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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3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날짜 2020년 10월 15일(목) 11시


  1.   의사일정(제1차 본회의)
  2. 1. 제29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9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가평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
  7. 6.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
  8. 7.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9. 8.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0. 9.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1. 10. 가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2. 11.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3. 12. 가평군 청소년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1.   부의된안건
  2. 1. 제29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제29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이상현·송기욱·최기호·연만희·최정용·강민숙 의원)
  5.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가평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이상현·송기욱·강민숙 의원)
  7. 6.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8. 7.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8.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0. 9.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10. 가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2. 11.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3. 12. 가평군 청소년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

○의장 배영식  의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무더운 더위를 몰아내며 상큼한 가을향이 느껴지는가 싶더니 이제는 제법 아침저녁으로 쌀쌀한 기운이 옷깃을 여미게 합니다.
  아프리카돼지열병, 코로나19, 기록적인 수해까지 그동안 경험하지 못했었던 재난 상황들이 지난해부터 연속적으로 발생하면서 군민 여러분의 피로감은 더해만 가고 민생경제에 끼친 부정적 영향은 군민 여러분의 한숨소리를 더욱더 깊어지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다행스러운 것은 지난 12일부터 사회적 거리두기가 1단계로 조정되면서 기본 방역수칙을 준수하는 등 절제 속에서 다소 활기찬 일상생활과 경제활동을 기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방심은 금물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코로나19가 감소세를 보이고 있지만 해외에서의 재유행 사례가 계속되고 있고 집단감염 사례가 여전히 발생하고 있어 내일이라도 코로나19가 우리의 삶을 다시 지배할 수 있음을 기억하고 경각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지난 8일 제53회 가평군민의 날 기념식이 자라섬 남도에서 열렸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많은 군민들의 참여 속에 체육회 행사와 함께 흥겹게 치러졌을 기념식이지만 코로나19로 제한된 인원과 축소된 행사로 기념식을 할 수밖에 없어 많은 군민 여러분과 함께하지 못한 점 매우 안타까웠습니다.
  아무쪼록 지금의 이 위기를 슬기롭게 극복하여 내년에는 군민 여러분 모두가 주인공이 되는 행복한 군민의 날이 되기를 희망하며, 좀 더 군민 여러분과 가깝게 만나고 소통하는 자리가 많아지기를 기대하겠습니다.

(11시03분 개의)

  그럼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합니다.
  먼저 의사팀장으로부터 의사진행에 대한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팀장 정경숙  의사팀장 정경숙입니다.
  먼저 임시회 집회경위를 보고드리겠습니다.
  이번 임시회는 지방자치법 제45조제2항에 따라 2020년 10월 12일 최기호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집회요구가 있어 같은 날 집회공고를 하고 개회하는 제29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안건 접수사항을 보고드리겠습니다.
  9월 28일 이상현 의원 등 세 분의 의원으로부터 가평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이, 10월 13일 이상현 의원 등 여섯 분의 의원으로부터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 발의되어 접수되었습니다.
  또한 10월 5일 가평군수로부터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과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등 6건의 조례안이 제출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1차 본회에 상정될 안건은 제29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등 의장 제의 안건 3건을 포함하여 총 12건이 되겠습니다.
  오늘 본회의는 지방자치법 제63조 및 제64조에서 정한 의사정족수 및 의결정족수에 달하고 있음을 말씀드리며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배영식  정경숙 의사팀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 제29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11시05분)

  그럼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는 운영위원회에서 협의하신 대로 오늘부터 10월 27일까지 13일간으로 정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의사일정 제1항 제29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2. 제29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11시06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제29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이번 임시회 회의록에 서명하실 의원으로 송기욱 의원님과 최정용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송기욱 의원님과 최정용 의원님이 제29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3.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이상현·송기욱·최기호·연만희·최정용·강민숙 의원) 

(11시07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상정합니다. 
  대표발의자이신 이상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  존경하는 배영식 의장님, 동료의원 여러분!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상현 의원입니다.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8월 3일부터 8월 5일까지 집중호우로 발생한 청평5리 주택지 침수피해와 관련하여 청평 배수펌프장의 운영 현황 및 청평 배수펌프장 각종 시설의 구조적인 문제점 여부 등에 대한 철저한 검토를 통해 침수피해의 투명한 원인분석과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하고자 지방자치법 제42조 및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75조 규정에 따라 관계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출석일자는 2020년 10월 22일이고 출석 장소는 가평군의회 본회의장이며 출석대상은 미래발전국장입니다.
  청평5리 주택지 침수피해 원인은 무엇인지, 같은 피해가 더 이상 발생하지 않기 위한 재발방지 대책은 있는 것인지 함께 고민해 보는 자리가 되기를 기대하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이상현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본 안건은 의원님들께서 사전에 충분한 협의를 거쳤으므로 바로 의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네」하는 의원 있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므로 의사일정 제3항 관계공무원 출석요구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4.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11시09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가평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6조에 따라 본 의장을 제외한 여섯 분의 의원으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데 의원님들 이의가 없으십니까? 
    (「없습니다」하는 의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5. 가평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이상현 의원 대표발의)(이상현·송기욱·강민숙 의원) 

(11시1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가평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발의대표자이신 이상현 의원님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  안녕하십니까, 이상현 의원입니다.
  가평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이유를 말씀드리면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와 같이 장기적이고 국가비상사태를 발생시키는 감염병이 유행하는 경우 독감 인플루엔자 예방접종을 통해 감염병 관리의 효율을 도모하고 가평군민의 건강권을 보호하기 위함입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안 제1조에서 안 2조까지는 조례의 목적과 지원 대상을, 안 제3조에서 안 제5조까지는 예방접종 실시 및 비용 지원 및 지원 절차에 관하여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제정안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가평군 인플루엔자 예방접종 지원 조례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이상현 의원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현 의원님, 수고하셨습니다.

  6.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군수 제출) 

(11시12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을 상정합니다. 
  권택순 환경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안건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환경과장 권택순  환경과장 권택순입니다.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서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제안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1조에 따라 2020년도 폐기물처리시설 주변지역 주민지원기금 운용계획 변경안에 대해 의회 의결을 받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주요 변경내역은 2020년 주민지원 사업 중 일부 사업의 사업비 변경을 반영하기 위한 지출계획의 변경입니다.
  세부 변경계획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수입계획은 동일하며 지출계획은 비융자성 사업비를 1억 7500만 원에서 2억 1500만 원으로 변경하고 예탁금 5000만 원은 감액하며 예치금을 2600만 원에서 3600만 원으로 변경하는 사항으로 지출의 전체 규모는 기정액과 동일합니다.
  이상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안건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환경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권택순 환경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7.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8.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9.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14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7항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조규관 자치행정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자치행정과장 조규관입니다.
  가평군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상위 법령인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의 개정에 따라 당연히 적용되는 중복 조항을 삭제하고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작성례에 따라 정비하고자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어서 주요내용입니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과 중복되는 내용 및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작성례 대비 불필요한 규정 16개 조문을 삭제하겠습니다.
  다음 장입니다.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 대상 공무원 수정을 안 제11조에, 장기재직 휴가 사용 시 분할 사용 내용 삭제 및 재난·재해 등의 발생으로 격무에 시달리거나 주요 시책, 국가 중요 사업 등을 성공적으로 추진한 경우 부여하는 특별휴가 일수를 기존 3일에서 5일로 확대를 안 제1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1건이 제출되어 반영 처리하였습니다.
  그 외 세부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8항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가평군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가평군 각종 위원회 회의 참석수당의 기본료 및 추가료 지급기준을 타 시군 실정과 현실에 맞게 자체 기준을 정비하여 위원회 운영의 내실을 도모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은 위원회 참석수당 지급기준 증액을 안 제3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9항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치행정과장 조규관  가평군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개정이유는 민간위탁에 관한 행정안전부 자치법규 기획정비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개선 권고사항을 반영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관련 의회 동의 사항과 동의안 내용을 구체적으로 규정하는 내용을 안 제4조에, 민간위탁 추진 시 사전 적정성 검토 의무화 규정을 안 제4조의2에, 수탁기관 선정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 규정을 안 제6조의2에,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구성 운영에 대한 규정을 안 제7조에, 민간위탁 적격자 심사위원회 위원에 대한 이해충돌 방지를 위한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등에 관한 사항을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르도록 하는 규정을 안 제8조에, 수탁기관의 회계 투명성과 책임성 강화를 위한 의무사항 규정을 안 제9조부터 안 제9조의2까지에, 다음 장이 되겠습니다. 민간위탁 협약서에 의무적으로 공증을 받도록 한 규정 삭제를 안 제11조에, 위탁사무 수행 과정 및 결과에 대한 성과평가를 안 제18조에 규정하였습니다.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습니다.
  그 외 자세한 사항은 배부된 자료를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자치행정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조규관 자치행정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0. 가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20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0항 가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일괄 상정합니다. 
    ◦가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이승규 복지정책과장께서는 나오셔서 먼저 가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복지정책과장 이승규입니다.
  가평군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입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가 일부 개정됨에 따라 청년기본소득 지급요건을 완화하고 분기별 4회 지급시기를 탄력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조례에 반영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급대상자의 조건에서 ‘지급기준을 현재’의 기준에서 안 제4조에 삭제하는 것으로 하였고 사회적·자연적 재난 등 발생 시 긴급하게 지원하는 것이 필요할 경우 청년기본소득을 우선 지급할 수 있도록 안 제5조제3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붙임 자료를 참고해 주시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하여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다음은 의사일정 제11항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복지정책과장 이승규  가평군 사회복지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기금의 존속기한을 조례에 명시하고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에 따라 일부 조항을 수정하고자 합니다.
  주요내용으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4조제2항에 따라 존속기한을 2024년 12월 31일까지로 안 제6조의2에, 가평군 사회복지기금운용심의위원회의 구성에서 관련 공무원을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것을 안 제7조제3항제1호에, 위원의 제척·기피·회피 및 해임·해촉 등의 규정을 가평군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안 제7조의2에 규정하였고 서면심의 규정을 안 제9조제5항에 신설하였습니다.
  이하 자료는 붙임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복지정책과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이승규 복지정책과장님, 수고하셨습니다.

  12. 가평군 청소년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군수 제출) 

(11시23분)

  다음은 의사일정 제12항 가평군 청소년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남경호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나오셔서 본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  평생교육사업소장 남경호입니다.
  가평군 청소년상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개정이유를 말씀을 드리면 가평군 청소년상의 수상 대상, 수상 부문과 인원, 수상자 선정기준과 수상 시기를 명확히 하고 수상 후보자 추천권자의 범위를 확대하며 청소년상 심사를 위한 가평군 청소년상 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등을 보완하기 위하여 개정하는 것입니다.
  다음은 주요내용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이 조례안은 16개조로 구성되어 있으며 안 제2조부터 안 제4조까지는 수상 대상, 수상 부문과 인원, 수상자 선정기준을 정하였습니다.
  시상 시기는 청소년의 달인 5월로 하며 이를 위해 추천 공고와 수상 후보자 추천에 관한 내용을 안 제6조부터 안 제8조까지에 담았습니다.
  청소년상 수상 후보자의 심사를 위하여 가평군 청소년상 심사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안 제9조부터 안 제12조까지로 규정하였습니다.
  그밖에 수상 후보자에 대한 조사, 수상자 결정에 관한 사항을 안 제13조와 안 제14조에 정하였습니다.
  그리고 입법예고 결과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참고로 올해 행정사무감사 시 의장님께서 건의하신 청소년상에 대한 인센티브 마련에 대해 가평군 선거관리위원회에 질의한 결과 공직선거법에 위반된다는 회신을 받아서 이번 조례 개정 시에 반영하지 못하였음을 말씀을 드리며 너그러운 마음으로 양해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이상으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회의 부록에 실음)

○의장 배영식  다음은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실시하겠습니다.
  질의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질의하실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조례안에 대한 질의를 종결하겠습니다.
  평생교육사업소장께서는 자리로 돌아가 주시기 바랍니다.
  남경호 평생교육사업소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사무관 승진을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의사일정을 모두 마쳤습니다.
  그럼 제2차 본회의는 10월 16일 오전 10시에 개의함을 알려 드리며 이상으로 제293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11시26분 산회)


가평군의회 의원프로필

홍길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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