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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정례회]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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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평군의회 | 작성일 | 2020-11-26 13:24:40 | 조회수 | 716 |
가평군의회는 11월 26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가평군 평생교육사업소 소관의 가평군 학생교통비 지원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 청취 후 질의했다. 조례안의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지방보조금 지원 시기 지원 절차, 정산 및 감독 등 결여된 내용의 보완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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