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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0월17일(화) 오전10시04분


  1. 의사일정
  2. 1. 제3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95년도 제2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3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기 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95년도 제2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10시04분 개의)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선융   
제3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가평군의회 의원으로부터 집회 소집 요구가 있어 ‘95년 10월1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면
제1항 제3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기 결정의 건,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95년도 제2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3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기 결정의 건 
○ 의장   최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번 제39회 임시회기는 추가경정 예산안과 그외 조례안4건, 그리고 기타 안건을 처리하기 위하여 95년10월17일부터 10월19일까지 3일 동안 회의를 하고자 합니다.
본 회기 기간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3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5년10월17일부터 10월19일까지 3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2인 그리고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러 의원님과 상의한 결과 김인수 의원님과 지기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두분 의원께서는 회기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팔당호수질대책에 대한 회의가 있어 지금부터 14시30분까지 정회를 하고자 합니다.
이의 있는 의원 계십니까?
    (전 의원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07분)

14시30분에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40분)


3. ‘95년도 제2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 
○ 의장   최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제95년도 제2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금년도에 가평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각종 사업에 대한 예산과 불요불급하게 소요가 예상되는 예산안으로 오늘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으며 의결은 제3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9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의 규정에 의한 95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세입세출예산 심의의결이 되겠으며 추가경정의 필요성은 국도비 보조사업의 변경과 주민숙원사업등 필요한 경비의 확보가 되겠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기정예산액 7백35억4천95만3천원보다 53억7천86만9천원이 증가한 7백89억1천1백88만2천원, 특별회계는 기정예산액 68억8천4백70만2천원보다 14억8천2백18만2천원이 증가한 83억6천6백88만6천원으로써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8백72억7천8백70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에서 세입은 총계가 당초 예산보다 53억7천86만9천원이 증가한 7백89억1천1백8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 지방세 증가액이 2억원, 세외수입이 10억1천46만3천원, 지방교부세가 3억원, 보조금이 2억3천3백64만7천원, 지정재원이 18억2천6백75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은 기정예산액이 7백35억4천95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53억7천86만9천원이 증가한 7백89억1천1백82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의회비는 5백70만2천원을 감했고, 일반행정비는 9억3천5백65만3천원이 늘었습니다. 다음 사회복지비는 5억3천36만3천원이 늘었고, 산업경제비는 2천2백63만1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다음 장을 봐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개발비는 37억6천9백14만8천원이 증가했고 문화 및 체육비는 5억1천4백64만8천원이 증가했습니다. 민방위비는 5천8백83만7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지원 및 기타경비는 3억3천7백3만5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인건비가 4천4백92만7천원, 경상비가 1억6천3백68만1천원, 필수경비가 2억9천9백36만5천원, 자산취득비가 1억8천2백25만7천원, 투자사업비가 49억8천6백83만5천원, 특별회계전출금이 2억8백31만9천원, 예비비가 4억2천4백66만1천원이 감소되었습니다. 다음 6페이지부터 18페이지까지는 필수경비, 자산취득비, 투자사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1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비 미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국비사업으로는 축산폐수 공동 처리장 시설로 3억4천9백60만원을 부담을 못했습니다. 부담지시액도 3억4천9백60만원이 되겠습니다. 양여금 사업으로는 부담지시액이 가평.청평 하수종말처리장, 소규모하수처리시설, 소하천정비공사, 농어촌도로을 포함해서 부담지시액이 28억6천1백19만1천원이 부담지시가 되었는데 이번에 저희들이 17억7천9백51만원을 부담하고 미부담액이 7억7천48만6천원을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도비사업으로는 청평배수펌프장, 팔당수계오.우수 분류식하수관거, 산장국민관광지개발, 환경취약도계마을개선사업 이렇게 해서 14억1천3백만원이 부담 지시되었는데 이번에 1억2천5백만원만 부담을 해서 12억4천4백만원을 부담하지 못했습니다. 다음은 20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세입예산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회계는 총계가 기정 예산액보다 14억8천2백18만4천원이 증가해서 총83억6천6백88만6천원이 편성되었습니다. 그중에 상수도 사업이 5천6백97만5천원이 증가했고 의료보호사업이 4억5천4백94만7천원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주차장관리사업이 2천3백92만9천원이 감소했고 공영개발사업이 9억9천4백19만1천원이 증가했습니다. 총 증가액이 14억8천2백18만4천원으로 총특별회계 예산이 83억6천6백88만6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보고드리면 이것도 마찬가지로 14억8천2백18만4천원이 증가해서 총계가 83억6천6백88만6천원이 총예산액이 되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이 5천6백97만5천원, 의료보호사업이 4억5천4백94만7천원, 주차장관리가 2천3백92만9천원, 공영개발사업이 9억9천4백19만1천원 총계액이 83억6천6백88만6천원이 특별회계 예산이 되겠습니다. 다음 24페이지부터 25페이지까지는 특별회계 주요 사업내역이 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들으신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예산안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제안설명이 미흡하거나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세외수입면에 보면 경상적 세외수입, 사용료수입 시장 사용료에 보면 당초 예산에는 1천4백50만원의 세원이 발굴이 되었었고 1회 추경때 1천만원 준것해서 2천4백50만원이 세원으로 판단이 되어서 섰었는데 지금 2회 추경에 들어와서 1천5백만원이 감소되었어요. 그런데 그 원인이 뭔지 말씀해 주시지요?
○ 기획실장   박동양
몇 페이지요?
○ 의원   지기원
8페이지입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거기 시장 사용료가 1천5백만원이 감소가 되었는데요?
○ 의원   지기원
그래요. 그 시장 사용료가 당초 예산에서는 1천4백50만원이 편성되었다가 1회 추경에 1천만원이 증액되어서 2천4백50만원으로 세원이 판단되었다고요. 그런데 지금 2회 추경에 와서 1천5백만원이 감소되었는데 감소된 원인이 있지 않습니까? 왜 세원 판단이 1회 추경까지는 증가 추세에 있다가 별안간 감소된 원인이요.
○ 기획실장   박동양
조금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본 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것은 분명히 다른 감소 원인보다는 판단부서에서 판단을 잘못해서 자기 임의대로 이 정도 될 것이다 해 놓았다가 미심쩍어서 1회 추경때 세원 나갈 것이 없냐 그러니까 여기서 얼마 더 나갈 것 같다 그러니까 한 1천만원 올리자 내돈 쓰는 것도 아닌데 하고 이런 식으로 올려놓았다가 이제와서 판단해 보니까 연말은 다되었고 들어오는 것은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은 도저히 이렇게 해서는 안되겠다 싶으니까 깎아내린것 같은데 앞으로는 세원판단부서에 기획실장님이 독려를 해서 정확한 세원이 판단되어서 우리가 세입을 잡아서 거기에 의해서 예산이 집행되도록 해야지 이것이 미미한 것이니까 다행이지 만약에 큰 것이 이런 일이 발생되었을 경우에는 우리 군청이 앞으로 살아가는데 막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으니까 앞으로 정확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알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두번째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2회 추경 예산서를 보니까 사전에 예산을 기 집행해 놓고 사후에 선 예산이 몇 가지가 눈에 띄는데 이런 식으로 예산을 계속적으로 작성을 할 것인지 아니면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하실 것인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사실상 예산은 승인 후에 집행을 해야 되는데 일부 품목이 사전에 집행된 것이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일부가 아니라 지금 보면 꽤 여러 건이더라고요. 한두건도 아니고 또 의회에 미리 이야기 해주었던 것도 있지만 안해주고 기 집행해 놓고 올라온 것은 그런 것을 우리한테 어떻게 승인을 하라고 그러는것이지요.
○ 기획실장   박동양
의원님들께 사전 보고드린게 한 2건 되는 것 같은데요.
○ 의원   지기원
그 외에도 또 있더라고요.
○ 기획실장   박동양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 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33페이지를 봐주십시요. 행.재정연구기획단에 일용인부를 다시 증원시키는 예산이 서있는것 같은데 내무부 예산편성지침에 의하면 증원을 예산절감 차원에서 되도록 억제하라고 한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 군청 내부에서 충당을 해서 업무를 볼 수 있는 그런 견해는 없으신지요?
○ 기획실장   박동양
저희들이 기획단을 별도로 해서 사무실을 운영하다 보니까 워드프로세서 요원이 필요해서 저희들이 한 사람 예산요구를 했습니다. 그런데 각과에 여직원들이 많이 있지만 각과에서는 더 해 달라고 할 정도로 인력이 달립니다.
○ 부의장   남궁재
그러면 이 직책을 어느 쪽으로 사용하려고 합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기획단에 사무요원입니다.
○ 부의장   남궁재
기획단 업무책임 분야가 어느 쪽으로 합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기획단 사무실내에 컴퓨터를 치는 요원입니다. 일용 인부니까요.
○ 부의장   남궁재
사무보조원이 아니예요?
○ 기획실장   박동양
사무보조요원이지요. 기획단에 지금 네사람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남자 직원들이요.
○ 부의장   남궁재
어찌되었든 본 의원 생각으로는 되도록 증원을 안시키고 자체 군청내에서 충당을 하는 쪽이 낫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이 듭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그것도 옳은 말씀이신데요, 저희 각과에 보면 인력이 달리는 편입니다. 다른 과에서 충원해 쓸 수도 없고 그래서 저희가 한사람 증원 요구를 했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남궁 재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83페이지를 보면 임산물가공장비구입비 지원금으로 해서 나와있는게 있습니다. 이것을 군비로 지원해 주지 않고 산림조합 자체에서 구입을 할 수 있는 그런 재정은 없는지요?
○ 기획실장   박동양
제가 내용을 잘 모르는데 제가 듣기로는 먼저 산림청장이 산림조합에 왔을 때에 일반 동농가, 상주들하고 거기서 모이셨던 것 같아요. 의장님도 거기에 가시고. 산림조합에 임산물 가공공장을 설치하는데 장비구입비가 부족하니까 국비를 지원해 달라 그러니까 일부 국비를 지원해 주면서 자부담을 해라 이렇게 되어서 그때 당시에 참석했던 분들이 국비를 지원해 주겠다면 자부담을 하겠다고 해서 2천2백만원인가를 자부담하도록 국비보조를 하면서 내려왔어요. 산림조합에서 군에 자부담분 전액을 지원해 달라고 건의가 왔습니다. 그때 모였을 때에도 국비를 지원해 주게 되면 일정 금액을 자부담하겠다고 해서 군에서 50%만, 자부담지시 2천5백만원중에 1천1백만 저희들이 부담하는 것으로 해서 장비 사주는 것으로 이렇게 예산이 계산된 겁니다.
○ 부의장   남궁재
지원을 해주는 것도 지원받는 부서에 물론 필요한 장비겠지만 거기에 대한 재정자금에 관한 것도 한번 검토를 해보고요...
○ 기획실장   박동양
당초 산림조합에서 이야기할 때에는 2천5백만원을 다 산림조합에서 부담을 하지 군에서 부담을 하라는 이야기는 안했었어요. 그랬더니 다만 얼마라도 부담을 해 달라고 정식 공문이 왔기 때문에 추진부서에서 예산요구가 된 겁니다.
○ 부의장   남궁재
달라는 사람은 많은데 달란다고 무조건 다 주는게 아니라 좀더 자세히 조사를 해서 거기서는 자체적으로 구입할 능력이 없어서 군비로 지원을 해주어야 할 사항이면 몰라도 그렇지 않으면 되도록 지원을 안해주는 방향으로 신중히 검토를 해주십시오.
○ 기획실장   박동양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상면 최해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최해용 의원입니다. 49페이지 보시면 청사 좌측 주계단 후면부 안전진단이라고 해서 2천5백만원을 세우셨는데 이 군청 건물이 91년도 7월달에 준공을 하고 불과 약4년이 지났는데 4년된 건물이 벌써부터 안전진단이 들어간다는 것은 문제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안전진단을 한 후에 공사를 했던 부서에서 공사를 한 공사업자가 잘못 되었을 경우에는 어떻게 하실 것인지 답변을 해주십시요.
○ 기획실장   박동양
이것이 사실상 하자기간이 지났기 때문에 여기에서 원인이 나와서 보수를 해야 되겠다 그러면 군비를 들여서 보수를 해야 됩니다. 하자보수기간이 끝났기 때문에요.
○ 의원   최해용
그런데 말씀들은 것과 현지를 봐도 그렇고 계단이 5cm정도가 내려갔지요?
○ 기획실장   박동양
네.
○ 의원   최해용
내려갔는데 그것은 기초에서부터 내려가니까 내려간 것이지 그 계단만 별도로 기초를 한게 아닌데 어떻게 그 부분만 내려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되면 공사업자가 잘못이 되었다고 생각을 안하십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일단은 공사를 제대로 안했으니까 그렇다고는 봐야겠지요. 그런데 우선 정밀진단을 해서 그 원인이 뭔지는 결과에 따라서 조치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우선 안전진단부터 저희들이 예산에 계상을 한 것입니다.
○ 의원   최해용
알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그럼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자리를 같이하여 주신 각실과소장 또 기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제3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10월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3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16시03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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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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