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9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0월19일(목) 오후16시00분


  1. 의사일정
  2. 1. 가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가평군쓰레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4. 3.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가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5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7. 6. ‘95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
  8. 7. ‘95년도 제2회 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가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가평군쓰레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4. 3.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가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5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7. 6. ‘95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
  8. 7. ‘95년도 제2회 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16시00분 개의)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선융   
제3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은
제1항 가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가평군쓰레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제3항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가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95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제6항 ‘95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
제7항 ‘95년도 제2회 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가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토대로 신중한 검토와 심의가 있었으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토론을 생략하고 곧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찬성 7표로 가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가평군쓰레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쓰레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 역시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토대로 신중한 검토와 심의가 있었으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토론을 생략하고 곧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찬성 7표로 가평군쓰레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 역시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토대로 신중한 검토와 심의가 있었으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토론을 생략하고 곧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찬성 7표로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가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 역시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토대로 신중한 검토와 심의가 있었으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토론을 생략하고 곧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찬성 7표로 가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95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 역시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토대로 신중한 검토와 심의가 있었으리라 판단됩니다.
따라서 토론을 생략하고 곧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찬성 6표, 기권 1표로 ‘95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95년도지방채발행계획승인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95년도 지방채발행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38회 임시회의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치고 난후 그동안 의원들께서 신중하게 검토하였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라서 토론을 생략하고 곧 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찬성 7표로 ‘95년도 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95년도 제2회 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5년도 제2회 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으로 그동안 의원 나름대로 신중히 심의를 한바 정연구의원님을 비롯하여 전의원께서 세출예산안에 대한 수정예산안을 발의하셨습니다.
그럼 수정예산안을 발의하신 정연구의원님으로부터 수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예산안을 전의원이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정연구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안녕하십니까? 정연구 의원입니다. ‘95년도 제2회 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95년도 제2회 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하여 전 의원께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이 일부 편성되고 있어 이를 삭감 전액 예비비로 계상하여 적절한 예산편성과 집행이 되도록 하고자 본 수정안을 발의하게 되었습니다.
다음은 수정안의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삭감 내용으로는 일반회계 일반행정비에서 행.재정연구기획단 운영비 1백47만6천원, 헬스기구구입설치비 3백93만원, 공무원사기앙양시책 5백만원, 지역개발집단민원처리 5백만원이 되겠으며, 사회복지비에서는 노인복지건립실시설계비 4백20만원, 쓰레기분리수거매립장 추진비 5백만원이 되겠으며 산업경제비에서는 용추휴양림시설보수비 5백만원이 되겠으며 문화체육비에서는 홍익표선생기념건립비 4억원등 일반회계 총 삭감액은 4억2천9백60만6천원으로써 삭감액 전액을 일반회계 지원및 기타경비의 예비비로 계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5년도 제2회 가평군일반및특별회계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에대한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수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승수
정연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제안설명을 드린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이의있는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의원 없음)
본 수정예산안에 대하여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수정예산 안이 가결됨에 따라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세입.세출순으로 확정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세입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은 789억1천1백82만2천원중 지방세수입이 77억1천15만원, 세외수입이 85억6천69만8천원, 지방교부세가 197억8천4백만원, 지방양여금이 50억5천6백73만2천원, 보조금이 334억5천4백95만8천원, 지정재원이 43억4천5백28만4천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세입총액은 83억6천6백88만6천원중 상수도특별회계가 14억4천8백58만5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4억8천1백17만7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12억4천19만7천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가 4억5천6백36만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가 2억7천9백99만9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1억9천28만1천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2억1백14만3천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39억6천5백14만4천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가 1억4천만원 일반회계와 특별회계의 총세입은 872억7천8백7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이의가 있으십니까?
    (전의원 이의 없음)
그럼 세입예산에 이의가 없으므로 원안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총세출은 789억1천1백82만2천원중 의회비는 4억7백25만2천원, 일반행정비는 190억9천35만6천원중 1천5백40만6천원이 삭감된 190억7천4백95만원이 되겠으며, 사회복지비는 150억2천9백68만2천원중 9백20만원이 삭감된 150억2천48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산업경제비는 104억3천9백53만원중 5백만원이 삭감된 104억3천4백53만원이 되겠으며 지역개발비는 296억8천6백88만1천원이 되겠습니다. 문화 및 체육비는 23억8천4백72만3천원중 4억원이 삭감된 19억8천4백72만3천원이 되겠으며 민방위비는 5억1천1백34만5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는 13억6천2백5만3천원중 일반세출에서 삭감된 4억2천9백60만6천원을 예비비에 계상하여 17억9천1백6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출총액은 83억6천6백88만6천원중 상수도특별회계가 14억4천8백58만5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4억8천1백17만7천원, 의료보호기금특별회계가 12억4백19만7천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가 4억5천6백36만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가 2억7천9백99만9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1억9천28만1천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2억1백14만3천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39억6천5백14만4천원, 발전소주변지역 지원사업특별회계가 1억4천만원, 일반세출과 특별회계 총세출은 872억7천8백7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이의 있으십니까?
    (전의원 이의 없음)
그럼 세출예산에 이의가 없으므로 본예산안중 수정 예산안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치었습니다. 금번 회기중 추경예산안과 각종 조례안 심의를 위하여 수고하여 주신 의원 여러분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리고 본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실과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6시17분 폐회)


가평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