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영상갤러리
[제294회 정례회] 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 조례안(최정용의원 대표발의) | |||||
---|---|---|---|---|---|
작성자 | 가평군의회 | 작성일 | 2020-11-25 12:56:11 | 조회수 | 404 |
가평군의회 최정용 의원은 11월 25일 제294회 제2차 정례회에서 가평군 공무원 직무발명 보상조례안을 대표발의 했다. 조례안은 가평군 소속 공무원의 직무발명을 보호, 장려하고 특허권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경기도 내 조례 제정 현황은 경기도를 비롯, 14개 시군이며 미제정은 17개 시군이다.
등록 보상금은 군에서 승계 할 것을 결정한 군유지식재산권에 대하여 특허권 100만원, 품종보호권 100만원, 저작권50만원, 컴퓨터프로그램 50만원, 실용신안권 30만원, 디자인권 20만원이다
군수는 직무발령에 관한사항을 심의하기위하여 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하며 위원회 기능은 가평군 군정조정위원회 조례에 따른 가평군 군정조정위원회가 대행한다.
|
다음글 | [제294회 정례회] 가평군 학생 교통비 지원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제안설명에 대한 질의 |
---|---|
이전글 | 상판리 별바라기 반딧불이 정원 포토존 준공식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