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30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9월 27일(화) 오전 10시 13분


  1. 의사일정
  2. 1. 제3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4. 가평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안
  6. 5. 가평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가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8. 7.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9. 8. ‘94년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10. 9. 가평군 장애인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
  11. 10. 가평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제정안
  12. 11. 가평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13. 12. 가평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14. 13. 가평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개정조례안
  15. 14.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16. 15. 가평군의회 의원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17. 16. 가평균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18. 17. 가평균의회에 출석하는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
  19. 18.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20. 19.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발의의 건
  21. 20. 가평농산물직판장및 가평군상색위생쓰레기매립장 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2. 2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승인의 건
  23. 22.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3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5. 4. 가평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안
  6. 5. 가평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7. 6. 가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8. 7.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9. 8. ‘94년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10. 9. 가평군 장애인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
  11. 10. 가평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제정안
  12. 11. 가평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13. 12. 가평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14. 13. 가평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개정조례안
  15. 14.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16. 15. 가평군의회 의원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17. 16. 가평균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18. 17. 가평균의회에 출석하는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
  19. 18.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20. 19.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발의의 건
  21. 20. 가평농산물직판장및 가평군상색위생쓰레기매립장 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22. 2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승인의 건
  23. 22. 휴회의 건

○의장 이종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3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선융   
제3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기원의원외 4인의 의원께서 집회소집 요각 있어 지난 9월 7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3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면
제1항 제3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제4항 가평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안
제5항 가평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제6항 가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7항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8항 ‘94년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9항 가평군 장애인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
제10항 가평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제정안
제11항 가평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2항 가평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3항 가평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개정조례안
제14항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5항 가평군의회 의원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6항 가평균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제17항 가평균의회에 출석하는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
제18항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제19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발의의 건
제20항 가평농산물직판장및 가평군상색위생쓰레기매립장 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21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승인의 건
제22항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회의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에서는 실과소별로 제출된 각종 안건을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듣고 의결은 제2차 본회의에서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1. 제3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이종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3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94년9월27일 부터 10월4일 까지 8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3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은 94년9월27일 부터 10월4일 까지 8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2인,  그리고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러 의원님과 상의한 결과 이용화 의원님과 최승수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회기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예비비지출 승인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과 제4항 가평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3항 예비비 지출 승인의 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예비비 지출 승인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2조의 2항에 의한 93년도 예비비 지출 승인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지출내역은 93년2월25일 제14대 대통령 취임 행사 참석과 관련한 소요경비 지원이 되겠습니다. 예비비 사용내역은 피복비가 30만원,  임차료가 20만원,  보상금이 66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때의 기사 한사람하고 우리 의원님을 비롯해서 15명이 본 행사에 참석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의원 여러분! 방금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지방자치법 제120조 2항에 보면 당초 첫 회계에 하도록 되어 있는데 첫 회계에 못한 경위가 어떤 겁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네. 지방자치법 제120조 보면 예비비 지출은 다음 년도 지방의회에 승인을 얻어야 한다든지, 다음 년도 첫 임시회 때 하라는 사항은 시기적으로 명시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러면 금년 말까지만 받으면 된다 이 것입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지방의회 의안 심사 위원회라고 해서 최면수씨가 지은 책을 보면 예비비 사용사항등에 대해서는 결산서와 별도로 의안을 해서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기 때문에 시기적으로 명시가 안되어 있습니다. 다만 저희들이 94년도 결산검사 받기전 임시회때 했던게 옳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것이 꼭 예비비에서 지출될 수 있는 대상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그것은 대상이라기보다도 당초 대통령취임식 관계에 소요되는 경비가 예산에 계상이 안되었기 때문에 도로부터 예비비를 쓰도록 지시가 되어서 거기에 따라서 예비비를 사용하게 된 것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우리 가평군청에서 보면 1백10만원이지요. 가평군청에서 1백10만원을 다른 예산에서 못 돌려서 예비비에서 불법으로 . . .
○ 기획실장   박동양
예비비를 불법으로 썼다는 것은 아니지요.
○ 부의장   지기원
지금 예비비에서 나갈 수가 없는 것을 사용한 것이 아닙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성격상 예비비에서 나간다,  못 나간다 하는 것은 도에서 예비비에서 집행을 하라고 지시를 했으니까 거기에 의해서 한 것이지요.
○ 부의장   지기원
우리 법규상 예비비에서 지출할 수 있는 법규가 있을 것 아니예요. 그 법규를 아십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예비비야 예산에 계상이 안된 사항으로써 불가피하게 소요되는 사항은 집행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것이 도에서 지시된 것을 보니까 2월9일날 도에서 계획이 지시가 되어서 예비비에서 쓰도록 지시가 되었어요. 군수님의 결재를 받아서 1백16만원을 쓰도록 되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4. 가평군의회의원 상해등 보상금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의회 의원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가평군의회 의원의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조례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2조 2항을 보면 상해 사망자의 보상이 되겠습니다. 동법 시행령 제15조의 2 보상금지급기준및 절차 규정에 의거 군의회 의원의 직무상 사망,  장애,  상해에 대한 보상금지급및 절차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안정되고 원활한 의정활동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제정하게 되었습니다.
조례의 주요골자를 보고드리면 제3조 보상금 지급 대상은 국가에서 정하는 공무상 재해인정규정에 의하여 직무로 인하여 사망했을 때,  직무상 상해 또는 질병으로 인하여 사망했을 때,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를 입었을 때 기타 직무로 인하여 상해를 입었을 때 지급대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상금의 지급기준은 4조가 되겠습니다. 직무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경기도 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 상당액 즉 1천4백40만원이 되겠습니다.
다음 직무로 인한 장애를 입은 경우 경기도 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의 금액이 되겠고,  직무로 인한 상해인 경우는 치료비 전액을 보상받을 수는 있으나 직무로 인한 장애보상금액을 초과할 수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5조에 보면 장애와 상해의 기준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45조 관련 별표2가 기준이 되겠습니다. 배부해 드린 자료 27페이지에 상해기준이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안 6조부터 8조까지는 보상금의 청구,  지급결정,  지급방법이 되겠습니다. 직무로 인한 사망의 경우는 사망당시 유족이 사망일로부터 60일 이내에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 장애 또는 상해인 경우에는 그 사실을 안 날로 부터 30일 이내에 당해년에 지정한 대리인이 규정된 서식에 의해서 의장님을 경유해서 군수에게 청구하도록 되어 있고요,  군수는 의원상해등보상심의회를 구성하여 심의 결정하여 청구자가 요구한 구좌에 일시불로 입금 조치하고 청구자와 의장의 그러한 내용은 첨부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안9조는 의원상해등 보상심의회의 구성이 되겠습니다. 심의위원의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위원 4인은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하되 본청 관련 실. 과장,  의무직 공무원,  사회보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있는 자 3명이 되겠습니다. 안10조부터 15조 까지는 심의의 균형 위원의 임시회의 심의 수당등으로 위원회에서 보상금 지급대상여부,  지급금액등을 심의하고 임기는 2년으로 연임이 가능하며 청구서가 접수된 날로부터 15일이내에 별지 2호 서식에 의거 군수에게 심의 결과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사무처리를 위하여 간사를 둘 수 있도록 심의에 참석한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수당등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는 지방의회 의원의 상해등 보상금 지급에 관한 경기도 증축한 사본이 첨부되어 있고요,  군정 조정안에 부의결과에 대한 문서도 있습니다. 그 다음에 관계법령 사본이 자료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 의장   이종석
의원 여러분!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제4조가 되겠습니다. 보상금 지급 기준이라고 해서 1항 3호에 보면 다만 제2조에 보상금 지급 금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그 조항을 왜 집어넣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직무에 대한 사망을 했을 경우에는 당해년도 일비의 2년분을 지급하도록 되어 있어요. 사망의 경우. 그렇게 되면 현재 조례가 개정이 되어서 하루 6만원으로 해서 2년분이면 1천4백40만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은 1년분이기 때문에 7백20만원이 되지요 . 다음에 다쳤을 경우거든요. 3항이요. 그럴 때는 1년분이 넘도록은 지급을 못하기 때문에 720만원 범위내에서 된다 그런 이야기지요.
○ 의원   최승수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5조의 2 규정에는 이런 규정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15조 2항을 보면,  직무상 상해를 입은 경우는 시도 의회의원 일비 1년분 상당이기 때문에 그것을 초과할 수 없다 그런 이야기지요. 그런데 거기 3항에 보면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일 경우는 치료비 전액 이렇게 되어 있지요.
○ 의원   최승수
그렇지요. 그런데 왜 뒤의 문구를 삭제를 해도 되는데 집어넣었느냐 그것이지요. 집어넣었을 경우에는 우리 의원들의 치료비를 만약 1년분 이상이 나왔을 경우에는 받지 못할 수 있는 경우가 나옵니다. 그렇지요?
○ 기획실장   박동양
네.
○ 의원   최승수
왜 불필요한 사항을 집어넣어서 왜 불이익을 받게 하느냐 이것입니다. 지방자치법 원안에는 이 2항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시행령 15조2항에 보면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 이렇게 되어 있지요.
○ 의원   최승수
치료비 전액 하면 그 의원이 상해를 입었을 적에 전체 치료비를 받을 수 있는데 구태여 그 문구를 삽입해서 1년분의 상당액밖에 받지 못하게 제한을 해 놓았습니다. 원 법에는 제한을 안해 놓았는데 도준칙안을 그대로 군에 시행하다 보니까 삽입을 했는데 그렇게 되면 안되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직무상 상해가 폐질 등급이 되는데 거기에 보면 1년분 상당액이기 때문에 치료는 그것보다 경미하지 않겠느냐 해서 치료가 불가능할 때에 1년분밖에 안되는데 2항에요, 2항에 보면 치료가 불가능한 불급폐질자가 되었을 경우에 1년뿐이거든요.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의 경우가 그것이 1년분이기 때문에 치료비는 1년분을 초과하지 않는다 그렇게 된 것이지요.
○ 의원   최승수
아니지요. 상해의 경우는 치료비 전액이라고 3항에 되어 있는데 그런데 다만 제2호의 보상금 지급액보다 초과 지급할 수 없다 이런 조항을 집어넣음으로써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이것입니다. 원 법에는 그것이 들어가 있지 않은데 구태여 그것을 집어넣었느냐 이것입니다. 상위법은 그것이 없는데요 경기도에서 그 준칙안을 그렇게 내려보냈기 때문에 과장님은 여기에 그대로 적용을 했는데 이것은 도에 다시 질의를 해서 이것을 폐지를 시켜야 마땅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을 합니다. 만약에 720만원의 초과되는 치료비가 나왔을 때에는 불이익을 받는 것이지요. 그랬을 적에는 원 법에는 그 이상 받을 수 있는데 구태여 3항 조항을 집어넣다 보니까 720만원 초과되는 금액은 못 받는다는 것이지요
○ 기획실장   박동양
그것은 저희들이 그 사항을 넣은 것은 피해의 정도를 구분하기 위해서 3항 장애인,  상해인 경우를 세가지로 구분을 해서 한계를 명시한 것입니다. 경기도 준칙안을 구분해서 따른 것인데요.
○ 의원   최승수
과장님은 도에 다시 질의를 해서 이것을 삭제해서 다시 만들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최승수 의원님 질문에 대한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과장님이 지금 생각하시는 것은 4조2항을 염두에 두시고 뒤에 단서규정을 두셨는데 이 법연찬을 제대로 할 것 같으면 직무상 2항목을 보면 직무상 상해로 인한 장애인 경우는 경기도의원 당해년도 일비의 1년분에 상당하는 금액 이것은 보상금을 주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에서 직무상 상해를 입은 장애를 입기 전까지의 치료비는 3항에 의해서 기타 직무로 인한 상해의 경우 치료비 전액을 물어주고 나서 보상금이 일비의 1년분이지 그 장애있기 전까지의 모든 치료비까지 해서 1년분을 주는게 아닙니다.
사실 그렇게 연찬을 하셔야 합니다. 치료비는 전액을 주고 그 다음에 그 사람이 장애를 입었기 때문에 보상금을 일비의 1년분을 주는 것입니다. 그 렇게 연찬을 해 놓아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연찬이 될 것 같으면 장애 입은 사람이 치료비 포함해서 경기도의원 일비의 1년분 주고 기타 직무에 인한 사람은 치료비 전액을 준다고 해서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나왔는데 거기에 대해서 연찬을 잘못하게 되니까 뒤에 단서 규정이 들어가게 되는 거라고요. 지금 연찬이 잘못된 것입니다. 세상에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 기획실장   박동양
도에 다시 확인을 해서 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도에 확인할 것도 없이 우리 조례이니까 우리가 여기서 시정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도에서 꼭 하라는대로 할 필요 없잖아요. 여기서 지금 우리 가평군의원이 상해를 입었다면 가평군 예산에서 나가는 것이지 도에서 주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 조례인데 우리가 알아서 우리한테 맞게 조례를 정해야지 매건 도에 물어 봐서 도에서 하라는 대로 할 필요 없잖아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박실장님 그대로 수정하실 겁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가평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에 대하여는 내무과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정희
가평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지의 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의 2 규정에 의한 농지일시전용허가와 농어촌 발전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57조 규정에 의한 농지전용신고 및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2항 규정에 의한 관상수식재에 대한 신고사무를 농림수산부 훈령 제784호로 읍. 면장에게 위임함을 원칙으로 규정함에 따라 대상사무를 위임하려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는 농지일시전용에 관한 권한,  농지전용신고에 관한 권한,  관상수식재,  재배신고에 관한 권한을 읍면에 위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써는 관계법령 발췌를 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가평군 사무의 읍면위임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별표 산업행정란중 9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해서 일련번호 9번의 위임사무명은 농지전용및 이용에 관한 다음의 권한에서 단위사무명은 3, 300㎡이하의 농지의 일시전용 허가,  농지전용신고,  관상수 식재및 재배신고 3가지 단위사무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의원 여러분! 방금 내무과장님의 제안설명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현재까지는 누가 처리했으며 입법예고 사항인지 말씀해 주십시요.
○ 내무과장   박정희
현재까지는 두가지 단위사업명에 대해서는 군에서 처리를 했고요,  한가지는 읍면에서 했습니다. 입법예고사항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러면 년간 3, 300㎡이하 농지전용건수 그 이상 전용 건수가 어떻게 들어오는지 알려줄 수 있습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농지일시전용허가건이 93년도에 149건이 농지전용허가가 나갔고, 94년도 8월30일 현재는 28건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93년도에 149건으로 금년에 비해서 많은 것은 무허가 축사 양성화 업무량 때문에 149건이었고 금년은 현재 28건이 농지일시전용허가가 나갔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여기 서류내용에 보면 입법예고 사항이 아니라면서요. 이것이 5월7일날 도로부터 시달된 규정으로 아는데 지금까지 보면 한 9개월 동안 쌓아 놓고 있었는데 9개월 동안 왜 이것을 위임을 안하고 있었는지 말씀해 주세요.
○ 내무과장   박정희
이것은 읍면위임조례 관계는 저희 전반적인 사항은 내무과에서 이 업무를 다루고 있고, 또 각 법에 대해서 위임 관계된 것은 산업과로 공문이 시달이 되어서 산업과에서 검토하고 저희 내무과에서 검토하는 과정에서 늦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러면 사무를 읍면으로 위임한다는 것은 업무량이 과다하기 때문에 업무량 분산도 있겠지만 주민 민원불편을 덜어 주기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5개월 동안 주민들이 설악이나,  군청과 멀리 떨어진 주민들이 5개월 동안 불편을 겪었는데 이건 공무원들이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이 아니예요. 업무를 5개월 전에 5월7일날 내려온 것을 바로 회기에 집어넣었을 것 같으면 이거 제가 보기에 연찬할 것도 없는 것이 아닙니까? 도에서 업무를 이관시켜라 그랬으면 바로 이관되는 위임사무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그래서 현재 농지전용신고는 내부 위임되어서 읍면에서 처리를 하고 있고 지금 신규로 나가는 것이 농지일시전용하고 관상수재배신고인데 이것이 금년도에 처리된 것이 34건입니다. 물론 다만 1건이라도 농민들이 군까지 오실려면 불편이 있었겠지만,  저희가 다시 말씀을 드립니다만 양쪽과에서 업무를 검토하는 바람에 그것이 늦은 것이니까 그것은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아니지요. 정부에서는 지금 민원인을 어떻게 하면 편리하게 해줄까 해서 1회 방문처리제니 계를 신설해서 업무처리를 하고 있는데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은 정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에 대해서 지금 어긋나는 것이 아닙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저희가 이것이 군정조정위원회를 지난 6월25일날 했습니다. 그 이후에 회기가 없었기 때문에 상정을 하지 못했는데 그래서 군정조정위원회 하기까지는 조금 늦은 감이 있었습니다만 시기적으로 많이 지연을 시키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후 회기 때문에 사실 상정을 하지 못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5월7일날 시달된 것이 지금까지 왔다는 것은 한 5개월 정도 되는데 굉장히 많이 늦어진 것이지요. 5월7일날 바로 해서 5월달에만 제대로 했으면 지금까지 5개월 동안 멀리서 오는 주민들이 불편을 겪지 않았을 것 아닙니까? 조금이라도 우리가 민원 차원에서 생각을 한다면.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가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7항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제8항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 제9항 가평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 과세면세에 관한 조례제정안, 제10항 가평군 여객자동차 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제정안등 6개항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제6항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가평군 공유재산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을 원칙적으로 산림법상의 공유임야와 동일하게 요율체계를 정비하기 위한 것이고 또한 UR농어촌 대책으로써 공유농경지의 대부료를 대폭 경감해서 공유재산 매각시나 대부료 분납가능 사항을 추가 규정을 하고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연체요율을 인하하는데 관리제도와 운영상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데 제안이유를 두었습니다.
주요골자에서는 공유재산의 매각대금을 5년이내 기간 분할 납부할 수 있는 경우를 추가 규정을 했고,  농경지 대부료를 현행보다 1/3수준으로 인하를 했습니다. 또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요율을 산림법의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요율체계를 정비했습니다.
또 대부료,  사용료, 매각대금의 납기 지연에 따른 연체요율을 연 19%에서 15%를 인하하고 변상금의 납기 지연에 대한 연15% 연체율 규정을 했습니다. 4페이지의 신. 구대조문량이 많으니까 신. 구조문 대비표를 설명해 올리겠습니다.
관리조례 제2조에서 관리책임인데 재산관리 재산공무원 총괄 재산관리관 및 재산 관리관을 재산관리공무원 괄호하고 이하 재산 관리관으로 한다. 이렇게 개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4조 중요재산에서 1건당 예정가격 5억원이상 구가 있는 일반시는 5억원이상 시군은 2억5천만원 이상인데 이것은 시군 불필요한 사항은 삭제하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항도 역시 구가 들어 있고 기타 시군에 대한 사항인데 이것도 간소화시키는 것이 되겠습니다. 7조에서 가평군 공유재산심의회에 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를 가평군군정조정위원회로 정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1조에 보면 관리및 처분에서 3항 1호에서 직할시 이상 지역의 직할시를 삭제해서 시에 해당하는 사항을 삭제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2호도 일반지역 저희군 지역에 해당하는 지역만 해 놓고 시가 3백만원은 저희 군에 해당하는 1천만원만 수정을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13조 사용허가기간에 있어서는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기간을 3년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개월 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 허가하여야 한다를 행정재산의 사용 허가기간은 3년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정으로 계속 사용허가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반드시 그 기간만료 1개월 전에 3년이내의 기간으로 하여 갱신 허가하여야 한다로 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2항에 가서 2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22조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2조 1호에서 시에 소재하는 잡종재산으로서 그 지상에 사유건물이 있는 3백제곱미터이하의 토지를 매각할 때를 제39조의 2 제1호 및 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매각하는 재산으로 일시에 전액을 납부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호는 삭제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3호내지 4호는 현행과 같은데 신설은 우측에 보면 5호, 6호, 7호 이것을 신설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3조의 대부표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보면 50/1000을 30/1000 그 다음에 새마을 사업을 취락개선사업으로 부분 고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23조2항에 보시면 농지소득금액의 150/1000 또는 토지과세시가 표준액의 25/1000중 저렴한 금액으로 한다를 8/1000이렇게 하향 조절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23조5항에서 산림법시행령 62조 제1항 제1호에서 정하는 목적을 위하여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10/1000으로 한다를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본조에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림법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산림법하고 일치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8조에 가서 대부료등에 대한 연체요율이 되겠습니다. 대부료및 사용료 매각대를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지방자치 단체의 일반회계의 금고업무를 취급하기 위하여 지정된 금융기관의 일반연체 이자율을 준용한다를 대부료 및 사용료,  매각대금,  변상금을 납부기간내에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의 연체요율은 연15%로 한다 이렇게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의 39조의 2 3호를 일단의 토지 면적이 특별시,  직할시 시가 들어가 있는 사항을 저희는 삭제를 하고 저희 군에 필요한 사항 일단의 토지의 면적이 2, 000㎡이하로 수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9페이지 맨 밑에 보시면 일단의 면적이 본호의 1, 000㎡ 또는 2, 00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집단화된 경우에 한하여 위임내각 범위내에서 매각할 수 있다를 저희군에 1, 000㎡은 시에 해당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군에 해당하는 사항 2, 000㎡를 초과로 개정하는 사항입니다. 이상 공유재산관리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장   이종석
의원 여러분! 방금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22조 6호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 좀 해주세요. 무슨 내용인지 모르겠는데요,  매각한 재산을 또 다시 점유한다는 것이 무슨 소리입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군이 필요에 의하여 매각재산을 일정기간 동안 군이 계속하여 점유 사용할 목적으로 재산명도일과 매각대금의 납부기간을 계약시에 따로 정하는 경우와 계약시에 재산명도일을 연장하는 경우인데요 이것은 사실 저희가 필요에 의하여 파는 사항이 되겠지만 불가 부득이해서 얼마동안 그것을 팔았지만 그것을 사용하게 될 사유가 발생했을 경우를 사실 계속해서 쓸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인데요.
○ 부의장   지기원
우리가 지금 재산을 매각한다면 군에서 사용할 수 없는 잡종 재산이라던가 이런 것을 매각하게 되는데 충분한 검토를 해서 매각을 하는데 어떻게 이런 단서조항이 들어가는지 이것은 매도자를 우롱하는 것밖에 안되잖아요. 법규자체가 이것은 삭제되어야 할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 재무과장   이홍우
글쎄 지금 말씀하시는 사항도 뜻은 있으신데요,  여기에서 지상물과 분류해서 매각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개 토지와 지상물로 같이 팔아야 하는데 간혹 가다가 그렇지 못한 경우가 있어서 분류해서 했을 경우에 금방 우리가 그 땅을 팔고 내주어야 하는데 내주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서 이러한 사항이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런 것은 거의가 우리 행정 재산이기 때문에 매각을 할 수 없는 실정 아니에요?
○ 재무과장   이홍우
이것이 사실은 저희 같은 농촌 지역에서 그러한 번거로움은 없는데 시지역에서는 사실 시비의 거리가 많으니까 이러한 사항이 있는데 . . .
○ 부의장   지기원
왜 이런 전래가 나오는가 하면 지금 조례를 검토하면서 우리에 맞게 검토를 해야 하는데 보면 도에서 내려온 준칙안을 그대로 베껴 옮기다 보니까 이런 불필요한 법규가 조례에 삽입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6항도 저희가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했는데 앞으로 저희도 읍면단위 지역의 소재지에는 (도시감주체가) 있기 때문에 저희도 이것을 그러한 준칙안대로 수정하는 것으로 검토를 했는데요.
○ 부의장   지기원
이것은 군기관에서 팔고 거기에 대한 재산권 행사를 또 하려고 하는 이것은 악법 중에서도 악법이라고요. 팔은 것을 또 재산권 행사를 하려고 법규에 명시를 했느냐 말이예요.
○ 재무과장   이홍우
반대로 생각했을 때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기부체납한 재산인데 우리가 그 사람한테 다시 대부를 해주었을 때에는 대부를 일정 기간 면제를 해주면서 하는 것인데 이것하고는 반대되는 예이지만 팔았을 적에 저희도 불가피한 사항이 벌어질 것을 예측을 하고 이러한 사항을 집어넣은 것인데요.
○ 부의장   지기원
아니 매각을 한다면 거기 매각할 수 있는 땅에 대해서든지,  아니면 건물에 대해서 충분한 검토를 해서 이것은 우리 관에서 필요가 없는 건물이어서 매각을 한다 이렇게 충분한 검토를 해서 매각을 하지 일반 개인처럼 어디가서 돈 빌려쓰고 당장 급해서 그냥 파는 형식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굳이 이런 단서를 여기에 넣을 필요가 있느냐 이것 이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복잡한 도시 지역에서는 일단의 토지를 팔았을 적에 그 한 필지를 누가 산다면 한사람한테 몰아 팔면 좋은데 거기 지상에 점유하고 있는 사람이 예를 들면 3사람이 각각 점유를 했을 적에는 일단의 토지가 일정 면적을 초과하더라도 분할해서 이해관계로 해서 팔도록 되어 있거든요. 그런데 어느 부분을 보면 지금 현재 임대료를 내면서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만 막상 팔아서 산다라면 그 감정가격에 의해서 우리가 팔 적에는 굉장히 고가로 팔리거든요. 사라 하면 재력으로 봤을 적엔 어려운 점이 있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팔긴 파는데 다른 사람이 그럼 당신이 매입하는 것을 포기했을 적에 다른 사람이 살 경우가 있습니다. 포기서를 받고 우리가 매각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그랬을 적에 그 사람이 문제라던가 이런 것을 생각하긴 하는데 이것은 그렇게 저희 입장에서는 저희가 이 조례안 상정한 내용에 의해서 앞으로의 도시화 복잡화되는 입장에서 검토가 된건데요.
○ 의장   이종석
부의장님 답변이 된겁니까?
○ 부의장   지기원
검토가 되었는데 이것을 꼭 살려 두어야 하는지,  삭제해도 관계가 없는지 확실히 답변을 해주셔야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삭제해도 상관이 없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23조 5항이 되겠습니다. 거기 먼저 현행은 사용요율은 10/1000으로 한다를 산림법시행령 제62조1항을 준용한다 그랬는데 산림법시행령 제62조1항이 10/1000보다 사용요율이 더 저렴합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일치시켜 놓은 것입니다.
○ 의원   최승수
아니요. 그 산림법으로 했을 적에는 각 지목별로 다른데.
○ 재무과장   이홍우
산림법 제62조의 1항은 산림청장은 법 제75조에 의해서 요율을 정하는 것은 연간 대부료는 당해 임야의 임야가격에 각호의 구분에 의한 요율을 곱한 금액으로 하며 원할 계산할 수 있다 그랬는데 거기 보면 다음 각호가 1호, 2호, 3호 이렇게 되어서 기타 목적의 경우 10/1000 목축,  조림용,  휴양림,  수목원 이렇게 사용할 때에는 1/1000 또 공용,  공공용,  공익사업용,  청소년 수련시설 이러한 사업으로 하는 경우에는 5/1000 이렇게 산림법에 세분화되어 있습니다.
○ 의원   최승수
10/100으로 안되어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1/100, 10/100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최승수
그러면 10/1000보다 더 많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많지요. 그런데 이것은 산림법하고 일치시키기 위해서 이원화되어 있는 것을 일원화시키는 것입니다.
○ 의원   최승수
그렇게 이야기해서는 안되지요. 이것은 우리가 주민들의 저렴한 가격을 내려주기 위한 조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런데 현재에 있는 10/1000보다,  10/100으로 높이 조정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그래서 이것은 당초 자체가 산림보호 특별회계가. . .
○ 의원   최승수
우리가 더 내리면 내려 주었지 상향조정을 해서 이 조례를 만드는 게 목적이 아니지 않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그런데 그 비율로 봤을 적에는 1/100, 5/100, 10/100 그런데요 이것을 사실상 우리가 용도의 구분없이 일률적으로 대부료를 정하는 것은 여러가지 사업의 용도에 따라서 정하는 사항이 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이것이 공유임야 특별회계가 없어졌습니다. 폐지가 되면서 일반회계 처리가 되면서 이것이 저희가 대부요율을 공유임야를 대부하는 경우에 대부요율 10/1000을 산림법시행령법과 시행령에 의해서 일치시키는 사항입니다.
○ 의원   최승수
그러면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10/1000보다 10/100으로 더 높여 받겠다는 이야기와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조례를 만들고 있는 것은 주민들한테 저렴한 임대료를 받기 위해서 만드는데 상향 조정할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현행법으로 그냥 두면 되지요. 특히 임야라는 것은 광범위한 면적인데도 불구하고 산림은 8/1000로 받는데 구태여 10/100으로 더 상향 조정할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것 입니다. 그냥 그대로 현행법을 두면 더 적게 받을 것을 왜 구태여 산림법 시행령 62조1항을 준용하느냐 이것 입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이것은 방금 전에도 말씀을 들였지만 특별회계가 없어지면서 일반회계로 흡수가 되기 때문에 이것은 산림법하고 일치를 시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의원   최승수
아니지요. 우리가 이것을 조례를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치요?
○ 재무과장   이홍우
네. 개정하는 사항이지요.
○ 의원   최승수
그럼 현행법이 과다했기 때문에 이것을 줄여 주기 위해서 이것을 만들고 있지 않습니까? 현재. 그런데 현행법은 10/1000의 요율을 받는데 구태여 1/100로 받을 필요는 없지 않느냐 이것 입니다. 차라리 그냥 두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알았습니다. 이것은 다시 한번 저희가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최승수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6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회의를 시작한지 약 1시간이 지났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약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07분)

○ 의장   이종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19분)


7.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계속해서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결산검사 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가평군결산검사위원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해 올리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3페이지의 신. 구대조표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지방자치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서 거기에 의해서 저희도 조례를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2조의 결산검사위원의 정수는 3인이내로 한다를 위원의 정수는 3인 이상 5인 이하로 한다 다만 군의회 의원은 결산검사위원수의 1/3을 초과할 수 없다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요,  별표의 일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면서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의원 여러분! 방금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7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8. ‘94년도 가평군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동의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재산관리담당 실무과장으로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임시회의 있을 즘에 재산관리계획이 변경되는 것 같습니다만 이번 사항은 불가 부득이해서 이것은 북면 목단공지내에 산림청 소관으로 되어 있던 것을 재무부 소관으로 저희가 바꾸어서 다시 국유재산이기 때문에 관리계획 변경승인을 받아서 매입을 해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그 절차를 받기 위해 지난번 임시회의 때에도 사실은 이것을 올리지 못하고 이번에 올리게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재산목록을 보면 취득재산인데요 목동리에 1087번지의1, 1076-1, 076-1, 1078번지의 1 그 다음에 292번지가 되겠습니다. 총 저희가 당초 상반기에 토지가 29본, 건물이 3 이렇게 되어서 하던 건데 이번에 변경은 상반기에 4건이 됨으로 인해서 모두 34건으로 늘게 되는 사항입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의원 여러분! 방금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9. 가평군 장애인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가평군 장애인 승용차에 대한 자동차세 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페이지의 제안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시각장애 정도가 심하여 보호자 또는 보조수당이 없이는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시각장애인의 생업활동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 1항에 의거 자동차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18세이상의 장애인중 지체 장애인 장애등급 1급내지 3급에 해당되는 자에 한한다 가 시각장애인 괄호 열고 장애등급 1급 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로 이렇게 면제 대상을 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자동차 배기량은 2, 000㏄이하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제1조의 목적은 이 조례는 장애 정도가 심하여 보호자 또는 보조수단이 없이는 정상적인 보행이 어려운 장애인의 생업활동과 복지를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동차세의 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면제대상 장애인 복지법의 규정에 의하여 등록한 18세이상의 장애인중 지체 장애인 장애등급 1급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시각장애인은 1급내지 4급에 해당하는 자에 한한다 또 배기량은 2, 000㏄이하인 승용차 한대를 본인의 명의로 등록하여 보철용 또는 안마사등 생업활동으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자동차세를 면세한다. 다만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생업활동용 이외의 사용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자동차세를 추가로 징수할 수 있다 그 다음에 3조의 면제신청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자동차등록증 사본및 지방자치 단체의 장이 발급한 장애인 수첩 사본을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조 시행규칙 이 조례에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은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시행기간은 이 조례는 따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1997년12월31일까지 시행한다 이렇게 제정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의원 여러분! 방금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 조례가 개정안입니까? 제정안입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제정하는 것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제정하는 겁니까? 뒤에 보면 준칙안 시설에 보면 개정안으로 되어 있는데 뒤에 보면 제정입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솔직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이 도조례 준칙도 전문으로 시달이 되었는데 이것을 저희가 확인을 하니까 저희군 조례가 이 조례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이것을 사실 같이 다루게 되는 것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있어야 될 것이 없었다고요.
○ 재무과장   이홍우
네.
○ 부의장   지기원
그러면 관내 해당되는 차 대수와 감면세액이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저희가 지금 현재 3/4분기 자동차세를 기준으로 하면 총 24대가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세액이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1, 500㏄이하짜리로 2, 000㏄이하가 한대가 있고 대부분 다 1, 500㏄인데요 그것이 약 7백10만원 정도됩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러면 현재 차량은 그렇고 거기에 해당되는 장애인은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 재무과장   이홍우
여기에 해당되는 장애인이 저희한테 신고된 숫자 24대로 저희가 면세를 해주고 저희한테 신고된 숫자인데요, 그 외에는.
○ 부의장   지기원
24대는 현재 면세되는 겁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네. 그렇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이건 어디에 준해서 면세가 되는 것이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그러니까 지방세법에서 위임을 해준 사항이기 때문에요, 우리가 지방세법 위임 사항에 의해서 면세를 해주었는데요, 지금 저희군 경우에는 원래 이 조례가 있어야 하는데 없어서 이번에 같이 다루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러니까 24대라는 것은 지금까지 받아온것 아니에요? 면세를.
○ 재무과장   이홍우
네. 신청이나 신고를 해 오면요, 그리고 장애인이 더 있지만 차를 보유하지 않았을 적에는 없는 사람이 차를 추가로 더 샀을 적에는 저희한테 신고가 들어오지요.
○ 부의장   지기원
아니 우리가 지금 여기 조례를 제정하는 이유가 가평군장애인승용차에 대한 자동차면제에 관한 조례 아니예요?
○ 재무과장   이홍우
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조례가 생기기 이전에 24대가 혜택을 받았는데 그것은 무엇에 의해서 혜택을 받았냐 이것이지요. 우리 조례가 없는데 어떻게 혜택을 주었냐 이것입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들였지만 지방세법에서 위임한 사항을 가지고 그냥 면제를 시켰어요.
○ 부의장   지기원
그럼 조례가 필요가 없잖아요. 그것에 의해서 계속적으로 감면을 시켜주지 뭐 조례를 새로 제정할 필요가 없잖아요.
○ 재무과장   이홍우
잘못 된 것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철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철
지금 현재 2조를 보면 소유하고 있는 자동차를 보철용 또는 상업활동 이외의 용도에 대해서는 면제를 받지 못하는 것으로 되어 있거든요. 그러면 그 상업활동을 어디까지 보고 있는 거예요?
○ 재무과장   이홍우
그것은 저희가 그런 사유가 발생을 하면 다각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사회과하고도 연관을 해서 조사를 해야 되고요 또 앞에 보면 대개 맹인 경우는 안마사로 한다던가 그런데 직업에 관한 사항은 다각적으로 조사를 해야 됩니다. 단편적으로 해서 저희가 안된다 이렇게 결정짓는 그 시점에서는 좀더 세밀하게 조사를 해서 결정을 지어야 합니다.
○ 의원   정영철
장애자가 능력이 없어서 차를 못살 때에 다른 사람이 그 사람 이름으로 차를 사고 탈세할 수도 있는 방법도 있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그러한 경우는 여러 가지 유형이 있다고 예측을 하고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그런 것은 추적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 의원   정영철
그럼 현재 24대가 면세를 받는다는데 그 사람들은 지금 보철용이나, 생활수단으로 다 쓰고 있는 것으로 확실히 조사되었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네. 그것은 당시 저희가 신고를 받을 적에 사회과에서 장애인 등급까지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등급을 1등급부터 6등급까지 있나 그런데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1급에서 4급까지만 해당이 되는 것이고, 나머지는 해당이 안되는 것으로 사회과에 등록되어 있는 장애인 우리 현황도 참고를 하거든요.
○ 의원   정영철
그러니까 상이용사에 한해서는 그런데 만일 앞을 못 보는 맹인들이나 이런 사람들은 한명도 없어요?
○ 재무과장   이홍우
그렇지요. 그 사람이 다만 생업을 하기 위해서 자기가 직업용으로 쓰고 있다. .
○ 의원   정영철
그러니까 현재 없느냐 그거예요. 상이용사만 현재 차를 구입하고 면세를 받느냐,
○ 재무과장   이홍우
저희 관내는 지금 맹인이 가지고 있는 것은 없습니다. 지금 면세 받고 있는 소유하고 있는 차량에서는 없고요,  다만 지체가 불구가 되어서 부자연스러운 사람.
○ 의원   정영철
그럼 24대가 다 상이 용사된 분들이 가지고 있는 것으로 봐야겠네요.
○ 재무과장   이홍우
요전에 이 사항 때문에 저희가 실무적으로 겪은 사항인데요,  얼마 안되었습니다. 이것이 내무부까지 저희가 올라가서 결국은 그 사람이 끝까지 그래서 살 당시와 현재 당시와 조금 틀린 사항이 있어서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내무부에서 저희 판단이 틀려서 2/4분기 자동차세를 환불해 준 경우도 있어요. 이것을 판단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안낼려고 하는 입장과 받아 들이려는 입장 이렇게 되기 때문에요.
○ 의원   정영철
아버지가 상이용사인데 아들이 아버지 앞으로 차를 사서 아들이 탈 수도 있지 않느냐 말입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그러한 경우가 나타나면은 여러 가지 조사를 해야 되겠지요.
○ 의원   정영철
알았습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찬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찬
정영철의원 질의의 보충 질의가 되겠는데요, 면제대상을 보면 장애인 등급이 1급내지 3급에 해당하는 자라고 했는데 방금 말씀 드린 상이용사 경우는 등급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제한적으로 등급에 한해서 면제를 받는다고 하지만 그 외에 자기의 일신 신상으로 인해서 장애를 입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에 한해서는 등급 규정을 1급이나 이렇게 규정하기도 그렇고 이런 건 어떻게 규정을 하고 또 실지가 장애인 1급 해당자라면 거의 자기의 능력으로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면 그런 사람들에 대해서 물론 팔이 성한 사람들이 자기가 차를 가지고 다닐 수 있겠지만 팔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가족이 보좌를 하는 이런 경우는 관계가 없잖아요.
○ 재무과장   이홍우
차량을 장애인용 전용으로 할 적에는 그냥 일반 차량으로 사는게 아닙니다. 그 차량 등록증에도 당초 구입을 할 적에 바른팔로 우리가 핸들 조작을 하는데 바른 팔이 없는 사람은 왼팔이 있을 경우 왼팔로 조작을 할 수 있도록 차 구조를 변경을 시킵니다.
○ 의원   장기찬
글쎄 장애인 차는 아는데요,  그렇게 작동을 못하는 사람들에 대해서는 그 사람 명의로 가족이 그 사람을 보조할 수 있잖아요.
○ 재무과장   이홍우
글쎄 그랬을 적에는요, 저희가 여기도 보면 장애인 복지법에 의해서 등록이 되었다던가 상이군경 같은 경우에는 상이군경원법에 의해서 등록이 되어서 등급이 정해져 있다던가 해서 장애인중 지체장애인은 장애등급 1급에서 3급까지만 해당이 되고 그다음에 시각장애는 1급에서 4급까지 해당이 되도록 되어 있는데 세부적인 사항은 거기에 등록증이라던가 등급분류에서 우리가 그것을 가지고 사실 면세를 해주고 대상을 결정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사람 명의로 사가지고 아들이 끌 경우에는 어떻게 하느냐 하는데 주로 그 아버지가 아들을 다른 사람 손을 이용해서 자기 생업에 종사할 수 있는 그러한 사항이 나타난다라면은 우리가 면세의 대상에서 결정을 할 수도 있는 사항이고 그렇지 못하면 면세를 시키지 않을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세금에 관한 결정은 판단이 중요하고 실제와 부합이 되고 관계 규정과 부합이 되면서 결정을 짓게 되는데 어려운 점이 없지않아 있습니다.
○ 의원   장기찬
알았습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9항에 대한 질의를 마치고

10. 가평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제정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끝날때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가평군 여객자동차터미널에 대한 종합토지세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 공공시설물로서의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하여 지방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해서 종합토지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불균일과세대상은 종합토지세과세 기준이 현재 여객자동차터미널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 용도에 직접 사용하는 토지 또 경감세역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이 50/1000을 경감해주도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새로 제정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조문을 하나하나 다 읽어드리겠습니다. 다음장 그 2페이지 보면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여객자동차터미널이 공공시설로서 제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지방세법 제7조2항의 규정에 의거 종합토지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 종합토지세 과세기준일 현재 여객자동차 터미널법의 규정에 의하여 면허 또는 인가를 받은 자가 1년이상 계속하여 여객자동차터미널 용도의 직접 사용하는 토지에 대하여는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이 50/1000을 경감한다 3조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종합토지세를 경감받고자 하는 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갖추어 군수에게 경감신청을 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불균일과세대상임을 알수 있는 경우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경감조치할 수 있다 2항 군수가 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의원 여러분! 방금 재무과장님의 제안설명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관내 여객터미널이 몇개이며, 개인 소유가 있고 회사소유가 있을텐데 각각 몇개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저희가 관계법에 의해서 터미널로 승인을 받고 인가가 난 곳은 3군데밖에 안됩니다. 가평, 외서, 하면 현리 3군데밖에 없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지금 3군데만 여기에 해당되는 겁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네. 그렇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3군데중에서 회사소유가 있고, 개인소유가 있을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3군데 다 회사 소유가 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여기에 전체 면적이 얼마나 되고 총 세액은 감면 세액이 얼마나 됩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저희가 93년도에 총 부과된게 종합토지세와 거기에 부수되어서 도시계획세 포함해서 34군데 가평읍, 외서, 하면에 나간것이 4백1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그중에서 가평읍이 2백50만원이 되고요, 나머지 외서는 63만원, 하면이 89만1천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러면 여객터미널이 3군데가 다 회사소유라고 그랬는데요,  회사에서는 그 터미널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서 이득을 보고 있지 않아요?
○ 재무과장   이홍우
저희도 그러한 사항을 생각해 보았습니다. 솔직히 이야기 해서 여기서 진흥여객하면 진흥여객이 건물을 짓고 터미널 사용했으면 회사에 운수업을 목적으로 한건데 터미널 자체에 사용하는 것은 개인 회사건물이 되겠지만 이것을 아마 제정하고 이 조례를 경감시켜주는 사항은 대다수 불특정다수인들이 사용하는 그 땅이니까 너무 거두어 들이는 것도 좋지만 좀 경감을 해서 공공시설 확대라던가 복리증진에 기할 수 있도록 기업체에 부담을 덜어주는 입장에서 이 개정취지가 있답니다.
이 사항도 사실 준칙안으로 내려온 사항인데 저희도 그것까지 도 관계부서하고 이야기를 했는데 또 참고로 말씀을 드린다면 서울의 강남터미널을 하기 위해서 아마 정부에 대고 건의를 한 모양입니다. 사실 이러저러한 사항이 있는데 이러한 막중한 세금을 내다보니까 오히려 여러사람 공공시설에 대한 편의시설도 제대로 할 수 없는 입장이다 이렇게 기업체면 기업체 주민들의 건의에 의해서 아마 정부에서 조례를 일괄적으로 경감 개정을 하는 것으로 다루어졌답니다.
저희군 경우는 지방이지만 사실 연간 4백만원이면 2백만원으로 50%를 경감해 주다보면 한 2백만원밖에 못받는 경우가 되는데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 될것 같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아니 그런데 거기를 사용하는 주민들이나 불특정인들이 지금 무상으로 사용하는게 아니라 지금 사용료를 내고 있다고요, 터미널을 지나다니는거나, 터미널을 이용하는 이용객들은 버스를 타기위해서 버스비를 내고 다니지 무료로 승차하지는 않잖아요. 그런데 사용료 주민들한테는 다 받아가면서 세금을 감면해달라는 것은 좀 어패가 있는것 같은데요.
○ 재무과장   이홍우
글쎄요,  그러한 점도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전국적인 현상이니까 이해를 해주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 가평군 농지관리위원회 운영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농지관리위원회운영 및 임차료 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

(의사봉 3타)

본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과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끝날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김영조
산업과장 김영조입니다. 가평군농지관리위원회운영및 임차료상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농지의 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농지전용에 관한 허가, 협의,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1항 내지 제2항에 규정한 농지전용신고, 관상수재배및 식재신고에 관한 심사 및 확인에 대한 민원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하여 농지전용허가, 협의및 전용신고 사항을 소위원회에서 심사확인토록 운영하려는 것입니다. 또한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소위원회 심사, 확인에 있어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이내에 처리하도록 하고, 농어촌지역이 아닌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에 대한 농지전용 협의의 경우 농지관리위원회 심사확인을 생략하며 읍면장의 심사의견을 농지관리위원회 의견으로 갈음하려는 것입니다.
첨부해 드린 참고사항 자료는 먼저 농지임대차관리법 제15조에 대한 조문이 6페이지에 있고, 농수산부훈령 개정령에 대한 제784호가 94년4월30일날 발령되어 그 사본이 8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또한 도에서 51301-1377호 94년5월7일호로 농지전용업무처리 세부규정 개정령 시달이 5월9일날 본군에 공문으로 정식 접수가 되어 있습니다 17페이지에 첨부가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군정조정위원회 부의 및 결과에 관한 문서처리 사본이 12페이지에 있고 조례개정에 대한 입법예고 관련 공문이 15페이지에 첨부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농지관리위원회 운영및 임차료상한에 관한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가평군농지관리위원회 운영및 임차료상환에 관한 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 다음에 제6조 2및 제6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6조의 2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구성. 운영 제1항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은 다음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농지관리위원회 소위원회를 구성 운영한다를 구성운영한다. 1 농지의 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및 제2항에 규정한 농지전용에 관한 허가. 협의 2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47조 제1항내지 제2항에 규정한 농지전용신고, 관상수재배및 식재신고 제2항 소위원회 위원장은 읍면장이 되고 위원은 제1항에 규정한 종지 소재지의 농지관리위원을 포함 5인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6조의 3 소위원회의 심사. 확인 제1항 농지관리위원회 위원장은 제6조2의 규정에 의한 소위원회가 심사확인을 함에 있어 제출된 서류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없는 경우 신청서를 접수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처리하여야 한다. 다만 위원장은 제출된 서류에 보완하여야 할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즉시 이의 보완을 요청하여야 하며 보완이 완료된 날을 접수된 날로 본다. 제2항 농지의 보전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조 제3항의 규정에 의거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농어촌지역이 아닌 도시계획구역내 녹지지역에 대한 농지전용협의의 경우 농지관리위원회의 심사확인을 생략하고 읍면장의 심사의견을 농지관리위원회의 의견으로 갈음한다. 이경우 처리기간및 자료보완등의 절차는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부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음 3페이지의 신. 구조문 대비가 되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앞 요지에서 설명드렸기 때문에 서면으로 대신 설명을 갈음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의원 여러분! 방금 산업과장님의 제안설명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지금 현재까지는 농지관리위원회를 어떻게 운영하십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현재까지는 92년도 년말쯤 행정지시로 내려가 있고 각 읍면의 농지위원들은 저희 가평군내 149명의 위원이 있는데 농지관리위원회의 관할구역은 각 읍면별로 되어 6개위원회가 구성되어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 149명중 읍면장,  농민대표 그리고 농업관련기관의 임직원들이 함께 포함이 되어서 구성, 운영이 되는데 지금 현재도 각읍면별로 소위원회를 행정지시를 근거해서 운영해 오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지금 현재 해오는 것은 조례에 명시만 하는 것 이지요?
○ 산업과장   김영조
그렇게 권한을 부여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러면 이것이 지금 입법예고시에 의견 제출자가 한명도 없었습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네. 15페이지에 저희가 결과를 취합해 보았는데 질문이나, 이의접수된 것이 없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여기에서 입법예고하고 군정조정위원회하고요, 그것이 우선 순위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저희가 절차를 군정조정위원회를 선행을 했는데요, 저희는 내부적인 실무과정에서의 업무검토를 하고 각과와 관련되는 사항을 조정해서 그 안을 가지고 저희가 입법예고 했거든요.
○ 부의장   지기원
그럼 입법예고 했을 경우에 의견이 제출되었다면 군정조정위원회를 또 할려고 했습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다시 부의를 해야지요.
○ 부의장   지기원
그리고 입법예고 문안에 볼것같으면 의견서 제출자는 16절지 워드작성 제출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워드작성이라는 것은 워드가 무엇입니까? 워드를 어떻게 작성해서 내는게 워드작성이라는 겁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질문하신 사항에 대한 것은 좀더 의견제출하시는 분들께서 어려운 사항이 있는 사항이겠습니다만 저희는 깨끗한 내용을 받아서 할려고 했는데. .
○ 부의장   지기원
그런데 워드를 무엇을 가지고 워드라고 하느냐고요,  어떻게 하는게 워드인지 그것을 설명해 달라니까요?
○ 산업과장   김영조
컴퓨터를 통해서 만들어서 입력된 사항을 문서로 인쇄, 발간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지금 우리 관청에 우리 가평군 관내 공무원들이 근무하는 근무지에 컴퓨터 보급율이 얼마나 됩니까? 우리 관에서도 지금 보율이 떨어지는 이 컴퓨터 워드가 컴퓨터를 매일 배우는 사람도 잘 모르겠는데 워드를 모르는 주민이 더 많을 거예요. 그럼 컴퓨터가 없는 사람이 더 많고 그러면 문안에 16절지 워드로 작성하라는 것은 의견 제출하지 말라는 것 아닙니까? 입법예고를 전화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고, 직접 와서도 할 수도 있는 것을 명시해서 16절지 워드아니면 안받겠다는 식으로 할것 같으면 입법예고 의견서를 제출하지 말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 아닙니까?
○ 산업과장   김영조
지금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저희가 깊이 검토를 소홀히 한 자료가 되겠습니다.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앞으로 세심한 부분까지 면밀히 검토를 해서 주민에게 불편함이 없도록 시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아니,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군정조정위원회를 의견제출이 있으면 다시 한다는 말씀이 나오십니까? 군정조정위원회를 미리 해버리고 입법예고는 나중에 하고 워드작성은 의견제출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지 아예 그것으로 끝내버릴려고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 가평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에 대하여는 도시과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끝날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가평군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이유를 설명 드리겠습니다. 수도법 제3조14항 이것은 수도법에서 중수도에 대한 정의가 되겠습니다. 수도법 시행령 제15조 이것은 중수도의 설치관리자가 되겠습니다. 수도법 시행규칙 제4조 이것은 중수도 설치에 대한 지원이 되겠습니다. 관계규정에 따라서 거기에 도합하는 중도시설의 도입을 위한 제도적 기반확보와 행정적 기본시책을 마련코자 한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중수도를 설치토록 권장할 수 있는 건축물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범위를 규정하고 중수도 설치자에 대한 융자근거및 중수도 사용자에 대한 수도요금 감면 규정을 신설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읍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평읍 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의 제6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그래서 이것은 정의가 되겠는데 현재 5호까지 나왔는데 6호를 신설해서 중수도라 함은 사용한 수도물을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등으로 재활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시설의 일체를 말한다. 6조의2 다음에 6조의 3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6조의3 중수도 시설의 설치관리등 1항 수도법 시행령 제15조 1항 제6호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자라함은 다음 각호 1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소유자 또는 관리자를 말한다 그래서 종합병원, 관객 1, 000석이상의 영화관, 도서관, 실내수영장이 되겠습니다.
제2항 군수는 중수도 설치자에 대하여 중수도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융자할 수 있다 이경우 융자범위 대부율은 따로 규칙으로 정한다. 37페이지 본문을 제1항으로 하고 2항 및 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항 군수는 중수도시설을 설치하고 사용중인 자에 대하여 중수도 사용량에 해당하는 당해 업종의 수도요금을 감면할 수 있다. 3항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중수도에 관한 다음 각호의 도서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중수도 시설의 위치, 용량, 사업비, 사업기간등을 기재한 사업개요서, 중수도와 관련된 설계도, 평면도, 중수도시설용량의 산출근거, 중수도사용계획서가 되겠습니다. 기타사항은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의원 여러분! 방금 도시과장님의 제안설명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제2조6호 신설에 보면 재활용생활용수라고 했는데 수도물을 생활용수나 공업용수로 재활용한다고 했는데 거기에 보면 재활용 생활용수를 말씀하시는 것 이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그것이 일단 수도물을 사용한 후에 그것을 다시 정화해서 공업용수나 생활용수로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부의장   지기원
공업용수는 어디에 쓰는지 알겠는데 재생활용수는 구분이 안되니까 어떤 것을 재생활용수로 보는지 그 구분을 해주시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생활용수로 재활용한다고 하는 것은 각종 기계류의 장비의 세척이라던가 화단의 물을 준다던가 다시 활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 부의장   지기원
화단에 물주는 것도 그것으로 합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네. 가능합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러면 누구든지 수도요금을 감면받을 수 있잖아요. 가정에서.
○ 도시과장   정성수
그런데 여기서 주로 시설기준이 법에 명시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중수도시설을 할려면 재처리할 수 있는 침전지라던가, 여과지 소독설비등 재처리시설을 해야되고요, 그다음에 물을 송수할 수 있는 펌프, 송수관등 송수관 시설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필요한 량의 물을 배수할 수 있는 배수시설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중수도시설 기준은 법상에서는 공장의 경우에는 1천톤 그러니까 하루의 물사용량이 1천톤이상의 공장의 소유자가 해당이 되겠고 그다음 공중위생법에 의해서 숙박업, 목욕탕등 해서 1일 500톤이상 시설의 소유자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중수도시설은 500톤 이상일 경우에만 가능하고요, 그 미만도 물론 권장사업이기 때문에 가능합니다. 그런데 시설을 하다보면 배보다 배꼽이 커지는 경향이 나오기 때문에 대개 기준을 500톤이상으로 보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러면 시설을 갖추지 않은 가정에서 그 용수를 다른 생활용수로 쓸것 같으면 그것은 해당이 안되는 거네요?
○ 도시과장   정성수
그것은 해당이 안되는 것 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러면 여기에 구분을 해주어야 하는게 아니예요?
○ 도시과장   정성수
저희가 37페이지 3항에 보면 수도요금을 감면받고자 하는 자는 다음 각호 도서를 갖추어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고 해서 그것을 검토해서 저희가 감면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물을 3, 000톤을 사용했다 수도물을 3, 000톤을 사용해서 그중에서 중수도시설을 갖추어 놓고 1, 000톤만 사용을 했다면은 그 1, 000톤의 사용량만 감면을 해주는 것 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찬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찬
그런데 그 시설을 갖추는데 정화해서 나가는 거예요?
○ 도시과장   정성수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침전지하고 여과지라던가, 소독시설을 갖추어야 되는 거거든요.
○ 의원   장기찬
그러니까 지금 생활수 쓴 것을 저장을 했다가 나가는게 아니고. .
○ 도시과장   정성수
침전을 해서 다시 그것을 맑게 해서 다시 그 물을 사용하는 것 입니다.
○ 의원   장기찬
정화조에서요?
○ 도시과장   정성수
네.
○ 의원   장기찬
알았습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도시과장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중식시간이 되었습니다만 의사일정 13항까지 하고 점심을 드시도록 하는게 진행상 좀 편할것 같습니다. 13항까지 오전에 진행을 하고 그다음에 중식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13. 가평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개정조례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에 대하여는 보건소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홍재
가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 등이 개정됨에 따라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조정보완하고 보건진료소 업무의 합리적인 운영을 도모하기 위한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실질적인 기능이 거의 없는 총회를 삭제하고 운영위원회의 인원수를 늘리면서 운영위원회를 운영협의회로 통일시키고 또 예산 및 결산의 제출 및 승인기간을 현실에 맞게 조정하는 것입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대비표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근거법령이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바뀌었고 또 19조가 21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근거조항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3조의 4항 총회 및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총회가 없어지기 때문에 삭제하고 4조의 법19조가 21조로 바뀌었기 때문에 근거조항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5조의 총회와 운영회에 구성에 대해서 설명이 되어 있는데 총회를 삭제하고 운영회를 운영협의회로 바꾸고 운영위원수를 20인으로 규모를 확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2항에서 총회의 내용을 삭제하고 협의회가 주요사항을 의결하도록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3항에서도 총회가 삭제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6조에서 운영위원회가 삭제됨으로써 운영협의회의 회장 1인, 부회장 1인, 감사 1인 그렇게 두는 것으로 변경을 하고 총회가 삭제됨으로써 회장, 부회장, 감사는 협의회에서 호선하도록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7조 운영위원회를 운영협의회로 바꾸는 것이 되겠고 8조에서 보조금, 찬조금, 성금 등을 보조금, 출연금 등으로 내용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3항 작년도 예산에 대한 제출기한은 개시 60일전에서 개시 30일전까지로 바꾸고 승인은 개시 30일전에서 개시 전까지로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4항에서는 감사가 세입, 세출 등 예산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예산집행과 결산결과를 회계 연도 종료후 30일 이내에 군수에서 제출하여야 한다고 바꾸는 것이 되겠고 9조 업무수락은 보건진료소가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것이기 때문에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의원 여러분! 방금 보건소장님의 제안설명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식
5조에 보면 기구가 있지요. 1항에 보면 협의회는 임원을 포함하여 보건진료소 관할 구역 안에서 선출한 2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다만, 관할구역이 2개리 이상인 경우에는 인구비례에 따라 배분한다고 했는데 20인을 어떤 방법으로 누가 선출합니까?
○ 보건소장   이홍재
주민들이 선출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개 그냥 추천 받아서 주민들이 이의가 없으면 위촉이 되겠습니다.
○ 의원   이종식
마을 총회를 해서 그 총회에서 선출하게 되나요?
○ 보건소장   이홍재
그렇습니다.
○ 의원   이종식
임명은 누가 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홍재
군수님이 하시게 되겠습니다.
○ 의원   이종식
임기는 어떻습니까?
○ 보건소장   이홍재
임기에 대한 것은 따로 정해진 규정은 없습니다.
○ 의원   이종식
보건소장이 총회에서 선출한다고 하셨는데 조례를 만들려면 그러한 내용이 조례에 들어가야 하는게 아니에요? 전혀 그런게 없지요?
○ 보건소장   이홍재
네.
○ 의원   이종식
이장님이 추천한다던가. 아니면 마을 총회에서 추천한다는 내용이 들어가야 하고 임기도 현재 이 조례상으로는 시작도 없고 끝도 없습니다. 그래서 임시도 1년이든, 2년이든 임기가 표시가 되어야지 한번 추천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사표를 제출하기 전까지 그 직을 갖는다는 것은 운영상의 문제를 많이 가져올 수가 있어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보건소장   이홍재
옳으신 말씀인데 시행규칙으로 자세한 내용을 재적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종식
알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2시15분)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시간이 예정시간보다 약 15분 정도 지연된 것 같습니다. 오전회의에 협조해 주신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면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 회의는 13시 4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0분)


14.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안건에 대하여는 지기원부의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끝날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가평군의회행정사무감사및 조사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시행령의 개정에 따라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하여 현행제도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제2조 감사의 제2항중 3일을 7일로 하는 것이 되겠으며 제5조 감사 또는 조사의 대상 기관에서 제1항 제3호를 가평군이 설치한 법 제137조의 규정에 의한 공기업으로 하고 동상의 5호로 지방공기업법 제179조의 2의 규정에 의한 지방공사, 공단외의 출자, 출연법인중 지방자치단체가 1/4이상 출자 또는 출연하는 법인 다만, 본회의가 특히 필요하다고 의결하는 경우에 지방자치단체의 출자 또는 출연에 관련되어 업무, 회계, 재산에 한하여 실시한다를 신설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9조 감사 또는 조사의 방법에 있어서 제1항을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는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의결로 현지확인을 하거나, 서류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이나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를 출석하게 하여 증인으로서 선서한 후 증언하게 하거나 참고인으로서 의견의 진술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있어 현지확인의 통보및 서류의 제출이나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의 출석, 증언 및 의견진술의 요구는 늦어도 그 현지확인일 서류제출일, 출석일등의 3일전까지 의장을 통하여 해당자 또는 해당기관에 도달되도록 하여야 한다로 하는 것이 되겠으며,
제3항 내지 제6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3항으로써는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관계공무원 또는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이에 응할 수 없는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서를 출석, 증언이나 의견진술일등의 1일전까지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가 되겠으며,  제4항으로는 제1항의 요구를 받은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및 그 사무에 관계되는 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증언 또는 진출을 거부한 때에는 의장의 통보에 의해 군수가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다가 되겠으며,
제5항으로는 의장 또는 위원장이 증인에게 증언을 요구할 때에는 선서하게 하여야 하며, 선서하기 전에 의장 또는 위원장은 선서의 취지와 위증의 경우에는 고발될 수 있음을 알려야 한다가 되며, 제6항으로는 증인선서의 방식에 관하여는 형사소송법 제15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9조의 2 증인의 보호및 실비보상은 다음과 같이 신설한 것이 되겠습니다. 제9조 2 증인의 보호및 실비보상에서 제1항으로는 의회에서 증언. 진술하는 증인, 참고인이 방송, 보도등에 응하지 아니한다는 의사를 표명하거나 특별한 이유로 회의의 비공개를 요구할 때에는 본회의 또는 위원회의 의결로 방송, 보도를 금지시키거나 회의의 일부 또는 전부를 공개하지 아니할 수 있다로 하는 것이 되겠으며,
제2항으로는 의회에서 증언, 진술한 증인, 참고인이 그 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의장의 승인을 얻어 이를 교부할 수 있다로 하며 제3항으로 법 제36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언, 진술을 하기 위하여 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 대하여는 예산 범위안에서 여비등 실비를 지급한다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끝으로 제11조 단서및 제12조 제4항중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를 본회의 감사 또는 조사위원회로 하는 것이 되겠으며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공포한 날로부터 시행한다로 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의원 여러분! 방금 지기원 부의장님의 제안설명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식
9조4항 이 과태료를 군수가 부과한다고 했는데 증인이 이유없이 불참하면은,  이 과태료는 해당 관계 공무원에게 부과를 시키는데 군비에서 보조가 나가는 겁니까? 개인 집 팔아서 하는 겁니까?
○ 부의장   지기원
이것은 관계 공무원 뿐만 아니라 그 진술을 할 수 있는 일반인도 해당이 되는 것 입니다.
○ 의원   이종식
일반인도 해당이 되고,  공무원도 해당이 되는데 공무원일 경우에 그 자금을 어디서 대야 합니까?
○ 부의장   지기원
이 과태료는 개인 과태료지요. 개인적인 진술을 하는것이고, 업무상 과실이 있을 때에도 개인적으로 보상을 하게 되어 있는 것 입니다.
○ 의원   이종식
증인도 공무로 인해서 증인이지, 일반인은 증인이 안된다 이것 입니다 공무원은. 공무를 띠고 증인을 하는게 아닌가 이것입니다. 물론 이유없이 참가를 안하는 것은 벌칙이 가해져야겠지만 이 벌과금을 개인한테 부과시킨다는건 너무 많은 액수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데요.
○ 부의장   지기원
벌칙규정을 과하게 해야만이 앞으로 모든 출석이나 증원 또는 진술이 원활하게 돌아가기 때문에 규정을 과하게 부과를 해야됩니다.
○ 의원   이종식
사실상 공직자 분들이야 증인으로 안나올 사람은 없을텐데, 일반인들이 해당이 되는데 제 생각에는 너무 법을 다루는 의회에서 너무 과한것 같은데요.
○ 부의장   지기원
출석을 안하는 경우는 별로 없겠지만 증인을 하는 과정이나,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벌과금이나 처벌기준이 없을것 같으면 너무 약할것 같으면 별 의미없이 진술하는 과정에서 확실한 진술을 안해줄 수 있는 경우가 생기기 때문에 벌칙규정은 될 수 있도록 강하게 해놓고 정확한 진술과 증인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법을 만들어 놓아야 하기 때문에 이렇게 했습니다.
○ 의원   이종식
알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지기원 부의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 가평군의회 의원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5항 가평군의회 의원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에 대하여는 장기찬 의원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찬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끝날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찬
안녕하십니까? 가평군의회의원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시행령 개정에 따라 의회의원의 일비 및 국내외 여비를 현실에 맞게 조정하려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제5조중 식비, 식탁료를 식비로 하고, 제6조중 3만원을 5만원으로 조정하며 별표 국내여비 기준표와 별표2의 국외여비 기준표는 별지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별지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94년 9월27일부터 적용한다로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평군의회 의원일비및 여비지급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여러분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석
의원 여러분! 방금 장기찬 의원님의 제안설명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장기찬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장기찬 의원님! 수고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 가평균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중 개정조례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6항 가평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에 대하여는 정영철 의원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철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끝날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철
정영철의원입니다. 가평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평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를 현재 부군수 및 실과소장으로 되어 있는 것을 사업소장 및 읍면장까지 확대하여 의회운영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개정한 내용으로는 제2조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있어서 제5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는 것이 되겠으며 제2조 5호로 법 제105조에 의한 사업소장과 법 제108조의 규정에 의한 하부행정기관인 읍면장까지로 하고 부칙으로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평군의회에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중 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개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의원 여러분! 방금 정영철 의원님의 제안설명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정영철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 가평균의회에 출석하는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 제정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7항 가평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에 대하여는 이종식 의원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종식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끝날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식
이종식의원 입니다. 가평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증인등으로 가평군의회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자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내용을 보면 제1조 목적으로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17조의 5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류의 제출이나 증인, 진술을 위하여 가평군의회 또는 기타의 장소에 출석한 자에게 지급할 비용의 지급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로 하며 제2조 비용은 증인등에 지급하는 비용은 운임(철도, 선박, 항공및 자동차) 현지교통비, 숙박비, 식비로 하고, 제3조 비용지급의 예외로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한다가 되겠습니다.
제1호에는 군수 제2호에는 가평군의회에서 출석, 답변할 수 있는 관계공무원의 범위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관계공무원과 제3호로는 소속기관에서 따로 비용을 지급받는 공무원과 국영기업체 및 정부투자기관의 임직원이 되겠습니다. 제4조 비용의 지급기준에서는 증인등에 대한 비용지급에 관하여는 국내여비규정 별표2의 제3호를 준용한다로 하고
제5조 비용지급일수의 계산은 증인에게 지급하는 현지교통비, 숙박료 및 식비는 증인등이 가평군의회 또는 지정된 장소에 출석한 날로부터 증인으로서 체재한 일수에 의하여 이를 산정한다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6조 비용지급의 제한으로는 증인등이 허위 진술이나 허위 감정을 하였다고 인정할 만한 명백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비용을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부칙으로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가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평군의회에 출석하는 증인등 비용지급에 관한 조례제정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제정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석
의원 여러분! 방금 이종식 의원님의 제안설명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이종식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8항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에 대하여는 최승수 의원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끝날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안녕하십니까? 최승수의원 입니다.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지방자치법 및 동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가평군의회 회의규칙을 상위법 체제에 맞게 정비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개정내용으로는 제66조제3항을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군수 또는 관계공무원은 출석답변하여야 하며 군수가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특별한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그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본회의 또는 그 위원회의 회의 개시전까지 의장이나 위원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출석 답변하게 할 수 있다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본 조례안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석
의원 여러분! 방금 최승수 의원님의 제안설명 내용중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최승수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9.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발의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9항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 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은 ‘93년도에 집행부에서 추진한 가평 농산물직판장 및 가평군 상색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많은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여 지기원 부의장을 비롯한 전의원께서 특별조사 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하자는 의견이 있어 본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안건은 본인을 제외한 전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반대하시는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발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회의 운영상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4시 1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6분)

○ 의장   이종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15분)


20. 가평농산물직판장및 가평군상색위생쓰레기매립장 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0항 가평군 농산물직판장 및 가평군 상색 위생쓰레기 매립장 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은 집행부에서 93년도부터 추진하고 있는 가평군의 주요시책사업중 운영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는 사업에 대하여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여 조사코자 하는 안건으로 지기원부의장님을 비롯한 전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그럼 지기원부의장님으로 부터 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전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답변은 생략하겠습니다. 지기원 부의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안에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36조및 동법 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부에서 93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시책사업중 가평농산물 직판장 및 가평군 상색 위생쓰레기 매립장 운영의 문제점을 도출하여 시정함으로서 원활한 농산물 유통 체계 확립은 물론 농민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쓰레기 매립장의 운영상의 문제점을 시정한 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특별위원회 구성은 본의원과 장기찬의원님,  정영철의원님, 이종식의원님, 이용화의원님, 최승수의원님 의장님을 제외한 전 의원으로 구성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의원 여러분! 방금 지기원부의장의 제안설명에 대하여 이의있는 의원 계십니까?
이의있는 의원이 안계시므로 가평 농산물직판장 및 가평군 상색 위생쓰레기 매립장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1.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조사계획승인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1항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은 가평 농산물 직판장 및 가평군 상색 위생쓰레기 매립장 운영실태에 대한 행정사무조사의 조사계획으로 본회의에서 승인을 받아 조사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본 특별조사위원회 지기원부의장님으로 부터 조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으며 전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지기원 위원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조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서 제안설명을 들었기에 생략하겠습니다. 조사 위원회 조성이 되어야 하기 때문에 위원장은 제가 맞고 간사에는 최승수의원님 그리고 위원으로는 장기찬의원님, 정영철의원님, 이종식의원님, 이용화의원님이 되겠습니다. 세번째 조사범위가 되겠습니다. 조사범위로는 가평농산물 직판장 오염실태 전반사항과 쓰레기 매립장 설치계획및 쓰레기 매립장 설치시 예상되는 문제점 그리고 94년8월27일이후 쓰레기 매립장 관리에 특별히 조치한 사항이 되겠으며 네번째 조사기간및 방법이 되겠습니다. 조사기간은 94년 10월1일부터 10월4일까지 4일간이 되겠으며,  조사방법에는 서류확인과 현지확인이 되겠습니다. 다섯째 조사결과 보고가 되겠습니다. 본 특별위원회 조사활동 결과 보고는 제3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기중에 실시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다만 조사에 따라 보고일정이 변경될 수 있다고 보겠습니다. 여섯째 본조사 활동에 필요한 자료 요구사항이 되겠습니다. 본조사를 원활히 실시하기 위해서 집행부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자료를 요구하니 94년9월30일까지 가평군의회 의회사무과로 자료를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가평농산물 직판장에 대한 자료는 보조금 관리지침과 보조금 증빙서류,  직판장 사후관리 지도점검
현황 그리고 직판장 건물신축에 따른 공사계획서와 기타 직판장 운영과 관계되는 증빙서류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가평군 상색 위생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자료는 쓰레기 매립장 부지,  예산및 지침현황,  침출수 운반비및 매립장 복토비 지급내역,  쓰레기 매립장 소독실적,  쓰레기설치에 따라 예상되는 문제점, 94년8월27일 이후 쓰레기 매립장관리에 특별히 조치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끝으로 본 조사에 따른 답변공무원 출석요구가 되겠습니다. 가평농산물 직판장에 대한 답변에서는 산업과장님 그리고 가평군 상색위생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답변에는 환경보호과장님을 출석토록 요구하는 사항이 되겠으며 과장님이 없을시 부군수님께서 출석하면 되겠습니다. 처리과정에 대한 답변및 현장앞에서 필요시에 출석토록 하겠으며 이상으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지기원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지기원 위원장님께서 설명드린 특별위원회 조사계획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을)
반대하시는 의원이 안계시므로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의 조사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2. 휴회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2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은 제3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할 각종 조례안에 대하여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94년9월28일 1일간을 휴회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이용화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올 상정된 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모두 마치었습니다. 오늘 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주신 여러분들께 감사를 드리겠습니다. 이것으로 제3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25분 산회)

제30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9월29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평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