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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7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3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4년 3월 21일(월) 10시 00분


  1. 의사일정
  2. 1. 가평군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3. 2. 가평군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제정안
  4. 3. 가평군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5. 4. 가평군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6. 5. 94년도 제1회 가평군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 부의된 안건
  2. 1. 가평군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3. 2. 가평군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제정안
  4. 3. 가평군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5. 4. 가평군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6. 5. 94년도 제1회 가평군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종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선융   
제2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제2항 가평군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제정안,
제3항 가평군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제4항 가평군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제5항 94년도 제1회 가평군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이종석   
방금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에 대한 보고를 들으셨습니다. 모든 안건은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만 듣고 의결은 제4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이점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1. 가평군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장   이종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에 대하여는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나 내무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시므로 행정계장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행정계장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계장   이상춘
내무과장의 교육으로 인해서 행정계장이 대신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가평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중 개정령이 개정되었기 때문에 가평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를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는 하수, 폐수, 쓰레기 처리업무등을 담당하는 공무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을 대통령령에서 정하던 것을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지방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게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참고사항은 지방공무원 규정과 대통령령 제14074호의 공포내용 그리고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중 개정조례 준칙등이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가평군 지방공무원수당 지급조례는 전문개정으로 제1조와 제2조 및 제4조는 현행 가평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와 동일하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그러면 금번 신설된 제3조의 내용을 설명 드리겠습니다. 제3조 장려수당 영별표9의 제18호 라목내지 바목의 규정에 의하여 분뇨하수, 폐수, 쓰레기처리업무,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에 근무하는 자에게 지급하는 장려수당의 지급액은 별표 3과 같이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1의 일반직 의사의 의료업무수당 지급 구분표와 별표2의 전임 전문직 공무원의 의료업무수당 지급표및 별표4의 방범수당 가산금 지급 구분표는 현행과 같기 때문에 생략하겠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별표3의 장려수당 지급표에 의하면 1항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 납골당의 유지관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와, 2항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는 월150, 000원, 3항 하수, 폐수및 쓰레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에게 월 120, 000원을 지급코자 합니다. 이와 같이 지급토록 결정하게 된것은 지방공무원 수당규정중 개정령에 의하면 당해 지방 자치단체의 예산사정중 자체실정을 고려하여 월50, 000원에서 200, 000원까지 시설환경 열악정도에 따라 차등 지급토록 되어 있어 1. 2. 3항과 같이하였습니다. 이상으로 가평군 지방공무원 특수업무수당 지급조례 개정조례안의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행정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행정계장님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사무직 공무원한테도 다 나가는 것입니까?
○ 행정계장   이상춘
사무실 직원한테는 나가지 않고 시설근무자에 한해서 나가는 겁니다.
○ 부의장   지기원
분뇨처리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라고 했으니까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사무실까지 다 이야기 하는 것 아닙니까? 위생 처리장 사무실 근무자가 있고 또 시설 관리자가 있을 것입니다.
○ 행정계장   이상춘
위생 처리장에 근무하는 사무실 직원은 주고 제가 지금 답변해 드린 것은 여기 군청의 청소업무를 담당하는 직원은 안준다는 겁니다.
○ 부의장   지기원
여기의 기관이라고 하는 것은 다 포함이 되어야지요. 제가 보기에는 여기에 들어가는 것이 수도계, 환경보호과도 다 지급이 되어야 할 것으로 보고있습니다. 기관이 들어갔으니까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이나 같은 맥락에서 표기가 된 것 같은데요. 기관이라는 자체를 무엇으로 봅니까?
○ 행정계장   이상춘
그렇다고 군청내부에 있는 사람을 혐오시설에 근무하는 사람으로 볼 수 없지요.
○ 부의장   지기원
장려수당 지급 구분표에 보면 기관이 들어가 있으니까 기관에 근무하는 사람도 그 업무를 관장하는 사람은 줘야 된다는 이야기 아닙니까?
○ 행정계장   이상춘
이것은 사업소를 이야기 하는 겁니다.
○ 부의장   지기원
기관이라는 것은 공공기관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어떻게 사업소를 이야기 하는 겁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기관이라는 것은 사업소라는 이야기가 아닌 것 같은데요. 시설근무자라는 것은 그 시설내에 있고 여기에 사업소라고 표기해 놓으면 그 시설에 대한 사업소만 이야기하면 모르지만 하수, 폐수하면 수도계에 근무하는 사람도 다 줘야 할 것 같은데요.
○ 행정계장   이상춘
이것은 법적으로 용어 해석을 상급 기관으로부터 받아서 다시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묘지 근무자도 준다고 했는데 일용잡부가 근무하잖아요? 그 사람들한테도 나가게 됩니까?
○ 행정계장   이상춘
일용직에 대해서는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부의장님의 보충 질문이 되겠습니다. 별표3의 시체화장업무 및 묘지납골당 유지관리 업무는 우리한테 해당이 없지요?
○ 행정계장   이상춘
네. 현재는 해당이 없는데 앞으로를 생각해서 넣은 것입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러면 분뇨처리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 하수업체 및 쓰레기 업무를 전담하는 기관 또는 시설근무자가 가평군에 몇명이나 됩니까?
○ 행정계장   이상춘
분뇨하고 하수처리업무를 담당하는 곳은 상천분뇨처리장하고 현리위생처리장, 설악간이오수처리장이 있습니다. 저희가 지급해야 될 인원을 말씀드리면 12-13명 정도로 보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12명이 되는지 13명이 되는지 모르고 12-13명정도.
○ 행정계장   이상춘
일용직이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구분은 제가 안해 가지고 왔습니다. 죄송합니다.
○ 의원   이용화
50, 000이상 200, 000미만을 지급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지요? 그래서 150, 000원 120, 000원 한 것입니까?
○ 행정계장   이상춘
네 150, 000원하고 120, 000원 한 것입니다.
○ 의원   이용화
그 인원을 파악해 주셨으면 합니다.
○ 행정계장   이상춘
별도 보고를 드리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식
4페이지 2항하고 3항에 보면 분뇨, 하수, 폐수가 대등하다고 보는데 150, 000원과 120, 000원씩 차등을 두었는데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 행정계장   이상춘
그 이유는 시설자체의 혐오감과 근무 환경의 열악성 정도를 따져서 저희 생각에는 분뇨보다는 하수, 폐수가 낫다고 생각을 해서 30, 000원의 차이를 두었습니다. 자료에도 있지만 조례 준칙에도 예시가 나와 있습니다.
○ 의원   이종식
수당은 매월 나가는 겁니까?
○ 행정계장   이상춘
예. 매월나가는 겁니다.
○ 의원   이종식
급수에 따라서 차등은 없습니까?
○ 행정계장   이상춘
급수에 따라서 차등은 없습니다. 다만 일용직은 지급을 못합니다.
○ 의원   이종식
일용직은 못하고 정규직만 한다? 고용인도 안됩니까?
○ 행정계장   이상춘
기능직은 됩니다.
○ 의원   이종식
오히려 지저분한 것을 취급하는 사람은 거의 일용직인데 왜 그 사람들한테는 하나도 지급이 안됩니까?
○ 행정계장   이상춘
이것이 준칙으로 내려왔기 때문에 다시 한번 건의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이종식
예를 들어 위생처리장 사무직은 사실상 혐오감만 갖는 곳에서 근무를 할뿐이지 실지로 지저분한 것을 만지거나 피부로 느끼는 것은 적습니다. 고용인들이 거의다 손으로 만져야 하고 옷에 칠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분들한테 장려가 안되고 사무직한테만 장려가 간다면 모순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 행정계장   이상춘
다시 한번 중앙부서에 건의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종식
지방자치의 여건에 따라서 취급을 할 수 있다고 했는데 자치단체에서 조정이 안됩니까?
○ 행정계장   이상춘
관계 규정을 다시 다따져보고 해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 답변을 드릴 수가 없습니다.
○ 의원   이종식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 행정계장   이상춘
네.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행정계장님! 제안설명을 하러 나오시면 충분한 준비가 필요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전 특수지 근무수당 지급 기관에 대해서는 그 뒤의 별표 18항에 위치까지 나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제안설명을 하실려면 세부적인 것을 많이 참작을 하셔서, 내무과장님이 안계셔서 이런 결과가 나오는지는 모르지만 좀더 연구를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행정계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가평군짚형 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제정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가평군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가평군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 불균일과세 조례 제정안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승용자동차중 짚형자동차가 일반 승용차와 동일한 용도로 사용되고 있을 뿐 아니라 일부차량은 레져용으로도 이용되고 있는 율이 많고 93년도 지방세법 시행령 개정시에 영제146조의 제1항 일반 승용차의 수준으로 자동차세가 과세되도록 조정이 됨으로 인해서 제정하게 되겠습니다. 또한 짚형자동차세를 일반 승용차와 동일한 수준으로 해서 과세할 경우에는 최고 3, 000cc를 기준으로 해서 12배까지 일시에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짚차에 대한 내수기반기축이나 수출의 타격을 주는 사항등을 감안해서 제반 문제점을 감안하고 지방세법제7조 2항 규정에 의거해서 짚형 자동차세의 불균일 과세에 관한 사항을 구성코자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골자로는 불균일과세 제2조의 과세표준과 세율은 한대당 세율이 되겠습니다. 1, 000cc이하, 2, 000cc이하, 3, 000cc이하, 3, 000cc초과해서 짚형 자동차 cc의 배기량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cc당 1, 000cc는 10원, 2, 000cc이하 10원, 3, 000cc이하 12원, 3, 000cc초과 15원은 영업용이고 비영업용은 110원, 140원, 165원, 200원으로 되어 있습니다. 현재 짚차는 연세액이 배기량에 관계없이 영업용은 20, 000원이고 비영업용은 100, 000원이었습니다. 이렇게 됨으로 인해서 불균일과세에 따른 세액이 저희 군으로서는 많은 액수가 증가하게 되겠습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여기에 따른 사항은 준칙조례안이 내려와서 입법예고를 1월15일부터 2월3일까지 입법예고를 거쳐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의회의 승인을 받게 되었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조례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목적)이 조례는 자동차관리법 제3조 규정에 의한 승용자동차중 짚형자동차 이하 짚형자동차라한다에 대하여 지방세법 제7조 2항규정에 의한 자동차세의 불균일과세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2조(불균일과세) 짚형자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는 지방세법 제196조의 5호 제1항 1호의 규정에 불구하고 배기량의 다음 CC당 금액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본다. 3조(시행규칙) 이 조례 시행규칙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부칙으로 정한다. 부칙으로는 이 조례는 94년4월1일부터 시행한다로 되어 있습니다. 뒷장은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불균일과세 짚형 자동차 조례를 제정해서 과세를 함으로 인해서 가평군의 짚형자동차는 영업용 1대까지 포함을 해서 모두 353세대가 있습니다. 현행 짚형자동차 353대에서 연간 군세로 들어오는 것이 3천5백30만원이 되겠습니다. 불균일과세 조례 제정을 해서 징수하게 되면 1억3천3백85만7천원이 증가되는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이상 짚형자동차 불균일과세에 대한 조례제정안을 설명드렸습니다.
○ 의장   이종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재무과장님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배부하여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식
세액은 전국적으로 다 동일합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네, 같습니다. 지방세법 시행령이 개정이 되면서 거기에 따른 각시군의 조례가 같이 제정하는 겁니다.
○ 의원   이종식
디젤차도 마찬가지입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마찬가지입니다.
○ 의원   이종식
알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분 계십니까? 지기원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영업용하고 비영업용하고는 어떻게 구분합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영업용 1대가 있는 것은 설악면에 짚형택시가 1대 있습니다. 그런 것은 영업용으로 보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일반회사나 관에서 쓰는 업무용으로 쓰는 것은 혜택이 없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회사에서 사용하는 것은 영업용으로 보질 않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문제가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것도 사실은 회사나 관의 업무로 사용하기 위해서 쓰는 것인데 그런 것을 혜택을 안주고 전부 비영업용으로 분리를 해서 레져용으로 쓰는 것과 똑같이 분리를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같은 기관에서 쓰는 것도 업무용과 비업무용으로 구분할 수 있는 것인데 그런 것을 세부적으로 지방세법에서 규정을 정해 놓지 않고 업무용과 비업무용으로 분리를 해서, 이런 것도 앞으로는 점차 연구를 해야 될 것으로 생각됩니다. 검토할 때 조례 준칙안이 내려왔지만 세정과하고는 전화상으로 이야기를 해봤습니다. 참고를 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3, 000CC이하는 연간 분기별로 얼마를 내는 겁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짚형자동차 평균 배기량으로 2, 300CC를 기준으로 해서 평균 379, 500원을 내게 되는데 3, 000CC는 40여만원이상 내게 될겁니다.
○ 부의장   지기원
짚형자동차가 3, 000CC초과되는 것이 많을 것인데요.
○ 재무과장   이홍우
그렇지요. 짚차는 배기량이 높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것이 연간이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네, 연간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상입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일반 자동차 2, 000CC를 기준으로 해서 봤을 때 약 5. 7배정도 올라갑니다. 3, 000CC로 봤을 때는 12배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됩니다. 앞에서 제안이유 두번째 사항의 12배는 3, 000CC까지 봤을 때 12배가됩니다. 3, 000CC이하로 봤을 때는 5. 7배정도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은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3. 가평군물가대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에 대하여는 산업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들어야 하겠으나 산업과장님께서 교육 중이시므로 지역경제계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지역경제계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지역경제계장   박경서
가평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 제안이유입니다. 현재 지방물가안정대책 지침에 의거 설치 운영되고 있는 지방물가 대책위원회의 법적근거 마련과 동시에 군에서 결정관여하는 각종 공공요금의 합리적 심의를 도모하고 지역 물가대책의 총괄조정 기능을 할 수 있도록 물가대책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지역물가안정을 위하여 시책의 수립 및 시행의 협의 조정을 하도록 하고 군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에 대하여 심의토록 규정하는 것입니다. 기존 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서 기준보다 강화하여 위원장을 부군수를 군수로, 위원을 9인에서 20인이내로 강화해서 주민에게 부담을 주는 각종 공공요금 심의에 전문성과 보편 타당성을 확보하고 주민의 공감대를 확보하고자 합니다. 회의는 분기별로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도록 합니다. 실무 위원회에서는 위원회의 전심절차, 경미한 사항의 처리등을 통하여 위원회 운영에 효율을 높이고 위원회 의결에 기여토록 하고 있습니다. 기타 참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초에 군정조정위원회를 심의하고 입법예고를 거쳐서 기존 시군물가대책 위원회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준칙이 내무부와 도로부터 시달이 되었습니다. 참고사항으로 물가안정대책 추진지침을 뒤에다 첨부를 했습니다.
다음은 가평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정안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제1조 이 조례는 가평군 물가대책위원회의 설치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위원회는 가평군에 설치 운영한다. 제3조 위원회는 가평군 물가안정을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항을 조정한다. 1. 물가관련 규정의 제정및개정 2. 물가안정시책 수립및시행 3.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사항 4. 물가안정 동참분위기 확산을 위한 대주민 계도에 관한사항 5. 기타 물가안정 및 소비생활 보호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을 협의 조정하는 것입니다.
위원회는 군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합니다. 상수도 요금, 하수도 사용료, 폐기물수입 운반수수료, 주차요금, 기타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크고 주민생활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업요금 또는 수수료 사업요금등을 심의하게 됩니다. 제4조 위원회 구성은 기배부해 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5조 위원장의 직무, 제6조 위원의 임기, 제7조 위원의 해촉 사항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8조 회의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위원회는 분기별로 1회 개최함을 원칙으로 하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수시 개최할 수 있습니다.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게 됩니다. 의결할 때 위원장은 표결권을 가지면서 가부동수인 경우에는 결정권을 가집니다. 위원회는 회의록을 작성 비치하게 됩니다. 제9조 간사, 제10조 실무위원회, 제11조 의견청취는 기배부해드린 내용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제12조 심의안건 제출입니다. 기설명드린 제3조 2항과 관련해서 위원회에 제출되는 안건은 회의 1주일전까지 간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간사는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심의와 관련한 자료및 의견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요구받은 관계부서및 관계인은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심의안건을 제출한 주관과장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제출안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야 한다. 제13조(수당과 여비) 위원회및 실무 위원회에 참석한 위원및 관계인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에서 규정된 사항이외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칙 1.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경과조치)이조례 시행과 동시에 가평군지방공공요금 심의위원회 설치운영조례는 폐지하며 계류중인 심의안건은 이 조례에 의한 위원회에서 심의한다. 참고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칙 두번째 사항 경과조치에 대한 설명입니다. 지금까지는 가평군 지방공공요금 심의 위원회가 설치가 되어 있어 재무과에서 운영을 하고 있었습니다. 가평군 물가대책위원회 설치및 운영에 관한 조례가 제정이 되면 공공요금심의위원회는 자동 폐지가 되고 여기에 흡수가 되는 것입니다. 이상 제안설명과 내용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지역경제계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지역경제계장님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배부하여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4조에 보면 위원장 1인, 부위원장 1인, 당연직이 실무과장으로해서 3명의 공무원이 들어가게 되고 20인내에서 위원을 구성한다고 했는데 그위원중에는 공무원이 몇명이나 포함이 됩니까?
○ 지역경제계장   박경서
공무원이 각실과장님 일곱분과 나머지는 업소 대표와 물가관련 전문직, 교육청, 학원강사로 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각실과장님은 다 들어가는 겁니까?
○ 지역경제계장   박경서
일곱분이 들어가게 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당연직이네요.
○ 지역경제계장   박경서
그렇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여기는 당연직 표기가 안되어 있는데요. 위원은 물가관련 과장을 당연직으로 하는 것이 여기 7명에 포함이 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계장   박경서
네, 그렇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당연직이 7명이다?
○ 지역경제계장   박경서
네.
○ 부의장   지기원
4조4항에 보면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 참석범위를 따로 정하여 운영할 수 있다는 내용이 무슨 말입니까? 실무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겁니까?
○ 지역경제계장   박경서
4조4항에 안건내용에 따라서 필요하다고 한 것은 3조에 위원회는 군에서 결정 관여하는 요금중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하는 2항과 1항 기능에 대한 사항중에서 위원장이 따로 더 심의할 사항이나 참고할 사항이 있으면 그 사항에 대해서 따로 회의 참석범위를 정하는 것입니다. 대책 위원회가 있고 실무 위원회가 있습니다. 대책 위원회는 과장님들 7명과 20인이내 범위 내에서 하는 것이고 실무 위원회는 각관련 물가업소 대표들까지 다 포함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대책위원회로 할 것이냐 실무 위원회로 할 것이냐 하는 사항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4항에 이 사항을 명시해 놓음으로 인해서 대책위원회 전체가 모이지 않고 실무위원회 즉 관계되는 공무원들만 실무 위원회를 구성해서 그 사람들끼리 따로 물가를 조정할 수 있는 기능이 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지요? 예를 들어서 상수도 요금을 올려야 하겠는데 주민들이 외부인사가 들어오면 반발이 있을 것 같으니까 반발을 없애기 위해서 우리끼리 요금을 올리자 하는 조항 같은데 삭제할 의향은 없습니까?
○ 지역경제계장   박경서
부의장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전체로 얼마를 올려야 되겠다고 해서 할 수 있는 소지로 판단할 수 있는데 10%이상 인상되는 요금에 대해서는 도에다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어서 그렇게 할 수는 없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관에서는 예산문제가 수반되는 것이기 때문에 10%를 올려야 되겠다라고 했을 때 주민대표 입장에서는 그것이 아닙니다. 너무 많이 올라간다 5%올리자라고 서로 대립이 되었을 때나 대립이 될 것이라고 예상될 때는 위원장이 주민쪽의 의견은 다 제쳐놓고 공무원들끼리만 하자고 하면 그렇게 하는 것이지요. 제가 보기에는 독주를 위한 사항같습니다. 삭제하면 안되겠습니까?
○ 지역경제계장   박경서
부의장님께서는 판단을 달리하시는 것 같은데요 지금 부의장님은 역으로 생각을 하고 계십니다. 대책 위원회하고 실무 위원회를 반대로 생각하고 계시는것 같습니다. 대책 위원회는 전체적인 것이고 실무 위원회는 실무진들이 하는 실무 위원회입니다. 그 내용을 반대로 생각하시는 것 같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위원장은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는 회의참석 범위를 마음대로 정한다. 누구는 부르고 누구는 안 부른다는 것을 정한다는 말입니다. 실무 위원회라는 명시는 안되고 20명중에서 위원장이 안건에 따라서 이 사람은 불러도 되고 안 불러도 되는 식의 표기 아닙니까?
○ 지역경제계장   박경서
경미한 내용같은 사항을 둔 것인데 그경미한 사항이 어떤 내용이 있느냐 하면, 예를 들어서 이내용에 들어가 있지는 않지만 가평군 국민관광지 같은 내용도 심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여기다 따로 준칙을 만들어서 하려고 여기다 포함을 안시켰는데 경미한 사항은 대책 위원회를 할 필요없이 실무 위원회로만 할 수 있지 않느냐 라고 하는 내용 때문에 이러한 내용이 들어갔습니다.
○ 의장   이종석
지역경제계장님!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요지는 예를 들어서 질의하신 것이고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할 필요성이 있는 항목을 나열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떠한 경우 따로 정해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답변해 주십시요.
○ 지역경제계장   박경서
따로 정해서 할 수 있는 것은 제가 답변해 드릴 사항이 아닙니다. 그것은 위원장인 군수가 정할 사항이지 제가 판단하기에는 상수도 요금이나 하수도 사용료 주차요금 정도는 따로 정해서 할 수 있지 않겠나 판단을 합니다.
○ 부의장   지기원
법을 애매모호하게 해 놓으면, 불필요한 사람들이나, 말많은 사람들이 들어와서 회의가 안될 것 같으니까 저 사람들은 빼 버리고 우리끼리 하자는 식이 됩니다. 위원장이 안건의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회의참석 범위를 위원장 마음대로 한다. 위원장은 자기가 데리고 있는 공무원들이 편하지 외부 인사들은 불편합니다. 그 사람들이 와서 자기 뜻을 거역하고 주민들편에 서지, 관의 편에는 안섭니다. 그런 것을 방지하기 위한 표기뿐이 안됩니다. 표기를 없애던지 어떠 어떠한 것은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시를 해야지 이 항목 걸어서 몇명이 할 수도 있고, 따로 정하니까 몇명도 없어요. 3명도 될수있고 위원장 부위원장, 실무과장1명 아니면 실무과장7명이라는 인원도 없어. 자기 마음대로입니다. 위원장하고 부위원장하고 둘이 해도 됩니다. 여기에 따르면. 위원장하고 부위원장 둘이 머리 맞대고 해도되는 식의 법인데 이건 안되는 겁니다.
○ 지역경제계장   박경서
실무위원회에서 10인이내 실무위원으로 구성한다고 했으면 따로 정한다고 해서 3-4명으로 하는 것이 아니고 그실무위원회가 예를 들어서 20명이다 아니면 대책 위원회가 30명이라고 하면 그 참석 범위내에서 과반수 이상이 참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안되지요.
○ 부의장   지기원
4조의 사항은 실무 위원회가 아닙니다. 이것은 안건에 따라서 위원장이 따로 정하는 것이고 실무 위원회에서 그 명시가 안되었잖아요. 10조에서 실무 위원회에서 4조4항에 따른 실무 위원회를 구성한다든지 하는 명시가 되어야지 실무 위원회를 구성한다는 것도 거기에 대한 실무 위원회가 아닙니다.
○ 지역경제계장   박경서
대책 위원회를 소집할 수가 있느냐, 실무 위원회를 소집할 수가 있는 사항이냐 하는 범위를 따로 정한다는 것이지 전체 위원들 중에서 3-4명을 정하는 내용은 아닙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러면 여기다 명확히 명시를 해줘야지요. 차리라 4항에다 위원장은 실무 위원회를 두고 실무 위원회에서 안건의 사항에 따라서 할 수 있다는 명시가 되어야지 여기있는것만 가지고 봤을 때는 실무 위원회를 한다고 볼 수가 없습니다. 담당과장님들이나 담당계장님들께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지만 사람이 바뀌고 나서 2-3명이 모여서 했을 때 왜 그렇게 했느냐고 따지면 법에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어서 이렇게 했다고 해석하기 나름입니다. 실무자가 바뀌어서 법을 해석했을 경우에는 한명도 좋고 두명도 좋다는 뜻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5조2항에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을 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위원장이 지명한 사람과 부위원장을 내놓고 지명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본의원이 생각하기에는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되 부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가 맞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계장   박경서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신 사항은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하는 내용은 대책 위원회 위원장이 군수이기 때문에 대책 위원회 위원장을 이야기 하는 것이고 부위원장은 실무 위원회에서 부군수님입니다. 대책 위원회에서 할 때 부군수님이 안계실때는 대책위원회 중에서 지명을 하는 것이고 실무위원회할때 부군수님이 안계실때는 수석과장님이 하는 식으로 따로따로 분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 의원   이용화
조항을 하나 명시해야 되지 않습니까?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대행한다라고 했으면 되는데 부위원장 또는 위원장이 지명한 위원이 직무를 대행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 지역경제계장   박경서
위원장이 안계실때는 부위원장을 지명하는 것이 아니고 전체 대책 위원회가 있고 실무 위원회 두가지가 있는데 대책 위원회를 하는 것에 대해서는 위원장이 군수님입니다. 실무 위원회를 할 때는 위원장이 부군수님입니다.
○ 의원   이용화
부위원장이 실무 위원회라고 하는 겁니까?
○ 지역경제계장   박경서
실무 위원회의 위원장은 부군수님이 되시고 대책 위원회의 위원장님은 군수가 되시는 겁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러면 부위원장이 지명을 해야지 위원장이 지명한다라고 되어 있잖아요.
○ 지역경제계장   박경서
위원장이 따로 따로입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럼 분리를 해야지 한꺼번에 넣었잖아요.
○ 지역경제계장   박경서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대책 위원회하고 실무 위원회가 있는데 여기서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라고 하는 것은 대책 위원회를 할 때 대책 위원회의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있고 실무 위원회를 할 때 실무 위원회의 위원장이 있고 부위원장이 있습니다. 대책 위원회는 위원장이 군수님인데 거기에서 부군수님은 실무 위원회 위원장입니다. 대책 위원회에서 부위원장으로 할 수 있고 또 실무 위원회에서는 위원장이 부군수님인데 부군수님이 안계실때는 부위원장이 할 수도 있기 구분이 되어 있는 겁니다.
○ 의원   이용화
읽어보시면 구분이 안되어 있어요. 구분이 되어 있다고 보십니까?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대책 위원회에서 하는 일하고 실무 위원회에서 하는 일을 구분해 주세요.
○ 지역경제계장   박경서
제3조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체 기능에 따른 사항들은 실무 위원회에서 할 수가 있고 대책 위원회에서는 각종 관여하는 공공요금 사항을 심의하는 것입니다. 물가관련 규정및 제정. 개정, 물가안정 시책수립및 시행, 물가관련기관. 단체간 협조에 관한 사항은 전부다 대책 위원회에서 하고 상수도요금, 하수도사용료, 제반주차요금 인상에 대한 것은 실무 위원회에서 합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게 무슨 소리입니까? 3조2항에 있는 것은 실무 위원회에서 한다고요?
○ 지역경제계장   박경서
3조2항에 있는 것은 실무 위원회에서 하고
○ 부의장   지기원
대책위원회에서는요?
○ 지역경제계장   박경서
3조2항에 따른 사항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대책위원회가요.
○ 지역경제계장   박경서
예.
○ 부의장   지기원
심의 위원회는?
○ 지역경제계장   박경서
3조1항에 따른 사항을 대책 위원회에서 하고
○ 부의장   지기원
대책 위원회에서 조정이나 결정권은 없네요? 대책 위원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이 3조1항에 보면 1. 2. 3. 4. 5번까지 할 수 있다 해 놓고 2항은 실무 위원회에서 한다고 했지요? 요금을 결정하고 조정하는 것은 실무 위원회에서 다하고 대책 위원회에서는 거기에 대한 결정권은 없네요? 조례를 바꾸겠다 하는 사항이나 물가안정 규정을 개정이나 하고 물가안정 시책및 수립시행이나 한다는 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계장   박경서
두번째 주요 골자를 다시 설명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대책 위원회에서 조정권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겁니다. 대책 위원회 전체 20명이 모여서 그 사람들이 상수도 요금을 올리자 내리자 할 수 있느냐는 겁니다.
○ 지역경제계장   박경서
3조4항에 있는 결정관여하는 요금에 대해서 심의하는 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할 수 있느냐 없느냐만 답변해 주세요.
○ 지역경제계장   박경서
할 수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런데 왜 조금 전에는 할 수 없다고 해요? 실무 위원회에서 다한다고 했잖아요?
○ 지역경제계장   박경서
실무 위원회에서는 주요골자에서 설명을 드린 위원회의 전심절차, 경미한 사항의 처리등을 통해서 위원회의 운영에 효율을 높여 위원회의 의결에 기여토록 규정하는 사항만 실무 위원회에서 하는 겁니다.
○ 부의장   지기원
결국은 위원장이 둘이 되는 것인데 실무위원회위원장하고 대책 위원회 위원장이요. 그 사항에 따른 것은 실무 위원회를 하기 위함이라고 했는데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서 실무 위원장한테 일임을 하는 것이네요. 그 내용을 보면. 4조4항 말입니다. 위원장은 안건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해서 운영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으니까 위원장은 안건에 따라서 실무 위원회 위원장한테 일임을 하는 것이네요. 그 내용을 보면.
○ 지역경제계장   박경서
전부 위임을 한다고만 볼 수 없지요.
○ 부의장   지기원
실무위원회 위원장이 있는데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거기 참석을 못 하는것 아닙니까?
○ 지역경제계장   박경서
실무 위원회를 할 때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참석을 안하지요.
○ 부의장   지기원
위원장은 안건 내용에 따라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는 회의참석 범위를 따로 정할 수 있다라고 했는데 그 안에는 실무 위원회를 구성해서 운영을 한다라고 한것아닙니까? 대책위원회 위원장은 거기에 들어가지 않는다는 말이지요?
○ 지역경제계장   박경서
네, 실무 위원회 할 때는 안 들어 갑니다.
○ 부의장   지기원
실무 위원회에서는 조정이나 결정권이 없는 겁니다. 그렇지요? 실무 위원회에서 결정해서 상수도 요금을 이만큼 올려서 받아야 한다는 것은 없는 것이지요?
○ 지역경제계장   박경서
그렇지요. 실무 위원회에서 결정권은 없지요.
○ 부의장   지기원
실무 위원회라는 것은 그 사안에 대한 자료 준비를 하는 것이지요. 제가 볼 때는 불필요한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지역경제계장님! 위원회의 구성, 대책 위원회에서 할수있는일, 실무 위원회에서 할수있는 일이 나열되어 있지 않고, 실무과장님이 안계셔서 인지는 모르지만 좀더 많은 연구를 해서 차후에는 임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경제계장님은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가평군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상수도 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에 대하여 도시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가평군 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현재 징수하고 있는 수도 사용료의 낮은 요금으로 인해서 상수도 운영이 적자 경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적자 경영을 다소나마 해결하기 위해서 요금을 만족하게 인상은 못하지만 어느 정도 인상을 통해서 적자액을 충당하고 사업비를 확보하고자 하는데 제안이유가 있습니다. 주유골자로는 수도 사용료 인상을 18. 8%를 인상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참고사항으로는 10%이상을 올릴 경우에는 도에 협의해서 중앙에 승인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내무부에서 작년 12월22일날 지방상수도요금 조정 협의회를 거쳐서 결과가 통보되었기 때문에 거기에 의해서 한 것입니다. 입법예고는 93년12월22일부터 94년1월10일까지 실시는 했는데 이의신청은 없었습니다. 다음 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수도급수조례중 개정조례안이 되겠습니다. 가평군 수도급수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1을 다음과 같이한다.
가정용 기본 사용이 10톤이하일 경우에 요금을 1, 300원으로 하고 11톤에서 30톤까지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톤당 160원 31톤에서 50톤까지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톤당 200원, 51톤이상일 경우에는 25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영업용 1종에 있어서는 기본을 20톤 이하로 사용했을 때는 기본요금을 5, 700원으로 하고 21톤에서 50톤까지는 톤당 310원, 51톤에서 100톤까지는 340원, 101톤에서 300톤까지는 390원, 301톤이상은 450원이 되겠습니다. 영업용 2종에 있어서는 기준용량 30톤을 사용했을 경우 기본요금이 8, 020원이 되겠고 31톤에서 50톤까지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톤당 360원, 51톤에서 100톤은 470원, 101톤이상은 590원이 되겠습니다.
욕탕용 1종에 대해서는 기준 사용량을 200톤이하로 하고 기본요금을 38, 000원으로 하고 있습니다. 201톤에서 300톤까지 사용하였을 경우에는 톤당 230원, 301톤에서 500톤까지는 270원, 501톤이상은 330원입니다. 욕탕용 2종과 공공용은 내용이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겠습니다. 부칙에서 이 조례는 94년7월1일부터 시행하는 것으로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작년에 저희가 작업을 할 때 내무부 지침이 내려와서 금년 1월1일부터 인상하는 것으로 했었으나 그 동안 각종 공공요금의 인상관계로 해서 4월1일부터 인상하는 것으로 방침이 세워졌습니다. 그런데 그것도 유보가 되서 7월 하반기부터 인상하는 것으로 되었기 때문에 부칙에서 시행일을 7월1일로 했습니다.
다음페이지 신구조문 대비표가 되겠습니다. 26조 요금 내용은 종전과 같기 때문에 생략을 하고 업종별 요금표에서 종전에 가정용이 10톤이하 기준으로 사용했을 때 `1, 090원이었던 것이 1, 300원, 톤당 사용요금도 11톤에서 30톤까지가 160원, 31톤에서 50톤까지가 200원, 51톤이상이 170원에서 250원으로 인상되는 것입니다. 전체 인상율은 18. 8%가되겠습니다. 저희가 당초에 작업을 하면서 20%인상 하는 것으로 안을 올렸었는데 내무부에서부터 지방상수도 조정 협의 결과 18. 8%로 인상하는 것으로 내려왔습니다. 조정협의 결과가 도에서 내려온 것하고 내무부에서 내려온 것은 내용 설명을 생략하고 7장정도 넘겨주시면 업종별 요금 조정안이 있습니다. 참고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업종별 요금 조정안은 경기도 36개시군을 7개권으로 나누어서 1개권에서 4-7개시군으로 권역별로 조정이 되었습니다. 저희 가평군은 남양주권역 5개시군속에 포함이 되는데 거기에 보시면 가평군이 나오게 됩니다. 현재 수돗물 톤당 생산원가가 290원70전이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290원70전이되도록 하려면 인상요인은 55. 6%가되겠습니다.
그런데 종전에 톤당 요금을 186원90전을 징수하던 것을 요번에 222원으로 조정을 해서 인상액은 톤당 35원10전이 인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인상율은 18. 8%가되겠습니다. 가정용은 톤당 35원60전이 인상되고 영업용1종은 인상액이 톤당 28원20전, 영업용2종은 톤당 인상액이 51원50전, 욕탕1종은 58원7전이되겠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지방상수도 사용료의 낮은 요금으로 인해서 상수도 운영에 적자가 생기기 때문에 수돗물 생산원가에 대한 적자액 충당과 사업비 확보, 앞으로 연차별로 요금 현실화를 위해서 제안한 내용에 대해서 의결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도시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도시과장님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식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식
18. 8%를 인상하면 적자가 안납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적자가 됩니다.
○ 의원   이종식
그래도?
○ 도시과장   정성수
예. 당초에 말씀드린 대로 생산원가하고 사용료 징수하고 똑같이 맞출려면 인상요금이 55. 6%가됩니다. 그런데 18. 8%를 올리기 때문에 그래도 적자가 되는데 큰폭으로 인상을 할 수가 없어서 연차적으로 할 계획에 있습니다. 우선 18. 8%만 인상을 하게 된 것입니다.
○ 의원   이종식
앞으로 인상할 계획이라면 상부에서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것이지요? 승인을 안해 주면 못하는 거잖아요.
○ 도시과장   정성수
10%이내에서는 산업과에서 하는 물가대책위원회가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10%이상일 때는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 의원   이종식
요금하고는 관계가 없는 사항인데 우리 지역이 도시계획으로 묶여 있는데 사실은 도시형을 못되고 농촌형으로 있는 도시계획지역이 많습니다. 상수도가 도저히 들어갈 수 없는 지역인데 근린시설이나 사업을 하려면 상수도가 없어서 안된다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럴 때는 어떤 방안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토지형질변경 행위에 관한 규칙이 개정되었습니다. 종전에 도시계획지역내 자연녹지 지역내에서 행위를 할 때는 도로 상하수도가 설치되어 있어야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상수도하고 직접 관련이 없는 창고나 버섯재배사나 이런 것은 상수도가 없어도 가능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상수도가 꼭 필요하다고 한다면 종전에는 수도법이나 공중 위생법에 의해서 가능하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지하수라도 음영수질기준에 적합하면 되도록 대처를 해 나가고 있습니다.
○ 의원   이종식
이제는 지하수를 파서 음영 기준에만 합격이 되면 상관이 없겠네요?
○ 도시과장   정성수
예.
○ 의원   이종식
알았습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안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도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94년도 제1회 가평군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안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4년도 제1회 가평군 일반및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기획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획실장   박동양
94년도 제1회 일반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1회 일반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 및 지방재정법 제30조 규정에 의한 94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추경예산의 필요성을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정기회의시에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및운영조례가 폐지로 일반회계에 통합편성되었던 주택사업 예산에 대하여 가평군 주택사업 특별회계 설치및 운영조례개정조례안의 재의로 94년1월24일 부결되여 동조례가 부활됨에 따라서 일반회계에 통합 편성되었던 예산을 감조정하여 주택사업 특별회계를 설치 운영코자 합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규모를 설명드리면 일반회계가 당초에 536억3천2백13만8천원에서 4억9천1백30만9천원을 삭감해서 주택사업 특별회계로 5억3천3백50만9천원을 계상하였습니다. 그외 특별회계는 종전 그대로이기 때문에 설명을 생략하겠습니다. 3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예산편성 현황을 보고드리면 일반회계 세입예산에서 4억9천1백33만9천원을 삭감하고 세출예산에서도 4억9천1백33만9천원을 삭감했습니다. 삭감내역을 보고드리면 불량 화장실, 입식부엌, 목욕탕개량 도비 2억5천2백50만원, 87년 국민주택 기초차입금 융자 원금하고 이자가 되겠습니다. 7천3백10만원, 전출금이 도비보조 사업에 대한 군비부담액이 되겠습니다. 8천23만원, 지방채 상환으로 2억4천1백49만1천원이 삭감되었습니다. 예비비에서 4백47만8천원을 삭감 조정했습니다.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특별회계 주택사업이 되겠습니다. 세입이 5억3천3백5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사업수입이 1억2천5백73만원, 내역별로 보고드리면 융자금 이자수입이 9천2백11만6천원, 과년도 수입이 3천3백61만4천원, 사업외 수입이 2억1천8백24만9천원 이월금, 융자금수입, 융자금회수수입, 전입금, 과년도 수입이 되겠습니다. 보조금 도비가 1억8천9백19만원이 되겠습니다. 당초보다 1천2백44만원이 늘었습니다. 세출 예산편성을 보고드리면 5억3천3백56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도비가 1억8천9백19만원 군비가 3억4천4백37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내역별 세출내역을 보고드리면 불량 화장실 개량이 141동 동당 지원액이 50만원이 되겠습니다. 7천50만원, 입식부엌 목욕량 개량이 187동에 동당 1백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8천7백만원. 재래식변기 개량이 298동인데 동당 4만원이 되겠습니다. 1천1백92만원이 되겠습니다. 87년도 국민주택 기초차입금 융자가 7천3백10만원, 지방채 상환이 1억9천1백4만9천원이 되겠습니다. 5페이지는 일반및 특별회계 예산 증감 내역을 도표로 이해하기 쉽게 표기했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기획실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기획실장님의 제안설명과 사전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이나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기획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 모두를 마치었기에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오늘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함께하여 주신 기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는 3월22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27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3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1시2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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