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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1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3년 7월 1일(수) 오전 11시 15분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93년도 제1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3. 2. 93년도 가평군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
  4. 3. 자체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2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93년도 제1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5. 4. 93년도 가평군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
  6. 5. 자체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7.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8. 7. 휴회의 건

(11시15분 개의)

○의장 이종석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였습니다.

(의사봉 3타)

다음은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이명렬   
제2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가평의회 의원으로부터 집회 요구가 있어 6월24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2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드리면
제1항 제2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93년도 제1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제4항 93년도 가평군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
제5항 자체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제6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제7항 휴회의 건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2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이종석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2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이번 회기는 7월1일부터 7월5일까지 5일간으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 2인, 그리고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러 의원님과 상의한 결과 이용화 의원과 최승수 의원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가 있습니까?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분 의원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두분 의원께서는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93년도 제1회 가평군 일반 및 특별회계추가경정예산안 승인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은 오늘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만 듣고 제2차 본회의에서 처리토록 하겠습니다.
착오없으시기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재무과장님으로 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재무과장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문이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1페이지에 제안사유와 주요골자등은 유인물을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2페이지가 되겠습니다. 93년도 정수물품 취득승인 내용은 신규 취득이 6개 품목에 25, 대체취득이 3개 품목에 4건이 되겠습니다. 우선 5페이지를 먼저 봐주시기 바랍니다.
취득승인 요청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번째 신규취득에 가서 첫번째 냉.난방 겸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내구년수가 6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 품목인데 각 읍면에 한개씩 해서 모두 이번에 신규취득을 하는 것이 5천4백70만원이 되겠습니다. 아마 거기에는 4천4백만원으로 되어 있는데 그것이 오기가 되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냉.난방기 겸용에 대해서는 읍면에 정밀전자장비가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상 기온등 환경영향으로 인해서 장비 오동작이 발생하는데 기온이 내려간다던가 습도가 많다던가 할때에는 기계가 정밀하기 때문에 그러한 오동작이 나올 염려가 있기 때문에 각 읍면에 비치토록 할 계획입니다.
그래서 필수적인 물품인데 실내환경조건을 개선하는데 목적을 두고 이것은 내무과 통신계에서 일괄 취득을 해서 각 읍면에 한대씩 관리전환을 할 계획으로 취득 승인을 올렸습니다.
다음 두번째 무선장비세트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산업과에서 각 주정차 불법행위를 단속 목적으로 해서 단속용으로 2개조를 편성해서 상호 교신을 하므로 인해서 집중적으로 행동을 같이 하여 원할한 단속업무를 추진하는데 필요한 장비가 되겠습니다.
세번째 정사진 카메라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산업과에 필요한 것인데 불법 주정차 단속용으로 근거를 남겨야 하고 나중에 단속업무 과정에서 시비를 판가름하기 위해서 불법 단속용으로 구입을 하는 것입니다.
다음 세탁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하면과 상천 분뇨 처리장에서 근무하는 분들의 작업복을 세탁하기 위해서 취득을 하는 것입니다만, 직원들의 사기앙양도 되고 그러한 취약지에 근무하는 직원들의 피복을 현장에서 손쉽게 세탁을 하므로 인해서 직원들이 깨끗한 복장을 할 수 있도록 사용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6페이지가 되겠습니다. 다기능 사무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재무과에 비치하는 것인데 국공유재산을 입력을 해서 관리를 하고 운영하는데 필요하고 또 하나는 종합토지세, 재산세 수정 토지등급을 총망라해서 업무용으로 쓸 계획으로 한대는 전액 도비가 되고 나머지 한대는 저희 군비로 구입하게 되겠습니다.
다음에 환경보호과에 또 한대를 구입하는데 이것은 오수 분뇨나 축산폐수, 정화조 관리용으로 해서 관리 프로그램을 보급받아서 운용을 하게 되겠습니다. 즉 이것은 가정용 정화조도 같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입력을 시키면 1년에 한번씩 청소를 하도록 되는데 사실 그것을 즉시즉시 입력을 시켜 놓으면 갑이라는 사람것이 언제 청소를 했으니까 언제 청소를 해야 된다 라는 것을 개별적으로 통지를 손쉽게 할 수 있는 기계 활용도가 되겠습니다.
다음 보건소에 8대가 구입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국비가 67%, 나머지 군비가 33%로 지원이 되어 구입을 하게 되겠는데 이것은 보사부에서 주민건강 관리와 가평군이 시범 지역으로 선택이 되어 국비가 지원이 되어서 보건지소에 5대, 보건소에 3대를 해서 보건국민향상에 이바지 할 수 있도록 하는 계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에 인큐베이터가 되겠습니다. 이것도 보건소에 한대를 구입하게 되겠는데 이
것은 각종 유흥업소 증가로 인해서 성병 검사를 오차없이 과학적인 검사를 위해서 임질균을 다양 배양하는데 쓰도록 되어 있는 장비가 되겠습니다.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7페이지 대체 취득 3건에 대해서 복사기가 설악면에 2대인데 이것은 내구년한 초과로 인해서 굉장히 노후가 되어서 쓰기보다는 유지비가 더 많이 드는 단계이기 때문에 대체취득을 할 계획입니다.
다음 녹화기가 되겠습니다. 민방위 주민 교육용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내구년한이 도래가 되어서 기계 노후로 사용불능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마찬가지로 대체취득을 할 계획이 되겠습니다. 진탕기가 되겠습니다. 이것은 매독균 검사용이 되겠습니다. 이것은 보건소에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기계가 노후가 되어서 사용불능 상태이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고장이 잦다 보니까 수리비가 많이 드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대체 취득할 계획입니다. 이상 정수물품 취득승인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렸습니다.
○ 의장   이종석
재무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재무과장님으로 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취득의 필요성이 언제 발생된 것입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취득의 필요성은 저희가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행정수행에 필요한 판단을 해서 정수 승인을 받아서 취득승인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 판단을 언제 했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판단은 국도비 보조사업이라던가 이런 관계는 저희가 정수물품 지침에 의거해서 이것이 필요한 것이냐, 아니냐, 더 있어야 할 것이냐, 아니냐 저희가 판단을 합니다.
○ 부의장   지기원
국도비보조금 내려오는 것 말고 우리 자체 군비로 사는 품목에 대해서는 당초에는 필요성이 없던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사무를 집행하다 보니까 또 사무가 다변화되는 입장에서 각 사업부서에서는 판단을 해서 정수승인을 받은후 취득승인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제 이야기가 무엇인가 하면 당초 93년도 예산편성시에는 필요없다가 몇 개월 지난 다음에 발생한 것이냐 아니면 당초에서 부터 발생된 것인데 이제 취득승인을 받는 것이냐 이런 것입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그런 점도 있겠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세탁기 경우는 저희가 필요성을 미처 못 느낀 경우도 있고요, 행정을 하다 보니까 또 필요성을 느껴서 이것은 꼭 해야 되지 않겠느냐 하는 입장도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읍면에 냉.난방기 경우는 당초에 넣어서 지금쯤 가동되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이것은 특히 여름보다도 겨울에 온도가 급강하되었을 적에 오작동이 많이 나옵니다. 여름에 우기시에는 장마로 인해서 습기가 있으면 그런 경우가 있는데 전문적인 기술담당 직원들한테 이야기를 들으면 여름보다는 겨울에 온도 차이로 인해서 오동작이 많이 난다고 합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겨울에 해주면 되겠네요.
○ 재무과장   이홍우
여하튼 지금 이것이 이루어져야지만 저희가 효율적인 행정 목적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과장님 말씀대로 라면 목적이 틀리잖아요. 예산에 벌써 편성해 놓고 이제 와서 승인을 얻고, 예산편성 다해 놓은 것을 이제 취득승인을 얻는다는게 이야기가 안되잖아요? 취득 승인부터 받고 예산에 편성되어야 원칙이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그렇지요. 그것이 원칙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예산 편성해 놓고 나중에 취득승인을 받는 경우는 무엇입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글쎄 특별한 이유는 없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사고 싶다는 의욕이 없는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없는게 아니라 관계부서에서는 그러한 필요성을 느껴서 정수승인을 요구해서 정수 승인을 받은 다음에 취득승인의 절차를 받는 것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사업부서에서 정수 승인이 언제 올라왔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정수승인 올라온 것은 금년 1분기 이후에 저희한테 다 왔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몇 월달입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그러니까 3월달에 온 경우도 있고, 4월달에 온 것도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우리가 5월달에 임시회의가 있었는데 5월달 임시회의 때는 아무말 없다가 추경예산이 편성 되고 나니까 발등에 불 떨어져 가지고 취득승인을 받는다는 것은 문제가 있는게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려서 저희도 산발적인 취득승인을 피할려다 보니까, 취득승인을 억제하는 측면에서 하는데 사업부서에서 일을 하다 보니 필요성을 느껴 저희한테 요구가 들어와 임시회의 때마다 취득승인을 올리는 것도 번거로움이 있고 그래서 가급적이면 몰아서 하는 것으로 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3월달에 재무과로 들어온 것이 있으면 각 과에 다시 이야기를 해서 이번 임시회의때 취득승인을 받아야 하니까 취합해서 올려라 할 것 같으면 각과에서 다 올릴 것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그렇게도 물론 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런데 그때 당시에 필요가 없어서 안올린 부서는 할 필요가 없는 것을 가지고 이제 와서 예산편성을 해 놓고 발등에 불이 떨어져서 취득승인을 해 달라고 오면 우리는 언제 취득승인을 해주고 언제 예산을 승인 해 주느냐 이것입니다. 행정이 잘못되는게 아닙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알겠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문제에 대해서는 좀더 신경을 써서 그러한 일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건 앞으로가 아니고 작년도에도 이런 일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인데 그래서 일년에 한번밖에 안해 주겠다 해서 당초에 다 하라고 해서 다 했다고 해 놓고 이제 와서 또 이런 식으로 하면 도대체 우리 의회는 어떻게 행정을 처리하라는 것입니까?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문하실 의원 안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식
지기원 의원님의 보충 질의가 되겠습니다. 이 기계는 여름철보다 겨울철이 더 중요하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난 겨울에 각 읍면마다 온풍기를 다 사용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그 온풍기가 돌아오는 겨울에는 도저히 사용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렀습니까?
○ 재무과장   이홍우
그렇지는 않습니다.
○ 의원   이종식
그렇다면 이렇게 급하게 처리해야 할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 재무과장   이홍우
이것은 관계부서에서 사전에 구입계획이 세워진후 저희한테 요구가 왔기 때문에 추진하는 것입니다.
○ 의원   이종식
계획이 서서 과장님한테로 왔으면 그 계획에 의해서 취득승인을 밟아 주셔야 하는데 같이 받는 까닭이 상당히 급하다고 보아진단 말입니다. 먼저 취득승인을 받은 다음에 예산편성을 해야 되는데 예산편성과 같이 동시에 올라왔다는 것은 급히 사야 될 물건이라고 생각이 된단 말이예요. 그런데 과장님 말씀은 여름철에는 그다지 필요치 않고 겨울철에 더 중요시된다고 했으니까 순리대로 승인을 받은 다음에 그 승인에 의하여 예산을 세워서 사는게 순리가 아니겠느냐 하는 생각에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재무과장   이홍우
이것이 작년 당초 예산편성 당시에 지난해 연말에 그러한 계획이 잡혔더라면 금년도 당초 예산과 같이 병행해서 당초 예산에 계상이 되었을 텐데 그 이후에 이러한 사유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것에 따라서 계획을 수립해서 이번에 좀 늦은 감이 있습니다만 취득승인을 받아 가지고 추진하게 된 것입니다.
○ 의원   이종식
다음 추경이 있다면 그때 예산을 받아도 업무에 크게 지장은 없잖아요.
○ 재무과장   이홍우
사실은 다음 추경이라고 해도 저희가 내부적으로 계획이 이번에 취득승인을 받아서 예산에 반영이 되면 취득을 하도록 되어 있는데요.
○ 의원   이종식
이번에 승인만 받으시고 구입은 다음 추경에 하셨으면 합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보충 질의 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재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문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4. 93년도 가평군정수물품 취득승인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93년도 제1회 가평군 일반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93년도 제1회 가평군 일반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안은 오늘 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 답변만 듣고 제2차 본회의에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
본안건에 대하여 기획실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셔야 하겠으나 병가중에 계시므로 오늘은 예산계장님이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산계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시기 바라며 제안설명을 마치고 의원의 질문이 끝날 때까지 발언대에서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정태윤
93년도 제1회 일반및 특별회계 추가경정 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출 이유는 지방자치법 제121조및 지방재정법 36조 규정에 의한 93년도 제1회 추가경정 예산심의 의결사항으로써 추경예산에 필요성은 실행예산편성에 따른 절감예산조정, 92 예산결산잉여금의 정리, 국도비보조내시에 따른 후속 예산편성, 각종 인건비 상승에 따른 법적경비 확보, 당면사업 투자에 따른 필요경비 확보, 주민숙원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일반회계 가용재원은 총세입 40억2천8백24만1천원으로써 지방세 1억5천만원, 세외수입 17억3천6백12만1천원, 보통교부세 삭감 2억원, 국도비보조금 23억4천2백23만원이 되겠으며 세출예산내역은 법적의무경비의 절감, 필수경비절감, 국도비보조반환금, 국도비보조사업, 특별회계전출, 예비비삭감을 가감하여 32억8천6백12만1천원이고, 순수한 가용재원은 7억4천2백12만4천원이 되겠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추경예산편성 방향은 생략하고 세출 예산 배분내역을 말씀드리면 법적, 의무적 경비는 급여, 일용인부임 임금인상, 공과금, 명예퇴직및 일용직 국민연금부담, 여비, 기타경비를 가감하여 모두 5천9백7만8천원을 절감 예산 편성하였으며 필수경비는 행정장비의 확충비 6천6백46만8천원, 정보비, 판공비, 차량비, 관서당경비, 풀보조금, 수용비및 수수료, 재료비 기타 비지정관광지 입장수입 분배금 기타 비목을 절감하여 모두 2억6천34만4천원을 절감 편성하였습니다.
92년도 국도비보조사업 반환금으로는 모두 2억5천6백97만8천원이 되겠습니다. 국도비보조사업은 문화회관건립 5억2천3백만원, 쓰레기매립장조성 7억원, 도시계획도로 부담금 3억원, 이 3건의 부담금은 당초 부담지시 미부담금액으로써 금회 추경에 군비 부담액이 되겠습니다. 93년도 가을착수 경지정리사업 국도비 1억4천4백90만원, 일반 농가 농기계 반값공급지원, 국도비, 군비 3억6천5백만원, 꽃동네 장애인 복지시설진흥보강사업 국도비 5억원, 청평배수펌프장 설치공사 용역비 도비1억5천만원, 도시계획도로 개설사업 10억2천만원은 전액 도비보조사업으로 청평, 현리 도시계획도로 개설 사업비가 되겠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회계 전출은 상수도, 주택, 공영개발 3개 특별회계로써 6천4백93만원이고, 예비비를 당초 10억9천6백95만2천원에서 9억4천6백16만6천원을 삭감 편성하였습니다. 투자 사업비는 공공투자사업, 주민숙원사업으로써 모두 7억4천2백12만4천원으로써 공공투자 사업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공설운동장 진입로 가로수 식재및 부대비 1천5백79만원, 외서면 청사 포장, 창고, 옹벽공사부적, 전기공사등 1억3천2백만원이 금회 소요되며 이는 당초 예산에 요구되었으나 미편성된 금액이 되겠습니다. 가로화단설치 2개소 2천9백53만4천원, 시가지 도시계획도로개설 형진아파트앞 해태상회 2개소에 5천만원, 가평읍 청사 이중문및 민원대 교체 1천4백만원,설악면 청사 복지회관 보수 3천만원, 가평, 설악, 외서공설묘지 보수비가 2천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민숙원사업은 주요 사업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밀리 도로포장공사 3천만원, 회곡리 용문간 도로포장공사 4천만원, 청평3리 아스콘포장 3천만원, 임초2리 교량보수 3천만원, 율길2리 자적고개 도로포장 3천만원, 하판리 운악교 보수 3천5백만원, 북면 민박마을 주거환경개선사업 4천40만원등 모두 26건에 3억9천6백80만원이 되겠습니다. 한장 넘겨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특별회계 세입 세출 예산에 대해 설명을 올리겠습니다. 세입 예산 상수도외 10개 특별회계로써 이월금, 융자금 회수, 국도비 보조금, 과년도 수입 모두 15억8백41만2천원에 추가경정예산을 편성했습니다. 내역은 아래와 같습니다.
세출 예산의 내역을 말씀드리면 상수도 사업에 1억7천21만6천원, 주택 사업에 5억3천3백54만4천원, 새마을소득금고 3천86만2천원, 새마을소득특별지원 삭감 6천1백30만7천원, 영세민생활안정자금관리 2천8백58만5천원, 공유림 관리 삭감 1천8백79만2천원, 경영수익사업 2억7천7백59만8천원, 주차장관리사업 6천7백4만2천원, 의료보호사업 5천7백93만9천원, 지방양여금사업 7천6백48만5천원이 되겠습니다. 공영개발사업 3억9천9백23만9천원이 되겠으며 11개 특별회계에 모두 15억8천85만7천원의 세입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이상으로 제1회 일반및 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예산계장님!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방금 예산계장님으로 부터 본안건에 대한 제안설명과 사전 배부하여 드린 자료에 대하여 궁금한 사항과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에 대하여 질문과 답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용화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용화
국도비 반환금에 대해서 몇가지 질문을 하겠습니다. 상색 쓰레기 매립장 설치에 2천2백만원의 돈이 반환이 되는데 그 이유를 설명해 주시고, 또한 배수문 개보수의 9백만원의 돈이 반환이 되는데 그 이유를 말씀해 주십시요. 또 한가지 조종천 능재제개수에 1천5백만원이 반환이 되는데 이것도 말씀해 주시고, 또 농촌 하수도 정비사업 1억8천만원인가 10억8천만원인가 이것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장   이종석
예산계장님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정태윤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환경사업이 2건인데 2건에 대해서 국도비 5천여만원이 반환이 되었습니다. 이것을 건별로 구분해서 말씀드리면 설악면 간이오수처리시설공사에 국비가 3억3천2백42만2천원, 도비가 9천4백97만8천원, 군비가 5천1백50만원이 편성되어서 91년도에 사고 이월된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왜 이렇게 반환금이 발생했는가 하면 보조금이라는 것은 지정된 사업 목적에 한하여 쓰도록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사업부서에는 전액 집행을 하려고 했던 것 같은데 그 당시에 정산을 보고했다가 도로부터 목적외 사용을 했다 이렇게 지적이 되어서 정정해서 정산 보고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 보조금에 순수한 시설비 사업에만 사용하도록 이렇게 지시가 되어 있는데 내용을 검토해 보니까 진입로 토지매입비, 조경공사, 신문공고료등 한 2천만원이 목적외 사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불가피하게 반환이 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상색 쓰레기 매립장 설치공사 설정 내역을 말씀드리면 이것은 91년도 명시 이월 사업인데 총1억2천9백만원중에서 9천6백68만5천원을 쓰고 2천2백만원을 반납을 했습니다. 어떻게 보면 재원이 없는 저희 군의 경우에서는 집행 잔액이 안 남도록 다 썼으면 좋겠는데 또 보조금액만은 법률에 의해서 정산을 하다 보니까 이외에 많은 사항이 발생된 것 같습니다. 이것은 앞으로 사업부서하고 조정을 해서 건당 많은 액수를 불이행하도록 결정해서 반납되는 사례가 없도록 적이 지출을 하겠습니다.
○ 의원   이용화
92년도에도 똑같은 대답을 하셨는데 93년도에 상색 쓰레기 매립장설치에 대해서 침출수가 발견된 것도 오래 되었는데 이것을 어떻게 2천2백만원 돈이라 는걸 반환을 하느냐 이런 의문점에서 다시 말씀을 드리는데 똑같은 대답은 92년도에도 들었습니다. 그러면 금년에 침출수가 흘러나와서 인분차로 수송을 하는데 예산편성을 다시 했다면 이런 일이 없지 않나 해서 말씀을 드리는 것입니다.
○ 예산계장   정태윤
네. 알겠습니다. 쓰레기매립장 반납액에 대해서는 시인을 하겠습니다. 이것은 집행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 의원   이용화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철 의원님 질문하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철
예산서 8장 지원및 기타경비에 보면 지금 말씀하신 설악 간이오수처리장 설치에 반환금 있지요? 그런데 그것을 가져다가 시설투자비에 쓸 수 있는 보완공사가 얼마든지 있는데 왜 그것을 보완공사를 하지 않고 반환을 했지요? 시설투자비에서 개폐장치나 여러 가지를 환경보호과에도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공사는 전혀 하지를 않고 그 돈을 반환했다고요 ?
○ 예산계장   정태윤
조금 전에는 사업 목적에 사용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 의원   정영철
보완공사가 얼마든지 있습니다. 시설이 미비한 곳이 한두군데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것을 현지에서 여러 가지로 지적을 했는데 개폐장치같은 것을 전혀 하지 않고 몇 천만원씩 반환하는 이유가 뭐냐고요. 일하기 싫어서 그러나 왜그래요? 얻어 오기도 어려운데 반환한다는 것은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예산계장   정태윤
네. 잘못했습니다.
○ 의원   정영철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지기원 부의장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반환금 문제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하겠습니다. 간이오수처리시설은 시설비에만 쓴다고 했는데 지금 예산 추경에 들어온 것을 보면 간이오수처리장 전압강압기설치나, 농축교관기 설치가 있어요.그런 것은 시설비에 들어가는 것 아닙니까? 그런 시설도 못해 놓고 반환을 한다는 것은 문제가 있어요. 집행부서나 사업부서나 마찬가지고. 그 다음에 예비비가 일반회계에 몇 %예요?
○ 예산계장   정태윤
1%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지금 현재 1%가되고 있어요?
○ 예산계장   정태윤
1%가 더 됩니다. 당초에 예비비를 10억이상 3억5천만원 편성은 되는데 10억이상 편성했던 것은 의원님들이 기 알고 계신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쓰레기 매립장 국도비보조금이 있었는데 토지매입 취득의 승인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은 예비비에 세웠다가 금회 추경에 예비비에서 삭감을 해서 쓰레기 매립장 도비보조금 부담금으로 편성을 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당초 일반회계가 얼마지요? 거기에 대한 1%가 아닙니까?
○ 예산계장   정태윤
네. 그렇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당초 일반회계가 얼마예요?
○ 예산계장   정태윤
3백90억원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거기에 대한 1%가 얼마예요? 한 3억 넘어야 하는게 아닙니까?
○ 예산계장   정태윤
네. 3억9천만원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런데 예비비가 1억5천만원 밖에 없잖아요?
○ 예산계장   정태윤
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1%가 안되는 것이잖아요?
○ 예산계장   정태윤
네. 그래서 이번에 가용재원이 없고 당초 예산의 도비부담 못한게 22억원이 되기 때문에 불가피하게 법정 예비비에서 1억4천만원을 삭감해서 추경예산에 편성을 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만약에 장마권에 들어섰는데 수해가 나서 가평이 큰 피해를 봤을 때 1억5천만원 밖에 가용재원이 없을 것 같으면 응급복구는 무슨 돈으로 하려고 해요. 군청 청사 팔아요? 편성 지침상에 1%를 남겨 주기로 했으면 최소한의 가용자원을 남겨 두라고 해서 남긴 것인데 그 1억5천만원으로 장마 한번 지내고 나면 1억5천만원 가지고는 모자를것 같은데 무슨 사건이 어떻게 발생할 줄 알고 관에서 예비비를 남겨 놓지 않고 다 예산편성을 해서 쓰면 어떻게 하려고 해요? 그리고 편성지침상에 1% 남기게 되어 있는데 이렇게 남기지 않아도 법적으로는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 예산계장   정태윤
말대로 예비비 편성이니까 상황에 따라서 수해가 발생되지 않으면 가능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아니 법적으로는 관계가 없냐고요? 편성 지침에는 그렇게 나와 있고 원래가 예산을 편성을 할 때에는 편성 지침대로 한다고 했는데 현재 편성 지침대로 안된 것 같은데 그것은 법적으로 관계가 없느냐고요?
○ 예산계장   정태윤
그것까지는 미처 파악을 못했습니다. 정확히 파악을 해서 강구를 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추가경정 예산안 심의에 대한 질의 답변은 오늘밖에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한 질의 답변 시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수 처리장 관계나 쓰레기장 관계는 금번 예산에 반환 또는 추가집행 사항이 있으니까 거기에 대한 답변 관계는 이 자리에 환경보호과장님이 나와 계시니까 예산계장님 보다는 세부사항은 해당 과장님이 더 잘 알고 계실테니까 환경보호과장님! 나오셔서 오수 처리장과 쓰레기매립장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먼저 간이오수처리장 국도비 2천8백만원 반납금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간이오수처리장 총 사업비에 대해서는 4억7천8백91만2천원입니다. 그중 집행액이 4억6천2백84만3백30원이었는데 그 집행내역중에 불용액이 발생된 사유는 기집행액에 대한 정산 단계에서 불인정 도비보조권자가 인정하지 않는 금액이 2천만원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2천만원 내역을 보게 되면 진입로 토지매입비 5백28만7천원, 조경공사비 1천2백86만3천원, 신문공고료 1백74만2천원, 국내여비 28만7천원이 됩니다. 그 불인정된 내역은 순서가 바뀌었습니다만, 이 사업비에 대한 보조가 91년도에 보조되어서 92년도까지 사업을 한 내역이 되겠습니다.
보조 결정된 당시에 보조교부 조건을 보게 되면 시설비, 시설부대비, 차집관로비, 부지매입비에 한해서 사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단 여기에서 사용할 수 없는 항목을 정해 놓았습니다. 진입도로 조경공사, 전기외선공사는 보조금 교부 목적에 부합되지 않는데 이것을 집행한 금액 때문에 2천만원이 인정을 받지 못했던 부분입니다. 그래서 2천8백만원 중에서 2천만원은 그런 관계가 있고 상색 쓰레기매립장에 대해서는 91년도에 보조금이 교부되어서 단지 92년도에 명시이월 사업입니다. 그런데 입찰 차액으로써 발생된 것이 1천6백만원인데 나머지 용역비와 시설부대비에서 5백만원 해서 2천2백만원 정도가 불용액이 발생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작년도 명시이월 사업이고 금년도에는 회계년도가 바뀌어서 침출수 발생된 것이 금년도였고 또 밑에 쓰레기매립장을 더 보강해서 늘려야 하는 문제도 금년에 와서 판단되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그것은 군비자체 사업으로 해야지 그 보조금을 이용할 수 없었던 그런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보조권자는 상색 쓰레기매립장 당초 매립장건에 대해서 포기했던 것이지 가평군 전체 쓰레기매립장을 대상으로 해서 주었던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집행을 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이상 보고를 드렸습니다.
○ 의장   이종석
지금 환경보호과장님으로 부터 답변이 있었습니다. 보충 질문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지기원 부의장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이번 추경에 보면 간이오수처리장 농축교관계나 간이오수처리장 전압강압기 설치나 간이오수처리장 기자재 창고나 이런 것은 시설비에서 쓸 수 있던 것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그렇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때 당시에 했어야지 그때는 돈을 남기면서 안하고 추경에 또 요구를 하는 것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조금전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집행을 한 부분에 대해서 인정을 못 받았기 때문에 반납이 되는 것입니다. 2천만원이. 집행을 안하고 남아 있던 돈이 아니고 집행을 했는데 인정을 못 받고 그것이 군비로 대체가 되면서 도비로 반납해라 이런 결과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집행을 안하고 불용액으로 남아 있으면서 집행을 안한 것이 아닙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시설비에서 신문공고료나, 아니면 토지매입지를 할 수 있었는데 그래서 집행을 했다 이거예요? 할 수 있어 가지고.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할 수 있다라고 봐서 했는데 보조권자가 정산 과정에서 이것은 보조권자가 교부 조건에 맞지를 않는다 해서 인정을 못 받은 것입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럼 그런 것을 파악해서 확실하게 처신해서 추진을 했을 것 같으면 지금 농축교방기 같은 것은 그때 당시 설치를 했으면 우리 돈이 안 들어가도 되는 것 아닙니까? 오수 처리장 같은 것은 사실 우리 가평군에서 필요하기보다는 수도권 시민을 위해서 필요로 해서 국도비가 내려와서 하는 것인데 거기에 의해서 설치를 안하고 있다가 또 엉뚱한 곳에다 사용했다가 반환금도 생기고 이것이 또 안되는게 있으니까 추경예산에 넣어서 몇 백만원이라도 해서 거기에 설치할려고 하고 이건 뭔가 잘못 된 것이 아닙니까? 거기에 필요해서 설치하는 것은 전부 파악을 해서 돈이 내려왔을 때 그 돈을 알뜰하게 다 쓸려고 노력을 했어야지 아무곳에나 썼다가 이것은 안되니까 군비에서 부담하고 이것은 다시 반납해라 이런 사항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불인정 받은 것에 대해서는 인정을 하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불인정 받으면서도 시설은 제대로 안되어 있잖아요? 거기에 미비되니까 또 추경재원을 가지고 거기에 설치할려고 하는 것 아닙니까?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정영철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정영철
간이오수처리장에 쓸 수 없는 돈을 그 부서에 썼기 때문에 반환을 해야 된다는 말이지요? 그러면 현재 개폐장치나 모든 오수 처리장에 보완을 할 수 있는 공사가 많이 있는데 그것을 찾아서 하지 왜 구태여 반환을 하는 것 입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그것은 조금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회계년도가 바뀌었기 때문에 추가로 계속 건의를 해서 사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의원   정영철
왜 추가예요? 정산하기 전에 해야 되는 것이 아닙니까?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재원이 전년도 회기년도 기준이 있기 때문에 전년도 재원을 금년에 쓸 수가 없습니다.
○ 의원   정영철
오수 처리장을 할 당초부터 그 말이 나왔어요.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그 재원을 이용할 수는 없고요, 계속 건의를 해서 교부금에서 이용을 할 수 있도록 시정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여하튼 이것은 기 회계년도가 지났기 때문에 불인정된 금액의 반환이지 그것을 다시 활용할 수 없습니다.
○ 의원   정영철
그렇기에 정산되기 전에 보완을 해서 해야지 회계년도만 따지면 어떻게 하느냐고요. 그리고 설악의 경우는 일단 오수가 구분이 안되고 있어요. 비오면 다 들어가지도 못하고 나오는 상태이고 또 평상시에 오수만 들어가야 하는데 다른 물도 들어가는게 있어 그것이 웃음거리가 되어 있습니다. 그 오수가 들어가서 정수를 제대로 해야 되는데 그 역할을 하나도 못하고 있다시피해요.
비오면 동네의 물이 다 거기로 가는데 몇 미리 파이프로 들어가서 정수가 됩니까? 그러니까 오수 때에는 많은 물은 산지로 나가도록 하고 또 평상시에 오수는 정수장으로 들어가도록 개폐장치를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이 하나도 안되니까 지금 정상적인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 이렇게 봐요. 그러기 때문에 무슨 예산을 가지고라도 그 보완공사를 해야 됩니다. 개폐장치를 해서 오수는 달리 처리를 하고 또 오수는 평상시에 거기로 들어가서 정수가 되도록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 환경보호과장   이장희
네. 계속 건의를 내도록 하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환경보호과 소관에 대한 보충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보충 질문이 안 계시므로 환경보호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추가경정예산에 대한 의원님들의 질문사항이 많이 계신 것으로 사료되오나 중식 시간이 되었으므로 중식을 위해서 정회를 하겠습니다.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다음 회의는 13시20분에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2시05분)

○ 의장   이종석
자리를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의사봉 3타)

(13시20분)

그럼 의사일정 제4항 추가경정 예산안에 대해서 예산계장님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의원님들의 질문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최승수 의원님 질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제안설명 자료에 보면 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에 보면 밑에서 5번째 줄에 비지정관광지 입장료 수입 분배금 해서 1천2백만원이 삭감이 되었습니다. 마을 도급으로 나가는 분배금으로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많이 삭감이 되었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예산계장   정태윤
이 사항은 설악면 가일리 입장권이 당초에는 군세입으로 계상이 되었는데 이것이 산림청 소관으로 이관이 되었기 때문에 그 해당 몫만큼은 삭감이 되었습니다.
○ 의원   최승수
그리고 예산서 자료에 보면 284페이지가 되겠습니다. 거기 보면 비지정관광지 입장권 제작해서 삭감이 되었습니다. 당초에 새마을과장이 제안설명을 할 적에 올해는 작년에 쓰던 입장권을 쓰지 않고 돈을 받는 과정에서 그 사람들의 잘못이 있을까봐 그 밑에 부표를 달아서 새로운 입장권을 만들어 쓰라고 예산을 해준 줄로 아는데 이것이 작년에 팔다 남은 입장권이 그대로 있기 때문에 제작을 안해서 60만원이 난것입니까?
제가 현지를 가보니까 작년에 쓰고 있던 것을 그대로 쓰고 있더라고요, 그것까지는 좋은데 우리들이 먼저 입장권 목적 자체를 우리가 받는 과정에서 잘못 될까 봐 밑에 부표를 새로 만들어서 쓰라고 했는데 그게 아닙니까?
○ 예산계장   정태윤
네. 알겠습니다. 그 입장권은 작년도에 재고량에 대해서는 계속 사용하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금년도에는 작년도까지만 해도 용추폭포 사진만 넣었는데 금년도에는 읍면별로 관광지 사진을 읍면에 해당되게 인쇄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절감한 것은 고통분담 기본경비 절감계획에 의해서 모든 경상비는 일률적으로 10%내지, 차량비 경우는 30%까지 절감편성을 했습니다.
○ 의원   최승수
잘 알았습니다.
○ 의장   이종석
다음 질문하실 의원 계십니까? 이종식 의원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이종식
7페이지에 보면 순찰대 차량유지비 있지요? 500만원이 증액 요인이 생겼는데 증액을 해야 된다는 원인이 생겼습니까?
○ 예산계장   정태윤
네. 그것이 자율 방범대가 당초에는 5개소였는데 7개소로 늘었습니다.
○ 의원   이종식
순찰 차량 유지비 지원 아닙니까? 연료비가 아니라.연료비하고 차량유지비하고 별도예요? 5개소 늘어난 데가 어디입니까?
○ 예산계장   정태윤
가평 해병전우회, 이화리 주민자율방범대, 가일리 주민자율방범대, 청평 해병전우회, 임초리 주민자율방범대가 되겠습니다.
○ 의원   이종식
임초리, 가평, 청평 해병대는 지난해 예산액이 당초에 포함이 된 것 같은데요?
○ 부의장   지기원
의장님! 예산계장이 설명을 잘못하는데 담당과장이 나오셨으면 합니다.
○ 의장   이종석
차량유지비에 대한 것은 내무과장님께서 나오셔서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내무과장   박정희
이것은 경찰서에서 관할하는게 7군데가 있고, 또 마을에서 자율적으로 하는데가 5군데가 있어서 모두 12군데입니다. 먼저번에 예산을 일부 세워서 지원하다 보니까 의원님들도 고생하는 곳이기 때문에 지원을 더 해주어야지 않겠나 말씀을 하셔서 민간기동순찰대 급식비가 1개 대당 87만5천원씩 지원되던 것을 이번 추경에 예산 요구해서 1개 대당 1백50만원 정도를 지원되게 예산을 요구했고 그리고 민간인 기동 순찰대 연료비가 1개 대당 58만원씩 지원되던 것을 이번에 1백만원씩 지원할려고 예산을 더 추가로 요구했습니다.
○ 의원   이종식
액수가 적어서 더 줄려고 하는게 아닙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늘리는 것입니다. 337페이지 말씀하시는 거지요. 예산 절약이기 때문에 이것은 깎인 것이고 추가로 더 요구가 되었습니다.
○ 의원   이종식
그러니까 방범초소로 가는 것이 아니고.
○ 내무과장   박정희
네. 늘어나는 것이 아니고 예산액을 더 늘려 주려고 요구를 했습니다.
○ 의원   이종식
알았습니다.
○ 의장   이종석
지기원 의원님 질문해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지기원
방범초소가 그대로라면 해병전우회는 지금 없어지지 않았어요?
○ 내무과장   박정희
아니요. 지금도 운영을 합니다.
○ 부의장   지기원
그러면 이 자금은 군에서 지급됩니까? 전도시킵니까?
○ 내무과장   박정희
전도를 해서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계는 먼저 번에도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올해는 예산이 계상되어서 경찰서를 통해서 지원이 되는 것이고 내년도에는 경찰서하고 협조를 해서 저희가 군에서 직접 그 예산을 읍면을 통해서 지원이 되도록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 부의장   지기원
알겠습니다.
○ 의장   이종석
보충 질의하실 분 안 계십니까? 그럼 내무과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질의하실 의원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예산계장님은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문 종결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5. 자체사무감사특별위원회구성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의회사무과 자체감사 특위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은 91년4월15일 가평군의회가 개원된 이후 현재까지의 각종 예산집행사항과 그동안 추진한 업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하자는 안건으로 최승수의원외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또한 본안건은 우리 의원들의 의정활동사항과 의회운영의 문제점이 개선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면서 본안건을 발의하신 최승수 의원의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최승수 의원님은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해주시기 바랍니다.
○ 의원   최승수
자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발의년월일은 1993년6월24일이 되겠습니다. 발의자는 본의원외 5인이 되겠습니다. 첫번째 주문으로써는 감사위원은 이종식 의원과 본의원이 되겠습니다. 대상기관은 가평군의회 사무과이며, 감사사무는 회계업무와 기타 업무추진사항이 되겠습니다.
두번째 주요 골자로써는 첫째 1991년4월15일부터 가평군의회 개원 이후 현재까지 회계업무감사와 둘째 의회사무과 일반업무에 대한 감사가 되겠습니다. 세번째로 제안 이유는 군민의 대표 기관이며 집행부의 견제와 감시기능을 수행하고 있는 군의회에서 자체감사를 통해 회계와 관련된 사무의 질서를 확립하고 문제점을 파악 이를 적극 개선해 나감으로써 효율적인 의회 업무를 수행하고자 하는데 있습니다. 이상입니다.
○ 의장   이종석
최승수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전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써 질의 답변은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본 의회사무과 자체감사특위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으신 의원님이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의회사무과 자체감사 특위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6.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은 임시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실시할 군정질의에 따른 관계 공무원을 출석요구하는 안건이 되겠으며 이용화 의원외 5인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전의원이 발의하였기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7월5일 군정질의에 대한 답변에 관계 공무원을 출석키로 하는 안건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관계 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7. 휴회의 건 
○ 의장   이종석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휴회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 3타)

본안건은 오늘 상정하여 제안설명과 질문답변을 마친 정수물품 취득승인안과 93년도 제1회 가평군 일반및 특별회계 추가경정예산안의 심의와 의회사무과 자체감사특별위원회 감사계획 수립을 위하여 7월2일부터 7월4일까지 3일간 휴회하고자 하는 안건이 되겠습니다. 본안건 역시 전의원께서 발의하였기에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코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본 휴회의 건에 이의 있는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 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휴회의 건은 원안대로 의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이상으로 오늘의 안건을 모두 마치었기에 제2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마치고자 합니다. 본회의를 끝까지 함께 해주신 부군수님과 관계실과소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2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7월5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제21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 3타)

감사합니다.

(13시45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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