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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9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5년10월18일(수) 오전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가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가평군쓰레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4. 3. 가평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가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5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 부의된 안건
  2. 1. 가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3. 2. 가평군쓰레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4. 3. 가평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가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95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선융   
제3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가평군쓰레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제3항 가평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가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95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가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의 개정으로 인하여 상위법인 지방자치법과 본조례의 일부내용이 상이하여 상호 일치하게 개정하는 내용으로서 전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전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인 만큼 제안설명에 따른 질의와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최해용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본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안녕하십니까? 최해용 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먼저 이유가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난 7월1일자로 지방자치법시행령중 제15조 및 제15조의2 『지방의원의 의정활동비 및 여비의 지급 그리고 지방의회 의원의 직무상 상해등에 대한 보상금의 지급기준과 절차』등이 개정됨에 따라 상위법과 부합되도록 본 조례를 일부 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안 제2조 제2호의 『일비』를 『회의수당』으로 하며 보상금의 지급절차 및 기준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하여 안 제4조 제1항 본문 후단에 『이 경우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받은 의원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되게 될 때에는 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한 보상금을 지급하되, 그 금액은 제2호 또는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이미 지급한 금액을 공제한 금액으로 한다』를 신설하며 안 제4조 제1항 제1호, 제2호중 『일비의』를 각각 『회의수당』으로 하고 동조 제3호 단서에 『다만, 제2호의 규정에 의한 지급기준을 초과할 수 없다』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평군의회의원상해등보상금지급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승수
최해용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2. 가평군쓰레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3. 가평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쓰레기매립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 제3항 가평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은 건별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하는 순서로 회의를 진행토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평군쓰레기매립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정희
가평군쓰레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평군 쓰레기위생매립장의 관리 사무소를 설치 운영하는 안으로써 주요 골자는 관리사무소의 위치, 가평군 쓰레기위생매립장의 분장사무, 가평군 쓰레기위생매립장의 조직등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평군쓰레기위생매립장관리사무소설치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조문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설치) 군민의 보건위생 향상과 쓰레기의 위생적 처리 및 매립을 위하여 가평군 쓰레기위생매립장 관리 사무소를 둔다.
제2조(위치) 관리 사무소는 가평읍 상색리에 둔다.
제3조(업무) 관리 사무소는 다음의 업무를 처리한다.
1. 쓰레기의 위생적 매립 및 처리
2. 쓰레기의 위생적인 처리방법 연구발전
3. 쓰레기 처리시설등의 설치 및 운영관리
4. 그밖에 쓰레기 처리에 관계되는 사항
제4조(소장) ① 관리사무소내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로 보한다.
②소장은 군수의 명을 받아 소관업무를 처리하고 소속 공무원을 지휘.감독한다.
제5조(공무원) 관리 사무소에 필요한 공무원을 두되, 그 직급별 정원은 군수가 이를 따로 정한다.
제6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하 부칙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인력 승인 관계하고 군정조정협의회 승인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제4조에 보면 소장을 둔다고 해서 1항에 관리사무소내에 소장을 두며 소장은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로 보한다고 했는데 이것은 전문직이 들어가야 할 자리인데 지방행정주사가 여기에 왜 들어갔지요?
○ 내무과장   박정희
이것은 시설관리니까 그 밑에 7급들도 환경직이 있고 그래서 소장은 전문 기술보다는 총괄적으로 시설을 관리하는 것이니까 사실 행정직도 가능하고 환경직도 가능한 것으로 제가 판단을 했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럼 그 뒤에 보면 8급에 지방화공주사가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전문직이 들어갈 자리고 앞으로 공무원도 전문화가 되기 때문에 전문직들이 많이 채용되잖아요. 그러면 위의 7급자리 화공직은 앞으로 더 진급할 자리가 없잖아요? 그랬을 때 이 화공직 7급이 과연 우리가 인력 확보가 가능하겠냐 이랬을 때 여기에 지방행정 주사보다는 전문직 T.O를 더 늘여 주는 범위내에서 지방환경내지는 지방환경주사가 더 바람직한게 아닙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그런데 그 시설을 총관리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사실은 관리능력은 이런 기술직보다는 행정직이 좀 더 났지요. 그래서 환경직 또는 행정직으로 한 것이니까 이 시설관리는 행정직으로 해도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지기원
시설관리도 전문직이 오히려 더 잘 알겠지요.
○ 내무과장   박정희
시설도 있고, 조직관리도 해야겠고 시설 자체만이 아니라 전반적인 사항을 다 관리해야 되니까요.
○ 의원   지기원
전반적인 사항을 관리할 때 그 밑에 7급 행정직이 또 들어가고 있잖아요.
○ 내무과장   박정희
행정직은 일반 사무를 보는 것이고요.
○ 의원   지기원
제가 봤을 적에는 앞으로는 모든 공무원들도 전문화가 되어서 전문직들을 많이 기용을 시켜야 되는데 지금까지 관례에 따라서 행정직들이 갈 수 있는 길은 광대하게 넓혀 놓고 전문직이 갈 수 있는 자리는 항상 좁혀놓는다고요.
○ 내무과장   박정희
사실 기술직을 만들어 놓으면 현재로서는 기술직을 임용하기가 자원이 없어서 어려운 것이고 여기는 행정직 또는 환경직으로 되어 있으니까 앞으로 운영을 하면서 환경직 자원이 있으면 계속 환경직으로 임명해서 나가면 되는 거지요.
○ 의원   지기원
그런데 지금까지는 행정직 또는 지방환경주사 이런 식으로 나가면 행정직이 우선이지 않습니까? 행정직부터 풀어 주어야 한다는 관례가 있잖아요.
○ 내무과장   박정희
아니요. 지금도 기술직 복수직일 때에는 저희가 기술직 우선으로 해서 전부 보직을 주고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제가 보기에는 그렇지 않던데요.
○ 내무과장   박정희
아니요.
○ 의원   지기원
그 순서에 의해서 해준다고 해서 지방 행정직을 먼저 풀고 다음에 환경직을 풀고 그런 식으로 나가는데요, 지금까지의 인사가요. 그렇게 되어 왔고요.
○ 내무과장   박정희
지금 저희 환경직 6급이 한명 있는데 승진소요연수가 돌아오자마자 승진을 시켰고 보건직 경우도 여자직원은 남자직원이 없으니까 승진을 시켰고 그래서 기술직 복수직 자리는 저희가 우선은 기술직 자원이 있으면 기술직을 임명하고 기술직이 없을 경우에 행정직을 임명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복수직으로 했으니까 자원이 있으면 여기도 기술직 위주로 가고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행정직으로 임명해서 운영해 나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리고 제목에 보면 가평군 쓰레기위생매립장이 맞는 겁니까? 가평군위생쓰레기매립장이 맞는 겁니까? 제가 혼동이 되어서 그러는데요.
○ 내무과장   박정희
글쎄 그 표현은 위생쓰레기매립장, 쓰레기위생매립장인데 쓰레기위생매립장으로 저희가 표현을 해 놓았는데요.
○ 의원   지기원
왜그러냐 하면 정원 승인서에 보면 위생 쓰레기 매립장으로 되어 있고 우리는 쓰레기위생매립장으로 되어 있는데 어떤 어휘가 맞는건지요?
○ 내무과장   박정희
쓰레기위생매립장이 맞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리고 다시 먼저 질의했던 것으로 가서 제가 봤을 적에는 이것은 전문직을 우선으로 해준다고 해서 그러면 지방행정 주사가 들어가더라도 앞에 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할 수 있습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순서를 바꾸어서요? 사실 단어만 바꾸어 놓는건데 ..
○ 의원   지기원
지금까지 인사를 하면서 제가 그런걸 봤습니다. 왜냐하면 지방행정주사 또는 지방환경주사이기 때문에 지방 행정직이 우선 나갈 사람이 있으면 먼저 나가고 그 다음에 없을 때 지방환경직이 나가야 한다는 실예를 제가 봤어요. 그런 인사를 하려는 걸 제가 봤다니까요. 그러니까 그런 것도 결국 나중에 가서는 인사권자가 물고 늘어지는 경우가 있다고요. 이왕 전문직을 우선으로 해주려면 전문직을 앞에 놓으면 어떠냐 이것이지요.
○ 내무과장   박정희
지방환경주사 또는 지방행정주사로 보한다.
○ 의원   지기원
그렇지요. 그런 실예가 있어요.
○ 내무과장   박정희
그렇게 하지요. 큰 문제가 없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리고 지금 이것은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서 올라왔는데요, 제가 보기에는 1995년7월1일부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되어서 조례규칙 심의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었는데 그것을 알고 계십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그것은 저희가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다룰 수 있는 업무가 군정조정위원회 설치 조례에 있기 때문에 거기 군정조정위원회에서도 처리가 가능한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본인이 알기에는 지방자치 단체에서 조례나 규칙을 심의할 때에는 조례규칙심의위원회를 거쳐서 조례안을 의회에 제출하게 되어 있거든요. 7월1일자로 법이 바뀌었어요. 그런데 우리는 아직까지 심의 위원회가 구성이 안되고 있잖아요.
○ 내무과장   박정희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을 하고 있지요.
○ 의원   지기원
그럼 군정조정위원회에서 대행하면 법에 명시되어서 내무부 규칙까지 나왔는데 군정조정위원회 명칭을 바꾸어야 할게 아니예요?
○ 내무과장   박정희
그런데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것이 조례상에 명시가 되어 있는데요, 조정위원회에서 각종 다른 위원회를 설치해서 운영할 것을 군정조정위원회에서 위임해서 처리하도록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 의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O 가평군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지방공무원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정희
다음은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쓰레기매립장사무소 설치에 따른 정원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2페이지 봐주시기 바랍니다. 조례안은 가평군지방공무원정원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 4호중 14를 22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장 봐주시기 바랍니다. 신구조문 대비표를 보시면 사업소가 14명에서 8명이 증원된 22명으로 개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가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가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상수도 요금의 낮은 책정으로 인하여 해마다 상수도 운영의 적자가 누적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수돗물 생산원가 보전과 절수유도형 요금체계 도입을 통한 상수도 사업의 경영 합리화를 도모코자 합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 골자로는 상수도 요금 조정체계 개선으로 일부 상수도요금 인상이 되겠고요, 다음 내용은 업종 통.폐합 및 누진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가정용은 사용량 구간이 현재 4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되면서 월20톤이상 과다소비가구에 대하여 누진율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기존 영업1종과 공공용을 통합하여 업무용으로 명칭을 바꾸고 기존 영업1종 요율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영업2종은 1종, 2종 구분이 폐지가 되고 영업2종은 영업용으로 명칭만 변경이 됩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페이지 가평군수도급수조례중개정조례안입니다. 가평군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 및 별표3을 별지와 같이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그리고 3페이지에 업종별 요율표, 다음 4페이지에 업종구분표 5페이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이해를 돕기 위해서 6페이지에 신구조문 대비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별표2의 업종별 요율표는 현재 가정용은 기본사용량 10톤 이하일 경우에 요금 1천3백원인데 개정안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만 초과 사용량에 대해서 11톤에서 21톤이상 3단계로 구분되어 있던 것을 11톤에서 10톤단위로해서 6단계로 구분이 되겠습니다. 다음 영업1종하고 공공용, 현행 영업1종하고 공공용이 두개가 적용이 통폐합되면서 업무용으로 바뀌어서 20톤이하는 종전 금액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요율만 영업1종을 적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과 사용량에 대한 톤당 단가는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영업2종이라는게 영업2종을 폐지하고 그냥 영업용으로 통합하고 그외에 욕탕용1종, 2종은 변동이 없습니다. 다음 페이지의 업종구분표 현행 개정안에 대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가정용은 같은 내용을 가지고 그대로 적용을 했고 또 영업1종, 공공용을 통합해서 업무용으로 해서 구분을 한겁니다. 그리고 영업 2종은 영업용으로 바꾸어서 그 내용을 그대로 적용을 하는 겁니다.
다시 3페이지로 넘어오겠습니다. 업종별 요율표는 기존의 10톤이하 1천3백원은 종전과 동일하고 11톤에서 20톤까지도 160원으로 초과단가 요금이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가정용은 20톤이하를 쓸 경우에는 현행 수도요금과 개정되어서 부과되는 요금이랑 변동이 없습니다. 다만 21톤에서 51톤까지 사용했을 경우에 단가가 조금 변동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누진율을 적용하기 때문에 종전에 내던 사람이 인상이 되는데 가정용에 대해서 인상율은 14.6%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업무용은 종전에 영업1종하고 공공용을 통합해서 업무용으로 했는데 20톤이하는 종전과 마찬가지로 5천7백원 단가는 마찬가지고, 초과단가 21톤에서 301톤까지 적용을 영업1종 요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여기에 대해서 기존의 공공용이 저렴한 요금을 부담하는 것을 영업용 요금을 적용해서 업무용으로 바꾸었기 때문에 인상이 좀 많이 된다 그래서 이렇게 적용했을 경우에 인상율은 7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 평균 인상율은 개정안으로 인해서 28.8%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번에 개정하게 된 동기를 말씀드리면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전국민가뭄대책위원회에서 절수용 요금체계 도입을 하도록 작년 8월24일날 결정이 되어서 이것이 내무부에서 지침을 마련해서 시달이 되고 도에서부터 저희한테 지침이 내려와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현재 생산원가에 미달하는 요금수준으로 해서 재정 적자가 누진되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사용료 보존도 되고 그래서 지금 참고로 말씀 드리면 현재 톤당 생산원가가 337.5원인데 판매단가는 234원30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톤당 적자는 한 103원정도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것을 같이 맞추려면 약 50%는 인상을 해야 같아지는데 지금 개정안으로 인해서 자연상승율로 보아서 평균 28.8%가 인상되기 때문에 앞으로 한 15%에서 17%만 인상이 되면 거의 같아지게 될 입장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수돗물 다량사용 업종에 대해서 요금체계가 불합리하여 낭비적인 물 사용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이것을 억제하는데 목적이 있고 또 현재 상수도 사업 현안문제 해결을 위해서 물수량의 적정선 유지와 재정 건실화가 절실히 요구되기 때문에 이번에 요금체계 개편을 위한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도시과장님으로 부터 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연구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연구
도시과장님께서는 상수도 요금이 적자가 톤당 한 103원이 된다고 말씀하셨지요? 그러면 가평군의 전체 적자는 상당히 많은 금액이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정연구
정수장의 인원이 지금 10명이 근무하고 있는데 너무 많다고 생각하지 않으세요? 그래서 적자가 더 나는게 아니예요?
○ 도시과장   정성수
그렇지는 않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상수도가 동파가 된다던가 했을 때 수리하는 요원 또 상수도요금 검침원 다음에 거기에 실험이라던가, 기계공들이 있습니다. 기계, 전기, 화공수들이 있고 그러다 보면 한 10명정도가 있어야 운영이 가능합니다.
○ 의원   정연구
상수도를 고치는건 전문업자한테 주어서 고치던데요?
○ 도시과장   정성수
그것은 외선관계는 그렇고요, ...
○ 의원   정연구
그 사람들이 화공 기술면허가 있는 사람들이예요?
○ 도시과장   정성수
아닙니다. 그것은 상수도 대행업 지정을 받은 업체입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러면 가정용의 수도요금 관계는 아파트나 연립주택은 호당 전부 계량기가 달려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지금 공동주택인 경우에는 계량기가 세대별로 전부 달려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그런데 정수장에 있는 인원 10명이 제 생각에는 너무 많은 것 같고 이 인원이 다 근무하지 않고 면사무소에 가서 보조해 주거나 그러고 있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상수도 요금 징수결정 할 당시에 자료 정리하느라고 보조할 경우가 있습니다.
○ 의원   정연구
타일도 보조해 주고 그러는것 같던데요.
○ 도시과장   정성수
읍면에서 업무하는 것이 물론 본연의 업무도 중요하겠지만 바쁘면 바쁜대로 조금 보조하는 경향이 있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의원   정연구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가정용은 사용량 구간이 4단계에서 6단계로 세분화되면서 월 20톤 이상 과다소비가구에 대하여 누진율 적용 이렇게 했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앞으로 개정이 되면 이렇게 적용이 됩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런데 우리 가평군내에 사실 건평이 100평되는데는 세대수가 5세대, 4세대 이렇게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누진율을 적용하다 보니까 계량기 하나에 5세대, 4세대가 다 계량기 하나 가지고 내고 있습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네. 통합 계량기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지요.
○ 의원   이용화
그것을 개인 계량기로 단다면 얼마나 들어갑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공동주택 같은 경우에는 세대별로 전기요금, 수도요금을 내기 때문에 전부 계량기가 설치되어 있는데 지금 일반 가정주택에서 세를 주어서 3세대에서 5세대까지 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집주인이 통합 계량기에 의해서 고지를 각 세대별로 부과를 해서 납부를 받거나 그런 경우가 있는데 지금 누진율을 적용하다 보면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저희 입장에는 한전에서 전기요금 부담할 적에는 고메다 계량기를 설치할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와 같이 앞으로 적용할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대충 말씀을 드리면 계량기 한개를 다는데 드는 비용은 계량기 가격이 1만5천원입니다. 그리고 거기에 계량기 수도가 들어갈 적에 분담금이 있는데 분담금이 최소한 8만원에서 10만원이 되고 그러다 보면 거기 공사비까지 하면 기존 라인에 계량기만 설치한다고 하더라도 아마 20만원에서 40만원 소요가 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하는 방법하고 저희가 별도 자료를 뽑아 가지고 온 것이 있는데 지금 현재 가정에서 대개 30톤에서 40톤을 씁니다. 그래서 40톤을 기준으로 해서 사용료를 부과했을 적에 비교를 해보니까 현재 가정에서 40톤을 사용하면 사용료가 한 6천5백원정도 나옵니다.
그것은 기본료 1천3백원하고 종전에 11톤에서 30톤까지 적용했기 때문에 그것이 1백60원에서 20톤을 하게 되면 3천2백원 다음에 31톤에서 20톤까지가 톤당 200원이었기 때문에 10톤만 따지면 2천원해서 총 합치면 6천5백원정도 되고요 다음에 개정안에 의해서 부과를 했을 적에는 기본료 1천3백원은 마찬가지고 다음에 11톤에서 20톤, 21톤에서 30톤, 31톤에서 40톤으로 단계별로 1천6백원, 2천1백90원, 2천8백40원하면 총 7천9백30원이 됩니다. 그래서 가정에서 40톤을 쓴다고 가정했을 때 종전에 6천5백원 되던 것이 개정안에 의해서 부과가 되면 7천9백30원 그렇게 되면 약 1천4백50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그 세입자가 어느 정도 장기간을 거주하느냐에 따라서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한다고 해서 필요하다고 하면 저희가 설치를 해드리고 다음에 거주기간이 짧아서 약간의 부담을 해서 하겠다고 하면 한달에 40톤을 쓴다고 가정을 하면 1천4백50원정로 나누어서 내니까 별 문제는 되지 않겠느냐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런 것을 홍보해서 필요한 가구에서 계량기를 별도로 설치해 달라고 하면 저희가 검토를 해서 추진을 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계량기 설치하는데 과장님께서는 인건비와 전체 따져서 40만원 정도 든다고 하셨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네. 한 20만원에서 40만원 정도요.
○ 의원   이용화
본의원이 알기엔 80만원 들어가더라고요.
○ 도시과장   정성수
그것은 신설로 할 경우 20m 기본거리를 전부 따지기 때문에 처음엔 한 80만원 정도 들어갑니다.
○ 의원   이용화
원 선에서 하는 것은...
○ 도시과장   정성수
그런데 이것은 선로가 다 있는 상태에서 계량기만 하는 것이기 때문에 계량기 대금하고 분담금 납부하고 그 다음에 설치하는 공사비만 납부하면 가능합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러면 과장님께서는 계량기 설치를 해달라면 해준다고 하셨는데 설치를 해준다는 것에 대해서 설명을 자세히 해주세요.
○ 도시과장   정성수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바와 같이 세입자가 3년이건, 5년이건, 10년이건 장기간 살아 계량기를 설치해서 이득이 간다 해서 필요에 의해 신청을 하면 설치를 해드리고요, 다음에 세입자가 1년단위로 계약을 해서 1년후에는 나갈 사람이라고 해서 필요가 없다 해서 설치를 원하지 않을 경우에는 저희가 전부 설치를 해 드릴 수는 없고 필요한 가구에 대해서는 설치를 해 드리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럼 필요한 가구의 세입자가 필요하다 요구할 때에는 금액 관계는 어떻게 되는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 드린대로 ...
○ 의원   이용화
조금 전에 말한대로 20만원에서 40만원정도요?
○ 도시과장   정성수
네. 계량기 대금하고 분담금 납부금액하고 공사비 정도만 들어가면 됩니다.
○ 의원   이용화
조금 전에 말씀하셨지만 제가 알기에는 79년도 70년도 말쯤 되는데 전기 누진율 때문에 고메다에 달아서 먼저 누진율 때문에 세입자와 주인과 싸움이 많았었어요. 너무 많이 나온다 그래서 주민등록증을 하나씩 띄어다 부쳐서 누진율을 안부친 것도 기억이 납니까? 그렇게 한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거든요. 그래서 조금전에 말씀대로 지금 4세대든, 5세대든 계량기가 전부 달려있어요? 그런데 통합으로 매는게 문제인데 그 문제는 검토를 해주십시요.
○ 도시과장   정성수
네. 현재 저희 수도급수조례상에는 그 내용이 들어가 있지 않기 때문에 지금 여기서 뚜렷이 그렇게 하겠다고 답변을 드리기가 어렵고요, 검토는 해보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검토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예를 들어서 한가구에 다섯 세대가 산다 그러면 통합 계량기로 다섯가구가 쓰는데 가구별로 기본요금을 전도하면 누진을 적용하지 않느냐 그 말씀이신데요,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하옇튼 주민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검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김인수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김인수
김인수입니다. 상수도 요금이 94년도에는 10.5%가 인상이 되었습니다. 그래도 적자기 때문에 그것을 메우기 위해서 금년에 28.8%를 평균 인상을 하는데 가정용으로써는 14.6%로서 개인별로는 별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현재 가평읍에서 사용하는 것을 확인해 봤더니 11톤에서 30톤까지의 55%를 쓰고 있는거예요. 그럴 땐 1천9백원이기 때문에 별 문제가 없을 것으로 봅니다. 14.6%로는. 그런데 업무용에 가서 79%나 껑충 인상이 많이 되었어요. 그랬을 때 공공기관이나, 단체에서는 절수운동 차원에서 시범적으로 하기 위해서 많이 오른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업무용의 내용을 보면 『영리를 목적으로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이것은 공장에 해당되는게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가뜩이나 중소기업이 어려워서 공장을 지속적으로 운영을 하느냐, 안하느냐 하는 상태인데 이것도 정부에서 굉장히 중소기업을 살리자고 신중을 기하고 있는 판인데 수도세를 78%를 올리면 굉장히 많은 부담이 가지 않느냐 그래서 이것을 영업용으로 바꿀 수는 없는지요? 또 한가지는 영업용, 욕탕1종, 2종은 전혀 안올랐더라고요. 그럼 여기도 업무용의 공공기관의 절수운동 차원에서 거기만 할 것이 아니라 욕탕에도 조금씩 부분적으로 올리면 업무용에도 큰 부담이 안가지 않느냐 그래서 그것을 조정해 주면 좋겠어서 질의를 하는 것이고 공장은 업무용이 아니라 영업용으로 바꾸어야 되지 않느냐 건의를 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지금 김인수 의원님이 말씀해 주신대로 가정용은 한 14.6%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별로 문제가 없는데 업무용이 78%가 인상되다 보니까 그런 문제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도 업무용에 대해서 그러니까 요금체계에 의해서 인상된 것이 아니고요, 금년에 사용료를 부과하면서 톤별로 확인을 전부 했습니다. 사실상 억울한 것은 군부대에서 억울합니다.
왜그러냐 하면 업무용 쓰는 물이 군부대가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하면 지역하고, 여기 66사단 이 군부대가 많기 때문에 군부대에 대해서는 이렇게 요금체계 개선으로 인해서 인상이 되었기 때문에 내년도에 요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예산에 반영해 주십시요 하고 군부대에 전부 통보를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공장 관계가 조금 문제가 되고 아직 현재 관공서는 공공용으로 해서 적은 사용료를 부과해 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큰 문제가 안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음에 욕탕용 같은 것은....
○ 의원   김인수
아니 군부대는 업무용이라고 해서 써도 되지요. 하지만 공장은 업무용이 아니고 영업을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거니까 영업용에 속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것을 조정할 수 있느냐 하는 사항입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그런데 원래 공장에서 쓰는 것은 공업용수를 공급해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 조례안에서는 공장은 공업용수가 없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고 공장에서 쓰는 것도 전부 생활용수 식수로 사용하거나 생활용수로 쓰는 것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장도 큰 문제가 되리라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 의원   김인수
78%가 인상이 되는데요?
○ 도시과장   정성수
그것은 업무용인데요? 공장에서 쓰는 것이 대개 공업용수를 써야 되는데 지금 저희가 적용하는 것은 일반용수가 아니고 일반 생활용수를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공장용으로 쓰는건 공업용수를 써야 되는 것입니다.
○ 의원   김인수
우리 관내는 공업용수는 없잖아요?
○ 도시과장   정성수
없습니다. 그래서 현재 공장에서 필요하다고 하면 전용상수도 인가를 받아서 공업용수를 쓰고 있습니다.
○ 의원   김인수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공장을 하는데도 가정용의 수도요금을 내고 사용을 한다 그렇다면 별문제 없지만 가뜩이나 영세하여 공장을 간신히 가동하는데 도와주지는 못할망정 부담을 주면 안되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질의를 했는데 그렇다면...
○ 도시과장   정성수
그리고 욕탕용을 말씀하셨는데 욕탕용은 저희가 일반 목욕탕업이 대부분입니다. 특수 목욕탕은 없고요. 그런데 서울 경우는 욕탕용에서 물을 굉장히 많이 쓰기 때문에 이것을 올려 주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것이 내무부에서 요금체계 개선안 자체가 내려와서 이번에 업종 구분하고 그것하고 가정용 세분화한 것 이것이 주관점이고 욕탕용은 변동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김인수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최해용 의원입니다. 7페이지 보시게 되면 업무용에 현행에는 영업1종에 있는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을 제조 또는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중 타업종에 속하지 않는 모든 업소가 영업1종이었는데 이번에는 영업용에 넣지 않고 업무용에 넣으셨어요. 그러면 이것은 영업용과 업무용에서는 업무용은 영업용에 의해서 요율이 상당히 낮지요? 업무용의 경우에는 5천7백원이지만, 영업용은 8천20원 아니예요? 요율이요?
○ 도시과장   정성수
영업용 2종이 8천20원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 의원   최해용
개정안에는요 영업용 2종이 없잖아요?
○ 도시과장   정성수
영업용으로 되어 있지요.
○ 의원   최해용
영업용이지요. 영업용이니까 8천20원 아니예요? 개정된 것에서는. 그렇게 되면 상수도 요금을 인상시킨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인하를 시킨 게 아니예요?
○ 도시과장   정성수
아닙니다. 지금 영업용 1종하고 2종으로 구분이 되어 있는데 영업용 1종하고 공공용을 합쳐서 업무용으로 바꾸는 것이고요, 그래서 영업용 1종에 대한 요율을 적용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영업용2종은 그냥 영업용으로 1종, 2종을 없애 버리고 영업용으로 하고요, 그러니까 종전 영업용 1종, 2종이 전부 영업용이 되는 게 아니고 영업1종하고 공공용만 업무용으로 바꾸고 영업용 2종은 그냥 영업용으로 개선만 하는 겁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러니까 현재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을 제조한다는 것은 사실 하나의 공장이란 말이에요?
○ 도시과장   정성수
공장이고 서비스 업종인 상가를 말하는 겁니다.
○ 의원   최해용
상가를 이야기하는 게 물품을 제조하는 것은 상가에서 제조할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네.
○ 의원   최해용
그러면 여기에서 물품을 제조해서 잘라서 제조까지는 영업용으로 보내고 아니면 전체를 상업용이라면 상업용을 업무용으로 남긴다던가 이런 식으로 해야지 제조라는건 어떤 것은 공장에서 업무용으로 적용하고 어떤 것은 영업용으로 하면 영업용에 가 있는 예를 들어서 냉동업을 한다던가, 냉장업을 한다던가, 제조업을 한다는 사람이 이의 제기가 안 들어 오겠어요?
○ 도시과장   정성수
그런데 영업1종은 종전에 주로 시가지 도로변에서 상업용 시설을 말하고요, 그리고 영업2종은 주로 물을 많이 사용하는 업종 그러니까 음식점이라던가, 숙박업소, 백화점 이런 것을 지칭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영리를 목적으로 하고 물품을 제조한다는 물론 그런 범주에는 속하겠지만 지금 그렇게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봅니다.
○ 의원   최해용
없다고 하시는데 제조라는 것은 하나의 제조업인데 상가에서 제조하는 것은 없잖아요. 판매지요. 그렇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요.
○ 의원   최해용
그렇지요. 판매나 서비스하는 업체는 되는데 제조라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 이 것이지요? 그렇게 되겠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네.
○ 의원   최해용
그렇게 되어야겠고 또 전용공업용이라는게 있지요? 맨 밑에 보면 전용 공업용이 있는데 먼저 현행에는 별도 설치한 배수관에 의하여 급수하는 것이라고 했는데 그래서 요금에 이런 업소는 없기 때문에 그런 수도를 이용하는 공업은 없기 때문에 요율표를 적용을 안하셨던 것 같은데 그런데 현행 개정안에 보게 되면 별도의 배.급수관에 의하여 공업용으로 공급하는 것으로 개정을 하셨어요? 그렇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네.
○ 의원   최해용
그렇다면 공업용으로 공급하게 되면 그런 업소가 있을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은 이번에 요율이 정해져야 될 것으로 느끼는데요?
○ 도시과장   정성수
전용 공업용은 저희가 공업용수가 없기 때문에 별도의 배관을 통해서 하는 건데요, 그래서 이것은 요율표에는 적용을 안했습니다.
○ 의원   최해용
네. 그러니까 먼저 경우는 배수관에 급수를 하는 것이니까 없지만 배수.급수에 의하여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것은 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그것은 업종 구분에서는 장래에 수도급수지역내에 어떤 공장이 있을 경우에는 저희가 지하수를 해서 한다고 해도 전부 받아야 됩니다. 지금 이 요율하고는 현재 큰 문제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러니까 배수관.급수관으로 의하여 공업용으로 사용되는 경우에는 있어야 되느냐, 공장을 한다면 공업용 아니예요? 그렇지요? 그러면 공장을 하는 업소가 가평군에 하나도 없다는 말씀이세요?
○ 도시과장   정성수
아니 없는 게 아니고요, 저희는 공업용이 아니고 가정용이라던가, 업무용 이런 일반 상수도를 이야기하기 때문에 그것만 지금 적용하는 거지요. 공업용은 전용 공업용으로 해서 저희가 별도 배관을 설치해서 해주어야 하거든요? 그런데 공장이 전혀 없다고 할 수는 없지 않지만 그런 것을 요하는 업체가 없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지요.
○ 의원   최해용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95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5년도 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동의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95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재정법 제77조 및 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 37조의 규정에 의해서 공유재산 관리계획 심의의결된 사항을 집행하므로써 효율적인 재산관리를 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이번에 변경되는 것은 취득하고 매각이 되겠습니다. 1페이지 보시면 취득은 건물이 2호 관사가 되겠고 또 하나 건물이 노인복지회관을 신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 하나 답을 취득하는 것은 대곡리 13-4번지의 노인회에서 소유하고 있던 부동산을 저희한테 등기이전, 명의이전을 해주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매각재산은 2호관사를 취득함으로 인해서 현재 사용하고 있는 2호 관사를 매각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취득건물이 둘, 농경지가 한건이 되겠고, 매각이 건물 한건이 되겠습니다. 모두 취득, 매각해서 4건이 이번에 당초보다 변경됨으로 인해서 관리계획변경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이상으로 공유재산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최승수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재무과장님으로 부터 본 안건에 대해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지기원
공유재산이라는 것은 개인재산과 틀려서 굉장히 신중을 기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1회 추경 때인가 군유지에 단독주택을 2호관사를 짓겠다고 하다가 별안간 변경이 되어서 아파트를 사겠다는 이유가 뭡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당초 작년 정기회의때 관리계획 승인을 받아서 금년도 예산에 부대비하고 건축비 5천만원을 계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가평역 부근 궁전식당 밑에 철도부지를 군에서 매입한 군유지인데 거기에 실질적으로 건축을 하려고 그러다 보니까 도시계획 도로로 빠져나가고 다시 현황 측량을 한 결과 나머지 땅에 지을 수 있는 면적은 있는데 여러 가지 군청하고의 거리라던가, 나머지 땅에 지으면 궁전식당 있는 둑쪽으로 바짝 가게 되고요 또 대곡리에서도 그 도로를 확장을 해야 될 이야기가 대두되고 그래서 실질적으로 당초계획을 변경을 해서 매입을 했던 것이고 그래서 이것으로 인해서 인접 군에 대한 2호관사에 대한 현황을 파악해 보았는데 실질적으로 양평, 양주군, 부천, 연천 이런데 알아보니까 대다수가 연립주택을 확보했고 연천만 단독주택으로 되어 있는 실정이고 그래서 아무튼 인접군이 어떻든 간에 저희가 당초의 그런 계획을 선회한 변경을 해서 그러한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해서 변경을 이번에 올리게 된 겁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러면 당초계획을 했을 때에는 이런 여건 조사를 하나도 안하고 막연히 2호관사를 거기에 지어야겠다고 생각을 해서 공유재산 계획을 바꾸고 예산을 세웠던 겁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네. 당초에 현황 측량은 도시계획도만 가지고 판단을 했지 실지 현황 측량은 안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데에서 저희가 신중을 기하지 못한 사항은 있습니다.
○ 의원   지기원
그러면 지금 저희가 군유지에 새로 짓는 것하고 아파트를 구입했을 때 단가 차액은 어떤게 더 많이 들어갑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차이는 실질적으로 부대시설이라는게 별거는 아니지만 건축비만 가지고 했을 적에는 차이가 실질적으로 울타리라던가, 주변의 정리를 완벽하게 했을 적에는 짓는 것과 사는 것과 별 차이가 안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 의원   지기원
제가 생각했을 때에는 2호관사는 부군수님이 사용을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부군수님은 임명제에 의해서 왔다갔다 하시는 분들이 오시게 되는데 앞으로 가족이 있는 분이 오셨을 경우에 아이들이 놀 수 있는 공간 확보도 할겸 해서 오히려 단독주택이 낫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실질적으로는 짓는다면 단독주택이 훨씬 낫습니다. 낫는데 앞으로의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적에 그러다 보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건축비 모든 사업비를 포함하면 여러 가지가 그런데 관리측면에서 봤을 적에는 단독주택이 사실 어느 기준년도를 지나면 관리비가 많이 들어갈 수도 있고 정원이 있으면 정원 가꾸는 경비라던가 이런 것이 관리비가 많이 드는 것으로 저희가 판단을 해봤습니다.
○ 의원   지기원
아니 이왕 하나 마련하려면 자기 고향 버리고 타향에 와서 근무하는데 와서 좋은 데에서 생활할 때 불편이 없이 생활할 수 있게 해주는게 낫지 또 거리상 문제가 된다고 하셨는데 지금 구입한다는 거리나, 거기나 별 차이 없잖아요?
○ 재무과장   이홍우
거리상으로 차이가 나기는 나는데 거기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지만 아무튼 저희가 관리 측면도 생각을 했고 지금 현재 우리가 취급 관리하는 주택도 굉장히 건축면에서 가평에서는 잘 지어진 것으로 관측을 하고 있습니다. 면적도 30평형인데 넓고요.
○ 의원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해용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해용
지금 지의원님과 유사한 질문인데 현재 우리가 2호관사 매입하는 것이 29평이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네. 29평 원래는 30평형으로.
○ 의원   최해용
29평인데 현재 8천5백만원을 가지고 사면 평당 2백93만원이 듭니다. 2백93만원인데 우리가 2호관사를 짓지 않고 아파트를 산다는 것은 돈을 줄이고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하신 것으로 아는데 평당 2백93만원 정도의 8천5백만원을 들여서 할 필요성이라면 사실 짓는게 훨씬 돈이 들어간다고 하더라도 큰 금액이 증가된다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그런데 단독주택을 건축하면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들였지만 정원같은 것을 꾸민다던가 여러 가지 미관을 살려서 그래도 외관으로 봤을 적에 건축물다운, 단독주택답게 꾸미지 않으면 건축비가 사실은 더들면 더 들지 덜 들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관리적인 측면에서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될 문제인데 단독주택은 관리를 안하는거냐 그렇지 않고 정원이라던가 이런 것이 부수적으로 있으면 관리비가 아파트보다는 해마다 들어가는게 더 많지 않겠느냐 또 추세가 인접 군에서도 연립주택이나 아파트로다가 대개 관사를 확보하는 것으로 나가고 그래서 저희도 여러 가지 편리하고 관리면에서도 관리비가 경감되는 측면에서 생각을 해서 구입하는 것으로 변경을 하게 된겁니다.
○ 의원   최해용
그러면 현재 가평에 현지 조사결과 평당 2백93만원이상 나가는 아파트도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아마 제가 알기로는 이것이 좀 굉장히 비싸다고 하는 측면에 있습니다. 대신 면적으로도 넓은 면적이고요.
○ 의원   최해용
네. 이상입니다.
○ 의장   최승수
또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마치었기에 오늘 회의를 산회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과 관계실과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3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는 10월1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3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1시0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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