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젝27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5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3월 24일(목) 오전 10시10분


  1. 의사일정(제5차 본회의)
  2. 1. 군정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종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성용   
제2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5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문의 건 
○의장 이종서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4차 본회의에서 질문하지 못한 내용과 추가 질문사항이 있어 오늘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관계 실과소장님께서는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편의상 부의장을 시작으로 읍면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에 앞서 잠시 안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4차 본회의에서 군정질문시 군수님께서 군정질문에 대한 보충 질문은 질문한 의원이 2회이상 할 수 없다고 말씀을 하셨지만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32조 규정에 의하면 의장이 발언 허가를 할 경우 2회라는 회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군정질문을 시작하겠습니다. 그럼 지원 부의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안녕하십니까? 지기원의원입니다. 본의원이 알고 있기로는 각종 조례는 지방자치운영에 있어 국가의 법과 같이 중요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가평군 조례를 잠시 살펴보면 각종 법이 개정되면 따라서 위임된 사무에 대하여 즉시 조례를 개정하여야 하나 아직도 방치하고 있는 실정으로 그 예를 보면 가평군보건진료서 설치조례의 경우 상위법인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이 93년 12월 31일자로 개정되었으나 가평군보건진료소 설치조례 제1조, 제4조, 제6조 등이 개정되어 있을 뿐 아니라 가평군의용소방대자녀 장학금 지급조례가 92년 12월 17일 제1281호로 폐지 공포되어 그에 따른 가평군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규칙도 폐지되어야 하는데 아직도 정비되지 않은 등 많은 조례 등이 개정 및 정비되어야할 부분들이 있음에도 아직까지 정비가 안된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자치법규를 정비하고 있다면 어느 정도 진척을 보이고 있으며 언제쯤 완전한 정비가 완료될 수 있는지 법규정비가 잘못되어 주민들에게 피해가 간다면 모든 책임은 공직자들이 지어야 한다면 중요성을 생각하여 주민의 피해가 없도록 특별대책을 세워 빠른 시일 내에 완전한 정비가 되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되는데 실무과장님의 답변을 바랍니다. 끝으로 이것은 기획실의 법무를 담당하는 부서만의 일이 아니며 여기 계신 전 실과소장님과 전 계장들의 책임이며 각자가 자기 업무에 관하여 조례정비 의식을 갖고 추진하여야 할 것입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집행부의 의견수렴을 집행부에 반영하여 진정한 주민본위의 행정 풍토를 확립키 위해 그 동안 수차례에 걸쳐 각종 주민과의 간담회를 개최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주민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각종 간담회가 극히 형식적이라는 비판적인 평이 많습니다. 예를 들면 간담회시 군수님의 일정이 바빠 대화도중 시간이 없어 일정에 시간을 내여주신 것은 좋지만 주민 또한 바쁜 시간을 내어 간담회에 참석한 주민들을 실망케하는 사례가 빈번하다고 불만을 털어놓고 있습니다.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이런 형식적인 간담회를 하려면 아예 하지를 말던지 아니면 진정 주민의 의견이 군정에 반영될 수 있는 건설적이고도 효과 있는 간담회가 될 수 있도록 하려면 지금과 같은 형식적인 간담회는 개선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내무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묻고 싶습니다. 그리고 아울러 ‘93년도에 군수님이 참석하여 개최한 각종 간담회는 몇 회 실시하였으며 소요예산은 얼마나 들었는지 와 건의사항은 분야별로 몇 건이나 접수되었으며 처리결과는 몇 건이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금년 들어 소비자 물가가 최고는 20%선까지 올라 파 하단에 3천원씩 하는 등 사상유래 없는 물가상승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물론 정부에서는 물가 자유화를 해 놓고 자선단체에서 책임지고 물가를 억제시키라고 하는 등 일관성 없는 물가정책을 추진하고 있는 것은 인정하지만 주민들은 치솟는 물가에 대해 불만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집행부에서는 금년 들어 치솟은 물가에 대해서 어떠한 강구책을 가지고 있으며, 물가 지도를 실시한 실적이 있는지? 그리고 우리군관내에서 생산되는 농산물이라고는 일부 품목을 제외하고는 거의 대부분이 외지에서 반입하여 판매하기 때문에 치솟는 물가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에 대한 보완책은 없는지 성실한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방금 지기원부의장님으로부터 질문내용중 가평군 조례정비에 대하여 기획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이 끝날 때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획실장 박동양   
부의장님께서 지적해 주신 바와 같이 상위법령이 개. 폐등에 따른 자치법규 정비가 조속히 또한 완벽하게 이루어져야 하나 당면 업무추진 등으로 관련 실과소에서 신속하고도 정확한 대응이 이루어지지를 못했습니다. 또한 기획실에서도 상위법령 개. 폐와 관련 부서에 대하여 정비촉구를 다소 미온적으로 한 사실을 인정합니다.
예를 들어주신 보건소진료소설치조례개정에 대하여는 농어촌 등 보건진료를 위한 특별조치법 개정에 따라서 현재 보건소에서 조례개정 발의안을 작성하였습니다. 또한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조례시행규책 폐지건은 조치를 하였습니다. 현재 자치법규 정비를 위하여 94년 2월 3일 자치법규정비지침을 간실과소에 시행 자치법규를 정비토록 한바도 있습니다. 각 실과소 법제 실무자에 대한 교육도 94년 2월 18일 실시한 바도 있습니다. 현재 실정에 맞지 않아 정비가 필요한 자치법규를 조사한 결과 조례가 12건, 규칙이 6건이 있음을 파악했습니다. 현재 정비대상으로 파악된 자치법규에 대하여는 개. 폐안을 작성해서 의회의 의결을 거쳐 금년 상반기 중에 임시회가 개회되면 정비가 될 수 있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또한 조례정비를 위한 특별대책이 있느냐에 대하여는 기획실장인 저를 단장으로 하고 각 실과소 주무계장을 단원으로 해서 조례정비반을 편성 상위법령 관련 자치법규를 전반적으로 검토해서 개. 폐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비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기획실장님의 답변내용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기원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재정비되어야 할 조례가 18건이라 하셨는데.
○ 기획실장   박동양
네. 조례 12건, 규칙 6건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18건 중에서 주민과 직접적인 관련이 되는 조례는 혹시 없습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것 좀 말씀해 주십시오.
○ 기획실장   박동양
사회진흥과에 자연발생유원지 운영관리 조례 시행규칙도 조례명칭이 변경이 되어야 하겠고요. 그 다음에 제증명수수료징수조례도 수수료책정관계도 있습니다. 다음에 공유림 재산관리조례 공휴일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그것도 일부 손 될게 있고요, 생활보호기금운영관리조례도 있고, 다음에 가평군저소득 주민자녀장학금지급조례 시행규칙도 기금관리 담당회계공무원 관직 변경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가평군 의료보호 특별회계설치 및 운영조례 그것도 회계관련 공무원 관직변경, 가평군영세민생활안정자금 융자조례도 융자신청서안에 보증인 삭제라던가 그런 사항이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 법규정비가 안되어서 주민들이 피해 본 것도 있을지 모르겠네요?
○ 기획실장   박동양
글쎄요. 아직 확인을 안해 보았기 때문에 현재로써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 기간 동안에 민원이 발급되었다던가, 민원이 들어온 사항은 피해를 볼 수 있는 사실도 있을 것 아니예요?
○ 기획실장   박동양
각 실과 소에 파악을 안해 보았기 때문에요.
○ 부의장   지기원
그것좀 파악해서 서면으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군수님과 주민과의 간담회 개선방아네 대한 질문에 대하여 내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정희
문민정부 출범 이후 새시대에 부응하고 주민생활 현장 방문을 통한 현장행정을 강화하기 위해서 지역 주민과 잦은 만남을 통해 군정홍보와 주민건의사항을 청취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종 간담회시 소요시간은 약 1시간정도로 운영하고 있어서 대화의 성격에 따라 소요시간이 일정치 않아 부족한 경우도 있습니다. 앞으로 대화시에는 대화의 시간을 충분히 갖을 수 있도록 신축적으로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93년도에 대화추진실적은 총 53회에 1,757명과 대화를 실시하였고, 예산은 1천80여 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건의사항은 총 149건이 접수되어 현재 108건을 조치하고 미처리된 41건에 대하여는 앞으로 조치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건의된 내용은 주로 예산이 수반되는 각종 건설사업으로써 예산투자사업이 87건, 시책사업이 11건 그리고 생활민원이 51건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방금 내무과장님의 답변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굉장히 많은 업무를 다루셨는데 주민들의 불만을 다 해소한다는 것은 어려운 일이지만 군수님하고 주민들하고 만나는 기회가 그렇게 자주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주민들이 생각할 때에는 군수님하고 굉장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거기서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제일 먼저는 그 지역 유지나 그런 사람들이 먼저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해서 시골에서 나오고 그런 사람들은 이야기할 기회가 없답니다. 그 사람들 이야기가. 좀 뒤에 하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으면 군수님이 바쁘시다고 먼저 일어서는 경우가 많고 그러다 보면 시간이 없으니까 거기에 나온 사람들이 앞으로는 간담회를 할 때는 거기 나온 사람들한테 아주 물어보고 더 이상 질문 없으면 끝마치겠다는 식으로 해서 거기서 그 사람들이 없다고 할 때까지 시간 할애를 해주셨으면 하는 것이 주민들의 바램입니다.
○ 내무과장   박정희
네. 알겠습니다.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화를 할 수 있게끔 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물가억제 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물가관리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현재 정부에서 발표하고 있는 물가지수는 한국은행 및 통계청 등에서 발표하는 것으로써 각지방자치단체는 전문인력 및 기구의 부족 등으로 물가 상승률을 발표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입니다. 따라서 우리 군도 지난해와 비교해서 금년도 물가 상승률을 발표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문제가 되겠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정부에서 발표하는 경기도 물가는 수원, 성남, 의정부, 부천시 등 4개시의 물가 평균치이며 금년 지방 자치단체에서 중점 관리되고 있는 품목은 우리 군의 주요상승품목이 중국 음식하고 다방커피가 대상이 됩니다. 금년 물가모니터 요원을 지난해에는 4명이었지만 2명을 증원해서 6명으로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중점적으로 관리하고 있는 37개 개인서비스 요금은 월3회 조사해서 지난 1월, 2월 물가조사를 하고 물가대책위원회 및 실무 위원회를 각각 1회씩 개최해서 금월중에는 월말쯤 회의를 개최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설득과 지속의 더한 물가안정을 위해서 지난 1월초 물가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실시한 결과 12개 업소를 점검해서 12개 업소를 적발해서 자율 인하토록 또 현지 시정토록 조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설날을 전후한 물가를 위해서 248개 업소를 점검해서 28개 부적합 업소를 적발해서 그것도 자율 인하토록 조치를 했고 현지 시정조치를 하였습니다. 관내에서 수요되는 농산물의 가격 안정을 위해서는 현재 농협에서 운영하고 있는 직판장과 각 부식가계 업소별로 관내 농산물을 애용토록 적극 행정지도하고 있으며 또 경기도 시책으로 추진하고 있는 내고장 상품 팔아주기 운동 또 농공상품 팔아주기 운동을 연계해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급 기관과의 협조를 강화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국제화, 개방화의 물결 속에서 국제 경쟁력 강화와 지역 경제의 활성화를 기하기 위해서 물가안정을 강력히 추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 방안으로 지방 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공공요금 안정을 위해서 조례를 제정하고 물가대책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산업과의 물가대책상황실을 설치하고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물가동향의 신속한 파악과 대책을 마련하고 개인 서비스 요금과 주요생필품 가격안정을 위해서 물가합동지도 단속반을 편성해서 월1회 운영함을 아울러 200개 개인서비스 요금이 정기적으로 관리카드를 기록해 나가고 있습니다. 범국민의 물가안정 분위기 조성을 위해서 지난 3월 중 군 산하 전 공직자가 물가안정 결의대회를 개최한바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 각급 기관 단체별로 물가안정의 참여를 당부하는 서한문을 발송한 바도 있습니다. 물가안정을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물가불안심리를 불식하고 물가안정에 대한 필요성과 당위성 홍보 교육이 필요함에 따라서 여성단체 또 국민운동단체 등을 중심으로 해서 요금 과다 인상 업소 이용 안 하기 운동을 전개해 나가고 소비자 고발센터를 통한 군민 제보가 생활화될 수 있도록 물가안정에 대한 교육 홍보를 철저히 해 나가도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이상 간단히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의장   이종석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산업과장님의 답변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금년 들어서 물가대책위원회를 몇 번이나 개최를 했습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두 번 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물가대책위원회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각단체 대표하고 물가와 관련되는 관계공무원 총망라해서 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몇 명이지요?
○ 산업과장   신봉식
22명으로 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모니터 요원은 6명이라 그러셨지요?
○ 산업과장   신봉식
네. 6명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 모니터 요원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한 달에 3번씩 상가를 돌면서 물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한달에 세 번씩 물가조사 하면 우리관내에 물가가 평균적으로 몇 % 올라간다는 게 나오겠네요? 잠정적으로는.
○ 산업과장   신봉식
네. 나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우리가 발표만 못할 뿐이지 잠정적으로 나올 것 아니예요?
○ 산업과장   신봉식
네. 그것은 물가를 전부 조사해서 저희가 전월 또 전년 동기 이렇게 분석을 해서 인상된 것을 분석해서 관리해 나가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런데 과장님께서 물가가 관내에 평균 물가가 얼마나 상승되었는지 그것은 발표를 할 수가 없다고 했는데 우리끼리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는 것 아니예요?
○ 산업과장   신봉식
품목별로는 저희가 주3회씩 분석표를 만들어서 관리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아니,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 있는 물가가 37개 품목이라 그러셨잖아요. 거기에 대한 평균 상승률은 나올 것 아니예요?
○ 산업과장   신봉식
산출방식에 의한 우리 관내 없는 품목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정부나 도에서 발표하는 그런 인상수치가 일치가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의한 중앙단위나 도단위에서 발표는 그런 인상률을 저희가 낼 수가 없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지금 물가대책위원회에서는 물가가 올라갔을 경우에는 거기에서 무슨 대책을 세워서 물가를 다시 내린다던지 그런 대책이 세워집니까? 거기에서.
○ 산업과장   신봉식
예를 들면 이번 조사를 해보니까 다방 커피 값이 인상되었더라 하면 대책위원회를 소집해서 거기에 대한 인하되어야 하겠다는 분위기를 조성해서 권유시키는 그런 방향이 되겠습니다. 우리 단속반은 적발되는데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세무조사를 하거나 위생검사를 하거나 그래서 자기네들이 이렇게 인상시키면 안되겠다는 그런 분위기를 만들기 위해서 대책 위원회 실시를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이 단속을 해서 단속한 결과가 있습니까? 단속건수 같은 것은. 금년도에요.
○ 산업과장   신봉식
있습니다. 1월초에 물가합동지도단속반을 편성해서 120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12개 업소가 적발되었습니다. 그래서 그것도 인하토록 사회과하고 협조해서 현장 시정 조치한 바가 있습니다. 그리고 설날을 전후한 합동지도단속결과는 248개 업소를 전부 조사를 했습니다. 28개 업소가 적발이 되었습니다. 부분적인 인상이. 그것도 자율 인하토록 조정해서 조치가 다되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먼저 경우에 보면 커피 값이 800원에서 1,000원으로 올라갔다 다시 물가대책위원회를 열었는지 800원으로 내렸다가 요즘 또 다시 1,000원으로 올랐는데 이런 것은 아무 물가대책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효과가 하나도 안난게 아니예요?
○ 산업과장   신봉식
법적으로 어떻게 적발해서 처벌을 하거나 그런 규정은 없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자율 인하를 했다가 다시 올렸을 때에는 우리가 법적으로 억제할 수 있는 여건은 없고 다만 세무조사니 이런 데는 협조를 할 수 있잖아요?
○ 산업과장   신봉식
그렇지요. 그렇게 하도록 되어 있는데.
○ 부의장   지기원
그럼 그런 식으로 틀을 잡아서 본보기로 하면 그 사람들이 함부로 그렇게 마음대로 올리지 못할 것 아니예요. 우리 물가단속반이 해야 할 일이 그런 것이고 물가모니터 요원들이 그런걸 봐서 알아 가지고 와야 하고 물가대책위원회에서 자율적으로 인하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해주어야 하는 것이 아니에요?
○ 산업과장   신봉식
계속 품목별로 점검을 해서 관리는 해 나가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러면 우리가 어떤 품목이든지 물가가 올라가는 것에 대해서 관망만 하고 있는 것이지, 아주 특별한 대책은 없다는게 아니예요?
○ 산업과장   신봉식
동참해 주도록 권유하고 설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동참해 주도록 권유하고 설득을 해 나가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거야 관망만 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잖아요? 설득한다고 그 사람들이 올려 받는걸 다시 내릴 리 없고 안올릴 일도 없고 그래서 앞으로는 제가 보기에는 어느 정도 균형에 맞게 올라가는 건 몰라도 너무 월등하게 올라간다던가, 폭리를 취할려고 하는 것이 있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결국세무조사밖에 없으니까 그런 식으로 해서 몇 군데를 선정해서라도 그렇게 해서 앞으로는 업소 마음대로 아무리 자율적으로 물가를 인상시킨다 그래도 자기네 마음대로 제동장치가 그런 식으로라도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본보기를 보여 가지고라도 아 이렇게 했을 때는 세무조사를 받으니까 지금 세무조사를 받아서 안 걸릴 집이 하나도 없습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앞으로 철저히 관리를 해 나가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문 하실 의원 안계십니까? 이종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식
지기원의원의 보충 질문이 되겠습니다. 다방업이나 요식업, 숙박업 조합에서 요금을 인상하기 위한 승인을 받기 위해서 집행부에 건의라던가, 타협이 들어옵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 의원   이종식
물가대책위원회하고도 별 이러이러해서 요금 인상을 해야겠다 이런 자율적인 협력 체제가 안되어 있는게 아닙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아직까지는 품목별로 봤을 때 이 가격이 현재 얼마인데 앞으로 얼마를 인상시켜 달라는 정식적으로 들어온 것은 없습니다.
○ 의원   이종식
조합에서 자기 나름대로 일방적으로 올려 버리고 마는 겁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그랬기 때문에 저희가 조사한 결과 그러니까 그것을 다시 인하토록 전부 협조를 요청해서 조정이 되었습니다.
○ 의원   이종식
그렇다고 보면 물가대책위원회라는게 사실상 올리기 전에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 더 운영의 실효성이 있는 것인데 올라간 다음에 어떤 입안사항을 쳐서 제기한다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이런 이야기네요. 그러니까 다방이나, 요식업이나, 숙박업이나, 각 조합이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사전에 서로 물가상승요인이 생길 때는 자율적인 협의를 해서 올리도록 하는 그런 체제가 우선되어야 물가대책에 안정을 기할 수가 있지, 서로 가깝게 있으면서도 멀리 떨어져 있다가 자기네 올릴 것은 올리고 그때 가서 단속을 할려니까 합리적으로 안되니까 어떤 위법을 찾아서 한다는 것은 사실상 큰 실효는 못 거두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사전에 조합하고 유대 관계를 갖는 게 좋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금년도 물가관리 억제선이 6%입니다. 6%이내에서 물가가 안정되도록 해 나가라 하는 정부의 방침인데 그 품목별로 그전에는 1,000원 단위나, 2,000원단위로 올랐었는데 예를 들면 800원짜리를 인상을 시켜야 할 여건이 생겼을 때에는 6%이내에서 인상되도록 년 간 그렇게 관리해 나가라 하는데 다방에서 800원 받던 것을 850원으로 인상을 시킬려고 하면 그것이 년도별로 봤을 때 그 년도에 해당되는 억제선만 넘지 않으면 관리해 나가는데 문제가 없겠습니다.
그런데 800원짜리가 1,000원을 오르니까 인상률이 정부억제선에 굉장히 오버되기 때문에 그런게 억제가 되기 때문에 가평은 몇 년간 다방 커피 값이 억제되어 왔는데 그 이듬해에 가서 작년에 오르지 않았다고 해서 금년도에 또 올릴려고 하면 또 50원씩 올라가면 그게 억제선을 오버되지 않고 인상이 조정되겠는데 그렇지 않게 때문에 우리관내 커피 값이 인근 시군에 비교해 보니까 굉장히 쌉니다. 1,000원이하를 받는 시군이 없습니다. 지금.
○ 의원   이종식
타지역보다 싸고 비싸고를 떠나서 요금을 10%, 20% 올리고를 떠나서 일단 우리 군에 물가대책위원회가 구성이 되어 있고 행정부에서 관여하고 있는 이상은 또 각 업소마다 인상요인이 생길 때에는 사전에 우리 이러이러해서 올려야 하겠다는 합의점이 찾아져야지 그게 안되는 상태에서 그냥 무조건 올리고 싶으면 올리고 하면 그것이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 그래서 사전에 조합과 유대관계를 가져서 올리더라도 어떤 합의점을 찾아서 올리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앞으로 물가억제선 이하로 물가가 관리되도록 최대한의 노력을 해 가면서 협의하고 충분히 검토를 해서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종식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찬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찬
안녕하십니까? 장기찬의원입니다. 첫 번째 버스운행 연장과 주정차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북면 목동직역에서 출발하고 있는 직행버스가 가평버스터미널까지 무정차로 다니기 때문에 북면 지역 주민들이 군청, 읍사무소, 교육청, 농협 등의 민원을 보러 오려면 터미널에서부터 걸어와야 하는 불편은 물론 시간적 낭비를 초래하고 있을 뿐 아니라, 관공서가 집중되어 있는 가평읍 사거리에 직행버스가 정차한다면 주민들의 불편이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데 주민편의를 위한 행정 서비스 대책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가평읍 달전2리에 아파트단지가 건립으로 인구가 많이 늘어나고 있음에도 시내버스가 운행되지 않고 있어 주민과 학생들이 이용을 못하고 있어 생활에 불편을 겪고 있으니 이에 대한 주민불편 해소 대책으로 남이섬에서 들어오는 길에 달전2리 주택지를 경유하여 아파트 주민들이 버스편으로 이용하게 하며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는 설악면 회곡2리 주민과 이천리 주민들은 설악면 면소재지나 또는 청평방면으로 가려는 교통을 이용하려면 1시간 이상 기다려야 하는 불편으로 주민들의 불만을 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설고개 농산물 판매장 앞에 직행버스를 정차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평읍 이화리에서 통학하는 국민학교와 중학교 어린이들이 등교나 하교시에 시내버스가 버스터미널 밖에 오지 않고 있어 가끔 지각되는 사례가 있을 뿐 아니라 차량통행이 많아 교통사고가 예상되어 어린 학생들의 안전과 주민들의 불편 해소를 위하여 군청 앞까지 연장 운행할 수 있는지? 연장운행을 할 수 없다면 어린 학생들의 교통사고 및 불편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유료주차장 사업추진경위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본 사항은 92년 정기회 및 93년 9월 22일 제23회 임시회의 93년 행정사무감사등에서 의원님들이 관심을 가지고 계속해서 질문된 사항으로써 당시 산업과장님의 답변을 보면 92년 정기회의에서 늦어도 93년 6월까지는 유료주차장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하였으며 23회 임시회에서는 가평읍에 9개소 754면, 외서면 5개소 361면등을 총 1,115면을 선도색등에 필요한 예산을 추경에 요구하였으며 노상주차장 정비와 위탁관리를 선정해 93년 9월말까지는 유료화하도록 하겠다고 말씀하셨고 또한 93년 행정사무감사시에는 경찰서와 협의가 안되어 추진이 지연되었는데 계속 협의를 하여 추진하겠다고 하였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진척도 없는데 도대체 본 사업을 할 것인지? 안 할 것인지, 본 의원은 감을 잡을 수 없습니다. 실제로 의정부 운전면허시험장 진입로 2차선에도 단행선만 남겨 놓고 주차료를 버젓이 징수하고 있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렸듯이 질문을 할 때 대충 답변을 하고 넘어가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인지 아니면 의원들의 질문이 전혀 말도 안 되는 것을 계속 질문만 하는 별 볼일 없는 의회라고 생각하는지 지금까지 모든 질문사항에 대하여 대부분 용두사미식 답변만 할 뿐 아니라 시행이나 시정된 것이 보이지 않음은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반드시 집고 넘어갈 수 있도록 다음 사항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 번째 본 사업의 추진이 지금까지 어느 단계까지 진전되어 있으며,
두 번째로는 자꾸 규정만 가지고 운운하는데 우리 지역과 여건이 비슷한 지역에서 추진하는 사항을 방문하여 실태 분석을 하였는지 분석 결과는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고,
세 번째로는 본 사업의 추진이 우리 군에서 전혀 불가능한 것인지,
넷째로는 본 사업을 위해서 군청 앞에 견인 주차장을 만들었는데 지금까지 과연 몇 대를 견인하였으며 과태료는 얼마를 부과하였고, 징수는 얼마나 되었는지 묻고 싶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하천부지가 많이 있으나 담당 부서에서 제대로 관리가 잘 안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업무가 폭주하여 추진하는데 어려운 점이 많은 것은 이해가 가지만 주민과의 이해가 직결되는 만큼 타업무보다 우선하여 신속하게 처리되어야 될 것으로 생각하며 다음과 같이 몇 가지 사항을 질문코자 합니다.
첫 번째 6개 읍면중 하천부지에 대한 일제조사가 완료된 지역은 어느 지역이며 이중 주민들이 점용하고 있는 면적과 필지는 얼마인가? 또한 언제까지 읍면 전체에 대한 일제 조사가 가능한지에 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두 번째로는 경기도 하천 공유수면 점용도로 및 사용징수조례 제2조에 의거 부과되는 하천 점용료가 경작 소득액보다도 더 많다고 주민들의 불만이 있는데 이것을 도에 건의하여 사용료가 적게 부과될 수 있도록 조정할 용의는 있는지? 그리고 설악면 가일2리 권은희씨의 경우 가일2리 113번지 답 201㎡의 점용료가 11,300원이 부과되어 있는데 부과기준이 농지소득액의 100분의 15 인근지시가 표준액의 100분의 5중 저렴한 금액으로 부과토록 되어 있는데 정확하게 산출되어 부과하였는지에 대하여 묻고 싶습니다.
세 번째로는 1919년도에 제작된 지적도를 우리 군을 비롯한 전국에서 지금까지 활용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지금 70년 동안 토지의 형질과 지형이 변경되어 많은 지역이 지적도와 상이하게 다른 것이 많이 있다고 본 의원이 알고 있으며 그동안 연례적으로 치루는 홍수로 인하여 사유재산의 토지가 도로나 하천으로 지형이 바뀌어 있으며 지금까지도 도로나 하천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이며 토지의 소유자는 수십 년이 지나간 지금까지도 사용을 못하고 있는 토지에 대하여 재산권 행사를 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이로 인하여 피해보상을 받지도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정부나 지방 자치단체에서는 사유재산에 대하여 보호를 못해 줄망정 사유재산을 침해했다고 보는데 집행부에서는 어떻게 생각하는지 또한 현재까지 단 한푼의 보상계획도 수립하지 않고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물론 막대한 재정이 뒤따라 비약한 군 재정으로 보상이라는 말을 엄두도 못 내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작은 예산이라도 연차적으로 보상계획을 세워 주민피해를 해소하여야 한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데 예산이 없다면 언제까지 방치만 하고 있을 것이며 이러한 피해주민이 얼마나 되는지 집행부에서 현황을 파악하고 있는지 묻고 싶습니다. 공유재산은 단 한 평이라도 개인이 점유하면 점용료와 사용료를 징수하고 있으면서도 도로나 하천의 편입된 토지소유자에게 언제까지 피해를 보고 있어야 하는지 이들 피해자에 대한 대책은 수립하고 있는지 또한 진입 토지에 대하여 국공유재산 사용료를 징수기준에 따라 매년 사용료를 피해 주민에게 지급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넷째는 군에서 관리하는 하천부지와 도로 부지가 많다는 것은 서두에서 말씀드린바 있습니다. 하천부지나 도로부지가 많은 이유 또는 앞에서 말씀드린 지형이 변형되어 비롯된 것으로 보아 하천기본법 계획에 수립될 곳과 석축이나 기성제 재정비 공사로 인하여 하천구역에 제외된 페천화된 부지와 도로개설 공사로 인하여 폐도가 된 도로부지를 주민에게 매각할 용의는 없는지, 수 십 년 동안 점유하면서 점사용료를 낸 것만 점유면적을 매입하고도 남을 금액이라고 생각하는데 언제까지 점용료를 내고 있어야 하는 것인지 또한 국유재산에 유익한 용도 폐지와 점유자가 현황측량과 이에 수반되는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지, 주민 부담으로 용도폐지를 해야 된다면 그 근거는 무엇인지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본 의원의 군정질문을 마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석
장기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기찬의원의 질문내용중 버스운행구간 연장 및 주차장에 대한 사항과 유료주차장 추진경위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먼저 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상 주차장 유료화 업무추진사항이 미비하여 대단히 죄송합니다. 현재까지 추진사항을 보고 드리면 제2도로 장원갈비에서부터 삼성전자 사이, 또 유베라에서부터 뱅뱅사이, 도서관 앞을 유료화 지역으로 잠정 선정해서 도로부지 점용허가를 위한 설계도서를 지금 작성 중에 있습니다. 유료화시 유료주차지역이 아닌 골목 등으로 주차가 되는 문제점이 발생하여 주택가의 교통 혼잡이 야기 될 것으로 생각됨으로 좀더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인근 지역 실태분석관계를 말씀하셨는데 다른 양평이나 이런데도 저희가 가서 거기 실태도 보기는 봤습니다. 그런데 지역마다 특성은 다르기 때문에 제 생각으로는 가평군은 다른 지역보다는 유료화 하는데 문제점이 굉장히 많겠구나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설명을 드리면 좁은 골목의 한쪽에 주차를 해서 유료화 할 경우 그 좁은 골목이 일방통행은 한곳도 못해 주겠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 지정된 곳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일방통행이 지정이 안되면 천상 한쪽에 차가 서면 한쪽은 차가 다녀야 하는데 상대방에서 차가 몰릴 경우는 대책이 없어집니다. 그래서 좁은 골목을 유료화 하려면 반드시 일방통행이 경찰서에서 우선되어야 하는데 그것이 우선 협의가 안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4구간은 일방통행은 지정하지 않으면서 주차할 수 있는 공간은 경찰서에서 승인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주차는 할 수 있는데 그 골목도 유료화 하는 데에는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골목길 3군데는 지금 경찰서에 좀 좁지만 시가지에서 가까운데 주차할 수가 없으니까 그런 공간을 제공해 주면서 우리는 유료화를 할 수 있으면서 일방통행을 지금 검토 중이고 경찰서에 요청을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우리 행정기관에서 필요해서 행정기관에서 결정지어서 한 사항이면 의원님들 한두 번 질의하신게 아니고 저희의 답변도 그때 그때를 모면할려고 한 사항은 아닙니다. 의원님들이 의도를 충분히 알기 때문에 그 나름대로 추진을 하려고 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추진하고 있는 것은 가능한 것으로 몰고 가면서 지금 계속 도로부지점용허가 그것이 먼저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그 다음이라야 어떤 단체에 위임을 해서 하던지 그러기 때문에 지금 추진을 하는 중에 있습니다. 가평군으로 제2도로 외에는 설치할 장소가 마땅치 않은데 골목을 선정해서 할 경우 제2도로는 좀 거리가 멀기 때문에 더군다나 돈까지 받는다면 시장 좁은 골목으로 많이 몰려들어서 오히려 더 혼잡을 일으키지 않을까 이런 문제점을 충분히 검토해서 추진할 계획으로 하고 있습니다. 저희로서는 굉장히 어려운 문제점이 많을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다음 버스 노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방금 유료 주차장 경위에 대한 산업과장님의 답변이 있으셨습니다. 산업과장님의 답변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찬
지금 과장님이 여기에 대한 내용을 설명해 주셨는데 이것이 92년도 정기회부터 시작해서 오늘까지 한두 차례 거론된 것도 아니고 또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가평하고 외서면 양쪽을 봐서 설치할 수 있는 지역까지 답사를 했고 그때 당시만 하더라도 경찰서와 협조과정에서 그런 정도에는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인정 받았다는 말씀을 사셨습니다. 그런데 이게 오늘에 와서는 추진을 못하겠다는 변명 같은데 골목에 차 못 세우는 곳만 이야기를 합니까? 차를 세울 수 있는 곳이 얼마든지 많은데 그러니까 여기에 주차장을 해 놓고 만약에 군청 앞 제2도로에 해두면 차가 시가지로 몰리기 때문에 그쪽에 교통 혼잡을 준다 말씀을 하시는데 그럼 견인차는 뭐하러 다니는 거며 단속반은 왜 매일 다니는 것예요? 단속을 하면 이쪽으로 몰릴 것 아니예요? 그리고 군청 앞 제2도로는 굉장히 넓은 지역인데 거기 차가 양쪽으로 다 세워도 차가 통행하는데 어떻게 해서 안된다는 거예요?
○ 산업과장   신봉식
제2도로는 가능한 것으로 지금…
○ 의원   장기찬
그럼 가능한 데는 한군데라도 시작을 해야지요?
○ 산업과장   신봉식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설계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장기찬
먼저도 설계 중이다, 추경에 예산 5천만원 요구해서 하겠다 매일 이렇게 나가고 몇 년이 지날 때까지 시행이 안되면 거기다 괜히 공무원들 나가서 뭐하는 거예요? 그럼 애초에 지금부터 못하겠다고 그랬어야지.
○ 산업과장   신봉식
검토도 안해 보고 못하겠다는 말씀은…
○ 의원   장기찬
검토가 몇 년씩 갑니까? 92년부터 여태까지 검토를 해요?
○ 산업과장   신봉식
92년도에 한 것은 유료화가 아니고 주차 공간을 확보해 나가는 것입니다.
○ 의원   장기찬
글세 그때부터 계속해 나와서 93년 9월 22일날 제23차 임시회에서도 했었고 계속 했는데 지금 과장님 말씀은 그때는 다되는 것으로 해서 지역 선정을 해서 외서면 몇 개, 가평에 몇 개 다한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그리고 실지가 뭔가 하면 이런 문제가 이런게 설치한다는 내용이 사회적으로 다 알기 때문에 이것을 군청에서 직영을 할 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어떤 단체나 하겠다는 사람이 있다고 말씀하신 적이있지요?
○ 산업과장   신봉식
네. 찾아온 사람도 있었습니다.
○ 의원   장기찬
그런데 왜 못해요?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할거예요. 할건지, 안할건지 확실히 말씀을 해주세요.
○ 산업과장   신봉식
지금 제가 확실히 하겠다는 것은 제2도로의 유료화는 아무 문제점이 없습니다.
○ 의원   장기찬
제가 이 내용에 대하여 어느 기관장님한테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것을 처음 추진하는 과정은 굉장히 어렵다고 보지만 해 놓으면 나름대로 필요하고 질서가 잡히는 그런 체험을 한다고 우리한테 이야기를 합디다. 솔직한 이야기로 우리가 가평 지역에 산좋고, 물좋다 그래서 관광지 개발을 한다 뭐한다 하는 계획만 세워놨지 우리 군에서 소득을 올린게 뭐가 있어요? 그럼 조그만 것이라도 눈에 띄는 것을 해야될 것 아니예요?
○ 산업과장   신봉식
빠른 속도로 추진이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찬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유료 주차장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충 설명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경찰서에서 일방통행 협조가 잘 안된다고 하셨는데 그게 경찰서 어디 이야기를 하는 겁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교통담당부서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교통과에서요? 이거 군수님한테 이렇게 경찰서 협조가 잘 안된다고 보고드려서 서장님하고 한번 만날 수 있게 협조를 할 수 있게 방안을 세웠었습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그 고시하는건 경찰서 계통의 권한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아니요. 고시하는건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가시니까 교통계에서 일방통행 허가 협조가 잘 안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안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잘 안되는 것을 갔다가 그쪽에는 경찰서장님이 계시고 우리는 군수님이 계시니까 두 분이서 협조할 수 있다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들이셨냐 이것입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그 고시하는건 경찰서 계통의 권한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아니요, 고시하는건 그런데 우리 과장님이 가시니까 교통계에서 일방통행 허가 협조가 잘 안된다고 하셨잖아요? 그게 안된다 그러니까 그러면 잘 안되는 것을 갔다가 그쪽에는 경찰서장님이 계시고 우리는 군수님이 계시니까 두분이서 협조할 수 있는 문제점에 대해서 보고를 한번 들이셨나 이것입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공문상으로 저희가 의뢰를 하고 회시를 받고 해서 처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아니 그러니까 과장님이 공문을 보내서 그쪽에서 협조가 안된다고 회신을 받았으면 이런 추진하는 과정에서 이런 문제점이 돌출되었다고 군수님한테나, 부군수님한테 보고를 해서 그분들이 나가셔서 경찰서장님이나 담당과장님들하고 다시 한번 유대를 가져서 협조를 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면 되는데 제가 왜 이런 말씀을 들이냐 하면은 경찰서장님이 언젠가 사석에서 유료화 주차장 문제를 거론하시면서 그게 굉장히 좋은 사업이라고 그분이 말씀을 하셨다고요. 그러면 경찰서의 장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데 밑에서 안된다고 하면 그래도 군수님이나 부구수님이 경찰서장님하고 대화를 하면 제가 보기에 이런 것은 해결될 수 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을 과장님 혼자 다 끌어안고 계신데 위에 분들한테 안되는 것은 보고를 해서 윗사람들끼리 해결 볼 사항은 해결 보게 해주어야지요. 지금 한 달에 한번씩 수요회 열리고 있는데 수요회가 뭐하는 것입니까?가평관내 기관장님들이 유관기관의 협조 체제를 이루기 위해서 모여서 하는 것입니다. 거기 저녁먹고 술먹으러 나가는게 아닙니다. 그럼 그런 사석에서라도 서로 협조할 수 있는 사항은 이런 사항이 있는데 협조를 해달라 그게 안되면 시간을 내어가서 이야기를 할 수 있고 서로 만나서 대화할 수 있는 과정을 우리 밑에 사람들이 자꾸 만들어 주어서 우리가 밑에서 일 못하는 것은 위에 분들이 나서서 할 수 있게 해주어야지 과장님 경우는 지금 혼자 다 끌어안고 하실려고 하니까 안되는건 매일 안되는 것으로 되어 92년도 93년도 그냥 넘어오는 것입니다. 금년도 그냥 넘어가요. 그런 식으로 하면.
○ 산업과장   신봉식
그런 문제는 지침에 의해서 실무선에서 충분히 검토가 되어서 결정되는 사업으로 알고 있습니다. 우리 계장하고 거기 계장들하고 실지 만나서 현장에 나가서 검토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그런 단계까지는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우리 지역일이니까 지침이 그렇다고 해도 어느 정도의 선이 있기 때문에 될 수 있으니까 그때 서장님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협조는 위에 분들하고 같이 협조를 할 수 있는 방안을 세우고 이런 식으로 매듭을 자꾸 풀어 나갈려고 해야지 혼자 자기고 안되면 혼자 계속 못하는 것이지, 다음은 이 앞에 견인 주차장 사업비가 얼마 들어갔습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1천7백57만원이 들어갔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거기 견인비 들어온게 얼마나 있습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93년도에 43건을 견인했습니다. 그리고 94년도에 6건을 견인했습니다. 그래서 과태료는 건당 3만원이고 견인 한번 할 경우 견인료가 2만원이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태료가 1백29만원 93년도 견인료가 86만원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93년도에 43건 한 것은 견인 주차장 하기 전까지 다 포함한 것이지요?
○ 산업과장   신봉식
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견인 주차장 만들은 후로 들어온 건수가 몇건입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그것은 제가 계수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나중에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 견인 주차장에 활용대책이 있어요?
○ 산업과장   신봉식
활용 대책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건지.
○ 부의장   지기원
견인 주차장을 계속 활용할건지. 아니면 그 외 다른 용도로 활용을 할건지.
○ 산업과장   신봉식
그 견인 주차장은 93년도에 북부 출장소의 감사시에 지적이 되어서 부랴부랴 조치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견인차를 확보해서 불법주정차시 견인을 해야 되는데 그것을 어디에 갔다 놓을 것이냐 하는 대책도 없이 무슨 사업을 할 것이냐 그런 지적에 따라서 견인 주차장을 확보했습니다. 그래서 27면인데요. 댈수 있는게 그것은 앞으로 여건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지만 계속 사업이기 때문에 견인 주차장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생각이 됩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저렇게 좋은 땅을 저렇게 넓게 차지해서 울타리를 지어 놓고 차도 한 대 안끌어다 놓고 요즘 견인할 차가 없어서 못 끌어오는 겁니까? 아니면 왜그렇게 방치되는 겁니까? 제가 보기에는 회의 중에 계속 지나오면서 보아도 매일 열쇠로 잠겨진 채로 그대로 있던데요.
○ 산업과장   신봉식
혹시 의원님 보실 때 그런 사항이 발생되었는지는 모르지만 수시로 차가 돌고 단속원은 별도로 단속을 해 오는데 견인대상이 생긴다면 바로바로 저희가 견인을 합니다. 저희도 강력히 하도록 단속원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견인대상이 없어서 지금까지 견인을 안했다 이것입니다. 그렇지요?
○ 산업과장   신봉식
과태료 대상이다 해서 적발되면 저희가 카드를 차에 부착시킵니다. 그리고 바로 빼지를 않으면 그 다음에 견인을 하게 됩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러면 제일 처음에는 과태료 대상 딱지를 거기에 부쳐서 그래도 안 빼도 견인을 한다.
○ 산업과장   신봉식
딱지를 부치고 쭉 단속을 해 내려가지요. 인원이 많지 않기 때문에 한번 갔다가 다시 돌아오면 그때까지 그것이 있다면 바로 견인을 합니다. 그리고 바로 교통의 흐름을 막는다 그러면 바로 견인할 수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러니까 어느 법규에 의해서 지금 선과태료 부과 그 다음에 견인 이렇게 하셨는데 그것이 어느 법에 의해서 그렇게 되는 겁니까? 해당 법이 있습니까? 먼저 과태료 딱지를 부치고 그래도 안 뺄 경우에 견인을 해라 이것이 어느 법규에 나와 있느냐 이것입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도로교통법에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도로교통법에 원래 그렇게 되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지침에 그렇게 되어 있지요.
○ 부의장   지기원
지침에요. 그럼 타시군에서 그냥 과태료 부과도 안하고 그냥 끌어가는건 다 불법이네요.
○ 산업과장   신봉식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교통의 흐름을 막거나 잘못되었으면 저희가 경찰하고 다른게 경찰은 사람이 있을 경우도 저희와 마찬가지 주정차 단속을 합니다. 그런데 사람이 있을 때 딱지를 띄는데 우리는 사람이 없을 때 띄게 됩니다. 있으면 가서 바로 띄니까 그런 점에서 조금 다른 점이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지금 교통의 흐름을 막으면서까지 정차를 하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교통의 흐름이야 누가 막습니까? 전부 가에 대 놓은 그런 실정인데 그러면 이것이 필요가 없는게 아니에요. 이 사업이 필요가 없으니까 그럼 주민들한테 편안하게 주차장을 내주던지 그래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견인할 필요가 없으면 과태료만 부과하는 쪽으로 유도를 하고 이 주차장도 좁잖아요. 그럼 그쪽으로 활용을 해야지요. 괜히 저것을 방치해 놓고 주민들 다니면서 뭐라 그러는지 알아요. 쓸데없이 해 놓고 무얼 하느냐 이거예요. 차도 한 대 안들어와 있지, 울타리는 열쇠로 막아놨지. 군청 주차장은 좁지 어디 세울 때는 없는데 거기라도 열어 놓으면 거기에 세울 것 아니예요.
○ 산업과장   신봉식
계속 유지가 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 부의장   지기원
아니, 견인도 안할 것을 뭐하러 유지를 시킬려고 하느냐 이것입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견인할 경우가 생기지를 않아서 못한 것이지요. 견인 안한다고 한게 아닙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러니까 우리 관내에는 견인대상차가 없어요. 교통의 흐름을 막으면서까지 세워 놓을 수 있는 차량이 없다고요. 주정차 위반은 될지 몰라도 교통의 흐름을 막을 수 있을 정도의 차만 견인을 하겠다고 하면 그런 차량은 없다고요.
○ 산업과장   신봉식
그건 그렇지 않다고 생각이 됩니다. 불법 주정차를 했다고 해서 다 단속을 해서 스티커를 부쳤을 경우 당신 차량은 과태료 대상이라고 부칩니다. 그러면 한번 딱지를 받으면 차를 안 빼도 된다면 도로변에 하루종일 세워 둔다면 그것은 어떻게 처리를 하겠습니까? 그것은 막을 길이 없으니까 그것은 방법이 될 수가 없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지금 경우도 도로변에 차를 세워둔 것들이 지저분한데 견인대상인데도 안 끌어오면서 뭘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우리 가평군말고 지금 다른데 한번 가보세요. 차를 세우고 어디 가서 다방에 들어가 차를 한잔 마시고 나와도 끌어가 버렸습니다. 딱지는 무슨 딱지입니까? 어떤 관계법규인지 몰라도 우리가 하는 법이 맞다면 지금 전국적인 현상으로 다른 시군에서는 완전히 불법행위를 하는 것이고 견인차가 다른데가 옳다면 우리는 근거 없는 법을 가지고 운영을 한다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경찰이 단속하는 식으로 하면 되겠지만 저희가 다르기 때문에 과태료 대상은 스티커를 부친 다음 하루종일 두어도 어떻게 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 부의장   지기원
다른데도 주정차 견인하는 것이 어디 경찰에서 하는 겁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글쎄 저희가 다른데 보다 느슨하게 하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앞으로 차량은 점점 늘고 그렇기 때문에 견인 차량 대상이 더 많아질 것으로 생각합니다. 앞으로 강력하게 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견인차가 많아지면 뭐합니까? 견인을 해야지, 견인 차량 끌고 다녀야 아무 소용도 없는 것을.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유료 주차장 추진 경위에 대한 건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찬
견인 주차장에 대해서 견인할 대상이 없어서 못 끌어오신다고 했는데 저는 그 내용이 좀 애매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여기서 이야기는 뭐냐하면 견인을 해와도 주차를 시키는데 갔다 놓아도 이것을 관리할 사람이 없다 이것입니다. 왜냐하면 밖이기 때문에 만약에 차라도 끌어다 놓아도 망을 설치했다 그래도 아이들이 돈을 던지거나 해서 파손이 되면 책임을 지는 관계가 되기 때문에 끌어올리고 해도 못 끌어온다. 그런데도 차가 없어요?
○ 산업과장   신봉식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의원   장기찬
아니예요. 그것은 분명히 내가 왜 안끌어오냐 했더니 그래서 못 끌어온다는 거예요. 가서 밤을 새우기 곤란하기 때문에요.
○ 산업과장   신봉식
실무자가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실무자는 어떻게 그런 이야기를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저는 그런 식으로 추진해 나가고 있지 않습니다.
○ 의원   장기찬
도대체 안끌어가는 거예요. 왜 그러냐 하면 노상에 차를 세워서 그게 경기넘버는 여기 지역사람이 세워 놓는지 알고 봐주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서울넘버나 타지역 넘버가 서 있을 적에는 결과적으로 우리가 금방 알거든요. 밤 세워서 그 날 하루 종일 있어도 안끌어가는게 있어요. 전화를 하니까 며칠 전 끌어간게 있습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단속 손길이 못 미쳐서 그렇습니다.
○ 의원   장기찬
못 미치기는 왜 못 미칩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단속원이 지금 청원경찰 4명이서 하는데요.
○ 의원   장기찬
그러니까 지금 단속만 하는걸 목적으로 하는 것이지, 만약에 위반이 되어서 견인이 되어야 할 차량을 안 끌어간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솔직히 지적한 대로 우리가 여기 매일 보다시피 그 안에 차 들어 있는 것을 한번도 못 봤습니다. 여태까지 한 번도 못 봤어요.
○ 산업과장   신봉식
불법주정차해서 저희가 단속을 했다가 그래도 시간이 경과된 경우 견인을 하는 것이지 바로 주정차 했다고 견인은 못합니다.
○ 의원   장기찬
바로는 못하겠지. 그 사람들이 왔다 5분 동안에 있는 것도 있고 10분 동안 있는 것도 있겠지만 어느 정도 장기적으로 지금 말씀대로 가평사거리에 역전까지 나갔다가 들어왔다 몇 번씩 하는 그 과정에서 견인 대상이 안되요?
○ 산업과장   신봉식
되지요.
○ 의원   장기찬
그런데 왜 안 끌어가요.
○ 산업과장   신봉식
가평에서 하다가 청평을 넘어가서 청평서 하다가 다시 넘어오는데 그 동안에 가평에서 단속을 하다가 청평으로 가면 운전수들은 그것을 다 알고 있는지 가평은 엉망이 되고요.
○ 의원   장기찬
그러니까 지금 견인 주차장을 해놓고 이것이 어느 정도 운영이 되면 이런 이야기도 안 나오겠지만 실지 차량 한 대로 안들어 오니까 우리가 끌어왔다는 것도 볼 수 없는 것이고, 과장님은 그 견인 주차장을 관리하는 측면에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지 차 한 대로 안 끌어오는데 무슨 필요가 있어요. 차 끌어오는 것을 한번도 못 봤어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문제가 되고 여하튼 지금 단속도 그래요. 단속하는 것도 주차하는 시간이 얼마에요. 예를 들어 사람이 차를 세워 놓고 볼일을 보는 시간이 있을 것 아니예요. 아주 무조건 못세우는건 아니잖아요.
○ 산업과장   신봉식
저희는 차를 세워 놓고 운전수가 타고 있는 상태면 단속을 안합니다. 이야기만 하지요. 운전수가 내리면 단속 대상이 되지요.
○ 의원   장기찬
단속이 되는데 그 시간이 없어요.
○ 산업과장   신봉식
시간이 있지요.
○ 의원   장기찬
얼마나 있어요?
○ 산업과장   신봉식
5분이요.
○ 의원   장기찬
그 5분 동안에 정차를 할 수도 있다고…
○ 산업과장   신봉식
차 한 대를 보고서 시간을 재고 이러한 사항이 못되는 거니까 힘듭니다.
○ 의원   장기찬
그러게 내 이야기는 5분이라는 것은 봐줄 수 있는 것으로 보면 사람이 볼 일 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5분을 봐준다면 그럼 그것은 봐주어야 하는데 차가 그냥서서 움찔해도 옆에 세우지 못하게 소리를 치는데 어디에 5분을 봐줍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저희 단속은 운전수가 없는 상태에 스티커 대상이 되는 것이지요…
○ 의원   장기찬
문을 열고 나와도 쫒아 버리는데 뭘 어디에 세워요.
○ 산업과장   신봉식
세우지 말고 빨리 볼일보고 가라고 저희가 계도를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 단속 대상이 되는 것은 운전수가 내렸을 경우 스티커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 의원   장기찬
그래서 이런 것도 앞으로 참고가 되어야 하는데 실지 제가 봐서 이야기 한 것인데 요즘 TV에 서울 나오는 것을 보니까 시간을 봐서 예를 들어서 12시에 차가 서 있는 것을 단속자가 봤을 경우에 거기에 12시간 딱지를 부칩니다. 경고를. 그래 놓고 그것이 10분인가, 20분까지 안 했을 때 과태료를 부치는데 서울은 시행이 이렇게 되는데 내 생각에는 단속하는 것도 좋지만 결과적으로 잠깐씩 서 있는 것은 어느 정도 봐줘야지 그런 건 그렇게 하면서 어떻게 끌어오는 건 하나도 없느냐 이것입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주민들이 그것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고 저희도 그것을 추진하면서 괴로움을 많이 당하는데요. 단속을 좀 심하게 하면 장사도 하지 말라고 전부 쫓아버리느냐 이런 식으로 나오고 단속을 안하면 뭐하는 놈들이냐고 전화상으로 말하고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무리하게 한다는 소리를 들어서도 안되는 것이고, 안한다는 소리를 들어서도 안되고 규정에 의해서 주정차단속 대상이 되면 스티커 발부를 해서 과태료 대상을 하고 그래서 빨리 빼지 않을 경우는 괘씸죄에 적용시켜서 견인해 들어갑니다. 처음에 바로 견인은 못합니다. 앞으로 철저히 해서 교통의 흐름이 차단되지 않도록 관리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찬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산업과장님! 우리 의원들이 봐서는 견인 차량이 많지 않느냐 하는 뜻에서 보충 질문을 드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왕에 많은 예산을 들여서 만들어진 주차장이라면 그 역할을 다할 수 있도록 운영해 주시기 바랍니다. 유료 주차장 추진경위에 대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철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지금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고 규정의 원칙을 따지고 그러는데 사람이 사는 사회이기 때문에 일단 길옆에 차량은 교통소통에 큰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한은 가급적이면 좀 봐주고 또 딱지를 떼더라도 시가지에 길옆에 세워 둔 차는 교통이 불편하니까 가라던가, 주차장으로 옮기라던가 이렇게 쭉 해주고 다시 올라오면 5분, 10분 이렇게 지나갑니다. 그래도 안 옮겼을 때에 그것을 딱지를 띄고 또 견인하고 그렇지만 길옆에 있는 것만 다 끌어가면 생업에 상당히 초래하는 경우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길옆에 세워둔 차라고 해서 법적으로 해서 다 끌어간다면 길옆에 장사 하나도 못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교통이 마비가 온다던가, 혼잡이 왔을 경우 불가피할 경우에 견인을 하고 그렇지 않으면 이것을 계도해서 보내야 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우리 군내에서 주정차나, 견인차를 대상으로 해서 소득을 올려서 군세를 가지고 살림을 할 것은 아니니까 이 지역에 너무 무리한 압박을 가하게 되면 외부에서 들어온 차한테도 욕을 먹고 우리 지역 주민의 생계에도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것도 같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와 같은 최대한 지역 주민에게 편의를 봐주고 정 불편을 끼치고 정말 고의적으로 어긴다던가 이런 것 외에는 우리 지역 주민편의를 앞에 놓고서 모든 것을 취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저도 그런 방향으로 추진을 하고 있는 것인데 잘되지 않아서 문제점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그런 방향으로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정영철
세금 떼어서 가평군 살림 할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주민의 불편이나 모든 것을 감안해야지 갔다 놓는 대로 끌어가고 3분, 5분도 안되어 딱지 갔다 부치고 그 얼마나 속상해요. 그러니까 우선 계도하고 딱지 부치고 누구 차인지 물어봐서 빨리 가라고 그래서 안가면 끌어오던지 해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이용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하면 현리 시가지 주정차 금지구역 견인지역 표지판만 부쳐 놓고 그 선을 언제 설치하는지 그 지연의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산업과장   신봉식
그건 바로 할 것입니다. 선은 거의 다 되었습니다. 좀 늦어서 죄송합니다.
○ 의장   이종석
유료 주차장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의원 없음)
다음은 버스구간 연장 및 주차장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 제5조 제4항제2호에 의하면 직행버스는 교통부령이 정하는 직행형 시외버스를 사용하며 50㎞마다 정류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시외버스 운송사업이라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관할관청이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50㎞이내에서라도 정류소를 설치할 수 있고 50㎞밖에도 할 수 있고 이런 사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북면에는 가평 다니는 직행버스의 정차는 터미널서부터 한 700m 정도 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정도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기 때문에 정차를 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직행버스 정차관계는 군수의 권한으로 조정하는 것이 아니라 지사 권한입니다. 그리고 가평, 북면은 특히 직행버스가 하루에 9번 올라가고 9번 내려오고 완행버스는 28회를 다니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완행버스가 다니는데 구태여 직행버스 하루에 9번 다니는 것을 타서 사거리에서 내리는 것은 이용자들이 얼마나 많을지 모르겠습니다만 한사람들이라도 이용할 사람은 불편을 느끼겠지요. 그런데 사거리에 서는 것은 지침상으로도 그렇고 여러 가지 정차가 불가능한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진흥여객하고 협의도 할 사항이지만 마지막 저녁에 맨 끝 직행버스는 규정에 위반되지만 차를 놓친 손님을 위해서 정차를 한다고 합니다. 현재, 그래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가평읍 달전리 아파트 단지에서 주민들이 지금 기 다니는 도로옆인데 먼저도 이야기가 나왔었습니다만 달전리 넘어가는 고개로 도로가 연결되었습니다. 그런데 거의 급경사에 좌회전 급커브가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파트에서 지금 버스를 탈려면 대개 한 50m정도니까 잠깐 걸어간답니다. 그래서 거기는 지금 현재로서는 아파트를 경유하는 그런 문제는 거의 불가능하겠습니다. 만약의 경우 그 고개의 신호등을 설치해서 좌회전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조치까지 된다면 한번 다시 검토핼 볼 그런 사항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설악면 회곡2리 농산물판매장을 설치 했는데 거기가 먼저도 그런 건의가 많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의원님들께서 질의하신 내용으로 알고 있는데요. 농산물 판매장이 개장만 되면 거기에 여건으로 봐서는 직행버스 정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해결이 될 것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화리 지역 이화리에서 가평지역으로 학교를 오는 학생들이 많은 것 같은데 그 사람들이 버스터미널에서 학교까지 걸어올려면 많은 불편을 느끼는 것을 저도 틀림없이 알고 있습니다. 저희 관내 일반 시내버스는 대개가 아침 학생, 저녁 집에 가는 것 이것이 주로 시간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골짜기 골짜기 들어가기 때문에 중간에 시간을 바꾸기라는게 지금 굉장히 힘든 상태입니다. 그래서 만약에 시간을 바꾸게 되면 시간이 연장되기 때문에 하나 정도 그쪽에서 오는 버스횟수를 하나 줄여야 하는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한회를 줄이고 이화리를 통과하는 버스를 하나 줄여야만 시간 조정이 가능하다고 보겠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터미널에 와서 그 버스가 다시 달전리를 나가고 다른 데를 나가고 그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정으로 봐서는 횟수를 하나 줄여야 한다면 그 지역에서 굉장히 불편을 느끼게 됩니다. 될 수 있으며 교육청하고 협의를 해서 교육청에서 지금 학생버스를 운영하고 있는데 그것을 터미널까지 연결을 해서 어떻게 운영할 수 없나 협의를 해봐서 만약에 그것이 안된다면 진흥여객하고 협의를 해서 이화리 가는 것을 한회를 줄이더라도 그런 편의를 제공할 수 있는 개선점을 찾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 확실히 된다, 안된다는 말씀드리기가 어렵습니다. 4가지 사항 간단히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이종석
버스운행구간 연장 및 주정차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산업과장님의 답변이 계셨습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겠습니다. 장기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찬
첫 번째로 목동에서 내려오는 직행버스는 그쪽 사람들은 내려가는 과정에서 사람이 많으면 그 사람들도 그것을 이용하지 않고 무리하게 세워 다랄 그러는데 빈차가 가면서도 그냥 가니까 결과적으로 여기 가평 오는 도중이니까 가평 까지 오는 중에 한번 세워 달라 그런 이야기를 하는 거에요. 그래서 거리 관계 그렇다고 하니까 한번 절충을 해 봐주시고 달전리 관계는 저도 파악을 해봤는데 그 사람들이 하는 건의입니다만 지금 고개에서 내려오는 길로 해달라는 것인데 어려움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주택가를 경유 안하고 그대로 고개로 오니까 그 사람들은 지나가면서 못 타니까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그것도 한번 연구를 해보세요.
○ 산업과장   신봉식
알겠습니다. 이쪽으로 돌아와도 아파트가 있기 때문에 사람이 많이 있고 저쪽으로 돌면 또 이쪽 사람이 불편하고요. 그래도 그 커브길이 좌회전이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점이 있다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충분히 검토를 해서 가능하면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찬
그리고 설악면 설고개는 가능하다고 하셨으니까 실지 봤을 적에 신천리에서 거기까지 거리나 또 청평관광지에 대한 중간 지점은 아니겠지만 상당히 거리가 멀으니까 해소를 위해서 힘써 주시고 이화리 관계는 그런 것 같아요. 뭐냐하면 시간이 제대로 운영이 되면 문제가 없는데 버스가 조금 차질이 생겨서 늦다 보니까 학생들이 거의 지각을 하는 것입니다. 되도록 이면 버스로 오는 거니까 여기까지 와서 내려주면 학생들은 지각하는 사례가 별로 없지 않느냐 이런 뜻에서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지각을 많이 한데요.
○ 산업과장   신봉식
세밀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찬
여기서 가는건 모르지만 등교할 때는 시간 때문에 많이 주장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군청 앞에까지만 연결을 시켜 주면 실지 달전리에서는 여기까지 온다면서요?
○ 산업과장   신봉식
그러니까 아침에…
○ 의원   장기찬
그런데 시간적으로 버스터미널에서 여기까지 오는 것은 얼마 안걸리고 또 그 차가 여기 출근을 시켜 놓고 달전리 나가서 학생들이나 공무원들을 출근시키는건 아니잖아요?
○ 산업과장   신봉식
많은데는 한 버스가 두 코스의 학생들 통학하는걸 맡습니다. 첫 번 부락에서 나와서 터미널에 왔다가 다시 또 갔다 학생들 등교하는 것, 그것을 마치는데 두탕을 뛰는데가 있습니다.
○ 의원   장기찬
시간적으로 차이가 많이 나겠네요?
○ 산업과장   신봉식
굉장히 그런건 힘듭니다.
○ 의원   장기찬
시간적으로 그런데는 많이 나겠는데요. 예를 들어서 이화리에서 왔다가 또 달전리 간다면 여기 미리 들어와야지요.
○ 산업과장   신봉식
먼저 말씀하신 이화리 관계가 첫 차가 들어와서 여기 왔다가 다시 달전리를 나갔다 오니까…
○ 의원   장기찬
글쎄 달전리 나가는 것도 학생들 태우러 나가는거예요?
○ 산업과장   신봉식
그렇게 연결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다른데를 조정하기 전에는 터미널에서 국민학교까지 와서 다내려주고 다시 가게되면 시간이 정체되기 때문에 힘들다 이렇게 분석이 되는 것입니다.
○ 의원   장기찬
그래서 이 이야기가 근래에 나온 것도 아니고 벌써 상당히 오래 전부터 몇 년 전부터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 것인데 한번 과장님께서 주민의 편익을 위해서 추진 하는 것으로 노력해 봐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알겠습니다. 더군다나 어린 학생들이기 때문에 신중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찬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철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철
설고개 직행버스 정차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어려운 사정을 여러 번 말씀드렸기 때문에 과장님이 거기 사정을 잘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삼용회사에 협조공문을 조속히 내셔서 정차를 하도록 해주세요. 저번에 삼용에서 영업부에 이 과장이라는 사람과 대화를 했는데 군에서 협조 요청 공문만 보내주면 거기에 정차를 하도록 그렇게 해주겠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어느 시기를 기다릴게 아니라 과장님은 거기에 정차를 하도록 협조공문을 내주셨으면 합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알겠습니다. 그것은 곧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영철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버스운행 연장 및 주차장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화리 통학버스가 1회를 조정하자는 것이 불가능한 쪽으로 판단을 한다고 하셨는데요. 이화리 통학버스가 여기까지 들어오는 시간이 기사한테 물어 보니까 한 20분정도 여유가 있답니다. 아침 들어오는 시간을. 조정만 해주면 기사는 여기까지 들어오는 것으로 그 사람은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아마 과장님 판단하신 것과 실제 운행하는 것하고는 한 20분정도 여유가 있다니까 20분이면 제가 보기에는 여기 충분히 들어왔다 나가니까 버스기사도 관하고 사업소하고의 협조만 이루어지면 본인은 들어오는 쪽으로 많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렇지 않더라도 그쪽에 말씀을 하셔서 오후에는 어쩔 수 없지만 아침만이라도 국민학생들이 여기까지 올 수 있게끔 조정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알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버스운행구간 연장 및 주차장에 대한 사항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목동 직행버스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금 목동직행버스는 과장님께서 50㎞내에는 주정차 정거장을 할 수가 없다 그랬는데 지금 이 직행버스가 이곡1리를 잠깐 쉬고 내려옵니다. 그러면 목동하고 이곡1리 사이는 불과 2.5㎞밖에 안됩니다. 그럼 이것은 어떻게 허가가 났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지금 우리 관내 직행버스가 규정상 못 설때를 몇군데 서고 있습니다. 사실상 규정상으로 따지면 회사에서 규정을 어기면 과태료를 물어야 합니다. 규정이 있기 때문에. 완전히 합법적으로 승인된 정류장이 아니기 때문에요. 그래서 말씀을 드립니다만 그전에 국회의원 선거를 대비해서 지나친 주민들의 요구에 의해 가지고 잠정적으로 서도록 회사하고 타협해서 하는데가 많이 있습니다. 도에서 승인해 준 장소가 아니지요.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자꾸 따지다 보면 주민들은 불편을 느끼고 이용객들은 불편을 느끼고 또 규정상으로 봤을 때는 우리가 묵인해 주는게 되는 것이고, 여러 가지 상황이 생깁니다. 될 수 있으면 합법적으로 승인 받아서 정차 하도록 만들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한 곳도 있고, 그런데도 있고 그렇습니다.
○ 의원   최승수
그런데 조금전 과장님께서 답변하시는 도중에 군에서 특별한 계획이 있을 적에는 정차를 할 수 있다.
○ 산업과장   신봉식
여건을 봐서요. 여건이 바뀌었을 때나 그 지역에는 꼭 세워 주어야 하겠다는 직행 버스 같은건 가평군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도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사유가 타당성이 있으면 50㎞ 이내에서도 승인을 해줄 수 있고 50㎞밖에서도 해줄 수 있는 그런 사유가 생긴다 이런 이야기지요.
○ 의원   최승수
그래서 제가 현재까지 알고 있는 상태는 아마 주민들의 불편 사항이기 때문에 목동1리와, 북면 주민이 진정서를 군에 제출할 단계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장님께서 신경을 쓰시고 도에 건의를 하셔서 주민들의 애로 사항을 풀어 주셨으면 해서 질의를 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 대로 가평 북면은 완행버스가 하루 28번 다닙니다. 28번 올라가고, 28번 내려오고 그런데 직행은 9번 올라가고 9번 내려오는데 이렇게 교통이 편하고 완행 버스가 많이 다니는데 구태여 직행버스를 타고 내려와서 사거리에 서지도 못할 장소에 세워 달라는 것은 요구하는 입장에서는 그렇게 이야기할 수가 없습니다. 저희가 될 수 있으면 승인절차를 합법적으로 받아서 정차할 수 있으면 해야지요. 그런데 그 사유가 다른 항목이 나오지 않습니다. 더군다나 시가지 내고, 택시도 다니고 특별나게 여건이 바뀐 것도 없고 또 여기서 거리도 과히 먼 것도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저희 생각에는 주민들의 진정서가 들어와도 처리하기가 굉장히 어려울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이것은 지사님 승인사항이기 때문에 사유가 타다성이 있으면 인정을 받고 그런 것이지요. 그렇게 분석을 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회의를 정회코자 합니다. 회의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50분)

다음 회의는 13시 3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0분)

다음은 장기찬 의원님의 세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하천 점용 사용료 대한 사항과 도로 및 하천부지에 편입된 사유토지보상에 관한 사항, 그리고 폐천 및 폐도에 대한 사항에 대하여 향후 관리계획에 대해서 건설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명원
장기찬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하천부지관리 및 사용료 부과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하천부지 조사에 대해서 저희가 별도로 실제 조사를 실시한 사항은 없습니다. 하천부지 점용 현황은 총 2,701건에 1,314㎡입니다. 저희가 행정재산으로서 기능이 상실된 국유재산의 용도폐지 매각으로 세수를 증대하고 주민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지적공부상 지목이 도로, 하천 구거로서 그 기능이 상실된 국유재산에 대하여 용도폐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추진사항은 현재 읍면에서 기초 조사를 완료하고 관리청이 지정 안된 재산에 대하여 관리청 지정신청 중에 있습니다. 향후 계획으로는 세부조사와 현황측량 및 분할측량과 관련 부서 협의를 거쳐 금년 중에 용도 폐지할 계획에 있습니다.
하천사용료의 부과기준은 경기도하천공유수면 점용료 및 사용료 징수조례의 점용료산정기준표에 의거 점용목적별로 구분 부과하고 있으며 농업을 목적으로 하고 있는 경우에는 인근 농경지 소득금액의 15/100, 또는 인근지 시가 표준액의 5/100중에서 저렴한 가격을 부과하겠습니다. 먼저 말씀하신 가일리에 대해서는 인근지싯가 표준액을 기준으로 할 때는 인근지가가 ㎡당 4,500원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산정하기 위해서 4만5천원에 대해서 그것은 농지소득 금액을 적용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 하천공유수면 점용료 부과요율에 대해서는 도에서 지금 조례를 개정 중에 있습니다. 그것을 추진하다가 물가 인상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어서 어제 보류 공문이 왔습니다. 그래서 사용료 부과기준은 도에서 별도로 다시 조정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다음은 도로 및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도로 및 하천에 편입된 사유재산 현황은 현재 지방도 및 군도에 편입된 사유토지가 총 1,469필지에 539,845㎡가 되겠습니다. 저희가 대략 보상추정가격을 해보니까 약 75억7천6백만원정도가 소요되지 않나 판단이 됩니다. 그 중에서 저희가 미포장구간에 대해서는 앞으로 향후 계속 확. 포장하면서 보상을 할 경우에 지금 포장하고 보상이 안된 것은 총 301필지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보상하면서 무주부동산제라던가 또는 등기나 토지 대장상이나 소유주가 있으나 추적이 안된 것 또는 무주부동산 이런 경우에 보상이 안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하천에 편입된 사유재산은 현재 직할하천하고 지방하천에 대해 편입된 토지에 대해서는 연차적으로 보상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직할하천에 대해서는 금년과 95년까지는 보상 신청한 것에 대해서는 보상을 완료할 예정이고, 보상금 신청이 안된 것에 대해서는 향후 건설부와 경기도와 협의해서 조치할 계획입니다. 현재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은 준용하천과 비법정하천인데 준용하천은 하천법 3조에 의하면 하천은 국유로 한다는 조항을 준용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유권은 지금 계속 존치하기 때문에 보상을 해주기는 해주어야 하는데 전국적으로 많은 토지가 있기 때문에 현재 보상을 못해 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것은 저희가 개인적으로 알아본 결과 2000년도 넘어서 보상계획이 수립될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다음은 피해 주민에 대한 현재까지의 조치를 준용하천에 대해서는 특별하게 조치할 실적은 없고 단지 하천법 시행규칙상 하천부지 점용자일 경우에는 1순위로 해서 제일 먼저 점용허가를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다음은 폐천, 폐도에 대한 매각계획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저희 군에서 관리하고 있는 도유 폐천부지는 총 141필지에 89,652㎡로써 이중 9필지 6,653㎡는 금년도에 매각 계획에 의거 금년 하반기 중에 매각될 계획입니다. 잔여필지 132필지 82,999는 도로, 하천, 제방으로 편입되어서 지금 현재 사용 중에 있는 16,267㎡를 제외한 76필지 77,732㎡에 대해서는 대부분이 대부신청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76필지에 대해서는 경기도 관리계획에 의거 연차적으로 매각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적공부상 지목이 도로, 하천구거로서 기능이 상실된 국유재산에 대하여는 작년도에도 보고드린 바와 같이 저희가 작년에 1차 조사를 해서 용도 폐지할 계획인데 작년도 정의원님께서 부실하게 조사가 되었다고 하셔서 저희가 금년도 3월10일까지 다시 조사를 해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관리가 관리천 지정 신청하고 현황 측량이라던가, 분할측량 관리청과 협의해서 계속 추진할 계획입니다.
다음에 용도폐지에 있어서 주민부담용도폐지에 대해서는 작년도에 지침이 개정이 되어서 저희가 직권으로 용도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민이 신청할 경우에는 처리를 못하게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건설과장님께 사전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건설과장님이 답변해 줄 사항 지금 하천점용 및 사용료 부과에 대한 것 또 도로 및 하천에 편입된 사유토지 보상 다음 폐천, 페도 관리계획에 대한 것이 주 질문사항이 되겠으나 우리 의원님들이 항시 건설과에 대한 기타사항 도로 확. 포장이라던가, 궁금증에 대해서도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건설과장님께서는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실 수 있는 것에 대해서는 답변을 해주시고 답변이 곤란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문서로 답변하여 주셔도 좋겠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건설과장님이 답변해 주신 내용에 대해서 이해가 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장기찬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찬
부분적으로 의문 나는 사항에 대해서만 조금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현재 추진 중이고 앞으로 시행할 이런 문제에 대해서는 과장님께서 제대로 추진하는 것으로 본 의원은 생각하고 제가 의문 나는 사항만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토지소유자의 수 십년 동안의 편입관계로 인해서 그러한 권리행사를 자기 땅이면서도 갖지 못하는 사람들이 살지 상당한 숫자가 나오고 있다는 말씀을 들었는데 그러면 장차 이 계획이 언제까지 이쪽에서 수립이 되어서 어느 정도 개인에게 보상을 해줄 수 있는 이런 것을 구체적으로 말씀을 하여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도로관계 도로에서 굴곡으로 인해서 직선으로 퍼지거나 이런 사례가 있는데 실지 그 당시만 도로 개설할 적에는 그 사람들에 의견도 없이 그 본인의 의견도 없이 그 도로가 되어서 지금 폐도가 되었고 현재 이루어지는건 보상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런 사항에 대해서는 현재 소유자로 하여금 사용이 가능하다고 볼 수 있는데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답변해 주시고요. 그리고 하천에 지금 사용료를 점용하고 수 십년 동안 사용을 하면서도 여태까지 개인에게 부담된 내용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런 것은 실지 우리가 따져본다면 사용료 낸 것으로 예상한다면 아마 그 땅값도 들어갔을 텐데 이런 것을 계속해서 그냥 그대로 사용료만 부과하고 개인에게 매각을 안하는지 그 세가지를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명원
먼저 하천에 편입된 사유지 보상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직할하천과 지방하천은 보상을 해주는데 있어서 큰 무제가 없는데 문제는 준용하천과 비법정하천인데 이것은 조금 전에도 말씀드린바와 같이 준용하천은 저희가 관리하는 하천이 아니고 도에서 관리하는 하천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경기도에서 전체적으로 판단했을 때 엄청 많은 예산이 들기 때문에 2000년 후에나 계획을 수립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비법정하천에 대해서는 조사를 해서 보상계획을 하여야 하는데 그 사유편입토지를 조사학 위해서는 현황측량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대략 소요액을 판단해 봤을 때 용역비만도 약 3억정도가 소요되지 않겠나 판단이 됩니다. 이것은 저희가 일시에 하는 것보다는 먼저 번에 상면의 이의원님이 말씀하신 것과 같이 연차별로 읍면별로 계획을 해서 내년부터 1개면씩이라도 용역비를 예산 확보해서 추진할 계획에 있습니다.
다음은 굴곡도로 직선화에 대해서는 굴곡 도로를 펼 때는 현재 보상은 다주고 있습니다. 종전에 도로는 편입된 토지의 소유자가 점용허가를 요구할 때는 우선 순위를 정했기 때문에 점용허가가 들어올 경우에는 점용을 먼저 군도내에서 해줄 수 있고 국도는 저희가 관리를 하지 않고 건설부, 의정부국도에서 관리를 하기 때문에 그것은 거기서 처리할 사항으로 되겠습니다. 그리고 하천부지, 도로부지 점용을 계속할 것인지 아니면 불하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전부다 조사해서 용도페지가 가능한 것은 용도폐지해서 잡종재산하에서 저희가 재무과로 이관해서 거기서 불하될 수 있게끔 재무과와 절차를 추진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 의원   장기찬
그럼 이런건 어떻게 되는 건가요. 우리 가평군 전체를 이야기 안하고 군청 부근만 가지고도 우리가 봤을 적에 도로로 편입되어서 실지 개인재산이 진입되어 있는데는 어떻게 하나요?
○ 건설과장   박명원
저희가 법정 도로로 되어서 계속 저희가 요즘 새로 확, 포장할 경우에는 전부다 보상을 실시하고 있는데 과거에 사용동의를 받았거나 또는 관습적으로 오래 전부터 쓰고 있는 것은 아직 저희가 보상계획은 수립을 못 하고 있는 사항입니다. 그것에 대해서는 확. 포장 당시에 도로범위가 나와 있다면 가능한데 그렇지 않다면 과거서부터 저희가 현황 측량을 실시해 봐야 합니다. 그래서 거기에 따른 조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아직까지 저희가 거기까지 손을 대지 못하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찬
그러니까 개인의 소유로 등기상에는 되어 있고 도로도 실지가 본인의 승낙을 받지 않고 이루어진 것도 많거든요. 그럼 그런 경우에 땅지주가 주장을 하고 보상을 요구하는데 이런 경우는 계획도 없이 무지한 개인이 피해를 봐야 하느냐 이런 이야기입니다.
○ 건설과장   박명원
그것은 저희가 향후 전부 법정 도로에 대해서는 노선별로 확. 포장한 대는 조금 전에도 말씀하신 바와 같이 전부다 보상이 되고 지금 보상이 안되는 것은 과거에 새마을사업으로 콘크리트 사업이 되었거나 또는 밑포장되어 있는 구간이 많은데 저희가 다시 확. 포장할 때는 그때 보상해 주고 안된 부분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복구가 된다던가 요청하면 주고 비법정도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저희가 예산 관계라던가 모든 문제로 해서 수립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 의원   장기찬
그래서 조금 전에 다른 부분도 2000년대에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이런 부분도 우리가 일단 파악을 해서 사실 여부를 확인을 해서 실지가 그 사람들이 언젠가는 보상을 봤을 수 있는 기대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등기상으로 세금을 내로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하나 개인에게 면제가 안되면서 피해를 주는 이런 경우가 많잖아요. 비단 그리고 도로로 편입되어 있는 과정에서도 예를 들어 연장이 100m거리라고 봤을 때 A라는 사람은 그것을 보상받았는데 B라는 사람은 그 보상을 못 받고 있다 그런 과정이 지금 사회에서 보여지고 있는 과정인데 그러면 언성이 높은 사람은 받아 가고 가만히 있는 사람은 못 받아 내느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무조건 계획도 없이 그대로 군에서는 방치하고 이쪽에서는 이야기가 없으면 언제까지나 방치해서 놓아둘 것이냐 이것입니다.
○ 건설과장   박명원
그것에 대해서는 제가 추후 계획을 수립해서 보상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찬
그러게 이것은 제가 봤을 적에 어느 정도 자기가 시사한다 하는 정도로 생각하고 있는 사람은 모르겠지만 내땅이라고 주장하고 등기상에 되어 있는 사람들은 이것을 일제 조사해서 우리 군내 예산이 업으니까 연차적으로 얼마씩이라도 준다는 이런 계획이 수립되어야 그 사람들도 10년을 있던, 5년을 있던 기대는 갖을 텐데 이건 무조건 계획도 없이 매일 않아서 이야기하느니 땅값은 언제 받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정도로 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것도 우리가 너무 집행부에서 무심하지 않느냐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 건설과장   박명원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장기찬
철저히 조사를 하셔서 그런 계획이라도 안을 잡아서 되도록 그 사람들이 현 시가 보다도 하나의 도로로 설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편입된 도로에 대해서는 가격을 나름대로 어떤 심의하는 과정에서 조정을 해서 우리가 계획을 세워서 그 사람들이 기대를 할 수 있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명원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장기찬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정영철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철
가일리 권은희씨가 하천부지 사용에 대해서 너무 무거운 세를 물었다고 하는 건의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 하천 사용료는 실질적으로 용도에 따라서 세금을 부과하지 않느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인근토지가를 적용한다는 것은 맞지 않아요. 왜그러냐 하면 우리가 소득증대 차원에서도 하천의 소득이 없는데 세금은 비싸게 나오니까 버리고 있다고요. 그러니까 한터라도 쌀이나, 콩이라도 내기 위해서는 세금을 절감해 주어야 그 하천에 농지로 활용할 수 있는데 이 농지에 대해서는 최소한 하천 사용료는 좀 경감하게 해주고 유원지나 다른 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그 소득에 대해서 좀 무거운 세금을 부과해야 하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하천일제 조사를 해서 일단 농지로 활용하는 것은 최대한 가벼운 세금을 물도록 그렇게 해주실 용의는 없는지요?
○ 건설과장   박명원
농업을 목적으로 점용할 경우에는 인근 유사시 농지소득금액의 15/100하고요. 다음에 인근지시가표준액의 5/100해서 그 중에서 싼 것으로 부과하게 되겠습니다.
○ 의원   정영철
아니, 하천 사용하는 것이 자갈밭도 있고 미처 기름지게 가꾸지를 못해서 사실은 몇평몇평그러지만 거기에서 인근 토지에 준해서 세금을 물 수 없는 토지도 있어요. 청평에 옆의 논이 100가마가 나온다 그러면 이 하천은 1,000에 30가마니도 못나오는 경우도 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인근의 것을 적용할 것이 아니라 그 실질적인 사용하고 있는 하천에 대해서 세금을 소득에 따라 부과해야 하지 않느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일단 제 생각에서는 소득 차원에서도 이 농지로 활용하는 것은 최대한 가벼운 세금을 물도록 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 건설과장   박명원
네. 알겠습니다. 그것은 경기도조례에 의해서 저희가 부과한 것인데요. 이것은 저희가 경기도에 이런 내용으로 인근유사지로 할 것이 아니라 본토지에 대한 소득금액을 가지고 부과하는 것으로 건의를 하겠습니다.
○ 의원   정영철
건의를 하세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하천점용료 부과 기준을 같다가 인근토지시가로 했다면 시가입니까? 아니면 공시지가입니까? 개별지가입니까?
○ 건설과장   박명원
이것은 개별, 공시지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건설부 것입니까? 우리 자체입니까?
○ 건설과장   박명원
저희 자체를 적용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우리가 관에서 사용하고자 할 때 보상이 나가는데 보상을 할 때는 우리가 개별토지지가를 사용하지 않지요?
○ 건설과장   박명원
네. 그것은 별도 감정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러면 세금을 걷어들일 때는 높은 개별지가를 사용하고 보상을 할 때는 싼 건설부 공시지가를 가지고 사용을 하시는데 거기에 대한 문제점이 어떻게 주민들한테 들어오는게 없어요?
○ 건설과장   박명원
그것은 제가 생각하기에는 개별공시지가도 건설부 표준지가를 기준으로 해서 하기 때문에 그것이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부과할 때 그것을 감정을 해서 되면 감정 수수료가 붙어서 점용료 보다 더 많이 나갈 경우가 있습니다. 그 금액 전체를 부과한다면 큰 차이가 생길지 모르지만 이것은 거기서 5/100부터 3/100사이에 왔다갔다 하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왜냐하면 우리가 땅등급을 갔다가 우리 자체의 개별공시지가는 세금을 걷어들이기 위한 일환으로 해서 굉장히 많이 등급을 올려놓았어요. 그런 상태고, 건설부에서 전체적으로 하는 것은 좀 싸게 해 놓았는데 우리가 제일 비싼 것을 갔다가 거기에 적용을 시킨다 그랬는데 제가 보기에는 문제점이 있는 것 같은데요. 그리고 그쪽에 하천부지하고 그 인근 토지하고의 지금 우리가 보상을 해 줄 때 보면 논두렁 한 차이에도 평당 몇 십만원이 왔가갔다합니다. 그런데 인근지가를 갔다가 거기에 15/100를 올린다던가 이런 식으로 되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문제점이 많을 것 같아요. 차라리 그 땅에서 그 땅 지가를 매겨놓고 그 땅을 하던지 그리고 다음에 농업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인근소독의 15/100를 기준 산정한다고 그러셨는데 그것은 소득을 갔다가 어떻게 보는 겁니까? 확인은.
○ 건설과장   박명원
저희가 가서 일일이 조사하기는 어렵고요. 인근지 세금을 매길 당시 읍면에서 조사된 것을 가지고 적용을 해주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러면 지금 우리 읍면에서 세금을 매길 때 그것이 다 그 사람들 소득을 제대로 보고서 한다고 보십니까?
○ 건설과장   박명원
별도로 조사된 것이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것을 기준으로 해서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러니까 지금 점용료가 많이 나온다 하는 이야기가 그래서 나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인력이 없으니까 그것을 전체적으로 파악은 못하겠지만 될 수 있으면 하천을 점유하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한테 소득이 얼마나 나왔냐 그 사람들이 본 소득을 가지고 따지셔야지 지금 이 사람 같은 경우도 약 60평정도 되는데 여기 얼마를 정했는지 몰라도 제가 벼로 환산했을 때 두 가마 이상 나온 것으로 환산을 한 것 같은데 이 땅을 제가 안가봐서 잘 모르겠어요. 그런데 내가 봤을 때는 하천 쪽에 붙은 60평 가일리쪽일 것 같으면 벼 한가마 나오기 빠듯할 거예요. 벼한가마라야 정부시가로 해서 4-5만원밖에 안나오는데 1만원정도 나왔다니까 많이 나온 것이지요. 한 1/5정도가 나오니까 그런 소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지요.
○ 건설과장   박명원
말씀드린 바와 같이 인근 유사지가 아닌 당농지소득금액으로 하는 것으로 도에 건의를 하고 다음에 인근지 시가문제는 저희가 원래 하천부지도 정부 지가로 매겨져 있어야 하는데 한 필지가 하천을 따라서 길게 되어 있는 경우에는 지가기준을 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분할되어 있는 것 금년부터 분할되어 있는 것은 도시과에서 전부 하기로 합의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당해 지가가 매겨져 있는 것은 그 지가로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아니, 그리고 왜냐하면 농업을 목적으로 하는 것은 지금 경기도 조례상에 15/100로 주라고 지금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을 위배할 수는 없습니다. 인근시가에 15/100던지, 그 다음에 소득에 15/100던지 둘 중에 싼 것으로 주어라 그것을 어길 수는 없으니까 대신 우리가 농업목적으로 해서 인근소득을 조사할 때 소득만 확실히 조사되면 많이 부과되었다는 소리가 나올 수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가 인력이 달리더라도 그런 쪽으로 신경을 써서 주민들의 원성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다음에 가평 읍내8리에 보면 체육공원이 있지요. 그것이 지금 부지가 하천부지로 되어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명원
네. 일부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런데 그런 경우는 어떤 조치를 해야 만이 군에서 매입을 할 수가 있지요?
○ 건설과장   박명원
저희가 현재는 점용료를 우리 군에서 하고 있기 때문에 점용료를 안내로 있는 상태고요. 다음에 그것을 우선 폐천화시켜서 저희가 양여를 받아 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그것을 폐천시킬 수 있는 것은 아니예요?
○ 건설과장   박명원
그쪽에는 아직 하천정비기본계획이 우리 가평에는 수립이 안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별도로 신청하게 되면 거기에 따른 수리계산서를 부쳐야 하는데 도에서 요구하기를 수정한 기술자가 한 것을 부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용역을 하게 되면 최소한도 한 5백만원에서 7백만원정도가 소요됩니다. 그래서 거기를 하천정비기본계획이 끝난 다음에 그것을 할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하천정비계획에 가평천이 서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명원
저희는 안되어 있으니까 도에서는 금년도 예산 확보하는 것으로 했는데 아직 거기까지는 저희가 파악을 못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우리 정비계획이 되기 전에 그것을 매입할려면 예산이 많이 수반된다 이겁니까?
○ 건설과장   박명원
네.
○ 부의장   지기원
예산이 5백만원 내지 7백만원이라 그러셨어요?
○ 건설과장   박명원
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거기 평수가 어느 정도 나옵니까?
○ 건설과장   박명원
땅이 아니고요. 그 용역 수리 계산하는데 필요한 것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 다음에 그러면 그것이 완전히 폐천허가가 나면 우리가 도에 돈을 주고 매입을 하는 겁니까?
○ 건설과장   박명원
아니요. 그것이 저희가 공용으로 쓸 경우에는 무상으로 받아야 됩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거기 평수가 많을 텐데 공용으로 쓰면 한 5백만원 투자해서 하더라도 손해날 것은 없겠네요.
○ 건설과장   박명원
어차피 그쪽 수계는 전부 다 경리계에서 하천정비 기본계획을 하려고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 부의장   지기원
그런데 거기 하천정비 기본계획할 때 그 밖에까지 하면 이렇게 해요. 조종천처럼.
○ 건설과장   박명원
그러니까 저희가 용역할 때 그런 문제가 나온다면 예산만 낭비한 결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렇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아니, 그러니까 조종천 처럼 제방이 있더라도 그 동네 있는데까지 하천정비기본계획을 거기에 잡아 놓으면 어떻할거냐 이것입니다. 그러면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 건설과장   박명원
하천정비 기본계획 수립 전에도 저희가 수리계산했을 때 그런 문제가 나오면 저희가 신청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저희가 그 용역을 의뢰하지 않고 있는 사항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 하면 조종천에서 우리가 한번 당했잖아요. 그렇지요?
하천기본정비계획이라는 것은 사실 그 주민들하고 우리 가평군하고 그 인근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조화가 맞아서 해야할텐데 지금 도에서 와서 하는 것이 제대로 못했어요. 조종천 아직 해결 안 났지요.
○ 건설과장   박명원
저희가 다시 또 보고하라고 해서 추가로 조사를 해서 보고를 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한번 기본계획을 세워 놓은 것을 다시 고친다는게 어려우니까 다음에 가평천이되었던, 다른 하천이 되었던지간에 이런 하천 기본정비 계획이 나왔을 때에는 우리 건설과 쪽에서는 굉장히 신경을 써서 진짜 주민들에게 피해가 없게끔 도 주민들하고 어느 정도 대화도 해보고 누군든지 가서 납득이 갈만한 계획이 서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또 조종천 같이 그런 식이 되면 계속 반복해서 민원들어와서 다시 도에 건의해서 그거 다시 한번 하려면 몇 년 걸릴지도 모르잖습니까?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박명원
네. 알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국유하천 무단사용에 대해서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국유하천은 인근 토지소유자나, 유원지주인이 인근하천을 무단 사용하는 것을 알고 있지요?
○ 건설과장   박명원
네. 일부 유원지로 쓰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러면 하천의 포장을 치거나, 자리를 깔면 청소료로 5천원, 1만원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장님은 그런걸 조사 안해 보셨습니까?
○ 건설과장   박명원
저희가 작년도에도 조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는 하천의 직접적인 영향이 없는 부분은 허가 처리하는 방안으로 검토를 하고 하천에 직접 유수 소통에 지장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차원에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하천에 유수량을 봤을 때 조종천이 연안 고시지역에 묶여서 유원지 앞에는 연안 고시지역이 된게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명원
일부 들어간게 있고, 안들 간데도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래서 왜 이런 말씀을 드렸나 하면 개인의 소득만 챙긴다 이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느티나무 유원지 앞에 평수가 많지요? 예를 들어 하면 상판리 무당서라고 있습니다. 그런데는 포장 하나에 1만원, 2만원, 3만원 받아서 하루 평균을 내보니까 보통 30개정도가 나가요. 그런데 어떻게 하천관리를 안하고 우리 세원발굴을 위해서 건설과장님 무얼 하셨기에 재정이 약한 가평군에 세원발굴을 위해서 하천점용허가를 해주고 좀 받아들어야 하지 않나 하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건설과장   박명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하천에 큰 영향이 없는 부분은 점용허가를 처리하는 방향으로 하고 지장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불법행위 차원에서 조치를 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하여튼 세원발굴을 위해서 해주시기 부탁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오늘 주질문 세가지 이외의 사항도 질문하셔도 좋겠습니다. 네. 이용화의원님! 질문해 주십시오.
○ 의원   이용화
그러면 몇가지 질문을 더 하겠습니다. 산장호텔에서 상면측으로 급커브가 되어 있는 것을 아시지요?
○ 건설과장   박명원
네.
○ 의원   이용화
도로관리청에서 건의해 보았습니까?
○ 건설과장   박명원
두 번이나 건의를 했습니다. 거기에서도 해야 된다는 타당성을 인정하고 있습니다만 예산이 소요되기 때문에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 이야기가 나온지 오래되었습니다. 그리고 아직까지 안되었다면 앞으로 이것을 건의해서 요구했을 때 사업 계획서도 안되었다면 앞으로 몇 년이 더 갈는지.
○ 건설과장   박명원
사업 계획서가 안되었다는게 아니라 사업시행을 아직 못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그것은 의정부국도에서 전부 해서 예산 요구를 서울지방국토청 건설부 국토청까지 올라가는데 자기네 나름대로 사업이 많다 보니까 우선 순위에서 밀리는…
○ 의원   이용화
하여튼 다시 건의를 해서 빨리해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명원
저희가 회신까지 다 받았습니다. 추진하겠다고…
○ 의원   이용화
네. 빨리 해주시고 또 한가지 있습니다. 외서면 조종 로터리 입구에서 현리쪽에서 나오는 버스 검문하시는 것 아시지요?
○ 건설과장   박명원
청평검문소요.
○ 의원   이용화
2차선밖에 안되는데 버스가 1차선을 노상에서 검문을 합니다. 그거 알고 계세요?
○ 건설과장   박명원
청평검문소는 지금버스는 검문을 안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 의원   이용화
현리에서 나오는 거나, 철원서 춘천 가는 것은 검문을 하지요. 그래서 검문을 하는데 2차선 아닙니까? 1차선 도로상에 위에서 검문을 하는데 그 검문시간에 따라서 차량이 밀릴 때는 보통 500m, 1,000m가 밀리고 있습니다. 그거 보신 적이 없어요?
○ 건설과장   박명원
네. 가끔씩 가다 밀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래서 제 생각 같아서는 하천쪽으로 시설을 해서 그 버스를 정차 지역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하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계획은 저희가 도로관리청하고 관할 우리 경찰서나 군부대하고 협의를 하겠는데 하천 쪽에 만드는 것은 제가 하천의 관리는 과장으로서는 문제가 되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그것은 유수량에 의해서 지금 계획이 되어 있는 하천이기 때문에 그 하천을 제외한 별도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다시 검토를 하는데 이쪽 연안구역 이쪽 도로변까지 다되어 있을까요?
○ 건설과장   박명원
지금 제가 알고 있는 사항은 도로경계로 해서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런데 본인이 생각하기로는 약 1m, 2m를 늘려주면 버스 한 대 설 수 있어요. 검문을 하면 차가 현리쪽으로 나오는게 나가지요. 청평서 들어오는게 현리로 들어가지요. 춘천에서 와서 가평에서 들어가는게 현리로 들어가지요 그러니까는 한참 밀릴 때 제가 세어 봤습니다. 차가 몇 백대인가 하면 150대가 밀려서 뒤로 서있더라고요.
○ 건설과장   박명원
그것은 관리청하고 협의를 해서 대안을 강구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네. 조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철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철
정영철의원입니다. 위생처리장의 합리적이 방안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현재 위생처리장이 상천과 현리 등 2개소에 나누어 운영되고 있는바 지난번 우리 의원 일행이 현리위생처리사업소를 방문하여 소장으로부터 처리계통에 대하여 설명을 청취하였습니다. 우리 의원들이 들은 바에 의하면 현리위생처리장의 처리 용량이 겨울에 바하여 요즘 급격한 수요가 급증하고 있으나 그 시설자체는 충분히 처리를 감당해 나가고 있어 퍽 다행스럽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상천과 현리 2개소를 같이 운영하고 있는데서 오는 경제적, 인력적, 관리면에서 많은 낭비 요인을 가지고 있을 뿐 아니라 운영의 불합리한 면을 볼 수 있었습니다. 현리 처리장은 처리방법이 현대적이어서 퍽 경제적으로 판단되었으나 상천 처리장은 형식이 옛것이고 낡아 같은 용량을 계속처리 하는데 현리에 비해 몇 배가 소요되는 양수량과 인력이 소요되어 비경제적이므로 이를 현리처리장으로 일원화하여 처리함으로서 인력과 예산의 낭비를 막을 수 있다고 본 의원은 생각하는 바입니다. 상천 처리장 폐쇄용의는 없는지요? 한편 장차 현리처리장 용량으로는 부족한 현상이 온다고 보아 부득이 상천 것도 함께 유지되어야 한다면 차라리 현리 쓰레기 매립장 일부에 필요한 시설을 확장하여 운영하여서라도 합리적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장래성이 있다고 보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과감한 조치를 할 용의는 없는지 정확하고도, 과학적인 근거를 가지고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부에서 추진을 하고 있는 농기계반값 공급사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정부에서는 떠나는 농촌에서 되돌아오는 농촌을 건설하기 위해 97년까지 43조억이라는 막대한 자금을 농촌에서 투입하는 등 UR대책에 적극 대처해 나가겠다고 하였으며 이러한 사업의 일환으로 농촌 농기계 반값 공급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본사업은 극히 형식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경운기의 경우 93년도에 201대, 94년도 계획에 153대가 공급되는데 이 물량은 관내 행정구역 중 농촌지역을 대상으로 할 때 1개리에 1대 꼴도 못되는 실정입니다. 또한 농가수로만 보더라도 관내 총농가 5,163세대중 100%는 고사하고 농지 소유가 좀 많다고 생각되는 농가를 30%만 생각할 때 약 1,550농가인데 현 실정에서 이 농가를 전부 공급하려면 7-8년이 걸릴 것입니다. 그런데 7-8년이 지나면 처음 구입한 농가의 농기계는 노후화 되어 다시 구입해야 된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또한 경운기는 금액이 싸니까 그렇지 좀 비싼 농기계인 트랙타나 콤바인 같은 것은 구입하려고 할 때 기종에 관계없이 무조건 최고 100만원까지만 지원이 되니까 꿈도 못 꾸고 값싼 경운기만을 구입하려다 보니까 공급대 수요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따라서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문제점을 도나 중앙에 건의하여 현실적으로 농촌 실정에 맞는 농촌시책이 추진되어야 할 것입니다. 배당물량도 경기도 전체 시군별로 비교해 봐서 우리 군과 여건이 비슷한 지역에 비해 우리 군에 배당되는 물량이 적으면 많은 물량을 배당 받을 수 있도록 적극 노력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정영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정영철의원의 질문내용중 위생처리장의 합리적인 운영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구수   이효승
정영철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위생처리장의 합리적 운영방안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운영하고 있는 위생 처리장에 대한 운영실태와 처리사항을 말씀드리면 상천 처리장은 1일 10㎘, 현리는 1일 75㎘ 1일 총처리장은 85㎘가되겠습니다. 따라서 우리 군에서 발생되는 총분뇨량은 93년도를 기준해 볼 때 이는 59㎘로 이는 현리처리장만 가지고도 모두 처리할 수 있으므로 별도의 시설 확장은 불필요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나 현리 분뇨 처리장만을 가동하게 된다면 가평읍과, 북면지역의 수거 분뇨를 현리까지 운반하여야 하는 시간적, 경제적 문제가 수반되고 또한 첫째 중요한 것은 현리 위생처리장의 투입장치가 고장났을 경우를 생각할 때 이에 대한 반입대체시설이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상색쓰레기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를 처리할 수 있는 시설이 인근 지역에 없기 때문에 기존 상색 쓰레기장에서 발생되는 침출수 처리가 불가능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천분뇨처리장의 페쇄는 현실적으로 좀 어려운 점이 있고 새로운 상색쓰레기장의 위생처리시설이 완공되는 시기에 상천분뇨처리장을 폐쇄할 것으로 검토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으로 상천 분뇨 처리장 관리인력과 예산절감 방안을 말씀드리면 상천분뇨처리장의 정원은 정규직이 9명으로 되어있습니다. 현재는 운영상 최소인원인 기능직 2명, 일용직 5명으로 운영되고 있어 적정하게 인력을 관리하고 있습니다. 9명으로 되어 있지만 2명이 결원상태에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을 보충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천 분뇨 처리장의 년 간 운영비는 1억2천6백79만6천원으로 내용별로 말씀드리면 인건비 8천4백89만원, 공공요금이 1천2백만원, 시설장비 유지비가 1천5백57만4천원, 기타 운영비가 4백54만2천원으로 최소의 경비로 적정처리 비용을 판단할 때 5천8백40만원이 소요가 되고 이보다 현재 운영은 이보다 28% 가량이 적은 4천9백10만6천원으로 운영 처리되고 있기 때문에 예사절감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반복해서 이해를 돕기 위해서 강조를 하겠습니다. 저희가 산천분뇨처리장에 지금 현재 상색쓰레기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를 거기고 운반해 처리하고 있습니다. 그런 문제가 있고 또 북면이나 가평에서 나오는 것을 하면까지 운반해야 된다는 시간적인 문제 또 가장 중요한 건 현리에 위생 처리장이 만에 하나 고장이 나서 수리할 때 대체시설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비해서 지금 새로 조성하고 있는 상천 쓰레기장이 처리가 완전히 처리가 되어서 상색쓰레기 매립장에서 나오는 침출수는 그리 옮겨서 할 때까지 상천쓰레기처리장을 유지해야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예산절감 문제가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2명의 결원을 보충하지 않을 계획으로 있습니다. 앞으로 그 상천 처리장에 대해서 시설만 유지하고 그로 인한 결원 보충은 하지 않겠다 이 자리에서 말씀을 올리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부군수님의 답벼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철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철
지금 부군수님이 답변하신 것은 시간이나, 운반과정이 상색 것을 폐쇄하게 도면 하면까지 가기는 어렵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또 그 다음에는 이것을 만일 하면 것이 고장인 났을 때 그 대비시설이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런데 그러면 시간이나, 운반에 대한 비용을 인거비나 상색 것을 운영하는 비용하고 비교해 보셨지요?
○ 부구수   이효승
지금 거기까지 비교를 안하고 지금 운영하는 경비를 최대한 절감해서 운영하는 것이고 두 사람의 인건비를 갔다가 인원을 채용하지 않고 절약하는 부분만 분석해서 보고를 드린 것입니다. 그러나 시간적인 문제, 그 인원에 대한 문제 그것은 현재 정규직인 사람이 하기 때문에 별도의 결원이 나서 그 인원을 줄이기 전에는 현재 정원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그 사람을 내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그냥 운영할 수밖에 없다 인원에 대해서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결원이 난다면 모르지만 그러한 시간적인 문제와 거기 운반하는 차량이나 그 인력에 대한 비용문제는 분석할 문제가 없지 않느냐 또 분석할 필요가 있다 하더라도 지금 현재 근무하는 직원이기 때문에 그 사람에 대해서는 정당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내보낼 수가 없다 라고 할 때…
○ 의원   정영철
그러면 상색쓰레기장이 완전히 되면 위생 처리장을 폐쇄시킨다고 했잖아요? 그럴 때는 어떻게 해요? 그때는 그 인원을 어떻게 하느냐 이거 에요?
○ 부구수   이효승
그때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는 그렇게 했을 경우에는 조금 전에 말씀드린 현리처리장이 망가졌을 경우에는 그때 어떻게 처리를 할 것이냐 이런 문제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가서 최선을 다하고 현재로서는 지금 폐쇄하는 것은 이르지 않느냐 여러 가지로 볼 때 도 현재 인력이 거기에 있기 때문에 그 인력에 대한 문제도 있기 때문에 그래도 당분간 상색 쓰레기장이 완공할 때까지 유지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정영철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상천위생처리장을 비상 대비로 쓴다고 하시는데 이것은 맞지 않는 거예요. 왜그러냐 하면 이것이 우선 위생 처리장만 비단 대비를 할게 아니라 다 두군데씩 해야지요. 한군데 망가지면 다른 곳에서 먹고 고치고 해야지요. 모든지 이제는 두 개씩 해서 한가지는 망가지면 그것을 가동하고 손볼 수 있는 그런 조건이 되는데 어떻게 위생 처리장남 별안간 망가질 것을 대비해서 비상 대비를 해 놓는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옳지 않는 것 같습니다. 어떤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것은 잘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위생 처리자정을 비용절감차원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신경을 써 주시고 일단 상색쓰레기장이 완벽하게 공사가 끝나면 위생 처리장은 그때 폐쇄를 한다고 하셨으니까 그때는 그럼 어떤 어려운 조치건이 있더라도 폐쇄하는 것으로 이렇게 해주십시오.
○ 부군수   이효승
네. 그리고 지금 현재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상색쓰레기장을 폐쇄했을 경우에 조금 전에 우발적으로 나타나는 것에 대한 처리 문제 그것도 심도 있게 검토를 하고 또 상천위생처리장을 폐쇄함으로써 운반하는 과정에서 일어나는 인력문제하고 경제적인 요인은 별도로 더 추가해서 분석해서 세밀하게 서면으로 의회에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정영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부군수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효승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석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농기계반값 공급사업 확대방안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농기계반값 공급에 대한 대책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농기계반값 공급 계획은 93년도부터 97년까지 추진되겠습니다. 매년 국도비 보조신청시 읍면을 통해서 농가별로 기종을 신청 받아서 중앙에 보고하여 중앙에서는 국도비 예산확보 범위 내에서 시군별 물량이 확정되면 한정된 예산 때문에 농가에서 신청한 전 물량을 공급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보겠습니다. 금년 경우 우리 가평군에서는 경운기 외에 5종에 439대가 농가로부터 신청이 되었습니다. 중앙에 신청해서 336대 그러니까 전체 신청량에 84%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3억5천8백85만8천원 예산이 확정되어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87년도까지 이런 추세로 계속 추진된다면 농가보유 기종중 내구연수가 지난 대상자에게만 공급됨으로서 큰 문제점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또 대형 농기계 트랙터나 콤바인 같은 것은 농가에서 개인적으로 구입을 하다면 비싼 가격이기 때문에 농림수산부에서는 가격이 비싸기 때문에 전체의 대금에 반값은 지원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그리고 현재 특랙터하고 콤바인은 소규모기계화영농단 그것을 통해서는 50%로 지원을 합니다. 개인이 사는 게 아니고 기계화 단지를 구성해서 살 경우 공동으로 이용토록 50% 지원을 해줍니다. 그리고 전업농에게는 비싼 기종도 현재 30%로 금년도는 30%로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 기종은 개인이 살 경우 용도도 제대로 활용이 안되니까 꼭 조직을 이용해서 많은 면적이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책이 그런 방향입니다. 그래서 대형기종도 기계화 단지로 해서 신청을 하면 50%지원을 받고 또 전업 농으로 해서 받으면 30%를 받고, 내년도에는 아미 자업농도 50%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계통으로 지원을 받으면 대형 기종도 50%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두계통으로 지원을 받으면 대형 기종도 50% 지원이 앞으로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에 94년도 농기계 반값 공급배당 물량은 촐 366대로써 경기도 전체 물량의 비율로 내보니까 2.3%에 해당됩니다.
그중 경운기의 경우는 금년도 153대를 공급하게 되는데 3%에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이. 그래서 제가 신청 물량은 100%는 공급을 못하지만 지금 우리 군관내에 기 보유하고 있는 대수가 2,295대입니다. 그래서 기계화 이양 관계는 75% 기계화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서 내구연한이 지난 것만 교체하기 위한 신청이기 때문에 충분한 물량은 안된다고 보지만 큰 문제는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배정할 때 예산범위 내에서 중앙에서부터 물량을 배당 받으니까 거기에 맞추어서 배정도 우리 신청 물량을 참작해서 배정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몇 대라도 더 타 오도록 신경을 쓰는데 농가에서 신청할 농가는 누락되지 않도록 100% 신청을 하도록 홍보 활동을 철저히 해서 내년도 물량은 더 신청을 받아서 도에 보고를 하겠습니다. 그래서 물량을 충분히 받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간단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의원 여러분! 방금 산업과장님의 답변 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철 의원님! 보충 질문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철
산업과장님 농기계는 무엇 무엇을 농기계라 그러지요?
○ 산업과장   신봉식
여러 가지가 있겠습니다만 주품목을 보면 이앙기, 콤바인, 트랙터, 경운기. 관리기, 바인다, 분무기 이런 기종이 되겠습니다.
○ 의원   정영철
그렇게 여러 가지 있지요. 그런데 농기계 반값이라 그러면 어느 농기계든지 반값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그런데 지금 산업과장님은 순전히 거짓말만 하고 있다고요. 왜그러냐하면 농기계 반값에 해당되는건 경운기밖에 없어요? 그렇지요?
○ 산업과장   신봉식
네. 그렇게 됩니다.
○ 의원   정영철
그런데 전부분 농기계 반값이라 그래요?
○ 산업과장   신봉식
100만원범위 내에서가 됩니다.
○ 의원   정영철
그건 이야기가 안되지요. 농기계 반값일 그러면 1,000원짜리는 500원으로 해야 반값이고 1천만원은 5백만원 해야 반값이에요. 그런데 100만원밖에 보조를 안해주면서 정부에서 겉치레하느라고 농기계 반값이라고 거짓말하고 있다고요.
○ 산업과장   신봉식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영철
아니지요. 그것은 분명히 이야기를 해주어야지요. 농기계 반값이라 그러면 크던, 적던 어느 값이든지 반값을 주고 살 수 있어야 반값이지 경운기 하남 반값이고 다른 것은 전혀 적응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농기계 반값이라고 정부에서 하는 대로 과장님은 따라서 농기계 반값이라고 쉽게 이야기를 하십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명칭이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정영철
아니, 명칭이 틀렸으면 고쳐야지요. 그러면 경운기를 개라 그러면 과장님은 개라 그럴 수 있어요. 틀렸으면 고쳐야되요. 위에 상부에 건의를 해서. 왜 한가지밖에 반값으로 안해 주면서 농민들에게 농기계 값을 전부 반값인양 그렇게 허울 좋은 이야기를 하느냐 이것입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저도 그런 것은 같은 생각입니다.
○ 의원   정영철
그것이 잘못되었다고 생각을 하고 우리군의 배당량이 경기도 전체의 몇 %입니까? 첫째 경기도의 몇 %를 받았느냐 그것이고, 둘째 타지역과 비교해 볼 때 배당량은 물량이 적합한지 그렇지 않으면 비교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그리고 세 번째 공급 물량을 더 많이 늘릴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조금전 보고 드린 대로 전체 배당받은게 경기도 전체를 봤을 때 2.3%에 해당이 되고 경운기로 따져 보니까 금년도 3%가 됩니다. 그래서 농가에서 신청한 물량을 100% 공급 못하니까 우리 농민들한테는 총족은 못시켜 주는 것이지요. 그래서 금년도 신청은 끝났고 내년도 사업에는 기종을 사겠다는 농가는 100% 신청을 할 수 있도록 충분한 홍보 활동을 하기 위해서 확실한 수량을 신청 받아서 도에 신청하도록 있겠습니다.
○ 의원   정영철
그면 내년도 신청하는 건 100% 살 수 있습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그것도 마찬가지 중앙에 있는 예산 관계가 뒤따르기 때문에 …
○ 의원   정영철
그것도 신청만 해놓고 10년 잡아서 한 개씩 오겠지 그렇지요?
○ 산업과장   신봉식
하여튼 충분한 신청량은 받아서 상부기관에 제출하겠습니다.
○ 의원   정영철
신청량만 받으면 무얼 해요. 와야지, 그리고 2,295대라고 그랬는데 이것은 다 썩은 것까지 이야기 하신게 아니예요?
○ 산업과장   신봉식
작년 말 확보사항이 그렇습니다.
○ 의원   정영철
작년도에 확보된게 2,295대가 들어왔다고요?
○ 산업과장   신봉식
작년도 말까지요.
○ 의원   정영철
글쎄 작년도 말까지인데 5년, 10년전부터 가동되거나, 말거나 총대수만 맞춘게 아니냐고요.
○ 산업과장   신봉식
이것은 저희가 매년 농기계 현황을 조사합니다. 아마 쓰지 못할 것은 여기에 포함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 의원   정영철
아니지요. 이야기가 안되지요. 경운기가 들어온 숫자는 여기에 계상된 것이지요. 3년이나, 5년 이내에 들어온 숫자가 아니지 않느냐 이것이지요. 경운기 2,295대라는 이야기지요.
○ 산업과장   신봉식
이건 고물조사한게 아니라 농기계 보유 사항을 조사한 것이기 때문에 지금 쓰지 않는 페기된 것은 이 숫자에 들어가지 않았다고 봅니다.
○ 의원   정영철
아니 그러면 한해에 몇 대씩 들어와서 벌써 7-8년되던 망가지는데 이것이 2,295대면 1년에 25대, 260대 꼴이 들어와야 10년을 들어와서 2,295대밖에 안 되는데 어떻게 그게 다 가동이 되는 기계라고 인정을 해요.
○ 산업과장   신봉식
금년도 150대 경운기가 공급되면 두 농가에 한 대꼴 정도가 되는 것으로 계산이 됩니다. 그러면 우리 가평군의 경우 대형 기종의 활용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경운기가 사실상 보유 숫자가 너무 많은 편입니다. 가평군에 주로 가평군에서 많이 살려고 하는 것이 대형기종은 효용가치가 떨어지니까 경운기를 많이 쓸려고 하는데 경운기에 대해서 우리 군에서는 큰 문제가 없다고 저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영철
그러면 지금 신청한 사람이 그렇게 많은데 필요 없는데 신청하는 거예요?
○ 산업과장   신봉식
경운기를 정말 반값에 사게 되니까 이번 기회에 고쳐 쓸 것도 폐시켜 버릴 각오로 하고 신청하는 농가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신청을 해서 배정 받은 물량이 적으니까 다시 확정을 지을 때 읍면에서 그런 경우가 나옵니다. 폐기 대상도 안되었는데 다시 또 살려고 하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확정 받은 물량을 다시 재 확정할 때는 그런 내구년수가 지나지 않은 것은 이번에 못 사고 다음으로 미루어라. 다음연도로, 그렇게 해서 확정을 짓고 있는데 경운기 같은 경우는 확실히 반값에 사니까 내구연한이 지나지 않아도 새것으로 교체할려고 경향이 있는 것 같습니다.
○ 의원   정영철
반값이라도 반값도 빚지는 거예요? 200만원에 사면 200만원 빚지는 것이고 100만원에 사면 100만원을 비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도나도 하는 것은 다 신청을 받을게 아니라 가 봐서 경운기가 쓸 수 있는 것은 신청 받지 마고 급한 사람 우선순위로 주어야 해요.
○ 산업과장   신봉식
그렇게 지침을 내려보내고 있는데도 나중에 보면 그게 착오가 생겨서…
○ 의원   정영철
지금 없는 사람은 쓰지도 못하고 계속 쓸 수 있는 경운기를 가진 사람이 더 가져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니까 그것은 앞으로 신청 받을 때 그 사람이 그 사람이 있느냐 없느냐 또 경운기가 있다면 가동이 절대 불가능한 것이냐 이런 것을 타당성 잇게 검토를 하셔서 선정을 우선 순위에 주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네. 앞으로 지침대로 절저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영철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내구연한은 어떻게 파악을 하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기종별로 잘 쓰면 오래 쓸 것이고 도 잘 관리를 안 하면 쉽게 망가지고 그럴텐데요. 기종별로 다르다고 보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경운기 같은 경우는 내구여한을 몇 년으로 보고 있습니까? 기준이 있나요?
○ 산업과장   신봉식
5년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5년이요. 이게 어느 규정에 나와 있느냐고요.
○ 산업과장   신봉식
지침에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구연한 따질때는.
○ 부의장   지기원
아니, 왜냐하면 우리 관공서에서 쓰는 차량도 아스팔트만 달리는 차량도 내구년한이 5년인데 이거 매링 갈갈밭, 훍밭에서 돌아다니는 것을 5년씩 하면 농기계 5년 못씁니다. 무론 엔진 자차는 좀 쓸지 모르지만 그 외에 것은 다 못 쓸 것입니다. 아마 잘 쓰는 사람이 4-5년 쓸까 아니면 2-3년안에 2-3안에 페기 처분하고 다시 사는 그런 실정인데 내구년한 수가 지난 농기계만 보급을 한다고 했는데 97년까지만 내구연수 수가 지난 농기계만 보급을 한다고 했는데 97년까지만 되는 겁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지금 현재 반값 공급은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97년이 지난 다음에까지도 구입을 못하는 사람이 생기겠네요. 지금처럼 나가다보면.
○ 산업과장   신봉식
글쎄 그것은 그때 가서 내구연한이 지났는데요 이 사업이 계속하지 않는다면 그런 경유가 생길 수도 있겠지요.
○ 부의장   지기원
왜냐하면 93년도부터 97년까지 우리 가평에 100%가 보급이 된다는 말입니까? 주민들이 신청만 하면.
○ 산업과장   신봉식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농기계 전부 대형화되어 가거든요. 그런데 우리 가평군의 대형 농기계가 효용가치가 떨어지고 소규모들이 많이 사는데 지금 보유숫자로 봐서 경운기만큼 타시군에서 비교해서 많은 편입니다. 그러니까 대당 두농간에 한 대꼴이라면 엄청난 숫자인데요. 그렇게 내구연한만 따져도 물량이 모자를 경우는 안 생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게 아니라 이건 경제적으로 결정되어서 정부시책 아닙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네.
○ 부의장   지기원
정부시책인데 지금 평균 봤을 때 농민들이 한가구당 한 대씩은 무슨 기종을 샀던지 다 살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다 살 것이 아니라 다 신청을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반값이 되었던 30%가되었던 보조금이 나오니까 일단 기종을 가지고 있던 사람에 한해서는 다 산다고 보아야 하는데 그러면 우리 군민들이 다 산다고 봤을 때 97년까지 한기종 꼭 경운기만 아니고 다른 기종까지라도 다 보급이 되는 것으로 과장님은 예산을 하시냐 이것입니다. 100%다 혜택을 받는다고.
○ 산업과장   신봉식
그것은 자세히 예측도 해보지 못했고요, 그런데 정부의 지침대로 움직이게 되니까 내구연한 같은 것도 제대로 따져서 어느 농가에서 신청한걸 먼저 사도록 해주어야겠느냐 그러한 사항은 그때그때 따져서 순위를 제대로 정해줄 수밖에 없는 것이지 그걸 어떻게 농가에서 하나씩은 전부 사도록 한다는 것은 저희가 신청에 의해서 어디까지냐 하는 것이기 때문에요.
○ 부의장   지기원
아니지요. 신청을 첫해에 했을 경우에 한 대씩 다 있어요. 아무 기종을 하던 지간에. 아마 군에 처음 시작한 해에 총 몇 대 올라왔는지 아십니까? 그때 한번씩 싹 받아본게 있지요. 전체적으로 신청한 것이요. 이장, 반장들이 다니면서 집집마다 다 신청 받았어요.
○ 산업과장   신봉식
경운기는 93년도에 290대 신청이 들어와서 201대가 공급되었고 94년도 금년도 공급 분은 292대가 신청된 중에서 192대 공급할 계획인데요. 그렇게 많은 물량은 아닌데요.
○ 부의장   지기원
다른 기종이 있잖아요,
○ 산업과장   신봉식
다른 것은 대형기종 숫자가 많거나, 물량이 모라자라거나 그런 현상은 없고 경운기만 저희 군내에 문제가 생기는 것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런게 지금보면 이렇게 많은 량을 보급한 것으로 말씀을 하셔도 1개리에 한두대가 나갔다는 것예요. 1개리에.
○ 산업과장   신봉식
반값 공급으로 시작되어서 나간걸 말씀하시는 것이지요? 그때까지는 벌써 경운기는 일반화되어서 많이 공급이 되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 신청도어서 안 샀던 농가나 내구년한이 지난 농가가 신청하는 것인데…
○ 부의장   지기원
그런데 지금 주민들한테 홍보는 그러게 안되어 있다니까요. 누군든지 원하면 가서 살 수 있다 이렇게 되어 있다니까요.
○ 산업과장   신봉식
그러니까 필요한 사람은 없거나, 내구년한이 지났거나 하는걸 신청하는 것이지, 있는데 또 사거나 또는 내구연한이 지나지도 않았는데 신청함 하거나 이렇게 아니거든요.
○ 부의장   지기원
주민들이 있거나, 말거나 주민들에게 홍보가 잘못되었다니까요. 있거나, 말거나 내 것이 사서 벌써 2년이 지났다 고물갔다 하다못해 로타리라도 하나 갈아야 하겠다 이렇게 되었을 경우는 로타리 몇 십만원 주고 가느니 경운기 반값에 준다는데 사오자 그렇게 신청을 하고 있다고요. 그러고 있다니까요. 그러면서 지금 농민들이 하는 이야기가 지금 공급 물량이 달리는데, 예산이 달리느냐 이런 말이나 오고 있다 이것입니다. 신청은 많이 했는데 왜 나오는건 없느냐.
○ 산업과장   신봉식
일부 농가가 어떻게 홍보활동의 방향을 잘못 알아듣고 그런지 모르지만 저희는 완전히 지침을 세워서 그것에 의한 홍보 활동을 했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길 수가 없는 것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러게 애초 담당자들이 받을 때 이장님이나, 반장님이 받으셨는데 가가호호에 가서 그런 이야기가 없이 농기계 구입할 게 없느냐, 있다 그러면 그게 다 올라온 것입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저희가 기종을 제한하거나 그런 적은 없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러게 과장님 말씀은 그것을 왜 홍보했어야 하면 내구년한에 따라서 신청을 하든지, 없던지, 내구년한이 지난 사람만 홍보를 해라 이렇게 홍보를 했어야 했는데 그 사람들이 다니면서 신청을 받을 때 무조건 살 것이 있냐 살래, 말래 이렇게 받아 갔다니까요.
○ 산업과장   신봉식
조금 홍보 활동이 잘못되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아니, 그러니까 충족을 우리가 시켜 주어야 한다고요.
○ 산업과장   신봉식
내년도에는 하여튼 철저히 홍보를 해서 그런 일이 없도록 해서 신청가능 농가에 신청을 전부 받아서 보고해서 배정 물량을 많이 받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리고 우리 가평군 같은 경우에는 대형으로 바꾸신다고 하셨는데 가평은 대형으로 농기계가 바뀔 수가 없어요. 워낙 소농이기 때문에 지금 트랙터 제일 조그만 것도 21마력, 22마력짜리들이 보통 1천만원을 호가해서 구입한다해도 6-7년 지나 가지고 빚도 못갚는다고요. 그렇다고 그것을 갔다가 또 농촌에 투입을 해서 많이 쓰는 것 같으면 기계 값이 거기서 나온다고 그러지 만 논 20마지기, 30마지기 하는 것 가지고 그것을 둘려봐야 1년에 며칠 일도 못하고 계속 서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가평에 대형화라는 것은 사실 조금 전에 말씀하신 소규모영농단이던가, 전업 농이던가 이런 식으로 보급을 시켜 주셔야지, 보급이 될 수가 없어요. 그런 식으로 신경을 많이 써 주셔야 하고 그 다음에 이 농기계를 구입하겠다는 것은 하여간 수요 충족은 시켜주어야만이 주민들의 원성을 안 들으니까 그 쪽으로 신경을 쓰셔 가지고 도에 우리 군의 낙후된 면이라던가 이런 여건을 설며하셔서 작년에 2.3% 얻어 오셨다고 하셨는데 36개시군의 2.3%는 아주 미미한 것밖에 안되는에요. 23%로 했으면 좋겠는데 2.3%면 36개시군 인데 아주 미미합니다. 그쪽으로 신경을써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반값 공급이 전액 국비가 아니고요. 100만원 중에 국비가 50%, 군비가 35%입니다. 군비에서도 부담을 합니다. 의원님들이 그것은 확보해 주시면 되는 것이고, 신청을 100% 할 수 잇는 사람은 해서 혜택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화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안녕하십니까? 이용화의원입니다. 질문사항은 가평군 외서면을 청평면으로 하면을 조종면으로 행정구역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첫 번째 외서면을 청평면으로 개칭하고자 하는 건의가 되겠습니다. 외서면은 청평면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는 현재 청평을 중심으로 하여 생활권이 이루어지고 있으면 대표적인 시설물이 세월질 때는 청평이라는 명칭이 쓰여지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청평댐, 청평대고, 청평중고등학교, 청평내수면연구소등 모든 것이 외서라는 이름을 쓰지 않고 청평이라고 쓰고 있으며 서울 기타 지역의 주민들도 청평이라면 알아도 외서라면 모르는 실정에 있습니다.
두 번째 하면을 조종면으로 개청하는 건의가 되겠습니다. 하면은 역사적으로 살펴볼 때 고려시대부터 조종현으로 불리어졌으며 현재도 조종암, 조종제라고 불리어지고 있으며 또한 공공건물 명칭도 조종중고등학교, 조종초등학교, 조종우체국등 조종이라고 쓰여지고 있고 조종천, 조종암등이 지명역사적 유적지도 있을 뿐 아니라 타 지역 사람도 조종이라고 하면 알아도 하면이라면 모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 사항에 대해여 처리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라며 명칭을 바꿀 수 잇는 법적근거와 전국적인 사례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먼저 법적근거로는 지방자치법 제4조제3항에서는 자치구가 아닌 읍면동의 명칭과 구역을 종전에 의하여 이를 변경하거나, 폐지 분할할 때는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당해 지방자치단테의 조례로 정한다라고 되어 있으며 또한 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 제2조 명칭변경의 승인기준을 보면 내무부장관은 다음 각호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제4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자치구 아닌 구와 읍면동의 명칭을 변경 승인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 역사적 전통인 문화와 계승 등으로 명칭 변경의 필요성이 있는 경우 2. 현행 명칭이 어감이 좋지 않거나, 혐오감을 주는 경우 3. 기타 특별한 사항에 의하여 명칭 변경이 필요성이 인정되고 지역 주민이 명칭변경을 희망하는 경우로 되어 있습니다. 전국적인 사례로 지방자치 이후 91년 93년 사이에 군단위중 일부 군이 옛지명의 이름을 되찾은 사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춘성군이 춘천군으로, 원성군이 원주군으로 바뀐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경기도 17개군 176개 읍면 중 동서남북 또는 상하로 하여 읍면 행정구역을 정한 읍면이 10개군 정도 있으며 이중 우리 군이 4개 면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는 역사와 전통 그리고 주민의 정서를 무시한 것이며 행정공무원들이 적당주의적인 행정처리에서 온 것이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 바로 행정의 어려움이 있더라도 면민의 자긍심과 애향심을 갖도록 면의 명칭이 개칭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는 외서면민과 하면면민 대다수가 바라는 오랜 주민숙원 사업임을 첨원하는 바입니다.
다음은 외서면 대성리 모내교량공사로 인한 교통체증해소 대책을 위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1.국도관리청에서 시행하고 있는 외서면 대성리 모내 교량교체공사로 인하여 대성2리 물레방아부터 제일관광호텔앞까지 편도 1차선으로 운행되고 있는 관계로 요즘 주말이나 공휴일에는 교통혼잡이 아비규환을 이루고 있어 가평 지역을 찾아오는 관광객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될 뿐 아니라 유원지나 관광지에서 사업을 하는 주민들의 근심이 이만저만이 아닌데 본 구간을 종전처럼 차량이 운행할 수 있도록 임시라도 우회 도로를 개설하여 사용토록 할 방법은 없는지? 2.아니면 야간공사를 하여 공사기간을 단축함으로써 주민들의 불편을 해소할 수 있도록 국도관리청에서 건의하여 빠른 시일내 교통소통이 원활하게 될 수 있도록 할 용의는 없는지에 대하여 자세한 답변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이용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화의원님의 질문내용중 행정구역 명칭 변경에 관한 지문에 대하여 내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정희
외서면을 청평면으로 하면을 조종면으로 명칭을 변경하는 것은 면명칭을 널리 알려진 지역 명칭으로 변경하고자 하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읍면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는 조금 전에 이용화의원님도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지방자치법 제4조3항의 규정에 의하여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서 지방 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장관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는 행정구역조정업무처리에 관한 규칙에 의해서 검토기준을 정해서 거기에 적합하면 검토가 되는 것으로써 역사적 전통 및 문화의 계승관계, 또 현행 명칭이나 어감이 좋지 않을 경우, 그리고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 명칭이 변경됩니다. 이 명칭이 변경될려면 저희가 중점적으로 검토해야 할 사항이 해당 지역 주민의 90%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하고 또 명칭을 변경하고자 하는 사유 및 변경하고자 하는 새로운 명칭이 타당한지의 여부와 의견수렴 절차가 올바른 지의 여부 등을 심층분석해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업무처리 절차는 전 세대를 대상으로 하는 등 여론조사 등 여러 가지 단계를 거치도록 되어 잇고 또한 읍면의 명칭을 변경할 경우에는 호적등본, 제적등본, 호적부, 세대별 주민등록카드, 또 병무관련 공부, 지적관계, 지방세 관계 우편 등 약 58종의 관련 공부를 정리함으로써 많은 행정력이 소요가 됩니다.
현재 인근 지역의 경우도 면명칭의 경우 지역명과 일치하지 않는 것이 대부분으로써 면명칭을 변경한 예가 별로 없는 것으로 알고 있고 또 지역 명칭과 면명칭을 일치시킨다는 것은 현재 검토를 하지 않는 사항으로써 저희로서는 현재면의 명칭을 변경할 만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내무과장님의 답변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화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면명칭을 변경 안 하시겠다 말씀을 하시는 것 같은데 외서면 주민과 하면의 주민대다수가 명칭을 변경했으면 하는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90%이상 주민의 요구시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지요?
○ 내무과장   박정희
검토 기준이 그렇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럼 검토기준이 그러면 90%가되거나, 안되거나 여론조사도 할 필요가 없는 것 아닙니까 지금 과장님 말씀대로 하면. 그렇지요?
○ 내무과장   박정희
네.
○ 의원   이용화
그러면 지금 현재 정부시책에서 시군 통합 마련을 하고 있는 것을 아시지요?
○ 내무과장   박정희
네.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외서면과 하면의 명칭 변경을 할 수 있는 것은 기회가 온 것이라도 저는 생각을 합니다.
○ 내무과장   박정희
그것은 옛날에 분리되었던 시군의 행정조직을 다시 통합하는 과정이지 명칭 변경의 과정은 아닙니다.
○ 의원   이용화
본의원이 알기로는 과장님도 아시다시피 청평발전소를 비롯해서 청평이라고 명칭이 많이 불리어지고 있지요? 하면도 마찬가지입니다. 조종도 많이 불려지고 있고 하면을 통털어서 조조현으로 했던 것으로 생각이 들어갑니다. 그러면 외서면을 청평으로 하면은 조종으로 하는 것이 힘들다면 어떻게 검토하는 방법은 없습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그런데 그게 저희 지역만이 아니고 다른 군지역의 면을 보면 사실 그 지역의 명칭과 면의 명칭이 일치하지 않는 곳이 많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역사적 전통 및 문화의 계승등 명칭등에 필요성이 있는 지역이라 그랬는데 이 항에도 해당이 되지 않고 또 현행 명칭이 어감이 좋지 않거나 협오감이 주는 명칭도 해당이 되지 않습니다 다만 기타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명칭 변경에 필요성이 인정되는 그런 관계인데 사실 물론 지역 이름과 면이름이 일치가 되면 주민생활에 어떠한 이로움이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현재 다른 지역도 일치되지 않는 지역도 많고 그리고 승인 부서에서도 이런 것으로 검토가 되지 않기 때문에 현재 저희로서는 명칭변경을 검토하지 않고 있는 실정이고 그런데 하면의 경우는 조종현이 예로부터 그렇게 불리어져서 하면 좋겠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기는 이조시대의 조종현으로 해서 상면의 일부 지역까지 사실은 포함이 되어 있는 지역이고 그리고 종보다는 현리라는 것이 더 많이 알려져 있는 그러한 사항입니다.
○ 의원   이용화
그래서 사실 가평과 경계 인근에 있던 춘성군이 춘천군으로 되었지요. 원성군이 원주군으로 되었습니다. 그러면 이러한 사례는 어떻게 해서 군 명칭이 되었는지 설명을 해주십시오.
○ 내무과장   박정희
춘천군은 제가 알기로는 옛이름을 찾아간 것으로 알고 있고 원성군이 원주가 된 것은 어감이 좋지 않아서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경기도내에 정부술비 이후로 보아서 명칭이 된 면은 안성군의 1개면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정부수립 이후에. 그리고는 저희 도내에서 면의 명칭이 변경된 것이 없고 또 저희가 자료를 가지고 챙겨 보니까 강원도, 충청남도 이쪽에서도 면명칭 변경한 것은 발견을 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현재로서는 사실은 제가 면명칭의 변경을 위해서 판단한 것은 없고 앞으로 향후에 행정도 그렇고 사회 여건도 변화가 되니까 그 변화가 되는 것을 봐서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럼 그 면은 변경할 적에는 58종의 종류가 다시 되어야 하지 않느냐 말씀을 하셨는데 군이 군을 바꿀려면 더 많습니까? 적습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군도 거의 종류는 비슷합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러면 과장님은 이것을 오늘내일 하라는건 아닙니다. 연구 검토하셔서 앞으로 외서면과 하면의 명칭을 청평면, 조종면으로 명칭개명을 변경시키는 것으로 연구 검토하셔서 내년도 좋습니다. 시작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내무과장   박정희
그런데 제 생각은 그렇습니다. 면명칭을 바꾸는 것은 심도 있게 여러 가지 측면에서 검토를 해서 결정을 해야 되는 사항으로 사실은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강원도의 남면이 남산면으로 된게 있지요?
○ 내무과장   박정희
그것은 제가 확실하게는 다시 자료를 확인해 봐야지 현재로서는 강원도까지는 모르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각지역에 알아보셔서 면의 명칭이 변경되었다면 우리 가평군의 지금 말씀드린 두 개의 면 명칭변경을 해주셨으면 또 연구, 검토해서 앞으로 명칭변경을 하게끔 부탁을 드립니다.
○ 내무과장   박정희
변화를 봐서 검토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의원 없음)
내무과장님 기타사항에 100% 이상 주민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현주민들은 100% 찬성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 어떤 이점이 있느냐 하셨는데 지명이 많이 알려질수록 그 마을에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고 대한민국이 있음으로써 경기도가 있고 경기도가 있음으로써 가평이 있다 했을 적에는 상위명칭이 먼저 알려져야 되는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외서보다는 청평이 많이 알려있다 그러면 청평에 상위명칭 위에 외서가 알려졌어야 되는데 현재 형편으로서는 그 반대형편이 아니냐 하는 말씀을 드리면서 시군 통폐합이 이루어질 적에 그대로 아루어질 것이냐, 아니면 바뀌는 것도 있을 것이냐 바뀌는 것도 없지 않아 있을 것으로 사려되어서 기도를 거쳐도 같은 맥락에서 같은 차를 타야 비용도 덜 들지 않겠느냐 나름대로 생각을 해봅니다. 이점 고려해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교량 공사로 인한 교통체증해소 방안에 대하여 건설과장님은 자리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명원
이용화의원님께서 질문하실 대성리 소석교 교량공사로 인한 교통체증 해소대책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국도 46호선상 대성리 소석교 가설공사는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서 93년 12월 22일날 발주하여 현재 기초 터파기 및 PC범 제작 중에 있습니다. 공사기간중 교통소통문제를 해결하기 가장 좋은 방법은 우회도로 개설이지만 현재 여건상 용의치 않아 우회도로는 지금 개설치 못하고 있습니다. 현재 상하행선 일부를 통행제한을 실시하여 차량 소통에는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발주처인 의정부국도유지건설사무소에 하절기 휴계철인 6월말전에 사업이 완료되도록 지난 3월18일자로 건의를 했습니다. 공사기간은 8월말까지인데 우선 그 의정부국도유지에서도 6월말까지는 본도로는 완료해서 개통을 시키는 것으로 하겠다고 구두로 답변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 대책으로는 외서면 하천리 검문소 전방에 우회안내시설을 설치해서 거기서 교통체증이 심할 경우에는 현리쪽으로 국도 37호선과 지방도 362호선을 이용해서 마석하고 포천군쪽으로 해서 할 수 있게끔 안내시설을 설치토록 아울러 건의를 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건설과장님의 답변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는 사항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화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러면 모내 교량교체 다리에 대해서는 우회도로는 불가능하다 말씀을 하신 것이지요?
○ 건설과장   박명원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럼 국토관리청에 과장님이 건의해서 공사시간을 단축하는 것밖에 없네요?
○ 건설과장   박명원
네. 그래서 본 도로는 교량을 우선 놓고 마을 쪽으로 들어가는 도로는 조금 늦더라도 우선 본교량부터 추진을 하는데 지금 추진상의 문제점은 한전주가 양쪽으로 2주를 이설 해야 되는데 그것이 좀 멀어지므로써 철탑을 지어야 할 형편인데 그 자재가 늦어서 한전에 저희가 촉구를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과장님은 교량이 빨리 되도록 단구해서 야간 작업이라도 하게끔 연구, 검토를 해서 다시 건의를 해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박명원
알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건설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건설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써 최승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안녕하십니까? 최승수입니다. 사회과장님께 질문을 합니다. 질의내용은 가평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공중위생법 제31조 및 가평군공동급수시설유지관리 조례에 의하여 각부락에 공동급수시설을 설치 운영하고 있으나, 운영이 잘 안되고 있을 뿐 아니라 급수시설이 노후 및 잦은 고장으로 이용에 불편을 주고 있으나 그 대책이 부진하여 질문하니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가평군에 간이급수 시설은 모두 몇 개인지? 둘째 간이급수 시설을 이용하고 있는 마을마다 유지관리 위원회를 구성하고 있는지? 셋째 시설물의 유지 관리를 위하여 시설관리 책임자를 두고 있는지 또 시설관리 책임자는 누가 임명하고 있는지와 시설 관리인을 지정 운영하고 있는지? 넷째 가평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 제12조에 의거 위원회에서 관리비를 징수하여야 하는데 관리비를 받고 있는지 또 받고 있지 않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다섯째 가평군 공동급수시설 유지관리 조례 제19조에 의거 군수는 매년 1회 이상 위원장과 관리인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하는데 실시하였는지 실시하였면 93년도에는 언제 실시 하였는지 근거를 제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째 군수는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연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도 감독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데 매월 1회 이상을 위생관리 지도원으로 하여금 환경조사 등을 확인하여 필요한 위생 지도를 하였는지 일곱째 위 사항이 이해되지 않고 있다면 왜 이행되지 않고 있는지와 대책을 밝혀 주시기 바라면서 질문을 미치고자 합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석
최승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승수의원님의 공동간이 급수시설운영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사회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영일
최의원님께서 질의하여 주신 간이급수시설은 현재 우리 관내에 109개소가 있습니다. 유지관리위원회가 구성이 되어서 운영이 되고 있느냐 물으셨는데 그것은 제가 직접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서면상으로 자료를 볼 것 같으면 작년 93년도 초의 자료에는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이 구성이 되어 있는 것이 조사표에 나와있습니다.
또 시설관리책임자가 지정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 있지만 그것이 과연 조례에서 이야기 하는 대로 위원회에서 제청을 해서 군수가 임명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는지 여부는 자료상으로는 확인이 되지 않습니다. 또 관리비 징수여부는 자료가 없이 저희가 일부 지역에 가서 이야기를 들어본 바 일부 지역적으로 받는데도 있고, 안 받는 데로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안 받는 이유가 무엇인지 제가 규명을 해보지 못했습니다만 받는데도 처음부터 받았던게 아니고 중간에 와서 관리자가 임명이 되어서 새마을지도자가 가구당 500원씩을 받기 시작하면서 거기서 상당한 마찰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위원장이나 관리인에 대한 년 1회 교육여부, 월1회 관리자의 환경조사나 확인에 따른 위생여부를 물으셨는데 솔직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아직 신경을 전혀 쓰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질문하신 내용이 상당히 미흡한 부분이 많은데 굳이 이유를 드린다고 하면 우리가 본연의 임부보다는 주객이 전도되어서 당면 업무에 시간일 쫓기다 보니까 정상적인 예를 들어서 위생업소 허가다 또 허가를 해준 이후에 그 업소가 규정대로 잘 운영을 하고 있는지 사후관리를 능동적으로 해 나가야 하는데 그게 아니고 아시다시피 심야다 퇴페다 하면서 이러한 문제가 사회적으로 대두되고 하니까 본연의 업무보다 나중에 업무가 오히려 시간을 전부 빼앗기 때문에 이러한 세세한 업무를 챙겨 보시 못한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드린다면 3월 18일날 업무보고시에도 대충 말씀을 드렸지만 대개는 70년대 초반부터 90년대 초반까지 대개는 새마을사업 방식이라던가 이러한 비현대적 방식으로 시설이 되어서 운영이 되어 오다 보니까 시설이 노후해서 지금 보수비용이 그 동안에 우리가 89년도부터 금년도까지 투자되는게 2억5천만원인데 보수에 들어갈 비용이 판단해 보니까 4억5천만원이라는 숫자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작년도 북면에 사업을 추진하면서 느낀 것이지만 4억5천만원이라고 하는 것은 땅을 파 보고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고 겉에서 육안으로 비전문가가 판단한 금액이기 대문에 이것이 실제 닥쳤을 때에는 저희가 일시적으로 많은 재정수요를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되지 못하기 때문에 부득이 조례상에 규정되어 있는 자부담에 대한 주민 50%부담을 우리가 읍면담당계장 회의를 통해서주지를 시켜서 자부담 문제가 해결이 된다고 보면 우리고 거기에 뒤따라서 예산의 반영을 요구해서 예산과 자부담금이 확실히 확보되었을 때 사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러한 내용을 읍면에 이야기했는데 그러고 보니까 그 이후에는 자부담 문제로 인해서 자부담금이 준비가 되었으니까 사업을 해 달라고 하는 이야기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최근에 사업비 판단이 500만원 정도로 판단된 몇 개 부락에서 50%의 자부담이 확보되었으니 사업을 해 달라는 곳이 3군데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금년도에 작년도 화악2리에 이월사업이 진행중에 있고 도대2리와 상면 임초리에 신규사업이 있겠습니다만 먼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저희가 자체 기술인력이 없어서 타부서의 인력을 휴일날 데리고 가서 설계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간이 상수도라고 하는 것이 말 그대로 끝까지 간이 상수도이기 때문에 이것을 과연 어떤 일정 비용을 가지고 보수를 해놓고 5년이고 10년이고 쓸려고 하면 갈수록 물소비량은 많아지고 오염의 원인은 많아지기 때문에 언젠가 가면 주기적으로 다시 산으로 올라가야 하지 않겠느냐 그럼 올라간다고만 해서 수량이 많다고 하면 문제가 없겠지만 물이라는게 골짜기로 올라간다 그래서 어떤 일정 지점을 지나간다 하면 올라갈수록 골짜기가 작아질 수밖에 없는 것이기 때문에 차라리 같은 값이라고 하면 지하관정을 개발해서 충분한 수량을 공급받고 앞으로도 재보수를 해야 되는 그러한 요인을 없애는게 낮지 않겠는가 이러한 내용을 저희 나름대로 생각을 해보고 검토를 해보고 있습니다만 혹자는 그렇게 되면 여적지 시설이 필요하고 과다한 전기료가 들어가기 때문에 오히려 상수도를 먹는 사람보다 비용 부담이 더 커지지 않겠느냐는 말도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선 당면한 북면 도대리 것만이라도 농번기 전에 사업을 하도록 추진을 하고 시간적인 여유가 있고 농번기와 관계없는 상면 임초리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좀 더 지하수 개발방법을 검토해 보고서 판단이 섰을 때 어떤 결론을 내려서 추진하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지금 이러한 이야기를 논의를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오늘 질문을 주신다고 해서 이 내용과 관련지어서 도 위생과 실무진하고도 통화를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일을 제대로 못해 놓고 이런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좀 안되는 이야기겠지만 중앙부서에서 물관리 일원화시책에 따라서 보사부에서는 이 간이 상수도 업무가 건설부 수도부서로 인계가 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짜로 도에서도 위생담당과에서 도시개발담당관실로 이 업무가 넘어가는 내용의 어떤 결재가 이루어지니까 곧 이어서 시군단위에서도 그러한 후속조치가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저희도 그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수도부서로 관련된 업무를 넘겨주어야 할 것이고 향후에는 수도업무가 다시 환경부서로 넘어가지 않을까 이렇게 예측을 하고 있습니다만 그렇다고 해서 저희가 내일 모레 이 업무를 넘긴다고 해서 소홀히 하겠다는 이야기가 절대 아닙니다. 저희가 하는 날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하겠습니다만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행정적인 유지관리위원회의 구성운영, 관리자 지정문제, 월1회 이상 지도감독 이라던가, 교육관계 이러한 면은 사실상 저희의 손길이 전혀 미치기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이종석
사회과장님 답변 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수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과장님께서는 한마디로 운영조례에 대한 것은 뒤로하고 그냥 70년도, 60년도에 간이급수 시설을 만들어 놓았는데 그것이 제대로 상태가 좋은지, 나쁜지 또 어떻게 생각했는지 못 먹는지 자체까지도 사회과장님은 하나도 확인을 안하시고 여태껏 방치했다는 것으로 밖에 본의원은 답변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태껏은 그렇게 해왔습니다만 어제 TV에서도 나왔듯이 서울 어느 곳에 비린내 나는 곳이 2개구에 나와서 서울에서도 소동이 난 곳이 있습니다. 그래서 노파심에서 우리 가평군에서도 이런 이물질이 또 발생 안하리라고 장담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다 후환을 막기 위해서 이런 조례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과장니은 이 조례도 팽겨치고 현재 몇 개 있다 또 폐쇄되었ㄷ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해서는 안되겠습니다. 보다 세밀한 그런 조례의 운영관리에 따라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져야지 그냥 모든 뒷받침 없이 과장님께서는 예산만 요구했을 때 우리 군의원 자체는 무얼 기준으로 해서 간이급수 예산을 해들여야 되겠다 하는 자료가 뚜렷한게 없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사회과장님은 과거는 지나간 거니까 앞으로 109개소 간이급수가 있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109개소에 대한 것은 앞으로 이 조례운영에 따라서 꼭 운영을 해주시고 또 이 이외에도 지금 설치해야 할 곳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다시 파악해 보셔서 이 간이 상수도 문제만은 과장님이 책임지고 신경을 써서 확실하게 운영이 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답변을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영일
물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조례의 깊은 내용을 전혀 챙겨보지 못하고 운영 못한 것에 대해서는 입이 열 개라도 할 말이 없습니다. 그러나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전혀 무관심 속에 방치해 도지 않았느냐 하셨는데 그러한 사항만은 아닙니다. 저희가 보고 드린 내용 중에도 있습니다만 93년초에는 6천7백만원이면 전부 보수가 된다고 판단자료가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 자체가 미덥지 못하고 여러 번 지적을 해주셨기 때문에 93년말에 실태조사를 해봤고 아울러서 기 실태조사를 저희 자체적으로 실시하던 중에 신규 소요량도 판단해 볼 필요가 있지 않느냐 하는 말씀을 듣고 아울러서 신규 판단까지 해봤는데 신규판단은 신규로 필요하다고 하는 량은 한군데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충분히 업무 전반을 총괄해서 관리하지 못하고 우선 발등에 떨어진 것부터 해결할려고 쫓아다니다 보니까 근본적으로 109개소의 시설이 대부분 누후해서 많은 보수예산이 들어간다 그러니까 그 예산을 일시적으로 해결하기가 어려우니까 저희 나름대로는 그러한 50% 부담관계로 논의를 했던 것이고 지하수 관정 개발문제까지도 생각을 해 본 것이지 의원님이 지적하기 전에도 전혀 태만했던 것만은 아닙니다. 다만 부분적으로 잘못은 있지만 전혀 무관심속에 그냥 세월을 지냈다는 것은 절대 아니고 저희 나름대로 부족했던 점을 시인하면서 앞으로 그 점을 더 보완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 의원   최승수
본의원이 과장님께 부탁드리는 것은 조례 내용대로 그대로 해주시면 모든 것이 후환이 없고 또 발전적이지 않느냐 이 뜻입니다. 하겠다, 안하겠다 그 답변을 바라는 것이지 일부는 잘하셨겠지요. 그러나 제가 총괄적으로 봤을 적에는 굉장히 이 부분에 대해서는 거의 방치 상태가 아니지 않았느냐 앞으로 과장님이 이런 조례운영에 따라서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 그 답변을 바라는 것입니다.
○ 사회과장   이영일
안한다고 답변을 드릴 수 없고 당연히 해야 되겠지요. 우선은 큰 덩어리부터 해결을 하고 작은 덩어리는 점차 단계적으로 해결해 나가는 그런 생각입니다.
○ 의원   최승수
물을 먹는 것은 사람에게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크고, 작은 성질의 아닙니다. 개인의 생명이 왔다, 갔다 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이 분야에 대해서는 수질검사는 자주 하시고 여기 보니까 월1회이상 군수한테 보고를 하게끔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이 주민들 스스로 이루어져야 그 물의 관리에 대한 사명감이 부여되지 그냥 군에서 설치만 해주고 팽개치면 그물이 썩든지, 관리가 안되던지 그러면 예산만 낭비가 되고 또 분명히 50% 정도 자부담 계획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러면 주민들의 의식도 고취할 뿐만 아니라 이런 좋은 조례로 과장님인 앞으로 하셨을 때 우리 가평군의 간이급수시설은 주민들이 마음대로 먹지 않느냐 그래서 제가 부탁드리는 것은 물론 과장님이 사과의 말씀을 하셨지만 이 조례 내용대로 의회에서는 그대로 해 달라 그것입니다. 하나도 빠뜨리지 말고 알겠습니까?
○ 사회과장   이영일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최승수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식
임초리 간이급수시설이 올해 예산이 투입되는데 아직 그러면 할 것이냐, 안할 것이냐를 결정을 못지었어요?
○ 사회과장   이영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설계를 위해서 두군데 현지 출장을 저희 담당직원하고 기술부서의 직원이 다녀왔습니다. 설계를 하려고 하는 중에 지하수 개발문제는 제가 건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임초리 지역은 농번기와 관계가 없는 지역이라고 하고 도대리 지역은 제가 현장에서도 나가 봤지만 거기는 논밭을 지나가야 되는 지역이기 때문에 도 그쪽에서도 가능한 한 농번기 전에 해결하여줄 것으로 바라고 잇기 때문에 그렇다고 하면 그쪽을 먼저하고 이쪽은 농번기와 직접 관련이 없으니까 조금 시간이 지체되더라도 농번기와는 영향이 없으니까 제가 말씀 드렸던 것은 돈을 추가한다거나 그러한 내용이 아니고 기왕에 서 있는 예산의 범주내에서 그것을 시설해 놓았을 때 간이시설로 해 놓는 것과 지하수로 개발해서 관정으로 쓰는 것과 과연 항구성과 경제성이 어는 것이 났겠느냐 하는 것이 최종 결정이 나서 막말로 지하수 개발이 좋다고 하면 지하수 개발하는 쪽으로 방향을 돌리고 그것도 저것도 나은 것이 없다고 하면 종래 방식으로 간이상수도를 개발하는 것으로 확정을 해서 하려고 합니다.
○ 의원   이종식
부락 수용가들 이야기는 어떻습니까?
○ 사회과장   이영일
그 방식에 대해서는 아직 저희 자체가 안이 확정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 의원   이종식
그 임초리 주민들은 무엇을 원하고 있느냐 이것입니다. 지하수를 원하느냐, 간이급수시설을 원하느냐.
○ 사회과장   이영일
그 설계조사를 나갔을 당시에는 저희가 이야기한 지하수 관계는 거론이 안되었던 것이고 일반적으로 종래하던 방식 그대로만 추진하는 것으로 조사도 되었고 설계하는 것으로 지금 이야기가 된 것입니다.
○ 의원   이종식
지하수를 하면 항상 비용이 뒤따라는데 엄청 많은 비용이 들어가지요? 그것은 아마 농가에서는 부담감이 갈 것이고, 그 주미들을 보면 거리가 멀어서 그렇지 수원은 충분하다 그러니까 간이시설로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저는 보는데요.
○ 사회과장   이영일
지금 여기서 어떤 결말을 내리는게 아니기 때문에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경제성이라던가 또 그 시설을 해 놓고 간이 상수도처럼 5년이나, 10년이 지난후 오염이 된다, 수량이 부족하다 하면 또 올라만 가서 해결이 될 게 아니기 때문에 두 가지 놓고 장단점을 비교해 보아서 분명히 그 중에 나은 점이 있다면 현행이 좋다면 현행으로 하고 또 지하수가 좋다고 하면 지하수쪽으로 하고 그것은 판단을 해보아서 좋다는 결론이 나와주었을 때 그때 주민들하고 의견 타진도 해보고 의원님들하고도 의논을 해서…
○ 의원   이종식
의원은 필요 없지요. 거기에 살지 않으니까 필요가 없고 우선 거기 주민들하고 타협이 되어야 하니까 그것을 빨리 해서 농번기 안에 공사가 시작되어야 할텐데 농번기에 지장이 없는 건 아닐텐데요. 농토 가운데 마을이 있는데 농번기를 관계가 없다는 이야기가…
○ 사회과장   이영일
제가 말씀드린 것은 예를 들어서 논밭을 파고 나가거나, 농사짓는 과정 중에 논밭을 파헤쳐야 한다는 그러한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잘못 안 것이고 거기도 농번기 전에 꼭 해야 되는 여건이라고 하면…
○ 의원   이종식
여건이지요. 논밭을 지나가야 하는데.
○ 사회과장   이영일
꼭 그렇다고 한다면 그것도 우선 종래 대로 시설하고 향후에 시설할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그러한 부분을 검토해 보겠다던가 하겠습니다. 그래서 관로가 어떤 논밭을 지나가는게 아니고 도로를 따라서 매설이 되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합니다. 임초리쪽은, 하여튼 저희 생각이 그런 것이고 어떠한 결정이 분명히 내려진건 아닙니다. 그래서 만약에 제 생각이 잘못되었다고 한다면 지금부터 바로잡아서 당초 방식대로 하는 방법밖에 없는 것이지요.
○ 의원   이종식
부락 사람들이 그쪽 실정을 잘 아니까 의견을 들어서 빨리 추진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과장   이영일
그런데 제 개인적으로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조례운영이 미비한 점에 대해서 좋은 지적을 해주셨지만 조례에 분명히 시설은 예를 들어서 군비를 들여서 시설을 하지만 그 이후의 유지관리는 유지관리위원회에서 관리자들 임명해서 관리비 기금을 확보해 놓고 필요하다 하면 전기료도 하고, 관리비도 부담하고 해야 되는데 사실 그게 정립이 되어 있지 않고 우리가 갑자기 50% 부담률을 듣고 나오니까 사실 주민들 입장에서는 벅찬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하는 것은 지금 상수도를 먹고 있는 사람들이 상수도 사용료 수준 정도라고 하면 그 정도는 기본적으로 부담을 하고 이용해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 생각으로 일단 말씀을 들여본것입니다.
○ 의원   이종식
알았습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질문 하실 의원계십니까?
    (질문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사회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주시기 바랍니다. 사회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에 대한 답변이 끝났으므로 질문을 종결코자 합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군정질문에 답하여 주신 이효승 부군수님 이하 관계 실과소장님들께 고마운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 2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차)

(15시35분 폐회)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평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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