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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4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11월14일(목) 오전10시


  1. 의사일정
  2. 1.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

  1. 부의된 안건
  2. 1.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3. 2.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오늘 회의에 대한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오늘의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제2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이 되겠습니다.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의장 최승수   
의사일정에 앞서 금번 회기중 실시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남궁 재 위원장을 비롯한 전위원들의 노고에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무쪼록 집행부에서는 특별위원회에서 지적한 사항과 같은 부실공사나 감독 소홀로 인하여 주민들의 불만과 불평이 발생치 않도록 특단의 조치를 강구하여 주시기를 간곡히 당부 드리면서 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1.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 
○ 의장   최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제45회 가평군의회 제1차 본회의에서 제안설명과 질의답변을 마친 안건으로 그 동안 의원 나름대로 많은 검토와 심의를 한 바가 있을 뿐 아니라 많은 논란도 있었던 안건으로 앞으로 본 안건과 관련하여 우리 지방의회에서는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이 관철될 때까지 계속해서 중앙에 건의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합니다. 그 동안 본 안건에 대하여 많은 시간을 가지고 검토와 심의를 한 바가 있어 토론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이 점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의결 방법은 표결로 하겠으며 표결방법은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1조제1항 규정에 의하여 거수로 하겠습니다. 본 안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찬성하시는 의원 계시면 거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내려 주시기 바랍니다.
표결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출석의원 7인중 전원 찬성하였으므로 가평군행정기구설치조례중개정조례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제4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에서 구성된 ’96년도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의 세부적인 감사계획안으로 본회의에서 의결을 받아야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그럼 본 안건을 제출하신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이용화 위원장으로부터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제안설명에 앞서 본 안건은 본인을 제외한 전 의원께서 발의하신 만큼 질의답변과 토론을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그럼 이용화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위원장   이용화
안녕하십니까? 이용화 의원입니다. ’96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에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는 목적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96년도에 집행기관에서 추진한 행정사무 전반에 대하여 정기회기중 행정사무감사를 실시, 실태를 파악하여 잘못된 점을 시정·건의하고, 의안심사 또는 예산심사에 필요한 자료 및 정보를 획득하여 보다 나은 의정활동 수행 및 군정의 발전을 도모하므로써 진정한 주민의 대변자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는데 그 목적이 있습니다.
두 번째, 감사기간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기간은 ’96년 12월 2일부터 ’96년 12월 10일까지 총 7일동안 감사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감사실시 대상기관이 되겠습니다. 감사실시 대상기관은 지방자치법 시행령 제17조3의 규정에 의거 본청 각 실과소와 소속 행정기관인 공영개발사업소, 위생처리장관리소, 쓰레기매립장관리소이며, 하부 행정기관인 6개 읍·면에 대해 감사를 실시하겠습니다.
네 번째, 감사대상사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사무는 지방자치법 제9조 및 지방자치법 제36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 및 지방자치단체의 고유사무가 아닌 기관위임사무에 대하여 국회와 시도의회가 직접 감사하기로 한 사무외의 위임 사무에 대하여 실시하겠습니다.
다섯 번째, 감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가평군의회 의원중 의장님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에는 본인이, 간사에는 정연구 의원을 선임하였으며, 위원에는 김인수 의원, 지기원 의원, 남궁 재 부의장, 최해용 의원으로 구성하였습니다. 그리고 사무보조요원으로는 정태윤 전문위원, 정선융 의사계장과 사무직원 남경호, 속기사인 여직원 이은화와 김남선으로 하여 감사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하고자 합니다.
여섯 번째, 감사반의 편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감사반은 특별위원회 위원 수가 적으므로 위원장을 중심으로 1개반을 편성하여 운영토록 하겠습니다.
일곱 번째, 세부감사일정 및 감사장소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세부감사일정은 배부해 드린 계획서를 참고하시기 바라며, 감사장소는 서류 검토 및 질의답변의 경우, 가평군의회 본회의장과 읍면회의실에서 하고, 필요한 사업장 현지 확인은 사업현장에서 실시토록 하겠습니다.
여덟 번째, 감사요령 및 감사진행순서에 대하여 설명 드리겠습니다. 먼저 위원장의 개회선언과 기관장의 인사 및 간부 소개가 있겠으며, 실과소별 감사일정에 따라 실과소장 및 읍면장으로부터 소관 업무에 대한 보고를 들은 후 일문일답 형식으로 질의 및 답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안에 따라 제출서류 원본 확인 및 현지확인 추가서류 제출요구시에는 자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감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되겠습니다.
일정별로 말씀드리면 12월 2일은 기획실장, 문화관광과장, 내무과장, 사회진흥과장, 재무과장이고, 12월 3일은 지적과장, 사회복지과장, 환경보호과장, 산업과장, 지역경제과장이며, 12월 4일은 산림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민방위재난관리과장, 공영개발사업소장이고, 12월 5일은 농촌지도소장, 보건소장, 위생처리장관리소장, 위생매립장관리소장, 의회사무과장이며, 12월 6일은 가평읍장, 북면장, 12월 9일은 외서면장, 설악면장, 12월 10일은 상면장, 하면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감사는 당일 9시에 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감사진행상 부득이한 경우 감사일정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및 자료요구는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다음으로 감사자료 요구가 되겠습니다. 감사자료는 따로 붙임의 목록에 따라 11월 25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며, 감사결과보고서는 ’97년도 최초에 소집되는 임시회기중에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본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을 당부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승수
이용화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의원 여러분! 방금 이용화 위원장님께서 설명 드린 행정사무감사계획안에 대하여 반대하거나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제기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하신 ’96년도 행정사무감사계획서승인안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의원 여러분! 아무쪼록 행정사무감사가 내실있고 알차게 운영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여 주시기 바라며, 집행부에서는 행정사무감사가 차질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철저를 기하여 주실 것을 당부 드리겠습니다. 제48회 임시회기 동안 특위활동에 참여하여 주신 위원 여러분과 서영원 부군수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그리고 본회의와 특별위원회 회의를 방청하여 주신 기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를 드리면서 본회를 마치고자 합니다.
이상으로 제4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폐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10시13분 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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