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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6월 16일(목) 오전 10시00분


  1. 의사일정
  2. 1.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3. 2. 94년도가평군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
  4. 3. 가평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가평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가평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
  7. 6. 가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가평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9. 8. 가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94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2. 11. 가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가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개정조례안
  14. 13. 가평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5. 14. 가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
  16. 15. 가평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17. 16. 가평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 부의된 안건
  2. 1.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3. 2. 94년도가평군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
  4. 3. 가평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5. 4. 가평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6. 5. 가평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
  7. 6. 가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8. 7. 가평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9. 8. 가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10. 9. 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1. 10. 94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12. 11. 가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13. 12. 가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개정조례안
  14. 13. 가평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15. 14. 가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
  16. 15. 가평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17. 16. 가평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종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먼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선융   
제2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제2항 94년도가평군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
제3항 가평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제4항 가평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5항 가평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
제6항 가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제7항 가평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제8항 가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10항 94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제11항 가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제12항 가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개정조례안,
제13항 가평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제14항 가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
제15항 가평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16항 가평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의사일정에 들어가기 전에 잠시 안내 말씀 드리겠습니다. 오늘 지방의회에 관심을 갖고 많이 나와 주신 가평종고 학생 여러분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안건 처리는 실과소별로 일괄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의원님들의 질의 다변만 듣고 의결은 제3차 본회의와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이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1. 94년도제2회추가경정예산안승인의건 
○ 의장   이종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제2항 94년도 가평군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이 자리를 빌어 국도비 보조금을 많이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이종석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특히 의장님께서는 경기도 지사님을 직접 방문하셔서 우리 군의 어려운 재정형편을 말씀하시고 사업계획을 건의 드리는 등 물심양면으로 협조하여 주신 덕분에 도비 28억원의 보조금을 교부받아 금회 추경에 반영을 하였습니다. 또한 특별교부세 6억원의 지원 약속도 받은바 있습니다. 이토록 많은 보조금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데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경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드리기에 앞서 제안설명 자료에 약간의 오타가 있습니다. 그것을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자료 11페이지를 보시면 위에서 두 번째 회석수 라인 설치에 상색이 아니라 상천입니다. 한 장 넘기시면 12페이지에 교통시설설치 3개노선에 2천1백만원이 아니라 1천만원이 되겠습니다. 군비가 1천만원인데 오타가 되었습니다. 13페이지에 청평배수펌프장 감리비가 아니라 가평입니다. 그 밑에 것은 청평이 맞습니다. 죄송합니다.
예산안 제출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6조 규정에 의한 94년도 제2회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세입세출예산(안) 심의 의결이 되겠습니다. 한 장을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일반회계는 94년도 당초 예산액보다 76업6천3백73만3천원이 증가한 608억4백53만2천원, 특별회계 예산은 15억2천9백7만8천원이 증가한 59억4천4백19만5천원으로서 일반 및 특별회계 총예산은 667억4천8백72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에 있어서 세입은 이번 추경에 지방세가 8천15만원, 세외수입이 31거7천8백92만7천원, 지방보조금이 34억4백65만6천원, 지방채가 10억이 되겠습니다. 한 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세출예산은 추경액이 76억6천3백73만3천원이 되겠습니다. 의회비가 1천1백67만5천원, 일반행정비가 15억1백74만6천원, 사획복지바가 23억4천8백48만5천원, 산업경제비가 4억4천8백77만2천원, 지역개발비가 35억6천7백75만6천원, 문화 및 체육비가 1억8천5백32만9천원, 민방위비가 7천1백94만8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가 마이너스 4억7천1백97만8천원을 삭감한 총 76억6천3백73만3천원이 증가한 608억4백53만2천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예산을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인건비가 5억8천2백55만8천원, 경상비가 8억3천5백6만5천원, 특별회계 전출이 1억3천23만5천원, 도비보조금 사용잔액 반납이 2억5천58만5천원, 절감액 8억8천9백56만3천원을 절감해서 사업비로 재투자를 하였습니다. 7페이지는 필수경비를 내역별로 명시한 것입니다. 8페이지는 취득비를 내역별로 명시하고 10페이지는 사업비를 내역별로 명시한 것입니다.
15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군비 미부담 사업이 되겠습니다. 94년도 당초 예산에 78억을 부담 못했었는데 이번에 29억을 부담했습니다. 그래서 미부담액이 49억2백6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로 보고를 드리면 일반회계 일반사업에서 35억9천5백89만7천원, 양여금이 11억1천8백59만5천원, 특별회계가 1억8천7백57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특별회계를 세입별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특별회계 총액이 15억2천9백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상수도 사업이 12억2천7백34만7천원, 의료보호사업이 5천1백13만7천원, 공영개발사업이 1억2백8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18페이지 세출액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상수도사업이 12억2천7백34만7천원이 되겠습니다. 의료보호사업이 5천58만6천원, 새마을소득사업이 2백83만9천원, 영세민생활안정 특별회계가 6천8백43만8천원, 주차장관리가 2천5백91만6천원, 경영수익사업이 5천1백13만7천원, 공여개발사업이 1억2백8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주요사업 내역은 19페이지에 주요사업별로 내역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상수도 사업으로서 실시설계비에서 국토이용계획용역 변경비가 1천만원, 가평취수장 이전 오염실태조사에 따른 용역비가 4천만원, 현리 취수장이전 오염실태조사 용역비가 3천1백58만4천원, 시설비에 있어서는 청평 정수장 전기공사가 5백만원, 청평 전기공사 관급자재대가 9천8백만원, 청평상수도 노후관 교체가 5억9천8백50만원, 청평취수장 케이블공사가 2천만원, 현리 취수장 전기사업이 3억6천9백63만8천원, 경영수익사업 1건이 7천1백13만7천원, 주차장관리가 1억2천39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제안설명자료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지방채를 예산액에 10억을 의회의 승인도 없이 예산안에 계상해 놨는데 이것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사실상 기채승인이 93년도 12월 15일날 도로부터 승인이 되었습니다. 94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을 해서 편성을 했어야 했는데 그 무렵에 94년도 본 예산과 수정예산이 기 제출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들이 못했습니다. 금년도 임시회때 사전에 기채승인을 먼저 받고 했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업무 미숙으로 절차를 못 받아서 이렇게 사업상 시기도 부족하고 해서 계상을 했습니다.
○ 의원   최승수
분장사무가 직제규칙에 보면 제4조 7항에 지방채기채 일시차입 채무부담행위는 기획실장이 분장을 한다고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업무 미숙과 담당 부서와의 사전 협조가 없이 올라왔다는 것은 지금 실장님께서도 이야기하신 것과 같이 우리 가평지역 발전과 주민의 이익에 손해 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이런 사항이 지방채 말고도 북면 복지회관 건립, 매각, 사전 취득승인 없이 본예산에 올라와 있습니다. 북면 소방서 짓는 3천만원도 공유재산의 승인 없이 올라와 있습니다. 이와 같은 여러 가지 사항을 기획실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 그냥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사유가 빚어졌습니다. 또 의사과에서 이런 것을 다 챙기다 보니까 뒤늦게 서류가 올라오는 사례가 빚어졌습니다. 실장님께서는 앞으로 이러한 일이 없도록 해주셔야만 되겠고, 지방채 승인이 이번 회기에 꼭 이루어져야만 되는지? 여기에서 안 이루어져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앞으로 이러한 일을 다시 범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업시기로 봐서 이번에 의회에서 승인을 해주셔야 사업 추진하는데 지장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이번 추경에 꼭 의결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의원   최승수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최승수 의원님의 보충 질의입니다. 이번 지방채가 늦어짐으로 인해서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얼마나 큰지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박동양
구체적으로 말씀드릴 수는 없겠습니다. 이번 추경에 안되면 추경시기가 몇 개월 늦춰지기 때문에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기간이 짧고 동절기이기 때문에 사업시기가 어렵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구체적인 영향은 명시될 수 없습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현재 사업비가 계상이 안되니까 계획된 사업대로 추진하기는 어렵겠지요.
○ 부의장   지기원
이것이 만약에 안되었을 경우에 얼마나 손해를 보고 무엇이 어떻게 된다는 계획이 나와 있어야만 답변 자료가 되는 것 아닙니까? 여기서 얼마만큼 필요한지 판결을 내려줘야 하는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사업에 지장만 있다고 막연하게 답변하시면 어떤 근거를 가지고 인정을 합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현리 취수장 같은 경우는 3천톤의 용량인데 그것도 1천톤을 더 늘여서 해야 되는 형편이고 해서 주민들이 먹는 물에도 약간의 지장이 있지요.
○ 부의장   지기원
지방채 상환이라는 것은 우리 관에서 빌려오는 것이 아닙니다. 나중에 가평군민들이 물어야 하는 돈인데 지방채를 빌려오는 것을 함부로 다루어서 의회의 승인도 없이 아무렇게 예산에 편성해서 승인해 달라고 하는 것은 어디서 잘못한 겁니까? 해당 부서가 어디입니까? 기획실입니까? 도시과입니까? 이번에 짚고 넘어갑시다.
○ 기획실장   박동양
총괄은 저희들이 하고요 사업은 도시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잘못 챙겨서 그렇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기채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은 기획실입니까? 도시과입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기채승인을 총괄하는 부서에서 받아야지요, 저희 기획실에서 받아야지요.
○ 부의장   지기원
그럼 돈만 기획실에서 받아다 주변 도시과에서는 사업만 하면 되는 것이지요.
○ 기획실장   박동양
네.
○ 부의장   지기원
지금까지 보면 기획실에서 하나도 챙기지 않았습니다. 기획실에다 물어보면 도시과로 가봐라. 도시과에서 물어보면 기획실로 가봐라는 식으로 회피만 했는데 앞으로 만약에 실장님이 기획실장님으로 계실 때 이런 일이 또 발생된다면 그때 가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책임을 지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알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본예산서 7페이지에 보면 과년도 수입은 93년도 체납액을 받아들이는 것이지요.
○ 기획실장   박동양
93년도까지의 체납액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렇지요. 그럼 93년도까지의 체납액이 얼마인지 알고 계십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군세요?
○ 부의장   지기원
과년도 수입이요. 지방세요.
○ 기획실장   박동양
5억4천4백만원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5억원중에서 1회 추경까지 들어온 것이 2억3천5백이지요? 그럼 1회 추경안에 이것만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받아들인 것은 더 있는데, 예산을 편성해서 운영하다 보면 목표액을 가지고 편성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금 덜 잡혔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9페이지에 보면 순세계잉여금이 있는데 지금쯤이면 자료가 정확하게 나와야 하지요?
○ 기획실장   박동양
정확히 나와야지요.
○ 부의장   지기원
그럼 이 순세계 잉여금이 정확한 숫자입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결산해서 재무과에서 받은 자료는 26억을 받았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근거 자료가 있습니까? 자료가 있으면 제출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박동양
26억7백27만원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순세계 잉여금 총액이 31억이지요?
○ 기획실장   박동양
5억 잡은 것까지요?
○ 부의장   지기원
전체 합해서요.
○ 기획실장   박동양
예.
○ 부의장   지기원
금년에 순세계 잉여금이 이 금액이 전부이지요? 지금쯤이면 정확한 자료가 나왔을 텐데
○ 기획실장   박동양
그렇다고 봐야지요.
○ 부의장   지기원
제가 경리계에 가서 확인을 해보니까 일반회계 잉여금이 3억뿐이 안됩니다. 이 자료는 어디에서 흘러나온 것인지, 경리계에서 제가 확인한 것하고 왜 틀리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 기획실장   박동양
26억도 저희들이 재무과에서 받은 자료입니다. 결산 서류하고 재확인해서 서면으로 보고 드리던가 오후에 확인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세입이 너무 잡혔거나 덜 잡혔거나 한 사항인데, 잘못하면 예산 자체가 들려지는데 나중에 하면 안되지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해결을 보고 넘어가야지요. 재무과에서 나온 자료는 1억5천만원밖에 안 잡혔습니다. 무슨 자료를 근거해서 나온 것인지 그것을 알 수가 없습니다. 제가 몇 번 자료를 달라고 해도 자료가 없습니다. 자료가 이렇게 안 넘어 오는데 무엇을 가지고 맞추어 봅니까? 맞춰 볼 재간이 없더라구요.
○ 기획실장   박동양
저희들이 예산을 편성할 때 결산이 다될 무렵에 자료를 받았었는데 예산액이 차이가 나는 것 같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순세계 잉여금은 작년까지 쓰던 것을 이월시키는 것이니까 금액이 정확히 나와야 됩니다. 예산을 5천만원 이상을 더잡아 놨다는 것은 넘어올 것이 또 있다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넘어올 것이 없다. 정확하게 30억6천4백만원이다 했을 때 5천만원이 비는 것을 어떻게 채워 놓으실 겁니까? 5천만원이 더 잡혔지요?
○ 기획실장   박동양
예. 5천만원이 더 잡혔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덜 잡힌 것은 문제가 없지만 더 잡힌 것에 대해서는 어디에서 갖다 메우실 겁니까? 몇 백원도 아니고 5천만 원씩이나, 이것은 찾아야 합니다. 어디 서류가 잘못되었는지? 추경에 5천만원이면 큰 액수입니다. 과년도 수입처럼 또 넘어올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것 같으면 모르지만 제가 볼 때는 작년도 것은 이미 끝난 상태이기 때문에 정확한 숫자가 나와야 합니다.
○ 의장   이종석
자료 준비가 안된 것 같습니다. 자료 준비를 해서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길 바라면서 자료 준비가 될 때까지 10분간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2분)

○ 의장   이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40분)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은 부의장님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이 사항은 양여금으로해서 상수도 특별회계로 4천정도를 전출시켰어야 했는데 저희들이 전부 순세계 잉여금으로 계산하는 바람에 5천만원이 차이가 났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어떻게 해야 된다는 방법도 나와야 하잖아요?
○ 기획실장   박동양
다음 추경에 삭감해서 조정하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5천만원을 상수도 특별회계로 전출을 안 시켰다고 했는데 상수도 특별회계에는 이 5천만원이 어딘가에 들어가 있겠네요?
○ 기획실장   박동양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전출시킬 방법이 없잖아요. 다른 예산에서 나가야지 여기서는 나갈 수가 없잖아요.
○ 기획실장   박동양
상수도 특별회계 예산이 있으니까 거기에서 나가고 나중에 조정을 해야지요.
○ 부의장   지기원
그러니까 여기서 갈 것이 안간 것이 아니고 여기에 5천만원이 더 계상이 된 것이지요? 5천만원이 없어져야 되는 것인데 그쪽으로 갈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실장님은 전출을 시키면 된다고 하셨는데.
○ 기획실장   박동양
원칙은 전출을 시켰어야 되는 것인데.
○ 부의장   지기원
아니지요. 전출을 시키더라도 30억에서 5천만원이 나갔어야지 31억에서 나가면 안되잖아요. 순세계 잉여금 총액이 30억9천만원이라는 것 아닙니까? 거기서 5천만원이 빠져나가야지 31억1천만원 중에서 5천만원이 빠져나가도 순세계 잉여금이 많아지는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이번 추경에 잡은 26억 중에서 5천만원이 차이가 있는 것이지요.
○ 부의장   지기원
5천만원은 더 잡은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예.
○ 부의장   지기원
지금 관계 서류가 다 틀리다는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결산을 하다 보니까 돌출이 된 것이지요.
○ 부의장   지기원
자료가 재무과에서 올라왔던 어디서 올라왔으니까 기획실에서 취합을 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지금 거기에 대한 관계서류가 다 틀리다는 겁니다. 5천만원씩 더 올라왔으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순세계 잉여금만 틀리는 것이지요.
○ 부의장   지기원
나중에 다시 확인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순세계 잉여금에 대해서는 금년도 1/4분기가 끝나기 이전에 여기에 대한 것은 확정이 지어져야 되는 것이 아닌가 하고 본 의장은 생각을 하면서 이내용에 대해서는 결산검사등 다방면을 통해서 정리해 보도록 하고 부의장님 질의에 대한 것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철
제안설명자료 10페이지를 보면 재산관리중 외서창고 관급자재 4백10만원이 올라왔는데 4백10만원이라는 것은 어떻게 필요해서 올라온 것입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작년도에 외서면 창고를 건축하면서 갓쇼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스라브로 변경을 해서 시공되었습니다. 철근이 들어가는 바람에 관급자재대를 갚지 못한 것이지요.
○ 의원   정영철
그런 공사가 어디 있어요? 당초에 공사를 착공할 때 예산이 집행되면 관급자재든 사급이든 도급이든 내역서에 다 올라와서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데, 지금 그 공사가 완료되었어요?
○ 기획실장   박동양
예.
○ 의원   정영철
공사가 완료되었는데 이제 와서 관급자재 예산요구를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관급자재는 조달청에서 받아서 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상 그때그때 정산이 되었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사업을 시행하는 부서에서 정산이 안되었습니다.
○ 의원   정영철
그럼 지금 외상으로 했다는 겁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예. 조달청에 납부해야 될 금액입니다.
○ 의원   정영철
모든 사업을 할 때 선공사하고 외상으로 나중에 예산 요구해도 되겠네요.
○ 기획실장   박동양
그래서는 안되겠지요.
○ 의원   정영철
지금 그랬잖아요? 기획실장님이 내용을 알아보니까 이렇다고 답변하셨는데 앞으로 기획실에서는 각실과소에서 예산요구를 할 때 그실과소에서 꼭 필요한 것인지 그 내용을 충분히 알고 추경에 다루어야 하는데. 실과 소에서 아무렇게나 예산 요구한 것을 자를 것인지, 꼭해 주어야 할 것인지도 생각도 못하고 함부로 예산 요구해서 추경에 다루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모든 예산을 세울 때 정확히 세워야하겠지만 일단은 충분히 내용을 알고 기획실에서는 받아 줘야 합니다. 외상으로 갔다가 한 사람은 누구인지 모르지만 어떻게 개인이 외상으로 공사한 것을 이제 와서 4백만원, 5백만원 예산요구를 한다는 것은 그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합니다. 관계공무원이 누구예요? 충분히 설명해 주세요. 기획실장님 답변으로는 이해가 안 갑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사업을 변경해서 시해하다 보니까 이런 일이 생긴 것이지요.
○ 의원   정영철
사업 변경하면 그때 했어야지, 작년에 한 것을 이제 와서… 외서면 창고 관급자재가 당초 내역에 몇 톤이에요?
○ 기획실장   박동양
자료가 없어서 모르겠는데요.
○ 의원   정영철
자료가 없으면 물어 봐서 답변해야지요. 당초에 몇 톤인데 10몇 톤을 사 달라고 한 겁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당초에는 갓쇼로 시공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시공과정에서 바뀌어서 스라브로 한 것입니다.
○ 의장   이종석
외서면하고 신축에 대한 것은 재무과에서 시공을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나오셔서 여기에 대한 보충 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외서면 창고 철근 추가 4백10만원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기 철근이 납품이 돼서 공사가 완료된 상태입니다. 조달청에서 납품 지사가 되고 그 후에 조달청에서 저희한테 납입 고지서가 오도록 되어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착오도 일으킬 수 있고 저희도 혼동을 일으킬 경우가 없지 않아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납입고지가 늦게, 금년에 도착했었습니다. 그것을 나중에 부랴부랴 보니까 연도폐쇄기가 되고 출납폐쇄기가 지나고 했는데 납입 고지서가 오는 바람에 그것을 저희가 불입을 해줘야 하는 입장이니까 이것은 금회 추경에 계상해서 불입을 해주자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번에 요구를 했습니다. 관급자재는 기 들어와 있습니다. 조달청에서 납입고지서 출납폐쇄기 연도가 지난 다음에 저희한테 왔기 때문에 연도가 바뀜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이 이번 추경에 계상을 해서 불입을 해주자 하는 입장입니다.
○ 의원   정영철
재무과장님! 이야기는 맞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조달청이 물품 요청을 할 때는 군에 예산이 서 있어야만 되지 예산도 없이 물품을 구입했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예. 맞습니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월을 시키고 결산한 상태이기 때문에 예산이 남아 있다 하더라도, 장부가 다 막아져 있기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 의원   정영철
갓쇼로 하려다가 스라브로 하게 돼서 이렇게 된 것이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아니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산범위 내에서 모든 사업이 추진이 된 것입니다.
○ 의원   정영철
몇평이예요?
○ 재무과장   이홍우
60평입니다.
○ 의원   정영철
13톤이라는 철근이 스라브 치는데 들어간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바닥도 포함이 된 것입니다.
○ 의원   정영철
위는 설계 변경을 했다고 하셨잖아요.
○ 재무과장   이홍우
그렇지요. 당초에는 기와로 하려고 했는데 설계 변경해서 스라브로 했습니다.
○ 의원   정영철
설계변경을 했는데 4백10만원어치 철근이 필요했기 때문에 이것을 요구한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아니지요. 다시 말씀 드려서 93년도 12월 31일 이전에 납입고지가 되어서…
○ 의원   정영철
납입 고지를 따지는 것이 아니고 외서면 창고를 지을려고 당초에 계획을 했으면 철근이 10톤이고 20톤이고 내역에 들어갔을 텐데 그것을 기와로 하던, 고로로 하던 간에 구조가 바뀌어 졌습니다. 지금 설계 변경한 자료에 10여톤이라는 것이 정확하게 설계도에 들어가 있는 겁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그렇지요. 설계변경을 정식적으로 한 것입니다.
○ 의원   정영철
앞으로는 재무과에서도 예산을 집행하고 일을 할 때 정확히 순서를 찾아서, 또 그때 그시기에 모든 것을 종료를 하고 넘어가는 행정을 해주셨으면 합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알겠습니다.
○ 의원   정영철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식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식
정영철의원님의 질의에 대한 보충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4백10만원이면 철근 값을 일반 시세로 계산해서 33톤이라는 철근이 어떻게 소요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 재무과장   이홍우
그것은 설계도면을 가지고 설명을 드려야 하는데, 이것은 설계에 의한 양이기 때문에 정확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 의원   이종식
이따가 설계도면 좀 봅시다.
○ 재무과장   이홍우
예.
○ 의원   이종식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납입고지가 언제 내려왔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정확한 날짜는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 바로 알려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납입고지가 늦게 내려오면 연도폐지된것도 언제든지 예산에 계상해서 해줄 수 있는 법적인 근거가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그러한 사항은 있어서도 안되는데 조달청하고 저희하고 싸인이 안 맞아서 이런 일이 생겼는데 앞으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됩니다.
○ 부의장   지기원
예산을 편성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을 것 아닙니까? 연도폐지되어서 다 끝난 공사인데 그것이 공사 자금을 다못줘서 더달라 하는 식의 요구인데.
○ 재무과장   이홍우
예. 그렇지요. 조달청에서 청구가 들어왔으니까.
○ 부의장   지기원
그럼 개인도 공사를 하고 나서 모자랐다고 청구를 하면 줍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저희가 당초에 조달요구한 량이 있고 서류도 있고.
○ 부의장   지기원
연도폐지 되었을 때는 조달 요구한 량과 서류를 다 맞춰보고 계산이 끝났으니까 연도 폐지가 되는 것이지 그것도 안맞춰보고 무조건 연도 폐지가 되는 겁니까? 날짜만 지나가면 연도폐지 시킨다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모든 지출은 장부상 원인 행위를 해 놓고 장부를 막는데, 원인행위가 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지출 발생이 되어서 장부상으로는 막아 놨기 때문에 어쩔 수 없는 겁니다. 이러한 착오가 난 것에 대해서는 담당과장으로서 챙기질 못한 입장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라고 생각됩니다. 근거는 재무회계 규칙 부령에 의해서…
○ 부의장   지기원
다시 한번 말씀해 주세요.
○ 재무과장   이홍우
재무회계 규칙 부령에 의해서.
○ 부의장   지기원
몇 조입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조항은 제가 기억을 못하는데요. 이 사항에 대해서는 제가 다시 상세하게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사업을 하고 공사를 할 때, 만약에 외서면 창고를 진다 하면 거기에 대한 설계가 나오지요? 설계가 나오면 거기에 대한 관급 자재비가 나올 겁니다. 그 관급자재비를 뺀 상태에서 업자한테 시공을 맡길 것 아닙니까? 그렇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그렇지요.
○ 부의장   지기원
그럼 외서면창고 지을 때 4백만원이라는 돈이 지출이 덜되었습니까? 거기에 대한 총액은 다갔을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관급자재에 대한 조달청 납입금액만 안된 것이지요.
○ 부의장   지기원
5천만원에 업자를 줬으면 5천만원은 다 계상이 되어서 나갔을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그렇지요.
○ 부의장   지기원
4백만원이 거기서 덜 나간 것은 아니잖아요. 정산할 때는 관급자재고 뭐고 총 액면은 다 지급했을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도급 금액은 다 넘어간 것이지요.
○ 부의장   지기원
연도폐기 되면서 정산을 할 때는 거기에 대한.
○ 재무과장   이홍우
거기에 대한 잔액은 그만큼 관급자재가 덜 나가서 잉여금으로 넘어온 것이지요.
○ 부의장   지기원
덜 나갔다고요? 그럼 연도폐기 시키면서 아셨겠네요? 그래야 정산이 되지 어떻게 정산이 됩니까?
연도페기 시킬 때 몰랐다면 연필로 서류상만 맞춰 놓고 끝낸 것이고, 이4백만원은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는 안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93년도에 원인행위가 되어서 출납폐쇄기인 2월 28일까지 나갔어야 했는데 조달청에서 고지가 늦게 도착이 됨으로 해서, 그때는 결산이 다 이루어지고 93년도 예산에 돈이 있다 하더라도 집행을 할 수 없는 단계이기 때문에 추경에 불입을 해줘야 하는 입장에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요구를 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라면 우리 군의 총재산을 관리하고 있는 재무과가 잘못되고 있는 겁니다. 금년도 예산이 얼마고 사업이 얼마이고 해서, 그 사업이 얼마큼 진행되어서 얼마가 나가고 이월금이 넘어온 것이 일을 텐데, 순세계 잉여금이 30억씩 남았다고 넘겨 놓으면서도 그때 당시 서류 상으로는 다 맞았을 겁니다. 서류 상으로는 작년도 사업이 종결돼서 그것도 다 나간 것으로 되어 있을 겁니다. 4백만원도 포함해서
○ 재무과장   이홍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렇지 않다면 머리만 가지고 맞추는 것밖에 안됩니다. 사업비가 얼마인데 조달청에 줘야 될 것이 얼마, 일반한테 갈 것이 얼마, 다 지급이 되었는지 확인이 안 된 것 아닙니까? 만약에 1년에 조달 요구한 것이 1천만원이라면 영수증도 있을 텐데 그런 것도 안 맞춰 봤다는 소리 아닙니까? 이제 거기서 4백만원 내놔라 하니까 알았다는데 그럼 거기서 더달라고 하면 또 줘야 되겠네요?
○ 재무과장   이홍우
맞습니다. 고지에 의해서 불입을 하니까 이런 착오가 났는데.
○ 부의장   지기원
지금 계산적으로 얼마를 쓰고 있다는 것이 연도페기 될 때까지도 확인이 안되고 있는 겁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납품지사가 온 량이 있고, 조달요구한 량이 있고, 거기에 의해서 지시가 되고 대금 불입 고지가 저희한테 오기 때문에 그 단계는 정확합니다.
○ 부의장   지기원
납품 요구했으면 얼마치가 왔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서류 상에는 맞았는지 모르겠는데 안 맞는 것 확인했다면 4백만원이 빈다는 것을 여도페쇄기 이전에 알았을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그렇지요. 그것을 저희가 챙기지 못한 겁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러니까 여기에 올라와서는 안될 것이 올라온 것 아닙니까? 예산을 집행부에서 하고 싶은 대로 마음대로 해서 써도 됩니까? 그러니까 의회에서 자료를 달라고 해도 안주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겁니다. 자료 달라면 그런 것이 확인이 되니까 안주는 겁니다. 자료 달라고 했을 때 주면 그런 것이 자꾸 확인이 되니까 자료도 안주고 의원들이 전문가입니까? 자료가 넘어와야지 비교해 보면서 확인을 해보지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관급자재 철근에 대해서 다시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 의원 없음)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94년도 2회 추경에 대해서 계속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예산서 77페이지를 봐주세요. 77페이지 두 번째 자동차 납세필증부착제 제작에 대해서 꼭 필요한 것인지 자세히 설명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박동양
홍보차원에서 납세필증 뒤에다, 예를 들면 담배는 가평군 담배를 피워 달라는 식으로 홍보용으로 제작을 하려고 합니다.
○ 의원   이용화
이것은 납세필증 부착제입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자동차 납세필증이 종이잖아요. 보험회사에서 나오는 것 같이 차에 붙여 주는 겁니다.
○ 의원   이용화
납세필증 부착제는 케이스를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 기획실장   박동양
네. 케이스요.
○ 의원   이용화
아니 그런데 뭘 뒤에다 부친다고 해요?
○ 기획실장   박동양
액자 같은 작게 제작해서 차에 부착하도록 주민한테 보급할려고 예산을 요구한 겁니다.
○ 의원   이용화
주민한테 홍보 활동을 하려고 올라온 것이다?
○ 기획실장   박동양
예.
○ 의원   이용화
좋습니다. 또 한가지 88페이지 외서면 소방서철거 해서 7백만원 예산이 요구되었죠? 이것은 소요 판단을 해본 겁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사업 부서에서 자료 제출이 된 겁니다.
○ 의원   이용화
자료만 각부서에서 넘어오면 기획실에서 무조건 하는 겁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사업 부서에서 전문 기술자가 판단을 해서 구청사와 합쳐서 같이 철거를 하는 것으로 예산 요구가 되었습니다.
○ 의원   이용화
얼마가 되었어요?
○ 기획실장   박동양
예산요구는 1천5백만원이 되었지요. 저희들이 7백만원만 계상을 했습니다.
○ 의원   이용화
1천5백이 먼저 예산 요구가 되었는데 기획실에서 사정해서 7백만원만 요구했다? 그럼 1천5백만원에 대한 소요판단과 7백만원에 대한 소요판단을 해보셨습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예산을 절약하는 차원에서 7백만원을 가지고 2군데를 다 해봐라 하는 겁니다.
○ 의원   이용화
7백만원 가지고 구청사까지 철거를 해봐라? 그럼 여기다 외서면 소방서 철거 및 구청서를 넣어야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예. 알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10페이지 폐교활용 청소년 수련시설 집기가 있지요? 이것은 어디서 관리합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사회진흥과에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국비하고 도비하고 삭감이 되었어요.
○ 기획실장   박동양
네. 8천5백하고 4천2백50만원이 삭감되었습니다.
○ 의원   이용화
삭감된 이유를 말씀해 주시고, 순수한 우리 군비를 가지고 시설을 할 것인가 자세히 설명을 해주십시오.
○ 기획실장   박동양
보조사업이 변경이 되면서 제정이 된 겁니다. 청소년 수련시설이 93년도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때 안되고 94년도 사업으로 유보가 되어서 이월되었기 때문에 조정했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월된 사업을 한다고요?
○ 기획실장   박동양
폐교활용 사업이 93년도에 사업을 하도록 되어 있던 것인데 93년도에 사업 추진이 안되었습니다. 그래서 94년도 사업으로 요구가 되어서 조정이 된 겁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럼 국비 도비는 삭감되고 군비 1천7백만원 가지고 청소년 수련시설 집기를 산다고 나와 있는데 사회진흥과에서 관리한다고 하셨지요? 가평군의 소득이 있습니까?
○ 의장   이종석
본 건에 대해서는 사회진흥과 소관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회진흥과장님은 나오셔서 보충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청소년 수련의 집에 대한 수입의 관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소년 수련의 집은 작년도에 국비 2억원을 들여서 사업시행을 하려고 계획을 했던 것인데 작년도에 폐교된 것이 계약이 되지 않아서 이월된 사업입니다. 이 사업은 일반 수련의 집과 마찬가지로 2억을 들여서 시설을 하면 이용료 및 각종 수수료를 받아서 수수료 수입이 될 전망입니다. 현재로 볼 때는 세부적으로 분석을 해 놓은 것은 없습니다. 저희가 이 사업을 하게된 동기가 문화체육부에서 청소년 건전생활을 위해서 수련시설을 만들라는 지시가 있었고 또 이것을 만들기 위해서 인근 지역을 가보았습니다.
저희가 갔던 지역이 강원도 횡성군 서원면에서 폐교활용을 해서 실시를 하고 있는데 그 지역에서 하고 있는 것은 하절기만 할 수 있는 시설로서 숙박할 수 있는 시설 사용료에 대한 수수료만 받았습니다. 식당이나 집기 이용료만 받고 있었는데 저희간 4계절을 이용할 수 있는 시설을 만듭니다. 4계절을 전부 수용하게 되면, 현재 시설이 5개교실과 일반 관리동이 2개동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증축해서 7개교실에 관리사 2개소, 강당하고 식당이 더 시설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약200명의 인원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시설이 됩니다. 이용수수료에 대한 것은 별도 조례로 정해서 시행이 되겠습니다만 저희가 2억을 투자한 사업의 효과는 충분히 나오리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사회진흥과에서 관장하고 숙박시설이나 집기시설을 해주면 수수료를 받을 수 있다?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예. 그렇습니다. 수수료는 조례로서 결정해야 할 사항인데 수수료를 받던지, 아니면 일반 수련원처럼 1인당 얼마씩 인원을 기준으로 해서 받던가 하는 것은 별도 조례로 규정해서 받을 계획입니다.
○ 의원   이용화
사업계획서를 작성했습니까?
○ 사회진흥과장   이영식
일반계획을 수립해 놨는데, 보편적으로 일반 시설에서 사용하는 정도의 기준을 잡아서 계산한 것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제출하기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일반청소년 수련시설에서 1인당 1일 4천원에서 8천원의 숙식을 제공하고 받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을 감안해서 200명 기준을 보면, 강원도 횡성군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굉장히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그런데도 수입이 유지가 되는 상태에 있습니다. 저희는 서울 근교에 있으니까 4계졀 계속 가동될 수 있지 않겠느냐 라고 보고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식
북면 청소년 수련 시설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의원 없음)
보충 질의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진흥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자리에는 관계 실과소장님 그리고 이 예산서를 직접 입안하신 계장님들이 다 나와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충 자료를 빨리 준비를 해주십사 하는 부탁 말씀을 드립니다. 계속해서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예산서 154페이지를 봐주세요. 북면 소법저수지 암반진단조사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해가 가게 설명을 해주십시오.
○ 기획실장   박동양
북면 소법 저수지는 현재 소유가 이용환씨로 되어 있는 저수지가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당초에 저수지 축조할 때 예산이 지원되어서 축조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직 소유관계는 국가나 군으로 귀속이 안된 것 같습니다. 축조한지가 오래다보니까 저희가 나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흙으로 제방을 쌓았기 때문에 물이 새고 있답니다. 여러 군데서 새고 있다는데 현재는 개인소유의 저수지이지만 하류 쪽으로는 주민들의 농경지도 있고 주민도 거주하고 있기 때문에 만일의 경우 우기때 붕괴가 된다 하면 재산상의 손실이 있기 때문에 후진국 인재추방 차원에서 안전진단을 실시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개인 것이라고 말씀하셨죠?
○ 기획실장   박동양
현재 공부상에는 개인으로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개인이 저수지를 파서 시설을 했으면 밑의 주민이 피해를 보며 개인 저수지 주인이 해야지 어떻게 군에서 안전진단을 합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당초에 축조할 때도 군비의 예산을 들여서 축조를 했는데, 예를 들어서 말씀드리면 버스가 운행하다 사고가 나면 정부에서 보상을 주는데 그 지역에는 우리 주민들의 농경지도 많이 있고 틀림없이 그것을 손을 봐야 한다고 판단이 됩니다. 그것을 그냥 방치할 수가 없어서 예방 차원에서 예산을 계상 했습니다.
○ 의원   이용화
저수지 수혜가구가 있습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20헥타의 담에 물을 대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순수한 우리 전 답에 물을 대고 있다는 것이지요?
○ 기획실장   박동양
예.
○ 의원   이용화
그러면 보수를 해야 되겠네요. 우리 가평주민에 필요한 시설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붕괴되면 피해도 크고 물도 많이 담수가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위험성이 있다고 판단됩니다.
○ 의원   이용화
지금 현재 그물을 가지고 20헥타의 농사를 짓고 있는데 그물로 충분히 됩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요즘은 갈수기라 물이 조금 즐었겠지요. 그래도 그물을 이용해서 농사를 짓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소법저수지에 대해서 의문 나는 점 없습니까? 정영철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철
이용화 의원님의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지금 20헥타의 농경지에 충분한 용수로 역할을 합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당초에 축조할 때 농업용수로 축조 한 겁니다.
○ 의원   정영철
그 역할을 합니까? 모낼 때 다 타놔 줍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소법리 모낼 때는 다 타 놔주지요.
○ 의원   정영철
막지 않으면 그물이 안내려와요?
○ 기획실장   박동양
어느 정도 넘치면 내려올 수가 있겠지요.
○ 의원   정영철
이것은 개인의 소유니까 그 사람이 필요할 때는 타 놓고 필요치 않으면 막을 수 있는 개인의 권리이지, 우리 군에서 예산을 투자해서 필요에 의해서 논과 밭에 물을 줄 수 있는 저수지로서 농업용수의 절대적인 가치를 다하고 있느냐?
○ 기획실장   박동양
예. 그렇게 다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장   이종석
정영철 의원님과 이용화 의원님의 소법저수지에 대해서는 담당 과장님께서 명쾌한 답변을 하여 주시는 것이 질의하실 분들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까 해서 담당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명원
북면 소법저수지는 현재 통관해서 누수가 되고 방수로의 벽에 금이 가서 전도가 된 상태입니다. 수해시 위험이 있고 또 통관에서 물이 새기 때문에 담수가 약 30%도 못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농경지의 농업용수 공급도 원할히 하고 수해방지 차원에서 일단 안전진단만 실시하고자 예산에 계상한 경유가 되겠습니다.
○ 의원   정영철
당초 저수지를 만들 때 목적이 뭡니까?
○ 건설과장   박명원
농업용수입니다.
○ 의원   정영철
농업용수인데 개인소유로 막은 겁니까?
○ 건설과장   박명원
제가 알기로는 저수지 부지내의 땅소유는 개인으로 되어 있고 제방 축조할 때는 정부의 지원으로 축조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영철
금년도 같이 가물 때 제구실을 했느냐, 진단해 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박명원
금년에는 못했습니다. 통관에서 누수가 되었기 때문에 농업용수 공급에는 제대로 역할을 못했습니다.
○ 의원   정영철
농업용수로서 제구실을 못했을 때 북면 농경지 피해는 얼마나 왔습니까?
○ 건설과장   박명원
모는 다낸 상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는…
○ 의원   정영철
저수지의 물이 꼭 농업용수가 필요하지 않고 그 주민들의 임의로 물을 타 놓고 가두고 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면 몰라도 개인 것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막아 놓고 열어 놓고 싶을 때 임의로 열어 놓으면 안됩니다. 건설과장님은 지금 현재 사용도, 주민의 뜻대로 활용이 되는지 그것을 알고 보시고 그렇지 않다면 군에서 투자할 가치가 없다고 봅니다. 현지에 나가셔서 주민들한테 확인을 해보세요. 정말 농업용수로 활용이 된다면 예산이 집행되어야 되겠지만 만일에 개인의 양어장이나 유원지 목적으로 활용이 된다면 군비를 거기다 투자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재조사를 해보세요.
○ 건설과장   박명원
작년에 그 밑의 양어장에 물을 공급한다는 말을 제가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지 못하도록 이야기를 했습니다. 제가 다시 현지에 나가서 확인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영철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식
저수지에 유수가 생겨 균열이 갔다고 했는데 저수지로서 구실을 못하고 있지요?
그럼 그것을 알면서 진단을 해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까? 그 사업비로 보수 공사를 하는것이났지?
○ 건설과장   박명원
통관의 누수 상태는 안으로 들어가서 확인을 해야 합니다. 농어촌 진흥고사에서 조사해 주는 것이 정확한 판단인 것 같기 때문에 거기다 의뢰를 하려고 합니다.
○ 의원   이종식
유수가 생겨서 농사짓는데 전혀 활용을 못하는 상태이면 고쳐야 한다는 이야기인데 진단할 필요가 뭐 있습니까? 그 진단비로 바로 공사를 하는 것이 났지?
○ 건설과장   박명원
누수 되는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제방이 오래되고 침하된 부분에서 누수가 되는 것이 있고 통과해서 누수가 되는 것이 있는데 지금 저희가 보기에는 일부 통과해서 누수가 되지 않나 보고 있습니다. 그것을 정확히 판단할려면 전문가의 조사가 필요할 것 같아서…
○ 의원   이종식
전문가의 판단에 의해서 개보수를 해야 한다면 예산을 지원해 줍니까? 안해줄겁니까?
○ 건설과장   박명원
확인을 해서 수혜자가 있다면 지원할 계획입니다.
○ 의원   이종식
개인 저수지인데, 가물 때 저수지가 마르도록 물을 빼 써야 저수지의 가치가 있는 것인데 주민이 더 이상은 물을 못빼주겠다 하면 그 저수지는 무용지물입니다.
사용가치가 희박한 자리에 예산을 투자한다는 것은 부담스럽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박명원
제가 현지에 가서 주민한테 확인하고 수리비 보조할 때 다시 보고 드리겠습니다.
○ 의원   이종식
농사꾼이 농사를 짓는데 주인하고 전혀 관계없이 물을 이용할 수 있을 때 보수 지원을 해줘야지 개인 재산에다가 지원해 줄 수는 없잖아요.
○ 건설과장   박명원
현지에 나가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이종식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북면 소법저수지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의원 없음)
보충질의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계속해서 2회 추경에 대한 질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식
예산안 53페이지 상단에 업무 추진비 산출근거에 보면 언론대학 추진이라고 해서 20만원씩 8인 4회 6백40만원이 예산에 계상되었는데 언론대책은 무엇을 가지고 언론대책이라고 합니까?
○ 건설과장   박명원
업무추진비로서 저희 관내 주재하시는 기자분들이 계십니다. 우리 군정 홍보도 많이 해주시고 하기 때문에 격려 차원에서 계상한것입니다.
○ 의원   이종식
사례금으로 필요한 돈입니까? 업무에 필요한 돈입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군정 홍보를 많이 해주시기 때문에 보도사례비 형식으로 해드리는 겁니다.
○ 의원   이종식
보도사례비면 보도비로 나가면 되지요.
○ 기획실장   박동양
보도비로 예산이 따로 나가는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이종식
광고비로 나가던데요.
○ 건설과장   박명원
광고비 선 것이 군민의 날 행사하고, 그것은 본사로 들어가는 것이고요. 이것은 저희 관내에 주재하시는 분들을 격려하고자 계상을 했습니다.
○ 의원   이종식
그것도 좋지만, 그분들도 직장에서 임금을 받고 있는 깃이고 군에서 신문도 팔아주고 있는데 그 외에 사례금을 지급해야 될 이유가 있습니까?
○ 의장   이종석
언론대책 관계인 만큼 공보실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는 것이 바람직하기 때문에 공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이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업무추진비에 대한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표현은 언론대책 추진이라는 표현을 했습니다만 사실 대책추진이라는 말이 표현상 기법으로서 활용되었을 뿐이지 나타내기가 까다로운 실정입니다. 저희 관내에 주재기자가 8명이 있습니다. 연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비공식적입니다만 연초서부터 연말까지 4회 정도 특별사례를 하고 있습니다. 금년 당초 예산에 전혀 계상이 안되어서 애로를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추경에 의원님들이 선처를 해주시면 종전에 이루어지던 특별사례에 관한 업무가 추진이 될 것으로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종식
이 추진비 때문에 애로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 애로점이 무엇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어떤 때가 되면 성의 표시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의원   이종식
성의는 우리가 받아야 하는데 왜 성의 표시를 합니까?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저희 군의 군정을 홍보하고 또 어떤 경우에는 군민의 정서순화 차원에서 언론의 역할이 영향을 많이 미칩니다. 저희 군정에 도움이 되는 홍보를 했을 때는 거기에 상응하는 사례가 오고가야 유기적인 관계가 맺어지지 그렇지 않고 정식적인 업무 관계로만 너는 너고 나는 나다 하는 식의 업무가 되면 굉장히 저희로서는 애로를 느낍니다. 특별한 경우에 또 많이 홍보를 해줘서 고맙다라는 사례가 되겠습니다.
○ 의원   이종식
제 생각에는 홍보를 해줘서 고맙다라고 사례가 나가는 것이 아니라 잘못을 감춰두기 위해서 쓰여지는 돈으로 생각이 되는데 사실이지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승복하기 어렵습니다. 잘못된 부분은 감추기 위해서 이러한 예산을 집행한다라는 것은 있을 수 없습니다.
○ 의원   이종식
사람이 잘하면 칭찬을 해주도록 되어 있고 잘못하면 충고를 해주는 것이 사회생활인데 잘한 것 홍보해 주는 것은 당연히 해줄 수 있는 것이고 신문사의 기본 의무입니다.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그러한 의무가 현실적으로 잘만 이루어진다면 이런 것은 필요가 없겠지요. 현실적으로 당연히 자기네들이 해야될 것도 어떤 생색을 낼 경우가 있고 또 행정을 하다 보면 어떤 경우에는 필요 이상으로 호의를 써야 될 부분도 있고 어떤 경우에는 의도적으로 모르는 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왕왕 있습니다. 언론과의 상대는 저희들이 외부로 노출시킬 수 없는 특수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 의원   이종식
호의를 베풀어서 사례를 하는데 호의를 베푸는 신문에만 사례를 해야지 왜 8인에 똑같이 합니까? 홍보 안해 주는 신문사도 왜 줍니까?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예산을 산출하기 위한 기초자료로서 나열이 되었을 뿐이지 실제 집행한 내역은 균일하게 돌아가는 것은 아닙니다.
○ 의원   이종식
그런데 왜 여기다 8인이라고 하셨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6백40만원이라는 예산이 소요된다라는 것이 어떤 근거에 의해서 산출되었느냐 했을 때 그 근거 수치로서 표시했을 뿐이지 실제 집행은 홍보를 하지 않은 사람한테도 홍보 잘하는 사람과 똑같이 지급한다라는 것은 아닙니다.
○ 의원   이종식
실장님 말씀대로라면 8명이 홍보를 하나도 안 했으면 지급을 하나도 하지 않아야 합니다. 그런데 여기는 홍보를 한사람이나 안 한사람이나 똑같이 다주게 되어 있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하나의 예상 치로서 산출을 한 겁니다.
○ 의원   이종식
예산서 상에는 홍보를 안해도 6백40만원 다 지급을 해야지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홍보가 안될 수가 없지요. 의사표시가 가면 거기에 상응하는 도움이 뒤따르게 되는 것으로 판단을 합니다.
○ 의원   이종식
알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 의원 없음)
보충 질의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선처를 부탁드립니다.
○ 의장   이종석
공보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계속해서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북면 의용소방대 회의실 증축 60평이 있는데 재산관리 계획에 의회의 승인사항입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승인사항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각종 미사업 예산에 보면 실시설계비가 있는데 그것이 용역비이지요?
○ 기획실장   박동양
네. 설계하는 용역비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용역비를 산출할 때 사업비의 몇 %를 산출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3%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용역비를 줄 때는 사업비에 따라서 편성될텐데, 만약에 수의계약을 3천만원에 하면 3천만원 이하는 용역비가 필요없다던지, 계상할 수 없다던지 하는 것이 예산 회계법에 있을 텐데 얼마 이상부터 실시설계비가 들어갈 수 있습니까? 예산세울 때 그것에 따라서 세우는 것 아닙니까? 무조건 1백만원짜리도 주고 5백만원짜리도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 기획실장   박동양
기술이 많이 필요로 하는 것에 한해서 용역비가 계상이 되지요.
○ 부의장   지기원
용역비 기준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짜리 이상 공사는 용역이 필요하기 때문에 용역 회사한테 줘라.
○ 기획실장   박동양
그런 기준은 없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기획실에서 세워주고 싶으면…
○ 기획실장   박동양
아니 기획실에서 세워 주는 것이 아니라 어떤 시설설계를 할 때. 우리 기술이 부족할 때 용역을 많이 주게 되지요.
○ 부의장   지기원
예산 편성된 것을 보면 사업을 나열해 놓고 묶어서 설계비가 들어갔으니까 어떤 부서의 어떤게 설계비인지 모릅니다. 한군데로 들어가 있으니까. 5백만원 짜리도 거기에 같이 섞여 있어서 같이 설계비가 들어가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실시설계비 밑에 보면 시설비의 항목이 나와 있지요.
○ 부의장   지기원
항목이 나와 있어도 기준이 있어야지 세워주지, 우리 군 자체에서도 설계할 수 있는 것도 다 세워 주는 것은 아니잖아요.
○ 기획실장   박동양
경미한 것은 저희 가술적 공무원들이 설계하는데.
○ 부의장   지기원
액면이 있을 것 아닙니까? 얼마짜리의 어떠한 사업에 한해서는 안되고 어떤 사업은 된다는 것이 있을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그 기준은 없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 기준이 없을 리가 있나요? 용역비를 세워 준다는 것은 사업이 원활히 돌아가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 아닙니까? 지금까지 기획실에서 파악한 것 중에서 금년도 발주분이 몇%나 착공되었습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많지는 않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용역비 세워줘도 안되는데 그런 기준도 없이 무조건, 예산서에 보면 1천만원짜리 2천만원짜리 1억짜리 10억짜리 한데 묶어서 20억이면 20억에 대한 용역비 3% 얼마라고 세우면 작은 금액도 들어가고 많은 금액도 들어가고 다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대부분 경미한 것은 자체 설계가 됩니다.
○ 부의장   지기원
분리를 해서 용역비를 세워주든지, 기준을 정해 놓고 해야만 거기에 대한 공무원들도 자기가 해야 될 것이 어떤 것이라고 말고 설계를 하지요. 용역비는 다 섰는데 왜 날더러 하랬느냐 하는 식으로 나올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실지 기술인력이 부족해서요 용역 들어와서 설계하고 현장감독하기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어차피 돈을 주고 사업을 실시하면 사업착공은 제대로 되야 하잖아요. 직원들이 설계할 때 보다더 사업착공이 더 늦어집니다. 용역비 줄 때는 빨리, 더 정확하게 목표를 달성할 수 있게 해줘야 하는 것 아닙니까? 돈은 돈대로 들고 일은 안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제안설명서 1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교통안전관리해서 읍내사거리 신호등 1개소 설치해서 2천5백만원이 책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어느 부서에서 올라온 사항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사업부서는 건설과에서 올라왔는데요. 군수님 처음 오셔서 가평읍에서 주민과의 대화할 때 가평사거리 교통이 굉장히 혼자 하다 과거에도 신호등을 설치했던 지역입니다. 지금 현재 신호등이 망가져서 작동이 안됩니다. 가평사거리에 신호등을 설치해서, 주민들이 횡단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거기에 설치해 달라고 건의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 의원   최승수
사거리 상태를 보면 도로가 비좁아서 신호등을 설치하면 교통이 더 혼잡하고 사고가 발생하지 않습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그래서 춘천에서 오는 보도를 약간 줄여서라도 우회전을 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건설과에서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지금 상태로 보면 신호등이 망가져서 작동이 안되니까 차가 계속 이어나가서 교통의 위험도 있습니다. 북면에서 내려오는 쪽도 차가 많고 춘천에서 오는 것도 그렇습니다. 신호등을 작동해야 더 안전하게 주민도 건너고 교통도 소통하는 것으로 판단을 해서 예산에 계상을 했습니다.
○ 의원   최승수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는 현 상태는 폭이 좁으니까 확장하기 이전까지는 이 상태로 유지를 하고 자원 봉사자나 교통순경을 활용해서 교통이 순환될 수 있도록…
○ 기획실장   박동양
보도를 약간 줄일려고 계획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최승수
실장님께서 확실히 사업 부서하고 판단을 해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알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중식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오전 중에 실과소장님, 여러계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회의는 13시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기획살장님께 제가 한 말씀 여쭙겠습니다.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용역비에 대해서 우리 의원들이 알고 있기는 예산편성 지침서에 3천만원 이하의 것은 자체에서 하도록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좀더 살펴 봐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5분)

○ 의장   이종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0분)

계속해서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추경예산 승인에 대한 질의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의원 여러분! 94년도 2회 추경예산안 승인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제안설명서 8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보면 자산취득비가 있는데 여기에 올라온 것은 승인을 다 받은 사항입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이제는 승인을 안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최승수
조중 위원회라던가.
○ 기획실장   박동양
군수님까지는 다 받았지요.
○ 의원   최승수
세정민원에서 FAX사는 것도요?
○ 기획실장   박동양
예. 1백50만원이요.
○ 의원   최승수
가운데 보면 프린터기가 군청에서 사는 것은 3백30만원이고 읍면에서 사는 것은 3백50만원입니다. 20만원이 차이가 생기는데 읍면 사주는 것은 더 좋은 겁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같은 프린터기지만 기능이 약간 다릅니다.
○ 의원   최승수
똑같이 사야지 20만원씩 차이가 납니까? 쵀 차이가 나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20만원짜리 보조기기가 첨부되어 있습니다.
○ 의원   최승수
본 청에서 사는 것은 보조기기가 없습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예.
○ 의원   최승수
11페이지에 보면 농업기반조성해서 경지정리사업비가 국비도비 다 삭감이 되었습니다. 왜 삭감이 되었는지? 가평군에는 올해 경지정리 사업이 없습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당초에는 책정이 되었다가 조정이 되어서 전부 없어졌습니다. 금년에는 안 합니다.
○ 의원   최승수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예산서 217페이지입니다. 조정천 개수공사 관급자재대 과년도 분해서 2천2백만원이 들어왔는데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아까 재무과장님깨서 보충 설명 드린바와 같이 건설과 토목계에서 여러 건의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조달청에 납부해야 될 관급자재대가 정산이 재대로 안되어서 이렇게 유보가 된 겁니다.
○ 의원   이용화
조달청 겁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네. 조달청에 납부해야 월 금액이 2천2백입니다.
○ 의원   이용화
정산은 언제 끝납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작년도에 다 했어야 했는데 아까 재무과장님이 설명드린바와 같이 조달청에서 청구서가 늦게 와서 그런 겁니다. 사실상은 작년도에 전부 마무리가 되었어야 하는 사업입니다.
○ 의원   이용화
조달청에서 늦게 왔다고요?
○ 기획실장   박동양
조달청에서 관급자재 청구가 늦게 오는 바람에 오차가 난겁니다.
○ 의원   이용화
작년에 끝난 것은 작년말로 결산을 할 것 아닙니까? 실과장님들은 앞으로 책임을 지고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지 않나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과년도 관급자재대는 무엇을 기준으로 해서 예산에 세운 겁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결론적으로 사업을 추진하다 보니까 채무를 지었기 때문에 예산에 계상한겁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월금 넘어올 때 채무에 잡혔나요?
○ 기획실장   박동양
안 잡혔지요. 안 잡혔으니까 예산에 계상했지요.
○ 부의장   지기원
채무에 잡혀서 작년도 것이 정리가 된 상태에서 예산에 반영을 해야될 것 같은데 채무에 잡지는 않고 예산에 세울 수 있는 목이 무엇입니까? 예산편성지침에 이런 것을 세워도 된다는 규정이 있다던지 아니면 법적 근거가 있다던지? 작년에 이것을 정리했을 때 채무에 잡혔을 것 같으면 제가 보기에 예산에 편성해도 관계가 없을 것 같은데 채무에도 안 잡혔으면 예산에 세울 수 없는 금액 아닙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작년도에 전부 결말이 났어야지요.
○ 부의장   지기원
기획실장님이 예산이 세워 줬잖아요? 각 과에서 예산 요청만 하면 무조건 세워 주지는 않을 것 아닙니까? 예산관리 지침 상에 어디에 의해서 세울 수 있다는 것이 있잖아요.
○ 기획실장   박동양
예산회계법 72조에 보면 과년도 지출이 나와있습니다. 전년도에 채무가 발생하였으나 지출하지 못한 금액은 사업비가 반납된 예산범위내에서 현년도에 예산에 반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반납했을 때 그 세무 발생 원인을 기록해서 넘겨야지요. 이월금이 넘어왔을 때.
○ 기획실장   박동양
나은 금액이 잉여금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잉여금이 넘어왔을 때 목이 있을 것 아닙니까? 지금 이월금이 넘어왔을 때는 채무액이 안 잡혔을 것 아닙니까? 아까 것도 마찬가지지만, 채무가 잡혔어야하는 것 아닙니까? 어차피 이것도 채무로 보는 것 아닙니까? 나중에 발각이 되었으면 채무로 봐서 채무가 잡혀 넘어와서 재편성을 했어야 하는데. 예산회계법을 말씀하셨는데 제가 본 예산회계법은 그것이 아닙니다. 그 법 해석을 실무자 쪽에서는 어떻게 하셨는지는 몰라도 내가 그 법을 해석했을 때는 분명히 채무행위로 잡아놓고 금년도에 예산편성을 해서 써야만이 원칙이 아닙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그렇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예산업무를 다루는 실장님께서는 과연 이것이 옳다고 판단해서 세워준 것이냐? 판단을 해보셨나요? 예산을 원하는 대로 세워 준다면 의원님들이 지역에서 하고 싶은 일을 많이 넣어 드릴려고 합니다. 마음대로 할 것 같으면,
○ 기획실장   박동양
그런 것은 아닙니다. 어차피 채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계상한겁니다.
○ 부의장   지기원
예산이 안 서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예산이 안서면 못 갚는 거지요.
○ 부의장   지기원
못 갚는 것으로 끝납니까? 예산에 편성해서 계상이 안되면 못 갚는 것으로 끝나냐고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하실 의원이 없으므로 추경예산에 대한 질의는 이상으로 마치고

2. 94년도가평군지방채발행계획승인의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님께서는 계속해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9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명지산 군립공원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출이유는 명지산 군립공원 조성사업을 위한 지방채 발행계획을 지방자치법 제115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승인요청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은 수려한 자연경관의 계획적 개발로 항구적인 보전과 공원 탐방객의 편의제공 및 지역개발 도모와 지방채 발행으로 사업비 충당 및 연차사업의 계속적 추진과, 자연과 인위적인 시설명이 조화를 이루는 휴식공간을 창출하기 위해서 하는 것입니다.
명지산은 웅장한 산세와 울창한 수림 및 청정한 수질로 널리 알려져 있어 탐방객의 지속적인 증가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본 공원내의 수려한 자연경관 훼손방지와 건전한 관광, 휴양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88년12월 명지산 군립공원 개발계획을 작성해서 91년1월17일 경기도 고시 제22호로 국토이용 계획을 변경 결정하여 91년9월24일 군립공원 지정 및 91년9월30일 군립공원지정고시가 되었습니다.
군 재정의 빈약으로 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 충당이 지난하여 계획성 있는 개발에 어려움이 많아 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공공시설 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충당키 위하여 10억원의 지방채를 발행코자 합니다. 지방채의 종류및 발행 방법이 되겠습니다. 사업은 명지산 군립공원 조성사업이 되겠고 기채규모는 10억원이 되겠습니다. 기채는 경기도에서 해오는 것이고 자금의 종류는 지역개발 기금이 되겠습니다. 발행시기는 94년9월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이율은 연8%가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3년거치 8년 균등상환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군비로 하겠습니다.
기채 승인은 93년12월14일날 도로부터 났습니다. 사업계획을 보고 드리면 사업기간은 94년8월부터 95년8월, 위치는 가평군 북면 도대리, 적목리 일원이 되겠고 명지산 군립공원 제3집단 시설지구가 되겠습니다. 면적은 27, 112㎡가되겠고 토공이 38, 100㎡, 배수공이 2, 380m, 포장공 60a, 교량공이 26m, 사업비는 10억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군수가 되겠습니다.
사업비 투자계획을 보고드리면 부문별 투자계획이 되겠습니다. 공공부문이 20억, 보상비가 2억, 공사비가 17억3천4백만원, 민자부문이 30억이 되겠습니다. 년도별 투자계획및 재원은 공공부문으로해서 20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그 중에 군비가 10억이 되겠습니다. 95년이후 계획은 9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보상비로 2억이 투자가 되겠습니다. 토지가 13, 500㎡, 건물이 5동이 되겠습니다. 공사비는 도로 및 공사시설 1식해서 17억3천4백만원이 되겠습니다.
민자부문은 택지조성이 27억, 건축공사가 273억이 되겠습니다. 건축공사는 자부담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이 되겠습니다. 이자가 10억을 기채하는 것으로 봤을 때 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총 14억8천만원이 되겠습니다. 95년부터 2002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이 왜 필요한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명지산 일대의 수려한 자연경관 훼손방지와 건전한 관광휴양 환경의 조성을 위하여 91년9월24일 명지산 군립공원이 지정되었습니다. 탐방객에게 보다 쾌적한 휴양공간을 제공하고 사찰, 향토유적 및 희귀종 곤충류등이 집단서식하고 있는 명지산을 관찰, 연구하는등 학습장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하며 지역 주민의 소득향상등 경제 활성화를 기하고 종합적이고도 체계적인 계획 수립으로 수려한 자연경관을 항구적으로 보전하기 위한 사업이 되겠습니다. 명지산 군립공원 집단시설지구 공공시설 개발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지방채로 발행해서 충당하고자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득한바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계획을 승인해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기획실장님으로부터 94년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설명내용과 기 배부하여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지방채 발행계획 승인이 작년도 12월14일날 도착했다고 하셨지요? 실장님이 이 서류를 보신지가 언제입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도착하고 이틀 후에 봤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지금 6개월 가까이 지체되었는데 그 동안에 임시회를 여러번 했습니다. 왜 그때 심의를 못 받으셨습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당초에 내무부장관 승인을 받을 때 의회에 사전 보고드린 것을 의회에 의결된 것으로 행정적으로 착오를 일으켰습니다. 나중에 예산안이 넘어가면서 발견이 된겁니다. 그래서 늦게 제출이 된겁니다.
○ 부의장   지기원
예산서에 예산을 편성하면서 승인 받아야 된다는 것을 아셨습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의회에 사전 보고한 것을 승인된 것으로 착각을 하고 있었습니다. 사실상 예산이 넘어가면서 알았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예산서에만 기재가 되고 이 서류가 안 올라 왔을 때는 예산을 삭감하게 되는데 예산삭감 까지도 계산에 두셨겠네요.
○ 기획실장   박동양
그것은 생각을 못했던 겁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어떻게 알고 올라온 겁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저희들이 확인을 해봤지요.
○ 부의장   지기원
다시 한번 연찬을 해보셨습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예.
○ 부의장   지기원
의회에서 삭감한다고 하니까 부랴부랴 가지고 온 것이지요.
○ 기획실장   박동양
아닙니다.
○ 부의장   지기원
뭐가 아닙니까? 자료는 달라고 하면 안주고 이런 것은 이야기하니까 금방 가지고 온 것 아닙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저보고 달라했으면 드렸지요. 죄송합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명지산 군립공원 조성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장님께서는 현리상수도 취수원이전사업에 따른 지방채발행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현리상수도 지방채 발행계획에 대해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발행사유는 현리상수도 시설계획 목표연도인 92년이 되겠습니다. 경과에 따른 시설의 노후화로 과중한 유지 관리비 및 시설용량의 부족과 지역 주민의 상수도에 대한 불신을 해소하고 취수원 상류 하천지역의 관광객증가 및 생활하수, 축산폐수로 인한 수질오염 증가에 대한 정부의 맑은 물 공급대책 일환으로 본 사업을 추진하고자 합니다. 본군은 4개읍면 상수도를 운영하고 있으나 세입이 적어 항상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운영에 적자를 보이고 있습니다. 본 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를 충당하기 위해서 5억원의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합니다. 지방채의 종류및 발행방법은, 사업은 현리상수도 취수장 이전사업이 되겠고 기채규모는 5억원이 되겠습니다.
기채선은 경기도가 되겠고 자금종류는 지역개발 기금이고 발행시기는 금년도 8월달에 할 계획입니다. 이율은 연7%가 되겠습니다. 상환기간은 2년거치 10년균등 상환이 되겠습니다. 상환재원은 군비가 되겠습니다. 기채승인은 작년도 12월14일날 기채승인이 되었습니다. 사업기간은 12월 31일날 완료하는 것으로 추진하고 있고 위치는 하면 현리가 되겠습니다. 시설용량은 4, 000톤으로 하고 암반방사성 집수정 3지, 송수관로 1.7Km, 전기공사 1식이 되겠습니다. 사업시행자는 군수가 되겠고 사업비 투자계획을 보고드리면 총12억이 취수장 이전사업으로 소요가 되겠습니다. 취수원 개발에 6억3천만원, 관로공사가 3억2천만원, 전기공사가 2억5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재원별 내역을 보고드리면 12억중에서 도비가 1억8천만원, 군비가 10억2천만원인데 지방채가 5억이 되겠습니다. 지방채 상환계획은 95년부터 2006년까지 상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군은 4개읍면 상수도를 운영하면서 총세입이 4억9천만원이 되겠습니다. 세출이 연 6억5천만원 입니다. 매년 1억6천만원의 적자로 일반회계에서 지원을 받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현리상수도의 경우 시설목표년도 92년도가 경과하면서 시설의 노후 및 시설용량 부족으로 지역 주민의 상수도에 대한 불신감이 계속 늘고 있습니다. 93년도에 계획을 수립하여 기존 시설용량 3, 000톤에서 4, 000톤으로 1, 000톤의 용량을 증가시켜 맑은 물을 원활히 공급코자 하나 사업비 부족으로 사업추진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본사업의 수익성은 크게 없습니다. 그러나 노후된 시설물을 교체함으로서 유지 관리비가 경감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지방채의 발행계획도 병행해서 승인하여 주실 것을 요망합니다.
○ 의장   이종석
계속해서 지방채발행계획 승인안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기획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가평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4. 가평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5. 가평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 
6. 가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7. 가평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이장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 제4항 가평군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5항 가평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제정안, 제6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 제7항 가평군 공인조례 개정조례안등 5개항목을 일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된 안건에 대하여 내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항목별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와 답변을 듣고 그 다음 항목으로 넘어가는 순으로 하겠습니다.
    ○ 가평군이장정원조례중개정조례안
○ 내무과장   박정희
가평군 이장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행 행정구역중 아파트및 연립주택의 신축으로 리 규모가 과대하고 농촌인구 감소로 리 규모가 과대하여 원활한 행정수행이 곤란함으로 이를 해소코자 행정구역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설악면 설곡 1리.2리를 설곡리로, 외서면 청평3리를 청평3리와 청평8리로 분리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는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장의 정수는 설악면 설곡리가 1명, 외서면 청평리가 7명에서 8명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의원 여러분! 방금 내무과장님으로부터 가평군 이장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 내용과 기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별표중 설악면 설곡리 정원란에 2를1로, 외서면 청평리 정원란에 7을 8로한다 해서 조례조문이 어느 별표인지 구분이 어려움으로 제2조를 삽입했으면 좋겠습니다.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자치법관계 조례 제정이나 폐지를 작업할 때는 경기도에서 발행한 자치법 실무지침이란 책자가 있습니다. 책자를 보면서 근거를 삼으면서 하는데 거기 예시를 보면 별표1, 별표2등으로 개정조문에 나타내는 경우가 있는데 저희는 별표1.2가없이 하나이기 때문에 조항을 넣지 않고 별표 표시만 했는데 조례 전체 내용에 큰 지장이 없다면 그렇게 해도 이의가 없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 가평군반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내무과장   박정희
가평군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행정구역중 아파트및 연립주택이 증가되고 또 농촌의 과소반이 생기기 때문에 일부 반을 조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반 신설은 가평읍 읍내6리가 5반.6반이 신설되고 가평읍 읍내7리가 5반, 가평읍 달전1리가 6반, 가평읍 달전2리가 6.7.8.9반, 외서면 청평8리가 5개반으로 신설이 되는 겁니다. 반폐지는 외서면 청평3리에 7.8.9반이 폐지가 되고 반명칭 변경은 설악면 설곡1리 1.2.3반, 설곡2리 1.2반이 설곡리 1.2.3.4.5반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반의 명칭 및 관할구역에 있어서 읍내리는 5.6개반이 신설되고 읍내7리는 5반, 가평읍 달전리는 6반, 가평읍 달전2리는 6.7.8.9반, 설악면 설곡리는 1.2리가 합쳐져서 5개반, 외서면 청평3리 청평8리가 반이 조정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의원 여러분! 방금 가평군 반설치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설명 내용과 기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이장조례와 마찬가지로 별표에 제4조를 삽입하고 쉼표를 마침표로 바꿔줬으면 합니다. 과장님 생각은 어떻습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한글 맞춤법에 관한 문제인데, 제가 알기로는 마침표라는 것은 문장이 완전히 끝날 때와 연월일 표시할 때 마침표를 찍고, 쉼표라는 것은 같은 자격의 어구가 열거될 때 쉼표를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가평읍 보납산, 설악면 유명산, 외서면 화야산할 때 산이 끝날 때는 쉼표를 찍습니다. 같은 자격이기 때문에.저희가 쉼표로 표시한 것은 제생각으로는 맞게 표현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최승수
똑같은 반이 아니고 면이 다르고 또 리의 성질이 다릅니다.
○ 내무과장   박정희
군수, 읍면장, 사업소장, 보조기관의 장은 하고 조문이 나갈 때도 마침표를 쓰지 않고 쉼표를 쓰고 있습니다. 이것은 제가 전문가분한테 조언을 받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승수
제 생각으로는 리의 명칭이 같은 리가 아니고 또 같은 면이 아니기 때문에 여기보면 가평읍도 있고 청평, 외서면도 있습니다. 리와 면이 다르니까 마침표를 해야 마땅하지 않나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내무과장   박정희
제 생각에는 한글 맞춤법 표기상 이것이 맞지 않나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맨 밑에 보면 청평8리를 별지와 같이한다고 하셨지요? 위에 것은 별표인데 왜 밑에 와서는 문구가 별지로 되었지요?
○ 내무과장   박정희
자치법실무 편람 책자를 보면 별표로 나열해 나가다가 별표를 별지와 같이한다 고 지침이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여기에 따른 별지가 있는 겁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4페이지가 별지가 되지요.
○ 부의장   지기원
별지라는 것은 따로 되어 있는 장을 별지라고 하지요.
○ 내무과장   박정희
4페이지부터 6페이지가 별지가 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것이 법조문에서 떨어져 나온 별지가 됩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조문에서는 떨어져 나가지가 않지요. 표현을 할 때 별표로 되어 있는데 별표 무엇 무엇을 별지로 한다는 식으로 보통 표현을 하는데 이것은 표현 방법의 차이일 것 같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어느 별표와 같이 한다 해야만이 어느 별표를 봤을 때 금방 찾아볼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별표 1.2.3.4.5가 있는 것도 아니고 별지도 1.2.3이 있는 것도 아니고, 한가지 이기 때문에 1.2.3.4가 구분이 안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앞에가 별지로 되어 있으면 뒤에도 별지가 맞는 것 같은데 앞에는 별표로 해 놓고 뒤에 가서는 별지로 하니까 다른 것이 있는가 싶습니다.
○ 내무과장   박정희
별표 별지관계 차이인데 그렇게 한다고 해서 조례안 전체에 대해서는 변동이 없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알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가평군 반설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 가평군국제화추진협의회조례제정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제정안에 대하여 내무과장님은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정희
가평군 국제화 추진협의회 조례 제정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국제화, 개방화에 대비하고 지방 자치단체의 국제화 촉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를 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여 자치단체 교류사업의 내실화를 통한 국가 경쟁력 강화를 도모하는데 있습니다. 주요골자는 뒤의 전문에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것은 새로 개정되는 사항이기에 전조문을 읽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1조(목적) 국제화의 균형있는 효율적인 추진을 위한 민.관.산.학 협의체구성, 지원 협조체제를 강화하고 가평군의 국제교류 협력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 조정하기 위하여 군수소속하에 국제화추진협의회를 둔다
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협의 조정한다.
1.국제교류계획 및 교류방향 설정에 관한 사항
2.각 분야별 국제화추진 과제 발굴에 관한 사항
3.국제교류 협력사업 선정 및 추진지원
4.지역주재 외국기관 단체등과의 우호증진사업 실시에 관한 사항
5.주민의 국제화 인식제고 방안 및 국제화 홍보에 관한 사항
6.기타 국제화와 관련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협의회에 부의하는 사항
제3조(구성)협의회는 회장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회장과 위원은 학식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중에서 군수가 위촉한다.
제4조(회장의 직무)①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협의회의 회무를 통할한다. ②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5조(회의)①협의회의 회의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이를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6조(소위원회)①협의회 활동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협의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소위원회의 장은 위원중에서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③소위원회의 구성과 임무등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제7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군수는 협의회가 심의 조정한 사항에 대하여 이를 최대한 행정 시책에 반영토록 하여야 한다.
제8조(자료의 제출등) ①협의회는 협의회의 업무수행을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기관에 대하여 자료의 제출, 정보의 제공이나 의견의 제시 협조등을 요청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자료의 제출 기타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
제9조(공청회등 개최) 협의회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청회 및 세미나등을 개최할 수 있다.
제10조(수당등) 협의회의 위원과 공청회, 세미나등에 출석하여 발언하는 자 등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 여비, 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1조(운영세칙)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
이상 전문 내용이 되겠습니다.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의원 여러분! 방금 내무과장님으로부터 가평군 국제화추진 협의회 조례 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 내용과 기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4조2항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회장이 미리 지정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를 다시 설명해 주세요.
○ 내무과장   박정희
조례가 제정 공포가 되고 협의회가 구성이 되겠습니다. 협의회가 회장을 포함 9인으로 구성이 되어서 그 중에서 회장1명을 군수가 위촉해서 본회의를 운영하게 되겠습니다. 본회의를 운영하다가 위촉받은 회장이 사고가 발생했을 때는 회장의 지명을 받은 사람이 직무를 대행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미리 지명을 해놓겠네요. 불미스러운 일이 있을 때 내가 회의 진행을 못하니 미리 지정한 사람이 해라하는 내용입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예.
○ 의원   이용화
그럼 부회장으로 지명한다라고 삽입하면 안되요?
○ 내무과장   박정희
요즘 국제화다 미래화다 라는 말을 많이 하는데 사실 국제화 분야에 대해서 군단위에서는 전문적인 지식이 없습니다. 내무부로부터 조례 준칙안이 내려왔는데 준칙안의 내용이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저희 지역에서 운영하기에도 별다른 문제점이 없을 것 같아서 준칙에 충실해서 그대로 안을 만들었습니다.
○ 의원   이용화
부의장을 삽입하면 조례에 모순 점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협의회 운영 과정이니까 회장.부회장을 넣는다고 해서 크게 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또 부회장님을 안 넣는다고 해서 운영상 크게 문제될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이용화
회장이 사고가 있을 때 회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는 문구가 어색하지 않느냐?
○ 내무과장   박정희
회장이 회의를 소집했는데 사고로 회의를 운영하지 못할 때 어느 어느 위원이 회의를 주재를 해주십시요 하는 식의 운영방법이 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사고가 불시에 날수도 있잖아요.
○ 내무과장   박정희
그럴 경우에는 군수가 회장을 위촉하도록 되어 있으니까 다른 신상의 사고가 있을 때는 다시 위촉을 해야지요. 이내용은 저희가 접수를 하고 검토를 하는 과정에서 잘 모르기 때문에 도에 자문을 받았는데 11조에 보면 운영세칙을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에서 운영세칙을 마련중에 있기 때문에 세칙에서 운영의 구체화 방안이 제시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제3조에 보면 10명의 위원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위원들은 밖에서 다 영입이 되는 겁니까? 10명이.
○ 내무과장   박정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분들인데 주로 유관기관장이나 민간단체 또 상공.법조.학예등 각계각층이 대상이 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내부에서 들어가는 비율은 없고 전부 외부에서 영입됩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예.
○ 부의장   지기원
이 준칙안이 언제 내려왔습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금년 2월28일날 시달이 되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언제까지 하도록 되어 있습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도에 자문을 받는 과정에서 늦었는데 도에서는 빨리 하도록 하라고 지시를 받았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타시군에 갔을 때 이런 것을 했다고 하더라구요. 우리 군은 해당이 없는줄 알았는데 올라와서 과연 해야 되는 것인지, 안해도 되는 것인지 판단할려고 합니다.
○ 내무과장   박정희
27회 임시회 때는 시간상으로 안되었고 28회 임시회 때는 상정이 되었어야 했는데 그때 저희들이 챙기지 못해서 상정을 시키지 못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2월28일날 준칙안이 내려온 내용하고 바뀐 것은 10명, 15명 밖에 바뀐 것이 없고 거의 비슷합니다. 자문을 구하느라고 시간이 없었다는 이야기는 타당성이 없는 것 같습니다. 뒤에 것하고 100% 틀리게 우리에 맞게 고쳤다면 문제는 틀려지지만 준칙안 내려온 것 그대로 복사해서 인원만 줄여 놓은 것인데 이것 가지고 시간이 없었다는 것은 이해가 안 갑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이 조례에 규정된 사항외에 협의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라고 했는데 시행한다가 맞지 않겠어요?
○ 내무과장   박정희
시행한다는 아니지요. 정한다가 맞습니다.
○ 의원   이용화
필요한 사항을 협의회의 의결을 거쳤는데 시행을 안하고 회장이 정하나요?
○ 내무과장   박정희
의결을 거쳐서 규정을 정하는 것으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 의원   이용화
회장이 정하면 다시 의결을 해야지요.
○ 내무과장   박정희
시행한다라는 이야기는 ...
○ 의원   이용화
문구 자체는 시행이 맞을 것 같아요. 문구가 협의회를 거쳐 회장이 다시 정하는 것 아니에요?
○ 내무과장   박정희
다시 정하는 것이 아니고 안이 만들어지면 그 안을 가지고 협의회에서 의결을 거쳐서 회칙으로 정하는 것이지요. 보통 세칙을 정한다. 무엇 무엇을 정한다라고 하지 무엇을 시행한다고는 안하잖아요.
○ 의원   이용화
협의회를 거쳤으니까 시행한다라고 해야지.
○ 내무과장   박정희
이것은 하나의 조항인데...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필요한 사항은 협의회의 의결을 거쳐 회장이 정한다라는 것은 다시 하나 정하는 것 아니에요?
○ 내무과장   박정희
회장 마음대로가 아니라 위원회 전체의 뜻을 합쳐서 의결을 거쳐 정한다는 것인데 다시 한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국제화추진 협의회에 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 가평군지방공무원복무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제6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내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정희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공무원의 사적 국외여행을 자율화하고 해외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등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현실과 맞지 않는 사항을 개선해서 보완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연간 7일이상의 연가는 2회이상 분할해서 실시하도록 되어 있는 것을 사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때는 1회에도 전체 연가일수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고 소속 자치 단체장의 여행신고 제도를 폐지합니다. 현재는 자치 단체장에게 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지방공무원이 국외파견 근무를 할 때는 국가공무원에게 적용되는 해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수하도록 하고 공관장에게 파견 공무원의 복무 감독권을 위탁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이 신설이 되었습니다.
승진, 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는 이에 직접 필요한 기간에 대하여 공가를 허가하도록 하는 것이 신설되었습니다. 형제자매 결혼시 형제자매 또는 백숙부모 사망시및 형제자매 탈상시 부여되는 특별휴가를 배우자측의 형제자매 및 백숙부모의 경조사에도 부여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것은 현재 본인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배우자측에도 휴가를 할수있는 조항이 개정되었습니다.
3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파견근무에서 3항이 신설되었습니다. 3항 신설된 것은 저희가 연구기관 같은데 갔을 때 재외 공무원의 복무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18조에 연가일수에서 현재는 공무원의 근속기간이라고만 되어 있는데 그 근속기간이라는 것은 사실상 공무원의 신분이 중단되지 않고 국가 또는 지방공무원으로 계속하여 근무하는 기간을 통산한다는 것이 추가되었습니다. 19조 연가계획및 허가일수에서 연가일수에 7일을 초과하는 자에게는 연2회로 분할하여야 한다는 것이 다만 특별한 사유가 제26조 2의 규정에 의한 공무외 국외여행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는, 여기서 26조의 2는 국외여행이 되겠습니다. 이 조항이 다시 추가가 되었습니다. 22조 공가에는 승진, 전직 시험에 응시할 때 공가할 수 있는 조항이 들어갔고 26조의 2에는 현행은 휴가기간의 범위안에서 군수에게 신고하고가 삭제가 되고 휴가기간의 범위내에서 공무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라고 개정이 되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내무과장님으로 부터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지방공무원 복무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질의가 없으므로
    ○ 가평군공인조례중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공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내무과장님께서는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정희
가평군 공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특수공인의 각인 및 사용기준 설정과 공인의 글씨와 규격을 표준화하고 공인의 관수방법을 구체화하여 안전성을 도모하고 공인 날인 요령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주요 골자로는 공인의 종류를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송하는 문서에 사용하는 직인과 의결기관, 자문기관, 기타 합의제 기관의 청인으로 9번항을 신설되었습니다. 읍면장 및 사업소장은 유가증권, 기타 특수한 업무수행을 위하여 공인을 따로 가질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되었습니다. 모든 공인의 각인 글씨체와 규격을 별표1과 같이 통일하면서 기존의 제4조 제1항을 삭제했습니다. 근무시간후 또는 공휴일에 공인의 관리를 당직 책임자에게 인계하여 보관하는 규정을 신설하였습니다. 공인의 날인 위치를 문서의 경우 행정기관장의 명의표시 끝글자가 가운데 오도록 날인규정을 개정했습니다.
조례 전문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방금 내무과장님으로 부터 가평군 공인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부터 제7항까지 5개항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회의를 속개한지 1시간이 넘었습니다. 약10분동안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30분)

○ 의장   이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43분)


8. 가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9. 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10. 94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9항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 제10항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3건의 안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고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평군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중개정조례안
○ 재무과장   이홍우
가평군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가평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가 제정 공포됨에 따라 주민들이 행정정보의 열람.복사등과 관련하여 소요되는 비용은 가평군행정정보공개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청구인이 부담토록 되어 있기 때문에 가평군 행정정보 공개에 관한 조례 제10조 제2항 규정에 의거 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수수료를 가평군 제증명등 수수료 징수조례에 신설하여 운영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는 뒤에서 본조례안을 설명드리기 때문에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제증명 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가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중 10.기타 제증명란을 11.기타 제증명란으로 하고, 10.행정정보 공개에 따른 수수료란을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자 합니다. 구분해 보면 3가지 유형이 있는데 문서, 그림, 사진, 도면의 열람 두번째 문서, 그림, 사진, 도면의 복사 다음에 저희가 보유하고 있는 필름의 인화로 구분을 해서 문서, 그림, 도면의 열람은 1건1회 1시간이내로 보고 수수료액은 200원, 초과 10분당 100원, 문서, 그림, 사진, 도면의 복사는 1매마다 A4용지를 기준으로 100원, 필름의 인화는 1매마다 200원으로 해서 인화에 소요되는 실비는 청구인이 부담하는 것으로 조례를 개정할려고 합니다. 이상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의원 여러분! 방금 재무과장님으로 부터 가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설명 내용과 기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내무과와 마찬가지로 별표가 3조에서 이루어진 사항이니까 3조라는 말을 삽입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나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이 별표는 기 별표가 있는 중에서 1항부터 10항까지 있는데 이것을 삽입함으로 인해서 10까지 나가게 되겠습니다.
○ 의원   최승수
몇조에서 이루어졌는지 모르기 때문에, 3조에서 이루어졌으니까 제3조 별표1중으로 해서 3조 자만 삽입을 하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가평군 제증명수수료 징수조례에 대하여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은
    ○ 가평군공유재산관리조례중개정조례안
제9항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공유임야 특별회계가 폐지되어서 일반회계로 통합됨으로 인해서 공유임야 관리업무 추진 체제를 정비하고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에 대하여도 동조례 체계상 혼란이 없도록 하며 원칙적으로 산림법상의 국유임야와 동일하게 중복을 피하면서 산림법상의 국유임야 규정을 준용하도록 했습니다. 내용은 공유임야의 대부료 또는 사용료의 요율은 조례 23조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림법 시행령 62조 제1항을 준용하도록 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고 2페이지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23조중 제5항을 다음과 같이한다. 공유임야를 대부 또는 사용 허가하는 경우에 그 대부요율 또는 사용요율은 본조에 따로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한다. 3페이지 신구대비표를 보시면 1000분의 10으로 한다를 산림법 시행령 제62조 제1항을 준용해서 일괄성있게 개정하려는 것입니다. 이상 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장   이종석
의원 여러분! 방금 재무과장님으로 부터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설명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공유재산 조례중 개정조례안에는 제23조 5항만 개정하는 겁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네.그렇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공유재산관리 조례를 보니까 개정되어야 할 것도 많고 재검토가 될 것도 있는데 자세히 보셨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지방재정법과, 국유재산법에 관련을 시켜서 앞으로 정비할 사항이 있습니다. 저희 군에 해당되지 않는 사항도 있고,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지난번에 공유임야특별회계가 폐지되면서 일반회계로 통폐합되면서 부분조항 개정이 되는 사항으로써 우선 이것만 상정을 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러니까 지금 정비되어야 할 사항이 많은데 왜 이번에 올릴 때 이것만 올렸냐 이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이번에 다시 부결을 해서 완전히 재정비한 상태에서 재산관리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좋지 않겠어요?
○ 재무과장   이홍우
사실은 이것은 부분적으로 되어서 조례준칙안이 내려와서 이것을 다루는 것이고 저희가 전반적으로 검토를 해서 자체적으로 조례를 개정할 사항은 차후에 저희가 충분하게 관계법과 관련을 해서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상위법이 바뀐 것만이라도 정비를 해서 올라와야지 이것만 준칙안이 내려왔다고 해서 매일 그것만 가지고 다루다 보면 우리 군민들이 여기에 대해서 많은 피해를 보고 있는 사항도 있을텐데 거기에 대해서는 우리가 빨리 정비를 해주어야 하니까 이번에 이 한가지 사항을 승인받으려 하지 말고 전체를 재정비해서 승인받을 의향은 없어요?
○ 재무과장   이홍우
좋으신 말씀인데요, 이것이 또 늦어지면 이것도 또 늦어지기 때문에 준칙안이 내려온 ...
○ 부의장   지기원
아니 늦어지는게 아니라 이것을 이왕 올릴려고 마음을 먹었으면 그 안에라도 그것을 정비해 놓았다가 같이 올렸으면 의회에서 검토를 충분히 전체적인 것을 정비해서 해 놓으면 우리 주민들에게 그만큼 편리하게 되는 것이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알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과장님께서 공유재산관리조례 정비가 덜 되었다는 것을 인정하는게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부분적으로 정비되어야 할 사항이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많아요. 부분적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다 훑어보았는데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하면 우리가 검토한 것은 전체적인 것을 다 검토해 보았는데 워낙 많다 이겁니다. 여기 보니까 딱 한가지만 올라왔어요. 여기서 이야기할 것이 못되어서 이야기를 안하는데 그래서 이것을 이번에 차라리 안을 통과시킬려고 하지 말고 부결처리를 하고 재정비를 완전히 해 가지고 와서 전체적인 것을 심의하자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실무자적인 입장에서는 이것은 이번에 처리를 해주시고요. 자체적으로 검토를 하게 되면 하루 이틀에 끝나는 사항도 아닙니다. 그래서 일단 그것을 충분하게 검토해 주십시요.
○ 부의장   지기원
잘 모르는 의원님들도 삼일동안 다 검토가 되었는데 그것을 무엇이 그리 어렵게 그럽니까? 신경을 쓰면 금방 될 것 같은데요. 우리 의원님들도 삼일동안 정비가 되었어요.
○ 재무과장   이홍우
지방재정법, 국유재산법하고 같이 연관을 시켜야 되요. 그래서 간단하게 그렇게 생각할 문제는 아닙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러니까 이렇게 계속 누적되어서 지금 여기보면 주민들한테 피해를 주는 사항도 많이 있다고요.
○ 재무과장   이홍우
피해가 가는 사항도 없지 않아 있지만 이것은 일단 준칙안이 내려와서 저희가 부분조항을 개정하는 사항이 되겠고 자체적으로 진단을 해서 처리할 사항은 충분하게 시간 여유를 두어서 저희가 다시 전반적으로 공유재산관리조례를 검토하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은 의사일정
    ○ 94년도가평군공유재산관리계획승인안
제10항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변경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세번째로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설명드리기 앞서 사실 회의때마다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을 저희가 상정하는 것에 대해서는 제가 담당실무 과장으로서 대단히 송구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이점은 의원님들이 널리 이해를 해주시고 담당관계부서 해당사업부서에서도 역시 그렇게 긴박하게 해야 할 요구가 오고 그럼으로써 빈번한 관리계획 변경이 지금까지 추진되어 왔습니다. 이번에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하게 된 이유는 북면 복지회관 건립부지를 당초 저희가 군유지인 땅에 지을려고 했는데 협소하기 때문에 그것을 매각하고 다시 인근부지의 새로운 부지를 매입해서 저희가 북면 복지회관을 건립 추진을 하기 위해서 변경계획안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취득재산은 가평군 북면 목동리 866-2번지 1, 653㎡ 약 50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복지회관 건립부지로 취득을 하고 그 다음에 사유는 북면복지회관 건립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은 매각재산은 북면 목동리 849번지 729㎡ 약 220평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현재 북면 면사무소 옆인데 농협창고가 들어서 있는 땅이 되겠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소유자는 목동리 김대진씨가 되고 매각하는 것은 저희 가평군 재산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 뒤에 당초변경 필지별로 되어 있는 것은 참고로 해주십시요. 이상 공유재산 관리변경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의원 여러분! 방금 재무과장님으로 부터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설명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 사항이나 궁금한 사항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목동리 849번지 대지 729㎡를 매각을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것은 지금 농협에 붙어 있는 땅이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농협의 창고 소유건물이 있고 거기에 일부 창고가 있는 부지 일부도 농협땅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849번지에 729㎡은 100% 저희 군소유의 땅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이건 농협에 매입을 시키는 겁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아닙니다. 이것은 약 400㎡이상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공개로 해야 되는 것으로 저희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농협에서 매각이 가능하다고 볼 수 없겠네요. 매입이.
○ 재무과장   이홍우
네.현재로서는 그렇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감정평가는 다 나왔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네.나왔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회관 신축이 지금까지 몇번씩 번거롭게 변경이 되고 그랬는데 늦어진 이유가 무언지 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그것은 현재 849번지에 당초 계획으로 했는데 그것이 처음에 이쪽 군유림 과수원- 여기서 가자면 다리 건너서 우측 산쪽으로 계획을 했었는데 사실은 거기는 현재 도시계획지구내지만 진입 도로라던가 이런 것이 전혀 전무한 상태기 때문에 어려운 것으로 관계부서에서 판정을 해서 다시 변경을 해서 현재 849번지 대지에 계획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추진하는 중에 이면적으로는 앞으로 장래를 본다던가 여러 가지 여건을 감안했을 적에 도저히 협소하다 이렇게 해서 추진할려고 하다가 그러한 벽에 부딪치니까 그 다음에 물색을 해서 866-2번지를 매입이 가능한 것으로 추진이 되어서 사실 이번에 사고 팔면서 이렇게 사업이 추진이 되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복지회관 신축비가 지금 도비만 2억원이 예산이 거의 확정 단계에 와있고요, 군비가 부담을 못한 것 같은데 군비부담을 못해도 금년도에 착공이 되는 겁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제가 그것은 파악을 못했는데 제가 관계부서에 알아본 결과는 착공을 하는 것으로 이것만 해결이 되고 부지매입이 완료가 되면 바로 설계에 들어가면서 단계적으로 사업이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재산관리계획에는 토지만 변경할 수 있는 관리계획은 없습니까? 지금 여기 관리계획 변경안이 들어온 것은 원칙적으로 들어온다면 건물까지 같이 들어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건물은 저희께 아닙니다.
○ 부의장   지기원
건물은 안한다고요?
○ 재무과장   이홍우
농협것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러면 건물은 공유재산으로 보는 것이 아니예요?
○ 재무과장   이홍우
저희 소관 건물이 아니지요. 현재 849번지에 있는 창고건물은..
○ 부의장   지기원
아니 만약 회관을 건립하면 복지회관이 건립이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이 땅 몇평을 확보해서 거기에 건물을 몇평을 몇층 건물로 해서 짓겠다는 계획안도 관리계획안에 들어와야 하는 것이 아니냐 이겁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그것은 그렇게도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지금 현재 우리 입장으로 봤을 적에는 실지 땅도 확실하게 매입하는 것으로 확정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측량을 하고 설계를 하고 해서 모든 것이 사업비가 완전하게 책정이 되어야 하는데 현재 땅도 해결이 안된 입장에서 그러한 것까지 같이 병행이 된다는 것은 그렇지 않은 경우도 있겠지만 지금 이 복지회관 문제로 봤을 적에는 조금 어렵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 부의장   지기원
아니지요. 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땅을 1, 000㎡을 산다 그럼 복지회관을 몇평을 몇층 건물로 해서 몇층을 올리겠다는 안이 나올 것 아닙니까? 그 안 자체는 와야 할게 아니예요? 어떤 건물이 서는지도 모르고서 지금 승인을 해달라는게 아니예요?
○ 재무과장   이홍우
그 안이 나오는데 대략 설계라도 나와야 되는데 그것은 현재로서 만약에 측량을 땅 모형이라던가 이런 것을 감안해서 측량도 해야 되는데 실질적으로 그러한 고층 건물을 지으면 지반조사도 사실은 해야 되는 겁니다.
○ 부의장   지기원
대략 설계가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복지회관을 짓기 위해서 사는데 이 땅을 사면서 복지회관 건평 몇평에 대지가 몇평해서 건물 몇층, 지상 몇층, 지하 몇층 이런식으로 하는 계획자체가 들어와야 하는 것이 아닙니까? 그 설계를 바라는게 아니라, 몇층 건물에 몇평짜리 건물을 세우겠다는 안은 있을 것 아니예요. 지금 사업부서에서는 몇층건물을 짓는다는 안이 있을 것 아니예요?
○ 재무과장   이홍우
관계 사업부서에는 아직 그 안까지는 나오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예산확보할때도 어떻게 짓는다는 것도 안나온 거네요?
○ 재무과장   이홍우
그렇지요. 지금 부지만 확보할려고 추진을 하는 거니까요.
○ 부의장   지기원
담당부서 과장님이 그렇게 알고 계시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것과는 상반되게 알고 있으니까 도무지 일을 못하겠어요. 어떤게 확실한 건지는 회의가 끝나고 따져봐야지 법해석을 받아 봐야지 이런 식으로 하다간 끝도 안나겠어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의사일정 제8항에서 부터 10항까지 세건에 대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 가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에 대하여는 사회과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사회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최병덕
사회과장 최병덕입니다. 가평군저소득주민자녀장학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개정은 부분 개정으로 회계공무원의 관직을 지방재정법 시행령 제156조의 개정에 따라 신설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가평군 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 지급조례 제7조의 1을 신설해서 기금운영관은 사회과장, 기금출납원은 사회계장으로 지정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근거법은 지방재정법 130조등을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에 2페이지를 보시면 7조1항을 신설해서 군수는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을 임명하되 기금운용관은 사회과장, 기금출납원은 사회계장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사회과장님으로 부터 가평군저소득주민자녀 장학금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사회과장님은 7조만 신설한다고 하신겁니까?
○ 사회과장   최병덕
네.7조1을 신설해서 기금운영관 전에는 지정이 안되어 있었습니다. 사회과장하고 사회계장으로 한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의원   최승수
그런데 우리 군의원들이 검토한 결과 지금 1조서부터 그 뒤에 8조까지 있나요?
○ 사회과장   최병덕
7조까지 있습니다.
○ 의원   최승수
8조, 9조는 생략이고요, 9조까지 있는데요. 2조에도 고칠 사항이 있습니다. 그리고 1항, 2항도 고칠 사항이 있고 다음에 3조에 가서 가평군수관계도 고칠 사항이 있고 그리고 6조의 3항 다른 타시군을 다른 시군으로 고칠 사항이 여러 가지가 됩니다. 이것을 저희 의원들하고 다시 협의를 하고 수정해서 이번에 의결 처리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봅니다. 과장님은 어떠한 생각인지 7조만 꼭 고쳐야 하는지 다른 조는 그냥 내버려두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최병덕
주목적은 중앙 모법에 의해서 기금운영관을 정하도록 되어 있는데 그 내용중에 수정하거나, 보완할 사항이 있으면 수정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승수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 가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개정조례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도로점용료 징수조례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에 대하여는 건설과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명원
가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제안이유로는 농어촌도로 정비법및 같은법 시행령이 제정.공포됨에 따라 농어촌 도로에 대하여도 현행 도로법에 의거 운용되는 도로점용료 징수조례와 병행하여 준용될 수 있도록 하고, 도로법이 93년3월10일 법률 제4545호로 개정되고 동법시행령이 93년8월14일 대통령령 제13958호로 개정 공포되었기 개정된 법률에 부합되도록 하며, 현행 조례내용이 내용상 미비한 점이 있고 적용하기에 불명확한 점이 많으므로 이를 전부 개정하고자 합니다.
주요 골자로는 농어촌 도로에 대한 도로점용료 부과징수 근거 마련과, 부당이득금 부과징수및 점용료 반환 근거마련, 점용료 현실화 및 점용료 조정근거 마련, 점용료 감면대상및 감면비율 세분화, 점용료, 부당이득금및 수수료의 부과징수에 관한 이의신청 근거 마련이 되겠습니다. 근거법령, 기타 참고사항은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다음은 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도로법 제43조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9조 제2항의 규정에서 조례에 위임한 도로점용료(이하“점용료”라 한다), 부당이득금,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점용료및 부당이득금의 부과대상) 점용료는 도로법 제40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받아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부과하고, 부당이득금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한 자에게 도로법 제80조의2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0조 규정에 따라 부과한다.
제3조(점용료의 산정기준)①점용료는 “별표1”의 기준에 의하여 산정한다. ②부당이득금은 점용료 산정기준에 의하되 회계연도별로 산정한다.
제4조(점용료등의 소액부징수 및 반환) ①제3조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산정액이 500원 미만인 경우에는 이를 징수하지 아니한다. ②도로법 제75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 또는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거나 점용기간을 단축하게 된 경우에는 이미 징수한 점용료중 그 취소등의 사유로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한다.
제5조(점용료등의 감면) ①다음 각호의 사업에 대하여는 점용료를 감면할 수 있다. 1.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가평군수(이하“군수”라 한다)가 정하는 법인이 시행하는 공용 또는 공익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사업 2.국가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공익사업으로서 전기공급시설, 전기통신시설, 송유관시설, 가스공급시설, 열수송시설 기타 이와 유사한 시설로서 군수가 정하는 시설을 설치하는 사업 3.재해로 인하여 본래의 점용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기타 군수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점용료의 감면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제1항 제1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전액을 면제한다. 2.제1항 제2호에 해당되는 사업은 점용료의 2분의 1을 감면한다. 3.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하다. ③ 제1항과 제2항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 별표1 제8호에서 규정한 점용물의 경우에는 다음 각호에 의한다. 1.공사용 시설은 건설부 표준품셈에 의하여 시행청의 발주설계서에 가설물로 계상된 면적 범위내로 한다. 2.공사용 시설및 재료는 공사시행상 부득이한 필요 최소면적으로 하며 보행인 및 차량통행의 지장을 최소화 하여야 한다. 3.굴착부분은 굴착승인된 면적으로 한다. ④ 부당이득금의 경우에도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따라 감면할 수 있다.
제6조 (점용료의 징수시기) ①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시기는 다음 기준에 의한다. 1.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2.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년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당해년도 개시후 3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② 점용기간이 1년이상이거나 기타 특별한 사정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제1항 각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점용료및 부당이득금을 분납하게 하거나 납부기한을 연기할 수 있다.
제7조 (징수)① 점용료및 부당이득금을 징수하고자 할 때에는 납입고지서를 발부하여야 한다. ② 점용료 및 부당이득금의 징수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된 것 이외에는 지방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제8조(점용료등의 조정) ①도로를 계속하여 2개 정도이상 점용하는 경우로서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정된 연간 점용료가 전년도에 납부하였거나 납부하여야 할 연간 점용료보다 10% 이상 증가하게 되는 때에는 당해연도의 점용료는 그 증가율에 따라 별표 2의 점용료 조정산식에 의하여 산출한 금액으로 한다. ② 부당이득금 조정의 경우에도 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수수료의 징수) ①도로법 제40조 및 농어촌도로정비법 제18조의 규정에 의하여 도로점용허가를 신청하는 자는 건설부령이 정하는 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제5조의 규정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수료의 감면에 관하여 이를 준용한다. 제10조(징수의 위임)점용료 및 부당이득금 징수와 감면에 관한 업무를 읍면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1조(이의신청) 점용료, 부당이득금 및 수수료의 부과, 징수에 관한 이의신청은 지방자치법 제131조 제3항 내지 제6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2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① (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점용료의 징수에 관한 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납입고지서가 이미 발부된 점용료의 징수에 관하여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다음은 6페이지 점용료 산정기준 대비표와 10페이지 점용료조정산식에 대해서는 설명을 생략하고 유인물로 갈음하겠습니다. 9페이지의 8호가 있습니다. 거기 좀 오타가 있습니다. 위표의 제6호에는 다른 점용물을 이렇게 되어 있는데 다음으로 수정을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의원 여러분! 방금 건설과장님으로 부터 가평군도로점용료징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 내용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제5조에 보면 설립된 법인으로서 가평군수가 정하는 이라고 나와 있지요. 그게 상위법에는 건설비용으로 되어 있는데 상위법에 위배되는 것이 아니예요?
○ 건설과장   박명원
저희가 이것을 입안할 때에는 이것하고 조금 상반되는 것이 이 조항 9조에 보면 이런 것도 있는데 저희가 이것을 통일해야 되는데 도로는 도로법 43조하고 농어촌도로정비법에서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는 관리청이 군수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조례로 하도록 위임이 된 사항입니다. 그래서 제가 군수로 넣게 된 사항입니다. 이렇게 되면 시행규칙을 별도로 만들어야 됩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러면 건설부나, 도지사가 했을 때는 점용료를 감면받지 못하는 것이 아니예요?
○ 건설과장   박명원
그것과 다른 것이 도지사가 할 수 있는 것은 지방도이고, 국도는 건설부장관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아니 여기 5조의 1항을 보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및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된 법인으로서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면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다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 감면을 받아야 하는데 여기 가평군수라고 못을 박아놓을것 같으면 도지사나 국가가 했을 때는 감면을 거기서 시행하는 것은 못 받고 우리 군수가 꼭 해주어야만이 받는다면 우리 군에서 하는 것이 얼마나 많다고 감면받을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 건설과장   박명원
가평군수가 이런 사항에서 별도로 이것을 정해 놓아야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건설부령에 있는 사항도 넣고 또 군수가 건설부에서 정한 것 외에도 더 넣을 수 있으면 더 넣어도 되는 겁니다.
○ 부의장   지기원
상위법에서 정하고 있는 것을 왜 굳이 가평군수가 또 거기다 정하냐 이겁니다. 상위법에 분명히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공목적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다 된다고 했는데 그것이 앞에 있는데 그것을 빼 버리고 상위법을 제쳐 버리고 가평군수를 집어넣었냐 이거예요.
○ 건설과장   박명원
이것은 저희가 관리청이 군수이기 때문에 그렇게 정한 겁니다.
○ 부의장   지기원
아니지요. 군수도 상위법에 명시가 된 것은 새로 조항을 갔다가 넣을 필요가 없잖아요.
○ 건설과장   박명원
상위법에서 지금 제정하고 있는 것은 실제상 여기서는 국도에 한해서 하고 나머지 지방도나 군도는 조례로 군수한테 그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위임이 되었기 때문에 저희가 이것을 그렇게 쓴겁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여기 명시된 것으로 보면 가평군수가 인정하는 법인에 한해서만 비영리 사업으로 본다 이거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명원
그러니까 국가 지방자치단체에서 이것을 하면 저희가 다시 이 법인을 시행규칙에 만들어 넣어야 합니다.
○ 부의장   지기원
뭐라고 넣을겁니까?
○ 건설과장   박명원
저희는 건설부령에 있는걸 다시 넣고 또 저희가 필요한 사항을 넣게 되는 겁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상위법을 우리 군법 밑에 넣는다는 말이예요. 조례 밑에다가.
○ 건설과장   박명원
아니지요. 그건 시행규칙의 내용만 넣는 것 뿐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지금 상위법에서도 그것을 인정해 주는 것이 아니예요. 그런데 그것을 상위법에서 인정을 해주는 것을 굳이 가평군수라고 명시를 해 놓고 나서 다시 상위법을 끌어내려서 우리 규칙에 집어넣는다는건 이해가 안 가는데요.
○ 건설과장   박명원
실제상 도로점용료징수조례안이 거의 다가 도로법 시행령을 갖다 넣어서 만들어진 겁니다. 실제상 국도는 도로법을 적용하고, 지방도는 경기도 지방조례로 하고 그 다음에 군도나 농어촌 도로는 우리 군조례로 하기 때문에 이것을 그 체제에 맞추어서 조례를 제정하는 겁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현재 지금 이것은 군도하고 농어촌 도로만 해당이 되는 거예요. 다른 것은 해당이 안되고.
○ 건설과장   박명원
네.그렇습니다. 국도일 경우에는 도로법하고 도로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적용하고요, 지방도일 경우에는 경기도 조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리고 5조 3항에 보면 거기도 그런 사항인데 제1항 제3호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해 기타 특별한 사정의 정도에 따라 군수가 인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거기도 내가 보기에는 건설부나 국가가 아니면 경기도지사가 인정하고 군수가 인정하는 비율의 점용료를 감면 받는다 이렇게 해야 옳지 상위법에도 그것이 분명히 있는데 그것을 군수가 따로 정한다는 것은 ..
○ 건설과장   박명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린 것과 같이 이 도로로 관리하는 것이 저희 군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군도나 농어촌 도로에는 경기도조례를 적용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 권한이 따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여기서 다시 수정을 한다면 9조의 건설부령 수수료가 있는데 그것도 군수로 수정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리고 6조1항에 보면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때에는 허가를 할 때에 전액을 징수한다 그랬는데 무엇을 전액 징수한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 문구를 점용기간이 1년미만인 경우에는 도로점용허가를 할 때에 점용료의 전액을 부과 징수한다 이렇게 문구가 더 들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 건설과장   박명원
네.그것이 더 나은 것 같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리고 6조2항에 보면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때에는 점용허가를 하는 당해년도분은 허가를 할 때에 그 이후 년도분은 당해년도 개시후 3개월이 경과되기 전에 징수한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것을 문구를 바꾸어 봤는데 점용기간이 1년이상인 경우에는 매회계년도 단위로 부과하되 당해년도분은 허가를 한때 그 이후 년도분은 매년도 개시후 3개월이내에 부과 징수한다 이렇게 문구를 바꾸어 봤는데요, 그리고 거기에 3항을 더 신설해야 될 것 같아요. 듣고 말씀을 해주세요. 3항을 신설해서 부당이익금에 대해서 명시된 것이 없더라고요. 그래서 부당 이익금은 회계 년도별로 부과 징수하되 그 부당점용을 안날로 부터 1개월이내에 부과 징수한다 이렇게 부당하게 점용했다던가, 이런 이득금이 나오는걸 어디 명시를 안해 놓았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나타났을 때 우리 조례가 없으니까 제재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리고 별표1에 보면 공중 또는 지하실에 설치하는 통로로 되어 있는데 이 공중에 설치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박명원
공중이라고 하는 것은 6조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지하실에 설치하는 것은 지하도가 되겠고요.
○ 부의장   지기원
공중은 육교 같은 것이고요. 그리고 별표의 맨끝에 가보면 8.위표의 제6호에는 다른 점용물을 지하에 설치하는 경우를 말한다. 그 다른이 무엇입니까?
○ 건설과장   박명원
네.그것이 다음입니다. 조금 전에 말씀드렸는데 오타가 되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여기 경기도 조례안이 나왔는데 조금 전에 제일 처음 말씀하신 5조요, 경기도에도 도가 정하는 시설이 아니라, 건설부령이 정하는 시설로 명시했는데 이것을 확인 좀 해보십시요.
○ 건설과장   박명원
그것을 저희도 봤습니다. 봤는데 그것은 제 생각에는 저희가 입안할 때 그 내용을 봤는데 그 고유권한을 가지고 거기다가 그것을 한다는 것이 체계상 안 맞지 않나 그래서 시행규칙을 마련해서 저희가 끝에 보면 필요한 사항을 시행규칙으로 정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시행규칙에 그것을 넣기 위해서
○ 부의장   지기원
도에서도 안다는 사람들이 정했을 테니까 도에서 한 것도 경기도가 아니라 건설부령으로 들어가 있으니까 이게 상위법 위배 문제로 들어간 것 같으니까 한번 문의를 해보라고요. 그래서 이 문구를 한번 찾아보자고요.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박명원
네.알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잠시 휴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회의는 15:4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15시35분)

○ 의장   이종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5시45분)


13. 가평군취락지역개발에관한조례폐지조례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3항 가평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가평군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폐지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평군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는 이를 폐지한다는 안으로써 제안이유는 종전 국토이용관리법 제14조의 2 제1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가 정하는 바에 의하여 취락지역 개발계획을 수립, 시행하도록 함에 따라 가평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를 제정 시행하여 오던 것을 94년1월1일 개정된 국토이용관리법 및 동법 시행령에서 준도시지역 취락지구의 개발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직접 규정함에 따라 가평군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의 존치 필요성이 없어서 이를 폐지코자 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는 가평군취락지역개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써는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 준칙폐지조례안이 건설부훈령 제87호로 공포가 되었고 또 경기도로 부터 건설부훈령을 근거로 시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취락지역 개발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라는 지시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저희는 취락지역이 2개소로써 취락지역 개발계획이 전부 수립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조례가 폐지된다고 해서 지금 계획된 개발계획이 수립된 취락지역에 대해서는 시행령 부칙에서 이용시행 당시 종전 규정에 의하여 결정 고시된 용도지역은 이 령 시행일에 결정 고시되고 그 효력이 발생된 것으로 본다 하기 때문에 실효가 되지 않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도시과장님으로 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취락지역으로 지정된 곳이 어디어디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가평읍 상색리하고 외서면 상천2리가 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거기에 시설이나 계획해 놓은 것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네.종전에 도시계획처럼 안에 주거지역, 상업지역 그 다음에 녹지지역 이런 용도구역을 계획하도록 되어 있고요, 다음에 도로계획, 공공시설, 보건위생시설등 취락지구 주민들이 일상생활에 필요한 시설물을 설치 계획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거기 계획 세운 것이 언제입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그것이 지금 제가 정확한 날짜는 기억 못하겠고요, 제가 도시과 오기 전에 기 수립이 되어 있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벌써 몇년되었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계획을 세운지가 몇년되었는데 거기에 투자는 얼마나 했습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현재까지 투자된 것은 없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러면 이 취락 지역개발에 관한 조례가 폐지 되는데 그럼 그것도 같이 폐지를 시켜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그런데 시행령에서 국토이용관리법에서는 종전에 취락지역이라고 해서 지방자치조례로 계획해서 시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개정된 것에 대해서는 취락지역이 용도지역 분류에 따라서 분류가 되고 그 다음에 준도시 지역으로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대통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시행한다고 해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에 위임을 해주어서 국토이용관리법 시행령제11조5항에서 개발 계획에 포함할 사항을 아주 명시해 놓았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취락지역을 지정해서 계획을 세워 놓았는데 지금까지 하나도 수리 안하고 앞으로 언제 거기에 투자가 될지 모르는 것이 잖아요. 그래서 주민들만 더 불편하게 만들어 놓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 주민들한테 들어보면 불필요한 계획을 지금 조례도 폐지되는 판인데 폐지시킬 명목이 없어요?
○ 도시과장   정성수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부칙에서 종전에 결정 고시된 것은 이 령 시행 당시에 결정 고시되고 그 효력이 발생한 것으로 본다 했기 때문에 지금 폐지할 수는 없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기 투자한게 없잖아요. 아무것도.주민들은 오히려 그쪽을 취락지역이라고 지정을 해 가지고 잘 살고 더 좋게끔 만들어 주자고 지금 계획은 세워 놓고 묶어만 놓았지 지금 하나도 개발이 안되고 있잖아요. 개발이 안될바에야 풀어 주어서 다른 방법으로 개발을 하게 해주어야지 왜 그것을 묶어 놓고 개발도 안하고 있냐고요. 그러니까 이번에 이것을 폐지시키면서 그것도 완전히 폐지시켜 주는 것이 오히려 주민들의 발전에 유리한 것이 아니냐 이것이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저희가 투자계획을 수립해서 개발을 해야 원칙인데요, 지금 도시계획지역내에도 도로망이 설치돼 있어서 개발을 못하면서 하기가 뭐해 가지고 지금 도시지역내에는 투자가 되고 있습니다만 그 취락지역의 개발이 좀 지연되는 것 같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러니까 계획성 없는 계획을 세워서 주민들한테 불편을 줄 것이 아니라 잘못된 계획인줄 알았으면 빨리 이것을 없애 버리자 이겁니다. 이번 기회가 좋잖아요. 취락지역 어차피 폐지시키는데 조례가 없어지는 판인데 말만 그전에 해 놓아서 걸린다 그러지만 뭐하나 개발된 것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없던 것으로 하는 것이 낫지 주민들 거기에 묶여서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것이 많단 말입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 가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 
15. 가평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16. 가평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4항 가평군 보건진료소 운영협의회조례 개정조례안, 제15항 가평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 개정조례안, 제16항 가평군 보건진료소 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상정한 안건에 대하여 보건소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보건소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은 각 항목별로 제안설명을 하고 질의답변을 마치는 것으로 운영을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가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개정조례안
○ 보건소장   이홍재
가평군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로는 91년도12월14일자로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93년12월31일자로 일부 개정이 되었고 92년7월16일자로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기존에 있던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조정 보완하자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근거법령의 명칭이 변경이 되었고 또 실질적인 기능이 거의없는 총회를 조례내용에서 삭제하고 운영 위원회의 인원수를 늘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산결산의 제출및 승인기간을 조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4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의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바뀌었습니다. 이 “등”자가 들어간 것은 농어촌이외의 그러니까 농어촌 지역이 도시로 바뀌면서 진료소가 존치가 되는 곳이라던가 또는 농어촌이외의 사회복지시설에도 설치를 할 수 있게 그 “등”자가 들어간 것입니다. 그리고 근거조항이 모법에서 동일한 내용이 그 조항의 숫자가 바뀌었기 때문에 근거조항의 규정을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상조회의 사항의 총회의 사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고 3조8항의 기타 협의회의 운영및 후원에 관한 사항해서 후원 내용이 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4조에서도 법19조2항이 법21조 제2항으로 내용은 같습니다. 법조항 번호만 바뀐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조의 기구에서도 운영 위원회 위원수가 12인이내인데 20인이하로 바뀌었고 총회는 삭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5조2항에서도 총회내용이 삭제가 되었고 바로 총회에서 하는 역할을 운영 위원회에서 하도록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3조에서도 역시 마찬가지가 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4조도 역시 같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6조 임원에서 운영위원이 먼저는 12인이내였는데 총회를 없애면서 위원을 20인이하로 늘린 것입니다. 그리고 2항에서도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에 대한 감사는 총회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는데 총회가 없어지면서 운영 위원회에서 선출하도록 바꾸는 것입니다.
그리고 3항에서도 역시 총회의 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조에서 협의회의 수입금중에 출연금이 들어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조3항에서 예산제출 시한을 이전에는 회계년도 개시 60일전에서 개시 30일전으로 바꾸고 그리고 군수의 승인 시한을 개시 30일전에서 15일전으로 변동시킨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8조4항에서 감사가 결산검사만 군수에게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거기를 보면 구체적으로 세입.세출등 예산전반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고 그리고 나서 예산집행과 결산결과를 회계년도 종료후 30일이내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 9조에서 그전에는 보건진료소 운영이 마을에 위탁해서 운영하는 형식을 취했는데 보건진료원의 신분이 공무원화 되면서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형식이기 때문에 위탁 운영하는 내용에 대한 것을 삭제하는 것입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의원 여러분! 방금 보건소장님으로 부터 가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식
목적에 보면 가평군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라고 나와 있습니다. 5조의 기구에 보면 협의회는 각리에서 선출한 20인이하의 운영위원으로 구성되는 운영 위원회를 둔다 그랬어요. 협의회에서 운영위원을 두는 것이지요. 이것이.
○ 보건소장   이홍재
네.
○ 의원   이종식
6조 1항을 보면 임원에서 협의회에 다음 각호의 임원을 둔다고 해서 회장, 부회장, 운영위원 20인, 감사 1인으로 되어 있지요. 그 3항에 보면 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통할하고 운영 위원회의 의장이 된다 그랬어요. 그럼 협의회장도 되고 운영 위원회의 의장도 되고 둘다 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홍재
네.겸임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전에는 운영 협의회가 있는데 그 안에 주민들을 회원으로 하는 총회가 있고 그런데 실질적으로 총회가 최대한 결정을 하기 위해서 일일이 다 주민을 소집할 수가 없기 때문에 운영위원회원을 임명해서 운영위원들이 세세한 것은 다 결정을 하도록 했는데 실지로 총회에서 그런 결정되는 사항은 거의 없고 총회가 열리는 것이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총회가 유명무실하기 때문에 이번 개정조례안에서 총회 내용을 삭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총회하고 운영 위원회가 있다가 총회가 삭제되고 운영 위원회만 남게 되는 것입니다.
○ 의원   이종식
협의회는요?
○ 보건소장   이홍재
협의회안에 운영 위원회만 남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총회를 조례상에 반드시 있도록 규정을 했지만 이제는 그 총회가 빠졌기 때문에 그 총회가 꼭 있을 필요가 없고 또 그 마을 사람들이 필요하면 총회를 존치시켜도 되지만 실질적인 그 권한 위임된 것은 없습니다. 다 운영 위원회로 넘어왔기 때문에요.
○ 의원   이종식
그럼 협의회는 가평군보건소의 중점적으로 일을 하면서 하고 운영 위원회는 각리 마을단위의 진료소를 운영하는 위원이 되는 거예요?
○ 보건소장   이홍재
그러니까 협의회 농어촌등 보건소 의료에 대한 특별조치법에서 보건진료소 운영에 관계하는 조직이 운영 협의회로 명칭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진료소를 운영하는데 반드시 마을사람 주민의 참여가 필요하기 때문에 그런 운영 협의회를 조례로 제정하도록 되어 있어서 운영 협의회를 만드는데 그전에는 그 안에 총회하고 운영 위원회하고 같이 있었는데 주민들 총회가 필요한 것은 그 전에는 보건 진료소를 주민들 자체적으로 운영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보건진료원을 정부에서 위촉을 해서 거기 가서 일을 하게 하고 그 운영하는 것은 마을사람들이 자체적으로 거기에 출연금을 내서 회원이 되면서 거기에 이익금이 많으면 예를 들어 무료진료를 할 수 있고 그 총회에서 결정을 해서 주민들 스스로 운영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 농어촌특별조치법이 바뀌면서 공무원 신분이 되고 그 운영하는 주체가 군이 직접 운영하는 식으로 되었습니다. 다만 거기에 마을주민들 참여가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계속 운영 위원들은 존치를 시켜서 운영위원들이 보건진료소 운영하는데 중요한 사항을 결정하도록 이렇게...
○ 의원   이종식
그러니까 운영 협의회가 있고, 운영 위원회가 있는 것이지요?
○ 보건소장   이홍재
네.그러니까 운영협의회 안에 운영 위원회만 남게된 형식입니다.
○ 의원   이종식
운영협의회 회장이 있을테고 운영 위원회의 회장이 있고요.
○ 보건소장   이홍재
운영 위원회의 회장은 협의회 회장이 겸임을 하게 지금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종식
운영 위원회는 각리에서 구성되는 인원이고 운영협의회는 군단위로 결성되는 협의회인데.
○ 보건소장   이홍재
운영위원회가 군단위의 구성되는 협의회가 아니고 각 보건진료소 자체운영위원회입니다. 예를 들어 설악면은 미사리 보건진료소에 운영협의회가 있고 그 협의회 안에 미사리 보건진료소 운영 위원회가 또 있는 것이지요.
○ 의원   이종식
그럼 조그만 몇개리에서 협의회가 있고 중복시켜서 일을 해야 할 사유가 있어요?
○ 보건소장   이홍재
그전에는 마을 주민들을 회원으로 참여시켜서 총회가 있던게 없어지면서 운영 위원회만 남게 되어서 그렇게 되었습니다.
○ 의원   이종식
운영 위원회가 있던, 협의회가 있던 하나만 있으면 되지 협의회가 있고 운영위원회가 또 있느냐 이겁니다.
○ 보건소장   이홍재
그러니까 운영 위원회를 협의회로 대치해도 상관은 없는데 총회만 삭제하고 운영회를 협의회 명칭으로 바꾸지 않고 놔둔 것은 마을 주민들이 다 참여하는 총회를 필요하면 존치시켜라 하는 의미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그 지역에서 마을 주민들이 자발적으로 많이 참여하는 총회를 존치시키자 그러면 정관에다 총회를 두어서 거기에 실질적인 권한은 없고 다만 출연금이라던가 이런 것을 낼 수는 있지만 의결권은 지금 총회에서는 삭제해서 없어지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운영 위원회만 실질적으로 권한이 넘어간 것이 되겠습니다.
○ 의원   이종식
협의회 정관에 대한 내용은 사업에 대한 권한사항이 나왔는데 이것은 협의회에 대한 사항이고 운영 위원회에서 하는 임무는 여기에 안나와 있네요. 협의회가 있고 운영 위원회가 있으면 운영 위원회에 대한 임무도 나와 있어야 할 것 아니예요?
○ 보건소장   이홍재
운영 위원회는 5조 기구의 2항에 보면 운영 위원회는 정관이 정하는 중요한 사항을 의결한다 그러는데 3조의 정관의 내용중에 항목이 운영위원에서 실질적으로 다 결정을 할 수 있게 내용이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이종식
알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협의회 자체는 몇명입니까?
○ 보건소장   이홍재
협의회가 그전에는 총회가 100인이내의 회원으로 구성하게 되어 있는데 지금은 그것이 삭제가 되어서 총회를 정관에 그냥 놔두어서 존치시킬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규정에 삭제가 되어서 딱 몇명이라고 회원을 놔둘 수도 있고 운영 위원회는 20인이내로 구성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총회가 지금 삭제된 것이 아니예요? 총회가 삭제되었으면 기구가 축소된 것인데 기구가 축소되었으면 제 생각으로는 운영 위원회가 이 협의회를 운영하는 인원을 20인이내로 한다고 했는데 그 20명이 협의회의 운영위원이자 운영 위원회의 운영위원 아니예요?
○ 보건소장   이홍재
그렇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런데 머리에는 협의회 구성을 해 놓고 그 안에 또 20인이내의 운영 위원회를 두니까 이 조례가 지금 좀 이상한 것 같아요? 이 협의회 자체를 가지고 20명으로 구성을 해서 그 협의회를 운영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협의회라는 협의회 어느 단체가 있는데 그 다음에 그 안에 또 소규모 단체가 있는 형식을 갖추었으니까 이 조례가 좀 잘 안된 것 같다구요.
○ 보건소장   이홍재
그러니까 총회가 있으면 별문제가 없었는데 총회의 실질적인 역할이 없으니까 총회를 꼭 조직을 안해도 되게 총회 내용을 삭제하고 대신 그 총회의 권한을 전부 운영 위원회로 옮겨서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러니까 결국은 20명이 협의회를 운영을 하는데 지금 보면 협의회가 있고 그 안에 또 운영 위원회를 둔다 그렇게 했으니까 그럼 협의회 인원은 운영 위원회보다 더 많아야 하는 것이 아니예요? 조례상으로 보았을 때에는.
○ 보건소장   이홍재
그렇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런데 협의회 인원도 20명, 운영위원회 인원도 20명 그러면 두가지가 복합되어서 나가니까 일원화가 되어야 하잖아요. 협의회로 하던가, 운영 위원회로 하던가 한가지로 해야 되는데 지금 소장님 말씀하시는걸 보면 협의회가 따로 있고 그 안에 운영 위원회가 따로 있다 그러면 굉장히 많은 인원이 거기에 참여하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옛날 총회하는 식으로 되어 있단 말이예요. 그러니까 이 조례를 다시 손봐야 할 것 같은데요.
○ 보건소장   이홍재
그러니까 운영 위원회를 협의회로 격상시키지 않고 놔두는 이유가 필요하면 마을총회를 그냥 존치시켜라 그 권한만 운영 위원회로 옮겨 놓고 그런 의미로 ...
○ 부의장   지기원
아니예요. 협의회 자체를 안 없애려면 운영 위원회를 그 안에 두지 말고 협의회 자체를 가지고 조례를 만들면 되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협의회라는 단체를 두고 그 안에 또 큰단체를 움직이기 위해서 여러 사람이 움직일 수가 없으니까 소위원회를 둔다 이런 형식적인게 들어와 있으니까 지금 인원은 같은 인원인데 왜 조례가 그렇게 만들어질 필요성이 없잖아요. 현실에 맞게 꾸며져야지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장님께서는 의사일정
    ○ 가평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
제15항 가평군 보건진료소 설치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홍재
가평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명칭이 바뀌었고 또 보건진료소의 명칭 소재지 관할구역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신구조문대비표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에서 농어촌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명칭이 바뀌었고, 근거규정이 14조에서 15조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2조에서 먼저 관할구역은 별표와 같다 그랬는데 먼저 조례의 별표를 따로 두지 않고 바로 아래 소재지가 나와 있기 때문에 별표와를 다음과로 개정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3조 업무에서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근거법령 명칭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4조에서도 2항에서 법15조가 법 16조및 17조 규정에 의하여로 바뀌었고 그 다음에 보건진료원이 그전에는 신분이 모호해서 군수가 위촉하는 것으로 되어 있는데 지금은 별정직 공무원으로 되었기 때문에 군수가 임용한다고 내용을 바꾸는 것이 되겠습니다. 5조에서 사무직원을 업무 보조원으로 명칭을 바꾸는 것이 되겠고, 6조에서 보건진료소 운영을 그전에는 군수가 위탁하는 형식을 취했는데 지금은 직접 군에서 운영하는 형식을 위하기 때문에 6조의 위탁내용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보건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보건소장님으로 부터 가평군보건진료소설치조례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들었습니다. 제안설명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보건진료소 설악면 미사리 294-1 있지요. 설악면 송산1, 2리 미사리, 외서면 호명리, 고성리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사리는 강건너고, 호명리나 고성리는 외서면 아닙니까? 이건 삭제를 했으면 좋겠고요, 또 방일리가 1, 2, 3리가 있습니다. 여기는 1, 2리만 표시가 되어 있는데 3리를 삽입해 넣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외서면 삼회리는 3-1, 3-2리 대성리가 여기에 들어가 있지요?
○ 보건소장   이홍재
네.
○ 의원   이용화
대성리하고는 차이가 많지 않아요? 강을 건너야 하는데 그것을 좀 삭제해 주셨으면 좋겠고, 상면 태봉리는 1리, 2리 1리가 태봉리, 2리가 원홍리로 석재고개를 넘어 말씀을 드리는 것인데 하면지역 지나서요. 그래서 상면 태봉리는 태봉1리로 수정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소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요?
○ 보건소장   이홍재
처음에 이 조례가 제정될 때 교통여건하고 현재의 교통여건하고 많이 틀렸기 때문에 삭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저도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럼 수정을 하시겠습니까?
○ 보건소장   이홍재
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장님께서는
    ○ 가평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
가평군 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보건소장   이홍재
가평군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과 보건진료소관리운영규정이 개정됨에 따라서 조례의 불합리한 조항을 조정 보완하는 것입니다. 주요골자로는 근거법령의 명칭을 개정하고 또 보건진료소운영협의회에서 수가의 적용배제 조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제2조의 농어촌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을 농어촌등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으로 바뀌었기 때문에 근거법령 명칭을 바꾸는 것이 되겠고 3조 적용배제는 그전에는 마을에서 자체 운영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거기에 출자를 하고 또 이익이 많이 남으면 마을 진료소운영이익금 상태에 따라서 주민들한테 보사부장관이 고시한 진료비 이하로 무료로 해줄 수도 있고 또 많이 삭감을 시킬 수 있도록 여유를 두었었는데 지금은 군에서 직접 운영하는 형식으로 되었기 때문에 행정기관에서 운영하는 것이 주민들이 수가로 결정하는 것이 불합리하기 때문에 3조를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의원 여러분! 방금 보건소장님으로 부터 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이 있었습니다. 제안설명 내용과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다시 묻겠습니다. 보건진료소수가조례중개정조례안에 대해서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보건진료수가는 그럼 그 위의 2조에 의한 보건사회부장관이 정한 진료비에 기준해서 받는 겁니까?
○ 보건소장   이홍재
네.그렇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3조가 삭제될 것이 아니라 아예 폐지되어야 하겠네요. 삭제가 아니라 3조가 아예 필요없게 되었으니까 폐지시키는게 낫잖아요?
○ 보건소장   이홍재
폐지시켜도 운영하는데 큰 문제는 없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보건소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보건소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오늘 상정된 16개항에 대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모두 마치었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는 집행부에서 책임을 지고 계신 부군수님께서 나와 계십니다. 오늘의 제안설명중 많은 것이 돌출되었습니다. 몇가지 말씀을 드리면 예산회계법상의 문제점 또 의회에서의 자료를 요구했을 적에 자료 제공에 대한 문제점, 북면 복지회관 건립에 대한 문제 또 명지산 군립공원을 비롯하여 하면 상수도 취수장 설치에 대한 기채발행문제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해서 부군수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부군수   이효승
날씨가 무척 더워서 많은 고생들을 하고 계십니다. 장시간 각실과소장으로 하여금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또한 가평군지방채발행 승인의 건을 비롯해서 14건의 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설명을 드리는 과정에서 실과소장들이 충분히 법을 이해하고 이해가 가시도록 설명을 드리지 못한 것에 대해서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질의 종결을 마치면서 집행부의 행정을 총괄하는 그런 책임자로서 보충 설명을 드릴까 합니다. 먼저 예산안 제출에 대해서 심의 자료 작성 제출에 있어서 지방자치가 실시된지 어언 4년여에 이르는 현실에 아직도 구태에서 탈피하지 못하고 있는 일부 공무원으로 인해서 일시나마 존경하는 의원님들의 심기를 불편하게 해드린데 대하여 사과를 드립니다. 다시는 이런 불미스런 일이 없을 것을 소직을 비롯해서 실과소장들도 대거 반성하고 있습니다. 특히 예산안 작성에 있어 물가지표에 의한 기존 시가에 적용 부적정및 불일치 94년도 기채승인 사항에 대한 의회 승인안 제출지연, 심의자료 작성의 불성실등으로 인해서 심의에 혼선을 빚게된 것에 대해서 더욱 죄송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예산안에서 제시한 사업들은 사업추진의 순서에 견해를 달리하는 사항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만 제시한 사업들은 주민숙원사업 내지 계속사업 또는 신규사업등 초기의 사업으로 하루속히 발주내지는 마무리 지어야 할 사업으로 판단되어 계상된 것으로 사료됩니다. 가능한한 경상비의 수정을 불가피한 사항도 있겠지만 사업비는 원안대로 승인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당부드려 마지않습니다.
특히 군립공원과 현지의 상수도기채사업이 조기에 발주될 수 있도록 각별한 배려가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다음은 금년도 당초 예산에 계상된 사업추진 사항을 말씀드리면 총 243건중에서 완료가 55건, 추진중이 68건, 미도래가 122건으로써 예상치 못한 현장사항의 변경, 입지선정의 난이등 일부 제외한 사업들은 정상 추진되고 있음을 아울러 보고 드립니다. 금 회기중에 있으실 사업현장 순시에 현명하신 지도와 편달이 있으시기를 기대합니다. 금년도 상반기가 다 가고 있습니다. 계획된 시책 사업들이 연내에 완성될 수 있도록 소직을 비롯한 전 간부가 심기일전해서 진력할 것을 의원님들께 다짐을 드리면서 그간에 있었던 불미스러웠던 일을 다시 한번 유감스럽게 생각하면서 보충 설명을 마칠까 합니다.
심의과정에서 논란이 되었던 93년도 사업의 관급자재대 금년도 예산계상에 대해서 관계 직원들이 예산회계법을 잘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제가 보충으로 이해를 도와 드릴까 합니다. 당해 회계년도의 반드시 집행이 되어야 하고 집행되지 못한 사업들은 이월사업 내지는 명시이월사업으로 추진하도록 그 예산자재가 되어 있고 합니다만 추진하는 과정에서 특히 관급자재에 있어서의 경우는 조달청에 적시에 공급을 요청했습니다만 국가 전반에 관한 수용, 해외수주 물량에 대한 조달로 인한 국내의 공급이 지연됨으로 인해서 뜻대로 공급이 안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저희가 흔히 이야기하는 회계상의 채무 확정이라는 개념을 정확히 정의드린다면 원인행위가 이루어지고 공사가 완료가 되어서 준공검사가 끝나야 하고 또 물품인 경우는 납품이 되어서 검수조서가 작성되었을 때 채무가 확정된 것입니다. 그러한 물품이나 공사가 준공검사 내지 검수조서가 작성되지 않는 한은 채무 확정이라고 볼수도 아직도 거기는 계약이 이행과정에 있음을 말씀 드립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계독립의 원칙에 있기 때문에 년도 폐회기내에 모든 회기년도는 12월말로 끝나지만 2월28일까지 정리기간을 두는 것은 확정된 채무에 대해서 추출할 수 있는 기한을 예산상 정리기간을 두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기관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한다면 이러한 모순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조달청에 요구했을 때 조달청에서 물량을 당해 사업체에 지시하면서 지정을 하고 우리한테는 납입고지서를 발행하면 우리는 납입고지서가 왔다 하더라도 물품이 금수되지 않는 한은 관급자재대를 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폐쇄기가 끝난 다음에 관급자재대 고지서가 오는 경우도 있고 그러나 공사를 하는 과정에서 업자가 관급자재는 공급이 안되었다 하더라도 나중에 공급될 것을 확인받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자재를 해서 이미 공사는 완료는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에 공사는 기 완료가 되었고 관급자재를 우리로서는 받아서 그 사람한테 인도해 줄 책임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년도폐쇄기 후에 이루어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것이 원인행위를 시작을 안했다던가 그런게 아니라 착수한 것도 아닌게 아니라 사업 전체로 봤을 때에는 이것이 미진한 사업으로써 당연히 이월해야 되는 절차를 취해야 하겠습니다만은 특히 물품같은 경우에는 그런 절차를 취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또 그것이 한금액이라고 하면 이월사업 내지 사고이월 내지 명시사업으로 이월하였으면 금액이 작고 얼마 안되는 것등등에 대해서 많은 현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피하기 위해서 과년도 지출이라고 하는 예산들을 두고 있습니다. 부기내용에 과년도 지출해서 더 상세하게 단다면 관급자재대 이렇게 표기를 해서 지출하게 됩니다. 그러나 장부운영상에는 하등 차질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입결산 과정에서 세계잉여금을 분석할 때 반드시 회계부서라던가, 예산부서에서는 세계잉여금이 잉여된 사항이 집행 잔액이냐, 아니면 더 수입된 세액이 더 들어온 것이냐, 아니면 집행을 해야 될 사항인데 지금과 같은 그런 여건을 구비하지 못해서 집행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 세밀하게 분석이 나왔어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 등이 관계부서에서 면밀하게 분석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유감스럽게 생각을 합니다.
또 다음에는 의장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습니다만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는 더욱 관계법에 의한 것을 비롯해서 전직원이 열의를 가지고 일할 수 있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다시는 의회에 대한 결례가 없도록 하겠습니다. 또 여기 북면 최승수의원이 나와 계십니다. 소법리 저수지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계셨고 질의가 있었기 때문에 이 자리에서 잠깐 언급을 하고 넘어갈까 합니다. 소법리 저수지는 제가 부임하기 이전에 480양곡이 지원되어서 이루어진 사업입니다. 거기에 대한 소유자는 이용환, 당시에 필요성에 의해서 수리 안전을 위해서 거기다가 저수지를 설치할 것을 동의를 그 사람이 하고 거기다 예산 또는 관급자재 480양곡을 투입해서 완성이 되어 있는 수리시설입니다. 그 동안에 저수지를 이용하는 것은 거기에 몽리면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영농을 해 왔습니다. 금년의 경우는 누수현상이 나서 물을 관수를 못했다고 건설과장에 답변을 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제가 아는 것으로는 이용환씨를 독려와 아울러서 관계시설을 기부채납한 것으로 알고 있고 제가 부임초에 감사하는 과정에서 당해 시설이 군수에게 기부채납되어 있는데 여태 가평군수로 등기 이전이 안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러나 사본이 있을 뿐이고 기부채납의 원본이 저희한테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면서 내무과장의 입장이지만 그런 부당한 사항을 보고 관계 토지 소유자에게 등기 이전을 촉구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본이 없음을 그 사람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또 그 동안에 사항이 변화가 되고 많은 유원지로써의 역할 기능의 증대가 되고 그러기 때문에 지금 넘겨주고 싶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어느 좌석에서 등기 이전해라 촉구를 했고 이런 말씀을 드려야 할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분이 독립가로서 국가에서 포상을 받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관에서 시설한 밭을 기부채납하고 원본이 없다고 해서 오늘에 와서 그것이 사항에 변화에 따라서 상대가치 있는 위치가 되었다고 해서 그것을 안 넘겨 줄려고 하는 것은 부당하지 않느냐 반납을 해라 그런 소리까지도 이야기가 되었던 사항입니다. 이점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그분에게 양심에 입각한 호소를 해서 이전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예산에 올린 것은 조금 전에도 의원님께서 지적을 해주셨지만 그 사항에 대해서는 그것은 개인소유라고 하면 거기에 예산을 투입할 수 없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러나 여태까지 농사를 짓고 몽리면적에 관수를 했고 그 혜택을 보고는 있습니다. 다만 소유가 그 사람일 뿐이고 그것을 몽리면적에 있는 농가가 급수를 안하고 그 기능을 중단할 때에는 용납하지 않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지금 현재 누수가 되었을 경우에 만일 사고가 발생했을 때 큰 재해가 예상됩니다. 그래서 재해방지 차원에서 우선 안전 진단을 하고 그 다음에 반드시 수리시설 배수를 해야겠다는 과정에서는 토지 소유자하고 접촉을 해서 적극적으로 본인 부담내지는 바람직한 것은 가평군 소유로 이전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 하겠습니다만 그것은 한계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 노력 여하도 있겠습니다만 그간에 많은 접촉을 통해서 노력을 해왔습니다만 이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이점은 이해를 해주시고 계속해서 후일을 관망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석
부군수님의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일종의 하나하나 예를 들어가면서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 소법리에 저수지가 480- 몇호에 의한 공사에 의해서 이루어졌다 하게 되면 반드시 그것은 공유물이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개인소유다 할 적에 그때 당시에 공직자들도 지금에 와서는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해보면서 여기 모이신 여러분들은 이 시점을 기화로 해서 후회없는 내일을 위해서 군정 발전을 위해서 우리 군민의 편의증진과 복지증진을 위해서 다같이 노력하여 보십시다. 대단히 고맙습니다. 오늘 더운 날씨에도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해주신 이효승 부군수님 이하 관계 실과소장님께 고마운 말씀 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일정을 모두 마치었습니다. 제2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3차 본회의는 6월18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대단히 고맙습니다.

(16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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