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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1회 가평군의회(정기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회의록

제6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2월15일(금) 오후 14시 40분


  1. 의사일정
  2. 1. 예산심의

  1. 부의된 안건
  2. 1. 기획실
  3. 2. 문화공보실
  4. 3. 내무과
  5. 4. 사회진흥과
  6. 5. 재무과

(14시40분 개의)

○위원장 남궁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1회 가평군의회 정기회 제6차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위원 여러분 지난 7일간 동안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를 위하여 밤늦게까지 수고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위원들이 밤늦게까지 고생하면서 실시한 행정사무감사와 예결특위 활동이 헛되지 않고 지역발전에 조금이나마 보탬이 되고 밑거름이 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무쪼록 남은 회기동안 후회없는 의정활동이 될 수 있도록 위원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리면서 오늘의 안건인 ‘96년도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에대한수정예산안과 심의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예산안을 심의하기 앞서 먼저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고 난 후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안 심의는 각 실과소에 대한 예산편성 내용을 실과소장으로부터 간략하게 설명을 듣고 난 후 세부적인 사항과 의문사항에 대하여는 질의와 답변을 통하여 심도있는 예산심의를 하고자 합니다.
그리고 종합적인 계수 조정작업은 예결특위 마지막 회의에서 확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기획실 
○ 위원장   남궁재
그럼 ‘96년도 당초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위원들의 질의가 끝날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4시44분)

○ 기획실장   이광수
‘96년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정 총 예산액은 당초 예산보다 57억1천4백1십7만5천원이 증가한 949억4천4백1십2만3천원입니다. 일반회계는 당초 예산보다 55억2천2백3십7만원이 증가한 865억9천6백1십만4천원이고 특별회계는 1억9천1백8십만5천원이 증가한 883억4천8백1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일반회계 세입을 보고드리면 세외수입으로 3억5천7백6십8만1천원이 징수교부금 수입이 증가되었으며 지방교부세로서 16억5천4백만원 지방양여금이 27억4천3백4십4만7천원 국도비 보조금이 7억6천7백2십3만2천원이 증가하여 총 세입액이 55억2천2백3십7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분야 편성내역을 보고드리면 필수경비로써 6백8십7만원 기타경비가 2억8천2백7십2만5천원 국도비 보조사업으로 6억3천5백6십3만6천원 지방양여금사업이 36억5백9십9만9천원 군비투자사업이 7억5천6백2십6만1천원 예비비가 2억3천4백8십7만9천원으로써 주요 세출내역중 주요사업을 보고드리면 도비 보조사업으로 도로변 정비사업이 2억5천6백9십6만1천원 간이상수도개량이 1억6백만원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신천-미사간 도로확,포장사업이 15억2천3백4십7만5천원 소하천개수사업이 2억5천만원 정주권개발사업이 7억4천2백4십2만7천원 농어촌도로정비사업이 10억1백6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상수도사업 특별회계로써 일반회계 전입금 1억9천1백8십만5천원을 청평정수장 침전지 2개 사업에 총 1억9천1백8십5천원을 세출예산으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이상 수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14시47분)

○ 위원장   남궁재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기 배부하여 드린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특별회계에 보면 일반회계 전입금이 있는데요. 그것이 1억9천인데 이것이 ‘96년도 수정분인데 일반회계 어디 어떻게 전입이 된 것이지요. ’95년도에서 전입이 된 겁니까. 아니면 ‘96년 예산에서 전입이 된 겁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96년도 징수교부금 세입중에서 1억9천1백만원을 그중에서 일부를 적립시킨 것입니다. 수정예산 세입중에서....
○ 위원   지기원
여기에 보면 수질개선부담금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 기획실장   이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럼 수질개선부담금이라는 것이 새로 금년에 더 추가가 되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내년부터 먹는물 샘물사업으로 해서 50%에 대한 징수교부금 수입이 군으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평군으로 이번에 세입이 잡힌 것입니다.
○ 위원   지기원
전액이 전부 상수도특별회계로 전입을 시켜서 우리 상수도를 운영해야 되는 것이 아니에요?
○ 기획실장   이광수
지금 요구된 사업내역 전액이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일부만 사업부서에서 요구한 금액만 전액을 잡아 주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사업부서에서 사업할 내역이 있으면 수질개선부담금은 전액 다 전입이 가능한가요?
○ 기획실장   이광수
네.
○ 위원   지기원
그럼 이것이 여기에 세외수입에 잡혀 있는데 세외수입에 3억5천7백만원 정도가 지금 잡혀 있고 여기에 1억9천이면 절반정도는 여기에 남아 있는데 일반회계에 남아있는 범위내에서 이것은 세출에 편성이 되었을게 아니에요.
○ 기획실장   이광수
예비비로 편성이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다음에 법정교부세하고 지방교부세하고 지방양여금이 내려왔는데 이것은 이제는 완전히 확정된 것이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확정이라고 봐도 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가 2백만원뿐이 아닙니까? 자세하게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이광수
발전소 주변지역 특별회계 사업은 원래 발전소로부터 받아서 사업을 추진해야 되는데 아직 발전소로부터 통보가 되지 않아 잉여금만 지금 계상이 된 내용입니다.
○ 위원   이용화
발전소가 우리 군내에 들어오는 것이 얼마가 되지요? 1억4천내지 5천은 될 거예요. 그러면 그것이 들어오면 다시 포함하는 것이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네.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보충 질의하실 위원 안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수정예산안에 대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96년도 본 예산안 기획실에 대하여 심의를 시작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예산안에 대한 설명을 발언대로 나와서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광수
기획실 소관 ‘96년도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획실 소관은 페이지 59페이지부터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경상비는 생략을 하고 주요사업비라든가 주요내역에 대해서만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60페이지 일용인부임이 기획단 사무보조가 ‘95년도에는 없었는데 ’96년도에 인건비가 편성이 됐습니다. 이것은 저희 행,재정개발연구기획단을 운영하게 되면서 필수인력이나 생각이 되어서 금년도에 계상하게 되었습니다.
61페이지에서 시책추진 업무추진비로 행,재정개발기획단운영 광역행정협의에 운영해서 업무추진비가 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고 그 밑으로 해서 시책추진특수활동비가 기획업무 추진으로 1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습니다.
관서당경비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62페이지입니다. 일반운영비로써 군정보고서에 7개 분야에 대해서 2천1백5십만원을 일반수용비로 편성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63페이지 중간쯤 행,재정개발연구용역비로 해서 행,재정개발연구단이 내년도에 사업을 추진함에 있어서 타당성이라든가 그런 것을 용역하기 위해서 1억을 예산에 계상하였습니다.
64페이지입니다. 군정종합평가 직무제안자 포항 종합관찰제 운영사상 등을 포상금으로 9백8십만원을 편성하였고 65페이지에서 물품 및 도서구입비 등 사무용품비로 2백3십4만원을 계상하였습니다.
하단부에 자산취득비로써 전자복사기와 66페이지 상단부 모사전송기 대체장비 구입비로 5백5십만원을 편성을 하였습니다.
74페이지까지는 기본적인 경상경비로써 설명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75페이지 예산분야로써 예산서 위임 등 7개 분야에 일반수용비 1천6백3십1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6페이지 국내여비로써 pool 여비를 ‘95년 대비 2천만원이 증가한 5천만원을 편성하였고 국외여비는 공무원 해외시찰여비 1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하단부 민간경상보조비로써 대한노인회 가평군지부 등 정액보조단체에 3천6백6십4만원 pool 보조비 1억원 전년도에 비해서는 6천만원이 증가했습니다만 금년도 예산지침에 억7천만원인데 저희 예산상 1억원만 편성을 했습니다.
총 1억3천6백6십4만원을 민간이전에 대한 경상보조비로 편성하였습니다.
그리고 77페이지 하단부에 소규모 주민생활편익 사업으로 포괄사업비가 되겠습니다.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5억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8페이지 타회계 전출금으로써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 전출금 적립금으로써 5억원을 편성하였고 그 밑에 일반수용비 자치법규집 추록발간 등 해서 3천6십5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79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80페이지 통계관리로써 일반수용비 사업체 기초통계조사 등을 위해서 2천2십2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1페이지 82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83페이지에 사업체통계조사하고 급량비 조사표 전산입력비로 해서 1백60만원을 편성하였습니다.
84페이지는 생략을 하겠습니다. 85페이지 재료비로써 사업체기초통계조사비가 2백3십9만8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이상으로써 기획실 소관에 대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방금 기획실장님의 설명과 기 배부해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편성된 항목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정연구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77페이지를 펴 주세요. pool 보조비 1억원이 계상되었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네.
○ 위원   정연구
작년보다 6천만원이 늘었다고 하셨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네.
○ 위원   정연구
왜 이렇게 갑작스럽게 배이상이 늘어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금년도 새마을지회하고 재향군인회가 정액보조단체에서 빠졌습니다. 빠지면서 저희 시군에 기준경비를 내려 준 것이 pool보조비로 1억7천만원 한도내에서 세우라고 했는데 앞으로 수요가 사실 어떻게 될지 불투명하기 때문에 1억7천만원 전액을 세울 수는 없고 그래서 7천만원은 제외하고 1억원만 세워서 향후 운영에 대한 판단을 해서 사용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새마을지회를 그전에 세웠다고 해서 지금 못 세웠기 때문에 대신 이것으로 쓸려고 세운 겁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자치단체에 대한 보조라는 것이 당초 예산 설명 때도 말씀을 드렸듯이 저희가 아직 뚜렷한 기준을 마련하지 못했기 때문에 올해는 다시 한번 기준을 마련해서
○ 위원   정연구
꼭 필요하면 왜 필요한지 근거를 설명해 주시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지급기준을 연초에 꼭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타당성있게 집행이 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통과가 되어도 되고 안되어도 되겠네요?
○ 기획실장   이광수
그것은 예년에 비해서 계속 풀로 나가는 경비기준은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 밑에 소규모 주민생활 편익사업 시설에 5억을 세웠는데 이것이 군수님 재량사업 입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네.
○ 위원   정연구
이것은 한도가 얼마까지 세워지게 되어 있어요?
○ 기획실장   이광수
5억입니다.
○ 위원   정연구
우리 같은 작은 군에서도 5억을 세워요. 작년에는 얼마를 세웠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작년에는 한군데에 세우지는 않고요. 분야별로 나누어서 세웠는데 2억5천만원을 세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이것도 배이상 올라갔잖아요?
○ 기획실장   이광수
이것은 주민들하고 관련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수요는 물론 대규모 사업은 예산에 편성되겠습니다만 앞으로 또 주민들이 요구하는 편익사업도 있을 것이고
○ 위원   정연구
예산에서 쓰게끔 세우지 이것을 작년에 2억정도 밖에 안되는 것을 5억씩 배로 군수님 재량사업비로 많이 세우는 이유가 뭡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이것은 저희들이 임의로 세우는 것은 사실 아니고 예산편성 지침이 내려왔기 때문에 편성지침에 기준을 두고 세운 것입니다.
○ 위원   정연구
지침도 가평군 같은데나 큰 군이나 똑같습니까? 그런 것은 큰 군을 따라서 많이 세워 주고 다른 예산은 작고 이것은 차이가 나는 것 아니에요?
○ 기획실장   이광수
그래도 주민편익사업을 위한 예산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 위원   정연구
남이 보면 포괄사업비를 많이 드리면 민선군수니까 인심을 쓰자고 세운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 기획실장   이광수
생각하기 나름이겠습니다만 집행은 안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제 생각 같아서는 그럴 것 같은데요.
○ 기획실장   이광수
물론 군수님 포괄사업비이기는 하겠습니다만 앞으로 읍면장을 통해서라도 들어오던가 주민건의를 받아서 타당성을 판단해서 사업을 시행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실과사업에다 세워서 쓰면 지역에서 하는 것 어디서 해주든 마찬가지인데 구태여 군수님 포괄사업비로 몇배씩 세워서 인심을 쓰는 식으로 사업을 할 필요가 있겠어요?
○ 기획실장   이광수
그렇게 생각을 안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제 생각에는 그런데요.
○ 기획실장   이광수
타당성있게 집행이 되도록 집행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정연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마치고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연구 위원님에 대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76페이지를 보면 pool 여비가 별도로 나와 있어요. 그런데 77페이지에 1억이라는 돈이 또 세워져 있어야 되는 그러한 의문점이 제시되는데 금년도에 pool 예산이 세워져 있었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네.
○ 위원장   남궁재
금년도에 pool 예산 집행한 내역을 제출해 주시고 이렇게 pool보조여비 이런 쪽으로 예산이 많이 치우쳐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 정연구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는 심도있게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광수
집행내역을 별도로 뽑아서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65페이지를 봐 주세요. 맨 하단부 자산취득비 전자복사기 대체라고 했는데 정수승인은 군수님한테 받는 겁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이것은 대체 장비입니다. 그러니까 기존 쓰는 것을 대신 폐기처분하고 새로 사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내구년수는 지났습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네, 지금 한 4년 되었습니다. 저희가 내구년수보다도 사용 매수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내구연한수로 하는 것이 아니고 매수로 한다고요?
○ 기획실장   이광수
연한도 무시할 수는 없지만 저희처럼 워낙 많이 쓰는 부서는 매수가 많이 나가기 때문에 매수로도 기계에 연한이 정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판단을 해서 구입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내구연한이 되었나 이것은 조금 후라도 자료를 보내 주세요.
○ 위원   이용화
76페이지요. 맨 밑에 하단부를 보면 민간경상보조 해서 대한노인회 가평군지부 지방문화원 여기에 1억3천6백이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것은 작년에 없었는데 다시 설명을 해 주세요.
○ 기획실장   이광수
이것은 목이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전년도 예산액 대비가 증감해서 늘어난 것인데 작년도에도 예산이 있었지만 목이 변경이 되었기 때문에 새로운 목변경으로 해서 세워진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보충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다음 질의를 받겠습니다.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인수
83페이지를 봐 주세요. 급양비에서 사업체조사 5천원 30일 2인 이것은 누구한테 주는 겁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조사하는 조사원들한테 급식이 가는 겁니다.
○ 위원   김인수
공무원이 아니고요?
○ 기획실장   이광수
네, 아닙니다.
○ 위원   김인수
알겠습니다. 85페이지요. 국내여비 사업체기초통계조사는 누구에게 주는 겁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이것은 저희 통계계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관서당경비에서 주면 안되나요?
○ 기획실장   이광수
관서당경비는 올해 3만5천원씩 기준을 정했는데 또 특별사업이 있는 경우에는 아무래도 여비가 부족할 것 같아서 저희가 계상을 했습니다.
○ 위원   김인수
부족할 것 같아서요?
○ 기획실장   이광수
네.
○ 위원   김인수
지금 여비에 대해서는 많이 삭감을 하라고 그런 것 아니에요?
○ 기획실장   이광수
.....
○ 위원   김인수
보상금에서 통계조사 홍보간담회가 있는데.
○ 기획실장   이광수
이것도 조사요원들을
○ 위원   김인수
홍보요원은 누구예요?
○ 기획실장   이광수
조사하는 요원들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홍보간담회에서 무엇을 하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사업체 관련 인사들을 모아놓고 이 사업체를 조사했다는 취지를 홍보를 하기 때문에 한번 모아놓고 교육을 실시할 그런 계획입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러면 1만5천원 기준은 어디에 의해서 주는 겁니까. 조례에 기준이 있나요?
○ 기획실장   이광수
사실 특별한 기준은 없습니다.
○ 위원   김인수
임의대로 1만5천원을 주는 겁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네.
○ 위원   김인수
기준이 없이 주면 5만원을 줘도 되고 6만원을 줘도 되겠네요?
○ 기획실장   이광수
사실 간담회를 하게 되면 이정도 금액은 사실 소요가 되기 때문에 저희가 계상을 하였습니다.
○ 위원   김인수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김인수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각 실과별 관서당경비 중에 수용비 집행내역을 제출할 때 지급내역부를 복사를 해 주시도록 부탁을 드리고 이 기준이 11월30일까지의 내역이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어느 자료를 말씀하시는 겁니까?
○ 위원장   남궁재
관서당경비를 이야기를 하는 것인데 자세한 수용비중에 집행한 내역을 별도로 제출해 주시고 복사를 해서 그렇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64페이지를 봐 주세요. 포상금에 3백8십만원이 늘어났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이용화
금년에 3백8십만원이 늘어난 것은 어디서 늘어난 것이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직무제안 관계로 포상금이 약간 상향 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가 조례 개정을 하면서 30만원에서 50만원이 되고 이런 식으로 금액이 상향조정 되었기 때문에 단가 상승에 따른 증액이 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금액 상승이 되어서 이렇게 되었다.
○ 기획실장   이광수
네.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실장님의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이용화 위원님 직무제안자에 대한 인상률이 있는데 먼저 감사때 보니 직무제안을 한 것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이루어진 것이 없더라고요. 하기는 했는데 금년도에 나온 것 중에서 보니까 특별상이나 우수상이나 우량상이나 많이 제안을 하기는 했는데 그것을 반영을 해서 계획이 나온 것이 있습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작년에 특별상이나 우수상이나 우량상 대상이 없었습니다. 사실 참가상의 형태에서 채택이 가능하지 않느냐 해서 채택을 해서 시상을 했는데요 그것은 저희가 반영을 하기 위해서 지금 ‘96년도 사업으로
○ 위원   최해용
‘96년도 사업에 작년에 채택된 것 중에서 ’96년도에 사업을 시키려고 하는 사업을 말씀해 보시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자가선착장관계 하고 안전유원지 고수부지 관계는 ‘96년도 사업으로 추진을 하려고 지금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   최해용
2가지는 하셨는데 구태여 참가상 같은 것은 실질적으로 채택된 것을 보니까 큰 노력을 한 부분이 없더라고요. 물론 금액은 적은데 구태여 반영도 시키지 않으면서 한두건씩 하면서 오히려 이것을 증감을 시킬 필요가 있겠어요?
○ 기획실장   이광수
건수를 증감시킨 것은 아니고요. 사실 포상금액수를 증감을 시켰습니다. 사실 저희가 직무제안을 계속 매년 실시해 오고 있는 실정인데 참여도 라고 할까 사실 빈약한 실정입니다.
그래도 같은 경우는 상금도 3백만원 이상이 되고 그쪽으로 보게 되면 실질적으로 활용 가능한 제안도 많이 나오고 하는데 시군단위에서는 그런 분야에서는 빈약한 것이 사실입니다.
저희들도 상금액수도 늘리면서 가능하면 앞으로는 저희가 1차 심사를 기본적으로 합니다. 내는 건수는 많은데 그래도 그중에서 노력을 한 부분이 있구나 인정되는 부분에 한에서 참가상을 주는 것이지 무조건 냈다 해서 다 주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활성화를 시키기 위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 하려면 어느정도 보상도 따라야 되기 때문에 이해를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위원   최해용
채택된 것을 가지고 반영을 시켜야 되는데 그렇지 않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최해용 위원께서 보충질의를 하셨는데 직무제안자에 대한 포상을 주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이것을 가능하고 나름대로 창안자체가 지역에 획기적인 그러한 사업이 될 수 있는 그러한 부분을 선정을 하도록 심의과정에서는 특별히 관심을 써야 되지 않느냐 그 점을 관심을 갖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기획실장   이광수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60페이지를 보면 기획단사무보조 인건비 해서 올라왔는데 3회 추경때 삭감된 내용 아니에요?
○ 기획실장   이광수
지금 당초 예산안 제안설명 때도 설명을 드렸는데 사실 기획단도 나름대로 운영 구조도 개선하겠습니다. 개선구조를 하면서 실질적인 운영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사무보조원이 1명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정연구
3회 추경때 삭감된 것이 금방 또 올라오면 어떻게 해요?
○ 기획실장   이광수
내년부터 활성화시키려면....
○ 위원   정연구
‘97년까지 한다고 하셨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네.
○ 위원   정연구
‘97년 이후에는 사람을 썼다가 어떻게 할 겁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자연감소 형태로 정리를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사람을 쓰기가 쉽지 청원경찰도 썼다가 지금 내보내지도 못한다고 하면서 자연감소가 된다고 한사람 썼다가 그냥 내보네요?
○ 기획실장   이광수
자연감소 부분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희가 기획단 운영관계는 재검토중에 있는데요 실질적으로 명목상의 기획단이 아닌....
○ 위원   정연구
관서당경비가 있는데 63페이지를 보면 행,재정개발연구단 급식비 해서 올라온 것이 있어요. 관서당경비에서 쓰지 이것을 거기에다 따로 해서 집어넣어요.
○ 기획실장   이광수
관서당경비 기준은 사실 그 액수로는 많이 일하는 부서에서는 모자랍니다.
○ 위원   정연구
기획단을 제가 대충 보니까 2억7천만원이 넘는데 이런 많은 예산이 들어가요? 돈을 벌려고 하다가 오히려 없어야겠네요.
○ 기획실장   이광수
당장 눈앞에 보이는 그것만 가지고 판단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래도 장기적인 구상이라도 계획을 하면 아무래도 장차 발전에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정연구
나중에 잘 먹자고 지금 이렇게 해요. 2억7천원 정도를 그리고 한군데에 넣지를 않고 기획단 경비를 여기 저기에 쪼개 넣었어요. 찾아보기 힘들게 이렇게 한 것인가요?
○ 기획실장   이광수
예산편성 과목당 그렇게 들어가야 하는 사항입니다.
○ 위원   정연구
금방 삭감된 것을 금방 올리고 이러면 안되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기획단 운영관계는 활성화 될 수 있도록 협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보충질의를 제가 드리겠습니다.
지금 행,재정개발기획단이 일시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는 것이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네.
○ 위원장   남궁재
그런데 일시적으로 운영을 하면서 일용인부라든지 무슨 청소기서부터 비품을 지금 청소기는 되어 있는데 나머지는 의자 이런 것은 아직 어디서 샀다고 되어 있지 않나요?
○ 기획실장   이광수
65페이지에 계상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이런 것을 일시적으로 운영을 하는데 굳이 필요로 하겠느냐 해서 먼저 번에 감사때도 지적을 한 것이 바로 그거예요. 파견근무를 해서 제대로 업무추진이 안되니까 정상적으로 항상 업무에 임하고 일을 할 수 있도록 우선 기획단에 근무하는 인원부터 다시 한번 이것을 조정을 하고 그다음에 그곳에 들어가는 예산이나 이런 비품도 그렇고 인원을 충원해야지 기획단에 대한 문제도 더 심도있게 검토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해서 보충 질의 끝에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시적인 운영에 대해서는 실장님도 인정을 하시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네, 그렇습니다. 장기적으로 운영할 사항은 아닌 것 같고 그래도 좀 새로운 자치시대를 맞아서 좀 더 발전 방향을 모색해 보자는 의미로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인수
8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행정자료도서구입이 있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네.
○ 위원   김인수
이것이 2백만원인데 작년에도 이것을 구입을 했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작년에도 구입을 했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런데 어디에 있습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군수님들 앞에 내무과하고 전산실 사이에 있습니다.
○ 위원   김인수
몇 평이나 됩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상당히 작습니다.
○ 위원   김인수
작년에 직원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행정에 필요한 연구자료책이라야 되는데 소설책을 구입했다고 하는데요. 소설책 볼 시간이 어디 있냐. 왜 예산 낭비를 하느냐 그런 이야기를 하는데 한번 작년에 구입한 책을 보셨나요?
○ 기획실장   이광수
확인을 해보지 못했습니다.
○ 위원   김인수
저도 이야기만 들어서 알고 있는 사항인데 정확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또 구입한다고 하는 것은 무슨 책을 또 구입한다고 하는 건지 책 종류는 파악을 하시고 예산을 세워야겠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어느 책을 사겠다고 파악된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료라는 것은 사실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김인수
소설책을 구입했다 하는 것은....
○ 기획실장   이광수
그런 일은 절대 없도록 하겠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만약 그렇다면 시정을 하고요. 꼭 필요한 도서를 구입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행정에 필요한 책을 구입해야지 그리고 평수도 작아서 어려운 문제가 있다고 그러더군요. 그래서 확인을 해 봤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최해용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최해용
62페이지를 보시면 군정홍보물 제작이 있지요. 이것을 어디에 쓰실 것이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이것도 저희가 일종의 특수시책으로 해서 군정 보자기라고 하면 선물용으로 포장을 해서 나가는 보자기들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평군에 홍보할 사항을 인쇄를 해서 타지역에서 오는 손님한테 선물용으로 홍보차원에서 제작할 계획으로 계상한 겁니다.
○ 위원   최해용
이 선물은 누가 줍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주로 군수님이나 민원부서에서 찾아오는 사람들을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최해용
작년에도 만드셨어요?
○ 기획실장   이광수
처음하는 것입니다.
○ 위원   최해용
요즘에 보자기를 쓰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가 홍보물을 만든다면 실질적으로 군정에 홍보가 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홍보를 해야지 보자기를 만들어서 홍보를 한다는 것은 물론 금액이야 5백만원뿐이 안되는 돈이지만 작다고 생각해서 소홀히 생각을 하시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질적으로 군정홍보가 될 수 있는 것을 만들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 기획실장   이광수
홍보가 된다 안된다 하는 판단이 어려운 사항으로 생각이 되는데요. 보자기도 전혀 사용을 안한다고 말씀드리기는 그런데요.
○ 위원   최해용
그러면 실장님은 집에서 보자기를 사용하세요?
○ 기획실장   이광수
많이 사용한다고는 볼 수는 없습니다. 전혀 사용을 안하는 것은 아니고요.
○ 위원   최해용
신경을 한번 써 보세요.
○ 위원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81페이지요. 맨 하단부에 1억3백만원 있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통신전산계 소관이 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전산 회선료가 많은데 이것이 ‘95년도 금년에는 어떻게 운영을 했어요?
○ 기획실장   이광수
이것은 내무과 소관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국도비 보조금에 대해서는 실장님께 물어봐야 되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네.
○ 위원   지기원
22페이지요. 양정관리 경상보조라고 해서 6천만원이 있는데 이것을 세출에서 보니까 모자라요. 여기에는 6천만원인데 한 3, 4백만원이 없더라고요. 그것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이광수
이것은 이것 뿐 아니라 병사관리 보조금이 내려온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조금 내려올 당시는 사실 인건비가 읍면까지 해서 세분화되어서 내려옵니다. 그러면 저희가 지출을 하는데 지출부서에서도 지금 지기원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세부적으로 하는 것이 원칙이겠습니다만 저희가 사실 이것은 편법으로 사용해서 경상비 외의 것은 인건비로 일괄 삽입을 하다 보니 거기서 차액이 발생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금액은 많이 있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네, 금액은 많습니다.
○ 위원   지기원
사회과에도 보면 있고 민방위과에도 있고
○ 기획실장   이광수
그것도 사실은 저희가 내용은 알고 있는데 행정편의일 수도 있고 약간 간략한 집행이라든가 여러 분야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해서 사실 나중에 정산이나 그런 것은 큰 문제가 없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그렇게 편성을 했습니다. 그런 방향에서 이해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예비비가 몇%지요?
○ 기획실장   이광수
1.3%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여기에 보면 처음에 수정안을 물어봤을 때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1억9천1백8십만5천원을 제외한 나머지가 다 예비비로 들어갔다고 했는데 예비비에 안 들어 있는 것 같아요?
나머지 금액을 그냥 예산에서 편성한 것 아니에요?
○ 기획실장   이광수
예비비로 편성을 한 겁니다.
○ 위원   지기원
수정안 예비비를 보니까 도비가 5억원인데 5억원은 군의회 청사를 하자고 해서 내려온 것이고 기타 부기에 들어간 것이 없어요.
○ 기획실장   이광수
조금 전에 제가 설명드린 것이 약간 착오가 있었습니다. 3억5천만원중에서 간이상수도 시설개량 군비부담비로 1억6백만원 정도가 별도로 부담이 되고 나머지가 예비비로 들어간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 사업비가 먹는 샘물사업과 관련된 사업비기 때문에 일부인 1억6백만원이 군비부담으로 편성이됐습니다.
○ 위원   지기원
당초에 우리가 예비비를 세웠던 것이 1십3억9천3백만원정도 아니에요. 거기다가 여기에 본청사가 들어와서 5억이 있다고요. 그다음에 나머지가 얼마나 차액이 들어간건지 표기가 안되어 있어요. 한 2십6만5천원 정도가 들어간 겁니까? 지금 예비비 뒷면 75페이지 수정안을 봐 주세요.
○ 기획실장   이광수
저희가 그 예비비를 말씀드리면 어느 사업비를 딱 집어서 그 사업비가 그곳으로 꼭 들어갔다고 말씀드리기는 사실 어려운 사항인데요 저희가 기본적으로 생각한 것은 이번 추경에 징수교부금으로 들어온 것은 상수도사업특별회계로 전출하고 간이상수도시설개량을 군비부담으로 일부 부담하고 나머지를 예비비로 추가 편성했다고 저희가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래서 1.3%가 우리 법정 예비비 아니에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맞추어서 당초에 1십3억을 했을텐데 지금 보면 기타라고 해서 부기를 달아놓은 것이 5억이 있으니까 제가 봤을 때는 18억 이상이 되어야만 맞지 않나 이렇게 보는데 이 5억이라는 것은 의회청사가 이번에 관리계획 승인이 안났기 때문에 쓰지를 못하고 예비비로 나온 것은 아닙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그렇습니다.
○ 위원   지기원
예비비가 몇%가 되는지 판단을 지금 해 볼 수가 없는데 그것을 다시 한번 검토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 기획실장   이광수
알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예산심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 위원장   남궁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성원이 되었으므로 기획실 예산안에 대한 질의를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시는 위원님에게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64페이지를 보시면 우리는 한가족 대화실시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예산이 내무과 행정계에도 군민과의 대화라는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렇게 많이 필요한 것인지.....
○ 기획실장   이광수
이것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부분은 가평 출신으로써 도청에 근무하는 직원들이 상당히 많이 올라가 있습니다. 전입시험을 봐서요 저희들이 음으로 양으로 많은 도움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군수님이 이런 직원들하고 같이 서로 더욱 유대를 강화해야지 좀더 고향을 사랑하는 마음도 생기고 아무래도 업무적으로도 유기적인 관계가 있고 또 예산분야에서도 서로 협의하게 되면 저희 쪽으로 보탬이 많을 것이다 생각해서 그 대화의 시간을 갖기 위해서 별도로 계상한 예산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별도 군수님 업무추진비가 있잖아요?
○ 기획실장   이광수
꼭 군수님이 주관하신다고는 안 보셔도 됩니다.
○ 위원장   남궁재
그러면 기획실에서 추진하는 사업인가요?
○ 기획실장   이광수
네, 기획실에서 주관하는 사업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에 71페이지를 보시면 하수 및 폐수전담공무원 예산이 세워져 있는데 이것은 어떤 예산인지 설명을 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이광수
이것은 저희가 하수 및 폐수를 전담하는 공무원들한테 지급하는 특별수당이 되겠습니다. 조례로 정해서 지급하는 금액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예산안에 대한 질의는 전위원님들이 내용을 모르시거나 너무 과다 책정이 됐다고 했을 때 질의를 하는 것이니 설명을 자세히 해 주시고 62페이지를 보면 군정조정위원회를 위원수당이 있습니다. 이 조정위원은 각 실과소장님들이 전부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닌가요?
○ 기획실장   이광수
실과소장님들도 군정조정위원회의 위원이 되고 사안에 따라서 일반 위원들도 위촉을 해서 운영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일반위원들을 위촉하였을 때 그분들이 참석하시게 되면 그분들한테 지급되는 수당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일반인들한테만 지급을 하는 겁니까?
○ 기획실장   이광수
공무원들한테는 수당지급이 안됩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른 위원님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2. 문화공보실 
○ 위원장 남궁재   
문화공보실 예산안에 대하여 심의를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님이 해외출장중입니다. 소관별로 각 계장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보계장님으로부터 질의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공보계장   김한교
‘96년도 문화공보실 소관 예산편성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문화공보실장께서 해외연수중이므로 공보계 소관은 공보계장이 문화관광업무는 문화관광계장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설명을 드릴 순서는 세항별로 먼저 공보비, 사회교육비, 문화예술비, 문화재관리비, 관광관리비 순으로 요약하여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수당과 인건비 관서당경비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서 89페이지입니다. 먼저 공보비는 경상예산 1억5천4백8십만4천원으로 사업예산 1백5십만원을 합한 1억5천6백3십4천원입니다.
주요사항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먼저 주민계도용신문 보급입니다. 중앙지 서울신문 1개사 50부하고 경인일보에 7개사 1,030부를 합한 1,080부를 보급을 하는데 예산은 8천7백6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다음 보상금에 TV등 각종 보도매체 군정을 홍보하는 지원비입니다. 이사업비는 예년에 없던 사항으로써 금년 1년간 공보업무를 추진하면서 각종 TV등 홍보매체에 저희 군정을 홍보하는데 애로사항이 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 신청하였습니다.
예산서 182페이지입니다. 사회교육 도서관운영비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일반운영비 1천4백1십2만1천원과 사업예산 1천4백2십5만원을 합한 1천7백1십2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내용을 요약해서 보고드리면 독서의 달 운영입니다. 독서의 달은 ‘95년도 저희가 처음 사업을 시작해서 상당한 효과를 거행하고 있기 때문에 ’96년도에도 계속 사업으로 추진하고자 편성을 했습니다. 사업은 독서교실 운영으로써는 겨울방학과 여름방학을 이용해서 국민학교학생을 30명 정도를 선발해서 운영되는 사항입니다. 기타 독후감쓰기 대회 동화구연 인형극대회 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은 시설비중에 도서관 전기시설 확장 부분입니다. 금년도에 여러 위원님들께서 배려를 해 주신 덕분에 에어콘을 4대 구입해서 설치했습니다. 그런데 도서관 개관 당시에 보일러가 설치가 됐었는데 한 십여년간 사용을 하다 보니 상당히 노후되어 교체할 시기가 되었습니다.
당초 예산에 계상을 했는데 그 사항은 삭제가 되어서 편성이 되어 있지 않았기 때문에 내년도 추경예산에 반영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에어콘하고 보일러가 교체되어서 용량을 늘리게 되면 도서관 전기 수용 용량을 늘려야 하는 불가피성 때문에 예산을 편성한 사항입니다. 이상으로 간략하게 공보계 소관을 마치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공보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공보계장님으로부터 설명과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편성된 항목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인수
90페이지를 봐 주세요. 지역신문보급에 있어서 가평신문에 7백20만원을 주는 것이 무엇입니까?
○ 공보계장   김한교
지역신문을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매년 예산에 계상해서 지원을 해 주었던 사항입니다.
○ 위원   김인수
400부씩....
○ 공보계장   김한교
네.
○ 위원   김인수
대상은 누구를 주는 겁니까?
○ 공보계장   김한교
리장, 반장, 지도자 군정수행을 하는데 상당히 기여도가 있고 홍보효과가 있는 분들한테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인수
가평타임즈, 가평문화예술보도 마찬가지로 500부씩 나갑니까?
○ 공보계장   김한교
산출내역기초를 보면은 가평신문은 신문 값을 변상하는 쪽으로 되어 있고요. 가평타임즈나 가평문화예술보는 우편요금을 지원해 주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김인수
년간 7백2십만원이 나간다는 이야기지요?
○ 공보계장   김한교
네.
○ 위원   김인수
그럼 맨 밑에 가평군정소식지 이것도 7백6십8만원인데 이것은 우리 군에서 만드는 것이지요?
○ 공보계장   김한교
네.
○ 위원   김인수
가평신문에다 모든 사항을 홍보를 요청하면 가평소식지는 안해도 되는 것 아니에요. 이중으로 나가는 것 같은데요?
○ 공보계장   김한교
가평신문은 성격이 신문 형태이고요. 군정소식지는
○ 위원   김인수
가평신문에다가 행정추진 사항이 것이 실리면 이것은 좀 바람직하지 못한 것 같아요. 안그래요?
○ 공보계장   김한교
가평신문은 지면 4면 정도이고요. 가평군정소식지는 페이지수가 한 12페이지 정도가 됩니다. 그래서 가평군정에 대한 사항이나 의회소식이나 간략 간략하게 요약만 해서 재경향우회원 그다음에 리장, 반장, 지도자 이렇게 100부가 되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91페이지 포토경기, 수도권화보 7백8십만원 7백8십만원 이것은 누구를 주는 겁니까?
○ 공보계장   김한교
포토경기는 각 실과소하고 읍면하고
○ 위원   김인수
각 실과소별로 나간다고요. 그리고요?
○ 공보계장   김한교
농어민후계자인데요. 농어민후계자도 상면, 하면, 북면
○ 위원   김인수
포토경기는 실과소로 나가고 읍면 민원실 농어민후계자로 나가고
○ 공보계장   김한교
농어민후계자인데 포토경기의 경우는 상면, 하면, 북면 농어민후계자를 대상으로 해서 금년도에 배포를 했습니다.
○ 위원   김인수
농어민후계자가 몇 명입니까?
○ 공보계장   김한교
상,하면 현황은 제가 가지고 있지 않는데요. 대략 한 200명이 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김인수
이것이 꼭 필요한 겁니까?
○ 공보계장   김한교
신문사에서 기자들한테 할당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기자들이 운영을 하는 사항입니다. 그런데 내용적으로 봐서는 상당히 지방자치시대의 부응하는 내용도 많이 수록이 되어 있고 생활정보라든지 국민들이 제대로 활용을 했을 때 상당히 국민들이 정신적으로나 생활적으로 질적인 도움이 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김인수
93페이지요. 저소득노인 초상화 제작이 5백만원 저소득노인 누구의 초상화를 하는 겁니까?
○ 공보계장   김한교
이것은 저희가 공보실에서 특별시책으로 창안을 해서 내년도 신규사업으로 할 계획으로 있는데 사실
○ 위원   김인수
저소득노인 초상화가 무엇입니까?
○ 공보계장   김한교
생활보호대상자 1종 2종
○ 위원   김인수
영정을 제작해서 주는 겁니까?
○ 공보계장   김한교
네, 영세민들이기 때문에
○ 위원   김인수
그렇게 하면 이해가 가네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184페이지요. 법질서계도하고 5백4만원이 나가는 것이 있는데 4사람 누구를 주는 겁니까?
○ 공보계장   김한교
공보실에 여직원이 1명이 있습니다. 여직원 인건비로 지급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4명이라고 하셨잖아요?
○ 공보계장   김한교
그런데 75일 계상이 되어 있기 때문에
○ 위원   정연구
편법으로 편성한 것이란 말이지요?
○ 공보계장   김한교
네.
○ 위원   정연구
법질서라고 하면 내무과나 교통행정계에서 해야지 편법이란 말이지요? 여직원을 임시적으로 채용해서 쓰는 겁니까?
○ 공보계장   김한교
일용직이 1명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임시직으로 채용했으면 승인을 받아서 쓰지 이렇게 편법으로 합니까?
○ 공보계장   김한교
정식 채용을 하게 되면 연금이라든지 상당히 퇴직금 문제가 대두됩니다.
○ 위원   정연구
알았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정연구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 보충질의를 하겠습니다.
지금 법질서계도라고 해 놓고 편법으로 예산을 편성해서 집행하는 그러한 방법이 과연 바람직하냐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근래에 들어 안산시라든지 이런데에서 편법예산을 집행해서 징계도 맞고 문제가 상당히 확산되고 있어요.
전국적으로 가평군에서도 이런 식으로 하면 안되지 않느냐 해서 정당하게 편성을 해서 군정살림을 해 가야 될 그럴 필요성이 있는 것 같으니까 다른 방법 내지는 부당한 것은 앞으로 그렇게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사업계획에 들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해 주시기 바랍니다.
○ 공보계장   김한교
노력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184페이지를 봐 주세요. 민간이전에서 민간경상보조 충효 및 도의 선양교육은 예년에도 없던 것인데 새로 하는 겁니까?
○ 공보계장   김한교
이 사항은 공보계장이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185페이지 도서관 전기시설 확장은 작년에 군에서 사준 것인데 도서관 전기를 시설한다는 겁니까?
○ 공보계장   김한교
네, 그렇습니다. 저희가 기획실에다 예산요구를 할 때에는 보일러 교체비로 3천만원을 신청했었는데요. 예산관계상 그 부분이 삭감이 되고 전기시설만 확장하는 예산만 계상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아울러 말씀을 드릴 사항은 도서관이 ‘85년도에 개관을 했는데 그때 보일러를 아직까지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도서관 이용자들이 겨울철에는 특히 어린 학생들이 상당히 춥다고 애로사항을 이야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보일러를 교체해서 교육환경을 개선해 주는 그런 차원에서 예산을 요구했었던 사항인데요. 당초예산에는 빠졌습니다만 추경에는 확보가 되어서 어린 학생들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도록 배려를 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내년 예산인데 천상 내년에 예산심의하고 동절기에 땔 수가 있나 그렇지 않아요?
○ 공보계장   김한교
네, 그렇습니다. 금년은 저희가 충분하게 설명을 했습니다. 저희 나름대로 건의하는 학생들이나 주민들한테 설명을 했거든요. 그래서 금년 겨울은 지나더라도 내년 겨울부터는 환경이 좋은 분위기속에서 열심히 공부할 수 있도록 면학 분위기를 조성해 주는 것이 옳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이용화
88페이지를 봐 주세요. 부서운영 업무추진비가 작년에 없던 것이 섰는데 이것이 어떻게 세운 것인지 답변을 해 주세요.
○ 공보계장   김한교
이것은 관서당경비에 매년 계상이 되어 있던 사항인데요. 금년도부터는 지침이 틀려져서 제가 알고 있기로는 10인이상 실과소는 20만원 10인이하는 10만원 정도 기준경비로 편성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다른 위원이 하시기 전에 본위원이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89페이지를 보시면 VTR테이프 100개 1만5천원이 나와 있어요. VTR테이프 같은 것은 별로 크게 들어가는 돈도 아니고 소소한 그런 문제인데 이것을 얼마 전에 제가 VTR구입한 것 때문에 질의를 했을 때는 기사가 없어서 촬영을 못한다고 했어요. 그렇지요?
○ 공보계장   김한교
네.
○ 위원장   남궁재
기사도 없는데 이것은 누가 촬영을 하려고 계획을 세워 놨어요? 100개면 3일에 1개 정도 되는데
○ 공보계장   김한교
행사 촬영용하고 TV방송 녹화용하고 같이 묶어서 예산에 계상한 사항입니다. 저희가 먼저 행정감사때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사항을 저도 듣고 있어서 내용을 알고 있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실무계장으로써 챙기지를 못해서 상당히 죄송스럽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작년에도 100개씩 썼었나요. 작년에는 몇 개를 세웠었어요?
○ 공보계장   김한교
작년에는 100개는 안되었거든요. 안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금 현재 각 TV방송도 그렇고 케이블 TV가 생기는 바람에 상당히 지역에 와서 촬영을 상당히 많이 해 가는 편입니다. 그럴때마다 가평군편에 대해서는 모든 것을 저희가 녹화를 해서 기록보관 가치가 있다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예년에 비해서 많은 양을 예산에 계상했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홍보용으로도 좋고 행사의 그러한 근거를 남길 수 있는 그러한 테이프가 되면 좋은데 이것이 하루는 기사가 없어서 찍지를 못한다고 해 놓고 그렇다고 지금 기사에 대한 대책도 세워놓지 않은 상태에서 테이프는 있어야 한다는 것이 맞지 않아서 말씀드린 것이니 그런 것도 잘 신경을 써 주세요.
○ 공보계장   김한교
그런 일이 없도록 열심히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공보계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다음은 문화관광계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간략하게 소관사항 예산에 대하여 보고하시고 보고를 마친 후 위원님들의 질의가 끝날때가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관광계장   강연수
‘96년도 문화공보실 예산안중 문화관광계 소관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총 문화관광계 예산액은 18억5천1백6십1만5천원이며 예술문화분야에 15억6천4백8십6만원, 문화재관리에 1백6십1만5천원, 사회교육 2백만원, 관광관리 28억3천1백4십만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예술문화부분에서 경상예산이 1천1백8십6만원이고 사업예산이 15억5천3백만원입니다. 사업예산중에 국고보조경상사업비가 지방문화원 육성에 1건으로 5천만원이고요. 도비보조사업은 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에 5건으로써 11억3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국고보조사업중 군비부담은 전부 되어 있고 도비보조사업중에서는 5대 50인데 군비가 1천6백만원만 세워져 있고 기타 부분에 대해서는 예산이 계상이 되지 않았습니다.
다음은 자체사업으로써 홍익표선생 기념관 건립비가 4억이 예산에 계상되었습니다. 문화재 관리에서는 1백6십1만5천원인데 이것은 통상적인 일반운영비가 되겠습니다.
사회교육에 대해서는 충효 및 도의 선양교육이 2백만원이 계상되어 있습니다. 관광관리에서 28억3천1백4십만원인데 일반경상예산비가 2천2백6십3만3천원 그리고 사업예산이 2억2천5백7만원이 되겠습니다. 정정하겠습니다.
사업예산이 2억2천5십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보조사업으로써 군민관광지 개발공사가 1억 그리고 자체 계속사업으로써 대성국민관광지 취수탑시설 보수외 3건이 1억2천5백5십5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 문화관광계 소관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문화관광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위원 여러분 방금 문화관광계장님으로부터 설명과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편성된 항목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171페이지요. 거기에 보면 국고보조경상사업에서 민간이전에 금년보다 내년도에 2천만원이 증가되는데 증가되는 사유가 무엇입니까?
○ 문화관광계장   강연수
지방문화원 육성차원에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4천만원씩 세우도록 한 사항입니다.
○ 위원   지기원
사업에 대한 목적이나 사업도 없는데 일괄적으로 4천만원을 세운 겁니까?
○ 문화관광계장   강연수
그것은 추후에 별도로 사업계획을 받아서 우리가 사업승인에 의해서 사업비를 집행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사업계획이 있을 것 아니에요. 우리가 어떤 사업에다가 4천만원을 쓰겠다는 말씀을 해야지 그냥 도에서 일괄적으로 4천만원을 세우라고 해서 세웠다면 사업도 없이 그냥 세운 것 같으니 지방문화육성을 위해서 무슨 사업을 하려고 4천만원을 세웠습니까?
○ 문화관광계장   강연수
매년 2천만원 정도가 예산에 계상되었다가 금년도에는 4천만원으로 상향조정이 되었는데 이것은 차후에 문화원에서 사업계획서가 들어오면 그것을 검토해서 사업집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아직 계획이 없는 것이네요.
○ 문화관광계장   강연수
현재 상태는 그렇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보충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금 지기원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조금 전에 기획실에서 예산안 심의할 때도 질의를 했는데 기획실에도 문화원에 예산이 들어가 있어요 1천2백만원인가 얼마가....
○ 문화관광계장   강연수
일반경상사업비 1천2백4십만원이 들어가 있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지금 이렇게 되면은 문화원에 5천여만원의 예산이 서 있는데 양쪽예산 돈 집행하는 곳은 집행부서는 하나인데 목이 이렇게 여러 개로 나눠서 한다는 것도 그렇고 예산자체가 너무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 준다는 것이 문제가 있는 것 같아서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인수
172페이지 맨 밑에 보면 시설비에 도지정 문화재 보수 조종암 또 연하리 향나무 해서 올라왔는데 공보실장님께서 뭐라고 말씀 안하세요? 문화재 보수에 대해서....
○ 문화관광계장   강연수
못 들었습니다.
○ 위원   김인수
8얼20일 행정질의를 분명히 했습니다. 북면에 강영천효자문비가 있는데 하자보수 시켰나요?
○ 문화관광계장   강연수
그건 아직 못했습니다.
○ 위원   김인수
하자보수 시킬 기일은 넘었을텐데....
○ 문화관광계장   강연수
작년에 1백만원에 대한 보수만 했었습니다.
○ 위원   김인수
보수?
○ 문화관광계장   강연수
지붕보수에 대해서 작년에 1백만원을 지출한 겁니다.
○ 위원   김인수
금년 8월에 했는데 비가 와서 금년에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것을 한지가 얼마 안되는데 비가 샌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관에서 하는 건물은 저렇다고 행정을 부정적으로 욕을 하고 해서 행정질의에 내가 이것은 아주 멀리 우리 젊은 청소년들한테나 노인한테도 좋은 사항이라서 더 파급하기 위해서 보수를 해서 이렇게 하자 했는데 이것은 안 올라왔어요. 거기에 대해서 조치를 했나요?
○ 문화관광계장   강연수
조치는 못했습니다.
○ 위원   김인수
그러면 당연히 요구를 했어야지 어디서 엉뚱한 것만 올라와요. 의회에서 떠들어라 마라 우리는 우리대로 하겠다 이런 말 아니에요. 보수를 했으면 이해가 가지만 보수도 안했는데 그것을 안하고 엉뚱한 향나무 자르는 것만 올라와요. 실무자들이 정확히 문화재에 대해서 파악을 못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행정질의 하나마나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괜히 시간낭비하고 종이 낭비하면서 그것도 우리가 그곳을 갔었기 때문에 그때 제가 행정질의를 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빠지면 행정질의 하나마나지 안 그래요?
○ 문화관광계장   강연수
그것에 대해서는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 위원   김인수
행정질의를 한 것은 메모를 했다고 명년에는 필히 보수를 실시하겠다고 답변을 했어요. 공보실장께서 했는데 여기에 안 올라왔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것은 큰 착오가 일어난 것입니다.
○ 문화관광계장   강연수
다시 한번 현장을 확인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173페이지 이것은 누가 하라고 해서 하는 겁니까. 왜 자꾸 올라오는 겁니까? 먼저 추경때 올라온 것 부결되었지요?
○ 문화관광계장   강연수
네.
○ 위원   김인수
누가 시켜서 하는 겁니까, 꼭 하라 해서 하는 겁니까?
○ 문화관광계장   강연수
그것은 기존에 고 홍익표선생님을
○ 위원   김인수
여론은 들어 봤어요?
○ 문화관광계장   강연수
.....
○ 위원   기인수
여론을 들어 보셨으면 누가 시켜도 이것은 실무자로서 안됩니다. 여기서는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하여튼 그렇게 하시면 서로가 힘겨루기뿐이 안되니까 앞으로 이런 것은 상정할 때 좀 심사숙고하게 생각을 해서 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을 해서 질의를 했습니다.
그리고 적목리 강영천효자문 새로 건립한 것에 대해 보수를 내년에 해야지 안하면 그곳의 주위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듣습니다. 그곳에 한번 가 보시고 주위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 보시고 해야겠구나 안해야겠구나 하는 판단을 내릴 거에요. 견물생심이라고 가 보면은 마음이 달라집니다.
가 보시고 하자보수 시키던가 아니면 지붕기와만 바꾸면 될 것 아니에요. 전문가가 보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가 나오니까 그러면 얼마 안될텐데 그것을 왜 주민에게 욕을 먹느냐 이말입니다.
이것을 메모를 해 두었다가 잊지 마시고 필히 엉뚱한 것만 올라오지 말고 그런 것도 올라오게 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171페이지요. 하단부에 보상금 제1회 청소년 민속예술제 출연해서 8백만원이 올라와 있어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 문화관광계장   강연수
금년도부터 민속예술경연대회가 격년제로 치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격년제로 치러지는 사이에 청소년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문화예술제를 다시 만들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격년제라면 어떻게 격년제가 되는 건가요?
○ 문화관광계장   강연수
2년에 한번씩 하는 겁니다.
○ 위원   이용화
다른 군에서 하고 시군에서 하고....
○ 문화관광계장   강연수
전체적으로 하기는 하는데 2년에 한번씩 민속예술경연대회를 2년 단위로 하면서 학생들에 대한 것은 그 사이에 문화예술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해가 안갑니다. 172페이지를 봐 주세요. 소인극 경연대회 출연해서 도에서 1백만원 주고 우리 돈 1천만원 보탰는데 이것은 보태라고 해서 보태는 겁니까?
○ 문화관광계장   강연수
이것이 작년도에는 도비 1백만원하고 군비 4백만원 해서 5백만원을 가지고 우리가 소인극 경연대회에 참석을 했었는데 이것이 사업비가 많아지게 되면 작품구성이 틀려집니다.
작년에는 4명이 갔었는데 이것이 1천1백만원이 세워지면 10인 이내에서 연극활동을 할 수가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작년에는 4명이 갔는데 올해는 몇 명이 가요?
○ 문화관광계장   강연수
아직까지 구상은 되어 있지 않습니다.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172페이지 하단부에 보면 연하리 향나무 외과수술 토양간주 1천만원 이렇게 되어 있지요?
○ 문화관광계장   강연수
네.
○ 위원   정연구
어떤 나무를 1천만원씩이나 들어서 수술을 해요?
○ 문화관광계장   강연수
상면 이천보 뒤편에 향나무가 한그루 있습니다. 도 기념물로 지정이 되어 있는 건데요. 총 사업비가 전문가가 와서 구상했을 때 2천만원을 예상했어요. 그래서 현재 군비가 계상이 안된 상태입니다.
○ 위원   정연구
무슨 나무가 수술하는데 2천만원씩이나 들어가지요?
○ 문화관광계장   강연수
수술하고 주사를 놓고 합니다.
○ 위원   정연구
도의 지정 목입니까?
○ 문화관광계장   강연수
네, 도 기념물입니다.
○ 위원   정연구
알았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에 공보계장님과 관광계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내무과 

(16시33분)

○ 위원장   남궁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43분)

다음은 내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 ‘9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내용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편성된 내용의 항목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내무과장   이홍우
저희 내무과 소관은 유인물 예산서 81페이지서부터 142페이지 사이가 내무과 예산이 되겠습니다.
저희 내무과 소관은 통신전산실운영을 비롯해서 감사관리 모두 27억3천6백17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자리에 앉아 주시고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87페이지요. 컴퓨터를 16대를 구입하신다고 했는데 컴퓨터 기종이 어떤 것을 구입하고 어디에 쓸려고 구입하는 겁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각과의 기획실해서 모두 15개 실과소인데요. 설명을 드리면 586신종으로 사는 것인데 퍼스널 컴퓨터가 있고 문서 편집용이 있고 고지서 출력용이 있습니다. 읍별까지 지금 현재 각종 전산화사업을 추진하는데 컴퓨터가 모자라는 곳을 각 실과소하고 읍면에 보충해 주는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각 실과소하고 읍면하고 하면 16대가 모자라잖아요?
○ 내무과장   이홍우
기 있는데는 각과에 다 사주는 것이 아니고 업무적인 형편에 따라서 더 구입을 해서 전산화를 해야 할 때가 있기 때문에 이것을 구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것만 들어가면 100% 다 가동이 되는 겁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현재 우리가 아직 데이콘 설치가 통신계에 설치가 안되어 있는데요. 그것은 조달청에 요구를 하면 조달청에서 입찰을 해서 납품이 되면 그것과 같이 각종 주민등록이라든가 문서편집이라든가 각종 고지서 출력이라든가 또 OCR기 수납현황이라든가 이런 것이 다 현재 수요량으로 봤을 적에는 이것을 구입을 해서 설치를 하면 전산망이 현재로서는 원활하게 추진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96페이지요. 내무과 내무행정을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전년도와 금년도 것을 비교했을 때 35억원 정도가 증가가 되는데 35억이상 증가되는 것이 어디에서 증가가 되는 겁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각종 통신망회선 사용이라던가 인건비가 많이 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인건비가 주가 되면 인건비가 내년부터 상승요인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호봉 승급이라던가 또 봉급인상에 따른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금년에도 보면 많이 남겠네요. 인건비가 그런 것을 한번 파악해 본 적 있어요?
○ 내무과장   이홍우
그리고 여기 중간 112페이지를 보시면 사회진흥과 소관이 여기에 포함이 되고 예산편성 지침 과목이 작년하고 금년하고 굉장히 달라져서 그렇게 많이 증액되는 요인이 발생했습니다.
○ 위원   지기원
100페이지를 봐 주세요. 기준경비 일반업무추진비에 보면 시책업무추진비가 작년보다 5백만원이 더 증가가 돼요. 지금 이것을 보면 70%이상이 증가가 되는 것인데 왜 이렇게 늘어나는 것이지요?
○ 내무과장   이홍우
이것은 전년도 예산액은 추경에 들어간 예산액이 포함이 안되었기 때문에 3백만원으로 표시가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추경에 약 3백만원이 더 되어서 금년도 예산도 사실 마지막 추경까지 따지면 6백만원 예산이 실질적으로 소요가 됐습니다.
○ 위원   지기원
거기에도 보면 조찬, 여론, 모범교사 간담회 주민의견 수렴의 날 운영 이런 식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조찬이나 여론도 주민의견을 수렴하는 것이 아닙니까. 왜 따로 분리를 해서 예산을 세웠는지 분리시켜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업무추진비에서 여론하고 주민의견 수렴의날 운영인데 이것은 여론요 수시로 조찬은 아침에 정해져 있는 것이고 주민의견 수렴의 날 운영은 날을 지정해서 운영하는 사항인데 그렇게 분류하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묶어도 되는 사항인데요.
○ 위원   지기원
밥값으로 나가는 것 아니에요?
○ 내무과장   이홍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렇게 쪼개어서 일은 똑같은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것처럼 복잡하게 만듭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예산상에는 생생하게 명기를 하나 위해서 하나씩 표현을 했는데요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103페이지를 봐 주세요. 하단부에 공직자 합동연찬회 해서 4천2백만원을 세워놨는데 이것은 무엇입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금년에도 양평프라자에서 공직자 연찬을 했는데 그러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우리가 700명씩이나 되요?
○ 내무과장   이홍우
공직자가 기능직, 청원경찰, 일용직을 포함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   정연구
이렇게 해서 실효성이 있어요?
○ 내무과장   이홍우
공직자의 사기앙양 측면도 되고 또 단합적인 것도 되고 또 정신교육 측면에서도 사실은 매월 우리가 월례조회때 특별정신교육을 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이 서로 화합적인 측면에서 공직자들이 같이
○ 위원   정연구
얼마나 화합이 됐어요. 다른 방법을 연구해서 하는 방법은 없어요? 4천2백만원씩 양평까지 갔다가 와서 먼저도 관내에서 할 수도 있는 것을 멀리 갔다 이런 이야기도 나오지 않았어요?
○ 내무과장   이홍우
네.
○ 위원   정연구
다른 방법으로 적게 들여서 하지 많은 돈을 들여서 할 필요가 있어요?
○ 내무과장   이홍우
관내에서 해도 교통비도 들고
○ 위원   정연구
비용이야 들겠지요. 그렇지만 이렇게 많은 예산은 안 들어가겠지요.
○ 내무과장   이홍우
하여간 이것은 금년도에 준해서 저희가 내년도에도 계속해서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정연구
직장체육행사 이런 것을 하면 다 단합도 되고 그렇지 이것을 그곳까지 가서 4천2백만원씩을 들여서 700명씩이나 가서 하고 올 필요가 있겠어요?
○ 내무과장   이홍우
이것도 도 주관이고요.
○ 위원   정연구
갔다가 오니 성과가 있어요?
○ 내무과장   이홍우
우리가 교육이 끝난 다음에 설문조사를 합니다. 거기에 보면 좀 길었으면 좋겠다 하는 내용이 많이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것 가지고는 몰라요. 다 좋다고 하지 나쁘다 난 가고 싶지 않다 하는 사람들이 어디 있어요. 우리도 그전에 교육을 가서 쓰라고 하면 좋다고 하지 속으로는 싫어도 그렇게 쓰는 사람은 없어요.
○ 내무과장   이홍우
무기명이니 그래도....
○ 위원   정연구
군청에 있는 직원도 과장님 계실 때 했는데 나쁘다고 해요.
○ 내무과장   이홍우
도에서도 도 주관으로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항은 앞으로 발전적으로 해야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위원   정연구
과장님 생각은 그런데 우리 생각은 필요가 없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107페이지를 봐 주세요. 자산취득에서 에어콘 2대를 산다고 했는데 이것은 어디에 놓은 겁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당직실이 되겠습니다. 군청 정문에 숙직실이 있는데 여름에는 넘어가는 햇볕을 받고 하기 때문에 굉장히 덥습니다.
○ 위원   정연구
지금은 없어요?
○ 내무과장   이홍우
없습니다.
○위원 정연구   
또 1대는요?
○ 내무과장   이홍우
1대는 간부숙직실에도 없기 때문에.....
○ 위원   정연구
거기야 문을 열었다 닫았다 하는데 에어콘을 놔야 되겠어요? 더워서 응달로 왔다 갔다 해야지 그곳에다 에어콘을 놔 보세요. 안 그래요?
○ 내무과장   이홍우
지금 시설이 건물에 맞추어서 좋은 시설이 되어야지요. 옛날시설처럼 유지하는 것도 어려운 것보다도 불편한 점이 많습니다.
○ 위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정연구 위원님의 질의하신 내용중에서 보충질의를 드리겠습니다.
103페이지 합동연찬회 먼저 감사때도 지적을 하신 것으로 알고 있는데 관내에서 강사를 초청을 해서 지방자치라고 하면서 가평군청 직원들이 다 좋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알아본 분들은 가는 것을 원치 않는 분들도 있어요.
군청직원들중에서 가정을 버리고 하루저녁 일박을 하든 연수로 생각을 하면 지루하게 생각을 한다고요. 그래서 3층 회의실에서도 좋고 아니면 관내에 어느 일정한 장소를 택해서 강사를 꼭 우리가 필요로 하는 그런 분들을 초청을 해서 하면 이렇게 예산이 안 들어가도 되지 않겠어요?
○ 내무과장   이홍우
지난번 감사때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내년에는 관내에서 개최하는 것으로 내년에 검토를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예산자체는 금년도하고 똑같이 한 겁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네, 우선 금년도에 준해서 예산을 거기에 다소 금액이 차이가 난다면 버스 임차료 차이가 나는데 그런데 실질적으로 많은 인원을 일시에 관리를 하다 보면 금년도의 예산에 준해서 예산을 확보해 놓고 우리가 전략적인 측면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추진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취지나 목적 자체는 상당히 건전하고 좋은데 그렇게 하지 않고 예산을 줄여서라도 더 효과적인 방법이 있으면 그런 쪽으로 택할 필요도 있지 금년에 그렇게 했다고 내년에 또 그렇게 해야 된다고 하면 감사도 지적도 할 필요가 없지요. 그래서 다시 한번 같이 상의를 해 보시고 효과적인 방법 그리고 예산이 절감될 수 있는 그런 방향으로 검토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홍우
네,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님 보충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공직자 합동연찬회 때문에 그런데요. 각 실과소하고 읍면하고 해서 총 몇 개소나 됩니까? 과별로 분류를 했을 때 6개 읍면하고....
○ 내무과장   이홍우
우리 실과소가 지도소, 보건소까지 16개 실과소가 있고요. 2개 사업소가 있기 때문에 모두 18개 24개 실과사업소하고 읍면이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것은 교육으로 봐서는 교육 목적을 소기의 달성을 못할 것 같으면 차라리 1과에다 1백만원씩을 주어서 회식을 멋있게 한번 해 주는 것이 공무원들 사기앙양 측면에서 그것보다 더 좋은 것이 없잖아요. 차라리 과별로 어디 하루 놀다가 오라고 하든지 이것이 낫지 사람을 모아놓고 교육을 한다고 돈만 없애고 이것은 높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할때는 공무원 사기앙양 시킨다고 하는 것인데 실질적인 하급공무원들은 사기는커녕 그 사람들은 자유스럽게 가고 싶은 사람만 가라 그러면 내가 봤을 때는 한 10%도 안될 것 같아요.
○ 내무과장   이홍우
교육이라는 것이 본래 딱딱한 입장인데요. 실지 이것은 저명한 교수를 초빙해서 정신교육을 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실무교육은 사실 보탬이 되는 것이 없지요. 다만 시대적으로나 정신적인 측면에서 교육에 효과를 두는 것이 목적입니다. 그리고 팀별로 같이 모여서 하루저녁에 단합의 시간을 가지면서 서로 오락도 하고 그러한 시간을 가지면서 화합의 장을 마련하는....
○ 위원   지기원
술먹고 고스톱 쳐서 잃었다고 투덜대기만 하지.....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은 이용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81페이지를 봐 주시죠. 공공요금 및 제세라고 전수 회선료인데 1억3백만원이지요?
○ 내무과장   이홍우
네.
○ 위원   이용화
이것이 ‘94년도 ’95년도 어떻게 사용을 했고 운영을 했어요?
○ 내무과장   이홍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 지침에 과목이 변경이 되다 보니 산출기초난에 표기하는 것이 다 틀립니다. 이것은 ‘95년도에도 계속 내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   이용화
회선료가 늘어난 겁니까? 뭘 또 하는건지 잘 모르겠어요. 자세하게 설명을 해 보세요.
○ 내무과장   이홍우
여기에 보면 대개 고지서가 발부되어서 공공요금으로 나가는 것인데 전산망이 다양화되다 보니까 읍면간 도군간 또 북부출장소 군간 여러 가지 회선이 다양한데 거기에 회선사용료 내지는 공공요금인데요 거기에 기계가 참 많습니다.
저도 이것에 대한 것은 세부적으로 판단을 해 봤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 보시면 12회선이 있고 2회선이 있고 3회선이 있고 이것은 저희가 매월 고지서에 의해서 내야 될 그러한 입장입니다. 이제 컴퓨터가 많아지니까요. 전산망이 복잡해지다 보니 이런 것이 점점 늘어갑니다.
○ 위원   이용화
늘어가는데 금년도도 운영을 했잖아요?
○ 내무과장   이홍우
네.
○ 위원   이용화
금년도도 운영을 했는데 그것이 ‘96년도는 1억이 넘는 돈이 들어가느냐 하고 묻는 이것을 다시 회선을 늘린다는 것은 아니에요?
○ 내무과장   이홍우
아닙니다. 늘어난 것도 있겠습니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예산편성지침이 달라지다 보니까 각 실과소에서 하던 것을 저희가 모두 저희과로 묶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검토를 다시 해 주시고 109페이지요. 일반수용비라고 해서 외국어교육 전문강사 수당이 있는데 우리 공무원들이 몇시간씩이나 강사료를 주면서 외국어교육을 받는지는 모르지만 효과가 있어요?
○ 내무과장   이홍우
이것은 희망하는 직원들에 한해서 일과시간이 끝난 다음에 한시간 내지 한시간 반씩 해서 춘천에서 일본어하고 영어가 있는데 주로 일본어를 가르치는 강사수당입니다. 지금도 계속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계속했다고요. 무슨 예산을 가지고 했어요?
○ 내무과장   이홍우
추경에 반영이 되어서 초빙을 해서 강사수당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본위원이 생각하기로는 6개월이면 6개월을 배워야지 한시간 두시간 일과 후에 배워서 큰 효과가 있는지 의문이네요?
○ 내무과장   이홍우
그러한 사항은 전문과정으로 내무부연수원이나 경기도공무원연수원에서도 3개월 반이라든가 6개월 반에 초급관리자반에 필수적으로 영어반이 있고 일어반이 있는데 이것은 저희 자체적으로 공무원들의 질 향상 측면에서 희망자에 한해서 받아서 실행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몇몇 직원들 이야기를 들으면 열심히 하는 직원도 있고
○ 위원   이용화
일어강사는 몇월 며칠까지 한다 이렇게 되어 있나요?
○ 내무과장   이홍우
네, 교육을 짜서 일과시간 외를 택해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내무과에 교육을 짜 놓은게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교육을 짜 놓은 것이 주별로 계획을 짜서 주에 3시간씩 일어 3시간 영어 3시간 이렇게 계획을 짜서 시행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3시간 교육인데 몇 개월 동안 연기가 되는 겁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1회 추경하고 2회 추경에 1백만원을 세워서 하반기부터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이용화
내무과장님은 계획된 것이 있다면 일어를 3시간씩 해 몇 달을 한다던가 몇일을 한다던가 나올 것 아니에요. 계획서가 있으면 자료를 제출해 주세요.
○ 내무과장   이홍우
네.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인수
110페이지를 봐 주세요. 일용퇴직 전환금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세요?
○ 내무과장   이홍우
일용직도 퇴직금을 지급을 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산에서 부담을 해 줍니다. 전환금이 바꿔 말씀을 드리면 연금부담금으로 볼 수가 있는데 거기에 보면 100분의2 이렇게 있는데 본인이 2%를 부담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일용직에 한해서 저희 예산에서도 2%를 부담을 해서 연금관리공단으로 저희가 불입을 하고 있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퇴직금이고 이것은 국민연금하고 이것도 마찬가지로....
○ 내무과장   이홍우
국민연금 부담금에서도 2%를 부담을 합니다.
○위원 김인수   
일용직이 170명인가요?
○ 내무과장   이홍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김인수
111페이지 연금부담금이 4억2천4백인데 퇴직을 하면 공무원연금관리공단에서 주는 것이 아닙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그 밑에 내용을 보시면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이 있고 연금부담금은 5.5%에 대해서 공무원이 명예퇴직을 했을 때는 우리가 6인이라는 숫자는 가정을 한 숫자입니다.
○ 위원   김인수
연금부담금은 어떻게 해서 여기서 지급이 되느냐 난 그런 것을 알고 싶어서 그런 겁니다.
○ 내무과장   이홍우
공무원 명예퇴직수당은 저희가 예산에 확보를 해서 사유가 발생하면 지급하는 것이고 연금부담금은 우리가 일반회계 예산회계 5.5%를 연금관리공단에다가 불입을 합니다.
○ 위원   김인수
연금을 부은 것에 대해서 타는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아닙니다. 일반직공무원이 퇴직을 했을 때 퇴직금이 다시 나오는 것이지요.
○ 내무과장   이홍우
네, 잘 알았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른 위원님들 예산안 검토를 하는 동안에 본위원이 질의를 하겠습니다.
96페이지를 보면 공직자윤리위원회 참석 운영수당이 있어요. 그리고 109페이지를 보면 인사위원회 위원수당이 또 있고 그러면 공직자윤리위원회위원하고 인사위원회위원이 군청의 실과장님들이 아니에요?
○ 내무과장   이홍우
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일반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부군수님이 거기에 들어가 있고 저희가 공직자 등록을 하면 재산등록 그것을 심의하는 그러한 위원회이고요 그리고 인사위원회는 순전히 부군수가 위원장으로 되어 있으면서 일반인은 3명을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7인 이내로 위원을 두 개 되어 있는데 그래서 나머지 7인 중에서 3인은 일반인이고 4인은 저희 공무원인데....
○ 위원장   남궁재
3이이 민간인이라고 하셨지요?
○ 내무과장   이홍우
네.
○ 위원장   남궁재
그러면 3명에 대한 수당만 주면 되지 공무원들이
○ 내무과장   이홍우
공무원은 안 줍니다. 일반인 3명에게만 지급을 합니다.
○ 위원장   남궁재
그러면 이것이 객관식 주관식 해서 문제당 얼마씩 돈을 주는 겁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그것은 출제수당이고요.
○ 위원장   남궁재
출제수당도 민간인들만 해당이 되는 겁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그것은 공무원한테도 주고 있습니다. 편집수당, 출제수당, 감독수당 해서
○ 위원장   남궁재
본위원이 질문하는 내용은 공직자윤리위원이나 인사위원이 되시는 분들이 각 실과소장님이면 의당 업무적으로 할 일인데 특별히 무슨 수당을 받고서 하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어서 질의를 드렸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104페이지를 봐 주세요. 한수이북 시,군청 친선축구대회 참가지원 그 밑에는 팔당지역 7개군 테니스대회 참가지원해서 나가는데 위의 것은 누가 몇 명이 나가는 것이고 밑에 것은 누가 몇 명이 나가는 겁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이것은 테니스와 축구 그러한 운동경지를 추진하는 것인데 군청 축구팀 각 시군의 축구팀하고 테니스팀을 참가시켜서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몇 명이 나가는 겁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1개군에서 20명 내외로 참석을 합니다.
○ 위원   지기원
테니스도요?
○ 내무과장   이홍우
네, 그렇습니다.
○ 위원   지기원
우리 하루종일 나와서 이렇게 애써도 5만원뿐이 못 받는데 이 사람들은 가서 실컷 놀고도 1인당 1십만원씩 꼴이 되네요.
○ 내무과장   이홍우
경비가 식대....
○ 위원   지기원
언제부터 시작이 된 것이지요?
○ 내무과장   이홍우
금년부터 실시가 되었습니다. 사실 이것이 주최가 해마다 시군을 돌아가면서 하는데요 유니폼 값도 많이 들어가고 또 타군으로 갔을 적에는 버스임차료도 있습니다만 많은 인원이 갈때는 모르지만 적은 인원이 갈 때는 우리 군청버스를 이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 위원   지기원
직장취미클럽에 축구부가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네, 있습니다. 이것은 금년에도 우리 공설운동장에서 했는데 축구팀이 구성이 됩니다.
○ 위원   지기원
직장 취미모임활동을 하는데 축구팀이 따로 모여서 활동을 합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네.
○ 위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본위원이 또 질의를 하겠습니다.
99페이지를 보시면 군청 구내식당 영양사 인건비 상여금이 나와 있지요?
○ 내무과장   이홍우
네.
○ 위원장   남궁재
구내식당은 군금고에서 운영을 한다고 보고를 들은 것 같은데 군비에서 영양사 봉급을 지급합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그것은 우리가 식당운영의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서 처음부터 식당운영에서 영양사를 1명 두도록 되어 있어서 영양사에 한해서는 우리가 군비에서 지원을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해 주도록 처음부터 되어 있었던 겁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네, 처음부터 그렇게 운영을 해 왔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구내식당운영을 처음에 시작했을 때 규정을 지금 제출해 주시고 그다음 연료비 같은 것도 군비로 해 줍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연료비가 지하에 온풍기가 1대 있습니다. 겨울이면 온풍기를 돌리는 유류대인데요.
○ 위원장   남궁재
구내식당은 식당제로 자체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지 군비로 영양사까지 두고 수당을 주고 운영비까지 지출을 한다고 하면 그러면 직장금고에서 지원해 주는 것은 무엇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직장금고에서 실질적으로 지원해 주는 것은 아주머니들이 두분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인건비를 주고 구내매점이 있고 각 커피 자동판매기가 있는데 금년에도 12월말 현재까지 보면 저희가 수입 대 지출을 분석해 보면 약 6백만원이 마이너스가 되는데 그렇기 때문에 직원들한테도 저희가 구내식당을 이용하도록 하라고 하는 실정인데요.
그렇다고 해서 식당을 우리가 관리를 운영을 안할 수도 없고 해서 이것이 수입과 지출을 비교해서 모자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군비를 지원을 해서 즉 영양사 1인에 대한 것만이라도 군비를 지원해서 식당을 운영하게끔 해 왔는데요. 직원들도 출장을 많이 나가고 그러다 보니까 실질적으로 구내식당에서 식사대에 대한 수입이 여름같은 경우는 적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대신 자동판매기나 매점에서 많이 보완이 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현재도 적자가 나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을 또 세워야 될 것 아니에요? 그럼 군에서 계속 지원을 해 줄 겁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적자나는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매점하고 커피자동판매기하고 나오는 수입이 약 8백만원이 되는데 이렇게 해서 보완을 해 나가는데 이것이 다른 사업을 활성화 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모색하겠습니다만 실지 현재 운영상태를 봤을 적에는 조금 어려운 점이 있어서....
○ 위원장   남궁재
145페이지를 봐 주세요. 전입가구의 책받침 제작이라고 되어 있어요. 이사오는 사람들한테 해 주는 겁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네.
○ 위원장   남궁재
책받침을 무슨 홍보를 하기 위해서 해 주는 겁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네.
○ 위원장   남궁재
무엇을 홍보합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전화번호가 들어간 각 기관입니다. 저희 군의 일반현황이 되겠습니다. 금년에도 2,000개를 제작을 했는데 지금은 다 나갔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나가는 것은 그냥 주는 것인데 효과가 지금 책받침을 쓰는 사람들이 많지가 않습니다?
○ 내무과장   이홍우
책받침을 책받침으로 쓰라고 그러는 것보다도 일단 저희 전화번호에 대한 모든 현황을 만들어서 가평군에 그러한 기관의 전화번호도 집에서 알 수 있고 주민들이 많이 그러한 사항은....
○ 위원장   남궁재
이런 것은 문화공보실에서 차라리 홍보차원에서 무슨 홍보책자를 내는데 더 예산을 지원을 해 주던지 해서 해야지 내무과에서부터 이러한 책받침을 만들어서 그러니까 전화번호 안내해 줄려고 만드는 겁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기관전화번호도 알려주고 저희 가평군의 현황도 알려주고....
○ 위원장   남궁재
제가 생각했을 때는 큰 효과가 없을 것 같은데 다른 방법으로 취지는 좋아요. 새로 오는 사람들한테 가평을 알리고 하는 것은 좋은데 과연 얼마나 효과가 있겠느냐 조금 의문이 나서 질의를 드린 겁니다.
102페이지를 봐 주세요. 여기를 보시면 국제화 추진협의회 위원수당도 나와 있고 ‘95년도 추진실적은 얼마나 있는지 또 무슨 협의를 했는지 내용을 답변을 해 주시고 국내여비중에 각종 시책추진 여비는 어떤 때는 사용하는 것인지를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이홍우
국제화 추진협의회는 지난번 감사때도 지적을 받은 사항이 되겠습니다만 금년에 추진한 실적은 없고요. 여기에 구성위원이 7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일반인들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종 시책추진여비에 대해서는 저희가 내무과에서는 여론관계로 인해서 어디로 간다던가 또 군수님을 수행하는 과정이라든가 본연의 업무외에 불특정하게 출장을 가는 회수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것을 각종 시책추진여비로 세운 것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금년도에 추진실적이 없습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국제화 추진협의회는 실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지난번 감사때에도 지적을 하신 사항인데요.
○ 위원장   남궁재
위원들은 누구누구가 되어 있습니까?
○ 내무과장   이홍우
위원님중에서는 지기원 위원님이 계십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를 원활하게 진행하기 위해서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사회진흥과 
○ 위원장   남궁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사회진흥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께서 ‘95년도안에 편성된 내용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여러분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편성된 항목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위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180페이지를 봐 주세요. 사회체육회육정지원 금년만 해도 1천2백만원으로 해 놨는데요. 예전에 없던 것이 왜 편성이 됐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이것은 예전에 없었던 것이 아니고요 도에서 국민체육진흥보호 규정에 의해서 예산이 세입으로 도비 국비를 지원해 준 사항이라서 군비를 일부 부담을 해서 생활체육협의회에다가 지원을 해 준 사항입니다.
○ 위원   정연구
이것이 꼭 필요하다고 과장님은 생각하세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실무자의 입장으로서는 체육회는 어떤 하나의 선수를 육성하는 차원이고 생활체육협의회는 일반체육 증진사업으로 시행을 하기 때문에 필요하지 않겠나 생각이 되고 또 생활체육협의회가 그동안에 양재문회장이 혼자서 운영을 함에 따라 활성화가 되지 않은 상태였기 때문에 그동안 저희 공무원들이 보조를 해서 운영해 왔었던 사항입니다.
그런데 금년 하반기에 읍면에 대상자를 물색을 하여 동의를 받아서 20일 전후로 해서 협의회 구성을 별도로 합니다. 그래서 협의회를 구성 운영하기 위해서는 돈이 필요할 것 같고 또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사무국장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위원   정연구
어떠한 법에 의하여 지원이 됩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국민체육진흥법 제20조1항 예산보조금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인건비로 지원이 됩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라든가 일반 체육회에 국도비 군비를 지원할 수 있다 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지원을 해 주면 그것은 일반단체입니다. 일반단체에서 이사구성이 되고 이사회에서 자체의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을 하는데 우리가 보조를 해 준 것에 대해서 보조금 감사는 저희가 별도로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생활체육단체에는 민간단체로 자율적으로 운영하게끔 되어 있는데 어떻게 지원이 가능하다고 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것은 국민체육진흥법 규정에 의해서....
○ 위원   정연구
체육회 사무국장이 있는데 생활체육회를 별도로 해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렇죠. 원래 체육회와 생활체육회는 법인자체가 틀립니다. 그래서 중앙이나 도단위에도 경기도체육대회가 따로 있고 경기도생활체육협의회가 별도로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전에는 체육회 사무국장도 없었는데 생활체육회 사무국장 체육회 사무국장을 2명씩 두는 이유가 뭡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것은 좀전에 말씀드렸듯이 저희 생활체육협의회가 그동안에 활성화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그래서 생활체육회 회장 한 사람만 있었던 것을 이번에 저희가 20일 전후로 해서 각 읍면에서 금년 하반기에 명단을 받았습니다. 명단을 받아서 그 사람들로 하여금 협의회 구성을 하게 됩니다.
단체 구성을 하게 되면 운영할 수 있는 필수적인 사무요원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물론 체육회의 사무국장이 어떤 겸직을 할 수 있겠지만 도 단위나 이런데서 겸직을 시키지 말라고 부탁도 있었고 또 어떤 단체를 활성화시키려면 별개의 운영사무요원들이 있어야지 두 개의 단체를 한 사람이 운영을 한다고 하면 운영자체가 부실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분류해서 요구하게 된 사항입니다.
○ 위원   정연구
도에서 사람을 쓰라고 내려보냈어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네, 금년도에도 8백만원을 사무실 운영비 보조금으로 받았습니다.
○ 위원   정연구
3백만뿐이 없는데 어떻게 8백만원이 되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금년도에 8백만원을 받았어요. 그런데 이것은 내년도에도 현재 사무보조비 운영비 3백만원이 계상이 되었지만 그 외에 생활체육협의회 운영보조금이 많은 금액이 있습니다. 그 금액을 가지고
○ 위원   정연구
봉급은 월 얼마씩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현재 생활체육협의회 국장은 6급 대우를 해 주고 있고요. 체육회는 5급 대우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봉급은 안 나와 있고요. 6급이면 군에 계장급으로 보고 5급이면 과장급으로 보나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렇지요. 보수규정은 그 규정을 적용시켜서 해 주는 겁니다.
○ 위원   정연구
보너스도 있고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보너스는 규약사항에 협의회에서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내에서 줄 수도 있고 안 줄 수도 있기 때문에 협의회 자체내에서 결정을 합니다.
○ 위원   정연구
6급 5급을 선정하는 기준이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것은 자체 단체의 규약이 있습니다. 그래서 규약에 사무국장은 몇급 대우를 해 준다 그다음에 서기보는 몇급 대우를 해 준다 하는 규약에 의해서 대우를 해 줍니다.
○ 위원   정연구
사회에서는 그렇게 얘기를 안하는데요? 자리를 만들어 주기 위해서 만드는 것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 과장님 어떻게 생각을 하세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저는 실무자의 입장으로써 운영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그동안에 군 체육회는 나름대로 활성화가 많이 되어 있었지만 생활체육협의회는 침체되어 있었거든요. 그렇게 되면 양재문회장 한 사람이 그 생활체육협의회 단체를 운영하는 형편이 되었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렇게 되지를 않고 뭔가 하나의 확실한 단체를 만들어서 활성화시키고자 한다면 그것은 어떠한 하나의 보조인원이 필요하지 않겠는가 보고요. 또 우리 군 뿐만이 아니라 인근의 연천이나 이런 곳을 보더라도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체육회하고 2개의 조직이 있어서 실질적으로
○ 위원   정연구
제가 여쭈어 보는 것은 왜 기금은 우리 군비로 세웠느냐 하고 이 사람들을 선정한 과정은 어떻게 됐느냐 하는 것을 여쭈어 본 겁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인원의 선정과정은 저희가 관여할 사항은 아닙니다. 그것은 생활체육협의회에서 관여할 사항이고요 또 예산을 군비로 세우게 된 것을
○ 위원   정연구
일반단체면 이 사람들을 선정한 단체가 어디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체육회에서는 이사회의 통과를 거쳐서 체육회 회장이 임명을 한 것이고요.
○ 위원   정연구
체육회 회장님이 군수님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렇죠.
○ 위원   정연구
그러면 군수님이 임명하시는 것 아니에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군수님은 군수의 입장으로 한 것이 아니고 가평군체육회 회장의 사단법인체의 회장의 입장으로 임명을 한 것입니다.
○ 위원   정연구
내가 그렇게 물으면 과장님은 답변을 못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그만 둡시다.
○ 위원장   남궁재
정연구 위원님이 질의하신 내용에 대해서 보충질의 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생활체육협의회나 체육회나 기능적으로 봤을 때는 똑같은 일을 하는 협의회라고 생각이 들거든요. 그래서 아직까지도 예산편성을 하는데 편법으로 이렇게 편성을 해서 운영하는 것이 상당히 많이 있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그러면 이런 것은 바로 편법을 써서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느냐 그래도 도에서 생활체육협의회를 구성을 하고 지금 생활체육 회원은 몇 명이나 되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현재까지 양재문회장 한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현재 읍면에서 사무국장이 들어오면서 규약도 만들었고 또 읍면에서 동의를 받아 놓은 인원이 60명이 있습니다. 그 인원으로 활성화를 시키고 단체구성을 할 겁니다.
○ 위원장   남궁재
인원에 재한은 없나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것은 자체 규약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자체규약이면 군 체육회에서 같이 군 체육회에는 전부 이사님들하고 몇 분이나 됩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이사님이 지금 34분으로 되어 있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그러면 같이 병합을 해서 운영을 해도 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있을 것도 같은데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물론 그렇게 운영을 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 그렇게 운영을 하게 되면 문제가 있습니다. 어떤 문제가 있느냐 하면 체육회의 이사들은 매년 년회비를 냅니다. 보통이사는 12만원 그다음에 상임이사 같은 분들은 24만원의 회비를 냅니다.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도 물론 도비를 체육회에서도 저희가 군비나 도비가 지원이 되고 있는 상태고요.
그렇지만 운영을 하려면 받아야 하고 그런데 생활체육협의회도 저희가 일반 사무운영비하고 실질적인 취미활동 지원하는 지원금만 지급을 하게 되거든요. 그렇게 되면 그것도 체육회처럼 활성화가 되려면 이사들이나 이런 분들이 회비를 내야 된다는 문제도 거론이 되야 된다는 말이죠.
그렇게 될 것 같으면 생활체육협의회에 회비를 내야 되고 체육회에 회비를 내야 되고 중복이 된다면 부담의 문제고 있고요.
그다음에 회계문제로써 사무국장을 같이 병행해서 쓸 경우에 양쪽의 사무국장의 업무가 같지를 않기 때문에 혼돈을 일으킬 수도 있고 회계질서상의 문란이 생길 우려가 많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체육향상을 위해서 협의회를 구성하는 것 같은데 같은 행정구에 똑같은 일에 사무실은 따로 얻으실 계획인가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사무실은 지금 운동장에 있습니다. 체육회사무실이 따로 있고 생활체육회 사무실이 따로 있는데요.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생활체육협의회는 국민체력증진사업입니다.
그래서 어떤 하나의 선수를 육성을 한다던가 이런 것보다는 레크레이션 차원에서 국민들이 체력을 증진시킴으로써 즐거운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하게 되는 것이고 체육회는 어떤 군단위의 대표선수를 육성한다던가 종목별 선수육성이 주목적이거든요 그래서 근본적으로 사무자체는 성질이 틀립니다.
○ 위원장   남궁재
네,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지기원
179페이지를 봐 주세요. 거기에 보면 시.도비보조사업해서 민간이전에 금년보다 내년도에 7천8백원정도 더 늘어나는데요. 여기에 총 예산을 보면 9천7백2십만원이거든요. 여기서 도비가 얼마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도비는 누계를 안내서 집계를 해 봐야겠네요.
○ 위원   지기원
왜 그러냐 하면 도에서 생색만 내느라고 돈 1백만원 내려주고 우리한테 사업액수를 부담하라고 하고 전부 내용이 그렇더라고요. 지금까지 생활체육에 대해서는 열심히 설명을 해 주셨는데 이 사업을 도에서 보조를 해 주고 꼭 군비를 이만큼 부담을 하라고 부담지시가 내려온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네.
○ 위원   지기원
그럼 우리는 돈이 없어서 그렇게는 못하겠다고 말씀은 해 보셨어요? 1백만원 주고 5백만원을 부담을 하라고 하면 안하는 것이 낫지 전부다 이런 식으로 9천7백만원이 총 예산이면 도에서는 1천만원 줘 놓고 우리가 다 부담하는 형식인데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전년도나 자치단체장 직선되기 이전에는 부담비율이 좀 우리가 적었었는데 자치단체장이 직선이 되면서 부담비율이 조금 늘어났어요. 그런데 물론 이 사업을 도비 조금 주고 군비를 부담을 시켜서 이 사업을 진행을 해야 되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물론 저희도 의구심은 갑니다.
그런데 이 사업 자체가 어떤 하나의 시설사업이나 그런 것이 아니고 정신적인 면과 생활의 변화를 가지고 다루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 주시고 선처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금년에도 다녀오셨지만 도 체전이나 이런 것을 할 때 우리 총 예산이 어느 정도가 들어가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지금 저희가 도 체전을 갈때는 생활체육협의회하고 일반체육회하고 1천만원에서 1천5백만원 사이를 가지고 갑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하면 훈련비라고 해야 아주 기본적인 훈련비하고 추러닝하고 유니폼 그다음에 숙박비가 최고로 많이 들어갑니다. 숙박비하고 먹는 것이 제일 많이 들어가는데 그것을 가지고 가는데 실질적으로 군에서 보면 도 단위가면 경기나 이런 것은 하위에 들어가요.
○ 위원   지기원
여기에 보면 종목별 생활체육대회 참가운영지원에 4천만원이 되어 있어서요. 이것이 도비 체전보다 큰 행사같이 생각이 들어서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이것은 종목이 10개 종목인데요. 생활체육협의회 대회에는 볼링 따로 에어로빅 따로 테니스 따로 축구 따로 해서 지역별로 따로 따로 월별로 개최를 합니다. 그래서 종목별로 나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1개 종목에 4백만원씩을 해서 10종목에 4천만원이 된 겁니다. 실질적으로 종목으로 따져 보면 많은 금액은 아닙니다.
○ 위원   지기원
한번에 다 나가는 것이 아니고 종목별로 따로 따로 가는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1년 12달 3월부터 11월달까지 월별로 종목별로 대회를 합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178페이지에 있는 경기도생활체육대회에 1백만원씩 지원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이것은 그중에 가을에 가서 한꺼번에 모여서 하는 것이 있습니다. 종목별로 지역별로 개최를 하고 그다음에 가을에 가서는 수원에 한번 모아놓고 전체적인 대회를 합니다. 대회가 여러번 개최가 되는 겁니다.
○ 위원   지기원
그러면 이것이 앞으로 지금보다도 활성화가 되면 점점 우리 예산지원이 이쪽으로 더 많이 가야 된다는 이야기가 되는데요. 여기서 우리 지역에 맞지 않는다든지 꼭 이런 전체적인 종목을 다 해야 되는지 그런 것도 한번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여기에 지금 저희가 10종목은 실질적으로 생활체육종목이 전체 다 출전하는 것이 아닙니다. 거기서 저희가 출전할 수 있는 종목에 한에서만 여기다 예산 계상을 한 것이고요 그 외에 전체 종목을 다 따지자면 더 들어가야지요 그런데 저희 실정으로 볼 때에는 예산사정이나 이런 걸로 봐서 이 범위안에서 더 늘리지는 않을 계획입니다.
○ 위원   지기원
이것은 내가 국도비 내시된 것을 보고 다음에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116페이지를 봐 주세요. 하단부에 화야산 자연발생유원지 주차장임차료 해서 20만원인데 이것이 무엇인지 설명을 해 보세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이것은 저희가 자연발생유원지로 해서 화야산 맨 아랫부분에 등산로 처음 시작되는 부분에 오물수거료를 징수를 하기 위해서 매표소를 설치를 해 놨어요. 그래서 거기까지 찾아 들어가는데 이것이 영림서 국유지입니다. 국유지라서 일반주차장으로 해서는 무상임대가 안된데요 그래서 임차료를 영림서에 내기 위해서 예산을 세운 겁니다.
○ 위원   이용화
우리가 거기서 받아서 이것을 내는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네.
○ 위원   이용화
거기서 얼마를 받아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화야산에서요?
○ 위원   이용화
네.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자료를 안가지고 왔는데 1년에 약 5백에서 6백내지 수입은 되요.
○ 위원   이용화
그러면 거기서 받아서 이것은 어디로 낸다고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영림서요.
○ 위원   이용화
공공단체에서 뭘 받아 갑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런데 그 사람들 법령에 주차장은 못 해 준데요. 법정도로나 이런 것만 가능하지 그것은 안된다고 해서 우리도....
○ 위원   이용화
이것이 문제입니다. 공공단체끼리 뭘 받아가고 주고 합니까. 안 그래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법령을 개정할 필요는 있다고 봅니다.
○ 위원   이용화
그리고 177페이지요. 보상금 해서 4백만원이 전년도보다 증가가 되었는데 이것은 어디서 증가가 된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이것은 물가인상되고 그런 것을 감안을 해서 전 종목에서 조금 조금 늘려 놓은 사항입니다.
○ 위원   이용화
우수지도자지원이 3십만원씩 12달이 있는데 이것은 뭐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저희가 싸이클하고 카누하고 육상이 있어요. 거기에 대한 코치들을 채용을 하는데 코치 전체 인건비가 아니고 일부 수당을 주는 것으로 일부 보조를 해 주는 겁니다.
○ 위원   이용화
일부 보조 말하자면 12달을 그 사람은 안 해도 주는 것 아니에요. 말하자면.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계속하고 있지요. 그것은.....
○ 위원   이용화
동절기나 하절기나 열두달 다 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네.
○ 위원   이용화
그 밑에 우수선수육성지원....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이것은 위에 것이 카누하고 싸이클이고요. 밑에가 육성지원금 1년에 1번 12달 국민학교 육상선수를 키우는 선생 일부보조비하고요.
그다음에 다른 선수들 체육 특기자들 보조해 주고 있는 겁니다.
○ 위원   이용화
그러면 이것은 명수가 안 나오고 우수선수육성지원 몇 명이다 하는 것은 모르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이것은 그렇습니다. 저희가 지원금을 주는 것은 전국단위에 가서 메달을 따 가지고 온다던가 아니면 도 단위에서 입상을 해서 금메달을 따 가지고 온다던가 하는 자에 대해서 규정에 정해진 금액에 의해서 지급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몇 명이다라는 숫자를 명시하기는 어렵습니다. 이는 범위를 정해 놓고 예산이 허용되는 범위안에서 지급을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위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116페이지를 보면 필름을 200톤을 사서 인화를 4,000매를 한다고 했는데 이렇게 많이 들어갑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것은 저희가 맑은강 가꾸기가 74개 단체가 시행을 하고 있고요. 또 저희가 매월 첫주 토요일은 맑은강 시범행사로 합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사진을 찍는 것이 많고 또 이것이 도 단위 평가사업이기 때문에
○ 위원   정연구
단체에다 지원을 해 주는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아닙니다. 단체에서 하는 것은 저희들이 돌아다니면서 찍어야 합니다.
○ 위원   정연구
4,000장씩 왜 이렇게 많이 찍어요. 그러면 하루에....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사진이 한통을 가지고 한 장만 뽑는 것이 아니고요. 어떤 때는 10장 20장씩 뽑아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리고 260페이지를 보면 제초작업, 비료주기 관리인부 해서 6개 읍면에 지원한 것이 1천8백7십3만2천원이 되어 있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네.
○ 위원   정연구
그러면 1개면에 약 3백만원씩 지원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지원을 해 줍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네,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그런데 면에서 청소부들이 풀 깎고 잔디 깎고 그러면 그 사람들한테 더 주는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집행관계는 제가 확인을 안해서 어떻게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요. 저희는 일단 예산을 전부 읍면에다 풀 깎기를 하라고 내려 주고요.
그다음에 읍면에서 예산집행을 합니다. 그런데 3백만원을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어림도 없습니다. 왜 그러냐 하면 풀깎는 구간이라든가 또 이것이 한두번에 끝나는 것이 아니거든요. 1년동안 4절기 봄, 여름, 가을, 겨울 동안은 계속 줍고 또 쓰레기도 줍는 것도 이것으로도 하고 그러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읍면에서 저희한테 건의하기는 인건비가 부족하다고 합니다.
○ 위원   정연구
꽃식재는 따로 있고....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꽃식재는 저희가 직접 집행을 합니다.
○ 위원   정연구
이것은 따로 다른 사람들을 얻어서 제초작업을 하는 것으로 안 보이는데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저희가 알기로는 금년도에도 노임인부를 사서했고요 그리고 인부가 부족한 것은 공무원이 나가서 직접 깎은 것을 알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쓰레기 규격봉투가 되니까 그 사람들이 일이 적어서 부수입을 올리려고 하는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보는데요. 그런 문제가 있다면 다시 한번 저희가 확인을 해 보겠습니다. 저희가 현재 알기로는....
○ 위원   정연구
확인하는 것이 아니고 그 사람들이 충분히 할 수 있는 것을 가지고 예산을 세울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저희가 볼 때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지금 현재 읍면에 청소인부들이 5명 내지 6명 가평읍 같은 경우는 10여명 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인원 가지고는 실질적인 청소업무를 한다고 할 것 같으면 인력이 달린다고 저는 봅니다. 그래서 청소인부가 저희가 준 인부가지고 부족했을 때 청소인부 내지 공무원까지도 동원이 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 위원   정연구
그럼 그전에는 어떻게 청소를 했습니까? 규격봉투를 해 주니까 쓰레기가 3분의 1로 줄었어요. 웬만한 집들은 봉투를 아끼려고 불로 소각하고 그래서 3분의 1도 안 나가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풀깎기 하는 것 아니에요? 지금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것은 저희가 직접적인 집행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 사항에 대해서는 자신있게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 위원   정연구
쓰레기가 3분의 1 5분의 1이상 줄어서 그리고 그전에는 퍼 담았는데 지금은 봉투에다 담아서 그대로 버리기가 쉽게 되어 있는데 그 사람들이 일이 힘들다고 물론 청소부가 일이 힘들죠 그러나 그전에는 어떻게 했느냐 이거죠? 봉투 나오기 전에는 그전에는 몇 배나 힘이 들었을텐데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청소부가 어떻게 그전에 수고를 했는지 지금 어떻게 수고하고 있는지 그것은 저희 소관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확인을 해보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확인을 해서 답변을 드리기로 하고 또 물론 그 사람들이 일부 청소하고 있는 것은 사실인데 실질적으로 인부인원을 배정을 해 주어 봐야 그것을 가지고 충족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쓰는 것이지 실질적으로 인건비가 충분한데에 그 사람들보고 하라면 안해요. 공무원들도.
○ 위원   정연구
저는 이것을 그 사람들한테다가 쓰레기 인부가 힘이 들고 하니까 보충해서 더 주어서 시키는 건지 그렇지 않으면 사람을 따로 사서하는 건지 그것을 여쭈어 보는 겁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사람을 사서하는 건데요. 실질적으로 이것 가지고는 부족하기 때문에 공무원이나 청소부도 같이 협조를 더 해야 될 겁니다.
○ 위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정연구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중에 제가 궁금한 점이 있어서 보충질의 드리겠습니다. 제초작업은 국도변의 제초작업을 이야기하시는 겁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렇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그러면 국도변에 제초작업을 하는 예산이 금년도에 얼마입니까? 각 읍면별로.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읍면별로는 현재 저희가 준예산이 이 내역을 가지고 하는 겁니다.
○ 위원장   남궁재
제초작업만 하는 것은 얼마를 편성했었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1천6백5만6천원이....
○ 위원장   남궁재
각 면별로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6개 읍면은 한꺼번에 세워서요 지역별로 구간이나 이런 것을 봐서 저희가 조정을 해서 내려보냅니다.
○ 위원장   남궁재
금년도에 보니 공무원들이 도로변에 제초작업을 며칠동안 하러 나가더라고요. 하루 이틀도 아니고 그러니까 행정이 마비가 되고 담당자를 찾아도 전부 도로변에 풀깎으러 나갔다고 이야기를 하니까 지역주민들한테는 엄청나게 지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도로변 제초작업하는 것은 지금 조사를 정확히 해 보세요. 예를 들어서 외서면 같은 구간이 대성리에서부터 빗고개까지 이렇게 해서 몇 사람이 얼마를 풀 깎고 할 수 있는지 그래서 이것을 해결을 해야지 예를 들어서 공무원이 풀 베러 나가서 자기 담당업무를 못본다고 했을 때 결국 피해보는 것은 지역주민들이에요.
그래서 이런 것은 해 주고 운동장 같은 경우에도 거기도 제초작업을 하는데 예산을 세워 놓은 것이 있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네.
○ 위원장   남궁재
그곳은 지금 관리하는 청경이 몇 명이 있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2명이 있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4명이 아닙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아닙니다. 2명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제가 알기로는 4명으로 알고 있는데 2명이 확실하면 풀 베는 기계는 물론 힘은 들겠지만 관리계장이 다른게 있어요. 그런 쪽으로 해서 인건비가 그곳은 정해져 있더라고요. 2명이면 어려움이 있겠고 4명일 것 같으면 나름대로 한 2명 정도는 1년에 한 두번 하는 것이니까 그런 쪽으로 하고 예산을 별도로 넣지 않아도 되지 않느냐 하는 생각이 들고 2명이면 어려움이 있을 거에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저희 애로사항이 요즘에 직원들의 성향이 자기에게 주어진 임무가 무엇이냐를 많이 생각해요 그런데 실질적으로 청원경찰을 제초를 한다던가 그런 임무가 아니고 경비업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강제로 시키니까 하기는 하는데요 이것이 불평불만도 많고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청원경찰 지금 자기 직책을 찾아서 하는 사람이 가평군청에 몇 사람이나 있어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저희 운동장 같은 경우는 자기 직책을 한다고 봐야지요. 왜 그러냐 하면 시설경비라든가 테니스장도 손질을 하고 운동장을 보면 요즘은 동절기라 낫습니다만 봄, 여름, 가을 동안에 계속 사람들이 와서 어지르고 하기 때문에 쓰레기 줍고 하는 것만 해도 하루 일이 되요. 테니스장도 손질을 안하면 치지를 못하니까 그것을 관리하려면 실질적으로 그 사람들이 잡일은 전부 하고 있는데요.
○ 위원장   남궁재
비교하는 것은 관리하는 공무원들은 하고 운동장 같은 경우는 주민들이 가서 무슨 행정업무를 보고 민원같은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 가는 것은 없잖아요. 그런데 각 읍면에서는 면 행정에서 종합민원을 보기 때문에 담당자가 없고 직원들이 없으면 하다못해 어떠한 민원도 처리를 못하잖아요.
그것을 해결을 하도록 이렇게 지역주민들한테 피해가 안가는 쪽에 예산은 제대로 세워주고 그렇지 않은데는 시정을 하고 하는 쪽으로 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네, 알겠습니다. 우선 이번에 예산요구를 한 것을 전부 선처를 해 주신다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최대한 운영에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공무원들이 열흘씩 자리를 비우고 가서 풀을 깎고 하니까 행정이 마비가 되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래서 저희가 궁여지책으로 국도유지관리사무소에다가 요구를 했어요. 국도관리는 너희가 원칙적으로 해야 되니까 돈을 내던지 너희가 깎아라 그랬더니 저희한테 회신이 온 것이 뭐라고 왔나 하면 그럼 필요할 때마다 요구를 해라 그러면 자기들이 풀을 깎던지 관리를 하겠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그런데 그것도 사실하기 좋은 이야기지 급한 사람이 우물을 판다고 당장 급하면 저희가 깎아야 되는 문제가 있거든요.
그런 저런 것을 감안해서 이번에 예산을 통과시켜 주시면 이것과 국도유지 노하우를 같이 연결을 해서 공무원이 직접 나가서 하는 일이 없도록 최대한 운영을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군비보다는 우선 국토관리청에다가 예산신청을 해서 거기서 그건 마땅히 관리를 해야 할 책임이 있는 건데 그런 쪽으로 적극 추진을 하시고 꼭 깎아야 하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대로 그렇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알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이용화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이용화
262페이지요. 상단부에 잔디깎기가 4십만원 4대를 구입한다고 했고 그 밑에 예취기 35만원 9대를 구입한다고 그랬는데 잔디깎기와 예취기가 무엇이 틀리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일반 잔디깎는 것은 편편하고 공원에 있는 잔디를 깎는게 있고 예취기는 짊어지고 도로변에 축구나 이런데 있는 풀 깎는 것이고 우리 금초할 때 쓰는 그런 것은 말하는 겁니다.
○ 위원   이용화
잔디깎기는 밀고 다니는 건가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네, 그래서 이것은 저희 군예산에 서 있습니다만 사서 읍면에 배정을 할 계획입니다.
○ 위원   이용화
261페이지를 봐 주세요. 보상금 공원화 추진에 따른 평가시상 이것은 전년도에 하지도 않았는데 마을 10만원씩 6개마을 직장, 단체 10만원씩 5개단체 이렇게 나와 있는데 왜 안하던 것을 합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내년도가 전국체전이 춘천에서 있고요. 또 내년도 특책사업으로 해서 무궁화 심기사업을 대대적으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예년에는 없었지만 어떤 시상을 걸어 놓으면 어떤 촉매 역할이 되지 않겠는가 봐서 별도로 이번에 해 본 겁니다.
○ 위원   이용화
‘96년도에 강원도에서 체전이 열리니까 우리도 들러리서는 식으로 하자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게 아니고요. 그렇게 되면 도로변 가꾸기라든지 꽃길을 조성하고 하는 것이 예년보다 잘 이루어져야 되겠는데 그런 어떤 잘 이루어지게 하는 방법의 하나로 시상제를 검토해 본 겁니다.
○ 위원   이용화
경춘도로 국도변에 하는 것이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김인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   김인수
사회진흥과에서 화장실을 몇 개를 관리하고 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저희는 간이화장실을 관리를 하고 있지요. 자연발생유원지에 그리고 공중화장실은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것이 있고요. 관광지내에 공보실에서 하는 것이 있고 다 틀립니다.
○ 위원   김인수
사회진흥과에는 없어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저희는 간이화장실만 관리를 합니다.
○ 위원   김인수
내가 읍면에 가서 이야기를 많이 했어요. 관리전환을 시켜야지 왜 관에서 그것을 맡아서 돈을 낭비를 하느냐 수익자부담 원칙에 의해서 유원지 안에 있는 화장실을 왜 인분수거도 해주고 보수도 해 주고 그러느냐 그래서 그것을 빨리 관리전환을 시키도록 하라고 해서 사회진흥과에도 있으면 그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했고 간이화장실도 인분수거가 4백5십만원인데 이것도 60%가 나가는데 수입의 60%가 나가죠?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네.
○ 위원   김인수
거기서 수거를 하게 하면 안되나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지금 4백만원을 가지고는 실질적으로 2회를 계산해서 했는데요. 그것 가지고는 부족합니다. 그래서 그 외의 것은 우리가 보조를 해 주고 나머지는 그냥 그 인근에 있는 유원지업자라든가 또 인근에 있는 사람들이 치우는데요. 그게 마을에서는 당초에 조례라든가 위탁하고 관리하는 것이 파손 이런 것을 관리하도록 하고 청소를 주로 했기 때문에 그것을 치우라고 하니까 반발을 하더라고요. 마을에서
○ 위원   김인수
받는 목적이 뭐예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오물수거는 아무튼 저희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인근에 있는 사람들에게 독려해서 치우고 있어요. 보면 2회 가지고는 어림도 없어요. 이것은 저희가....
○ 위원   김인수
이런 것도 60%가 거기서 먹으니까 거기서 자체적으로 해결하라 이런 것도 하나하나 개선해 나가야 되지 않느냐 우리는 그렇게 생각을 해서 공중화장실을 전부다 버스터미널 것은 버스 영업소에서 하고 유원지 것은 유원지 사장이 맡고 그래서 보수비도 주지도 말고 관리전환을 시켜서 읍면장이 가서 감독을 하라 이겁니다.
관리를 잘 못한다고 이렇게 해야지 매일 거꾸로 매달려서 했는데 없으니까 다행이고 간이화장실도 마찬가지로 60%를 환수해 가니까 거기서 해결하면 돈 4백5십만원은 년간 굳지 않느냐 이겁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좋은 말씀이십니다. 검토를 해 보겠습니다.
○ 위원   김인수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안계시면 제가 2가지만 더 질의를 하겠습니다.
117페이지를 보면 국토대청결 및 맑은강 가꾸기 추진협의회 운영 중식제공이 되어 있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네.
○ 위원장   남궁재
저도 여기를 몇 번 참석해 봤어요. 여기에는 100평으로 되어 있어요. 거기에 참석한 사람들이 학생들도 있고 군인들도 있고 또 리장님들 부녀회장님들 많이 참석을 하시는데 실질적으로 식사하는 사람들은 기관장들 밖에 없어요. 해도 또 여기에 가서 기관장들이 봉투를 들고 수거를 과연 얼마를 하느냐 내가 계속 지켜봤을 때 앞장을 서서 하는 것이 아니라 행사장에 참석만 하고 가서 밥 먹는 곳으로 옮겨지니까 이런 예산 우리가 얼마든지 앞장서서 하기는 하되 이런 먹는데 치우치는 이런 예산은 되도록 없앴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또 식당에 참석하지 않은 사람들이 저희는 무엇을 했길래 저희끼리 가서 먹느냐 하고 했을 때 거기에 답변을 할 재간이 있어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물론 답변은 궁합니다. 그런데 저희가 바람직하다면 예산을 더 확보해서 거기 모인 전체를 빵이라도 하나씩 사주면 좋아요. 그런데 저희가 한번 시범행사를 하면 대개 적을 때가 500 내지 600명 많을 때는 1,200내지 1,300명이 동원이 됩니다.
더 많으면 2,000명까지 동원되는 적이 있는데 이럴 때 그 사람들에게 전부 빵을 하나씩 사 주는 것도 어려움이 있어요. 그런데 대개 행사가 10시 내지는 11시에 행사가 이루어지거든요. 그때에 이루어지면 1시간 내지 1시간 반을 하면 점심때가 될까 말까 합니다.
그런데 오신 분들을 그냥 가시라고 하기에는 미안한 감도 있고 전체를 다 해야 하는데 예산관계는 부족한 면이 있어서 그 기관에서 자기들 직원들을 데리고 나온 대표분들을 모시고 식사를 한다는 취지에서 사실은 그렇게 해 왔는데 분명히 말씀을 드려서 이것이 썩 바람직한 일은 아닙니다.
그런데 예산이나 이런 여건이 허용치 못해서 그렇게 된 것인데 이것마저도 없으면
○ 위원장   남궁재
아니 이것이 각종 주민과의 대화니 무슨 간담회에서 예산이 많이 서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해서 참석했던 기관장님들 몇 분들이 식사를 하는 것을 해야지 명색은 100명이 참석을 해서 100명하고 2번 한다고 예산이 서 있는 자체가 사실은 그렇게 시행이 안되고 또 전체적으로 참석한 사람들을 다 하려니까 인원수가 많을 때는 어떻게 할 겁니까?
그렇게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런 것은 나름대로 다른 명목에 진흥과도 군수님이 주관하는 것이면 군수님이 1년이 2번뿐이 안되요. 또 50만원씩 해 봐야 2번 100번 밖에 안되는데 이런 것은 다른 방법으로 하는 것이 좋지 않으냐 해서 실효성 없는 그런 예산 같아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것은 맑은강 가꾸기 행사 때만 쓰는 것이 아니고요. 협의회도 저희가 하거든요. 협의회 때에도 같이 병행을 해서 쓰는 예산입니다. 맑은강 가꾸기 추진협의회가 구성이 될게 있어요. 각 기관의 직원들하고 저희 직원들 일반단체 직원들하고 같이 구성이 되었는데 그 사람들의 회의비도 같이 포함된 액수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포함이 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여기 내용으로 봐서는 그게 없잖아요. 제가 행사 때마다 참석을 많이 해요 해서 보면 그리고 그것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될 것이 기관장이고 대표급 되는 분들이 같이 수거를 해야 할 때면 해야 된다니까요. 할 때는 그냥 참석만 하고 뒷전에 서 있다가 식당으로 간단 말이에요. 상당히 지역주민들한테 지적을 받고 욕을 먹는 그런 경향이 있으니 기관장님들 식사를 하려면 어디 멀리 떠나서 안 보이는 곳에 가서 하던지 소문 다 내 놓고 먹는 사람은 먹고 안 먹는 사람은 기껏 청소하고 집으로 돌아가는 그런 일은 없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린 겁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러한 예산을 주시면 앞으로 운영관계를 검토를 해서
○ 위원장   남궁재
예산을 안 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그런데 이런 것을 안 주시면 저희는 어려움이 많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제대로 활용을 해서 그러한 불평이 안 나와야 하는데 불평이 나온다고 하면 차라리 달리하는 방법도 있을 것이고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이 예산을 안 주시면요 저희 과에서 인원 동원을 하는데 굉장히 어려움이 많아요 기관장이나 부대장과 잘 유대를 강화해 놔야 인원을 몇 백명 몇십명씩 데리고 나오는데 그것조차도 안되면 동원을 안 해 주고 그러면 행사도 할 수 없고 수거나 오물 수거는 해야 되는데 인원은 없고 그러면 결과적으로 공무원이나 줍던가 아니면 인부임을 더 세워서 인부가 줍도록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는 것도 한계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물론 바람직한 운영의 방법은 아니지만
○ 위원장   남궁재
제가 결정지을 문제는 아니고 궁금한 사항을 질의하고 거기에 대해 답변을 듣는 자리니까 잘 알았습니다.
다음에 119페이지를 보시면 알뜰도서 교환시장 운영이라고 되어 있는데 도비 군비해서 1천만원이에요. 이것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이것은 저희가 도서를 일부는 구입하고요. 또 일부는 각자 가정에서 가지고 있는 도서를 가지고 와서 장마당을 돌면서 책을 바꾸어 줍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책을 가지고 와서 거기에 있는 책을 바꾸어 가서 보는 그런 사업으로써 책을 사는 운영비로 계상이 된 겁니다.
○ 위원장   남궁재
책을 사서 바꾼다고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네, 바꾸어 주는 겁니다.
○ 위원장   남궁재
금년도에도 했나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네, 금년도에도 했습니다. 저희가 가평에서 하고 하면에서 하고 청평에서 3회를 주최한 것으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금년도 실적을 나중에 제출해 주십시오.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네.
○ 위원장   남궁재
마지막으로 179페이지를 보시면 생활체육교실운영 5개소가 있지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네.
○ 위원장   남궁재
5개소는 어디 어디죠?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생활체육교실운영은 금년도 같은 경우에는 여자는 에어로빅을 했고요 국민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배드민턴 교실을 했고요.
그다음에 중학교를 대상으로 해서 축구교실을 운영했고요. 노인회를 대상으로 해서 게이트볼을 했고요.
그다음에 테니스동호인들을 모아놓고 테니스교실을 운영했습니다. 그렇게 종목별로 운영한 사항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교실이 있어서 운영을 하는 것이 아니라....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어떠한 교실을 별도로 설치해서 일정 장소에서 하는 것이 아니고 축구같은 경우에는 학교별로 다니면서 했고요. 배드민턴도 국민학교를 돌아다니면서 했고요. 그리고 에어로빅만 여기 가평에서 고정적인 지역에서 했어요. 그리고 그다음에 테니스 교실은 읍면소재지에 테니스장이 있는데 가서 하루씩 돌아가면서 기술지도를 해 주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여기는 시골이니까 지금 테니스도 그렇고 일반 나이어린 사람부터 서민층이 다 참여할 수 있는 종목으로 바꿀 수 있는 의견은 없으세요?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이것은 내년도에 종목선정을 하는데 가급적이면 그렇게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테니스 같은 경우는 치는 사람은 쳐도 못 치는 사람은 못 치고 또 경기장에 가는 것도 한정되어 있는 것 같아요. 군민들이 누구나 다 가서 금방 따라서 할 수 있는 그런 쪽으로 검토를 해 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종목선정을 할 때 그런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위원 있음)
질의하실 위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사회진흥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회의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재무과 

(18시27분)

○ 위원장   남궁재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35분)

다음은 재무과 예산안에 대한 심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96년도 예산안에 편성된 내용에 대하여 위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가지 자리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 여러분 기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편성된 항목중 의문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정연구위원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정연구
155페이지를 봐 주세요. 자산취득에 2천1천1백만원을 들여서 차를 8대를 구입한다고 했어요. 8대가 지금 무슨 차 무슨 차인지 답변해 주세요.
○ 재무과장   박정희
8대가 신규로 사는 것이 아니고 내구년수가 지났기 때문에 전부다 대체로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차량은
○ 위원   정연구
내구년수가 지난 것이 차종별로 무엇 무엇이 있습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군수님이 타시는 10171호차 하고 또 홍보용 32인승 버스 또 환경보호과에서 하는 공해단속차량 그리고 산림과에서 산림사업으로 하는 포토더블캡 그리고 지도소에 쓰는 뉴그레이스하고 청소차 3대가 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군수님 차 1017은 깨끗해 보이는데 다른 차를 사요?
○ 재무과장   박정희
운행을 많이 해서 외관상은 그런데 많이 망가진 상태입니다.
○ 위원   정연구
군에서 차를 사면 개인들은 여러해 쓰도록 고쳐서 쓰고 하는데 여기는 5년만 넘으면 무조건 폐차를 시킨다면서요?
○ 재무과장   박정희
운행이 다른 차에 비해 3내지 4배가 되요.
○ 위원   정연구
몇 년식인데 벌써 차를 사요?
○ 재무과장   박정희
5년이죠.
○ 위원   정연구
5년이 넘으면 전부다 폐차를 시킨다면서요? 보수해서 쓸만한 것은 써야지 전부다 폐차를 시키면
○ 재무과장   박정희
그것은 당시에 대체취득을 해서 차량지원에 대해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민간인 차는 몇 년을 타는지 아세요? 과장님
○ 재무과장   박정희
개인별로 다르겠지요. 많이 타는 양반이 있고 조금 타는 양반이 있고....
○ 위원   정연구
군청에도 5년이 넘어 무조건 바꾸면은 여기 집게차 같은 것은 먼저 번에 감사때 보니까 구입해서 여태껏 네 번인가 8번인가 밖에 사용을 안했다는데 그냥 사다가 방치를 해 놓고 5년만 넘으면 폐차를 시키고 또 어디 돈이 많아서 그렇게 자꾸 사요?
○ 재무과장   박정희
그렇지는 않습니다. 차량 상태를 살펴서 하는 것이니까 현재 우리가 대체하려고 하는 것은
○ 위원   정연구
5년이 넘었어도 쓸만한 차는 그냥 씁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네. 오래된 차도 있습니다. 5년 훨씬 넘은 차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쓸만한 차는 계속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5년이 넘었다고 해서 폐차를 하는 것은 아닙니까? 보수해서 쓸만한 차는 쓰는 것이지요?
○ 재무과장   박정희
네.
○ 위원   정연구
147페이지요. 토지가옥 일제조사가 있지요 토지과표 조사 이것은 누가 하는데 예산이 이렇게 많아요?
○ 재무과장   박정희
이것은 저희가 5년전부터 계속 매년 계상해서 쓰는 건데요. 읍면의 재무계에서 업무보조하는 여직원들 인건비입니다..
○ 위원   정연구
일용인부들이 면마다 다 있고 이런 것은 공무원이 같이 감독을 해서 해야 되는데 일용인부를 이렇게 많이 써요?
○ 재무과장   박정희
읍면별로 2명씩입니다.
○ 위원   정연구
읍면에는 지금 쓰고 있잖아요.
○ 재무과장   박정희
네. 쓰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이것을 변칙으로 해서 쓰고 있는 겁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네.
○ 위원   정연구
원칙을 찾는 군청에서 전부 변칙예산만 씁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저희가 예산을 세워서 연초에 읍면에 예산을 재배정을 해 줘서 읍면에서 계속 쓰고 있는 인원입니다.
○ 위원   정연구
이것을 조사한다고 해서 일반 인감도 떼어 주고 다른 일도 시키는 거죠?
○ 재무과장   박정희
그것은
○ 위원   정연구
일용인부를 데려다가 1년 12월달을 다 쓰는데 그런 것 아니에요.
○ 재무과장   박정희
시간의 여유가 있으면 다른 일도 종사를 하겠지만 읍면에서 저희 세무관계로다가 사실 손가는 곳이 많습니다. 거기서 주로 쓰고 있습니다.
○ 위원   정연구
재무계에다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여기도 쓰고 저기도 쓰고 우리 설악면에도 일용직이 있는데 민원도 보고
○ 재무과장   박정희
그것은 내무과에서 나가는 주민등록관계를 정리하는 일용인부가 또 있어요. 아마 그럴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이 관계는 제가 읍면에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정연구
가급적이면 공무원하고 있는 인원을 가지고 하지 이렇게 돈을 6,7천만원씩 들여서 예산을 세울 필요가 있느냐 이 말입니다.
○ 재무과장   박정희
인력이 워낙 부족해서 그렇습니다.
○ 위원   정연구
거짓말하지 마세요. 과장님 왜 인력이 부족해요. 울진군 같은데 가면 10개 읍면인데 우리하고 공무원수가 비슷해요.
○ 재무과장   박정희
아니겠지요.
○ 위원   정연구
거기에 가서 브리핑한 사람이 우리를 속였어요?
○ 재무과장   박정희
정규직만 이야기를 했겠지요.
○ 위원   정연구
이것은 꼭 세워야 하는 겁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네. 저희가 세금관계 작년에 세무비리 사건도 접하셨고 그랬었는데 잔손이 가는 것이 굉장히 많습니다.
○ 위원   정연구
토지가옥 일제조사 거의가 다 됐는데....
○ 재무과장   박정희
아니요. 매년 조사를 하죠, 매년 조사를 하고 또 다른 세무행정에 쓰고 그렇습니다.
○ 위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페이지가 같아서 제가 한가지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운영수당에 지방세 심의위원이라고 되어 있지요? 2백4십만원
○ 재무과장   박정희
네.
○ 위원장   남궁재
이것은 심의위원들이 무엇을 1년 동안에 심의를 4번을 하는 겁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저희가 지방세를 부과를 해서 이의신청 들어오는 부분이 있습니다. 이의신청 들어오는 부분 일부 심의를 해 주고 그리고 매년 건물에 대한 과표를 제가 책정을 하는데 그것에 대한 심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저희가 4회로 예산이 계상됐는데 1년에 1회 내지 2회 정도만 합니다.
○ 위원장   남궁재
금년도에는 몇 회를 했습니까?
○ 재무과장   박정희
1회를 했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금년도에는 몇 회를 울렸는지요?
○ 재무과장   박정희
금년에도 4회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4번을 세워서 1번을 했는데 1번을 심의를 해서 과연 얼마만큼 효과가 있었느냐 그러면 잘못 책정된 세금을 올바르게 잡아서 세수를 올리는데 에도 기여를 했어야 되고 또 조정을 하는데 에도 역할을 했어야 되는데 심의한 내용이 결과가 나와 있나요?
○ 재무과장   박정희
이의신청관계가 아니고요, 건물과표 관계입니다. 이의신청 건은 한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건물과표를 심의위원들이 조정을 하는 것은 없어요?
○ 재무과장   박정희
조정하는 것이 현재는 매년 12월에 내년도 것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금년에는 다음주에 계획이 잡혀져 있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1년에 한번씩...
○ 재무과장   박정희
네.
○ 위원장   남궁재
심의위원들은 대충 어느 분들이지요?
○ 재무과장   박정희
읍면에서 추천을 받아서 선정된 인원이 있습니다. 개인별 내역은 제가 잘 알고 있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 위원장   남궁재
4회까지는 필요가 없는 것이지요?
○ 재무과장   박정희
네.
○ 위원장   남궁재
이상입니다.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지기원 위원님 질의하시기 바랍니다.
○ 위원   지기원
1호차가 몇 년도에 샀지요?
○ 재무과장   박정희
91년 7월22일이요.
○ 위원   지기원
지금 내구년한이 6년으로 바뀌었는데 알고 계세요?
○ 재무과장   박정희
승용차는 5년이고 기타 중형차는 6년입니다.
○ 위원   지기원
승용차는 6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 재무과장   박정희
5년이고 현재 기타 저희가 대체하는 것 중에서 군수님 차는 5년이고 나머지 차량은 내구년수가 전부다 6년입니다.
○ 위원   지기원
의회차도 5년이 되어 가고 해서 예산반영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니까 내구년한 6년으로 바뀌어서 안된다고 그러더라고요.
○ 재무과장   박정희
다시 한번 확인을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157페이지를 보면 청사분뇨수거 있어요. 200만원 서 있는데 부기에 1,3호 관사는 넣지 말고 조례에 원래 규정이 되어 있어서 이것은 못하게 되어 있어요. 부기에 넣지를 말고 나중에 슬며시 써 주세요.
○ 재무과장   박정희
알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그리고 세입을 물어 봐야 되겠는데 7페이지를 봐 주세요. 주민세하고 종합토지세 보통세가 있는데요 주민세나 종합토지세 같은 것은 앞으로 상승이 되면 상승이 되지 마이너스 될 요인은 없잖아요.
○ 재무과장   박정희
그렇지요.
○ 위원   지기원
보면 여기에 세원판단을 실무자들이 조금 가용재원을 남기기 위해서 안했는지는 모르겠는데 2군데서 2,3억 정도를 제대로 판단을 안 했더라고요. 그래서 그것이 나중에 가용재원을 위해서 그런 것인지 아니면 판단이 잘못된 건지 이것을 알아보십시오.
○ 재무과장   박정희
세입재원을 제가 판단할 때는 금년도 예산액에 최근 3년간 연평균 신장율을 뽑아서 나은 숫자로 해서 세입예산을 판단합니다. 그래서 주민세 같은 경우는 지난해에도 8천6백만원이 늘어난 상황이고 밑에 종합토지세 관계는 저희가 이번에 11월말 현재 14억원 정도가 징수가 되어서 내년 사실 목표보다는 많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중에서는 과년도분을 금년도에 받아 들였던 것이 1억원 정도가 조금 넘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더 가산되었기 때문에 사실 그런 것인데 이 상황은 저희 금년도 연말에 세입대상을 결산해서 결산된 것을 봐서 나중에 추경 때 다시 판단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보면 다른 것도 유동이 있으니까 정확한 판단을 안되더라도 왜냐하면 예산이 부족해서 주민숙원사업을 못 해주는 사례가 빈번하니까 묶어 두면 1년동안 이자도 물론 발생되겠지만 가능하면 정확한 세원을 판단해서 우리가 금년에 해야 될 사업은 금년에 하고 넘어가야지 내년에 미룬다고 해서 좋은 것은 아니거든요. 그쪽으로 신경을 써 달라고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 재무과장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 위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위원장   남궁재
다음 질의하실 위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예산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신 위원 여러분과 집행부의 실과소장님 대단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것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고자 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7차 회의는 95년 12월 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예산결산 특별위원회 제6차 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감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5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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