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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2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8월 10일(화) 오전 10시 40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가평군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의 건
  3. 2.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의 건
  4. 3. 가평군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의 건
  5. 4. 가평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
  6. 5. 92년도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7. 6. 군의회 사무과 자체감사계획 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가평군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의 건
  5. 4.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의 건
  6. 5. 가평군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의 건
  7. 6. 가평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
  8. 7. 92년도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9. 8. 군의회 사무과 자체감사계획 승인의 건

(10시40분 개의)

○의장 이종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의사봉 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명렬   
제2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가평의회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8월5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면
제1항 제2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가평군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의 건,
제4항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의 건,
제5항 가평군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의 건,
제6항 가평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
제7항 92년도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제8항 군의회 사무과 자체감사계획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이종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8월10일부터 8월11일까지 2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러 의원님과 상의한 결과 장기찬의원과 지기원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가평군행정정보공개조례제정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가평군 행정정보 공개조례 제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은 주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행정 서비스의 질적향상을 위하여 각종 행정정보를 공개함으로써 발전적인 지방자치제가 정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어 최승수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전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의와 답변은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안건을 발의하신 최승수의원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수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안녕하십니까? 최승수의원입니다. 가평군행정정보공개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자치제의 실시로 군정에 대한 주민의 욕구와 참여의식이 날로 고조되고 있고 자치단체가 대민행정을 펴 나감에 있어 다양한 서비스 제공이 절실히 요구되는 실정에 있으며 특히, 군정에 대한 정보공개는 지역균형개발, 주민복지 증진 차원에서 가장 중요한 서비스임에도 아직도 집행기관에서는 행정정보공개를 꺼리고 있어 이를 적극 개선하여 주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책임행정의 구현으로 주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기 위하여 본조례를 제정코자 합니다.
주요골자로는 첫번째, 행정정보의 공개범위로 집행기관에서 직무상 작성 취득한 문서, 그림, 사진, 도면, 필름, 녹음테이프, 컴퓨터에 입력된 자료등으로 관리 보유하고 있는 것이 되겠으며
두번째, 공개청구권자의 범위는 군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자와 군내에 사업소, 또는 사무소를 두고 있는 개인과 법인, 집행기관이 행하는 사업과 관련되어 청구하는 정보에 대하여 이해관계가 있는 자로 하였으며
셋째, 다른 법령이나 조례에서 공개할 수 없도록 규정되어 있는 정보, 개인의 사생활등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집행기관이 공익상 또는 군정업무 추진을 위하여 공개하지 않는 것이 유익하다고 판단되는 정보는 공개대상에서 제외키로 입안하였습니다.
넷째, 공개청구 방법으로는 청구자가 집행기관에 청구서를 제출하고 집행기관에서는 공개일시 및 장소를 청구인에게 통지하는 형식이 되겠습니다.
앞에서 설명 드렸듯이 풀뿌리 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충실히 시행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주민의 알권리가 존중되어야 하며 선량한 감독자로서의 주민의 행정참여가 보장되어야 하겠습니다.
이를 위하여 행정기관은 정보 공급자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하여야 하며 책임행정 신뢰 행정을 구현해야 할 의무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시행하여온 행정과정을 지켜볼 때 일부 시행은 하고 있으나 흡족할 만한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두가 통감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하여는 제도적인 법규 마련이 절실히 필요하여 본조례안을 상정하였으니 여러 동료 의원님들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상세한 조례제정안의 내용은 기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조례안은 이미 의원님들한테 배부해 드렸습니다.
○ 의장   이종석
최승수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오늘 회의에서 제안설명만 듣고 의결은 제2차 본회의에서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4.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제정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에 대하여 내무과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정희
가평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개정된 공직자 윤리법이 시행됨에 따라서 공직자 윤리법 제9조및 제21조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군의 조례로 정하도록 하여 공직자 윤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원활을 기하도록 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주요 골자는 위원회 구성에 관한 사항, 기능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이 되기 때문에 조례안에서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참고 자료는 공직자 윤리법하고 공직자윤리법시행령을 첨부했습니다.
다음 페이지를 봐주시기 바랍니다.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가평군 공직자 윤리위원회 구성과 조례안이 되겠습니다. 제1조 목적은 이 조례는 공직자 윤리법 제9조및 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가평군 공직자윤리위원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하고 있고 제2조 구성에 있어서는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한 5인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 규정에 의거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인의 위원은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하고 2인의 위원은 가평군의회 의원 1명과 소속공무원 1명을 위촉 또는 임명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런데 위원장은 제1항 1호의 3인중에서 선임하고 부위원장은 제1항 2호 2인중에서 선임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가평군의회 의원을 선임하고자 할 경우에는 가평군의회의 추천을 받도록 되어 있습니다.
3조 기능에 있어서는 1항1호에 법제10조 1항에 규정하는 재산공개대상 공직자에 대한 등록 사항 심사와 그 결과에 대한 처리, 법8조 제11항 후단 규정에 의한 승인인데 이 사항은 허위등록 혐의가 있을 경우에 법무부장관에게 심사를 의뢰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에 법제17조 제1항 단서에 규정한 승인인데 퇴직 공무원이 유사한 자기 업체의 취업제한 사항을 심의할 때 해당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기타 이 조례 또는 관계법령에 의하여 위원회의 권한으로 정한 사항이고 위원회의 관할 대상은 다음 각호로 한다고 해서 1호가 가평군 소속공무원및 그 퇴직 공직자에 대한 사항과 가평군의회 의원 및 의회 소속 공무원과 그 퇴직 공직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4조 위원장과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차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고 2항 가평군의회 의원및 소속공무원중에서 위촉 또는 임명된 위원의 임기는 의회 의원의 경우는 그 임기내로 하고 소속 공무원인 경우에는 임명 당시에 재직하는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페이지입니다. 제2조 제1항 1호 규정에 의한 위원중 결원이 생겼을 경우에는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5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의 직무는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는 것입니다.
6조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되고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이 되는데 다만 다음 각호의 사항은 재적위원 3분의2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각호의 사항은 법8조 6항 규정에 의한 조사의뢰및 법8조 제11항에 규정한 조사의뢰의 승인 그리고 법8조 2에 규정한 심사결과의 처리에 의한 조치 그리고 법22조에 규정한 해임 또는 징계 의결의 요구등이 되겠습니다.
위원은 다음 사항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사 의결에 관여하지 못한다 해서 1호가 위원 본인과 관계있는 사항과 2호는 위원 본인과 친족의 관계에 있거나 친족의 관계에 있었던 자와 관계되는 사항에 대해서는 관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제7조 위원회의 간사등 위원회의 사무를 처리하고 사실조사등을 행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와 사무직원을 둘수 있고 간사는 가평군 소속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토록 되어 있습니다. 수당등은 위원회의 위원장, 부위원장, 위원회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여비.기타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습니다.
다음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이 조례에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내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내무과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3페이지 7조 2항에 보면 간사는 가평군 소속 공무원중에서 군수가 임명한다고 했는데 위원이 아닌 공무원입니까? 아니면 위원중에서 임명하는 것입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위원이 아닌 실무를 보는 직원이 되겠습니다. 위원이 아닌분 중에서 간사가 되는 것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위원이 아닌 사람중에서 간사로 임명을 해도 관계가 없습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 부의장   지기원
8조에 보면 필요한 경비를 지급한다고 했는데, 필요한 경비는 그렇다 치더라도 수당은 액면이 나와 주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규정으로 정한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그 수당을 만약에 지급해 드리게 되면 규정에서 다루게 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 위원들이 모여서 규정을 만드는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규정은 자치단체장이 제정합니다.
○ 부의장   지기원
아니지요. 이 조례의 규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규정으로 정한다고 했잖아요. 위원들이 규정을 정하는데 본인들의 수당을 본인들이 정하는 것 아닙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아닙니다. 위원회 규정은 저희 집행부에서 제정합니다.
○ 부의장   지기원
알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승수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제2조 1항에 보면 위원 3인이 있습니다. 우리 군내에서 다 선출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법관, 교육자 또는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라고 했으니까 가능합니다.
○ 의원   최승수
법관 같은 인물이 있습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학식과 덕망이 풍부한 자 중에서 위촉한다고 했으니까 꼭 법관이 아니더라도 위촉이 됩니다.
○ 의원   최승수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금 두분 의원이 질의하신 내용중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의원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내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도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5. 가평군도서관조례중개정조례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도서관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먼저 본안건을 제출하신 문화공보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가평군 도서관 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금년 3월8일자로 도서관법이 폐지가 되고 도서관진흥법이 전문 개정이 되었습니다. 도서관진흥법 29조와 시행령 30조 또 도서관진흥법 24조 이러한 관련 조항의 후속조치로 도서관 조례를 개정해야 되기 때문에 이번에 개정하게 되었습니다.
주요골자를 말씀드리면 4조에 도서관장의 직위를 신규로 삽입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도서관진흥법 시행령에 보면 도서관 운영 위원회를 설치하게 되어 있는데 도서관 운영위원회 위원을 도서관장이 위촉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현행 가평군 도서관 운영 조례에는 도서관장에 대한 언급이 없기 때문에 운영위원회 위원을 위촉하기 위해서 도서관장의 직위를 언급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사용료 징수에 관한 사항인데 입관료와 대출료는 폐지를 하고 반면 자료 발췌를 위한 복사기 사용에 있어서는 수수료를 징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입관및 열람의 제한이 도서열람 분위기 조성을 위하여 이를 저해하는 자를 입관이나 열람을 제한하도록 하는 규정을 추가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도서관 운영 위원회 설치에 관한 사항이 13조부터 18조까지 수록이 되겠습니다. 기타 참고 사항으로서는 저희가 6월5일자로 입법 예고를 했고 7월23일자로 군정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본안건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본 가평군 도서관조례 개정조례안은 시행규칙까지 19조가 되고 부칙이 나와 있습니다. 그 중에 주요사항 설명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말씀드린 제4조 도서관의 관장을 둔다. 2항에 관장은 문화공보실장이 겸직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사항은 가평군 실과직제 규칙에 의하면 도서관을 운영하는 것은 문화공보실 소관 업무로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제6조 자료의 복사가 되겠습니다. 도서관에 비치된 자료를 복사하고자 하는 자는 저작권법이 정하는 법에 따라 복사할 수 있으며 복사기 사용료는 별표와 같다 해서 별표로 나타냈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11조 이동도서관의 운영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모든 지역 주민에 대한 도서관 봉사를 위하여 이동대출 문고를 설치 운영할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다음 14조가 되겠습니다. 위원장은 직무를 총괄하고 위원회를 대표한다. 2항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그 직무를 대행하도록 했습니다. 다음 제15조 위원회의 직무는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도서관운영및 발전을 위한 기본 방침에 관한 사항
2. 도서관 운영의 개선에 관한 사항
3. 도서관 자료의 구성 방침에 관한 사항
4. 독서운동 계획수립에 관한 사항
5. 지역문화사업및 평생교육의 지원에 관한 사항
6. 다른 도서관및 각종 문화시설의 업무 협력에 관한 사항
7. 기타 도서관 후원에 관한 사항이 되겠습니다.
다음 제18조에 위원 실비 변상입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한하여 예산의 범위 안에서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상 주요사항을 설명드리고 그 외에 사항은 첨부된 유인물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 가평군 도서관조례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문화공보실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문화공보실장님으로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해서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화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14조 2항에 보면 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그 직무를 대행한다고 했지요? 그런데 임원 구성에 부위원장의 직위가 명시되지 않았는데 말씀을 해주십시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13조 도서관 운영 위원회에 1항과 2항 3항 4항까지 있는데 2항에 위원회 구성은 위원장 1인을 포함한 위원 10인이상 15인이내로 하고 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고 되어 있는데 위원장과 부위원장같이 했어야 옳았다고 생각이 됩니다.
○ 의원   이용화
부위원장을 여기다 삽입해야 되지 않느냐 해서 말씀드렸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예.
○ 의원   이용화
알았습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13조 3항에 보면 문화계,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순이라고 했는데 전문인사를 삭제하고 문화계 및 교육계 인사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전문인사를 넣음으로 해서 공보실장님이 관장이 되어서 위촉을 했을 때 그 위원들이 과연 응해 줄 것인가 거기에서 문제점이 돌출될 것 같은데 전문인사를 빼고 문화계, 교육계 인사로 하는 것이 나을 것 같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전문인사를 넣은 이유를 보면 범위를 넓혀서, 도서관 진흥법 시행령에 보면 위원을 위촉하는데 도서관장이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도서관장이라고 하면 도서관 진흥법 시행령 부칙을 보면 96년도까지는 행정직이나 사서직이나 같이 겸임을 할 수 있고 96년도 이후부터는 사서직으로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어차피 96년도 이후에는 사서직인 도서관장이 독립된 기구의 위치에서 운영될 것이고 96년도 되기까지는 공보실장이지만 도서관장의 위치에서 위촉이 되는 사항이니까 전문인사를 포함한다고 해서 큰문제는 없을 것으로 생각합니다.
○ 부의장   지기원
전문인사를 거기다 삽입을 했을 경우에는 문화계나 교육계에 종사를 오래한 사람이라야만 되는데 그랬을 경우에 우리 가평에 지방 자치단체의 장이 있고 부군수가 있는데 자치단체장 밑의 참모가 위촉한다고 했을 때 그 위원들이 과연 그 위촉에 응해 줄 것이냐 이것이 문제가 되니까 그냥 일반적으로 문화계나 교육계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누구든지 좋다 했을 경우에는 광범위하니까 응하는 면이 낫지않을까 싶습니다.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범위를 더 넓게 했다 라고 하는 것이 교육계, 전문인사 및 이용자 중에서라고 했을 때 위촉을 융통성있게 운영하면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전문인사일것 같으면 오히려 폭이 좁아지는 것이지요. 문화계 교육계를 통틀어서 라고 하면 별문제가 없는데 전문인사니까 문화계나 교육계 쪽에서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만 들어올 수 있으니까 폭이 좁아진 것이지요. 넓어진 것이 아니지요.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전문인사라고 한다면 기관장이 전문인사가 될 수는 없는 것이고 그 분야의 전문지식을 가진 실무자도 역시 전문인사가 되기 때문에 위촉한 사람의 직위, 공보실장이라는 군수의 참모가 위촉한 것이 아니고 가평군 도서관장의 직위에서 위촉하는 것이기 때문에 큰문제가 될 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 부의장   지기원
도서관장이 공보실장이 되는 것 아닙니까? 겸직을 하니까. 직급이 거기에 가서 있으니까 위촉 대상자들이 과연 거기에 응해 줄 것이냐가 문제가 되는데. 제가 보기에는 전문 자만 삭제가 되면 포괄적인 것이 되어 좀나을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문화공보실장   장기원
삭제한다고 해서 큰문제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의원 없슴)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문화공보실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 역시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6. 가평군국가유공자소유토지건물및자동차에대한군세과세면제에관한조례중개정조례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건물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님들의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가평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및 자동차에 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사유는 지방세 과세면제 대상 국가유공 상이자의 범위를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맞게 재조정하기 위함이 있겠습니다.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이 되었습니다. 그것에 맞추어서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주요골자를 보면 조례가 4개조로 되어 있는데 1조2조3조 이렇게 3개조에 대한 부분적인 개정이 되겠습니다. 안 1조에서 보면 상이군경의 생활안정 이렇게 되어 있는 것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로 일부 개정이 되고 안2조에서는 가로내에 다만 2급내지 5급의 경우를 다만 3급내지 5급의 경우, 안3조 1항에서는 면제받을 세목의 납기 개시일 15일전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를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 수 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 할수 있다고 개정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장에 가평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 면제에 관한 조례중 개정조례안을 참고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별표, 동조례의 적용을 받는 상이등급 분류번호표도 참고로 해주시고 다음 장에 가평군 조례 신.구조문 대비표가 있습니다. 이것도 앞에서 주요 골자에서 보고드린 내용인데 현행과 개정안 이것을 좌우로 대조해서 적은 것인데 밑줄친 상이군경을 국가유공자중 상이를 입은 자 이하 다른 내용은 같습니다. 2조에서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상이군경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상이군경 다만 2급내지 5급의 경우를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의 적용을 받는 국가유공자중 상이급수 1급내지 5급에 해당하는 자로 개정이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3조에서는 면제신청인데 이 조례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 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신청서 및 상이급별 증명서를 면제받을 세목의 납기 개시 15일전에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인데 개정은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과세 면제를 받고자 하는 자는 과세면제에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 신청서 및 면제 대상자의 상이등급증명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 면제 대상임을 알수있을 때에는 신청이 없는 경우라도 직권으로 과세면제 할수 있다로 되어 있고
2항에서는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군수가 과세면제 대상임을 알수 있을 때에는 이를 직권으로 과세면제할 수 있다를 군수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지체없이 이를 조사 결정하고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로 개정되는 사항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가평군 국가유공자 소유토지 건물및 자동차에 대한 군세과세면제에 관한 사항중 개정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장   이종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재무과장님으로 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의와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관내 현재 면제 대상자가 몇 명이고 조례개정후 면제 대상자가 몇명인지 알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6월 30일 현재 국가유공자가 280명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상이군경이 14명, 무공 수훈자라고 해서 6.25전쟁, 그 외에 전투에서 상이군경과 약간 중복되는 무공 수훈자도 있습니다. 무공 수훈자 되시는 분이 58명, 유족되는 분이 148명해서 280명이 저희 관내에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280명이 다 면제 대상자입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그렇지요. 종전에 면제에 관한 조례를 다 적용받았는데 , 저도 국가유공자 예우등에 관한 법률을 봤는데요 거기 등급이 여러 가지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그 등급에서만 조정이 된 내용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별표에 보시면 5호다 하면 좌반신 우반신 불수가 된자, 두눈이 실명된 자는 1급이다 이렇게 법률에서 정해져 있는 사항인데 기존에 저희 280명 대상되는 분들은 다 혜택을 보고 있는 분들입니다. 다만 그 내용중에서 등급이 상이자, 상이군경은 상이를 입은 자 이렇게 말을 바꾸었을 뿐인데 다음 번에 이 사항은 등급별로 사회과하고 협의를 해서 좀더 정확한 통계를 파악해 보려고 합니다.
○ 부의장   지기원
관내 면제 대상자들은 조례 개정전이나 후나 이상없겠네요.
○ 재무과장   이홍우
네. 그렇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질의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도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7. 92년도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세입.세출예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92년도 가평군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예산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은 지방자치법 제125조및 동법시행령 제46조와 47조 규정에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집행한 예산에 대하여 결산검사를 실시토록 되어 있어 오늘 회의에서 결산검사 위원을 선임코자 합니다. 가평군 결산검사위원 선임및 운영에 관한 조례에 총3명의 위원중 1명은 군수가 추천할 수 있으나 3명 전원을 의회에서 선임토록 요청이 있어서 3명의 위원을 선임하고자 합니다. 본안건은 장기찬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셨기에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할 분을 말씀드리면 의회에서는 지기원 부의장님과 지방공무원으로 20년간 근무하였던 경험이 있고 또 91년도 결산검사를 한바가 있는 가평읍 상색리 민명기씨와 그리고 가평군 농협에 다년간 근무하였을 뿐 아니라 현재 외서 농협 감사로 계신 이규학씨를 선임하자는 안건에 대하여 이의 있는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가 없으므로 92년도 가평군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선임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8. 군의회 사무과 자체감사계획 승인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의회사무과 자체감사계획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안건은 제21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전의원이 발의하여 구성한 자체감사 특별위원회의 감사계획이 되겠습니다. 따라서 본안건의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감사계획을 설명드리면 가평군의회가 개원된 이후 현재까지 집행한 예산과 그동안 의원들의 의정활동 및 의회운영 상황등을 종합적으로 감사를 실시하는 안건으로 위원장에는 이종식의원, 위원으로는 최승수 의원이 되겠으며 기간은 92년도 세입.세출 결산검사 기간중 2일동안이 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안건에 이의 있는 의원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있는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안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치었기에 제2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본회의를 끝까지 함께하여 주신 관계실과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대단히 감사합니다.
제2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는 8월11일 11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2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대단히 감사합니다.

(11시22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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