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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8월 11일(수) 오전 11시 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가평군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의 건
  3. 2.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의 건
  4. 3. 가평군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의 건
  5. 4. 가평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가평군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의 건
  3. 2.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의 건
  4. 3. 가평군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의 건
  5. 4. 가평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

(11시00분 개의)

○의장 이종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명렬   
제2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의 건
제2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의 건
제3항 가평군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의 건
제4항 가평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가평군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의 건 
○ 의장   이종석
오늘의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실과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으로서 전의원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있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오늘 회의에서는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종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 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셨으므로 가평군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과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셨으므로 공직자윤리위원회구성및운영에관한조례제정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가평군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은 제1차 본회의를 통해 전의원께서 신중한 심의와 검토를 한 결과 본 개정조례중 위원회 구성에 관한 조문에 문제점이 있다고 판단되어 본인을 제외한 전의원께서 수정안을 제출하셨습니다. 전의원께서 발의하신 수정안으로 제안설명과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에 앞서 수정안을 말씀 드리겠습니다. 기 배부하여 드린 수정안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개정조례 제13조 2항에 명시된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라고 되어 있는 조문을 『위원회의 구성은 위원장 1인과 부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15인 이내로 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라고 하는 수정안이 되겠으며 제3항 『위원은 당해 도서관의 장과 당해 도서관의 봉사대상 구역내의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중에서 당해 도서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는 조문을 『위원은 당해 도서관의 장과 당해 도서관의 봉사대상 구역내의 문화계, 교육계 인사및 이용자중에서 당해 도서관의 장이 위촉하는 사람으로 한다』라는 수정안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셨으므로 가평군 도서관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은 수정부분은 수정안대로 그외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가평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가평군 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셨으므로 가평군 국가유공자소유토지, 건물및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제22회 임시회에 상정한 안건 모두를 처리하였기에 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본회의를 처음부터 끝까지 함께 하여 주신 관계 실과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제2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1시10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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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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