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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3월 22일(화) 10시05분


  1. 의사일정(제4차 본회의)
  2. 1. 가평군 공설운동장 관리운영조례 제정안
  3. 2. 가평군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개정안
  4. 3. 가평군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제정안
  5. 4. 가평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정안
  6. 5. 가평군 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7. 6. 94년도 제1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8. 7. 자연보전권역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9. 8. 군정질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
  3. 2. 휴회의 건
  4.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5. 4. 가평군 공설운동장 관리운영조례 제정안
  6. 5. 가평군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개정안
  7. 6. 가평군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제정안
  8. 7. 가평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정안
  9. 8. 가평군 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10. 9. 94년도 제1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11. 10. 자연보전권역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12. 11. 군정질문의 건

(10시05분 개의)

○의장 이종석   
예정 시간보다 조금 늦어졌습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계장 정선융   
제2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
제2항 휴회의 건,
제3항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제4항 가평군 공설운동장 관리운영조례 제정안,
제5항 가평군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개정안,
제6항 가평군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제정안,
제7항 가평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정안,
제8항 가평군 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9항 94년도 제1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제10항 자연보전권역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제11항 군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연장의 건 
○ 의장   이종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연장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은 금번 회기중인 제4차 본회의에서 실시할 군정질문에 일부 실과장님이 교육 중으로 답변을 들을 수가 없어 회기를 당초 3월18일부터 3월22일까지 5일간에서 3월24일까지 7일간으로 연장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안건은 전의원이 발의하였기에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회기연장의 건에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십니까?
    (이의제기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회기연장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휴회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휴회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 역시 가평군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실시할 군정질문에 보다 상세한 답변을 듣기 위해 각종 질문서를 작성하기 위하여 3월23일 1일간을 휴회하고자 하는 안건으로서 전의원께서 발의하셨기에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제기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휴회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관계공무원출석요구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 역시 가평군의회 제5차 본회의에서 실시할 군정질문에 대하여 성실한 답변을 듣기 위하여 관계공무원을 출석요구하는 안건으로서 전의원께서 발의하셨기에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이의제기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가평군 공설운동장 관리운영조례 제정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공설운동장관리 운영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은 제27회 가평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으로서 전의원께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최승수 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최승수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안녕하십니까? 최승수 의원입니다. 가평군 공설운동장 관리운영조례 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제정안의 용어상 일부 불합리한 용어와 사용료의 기준이 불부합한 것을 수정하여 법조문 체계에 맞게 정비함은 물론 사용료의 기준을 명백히 하기 위함으로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의원님들께 기배부하여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로는 제2조 제1호중 “부대시설”을“부속시설물”로하고 제3조 제2항중 “사용코자”를“사용하고자”로 하며, 제3조 제2항중 “관람료액 다음에 별표2를 삽입”하고 제3조 제3항중 사용료 다음에 “별표 2를 삽입”하는 것이 되겠으며 제4조 제1호중 “군의 국경. 조행사”를 “지방 자치단체의 경축 또는 의전행사”로 하는 것이 되겠으며 제5조 제2항중 “일간”을“일일”로 “매일”을“매월”로 하고 제9조 제2항중 “기간”을“시간”으로 하며 제13조 제1호중 “국. 경조를 경축 또는 의전”으로 하며 제13조 제4호중 단체 다음에 “일시적인 체력단련등 단순운동자”를 추가한다. 제14조 제2항중 “전용 사용자”를“허가권자”로 하고 제15조 제1항중 “관람권 앞에 운동장시설 사용목적에 따라”를 삽입하며 제23조제1항중 “관람권 앞에 이용권, 사용권”을 삽입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별표1의 “테니스 1인당”을“1코트당”으로 하고 별표1의 체육경기란의 “평일 8, 000원”을“32, 000원”으로 “공휴일 12, 000원”을“ 48, 000원”으로 하고 별표1의 비고란 부속시설 사용료는 “1실당 기본료의 20%를 징수함을 삭제”하고 별표2의 “사용기준에서 배구장 코트당을 인으로 농구장 코트당”을“인”으로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평군 공설운동장 관리운영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본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 의원님들의 적극적인 성원을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석
최승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최승수의원님께서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본수정안은 전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제기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찬성6표, 기권1표로 가평군 공설운동장관리운영조례 제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가평군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개정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 역시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으로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제기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가평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개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셨으므로 가평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6. 가평군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제정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 역시 제2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으로서 전의원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제기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셨으므로 가평군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 과세에 관한 조례 제정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7. 가평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조례 제정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 역시 제27회 가평군의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으로서 전의원께서 심도있게 심의한 결과 지기원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수정안을 발의하셨습니다. 수정안을 발의하신 지기원 부의장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안녕하십니까? 지기원입니다. 가평군 물가대책 위원회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조례용어상 일부 불합리한 용어의 수정과 삭제 그리고 신설로 법조문 체계에 맞게 정비함은 물론 위원회의 기능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수정안을 발의합니다. 의원님들께 기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주요골자로는 제3조 3항으로 “실무 위원회는 자료의 수집. 정리등 위원회의 처리사항의 전심절차의 이행과 위원회에서 협의 조정된 사항의 세부시행계획, 물가관리 추진실적의 평가분석등 위원회 운영의 효율적 시행과 의결에 필요한 사항을 다룬다”를 신설하고 제3조3항 제2항 제1호의 사항에 대하여는 시군간 요금의 형평성 및 서민가계에 미칠 영향등을 고려하여 조정율이 10%이상일 경우에는 도 물가대책위원회의 심의를 받는다를 제3조4항으로하며 제4조4항을 삭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또한 제5조2항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부득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부위원장이 부재시에는으로 하는 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평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마치겠으며 본 수정안이 가결될 수 있도록 의원님들의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 의장   이종석
지기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지기원 부의장께서 제안설명한 수정안은 전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제기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셨으므로 가평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은 수정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8. 가평군 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 역시 제2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으로서 전의원께서 심도있는 심의를 하였기에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제기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조례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셨으므로 가평군 상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9. 94년도 제1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94년도 제1회 가평군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예산안 역시 제2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으로서 전의원께서 심도있게 심의하였기에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있으십니까?
    (이의제기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셨으므로 94년도 제1회 가평군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 자연보전권역 제도개선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자연보전권역 제도 개선을 위한 건의문 채택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은 건설부에서 입법 예고한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안이 현행과 같이 확정되어 시행된다면 현재와 같이 지역적인 제약으로 재정력이 빈약한 우리 가평군은 지역개발에 많은 제약을 받게됨에 따라 지역 주민의 재산권 행사를 비롯하여 많은 피해가 발생될 것이며 지역주민의 고조된 불만을 해소하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고자 중앙부처에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안을 수정 또는 이에 상응하는 대책을 건의하고자 전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이용화의원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화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이용화의원입니다. 자연보전권역관리 개선을 위한 건의가 되겠습니다. 우리 가평군은 수도권 1, 800만여 인구의 상수원이라는 이유로 지난 90. 7. 19일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으로 지정되었으며, 이에 따라 특별대책 지역내에서 생업을 위한 각종 생산경제 활동이 규제되고 지역경제가 침체되어 수도권에 속해 있으면서도 지역개발의 낙후성을 면치 못하고 있는 지역입니다. 이렇듯 각종 주민의 권익보호와 지역개발에 어려움을 안고 있는데도 금번 입법 예고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안)이 우리를 더욱 괴롭히고 있습니다. 우리군이 구분없이 전체면적이 자연보전 권역으로 지정된다면 지역적인 제약으로 인하여 주민의 재산권 행사는 물론 주민소득과 지역개발면에서 감당할 수 없는 피해를 받게되며 지역의 낙후와 지방재정 궁핍으로 건전한 지방자치가 이루어질 수 없게 됩니다. 우리 지역은 환경보전 관련법률과 국토이용관리법, 군사보호시설법등에 의한 규제를 수없이 받아 오고 있을 뿐 아니라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으로 설정되어 규제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에 있습니다. 개정되는 수도권 정비계획법 시행령에서 다시 자연보전권역설정이 수도권의 맑은 물을 공급하기 위한 조치라면 기존의 상수원특별대책 지역으로 존치시킴도 가능한 일이며 또한 상수원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라면 한강 수계에 인접한 모든 지역이 포함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인근 강원도는 제외시켜 자연보전권역 설정에 불합리함을 들어내 놓고 있을 뿐 아니라 지역 주민에 대한 생계대책, 보상대책 마련없이 희생만 강요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습니다.
현재 우리 지역은 각종 규제로 주민의 소득은 날로 감소되고 고향을 떠나는 사람이 늘어나 매년 인구가 감소할 뿐 아니라 농촌에는 젊은 사람이 없어 농촌인력 고령화가 어느 지역보다 두드러지게 나타나고 있고 어린이가 없어 학교는 매년 폐교를 거듭하고 있는등 낙후지역으로 전락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이는 신정부 시책에 따라 각종 규제가 완화 또는 폐지되고 있는 가운데 유독 이 지역만은 종래의 과도한 규제가 더욱 강화되고 있음은 시대에 역행하는 추세로 개발을 기대하였던 주민들에게 심한 좌절감 뿐 아니라 불만의 표적으로 등장하기에 이르고 있습니다. 따라서 환경보전시책을 유지하면서 주민의 생존권 보장과 지역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환경관리 규제시책의 합리적인 개선이 불가피하다고 생각됩니다.
이상과 같이 우리 지역은 개인적인 재산권 행사는 물론 생업에 많은 불편과 부담을 안고 있으며 개발제한 등으로 상대적인 낙후를 감내하면서 왜 불이익만 받아야 하는지 한숨과 개탄의 소리가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6만 가평군민은 다음과 같이 요구사항을 건의하오니 다시 한번 국민의 생존권과 직결되는 중요한 정책임을 감안하시여 국가적인 차원에서 구체적인 대책을 수립, 시행하여 주시기 바라며 대통령께서 공약하신 떠나는 농촌에서 돌아오는 농촌이 되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각종 규제를 해제하여 헌법에 보장된 행복추구권을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가평군은 각종 법규에 대한 제약으로 지역발전이 낙후되어 군민생활이 궁핍하기 짝이 없으므로 상수원 특별대책지역 및 자연보전권역등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법을 해제하여 타시군과 똑같은 여건으로 안심하고 살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 발전을 저해하는 모든 정책입안은 해당지역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주민에게 피해를 주거나 발전을 저해하는 정책입안을 해당 지역의 주민들과 충분한 의견을 나누어 정책을 입안하여야 하나 주민 생활을 압박하는 각종 법규를 위반할 때 거의 모든 주민들이 이용하지 않는 관보등에만 입법예고한 후 우리 주민들과의 공청회는 한번도 하지 않고 정책결정을 한 것은 우리 군민들의 생존권을 저해하는 처사라고 아니할 수 없으며 금번 시행하려고 입법 예고한 수도권정비계획법 시행령(안)에 대하여 우리 주민에게 의견을 청취하여 알권리를 보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존의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에 따른 피해보상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1990년7월19일 고시된 팔당상수원 특별대책지역 지원사업으로 수질보전 기초시설 설치, 생활환경조성사업, 소득원 개발사업의 3가지 사업을 지원키로 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원사업이 전무한 실정으로 우리 가평군은 지역발전 기회를 일실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피해보상을 조속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어느 지역의 주민보다 애향심을 갖고 있는 6만여 가평군민의 진정한 바램이오며 경기도에서도 가장 낙후된 우리 가평군을 희망찬 고장 2, 000년대의 복된 땅으로 만들고자 하는 군민의 뜻을 받아들여 정부 정책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가평군 6만 군민의 이름으로 건의하는 바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이용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은 전의원께서 머리를 맞대고 심도있게 검토하여 발의한 안건인 만큼 질의와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으십니까?
    (이의제기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은 중앙부처의 청와대, 내무부, 환경처등 10개 주요부처에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11. 군정질문의 건 
○ 의장   이종서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정질문의 건이 되겠습니다만 질문에 답하여 주실 군수님께서 군정어부 수행상 바쁘신 관계로 13시30분까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0시30분)

○ 의장   이종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3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군정질문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전의원께서 의정활동은 물론 간담회시 주민들로부터 궁금해하는 사항과 건의사항 그리고 집행부에서 추진하는 각종 시책사업중 추진이 미흡하다고 판단되는 사항에 대하여 주민의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오늘 군정질문을 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답변하시는 군수님이하 관계공무원께서는 의원님들이 질문에 성실하고도 책임 있는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내용중 군수님의 답변이 요구되는 사항은 일괄질문후 답변토록 진행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질문순서는 편의상 부의장님을 시작으로 읍면순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지기원 부의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부의장 지기원입니다. 지금 정부 및 각지방 자치단체에서는 본격적으로 시작될 UR에 대처하기 위한 방안을 강구키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다 할 대책이 없는 우리 농촌은 날이 갈수록 점점 더 어려운 국면으로 빠져 나가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지난 92년부터 현재까지 UR중 특히 농업부분에 대하여 어떤 시책을 마련하였으며 어떻게 추진해 나갈 것인지 계획이 있다면 구체적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집행부에서는 UR대책을 위해 92년부터 94년까지 3년 간에 걸쳐 UR시책에 따른 시책 정, 판공비를 예산에 계상하여 집행하였는데 UR협상이 끝난 이 시점에서 과연 우리 농민들에게 어떤 대책을 수립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대책이 없다면 예산만 낭비한 것이 아닌지 묻고 싶습니다. 예산낭비에 대하여 군민들에게 사과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문이 되겠습니다. 농산물 수입 개방에 따라 지역 농산물의 가공처리를 통해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여 농외소득 증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농특산물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하여 94년 2월 26일 현판식까지 하였는데 현재까지 추진 상황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질문하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농산물 가공산업 육성법 제7조 규정에 의거 가공산업지원 대상자로 지정하여 줄 것을 농림수산부에 요청하였다고 하는데 농림수산부에서 승인될 날짜는 언제인지?
둘째, 가평 농특산물 영농조합 법인을 설립할 때 가평군에서는 공장부지를 출자하겠다고 하였으며 그 대상지로 공유재산인 설악면 선촌리 375-2번지 임야를 선정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에 대한 조치로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승인을 언제 받을 계획을 가지고 있는지?
셋째, 공장부지 대상 토지가 행정재산인지 또는 잡종재산인지?
넷째, 만약 공장부지로 선정된 임야가 행정 재산이라면 본 의원이 알기로는 행정재산은 지방재정업 시행령 제82조 제1항 규정에 의거 매각할 수 없으며 부득이 매각하려면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11조 2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심의회의의 심의를 받아 그 용도를 폐지한 후 잡종재산으로 용도를 변경한 후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수립 의회의 승인을 받아 처분하여야 하는 등 절차를 밟아 처리하여야 하는데 언제 용도폐지를 하고 또 매각을 하여 사업을 추진할 것인지 성실한 답변을 바라면서 해당 부서 공직자들이 내일같이 서둘러 주었다면 이번 임시회기중에 관리계획 승인을 얻어 빠른 공사가 진행될 수 있는데 서로 미루는 형식의 업무를 하다 보니 추진이 늦어지는데 군민을 위한 아주 좋은 사업이라고 생각하는데 이런 사업이 공무원들에 의해서 늦어진다는 것은 가평군청 공무원들에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군수님께서는 성실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종석
지기원 부의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정영철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철
정영철 의원입니다. 군수님께 한가지만 질문하겠습니다. 생수시판 허용에 따른 생수공장 설립과 운영방법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국내 시판이 금지되었다가 수질오염으로 인하여 많은 국민이 피해를 보자 정부에서는 생수공장이 허용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지방재정 자립도가 낮아 지역발전이 어려운 우기 가평군에는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산수가 좋아 수질이 전국 어느 지역보다 좋은 우리 가평군으로서는 생수공장 운영이 최적지라고 본 의원은 생각하며 앞으로 가평군에서 공영개발사업 차원에서 개발을 할 의사가 있는지? 또 개발할 계획이 있다면 재정이 빈약한 가평군이 단독으로 할 수 있는지 아니면 민자를 유치할 계획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질문사항에 대하여는 되던 안되던 간에 한번쯤 구체적으로 검토가 되어야 할 사항으로 군재정확보 차원에서 의회와 함께 협력하여 방안을 강구하였으면 하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떤지 군수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정영철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화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이용화 의원입니다.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확대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경기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조례에 의거 중소기업육성을 위해 엄청난 자금을 각시군에 배정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우리 군의 경우는 93년도에 5억원의 자금을 배정 받아 가평읍 큐후드외 3개업체에 2년상환 연리 6.5%의 저금리로 4억을 지원해 줬는데 본의원의 생각으로는 우리 관내에 중소기업이 약 69개 업체가 있으며 이들 업체의 자본 구조를 보면 거의가 영세업체로서 이와 같은 저금리의 자금을 절실히 필요로 하고 있으나 여러 가지로 절차가 복잡하고 자금 배정도 얼마 되지 않아 골고루 혜택을 받지 못하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는 본 자금을 보다 충분하게 배정 받아 우리 관내 중소기업에 지원되어 명실상부한 지방기업으로 정착되어 지방경제 활성화가 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은 없는지 묻고 싶습니다. 또한 이것이 사실인지는 아직 확인을 못해 봤지만 일부 업체들의 의견을 들어본 결과 군에서 보다 성의를 가지고 노력한다면 많은 금액을 배정 받을 수 있다고 보는데 중소기업 육성자금 배정 절차와 지원기준, 대상 등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석
이용화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수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안녕하십니까? 최승수 의원입니다. 북면 소규모공단 분양대책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군은 지난 91년에 열악한 군재정과 지방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경영수익 사업으로 소규모 공단 조성을 유치코자 다방면으로 노력한 결과 모든 절차를 시행하고 이제 조성사업과 분양만 남았는데 관내 중소기업들의 여론을 들어보면 타지역인 철원군이나 화천군의 경우 평당 10만원선에 비해 분양가가 훨씬 비싸다고 하는데 물론 그 지역보다야 수도권이 가깝고 교통편과 지리적 여건이 편리하지만 우리가 예상하고 있는 26만원에는 관내 업체 중에는 단 한 업체도 들어올 업체가 없을 뿐 아니라 공장의 확장이 시급해서 업체를 이전해야 하는 실정인데도 분양단가가 비싸 우리 지역에 있는 공단에 못 들어오고 외부지역으로 나가야만 하는 아쉬운 실정에 있는 업체도 있다고 하는데 관내 업체에 한하여 분양가를 일시금이 아닌 장기 상환의 저리금으로 분할 납부하는 방법 등으로 추진할 수는 없는지? 그리고 우리가 계획하고 있는 분양금액에 분양이 안될 경우 어떠한 보완책을 세우고 있는지? 아울러 분양금액, 방법 등 종합적인 분양 계획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구체적으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네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그럼 네분 의원님의 질문사항중 지기원 부의장의 UR대책 추진실적 및 정, 판공비 사용현황과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 및 추진경위와 정영철 의원님의 생수시판 허용에 따른 생수공장 설립계획에 대한 사항, 이용화의원의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책, 최승수의원의 북면 소규모공단 분양대책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질문 항목별로 의원의 보충 질문이 끝날 때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먼저 UR대책에 관한 질문에 대하여 군수님의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군수님께서 답변자료 준비를 하시는 동안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3시43분)

○ 의장   이종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4시00분)

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사항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홍성규
의원님들 질문에 답변을 하기 전에 먼저 의장님이하 군의회 의원님들이 군정에 각별한 관심을 가지시고 핵심적인 사항에 대해서 질문을 해주시고 잘못된 사항을 지적해 주신데 대해서 우선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도 계속 군정의 감시자로서 모든 군정에 대해서 미흡한 점이 있거나 보완 시정할 점이 있으면 언제고 지적을 해주시고 지도를 해주시길 부탁을 드리면서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지기원 부의장님께서 UR대책 추진실적과 그에 따른 정. 판공비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UR협상은 86년도부터 시작해서 작년 12월 15일에 타결됨에 따라서 농업을 포함 세계 경제는 국경 없는 무한경쟁 시대로 진입하게 되었습니다. 질문하신 92년부터 현재까지UR과 관련한 농업부문의 대책 추진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과학영농을 위한 위탁영농회사 1개소, 농기계반값 공급 404대, 기계화 전업농 육성 5농, 기계화영농단 15개소 육성 등에 총 7억6천5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과수, 느타리버섯, 채소 등 특작분야 기반조성 및 유통지원을 위하여 과원조성, 버섯재배사, 저온저장고, 수송차량 등 16개 분야에 총 30억 8백만원을 투자하였으며 축산시설분야 시설개선 사업으로 축산공해 방지시설설치, 축사시설개선, 가축방역사업 등에 5억2천7백만원을 투자하는 등 2년 동안에 43억원을 투자하여 수입개방 대책사업을 추진한바 있습니다.
금년에 추진할 UR대책 사업계획을 말씀드리자면 기계화 영농단 6개소, 기계화 전업농 10농가, 농기계반값공급 366대 등 농업기계화에 6억9천6백만원, 특작분야 경쟁력제고대책 사업으로 과수원 조성, 하우스 자동화, 버섯재배사 설치 등 10개분야 10억7천9백만원, 저온 저장고, 수송차량 등 4개사업에 7억5천6백만원을 투자할 계획이며 우리 고장 특산품인 사과생산 유통지원사업으로 15억9천만원을 투자하고 지역특화사업 육성을 위한 하면 대보리 사과단지에 3억4백만원을 투자하여 축산분야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축산시설개선, 축산정화조, 가축방역 등 축산분야에 4억6천5백만원을 투자하는 등 금년에는 지난 2년 동안 투자한 43억원보다 14%가 증가한 48억 9천만원을 투자하여 수입 개방에 대응토록 하겠습니다.
장기 계획으로는 지난 92년에 수립되었던 10개년 계획을 지난해 11월에 5개년 계획으로 변경 수립하게 지시되어 주민 신청을 접수한 결과 48개 사업 1,011건으로 접수되었으나 검토 결과 지원기준에 미달되고 내용이 미흡한 신청내용을 토대로 보완 교육을 수립하여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0개 사업에 746억원을 투자할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도에 제출하였으며 사업계획이 확정되는 대로 95년부터 본격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92년부터 94년 예산에 계상된 UR대책 정. 판공비 사용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92년에 2천2백만원과 93년에 9백만원 등 총 3천1백만원이 예산에 계상된 바 있으며 금년도에는 계상되지 않았습니다. 정. 판공비는 지방행정 수행의 원활한 추진을 위한 대민활동 등 공무수행 경비, 유관기관과의 유대강화 경비, 사업추진 소요경비등에 집행하였습니다. 다음으로 농산물 가공공장 설립 추진경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군수님, 먼저 UR대책에 대한 보충 질문을 받고 농산물 가공공장에 대한 것은 그 후에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UR대책에 대한 군수님의 답변이 계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군정수행에 수고가 많으십니다. 92년 93년에 43억을 투자했고 94년도에 48억을 투자하신다고 하셨는데 투자하는 것을 보면 일부 농민에 한한 것이고, 지금 가장 중요한 것이 일부 땅을 가진 농민들이 벼농사나 밭농사를 짓는 농민들이 작목 선정을 못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그 동안 그런 쪽으로는 하나도 투자한 것이 없습니다. 과수를 하는 사람들에게만 기계를 대여해 준다는 것뿐이지, 쌀이 밀려들어올 판인데 쌀 이외에 무슨 작목을 심어야 만이 UR에 대처할 수 있다, 국제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는 것을 우리 군에서 신경을 써 줬으면 지금 농민들이 무엇을 심어야 할지 고민을 안해도 될 것입니다. 이런 쪽으로는 왜 신경을 못쓰셨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군수   홍성규
쌀이 밀려들어오면 다른 작목을 개발해서 해야 되지 않느냐, 그런데 왜 신경을 못 쓰느냐 하는 지적이 계셨는데 지금 농산물에 대한 것은 부의장님이 잘아시는 바와 같이 수요공급에 따라서 가격 등락의 폭이 상당히 심합니다. 적정규모로 운영을 하게 되면 바람직스럽지만 어떤 품목이 좋다, 예를 들어서 소를 먹이는게 수입이 좋다 하면 소를 먹이는 분들이 그 양을 너무 과잉되게 생산을 해서 사육을 하기 때문에 소값 파동이 오고 돼지고 마찬가지입니다. 고추나 마늘도 같습니다. 어떤 작목이 좋다고 할 경우에, 중앙정부에서도 그것을 상당히 어려운 과제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 군에서도 정부의 시책에 따라서 작년에 수익이 좋았으면 고추를 얼마 정도 유지해 달라고 농민들한테 호소를 하고 지도 계몽을 하고 예시를 하면서도 그것이 지켜지지 않기 때문에 고추가 작년에 좋았으며 금년에 고추를 많이 하고 또 배추가 수입이 좋았으면 많이 하기 때문에 과잉생산으로 인해서 폭락현상을 가져옵니다. 어떤 작목이 좋겠다. 지난번 사석에서 정영철 의원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만 사실 군에서 어떤 작목을 하라 권장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앞으로 추세를 봐가면서 저는 저 나름대로 이 지역에 알맞은 작목, 예를 들면 관광지로서 관광객이 많이 오니까 가급적이면 쌀 농사를 줄이고 고소득작목을 개발해서 농가의 소득이 올라갈 수 있도록 이미 제가 지시를 해 놓고 있습니다. 관광지 주변에서 벼농사보다 소득이 높은 작물, 딸기나 수박, 참외 여러 가지 작목을 개발해서 소득을 올리도록 유도를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정. 판공비 성질로 보아서 주민과의 수입 개방에 따른 대화가 굉장히 많았었을 것인데 주민들의 의견은 몇 건이나 들어왔고 처리된 건수는 몇 건이나 되었습니까?
○ 군수   홍성규
지금 5년 동안 746억을 UR대책 사업으로 추진할려고 하는데 농민들이 신청한 분야, 조금 전에 말씀드린바와 같이 신청을 접수한 결과 48개 사업에 1,011건으로 접수는 되었습니다.
그러나 검토 결과 지원 기준이 미달되고 내용이 미흡해서 그대로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농민들이 신청한 것 중에서 적합한 것은 다수용을 하고 나머지는 군 계획에 의해서 그것을 중앙금액이 확정 되는 대로 이 지역에 알맞게 권장을 해서 농민들이 그 계획을 받아들이면 수용을 하고 안 받아 들이면 다른 사업으로 주민들의 추가요구로 인해서 가능한 사업으로 하려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만 746억이라는 것이 잠정적인 금액이 되기 때문에 앞으로 정부에서 확정되어서 그것이 예산조치가 되면 주민들의 여론 또 의원님들이 지도해 주시는 방향으로 우루과이 라운드 사업에 대응해 나갈려고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것은 지금 현재 융자나 보조신청 내역을 말씀해 주신 것이고 제가 말씀드린 것은 그 동안에 의견수렴 과정에서 수입개방에 따른 주민들의 의견이 많았을 것 아닙니까? 우리는 어떻게 앞으로 살아야 할 것이라든지 이렇게 해 달라던지, 이런 시책이 굉장히 많이 들어왔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조찬회 등 많이 했기 때문에. 저희 의회가 생긴지 벌써 3년차로 접어들었는데 그 동안에 의견 들어온 것은 거의 없었나 보네요?
○ 군수   홍성규
조찬 간담회나 주민대화때 저희가 여러 번 기회를 가질 수가 있었습니다만 그 이야기들이 구체적으로 실용성 있는 이야기가 아니고 포괄적인 이야기가 많았기 때문에, 부의장님이 지적하시는 그런 방향대로 이루어진 것이 거의 없다고 저는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 동안에 그런 의견 자료가 군정시책에 반영된 것이 하나도 없네요?
○ 군수   홍성규
아니지요. 지금 반영된 것도 있고 반영이 안된 것도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전년도에 계신 분이 하시다 간 업무에 대해서 군수님이 새로 부임해 오시면 보고안해 줍니까? 그 동안에 이러한 시안이 주민들로부터 들어와서 앞으로 이런 식으로 진행을 시켰고 이런 것을 앞으로 진행시킬 예정이라는 것을 실과장들이 보고를 안 합니까?
○ 군수   홍성규
보고는 제가 받았습니다만 사항들이 많고 많기 때문에 제가 일일이 다 기억을 못하고 있습니다. 그 점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승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군에서는 UR에 대비해서 3월초에 가평군의 농어촌 발전 5개년 계획을 50개 사업에 746억1백만원을 세워서 농어촌발전 심의 위원회를 거쳐서 도에 보고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행정적으로 이루어진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 우리나라에는 대통령 직속기관으로 6월 30일까지 시한부로한 농어촌발전 위원회가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농어촌의 구조개선 문제에 관한 제반문제를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우리 군수님께서는 이 위원회에 가평군 농촌의, 또 개선해야 할 문제점을 이 위원회에 보고해 주신 적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홍성규
제가 질문에 답변하기 전에 양해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보충 질문이라는 것은 질문하신 의원님의 답변을 통해서 미흡한 점을 질문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답변하는 과정에서 한꺼번에 말씀을 해 주시면 의원님들이 군수라고 바꾸어 생각하시더라도 답변이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보충 질문을 부의장님이 하시는 것이 원칙이지만 그 여타 의원님들이 하실 적에 보충질문을 제가 다 받고 답변 준비할 일정한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시간을 주셔야지 여기서 일문일답 식으로 하는 것은 우리가 아닌가 싶기 때문에 의장님께서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제가 답변할 기회를 주실 것을 부탁드리고 먼저 의원님들이 질문하실 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린 다음에 진행하는 것이 어떨까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 의장   이종석
보충 질문은 두 번 이상 안된다 하는 규정도 있습니다만 의사진행은 의장에 따라서 의사진행이 바뀌어 질 수도 있습니다. 그 규정이 엄격하게 질문한 사람에 한해서 보충 질문을 하게끔 규정되어 있는 것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군수님을 이러한 자리에 모신다는 것이 굉장히 어렵고 또 기왕에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신 UR에 대한 보충 질문으로서 같은 것에 대한 보충 질문은 가능한 것으로 의사진행을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같은 제목에 한해서는 보충 질문을 해주시는 것으로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군수   홍성규
먼저 질문을 하신 것도 제가 답변할 시간을 주십사해서 조금 전에도 정회를 하고 다시 회의를 속개해서 답변을 지금하고 있습니다만, 질문에 대해서 답변하는 과정에서 계속 이렇게 질문을 하신다면 제가 그때그때 모든 것을 소상히 알고있지 못하기 때문에 시간을 별도로 주십사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답변을 안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본 질문에서 파생되는 보충 질문에 대해서는 의장님께서 제가 답변할 여유를 주셔야지 이 자리에다가 세워놓고 답변을 하라고 하면 제가 어떻게 합니까? 이점을 양해해 주시고 답변을 진행하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종석
알겠습니다. 제가 군수님 뜻을 잘못 알아들은 것 같은데 최승수 의원의 보충 질문에 대해서는 추후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면서 다음은 농산물 가공공장 설립 및 추진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정회를 해서 보충질문 답변을 듣고 넘어가야지 언제 답변을 듣습니까?
○ 의장   이종석
지금 보충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문서로도 받을 수 있는 사항이니까 의장의 직권으로서, 보충 질문한 사항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 준비가 안되었으니까 회의 진행상 추후 문서로 받기 로 하고 의사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군정질문을 할 필요 없이 군정질문을 문서로 보내서 문서로 받아보지 뭐하러 회의를 합니까?
○ 의장   이종석
그러나 준비가 안된 사항에 대해서…
○ 부의장   지기원
준비할 시간동안 정회를 해서 답변을 듣고 넘어가야지 서류로 받을려면 의원님들이 군정질문을 할 필요 없이 서류로 질문하고 서류로 답변을 받아서 서류를 훑어보는 것이 시간도 절약되고 좋지 뭐하러 여기 와서 시간낭비 합니까?
○ 의장   이종석
본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안한 것은 아닙니다. 보충질문에 대한 답변이 준비가 안되어서 추후 받는 것도 좋을 것이라고 사료됩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아예 보충 질문을 하지 말라고 하던지요.
○ 의장   이종석
준비하실 시간이 필요하다는 말씀이니까.
○ 부의장   지기원
군수님이 답변하실 자료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여기와 있는 실무자들이 해주는 것이 아닙니까? 시간이 오래 걸릴 것도 없으니까 잠시 정회를 하던지 아니면 실무자들이 뒤에 앉아 있으니까 메모를 해서 드리던지 해서 빨리빨리 진행을 해야지요.
○ 의장   이종석
좋습니다. 지금 UR대비에 대한 보충 질문은 군수님의 본질문 사항 답변이 끝난 다음에 실과장님들의 안을 받아서 다시 답변을 하시도록 하고 다음은 농산물 가공공장 설립 및 추진경위에 대한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군수   홍성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 때문에 말씀이 길어서 죄송합니다만 제가 답변을 하는 과정에서 또 보충 질문이 나올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제가 답변을 다 드린 다음에 보충 질문을 다 듣고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마련하는 짧은 시간을 주시면 그때 몰아서 답변을 해 드릴려고 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농산물 가공공장 설립 및 추진경위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 군은 경지면적이 협소하고 팔당상수원 특별대책 지역 지정등 지역적 특수여건과 각종 제도상의 규제로 타 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농가소득 기반이 빈약하고 본군의 사과, 포도 등 과일이 과잉 생산될 때 제값을 받지 못하며 미숙과등 상품성이 없는 과일은 가축사료로 이용되고 있어 과수농가의 소득이 떨어지는 것을 막고자 하는데 착안하여 이를 가공판매 하는 것이 주민소득에 기여한다는데 뜻이 모아져서 농산물 가공공장설립을 추진하게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추진경위를 말씀드리면 93년 10월 9일 농산물 가공공장 설치에 따른 주민대표와 협의를 하였고 93년 10월 23일 가공공장 설립을 원활히 하기 위하여 농민 및 농협장 등 총 23명으로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였으며 93년 12월 9일 가공공장 시설비 11억4천7백만원을 충당하기 위한 보조 4억8천8백만원과 융자 2억9천3백만원을 지원해 줄 것을 중앙에 신청한 결과 94년 2월 28일 보조 4억7천만원, 융자 2억8천만원을 지원 받을 수 있도록 승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지난 3월 2일부터 3일간 각읍면을 순회하며 가공공장 설립배경과 주식 공모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개최한 바 있습니다. 가공공장 예정부지인 설악면 선촌리 375-2번지는 잡종 재산이므로 용도 폐지문제는 없다고 생각됩니다. 지방 자치단체에서 지역 개발에 이바지할 수 있는 사업에 대한 참여는 지방재정법 규정에 명시된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또는 민법에 의한 재단법인에 한하여 공동출자를 할 수 있으며 현 가평농특산물 영농조합법인에 지방 자치단체는 농어촌발전 특별조치법에 규정된 조합원 자격이 없어 현재로서는 동조합법인에 출자가 불가능하나 농산물 가공 주식회사를 설립한 후에 출자가 가능하므로 주식회사 설립 후에 부지 제공을 위한 군유재산 관리계획변경승인안을 의회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의원님들께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 오늘 군정질문에 답변하여줄 항목이 4개 항목으로 되어 있습니다. 4개 항목 답변은 다해 주시되 보충 질문이 현 위치에서 지난한 사항은 4가지 답변이 끝난 후 정회를 해서 자료 준비가 된 후에 다시 속개해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이 지난한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지금 군수님께서 농산물 가공공장 설립 및 추진경위에 대해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잡종 재산이라고 하셨는데 93년도까지는 행정 재산이었습니다. 94년도에 넘어와서 별안간 잡종재산이라고 분류가 되었는데 잡종재산으로 분류되는 과정에서 심의가 되었습니까? 심의가 되었다면 언제 심의회를 열어서 심의가 되었는지 그 날짜와 그 근거 서류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홍성규
그것은 제가 알아봐야 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리고 공무원들이 빨리 관리계획 승인을 얻어야 공장추진이 원활히 진행될 것인데 이번 회기에도 못했습니다. 다음회기는 언제 있을지 모르는데 늦어도 한 달 이상은 공사가 지연될 것 같습니다. 의회의 승인 없이는 공사를 못 할 것 아닙니까? 여기에 대한 책임은 어떻게 지실 것입니까?
○ 군수   홍성규
공사 문제는 지금 말씀드린바와 마찬가지로 저희 군에서 출자를 할 수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영농조합법인에서 출자를 하는 주식회사, 이것이 설립이 되어야지만 조금 전에 말씀드린 군유재산 관리 계획도 수정을 해야 되기 때문에 법인에서 빨리 조치가 이루어져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지금 현재 가평 농특산물 영농조합법인이 등록했는데 이것이 주식회사로 변합니까? 제가 알기로는 주식회사로 하면 보조사업을 못 받기 때문에 법인을 등록한 상태가 가평농특산물 영농조합법인으로 등록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군수   홍성규
거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답변을 해 드렸는데 주식회사로 하면 국고보조를 받지 못하기 때문에 영농조합법인을 해서 하면 보조를 받습니다. 그 보조를 받아서 일단 그 조합법인을 설립한 것입니다. 법인이 출자하는 주식회사를 별도로 만들어야 합니다. 그래야지만 군에서 출자가 가능하지 영농조합 법인에는 출자가 안됩니다.
그렇게 해서 앞으로 이 조합법인이 주식을 모아서 주식회사를 설립하니까. 실질적인 내용은 법인 운영주체가 주식회사를 운영하는 결과가 됩니다만 상식적으로는 법인이 출자를 한 주식회사가 구성이 된 다음에야 제반운영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 동안에는 공사 진행을 하나도 못하는 것입니다.
○ 군수   홍성규
공사 진행이 지금 되는 것이 있습니까?
○ 부의장   지기원
터는 다 닦아 놓았잖아요?
○ 군수   홍성규
그것은 객토용 채토장으로 한 것이지, 그것하고는 다르지요.
○ 부의장   지기원
군수님은 그것을 객토장으로 내놓으셨다고 하셨는데 솔직한 이야기로 공장부지를 내놓기 위해서 하나의 명목을 걸어서 깔아 놓은 것입니다. 이것은 군민들한테 굉장히 좋은 사업인데 군에서 빨리 추진을 했으면 하루빨리 공장설립이 될 것인데 지금 터는 다닦아 놓은 상태인데 의회 승인을 못 받아서 공사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랬을 때 외부에서 주민들은 의회에서 승인을 안해 주어서 공장을 못 짓고 있다는 이야기가 들리고 있습니다. 일단 행정부에서 보고 욕은 의회에서 다 먹고 있는 실정입니다.
○ 군수   홍성규
아니지요. 그것은 주민들이 몰라서 하는 것입니다. 여하튼간에 영농조합 법인에서 지금 말씀드린 상법에 의한 주식회사, 이것은 설립을 해야지만 그때에 가서야 출자도 되어서 관리계획 변경승인도 되는 것이지 지금 현재 진전이 안된 상태에서 행정력으로 어렵습니다. 지금 상태에서 의회에다가 군유재산 관리계획변경 계획안을 낼 수 없는 단계입니다. 그러니까 영농조합 법인에서 출자를 해서 법인이 완전히 절차가 구비된 다음에 별도의 주식회사 가평을 설립 해야 합니다.
○ 부의장   지기원
잡종재산인데 매각승인을 얻어서 매각하는 조건으로 그쪽에다 넘겨주면 안됩니까?
○ 군수   홍성규
매각을 한다면 그 조합 법인에서 현금을 주고 매입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쪽에서 부지매입 대금을 가지고 매각할 여력이 젼혀 없다고 봅니다.
○ 부의장   지기원
어차피 우리 군에서 그만큼은 투자를 하려고 했던 것 아닙니까? 그 공장 부지만큼은 투자를 하려고 했던 것입니까? 매각승인을 얻어서 저쪽에서 매각하는 조건으로 그 서류가 갖추어진 다음에 우리가 돈을 받아들일 때는 어차피 거기다 기 투자를 해야 하니까 주식회사가 설립된 후에 우리가 거기서 주식을 취득하면 되는 것 아닙니까?
○ 군수   홍성규
매각을 한 다음에는 굳이 주식을 취득할 필요도 사실은 없습니다. 그런데 영농조합 법인에서 재력이 없기 때문에 부지를 제공받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부지를 제공받으면 되는데 영농조합 법인에서 돈을 얼마줄테니 감정해서 사겠다고 하면 당장이라도 하겠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부지를 출자해 달라는 것입니다. 부의장님이 알고 계신 것하고 제가 알고 있는 것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재력이 충분히 되어서 그 부지를 매입해서 하겠다면 당장이라도 의회에 처분 계획안을 낼 수가 있지만 그것이 아니고 부지를 제공해 달라고 하니까 이런 문제가 나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도 매각승인이 나서 매각을 하고 우리가 다시 주식을 취득하는 상황이 되어야지 우리가 현물로 투자는 못합니다. 형식은 어차피 매각이 되어서 그쪽에다가 땅을 다 넘겨줘야 하니까 매각을 하고 우리는 다시 거기에 대한 대체취득을 해서 주식을 취득하는 것입니다.
○ 군수   홍성규
그러니까 그 과정이 주식회사가 된다면 상관이 없는데 지금은 영농조합 법인이기 때문에 그것이 안됩니다.
○ 부의장   지기원
매각은 관계없지 않습니까?
○ 군수   홍성규
매각을 하면 현금을 우리가 받아야지요. 그 문제는 부의장님한테 제가 별도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 문제를 가지고 어제 한시간 이상 관계법도 검토를 해보고 부군수이하 관계과장들하고도 논의를 해보고 해서 답변이 되는 것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상식을 가지고 답변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주식회사가 설립이 되어야지 제반조치가 이루어진다는 것도 결론이 나온 것이고 지금 현재 조합법인으로서 현금을 주고 살려면 가능하지만 그것이 아니고 부지만큼 주식으로 따져서 준다니까 이런 문제가 나오는 것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것이 최초의 취지하고 안 맞습니다. 최초에 이것을 설립할 당시는 우리 가평 군민들을 위해서 군민소득 증대에 이바지하는 것이니까 군에서도 군민들을 위해서 가만있지 못하고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기 위해서 부지를 주는 것인데 지금같이 생각한다면 하나의 장사속 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 군수   홍성규
아니지요. 무선 장사입니까?
○ 부의장   지기원
군민들한테 혜택을 줄려고 거기다 투자를 하려고 했으면, 법규를 자꾸 따지시는데 어차피 나중에 가도 매각을 해야 하는 것이고 지금 해도 매각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럼 빨리 매각승인을 받아 놨다가 저쪽에서 금방 주식회사가 된다는지 아니면 그 안에라도 계약 체결은 할 수 있지 않습니까? 계약체결만 되면 거기서는 공장 설립이 가능합니다.
○ 군수   홍성규
글쎄 그것이 부의장님과 저하고 생각의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급한 것이라 하더라도 절차에 맞게 해야 합니다. 지금 매각을 해서 거기서 돈을 당장 준다면 상관이 없는데 그것이 아니고 부지를 제공해 놓고 감정을 해서 주식으로 환산이 되겠지만 그 절차가 지금은 시기상조라는 이야기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종석
지기원 의원에 대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영농법인으로 되어야 보조나 융자를 받을 수 있고 주식회사로 되면 보조를 받을 수 없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현재 그 부지가 군청 땅인데 군에서 임대를 해주던 어떠한 방법으로든 영농법인이 사용할 수 있도록 승낙을 해주어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제반 허가절차를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것이 안 이루어진 상태에서 설계나 융자를 받을 수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 군수   홍성규
이 이야기 때문에 상당한 시간을 낭비하고 있습니다. 군유지에다가, 국. 공유지 다한가지입니다. 국. 공유지에는 영구 시설물을 축조를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단 영구 시설물을 축조할 수 있는 경우가 있는데 그것은 기부체납을 조건으로 할 경우입니다. 그런데 영농조합주식회사가 설립되지 않은 상태에서 영농법인이 거기다 공장을 짓는다는 것은, 그것이 영구시설물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되는 것입니다. 군에서 영농법인에 출자도 못하게 되어 있고 하니까 주식회사를 설립해야 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주식회사가 설립이 된 후에야 출자를 할 수 있고 출자를 하게되면 조금 전에도 부의장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매각을 해서 돈이 오는 것이 아니고 주식으로 취득을 합니다. 그때는 이것이 성립이 되는데 지금 단계로는 어려운 입장입니다.
○ 의원   이종식
영농법인으로 되어야 융자나 보조를 받을 수 있고, 그런 상태에서는 우리 행정에서 참여를 할 수 가 없다는 이야기이지요? 주식회사로 만들어야 군에서 참여를 할 수가 있는데 그렇게 되면 보조금이나 융자를 못 받는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영농법인을 놔두고 주식회사를 또 만들어야 하느냐는 문제가 아닙니까?
○ 군수   홍성규
그렇습니다.
○ 의원   이종식
영농회사를 놔두고 주식회사를 또 만들어도 되는 겁니까?
○ 군수   홍성규
영농법인이 보조를 받을려고 등록을 한 것 아닙니까? 그 영농법인이 살아 있고 영농법인이 주식으로 출자하는 주식회사, 이것을 만들어 놔야지 된다는 이야기입니다.
○ 의장   이종석
영농법인을 놔두고 주식회사를 또 만들어도 된다는 말씀이지요?
○ 군수   홍성규
그렇지요. 영농법인은 법인 조합대로 있고 그 조합이 출자하는 주식회사를 만드는 것이지요.
○ 의장   이종석
그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이지요?
○ 군수   홍성규
그렇지요.
○ 의원   이종식
그럼 주식회사를 빨리 만들어야 건물을 지을 수 있는 허가 절차를 밟겠네요?
○ 군수   홍성규
주식회사를 만들려면 7인 이상도 주주가 모여서 주식을 모집해야 하는데 지금 영농조합 법인에서 자체 조합의 주식공모가 다 안되었습니다. 그것이 빨리 되어야지만 되는데 그것이 안된 상태에서는 주식회사를 만드는 출자를 영농법인이 할 수가 없겠지요.
○ 의장   이종석
군수님 말씀대로 하면 보조금을 타기 위한 영농법인이 존재해 있고 집행부에서 투자할 수 있는 주식회사가 또 설립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 군수   홍성규
그렇습니다.
○ 의원   이종식
한 장소에 똑같은 사업장에 주식회사하고 영농법인하고 하나가 되는 것인데 법적으로 가능한 것입니까?
○ 군수   홍성규
가능하지요. 예를 들어서 어느 국영기업체가 자회사를 운영하는 것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 의원   이종식
그러니까 상부에서 볼 때는 영농법인이고 우리끼리 봤을 때는 주식회사다 하는 이야기인데 개념이 애매합니다.
○ 군수   홍성규
군에서 영농조합 법인에다가 출자를 못하게 되어 있고 주식회사에는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땅을 매각해서 돈을 받는 것이라면 영농법인에다가 의회의 승인을 얻어서 매각 처분하면 끝나는 것인데 영농법인이 그것을 현금을 내고 취득할 재력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주식회사가 된 다음에 거기다 출자를 해서 하겠다는 이야기입니다.
○ 의원   이종식
제 생각은 부의장 생각하고 같은데 주식회사를 만드는 것은 시간이 걸리고
○ 군수   홍성규
영농조합 법인의 주식만 빨리 모아지면 바로 됩니다.
○ 의원   이종식
영농조합에서 주식 모은 것을 일반 주식으로 대체를 시킨다는 말씀이지요.
○ 군수   홍성규
대체가 아니라 영농조합 법인이 주식회사에 주주로서 참가를 하는 것입니다.
○ 의원   이종식
주주로 참가를 하는데 영농법인 주식회사하고 일반 주식회사하고는 개념이 틀리잖아요?
○ 군수   홍성규
다르지요.
○ 의원   이종식
똑같은 사업장을 가지고 두 개의 간판을 달고 운영을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 군수   홍성규
그렇게 되면 주식회사 가평이 모든 행사를 하는 것이고 영농법인은 그 주식회사의 주주로서 불과한 것입니다.
○ 의원   이종식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보조를 빨리 타오는 방법으로 하려면 영농법인이 활성화되어서 보조금을 타와야 합니다. 우리 군에서 투자를 하려면 주식회사가 빨리 만들어져야 합니다.
○ 군수   홍성규
그래야지만 의회에 공유재산 관리 계획안을 낼 자격이 있습니다.
○ 의원   이종식
그래서 제 생각에는 빨리 추진하는 순서를 따진다면 일단 우리 군 땅을 영농법인에다가 임대하는 조건이나 아니면 매각을 하되 잔금 날짜를 길게 잡아서 매각을 해주고 그것이 정상적으로 모든 설계허가가 이루어진 다음에 주식회사로 만들어서 그 매각 대금을 주식하고 바꿔치기 하면 그것이 순서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 군수   홍성규
그렇게 되면 영농법인에서 현금을 군에다 줘야하고.
○ 의원   이종식
줄 돈이 없으니까 잔금 날짜를 길게 잡으면 그 안에 무슨 일을 하면 되는 것이지요.
○ 의장   이종석
조용히 해주세요. 발언권을 얻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철
가공공장 설립 추진 계획서가 있지요? 가공공장이 몇 월달까지 완공이 되는 겁니까?
○ 군수   홍성규
당초 계획은 지금 담당 계장의 이야기를 들으니까 금년 12월로 되어 있답니다.
○ 의원   정영철
12월에 완공이 된다면 4월에는 무엇을 하고, 5월에는 무엇을 하고, 6월에는 무엇을 한다는 월별 계획이 있을 것 아닙니까? 그러면 지금 현재 4월인데 그 계획대로 이루어지고 있습니까?
○ 군수   홍성규
다람쥐 체바퀴도는 이야기가 자꾸 반복되는데 지금 모든 일이 계획대로만 진행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영농조합법인에서 주식을 모으는 것도 잘 안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주식 공모가 빨리 계획된 기간 내에 체워져야지 되는 것이지 안 채워진다면 아무것도 안 되는 것입니다.
○ 의원   정영철
주식을 모으는데 어떠한 방법으로 추진하고 있습니까?
○ 군수   홍성규
영농조합법인에서 군민들을 상대로 해서 주식을 모으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표이사가 이미 선임이 되어 있고 법인체 운영요원이 배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쪽에서 하는 것이지 저희 군에서 하는 것은 아닙니다.
○ 의원   정영철
그 사람들이 어떠한 방법으로 주식을 모으고 있는지는 모르지만 제가 알고 있는 것은 군에서 주식을 모으는 방법이 서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군수   홍성규
주주에 가입을 해 달라고 강매를 할 때 정의원님도 그 장소에 계셨기 때문에 잘 아실 것 아닙니까?
○ 의원   정영철
주식을 이런 식으로 해서 사달라고 했지만 직접 본인한테 가서 몇주사겠냐고 해야지 그냥 모아놓고 주식을 사야 됩니다. 그래야 이 공장이 설립됩니다 라고 했으니까…
○ 군수   홍성규
군에서 유선방송을 통한 홍보도 하고 있고 도 군회보에도 게재를 하고 있고 그분들도 나름대로 다니면서 주식 권유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과연 계획대로 될는지는 장담할 수가 없습니다.
○ 의원   정영철
제 생각 같아서는 주식을 이러이러한 식으로 모아서 가공공장을 만드는 것이다라고 이해를 시켜서 주식을 사라고 했지만 그런 방식으로는 어렵고 맨투맨 작전으로 해서 하나하나 만나서 당신은 주식을 몇 주 사주겠느냐 하는 방식이 아니면 주식을 사주겠다고 찾아오는 사람은 극히 드물지 않나 생각합니다.
○ 군수   홍성규
맞습니다. 정의원님 생각하고 저도 같은 생각입니다. 맨투맨 작전으로도 하고 홍보는 홍보대로 하고, 맨투맨 작전이 제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계획된 기간 내에 빨리 채워져야지 그것이 채워지지 않는다면 그것은 기본 방향하고 다르게 나가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정영철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의원님들께 잠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이 우리 고장에 오신지가 약 3개월이 안되고 있습니다. 업무 파악을 완전히 다 못하신 사항도 없지 않아 있으리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본 질문에 해당하는 답변을 우선하고 답변이 지난한 사항에 대해서는 정회후 자료를 수립 후에 다시 답변을 듣는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몇 번이고 정회를 해서 답변을 해주시기 바라고 그리고 조금 전에 제가 군수님의 답변사항이 네건이라고 하였는데 4분 의원의 질문하신 것이 다섯 건입니다. 다섯 건으로 정정하겠습니다. 농산물 가공공장 설립 및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행정재산, 잡종재산 문제에 대해서 서류를 갖다 달라고 하였는데 안 가지고 오셨습니까?
○ 군수   홍성규
차후에 별도 보고를 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서류 가지고 오는 것은 금방 가지고 올 수 있는 것인데 왜 안가지고 오지요? 심의한 근거 자료만 가지고 오면 될텐데요. 왜냐하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행정재산으로 있던 것이 별안간 잡종재산으로 바뀌었습니다. 심의회를 열어서 바뀌었는지 봐야 됩니다.
○ 군수   홍성규
그럼 제가 다른 답변을 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시간이 오래 걸렸는데요 서류를 안갔다 주니까? 밑에 사무실에 갔다 오기가 그렇게 힘듭니까?
○ 의장   이종석
제가 안내 말씀 드렸듯이 답변이 지난한 사항에 대해서는 다섯 가지 답변을 듣고 나서 정회를 한 후에 보충 질문의 답변을 다시 듣도록 회의진행을 하겠습니다. 다음은 정영철 의원의 질문사항 생수시판에 따른 생수공장 설립계획에 대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홍성규
정영철 의원께서 생수시판 허용에 따른 생수공장 건립, 또 군재정 확보차원에서 검토를 해서 함께 의회하고 협력을 해서 추진하는 방안을 말씀하셨습니다. 지금 현재 외국에 수출하고 국내거주 외국인에게만 판매가 허용되었던 생수가 94년 3월 16일 보건사회부에서 국내 시판도 가능토록 발표했다는 언론보도가 있었을 뿐 현재까지 구체적인 지시는 없기 때문에 공영개발을 위한 생수공장 설립계획은 아직까지 갖고 있지 않습니다. 생수공장은 현행법상 보사부고시에 의거 허가제한 대상업종입니다. 앞으로 생수의 국내시판 허용이 구체화될 때에는 공장설립 요건이나 수익성 여부를 다각도로 검토하여 의회와 협의, 구체적인 사업시행 여부를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생수시판에 따른 생수공장 설립계획에 대해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우리 나라에 전국적으로 공식 허가된 생수공장이 14개 업소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무허가 업소라 하는 것이 약 300개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앞으로 가평에 생수공장이 허용이 되어 허가를 득한다면 생수공장의 사업계획을 말씀해 주십시오.
○ 군수   홍성규
지금 말씀드린 바와 같이 현재는 구체적인 계획이 없고 앞으로 공장설립 요건이나 수익성 여부 등을 여러 가지 각도에서 검토해서 의회와 협의해서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허가를 득한다면 소득증대를 위해서 공영개발 차원에서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철
생수시판이 국내에 된다는 것이 언론에서 근거 없는 이야기를 한 것입니까 아니면 이루어질 것이라는 근거가 있습니까?
○ 군수   홍성규
정영철 의원님이나 저나 똑같습니다. 지금 현재 언론에서만 그렇지 구체적인 공문은 아직 저희 군에 접수가 안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영철
확실성이 없는 것이라고…
○ 군수   홍성규
그것은 아니지요. 정부에서 정책이 결정되면 공문이 시행되기 전에 언론에 보도하는 사례가 가끔 있습니다. 발표된 후에 공문이 내려오는 것이 상례입니다.
○ 의원   정영철
그러면 공문이 내려와서 시행 단계에 들어가야 세부계획을 세워서 추진하는 것으로 해야 되겠네요.
○ 군수   홍성규
예.
○ 의원   정영철
잘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보충질문의원 없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홍성규
이용화 의원님께서 중소기업 육성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질문하신 중소기업운전자금 지원에 관하여는 관내에 소재한 중소기업에 대하여 경쟁력을 제고하고 건실한 기업으로 육성 발전할 수 있도록 은행자금 50%와 자치단체 출연금 50%로 기금을 조성하여 중소기업을 지원 육성하는 시책으로 중소기업체 수에 따라 도에서 지원 물량이 배정되고 있어 지원대상 업체 수를 늘리는데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우선 말씀드립니다. 금년도 지원 계획을 말씀드리면 도로부터 배정 받은 업체는 3개 업체로서 업체당 지원 한도액은 1억원 이내로 지원토록 되어 있습니다.
융자기간은 2년이며 상환조건은 1년차 원금 30%와 이자를 상환하게 되고 2년차에 원금 70%와 이자를 상환토록 되어 있고 금리는 1년차에 7.5%, 2년차에 8%로 되어 있습니다.
융자기준은 주사무소와 공장이 관내에 소재하고 가동 중에 있는 공장등록업체로서 등 자금을 융자받고 상환완료 후 1년이 경과되어야 하며 지역경제 기여도가 높고 금융거래가 정상적인 미래 지향적 업체 이여야 합니다. 지원시기는 5월에서 8월중으로 대상업체를 선정기준에 의거 엄선하여서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 대책에 대한 답변이 계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93년도의 5억의 자금을 배정 받아서 3개 업체에 상환을 하였습니다. 업체에 연리 6.5%로 저리 금리로 하였습니다만 94년도 중소기업 육성자금 지원은 얼마나 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홍성규
지금 말씀을 드렸습니다. 금년도에는 3개 업체로서 한도액은 1억원으로 3억원 정도밖에 안됩니다.
○ 의원   이용화
금년에 3억원밖에 안되는 겁니까?
○ 군수   홍성규
3개업체당 한도액은 1억원이내입니다.
○ 의원   이용화
지금 말씀하신 것은 작년 지원기준 아닙니까?
○ 군수   홍성규
금년 계획입니다.
○ 의원   이용화
금년에 3억밖에 안된다는 겁니까?
○ 군수   홍성규
예.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의원 없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북면의 소규모공단 분양대책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홍성규
최승수 의원님께서 북면 소규모공단 분양대첵에 대한 질문이 계셨습니다. 먼저 관내 기업체가 입주시 분양가격을 장기 저리 상환으로 분납이 가능한지에 대한 질문에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 군 같이 제반 경제기반시설이 빈약한 지역에서는 그나마 많지 않은 영세한 관내 기업체라도 입주를 희망한다면 분양 가격을 장기 저리로 분할 상환토록 하여 분양에도 도움이 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토록 배려하는 것이 행정의 원리라고 하겠습니다만 본 사업의 성격은 최의원님께서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재정 여건이 빈약한 우리 군에서는 지방재정 확충방안의 하나로 추진하는 경영수익 사업으로써 공단조성자금을 경기도로부터 지역개발 기금을 차입한 기채로 상환조건은 연리 8%, 또 공단조성 완료와 동시에 일시 상환하여야 하는 조건이므로 장기 저리로 분양가격을 분할 상환할 수 없다는 점을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로, 계획된 분양가격에 분양이 안될 경우 보완대책에 대하여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분양가격의 산정은 조성 원가의 기채 이자와 적정 이윤 5%이내를 합하여 한정토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목동지방공단의 경우 적정 이윤을 포함하지 않는다고 하여도 평당 분양가격은 30만원이 상이 하는 것으로 산정 되고 있습니다. 분양가격이 높아서 분양이 안된다고 하여도 원가 이하로 분양을 한다는 것은 어려운 사항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따라서 중앙 일간지에 분양공고를 실시하고 특별대책반을 편성해서 출향인사, 연고기업인, 중소기업 진흥공단 등과 긴밀히 협의하는 등의 방법을 강구해 나가겠습니다.
세 번째로, 분양금액 방법등 종합적인 분양 계획에 대하여 말씀드리면 분양이 잘되고 안되는 것은 토지분양가격에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타시군 지역공단과 비교할 때 노동력 확보, 원자재 및 완제품 수송 등 제반 여건이 열악한 우리 군에서는 분양가격이라도 저렴해야 될 것이라는 것은 모두가 공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 잠정적으로 추정한 분양가격은 평당 30만원 정도로 입주업체가 있고 없고는 분양공고 후 신청을 받아 보아야 알 수 있는 것이며 지난해 경기도에 신청한 지방공업단지 지정승인 신청이 금년 3월 18일 승인되었기 때문에 우선 4월중에 토지매입을 추진하면서 중앙 일간지에 분양공고를 한 후 그신청결과에 따라서 공사추진 여부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군수님의 소규모공단 분양대책에 대한 답변이 계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지방공단 승인 환경평가가 환경처에서 한달 전에 허가승인이 내려온 줄로 알고 있습니다. 도에서 이렇게 승인이 두 달 이상 늦어지고 있는지 알아본 바에 의하면 3월 18일날 군수님께서도 내려왔다고 하셨는데 환경처나 건설부에서는 빨리 모든 것을 해줬는데 이렇게 늦게 지연이 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홍성규
중앙에서 공문이 내려와서 도에서 왜 많이 늦어졌느냐는 말씀을 물으셨는데 그 사정은 제가 알아본 뒤에 추후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는 어떤 이유로 오래 걸렸는지 제가 알 수가 없습니다.
○ 의원   최승수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작년만 해도 평당 분양가격이 25만원내지 26만원으로 저희 의원들은 알고 있는데 1년도 안되어서 군수님께서 30만원으로 발표를 하셨는데 목동 땅이 1년안에 지가가 상승하지도 않았는데 왜 이렇게 갑자기 많이 차이가 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홍성규
지가에 대해서는 이미 구입을 해 놓은 상태가 아니기 때문에 앞으로 구입을 할 것입니다. 그것은 땅을 사 봐야 아는 것이지만 그 추세가 그 정도 나가지 않을까 하는 예상이지 그것이 확정된 금액은 아닙니다. 일단 감정원에 감정을 의뢰해서 나온 금액을 보고 또 거기에 따른 토목 공사비를 따져봐서 추정을 하게 되는데 그 예상금액이 그 정도 가지 않을까 보고있는 것이지 확실하게 결정된 것은 아닙니다.
○ 의원   최승수
먼저 군수님께서는 분명히 앞에 나오셔서 26만원선, 최저렴가격으로 하겠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하루아침에 가격이 껑충 뛰어서 가격이 30만원 이상이 된다고 했을 때 실무진에서 또 군수님께서 자세한 분양가격을 확실하게 내놓지 않은 상태에서 답변을 해주시기 않나 본 의원은 의문이 갑니다. 1년이 안되어서 5-6만원이 갑자기 뛰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 군수   홍성규
공사비 단가가 인상이 된다거나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요. 어떻든 최소화시켜서 저렴한 가격으로 분양을 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최승수
시화공단이나 안양 공단도 39만원, 35만원이 가는데 목동공단이 30만원이라면 들어올 업체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작년까지만 해도 의원들이 25만원 내지 26만원으로 알고 있는데 터무니없이 30만원이 넘어간다고 군수님께서 답변을 해주시는데 이것이 홍보가 되었을 때 과연 이렇게 큰 금액을 가지고 들어올 수가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갑자기 5-6만원이 포함된 것에 대해서 군수님께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홍성규
먼저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도에서 왜 이렇게 많이 늦었느냐 이유를 들어보니까 도 단위에서도 관계 부서와 협의를 하는 과정이 있답니다. 그 협의하는 과정에서 시일이 지연된 것이고 분양가격이 25만원에서 30만원으로 뛰었느냐 하는 것은 그때 산정할 때 공사비 단가를 작년도 단가로 산정 했답니다. 금년도에는 물가 상승률에 의해서 단가가 올라갔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토목 공사비가 오르지 않았나 하는 말씀과 일괄되는 이야기입니다.
여하튼 간에 공단조성이 되는지, 안되든지 간에 토지매입을 해야 됩니다. 토지 매입을 해 놓고 나서 다시 따져보고 분양가격은 최소한으로 저렴하게 하겠습니다. 지금 말씀하신 공업용수 개발을 어떤 방법으로 할 것이냐 하는 것은 화악천 성황당교부근에서 취수하여서 정수 처리하여 공급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의원   최승수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공단조성사업이 끝나자마자 도에서 빌려온 예산을 급히 갚아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만약에 공단분양이 늦어질 경우에는 이 막대한 금액을 무엇으로 갚을 계획입니까?
○ 군수   홍성규
참 어려운 질문을 해주셨는데 공단에 분양공고를 해서 분양신청이 반도 안된다 또는 전혀 안된다 하면 저는 그 공단 사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일단 토지를 매입하고 분양공고를 한 후에 분양신청이 다되면 토목공사도 할 것이지만 선행조건이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저는 공단사업을 안 하겠습니다.
○ 의원   최승수
양평 가평지역에서는 모든 법에 의해서 공장부지를 따오기까지 하늘의 별따기 식으로 따온 것입니다. 또 앞으로 이것이 양평 가평에는 처음이자 마지막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중요한 사업을 군수님께서 어렵다고 포기하신다는 말씀을 이 자리에서 하시는 것은 본의원으로서는 굉장히 섭섭한 마음입니다. 어떻게 이런 식으로 답변을 하십니까?
○ 군수   홍성규
생각하기에 따라서는 여러 가지 이야기가 나오지만 저도 이공단 문제는 여기서 처음 해보는 것이 아니고 과거에도 해 본 경험이 있습니다. 만일에 분양이 안된 상태에서 빛을 지면서 토목공사를 한다고 과정을 한다면 그 후에 분양이 안되면 그 후에 그 돈을 어떻게 갚을 것입니까? 최의원님이 섭섭하게 느끼셨는지 모르지만 군비의 기채해서 까지 토목공사를 해 놓은 상태에서 활용이 안된다고 생각할 때 그때의 어려움보다는 차라리 분양이 안되어서, 입주업체가 없다는 것을 알면서도 공단을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외서면도 공단지정을 받은 곳이 있지만 우선 목동공단 성과를 봐가면서 절차적으로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승수
마지막으로 제가 군수님께 협조를 당부하는 것은 그 기채를 해온 관청에다가 군에서 양해를 해서 공단분양이 늦어지더라도 기채 승인을 연장해 가는 방식으로 군수님께서 유도를 해 나가셔서 완전한 분양을 마치는 계획을 말씀해 주셔야지 이것은 해보시지도 않으시고, 제가 바라는 것은 기채를 빌려 왔으면 분양이 안 나가더라도 늦쳐가면서 노력을 해주셨으면 고맙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 군수   홍성규
기채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기채는 승인을 받았더라도 필요할 때에 차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것은 걱정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단지 제가 걱정하는 것은 과거에도 서울신문에다가 세 번 분양공고를 했습니다. 공단을 하나 하는데 행정절차만 2년씩이나 걸립니다. 어렵게 해 놓은 공단을 세 번이나 서울신문에 공고를 했는데도 응모자가 하나도 안 들어 왔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공단 사업을 포기를 한 경험이 있습니다. 만일에 지역발전을 위한다고 기채를 해서 공단을 조성해 놨는데 분양이 안되었다고 했을 때 그 책임은 누가 질 것입니까? 아마 의원님들도 그것은 군수가 계획도 없이 공사를 해서 빚만 잔뜩 지어 놓았다라고 생각을 하지 않으실 수 없을 것입니다. 차라리 그럴 경우라면 처음부터 공단조성을 안하는 것이 났습니다. 결과는 아직 모르겠습니다만 일단 저희 계획으로는 빠르면 4월달이라도 감정평가 의뢰를 해서 우선 토지를 매입할려고 합니다. 땅 사 놓은 것은 군재정을 축내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분양공고를 해서 그 결과를 봐서 시작을 하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승수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소규모 공단 분양대책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의원 없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섯 건에 대한 군수님 답변이 끝났습니다. 그리고 농산물 가공공장 설립 및 추진경위에 대해서 행정재산이 잡종재산으로 전환된 이유와 농산물 가공공장에 군 유지를 투자할 수 있는 여건, 영농법인과 주식회사가 동일 목적으로 동일 장소에 설립이 가능한가에 대해서는 잠시 정회 후에 답변을 마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정회를 하겠습니다.
다음 회의는 15시35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5시25분)

○ 의장   이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농산물 가공공장 설립 및 추진경위에 대해서 가평군의 재산이 현재 행정재산에서 잡종재산으로 전환된 이유와 영농법인과 주식회사가 동일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설립이 가능한지, 다시 말씀드려서 군유지를 투자할 수 있는 여건에 대해서 군수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홍성규
지기원부의장님께서 보충 질문하신 농산물 가공공장 설립 부지가 93년도까지는 행정재산인데 그 이후에 잡종재산으로 변경되었을 당시에 군의회 관리계획 승인을 받은 일이 있느냐 하는 질문을 하셨습니다. 농산물 가공공장 설립부지가 작년 93년도까지는 행정재산에서 94년도에 잡종재산으로 분리된 사유는 행정재산이라는 것은 도로, 구거, 공공용에 쓰는 건축물이나 부속토지등 공공용 보증재산을 합해서 행정 재산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 이외의 재산이 잡종재산인데 93년도까지 행정 재산으로 분리되었던 사유는 동번지내에 무형묘지등 7개 묘지가 있어서 이것을 공동묘지로 모아서 행정재산으로 분리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담당 공무원이 현지 출장을 해본 결과 공동묘지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잡종재산으로 재분리 해서 대장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 의장   이종석
지기원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공무원도 어디에 기준을 두고 행정재산으로 분리를 했던 것 아닙니까? 한번 행정재산으로 되었던 것이 잡종재산으로 되려면 용도 폐지를 해서 군청 심의 위원회에서 심의를 받아서 잡종재산으로 했어야 했는데 이것은 임의적으로 변경할 것 밖에 안되는 것 아닙니까?
○ 군수   홍성규
부의장님 지적이 저는 옳다고 봅니다. 말하자면 행정 착오라고 볼 수 있겠고, 지금 부의장님이 지적하신 절차를 안 밟은 것은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앞으로 재산관리에 대해서 더욱 엄정하게 관리를 해서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영농법인과 주식회사가 동일 장소에 동일 목적으로 구성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군수   홍성규
그 문제는 아까도 몇 번씩 말씀을 드린 사항입니다만, 영농조합 법인이라는 것하고 주식회사라는 것하고는 전혀 다른 것입니다. 다른 것이기 때문에 한사무실에 있던 다른 사무실에 있던 지간에 그것은 큰 문제가 될 수 없다고 봅니다. 단지 영농법인라는 조합 법인의 성격과 주식회사의 성격과 업무내용이 비슷하다고 인정이 되지만 그 주식회사의 내용이 영농법인의 내용과 같다고 하더라도 형태는 엄연히 그 조합 법인이 1개 주주로서 주식회사에 참여하고 있다는 것, 그것은 한 장소에 있던 별개 장소에 있던지 간에 저는 문제가 되지 않는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최승수의원님께서 중앙부처에 농어촌 발전위원회를 UR대책사업으로서 건의 한 사항이 있느냐, 있으면 몇 건이나 건의를 하셨냐고 질문을 하셨는데 농어촌 발전 위원회는 중앙에 한시적으로 설치되어 있는 기구이고 최의원님이 질문하신 주민의견 수렴에 대한 건의 절차 방법에 대한 것은 별도의 지시가 없기 때문에 건의한 실적은 지금 현재로서는 없습니다. 앞으로 그런 것을 중앙에 건의를 할 때에는 성실히 의견을 수렴해서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군수님께서 보충 질문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장시간 동안 질문에 답변해 주신 군수님께 고마운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부군수님과 각실과소장님의 답변이 요구되는 사항에 대하여 질문토록 하겠습니다. 지기원 부의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첫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우리 관내에는 국도, 지방도, 군도 등이 많이 있어 각종 중요행사시 주민과 공무원이 동원되어 주민들의 생업과 공무원의 민원업무처리에 많은 지장을 주고 있는 실정에 있을 뿐 아니라 차량 통행이 많아 교통사고가 발생될 우려가 많습니다. 1986년 경춘국도변과 1990년 상면 국도 변에서 국도변 제초 작업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당한 사실도 있습니다. 이와 같은 사례는 앞으로도 일어날 우려가 있을 뿐 아니라 국도변 제초작업을 위하여 마을 주민을 동원해야 하는 지와 그 대책에 대하여 몇 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첫째, 국도나 지방도에 대한 관리는 국도관리청과 지방 자치단체의 관리책임 한계가 어디까지인지 묻고 싶으며 둘째, 행락철이면 많은 차량이 오고 가는데 주민들을 동원하여 작업중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피해 주민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셋째, 앞으로 주민들을 동원하여 제초작업을 꼭 해야 하는지, 동원하여야 한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넷째, 형식적인 자연정화 활동에 많은 인원을 동원하여 대부분 행사에 그치고 사진만 찍고 근거만 남기는 행정을 하고 있어 뜻있는 주민들의 눈살을 찌푸리는 행위가 종종 있습니다. 이러한 겉치례 행사는 과감히 없앨 수는 없는지?
두 번째 지문이 되겠습니다. 가평군 공설운동장 관중석 부대시설 중 사무실 용도로 사용할 수 있는 부대시설에 대하여 민간 조식인 새마을운동 중앙회 가평군지회외 5개 민간단체가 입주하였는데 자료에 의하면 공설운동장이 93년 12월 30일 준공처리가 되었는데 민간단체 입주일은 93년 12월 28일 이전에 입주하여 사전입주가 되었는데 그 사유는 무엇이며 모든 공유재산은 취득, 처분 관리에 대하여는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은 취득, 처분 관리에 대하여는 가평군 공유재산 관리조례 제37조 제1항 규정에 의거 공유재산 관리계획은 군수가 전년도 12월 31일까지 지방의회에 제출하여 의결을 받아 공유재산을 취득, 처분 및 관리를 하여야 하며 년도중 공유재산 관리계획이 변동이 있을 시에는 변경계획을 작성하여 의결을 받아야 한다라고 규정하였는데 가평군 공설운동장 관중석 부대시설을 무상 사용토록 한 것에 대하여 관리계획 의결을 받지 않고 사용하고 있는 사유는 무엇이며 또한 입주한 새마을운동 중앙회 가평군 지회에 대하여 무상 사용토록 하였는데 지방재정법 및 관련단체 조직육성법 등을 검토한 결과 바르게살기 조직육성법 제4조에 의거 바르게살기 협의회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으나 다른 민간단체는 무상으로 사용할 수 없으므로 앞으로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며 끝으로 93년도에 취득 처분한 재산목록과 이에 대한 관리계획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을 거쳐 관리하고 있는지 답변을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방금 지기원 부의장님의 질문 내용중 국도변 정화사업시 주민동원에 대한 사항과 가평군 공설운동장 사무실 무상대여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답변은 매 건별로 보충 질문이 끝날 때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먼저 국도변 정화사업시 주민동원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효승
부의장님께서 질문하실 첫 번째 국도변 정화사업시 주민동원에 관한 질문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아시다시피 국도는 국도관리청에서 지방도는 경기도에서 각각 관리하고 도로유지 및 보수를 하고 있습니다. 제초작업은 우리 군에서 자체적으로 시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일용인부를 고용하여 작업할 시에는 근로기준법에 의한 보상이 가능합니다. 추경에 일용 인부임을 확보하여 주민동원은 가능한 한 억제토록 하는 방향으로 나가겠습니다. 추경확보가 어려울 시에는 꽃동네 행사 같은 국가적 행사에 한하여 연1회정도 동원을 고려하고 어려울 시에는 꽃동네 행사 같은 국가적 행사에 한하여 연 1회정도 사전 방지토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역은 수도권의 일일 교통권내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하천과 명산 계곡이 많아 해마다 많은 행락객들이 우리 군을 찾아옴으로서 자연환경의 훼손, 쓰레기 적치 등 해마다 많은 행락객들이 우리 군을 찾아옴으로서 자연환경의 훼손, 쓰레기적치 등 문제가 심각하여 자연정화 활동의 중요성이 크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군 재정 형편상 많은 예산을 들여 인부를 고용하여 정화활동을 시킬 수도 없는 문제이고 이런 문제점의 해소를 위하여 특히 행락객이 많은 지역은 자연발생 유원지로 지정 관리하고 있으나 기타 지역에 대해서는 사실상 별다른 대책이 없어 수시로 군민들의 협조를 얻어 정화활동을 해옴으로서 그나마 우리 지역이 타지역에 비해 떨어지지 않는 깨끗한 자연경관을 보전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앞으로 형식적인 행사가 되지 않도록 철저한 계획 수립 아래 꼭 필요한 지역에 필요한 인원의 협조를 얻어낼 수 있는 자연정화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쾌적하고 깨끗한 가평군을 보전토록 하는데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부군수님의 답변 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안전요원을 배치한다고 하셨는데 안전요원을 배치하더라도 불의의 사고는 언제라도 일어날 수 있는 여건이 생기니까 거기에 대한 피래 대책을 세워 놓고 주민들을 동원하는 것이 났지 않습니까?
○ 부군수   이효승
그렇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보상 대책이 세워져야 되지 않습니까?
○ 부군수   이효승
안전사고라고 하는 것이 예측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바람직한 것은 사고가 발생할 것을 생각해서 완전한 계획을 수립해서 임하는 것이 사고미연 방지에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자연정화 활동에 대해서 제가 질문한 것은 그런 뜻이 아닙니다. 자연정화 활동이라고 해서 주민들을 모아 놓고 많이 하고 있는데 몇 번 나가보면 나와서 행사하고 사진 찍고 줍는 척 하다가 기관장님들 들어가시고 주민들 들어가고 하다 보면 자연정화 활동하러 나온 것이 아니라 행사하러 나온 것입니다.
이왕에 자연정화 활동을 하려면 소규모 인원이라도 4시간이면 4시간 도시락을 지참하던지, 하루종일 하던지 해서 실질적인 자연정화 활동이 되어야 하는데 지금은 차타고 나갔다가 사진 몇 번 찍고 들어오는 형식적인 행사가 됩니다. 이런 것을 가급적이면 피하고 진짜 자연정화가 될 수 있게 실질적으로 일을 할 수 없느냐 하는 뜻에서 질문을 한 것입니다.
○ 부군수   이효승
고맙습니다. 저희가 항상 자연정화 활동을 위해서 군 병력까지 동원을 하고 각기관단체 임직원, 또 때로는 학생까지 동원해서 자연정화 활동을 전개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행사 시에 느끼는 점이 많이 있습니다. 군민의 의식 흐름이 그래서 그런지는 모르지만 혐오 적인 일을 잘하지 않는 경향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것은 군정을 담당하고 있는 저희로서 군민에 대한 충분한 지도와 홍보를 통해서 군민의식 향상을 위해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실질적으로 실효성 있는 정화 활동이 전개될 수 있도록 연구를 깊이 해서 대응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식
부의장님에 대한 보충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행사를 먼저 할 것이 아니라 자연보호 활동 구역 내에 청소를 완전히 끝낸 다음에 그때 행사를 하면 갈 사람이 못 가고 작업에도 상당히 효율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하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 부군수   이효승
행사라고 하는 것은 그 중요성이 강조되고 또 우선은 동원된 사람에 대해서 행사요령이나 유의할 사항을 미리 행사 형식을 통해서 전달이 되고 그를 토대로 해서 이루어져야 되지 않겠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덮어놓고 투입된 사람에게 자연정화 활동을 먼저하고 행사를 나중에 한다라고 하면, 과연 의식 형태로 봐서 행사를 나중에 한다라고 하면 실효를 거둘 수 있을 것이냐 하는 것은 깊이 연구가 되야 할 성질로 알고 있습니다. 그 점에 대해서도 연구를 해보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내년에 시범조로 한번 해보시지요.
○ 부군수   이효승
알겠습니다.
○ 의원   이종식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의원 없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가평군 공설운동장 사무실 무상사용에 관하여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효승
두 번째로 질문해 주신 공설운동장 사무실 무상대여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부대건물은 공유재산계획에 의거 유, 무상 대부 절차를 거친 사무실을 임대하여야 하나 군내 각급 실계 사회단체에서 그 동안 지역사회 발전 등 군정 기여도를 사유로 공설운동장 부대건물 입주를 건의해 옴에 따라 지난해 11월 입주단체 6개 단체를 군정조정위원회를 거쳐 확정하게 되었습니다. 이는 지방재정법 및 공유재산 관리규정에 어긋남으로 현행법상 무상임대가 가능한 바르게 살기 협의회는 계속 사용토록 하고 무상임대 지회 단체에는 유상대부 사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고 대부료 부담이 불가능한 단체에 대하여는 그 방법을 신중히 검토토록 하겠습니다. 정비대상 단체는 민족통일 가평군협의회, 대한노인회가평군지회, 여성단체협의회, 이북5도민회, 새마을지회입니다.
그러나 새마을지회에 대해서는 이론이 있습니다. 새마을 중앙회는 중앙회에 한해서는 무상 임대하도록 현재 규정에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도지회나 군 지회까지 가능한 것이냐, 중앙지회에만 국한한 것이냐라고 논란이 있습니다. 새마을 단체에서 주장하는 것은 새마을 중앙회 가평군지회라고 했기 때문에 중앙회에 속한 소속 기관이다라고 보고 무상임대 대상이다라고 이의를 제기해 오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도 긍정이 가는바 가 있고 또 새마을 운동은 국민 운동으로서 정부가 지원해 가면서 추진하고 있는 운동 단체이기 때문에 이 문제도 연구가 되어서 유상이냐, 무상이냐를 결정토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그 외에 민족통일가평군협의회, 대한노인회가평군지회, 여성단체협의회, 이북5도민회에 대해서는 무리가 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기관과 협의해서 유상 임대하는 방향으로 조정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지금 부군수님으로부터 가평군 공설운동장 사무실 무상사용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부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장기찬 의원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찬
안녕하십니까? 장기찬의원입니다. 먼저 가평자라섬 개발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불리워지는 지방자치제를 우리는 그 동안 어려운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모든 것을 극복하고 이루어 왔으나 우리는 이 지방 자치제를 조기에 정착시키려면 무엇보다도 우선 선행되어야 할 것이 자치재원의 확충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군은 자치재원의 빈약성 때문에 우리 지역 실정에 맞는 각종 사업을 추진하려해서 재정이 빈약하여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집행부에서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군은 도에서 100억을 준다 해도 단 3억을 부담치 못해서 사업을 못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천혜의 관광자원을 이용한 관광지 개발뿐이라고 생각하여 가평읍에 있는 제2의 남이섬이라고 불리는 자라섬을 개발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군에서 개발하기가 어려우면 민자를 유치해서라도 반드시 개발을 해야 된다고 생각됩니다. 집행부에서는 자라섬 개발에 대해서 개발방안을 가지고 있는지? 만약 각종 법규의 저촉으로 안 될 경우 이를 해결할 방안은 없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가평농협옆 도시계획 도로의 개설에 대해서 질문코자 합니다. 현재 가평농협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가평읍 시가지 일부 주민이나 사업을 하시는 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농촌 지역의 농민들로서 농민들도 이제는 예전 같지 않아 집집마다 차량을 거의 소유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농협을 이용할 때에는 차를 가지고 오는 경우가 많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지금 가평농협앞 실정을 보면 차량을 주차할 주차장이나 주차공간이 없어 농협자금 대출시가나 예식철이 되면 사거리가 아비규환인 상태입니다. 뿐만 아니라 불법주정차 단속요원의 단속으로 인하여 농협에 일을 보러 왔다가 불안해서 못보고 가는 경우도 많은데 본의원이 알기로는 가평농협 옆으로 도시계획상 도로가 계획되어 있는데 이것을 개설하면 주차공간 확보도 용이해지고 도시계획 도로의 본래의 취지에도 충족되어 1석2조의 효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보는데 집행부의 의견은 어떠한지 또한 개설계획이 있으면 상세한 답변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시가지의 하수도 정비사업에 대하여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옛말에 등잔 밑이 어둡다는 말이 있듯이 지금 군청 주변에 사는 주민들의 불만이 하늘을 찌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다른 곳은 고사하고 군청 앞에서 사거리 방향으로 설치되어 있는 하수구가 막혀 옵3리 주민이나 군청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장마철인 하절기에는 조금만 비가와도 집이 전부 침수된다고 아우성인데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사실을 알고 있는지 아니면 알고 있으면서도 관심이 없어 그냥 방치하고 있는지? 이러한 모든 것이 무사안일주의라고 본의원은 생각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그리고 93년도에도 시가지내 하수고 청소를 추진하다가 별 성과 없이 중단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금년도 시가지내 하수구 청소계획은 언제, 어디를, 어떻게, 중점적으로 하여 언제까지 끝낼 수 있는지? 장마철 이전에 실시해야 홍수시에 발생하는 시가지내 침수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보는데 구체적인 하수구의 청소 계획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장기찬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기찬의원의 질문내용 중 가평읍 자라섬 개발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효승
장의원님께서 질문하실 가평자라섬 개발계획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가평읍 자라섬개발에 있어서는 저희가 행정적으로 검토를 해본 결과 첫째로 골재 채취하는 개발과 둘째로 종합 관광지로 개발하는 방안이 있겠습니다. 먼저 골재채취 개발사항을 말씀드리면 현재 가평읍 자라섬 부지는 총 1,380,000㎡ 이며 이를 소유자별로 살펴보면 한국전력 소유지가 94%, 국유지가 0.8%, 사유지가 5.2%로 되어 있어 개발시에 한국전력의 동의가 선행도어야 합니다. 92년도에 골재채취건으로 한국전력과 협의를 한 바 있으니 한국전력의 자체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동의가 불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은바가 있습니다. 골재채취를 위해 개발할 경우 골재 부존 량이 5,150,000㎡에 이를 것으로 추정되며 이에 대한 골재매각 수입은 총 143억6천8백만원이 되겠습니다. 골재채취후 부지조성 등 원상복구비가 738억4천1백만원이 소요되기 때문에 594억7천3백만원의 적자가 발생되므로 골재취취 사업은 불가능한 실정입니다. 골재채취사업에 대해서는 6공화국이 공약한 수도권 2백만호 주택 해결 난을 하기 위한 골재자재 공급의 부족을 가져오므로 도에서 자라섬에 있는 모래를 모두 파내고 거기다 성토를 해서 관광지를 개발하라는 안이 검토된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금 보고 드린바와 같이 거기서 수익금은 143억에 불과하고 원상 복구만 하더라도 738억이 소요되고 594억이나 적자를 가져오기 때문에 검토할 수가 없는 것이고 또 그와 같은 계획을 할 경우 한전소유가 94%, 국유지가 0.8% 불과함에 비추어 볼 때 우리 군에 개발한다고 하는 것이 어렵지 않겠느냐, 그러니 일단은 개발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한전하고 접촉해 본 결과 자체 개발계획이 있다라고 이 사람들이 거부를 했습니다. 그 자체 개발계획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그것은 대외적으로 공포할 수 있는 사항이 못된다라고 할 것입니다. 행정기관이 또는 가평군에서 도중앙회 영향을 행사해서 개발할려고 할 때 한전자체가 자기네 개발계획에 영향을 줄까 봐 그런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현재로서는 골재채취 개발이라는 것은 검토할 수도 없고 생각조차 할 수도 없는 상황이라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종합 관광지 개발이 되겠습니다. 87년도에 현대건설에서 개발계획을 검토한 결과 사업비가 약 300억원이 투자되는 것으로 판단된바가 있습니다. 현재 군의 재정 형편으로 많은 사업비를 투자할 재원이 없을 뿐 아니라 이 같은 실정으로 보아 민간투자를 유치해야 하는데 현재 지역의 입주조건이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자연보전권역이며 북한강에 위치한 지역으로서 종합관광지 조성은 현재 국가적으로 범국민적 조짐이 이루어지고 있는 수질보전 등에 대한 국민의 여론, 또 이에 대한 맑은 물 공급을 위한 특별대책지역에 대한 여러 가지 제약으로 사업이 승인되기는 현실적으로 상당히 어렵지 않겠느냐는 생각입니다. 향후 개발을 원하는 법인이나 개인이 나타날 시에는 개발방안을 적극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자라섬에 대해서는 가평군민 모두가 제2의 남이섬으로 관광지로 개발해서 가평군의 수입을 올릴 수 있고 또 가평군을 개발할 수 있지 않느냐 하고많은 군민들이 희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계속해서 소홀히 하지 않고 가능한 한 제 역량을 총동원해서 민간자본을 유치해서 개발할 수 있도록 또 아니면 한전에다가 빨리 개발할 수 있도록 촉구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장   이종석
의원 여러분! 부군수님의 답변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찬
부군수님께서 자라섬에 대한 개발을 계속적으로 추진한다고 하신 데 대해서 감사의 말씀을 드리면서 먼저 부군수님도 잘 아시는 바와 마찬가지로 전 군수님께서 그 지역을 개발하고자 군에서 모든 계획을 세워서 군청 앞에다 가평군민에게 계획안을 공개한 사실이 있습니다. 제가 생각하기로는 어떠한 사업이 추진하다가 군수만 바뀌면 결과적으로 그 사업이 중단되고 또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이 생각하기 때문에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당시 모든 계획이 수립이 되어서 주민에게 그러한 계획을 공개까지한 과정이 중단되었다가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니까 계속해서 추진하겠다고 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효승
기억이 있습니다. 군청 앞에다가 가평군 발전방향이라고 해서 대형 현황판을 만들어서 군청 앞에 게시한 적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은 지금 인천에 근무하시고 계신 천명수 군수님께서 지금의 늪산을 잘라서 그 흙을 가지고 자라섬에 성토해서 하겠다 라고 발표를 하신 적이 있고 또 지금 공설운동장이 현 위치에 건설되었습니다만 그 흙을 판 자리에 대해서 공설운동장을 거기다 설치할 계획, 시야가 전부 바라다 보이는 위치이기 때문에 좋지 않겠느냐 어떤 면에서는 환상적인 생각도 들고 또 현대에서 그러한 안도 제시가 되었던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장비나 예산이 충분히 있다면 해 볼만한 사업이라고 저도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 개인적으로는 해 볼만한 사업이다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한전당국이 강력하게 부정적인 입장에 있고 또 그 자라섬을 현대가 매입하려고 했을 때도 토지 소유자가 거부를 했기 때문에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측면에서 되었을 뿐이지 제가 현대하고 접촉한 임무를 맡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당시 내무과장이었기 때문에 깊은 과정은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공약할 수 있는 것은 정기발전 방향을 설립하고 그것을 목표로 해서 나간다 하는 뜻을 상당히 좋은 뜻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당장 실현될 수 없는 공약은 가셨지만 어려운 일이 아닌가 생각하고 지금도 자라섬이 개발이 되었으면 좋게 다는 희망은 가지고 있고, 제가 그때까지 근무할 수도 없겠지만 가평군민으로 남아서 살 계획으로 있습니다.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군민의 한사람의 입장으로서 기대도 하고 행정이 한다고 한다면 조언도 할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 의원   장기찬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부군수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가평 농협옆 도시계획도로 개설과 하수구 정비사업에 대하여 도시과장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정기찬 의원님이 질문해 주신 가평농협옆 도시계획도로 개설에 대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평농협옆 도시계획 도로는 가평농협에서 현대 세차장까지 구간으로서 사업 량이 연장 80m, 노폭은 8m 도로가 되겠습니다. 이 도로를 개설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사업비는 약 4억원정도, 즉 토지 및 지장물 보상비가 3억5천2백만원, 공사비 4천8백만원해서 약 4억원 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도시계획 도로는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건설하는 것보다는 시가지 교통 소통과 주민의 이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서 개설되어야 하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소요예산이 확보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공사추진 계획은 없습니다. 그러나 추후에 공사추진에 따른 허용범위 내에서 예산이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이종석
가평농협옆 소방도로 개설에 대해서 도시과자임의 답변이 계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찬
과장님의 말씀에 저도 동감입니다만 이러한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데 비해 연장이 짧아서 상당히 어려움이 있겠습니다만 번잡한 지역이고 또 농혐에서 예식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예식 시기에는 상당히 번잡한 관경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8m폭이니까 한쪽으로 차량도 세워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것이 목적이 아니지만 사람이 그쪽으로 왕래도 할 수 있는 역할이 되기 때문에 해소될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어 본의원이 건의를 드렸습니다만 물론 시가지 확장도로를 개설하는데는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는 것을 본의원이 모르는 것은 아니지만 관심을 가지시고 그 지역에 도로를 확장하는 계획을 가지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찬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의원 없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다음은 하수구 정비사업에 대한 질문에 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역시 장기찬 의원님이 질문하여 주신 시가지내 하수구 정비사에 대한 답변이 되겠습니다. 군청 앞에서 사거리 방향에 설치되어 있는 하수구 막혀서 읍내3리 주민이 장마철이나 하절기에는 조금만 비가와도 침수가 된다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읍내3리 및 군청주변에 하수구가 배수 분량으로 인해 주택침수가 있기 때문에 91년도 홍수 시에 기존 하수관로의 단면 부족으로 도로변 인근주택이 침수되는 등 주민불편 사항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92년도에 읍4리 중촌 부락, 지금 준수아파트 위쪽에서 두부공장으로 해서 하천으로 뽑는 820m에 암거박스 하수도를 신설해서 생활하수 및 오수를 분산시키도록 설치가 되어 있고 또 준수 아파트 뒤에 하수도 맨홀에서 발생되는 하수를 보건소와 읍파사이에 통행로가 있습니다. 그 통행로 밑으로 하수도를 해서 그 밑에서 연결이 되었습니다. 생활하수나 오수를 분산시키는 하수도가 설치되어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택침수나 주민불편 사항은 크게 없는 것으로 보고있습니다만 군청담장옆으로 그레이팅이 설치되어 있는 하수도가 있는데 천주교나 경반리 넘어가는 고개 쪽으로 토사하고 같이 우기시 흘러나와서 그레이팅을 메워서 흘러 넘치는 것을 제가 작년에 목격을 했습니다. 작년에도 두 차례에 걸쳐서 그리팅밑에를 전부 준설을 했었고 지금 현 위치도 봤습니다만 흙이 싸이는 상태입니다.
이것은 우기 전에 전부 준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와 세 번째 질문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94년도 하수도 준설 현황이나 94년도 준설계획에 대해서는 93년도에 하수도 준설 예산을 5백21만원을 확보해서 가평읍을 비롯한 9개소에 2,400m의 하수도 준설작업 추진계획을 세워서 1일 작업단가 19,300원에 일용인부 3명을 고용해서 93년 5월 23일부터 가평읍내리 일원에 하수도 준설작업중에 각종 오폐물로 인한 악취발생과 단기간에 낮은 일용인부 단가로 인한 작업 기피로 하수도 2개소 240m하고 맨홀 8개소를 준설한 후에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94년도에는 1일 단가 21,200원으로 3인이 100일간 일용인부임이서 있어서 총 6백36만원이 하수도 준설 예산이 확보되어 있습니다. 현재 6개읍면 지역에 대해서 준설 대상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주민의 수혜도나  작업여건 등을 감안해서 준설 계획을 수립해서 우기전인 상반기까지 실시할 계획입니다만 금년에도 낮은 인부임 21,200원이라는 낮은 인부임과 작업 여건의 열악 등으로 인해서 하수도 준설사업의 추진이 지난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러나 하수도 관리 인부를 어떠하던지 채용을 해서 상반기 중에 필요한 지역을 우선적으로 실시를 하도록 하겠고 앞으로는 하수도 관리 인부의 연간 고용으로 하수도 시설을 전담 보수하거나 아니면 하수도 준설 전문용역업체에 하수도 준설을 의뢰할 수 있도록 최소한의 예산계산등 여러 의원님들의 시책 지원에 배려가 뒤따라야 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연간 3사람의 인부를 고용했을 경우에는 연간 3천만원 정도가 소요됩니다. 전문업체에 준설 용역을 한다고 했을 때 제가 알아본 결과에 의하면 5천만원 이상이 될 경우에 용역을 해준다고 하기 때문에 그것을 어려울 것 같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이종석
방금 도시과장님으로부터 하수구정비 사업에 대한 질문에 답하여 주셨습니다. 답변내용중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찬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찬
세밀하게 설명을 하셔서 알고 있습니다만 준수 아파트에 하수도를 설치했기 때문에 물량이 거의 해결되었다고 봅니다. 또 먼저만 하더라도 군청 앞에서 읍사무소로 내려가는 하수도가 설치되기 전에는 군청 앞에서부터 공설운동장 앞으로 내려가도록 처리가 되었는데 지금 이쪽으로 설치하였기 때문에 그것도 해소되었다고 봤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천주교하고 경반리에서 내려오는 물이 전부 하수도로 들어가 막혀서 그물이 내려가지 못한다는 것을 설명하셨는데 그것은 작년에도 저희들이 치워 달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시행이 안되고 문제가 된 것이고 금년도에는 어디까지나 작년에 치웠으면 문제가 안될 것인데 치우지 않아서 주민들이 말씀하신 것으로 봐서 그대로 시행을 해주시고 하수도 청소하는 사람들에 대한 인건비 문제는 인건비가 더 들어가더라도 시행해 주시는 방향으로 해주시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한가지 덧붙여서 말씀드릴 것은 하수도 설치가 되어 있는 지역에 맨홀 뚜껑이 없어서 합판으로 덮어놓고 돌멩이를 올려놓은 것도 몇 군데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고 버스터미널 앞에 유성빌라에 흄관을 묻었는데 차량들이 그리로 다니기 때문에 흄관이 일부 파손되고 물이 매몰되어서 지금은 아주 침수가 되다시피 했습니다. 의원들 의정보고회때도 이야기가 나왔습니다만 그런 것을 살펴서, 장마철을 대비하는 상태에서 점검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하수도 설치 지역의 맨홀뚜겅은 작년에 일제 조사를 해서 조치를 했었는데 그 후에 몇 개가 파손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버스터미널앞 유성빌라 토관 하수관계는 현지 조사를 해서 조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찬
알았습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인건비 문제 때문에 93년도에 어려움이 있다고 하셨는데 93년도에 어려움이 발생되었던 것을 94년도에는 대책을 안 세웠습니까? 금년도에 예산이 확보 안되었으면.
○ 도시과장   정성수
당초 예산 확보할 때 상설일용인부로 하는 것으로 해서 예산 요구를 했었습니다. 예산만 설명할 때도 동절기는 필요가 없으니까 빼자고 해서 한 10개월 정도라도 기대를 했습니다만 그것이 안되고 100일간만 서 있기 때문에 작년과 같은 현상이 되고 있습니다. 일을 열심히 해주면 별문제가 없겠습니다만 노임 단가가 적은데다가 열악한 환경에서 하려고 하다 보니 자꾸 기피를 해서 일용인부를 고용하기 어려운 입장에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말씀드린 것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 사람들이 하는 일이 힘들고 지저분한 일인데 거기에 대한 노임이 어느 정도나 먹히는 겁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정부노임 단가로 계산해서 지급을 하고 있습니다. 작년에는 19,300원이었는데 금년에는 21,200원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일반 노임 단가입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예.
○ 부의장   지기원
일반 노임 단가를 적용하지 마고 다른 것을 적용하면 안됩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특수 기술자는 특수노임 단가로 주어야 하는데 하수도 준설이 일반 노임단가에 속합니다.
○ 부의장   지기원
다른 쪽으로 예산을 확보해서 활용할 방법이 없나요?
○ 도시과장   정성수
하수도 준설 용역업체가 거기에다가 몇백 만원이라도 가능한가라고 했더니 5천만원 미만은 하지 않겠다고 해서 어차피 일용인부들 고용해서 작업을 하다가 그 사람이 기피해서 그만두면 다른 고용인부를 채용해서 해야 하는 입장에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일용인부 단가가 약하니까 다른 방법으로 예산을 세워서 그 사람들 단가를 더 줄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까? 막노동 같은 것인데 20,000원 받고 하겠습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예. 그렇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다른 방법으로 보상 차원에서 줄 수 있는 것이 없냐는 것입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거기까지는 제가 깊이 검토를 못해 봤는데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작년도에 어려움이 있어서 하수도 준설을 제대로 못했으면 금년도에는 대책을 세워서 노임을 확보해서 주민들의 불편이 없도록 해야지 작년도에 어려움이 있었던 것이 금년도에 똑같이 반복되는 현상 아닙니까? 금년도에도 주민들이 언성이 높을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정영철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철
정영철 의원입니다. 설악면 회곡리 공영주차장 설치에 대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93년 7월 5일 제2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본의원이 질문한 설악면 회곡리 241-3번지 공영주차장 설치건에 대하여 질문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우선 질문에 들어가기 전에 본의원이 짚고 넘어갈 것이 있습니다. 그 당시 본 사안에 대한 질문을 할 때 담당하는 부서가 확실치 않으니 별도 보고를 하겠다고 답변을 하였으나 지금까지 약 8개월이 지났음에도 본 의원이나 본 의회에 아무런 회신도 없는데 이것은 의회를 무시하는 처사인지 공무원의 무사안일 주의에서 비롯되는 것인지 해명을 바랍니다.
본 질문은 먼저도 말씀드렸지만 이 공영주차장 업무관계는 본 의원의 생각으로는 과거 문화공보실 문화관광계에 담당을 하다가 사회진흥과로 업무가 이관되면서 이 민원관계에 대한 처리담당 부서가 없어졌는데 주민의 복리증진을 위한 공복이라고 항상 말하는 행정당국에서 있을 수 있는 일입니까? 더군다나 이 민원문제는 한 두 달 지난 일도 아니고 1-2년 된 일도 아닙니다. 90년도에 대체농지 조성비를 2백60만원을 납부하였으니까 무려 4년이나 지난 민원이라고 알 수 있습니다. 이 문제는 이 자리에서 반드시 이해가 갈 수 있도록 다음 질문에 대하여 상세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랍니다.
첫째 90년도 본 사업이 어디까지 추진되었다가 사회진흥과로 이관되었는지, 둘째 이 민원을 어느 부서에서 맡아서 추진이 되어야 하는지? 셋째로 민원인에 대체농지 조성비는 납부하였는데 허가를 해주던지 아니면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누가 책임을 질 것입니까? 넷째 21회 임시회때 답변을 하겠다고 하였는데 현재 어느 선까지 결재를 맡다가 말았는지 와 이 문제를 해결할 방안이 전혀 없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방금 정영철의원이 설악면 회곡리 공영주차장 허가사항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효승
정의원님께서 질문해 주신 설악면 회곡리 공여주차장 허가사항에 대해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설악면 회곡리 241-3번지 공영주차장 설치권에 대한 질문에 대하여 우선 동권을 적정하게 처리하지 못한 점을 죄송하게 생각하면서 행정의 전문이라고 할 수 있는 행정인으로서 무척 부끄럽게 생각합니다. 회곡리 공영주차장은 독수시책 사업으로 89년 이현직 군수님 재직 당시 산간계곡 및 하천변 관광지 개발 목적으로 추진했던 것이고 사업시행 과정에서 관계법에 의한 구속력이 없는 등 시행착오가 있었음을 인정합니다.
동사업에 대한 추진경위를 확인한 결과 주차장 법에 취하기 위하여 조치하도록 지시를 했습니다. 설악면 회곡리 241-3번지 현장을 주차장 시설이 미비한 상태로 시설이 완비되면 시설 준공 확인 절차를 거쳐서 지목 변경토록 조치를 하겠습니다. 완비된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당초 신청한 설계도면대로 조성을 해야 하고 차량진입이 가능하고 인근 농지 침식 방지를 위한 경계가 분명해야 될 것입니다. 도 차량이 주차할 수 있도록 포장이나 채석을 깔아서 주차장의 모양새를 갖추어야 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차장 허가 문제를 말씀하셨는데 당시 이현직 군수님께서 의욕적으로 사실 도시계획 구역 밖에서는 국민관광지나 휴양지로 지정된 지역에 한해서 노외주차장법에 의해서 허가 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한 법적 요건을 갖추자 못하였는데 단지 의욕만을 가지고 이 사업이 추진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법의 제약을 받아서 현재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이 장소에 대해서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 허가는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자 있는 행정회의를 취하 한다는 차원에서 당초의 입지승인은 도에서 승인을 받아서 입지 승인이 난 것이기 때문에 당초 신청한 설계도면 대로 조성이 되고 주차장 모양새를 갖추고 인근농지 침식을 하지 않는 경계를 분명히 한다면 공식적인 주차장법에 의한 노외주차장으로는 허가를 할 수 없지만 그 사람이 대체농지 조성비를 납부했기 때문에 그간에 그 문제를 분명히 처리한다는 뜻에서 모양새만 갖춘다면 지목변경은 잡종지로 해줄 방침으로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설악면 회곡리 공영주차장 허가 문제에 대하여 부군수님의 답변이 계셨습니다. 부군수님의 답변내용 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철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철
본의원은 부군순님의 답변 내용이 이해가 가질 않습니다. 왜냐하면 입지승인까지 다하고 대체 조성비까지 다물었는데 이제 와서 허가는 불가능하고 잡종지로 만들어 준다는 것이 무슨 말씀이세요? 동체 입지승인이 되었잖아요. 대체 조성비도 물었잖아요. 그런데 이제 와서 주차장 허가는 불가능하고 잡종지로 변경한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 부군수   이효승
지금 주차장 법에는 국민관광지나 휴양지로 지정된 도시계획구역 밖에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국민주차장법에 의한 허가를 해줄려고 한다면 그것이 국민관광지나 휴양지로 지정된 곳에 될 수 있기 때문에 여기는 그 여건을 갖추지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 의원   정영철
그러면 당초에 어떻게 입지 승인이 되었습니까?
○ 부군수   이효승
그래서 서두에 무척 부끄럽게 생각한다고 말씀을 올렸습니다.
○ 의원   정영철
부끄럽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책임을 져야 지요. 지금에 와서 어느 조건 때문에 못 한다는 것은 말이 안되지요. 그러면 잡종지로 만들 수가 있어요? 무엇으로 만들어 주겠다는 거예요? 주차장이 안되면?
○ 부군수   이효승
주차장이 잡종지 지목으로 되는 것입니다.
○ 의원   정영철
그럼 잡종지로 지목 변경만 되네요?
○ 부군수   이효승
예.
○ 의원   정영철
그럼 잡종지로 만드는데도 대체 조성비를 무는 겁니까?
○ 부군수   이효승
농지전용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어떠한 목적이든 농지전용을 할 때는 대체농지전용비를 물어야 합니다.
○ 의원   정영철
잡종지인데 무슨 대체 조성비를 물어요?
○ 부구순   이효승
지금은 농경지입니다. 지목이 농경지이기 때문에 타사업용으로 농지를 전용할 때는 대체농지 조성비를 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이 대체농지조성비를 낸 것입니다.
○ 의원   정영철
잡종지로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어느 사업을 할 때…
○ 부군수   이효승
아닙니다. 사업을 할 때나 사업승인이 날 때는 대체농지조성비를 먼저 납부를 해야지 사업 허가도 나고 승인이 되는 것입니다.
○ 의원   정영철
그럼 현재 이 사람이 가능한 것은 주차장은 불가능하고…
○ 부군수   이효승
주차장법에 의한 주차장은 불가능합니다.
○ 의원   정영철
잡종지로만 바꾸어 줄 수 있다? 그러면 2백60만원이라는 대체 조성비를 물고 잡종지로 바꾸는 것이네요?
○ 부군수   이효승
그렇지요.
○ 의원   정영철
언제까지 잡종지로 바꾸어 주는 겁니까?
○ 부군수   이효승
지금 말씀드린 대로 주차장의 모양새는 갖추어야 하고…
○ 의원   정영철
잡종지로 바꾸는데 무슨 주차장 모양새를 갖추어요?
○ 부군수   이효승
아니지요. 그 사람이 당시 입지 승인을 받을 때 주장을 하겠다고 입지승인이 난 것이기 때문에 그 모양새는 갖추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저희가 하는 행정행위에 하자는 있지만 그 하자를 치유한다는 차원에서 이것을 고려해서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한다는 것입니다.
○ 의원   정영철
그럼 어느 규모를 갖추어야 하는 겁니까?
○ 부군수   이효승
평평하게 포장을 한다던 지 채석을 깔던지 해서 주차장으로 주차할 수 있도록 하면 됩니다.
○ 의원   정영철
차가 드나들고 잡석도 깔아서…
○ 부군수   이효승
제가 어제 현장을 갔다 왔습니다. 먼지도 많이 나고 한계가 300평인데 전용한 것은 700-800평정도 되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당시 입지승인 측량을 해서 300평에 대한 것만 경계를 하고 나머지는 농지로 돌아가야 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영철
주차장이 있으면 그 옆에 붙은 것도 활용을 해야지 도로 농지로 하려면 무슨 목적입니까. 도대체 그것은 이야기가 안됩니다. 오고가다 차 세우라고 주차장 합니까? 주차장을 할 때는 나머지는 평수를 매운탕이라도 끓여서 팔라고 하는 것이지 나머지는 도로 논으로 한다는 것은 이야기가 안되는 것 아닙니까?
○ 부군수   이효승
그렇다고 해서 실정법이 있는데 실정법에 어긋나게 한다는 것을, 법에 저촉되는 것을 놔둘 수는 없지요.
○ 의원   정영철
당초에 주민들에게 자세한 설명을 하고 300평은 주차장으로 하고 나머지는 농지로 해야 되다고 또박또박 알려주었다면 3-4년 동안 2백60만원이라는 돈을 물지 않도록 만들었어야지요. 제가 볼 때는 농지법이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소득위조로 모든 것을 한다면서 개울 옆에서 논을 하니까 벼가 두가마니 밖에 안 나왔는데 거기서 매운탕을 끓여 팔았더니 5백만원 나왔습니다. 그러면 5백만원의 소득을 위해서 활용할 수 있도록 해야지 벼두가마니 나오는 대로만 활용을 한다면 이치에 맞지 않습니다.
○ 부군수   이효승
저도 의원님과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안타깝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영철
소득위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천가에서 매운탕을 끓여 팔았더니 1천만원이 나왔는데 벼를 하니까 1백만원도 안 나왔습니다. 그러면 자기 소득위주로 1천만원이 나오는 매운탕 장사를 하도록 활용해야지요.
○ 부군수   이효승
그것을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나머지 토지에 대해서는 정당 절차를 밟아서 매운탕 집을 하던지 하라는 것이지 하지 말라는 것이 아닙니다.
○ 의원   정영철
농민들이 개울 옆에서 매운탕 장사를 할려고 하면 정당 절차를 어떻게 밟아서 매운탕 장사를 할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 부군수   이효승
농지전용을 해서…
○ 의원   정영철
매운탕집 한다고 해서 농지전용해줘요?
○ 부군수   이효승
입지조건이 맞으면 농지전용 해줘야지요. 안해 주라는 법은 없잖아요.
○ 의원   정영철
안해 주라는 법을 따지기 이전에 해 줄려는 성의가 있어야지, 모든 법을 안해 주는 쪽으로만 끌고 가는데 그것이 됩니까?
○ 부군수   이효승
의원님께서 눈감아주고 봐주라고 하면 모르지만.
○ 의원   정영철
군에서는 안되는 쪽으로만 끌고 가는 것 같습니다. 단속반 무슨 반이라고 해서 그냥 지나가는 것을 못 봤습니다.
○ 부군수   이효승
군수님이하 저희 공무원 모두가 안타깝게 생각하고 무척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정영철
300평은 주차장으로 가능하지요?
○ 부군수   이효승
예.
○ 의원   정영철
언제까지 주차장 모양새를 갖추면 됩니까?
○ 부군수   이효승
당초에 입지승인 신청했을 때 설계도면대로 그만큼만 포장을 하던지 채석을 깔던지 해서 그 경계를 분명히 해야 됩니다.
○ 의원   정영철
경계를 어떻게 합니까? 도랑을 팝니까 아니면 줄만 치면 됩니까?
○ 부군수   이효승
아니지요. 분명히 해야지요. 농지를 침식하지 않는 조치를 취해야 하니까 경계석을 갔다 놓던지 해야지요.
○ 의원   정영철
울타리를 해 놓을려면 옆에 집까지 뜯어내야 하는데, 이것을 만일에 안하게 되면 대체 조성비 2백60만원 낸 것을 이자해서 받을 수 있습니까?
○ 부군수   이효승
소송을 제기하기 전에는 어려울 것으로 봅니다.
○ 의원   정영철
그러면 청원을 해야 되겠네요. 당초에 이야기해서 입지승인 되어서 대체 조성비 물은 것까지를 구실로 삼아서, 만일에 300평만 짤라서 하라고 하면 청원을 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 부군수   이효승
매듭은 풀어야 의미가 있는데 자꾸만 올가 매실려고 하십니까?
○ 의원   정영철
우리는 풀려고 하는데 부군수님이 올가 매는 것이지요.
○ 부군수   이효승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 의원   정영철
부군수님이 600평이고 300평이고 주차장으로 활용하라고 하면 풀어지는 것인데 300평만 하고 나머지는 도로 논으로 하라고 하니까 붙들어 매는 것입니다. 제가 볼 때는 부군수님은 붙들어 매는 것이고 저희는 풀려고 하는데 정반대로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렇게 꼭 규제된다면 이 사람보고 청원을 하라고 할 수밖에 없습니다.
○ 부군수   이효승
대체 농지 조성비 2백60만원 물은 것을 그 사람으로서는 영광으로 생각해야 합니다. 하지만 행정으로 매끄럽게 일이 처리가 안되었지만 잡종지로 지목이 변경된다라고 하는 것은 재산가치가 상당하다 볼 수 있어 그 사람은 큰 이득입니다. 저희도 어쩔 수 없이 대체농지 조성비를 군수이름으로 군에다 불입을 했기 때문에 궁여지책으로 치유를 하는 것이지, 저희도 감사를 받아야 하고, 이것은 감사의 지적사항입니다.
○ 의원   정영철
평당 2-3만원 하는 땅인데 대체 조성비는 2백60만원을 물었는데 그것이 득이 되는 겁니까? 어떻게 계수를 맞춰서 큰 영광입니까? 회의석상에서 자꾸 시간만 끄니까 제가 부군수님을 찾아뵙고 다음에 결정을 그분하고 짓도록 하겠습니다.
○ 부군수   이효승
의원님 기대에 어긋나지 않게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원   정영철
질문은 이상으로 끝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부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이종식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식
장시간 동안 군수님 고생 많이 하십니다. 직원 여러분 고생 많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공보실장님께 드리겠습니다. 유선방송 시청료 징수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유선방송이용약관 제3조에 보면 월2,000원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유선방송에서는 규정에 어긋나는 시청료를 월 3,000원씩 받고 있어 93년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한바가 있습니다. 유선방송 이용약관이 현실에 맞게 언제 개정되는지 아니면 부당요금을 언제까지 방관할 것인지 또 유선방송업자가 물가상승요인으로 요금을 인상한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또 유선방송업자가 물가상승요인으로 요금을 인상한다면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각종 공사시 주민참여 설명회 개최에 대한 질문을 부군수님께 드리겠습니다. 설명회를 갖는 의의는 첫째 주민이 마을사업에 대한 관심을 갖게 해주면 주민 화합과 협동심을 일깨워주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모든 사업이 계획대로 시공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부실공사를 주민들로 하여금 예방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세 번째 집행부와 주민과의 대화의 자리가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며 군정홍보도 할 수 있는 자리가 될 수도 있고 주민들의 의견도 청취할 수 있는 자리가 됩니다. 이와 같은 생각에서 본의원은 92년도 이홍우 새마을과장 당시 질문, 이에 대한 답변은 실행하겠다고 하였으며 이 시행이 미흡하여 그 후 후임인 용명중 새마을과장 당시 같은 질문을 했습니다. 또 용과장님도 실행하겠다고 하였는데 전혀 실행이 전무하여 93년 12월 정기행정감사시 지적한 바 있습니다. 94년 사업에도 주민 참여 현장설명 실행여부가 미진한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본의원의 질문 내용이 적절치 못한지 타당한지 확실한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식의원님의 두 가지 질문내용중 먼저 공사시공업체 선정에 대한 개선책에 대하여 부군수님으로부터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효승
먼저 무척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조금 전에도 답변에서 부끄러운 말씀을 드린바가 있습니다만 몇 번째 반복하는 이유에 대해서 몸둘 바를 모르고 얼굴이 조아려 집니다.
건설공사의 집행에 철저를 기하기 위해서 저희는 행정쇄신 시책의 일환으로 특히 특수시책의 일환으로 건설공사 집행관은 개선규정을 자체로 두어서 부실공사를 방지하기 위한 주민의견 수렴, 절차 및 명예 감독관 임명제를 철저히 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금년에도 공사설계시 또는 공사착공 전에 주민 설명회 또는 공청회를 개최하고 명예 감독관을 임명하여 주민이 공사에 실질적으로 참여토록 하고 있으나 시행과정에서 주민의 기대에 또 의원님들의 기대에 충족치 못한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또 재차 질문이 된 점에 대해서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또한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기술직 공무원과 시공업자, 현장소장에게 교육을 하고 있고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아울러 정부에서는 부실공사 방지를 위해서 대형 공사장에 한하여 전문감리업체에 위탁, 책임관리 제도를 운영토록 지시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군에서도 내년부터는 전문감리 업체의 책임감리제를 도입해서 운영토록 할 방침입니다. 이것에 대해서는 감리비용을 줘야 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대규모 사업에 한해서 전문감리 업체에게 위탁해서 감리하는 방법을 도입토록 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는 금년을 부실공사 없는 원년의 해로 정하여 각 사업장마다 한 건의 부실공사가 발생치 않도록 간부회의에서도 강조가 되었고 또 주위를 환기시킨바가 있습니다.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업자선정은 실적 있는 업체를 법의 조건을 갖춘 업자를 공개입찰에 의해서 선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3천만원 미만의 공사인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지역에 등록된 전문업체에게 수의계약에 의해서 계약을 체결해서 공사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다만 수의계약으로 해야 된다는 규정은 없습니다. 3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는 수의계약으로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자체도 공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소규모 공사에 대해서 외부 업체가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또 그 업체에서 거리 관계 때문에 입찰을 따도 자기네들이 직접 와서 하지 않고 여기 업자에게 다시 하청을 주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더욱 부실 공사가 되지 않겠느냐 해서 3천만원 미만에 대해서는 등록된 관내 전문 업체에게 공정하게 차례대로 공사를 맡기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전문 건설 업체에서 건의가 들어왔고 또 협회에서는 협조를 해 달라는 요청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원   이종식
부군수님 고맙습니다. 저희가 지난 8일부터 읍면단위 간담회를 가졌는데 각 면마다 거의 부실공사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옛날에는 그런 이야기가 나와도 되겠지만 현시점에서 완벽한 설계에 의해서 많은 예산을 투입해서 하는 공사가 부실공사가 나온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업자는 아직 옛날 생각을 가지고 일처리를 하기 때문에 당연합니다.
그러나 담당 공무원이 군 전체를 감독한다는 것은 거의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한테 대략저인 설명을 해주면 매일 보기 때문에 지적도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한테 대략적인 설명을 해주면 매일 보기 때문에 지적도 해줄 수 있고 말을 안 들으면 연락을 취해서 담당자가 가서 시정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수 있는 계기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업자가 감히 주민이 사업내용을 알기 때문에 부실공사를 할 수 없다는 것을 미연에 조치를 취해 줘야 부실공사가 안되지, 모른 사람은 아무리 봐도 모릅니다. 심지어는 연하2리장 이야기는 말렸더니 공사비가 적어서 어쩔 수 없이 부실공사를 한다고 이야기를 한답니다. 계속 말렸더니 안하고 갔다가 어느 틈에 와서 했는지 감쪽같이 하고 갔답니다. 이런 이야기가 나와서는 안되겠다 해서 이런 질문을 하는 것이니까 담당 공무원이 바쁘면 면에 일임을 해서라도 꼭 그 지역 주민이 자기 마을에 대한 공사내용을 다 알고 있어서 업자가 부정을 저지르지 못하도록 해주시길 거듭 부탁을 드립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이효승
잘 알겠습니다. 저희가 공사 착공 전에 3천만원 미만의 소규모 사업이 대략적으로 많은데 그러한 공사도 전부 착공 전에 주민 설명회를 갖고 그 마을의 리장이나 새마을 지도자 또 봉사하는 사람들에게 설계내용을 설명하고 설계도면을 볼 수 있는 기초 상식을 그 사람들한테 가르쳐서 그 사람들이 과연 그대로 공사를 하고 있느냐 하는 문제까지 명예 감독관이 검토할 수 있도록 발전적으로 생각을 해보고 또 가능하다면 설계도면을 한 부를 더 만들어서까지도 거기다 배부해서 감독할 수 있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예산형편상 부담이 가겠습니다만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확, 포장한 도로변에 전주나 통신주가 아직도 옮겨질 것이 많습니다. 이것을 질문을 여러 번 했습니다. 도로 확, 포장을 할 때 전주나 통신주를 옮기는 방도를 취하고 옮겨 놓고 확. 포장 공사를 해야지 않나 하고 여러 번 질문을 했습니다만 아직까지 방치되고 있는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오.
○ 부군수   이효승
그 기관에다가 공사 착공 전에 전주 이설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 하는 공사에 대해서는, 우리 공유지에다가 전주를 세울 때는 이용료를 저희한테 내야 합니다. 사유지든 공유지든 설치된 전주에 대해서는 이설을 강력히 요구했음에도 불구하고 자체 예산문제, 자체 형편문제 때문에 기관간의 협조가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이러한 현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설치하는 것은 문제가 없습니다만 과거의 문제에 대해서는 관계기관과 긴밀한 협조를 해서, 저희도 기초 조사를 해서 자료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설을 하도록 노력을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이용하
예를 들면 하면 신하리에 92년도에 확. 포장을 했습니다. 전주가 3개나 이설할 것이 있는데 아직까지 안되었습니다. 그것을 옮겨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효승
네, 그리고 신하리에 대한 도로문제는 현리서부터 다리 건너서 마일리 입구까지 들어가는 10m가 갖추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그 도로도 확. 포장을 해야 할 지역입니다. 확. 포장과 아울러서 빨리 이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의원 없음)
잠시 안내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질문요지는 공사시공업체 선정에 따른 개선책입니다. 업자 선정에 대한 개선책이니까 거기와 연관된 공사 방법이 아닙니다. 여기에 연관된 질문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효승
공사업자 선정은 국가의 면허를 득한 업체에 한하여 법적으로 요건을 갖추고 있는 업체에 대해서는 저희가 막을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런 실적이 있느냐 하는 문제, 또 새로 설립되는 종합건설의 기술진을 확보하고 장비도 훌륭한 업체에 대해서는 실적이 없다 하더라도 과거의 실적이 있는 업체보다 더 잘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저희는 실적이 있는 업체를 반드시 선정해서 하고 있습니다. 지금 법적으로 업자선정에서 너는 잘하고 너는 못한다. 너는 안 된다라고 분명히 선을 그어서 업자를 선정할 수는 없는 것이 지금의 법제도가 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부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시청료 부당 징수에 관하여 문화공보실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상면 이종식의원님이 지적해 주신 사항에 대하여 즉각적이고 확실하게 조치되지 않아서 금번 임시회에서 재차 지적하시게 된 점을 대단히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유선방송 시청료에 대해서는 이용약관을 1987년도에 공보처에 요청해서 승인을 받은 사항이 7년이 되도록 인상을 해주지 않은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으므로 인해서 유선방송 사업자로부터 계속적인 인상요구를 받은 민원이 제기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참고로 저희 유선방송 현황을 말씀드리면 총관내에 6,119세대가 가입을 해서 시청하고 있습니다. 이중에서 가구당 2대이상 소지한 가구가 약 780세대로 신고는 되어 있습니다만 실제 가정에서 신고하지 않고 2대 이상 쓰는 가구가 더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현재 유선방송 사업자들이 사업을 운영하면서 시청료 징수에 관한 대장을 확인해 보니까 1개 업체에서 6백여만원씩 체납이 되어 있고 징수율이 80%가 체 안되는 열악한 상태에서 운영이 되고 있었습니다. 작년 감사에 지적을 하셨을 때 즉각적인 행정조치를 취하지 못한 주원인이 이 사람들에게 대해서 적법하게 행정조치를 취한다라고 하면 결국 영업정지를 시킨다던가 하는 제재를 가했을 경우 결국 그 피해는 시청자들이 시청할 수 없는 공백기간이 생기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강력하게 조치를 못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이용약관을 승인하는 업무가 공보처에서 하던 것이 금년 2월 1일자로 개정이 되면서 시군으로 이용약관 신고업무 처리를 위임을 하도록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개정을 하도록 건의도 많이 있었고 또 그러한 건의가 받아들여져서 시군에 위임을 해주면 그 지역 실정에 맞도록 이용약관을 인상된 상태에서 신고를 해줄 수 있게끔 완화를 해주었습니다. 저희 군으로서도 규정이 개정되자 바로 세사람이 들어와서 현재 사실 3,000원을 징수하고 있으니까 현실대로 맞게 이용약관 변경요청을 하겠다 라고 하는 것을 국무총리 지시사항에 보면 서비스 요금의 인상은 가급적 6월 이후로 승인을 해줘라 하는 지시가 있기 때문에 당신네들의 어려움은 알고 있지만 일단 6월이후에 요청을 하라고 상담을 한 사실이 있습니다.
유선방송 시청료 부당 징수에 관하여는 법적 조치를 완벽하게 해야되겠습니다만 다시 말씀드리지만 그것을 조치했을 때 시청자들이 거기에 따른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문제도 있고 행정에도 원활을 기하는 뜻에서 향후에 변경조치가 있기 전까지는 신고된 이용약관대로 시청료를 징수할 수 있도록 계속적인 지시를 해 나가면서 이용약관 처리가 되면 민원이 발생되지 않을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 보고 드렸습니다.
○ 의장   이종석
방금 문화공보실장님의 답변 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식
약관이 빠른 시일 내에 개정이 안된 상태에서 업자들이 물가상승요인으로 인상을 또 하다면 어떤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3,000원씩 받고 있는 것을 계속적으로 인하시키도록 지시는 계속하고 있고 도 현지 사람들과 상담도해서 인하가 되도록 유도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현실적으로 인하가 되었을 때, 인하를 시켰다가 다시 또 인상을 시킨다는데 애로점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한 것은 저희들이 강력하게 행정지도를 해 나가겠습니다.
○ 의원   이종식
제가 묻는 뜻은 현재 3,000원에서 내리는 것이 아니라 약관이 안되고 오랜 시일 지나가는 과정에서 물가는 울라가니까 값을 또 올릴 우려성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처리를 하겠느냐는 것입니다. 3,000원 이상을 더 받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3,000원이상을 징수한다라고 하면, 시청자들이 불편이 있다 하더라도 불가피하게 행정조치를 단행해야지요.
○ 의원   이종식
알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우리 가평군을 난시청 지역으로 보는지 안 보는지 말씀좀 해주세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TV시청에 관한 난시청 지역 결정은 절차가 TV시청에 지정이 있을 때 본인이 KBS에 신청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신청을 하게 되면 방송국에서 직접 현지에 나와서 TV수신 상태를 점검해서 과연 이 지역은 난시청 지역이다라고 판정이 내려지면 시청료를 일부 감면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한 사항을 시청자 개개인이 신청하는 번거로움을 피하기 위해서 도에서 일괄적으로 일년에 한번씩 시청상태를 보고 받아서, 저희는 93년도에도 난시청 지역이라는 것을 보고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일괄적으로 저리가 되지 않고 방송국에 확인을 해보면 개별적으로 신청을 하면 자기네들이 현지 나와서 확인을 해서 난시청 지역으로 결정이 되면 시청료를 일부 감면해 주겠다라는 대답을 받았습니다.
○ 의원   이용화
개별적으로 하다는 것은 문제가 있지 않겠어요? 가평군의 유선방송도 6,119세대라고 했지요? 난시청 지역이기 때문에 공청 안테나를 안매면 TV를 못 보는 지역이 많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난시청 지역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유선을 안매고 보고있습니다. KBS1 TV가 31번에서 잡히고, 2TV가 22번, MBC가 24번 또 SBS가 55번에서 잡히고 있습니다. 우리 관내에 다는 그렇다고 보지는 않습니다만 저희 같은 경우는 유선을 안 매고 보고 있습니다. 화면이 깨끗하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런대로 보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유선을 맨 것과 안맨것과 구분이 없다는 것입니까?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전체적으로 확인은 못했습니다만 저희 집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 의원   이용화
우리가 유선 시청료와 TV시청료를 두 가지를 내고 있습니다. 시청료는 2,500원이고 공청료는 3,000으로 알고 있는데 그럼 공보실장님은 가평군 읍면을 조사를 해서 난시청 지역이 가평군에 여기 여기다라고 상부에 건의도 하고 방송국에 건의를 해서 해소를 해주시고 시청료만이라도 안내게, 공청료만 내서 주민이 TV를 볼 수 있도록 만들어 줄 용의가 있는지 답변해 주십시오.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난시청지역 조사를 별도로 해서 건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난시청 지역으로 결정이 된다고 하더라도 시청료가 전액 감면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일부 감면이 됩니다.
○ 의원   이용화
일부 감면이 되더라도 가평군에 그만큼 이득이 아닙니까?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건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건의를 낸다고 하시지 말고 건의를 해서 금년 안에는 시청료를 얼마가 감소가 되던 열심히 해서 시청료를 안내게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노력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문화공보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공보실장!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오늘의 마지막 순서로 최승수 의원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안녕하십니까? 최승수의원입니다. 먼저 기획실장님께 질문을 합니다. 질문내용은 각종 통계관리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통계란 통계에 관한 사항을 종합적으로 조정하고 통계의 체계를 조정함으로서 통계의 진설성과 통계제도의 효율성 확립을 도모하는 것을 그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본 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정부에는 통계청이 있어 통계에 대한 집중관리를 하고 있어 쉽게 알 수 있으나 우리 군의 경우에 각종 통계자료를 얻으려면 각실과소에서 알아야 함으로 많은 시간을 소비하여야 하는 사례가 일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 각종 통계는 기획실 통계계에서 집중 관리할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각급 유관단체에서 관리하고 있는 자료에 대하여도 자료를 수시로 받아 종합적인 관리를 하고 있는지 알고 싶으며 가평군 실과 직제규칙에 의하면 기획실 통계계 업무분장중 농가경제 및 새마을소득 조사가 있는데 통계계에서 직접 조사를 하는 것인지 아니면 관련 부서에서 자료를 얻어서 하는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질문내용은 명지산 군립공원 추진경위에 대한 질문이 되겠습니다. 가평군 북면 도대리와 적목리 일대 명지산을 군립공원으로 조성하여 2001년까지 민자 300억, 군비 20억 총 320억원을 투자하여 각종 위락시설을 설치, 관광객을 유치함으로서 지역경제 활성화는 물론 주민소득 증대를 위하여 군립공원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본 의원은 알고 있으나 명지산 군립공원 계획 수립시 주민들에게 공청회를 개최하지 않고 행정당국에서 임의적으로 하였다는 여론이 있을 뿐만 아니라 군립공원 지정으로 하여금 건물에 대한 증. 개축을 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주민들의 불만이 고조되고 있어 다음과 같이 질문하니 성실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째 공청회 개최일시 및 장소는 둘째, 공청회 개최시 군에서 첨석한 공무원은 누구인지? 셋째 공청회의 내용은 무엇인지? 넷째 군립공원으로 지정함으로서 주민들이 주책을 증. 개축과 보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데에 대한 앞으로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최승수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승수 의원의 질문내용중 각종 통계자료 종합관리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최승수 의원님께서 질문하여 주신 각종 통계 종합관리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가공 통계중 일반적으로 널리 자주 쓰는 통계는 각실과소 및 관내 유관기관 단체에서 자료를 거둬서 일정한 양식과 단위에 의해서 조정과정을 거쳐서 년 말 기준으로 인구현황등 113개 항목에 걸쳐 집계하여 통계자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활용빈도가 낮거나 세세한 단위 통계는 집중관리에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최대한 종합적으로 관리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가평군실과 직제규칙 기획실 통계계 업무분장 중 농가경제 및 새마을소득 조사는 현재 하지 않고 지역주민 소득추계 조사로 대체해서 조사하고 있습니다. 지역주민 소득추계 조사는 일정한 서식에 의하여 군청 각실과소 또한 유관기관, 단체, 사업체 등 전반에 걸쳐 자료를 수집하여 각부문별 추계방법에 의하여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방금 기획실장님의 답변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보충 질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군에서 토계조사하는 목록에 대해서는 첫 번째로 인구주택 총조사를 포함해서 열 세 번째 지역주민 소득 추계조사를 연별로 하고 있습니다. 이 13가지에 대해서는 군에서 실지 조사를 하고 있습니다만 마지막 지역주민소득 추계조사를 작년에 한 실적이 있으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91. 92년도분을 작년 93년도에 조사를 했습니다. 도에 보고를 했는데 아직 집계 작업 중에 있기 때문에 아직 공표는 안되었습니다.
○ 의원   최승수
가평군 것만 실적을 말씀해 주세요.
○ 기획실장   박동양
추계를 해서 승인이 되어야 공표를 합니다. 인구같은것도 경제기획원에서 확정이 되어서 공표를 하듯이 지금은 90년도분만 나와 있습니다.
○ 의원   최승수
90년도는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 기획실장   박동양
90년도에는 1인당 지역주민 소득이 경기도의 경우는 4백47만6천원, 저희 가평군의 경우는 3백23만1천원으로 주민소득 추계가 나왔습니다. 91, 92년도는 93년도에 조사를 했는데 아직 확정이 되지 않아서 아직 공표를 안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승수
저희 군청 같은 경우는 가평군의 종합 행정기관으로 최고의 기관입니다. 가평군에서는 그러면 여기 13가지의 조사목록 이외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기타 모든 통계를 기획실 통계계에서 자료를 가지고 있어야만 군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모든 중장기 계획이나 또 다음 연도에 쓸 예산문제가 종합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나 해서 기획실장님은 앞으로 현재 조사하고 있는 목록이외에도 더 복합적으로 통계를 하실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앞으로 종합적으로 관리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최승수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 의원 없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명지산 군립공원 추진 사항에 대하여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최승수 의원님이 질문하실 명지산 군립공원 추진경위에 대해서 공청회 개최 일시와 장소 또 참석 공무원, 공청회 내용은 무엇인가 하는 내용하고 두 번째로 군립공원을 지정함으로서 주민들이 주택을 증. 개축하지 못하고 있는데 거기에 대한 대책이 무엇인가 하는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질문 첫째 항부터 셋째 항까지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지산 군립공원 조성사업 추진 시에 91년 1월 7일 국토이용계획 변경 및 91년 10월 9일 군립공원 지정에 따른 주민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서 행정예고 및 입법 예고한 사항은 있으나 별도로 주민공청회를 개최한 사실은 없으며 94년 시행할 예정인 제30단 시설지구내 공공시설 공사에 필요한 예산이 경기도 지역개발 기금으로 93년 12월 14일날 기채승인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 1회추경시에 예산에 반영할 예정에 있고 또 앞으로는 공사계획, 편입용지 보상 등에 대한 주민 설명회를 4월초순경에 개최할 예정에 있습니다.
다음은 군립공원으로 지정함으로서 주택을 증. 개축과 보수를 하지 못하고 있는 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명지산 일원 12,730㎢에 대하여 91년 10월 9일 자연공원법 제6조 규정에 의하여 군립공원으로 지정하였으며 군립공원은 자연 풍경지를 보호하고 적정한 이용을 도모하여 국민의 보건 향상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지정된 지역이므로 자연공원법이 허용한 이외의 행위는 불가능하고 공원의 효율적인 보호나 이용을 도모하기 위하여 공원지역을 자연보전지구 10490㎢, 자연환경지구 2.029㎢, 집단시설지구 0.21㎢에 3개 용도지구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여기에 따라서 주민생활에 불편이 없도록 주거 및 농경지 지역에 대해서는 자연환경 지구로 계획이 되어 있고 개발가능지역은 집단시설 지구로 계획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환경 지구에 대해서는 기존 건축물의 연면적 범위 안에서 개축 및 증축은 가능하고 또한 기존 건축물을 포함한 100㎡이하의 증축과 연면적 30㎡이내의 부대시설이 설치가 가능하도록 자연공원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집단시설 지구에 대해서는 본 군에서 기본계획이 수립되어 있기 때문에 그 기본계획에 의해서 토지 소유자라던가 개발하고자 하는 자가 건축시에 그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에 명지산 군립공원 조성에 따른 주민의 불이익을 완전히 해소하지는 못하지만 가급적으로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이종석
도시과장님의 답변내용중 이해가 가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보충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제가 첫 번째로 질문한 공청회 개최는 결과적으로 하지 않았다는 말씀입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공청회 개최는 한 사실이 없습니다.
○ 의원   최승수
알았습니다. 지금 용역설계가 다 내려와서 금년에 10억을 투자해서 기채를 해서 이루어지는데 이것을 빨리 공청회를 해야만, 그 주민들이 처음에 공청회도 안했고 그냥 행정기관에서 여기는 군립공원이다라고 지정만 해 놓고 모든 증. 개축과 주민들이 하고자 싶은 내용이 안 이루어지기 때문에 주민들의 반발이 엊그제 의정보고시 폭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희 의원들이 보기에도 떳떳치 못한 시간을 갖었었는데 과장님께서는 이런 모든 계획이 서 있으며 그 지역 주민들을 모아 놓고 빨리 공청회를 해서 앞으로 이 내용은 이렇게 추진될 것이다라는 것을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4월초에 저희가 공청회를 개최할 계획으로 있는데 여기에서는 금년도에 하고자 하는 공사계획 또 편입용지 보상관계, 1지구 2지구 3지구에 대한 조성계획을 전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공청회를 별도로 개최해서.
○ 의원   최승수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문의원 없음)
질문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모든 질문과 답변이 끝났으므로 질문을 종결코자 합니다.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 상정한 모든 안건을 처리하였기에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방청하여 주신 방청객 여러분과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군정질문에 답변 하여주신 홍성규 군수님을 비롯하여 이효승 부군수님 그리고 각 실과 소장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제2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5차 본회의는 3월 24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7시40분 산회)

대단히 감사합니다.

가평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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