인 돈으로 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냥 막 쓸려고 하는 막 쓴다면 기분이 나쁘시겠지만 주민생활에 직결되는 민원사항도 무척 많은데 그런 쪽으로 해야지 모여서 이야기를 하다 보면 좋은 것도 나오겠지만 횟수를 줄일 것은 줄이고 이런 쪽으로 예산을 세워서 해 주셨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립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노력해 보고 검토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년사례를 한 말씀드리겠습니다. 보육위원님들께서 수당을 타셔서 거기에 공무원이 지금 3명이 들어가 있지 않습니까, 공무원 것은 빠집니다. 수당을 못 타고 공무원이 아닌 분들이 수당을 타는데 그 수당을 어떤데 썼냐 하면 보험을 들게 되어 있습니다. 화재보험이라든가 상해보험이라든가 어린이집 아동들에 대한 그 보험료를 일부 해 주었고 그 다음에 아이들이 입소할 때 2월이면 입소를 하는데 그 때 어린이용 가방을 이 분들이 수당을 타서 사 주는 등 굉장히 뜻을 많이 가지고 계시지요. 사비를 내서 또 어린이집 방문을 해서 선물도 사다 주고 이렇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이런 위원회 같은 것은 법적근거나 규정에 의해서 하는 것인데 뭐든 행정업무를 예산을 절감도 하고 우리가 그것을 없는 재정에 필요 없는데 보다는 급한테 쓰여질 수 있게 우선은 이렇게 해야 가평군이 살고 지방자치를 하면서 뭔가 달라졌다는 것이 나오지 지금 하는 식으로 해서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으니까 앞으로 더욱 열심히 해 주십시오.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301페이지를 봐 주세요. 보상금에 보면 학습재료 도시락비 지원, 학비지원 이렇게 나가는데 거기에 보면 학습재료는 5백원, 도시락지원은 1천원, 학비지원 14만원인데 이것이 어느 기준에 의해서 나온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지원기준표가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기준표에 의해서 책정되는 겁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 위원   지기원
지금 우리 소년소녀가장 인원이 전체가 40명입니까?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지금 소년소녀가장은 23세대 37명입니다.
○ 위원   지기원
도시락 지원은 240일 동안 해 주게 되어 있고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 위원   지기원
이것은 기준에 의해서 예산이 이렇게 편성이 되는 것 아니에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네.
○ 위원   지기원
그런데 수정예산이 돈이 더 내려왔어요. 한 2백만원이 그럼 그것은 못 쓰겠네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
○ 위원   지기원
47페이지에 보면 돈이 더 내려 왔잖아요. 그럼 그것은 어떻게 씁니까? 더 있어도 기준에 위배되면 못 쓸 것 아니에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이것은 부족한 것이지요.
○ 위원   지기원
왜 부족하지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사실 도시락은 천원을 가지고 지원이 안되지요.
○ 위원   지기원
기준표에 의해서 천원이 되었다면서요.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지원기준이 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으로 알고...
○ 위원   지기원
내가 물어 보니까 기준표에 의해서 이렇게 했다고 했으니까 기준이 있어서 예산이 더 내려오면 어떻게 쓰냐 이것입니다.
○ 가정복지과장   이경호
이것은 당초기준은 이렇게 해서 내려왔는데요 변경이 되어서 내시가 다시 내려왔습니다.
○ 위원   지기원
먼저 물어 볼때는 기준표에 의해서 맞추어 놓은 것이라고 하고 돈이 더 있으니까 깜짝 놀라고 그래서 내가 인원도 다 물어 보고했잖아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신 위원이 안 계시므로 가정복지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가정복지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실과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8차 회의는 ‘95년 12월 1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3타)

(13시3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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