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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6월 27일(월) 오전 11시00분


  1. 의사일정
  2. 1. ‘94년도 제2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3. 2. 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가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가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개정조례안
  6. 5. 가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
  7. 6. 가평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8. 7. 가평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9. 8. ‘93년도 가평군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 9. ‘9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94년도 제2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3. 2. 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4. 3. 가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가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개정조례안
  6. 5. 가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
  7. 6. 가평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8. 7. 가평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9. 8. ‘93년도 가평군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10. 9. ‘9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종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계장 정선융   
제2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2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제2항 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3항 가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가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개정조례안,
제5항 가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
제6항 가평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7항 가평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93년도 가평군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제9항 ‘9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중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과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의 건을 제외한 전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으로서 오늘 본회의에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94년도 제2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 의장   이종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2회 가평군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은 제2차 본회의에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토대로 전의원이 나름대로 신중히 검토한 결과 최승수의원을 비롯하여 전의원께서 세입및 세출예산에 대한 수정 예산안을 발의하셨습니다. 따라서 최승수의원으로 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본 수정안은 전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승수
안녕하십니까? 최승수의원 입니다. ‘94년도 제2회 가평군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2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상정한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의원께서 심도있게 심의를 한 결과 전의원의 발의로 수정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 집행부에서 요구된 예산중 시급을 요하지 않거나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안을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된 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세입부분이 되겠습니다. 세외수입 순세계 잉여금에서 4천4백68만7천원과 보조금중 국고 보조금으로 보육시설 지원금에서 2천1백25만5천원 그리고 도비 보조금으로 보육시설 지원금 7백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세출부분이 되겠습니다. 일반행정비에서 맑은물 대책업무추진비 1천만원 공무원 사기앙양 시책추진 및 생활개혁추진 1천5백20만원, 생활개혁 수기 당선자 시상금 20만원, 각종 통계조사 여비 50만원, 환경보전총감 도서구입비 80만원, 군민의 날 행정광고 수수료 4백90만원, 언론대책 추진비 3백20만원, 직원취미 활동 지원 9백10만원, 캐비넷 구입비 3만원, 이동민원실 운영 급식비 80만원, 자동차세 납세필증 부착대 제작 4백20만원, 기사대기실 장의자 구입 20만원, 외서면 청사 창고 과년도 자재대금 4백10만원, 사회복지비에서 가평 꽃동네 노인요양시설 운영 8백42만6천원, 약수터 안내판 제작 1백80만원, 맑은물 지키기 및 환경보호추진 여비 1백만원, 팔당 특별대책지역 환경기초시설 보완 송풍기설치 80만원, 중계펌프 50만원, 가정가지선 6백10만원, 유급 명예환경 감시원 2백57만4천원, 휴대용무전기 1백14만4천원, 상색간이 쓰레기장 휀스 설치 2천만원, 혐오시설 건물색체화 5백12만1천6백원, 기생충 구제약품 구입20만원2천4백원, 구급약품 구입 20만원, 건강진단비 1백15만원이 되겠으며, 산업경제비에서 수입농산물 비교 전시대 설치 3백만원, 기계 긴급 수리비 1백만원, 도축 폐수처리장 지붕보수 50만원, U.R대응도 및 중앙단위 연찬회 2백만원, 내고장 상품 전시코너 설치 2백만원이 되겠으며 지역개발비에서 옥외 광고물 표찰제작 2백50만원, 현수막 걸이대 보수 4백40만원, 외서면 복지회관 피아노 2백50만원, 조종천 개수공사 관급자재대 2천2백1만4천원, 주정차 단속 무전기 구입 4백20만원, 37.46번 국도 도로표지판 7백50만원이 되겠으며, 문화 및 체육비에서 군민생활 체육 활성화 추진 5백만원, 공설운동장 정문 설치 1천만원, 도서관 숙직실 도배 40만원, 군립도서관 안내판 이전 및 도색 2백만원, 도서구입비 3백만원, 도서관 휴게실 물통 구입 20만원이 되겠으며, 민방위비에서 북면 의용소방대 회의실 신축 설계비 1백만원, 북면 의용소방대 회의실 증축 3천만원이 되겠으며, 읍면 소관예산중 일반행정비에서 현6리 약수터보수 1백만원과 사회 복지비에서 공중변소 비치용품 구입 4백65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2억1천17만2천원으로써 세입 삭감액 7천3백2만7천원을 제외한 1억3천7백14만5천원을 지원및 기타경비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삭감 예산외에 예산안은 원안대로 승인토록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4년도 제2회 가평군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며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석
최승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이의가 없으므로 본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수정예산안이 가결되었으므로 ‘94년도 제2회 가평군 일반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을 세입.세출순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 607억3천1백50만5천원중 지방세수입이 68억5천1백15만원, 세외수입이 69억5천7백18만1천원, 지방교부세가 162억2천3백만원, 지방양여금이 35억1천5백47만8천원, 보조금이 261억8천4백69만6천원, 지방채가 10억원이 되겠으며, 특별회계 세입총액은 59억4천4백19만5천원중 상수도특별회계가 30억1백95만2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5억3천3백56만9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5억4천2백1만9천원, 새마을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가 4억6백67만3천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가 2억3천9백88만3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2억9천7백77만1천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7천1백13만7천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8억5천1백19만1천원, 총세입은 666억7천5백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예산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세입예산에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출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607억3천1백50만5천원중 의회비가 3억9천3백75만3천원, 일반행정비가 158억4천9백93만9천원, 사회복지비가 153억6천5백38만8천원, 산업경제비가 73억9천78만9천원, 지역개발비가 177억6천5백72만1천원, 문화및 체육비가 25억1천4백21만2천원, 민방위비가 5억1천7백63만8천원, 지원및 기타경비가 9억3천4백6만5천원,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59억4천4백19만5천원중 상수도특별회계가 30억1백95만2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5억3천3백56만9천원, 의료보호 특별회계가 5억4천2백1만9천원, 새마을 소득사업운영관리 특별회계가 4억6백67만3천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특별회계가 2억3천9백88만3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2억9천7백77만1천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7천1백13만7천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8억5천1백19만1천원 총세출은 666억7천5백70만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예산에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세출예산에 이의가 없으므로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 역시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도있게 심의를 마친 안건으로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가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도있게 심의를 마친 안건으로써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점에 대해서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일치 반대하셨으므로 가평군 공유재산관리 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가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 역시 제2차 본회의에서 상세한 질의와 답변을 토대로 전의원이 심도있게 심의를 마친 안건으로써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일치 찬성하셨으므로 가평군 저소득 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가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개정조례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 역시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으로써 전의원께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이용화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용화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안녕하십니까. 이용화의원 입니다. 가평군 도로점용료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개정안의 용어상 일부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수정함으로써 법제체계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정내용으로는 제5조 점용료의 감면에 있어서 제1항 제1호중 『가평군수(이하 “군수”라한다)가 정하는』을 『건설부령이 정하는』으로 하는 것이 되겠으며
제2호중 『군수가 정하는』을 『건설부령이 정하는』으로 하며 제3호중 『군수가』 『가평군수가』로 하고 제2항 제3호중 『군수가 인정하는』을 『건설부령 및 경기도지사가 인정하고 군수가 인정하는』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6조 점용료의 징수시기에 있어서는 제1항 제1호중 『1년 미만일 때에는 허가를 할때에 전액』을 『1년 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하는때는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로 하며 제2호중 『1년 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 년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당해년도 개시후 3월이 경과 되기 전에』를 『1년 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년도분은 허가를 하는 때는 그 이후 연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월이내에 부과』로 하는 것이 되겠으며
제6조 제1항 제3호로 부당이득금은 회계 연도별로 부과 징수하되 그 부당 점용을 안 날로부터 1월이내에 부과 징수한다를 신설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부탁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석
이용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이용화의원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본 수정안은 전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일치 찬성하셨으므로 가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가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 역시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으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일치 반대하셨으므로 가평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 조례 개정조례안은 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가평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 역시 제2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으로써 전의원께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이종식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이종식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식
이번 회기동안 부군수님을 비롯해서 실과장님들 고생 많이 하십니다. 가평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 개정 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 개정안의 용어상 일부 불합리한 내용이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수정함으로써 법제 체계에 맞는 조례를 개정하는데 있다고 하겠습니다. 수정안 내용으로는 제2조 명칭, 소재지 및 관할구역에 있어서 『설악면 위곡 1.2리, 창의 1.2리』를 『설악면 위곡 1.2.3리, 창의리 1.2리』로 하며 『설악면 송산 1.2리, 외서면 호명.고성리』를 『설악면 송산1.2리, 미사1.2리』로 하며 『설악면 방일 1.2리, 가일 1.2리』를 『설악면 방일 1.2.3리, 천안 1.2리, 가일 1.2리』로 하고 『외서면 삼회 1.2리, 대성리』를 『외서면 삼회 1.2리』로 하며 『상면 태봉리, 상동리』를 『상면 태봉1리, 상동리』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고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석
이종식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이종식의원님의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본 수정안은 전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수정안을 수정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찬성 6인, 기권 1인으로써 가평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가평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보건진료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 역시 제2차 본회의에서 질의답변을 토대로 심도있게 심의를 마친 안건으로서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방법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일치 찬성하셨으므로 가평군 보건진료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8. ‘93년도 가평군 일반및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93년도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 결산 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 및 동법 시행령 제46조와 제47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의회에서 선임한 검사위원으로 하여금 결산검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어 오늘 회의에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3조 규정에 총3명의 위원중 1명의 위원은 군수가 추천할 수 있으나 3명의 위원 전원을 의회에서 선임해 달라는 요청이 있어 오늘 본안건을 상정하게 되었습니다. 본안건은 전의원께서 사전 협의를 거쳐 발의한 안건인 만큼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하고자 합니다. 결산검사 위원으로 선임할 분을 말씀드리면 의회에서는 지기원 부의장님과 최승수의원을, 그리고 한국전력공사와 농협중앙회 가평군지부 이사, 설악농협 및 축협의 감사직을 맡고 계시었을 뿐 아니라 현재도 축협감사로 계신 조중흠씨를 선임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말씀드린 결산검사위원 선임안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93년도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검사 선임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9. ‘9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결과 보고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4년도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은 제29회 임시회기중 금년도 주요사업장에 대한 현지확인 계획에 따라 약 84개소에 달하는 사업장을 확인한바 있습니다. 따라서 사업장 현지확인 사항에 대하여 지기원 부의장으로 부터 결과 보고를 청취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기원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사업장 확인 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94년도 주요사업장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도출된 문제점과 시정하여야 할 사항등 전반에 대하여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보고드릴 순서는 현지확인 기간, 현지확인 대상사업장, 확인반편성, 읍면 사업장별 주요지적사항, 총평순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은 지난 6월20일부터 6월21일까지 2일간에 걸쳐 금년도에 군 및 읍면에서 발주한 84개소의 주요사업장을 대상으로 2개조로 현지확인반을 편성 현지 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다음은 읍면별 주요지적사항이 되겠습니다. 먼저 가평읍이 되겠습니다.
가평 배수펌프장 설치공사에 있어서는 배수지 평시 활용계획을 세워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되며, 이화리 도로포장공사는 두께부족 및 소하천 석축면적이 부족하며, 산유리 도로확장 공사는 보조기층을 하지 않고 시공하였습니다. 복장리 열려문 앞 농어촌 마을진입로 포장공사에 있어서는 보조기층 다지기가 미흡할 뿐 아니라 두께가 부족하였으며,
복장리 소하천 석축.도로 확포장공사는 제방석축 높이가 평균1.8M가 부족하고 도로사업선정이 개인마당 축대 공사를 하는등 사업선정이 부적정하였으며, 설계상 흄관매설이 48M인데 32.5M만 한 사실이 있었고,
진양 용수로 설치공사는 단면 과다설계로 인하여 예산을 낭비하였을 뿐 아니라, 승안리 배수관로 연장공사는 잘못된 설계로 인하여 관로를 보호치 못하였으며 또한 공사감독 소홀로 매설공사가 매우 불량하였습니다.
다음은 설악면이 되겠습니다. 한갓골 용수로 설치공사는 U자형 박스 연결부분의 몰탈처리 미흡으로 누수가 있으며, 산쪽 반대편 농경지를 보호키 위한 보호책이 필요하며 뒤 흙 채움 및 다지기가 매우 미흡할 뿐 아니라 용수로 구배 불량으로 유수가 극히 완만하게 되는등 공사 감독에 소홀한 점이 있었고, 한양교 관로 확장공사에 있어서는 한양교 하류 날개벽 천공시 공사감독이 절실히 요구되며, 한양부 도로포장 공사는 기존 우수관로 배수 처리가 원할하도록 조치하여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신천 - 미사간 도로 확.포장공사는 당초 설계 부적정으로 고개 노리면 낙석이 우려되니 안전대책이 마련되어야 할것이며, 위곡3리-위양간 도로포장 공사에 있어서는 축대 공사가 불량하며, 막국수집 앞 용배수로 구조가 불량하고, 도로 선형 굴곡점이 과다하였습니다.
또한 위곡3리 위양부락 농로 개설공사는 설계보다 노폭이 부족할 뿐 아니라 흄관 물량이 부족하고 흄관 매설시 매우 불량하였으며 맨홀 뚜껑 시공이 잘못되었고, 방일리 전위골 농어촌 마을 진입로 포장공사는 두께가 부족할 뿐 아니라 낙토의 우려가 있었으며, 평촌 용수로 개보수 공사는 하천쪽에 뒤채움이 없는 상태에서 준공처리 되었으며 과다 설계로 예산이 낭비되었을 뿐 아니라 우수관 매몰로 유수에 지장을 주고 있었습니다.
묵안2리 즉음 부락 도로포장 공사에 있어서는 마을안 소교량 매몰로 장마로 인한 피해가 우려될 뿐 아니라 농업용수 공급에도 곤란한 실정이며 1개월 이상 공사가 중단된 공사현장이 방치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외서면이 되겠습니다.
상천리 작은 메골 도로포장 공사에 있어서는 도로포장 구간내 전주3개를 이전하지 않고 그냥 공사를 실시하여 주민들로 부터 시종 눈쌀을 찌푸릴 뿐 아니라 노견정리가 미흡하였으며 도로포장 종점 부근 하수구 마무리가 미흡하였습니다. 대성리 작은 갈울 도로포장 공사는 하천쪽의 노견정리 소홀로 우기시 도로훼손이 우려되고 있으며 측구정비도 미흡하였고 우기를 대비하여 산쪽에 맨홀을 중간에 설치하여야 하는데 2개소뿐으로 배수처리에 문제가 있었습니다. 삼회리 도로포장 공사 역시 노견 정리가 미흡할 뿐 아니라 우수처리 시설도 미흡하였으며, 호명리 범우리 포장공사 또한 하수구시설 마무리 불량으로 우기시 도로가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도로포장 일부 구간에 균열이 갔습니다.
삼회리 큰골 도로포장 공사에 있어서는 맨홀부근의 주변정리가 미흡할 뿐 아니라 측구가 없었으며, 청평취수장 이전 전기공사는 취수장 설치에 있어 공기변이 낮아 우기시 공기변을 통하여 탁류가 들어가 맑은 물 공급이 안되니 공기변을 제방 뚝 높이 정도로 하여 탁류가 들어가지 안토록 조치되어야 할 것입니다.
다음은 상면이 되겠습니다.
임초리 도로포장공사에 있어서는 동네 쪽으로 측구가 없으므로 우기시 민원발생 우려가 염려되며 또한 석축을 쌓고 도로포장을 하여야 함에도 도로포장을 한후 석축을 쌓는등 비상식적인 공사를 시공하고 있어 주민들로 부터 불평을 받고 있었으며 차량 통행시 도로가 붕괴될 우려가 있었을 뿐 아니라 하천쪽에 옹벽을 설치하고 있으나 설계대로 한다면 노견이 훼손될 우려가 있으므로 약50㎝이상 높여야 하겠으며, 행현리 도로포장 공사는 하수구설치 불량으로 우기시 붕괴가 우려되며 도로 노견의 경사도가 급하여 우기시 도로가 훼손될 우려가 있었습니다. 와가동 도로포장공사 역시 일부 구간이 노견이 적으므로 우기시 훼손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기존 하수구 또한 훼손의 우려가 있고, 논에서 배수되는 하수구가 적어 배수가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다음은 하면이 되겠습니다.
관모르보 설치공사에 있어서는 사업주관 부서 및 시공업체에서 사전 주민 설명회가 없이 사업을 착공함으로서 설계도 잘못되었을 뿐 아니라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은 상태에서 현재 설치중인 보의 수문과 용수로와 맞지 않아 물이 용수로로 안 들어 간다고 주민들이 아우성이며 설계된 용수로와 기존 용수로가 연결되지 않아 누수될 우려가 있고 현재 보 설치한 곳보다 논이 높아 물이 제대로 들어갈 수 없는 상태이며, 신상리 도로포장 공사는 노견이 물러 않아 우기시 훼손될 우려가 있으며 측구 및 노견정리가 미흡한 실정이고, 하판리 운악산 입구 도로포장 공사는 부실공사로 인하여 덧씌우기로 재시공하였을 뿐 아니라 노견 및 측구 마무리가 불량하였습니다.
현리 중학교 앞 마을 진입로 도로포장 공사는 포장이 높아 우기시 새마을지도자 윗집으로 우수가 들어가 민원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며, 교원연구소부터 새마을지도자 집 사이 크레이팅 1개소를 추가 설치하여 우수 피해 방지가 요망됩니다. 그리고 하판리 현등사 입구 교량공사는 진입 부분이 직각으로 되여 대형버스 진입이 어려우므로 현장에 맞도록 시공이 불가피한 실정입니다.
끝으로 북면이 되겠습니다.
목동2리 묘골 도로개설공사에 있어서는 사업선정 부적정으로 사업의 효과성이 저조하였으며, 소법리 천지골 농어촌 마을진입로 도로포장 공사는 보조기층 공사가 부실하였습니다. 그리고 소법2리 맴매 도로포장공사는 포장 두께가 부족하고 와이어 메쉬 규격을 규격 미달인 것을 사용하는등 부실공사를 초래하고 있었습니다.
다음은 총평이 되겠습니다.
금번 ‘94년도에 착공 시공중이거나 공사가 완료된 주요 사업장 84개소에 대하여 현지 확인한 결과 대체적으로 과거보다는 공사하는 공법이나 부실공사 발생이 현저히 낮아졌으나 위의 문제점에서도 도출되었듯이 아직까지도 일부 사업장에서는 시공업체의 불성실과 감독 공무원의 감독소홀 또는 사업주관부서의 주민의견 수렴 미흡등으로 인하여 실효성 없는 공사가 진행되었을 뿐 아니라 예산을 낭비하는 요인이 발생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금번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도출된 문제점에 대하여 집행부에서는 조속한 시일내에 보완 또는 시정조치, 재시공, 공사비 환수등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즉시 조치한 후 그 결과에 대하여 증빙서류를 첨부 제출하여 줄 것과 차후 행정사무감사등의 과정을 통하여 재확인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본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 시정요구사항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는 각별한 신경을 써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석
지기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지기원 부의장님이 보고내용중 지적사항은 집행부로 통보하여 시정토록 요구하자는 사항에 대하여 이의 있으십니까?(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주요 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 내용중 지적사항에 대한 시정 요구사항 채택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기에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금번 29회 임시회의는 너무도 곤혹스럽고 힘겨운 회기였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추경의 심의과정에서 또 각종 조례의 심의 그리고 각 사업장을 돌아보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케 하였습니다. 금번 회기중 상정되었던 많은 안건들은 너무도 허술하고 준비가 없는 안건들이 많았다는 말씀을 드리며 이 모든 것은 집행부나 의회가 서로 발전.도약하는 계기라고 자위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은 후회없는 내일을 위하여 우리 모두 다같이 열심히 일하여 보십시다. 금번 상정되었던 안건중 몇가지만 지적을 한다면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및 추경 예산안에 있어 북면 복지회관 건립및 명지산 군립공원을 비롯한 하면 취수장 설치 기채발행에 대해서도 많은 오류가 있었으며, 예산안을 작성할 때 세입 예산에서 7천3백만원의 착오가 있는등 많은 문제점이 있었습니다. 또 각 실과소에서 반영한 각종 예산안도 어느것 하나 불필요한 예산이 있겠습니까만 꼭 필요한 예산이며 이 모두는 우리 가평의 발전과 군민의 복지를 위한 것이라는 것은 다같이 공감은 하나 개중에는 수정을 하여서는 안되는 사항도 있을 것이고 또 금번 회기에 반영이 안되는 사항도 있을 것입니다. 또 개중에는 제3차 추경에서 다루어도 무방한 사항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꼭 하지 않으면 안되는 사업에 대해서는 의회 사무실에 출두해서 충분한 자료 제출은 물론 보충 설명도 하였어야 할 것이고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의회 사무과장을 경유하여 자료의 제출은 물론 보충 설명을 할 수 있을 것인데 그 과정이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무더운 날씨에 처음부터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이효승 부군수님 이하 각 실과소장님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그리고 각 사업장을 현지 확인함에 있어 같이 참여하여 주신 관계공무원과 의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으로 제2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제2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1시5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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