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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행정사무감사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회의록

제2호

가평군의회사무과


피감사기관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과, 회계과, 세정과,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행복돌봄과


일시 2022년 9월 15일(목) 오전 10시

장소 특별위원회회의실


(10시 감사시작)

○위원장 양재성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지방자치법 제49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에 따라 2022년도 제2일차 행정사무감사를 시작하겠습니다.
  오늘은 감사일정에 따라 자치행정과, 안전재난과, 회계과, 세정과, 민원지적과, 복지정책과, 행복돌봄과 순으로 감사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가. 자치행정과
  그럼 이해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입니다.
  보고에 앞서 군민과 함께 여는 새로운 의회 구현에 애쓰시고 계시는 양재성 위원장님 및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다음은 자치행정과 팀장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김성재 자치행정팀장입니다.
  탁혜경 인사팀장입니다.
  정경림 대외협력팀장입니다.
  이혜숙 후생복지팀장입니다.
  김남희 기록물관리팀장입니다.
  김시옥 전산팀장입니다.
  조윤서 정보보호팀장입니다.
  황금주 통신팀장입니다.
  이어서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 순서는 주요업무 추진실적, 2020년도‧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순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 일반현황과 6쪽, 2022년 주요성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10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자치행정과 전략 목표를 “군민이 감동하는 소통과 공감 행정 구현”으로 설정하고 목표 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11쪽, 세부 추진계획입니다.
  저희 자치행정과는 2022년 64억 2000만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3개 주요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쪽 첫 번째, 주민자치 역량 강화 및 운영 지원입니다.
  지역주민의 문화‧복지‧편익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읍‧면별 특화된 주민자치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지역공동체 형성의 공간으로 확대될 수 있도록 주민자치센터를 활성화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새로 구성하고자 하는 가평읍 등 4개 읍‧면에 대하여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 경기도 주민자치회 제안 공모사업에 가평읍과 북면이 선정되었습니다.
  13쪽,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주민자치협의회 운영, 주민자치프로그램 운영 및 발표회 개최, 주민자치위원 역량 강화 워크숍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14쪽 두 번째, 마을 민주주의 실현을 위한 주민자치회 출범입니다.
  풀뿌리 민주주의 출발점이라고 할 수 있는 주민자치회가 출범함에 따라 주민 스스로 지역 문제를 찾아내고 해결할 수 있는 실질적 주민참여 협의체로서의 역할과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행정적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2019년 12월 주민자치회 관련 조례 검토, 2020년 8월 상면‧북면 주민자치회 시범 실시 읍‧면 선정, 2021년 5월부터 12월까지 자치위원 모집, 기본교육, 컨설팅을 실시하였으며 2022년 2월 주민자치위원 상해보험 가입과 주민자치회 사무실을 마련하였습니다.
  15쪽,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는 마을총회에서 의결된 마을사업 수행과 자치계획 수립 및 마을총회를 개최토록 지원하겠습니다.
  16쪽 세 번째, 공정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운영입니다.
  합리적이고 투명한 인사운영과 체계적인 조직관리를 통해 직원 만족도 제고와 조직을 원활하게 운영하고자 하는 시책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2021년 1월과 8월 인사예고를 통한 정기인사 시행, 2022년 4월 기준 근무성적평정 및 승진후보자 명부 공개, 출산 여성공무원 실적 가점 부여, 2022년 7월 중요직무급을 선정하였습니다.
  17쪽, 추진계획입니다.
  개인의 자기계발을 유도하고 인사운영 참고자료로 활용을 위한 다면평가제 운영 등 다양한 인사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19쪽 네 번째, 가평 군민의 명예심을 높이고 소득증대에 기여하는 국내외 교류입니다.
  성장 잠재력 있는 도시와 자매결연 추진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고 특산물 판매에 기여하고 해외참전비 건립, 가평석 지원을 통한 참전 용사를 보훈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2020년 3월 가평전투 승전비 가평석 지원, 6월 승전비 제막식과 잣막걸리‧가평 와인 등 특산품 홍보행사를 개최하였으며 또한, 캐나다 가평전투 생존 참전용사 9명에게 명예군민증을 수여하였습니다.
  20쪽, 추진계획입니다.
  자매도시 호주 스트라스필드시 시장 초청 상호발전협의회, 국내 자매도시 직거래 장터 실시, 귀농‧귀촌 교육 등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21쪽 다섯 번째, 참여와 나눔, 성숙한 자원봉사 문화 확산입니다.
  자원봉사에 대한 주민의식 전환, 수요자 중심의 맞춤형 재능 기부를 촉진하여 지역 자원봉사 활성화와 나눔 문화 조성에 기여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자원봉사자 자질 향상과 역량 강화를 위한 교육 실시, 비대면 사랑의 목도리 뜨기 등 자원봉사 활성화 프로그램 운영, 체육회주관 그란폰드 대회 봉사자 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2쪽, 추진계획입니다.
 자원봉사 관련 시책을 지속 추진 예정이며 자원봉사 사기진작 및 능동적 참여 유도를 위한 자원봉사 대축제를 12월에 개최할 계획입니다.
  23쪽 여섯 번째, 민간‧사회단체 활성화 지원입니다.
  민간 및 사회단체에서 추진하는 봉사활동 등 각종 사업에 대한 지원 및 홍보를 통하여 적극적인 군정 참여를 유도하고 함께하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민간사회단체 운영비 및 사업비를 지원하였으며 이장 건강검진비, 자녀장학금, 상해보험 가입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24쪽, 추진계획입니다.
  지속적인 민간 및 사회단체 지원과 이장 사기직잔 시책을 추진하겠습니다.
  25쪽 일곱 번째, 소통과 화합으로 건전한 노사문화 구축입니다.
  노사 간 상시 대화와 소통으로 협력적 노사관계를 구축하고 노사가 협력하여 만족도 높은 후생복지 지원으로 활기차고 행복한 직장 분위기를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시책입니다.
  26쪽, 주요성과입니다.
  2022년 5월 공무원 및 공무직 노사 간담회를 실시하였으며 노조사무실 정수기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가평군청 공무직노동조합 2022년 임금교섭 및 단체교섭을 실시하고, 다음 쪽입니다.
  협력적인 노사관계 향상을 위한 정례간담회, 수신 면담 등 열린 대화 채널을 운영하도록 하겠습니다.
  28쪽 여덟 번째, 맞춤형 후생복지로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입니다.
  다양한 후생복지 시책 운영을 통해 직원들의 사기진작 및 즐거운 일터 분위기를 조성하여 근무 능력 향상을 도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맞춤형 복지포인트 지급, 건강검진비 지원, 단체 보장보험 가입, 구내식당 환경 개선, 휴양시설 이용 지원, 심리상담 지원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29쪽, 추진계획입니다.
  하반기에도 다양한 시책을 적극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31쪽 아홉 번째,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 및 행정정보공개 확대입니다.
  기록물의 체계적 관리와 대국민 활용을 위해 기록물의 생산‧보존‧활용 등 전 과정 표준화 전산화를 추진하고 행정정보공개 확대 및 사전정보공표 항목 발굴로 군민의 알 권리를 충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2022년 1월 기록관리기준표 고시, 3월 기록물평가심의회를 개최하여 기록물 폐기, 이관을 하였으며 2022년 7월 말 기준 875건의 행정정보공개 청구 민원처리, 359건의 행정정보 사전공표 목록을 정비하였습니다.
  32쪽, 추진계획입니다.
  구 전자문서 변환 사업, 기록물 전수조사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행정정보공개 및 사전정보공표 업무를 또한 지속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33쪽 열 번째, 이용자 서비스 강화를 위한 정보화 기반 구축입니다.
  노후 전산장비 교체를 통해 업무의 연속성을 보장하고 행정정보시스템 유지관리를 통해 질 높은 행정서비스 제공과 안정적 정보화 기반을 마련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가평군 대표 홈페이지 클라우드 전환, 가평군 소프트웨어 과업심의위원회 구성, 업무용 전산장비를 구입‧설치하였습니다.
  34쪽, 추진계획입니다.
  안정적 행정업무시스템 운영과 지역 정보화 증진을 위한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35쪽 열한 번째, 정보보안 및 개인정보보호 활동 강화입니다.
  행정정보자산의 사이버 침해 방지와 안전한 개인정보관리를 위한 기반 구축, 취약점 점검, 모의훈련 실시 및 교육 등 정보보호 활동을 강화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보안 라이선스 갱신, 노후 보안 장비 교체, 데이터 완전삭제시스템 도입 등으로 안전하게 정보자산을 관리하고 있으며, 다음 쪽입니다.
  개인정보보호 수준 향상을 위해 전 직원 개인정보 자가학습 실시, 정보파일 일제 정비 등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정보보안 관리실태평가, 개인정보관리수준 진단 등 지속적으로 정보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38쪽 열두 번째, 스마트 정보통신 인프라 구축 및 운영입니다.
  노후한 행정정보시스템의 교체 및 고도화로 고속‧고품질의 정보통신서비스를 제공하고 장애발생요인 최소화 및 장애발생 시 신속한 대응으로 안정적인 정보통신망을 운영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청내 HD영상방송시스템 구축, IP인터넷 전화교환기 고도화 구축, 휴대전화 행정번호 발신시스템을 구축하였습니다.
  다음 쪽입니다.
  무선인터넷 공공와이파이 인프라 구축 대상지를 자라섬‧가평종합운동장‧청평생활체육공원‧조종면아침마루공원 등으로 확정하였으며 11월에 구축 완료 예정입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안정적인 정보통신망 운영 및 유지관리에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40쪽 열세 번째,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및 감리원 배치신고 업무 신속처리입니다.
  정보통신공사 사용전 검사 및 착공전 설계검토 등 민원 업무의 신속하고 적법한 처리로 행정서비스 신뢰도를 제고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정보통신 사용전 검사, 착공전 설계검토 등 민원을 2021년 598건, 2022년 7월까지 372건을 처리하였으며 하반기에도 민원 입장에서 신속하게 민원을 처리하겠습니다.
  42쪽 이하 2020년도 및 2021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 소관 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재성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저는 부서별 성과상여금 등급에 관한 질의를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최원중 위원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6조2에 따라 지방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최원중 위원  과장님 알고 계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최원중 위원  지급 기준 및 평가 기준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좀 해 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성과상여금은 이제 그……
최원중 위원  과장님 혹시 자료 없으신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지금 제가 갖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그거는 일반적으로 그…… 뭐라 그러지요?
  근무성적평정을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거를 기초로 해서 위원회에서 심의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성과상여금은 제가 알고 있기로 주신 자료에 의하면 “성과상여금은 근무성적 및 업무실적 등이 우수한 자에 대한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여 직원의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최원중 위원  제가 이 자료를 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한번 같이 보시지요.
  (자료를 과장님께 전달해 주며) 제가 요구해서 받은 자료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최원중 위원  거기 보시면 2022년도 6급 기준으로 각 실과소 S등급자 현황을 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최원중 위원  보시면 기획감사담당관이 3명, 자치행정과가 2명, 건설과 2명, 관광과 1명 등 총 12명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최원중 위원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최원중 위원  성과상여금 등급제는 근평에 포함되는 거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어차피 근평을 잘 받으시는 분이 업무를 잘하는 것으로 인정받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반영되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은 왜 이 말씀을 드리냐면 6급 서기관 승진을 앞둔 분들이지요.
  그런데 핵심부서에서 거의 독차지하는 수준으로 S등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거기 통계에 나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많이,
최원중 위원  이 자료를 보면 가평군청 주요부서에서 잔치를 하는 거예요.
  지금 제가 최근 3년간을 자료 주신 것에서 따져 봤습니다.
  최근 3년간을 봤을 때도 마찬가지이고요.
  주요부서에서 거의 S등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읍‧면이나 이런 곳은 3년 동안 한 건도 받은 적이 없어요.
  이거에 대해서 설명을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지금 말씀하신 주요부서라고 그러시면 기획실이나 자치행정과나 회계과나 이분들이 뭐라 그래야 되나 승진후보자 명부상에 위에 있는 분들이 대부분 되어 있고요.
  그런데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기 애매하지만 이거를 그렇다고 그래서 읍‧면이나 이런 데로 할당하기보다는 그때 당시의 근평이나 업무실적이 있어서 받은 것으로 판단하는데요.
  향후에는 그렇다고 그러면 뭐 아까 얘기한 대로 분산하는 것으로 저희가 인사권 군수님한테 건의를 해서 더 분산하는 쪽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상여금은 직원들의 근무의욕 고취 및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함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최원중 위원  그런데 각 부서의 모든 공무원분들이 자기 역할에서 충분히 하고 계세요.
  그거는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면 동등한 입장으로 평가받을 수 있도록 지급 기준 및 평가 기준의 정비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최원중 위원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께서도 좋은 아이디어 있으면 저희가 반영하고요.
  하여간 최대한 불평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고요.
  인사에 관해서는 최근 저희 8대 의회 때도 지속적으로 나온 얘기지요.
  맞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도 잘 아시다시피 지금 그동안 3, 4년간 인사되어 온 모든 기록들을 보면 항상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근평을 말씀하십니다.
  지금도 근평을 말씀하셨고.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강민숙 위원  그런데 그 근평에 있어서 근평도 사람이 주는 거고 제가 행정사무감사 때마다 여성 공직자들도 기를 펴고 일할 수 있는 기회를 달라고 했는데 지금 변화가 오늘 자치행정과도 뒤에 자리를 보시면 우리 여성 팀장님들이 많이 계시는데 4년 외침의 결과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앞으로 우리 최원중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근무평가의 기준은 물론 행정부 속에서도 맞겠지만 여러분들의 업무는 가평군 군민들을 챙기는 업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최일선에서 민원인과 접촉하는 부서에서도 정말 열심히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그러니까 그 근평의 기준도 사람이 만드는 거고 환경에 꼭 저기 가는 사람만이 일하는 사람이다 그것도 사람이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조직의 문제일 수도 있겠으나 공직사회니까 우리 민원인들하고 떼려야 뗄 수 없는 관계니까 우리 민원인들과의 관계 형성에 있어서도 좀 기준안에 마련이 되어야 되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가능하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위원님 말씀 의미 알고 있고요.
  또 고생 많이 하신 것도 알고 있으니까요.
  저희가 다양한 시책 조금 전에 최원중 위원님도 말씀하셨지만 또 새로 생긴 게 직무급도 생겼거든요.
  그러니까 여러 제도를 믹스해서 하여간 여성 공무원도 당연히 배려해야 되는 몫이고요.
  하여간 다양한 시책을 저희가 개발하려고 노력 중에 있지만 하여간 또 새로운 분들도 오셨으니까요.
  하여간 다양한 시책을 해서 직원들이나 뭐 민원에 지장이 없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앞전에 이제 향후 분산에 대해서도 약속을 하셨는데,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강민숙 위원  새로운 군수님 모시고 이제 인사가 있을 때 정말 당부드리고 싶은 것은 아니, 당부가 아니라 이거는 시정입니다.
  직렬을 제발 좀 잘 따져주십시오.
  그러니까 그 직렬을 따지지 않다 보니까 업무에 가서 엄청난 스트레스를 받으시는 거예요.
  그렇다 보니까 업무 효율이 오르지 않고 그렇다 보면 계속 자리에 대한 불평으로 옮겨달라고 이렇게 민원 들어오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직렬 불부합도 여러 군데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하여간 한 군데에 너무 오래 있는, 잠깐 나가고 오는 것은 양해를 좀 부탁드리고요.
  하여간 그 직렬 맞추는 것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앞으로 인사팀을 맡고 계시는 우리 과장님으로서 인사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실지 한번 좀 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그 답변을 좀 듣고 드릴 말씀이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글쎄요.
  뭐 인사는 직원이 만족해야 되는데 만족하기는 좀 어차피 만약에 한 명이 승진한다고 그러면 한 명은 웃을 것이고 6명은 안 좋아할 거니까요.
  다 만족할 수는 없고 그런데 저희 입장에서는 최대한 공감하는 잘 안 됐더라도 왜 안 됐는지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책을 찾아내고 적극적으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인사예고제도 좀 운영을 하시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거는 당연히 할 겁니다.
강민숙 위원  당연한 것들이 그동안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으니까 드리는 말씀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정기인사 때는 반드시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앞으로는 그렇게 해 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강민숙 위원  인사 얘기가 나왔으니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장 자리가 공석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강민숙 위원  이거는 맞는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지금 그 문제 때문에 바깥에서도 많이 나오고 지금 제일 고민을 많이 하시는 분이 군수님이세요.
  군수님인데 사람에 대한 고심도 많이 하시고 조직에 대한 고심도 많이 하시는데 여러 가지 좀 믹스가 있어서 어제도 보고드리고 많이 보고를 드렸는데요.
  하여간 조직 개편을 하면서 그때는 반드시 하겠다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강민숙 위원  아니 인사예고 아, 인사예고랍니다.
  인사를 하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구체적인 것은 제가 답변드릴 사항은 좀 애매하고요.
  하여간 군수님도,
강민숙 위원  특별한 문제는 없다는 말씀으로 드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러니까 고심을 많이 하신다는 게 사람에 대한 고심도 많이 하고 승진대상자가 이제 센터소장님뿐만 아니라 또,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그러니까 그 고민은 인사를 할 수 있는데 하지 못하기 때문에 고민인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지요.
강민숙 위원  특별한 뭐 문제가 되는 점은 없다는 말씀으로 들립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러니까 그것도 조직에 대한 거 농업기술센터 조직이 과연 지금처럼 가야 되는지 아니면 다른 조직하고 합쳐져야지 않나 그런 얘기도 나오고 또 업무 분장의 문제도 좀 나오는 게 있고 그래서 여러 가지 고심을 많이 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조직 개편을 하면서 정기인사 때는 반드시 인사하는 것으로,
강민숙 위원  정기인사 언제 하실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1월 초나 11월 말이 되겠지요.
강민숙 위원  지금 몇 월 달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지금 9월 중순입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공석으로 있는 거를 문제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안 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공석은 맞는데요.
  그렇다고 군정 핵심 업무에 대한 유사결정이나 그런 것은 미루어지지는 않고 있었기 때문에 조금 일부분 좀 불합리한 건 있지만 그래도 큰 틀에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저는 그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군수님 취임하신 지 얼마 되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7월 1일 날 취임하셨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지금 9월입니다.
  그리고 조직진단 말씀하셨는데 조직진단 언제 들어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8월 달에 들어갔습니다.
강민숙 위원  8월 며칟날 들어갔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정확한 건 모르고 중순에 들어갔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럼 8월 15일이라고 칩시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러면 군수님 오셔서 업무 파악하시는데 한 달 보름이면 과장님은 그게 조직진단을 내리고 할 만큼의 농업에 대한 업무 파악을 하셨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업무 파악은 그러니까 저희는 조직진단이라는 게 제 의견이 들어가 있는 게 아니라 사업부서나 각 부서의 의견을 받아서 우리 전문가 용역하시는 분의 의견을 종합해서 도출하는 것이지 제 의견이 반영되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과장님 지금 조직진단에 농업 쪽으로 과업지시서 내용이 뭡니까?
  분명히 저희가 조직진단을 줄 때 과업지시서 주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강민숙 위원  그 내용을 한번 말씀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과가 아니라 전체적으로 보는 것이기 때문에 가평군 조직의 문제점을 좀 찾아내고 군수님 왔으니까 먼저 공약하신 감사담당관 분리라든지 사무 설치라든지 이런 것에 몇 가지는,
강민숙 위원  아니요, 제가 지금 다른 쪽을 말씀드리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농업 쪽을 말씀드렸습니다.
  농업 쪽에 기술센터 쪽에 과업지시서가 있을 거 아닙니까?
  왜 센터 소장 인사를 내지 않고 조직진단이 들어갔는지 거기에 대한 농업 쪽으로만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군수님 공약에 대한 이런 행정적인 부분은 제가 뭐.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농업기술센터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과연 그 조직이 지금 상태가 옳은 건지 판단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단독으로 갈 건지 지금 농업기술센터가 31개 시‧군 중에 20개소가 있는데요.
  그중에 단수로 되어 있는 데가 여섯 군데 시‧군이고요.
  나머지는 다 복수화되어 있는데 과연 복수화로 가는 게 좋은 건지 단독으로 가는 게 좋은 건지 여러 가지를 적극 검토용역을 시켰습니다.
강민숙 위원  20개소에 단수와 복수 지역의 차이점을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여러 가지 있겠지요.
  구체적인 것은 제가 아직 그거까지는 판단을 못 했습니다.
  현황만 파악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20개소에 있는 단수와 복수 지역을 찾아보면요.
  거의 도시 지역에 있는 곳은 복수 지역으로 있습니다.
  하지만 저희 가평군 같은 농촌 지역은요.
  특별히 단수 지역으로 있어야 될 부분들은 아직까지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6개소는 단수를 하고 있는 이유가 있는 것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강민숙 위원  그 지역의 특성과 현황이 있는 거지요.
  우리 가평군에 지금 군수님께서 늘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시는 밀고 있는 사업이 뭡니까?
  우리는 관광을 말씀하십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강민숙 위원  관광 다음에 뭐가 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강민숙 위원  관광 다음에 뭐를 말씀하시냐고요.
  농업 말씀하시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관광자원은 여러 가지 있겠지만 모든 게 다 관광자원으로 될 수 있는 거 뭐 기반시설 하는 것도 관광이고요.
강민숙 위원  아니요, 제가 말씀드린 부분은 농업에 포커스를 맞춰주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 저희는 관광과 농업을 같이 말씀하실 정도로 농업을 크게 생각하신다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정작 지금 농업기술센터 소장 자리는 공석으로 해놓고 지금 바로 무엇을 또 인사를 계획하고 계시는 것도 아니고 1월 정기인사 때 앞으로도 3개월이라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인사를 지금 말씀을 하시니까 하는 문제인데 자, 지금 조직진단 하신다고 하셨는데 예전에도 있었습니다.
  혹시 농업과하고 기술보급과하고 이렇게 합쳐져서 합친 시절이 있었다는 거 알고 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합쳐진 적 있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언제 합쳤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시기는 정확히 모르고요.
  농업과가 주무과로 한 적은 있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2010년도 8월 9일 날 농업과하고 기술보급과하고 통합을 했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때가 우리 신동훈 소장님 시절입니다.
  기억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리고 나서 또 문제가 돼서 바로 또 분리를 시켰지요.
  언제 분리시키셨는지 아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5년 있다가 바로 분리시켰어요.
  2015년도 1월 1일 날.
  왜 분리시켰을까요?
  그러니까 가평군에서는 그렇게 합쳐서는 일이 되지 않는 거예요.
  이미 한번 그런 사례가 있잖아요.
  해본 일을 다시 또 그렇게 반복하실 겁니까?
  그리고 혹시 지금,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니, 그러니까 그게 지금 판단하기에 우리가 과업을 줬다는 거지 확정된 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용역하신 전문가분이 어떤 의견을 갖고 있는지 그거는 이제 나중에 위원님들 모시고 우리가 중간보고할 거니까요.
  그때 말씀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물론 확정은 아닙니다마는 주변에서 지금 농업인들 간에 사기도 많이 떨어져 있으시고 수많은 얘기들이 돌고 돕니다.
  이게 맞나 한 사람의 인사를 가지고 지금 주변에 우려하는 이런 여론 형성을 빨리 잠재우셔야 될 분이 이것을 지속적으로 가져가는 게 맞나 지금 가평군 농업의 현실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이번에 저기 군청 앞에서도 친환경 양배추 팔지 못하셔 가지고 농성하셨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게 어렵게 농업을 이어가고 계시는 분들의 저기 어려운 농업인들의 사기를 이렇게 떨어뜨려야 되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렇게까지 확대는 좀 저는 아니라고 보고요.
  어쨌든 가평군 농업의 업무는 없어질 수가 없는 건 맞습니다.
  대신 그 조직의 편대가 어디로 갔다고 그래서 농업의 비중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그거는 업무 추진하는 데 아무 지장이 없습니다.
  그리고 저도 농민의 자식이고요.
  형님이 농사짓고 있는데 그런 건 중요하지 않고 농민을 어떻게 어느 부서에서 어떻게 도와드리고 그렇게 하는 게 중요하지 지금 농민의 인구비율이 17% 되시고요.
  상공업 하는 분이 30%가 넘으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농업 관리하시는 분이 농업과, 축산과, 산림과, 농업기술센터 5개 부서이고요.
  소상공인 다른 부서가 이제 관광과하고 펜션 관련해 가지고 그다음에 일자리과 2개 과인데 과연 그게 또 합리적인지 이런 것도 한 번 더 생각해 보고 저희는 그렇지만 농민을 무시하거나 농민의 조직을 무시하거나 또 농업과나 센터를 무시하는 건 아니니까,
강민숙 위원  아니, 물론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대신 그 조직이 어디로 갔을 때가 합리적인 것은 전문가 의견을 좀 들어보겠다는 거니까 그렇게 좀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짐 말씀 잘 하셨는데요.
  소상공인 챙기시고 관광 말씀하셨는데 실질적으로 그분들을 위해서 지금 계획하고 계신 사업계획이 제가 업무 보고 때 들었을 때 크게 없었습니다.
  그동안 하고 있는 것만 하셨지 여기에서 그냥 답변을 빠져가시기 위해서 소상공인을 팔지 마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니요, 그거는 아닙니다.
강민숙 위원  가평군에서 소상공인을 위해서 지금 계획되어 있는 사업 진행이 되는 게 단 한 가지도 없었어요.
  엊그저께도 오셔서 간담회 하셨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강민숙 위원  네, 그래서 지금 그렇게 생각을 하신다면 앞으로 소상공인들도 잘 많이 챙겨주시기를 말씀을 드리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하여간 그런 조직,
강민숙 위원  지금 제가 말씀드리는 부분은 업무적인 것도 있지만 농업인들의 사기라고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정말 힘들게 농업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리고 농업은 이어져야 할 사업이고요.
  그래서,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그거는,
강민숙 위원  농업인들의 여론도 좀 마지막 결론은 농업인들의 여론도 들어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확정된 게 아니니까 우리가 전문가 의견을 듣는 단계라고 좀 이해해 줬으면 고맙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전문가 의견 들으시고 조직진단 결과 나오면 의회도 공유해 주시고 분명히 말씀드리지만 농업인들의 의견도 수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용역보고서 중간보고할 때 위원님들 모시고 할 겁니다.
  그때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이진옥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들었고요.
  페이지 58페이지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상황에 대한 질의입니다.
  과장님 현재 각 부서별 위원회가 총 몇 개인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죄송합니다.
  정확한 개수는 제가 기억을 못 하고요.
  저희가 위원회 정비를 위해서 중앙지침도 있고 뭐 또 수시로 예전에도 부군수님 지시하셨지만 위원회 관리 좀 철저히 하라고 그래 가지고 1년에 한 번 정기적으로 다 점검을 하고 있고요.
  하여간 위원회 관리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네, 그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위원회가 정확히 몇 개인지는 모르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이진옥 위원  지난 1년 동안 위원회가 운영을 많이 안 했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이진옥 위원  거기에는 코로나로 인한 영향도 있었겠고요.
  그래서 아마도 서면 보고가 대부분이었다고 봐도 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러면 우리 자치행정과가 소관인 위원회는 몇 개 정도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지금 보고서에 나와 있는 대로 6개 정도 그런데 여기 뭐 많이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 그것은 좀 빠진 건 있기는 한데요.
  보통 10개 내외로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제가 알기로는 3개 정도가 대표로 된 위원회로 보면 되겠지요.
  그래서 지역치안협의회라든지 또 보안심사위원회, 기록물평가위원회가 아마 대표적인 자치행정과 소관 위원회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렇지요?
  이 위원회는 그 위원회를 계속 개최를 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여기에 나와 있는 보고서에 나와 있는 거는 위원회를 자주 개최한 거고요.
  그리고 위원회를 자주 같이 개최하지 않는 위원회는 잠시 구성했다가 없어지는 일몰제 위원회를 많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상설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사안이 발생했을 때 위원회를 구성한 다음에 회의가 끝나면 없어지는 특히 그 군민대상심사위원회 같은 이런 위원회는 한 번 구성했다가 없어지고 다시 내년도에 구성되는 이런 식으로 운영을 많이,
이진옥 위원  없어지는 게 아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지요.
  해산이 되는,
이진옥 위원  위원회 임기 동안 조례에서 정한 그 기간은 존속이 되는 거지요 이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이진옥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우리 가평군은 어떻게 보면 자치행정과가 총괄관리과라고 보면 되지요 전체?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위원회는 저희가 총괄하는 게 맞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이진옥 위원  그런데 우리 가평군은 이 관리가 잘 되고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보통 중상으로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미흡한 것도 있지만 그거는 저희가 빛의 속도로 개선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전체적인 것에 대해서 과장님이 현황은 잘 파악을 하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구체적으로 파악하지 못하고 과마다 위원회가 되게 많기 때문에요.
  그거는 제가 죄송합니다.
  파악을 못 했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래서 과장님께서는 불필요한 위원회도 많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이 유사해서 이렇게 중복되는 그런 위원회도 분석을 해보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검토하셔서 통폐합해서 관리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1년에 한 번씩 정기점검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꼭 반영해서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런 부분들이 관리가 조금 소홀한 것 같아서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아울러서 신규로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면은 어떻게 해야 되지요?
  새로운 위원회를 구성하려고 하면은.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우선 법적 근거가 조례라든가 최소한 그것을 마련해 가지고요.
이진옥 위원  네.
○상면장 위선경  위원 모집의 형태는 여러 가지 있는데 추천제도 있고 읍‧면에서 이렇게 공문을 해서 받는 것도 있는데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은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담당부서에서 그렇게 위원회를 구성하면은 그것은 이제 우리 자치행정과 총괄부서하고 같이 협의를 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조례 규정상 보면은.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조례 규정상 명확한 규정은 없는데요.
  옛날에는 저희가 저게 뭐냐 하면은 위원이 너무 중복되셔 가지고 그래서 그것을 거르기 위해서 한 분이 몇 개 위원회 제한하는 그런 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거 할 때는 저희가 협의를 좀 보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제가 조례 규정을 보면은 일반과에서 담당과에서 위원회를 구성하면은 우리 총괄부서하고 협의를 해서 총괄부서의 뭐 승인은 아니지만 협의를 거쳐서 위원회를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이진옥 위원  그래서 우리 가평군 조례를 제가 봤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했는데 현실적으로 보면은 우리 가평군은 그렇게 이행을 안 하고 있는 것이 더러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과장님께서는 우리 가평군은 이게 체계가 잡혀서 가야지만 또 저희 가평군 발전을 위해서도 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올해 기준으로 해서 이 위원회를 한번 점검을 하셔 가지고 불필요한 위원회는 좀 과감하게 통폐합을 하시고 또 새로 들어오는 신규위원회는 잘 검토를 하셔 가지고 운영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가능하겠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렸듯이 전수 점검을 해야 되니까요.
  그때 위원님 말씀하신 내용을 다 반영해서 조치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그래서 정리를 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해곤 과장님.
  TF팀 운영계획에 관련돼서 질의를 하겠습니다.
  과거와 현재 TF팀 현재 TF팀을 운영하고 있는 과가 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과거에도 있었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지금도 있고 당연히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TF팀 운영하는 이유가 뭔지 과장님께서 한번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특정 현안이나 어떤 특수한 업무가 생겼을 때 그것도 아니면 또 군수님의 특정한 업무를 보좌할 수 있을 때 그런 경우에는 임시적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맞습니다.
  초기에 사업을 진행할 경우에 TF팀을 꾸려서 많은 연구도 하고 사업 진행 어떤 일들을 많이 하지 않습니까?
  전문적이고 사업에 대한 이해도와 사업의 방향성을 잘 알고 있는 초기에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부분에 대해서 인사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김종성 위원  과거에 있었던 팀 뭐 실명은 말은 안 하겠지만 보통 초창기에 사업을 진행했던 부분이 있는데 TF팀의 인사가 다른 부서로 인사이동이 되다 보니까 그 팀이 전문성을 잃고 방향을 잃어서 결국에는 계획은 장기적 계획을 잡고 진행하던 사업이 현재는 뭐 이게 애초에 초창기에 전임자가 노력하고 일궈왔던 것들은 다 없어지고 인수인계조차도 안 된 것 같은 느낌이 들거든요 본 위원은.
  이런 사업들이 앞으로도 발생할 수 있고 과거에도 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TF팀 혹은 인사 개편으로 인해서 새로 생기는 팀들이 또 있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필요성에 의해서,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김종성 위원  이런 팀에 대한 인사는 최소 2년 혹은 2년 이상 전문성을 갖게 하기 위해서 인사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으신지 과거나 현재에도 마찬가지로 생각을 갖고 계신지 여쭙고 싶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TF팀 운영하는 게 4개 팀이 있는데요.
  중대재해팀이라든가 ASF팀이라든가 소상공인보상금팀이라든가 그다음에 뮤직빌리지TF팀이 있는데요.
  이번에 조직 개편할 때 우리가 방향을 잡고 있는 게 중대재해팀은 이제 상설조직화로 좀 검토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손실보상금TF팀은 조직을 어떻게 갈 건지 최소한 기존에 있던 인원을 남겨놔서 정산 업무가 온전토록 가야 되기 때문에 그것은 당연히 남겨 놓을 거고요.
  그다음에 뮤직빌리지팀은 그것은 어떻게 갈 건지 아직 방향을 못 잡았는데 그래서 용역에 과업을 좀 구두로다 지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ASF팀은 지금 환경과 쪽에서 별도의 업무를 가지고 다른 거 하고 분할을 해서 새로운 팀을 만들어 달라 이렇게 얘기가 나왔습니다.
  또 4개 팀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직 개편할 때 꼭 반영하고 위원님 말씀하신 업무의 연속성에 지장 없도록 기존에 있던 분은 최소한 기본 인력은 제가 유지토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맞습니다.
  TF팀에서 본 팀으로 바뀌게 돼도 마찬가지이고요.
  사업의 연속성은 정말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만큼은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써 주셔서 연속성이 뭐 담당 팀장이 다른 부서로 가더라도 그 밑에 주무관님들은 항상 상주해서 그 사업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좀 많은 배려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꼭 실천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재성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TF팀에 대해서 제가 보충질의 좀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최원중 위원  TF팀의 지난 사례에 폐허가 하나 있어요.
  예를 들자면 음악놀이터 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음악놀이터.
최원중 위원  음악놀이터를 새로 신설해서 만드는 과정에서 TF팀의 팀장님이 제가 알고 있기로는 3번이 바뀌었습니다.
  당초 계획했던 그 팀장님이 기준안을 잡고 그다음에 사업을 진행하면서 어느 정도 하다가 빠지고 다른 분으로 교체가 됐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최원중 위원  그런데 그 과정이 지금 이 음악놀이터를 만들어 냈습니다.
  어떤 생각을 하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저도 거기를 근무하면서 사후관리를 했는데요.
  처음에 만들 때는 시설팀이 좀 있었을 겁니다.
  시설관리하는 전문가가 들어왔었고요.
  그다음에 그 조직 시설팀이 없어졌더라고요.
  그래서 하여간 그렇게 해서,
최원중 위원  아니, 저는 그러니까 말씀을 드리면요.
  팀장님이 처음에 들어가셔서 전문가라고 생각했으니까 그 팀장님을 거기다 앉힌 거 아닙니까?
  맞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최원중 위원  그런데 6개월인가 있다가 교체를 했어요.
  그럼 그분의 능력이 부족했기 때문에 교체를 한 겁니까 아니면 인사 때문에 교체를 한 겁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죄송합니다.
  그거는 제가 그분이 누구인지 모르기 때문에,
최원중 위원  과장님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될 게 맞아요.
  왜 그러냐면,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최원중 위원  그래서 지금 그 음악놀이터의 이용률이 줄어드는 이유는 뭐냐면요.
  안에 들어가 보시면 알지만 아이들이 놀 게 없어요.
  당초의 계획과 많이 변해 있습니다.
  그거는 고스란히 아이들이 피해를 보는 거고 군민이 피해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TF팀을 만들었잖아요.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최원중 위원  TF팀을 만드셨으면 그 팀장님이 적임자라고 생각하셨으면 믿고 맡겨 가지고 어느 정도까지는 도출할 수 있게 만들어 주셨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제가 판단하기에는 보니까 그 놀이터를 만드는 TF팀이 있었고요.
  그러니까 거기 했다가 놀이터가 완료가 되니까 정규팀에 흡수가,
최원중 위원  아니, 완료가 되니까가 아니라 처음에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만드는 과정에서 새롭게 시작하는 과정에서 얼마 뒤에 바뀌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알겠습니다.
  하여간 TF팀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뭐라 그럴까 특정 목적으로 해서 1년인가 하고 또 연장이 가능하지만 그런 기간,
최원중 위원  그러면 1년이라고 못이 박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1년,
최원중 위원  아니, TF팀에 들어가신 팀장님은 1년이라고 1년 안에는 다른 데로 이동 못 하게 막아 놓은 조항이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일반적으로 그렇게 했는데 그 연장이 가능한 하여간 그 위원님 말씀하신 대로 TF팀에 대한 구성이나 운영에 대해 앞으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니까 이거는 짚고 넘어가야 되는 게 맞아요.
  왜냐하면 TF팀은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만든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최원중 위원  앞으로도 이런 사례가 나오면 절대 안 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알겠습니다.
  목적 달성할 때까지는 적임자가 특별한 요인이 없으면 교체를 지양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앞으로 각별히 꼭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TF팀 구성부터 좀 신경 쓰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TF팀 신규업무 진행에 있어서 얘기가 나와서 제가,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강민숙 위원  어떻게 보면 이거는 기획감사담당관 업무하고도 맞물릴 수 있는 부분인데 꼭 필요한 제도 같아서 좀 강력히 권고드립니다.
  지금 우리 가평군에는 정책실명제 운영하고 있지 않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일부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단위 사업에 대해서만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대단위 사업도 제가 보기에는 정책실명제로 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대단위 사업이 되어야 할 것 같았으면 지난 연도에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100억 공사인데 그거 정책실명제로 되어야 하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 전에는 그러니까 근래에는 제가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강민숙 위원  지금 운영되고 있지 않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 그런가요?
강민숙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지적하신 이런 내용을 바로 잡고자 하시는 의지가 있으시다면 가평군에서도 분명히 정책실명제 운영하셔야 된다고 봅니다.
  가능성 있습니까 가평군에?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제가 판단해서요.
  아, 판단이 아니라 그 상황을 판단해 가지고 기획실에 업무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국장님 가평군에 지금 여러 가지 신규사업들 진행에 있어서 특히 관광 쪽으로 공모사업이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지금 많이 부실하게 운영되고 있고 방치되고 있는 것들이 있지요?
○행정복지국장 조규관  네.
강민숙 위원  그런데 그런 것을 저희가 방지하려고 하면 정책실명제 같은 제도 운영해야 된다고 생각지 않으십니까?
  우리 국장님 의견은 어떠십니까?
○행정복지국장 조규관  그 점에 대해서 저는 위원님 의견에 동의하고요.
강민숙 위원  네.
○행정복지국장 조규관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지금 그거에 대해서 어떻게 운영하는지 제가 한번 현황 파악을 하고 앞으로 도입토록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앞서 말씀드렸지만 업무는 기획감사담당관 업무가 맞을 것 같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평가팀,
강민숙 위원  그런데 지금 TF팀 얘기가 나왔고 사업 진행에 있어서 인사로 인해서 사업이 끝까지 마무리되지 못하고 그 사업이 첫 계획과 달리 많은 변형을 거쳐서 이러한 문제점들을 제기하셨기 때문에 제가 그러한 문제점들을 개선 시키는 방법으로 정책실명제를 권고드리는 겁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평가팀하고 저희가 협의토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네, 김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 55페이지를 봐 주십시오. 기록물관리팀에 대하여 질의를 하겠는데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김경수 위원  여기 지금 보면은 온습도계를 구입하려고 이렇게 이제 예산을 세워서 하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당초에 구입 예산이 220만 원이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이제 120만 원을 전용을 해서 공공운영비에서 자산 및 물품취득비로 전용해서 사용하고자 하는 내용이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물론 정책사업 내 단위사업 간에서 예산전용은 가능한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당초에 지금 이게 220만 원 예산을 세웠고 150만 원을 전용하는 건데 사실은 물론 이게 금액이 뭐 적다고 하면 적은 거고 많으면 많은 금액인데 기록물관리팀에서 당초에 이거를 알고서 온습도계를 구입하려고 하면은 사실 이게 사용처가 사용기간이 한여름 아닙니까, 습도가 많을 때에?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런데 여기는 지금 보시면은 봄에 구입도 해야 되는데 연도 말 다 가서 구입을 하는 거예요. 이거 왜 이렇게 됐는지 설명 좀 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설명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 2021년도에 공조기 배관이 누수가 좀 있어가지고요.
김경수 위원  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저희가 서고에 약간 피해가 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걸 치유하는 과정에서 이렇게 예산 부족이라든가 저것 때문에 한 것 같은데 앞으로는 하여간 그 판단이나 이런 거 시설관리에 최선을 다해서 예산 관리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김경수 위원  네, 그래서 지금 이걸 보면요. 제2회 추경이 21년도 6월 20일 날 있었고 3차 추경이 21년도 9월 15일 날도 있었습니다. 이렇게 2회에 걸쳐 가지고 추경 하는 기간이 있었는데도, 시간이 충분하게 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김경수 위원  그런데 그렇게 안 하고 그냥 목간 전용을 해서 사용했습니다. 사실 이게 뭐 정당하게 사용하지 않은 거는 맞는 거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회계의 원래 회계원칙에 의회 승인 사항이기 때문에 의회의 승인을 받아서 하는 게 원칙이고요. 하여간 앞으로는 예산관리 예측이라든가 좀 더 신중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그래 가지고 이게 사실 그렇습니다. 연도 말이 다가오니까 물건은 구입해서 사용해야 되고 해서 아마 부랴부랴 전용을 해서 하는 거로 지금 알고 있는데요. 사실 이게 예산전용의 대상은 불요불급한 경우에 이제 꼭 사용해야 할 때에 한정해야 되고 또 본예산과 추경 등 예산편성을 원칙으로 수립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편의주의적 형태로 업무를 본 것으로 본 위원은 보고 있습니다.
  향후 이러한 일이 없도록 시정요구를 원합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이거는 불요불급한 거는, 필요한 거는 맞았는데 하여간 그 회계운영에 적정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김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지금 PC 유지보수하는 업체가 선정 기준이 어떻게 됩니까? 1개 업체가 있지요?
○위원장 양재성  잠시만요. 김종성 위원님.
김종성 위원  네, 네.
○위원장 양재성  이거 보충질의 하시는 건가요?
김종성 위원  네, 소모품 관련해서 여쭤보려고 합니다.
○위원장 양재성  아, 그거 다른 건으로 다시 한번 질의해 주시고요. 보충질의는 제가 하겠습니다.  기록물관리소에 관련돼서 제가 질의드리겠는데요. 페이지는 31페이지입니다. 지금 이제 기록물관리소에서 데이터베이스 이제 구축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지금 RMS 관리시스템을 지금 운영 중에 계신데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재성  네, 저희가 이제 민원인이 쉽게 말씀드리면 오래된 가평군의 조례를 찾고 싶어요.
민원을 제기하면 RMS시스템에서 받아다가 민원인께 제출하는 방식으로 사용하고 계시는 건지. 그리고 하나 더는 지금 기록물특화사업을 추진하신다고 했는데 사실상 타 시군에 보면은 기록물관리소에서 하는 일들이 많더라고요. 과거를 알면 미래를 알 수 있다. 그리고 이제 오래된 청사 사진 경우를 응모를 해서 그런 거를 인센티브를 주고 하는데 사실상 가평군에서는 기록물관리소에 그 효과적인 추진실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질의드리고 싶은 내용은 지금 RMS시스템이 어떻게 지금 관리가 되고 있는지, 그다음에 저희는 그 기록물특화사업을 해서 추진실적이 있는지에 대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답변드리겠습니다. 그 RMS는 제가 전문적인 용어라서 사실 제가 좀 답변드리기는, 알지를 못하고요.
○위원장 양재성  아, 그러면 과장님 쪽지 받아서 말씀해 주세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리고 그다음에 기록물특화사업은 저희가 구 전자문서 그거가 프로그램이 없어졌기 때문에 좀 뭐라고 그래요. 변환 작업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기록물 전수조사 사업은 주기적으로 해서 이 기록물을 계속 보관하고 있는지 아니면 또 엉뚱한 데 가야 되는지. 또 긴급한 수요가 발생될 때 재해라든가 재난이 발생할 때 빨리 이동할 수 있는 그런 체계를 구축하는 사업들로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과거의 역사에 관련된 과거 기록물을 모집하는 게 맞는데 그거에 대해서는 저희도 안타깝게도 과거의 기록물 보관하는 게 그렇게 유인물이나 그런 게 많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향후 그런 거에 대한 시책을 개발해서 과거 사진이라든가 뭐 옛날에 우리가 수상했던 거라든가 그런 기록물을 좀 더 확보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재성  사실상 그 용역을 줘서라도 기록물 같은 경우는 확실하게 관리해서 체계적인 시스템이 필요한 거는 맞고요. 그리고 지금 OTP 변환작업을 하고 계시는데 지금 이제 예전 문서 작업하고 계시는 거잖아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위원장 양재성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오래된 제가 조례를 찾고 싶어서, 제가 이 행감 때문에 오래된 조례를 찾고 싶어서 요청을 했는데 2000년도 초 조례 같은 경우는 나오지도 않습니다. 이게 기록물의 인덱스 관리가 제대로 안 되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알겠습니다. 옛날 구 조례라고 그러면 법무계에 연역집이 있으니까요. 그거를 해서 저희가 그런 거에 대해서는 보강토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재성  네,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는 다른 거는 몰라도 우리 가평군에 데이트베이스 구축 하고 인덱스 관리는 확실히 해서 민원인들의 그 불편한 사항을 좀 제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위원장님 말씀 존중해서 꼭 실현하도록 하겠습니다. 과거 조례는 꼭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재성  네, 이상 저는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기록관 얘기가 나와서 한 가지 짚어야 될 것 같습니다. 작년 6월경에 배수관 파열 있었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아까 과장님께서도 언급하셨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강민숙 위원  하마터면 보관해 두었던 서류들이 큰 문제가 있을 뻔했으나 어쨌든 잘 마무리 됐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 당시에 누수로 인해서 습기를 제거하려고 했는지 모르지만 200만 원 상당의 제습기를 구입하신다고 예비비를 썼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 220이 예비비고요. 제습기 3대를 구입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예비비 사용한, 구입한 날짜가 언제인지 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죄송합니다, 그 날짜는 제가.
강민숙 위원  구입 날짜가 6월 29일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강민숙 위원  제가 왜 날짜를 언급하느냐고 하면 저희 그 작년 2차 추경이 언제 있었느냐 하면요. 6월 23일 날 있었어요. 아, 6월 22일 날 확정됐군요. 그런데 과장님 무슨 생각 드십니까? 그거 제습기 필요했으면 누수는 이미 오래 전에 있었고 제습기 사야 되면 어떻게 해서 사야 됩니까? 굳이 예비비를 써야 될 항목입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누수가 조금 조금 된 게 아니라 그때 사고가 나서 확 터진 그런 사고였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측하지 못한 사고! 그래서 불가피하게 예비비를 쓴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위원님 말씀대로 누수가 조금 조금 진행돼서 이렇게 계속됐으면 당연히 그걸 예산이 반영되는데 갑자기 관이 터져 가지고 그걸 그게 밑에 층으로 이제 천장을 타서 내려와서 서고가 젖은 상황이었기 때문에 그거는 그렇게 좀 이해해 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게요. 사고가 터졌을 때 재빠르게 추경 잡히고 하면 어떻게 해서라도 끼워넣어서 했었어야 됩니다. 지금 뭐 다른 부서도 보면 예산 전용을 너무 쉽게 생각하고 계시고 성립전예산도 너무 편의주의식으로 이렇게 많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가 지적하는 거고요. 그 이 일이 발생하고 나서 지금은 관리가 잘 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 네. 그때 교훈을 많이 삼아서 관리에 철저를 기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아까 앞서서 우리 김경수 위원님께서도 예산 전용에 대해서 지적을 하셨고 우리 양재성 위원장님께서도 그 민원인들의 불편사항, 기록물을 뭐 찾으면 빨리빨리 찾아드리고 하는 말씀들을 하셨는데 기록물 관리 매우 중요하지요. 우리가 어떻게 보면 후세대에 물려 줄 자산이고 역사입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그래서 각별히 좀 관리를 잘 하셔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좀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예산은 어차피 예산의 승인 건은 의회에 있기 때문에요. 최대한 존중해서 맞춰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앞으로 뭐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특별히 이러한 체계적인 계획 같은 거는 있으십니까? 제가 지금 저도 사실은 기록물 관리의 전산에 대해서는 우리 양재성 위원장님처럼 전문적이지를 못해서 그렇지만 기록물 관리에 대해서 체계적인 계획이 저는 필요하다고 우리 위원장님의 발전을 통해서 지금 많이 느껴지거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러니깐 그 기존에 있던 기록물 우리가 빨리 찾아야 되고 오래 보관해야 되면은 그게 무조건 전산화가 될 것 같고 표준화가 되어야 빨리 찾을 수 있고 그러니까요. 하여간 그런 계획을 활성화 계획을 그다음에 아까 말씀하신 유물에 대한 거, 그러니까 가평군을 기억할 수 있는 그런 거에 대해서 자료 수집에도 적극 노력해서 하여간 활성화 계획을 수립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알겠습니다. 지금 뭐 말씀하신 부분들이 신속하게 잘 처리돼서 앞으로 기록물 관리에 좀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잠시만요. 아까 순서 잊은 것 같아서, 김종성 위원님 아까 질의하시려고 했던 내용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질의할 내용이 사실은 김경수 위원이 아까 지적한 그 예산 전용 관련돼서 좀 약간 우회해서 말씀드리려고 했던 부분이 있었습니다. 사실 여기 보면 계속 질의했던 부분들이 온도계 구입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예산 전용을 하고 계획적이지 않은 지출들이 발생하는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했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김종성 위원  마찬가지로 아까 이제 그 우리가 같은 경우에 PC 유지보수에 관련돼서 말씀드리는부분인데요. 전산소모품 같은 경우도 고가이지 않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그렇습니다.
김종성 위원  굉장히 고가로 알고 있어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김종성 위원  이게 보통 이런 전산소모품 관리는 어떤 식으로 지금 하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 대규모적인 거는 우리가 총괄 관리를 하고요. 그 소모품에 대해서는 각 부서별로 관리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그래서 사실 이게 투명하고, 투명한 거를 믿지만 많은 제보를 받았어요 사실은.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김종성 위원  그래서 이제 사실은 조기 발주라든가 선결제하고 뭐 이러한 그런 부분들에 대한 여러 가지 뭐 어떻게 보면 의혹이지요 의혹. 의혹들이 많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건은 받지도 않고 선결제 하는 식으로 해서 뭐 이런 식으로 예산을 이렇게 사용한다라는 이런 부분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큰 어떤, 큰 소모품에 대한 관리뿐만 아니라 고가의 소모품들, 보통 소모품들이 고가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도 제고파악이라든가 이런 관리파악에 대해서 지적하고 싶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알겠습니다. 그 집행 때문에 좀 문제가 되는 것 같은데요. 그거는 하여간 저희가 사업부서에 협조 공문을 발송해서라도 그런 부정한 일이 있도록 예방도 하고요. 관리에 철저를 기하도록 행정지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보충질의하겠습니다. 이 전산소모품 관련돼서 작년도에 우리 가평군에서 이 소모품 구입한 그 전체적인 내역을 받아볼 수 있을까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소모품 구입은 각 부서별로 하기 때문에.
이진옥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 말씀하신 게 각 부서별로 구입을 한다고 말씀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이진옥 위원  지금 우리 가평군에서 소상공인 중에서 전산소모품을 하시는 자영업자들이 공통된 의견은 우리 가평군청에서 그 업자들, 소상공인들 업자들이 물품을 거의 안 한다라는 것이 이 소상공인들의 가장 대표적인 불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상공인, 소상공인 활성화, 활성화를 위해서 노력한다 노력한다라고 가평군이 매번 모든 사업을 할 때마다 부르짖습니다. 하지만 이런 작은 거 하나하나가 우리가 우리 군에 있는 자영업자 물품을 쓰지 않고 어느 다른 기관에서 만약에 다른 지역에서 쓴다고 하면은 이거는 안 되는 거지요 과장님?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당연합니다.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이진옥 위원  그래서 앞으로 우리 자치행정과가 총괄부서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이진옥 위원  그래서 이 현황을 과장님께서 한번 부서별로 파악을 하셔서 앞으로는 우리 가평군 지역에 있는 이 소상공인들 이 물품을 쓰도록 좀 제도 개선을 하셔서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한번 현황을 파악을 해 보시면 아마 그분들의 불만이 그냥 말이 아니었다는 거를 아마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거를 현황을 파악을 하셔 가지고 또 저희 위원님들께도 그 부분을 좀 보고를 해 주시고 가급적이면 이용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저희가 그때 감사부서에서 옛날 우리 산하기관 읍면 감사할 때 물품구입을 파악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조달이라든가 가평군에 없는 품목이나 이런 거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가평군 관내 업체를 활용하도록 이렇게 행정지도한 적이 있습니다. 하여간 그 현황을  파악해서 말씀드리고 행정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수의계약을 할 수 있는 금액 범위 내에서 작은 금액들은 최대한으로 저희 지역에 있는 그 소상공인들 물건을 저희가 군에서 구입을 해 주는 것이 지극히 타당하다고 봅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하여간 그 현황파악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고요. 제가 알기로는 관외는 거의 없는 거로 아는데 한번 파악해서 행정지도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꼭 실천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를 하나 더 하겠습니다.
  이제 이런 문제가 이제 PC 유지보수 업체가 있잖아요. 용역을 이제 5천만 원을 들여서 용역을 주고 있는데 사실상 문제라고 하면 그거입니다. 그 PC 유지보수 업체가 이제 모든 PC, 그다음에 전산 사무기기를 독식하고 있다 보니까 지금 소상공인 그 우리 A, B, C, D 이러한 업체들이 불평을 삼고 있는 겁니다. 쉽게 얘기하면 군 하나 바라보고 우리도 이제 영업을 하고 있는데 조그마한 소모품 하나 우리 가평 관내에서 해 주는 게 없다. 우리 소상공인들을 위해서 해 줘라 이런 말들이 계속 많이 나왔고요. 실질적으로 또 그 민원인이 저희 사무실에 몇 분 찾아와서 또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제 그 PC 유지보수 형태가 사실상 이제 제가 조금 하나 말씀드리고 싶은 건 지금 저희가 의지를 업체 한두 군데에다가만 하고 있다 보니까 응급 시 복구가 빨리 되는지 업체 유지도가, 의지도가 많다 보니까 만약 업체에서 직원 한두 분이 잘못되거나 유고시가 생기잖아요. 그랬을 때 가평군청은 대비할 만한 직원이 있으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저희가 유지보수 계약은 입찰해서 지금은 실시하고 있고요. 그래서 저기 뭐랄까. 좀 전에 말씀하신 비상시에는 거기도 대체인력 확보, 그 업체의 대체인력 확보 계획이 들어가 있는 거로 알고 있고 또 우리 전산직 직원들이 여러 분 있으니까 급한 거는 가능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위원장 양재성  문제가 생기면 전산직 직원이 응급 대응을 해서 우리 민원인들에 대한 신속한 업무처리가 될 수 있도록 지원을 해 줘야 되는데 제가 봐서는 그 직원에 대한 그 업무가 전산이 아니라 행정 아닙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니, 뭐 군에서 하는 거는 모든 거는 다 행정이고요. 하여간 전산 그분들 다 자격증 있는 분들이 들어오시는 거기 때문에 하여간 다 필요시에는 다 응급 조치토록 조치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재성  네, 응급 PC에 관련해서는 응급 조치가 될 수 있도록 우리 전산직 직원 활용도 최대한 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질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재성  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한 가지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만약에 농업기술센터 소장님이 너무 일을 잘 하셔 가지고 자치행정과로 인사를 하고 싶어요. 혹시 가능합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직렬은 어느 정도 맞춰야 되는데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직렬을 맞춰야 되는데 지금 직렬이 자치행정과는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지도관 자리가.
최원중 위원  네, 그렇습니까? 그러면 직렬을 무시한 채 자리를 이동했다면 어떠한 행정처분이 내려집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글쎄요. 그 사안에 따라 틀리겠지만은 그 사안이 불가피할 경우에는 행정의 유연성이나 그렇게 이해를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 상수도사업소 같은 경우에는 그 소장님의 자격이 좀 있거든요. 그 자격이 충족되어야지만 거기로 갈 수 있는데……
최원중 위원  네, 제가 그거를 말씀드리는 게 맞아요. 맞는데 그렇기 위해서는 직렬에 이제 뭐 환경공기업이라든가 상수도 뭐 그 직렬이 4개인가 있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맞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면 그분이 그 자리로 가기 위해서는 그걸 먼저 바꿨어야 한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인사 임박해서 한 게 있거든요. 그래서,
최원중 위원  그러니까 인사를 내신 다음에,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니, 그러니까요. 지금 그 치유 과정을 지금 거치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지금 바꿨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바꾸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바꾸고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최원중 위원  그러면 먼저 바꾼 다음에 인사를 냈어야 되는 게 맞는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맞습니다. 맞는데 아까부터 계속 말씀드리는 게 불가피한 경우에 그래도 행정의 유연성이 필요하지 않나. 잘못된 거는 맞습니다. 인정하는데 그런……
최원중 위원  잠깐만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최원중 위원  잘못된 거 인정하셨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네.
최원중 위원  그리고 이게 그 전에도 사례가 있습니다. 그거는 알고 계십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 구체적인 거는 제가……
최원중 위원  예전에 이게 가평에서 두 번이나 이런 일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게 제가 알고 있기로는 한번 찾아보십시오. 제가 알고 있기로는 부군수님에게 행정처분이 내려졌습니다. 그걸 꼭 확인해 보십시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확인해 보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이게 문제가 뭐냐하면요. 그러면 그 소장님이 인사가 내려질 때 급박하게 바뀌신 거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 글쎄요. 제가 인사를 안 했기 때문에 모르는데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네. 그러면 그 소장님 때문에 인사가 아래 직원들 같은 경우는 뒤죽박죽 막 섞였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봐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럴 수도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이득이 또 누군가에게는 불이익이 존재했을 거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과장님도 생각도 그러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누군가는, 아니, 어차피 인사는 혜택 보시는 분이 있고 피해보시는 분이 있기 때문에 그건 맞습니다.
최원중 위원  아니, 뭐 쪽지 왔는데 더 설명해 주시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니, 그때 당시에 퇴직하시는 분이 이병연 소장님이었고요. 그 쪽지 온 게. 그다음에 그 대상자를 찾다가 보니까 지금 과장님이 오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면 그전에 그 자리에 가실 수 있는 분이 지금 확보가 안 상태를 모르셨다는 거지요. 지금 보시면은 그러면 권택순 소장님이 또 퇴직을 하시면 그 자리를 메울 수 있는 사람은 있습니까?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찾아내야지요. 그렇지 않으면 이게……
최원중 위원  아니, 찾아내야 되는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지금 상태는 승진시키지 않으면은 없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6급은 있습니다. 그런데 6급이 이제 승진해야지 소장이 되는 거니까 6급에는 대상자가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니까 지금 이거는 직렬 불부합이 맞습니다. 그렇지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아, 네. 조례에 환경직이 없기 때문에 불부합은 맞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그런데 앞으로도 지금 아까 전에 전 사례를 말씀을 드렸잖아요. 꼭 2건에 대해서 그걸 확인하시고 찾아보시고 확인해 보십시오. 어떤 처분이 내려졌는지도 확인하시고 앞으로는 절대로 이런 일이 벌어져서는 안 됩니다. 미리 아니, 행정부가 어떻게 바꾸지도 않고 미리 인사를 냅니까? 저는 이해할 수 없어요 솔직히.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그래서 하여간,
최원중 위원  그거는 행정부에서 놓친 부분이지요. 허가도 안 난 집에 들어가서 먼저 살고 있는 거랑 같은 거예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하여간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최원중 위원  최선을 다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최원중 위원  이거는 다른 분들한테 그 인사에 관련된 그 사항에 모든 분들한테 사과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이건.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꼭 이러한 일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민선 8기 출범에 따른 용역에 대다수 집행부 공무원들과, 집행부 공무원들이 이제 관심과 기대가 매우 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용역 기간이 3개월로 충분하지는 않겠지만 관심과 기대가 많은 만큼 직원들의 의견 수렴을 충분히 살펴 조직진단 용역이 내실 있게 마무리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이해곤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재성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자치행정과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에 대한 감사 종료를 선언합니다.
  이해곤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나. 안전재난과

(11시17분)

  다음은 남경호 안전재난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안전재난과장 남경호입니다.
  먼저 9대 가평군의원으로 선출되신 것을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첫 행정사무감사이니만큼 성심을 다해 위원님의 질의에 답변드리겠습니다.
  보고에 앞서 안전재난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교학 안전관리팀장!
  김길수 자연재난팀장!
  이영준 민방위팀장!
  김순희 통합관제팀장!
  마지막으로 김중렬 중대재해예방TF팀장!
○중대재해예방TF팀장 김중렬  안녕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네, 지금부터 2022년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에 대해 주요 성과를 중심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11쪽! 재난취약 시설물 안전관리 강화입니다. 12쪽 주요성과를 보시면 시설물의 안전 및 유지 관리에 관한 특별법 대상시설물 155개소에 대한 안전점검과 지도점검을 실시하였고 농어촌 민박업 외 18종의 다중이용시설 2247개소 중 99%인 2230개소가 재난배당책임보험에 가입하였습니다. 또한 2019년부터 가입한 군민안전보험은 올해 7월 1일 한국지방재정공제회와 계약을 맺어 자연재해, 폭발화재 붕괴, 대중교통 이용, 익사사고, 농기계사고, 스쿨존 교통사고, 감염병 사망 등 11개 종목을 보장하고 있으며 2020년에 15건 6300만원의 보험금 지급이 있었습니다. 2019년과 2021년, 2022년은 보험금 지급이 없었습니다.
  다음은 14쪽 재난대응 및 예방활동 추진입니다. 15쪽 주요성과로는 6개 읍면 의용소방대와 연합대에 차량관리비와 운영비 3530만 원을 지원하였고 상면의용소방대의 차량이 노후하여 스타리아 12인승으로 교체 지원하였습니다.
  다음은 16쪽 물놀이안전사고 예방 사업입니다.
  관리지역 30개소, 위험구역 2개소 등 32개소를 지정하고 127명의 안전관리요원을 배치하였습니다. 그리고 현수막, 안전용품, 표지판, 안전선 등을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18쪽 자연재해에 강한 도시조성입니다.
  먼저 2020년 호우피해 복구현황으로 공공시설 260개소 중 257개소를 복구 완료하였고 유답천, 산유천, 상천천 등 3개소는 공사 중에 있으며 올해 말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재해예방사업으로 청평지구에 대한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수립 용역을 완료하였고 읍내1지구는 급경사지 붕괴 위험 지역에서 올해 2월에 해제하였으며 상천저수지와 산유2지구는 공사 중에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폭염대비 그늘막 7개소를 신규 설치하였고 2개소는 이전 설치하였습니다. 풍수해보험은 올해 332건이 가입되었습니다.
  다음은 21쪽 배수펌프장 관리입니다. 우리 군에는 가평과 청평에 배수펌프장이 있습니다. 22쪽 주요성과를 보시면 가평과 청평 배수펌프장에 배수문 권양기 설치, 수중펌프 동력케이블 교체, 수중펌프 설치를 하였고 청평배수펌프장에 집수정 인양 장치를 설치하였습니다.
  다음은 23쪽 재난 예·경보시설 시스템 유지 관리입니다.
  24쪽을 보시면 6월에 재난감시용 CCTV 11개소와 물놀이 감시용 CCTV 10개소를 확대 설치하여 현재는 310개소의 재난 예·경보 시설을 유지 관리하고 있습니다.
  25쪽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타 법률에 의해 관리되지 않고 방치 중인 사각지대의 비법정 소규모 공공시설에 대한 체계적인 정비와 안전관리를 위해 군비 10억 8300만 원의 예산으로 2021년 5월 27일에 소규모 공공시설 안전점검 및 정비계획 수립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5월 26일에 완료를 목표로 현재 추진 중에 있습니다. 작년까지 기초 자료를 수집분석하여 올해 5월까지 대장을 작성하고 8월까지 현장 조사와 위험시설 대상을 지정하였습니다. 향후 주민설명회 개최와 관계기관의 협의 등을 거쳐서 정비방향과 시행계획을 수립할 예정입니다.
  27쪽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입니다.
  이 사업은 자연재해대책법 제19조에서 우수의 침투, 저류 또는 배수를 통한 재해의 예방을 위하여 5년마다 수립하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5억 1100만 원의 예산으로 2022년 4월 7일에 우수유출저감대책 수립 용역을 착수하여 2023년 9월 28일에 완료할 예정입니다. 자연재해저감종합계획의 내수재해 위험지구 6개소를 포함하여 도시 지역중에 침수위험이 예상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기초 현황조사, 우수유출 저감목표 설정 및 대책수립을 하게 되겠습니다. 현재는 기초자료 조사와 강우자료 수집, 적용 강우량 설정, 방재성능 목표, 강우령 제시 등 기초 단계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29쪽 민방위 운영·관리입니다.
  5월과 6월에 전국 최초로 초등학교 4개소와 중학교 1개소를 대상으로 교통안전, 방독면 실습, 소화기 사용법 등 국민참여 민방위 훈련을 실시하였습니다.
  31쪽 지역방위대응태세 강화입니다. 주요 성과 중 조종면 상판리 거접훈련장 갈등 해결에 대해 보고드리면 지난 8월 10일 가평군청 대회의실에서 가평군수 제7기동군단장 거접사격장 대책위원회 위원장께서 거접훈련장 갈등 현안 해결을 위한 민관군 상생협의체 구성 및 운영협약을 체결하였습니다.
  33쪽 군소음보상법 소음대책지역 소음보상금 지급에 대하여 보고드리겠습니다.
  군용비행장, 군사격장 방지 및 피해보상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근거한 보상금 지급 대상은 2020년 11월 27일부터 2021년 12월 31일까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이 되겠습니다. 2021년 3월과 6월에 103항공대대 인근에 13개 지점에서 소음을 측정한 결과를 토대로 2021년 12월 29일 국방부에서 소음대책지역으로 지정고시한 후 올해 1월과 2월에 보상금 신청을 접수받았고 4월부터 7월까지 군소음피해보상금지역심의위원회 심의와 개별 통지, 이의신청의 심의를 거쳐서 8월 31일에 1495명에게 1억 8400여 만 원을 지급하였습니다.
  34쪽 통합관제센터 운영 및 방범용 CCTV 구축사업입니다.
  2015년 4월 2일 개소한 통합관제센터는 235제곱미터로써 군 청사 3층에 위치하고 있으며 현재 파견 경찰관 2명, 관제위원 16명이 4조 3교대로 연중 24시간 근무하고 있습니다. 장비로는 CCTV 577개소 1218대, 비상벨 128대, 로고젝터 64대가 있습니다.
  35쪽 주요성과로는 수사기관 등에 영상정보자료 제공한 게 971건, 범죄예방에 기여한 게 84건, 불법쓰레기 투기 영상자료 제공에 15건 등을 통해서 음주운전 피해자 검거 유공이 1건 등에 있어서 유관기관으로부터 수상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조달청에 혁신제품 시범 군민의 사업에 공모에 신청이 되어서 선정이 된 바 5300여 만 원의 상당의 CCTV 무선영상전송시스템 5식을 무상으로 지원 받아 하반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37쪽 통합관제센터 안전체험 교육프로그램 운영입니다.
  주요성과로는 2015년부터 올해까지 8년간 1319명이 견학하였으며 올해는 6월 25일에 경기꿈의학교 가평탐험대 학생 20명이 견학하였습니다.
  38쪽 IP영상비상벨을 활용한 안전 안내방송 송출입니다.
  공원이나 어린이보호구역, 생활방범 등에 기 설치된 127개소의 IP영상 비상벨을 활용하여 어린이보호, 안심귀가, 코로나19, 폭염·한파 등에 각종 안내방송을 유형별 시간별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올해는 7월까지 648회를 송출하였습니다.
  40쪽! 산업안전체계 구축 및 중대재해예방 안전점검 강화입니다.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이 2021년 1월 26일에 제정되어 2022년 1월 27일 시행됨에 따라 전담팀으로 2022년 1월 28일에 중대재해예방TF팀이 신설되었습니다. 주요성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3월에 중대재해예방 종합 추진계획을 수립하였고 4월에 안전보건 부지를 구입하여 590개소에 설치 완료하였으며 부군수와 27개 부서장, 실무자를 대상으로 안전보건 직무교육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5월에는 시설관리공단, 복지재단, 설악면 행정복지센터에서 발주한 주요 사업장 18개소에 대해 현장점검을 하였습니다. 6월과 7월에는 산림과, 자라섬, 자원순환센터 등에서 추진하는 작업에 대한 점검을 하였고 물놀이 안전 관리요원 및 자라섬과 호명산, 장지시설 근로자와 도로보수원을 대상으로 안전지도를 실시하였습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 건의사항은 서면으로 갈음하면서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 주요업무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재성  안전재난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이진옥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7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에 대한 부분입니다. 그 사업 대상이 내수재해 위험지구가 6개소를 선정해서 우수유출 저감대책을 수립하겠다고 하셨는데 그 구체적으로 대상과 방법을 설명 좀 해 주시겠습니까,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그 지금 여기에서는 6개소로 저희가 이제 표기를 했는데 실제 사업대상은 2개소가 좀 더 늘어서 가평배수펌프장 주변 그리고 청평에 있는 청평나루 주변도 더 대상으로 추가로 더 넣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전체적으로 8개소가 되겠고요. 그다음에 도지지역 침수 지역 중에 이제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은 이 용역을 통해서 확인되는 거를 가지고 더 추가적으로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이제 그 기후 변화로 인해서 올해도 이제 집중호우가 있었지만 그런 집중호우가 잘 발생이 되고 또 도시화나 이런 것들로 인해서 어떤 우수철이라든가 뭐 도로포장을 하게 되면 비가 땅으로 잘 스며들지 못하지 않습니까? 그와 같은 침투기능이 거하되는 거에 따라서 우수유출 저감대책에 대한 부분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의 일환으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현재는 이제 기초현황 조사를 마친 상태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토대로 해서 강우를 분석하고 적용강우량을 이제 설정을 하게 되거든요. 그다음에 그거를 토대로 해서 우수유출 역량이 어느 정도인지 분석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그걸 토대로 해서 저감목표를 설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죄송하지만 마스크를 쓰셔서 그런지 전달이 제가 말씀을 잘 못 듣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벗을까요?
이진옥 위원  네, 하고 설명 좀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그래서 이 저감목표를 설정이 되면 그거를 토대로 해서 이제 저감대책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그 저감대책 안에는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어디에다 설치할 건지 그런 것들에 대한 조사를 설치가 가능한 시설들을 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걸 통해서 그 우수유출 저감시설을 설치할 곳을 선정을 이제 하게 되고요. 그런 다음에 저감시설이 어느 정도 규모로다가 할 것인지 그런 계획을 수립을 한 다음에 그다음에 이제 어디에다 배치를 할 것인지 우선순위를 결정을 하거든요. 그런 것들이 해서 전체적으로 확정이 되면 저희가 시행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는데 당연히 행안부에 그 협의를 거쳐야 됩니다. 협의 거친 걸 토대로 보완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다시 보완된 거를 가지고 경기도를 통해서 최종적으로 행안부에까지 확정돼서 내려오면 그거를 가지고 최종적으로 확정이 되는 거거든요. 저희 같은 경우는 2011년도에 비가 많이 왔고 2013년도에 비가 많이 왔고 그리고 위원님께서도 아시는 것처럼 2020년도에 비가 집중호우로 인해서 2011년도에는 한 200억이 넘게 2013억 정도가 피해가 있었고 2013년도에는 92억, 그다음에는 2020년도에는 150억의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거를 토대로 해서 목표연도를 2031년도로 해서 50년 빈도로 해서 그 우수유출 저감목표를 설정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현재까지 나온 강우량을 토대로 보면은 현재는 그 작년에 확률강우량이 한 시간에 75.31입니다. 그게 이제 두 시간, 세 시간 이렇게 단위가 나누어지는데 목표연도에 2031년에 그걸 토대로 해서 계산을 해 보면 확률강우량이 2031년도 그때는 이제 2021년도는 75.31이었지만 2031년도에는 78.31로 늘어납니다. 그런데 그거를 그거보다는 좀 더 방재 성능목표 강수량을 한 시간에 80mm로 잡아서 거기에 맞춰가지고 우수유출 저감시설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용역이 이제 완료가 되게 됩니다.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지금 과장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는 어떤 중장기적인 포괄적인 계획을 설명을 해 주신 거로 제가 이해를 해도 되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네, 네. 그렇습니다.
이진옥 위원  저는 이제 그 부분을 보면서 사업기간이 22년도 4월부터 23년도 9월까지로 되어 있습니다, 이거로 보면은.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네, 네.
이진옥 위원  그래서 대상지가 지금 부분이 되어 있지요. 그래서 6개 부분이 되어 있는데 예를 들어서 이 6개 부분에서 만약에 뭐 청평지구라고 하면은 이 청평지구에서 우리가 그 우수유출 저감대책 설치대상 사업이라는 게 종류가 여러 가지가 이제 있잖아요.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네, 네.
이진옥 위원  그러면 그 지역에 맞는 그 대상 사업으로 하잖아요. 그래서 이것이 4월부터 2023년도 9월까지로 되어 있는데 이 사업이 지금 구체적으로 진행이 되고 있다고 보면 되겠습니까, 현재?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네, 맞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러면 우리 과장님께서는 지금 만약에 제가 청평지역을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그러면 지금 청평 관내에서 이 사업이 지금 어느 지역에 어떤 사업이 진행이 되고 있는지 제가 여쭤봐도 되겠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지금 이제 우수유출 저감대책 수립용역은 말 그대로 이제 4월 7일에 용역발주를 했기 때문에 한 4개월 정도가 지났고 현재 단계는 기초현황을 자료를 분석하고 강우량이 지금 현재 과거에 어느 정도 내렸는지에 대한 것까지 분석한 것 정도로만 지금 나와 있는 거고,
이진옥 위원  그럼 이것이,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이런 것들을 이제 통해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뭐 지하에 저류조를 설치를 한다든가 이런 이제 저감시설들을 확충하기까지는 아직도 그 과정을 뒤에 후에 있는 겁니다. 현재 단계에서는 없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럼 이게 저는 이제 이해가 안 가는 게 이런 기초단계 뭐 이런 영향평가 이런 거를 하고 행안부에 승인을 얻어서 해야 된다는 그런 여러 가지의 과정들이 있는데 우리는 최근에 이런 집중호우라든지 태풍이라든지 우리가 뭐 최근에 힌남도가 이제 그쪽 포항 쪽을 강타를 했잖아요. 그래서 이런 천재지변에 대한 영향이 많아서 이제 우리가 그 피해를 많이 보고 있는데 참 이 대책 수립이라는 것이 너무 어떻게 보면 참 형식적인, 뭐 장기계획은 정말 필요한 거지만 참 이런 것들이 조속히 빨리빨리 이게 진행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그래서 이 대상지역에 한정이 되어 있더라도 좀 이번 기회에 우리 가평군에서 좀 위험한 지역이 아주 상습적으로 침수되는 지역, 또 위험한 지역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지역은 좀 과장님이 좀 나가셔서 현장을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좀 먼저 될 수 있도록, 물론 뭐 장기적인 계획은 그렇게 의해서 하지만 좀 파악을 하셔 가지고 그쪽 지역은 먼저 좀 사전에 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 주시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과장님 하실 수 있으시지요?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래서 이 대책에 대해서 좀 심혈을 기울여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네,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18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네.
강민숙 위원  그 자연재해에 강한 도시조성을 보면 19페이지에 보면 주요성과 상단에 지역자율 방재단 활동에 대해서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네.
강민숙 위원  네, 지금 우리 가평군 지역방재단 인원이 몇 명이지요?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160명입니다.
강민숙 위원  160명입니다. 160명의 인원들이 그 읍면별로 골고루 분포가 되어 있나요?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네, 지금 그 자율방재단 현황을 보시면은요. 골고루 분포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왜냐하면 이제 가평읍이 86명, 설악면이 1명 그리고 청평면이 54명, 상면이 2명, 조종면이 10명, 그다음에 북면이 7명 해서 전부 160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현황을 보면은 설악면, 상면, 북면은 지금 10명이 좀 안 되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충분히 답변이 됐고요. 제가 왜 읍면별로 골고루 구성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그 재난이 발생하게 되면 어쨌든 긴급하게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이 되어야 되지요?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그렇지요.
강민숙 위원  그런데 상면에 한 분이 계신데 한 분이 무엇을 할 수 있을까요?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아마 이제 뭐 말씀하시는 취지는 충분히 알고 있고요.
강민숙 위원  네.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그래서 아마 조종면에 지금 10분이 계신데 아마 같이 움직여야 될 겁니다.
강민숙 위원  네, 상, 조종은 가까우니까.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 이분들은 위험한 이번에 이제 9월에 힌남노가 저 아랫녘을 강타를 했지요.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네.
강민숙 위원  다행히 가평은 피해가 없었습니다마는 지금 아직도 마음을 놓을 수 없는 가을태풍들이 올라오고 있는데 이런 위험이 상황이 오게 되면 어떻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까, 우리 단체에서는.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저희가 이제 명령을 내립니다.
강민숙 위원  네.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대보리 사설 요양원 같은 경우는 잠기는 곳, 또 안전유원지 같은 곳 이런 곳은 이제 침수가 예상되는 지역이거든요.
강민숙 위원  그렇지요.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그런 데는 이제 통제를 하기 위한 특히나 이제 밤에. 그래서 이제 자율방재단을 보내서 사전에 통제를 할 수 있도록 그렇게 조치를 취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 긴급상황이 발생하게 되면 우선 상황파악이 우선이 되어야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까 자율방재단 같은 역할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이 시점에 부각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이런 촌각을 다투는 위험한 상황에 대피활동은 굉장히 신중하고 긴급하게 이루어져야 됩니다. 혹시 그런 상황을 대비해서 체계적으로 훈련이나 교육을 받고 있나요? 왜냐하면 그분들의 활동으로 인해서 그분들의 안전도 중요하거든요.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그렇지요.
강민숙 위원  그러니까 평상시 훈련을 통해서 자율방재단의 안전과 그리고 요구조자 발생 시에 요구조자 안전을 위해서라도 평상시 훈련이 되고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네.
강민숙 위원  1년에 몇 차례 정도……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일단 교육은 자체적으로, 자율방재단이 중앙회도 있고 경기도회도 있고 이래서 자체적으로 이제,
강민숙 위원  가평군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군에서는 따로 하는 건 없습니다.
강민숙 위원  재난과에서 좀 관심 가지고 하셔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네,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그렇지요?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그래서 이제 사실은……
강민숙 위원  하실 수 있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재난이 발생 네, 할 수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할 수 있는데 지금 하지 않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해는 됩니다.
  그동안 코로나 시국이 있었으니까 하지만 이분들이 평상시 그런 구조활동과 긴급한 상황에 정말 긴급한 상황에 그런 활동을 하시려면 이분들의 안전이 최우선입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네,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내 안전을 지키려면 거기에 대처할 수 있는 능력이 평상시에 이루어져야 있어야 되는 게 그게 가능할 거라고 보고요.
  그리고 이분들은 구조도 할 수 있어야 되고 응급처치도 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그러한 구조와 응급처치를 할 수 있는 교육도 병행되어야 될 것이다.
  그래서 앞으로 일상생활이 되면 하셔야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네.
강민숙 위원  하실 수 있지요?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그럼요.
강민숙 위원  네, 몇 해 정도 하시면 그분들이 그거를 할 수 있을까요?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일단 160명인데요.
강민숙 위원  네.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저도 이거를 조금 문제를 심각하게 보고 있는데 연령대별로 보면 20대는 1명 밖에 없어요.
  그리고 이제 60대 미만이 75명, 60대 이상이 85명입니다.
  그래서,
강민숙 위원  물론 연령도 중요하겠지만 저는 60대 미만이 지금 주 인원 아닙니까?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네.
강민숙 위원  그 정도면 교육을 통해서 훈련을 통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네, 그래서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것이,
강민숙 위원  그리고,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계획하고,
강민숙 위원  그리고 그 정도의 체력과 능력이 되시니까 방재단 활동 봉사활동을 하실 거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래서 그분들이 평상시 본인과 이웃 우리 지역의 봉사를 하심에 있어서 안전하게 하실 수 있도록 평상시 교육과 응급처치 구조 교육 같은 거를 실시해 주기를 권고드립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리고 자율방재단에 보면 아마추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지요?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햄.
강민숙 위원  네, 우리 3층에 기계 있지요?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네,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난번에 저기 어디냐, 포항 같은 경우 보면 힌남노 같은 경우가 되면 통신 되겠습니까?
  안 되는 경우 발생합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네, 그렇지요.
강민숙 위원  그래서 그분들도 충분히 잘 어쨌든 인력 인프라 아닙니까 인력 잘 활용하시고 그분들과 소통하려면 우리 3층에서도 기기를 조작할 수 있어야 되겠지요?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제가 좀 말씀을 드려도 될까요?
  지금 햄 장비와 관련돼서는 물론 저도 햄 아마추어 자격증이 있습니다마는 확인을 좀 해보니 우리 안전재난과의 직원들이 자격증이 없어요.
  그래서,
강민숙 위원  제가 8년 전 행감 때 언급한 것도 있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네, 그때 제가 회의록도 봤는데,
강민숙 위원  네.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일단 일차적으로 방재안전직은 이제 웬만하면 다른 부서로 가지 않으니 방재안전직이 지금 저희 과에 4명이 있습니다.
  나머지 2명은 지금 읍‧면에 있고,
강민숙 위원  네.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방재안전직과 그다음에 자연재난팀을 중심으로 해서 직원들이 햄 자격증을 딸 수 있도록 그렇게 하고 장비는 지금 3층에 있는데 그것을 옮겨서 지금 재난상황실 옆에 조금 소공간이 있거든요.
  거기에서 장비를 다룰 수 있도록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제가 시정을 요구하려고 했던 것을 과장님 답변을 통해서 들었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신 부분이 빨리 처리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위원  간단하게 한 개만 하겠습니다.
○위원장 양재성  잠시만요.
  순서에 입각해서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김경수 위원입니다.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 45페이지를 참고해 주세요.
  행감 지적사항은 아닌데요.
  해마다 물놀이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뭐 다슬기 잡으러 오는 사람도 있고 행락철을 맞이해서 사고가 나고 있습니다.
  작년에 같이 이어져서 또 건의를 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소방서하고 협조해 가지고 심폐소생술이라든가 그런 교육을 받고 안전 요원을 배치하고 있지요.
  그런데 사고가 또 계속 나고 있어요.
  근본적인 사고 나는 이유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일단은 올해 9명의 익사 사고가 발생을 했습니다.
  그중에서 저희가 이제 32개소를 물놀이 관리지역과 위험구역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 9명의 익사자들이 전부 관리지역 외에서 났습니다.
  그리고 원인별로 분석을 해보면 물놀이가 3명 그다음에 실족이 3명 또 빠진 아버지를 구하다가 같이 죽은 아들이 1명 또 이제 원인을 지금 경찰서에서 조사 중에 있는 게 2명이 있습니다.
  그거를 시간대별로 보면은 아침 6시부터 9시까지가 2명, 그다음에 9시부터 저녁 6시까지가 아무튼 그렇게 해서 위원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은 관리지역 외에서 발생한 게 물놀이와 관련돼 가지고 3명이 있기 때문에 물놀이 관리지역 내년에는 좀 다시 전수조사를 해서 물놀이 관리지역에 대한 것을 조금 더 확대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9시부터 6시까지 근무하는 시간 외에 발생된 또 익사자도 있기 때문에 그 근무시간을 조금 더 한 8시나 9시 정도로 연장해서 그렇게 좀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그렇습니다 과장님.
  관리지역을 설정해 놓고 거기에 안전요원들을 배치한 데에서는 2, 3년간 통계를 보면 사고가 안 났습니다.
  맞지요?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네.
김경수 위원  그래서 그 지역을 지정해 놓지 않은 데에서는 사고가 지금 우리 가평군에서 9명의 익사 사고가 났는데 사실 북면 같은 경우에도 3개 장소에서 4명의 익사 사고가 났지요.
  그 지역이 지금 다 안전지역으로 정해놓지 않은 지역이,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네,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맞지요?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네.
김경수 위원  그래서 지금 우리가 가평군에서 127명이라는 요원이 지금 32개소를 3, 4명 5, 6명씩 전담을 하고 맡고 있습니다.
  사실 사고가 제일 많이 나던 청평의 안전유원지도 전담요원이 3명에서 5명이 항상 상주하고 있는 것을 제가 확인을 해본 결과 사고가 작년부터 계속 안 나고 있습니다.
  그렇듯이 지역을, 인원을 더 보강하면 물론 인원이 없다고 하시겠지요.
  그런데 그 인원 관리지역을 더 늘리면 인원이 부족합니다.
  그 인원은 어떻게 충원하실 계획입니까?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사실 제가 북면장으로 있을 때 모집은 각 읍‧면의 권한이거든요.
  북면장으로 있을 때 모집을 해보니 미달이 돼 가지고 2차 공고까지 냈는데도 역부족 왜냐하면 이제 한시적으로 92일간 한시적으로 일을 하다 보니 우리 가평군의 생활임금이 올해 같은 경우에 1만 10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한시적인 문제가 좀 있어서 인력을 수급하는데 원활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어쨌든 관리지역을 확대하면서 그거에 따른 추가적인 인력 수요에 대한 부분은 모자라든 안 모자라든 계속 확충해 나갈 그런 계획에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물론 뭐 익사 사고가 나는 것이 하천 정비를 안 했다든지 또 농업에 관계되는 보 밑에 같은 데에서 사고도 많이 나는데 물론 그게 이제 인원이 부족하다고 하면 예산 문제가 수반이 되는데 혹시 관계부서 또 농업정책과 농업과 그쪽에 하천 담당 그쪽하고 유기적 연결을 해서 행락철 때만이라도 같이 이렇게 협조를 해서 하는 생각은 어떤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오히려 그거보다는 우리 지역을 우리가 관리하는 자율방재단이 있고 또 가평소방서하고 같이 하는 수난구조대나 의용소방대가 있기 때문에 거기하고 먼저 좀 협조를 해서 그렇지 않아도 10월에 관계기관 간담회를 할 계획이거든요.
  그거를 통해서 정리를 좀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아무튼 내년에도 또 매년 이루어지는데 하여튼 익사 사고가 한 명도 발생하지 않도록 과장님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네,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과장님 6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풍수해보험 가입 관련입니다.
  풍수해보험이 굉장히 좋은 보험입니다.
  저희 가평군은 실적이 282건입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네.
이진옥 위원  풍수해보험 대상 범위가 어디, 어디인지 과장님 아십니까?
  보상 받을 수 있는 항목이 무엇,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일단 주택을 전제로,
이진옥 위원  네, 또.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크게 이제 주택과 비닐하우스가 대상입니다.
이진옥 위원  또 다른 부분 아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주택도 그거 말고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진옥 위원  주택 침수 또 비닐하우스 또,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두 가지이고요.
  주택도 전파, 반파, 소파, 전반파 그리고 침수는 뭐 그거에 관계없이,
이진옥 위원  물론 그거는 재난을 당했을 때 보상 부분이겠지요.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그렇게 구분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과장님이 모르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소상공인이 운영하는 상가, 공장도 풍수해보험에 해당이 됩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네, 맞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리고 풍수해보험에서 국고하고 자부담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아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제가 알고 있기로는 거의 차상위계층이나 이런 기초수급자는 거의 금액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이진옥 위원  자부담 비율이 몇 프로인지 알고 계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10%?
  왜냐하면 차이가 있어요 그게.
이진옥 위원  보편적으로 일반인이 가입했을 때를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일반인들도 한 50% 정도까지는 자부담인 것으로,
이진옥 위원  아닙니다.
  일반인이 30%입니다 자부담이.
  국고 보조해서 70%가 보조이고 30%가 자부담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네, 네.
이진옥 위원  그것은 나중에 참고를 해보시면 되겠고요.
  풍수해보험이 우리 전체 가평군에 비해서 실적이 저조한 것은 인정하십니까?
  280건 굉장히 저는 적다고 봅니다.
  이 제도가 올해같이 이렇게 기후 변화가 오고 또 태풍으로 인해서 천재지변이 심할 때는 사실 풍수해보험이 굉장히 필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280건 실적을 올렸다는 것에 대해서는 굉장히 홍보라든지 이런 게 미흡하다는 생각 안 하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그 부분은 말씀을 드릴 수가 없지요.
이진옥 위원  아니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이게 적다는 생각을 안 하시냐고 여쭤보는 겁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적다고 생각합니다.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네.
이진옥 위원  그래서 이 부분을 앞으로는 많이 홍보하셔 가지고 많이 가입할 수 있게 노력을 해 주시기 바라고요.
  한 가지 제안을 드리고 싶은 것은 군민들이 이거를 가입하고 싶어도 또 자부담 비율이 30%가 높다면 높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부담이 가서 가입을 못 하시는 분들도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과장님이 생각하시기에 내년도 사업계획을 세울 때 자부담 비율을 조금 낮춰서 군에서 좀 보조를 더 해줘 갖고 이 사업을 내년도에 더 활성화되게 추진하고 싶은 생각은 있으십니까?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일단 그 부분은 이렇게 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그게 이제 어떤 나름 규정이 있어서,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그거에 의해 가지고 정해져 있는 그 자부담 비율인지 아니면 우리가 좀 더 재량권을 확대해서 우리가 군비로 더 지원해줄 수 있는 부분인지는 검토를 해서 지금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걸림돌이 된다면 아주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검토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국비‧도비가 있고 군비가 있고 하기 때문에 과장님의 의지만 있으시다면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보고 또 저도 충분히 노력을 할 의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풍수해보험이 우리 군민들이 많이 가입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제가 당부의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일기가 시시각각 변하고 있어 태풍‧집중호우 등 기후 관련 예기치 못한 일들이 곳곳에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우리 군은 과장님을 비롯한 안전재난과 직원분들께서 혼연일체가 되어 만반의 준비를 하여 금년도에는 큰 피해는 없지만 여기에 안주하지 말고 재난을 대비해서 평소에 사각지대 없는지 미리미리 잘 챙겨서 앞으로도 가평군에는 큰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재난 대비에 철저하게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안전재난과장 남경호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재성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그럼 이상으로 안전재난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안전재난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남경호 안전재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시간이 되어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중식을 위하여 14시까지 정회하겠습니다.

(11시 55분 감사중지)

(14시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최규일 회계과장께서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 회계과
○회계과장 최규일  회계과장 최규일입니다.
  연일 계속되는 행정사무감사에 노고가 많으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양재성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깊은 감사를 드리며 보고에 앞서 회계과 팀장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양명자 경리팀장입니다.
  김인호 계약팀장입니다.
  박준규 재산관리팀장입니다.
  이수철 청사관리팀장입니다.
  이창훈 공고청사시설팀장입니다.
  이어서 회계과 소관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현황 및 2022년 주요성과 등은 서면으로 갈음하고 9쪽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신속한 지출체계 확립 및 건전재정 관리입니다.
  본 사업은 매년 반복되는 업무로써 주요성과로 2021년 회계연도 결산을 지난 4월 4일부터 4월 22일까지 19일간 실시하였으며 2021년 귀속 연말정산도 지난 2월에 직원 1102명을 대상으로 추진하였으며 2022년 7월 말까지 여유 공공자금을 활용 2억 8300만 원의 이자수입 등의 추진실적이 있으며 앞으로도 건전하고 투명한 세출예산 집행으로 행정의 신뢰성을 제고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1쪽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선도하는 계약업무 추진으로 7월 말 현재 993건에 699억 9000만 원이 되겠으며 사업발주 사전예고를 2회 실시하였으며 군 홈페이지에 입찰계약 및 대금 지급의 전 과정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향후에도 투명하고 신속한 계약 추진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세 번째, 공유재산 및 물품의 효율적 관리입니다.
  체계적인 공유재산 관리를 위하여 공유재산 83건에 7300만 원의 대부료를 부과하였으며 공유재산 매각 6건, 공유재산심의회 운영 4회, 신규 정수물품 등을 구입하였습니다.
  공유재산의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인 물품관리로 쾌적한 근무환경 조성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4쪽 네 번째, 체계적인 공용차량 운영‧관리로 군정업무 지원입니다.
  추진실적으로 공용차량 8대 구입, 종합책임보험 가입, 신규임용자 운전 연수 등을 실시하였습니다.
  향후에도 효율적인 공용차량 관리에 만전을 기해 나가겠습니다.
  다음 16쪽 다섯 번째, 안전하고 쾌적한 청사관리입니다.
  사업비 12억 4400만 원의 사업비로 본청‧2청사에 대한 시설물 유지관리와 전기‧소방‧승강기에 대한 설비 관리 등 청사를 관리하는 사업입니다.
  지속적인 청사관리로 쾌적한 근무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쪽 여섯 번째, 직원관사(2급) 신축입니다.
  가평읍 읍내리 564-2번지에 지상 5층 규모로 27억 1700만 원의 사업비로 지난 1월 11일 착공하여 10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내부마감 공사를 진행 중에 있으며 공사 추진에 따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19쪽 일곱 번째,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신축입니다.
  본 사업은 설악면 신천리 156-1번지에 83억 9800만 원의 사업비로 2023년 3월 준공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지금 현재 3층 골조공사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이 사업 또한 공사 진행에 별다른 문제는 없습니다.
  다음 21쪽, 특수시책이 되겠습니다.
  특수시책 첫 번째, 세입‧세출외 현금 및 일반회계 반납금 가장계좌 시스템 도입입니다.
  본 시책은 종이고지서의 발급 등의 불편을 실시간으로 가상계좌에 수납하도록 개선하는 사업입니다.
  지난 4월 시스템 구축과 시범 운영 후 지난 6월 2일부터 전면 운영하고 있습니다.
  다음 쪽 특수시책 두 번째, 공용차량 스마트 배차시스템 운영입니다.
  본 시책은 스마트폰 앱으로 차량 배차 운행 승인을 통해 공용차량의 효율적 사용 및 관리하는 시스템입니다.
  지난 3월 시범 운영 후 5월 16일부터 공용차량 41대를 대상으로 전면 운영하고 있으며 향후 확대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고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재성  회계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34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34페이지 9번에 보면 공유재산 물품 등 임대료 체납 현황이 있습니다.
  보고 계시지요?
○회계과장 최규일  네, 네.
최원중 위원  체납액이 있는데 이게 어떤 체납액인지 설명 좀 해주십시오.
○회계과장 최규일  가평읍 읍내리 498번지에 비영리 민간단체 A단체라는 단체에서 사용승인을 받아서 사용을 하다가 지방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에 관련된 사항으로 해서 21년 보조금 지원이 중단되면서 임대료 수납을 못 해서 체납된 상황이고요.
  네,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면 뭐 임대료만 체납인 건가요?
○회계과장 최규일  네, 그렇습니다.
  지금,
최원중 위원  그렇다면 이게 공공시설이라서 뭐 임대 뭐라 그러지…… 보증금 같은 건 없나요?
○회계과장 최규일  지금 보증금은 없고요.
  연 한 223만 원 정도 되는데요.
  2021년과 2022년까지 2년 치가 지금 사용 기간이기 때문에 2년 치가 지금, 지금 이거는 2021년도 거기 때문에 1년 치만 체납이 되어 있는 것으로 되어 있고요.
최원중 위원  그러면 이게 지금 개인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단체라고 말씀하셨고,
○회계과장 최규일  네, 네.
최원중 위원  이거 추징해서 받을 수 있는 건가요?
○회계과장 최규일  지금 저희가 이 건과 관련해서 사실은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는 사용료를 내지 않으면 즉시 사용을 취소하게 되어 있는데요.
  이 단체가 사실은 대표하고 사무국장이 사표를 내면서 운영 주체가 좀 공석이 되면서 저희가…… 법률자문을 받았는데요.
  공석이더라도 저희가…… 관련해서 청문을 실시해야 되는데 공석이다 보니까 청문 절차에 따른 문제가 있어서 저희가……
최원중 위원  저희가 이거 받아야 되는 건 맞는 겁니까?
○회계과장 최규일  지금 상황에서는 체납된 거는 받아야 되는데요.
  지금 받는 것은 물리적으로 좀 어렵다고 판단이 됩니다.
최원중 위원  그렇게 말씀하시면 못 받는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회계과장 최규일  지금 저희가 우선 사용 취소에 대한 부분을 저희가 지금 진행을 하고 있고요.
  임대료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사용료 체납된 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저희가 좀,
최원중 위원  법률자문을 더 받아보시고요.
○회계과장 최규일  네, 네.
최원중 위원  확실하게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파악을 하신 다음에 나중에 좀 보고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단체가 보조금이 나가는 단체입니까 아니면 일반사회단체입니까?
○회계과장 최규일  보조금이 나갔던 단체였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임대료 무엇으로 내는 겁니까?
  보조금으로 나오는 거지요?
○회계과장 최규일  대부분 운영비가 보조금으로 아마 활용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보조금이 나가야 임대료 나올 거 아닙니까?
○회계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 보조금 지금 몇 년째 안 나가고 있는 단체이지요?
○회계과장 최규일  21년도부터 안 나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21년도부터 보조금이 안 나갔는데 뭐로 여기 들어올 거냐고요.
  이미 다 알고 계신 답변을 그렇게 돌려서 말씀을 하십니까?
  받을 수 없는 거잖아요 어차피.
  개인에게 물릴 겁니까?
  그런데 이거 시간을 끌고 있는 것도 그렇고요.
  절차상의 문제를 자꾸 말씀하시는데 관련 부서와 빠른 협의하십시오.
  이거 뭐 시간,
○회계과장 최규일  저희가 그래서 청문공시 송달을 7월 26일에서 8월 9일까지는 했고요.
강민숙 위원  네.
○회계과장 최규일  그래서 청문을 8월 25일 날 실시하는 날인데 청문회 참석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청문조서를 받게 되면 청문조서 근거를 가지고 사용허가 취소를 내서 그 이후에 이거를 다른 분들한테 사용할 수 있게 좀 진행을 하려고 합니다.
강민숙 위원  어찌 됐든 회계과에서는 공유재산 임대료에 대해서 책임 있게 임하셔야 되는데 알고 계시면서도 지금 2년 차 올해까지지요 이미?
○회계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관련부서와 빠른 협의하셔서 처리하십시오.
○회계과장 최규일  네, 관련부서와 협의해서 빠른 시일 내에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19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신축 공사 관련해서 질문드리겠습니다.
  지금 복지센터 신축 공사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최규일  네, 그렇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로 인해서 지금 설악 면민들이 주차장이 좀 구 센터하고 신축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주차공간이 굉장히 협소합니다.
  그런 내용 알고 계시지요?
○회계과장 최규일  네.
김종성 위원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구청사 철거 및 부대 토목 공사 그게 주차장이지요.
  유기적으로 연계돼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신청사 준공 후 바로 주차장 사용할 수 있게 그래야 문제가 없을 것 같은데 이에 대한 대책이 있습니까 과장님?
○회계과장 최규일  저희가 행정복지센터 건립이 내년도 3월에 준공 예정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차장 관련해서는 우선 올 10월에 구청사 철거 및 주차장 포장공사 설계용역을 발주하고요.
  그래서 내년 2월 달에 공사 발주를 해서 준공과 맞춰서 저희가 사실은 이제 철거가 돼야 또 주차장 설치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구청사 앞쪽에 있는 부분은 우선 주차구획을 해서 준공과 함께 주차장을 사용할 수 있도록 저희가 그렇게 좀 추진하려고 하고요.
  그다음에 철거하고 나서 하는 주차장 면은 아마 저희가 총 103대 주차면이 나오는데요.
  저희가 구획을 나눠보니까 그쪽 지금 구청사에 포함되지 않는 주차 대수가 17대 정도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17대는 우선 먼저 준공과 함께 맞춰서 저희가 공사를 추진하려고 하고요.
  나머지 86대는 구 면사무소를 철거하고 거기에 설치할 예정입니다.
  주차 면수는 상당히 부족한 편이고요.
  그래서 그 부분은 지금도 마찬가지로 공영주차장을 활용해서 조금 불편하더라도 빠른 시일 내에 저희가 조치를 해서 불편이 없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러면 신축 그 행정복지센터 준공이 3월이고요.
  그러면 주차장까지 철거하고 주차 완료될 시기 그 개월 차이는 얼마 정도 날 것 같습니까?
○회계과장 최규일  저희는 지금 한 4개월 정도 보는데요.
  왜 그러냐면 지금 현 면사무소에서 지금 신축하는 면사무소로 이전을 해야 되거든요.
  이전을 하고 나서 철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그런 시간 소요를 해서 저희가 한 4개월 정도 최소한 4개월은 있어야 아마 주차장이 다 완료될 것 같습니다.
김종성 위원  과장님께서 심각성은 알고 계시는 것 같아서 다행이고요.
  4개월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최대한 연동돼서 주차장 사용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많이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알겠습니다.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설악면 행정복지센터 내년 3월이 준공입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네.
강민숙 위원  지금 9월까지 공사 골조공사 완료라고 했는데 거의 마무리 되어 가고 있는 겁니까?○회계과장 최규일  네, 지금 3층 골조하고 있고요.
  지금 현 공정은 한 37% 정도 되는데요.
  아시다시피 레미콘이나 철근 가격이 올라서 수급의 문제가 좀 있어서 초반에는 문제가 있었는데요.
  지금 현재는 순조롭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진행토록 해서 저희가 3월 준공 날짜에 맞추려고,
강민숙 위원  조금 있으면 이제 동절기인데 골조공사는 빨리 끝내야지요.
○회계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골조공사 끝나고 내‧외부 마감 들어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하자가 발생할 수 있는 모든 요건들이 준비가 됩니다.
  그렇지요?
○회계과장 최규일  네, 네.
강민숙 위원  모든 그 건축물을 짓고 나서 하자 발생하는 것이 골조공사 끝나고 내‧외부 마감하면서 제대로 되지 않아서 하자보수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북면 행정복지센터도 그랬고 지금 지속적으로 행정부에서 건축하는 건축물들의 하자보수들이 그냥 일반적으로 생길 수 있는 하자보수가 아니라 말이 되지 않는 하자보수들이 생기고 있기 때문에 지금부터라도 공사 내‧외부 마감될 때까지 좀 현장 방문을 자주하셔서 체크하시기 바라고요.
  내년 완공 이후에 내년 초에 하자보수 발생으로 인한 설악면 복지센터에서 근무하실 공무원들의 불편이 생기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과장님 40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40페이지, 41페이지입니다.
  하자보수 현황이 있어요.
○회계과장 최규일  네, 네.
최원중 위원  하자보수 현황에 진행 중인 게 2건입니다.
  청평 호반문화체육센터 같은 곳이지요.
○회계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런데 하자발생 일자는 2월 19일이 있고 9월 1일이 있습니다.
  이게 하자 발생된 것을 찾은 날짜인 거지요?
○회계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저희가 1억 이상 공사에 대해서 준공이 되면 상반기‧하반기 하자보수 실시를 하고요.
  하자보수 실시를 하면서 이때 발견이 된 하자입니다.
최원중 위원  하자보수 기간은 언제까지입니까?
○회계과장 최규일  하자보수 기간은 공정별로 다 다릅니다.
  누수 같은 경우는 3년이고요.
  식재 같은 경우는 2년 뭐 기타 1년 그래서 하자보수 기간은 별도로 다 공정별로 상이합니다.
최원중 위원  본 위원이 알기로는 제가 예전에 들은 얘기입니다.
  민원이 많이 들어왔었던 내용인데 처음부터 비가 샜었어요.
  누수가 있었고 그거를 이용하는 이용객들이 그만큼 많이 민원을 제기했던 부분이 있어요.
  그런데 이게 발견이 좀 늦게 된 것 같은데 그것만이 아니라 지금 이런 하자가 생겼다면 더 많은 하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파악하셔서 면밀히 하자를 보수하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이게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바닥 균열, 천장 누수 이것만이 아닐 거예요.
  지금 이게 발생을 했다 그러면 안에 내장재까지도 문제가 생겼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면밀하게 검토하셔서 이왕 하자보수 기간 지나기 전에, 기간이 지나면 저희 돈으로 고쳐야 되는 거잖아요.
  그렇지요?
○회계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런 일이 생기지 않도록 이왕 하자보수 하시는 거 면밀하게 검토하셔 가지고 저희 세수가 나가지 않도록 각별히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보충설명 말씀드리면 상반기‧하반기 하고요.
  그다음에 최종적으로 하자보수 기간이 만료되는 최종 기간에 또 한 번을 합니다.
  그래서 최종 기간에 해서 그때 하자가 발생한 거는 그 기간이 있기 때문에 정리를 하게 되어 있으니까요.
  최종 하기 전에도 저희가 나오게 되면 하자보수 처리를 정확하게 해서 불편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9페이지 하단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매년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하고 있지요?
○회계과장 최규일  순세계잉여금이요?
강민숙 위원  네.
○회계과장 최규일  네,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21년도에는 374억 2800만 원 순세계잉여금이 발생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과장님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회계과장 최규일  지금 순세계잉여금이 2020년도에는 590억이었고요.
  2021년도는 지금 370억으로 조금 한 220억 정도가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내역을 보면 집행 잔액이 조금 많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집행 그런 부분에서 계획적이지 못했다는 부분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개선은 지금 되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이라고 판단이 됩니다.
강민숙 위원  각 부서별로 50% 이상 불용액들이 지금 좀 많습니다.
  각 부서별 공문발송을 하셔서라도 부서에 어쨌든 우리 회계과에서는 순세계잉여금을 낮추는데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알겠습니다.
  매년 결산검사에서 지적되는 사항인데 줄고는 있어도 만족하지 못할 것 같아서 계속 지속적으로 위원님이 말씀하신 대로 조치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데 한 가지 희망이 있다면 과장님 말씀처럼 낮아지고는 있는 실정은 맞습니다.
  2019년도에는 784억이라는 높은 비율로 있어서 그때도 많은 지적이 있었습니다마는…… 어쨌든 회계에 있어서 순세계잉여금 발생이 이렇게 높다는 것은 저희가 예산편성이나 예산집행에 있어서 문제가 있다고 볼 수밖에 없기 때문에 회계과에서 타 부서에 협조를 구하셔서 어쨌든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으로 만전을 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회계과장 최규일  네, 적극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회계과 소관에 대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계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최규일 회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권병천 세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라. 세정과
○세정과장 권병천  안녕하십니까? 세정과장 권병천입니다.
  먼저 “군민과 함께 여는 새로운 의회”를 지향하며 군민의 삶의 질 형성과 지역발전을 위해 노력하시는 최정용 의장님 그리고 군민이 신뢰하는 행정을 위해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양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진심으로 존경의 말씀을 드리며 행정사무감사에 앞서 세정과 팀장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먼저 저희 세정과 주무팀을 맡고 있는 군세운영팀 김진하 팀장입니다.
  취득세팀 김혜영 팀장입니다.
  세입관리팀 박종필 팀장입니다.
  세외수입체납팀 이혜연 팀장입니다.
  재산세팀 박순분 팀장입니다.
  지방세체납팀 최성희 팀장입니다.
  세무조사팀 김경미 팀장입니다.
  이상으로 간부 소개를 마치고 2022년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서 4쪽에 일반현황, 6쪽에 2022년 주요성과, 7쪽에 주요업무 추진계획은 서면으로 대신하고 단위업무별로 계획 및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9페이지입니다.
  첫 번째, 자주재원 확충을 위한 지방세 목표 달성입니다.
  2022년 징수목표액은 1451억 5300만 원으로 도세 821억 1300만 원, 군세 630억 4000만 원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7월 30일 기준 지방세 징수액은 752억 85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51.8%를 징수하였으며 군세는 6월 정기분 자동차세 2만 2520건에 27억 1500만 원과 7월 정기분 재산세(주택, 건축물)는 4만 6575건에 81억 2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다음은 10페이지입니다.
  도세는 1월 정기분 등록면허세 1만 5038건에 1억 8700만 원과 불법건축물, 지목변경, 상속 등 취득세 기획조사를 실시하여 339건에 3억 5500만 원을 부과하였습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도세 비과세 감면 사후관리 및 은닉 세원 일제 조사를 실시하여 자주재원 확충에 최선을 다하겠으며 또한 부과한 지방세에 대하여 납기 내 징수 강화를 위한 다각적인 홍보활동 전개로 징수율 관리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11페이지입니다.
  두 번째, 개인지방소득세 합동신고창구 운영입니다.
  지방소득세 독립세 전환에 따른 지자체 주도적 맞춤형 신고를 통해 독립세로써 인식을 강화하고 신고창구 성공적 운영으로 종합소득분(국세-지방세) 이중 신고로 인한 민원 불편을 최소화하겠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2022년 5월에 청평면 종합복지회관 2층에 남양주세무서 국세공무원 2명과 가평군청 세정과 직원 2명, 신고도우미 3명을 배치하여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합동신고창구를 설치 운영하였습니다.
  일 평균 95명 총 1140명이 방문하여 개인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10억 900만 원을 신고받았습니다.
  다음은 12페이지입니다.
  세 번째, 납세자 중심의 취득세 사전신고‧납부 관리입니다.
  취득세 신고 납부에 대한 인식 부족으로 납세자가 가산세를 부담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가산세 부담을 최소화하고자 신고 기한 내에 신고‧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문을 발송하여 납세자의 납세 의식을 제고하고 세무행정서비스를 구현하겠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신축 및 증축 건축물 105건에 5억 2700만 원과 지목변경 117건에 1억 1800만 원 그리고 상속 254건에 3억 1900만 원 등 총 989건에 10억 7600만 원을 사전신고 납부 안내하여 자진신고를 통해 납세자가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는 불이익을 해소하였습니다.
  다음은 13페이지입니다.
  네 번째, 지방세입의 안정적 확보 및 효율적인 금고 운영입니다.
  군 세입금의 일일 세입처리 및 결산으로 철저한 세입관리와 효율적 세입금 관리를 통하여 군정 업무를 지원하겠으며 세외수입 운영 실적 분석‧진단을 통하여 세외수입 목표액을 달성하도록 하겠습니다.
  2022년 세외수입 징수목표액은 165억 700만 원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2022년 7월 30일 기준 현재 세외수입 징수액은 150억 5200만 원으로 목표액 대비 91.2%를 징수하였습니다.
  지방세 환급은 8111건에 8억 6100만 원을, 세외수입은 312건에 4100만 원을 환급하였습니다.
  향후에 군 금고 검사 미환급금에 대한 조속한 환급을 통하여 신뢰받는 세정 운영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금고 약정기간 만료에 따라 2022년 3월 금고지정계획을 수립하고 2022년 5월 금고지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여 2022년 5월 27일에 NH은행 가평군지부와 약정기간을 2023년 1월 1일부터 4년간으로 하여 금고 약정을 체결하였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다섯 번째, 세외수입 체납액 징수활동 강력 추진입니다.
  세외수입 이월체납액은 50억 4100만 원이며 정리 목표는 30%입니다.
  2022년 7월 30일 기준 현재 체납액 정리는 13억 2500만 원을 징수하여 정리율은 26.5%이며 체납액은 36억 7900만 원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2022년 경기도 주관 세외수입 운영 시‧군 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였습니다.
  부동산 등 압류 2445건에 체납액 14억 2500만 원에 대하여 채권 확보를 하였으며 결손처분 시효소멸 61건에 400만 원 그리고 체납관리단에서는 소액체납자 실태조사를 1707명에 대하여 실시하여 5400만 원을 징수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매월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자 재산에 대하여는 적극적인 압류를 지속적으로 실시하겠으며 고액체납자 행정제재와 체납 처분을 추진하는 등 체납자별 맞춤형 징수 방안을 추진하여 체납액이 최소화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7페이지입니다.
  여섯 번째, 개별주택가격 공시업무의 적정 추진입니다.
  정확한 주택특성조사와 주택가격기준표를 적용하여 가격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하여 조세 및 각종 부담금 등에 부과기준으로 활용되는 개별주택가격의 누락 없는 결정 공시를 실시하겠으며 개별주택가격 조사 대상은 1만 6500호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올해 개별주택가격 특성조사와 가격 산정 검증을 거쳐 전년 대비 4.34% 인상 수준으로 1만 6069호에 대하여 개별주택가격을 산정하였으며 2022년 1만 3098호에 대하여 공시하였습니다.
  향후 6월 1일 기준 개별주택가격을 9월 29일 결정 공시하여 신뢰받는 주택가격 행정운영에 노력하겠습니다.
  다음은 19페이지입니다.
  일곱 번째, 법리중심의 엄중한 체납행정 강화입니다.
  지방세 이월체납액은 69억 8200만 원으로 정리 목표는 50%입니다.
  2022년 7월 30일 기준 현재 체납액 정리는 22억 4700만 원을 징수하여 정리율이 30%이며 체납액은 52억 2900만 원입니다.
  주요성과입니다.
  2022년 경기도 주관 지방세 체납정리 운영 평가에서 우수를 수상하였습니다.
  부동산 398건, 차량 7897건, 예금 432건 등 체납자 재산 압류를 실시하였고 압류자산에 대해 23건에 체납액 4억 1400만 원을 한국자산관리공사에 공매 의뢰하였습니다.
  체납처분기동반 운영으로 15명에 대한 가택 수색을 실시하여 골프채 등 41점의 동산을 압류하였으며 한국신용정보원에 16명의 신용정보를 등록하였습니다.
  또한 체납관리단 기간제근로자를 10명 채용하여 방문 및 전화 상담을 실시하고 현재까지 4억 8000만 원을 징수하여 체납액 징수에 만전을 기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매월 체납 안내문을 발송하고 체납정리 목표 달성을 위한 특별 정리기간을 운영하여 체납세 일소에 철저를 기하겠습니다.
  다음은 21페이지입니다.
  여덟 번째, 공정한 세무조사 및 건전한 납세풍토 조성입니다.
  철저한 세무조사를 통한 군 재원을 마련하고 납세의무자 자진 납세의 풍토를 조성하고자 합니다.
  또한 투명한 절차와 공정한 조사를 통한 납세자의 형평성 제고를 견인하고자 합니다.
  법인 세무조사를 실시하여 누락된 세원을 발굴하고 비과세 감면은 목적의 적합 여부 현지확인과 지속적인 사후관리를 통해 부적합 시 감면된 세원을 추징하여 군 재원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주요성과입니다.
  2022년 경기도 지방법인 세무조사 시‧군 평가에서 장려를 수상하였습니다.
  세무조사 40개 법인을 선정하여 총 20개 법인 57건에 대하여 2억 2400만 원을 추징하였고 또한 지방세‧비과세 감면 조사를 실시하여 81건에 7억 2700만 원을 추징하였습니다.
  2020년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지적사항 조치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를 대신하고 이상으로 2022년도 세정과 주요업무 추진실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재성  네, 세정과장께서는 자리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권병천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19페이지 법리중심의 엄중한 체납행정 강화입니다.
  2022년 지방세 이월체납액 정리 목표가 50%인데요. 7월 30일 기준으로 정리율이 30%입니다. 너무 저조한 거 아닌가요?
○세정과장 권병천  목표를 여기는 7월 30일 기준으로 자료를 뽑다 보니까요. 뭐 정리율이 30%가 나왔는데 우리 당초에는 2022년도 지방세 이월체납액 정리율 목표를 50%로 잡았기 때문에 50%의 달성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그러면 주요 성과를 보면 금년도에 전년도 실적을 평가한 결과 그래서 지방세 체납정리 운영평가에서 우수상을 받았어요.
○세정과장 권병천  네.
김종성 위원  네, 네. 그런데 이 수치를 보면 올해도 이런 실적이면 수상이 가능한지.
○세정과장 권병천  그러니까 작년도 그렇고 올해도 그렇고 수상을 했는데요. 하여튼 정리율은 뭐 평가에서는 정리율이 높아야 위원님께서 얘기하셨던 대로 뭐 30%가 저조하다고 하는데 정리율이 높아야 그 상을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평가표에 그,
김종성 위원  네, 알겠습니다.
○세정과장 권병천  최선을 다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네. 그리고 밑에 그 재산압류 현황을 보면 부동산 389건 등 총 9258건입니다.  맞습니까?
○세정과장 권병천  네, 네.
김종성 위원  말 그대로 압류이지 체납금액을 거두어들이는 사항은 아닌 거지요?
○세정과장 권병천  그게 이제 압류를 잡아놨는데요. 그 고액체납자나 또 고질체납자에 대해서는 동산 압류라든지 또 압류재산 공매라든지 번호판 영치, 행정 중심의 행정력을 강화하고 관허사업 제한이라든지 우리 또 고액체납자에 대한 명단 공개, 또 출국금지 또 이런 거로 해서 행정제재를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말씀은 압류재산을 뭐 마지막으로 공매해서 체납금액을 받아내시겠다는 뜻으로 받아들여도 되겠습니까?
○세정과장 권병천  네, 네.
김종성 위원  사실 그렇습니다. 수치를 보면 여기 밑에 압류재산 공매 의뢰 건수가 23건입니다. 이제 퍼센티지로 따져 보니까 0.2%에 불과하거든요. 그래서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좀 뭔가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공매 의뢰한 퍼센티지가 너무 적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설명 좀 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권병천  저희가 그 고액체납자 20명에 대해서요. 가택수사 하고 동산 압류 결과 현금 한 2200만 원 징수를 했고 그리고 그 명품가방도 한 63점을 압류를 잡았습니다. 그래서 압류 품목에 대해서 온라인 공매를 의뢰해 가지고 일괄 공매를 의뢰해서 그 매각대금을 체납액에 충당할 계획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부동산 관련돼서도 마찬가지로 공매 관련돼서 좀 신경써 주셔야 될 것 같다는 느낌이 들어서 질의를 한 겁니다. 남은 기간 동안 체납액 목표달성을 위해서 적극적으로 압류재산 공매로 전년도와 같은 우수한 성적을 거두기를 기대하겠습니다, 과장님.
○세정과장 권병천  네,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재성  김종성 위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이진옥 위원입니다.
  페이지 38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세표가 있습니다.
  전체 가평군에 체납자 중에서 1천만 원 이상 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몇 프로라고 생각하십니까, 과장님?
  페이지는 36페이지에서부터 지금 38페이지까지 개별로 나열이 됐습니다. 1천만 원 이상짜리 고액체납자이지요.
○세정과장 권병천  네, 네.
이진옥 위원  전체 체납자 중에서 고액 체납자가 차지하는 비율이 대략 몇 프로나 되십니까?
  대략적으로 몇 프로 되시는지 말씀하시지요.
  꽤 많은 금액인 것 같아서요.
○세정과장 권병천  네, 한 50% 정도가 됩니다.
이진옥 위원  네, 50% 되는데 자, 이게 법률적으로 압류까지는 했습니다. 그런데 압류가 다가 아니지요. 압류한 다음에는 강제집행을 해야 되겠지요. 그래서 또 강제집행을 하면은 이게 지금 현재 이 자료 작성한 것이 기준일을 언제로 작성하신 거지요 과장님? 지금 이 자료에 있는 1천만 원 이상 고액체납자 명부가 기준일을 언제로 작성하신 겁니까?
○세정과장 권병천  이게 7월 30일자입니다.
이진옥 위원  네, 7월 30일자입니까? 그럼 7월 30일자로 이 사람들 중에서 강제집행을 한 건수는 몇 건이나 됩니까? 압류 이후에. 지금 압류만 표시가 되어 있어서요.
○세정과장 권병천  네, 강제집행 한 건수는,
이진옥 위원  없습니까?
○세정과장 권병천  없습니다.
이진옥 위원  없으면 말이 안 되는 거지요. 압류를 하고 나서 또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거는 바로 강제집행이 되어야 되는 거고 또 자산관리공사로 매각을 할 수 있는 거는 자산관리공사로 매각을 해야 되고 그 후속 조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직은 그 현황이 이 자료에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자료를 전체적인 거를 좀 작성을 하셔 가지고 나중에 추후에 자료를 저희 위원님들께 좀 제출을 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능하겠습니까?
○세정과장 권병천  네, 위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하고 자료를 제출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그래서 이게 고액체납자가 개별적으로 명세는 표시가 됐는데 전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이라든지 또 강제집행을 하고 있는 현황이라든지 사실 그런 부분들이 되게 중요한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그런 것이 여기에 나열이 안 됐기 때문에 조금 나열하는, 이 나열하는 거에 불과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 자료 자체가. 그래서 그런 거를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세정과장 권병천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자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네, 김경수 위원입니다. 우리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우리 이진옥 위원님의  질문에 대한 보충질의인데요. 똑같이 36페이지 되겠습니다. 먼저 우리 2021년도에 세 가지 상 수상받은 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축하를 드리고요. 지금 그 1천만 원짜리 이상 고액납세자 명단하고 이렇게 쭉 나와 있습니다. 지금 우리 고액납세자 명단을 지금 우리 과장님께서는 어떻게 관리하고 계신 거지요? 36페이지요.
○세정과장 권병천  이 고액체납자 1천만 원 이상자들은 저희가 그 관리카드를 작성을 해 가지고요.
김경수 위원  네.
○세정과장 권병천  사후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지금 그 체납 사유를 보면요. 뭐 폐업, 부도, 자금압박, 납세태만, 소송계류, 행방불명 이렇게 등이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그 납세태만이라고 하는 거는 정확히 어떻게 구분을 하는 겁니까, 과장님? 납세태만.
○세정과장 권병천  이제 납부 여력이 있는데도 납부를 기피하는 자를 갖다가 납세태만이라고 이렇게 정의를 내렸거든요.
김경수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거는 지금 당장 이렇게 시간을 두고 하는 거가 되겠지만 이 납세태만은 지금 우리 과장님하고 직원들이 좀 이거는 할 수 있는 부분인데 사실 이 납세태만이 과장님 말씀처럼 자금은 있는데 태만한다고 그 내용 아닙니까? 자, 그러면은 여기 지금 우리가 총 65명 명단 중에서 보면은 17건이 납세태만이에요.
○세정과장 권병천  네, 네. 맞습니다.
김경수 위원  또 제가 그거를 다 더해 보니까 납세태만 금액이 제일 많이 차지합니다. 물론 무려 26%를 차지하는데 사실 이 다른 거는 그렇다 치더라도 할 수 있는 거 납세태만 관련한 체납금액을 받기 위해서 또 다른 뭐 특별한 방법을 갖고 계신가 하고 묻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권병천  지속적인 납부를 독려를 할 거고요.
김경수 위원  네.
○세정과장 권병천  또 가택 수사를 해서 동산 압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부동산 공매 진행 중에도 또 있습니다, 몇 건이.
김경수 위원  네, 하여튼 뭐 다른 것도 빨리 조치를 해야지만 납세태만, 아주 이게 제일 접근이 쉬운 거니까 납세태만이라도 빨리 조속한 시일 내에 회수해 주시기를 강력히 촉구합니다.
○세정과장 권병천  네,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40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40페이지에 결손처분 총괄표가 있습니다. 그 총괄표를 보시면 지방세의 세외수입 결손처분 현황이 나와 있는데요. 표를 보면은 그 사유가 거기 쭉 나열되어 있습니다. 배분 금액 부족, 무재산 행방불명 평가액 부족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시효소멸이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요?
○세정과장 권병천  네.
이진옥 위원  그래서 1259만 원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시효소멸이라는 거는 어떤 부분인지 설명해 주십시오.
○세정과장 권병천  그 압류가 없는 경우 납세자 중에서요. 5천만 원 미만에, 5천만 원 미만의 지방세는 5년의 기간이 경과를 하면은 시효가 이제 완성이 됐다라고 봐서 지방세 징수권이 소멸하는 뜻입니다, 시효소멸은.
이진옥 위원  이게 압류를 한 것 중에서 5년이?
○세정과장 권병천  경과.
이진옥 위원  압류 안 한 것 중에서 하는 거요?
○세정과장 권병천  네,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요.
이진옥 위원  지금 과장님이 압류한 것 중이라고 그래서.
○세정과장 권병천  재산이 무재산이기 때문에.
이진옥 위원  네.
○세정과장 권병천  압류를,
이진옥 위원  못한 거지요?
○세정과장 권병천  네, 네.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압류한 거는?
○세정과장 권병천  압류가 없는 경우에.
이진옥 위원  압류한 시점에서 이 소멸시효가 중지되는 거거든요. 그렇지요?
○세정과장 권병천  네, 네. 그러니까 압류가 안 한 게 아니라,
이진옥 위원  못한 거지요?
○세정과장 권병천  재산이 없어서 압류를 하지 못한 거.
이진옥 위원  사유가 없는 거지요?
○세정과장 권병천  네, 네. 그렇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렇게 받아들이면 되겠지요?
○세정과장 권병천  네, 네.
이진옥 위원  그러니까 이게 지금 1529만 원 정도가 이게 지금 시효소멸로다가 처리가 됐더라고요. 그래서 이 소멸시효는 5년이 지난 체납금액이 해당이 된다고 보면은 되겠지요?
○세정과장 권병천  네, 네.
이진옥 위원  그러나 이게 압류가 되었으면 그 시점에서 그 시효소멸이 중단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세정과장 권병천  압류가 잡혀 있으면은,
이진옥 위원  중단되는 거지요 이게?
○세정과장 권병천  네.
이진옥 위원  소멸시효가 중단되는 거로 보면 되는 거지요.
○세정과장 권병천  네.
이진옥 위원  그래서 여기에서 1529만 원은 압류를 하지 못한 거에 대한 금액을 결손처리했다고 보면 되는 거지요?
○세정과장 권병천  아니지요.
    (집행부석에서 담당팀장-맞습니다.)
이진옥 위원  맞습니다. 그렇게 해석하면 되는 거로 저는 보는데요. 그러니까 이런 경우는 압류를 안 한 금액으로 결손처리한 거로 보면 되는 거지요?
    (집행부석에서 담당팀장-무재산이기 때문에 압류할 재산이 없었다고.)
이진옥 위원  맞지요? 결론은 그렇게 보면 되는 거지요? 맞지 않습니까, 과장님?
○세정과장 권병천  네, 맞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과장님 향후에는 결손처분에 조금 신중을 기하셔 갖고 우리가 이런 사람들 있지 않습니까? 세금은 한 푼도 안 내고 뭐 공공시설이라든지 복지의 혜택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무임승차 하시는 분들이 사실은 얄미울 정도로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체납금액 이러한 거를 징수하는 데에 최대한 관리를 하셔 가지고 우리가 공평한 납세가 될 수 있도록 앞장서서 좀 추진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권병천  위원님의 좋은 고견 받아들이고요. 열심히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리고 아까 자료 제출 요구한 거는 올해 7월 30일자 기준으로 해서 체납금액 중에서 고액체납자 강제집행 현황표를 작성을 가져 가지고 제출을 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권병천  네, 네. 알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질의하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2021년도 실적이 좋아서 세외수입 운영 시군종합평가에서 대상을 수상하시고 그리고 지방세 체납정리 운영평가에서 우수상을 수상했고요. 그리고 법인 세무조사 시군 평가에서 장려상을 수상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한 해에 이렇게 세 가지 상을 이렇게 수상을 하셨는데 축하드리고 수고하셨다는 말씀드립니다. 페이지는 20페이지를 좀 참고해 주시고요. 아까 체납관리단 운영하고 계신 거에 대해서 기간제근로자 10명을 채용해서 지금 운영하고 계십니다. 지금 9월이 마지막이지요?
○세정과장 권병천  네, 네.
강민숙 위원  9월 마지막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올해 목표치는 50%입니다. 달성 가능성은 충분히 있는 겁니까?
○세정과장 권병천  네, 하여튼 그 체납관리단 운영 그 지사님 특수시책사업, 시책사업으로 해서 지금 이제 올해 4년째가 되는데요. 하여튼 그…….
강민숙 위원  네, 짧게 답해 주셔도 됩니다, 과장님.
○세정과장 권병천  하여튼 목표를 달성할 것 같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그 고질체납자의 체납징수가 굉장히 힘든 부분이 있지요. 그래서 관련 부서의 어려움을 충분히 우리 위원님들도 공감하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의 업무이기 때문에 엄중한 징수행정으로 성실한 체납자들이 상실감이 들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와 아울러서 이제 올해 7월에 이런 기사가 하나 났지요 언론보도에. (기사를 들이보이며.) 보이십니까?
○세정과장 권병천  네, 네.
강민숙 위원  여기에 대해서 지금 어떻게 처리를 하셨는지 우리 과장님의 답변을 좀 듣고 싶습니다.
○세정과장 권병천  그 내용이?
이진옥 위원  (본 위원석에서) 읽어주시지요.
강민숙 위원  제가 좀 전달해 드릴까요? 네, 읽어보십시오. (의사팀장에게 전달) 재산세 고지서 두 번 발행한 사항입니다.
○세정과장 권병천  저희가 이제 이 안내문을 발송하면서 2022년도를 2021년도로 오류해서 발송을 했는데요. 다시 그 내용을 조기에 발견을 해서 정정해서 안내문을 다시 발송을 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그 후에 추후 비용 발생이 부득이 발생을 했습니다.
○세정과장 권병천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뭐 기 발생한 것을 되돌릴 수는 없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 팀장님들이나 과장님께서 더 신경써달라는 의미로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리고 한 가지 좀 염려가 되는 것은 담당팀장님께서는 실수하신 직원에 대한 케어를 잘해 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또 그런 업무에 대해서 트라우마가 남을 수도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것도 제가 기사를 보고 좀 걱정을 했거든요. 그래서 업무에 그런 트라우마가 남지 않도록 직원의 케어도 우리 과장님께서 신경 좀 써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권병천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런 기사가 나가면 성실하게 세금을 납부하고 계신 분들에게 정말 마음의 상처가 될 수 있고 어쨌든 상실감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께서는 그런 실수가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정과장 권병천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안 계시면 제가 자주재원 확충에 관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국내외적으로 현재 경제가 매우 어려운 상황입니다. 가평군 지방세 징수목표액 달성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계획했던 1450여 억 원의 지방세 징수를 위해 만전을 기해 주시고 기존 체납액 일소에도 적극적인 노력 부탁드리겠습니다.
○세정과장 권병천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재성  네,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세정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세정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권병천 세정과장님 고생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4시56분 감사중지)

(15시11분 계속감사)

  네,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마. 민원지적과
  다음은 민원지적과 소관 업무에 앞서 증인선서를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증인선서의 취지와 관계규정에 대해서는 선서문과 함께 배부해 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선서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증인께서 감사위원장을 향해 기립한 후 선서문과 오른손을 들어 선서 자세를 취해 주시고 선서가 끝나면 오른손을 내려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서가 끝난 후 증인께서는 서명한 선서문을 본 위원장에게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신용성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선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선서!
  본인은 가평군의회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에 임하여 성실하게 감사를 받을 것이며 또한 증인으로서 증언을 함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법 제49조와 동법시행령 제46조 및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0조 규정에 의하여 양심에 따라 숨김과 보탬이 없이 사실 그대로 말하고 만일 거짓말이 있으면 위증의 벌을 받기로 선약하고 이에 선서합니다.
  2022년 9월 15일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위원장 양재성  그럼 신용성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소관 업무에 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민원지적과장 신용성입니다.
  2022년도 민원지적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우선 민원지적과 각 팀장을 소개하겠습니다.
  신재실 민원행정팀장입니다.
  임미경 민원콜센터팀장입니다.
  이재성 지적팀장입니다.
  박연화 지적재조사팀장입니다.
  김인호 부동산관리팀장입니다.
  황순미 공간정보팀장입니다.
  일반현황 및 22년도 주요 성과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어 10페이지 군민 공감 민원행정서비스 실현입니다.
  민원사무편람에 정기적 점검을 통해 정확한 민원정보를 제공하고 민원업무 스트레스 해소를 위한 힐링프로그램 실시 및 민원 우수 공무원 표창 수여 등을 통해 민원담당 공무원의 업무 역량 강화에 힘쓰겠습니다.
  13페이지! 민원콜센터 운영 등을 통한 소통행정 구현입니다.
  콜센터 상담관리 시스템 및 부서별 상담안내 매뉴얼 정비를 주기적으로 실시하고 부서별 민원처리 실태 점검을 통해 민원처리기한 우수 공무원에게 적극 포상하여 신속한 민원처리가 이루어지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15페이지입니다. 지적측량 성과검사 강화로 고품질 지적민원서비스 제공입니다.
  현지 검사 및 최신 위성 측량기기를 활용한 정확한 지적측량 성과 검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17페이지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 운영입니다.
  2년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특별조치법에 대한 각종 대민홍보 및 관리 상태 점검을 통해 관련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겠습니다.
  20페이지! 지적재조사 사업 추진입니다.
  2021년도 지적재조사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고 2022년도 사업에 대한 현황조사 및 주민의견 청취 등을 통해 정확한 토지 정보를 제공하고 있겠습니다.
  23페이지! 지적공부 세계측지계 변환사업 추진입니다. 첨단위성측량을 통해 지적측량 위치기준을 지역측지계 기준에서 세계측지계 기준에 맞추어 변환하여 정확성을 제고하겠습니다.
  30페이지! 개별공시지가 조사 및 결정공시입니다. 매년 1월 1일 정기분과 7월 1일 수시분 기준으로 토지특성 조사 및 지가산정 검증을 통해 보다 공정한 개별공시지가 산정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32페이지! 부동산중개업소 관리 및 감독입니다.
  관내 146개 부동산 중개사무소에 대하여 주기적으로 지도·점검하고 공인중개사 연수교육을 실시하여 투명한 거래 환경 조성에 앞장서고 있습니다. 34페이지 공인중개사·중개인 멸창 채용 및 QR코드 부착사업 추진입니다. 부동산중개업 수행자 명찰 패용 및 부동산중개사무소 외부 QR코드, 스티커 부착을 통해 쉽게 관련 정보를 확인할 수 있도록 해 무자격, 무등록 불법중개 행위를 사전에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36페이지! 부동산 실거래 신고 제도 운영입니다.
  부동산 거래신고 정밀조사, 거래가격 허위신고 포상금 제도 등을 실시하여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를 근절하겠습니다.
  40페이지! 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 체계적 관리 운영입니다.
  가평군 도로 및 지하시설물 3단계 DB구축사업 1차 사업을 원활히 마무리하고 최신 항공사진을 도입하여 정확한 공간정보를 제공하겠습니다.
  44페이지! 쉽고 편리한 도로명주소 생활화 추진입니다.
  도로명주소 안내시설물 일제조사를 실시하고 각종 홍보 매체를 통한 도로명주소 대민홍보를 강화하여 관내 주소정보 활용에 기여하겠습니다.
  이하 행정사무감사 자료는 서면을 확인해 주시기 바라오며 이상으로 민원지적과 소관업무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재성  네, 민원지적과장께서는 증인석에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신용성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8페이지 보시면 성과목표에 신속 정확한 지적업무 처리로 주민 공감하는 토지정보서비스 실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위원이 이제 민원을 받은 부분이 있어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분할측량한 후에 분할 공부정리를 하지요?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김종성 위원  행정처리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다시 한번이요 제가 잘 못 들었습니다.
김종성 위원  분할공부정리 행정처리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저희가 이제 민원인이 지적측량 신청을 하면 저희가 측량은 국토정보공사에서 5일 이내에 처리를 해야 되는데 현재 너무 양이 많다 보니깐 좀 지연되고 있는 실태이고요. 저희가 토지공부정리는 내부적으로 3일 이내에 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또 비슷한 결이라서 같이 한 번 여쭈어보겠습니다. 그 새주소발부 처리 관련돼서 그거 또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새주소 발부처리가 처리 기간이 어떻게 되는지요? 새주소가 부여가 되어야 토지대장 정리가 되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현재 저희가 7일 정도 협의를 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런데 7일 정도 잡혀 있는데 며칠 정도 걸려서 그렇게 저희가 해 주고 있는지요?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하여간 최대한 처리기일 내에 마무리지을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맞습니다. 사실은 이게 보통 저희가 이제 공무원, 우리 집행부에서 기간을 정해 놓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뭐 5일이면 5일, 7일이면 7일 정해 놓는데요. 이게 사실은 신속 정확한 지적 업무처리로 주민들과 공감한다라는 어떠한 목표가 있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김종성 위원  그 정해 놓은 기일은 최종 기일로 생각하시고 물론 이제 업무가 바쁘고 힘든 부분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좀 신속하게 처리가 될 수 있도록 과장님께서 좀 신경 써 주실 수 있으시겠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당연히 그렇게 해야지요.
김종성 위원  네, 네. 약속하셨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네.
김종성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네, 신용성 과장님 말씀 잘 듣고 있습니다. 김경수 위원입니다. 우리가 밖에서 민원인들하고 또 우리가 주위 사람들하고 대화할 때 보면은 다른 타 시군에 비해서 우리 가평군에 지적측량 신청을 하고 그러면 늦는다고 합니다. 그 늦은 이유가 아까 김종성 위원님 뭐 지적하셨지만 다시 한번 그 늦는 이유가 어떻게 해서 늦는 거지요?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그 저희가 뭐 위원님들도 아시다시피 저희가 면적이 서울시의 이제 1.5배 되고 경기도에서 두 번째로 토지가 넓은데 대부분이 임야로 많이 되어 있는데요. 지적 신청 자체가 다른 시군보다 물량이 조금 많습니다. 그리고 가평 국토정보공사 7개 팀이 풀가동을 하는 데도 그거를 소화를 못 시키고 있습니다, 현재 실정이. 그러다 보니깐 경기도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는 다른 데 외부 팀까지 우리 가평군에 투입을 해서 지금 지적측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러다 보니깐 조금 이제 민원인들한테는 더디고 늦어지는, 5일 내에 처리를 못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 지적공사에서도 최대한 이거를 기일을 맞출 수 있게끔 노력을 지금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김경수 위원  네, 그래서 제가 부탁의 말씀을 드린다면 말이지요. 그 LX경기북부출장소인가요 거기 지금 나와 있는?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김경수 위원  그 출장소하고 같이 이렇게 인원을 더 보강을 해 가지고 우리 가평군민이 빠른 시간 내에 혜택을 볼 수 있는, 뭐 우리 군청에 있는 직원은 인원에 한계가 있고 LX 그쪽 사무실하고 같이 연계를 해서 인원을 더 보충 받는 그런 협의체는 한번 생각을 해 보셨는지요?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지금 현재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신청 물량도 많은 데다가 좀 저희가 인원이 가평 지적공사팀이 1개팀으로다가 운영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 과부하가 걸린 상태이고 그게 또 계절에 따라서 편중이 많이 되는 그러다 보니까 좀 지연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앞으로는 최대한 그렇지 않게끔 저희도 노력을 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과장님께서 특별히 좀 신경을 써주시고 민원인들 업무를 빨리빨리 처리할 수 있도록 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알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잘 듣고 있습니다. 제가 하나 궁금해서 여쭤보는 거예요 이건. 질의라고 보기도 어려운데 66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66페이지요?
최원중 위원  네, 네. 그 8번에 공간정보체계 구축사업 추진현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네.
최원중 위원  지금 이 사업이 준공이 21년 11월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구축사업 추진현황이라고 나와 있길래 완료가 아닙니까, 이거?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아, 이게 저희가 이제 금년도에 21년도에 설악, 청평 DB, 그 전에 21년도 전에는 가평읍이 DB구축이 끝났고요. 21년도에는 설악, 청평 DB구축이 완료가 됐고 금년도에 상면,  조종면, 북면이 다시 총괄계약을 조달청에서 하고 지금 연차별도로다가 진행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최원중 위원  아, 그럼 지금 가평, 북면 그쪽을 이제 추진하고 계신다는 얘기이지요?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가평읍은 기존에 먼저 끝났고요. 2021년도까지는 설악, 청평면이 끝났고요. 금년도부터 상면, 조종면, 북면이 연차별로 DB구축을 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아니, 그런데요. 그 추진현황에 그런 내용은 하나도 없고 추진하신 것만 나와 있어요 내용이.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아니, 그거가,
최원중 위원  어디에 있어요?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저희가 자료를 요구한 거고요. 그 보고문서,
최원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지금 다 추진된 상황만 여기 자료가 올라와 있지 앞으로 추진되는 사항은 없지 않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그 40페이지에 보면요.
최원중 위원  40페이지요.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40페이지에 보면은 우리가 15번, 공간정보통합관리시스템 체계적 관리 및 운영에서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시는 주요성과는 21년도까지였고요.
최원중 위원  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금년도부터 25년도까지 연차별로 추진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거기 이제 또 제가 보충설명을 드리면 2012년도부터 15년도 가평읍 DB구축할 때는 사업비가 국비, 도비사업으로 했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그거는 전 국토부에서 읍지역 이상은 국비하고 도비로다가 사업을 실시했고요. 그 읍면, 면지역은 순수 우리 군비로 진행을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최원중 위원  면지역은 군비로?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그렇지요.
최원중 위원  지금 이것도 그러면 지하시설물이면 굴착을 해 가지고 묻는 거지요?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아니, 우리가 항공,
최원중 위원  항공이에요?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항공사진을 이렇게 뒤에, 그러니까 어떤 공간정보시스템으로다 구축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아…….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그런데 여기에는 우리 이제 도로 기반 지하에 시설된 설치된 7개의 시설물이 있는데,
최원중 위원  네, 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거기에는 이제 상수도, 하수도, 전기, 가스, 송유관 뭐 이렇게 해서 총 7개 사업이 있는데 이거에서 상·하수도, 도로는 우리 행정기관에서 하고요. 나머지는 해당 기관에서 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잘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에서 건의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이 내용을 보면은 가평군은 금년 공시지가 8.2% 상승하였다고 했습니다. 여러 가지 코로나 상황으로 인하여 어려운 시기를 감안하여 조정 가능하여 줄 것을 위원님들이 요청을 하였습니다. 조치 결과 내용입니다.  “국토교통부 및 경기도에 지가 하향에 대한 의견을 제출하였음” 했습니다. 제출한 거에 대한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과장님! 답을 얻어낸 결과가 있었습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그 일부는 이제 인용을 해 주는 부분도 있고요. 지금 이제 제가 이거는 위원님들한테 행정사무감사를 통해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개별공시지가가 그 표준지라는, 국토부에서 내려준 표준지라는 2166필지가 있습니다. 이 필지에 의해서 공시지가가 결정이 되고 예를 들어서 면적이 큰 골프장, 골프장이라든가 이런 데는 저희가 못 합니다. 그거는 이제 국토부에서 직접 하고요. 그리고 개별공시지가를 2022년도부터 2028년도까지 중앙부처 국토부에서는 공시지가분을 현실화 계획에 의해서 매년 7, 8%가 지금 상승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 군만이 아니라 전  군에 시군이나 우리 국가에서도 공시지가로 인해서 세금 부담이라든가 토지의 가치상승 이런 부분이 맞물려 있기 때문에 그런데 저희가 하향 조정되는 부분도 있고요. 또 상승되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공시지가 산정에서 건의된 내용은 일부는 반영이 되고 일부는 반영이 안 되는 그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실질적으로 경기도에 하향 조정에 대한 의견을 제출한 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그렇지요.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거는 결과 조치에 대한 거는 사실상 정확한 답은 아니라고, 뭐 정확한 답이라기보다 그냥 제출해 보겠다는 거에 대한 액션을 취한 것밖에는 안 된다고 보여지는 것 같아요 제 생각은.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이제 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는데요.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위원회에서 타당성이 있고 합리적이라면 이제 인용을 하는 부분도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는 지금 위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기각이나 아니면 인용이 안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그런데 제가 의문점이 가는 거는 그 밑에 있습니다. 개별공시지가 의견제출 및 이의신청 시 소유자가 제출한 전체 338필지에 대해서 담당 감정평가사와 협의해서 검증을 해 갖고 28%인 95필지를 조종 하향하였다고 여기 나와 있습니다. 우리 위원님들이 아마 요구했던 거는 전체 소득이 없는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전체적인 그 대상자 중에서 납세자 중에서 어느 정도 감면을 요구했고 던 것 같은데 결과 조치는 내가 감액을 해 달라고 요청한 사람만 세금감면을 해 줬지 전체에 혜택을 주지는 않은 걸로 결과가 저는 비춰진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그런 목적 취지하고는 맞지 않는 소수의 사람만 이 혜택을 본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여쭤봤습니다. 아닙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아, 위원님들 저희가 지적, 민원지적과에서는 가격을 결정고시하고 그에 따른 세정과에서 세금은 토지분을 부과하고 있는데 그 어떠한 우리가 일괄적으로 우리 개별공시지가에 대해서 재조사를 할 수 있는 거는 아니고요. 우리가 이제 정기분은 1월 1일 날 매년 1월 기준으로 했을 때 결정공부 고시 전에는 의견제출을 받고요. 그다음에 결정고시 공고가 끝난 후에는 이의신청을 받습니다. 그래서 의견제출을 한 분이나 이의신청을 한 분들한테 해당이 되는 부분에 대한  부분입니다.
이진옥 위원  그거는 이의조치하고는 상관없이 항상 이게 고시를 하면 의견제출을 하는 그 기간이 있잖아요. 그래서 의견제출을 하면은 심사를 거쳐서 받아들일 분은 받아 들여서 이제 감면을 받고 하향 조정해서 할 수 있는 거는 의례적으로 매년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여기에서 위원님들이 요구했던 거는 어떤 그런 코로나로 인해서 어려운 상황이니까 그거에 대해서 특별로 이제 감면해 줄 수 있는 방법을 강구하라라는 그런 조치에서 이거를 건의했던 거로 알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조치 결과에 대한 거는 그 대답이 아닌 것 같아서 제가 질문을 드려본 겁니다. 맞지 않나요 과장님?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지난연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은 위원님이 말씀하신 게 맞는데,
이진옥 위원  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그 참고로 우리 가평군 개별로 공시지가가 전국이 10%가 상승하잖아요.
이진옥 위원  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그러면 저희는 한 7%대 상승합니다.
이진옥 위원  글쎄요 그 비율은 다른 데 비해서,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낮습니다.
이진옥 위원  낮다라고 과장님은 설명을 하시는 건데 그거는 제가 인지를 하겠고요. 그래서 우리 위원님들이, 과거의 위원님들이 요구하셨던 그 취지하고 결과에 대한 거는 조금 상반된 결과였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좀 약자인 우리 군민들을 위해서 노력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이진옥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네, 김경수 위원입니다.
  지금 우리 가평군에서 가평군민을 위해서 무인발급기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행정기관에 있는 무인발급기는 작동시간이 좀 더 길지요. 오전 8시부터 오후 9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농협 지점에 있는 그 무인발급기는 9시부터 6시까지 운영을 하고 있어요. 물론 이게 똑같은 기계지만 행정기관에 있는 거는 8시부터 9시, 각 그런 또 다른 서비스 기관에 있는 거는 9시부터 6시까지인데요. 사실 이게 지금 우리 가평군민들 생업에 종사하다 보고 그러면은 또 그 기계가 어디에 있는지 위치에 따라서 이용을 하고 못 하고 하지요. 사실 면사무소는 낮에 정도 가고 제가 지역을 꼭 논해서 그런 게 아니라 청평 같은 데는 사실 또 밤길에 올라가는 것도 불편하고 설악지역에도 아마 시내보다 면사무소가 좀 더 위에 있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벌어지는데요.  주민들이 제일 많이 교통량이나 왕래가 심한, 많은 데가 저는 농협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라고 볼 때 이 무인발급기 운영하는 시간을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거하고 똑같이 맞춰주는 거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좋으신 말씀을 해 주셨는데요. 저희가 이제 무인민원발급기를 총 10대를 운영하는데 금년도에 4대를 설치해서 했는데 우리 행정기관에서 군청을 통해서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거는 이제 8시부터 21시까지 하고 농협이나 농협지점에서 하는 거는 9시부터 18시까지 운영하는데 이거는 이제 금융기관이 근무시간이 좀 마감하는 시간이 있고 해서 그런 시간을 배려해서 18시까지 운영하는데 저희가 이걸 임의로 할 수는 없습니다. 법원의 승인을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다음에 또 이 무인민원발급기가 그 은행이나 농협지점 안에 있으면 아예 출입을 못 합니다. 그런데 이제 청평 같은 경우는 밖에 외부에 있기 때문에 그걸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부분은 차별성을 두고 우리가 점차적으로 개선해 보는 방법으로 노력해야 될 것 같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과장님 말씀처럼 사무소 위치마다 그 기계가 있는 위치가 다르기 때문에 이렇게 더 이용할 수 있는 기계가 있는 데는 시간을 행정기관하고 같이 맞춰주는 것이 좋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민원지적과장 신용성  네, 그렇게 한번 노력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면 제가 민원콜센터에 대하여 당부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민원콜센터팀은 신설로 민원인 전화응대가 좋아지고 있다고 합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일부 민원인들이 해당 담당자와 통화하기가 어렵다고 하는 점이 있습니다. 앞으로도 전화민원 서비스의 질을 높일 수 있도록 민원 불편사항을 최소화하여 주시기 바라며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민원지적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신용성 민원지적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의사진행을 위하여 10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이의가 없으십니까?
  이의가 없으시므로 10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5시41분 감사중지)

(15시50분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다음은 박성규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 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바. 복지정책과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복지정책과장 박성규입니다.
  군민과 함께 새로운 의회를 만들어 가고 계시는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양재성 위원장님을 비롯한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복지정책과 각 팀장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이정아 복지기획탐장입니다.
  이상철 통합조사관리팀장입니다.
  최윤정 생활보장팀장입니다.
  이건미 희망나눔팀장입니다.
  정도현 장사시설팀장입니다.
  2022년 복지정책과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일반현황, 주요성과, 주요업무 추진전략은 서면으로 보고드리고 9페이지 첫 번째, 지역사회복지기능 강화부터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사업개요입니다.
  사업비는 13억 4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계획수립 및 추진,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청년기본소득 지원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수립용역을 체결하여 추진 중에 있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민관합동 워크숍을 5월에 실시하였고 사회복지시설 업무지원을 위해 사회복무요원을 25명 배치 운영 중이며 1, 2분기 청년기본소득을 466명에게 1억 50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추진계획입니다.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계획을 수립‧추진토록 하겠으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운영 지원 및 사회복지 종사자 처우 개선, 3, 4분기 청년기본소득 지원 등을 통해 지역사회 복지기능을 강화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1페이지 두 번째, 보훈 가족이 중심이 되는 보훈사업 추진입니다.
  나라를 위해 헌신한 국가유공자와 호국영령들의 숭고한 희생에 보답하는 보훈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것으로 사업비는 20억 49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보훈수당 지원과 보훈단체 및 보훈행사 지원, 보훈회관 운영 지원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보훈수당 등을 1694명에 9억 7500만 원, 현충일, 용문산 전투 및 영연방 기념행사 등 선양사업에 2100만 원, 보훈회관 및 현충탑 등 보훈시설물 관리에 3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추진계획입니다.
  국가유공자 및 참전유공자 배우자에 대한 보훈수당 등의 지속적인 지원과 보훈단체 운영 지원 및 보훈시설물 관리 등을 통해 국가를 위하여 희생‧공헌하신 국가유공자와 유족들의 명예와 자긍심을 고취 시켜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13페이지 세 번째와 15페이지 네 번째는 일상업무를 간략히 보고드리겠습니다.
  13페이지 세 번째, 신속한 통합조사를 통한 맞춤형 사회보장급여 지원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보장급여 신청자를 대상으로 하며 신청자 및 부양의무자의 인적사항 등 가족 관계를 확인하고 소득‧재산‧근로 능력‧취업 상태 등을 통합조사하는 것으로써 신속한 조사 및 결정을 통한 지원이 이루어져 저소득층의 생활안정을 도모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5페이지 네 번째, 복지대상자 통합관리를 통한 신뢰 받는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본 사업은 사회보장급여 대상자를 대상으로 하며 지원대상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 변동사항 등을 정기적으로 확인 조사하고 인적, 소득, 재산 등의 변동사항에 대한 연중 수시 관리를 통해 복지서비스의 적정성을 확보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7페이지 다섯 번째, 의료급여서비스 지원을 통한 건강한 생활지원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2964명으로 대상으로 하며 사업비는 11억 6100만 원입니다.
  사업내용은 의료급여‧요양비‧장애인보조기기 등을 지원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관리 및 급여로 8억 15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의료급여 및 장기입원 등 341명에 대한 사례 관리를 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추진계획입니다.
  의료급여수급자 자격관리 및 급여 지원 등을 통해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저소득층 보건복지서비스를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19페이지 여섯 번째, 저소득층의 최저 생활보장을 통한 삶의 질 개선입니다.
  관내 맞춤형 급여수급자 및 저소득층 등 4400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비는 150억 9400만 원으로 사업내용은 기초생활보장 맞춤형 급여 지원 및 차상위계층서비스 지원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맞춤형 급여에 67억 7200만 원, 저소득층 한시 생활안정지원금을 3796가구에 12억 2000만 원 등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에 추진계획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맞춤형 급여 및 저소득층 한시 생활안정지원금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제적 어려움을 해소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2페이지 일곱 번째,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제공으로 복지행정 구현입니다.
  저소득 취약계층 및 복지 사각지대 위기가구를 대상으로 하며 사업비는 3억 7600만 원으로 복지 사각지대 위기발굴 및 맞춤형 서비스 제공 등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기본계획을 수립 운영 중에 있으며 사례관리사 인력 지원 및 인적안전망 역량 강화 워크숍을 실시한 바 있습니다.
  다음 장에 추진계획입니다.
  복지 사각지대 위기발굴을 위한 민간기관, 단체 간의 업무협력을 강화 및 명예 사회복지공무원 추가 모집 등을 통해 위기가구를 발굴 지원하여 더불어 사는 지역사회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24페이지 여덟 번째,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입니다.
  본 사업은 법적‧제도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지역사회 저소득층에 대한 성금‧성품 지원으로 이웃사랑을 실천하고자 하는 사업으로 사업비는 4억 30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정기 및 수시 이웃돕기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운영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금년도 7월 말 기준 이웃돕기 성금‧성품 접수 실적은 287건에 2억 4900만 원이 접수되었으며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3개 분야 137명에 1억 300만 원, 1004나눔 릴레이 캠페인에 549명이 참여하여 8900만 원 모금,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및 사업장 운영비 및 인건비로 42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이웃돕기 성금‧성품 접수 및 배분과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 기부식품 제공사업장 운영 지원 등을 통해 나눔과 기부문화 확산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6페이지 아홉 번째,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지원입니다.
  사업비는 32억 14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실직‧휴폐업‧중한질병 등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자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및 코로나19 관련 격리자에 대한 지원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지원에 생계비 등 773건에 4억 9000만 원,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지원비를 7123건에 22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위기가구 긴급지원 및 코로나19 입원 격리자 생활비 지원비 지원 등을 통해 위기상황 극복 및 일상생활로 조기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은 28페이지 열 번째, 장묘문화 개선 및 장사시설 운영입니다.
  사업비는 2억 8100만 원이며 사업내용은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및 공설묘지 관리, 가평추모공원 운영 관리 등이 되겠습니다.
  주요성과입니다.
  공설묘지 분묘 이전비로 18건에 2700만 원을 지원하였으며 가평추모공원은 132기를 안치하여 6200만 원의 운영수입을 올렸습니다.
  다음 장 추진계획입니다.
  무연고 사망자 장제처리 및 공설묘지 분묘 이전비 지원, 공설묘지 관리, 가평추모공원 운영 및 관리 등을 통해 시설 이용자들의 편의를 제공해 나갈 계획입니다.
  다음 30페이지 열한 번째, 장사문화 인식 개선을 위한 교육 및 홍보는 서면으로 보고드리겠습니다.
  다음은 31페이지와 33페이지에 2020년도, 2021년도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 조치결과에 대하여는 서면으로 갈음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 행정사무감사 주요업무 추진실적 및 지적사항 조치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재성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24페이지 참고해 주시고요.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 푸드뱅크에 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기부받은 물품, 기부식품은 어떻게 배부가 되고 있는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기부받은 물품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경기도 그…… 공동모금회라든지 그런 쪽을 통해서 일단 접수가 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음식물 같은 경우 유통기한은 잘 지켜지는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저희가 푸드뱅크 사업을 지금 하고 있어서요.
  관내 업체가 있어서 거기에서 저온 냉동 또는 운반 차량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다 비치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거기에 예산이라든지 그런 것들을 일부 지원해 줘서 운영에 철저를 기하고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유통기간이 지켜진다는 것을 확인한 게 언제인지요?
  언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
김종성 위원  그럼 다시 한번 질의하겠습니다.
  점검 방법 혹은 시스템상 어떻게 관리하고 있는지 질의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저희가 유통기간이 있는 것들이라든지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만약에 식품들이 접수가 되면 관내에 있는 저희 시설이라든지 단체 그런 데에다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분들한테 개인들한테 우선 제공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조금 더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저희가 자체 소비가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광역이라든지 타 지역에 푸드뱅크 기부식품으로 이관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다 들어왔다고 해서 100% 기관이라든지 그런 거 남았다고 해서 100%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에 대해서는 유관기관으로 하고 있으면서 정기점검은 연 1회를 하고 있고 또 점검도 수시로 하고는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마지막에 말씀하신 그 답변이 제가 듣고 싶은 답변이고요.
  본 위원이 아는 바로는 지난번에 경기도 합동점검 시 유통기한을 넘긴 기부식품을 배부하여 적발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맞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그거까지 제가 아직 확인 못 했습니다.
김종성 위원  제가 알기로는 경기도 합동점검 시에 유통기한이 넘은 기부식품이 적발됐다고 제가 알고 있는데 그 내용 모르십니까?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저희 군은 없었습니다.
김종성 위원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고 본 위원 외 우리 위원님들한테 확인하신 결과를 다시 말씀해 주시고요.
  제가 알기로는 유통기한 넘긴 기부식품이 있어서 적발됐다라는 것을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향후 기부식품 제공할 때는 유통기한 등 철저하게 관리해서 소외계층에 배부될 수 있도록 주기적인 점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신경 써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9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9페이지에 보면 지역사회복지기능 강화, 9페이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최원중 위원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지금 주요성과라고 나와 있어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최원중 위원  용역을 체결하셨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그렇습니다.
최원중 위원  이것에 대한 문제점은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현재 지역사회보장 4개년 치에 대한 용역을 지금 수립해서 추진하고 있고요.
  아직까지 그거는 현재 진행 중이라서 아직 그거에 대한 문제점은,
최원중 위원  그러세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네.
최원중 위원  이게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입니다.
  이거 혹시 알고 계십니까?
  읽어보셨어요?
  “제35조 시장‧군수‧구청장은 지역사회보장에 관한 계획을 4년마다 수립하고 매년 지역사회보장 계획에 따라 연차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그거 때문에 지금 4개년 그래서 5기 계획을 지금 현재 용역수립 추진 중에 있는 겁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니까요.
  그래서 지금 밑에 2항에 또 보면 “지역주민 등 이해관계인의 의견을 듣고 수립하고 제41조에 따른 지역사회보장협의체 심의회 시‧군‧구 의회의 보고를 거쳐서 도지사에 제출하여야 한다.”
  이거 알고 계시는 내용이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알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면 이게 기간이 지난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아닙니다.
  이게 지금 현재 저희가 중간보고,
최원중 위원  아니, 저희한테 보고를 하고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게 맞지 않냐 이 말씀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계약은 체결을 해서 추진하면서 그거에 대한 결과물이 나올 때 의회에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아니, 그러니까요.
  보고를 하고 용역수립 계약을 체결해야 되는 게 아니냐는 말씀입니다.
  아니에요?
  그러면 다 하고 나서 저희에게 보고한 다음에 검토결과 들어가는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저희가 이거는 연간 계획에 있고요.
  그래서 용역을 수립한 후에 그렇게 그…… 4년 계획이기 때문에 용역 마무리 단계에서 같이 의회에 보고를 협의를 거쳐 가지고 안건으로 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할 계획입니다.
  처음부터 어떤 사업계획에 대해서 의회에 먼저 이 사항을 보고드리는 건 아닙니다.
최원중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우리 최원중 위원님께서 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읽어주셨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네.
강민숙 위원  35조 그거를 하셨어요.
  10페이지 제일 상단을 한번 봐주십시오.
  2023년 지역사회보장계획 연차별 시행계획 수립 제출 2022년 11월입니다.
  11월에 이 날짜는 어디에다 제출하는 날짜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우선은 사회보장계획을 수립해 가지고 그러면 그게 4개년 치가 돼 가지고요.
  그거는 의회에 물론 보고를 드리겠습니다마는 그거를 하고 나서 그다음에 연차별 23년도 그 23년도에 대한 연차별 시행계획을 또 수립을 4년 치가 있었던 것에 대한 연차별 23년도 계획을 다시 수립해서 의회에 보고해 가지고 도에다 제출한다는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11월 달에 그러면 경기도에 제출하는 기한이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강민숙 위원  11월 30일까지.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네.
강민숙 위원  그런데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셨고요.
  언제쯤 용역이 완료되는 겁니까?
  오늘 9월 13일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용역은 지금 현재 중간보고회라든지 거기까지는 다 완료가 됐고요.
  그다음에,
강민숙 위원  완료 시기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지금 저희가 9월 중에는 의회에다가 보고를 드려야 되는 상황이 되고 있습니다.
  전문위원님이라든지 같이 한번 시기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협의를 통해 가지고 같이 한번 본안 내용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지금 이거는 연차별 계획수립이라서 11월 30일까지다 지금 이 말씀이신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연차별 계획은 그렇고 종합계획에 그…… 사회보장 계획에 대해서는 저희가 9월 말까지 도에다가 의회 보고한 후에 도에다 보고를 드려야 됩니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제가 확인하는 거예요.
  9월 30일까지 의회에 보고를 해야 하는데 저희가 9월 30일 안에 보고를 들을 수 있냐 그래서 제가 지금 언제까지 완공이 되냐고 지금 확인하는 거잖아요.
  시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법률 시행령에 시기가 명시가 되어 있어요 9월 30일까지.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강민숙 위원  시‧군 지역에 이렇게…… 9월 30일까지 경기도에는 11월 30일까지 그래서 제가 지금 용역 계획의 진도가 어디까지 나갔는지 저희가 9월 30일까지 보고를 받을 수 있는지, 없는지 얘기가 나온 김에 확인을 하는 거라고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보고드리도록, 가능합니다.
강민숙 위원  날짜를 지켜서,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의회하고 같이 전문위원님이라든지 일정에 대해서 다시 협의를 해서 의회에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시행령에 보면 지역사회보장계획의 수립 절차 및 제출 시기까지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으면 저희 공무원들은 어쨌든 법을 지킬 수 있는 테두리 안에서 업무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기라든지 이러한 것을 넘기지 않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보고드리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페이지 24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8번에 보면은 나눔을 통한 이웃사랑 실천 추진계획이 있습니다.
  거기에 보면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해 가지고 세 가지 사업이 나열돼 있습니다.
  그래서 그 세 가지 사업에 대해서 사업이 주로 어떤 사업의 성격인지 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첫 번째로는 우리 아이 심리지원 사업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18세 이하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놀이 같은 어떤 미술이라든지 정신이라든지 심리적인 어떤 치료하고 상담을 같이 하는 사업이 되겠고요.
  그다음에 시각장애인 안마사업이 있습니다.
  이거는 60세 이상 어떤 질병코드가 확인이 된 부분에 대한 안마서비스를 지원해 주는 거고요.
  아동 정서발달지원 사업은 이제 더 어립니다.
  7세에서 12세 어떤 악기 등을 통해서 뭐 현악기라든지 바이올린이라든지 그래서 역시 정신이라든지 심리 그런 치료와 상담을 하는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사업 성격은 그렇게 되어 있는데 그 맨 밑에를 보면은 저희가 지원 사업에 대한 금액이 나와 있습니다.
  그 표를 보면은 너무 이제 시각장애인에 대한 안마에 대한 지원 사업은 뭐 한 8700만 원 정도가 되겠지요.
  거기에 반해서 우리 아이 심리지원 또 뭐 아동 정서발달지원 사업은 거의 700만 원 수준이지요.
  10배 한 10분의 1도 안 되는 그 금액에서 너무 한 쪽에 편중되어 있지 않나라는 그런 생각이 없지 않아 듭니다.
  그래서 이것이 좀 골고루 배분이 돼서 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 과장님 생각에도 너무 한쪽에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은 안 드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일단은 아무래도 신청주의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가 조금 더 이게 그 좀…… 저소득층 어린이들에 대한 또 관리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조금 더 많은 홍보를 통해서 불편한 아이들이 있었을 때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수혜가 갈 수 있도록 더 꼼꼼하게 홍보방법도 강구토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렇지요.
  너무 한쪽에 편중되어 있다는 생각에는 인정을 하시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네.
이진옥 위원  그래서 그 부분을 좀 골고루 편성되게끔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울러서 25페이지 중간 부분에 보면은 지역사회서비스 투자사업 지원해 가지고 세 가지 사업해서 3억 28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 가지 사업이라는 것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을 얘기하는지 설명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방금 말씀드렸던 그 사업의 연관성입니다.
이진옥 위원  그 사업의 일환으로 보면 되겠는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네.
이진옥 위원  아, 그 세 가지 그러니까 뭐 심리지원서비스라든지 아동지원서비스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연계해서 보면 되겠는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연관 사업이 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아, 그렇습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계획 단계부터 이용자들이 구분이라든지 아니면 뭐 선정이라든지 이런 것이 좀 골고루 이렇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게끔 사전에 조사를 충분히 해서 이게 좀 시행될 수 있게끔 자료 조사를 충분히 해서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더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이거 지역 자율형 사회서비스 투자사업이 바우처 사업 아닙니까?
  바우처 사업이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강민숙 위원  바우처 사업에 대한 민원은 끊이지 않고 있거든요.
  내년 본 예산에 예산 편성을 조금 더 늘려야 되겠다는 생각은 해보신 적 없습니까?
  혹시 그 주요 부서 팀에서?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이게 지금 현재 또 국비 지원 사업으로 하고 있어서요.
  금년도에 어떤 추이라든지 그런 것을 해서 만약에 지금 안마서비스라든지 그런 시각적인 그런 것들도 굉장히 좋은 반응들이 있고 그러는데요.
  일단은 전체적으로 이 사업비가 부족하다거나 만약에 어떤 운영 결과 등을 통해 가지고 저희가 중간에 물론 피드백을 받겠습니다마는 만약에 부족하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예산 확보하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이진옥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지만 이게 편중되는 게 이유가 있어요.
  해마다 이게 편중 사례가 달라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민원이 시각장애인 쪽으로 좀 세게 들어올 때는 이쪽으로 쏠렸다가 또 아동 쪽에 민원이 많이 들어오면 한정된 예산에서 하려니까 또 이쪽으로 밀렸다가 지금 이런 현상이 계속 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전년도 사업을 쭉 이렇게 보시고 분명히 이쪽으로는 예산을 조금 더 편성할 필요가 있다라고 본 위원은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민원 해결 차원에서라도 내년도 본 예산에 조금 편성에 신경을 쓰셔야 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확인을 다시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9번에 보면은 26페이지 보면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지원 사업이 있는데 이 사업은 2022년도에 새로 시행된 사업입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금년도예요?
이진옥 위원  네, 2021년도에도 이 사업은 시행이 됐던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계속사업이 되겠습니다.
  전년도에도,
이진옥 위원  계속사업인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네.
이진옥 위원  그러면 이 사업이 지금 그 밑에 부분을 보면은 이게 건수하고 지원금액에서 건수가 좀 미비하게 거의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오는데 사업실적이 없어서 그런 건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여기 지금 773건.
이진옥 위원  네, 26페이지를 보면은 건수는 773건으로 나오고 생계비가 502건 그런데 주거비가 0으로 나와서 이거는 실적이 없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그거는 신청이라든지 그런 부분이 아직 발생이 되지 않아서,
이진옥 위원  그런데 이게 위에 보면 위기가구를 위한 긴급복지사업에 주거비도 포함이 된 것으로 봐야 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그렇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러면 주거비 부분에 대해서는 특별한 지원 사업이 없는 것으로 봐야 되는 거지 않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만약에 신청이 들어오거나 그랬었을 때 저희가 그것에 대한 심사라든지 그런 것들이 이루어져야 되는데 지금 생계비라든지 의료비, 연료비 그런 것에 대해서만 들어와서 일단,
이진옥 위원  주거비 부분에서는 신청이 들어온 게 없는 것으로 보면 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이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가평군복지재단 설립 관련돼서 가평복지재단에 대해서 질의하겠습니다.
  가평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보면 “이사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연임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임 군수님이시지요 이사장님.
  임기가 4년이 넘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계속 이사장직을 수행하셨는데 그 이유는 무엇이고 어떻게 된 것인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
김종성 위원  다시 질문하겠습니다.
  전임 이사장님이 임기, 많이 해도 연임해서 4년을 할 수 있습니다.
  일단 군수님께서 취임하신 다음에 지금 현재 다음 이사장님이 누구시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지금은 서태원 군수님이십니다.
김종성 위원  그렇지요?
  그래서 본 위원이 말씀드리는 것은 서태원 군수님께서 취임하시기 전까지 전 군수님께서 이사장을 맡으신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김종성 위원  확인해 봐주세요.
  중요한 얘기입니다.
  조례를 어겨서 그런 사항으로 보여지거든요.
  다음 질문하겠습니다.
  “이사장은 군수로 하거나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 군수가 임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현재 임원은 당연직 이외에 선임직 임원 중에 민간 임원 1명을 제외한 대부분은 공무원 출신으로 복지재단에 일을 하고 있습니다. 복지재단이라는 특성에 맞게 효율성이 많이 떨어질 것으로 보이는데 우리 과장님 생각은 어떠신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복지재단과의 어떤 협의를 다시 거쳐 가지고 그런 어떤 이사선임에 대한 문제라든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위원님께서도 말씀하셨듯이 기존에 이제 퇴임 공무원들이 많이 포지션을 차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런 부분에 대해서 개선될 수 있도록 복지재단과 다시 한번 협의를 계속해서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복지재단의 설립 및 목적에 맞도록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이사장을 외부 민간 전문가로 교체하면 어떨까라는 조심스럽게 우리 과장님께 제안을 해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우선은 지금 현재 복지재단이 지금 현재 하고 있는 역할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지금 인력 가장 우선적으로 지금 이제 실질적으로 현재 4명이 일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또 14개의 위수탁시설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현재 인원으로는 위수탁시설에 대한 어떤 관리에도 상당히 벅찬 과정이다 보니까 고유업무인 뭐 조사라든지 또는 뭐 여러 가지 프로그램개발 연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할 수 없는 상황인 것으로 지금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봤을 때 우선은 직원들에 대한 어떤 확충을 통해 가지고 본연의 업무들을 수행할 수 있고 그다음에 병행해서 민영화라든지 그런 부분들이 중장기적으로 같이 검토되면은 어떨까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말씀 잘 들었고요. 사실 이게 지금 복지재단인데도 불구하고 전문성이나 이런 부분이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서 본 위원이 질의를 한 겁니다. 과장님께서 오늘 제가 질의한 내용들 잘 체크하셔서 좀 심사숙고하시고 바꿀 수 있는 부분이 있다면 그렇게 좀 해 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노력하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복지재단 얘기가 나와서 이어가겠습니다.
  과장님 답변 중에 복지재단 본연의 업무를 지금 현원 가지고 하기가 어렵다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과장님도 그렇게 보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러면 그 문제점이 파악이 되셨으면 관련 부서에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그 부분에 대해서는 같이 복지재단과 인력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번 더 더 심도 있게 다시 한번 확충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통해서 본연의 목적이 수행될 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도 조금 전에 말씀을 그렇게 하셨습니다.
  복지재단의 본연의 업무 조사연구, 복지프로그램 개발 그런 걸 어떤 분들이 해야 됩니까?
  지금 계신 분들이 할 수 있는 역량이 되지 않는다라는 말씀으로 이해하면 되겠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저도 현장을 가보고 그랬는데 지금 인력 구성이라든지 그런 부분에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강민숙 위원  분명히 전문가가 부족하지요?
  전문가가 계시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프로그램이라든지 조사연구가 되지 않잖아요.
  그러면 관련 부서에서 본연의 그 업무를 하려고 한다면 거기에 대해서 그 본연의 업무를 찾아서 잘 할 수 있게끔 관련 부서에서 전문가나 이런 인원을 채워주고 복지재단이 설립된 취지를 살려갈 수 있도록 뒤에서 서포트해 줘야 되는 게 복지정책과의 업무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거기에 대한 검토는 전혀 지금 하시지 않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앞으로 그렇게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개선해 나가도록 기대하겠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제가 지금 들고 있는 게 뭐냐 하면 2020년도 3월 달에 실시했던 우리 가평군에서 가평군복지재단 종합감사를 실시한 결과보고입니다.
  양이 어떻다고 생각이 되십니까?
  대략 두께를 보셔도 두껍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굉장히 많습니다.
강민숙 위원  여기에 담겨 있는 내용을 읊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처분 요구를 보면 20건입니다.
  시정 2건에 경고 10건, 개선 3건, 통보 5건 그리고 2020년도에 감사를 실시했었고 또 2022년도 2년 후에 또다시 감사를 했습니다.
  (자료를 들어 보이며) 양을 한번 봐보십시오.
  개선된 부분이 있다고 생각이 드실 정도로 얇습니까?
  두께는 거의 같습니다.
  여기도 적지 않습니다.
  17건입니다. 시정 4건에 주의 11건, 개선 1건, 통보 1건 시간이 오래되지도 않고 2년여에 지금 종합감사를 두 번을 할 정도라고 해서 실시를 감사과에서 할 정도면 문제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그거는 이제 정기감사 2년 주기로 했던 사업이기 때문에,
강민숙 위원  과장님 정기감사,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거기에 많은 지적이,
강민숙 위원  아닙니다.
  복지재단이 언제 설립됐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2015년 말에 설립이 됐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습니다.
  15년 12월에 설립되었습니다.
  설립된 이후에 정책이라든지 성과 평가를 전혀 하지 않았어요 5년 동안.
  의회에서 지적하고 왜 하지 않느냐 외부에서 복지재단의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계속 지적이 되어 왔기 때문에 2020년도에 종합감사한 거예요.
  해서 문제가 많으니까 정기검사를 2년에 한 번씩 이렇게 가까이하지는 않을 거 아닙니까?
  심각성을 파악한 거예요.
  그러니까 22년도에 또 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아진 방향이 크게 없어요.
  그래서 감사 이후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과장님 감사 이후에 복지재단에 어떤 조치를 했습니까?
  용역 줬잖아요.
  개선 방향에 대해서 용역 줬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저희가 직접적으로 주지는 않았습니다.
강민숙 위원  재단에서 그러면 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강민숙 위원  그러면 질의를 다른 쪽으로 해보겠습니다.
  혹시 복지재단에서 정관 변경한 것은 알고 계십니까?
  정관 변경하는 게 쉽지 않지요?
  그냥 “우리끼리 재단 내에서 정관을 이렇게 변경합시다”하는 회의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복지재단의 정관을 변경하려면 경기도지사의 변경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강민숙 위원  그렇게 어려운 절차를 거쳐 가면서 정관 변경을 했는데 변경내용이 무엇인지는 혹시 과장님 파악하셨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죄송합니다. 거기까지는 제가 파악 못 했습니다.
강민숙 위원  제가 파악한 자료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재단법인 가평군복지재단 정관 제16조제2항 가평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 1명과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이사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라고 하고 단서조항을 삭제한다”라고 정관을 수정했어요.
  지금 과장님께서도 앞서 복지재단에서는 복지재단이 해야 될 역할을 하지 못한다고 했는데 하지 못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사회복지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이사회에 추천한 사람을 배제했어요.
  군의회에서 추천한 사람을 배제했어요.
  그리고 그런 사람들을 배제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 중에서”라고 바꿨어요 변경을 정관에서.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여기에 대해서?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
강민숙 위원  의회에서 추천한 선임이사나 아니면 사회복지 경력이 풍부한 전문가를 배제하고 임원추천위원회에서 추천한 사람으로 이사들을 채워서 운영을 하면 투명한 제대로 된 운영이 되겠습니까?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이런 종합감사결과하고 지금 정관 변경을 해가면서까지 어떻게 운영을 하는 거하고 정관을 수정해 가면서 사회복지전문가를 배제할 필요가 있습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지요?
  그러면 이 정관 변경을 왜 했을까요?
  이런 거 살펴보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2020년도 8월 6일 날 경기도지사로부터 정관 변경 허가서가 여기 내려온 게 있습니다.
  확인하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아까 용역은 복지재단에서 직접 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네.
강민숙 위원  이거는 저희 8대 의회도 반성해야 될 일이지만 복지재단에서 용역을 하고 난 이후에 가평군복지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개정했습니다.
  전부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과장님께서 복지재단에서 해야 될 기본적인 역할을 복지정책 개발과 조사연구 및 프로그램개발이라고 하셨는데 그 내용을 사업내용에서 쏙 뺐어요.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일단은 어떤 상황인지 제가 좀 사실관계에 대한 먼저 확인이라든지 그런 부분을 먼저 좀 해서 개선해 나가야 할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과장님께서 복지재단에 대한 질의가 나올 줄 예상을 못 하신 것 같습니다.
  답변이 지금 조례 개정에 대한 상황도 알지 못하고 계시고 정관 변경된 내용도 알지 못하고 계시고 그래서 지금 더 이상 질의는 크게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부분들에 대해서 복지재단의 문제점 파악하시고 전부 개정된 조례 한번 살펴보시고 정말 가평군복지재단의 역할이 무엇인지를 복지재단 관리부서에서 깊이 파악하셔서 그 문제점이 있으면 전문가를 보강해 주시고요.
  인력이 부족하면 제대로 운영할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
  왜 지금 인력을 가지고 폐쇄적으로 운영하게끔 하는 것에 대해서 조례까지 변경해 가면서 하는 것을 가만히 있으면 안 되는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그렇게 생각합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의 적극적인 개선 의지를 보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알겠습니다.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이진옥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자료에 보면 가평군복지재단 중장기발전계획에 대해서 연구용역을 1748만 원을 주고 2021년도 8월에서부터 11월까지 3회에 걸쳐서 연구용역을 줬습니다.
  그래서 보고회 개최를 보면 3회에 걸쳐서 했습니다.
  8월에는 착수 보고회를 했고 11월에는 중간보고회를 했고 11월에는 최종보고회를 했습니다.
  또한 연구보고서를 최종해 가지고 50부를 배포했습니다.
  50부를 배포하면서 우리 복지 전체를 담당하는 우리 위원님께는 이것을 배부를 했습니까?
  결과 나온 것을 과장님?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그……
이진옥 위원  모르시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그거는 재단에서 배부를 했는지 아직 그거까지는,
이진옥 위원  어쨌든 연구결과가 나왔을 거 아닙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네.
이진옥 위원  중장기계획에 의해서 그 연구결과가 나온 것조차도 모르고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물론 복지재단에서 했겠지만,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그 용역결과에 대해서 내용은 알고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럼 그 결과물에 대해서 복지를 담당하고 있는 우리 위원님께 배부했습니까?
  모르시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그 당시로써는 제가 확인을 못 했습니다.
이진옥 위원  그리고 이 연구용역을 맡은 가평연구원이라고 하는 곳이 복지 부분에서 전문성이 있는 기관입니까?
  그 또한 분석을 못 해서 모르시겠지요 아직은?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그것도…… 네, 그거는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알겠습니다.
  과장님께 요구하겠습니다.
  우리 연구보고서를 유입하셔 가지고 저희 위원님들께 배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알겠습니다.
  배부를,
이진옥 위원  가능하겠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다시 확인해 봐서 배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가평추모공원에 대해서 좀 질의하겠습니다.
  가평추모공원이 2019년에 준공했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그렇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런데 현재 하루 이용객 수가 어느 정도나 될까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하루에 한 명 채 안 되고 있습니다.
  연간 지금 현재 그쪽 안치 실적을 봤었을 때 약 한 0.7인 정도가 안치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지금 뭐 거기 이용객 수가 그래도 어느 정도 주말이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네
최원중 위원  찾아오시는 분들이 꽤 있는데 여기 민원이 하나 있어요.
  어떤 민원이냐면 지금 2019년도에 완공을 했는데 지금 이용객이 쉴 공간도 없고 편의시설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화장실은 관리사무소 옆에 있는 것을 쓰면 되는 거지만,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네.
최원중 위원  그렇다고 관리사무소 안에 들어가서 이용객이 편안하게 쉴 수 있는 공간은 아니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최원중 위원  2019년에 완공을 했는데 지금 3년째입니다.
  그렇지요?
  그리고 봉안당이라고, 안치실이 봉안당입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네.
최원중 위원  그 봉안당이 지붕이나 위에 그늘막이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그런 개선점은 지금 향후계획에 가지고 계신 건지,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봉안당 시설에 대해서는 저희가 인식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에 대한 저희가 그 옆에 들어갈 때까지 어떤 비가림시설 캐노피처럼 그런 시설들을 연결해서 봉안당까지 좀 더 비가림시설이라든지 그런 것에 대해서는 시설개선을 해 나갈 계획입니다.
최원중 위원  그러니까 지금 들어가는 입구에 계단 쪽에만 지붕을 해놨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네.
최원중 위원  그런데 왜 거기만 해놨습니까?
  하실 때 봉안당을 다 씌웠어야지요.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내년도 사업계획에 그렇게 지금 시설개선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럼 사업비가 없어서 못 한 겁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아닙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저희도 현장을 확인했었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비가림시설에 대한 필요성을 저희도 인식을 해 가지고 내년도에는 그 사업비를 반영을 해 가지고 시설개선을 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최원중 위원  그 지붕을 만드실 때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최원중 위원  잘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사람이 들어가서 짧은 지붕이 씌워진다고 그러면 안치를 할 때도 마찬가지이고 비가 오거나 눈이 오거나 그러면 거기 서 있을 공간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그늘막을 확보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반영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것을 꼭 확인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용객의 쉼터도 없습니다.
  그렇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최원중 위원  의자 벤치도 하나 없어요.
  벤치도 어느 정도 구비가 돼야 될 것이고 이용객이 잠시나마 머물 수 있는 공간이 없습니다.
  왔다가 그냥 앞에 잠깐 서 있다 가야 돼요.
  거기 안치되어 있는 분 넋을 기리러 오는 거 아닙니까?
  왔다가 5분이고 1분 있다가 그냥 갑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가 지금 내년도에 내부적으로 그런 부분에 대한 시설 보강이라든지 그런 것을 지금 수립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충분히 반영해서 위원님 말씀하신 것들이 반영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이게 꼭 반영이 빨리 돼서 이용객들에게 편의를 제공했으면 좋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25페이지를 참고해 주십시오.
  1004희망나눔 사업과 관련하여 질의하겠습니다.
  이 사업은 구체적으로 어떤 사업인지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잠시만요.
  이거는 신청을 549명이 1004나눔 릴레이 캠페인에 참여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거기 그분들이 성금을 기부하셔 가지고 모금된 사업이 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이 사업은 관내 한정해서 모금액을 소외계층에게 지원하는 사업이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그렇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럼 현재 모금액수는 549명에 8900인데 사업을 추진한 것이 있다면 말씀을 해주십시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그 사업비는 저희가…… 자료를 아직 제가 확인을 못 했고요.
  다시 추가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확인이 안 되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네.
최원중 위원  그러면 현재 모금액 등 CMS 관련 현황 자료를 의회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알겠습니다.
  보고드리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30페이지를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난 연도까지 공동화장장 시설 때문에 말이 많았었잖아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강민숙 위원  지금 가평군에서 내년이면 화장장려금 지급되는 거 과장님 알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지금 혹시 홍보 같은 거 하고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지금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준비하고는 계십니까?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강민숙 위원  그래서 아직까지 시행이 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잘 알고 있지 못합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강민숙 위원  그래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이 되기 때문에 시행이 되면서 홍보하는 것보다는 사전홍보를 해서 주민들이 혹시 1월 1일부터 화장을 하게 되면 신청을 하셔서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사전홍보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뭐 화장장에 대한 새로운 진행사항은 없는 거지요?
○복지정책과장 박성규  네, 현재 없습니다. 진행되는 사항 없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복지정책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박성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15분간 정회코자 하는데 여러분 이의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15분간 정회를 선포합니다.

(16시44분 감사중지)

(17시 계속감사)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속개를 선포합니다.
    사. 행복돌봄과
  다음은 이진옥 행복돌봄과장께서는 나오셔서 소관업무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행복돌봄과장 이진옥입니다.
  항상 사회복지 업무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정활동을 펼치시는 최정용 의장님, 양재성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장님과 위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업무보고에 앞서 저희 행복돌봄과 간부 공무원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팀장 정영용입니다.
  노인사업팀장 김윤정입니다.
  여성가족팀장은 코로나로 부재중입니다.
  장애인복지팀장 오경아입니다.
  아동복지팀장 이선희입니다.
  아동보호팀장 안혜영입니다.
  행복돌봄과 2022년 주요업무 추진실적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보고순서는 일반현황, 주요업무 추진실적 순으로 보고드리고 2022년 주요성과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조치 결과는 서면으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고서 4쪽 일반현황입니다. 행복돌봄과는 6개팀 22명이 근무하고 있으며 예산액은 1150억 3700만 원으로 가평군 부서 중 최고액입니다. 보고서 8쪽 주요업무 추진계획입니다. 행복돌봄과 전략 목표를 아이부터 노인까지 모두가 행복한 가평 조성으로 설정하고 목표달성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9쪽 세부추진계획입니다.
  저희 행복돌봄과는 2022년 1150억 원의 사업비를 투입하여 11개 주요 단위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단위사업별로 보고드리겠습니다.
  10쪽 첫 번째, 노인사회활동 참여를 위한 운영 지원입니다. 노인 여가활동 활성화와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경로당 운영비 지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을 위해 사업비 72억 원을 확보하여 경로당 운영활성화 지원 8억 4800만 원, 노인회 및 노인대학 운영 지원 2억 2300만 원,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44억 5천만 원 등 55억 원을 지원하였고 계획에 의거 정상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남은 하반기에도 적기에 지원하여 노인의 정서적 안정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토록 하겠습니다.
  12쪽 두 번째, 문화복지 증진을 위한 복지시설 기능 강화입니다.
  마을회관, 경로당, 복지회관 신·증축 및 개보수사업으로 사업비는 16억 원이며 마을회관, 경로당 개보수 38개소, 복지회관 보수 2개소, 마을회관 안전장치로 안전바 107개소, 논슬립 80개소 설치 등을 추진하였고 남은 하반기에도 방일1리와 신하리 마을회관 재건축, 설악면 복지회관 지붕 증축, 청평면 복지회관 재건축 실시설계, 마을회관, 경로당 개보수 13개소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또한 마을회관 건립사업비 현실화와 소규모 정비사업 지원에 탄력적으로 대처하기 위해 관련 조례를 정비 중에 있으며 시설 이용자의 편의 도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13쪽 세 번째, 행복한 노후생활을 위한 복지서비스 제공입니다.
  노인소득 지원 및 적절한 돌봄서비스 제공으로 노후생활 안정을 도모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관 운영, 기초연금 지원, 노인맞춤 돌봄서비스 사업 등에 사업비 414억 원을 확보하여 노인복지관 운영 지원 13억 9500만 원, 기초연금 등 안정적인 노후생활 보장에 222억 9100만 원을 지원하는 등 계획에 의거 정상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남은 하반기에도 적극적으로 적기에 지원, 적정하게 지원하여 어르신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5쪽 네 번째, 건강한 노후생활을 보장하는 노인요양 구현입니다.
  어르신을 안심하고 맡길 수 있는 인프라 조성과 어르신 돌봄을 강화하는 사업으로 노인복지시설 및 재가 장기요양기관 운영 등에 116억 원을 확보하여 75억 원을 지원하였으며 계획에 의거 정상적으로 지원되고 있으며 하반기에도 적정하게 지원하여 노인부양에 따른 가족의 부담을 경감을 이용자 삶의 질 보장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17쪽 다섯 번째, 저출산 극복 및 양성평등 추진입니다.
  여성의 경제적 자립과 일·가정 양립으로 저출산을 극복하고 양성평등을 실현하기 위한 사업으로 출산축하금 지원, 여성단체 활동 지원, 한부모가정 지원 등에 22억 원을 확보하여 14억 원을 지원하였고 정상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19쪽 여섯 번째, 건강한 가정지원 및 행복한 다문화사회 조성입니다.
  건강하고 행복한 가정문화 조성과 다문화가족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사업으로 건강가정 다문화가족지원센터 운영과 아이돌봄서비스 사업 등에 사업비 14억 원을 확보하여 건강가정 다문화가정지원센터 운영 및 프로그램 지원에 10억 3천만 원, 아이돌봄 지원사업에 3억 5800만 원을 지원하였고 남은 하반기에도 적기에 적정하게 지원하여 다문화가족의 한국사회 적응력 향상과 조기 정착을 유도하고 아이돌봄 이용가정에는 양육친화적인 환경을 조성하여 일과 가정을 양립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1쪽 일곱 번째,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사회참여 기회제공입니다.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도모하는 사업으로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 장애인 재활자립 향상 지원과 장애인재활지원센터 건립 사업 등이 있으며 사업비 106억 원을 확보하여 장애인 생활안정 지원에 21억 7400만 원, 사회참여 및 자립생활을 위한 장애인사업 추진 19억 9600만 원을 지원하였고 장애인재활지원센터 건립, 장애인보조기구 수리비용 지원 등을 추진하였습니다. 남은 하반기에도 적기에 사업 지원 및 공사 추진하여 장애인의 생활안정 및 자립도모를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24쪽 여덟 번째, 장애인·노숙인시설 서비스 질과 이용만족도 향상입니다.
  장애인과 노숙인시설 서비스 질과 이용자 만족도 향상을 위한 사업으로 장애인시설 운영 지원, 노숙인시설 운영 지원, 행려자 지원사업 등에 사업비 160억 원을 확보하여 장애인거주시설 운영 지원 60억 1100만원, 장애인 지역사회재활시설 운영 지원에 16억 6600만 원,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운영 지원 1억 원, 노숙인재활요양시설 운영 지원에 16억 3500만 원을 지원하였습니다. 남은 기간에도 적기에 체계적으로 지원하여 장애인 및 노숙인 복지 향상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6쪽 아홉 번째, 믿고 맡길 수 있는 보육서비스 제공입니다.
  어린이집과 보육아동에 대한 양질의 보육서비스를 제공하여 아이들이 행복하고 학부모가 신뢰하는 보육환경을 조성하고자 추진하는 사업으로 영유아 보육료 지원, 어린이집 운영지원, 육아종합지원센터 운영 지원, 조종어린이집 신축 등의 사업에 사업비 161억 원을 확보하여 81억 원을 지원하였고 남은 기간에도 적극 지원하고 공사 추진에 만전을 기하여 양육 및 보육환경을 개선하고 보육서비스 품질 향상 및 서비스 다양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28쪽 열 번째, 아동이 행복한 성장환경 조성입니다.
  만 18세 미만의 아동을 대상으로 결식아동 급식, 아동수당, 초등학생 입학축하금 지원과 지역아동센터, 다함께돌봄센터, 어린이음악놀이터를 운영하는 사업으로 사업비 46억 원을 확보하여 결식아동급식비 지원 4억 6100만 원, 아동수당 및 입학지원금에 16억 5천만 원, 어린이음악놀이터 운영에 1억 8700만 원, 지역아동센터 및 다함께돌봄센터 운영 및 지원에 4억 7천만 원을 지원하였고 남은 기간에도 적극 지원하고 운영에 적정을 기하여 아동들의 건강한 성장환경 조성 및 복지 증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30쪽 열한 번째, 취약계층 아동의 건강한 성장지원과 보호강화입니다.
  취약계층 아동의 맞춤형 통합서비스 제공과 아동보호 체계 강화를 위해 19억 원을 확보하여 10억 원을 지원하였고 드림스타트 운영, 보호아동 양육 및 자립정착 지원, 아동학대 조사 및 피해아동 보호사업을 정상적으로 추진하여 취약계층 아동에 안정적인 성장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행정사무감사 및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지적사항에 대하여는 보고를 드리고 이상으로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위원장 양재성  네, 행복돌봄과장께서는 증인석으로 착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설명 잘 들었습니다. 51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51페이지 보시면 가평어린이집, 설악어린이집, 밑으로 쭉 내려서 북면어린이집까지 5개가 있습니다. 그런데 벌써 재위탁을 하셨어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지금 이 5개 어린이집은 재위탁이 되었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렇지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최원중 위원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의회 동의 여부가 있어요? “부”입니다. 이거 어떻게 된 거지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뭐 입이 10개라도 드릴 말씀이 없고 죄송하다는 말씀을 우선 드리고요. 이게 이제 보육정책위원회에서 재위탁까지는 심의 결정이 됐는데 의회에 보고드리는 게 누락된 것 같습니다. 사실 3월 1일부터 재위탁이 되기 때문에 이전에 보고가 됐어야 맞는데 그거가 누락이 되었습니다.
최원중 위원  이거 행정사무감사 자료 누가 작성했습니까? 행복돌봄과에서 작성했을 거 아닙니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맞습니다.
최원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누가 작성하셨어요? 이거 작성하신 분은 아실 거 아닙니까? 그렇지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최원중 위원  그랬으면 진작에 오셔 가지고 동의를 얻으셨어야 되는 거지요. 알고도 안 얻으려고 하신 겁니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아닙니다. 저희도 이제 이거를 행정사무감사 자료를 보다 보니까 발견이 되어서 이번에…….
최원중 위원  아니, 그러면은 지금 이거 작성하면서도 모르셨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작성을 하시는데 여기 “부”라고 적으셨잖아요. 그걸 어떻게 모를 수가 있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이번에 최근에 공부를 하면서 인지를 하게 되었고요. 죄송합니다. 다음부터는 이런 사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아니, 이러한 행태는 행복돌봄과의 신뢰를 무너뜨리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리고 가평군의회 의원을 기망하고 무시하는 행위입니다. 이거는 정말 반성해야 될 문제예요. 그렇지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맞고요. 고의로 그런 거는 아니고요. 아마 하다 보니까 누락이 된 것 같은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최원중 위원  아니오. 앞으로는 이럴 일이 없습니다. 앞으로는 2022년도에 민간위탁 관리 조례가 변경이 됐어요. 이제 변경이 될 겁니다, 27일자로. 그렇기 때문에 이제 보고가 아닌 동의를 얻어야 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민간위탁 관리 조례를 개정조레안으로 만든 것이고요.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철저히 관리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조금 전에 답변에 공부하시면서 인지하셨다고 하셨지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인지하셨으면 바로 오셨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구두로라도 양해를 구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위원님들 찾아다니시면서. 행정사무감사 전예요 그렇지요? 아닙니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54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강민숙 위원  종합복지회관 운영 실태를 보시면 청평, 상면, 조종면, 북면 아무것도 하지 않았는데 설악면은 대관 수익금이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강민숙 위원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사회거리두기 지침서 전달 안 되었습니까? 어떻게 설악면은 운영을 하고 다른 면은 운영을 하지 않았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공적으로 대관된 거는 아니고요. 이 탁구, 탁구동호회에서 집합금지 범위 내에서 방역수칙을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일부 사적으로 이용을 했습니다, 20회 정도.
강민숙 위원  이때는 사회적거리두기와 사적으로 이용해도 뭐 상관없는 시기였습니까? 시기 확인하셨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인원수 제한을 준수하면서 대여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좋습니다. 중요한 부분은 그게 아닙니다, 과장님. 위에 단위 한번 보시겠습니까? 대관수임료를 1억 8200만 원을 받았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아, 죄송합니다. 오타가 났습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기획감사담당관에서 어떤 연락 없었습니까? 혹시 자료에 수정할 부분이 있으면 와서 수정하고 양해 구하고 하라고 얘기 못 들었습니까? 들었습니까? 못 들었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들었습니다.
강민숙 위원  검토하셨습니까, 자료? 제출하신 거?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검토는 했으나 누락이 됐습니다. 죄송합니다.
강민숙 위원  어떻게 대관수임료를 1억 8200만 원을 받습니까? 그리고 얘기하지 않고 조용히 말씀드렸잖아요. 이런 어떠한 부분들이 있는 거 와서 각 부서별로 체크하시고 지금 자료 잘못된 부분 단위 잘못된 것들 와서 수정하라고 조용히 말씀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인지도 못 하고 있습니까? 지금 때가 어느 때인데? 국장님! 다시 한번 각 부서에 잘못된 부분들 지금 아직도 수정 안 하시고 계시는 부서들이 있습니다. 분명히 있습니다. 지금 자료 아직도 남아 있는 부서들! 저희가 몰라서 가만  있는 거 아닙니다. 왜 기회를 드리는데 1년에 한 번 있는 행정사무감사 자료조차도 지금 단위도 맞지 않고 말이에요. 이거 뭐하는 겁니까, 지금? 다른 부서 있습니다, 국장님.
○행정복지국장 김구태  네, 대신 제가 사과드리고 바로 시정토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조용히들 오셔서 다니시면서 다 수정하시라고 하십시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네,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노인일자리 관련돼서 질의하겠습니다. 그 노인일자리를 이용하는 타 부서, 사업하는 부서가 어디 어디이지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지금 북면사무소하고요. 어린이집, 뭐 저기 학교나 어린이집, 그다음에 경로당 등등 여러 군데 있습니다. 뭐 추모공원 등등 여러 군데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자원순환과 생활폐기물 마을 배출장에서 마을 노인일자리에서 시설관리 지정으로 일하는 분들이 계시지요? 확인 좀 해 주십시오. 그 생활폐기물 마을 배출장에서 노인일자리로 이렇게 마을에서 지정해서 일을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고 계시나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여기는 공식 지정이 안 된 걸로 알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아, 그렇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김종성 위원  예산이 지급되어 있는 게 없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노인일자리는 아닌 것 같습니다.
김종성 위원  그럼 여기 있는 거는 뭐지요? 사실 연계해서 이 사업을 활성화시키고 싶은 마음에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뭐냐하면 지금 자원순환과에서 부서는 틀리지만 자원순환과에서 그 마을마다 배출장, 그러니까 우리 아파트로 치면 아파트에 우리 쓰레기 분리수거장 있지 않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김종성 위원  네, 네. 너무 관리가 잘 되고 있지 않습니까? 관리인들이 있으니까 정리가 잘 되는데요. 본 위원이 좀 다녀봤더니 노인일자리로 해 가지고 관리하는 마을이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지금. 그런데 뭐가 좀 과장님이 모르시는 건지 그런 게 없다고 하니까. 그런데 이게 중요한 게 지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아파트를 보시면 생활쓰레기 분리장에 관리인이 있어서 정말 깨끗하게 정리가 잘 되는데요. 그 자원순환과에서 마을배출 사업을 하고 있는 부분에서 지금 맹점이 뭐냐하면 지금 굉장히 관리가 안 되고 있어요. 관리가 안 되고 있어서 어떻게 보면 이 사업이 다시 원점이 되어야 되는 상황까지도 되고 있습니다, 너무 지저분해서요. 그러니까 배출만 해 놓고 관리가 안 된다는 거지요. 그래서 제가 우리 행복돌봄과에 이렇게 보니까 노인일자리로 해 가지고 둘, 넷, 여섯, 한 일곱 개 마을에서 지원 받는 거로 지금 제가 확인이 됐는데요. 너무 깨끗해요 이 마을은. 왜 그러냐 하면 노인분들이 소일거리로 일자리로 해서 거기에서 정리를 항상 상주해서 할 필요는 없는 거지 않습니까? 수시로 가서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마을도 깨끗해지고 사실은 이렇게 관리 안 하는 마을들은 정말 지저분합니다. 뭐 어마어마합니다. 예전에 사실 이게 이제 도입된 이유가 마을에서 이 앞에 쓰레기 내놓고 저기에도 쓰레기 내놓고 하니까 관리를 통합적으로 해 보겠다는 어떤 취지이기는 한데 관리가 안 돼서 이 행복돌봄과에서 노인일자리로 해서 이렇게 지정으로 돼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이 부분을 확대를 해 주십사 하고 제가 질의를 하는 겁니다. 과장님,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지금 현재는 공식적으로 지원, 저희 노인일자리로 지원해 드리는 거는 없고요. 이제 직접 지원하는 일자리가 이제 저희 과에 또 노인일자리로 있고 일자리경제과에 옛날로 말하면 공공근로인데 지금은 다른 이름으로 추진하는 게 있어서 아마 그걸로 혼용돼서 그렇게 하실 수도 있는데 저희 노인일자리는 현재 없고요. 다만 이제 저희도 설악면에서 지원을 해 달라고 그거 관리하기 위해서 지원을 해 달라고 요구가 들어와서 안 그래도 이참에 2023년도에는 좋은 아이디어인 것 같아서 적극 검토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맞습니다. 이거 정말 좋은 사업일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현 정부에서는 노인일자리를 좀 줄인다라고 그렇게 발표는 했지만 우리 가평군의 환경을 위해서 사실은 두 가지를 다 잡는 거지요. 노인분의 어떤 소득증대와 그다음에 마을에 배출장이 깨끗해짐으로써 지역 환경이 깨끗해지는 거거든요. 과장님께서 한번 신경쓰셔서 내년도에는 한번 적극적으로 추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감사합니다.
○위원장 양재성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김경수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경수 위원  네, 김경수 위원입니다. 이진옥 과장님 설명 잘 듣고 있습니다. 페이지 13페이지에 보시면요. 노인복지관 운영 관계에 대해서 질의 좀 하겠습니다. 지금 그 노인복지관 운영하는 거가 예를 들어서 청평, 설악, 상면, 조종면은 노인분들 교육을 받을 때 청평노인복지관에서 했고 상면, 아니, 저 가평하고 북면은 가평노인복지관에서 교육을 받나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그렇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그런데 올 여름에 청평면 그 노인분들인데 가평에까지 교육을 받으러 와라 그래서 아니, 우리는 청평에서 받는 거로 알고 있는데 왜 가평까지 오라고 그러냐. 그런 적이 있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제가 파악한 거는 없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지금 제가 파악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김경수 위원  그래서 그 청평에 노인분들이 교육을 받으러 안 간다. 앞으로 오라고 그래도 왜 우리가 가평으로 가느냐. 분명히 여기에서 받는 거로 자기는 다 알고 있는데 그렇게 말씀을 여러 분들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거를 실제 그랬는지 또 앞으로 그런 거가 있으면 절대 안 되는 거고 분명히 청평에서 받아야 되고 가평에서 받아야 될 게 딱 구분이 되어 있는데 그거 한번 진위 파악을 해 주셔 가지고 답변 한번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그런 일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면밀히 파악해 보고 그런 일이 있었다라고 하면 다시는 그런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단히 주의하겠습니다.
김경수 위원  네,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네, 김경수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45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예산불용액 현황입니다.
  사업명이 시간제 보육서비스 제공, 결식아동 급식 지원,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 다함께돌봄센터 집행액이 없습니다. 설명 좀 부탁드릴게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거기 결식아동 급식지원은 기 지원이 나가고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지원하는 별도의 예산인데요. 저희 지역아동센터 중에서는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에 운영을 하지 않아서 부득이 집행이 안 된 사항이고요. 여기 밑에 급식아동 급식비 한시지원은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 예산은 별도로 있고 작년에 코로나 등으로 인해서 도나 저기 보건복지부에서 더 발굴하라는 의미로 추가로 예산을 지원해 준 거라 저희는 한시지원 대상은 없습니다. 기존에 예산으로도 결식아동 충분히 했고 추가지원 대상이 없어서 부득이 집행을 못한 사항이고요.
최원중 위원  그럼 결식아동은 추가예산 지원이라는 말씀이십니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그러니까 여기 한시지원이라고 해서 작년 8월 이후로 특별히 더 발굴해서 더 지원하라는 건데 저희 결식아동 급식비 지원예산 충분히 있기 때문에 추가지원 대상이 없어서 부득이 집행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최원중 위원  다음 지역아동센터 추가지원은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이것도 아까와 마찬가지로 이것도 작년에 코로나가 있다고 하니까는 특별히 지원된 예산이 많이 있었는데 저희는 지역아동센터가 토요일에 운영하는 센터가 없기 때문에 집행액이 미집행액이 많이 발생하였습니다.
최원중 위원  그럼 사실은 이 예산이 필요가 없는 거였네요? 그렇지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예산이 필요가 없는데 국·도비 보조사업이다 보니깐 도에서 저기 국·도비를 내시해 주는 경우도 저희는 워낙 사업이 많지만…….
최원중 위원  그럼 이 사업이 다 국·도비로만 이루어진 겁니까? 군비가 같이 포함되어 있는 겁니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군비가 당연히 포함이 되지요.
최원중 위원  그렇지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최원중 위원  그런데 이거를 사용도 안 할 거면서 가지고 있을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아니, 행복돌봄과 돈 없잖아요. 마을경로당 하나도 지원해 주기도 너무 힘든 데 아닙니까? 아니, 답변을 해 보세요. 마을경로당 하나 포장해 줄 수 없는 그런 행복돌봄과 아닙니까? 돈 없지 않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그렇지만 이제 국·도비 보조사업은 부담지시가 부득이 내려오기 때문에 저희가 부담을 안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불용액은 많이 발생했습니다.
최원중 위원  아니, 앞으로 이런 필요 없는 불용액 가지고 있을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과장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재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없는 예산은,
최원중 위원  이거를 검토를 한번 해 보시고 필요한 거면 가지고 계시고 필요 없으면 과감히 다른 쪽으로 돌렸으면 합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이거를 돌려쓰기는 그게 목적사업대로 부담지시가 내려온 거라 위원님 말씀하신대로,
최원중 위원  아니, 그러니까 반납을 해도 다른 데에서 쓸 거 아닙니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그거는 뭐…….
최원중 위원  이거 갖고 있으면 아무도 못 써잖아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그렇습니다. 이거는 뭐 봐서,
최원중 위원  아니, 가지고 있으면 씁니까? 어차피 못 쓰는 돈 아닙니까? 검토하셔서 나중에 추후 어떻게 되는지 상황 한번 말씀해 주십시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재성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보충질의하시는 거지요?
이진옥 위원  (본 위원석에서) 네.
○위원장 양재성  네.
이진옥 위원  설명해도 되겠습니까? 저요?
○위원장 양재성  네,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진옥 위원  네, 보충설명하겠습니다. 페이지 45페이지를 봐 주시기 바랍니다. 예산불용액에 대한 설명인데요. 경로당 운영비 추가 지원 부분이 되겠습니다. 우리 지금 가평군에서 정식으로 등록된 경로당이 167개로 되어 있습니다. 혹시 과장님, 정식으로 등록되지 않은 미등록 경로당이 우리 가평군에 대략 몇 개 정도 있는지 아십니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미등록 경로당이요? 지금 등록경로당 160,
이진옥 위원  7개.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7개소고요. 미운영 경로당이 2개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2개 가평군 전체예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코아루경로당하고 청평 이안지안스 그 아파트에 있는 그거 얘기하는 겁니다.
이진옥 위원  그거 외에도 아마 몇 개가 더 있는 거로,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미등록 경로당 그거 외에도 10개 더 있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그 정도 되어 있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이진옥 위원  미등록 경로당은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지요. 지원을, 미등록 경로당은 사실상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는 거로 알고 있습니다. 올해 연도말 기준으로 해서 이 경로당에 대해서 한번 전수조사를 우리 노인복지회관하고 연계해서 한 번쯤 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또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부분은 더 지원을 확대해서 해 드리고 또 미등록된 경로당도 여건이 갖춰져서 저희가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여건이 된다면 또 그 부분도 저희가 등록을 해서 또 지원을 해 드릴 수 있는 방안으로 좀 해 주셨으면 좋겠다는 거를 요청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리가 예산이 남아서 이거를 반납을 하고 또 불용처리를 하면서도 제도권에서 이게 맞지 않는다 그래서 또 지급을 안 해 드리는 거 보다는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면은 또 지급을 더 추가로 해 드릴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뭐 당장은 이게 안 되겠지만 내년도에는 이런 부분도 반영을 해서 모든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게끔 좀 확대해 주시기를 다시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이진옥 위원  또한 우리가 보면은 지금 불용액이 우리 복지 부분에서 아마 제일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 뭐 과장님 말씀하신 것처럼 목간을 전용해서 지급을 하고 싶어도 못 하는 부분이 있겠지요. 그 애로사항을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경로당 지원 부분에 대해서 이 부분을 좀 개선을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님이 권고해 주신대로 연말에 저희가,
이진옥 위원  전수조사!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관내 경로당 전수조사 싹 해서 반영할 부분이 있으면 반영하고 충분히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진옥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네, 이진옥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강민숙 위원  미등록 경로당 10여 개 되지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강민숙 위원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까? 안 하고 있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경로당 지원은 등록경로당이 기준이기 때문에 지원 안 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원하고 있습니다. 무엇을 지원하고 있느냐. 양곡비, 최소한의 양곡비 지금 지원하고 있습니다. 저희 8대 때 지속적으로 얘기해서 기본적인 양곡비는 나가고 있습니다. 살펴보시고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강민숙 위원  양곡비 나갔는데 어떻게 도와줍니까? 의회에서 도와주라니까 막 도와줍니까? 왜 조례 제정 안 합니까? 아니, 비인가 경로당 지원 조례 만들어서 도와줘야 되지 않습니까? 도와주라고 그러니까 그냥 돈 막 집어던져드립니까? 도와주라고 하니까 도와줘야지 하고요. 절차를 밟아서 도와줘야지요. 8대 때 매번 지금 이진옥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을 반복했어요 여러 위원님들이. 그래서 도와드리는 겁니다. 그러면 도와드리려면 절차에 맞게 도와줘야지요 조례 만들어서. 안 그렇습니까, 과장님?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맞습니다. 참고해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의회에서 조례 제정 들어갈 겁니다. 의견 주시고요. 의견 주시고 서로 협의해서 저희도 타 시군에도 비인가 경로당에 대해서 조례가 있고요. 지원을 해 주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아직 우리 과장님 처음 오셔 가지고 파악이 안 되신 거는 충분히 이해는 합니다마는 지금 그 기본적인, 기본적인 양곡비는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아십시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지금 경로당 얘기가 계속 나와서 말씀을 드리는데요. 가평군 마을회관 등에 관한 지원 조례 전에 한번 제가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제6조에 3년 보조금 지원을 제한할 수 있다라는 그 항목, 여전히 안 되는 겁니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아닙니다. 저희가 이제 입법예고 기간 중에 다른 의견을 주신 분도 있고 의원님들 의견도 있고 해서요 그거를 반영, 주신 의견을 반영해서 연도제한은 없애되 다만, 동일한 건으로 동일 보수를 하는 그런 거를 제외하고는 연도제한을 없애서 다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걸로 내부적으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최원중 위원  아니, 동일한 거는 안 해 주는데 연도만 없앤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아니, 그러니까 동일 사안에 대해서 동일보수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연도제한이 있었던 조항은 삭제를 하고요. 그 다만 이제 그 단서조항에 기존에는 보조금 지급 완료일로부터 5년간, 3년간 제한이 보조금 지원을 전체적으로 제한한다고 했는데 이제 그 조항은 삭제하고 다만 동일 또는 중복한 개보수에 한해서는, 지금 위원님이 결정하시는 사항, 말씀하시는 사항 충분히 이해해서 저희가 그런 거 반영해서 다시 조례규칙심의위원회에 상정하는 걸로 지금 결정 중에 있습니다. 그거는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최원중 위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그 행복돌봄과에 예전에는 복지시설팀이 있었지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그렇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복지시설팀 없어졌지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강민숙 위원  지금 시설직이 직원이 몇 분 계십니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시설직 직원이 7급 한 명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그렇지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강민숙 위원  팀이 있어서 그 시설을 살피던 부서가 없어지고 7급 공무원 한 분이 그 시설을 다 볼 수 있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안 그래도 저도 이제 8월 1일자로 발령을 받아서 가보니까 업무가 과부하인 것 같습니다. 지금 저희가 관리하는 복지시설이,
강민숙 위원  네, 그런 측면에서 보면 이번에 조례 제정을 그렇게 해 오는 걸 제가 십분 공감이 갑니다. 이해를 충분히 하고요. 국장님! 이번에 행복돌봄과에 인원 보충 한 두 명 시설직으로 채워주십시오. 선물 좀 던져주세요. 저기 행복돌봄국장님으로 오셨는데!
○행정복지국장 김구태  저도 와서 보고는 받았습니다.
강민숙 위원  지금 가평군에 복지시설이요 장난 아니지 않습니까? 그 팀이 하던 운영을 한 분의 시설직이 어떻게 감당을 합니까? 그러니까 당연히 조례로써 자꾸만 뭐를 막을 수밖에 없는 거지요. 그래서 저는 우리 행복돌봄과 팀장님께서 그런 조례를 들고 오신 거에 대한 부분이 너무 너무 이해가 됩니다. 이거는 행정부에서 인원 보충에 대해서 우리 국장님께서 좀 제대로 보고 받으시고요. 상황 살펴보시고 시설직을 좀 늘려주십시오.
○행정복지국장 김구태  하여간 그에 대해서 보고를 받았고요. 경로당 시설 167개하고 이제 마을회관까지 합쳐서,
강민숙 위원  그럼요.
○행정복지국장 김구태  그것도 지금 생각 중에 있습니다. 검토 중이고 그것도,
강민숙 위원  생각이 아니라.
○행정복지국장 김구태  아니, 검토 중에 있고 보고드려서 좀 보충할 필요성이 있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반드시 보충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지금 BF(Barrier Free)인증까지도 다 지금 행복돌봄과에서 하고 있지 않습니까, 시설직에 대해서는. 그래서 좀 우리 국장님께서 명쾌하게 답을 찾아주십시오.
○행정복지국장 김구태  네, 알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38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청평새나래…….
  (위원님, 거기가 청평새나래이지요? 진입로, 진입로, 김종성 위원님! 청평 문제가 청평새나래이지요?)
김종성 위원  (본 위원석에서) 네, 맞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지금 청평새나래어린이집에 그걸 뭐라고 해야 되나. 급식차량 운행에 있어서 어려운 점 혹시 민원 들어온 거 알고 계세요? 그 도로 진입이 어려운 부분?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강민숙 위원  아이들은 충분히 등하교 하는 데, 등원 하는 데 문제가 없는데 급식 차량이 꼭 들어가야 될 골목으로 지금 통행제한을 받고 있다는 얘기를 들었거든요. 혹시 알고 계세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일부 알고 있습니다.
강민숙 위원  아, 그러세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강민숙 위원  혹시 해결 방법은 없는 겁니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지금 그래서 이제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는데 그 진입로가 그쪽에서 요구하는 사항은 진입로, 3개의 시설, 3개에서 쓰고 있으니까 3분에 1을 매입하라 이런 사항이에요. 그런데 저희가 이제 그거를 그래서 저희도 한번 나갔다 와 봤는데.
강민숙 위원  아, 그러셨어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그래서 그거가 이제 그쪽 말고 일부 저희 어린이집, 군유지로 되어 있는 데로 거기보다는 토지를 예산 세워서 새로 매입을 하느니 저희 어린이집 가평군 군유지로 되어 있는 시설을 일부 조정해서 그쪽으로 차량을 통, 차량이 지나다닐 수 있게 해결하는 방법이 더 좀 빠른 방법이라고 생각은 하고 있는데 그게 뭐 옳은지 아닌지는 일단 그쪽 어린이집 뭐 민원을 제기하신 분들하고도 얘기를 소통을 해 가면서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혹시 저기 도로 쪽에 건설과하고는 한번 협의를 해 보셨어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지금 이제,
강민숙 위원  그쪽 도움을 받아도 되지 않을까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일단 그래서 다각도로 하고 있지만 그쪽에 도움을 저희가 또 기술직이 아니다 보니까 도움을 받아서 제일 좋은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같이 좀 이렇게 공유해 가시면서 해결 방법을 찾아봤으면 좋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김종성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김종성 위원  과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새나래어린이집 관련 똑같은 질의를 하겠는데요. 저한테 보고하셨을 때는 앞에 빌라에서 3분에 1 지분을 매입해라라고 무리하게 요구를 하고 있는 상황이지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네.
김종성 위원  그런데 그게 지분으로써는 매입이 어렵다라고 저한테 답을 주셨어요. 맞습니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그렇습니다.
김종성 위원  지금 강민숙 위원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사실 그 방법이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해요. 그리고 그 과장님께서 저한테 또 말씀하셨던 내용이 뭐냐하면 기존에 외부에 길을 내서 차량이, 급식차량이 통과할 수 있도록 조치한다고 말씀하셨는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가봤습니다. 가봤는데 아이들이 외부에서 놀 수 있는 공간이 안 돼요. 그 놀 수 있는 공간을 가지고 차량이 출입할 수 있는 곳을 만들겠다라고 하시는 거거든요 지금. 과장님께서 말씀하시는 대책이라는 것이. 그랬을 때 물론 실내에서만 아이들이 활동할 수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강민숙 위원님께서도 적극적으로 좀 확인하고 적극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해결방안을 좀 찾아달라고 말씀을 하셨듯이 본인 또한 그 부분에 대해서 신경써주셔서 한번 좀 진행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김종성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네, 김종성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강민숙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강민숙 위원  과장님 17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저출산에 대한 문제점이 큰데 우리 행복돌봄과에서 그래도 출산축하금이라든지 첫째아, 둘째아, 셋째아, 넷째아까지 지원을 해 주시고 계신 거에 대해서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그 둘째아 이상의 출산이 저조하다 보니까 이번에 2회 추경에 보면 1억 5400만 원 예산 삭감을 요청하셨어요.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이 예산은 어쨌든 가평군에 출생되는 아이들을 위해서 이미 세워진 예산입니다. 그래서 이 계수조정으로 맞춰갈 사업이 아니라 저는 태어난 영유아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는 정책발굴을 하셔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아이들이 태어나서 제대로 보살핌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되어야지 그 젊은 친구들이 결혼을 해서 출산을 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지금도 뭐 여러 가지 정책발굴을 위해서 노력하시고 애쓰고 계시지만 저출산에 대한 해결방안, 저도 고민하겠지만 좀 더 다양한 방법에 좀 정책발굴이 필요하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 과장님 견해는 어떠십니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좋으신 말씀이시고요. 저희가 이제 저희 군에 결혼출산팀도 있고 하여튼 저희 팀과 거기 팀이 머리를 맞대서 더 좋은 방법이 뭔지 좋은 시책을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제가 지금 자료를 찾아놓고 가지고 올라오지를 못해서 말씀을 못 드리는데 타 시군 홈페이지에 이렇게 출산에 대해서 좀 이렇게 찾아보면 우리가 지원하지 않는 부분들을 지원하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것에 좋은 것이 있으면 저희도 도입을 해서 영유아들에게 좀, 그리고 양육을 하고 있는 우리 젊은 아기 엄마들에게 수혜가 갈 수 있었으면 하는 말씀을, 권고를 드립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적극 발굴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강민숙 위원  네,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네, 강민숙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네, 최원중 위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원중 위원  네, 과장님 마지막 페이지 82페이지 참고해 주십시오.
  어린이놀이체험시설입니다. 이용료 수입이 1800이에요.
  그런데 운영보조금은 1000억이 들어갑니까?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죄송합니다. 단위가 틀린 것 같습니다.
최원중 위원  아니, 그럴 수 있습니다. 이거는 그럴 수 있는데 제가 왜 이 어린이놀이체험시설을 말씀드리느냐 하면 과장님 혹시 여기 가보셨나요?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다녀왔습니다.
최원중 위원  가보신 결과 어떠세요? 아이들이 놀 만한 게 있던가요? 아니면 아이들이 좋아할 것 같습니까? 지금 생긴 지가 얼마 안 돼서 말씀드리기 뭐한 부분이지만 다시 한번 가셔서 좀 아이들이 자유롭게 놀고 뭐 느끼는지 좀 파악을 하셨으면 좋겠어요. 아쉬워서 그렇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다시 한번 더 살펴보고 더 좀 활성화되고 많은 어린이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개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네, 꼭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최원중 위원  이상입니다.
○위원장 양재성  네, 최원중 위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보충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없으시면 제가 질의 하나 하겠습니다.
  페이지는 이제 29페이지고요. 지금 생활권역별 어린이놀이체험시설 추진계획이 있는데 추진현황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지금 이제 생활권역별 어린이놀이체험시설이 이제 공약사업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지금 생활권역별은 4개의 권역으로 나누어서 가평, 설악, 청평, 조종면 이렇게 어린이놀이체험시설을 설치할 계획에 있는데 이제 가평읍은 어린이음악놀이터를 그거를 이제 권역별로 해서 좀 보강할 부분이 있으면 보강을 하고 신규로 추진하는 것은 설악, 청평, 조종면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3개 있고요. 지금 조종면하고 설악은 이제 연차별로 추진을 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청평면은 현 7080청평고을 조성사업 부지 내에 거기에 어린이놀이체험시설을 건립할 계획이고 기존에 관광과에서 추진을 하다가 일원화해서 저희 행복돌봄과에서 추진하는 거로 되어 있고요. 그래서 우선적으로 이제 조종면 놀이체험시설을 우선 이제 연차적으로 추진하는데 우선 먼저 추진을 하려고 해서 지금 제일 중요한 게 부지선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안 그래도 다음 주에 이번 행감이 끝나고 다음 주에 먼저 번에 의장님 실에서 같이 간담회 했었, 의원님들께서 말씀해 주신 부지하고 또 기존에 거기 분수대랑 뭐 이진옥 의원님이랑 의장님, 행감위원장님 못해 말씀해 주셨던 부지하고 해서 군수님하고 오는 19일에 한번 현장을 가 보는 걸로 일정이 잡혀 있습니다. 그거 이제 한번 부지, 우선 부지 검토가 선행이 되어야 되니까 부지가 그거 이렇게 현재 상황은 그런 상황입니다. 거기까지 추진되어 있습니다.
○위원장 양재성  네, 잘 알았습니다. 부지선정 같은 경우는 지역구 의원 같이 대동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행복돌봄과장 이진옥  네, 알겠습니다.
○위원장 양재성  네, 질의하실 위원님 계십니까?
  더 이상 질의하실 위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으로 행복돌봄과 소관에 대한 2022년도 행정사무감사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행복돌봄과에 대한 감사종료를 선언합니다.
  이진옥 행복돌봄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네, 이것으로 오늘의 감사일정을 모두 마치고 9월 16일 오전 10시에 계속해서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중지를 선포합니다.

(17시50분 감사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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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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