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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8회 가평군의회(임시회)

본회의회의록

제1호

가평군의회사무과


일시 : 1996년11월6일(수) 오전10시


  1. 의사일정
  2. 1. 제4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상수도 및 ‘96년도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5. 4. 상수도 및 ‘96년도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상수도 및 ‘96년도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의 건

  1. 부의된 안건
  2. 1. 제4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3.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4. 3. 상수도 및 ‘96년도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5. 4. 상수도 및 ‘96년도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6. 5.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7. 6. 상수도 및 ‘96년도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의 건

(10시00분 개의)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4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겠습니다.
(의사봉3타)
그럼 의사계장으로부터 의사일정 보고가 있겠습니다.
○의사계장 정선융   
제4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지방자치법 제39조 제2항 규정에 의하여 남궁 재 부의장님을 비롯한 5인의 의원께서 집회소집요구가 있어 ‘96년 11월 1일 집회공고를 하였으며 오늘 제4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를 소집하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오늘의 의사일정을 보고 드리면
제1항 제4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제3항 상수도 및 ‘96년도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제4항 상수도 및 ‘96년도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5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제6항 상수도 및 ‘96년도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의 건
이상으로 의사일정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1. 제4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 의장   최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1항 제4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기 결정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이번 제4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기는 ’96년 11월 6일부터 11월 14일까지 9일간의 회기로 결정하고자 합니다. 본 임시회기에 대하여 이의 있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음)
그럼 이의가 없으므로 제4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회기는 96년 11월 6일부터 11월 14일까지 9일간으로 결정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회의록 서명의원 선출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서명의원은 지방자치법 제64조 제2항과 가평군의회 회의규칙 제46조 규정에 의하여 의장과, 의원2인 그리고 사무과장이 회의록에 서명하게 되어 있습니다. 금번 임시회 회의록 서명의원은 여러 의원님과 상의한 결과 김인수 의원님과 지기원 의원님을 선출하고자 합니다.
의원 여러분 이의 있습니까?
    (전의원 이의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두 분 의원님이 회의록 서명의원으로 선출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두 분 의원께서는 회기 동안 수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3. 상수도 및 ‘96년도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발의의 건 
○ 의장   최승수
그럼 의사일정 제3항 상수도 및 ’96년도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발의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94년부터 ’96년까지 실시한 상수도 공사에 대한 추진상황과 상수도 사업에 대한 중장기 사업을 진단하고 ’96년도에 실시한 각종 시설공사에 대한 현지 확인을 실시하기 위하여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자 하는 안이 되겠으며 최해용 의원을 비롯한 5인의 의원께서 발의하셨습니다. 전의원께서 발의하신 안건으로 제안설명을 생략하고 곧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안건에 대하여 반대하시는 의원 계십니까?
    (반대 의원 없음)
반대하시는 의원이 안 계시므로 본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발의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4. 상수도 및 ‘96년도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4항 상수도 및 ’96년도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전에 특별위원회 발의의 건이 가결됨에 따라 이에 대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는 안건으로서 의원 여러분께 기 배부하여 드린 자료와 같이 최해용 의원을 비롯한 5인의 의원으로 구성하고자 합니다. 본 특별위원회 구성안에 대하여 이의 있으신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제기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행정사무조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5.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5항 ’96년도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지방자치법 제36조 및 동법시행령 제17조 규정에 따라 ’96년도 정기회기중 실시할 행정사무감사를 대비한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으로 본인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구성이 되었습니다. 정기회기중 행정사무감사를 내실있고 알차게 운영함은 물론 특별위원회 구성 및 감사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오늘 회의에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행정사무감사 특별위원회 구성의 건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안건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방금 특별조사위원회와 행정사무감사특별위원회 위원으로 구성되신 의원께서는 위원장 및 간사 선임과 그리고 조사 및 감사에 따른 계획 수립을 위한 회의를 개최하여야 하는 만큼 곧바로 정회를 하겠습니다. 특별위원회 위원 여러분께서는 조사 계획서 수립에 심혈을 기우려 조금도 차질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13시 30분까지 정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0시15분)

○ 의장   최승수
좌석을 정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회의를 속개하겠습니다. 회의 속개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13시30분)

오전에 이어 계속해서 회의를 진행하겠습니다.

6. 상수도 및 ‘96년도 사업장에 대한 행정사무조사 계획의 건 
○ 의장   최승수
다음은 의사일정 제6항 상수도 및 ’96년도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을 상정합니다.
(의사봉3타)
본 안건은 상수도 및 ’96년도 사업장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에서 제출한 특위활동에 대한 조사 계획서가 되겠으며 조사계획을 본회의에서 의결한 후 활동에 임하도록 규정되어 있어 본 안건을 상정하게 된 것입니다. 본 안건을 상정하신 행정사무조사특별위원회 남궁 재 위원장님으로부터 조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남궁 재 위원장께서는 발언대로 나오셔서 조사계획에 대한 제안설명을 하여 주시기 바라며 본 조사계획은 전위원께서 심혈을 기우려 수립한 계획서인 만큼 질의를 생략토록 하겠습니다. 남궁 재 위원장님 발언대로 나오셔서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부의장   남궁재
안녕하십니까? 남궁 재 부의장입니다. 상수도 및 ’96년도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이번에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하는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집행기관에서 ’94년도에서 ’96년도까지 실시한 상수도공사의 추진실태 및 가평군 상수도 사업의 중장기계획을 진단하여 앞으로 상수도 보급의 안정성을 확보함은 물론, ’96년도에 실시한 각종 공사가 계획대로 추진되었는지 여부와 공사과정상의 문제점은 없었는지를 조사하여 이 중 드러난 문제점을 시정하므로써 앞으로 원활한 공사추진이 이루어지고 주민의 의견이 수렴되는 공사가 될 수 있도록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두 번째, 조사기간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조사기간은 ’96년도 11월 9일부터 ’96년 11월 13일까지 총 5일동안 조사활동을 실시하고자 합니다. 세 번째, 조사장소 및 조사대상기관이 되겠습니다. 조사장소는 지금 회의를 하고 있는 본회의장에서 하겠으며, 조사대상기관은 상수도 업무의 경우 환경보호과와 6개 읍·면이고, ’96년도 시설공사의 경우 문화관광과, 사회진흥과, 건설과, 도시과, 환경보호과와 6개 읍·면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조사대상업무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대상업무는 상수도의 경우 ’94년도에서 ’96년도까지 실시한 상수도공사 추진실태 및 상수도관리 전반과 일반업무의 경우 ’96년도에 추진한 각종 시설공사가 되겠습니다. 다섯 번째 조사특별위원회 구성에 대해 말씀드리면, 우리 가평군의회 의원중 의장님을 제외한 6인의 의원으로 구성하였으며, 위원장은 본인이, 간사는 지기원 의원을, 위원에는 김인수 의원, 정연구 의원, 최해용 의원, 이용화 의원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사무보조요원으로는 용명중 의회사무과장, 정태윤 전문위원, 정선융 의사계장과 속기사인 여직원 두 명을 보조요원으로 하여 조사의 원활한 진행을 돕도록 하겠습니다. 여섯 번째, 조사방법이 되겠습니다. 조사는 서류확인, 의견진술 및 현장검증 등을 병행하여 실시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조사에 따른 관계공무원 출석요구가 되겠습니다. 관계공무원 출석요구 기간은 ’96년 11월 9일부터 11월 13일까지이고, 출석요구 관계공무원은 상수도사업 부문은 사회진흥과장, 도시과장, 환경보호과장이 되겠으며, ’96년도 시설공사 부문에 대하여는 문화관광과장, 사회진흥과장, 건설과장, 도시과장, 환경보호과장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사는 당일 9시에 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겠습니다. 조사 진행상 부득이한 경우 조사일정과 관계공무원의 출석요구 및 자료요구는 변경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으로 조사자료 요구가 되겠습니다. 조사자료는 기 집행기관에 통보한 자료요구 서식에 따라 11월 9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면서, 이상으로 상수도 및 ’96년도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에 대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사결과보고에 대해 말씀드리면, 결과보고서는 제4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기중 제출토록 하겠습니다. 본 상수도 및 ’96년도 사업에 대한 행정사무조사계획서 승인의 건이 원안대로 가결될 수 있도록 동료의원 여러분의 성원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 의장   최승수
남궁 재 위원장님 수고하셨습니다. 방금 남궁 재 위원장님께서 행정사무조사계획에 대하여 자세하게 설명을 하여 주셨습니다. 그럼 본 조사계획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본 조사계획에 대하여 이의가 있거나 반대하시는 의원 계시면 발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의 제기 의원 없음)
이의가 없으므로 본 조사계획은 원안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본 조사계획을 집행부에 통보하여 조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아무쪼록 특별위원회 위원께서는 본 조사계획에 따라 내실있고 알차게 특위 활동에 임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또한 날씨가 쌀쌀해지는 만큼 의원 여러분과 집행부 관계공무원 여러분께서도 건강에 주의하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마치겠습니다. 의원 여러분! 그리고 본회의를 같이하여 주신 군수님, 부군수님을 비롯한 실과소장님! 그리고 각 읍면장님 대단히 수고가 많으셨습니다. 그리고 처음부터 끝까지 자리를 함께 하여 주신 기자 여러분과 방청객 여러분께도 감사드리면서 제4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는 96년 11월 7일 10시에 개의하겠습니다. 이상으로 제48회 가평군의회 임시회 제1차 본회의 산회를 선포합니다.
(의사봉3타)
감사합니다.

(13시40분 산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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