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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94회 정례회]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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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 가평군의회 | 작성일 | 2020-11-26 13:27:39 | 조회수 | 741 |
가평군의회는 11월 26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가평군 자치행정과 소관의 가평군 행정기구 및 정원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한 제안설명을 청취했다. 조례안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은 각종 행정 수요 변화에 적극 대처하기 위해 행정기구 정비 및 정원 조정의 내용을 담고 있다. 자세한 내용으로는 현재 2국에서 3국으로 1국을 증설하고 현재 19개과에서 20개과로 1과를 신설하며 100팀에서 108팀으로 8개 팀을 신설하여 총 43명의 공무원이 늘어난 766명의 정원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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