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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2차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7월 5일(월) 오전 10시00분


  1. 의사일정(제2차 본회의)
  2. 1. 군정질의 건
  3. 2. 93년도 가평군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
  4. 3. 제1회 가평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 예산승인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군정질의 건
  3. 2. 93년도 가평군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
  4. 3. 93년도 제1회 가평군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이종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명렬   
제2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의의 건, 제2항 93년도 가평군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 제3항 제1회 가평군 일반회계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 승인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군정질의 건 
○ 의장   이종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93년도 상반기 기간중 추진한 각종 사업과 주민들이 궁금해하고 있는 군정 시책에 대하여 궁금증을 해소하고자 하는 뜻에서 오늘 군정 질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군정 질의는 편의상 부의장님을 시작으로 읍면 순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지기원 부의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안녕하십니까? 부의장 지기원입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해 11월 12일 제15회 임시회에서 우리 군 의원들은 금년부터 관내 수급에 큰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예상하고 그 대책을 요구한 바가 있습니다.
당시, 부군수님께서는 금년도에는 부족량 5만60천㎡에 대하여 양평동 외부에서 구입을 해서 사용한다면 큰 어려움이 없을 것이며 골재의 고갈이 예상되는 94년도부터가 문제일 것이라고 답변하시면서 석산 개발을 조속히 추진하여 대처해 나가겠다고 답변하셨습니다.
또한, 당시 부군수님께서는 군유지 등을 개발금지 구역에서 제외하는 등 조치를 하였기 때문에 석산 개발이 가능하며 향후 2백년 이상 생산이 가능하다고 하였고 우리 군 의원들은 석산 개발을 위해서는 허가 절차 등 많은 기일이 소요됨으로 즉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개발에 착수해야만 금년 하반기부터 생산이 가능할 것이 아니냐고 질의하였으며 이에 대하여 최대한 서둘러서 추진하겠다고 분명히 대답한 바가 있습니다.
그러나 7개월 이상 세월이 흘러간 오늘 현재 집행부 어디에도 이 문제를 생각하고 있는 부서가 없으며 특히 골재 수급을 담당하고 있는 건설과, 공영개발을 담당하고 있는 도시과 등 관련 부서에서도 이 석산 개발 문제는 덮어두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는데 이것이 사실입니까?
그렇다면 지난해 부군수께서 본 의회에서 의원들에게 답변했던 사항은 임기응변 식의 무책임한 발언이었습니까? 아니면 그 동안 여건 변동으로 석산 개발의 필요성이 없어졌다는 판단입니까?
본 의원이 금년도 골재수습 상황을 분석해 볼 때 민간부문에서는 벌써 심각한 골재 난을 겪고 있으며 외부에서는 비싼 가격으로 구입해 오는 것은 물론 이것마저 쉽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이로 인하여 지역 주민의 건축비용이 증가되는 등 많은 영향을 끼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또한 관련 업자들이 건의서를 행정기관에 제출하여 해결을 바라고 있는 현실로 골재난은 앞으로 더욱 심각해 질 것으로 보아 그 동안 여건이 나아졌다고 생각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 동안 수차례 의원들이 지적한 대로 부군수님을 비롯 각 실과소장께서는 본회의에서 답변하신 내용에 대하여 책임성 있는 행정 추진을 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 또 한번 드러났으며 이러한 결과들이 지역발전은 물론 지방자치에의 정착을 저해하고 있다는 사실을 심각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부군수님께서는 이에 대하여 상세한 해명을 이 자리에서 해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지금까지 석산 개발에 대하여 추진된 사항이 있다면 현황을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제14회 임시회시 본 의원은 군민들의 궁금한 내용을 알려 주고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펼쳐지는 각종 회의 내용을 홍보할 수 있도록 관내 3개 유선방송을 통한 의회 회의장면 녹화방영 가능성을 질문한바가 있습니다.
문화공보실장께서는 이에 대하여 녹화테이프를 가져다가 주민들이 볼 수 있도록 하겠다고 자신 있게 답변하였으나 본 의원이 알기로는 지금까지 단 한번도 방영된 사실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혹시 실적이 있다면 이 자리에서 답변해 주시고 없다면 무슨 이유로 실행하지 않았는지 해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유선방송 관리법 제15조 제1항 및 유선방송 관리법 시행규칙 제14조에 공지사항의 송신이 가능하고 입법 취지에 따르면 공지 사항의 송신이란 그 지역사회의 발전이나 주민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그 지방자치 단체가 직접 주민에게 알리는데 주목적을 두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단순한 공지사항이 아니고 군민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사항이며 생업 때문에 직접 방청이 어려운 주민들에게 편의를 제공하여 유선방송을 통해 군 의회 회의 모습을 방영하는 것은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다수 주민의 행정 참여 기회를 부여하는 것으로 하루속히 시행해야 될 과제라고 생각하는데 앞으로 이를 확실히 실천할 용의가 있는지 이 질문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 확실하게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늘어가는 자가용 보유 추세에 따라 군본청 및 읍면 소속 공무원들의 자가용 보유 대수가 총205대 이상에 달하고 있으며 군청 근무직원 중 차량을 보유하고 있는 직원만 해도 130여명이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직원들이 세차할 수 있는 시설이 마련되지 않아 일반 세차장을 이용함으로써 가계지출이 늘어나고 있는 실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자가운전 공무원들의 사기 진작 및 복지향상을 위해서 현재, 군청 내에 시설되어 있는 세차장을 개방해 줄 수 없는지 답변 바랍니다.
또한 지금까지 이 세차 시설을 직원에게 개방해 오다 지난 5월부터 일반 직원차량의 세차 행위를 통제하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이며 향후 직원 사기앙양을 위해서 근무가 시작되는 9시 이전이나 6시 퇴근 이후에 일정한 시간동안 세차를 할 수 있도록 방침을 변경할 용의가 없는지 답변바랍니다.
이와 함께 읍면 청소차량의 세차 시설이 확보되지 않아 지저분한 상태로 운행을 하고 있는데 이에 따른 대책이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질문입니다.
현재 추진되고 있는 가평군 공설운동장이 완공된 후 조성될 부대 건축물에 대하여 활용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지 답변바라며 그 규모와 시설명칭을 자세히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입니다.
쓰레기 요금과 관련된 질문이 되겠습니다.
현재 특별 청소구역에 부과되고 있는 폐기물 수집 수수료 부과 규정을 보면 쓰레기의 경우 징수 조례가 87년11월14일 제정되었으나 지금까지 (별표1)에 명시된 수거요금을 단 한번도 개정하지 않아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더구나 군 전체로 년 간 약6억에서 7억원 이상이 오물수거와 관련된 경상비로만 지출되고 있으나 수수료 수입은 불과 7, 8천여 만원에 불과한 실정으로 이를 하루속히 개정해야 할 것으로 생각되는데 환경보호과장님의 의견은 어떠한지 답변바랍니다.
또한 요율표에 등급별 부과 대상을 살펴보면 3등급에 있어서 쓰레기가 많이 배출되는 식당, 술집등 식품 접객업소가 당구장들 유기장 및 숙박 업소와 같이 구분되어 있는 것은 불합리하며 4등급에 있어서 애매모호하게 점포라고 명시하여 가장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부식가게와 차이가 많은 문구점등 일반 소매점포와 같이 취급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
따라서 요율표의 업종별 등급구분을 실제 쓰레기가 발생되는 양을 조사하여 재조정해야 할 것이라고 본 의원은 주장하는 바입니다. 환경보호과장님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생각해 본적이 있으신지 답변해 주시고 만약 현실과 맞지 않는 부분이 있다면 그 동안 무엇 때문에 방치하고 있었는지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 번째 질문입니다.
작년 7월31일자로 개정된 자동차 손해배상 보장법에 이륜차 보험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처분 기준이 신설되어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기간이 3개월을 초과할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 처분됨으로써 이 법규정을 모르고 있던 대부분의 이륜차 소유자들이 처분을 받게 된 사실이 있습니다. 산업과장님은 현재 이 신설된 법조항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해야 할 대상 이륜차가 몇 대이며 지난해부터 지금까지 과연 어떠한 방법으로 몇 번이나 대주민 홍보를 실시하였는지 이 자리에서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지난 5월말 현재 가평군에는 모두 4,266대의 이륜차가 등록되어 있고 군 전체 가구수인 만 오천 가구의 30%가 이륜차를 소유하고 있다는 통계를 감안할 때 이 신설된 법 조항과 처분 내용에 대하여 전체 가구를 대상으로 지속적인 홍보를 했어야 하며 특히 주미의 이해와 관련된 사항인 만큼 행정 조직을 통한 계도와 각종 회의, 간담회 등을 이용하여 홍보 활동을 전개함으로써 불이익을 당하는 주민이 없도록 조치했어야 된다고 생각되는데 산업과장님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본 의원은 이 법이 개정된 지난해 7월부터 시작하여 지금까지 개최되었던 일부 읍면의 리장 회의 서류를 모두 파악해 본 결과 이륜차 과태료에 대한 내용이 단 한번도 포함된 사실이 없으며 또한 이 기간동안 매월 실시되는 반상회보에도 전혀 홍보한 실적이 없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그렇다면 법을 새로 만들어 놓고 과태료 부과할 때가 되어서 비로소 과태료 처분 안내문을 보내 놓고 이의가 없는지 확인만 하면 다 된다는 것입니까? 그렇다면 행정기관의 필요성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또한 지금 현재 보험회사에서 통보된 명단에 의거 경기도에서 시군에 이첩한 대상자들에게 과태료 처분 안내문을 발송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법집행의 형평성을 고려할 때 앞으로 어떠한 방법으로 이를 처리해 나갈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아울러 그 동안 이륜차를 말소하거나 제3자에게 양도한 경우가 있어 극심한 혼란과 주민의 반발이 우려가 되는데 어떻게 이런 사항들을 해결할 것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일곱 번째 질문입니다.
지난달 3대의 헬기를 이용하여 관내 항공 방제를 실시한 것으로 아는데 당시 방제 면적과 기간 등 자세한 사업 추진 실적을 설명해 주시고 3대의 헬기가 동원이 되었다면 이에 따른 경비도 많이 소요되었을 것으로 판단이 되는데 소요 금액과 조달 재원이 확보되어 있는지 여부를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덟번째 질문입니다.
최근 정부의 부동산 투기 억제 정책을 비롯하여 토지거래허가제 실시 등으로 인하여 토지와 관련된 매매가 급격히 감소하여 실제 매매되는 가격도 극히 일부를 제외하고는 전반적으로 떨어지고 있는 추세인바 건설부에서 추진하는 공시지가 역시 하향 조정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지난 5월22일자로 재조정된 개별 공시지가에 의하면 평균 12%가 상향이 되었으며 더구나 100%이상 공시지가가 상승된 필지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사실인자 답변바랍니다.
토지거래가 자유롭던 시절에 토지가격 현실화를 내세워 매년 개별공시지가를 상향해 온 것은 이해가 되었으나 최근 몇 년간 펼쳐온 투기억제 정책으로 인해 실제 거래가 성립이 안 되고 있으며 가격이 하락되는 현시점에서 이와 같이 경직되고 관 편의주의적인 토지 시가정책을 추진하게 된 경위는 무엇이며 또한 공무원 봉급 동결 및 한자리수 물가억제 정책등 사회의 전반적인 흐름과 지역 실정을 감안하여 이번 개별공시지가를 재조사하여 과다하게 상승된 필지에 대하여 재조정하고 전체적인 상승률을 대폭 하향할 의향이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
아홉번째 질문입니다.
첫번째, 금년도 극심한 골재난을 겪고 있음에도 공영개발 사업으로 골재직영 사업을 하지 않는 이유가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현재 공영개발계가 설치된 시군은 몇 군데에 불과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우리 군은 공영개발계가 오래 전부터 설치되어 있으나 운영 실태를 보면 본래 직제설치 목적에 크게 부합되지 못하고 있어 더욱 분발이 요구되는 현실입니다.
금년도 공영개발사업으로 추진되고 있는 직영사업 건수와 예상 또는 확보된 세수 금액은 얼마나 되는지 상세히 다변해 주시고
셋째, 가평은 천혜의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지리적 여건이 좋다고 역대 군수들이 항상 취임사에서 밝혀 왔으며 이를 적극 개발 활용하고 주민 소득을 증대시켜 나가겠다고 하였으나 지금까지 이렇다 할 실적이 없다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본격적인 지방자치 시대를 맞아 공영개발 사업의 차원에서 관광자원의 개발을 통하여 세외수입의 증대와 지역 주민의 소득을 높일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은 없는가 묻고 싶습니다. 성실한 답변을 바라며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석
지기원 부의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지기원 부의장님의 질의내용중 골재 수급과 관련한 석산 개발 추진 현황과 군 의회 회의실황 유선방송 방영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부군수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이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서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효승
금년도 초기 회기에 골재 수급에 대한 질의가 있었고 저희 또한 이에 대한 대응 조치로서 골재수급에 대해서 검토한 바를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금년도 골재수급이 계획량 중에서 자갈의 수급량 이것은 관급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자갈의 수급량이 81,300㎡으로서 전체 수급 계획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낮습니다. 또한 석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소요되는 장비와 시설비에 많은 투자가 소요되기 때문에 석산 개발이 현실적으로 경제성이 적지 않겠느냐 하는 판단 아래서 그러나, 관내에 골재 수급의 안정적 수급을 해야 된다는 정책적 차원에서 검토를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단순한 골재수급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공영개발 차원에서 검토가 되야 하고 또 역시 수익성이 있어야 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첫째 경제성 평가에서 채산이 맞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할 수가 없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나 그 채산성보다는 지역사회 발전에 사업을 촉진하고 골재수급의 안정을 기하기 위해서 공영개발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고 있습니다. 석산 개발을 하는데 투자 소요액은 12억정도가 소요가 됩니다.
지금 현단계에서 석산을 개발하기 위해서 12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을 투자해서 개발을 해야 되겠느냐 하는 긴박성은 아직 찾지를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하면 신상리에 허가중인 유창산업 채석장에서 나오는 폐석이 상당량이 있고 이 폐석에 대한 처리가 문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을 자원화 해야되겠다라는 생각에서, 또한 지역내 골재수급의 안정적 수급을 위해서 검토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검토한 결과 그 지역이 자연보전 구역 내가 되겠습니다.
택지조성사업이나 공공용지 조성사업, 공장의 신․증설에 대해서 제한이 크게 없다고 보겠습니다. 또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을 검토한 결과도 이상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소음 진동에 관한 규제법을 검토해 본 결과 소읍 진동 배출시설을 필수적으로 해야 하고 환경청에 환경영향 평가도 아울러 받아야 합니다. 그것만 해결된다라고 한다면 공장도 설립할 수가 있고 경제성을 검토한 결과 월 2만5천㎡ 가량을 생산할 수 있습니다.
생산할 경우 두 가지 방안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폐석장내에 시설하고 생산하는 방향 또 작업장을 별도 확보해서 하는 방향, 작업장을 별도 확보하는 방향은 마을 위의 공기를 이용해서 하는 방향이 있고 더 올라가서 채석장에다 설치를 해서 하는 방안, 그러나 마을 위의 공기에다 설치하는 방안은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폐석장 내에다 설치를 할 경우에 5,500㎡내지, 6,000㎡을 생산할 수가 있습니다. 이 사항은 아까도 말씀을 올렸지만 채산성은 없다 하더라도 관내 골재수급의 안정을 위해서 계속 검토를 할 생각입니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볼 때 우리는 그 동안에 천혜의 입지 조건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골재 수급에 있어서 어려움이 없이 지내 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의 민수용으로도 어려움이 없어 왔습니다. 조금 아쉬운 것이 있다면 저희가 수도권 배후 지역으로서 수도권에 대한 골재수급을 풍족하게 하기 위해서 상부로의 압력에 의해서 많은 골재를 생산해서 공급처 역할을 해 왔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저희 지역의 건설용 골재가 고갈 상태에 있는 현시점에서, 지역 주민들이 넉넉하게 골재를 사용해 오다가 현실에 있어서는 골재가 떨어져서 많은 이야기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러나 타지역 여건을 볼 때 우리 지역은 지금 현실적으로 골재에 대해서 큰 어려움이 없는 지역으로 외부에서 사들여 오고 있습니다. 외부로 반입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지역에서 캐서 우리 지역에서 공급하는 것 보다 외부에서 사들여 오는 비용이 운반비용이 따른다는 문제는 있겠습니다만 아직까지는 골재수급에 큰 어려움이 없는 것으로 저희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을 사랑하시는 존경하는 의원님! 지역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서는 무척 고맙게 생각하고 또 의원님 뿐만 아니라 의원님의 어떤 의향에 맞추어서가 아니라 지역발전을 위해서라도, 현실적으로는 절박한 상태는 아니지만 언젠가는 고갈될 것으로 보고 계속 검토를 해 나갈 생각으로 있습니다.
골재수급과 관련한 석산 개발에 대해서는 조금 후에 건설과 소관에서 구체적으로 금년도 생산 계획량과 수급량들을 아울러서 관내 골재 수급을 위한 부존자원의 조사라던가 이에 대한 개발문제 등이 구체적으로 언급이 될 것으로 보고 석산 개발에 대한 답변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석산 개발에 대한 추가질문을 받은 다음에 유선방송에 대한 답변을 드리고자 합니다.
○ 의장   이종석
부군수님은 유선방송에 대한 답변도 마저 해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효승
지난해 9월달에 있은 군정 질의 답변에서 공보실장이 군의회의 회의장면이 의정실적에 대한 유선방송이 가능하다고 답변을 했고 방영토록 검토하겠다는 답변을 올렸습니다. 유선 방송법 시행규칙 14조 규정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 차지단체에서 직접 주민에게 알리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반상회 안내, 민방위 및 예비군 소집통보, 제세공과금 납부안내, 각종 시책 홍보 및 주민 계도에 관한 사항을 방송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군 의회 회의장면을 전체적으로 소상하게 군민에게 의정활동에 대한 것을 알리고 또 주민들도 의회가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느냐,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느냐 하는 궁금증을 해소하는 한편 적극적으로 군민의 알권리를 충족시켜 주어야 한다는 것은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검토하는 과정에서 약간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고 이에 대해서는 앞으로 의회와 머리를 맞대고 검토해서 군민들의 궁금함을 해결해 줘야 되겠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군 의회 회의 장면을 방영하기에는, 하루에 120분 정도 하도록 규정되어 있기 때문에 초과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군의회의 활동사항 홍보영화를 VTR로 제작해서 방송을 해야 되는데 저희 기술진의 기술적인 문제도 있어 용역을 줘서 해야 된다는 문제가 나오기 때문에 예산관계가 수반되어 계속 검토 중에 있습니다. 소요예산 판단과 기술상의 문제를 검토했더라면 무엇인가 결과가 나왔지 않겠느냐 하는 아쉬운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에 대해서는 앞으로 조금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활발한 의정활동의 전면을 낱낱이 세세하게 군민들에게 알려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방금 부군수께서 답변하여 주신 내용 중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 부의장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유창산업 폐석을 민간인들이 하겠다고 들어온 적이 있는데 왜 거기서는 안 된다고 하고 공영개발은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 의장   이종석
부군수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군수   이효승
유창산업에서 개발하겠다고 해서 저희한테 서류가 들어와서 검토를 한 사실이 저한테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리고 부군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은 유창산업 폐석을 자꾸 석산 개발로 말씀하셨는데 먼저 말씀하실 적에는 군 유지가 어디 쓸만한데가 있어 그곳을 검토해 보겠다고 한 사항 아닙니까?
○ 부군수   이효승
예, 신상리 유창산업이 하고 있는 바로 밑에 저희 석산의 맥을 같이하는 석산이 있고 아까도 지의원님께서 말씀하셨지만 2백년이상의 채석을 할 수 있는 부존량이 있습니다. 이것을 공영개발 사업 차원에서 검토를 해보겠다는 말씀을 올린 바 있습니다.
그러나 신규사업을 하기에는 12억 이상의 예산이 들고 그것을 개발했을 경우에, 12억이라는 예산을 투입해서 개발을 했을 경우에 수도권에서 우리 지역만이 그런 것이 있다라고 하면 두말할 것도 없이 경영인 입장에서 뿐만 아니라 보통 사람의 상식으로도 타산이 있다고 판단이 됩니다만 그것을 신규로 생산하는 경우에, 신규로 12억을 들여서 생산하는 경우에 수도권에서 양평, 포천, 여주에서 개발해서 내는 것보다 더 우수한 골재가 현재 생산이 되고 있기 때문에 경쟁 면에서 저희가 떨어질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극적으로 석산 개발에 대한 것을 유보하고 유창산업의 폐석문제를 검토하게 된 것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검토하게 된 시기가 언제쯤입니까?
○ 부군수   이효승
적극적으로 검토하게 된 것이 1개월 정도 됩니다.
○ 부의장   지기원
부군수님이 이렇게 앞에 나와서 답변하시는데도 반년씩 걸려서 검토가 되는데 과장님들이 나오셔서 답변하실 것 같으면 한1년 정도 있어야 검토되는 것 아닙니까? 제가 부군수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나간 사항을 왜 물었냐 하면 부군수님이 앞에 나오셔서 분명히 검토해서 추진해 보겠다고 답변하신 사항인데도 이렇게 실무 부서에서 검토가 안 되는 입장인데 일개과장이 나오셔서 말씀하실 때는 더 검토가 안될 것 아닙니까?
군수님이나 부군수님이 말씀을 하셔도 이렇게 검토가 안 되는데. 이런 실정으로 어떻게 우리 의회를 운영해 나가고 앞에서 무슨 발언을 하고 질의를 하고, 이게 무슨 이야기가 됩니까? 군민을 위한 것이라면 아닌 말로다가 밤을 새서라도 검토를 할 것은 하고 또 검토과정이 1개월 전에 되었으면 검토한 결과를 의회에다가도 사전에 홍보를 해줘서 알고 지나가면 이렇게 시간 뺐겨가면서 까지 반복되는 질문은 하지 않아도 되지 않습니까? 앞으로 이런 쪽은 부군수님이 신경을 써 주셨으면 합니다.
○ 부군수   이효승
감사합니다. 미안합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골재 고갈로 해서 부의장께서 하신 질의에 대해서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창산업 폐석에 대해서 군에서 공문 낸 것이 있지요? 덮어라, 해결해라 한 것이 있지요?
○ 부군수   이효승
예,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러면 군에서 확실히 조치를 해주지 않으면 힘든 것 아닙니까?
○ 부군수   이효승
저희가 공문을 낸 것은 거기 계곡에다가 폐석을 쌓아 놓았습니다. 폭우 시에 있을 재해를 염려해서 생산업체로 하여금 폐석을 처리하는 방안을 검토하도록 그리고 폐석을 쌓았다 하더라도 복토를 해서 다시 산림으로 되돌릴 수 있는 방안을 함께 검토하도록 관계 부서하고 유창산업에다가 지시를 했고 내부적으로 관계 부서에 지시한바 가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복토가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아주 어마어마한데.
○ 부군수   이효승
막대한 물량이 되기 때문에 조금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생각은 하지만 원인을 만들어낸 사람이 해결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 업체에 주의를 환기하고 문제 해결의 적극성을 촉구해야 되겠다는 뜻에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것이 여의치가 않아서 그 대안으로 다시 공여개발 사업화 하는 이중효과도 얻기 위해서 검토를 적극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 의원   이용화
공영개발 차원에서 하신다고 하셨는데 합작 투자는 생각을 안 해 보셨습니까?
○ 부군수   이효승
합작투자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 의원   이용화
유창산업의 폐석이면 군하고 유창산업하고의 합작투자를 연구해 보시는 것이 어떠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 부군수   이효승
고려해 보겠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공영개발 사업을 위해서 합작 투자하는 경우에 유창산업에도 손해가 안가고 또 폐석을 처리한다는 문제와 골재수급이라는 삼중 효과를 얻기 위해서라도 상당히 좋은 방안으로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것이 폐석이기 때문에 유창산업의 이익보다는 폐석을 처리해 준다는 시각에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우리의 수익성을 검토하는 면에서 합작투자는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다. 합작투자를 하는 경우에 재원투자 투입이 없으니까 좋은 상황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것도 아울러 검토를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쌓여있는 폐석이 결코 어떠한 방법으로든지 그것을 자원화하지 않으면 문제가 많이 발생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가기 때문에 수익성보다도 골재수급 차원에서 합작투자를 한다면 좋은 점이 있을 것으로 생각이 갑니다.
○의원 이용화   
합작투자를 한다면 유창산업에서도 환영을 할 것으로 생각이 될 것 같이 말씀을 드리는데 앞으로 합작투자이든 공영개발 차원이든 금년 내에 이루어 주었으면 좋겠습니다.
○ 부군수   이효승
적극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영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철
회의장면을 유선방송으로 방영하기 위해서 검토를 8개월 간 하셨다고 했는데 앞으로 몇 년 몇 개월 가량 더 검토를 하셔야 시행을 할 수 있겠습니까?
○ 부군수   이효승
금년 내에 성과가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 의원   정영철
금년도에 확실한 검토가 다 끝나기 어려운 것이네요?
○ 부군수   이효승
자체 기술진이 없기 때문에 용역을 주어서 해야 합니다. 타시군 에서도 방영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용역비가 상당히 많이 들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 의원   정영철
시행이 어렵다면 저희 4년 임기 내에 검토라도 끝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부군수   이효승
예.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석산 개발에 대해서 보충질의가 되겠습니다.
유창산업의 돌은 질이 단단하기 때문에 골재사업으로 조금 부족한 점이 있지 않나 하는 차원에서 말씀드립니다. 애당초 부군수님께서 작년 11월12일날 답변하실 적에는 다른 군 유지나 사유지에서 개발하신다고 하셨습니다. 다른 차원에서 해야지 유창산업의 폐석, 쓰레기를 치우는 석산 개발을 해서는 안되겠다고 질의를 합니다. 앞으로 영구적으로 봤을 때 다른 곳을 찾아서 석산 개발을 해야되지 않겠느냐 해서 질의를 합니다.
유창산업의 돌이 너무 단단하기 때문에 작업하는 과정이나 질적인 면에서 골재로 부적당하지 않느냐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 부군수   이효승
제가 기술상에 대한 문제를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 드리겠습니다만 기술적인 문제를 더 검토해 보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역보다는 저희 자원이 거기 있기 때문에, 우리 군 유림이 있기 때문에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다른 공장을 설치하는 것은 여러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작업장내에다가 설치하는 것은 신규 타지역에다가 설치하는 것보다 예산도 덜 투입이 됩니다.
지금 유창산업에 대한 문제도 진입로 개설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로는 진입로 개설 문제도 있고 또 소음 진동 관계가 있고, 또 마을을 통과해야 된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우회도로를 해야 된다는 여러 가지 문제를 검토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최승수
부군수님께서는 급하신 김에 유창산업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는데 군 차원에서는 앞으로 장기적인 안목으로, 다른 중요한 확보된 량이 많은 좋은 석재를 개발해서 단독적으로 공영개발을 해야지 유창산업 쓰레기를 치워주는 그런 골재를 개발할 생각을 해서는 안되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 부군수   이효승
저희가 석산 개발을 한다고 하는데는 일반기업과 같이, 유창산업과 같이 하나의 건축자재로서 완벽한 건축자재로 생산을 하는 단계의 기술도 없을 뿐 아니라 그러한 단계까지 올라갈 경영사업을 저희는 할 수 없습니다. 저희가 석산 개발한다고 한 것은 골재수급 차원에 검토가 되는 것이지 완전히 건축자재로서 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것도 전혀 할 수가 없다고 볼 수는 없습니다. 민자 합작투자를 하고 기술진이 더 확보가 되어서 운영이 된다라고 한다면 불가능한 것도 없다고 생각이 갑니다.
○ 의원   최승수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찬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찬
유선방송 관계에 대해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잘 이해가 안돼서 다시 보충 질문을 드립니다. 부군수님께서 설명하신 내용 중에 기술진이나 여러 가지 검토해 보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제가 생각하기에는 의회의 회의 운영사항을 계속해서 방영하는 것보다도 중요한, 주민들이 꼭 봐야 할 사항 또 방청을 못해서 보지 못한 사람에게 알리는 사항이라면 기술진이 아니더라도 능히 할 수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우리가 일반 가정에서 어떠한 행사를 치른다 하더라도 비디오로 촬영해서 금방 방영하는 것도 가정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그런 식으로 해서도 수시로 유선방송을 통해서 방송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문을 드립니다.
○ 부군수   이효승
노력을 하겠습니다. 다만 저희가 내보낼 수 있는 것은 화면만 내보내지 의회에서 생생하게 질의와 답변 또 회의진행 사항에 대한 녹음을 한꺼번에 방영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유선방송법상 허용하지 않습니다. 다만 어떤 특정인의 어필이라던가 기관장의 역할 같은 것은 방영할 수 없고 다만 회의장면만을 방영할 수가 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 기획 적이고 의정활동에 대한 사항이기 때문에  관심을 직접 가지지 않을 수가 없고 또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하기 때문에 기술면에서 여러 가지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단순하게 화면만 제시하는 정도라면 어려움이 없겠습니다.
저희가 생각하는 것은, 반복 말씀이 되겠습니다만 성숙된 모습을 보여야 되기 때문에, 기획 적으로 편집이 이루어져야 되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토막 뉴스 형식으로 적극 검토해 보겠습니다.
○ 의원   장기찬
알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지기원 부의장님 보충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지금 답변하신 내용 중에서 화면만 나가고 말이 안 나간다고 하셨나요?
○ 부군수   이효승
예.
○ 부의장   지기원
말이 왜 안 나갑니까? 비디오 테이프에 말이 다 녹음되어 있잖아요.
○ 부군수   이효승
몇 번 방영한 가운데서 이것이 몇 회의 의회 활동장면 이라는 것은 되지만 의원님의 발언이라던가 하는 문제는 의원 개개인의 대한 위상문제도 있고 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다간 특정인에 대한 소개 내지 어필을 시키는 결과가 되기 때문에 유선방송법에서 제약을 하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전체적인 장면이 다 나가는데, 그것은 특정인이 아니잖아요? 여기서 녹화 테이프를 찍어서 바로 유선방송에 갖다줘서 그 테이프가 방송으로 나가는데 용역비가 필요 없잖아요? 바로 음성하고 화면이 다같이 나가는 거지요. 지금 유선방송에서도 비디오 테이프 빌려다가 돌려주면 다 나가는 식 아닙니까?
○ 부군수   이효승
글쎄,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관적인 것이고, 유선방송에서도 제약을 가하기 때문에 의원님에 따라서 의원님의 위상관계를 주민이 평가는 그러한 현상도 나타나지 않겠느냐 하는 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의원님들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모르지만 더 깊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의회에 협의를 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정영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철
골재 수급에 대해서 생각해 봤는데 하천변 전, 답에 많은 골재들이 쌓여 있는데 그 위에 흙을 얇게 덮어서 밭이나 논으로 사용하는 것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제가 볼 때는 설악 같은 경우에도 만일에 하천 변에 골재가 쌓여 있는 것을 그 위에 흙을 얇게 덮고 밭이나 논으로 사용하는데 그 흙으로 대치를 해서 골재를 파고 흙을 넣어주는 방법도 해보실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 부군수   이효승
농한기에 한해서 그런 것이 들어오면 양질의 농지를 만드는 효과를 거두면서 그 골재를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현행법상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은 어디까지나 개인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이 신청을 하면 허가를 할 것입니다.
○ 의원   정영철
알았습니다. 적극적으로 허가를 해주도록 노력을 해주세요.
○ 부군수   이효승
예.
○ 의장   이종석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의원 뽑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부군수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부군수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 부군수   이효승
감사합니다. 피부를 찌르는 따가운 말씀이 계셨습니다. 의원님들께서 깊이 관심을 가지시고 검토하도록 또 답변을 한 사항이 해를 넘기고 하반기에 접어든 이 시각까지 충분하게 검토 결과를 의원님들께 보고를 못 드리고 한 것에 대해서 행정 책임자로서 무척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죄송합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청 내 세차장 활용 개선 방안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재무 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이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지기원 부의장님께서 질의하신 직원 복지를 위해 청 내 세차장 개방 방안과 읍면 청소차 세차 대책에 대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평소 저희 직원 복지에 관심을 가지시고 이러한 부분까지 관심을 가져주신데 대해 대단히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세차장에 대한 운영이 1일 5㎡을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시설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관용차량 즉 군청하고 보건소, 지도소, 가평읍은 같은 읍소재지 이니까 그것을 감안해서 당초에 세차장 시설을 설치했습니다. 내용을 말씀드리면 관용 차량만 세차토록 당초 시설이 되어 있는데, 직원 자가용 차량이 저희 군청에 132대가 소유되어 있습니다. 관용차량이 지도소, 보건소 합쳐서 29대 저희가 파악한 것은 직원 세차시까지 했을 경우는 1일 약 10㎡ 처리시설이 확보가 되야 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처리 절차를 보면 응집제나 황산, 가성소다 이 세 가지 약품을 투입해서 정화를 하는데 이것이 4시간이 소요됩니다. 세차물이 나오면 그물에다가 다시 약품과 응집제를 혼합해서 침전 시켜서 다음에 정화된 물을 확인해서 배출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지난 5월달에 직원들 세차하는 것을 폐쇄한 것은 직간접 적으로 군 세차장에서 나오는 물이 정화가 되어 나오지 않는다 하는 우리 기사들로부터 문의 내지는 이야기가 있었고 또한 이러다 보니까 직원들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외부 읍내리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들도 간간이 들어와서 했습니다. 1일 처리 용량은 한정되어 있는데다가 이것을 제대로 정화를 해서 방류를 해야 하는데 이러한 많은 량을 세차했을 경우에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해서 물을 그냥 배수하지 않으면 안 되는 단계에 있고, 그러므로 인해서 자칫 잘못하면 주민들의 지탄의 대상이 되지 않을까 염려를 해서 저희가 지난 5월달에 직원들 세차를 못하도록 기사들과 협의를 해서 폐쇄를 했습니다.
기사들 중에서 한덕천 기사가 교육도 받고 해서 관리 책임자로 지정해서 정기적으로 검사도 하고 세차장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현재 이 시설 용량으로는 개방이 어렵습니다.
또한 정부에서는 신 경제 100일 계획에 의해서 공무원들만이라도 근거리에 있는 직원들은 가급적으로 차량 출퇴근을 억제하고 자전거를 타도록 하기 때문에, 자가용 가진 직원들이 출장을 갈 때는 관용 차량을 배차 받아서 타고 나가는 경우도 있습니다만 대부분이 비포장 도로도 있고 해서 직원들이 빠른 시간 내에 출장 용무를 보기 위해서 각자 직원들의 자가용을 사용하는 빈도가 많습니다. 그래서 세차 횟수가 늘 수 있는 여건이고 또한 대부분이 차고가 확보가 되지 않은 실정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이슬 한번 맞으면 전날 했다가도 그 다음날 먼지와 이슬 맞아서 마르면 금방 세차를 해야 할 입장에 있습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이러한 시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만 용량이 절대 부족이기 때문에 직원들에 대한 세차행위는 개방을 하지 않고 현행대로 운영을 하는 것으로 방침을 세워 가지고 있습니다.
읍면 청소차량 세차에 대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읍면의 청소차가 모두 19대가 있습니다. 면별로 보면 5대 3대 2대 이렇게 있는데 군청의 세차장 시설한 것을 보면 바닥 시설까지 한 것이 약 9백50만원이 소요가 되었습니다. 91년12월30일날 설치가 되었는데 아마 지금은 군청의 이러한 규모로 설치한다라고 봤을 적에 1천만원이 훨씬 넘지 않겠느냐 하고 판단이 됩니다.
읍면별로 세차장을 확보한다면 현재 우리 군청 현시설 기준으로 한다고 해도 약 5천7백여만원의 예산이 더 소요가 되는데 이것은 저희가 예산이라던가 추후 읍면의 세차장 설치의 필요성이라던가 이런 것은 관망을 하면서, 예산 문제가 병행이 되기 때문에 충분하게 연구 검토해서, 읍면하고 협의도 하고 설치하는 것을 검토 해봐야 하는 문제입니다.
읍면 청소차의 세차 대책은 실질적으로 북면이나 설악이나 몇 개 면을 제외하고는 세차장이 거의 있습니다만 이러한 사항은 우리 관용차가 하천에 가서 세차를 할 수도 없는 입장이고, 청소차가 세차할 적에 냄새가 굉장히 고약스럽습니다 그런 차일수록 청소를 깨끗하게 해야 된다는 것은 바람직합니다만 세차 문제는 차량 비에서 세차비를 확보한다 하는 것은 차량관리 면에서 읍면하고 협조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신 내용중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하루 처리 용량이 5㎡이라고 하셨는데 차량수대로 환산하면 몇 대 정도 할 수 있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약 20대 정도 할 수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군청 차가 전부 몇 대라고 하셨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모두 29대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하루에 29대가 매일 세차 합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그렇지 않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며칠에 한번씩 합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며칠에 한번씩 한다 라기보다 업무용 차를 제외한 트럭이라던가 하는 것은 많이 비포장 도로를 다니기 때문에 출장 한번 갖다오면 일찍 오는 날은 그 날 세차를 하는 경우가 있고 또 늦게 오면 다음날 세차하는 경우가 있는데 번호를 따져서 운행을 하는 차량도 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10대에서 15대를 격일로 세차하는 것을 봤을 적에 1일 5㎡을 유지시키지 않겠느냐 판단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세차장 관리비가 년 얼마나 들어갑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관리비는 약품비 당초 예산에 1백50만원을 신청했는데 지금 90만원밖에 서있지 않습니다. 아까도 말씀을 드렸지만 응집제 하고 황산 가성소다, 그래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 제가 지난 3월달에 재무과장으로 와서 세차하는 광경을 한번 봤습니다. 분산으로 한번 뿌리고 스위치를 끈 다음에 비누칠을 하고 그 다음에 다시 분사기로 하는 것이 물이 절약도 되고 여러 가지 절약성이 있습니다. 세차장에서 실질적으로 한 대 닦는데 물이 얼마 안 들어갑니다. 이러한 예는 기왕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말씀을 드리는데 수도꼭지를 틀어놓고 걸레로 마냥 돌아가면서 닦습니다. 그래서 이야기를 했더니 싫은 소리가 나오더라구요.
이런 것은 다같이 우리가 공통 분담을 해야 되지 않겠느냐, 내 수돗물이라면 그렇게 쓰겠냐 했던 예도 있습니다만 아무튼 직원 여러분들의 복지를 위해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이러한 운영이라던가 여러 가지 문제로 봤을 적에 이 시설을 유지하고 완전 정화된 물을 내보내기 위해서는 현재 시설로, 이러한 방식에 의해서 운영하는 것이 효과적이 않겠느냐 생각이 됩니다.
○ 부의장   지기원
10부제 운행하고 근거리 차량이 통제되고 있지요? 그러면 군청 직원들 운영하는 차량 대수가 절반 이상으로 줄텐데 하루종일 관용차 세차를 하는 것도 아니고 시간이 날것인데 근무시간외에 아침에 1시간이라던가 근무 끝나고 1시간이라던 지 해주면 직원들 사기 앙양도 되고 직원들 차 몇 대안되는 것 돌아가면서 하던지, 아니면 그것이 복잡할 것 같으면 순번제로 하던지, 각과별로 날짜를 정해서 하던지 무슨 요일은 어느과 어느 과로 해줄 수도 있을 것인데 무조건 과장님은 안된다고한 하는데 직원들이 조금만 하면 비상대기다, 뭐다 쓸데없는거 다 허가해서 해놓고 비상대기니 뭐니 해도 밤새도록 붙들어 놓고 있으면서 그것 하나 못해준데서야 되겠습니까?
야시장이니 뭐니 해서 직원들이 무슨 죄가 있다고 직원들을 밤새도록 보초 서게 해 놓고 이런 것 하나 못해주는게 무슨 직장입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도같은 경우는 도내 세차장에서 자가용 차량을 닦고 관리금제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드릴 필요가 없는 사항이지만 도에도 강력하게 도 세차장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국장님이 말씀하셨고 직원들과 관계가 되는 사항이기 때문에 인접 군에서도 저희가 확인을 한 사항인데 아무튼 저도 직원들을 위해서는 그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공공시설을 운영한다는 입장 또 이러한 여러 가지 생각을 했을 적에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를 못하는 입장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읍면의 차량은 관용 차인데도 왜 세차를 못하게 합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세차를 못하게 하다니요?
○ 부의장   지기원
가평읍이나 북면에서 쓰레기차를 세차하려고 하면 냄새난다고 못하게 한다면서요?
○ 재무과장   이홍우
그런 사실 없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러니까 지금 청소차가 지저분한 것입니다. 내부는 지저분해도 좋지만 외부까지도 지저분하게 운영하고 있는 실정 아닙니까? 그럼 군청자만 중요하고 읍면차들은 지저분해도 괜찮은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제가 당초에 말씀을 드렸는데 군청, 보건소, 가평읍도 경우에 따라서는 저희 소재지이니까 여기서 세차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청소차도 여기에 들어와서 세차할 수 있는 것이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네, 세차할 수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질의 하는 사람 없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의내용 공설운동장 완공 후 부대건물 활용계획에 대해서 새마을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이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홍명중
지기원 부의장님이 질문하신 공설운동장 완공 후 부대건물 활용계획에 대하여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공설운동장 부대시설은 화장실이 4동, 선수 대기실이 2동, 전기 기계실이 1동, 귀빈실이 1동, 관리 및 운영본부가 1동, 운동기구 및 창고가 1동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현재 미 확정된 것이 4동이 있습니다. 그 4동에 대해서는 운동장이 완공 후에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새마을과장님의 답변 내용중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남는 것이 4등이라고 하셨는데 4동의 평수가 몇 평입니까?
○ 새마을과장   홍명중
422㎡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어디에 이용할 계획이 없는 것입니까?
○ 새마을과장   홍명중
지금 현재 계획이 없습니다. 완공된 후에 다용도로 사용할 수 있도록 계획을 수립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지금 보면 가평 사회단체들이 여기저기 흩어져 있고 우리 군의 지원 단체들도 여기저기 흩어져 있는데 그곳을 주실 의향은 없습니까?
○ 새마을과장   홍명중
그것은 제가 결정을 못하고 완공된 후에 결재를 득해서 사용토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종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식
금년에는 완고히 다 됩니까? 8월달에.
○ 새마을과장   홍명중
9월 20일까지 준공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지금 공정표대로 추진 중에 있습니다.
○ 의원   이종식
완공이 됩니까? 안됩니까?
○ 새마을과장   홍명중
됩니다.
○ 의원   이종식
장마가 져도 이상이 없습니까?
○ 새마을과장   홍명중
네. 지금 콘크리트를 3개구간으로 치는데 1공구 2공구 3공구를 치는데 1공구와 3공구는 콘크리트를 다 쳤습니다. 2공구 본부석이 남았는데 본부석 스탠드 지붕위로 철골조로 만듭니다. 지금 철골조 조립 중에 있습니다. 2공구가 이 달 9일쯤 콘크리트를 칩니다. 콘크리트를 다치면 내부 공사를 하기 때문에 장마가 져도 문제점이 없습니다.
○ 의원   이종식
부의장님 보충 질의가 되겠는데 아직 사용결정이 안된 동수가 4동이 있다고 하셨는데 그 공사는 다 되었습니까?
○ 새마을과장   홍명중
다 안되었습니다.
○ 의원   이종식
지금 사회단체들이 많이 흩어져 있는데 한군데로 모을 의향이 없냐고 질의를 하셨는데 제 생각도 마찬가지입니다. 다 지어놓고 계획을 세워도 좋겠지만 미리 그런 계획이 세워진다면 공사기간에 들어올 기관에 필요가 있도록 설계변동을 편의시설을 갖추어 주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다 한 다음에 부수고 다시 하느니 들어올 것이 확정이 된다면 시작부터 바로 할 수 있지 않느냐 하는 생각에서 질의합니다.
○ 새마을과장   홍명중
건물이 1동 2동이 칸막이가 다 되어 있기 때문에 어느 단체든지 들어오기만 하면 됩니다.
○ 의원   이종식
상수도 시설, 화장실 시설 다 갖추어져 있습니까?
○ 새마을과장   홍명중
화장실은 4개소 있습니다. 복합 건물로 선수들이나 단체들이 같이 사용하는 것이지 사무실 안에다 화장실을 별도로 하지는 못합니다.
○ 의원   이종식
수돗물 같은 것은 설치되었습니까?
○ 새마을과장   홍명중
네. 다되었습니다.
○ 의원   이종식
알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찬
본의원이 알기로는 군청 청사 짖기 전부터 이야기가 나온 것입니다만 타시군 은 군청 청사 지하에 각 사회단체가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공설운동장 건립추진 당시부터 이야기가 나온 것인데 그 안에 군수들이 바뀌어서 상황이 달라지는 진 모르지만 그 당시만 하더라도 군청 내에 들어오지 못해서 공설운동장을 지으면 그곳에 사회단체를 다 넣겠다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현재 4동 밖에 없다고 하는 것으로 봐서는 이것이 결과적으로 여기에 입주하는 과정에서도 공평도 물론 없을뿐더러 여러 가지 문제가 되는데 앞으로 계획을 좀더 확장시켜서 전체 가평 관내에 있는 단체들이 들어갈 수 있는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홍명중
계획은 현재 안되어 있습니다. 준공된 후에 그런 건의가 있으면 윗분들한테 건의를 드려서 사용하는 방향으로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의원   장기찬
먼저 이야기가 나왔던 사항이 지금은 상황이 달라지는 것 같은데 앞으로 거기에 대해서 연구를 해보십시오.
○ 새마을과장   홍명중
예.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 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섯 번째 질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폐기물 수집 수수료와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이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폐기물수집 수수료 부과기준에 대한 말씀이 계셨는데 폐기물수집 수수료 부과기준 개정에 대하여는 현재로서는 개정할 계획이 없습니다. 개정된 내용을 보게 되면 87년도 11월 14일 조례제정이후 개정된 내용은 88년11월14일 분뇨와 일반가정의 쓰레기, 오수 및 분뇨 정화조 청소 요율을 개정하였고 89년6월29일 다량오물과 공장, 기업체, 관공서, 식품접객업, 숙박업, 점포, 주차장 등 제3종 쓰레기 또 일반 가정 쓰레기의 수수료를 개정하였습니다. 90년1월23일에는 분뇨수거료와 오수 및 분뇨 정화조 청소요율에 대해서 개정을 한 바 있습니다.
따라서 전체 3회 개정이 있었으며 점포별, 다시 말씀 드려서 부식가게와 문구점, 식품 접객업소와 숙박업소의 업종별 부과기준에 대해서는 앞으로 검토를 해서 연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방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일반 가정의 1인당 청소비가 얼마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일반가정의 청소요율은 1인당 55원이 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면적하고는 관계없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네, 면적하고는 관계없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1인당 55원이 언제 책정된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89년도에 책정된 것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우리 청소차량하고 청소 인건비에 들어가는 비용이 년간 얼마입니까? 6개읍면에.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제가 지금 뽑아가지고온 자료가 없습니다.
○부의장 지기원   
청소비 받는 것으로 충당이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안됩니다.
○ 부의장   지기원
차이가 많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89년도에 해놓은 것이 1인당 55원이라면 아이들도 이 돈 던져 주면 가져가지도 않는 돈인데 너무 현실과 맞지 않는다고 생각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이것을 독립 회계 형태로 수입과 지출을 맞춘다라고 하는 차원으로 본다면 안될 것 같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아니지요. 수입과 지출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현실에 가깝게 해야지요. 지금 89년도 적자가 지금 현재까지 계속 적자이니까. 수지를 맞춘 다기보다는 어느 정도 타당성 있게 올려서 폭을 줄여야 되는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청소 요금에 대해서는 공공요금 기준에 따라서 다른 시군 과 대략 균형을 맞추고 있는데 지금 한 달이면 두, 세건 의 다른 시군에 조회되어 오는 내용을 보아도 별로 큰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인상 내용은 사실 검토한 바가 없습니다. 다만 수입과 지출을 맞춘다는 것은 거리가 많습니다. 많은 것은 저희도 알고 있습니다만 그런 차원으로도 아직 검토하지 않았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리고 요율표에 보면 현실과 너무 동떨어지거나 맞지 않은 것이 있는데 지금 과장님도 말씀하셨지만, 예를 들면 일반 점포는 면적단위로 수수료 받더라고요 그렇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그렇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점포 같은 경우에도 일반 문구점에는 쓰레기가 거의 없는데도 있습니다. 쓰레기가 거의 없는 상점도 있고 쓰레기가 많이 나오는 상점도 있습니다. 업종에 따라서. 그런데 이것을 면적으로 따졌을 때는 너무 불합리한 것 아닙니까? 오물 수수료라는 것은 오물이 나오는 량을 가지고 따져야지 면적만 크다고 오물이 많이 나오는 것은 아닙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야채류를 파는 가게와 건어물만 파는 가게와는 차이가 분명하게 있을 것입니다. 다만 이것이 업종별 기준이 아니고 전국적으로 공공요금 관계로 균형을 맞추는 기준이 주어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느 부식가게, 점포도 야채를 주로 많이 다루는 점포일 때 다른 방법으로 처리할 수도 없고 전부 매립을 해야만 하는 쓰레기로 발생이 되어질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 것은 특별하게 기술이 필요하겠지만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조례개정은 안됩니까? 전국적으로 맞추어야 한다고 했는데 조례 개정할 수는 있지 않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그것을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를 보겠습니다. 우선 업종별로, 같은 부시가게라고 하더라도 위치와 상업기술도 봐야 할 것이고, 부식가게라고 해도 전부 같은 유형은 아닐 것입니다. 그런 것은 기술적으로 판단하는 어려움이 있을 것 같은데 다시 한번 충분히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같은 가게를 놓고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 조그만 슈퍼보다는 부식가게가 많이 나오는 것은 기정 사실이 아닙니까?
○ 부의장   지기원
같은 부식가게 같은 슈퍼일지라도 위치나 장사 수완에 따라서 다르지 않겠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거기까지 생각하시려면 과장님이 가평에 계시는 동안 못하시니까 그럴필요없이 면적과 영업종목만 하더라도 주민들이 수수료를 내는데 차등이 되니까 불만이 없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말씀하시듯이 뜻을 충분히 알겠습니다. 여태까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한바 가없습니다. 검토를 해서 시정방향을 찾아보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식
군정 질의서를 며칠 전에 과장님들이 받아 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지난 금요일날 받았습니다.
○ 의원   이종식
과장님들이 거의 공통적인 말씀을 하시는데 단상에 오셔서 검토해 보겠다. 연구해 보겠다는 것은 즉석에서 질의를 받고 할 수 있는 답변이지 적어도 2-3일전에 질의서를 받으면 될 것이냐 안될 것이냐 문제가 어디 있느냐 하는 원인 분석을 충분히 해 오셔서 된다. 안 된다 분명히 말씀해 주셔야지 옛날이야기 하는 식으로 꼬리도 없고 머리도 없이 그러다가 지쳐서 끝나는 식으로 답변들을 해주시는데 서로가 같이 알고자 하는 사항이고 뭔가 새로운 것을 찾기 위한 대담의 장소인데 이렇게 불성실하게 업무를 파악해서 답변을 하신다는 것은 과장님들이 근무에 너무 태만하신 것 같습니다. 즉석 질의가 아니고 며칠 전에 질의서를 받으니까 분명히 된다. 안 된다 하는 것을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계시면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용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조금 전에 가평군 내에 오물수거를 위한 차량 유지비와 미화원의 임금을 모르신다고 하셨는데 오물수거료 징수금액은 1년에 얼마나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자료를 안 가지고 와서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 의원   이용화
서면으로 제출해 주실 수 있지요? 의원님들한테 한 부씩 서면으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잠시 휴식을 위해서 10분간만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1시30분)

○ 의장   이종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1시40분)

다음은 여섯 번째 질의 이륜차 책임보험 가입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이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이륜차 책임보험 미가입자 처벌규정에 대한 주민홍보실적 및 처분 대상자 현황을 질의하셨습니다.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자동차 손해보장법이 91년도 12월31일 개정 공포되어 제5조에 의하여 자동차 및 이륜차 50㏄이상이 되겠습니다. 책임보험 가입토록 규정되어 있으나 미 이행에 대한 행정규제는 92년7월31일 자동차 손해보장법 시행령을 개정해서 92년8월1일부터 책임보험 미가입자에 대해서 과태료를 부과징수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보험회사에서는 법제5조 2의 규정에 의해서 보험 종료사실을 소유자에게 통보하고 또 보험만기 안내 및 행정처분 사항을 통보토록 되어 있습니다. 군에서는 93년3월23일 자동차 운전질서 확립 계도를 위한 유인물 배부시 게시판 전용으로 자동차 사용안내문에다가 책임보험 내용을 삽입해서 각 리 게시판을 게시하도록 홍보토록 했고 93년6월 반상회보에 게재하고 책임보험 가입 및 행정처분 사항을 통보하였으며 93년6월30일 현재 92건의 1,533,000원을 부과 징수한 바가 있습니다. 간단히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이종석
방금 산업과장님께서 답변 하여주신 내용 중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판매센타에도 이러한 사항이 나갔습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자동차나 오토바이나 신규로 구입하면 등록시 반드시 책임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습니다. 당초에는 의무사항만 부과했었는데 법이 개정돼서 안 들면 사고시 보상이 안되니까 법이 개정되어서 조금 늦거나 안 하거나 하면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부의장   지기원
법적으로 제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신규 가입자는 별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자동차는 검사가 있어 검사를 받으려면 책임보험을 들어야 하기 때문에 별문제가 안 되는데 오토바이는 처음에 사 가지고 나가서 그 다음해에 그 오토바이가 굴러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확인할 수도 없는 실정입니다. 그런 상황에서 책임보험을 안 들었다고 해서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는데 그러면 그 기간 내에 산사람들은 그런 내용을 알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 이전에 산 사람들은 각리에 홍보를 하셨다고 했는데 게시판을 쳐다보는 사람은 없습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이것은 보험회사가 당초 등록시 책임보험을 가입하면 그 사항을 유지관리하면서 만기가 되기 전에 당신은 언제 언제까지 보험이 만료되니까 재보험을 드시오 하고 통지가 나갑니다. 그래도 안 들었을 경우 그 명단을 제출합니다. 그러면 도에서 취합해서 각 시군 별로 명단을 통보해서 저희가 과태료를 부과하게 됩니다.
○ 부의장   지기원
산지가 몇 년씩 된 사람들은 그 사항을 모르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또 산사람이 지금까지 계속 탄다고 보장할 수도 없고 중간에 양도 양수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그럼 그 사람들은 이런 법조항을 전혀 모르는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양도 양수할 때도 책임보험 관계는 전부 확인이 됩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렇지요. 양도양수할때는 그런 구비서류가 다 들어갑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저희 보유대수중 전부 책임보험을 들었다고 보십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안들은 것은 전부 저희한테 통보가 오지요.
○ 부의장   지기원
주민들한테 홍보가 제대고 안돼서 물의가 일어날 것 같은데 그 대책은 세우셨습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앞으로는 차량대수도 늘고 하니까 그런 문제가 많이 발생될 것으로 예측이 됩니다. 법이 개정돼서 시행된 지가 얼마 안되기 때문에 우리 행정기관에서도 그것에 관한 홍보활동을 철저히 못했다고 시인하겠습니다. 앞으로는 철저히 해야 되겠는데 제가 지금 여기서 한가지 말씀드릴 것은 지역경제과가 분리가 안되어서 일일이 상공운수계에서 이 업무를 다루다 보니까 법정사무 다루기에 엄청 애를 먹고 있습니다. 직제문제도 애로점으로 느끼고 있는 사항입니다. 앞으로는 홍보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개정 이전에 구입한 사람들에게 부과되는 것에 대한 조치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그전부터도 차량에 대해서는 등록 당시 책임보험을 들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개정이 되었을 뿐이지 차량에 대해서는 의무사항입니다. 의무이행을 안 했을 경우 피해자에게 피해를 준다고 논의를 해 오다가 법의 필요성에 의해서 개정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안 들면 거기에 따라서 과태료를 부과해야 되겠다 해서, 그 과태료는 전부 군 수입으로 되어 있습니다. 업무는 폭증되지만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홍보가 안돼서 몰랐을 경우 거기에 대한 조치는 없는 것이네요?
○ 산업과장   신봉식
그런 사항은 아직 없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제가 알기로는 2/3정도는 책임보험을 안 든 것으로 파악되고 있는데 2-3천명 정도가 물의를 일으킨다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본인이 구입 당시는 한번정도 하게 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예, 한번도 들었지요.
○ 산업과장   신봉식
그 다음에는 태만해서 그러는 데 그것에 대한 법적 조치는 과태료 물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러니까 이런 법이 개정되었으면 오토바이를 누가 구입해서 가지고 있다는 것은 관의 행정에 등록이 되어 있잖아요?
○ 산업과장   신봉식
예, 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러면 어렵더라도 차주들한테 통보를 해서 법이 이렇게 개정되었으니까 앞으로 이런 사항이 있으면 불이익을 당하니까 이런 불이익을 당하지 말고 책임보험을 들라고 홍보가 적극적으로 이루어졌다면 지금과 같은 일은 벌어지지 않잖아요?
○ 산업과장   신봉식
홍보 관계는 현재까지도 보험회사에서 책임을 지는 것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법이 개정되면 행정기관에서도 할 수 있지 어떻게 보험회사에만 전부 미룹니까? 그것은 안 되는 것이지요. 법의 개정은 정부에서 하는 것인데 법이 개정돼서 주민들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사항은 그때그때 주민들에게 알려주어야만 이 주민들이 빨리 알고 불이익을 피하는 것이지 지금 같은 경우에는 그것이 제대로 안되었기 때문에 불이익을 당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자꾸 보험회사로만 미루면 보험회사에서 우리 관내에 있는 오토바이 소유자한테 법이 개정되었다고 홍보를 한 것은 아니잖아요? 이 사람들이 홍보할 이유가 없잖아요?
○ 산업과장   신봉식
보험회사에서 말씀입니까?
○ 부의장   지기원
예.
○ 산업과장   신봉식
보험회사에서는 자기네 돈벌어 먹기입니다. 의무사항이지만 철저히 하고 있지요. 개인별로 통보하니까. 행정기관에서는 반상회든지 때를 이용해서 철저히 홍보활동을 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지금 오토바이 판매 업소에서조차도 모르고 있습니다. 법이 개정돼서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것을, 오토바이 판매하는 사람이라도 알고 있으면 사가는 사람한테도 그런 소리를 하고 오토바이 고치러 오는 사람한테도 그런 소리를 했을 진데 그런 사항을 하나도 모르고 있습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읍면에서 등록을 받고 있으니까 읍면에서는 홍보 활동을 해야 할 의무도 있고 또 하고 있지요. 판매장에서는 소홀히 하고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가평군의 이륜차 4,266대중 책임보험에 가입한 이륜차가 정확하게 몇 대나 됩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그것을 파악한 것이 없습니다. 보험회사에 각자 들은 것이기 때문에, 보험회사가 여러 군데 있기 때문에 등록을 하면 오토바이가 하나 늘었다 하는 숫자가 저희한테 잡히는 것이기 때문에 1차에는 전부 책임 보험을 들게 됩니다.
○ 의원   이용화
과태료는 어떻게 아시고 부과를 합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그것은 보험회사에 한번씩 들면 어느 보험회사든지 들게 되니까요. 보험기간동안 관리하면서 보험기간이 거의 만료가 될 당시가 되면 보험회사에서 미리 통보를 해줍니다. 당신은 책임보험 날짜가 몇 년 몇월 며칠이니까. 재가입을 하라고 통보를 해 줍니다.
○ 의원   이용화
이륜차에 대해서 파악을 안하고 계신데 앞으로 파악할 용의가 있습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그것은 자동적으로 저희 관내 이륜차가 전부 책임보험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 의원   이용화
먼저 산 것을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글쎄 먼저 산 것도 다 등록이 된 것입니다.
○ 의원   이용화
다 된 것입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예, 책임보험은 한번씩 다 드는 것이지요.
○ 의원   이용화
그러면 보험회사에서 홍보를 한다면 가평군내 4,266대중 책임보험을 안들은 이륜차에 대해서는 홍보활동을 개인적으로 군에서 책임을 지고 해줄 수 있지 않느냐 하고 말씀을 드립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저희도 하겠지만 회사에서 안내서까지 첨부해서 전부 나가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1대당 과태료는 얼마 받고 있습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이륜차를 말씀드리면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이 10일 이내일 때는 3,000원이 부과됩니다. 10일이 초과돼서 20일 이내까지는 5,000 또는 20일 초과돼서 한달 이내는 10,000원, 또 이를 초과해서 2개월 미만  때는 20,000원, 2개월 초과해서 3개월 미만은 30,000, 3개월 초과할 시는 50,000원이 부과됩니다.
○ 의원   이용화
차량도 마찬가지로 파악을 못하고 계시겠네요?
○ 산업과장   신봉식
차량도 마찬가지로 같은 규정으로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확인을 못한 것은 남의 것을 훔쳐왔거나 또 타군에 있는 것을 명예 이전을 안하고 가져왔거나 하는 것 밖에는 관련이 되지 않습니다.
○ 의원   이용화
개인의 손해 아닙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그것은 개인의 손해라고 보실 사항이 못되지요? 합법적으로 이륜차를 확보한다면 의무사항 이기 때문에 당연히 법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저희가 피해볼까봐 쫓아다니면서 해줄 사항이 못됩니다.
○ 의원   이용화
못되지만 홍보나 해주십사하는 말씀이니까 그렇게 해주시길 부탁드리며 이상 끝내겠습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선의의 파해를 안 보도록 읍면을 통해서 홍보활동을 철저히 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일곱 번째 질의사항이 되겠습니다.
6월중 항공방제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 산림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이 끝날 때까지 벌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림과장   황인표
지기원 부의장님께서 일곱 번째로 질의하신 6월중 항공방제 사업실적과 방제에 따른 예산 소요액에 대한 답변을 올리겠습니다. 우리 군의 금년도 항공방제 계획은 7,600㏊가 되겠습니다. 소요 사업비는 총4천2백22만2천원이며 이중에서 약품 대 3천1백69만2천원은 산림청에서 약품을 일괄 구입해서 현물로 지원이 되었고 현금 소요액은 1천93만원이 되겠습니다. 이 내역은 현지 보조인부임이 7백98만원, 기타 경비가 2백55만원이 되겠습니다. 사업비 중에서 예산확보액은 인부임 7백98만원, 기타경비 67만원 등 총8백65만원이며 부족액은 1백88만원이 되겠습니다. 6월중에 실시한 항공 방제는 잡종실 해충인 솔얼룩명나방으로 지난 16일부터 6월19일까지 년16대의 헬기를 동원해서 4,000㏊를 실시했습니다.
소요 사업비 중에서 현금 소요액이 인부임 4백50만원, 기타경비 1백35만원해서 5백55만원이며 이중에서 인부임 4백20만원과 기타경비 67만원등 총4백87만원은 예산에 계상이 되어서 집행했고 68만원은 부족액으로 남아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방금 산림과장님으로부터 답변내용중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기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하루에 몇 시간씩 작업했습니까?
○ 산림과장   황인표
작업은 하루에 면적을 기준으로 해서 250㏊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방침상에요?
○ 산림과장   황인표
예, 항공기 운행 규정상 그렇습니다. 그래서 작업 여건이 헬리콥터 안에 냉방 시설이 안되어 있고 낮기온에는 상승 기류를 타기 때문에 효과가 적어서 새벽부터 실시를 하는 것이 원칙인데 지난 기간 중에는 아침에 안개가 많이 끼었기 때문에 또 낮에 햇빛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 낮시간을 이용해서 방제를 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지금까지 방제한 면적이 충분한 면적입니까?
○ 산림과장   황인표
예, 작년도 의원님들께서 많이 발생했다고 말씀하시고 해서 면을 통해서 정밀 조사를 했습니다. 발생된 면적이 7,600㏊가 발생되었는데 전량 다 반영이 되었습니다. 지금 4,000㏊를 했고 2차 방제로서 7월23일부터 계획을 해서 3,600㏊를 추가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전량 다 방제가 되었으니까 가평군에는 병충해가 없겠네요?
○ 산림과장   황인표
글쎄 방제 효과가 100%라면 없는 것으로 봐도 되겠습니다만 내년에도 계속 방제를 해야 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주민이 원하면 약사다가 주면 비행기로 뿌릴 수 있습니까?
○ 산림과장   황인표
작년에도 한번 보고를 올린 기억이 납니다만 해충별로 방제 적기가 있습니다. 방제기구인 비행기의 확보 량이 한도가 있기 때문에 산주가 요구한다고 해서 해주기는 어렵습니다. 작년에도 한번 신산주가 약품을 구입해서 비행기를 하루 불러서 해준적은 있습니다만 절충해서 비행기 계획에 맞추어야 합니다.
○ 부의장   지기원
부족한 예산은 어떻게 확보할 것입니까?
○ 산림과장   황인표
이번 추경에 1백만원이 계상되어 의회의 심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기타 부족액 88만원은 확보 대책이 없기 때문에 나름대로 고심을 하고 있습니다. 7,600㏊중에는 공유림인 도유림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사실은 산주부담은 안 시키는데 협의를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하반기에 방제할 때 또 부족할 것 아닙니까?
○ 산림과장   황인표
그것 포함해서 88만원 부족한 것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하반기까지 다 포함해서요?
○ 산림과장   황인표
예.
○ 부의장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계시면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 의원 없음)
질무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림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2시00분)

○ 의장   이종석
좌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3시20분)

오전에 이어서 오후에도 군정 질의에 대한 답변을 계속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개별 공시지가 및 공영개발사업과 관련된 질의에 대하여 도시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93년도 개별공시지가 조사에 따른 1005이상 상승된 필지수 그 다음에 상향조정된 경위, 하향 조정할 수 있는 여건이 되는가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금년도 100%이상 상승된 필지수 현황을 보고 드리면 저희가 토지가격 조사 필지가 총 77,597필지입니다. 그 중에서 100%이상 상승된 필지가 334필지로 0.4%가 되겟습니다. 읍면별로 보면 가평읍이 19,542필지중 94필지가 상승이 되었고 설악면이 17,332필지중 15필지가 100%이상 상승되었고 외서면이 11,252필지증 16필지가 상승되었고 상면이 10,669필지중 81필지, 하면이 8,232필지중 122필지가 상승되었고 북면이 10,570필지중 6필지가 1005이상 상승이 되었습니다.
금년에 저희 가평군은 특별한 지가 급등 지역은 없었으나 건설부에서 93년도 표준지가 조사를 위해서 두 개의 감정평가원에 용역을 줘서 산정한 표준공시지가를 근거로 해서 개별공시지가 산출에 대한 토지특성표 38개 항목을 적용해서 개별토지가격을 산정했습니다. 92년도 대비 93년도를 볼 때 개별토지 가격의 비준표의 비준율이 높고 비교표준지 및 토지 특성의 가격 배율이 높아짐에 따라서 토지가격이 일부 상승한데가 있습니다.
또한 92년도 개별 토지가격 조사시에 담당 공무원의 조정 의원에 따라서 토지가격의 상승 및 하락에 대한 재량권 부여 없이 건설부 표준지 공시지가에 근거해서 토지특성표에 의한가격산출로 총 77,597필지 중 334필지 0.4%가 100%이상 지가가 상승되었습니다.
한편 토지이용 상황에 따라서 건축 및 형질변경에 의해서 지목이 전답에서 대지나 잡종지로 변경되어 지가가 상승하는 요인도 있겠습니다. 참고로 지가변동율을 보고 드리면 91년도 대비해서 92년도에는 가격이 하락하거나 상승하지 않은 것이 38.9% 또 20%에서 50%까지 상승된 것이 57% 그리고 100%이상 상승된 것이 4.1%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년에는 92년도와 대비했을 적에 가격이 하락하거나 종전 가격대로 유지된 것이 57.6%, 그리고 20%에서 50%까지 상승된 것이 37%, 50%에서 100%까지 상승된 것이 13% 그리고 100%초과된 것이 0.4%가 되겠습니다.
금년에는 건설부에서 표준지 지가조사를 작년 10월달부터 금년2월25일까지 2개 감정기관에 감정 용역을 줘서 표준 가격을 전부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건설부에서 분기별로 부동산 중개업소라던가 가격조사를 해서 지가 정보라는 것을 발행하고 있습니다. 산정가격에 대해서는 소유자가 가격이 높다고 인정되거나 아니면 낮다고 인정되면, 저희가 금년 4월1일부터 4월20일까지 20일간 개별토지가격 열람 및 의견제출기간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 이의를 신청할 수 있었고 지금 현재는 건설부에서 5월23일부터 7월21일까지 60일까지를 공시지가를 고시해 놨습니다. 이기간 중에는 가격이 너무 높다거나 낮다고 인정될 경우에 재조사 청구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표준지는 지금 현재 810필지가 되겠습니다. 가평읍이 192필지, 설악면이 162필지, 외서면이 119필지, 상면이 106필지, 하면이 101필지, 북면이 130필지가 되겠습니다. 금년에 4월1일부터 4월20일까지 개별토지가격 열람기간 중에 의견을 제출한 것은 총 218건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가격 상향 요구한 것이 7건, 하향 요구한 것이 211건이 되겠습니다. 심의를 한 결과 6건을 상향을 해주고 하향 조정은 131건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토지특성표라는 것은 건설부에서 해당 시군 별로 토지비준율을 적용해 준 것이 있습니다. 그 비준 율을 토지특성표에 의해 조사해서 비준 율을 적용해서 가격을 산출하게 되겠습니다. 토지특성표는 이와 같이 38개 항목으로 되어 있는데 여기는 지목이 전, 답, 과수, 목장, 임야, 대지, 공장부지, 학교부지, 도로, 철도 해서 여러 가지로 나와있고 또 용도 지역으로는 도시 지역이냐 비도시지역이냐, 도시지역에서 주거지역이냐, 일반주거지역이냐, 준주거지역, 상업지역 이렇게 나와있고 또 용도지역에서도 도시, 비도시로 나눠서 구분이 되고 농지에서도 절대농지냐 상대농지냐 또 비옥도에 있어서 비옥토냐 저습답이냐 사질 답이냐 또 경지정리가 된 답이냐 아니면 경지정리 불완전 답이냐 또 경지정리가 불가능한 답이냐 이렇게 판단됩니다.
임야는 보전임야, 준보전임야, 토지이용 상황에서는 토지가 단독주택으로 이용되느냐 연립주택으로 이용되느냐 상업용으로 이용되느냐, 지형지대에 있어서는 저지대냐 평지대냐 경사지대냐 고지대냐, 평상에 있어서는 정방향토지냐 아니면 가로 장방향 토지냐 삼각형 토지냐 부정행 토지냐 하는 것이 전부 확인이 되고 도로 조건에서는 대로 중로 소로로 따져서 대로에 접하고 있는 토지냐 소로에 접하고 있는 토지냐 도로거리는 그 도로와의 거리가 10m 이내냐 30m 이내냐 50m 이내냐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총 38가지 항목에 대해서 조사를 해서 항목별 비준율을 전부 곱해서 나왔을 적에 가격 배율이 되는 것입니다. 그 가격 배율을 인근 표준지 가격에 곱해서 산출되는 가격이기 때문에 조사 담당 공무원이 재량권을 가지고 올리거나 내리거나 하는 여건이 없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개별공시지가 조성에 관한 답변을 도시과장님께서 해주셨는데 답변해 주신 내용 중에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건설부 표준지가는 금년도에 평균 몇%나 올랐습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작년 대비해서 0.6%가 내렸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건설부 표준지가는 내렸는데 우리 개별 지가를 높게 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토지 형질 변경이라던가 건축을 해서 전답이 대지나 잡종지로 변경이 되었을 경우 큰 상승요인이 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건수가 그렇게 많았습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그것이 일부분에 속하고 토지 특성 조사표에 의해서 산출을 하다 보니까 올라간 것도 있습니다. 그 당시에는 공무원이 재량권을 가지고 상승할 수도 있고 하향조정할수도 있는 재량권이 있었는데 그 당시에 낮게 측정된 것은 건설부에서 표준지 지가조사 할 적에 올라간 지역이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같이 올라가게 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개별지가가 올라감으로 해서 주민세 부담이 늘어나겠지요?
○ 도시과장   정성수
재산세 같은 경우는 토지 등급가액을 가지고 하고요. 이것은 개별부담금 이라던가 택지 초과 이득세하고 토지초과 이득세가 해당이 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주민들의 세부담은 관계없습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예, 그렇습니다. 작년까지는 토지초과 이득세가 한 건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금년에 조사한 토지 필지별로 45.5%가 인상되었을 경우에는 토지 초과 이득세가 약10%정도 해당이 되겠습니다. 저희 관내 지주는 거의 해당이 없고 관외 지주가 해당이 많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개별 지가에서도 40%이상 높은 사람들은 세금에 해당이 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일정 면적 이상 비율이 많이 올라갔을 경우에 해당이 됩니다.
○ 부의장   지기원
개별지가는 보상 차원에서는 관계없습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보상 차원에서 검토가 됩니다. 표준지하고 인근 토지정황을 해서 보상가격에 산정, 기초자료로 쓰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먼저 감사원에서 나와서 말씀하실 적에는 그것이 안 된다고 하던데요. 개별지가는 관계없다고. 예를 들것 같으면 가평같은 경우에 배수펌프장이 토지 매입이 안되고 있는데 그 사람들이 원할 것 같으면 토지 개별지가가 100%이상이 올랐습니다.
그 100%이상 오른 것에 맞추어 주면 토지매입이 가능할 것 같은데 그것을 안해 주고 건설부 표준지가 가격으로 하니까 하락세에 있기 때문에 내년도에 가서 다시 재평가를 해도 하락하면 하지 올라간다는 이야기를 못하는데 이렇게 주민들에게 불편하게 개별지가만 올려서 주민들 한데 세수를 부담시킬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인근에 표준지가 있으면 감정 평가할 때 표준지를 기준으로 합니다. 그런데 농촌같이 표준지가 멀리 떨어져 있을 경우에는 개별지가를 가지고 참고합니다.
○ 부의장   지기원
참고뿐이지 그것을 근거로 해서 산출되는 것은 아니잖아요?
○ 도시과장   정성수
예, 그렇습니다. 참고로만 하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개별공시자가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의원 없음)
개별공시 자가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님은 공영개발 사업과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금년도 공영개발 사업과 관련된 세수확보 실적 또 관광자원을 이용한 공영개발 사업 추진 가능성 또 공영개발 사업과 관련된 사업은 현재 상천 목동지구 공업단지 조성사업에 대해서 지난 6월28일날 국토이용계획이 변경 신청되어 있기 때문에 그 국토이용 변경에 의해서 공업단지 조성이 내년 상반기에 사업이 시작되어서 분양이 마무리되어 입주가 된다면 내년 12월말로 예정을 하고 있습니다. 군 세입은 지금 현재까지는 없고 내년도에 공업단지 선수금 분양에 따른 세입이 발생 될 것이 예상되고 금년도에 공영개발 사업과 세수 확보된 것은 없습니다.
관광자원을 이용한 공영개발사업에 있어서는 많은 예산이 투자되어야 하므로 현재 군 재정 형편을 볼 때 투자가 어렵다고 판단되며 내년도말 완료 예정인 상천 목동지구 지방공업단지 조성사업 이익금과 군재정형편을 고려해서 관광자원을 이용한 공영개발사업 예정지 등이 종합적으로 검토되어야 할 것이므로 추진여부는 내년 하반기나 95년도에 가서 판단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직영골재 사업을 운영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는 직영골재 사업을 할 골재채취 예정지 승인지역이라던가 부존자원이 현재 파악된 것이 없고 지금 건설과에서 추진하고 있는 골재사업은 배를 이용해서 북한강에서 모래를 채취하는 작업으로 성격상 공영개발 사업이라는 추진이 곤란하고 또 채취는 모래도 세사로서 사용용도가 적어서 판매가 순조롭지 않은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따라서 앞으로의 공영개발 사업은 골재사업 보다는 가평지역 실정에 맞는 공영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현재 각시에는 공영개발 사업단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로 추진하는 내용을 보면 공단조성이나 택지개발이 되겠습니다. 택지개발도 하향세로 들어가 있고 골재사업은 현재 양평군과 여주군에 남한강 골재자원이 양호하기 때문에 2개군에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골재사업은 공영개발계가 88년도에 신설이 되어서 89년도에 운영을 했는데 그 당시에는 수익률이 약19%에 달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까지 수익률이 7%로 점점 하향세로 내려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는 경기변동에 비탄력적이고 수익률이 다소 떨어진다 하더라도 공익성이 크고 장기적이고 안정적인 수익을 올릴 수 있는 사업을 개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겠습니다. 이상 답변을 드렸습니다.
○ 의장   이종석
방금 도시과장님께서 공영개발사업에 관련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가평실정에 맞는 공영개발 사업을 추진하겠다고 하셨는데 가평실정에 맞는 공영 개발 사업이 무엇이 있습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지금 현재 구체적으로 검토된 것은 없는데 휴양지 조성사업이나 주차장 개발사업으로 앞으로 검토를 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골재사업 공영개발은 안 하시겠다는 뜻으로 수익률을 과장님께서는 내세우셨는데 물론 수익률을 안 봐서는 안되겠지만 수익률보다는 주민 편의를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이지 꼭 장사를 목적으로 해서 공영개발을 해서는 안됩니다. 골재사업 같은 것은 지금 골재 난을 겪고 있을 때 먼저 시도했던 공영개발을 지금까지 계속 추진을 했었으면 한꺼번에 팔아먹지만 않았으면 지금 아쉬울 때 얼마든지 써먹을 수 있지 않습니까? 공영개발 한답시고 기껏 다 생산해 놓고 세수를 올린다는 측면으로 한꺼번에 한사람한테 다 팔아 넘기고 나니까 지금과 같은 상황이 초래되는데 모든 공영개발이라는 것이 그렇습니다. 물론 세수를 안보고 수익률을 안 봐서는 안되겠지만 주민이 그것으로 인해서 편의를 본다면 우리가 조금 적자를 보더라도 우리가 수익을 보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방향에서 공영개발을 해야 되지 꼭 세수를 많이 올리려고만 한다면 장사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그렇게 생각 안 하십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지금 공단 추진이 국토이용계획 변경신청이 올라왔기 때문에 그것이 바로 되면서 공단지정 기본계획 실시계획이 인가가 되면 토지매수작업하고 사업이 시작됩니다. 지금 바쁜 것도 하나의 변명거리가 되겠습니다만 앞으로라도 골재채취 예정지가 승인되거나 부존자원이 있을 경우는 이것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된다는 가정을 하는 것이 아니라 되도록 과장님께서 노력을 하고 어디 선정을 해서 주민들을 편리하게 해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누가 꼭 해라해서 장소까지 찍어 주고 계획까지 세워서 과장님한테 주면 우리가 뭐하러 과장님한테까지 갑니까? 그 정도는 과장님이 계획을 세우고 우리 공영개발계가 과연 공영개발을 할 것이 무엇인가 찾아서 계획을 세워서 타당성 조사를 하고 노력을 하려고 해야지 남이 해 줄 때를 바라면 언제 됩니까? 한번 그렇게 해보시겠습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건설과하고 협의해서 모색을 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기찬 의원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찬
비지정관광지 운영에 대해서 질의코자 합니다. 우리 군은 산자수려하여 매년 찾아오는 관광객수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로 인하여 자연경관이 훼손되는 등 자연보호에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 동안 군민의 높은 문화의식과 공무원 여러분의 끊임없는 노력으로 수려한 우리 군의 경관을 보호하여 왔으나 이러한 노력이 한계점에 도달하여 이를 해소하기 위한 방안으로 전국에서 최초로 비지정관광지를 지정하여 오물수거료를 징수하므로 깨끗한 자연을 보존하는 선진국의 면모를 보여주었습니다.
그러나 마을과 계약하여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하는 과정에서 자연을 보호코저 하는 근본적인 추지를 벗어나 수입에 치중하는 행정을 시행하므로 써 우리 군을 찾아오는 관광객 및 지역 주민을 방문하는 내방객과 잦은 마찰을 일으키고 있는 실정입니다. 본 의원은 근본목적과 상충되는 행정을 조속히 개선시켜 줄 것을 촉구하며 다음 몇 가지를 질의코자 합니다.
첫째,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지역 주민을 찾아오는 사람에게도 오물 수거 수수료를 징수한다는데 가평군 비지정 관광 유원지 관리조례 제9조 제2항 규정에 의하면 수수료는 이용객 및 청소 의무자로부터 징수하도록 되어 있는데 지역 주민에게 용무가 있어 찾아오는 내방객에 대하여 어떠한 규정에 의하여 오물수거 수수료를 징수하였는지? 본 의원의 판단으로는 지역 주민에게 용무가 있어 찾아오는 사람을 이용객이나 청소 의무자로 분류한다는 것은 가평군 비지정관광 유원지 관리조례 제정의 근본목적에 위배된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있는지? 만일 본 의원의 판단과 뜻을 같이 한다면 착오로 징수된 오물수거 수수료에 대하여 환불하여 줄 의사는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둘째, 수수료의 징수는 가평군 비지정관광유원지 관리조례 제9조 제1항 규정에 의거 지정된 비지정관광 유원지에서만 하도록 되어 있는바, 오물수거 수수료 징수 업무를 통합 관리하는 과정에서 지정되지 않은 지역에 출입하는 자에게 징수한 사례는 없는지?
셋째, 동조례 제14조 규정에 의하면 일정량의 쓰레기를 되가져 오는 자에 대하여는 보상금을 지급토록 되어 있는데 보상금 지급 실적은 있는지? 보상금 지급 제도의 홍보 미흡으로 입장자가 동제도를 모르므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으며 행정관서와도 마찰이 발생하고 있다는데 보상금 지급제도에 대한 홍보는 어떠한 방법으로 실시하고 있고 앞으로는 어떻게 실시 할 것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행정을 수행함에 있어 주어진 규정을 너무 경직되게 집행하여 주민의 불편을 주기보다는 제정된 규정자체도 주민을 위한 규정이라고 볼 때 융통성 있는 집행으로 주민의 권익보호에 앞장서는 것이 지방자치를 실현하는 공무원의 자세라고 강조하면서 다시 한번 성실한 답변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두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달 22일부터 30일까지 가평읍 복지예식장옆 공터에 야시장이 설치되어 무질서한 무허가 음식점, 노래공연 행위가 진행되었는데 집행부에서는 이 사실을 알고 계셨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만약 허가를 내주신 사항이라면 이에 관련된 관련법규가 무엇이며 무허가 영업이라면 알고서도 영업행위가 끝날 때까지 방치해 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앞으로 이와 비슷한 행위가 발생할 경우에는 어떻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신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장기찬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장기찬 의원님의 질의 내용중 비지정 관광유원지와 관련된 질의에 대해서 새마을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이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용명중
장기찬 의원님이 질문하여 주신 비지정관광지 오물수거 수수료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첫번째 일반인이 아닌 관광객에게 징수하는 오물수거 수수료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비지정관광지의 오물수거료는 비지정관광지를 출입하는 모든 사람에게 징수하고 있으나 공무수행을 위해 출입하는 자와 당해 비지정관광지 구역 내 거주하는자 또 6세미만 인자 및 65세이상인자 기타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만이 면제대상이 되겠습니다. 기타 군수가 인정하는 자의 범위는 약수터 이용객, 구역 내 사찰신도, 자연보호 활동자 또한 가평읍 관내 군민은 면제토록 되어 있습니다. 하도 말썽이 많아서 2월26일날 전 관내 위탁 관리자를 회의실에다 모아 놓고 군수님과 제가 교육을 시켰습니다. 그래도 말이 많아서 6월 11일날 또 교육을 시켰습니다. 굉장히 많아서 7월1일날 읍면 계장을 불러다 회의를 했습니다. 다시 이런 좋지 안은 이야기가 계속 나오면 엄중 문책하겠다고 7월1일날 회의까지 했습니다. 그런데도 이런 이야기가 자꾸 나와서 군 입장으로는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습니다. 다음주 안으로 다시 위탁 관리자들을 전부 모아서 교육을 시킬 계획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하신 비지정관광지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의 징수여부에 대해서는 지금 징수를 하지 않고 있습니다. 세번째 쓰레기 되가져오기 보상금 지급 실적은 현재 없습니다. 네번째 질문하신 보상금 지급 제도에 대한 홍보실적에 대해서는 6월달에 안내문을 3만 매를 인쇄해서 유원지 매표소에서 비닐주머니와 안내문을 같이 주고 있습니다. 안내문을 준 이후부터는 말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상 답변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새마을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중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찬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찬
과장님의 답변을 잘 들었습니다만 비지정관광지를 이용하는 이용객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지역적으로 비지정관광지가 지정된 곳이 있지요?
○ 새마을과장   용명중
예.
○ 의원   장기찬
그쪽을 가려면 여러 부락이 있고 또 거기 들어가기 전에 상당히 먼 곳에서 입장료와 오물수거료를 받고 있는데 만약에 친척이나 거기에 용무가 있는 사람들에게도 징수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되도록 이면 파악을 해서 안 받는 것으로 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용명중
제가 회의를 할 적에 운영의 묘를 살려서 징수를 하라고 했습니다. 끝까지 안내겠다고 하는 사람은 받지 말고 또 친척집에 간다는 사람은 받지를 말라고 했는데 아까 말씀하신 대로 매표소에서 오물수거료 목적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부락에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꾸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다음주까지 하겠습니다. 다시는 이런 이리 없도록 하겠습니다. 지난주까지 오물 수거료 징수 실적이 5천2백만 원이 되었습니다. 마을에서 오물수거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무조건 받으려고만 합니다.
○ 의원   장기찬
도로상에다 차를 정차시키고 다 받는데 그러다 보니까 오물수거료를 받는 것이 아니라 도로 사용세를 받는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또 유원지 내에서 오물을 도로 가져오면 돈을 내준다고 했잖아요? 되도록 홍보를 지역에 게시를 해서 여러 사람이 볼 수 있게끔 제도를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한가지만 덧붙여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악면에 있는 유명산을 입산하는 자에게 오물수거료를 받고 있는 본 군에서 실시하다가 산림청 산으로 해서 산림청에서 산림조합 중앙회에다 줘서 수거료를 받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값이면 가평에도 산림조합이 있고 또 직접 본군 관리인데 우리가 실시하던 것이 그쪽으로 빼앗겨서 운영을 못하는 이유를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용명중
당초에 산림청에서 공문이 와서 저희가 산럼청이나 중부영림 사업소에 건의사항을 3번 올렸고 또 산림청장 앞으로 직접 설악면 주민이 진정서까지 냈고 군수님이 지휘보고까지 했습니다. 여기뿐이 아니고 전국에 20여 개 소를 직접 운영한다고 합니다. 여기를 넘겨주면 전국에 있는 것을 다 넘겨줘야 하기 때문에 넘겨줄 수 없다고 최종판단이 되었습니다.
○ 의원   장기찬
비지정관광지에 대해서 주민들에게 물의가 없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용명중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비지정관광 유원지 오물수거료 징수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철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철
새마을과장님이 작년부터 산림청에 건의하셨다고 했지요?
○ 새마을과장   용명중
예.
○ 의원   정영철
그런데 금년 3월달에 주민들과 가평군사가 청소료를 받도록 계약을 해서 12월달까지 약속이 되었는데.
○ 새마을과장   용명중
건의를 작년에 한 것이 아니라 작년에 그런 이야기가 나왔지요.
○ 의원   정영철
작년에 건의를 산림청에 했다고 했잖아요? 그런데 왜 금년 봄에 주민하고 가평군수하고 계약을 했어요?
○ 새마을과장   용명중
산림청에서 작년 12월달 이야기는 금년 5월달에 시작한다는 이야기를 들어서 저희가 5월달까지라도 받으려고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 의원   정영철
5월달까지만 받는 것이 아니라 3월달부터 12월달까지 계약을 했잖아요? 3월부터 12월까지 계약을 했으니까 거기서 비지정관광지를 폐지하라고 해도 주민과 가평군수가 촉구를 했어야 했는데 왜 군수하고 주민하고 약속을 함부로 해 놓고 약속 이행도 하지 않고 산림청에서 폐지하라고 하니까 폐지한다고 아무 이유도 없이 거기에 따라 줍니까?
○ 새마을과장   용명중
산림청에서는 구두로 금년 5월초에 시작한다고 했고 진짜 공문은 4월달에 왔습니다. 공문이 오기 전에 저희가 계약을 했던 것입니다.
○ 의원   정영철
계약을 했는데 말 한마디로 끝날 수 있습니까? 약속 이행은 해야지, 그리고 내년부터 그것을 시행해야지.
○ 새마을과장   용명중
계약을 했는데 도나 내무부에서 해약을 하라고 지사가 왔습니다.
○ 의원   정영철
그것은 이야기가 안 되는 것입니다. 신뢰성을 살리기 위해서도 주민과 도지사하고 계약을 했으면 그것을 꼭 이행시켜야 합니다.
○ 새마을과장   용명중
계약 해지 항목이 있습니다. 어떠 어떠한 상황에는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것이 있습니다.
○ 의원   정영철
해지 통보가 오니까 그래그래 하면서 다 해지를 해줬지 여기서 그래서는 안되겠다고, 군수하고 주민하고 이렇게 계약이 되었으니까 금년이 지나간 뒤에 산림청에서 산림조합으로 줘도 좋겠다고 이야기는 했습니까?
○ 새마을과장   용명중
건의사항이나 지휘보고에 그러한 사항이 다 있었습니다.
○ 의원   정영철
형식적으로 몇 번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새마을   과장 용명중
아닙니다. 할 수 있는데까지 열심히 건의 해봤습니다.
○ 의원   정영철
산림청에서 산림조합으로 준 것이, 가평군 사람들이 관리 능력이 없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것을 넉히 감당할 수 있는 연계된 부서들이 얼마든지 있는데 왜 하필이면 산림조합에다 줘서 외부 사람들을 시키고 그 쓰레기를.
우리가 천만원이상 득을 보았었죠? 그 천만원을 간 데 없이 손해보고 그 사람들은 다른 사람을 시켜서 저희 마음대로 청소비를 받고 있습니다. 명년도에라도 다시 우리 실정을 이야기하고 산림청에다 우리 산림조합이나 이쪽에서 오물수거 수수료를 받을 수 있도록 추진을 적극적으로 해주기 바랍니다.
○ 새마을과장   용명중
건의를 다시 드리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식
해마다 도시민들이 우리 가평군의 산과 물을 찾아서 늘 증가하고 있습니다. 법으로는 자유롭게 놀다 갈 수 있지만 우리 주민들은 용돈이라도 벌어 쓸려고 하천 변에 천막도 치고 나름대로 조그만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행정에서는 당연히 규제해야 하나 주민 편에서 규제를 못하고 관망하는 상태로 해마다 가고 있습니다. 그런 과정에서 덕을 보면서 서로에 대한 어려움이나 물질적인 손해를 격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가평군은 계속적으로 해마다 관광객이 많이 들어오는데 합법적으로 도시민들을 받아들여서 떳떳한 서비스를 하고 떳떳한 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행정에서도 어려움을 안 겪는 제도적인 보완을 찾아야 하는데 과장님에게 어떤 방안이 있다면 오늘 나오신 김에 설명을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 새마을과장   용명중
해마다 관광객이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가평군내 좋은 시설을 마련해놓고 관광객을 유치해야 되는데 재정형평상 좋은 시설을 마련치 못하고 해마다 관광객을 맞는 것이 사실입니다. 앞으로는 관광객의 편익시설, 화장실이나, 벤치 같은 것을 많이 만들어서 저희 새마을과 에서는 깨끗한 가평군 안에서 관광객이 쉬어갈 수 있도록 해마다 계획을 세워서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종식
과장님은 군정입장에서 말씀하신 것이고 재원이 부족해서 그 뒷받침을 못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서울 분들이 우리 지역에 왔을 때 그분들한테 우리가 득을 찾는 것은 장소제공이나 음식물을 제공하는 방법인데 이것이 불법으로 인해서 벌금을 낸다던가 공무원이 처벌을 받는 모습이 거듭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것에 대한 대책을 말씀해 주십사 하고 말씀드린 것입니다.
○ 새마을과장   용명중
하천에 천막을 치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하천법상 하천에는 천막을 칠 수가 없도록 되어 있습니다. 건설과 관리계에서 일정 장소에 한에서 천막을 전부 옮기도록 지시가 되었습니다. 물위에다가 천막을 치는 것이 보기가 싫어서 일정선을 유지해서 천막을 쳐서 그늘막으로 관광객을 유치하도록 지시가 된 것 같습니다. 하천변보다는 일정선을 유지해서 장사를 하면 경관도 좋고, 우리 가평관내는 장마시 물의 유속이 빨라 위험한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조치를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먼저 유원지 업자 회의 때도 그런 당부사항을 말씀드렸습니다.
○ 의원   이종식
그것은 저도 이해가 갑니다. 그 옆에 내땅이 있다면 천막을 치던지 가건물을 짓던지 해서 장사를 했을 때 계절적인 허가를 내준다던가 아니면 묵인해 준다 해야지 무조건 불법으로 해서 벌금만 내보내고 그런다고 허가도 안 내주고, 서울사람들이 몰려와서 물건을 찾는데 주민들이 어려움 속에서 돈 욕심을 가지고 그런 행위를 합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문제인데 이것을 집행부에서 주민이 득을 찾는 과정에서는 법적으로 모순이 있더라도 최소한의 관용을 베푼다 거나 아니면 어떤 대책이 세워져서 주민들이 벌금을 내지 않고도 해줄 수 있는 것이 좋지 않겠습니까?
○ 새마을과장   용명중
개인소유는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건물을 지을 수가 있습니다. 적법한 절차를 밟지 않고 불법으로 했기 때문에 벌금을 낸 것이지 개인소유는 하천부지는 안되지만 적법한 절차를 밟아서 건축물을 신축할 수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종식
짓는 장소가 있고 지을 수 없는 장소가 있을 것 아닙니까?
○ 새마을과장   용명중
개인소유는 농지전용 허가를 받으면 다 됩니다.
○ 의원   이종식
유원지로 고시된 지역은 건물을 못 짖잖아요?
○ 새마을과장   용명중
군청에서는 많이 주민들을 봐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종식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봐줘야 도움을 받는 사람도 고마움을 느끼고 봐주는 사람도 떳떳한 것이지 항상 어려움 속에서 봐주다 보면 공무원이 징계를 받고, 또 봐준다고 하면 받는 사람이 벌금을 내고 이런 것이 모순이 있지 않느냐는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앞으로는 계속 이렇게 해 나가지 못하니까 어떤 대책을 강구해야지 않겠느냐 하는 뜻에서 말씀드린 것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하천부지 내에서의 영업허가에 대해서는 새마을과장님 소관보다는 건설과장님쪽이 답변이 더 정확하지 않겠느냐 해서 이 사항에 대해서는 건설과장님께서 추후 문서로서 의회에 결과를 말씀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금년에 지정된 비지정관광지가 하면과 설악의 일부있지요?
○ 새마을과장   용명중
금년에 신설된 곳이 하면에 1개소하고 북면에 종합 매표소 1개소, 가평의 산유리 복장리해서 4개소가 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시설물을 설치했습니까?
○ 새마을과장   용명중
네 했습니다.
○ 의원   이용화
오물수거료를 내기 싫어 매표소까지 왔다가 뒤돌아 서서 타곳으로 가는 사람들이 발생되는데 그 방안은 없습니까?
○ 새마을과장   용명중
방안은 없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러면 하면의 비지정관광지 지정은 누가한것입니까?
○ 새마을과장   용명중
군에서 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군에서 했습니까? 면에서 했습니까?
○ 새마을과장   용명중
면의 신청에 의해서 군에서 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군에서 했다면 면에다 위임을 해서 매표소를 어디다 설치하라고 했는지 군에서 설치한 것인지?
○ 새마을과장   용명중
군에서 면에다 제일 적당한 장소를 골라서 하라고 지시를 했습니다.
○ 의원   이용화
면으로요?
○ 새마을과장   용명중
네, 면에서 했습니다.
○ 의원   이용화
하면의 대보리 비지정관광지 금년에 지정된 곳을 보면 대보1리 2리 구역을 나누어서 2리구역에다 매표소를 설치했는데 요즘 주민들 말에 의하면 거기까지 차가 갔다가 되돌아서서 오수길씨나 유원지 형성해 놓은 곳에 와서 논답니다. 방안을 세우던지 아니면 매표소를 옮겨서 항사리 건너가는 다리에다 놓던지 해야지 2개리를 거쳐야 하는데 1개리만 해 놓게 되어 있답니다. 방안을 세우던지 해야지?
○ 새마을과장   용명중
먼저도 의원님이 말씀하셔서 항사리 다리 건너에다 놓으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장소가 없다고 거기다 같다 놓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런데 대보2리 사람들은 장사가 안됩답니다. 오물수거료를 받으니까 거기까지 왔다가 돌아서서 다른 곳으로 가는데, 안 하니만 못하지 않느냐 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 새마을과장   용명중
처음에는 어디나 말이 많습니다. 1개월 지나가면 그렇지 않습니다.
○ 의원   이용화
1개월 지나면 안 그래요?
○ 새마을과장   용명중
네, 용추유원지도 장사 안 된다고 용추주민 전원이 군수님을 찾아와서 항의를 하고 했는데 한 1개월 지나니까.
○ 의원   이용화
대보리 비지정관광지 매표소 설치 한곳에 갔다 오셨습니까?
○ 새마을과장   용명중
네, 갔다 왔습니다.
○ 의원   이용화
다리 건너 유원지가 설치되어 있지요? 다리 밑에 매표소가 있습니다. 매표소 5m 앞에서 돌아간다는데 무슨 방안을 세워야지 않습니까?
○ 새마을과장   용명중
당초에 입구에다 놓으라고 했는데 면에서 땅주인의 승낙을 못 받아서 거기다 놓은 것 같습니다. 제가 면장님한테 말씀을 드려 보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저도 옮겨서 다리건너에다가 놓으라고 했는데, 토지는 있습니다. 토지는 있는데 1리 2리 분할이 돼서 거기는 1리 구역이고 지금 놓은 곳은 2리 구역입니다. 다리 있는 곳에 놓아서 아래위로 가는 사람들한테 오물수거료를 받지 그렇지 않으면 못 받습니다.
○ 새마을과장   용명중
청소를 목적으로 하는 것인데 하면에는 청소할 것이 없어지니까 마찬가지지요.
○ 의원   이용화
아니지요. 그렇게 답변하시는 것이 어디 있습니까? 매표소 있는데서 돈내기 싫으니까 뒤돌아 서서 돈안받는데와서 놀다 가는데 그곳에서 쓰레기를 안 버리고 갑니까? 방안을 모색해야지 그걸 대답이라고 과장이 하는 겁니까?
○ 새마을과장   용명중
옮기도록 면장님한테 말씀드리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시정해 주세요.
○ 새마을과장   용명중
네.
○ 의장   이종석
최승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저희 북면은 적목방면이 5개리, 화악방면이 4개리에 커다란 비지정관광지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외부 사람들이 면소재지에 오게 되면 아까 장기찬 의원님이나 이용화 의원님의 보충 질의가 되겠지만 사람들이 와서 돈을 내라니까 거기서 옥신각신 싸울 때도 있고 또 그 지역으로 통과를 안하고 다른 곳으로 되돌아가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과정에서 그곳에서 일하는 사람들과 손님들 사이에 굉장한 신체적인 누적현상이나 또 가평에 대한 이미지가 흐려지는 현상이 이루어집니다. 이런 현상을 막기 위해서 면소재지 입구 면사무소 앞에다 커다란 비지정관광지에 대한 안내판을 세워주면 이쪽으로 한 1㎞쯤 가면 비지정관광지가 있구나 이렇게 오는 사람이나 차에다 다 훤히 볼 수 있도록 해주면 모든 사람들의 불편 사항을 덜어 주지 않겠느냐? 커다란 안내 간판을 세울 용의는 없으신지요?
○ 새마을과장   용명중
먼저도 질문하신 사항인데 제가 그 스폰서를 구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거 하나 세우는데 8백만 원이 든답니다. 그 안까지 나왔습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세울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군비로는 못하고 스폰서를 받아서 하려고 합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의하신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새마을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가평 복지회관옆 야시장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산업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이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복지회관옆 야시장 행위내용과 방치사유에 대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93년도 6월17일 해병전우 회원들이 산업과, 가정복지과를 방문해서 6월20일부터 말일까지 소년소녀 가장 및 불우노인돕기 성금마련을 위한 바자회를 갖겠다는 일방적인 구두 신고가 있었습니다. 그 내용에 대해서 물어 봤더니 얼마 전에 군청 옆에서 개최한 옷가지 판 것, 이것은 시장이 아니니까 법적으로 제재를 받거나 합법적인 절차를 밟아서 할 사항도 못되고 승인해 줄 사항도 못된다. 이런 문제는 가정복지과하고 협의를 해서 처리해야 될 문제다. 그리고 사람이 모이게 되니까 경찰서하고도 협의가 되야 된다라고 대답을 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가정복지과에 가서 그런 내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것은 경찰하고 행정기관하고 협의가 되어서 묵인이 되던지 승인이 되던지 절차를 밟아야 하고 야시장 식으로 되면 안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했습니다.
그 사람이 들어가서 경찰에도 사항을 알렸던 모양입니다. 경찰서에서도 충분히 검토를 해서 승인해 준 사항이 아닌데 경찰서에서는 승인을 받았다고 저한테 와서 귀뜸을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사람은 이렇게 저렇게 왔다갔다하면서 장소를 마련했고 또 물건도 실어다가 설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저한테 장소는 어디라고 하지도 않고. 그래서 그 날 신경을 쓰고 확인을 해 보니까 복지회관옆 공터에다가 설치를 하고 있었습니다. 군수님한테도 보고가 되고 경찰서에서도 보고가 되어서 해병전우회 회장을 불러다가 군수님이 안 된다는 방침을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경찰서에서도 서장님이 절대 승인을 안 하니까 안 된다. 양쪽의 기관장님들의 말씀을 다 전우회장한테 전달을 했습니다. 전우회장이 추진하는 윤기진이 한테 그런 이야기를 하니까 본인이 말을 안 듣고 자기가 연락해서 준비한 사항을 그래도 준비하도록 했던 모양입니다.
벌써 야시장할 준비는 거의 되가고 그때 아주 천막을 뜯었어야 했는데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을 일체 안 하겠다. 공산품하고 의류만 판매하겠다. 그리고 사람을 모이게 하기 위해서 지역 민들의 노래자랑은 하겠다 그리고 저녁 늦게도 안하고 시간을 철저히 지켜 주겠다. 윤기진을 불러다가 다짐을 받고 이런 식으로만 조용히 끝나면 별문제 안생기겠다해서 하루 지나 봤습니다. 그랬더니 시간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고 사행성 조장하는 것을 하지 않겠다 했는데 일부 품목이 있었습니다.
활쏘기 총쏘기 또 빙고게임이 있었습니다. 그런 것은 못하도록 했었는데 그 단체가 모두 불구자로 구성되어 있는 단체로써 몸싸움은 피하고 주민에게 피해를 덜 주고 빠른 기간 내에 끝나도록 하는 차원으로 노력했습니다. 전 직원을 비상대기 시킨 적도 있지만 산업과 직원 특히, 상공운수계직원해서 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그 동향을 파악하면서 빠른 시간 내에 끝날 것하고 또 사행성을 조장하는 것은 못하도록 해서 며칠 지나고 빙고게임 같은 것은 중지하고 노래자랑도 사람이 모이지 않으니까 품목을 점점 줄여 가면서 했습니다. 말일까지 하는 동안 비도 오고 해서 연장 이야기도 있었는데 그것은 단호히 거절해서 30일자로 큰 사고 없이 끝냈습니다.
제가 초기부터 품목을 확인하고 또 대지 마련한 것도 빌려주지 않고 해서 막았어야 했는데 그것을 제대로 하지 못해서 물의가 일어났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관계는 처음부터 막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해서 추진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방금 산업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신 내용 중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찬
방금 과장님 말씀 중에 경찰서하고 가정복지과하고 협의 중에 설치하는 과정으로 추진이 되었다고 했는데 실지로는 허가사항이 아닙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허가 사항이 못됩니다.
○ 의원   장기찬
그럼 아무나 들어와서 해도 되겠네요?
○ 산업과장   신봉식
법의 어떤 절차를 밟아서 하도록 되어 있지 않으니까 못하는 것입니다.
○ 의원   장기찬
허가사항이 아닌데 이렇게 야시장 같은 행위를 방치해 두면 어떤 단체이건 이런 것을 주체하는 사람들이 와서 한다고 하면 여기서는 막을 길이 없잖아요?
○ 산업과장   신봉식
음식을 판매한다면 식품접객업 쪽으로 막아야죠.
○ 의원   장기찬
실제로 음식 같은 것을 팔고 했잖아요. 영업시간도 시간을 지킨다고 했으나 1시가 넘도록 했고 옛말로 난장판 같은 행위를 했잖아요.
○ 산업과장   신봉식
그런 것을 승인해 줄 법이 없습니다.
○ 의원   장기찬
그럼 앞으로도 막 해도 되겠네요?
○ 산업과장   신봉식
법이 없으니까 못하는 것이지요.
○ 의원   장기찬
못하는 것이면 끝까지 막았어야지 사고가 나지 않겠끔만 유도했다고 밖에 볼 수 없잖아요? 군청에서 공무원들을 비상 대기시켜서 밤을 새게 만든 이유는 무엇입니까? 무슨 목적으로 대기를 시켰습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밤늦게 주위에서 마이크를 사용하니까 잠도 못 잔다 하는 이야기가 나오니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하던지 연장하려고 해서 시간 내에 끝나도록 하려고 했습니다.
○ 의원   장기찬
허가사항이 아니고 그런 사항을 방치해도 무방하다면 구태여 공무원들을 밤늦게까지 대기시킬 필요가 없잖아요? 그 사항도 이미 다 끝난 사항입니다. 주민들의 여론도 다 확대된 상태에서 결과적으로 단속을 하려고 대기시켰는지는 모르지만 그때는 이미 그런 사항이었습니다. 다 끝난 날이었습니다. 공무원들 대기 한날이 30일날 이었습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군청에서 일방적으로 승인을 해주거나 단속을 할 문제는 못됩니다.
○ 의원   장기찬
그럼 공무원들 대기는 누가 시켰습니까? 군수가 시켰습니까? 아니면 일방적으로 과장님이 했습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가평군청에서 한 것입니다.
○ 의원   장기찬
누가 지시해서 대기시켰습니까? 공무원들이 나름대로 각자 대기한 것은 아니잖아요?
○ 산업과장   신봉식
제가 건의해서 군수님의 승인을 받아서 대기시켰습니다.
○ 의원   장기찬
대기시킨 원인이 무엇입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밤 12시까지 끝나봐야 그 주변의 주민들이 잘 수 있는데 밤늦게 자꾸 술을 먹고, 술이 지역 명품이라고 해서 술을 팝니다. 술을 먹으면 불상사가 날수도 있고 또 시간을 안 지키니까 물리적으로 일찍 끝나도록 조치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밤을 새우도록 직원을 대기시킨 적이 없습니다. 10 전에 다 끝났습니다.
○ 의원   장기찬
규정에 대해서 확실히 아는 바가 없어서 세밀하게 따질 수는 없어도 어떠한 조그마한 것을 하더라도 경찰서의 집회허가를 받아서 하도록 되어 있는데 읍민이 전체적으로 집중되어 하나의 장소를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것을 설치해서 이루어지는 과정이라면 반드시 어떤 집회허가를 받아서 하던가 신고를 하는 절차가 있을 텐데 그런 절차가 없다면 다시 알아봐야 되겠네요?
○ 산업과장   신봉식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 일방적으로 받거나 승인해 줄 사항도 못됩니다. 그전에도 우리 가평군에 야시장이 들어온 적이 있습니다. 그때마다 못 들어오게 막았었는데 막아도 경찰하고 행정기관하고 같이 해야 할 문제이고 또 승인을 해주거나 묵인해 주는 사항도 마찬가지 사항이 되겠습니다.
○ 의원   장기찬
그리고 가정복지과하고 협의하는 과정에서 청소년 가장 돕기, 노인 돕기 목적으로 유치했다고 했는데 군의 이익이 있습니까? 군에 들어오는 것이 있습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확인해 본 적이 없습니다.
○ 의원   장기찬
그럼 목적이 틀리잖아요? 여성단체에서 하는 식으로 심장병을 돕는다던가 거기에서 얻은 수입으로 도와줄 목적이 되어서 실지 성과가 나와야 하는데 모른다고 하는 말씀을 하셨고 또 그렇다면 만약에 자기들이 자체적으로 해서 자체적으로 봉사를 했다면 그 실적에 대한 파악을 알아보셨는지?
○ 산업과장   신봉식
당초 해병전우회 명의로 바자회를 한다 그럴 때는 그런 조건이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는 해병전우회가 빠지고 윤기진이가 그 운영하는 단체하고 모든 것을 다 짜르지 않고 일방적으로, 그러니까 불법행위죠.
○ 의원   장기찬
말도 안 되는 이야기지요. 불법행위라는 것은 그 사람이 힘이 있어서 관에서 제지를 못시켰다는 이야기가 되는데 그것은 말도 안 되는 이야기고 제가 들은 바에 의하면 경찰서에서는 경찰서대로 이것은 군청에서 허가 났다는 말이 있었는데 이것은 무슨 이야기입니까? 야시장이 되어서 주민들의 여론이 나쁜데 어떻게 된 것이냐고 했더니 음식 파는 행위만 못하게 하고 군에서 허가를 해줬다고 하더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군수님한테 보고 드린 사항은 의류하고 공산품 일부하고 또 가평읍 내에 포장마차가 2개 있답니다. 자기네도 저녁을 먹고 점심을 먹어야 하니까 포장마차 2개만 불러들여서 자기네들 식사용으로만 이용하겠다는 사항밖에는 우리한테 신고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항이라면 별문제가 없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 것을 못하게 하면 별 불상사가 다 날것이라고 예측을 해서 직원들을 대기시켰던 것이고 고정 배치를 해서 단속을 했습니다.
○ 의원   장기찬
앞으로 이러한 경우가 또 발생 안 할 것이라고 예측 안 할 수가 없는데 앞으로 누가 와서 하더라도 기관에서 말릴 수가 없겠네요. 일단 일을 한번 저질렀으니까. 그 사람들을 방치해 뒀다는 다른 사람들이 와서 하겠다면 할말이 없잖아요. 어떤 사람은 하게 하고 어떤 사람은 못하게 할 수 없잖아요?
○ 산업과장   신봉식
저도 처음에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군청 옆에서 바자회다 뭐다 했는데 저하고 협의 한번 한 적이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자꾸 물고늘어지는 것이 바자회 좀 한다는데, 며칠 전에는 옷가지 몇 개 판 것은 아무 이야기도 안 하면서 내가 할려니까 이렇게 막느냐 해서, 먼저 식으로라면 바자회라는 이름을 붙여서 적당할는지는 모르지만 야시장이라면 안 된다 해서 막기 시작한 것입니다.
○ 의원   장기찬
제가 끝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옳고 그른 것은 판단에 달려 있지만 이번에 이루어진 사항에 대해서는 허가행위가 아니던 허가가 될 수 있는 행위던 간에 이런 것을 방치해서 사회적으로 무질서한 행위가 벌어지는 것을 방치했다는 것은 반드시 앞으로 이런 것을 안 하겠다 못하겠다 하더라도 누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솔직한 이야기로 누가 와서 안 한다는 보장이 없잖아요? 여기에 대해서 청소년 가장이나 노인을 돕기 위해서 했다고 했는데 주체 측에서도 저한테 이야기가 의류 수입금을 전부 군을 위해 쓰겠다고 했어요. 그 이익금을 가지고 어떻게 활용했는지 실적이 얼마만큼 인지 나중에 저한테 알려 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야시장 관계는 이번 한번만 있던 것이 아닙니다. 모든 것이 불법으로 시작해서 불법으로 끝내려고 합니다. 그 사람들은 정상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봅니다. 상이 용사도 있고 불구자도 있고 말로 해서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막지를 못했습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장기찬
상이용사보다 더 한사람이라도 못하게 해야 할텐데 상이용사라고 봐준다는 것은 말이 안됩니다. 그건 옛날이야기입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군청에만 책임이 있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선적으로 사람이 모이는 곳이기 때문에 경찰서에서 집회허가가 나야 되는 문제입니다.
○ 의원   장기찬
그러니까 누가 책임을 지던지 간에 책임을 져야 합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여기서도 동향을 종합했고 경찰서에서도 종합해서 물리적으로 어떻게 할 수 없다는 결론이 났기 때문에 군수님 서장님께서 사행성을 조장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할 수없지 않겠느냐고 해서 묵인 아닌 묵인이 되어서 주민들한테 피해가 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저희가 약 10일간 고생을 했습니다. 죄송스럽게 생각합니다.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명심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야시장 운영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한가지만 묻겠습니다. 허가는 안되었더라도 내부적으로 허락은 된 것이지요?
○ 산업과장   신봉식
그렇지요. 몇 가지 품목 이외에는 안 하겠다고 해서. 처음에는 무조건 안 된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행성 조성하는 품목은 안 하겠다, 주민들한테 불편 안주고 시간 내에 일찍 끝내겠다 하고, 그때는 이미 다 설치해 놓은 상태이고, 시작이 22일 날인가 그런데 못하게 하면 군청으로 전부 몰려 들어온다는 이야기도 있었습니다. 승인이 아니고 서장님하고 군수님하고 묵인 그런 식이지요.
○ 부의장   지기원
그러니까 허가 사항은 아니고 하락은 된 것이 아닙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그렇지요.
○ 부의장   지기원
누가했던지간에 행정부는 행정부대로 경찰은 경찰대로 해도 좋다는 허락은 된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한 것이지 그런 불법이 아니에요.
○ 산업과장   신봉식
하겠다는 것만 불법이 아니라고 보겠는데 음식판매 하는 것도 불법 빙고 하는 것도 불법, 시간을 지나고, 처음에는 11시30분에 전부 끝내도록 했습니다. 그런데 어떤 날은 1시까지 한일이 있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건 불법이라고 볼 수 없고, 불법이라면 중간에라도 제재를 했어야지 허락을 했으니까, 그건 불법도 아니고 허가도 아니고, 허락은 된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의원   이종식
잠시 정회를 했으면 좋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좋습니다. 휴식을 위해서 10분가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40분)

○ 의장   이종석
성원이 되었으므로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4시45분)

다음은 정영철 의원님의 질의순서가 되겠습니다. 정영철 의원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철
정영철 의원입니다.
군정질의는 본 의원이 생각하기에 시간 낭비라는 생각이 들어요. 우리 군민들이 방청석에서 볼 때 의원들이 헛소리하는 시간이라고 보지 않겠느냐 저는 염려스럽습니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 우리 의회가 개원3년째 접어들었습니다. 그 동안 많은 문제를 군정 질의를 통해 시정 또는 추진토록 촉구한바 있으나 그 결과가 무엇이 있었습니까? 아직도 몇몇 공무원들을 보면 지역과 주민을 위하여 열심히 일해야 되겠다는 의욕이 보이지 않고 공무원의 사명감을 망각하고 권위주의 의식에서 헤매는 빛이 보이는 듯 합니다.
주민들 민원해결에 열과 성의가 미온적이고 되는 쪽 보다는 안 되는 쪽으로 유권해석을 하는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항상 의원님들 질의 시간에 답변하는 부군수님 그리고 실과소장님들은 그 답변이 노력하겠다 추진해 보겠다 아니면 알아서 서면보고 하겠다 하는 식으로 모두가 다 끝났습니다. 과연 답변 그대로 노력했고 추진했고 서면보고를 했습니까? 이래서는 안되겠습니다. 군수님은 의회에서 군정 질의가 무엇이 있었는지 확인하고 실과소장님들이 충실히 이행하도록 채찍질을 해야 하며 실과소장님들을 질의 답변에 책임을 져야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보면 질의 답변 시간이 지나면 전혀 신경을 쓰지 않고 적당 주의로 변해버리는 것이 지금의 현실입니다. 이러한 시점에서 군정질의를 계속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가 하는 생각이 듭니다. 아무쪼록 늦었지만 오늘 군정 질의부터는 군수님과 실과 소장님들은 질의 답변 내용에 대하여 철저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재 촉구하며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바라겠습니다.
첫번째 질의를 하겠습니다. 설악면 회곡리 241-3번지 답은 비지정관광지로 책정되어 주차장 허가가 가능하다고 하여 측량 후 잡종지로 지목변경을 하기 위하여 1990년도에 대체농지 조성비 2백60만원을 본 군에 납부하였는데 아직도 아무런 회시가 없어서 수일 전에 군에 문의하였더니 공공용지 입지승인은 다되었는데 주차장 설치허가가 안되었다는 주민의 이야기입니다. 3-4년이 말없이 지연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주차장 관련문제입니다. 지난해 12월 정기회의시 산업과장님께서는 공영주차장 유료화 사업을 위하여 방안을 강구하고 있으며 도로법 관계 경찰서 관계 등에 절차를 이행해야 하므로 늦어도 금년도 상반기 이전에 추진계획을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분명히 답변하셨는데 지금까지 실행이 안 되는 이유는 무엇이며 현재 어느 정도 추진이 되고 있는지 앞으로 계획은 무엇인지 소상히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외서면 호명리와 고성리 설악면 회곡리와 사룡리 강변일대를 상수원 보호구역이라 하여 낚시 금지구역으로 책정하였는데 무슨 법 몇 조 몇 항에 낚시를 막도록 명시되어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고 낚시 금지 이유는 물의 오염 때문인지 낚시터 주변 환경오염 때문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물의 오염이라면 가두리 양식장부터 철거를 해야 한다고 본 의원은 주장합니다. 왜냐하면 가두리 양식장 주변에는 많은 고기의 분비물과 사료가 썩어서 간장 빛 같이 물이 오염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엄청난 물의 오염을 시키는 가두리 양식장을 놔두고 낚싯밥이 오염된다고 하여 수천만원의 엄청난 예산을 낭비해 가면서 강가에 철조망을 설치하는 것은 주민들의 빈축을 면치 못할 것입니다. 지금부터 절대 낚시를 못하게 하려면 가두리 양식장허가를 불문에 붙이고 먼 앞날을 바라보지 못하고 가두리 양식장 허가를 하여준 관계부처에서 책임을 지고 가두리 양식장 업자와 상의를 하여 충분한 보상을 해주고 내일이라도 가두리 양식장을 철거하고 낚시를 못하도록 철저히 막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가두리 양식장이 존재하는 한 낚시고 막을 수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낚시를 못하게 하는 이유가 낚시터 주변 환경 때문이라면 주민들이 낚시하는 주변에 청소를 깨끗이 하도록 책임지고, 청소비를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없는지요? 답변을 바랍니다. 수많은 문제점을 질의하고 싶으나 여러 의원님들께서 많은 질의를 하실 것으로 보아 본 의원은 질의를 간단히 끝마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석
정영철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질의하신 정영철 의원님의 질의 내용 중 설악면 회곡리 주차장설치 허가에 대한 건과 유료주차장 설치에 대한 질의에 대해서는 산업과장님께서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고 각 의원님들의 보충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정영철 의원님께서 질의해 주신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설악면 회곡리 241-3번지 공영 주차장 설치가 안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회곡지구가 90년도 6월17일 가평군 고시 제23호에 의거 비지정관광지로 지정되었다가 93년도 1월5일 지정이 해제된 구역으로 지정고시 내시를 그 당시 새마을과에서 추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내용은 저희가 추진하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모르겠고 저희 부서로서는 주차장을 하겠다고 신청을 한 적도 없고 저희가 검토한 적도 없습니다. 제가 답변할 사항은 특별히 없습니다.
○ 의원   정영철
공공용지 입지승인은 어디서 하는 것입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공공용지 입지승인을 받는 것은 관에서 토지를 사서 예산을 투자해서 시설을 만들거나 그것은 공공기관에서 필요할 시 만드는 것입니다. 새마을과에서 할 수도 있고 그전에 공보실에서 추진한 것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산업과에서 하고 있는 것은 도로변에 도로가 정체되기 때문에 필요성을 교통차원에서 판단해서 입지승인을 받아서 추진하는 것도 있고 필요에 따라서 하고 있습니다. 입지승인은 전부 도시과에서 절차를 밟아주고 있습니다.
○ 의원   정영철
관계 부서가 산업과에요?
○ 산업과장   신봉식
그러니까 필요에 따라서 사업 추진하는 것은 조금 다를 수가 있겠습니다. 입지승인 절차를 밟는 행정절차는 도시과에서 해주고 있습니다. 정의원님이 질의해 주신 내용은 저희와 관계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건의를 받거나 검토를 해 본적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정영철
돈은 2백60만원이 어디로 갔습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이것을 작성하면서 실과 소에 알아봤습니다. 어디서 건의를 받은 일이 있나하고요. 그랬는데 그런 것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 의원   정영철
무슨 이야기냐 하면요, 이것을 공공용지 입지승인까지 해주고 관계 공무원이 어느 부서에서 일을 하다가 그 자리를 옮겼다 하더라도 연계성이 있는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그렇지요, 그런 계속성이 있어야죠.
○ 의원   정영철
그 직원이 다른 곳으로 갔다 해서 추진했던 일을 그 부서에서 모른다고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그런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 의원   정영철
그런데 이런 일이 몇 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한 건만 말씀드렸는데 현재 그 사람이 거기서 모든 서류를 받아서 다른 자리로 옮기면서 그 자체에 제출했던 서류조차도 다 어디로 갔다 이거에요. 지금 돈은 2백60만원 낸 것만 인정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3년 4년이 있으면서 돈까지 받고 공공용지 입지승인까지 났는데 주차장을 안해 주느냐는 겁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어느 부서에서 했는지를 확인을 해야 되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공보실에서 그전에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새마을과에서도 몇 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농경지에다가 하려면 입지승인 절차를 밟으면서 대체농지 조성비가 부과되었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었으면 철저히 사후관리가 되었어야 했는데 도중에 어떻게 잘못된 것 같습니다.
○ 의원   정영철
이 사실은 공보실 관광계장이 잘 알고 있어요.
○ 의장   이종석
주차장 허가에 대해서는 그것이 비지정관광지였기 때문에 소관 부서가 명확치 않다는 이야기 같은데 지금 현재로서는 주차장 허가에 대해서는 산업과장님 소관이 아닌가 생각을 해보면서 이것은 허가 신청이 기 들어와 있고 농지 조성비를 낸 것으로 봐서 우리 집행부에서는 책임을 회피할 수 없고 이것은 각부서간에 협의후 의회로 통보해 주시기 바라면서 노외주차장 유료화에 대한 답변을 산업과장님께서 해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알겠습니다. 입지승인 절차를 밟아서 한 것은 새마을과 하고 공보실이 해당될 것 같습니다. 저희하고. 이것은 년도별로 한 것을 재확인을 해봐야 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노변 및 노상 주차장을 이용한 유료 주차장을 운영키로 하였는데 아직까지 이행하지 않는 이유와 향후 추진 계획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노상주차장 유료화 계획은 가평읍 외서면 14개소 1,115면이 됩니다. 가평이 9개소에 754면 외서면 5개소에 361면, 거기에 대한 선도색 안내표지판 설치, 경계선 재설치 등 예산이 수반되어서 제1회 추가경정 예산에 4천71만9천원을 예산요구 했습니다. 노상 주차장 정비와 위탁 관리자를 선정해서 93년 9월말까지는 유료화 하도록 계속 추진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종석
방금 산업과장님께서 답변 하여주신 노외주차장 유료화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산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산업과장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은 북한강수계 낚시금지 행위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보충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낚시행위 금지 적용관련 법규로서는 수도법 제5조 제3항 2호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하면 상수원 보호구역에서는 상수원을 오염시킬 위험이 있는 행위로서 낚시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며 우리 군에서 현재 낚시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 지역은 수도법에 의한 상수원 보호지역은 아닙니다. 수질환경보전법 제29조에 의하면 공공수역에서의 쓰레기 투기가 금지되고 공공수역이 오염되거나 오염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행위자에게 해당 물질의 제거를 명하고 그 행위자를 알 수 없을 때에는 당위 지역의 점유자 또는 관리자가 제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행정목적 수행을 위해서 그 수단으로 일반적으로 야영 취사 및 낚시행위는 행락객의 수에 따라 많은 양의 쓰레기가 발생되며 이를 주변에 버리게 됨으로 쓰레기 투기의 원인이 되는 야영 취사 및 낚시행위를 금지하는 것입니다.
가두리양식장에 대해서는 상수원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고시 이전에 면허 받은 사항으로 98년3월부터 10월까지 만료되게 되며 그 이후 기간연장은 안될 것입니다. 호반주변 낚시업 허가에 의해서는 기중앙에서도 검토한 바 있으며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린 것으로 기존 지난번 회의때 확인한바가 있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이종석
방금 환경보호과장님께서 답변하여주신 내용 중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철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철
낚시금지 구역이 제가 볼 때는 물의 오염보다 주변 환경오염을 더 염려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룡리면 사룡리, 회곡리면 회곡리 사람이 그 주변 낚시터를 깨끗이 청소라는 것을 책임지고 청소비를 받으면 지금과 같은 더러운 것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지 않느냐, 지금은 몰래 다녀서 더 더럽습니다. 이것을 과장님은 검토 해주시고 가두리 양식장은 언제까지 허가가 된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98년도 3월부터 10월14일까지 전부 종료가 됩니다.
○ 의원   정영철
98년이면 앞으로 5-6년 동안 그대로 놔두어야 한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맑은 물에 낚싯밥을 던지는 것은 땅에 떨어질 것도 없습니다. 고기가 다 먹어서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네 가두리 주변을 보면 엄청나게 오염이 됩니다. 그것을 정부차원에서 왜 제거를 못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거기가 상수원수질 특별대책지역으로만 고시가 된 지역이지 상수원 보호구역이 아닙니다. 그래서 상수원 보호구역인 팔당호에는 전부 철거가 된 것이며 이 특별대책 지역에는 기존 고시 이전에 면허가 나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 기간연장을 하지 않고 그 기간중 까지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는 사항입니다. 낚시의 경우는 부유 물질까지 같이 포함이 되기 때문에, 주변에 버려지는 것이 부유물질로 같이 청소를 해야 되기 때문에 행정목적 수행상 저희가 단속을 하고 있는 것이며 제1권역인 댐밑에 견지하는 정도는 지금 정의원님께서 지적해주신바와 같이 미끼 자체만으로 서의 오염도는 그렇게 심하지 않다라고 보기 때문에 거기는 단속을 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 의원   정영철
과장님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가두리가 있는 동안만 낚시를 하도록 하고 그 청소는 동네 사람들이 하고, 군에서는 신경 안 써도 됩니다.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낚시업 허가에 대해서는 기존 환경처에서 검토를 했던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저희도 먼저 건의를 드렸던 바가 있고 회의석상에서 건의를 드렸던 바가 있고 계속 검토를 해주도록 거기서도 기 불가하다는 판단을 내렸다지만 저희 설악면 미사리와 송산리를 예를 들어서 홍천강하고 비교해서 건의를 드렸던 바가 있습니다. 이것은 지속적으로 회의 때마다 건의를 드리는 것으로 하고 가두리에 대한 것은 기존 고시 이전에 면허 나가 있는 지역이고 특별대책지역이기 때문에 그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 의원   정영철
설악을 찾는 사람들 강을 찾는 사람들이 많은 욕을 하고 있습니다. 낚싯밥을 던진다고 모든 낚시도구를 뺏고 하는데 가두리가 없으면 우리도 말 안 하겠다 이겁니다. 저렇게 더럽게 하면서 낚시를 막는 것이 이해되는 것이냐, 정부 차원에서도 욕을 먹고 있습니다. 제 생각 같아서는 낚시하는 것 너무 제재하는 것보다 주변 환경을 깨끗이 하면서 더러 와서 하는 것은 봐줄 수도 있지 않느냐.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호반에서의 낚시는 야영을 위주로 하기 때문에 사실상 낚시를 드리워 놓고 텐트 치고 야영을 하면서 취사하기 때문에 쓰레기가 더욱 많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버려지는 것이 다시 부유물질로 해서 가라앉거나 떠내려가는 현상, 미끼에 의한 수질오염보다는 부유물질에 의한 오염이 더욱 크다고 봐서 단속하는 체계를 바꾸어서 단속하고 있습니다.
○ 의장   이종석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종식 의원님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종식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식
더운데 수고 많으십니다. 제가 첫번째 질의할 것은 이미 지난 일이지만 우리가 지난날을 반성하는 뜻에서 앞으로 이런 과오가 없어야 되겠다는 뜻에서 첫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91년9월5일 제5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현 의장이신 이종석의장님께서 질의하신 다방업 신규 및 장소이전 허가 건에 대한 당시 조영구 사회과장님의 답변내용을 보면
첫번째 기존 다방업소에 대한 장소 이전은 식품위생법 제22조 및 식품위생법 시행령 제22조 1항에 의한 신규허가로 판단되므로 다방업소의 신규허가는 보사부훈령 즉 보사부고시 제86-26호의 적용에 의거 읍면 지역에서의 다방업소 신규허가는 억제토록 되었으며 또한 보사부의 식품영업허가 기간중 개정 고시된 부칙제정을 보면 고시 시행 전에 다방업을 위해 건축 허가된 것에 대한 다방업을 신청한자는 이 고시를 적용 받지 않는다고 보면 장소이전도 당연히 허가되어야 한다는 질문에 명문화 규정이 없으므로 장소 이전은 불가능하나, 사회과장의 의견도 장소 이전에 동감하므로 도를 떠나 보사부 장관한테 정식으로 질의 해보고 타시도, 타시군의 현황도 서면으로 보고를 드리겠다고 답변했으나 현재까지 아무런 회답도 없었을 뿐 아니라 본 의원이 알고있는 바로는 92년 6월16일 남양주에서 민원인이 위 내용을 경기도에 질의하여 동년 6월20일 경기도로부터 질의회신에 다방업의 장소 이전이 가능하다는 내용의 회신을 받았으며 그 후 본 군에서도 93년5월11일 가평읍 읍내리 가야다방, 북면 목동리 유정다방 등 2개 업소에 대해서 장소 이전이 허가되었습니다.
담당과장님이나 실무계장님이 의회에서 의원들이 질문한 것은 특히 우리 군민의 민생과 관련된 것은 잘 챙겨 주셨더라면 86년도부터 지금까지 주민들이 이렇게 불이익을 당하지 않고 생계에 큰 도움을 받았을 것인데 질문내용을 소홀히 생각한 탓에 지금까지 많은 분들이 생계에 불편을 느꼈습니다. 다시는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되고 앞으로 잘 챙겨 주실 것을 부탁드리면서 사회과장님의 앞으로의 각오를 여쭈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지난해 12월2일 행정사무감사 당시 가평군내 체납된 지방세의 규모가 총12억8천7백여만원으로 재무과장님은 행정사무감사시 금년 2월말까지 전체 체납액의 78%인 10억원을 징수하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는데 금년 5월말 현재의 체납액 현황과 징수실적, 또한 현재까지 남아있는 체납현황을 말씀해 주시고 새로운 세원발굴도 중요한 문제이지만 이미 납세의무자가 발생되어 부과된 세금을 징수하는 것은 더욱 중요하며 자치재원의 확보에도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만큼 지금까지 체납되어 있는 체납세금의 징수대책은 무엇이며 특히 100만원이상 고액체납현황과 대한레져, 운남교역, 부국관광등의 체납액이 징수되었는지 만약 징수치 못하였다면 그 사유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이종식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종식 의원께서 질의하신 내용중 지방세 고질 체납자에 대한 대책과 92년도 군유재산 취득 및 매각에 관한 질의에 대해서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보충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답변에 앞서 저희 군의 체납액이 전례 없이 누증되고 있는데 대해서 군의 세입을 총괄하고 있는 저의 입장에서 의원님들께 먼저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또한 매년 2-3억정도의 체납액을 과년도 체납액으로 이월이 되면서 징수를 하고 유지를 했는데 92년도 회기결산 결과 체납액이 15억1백만원이었습니다. 누증된 것은 실질적으로 저희 관내에 골프장이 들어오기 시작하면서 골프장하고 콘도미니엄, 관광레져 산업이 나름대로의 경기침체가 되면서 재무구조가 부실한 회사들이 세액확보를 위해서 무리하다 보니까 저희가 부과한 체납액이 현재까지 밀려온 실정에 놓여 있습니다. 그동안 체납액에 대한 현황과 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올리겠습니다. 92년도 결산 미수액이 출납폐쇄기간인 6월28일이 지나면서 나온 것이 15억1백94만9천원입니다. 도세가 12억1천8백90여 만원, 군 세가 2억8천3백여만원 이렇게 두 가지가 되겠습니다. 체납액 징수는 5월말 현재로 말씀드리겠습니다. 6월말 현재는 분석하고 읍면에서 보고를 받고 해야 하는데 그 사항이 아직 더 있어야 나을 실정입니다. 그동안에 9천3백여만원을 받아들였습니다. 도세 가 2천여만원 군 세가 7천여만원인데 체납원인 분석을 말씀드리면 총 체납액 중에서 그동안에 5월말 현재 받은 9천3백여만원을 빼면 지금 현재 14억8백여만원이 되겠습니다.
그 중에서 행불자라던가 그러니까 재산을 가지고 있다가 다시 사면서 팔고해서 실지 추적을 해보면 재산이 없는 경우도 극소수 있지만 이러한 경우도 있습니다.
소송계류중에 있는 것, 사업 도산 위기에 있는 것도 있고 또 고질적 고유적인 체납액으로 분석을 했습니다. 이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고액 체납자 현황 즉 100만원이상이 전체 체납액에 5.9% 그것이 26건에 8천3백여만원 있고 1억원 이상이 실질적으로 금액별로 봤을 적에는 92.4%가 되겠습니다. 그것이 3건에 13억여만원이 되겠습니다. 1억원 이상에 대한 것은 청평대보리에 있는 청평CC, 운암, 덕현리에 있는 대한레져, 가평승안리 우무동에 있는 부국관광 3건이 되겠습니다. 운남하고 대한콘도를 경매 진행 중에 있고 부국관광은 저희가 부과를 했는데 이의신청을 해서 자기네는 이러한 법인으로서 중과세를 받을 수가 없다해서 이의신청을 해서 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일단 소송이 끝나면 결과에 따라서 압류를 하던 무엇을 하던 방법이 나와야 될 것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동안의 징수실적을 말씀드리면 작년 11월서부터 93년 2월말까지 2천6백11만 여원을 받고 금년도 2월28일 이후 결산금액 이후에 금년도 3월부터 5월말까지 받은 것이 약9천3백만원 그래서 1억9천1백45만원을 받은 실적이 있습니다. 그동안 체납액을 받기 위해서 활동한 내용은 체납세 특별정리 기간을 설정 운영하면서 군읍면 공무원으로 하여금 편성해서 운영했고 그 다음에 체납세 정리 보고회를 부읍면장 내지는 읍면장들이 직접 군수님한테도 보고회를 개최해서 한 바도 있습니다. 그동안에 유인물이나 유서방송을 통한 홍보활동도 전개했습니다.
그 외에 더 강력한 체납처분 실시를 위해서 체납자 재산압류를 고액자를 대상으로 해서 3백51건에 약 1억9천1백만원을 체납자 재산압류를 했고 압류재산 강제 경매를 하겠다고 해서 예고문을 군수님 친서로 해서 발송을 했고 또 압류재산의 경매 의뢰 4건을, 성업공사라고 있습니다. 전국적으로 지방에도 있고 저희는 서울 관할이 되겠습니다만 성업공사는 주로 지방공사에서 압류재산에 대해서 경매의뢰를 하면 자기네들이 수수료를 자동으로 받으면서 해주고 있습니다. 거기에 4건을 의뢰해서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간에 저희들이 이러한 실적으로 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실질적으로 작년 11월부터 5월말까지 약 1억1천9백만원을 받았습니다만 아직까지 3군데 고액 체납액이 13억이 훨씬 넘는 입장이기 때문에 사실상 저희가 체납액이 계수 상으로 많은 체납액이 되어 있습니다.
앞으로 대책은 종전과 같은 홍보라던가 방문, 탐문을 해서 하는 것도 중요하겠습니다만 특히 관외부분에 대한 것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가보기도 했습니다. 어떤 것은 찾지도 못하는 경우도 있고 전산입력에 의해 주소지 확인도 하고 갖은 방법을 쓰면서 체납액 일소에 전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제일 많은 것이 3건에 13억9천여 만원을 차지하고 있는 운남, 운남에 대해서는 재산압류를 해서 경매진행중인데 그것이 93년6월28일자 5차 경매가 들어왔는데 유찰이 되었습니다. 충북에 있는 부성개발이라고 있는데 거기서 살 것처럼 하더니, 지금 내막 적인 문제가  그런 것이 있습니다. 어느 기업이 여기 것을 사면 산 기업이 자금 추적을 받아서 막대한 국세를 부과 받는 답니다. 웬만한 사람들이 그러한 내막 적인 문제도 있고 해서 기피를 하는 실정이고, 지금 현재 산림과에서 거기에 대한 적지복구를 수해에 대비해서 하고 있습니다. 아무튼 이것이 근심스럽고 불투명한 상태로 되어 있습니다. 예의 주시를 하면서 우리가 이 사항에 대해서는 대응을 해 나가고 있는데 전체 면적에 대해서 또 한꺼번에 경매가 되면 모르는데 경매가 따로따로 분산이 되었을 적에도 나름대로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 운남에 대해서는 부분 경매가 되었든 전체 경매가 되었든 간에 저희는 저희 나름대로 체납액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고 대처를 하고 있습니다만 역시 1순위 2순위, 강제 압류에도 1순위 2순위 3순위로 나가기 때문에 다시 말씀드리지만 어려운 실정에 있습니다.
두번째 부국관광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압류를 해 놓고 취득세를 부과해서 행정소송계류중에 있습니다. 저희가 중과세 한 것이 법원에 비업무용으로 판단을 해서 취득세 것이 옳다고 판단이 되면, 다른 채권자하고는 연유가 되어 있는 것으로 알고 또 그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일단은 그러한 부과된 세금에 대해서 소송계류중에 있기 때문에 이것도 더 관망을 해야 될 사항입니다.
다음에 대한레져가 되겠습니다. 5차까지 강제 경매가 들어가 있는 실정인데 실질적으로 여기에도 소액 채권자들이 저희가 판단한 것은 많게는 11억 적게는 2억 3억 그리고 집기를 납품한 사람들, 건축물을 지은 풍림건설 말고도 소액 채권자들이 굉장히 많이 얽혀 있는 것으로 발견을 했습니다. 소액 채권자들이 지난 5월달에 서울에서 회합을 갖는다고 해서 저희 직원을 보내서 상황을 판단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저희가 강제 압류해서 경매가 진행되면 저희군 입장에서는 사실은 1순위는 못되고 3순위 정도, 그래서 저희가 전국의 대한콘도 명의로 되어있는 재산을 나름대로 조사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경상도 웅진, 강원도 울진에 주식회사 대한레져 콘도로 되어 있는 재산이 있기 때문에 그 관할 등기소로, 8건이 되겠습니다. 임야도 있고 대지도 있고 해서 전국 각지에 있는 7개소 79만7천1백98평방에 대한 땅을 관할 등기소에 의뢰해서 재산압류를 해 놓고 있는 상태입니다. 소액 채권자들하고 이야기가 오고간 것을 보면 우리 가평군에 대해서는 대물로 변제를 받을 수 없냐고 해요. 우리는 세금이기 때문에 대물 변제는 어렵다, 개인같으면 변제를 받아서 팔아서 어떻게 한다 하지만 우리 행정기관에서는 대물 변제를 받아서 세금으로 충당할 수가 없다, 그리고 그것이 팔린다는 전제 조건도 없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크게 풍림건설하고 대한레져하고 싸움이 끝나면 2순위가 되었든 3순위가 되어야 하는데 하여간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여러 가지 방법을 썼습니다만 실적으로 봤을 적에는 미온한 점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는 저로서도 답변말씀 드린다는 것이 굉장히 송구스럽습니다. 앞으로 이 사항에 대해서는 법적 절차를 더 받아야 하고 또 소액 채권자들에 대해서도 계속해서 법적으로 제재라던가 갖은 행정수단을 써서 체납세 정리에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그 동안의 체납세 징수와 고액 체납자들에 대한 대책을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이종석
방금 재무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내용 중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질문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식
1백만원 이상 체납자가 5.9%라고 하셨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네.
○ 의원   이종식
금액으로는 얼마나 되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26건에 8천3백11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 의원   이종식
제가 가진 자료에 의하면 100만 원짜리 이상이 14억1천4백만 원인데 어떻게 되어서 차이가 납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그것을 이렇게 분류를 했습니다. 100만원 이상에서 1억원 이상을 따로 분류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1억원 이상이 3건에 13억45만1천원이 있습니다.
○ 의원   이종식
억단위하고 백단위를 분류했다고요?
○ 재무과장   이홍우
예.
○ 의원   이종식
그리고 작년 사무감사시에 체납자 명단을 면별로 받았는데 작년 92년10월30일자를 기준으로 해서 뽑았는데 그때 12억8천7백만 원이었습니다. 그때는 천단위에서 억단위까지 다 포함이 되었는데 이번에 나온 자료는 백단위 이상만 14억이고 그 당시에는 천단위까지 총합해서 12억인데 왜 이렇게 차이가 나는지 모르겠네요?
○ 재무과장   이홍우
실제는 12억이 더 됩니다. 92년도 총결산을 금년도 폐쇄 기간은 2월28일이 지나면서 모두 체납액을 총결산한 것이 15억원이 넘습니다. 먼저번에 12억으로 보고 드린 것은 시기적으로 차이가 나서 그렇습니다.
○ 의원   이종식
가평읍의 체납자 명단을 보면 부국이 안 들어가 있고 최문재, 최영씨도 기재가 안되어 있고 이번 자료에 보면 들어와 있는데 그 당시에는 안 집어넣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그것은 확인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 의원   이종식
각 면별로 1백만원 이상 따로 받는 데로 이렇게 미기재 된 것이 있는데 실제 세금 체납액은 20억을 훨씬 넘지 않겠나 생각합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아닙니다.
○ 의원   이종식
현재 1백만원 이상짜리가 14억인데 그 외 십단위 천단위 까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소액이지요. 적게는 몇 천원 부터 많게는 몇 십만원까지 있어 약2천4백85만원이 있는데 사실 그렇습니다. 읍면 재무계직원이 계장하고 직원하나 있다 보니까 직원이 바뀌다 보면 파악하는데 어려움도 있고.
○ 의원   이종식
우리 고장의 주민들도 1백단위 이상의 체납자가 있는데 이분들이 다 낼 수 있는 능력이 있는데 안내고 있는데, 세금 발부 당시 불합리하게 발부해서 못받는것입니까? 아니면 없어서 못내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고액은 취득세가 대중을 이루고 있습니다.
○ 의원   이종식
취득세는 안내도 되는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아니지요.
○ 의원   이종식
그런데?
○ 재무과장   이홍우
받아야 되는 것인데.
○ 의원   이종식
부동산 매매가 되면 등기 이전될 때 취득세가 고지서로 발부되어 나오는데 그때 받으면서 등기 이전을 해주면 좋잖아요?
○ 재무과장   이홍우
저희가 운영의 묘를 살리고 있습니다. 먼저는 취득세법을 30일 이전에 신고 납부하여야 한다고 했는데 사실은 취득한 날로부터 5일이 지난 다음에 신고를 했어도 30일까지 가라는 법은 아니지요. 30일 이내에 신고를 하라고 있으니까, 사실은 납부를 했어야 했는데. 대부분 관내에 있는 분들은 연립주책을 지으신 분들이 있습니다. 그것이 나가지 않았다. 그래서,
○ 의원   이종식
양재문이 같은 사람은 돈도 있는데 왜 안내요? 이것은 발부할 당시 불합리하게 발부했거나 아니면 독려를 거의 안한 상태가 아니냐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사실 독려는 아는 입장이니까 독려를 안한 것은 아니고 이의가 있으면 벌써 이의가 제기가 되었을 것인데 이 사항에 대해서는 고액자들에 대해서는 저희가 형평을 참고로 해서 분납도 받고 있습니다. 겉보기에는 낼 수 있는 상태도 되지 않느냐고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좀더 적극성을 띠겠습니다.
○ 의원   이종식
끝으로 한가지만 더 물어 보겠습니다. 자동차세가 현리에 보면 1백만원 2백만원짜리가 있는데 도대체 무슨 자동차를 타고 다니기에 1백만원 2백만원씩 나옵니까? 취득세도 안내고 막 타고 다니는 것입니까? 세목이 자동차세인데 세목이 맞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자동차세가 그렇게 많은 것은 없는데요.
○ 의원   이종식
현리 김화정 2백만원, 현리 손영익 1백만원 손관범 2백만원.
○ 재무과장   이홍우
이것은 누적이 된 것입니다. 가산세에 가산금을 붙인 것입니다.
○ 의원   이종식
못 받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압류를 다해 놨습니다.
○ 의원   이종식
페차를 압류해서 뭐합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폐차를 하려고 압류를 해 놓으면 폐차가 안됩니다. 자동차에 대해서는 저희가 압류를 다해 놨습니다.
○ 의원   이종식
자동차에 대해 압류를 하는 겁니까? 아니면 타 재산에 대해서 압류를 하는 겁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자동차하고 차주하고 합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 예도 있습니다. 나는 이렇게 세금이 밀렸는지도 몰랐는데 이렇게 밀렸다고 하는데 아무튼 체납세 징수과정에서. 세정 공무원이 사실 70년도.
○ 의원   이종식
억단위는 시간이 걸린다고 보지만 백단위는 언제까지 징수가 가능합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체납세는 언제까지 완료라고 단정지을 수가 없습니다. 강력한 방법조치로 차근차근 밟아 나가는 것이 좋지 않겠느냐, 글자 그대로 체납이기 때문에 많게는 88년도 것도 있고 87년도 것도 있습니다. 재산이 없다라던가 행불이라던가 해서 결손 처분하는 구조 제도도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써 가면서 체납액을 줄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이종식
자동차는 내가 봐도 문제인 것 같은데 폐차된 것을 팔아서 돈이 나와요, 어떤 사람이 살 사람이 있어요, 빨리 결손처분을 해야지.
○ 재무과장   이홍우
조치를 취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아주 마음도 좋게 천천히 받는다고 하셨는데 법적 유효기간이 몇 년입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소멸시표 5년인데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저희가 고지를 하면, 그러니까 4년째 고지를 하면 연장이 됩니다. 법적으로 소멸 시효가 5년이 지났다고 방치하는 것이 아니라 다시 독촉을 한다던가 다른 행정방법을 쓰면 5년이 다시 연장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체납세에 대해서 소멸이라는 것은 실지 저희가 행정을 그렇게 하면 거의 없다라고 말씀드려도 됩니다.
○ 부의장   지기원
큰 건에 대해서는 그런 예도 있지만 몇 천원 몇 만원짜리는 그런 적이 거의 없잖아요?
○ 재무과장   이홍우
그렇지요. 결손처분은 읍면에서 해서 저희한테 올라오는데 결손처분이 올라오면 저희가 내용을 판단하고 현지 확인 할 것 같으면 현지 확인을 해서 결손처분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균등할 있잖아요? 880원. 그것은 싹 정리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소득할 사업소세 소득할 이라던가 주민세 이런 것이 밀려있지 균등할 같은 것은 소액이기 때문에 많았습니다만 정리가 다 되었습니다. 방금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람이 살다 보니까 체납이 되어있는 상태에서 땅을 다팔아먹고 재산도 없는 상태에서.
○ 부의장   지기원
과장님처럼 천천히 받는 것으로 유도를 하면 결손처분 액은 점점 늘어날 것 아닙니까? 빨리 챙겨 받아야 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적극성을 띠고 추진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답변하실 때도 적극성을 띠겠다고 해야지 천천히 하겠다면 결손액만 우리 가평군 체납액만 자꾸 늘어서 결손처분 액만 늘리는 결과를 초래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알았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식
취득세도 결손처분이 가능합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소멸 시효는 다 마찬가지입니다.
○ 의원   이종식
취득세도 결손 처분이 되느냐고.
○ 재무과장   이홍우
고액 취득세 같은 것은 결손 처분을 안 시킵니다.
○ 의원   이종식
법으로 되느냐 이거지요?
○ 재무과장   이홍우
합당하면 됩니다.
○ 의원   이종식
그럼 취득세라는 것은 재산을 갖기 위해서 발생되는 세금인데 재산이 생기면서 내야 되는 세금이 아니냐 이 말입니다. 그 재산이 살이 있는 한은 그 세금을 언제든 받아야지 결손 처분을 하면 안되잖아요.
○ 재무과장   이홍우
그렇지요.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대한콘도 같은 경우는 타지역에 있는 재산까지 확인을 해서 압류를 해 놓은 상태이지요.
○ 의원   이종식
법이 있다면서요?
○ 재무과장   이홍우
법이 있어도 조건이 부여가 되어야지요. 만약에 재산이 없다던가 그 사람이 죽고 없다던가 했을 적에 결손 처분 사유가 세법에서 정하는 사항이 되어야 합니다.
○ 의원   이종식
작년 행정감사자료 금액하고 현재 금액하고 차이가 나는 미비한 사항 그것좀 확인해서 알려주십시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다방업 장소 이전에 대하여 사회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문이 끝날 때까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사회과장   이영일
먼저 다방 업소 이전 관련에 대해서 결과를 통보해 드리지 못 한대에 대해서 사과의 말씀을 드립니다. 지금 자료를 확인해 보니까 중간 과정까지는 저희가 기획실에 통보해 드리고 그 뒤에 마무리 부분을 통보를 못해 드렸습니다. 죄송합니다.
그래서 추진 경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릴 것 같으면 보사부 고시 86-26호에 의해서 이전 허가를 해주지 않고 있었습니다. 의회에서 거론해 주시기 전인 87년도에도 도에 질의를 했었고 같은 달 4일전에 안성군에서도 똑같은 내용을 가지고 도에 질의를 했었습니다.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신규 허가 억제와 같이 해석을 해서 이전 허가도 허가를 해주지 않는 것으로 질의 회신이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91년9월5일날 의회에서 거론을 해주신 이후에 저희가 다방 조합을 통해서도 보사부에 한번 직접 회신을 받아 보자고 질의를 했고 또 저희도 도에 질의를 했습니다만, 보사부에 질의를 한 것도 역시 경기도로 이첩이 되어 왔고 경기도에서도 마찬가지로 그것은 규정에 의해서 군수가 판단해야 될 사항이라고 회신이 왔습니다.
그런데 바라던 회시 내용은 전혀 이루지를 못하고 10월28일날 그때까지 추진 사항을 저희가 기획실에 통보를 해 드렸고 그 후에 91년11월6일날 우리가 유사한 같은 군에서 어떻게 처리를 하고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 17개 군에 사실을 조회해 봤습니다.
회신이 온 5개 군이 있었습니다만, 5군 전부 불가 처리를 하고 있었고 또한 나머지 회신이 되지 않은 시군에도 전화를 해보니까 마찬가지 사항이었습니다. 그러다가 92년 6월달에 남양주에서 배춘자라는 민원인이 도에 질의를 하고 나니까 6월20일자 도회신에서 기존 업소의 장소 이전은 가능하다 이러한 답변이 나왔는데 저희가 생각한 것은 그러한 어떤 여건의 변화되는 내용이 있었다고 보면 예민한 사항이니까 관련되는 시군 에도 도에서 통보를 해주어서 그 민원이 같이 해결될 수 있도록 했어야 하는데 그런 내용은 받지를 못하고 나중에 개인적으로 그 내용을 입수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후에 조금전 말씀하셨지만 93년5월7일에 북면에 오정다방이 바로 옆건물로 이전 처리가 되었고 가평읍에 가야다방이 1층에서 2층으로 이전 처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현재를 놓고 본다면 92년6월20일 이전에는 장소의 이전 처리가 불가로 처리되다가 6월20일 이후에 이전 가능하도록 되었습니다. 사실상 지나갔습니다만 6월20일부터 시행하겠다던 단란주점관계가 중앙부터 관계 부서간에 협의로 인해서 한 3주간 지연된다고 공문이 왔습니다. 3주간이면 22일부터 3주간이니까 7월13일정도 그러니까 내주 정도면 어떤 확정된 사실이 내려오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 92년6월20일부터 가능했지만 그게 곧 시행이 된다고 하면 이것도 없어지게 되는 현상이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방금 사회과장님께서 답변해 주신 사항 중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91년도까지는 안되다 92년도 6월20일 이후에 장소 이전이 가능하게 되었다고 하셨는데 92년6월20일 이전에 법조항이 바뀐 것이 있습니까?
○ 사회과장   이영일
그 내용을 제가 도에 실무자한테 알아 봤습니다. 답변이 바뀌게 된 배경이 어떻게 된 것이냐 저희는 현재의 전문 내용은 가지고 있지는 못합니다. 그래서 허용되기 이전 것과 이후 것을 입수해 보려고 도에다 팩스라도 보내 달라고 해서 보내 준다고 했는데 아직 받지는 못했고 실무자 이야기로는 그렇습니다. 허용되기 이전까지는 중앙에서도 이전을 신규 허가와 마찬가지로 그렇게 모든 방침을 이끌어 나오다가 그 이후에 근래에 와서 보사부 고시가 자주 바뀌었는데 바뀌면서 그 방침이 조금 변경이 되게 되니까 과거에 억제해 놓았던 부분을 언급을 안 하니까 이제는 해도 괜찮다는 것으로 도에서 해석한다는 이야기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보사부 고시가 자주 바뀐다고 했는데 보사부 고시가 자주 바뀌면 시군 까지 그것이 안 내려옵니까?
○ 사회과장   이영일
물론 시달이 되지요. 그런데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것이 92년6월달에 도에서 회시할 수 있는 내용이라고 하면 살실은 관련되는 시군 에도 통보가 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이 되는데 아직 그것까지는 제가 규명은 못해 봤지만 그것에 대해서는 도에서 잘못하지 않았나 생각을 해봅니다.
○ 부의장   지기원
우리 군청 사회과에서는 도로부터 지시를 받거나 한 것이 없다는 말씀이지요?
○ 사회과장   이영일
나름대로 하려고 노력은 했습니다만, 법제 시점으로는 부득불 어쩔 수가 없었던 사항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러니까 6월20일 이후에도 가능하다는 것을 개인이 입수했다고 하셨는데 군 자체에서 서류로든지 무엇으로도 명문화되어서 받은 것은 없다는 말씀이지요.
○ 사회과장   이영일
네. 그렇습니다. 복사면 회시처리된 내용의 복사 분을 입수해서 금년 5월달부터는 저희 군내 이전 가능한 것으로 처리를 했다고 하는 내용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개인이 그것을 못 알아봤을 경우에는 우리 가평군은 할 수 없었을 경우가 되었겠네요. 그것을 만약에 몰랐다면.
○ 사회과장   이영일
그런데 그런 예민한 사항은 서로 하다 보면 관련 시군 간에는 업무 적으로 소문을 듣는다던가, 정보를 듣는 경우는 있을 수 있겠지요.
○ 부의장   지기원
그럼 6월20일 이전에는 그런 사항이 하나도 없었다 이거지요.
○ 사회과장   이영일
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우리 가평군에는 92년6월20일 이후에 업소를 옮기겠다고 한 것은 없었습니까?
○ 사회과장   이영일
희망 건수가 얼마나 있었는지는 확인이 안되었습니다만, 제가 조금전 말씀을 드린 대로 실제 처리된 것은 두건이 있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희망 건수는 확인 못하시고요?
○ 사회과장   이영일
네. 물론 조금전 말씀 드렸다시피 그렇게 질의가 오가는 과정에는 희망하는 사항이 여러 건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가평읍 북면 동일 건물에만 이전이 되었다고 말씀하셨지요?
○ 사회과장   이영일
네.
○ 의원   이용화
그러면 다른 건물일 때에는 이전이 어떻게 됩니까?
○ 사회과장   이영일
지금 이렇게 되고 나니까 해석은 군수가 관할하는 군내는 그 내용물이 그대로 가는 것이라면 이전이 가능한 게 아니겠느냐 이렇게 실무적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가능하다는 그겁니까? 그러니까 동일 건물이 아니라도 다른 건물이라도 가능하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찬
그러면 여기 6월20일 이후부터 이전이 가능하다고 했는데 여기 두건은 5월달인데 그럼 이것은 안 되는 것을 하신 것 아니에요?
○ 사회과장   이영일
아니지요. 92년6월20일에 그 소식을 접했고 93년도에 그것을 받아서 두건을 처리했다 그겁니다.
○ 의원   장기찬
92년?
○ 사회과장   이영일
92년도에 민원인한테 가능하다고 도에서 회사가 갔고 그것을 나중에 저희가 입수를 하고 나서 금년 들어 5월달에 2건을 처리했다 그겁니다.
○ 의원   장기찬
그때 받아서요?
○ 사회과장   이영일
그러니까 조금전 말씀드렸듯이 이것이 공적으로 문서로 시달된 것이 아니고 나중에 여러모로 정보 수집이 되어서 그것이 가능하다고 하니까 우리도 처리를 해주자 해서 두건을 처리했다는 말씀입니다.
○ 의원   장기찬
알았습니다.
○ 의장   이종석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러면 본 군에서 언제 아신 거예요?
○ 사회과장   이영일
제가 실무계장한테 듣기는 금년 봄인가 이거 처리할 무렵이 다 되어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우리 가평군 경우는 92년6월20일날 풀릴 것을 1년 동안 몰랐었네요?
○ 사회과장   이영일
네. 그렇지요.
○ 부의장   지기원
그럼 그 동안에 우리 가평군민들이 얼마나 많은 불이익을 당했는지도 담당 과장님께서는 알고 계시겠네요?
○ 사회과장   이영일
글쎄요. 불이익을 받은 사례가 얼마나 되는지는 파악이 안되어서 확실히 모르겠네요.
○ 부의장   지기원
아니 우리 가평군 정보가 그렇게 어둡습니까? 1년 전에 풀린 것을 가지고 모를 정도로.
○ 사회과장   이영일
글쎄요. 그건 그렇게만 말씀하실 수는 없지요? 예를 들어서 먼저 제가 민방위과에서 조례 개정안을 상정했을 때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저희 실무자로서는 개정된 내용이 전혀 공문이 오지를 않고 법무계통으로만 문서가 가니까 그쪽에서 저희한테 연결을 안해 주니까 저희는 전혀 알지 못하고 있는 상태에서 나중에 왜 조례개정을 안 하냐 하는 독촉 공문을 직접 받고 나서 그때 알았다는 말입니다. 그런 식으로 정상적인 채널이 아닐 때는 바로 건너질 수가 있겠지요.
○ 부의장   지기원
그러면 그 안에도 이런 게 들어왔을 게 아닙니까? 신규든지, 이전이든지 그런 사항이 들어왔으면 관계 담당자나 담당 공무원은 1년 전에 물어봤을 때는 그게 안 된다고 했으면 1년 후니까 또 한번쯤은 도에든 보사부에든 질의를 해 가지고 안되면 안 된다고 불가 통지를 해주었어야지 1년 전에 대답을 가지고 작년 92년도에도 1년 동안 그냥 사용되었다는 말 아니에요. 그런 계산이 나오는게 아닙니까?
○ 사회과장   이영일
글쎄 좋지 않게도 생각을 해볼 수 있겠습니다만, 또 바쁘게 돌아가는 과정에서 구체적인 민원 사안이 발생이 안되면 업무 적으로 잊어버리고 넘어갈 수도 있는 것이고 제가 생각하기에도 이것이 구체적인 민원이 발생이 되고 나름대로 알아보다 보니까 그것을 엄수한 것 같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런데 1년 동안에 그런 발생이 한 건도 없었다는 것은 거의 있을 수 없고 그것도 확인해서 92년도에 몇 건이나 발생 건수가 있었는데 못해 주었는지 그것을 확인해서 서면으로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사회과장   이영일
알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이용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이 개정된 법을 각 읍면에 통보는 했습니까?
○ 사회과장   이영일
단란주점관계 말씀입니까?
○ 의원   이용화
아니요. 다방 이전 문제요?
○ 사회과장   이영일
제가 거기까지는 확인을 못해 봤습니다만, 읍면 시달까지는 안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읍면에 시달을 해야 읍면 주민들이 물어 보면 답변을 해줄 것 아닙니까?
○ 사회과장   이영일
다시 한번 재확인 해보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사회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이용화 의원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이용화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이용화 의원입니다. 첫번째 농산물 판매장 설치 운영에 대한 몇 가지 질의를 하고자 합니다. 지난 91년 군 의회에서 UR대책 및 농가소득 증대를 위해 우리 군의 지역 특성과 여건이 유사한 강원도 7개 시군을 견학한바 그 방안으로 주요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에 농산물 판매장을 설치할 것을 91년11월12일에 집행부에 건의한바 있으며 이에 대하여 집행부에서 총사업비 3천2백만원을 들여 92년도에 가평읍 하색2리 경춘국도변의 5개소와 93년도에 가평읍 승안2리 용추유원지외 15개소등 총 22개소를 설치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바 판매품목, 판매량, 판매수입, 참여농가수 등 운영성과에 대하여 자세히 답변해 주시고
본의원이 알고 있는 바로는 지금까지 설치된 농산물판매장 중에서 그래도 한시적으로 운영되는 상면 울길리 농산물 판매장을 제외하고는 그 운영 실적이 유명무실하며 울길리 판매장도 계획성 없이 일부 품목에 국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운영 실적이 저조한 이유가 농산물 판매장의 위치선정 및 운영방법 등에 많은 문제점이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산업과장님의 의견은 어떤지 자세히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많은 예산을 들여 설치한 도로변 농산물 판매장의 연중 바람직한 운영 활용 방안에 대해서 어떠한 구체적인 계획이 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라며 농산물 직판장 운영을 위해 일용 직원을 고용하고 있는데 예산을 낭비하고 있지는 않는 것인지에 대해서도 묻고 싶습니다.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쓰레기 매립장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코자 합니다. 지난 3월26일 제18회 임시회의시 본의원은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의 지연에 대하여 군정 질문한 바 있으며 환경보호과장께서는 사용중인 쓰레기장의 계약 기간이 금년 3월말로 끝남으로 지난해 연초부터 계속적으로 새로운 매립장을 확보하기 위하여 추진해 왔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또한 4월 이후의 쓰레기 처리 문제를 추궁하였더니 계약이 끝난 후인 4월부터는 뚜렷한 대책이 마련되지 않아 기존 매립장을 복토 전에 추가로 일시적으로 이용하기 위해 소유자와 협의 중에 있다고 하였는데 결과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본 의원은 이 자리에서 행정을 담당하고 있는 공직자들의 안일무사한 업무수행 자세로 인해 주민 생활의 불편을 초래함은 물론 불필요한 예산이 엄청나게 낭비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하여 지적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기존 쓰레기 매립장의 사용 기간이 금년 3월말로 사전에 이미 결정되어 있었고 약 1년 간의 공사기간을 감안할 때 작년 초부터 신규 매립부지를 추진함에 있어 책임감을 갖고 확실한 계획 하에 추진했어야 하며 심각한 문제의식을 갖고 작년도부터 공사가 착수되었더라면 오늘과 같은 어려운 문제가 발생이 되지 않았을 뿐 아니라 군민의 세금으로 조성된 예산이 낭비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본 의원은 이와 같은 현실이 담당 공무원들의 무책임한 업무 추진 자세로 인해 결과적으로 발생된 것이라 확신하면서 쓰레기 매립장 조성사업의 지연으로 인하여 발생된 예산 소요액의 규모가 얼마인지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성실하고 책임 있는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면 쓰레기장에 대하여 몇 가지 질의를 하겠습니다. 하면 쓰레기 매립 장에 가평군 쓰레기 매립을 언제까지 사용할 것이지 또한 인분 처리장 길을 확포장하면 쓰레기차나 인분 차가 현리시내를 거치지 않고 현3리로 운행을 하겠다고 답변을 한 바 있는데 지금 현재까지 군부대 쓰레기 차량이 그 길을 이용 안하고 있는 실정인데 앞으로 군부대 청소 차량을 인분 차량 확포장한 길로 다니게 할 수 있는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이용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이용화 의원께서 질문한 내용중 주요 도로변에 설치한 농산물 판매장에 대하여 산업과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이 보충 질문이 끝날 때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주요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에 설치한 판매장 운영에 대해서 답변 드리겠습니다.
지역 주민들이 생산한 농작물을 관광객에게 판매할 수 있도록 마련 농산물을 직거래하여 농가 소득을 향상시키고자 경춘국도 등 주요도로변 및 관광지 주변에 92년도에 2천4백만원을 투자해서 1개면 1개소씩 6개소를 설치했습니다. 그리고 금년도에 8백만원을 투자해서 16개소의 천막을 이요한 판매장을 설치 완료했습니다.
마을부녀회가 운영하는 것이 15개소 또 마을번영회가 운영하는게 2개소 작목반이 1개소 새마을회가 4개소 이렇게 그 조직에서 운영토록 했습니다. 현재 가평읍 승안부녀회하고 외서면 하천1리 부녀회, 상면 덕현리 부녀회, 하면 신상1리 새마을회 또 설악면 가일리, 방일리 해서 6개소는 개장을 했습니다. 또한 미개장한 농산물 판매장은 부녀회 작목반, 새마을회, 번영회등 운영주체와 긴밀히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장토록 촉구하고 우리 지역을 찾는 행락객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수집 판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판매 품목은 옥수수, 수박, 참외, 호박 등 농산물과 사과, 포도 등 과일, 산채, 꿀 잣 등을 수집 판매토록 할 것이며 6월 하순 개장으로 판매량이나 판매 수입이 저조한 편입니다.
앞으로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수집 판매토록 운영 주체와 협의해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방금 산업과장님의 답변중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가평 농산물 판매장에서 가평에 상품이 없다면 타지역에서 가져다 팔아 봤습니까?
○ 산업과장   신봉식
작년도 초기에 울길리 경우는 포도 출하시기 하고 맞혀서 전에 설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이용이 되었습니다만, 추기에 설치가 되어서 금년도 농산물 판매 시기가 맞지를 않기 때문에 다른 농산물은 가져다 판매를 해보지도 못했고 우리 관내 것도 6월말 지나고 7월달에 개장한데가 6군데밖에 안되니까 그후에나 개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영하는 것을 봐서 관내 농산물이 부족 되면 다른 곳의 농산물을 여러 가지 가져다가 판매하도록 협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가평군에 농산물 물건이 떨어졌을 때는 타지역에서 구입을 해다 팔게끔 운영의 묘를 살려주십시오. 이상입니다.
○ 산업과장   신봉식
그렇게 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계시므로 산업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쓰레기 매립장 조성 지연으로 인한 질의에 대해서 환경보호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질문이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쓰레기 매립장 조성에 따른 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가평읍 외서면에 간이 쓰레기 매립장은 90년4월부터 93년3월말까지 사용토록 되어 있었으나 91년부터 읍면별 간이 매립장을 확보토록 촉구하여 4개소를 선정하였으나 투자매입비의 과다 농산물 판매장은 부녀회 작목반, 새마을회, 번영회등 운영주체와 긴밀히 협조해서 빠른 시일 내에 개장토록 촉구하고 우리 지역을 찾는 행락객들에게 지역에서 생산된 농산물을 수집 판매토록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주요 판매 품목은 옥수수, 수박, 참외, 호박 등 농산물과 사과, 포도등 과일, 산채, 꿀 잣등을 수집 판매토록 할 것이며 6월 하순 개장으로 판매량이나 판매 수입이 저조한 편입니다.
앞으로 관내에서 생산한 농산물을 수집 판매토록 운영 주체와 협의해서 유도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방금 산업과장님의 답변중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님 질문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이송 매립 비는 약 5백여만원이 소요되나 기존 쓰레기 매립장에 토지 이용률을 높이기 위하여는 쓰레기의 이송매립이 불가피하였음을 양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위생 쓰레기 매립장 우선 사용에 대하여는 지난 5월11일 토지매매협의가 이루어짐에 따라 10월말부터 사용을 목표로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하면 쓰레기 매립장은 위생매립장 사용 시기와 동일하게 되며 군부대 쓰레기, 분뇨수거차량의 이용 도로에 대하여는 전화로 군부대에 통보한 바가 있으나 공문으로 다시 강력하게 촉구해서 다시 한번 시정되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이상 말씀드렸습니다.
○ 의장   이종석
방금 환경보호과장님으로부터 쓰레기 매립장에 대한 답변이 있었습니다. 이용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쓰레기장 침출수를 언제 발견을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4월 초순입니다.
○ 의원   이용화
4월 초순이요. 침출수가 발견되었다면 대책은 어떻게 하고 있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재순환하는 것으로 해서 우기 시에는 그 량이 초과가 되기 때문에 상천 처리장으로 지금 이송 처리하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송 처리하고 있다 그 말씀이지요? 그럼 침출수 문제 때문에 우리 의원들이 6월15일날 현장에 가본 기억나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네.
○ 의원   이용화
그러면 지금 재건대 가옥 있는데 샘물이 나오는 것 보셨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그렇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러면 그 물을 돌렸더라면 침출수 량이 좀 적어지지 않나 이런 말씀들 하신 기억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그렇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런데 방치한 이유는 뭡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복토하면서 오수배출시설을 같이 하고자 했던 사항입니다.
○ 의원   이용화
침출수가 재건대 집있는데 그 샘을 돌리면 본 의원이 보기에는 침출수가 얼마 안 나오는 것으로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그런데 여태껏 그것을 시작을 안 하셨는데 경사가지지 않았습니까? 쓰레기장 도로가요, 그래서 거기부터 뚝을 막아서 하고 재건대 샘물을 돌리면 침출수가 없지 않나 이런 생각으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럼 침출수를 이송하는데 지금 현재까지 얼마나 들어갔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집행액은 제가 지금 뽑아 가지고 오지를 않았습니다.
○ 의원   이용화
계장에게 지금 뽑아 오라고 하십시오. 그러면 한차당 인분이 이송되는데 얼마가 되었는지 아십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2만5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2만5천원으로 알고 있습니다가 아니라 2만5천원이면 2만5천원, 3만원이면 3만원이지 2만5천원으로 알고 있다니요? 그러면 군청에서 축협에 가축분뇨차량을 지원해 준 것은 알고 있겠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네.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럼 상의를 해보겠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안해 봤습니다.
○ 의원   이용화
군에서 지원해 준 가축분뇨 축협차를 우리 군에서 일부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매년 적자가 나서. 그러면 지금 수거 차는 개인차로 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정화사 차량입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러니까 개인 업체지요?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러면 가축분뇨차량을 군에서 지원해 준게 축협에 있는데 그것을 사용 안하고 있다면 과장님은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가축분뇨차량은 군에서 지원해 준 차 아닙니까? 매년 적자가 나서 군비로 그 적자를 메꾸어 주면 할텐데 그것이라도 이용을 하면 본 군에 적자가 덜 나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이용 계획은 생각을 못 해 봤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럼 양에 대해서 한차에 얼마며, 지금 현재까지 돈이 얼마나 들었는지 아직 안 나왔습니까? 그리고 하면 분뇨 처리장이 냄새가 더 난다고 하는데 냄새흡착기를 설치했는지?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네. 했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런데 지금 주민들 말씀에 따르면 냄새가 먼저보다 더 난다고 그러는데 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그 냄새가 완전히 제거되는 것은 아니고요, 지난번에 개발위원님들을 모시고 부군수님이 주재를 해서 면장님실에서 회의를 할 때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은 흡입구로부터 탈취탑까지에 관로연결이 안 돼 있었던 부분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지난 6월19일 전후해서 시설을 다시 하자보수로써 보강을 했습니다.
○ 의원   이용화
하면 인분 분뇨 처리장이 25톤에서 50톤으로 증가할 당시 소화기겁을 액상부식법으로 증설을 하면 냄새가 안 나고 또한 인분 탱크를 밀폐시키면 육안으로 보이지 않아 미관에 좋다고 먼저 과장님이 답변을 했는데 제가 볼 때는 설계에 문제가 있는지 시공업자가 공사를 잘못했는지 군에서 관리를 잘못했는지 여기에 대해서 답변을 해 주십시오.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냄새나는 것 말씀이신가요?
○ 의원   이용화
그럼 먼저 한게 전부 거짓말 아닙니까? 답변한게. 액상부식법으로 하면 자양약품으로써 냄새가 하나도 안 난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지금 가서 주민들을 만나보면 냄새가 더 난답니다. 그 이유는 공사를 잘못했는지, 설계가 잘못되었는지, 우리 군에서 관리를 소홀히 했는지 답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군에서 관리를 소홀하게 한 것은 없고요, 그 구조를 보게 되면 흡입구와 부식 탱크에서부터 탈취탑까지 관을 매설해서 탈취탑에서 대기 중으로 불어 내게끔 그렇게 설비가 되어 있습니다. 현장에서 냄새나는 것과 중요한게 먼저보다 육안으로 보이지 않고 위로 올려서 불어 버리니까 안 나겠지요. 그 주변에서 난다라고 하는 것은 조금 그런데 대기로 일단 날린 것이니까 냄새가 전혀 안 난다고 그 탈취제를 사용해서 냄새를 제거한 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냄새는 전혀 없다라고 할 수는 없는 것 같습니다.
○ 의원   이용화
하면 주민들이 25톤에서 50톤으로 증설할 때 이것은 저나 읍면의 면장님이나 환경보호과장님이나 소화기법을 액상부식법으로 하면 냄새가 전혀 없다 해서 설치를 했는데 지금 현재 냄새가 먼저보다 더 난다 하는 주민들의 말씀이 있으니 환경보호과장님은 다시 한번 설계가 잘못되었나, 시공이 잘못되었나, 군에서 관리를 소홀히 하나 좀 파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알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상색 쓰레기장은 해당 공무원이 당초 계획시에 좀더 신중을 기해서 사업 판단을 했다면 지금과 같이 많은 낭비가 되지 않았을 텐데 과장님 의견은 어떻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쓰레기 매립장 확보 부분에 대해서는 건물을 맡으면서 그런 느낌을 가졌습니다.
돈을 가지고서도 사실상 추진이 지극히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상대적으로 주민의 이해관계뿐만이 아니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없이 어떤 혐오시설이라는 문제 때문에 반발이 너무 심하다 보니까 확보가 늦어지고 위치를 변경하게되는 결과가 나왔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추진한 내용으로 볼 때에 어쩔 수가 없었지 않느냐 좀 모호한 대답입니다만, 최선은 다했다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거기에 낭비성 예산이 얼마가 투자가 되고 있는지 파악해 보셨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낭비라고 하기보다는 불필요한 예산을 사용할 때에 낭비라고 할텐데 불필요하다고 하기보다 어쩔 수 없이 거기에 적환을 했었고 그 적환한 것을 토지이용에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 다시 말씀드린다면, 1천5백평 지적에 토지이용 쓰레기 매립 이전에 1천3백평 효형 가치를 가졌다면 쓰레기 매립해서 복토한 이후에도 1천3백평 이용도가 있어야 한다라고 봤을 대에 쓰레기 적환 했던 양, 또 3월말까지 부은 그 양 중에서도 얼마정도의 양은 이송을 할 수밖에 없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해보기 때문에 낭비라고 판단을 해보지는 않았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도에 예산을 2천여만원 이상을 반납을 하셨는데 그때 당시에 옹벽설치를 좀더 튼튼하게 해서 높이 했더라면 지금 있는 쓰레기를 퍼내지 않아도 될 사항이고 그때 사업 판단을 제대로 했다면 지금과 같은 불필요한 예산은 안 들어가니까 그것이 바로 낭비성 예산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쓰레기 매립장 2천여만원 반납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91년도 사업으로써 92년도에 사고 이월을 해서 사용한 부분입니다. 92년도에 기 사업비 남은 것을 알고 다시 계획 변경을 해서 활용을 하기에는 시기를 놓친 상태였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옹벽 설치가 언제 몇 년도에 되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92년도 말에 된 겁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옹벽 설치를 지금보다 2m-3m 정도 더 올렸을 것 같으면 토지주가 지금처럼 쓰레기를 들어내고서 사용을 해달라고 하지는 않았을 것 아니에요. 오히려 토지가 더 넓어지고 쓸모가 있어지니까? 사업판단을 잘못한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글쎄요. 그 높이를 얼마만큼 올릴 수 있느냐 하는 판단을 기술진에 의해서 검토를 받아서 한 부분인데 일반적으로 제가 판단하기에는 그렇습니다. 지금 5m 높이라고 하는데 아직도 도로 높이와의 차이가 10m는 날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토지 소유자도 한 2m정도 아랫부분을 높여 달라는 요구도 있었다고 합니다만 그때는 이미 기술을 끝냈던 부분이고 계획변경 할만한 시기를 연말이어서 놓쳤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충분히 시간을 가지고 할 시기를 놓쳤었고 그 시기를 지난 연말까지 놓치게 되었던 원인은 입지승인 자체가 늦어졌기 때문에 1년반 정도 시간을 지연시키므로 해서 지나나 연말에는 너무 시간이 촉박했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거기 현재까지 복토비에 투자된 돈이 얼마나 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어떤 말씀이신 가요?
○ 부의장   지기원
상색 쓰레기장 복토비요?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오늘 입찰을 보았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오늘 입찰을 보았다고요? 상색 쓰레기장 복토를요?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네.
○ 부의장   지기원
거기 복토한 것은 돈 안 들어가고 한 겁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먼저 옹벽 주변에 흙 넣은 것 말씀하시는 겁니까?
○ 부의장   지기원
네.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그것은 먼저 침출수 대책으로 복토비에서 침출수를 바로 옹벽을 통해서 나오니까 거기 흙을 덮었던 사항인데 한 100만원 집행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이용화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침출수로 인한 보상금을 500만원으로 예산서에 있는데 그것 지급을 할 겁니까? 보상금으로.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네. 일부는 주겠다라고 약조가 되어 있는 상태고 그 500만원 전체는 아닙니다.
일단 예산액으로서 포괄적으로 잡아 놓았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리고 침출수로 인한 간이 상수도는 지금 설치를 하고 있어요? 침출수로 인해서 간이 상수도 200만원을 들여 파준다고 그랬잖아요?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네. 그게 소요됩니다.
○ 의원   이용화
시작이 되었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예산이 확정되면 시작을 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리고 침출수 있는 장소에서 상천 인분 처리장까지 정확하게 몇 m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1.7㎞입니다.
○ 의원   이용화
1.7㎞에요? 예산서에 보면 800만원 가지고 P.V.C나 무엇을 해서 거기에 간다는거 아니예요?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그렇습니다.
○ 의원   이용화
가능합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얼마가지고요?
○ 의원   이용화
800만원으로 나와 있는데 그게 가능해요?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정확하게 판단한 것은 600만원인데 운송하는 관계나 예견치 못하는 부분을 나을 것으로 보아서 200만원을 더해 놓았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러면 침출수를 고개까지 3층을 해서 올린다면 양수기 몇 대 가지고 할 예정에 있습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양수기는 현재 2대 있는데 그 양수기를 그대로 이용할 계획입니다.
○ 의원   이용화
그럼 그 고개까지만 하려면 자연적으로 흘러서 인분 처리장까지 들어가요?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이용화
그 구배가 없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조금씩 올라가는 건 전체 압력 때문에 전부 통로가 가능합니다.
○ 의원   이용화
가능해요?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네.
○ 의원   이용화
알겠습니다. 지켜보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장기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찬
참출수 관계 때문에 자꾸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런 경비는 크게 들어가는 것은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양수기에서 뽑는데 제가 봤을 적에는 중간에 물이 그치거나 그러한 기대는 없습니다. 왜그러냐 하면 그쪽 지역을 본인이 판단하건대 사전에 거기를 매입하기 전에 보면 샘이 나와서 물이 항상 나오는 지역이에요. 그것을 계획성 없이 파묻어 놓으니까 항상 계속해서 나올 거란 말입니다.
그 물을 계속해서 늘어나는 것으로 봤을 때에는 어려움이 있는데 사전에 그 밑에 묻기 전에 토관을 묻어서 물을 배수시키고 했으면 관계가 없는데 현실로 보아서는 계속해 나올 겁니다. 상천으로 뽑는다는 것도 임시 조치 밖에 안 되는 것인데 연구를 하셔서 일단 계속해서 나온다면 샘을 밑으로 뽑는 방법밖에 없어요. 오히려 공사는 크지만 일단 중단시키는 길인 것입니다. 거기에 쓰레기를 묻었으니까 안나올 것이라고 생각하고 임시조치로 그냥 부었는지 모르지만 지금 현실로 봐서는 절대 금방 멈추지 않아요. 위에서 천연수가 들어가서 스며서 새는 것이 아니에요.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지금 아직 복토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난주에는 두주일정도 비가 그친 상태로 보여지는데 그 시기에는 탱크에서 4.5톤 분뇨 정화조 한차를 받는데 3시간 정도씩 대기하는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복토가 되고 먼저 의장님 이하 의원님들께서 현지 답사 하시면서 오수배기시설 지적해 주신 부분을 하게 되면 거의 가능하지 않겠느냐 일단 그렇게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또 건설과장님하고 기술진이 나름대로 가서 보기도 그렇게 보았고요 오수배기시설하고 이번 복토가 얼마만큼 잘되느냐에 달려 있으나 완전히 단결되는 것은 지적해 주신대로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보여지고 조금 전에도 지적을 해주셨지만 재건대 건물 뒤에 있는 우물을 얼마만큼 옆으로 돌려주느냐 하고 도로상단측 측구에서 오수배기설을 얼만큼 잘해 주느냐에 따라서 밑에 샘물의 영향이 많이 오는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건수라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그 관계에 대해서 퍼내서 가능한 그런 정도의 양밖에는 안되지 않느냐 일단은 그렇게 판단을 해보았습니다.
○ 의원   장기찬
알았습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환경보호과장님께서는 이용화 의원님께서 요청한 자료에 대해서는 빠른 시일 내에 의회에 문서로 통보해 주시기 바라면서 질의할 의원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잠시 휴식을 위하여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6시35분)

○ 의장   이종석
자리를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6시45분)

그러면 의사일정 제1항 군정질의의 건중 마지막으로 최승수 의원님의 질의 순서가 되겠습니다. 최승수 의원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안녕하십니까? 최승수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질문에 앞서 저희 군 의원들은 6만 군민을 대표해서 질의 답변을 듣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집행부 책임자들이 의회에서 보고 및 답변한 사항들이 지금 과연 철저히 시행되고 있나 의심하지 않을 수 없으며 의회에서 발언한 내용이 실과 소별로 기록 유지가 되어 지속적인 실천이 되고 있는 지 궁금합니다. 만약 그렇지 못하다면 지금부터라도 의회에서 답변하신 내용들을 기록 유지를 통해 별도의 계획을 수립 철저히 실천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첫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내무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3월26일 제18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내무과장님께서는 공평한 인사행정 및 공무원 불만 해소에 대한 본 의원의 질문에 공정한 인사관리를 위해서 인사 위원회를 내실 있게 운영할 것이며 보다 객관적이고 공정한 인사제도를 운영하면서 공무원의 불만을 적극 해소. 공직 내부의 결속에 힘쓰겠다고 답변하신 바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집행부에서 개정 시행한 가평군 인사관리 규정 중에서 보직경로 기준에 명시된 5급과 6급 계장 이상 공직자의 A급, B급, C급 등급 구분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분류하였는가에 대하여 강한 의문을 제기하며 분류된 기준이 객관성이 상실되어 있음은 물론 이러한 애매한 기준에 의한 분류로 인하여 소속 직원들의 사기가 저하됨으로써 전체적으로 근무 의욕의 상실을 초래하고 있고 직원 상호간에 보이지 않는 불협화음이 일고 있다고 보는데 결속을 저해하고 사지저하로 인한 행정능률을 침체시켜 가면서까지 실행성 없는 인사 규정을 제정한 사유는 무엇인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금번 제정된 인사관리 규정에 의하면 사업부서보다는 사업지원 부서에 보다 높은 등급을 부여하고 있는데 이로 인하여 힘든 사업부서의 근무를 기피하고 비교적 안전성 있고 등급이 높은 사업지원 부서에 근무할 것을 바라고 근무를 태만이 한다면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라며 이번 인사규정중 보직 경로의 제정 기준은 무엇인지 자료 제출과 함께 이 자리에서 해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7조6항에서 시장, 군수에게 위임된 내용이라면 지난 91년6월27일 개정된 내용을 지금까지 방치하고 있다가 무엇 때문에 이제 와서 규정을 개정해야 했는지를 규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경기도내 타시군 의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거의 대부분의 시군 이 부작용 및 직원 사기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여 별도의 보직관리 기준을 정하지 않고 있는 현실이며 특히 우리 군과 같이 A급, B급, C급등 등급을 나우어 놓은 시군 은 단 한군데도 없음이 밝혀졌습니다.
뿐만 아니라 본 의원이 이 자리에서 말하고 싶은 것은 등급을 조정함에 있어 6급의 경우 경력을 기준으로 했다면 B급, C급에 들어가 있는 고참 계장을 모두 A급으로 전보시켜야 할거라고 판단되며 업무의 난이도 및 업무량을 기준으로 했다면 객관적으로 납득할 수 있도록 재분류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는데 어떻게 생각하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 질문입니다. 93년도 관내 골재수급 계획은 이상이 없는지 다음 네 가지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작년 11월12일 부군수께서는 5만6천㎡가 부족하여 외지에서 사온다고 하였는데 얼마나 사왔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두번째로 앞으로 자원 고갈로 어려운 실정인데 금대리 앞 세사 48만㎡를 또 생산하여 외지로 반출하려는 의도는 어디에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93년5월25일 각 기업체 및 건설업체에서 진정한 내용이 골재 수급과 가격 안정화로 골재가 부족하니 다시 확보하라는 진정을 하였는데 어떻게 답변하였는지 답변하여 주시고 다섯 번째 청평댐 밑 하천 골재를 개발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최근 5년 간 군에서 시행한 농경지 정리 사업은 이상이 없는지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 88년 89년도 마무리한 제령리 지구 경지정리 사업시 뒤처리가 안되어 이강화, 임한홍외 4인은 아직까지도 비만 오면 논에 물이 차 벼농사에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고 있는데도 군에서는 아랑곳없이 눈치 행정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로 목동1리에 거주하는 이강화씨는 심지어 감사원에 진정을 하여 군에서 시정요구 및 영농을 못한 손실에 대한 보상요구를 하고 있는데도 군에서는 아무 조치도 안하고 농민을 우습게 보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는 군에서는 최근 관내 농경지 정리로 인하여 피해를 보고 있는 농민들을 다시 조사하여 시정할 계획은 없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 질문입니다. 금년도 수방 대책은 이상이 없는지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인명 구조 대책에 답변해 주시고, 두 번째 시내 하수구 청소는 1년에 몇 번 하는지 답변해 주시고, 세번째로 허술한 제방 및 작업을 중단한 관내 골프장 토사 위험은 없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질문이 되겠습니다. 가평읍 배수펌프장 설치가 표류하는 이유를 건설과장님께서는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추진 위원회를 구성할 용의는 없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토지 지주 31명과는 공청회를 하였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세번째로 과연 영도건설과 계약을 하여 계약 시효가 언제까지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번째로 군에서 실지 현시세로 그곳 땅 가격이 감정 가격하고 맞는지 답변해 주시고 현 문민정부에서 주민들의 소리를 무시하고 아직까지도 권위주의 행정을 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여섯번째 마지막 질문이 되겠습니다. 마장리 군부대 아파트 신축은 이상이 없는지 도시과장님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첫번째로 마장리 지역은 가평읍 상수도 보호구역인데도 군부대에서는 모든 법을 무시하고 마구 신축해도 되는지 답변해 주시고 두번째로 농민들이 하려는 모든 행위를 막고 각 기관에서는 질서, 법을 무시하고 행해지는 행위에 대해 군에서 묵인하는 이유는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최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최승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내용 중 인사관리 규정이 보직 경로 제정추진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내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님들의 보충 질문이 끝날 때까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정희
가평군 인사관리 규정의 보직경로 제정에 대하여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가평군 인사관리 규정상 보직경로를 설정하게 된 경위는 경기도로부터 공무원 인사 운영에 공정성 및 객관성을 확보하고 예측 가능한 인사 운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보직관리 기준을 제정한 후 보고하라는 지시에 따라서 보직관리 기준을 제정하였습니다.
보직 경로의 단계는 3단계로 설정되어 있으며 각 단계별로 기준을 설정한 것은 공무원들이 통상적으로 인정하는 주요 보직과 업무의 량, 업무의 중요도 등을 기준으로 대략적인 분류 방법을 정하였습니다. 향후로도 보직관리 기준에 객관성 및 타당성이 현행보다 더 좋은 방향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인사관리 규정을 개정하여 보다 합리적인 보직 경로가 설정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본 보직경로의 제정 이유가 파행적인 인사운영을 막고 누구나 공감하는 인사 절서의 조기 정착을 위한 것인 만큼 본 제도 제정의 뜻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라며 향후 인사 운영에 있어서도 합리적이고 공정한 인사 질서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방금 내무과장님의 답변 내용 중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승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과장급도 A급, B급, C급으로 인사 규정을 현재 실시하고 있습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이것이 6월1일자로 제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후에는 이 기준에 의해서 인사 운영을 할 계획에 있습니다.
○ 의원   최승수
그럼 세 개의 A급 과장은 누구누구입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A급 과장은 4개의 과장이 되겠습니다.
○ 의원   최승수
그렇게 정해 놓고 인사 행위를 해도 이상이 없습니까? 현재까지 해 오는 과정에 있어서.
○ 내무과장   박정희
그런데 이 보직경로를 정한 것은 저희가 6월1일자로 제정을 했고 그 이후에는 인사이동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은 적용하는 단계에서의 문제점, 다른 사항은 저희가 아직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 의원   최승수
그럼 계장들은 제가 공문내용을 봤는데 C급에도 굉장히 경력이라던가, 나이라던가 월등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들은 C급으로 밀려나오고 A급으로는 가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것이 인사 원칙의 공평성이 이루어졌습니까? 안 이루어졌습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지금 보직경로를 정한 것은 어느 자연인 개개인을 기준으로 해서 정한 것이 아니고 직위 기준으로 해서 정했습니다. 그래서 C급 그룹의 계장들은 대부분 승진을 해서 초임계장 보직을 받는 사람들이라던가, 또 한번 인사이동이 되는 사람이라던가 하는 경력이 적은 부서 그리고 필수요원이리고 해서 사무관 승진을 포기한 직원이 있습니다. 그런 직원 등 해서 C급은 업무의 양도 그렇고 도 대부분 초임 발령이 나가는 계장은 C그룹으로 정했습니다.
○ 의원   최승수
그 승진 후보자 명부를 유지하고 있지요?
○ 내무과장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 의원   최승수
그럼 거기에 더욱 보강을 해서 A급, B급, C급을 나누지 말고 농업직이다, 행정직이다 이런 기술직의 차원에서 보강을 해서 공평성을 이루는 게 더 원칙적이지 않느냐 만약에 나는 C급이었을 적에 그것이 다른 사람들한테 알려졌을 때에는 그 밑에 직원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기준을 두지 말고 다른 방법으로 승진 후보자 명부를 중점적으로 보강을 해서 공평성의 원칙을 따라야지 않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러한 의사는 없습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조금 전에도 제가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보직경로를 제정한 이유는 파행적인 인사 운영을 예방하고 성실하게 근무하는 직원은 점차 중요한 직책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러한 기준을 정하기 위해서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그런데 자연인 개개인으로 봤을 적에는 물론 A, B, C그룹으로 만들어 놓았기 때문에 C그룹에 들어간 사람은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겠습니다만, 보통 우리가 지금껏 인사운영상 대부분 초임 계장은 어느 자리 이렇게 관행적으로 운영이 되어왔기 때문에 그런 기준 하에서 공정하게 인사 운영이 된다면 큰 문제가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승수
그러면 현재 6월1일날 제정한 것을 앞으로 계속 할 생각입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네. 그렇습니다. 다만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이라는 것이 사회 변화에 따라서 그리고 시책방향에 따라서 행정의 책임이라던가 여러 가지가 변화 할 수 있습니다. 그 변화하는 것은 그때그때 대응을 하고 또 현재 저희가 정해 놓기는 놓았습니다만 이것보다 더 합리적이고 객관적인 기준이 있다면 일부 조정하는 것을 재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최승수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정영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철
A급, B급, C급으로 등급을 구분해 주셨는데 물론 최의원이 말씀한대로 사기 문제도 좀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B급 계장은 A급 계장에 갈 수 없나요?
○ 내무과장   박정희
아닙니다. B급 계장은 A급 계장에 갈 수가 있고요, C급 계장이 한 단계를 뛰어서 A급으로 제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B급에서는 A급으로 갈 수 있고, 또 B급에서도 C급으로 내려갈 수가 있습니다. 한 단계씩은 이동이 될 수가 있습니다.
○ 의원   정영철
알았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업무를 보다 보면 C급으로 분류된 계장들 중에도 경력이나, 업무를 처리하는 능력이나 A급에 데려다 놓아도 이상 없이 할 수 있는 이런 사람들도 있을 것이란 말입니다. 그럴 당시에 현재처럼 한 단계를 뛰어넘을 수 없다 그러면 자기의 능력이 있고, 업무를 열심히 추진을 해도 갈 수 없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더 일을 회피할 수 있는 계기가 되는 것 아니에요?
○ 내무과장   박정희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C급에 들어간 현재의 자연인으로 봤을 때 그 직위에 있는 공무원으로 봤을 적에 C급에 있는 분들은 대부분 필수요원이라 해서 5급 공무원 승진을 포기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기준을 정할 적에 자연인으로 기준을 정하지 않고 그 직위로 기준을 정했기 때문에 앞으로 인사운영 할 적에 이 보직경로의 기준에 맞추어서 운영을 하려고 생각 중에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어차피 형성을 유지해서 공정한 인사를 하시려고 했으면 각과마다 주무계장은 A급 자리가 되어야 하는 게 아니에요?
○ 내무과장   박정희
그 기준의 차이는 어떻게 두느냐는 보는 시각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주무계장과 민원이 많은 부서의 계장들은 B급으로 분류를 했고 A급은 저희 조직 운영에 필요한 계를 A급으로 분류를 해 놓았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업무량과 업무의 중요성을 보았다고 했는데 사실 모든 업무라는 게 중요하고 특히 민원 부서는 업무량도 많은 게 아니에요? 그런데 여기 분류해 놓은 것을 보면 3개과에 다 치중이 되어 있다고요. A급이라는 것은. 그러면 A급 계장에서 B급으로는 보낼 수 없잖아요?
○ 내무과장   박정희
그것도 인사운영상 필요하면 보낼 수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필요하면 보내는데 본인이 잘못하지 않는 한 보낼 수 없는 것 아닙니까? 그랬을 경우에 지금 과장님들 자리는 5급인 경우에는 경직성 자리라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진급이 거의 없다시피 합니다. 그런 사항에서 이 사람들이 앞의 사람 A급 계장이 6명이면 6명이 빠져나가지 않은 한 B급이나 C급에서 도대체 올라갈 수 있는 여건이 발생하지 않지 않습니까? 지금 현재 경우에는 공통적으로 돌려준다고 해서 이 계장이 저쪽으로 가고, 이쪽으로 가서 업무파악 하라고 돌려주면 되는데 이런 사항에서 C급에서 B급으로 올라오고 B급에서 C급은 못 내려보내는 그런 폐단이 나올 겁니다.
○ 내무과장   박정희
그렇지요. 특별한 잘못이 없는한은요.
○ 부의장   지기원
그랬을 경우에 앞에 A급 계장들이 빠져나가지 않는 한 B급에서 A급으로 갈 수 있는 확률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 내무과장   박정희
그렇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러면 B급이나 C급에 있는 젊은 계장들이 과연 일을 하려고 할거냐 이겁니다. 이러면 일을 안 합니다. 그러면 어디 가서 밖에 나가서 부를 때도 어이 B급, 어이 C급 하는데 이것은 잘못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왕에 제대로 되려면 과장님들은 거의 경직성된 자리니까 과장님들도 2년이고 3년에 한번씩 돌려줘야만 이 다른 과의 업무도 파악을 하시는 거지 그 과에 가서 앉으면 내가 정년 퇴직이나 아니면 더 진급을 못하면 내가 이 자리에 평생 있어야 한다 이런 결과밖에 초래할 수 없기 때문에 주무계장으로 앉히는 거니까 주무계장정도는 A급계장으로 명목상으로라도 해주었어야만 이 공정한 인사관리가 되었다고 생각하는데 과장님은 어떠세요?
○ 내무과장   박정희
조금 전에도 잠깐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A, B, C그룹을 정할 적에 객관적인 기준을 어디에 두느냐 하는 것을 가지고 조직목표 달성 여러 가지에서 검토를 했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려서 어떨지는 모르지만 또 저희 군 스스로 이것을 판단할 적에 조금 오류가 있을까 생각을 해서 인근 시군 하고도 정보를 교환했습니다. 정보를 교환해서 여러 가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를 해 본 결과 현재 A, B, C그룹으로 정한 것이 그래도 현재로서는 가장 타당성이 있어야 하지 않느냐 해서 정하게 된 겁니다.
○ 부의장   지기원
현재 이 사항은 이렇게 분류를 하지 않았어도 문서화하지 않았어도 현행 이렇게 해 오지 않았어요?
○ 내무과장   박정희
거의 그랬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거의 그렇게 되었던 사항을 문서화해서 오히려 직원들 사기를 더 저하시킬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글쎄 그래서 조금 전에도 답변을 드렸습니다만 파행적인 인사운영이 되다 보니까 그런 것을 미연에 방지하자 하는 뜻에서 제도적으로 장치를 하기 위해서 마련한 제도가 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파행적인 인사라는 건 인사권 자는 집행부의 최고 책임자가 하는 거니까 거기서만 업무처리를 안 하면 되는 것이지 꼭 이렇게 문서화까지 해 가면서 직원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문서를 꼭 남겨야 하느냐 그겁니다.
○ 내무과장   박정희
우리가 보직경로를 정한 경우는 여러 번 말씀드린 그런 뜻에서 제정을 했고 또한 앞으로 운영을 하는 단계에 있어서 A, B, C그룹에 객관성 이런 것도 다시 검토를 해보고 운영할 때도 제반 문제점이 없도록 인사운영에 철저히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리고 여기 과장에 보면 의회사무과장님이 A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데 의회사무과장님이 A급으로 분류가 되어 있는 기준이 뭡니까? 다른 A급 과장님들은 계장들이 A급이기 때문에 과장님도 A급이 되었는데 의회사무과장님은 A급이고, 의사계장은 B급, 전문위원은 C급 이것이 어떤 기준에서 분류가 된 겁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그것은 여기에 전문위원도 있고, 의사계장도 있고 해서 그 사항은 별도로 답변을 해 드리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의사계장이 B급이면, 사무과장도 B급으로 A급이면 의사계장도 A급으로 가야되는게 아니에요? 여기 기준을 어떻게 정했는지 모르겠는데 여기 지금 자료에 나와 있는 것을 보면 전부 그런 식으로 나와있는데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식
면사무소에서 근무하는 공무원은 별도 분류가 됩니까? 통합적으로 했습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지금 보직 경로 말씀하시는 겁니까?
○ 의원   이종식
네.
○ 내무과장   박정희
그것은 본 청에 행정적 계장이 30명이 넘고, 그 외에 토목직이라던가, 농업직, 임업직 그렇게 있는데 기타직은 인원이 그렇게 많지 않기 때문에 보직경로를 정하는데 큰 문제가 없습니다. 행정직이 인원이 많기 때문에 그것을 일단 하나의 체계화를 시켜서 정리를 해 놓은 것이고 읍면에 사실 행정직 계장이 몇 명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읍면에는 별도로 보직경로를 정하지 않았습니다.
○ 의원   이종식
알았습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의 할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내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최승수 의원님의 질의 내용 중 93년도 골재수급 계획에 대한 질의와 두번째 농경지 정리에 대한 것 세번째 93년도 수방대책에 대한 질의 네번째 가평읍 배수펌프장 추진경위에 대해서 건설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의원들의 보충 질의가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명원
우선 최승수 의원님께서 질의하신 사항 중 93년도 골재수급계획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93년도 골재수급현황으로는 관수 11만8천, 민수 50만 군용 2만 해서 63만8천㎡이 되겠습니다. 저희 군에서 공급계획으로는 관수용 4만1천, 민수 48만3천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군용이 2만해서 합계 54만4천이 되겠습니다.
이중 민수용에서 48만3천중에서 여기는 세사이기 때문에 우리 관내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약 10%로 봐서 4만8천 정도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전 질의하신 내용 중에서 5만6천 구입에 대해서 작년에 말씀드린 것은 관수용이였습니다. 민수용이 아니고요. 현재까지 구입된 것은 도로공사에 약 2천정도만 구입되고 아직 도로공사가 활발히 전개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구입은 좀 늦어질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리고 금년도 민수용 구입 현황을 참고사항으로 말씀드리면 총 6월말까지 26만원 정도가 구입되었습니다. 그 중에서 관내가 1만, 관외가 약 25만 정도가 되겠습니다.
두번째 금대리 세사 외지 반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금대리 골재채취 예정지는 직할하천 복한강으로써 채취 골재는 주로 세사로서 우리 관내는 채취량의 약 10%를 공급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잔유물량은 서울 등 외지로 공급하게 되겠습니다. 금대리 세사는 레미콘 및 벽돌의 세골재와 위장용으로 사용됨으로 건설자재 용도는 자갈이나 왕사 및 중사보다는 사용가치가 희박하고 수중 채취에 필요한 준설선 및 부선 등 비싼 장비가 소요되어 골재생산가가 고가이므로 공영 개발로 부족하다고 판단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보전보다는 군 수입증대를 위해서 개발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해서 골재채취업자에게 허가해서 현재 허가 절차를 추진 중에 있습니다.
다음은 청평댐 밑 하천골재 개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청평댐 밑 토지 및 골재부존량 현황을 말씀드리면 조종천 상류 지점서부터 모내지구까지는 토지가 약 1백28만4천㎡ 가 되겠습니다. 부존량은 약 2백56만㎡ 정도로 판명이 되었습니다. 청평대교 지금 신설 교량 300m 하류서부터 모내입구는 토지가 약 8만7천㎡ 추정 부존량은 17만4천㎡이 되겠습니다. 저희가 검토한 결과는 개발에 따른 제약 요소가 환경정책기본법 제22조 규정에는 팔당상수원 수질보존 특별대책 1권역으로 지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환경청에 아울러 검토가 되어야 할 것 같고 사유 토지가 85.4%를 점유하고 있어 토지 소유자에 대한 동의를 받는데 좀 어려움이 있을 것 같습니다.
또한 골재채취시 유로 변경으로 인한 상하류 및 인접토지 침식세굴이 예상되어서 그 이해관계 내에 동의를 받아야 할 것 같고 하류 어패류 업자가 저희한테 한번 와서 그 골재채취 안 된다고 민원을 야기 한 적도 있어서 이들과도 원만한 협의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군의 골재자원은 자라섬 약 515만㎡ 과 청평댐 하류 대성리 지역에 지금 말씀드린 17만4천㎡ 으로서 자라섬은 관광계 개발계획과 연계해서 골재 채취를 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며 대성리 지역은 앞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제약점을 우선 해결해야만 골재채취가 가능하며 채취량도 17만4천㎡ 으로서 부족량 해결에는 좀 미흡한 실정입니다. 따라서 현재는 인접 시군 에서 구입이 가능한 것으로 우리 군의 골재자원을 좀 더 보존하고 추후에 따라 개발함이 적절할 것으로 사료됩니다.
그래서 아울러 자갈에 대해서 모자라는 것은 저희가 해결하고자 현재 유창산업과 원활히 협의 중에 있습니다. 그 개발관계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건설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신 사항이 4개 항목인데 항목별로 보충 질의를 받고 넘어가는 것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93년도 골재수급 계획에 대한 건설과장님으로부터의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 의원님 질의해 주십시오.
○ 의원   최승수
올해 사온게 몇 ㎡라고 하셨습니까?
○ 건설과장   박명원
민수용입니까?
○ 의원   최승수
네.
○ 건설과장   박명원
26만4천 됩니다.
○ 의원   최승수
그게 어디에서 사왔습니까?
○ 건설과장   박명원
관내에서 1만하고 춘천, 포천, 여주, 김포, 철원 그렇게 됩니다. 아울러 가격을 말씀을 드리면 춘천에서 도착까지 ㎡당 1만1천원, 포천은 1만2천원, 여주 1만9천원 정도 되겠습니다.
○ 의원   최승수
금대리 앞에 48만㎡로 우리가 반출할려고 한다 했는데 만약에 반출을 한다면 군 수입은 얼마나 됩니까?
○ 건설과장   박명원
약 3억5천 되겠습니다. 이것은 저희가 공영개발이 아니기 때문에 채취 사용료만 받아서 군에 납부하면 그 중에 50%를 저희 군에 배정을 해주게 되어 있습니다.
○ 의원   최승수
그런데 이것은 관내에서 세사는 필요치 않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명원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우선 채취를 하는 겁니다. 두고 있어야 자원화가 되지 않기 때문에 개발하는 겁니다.
○ 의원   최승수
그럼 3억5천을 벌어들이기 위해서 지금 시작을 하면 앞으로 5년후 자원 고갈이 되었을 때 5년후에 파며는 군 수입이 더 늘지 않겠느냐.
○ 건설과장   박명원
이것은 채취비가 많이 들기 때문에 공영개발로 적절치가 않다고 해서 5년후에 받아도 채취료 밖에 저희가 못 받습니다. 경기도 고시가격 이외는 더 이상 못 받습니다.
○ 의원   최승수
제가 말씀드리는 것은 지금 춘천이고, 양평이고 사오는 방법이 옛날에 다 고갈이 나다시피 외지로 반출하고 또 정신을 못 차리고 또 반출하려는데 대해서 제가 질의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까지 없으면 앞으로 군내에서 모래는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 건설과장   박명원
이것은 두고 있어야 저희 관내에서 써 봐야 채취량에 한 10%밖에 공급을 못하기 때문에 수요증대차원에서 하고 지금 현재 저희가 자라섬 개발 계획을 수립해봐서, 지금 한전하고 만수위선은 건설부로 소유권 이전을 하기 위해서 금년도 초에 당초 예산에 측량비를 세워 주셔서 한전에 도면을 요청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것이 오면 저희가 만수위선 이전은 측량을 해서 소유권 이전한 읍면은 거기에 따라서 최초로 개발계획을 수립하고자 추진 중에 있습니다. 대성리 아래도 전혀 안하겠다는게 아니고 지금 저희가 준비는 하고 있습니다. 토지 소유자 파악이라든지, 골재 부존량이라든지 그런 것을 파악해서 거기를 전부 건드리면 그 위에까지 여파가 있기 때문에 좀 조심스럽게 추진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 의원   최승수
그러면 93년도에 예정지 고시한 지역은 어디 어디입니까?
○ 건설과장   박명원
지금 예정 고시한 곳은 민수용은 금대리 하나뿐입니다. 그리고 관수용은 화악리 하고, 신상리 그러니까 상판리쪽이 되겠습니다.
○ 의원   최승수
관내에 보면 관수용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우리 주민들이 집에서 쓸모래, 자갈도 없습니다. 그것을 예상하시고 공영사업 차원에서 3억5천만 원을 벌기 위해서 한다고 하시는데 여기 계시는 군 의원들이 다 견학한 결과 그 주위에는 농경지가 침수가 됩니다. 출렁출렁되어서 농경지가 파손이 되고 또 그 밑에서 가두리 양식장이 있습니다. 그러면 거기에도 피해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 가두리 양식장이 완전히 끝남과 동시에 또 농경지가 틈틈이 보강된 후에 세사를 개발을 해도 되지 않느냐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 건설과장   박명원
지금 농경지 피해가 얼마나 날는지 예측하기도 어렵고 해서 저희가 먼저 번에 이장하고 새마을 지도자하고 찾아왔기 때문에 협의를 해서 동의가 있을 때 허가처리 하기로 하고 가두리 협회하고도 마찬가지로 협의를 하도록 했습니다.
○ 의원   최승수
그리고 제가 봤을 적에 뚝을 쌓아주지 않으면 농민들이 반발을 할 것으로 보는데.
○ 건설과장   박명원
그런데 지금 현재 아무 피해가 예상되지 않는 상태에서 그것을 쌓아서 하기도 어렵고요, 그래서 그것은 제 생각입니다만 우선 비디오로 전부 사업하기 전에 사진을 찍어 두려고 합니다. 그 다음에 가두리 관계는 저희가 수질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그래서 실제상 채취 전과 채취 후에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또 장마피해가 있는 건지 그런걸 저희가 확실히 알기 위해서 수질검사 의뢰를 했습니다.
○ 의원   최승수
그럼 자라섬과 대성리 골재를 앞으로 개발할 계획이 있는데 이것을 개발했을 적에는 앞으로 몇 ㎡ 이며, 앞으로 몇 년 동안 쓸 수가 있겠습니까?
○ 건설과장   박명원
자라섬은 5백15만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주로 10년 정도로 추정이 됩니다.
○ 의원   최승수
그럼 거기에는 세사가 거의 주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명원
세사하고 자갈하고 오바사이즈하고 나오는데 거기는 모레가 세사보다도 중사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크게 쓰는데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의원   최승수
이것을 빨리 확보해 주시기 바라고요, 5월25일날 건설 업체에서 진정한 건이 있습니다. 그것을 어떻게 답변하셨습니까?
○ 건설과장   박명원
이것은 제가 답변하기를 원활한 골재수급을 위하여 93년도 골재채취 예정지를 건설부에 승인을 득하여 골재(세사)를 6월중에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으며 93년도 골재수급 계획은 완료되었음을 주택자재생산업체 및 레미콘 회사에서 필요로 하는 골재 중사, 왕사, 자갈은 그 자원이 없어 93년도 골재수급 계획시 관내주택자재 및 레미콘을 골재원을 확보토록 다각적으로 연구 검토하겠습니다.
○ 의원   최승수
조금 전에도 부군수님께서 나오셔서 석산 개발까지 우리가 해야 될 입장에 와있습니다. 그래서 자라섬과 대성리에 있는 골재량 예정지를 확보해서 이런 건설업체나 기업체에서 확보하라는 진정 내용을 해결 해주시고 또 앞으로 민수나, 관수에서도 지장이 없도록 건설과장님께서는 노력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93년도 골재수급계획에 대해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건설과장님께서 93년도 골재수급 계획은 고갈상태에서 방법이 없겠다는 회신은 했다고 했습니다.
보충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골재수급계획에 대해서는 보충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제2항 농경지 정리 질의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명원
최근 5년 간 군에서 시행한 농경지 정리사업의 현황을 말씀드리면 88년서부터 89년된 제령리 신화지구 2개 지구 85.4㏊를 실시하였고 89년부터 90년은 4개 지구 64.5㏊를 시행했습니다. 작년 92년서부터 93년까지는 설악 양방지구 12.66㏊를 시행하였습니다. 준공 후 지금까지 보완사업은 제령리 1개 지구 이강화씨에 대해서 복토를 실시했습니다. 15톤 담프 이외에 약 43차를 복토해 주었고 PH파이프 300㎜ 7m를 매설했고 그 다음에 돌 제거 및 논 정리하고 일부 중기를 지원해 준 이외 다른 데는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완사항이 있는지 조사를 해서 현재는 이강화씨 이외에는 들어온 사람이 없기 때문에 굳이 조사를 할 사유가 없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다음은 이강화씨에 대해서 감사원에 민원서류를 금년도에 제출한 적이 있습니다. 저도 현지를 가본 결과 그 물이 아랫논으로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물이라는 건 위에서 아래로 흐르는 것이 당연하지 않겠느냐 그렇게 판단이 되어서 아랫논 지주하고 원만히 합의만 되면 문제가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방금 건설과장님께서 농경지 정리 사업에 대한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승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그 이강화씨 이외에는 민원사항이 없다고 하셨는데 제가 작년 가을에 제령리 한복판에 있는 유근분씨하고 유병용 두 사람의 논을 답사한 적이 있습니다. 벼를 베어서 깔아 놓았는데 물에 둥둥 떴습니다. 그 지역이 바로 샘이 많이 나는 지역입니다. 그래서 도랑을 파주어야 되겠다 해서 면장님한테 가서 면장포괄사업비라도 써서 이렇게 해주자 그랬더니 또 한 두 사람을 보고 해주어서는 안되겠다 이렇게 판단을 해주어서 올해까지는 농사를 지었습니다.
그러나 그 지역이 샘지가 굉장히 많아서 다시 한번 걸설과장님께서 조사를 해서 거기에 논이 굉장히 많습니다. 복토를 해야 할 것인가 그렇지 않으면 용수로를 더 깊게 파서 물을 뽑아 버려야 될 것인가 그것을 판단해 주시고 그 다음에 이강화씨의 감사원의 진정은 군에서 조치를 하셨다고 보는데 아직까지 제가 보기에는 미흡하다고 봅니다. 이 사람이 이번 조치가 안 이루어졌을 때에는 또 위에 다시 진정을 한다고 그러는데 저도 본인을 만나서 계속 이렇게만 싸울 것이 아니라 서로 한발 양보하고 또 한발 이해를 하는 입장에서 우리가 실지 해주어야 할 것이 무엇이냐 받아야 할 것이 무엇이냐 물어보았습니다.
그런데 복토를 더 해달랍니다. 그랬는데 제가 기반조성계장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어본 결과 두 번, 세 번까지 해주어야 더 해줄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제가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의 진정을 무마시키기 위해서는 그래도 다시 한번 조사를 해서 실지 그와 같은지 내용을 확인해 주셨으면 합니다.
○ 건설과장   박명원
네. 알겠습니다.
○ 의원   최승수
이 사람 땅이 앞으로 농공단지 안에 들어갑니다. 첫입구 논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빙자해서 농공단지를 조성하는데 문제점이 있지 않은가 노파심에서 말씀을 드린 겁니다. 그리고 우리 북면 지역만 아니라 다른 설악이나, 상면 이런 농경지 정리한 것도 다시 그 주민들과 대화를 통해서 문제점이 있는가 없는가를 다시 확인을 해주셔서 농민들의 부담과 고통이 있다면 다시 덜어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고맙겠습니다.
○ 건설과장   박명원
알겠습니다. 제령리 지구에 대해서는 제가 이강화씨하고 만나서 다시 한번 검토를 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농경지 정리사업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께서는 93년도 수방대책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명원
금년도 수방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인명구조대책으로서는 신속한 출동 구조를 위하여 유관기관, 인근 군부대, 경찰서 119인명 구조대와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인명 구조대 민방위 기술지원대를 편성 운영하고 있으며 인명피해취약지 10개소에 대하여는 비상시를 대비한 헬기장을 10개소를 확보하고 감시초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집중호우시 하천 감시원의 임무를 하천에 접근통제 및 인명보호관리를 위한 임무를 정해 순찰을 강화하고 행락객 대피 및 통제에 만전을 기하고 군읍면 행정차량을 활용 취약지 순찰과 엠프방송을 실시하는 등 인명피해예방에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인명구조장비로는 7021항공대의 헬기지원체제의 구축과 본청 및 읍면의 구명보트 2대 지도선 한척, 구급차 3대, 구명복 120벌 구조망 2개, 로프 75점, 무전기 32대를 확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시가지 하수구 정비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상습침수지역 및 하수단면부적지의 원활한 배수처리를 위하여 가평읍 8개소 2,122m, 설악면 2개소 397m, 외서면 4개소 805m, 상면 3개소 423m, 하면 5개소 767m, 북면 2개소 503m, 총 24개소 5,018m에 12억3천8백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현재 하수도 정비사업을 시행하여 90%의 진도를 보이고 있습니다.
다음은 93년도 하수관리 및 맨홀의 퇴적을 준설계획은 추진기간이 상반기는 5월24일부터 7월23일까지 60일간 하반기는 9월20일부터 10월20일까지 총 90일간으로 준설대상은 가평 3개소, 설악면 1개소, 외서면 3개소, 하면 1개소, 북면 1개소 총 9개소 2,400m를 준설할 계획입니다. 이중 준설장비 확보되어 있는 것은 법기준설비 1조 2대로써 총 준설사업비 5백21만2천원의 예산을 확보하며 읍면별 하수준설계획을 수립해서 5월24일부터 가평읍 읍내리 일원에 하수도 준설 사업 중 생활 하수로 인한 악취발생 등 작업여건이 불결하고 인부임 단가가 저렴하여 준설인부의 작업 기피에 따라 하수도 240m 맨홀 8개소를 준설 완료 후 작업이 중단되었습니다. 계속적인 하수도 준설을 위하여 준설인부를 채용코자 단기간 내 저렴한 인건비로 희망하는 지원자가 없는 실정이므로 향후 94년부터는 상용인부 4명을 고용하여 준설작업 및 하수도 유지관리를 전담할 수 있도록 시책지원이 필요하고 또는 하수도 준설에 필요한 용역비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래서 금년도 아직 못한 것에 대해서는 담당 부서인 도시과장님하고 저희가 협의해서 준설하는 계획으로 추진토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중단된 골프장 3개소에 대해서 말씀드리면 저희 관내에서 유명산 C.C, 이글메스트, 청평C.C 등 3개소가 중단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각 골프장 별로 지금 유명산 C.C는 침사지라든지, 석축 쌓기, 옹벽 이런 것은 전부 되어 있는데 내부적으로 배수로를 정비하고 있어서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음에 이글스메스트도 침사지라든지, 수목이수라든지 그것을 전부완료해서 거기도 큰 문제는 없을 것 같고, 청평C.C는 현재 적지복구를 인출해서 산림조합으로 하여금 작업 중에 있어서 현재 진도는 약 45%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긴급한 사항은 우선 하기 때문에 큰 피해는 없을 것으로 사료됩니다. 청평 C.C는 복구사업이 8월5일에 끝날 예정입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93년도 수방대책에 대해서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승수 의원 질의 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시내 하수구를 5,018m를 12억3천8백만원을 들여서 90%를 했다고 하셨는데 지금 현재까지 한 작업 과정에서 앞으로 올해에 수해를 봤을 때 물이 잘 빠지고 이상이 없다고 판단을 하셨습니까?
○ 건설과장   박명원
저희 건설과에서 추진하는 사업이 아니기 때문에 제가 그 내용의 깊이는 말씀을 드리기가 어렵습니다. 상습침수지역이라던가 항상 배수가 불량했던 지역을 하기 때문에 금년에는 큰 물의가 없지 않겠느냐 이렇게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승수
요사이 군수님, 부군수님, 각 과장, 계장님들이 읍면 지역에 나가셔서 이 수방에 대해서 굉장한 관심을 보이고 대처를 하고 있는지 압니다. 올해에는 한 명의 피해도 없이 또 재산의 피해도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건설과장   박명원
네.
○ 의장   이종석
보충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장기찬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장기찬
시내 하수도 추진률이 90%로 시행하고 계시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알기로는 군청에 직접적으로 계장한테 이야기 한 바도 있었는데 이야기 한지도 며칠 되고 아직까지 시행을 안 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 겉으로 봐서는 모르는데 실지 매물이 되어 있기 때문에 뚜껑만 열면 그 안에 돌이 들어가 있는 것을 겉만 허울좋게 해 놓은 지역이 굉장히 많은데 아직까지 시행을 안하고 있는데 그것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먼저도 개인적으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가평 시가지를 위주로한 제방관계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이 하절기 우기에 항상 위험을 안고 있는 지역입니다. 그런데 건축공사로 하여금 대형 차량들이 다니므로 인해서 지반이 내려앉았는데 이런 부분도 우기가 아닐 때 사전에 대비를 해야지 60년도에서처럼 물이 넘는가 하는 정도가 되면 여러 가지 과장님이나 집행부에서 애를 썼다고 해도 효과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사전에 점검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종석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수방대책에 대해서 질문하실 의원님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은 가평읍 배수펌프장 추진경위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건설과장   박명원
가평 배수펌프장의 사업규모라든지 하는 설명은 기 알고 계실 것 같아서 추진사항만 간단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작년도 5월달에 측량 용역을 맡겨서 금년도 5월17일날 도시계획 시설이 도로부터 결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6월22일날 지적 고시를 했습니다. 현재 실시계획 인가를 도시과에 신청중에 있습니다. 보상 심의를 하기 위해서 3월2일날 1차 보상심의위원회를 해서 다시 헌번 하는 것으로 해서 5월21일날 2차 보상심의원회를 개최한바 주민의 보상요구 가격이라던가 또는 객토관계 문제로 해서 결론이 없이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가 개별적으로 주민들을 만나서 파악한 것으로는 5명이 적극적으로 보상 관계에 대해서 하고 나머지 분들은 긍정적으로 하는데 협의해 주는데는 이 다섯분들이 먼저 해주었으면 좋겠다고 해서 계속 저희가 설득하면서 나서고 있습니다.
다음에 아까 이야기하신 보상개발추진위원회의 구성에 대해서 말씀이 계셨습니다. 개발추진위원회를 저희도 생각을 안 해본 것은 아닙니다. 이것이 토지 소유자와 실제 수해를 입고 있는 사람들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읍내7리에서는 실지 침수되는 것은 읍내7리고 땅을 가지신 분들은 대곡리쪽이 많은 것 같습니다. 서로 주민들 간에 문제가 있어서 추진이 좀 어렵지 않겠느냐 하는 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보상 가격에 대해서는 저희가 실거래 가격이라는 것은 필요에 따라서 사고 파는 것이기 때문에 저희가 거기에 가격을 정확히 얼마라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공공용지 취득손실보상에 관한 법률에 관해서 저희가 2개 기관에 평가를 의뢰해서 평균 가격으로 해서 보상을 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보상한 결과 ㎡당 제일 많은 곳이 6만원, 적은 곳이 4만7천원정도 나왔습니다. 지금 이분들이 다섯분은 반대를 하는데 이것으로는 매수에 응하지 않겠다고 해서 이분들하고 대토 문제라던가 협의를 하고 있는데 저희가 제시한 땅은 전부 싫다고 그러시고 제가 며칠 전에 만났습니다. 그분들이 제시한 토지가 전부 우리 군에서 필요로 하는 땅을 말씀하셔서 아직 거기에 대해서는 만족하게끔 해드릴만한 것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 군에서는 그렇다고 마냥 두고 있을 수도 없어서 기공승낙을 받는데 까지 받아서 사업을 추진하면서 정 부득이한 경우에는 토지수용 절차까지 가지 않아야 되겠냐 해서 지금 추진중에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가평배수펌프장 추진경위에 대해서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최승수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제가 추진 위원회를 이렇게 말씀드린 것은 다른 뜻이 아니라 꼭 대곡리 주민들만 추진 위원을 구성하는게 아니고 이쪽 시내있는 사람들도 또 유지들을 총망라해서 구성을 하면 땅을 사고 파는데는 중개인이 있어야 합니다. 어떻게 바로 땅지주하고 공무원이 가서 너 얼마 받을래, 얼마 주겠다고 어떻게 합니까? 92년도에 이 사업이 떨어진 것으로 압니다. 이런 시기로 해서 주민들과 공무원들 사이에 중개역할을 하는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므로써 이 사업이 원활하게 진행될수 있지 않나 하는 뜻에서 이 추진 위원회를 구성할 필요가 있다고 제가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토지 지주 31명중에서 5명이 반대를 한다는데 실지 그 사람들은 물론 이외의 사람들도 마찬가지 5사람들의 내용과 똑같습니다. 말을 안할 뿐이지 내땅 파는 10원이라도 더 받기를 지주들은 원하지 덜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나 토지수용령까지 내려가면서 토지지주들 하고 극한 대립상황까지 갈 필요성이 있습니까?
○ 건설과장   박명원
저희도 원하는 바는 아닙니다. 그래서 저하고 방재계장하고 다녀봤고 오늘 또 방재계장이 나갔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나본 분들중에 일부 반대하시는 분은 배수펌프장을 원칙적으로 반대하는건 아니고 땅을 아마 부동산 투기 바람이 일어날 때 사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비싸게 사시고 그전서부터 가지고 계신 분들은 제가 만나본 결과로는 가격에 대해서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게 아니고 원칙적으로 합의를 하는데 도장을 찍을려니 동네에서 쫓겨날 것 같다 다른 사람하는 것보고 찍어 주겠다 그러고 있습니다.
○ 의원   최승수
그래서 바로 추진 위원회를 구성하는 것 아닙니까?
○ 건설과장   박명원
제가 적극 검토를 해서 추진하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 의원   최승수
92년도 사업이지요?
○ 건설과장   박명원
네. 92년도에 제가 작년도 92년6월1일자로 와서 용역발주가 되어서 어떻게 되었나 보니까 이것이 주민숙원사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숙원사업이기 때문에 토지 매수라던가 이런데에는 큰 어려움이 많지 않겠나 이렇게 판단이 되어서 평가할 경우 감정평가사를 제가 불렀습니다. 지금 평가하는데 있어서 토지 소유자들이 만족할 수 있는 가격으로 해주었으면 좋겠다…
○ 의원   최승수
책정시효가 11월달로 알고 있습니다. 만약에 11월달 가서 또 재감정을 해서 농민들을 현실화시키는 차원에서 했을 경우에 만약에 94년도로 또 이월되면 어떻게 할 겁니까?
○ 건설과장   박명원
이 예산이 92년도가 있고 93년도 있습니다. 2개년도가 있는데 92년도는 공사비고, 93년도는 용지비입니다. 그래서 용지는 명시 이월이 되든지, 계약이 되었을땐 사고이월이고 계약이 안되었을 땐 명시이월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공사관계는 저희가 작년도에 명시이월 되었기 때문에 금년도에 계약이 체결되어 있는 상태이니까 사고 이월은 가능하다고 보겠는데 가급적이면 금년도에 착공을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승수
그럼 내년까지 착공해도 가능합니까?
○ 건설과장   박명원
사업은 금년도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지금 공사는 토목공사만 계약이 되어 있고 나머지 후자로 건축, 전기 아직 많이 남아 있습니다. 이것은 도에서 사업비가 내시 되는 대로 그 사업이 추진되겠습니다.
○ 의원   최승수
그럼 과장님께서는 93년도에 착공할 수가 있다고 보십니까?
○ 건설과장   박명원
목표로는 금년도에 착공을 하는 것으로 계획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승수
분명히 착공을 하신다고 말씀을 하셨으니까 꼭 노력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금까지 건설과장께서 93년도 골재수급계획에서부터 가평배수펌프장 추진까지 4개항에 대한 답변을 해 주셨습니다. 1항에서부터 2, 3, 4항까지 어느 항목이건 좋겠습니다.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건설과장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마장리 군부대 아파트 건축에 대한 질의에 대하여 도시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가평읍 마장리 군부대 아파트 신축공사의 질의에 대해서 답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현재 아파트를 짓고 있는 본지역은 국방부 소유 대지로서 기존 하사관 주택이 군부대 담장과는 별도의 울타리를 설치하고 있던 곳에 군부대 관사를 신축하는 것이며 또한 개인관사를 개인소유가 아닌 국가소요에 국유재산으로써 국가시설인 동시에 국가존립을 위하여 필요로 하는 군부대의 부속시설입니다. 다만 본 지역이 가평상수원보호구역으로 가평군과 사전 협의없이 신축해서 언론보도로 인한 문제가 되었던 사안입니다.
따라서 상수원 관리규칙 제11조1호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 및 건축법 제25조 공용 건축물에 대한 특례규정에 의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건축물을 건축하고자 하는 때는 미리 소재지 관할 시장, 군수와 협의를 하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사전 협의 없이 건축을 하였고 93년5월20일 이를 발견하여 5월20일부터 5월24일까지 공사중지 지시 4차례, 청문 2회를 실시하고 사전 협의가 이루어져서 공사중단 또는 시공되도록 실무자에게 촉구해서 6월28일 협의문서가 접수되어서 현재 검토중에 있습니다.
잠깐 내용을 보충해서 말씀을 드리면 작년 12월14일날 수도법이 개정이 되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종전 상수도 보호구역관리지침에 의해서 상수도 보호구역을 관리하던 것을 작년 12월15일날 국무총리 훈령으로 국무총리령 제413호로 상수원 관리규칙이 제정공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상수원 관리규칙에서 종전보다는 많이 완하를 시켜준 편입니다. 종전에는 건축물 기타 공작물에 신축, 개축, 변경 또는 제거가 허용되는 경우 해서 당의 구역내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상 대지, 토지에서 년면적 100㎡이하의 농가주택만을 설치할 수 있던 것을 상수원 관리규칙이 제정공포됨으로 인해서 공익상 필요한 건축물 기타 공작물 공공목적으로 보호규역안에 설치하여야 할 건축물 기타 공작물 또 생활기반시설, 소득기반시설, 주민공동이용시설, 부락공동시설, 공익시설, 공공시설을 허용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생활 기반시설인 경우에는 보호구역안에 거주하는 주민이 지목상 대지인 토지에 건축하거나 설치하는 다음 각목의 건축물 기타 공작물 해서 보호구역 지정전부터 거주하는 자가 지하층이 없는 농가 주택을 신축하는 경우에는 연면적 117㎡이하로 하고 있습니다.
소득기반시설로는 잠실, 버섯재배사, 생산물 저장창고, 담배건조실, 퇴비사, 임시가설 건축물까지도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100㎡까지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사안은 감사원 2국5과에서 국방부 담당감사가 되겠습니다.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불법행위에 대해서 조사를 하고 있고 또 감사원에서도 저희한테 자료를 요구해서 제출한 바가 있습니다. 감사원에서 조치지시가 떨어지면 거기에 의해서 사전 협의없이 건축행위를 한 불법행위에 대해서 지시가 어떻게 떨어질지 모르지만 그 지시에 의해서 조치가 된 후에 협의가 되어서 처리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방금 도시과장님께서 답변하여 주신 내용중 보충 질문 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최승수 의원님 질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군부대에서 지금 짓는 그 관사는 공공시설로 봅니까? 아니면 개인시설로 봅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군부대시설이기 때문에 공공시설로 봅니다.
○ 의원   최승수
그럼 공공시설이면 허가가 되지 않습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그런데 저희한테 사전 협의 없이 무허가 건축 행위를 한겁니다.
○ 의원   최승수
5월20일날 발견하셨다고 했지요. 그 지역 주민들이 거기는 가평상수도보호지역으로 알고 있는데 제가 지나다니면서 본 결과 벽채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게까지 쌓을 동안 공무원들은 뭘하였느냐 이렇게 항의가 들어왔습니다. 또 지역 주민들은 못하게 해 놓고 군부대는 마음대로 할 수 있는 이런 표리부동한 일이 이루어지는 행위를 우리 군에서나 또 지역의 담당 직원이나 주민들이 늦게 발견을 해서 이런 결과가 이루어져서 언론에까지 보도가 되었는데 지금 과장님께서는 그것을 공공 시설물로 보았을 때 별 이상이 없다 했을 적에는 그냥 허가해 주어도 되겠어요?
○ 도시과장   정성수
지금 무허가 건축행위를 한 상태에서 무허가를 인정하면서 허가를 해주기는 좀 어려운 입장입니다. 그런데 작년까지는 당해 구역내 주거하는 주민이 지목상 대지인 경우에는 농가 주택만을 허용했습니다. 그런데 작년 12월15일날 국무총리령으로 상수원 관리규칙이 제정, 공포가 되면서 다소 완화가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공공시설이라던가, 공익시설, 또 주민생활기반시설, 소득기반시설까지도 모두 허용을 하고 있습니다.
○ 의원   최숭수
군인들이 법을 잘 몰라서 이루어진 행위인지는 모르지만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노력을 해 주시고 지금 일을 시작을 했으니까 그 지역에 사는 주민들을 잘 설득시켜주시고 이 사업은 이런 이런 사업이기 때문에 허가를 해 주어야 한다 또 사전건축행위는 어떠한 벌칙을 주었다 이런 것을 잘 알려주시고 앞으로는 그런 일이 없도록 각별히 조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 도시과장   정성수
철저히 단속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식
현리 비행장 자리에 군인 아파트를 많이짓는데 그것도 무조건 짓는 겁니까? 협의가 되어서 짓는 겁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비행장 부지에 아파트 두채를 짓고 있는데 그전에 비행장 부지로쓰던 잡종지에 일부 전답이 있었습니다. 두 필지가 농경지가 있는데 그거 형질변경허가를 받아서 건축협의까지 되었습니다.
○ 의원   이종식
알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보충 질문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 울타리 밖인데 대지라고 했지요? 몇 번지인지 아세요?
○ 도시과장   정성수
마장리 453-2하고, 453-7하고, 그 다음에 455-6번지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것이 우리 군청에서는 불법 건물로 인정이 되었는데 거기에 대한 제재조치는 우리 군청에서 나갈 수 없는거예요?
○ 도시과장   정성수
저희가 고발을 해야 되는데 감사원에서 조사중입니다. 결과에 따라서 저희가 조치지시를 해야 되고 저희가 군부대를 국방부 장관을 상대로 고발할 수도 없고 지난번에 7395부대로 통보를 했더니 거기에서는 1101야공단에서 집행하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에 통보를 해라 1101야공단으로 공문을 보냈더니 서로 미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사항까지도 감사원에 다 보고가 되어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아니 서로 미루는게 어디 있어요? 건물주가 누군지 건물주한테 이야기를 하면 되는게 아니예요.? 우리 주민들도 대지에 막 짓고 그러면 며칠 짓지말라는 정지 맞고 다시 지으면 되는 거예요.
○ 도시과장   정성수
대지에는 허가를 받으면 가능하고요, 지금 이 허가는 사전 불법행위에 대해서 감사원에서 조사를 하기 때문에 그 처분 지시에 의해서 저희가 검토를 해서 처리를 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러게 힘없는 주민들은 사전 불법행위로 교량을 놓아두면 사전 불법행위라고 가서 부숴버리고 허가 내줄 수 있는 사항도 다 부숴놓고 왜 그런데에는 특혜를 주느냐 이거에요. 그것도 원래대로라면 철거해야 되는게 아닙니까?
○ 도시과장   정성수
기초 콘크리트 공사 중 발견이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공사중지 지시를 네 차례 내보냈고 그래도 이행을 안 해서 군부대의 공사 감독장교하고 시공업자하고 두 사람을 불러다가 청문까지 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렇게 기초콘크리트 했을 때부터 슬라브까지 다 올라갔을 정도까지 그냥 말안듣고 했으면 대집행 그 안에 들어갔어야 하는게 아니에요? 그게 주민이 만약 그렇게 했으면 벌써 대집행 들어갔을 게 아니예요?
○ 도시과장   정성수
그래서 공사를 지금 중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언론에 보도가 되고 해서요.
○ 부의장   지기원
주민은 가서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 그만큼 하지도 않았겠지만 만약에 우리 주민들이 그만큼을 말 안 듣고 해 올렸다면 그 안에 그것이 다 부숴졌을 거란 말이에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보충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의 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도시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전의원의 질의와 각 실과소장님의 답변이 다 끝났습니다. 군정질의 답변이 모두 끝났기에 군정질의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93년도 가평군 정수물품 취득 승인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93년도 가평군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은 제1차 본회의에서 관계실장님으로부터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을 마친 안건으로써 휴회기간중 전의원께서 충분한 검토와 심의가 있었습니다. 심의결과 우리 군의 재정사정을 감안할 때 업무추진에 시급을 요하는 물품만 취득승인을 하자는 수정안을 정영철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제출하셨습니다. 그럼 수정안을 제출하신 정영철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정영철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철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집행부에서 제출한 93정수물품 취득승인 요구안중 다음 사항에 대하여 취득을 삭제하고 그 외에 물품은 원안대로 승인하는 것을 주문합니다.
첫째, 신규 취득에 있어서 산업과 무선장비세트 4대를 삭제하며 둘째, 대체 취득에 있어서 설악면 녹화기 1대를 삭제하였습니다. 본 수정안의 제안이유는 가평군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에 대하여 군정수행과 행정의 원활한 운영 및 행정장비의 현대화를 위하여는 과감한 투자를 하여야 하나 군재정형편을 감안할 때 소요되는 행정장비 전량을 취득한다는 것은 어려운 실정으로 앞에 설명 드린 물품을 제외하고 취득토록 승인하니 예산운영과 예산절감의 차원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하여 이에 수정안을 발의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이종석
정영철 의원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정영철 의원께서 수정안에 대하여 상세히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본안건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수정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 의원 7인중 전원 일치 찬성하셨으므로 93년도 가평군 정수물품취득승인 수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3. 93년도 제1회 가평군 일반회계및특별회계 세입세출 추가경정예산승인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제1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 세출 추가경정예산승인의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 안건 역시 제1차 본회의에서 예산계장으로부터 상세한 제안설명과 충분한 질문을 통하여 휴회기간중 신중한 심의를 하였습니다 본예산안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과다한 예산편성과 정수물품 취득승인을 받지 않은 사항에 대하여 예산을 삭감하자는 수정 예산안을 이용화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제출하셨습니다. 그럼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신 이용화 의원으로부터 수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이용화 의원! 발언대로 나오셔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안녕하십니까? 이용화 의원입니다. 93년도 제1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제안설명을드리겠습니다. 제21회 가평군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상정한 93년도 제1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하여 전의원께서 심도있게 심의를 한 결과 전의원의 발의로 수정 예산안을 제출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수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면서 당초 예산에 편성된 예산중 시급을 요하지 않는 사항과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예산은 삭감하였습니다. 삭감내용을 말씀드리면 일반행정비에서 군정호보 VTR 테이프구입비 300만원, 신한국창조 합동연찬회비 3천8백50만원, 청소년 트레일러 700만원, 국유재산 실태조사 및 소유권 확인 소송여비 400만원, 은닉 무주 부동산 색출정보비 400만원을 삭제하였으며 사회복지비에서 보육시설 물품구입 냉장고 1백40만원, 쓰레기 매립장 채토장 훼손허가 설계용역비 6백54만원, 낚시 오심지역 철조망 설치비 1천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산업경제비에서 산불진화장비 무선전화 구입비 2백8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지역개발비에서 알뜰결혼예식장 집기구입비 5백42만원을 삭감하였습니다.
상면 울길초등학교 화단 및 주차장 조성비 1천만원, 지방도 36호선 공원화 사업비 50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문화 및 체육에서 영연방참전비 보호 철책제거비 1백만원, 민속경기대회 출전비 1백50만원 도서구입비 1천50만원을 삭감하였으며, 민방위비에서 민간인 자율방법대 급식이 7백50만원, 연로비지원 500만원, 활동지원비 600만원, 경찰서 방범기동장비 및 과학기자재 구입비 400만원, 범죄소탕 180일 작전관련 급식비 84만원을 삭감하였으며 읍면 예산에서는 일반행정비에 호적사무, 전동타자기 구입비 80만원, 청소년 선도용 영상매체설치비 300만원, VTR 프로젝트 시스템 설치비 1천500만원을 삭감하여 총 삭감액은 1억5천2백80만원으로써 삭감액 전부를 예비비로 계상하였습니다. 그리고 방금 설명드린 삭감 예산외에는 예산안원안대로 승인토록 하는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93년도 제1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이용화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이용화 의원께서 수정 예산안에 대하여 상세히 제안설명을 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장을 제외한 전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질문과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토록 하겠습니다.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 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수정 예산안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 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일치 찬성을 하였으므로 93년도 제1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추가경정예산 수정안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으르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그럼 수정안이 의결됨에 따라 일반 및 특별회계를 세입. 세출순으로 확정하고자 합니다. 먼저 세입 예산입니다. 일반회계 세입총액 436억1백55만1천원 중 지방세 수입이 63억2천7백22만1천원, 세외수입이 60억1천7백53만2천원, 보조금이 159억9천5백79만8천원, 지방교부세가 152억6천1백만원, 특별회계 세입초액은 93억2천6백43만4천원중 상수도 특별회계가 19억7천2백23만4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7ㅇㄱ3천5백47만9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이 1억8천17만6천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2억2천5백41만4천원, 공유림관리 특별회계가 1억8백12만8천원, 주차장관리특별회계가 1억2천9백4만2천원, 경영수익사업특별회계가 3억4천4백92만8천원, 공영개발사업특별회계가 4억6천6백56만9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4억9천6백40만6천원, 지방양여금이 45억7천5백15만7천원 총 세입은 529억2천7백9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입 예산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세입 예산에 이의가 없으므로 확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세출 예산입니다.
일반회계는 436억1백55만1천원 중 의회비는 3억1천7백63만5천원, 일반행정비가 80억8천8백61만5천원, 사회복지비 97억2천9백10만7천원, 산업경제비 64억5천7백52만1천원, 지역개발비 151억1천1백44만1천원, 민방위비 5억2천81만원, 문화 및 체육비 26억4천27만3천원, 지원 및 기타경비 7억3천6백14만9천원, 특별회계 세출 총액은 93억2천6백43만4천원 중 상수도 특별회계가 19억7천2백23만4천원, 주택사업특별회계가 7억3천5백47만9천원, 새마을소득금고 운영특별회계가 9천2백90만1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이 1억8천17만6천원, 영세민 생활안정자금이 2억2천5백41만4천원, 공유림관리 특별회계가 1억8백12만8천원, 주차장관리 특별회계가 1억2천9백4만2천원, 경영수익사업 특별회계가 3억4천4백92만8천원,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가 4억6천6백56만9천원, 의료보호기금 특별회계가 4억9천6백40만6천원, 지방양여금이 45억7천5백15만7천원 총 세출은 529억2천7백9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일반회계와 특별회계 세출 예산에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그럼 세출 예산에 이의 가 없으므로 확정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장시간 동안 부군수님을 비롯한 각실과장님 군정 질의에 답변하시느라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이상으로 제2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18시20분 폐회)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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