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법예고
가평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외 4건 입법예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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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평군의회 | 작성일 | 2022-03-11 21:05:14 | 조회수 | 439 |
「가평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외 4건을 제개정함에 있어 그 취지와 주요 내용을 미리 군민에게 알려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자치법규명 가. 「가평군 정원문화 조성 및 진흥에 관한 조례안」 나. 「가평군의회 청원심사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다. 「가평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 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라. 「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마.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규칙안」
2022. 03. 11. 가 평 군 의 회 의 장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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