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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6월 14일(화) 오전 10시05분


  1. 의사일정
  2. 1. 제2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휴회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휴회의 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이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선융   
제2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지기원의원외 4인의 의원께서 집회소집 요구가 있어 94년6월8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면
제1항 제2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이종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번 회기는 94년6월14일부터 6월23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합니다. 회기중 일정별 처리안건을 말씀드리면 오늘 개회식에 이어 15일은 휴회하고 16일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과 18일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의결 그리고 6월20일부터 22일까지 3일간에 걸쳐 94년도 주요 사업장 현지 확인을 끝으로 23일 각종 조례안 의결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다시 말씀드려 이번 회기는 6월14일부터 6월23일까지 10일간으로 회기를 결정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부의장님 말씀해 주십시요.
○ 부의장   지기원
금번 회기중에 의결하게 되어 있는 예산안 의결에 대해서 연기를 신청합니다.
○ 의장   이종석
연기에 대한 제안이 있습니까?
○ 부의장   지기원
예. 있습니다.
○ 의장   이종석
나와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예산안 승인에 대한 의결연기를 건의합니다. 제안이유는 금번 예산안의 심도있는 심의를 위하여 의원님들을 대신하여 부의장인 본의원이 검토에 필요한 자료를 집행부 해당부서에 요구하였던바 창구의 일원화라는 명분을 내세워 자료 제출을 거부할 뿐 아니라 필요하면 직접 해당부서로 와서 메모해 가라 아니면 기획실을 통하여 정식 공문으로 제출하여 달라는등 비협조적이고 도전적인 언사를 쉽게하고 있는 간부 공직자가 있음은 퍽 유감스러운 일이며 검토자료 수집이 어려워 본예산안을 당초 의결 예정일까지 도저히 검토 심의가 불가능하니 94년도 제2회 추경예산안 의결을 다음 회기로 연기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아울러 본 의원이 알기로는 당초예산 편성시나 각종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시 집행부에서는 의원들이 심도있고 원활하게 예산심의를 할 수 있도록 내무부 및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예산안 편성 기본지침과 방향, 세입.세출 사항별 설명서, 채무부담행위, 지방채 및 차입금에 관한 발행 및 상환 실적과 현재 추정 및 연차별 상환계획, 계속비에 관한 자료, 상급기관의 감사 및 당해 자치단체의 감사자료, 집행부의 주요업무 보고서등 각종 보조자료를 예산서와 동시에 제출하여 의원들이 예산심의를 하는 과정에서 조금도 불편이 없도록 협조해 주어야 되는 것이 의무이자 당연한 도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러나 현재 실정은 어떻습니까? 예산서만 넘겨주고 볼테면 보고 모르면 그만이겠지 하는 식으로 해 왔지만 의회에서는 집행부의 바쁜 사정을 감안하여 지금까지는 검토 도중 의문점이나 보조자료가 필요시 해당부서에 자료를 요구하여 참고하며 심의를 하여 왔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의 과다한 업무 편의를 도모하여준 결과가 무엇입니까? 베껴가라, 정식공문으로 기획실 창구를 통하여 와라 하는 행위는 지방의회가 존재할 아무런 필요성이 없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군수님께서는 기획실을 통해 자료를 반드시 수집해야 하는 법적 근거나 군수님의 군정방향에 포함이 된 것인지 추후 소신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노파심에서 한마디 더하면 과거 30여년전에 지방자치가 유명무실하게 된 것도 지금처럼 집행부 공무원들의 소극적인 행정행위가 크게 작용되었다는 것을 말씀드리며 본 동의안에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이 있으시길 부탁드립니다.
○ 의장   이종석
방금 지기원 부의장님의 제안설명, 금번 상정된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음 회기로 연기하자는 안건에 대해서 찬성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정영철 의원님 말씀해 주십시요.
○ 의원   정영철
지기원 부의장님의 회기 연장에 대해서 찬성하느냐고 했지요?
○ 의장   이종석
예.
○ 의원   정영철
내용을 충분히 듣고 보니까 불가피하여 회기를 연장해야 할 것 같습니다.
○ 의장   이종석
찬성하신다고요?
○ 의원   정영철
예.
○ 의장   이종석
회의 운영상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0분 정회)

(10시30분 속개)

○ 의장   이종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지기원 부의장님이 건의하신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 예산안을 다음 회기로 연기하자는 건의사항에 대하여는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한 끝에 내일부터 휴회 기간을 통하여 예산안을 충분히 심의해 보고 또 6월16일 제2차 본회의에서 예산안 제안설명을 듣고나서 추후에 결정하는 것으로 협의되었음을 말씀드립니다.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회기결정의 건, 다시 말씀드려서 6월14일부터 6월23일까지 회기를 결정하는 것에 대해서 이의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있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제2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2항과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2인 그리고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러 의원님들과 상의한 결과 정영철 의원님과 이종식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있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두분 의원께서는 회기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휴회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은 제2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기간중에 실시하여야 할 94년도 제2회 추가경정예산안 및 각종 조례안을 검토 심의하기 위하여 94년6월15일 1일간을 휴회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전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따라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본안건에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있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치었습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주신 이효승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실과소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고많이 하셨습니다.
제2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6월16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9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대단히 감사합니다.

(10시37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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