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의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제293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7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0년 10월 27일(수) 11시


  1. 1. 제29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2. 2. 2020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
  3. 3.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 완화 건의문 채택의 건
  4. 4.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5. 5. 가평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6. 6.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7. 7.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8. 8.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9. 9. 가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10.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1. 가평군 청소년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제29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3. 2. 2020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최정용 의원 대표발의)(최정용·송기욱·최기호·연만희·이상현·강민숙 의원)
  4. 3.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 완화 건의문 채택의 건(최정용 의원 대표발의)(최정용·송기욱·최기호·연만희·이상현·강민숙 의원)
  5. 4.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6. 5. 가평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계속)
  7. 6.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8. 7.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9. 8.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기욱 의원 대표발의)(송기욱·강민숙·이상현 의원)
  10. 9. 가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10.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2. 11. 가평군 청소년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1시 개의)

○의장 배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7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숙  의사팀장 정경숙입니다.
  보고사항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건 접수사항을 말씀드리면 10월 26일 송기욱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이, 최정용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 완화 건의문 채택의 건과 2020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0월 27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로부터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보고서가 접수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7차 본회의에 상정될 안건은 제29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 등 의장 제의 안건 한 건과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을 마친 가평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을 포함하여 총 11건이 되겠습니다.
  아울러 오늘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에서 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정경숙 의사팀장, 수고하셨습니다.
  오늘 상정될 안건 중 2020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 완화 건의문 채택의 건,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등 3건의 안건에 대하여는 제안설명을 먼저 듣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제출된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하여는 심사보고를 들은 후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지난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를 마친 가평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등 조례안 6건은 토론 신청 의원이 안 계시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1. 제29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의장 제의) 

(11시03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원님들께서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 완화 건의문 채택의 건을 오늘 제7차 본회의에 추가로 상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 변경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2. 2020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최정용 의원 대표발의)(최정용·송기욱·최기호·연만희·이상현·강민숙 의원) 
  3.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 완화 건의문 채택의 건(최정용 의원 대표발의)(최정용·송기욱·최기호·연만희·이상현·강민숙 의원) 

(11시0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과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 완화 건의문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0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
  발의대표자이신 최정용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2020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용 의원입니다.
  보고에 앞서 먼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기간 동안 적극 협조해 주신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아울러 현지확인이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해 주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이번 2020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은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에 따라 10월 22일부터 23일까지 2일간 관내 주요사업장 7개소를 대상으로 추진상황에 대해 전반적인 보고청취 후 사후 추진의 적정성 및 문제점을 파악하기 위해 현지확인을 실시하였습니다.
  그럼 사업장별로 현지확인 결과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가평읍 외곽순환도로 개설공사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입니다.
  현재 보상협의 진행률이 60%이므로 공사지연이 없도록 토지수용 절차 등을 통해 사업기간 내에 조속히 추진하여 마무리될 수 있도록 만전을 기하기 바라며, 기존에 식재되어 있는 나무를 활용한 도로를 조성할 계획에 있으므로 특색 있는 거리명을 부여하는 것과 보행자 도로 및 자전거도로 설치에도 철저를 기하여 도로 통행에 따른 불편이 없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라섬 수변생태관광벨트 조성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입니다.
  가평역에서 자라섬까지 관광객들이 방문하기 용이하므로 접근성을 향상시킬 수 있는 출렁다리 설치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가평읍 시가지와 연결할 수 있는 방안과 금년도 집중호우로 인해 자라섬에 침수가 발생한 만큼 자라섬 서도, 중도, 남도 연결지점에 수문을 추가 설치하는 등 침수예방 대책을 모색하기 바라며, 아울러 갯배 등을 이용한 자라섬 동도 활용방안과 자라섬 일원이 하천구역인 관계로 남도 공연장 주변을 고정식 건물이 아닌 주민과 방문객들을 위한 그늘막이나 천막 등을 설치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바랍니다.
  다음은 북한강 친환경 유람선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입니다.
  가평군, 효정천주천보수련원, 남이섬, 청평페리 4개 기관이 업무협약을 통해 수변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시작단계인 만큼 업무협약기관과 세부적인 항로 및 운항계획 등 협의가 필요한 상황이므로 사업추진에 철저를 기하고 본격적인 사업시작 전에 사업시행에 따른 수익배분구조 및 유지관리 대책을 명확하게 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조종면 공영주차장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입니다.
  해당 사업은 2023년에 사업완료 예정이나 지역주민들의 주차불편 해소 건의가 지속적으로 제기되고 있어 사업기간 동안 주민들의 주차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임시 주차장을 조속히 추진하고 특히 우기 시 주차장 이용불편이 발생하는바 자체 예산을 우선 투입해서 주차장 포장 등 이용주민의 불편사항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 등을 검토하기 바라며, 주차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여 홍보에 철저를 기하여 지역주민들의 생활환경 개선 및 민원해소가 될 수 있도록 추진에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상면 파크골프장 조성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입니다.
  현재 공사를 착수하여 진행 중이나 상면 파크골프장 진입로 확포장 및 주차장을 조성할 필요가 있고 하천 내 징검다리 등을 설치하여 제방도로 쪽 방향의 주민 및 이용객들의 편의를 도모할 방안을 모색하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북면 목동근린생태숲 리모델링 사업에 대한 지적사항 및 조치의견입니다.
  본 사업은 지역주민과 관광객들에게 볼거리 및 휴게공간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나 전망대 설치 시 북면지역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조망권 확보와 그물망 설치 등 스릴을 느낄 수 있는 체험시설로 검토하여 사업을 추진할 필요가 있고, 향후 지역 펜션업자와 연계하여 방문인원의 유도를 연계할 수 있는 홍보방안과 공원 및 생태숲 유지관리 방안을 모색하여 북면만의 차별화된 랜드마크로서 가능할 수 있도록 볼거리 및 체험형 타워 전망대가 될 수 있도록 다양하게 검토하기 바랍니다.
  이상 앞에서 열거하지 못한 지적사항에 대해서는 배부하여 드린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관련 부서에서 의회에서 제시한 지적·건의사항에 대해서 면밀하게 검토하여 조치의견에 대한 개선 방안을 모색하는 등 신속한 대책을 마련하여 2021년도 주요업무계획 보고 시 조치계획을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2020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 완화 건의문 채택의 건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 완화 건의문 채택의 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  안녕하십니까, 최정용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저를 비롯한 6명의 의원이 함께 발의한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 완화 건의문에 대해 제안설명을 대신하여 건의문을 낭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 완화 건의문!
  최근 언론에서 보도되고 있는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과 관련하여 가평군의회는 팔당특별대책지역 등 자연보전권역으로 지정되어 각종 중첩 규제로 인해 지역경제 발전의 성장 동력이 상실한 지역인 가평군에 경기도 공공기관 유치 실패로 상실감이 커진 가평군민에게 지역발전의 작은 불씨마저 꺼지게 만드는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을 완화하여 수정해 줄 것을 6만 3000여 군민의 염원을 담아 경기도에 강력히 촉구한다.
  가평군은 경기도 최고봉인 화악산을 비롯해 명지산, 국망봉, 운악산, 가덕산, 유명산 등 800m 이상의 높은 산들과 작은 산들로 둘러싸여 있어 전체 면적 중 83.5%가 임야로 되어 있는 경기도 내 대표적인 산간지역이다.
  그런데 지금 30년 전부터 장기간에 걸쳐 가평군은 그동안 자연보전권역, 수질보전 특별대책지역, 상수원 보호구역 등으로 지정되어 있고 이 중 28.9%는 중복 규제로 개발에 심각한 제한이 있어 민간 개발사업자의 불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수도권 불균형 개발에 따른 희생이 직접적으로 발생한 대표적인 지역이기도 하다.
  이러한 지역 여건 속에서 도시 외곽의 산지가 택지로 개발되는 난개발로 인해 산사태를 예방하고 무분별한 산지 훼손 방지를 위해 수립 중에 있는 경기도 산지지형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은 가평군의 지역실정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일방적 사례라 할 수 있다.
  대표적인 사례로 산지관리법 제18조,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20조, 산지관리법 시행규칙 제10조의2에서는 법령의 범위 내에서 시군 조례에 위임을 하고 있고 개발행위허가 기준 경사도를 25도 이하로 정하고 있으나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 제3조에 의하면 경기도 지침에서 정한 사항을 시군 조례로 반영하여 개발행위허가 기준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고, 제8조 경사도 기준을 15도 이하로 하는 것으로 규정되어 있다. 이는 이미 도시화가 되어 있거나 평지가 많은 시군의 실정에 적합할 수 있으나 산지가 대부분인 가평군의 실정을 볼 때 부동산 경기를 크게 위축시키게 되는 등 지역성장 및 개발의 씨앗을 싹트지 못하게 하여 지역발전의 작은 희망마저 사라지게 하는 것이다.
  우리 가평군의회 의원 일동은 법이나 제도는 약자를 지배하기 위해 만드는 것이 아니라 약자들도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라고 생각하며, 아울러 지방자치법 제22조 및 제23조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권을 보장하고 있으므로 가평군의 지역여건을 고려하지 않은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에 대해 가평군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수정할 것을 강력히 건의한다.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건의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최정용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최정용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4.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계속) 

(11시1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이신 이상현 의원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  존경하는 배영식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 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성기 군수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장 이상현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가평군수가 제출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상정 안건인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심사한 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예산안과 관련한 심사보고에 앞서 심사경과를 먼저 보고드리겠습니다.
  가평군수로부터 제출된 안건에 대하여 지난 10월 15일 1차 본회의에서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구성되었고 10월 15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수석전문위원의 검토보고를 받고 자체 심사를 실시하여 10월 27일 제2차 회의에서 심사결과를 의결한 바 있습니다.
  이번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한 심사결과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으로 세입계획 변경 없이 주민지원사업 지출계획을 조정한 사항임에 따라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심사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사항은 별도 배부하여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기 바라며, 이상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상정된 안건에 대한 심사결과 보고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사일정 제2항부터 의사일정 제4항까지의 안건은 운영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서 충분한 토론과 협의를 거치셨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2항 2020년도 하반기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결과보고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 완화 건의문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3항 경기도 산지지역 난개발 방지 및 계획적 관리지침안 완화 건의문 채택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심사보고한 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4항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가평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계속) 
  6.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7.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8.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송기욱 의원 대표발의)(송기욱·강민숙·이상현 의원) 
  9. 가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0.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계속) 
  11. 가평군 청소년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계속) 

(11시21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청소년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먼저 의원발의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발의대표자이신 송기욱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욱 의원  안녕하십니까, 송기욱 의원입니다.
  지금부터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행정사무의 민간위탁 시 민간위탁 사무의 적합성과 효율성을 확인하고 관리감독 체계를 점검하는 의회 동의를 통해 민간위탁사업을 절차적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하므로 제출된 개정조례안 중 일부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개정안 제4조제3항의 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보는 단서를 삭제하는 것으로 수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수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수정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송기욱 의원님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송기욱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표결방법을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표결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에 따라 무기명 전자투표로 하고자 하는데 의원님 이의가 없습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표결은 무기명 전자투표로 결정되었습니다.
  아울러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수정안이 가결되면 수정한 부분은 수정안대로, 기타 부분은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대로 가결되는 것이며 수정안이 부결되면 가평군수가 제출한 원안에 대하여 다시 표결하게 됨을 알려 드립니다.
  그럼 상정된 안건별로 표결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그러면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6명, 반대 1명!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을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청소년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표결하겠습니다.
  투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전자투표)
  투표를 다 하셨습니까?
  투표를 종료하겠습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재적의원 7명 중 찬성 7명!
  가평군 청소년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이번 임시회에 상정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습니다. 임시회의 기간 중 안건 심사에 적극적이고 성실하게 임해 주신 동료 의원 여러분과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주요업무 보고와 주요사업장 현지확인 시 주민들이 주신 귀한 의견을 담아 의원님들께서 주문하신 사항들이 반영되어 추진될 수 있도록 힘써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것으로 제29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9분 산회)


【전자투표 찬반 의원】
○ 가평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6인)
   반대 의원(1인)

○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수정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가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 가평군   청소년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투표 의원(7인)
   찬성 의원(7인)

가평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경력사항

<학력사항>
<경력사항>
x clo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